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10시 1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13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6. 201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4. 2013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5.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6. 201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15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2013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등 4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과, 종합민원실, 교육복지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이 2011년 6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각종 조문을 변경하고
나. 현행 조례 제2조(정의) 제1호가목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을 삭제하여 이미 이용되고 있는 제안이라도 성과산출이 가능한 경우 국민제안으로 인정하고자 함입니다.
다. 안 제4조 제안의 접수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따뜻하고 공정한 제도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라. 안 제17조에 우수제안 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을 상위법령에 따라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4단계 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마. 안 제19조의 별표 1에 공무원 제안 채택에 대한 인사상 특전을 명확화 하여 금상 수상자에게는 특별승급 1호봉을, 은상·동상·장려상 수상자에게는 희망부서 전보 우선권을 주며, 실적 가점을 신설하여 은상 수상자에게는 0.2점, 동상 수상자에게는 0.1점의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본문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고성군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군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3조(적용범위) 제2장 제안의 제출 등에서 제4조(제안의 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7조(제안의 접수), 제8조(제안의 보안)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제4조 제2항의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방법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편의제공을 의미하는 규정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국민신문고시스템 보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제9조(생활공감정책 제안의 발굴), 제10조(공모제안의 처리) 제3장 제안의 심사입니다.
제11조(심사기준 등), 제12조(채택여부의 결정), 제13조(의견조회 등), 제14조(불채택 제안의 재심사)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4장 제안심사실무위원회 등에서 제15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6조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제출된 제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9페이지,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에서 제17조(우수제안의 등급), 제18조(자체 우수제안의 추천), 제19조는 인사상 특전이 부여되어 있으며, 제20조에는 부상금의 지급을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여기서 부상금은 현행에서는 “특별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을 “금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우수상 2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을 “은상 3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동상 2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로, “노력상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을 “장려상 10만원 이상 20만원 이하”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제21조 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우수제안에 대하여 상여금 지급을 정하였습니다.
특히 부상금과 별개로 채택된 제안을 실시하여 예산절감효과, 세입증대, 행정개선 등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을 통해 2천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에는 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을, 제23조에는 시상시기를 정하였으며, 제24조에서는 실비보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제6장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등에서 제25조는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에서는 조별로 규정하였으며, 제26조 관리기간은 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당초 채택제안은 3년간, 불채택제안은 2년간 보존·관리하도록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에 따라 불채택제안도 채택제안과 동일하게 3년간 보존·관리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제27조는 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을, 제28조는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권고를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29조는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를 규정하고, 제30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1의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는 13페이지에, 별표 2의 상여금 지급 기준액표는 1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안 사항은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로 접수되어 2012년 11월 16일자로 제190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조례 체계 및 주요내용은 적합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도 채택제안과 같이 3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이를 통하여 중복제안을 방지하고, 제안 당시의 여건 또는 시기상 맞지 않아 채택되지 아니하는 제안을 보존·관리함으로써 제안내용 재검토가 가능하고, 제안자의 의도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어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제안설명하실 때 특별상과 노력상을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삽입 안 해도 관계없습니까?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장님, 이것이 연간 얼마나 듭니까?
3천만원내지 4천만원?
시상을 매년 합니까?
그리고 사실상 상반기·하반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안했습니다.
안한 이유가 제안제도에서 채택제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년 것을 모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이 제안제도가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강력하게, 제안제도를 많이 내는 국민 또는 공무원이 군정에 관심이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관심이 있는 공무원은 제안제도를 많이 냅니다.
제안이 워낙 안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인사상 특혜까지 주겠다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실에 3가지정도 있는 것 같은데 3가지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좋은 채택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민원실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의 카페 같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은 잘 채택 해놓고 시행을 안 한다는 것은, 교육복지과 같은 경우는 했더라고요.
장애인담당이 명함에다가 시각장애인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그런 것은 잘 되었더라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가 확인해서 실과에서 채택이 된 것 중 시행안하는 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14페이지에 있는 상여금 지급 기준액표에 보면 이것이 좀 과다한 것 같은데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아무리 채택도 좋고 제안도 좋지만.
이것을 좀 낮출 수는 없어요?
초기단계부터 너무 이렇게 방대하게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낮출 수는 없어요?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많다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1천만원 이하로 해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상이 나올만한 이런 제안을 해주면 어떻게 보면 인사상 특전도 부여될 수 있고, 중앙까지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부포상해서 가점도 줍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고성군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제안에 대해서 연구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2천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고, 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하한선은 우리가 만든 것입니까?
점수를 매겨서 다같이, 똑같이...
할 수는 있는데...
하도 안 되니까.
아무래도 제안을 많이 하는 국민이나 공무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냥꾼이 있기는 있습니다.
사냥꾼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보면, 그리고 매달 1건씩 꼭꼭 제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색출을 해내고, 제안을 하는 공무원들이나 국민은 아무래도 국정이나 군정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안한다, 관심을 좀 가져라는 그런 뜻에서 권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금을 많이 올리고, 또 인사상 특전까지 주겠다, 특히 예산절감이나 지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상 특전까지 부여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고성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8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묘문화 인식개선에 따라 화장장 사용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장 사용료는 2002년 1월 7일 개정한 이래 변동이 없어 화장장 사용료를 조정하여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화장장 사용료 개정 별표 1이 되겠습니다.
15세 이상 1구당 당초 군내는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군외는 13만5천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5세 미만은 1구당 군내는 당초 3만원, 변경안도 3만원 되겠습니다.
군외는 9만원인데 변경안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장유골은 1구당 군내는 현행 2만1,500원인데 변경안은 2만5천원, 군외는 6만4,500원인데 1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산아는 1구당 당초 군내는 1만6천원인데 변경안은 1만8천원, 군외는 4만8천원인데 9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적출물은 ㎏당 당초에는 군내가 1,250원인데 변경안은 1,500원, 군외는 3,750원이 7,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의 수정보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예산조치는 2013년 당초예산에 확보 예정입니다.
기타는 입법예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공고 제2012-838호,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이 되겠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비용추계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복지과 여성복지담당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 특구경제과의 물과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15세 이상 1구당 군외를 40만원으로 했는데 30만원으로 수정되고, 15세 미만은 군외가 24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수정되고, 개장유골은 군외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산아는 군외가 9만원 그대로 되었습니다.
기타·적출물도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 외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고, 본문은 자구수정과 기존 사용료 변경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93호로 회부된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7일 이후 화장장 사용료를 동결하여 왔으나 인근 시군의 화장장 사용료 추이와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료 안에 대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정 확정한 것으로 화장장 사용료 인상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은 적정하나 유족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에 대하여는 유족의 범위와 유족에게 감면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제출자의 상세한 보충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타시군에도 이정도 됩니까?
인근 삼천포나 통영시의 경우.
사체하고 개장하고 보태서.
유류대하고 위탁금하고 하면.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계장님, 유족의 범위를 어떻게 잡습니까?
어디까지를 유족의 범위로 잡고 있습니까?
배우자까지로 수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상정된 상태에서 제가 수정하기가 좀 그래서, 최전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굳이 아들·딸까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줘도 인건비가 나가는데 화구를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그리고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막을 수가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오라고 홍보를 할 필요는 없어도 오는 것은 받아야 됩니다.
접근성이 첫 번째지 금액이 많다고 올 사람이 안 오지는 않죠?
다른 곳은, 제일 많은 곳이 50만원인데.
우리는 사실 2002년에 개정을 하고 안 해서 좀 올렸는데, 이것을 차츰차츰 올려야 되는데 한꺼번에 올리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너무 과하다, 심의가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3년 있다가 또 적정선에서 인상할 것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40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1구당 화장하는데 기름값, 전기료하고 해서 15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3대 1입니다.
4구 화장하면 고성주민은 1명정도고 3명은 관외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고성군민에게는 혜택을 주되 관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분에 대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갑자기 너무 많이 인상한다고 해서, 그리고 도내에서 8개 시군에 10개밖에 없거든요.  
10개 시군에는 없고 해서 저희들이 나름 타시군에 이야기 해보니까 자기들도 최소 30만원 이상 인상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40만원으로 인상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도 좀 인상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싸게 했습니다.
그래도 하는 과정은 같으니까 기본료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만원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제4조 제1항 2호 사용료 감면 중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별표 중 “15세 이상 군외를 40만원”으로 하고, “개장유골은 15만원”으로 일부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화장장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별표 1중 “15세 이상 군외를 40만원”으로, “개장유골은 15만원”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54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사유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1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금의 지출 재원은 예치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지출계획은 관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입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고성군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2년 3월 20일, 통합조례 제정은 2004년 5월 20일입니다.
기본방향으로 사업의 목표는 관내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전달로 학업의욕을 고취하고, 저소득 자활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기금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금 지급은 년 2회 상·하반기로 각 1회씩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도말 현재액이 1억1,100만원, 수입은 400만원, 지출은 500만원해서 감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2013년도 말에는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 50만원씩 5명에 대해서 250만원, 고등학생도 50만원씩 5명에 대해서 250만원해서 500만원이 지출됩니다.
지원대상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은행에 1억1천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농협중앙회에 2012년도말 현재 99만5천원 해서 내년에는 84만3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따지면 15만2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96호로 회부된 2013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제도 검토사항입니다.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즉 기금의 재원과 목적사업과의 연계성, 신축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가능성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5년 이전에는 자치단체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였으나 2006년 이후 무분별한 기금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기금법 제3조, 시행령 제2조입니다.
또한 자체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 5년의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금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지방기금법 제4조, 시행령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만 목적사업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로서 연장 가능하고, 법령에 의한 의무사항일 경우에는 존치기간은 없습니다.
붙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관련조례 검토입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고성군 여성발전기금을 통합조례에 의거 통합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고 각각 운용계획을 제출하였으며, 조례상 현재까지 기금설치 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기금설치기간 연장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금일몰제 규정상 기금 존속기한이 완료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에는 3가지를 통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2항,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수입액 1억1,170만원, 현년도수입액은 전년도보다 330만원이 증가된 1억1,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사업목적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예치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은 확대되어야 하나 기금운용의 지출규모 및 세부사업의 성질을 볼 때 사단법인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이후 중복되는 사업으로 기금사업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되며, 자체기금 설치 시 존속기한 5년을 의무화 하는 기금일몰제 도입취지를 살리고,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여도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존속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통합기금조례를 만들어 놓고 왜 따로따로 운영하는지, 통합해서 안하고 왜 따로따로 운영하는지, 조례에 의하면 통합해서 운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과가 또 틀리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개정별로 해서 이번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통합기금 할 때는 한 과에서 했습니다. 옛날에.
이것이 과가 나누어지면서 여성발전기금만 저쪽으로 가져가고, 노인하고 저소득은 주민생활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모아만 놓았지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기금을 혹시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습니까?
과장님, 처음에 기금이 1억원인데 계속 기금이 좀 들어옵니까, 아니면 이자만 가지고 합니까?
이것을 교육발전기금 따로 하고 주민생활과 따로 해야 됩니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저소득은 성적순이 아니고 일단 소득 순으로 보고 공부 좀 하는 학생을 주는 것이지, 만일 같이 하면 저소득이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그것 보다는 기초기금과 통폐합을 시켜서, 더 확대를 시켜서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1명중에 19명은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22명은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복입니다. 이것이.
방금 담당자께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부분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비율을 정해서 50%는 성적순으로 주고, 그 나머지는 성적순하고 수입부분에 대해서 하든지 그것은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지금 이것이 중복입니다.
절대로 중복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자는 몇%나 됩니까?
그러면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통합관리 안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1년이자 최대치 밖에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쉽게 계산해도 사업을 배로 늘릴 수 있는 것을 이자수입이 적어서 결국은 반밖에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30만원, 20만원 밖에 안주니까.
여기에서 기금 1억 얼마 해놓은 것도 있지만 결국 교육발전위원회 40억원 해놓은 것도 우리 고성군 돈입니다.
그래서 중복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맞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고성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22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사유는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방법으로 1년 이상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기금의 지출 재원은 예치금의 이자수입으로 조성합니다.
기금지출계획은 노인취미교실의 강사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와 제142조,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가 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설치근거는 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이 되겠고, 설치연도는 1992년 4월 25일, 통합조례는 2004년 5월 20일 제정되었습니다.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들의 능력개발 및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통한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노인취미교실 운영 지원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액이 5억3,300만원,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천만원, 지출이 1,500만원, 그래서 증이 500만원 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과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앞에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 5억3,225만2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말에는 5억3,7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47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은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97호로 회부된 2013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운용계획안은 주민생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제도 검토결과와 관련조례 검토사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수입액 5억4,725만2천원, 현년도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547만2천원이 증가된 5억5,272만4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사업목적비로 노인취미교실 강사료 지원에 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유자금 예치는 5억3,772만4천원입니다.
기금운용의 지출규모 및 세부사업의 성질을 볼 때 평생학습과정과 유사한 사업으로 기금사업 취지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쓰임새는 강사료만 지출되고 다른 것은 지출이 안 됩니까?
노인들의 능력개발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통한 복지증진에 쓰여지기 때문에 강사료가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하니까 오셔서 배울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도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때 2011년도 대비 전기사용료 20%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세요.
 5.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31분)
본 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94호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기금조성액은 2,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붙임과 같고,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동법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개요는 앞서 보고 드린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용계획은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액은 전체 2,280만원으로 보조금 300만원, 예치금회수 1천만원, 이자수입 40만원, 기타수입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280만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280만원, 예치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 중 세입은 2,280만원으로 200 세외수입에 980만원 계상했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40만원,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09 그 외 수입으로 940만원, 500 보조금 521-01 도비보조금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94호로 회부된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운용계획안은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89조 제1항에 의하면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라고 의무화된 기금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수입액 4,015만원, 현년도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1,735만원이 감소된 2,28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식중독예방, 식품진흥기금융자, 위생업소 홍보 및 지원,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등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1,280만원, 여유자금 예치 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으로 집행가능한 위원회 참석수당, 간담회 경비 등에 대한 기금지출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되며, 기금의 56.14%인 1,280만원을 과다 집행하여 기금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편성목과 세부사업 내용이 기금설치 취지에 부합되는지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것이 포괄적으로 어떤 데 기금이 나가는지, 이 안에는 있는데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일반적인 전통시장 위생용품 구입하고, 모범음식점에 대한 찬기지원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데 쓰는 돈이 맞죠?
그 사람들도 이 기금에서 나갑니까?
그리고 기금도 과다하게 지출되었죠?
반을 넘게 써버렸네요?
그렇게 되면 내년도 쯤에는 기금이 고갈되겠는데.
잘 운영되면 굳이 이것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이 돈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이 엑스포 관련할 때도 그렇고, 말 그대로 식품진흥, 뭔가 식단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이런 부분들은 위생계에서 해야 되는 업무인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업무량하고 의문은 있습니다만 기금사용으로 봤을 때 말 그대로 그런 식단도 만들어져야 되고, 개발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사업이어야 되겠는데 지금 보면 참석수당 주는 것은 당연하고, 전통시장 위생용품 소형복합찬기 이것 줘가지고 식품진흥이 되고 식단이 개발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이 개발되어야 될 것 같아요. 목적대로.
이런 돈들은 아까 앞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만 일반회계로도 추진할 수 있는데 굳이 기금을 만들어서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진흥기금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음식문화개선, 그러니까 질을 좀 높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식단도 좀 개발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사업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식단개발 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부서가 지정되어있고, 이 사업은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진흥기금에 대한 운용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201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11시 42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골자는 기금 3억원이 조성되었으며, 기금 적립금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참고사항은 여성발전기본법하고,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운용계획안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설치년도는 2003년 1월 8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방향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전문기능 취득교육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참된 여가선용으로 삶의 활력제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사업개요는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입니다.
2012년말 현재 3억1,300만원이고, 금년도의 수입과 지출 1,2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06만3천원, 이자수입 86만5천원해서 총수입은 3억2,461만8천원입니다.
지출도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해서 지출액은 3억2,4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해서 392만8천원이 증액된 3억2,46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여성복지증진으로 사회복지 보조사업은 취업소양전문교육 운영에 1,200만원, 예치금 및 이월금 3억2,161만8천원해서 총 지출합계는 3억2,461만8천원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고성군 여성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로 회부된 201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제도 개요 검토사항과 관련 조례 검토사항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안 자금수지 총괄은 전년도 수입액 3억2,069만원, 현년도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392만8천원이 증가된 3억2,461만8천원이며, 지출계획은 고유사업목적비 취업소양전문교육 운영보조금 1,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유자금예치 3억2,161만8천원입니다.
내용 중에서 지원기준에는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추진이라고 되어 있고, 지출계획에는 사회복지보조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요구되며, 기금운용의 지출규모 및 세부사업의 성질로 볼 때 조례 제16조에 의한 여성복지사업 범위에 교육운영보조금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여성정책관련 업무는 교육복지과의 여성복지담당 고유업무로 정착된 만큼 기금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아카데미교육은 일반회계로도 쓸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아카데미교육에 1,200만원을 쓰면서 여성복지 쪽에는 전혀 사업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아카데미교육이 필요하면 일반회계에 세출을 잡아서 써야 되고, 지금 여성복지에도 해야 될 것이 많아요.
여성복지 쪽에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업무도 많이 있는데, 아카데미가 꼭 필요하다면 교육 쪽으로 세출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문소양교육을, 이것은 취업을 시키기 위한 전문소양교육으로 아카데미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
이상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여성회관을 하나 지을 것이라고, 제일 처음 시초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거든요.
지금은 회관 짓고 할 생각은 없죠?
여성회관을, 처음 취지목적이 여성회관 지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고성군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만들면서 거기에 기금조성계획을, 지금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요즘 이율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3억원의 이자로 사업을 하기에는, 예를 들어 연차적으로 10억원으로 한다든지 20억원으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목표가 정해진 상태에서 가야되는데 실제 통합기금으로 운용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에 된다면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조례를 하면서 종합적인 고성여성복지증진이라든지 그런 목표가 제시되고, 거기에 대한 재원이 필요하니까 별도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의 설치목적하고 존속기간도 넣어서 어떤 일정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할 때 몇 년도까지는 고성군 여성복지회관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예산확보하기도 용이하고, 그것을 또 일반회계 전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깊이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회복지 그것이 여성사회복지와 통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단위목적사업을 몇 년간 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서 하나의 단위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제정 하는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여성복지를 위한 목적사업이 뚜렷이 나와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사전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이런 통합기금조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기한도 없이 그냥 놔놓고 돈을 어떻게 잘라 쓸 것인지에 대한 생각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근거가 우리는 조례입니다.
지금 기금을 통합한다고 해놓고 계정을 따로 해놔서 실질적인 통합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양 과에서 협의를 하셔서 업무보고 때 하기로 했고, 5월까지는 조례가 정비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1월 업무보고 때까지 계획안을 제출하세요.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사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카데미가 생기기 전부터 이 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여성분야에 계속 그렇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기존 해오던 사업이고, 평생학습팀이 생긴 것이 2년 넘었는데 기존 해오던 사업이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팀에도 사실은 여성분야만 전문교육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카데미교육 이것은, 기금이 돈 쓰기 좋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여성들에게 배려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업무보고 때도 하시라고요.
어떤 사업은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몇 가지가 건의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업을 선택 한다 이런 식으로 하십시오.
공모에 응모하는 단체가 없습니다. 여성단체 말고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고성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12월 13일까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