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2월 18일(화)  10시 14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시 14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407호로 접수되어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증가의 주요 요인은 지방세수입에서 담배소비세는 3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지방소득세는 4억원이 감소하여 경기의 불안정을 나타내었고, 세외수입은 44억9,847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 요인은 엑스포행사전입금 40억원이 추가수입으로 잡혔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억8,100만원, 재정보전금은 11억3,786만3천원, 국·도비 보조금은 68억5,861만5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2,684억7,922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5억5,697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총괄은 1,741억5,7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5억6,601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경정사유는 태풍 산바 피해복구와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경상적경비의 절감사항이며, 예비비의 재정건전성을 보면 2011년 당초예산 예비비가 96억5,732만1천원에서 77억2,395만9천원이 감소된 결산추경 19억3,336만2천원으로 예비비 확보율이 총예산의 0.64%로 매우 불안정하였으나 2012년 당초예산 예비비가 36억5,537만3천원에서 19억4,382만4천원으로 증액된 결산추경 55억9,919만7천원으로 예비비 확보율이 총예산의 1.64%를 유지하여 매우 안정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결산추경에서 보조금 전액이 삭감되는 사례가 있고, 국·도비 보조사업 중 도비 삭감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비로 부담하는 사례 등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경위를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읍면별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행정과와 주민생활과 소관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5억6,455만원이 증액된 1,491억3,100만4천원입니다.
그중 지방교부세가 24억2,700만원이 증액된 1,404억7,723만3천원으로 특별교부세 풍수해 피해복구비 지원에 16억3,900만원,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에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대비 11억3,786만3천원이 증액된 86억3,786만3천원이고,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기정예산대비 31만3천원이 감액된 590만8천원입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3,064만9천원이 증액된 64억2,241만6천원으로 신규사업발굴 조사설계비가 1,536만5천원이 감액된 3,463만5천원이고, 지역통계에 있어서 경남사회조사 조사관리자에 대한 보수가 37만5천원, 조사관리자 보험료가 9천원 증액되었고, 입력 및 내검요원은 38만4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경남사회조사 조사원 수당에서 11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통계조사 물품구입에서 11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9페이지, 예비비는 19억4,382만4천원이 증액된 55억9,919만7천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국내여비가 기정예산대비 360만원이 증액된 4,680만원인데 이것은 기획감사실에 정규직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원조정에 의해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0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기정예산대비 207만2천원이 증액된 16억2,982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07만2천원이 증액된 16억2,982만원으로 예비비는 44만6천원이 감액되고, 과오납금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에서 25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입니다.
215페이지, 삼산면입니다.
삼산면은 기정예산대비 139만3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국내여비에서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이면입니다.
하이면은 기정예산대비 270만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증액된 부분은 국내여비에서 3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상리면입니다.
상리면은 기정예산보다 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대가면입니다.
대가면은 기정예산대비 549만원이 감액되고, 국내여비는 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영현면입니다.
영현면은 기정예산대비 278만7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전부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하였습니다.
영오면입니다.
영오면은 기정예산대비 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20만원은 국내여비로 증액되었고,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양월 잠수교 보강공사 부기를 조정하였습니다.
개천면입니다.
개천면은 기정예산대비 205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절감하였습니다.
구만면입니다.
구만면은 청사 누수보수 및 창고 개보수에 대한 시설비 1천만원이 증액된 3억3,960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화면입니다.
회화면은 기정예산보다 1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국내여비에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암면입니다.
마암면은 기정예산대비 107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실 인증기 구입에는 2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동해면입니다.
동해면은 기정예산액보다 22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민원실 인증기 구입에 2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읍면예산 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에 나와 있는 총무위원회 소관 중 9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이월사업비가 2건인데 이월액은 13억2,850만원입니다.
포괄보조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비 1,89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당항포횟집단지 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수립용역을 하였는데 예비타당성 조사로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한 대행사업비 2천만원을 이월조치 하였는데 신규사업 신청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로 2014년 신규사업 신청기한 미도래로 인해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12억8,96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시설비 12억8,46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으로 하이면에서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사업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2013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월조서에 보면 12억8,460만원하고 시설비 50만원은 하이면의 발전소주변지역 자금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이 작년 것인데 이월해서 금년에, 2013년도에 쓰겠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2년도 예산인데 2012년도에 과목조정을 하면서...
최을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하이면에서 사업결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에 쓸 겁니까, 아니면 2014년도에 쓸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3년도에 쓸 겁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2014년도로 이야기를 하던데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4년도는 시설비, 포괄보조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최을석위원  이거 빨리, 2013년도에 이만큼의 돈이 내려오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보태서 쓴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단은 따로따로 사업을 할 겁니다.
따로따로 사업을 하지만 설계는, 똑같은 태양광사업을 한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발주는 기획감사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닙니다.
하이면에서 할 겁니다.
최을석위원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닙니다.
하이면 민간대행사업으로 못한다는 것이지 시설비로 하는 것은 관계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민간대행사업은 할 수 없고 시설비로 할 것인데 하이로 내려서 할 것이라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여태껏 하이면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빨리 돈을 소진하도록 하고, 명시이월이 이렇게 과다하면 안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12년도 총 세입은 기정 4억1,644만2천원보다 1억4,442만9천원이 감액된 2억7,20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슬레이트처리시범사업 반납금에서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500 보조금에서는 국토해양부 소관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국비 1억4,8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NH공사로 직접 재배정됨으로 인해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소관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통신요금에 37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총 세출은 기정 16억5,610만2천원보다 2억6,384만6천원이 감액된 13억9,2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의 민원시책추진 2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765만4천원이 감액된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02 공공운영비의 공공요금 및 제세는 500만원 감액된 857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는 농지 및 개발행위 업무추진여비에서 30만원 감액된 2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는 본인서명사실확인용 컴퓨터 구입에 300만원이 감액된 1,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용 프린터 구입은 기정 750만원에서 700만원 감액된 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의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260만4천원을 감액한 2,175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중 지적측량기준점 정비에 699만6천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지급은 261만7천원을 감액한 2,164만4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는 토지이동지조사 예산절감차원에서 40만원을 감액한 36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적문서통합시스템구축 405 자산취득비는 국가공간정보 서버 구입에 입찰잔액 3,627만1천원을 감액한 2억9,372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는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차원에서 1,350만원을 감액한 6,174만7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우편료에 400만원 감액한 1,2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특성조사 업무추진에 따라 25만원 감액한 2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01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00만원을 감액한 1,023만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는 복사기 수리가 없어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여비 중 국내여비는 국내출장여비에 500만원 감액한 1,138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관리는 전체 380만원을 감액한 6,510만2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 201 일반운영비의 식품수거검사는 60만원 감액한 24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은 120만원 감액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 301 일반보상금에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00만원을 감액한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및 운영은 전체 1억5,545만원이 감액된 4억5,20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중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관리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로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는 기정 1,500만원에서 1천만원 감액한 5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환경개선은 1억4,545만원을 감액한 4억4,70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운영은 건축행정 소모품비로 65만원 감액한 13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에는 1억4,88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NH공사로 직접 재배정됨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 402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를 1천만원이나 예산절감 한다고 삭감하고 500만원을 썼다는 것은 당초예산에 잘못 편성한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것은 추경에,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최을석위원  1회추경 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1회추경 때 1,500만원 계상해서 1천만원 삭감하고 500만원을 썼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러니까 1,500만원이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상했습니다만...
최을석위원  그런데 3분의 2나 예산절감 한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 부분은 2012년 하반기에 건축사용 승인에 따른 검사확인 대행수수료입니다.
최을석위원  줄 수 있으면 주지 왜 이렇게 예산삭감을 합니까? 1천만원이나.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줄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주는데 경기침체로 인해 건축허가라든지 준공사용승인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정산개념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정산개념?
슬레이트 관계는,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은 NH공사로 재배정 되었다고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당초에는 1억4,880만원이 본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했는데 환경부에서 바로 NH공사로 직접 재배정을 함으로 해서 우리군 세입으로 안 들어 오고 바로 NH공사로...
최을석위원  우리는 1억4,800만원 남았다 그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남은 것이 아니고 국비가 들어올 것으로 봤는데 이것이 우리군 세입으로 안 잡히고 NH공사로 직접 재배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안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자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내년에 슬레이트 교체사업이 많이 있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읍면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다음주정도 되면 읍면에 통보를, 신청을 받도록 내년 1월경에...
최을석위원  읍면에 많이 밀려 있더라고요.
빨리 신청 받아서 당초예산 통과 되면 빨리 사업을 착수하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각 읍면에 몇 동씩 돌아갑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읍면에 10동에서 15동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속도를 붙여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컴퓨터구입 당초예산이 1,800만원에서 1,500만원, 프린터구입을 750만원 예산 세워서 50만원만 집행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것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지난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종전에는 인감도장을 지참해야만 인감증명이 발급되었는데 12월 1일부터는 본인확인만 되면 인감증명을, 본인서명사실확인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시스템 문제인데 위의 컴퓨터 구입부분에는 지문인식기하고 컴퓨터하고 동시에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하고 지문인식기만 구입했고, 프린터 구입도, 이것이 사실 본 제도에는 컴퓨터하고 지문인식기하고 프린터하고 동시에 한세트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볼 때 기존 것을 활용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구입을 안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런 것을 검토하지 않고 예산편성을 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것은 지침이 내려오면서 컴퓨터와 지문인식기, 프린터를 세트로 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중앙부처의 지침을 보고 확보한 것인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굳이 필요 없는 것을 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감액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신중을 기해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위생감시활동비가 2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사람이, 감시원이 10명 이상 되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지금 25명입니다.
류두옥위원  25명인데 12개월로 나누면 얼마 안 되겠는데.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것은 분기별로 정기단속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분기별로 단속한 실적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류두옥위원  이 사람들 만나면 조금 더 안 올라가느냐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된 것을 알면 원성이 많을 것 같은데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단가는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서 단속하는 날짜별로 지급 정산하다 보니까 2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류두옥위원  이분들의 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1년에 40건정도 됩니다.
류두옥위원  40건이면 1건 단속에 대충 10만원?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4만원입니다.
류두옥위원  하여튼 원성이 없게끔 하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4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조례안 설명하기 전에 우리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에 부의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은 2012년 10월 20일 시행된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에 추가 합격한 인원을 일반직 정원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총 6명의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감축되고 일반직공무원 정원 6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기능직공무원 정원이 감축됨에 따라 정원조례 별표2의 기능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이 다소 조정되어 6급 비율이 15%, 8급 비율이 35%로 변경됩니다.
또한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수가 504명에서 510명으로 6명 증가하고, 기능직공무원은 6명 감축되어 61명에서 55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밖의 비용추계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등 심의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08호로 접수되어 2012년 12월 10일자로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추가 전환에 따른 기능직공무원의 정원비율 조정과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50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행정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232만5천원이 삭감된 5억4,28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총 예산은 1억672만1천원이 삭감된 464억7,639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 업무추진 301-10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도정시책 보고회 참석보상에 93만6천원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위탁교육비에 3,400만원 감액해서 1억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입니다.
여비도 국제화여비와 공무원 교육여비 합해서 3,240만원 감액된 1억1,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인사교류행정지원 201-01 사무관리비로 임차료에 2,8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번에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활성화 307-06 보험금은 이장단체 상해보험에 380만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장단체 행정지원으로 이장자녀 장학금은 294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올해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보조사업입니다.
301-02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46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새마을운동단체 연수 및 교육참석 민간인 보상에 49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새마을운동단체대회에 1,100만원 감액해서 1,8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역량 강화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 201-01 사무관리비 중 운영수당에서 410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감액했고, 위탁교육비도 490만원 감액했습니다.
해외연수경비 중 공무원 해외연수에 2천만원을 감액했고, 후생복지 업무추진 201-02 공공운영비는 584만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공공요금 중 요금후납 우편요금에서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념행사 추진의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8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중 3·1절 및 광복절행사 유공자 참석보상에 40만원 감액 편성했고, 군정홍보 시책추진의 공공운영비에서 260만원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홍보 발송료 하고 유선방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업무추진의 칭찬·친절운동으로 일반운영비는 그대로고, 일반보상금에서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것은 선진지 견학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외 단체교류 강화입니다.
자매결연단체 민간인 재해위문에서 500만원을 전액 감액했고, 교류업무 시책추진의 공공운영비는 2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및 외빈초청 교류에서 1,799만3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민간인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지원 201 일반운영비에서 60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 여비도 150만원 감액 편성했고, 일반보상금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편의도모에서 방범용 CCTV 설치에 2,107만6천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도로에 4대를 설치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 강화입니다.
복지포인트 제공은 예산절감차원에서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방위 운영 강화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참석수당 17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서비스 강화가 되겠습니다.
안정적 행정서비스 운영의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원 감액 편성했고, 지역정보화사업에서 4,98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입니다.
쇼핑몰 운영도 4,03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중 오픈마켓 제휴 등 쇼핑몰 온라인 홍보, 엑스포기간중 쇼핑몰 홍보 행사, 일반보상금 이렇게 총괄해서 4,032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는 특산물 전시대 및 안내 간판에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장비에 200만원 편성했는데 이 사항은 직제조정으로 인해 다른 부서로 조정했을 때를 생각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및 방송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의 일반운영비에서 2,0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6,625만원을 증액한 405억1,16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중 일반직 6급 21호에 1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기타직보수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04-01 연금부담금은 우리 급여에서 7%가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2억9,10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전금도 4,837만4천원을 증액 편성했고, 퇴직수당 부담금은 이번에 퇴직자가 좀 없었기 때문에 7,656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행정과장, 공부 좀 안했어요?
○ 행정과장 김차영  공부를 좀 했는데 많이는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당초예산에 보니까 행정과에 예산이 많이 있던데 추경에 올라오면 삭감해야 되겠는데요. 준비도 안하는 것을 보니까.
116페이지, 새마을운동단체 한마음대회 900만원하고 합동결혼식 200만원은 삭감되는데 금년에 사업을 안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이번에 한마음대회하고 그것이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최을석위원  했는지 안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안하기로 해서 삭감했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다음 복지포인트 6천만원 감액했는데 줄 사람이 없어서 삭감했습니까, 아니면 아낀다고 감액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그만큼 남았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줄 것은 다 줬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줄 해당자가 없어서 못줬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규정에 의해서...
최을석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라는 표시는 왜 해놓았습니까?
담당계장 맞나요?
6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해당자가 없어서 못 준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줬죠?
○ 후생복지담당 박석수  예, 다 주고...
최을석위원  남은 거죠?
○ 후생복지담당 박석수  2천만원은 계약하면서, 단체보험 같은 것은 계약하면서 잔액 2천만원이 남았고,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내가 묻는 것은 줄 사람은 다 줬죠?
○ 후생복지담당 박석수  예, 다 줬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이 아니죠.
줄 것 다 줬다고 해야지 왜 예산절감으로 표시를 했습니까?
120페이지에 특산물 전시대 및 안내 간판 1,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과장이 모르면 담당계장이 설명을 해도 됩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직제조정을 한다고 다른 부서로 쇼핑몰이 갔을 경우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올려놓은 겁니다.
최을석위원  자세하게 이야기하세요.
쇼핑몰이 다른 과에 갔을 때?
○ 행정과장 김차영  예, 그것을 예상하고, 지금 조정위원회에서 보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보세요.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입니다.
쇼핑몰이 행정과로 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이전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입법예고까지 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보류상태가 되어서 그 이전 관련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로 옮기면 이 예산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쇼핑몰 앞에 보면 전시대가 있거든요.
그 전시대가 민원실에서 센터로 옮기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앞에도 농산물 전시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올린 것이고, 사무실을 이전하면 집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200만원은 책상하고 의자하고 집기고?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예.
최을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억6,600만원 연금부담이 추가로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견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이 사항은 연금부담금이 급여의 7%로...
최을석위원  이것이 예견된 사항 아니냐고요.
7%로 갑자기 올라서 그런 겁니까?
이것이 예견되었던 사항 아니냐는 말입니다.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계장이 빨리 답변을 해보세요.
○ 후생복지담당 박석수  공단에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급받는데 그것이 1회 추경에 좀 늦게 받아서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최을석위원  1회 추경에 넣을 것인데 1회 추경이 빨리 되는 바람에...
○ 후생복지담당 박석수  공단에서 우리가 고지서를 받아서 금액을 확인해서 예산을 요구하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을 못시켜서...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2억6,600만원이면 큰돈인데 이것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 후생복지담당 박석수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 연금공단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예산을.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예견은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 후생복지담당 박석수  예.
최을석위원  예견하고 있었는데 1회 추경에 못해서 결산추경에 했다는 말이죠?
○ 후생복지담당 박석수  예, 반영을 못시켜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쇼핑몰이 기술센터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것을 기술센터로 가게끔 조례개정을 하는 중에, 조례개정이 조정위원회에서 보류되는 바람에 그렇게 추진이 못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하려고 올려놓았고.
류두옥위원  본청에 있으나 기술센터에 있으나...
○ 행정과장 김차영  거의가 농산물 위주로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 쇼핑몰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류두옥위원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겠는데 농협이나 수협으로 가면 모를까?
○ 행정과장 김차영  이번에 그것 때문에, 2013년도 예산도 삭감되었기 때문에 지금 농협이나 수협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재무과장 남기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9,832만원이 증액된 476억9,42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지방세수입은 1억원이 증액된 199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억원을, 담배소비세는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경제불황에 따른 소득감소로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9,832만원이 증액된 241억6,694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은 362만원이 증액된 42억7,782만원으로 편성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9,4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0억527만2천원이 증액된 65억7,95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 1,454만2천원이 감액된 2억9,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는 10억7,881만3천원이 증액된 61억5,19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공유재산 관리에 1억1,200만원이 감액된 5억7,32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사관리는 2,867만9천원이 감액된 12억4,54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리는 1,022만원이 감액된 3억3,7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사무소 청사이전은 12억2,971만2천원이 증액된 37억7,07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시설비가 36억1,351만2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7,971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장의정활동 지적부분인 방범초소 이전에 5천만원과 실내외 사인물 및 게시판 설치에 5,100만원, 자전거 거치대 설치에 400만원, 무정전 전원장치에 3천만원, 읍사무소 뒤편 석축쌓기 등 공사추진 중 변경부분 1억8,75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신축에 따른 비품구입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읍사무소 신축이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읍사무소 이전 신축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2012년 9월 23일 공사가 중지되었으나 결산추경에 확보됨에 따라 공사재개 후 잔여기간을 감안 명시이월하여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함입니다.
명시이월조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청사 이전에 15억682만7천원을 이월하고자 함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13억5,682만7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읍사무소 신축은 이 돈이면 다 됩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이 돈이면 다 됩니다.
최을석위원  100% 다 되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최을석위원  준공은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준공은 5월쯤, 1호광장의 로터리하고 맞물려서 그때 같이 할 겁니다.
최을석위원  5월이면 너무 늦네요?
○ 재무과장 남기길  1호광장의 로터리하고 같이 맞물려져야 진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5월이면 너무 늦습니다.
읍사무소가 다른 방법으로 딜레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주면 속도를 붙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억5천만원이면 집기가 다 됩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지금 남아 있는, 그러니까 읍사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이전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기존 있는 것 중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1억5천만원 하면 비품이 된다, 그러니까 예산을 좀 삭감했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당초에 2억2천만원정도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좀...
최을석위원  1억5천만원의 세부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교육복지과장 송정욱입니다.
먼저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교육복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5억8,228만4천원이 증액된 132억7,870만1천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에서 94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5억7,282만8천원이 증액된 132억6,874만5천원이며, 국고보조금은 2억8,108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은 2억9,17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7억9,828만6천원이 증액된 255억3,670만9천원입니다.
그중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2,310만6천원이 감액된 26억8,602만3천원입니다.
고성아카데미는 710만원이 감액된 1억1,738만8천원입니다.
다음 보육·가족지원사업입니다.
7억7,975만6천원이 증액된 126억4,366만4천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인건비는 1,829만원이 증액된 14억3,369만6천원이며,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1,272만원이 증액된 7,772만원입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개설에 대한 교재교구비는 103만2천원이 증액된 593만8천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8억7,944만2천원이 증액된 42억9,440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영유아,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확대로 인해 특별교부세가 4,600만원 교부되는 바람에 군비가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1억8,404만4천원이 감액된 3억4,562만7천원입니다.
양육수당은 7,931만9천원이 증액된 3억5,149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미이용아동 지원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은 122만원이 감액된 9,758만원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자체사업으로 이것은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교사 23명에 대한 장기근속수당 1,12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 셋째아이후 무상보육료 지원은 287만7천원이 감액된 5,8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육행정지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으로 2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는 금년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5일 이내 병가나 휴가의 경우 지급되는 특수사업으로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공보육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2,913만6천원이 감액된 2,4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가인증시설 지원으로 11개소에 대한 시설지원에 1,525만원이 증액된 6,725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1억5,598만1천원이 증액된 34억6,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9,743만7천원이 증액된 15억74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12월 소요액이 1억2,935만2천원이고, 인건비가 7,290만원 되겠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11월말까지 집행잔액을 보니까 3,315만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이 되어야 12월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설퇴소아동 자격증 취득비 지원이 100만원 감액된 200만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수당은 1,115만6천원이 감액된 2,950만원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7,996만2천원이 증액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리수동산 아동숙사 신축으로 당초 신청할 때는 아동 1인당 보육면적이 3.3㎡였는데 6.6㎡로 보건복지부 시설기준이 증가됨으로 인해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집단거주에서 소규모, 가정집 형태로 되는 사업으로 총면적은 637㎡인데 5가구에 방은 15개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은 2,522만4천원이 감액된 8억36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가난 대물림 차단 지원사업은 1,899만3천원이 감액된 1,970만7천원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501만3천원이 감액된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은 121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으로 55만원이 감액된 6,3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로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에 1,374만원이 증액된 8억5,63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운영으로 일반수용비에서 55만2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도비와 군비 조정으로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144페이지가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도 도비·군비 조정으로 예산증감사항이 없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은 934만2천원이 증액된 1억5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대상이 늘어남으로 인해 추가로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저출산대책은 25만원이 감액된 725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사항이 되겠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은 1,679만4천원이 감액된 6억9,5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목간 조정으로 예산증감은 없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1,480만원이 감액된 8,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상담원 인건비와 여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목간 조정으로 예산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시설운영은 199만4천원이 증액된 5,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이것도 목간 조정으로 인해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시군청소년자치위원회 운영도 목간 조정으로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도 목간 조정으로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1억379만1천원이 감액된 45억3,594만2천원입니다.
그중 장애인 의료비는 1,235만9천원이 감액된 7,111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전등리모컨, 화상전화기, 전동휠체어 등은 지급대상자 감소로 229만원이 감액된 40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은 1억5,618만1천원이 감액된 3억2,28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은 1,530만원이 증액된 6,95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위원회 수당은 245만원이 감액된 49만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의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이 절감되어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1,945만9천원이 감액된 6천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도 지원대상자 감소로 1억5,706만원이 감액된 10억2,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2억3,080만7천원이 증액된 21억2,57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은 1억9,403만9천원이 증액된 12억7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집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가 1억8,138만9천원, 장애인시설 도비종사자 수당에 1,260만원 증액되었고, 장애인시설 생활인 부식비는 월동김장비와 춘계부식비인데 문제는 천사의 집에 11월부터 12월까지, 나누어 드린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11월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 못했고, 12월까지 해서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3,570만원이 증액된 2억3,274만2천원입니다.
영보작업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11월에는 아직 운영비를 지급 못했고, 12월까지 인건비와 각종 수당해서 3,570만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106만8천원이 증액된 4억3,798만8천원입니다.
이것은 사랑나눔 공동체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기본공공요금은 40만원이 절감된 6,818만2천원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목간 전용으로 예산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현장학습프로그램에 의해서 공업용 미싱을 1대 구입함에 따라서 프로그램운영비를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비는 모자이크사업 50억원 중에서 39억44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4월 되면 실시설계하고 공원조성 기본계획 납품이 되고, 지금 현재 토지보상은 40%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인데 집행잔액 2,162만8천원은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조경을 할 것인데 시간도 없고 해서 내년에 이 사항을 가지고 충분히 센터와 의논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앞에서 설명한 보리수동산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 7,996만2천원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지금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새로 유인물 만든 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보육담당에서 만들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여기 보리수동산하고 동해청소년학교를 보면 합계금액하고 12월 소요금액하고 잔액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
보리수동산도 그렇고 동해청소년학교도 그렇고 계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12월 소요금액이 맞는 겁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12월 소요금액이 맞는 겁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그렇게 남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11월 집행잔액은 전체 120만원정도는 남습니다.
정도범위원  전체는 맞는데 보리수동산하고 동해청소년학교를 보면 이번에 추경되는 것하고 12월 집행잔액하고 다 합해서 5,400만원인데 12월 소요금액이 6,9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동해청소년학교는 집행잔액하고 추경하고 전부 다 합해도 3,900만원인데 2,300만원이 12월에 소요되면 1,600만원정도가 남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이런 보고자료는 정확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께서는 일도 잘 하시고, 상당히 능력 있는 분으로 판단되는데 왜 자꾸 도비를 받아오겠다고 내시를 해놓고 결산추경에 도비를 못 받아와서 도비는 삭감하고 군비로 충당하는 사례가 많은지,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아동복지사업도 그렇고 영보작업장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이런 것은 예산 절대 못줍니다.
국비를 받아오겠다고 해놓고, 도비를 받아오겠다고 해놓고 군비를 가지고 어느 날 살그머니 넣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영보작업장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은 분권사업입니다.
분권사업은 도비분권이 있고...
최을석위원  그러면 도비 가내시를 안해야죠.
도비를 못 받아 오면 당초부터,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줄 때는 국비 얼마, 도비 얼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 군비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이렇게 해서 슬그머니 삭감하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부분에 보면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해서 1억원 삭감하고,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 1억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돈 쓸데가 없어서 돌려보내는 겁니까, 돈이 안 내려와서 세입을, 이것은 쓸 대상자가 없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지금 보면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도 도비 2천만원 반납하고 군비 1억4천만원 투입했어요.
보니까 인건비하고 이 관계인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군비로 해야 될 사업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국·도비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문을 닫도록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 군비를 줄 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리고 153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3,570만원을 영보작업장에 군비로 또 넣어놨거든요.
당초에는 도비 받아오겠다고 했는데, 도비가 얼마 안 되기는 한데 3,570만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이것은 자체 분권사업이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분권사업이고 기금사업이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종사자를 제가 와서 1명 줄였습니다.
종사자 1명분에 대한...
최을석위원  그러면 3,570만원 삭감할 테니까 한명 더 줄이세요.
이런 돈은 못줍니다.
절대 못줍니다. 이런 것은.
왜 우리 군비를 줘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국비·도비·군비 문제를 위원님들이 상당히 민감해 하시는데 사실 사업을 책정할 때, 군에서 그 수요나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정도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군비 부담부분, 도에서 우리가 지원 받아올 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한 다음에 그런 것이 책정되어야 되는데 사실 사업자 쪽에서 먼저 이야기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내려오면서 도비를 얻어야 되는 부담은 고성군이 갖게 되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런 점도 있습니다.
특히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또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복지시설 관계는 대부분, 전에는 국·도비로 해서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분권사업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복지시설 몇 개소에 얼마 이런 식으로 주다 보니까 어찌 보면 군비가 좀 가중 되는 그런 사태가 있습니다.
저도 와서 쭉 파악을 해보니까, 또 이미 우리가 해놓은 사업이라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운영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분권도 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종사자라든지 원생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과 뿐만 아니고 분권사업 자체를 늘리는, 그러다 보니까 복지시설 쪽에 어찌 보면 군비가 좀 과다하게 충당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저는 인정합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인건비를 안줄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사회복지시설을 하는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느 분은 말 그대로 상업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군하고 관련 없이 시설을 만들 때도 그렇고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군하고 미리 의논해서 사업을 책정하기보다 상급기관에서 받아오면 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 가는 케이스도 상당히 있다, 그것은 사실 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도 그것을 못하라고는 하지 못하고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 하면 평소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관리를 함으로 해서 고성군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데 평소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권한행사를 못합니다.
지도감독 하는 그 권한이 최고인데.
그래서 지도감독이라는 이 건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필요 없는 사업을 벌리지 못하도록 통제가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끌려간다, 언제까지 끌려갈 것이냐는 이런 관점에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볼 때 이전에 그렇게 해왔던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 향후에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입소자들도 득을 보고,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운영비 소요예산은 1년간 대충 공식에 의해서 뽑는데 연말에 1개월정도 부족한 것은 어떤 변동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금년도 당초예산 할 때도 감액이 되었는지 적게 되어 있고, 2011년도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14억5천만원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 예산이 14억1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4천만원, 그리고 보통 인건비 증액을 4.5%에서 5%정도 잡는데 그러다 보니까 9,700만원의 계수가 나온 것이고, 영보작업장 같은 경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인원이 과다해서 1명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동해청소년학교도 줄이고, 하여튼 제가 와서 보니까 관리감독 관계,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서 인건비라도 줄일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가능한데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올릴 때 삭감해서...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추경에 계상하는 조건으로 해서...
정호용위원  결산추경에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을 줄여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측을 잘못한 것은 아니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정호용위원  연말에 8억9천만원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고, 제일 문제는 천사의 집하고 영보작업장...
정호용위원  아까 말한 대로 못주고 있던 부분을 자기들이 대체하고 있다가 우리가 연말에 주면 해소하고 그렇게 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래서 어찌 보면 2회 추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없어서 결산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어떤 형태든지 이 시설이, 소외계층 부분에 대한 배려를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가능하다면 해주는 것이 맞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어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정확하게 해줘야지, 흔히 하는 말로 절 모르고 시주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1시 41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8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우리군의 재정상황 등을 재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여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조례의결과 공포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부칙 제1조 시행일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를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를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1시 44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주민생활과장 박복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예산은 7억4,153만9천원이 증액된 243억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사용료가 850만5천원이 증액되어서 8,350만5천원으로 계상되었고, 보건복지부 예산 11건에 3억3,972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시·도비보조금등의 보건복지부 11건에 1억2,29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 예산 5건에 2억437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예산절감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간사 운영 인건비가 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이 편성되어 우리 예산을 쓰지 않아서, 추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시에 편성해서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160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에 1,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망으로 인해 삭감된 것입니다.
농어촌보안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3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1페이지,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도비 7천만원하고 군비 3천만원 해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62페이지는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6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65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시입니다.
166페이지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장수 수당은 2,59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명 연장으로 인해 수당 대상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다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입니다.
834만7천원은 감리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이 된 것입니다.
다음 공설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군비 4억원 편성된 것을 국비 반납으로 인해 삭감시켰습니다.
나머지 국비는 반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에 2,12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현금급여비 지원에 530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는 2,500만원 감액되고, 의료급여 환급금 및 보상금도 100만원 감액, 건강생활유지비도 52만5천원 감액,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69만2천원이 증액되고,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에 290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민간융자금은 4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적립금은 3억8,678만3천원이 증액되어서 적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12년→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거류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4억8,99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거류복지회관 발주가 아직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화면 치명경로당 개축사업에 7천만원, 동해면 동림경로당 개보수에 5천만원 해서 1억2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 전용 및 행정절차 소요기간에 따른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해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명시이월 중에서 거류면 복지회관 건립에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16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예산편성된 것은 5억원밖에 안되었다는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다음 추경에 5억5천만원 될 겁니다.
최을석위원  꼭 지어줘야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화면 경로당하고 동해면 경로당 2건에 1억2천만원인데 이것은 무엇이 문제가 되어서 명시이월을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회화 경로당은 부지가 국도, 구거가 하나 지나갑니다.
그래서 건설부에 용도변경을 해서 그 승인이 나야,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 내에...
최을석위원  예산이 1회 추경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 예산은 당초예산입니다.
최을석위원  당초예산을 가지고 명시이월을 할 정도로 경로당이 왔으면 문제가 있는데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부지 용도변경 받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을석위원  아무리 시간이 소요되어도 당초예산을 12월까지 가지고 온다면 일을 안했다는 말이죠.
방치를 해놨다는 이야기죠.
안되면 다른 쪽으로 돌려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소진하든지 해야지, 당초예산에 한 것을 가지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거의 되어갑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어려우면 수월한데 주면 되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런데 꼭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최을석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월시켜서 상반기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상반기가 아니고 3월중에 하세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161페이지에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에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도비로 하는 녹색성장활성화사업이라고 우리가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을석위원  이것이 어떤 겁니까?
자동적으로 불이 꺼지는 그런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 시스템을 하면 전기료가 적게 듭니다.
최을석위원  읍면에?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아니, 가로등요.
최을석위원  가로등 어디에 할 겁니까?
기존 되어 있는 곳에 원격제어장치를 한다는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기존 되어 있는 곳에?
장계장, 맞습니까?
○ 주민생활담당 장근종  예.
최을석위원  기존 되어 있는데다가 원격제어장치를 해서 전기세를 절감하게 한다?
○ 주민생활담당 장근종  예.
최을석위원  따로 증설하는 것은 아니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가로등에 3천만원 떡값 비슷하게 받았네요? 농어촌 보안등.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것은 건의사항이 많아서 좀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읍면에서 건의하는데 빨리 해결하도록 하시고, 명시이월 웬만하면 줄이십시오.
특히 주민생활과에는 명시이월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건설교통과나 재난방재과는 몰라도 이런 과는 명시이월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건의사항 2가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거류면 복지회관 부분에 장소가 맞느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은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묶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금 건드리면 그 사업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해서 많이 긴장합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책정되어 있고, 기 할 사업인데, 저도 옆에 있고 한데 우려되는 부분이 처음에는 그렇게 묶어서 사업을 따는 것까지는 맞는데, 실제 사업을 따놓고 적지에다가 시설을 해야 맞다 싶고, 올해 어차피 명시이월이 되었으니까 주민하고 접근해서 진짜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곳에 복지회관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척번주민들하고 해왔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용위원  설계는 장소부분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장소가 틀어지지 않는 이상 그 설계를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도 저 자리가 아니라서 눈에 거슬리는데 복지회관까지 그쪽에 지어놓으면, 우선 급한 대로 한다고 했지만 나중에 활용할 때 복지회관도 잘 지어서 잘 써야 예산낭비가 안되지, 잘 지어놓고 사용안하면 예산낭비거든요.
그 부분은 마지막 기회가 남았으니까 접근을 해 보시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지역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용동마을에다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동마을 등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용동마을 밑에다 해도 되고, 용동마을만 의논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도 접근할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 다음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를 지금 일괄적으로 넘어가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유효적절하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미등록 경로당 있죠?
미등록 경로당은 사실 어찌 보면 우리가 거기에다가 경로당을 지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시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난방비가 안가니까 애로가 참 많거든요.
작년에 동해면 한군데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가 들어와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얻어갔답니다.
올해 다시 가보니까 올해는 안 나온다, 돈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서, 아무나 할 수 있는지 한번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과장님, 정호용위원님 말씀하신 거류면 노인복지회관은 회의록에 남기세요.
회의록에 남기시라고요.
거류면 관계 되시는 분들 회의를 하셔서 하십시오.
그래야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목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실과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6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김 차 영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