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 감사대상 기관은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이내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행정과장 이수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김차규
후생단체담당 박석수
홍보담당 이을상
대외협력담당 박광명
정보관리담당 정영랑
통신관리담당 조원래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행정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좀 있다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손을 안 들어서 제가 먼저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한가지 2~3분동안 거론하고 다음 질의를 해도 되겠죠?
이것은 보충질의가 없는 사항이라서.
○ 위원장 박태훈  일단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고 질의를 하십시오.
류두옥위원  행정과장, 맞춤형 인사행정제도 정말 말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군정업무와는 좀 동떨어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한때는, 지금은 좀 식은 것 같습니다만 한때는 목욕탕이나 식당이나 어디를 가면 큰 이슈가 되었던 그런 부분이고, 이것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류두옥위원  자칫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가 열심히 일할 필요성을 잃었을 때 그 후속적으로 기강이 해이해짐은 결국 우리 군민에게 오는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거론을 할까 합니다.
지난 7월 인사때 이야기입니다.
본청의 계장이 과장으로 진급을 했는데도 공직 쪽에서 굉장히 말이 있었고, 또 5급 H씨는 분명히 승진을 시키기로 하고 합의서까지, 그러니까 정년까지 다 안채우고 어느 시점에서 나가겠다는 합의서까지 썼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합의서를 썼는데 또 외의 사람이 술에 취해서 취중에 두 번 정도 전화를 해서 합의서 쓴 것을 묵살하고 진급을 했다는 말이 들리는데 사실입니까?
행정과장께서 아시는 데까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류두옥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승진은 변함없이 최대의 관심사고 다 원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7월 인사에서 사무관 승진이 2명 된 것으로 알고 있고, 5급 H씨의 합의서 문제는 제가 아는 상식이나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고, 전혀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이런 소문이 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든지, 아니면 길을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왜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려야 되고, 따지고 보면 고성군 600여 공무원의 사활이 걸린 이런 말들이 오고 가야 되는지, 이것은 행정과장이 행정업무를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시인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인사가 결국은 경쟁자 5명중에서 1명밖에 승진이 안 된다는 그런 예를 들어봤을 때 탈락된 4명은, 사람은 전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이 다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류두옥위원  제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술을 먹고 전화를 해서 진급을 했다, 지금 말이 이렇게 됩니다.
술을 먹고 내 진급 시켜달라고 한다고 진급 시켜주고, 그 이면에 뭐가 있기에 이런 일들이 생기느냐는 이런 뜻에서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야 되겠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을 할 것인지, 이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행정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평한 인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일단 믿어보기로 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소문이 안돌게끔 행정과장께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616명의 공무원들 시간외수당을 다 때봤습니다.
업무시간이 끝났는데 일을 열심히 하고 시간외수당을 받아간다 라고 했을 때는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군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공무원들이 버젓이 근무시간 안에는 컴퓨터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그 업무시간 안에 컴퓨터게임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외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으면 상이라도 줘야 되겠죠.
그런데 나도는 소문에 의하면 계모임 하러 갈 때도 지문을 찍고 시간외수당을 받아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한 집안에도 보면 꼭 한두사람이 그 집구석을 말아먹습니다.
그 몇 사람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다른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 좋은 평판을 받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내년에도 이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는지 한번 보려고 시간외수당부터 공용차량의 유류대, 그리고 전기세 전부 다 빼놨습니다.
올해와 내년을 비교해 볼 것이고, 시간외수당이 연간 얼마나 지출되느냐 하면, 작년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11억7,800만원이 시간외수당으로 지급되었고, 이것을 12월까지 대충 계산해 보면 18억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평균 15~16억원정도 연간 나가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을 찬성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공무원 수는 이렇게 많은데 돌아오는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는 것도 없고, 뭔가 차별화되는 것도 없고, 만날 그것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수를 줄이려면 합병을 해야 되겠답니다.
합병해야 되는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이렇게 지급될 때는 우리 군민들에게 서비스라든지 돌아오는 것이 좀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것은 이렇게 금액이 늘어나서 엄청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과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초과근무수당은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류두옥위원님 말씀과 같이 간혹 개중에 운동하러 나가면서 지문을 찍고 가는 사례, 또 별 큰 잔무도 없으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게임을 하면서 시간외수당을 축내는 사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야간에 불시점검도 하고, 또 각 실과사업소에 공문도 보내서 이런 일이, 실과장들이 원천적으로 명령을 하지 않도록 지시도 하고, 또 개중에 좀 많이 나간 직원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외수당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갑니다만 주로 보면 현업부서의 휴일근무수당, 당항포관광지, 박물관, 공룡박물관, 또 엑스포 현장에서 휴일근무한 사람들, 청소미화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것들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일반 실과의 공무원 보다는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나가는 돈이 고정적으로 많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또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일이 없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올해 제가 처음 거론하는 거라 더 할 말이 있지만 일단 이것으로 끝을 맺고,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아침식사 안하셨어요?
○ 행정과장 이수열  먹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마이크 앞으로 당겨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류두옥위원님 하신 이야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합의서가 존재한다는, 맞든지 안맞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확히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과장님이 그 당시 행정과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류두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류두옥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사부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인사에 서기관 1명이 승진했고, 사무관이 2명 승진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정호용위원  지금 사무관 1명은 보직을 받았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승진의결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호용위원  승진의결요?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정호용위원  보직은 아직 안 받았죠?
저도 아직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행정과장 이수열  행정사무관으로 승진하지 않았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왜 승진을 시켜놓고 보직을 안줍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지금 결원이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결원이 없어요?
○ 행정과장 이수열  예, 12월말 되어야 결원이 생깁니다.
정호용위원  사무관 결원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12월말이 되어야 결원이 1명 생깁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사무관 결원이 없는데 승진의결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연말까지 결원을 예상해서 승진의결을 먼저 합니다.
승진대상자를 의결을 시키고 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치면 자격이 주어져서 그 날짜로 승진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앞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상식적으로 자리가 없는데 미리 승진의결을 해놓는다는 것이, 무슨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데요.
○ 행정과장 이수열  결원이 생겼을 때 결원 인원하고, 7월에 승진의결 할 당시 연말까지 결원이 예측되는 인원에 대해서 사전 승진의결을 혼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을 원칙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라는 것은, 승진의결을 미리 해야 될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7월에 인사를 해서 7월 1일자로 발령을 내면 그 당시에 결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원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12월말까지 결원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2명을 같이 결원해소를 시킵니다.
이런 것들은 또한 교육, 사무관 승진을 하려면 8주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의 공백해소 이런 차원에서 사전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고 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호용위원  그러면 차후에라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승진의결을 다 미리해서, 직대하지 않고 승진의결해서 6급 당시에 다 교육 받고와서 바로 임용되게 해줘야 맞죠. 원칙적으로.
○ 행정과장 이수열  그런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이 2년, 1년 이런 것을 사전승진, 결원예측이 확정될 때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주로 6개월정도 예측될 때 이렇게 승진의결을 하는 것이지...
정호용위원  그런데 고성군에 6개월마다 승진이 일어나는데, 계속 그렇게 해왔다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안해오던 것을 갑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 한두달정도 사이에 인사위원회를 또 하게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미리 사표를 내놨다든지, 만료가 1~2개월 뒤에 된다든지 하는 이런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6개월 이후에 퇴직할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전에 승진의결을 해놓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렇게 해왔습니다.
실예로 저 같은 경우 1999년도에 사무관승진을 했는데 그 당시 저하고 빈영호 실장하고 송정욱 과장이 같이 사전승진의결을 받아서 교육을 갔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승진임용을 받았고, 그 결원에 따라서 6개월안에 전부 다 보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뒤에는요?
과장님은 그렇게 했고, 그 뒤에는요?
○ 행정과장 이수열  그 뒤에는 제가 자료를 챙겨보면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호용위원  원칙하고 예외하고를 구별 못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이것은 예외가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규정하고, 규정에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인사에 원칙적으로 하는, 대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특별한 케이스에,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 예외입니다.
원칙하고 예외는 그렇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 예외가 아니고.
지금 6개월 뒤, 12월에 누가 나갑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지금 12월말에 읍장, 김행수 읍장이 1년 앞두고...
정호용위원  12월에 누가 나갑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김행수 읍장입니다.
정호용위원  나갑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정호용위원  확실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사전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확실하지도 않은 사람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승진의결을 해놓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럴 경우에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정호용위원  안나가면?
○ 행정과장 이수열  승진의결 효과는 계속해서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이수열과장이 직접 경험하셨다고 하니까 이수열과장이 나갈 때, 이수열과장 앞에 나간 사람의 예가 그분도 나갈지 안나갈지,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까, 아니면 그분은 정확하게 그때 정년이 되었다든가 나가는 것이 확정된 상태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측을 합니다. 인사라는 것은.
사전의결제라는 것은 예측을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우리군만 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호용위원  과장님,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를 하면서 사전예측을 하죠.
6개월 뒤에도 예측하고 1년 뒤에도 예측하고, 누가 누가 나가서, 쉽게 말하면 공로연수대상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공로연수대상자들이 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공로연수대상자들을 놓고 미리 승진의결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할 수는 있지만.
그 필요가 무엇이었느냐는 그런 말입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었느냐를 묻는데...
○ 행정과장 이수열  아니, 우리군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서 사전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시군에 다 하는데 인사를 할 때는 승진의결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이 다 그렇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 그렇게 안 해오고 이수열과장이 승진할 때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뒤에는 제가 볼 때 그런 케이스가 없었습니다.
없이 하다가 이번에 유독 이렇게 할 때는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했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해보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다 한다는 것이 아니고.
○ 행정과장 이수열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인사담당과장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정호용위원  “마는” 하지 마세요.
모르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제도자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물은 것은,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어서 물었어요.
제도가 있으면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러면 제가 다시 묻습니다.
그 제도가 있어서 한 것은 맞다,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승진의결을 미리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필요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담당자가 당사자가 아니라고, 물어보면 다 그럽니다.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
업무는 연속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정과장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왜 그럴 필요가 있었는지를 물으면 필요를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이 제도대로 할 것 같으면 다, 모든 사람이 다 6개월 뒤에 나갈 것으로 예상해서 6개월 전에 다 이렇게 승진의결을 해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안해왔어요.
그런데 유독 이번만큼은 승진의결을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바로 보낸 것도 아니고.
아까 교육에 몇 개월이 소요된다고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8주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8주면, 12월 승진하려고 하면 지금 가야 되겠다 그죠?
미리 교육을 받을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그렇죠?
12월에 발령을 낼 것 같으면, 그런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미리 교육을 보내야 맞고, 아직 교육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리 교육을 보냈다가 6개월 뒤에 자리가 안비면 그것도 우습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은 갔다왔는데 자리는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자리가 확정 안 되면 교육을 안 보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이.
그래서 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했을까, 당연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때는 필요가 있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견제기관인 의회에서 필요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거예요.
왜 꼭 그랬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필요성을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인사위원회 기록이라든가 거기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든지 뭔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확인해도 그런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필요성 없이 했다는 말입니까?
제가 단언을 할게요.
승진의결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전혀 필요 없이 그냥 했다?
○ 행정과장 이수열  그러니까 예측된 결원이 있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승진의결에 대한 의의를 묻는 것이 아니예요.
7월 인사에 승진의결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필요성이 있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말을 돌리시면 안 되고.
○ 행정과장 이수열  이해는 합니다만,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사전의결을 할 수 있는 법 범위 안에서 사전의결을 해놨다는 답변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거기에서 답이 안 되면 안해야죠. “다만” 하면 안 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사전에 승진의결제도가 있고, 그 제도를 사용해서 7월 인사에 사무관 2명을, 한 사람은 보직을 줬고 한 사람은 승진의결을 한 것은 맞다,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꼭 그 시기에 승진의결을 6개월 전에 해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답을 못하죠?
과장님이 답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하고 안하고는 그 당시 인사권자의 판단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정호용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결을 하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인사위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전에 사전 승진의결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논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의결을 합니까? 의논 없이.
○ 행정과장 이수열  인사위원회에 부의할 때 연말까지 결원이 예측되기 때문에 결원에 대해서 1명, 연말까지 결원예상에 대해서 1명 승진의결을 해주십사 하고 부의안건을 냅니다.
정호용위원  누가 요구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요구합니다.
정호용위원  인사과장이?
인사부서의 과장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정호용위원  자꾸 도는데 그러면 그 과장은 승진의결이 사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판단이 무엇이었느냐는 말입니다.
모릅니까? 그 당시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면책특권이 없습니다.
사실과 유사한 것을 말씀하셔야지 너무 과장되어서, 어떤 혐의가 정확하지 않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우리가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추측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말해서 아까 이야기처럼 어떤 합의서가 있었다, 정확하게 내 손에 증거물이 있을 때 해야지 추측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인사에 대해서 류두옥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정호용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6급 연속근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성군에 15년 이상 연속근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연속근무라 하면 한 자리에서 15년?
박기선위원  아니요, 7급에서 현재 15년 이상 된 사람.
○ 행정과장 이수열  7급으로 15년 이상 된 장기근속자가 12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7급으로 12년 연속근무자가 100분의 20안에 들면 자동승진이 되죠?
○ 행정과장 이수열  7급으로 12년 이상 근무하고 승진후보자명부 100분의 20안에 들면 다 근속승진을 시켜 주토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고성군에 6급으로 승진 시켜놓고 아직 보직을 못준 사람도 제법 되죠?
○ 행정과장 이수열  그 인원이 16명정도 됩니다.
박기선위원  연속근무 12년 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정원에, 7급 정원 15%안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100분의 20까지 제한했다가 금년에 제도가 바뀌면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서 100분의 20안에만 들면 의무적으로 다 시켜주도록 제도의 폭을 좀 넓혀서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20%이내에는 승진한다고 법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일시는 2011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좀 챙겨서, 공무원에게 이 소리를 하면 안 되겠지만 공무원이 15년 연속근무해도 승진이 안 된다는 것은 공무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보는데 똑같은 공무원 같으면 15년 연속근무 했으면 챙겨주시고, 아까 정호용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6개월 전에 임명해 놓는다고 하는데 과장님 너무 대꾸가 셉니다.
그냥 “예” 하면 되지, “제가 있기 전에 해서 저는 모릅니다” 하면 되지 무슨 대꾸를 그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교통사고로 죽지 말라는 법은 없는데 그것도 미리 승진시켜놔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위원이 묻는 것이 무엇인지, 유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뱅뱅 돌리고 있습니까?
여기가 말따먹기 하는 곳입니까?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혹시 인사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질의가 이쪽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빠지면 안 되니까 합니다.
과장님, 공무원 정원이 636명이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그중 625명, 정원보다는 적게 쓰시는데 정원 636명을 어디에서 정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지금 정원은 총액인건비를 가지고 정합니다.
행자부에서 매년 총액인건비 한도가 내려옵니다.
약 405억원 됩니다.
405억원 중에서 무기계약직을 쓰든지, 직원을 몇 명 더 충원하든지, 일반직원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할 수 있고...
황보길위원  짧게 어디에서 정하는지 물어보면 어디에서 정하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단체장이 정한다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황보길위원  다른 군부에 비해서 정원이 좀 많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 고성군 규모상.
○ 행정과장 이수열  지금 전체 인원은 군부와 비교하면 우리가 중상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적은 군에서 왜 중상위, 상위권이죠. 상위권.
왜 상위권에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이것저것 돈 안 되는 사업을 많이 벌여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 행정과장 이수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인구를 비례해서 공무원 수는 시·군마다 적절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만약 과장님이 주식회사 고성군 사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것은...
황보길위원  여기까지는 참고사항이고, 인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셨죠?
아까 류두옥위원님 말씀에.
○ 행정과장 이수열  예.
황보길위원  질의의 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고성군에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가름은 세월이 지나면 하겠죠?
인사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인사를 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요구를 해서 인사를 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인사기능은 행정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기획감사실에 6급을 보면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배정되었다고 보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답변을...
황보길위원  인근 시·군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회계부분에 사고가 많이 터지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다행이 우리 고성군에는 아직 없습니다. 지적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감사실의 회계부문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도 1명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회계부문의 전문성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역량문제인데 일반 행정파트에서 몇십년간 한 사람들은 군정에 대한 회계는 거의 알고 있기 때문에...
황보길위원  군정의 행정에 대한 업무를 다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황보길위원  우리 고성군 공무원 중에 우리 고성출신과 고성군 외 타지 출신과 비교하면 몇 대 몇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정확한, 그렇게 우리군 출신만 통계를 내보지 않았습니다.
황보길위원  통계 안내보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에 6급 이상 우리 고성군 출신 외에 타지 출신이 간 예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것은 타지 출신이라고 가고 안가고...
황보길위원  물론 역량에 따라서 갈 수도 있습니다.
지연, 학연, 혈연이라고 선거에서 많이 쓰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황보길위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적용 안 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지연, 학연, 혈연을 따지고...
황보길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체감사가 너무 미비하고,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지적사항과 약 10배차이입니다.
우리 자체감사로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을 상급기관에서 감사해서 지적당하면 지적당하는 사람도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물론 잘못해서 지적을 당하겠지만.
미리 우리 군에서 지도계몽을 해서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을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지적당하면 우리 고성군도 우세스러운 일입니다.
감사를 해서 제때 발견을 못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니까 적절하게, 특히 기획감사실 감사계 같은 경우에는 지연, 혈연을 타파할 수 있는 사람, 타지 출신이라도 전문가를 발령 내십시오.
타지 출신이라고 밖으로 빙빙 돌리지 마시고.
○ 행정과장 이수열  잘 알겠습니다.
자체 감사기능이 강화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향후 인사에 반영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민출신입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해달라를 말씀은 아니고, 군수님 간담회 시에도 제가 수산업경영인 쪽에 있으면서 두서너번 말씀드린 것인데 해양수산과에 행정직이 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황보길위원  물론 행정직이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어민들이, 지금 행정직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면 3년정도 걸려야 됩니다. 어민들을 다 알려고 하면.
어민들이 해양수산과에 들어갔을 때, 지금 수산행정담당으로 계시는 분은 오신지가 몇 년 되어서 어민들을 거의 접해서 아실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또 발령이 날것입니다.
발령이 나서 다른 행정직이 왔을 때 어민들이 해양수산과에 가면 대화가 잘 안된답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바다를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그러면 또 그 모르는 분이 가서 3년정도 겪어서 겨우 알만하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거든요.
다음 인사때 참고하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51페이지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공무원이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이 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가 여기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1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정도범위원  이것은 인구증가시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것이 위장전입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까?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를 옮겨놓는 것은 위장전입 아닙니까?
선거법에는 엄중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위장전입 맞죠?
○ 행정과장 이수열  주민등록법하고는 다소 상충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위장전입 맞죠?
○ 행정과장 이수열  그렇게 해석하면...
정도범위원  해석이 아니라 위장전입 아닙니까?
해석의 차이가 아니고 이것은 엄연히 위장전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군수의 인구증가시책으로 인해 이렇게 위장전입까지 하면서 과연 얼마나 인구가 증가되고, 또 고성에 얼마만큼 경제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십시오.
시정하십시오.
과장님,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 행정과장 이수열  정도범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고성군에서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고성군에 주소를 두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에서, 인구증가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고성군 공무원이 고성군에서 봉급을 받으면서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도 인구지만 사람이 한명 주소를 옮기면 세금관계, 차량번호 등록관계, 차량세관계, 지방세와도 관련이 되고 세원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떠나서 시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 공무원들 몇 명이 이동한다고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일부 단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과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고성에, 적어도 군민을 위해서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런 공무원이 군민을 떠나서 산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과장님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것은 실증법에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합리화 시키려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합리화 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고성인구가 안 늘어나는 한이 있어도 이런 정책은 절대 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저는 원론적으로 현실의 법에 어긋난다는 데 대해서는 정도범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우리 전체 군민들이나 우리군의 입장이나 또 지방공무원의 사명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고성군에서 공무원을 하면 고성군으로 주소를 옮겨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당연히 맞습니다.
당연히 맞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가능하면 거소까지 옮길 수 있도록 계속 권장을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또 공무원들도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강요하는 그 자체도, 권고하는 사항은 있을 수 있지만 강압적으로 옮기라고 지시하는 사항은 실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셔서 좀 매끄럽게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고성의 각 읍면을 보면 인구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심지어 면과 면의 인구편차가 5대 1정도, 지금 제일 많은 면과 제일 적은 면의 인구편차가 평균 5대 1정도 됩니다.
심지어 마을과 마을은 110대 1정도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제일 심한 곳은.
물론 특수한 경우겠습니다만.
그리고 적은 마을 5개마을과 많은 마을 5개마을 평균을 해도 상당한 인구편차가 있습니다.
각 읍면에 일어나는 민원 1일 평균을 보면 제일 적은 면이 12건정도, 많은 면은 530여건으로 차이가 굉장히 많음과 동시에 지금 각 읍면 직원 수는 제일 많은 곳과 적은 곳이 2.5대 1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면의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면은 민원건수나 인구면에서 볼 때 일이 굉장히 수월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면사무소에 계시는 직원의 일이 좀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고성읍 같은 경우에는 25명이 민원건수를 처리하는 것이 530여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면은 10명의 직원이 12건 처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앞으로 면사무소 기능의 활용방안, 면사무소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고민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읍은 고성군 인구의 거의 45%이상 점유하고 있고, 면은 인구가 줄어듦에 따라서 면사무소 직원도 10명 내외로, 최소인원, 재난이나 유사시에 주민에게 필요한 인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인원만 놔두고 축소를 시키는 추세인데 면의 기능보강이라든지 또 면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해야 될 그런 단계입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 기능활성화 방안, 계획안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고성군의 미래에 대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이 계획안을, 당분간은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시점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의회를 떠난 후라도 좋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만들어서 제대로 고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알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위원께서 질의한 인구증가시책과 면사무소 활용방안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해보셨다고 했죠? 읍면에 대해서.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저는 시기적으로 미리 예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하면 많은 혼란이 오니까 각 지역 면마다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예고를 미리 했어야 되는데 안한 것이 좀 그렇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영현면 같은 경우는 인구 1천명이 무너졌고, 그 이후에 계속 따라가는 면들이 2~3개정도 있습니다.
1,500명 이하 되는 면이 3~4개 되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그 선은 1,500명으로 정하든지 1,300명으로 정하든지 정하면 그쪽에 있는 면 출신들이, 면에 사시는 분들이 인구증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겠느냐, 만일 통·폐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이것은 반드시 주민의 동의하에서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이 미리 예고를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청사 주변에, 특히 회화면 같은 경우는 회화면 청사가 고성군에서 가장 노후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곧 새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도 준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특히 회화면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는 구만이나 마암과 생활권이 같지 않습니까?
같으니까 그 위치상으로도 체육시설 가까운데 한다든지, 지금 체육시설도 준비하고 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준비를 한다든지 그 주변에서 한다면 삼각지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생활권도 같고.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사무관에 대한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리가 없어지니까.
지금 고성군에 사무관이 경상남도에서 2번째로 많습니다.
우리보다 예산이 많은 함안, 거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사무관이 훨씬 적습니다.
그러면 그 때를 2015년을 하든지 2016년을 하든지, 2016년정도가 제일 좋겠다, 왜? 사무관 출생연도를 보면 57년생이 가장 많습니다.
9명이죠?
주민등록상 57년생이 9명입니다.
9명인데 그분들이 공로연수에 들어간다면 2016년에 퇴직을 하겠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9명이니까 인사권에도 적절한 시기가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곧 회화면 청사도 준비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시점이 가장 맞을 것 같다, 미리 예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왕좌왕하고 민원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와 같이 의논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구가 자꾸 축소되니까 우리 행정도 각 읍면을 이렇게 존립시켜서는 될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통·폐합을 원하니까 행정과에서 그런 준비도 해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긴장을 좀 푸십시오.
공직생활 30년 이상 하셨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송정현위원  그런데 겁날 것이 뭐가 있습니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작년에는 김홍식위원께서 영화상영을 자주 하셨는데 올해는 영화가 재미없는지 상영을 안 하시는데 제가 영화상영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영화제목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입니다.
과장님, 조령모개라는 고사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송정현위원  조령모개가 어떤 때 쓰는 고사성어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자주 마음을 바꾸는 것이 조령모개 아니겠습니까?
송정현위원  조령모개라는 고사성어가 정확하게 아침에 명령을 내리고 저녁에 다시 바꾼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조령모개 고사성어가 우리 고성군에 적합한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2일자로 우리군에 조직개편을 단행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송정현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경우에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조직개편은 그 동안 행정 과정에서 주민에게 조직이 잘못되어서 불편을 끼쳤다든지, 행정능률이 안 오른다든지, 기능배분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수시로 해서 조직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그것은 행정과장님이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군의 수장이신 군수가 생각해서 하는 조직개편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7월 조직개편 당시에 저는 실무과장이 아니었습니다만 이것은 군수님이 정책적으로 필요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조직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진단을 해보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과장님은 기술센터소장으로 재직하셨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송정현위원  과장님은 기술센터소장으로 계셨으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또 기술센터에서는 수장으로서 기술센터의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송정현위원  이 중요한 기술센터 수장으로 몇 년 근무를 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2년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2년이면 적지는 않은데, 통상적으로 2년정도 되어야 인사이동을 하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송정현위원  과장님 생각에 농업이 고성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저는 산업활동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50%이상 되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은 사실 농업기술센터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생명환경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과로 바꾸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갑자기 바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구소가 직제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친환경농업 계통의 업무를 보면서 센터와 독립된 사업소로 센터소장의 소관에서 벗어나 있었고, 타기관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과로 해서 센터로 소속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농림부에 국비를 요청했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30억원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설립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생명환경농업을 확산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일부러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까지 돈을 들여서 확산을 시킬 필요는 없고, 우리군의 고유브랜드 농법으로 발전시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농업의 중요성이 사실 엄청 큽니다.
FTA라든지 기타 등으로 인해서 농업의 현실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데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농업과로 바꾸고, 특히 생명환경은 우리 고성군수의 민선 5기 선거공약이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송정현위원  친환경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생명환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식탁에 그야말로 농약 치지 않고, 비료를 뿌리지 않고,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 생명환경농업인데 과장님은 기술센터소장으로 계셨으니까 생명환경농업이 지금 성공했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저는 소장으로 2년 근무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명환경, 우리 고성의 농업이 그 사이에 전혀 특색이 없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으로 인해서 고성의 브랜드가치 상승이라든지 새로운 농법으로 인해 상당히 성공적으로, 물론 많은 경비가 투자되었습니다만 추진이 되었고, 이것은 누가 하더라도 결국은 뿌리가 내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성브랜드로 향상시켜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과장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생명환경 찰벼 40㎏를 새고성농협에서 얼마에 수매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금년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찰벼 가격이 있을 때보다는 훨씬 떨어져서 일반 매벼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찰벼 20㎏을 새고성농협에서 6만원선에서 사고 있습니다.
현재 동고성농협에서 오늘 아침에 이장님이 방송을 했는데 40㎏ 찰벼를 6만7,500원에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손해를 봅니까?
관행농업으로 농사를 지은 찰벼를 6만7,500원에 동고성농협에서 수매를 할 예정으로 숫자파악을 하고 이장님들이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물량으로 따지면 엄청난 피해를 농민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송정현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수치상으로는 큰 피해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이 사항은 나중에 농업기술센터에 질의하겠지만 기술센터소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명환경농업과가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쪽 건물에는 생명환경농업연구소로 붙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구소를 어떻게 변경할 생각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연구소는 아까 송정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비를 받아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저 간판은 그대로 있는 것이 맞고, 단지 안에 근무하는 생명환경농업과가 센터에 부속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구소가 생명환경농업과로 간판이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 행정과장 이수열  국가에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때도 연구소 명목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연구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생명환경과 안에 생명환경농업 연구담당이 생겼기 때문에 연구소로 명칭을 그대로 둬도 큰 하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하자는 없는데 생명환경농업연구소뿐이 아니고 지금 조직개편에 따라서 종합민원실을 허가민원실로 바꾸고 있죠?
부서장 직급조정은 5급에서 4급으로 하고, 재난방재과가 신설되고, 건설재난과가 건설교통과가 되고, 고성공룡박물관사업소가 “공룡”자를 빼고 고성박물관사업소로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과장님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이것은 그 당시 조직개편을 할 때 실과소 의견을 다 듣고 의회에까지 보고를 드려서 했습니다만 제가 와서 챙겨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조직개편 시에 반영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것이 저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조직개편이 되고, 인사이동이 있고 하니까 우리 군민들이 종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행정과장님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챙겨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사전검토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위원님들, 이렇게 휴식을 안하고 강행하는 이유는 봉사자들이 고성군 김장담그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김장담그기 행사를 마친다고 하니까 11시 30분쯤에 마쳐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격려를 해드리고 나서 오찬을 하고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휴식을 하지 않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과장님, 생명환경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이 고성군 농업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농업이 성공한 것은 아니죠?
생명환경농업으로 인해 고성농업이 성공한 그런 경우는 아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렇게 큰 성공이다 이런 것 보다는 변함없는 그런 농업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볼 때 전체 면적의 10%가 채 안 됩니다. 생명환경부분이.
10%가 안 되는 것을 마치 생명환경농업으로 인해서 고성의 농업에 무슨 큰 대혁명이라도 가져온 것처럼 사실 우리 군수께서는 그렇게 성공했다고 홍보를 하고, 또 공공연한 장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정도범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좀 과장된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시죠?
과장된 표현인 것만은 확실하죠?
○ 행정과장 이수열  면적 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이 친환경농업을 뛰어넘는 자연농업의 기법을 도입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전적이고 아주 변화가 컸던 시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저도 변화를 가져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마치 고성농업의 혁명이라도 가져온 것처럼, 심지어 후보경선에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는 고성군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낮이 뜨거운 그런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생명환경농업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변화를 가져왔다는데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고성농업에 혁명이라도 가져온 것처럼 너무 거창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참모란 윗사람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자기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됩니다.
행정과장이라는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봅니다.
14개 읍면의 동향을 다 듣고 윗사람에게 보고해서 그분이 움직이고 안 움직이고 하는 것은 행정과장 소관 아닙니까?
우리가 최근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담당부서에서 사인을 하고 업무협의를 하면 과장님이 동향을 빨리 파악해서 윗사람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판단을 빨리 해주셔야죠.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텐데 여러 가지 부족했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입니다. 결과론을 보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년도에는 좀 신중하게 해주시고, 지금 실예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의 기관단체가 몇 개입니까?
기관단체장협의회를 하면 몇 개 단체가 참여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36개정도...
○ 위원장 박태훈  36개의 단체에 제가 알기로 직원이 1,400명정도 근무합니다.
행정과장님도 인구증가정책에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실텐데 여기 1,400여명이 근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성에 주소를 둔 직원은 430여명정도밖에 안됩니다.
1천여명이 관외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에서 기관장협의회에 가면 각 임원들이나 직원들의 주소를 고성에 둘 수 있게끔, 기관협의도 잘해야 되지만 그것도 업무의 연속 아닙니까?
각 실과마다, 각 읍면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그렇습니다.
주민은 주거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될 공무원 42명의 주소지가 관외로 되어 있어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분들도 이렇게 퇴거를 해야 될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택관계라든지 자녀교육관계라든지 이해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행정과에서 조정역할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많기 때문에 오찬을 하고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주눅이 든 것도 아니고, 30년 이상한 공무원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료준비를 안하셨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많이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료준비 좀 하셔야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짚으면 제가 보건데 수십년간 계장을 하면서 사무관 자리 하나만 보고 있는데 어느 특정인이 가까이에서 군수 모셨다고 해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군수 고유권한이지만 대다수의 군민들이 잘못된 것 같다, 물론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인 것 같고,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음, 서기관 승진도 물론 모 과장이 고생하셔서 힘들게, 유능한 분이지만 그래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인사소통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군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군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인사의 룰이라든지 방침에 따라서 하면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군민들의 잡음도 좀 적지 않겠느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야기인 것 같고, 저도 그 이야기에는 동의합니다.
참고하시고, 행정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건의를 해서, 아까 특위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것은 건의를 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장님, 감사기간 중에라도 전체 직원들이 좀 긴장하는 속에서 근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아침 일찍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감사를 하는데 제가 감사기간 중 11시 40분쯤에 보니까 밖에 점심식사를 하러 가는 직원들이 많았습니다.
1시 20분쯤에 점심 먹고 들어오는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 것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 것들은 정말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복무단속을 행정과에서 하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최을석위원  서무계장이 하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최을석위원  그런 것들도 주의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의거든요.
감사기간 중이고 또 감사하는데 “너거는 감사하든지 말든지 공무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같은 배를 탔으니까 같이 공감하는 자세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전화요금 관계, 2011년도 월별 통화요금과 2012년도 월별 통화요금, 거명은 안하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전화를 붙들고 무려 1시간씩, 1시간 30분씩 통화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더니 10월 전화요금이 작년에는 910만원이었는데 6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300만원은 쓸데없는 전화를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리를 좀 하셔서, 1원, 2원이 모여서 100원이 되고 1천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은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합니다.
물론 업무적으로 전화는 써야 되겠지만 910만원이던 전화요금이 10월에 군의원이 한마디 했더니 600만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군의원이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읍면에 문서를 내려서 전화요금도 아끼고, 또 물품도 이면지를 쓰는 그런 정성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읍면에 꼭 지시하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울러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읍면에 가보면 대부분이, 서무계장이나 행정계장을 내보내든지 아니면 과장이 직접 나가시든지 읍면에 보면 전부 네이버에 들어가 있고, 물론 네이버에서 자료를 찾아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가보면 클릭해서 화면을 바꿉니다.
저도 읍면을 가서 한번 둘러보면 거의 네이버에 빠져서 사람 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것을 1명 대표적으로 잡으십시오.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잘 못하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행정과장은 바쁘고, 군수 모시려고 하면 힘도 들겠습니다만 군수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원 관리하는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업무시간 중에 컴퓨터 접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일이 없도록 복무단속을 철저히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계속해서 전화요금하고 복무단속은 꼭 하시고, 연말 가기 전에 잘못한 사람을 찾는다면 좀 어폐가 있지만 읍면에 가셔서 잘못하는 사람들을 몇 명 찾으십시오.
찾아서 경종을 울려야만 이것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최을석위원  연중에 한번 하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간제근로자가 현재 무려 248명이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기간제근로자를 두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간제근로자 하는 사람들에게 몽둥이 맞을 일인데, 1월에 215명이었는데 10월에는 2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돈이 무려 3억1,600만원이 나갑니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3억1,600만원이 군민에게 간다고 생각하면 아깝지는 않은데, 객지사람 쓰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300일 미만 근로자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공무원들보다 더 어려운 분들인데 이것을 없애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환경과에 16명, 녹지공원과에 56명, 보건소에 18명, 관광지사업소에 18명, 박물관사업소에 11명해서 10명 이상 쓰는 곳이 많거든요.
실예를 들면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12월이나 겨울에는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을 관광지사업소에 배치 해주고, 또 행정과에 배치 해주고, 운영을 행정과에서 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종합적인 운영을.
○ 행정과장 이수열  그렇지 않아도 금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전체 자료를 받아서 기간제근로자들 시간과 날짜를 조정하고, 또 필요 없는 곳은 줄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 관리하듯이 인사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예를 들면 집이 하이면이면 공룡박물관에서 쓰도록 해주고, 읍에 있는 사람은 고성박물관에서 쓰게 하고, 이런 운영계획을 세워서, 그분들 제가 알기로 100만원 남짓 받는데 하이까지 나가면 기름값 30만원정도 제하고 나면 7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재삼 강조하는 것은 줄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줄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 운영을 잘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 예를 들어서 국화를 잘 키우는 사람은 국화를 재배하는 곳에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인적관리를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잘 배분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그리고 읍면의 경우를 보면 고성읍에 8명, 삼산면에 7명, 하일면은 없고, 하이면은 2명, 상리면은 8명, 대가면은 없고, 영현면에 없고, 영오면에 없습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고성읍은 크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산면도 7명이니까 아마 특수한 업무가 있을 거예요.
특수한 업무가 있기 때문에 7명을 배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것들도 운영을 좀 하면, 직원들 관리하듯이 인사시스템을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그렇게 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지적하신 대로 기간제근로자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노력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내년에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물어보는데 노력하겠다는 소리를 하면 됩니까?
내년에 이 자리에서 안하겠다고 하면 끝인데, 노력하겠다는 소리는 안하면 좋겠는데.
○ 행정과장 이수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 관리를 행정과에서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기간제근로자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이고, 또 일시적으로 100일, 150일, 200일 이렇게 쓰는 인력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절감되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인원배치를 적의하게 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필요한 요소에 취합해서 받으십시오.
읍면도 받고, 각 과에도 받을 것 아닙니까?
산불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고, 공룡박물관 같은 경우도 기간제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도 행정과장과 협의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앉아 놀면서 봉급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삼산면에 필요하면 삼산면에 배치하고, 하일면에 필요하면 하일면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잘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꼭 그렇게 운영되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복무단속, 전화요금,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638명과 청경 16명, 무기계약자 65명, 기간제근로자 230명, 총 949명이 근무하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그중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화내역에 대해서 저도 자료를 확인 해봤습니다만 기록누계가 2개월밖에 안되죠? 관리되는 부분이.
2개월밖에 안됩니다. 개인기록 누계가.
2개월밖에 안되는데 자료를 보고 가장 많이 쓴 사람을 챙겨봤습니다.
2시간 5분, 2시간 54분, 1시간 47분, 1시간 45분, 2시간 20분, 1시간 44분, 3시간 30분 10초, 이렇게 2개월동안 썼습니다.
집중관리 하셔야 됩니다.
이 앞에 기획감사실에 감사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관리비, 일반사무비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49명의 근무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히 휴대폰 사용이 10초에 얼마나 됩니까?
요금제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14원50전입니다.
그리고 16원도 있습니다. 10초에.
일반시내통화가 3분에 43원입니다.
070같은 경우, 인터넷 전화는 3분에 54원입니다.
9번 눌리고 070 눌리고 휴대폰을 썼을 경우에 그냥 휴대폰에 쓰는 것보다 5.3배가 절약됩니다.
전화요금 차이가 이렇게 심하게 납니다.
과장님 같은 경우 1초당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개략적으로 1초당 인건비.
연봉으로 따져서, 20일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따져서.
○ 행정과장 이수열  미처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김홍식위원  10원입니다. 10원.
그러면 인건비 10원에 전화요금까지 하면 엄청납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과장님의 인건비가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과장님의 인건비가.
○ 행정과장 이수열  3~4배정도 될 겁니다.
김홍식위원  7.8배입니다.
시간당 4,600원밖에 안됩니다.
초당 10원이라고 했으면 시간당 얼마입니까?
3만6천원 아닙니까? 그렇죠?
집중관리, 최을석위원님 말 한마디에 전화요금이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이 누계가 2개월간 갑니다.
두달 되면 앞의 두달은 삭제됩니다.
두달마다, 그러니까 1·3·5·7·9로 홀수달마다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를 하는데 5분 이상, 휴대폰만 합니다.
일반전화 같은 경우는 통화를 좀 오래 하시더라도 요금차이가 그렇게 안나니까 그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고, 반이 넘습니다.
휴대폰으로 쓰는 시간이 일반 유선전화보다 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사용하는 사람들의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꼭 휴대폰으로 민원인들에게 해야 될 경우에는 070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유선전화를 받아서 다시 유선전화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949명중에 기간제는 빼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격월제로 보고하시되 5분 이상, 통화내역 5분 이상 한 사람, 통화건수가 제일 많은 사람 1번부터 10번까지 10명, 다음 통화누적시간이 많은 사람 1번부터 10번까지 10명,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액, 유선, 무선, 070 이렇게 구분해서 격월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당항포와 엑스포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지금 엑스포 파견근무 직원은 4명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현재 전체 근무자, 청경이나 기간제근로자 다 합쳐서 당항포와 엑스포 전체 근무자가.
○ 행정과장 이수열  정규공무원은 18명이고, 기간제를 몇 명 쓰는지는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청원경찰, 기간제, 계약직 해서 현재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엑스포행사도 끝났는데 57명이나 근무한다면 좀 많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박기선위원  과장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고, 유인물에 보면, 266페이지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읽어보십시오.
큰 대박 났죠? 우리 엑스포해서.
진짜 이렇게 대박이 났습니까?
우리 위원들에게 줄 자료에 이렇게 대박이 났다고 쓰는 것을 보면 얼마만큼 대박이 났는지, 우리 과장님이 돈을 많이 보태주셨는지, 홍보비는 엑스포 총액에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과 예산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행정과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부분만 적은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엑스포 총 금액에 포함된 것은 아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박기선위원  일단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는 그만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오전에 과장님하고 사실관계에 착오가 있어서 좀 필요 없는 격한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승진의결을 미리 할 필요성에 대해서 요구했는데 사실관계를 확인하니까 미리 한 것이 아니고 티오가 있어서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조직관리와 관련해서 사실 고성군이 여러 가지 과제가 많습니다.
이 과제를 해결해야 될 중심에 있는 분들이, 물론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사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줘야 고성군의 문제가 해결되지, 이분들이 약간 뒷짐을 지는 경우가 생기면 고성은 상당히 어려워진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조직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어떻게 되었든 책임이 행정과에 상당부분 있다, 인센티브를 가지고 끌고 오든, 뒤에서 매를 가지고 쫓아가든 어떻게든 행정과에 있다고 볼 때 조직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상당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저 개인적으로 보면 고성군 공무원들의 사기라든지, 근무의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쳐져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또다시 행정과장으로 연임하셨기 때문에 있는 동안에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부서별 직급 정·현원 현황을 보면 여기에서 거의가 일치되게 발령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과장과 읍면장의 직렬이 환경직이나 녹지직이나 사회복지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그쪽 부서에서는 그런 분들의 경험이 필요할 것인데 왜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착오가 있어서 제출이 안 되었는데 직렬별로 정·현원, 그러면 행정직 6급이 몇 명, 총 정원이 얼마니까 과장이 몇 명 나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원이 나올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과 맞추어서 실제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합니다.
겸해서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보건소에 기술서기관도 소장 티오로 있습니다.
기술서기관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보건소 의사, 관리의사를 4급으로 주면 기술서기관이 됩니다.
정호용위원  관리의사의 임용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 규정들을 잘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머지 실과사업소에도 전문성이 있는 장들이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오전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조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역시 인사다, 그리고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가, 꿈이 승진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보직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직원들이 원칙적으로 흐트러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고 난 뒤에 그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각 하부조직, 그러니까 단위조직의 팀장을 비롯해서 계원들을 배치하고 또 실과장을 했다고 하면 이 조화하고, 그리고 그 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하나 예를 들면 어떤 면에 가보면 그쪽은 조직이 잘 만들어져서 활성화되어서 잘 돌아가는 곳이 있는가 하면, 제가 봐도 저렇게 구성되면 일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과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하더라도 작년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언론에도 이야기가 나오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어찌되었든 행정과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상당히 잠잠하다, 별문제가 없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는 그 사람을 꽂아둬야 되고, 문제가 될 때는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되거든요.
인사원칙에도 나와 있죠?
그런 부분을 한번 눈여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에도 인사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생각할 때 인사규정만큼 필요이상으로 많이 만들어진 규정이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인사권자가 재량을 발휘할 것 같지만 재량의 범위가 좁혀질 정도로 인사규정이 너무 기술적으로 잘 되어 있어서 나는 인사규정을 제대로만 지킨다고 한다면 인사문제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 생긴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오전에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지적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과 관련되어 있는 규정을 보면, 이 규정이 언제 시행이 된 것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이 규정은, 보건소에 관한 규정은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정도범위원  내용을 보면 보건소의 보건소장 해가지고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고 되어 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 의해 보건의무직 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정도범위원  제가 규정을 보고 느낀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만약 예를 들어서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일반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법상 해석은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임용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죠?
결격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 행정과장 이수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의사가 금년에 갓 들어왔거나 3년정도의 경력밖에 없는 사람하고 일반보건직중에서 10년, 20년, 30년 해서 지역보건에 아주 해박한 지식이나 관리능력을 가진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보건소장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행정의...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보건소장으로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유권해석을 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법령해석은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보건소장의 직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쇼핑몰을 행정과에서 운영하시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류두옥위원  담당계장님, 마이크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쇼핑몰담당께서는 내가 쇼핑몰을 가지고 말을 많이 해서 기분이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업무를 잘 추진해서 61개 품목에 61개 업체를 계도에 올려놓아서 개인적으로는 엄청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연 매출이 얼마죠?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입니다.
2012년도 연매출이 13억5,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일단 고성군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 고성군 수입입니다. 그렇죠? 농산물로서는.
지금 택배 탑차가 1대 있습니까?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저희들이 운영하는 탑차는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때 사려고 했는데 못샀죠?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택배사에 랩핑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비용은 아니고.
류두옥위원  택배비는 군비를 가지고 충당하는 것으로 아는데 택배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9,700만원정도 됩니다.
류두옥위원  9,700만원은 군비로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 지원을 해주죠?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예.
류두옥위원  쇼핑몰 직원은 2명입니까?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팀장인 저를 포함해서 정규공무원은 2명이고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다른 시·군에도 시·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쇼핑몰이 있습니까?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타 시·군도 직영으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고...
류두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두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저희들이 처음에 쇼핑몰을 시작할 때는 주로 위탁운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위탁운영은 실패사례가 많아서 직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하였는데 타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에게 벤칭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지금은 1억원의 택배비가 지원되는데 품목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품목이 늘어나고 업체가 늘어나면 택배비가 계속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 공룡나라쇼핑몰담당 하소자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봐도 불과 2년전과 비교해 보면 엄청나게 택배비가 늘어났는데 이것을 우리 군에서 꼭 이렇게 경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협이나 농협으로 이관할 생각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쇼핑몰을 해서 약 13억원의 연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적인 고성군의 경영수익사업은 아니고 농민들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농산물 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민들을 대신해서, 소규모 농가들을 대신해서 고성군 농산품을 팔아주는 대행체제입니다.
수입이 목적이 아니고 농수산인들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좀 듭니다만 정착될 때까지는 좀 더 활성화 시켜나가서, 고성군 농산물을 서울이고 경기도고 전라도고 홍보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직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서면 입점업체운영위원회를 만든다든지 해서 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개인이, 어느 농가 개인이나 단체가 파는 것보다 군에서 팔면 훨씬 브랜드화도 되고 호응도 좋겠죠.
그런데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것은 농협도 충분히 고성군 이상으로 잘 해서 판매에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물론 수협에 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좋은 단체들이 있는데 굳이 군에서 이것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농협이나 수협으로 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말씀대로 적정궤도에 올라서면 민간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쇼핑몰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쇼핑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성군 쇼핑몰에 참다래 판매하는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참다래를 입점하는 곳이 서너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모르면 담당자에게 물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 행정과장 이수열  정확하게 8개업체입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참다래가 생산되는 것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제가 양은 잘 모릅니다만 1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100㏊에서 생산되는 양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 행정과장 이수열  양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쇼핑몰에 나오는 양도 잘 모르겠네요.
○ 행정과장 이수열  쇼핑몰에서 거래되는 양은...
박기선위원  잘 모르면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에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 참다래가 고성군에서 생산된 것하고 쇼핑몰에 나오는 것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묻는 이유는 설명을 안 해도 알 것입니다.
다음, 생명환경쌀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줘서 하고 있는데 현재 쌀도 팔아주고 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쌀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쇼핑몰에서 팔아주는 것은 생명환경쌀만 팔아줍니까, 고성쌀도 팔아줍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고성의 일반쌀도 나갑니다.
박기선위원  일반쌀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아침들녘.
박기선위원  어쨌든 고성상호를 붙여서 나가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박기선위원  생산된 쌀이 전부 고성쌀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고성쌀입니다.
박기선위원  진짜 맞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박기선위원  진짜입니까?
장담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고성에서 생산되는 것 외에는 쇼핑몰에 입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쌀은 섞여서 모를 것인데, 두호에 가면 양곡저장창고가 있죠?
거기에 들어오는 양을 조사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다른 곳에서 들어왔는데 고성쌀이라는 상호가 붙어서 나가는지 확인해 주시고, 참다래도 고성참다래를 판매하는 것은 괜찮은데 타지에서 넘어오는 것은 없는지 알아보시고,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가들이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전부 객지에서 오신 분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보가 빠르니까 고성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겠다고 오는데 쇼핑몰에 올라오는 것이 영현도 있고 하일도 있고 개천도 있죠? 된장.
콩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고성군에서 지원해 주는지, 뜻은 참 좋습니다.
우리 고성의 농민들이 콩을 농사지어서 팔고, 쇼핑몰에 내주는 것은 좋은데 안을 들여다보면 전부 객지에서 가져와서 팝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일부 외부에서 고성으로 귀농하신 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고, 참다래,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전부 우리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고성군 전체 참다래농가가 약 250농가 되네요?
자료에 의하면 고성군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250농가입니다.
내역을 보면 동해면의 어느 한분하고 하이면의 어느 한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면적하고 생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면적에서 이만큼 생산을 하는지 안하는지, 무조건 쇼핑몰에 낼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고성농산물만 쇼핑몰에서 판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전상원씨가 동해에서 많이 하는데 작목반을 대표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방금 말하지 않았습니까?
참다래 농가가 250농가고,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몰라도 여기 농가수는 212호입니다.
한 장에 있는 내용도 안맞습니다.
2010년도는 250농가인데 2011년도는 212농가입니다.
이렇게 농가는 줄어드는데 생산량은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쇼핑몰에서 좀 챙겨주시고, 쇼핑몰 하는 것은 좋은데 5년정도 되었으면, 생명환경도 마찬가지고 쇼핑몰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가면, 아이가 태어나서 서너살 되면 걸음마를 하고 엄마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까 농민들이 못 판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합니다.
컴퓨터 잘 해서 판매 잘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왜 거기에다가 자꾸 돈만 지원해 줍니까?
생산하는데 지원해 주고, 또 파는데 지원해 주고.
해주는 것이 나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5년의 세월이 흘렀죠?
5년이면 아이들도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숫자도 알고 글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원 안한 농가도 해주고, 다시 만드는 농가도 해줘야지 매일 하는 그 농가만 해줘서 자꾸 고성에 오도록 만들지 말고 옛날부터 사는 우리 군민들 생활터전이 될 수 있게끔 골고루 신경을 써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무슨 말씀이냐 하면 동해면의 작목반, 하일의 작목반에서 생산하는 양이 우리 쇼핑몰에서 팔고 나면 모자라서 타시군에서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저희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직접적인 이야기는 박기선위원님께서 안하시는데 이런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입수가 됩니다.
우리 고성에서 생산된 참다래가 거래되어야 되는데 외지에서 들어와서 거래가 되면 유통질서가 흐려지고 나름대로 이미지가 실추되기 때문에 담당자들께서 참고하시라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쇼핑몰 운영체계가 어떻습니까?
현재 주문을 받으면 담당직원이 택배 보내는 것까지 신경을 씁니까? 아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주문을 받으면 해당 농가에...
황보길위원  생산자단체에 연결만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연결 시켜주고...
황보길위원  보내는 것은 생산자단체에서 보내는데 택배비만 민간보조로 9천여만원을 지원해준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황보길위원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공무원 3명에 1명은 기간제를 300일정도 쓰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총 4명이 계시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황보길위원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에 생산자단체 명단 올려서 전화번호 넣어놓고 직거래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택배비만 1억원정도 보조해 주면 좋은 소리 들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렇게 운영을 하면 쇼핑몰 매출이 그렇게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파는 것 외에 생산자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택배비까지도 우리가 보조해 주죠?
○ 행정과장 이수열  개별농가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택배비 보조를 안해줍니다.
황보길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전화 받은 것만 택배비 보조를 해줍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쇼핑몰로 주문 들어온 것만 해줍니다.
황보길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쇼핑몰 우리 고성군에서 주문받을 필요 없이 자기들 주문 받은 것까지 택배비만 보조해 주면 우리 고성군에서 신경 안써도 팔려고 노력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1억5천여만원이 올라왔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황보길위원  2012년도에 1억7,800만원이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황보길위원  1억여원 보조해 줘도 좋은 소리 들으면서 고성군에서 농가에 지원해 준다고 박수를 쳐줄 것인데 굳이 1억5천여만원을 써가면서 홍보가 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농가에서 직거래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유통채널이 다양화되면 고성농산물이 결과적으로 많이 팔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보길위원  요즘 생명환경쌀 팔리는 것이, 공룡나라쇼핑몰에서 팔리는 것이 얼마나 신장되고 있습니까?
쇼핑몰 운영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 행정과장 이수열  신장세를 직접 빼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계속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황보길위원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
○ 행정과장 이수열  연도별 신장세는 별도로 자료를 빼보겠습니다.
황보길위원  하여튼 저는 사업가 기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손해나는 장사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특히 농민들에게 많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수산인들에게도 많이 지원해 줍니다.
택배비정도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전화주문 받아서 생산자단체와 연결해 주기 위해서 직원이 6급 1명, 직원 2명, 기간제 1명, 4명이 있다는 것이 참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만일 이런 장사를 한다면 이렇게 안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개인이 이렇게, 경영 쪽으로 생각하면 맞지 않습니다.
전체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유통관계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황보길위원  아까 연간 매출이 13억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군으로는 수입이 전혀 없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고성군에는 전혀 수입이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도 하고 있는 곳이 있고.
그런데 그런 시군에도 생산자단체와 연결만 시켜줍니다.
아시겠죠?
우리군도 그런 쪽으로 흘어가야 됩니다.
생산자단체와 연결시켜 주는 것.
그래야 생산자단체도 자생력이 생겨서 앞으로 스스로 클 수 있습니다. 고객을 확보하고.
결론적으로 동해면 참다래, 하이면 참다래 하는데 그런 단체가 고성군에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황보길위원  계속 우리가 팔아주는 식으로 하면 그런 단체가 자생력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전화상 이렇게 연결 안해줘도 얼마든지 택배비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확인 하나만 합시다.
조금 전 계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이 다른데 쇼핑몰에 근무자가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계장님의 조금 전 말씀은 정규직 2명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4명이라고 했거든요.  
○ 행정과장 이수열  정규직은 3명으로 계장 1명, 직원 2명, 기간제근로자 1명해서 4명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4명이 근무를 하시네요?
○ 행정과장 이수열  예.
○ 위원장 박태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볼 때 쇼핑몰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쇼핑몰을 고성이 잘한다, 여기에 도치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래장터가 필요합니다.
영세업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거래장터가 필요하고, 이분들에게 택배비정도를 보조해 줘서 소득이 보전이 되든 비용이 보전이 되든 해주면 거래가 원활하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앞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다, 돈만 많으면 계속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저는 볼 때 거래장터는 반드시 필요해요. 누가 하든지.
필요한데 진짜 거래장터는 생산자가 생산관리, 품질관리해서 팔아야 거래장터가 활성화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쇼핑몰을 하나 내놓고 거기에 택배비 보조해 주는 정도로 올려놓고, 물론 많이 파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편익만 제공한다고 해서 자생력이 안 생겨 납니다.
물론 시작할 때는 그분들이 그런 것을 몰랐겠지만 지금은 거의 품목별로 자기들이 거래장터를 만들어서 회원제로 해서 다 팔아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품질에 대해서 책임지고 관리 해주고.  
오히려 고성군은 생산관리, 품질관리에 신경을 써줘야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택배비 얼마 지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마인드를 바꿔야 됩니다.
애초에 쇼핑몰을 만들어서, 남들이 안하는 것을 만들어서 몇억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선전하고 공룡 붙이고, 모양은 좋은데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앞에 질의하신 분들의 말씀이 맞다, 직거래 하게 만들든지, 직거래가 최고죠.
또 누가 위탁을 맡겠다고 하면 위탁을 주고, 위탁은 당연히 그렇게 안해도 다 맡아서 파니까.
그래서 저는 볼 때 장기적으로 이것을 쇼핑몰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센터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생산관리, 품질관리해서 그 사람들 자생력을 심어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쇼핑몰에 대해서는 택배비부터 시작해서 다시 재점검을 해서 비용이 절감되는 쪽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운영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잘못되었다, 그것만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품질관리 쪽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많으므로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과장님,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장시간에 걸쳐서 행정과가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정책적인 이야기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2011년 10월경에 이학렬 군수, 박태훈 고성군의회 의장, 김동진 통영시장, 천재생 통영시의회 의장, 김민호 거제시장, 황종명 거제시의회 의장 6명이 고성에서 만찬을 한 일이 있습니다.
만찬을 한 사유는 앞으로 고성군이 2012년 공룡세계엑스포를 하니까 양대 시·군이 협조를 해줘야 이것이 원만한 작품이 되겠다, 협조해 달라는 입장에서 군수님과 저하고 둘이서 양대 시·군 시장·의장을 불러서 협조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거기에서 공룡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3개시군이 협력하자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 그 자리에서 향후에 지방자치단체마다 혐오시설들이 우호죽순으로 들어서니까 크고 작은 것은 같이 연대를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쓰자는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만 하고 다른 이야기는 별로 안했어요.
그런데 훗날 2011년 말경에 통영시장이 통영·거제·고성을 통합해야 되겠다는 건의서를 행정자치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채택되어서 우리가 안 겪어야 될 행정통합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에 있었는데 그때 행정과에서도 나름대로 조치를 빨리 빨리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나름대로 슬기롭게 지금 현재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거든요.
지금 현재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행정통합은 추진할 것으로 예측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이 빨리 빨리 대비해야 됩니다.
왜 그때 우리 고성군의회에서 행정통합을 반대했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행정통합을 반대한 사유가 있습니다.
위원들은 평소에 고성군의 예산을 다루고 행정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반대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1995년도에 사천과 삼천포가 통합할 때 사천 인구가 고성군 인구와 유사했습니다.
1995년도에 사천 예산과 우리 예산이 비슷했습니다.
지금 통합한 사천시 예산이 어느 정도냐 하면 세출예산이 4,100억원 내지 4,200억원밖에 안됩니다.
우리 고성군 작년도 세출예산이 약 3,400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2개를 보태면 약 6,800억원정도 나와야 됩니다.
약 7천억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천시가 정부에서 각종 받을 돈을 양대 시군이 통합하다 보니까 매년 2천억원정도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15년동안 사천과 삼천포가 약 2조7천억원의 돈을 적게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은 우리가 통영과 통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유는.
통영시 세출예산이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4천억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와 500~600억원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통합하면 인구는 통영인구가 우리보다 배가 넘습니다.
면적은 고성이 배가 넓습니다.
광도면 인구가 2만6천여명이 넘습니다. 광도면 인구가.
그래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했거든요.
이러나저러나 고성군이 아까 어느 분이 이야기했는데 정규직공무원이 636명이고 기간제와 일용직 다 보태면 949명이 근무를 하는데 949명이 1년이 3,400억원, 3,500억원을 가지고 군민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잘못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이 가져간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어쨌든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장 같으면, 저희들 생각 같으면 공무원 숫자를 3분의 1로 줄여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국가예산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면 그 다음해에 또 그정도의 예산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외계층과 대형사업장, 우리 군민들이 이런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우리가 통합하면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다, 사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 행정통합을 하면 국가에서 특례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통영은 행정통합을 해도 그 특례사유에 해당이 안 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특례사유에 보면 각각 사무도 이관되고, 예산도 어느 정도 되고, 도시계획시설결정도 그 시·군에서 할 수 있다는 특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정부행정기구개편위원회에서 가드라인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하면 인구 50만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양대 시·군 보태봐야 인구 20만명도 채 안되는데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을 안했거든요.
왜 본 질의를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과에서 앞으로 국가가 돌아가는 동향을 잘 파악하셔서 적기에 군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솔직히 안할 이야기지만 그 당시 행정에서 중립 지킨다고 열중쉬어 해있는 그 찰나에 민간인이 들고 일어나고, 의회가 들고 일어나서 집행부를 상대로 우리가 채찍질을 한 것 아닙니까? 지나간 이야기지만.
앞으로 이런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해야 됩니다.
과연 통합하면 고성군에 뭐가 득이 될 것인지, 무엇이 실이 될 것인지를 군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셔서 통합을 해서 우리가 아픔도 있지만 또 기쁨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행정과장님, 분명히 12월 대선 끝나고 나면 어떤 사안이 발생됩니다.
준비 잘 하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 위원장 박태훈  지난번에 우리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하는 행정통합이 맞다, 나는 그 소리도 안했으면 좋겠는데, 맞다, 그러나 군민이 원하지 않는 통합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행정통합이 국가적인 정책에 맞든지 안 맞든지, 저 개인적은 생각은 통합에 반대입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잘 알겠습니다.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이것을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짚습니다.
행정과에서 작년 한해, 그러니까 금년이죠.
2012년도에 홍보비로 나간 것이 1억9,500만원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최을석위원  1억9,500만원이라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큰 돈입니다.
최을석위원  조금 전에 공룡쇼핑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공룡쇼핑몰도 홍보 하는데 돈이 1,920만원 나갔습니다.
보니까 지방신문하고 신문사에 나갔는데 공룡쇼핑몰을 이용하라고 나간 것이 1,920만원, 한번 나가는데 1,920만원 나갔습니다.
우리 군민들도 아셔야 되거든요.
다음에 엑스포하고 다 보태서 나간 금액이 14억8천만원이 나갔습니다.
금년 것입니다. 금년.
작년 것 말고.
금년에 14억8천만원이 나갔는데 엑스포에 12억6천만원이 나갔고, 행정과에 1억9,500만원 나갔습니다.
이 14억원이라는 돈은 엑스포 홍보비 12억원은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과에서 나간 2억원은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알고 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최을석위원  이런 식으로 엑스포에 직·간접적으로 출연을 한 겁니다.
여기 언론사도 많이 계시는데 지방에 있는 시사정보, 인터넷뉴스, 고성신문 30만원, 33만원, 50만원 이렇게 나갔거든요.
이런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별거 아닌데 신동아에 440만원이 나갔습니다.
신동아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샀습니까?
이학렬 군수가 크게 보도된 내용이 있어서 샀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엑스포 홍보 관련해서.
최을석위원  엑스포 홍보 관련해서 그냥 440만원을 줬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책자에 홍보 문안을 삽입하는...
최을석위원  YTN에 2천만원 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너무 방만하게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군민들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신문들 돈 30만원 주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건드리면, 작년 4월 10일 중앙일보에 2천만원 줬습니다.
신문에 한번 내는데 2천만원 이렇게 줍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많은데, 3월 23일 1,320만원, 3월 26일 680만원해서 4월 10일 처리해서 2천만원 중앙일보에 줬습니다.
1건인데 어떤 부분을 어떻게 광고했길래 2천만원을 줍니까?
조선일보도 주고 동아일보도 주고 하지 왜 중앙일보만 줍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중앙레저신문은 광고비 단가가 상당히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다고 신문광고 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주면 어떻게 합니까?
2천만원 가지고 차라리 표를 사서 군민들에게 나누어줘서 입장을 하게 하지.
그리고 크리스천경남에 100만원 줬거든요.
크리스천경남은 들어보지도 못한 신문사인데 이런 신문이 있습니까?
혹시 이수열과장 하고 외삼촌이나 친인척 관계입니까?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룡쇼핑몰 좀 한다고 이렇게 방만하게, 공룡쇼핑몰도 이렇게 광고비를 많이 줘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쇼핑몰을.
○ 행정과장 이수열  쇼핑몰 예산에서 나간 것은 아니고 군 전체적인 기획·홍보를 1년에 몇 차례씩 합니다.
쇼핑몰도 될 수 있고, 월평리의 옥수수도 될 수 있고, 굴도 될 수 있고, 기획·홍보 관련 해서 광고를 내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이상돈 교수 오셨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최을석위원  강의가 들을만 했습니까?
행정과장 그날 참석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참석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강의가 들을만 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대통령의 자질에 대한 특강이었는데...
최을석위원  미국대통령 특강했죠?
우리나라 수준에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행정과장은 감명 깊게 들었습니까?
이상돈 교수에게 200만원 줬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최을석위원  또 광고하는데 220만원 들었죠?
고성신문, 미래신문, 인터넷뉴스, 시사신문에 광고비, 광고비를 주면 일률적으로 주지 어떤 신문사는 많고 어떤 신문사는 적고 그렇네요.
왜 이렇게 광고까지 해가면서 이상돈 교수의 강의를 군민들에게 들으라고 합니까?
홍보비를 많이 줘서 그런 현상이 나오죠?
의회 의원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죠?
○ 행정과장 이수열  저명인사들을 초청해서 강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유독 이상돈 교수가 오셔서 강의에 감명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자기 관심분야인 사람들은 상당히 감명을 받을 수도 있고, 독자 나름 아니겠습니까?
최을석위원  저도 그날 참석했는데 저도 감명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 금액이 200만원이면 좀 적습니다.
2천만원정도 주고 모셔서 군민들에게 감동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금년에도 한번 모셔오면 안될까요?
2천만원정도 들여서 하면 안 될까요?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본 위원도.
행정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까?
2천만원 들여서 모셔오고, 신문광고도 2천만원정도로 내고 해서 4천만원정도 가지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행정과장 돈 같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물론 신문사에도 드리고 해야 됩니다만 이름도 모르는 신문사에 이렇게, 한국벤처신문사에 330만원 줬는데 이 사람은 홍보계장과 외사촌 관계입니까?
그래서 주는 겁니까?
이름도 모르는 신문사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씩 나갔어요.
금년 예산심의 시에 참고하겠습니다만 너무 방만한 홍보비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포에서 13억원 쓰고, 행정과에서 2억원 쓰고, 재무과에서도 쓰고, 종합민원실에서도 쓰고, 이것이 법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의 소신을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홍보비 관계는 꼭 필요 없는 예산은 아니고 부문별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내년도에는 최대한 절감해서 필요한 부분만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행정과장님, 해를 품은 달이라는 드라마에 엑스포 홍보 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최을석위원  MBC에서 하는 거, 거기에 나오기에 고맙다 싶어서 한번 봤어요.
거기에 5천만원 줬어요. 5천만원.
그런데 5천만원의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행정과장은 있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을 주라고 하는 대로 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1억원 달라고 했으면 1억원 줬을 것 같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서 엑스포를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엑스포 출연금이 116억원인데 각 과에서 쓴 것을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래가지고 앉으면 성공적인 엑스포, 110만명 돌파해서 텔레비전 나누어 주고, 냉장고 나누어 주고, 주식회사 고성 같으면 이렇게 방만한 관리를 하겠습니까?
행정과에서 홍보비를 엑스포 때문에 좀 많이 썼다고 인정은 합니다만 내 기분에는 떡 갈라주듯이 준 것 같아요.
행정과장이 판단해서 떡 갈라주듯이 준 것 같아요. 기분에.
이름도 모르고, 차라리 시사정보에 100만원 주고, 인터넷뉴스에 100만원 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한국벤처가 뭐하는 것입니까?
허리띠 이름입니까?
이런 사람에게 100만원씩, 200만원씩 퍼주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짚을 수가 없어요.
행정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최을석위원  우리 군청에 홍보계가 꼭 필요합니까?
돈 갈라주는데 필요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홍보는 어느 기관이나 단체나 사기업 할 것 없이 상당한 업무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돈 갈라주려고 홍보계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신문들 30만원, 50만원 이런 것은 돈도 아닙니다.
진짜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십시오.
물론 어려운 점이 있는 것도 압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물론 엑스포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인이 온다고 해서 신문에 보도를 더 하고, 돈을 더 주고 하는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주고 싶으면 행정과장 돈으로 주시고, 홍보계장 돈으로 주십시오.
우리 군비 가지고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안 됩니다.
내년에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홍보 관련 예산, 강사료 관계, 전체 군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최을석위원님이 질의한 홍보비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오전에 영화가 시원찮았다고 하는데 영화 다시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홍보비에 대해서, 또 예산이 너무 과다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산인데 실제 특정인들에게, 저도 위원 생활을 해오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일부 특정인들에게 1억원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고, 무려 10억원까지도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마을안길이나 농로포장,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2~3천만원 요구하면 예산계에서는 돈이 없다고 쩔쩔매는데 이런 신문사 광고 하나에 2천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지적을 잘 하셨는데, 어쨌든 올해만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도 감사가 있으니까 잘 챙겨서 골고루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새마을창고를 행정과에서 담당하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옛날에 새마을과가 있을 때 새마을창고와 마을회관 관리가 되었는데 새마을업무가 쇠퇴되면서, 없어지면서 새마을창고는 본청에는 담당부서가 없고 읍면에서 관리하는데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새마을창고가 과거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새마을창고를 우리 지역에서 사용을 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고성군에 새마을창고 수가 12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하는 새마을창고 수가 93개, 미사용이 30개, 그래서 총 123개의 새마을창고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그 당시에는 보관료를 받고 마을이장이 관리하면서 마을경비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저것이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저도 면에 있으면서 저것의 관리를 어느 누가 해야 될 것인가, 태풍이 불고나면, 화면에 옥동새마을창고 있죠?
뚜껑이 날아갔는데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새마을창고 98개소가 사용되고 있는데 양곡보관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마을별로 물품보관이라든지 농기계 보관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네 전체 공동물품을 보관하는 창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마을이나 읍면에서 옥동새마을창고와 마찬가지로 저것을 증축 한다든지 개축해서 소득사업 내지 농작물 선별작업장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다시 새로운 기능으로 보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특히 기술센터소장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의 수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농민에 대한 배려를 잘 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고를, 물론 사용하는 창고는 기존 농자재 보관창고나 기타 창고로 사용하지만 사용되지 않는 창고는 철거를 하시고, 물론 한꺼번에 철거를 한다든지 한꺼번에 정비를 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가 있지만 차츰차츰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든지, 동네 가운데 있으면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하면 좋겠고, 제가 하이면 양촌에 가보니까 아주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대농가들은 개인적으로 창고가 있고, 또 건조기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지만 농사를 짓는, 3천평미만 농사를 짓는 분들은 농번기 때 비가 오고 우수기가 되면 추수하고 건조하는데 도로변에 늘어놨다가 비가 오면 담고 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데, 한꺼번에는 안 됩니다.
예산목을 만들어서 양촌처럼 저렇게 하면 우리 농가에 엄청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런 제안이 들어오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조장시설이 필요한 마을도 있을 것이고, 유통시설이 필요한 마을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더군다나 농촌인구가 고령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런 사업들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잘 검토해서 저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주소이전과 관련해서 저는 고성군 전 공무원이 실제 고성에 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 군민상 수상자 선정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제가 심의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만 규정에 보면 항상 2%정도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5명 이내라고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죠?
○ 행정과장 이수열  4명 이내입니다.
정도범위원  4명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민상 수상은 정말 받을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군민 전부 다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군민상을 수상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명도 안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의 개념을 오히려 삭제했으면 좋겠다, 몇 명이 되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었던 자격만 된다면 전 군민 다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군민상이라고 하면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주는 상 중에서 제일 명예로운 상입니다.
조례상으로 인원수를 제한한 것은 무분별한 상의 난발을 막기 위해서 제한한 사항으로서 혹시 받을 사람이 2~3명 된다면 연도별로 조율해서 하는 것이 낫지, 이것을 1년에 3~4명 줘서는 군민상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물론 희소성의 가치도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갈라먹기 식으로 오해를 살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심의위원회의 자질문제를 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리증진 사항을 보면, 258페이지입니다.
단체보험가입에 고성군의회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정도범위원  지난번에 한번 의회 의원이 관련되어 있던 사항이 있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너무 무지합니다.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고, 265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보면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구건수가 818건이 되어 있습니다.
공개건수 620건, 부분공개가 35건인데 201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03건입니다.
534건 중 공개가 487건, 부분공개가 4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청구건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10개월보다 더 많아요.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이렇게...
○ 위원장 박태훈  담당팀장 빨리 이야기 해보세요.
○ 행정과장 이수열  저도 자료를 정밀하게 검토 못했는데 2011년까지는 한달간에 한 것이 818건 청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년간에 703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것은 금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전자정부공개지침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정도범위원  전자정보공개를 언제 시작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되는 바람에 숫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정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과에는 상부기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교육복지과나 다른 과에 보면 상부감사 지적사항을 자료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행정과는 자료가 없어요.
이것은 법적으로 공개를 못할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아닙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료제출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불충분이죠?
○ 행정과장 이수열  상급기관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이 있을 것도 같은데, 혹시 또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챙겨봐야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복지과나 이런 곳은 다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제출 할 때 내년부터는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후생단체담당, 조금 전에 정도범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오타가 맞죠?
201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들어온 것이 총 818건 입니까, 아니면 11월과 12월 2개월간의 청구건수가 818건입니까?
○ 후생단체담당 박석수  자료가 맞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2011년도 청구건수가 총 몇 건입니까?
○ 후생단체담당 박석수  올해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청구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데...
○ 위원장 박태훈  2011년 11월~12월에 청구된 것이 818건인데,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몇 건이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위원장님, 2011년도 전체 것은 자료를 뽑아서...
○ 위원장 박태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내면서 오타가 났는지 확인도 안하고 도장을 찍어서 냅니까?
위원들이 무엇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할 겁니까?
담당과장들이 1년에 어떤 업무를 추진한 사안을 담당팀장들이 올리면 과장님이 그래도 수치와 날짜정도는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오타를 내고 있어요.
○ 행정과장 이수열  이것은 오타가 아니고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개월간 자료가 맞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2012년도 행정과 감사지적사항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65명의 무기계약자와 230명의 기간제근로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각 부서마다 많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근로기준법이 옛날에 정해진 것입니다만 옛날 같은 경우는 주 6일제 근무였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지금은 주 5일제 근무로 바뀌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곳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런 근무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안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230명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그리고 65명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이 있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부분적으로 충분하게 보수를 줄 예산사정이 안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결을 못해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임금 인상률은 왜 각 분야마다 틀립니까?
공무원과 청경,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올라가면 맞는데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은 전부터 호봉제를 적용했고, 각종 수당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에 작년에 가입하면서 각종 수당이 하나도 없어서 수당을 신설한 부분 때문에 좀 틀립니다.
김홍식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 2010년도에 6.44%가 인상되었고, 2012년도에는 4.9%가 인상되었습니다.
평균 5.46%가 인상되었습니다.
맞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청경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6.31%가 인상되었고, 2012년도에는 5.6%가 인상되어서 평균 5.95% 되었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도로보수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는 9.2%가 인상되었고, 2012년도에는 3.66%가 인상되었습니다.
평균 6.43%입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6.73%가 인상되었고, 2012년도에는 0.87%가 인상되었습니다.
평균 3.8%입니다.
왜 이렇게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인상률이 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이것은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청경은 청경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이고, 공무원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도로보수원이 3.66% 올라갔는데 환경미화원은 0.87%밖에 인상 안 된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수로원은 위험수당 8만원을 금년부터 인상해서 주고, 호봉제로 전환하면서 3.66%가 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환경미화원에 대한 위험수당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환경미화원에 대한 위험수당은 없습니다만 관리수당이라든지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등 다른 수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다른데 비교해서 위험수당으로 된 것은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보수원 외에, 본봉 외에 비교해서 환경미화원이 더 받는 것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더 받는 것이 있습니다.
특수업무수당이라든지 작업장려수당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도로보수원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부상도 상당히 많이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이, 적용을 틀리게 해주지 말고 똑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해주면, 차라리 위험수당으로 주시든지 하면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해주다 보니까 요구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요구합니다.
미화원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한데, 새벽에 나와서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한데 왜 위험수당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것은 지원해 줘봐야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위험수당이 경상남도 시·군부를 포함해서 위험수당이 있는 것 같으면 위험수당으로 주는 것이 맞고 다른 쪽은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것 해놓은 것은 그대로 주시든지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다음, 우리 군부에서 가장 지방세가 많은 곳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함안군이 기업체가 많아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함안군 지방세수입이 729억원입니다.
두 번째가 고성입니다.
431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을 누가 거두어들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공무원들이...
김홍식위원  공무원들 아무나 거두어들일 수 있습니까? 효율적으로.
○ 행정과장 이수열  세무직이 주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세무직이 우리 청내에 얼마나 됩니까?
총 29명이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본청에 11명 읍면에 18명, 그렇죠?
6급 8명, 7급 15명, 8급 5명.
그런데 본청에는 11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읍면보다는 본청에 근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떤 면이 좀 부족하다 하면 차라리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렇죠?
항시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을 교육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군청이 다른 데 비교해서 턱없이 본청 근무자가 부족합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본청 근무자가 17명입니다.
우리와 몇 명 차이 납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6명 차이가 납니다.
김홍식위원  6명이나 차이가 납니다.
지금 왜 인원을 이렇게 하느냐, 왜 공무원의 정원수를 줄여야 되느냐, 왜 공공청사에 대해서 위탁을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필요한데 공무원을 배치하자는 이야기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실제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비나 사람 쓰는 비용이 기간제근로자 비용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파견된다는 것은 고비용 아닙니까?
공무원 평균 인건비가 4,500만원정도 되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6,800만원정도 되고, 9급 같은 경우에는 1,960만원정도 안됩니까?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얼마나 됩니까?
1,500만원도 안 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탁할 것은 위탁하고, 공무원들은 중요한 부분만 맡자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재무과에서 인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세무직에 대해서.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충원을 몇 명 시켜달라는 요구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신중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읍면장을 만나서 질타한 부분이 첫 번째가 세입부분입니다.
우리가 세입이 없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금 거두어들이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모든 사업이 우리 지방비에서 비롯되는데, 우리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이 세금 때문에 계속 몸을 헤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까?
하셔야 됩니다. 이것.
직렬에 대해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과 최근 몇 년간 총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2010년도 예산이 115억원입니다.
2011년에는 55억원입니다.
2012년에 56억원입니다.
2013년에는 100억원 가까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제가 의원생활 하면서 한 사업들이, 송학고분군 정비사업 122억원, 내산리고분군 38억원,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 50억원,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 88억원,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건립 74억원, 오토캠핑장 23억원, 국민체육센터 100억원,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147억원, 회화면 체육시설은 있습니다만 사업비 책정 안했습니다.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20억원에 복권 8억원인가 더 확보되었다고 하고, 역도경기장 29억원 토탈해서 693억원입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 많은 곳은 시설에 해당되는, 직렬에 맞는 과장을 배치시키는 것이 차후에 문제가 없는데 여기보다 훨씬 많은 것이 실제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그런데 행정직이 여태껏 근무했습니다. 그렇죠?
최근 몇 년간.
이수열과장 근무한 앞부터 시작해서 쭉 그렇습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김홍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문화관광체육과는 옛날부터 행정사무관 단수로 되어 있던 부서입니다.
지금은 복수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사람이 일을 하는 겁니다.
행정직, 시설직 떠나서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열정에 따라서 열사람 몫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한사람 몫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하면 직에 관계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특위위원장님, 오전에 말씀하실 때는 근거 없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보에 의한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태훈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공무원도 개인 사생활이 있고, 인격을 존중 해줘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소문에 의한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언론사나 NGO단체나 군민들이 보고 있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얼마든지 여기서 이야기해도 되는데 유사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봤을 때 좀 그렇는데, 김홍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제보에 의한 부분이 정확하면 하시고 정확하지 않으면 되도록이면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10%만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인사권자가 인사권하고 동일한 항렬을 가진 사람, 성을 가진 사람, 집안인 사람에 대해서 무기계약자나 도로보수원, 이런 부분이 자기 지인들과 관계가 많다, 정말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아주 따갑습니다.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이 모여 있을 때 충분히 해명을 하십시오.
과장님이 하시든지 인사권자가 하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아실 분들은 아셔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위원들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마시고 의원 월례회때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계장님들 밑에 직원들이 보통 한명 내지 두명 있죠?
○ 행정과장 이수열  1명은 드물고 주로 2명 이상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을 탄력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특히 국·도비를 확보해 오는데 현저한 공이 있는 분들은 인사상 이익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혜를 좀 주십시오.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는 직원들, 예를 들어서 환경부라든지 건설부라든지 교통부에 가서 많이 확보해서 기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주시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과를 하나 정해놓고, 재경향우팀은 요즘 선거도 마치고 별일 없지 않습니까?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직원을 도시계획과에 일이 많으면 도시계획과에 배치를 해주시라고요.
꼭 계장 1명 밑에 직원 한명을 둬야 된다, 2명을 둬야 된다는 원칙을 정하지 말고.
아니면 조직관리 할 때 통·폐합을 하든지 해서 인사를 탄력적으로 해주라는 말입니다.
각 계가 양이 많을 때는.
아까 공룡쇼핑몰 같은 곳은 일이 많으니까 5명정도 더 해주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일이 적은 팀은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건의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를 하나 들면 없어도 될 만한 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관계가 지금 안 되거든요.
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직원이 3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업지원과장과 의논해서 조치해서 원활한, 물론 놀고먹는 공무원들은 없는데 그분들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부탁도 아니고 조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서기관 1순위 후보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 진급도 빨리 되고 했으니까.
정말 사무관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인사권자에게 직언을 좀 하셔야 됩니다.
1년6개월정도 남으셨는데, 우리 군수가 앞으로 여기에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잘 가실 때는 잘 보필해 드리고, 길이 아니면 뭔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엑스포 할 때 홍보비 쓴 것 있죠?
14억8천만원, 행정과에서 2억원, 이런 것은 좀 아껴 쓰셔야 됩니다.
행정과장 돈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행정과장이 모범이 되어야 되고, 공무원들 수장 아닙니까?
군수 다음으로 수장 아닙니까?
공무원 대표 아닙니까?
모범을 보여서 많은 분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또 군수에게 직언을 좀 하십시오.
직언하면 많은 분들이 이수열과장이“그래도”이 소리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부탁한다는 말은 가능하면 안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귀감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소신 한말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인력관리가 잘못되면 군청 전체가 흔들리게 되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런 여러 가지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공정한 인사라든지 조직의 안정, 군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행정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다른 군과 비교하여 행정구역, 면적, 읍면 수, 인구 대비 조직이 방만하여 공룡조직이 되어 가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불필요한 조직을 과감히 폐지, 축소 조정하고 확대할 기구는 확대를 하고, 통합이 필요하면 통합을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전반에 걸쳐 기구 및 정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 의회에 보고해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편방향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향후 행정기구와 정원의 승인은 하지 않을 것임을 이 자리에서 대못을 박겠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 등 각종 비용을 과소비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절감대책과 아울러 복무기강을 바로 세워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군민과 고성군 전 공무원은 예측가능하고 사기를 불러일으키는 공정한 인사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 순서는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시간입니다만 이번 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께 먼저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신 중에도 고성군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신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규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쁜신 가운데서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준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성교육청은 고성군에서 슬로건으로 내건 명품교육· 보육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과도 좋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예산부분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교육활동 하는데, 여러 가지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많이 해주신다면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은 교육장님에게 우리 군에서 지원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고성교육과 고성자치단체간, 의회간 친목을 더욱 돈독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평상시에 교육장님을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나누고 합니다만 이런 자리인 만큼 꼭 교육장님께 드려야 될 몇가지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초·중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고성군 자치단체에서 경남교육청 내지 경남교육을, 고성교육을 위해서 교육경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규  우리 고성군은 1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금액에서?
○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규  예.
최을석위원  교육장님, 우리 교육경비가 34억7,300만원이 들어갑니다.
만약 이 돈을 교육청에 지원을 안 해주게 되면 이 돈은 오로지 우리 군민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말 그대로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 또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모든 군민들에게 합리적으로 쓰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늘 들었습니다.
실예를 하나 들면 무상급식지원이라든지 원어민영어교사 보조지원이라든지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지원이라든지 교육방송 교재구입이라든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이라든지, 고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가 해당됩니다.
학교 4-H과제 활동지원이라든지 고등학교 급식소 증개축이라든지 상리초등학교 다목적 증축사업 지원이라든지 철성고등학교 운동부 다목적휴게실 증축 지원이라든지, 이 예산은 2013년도에 의회에 편성을 해서 승인을 요구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전체 다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군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넘어온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또 자체사업으로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2억4,400만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려 40억원이라는 돈이 고성교육을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고성교육종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이 내용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의장님과 특위위원장님께서 교육장님을 모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지인입니다만 이런 자리는 개인을 떠나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절 모르고 시주하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들고, 실예를 든다면 우리 군민들이 학교를 사용하려고 할 때 교장선생님께 빌어서 학교를 사용합니다.
학교 비품도 전부 진주나 마산에서 다 사옵니다.
이것은 상반된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교육장님 모셔놓고 정말 우리 경남교육을, 우리 고성교육을 걱정하는 교육장님이 교육의 수장으로서 이런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 교직원들과의 유대관계도 잘되어야 될 것 같고, 우리 고성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사례를 들어서 학교운동장을 빌린다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군민이 사용 못하게 하고, 그렇게 되면 교육과 우리 자치단체는 별개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큰 맥락에서 보면 혜택을 받는 분도 군민이고 또 혜택을 주는 분도 군민이라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교육은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부가 있습니다.
과학기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는 첫 번째가 군민입니다.
물론 학생도 군민에 포함됩니다만.
우리 자치단체가 군민들의 복리증진과 군민들 삶의 질을 높여주고 군민들에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 중 우리 의회 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많은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교육장이 가시는 길과 학교 선생님들이 가는 길이 많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교육장님은 잘 아시지만 교장선생님들이 어떤 분인가, 교장선생님들도 우리를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유대를 해 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육과 거리가 많이, 예산은 지원 받으면서 동떨어져 있는데 대해서 교육장님의 소신을 한번 들어보고, 또 교육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모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서없이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규  제가 지금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교육장이라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그 부분이 조금 조심스러우면서도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두에 제가 인사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고성군은 어느 지역보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교육행정예산에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교육활동 면에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은 가시적인 성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100대 교육과정에 전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에서 우수학교가 되기도 하고, 또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학교평가에서, 9개 시군에서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는 학교가 4곳이나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가시적인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장님이나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이 고성에서 그렇게 가시적으로 그런 활동의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원인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때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고성군에서 교육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평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성군에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신 위원님들께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주민하고의 학교 개방관계는 제가 군으로부터 전에도 공문으로 연락을 받기도 했고, 저희들도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가능하면 지역주민과 함께 어울려 같이 나가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에 지장이 없는 한, 교육과정에 지장이 있으면 학생들 교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학교는 지역민과 같이 어울러서 가는 것이 맞다고 공문으로 시달하기도 했습니다.
개중에 지역민들과 조금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학교장 입장에서 학교를 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학교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내용을 알아보고 지역과의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상충되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지도를 통해서 가능하면 위원님들과의, 지역민들과의 유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교육장님, 사실 우리 고성군이 그렇게 재정이 좋은 군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군수께서 명품교육도시라는 슬로건을 걸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시군에 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돈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교육은 교육부에서, 자치단체에서는 군민을 보살펴야 된다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돈들이 감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적게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고, 우리 입장에서는 좀 줄이려고, 좀 줄여서 군민들에게 돌려주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개방문제와 학교에서 물품이라든지 가구를 하나 사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전부 진주에서, 사천에서, 마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학교장 회의때 교장선생님들께 말씀을 좀 드려서, 고성군민에게 갈 돈을 우리 고성교육에 이렇게 많이 받아서 혜택을 보고 있는데 학교의 물품 하나라도, 작은 볼펜 하나라도 우리 지역의 물건을 써야 된다는 이런 부분에서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규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의 물건을 구입하고 필요한 부분은 하는 것이 상식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교의 교육활동 과정 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품이나 기자재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판단을 해서 그 학교에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고성군내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회의시간이나 이럴 때 한번 권유를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교육장님이 가능하다면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학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면서, 예를 들어서 없는 물건을 구입해 달라고는 못하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물건을, 구입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없는 물건을 억지로 살 수는 없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없는 물건은 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성에 텔레비전을 판매하는 곳이 없는데 고성에서 텔레비전을 사달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교육장님과 선생님들 생각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장님이 아무리 지시해도 선생님들이 말을 듣지 않고, 심지어 볼펜 하나라도, 물론 진주나 마산이 좀 싸겠죠.
그렇다고 해서 마산이나 진주에서 물건을 해오면  우리 자치단체에 예산요구를 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가능하다면’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예산을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입장에서는 처음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긴장될 것 같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교육장님이 위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자리를 청해서 만나는 것 보다 적당히 긴장된 자리이기 때문에 소통은 100%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고성에서 군수님이 물론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애를 쓰시는데 군민 전체도 고성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발전해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똑같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교육을 발전시킬 것이냐는 그런 방법 측면에서는 정해진 확실한 것을 찾지 못하고, 또 그렇게 가는데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금 지체가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골에 있는 군단위가 전부 인구부족 때문에 다들 애를 씁니다.
우리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인구증가는 교육에 달려있다, 교육이 제대로 안되면 있는 사람도 떠나거든요.
특히 생산인구가.
젊은 분들이 떠나는데 그러면 저희도 제조업을 유치해서 근로자들이 아기를 같이, 적어도 초등학교 정도의 아동을 데리고 있는 생산자들이 가족단위로 유입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 교육문제고, 다음이 엄마들의 생활여건이고, 아버지 의견은 뒤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이 사실은 고성을 살릴 수 있는 군정지표의 제1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도 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든지 해보겠다고 해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돈을 연출해서 거기에서도 지원하고, 교육경비조례도 고성군이 경상남도에서 김해 다음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지원을 해 나가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사실 돈을 많이 투입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학교와의 관계, 주민과 학교와의 관계에서 불편이, 뭔가 회의에다가 불을 지르는, 이것은 아닌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 앞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고등학교에 교육경비해서 예산이 일제히 올라오니까 일반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하거나 교육복지과에서 경비지원해서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비가 올라오니까 이견이 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것은 교육장님 모셔서 앞에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크게 가져가기 위해서 교육장님하고 좀 더 의견을 나누어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자리가 되었고, 위원님들의 생각이 모두 같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교육에 투자해서 이것이 인구증가에 도움이 되고 고성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안할 이유는 없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산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자치가, 도 교육감을 뽑아서 선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국가교육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돈을 부담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군에서 실제 교육까지도 책임지고, 경찰도 그렇습니다만, 하는 부분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국가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고, 교육의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고성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다면 고성군에서 지원 안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아까 구체적인 말씀은 앞에서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늘 교육장님 모신 전반적인 배경이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앞으로 미래 발전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가고, 또 고성교육 위해서 애를 써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규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결국 교육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육의 성과를 보통 보면 적어도 10년이나 20년 뒤에, 교육이라는 것은 학생들의, 어린이들의 사고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습관을 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루이틀만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개 성공한 예를 보면 교육에 투자되는 그 비용만큼 향상되는 그런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도내에서 학교평가를 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최우수학교가 적어도 9개군에서 4개이상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또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잘 운영해서 경상남도에서 100대 교육과정에 드는 학교가 나타나고, 또 어제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청렴도평가에서도 155개 시군 교육청에서 전국 4위를 했다는 그런 보도도 우리 고성군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의 가시적인 성과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나타난 부분은 아니지만 생각이나 그런 부분은 뒤에 언젠가는 나타나겠지만 투자한 것만큼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교육을 열심히 이룩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역시도 도 교육청을 통해서 국비도 많이 받아야 되겠지만 교육은 자치제로 흘러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군에서 좀 어려운 그런 여건 속에서도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 주는 것만큼 결국 학생들의 교육력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와주는, 특히 위원님들께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부분에 힘을 입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학생교육에 임해서, 고성이 인물이 많이 나는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교육이 이루어져서 정말 인물이 많이 나는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고성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장님이 영역 밖이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견이라도 좋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도 좋습니다.
2011년 9월 교육정책관리자회의에서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장 회의시 공문을 보내서 개방과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대한 홍보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누락된 것이 있다면 항공고등학교 인조잔디구장 보조 1억2천만원 누락된 부분은 말씀 안하셔도 되고, 지금 고성의 학교 중에 폐교 직전에 있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학교에 대해서 도시중심부를, 읍중심부를, 아마 이쪽에 학생 수가 많으니까 이쪽의 아토피 안심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유치원, 대성초등학교, 대흥초등학교, 배둔어린이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분포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학교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시고, 우리 고성에 인재스쿨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고성교육에 인재스쿨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10년도에 2억7천만원의 사업비가 있고, 2011년에는 2억1천만원, 2012년에는 1억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부분이 교육을 어느 한곳에다가 집중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떤 필요에 의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저희들 현재 입장에서는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교육에 투자해야 할 만한 자료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특히 농어촌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농촌인구가 도시로 이주되고 교육문제 때문에 오다 보니까 농어촌 쪽에서는 학교가 축소됨으로 해서 통폐합 문제가 일어나는, 그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교규모가 되면 정당하게 지원을 해줘서 하면 좋겠지만 인구감소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 해서 그런 교육활동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다른 쪽에서 역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좋은 안이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투자할 부분은 그렇게 검토를 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스쿨에 대한 이야기는 고등학교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 관할이 고등학교가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토피학교는 경남에 한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양에 있는 금반초등학교가 아토피학교로 지정되어서 아토피가 있는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지역의 여건이나 이런 부분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학생이 많다든지 요구가 들어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요구가 있고 건의가 있으면 한번쯤 검토를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교육장님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성군이 걱정하기에 앞서 교육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교육여건 개선과 학습환경이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였습니다.
교육은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학생을 미래를 이끌 인재육성과 함께 올바른 가치관과 성숙한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의미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재무과장 남기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2년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2년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체납 14개읍면 중 뒤에서 1, 2, 3등을 한 면장님과 재무담당들께서 오늘 와 계십니다.
그분들께는 1시간 뒤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남기길과장님, 공부 좀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한다고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안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나오셔서 공부 좀 하시죠.
○ 재무과장 남기길  일요일에는 나와서 봤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는 의원들은 공부하고 과장은 노는 줄 알았는데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부 좀 하셨네요.
18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제가 이 관계는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라 말씀드리는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집중실시 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1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결과가, 실태조사 결과가 밑의 추진실적에 보면 용도폐지가 12건에 31,564...
최을석위원  됐어요.
결과가 나온 것이 추진실적이라는 말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공유재산을 집중조사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론적으로 지금 대부료도 받지 않고, 임대한 사람도 모르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찾았느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그것을 찾는다고 찾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까지 다 찾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도 국·공유 땅인데도 우리 군민들이 자기 땅인줄 알고 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매각을 하든지 대부료를 받든지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수조사 하셔야 됩니다.
직원들로 안 되면 행정과장에게도 이야기했지만 기간제근로자들을 쓰더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 땅, 도 땅, 국가 땅을 자기 땅처럼 쓰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부과를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재산조사부터 해가지고 용도폐지하고 대부계약 몇 건 하고, 대부계약 16건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실적이라고 내놨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남기길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기간제 2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해놨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도 아니라도 행정과와 협의하면 2명정도는 할애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유능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협의를 하십시오.
재무과장하고 행정과장하고 앉아서 의회에서 질타를 하는데 2명 달라고, 이것은 꼭 차출을 해야 됩니까?
2명정도 협의를 받아서 지금 은닉재산을 찾아야 됩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차라리 대부료를 싸게 주는 것은 좋지만, 예를 하나 들면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땅이라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대부료 안내고 자기가 권한행사를 하는데 우리 관에서 일하려고 해도 자기 땅이라고 안내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을 재무과에서 찾아야죠.
○ 재무과장 남기길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적극적으로’라는 말은 쓰지 말고,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행정과장님과 의논해서 내일이라도 인원만 확보되면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착수하십시오.
재무과장이 관심을 가지십시오.
매일 체크 하시라는 말입니다.
고성군에 국유지, 도유지, 군유지 땅들을 방치해 놓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찾으면 상당한 재원이 마련될 것입니다.
그 재원 가지고 군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세입 잡아서 추경에 예산편성 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재원마련입니다.
담배도 안 피우는 사람에게 피도록 권하고, 보건소에서는 말리고.
이래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군민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당부 드립니다.
내일 당장은 좀 곤란하겠지만 행정과장과 협의해서 2명 차출해서, 11월중에 2~3명 차출해서 전수조사 하십시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리 바빠도 꼭 하셔서 세금 얼마 더 거두어들이는지, 얼마만큼 찾았는지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올해 안으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2월 안에는 되겠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최을석위원  은닉재산을 찾아서, 얼마만큼 찾았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은닉재산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재무과는 고성군 재산을 관리하는 곳이기도 하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고성군청사 외 관련되는 부서에서 전기세라든지 공용차량의 유류대라든지 좀 ‘아낍시다’ 라는 말을 재무과장이 다른 과에, 아니면 청사에 한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한 적은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아껴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신경은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수돗물 같은 경우에도 점심 먹고 이를 닦을 때 컵이라도 가져가서 사용을 하면 그냥 틀어놓고 닦는 것 보다 많이 절약된다는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몇 년 전만 해도 자전거를 타고 업무를 보러 다니는 분들을 보곤 했는데 지금은 한명도 없죠?
○ 재무과장 남기길  가까운 곳에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직원도 더러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10개월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전기요금이 8억2,900만원입니다.
작년 1년 쓴 것보다 많습니다.
아직 2개월이 남아 있는데도.
그리고 공용차량이 몇 대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지금 102대로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은 104대로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남기길  지금 102대에서 문전수거 한다고 환경과에서 며칠 전에 2대를 구입했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는 고성군 공용차량이 100대가 넘는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 현재까지 유류대가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유류대가 몇백만원 없는 3억원입니다.
2개월이 남았는데.
10개월 쓴 유류대가 3억원 가까운 돈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데이터를 뽑았을까요?
내년하고 비교를 할 겁니다. 줄어들었는지.
이것은 말을 하자면 일하고도 관계되어서 전기세나 유류대를 많이 썼다는 것은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말도 됩니다.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서 전기료도 많이 나오고 유류대도 많이 쓰고 했는데 이것을 절약했는지 많이 썼는지 전년도의 데이터를 안뽑아 봤고, 이렇게 오른다는 개념을 아직까지 못잡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도 앞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깝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실과장들 회의 때 제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류두옥위원님께서 질의한 경상적경비 과다지출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십시오.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합의서 불이행이라고 진정에 의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입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것이 거류면 하수관거 정비공사 2차분이 맞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준공금 청구 시 하수급인 동의서가 누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금을 지급했어요.
지급했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하수급인 동의서가 꼭 첨부되어야 되는 것은 맞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2억원 넘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현재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2억3천만원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 정도 됩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현재 사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현재 저희들이 원청업체에 공문을 내어서 자금을, 협의가 안 되었으니까 제출하라,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지금 남아 있는 3차분 2차분보다 금액이 많습니다.
2차분이 2억2,100만원이고, 3차분이 2억5,600만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할 것입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3차분이 남았던 2차분이 남았던 그런 것보다도 준공금을 서류가 부족한데, 서류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돈이 나갔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3차분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3차분이 없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지금 준공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이 법적절차마저도 돈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류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큰 문제 아닙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준공은 되었는데...
정도범위원  준공은 되었는데 지금 직불합의서 불이행이라고 했는데 하도급 공사대금 시에 하수급인 동의서가 필히 첨부하도록 되어 있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 부분을 못 챙기고 원청업체에 주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건이 이 1건 밖에 없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이 1건밖에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1건밖에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서류가 미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금을 지급하는 이런 행위가 행정에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있어서는 안 되겠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고, 과장께서 주민생활과장을 언제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주민생활과장을 작년도, 1년반정도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 초에 오셨죠?
○ 재무과장 남기길  2010년 8월에 왔습니다.
정도범위원  충혼탑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생활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도 되겠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하십시오.
정도범위원  충혼탑 관계를 보면 이것이 추진되다가, 2010년 5월 20일 고성군 충혼탑 건립 계획안이 결정되었습니다.
2010년 8월에 조형물설치 현상공모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1년 1월 5일 충혼탑 건립계획이 결정되면서 내용이 2010년 5월 20일하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을 보면, 5월 10일 사업자선정 건립계획 결정안을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 충혼탑 제작설치 디자인설계 현상공모 응모작품 접수, 심사위원회 구성, 작품심사 당선자 선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안은 디자인 현상공모 및 시공을 분리, 충혼탑 제작설치, 디자인설계 이렇게 결정되었던 사항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현상공모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상공모를 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이 2011년 1월 5일 충혼탑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우리 지역의 특성과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여 독창성을 이미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건축 관련 대학교수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설계용역발주에 따른 담당부서의 의견입니다.
불과 7개월만에 완전히 현상공모에서 수의계약 쪽으로, 그리고 또 특수한 어떤 학교를 들먹여놨습니다.
도내 대학 건축학과 계약, 디자인 누구, 이런 식으로 사업결정된 사항들이 이렇게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 재무과장 남기길  그 당시에 아무래도 그냥 공모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대학교수들이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면 더 좋은 디자인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공모보다는 수의계약이 낫다는 말입니까?
공모를 했을 때 대학교수가 아닌 사람이, 대학교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공모에 응해서 더 좋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담당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했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혹시 윗선에서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관계로 공무원이 사천시로 출장을 갔어요.
출장복명서에 보면 사천시 충혼탑 벤치마킹을 하러 갔는데 사천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안서 공모의 선정자가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 추진하여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부실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의견이예요.
사천시 충혼탑 벤치마킹 내용이.
그리고 함안군 충의공원 조성하는데도 벤치마킹을 갔는데 이것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했는데 이것도 제안서공모, 제안서평가 협상협의, 여기도 제안서를 공모했어요.
그런데 출장까지 가서 벤치마킹했던 사업이 갑자기 부서의 의견이 달리 나왔어요.
그 동안 출장 가서 벤치마킹했던 모든 사항들이 다 5월 11일 했던 안이 좋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1년 1월 5일 이 결정안이 변경된 겁니다.
그것도 경상대학교 어디, 누구, 이렇게 완전히 못이 박혀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사가 있었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그 부분은 사실상 전자에서 이야기했듯이 아무래도 학교 전문교수들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면 대학교수들은 전혀 참여 안하고, 대학교수 아닌 사람들만 공모에 참여한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그런 것은 전혀 없었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계약을, 또 결정된 사업계획안을 뒤엎는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뒤엎을 수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그 사업계획서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벤치마킹하러 간, 출장명령을 달고 간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의 부서의견하고 대치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해도 그 이후에 충혼탑 부분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있던 주민생활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군정을 이끌어가는데 같이 함께 하는데 이런 실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위원께서 질의하신 거류하수관거사업과 충혼탑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과 답변하시느라 현직 부서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이것은 현직에 계실 때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십시오.
부서 옮겨 갔다고 해서 책임을 피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 먼저 묻겠습니다.
지체상금 부과현황에 해당없음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총 발주한 공사나 용역이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수감자료에 나온 것만 해도 630여개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공기 내에 다 마쳤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설계변경도 많이 해주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설계변경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설계변경 자료 제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설계변경 자료 요구하시면 설계변경...
황보길위원  먼저 이것을 짚고 가는 이유가 다음 질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재무과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수의계약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업체를 알고, 건실한지 안한지 그런 부분을 먼저 알고 수의계약을 함으로 인한 장점도 있고, 또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담당자들이라든지 부서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단점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단점은 수의계약을 하면 공평하게 안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황보길위원  그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공평하게 안 간다는 것은 어느 기업체에 특혜를 주기 때문에 공평하게 안 가는 것이고, 그것은 단점이 아니고 장점입니다. 계약부서에서 보면.
자기 마음대로 줄 수 있으니까 그것은 단점이 아닙니다.
단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하면 얼마 이하로 계약합니까? 계약금액이.
○ 재무과장 남기길  계약금액이 2,200만원입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4천만원짜리를 업체에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그것은 법에 관련된 것이 아니면 그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아니,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3,800만원짜리를 2,200만원 맞추어서 설계해서 또 설계변경해서 업 시켜주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계부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분산설계를 하다보면 업무량이 엄청 늘어나겠죠?
○ 재무과장 남기길  사업부서에서 그렇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 부서에서는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저희들은 계약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업체를 정할 때 설계를 한 사업부서에서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업체선정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설계하는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사업부서에서 설계할 때 재무과에서 요구하죠?
2,200만원 이하로 설계를 하라고.
○ 재무과장 남기길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수의계약 시 특혜가 없다고 하는데 수의계약 1인 견적서를 보면 똑같은 이름이 줄줄이 나옵니다.
특혜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전혀 특혜는, 지역업체에 같은...
황보길위원  그러면 특혜 없다고 치고, 한가지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인근 창원시에서 2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하다가 비리가 발생해서 감사도 받고 해서 엄청나게 사건이 터졌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우리 고성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터질지도 모릅니다.
우리 고성에도 1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낮출 의향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1천만원이하로 계약하면 저희들도 훨씬 공정하고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황보길위원  공정한 측면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황보길위원  이것도 의회에서 조례를 정해야 됩니까? 1천만원 이하로 하려면.
조례로 정해야 되겠죠?
○ 재무과장 남기길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검토해서...
황보길위원  이것이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비리 터지면, 공무원들 밥그릇 아닙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느 순간 계약부서에서 자기 의도대로 되지 않고 위에서, 아니면 옆에서 의도대로 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상급기관에서 감사 지적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여기에 기록이 없는데 금액이 최고로 큰 것, 예를 들어 취득세나 등록세 중 최고 금액이 큰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남기길  취·등록세 관계는 작년 감사 시에...
황보길위원  혹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감사원 감사는 근래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제가 알기로 노벨CC하고 고성CC하고 취득세 누락된 것 있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어제 기획감사실 할 때 감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이런 것이 만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안당하면 그 업체에 특혜가 돌아가잖아요.
1억원이나 2억원이나.
○ 재무과장 남기길  이런 부분은 저희들 업무연찬이, 그러니까 감사원이 판단하는 기준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차이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 부분은 감사원 지적대로 추징을 하고 다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교육을 잘 하셔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업무연찬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황보길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숙지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숙지가 안 되었네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데 담당자가 자료를 주고 하면 됩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데요.
이러나저러나 우리 군에서 생각을 잘못했든지, 판단을 잘못했든지 상부기관에서 지적을 한 것은 숙지가 되어 있어야죠.
다음부터는 숙지를 좀 잘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재원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 매입할 생각으로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재원은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일단 매입하기 이전단계로 전수조사를 해놓겠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해서 대체자원으로 확보해서...
정호용위원  공유재산이면 도로부지라든지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정부분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자투리땅이 들어가 있다든지...
정호용위원  그러면 예삿일이 아니네요?
다 하려고 하면.
○ 재무과장 남기길  최대한 찾는데 까지...
정호용위원  이것은 토지를 팔 사람에게 팔게 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쉬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전수조사를 한다면 인력을 채용해서 현지에 가서 장부를 보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현지에 가서 도면하고 일일이 전수조사 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됐고, 보존부적합재산 부분의 매각을, 사실 몇 사람이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갖고 있으면서 취득을 해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대충 우리가 봤을 때 민원으로 접근을 해보면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있다고 해서 다 매각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반 업무를 하면서 한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국유재산 불하가 안 되겠느냐고 했을 때 그것만 가지고 하기에는 좀 까다롭다는 말입니다.
업무담당자가 다른 일반 업무를 하면서 그것만 달랑 가지고 와서 절차를 다 밟아서 해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군의원이 가서 물어봐도.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 재산부서에서 하기는 하죠?
대부계약 되어 있고 한 요건 있는 것.
요건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면, 재산부서에서 찾아서 매각을 적극적으로 해주면 불편을 면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 인력이 없어서 전향적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렵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정호용위원  실태조사도 그렇고 전수조사도 그렇고, 전수조사 같은 부분은 재원이 마련 안 되었는데, 당장 필요해서 살 땅이 아닌데 이것을 조사해서 파악해 놓는다는 것도 뭔가 정책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당장 필요하면 사겠지만 그냥 도로부지에 오래 들어가 있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그 땅을 살 돈은 안 되어 있고, 그것이 좀 막연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그렇게 해도 그 부지에 예를 들어 건물이 들어서 있는지,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놔야 다음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생각할 때 그 부분이 단계적으로 접근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하고 보존부적합재산 매각하고 공용토지 취득하고를 한 고리로 묶어서, 말 그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보존부적합재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수를 마친 다음에 일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집중적으로,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요즘 흔히 말하면 로드맵을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막연히 해놓고 내년에도 이만큼 해서 71건, 85건 이렇게 해가지고는 끝도 없다, 물론 제가 볼 때 공공재산은 재원이, 실제 현실적으로 되면 이전에 새마을도로를 해서 도로로 그어있는 부분도 보상 안한 부분들이 새로 거기에 길을 내어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어야 그 땅을 사들이지, 미리 가 있는 땅이라고 군에서 돈 주고 그 동안 고생했다, 이제 땅 사 주겠다, 이것은 안 되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단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잘라서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연초에 계획한 목표가 연말이면 확실히 성과가 얻어지도록, 다 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올해는 여기까지만 하겠다는 양을 정해서, 이것은 계량이 가능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연말 되면 연초에 목표했던 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입이 되도록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에는 접근해 보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실천 가능한 것, 안 되는 것을 괜히 벙벙하게 해서는 안될 것이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읍면장님들하고 재무담당들이 와 계십니다.
이분들께 먼저 질의하고, 재무과에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상리면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불려온 것을 축하합니다.
자주 불려 오십시오.
지역구의원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역구의원인 송위원과 저하고 화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이곳에 불려온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리면장 김호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불행하게도 14개읍면 가운데 탑3에 들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상리면은 지역적으로 볼 때 주민들 소득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래에 조선경기 붐이 일어나면서 2~3년 사이에 각종 공장들이 인허가를 받아서 부지조성 내지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리면에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전체 20개업체인데 그중에서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면서 가동하고 있는 업체는 9개업체고, 나머지 11개업체는 터파기 내지는 부지조성을 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이 상리면 관내 주민들 내지는 고성군 주민이 아니고 관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보니까 세금을 징수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올 때는 지역민들이 정말 지역경기 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크게 기대를 하면서 주민들이 동의도 해주고, 또 기업이 잘할 수 있게끔 상생하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주민들에게 피해 내지는 세금이 체납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무튼 세금이 많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이 일소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구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고성읍에는 지방세를 150억원정도 부과해서 139억원정도 들어왔거든요.
지방세를 150억원정도 부과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세가 50%정도 되고, 군세가 50%정도 될 것입니다.
지금 12억9천여만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대책에 대한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 고성읍장 김행수  고성읍장 김행수입니다.
고성읍에는 부과금액이 많다 보니까 체납액이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과년도 체납세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년도 지방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다시 체납세가 발생하고, 체납세가 좀체 줄어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개인별로, 세목별로 정밀분석해서, 현재 대장상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과세확보를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개인별로 분류한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징수하는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현재 체납세목 중에서 가장 금액이 많습니다.
매주 3회이상 현장에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읍장님, 옆에 재무과장님이 계시는데 2012년도 고성군에서 지방세 징수금액이 200억원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체납된 것을 보니까 약 30억원정도 나오는데 읍장님이 읍의 행정을 이끌면서 세금 받는 것도 기술껏 받아야 되고 잘 해야 되는데 우리군 전체에, 앞전에 행정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징수팀 같은 것을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 고성읍장 김행수  고성읍은 면하고 틀리게 별도로 재무계가 있습니다.
인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저도 재무과장을 해봤습니다만 세무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원이 나가서 세금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일단 재무계 직원을 풀가동해서, 또 중요한 시기에는 저도 직접 같이 나가고, 기동적으로 움직이고 해서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계절별로, 분기별로 그때그때 시기적절하게 운영해서 최대한 체납세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동해면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정호용위원님과 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 동해면장 조규춘  동해면장 조규춘입니다.
동해면은 51억원 부과에 징수가 47억원이고, 4억7천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얼마 안 되는데, 정호용위원하고 저하고 3명이서 갈라내면 여기 불려오지 않아도 될 것인데 왜 오셨습니까?
○ 동해면장 조규춘  주 원인이 조선경기 침체로 공장부도, 그리고 자금압박으로 인한 고액체납자가 많은데 100만원 이상이 18건에 3억7천만원정도 됩니다.
14건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압류가 되어 있고, 7월 이후 4건 8,100만원에 대해서는 계속 독려를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압류되어서 공개처분이 진행 중인 것은 있습니까?
○ 동해면장 조규춘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 면에서는 연계해서 세금징수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오.
○ 동해면장 조규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오늘 세분에 대해서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 사실 좀 조심스럽게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반된 이야기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현상이 안 벌어지려고 하면 결국 목표액을 적게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또 체납되는 부분이, 특히 주소를 고성에 두고 실제적으로 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자식들은 외지에 사는데 부모가 그 부분이 안 되니까 본인에게 못 받고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결국은 귀찮게 하거든요. 지역에 있으니까.
잘 아니까.
귀찮게 하니까 결국은 퇴거를 해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도 적어지고, 인구증가시책에도 역행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기술껏 잘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받으려고 찾아가고 전화를 했을 경우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무과장님은 이런 부분이 발생 안하도록 기술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미팅을 자주 하십시오.
그것을 상반기 어느 시점에 한번 하시고, 여기에 해당하는 직원들 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세금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잘 의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도 김홍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세분이 오기는 했지만 지금 세분이 오게 된 것은 고질체납자들 때문에 1위, 2위, 3위를 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읍은 또 읍의 특수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읍면에 계시는, 자동차를 가지고 계시거나 하는 이런 분들은 자진납부를 거의 다 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고질체납자들이 있는데, 자동차세도 고질적으로 안내시는 분들,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그리고 실제로 조선이 들어올 때 박수를 친 부분도 있지만 우려했던 부분들은 그 당시 들어오는 분들이 실질적인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또 들어오더라도 거의 한계 상태에 있는 분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만 상태가 나빠지면 부도가 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아까 재무과에서 기동팀을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느냐, 분류를 해서 자진납부 하는 부분이 얼마이고, 고질체납자가 얼마고, 악성체납자가 얼마니까 이 형태를 읍면에 같이 해서, 아까 앞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읍장님 말씀하셨듯이 상반기면 상반기, 하반기면 하반기해서 언제 한번 한꺼번에 일제히 행동을 같이 해서 자동차는 이렇게 해서 매뉴얼을 만들고, 일반은 어떻게 하고, 이것이 정리가 되어서 접근하면 좀 심정적으로도 편하고, 읍면에 각자 해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재무과장님이 세금 종류에 따라 걷는 방법을 구체화 시켜서 시기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한번씩 독려를 하는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매뉴얼을 재무과에서 실무담당하는 팀들과 만들어서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보면 어떨까, 혼자 하는 것 보다는 같이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세분이 오기는 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고질체납자들은 제가 봐도 읍면장님들이 직접 채근해서 받을 재주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온 이유를 한번, 저희도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이렇게 발언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전기를 만들어보자는 것이고, 전기를 만드는데 그냥 왔다가 가버리는 것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방법을, 매뉴얼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읍면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어떤 방법이 체납세 징수에 더 나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왔으니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읍장하고 동해·상리면장이 오셨는데 12월말까지 체납된 금액, 재무담당자들 잘 들으십시오.
사실 읍면장님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재무담당들이 다 받으셔야죠.
12월말까지 일단 체납된 금액에 대해 징수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만약 계속 지속적으로 체납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읍면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읍면장님과 재무담당자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재산담당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 재산담당 이은순  재산담당 이은순입니다.
류두옥위원  재산관리라고 하면 고성군 전체 재산을 관리합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총괄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류두옥위원  고성군 재산 전부를 관리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장께서 사업을,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공사는 공용청사라든지 공공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군청 마당을 공사한 적이 있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올 초에 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때 지나다니면서 본 기억이 있어서 이것은 누가 관리를 하느냐고 했더니 재산담당이 한다고 해서 오늘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 공사를 왜 했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그 마당 공사를 7~8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다니는데 비가 오면 물이 고여서 질퍽질퍽하고 보기도 싫습니다.
보수차원에서 했습니다.
류두옥위원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것은 정상 아닙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면이 고르지 않아서 물이 많이 고이고, 민원인들이 또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류두옥위원  단순히 면이 안 고르다고 가만히 있는, 금하나 안간 땅을 고치고...
○ 재산담당 이은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두옥위원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3,8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류두옥위원  이것이 내 돈이라면, 계장 마당이 만약 그 정도였다면 과연 돈을 들여서 그렇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그 당시에 공용주차장 유료화 한다고 부설주차장도 만들고 할 때 레벨도 안맞고, 또 실제 콘크리트포장이 기름기가 다 빠져서 물도 빠지지 않고 고여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류두옥위원  물론 불편을 느끼고, 왜 마당이 이렇느냐는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돈이 지출되다 보면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감당하겠습니까?
온 데가 돈 들 곳인데.
비가 올 때 단지 비가 좀 고인다고 그 마당을 뜯어고치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보수가 필요해서 했습니다.
류두옥위원  연도가 7~8년 되었다고 이렇게 내 돈 아니라서 마구 써도 된다는 관념으로,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이라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식으로 하든 이런 공사는 최대한 지연시켜야 됩니다.
7년 되었다고 공사를 하면 7년 뒤에 또 공사할 것입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그것은 아닙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닐 때 아무 불편이 없는데 어느 날 공사를 해서 이런 것은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정말 내 돈 아니라고, 물론 아끼겠죠.
아끼고 열심히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슨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군민 전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때, 정말 여러 번 생각해 보고 꼭 공사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예, 잘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리고 또 군청에 별로 불편을 안 느끼는데 무엇이 갈라진다, 닳아진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조금 불편을 느끼더라도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좀 열심히 해주시고, 재산담당이다 보니까 다니면서 불이 하나 켜져 있어도 끄고, 왜 이렇게 켜놓았느냐 좀 아끼자는 말도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을 평소에 쓰는 편입니까 아니면 한번도 안씁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지금 계속해서 새올 공지사항에 에너지 절약관계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불이 켜져 있거나 하면 우리 직원들이 불도 끄고 합니다.
류두옥위원  군부에서 빚이 제일 많습니다.
한푼이라도 아껴서, 개인 집이든 나라든 어디든 빚 져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빨리 빚을 갚는데 일조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아껴 쓰고, 7~8년 되었다고 뜯어고치고 하는 예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재산담당 이은순  예, 잘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마암면에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아시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 당시 매입할 때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총 99억원정도, 100억원정도 들었습니다.
황보길위원  현재 매각대금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현재 매각대금이 32억원정도, 자료 낼 때는 32억원정도 되었는데 현재는 약 40억원정도 됩니다.
황보길위원  남은 땅 중에서 NC다이노스부지하고 지금 동고성 경축순환자원화시설하고 남아 있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황보길위원  이것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NC다이노스요?
황보길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남은 평수가.
○ 재무과장 남기길  금액으로는 12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황보길위원  공시지가로 했을 때?
○ 재무과장 남기길  공시지가로는 12억원정도 됩니다.
황보길위원  나중에 팔 때, NC다이노스나 경축순환자원화시설에 팔 때 이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60억원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당초에 100억원정도 되었는데 지금 입찰에서 1회 유찰되어서 10% 다운되는 바람에 사실상 당초 100억원보다 1~2억원정도 다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보길위원  1~2억원이 아니라 엄청날 것 같은데.
군수님이 전에 도지사후보 토론회 할 때 남은 땅 팔면 110억원정도 된다고 하셨죠?
○ 재무과장 남기길  저는 그 부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래요?
토론회 한 자료를 한번 보시고, 만일 110억원 되는데 팔아서 못 받으면 나머지는 재무과장님이 다른 데 팔아먹었거나 그런 것 아닙니까?
나중에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100억원에 대한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이자만 해도 3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재무과장 남기길  이자가 연간 5%정도니까 1년에 5억원정도 됩니다.
황보길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군에 엄청난 손해를 끼친 것 아닙니까?
물론 잘하자고 했는데 잘 안되어서 그렇는데 그 당시 기획했던 분하고, 매입한 분하고, 물론 파시는 분이야 아무도 안사는 것을 어쩔 수 없지만 신경 쓰시고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 안 져도 되겠습니까?
재산을 몇십억원 손해를 끼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나는 내 재산에 누가 1억원만 손해를 끼쳐도 밤에 잠이 안 오고 미치겠는데.
질의가 참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재무과장님, 의원들이 논리와 원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현재 황보길위원이 첫 질의를 하셨는데 해군교육사령부 부지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즉흥답 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현재 산 것이 총 얼마고, 앞으로 팔 것이 얼마고, 우리가 얼마정도 손해를 얼마 보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십시오.
답변을 그렇게 하십시오.
○ 재무과장 남기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재무과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제일 쟁점 될 것이 무엇인지를 캐치했을 것 아닙니까?
이 부지 매각하는 과정을 과장님이 달달 외우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계장이 적어주든지, 과장님이 아는 내용대로 답변을 하시든지 빨리 빨리 하십시오.
해교사 부지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잠깐 자리배치부터 하시죠.
계장님들 옆자리로 앉으세요. 빨리 빨리 진행하도록.
옆자리 앉으셔서 빨리 빨리 자료를 주십시오.
2006년도 동시지방선거에서 H후보가 해군교육사령부 오는 것은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언론에 엄청 났는데,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직원들 중에 이야기 들은 사람 있습니까?
한명도 없습니까?
들은 사람은 손을 들어 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재무과 공무원들은 전부 귀 막고 삽니까?
아니면 한 달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다 잊어버리고 감사장에 나옵니까?
이것 제대로 이야기안하면 오늘 늦게까지 이루어집니다.
제대로 답 안하시면 보충질의 우리 위원들 다 하실 겁니다.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끝납니다.
2010년도 문화체육센터에서 군수 토론회 할 때 상대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99억 얼마주고 샀는데 지금 현시세로 얼마냐 이야기했더니 군수님께서 답변을 “그때 매입가격의 2배가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까?
좀 전에 황보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012년도 도시자 새누리당 TV토론회에서 매각에 대한 비용이 얼마냐 물었습니다. 상대후보가.
그러니까 110억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시지가로 110억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상대토론자가 감정가격이 아니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답이 감정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십시오.
바른 말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2004년도부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맞습니까?
거의 그정도 되죠?
그래서 2005년도에 토지비가 45억7,689만원, 용역비가 3,666만6,670원, 수수료가 3,218만9,300원, 그래서 2005년도에 이 비용이 46억4,574만5,970원입니다.
2006년도에 토지비가 50억2,788만1,630원, 용역비가 2,933만3,330원, 수수료가 1,078만3,400원입니다.
2007년도에 토지비가 1억9,570만6,750원, 수수료가 516만8,700원, 그래서 2007년도에는 2억87만5,450원, 토탈 이렇게 해서 3개년도에 걸쳐서 99억1,461만9,78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고에 최고로 받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장기로 했을 경우.
얼마입니까?
빨리 빨리 답변하세요.
최고로 받는 금리.
○ 재무과장 남기길  7%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7.45% 아닙니까?
7.45% 복리적용을 시키면 169억3,280만원입니다.
이것을 맞춰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맞춰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겠습니다.
자료에 40억원정도 매각되었다고 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매각된 비용이 32억2,687만6천원입니다.
다이노스 야구장 제외비용이 7억2,284만6천원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감정가격 1차 금액입니다.
57억4,021만1천원입니다.
이 3개를 토탈 하면 96억8,993만2천원입니다.
벌써 손실이 발생했죠?
1차에서 유찰되었으니까 2차, 3차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1차에 유찰하고 2차, 3차는 안가기로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안가기로 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계속 그것은 보존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아까 8억원정도 차이나는 것은 빼고.
그렇죠?
○ 재무과장 남기길  최대한 홍보해서 빠른 시일에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해서 169억3,280만원을 맞추느냐는 말입니다.
손실부분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두상으로 이렇게 말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충족시킬지.
○ 재무과장 남기길  현재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없어요?
그러면 이대로 계속 덮어두든지,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습니까?
그중에 지상물,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지상물 보상금이 9억3,603만7,200원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농검 자리에 주차장부지 한다고 필요도 없는 건물 다 보상해서 해줬어요.
팔 때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샀으니까 이것도 여기에 넣어서 팔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검 할 때 우리가 다 그런 이야기 안했습니까?
우리가 주차장 할 것인데 왜 지상물을 보상해 줘야 되느냐고, 폐기물처리비하고 왜 우리가 안아야 되느냐고 의원들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왜 그것이 필요합니까?
차라리 백지상태에서 보상해 놓고 나면 사겠다든지, 철거해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겠다든지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살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를 들자면 이 지상물도 그 비용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단 정리를 했으니까 보충질의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사실 이것이 뜨거운 감자거든요.
물론 재무과장님이 그 당시에 사업부서장도 아니고 지금 재무과장을 맡아서 매각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재무과장에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정은 연속되는 부분이고, 그 당시 군수님이 현재 군수로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에는 해교사 안되면 더 좋은 것으로 갈 것이다, 그때 해교사 포기를 하면서 더 좋게 갈 것이다 해서 산단을 만들어서 할 것이다 했는데 산단이 안되니까 땅 사서 땅값이 올랐다, 그 값 그대로 가지고 있다, 아까 발표한 거는 그 값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털어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이제는 그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조금 전 재무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팔아보니까 원가도 안 나온다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이것이 다 팔리면 원가라도 될지 모르겠는데 산에 있는 것을 누가 사겠습니까?
살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40억원 건졌으면 제가 볼 때 많이 건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계획은 2차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묶어서 입찰해서 2차까지 가서 유찰이 되면 그때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팔 때는 잘라서 필요한 사람에게 팔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1차하고 난 뒤에 2차 입찰은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방침을 받아서 1차만 하고 그것으로 끝냈습니다.
정호용위원  법이 2차까지 안가면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방침을 받아서 1차만 했네요?
2차하면 가격이 더 떨어지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정호용위원  유찰된 가격보다 더 높게 살 사람은 없을 것이고.
지금 현재 유찰이 된 상태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계산은 확실한 계산은 아니지만 추계가 1차 유찰가격으로 계산해도 구입가격에 모자란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정호용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는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의회하고, 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부하고 결말을 내야 된다, 그냥 이렇게 유야무야해서는 안 된다, 결말이 유야무야한 결말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무과장님도 업무의 연속이니까, 내가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이 상태가, 매각부분이 재무과에 와있으니까 간부회의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중재역할을 해야 되겠다, 지금 해교사단장도 없고.
일단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들으시고, 오늘 진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또다시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진짜 그대로 두든지, 다른 데 사용하든지 뭔가 있어야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없습니다.
일단 그 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남기길  재무과장 입장으로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사실상 매각부분도 지금 산 위의 부분은 맹지가 되어서 솔직히 팔기도,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사실상 드문 실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과장 회의를 통하든지 해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면 좋을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자료가 부실한 것이 많습니다.
308페이지도 틀렸고, 엉터리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정확하게 내주시고,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재무과장 하는 죄 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도 동료 공무원이 한 일이기 때문에, 또 군수를 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재무과장 하면 자리가 좋은 자리 아닙니까?
좋은 자리에 있는 덕택으로 화살도 맞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 다 보듬고 재무과장 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많을 것인데요.
그만큼 힘들면서도 좋은 자리 아닙니까?
그렇죠? 재무과장님.
아무튼 옆의 이은순계장님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성분이 이것을 보듬고 고생하시는 것을 많이 보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셨고, 또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진솔 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군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엑스포 그 많은 돈 들여서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교사부지도 땅값이 팔고도 남는다고 하죠,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행정과장에게도 감사 시에 그런 말을 했는데 재무과장은 제가 알기로 우리 군수와 잘 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잘 통하죠?
잘 지내죠?
그리고 사모님하고도 다 잘 지내고.
그래서 아주 승승장구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언 좀 하십시오. 직언.
재무과장이 앞으로 서기관 하려고 하면 걸림돌이 되기는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군민들이 밀어줄테니까 직언 좀 하십시오.
말씀 좀 하십시오.
왜 군수 하면 그렇게 주눅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사무관까지 하시고 했는데.
의원들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고 군수 이야기만 그렇게 공무원들이 귀담아 듣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직언 좀 하십시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정말 내려놔야 됩니다.
지금 169억원정도 되거든요. 복리계산을 하면.
제가 알기로 최고 해봐야 100억원 되겠죠?
그러면 69억원이라는 돈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지 않았습니까?
당사자들은 그만두고 몇 명이 없는데 지금은 업무를 맡았으니까 내려놓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거짓말은 해도 됩니다.
잘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 고성군에 해교사가 오면 엄청나게 이득이 될 것 같아서 군수로서 군민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짓말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현실적이지 않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홍식위원이 말씀하셨지만 하태호 후보 아닙니까?
하태호 후보가 이것은 분명히 사기라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것 다 알고 있지 왜 모른다고 합니까?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어떻게 조금 잘못되었든지 유치해야 된다는 확정된 마음으로, 저는 4대 때 의원을 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왔으면 지금은 현실적으로 100억원 미만밖에 안되는데 지금 땅 받아서 NC다이노스까지는 좋은데 경축자원화가 거기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축자원화가 거기 가면 그 땅을 매각은 못할 것 아닙니까?
또 임대해 주든지 하면 이렇게 저렇게 손해 본다는 말입니다.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다 털어놓고,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못된 것 같다, 따져보고 의회에 정확하게 보고를 하십시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말만 그렇게 한다고 하지 말고, 제가 보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판 금액, 돈 거머진 금액, 추정금액, 남으면 남은 땅값 많이 올리지 마세요.
남은 땅값을 거기에 올리지 마세요.
실제로, 만약에 그 땅을, 예를 들어 남은 땅 값을 3천만원이다 잡아오면 남과장에게 그 돈으로 사라고 할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금액, 그래가지고 169억원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언론에 이야기하고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이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한 큰 실수다, 이렇게 하시고 내려놔야 됩니다.
아까 정호용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 이 이야기 또 할 겁니까?
후내년에 또 할 겁니까?
그래서 군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슈가 되는 사업입니다.
아까 행감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재무과의 최고 이슈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추계를 정확하게 하십시오.
지금 들어온 돈, 앞으로 부지에 대해서 내가 사도 살 수 있는 돈, 그렇게 계산하십시오.
내가 내일이라도 살 수 있는 돈.
그래가지고 적자가 얼마 났다, 이자가 정확하게, 우리 군청에서 받는 금리, 복리, 복리계산 안 해도 돼요.
복리계산하면 더 좋고.
이자계산해서 총 금액이 얼마다, 얼마 적자가 났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솔된 마음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군민들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 당시의 담당자들, 우리 지금 마음 같으면 해교사 땅 산 사람들 불러서 돈 물어내게 하고 싶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특위에서 해교사 관련된 사람들 불러서 잘못한 것 특검 붙이든지 감사 붙여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진솔된 마음으로 접근해서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산꼭대기 같은 경우 5원이면 5원이라고 적어오십시오.
지금 현재 5원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하고,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큰절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마무리하고 내려놓고 가야 모든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우리 실과장들이라든지 군수님, 부군수님과 의논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실과장 회의 때 매각계획도 세우지만 아까 한번 더 이야기한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총 매입금액, 해교사 관련 출장여비니 이런 것은 보탤 수 없고, 땅값하고 지상물대금하고 금액이 총 118만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매각대금이 얼마다 이자계산하고, 지금 현재 남은 금액이 얼마 나온다, 그러면 캡(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나머지 금액은 과장님이 살 수 있는 돈, 내일이라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금액으로 추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캡(차액)을 보고하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감사수감자료 397페이지, 해군교육사령부유치 부지 매각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거든요.
아까 김홍식위원이나 정호용위원, 최을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진짜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이슈로 떠오른, 말하자면 사건입니다. 사건.
이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자료를 내서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죄송합니다.
송정현위원  사실 저도 그 당시 위원으로서 상당히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군수님도 그 당시 출발하는 그런 역할을 할 때고, 또 힘이 있었고, 지금은 레임덕 현상이 들어옵니다만 그 당시 재무과의 과장이 허종옥과장이었습니다. 맞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허종옥과장께서 이 사업은 직을 걸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업은 절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군사시설을 가져오는 것은 부당하다고 몇 차례 의회에서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올라왔지만 사실 우리가 정에 못 이겨서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과장님이나 담당부서에, 또 지인들이 오면 그렇게 예산을 승인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 의원으로서 상당히 미안한 감을 느끼고 있고,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을 하지만 크게 변하는 것은 아닌데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실적으로 다가가서 뭔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동조선하고 MOU도 체결해 봤고, 성동조선에서 파괴하는 바람에 그것도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지금 NC다이노스 2군경기장이 조성된다는, 조성계획 중으로 매각이 보류가 된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는 또 경축자원화시설이 그 자리에 들어온다, 마암면 보대 쪽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계획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계획만큼은 반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축자원화시설이 그쪽에, 해교사부지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경축자원화시설이 마암면 쪽에 들어온다는 내용은 제가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는 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축자원화시설이 들어서면 혐오시설이 됩니다.
결국 혐오시설이 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땅 한평에 1만원 하던 것을 만약 경축자원화시설이 들어오면 5천원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1천원도 못 받습니다.
혐오시설이 있는데 누가 들어와서 부지조성을 하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어쨌든 이 해교사부지는 아까 말씀대로, 최을석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서 하루빨리 매각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지 결국은, 지금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경축자원화시설이 마암 쪽에, 해교사부지에 들어온다고 이야기하니까 그것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의회에서 하면 너희 의회에서는 무엇을 했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제기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경축자원화시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검토해야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과장님의 진솔한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경축자원화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암면 쪽으로 부지선정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들어와서 좋다, 안 좋다는 것까지는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송정현위원  어쨌든 나머지 해교사 부지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매각하는데 군정조정위원회 승인 받았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마암면 일원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재산부서에서는, 땅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서는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부서에서 협의가 없었다는 그 말씀이죠?
○ 재무과장 남기길  센터에서 공문만 하나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것이 고성군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너가 명령 하나 내리면 담당부서, 주무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행정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고 있다고요.
농업기술센터가 2013년도에 마암면 보전리 일원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를 지을 것이라고 시설비가 올라왔습니다.
재산관리를 하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이 내용을 모르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 이것이 얼마나 집단민원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실수를 한 부분입니까?
장소를 하나 옮기는데도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는데, 옮기면 실과장들이나 참모들 의견도 안 묻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말입니까? 고성군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이 고성군의회 부지 옆에, 군청 옮길 부지 남아있는 3천평에 아무 말 없이, 재무과와 협의 없이 다른 실과에서 공작물을 설치한다, 건물 짓는다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겠습니까?
군에서 크고 작은 것은 군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또 지방의회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땅을 매각하고 매입하는 것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맞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영오면에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떨어서 지지난달에 이런 것이 마암면으로 이동될 것이라고 주민들하고 협약 아닌 협약을 해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땅 임자인 재산관리부서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공문 하나 받았다고요?
○ 재무과장 남기길  공문을 받아서 제가 협의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입니다.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빨리 시인하고, 자기가 그때 그 순간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용서가 되지만 끝까지 거짓말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됩니다.
지금 누군가가 거짓말을 엄청 하고 있어요.
재무과장이 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제가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당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승인을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가 우여곡절 끝에 그 당시 이학렬 군수께서 해군교육사령부를 고성에 유치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고성 경기가 안 좋고, 또 인구가 계속 감소되니까 우리도 군수 이야기만 듣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훗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마암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이렇게 정책을 번복하는데 어느 정도 군민 공감대나, 혹시 그 당시 정책입안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느 누가, 책임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군민들을 상대로 하든지 해서 말씀을 하고 변경해서 매각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난리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쓴 예산보다 훨씬 적게 매각이 되니까.
재무과에 혹시 질의 더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박기선위원이 보충질의 하시고, 김홍식위원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창원에 있는 삼부토건이라는 곳에서 산업단지 할 것이라고 삼락주유소 있는 곳에서부터 저수지 밑에까지 사러 온 사람이 없던가요?
○ 재무과장 남기길  매입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전부 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만큼.
박기선위원  자기들 필요한 부분이 삼락주유소 건너부터 축산 밑에까지, 그러니까 보대 좌측편 산을 매입한다던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그 산은 매입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그쪽은 거의 매입이 되었고, NC다이노스하고 동네 뒤에만 남았네요?
○ 재무과장 남기길  아직 그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김홍식위원,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일단 해주십시오.
보충질의는 더 안 받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 혼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엑스포정신으로, 생명환경정신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엑스포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638명 공무원이 전체 올인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납득 못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용납 못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재무과에 질의 하실 위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왜냐하면 질의하실 분이 많으면 만찬을 하고 할 것이고, 한두분 같으면 마치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만찬을 하도록 합시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 하수처리 재이용사업을 아십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디까지입니까? 마지막 지점이.
보지 마시고 답변만 빨리 빨리 하세요.
1분밖에 시간을 못 얻었습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파머스마켓 위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을 다시 흘러 보내서 하천, 엑기스된 생활오수를 희석시켜서 깨끗한 물을 보낸다는 거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파머스마켓까지만 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그쪽으로 쭉 연결되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계속 올라올 것이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읍사무소 신청사까지 올라올 거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김홍식위원  입주할 때까지 읍사무소 청사까지 하십시오.
읍사무소 옆에는 청개천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하십시오.
2호광장 옆에, 읍사무소 옆에 3,000㎡나 되는 휴게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 하천에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또 새로운 놀이문화가 하나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하수종말처리장 담당팀장하고 제가 확실히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준공 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입주 전까지.
답변을 하세요.
그래야 읍사무소 청사부분 예산하고 결부시켜서 할 것입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최대한...
김홍식위원  하십시오.
하셔야 되겠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착오과세 및 이중납부 부분이 2010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 700건정도 되었는데, 2,700만원정도 되었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정도범위원  그런데 2012년 10월말 현재 77건에 46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 동안 노력한 흔적은 역시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착오과세 및 이중납부는 절대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제로가 되어야 됩니다. 제로가.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많이 줄었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하거나 태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유휴자금 운용을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이자수입은 또 환매채권으로 해서 5.9% 내지 7.7%정도 이자수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정도범위원  제가 생각할 때 유휴자금 운용을, 물론 이자수입도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물가의 상승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업의 극대성을 위해서 자금의 효율성으로 제고한다고 한다면 사업을 하는 쪽이 좀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정도범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보면 특별회계 재원에서 일반회계 재원으로 전출할 수 있는 기금이, 예를 든다면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18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지금 2009년도부터 4년간 사업을 해온 운영실적을 보면 거의 5천만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 기금을 일반예산으로 전출해서 사용했으면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저도 주민생활과장을 이 앞에 해봐서 아는데 그 부분은 일단 주민생활과하고 의논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자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원금자체가, 많은 원금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는 상부기관 감사를 받으신 일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지적사항 많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있으면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교육복지과 보면 자료를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재무과는 자료가 없어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는 꼭 시정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올해 상부감사 지적사항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십시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재무과는 다른 부서와 달라서 평소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해교사부지 매각 관련해서 매각에 대한 문제점과 현실에 맞는 대책, 군민이 납득할만한 종결처리 방안을 연내에 정리하여, 올 12월말까지 정리하여 의회와 일단 협의하십시오.
이 관계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입니다만 만찬을 한 후 회의를 계속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만찬을 위하여 19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9시 06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교육복지과장 송정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복지과 동료직원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2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밤늦게 수고 많으십니다.
고성군은 보육시설과 놀이터 등 어린이 활동 공간 시설물과 바닥, 그리고 모래의 환경위해성에 대해 점검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놀이터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류두옥위원  놀이터는 하고 그 외에는 아직 안 해봤다는 말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바닥과 모래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보육시설이 기준에 떨어지는 시설물이나 바닥, 모래가 발견되면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없겠습니다. 그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아직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모 어린이집에서 3~4세의 지적장애아가 혼자서 사거리 보도와 차도를 걸어 나간 5분 후 선생님이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 부모에 따르면 모 어린이 집에서 3년 사이에 5회나 원아를 방치한 사실이 있었는데 행정에서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원아방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나 개선명령을 내린 적은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어린이집에 담당자가 한번씩 안나가보십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이것이 신문에 났던 겁니다.
신문에 났으면 가서 개선명령을 내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왜 그냥 넘어갑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진상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2009년 3월 22일에 환경보건법 시행 이후 설치된 보육시설에는 마감재 표면부식이나 노화, 유해물질 함유, 방부처리, 목재, 석면, 납, 카드륨, 수은, 비소 등 기준적합, 해충서식 등에 대해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것을 알고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류두옥위원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안해봤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어린이집에 나가면 조사를 하는데 환경위해물질에 대해서는 최근에 그 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점검 시에 그것은 적발되면 시정 또는 개선명령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석면은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철저히 관리감독도 하시고, 신경을 쓰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우리 어린이들 아닙니까?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고성 보듬이나눔이,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에 장소가 문제가 되었을 때 센터가 들어서는 그 주변의 자연경관 속에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권한 면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주위환경이 상당히 나빠졌어요.
앞에 공원도 없어지고, 길도 확장되어서 담까지 들어와 있고, 지금까지는 교육복지과와 관련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저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인지 의회에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건물에 소음이 있기 때문에 기역자로 해서 도로 쪽으로 앉히고, 북쪽을 막아서 동남쪽을 보게 건물을 지어라, 그렇게 해야 소음이 적어진다, 지금 소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렇게 지었다면 앞의 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마당 활용이 가능한데 이것을 어떻게 거꾸로 지어서, 하여튼 V자 비슷하게 지어서 저쪽으로 나갈 터가 없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딱 욕 듣기 좋게 생겼어요.
지금 건물이 기 앉아 있고, 터가 그렇게 들어와 있고, 주변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당초 생각한 것만큼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주변환경이 좋아질 것이냐, 고민이거든요.
교육복지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평소에 생각을 하셨다면, 그 상태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정말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저도 공감합니다.
책임과장으로서 통감하고, 방향이 지금 현재 남동쪽으로 왔는데 정남향 쪽으로 더 틀었으면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해결되면서 소음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인데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차선의 선택을 찾아야 되는데 센터의 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앞에 공원조성하고 하면 어느 정도 국도 14호선의 소음은 차단될 수 있는데 불행히도 그것도 무산되었고, 지난번 현장의정활동 때 김홍식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센터와 의논을 해보니까 센터 나름대로 애로가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나무로 차수벽을 해서 소음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방향밖에는 없는데, 이것은 저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가 당초 1,000㎡미만을 했기 때문에 사실 보면 차 한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선 도로를 내는 바람에 도로가 어린이집과 붙어버렸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안 좋은데 이왕 저렇게 된 이상 최적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하고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존 예산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과 선에서 찾아볼 때 방안이 안 찾아진다는 말 아닙니까?
저도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려줘야 될 것이냐, 지금 있는 여건에서.
처음에 의회에서 제안해서 그 당시에 현장질의 할 때 과수를 밑으로 내려심는 것이 좋지않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센터에서 계획변경을 임의로 하는 바람에, 저희도 그 부분은 따지려고 합니다.
따지는 과정에서 틈이 생기면 그 부분에다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생각하겠습니다만 실과에서 그 주변에 아까 차수벽 말씀하셨는데 차수벽을 해서 구조물이 생기면 아이들 시야에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형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되겠지만 원래 공원계획이 어떤 형태로든지 살아나야 됩니다. 어린이집 주변만큼은.
공원계획이 살아나서 공원 목적이 아니라고 해도 나무를 심어서 숲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이런 계획이 안서면 다 욕먹습니다.
지적할 때도, 그때 의회에서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국도에서 바로 들어가면 위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했는데, 하여튼 그 계획을 세워서, 빠르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고민 하겠습니다만 고민을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센터부분을 할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이디어를 좀 주세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위원께서 질의하신 어린이집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바로 옆으로 길이 나던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겁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 하려고 하면, 2차선인데 농어촌도로 폭 6미터로 하면 그래도 1미터이상 도로를 죽일 수 있는데 일단 동네와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도로폭을 좀 줄이면 그래도 어린이집으로부터 거리가 좀 확보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무 차수벽을 심어서 차단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하여튼 도로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 아까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한 앞쪽으로, 지금 현재 농지법상으로 보면 공원화를 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요구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매립을 좀 해주면 일단 나무라도 심어서 공원형식으로 만들어야 소음이 나름대로 차단될 것 아니냐,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바로 도로가 보이는 것보다는 나무숲이 있으면 정서에도 좋으니까, 하여튼 센터와 계속 의논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 앞에 4차선만 해도 문제스럽거든요.
또 옆으로, 처음에는 분명히 옆으로 길이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바로 길이 나는데 방음시설을 해서 될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어린이들이 깜짝 놀랄 일은 없게끔 최선을 다하십시오.
걱정스럽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밤늦게 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위원  오늘 오후에 교육장님을 모셔서 교육의 현실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거든요.
본 위원도 학교 무상급식비가 13억원 지원되고, 원어민 보조교사가 5억8천만원, 통학버스 1억5천만원, 이런 기타 등등의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것을 사실은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고성 군비가 이렇게 교육을 위해서 지원되고 있다 라고 해서 특위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특위위원들하고 의논해서 교육장님을 모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현실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학교 무상급식비로 13억2,6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 자체도 교육장님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제 입장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상급식 관계인데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경비는,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업은 통영교육지원청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다한 군비가 출연될 때 교육장이 우리 군민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껴야 되거든요.
이것은 내 돈도 아니고 송과장님 돈도 아니고 전부 군민들의 돈인데 이런 돈을 출연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교육예산에 편성하면 그분들이 고맙다기 보다는 군민들을 의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개방이라든지 고성군의 물품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잠시 언급했는데 지속해서 교육관계자들이, 우리 교육관계자들이 고성군에 또는 군민들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34억원이니 이런 돈을 안주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34억원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 쓴다면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육은 과학교육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에 대한 배려가 첫 번째거든요.
우리 지금 돈 쓸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읍면장 보고회 때도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소외계층이 얼마나 많습니까?
백년, 천년, 자손대대로 우리 고성을 지켜온 분들을 위해서 배려하는 것이 소극적이라고 지적을 했지만 34억원이라는 이런 돈을 그런 분들에게 배려했을 때 정말 고성군에서 태어나고 고성군을 지킨 보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한 이야기지만 교육장님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복지과장님은 처세술이 확실한 분이니까 교육관계자들에게 늘 자치단체에서 교육에 신경을 쓰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주력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이것은 보충질의도 되고 본질의도 되는데 고성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있죠?
일명 국공립어린이집 관계, 당초에 제가 주무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모셔서 꾸지람도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능사가 아니다, 현재 종사하고 있는 과장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증인채택을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엊그제 경축자원화관계 때문에 3억5천만원을 도비로 가내시했다가 예산확보 못해서 군비로 대체한 사례가 있었고, 두 번째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다고 의회에 보고하면서 도비를 3억5천만원 가져온다고 했는데 3억5천만원을 못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지금 송정욱과장에게 탓하면 내가 그때 과장 안했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솔직히 사기극입니다. 사기.
송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큰아들이 300만원, 작은아들이 300만원을 내어서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작은아들이 300만원이 내기로 했는데 300만원 못 내면 그 집을 못 짓는 겁니다.
도비를 3억5천만원 확보한다고 분명히 의회에 보고도 했고, 또 과장이 입버릇처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 해놓고 가내시된 문서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 가내시된 문서가 없다고요.
여기 자료를 받았는데 가내시된 근거가 없어요.
3억5천만원을 당초 도비를 받겠다고 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 말씀드리면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겠습니다만 당초 이 사업을 전경련하고 경남도, 창원, 고성 이런 식으로, 어찌 보면 도에서 주축이 되어서 현재까지도 추진해 왔고, 그 당시 여성정책담당관도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이에 대해서...
최을석위원  과장님, 물론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3억5천만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편성했으면 편성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것은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근거 없이, 같은 값이면 군비 하나도 없이 7억원을 다 준다고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3억5천만원 준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부지선정 관계 보고할 때도 의회에서 3억5천만원에 대해서 짚었는데 그때도 3억5천만원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담당계장은 안모셨고, 남성숙씨가 주무계 차석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이것이 밀고 당기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재정건의사업으로 충당했는데 재정건의사업이 무엇입니까?
내려올 돈이었거든요.
내려올 돈 당겨서 막은 겁니다.
그러면 도비 확보 못했다는 사실이거든요.
내 기분 같으면 그 당시 보고하신 허종옥과장, 김명순계장, 남성숙씨, 남성숙씨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솔직히 1억2천만원씩 물렸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이것은 솔직히 사기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답이 안 나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도 최을석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실제 도도 그렇고 우리 군도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문제고,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관련문서 보고를 받았을 때 도에서 3억5천만원을 주겠다고 하는 도지사 직인이 찍힌 문서라도 하나 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도비 사정이 어려우니까 3억5천만원 확보를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관련되는 문서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전화통화를 했으면 전화통화한 내역이라도 붙여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면 허종옥과장이 우리 의원들을 통해서 사기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형사고발도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송정욱과장하고는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때 안했다고 하면 끝날 이야기지만 현재 송정욱과장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실과장들에게 경종도 울리고, 이것을 종합질의 할 때 군수에게 한번 더 독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가내시가 있으면 이해를 하지만 가내시도 없어요.
가내시문서도 없으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사기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송과장께서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밖에 못하겠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하여튼 도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최을석위원  지금은 재정건의사업으로 했는데 도비 확보할 것이 뭐 있습니까? 다 끝났는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꼭 좀 짚고 싶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명심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가지고 잔소리하면 짜증스러울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교육복지과는 말할 것도 없고, 전 실과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사기의 일환입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말씀 하시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하여튼 저희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결론은 최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것은 문책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문책할 방법이 없을까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때 제가 듣기로 담당계장부터 해서, 하여튼 이것을 우리 군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도하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도의원 2명이 있지 않습니까?
2명의 도의원을 통해서 우리 군수님이 노력하시면 이런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노력이 미흡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해서 짚고, 또 짚고, 또 짚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국공립어린이집 관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고성아카데미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개최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결국은 군민들에게 배움의 기회와 함께 문화라든지 같이 향유하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배우기도 하고 좋은 정보도 얻고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를 개최하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송정현위원  지금까지 경비가 얼마나 들었다고 계산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까지 아카데미에 1,500만원...
송정현위원  됐습니다.
아카데미를 매월 하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당초 계획은 매월인데 금년에 엑스포도 있었고, 또 선거도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7회밖에 못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선거법에 위반이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아카데미 강사는 누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과장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군수가 결정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이것은 자체적으로 섭외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사섭외에, 당초 유명인사들은 연중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섭외하기가 어려워서 위탁을 줬습니다.
금년에는 미래상상연구소에 위탁을 줘서 그곳에서 강사 섭외부터 모든 것을 운영하고 거기에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송정현위원  얼마 전에 이상돈 중앙대 법학교수가 군민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덕목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것은 저희과의 아카데미 예산으로 집행된 것은 아니고 행정과에서...
송정현위원  예산은 행정과에서 집행되었는데 집행된 금액을 대충 아십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송정현위원  홍보비가 170만원, 강의료가 200만원, 책값하고 해서 40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군과, 실제로 우리군은 농업군이고 농업을 하면서, 물론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업에 대한 정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강의를 하면 지루해 하니까, 지난번에 법령스님 같은 분들도 와서 아카데미 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것은 우리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송정현위원  어쨌든 우리 고성에 스님이 오셔서 법회를 가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물론 법령스님 온 것하고는 개념자체가 틀리지만 이상돈 교수가 와서 아카데미 강의를 한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그냥 강의가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군수를 알게 모르게 지지한 것으로 소문이 나더라고요.
제 생각도 솔직히 그렇고.
아카데미하고 거리가 먼 강사를 섭외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위원님 의견에 저도 공감하고, 앞으로 우리 고성아카데미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실시한 7회를 보면 분야가 법조분야, 지역사회분야, 부모교육분야, 여성관련분야, 음악, 문화관련분야, 농업관련분야, 건강분야, 이런 식으로 골고루...
송정현위원  건강이나 사회나 문화나 교육이나, 특히 우리군은 농업군이니까 농업의 전문강사가 와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그와 동떨어진 아카데미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꼭 우리 고성읍에서만 아카데미 강의를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읍면 순회도 생각했습니다만 이 아카데미 자체가 상징적으로 고성군민 전체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일단 중심지인 군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동해면이나 인구가 많은 거류면이나 상족암이 있는 하이면이나 문화마을이 있는 상리면이나 농업을 전제로 하는 영오면이나 당항포가 있는 회화면 등 여러 군데 순회를 하면서 개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아카데미는 군민을 상대로 하고, 찾아가는 아카데미 해서 그런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 대상으로 하는 실버아카데미라든지 읍면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당초에 소가야달빛사냥도 남산에서 읍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면은 아니지만 요소요소마다 아울러서 이렇게 소가야달빛사냥 공연하는 것을 저도 상당히 감명 깊게 보기도 했는데 아카데미도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앞으로는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군에서 진정한 민주행정을 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각 면에 가도 학교 강당도 있고, 복지회관도 있고, 다목적회관도 있고,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차량을 동원해서 모시고 오십시오.
아카데미 강사 섭외는 군수의 입김에 의해서 하지 말고 진짜 군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고,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은 인터넷에 조회를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또 강연을 듣고, 저도 채널 돌려서 보면 강의 잘 하고, 강연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앞으로 아카데미 강의를 하십시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분야별로 해서 우리 군민이 원하는 그런 강사를 섭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군수가 원하더라도 군수만 바라보지 말고 과장님이 판단해서 진정한 아카데미 강의를 하실 분이 와서 고성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아카데미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송정현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보면 주제나 강사가, 또 대상이 군민교양강좌 형태로 일회성으로 하는 것인지, 말 그대로 아카데미가 되어서 하나의 과정을 만들어서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주제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림이 그렇거든요.
저는 볼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찾아가는 아카데미가 있다고 한다면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돌아가기 때문에 군민교양강좌 형태로 일회성으로 해서 유명강사를 불러서 한번씩 돌아가는 부분도 가능하겠고,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아카데미,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아카데미는 하나의 테마를 정해서, 그 테마에 맞는 대상을 정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주어진 회수만큼 계속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뭔가 좀 나오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들이고, 또 이 사람들은 다 강연을 잘 하시는 분들이예요.
자기들 분야의 강의는 잘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관은 안 되죠.
교양강좌 형태가 되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정해진 대상을 놓고, 정해진 횟수를 놓고, 정해진 주제를 놓고 거기에 관련된 강사들이, 유명강사가 아니더라도 계속 와서 강연을 해서 1년을 듣던지 듣고 나면 뭔가 그 분야에서 좀 터져나가는 이것이 진정한 아카데미가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접목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연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도 정호용위원님 질의에 공감하고, 우리 군에서 맞춤형프로그램해서 미술심리치료사라든지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감명리더십등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금년에 5회정도 운영해 본 결과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더 개선·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아카데미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오후에 주로 합니다.
김홍식위원  몇 시에 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3시부터 합니다.
김홍식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금년에는 7회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평일에 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안합니까?
누구나, 아무나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직장인들은 안 되죠?
한정되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래서 시간편대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교육복지과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것은 개인정보상 안된다고 해서 못했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 지금 현재 주민들 휴대폰번호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1천명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1천명을 다 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1년에 몇 번 보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아카데미를 하면 사전에 홍보를 SM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정말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는 왜 안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식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시간 편성도 좀 조절하셔서 차후에는 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5분 감사중지)

(20시 05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교육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우선 칭찬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장애인 명함 카드 칭찬 드립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  명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있죠? 고성군 실내체육관.
그 뒤에 청소년 무엇입니까?
구 보건소자리는 명칭이 무엇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고성문화의 집입니다.
김홍식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맞죠?
문화의 집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구 보건소는 고성문화의 집입니다.
김홍식위원  청소년문화의 집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실내체육관 옆이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김홍식위원  아닌데요.
공문 안 받아보셨습니까?
당초에는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청소년문화의 집 안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있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김홍식위원  그 뒤에 공문 내려온 것 맞죠?
그 뒤에 명칭이 바뀐 공문이 최근에 내려온 것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바뀌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래요.
과에서도 모르고, 우리 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 10명도 명칭을 몰라요.
왜 이렇게 자주 바꾸고 이렇게 어렵게 명칭을 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에는 어떤 학생들이 주로 수업을 받고 상담을 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거기에는 주로 저소득층가정 자녀들이 활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강사들은 다양하게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강사들은 동아리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고, 실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3명의 복지사가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기 보다도, 강사는 나름대로 확보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강사로 우리 공익요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공익요원들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김홍식위원  활용할 수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문제는 시간을 조정해야 됩니다.
김홍식위원  시간 조정하면 할 수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학교도 엄청 다양합니다.
용인대학교 유도학과, 동의대학교 의학생명공학과, 산업디자인학과, 경찰경호행정교육학과, 환경학과, 건강스포츠, 도움이 되는 학과가 상당히 많아요. 33명의 공익요원 중에.
이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것도 공익요원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현황을 보니까 부산정보대, 용인대학원, 부산대, 금오공대, 부경대...
김홍식위원  그렇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하여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접근성이 아주 불량합니다. 그렇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읍에서 걸어가려면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이 방법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 공간이 없어요.
검토하셔야 됩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OECD 34개 국가 중에 통계로 알아보면 우리나라에 불명예가 엄청 많습니다.
그중 교육복지과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복지과하고 OECD국가 통계로 본 우리나라의 불명예.
이야기 하겠습니다.
공교육비 민간부담률 12년째 1위입니다.
교사평가도 최하위입니다.
청소년복지지수 최하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내시가 지난 11월말에 내려왔는데, 드림스타트 해서 0세부터 12세까지 종합적인 아동지원센터가 내려왔는데 하여튼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합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군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몇 명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8명입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8명이 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활동을 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녁에 저희들이 청소년 위해단속이라든지 할 때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청소년 단속시간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수업을 마치는 시간부터 귀가해야 될 시간, 요즘은 귀가가 12시 넘습니다.
1시에 귀가하는 사람도 많아요.
여태껏 이 8명이 했다는 말입니다.
이 8명도 일주일에 2~3회밖에 안해요.
이 8명으로 읍에 커버가 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2~3회 밖에 안 됩니다.
이것 어떤 식으로라도,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모집을 하든지 학부모단체를 만들든지 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방관하시면 안 됩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도 그 사실을 알고 연말까지 증원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김홍식위원  경찰서 생활안전계하고 올해 간담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한번정도, 청소년문제가 발생하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지원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1회를 하니까 저도 느낀 것이 이것은 자주 해야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김홍식위원  자주해야 되겠다만 느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여기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랄 사항이 있습니다.
왜 자주 안합니까?
예산이 없습니까?
이것은 예산 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드릴게요.
이것 하셔야 됩니다.
월 1회이상 하셔야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랍니다.
꼭 하세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인재스쿨에 대해서 예산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0년 2억7천만원, 2011년 2억1천만원, 올해 1억2천만원, 내년에도 1억2천만원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내년에는 요구를 안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안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왜 안했습니까? 이 좋은 제도를.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희들도 금년에 3개 학교에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부강사를 활용한 곳도 있고, 내부와 외부강사를 같이 하는데 자기들은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한번 쉬어보자, 그래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다시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면 어떤 방법이 효율적인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내년에는 예산지원을 안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2가지 행복한 교육환경조성, 교육발전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인재스쿨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봐서 예산편성을 안했다, 저는 이것을 주문하려고 합니다.
그것 자체가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2가지 사업에 편성되고 있는 내용들이 거의 관행적으로 잡혀져 들어갑니다.
이런 사업들은 계속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학교에서도 그것을 할 것으로 보고 기댑니다.  
그 사업에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분석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해봐서 단위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꼭 지켜나가야 될 것들은 그대로 지켜나가고 나머지 것들은 변화를 줘야 된다,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데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왔지만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이 부분을 가지고, 물론 우리는 지원을 할 뿐이지 직접 주체가 되어서 교육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잘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육계에다가 충격을 줘서 그 충격에 의해서 교육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몰아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왜냐, 지금까지 4~5년 해왔지만 그것으로는 크게 발전이 없다,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태는 것은 유학프로그램이 우리 교육발전에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처음에 끌고 나오니까 막 했습니다.
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4명, 5명 몇 사람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것 보내가지고 고성교육이 살아나겠습니까? 개인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래서 그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대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로서 만족하고 고성교육의 발전방향으로 볼 때는 이것을 가지고 전부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비용도 1억5천만원 들어갑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정호용위원  금액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 선에서 유지시켜야 된다, 그래서 2가지 측면에서는 단위사업을 분석해서 꼭 해야 될 사업과 바꿔야 될 사업을 구별하고,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개발해라, 개발하는데 우리만 하려고 하지 말고 교육현장에 있는 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라, 오늘 우리가 왜 교육장을 불렀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큰 그림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안 보이는 것을, 일단 책임은 우리에게도 있지만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분들도 사실 지원받으면, 교장선생님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지원받는 것만큼 편합니다.
사실 돈 오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타성에 빠지면 안 된다, 진짜 귀한 돈인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부분 정리를 해주시고, 아동시설부분에 대해서, 운영과 관련해서 제대로 지도감독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해청소년학교 부분 예를 들겠습니다.
많은 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거기는, 지금도 그렇게 할 겁니다.
2개로 운영을 해요.
하나는 원래 들어가려고 했던 대동초등학교 임대 받은 건물에다가 계속 하고 있고, 하나는 국비 받아서 땅 사고, 국비 받아서 집짓고 해서 그 시설을 2개 놓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학생도 8명밖에 안되는데, 비용도 얼마 안될텐데 어째서 2개를 운영하느냐, 비용이 배로 들텐데.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고 지역여론도 그렇고, 자기들이 보강사업한 그쪽으로 몰아서 운영을 하고, 운영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이니까 따로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은 겁니다.
어린이집에 교사가 가령 1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명당 지원비가 얼마, 이렇게 나갑니까?
지원비가 나갑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종사자 인건비는 국·공립하고 법인, 영아전담에 대해서만 나가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은 안 됩니다.
류두옥위원  민간어린이집 말고 우리가 사업비를 주는 것은 교사 1명당 얼마 이렇게 해서 나갑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아마 그곳에 있었던 분인 것 같아요.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는데 교사가 몇 명정도가 없답니다.
지원비를 받기 위해서 있는 척만 해놓고 일단 지원비 받고, 그 사람은 내부적으로 뭔가 기분이 안 좋게 나와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담당자들이 어린이집에 안나가보시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군비를 줬으면 사흘마다는 못가더라도 적어도 한달에 두세번은 가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가서 챙겨보고, 주민생활과에서 보고 들어올 때마다 제발 자주 가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제가 여기 와서 어린이집 감사지적 사례를 보고, 우리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 다음 보건복지부 감사사항을 제가 숙지해서, 조금 전에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10월에 원장들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신문에 난, 정읍시에 조금 전 류두옥위원님 말씀하신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있으면 폐쇄조치까지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 앞에까지는 담당직원이 어떻게 점검을 했는지 몰라도 제가 와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는 선생님들 하나하나 출석을 부를 것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어린이집이 아이들 심성을 교육시키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사기를 치면 안 된다, 그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 라고 했고, 내년초에 전체 어린이집 원장들 워크샵을 할 것입니다.
그런 지적사항 하고, 법규 변경사항, 특히 회계분야 등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류두옥위원  정읍시가 아니고 고성군 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고, 정말 관리감독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내년도에는 매달, 담당자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가정폭력 구호시설, 다문화가정 이용시설에 매달 점검 나가십시오.
현원이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이 몇 명 계시는지 내년에는 매월 점검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챙길 것입니다.
담당자들이 분명히 확인하고, 통지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불시에 나가야 됩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에서 좋은 학원, 종로학원이 와서 한다고 하던데 왜 1년 하다가 그만뒀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인재스쿨은 2010년까지 하다가...
박기선위원  인재스쿨 말고 종로학원 합니까, 안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 안합니다.
박기선위원  왜 안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 당시 철성고등학교에서 토요일·일요일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에서 오는 학생들의 참여율이라든지 실제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는 각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고, 금년까지 했습니다만 아까 정호용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저도 보니까 큰 성과가, 뚜렷한 성과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피드백을 안 한 잘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년 1년간 지원을 끊어 보면...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유학 보내는 것은 금년에는 어떻게 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65명을 3개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미국 유학 보내는 학생?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박기선위원  그렇게 많이 보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이중에는 1학년이 많습니다만 공부를 하다가 정말 자기가 꼭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박기선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 총 65명이 교육을 받고 있고, 4명이 미국대학에 다니고, 내년에는 6명의 학생이 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동해청소년학교를 가봤는데 작년에는 학생이 12명이었는데 2명 늘었네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11월말 현재 15명이고, 종사자는...
박기선위원  아니, 법원에서 수용할 수 있는 학생이 작년에는 서류상 13명이었는데 1명은 안되어서 나가고 없었고, 현재 자료에는 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 현재는 또 늘어서 15명입니다.
박기선위원  종사자는 같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종사자는 제가 오니까 9명이 되어서 다시 1명을 조정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무 때나 가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확실하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박기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상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 무지개아파트 안에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여기에 있다는 것을 고성읍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무지개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길가에 있으면 간판이라도 보고 알 수 있을텐데 왜 그 안에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군의원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군의원 10명이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가 어디 있는지 정도범위원은 그곳에 사니까 알겠고, 그 다음에는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왜 이런 식으로 했는지, 또 돈이 7,100만원 나가는데 이것 가지고 3명이 어떻게 밥 먹고 삽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도 방문을 해보니까 정말 환경은 열악했고, 활동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가정폭력은 중요한 것인데 이런 곳을 한쪽에 비치해서 돈 7천만원 줘서 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대책 없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앞으로 가정폭력상담소 관계 홍보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제가 퍼뜩 생각하기로 안내간판이라도 하나 있어야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신랑 각시 싸움을 해서 상담하러 가려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갈 것 아닙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주세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지금 고성군 보육현황을 보면 미이용 아동수가 687명인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내년도 개원예정 어린이집이 300명이면 387명이 미이용 아동이 되는 거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위원  이 아이들은 유형이 어떻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 국가보육정책이 어찌 보면 저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0세부터 2세까지는 부모가 키워야 맞는데 직장문제로 인해서 보육을 하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어린이집을 다 보내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보면 0세가 419명이 있거든요.
이 아이들은 그야말로 갓난아기입니다.
이 아이들 빼고 나면 실제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재원은, 제가 걱정이 인원미달이 될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어린이집 99명과 농검 앞에 있는 다솜어린이집 정원이 120명이라는데 120명까지는 안되겠고, 이렇게 하고 나면 어린이집 정원은 충분히...
정도범위원  387명이 사실 숫자상으로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는 아동숫자거든요.
이 숫자 유형이 어떤 것이냐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0세부터 2세가 주로 많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영아는 부모가 키우는 것이 맞는데 전부 다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에 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우리 고성군은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을 것으로 봅니다.
정도범위원  유치원을 보면, 고성유치원에 이번에 17명이 가지 못한 어린이인데 이런 아이들은 지금 어떻게, 지원했다가 안 된 아이들입니까? 17명이.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면 같은 경우는 병설유치원에 230명정도 있으니까 되고, 고성읍이 문제인데 고성읍에 5~6세반 어린이집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정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을 보면, 421페이지를 보면 은혜어린이집하고 동산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종류도 똑같습니다.
수용인원은 은혜어린이집이 99명, 동산어린이집이 94명인데 인건비 지원하는 인원은 오히려 은혜어린이집이 99명인데 12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94명인 곳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숫자는 같은데 예산지원 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동산어린이집이 더 많아요.
정원이 94명인 곳이 더 많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0세는 보육교사 기준이 4명당 1명이고, 1세는 7명당 1명이고, 2세는 9명당 1명이고, 4~5세는 24명당 1명입니다.
어린이집은 영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생님 수가 많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와 교육복지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교육발전위원회를 조례에는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제재도, 지도감독을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을 제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지금 인재육성기금 운용상황을 보면 농협이 49억8천만원의 자금이 정기예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고성농협중앙회가 26억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이 15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2개가 40억원정도 됩니다.
나머지 수협이 5억원, 기타 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대가우체국에 1억원씩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협과 경남은행과 제2금융권의 이자를 비교해 보면 1%이상 차이가 납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만약에 1% 차이를, 40억원에 대한 1%면 1년이면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전부 다 1년 단위로 예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금리가 높은 3년 이상으로 한다면 지금 교육발전위원회에서 71명에게 5,100만원 지출하고 있죠?
그것을 배로 늘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금운용만 잘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자금을 제가 볼 때는 이자가 좀 높은 곳에, 또 고성군민이 주인인 제2금융권에 분산 예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부분은 얼마든지 지금 조례상 교육복지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력하게 자기들이 같이 함께 노력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교육복지과장도 책임지고 분산예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제1금융권이기 때문에 군금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물론 인재육성기금을 3억4천만원정도 냈습니다.
냈다고 해서 이것을 거기에 꼭 예치해야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은 참고적으로 돈을 15억원정도 예치하고 있는데도 인재육성기금을 3,600만원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을 분산예치 하는 데 대해서는 경남은행이나 농협에서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꼭 좀 해주실 거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이것은 한꺼번에 조정은 어렵고 점진적으로 조금 전에 정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특히 제2금융권에 분산 예치해야 되는 부분이 고성군 금고가 지금 제2금융권과 조건이 맞지 않아서 금고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이나 예금들은 일체 다른데 예치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제2금융권에 분산예치 할 수 있는 것이 인재육성기금입니다.
그 점 꼭 참고하셔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부탁이 아니고 이렇게 하십시오.
조례상 교육복지과가 고성군 교육발전위원회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 위원장 박태훈  이 교육발전기금은 어느 특정인이 낸 것이 아닙니다.
약 80%가 우리 군비입니다.
이것이 제1금융권에 예치되어 있다는 것은 아주 모순입니다.
제1금융권은 국가가 지정하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만 예치해 줘도 충분합니다. 두 은행에.
우리 지역에 농협들도 많이 있습니다.
4곳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갈라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을 교육발전위원회 이사회 할 때 담당자가 보고를 야무지게 하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안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 어떻게 되었다는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야기하는 것을 여기서 대충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끊고 맺음을 하셔야 됩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하여튼 만기가 되면 이것은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교육복지과에서 이것 조정 못하면 당초예산은 몰라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1회 추경때 교육복지과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룰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문화 자녀현황에 보면,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44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의문가는 것이 20세 이상이 46명이나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것은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 할 때 주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많이 왔습니다.
그 가정들은 보통 보면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우리군에 46명이 산다는 말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사람들이 성숙하게 가정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 가정은 안정된 가정으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들은 조선족이 주로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문화와 상당히 밀접하고...
최을석위원  제가 보니까 17세, 19세가 30명, 46명해서 76명이나 되는데, 다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인데 76명이나 되는 이분들이 잘 살고 있다는 말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됐고, 엊그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을 보니까 9명을 모셔서 공룡엑스포 구경을 했다고 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위원  그런데 그 9명의 차출기준이 4개국 5가정인데 4개국 5가정 9명이 어디어디에 해당됩니까?
보면 중국 83명, 조선족 25명, 베트남이 185명 있는데 현황이 나옵니까?
베트남이 몇 명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베트남이 2가정, 나머지는 1가정입니다.
최을석위원  2가정인데 몇 명입니까?
4명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2가정에 4명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베트남에 4명, 또 네팔에 몇 명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네팔이 1가정에 2명, 필리핀이 1가정에 1명, 탄지니아 1가정에 2명입니다.
최을석위원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본인 신청도 받았고, 그 다음 이주한 연수라든지 가정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을석위원  지침이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제가 챙겨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지침에 의해서 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200만원이 거금이라고 하면 거금인데 선정을 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정을 잘 해서,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185명이거든요. 다문화가정으로.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50%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베트남에 배정을 많이 해주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곳에 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현재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와있는데 185명이 대리만족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베트남에 50~60%정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나라에 선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도 이런 행사가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내년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2013년도에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2013년도에 2천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되면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부분은 참고가 되어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현재 대체적으로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정은 어렵고 힘든 가정이 대부분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오죽 했으면 외국 아가씨를 모시고 와서 결혼해서 살겠습니까만 우리 국가가 이제 세계화 되고 모든 부분이 1일권 내에 중국도 갔다 올 수 있고, 일본도 갔다 올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로 되어 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진짜 맞춤형 복지를 잘 좀 해서 적은 돈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우리 군비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해외가정 초청해서 2,200만원 이것은 큰돈입니다만, 또 다문화가정 어울림마당 600만원, 찾아가는 복지센터 170만원, 동아리 170만원, 자녀 학습지원 1,300만원해서 많은 돈들이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과장님 판단할 때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정말 지적 잘 하셨습니다.
저도 다문화에 대해서 어느 업무보다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고, 이것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정방문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매달 제가 한번씩 챙기고, 또 황순옥 팀장이 어찌 보면 369세대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방문지도 조사도 하고, 하여튼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 보면 다문화가정에 대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화의 집을 활용해서 다문화를 활성화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밥이 많고 배가 부른 사람에게 밥을 주면 고마움을 모릅니다.
369세대의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우리 군민에 비하면 0.01%로 숫자는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정성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물론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신경을 더 써서, 제 주위에도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을 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엊그제 군민체육대회 하면서 몇 명 친구들이 나와서 베트남에서 왔고, 한 사람은 캄보디아에서 왔는데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해서 다문화가정 이혼이, 지금 이혼이 많이 되고 있죠?
몇%나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지금 총 이혼이 24명정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실 시골에서 어려운 가정일수록 다문화결혼을 많이 하는데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심적인 타격, 경제적인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하여튼 가정파탄이 납니다.
최을석위원  주위에 다문화가정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갑자기 큰 지원을 한다기 보다는 배려를 해서 이분들이 대한민국을 즐기면서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주시고, 정말 맞춤형, 말 그대로 맞춤형, 그 사람들에게 맞는, 그 사람들이 껌을 좋아하면 껌을 사줘야 되고, 밥을 좋아하면 밥을 사줘야 되는 그런 맞춤형복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한번 짚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마지막으로 듣고 싶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정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특히 최을석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지원센터가 종합복지관과 겸용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와서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구 보건소자리를 전문 다문화지원센터로 활용하고 그들만이 와서 쉴 수 있고, 공부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고 있고, 지금 위기가정 해서 18가구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안정된 가정 157세대 이것은 빼고 나머지 가정에 대해서는 전부 다 호별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 자녀교육은 어떤지, 남편과 시부모 관계는 어떤지 파악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정말 이혼만큼은 막아야 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의지도 강하고 정말 잘 될 것으로 믿고, 옛날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들 중 잘 안 되는 아이들을 중점적으로 가정방문을 가지 않습니까?
잘 되는 가정도 물론 격려를 해줘야 되겠지만 잘 안 되는 가정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서 상담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대한민국을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고성군민을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문화가 잘 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각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 시집오고 싶은 나라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군에서 불씨를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겠습니다.
마치면서 교육복지과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과 직원 여러분,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복지과는 어린이,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교육과 복지, 그리고 군민의 평생학습과 교양증진 등 각종 시책에 대하여 성과를 평가 분석하고 피드백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마지막 날인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문화관광체육과, 특구경제과,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박태훈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박기선
  송정현     황보길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최 정 운
                              김 창 덕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 참고인(1명)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     육     장           김 형 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