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2월 20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6억3,711만8천원이 증액된 84억2,600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세외수입중 입장료수입에서 탈박물관 입장료수입에 1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등에서 문화관광체육부 소관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정비사업에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고택·종택 명품화 지원사업에 5천만원 증액하였고, 체육바우처사업에 200만원 감액,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군비부담분 6억4,2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부분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으로 고택·종택 명품화 지원사업에 900만원, 고성청광리 박진사고가 보수정비에 1,687만5천원, 옥천사일원 보수사업 성립전편성에 1억2,500만원, 운흥사 대웅전주변 보수사업 성립전편성에 1,500만원이 증액되고,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정비사업은 국고감액으로 6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의사 보수사업에 4,250만원 증액되고, 체육바우처사업은 기금 감액에 따라서 25만7천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4억5,170만7천원이 증액된 216억8,253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부분에 2,579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작품공연의 일반보상금으로 평가위원 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이 감액되고, 공룡행사지원의 출연금으로 공룡로봇KOREA 행사지원에 910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지역문화의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 일반보상금 등해서 896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기반구축은 금액변동이 없고, 문화산업건전지도 인건비에 100만원이 감액되고, 사무관리비는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시설운영입니다.
동부도서관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73만4천원, 문화의 집 운영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해서 예산절감으로 249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학교마을도서관 사업 지원부분은 교육기관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주민개방형 학교마을도서관사업 지원에 500만원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입니다.
관광진흥의 관광홍보는 문화관광해설사 여비에서 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광가이드 활동지원은 예산절감으로 2,842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6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홍보부분의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74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으로 고택·종택 명품화 지원사업에 2,9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고택·종택 명품화 지원사업에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입니다.
관광자원개발은 전체 6억500만원이 증액됩니다.
내용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 토지매입비에 6억원이 증액되고, 태풍 산바 피해복구 특별교부세는 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산바 피해복구부분은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태풍피해부분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체육진흥부분은 전체 27억6,140만원이 증액됩니다.
먼저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에는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40만원 감액되고, 국내여비에 1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체육육성화사업의 체육바우처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142만7천원이 감액되고, 체육기반시설 확충사업에 27억4천만원이 증액됩니다.
이 부분은 고성 역도 웜업장 건립의 광특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2억9천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12억원이 증액 되는 부분입니다.  
고성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에 기금이 6억4,200만원 증액되고, 기금과 도비에 따른 군비부담금 3억5,8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광특 2억5천만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2억5천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 전체에서 5,412만7천원이 증액됩니다.
체육시설관리의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500만원 감액되고, 태풍 산바에 따른 피해복구비로 시설비 7,912만7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990만원 감액되겠습니다.
문화재부분입니다.
문화재부분은 전체적으로 9,775만7천원이 증액됩니다.
그중 고성오광대 전수교육관 건립의 시설비는 2,200만원이 증액되고,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2,200만원이 감액됩니다.
그 부분은 목이 변경되면서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도 지정문화재입니다.
도 지정문화재는 3억9천만원 증액되겠습니다.
운흥사 화장실 주변 석축정비에 도비·군비해서 3천만원이 증액 되고, 청광리 박진사고가 중사랑채 해체보수부분이 추가되면서 2,5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옥천사일원 보수사업은 선방 보수와 연대암 보수해서 2억5천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장의사 보수사업입니다.
장의사 주변정비 석축사업에 도비·군비해서 8,500만원이 증액됩니다.
무형문화재 지원입니다.
고성오광대주변 토지매입비에 1억원이 증액됩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는 3억9,055만5천원이 감액됩니다.
앞의 세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임진왜란 의병활동지 복원사업에 광특·도비·군비해서 4억원이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구로 옥천사 백련암 석축붕괴에 따른 성립전편성으로 특별교부세 944만5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관리입니다.
문화재관리는 전체 168만8천원이 감액됩니다.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으로 168만8천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 예산절감으로 1,073만2천원이 감액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 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 216억8,253만6천원중 이월되는 사업비가 100억1,14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에 소품 구입비 및 홍보비에 2,920만원, 고가구 구입 및 환경개선에 6,100만원이 이월됩니다.
관광자원개발의 수남유수지생태공원조성 시설비 1억2천만원은 연차사업으로 인해 연내에 사업집행이 불가해서 이월이 되는 부분입니다.
수남유수지생태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6억5,400만3천원이 이월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생활체육공원 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에 1억9,644만6천원이 이월됩니다.
고성생활체육공원 스포츠타운 조성 부대비는 시설비 이월에 따라서 같이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스포츠타운조성 토지매입비 1,588만원이 이월됩니다.
체육시설사업의 지구단위용역사업비와 동고성체육시설 감정수수료에 6,049만2천원이 이월됩니다.
지방체육시설로 웜업장 시설비가 2회 추경에 편성됨으로 인해 5억3천만원이 이월됩니다.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에 총 32억2,560만3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그렇게 되고, 자산취득비는 총괄 공정이 이월됨에 따라 7천만원이 같이 이월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에 20억원이 이월되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5억원이 이월됩니다.
산바 태풍피해 복구비 7,492만7천원이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인해 이월됩니다.
문화재부분은 고성오광대 전수관 건립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6억4,500만원이 이월됩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은 학동 담장보수에 1억원이 토지매입 지연으로 인해 이월됩니다.
송학고분군 토지매입입니다.
송학고분군 정비사업에 8,357만1천원이 지장물 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이월됩니다.
송학고분군 발굴조사에 8천만원이 이월됩니다.
도 지정문화재사업은 운흥사 대웅전 주변정비사업에 6,900만원이 하반기에 추가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이월됩니다.
고성향교 보수에 8,674만원이 설계승인 지연으로 인해 이월됩니다.
고성청광리 박진사고가 보수정비사업이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 2,638만원이 이월됩니다.
옥천사일원 보수사업도 하반기 예산확정으로 인해 2억5천만원이 이월됩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고성장산리 허씨고가 보수사업이 설계승인 지연으로 2,781만원이 이월되고, 최영덕고가 보수사업도 1,297만원이 설계승인 지연으로 인해 이월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부분은 고성 송산리 승총명록 번역부분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이월 후에 사업내용을 다소 변경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이월됩니다.
다음은 장의사 보수사업입니다.
석축 보수부분에 8,500만원이 하반기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이월됩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입니다.
고성오광대 주변 토지매입비 1억2,648만2천원이 이월됩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입니다.
운흥사 보제루 복원사업 감리비, 보제루 복원사업비 해서 1억2천만원이 이월되고, 문수암요사채 해체보수사업비 1억8,800만원이 이월됩니다.
기타사찰주변 정비사업으로 무의산 등산로 주차장 정비사업비에 4억8,282만원이 이월됩니다.
태풍 산바 피해복구로 백련암 복구공사에 944만5천원이 이월됩니다.
이상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있죠? 5억원.
이것이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전수교육관은 또 무엇을 건립한다는 말입니까?
그 부분을...
또 하나 더 짓는 줄 알았다 아닙니까?
남은 부분이 식당동과 숙소동으로 제목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내용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여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치고 나면 옥천사하고, 운흥사하고, 오광대하고 최근 3년간 국·도비 하고 지방비 집행, 예산편성 현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도 국비가 많고 도비가 많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군비가 과다하거든요.
군비가 과다할 때는, 무한대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군비가 지금 몇억원씩 들어가면, 국비 몇억원은 중요하지 않지만 우리 군비 몇억원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지원한다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고택명품화는 어디고, 밑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는 어디 가는 겁니까?
보니까 똑같은 거네요.
비품이나 소모품은 자부담을 받아야죠.
1천만원 가까이 자부담도 있습니다.
무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종갓집이지만 무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본인 말씀은 찾아오는 체험객들에게 편안한 분위기를 드리기 위해서...
됐고, 명시이월 봅시다.
문화관광체육과는 물론 명시이월이 좀 많기는 많지만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국·도비 쪽에 군비부담이 늦게 되다 보니까 사실 시작을 못한 부분이 있고, 연차사업도 많고 그렇습니다.
연내에 소비할 수 있는 것은 소비를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2,920만원하고 6,1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사업이죠?  
그리고 고성의 체육공원을 보면 집행잔액들이, 이월액들이 많이 생기는데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토지매입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주죠?
무의산 주변 정비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돈 일절 안 보태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돈 보태면 못 한다 이래서 위에서 내려와서...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고성지킴이행사는 시행이 안 되었습니까?
하반기에 해보겠다고 하더니 금년까지 안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출품을 하고 해보자 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사는 해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자기들 뜻에...
그 사람들 의견이 안 모아지는 것도 “우리가 대접도 못 받는데” 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면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의사결정자가 관심을 둘 때는 좀 살아나는 듯하다가 그 사람이 관심을 안두면 흩어지고 하는 이런 형태가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것도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서 진짜 장려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선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쪽하고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에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이 말 그대로 지켜줄 정도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같이 합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재난방재과에도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것만 덜렁 해버리고 나머지는 남겨놓고 나몰라라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부서간에 협조가 되고, 또 거기에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직접 연결이 안 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서 의회가 중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뭔가 졸속으로 일이 진행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한 정리 없이 새롭게 넘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꾀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도 몇 개 올라와 있는데 내년 본예산에는 삭감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렇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집행잔액을 가지고 안에 있는 역도, 그러니까 운동기구 이런 것을 사는 것은 어차피 그때 사나 지금 사나 똑같은 거니까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누락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서, 행정절차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선후관계를 분명히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그러고 난 뒤에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러면 이것은 새로 짓는 것이 맞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던 이야기를 올해까지 안하면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안되거든요.
내년 본예산에도 문화관광체육과 예산이 많이 딜레이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깎아서 없앤 것은 아니고 딜레이를 시켜놓은 건데 그 딜레이 시킨 부분에 대해서 맥경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빨리 찾아서 그 부분을 풀어내야 나머지가 다시 원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문화관광부 쪽에는 국비가 50%밖에 안 되고, 문화재청에는 국비가 70% 내려오는데, 하여튼 도에서도 그러고 위에서도 그러고 같은 사업에 2가지를 같이 보태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것을 해보려고, 우리가 공양간을 해보려고 했더니 일단 저 돈은 소유권을 고성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달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이 사찰 땅이고, 또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면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절에서 하기 때문에 위탁도 되지 않고 해서, 위탁을 하더라도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군 조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고 결정되어서 도와 의논한 결과 그렇다면 이것은 포기하고 문화재청사업만 가지고 해라, 2가지를 투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오광대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본예산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투자가 많다는 감을 다 갖나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시작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은데 이 부분도 아까 말한 웜업장 하는 식으로 정리가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난 뒤에 어느 한분이 신문에 쓴 것을 보면 괜히 관련 없는 장을 넣어가지고 비방 비슷한 이야기를 써서 의회와의 밀착관계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사실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투자가 좀 방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안 들도록 이런 부분이 잘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그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또 추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사업은 진척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다른 단체가 볼 때, 비교되는 단체가 볼 때 이런 부분에 의혹이 가거나 뭔가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은 어찌되었든 중간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처음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간다는 것보다는 단계별로,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주세요.
지금 문화재관계라든지 전통사찰부분을 보면 예산들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또 우리 군에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까? 국·도비들이.
자기들이 먼저 연결을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이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3,720만7천원이 증액된 31억7,62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6,41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에서 2,07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에서 장애인 치과진료사업에 336만원이 증액되고,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예방접종에 1,06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9,151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보건지소 운영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 9,22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공개입찰은 약 81%선에서 낙찰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입니다.
위탁검진비가 25만원 삭감되고, 사무관리비의 일반수용비가 9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올해 청광진료소와 봉발보건진료소가 신축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에 따른 기본수용비 등에 부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사례관리자 인부임에 263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703만9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들은 사업조정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체지방측정기에 4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사업조정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영양비만 관리사업을 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쓰는 장비가 체지방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130만원은 걷기코스 안내판제작 외 5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행사운영비중 군민한마음 걷기대회 행사비 1,200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올해 각종 선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치과진료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치과진료지원사업에 1,1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30% 부담하고 군에서 70% 부담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계획은 10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14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1,900만4천원이 증액되고, 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6,151만7천원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병·의원에 가서 직접 접종했을 때 병·의원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의원에서 접종한 사람은 1,271명정도 되는데 거의 다 보건소로 와서 접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의원에서 접종하게 되면 5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임시예방접종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를 선호하고, 보건소에 오면 본인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임시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약품비에 4,736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도 올해 독감백신이 8,500원선에서 조달청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봤는데 제약회사의 덤핑으로 인해 6,229원에 전부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부예산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택 예방접종비는 당초예산에 첫째아부터 셋째아까지 전부 접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조례 개정하면서 둘째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7월부터 둘째아부터 시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325만3천원은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영양사 보조인부임과 사업운영 여비, 보충식품비는 전부 사업량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에 1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산모는 저희들이 3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염병예방관리입니다.
에이즈 치료비는 1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신규로 2명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치료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6,120만원은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감액되고, 아토피 없는 학교만들기에서 사무관리비에 10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량을 조정했던 사업으로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건강강좌 휴대용마이크 구입에 35만원, 이 사항도 야외체험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또는 경로당에서 교육을 시킬 때 보건교육에 활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 코팅기 구입에 20만원해서 5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 예산이 좀 적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57억원이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죠?
제가 알기로 길 하나 내주는데 몇십억원의 돈이 들어가거든요.
물론 그것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은 혜택을 안주면 이분들은 한분씩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길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건재하게 지켜온 노령인구에 대한 배려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차별화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서 내가 소장할 때 정말 이것은 잘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줬다는 그런 아이템들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천보건지소에 보면 의약품구입을 하는데 4천만원 감액했거든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약품구입에 4천만원씩이나 삭감한다는 것은 계산을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썼다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생각할 때 영천통합보건지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반납하는 것 보다는.
안되면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다니면서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 소진을 해야지 반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보니까 동해면 보건지소도 1,500만원 있는데 이것도 반납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가뜩이나 보건소 예산이 적은데 이렇게 과다한 예산들이 반납되는 사례는 그렇게 좋은 모양새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계획을 세울 때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예산이 과다하게 반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로타바이러스도 4,824만원이 반납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반납이 되는 겁니까?
아무튼 병·의원 접종을 하는 것도, 우리 방문보건팀도 주사를 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문보건팀도 주사를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도 나는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들으시면 서운해 할지 모르겠지만 군민들에 대한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안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군민들에게 보건행정으로 다가서려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안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생기는 대로 예산 반납하고, 감기 걸리면 걸리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임기동안 보건행정을 바로 세우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독감예방 백신을 덤핑한다고 했는데 덤핑을 해도 약효가 그대로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그에 맞추어서 지자체에서 예산확보하고 인원수를 확정해서 통보 해주면 조달청을 통해서 약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이 제약회사에서 과잉생산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해서, 저희는 처음에 조달청에서 8천원에 구입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과다생산 했던 물량들의 제고가 남으니까 금액을 자꾸 낮춥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8천원에 샀던 부분들이 금액이 점차 낮아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8천원을 줬는데 자기들이 다시 우리에게 환급을 해서, 6,229원으로 가격을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을 반납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계속 건의하는 것이 수요예측을 잘 해달라, 국가에서 예방접종 관리를 전부 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번에 행자부에서 직접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모아서 정부에 건의하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차이가 천지차이다 보니까.
또 시군마다 가격이 틀리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보건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일을 하는 것이 안한다는 것보다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어떤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수요자 분석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사실 보건소는 다 주는 것 아닙니까?
급부행정을 하는 부분인데 줘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고, 받는 사람이 기분 안 좋아할 이유는 없는데 줄 때 정확하게 줘야 된다, 정확하다는 것이 뭐냐 하면 받을 만한 사람에게 줘야 되고, 줄 것 같으면 받을 만한 사람 전부에게 다줘야 된다, 10명이 받을 만한데 3명만 받고 7명이 못 받으면 줘서 더 성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런 일이 많죠?
지금처럼 3개 내려왔다, 3개 골라서 줘라, 읍면에서 추천하라 이렇게 하면 편한데, 진짜 받을만한 사람이 몇 명인지 분석을 해놓고 거기에서 연차적으로, 10명을 한꺼번에 못주니까 어떻게 주겠다는 이 계획까지 세워서 나가야 된다, 틀니사업 같은 경우도 예산을 삭감합니다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틀니 주는 것 좋은데 왜 못주게 하느냐, 어려운 분들에게 해주면 좋죠.
그런데 틀니가 필요한 사람이 내년에 몇 사람 그것 밖에 없느냐, 많이 필요하거든요.
범위를 넓히면 계속 나올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먼저 해줘야 되고, 이 틀니사업은 우리 고성군에서 어떤 재원이 있어서 고성군 자체사업으로 개발한 사업이 아니고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우리에게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나가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주되 정확하게 줘서 향후에 상대적인 불만을 안 느끼도록 적극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저희들도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직원들 모이면 평가를 하고 보고회를 가집니다.
위원님들 좋은 말씀에 저희들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
내년에는 현장행정, 발로 뛰는 행정을 해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읍사무소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그대로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까?
참고적으로 읍장님이나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한번 더 협의를 하셔서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관광지사업소 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7,798만3천원이 증액된 157억6,235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42억9,649만6천원 증액된 109억1,986만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사용료수입입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165만원 삭감되고, 입장료 수입 중 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4천만원 증액, 야외풀장 입장료 수입이 1,721만원 증액, 교육복지관 이용객 입장료 수입이 1,9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중 관광지 주차료 수입에 1천만원 증액, 트램카 운영 수입은 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펜션 및 오토캠핑장 사용료 수입은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엑스포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에 513만6천원 증액되었고, 요트학교 체험료에 1,400만원, 엑스포 행사장 사용료에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으로는 9억8,148만7천원이 증액된 48억4,24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중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레포츠 교육프로그램이 성립전편성으로 900만원 증액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시설 복구 성립전편성이 7억9,565만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시설복구 성립전편성에 3억9,78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에 2억2,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대비 9억7,901만6천원이 증액된 139억7,716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홍보 및 관리로 홍보 및 매표관리의 당항포 홍보 인쇄물 제작에 287만원 예산절감 하였고, 관광지관리의 사무관리비로 생수구입에 100만원, 정수기 렌탈료 30만원, 군기 및 가로기 구입에 100만원 예산절감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요금 4,500만원, 전용회선 및 전화요금에 100만원, 쓰레기 수거 수수료 3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에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은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시관 운영관리의 물품구입에 440만원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전시관 청소 용역에 200만원, 자연사박물관 박제 소독에 600만원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편의시설 운영관리중 펜션단지 운영물품 구입에 180만원, 펜션단지 침구세탁비 120만원, 트램카 유지관리비에 400만원을 예산절감하였습니다.
야외풀장 약품 및 재료구입에 300만원 절감하였고, 시설비중 야외수영장 설치 및 철거에서 1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의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조경수 복구공사에 102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태풍 산바 피해복구사업으로 부잔교에 1억4,686만5천원, 모형공룡에 3억4,180만6천원, 해안데크에 4,264만2천원, 그늘막 2개소에 7,025만원, 부유식 방파제에 4억453만8천원, 한식관 및 간이식당에 1억8,73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숭충사 제전향사 제례복 교체 구입에 230만원 절감하였고, 축제행사 등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2,100만원의 도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해양레포츠운영의 기간제근로자보수에 1,573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크루저요트 임차에 1,440만원 삭감하였고, 요트학교장배 요트대회 시상금 등에서 2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요트동호인초청 당항만레포츠활동 참석 급량비에 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크루저요트임차 성립전편성으로 국비 8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중 구조정운영 유류비 100만원이 성립전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사업으로 중심지역 편의시설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704만1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중심지역 편의시설 일부 공정이 관광지 비수기 기간에 추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킨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 시설비 및 부대비중 부잔교 외 3개사업에 10억8,059만5천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회 추경예산 집행결정이 11월 15일자로 결정됨에 따라 회계연도내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지사업소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항만 레포츠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가 2억2,1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소장은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고, 또 상수도요금이 거의 80%가 늘어났어요.
이런 부분도 지금 소장님이 했던 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만 참고하셔서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세심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관광지사업소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결산추경에 상수도요금을 4,500만원, 전기요금을 2천만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외상으로 썼다는 말입니까?
명시이월도 안하고 바로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까?
주무계장이 누굽니까?
이것도 미납되어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데, 공공운영비가 결산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제관하고 엑스포행사장 전기요금에 1천만원씩 올려놨는데 계상도 물론 잘못했겠지만, 감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상수도에 4,500만원, 전기요금에 2천만원 증액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러나저러나 자세하게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아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엑스포행사장 사용료가 40억원이 들어왔는데, 액수에 대해서는 60억원 들어오고 40억원 들어오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것이 지금 행사장 사용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당초예산 할 때 박소장님께 물어보니까  이것이 사용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엑스포조직위하고 고성군하고 행사를 하고 난 뒤 100억원을 넣어주겠다고 계약을 했다고 하던데 계약내용을 제출해 주십시오.
부과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계장이 말씀하세요.
1톤 쓰면 얼마, 10톤 쓰면 얼마, 그 요율에 의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료를 받아서...
복지회관에서 얼마를 쓰고, 우리가 얼마를 쓰고, 다음 시설관리 하는데 실제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수지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다고 군비 부담을 한 것도 아니고.
그만큼 잘라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다음에 확보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부담해야 됩니까?
도비를 확보할 겁니까?
못합니까?
어느 부분인지 도면에 간단하게 표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 금액만큼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장,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고성박물관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억8,030만원보다 6억6,240만원이 증액된 15억4,27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500 보조금으로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공사인 상족암 탐방로 복구공사에 국비가 50%인 4억4,160만원이고, 도비가 25%인 2억2,080만원입니다.
참고로 군비가 25%인 2억2,080만원으로 총사업비가 8억8,320만원이며, 현재 고성읍 소재에 있는 신한엔지니어링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20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억894만2천원보다 4억6,349만3천원이 증액된 25억7,243만5천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룡박물관 운영에 1억2,387만3천원, 고성박물관 운영에 5,219만2천원, 고성박물관 주변정비사업에 1,091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상족암군립공원 관리비에 6억5,419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372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태풍 산바 피해로 인한 상족암 탐방로가 설계용역에 있어서 사업시행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605억9,805만1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2,684억7,922만5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1,741억5,72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698억479만9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3억5,240만1천원이었습니다.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예산에서 행정과 외 3개부서 총 9건 통계목에 대해 4억2,102만5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 조서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2012→2013년도 이월사업 조서 중 고성역도 웜업장 건립사업 등 4건에 2억7,875만원을 제외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2012→2013년도 명시이월사업 제외 조서와 같습니다.
이상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정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보   건   소   장        정 석 철
 관광지사업소장        고 재 열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