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12월 01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5.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6.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9.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0.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5.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6.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9.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0.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2.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실, 민원봉사과, 행정과, 재무과, 주민생활과, 문화체육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성군 법률 고문의 운영과정에 필요한 사항과 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법률분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전부개정 조례이기 때문에 3페이지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명은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합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법률 고문의 운영과 고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제1항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성군 법률 고문(이하 “법률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호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고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제2호 법률학 전공 대학교수
전에는 법률변호사만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학교수를 포함시켰습니다.
제3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는 자문 및 상담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조(임기) 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촉해제 조항은 제5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6조(자문 절차 등) 제1항 군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3조에 따른 법률자문을 받을 경우에는 법무담당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제1항 법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 제1항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을 포함한다)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1호 민사소송으로서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소송이거나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제2호 고소·고발되어 불기소 처분(다만,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각하로 한정한다)로 확정된 경우
제3호 공소 제기되어 형사소송법 제32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사유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1천만원 이하로 한다.
지원절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3호로 접수되어 2017년 11월 14일 자로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고성군 법률 고문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률 고문의 자격요건, 해촉의 사유, 자문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은 잘 모르지만 제7조에 수당이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를 2년 동안 선임하는 것이죠?
수시로 자문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업무에 열중하다가 어떻게 휘말려가지고 적은 봉급 쪼개가면서 혼자서 투쟁하고 했는데 이제는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있고, 꼭 지원해야 할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잘 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하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2조(위촉)을 보면 법률학 전공 대학교수라고 되어있는데 변호사가 아닌 법률학만 전공하신 분도 가능하십니까?
공무상이든 개인적이든 지원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번에 공무상 이루어진 소송에 대해서는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포함해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잘한다 싶으면 계속합니까?
위촉하고 나면 보통 2~3번 정도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을 단순 재기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만 명확히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예고 제외대상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에 관해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삭제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3페이지의 본문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3조(예고대상) 제1항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는 그 내용을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입법예고하지 않은 입법안을 심사요청 받았을 경우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조(입법예고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예고문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공청회) 군수는 입법예고한 입법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2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별지서식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4호로 접수되어 2017년 11월 14일 자로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예고 제외대상, 공청회에 관한 일부분 등 상위법을 단순 재기재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써 법률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이라고 명시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놓았거든요.
제1호는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및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조례규칙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증가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고 전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 및 내용입니다.
전입세대 재산세(주택분), 주민세 지원이 신설되었고, 기업체 근로자 주소이전 비율에 따른 기업체 인센티브를 기업체에 주던 것은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전입했을 때 근로자한테 직접 전입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별표 시책별 세부지원기준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세대 주택개량 융자금 신청조건 중 주거면적은 100㎡에서 150㎡ 이하로, 융자금액은 세대당 4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로 개정했습니다.
빈집정비비는 세대당 100만원이었는데 일반지붕은 100만원, 슬레이트지붕은 50만원 추가로 개정했습니다.
지붕개량비는 세대당 100만원이었는데 최대 212만원까지로 개정했습니다.
군내 기업근로자 전입 지원금은 신설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는 근로자입니다.
지원내용은 30만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도 신설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세대입니다.
지원내용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2년간 전액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전입세대 재산세(주택분) 지원도 신설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은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2명 이상 전입한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고 1개월 이상 실제 거주한 세대입니다.
지원내용은 주소지 주택분 재산세(지방교육세 등 포함)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2년간 지원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로 접수되어 2017년 11월 14일 자로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여 전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전입세대에 대한 재산세(주택분), 주민세를 지원하고 기존 군내 기업체 근로자의 주소이전 비율에 따라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전입지원금을 지원하며, 전입세대 주택개량 융자금, 빈집정비비 등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인구증가시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365일 신경 쓰는 것입니다.
융자금을 세대당 4천만원에서 최대 2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하는데 집을 살 경우입니까 아니면 집을 지을 경우입니까?
몇 퍼센트입니까?
아주 저리입니다.
거창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전입세대 주민 주택분 재산세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고 했는데 2명 이상 한 가구당 2년이라는 말이죠?
주민세 아니라 재산세도 있잖아요.
전입했을 때 체육시설이나 관광지 무료입장 이런 사항은 이미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왕 일하는 것 사천으로 가지 말고 고성으로 옮기라고 말할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2018년도부터는 이렇게 많이 지원해주니까 사천으로 가지 말고 고성으로 오라고 꼬셔야 됩니다.
차별화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고성이 사천보다 부자입니까?
저는 고성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천은 돈이 없거든요.
사천은 빚을 내서 도로를 만들고 돈 주지도 않던데, 예산이 어떻습니까?
참 좋은 일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구증가는 정부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데 자치단체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인구 증가시책이 아니라 저감시책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잘해드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앞으로는 고성에 계시는 분들, 고성에 사시는 분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몰라도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까지 다 잃어버리는 형태의 인구증가시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최소화 해보려는 노력과 의지라고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참고하겠습니다.
주민세나 교육세 등 이런 것이요.
본인들이 전입와서 신고하면 파악됩니까?
전입되면 행정에서 지도를 합니까?
세 자녀에서 한 자녀 더 불어나도 혜택이 똑같잖아요.
다자녀에게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제일 많은 분은 7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어떻게 격려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12월 중에 군수권한대행님과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증가시책 한다고 하면서 두루뭉술하게 세 자녀 이상에 포함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이걸 가지고 인구증가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생색내기용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빈집 지붕만 개량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해도 되는 집도 있지만 2~3천만원이라도 투자해가지고 현대화해서 써야 됩니다.
사람이 안 사는 집은 특별히 손을 안 대면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인에게 무용지물입니다.
새로운 집을 지어야 귀농할 것인데 고성에 거주한 지 2년을 넘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2년 동안 다른 집에 살아야 됩니까?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은 세금부터 모든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농가주택은 아무 땅에나 지을 수 있는데 일반주택은 안 그렇거든요?
현실적으로 농지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줘야 많은 귀농인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 정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자마자 농가주택을 우량농지에 바로 지을 수 있는 특혜를 주시고 이걸 부각시키면 귀농인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치면 다 나오거든요?
산청에 갈까, 고성에 갈까, 함양에 갈까 다 검색해 보고 오거든요.
1차적으로 검색해 보고, 2차적으로 현장에 와서 어느 지역이 좋을 것인가 판단하는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 제1항 제4호에 기업체 부분이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야 돼요.
개인한테 모든 걸 다 줘버리고 기업에 인센티브가 없으면 기업에서 이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업에 이걸 하는 팀이 있어야 되니까 양쪽에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5~10명 이상 된다고 한다면 기업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상수도잖아요, 지금도 해주고 있지만.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전할 수 있도록 양동작전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민들의 일가친척이나 주변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이 고성에 귀촌·귀향하려고 하는데 고성에 사는 게 어떠냐고 물었을 때 살기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구증가시책에 가장 도움이 된다, 물론 제도적인 것도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되겠지만 고성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제도적인 것보다는 고성군민을 잘 안아서 편하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
(10시 35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연도 간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의 2018년도 적립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 재정 운영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적립금 조성액은 20억원입니다.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에 다른 적립금은 없고, 적립금이자가 2,600만원 추가되어서 2018년도 말 적립금 조성액은 20억2,600만원입니다.
적립금의 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7호로 접수되어 2017년 11월 14일 자로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2017년부터 채무제로 성과를 바탕으로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세입이 부족할 때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의 2018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군 재정의 지속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 꼭 하셔야 됩니까?
지금 고성 경기가 굉장히 안 좋죠?
지금보다 재원이 필요한 시기가 있겠느냐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행정에서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 길이라도 하나 뚫으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기도 어느 정도, 활성화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최소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과연 적립금이나 모으고 있을 안이한 상황인가, 일자리창출이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데까지 투입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적립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재정안정화적립금은 금년 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만 해도 이게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채무도 안 갚았어요.
그렇다고 패널티를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만든다는 확실한 목적이 있으면 특별회계를 만들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한다면 참 좋겠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이지요.
도의 방향에 역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부채가 170억원 정도 있는데 부채를 제로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판단해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 20억원 적립하고 내년에도 적립하겠다는 말이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고성군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0시 45분)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의 우수인재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2020년한) 계획으로 고성군에 출연 요청함에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법적 근거 및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현재 기금조성액은 95억8,600만원입니다.
3페이지, 2018년도 군비출연 계획입니다.
총 출연금액은 16억3,800만원입니다.
그 중 기금목표 달성을 위한 출연금이 8억원이고, 8억3,800만원은 고성군 출연사업으로써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지원 4억3천만원, 학력향상 및 항공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2억1천만원, 미국유학 사전교육프로그램 운영 9,800만원, 학교급식(우수식재료비) 지원 1억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9호로 접수되어 2017년 11월 20일 자로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군의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출연금 및 출연사업비를 요청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검토한 결과 우리군의 우수인재 육성 및 교육환경 개선과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의 기본재산은 무엇이고 보통재산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급해도 사용할 수 없는 적립되어 있어야 하는 재산입니다.
보통재산은 절차를 거쳐서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인건비 나가는 게 있습니까?
기금을 출연한 사람들한테 패도 만들어 주고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출연사업비로 8억3,800만원을 계획했는데 목표기금은 8억원이네요.
8억원 받아서 8억3,800만원 지출하면 마이너스네요?
기금목표 달성을 위해서 8억원을 출연하고, 밑에 있는 것은 목적사업비입니다.
어떻습니까?
군부에서 유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사업, 다른 지역에서 안 하는 사업들을 안 해주면 전체적으로 교육이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성에 이런 교육발전기금이 있어서 목적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600명 정도 많습니다.
고등학생쯤 되면 외부에서 600명 정도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교육기반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중학생이 1천명이고 고등학생이 400명이면 외부로 나간 게 되는데 우리는 고등학생 600명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효과로써 나타나지 않았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교육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55분)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38호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기금예치금은 3,026만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식품사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제반사업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입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2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액은 2천만원입니다.
2018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600만원, 지출 1,4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시켜서 2018년도 말에 2,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액은 3,820만5천원이며, 수입액은 도비보조금 570만원, 예치금회수 2,862만5천원, 이자수입 26만원, 기타수입 1천만원 총 4,458만5천원으로 올해보다 638만원 증가됩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은 3,820만5천원이며,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432만5천원, 예치금 3,026만원 총 4,458만5천원으로 올해보다 638만원 증가됩니다.
4페이지의 수입계획과 5페이지의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8호로 접수되어 2017년 11월 14일 자로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으로 2,200만원을 적립할 계획이죠?
전례로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예상되기도 하지만 과징금을 미리 계획한다는 게...
지도계몽 해서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식품업계들이 날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매우 궁금하거든요?
과징금 나가는 것은 제일 낮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업정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행정처분 하는 것이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상당히 낮은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비보조금이 570만원 내려오는데 모범업소 위생용품 지원 및 위생등급제 지정, 평가감시원 활동비로 쓰이죠?
업소 수에 따라서 하는데 우리는 군부에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예치금이 3,026만원이네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올랐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주민들은 1만원도 아까울 때가 있거든요.
주민들이 과태료 안 물게끔 위생담당이 사전에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군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면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간 몇 회 이상 위반하는 업소는 어떻게 한다는 것도 있어야 되고, 철저히 계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제일 낮고, 그 다음에 과징금, 그다음에 영업정지인데 과태료가 2회 이상 부과되면 영업정지 들어갑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7년 하반기 증원지침(행안부)에 따라 행정안전부로부터 기준인력 증원 통보된 국가정책 등에 대한 증원 및 다변화 되는 행정수요에 대한 기능강화를 위한 증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총 정원은 662명에서 14명 증원된 676명입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본청 312명에서 4명 증원된 316명, 직속기관 121명에서 2명 증원된 123명, 사업소 41명에서 3명 증원된 44명, 읍면 174명에서 5명 증원된 179명으로 정원을 조정코자 합니다.
정원조정 내역은 지역현안 수요 6명, 가축방역 전담인력 2명, 일자리조직 강화 1명, 사회복지 인력 5명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일반직 정원 지도직 전환 조정 2명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18년 기준인건비 증액에 따른 당초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62명이며’를 ‘676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48명’을 ‘662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나머지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7호로 접수되어 2017년 11월 20일 자로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7년 하반기 증원지침에 따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으로는 총 정원 662명에서 7급 1명, 8급 1명, 9급 10명, 지도직 2명으로 총 14명이 증원된 총 676명으로 정원된 내용으로써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 통보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인사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인원이 이만큼 필요하니까 증원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인력에도 여성이 없습니까?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거점지역에 인력을 배치하고, 이후에 인력이 있을 때 한 사람씩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복지허브화는 구성되었으니 그곳에 실무요원들을 배치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때도 다 돌아갔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은 엄청나게 늘어나네요.
사회복지나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 관련한 곳은 공무원들이 너무 고생하더라고요.
거기에 투입되는 것이죠?
이왕 이렇게 된 것 필요한 직책과 필요한 보직을 요소요소에, 몸으로 하는 곳은 진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하면 엄청 쉽거든요.
과장님이 군수권한대행님과 의논하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11시 21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8호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전국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 특산물 판매 및 홍보,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분야 등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진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목적, 안 제2조는 재정지원, 안 제3조~제4조는 출연금의 요청 및 지급, 안 제5조는 결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민법과 지방재정법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8호로 접수되어 2017년 11월 20일 자로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편성에 있어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예산편성이 금지되어 있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조례 제정시 우리군 지역진흥시책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23분)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0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설립 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사업은 TV방송 제작 지원 KBS 6시 내고향, 발길따라 고향기행,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지자체 홍보영상, ‘전국관광지도 앱’을 통한 관광지도와 축제정보 제공, 특산품전시관 전시·판매 및 홍보자료 배포, 지자체 축제·관광·특산물 홍보 및 특별기획전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제18조 제3항에 의거 한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입니다.
출연현황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이 2007년에 출범해서 2015년까지는 인구 10만명 이하 자치단체로 5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16년과 2017년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근거법령이 없어서 지원을 못 했습니다.
이 동의안이 된다면 550만원을 출연해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KBS 6시 내고향’ 제작홍보라든지 특산품 판매홍보, 정부서울청사 전광판 홍보 등을 곁들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50호로 접수되어 2017년 11월 20일 자로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써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은 이런 상황에 한국지역진흥재단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TV방송 제작지원의 KBS 6시 내고향과 발길따라 고향기행, 전국관광지도 앱 이런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60여개의 자치단체를 전체적으로 다 못해줘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을 만든 것 같습니다.
돈 많은 중앙정부가 돈도 없는 지자체 돈을 받아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까?
2016년도와 2017년도에는 지원 안 했죠?
우리가 500만원은 내고 있잖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10% 인상되었네요?
인구 10만명 이하는 500만원에서 550만원, 인구 10만명 이상은 얼마에서 10% 정도 오르고 그랬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울며 겨자먹기 식이라도 이왕 하는 것 고성군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힘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및 우리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민간위원의 정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4항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제1~3호 실태조사 항목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군수의 승인을 받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주요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개정으로 제4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였습니다.
6페이지, 제4조의2 제7항은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와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7페이지, 제19조 제3항 및 제24조 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 제12조”를 “영 제14조”로, “매각하여야 한다.”를 “매각할 수 있다.”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6호로 접수되어 2017년 11월 14일 자로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민간위원의 정수 조정, 위원의 잔여임기 조문 삭제, 상위법에 맞는 실태조사 항목 정비 등 행정안전부 및 우리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에 따라 입안기준 위반사항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 36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세부안건은 경제교통과 소관 하이면 신흥마을 공동창고 및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1건입니다.
위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흥마을 공동창고 및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영농생활 환경정비를 위해 신흥마을 공동창고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하이면 월흥리 1456-6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369㎡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8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9호로 접수되어 2017년 11월 14일 자로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지난 제23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시 제출한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누락되어 추가로 제출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신흥마을 공동창고 및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에 관한 건으로 이 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으로 추진·시행할 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면 월흥리 1456-6번지(답 1,369㎡)를 신흥마을 공동창고 및 주차장 조성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법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간 부분은 밑에 있는 논에 주고, 도로 부분은 메워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모르고 있는데요?
내가 개발자문위원인데 모르면 됩니까?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마을에서 창고를 짓겠다고 해서 군수가 특별회계로 마을에 창고를 짓는 것이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절차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같은 식으로 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장이 얘기한 적도 없고, 내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발전기금 8천만원으로 군수 명의로 사가지고, 특별회계는 각 마을에 돌아갑니까?
과장님이 중앙에 올라갔을 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과장님과 하이산업 대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에 다녀왔죠?
어느 정도 진척되었습니까?
정부와 국방부 장관이 안 맞듯이 말이 안 맞으니까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2.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본 안건은 박덕해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박용삼,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의원이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덕해 의원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봉사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해 다시 기부하는 자원봉사 환산금기부제 실시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11월 13일 본 의원과 4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5조의 2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한 환산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기부할 수 있도록 기부할 수 있는 대상과 함께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재환원 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봉사의 기쁨을 증가시키는 취지로 개정하는 만큼 입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32호로 접수되어 2017년 11월 21일 자로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누적시간을 현금으로 환산한 환산금을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역사회에 재환원하는 내용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봉사의 기쁨을 증가시키는 취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해당부서에서는 기부금 환산방식, 기부금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칙 등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1시 51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재계약이 필요한 상황이며, 고성농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 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위탁관리 해서 금년 12월 31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전체 전수교육관으로 지상 2층, 건물 1동입니다.
2페이지, 주요시설입니다.
전수교육관 지상 1층에 사무실과 식당 및 연습장이 있고, 2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연간 1,3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2008년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사)고성농요보존회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난 10월 18일 자로 위탁연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나면 12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할 계획입니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국가무형문화재인 고성농요보존회에서 위탁관리 함으로써 위탁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840호로 접수되어 2017년 11월 14일 자로 제231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군 중요무형문화재(고성농요)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운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거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관련부서에서는 위탁 후에도 시설물 등 운영 제반에 관한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과는 다른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농요 집행부 관계로 인해서 농요 내에 잡음이 많이 일고 있죠?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고성농요가 침체되어 있다가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었고 내년 1월 22일 되면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3일에 선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결속된 게 와해되면 안 되니까 회원들 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추대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하고 운영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해달라고 농요국장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관심가지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농요보존회 대표 정혁상 씨가 어디에 사십니까?
보존회장은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합의에 의해 선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구성되었고 회장과 사무국장이 원만하게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우즈베키스탄에 가서도 상을 받고 나름대로 단합되어 있습니다.
선거를 통해서 결론이 나온다면 다시 와해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염려됩니다.
그런 부분 없이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이러면 정말 모양새가 안 좋고 와해될 확률이 있거든요.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 보조가 1,300만원인데 이분들이 해외공연도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무실 운영경비입니다.
해외, 기획, 정기공연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회원확충 차원에서 다시 읍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그 시설이 매각되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오광대에 갔더니 왜 마무리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행사장에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주차장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부지가 매입된 것 같으면 행사 때 주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어제 그 좁은 지역에서 두 사람이 안내하더라고요.
어차피 계획에 있는 것 매입부터 해서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리면의 고성농요 전수교육관은 몇 년도에 건립되었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10년이 지났고 읍 사람들이 상리까지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그렇다.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김홍식 위원님, 고성읍에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창고를 하겠습니까, 사무실을 하겠습니까, 가정집을 하겠습니까?
사실 한 번 잘못하면 이렇게 뒷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전 군수가 잘못해가지고 지금 뒤치다꺼리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다 보니까 눈에 보여요.
다음 의원들이 들어왔을 때 뭐 했냐는 소리는 안 들어야 되거든요.
과장님의 명석한 두뇌로 판단을 잘 하십시오.
제일 우려하는 게 말 그대로 고성농요입니다.
애초에 발굴될 때 고성에서 발굴되었고, 처음에 참여했던 분들이 고령으로 나가시고 새로운 신규전수자를 모집하는 과정에 외부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이대로 가만 놔두면 외부사람들이 고성농요를, 그건 말이 안 맞거든요.
고성군에서 출생하신 분, 고성군에 주소를 둔 분 아니면 못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고성농요인데 진주 분들이 들어오는 건 안 맞거든요.
여기서 출생해가지고 살다가 진주로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고성과는 전혀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게, 한두 가지 특수성은 있습니다.
단순하게 들어와서 배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몇몇 분이 하다가 나와버리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겠죠?
지금은 3대2인데 이대로 두면 동수가 되거나 이상하게 되겠죠?
고성농요인데 외부인들이 한다는 건 안 맞으니까,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우리 군비가 들어간다는 걸 참고하시고 바로잡는 게 옳겠다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용삼     박덕해     김홍식     정도범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7명)
 기 획 감 사 실 장           강 호 양
 민 원 봉 사 과 장           배 형 관
 행   정   과   장           구 대 준
 재   무   과   장           김 원 수
 경 제 교 통 과 장           최 정 운
 주 민 생 활 과 장           최 연 종
 문 화 체 육 과 장           장 찬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용 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