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2월 10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1월 1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406호로 접수되어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117억8,473만4천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액보다 19억8,474만6천원이 증액되어 0.64%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6억5,409만6천원이 증액된 2,946억6,089만7천원,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13억3,065만원이 증액된 171억2,383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은 195억9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6천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은 232억798만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8억9,545만3천원이 감액되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은 427억9,798만7천원으로 특별회계 세외수입 152억5,581만4천원을 포함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8.62%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과 비슷하고, 재정보전금은 전년도보다 21.43%가 줄어들었고, 보조금중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9.87% 대폭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9.39%가 줄어들어 의존재원은 전년도보다 68억954만9천원이 증가된 총 2,518억6,291만원으로 2.8%가 증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조직별·성질별 총괄은 본회의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및 국회 재정운용 방향입니다.
먼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 및 중기재정운용 분석자료에 의하면 2016년까지 국가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의 경기대응적 관점에서 2013년 예산안의 긴축기조를 완화하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2014년부터는 긴축기조 강화가 더 필요하며, 총사업비 관리 등을 통한 지출관리가 필요하다는 전망을 내놓았으므로 우리군의 재정운용도 정부 및 국회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긴축재정운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중기재정계획 총괄입니다.
2012년 11월 2일 고성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고성군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국가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에서는 세계경제 여건은 2013년 이후 완만한 회복 흐름으로 보았고, 국내경제 여건은 2012년은 대외여건 악화로 내수도 둔화되었고, 2013년 이후는 세계경제가 점차 개선되고 국내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우리군은 그 회복세가 매우 둔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계획 총액은 1조8,070억5천만원으로 연평균 3,614억1천만원이며, 중기재정계획의 세입전망에서 연평균 증가율은 2.15%인데 비하여 지방세수입은 연평균 10.2% 증가로 지역경기를 감안하면 과도한 추계를 보였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에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수송 및 교통분야는 연평균 1.2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연평균 3.11% 각각 증가하는데 비하여 문화 및 관광분야는 연평균 29.16% 증가세로 과도하게 증가되어 기반시설 부족으로 지역개발 및 균형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2013년 이후 중기재정계획 분야별 재원배분계획이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괄 계획도 중기재정계획에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 계획서로는 전년도 중기재정계획과 현년도 중기재정계획이 비교가 되지 않는 단점이 있으며, 개선방안으로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에 전년도와 현년도가 비교될 수 있도록 총괄 대비표를 작성해서 삭제되거나 신규로 편입되는 사업이 무엇인지, 연도별 투자계획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분야별 중기재정계획은 검토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61억5,100만1천원이 감소된 2,228억3,421만9천원이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33억9,084만8천원이 감소된 1,489억1,703만6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4억2,604만7천원이 감소된 1,447억574만9천원, 특별회계는 3,519만9천원이 증가된 42억1,128만7천원입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특색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대폭적인 감액부문은 문화·예술 27.59%, 관광 35.19%, 폐기물 46.88%, 산업금융지원 32.97%가 각각 감되었으며, 대폭적인 증액부문은 체육 21.58%, 상하수도수질 55.17%, 취약계층지원 17.01%, 에너지 및 자원개발 140.84%,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22.55%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중 감소된 실과는 종합민원실 45.1%, 재무과 39.44%, 환경과 30.73%, 관광지사업소 40.22%, 박물관사업소 22.02%, 읍·면은 49.75%가 각각 감되었고, 가장 많이 증액된 부서는 주택도시과 61.81%, 상하수도사업소 55.08%, 문화관광체육과 21.08%가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2013년도 성인지 검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2013년부터 시행되는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서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고, 성인지 예산의 개요, 규모 및 각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보고서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의 규모는 34개 사업에 59억5,400만원으로 총예산의 1.9%에 불가하며, 여성정책추진 18개 사업 33억5,700만원, 성별영향분석평가 15개 사업 25억5,900만원, 자치단체특화 1개 사업에 3,800만원입니다.
성인지 예산 중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성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나 여성권익 위주의 성과목표를 정하는 것은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사용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누락되는 등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2014년 이후에는 보다 정확한 성인지 예산서가 작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013년도 예산안 심사 검토사항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예산에서 전년도보다 감액비율이 높은 지방소득세, 재정보전금 등 대폭 삭감된 사유와 세출예산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분야별로 적정하게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일회성, 낭비적인 요소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없는지,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과 관련 규정에 근거한 것인지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과별 세부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 11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201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14억2,503만5천원이 감액된 1,275억7,118만6천원으로 그중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한 감사결과 회수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1천만원,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는 전년대비 2억7,500만원이 증액된 1,196억5,500만원이며, 분권교부세는 전년대비 2억원이 감액된 24억원입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교부세 총괄은 7,500만원이 증액된 1,220억5,500만원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15억원이 감액된 55억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세 수입으로 충당되는 사업인데 경상남도 도세가 전년대비 세수가 많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시·도비보조금은 전년대비 3만5천원이 감액된 618만6천원으로 이것은 기획조정실에서 내려온 경남사회조사자 시책추진비입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은 전년대비 5,169만8천원이 증액된 44억6,080만2천원으로 의회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5,200만원입니다.
군의회 의원 상해부담금에 4,300만원, 의정비심의회 위원 참석수당에 300만원, 의정비 책정 주민의견조사에 600만원 계상되었고, 군정조정 지원강화는 전년대비 2,430만4천원이 증액된 5억1,156만4천원으로 그중 선진정책추진의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에 대한 행사운영비로 제안활성화 DAY 운영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제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민이나 공무원들에게 소통활성화를 위한 날을 정해서 운영하기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선진시책 벤치마킹 및 시책추진여비에 전년도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2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370만원으로 이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선진시책 제안공모 보상금으로 일반군민들에게 37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금상·은상·동상·장려상과 참가자 기념품이고, 포상금은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겁니다.
선진시책제안공모 포상으로 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 인구증가시책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5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는 출생기념 축하선물 구입에 전년도와 같은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운영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64만원이 감액된 364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는 군발전추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전년도와 같은 2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포괄보조사업 활성화로 일반운영비에 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이드라인 책자, 계획서, 회의수당으로 되어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신규사업발굴 조사설계에 전년보다 1,5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에 대해서 1,500만원을 증액, 이것은 과목변경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사회단체 지원으로는 의정동우회에 전년과 같이 200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지원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1,953만7천원, 여비는 전년보다 156만원이 증액된 1,560만원으로 이것은 기획감사실 직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정업무 평가홍보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4,19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100만원 증액된 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평가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360만원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는 업무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년도와 같이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50만원 증액된 1,15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1천만원, 업무추진비는 전년보다 50만원이 증액된 15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101페이지 감사행정 추진에 대해서는 전년보다 820만원이 증액된 3,016만원으로 사무관리비는 300만원이 증액된 870만원, 감사활동 및 자료수집에 대한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520만원이 증액된 72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200만원, 포상금에 대해서는 감사수감 우수공무원 포상에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에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사무관리비를 좀 증액시켰습니다.
반부패 청렴도 향상에는 1,1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법무 및 쟁송으로는 전년도보다 2,210만원이 증액된 1억3,381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2,21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고문변호사 수당과 변호사 선임료,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 등으로 2011년도와 2012년도 소송현황을 비교해 보면 2012년도가 2011년도에 비해 소송내용이 10건 이상 더 늘어났습니다.
2013년도도 행정에 대한 소송이나 행정심판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서 소송변호사 승소사례금이나 선임료를 예측해서 계상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발생되어서 전년 대비해서 금액을 좀 많이 증가시켰습니다.
102페이지 업무추진비는 100만원, 포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90만원, 배상금도 전년도와 같이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령집 및 관보 추록도 전년도와 같이 1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통계입니다.
지역통계는 1,491만6천원이 감액된 5,081만7천원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전년대비 94만1천원이 감액된 2,457만4천원으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보수와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로는 1,869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03페이지, 통계연보발간은 전년대비 60만원이 증액된 1,0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통계연보 페이지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통계연보에 대한 사무관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경남사회조사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3,360만원이 증액된 1,457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경남사회조사에 대한 인건비와 그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경남사회조사에 대한 자체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117만원, 재외향우 자원화에 대한 시책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일반운영비는 4,200만원으로 향우회임원단 수첩 제작에 1천만원, 현수막과 감사패 제작에 각각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행사운영비로는 출향인 민속경기에 800만원, 지역향우회 및 향우단체 고향방문 행사에 2천만원해서 총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향우활성화 추진은 사무관리비에 1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재정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1억8,560만원으로 예산편성 및 운용의 사무관리비에 7,670만원, 여비에 2천만원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지방재정계획운영은 일반운영비 580만원, 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1,400만원 계상하였고, 재정지원으로는 사무관리비에 3천만원, 기관공통운영기본국내여비에 1,500만원, 민간이전에 2천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보다 2,259만4천원이 증액된 36억4,890만8천원으로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기획감사실 기본경비로 전년대비 480만원이 증액된 6,273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723만원은 동일하고, 여비가 기획감사실에 1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48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878만6천원이 감액된 15억5,116만2천원으로 이자수입은 85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500만원과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7,802만6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에 13억5,735만6천원, 소수력발전 지원금에 728만원을 합친 13억6,463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878만6천원이 감액된 15억5,116만2천원으로 인건비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937만6천원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는 775만원,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재료비는 114만6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하일면과 하이면의 체육공원 및 복지회관 집기구입을 위해 728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보다 9억9,422만4천원이 증액된 10억7,508만4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도에는 민자보로 예산편성 했다가 이번에 시설비로 과목변경 했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입니다.
융자사업으로는 전년보다 1억4,400만원이 증액된 3억4,400만원이며, 예비비는 6,332만5천원이 증액된 8,652만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읍·면 예산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읍은 전년대비 2억3,969만1천원이 감액된 3억4,538만3천원으로 예산이 감액된 것은 작년까지 있던 재량사업비를 읍·면 예산에서 삭감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건비는 동일하고, 그에 대한 재료비는 5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민만족 행정추진을 위한 청사유지관리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897만8천원이 증액된 1,228만3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272만원이 감액된 1,513만4천원, 행정지원시책추진은 전년도와 같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보다 5,355만1천원이 증액된 1억6,944만5천원인데 이 내용은 공공운영비에서 3,21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사무소 청사가 새로 신축되어서 이전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청사 전기료나 다른 관리비를 좀 증액시켰으며, 자산취득비도 1,75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사유는 신청사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일반적으로 계상을 좀 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삼산면입니다.
삼산면은 전년대비 1억8,992만원이 감액된 1억1,288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74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122만1천원이 증액된 5,274만원으로 일반운영비 74만1천원, 여비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의 관외여비를 조금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380페이지, 하일면입니다.
하일면은 전년대비 1억5,533만1천원이 감액된 1억2,963만6천원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가 146만9천원이 증액된 5,455만2천원으로 이에 대한 기본경비로는 공공운영비가 98만9천원 증액되었고, 국내여비가 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 하이면입니다.
하이면은 전년대비 1억2,015만5천원이 감액된 1억7,438만8천원으로 시설비로 면 청사 개보수사업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가 120만원이 증액된 624만원,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비 및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사용료에 522만원이 증액된 1,04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2만5천원이 증액된 6,017만5천원으로 사무관리비가 54만5천원 증액되었고, 여비에 28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상리면입니다.
상리면은 전년대비 1억6,570만원이 감액된 1억6,246만3천원으로 공공운영비에 84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인 여비가 48만원 증액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회의실 마이크 구입에 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86페이지, 대가면입니다.
대가면은 전년대비 1억8,378만2천원이 감액된 1억4,243만7천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별로 없고, 행정운영경비에서 다른 면과 똑같이 여비에 4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388페이지, 영현면입니다.
영현면은 전년대비 1억3,412만원이 감액된 1억4,223만3천원으로 꽃길조성 꽃모종, 비료구입에 200만원 증액되었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에 190만원 증액시켰으며, 일선행정 조직운영에 대한 인건비가 191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은데 청사 지붕정비를 위한 시설비에 900만원과 민원실 인증기 구입에 250만원해서 1,15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8만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다른 면과 같이 여비에서 4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90페이지, 영오면입니다.
영오면은 전년대비 1억4,082만원이 감액된 1억3,637만원으로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에서 33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리모델링을 위해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사무관리비에 33만5천원을 감액하고 여비에 48만원을 증액시켰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는 1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92페이지, 개천면입니다.
개천면은 전년대비 1억5,940만8천원이 감액된 1억4,224만3천원으로 전체적으로 감액시키고, 여비 4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구만면입니다.
구만면은 전년대비 1억6,952만원이 감액된 1억908만8천원으로 전체적으로 감액되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여비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화면입니다.
회화면은 전년대비 1억3,237만7천원이 감액된 1억5,684만9천원으로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60만원 증액되었고, 면 청사 전기용량 증설 및 배선공사에 1,500만원 계상하였고, 회의용 의자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282만4천원이 증액된 4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일반운영비에 131만9천원 증액시켰고, 여비는 전년대비 22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399페이지, 마암면입니다.
마암면은 전년대비 1억4,652만원이 감액된 1억4,139만8천원으로 청사 상하수도 배관교체 공사에 1천만원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다 삭감조치를 하고, 여비는 다른 면과 같이 4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동해면입니다.
동해면은 전년대비 1억4,913만원이 감액된 2억237만1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39만원 증액시켰고, 행정운영경비는 다른 면과 같이 국내여비에 48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류면입니다.
거류면은 전년대비 1억5,057만5천원이 감액된 1억6,138만1천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142만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내용은 사무관리비가 54만5천원 증액되었고, 여비를 전년대비 288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재정보전금이 이렇게 22%정도 삭감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재정보전금은 도세를 가지고 각 시·군당 보전해 주는 사항인데 2013년도는 도세에 대한 세입전망이 굉장히 어둡기 때문에 실제 도에서 재정보전금은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도세는 취·등록세가 주인데 토지거래가 안되기 때문 에, 취·등록세 세입이 증액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의 재정보전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도범위원  98페이지에 보면 의정비심의위원회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의정비 인상을 우리 위원들이 안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것은 2013년도 의정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의회에서 인상을 시키겠다고 하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의회에서 인상을 시키려고 하면 의정비를 심의해야 되고 안하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각 읍·면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읍·면의 예산이 삭감된 내용은, 2012년 대비 2013년도 예산이 크게 삭감된 이유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포괄사업비를 작년까지는, 2012년도까지는 읍·면 예산에 편성하였는데 2013년도부터는 읍·면 예산에 편성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액 삭감조치를 해서 읍·면 예산이 시설비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정부에서 포괄사업비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하면 결국 보통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도도 그렇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그러한 예산계상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도범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다른 명목으로 대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그것 때문에 도의회에서 900억원정도의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읍·면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차피 자체사업으로 하는 읍·면 숙원사업을 각 실과별로 편성시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읍·면에 꼭 필요한 건의사업이나 숙원사업은 각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과에서 예산을 사전에 먼저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 같은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읍·면장의 업무가 이전에는 자체사업이라도 받아서 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지고 업무도 줄어들고, 그렇죠?
읍·면장들의 사기문제도 있을 것이고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결국 예산 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보면 본청 실과의 보조업무에만 한정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읍·면별로 읍·면에서 할 수밖에 없는 특수시책사업들을 개발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부터라도, 전 읍·면이 다 그렇게 접근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추경 이전에 그런 사업이 만들어져서 기획감사실에서 봤을 때 예산낭비라든지 중복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해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호용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사실상 사업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실과에서 예산편성된 사업들이 전부 읍·면에 재배정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태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에 예산이 있는 것보다 실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재배정하는 사업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실상 거의 다 재배정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소규모, 즉 5천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관리하고 지도하기가 현장하고 너무 멀기 때문에 읍·면에서 직접 하는 것이 쉽고, 규모가 큰 사업은 실과에서 바로 하는 것이 좋고, 5천만원 이하 사업은 전부 읍·면에 재배정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일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의 초점은, 지금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저는 초점이 특수시책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심사숙고해서, 각 실과와 충분히 의논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실장님, 저도 같은 부분인데 면으로 보면 6,900만원이라는 돈이 꽤 큰 금액이거든요. 면으로 따지면.
삼산면이 1억8,900만원이 삭감되고, 하이가 1억2천만원이면 그 두 면을 비교하면 6,9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공평성에서 좀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면과 면에서 6,900만원 차이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정원에서 차이가 나고, 두 번째는 이동장의 정원에서 차이가 나고, 행정조직에서, 기본적인 경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 그렇습니다.
이동장에 대한 수당이나 공무원에 대한 여비나 정원이, 사실상 큰 면과 작은 면의 차이는 그런 데에서, 삼산면과 하이면은 계장이 1명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수리비나 기본적인 경비가 좀 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기본적인 경비는 큰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은 거의 다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되어 있고, 특별한 경우 청사수리비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 것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하이면 같은 경우는 또 잘사는 면이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하이면 같은 경우는 복지회관이 있고, 또 복지회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리고 내년에 법무 및 쟁송에 10건정도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렇게 늘어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를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있는데 행정심판은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불허하기 때문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 행정소송은 크게 많이 늘어난 것이 교통사고로 인한 행정시설물 관리미흡에 대한, 즉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서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관리가 잘 되었든 못되었든 간에.
자기들은 손해 볼 것이 없기 때문에 청구해서, 거의 지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거의 다 이겼는데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고문변호사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소하고 나면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그러다보니까 소송이 매년 10건 이상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도 만만찮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향우단체 고향방문행사에 2천만원 있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그날 당일에, 군민체육대회 할 때 향우들에게 베푸는 행사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향방문 행사는 군민체육대회 할 때 하는 행사가 아니고...
최을석위원  그러면 고향방문 할 때마다 나가서 대접하고 하는 그런 경비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전국에 있는 향우에 대해서 고성을, 그러니까 향우와 자녀들이 같이 고향을 방문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안내해 주고 거기에 대한 기념품을 좀 전달해 주는 그런 겁니다.
최을석위원  도지사 선거도 끝났는데 향우는 대충 하면 되지, 향우 수첩도 1천만원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향우는 도지사 선거와는 아무 관련 없이, 제가 보니까 다른 시·군은 우리 보다 더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계속해서 더 발전시키고, 최소한 향우관리는...
최을석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제 생각이지만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절충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105페이지, 재정지원에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3천만원, 사회단체활동지원 2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사회단체활동 이것은 전년도와 똑같은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각 실과사업소나 또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데...
최을석위원  사회단체활동지원비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사회단체활동지원에 대한 보조금 2천만원은 일단 위원회에서 승인받았는데 예측하지 못한 사항을 대비해서...
최을석위원  풀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이 2천만원이 풀예산이라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기관공통운영비는 타실과에?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같이 공통적으로 했을 때.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많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것은 매년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 특별회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8명이나 쓴다고 해놨거든요.
8명을 어디어디에 쓰는 겁니까?
하이면에 쓰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단 하이면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을석위원  하이에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이렇게 쓰겠다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하이면에서 사실상 올라온 겁니다.
최을석위원  8명이나 쓰는데 무엇에 쓰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운동장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하니까 청사 청소도 해야 되고, 풀도 뽑아야 되고, 이런 사항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그 돈만큼, 예를 들어서 하이에서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올라오는 것은 맞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는 편성만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금년부터는 시설비로 바꾸어서 입찰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하더라 해도 사실상 읍·면에서 다 집행합니다.
최을석위원  작년 돈은 하이에 내려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직까지, 이월시키도록 조치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직 안썼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못썼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빨리 써야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왜 이렇게 여비가 많습니까?
약 1억원이 넘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여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에 국고 많이, 의존재원 확보를 많이 할 계획인가 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여비 관계에 대해서는 전년과 별로 변동이 없는데 이것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과에서 활동하는 여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103페이지에 보면 경남사회조사라는 것이 있는데 올 5월인가 경남사회조사 연구소에서 했던 그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조사결과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것은 봤는데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 못해서 자료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결과 자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올해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배이상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년도예산은 157만9천원이었는데 올해는 351만원으로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특별한 이유보다는 경남사회조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것은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조사로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이 확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배 차이가 더 나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다른 것은 크게 늘어난 것이 없는데 기간제에 대한 조사관리자 인건비하고, 내검요원 인건비가 좀 늘어났는데 이것은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도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사내용이 다르다든지, 조사 범위를 더 확대한다든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조사방법이나 기법, 내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앞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향방문을 작년 같은 경우 엑스포기간동안 각 읍·면별로 엑스포 방문한 사람들을 읍·면장이 모셔서 저녁에 식사대접을 하는 것으로 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봤을 때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좀 있다, 식사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기 돈 가지고 고향에 와서 먹고 가게하고, 그 앞에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어떤 주제를 갖고 고향에 와서 감동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자기가 가지고 온 돈을 여기에서 쓰고 가게 해야지 고향에 온 사람들에게 우리 돈으로 밥을 사는 것은 목적이 좀 다르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향우하고 연결시켜서 향우의 도움을 받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고 많아야 되는데 운영이 특정목적으로 밀려가거나 거기에서 단편적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수첩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실질적으로 향우도 지금 오시는 분들이 쭉 오시는데 이분들이 연로해서 안 오시면 자제분들은 사실 끊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미리 기획해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행정소송 부분이 인허가 관련해서 들어오죠?
이 부분도 저는 몇 가지 사안을 보면서 실과부서에서 행정소송을 당할 수밖에 없도록 사전에 뭔가 잘못 만든 겁니다. 관계를.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짚어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심정적으로 봤을 때 고성군에서 뭔가 좀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반응이 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소송을 해도 그 사람들이 지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거의 다 졌거든요.
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걸거든요.
그러면 소송을 함으로 인한 인력, 행정낭비가 얼마냐, 그래서 나는 봤을 때 실과부서에서 인허가 관련해서는 감사에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하는 이런 부분을 잘 운영해서 사전에 그런 요소를 막아야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해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요소가 많다는 부분하고, 다음 하이에 아까 지적을 했는데 전년도에 예산편성이 없던 것이 새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체제가 바뀐다는 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하이면 말씀입니까?
정호용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옮긴 것?
정호용위원  그 부분 말고,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이 올해 새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일반운영비도 그렇고.
작년에는 보조를 하다가 지금은 시설비 지원을 하면서 자기들 운영체제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운영체제가 크게 바뀌는 것은 없는데 일단 예산상 보면 과목이 바뀌어서...
정호용위원  기간제만 하더라도 기간제를 작년에는 안 썼는데 올해는 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는, 우리는 좀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혼란스러웠다 아닙니까?
행정적인 근거도 문제지만 여러 가지 배경에 얽혀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명확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왕에 운영체제가 바뀌면 수용비도 그렇고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그렇고 완전히 운영이 바뀌어져서 하는 것인데, 저쪽에서 하던 것을 우리가 안아서 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거든요.
체제를 잘 챙겨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하이면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발전소특별회계 운영은 실질적으로 관리만 우리가 하고 있고 모든 집행은 하일면과 하이면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정호용위원  그 형태가 제가 볼 때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보면 지원사업 운영에 기간제 인건비하고는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나는 그것만 보는데 없었고, 일반운영비도 작년예산에 없었는데 올해 다 들어왔거든요.
그것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향방문 행사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향방문 행사는 실질적으로 전국에, 특히 서울, 부산 등 많이 흩어져 있는 향우들에게, 자녀들은 실질적으로 고향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녀들하고 같이 고향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사를 추진하고 있고, 이것이 1박2일정도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향우회에서 부담하는 경비가 너무 많아서, 1박2일이면 차량 임차료, 숙박비, 식사도 5끼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많아서 1끼 식사하고 참석한 사람들에게 집에 가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사실상 주는 정도거든요.
우리 목적은 그렇습니다.
고향에 살다가 나간 사람들은 고향에 대해 관심이 있지만 그 자식은 고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잘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고향에 대한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다음에 자녀들이 커서도 내 고향이 고성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상 잘 안되기는 안 됩니다.
정호용위원  그 목적대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하는 것을 보니까 안 그렇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도를 해서 뭔가 우리가 심어주는 행사를 기획해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우리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담을 하고 자기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와서 먹고 노는데 우리가 인사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효과가 있겠느냐, 기왕에 하는 것 잘 해보자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목적대로 내년도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제일 중요한 것이 균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고성읍에는 인구가 많아서 얼마, 하일에는 얼마, 삼산에 얼마, 구만에 얼마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쓰기는 힘들지만 사업도 특정지역에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산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가능하면 지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을 3억원으로 하고, 어느 지역은 30억원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인구 비례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수용인구가 많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르겠지만 과다하게 예산이 지출되는 그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균형을 위해서도.
그래서 지금 동부·서부로 구분한다면 저쪽 지역에, 물론 벌여놓은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렇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습니다.
안되면 이쪽에 특성 있는 사업 쪽으로 돌려서라도 예산을 이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시고,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지금 도로사업 같은 것도 저쪽으로 편중이 다 되어 있어요.
이쪽에 도로 할 것이 없어서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형평성도 있어요.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도 물론 있기는 있겠지만 예산편성 하실 때, 앞으로 추경하고 내년 당초예산하고 좀 남았는데 고려를 하셔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편성을 하시고, 이쪽 지역에 소외되는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데이터를 한번 내볼 필요는 있습니다.
데이터를 낸다는 것이 좀 힘들겠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내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최대한 균형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꼭 예산이라는 것이 갈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군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을석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아까 풀예산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예측하지 못한 예산 아닙니까?
일회용 이런 부분에 쓰이는 예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회용,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정도범위원  예측하지 못하면서 일회용일 경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집행한 것을 보면 풀예산을 쓰던 부분이 연중행사비로 편성된 예산이 있거든요.
앞으로 풀예산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사업 중 일회용으로 끝날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겠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실과에다가 다음해에는 꼭 예산편성을 요구해서 올리라고 해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2014년도에는 2012년도에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주지 않도록 정도범위원님 지적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지난번에 업무통계입니까, 하여튼 그 규정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그 규정에 의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사전협의를 마치고, 또 감사승인이 필요한 것은 승인을 받고 그 기록을, 승인한 것은 옆에다가 찍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대로 해서 의회에 보고를 마치고, 이 절차가 철저히 거쳐지고, 이 절차를 안 거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안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연초에 업무협의를 하거나 보고할 때 전 실과별로 지시가 되고 실행이 되도록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13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2013년도 총세입은 전년도 4억2,674만2천원보다 1억313만원이 증액된 5억2,9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3 수수료수입 213-04 기타수수료에 5,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 1,760만원, 민원24 정산수수료 등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215 징수교부금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8천만원 계상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에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03 과태료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28-04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500 보조금에는 3억3,22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에 2억6,525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법원행정처 1,851만원, 외교통상부 1,560만원, 국토해양부 1억9,200만원, 보건복지부 74만2천원, 환경부 3,840만원입니다.
520 시·도비보조금등에는 6,7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건설방재국 소관으로 5,550만원, 환경부 소관으로 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20억9,088만7천원보다 9억4,304만8천원이 감액된 11억4,783만9천원입니다.
고품격민원서비스 제공에서 친절한 민원실 운영에 1억3,270만9천원 계상했습니다.
민원시책추진에는 9,18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에는 6,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02 공공운영비에는 1,89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391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에는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의 개발행위 업무추진 여비에 300만원, 농산지개발 업무추진 여비에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 업무추진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 포상금에는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원보상 및 지원의 201 일반운영비에 56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에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권발급에는 1,942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560만원, 군비가 382만4천원입니다.
101 인건비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여권발급보조 인부 1명에 대해서 1,265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로 여권발급 사무관리비에 277만원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는 여권발급 홍보 및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부분이 되겠습니다.
1,8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호적업무로서 읍·면 재배정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부분에 7,79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지도단속에 2,874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의 201 일반운영비로 식품안전관리 정보통합망 통신요금에 14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식품수거검사 부분에 760만원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에 660만원, 식품수거검사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단속 부분에 1,966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비자식품감시원활동 유니폼 구입에 250만원, 02 공공운영비로 식품안전관리 정보통신망 통신요금에 96만원, 301 일반보상금 12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1,50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 부분에는 4,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업소 지원에 3,480만원입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공중위생우수업소 로고제작과 위생영업신고증 등 인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위생단체 모범업주 포상에 100만원, 307 민간이전으로 위생업소 교육 운영비 지원에 180만원, 402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로 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스마일업소 지정관리에 1,060만원 계상했고, 301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모범업소 등 선진지 견학 지원에 28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에 100만원, 모범음식점 배부용 쓰레기봉투 지원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에는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예방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식중독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에 7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는 이물 및 간이검사 배지 보관용 냉장고 구입에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부분에서는 좋은 식단 실천 등 홍보물 제작과 음식문화개선사업 신문 등 홍보에 2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 및 운영에 5억3,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관리에 있어서 건축사업무대행 수수료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환경개선에는 5억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보조 402 민간자본이전의 빈집정비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만원씩 40동에 2천만원과 일반지붕개량 100만원씩 15동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붕개량사업 보조 402 민간자본이전의 지붕개량사업으로 10동에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붕개량사업 자체사업으로는 15동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축행정운영의 201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로는 건축적산프로그램 구입에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은 9,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3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슬레이트 처리 연계사업으로 40동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일환으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주택개보수 40동에 2억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옥주택보조 지원사업은 3동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는 전년도 6억809만2천원보다 3억3,813만1천원이 감액된 2억6,996만1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는 1억4,679만9천원입니다.
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2명으로 2,11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5,26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43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수당으로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3페이지입니다.
02 공공운영비는 2,616만9천원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0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 2,606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202 여비는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401 시설비 및 부대비의 지적서고 정비에 51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5 자산취득비의 지적서고 정비에는 3,5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문서통합시스템 구축에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는 지적문서 전산화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부분에 1억2,31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정부분에 있어서 201 일반운영비의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 수수료에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는 1억2,16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2,707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인건비로 공시지가 조사 및 보조 인부임에 3,624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1 일반운영비에는 8,2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01 사무관리비는 7,874만7천원으로 일반수용비에 7,524만7천원과 운영수당에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17만3천원으로 연료비가 94만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2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02 여비는 토지특성조사 업무추진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억3,26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경비의 행정추진경비로 203 업무추진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6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에서는 01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로 1,90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625만원 계상했습니다.
02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25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부분에서는 01 국내여비로 9,8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에 7,440만원, 국내출장여비에 2,418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2민원실 문서세단기 구입에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여권발급이 있는데 여권발급은 몇 시까지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평일은 6시까지 하고 수요일은 8시까지 합니다.
류두옥위원  수요일에 야간 2시간을 더했을 때 여권발급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한달에 몇 명이나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전체 190명정도...
류두옥위원  2시간 늘렸는데 그렇게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류두옥위원  위생단속에 보면 여러 가지 단속을 하는데 뭔가 보충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단속이, 주로 과태료라고 합니까?
유흥업소하고 식당에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발건수가 한달에 대충 몇 건이나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전체 단속해서 적발된 것이 연간 48건정도...
류두옥위원  보통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또 단속에 걸리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군에서 감시원하고 합동점검을 분기별로 하고 있고, 도에서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합동점검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발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유흥업소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건증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하여튼 이런 쪽에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고 있고, 보건증 없이 적발되면 그것은 반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과태료만 매겨서 될 일이 아니고 하여튼 주인 쪽에 상당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건축환경개선에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찌보면 시대적으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런 부분들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 부분은 전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양은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났는데 121페이지에 있는 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지붕 그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아마 물량을 좀 감소시킨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년도, 2012년도에는 37동이었는데 10동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늘어났고, 그리고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동당 100만원 지원되는 부분이 전년도 40동에서 15동으로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환경하고 연계되어 있고, 시대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확보 하는데 고민을 하셔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하고 긴밀한...
정도범위원  그리고 121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에도 1억2천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업은 사실 꼭 해야 될 사업들인데 이런 예산부분도 좀 걱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이 부분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실제 동수라든지 그런 것은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31동이었는데 이번에 40동으로 9동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123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이렇게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특별히 시설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작년에 국토해양부 부동산 국토종합전산망 구축이라 해서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을 동시에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구축을 올해 다 마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줄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검증용역 수수료 15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 부분은 최초 개발되는 토지지가하고 개발하고 나서, 준공되고 나서 토지지가하고 비교를 해서 늘어나는 금액의 25%를 부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대부분 이것은 민원인이 직접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맞는데 혹시 우리가 볼 때 현저하게 차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증받기 위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1건에 150만원이 아니고 여러 개 나오는데 수수료가 그렇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알겠습니다.
개발행위나 농산지 개발 이 부분은 출장을 가서, 현지에 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비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지금 저희들 업무 대부분이 현장확인과 지도관리 이런 부분입니다.
현장을 직접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호용위원  그것은 대충 알겠는데 토지이동지조사하고 토지특성조사는 어떻게 하길래 여비가 발생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토지이동지조사는 지적의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목이 임야에서 전·답으로 바뀐다든지, 전·답이 대지로 바뀐다든지, 이동되는 지적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토지특성조사는 개별공시지가의 가격산정이 기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표준지가에서 이렇게 변화되는, 가격 산정하는...
정호용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다음은 모범업소하고 관련해서, 모범업소를 선정할 때는 시설이나 위생부분으로만 선정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모범업소라고 붙여놓기는 붙여놓는데 우리가 가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모범업소로 지정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모범업소라고 해도 뭐가 다른지, 모범업소하고 모범업소 아닌 곳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물론 구체적인 차이는 있겠죠. 여러 가지 기준을 보면.
어쨌든 선정기준이 세세하게 있겠지만 누가 봐도 이 모범업소는 진짜 뭔가 좀 다르다 이런 형태, 어느 정도 시설이나 위생기준을 맞춰서 위생계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하한기준을 통과하면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실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식당에 오니까 음식도 특색이 있고 뭔가 좀 다르다, 다시 한번 더 와야 되겠다는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식당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범업소를 봐도 그것이 아닌 것 같고, 좋은 식단 실천 그 부분을 봐도 사업계획에 보면 신문에 홍보하는 정도만 나와 있거든요.
신문홍보비, 신문에 홍보 40만원짜리 4곳 하면 160만원 계산은 나오는데 그것이 좋은 식단 만드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범업소하고 좋은 식단 이런 부분에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사업비가 필요하면 좀 더 책정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 법적검토 다 하셔서 한번 더 그런 안을 만들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2013년도에는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실장님, 주택개량사업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이라서 빠져있습니다.
2013년도에 40동으로...
○ 위원장 김홍식  내년에는 몇 동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40동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올해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올해도 40동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일반인들에게 다 갔죠? 분배가.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위원장 김홍식  올해 다 받아서 내년도에 시행하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위원장 김홍식  분배가 다 되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아직까지, 그러니까 2013년도 부분은 대상자하고 받아서 연말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2동정도는 12월말까지 보류를 해놔야 될 것 같은데, 귀농인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와서 그런 혜택을 받고 싶은데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요.
만일 11월에 온다, 결정되고 나서 오면 해당이 안 되잖아요.
다음해에 해야 되니까 한두동정도는 그런 데 배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귀농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해당됩니까? 대체농지조성비.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별도로 그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니까 건축을 하면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안맞더라고요.
농지원부가 빨리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혜택도 못 본다는 말입니다.
타 시·군에는 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성군에는 그것이 빠지더라고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농업인이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감면되는데 귀농인은 바로 와서 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를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건축허가나 신고, 위생의 업무를 보면 현장에서 많이 하죠? 확인을.
대부분 현장에 나가야 되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위원장 김홍식  그것도 1건에 대해서 몇 차례 나가는 경우도 있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위원장 김홍식  그런데 어째서 그런 여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토지평가하고 2개는 별도로 되어 있던데.  
가장 민원이 많은 곳이 건축부서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일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아까 토지평가하고 정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개는 되어 있는데, 건축이나 위생이나 접수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야 되는 데는 특별한 배려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 부분은 누락이 되었습니다.
못챙겼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3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도, 현장에 많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