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 일 시 : 2012년 12월 4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6일째로 감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듣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할 예정이었으나 업무보고는 일괄 듣고 농업정책과와 생명환경농업과 2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먼저 듣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농업정책과와 생명환경농업과만 남으시고 농업지원과와 농축산과는 근무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시간을 정해서 오시도록 연락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발맞추어 미래농촌 희망농촌을 위해 언제나 협조와 지원을 아낌없이 다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태훈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직원은 미래를 열고
희망을 만드는 고성농업발전에 언제나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업지원과장 제형도입니다.
농업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먼저 우리과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2년도 농축산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농축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과장,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로 지역주민들과 의회 행정에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생명환경농업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생명환경농업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업무연관성이 있는 농업정책과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와 농축산과는 돌아가셔서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하고 생명환경농업과장님의 보고 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경축자원화시설이 영오에서 준공을 하지 못하고 제3의 장소로 옮기는 과정에 영오지역의 민원발생으로 인하여 추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오지역의 민원발생이 아니고 행정의 행정력 부족과 공무원의 판단미숙으로 인하여 영오지역 경축자원화시설이 준공되지 않았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소장님, 알겠습니까?
센터소장님, 알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그 합의서 내용도, 합의서도 8월 24일이 아니고 8월 25일입니다.
왜 8월 25일이냐 하면 경축자원화 합의서가 8월 25일 1시 30분에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8월 25일로 잡아주시고, 8월 25일이 뭐하는 날이었습니까?
생명환경농업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군수님 출판기념일이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군수님 출판기념일이 8월 25일이었습니다.
군수님 출판기념일이 8월 25일 오후 3시에 어느 호텔에서 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창원 풀만호텔에서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풀만호텔에서 오후 3시에 하셨죠?
합의서를 작성한 시간이 8월 25일 새벽 1시이기 때문에 앞으로 8월 25일에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언론보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송정현위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가지입니다.
영오면 민원발생으로 인하여가 아니고 군수 출판기념으로 인하여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2가지는 앞으로 어떤 문서라든지 보고를 할 때 반드시 현재 추진상황에 그렇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축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장본인으로서, 영오에서 추진되다가 무산되었기 때문에 제가 센터 소장님과 생명환경농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3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마암면 삼락리 산261번지 주변 필지입니다.
곤기 들어가는 일대, 오리농장 축사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해교사부지도 일부 들어가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해교사부지가 들어가면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지 생명환경농업과장은 알고 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해교사부지가 지금 예정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지가 해교사부지의 중앙이나 핵심에 있는 부지가 아니고 가장자리에 있는 부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해교사부지는 지금 잔여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많이 남아 있는데 생명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경축자원화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잔여부지를 앞으로 매각 못합니다.
혐오시설이 있는데 누가 사러 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토지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주민들도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내년도, 그러니까 내일모레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하는데 부지매입비하고 진입도로 설계비해서 7억2,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 해줘야 되겠습니까, 안 해줘도 되겠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우리는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진입도로 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3의 장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암면에도 반대세력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반대세력들이 확산되면 종잡을 수 없습니다.
특히 마암면에도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영오도 마찬가지로 당초에는 긍정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몇 사람의 반대로 인해 영오에서 경축자원화시설이 준공되지 못하고 제3의 장소로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마암에도 반드시 영오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100% 찬성을 한다기보다는 일부 반대여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부 반대가 문제입니다.
일부라는 것이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암면에도 자존심이 있는데 영오면에서 하지 못한 사업을 왜 마암면에서 하려고 하느냐고 행정에 질타를 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군수가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센터소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생명환경농업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5일 합의서 작성할 때 최양호 센터소장님 작성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송정현위원  다음 생명환경농업과장인 이성열과장 작성하셨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제3의 장소로 옮기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했습니까?
최양호소장님, 답변 해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8월 23일 오후 4시경에 우리 군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반대위에서 15명, 우리 군에서는 군수님, 부군수님, 행정과장, 소장, 과장, 담당계장, 그리고 경찰서 정보계장과 정보형사 1명이 소회의실에 모여서 경축순환자원화 문제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반대 측의 이야기, 또 전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이수열 행정과장의 이야기, 정보형사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군수님께서 들으시고 나서 여태까지 추진되어 온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내용은 오늘 이렇게 반대 측과 공무원과 정보형사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더 이상 추진이 곤란하다, 군수님 말씀이 금년 초에 이영갑 동고성농협장이 당선되어 와서 이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니까 포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몇 차례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송정현위원  동고성농협조합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그래서 군수님께서는 영오면에서는 더 이상 추진이 곤란하다, 이 부분에 대해 제3의 장소를 포함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군수님은 다른 일정 때문에 나가신 그런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영오면 지역의 반대민원도 굉장히 심했고, 더 이상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봤습니다.
계기는 군수님의 8월 25일 출판기념회가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오면에서 더 이상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추진이 곤란하다, 동고성농협조합장이 의지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고성농협조합장이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 이영갑 동고성농협조합장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동고성농협조합장이 합의서에 서명을 했을 겁니다.
동고성농협조합장 찾아갔죠? 합의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합의서에 서명 받기 위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1차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부군수실에서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거기에는 동고성농협조합장까지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동고성농협조합장이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그때 전라도에 있어서 6시경 자기 사무실에 와있다는 연락을 받고 행정에서 그쪽으로 가서 합의서에 서명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동고성농협조합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곤란하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서 결국 합의서에 동고성농협조합장의 서명이 빠진 상태에서 새로 합의서를 작성해서 반대측위와 고성군간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동고성농협조합장이, 제가 듣기로는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고성농협조합장이 9시에서 10시 사이에 집에 있으니까 불러내서, 말하자면 부군수하고 공무원하고 와가지고 합의서를 써라, 합의서를 작성하라, 합의서에 사인을 하라,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못하겠다, 조합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서명을 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동고성농협조합장은 의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쓸 때 물론 반측위하고 행정하고 경찰서가 있었겠지만, 정보형사가 있었다는 말은 들었는데 경찰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서에서는 경축자원화가 설립이 되든 안 되든, 물론 설립이 될 때는 되어야 되겠죠.
경찰서에서는 되도록이면 민원이 발생해서 인사사고가 나면 골치 아프다, 쉽게 말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경축자원화시설을 우선 영오에서 하는 것을 반대 한다, 그렇게 입장정리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의회에서도 전혀 몰랐고, 저도 25일 알았습니다.
예산을 가져가서, 지난번 예산편성 때도 3억5천만원의 도비를 확보 못해서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정임식 산업건설위원장님도 동고성농협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도비를 확보 못했지만 우리 군비라도 지원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추진하자, 특히 2012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없어지니까, 어딘가, 누군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라도 지원을 해주자고 약속하고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도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전혀 의지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어쨌든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3의 장소가 순조롭게 잘되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영오와 같은 그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합의할 때도 본 위원이 알기로 고소고발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10시간 정도 앞두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행정을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때도 우리 의장님께서 항복문서보다 못한 합의서라고 해서 언론에도 대서특필이 되었는데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의회에서 반드시 가닥을 내야 됩니다.
센터소장님, 제가 이 사업비 자료는 뺐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동고성농협에서 부지매입비하고 계약금하고, 설계비하고 약 15억원정도 됩니다.
소장님, 만약 동고성농협에서 행정을 상대로 소송해서 행정이 패소하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지금 두호 곤기지역에 경축순환자원화를 옮기기 위해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행정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고성농협과 법적인 다툼으로 가기 전에 마암지역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동원ENC도 회사입니다.
회사란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이윤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이것이 회사의 기본원칙입니다.
동원ENC도 지금 법적으로 소송준비 중에 있고, 동원ENC는 물론 동고성농협을 상대로 하겠죠.
동고성농협이 패소를 하게 되면 동고성농협에서는 반드시 행정에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행정이 패소하게 되면 군수를 비롯해서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환경농업과장이 책임지고 그 사업비를 변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끝까지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송정현위원이 질의하신 경축순환자원화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장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무슨 정리가 되어서, 입장이 정리된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저는 지난 7월 2일에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 상황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명 이후에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 제가 아는데 까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정호용위원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안으로 인해 일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소장님 입장이나 이 일을 하게 된 배경, 합의서 내용, 이것을 추진해 가는, 제3의 장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지고, 일이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종합적인 정리가 되어있느냐는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이 업무를...
정호용위원  정리가 되어 있느냐 그 말씀만 하십시오.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나름대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정리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차근차근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잘못한 일을 끝까지 잘못했다고만 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세월을 보냈어야 되겠습니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와야 되는데 이 합의서에는 고성군 부군수까지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군수님도 직접 참여는 안했지만 부군수를 통해서 대리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군수, 부군수, 센터소장, 과장, 행정과장도 입회를 했고.
고성군에서 의사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경, 그 다음에 합의서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된 부분, 장소 선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해보고, 당사자들의 책임소재가 밝혀지지 않으면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로 의회에서 잘 도와주십사 하는데 의회는 지금 공무원들이 행정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됩니다.
추궁을 해야 되거든요.
추궁을 하는 입장에서 도와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끝까지 추궁, 도와주는 것은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도와줍니다.
그래서 입장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답을 내야지 일반적으로 적당히 버물려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을 다시 진행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배경하고, 합의서하고, 장소선정 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겠는데 일단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장소선정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마암면 일대에 제3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제3의 부지는 고성군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성군하고 동부농협하고 의논을 해서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정호용위원  농협은 직접 나서서 주민을 설득하고 있고 고성군도 같이 가는데, 지금 동고성은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자기들 자체사업비로 영오에 부지를 마련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마암에 생기는 제3의 부지는 누가 마련해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마찬가지로 동고성농협에서 마련해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동고성농협에서 자기 비용으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농협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농협은 이중부담을 한다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지금 현재로서는 부지가 2곳이니까 이중부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영오지역은 매각할 계획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호용위원  그러면 고성군 부지로 해달라는 부탁은 받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고성군 부지보다는 동고성농협에서 영오에 부지를 사면서 자부담비용이 많이 들었으니까 제3의 부지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부지 구입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곤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공유지를 찾아서 하면 좋겠다는 그러한 의견이 있어서 그쪽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고성군 부지가 선정이 되면 동부농협에다가 넘겨줄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동고성농협에다가 고성군이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매각을 해야죠.
매각을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해교사부지 안에 있는...  
정호용위원  아니, 행정절차는 무엇을 밟아야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호용위원  아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일단은 수의계약 공고,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수의계약 절차에 의해서 동고성농협이 사는 것으로, 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의회하고는 의논할 필요가 없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의회하고 의논할 필요가 없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사실 직·간접적으로 몇 차례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아,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구나.
지금 해교사부지를 내놨기 때문에 그것을 동고성농협에서 사버리면 의회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땅을 마련할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오하고 민원해결을 위해서, 마지막에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이야기를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구체적으로 인센티브 이야기를 좀 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인센티브 이야기는 영오면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가 나왔고, 마암면으로 옮겨와서도 인센티브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마을에서...
정호용위원  미리 말씀을 하시네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 말에 따라오세요.
영오에 인센티브를 줄 때 금액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입니다.
그 당시 행정과장인 이수열 센터소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 경축순환부지, 영오부지 인근에 있는 4개마을에 연간 5천만원해서 5년간, 그러니까 2억5천만원정도의 인센티브를 주고, 또 영오면 전체에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총 20억원정도의 사업하고 포함해서 인센티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금방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오에서도 인센티브 이야기를 했는데 마암에 넘어오면 인센티브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소장님에게, 소장님께서 앞서가시는데 지금 영오는 저 사업 때문에 몇 년간을 끌어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2~3년 넘게 끌어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오면서 점차적으로 그냥 들어가려고 하다가 못 들어가니까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저절로 나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인센티브 처음 이야기했다가 이것도 20억원정도 늘어났는데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거나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해도 괜찮겠죠? 그런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합의서 문제는 나중에 따지겠지만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특히 의회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의원과 관련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제3의 부지로 넘어갑니다.
제3의 부지로 넘어가서는 인센티브라는 것을 처음부터 제공하지 않으면 안돼요.
안되는데 이 인센티브는 사업이 되었든 현금이 되었든 의회승인이 없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잘못이 연관되어서 새롭게 일을 진행하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당연한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예산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승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영오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보니까 이정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습니다, 의회 입장은 이렇게 협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부지를 선정한다고 인센티브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인센티브 문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 식으로 말하시려면 그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팩트만 이야기해라, 사실만 이야기해라, 내가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그것이 뭐냐, 영오하고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인센티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회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안해야 되겠느냐만 말씀하셔야지, 아직 마암에다가 이야기한 것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줘도 되겠습니까?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충분히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볼 때 제3의 부지를 주민하고 미리 물색하는 것은, 물색하는 단계는 맞습니다.
물색은 하지만 제3의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들에 대해서는 따로 절차를 밟아줘야 됩니다.
그것 없이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의회하고는 사전에 협의 없이 의회의 권한부분을 미리 가서 이야기했을 때 의회가, 아까 말한 대로 도와주세요 했을 때 도와주겠느냐, 이것을 일단 지적합니다.
일단 저의 보충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배경, 합의서 문제를 따져서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소장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소장님은 사실과 똑같은 말씀을 하셔야지 말씀을 정확히 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고성농협조합장, 부군수, 다 불러들일 겁니다.
지금 현재 동고성농협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시는데 이 합의서 과정에 동고성농협은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야지 사실과 다르게 하면 안 됩니다.
하시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저희들과 협의안한 것도 사실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확실히 하십시오.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오면 다른 기관에 이에 대해서 감사의뢰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빨리 시인을 하십시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의회가 뭐하는 기관입니까?
소장님 알고 계시는 데까지 답변을 해주세요.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여러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견제기능이 주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군수 부하직원입니까?
군수는 고성군 전체에서 나온 사람이고, 나는 고성읍·삼산·하일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군수 밑의 부하직원입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우리가 군수 부하직원이라고 생각하는지 안하는지 묻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수는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을 대표해서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권한이 있고, 저희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선거범위는 군수가 넓지만 우리도 다 지역에서 몇 개 면민들의 지지를 받고 뭐 하러 들어왔습니까?
저는 군수의 힘에 의해서, 군수 한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것 같아요.
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이런 사건이거든요.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이럴 경우에.
왜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해서 공무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들으시면 서운할지 몰라도 하고 싶은 소리를 좀 하셔도 될 분들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고성군은 군수 혼자만의 군이 아닙니다.
군수 한 사람의 군이 아닙니다.
5만7천여명의 군민이 있고, 또 행정을 견제하려고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암면에, 자꾸 거론이 되는데 제가 마암면 사람 같으면, 처음에 마암면 해교사부지에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다이노스를 만들겠다, 거기에 어떤 큰 프로젝트를 몇 번 내놨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암면에서 적극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런 표현을 의원이 쓰면 안 되겠습니다만 흔히들 똥공장이라고 하는 경축자원화시설이 마암면에 가면 면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영오에서 그 난리 난 것을.
지금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정임식의원님이 없어서 그렇지 정임식의원님이 살아계셨다면 하겠습니까?
하일면으로 가져온다면 하일면 대표의원입니다만 제가 그냥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예산을 7억2,500만원,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7억2,500만원 올라왔는데 의회에 보고도 안했거든요.
지금 그것 넣는다고, 그곳에 7억2,500만원이 들어감으로 인해 민생에게 돌아가야 될 돈 7억2,500만원을 편성 못하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우리 고성군이 공무원만 살고 군수만 사는 곳입니까?
저는 안타까운 것이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하러 밖에 나가보니까 정말 어려운 농민,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군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이것은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7억2,500만원 말 그대로 헛돈 아닙니까?
그것을 의회에서 줄 것으로 생각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7억2,500만원을 주면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혼자라도.
동료의원 중에 동참해 주시는 의원이 계시면 고맙고, 안 해주면 나는 그냥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인센티브 말씀하셨는데 인센티브는 군수 돈으로 주겠다는 말이죠?
말씀하신 사람이 주겠다는 말이죠? 그렇죠?
소장님, 그렇죠?
자기들 돈 준다는 말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우리군 예산을 주는 것이고, 주기 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승인을 받을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인센티브는 군수가 마음대로 줍니까?
말하는 행정과장 마음대로 집행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의회 승인 안 받고 왜 먼저 이야기를 합니까?
의논도 안하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는 의회 권한까지 다 가져가버렸어요.
우리 의회에 의논도 안하고 왜 인센티브를 마음대로 준다고 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행정과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정과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행정과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행정과장을 불러야겠어요.
행정과장이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씀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제가 그때 소장을 안해서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아까 이성열과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성열과장이...
최을석위원  이성열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과장이 센터소장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행정과장님이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행정과장님이 센터소장님으로 계실 때 인센티브부분을 말씀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을석위원  이성열과장, 공무원 얼마 했어요?
공무원 얼마 했어요?
얼마 했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27~28년 됐습니다.
최을석위원  27~28년 하신 분들이 인센티브를, 소위 5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이 의회 의원들 위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인센티브 준다고 하게.
인센티브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그때 얼마 준다고 했어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근에 있는 4개마을에 5천만원정도 매년 지원해서 5년간 2억5천만원하고, 영오면 전체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금액보다도 복지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인센티브를 제공 하겠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2억5천만원을 4개마을에 주고, 그것도 10억원이다 5년간, 그죠?
그에 상응하는 건물을 지어주겠다, 영오면에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면 전체에...
최을석위원  이 내용을 지역구의원인 송정현의원도 알고 계십니까?
송정현의원과 협의한 사항입니까? 인센티브 주겠다고.
이성열과장님, 우리 군수 한 사람만 너무 의식하지 말고,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장도 계시고 의원들도 있습니다. 지역구의원들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영오에 일어난 사건은 9명의 의원들에게는 말씀을 안 드려도 송정현의원에게는 말씀드려야 되고, 거류면에 사건이 일어나면 9명의 의원들에게는 말씀을 안 드려도 황대열의장님에게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의회의 무용론이 대두됩니다. 경축자원화관계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8월 25일 새벽 1시 30분에 고성군에서 내노라 하는 부군수님, 기라성 같은 과장들, 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열과장 이런 분들이 거기에 얽매여서, 무슨 죄를 지었기에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사정해 가면서, 경축자원화 합의서 못 받아오면 군수가 파면시킨다고 했습니까? 이성열과장.
파면시킨다고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합니까?
우리 의장이 시키면 그렇게 할 겁니까?
의장도 군수와 똑같은 대의기관의 수장입니다.
이성열과장님, 답변 해보세요.
그만두라고 했습니까?
파면시킨다고 했습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파면시킨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고, 했으면 했다고 대답만 하시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런 말씀은 없었고, 제가 업무소신이 미약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동고성농협조합장께서 당선인사차 방문 오셔서 이것을 포기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했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어느 분이 들었습니까?
이성열과장이 들었습니까, 소장이 들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 부분은 동고성농협조합장님이 군수님께 전화를 해서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확인을 해야 되겠고, 동고성농협조합장님의 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사인을 해야 되겠다, 그분들 수준이 우리 의회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만약에 이런 어려운 일이 나왔을 때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또 의회 의원 중에서 대표이신 의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의장에게라도 이 보고를 했으면 의회 의원들이 이렇게까지 분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지사지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이성열과장이나 센터소장이 어렵게 선거에 당선되어서 주민들에게 잘 하겠다, 주민들 책임지겠다, 주민들잘 모시겠다, 집행부 견제하겠다고 약속하고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볼 때 직무유기입니다.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이것을 지적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군수님 개인적으로, 또 최양호소장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어른들이십니다.
이런 어른들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의회 의원으로서 안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동고성농협조합장님의 지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들 얼마나 말하기 좋습니까?
의회 의원들 계시니까 의회 의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안되면 밤에 의장님에게라도 가서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제스처를 보이는 공무원들이 한사람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석한 행정과장, 센터소장, 이성열과장, 부군수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 중 의회를 의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불쾌하다는 말입니다.
말이라도, 지나가는 말이라도 우리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해야 될 것인데, 송정현의원에게 보고를 해야 될 것인데, 의장님에게 보고를 해야 될 것인데, 부의장에게는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지역구의원인 송정현의원에게 이 내용을 보고해야 될 것인데, 10명 의원의 대표인 의회 의장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의회 의장을 새벽 1시에 가서 깨워서라도 이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역지사지라고 바꿔서 생각을 해보셔야죠.
왜 집행부는 맨날 우리에게 눌려야 되고, 맨날 좋은 것은 다 가져가고, 궂은 것은 우리에게 다 시킵니까?
동고성농협조합장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겠다, 얼마나 이사님들 잘 모십니까?
진짜 여기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 의원을 알기로 그냥 적당히 해서, 인적관계로 밀어붙여서, 학교 동창관계로 밀어붙여서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니까 이런 현상이 초래되는 겁니다.
집행부 합의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합의문 내용보다는 정말 진솔 되게 의회 의원을 의식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의회 해산 해버려야죠. 해산.
이런 대접 받을 바에야 뭐 할겁니까? 해산해 버려야지.
군수 한사람의 군이 아닙니다.
소장님, 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이것이 군수 한 사람의 군입니까?
소장님, 고성군이 이학렬 군수의 군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군수님 이하 우리 공무원은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을 따름이고, 제 생각에 전체 우리 의원이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사람 무시하는데, 사람대접 안 해주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정말 피가 거꾸로는 쏟는 이런 입장인데, 또 동료의원인 송정현의원님이 이 건으로 인해서 의회에 있으면서 엄청난 수모도 겪었거든요.
심지어 법원도 갔다오시고, 교도소를 안가서 그렇지 경찰서도 몇 번 갔다오시고, 또 변호사도 선임하고, 다소의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비 하나 동고성농협에서 걱정 안 해봤고, 센터에서도 관계자들이 돈은 어떻게 해서 씁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긴 일입니까, 인간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옆에서 봤는데 센터소장이나 과장들이 어떻게 비용을 충당합니까, 송정현의원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가재는 게 편이라고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공무원중 누구 하나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없고, 예산 7억2,500만원 밀어붙여서 실 뭉개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7억2,500만원 줘도 되겠습니까?
군민 여러분, 이 7억2,500만원 줘도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이 돈을 줘도 되겠습니까?
제가 두서없이 몇 말씀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 이제 진솔하게,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려놓고, 내 뒤에는 군민이 있다, 군수 솔직한 이야기로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하실 분입니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솔되게 내려놓고, 내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나서도 정말 부끄럼 없는 공직생활을 했다는 소리를 듣도록 군수님에게 바른 말씀도 좀 하시고, 또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들과도 항상 협의를 하시면서 남은 공무원 생활 하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감정이 너무 지나친 것 같은데 다음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오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성열과장, 합의서를 쓰고, 합의서 최종 원안이 나오고 나서 사인하라고 한 것이 윗사람의 명령이었습니까, 담당과장이 이렇게 결재를 받은 사항입니까?
말씀을 해 보십시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저는 사실상 명령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인이 부군수님 이하 내려오면서 절차상의 어떤 부분이 되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부군수 사인하고, 센터소장하고, 이성열과장이 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이성열과장이 제일 마지막에 하셨네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마지막으로 했다기 보다...
○ 위원장 박태훈  정확하게 하십시오.
소장님, 이 합의서에 사인을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이 합의서에 사인을 누가 하자고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사인을 하자고 한 것은 그날 참석한 사람 모두의 생각이었고, 순서는 아까 이성열과장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 위원장 박태훈  부군수를 왜 동원시켰습니까?
부군수를 왜 불렀습니까?
부군수 왜 불러들였어요?
센터에서는 센터소장이 모든 사안에 대한 최고책임자 아닙니까?
소장이나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이 하면 되지 왜 부군수를 불러들였어요?
그분이 엊그제 도에서 오셔서 이 내용을 어떻게 압니까?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면 옳은 참모는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하셔서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잘 하셔야죠.
이런 합의서가 어디 있어요? 이런 합의서가.
정도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이성열과장, 이 합의서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합의서 작성은 8월 24일 부군수실에 오셨을 때 반대위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안을 해가지고 와서 서로 수정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도범위원  자기들이 기초작업은 해와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정하고, 밀고 당기고 한 내용입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합의서를 의논하면서 동고성농협에 연락을 한번 하셨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동고성농협장하고 상무님께 참석을 해주십사 하고 전화를 드렸는데 그날 전라북도 익산에 경축순환자원화관련 때문에 견학을 가고 안 계셔서...
정도범위원  동고성농협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동고성농협이 없는 자리에서, 그것도 3일간에 걸쳐서, 또 24일 새벽 2시에 이렇게 전격 합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만 첫째는 영오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8월 25일 출판기념회 때문에...
정도범위원  출판기념회 때문에 사실은 합의를 하게 된 동기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 부분도 영향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합의서내용 1항을 보면 사업을 회수한다고 했는데 회수권한이 고성군에 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회수권한이.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회수권한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정도범위원  그런데 왜 이런 조항을 넣었죠?
권한 밖의 일을.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 부분은 12월 31일 연말까지 이 사업이 추진 안 될 때는 지침상에 보면 사업을 반납해야 된다는...
정도범위원  그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지 고성군에서 회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고성군에서 권한 밖의 일을 반대추진위의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이 합의서 내용을 작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이 이렇게 신뢰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2항에 보면 민자사업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한다면 농협과 행정간의 다툼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동고성농협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그렇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동고성농협이 하지 않으면 이 조항은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고성군만 불리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죠?
그리고 3항을 보면 시공업체에 협의하여 취하하도록 한다 라고 한 것은 강제이행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사실상 이행불가능한 조항 아닙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이 부분은 동고성농협과 시공사간의 부분이기 때문에...
정도범위원  만약 여기에 깊이 관여한다고 한다면 동고성농협에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렇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그 부분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동원ENC가 반대위에 소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죠? 동원ENC가.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반대위에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합의서를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동원ENC에서 고성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을 봤을 때 정말 고성행정의 신뢰성은 추락했고, 대외이미지는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무용론도, 이미 군민들이 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정말 필요 없는 곳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학렬 군수 출판기념회를 위한 합의서였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동의하시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농업정책과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호용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합의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최초 대책위에서 꺼낸 합의서가 있고, 수정합의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인한 것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 합의서 사인에는 이성열과장은 없고 조합장 이름이 있었는데 조합장이 서명을 안함으로 해서 두 번째 합의서에 조합장 이름이 빠지고 이성열과장 이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군수란에는 조현명 부군수가 대신 사인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군수의 결정을 듣지 않고 부군수가 일방적으로 사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대책위에서 군수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군수가 직접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오광대 공연이 있었습니다.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군수가 대신하는 것으로 해서 중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부군수가 왜 그 자리에 갔느냐, 모시고 갔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부군수에게도 질의할 수 있도록 오후에 회의가 시작될 때는 부군수도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태훈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는 행정사무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니까 13시 30분까지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와 생명환경농업과 질의 중에 부군수에 대한 출석요청이 있어 부군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관련하여 부군수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부군수께 확인할 것이 있으니까 일단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아까 오전에 담당과장님이 결재를 하는 과정에서 부군수님이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센터소장이 하고, 담당과장이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혹시 사후에 군수에게 결재를 받았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예, 사후에 보고 드리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군수 결재 받았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예.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앞으로 동고성농협이나 건설업자가 공사로 인해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오면 결재한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도 부군수님은 알고 계시죠?
○ 부군수 조현명  저희들 판단은 일단 그때 당시에 민원이 굉장히 거세고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것이, 영오면 부지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출판기념회가 계기가 되어서 장소를 제3의 부지로 옮기는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니까 부군수님이 일단 이 합의서를, 최종합의서 쓰는 과정까지는 부군수님이 대리사인을 하셨거든요. 맞죠?
○ 부군수 조현명  예.
○ 위원장 박태훈  훗날 사후결재를 받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 부군수 조현명  예.
○ 위원장 박태훈  사후결재를 받았습니다만 부군수님, 군수가 부당한 지시를 부군수에게 한 적이 있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일단 그 경위를 말씀드리면...
○ 위원장 박태훈  아니, 결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내일 출판기념회를 했든지, 이 사안이 시급했든지, 어떤 사유에서든 빨리 합의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일단은 출판기념회 이틀 전으로 기억됩니다만 반대위하고 경찰하고 행정이 다 같이 의견은 수렴하였고, 그래서 일단 제3의 부지로 옮겨야 된다는 판단을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반대위 측에서, 그 다음날로 기억되는데 초안을 들고 와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상을 시작한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부군수님께 한번 물어보겠는데 이 합의서가 합당합니까?
○ 부군수 조현명  일단 저희들로서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 위원장 박태훈  의회에 보고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합의서가 합당하냐고요.
○ 부군수 조현명  그때 당시 저도 현장에 한번 나가봤는데 민원 때문에 공사 자체가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판단은 제3의 장소로 옮겨야 되지 않을까 뜻을 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부당한 지시는 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담당자들이나 부군수나 담당과장이 판단을 잘 하셔야죠.
부군수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부군수님, 합의서 사인 시 이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전반적으로 다 파악했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일단 반대위 측에서 한번 군청을 방문해서 제 사무실에 온 적이 있고, 저도 업무파악차 시위현장에 나가본 바가 있습니다.
일단 보고는 받았는데 전반적으로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황보길위원  세세하게 파악 못했는데 이렇게 사인을 해도 됩니까?
부군수님과 소장님은 평상시 결재 시에도 아무렇게나 개인적인 판단으로 결재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3일전에 군수님이 제3의 장소로 가야 되겠다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합니까?
이 합의서 작성할 때 군민이나 의회는 보이지 않고 그냥 한 사람만 보였나보죠? 맞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합의서라는 것은 작성할 때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냥 합의서에 사인만 한다고 그 다음날부터 아무 책임과 의무가 없습니까?
책임과 의무가 따르죠?
○ 부군수 조현명  예.
황보길위원  합의서라는 것은 책임과 의무가 따르고, 법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합의서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누가 책임과 의무를 다 할 것입니까?
우리 군민이 할 것입니까?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되죠?
이 합의서 작성이 우리 고성군 행정의 권한 안에 있습니까?
소장님, 동고성농협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해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부지를 동고성농협에서 선정했는데 우리 마음에 안 들고 우리 개인적인 사유로 우리가 거기는 안 된다 옮기라고 할 권한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우리 고성군에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관리감독 권한이지 부지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까지는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그것은 사업자인 동고성농협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이 합의서 작성이 잘못되었고,  무효죠?
합의서가 무효 아닙니까?
권한이 없는데 합의서를 썼다면 무효 아닙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겁니까?
또 한가지, 이런 중요한 사업을 추진 또는 변경할 시에 의회에 사후보고만으로도 가능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 들어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그렇게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고성군에 이 공장 말고도 혐오시설이나 폐기물처리장이나 조선기자재 공장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민민원이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 민원 생긴다고 여태까지 고성군에서 이렇게 합의서 써주고 장소변경하고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럴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그 동안 합의서를 써서 해결하고 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오늘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인 생각이 이것을 다음에 또 거론할 수 없으니까 결말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고, 책임지실 분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 합의서를 보자면 변경을 다섯 번 정도 했었어요.
그중 한번은 반측위하고 사인 받고 도장까지 다 받았다가 또다시 수정을 했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의 요구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반측위의 요구에 의해서 그랬습니까?
○ 위원장 박태훈  내용을 아는 소장님이나 담당과장이 빨리 빨리 답변을 하십시오.
그렇게 계신다고 될 일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빨리 빨리 이야기를 하십시오.
황보길위원  합의서 변경과정을 묻잖아요.
중간에 바뀐 것은 묻지 않고 사인을 했다가, 1차합의서를 썼다가 다시 그것을 무시하고 한번 더 변경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 고성군에서 아차 싶어서 다시 바꾼 것입니까, 아니면 반측위의 요구에 의해서 바꾸었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제 기억으로는 동고성농협, 1차로 부군수실에서 일단 반대위하고 행정하고 사인을 했는데 동고성농협으로 가면서 동고성농협조합장은 이사들 때문에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다시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황보길위원  그 부분은 아예 없고, 합의서에 보면 그냥 그대로 문구만 몇 자 바꿔서 다시 합의서를 썼어요.
그 문구 바꾼 것이 반측위의 요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농협장은 원래부터 여기에 가담할 의사도 없었어요.
합의서 있고 나서 동고성농협장을 몇 번 만났어요.
행사장 가는 길에 만나서 물어봤어요.
합의서 쓴 동기를.
그런데 자기는 아예 부정적으로 말을 했다고.
일단 마무리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것으로 믿고, 또 마암면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마암면을 선택할 때 마암면민들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마암면 선택할 때 마암면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봤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마암면을, 제3의 부지를 선택할 때 마암면이라고 찍은 것은 아니고 제3의 부지로 6~7군데 예비후보지를 찍어서 동고성농협과 다녔습니다.
동고성농협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오에 부지를 매입하는데 1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의 군유지나 공유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유지를 선택하다 보니까 마암면 일원의 해교사부지 쪽으로 선택하게 되었는데 예비후보지가 결정이 난 것 같으면 마암면민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인데 그 당시에는 여러 군데 후보지를 찍어놓고 농협과 같이 어떤 장소가 인허가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적법할지 알아보는 상황이었습니다.
황보길위원  지금 센터에서는 마암면 주민들이 거의 동의하는 쪽으로 알고 계시지만 저번에 군수님이 마암면에 수매하는 날 왔다간 뒤에 최철림씨를 만나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죽어도 안 된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마암면 해교사부지를 선정했다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인데 영오면에서 쫓겨오는 것을 어떻게 받겠느냐, 심지어 저에게 하는 말이 그 입구에 들어누워서 차에 치여 죽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심한 말로.
그런 말을 들을 때, 아까 그 면에 군의원이 안계시니까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겠느냐는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그 면 출신은 아니지만 지역구의원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질의한 부분에 대해 부군수님, 소장님, 과장님, 차례대로 정리해서 한마디씩 해 보십시오.
○ 부군수 조현명  마암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에 장소를 조금 부담이 덜한, 농협에서 부담이 덜하고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요청이 들어와서 몇 군데를 쭉 다니면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민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어느 쪽이 어떻게 될지, 또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못 드린 겁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소장님, 한말씀 해보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영오면에서 3년정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강력한 반대위의 저항에 부딪히고,  또 군수님의 출판기념일을 계기로 해서 제3의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마암 곤기지역에 선정이 되었는데 마암 곤기지역에 하더라도 영오처럼 물리적인 충돌이 생기거나 그렇게 해서는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주민을 설득시켜서 순조로운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한말씀 해보십시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영오에 올 봄부터 민원에 많이 부딪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용역도 투입해서 같이 일을 해보고 했습니다.
그럴 때 먼저 실무자로서 판단을 제가 좀 일찍 했더라면, 제3의 부지를 선정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했더라면 좀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고, 8월 24일을 계기로 해서 제3의 부지를 마암면 곤기에 했는데 주민의 반대가 일부 있지만 주민 의견수렴이라든지 민원해결을 최대한 해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다 공직생활 20몇년씩, 30년 가까이 하셨잖아요.
저는 몇 개월 전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이것을 훑어보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센터 쪽의 자료를 훑어 볼 때 이것은 진짜 아니다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몇 개월 된 제가 봐도 그렇는데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런데 왜 시정이 안 되느냐 하면 한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사람만.
이유가 그것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위를 보지 말고 밑을 보고 업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부군수실에서 8월 29일 동고성농협 이사님들이 항의방문차 오신 일이 있죠?
○ 부군수 조현명  예,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합의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왔습니다.
정도범위원  그 자리에서 24일 합의한 작성문안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죠?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일단 제가 정확하게 그 내용 자체는...
정도범위원  잘못되었다고, 합의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셨잖아요.
왜 자꾸 그 부분을 부정하시려고 하죠?
그리고 지혜를 모아서 돌파구를 찾자며, 고성군 민원부분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합의서를 작성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 부군수 조현명  예, 일단은...
정도범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과연 이 합의서가 고성군의 민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서였습니까?
그런 합의서는 아니었죠?
정말 경축순환자원화서비스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사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맞죠?
이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한 이야기가 맞죠?
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군수 조현명  일단 동고성농협과 사전에 충분히 의논하고 했어야 되는데...
정도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합의서 자체가 이런 민원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엉뚱한데 뜻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부군수 조현명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정도범위원  군수 출판기념회를 위해서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명분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그리고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폐기물 관련 되어 있는 시설부분이 고성군내 제대로 한군데라도 지금 시행을 한 곳이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폐기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처리시설들이, 지금 송학리 공공처리시설이 280여억원 됩니다.
그 시설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경축순환자원화서비스센터부분 50억원의 사업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초 율대리 쪽에 30억원정도 투자해서 축산폐기물처리시설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22억5천만원짜리, 축산폐기물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은 한군데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부군수께서는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해야 된다,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축산폐기물시설이 전부 다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부군수께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는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의 정황을 봤을 때 부군수께서는 합의서 내용이나 경축순환자원화서비스센터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보다는 엉뚱한데 생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엉뚱한데.
부군수께서는 제 이야기에 동의하시죠?
엉뚱한데 생각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답이 없는 것은 긍정으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부군수께서 책임을 지시고 이것은 대응하십시오.
알겠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축산분뇨처리시설 이런 부분은 고성군 관내에 적어도 하나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민원이 없는, 좀 덜한 지역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은 워낙 민원이 거세기 때문에, 한군데는 필요한데 민원이 거세기 때문에 마을과 좀 떨어진 쪽으로 주문을 했던 적은 있고, 다만 저희들 해결과정에서 행정적인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미숙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고성에 축산폐기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4년, 심지어 4~5년정도 표류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직시하셔서, 축산폐기물시설부분은 앞으로 고성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것 하지 않으면 축산 못합니다.
우리 부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2개월정도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개월정도 걸리면 가능하다고. 부지선정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매끄럽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조현명  예, 감사합니다.
명심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부군수님, 우리군에 몇 월 몇 일자로 부임하셨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올해 7월 3일자로 왔습니다.
최을석위원  합의서는 8월 25일 1시 30분에 최종적인 합의를 하셨죠?
○ 부군수 조현명  예.
최을석위원  8월 25일 오후 4시가 군수 출판기념회였고, 그렇죠?
○ 부군수 조현명  예.
최을석위원  7월 3일 부임하셔서 경축자원화 관계를 최고 먼저 언제 보고 받았습니까?
대충 기억납니까?
부임하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보고 받았습니까?
민원 생기기 전에 보고 받았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제가 오고 나서 얼마 안 되어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는 한번 받았던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부군수님 오시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예.
최을석위원  부군수님, 안타까운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과 두 달도 채 안되어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무기능에서, 우리 군수 비서를 사무관으로 두고 있죠?
군수 비서실장을 사무관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부군수 조현명  예.
최을석위원  이런 사람들, 행정과장, 부군수 이런 분들이 군수 가까이에서 정무기능까지, 정무기능은 부군수님은 거의 안하시죠?
정무기능은 안하고 일반적으로 챙기는데, 안타까운 것이 군수님을 지나치게 잘 모시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생기는 것 같고, 앞으로 공직생활 10여년 남으셨죠?
○ 부군수 조현명  예.
최을석위원  공직생활 최고의, 후에 퇴직할 때 퇴임사에 이 문구가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정도로 최악이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겸손하시고, 군민들 잘 모시려고 노력하는데, 군수 잘 모시는 마음을 이제는 우리 군민을 잘 모시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그날 합의서를 작성할 무렵에 참석했던 사람이 누구누구입니까?
○ 부군수 조현명  그날 저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부군수님하고 소장하고 또?
○ 부군수 조현명  생명환경농업과장 하고...
최을석위원  직원은 없었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직원도 있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과 직원도 있었고, 행정과장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이 합의서를 받아서 데모를 막으라고 군수님이 지시를 하셨는데 제일 먼저 누가 지시를 받아서 전달했습니까?
군수가 부군수께 직접 지시를 했습니까?
군수께서 직접 부군수를 불러서 이것을 막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지시를 해서 막았습니까?
센터소장에게 지시를 해서 센터소장이 부군수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제일 처음에, 군수가 내가 내일 도지사 출판기념회를 거대하게 할 것인데 데모 막으라고 최고 먼저 군수님이, 움직이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군수님께서 지시를 누구에게 먼저 했습니까?
센터소장에게 했습니까, 부군수에게 했습니까, 행정과장에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했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일단 그 전에 제3의 장소로 옮기겠다는 판단을 하셨고, 그 이후에, 물론 출판기념회가 계기가 되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 개인적인 판단은 영오면 부지가 상당히 어려웠다는 점에 있었고, 가급적이면 합의를 하면 좋겠다, 제3의 장소로 옮겨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합의를 해라, 제3의 장소로 옮기도록,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행정과장은 여기에 도장도 안 찍었는데 참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부군수 조현명  제 생각은 그전에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군수 지시를 받아서 간 것은 아니고요?
부군수님, 이것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부군수님은 여기서 나가시면 영전입니다.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정의롭게 사셔야지, 군수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6만여 군민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부군수님이 앞으로 남은 공직생활, 해온 공직생활 중에서 최고 후회할 짓을 했습니다.
문제는, 부군수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행정 계획대로 마암에서 주민들 동의 받아서 군의회 예산 받아서 하면 내가 볼 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마암도 동의 안 되고, 의회도 동의 안 되고,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는 마암도 동의 안 되고 의회도 동의 안 됩니다.
안됐을 때는 이로 인해서 손해, 각서를 통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서를 써줌으로써 사업을 못하게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면 피해를 본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원ENC라든지 동고성농협이라든지 피해를 봤을 때 부군수님이나 최양호소장님이나 도장을 찍은 분들에게 요구를 했을 때 부군수님은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 부군수 조현명  저희들도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고성농협 손해부분이라든지 동원ENC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 문제 등등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도 좋은 방법이 없겠는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고...
최을석위원  지금 고민한 것 중에서 좋은 방법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일단 부지, 지금 현재 영오면 부지를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암면에 하게 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부군수님, 이 각서로 인해서, 합의서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을 우리 군민이 부담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합의서 써준 분을 위해서, 합의서를 써준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 말 그대로 화이트칼라의 공무원들이 합의서를 써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영오에서 무산되었고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비용 들어가는 것을 우리 군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부군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부군수 조현명  저희들로서도 일단 축산분뇨처리시설 우분, 돈분 이런 처리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축산농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 부군수 조현명  다만 그 축산농가...
최을석위원  영오는 축산농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축산농가를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 부군수 조현명  그렇다기 보다는, 그리고 좋은 퇴비가 만들어지면 농가들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저희들도 조금 인정한다면, 역지사지입장에서 보면 우리도 군수를 모시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라는, 우리가 의원으로서는 인정 못하지만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인정을 조금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합의서 쓴 부분으로 인해서 군비의 손실은 더 이상 용납이 본 위원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까운 것은 가까운 것이지만 우리 기능이 무엇입니까?
집행부를 견제하고 집행부에서 헛돈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부군수님은 업무를 통괄하고 군수를 보좌하고 하는데 우리도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 모르게 도장을 살짝 찍든지, 도장 잘 찍지 않습니까?
우리 모르게 합의해서 하는 방법은 있어도 우리가 눈을 뜨고는 예산을 줄 수 없다, 사인을 못한다는 것이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지론일 겁니다.
그런데 만일 전체 우리 고성군민이 경축자원화 꼭 필요하다, 우리 부군수하고 정말 축산농가를 위해서 진짜 열심히 했다고 전체 군민이 의회에 전화가 오고, 무슨 소리 하느냐, 앞으로 의원 해먹을 것이냐 안해먹을 것이냐, 사인 해줘라, 예산 줘라는 합의점이 도출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전체 군민이,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이, 신문, 언론, 이장, 전직 의원 등등 지역의 모든 분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군수 그렇게 잘하는데, 생명환경농업 등 이렇게 창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분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위원장을 위시해서, 의장을 위시해서 모든 위원들에게 압력이 들어오면 그때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선행이 되어야 될 것이 무조건 강행할 것이 아니고 합의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합의점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제일 중요한 것은 군민의 공통적인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기능들은 재판이 붙으면 법원에서 할 일이고, 지혜를 하나 발휘한다면 군민의 합의점을 찾아야 될 것이다,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이면에서도, 삼산면에서도, 고성읍에서도, 구면면에서도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경축순환자원화 해야지, 군수, 부군수 진짜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생명환경 때문에, 엑스포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위기가 되어서 의회에 항의가 들어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의회의 의원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예산 안들이고, 무학소주에 가서 얻어오든지 이근호 향우회장에게 가서 얻어오든지, 정보하나 드릴게요.
이근호 회장이 마암면 사람입니다.
마암에 이렇게 위대한 사업을 하나 가져가니까, 그분 돈 많은 분이거요.
그분에게 10억원 주라고 하면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사정을 한번 해보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군비는 안 된다는 것에는 못을 박고, 군민의 합의점을 찾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부군수 조현명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도 인근 지역의 주민동의를 얻기 위해서 한걸음씩 노력을 하고, 주민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위원님을 마지막으로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관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1건을 가지고 너무 오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호용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실 때 어느 정도 정리를 하셔서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일단 여기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부군수님 답변이나 소장님 답변이나 오전에 처음 시작할 때와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느낌에.
이 문제를 풀려면 장소가 선정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장소가 선정되려면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장소에 대한 주민동의가 있어야 되고, 주민동의에 그나마 필요조건이,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요조건이 인센티브입니다.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선결문제가 무엇입니까?
○ 부군수 조현명  아무래도 의회에 먼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정호용위원  의회 동의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회 의원을 감동 못시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처럼 해왔던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답변 훌륭하게, 신이 내린 답변을 해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마음 바꿔야 됩니다.
자세 바꿔야 됩니다.
태도 바꿔야 됩니다.
의회는 어차피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몇 가지만 배경문제를 짚고 합의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영오는 공사가 가능할 정도로 가 있었습니다.
공사방해가처분이 되어 있어서 누구도 공사현장에 접근을 못합니다.
공사 바로 해도 됩니다.
그 동안에 고성군은 뭐했습니까?
이분들이 어제 이야기했습니까?
2~3년동안 반대위에서 계속 데모를 해왔어요.
그 동안 고성군이 뭐했습니까?
설득은 했죠.
그런데 왜 장소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그 동안은 못했을까요?
그날 참석하신 분 중에 행정과장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하고, 이성열과장님은 전부터 그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이분들은 그전에도 그 장소밖에 없다고 계속 설득을 해왔던 분들입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그분들이 장소를 변경해야 된다는 안을 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사실과 다르면 말씀하세요.
다음에 사인하신 분이 군수님, 부군수님, 현 센터소장님 세분이 사인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이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
군수님은 오래전부터 계셨지만 두 분은 처음이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장소변경에 대해서 안을 내신 분이 두 분 중의 한 분 아닌가 생각을 해왔거든요. 처음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면서 장소변경에 대한 안은 군수님이 먼저 내셨다, 맞습니까?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군수님께서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제3의 지역 포함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군수님은 몇 년 동안 제3의 장소를 생각안하고 어찌 그날 생각을 했을까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입장은 이해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 장소도 분명히 안 맞고, 변경을 해야 되겠고, 그것 하나 요소가 있었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군수 출판기념회 요소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이 2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요소 때문에 장소를 변경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장소에 대해서 수없이 데모를 해도 끄떡도 않던 고성군이 어느 날 갑자기 장소를 변경하겠다고 안을 내는데 그것이 출판기념회하고 딱 맞아떨어졌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군민의 공감대를 얻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의원들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왜 이런 판단을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가 되었던 반성이 되었던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다음 진전이 안 됩니다.
오전에 소장님 말씀 중에 해교사부지를 매각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짚겠습니다.
지난번에 해교사부지 문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해교사부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입찰을 두 번 하고 두 번 유찰이 되었을 때 분할해서 수의계약으로 가겠다, 입찰 두 번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왜 그랬느냐 하면 우리가 빨리 팔려면, 땅 팔기 싫어하다가 판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자기 땅 사가게 바로 수의계약으로 가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어요.
두 번은 유찰을 시켜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1회 유찰하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2회 유찰하면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1회 유찰하고 난 뒤에 수의계약으로 넘어가는데 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골 아픈 해교사부지를 공무원이 잘못 판단 한 이 상황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해교사부지를 수의계약해서 팔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의원들이 박수를 칠까요?
앞에 황보길위원이 합의서를 어째서 바꾸었느냐, 지금 기억을 못하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내용을 보니까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합의서에는 합의자에 고성군대표가 군수,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3명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사실관계로 봤을 때 반대위에서 누구의 문서를 요구했습니까? 부군수님.
부군수 사인만 해도 될텐데 왜 군수 사인을 했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일단 반대위 측에서는 군수 사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죠.
군수 의지이어야 한다, 그래야 고성군에 책임을 물을 것 아니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부군수가 사인한 것은 못 믿어요.
소장이 사인한 것도 안돼.
그래서 군수 문서를 만드는데 부군수와 소장은 보조한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은 군수 문서니까.
이것은 내부결재문서가 아니고 반대위 측하고 하는 합의서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1명이면 됩니다.
부군수, 소장 다 군수 밑에 딸려있는 분들인데 군수만 하면 되지 밑의 이 사람들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수 문서를 요구했는데 군수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참석한 사람이 있으니까 다 적은 거예요. 다.
처음에는 과장정도는 별로 부담이 안 되었는데 조합장이 사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조합장 대신에 들어간 것이 과장인데, 그러면 이 합의서는 조합장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3항에 업무방해에 대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건은 동고성농협, 시공업체, 고성군이 합의하여 취하하도록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이것이 농협장 있을 때 문서입니다.
그런데 농협이 빠진다 아닙니까? 동고성농협이.
빠지니까 동고성농협이 당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람들이 고소고발 해놓은 것은 시공업체와 동고성농협을 대상으로 고발했지 대책위에서 고성군을 상대로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고발은 아닙니다.
공장 승인이라든지 행정심판 내지 소송을 제기했을 뿐이지 민·형사상 고소고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고성농협이 빠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넣은 것이 3항에다가 단, 동고성농업협동조합이 합의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성군이 책임지고 적극 대응한다, 농협이 빠지니까 농협 대신에 고성군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나중에 합의문서 따지겠습니다만 이렇게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합니까?
물론 급하죠.
그러니까 고성군은 아무래도 제3의 장소가 선정될 때까지 추진하고 있는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서를 썼는데 이것이 너무 부담되거든요.
공사를 막으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집어넣느냐 그것 해줄테니까 2항에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통하여” 이것을 넣었습니다.
지도감독을 통하여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나 합의문서 작성이 급했으면 이런 짓을 하느냐, 진짜 이런 짓입니다. 이런 짓.
새벽 1시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로 급했느냐, 참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력의 낭비죠?
합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전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반대위에서는 고성군수 명의의 문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부군수가 대리사인을 합니다. 그죠?
이것이 고성군수 명의의 문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을 군수님에게 보고해야 되겠죠?
확인하고 사인을 해야지 확인 안하고 사인할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
○ 부군수 조현명  예.
정호용위원  앞에도 한번 사인했다가 조합장이 빠지는 바람에, 그때도 군수님 명의로 사인했다가 한번 더 했는데 두 번 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내가 풀어드릴게요.
여기에서 군수님이 시시콜콜 이야기 다 듣고 하겠습니까?
위임했죠? 전결하라고.
이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이 사람들은 군수하고 통화해라, 그것 안하고 이 사람들이 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통화했을 것이고, 통화내용은 이 사람들은 모를 것이고.
직접 통화를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고.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답변 하세요.
염두에 두시는 부분,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일은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죠?
부군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와서 덤터기 쓰고 가겠습니까? 해결해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경축자원화시설이 어디엔가는 있어야 되는 것은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풀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풀어야 된다는데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초점을 맞추어서 풀려면 의회의 협조가 있어야 되고, 또 의회는 군민이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군민들이 알고 그만하면 됐다 라는 이야기가, 앞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와야 됩니다.
그것 안 나오면 부군수님 고생하고, 우리도 실컷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부군수님 모셔놓고 이렇게 따져서 돈이 나오겠습니까, 밥이 나오겠습니까? 뭐하겠습니까?
서로 기분만 나빠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작업을 나는 꼭 해야 한다는 것이 군민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는구나, 공무원들이 그때는 급해서 판단을 서툴게 했는데 이제는 제대로 돌아왔구나, 오늘 이후로는 절대 공무원들이 그런 행위는 안하겠구나, 서야 됩니다.
협조 해주세요.
제가 하나씩 할게요.
이 문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초장에 있는 조그마한 합의서 이것이거든요.
이것이 반대위 측에서 만들어온 문서입니다.
이것이 초안이 되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고쳐가는 거예요.
고쳐가다 보니까 문구도 서툴고, 말도 안 맞고, 문맥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애매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를 몰라서가 아니라 급해서, 그렇습니다.
빨리 합의서를 받고 집회를 중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급해서 하자는 대로 하는데 영 죽을 짓만 피하고 하자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다는 것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읽다가 밑에 보면 “500번지 일대 입지조건의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며” 이렇게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쓴 문구인데 적극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성군은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이 위치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적극 공감했다면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그러면 퍼뜩 해줬어야지.
비대위 고생시키고, 아까 지역구의원 말씀하셨는데 지역구의원이 그 일로 인해서 고발당하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뭐했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오다가 이것을 “적극 공감하며” 라고 했는데 이것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입지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적극 공감”입니다.
다음에 공장신설, 승인과정에 있어서의 민원문제, 장소이전과 동 사업 건, 여기서는 반납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납은 누가 합니까?
공장승인에 대한 반납은 동고성농협이 하는 거예요.  
동고성농협은 아무것도 안 해요.
다 빠졌어요.
그런데 “반납문제에 대하여” 문구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급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의 향후 제기되는 재판결과의 여부에 관계없이” 이것이 상식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재판은 지금 고성군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대위가 동고성농협을, 아니면 공장을, 그 다음 공장이, 시행공장이 지금은 주민을, 이렇게 해서 재판 당사자가 고성군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아닌 고성군이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어찌 합의를 해줍니까?
그것이 효력이 있습니까?
소장님, 효력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저희들이...
정호용위원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십시오. 딴소리 하면 안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나름대로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안의 내용 자체가 효력이 없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정호용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잘라서 말씀을 하세요.
공감을 얻어야 된다는데 제가 성이 나면 기분 좋겠습니까?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고성군이 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아니, 공장하고 비대위하고 재판하는데 그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고성군이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할 수 있어요?
재판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단답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합의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답하면 안 됩니다.
몰라요?
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법률변호사에게 가기 전에는 몰랐습니까?
변호사에게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왜 이렇게 급하게 했느냐는 말입니다.
전혀 말이 안 됩니다.
1항 봅시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동고성농협으로부터 사업권을 회수한다, 회수할 권한이 있습니까?
아까 없다고 했죠?
이것은 빨리 넘어갑니다.
회수할 권한 없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도록 한다, 할 수 있습니까?
공사하지 않도록 하면 지금도 이 합의서 때문에 공사하지 않습니다.
공사지연배상이 들어옵니다.
물리적으로 하든 말로 하든 공문으로 하든 합법적인 권한 없이 공사를 못하게 하면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이의 있습니까?
변호사가 다른 말 했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잘 안하시니까 대답 안하면 그런 것으로 알고 빨리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한 고성군이 협의하여 취하하도록 한다. 공장이 방해금지, 공사금지가처분 해놓은 것을 고성군이 공장에게 가서 그것 잘못되었다 취하하라고 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대책위에서야 자기들이 알아서 취하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장이 해놓은 것, 시공사가 해놓은 것을 하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따라하겠습니까? 손해가 가는데.
이것을 동고성농협이 합의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고성군이 책임지고 적극 대응한다, 동고성농협이 이의제기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책임져집니까?
동고성농협이 합법적으로 손해배상 하는데 고성군이 그것을 책임, 책임지는 것은 손해배상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가능해요.
지금까지 봤을 때 합의서 내용 어느 것도 사회상식에 맞춰서 맞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성군수의 명의로 문서를 만들면서 그 자리에 고성군 부군수, 센터소장, 생명환경농업과장은 직접 책임자들이고 행정과장이 자리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래놓고 의회에 와서 한마디 말도 없이 제3의 장소 주민들 동의만 얻으면 되겠다고 동의 얻으러 다닌다고 의회에 협조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고성군이 공장을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체를 전부 동고성에 위탁했습니다.
돈은 고성군이 받아왔을지 몰라도 돈을 전부 동고성에 줘서 동고성에서 건물 짓고, 경축자원화 지으면 전부 동고성 것입니다.
전부 동고성 것입니다.
자기 자부담도 많이 하고 있고.
장소 선정에 대해서도 전부 동고성이 책임지고, 다 책임집니다.
동고성이 사업을 제대로 못해내면 환수조치 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고성군이 할 것이 없습니다.
고성군에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서 당신들 사업을 잘하세요, 제대로 하세요, 이것은 되지만 법적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결국 무엇이냐, 고성군수가 이 합의서를 쓸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없어요.
이성열과장, 변호사사무실 갔다왔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자문 받았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정호용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는 말하고 변호사가 하는 말하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비슷했습니까?
나는 법을 공부했고 과장님은 법을 공부 안 해서 비슷하게 들렸던 모양인데, 전혀 권한 없는 행위를 고성군수가 했습니다.
이것을 부군수, 소장, 행정과장이 실제로, 제가 아까 군수님에게 사실보고를 하고 사인을 했느냐, 위탁을 받았느냐 라고 한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서를 쓰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군수님으로 하여금 사인을 대리하게 했지만 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사실이예요.
군수님이 이런 것을 밑의 직원이 하니까 믿고 했겠지 직원이 이렇게 엉터리문서를 쓸 것이라고, 고성군에 있는 직원들이, 부군수 이하가 이런 엉터리문서를 쓸 것이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군수님은 그런 생각을 안했고, 밑에 있는 사람은 왜 이런 문서를 썼을까요?
그래서 아까 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앞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오버한 것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지적을 하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문서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법적책임은 여기 서명하신 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지는데 이 문서는 군수님의 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군수가 책임을 전부 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밑에 사인한 사람들이 거들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성군이 책임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공사가 농협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농협이 손해배상을 하고 구상을 하면 고성군에다가 구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구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이 부지 때문에, 자기들이 사놓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이 잘 안되어서 거기에 대한 손해가 가면 농협이 그냥 있겠습니까? 이사회 회원들이 있는데.
거기도 책임을 물으면 개인이 전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앞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하시고, 책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분이 돌아가면서 거기에 대한 입장만 말씀을 해주세요.
부군수님부터 말씀을 하세요.
○ 부군수 조현명  경축순환자원센터 건립부분...
정호용위원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를 길게 했거든요.
마지막 법적책임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책임이 아닌지, 고성군이 책임을 져야 되는지, 내가 책임을 질 것인지, 이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 부군수 조현명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깊이 검토가 되고, 분쟁이 되었을 때...
정호용위원  검토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책임지라고 해서 책임지겠습니까?
재판이 되어서 책임이 왔을 때, 책임이 온다면?
○ 부군수 조현명  일단 저는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만...
정호용위원  생각하고 하셔야죠.
그것을 함부로 합니까?
그것을 생각안하니까 이런 문서를 쓰잖아요.
그래서 군수에게도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발 물러서서 책임이 생기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 부군수 조현명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정호용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런 법적책임이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너무 당연한 것을 물으니까 내가 장난치는 것 같습니까?
나는 심각합니다.
그렇죠?
○ 부군수 조현명  예.
정호용위원  소장님, 부군수님 말씀이 절대 옳습니다.
이것 책임이 생기면,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지금 심정을, 제가 오전에 종합적으로 정리된 심정이 있는지 물었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림과 동시에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호용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협조를 부탁 하지 않았습니까?
전들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이것을 하려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 이렇게까지 끌고 온 분들이 지금 심정이 어떤지를 말씀해야지 아침에 시작한 것이나 어제 생각한 것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실 거면 안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할 이유가 없어요.
심정이 거기밖에 안됩니까?
제가 지금 열변을 토했는데.
감동이 안 오는 모양이죠?
소장님 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 업무담당자로서 죄송할 따름이고, 사실상 도의적인, 법적인 부분은 제가 법률자문을 가서 보고 느꼈는데 저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지 않겠느냐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3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세분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군민들이 공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공감이,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는데 이전처럼은 하지 말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 말고 한번 꺾자, 이제는 꺾어야 됩니다.
꺾어서 잘못된 것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고, 그 부분에 대한, 쉽게 말하면 통렬한 반성, 통렬입니다. 통렬.
통렬한 반성을 해서 군민들이 그것을 보고 아,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빨리 넘어가자, 그래야 마암면 주민들도, 아니면 제3의 부지가 갈 수 있는 곳도 경축자원화가 진짜 필요한 것인데 그런 애로가 있었구나, 그 동안 공무원들이 너무 애를 많이 썼구나, 우리가 협조해서 전체적으로 풀어가자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미흡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특구경제과장, 예산계장 빨리 나오세요.
사회대 옆으로 서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마이크 앞으로 서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기획감사실장은 무슨 근거로 2013년도에 경축순환자원화 시설에 사업비 7억3,700만원입니까, 이 목을 잡았는지 설명해 보세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에 9시간동안 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민원이 제기되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경축자원화사업은, 특히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고성군에 축산을 하는 축산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사업을, 예비비적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마암면의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이 사업에 대한 국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실장님, 지방재정법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방재정법상 못하게 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 위원장 박태훈  제가 지금 읽어볼까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 위원장 박태훈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도록 규정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의하여 당초 투·융자 심사에 명시된 위치와 다른 장소 외 시공하고자 할 때는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사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사후에 할 수도 있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할 수도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분위기에서 사후에 하면 되겠습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끌고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이 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후에 투·융자 심사를 할 수 있다...
정호용위원  그리고 장소 확정이 안 되었는데 무슨 놈의 예산편성이 있습니까?
말씀을 왜 자꾸 그렇게 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당초에 장소는 마암면으로 어느 정도 장소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어느 정도가 어디 있어요?
누가 결정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주민들하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민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고...
정호용위원  실장님, 지금 막 나오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면 진짜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정호용위원  장소를 실과에서 자기들이 의논했는지 몰라도 장소가 정해진 곳이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장소 관계에 대해서는 마암면이라고 대강 어느 정도 행정에서는...
정호용위원  장소가 변경되더라도 일단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장소를 정해야지, 장소가 없는 곳에 무슨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장소가 어느 정도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정호용위원  잘 됐네요.
둘이 한번 싸워보세요.
어디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센터에서 선정했어요?
센터소장, 장소 선정이 되었습니까?
○ 위원장 박태훈  위치 확정이 되었습니까?
마암면으로 위치가 확정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오전에 보고 드린 대로 그 장소에 진행 중으로 있고, 지금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싸우지 말자는데 자꾸 싸우자고 하는 것 같아요.
자세가 왜 그래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산편성은 예산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태훈  실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온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이나 투·융자심사 절차를 밟았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고 편성을 시켜야지 안 맞는데 편성을 시키는 것이 어디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단 장소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투·융자 재심사를 해야 되는데...
정호용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산 삭감하면 되죠?
삭감하면 될 것 아닙니까?
싸울 것 없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첫날에 기획감사실에서...
정호용위원  삭감할게요.
실장, 삭감할게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주민들 요구에 대해서 판단 해보시고 하시는데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그날도 몇 시간 동안 한 것이 사실상 이 사업 아니었습니까?
○ 위원장 박태훈  실장님은 물러나고, 종합민원실장 마이크 앞으로 서보세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종합민원실장, 개발행위 날짜가 언제까지였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개발행위허가는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였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개발행위허가 취소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본 안건에 대해서는 공장신설승인 취소청구소송이 2011년 10월 3일 제기됨에 따라서 그것이 계류 중에 있고, 또 우리들은 개발협의 업무자체를 공장설립 승인부서인 특구경제과에서 승인을 해줬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협의를 해준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론 개발행위 허가기간은 만료가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공장설립 승인취소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결정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처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특구경제과장 나오세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왜 공장등록허가 취소 안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개발행위 허가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그 요건 하나로 공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장 박태훈  아니라고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 위원장 박태훈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이것이 시스템상 조금, 소송 중인 사항이 되어서...
○ 위원장 박태훈  특구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기간이 되었는데도 취소를 안 시킨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만 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공장 승인사항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아니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알겠습니다.
왜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 종합민원실장, 특구경제과장을 이렇게 나오시라고 했느냐 하면 결국 이것이 오늘 오전 내내, 지금 이 시간까지 이와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업무연찬이 안 되고,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관련부서를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에 올라오시라고 했어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답을 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답을 못 내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이에 대한 의회 입장을 충분히 낼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좀 그렇습니다.
결국은 문제를 풀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 너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느냐 싶은데, 진짜 이렇게 해서 예산 안 받고, 의회 동의 안 받고 끝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특구경제과장, 예산담당은 돌아가시고,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관련하여 부군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정책과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소장님, 장시간 피곤하시죠?
저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신축이전사업을 위해 고성읍 우산리 206-1번지 일대 농업진흥지역 농지 77,630㎡를 매입한 것 맞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정확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류두옥위원  그 후 지난 4월에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를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 관리계획 변경결정 협의문서를 제출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저희들이 도에다가 서류를 올려서 도에서 농림부 농지과에 올리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현재 어디까지 결정이 나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제가 7월 2일자 발령인데 가서 보니까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에 대해서 부동의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서너차례 올라가서 사정도 하고 해서 지금은 동의를 해서 도에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 부분까지도 다 승인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승인이 났다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류두옥위원  지난 7월 농림식품부의 답변은 기술센터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신축 이전 입안신청을 했는데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집단화된 농지 가운데에 위치하고, 주변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보존가치가 높다, 그래서 부동의 회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그렇게 진척이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류두옥위원님 말씀대로 그쪽 지역은 부동의한 내용이 집단화된 농지이기 때문에 진흥지역 해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반정도 아래쪽으로 줄이고, 위쪽으로, 산 쪽으로 조금 파는 식으로 해서 변경 건의를 해서 지금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류두옥위원  언제쯤 시공을 시작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고성군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12월 20일쯤에 결정 및 고시를 하고 나면 설계해서 내년 3월 내지 늦어도 4월초까지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만 하고 나중에 질의할까요?
○ 위원장 박태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요즘 좋은 건물 지어서 이사해서 기분 좋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환경은 좋습니다.
박기선위원  저도 한번 가보고 그런 곳에서 근무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축물부터 하겠습니다.
현재 집을 짓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국산 돌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중국산이 반입되었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 처리과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 부분은 공사감독과 설계변경을 하고 감액처리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떤 공사를 했고 마무리를 했는데 질이 나쁜 자재가 들어왔다고 정산처리를 하면 됩니까?
재시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제가 전문적인 공사 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하자가 있는 것 같으면...
박기선위원  중국산 돌은 볕에 약하니까 가격이 싸고, 한국에서 싣고 오는 것보다 중국에서 싣고 오는 것이 가격이 더 싸다는 것은 재료가 어떻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중국산을 해놓으면 안되죠.
재시공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재시공 할 거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안의 로비부분에 그렇게 해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또 볕을 직접적으로 보는 그런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해놓은 부분을 재시공,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재시공을 또...
박기선위원  과장님 사비로 다 하십시오.
왜 그런 것을 결재 해주고 동의를 해주는지 위원으로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자재가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있는 자재인데 중국산이 들어와서 한가운데 시공을 했다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자재가 한국에 없으면 수입하는 것이 맞는데 한국에 있는 자재가 비싸다 보니까 싼 중국산으로 시공하는 것은 맞지 않고, 일하기 좋다고 그렇게 정산해 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현 위원으로서, 상반기에 총무위원회에 있다가 하반기에 산업건설위원회로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장님, 이야기 해 보십시오.
누가 저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센터이전에 대해서요?
박기선위원  현재 변경된 것, 류두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면적이 너무 많아서 밑의 휴게소에서, 공원은 그만두고, 조금 전에 센터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뒤에 산이 포함되어 있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산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비닐하우스가 들어갑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토지가 일부 들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나 저에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당초에 부동의가 내려오고 난 뒤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식으로 의회 월례회 때 제가 보고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기선위원  월례회 때 보고 했지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별도로 보고 없었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는...
박기선위원  예전에도 산업건설위원회에 그렇게 하고 지나갔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 뒤에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박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전체적으로는 안했고, 위원장님에게 별도로 손 차트로 해서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위원으로서 좀 보니까 주무부서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에게는, 총무위원회에 가서도 보고 잘 하던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데 왜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보고를 안 합니까?
최위원님, 제가 발언하는데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참아주세요.
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발언을 하고 합니까?
저도 기분이 나빠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는 보고를 안하는데요?
과장님에게 보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냥 있으면 안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은 귀동냥으로 들어서 알아야 됩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죄송합니다만 별도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적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소장님, 박기선위원님 말씀이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짓는 과정에 설계상은 국산 자재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국산 자재를 쓴 것 같은데 감독관이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그 부분은 지난 현장의정활동 시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시공이 끝난 상태였고...
○ 위원장 박태훈  소장님, 우리 위원들보다 기술직공무원들이 건축자재가 무엇인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감독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센터에 전문가가 없으니까 본청의 담당자를 지정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재시공 시키십시오.
소장님, 재시공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야기하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사실규명을 새로 해서 그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일단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 전까지 이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알아서 합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모든 권한이, 집행권한이나 편성권한이 집행부에 있으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고요.
의회가 달랑 의결권한 하나만 가지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산심의 전까지 해답 내주실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 절차를 밟아가면서,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총무위원회 보고, 산업건설위원회 보고가 아니라 의회와 의논해야 될 부분을 놓친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금방 류두옥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초에 고성군관리계획 의회 의견청취한 부분하고, 나중에 경상남도 실과 협의를 하면서 농수산식품부 농지분야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가 되어서 그 이후 또다시 주민의견청취는 14일간 받았는데 의회 의견청취는 안하거든요.
그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관리계획 처음에 농지부분 심의하기 전 상태하고 심의한 이후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구역변화가 있습니까? 저것이.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구역변화는 위의 하우스부분이 일부 들어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밑에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밑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것은 우리가 농지...
정호용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안을 의회 의견청취 받은 원안 첫 번째 안하고, 농지가 많아서 잘리고, 금방 소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잘리고, 나머지 이것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주고 저것만 똑같은 형태로 주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저는 그렇게...
정호용위원  내가 요구한 것이 무엇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일단 됐습니다.
지금 조감도를 보더라 해도 애초에 계획한 부분의 구역이 줄어든 것도 줄어든 것이지만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구역 줄어든 것 말고 변화된 부분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맨 위의, 조감도 밑의 하우스부분이 절반 넘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또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이상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진입도로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진입도로는 당초 서류상으로는 현재 내우산 올라가는 오른쪽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지금 군도로 확장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공사 시작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현재 흙을 갖다 붇는 상태입니다.
정호용위원  군도는 행정절차를 밟았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정호용위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다니까요.
행정절차 안 밟고 무슨 군도를 마음대로 공사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관계는 지금 바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마을주민들이...
정호용위원  제발, 제가 아침에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는 하지마세요.
발주를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발주는 안했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현재 그 흙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흙을...
정호용위원  그 흙 숭상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밑에는 안 넣잖아요.
이것은 안 넣고 길만 하고 있잖아요.
군도를 하려면 행정적으로 절차 밟는 부분은 알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비관리청, 그러니까 군도를 직접 하는 도로과 말고, 다른 곳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하려고 하면 절차 밟아서 하는 것은 알죠?
모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진입도로를 의회에서 이야기할 때 이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으로 하라고 전에 우리가 요구를 한 적이 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안된다고 했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뒤에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호용위원  뒤에 그렇게 한다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때 당시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교차로에서...
정호용위원  뒤에 한다고가 아니라, 그때 말할 때 뒤에 한다고가 아니라 그때는 안 된다고 했는데 뒤에 도로를 바꾸었다고 보고를 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현장감사 때 하고...
정호용위원  현장감사는 언제입니까?
현장감사는 당연히 도로 내고 난 뒤, 공사 시작하고 난 뒤인데.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전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있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정호용위원  아는 사람이 없는데?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누가? 누가 아는데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김홍식 총무위원장님.
정호용위원  도로 바꾼다고 김홍식 총무위원장님에게 보고했나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때 당시 제가 설계 때문에 자문을 많이 받고 했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보고를 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정호용위원  개인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는 것하고, 사업계획이 완성되고 난 뒤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몰라요?
대답하시는 것이 너무 시원시원해서 좋기는 좋은데, 다 모르는데 김홍식위원에게 개인적으로 자문 받은 것을 안다고, 그것이 보고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보고라기보다는 자문 구하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하는 이야기는 진입도로를 여기까지도, 계획대상지 해가지고 이것 할 때까지도 진입도로가 이쪽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이쪽으로 간겁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관계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안해도 됩니다.
이제 와서 물으니까 대답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문제 삼는 것은 이 진입도로가 옮겨지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어린이집이, 저쪽에 있는 어린이집이, 저것은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이쪽 도로가 나면서 저쪽 도로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하면 이 어린이집이 벽에 붙어버립니다.
도로가 벽까지 나와버립니다.
어린이집 면적이 축소되어서 이쪽 대문이 이 어린이집 벽보다 안으로 들어와있어요.
이 앞에 공원이 되어 있어서, 이 공원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어린이집이 여기로 와도 된다고 했던 부분인데 아무런 의논 없이, 지금 이쪽 구역이 이렇게 잘려져 있습니다. 이정도.
계획대상지가 이렇게 해서 비닐하우스가 이 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시고, 지금 너무 대단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계획대상지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 변경승인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안 받았으니까 무효입니다.
의견청취를 안 받아도 되는지, 받아야 되는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을 전혀 의논 없이 하는 바람에 의회에서 이 어린이집을 이쪽으로 가면 여기 공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공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하고 어린이집하고 하면, 이 공원 전체가 어린이집으로 되기 때문에 위치가 좋다, 괜찮다고 해서 보냈는데 이것이 뒤로 가버렸어요.
지금 가보면 형편없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했느냐, 처음에는 우리가 이 뒤쪽으로 보내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센터 건물 배치상 안된다고 해서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이것을 전부 돌아서 뒤로 빼버립니다.
여기에 지금 전시시설, 판매장이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 다 없어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는 한번도 안했어요.
이 자료가 원래 이렇게 있던 것인데, 기존 길이 있는데 이 길에다 하지 왜 이 길을 또 냈느냐 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내야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내야 된다고 고집을 해서 우리는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것이 어느 날 이렇게 와버렸어요.
자문을 구했는지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어린이집이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앞의 이 부분 전부 다 따지지 않을테니까 어린이집의 환경이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살 수 있도록 길을 넓히든지 방안을 강구하세요.
이야기를 길게 하면 서로가 얼굴을 붉히게 되니까 방안을 강구하세요.
그 부분 하기 전까지는 공사 진행하면 안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관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지을 때 당초에 도로가 날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공할 때도 도로가 난다는 것을 알고 안으로 당겨서 착공을 했습니다.
도로하고 어린이집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호용위원  그 부분 확실하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증인입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정호용위원  도로가, 내가 현장확인을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쉽게 하면 됩니까?
이것이 지금 도로, 원래 그림대로 있는 줄 알고 전용을 필요한 만큼 받았습니다.
전용을 받아서 집을 지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전용 받은 면적까지 도로가 갉아먹었어요.
대답을 그렇게 형편없이 쉽게 하면 안 되지.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하고 실제 진행되는 사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은 교육복지과장에게 보고받은 내용인데.
현재 상황도 그래요.
가보면 어느 누가 어린이집을 지으면서 길옆에 바로 담이 되도록 그렇게 짓겠습니까?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쉽게 답하면 안 되죠.
성나죠.
어린이집은, 저 터는 기술센터와 관계없이 농업진흥지역에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이것처럼 협의 안 받아도, 농업진흥지역 안 풀어도 전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도로가 정확하게 나있으면 그 도로 안으로 넣어서 전용을 받지, 기왕 군에서 사놓은 땅인데.
누가 길옆에다가 바로 짓는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협의 다하고, 미리 다 이야기했다고 하면...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전용 낼 때...
정호용위원  이야기 안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현장확인 해가지고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이야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쉽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즉답을 하겠다고 해서 더 매를 벌어요?
확인하세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확인하시고, 지금 도로니 뭐니 공사 진행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상지, 청사부지 협소된 부분이 의견청취, 변경되었을 때, 이것이 이만큼 있던 것인데 이 면적이 이렇게 변해서, 지금 이것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를 편의에 의해서 동의는 구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관공서 부지로 편입시켰습니다.
왜냐, 이것 전부가 진흥지역입니다.
이 위에는 보전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전용을 진흥지역으로 풀 때 보전관리지역이 이만큼 떨어져 있고, 이것은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고, 이 가운데만 관리지역으로 떨어져 있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 부분을 연결시켰어요.
이거 지금 사용계획이 없죠? 맞죠?
이 부분에 대한 사용계획은 없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앞으로 차후에 농기계임대,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차후에 무엇으로 쓸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느 시군을 가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정호용위원  임대사업부지는 이 안에 있잖아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있는데...
정호용위원  부족해서?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다른 시군에도 보면 자꾸 확장되어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
정호용위원  이 어른이 테이프를 틀었나, 그런 식으로 답하면 저는 성납니다.
하지 말라는데 왜 그런 식으로 답을 합니까?
분위기를 전혀 모르시네요.
오전에 경축자원화시설 때문에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서 부아를 채우면 좋겠습니까?
누가, 더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제가 답변을 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관리계획을 세울 때 이 안에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것 다 했다가 이것이 많아서 반려된 상태에서 다시 하면서 이것을 넣어놓고 이것을 나중에 미래 발전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넣었놓다고 이야기하면, 소장님, 이렇게 이해를 할까요?
이야기 많이 안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원래 있던 도로가 이렇게 가서 불편이 생기니까 공사를 중지하시고, 일단 우리 과장님이 너무 당당하시니까 행정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의견수렴, 의회 의견청취 안 해도 되는지, 해야 되는지 일단 확인하셔서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방법을 찾아보세요.
안 해도 되면 관계없고.
안 해도 되면 그냥 넘어가는데 이 도로로 인해서 생기는 어린이집 부분에 대한 것은 해결하세요.
이것은 행정절차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 도로가 있고, 이 공원이 있다고 보고 어린이집을 이쪽으로 가게 한 것인데 이것을 임의대로 다 치워버리니까 어린이집만 덩그러니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 방법 찾아내세요.
과장님, 제가 주문한 것은 알겠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과장님, 성이 났네요.
성을 내면 좋습니다.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센터 이전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하면서, 당초 계획을 하시면서 농지진흥지역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셨습니까?
김영도과장, 숙지를 제대로 한 겁니까?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이전이 가능한지를 중앙부처와 경남도에 협의를 좀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도범위원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사실이, 해제가 어렵다는 판단은 안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당초에 저희들 생각은 가능하리라 보고, 또 중앙에 보고할 때도 타당성 있게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정도범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했는데 막상 결과는,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에서는 부동의로 결론이 났다는 말이죠?
그러면 중앙정부 부처가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협의자체를 할 때.
문제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당초 공문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도면을 가져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고 보고 겸해서 협조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이렇게 변경신청으로 인해서 사업들이 뒤틀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또 경비도 좀 많이 지출되었죠?
변경신청을 함으로 인해서 경비도 좀 더 들었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특별히 더 든 경비는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출장비가 들어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행정력이 낭비가 되어도 되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당초계획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까 정호용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할 때 정말 테마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출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복지과에서 하는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을 승인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당초 계획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뒤틀려가는 이런 행정구조는 본 위원은 정말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김영도과장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당초 계획대로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도 그런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사실 부동의 때문에 사업변경을 안하면 안 될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미흡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당초계획을, 예를 들어서 뒤에 비닐하우스 있는 저 부분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하지 않았습니까?
변경신청을 하면서 저 부분을 포함 시킨 거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당초계획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893페이지에 올해 추경 시 연말에 30억원 센터건립에 따라서 올릴 거라고 되어 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황보길위원  2차 추경에 올리면 연말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안됩니다.
황보길위원  연말에 착공 안 되면 언제 착공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내년 봄 되어야 됩니다.
황보길위원  실시설계 및 개발인가가 2013년도 3월로 예정되어 있잖아요?
향후 계획에 실시설계 및 개발인가가 빨라도 2013년 3월에 나온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착공이...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거기에 따라서 진행될 겁니다.
황보길위원  진행되겠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황보길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것은 예산을 이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보길위원  이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황보길위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특별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잘 진행될 것으로 보고, 3~4월경에는 착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실시설계 및 개발인가 나고 나서 주로 얼마 뒤에 착공이 가능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실시인가를 저희들은 3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4월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보길위원  4월에 착공할 것을 올 2차 추경에 확보해서 이월사업으로 한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올해 예산에 우리 군비가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이월할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 쉬어가는, 머리 식힐 겸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이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현재 농업정책과에서도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귀농입니다.
김홍식위원  귀농유치가 잘 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사실 저희들 생각보다는 실적이 미비합니다.
김홍식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사실 귀농인들의 여론을 들어본 결과 우리 고성지역이 조선산업특구라든지 해서 땅값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귀농하시는 분들의 기초투자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고성군에 보면 개천, 영오, 영현쪽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공장부지하고 귀농인하고 지가부분이 상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공장부지 하고는 아니라도, 왜 그렇느냐 하면 지가가 상승되어 있다 보니까 농사지을 땅도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귀농하시는 분들이 ‘땅값이 비싸서’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홍식위원  현실성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고성에 지가가 낮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가가 낮은 개천, 영현, 영오 이쪽에 우리 고성군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2004년부터 귀농인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경상남도 군부를 따지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경상남도에서 따지면 하위그룹에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하위도 최하위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끝에서 3번째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현재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콜센터를 운영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정보라든지 빈집이라든지 휴경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귀농인의 소리를 듣기는 듣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대로 실천을 합니까?
묵인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사실 귀농하시는 분들이 자기 생각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귀농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도시의 생각을 모두 버리고 농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곳 주민들과 마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하필이면 귀농단체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며칠 전에 찾아왔을까요? 의회에.
인사차 찾아왔던데.
다른 이야기는 안하시고 순수하게 인사차 찾아오셨다는데 왜 하필이면 그 시기에 찾아왔을까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많은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도움을 요청하러 오지 않았겠습니까?
김홍식위원  귀농인이, 온 사람뿐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귀농인이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처음에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청 또는 시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1차적으로 먼저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귀농인 단체에 전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는 동기가 그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또 군부 중에 최근 귀농인이 많은 곳을 벤치마킹하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라면, 어차피 담당자가 정해져 있다면 이것을 효율성 있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귀농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2회 추경, 결산추경에 센터이전 비용을 좀 확보 하셨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아직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결산추경에 확보 못했네요?
내가 알기로 결산추경에 국민체육센터, 읍사무소 이런 것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 안 해도 건물 짓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산파트하고 의논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지장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3월에 착공한다고 했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3월내지 4월, 빠르면 3월...
최을석위원  결산추경에도 없고, 당초예산에도 없고 하면 되느냐는 말입니다.
지장이 없느냐는 말입니다.
지장 없습니까?
지장이 있으면 지장이 있다고 하고.
그것은 됐고,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201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했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한 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심테마파크 기반조성에 5억원을 올렸다가 1회 추경에 삭감했거든요.
나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농업예산 부풀리는 측면에서 한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관계는 사업변경이 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삭감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5억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5억원을 다른 목으로 돌렸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당초예산에는 농심테마파크 쪽으로 승인받았다가 1회 추경에서 조정을 했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떤 사업으로 조정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센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류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확실히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상세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다음은 2012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돈을 안 쓴 것이 16억8천만원입니다.
이런 돈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센터에 돈을 안주는 것 같은데, 녹색농촌체험마을 2억원, 고성생명환경 체험전시 3억4천만원, 농촌지도기반조성 8억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사업 3억4천만원해서 16억8천만원이거든요.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억원은 왜 아직 사업착공을 못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관계는 개천 나동입니다.
개천 나동인데 안의 설계 때문에 지역민들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여러분들은 돈 쓰는 것이 일 아닙니까?
돈 쓰는 것이 일인데 돈을 줘도 못 쓰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개천 나동에서 아직 주민들과 협의가 안 되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다 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입찰했어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 명시이월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최을석위원  이런 돈들은, 필요 없는 돈들은 내가 볼 때 추경에, 물론 도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추경에 편성해야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이렇게 돈을 방치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는 이런 명시이월하는 돈이 없도록 하십시오.
고성생명환경 체험전시 3억4천만원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체험전시시설하고 농촌기반조성은 센터이전에 들어가는 부속시설이 되겠습니다.
온실하고 농기계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품질쌀 유통사업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고품질쌀 유통사업은 사실 농협 RPC시설, 보완시설이 되겠습니다만 민원관계로 인해 고성읍 RPC에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고품질쌀 유통사업 이것은 RPC에 돈을 배정해 줬는데 RPC에서 사업포기를 했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반납해서 결산추경에 조정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합니다.
최을석위원  결산추경에 조정을 한다는 말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면 앞으로는 돈을 안줘야 되겠다 그죠? 포기하는 단체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이 사업은 다른 데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포기를 해서 반납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RPC의 산물수물벼 매입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필요한 사업에 신청했는데 왜 안할까요?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 주변의 집단민원 때문에, 소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2가지 지적했습니다.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례, 내일모레면 연말이 다가오는데 큰 금액이 뚜껑도 열지 않고 사업을 방치해 놓은 사례, 이런 것이 없기는 하겠습니까만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천 나동마을 지금 어떻게 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당초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내용 하고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는 사업내용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해서 이번에 늦게, 마을에서도 인정을 하고, 늦게 설계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오늘 오전에 지역주민들이 감사장에 오셨어요.
아마 이 건 때문에 오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업비가 2억원인데 이 사업은 어떤 경우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기존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금 현재 마을이름이 휴양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은 마을회관에서 숙박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휴양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회관에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보완되는 사항인데 개천 나동은 시설 리모델링하고, 황토방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리모델링하고 황토방하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또 여름철에 개천에서 놀 수 있도록 어린이들 안전보완시설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개천 나동마을이 과장님 생각은 사업이 잘 된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현재 우리 군에 4개의 체험마을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최고 잘됩니다.
송정현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개천 나동마을의 체험마을 경우는 녹지공원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도 태양광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돈을 10억4,500만원 들여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태양광시설을 해놓고 한번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준공검사를 해줬고, 예산은 업자에게 다 넘어간 상태인데, 이런 것들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내 집을 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의식중에 해서 사업비 내주고, 준공검사해서 내주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비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5년이 경과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에 지속적으로 사업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송정현위원  체험마을이 경남에 여러 곳이 있는데 그중 어떤 곳은 한번도 안 찾아오는 곳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나동마을은 그나마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사업비 지원할 때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원 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는데, 법이 개정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재작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2011년 4월 1일부터는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예산집행 때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 입찰을 해라,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입찰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명심하시고, 이것도 수의계약 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반드시 입찰을 해서 한치의 허점도 없도록 해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나동에는 주민대표자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활을 걸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하는 곳은 도와드려야죠.
그렇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송정현위원  적지만, 리모델링사업이 적지만 그래도 효율성 있게 그 사업이 그분들의 취지에 맞게끔 진행될 수 있도록 명심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예산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센터 쪽은 제가 농업하고 관련이 많다고 그런지 농민들이 의견을 많이 주셔서 그중 중요한 것만 몇 가지 골라서 뽑았습니다.
그중 농업정책과는 1가지입니다.
과장님,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비 지원하고 있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올해 얼마 나갔습니까?
903페이지에 보면 6억5천만원이 군비로 지원되었죠?
6억5천만원 맞죠?
안 보셔도 됩니다.
6억5천만원 맞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우리군의 경우 과수 중에 참다래가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소득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참다래작목반에 포장재비 지원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6,400만원 지원되었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요구를 해서.
고가상품이고 한데, 순수한 군비인데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다래 작목반별로 포장재는 어떤 기준으로 배분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지금 현재 참다래는 일반작목반에는 보통 10㎏, 유통공선회는 소포장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생산물량에 따라서 차등배분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생산물량도 감안합니다만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 전에 공선회 했는데 공선회는 낱알포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더 집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평등하게 배분이 되었습니까?
올해 지원을 못 받은 작목반도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 현황을 파악하고 회의를 해서 전부 다 배분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못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는데요.
이것은 이 자리에서 말하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우리 농민들에게, 특히 개인도 아니고 작목반 같은 경우는 빠트리면 안 됩니다.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혹시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참다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참다래는 쇼핑몰도 해주고, 포장지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고성군 참다래 총생산량을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전체 생산량 말입니까?
지금...
박기선위원  잘 모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참다래 1등품은 보통 어디에 판매를 합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개인 작목별로 차등화 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다 간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1등품은 보통 자기들이 인터넷에 판매를 하더라고요.  
2등품부터는 우리 쇼핑몰로 판매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성참다래 질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좀 살펴보시고, 타지역의 참다래가, 1등품은 자기가 인터넷 쇼핑몰로 다 판답니다.
나머지 2등품이 고성으로 넘어온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우리 고성군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타지 참다래농장 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한가지 더 작목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목반에 참다래 크기를 고르는 기계를 1대 해줬습니까, 몇 대 해줬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참다래 선별기말입니까?
박기선위원  예, 선별기.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올해요?
박기선위원  아니, 여태껏 작목반에 해준 것이.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선별기는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좀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한 작목반이 보통 3~4명이죠?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5명이상입니다.
박기선위원  제가 알기로 한 사람이 독점으로 관리한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선별기 요구를 하길래 당신들 작목반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갖다 쓰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불평을 하면서 저에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그 작목반에 주고 나면 한 사람이 독점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관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선별기가 나가고 나면 그 작목반에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더 챙겨서 작목반에서 차별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모자라면 하나 더 지원을 해주든지, 여기서 어디라고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처음에는 수확이 좀 적은데 전에 만들어서 한 사람들은 수확이 많다 보니까 기계를 남에게 줄 수 있는 시기적인 조건이 안 된답니다.
있는 그 사람이 다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에게 돌아갈 기회가 없어요.
그것을 좀 챙겨주시고, 쇼핑몰도 포장지하고 택배비하고 우리가 다 부담하는데 그런 것도 담당직원들을 시켜서 어느 집은 몇 톤정도 출하가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파악해서, 12월말경에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김영도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쌀을 미국에 수출한 적이 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1차 몇 톤을 수출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20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2차는 몇 톤 입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2차에도 같은 양으로 20톤정도 했습니다.
류두옥위원  20톤이면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빨리 계산이 잘 안되는데, 5천만원정도 됩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5천만원, 5천만원 약 1억원이 되네요? 맞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류두옥위원  그런데 이 40톤이 정상적으로 미국에서 잘 팔렸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자세한 부분은 제가 그 당시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2차분은 정상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2차분 쌀은 폐기처분 되었죠?
폐기처분된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죄송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 완전 날아갔습니다. 그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 부분은 완전 폐기를 시킨 것이 아니고 가공용으로 대체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1차, 2차 쌀 수출대금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것은 우리가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경남무역을 통해서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정산이 되었든지, 경남무역을 통했든지 어쨌든 쌀을 판 대금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것은 농협으로 들어왔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래도 들어온 금액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류두옥위원  그러면 생명환경쌀 수출하는데 든 소요경비는 없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직접적인 경비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행사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이 쌀 40톤이 왔다갔다 할 때 몇 사람이 몇 번이나 미국을 갔다왔다 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관계자 외 몇 차례 다녀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몇 차례 하지 말고 3차례면 3차례, 2차례면 2차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류두옥위원  이것도 몇 차례 갔다왔는지 금액을 보고 할 때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도 보시다시피 군민의 눈과 귀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저는 보니까 온 데 돈 새어나가는 소리뿐입니다.
돈 새어나가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답이 안 나옵니까?
군민들이 한심하고 바보 같아 보입니까?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말만 안할 뿐이지.
말만 안할 뿐인데 제가 대신 말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 군민들이 모르겠습니까?
이 손실부분을 누가 챙겨서, 세금인데 그 세금을 누가 대체할 것인지 나는 그것이 굉장히 궁금한데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앞으로는 이런 손실이 가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이루어졌던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저 개인적으로 책임진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좌우지간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안에 생명환경축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축사는 당초에 농축산과에서 관리하다가 연구소가 생김으로 인해서 같이 관리를 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이전을 해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거의 다 지어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 생명환경축사를 지을 겁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지금 축사를 지을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류두옥위원  농축산과에서 한다면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서는 이런 분야에 관여를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민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저번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안에 생명환경축사 이것만 해도 아무런 연구도 되지 않는데 축사를 지어서 세금만 나간다 그런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일단 거론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이 이후에는 아무런 잡음이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님, 미국으로 수출을, 물론 미국으로 수출해서 생명환경쌀을 저변확대해서 경제적으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미안하게도 미국에 가면 칼로스쌀이 우리 생명환경농업쌀 3분의 1 가격이면 삽니다.
우리보다 질도 좋습니다.
그런 쌀이 있는데 미국에 가서 판다는 것 자체가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975페이지를 보십시오.
생명환경농업 관련 지원현황을 보면 2008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130억원입니다.
물론 생명환경농업연구소 50억원을 더하면 약 200억원이 되는데 문제는 국·도비보다 군비가 100억원이 넘는데 제가 특별히 계산은 안 해봤는데 100억원 재산이면 100억원짜리 빌딩을 사서 거기에 전세를 주면 그 전세이익금으로 생명환경쌀 다 살 수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따지면.
물론 농업을 금전적으로 따지면 살아날 길이 없지만 계산적으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있죠? 과장님.
130억원 맞습니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토탈 해서 이렇게 지원된 현황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황으로 봐서 그렇지 그 외의 사업에서 생명환경농업 관련해서 집행된 것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생명환경단지를 확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해서, 있는 그대로 함으로써 그분들에게 행정지원도 덜해주고, 그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군수님 잘 쓰는 표현대로 고기를 잡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면 그 방법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고기를 잡아주는 그런 식으로, 농업도 정책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환경농업과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생명환경농업도 확대해서 하지 말고 내실 있게, 본인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개념을 가지고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저도 위원님 생각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여건이 확대재배를 해도 이 생명환경농업단지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인력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현재 있는 단지부분들을 정예화하고, 앞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농산물이라는 것은 귀하면 가격이 비싸기 마련이고, 농·수·축산물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가격자체가 들쭉날쭉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새고성농협에, 제가 새고성농협의 수매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찰벼를 508포대 매입했는데 6만4천원입니다.
물론 2등은 없고, 2등은 있을 수도 없고.
6만4천원인데 지금 동고성농협에서 잠정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가격이 6만7,500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3,500원을, 생명환경농업으로 재배한 사람들이 3,500원을 눈뜨고 손해 보는 셈입니다.
제가 전제를 드린 것이 물론 농산물은 비쌀 때도 있습니다.
또 생명환경 일반벼는 지금 1등을 새고성농협에서 6만2천원에 매입했는데 이것이 2,097가마인데, 지금 관행벼도 정부공공비축미를 사는 것이 잠정적으로 4만9천원에 사는데 여론에 따르면 적어도 5만7천원~5만8천원정도, 6만원 가까이 된답니다.
그러면 결국 생명환경벼하고 관행벼하고, 또 우리가 도비로, 군비로 100억원 이상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차별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관행도 생명환경 못지않게 지원해서, 관행도 조금만 수정하면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생명환경벼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관행도 집착해서, 농사짓는 사람 중 생명환경은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90%이상이 관행으로 하는데 그분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지원을 좀, 생명환경만 신경 쓰지 말고 관행도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생명환경농업은 초창기에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초기투자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초기투자가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 관행에 지원되는 지원금액이나 생명환경농업단지에 지원되는 금액이나 많은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탑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당 100만원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고루 관행농업과 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농기계고 육묘상자고 천연농약, 천연비료해서 정말 지원이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형평성 있게 농업에 대한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우리 농민이 골고루 발전하고, 골고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인드를 가지고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생명환경축사 부분은 농축산과로 갔다고 했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루어진 생명환경축사 지원현황은 제가 질의를 해도 됩니까?
그 당시 업무를 보셨으니까.
아니면 농축산과에 질의를 할까요?
기존 업무 보셨던 것은 지금 질의해도 됩니까?
간단하게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보길위원  2008년도에 3군데 지원되었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개인농가에 대한 지원 부분 말입니까?
황보길위원  예, 생명환경축사 지원현황.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것도 농축산과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제가...
황보길위원  생명환경축사입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생명환경축사 부분이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농축산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생명환경농업에 지원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생명환경농업 단지재배에 5억원, 기계에 2억원...
황보길위원  약 10억원정도 되네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8~9억원정도 됩니다.
황보길위원  10억원정도 되는데 생명환경농업 자재제조사업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1억5천만원정도 됩니다.
황보길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 위원이 물어볼 것으로 보고 준비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준비를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황보길위원  여기에 미강을 제외하고는 거의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수액을 채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지에서 좀 들어왔습니다.
황보길위원  이런 것 우리 관내에서 계약재배를 하면 안 됩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우리 관내에서 약초재배를 하는 분이 많이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계약재배라고 했잖아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 부분도 일단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앞으로 이런 것도 외부에 줄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얼마든지 노는 땅도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이전하는데 이번에 개발행위 제한에 걸려서 남는 부지 그런 데 활용해서, 그런 것을 연구하십시오.
쓸데없는 축사 같은 것보다는.
과장님, 생명환경농업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매년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이것은 우리 고성군 농민이 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보길위원  단지장들이나 대규모 농업하시는 분들은 생명환경농업 때문에 애로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단지장에 위탁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하려고 해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하면 좋은데 이것이 경쟁력을 막는 겁니다.
농업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쌀은 농협이나 미곡처리장과 직접 계약재배를 해서 생산한다고 들었습니다.
군에서는 간접적인 지원만 해주면 얼마든지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데 생명환경 브랜드 때문에 우리 농업이 고성 같은 경우에는 엄청 자립도가 약해져 있어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우리도 판매유통 관계는 새고성농협과 농민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황보길위원  생명환경농업이 올해 몇 년차입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올해 5년차입니다.
황보길위원  5년차면 이제 걸음마 할 단계가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자립단계에 안 들어왔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벼의 재배력이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은 적립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실정이 농촌 여건 자체가 농촌을 이끌어갈 젊은 인력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농촌에 젊은 인력들이 많이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황보길위원  단지장들 애로사항이 생명환경 때문에 더 어렵다고 합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 부분을, 단지를 전체적으로 아우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단지장님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황보길위원  생명환경쌀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고성군 전체 쌀에도 신경을 써서 유통판매 쪽으로, 예산을 이제 생산보다는 유통 쪽으로 바꿔서, 마인드를 바꿔서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012년도에 1억원이상 예산편성을 해서 아직 돈을 안 쓴 것, 경축자원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고 13억5천만원, 생명환경축사 신축에 2억원 있는데 이 2억원은 이전부지에 하려고 아직 손을 못 댄 거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생명환경농업과 조직이 개편되기 전에 연구소에서 운영할 때 연구소에서 직접 이것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들인데...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축사를 지을 것이라는 말이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지을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이 직제가 개편되면서 업무가 농축산과로 넘어가다보니까 농축산과에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을 겁니까, 안 지을 겁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지금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 생각에는 반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은.
재원도 없는데 결산추경에 반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공룡엑스포 예산에 보니까 소하고 돼지하고 샀더라고요.
사서 공룡엑스포 축사에다가 넣어놓았더라고요.
소 그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그것은 농축산과 재원으로 샀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엑스포행사 할 때 생명환경농업단지에 소하고 돼지 하고 샀더라고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엑스포행사장에 간 부분이 연구소에 있는 소나 돼지를 가져간 것이 아니고 농축산과에서...
최을석위원  별도로 샀다고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최을석위원  생명환경단지에 있는 소를 가져가면 될 것인데 왜 샀을까요?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류두옥위원님 말씀하신 쌀 수출 관계는 자료를 충분하게 만들어서 의회 의원들에게 보고를 하십시오.
그것은 죽 써서 개줬다고 할까,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수시장도 충분한데 해외까지, 지금 고성군은 병폐가 무엇이냐 하면 뭔가 다른 사람이 안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해서 큰 이변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위험한 발상 좀 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안하는 것을 해가지고 ‘고성군 쌀수출’ 이렇게 신문에 내려고 하는데 그런 것 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고 하도록 하십시오.
생명환경농업 경제성 가치분석 용역을 5천만원 들여서 했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모릅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분석결과가 어떻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분석결과는 수익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순수익이나 소득부분이나, 생산비는 일반 관행보다 조금 높게 나온 부분이 있고, 경영비는 그것보다 좀 적게...
최을석위원  우리 군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저비용 고소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하고 부합 됩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소득 면에서는 조금 나은 부분이 있는데...
최을석위원  비용은?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방금 말한 생산비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자본 토지에 대한 이자분하고 또 직접 자가 노동을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서...
최을석위원  앞으로 ‘저비용 고소득’ 이런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책자에 적지말라고요.
그런 것 앞으로 하지마세요.
아닌 것을 자꾸 적으면 되나요.
좌우지간 경제가치 분석된 것, 이것도 박사들 도장 찍어서 돈을 5천만원이나 줬는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도 의회에 보고하라고 하나 안하나, 아까 박기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고하세요.
물론 산업건설위원회에도 보고해야 되겠지만 전체 의원들에 보고하세요. 이런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돈을 5천만원이나 들여서 용역을 줬으면 보고를 하셔야지 왜 보고를 안 해요.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보고를 안하는 것 아닙니까?
가만히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보고를 아예 안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경축자원화 관계도 안하는 것을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 계속 하지 마시든지.
다음에 포터모 있죠?
제가 직접 농사를 지어봤는데 포터모는 확실히 병충해에도 강하고, 생명환경단지를 떠나서 포터모는 병해에도 강하고 수확도 높고, 포터모는 농민들에게 권장할만 합디다. 제가 직접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환경단지는 더 이상 자꾸 지원하지 말고 일반관행농업도 포터모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년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포터모를 하면 확실히 병해에도 좋고 소득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얼마 아닌데도 분열이 많이 되어서 상당히 고소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과장께서 단지하시는 분들, 생명환경농업단지하는 분들 말고 일반 단지하는 분들에게도 보급해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생명환경농업만 농업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적으십시오.
앞에 적으십시오.
“생명환경농업만 농업이 아니다” 적으십시오.
적어놓고 해야지 자꾸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환경농업만 농업이 아니라는 것을 주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생명환경 자재창고 몇 동 지어주었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원예부분까지 27동...
최을석위원  그거 전면 실태조사해서 의회에 보고하세요.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제가 직접 몇 차례 점검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사유화 해야 됩니까?
단지에 줬으면 단지에 사용해야지.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대부분 농기계 창고나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출장 나가서 27개 단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라는 말입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전체 의원들에게 보고하십시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정확하게 보고하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만일 거짓말을 하면 다른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수조사를 하되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다음주 중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몇 가지 지적할 것 하고, 민원 부탁한 것을 간략하게 소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법적절차 부분에서 구역조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는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견청취는 안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절차가 끝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 부분만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도로 같은 것 만들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는데 어린이집 환경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소장님 확인하시고 어린이집 환경이 당초대로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진행하도록 해주십시오.
다음 사업설계 변경을 보면 생명환경농업연구소에 큰 면적은 아닙니다만 10여평이 늘었어요.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농업연구소는 연구소 기능만 하면 된다, 센터가 건립되기 때문에 기능을 잘 조절해라, 그리고 연구소는 진흥지역에 전용해서 들어갈 수 있지만 업무, 지금 농업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무공간은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직 전용이 안 끝났잖아요. 전부 합해도.
그래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과도 센터에 같이 합쳐서 완전히 연구동으로 써야지, 합해놓고 무슨 정보화교육장이 들어가 있고, 강당이 들어가 있고, 연구하는데 시끄러우면 되겠습니까?
센터하고 연구소하고 공간이용계획을 다시 한번 더 만들어서 의회하고 협의한 다음에 센터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민원입니다.
휴경지 문제인데 공공시설부지에 휴경지가 많답니다.
그래서 1년을 묵히든 6개월을 묵히든 간에 다른 일반인들이 할 때는 휴경지 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는데 공공시설부지는 그냥 놀려놓고 있다,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다음은 도지사 경선문제도 있고 해서 적기에 농업인 행사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미실시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챙겨서 올해 할 수 있으면 하게 해주고, 시기가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해주기를 지적합니다.
아까 최을석위원님이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용역부분 이야기하셨는데 생명환경 하시는 분들도 그 용역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다,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이 낫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다음 생명환경농업이 지금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발전해야 된다, 발전하는 방법은 일괄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작목반이든 개인이든 연구하고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내는 분들에게 지원이 가야지, 일괄 지원해서 똑같은 식으로 똑같이 수매해서 농협에서 똑같이 나가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돈을 들여서 상품을 제대로 못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분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보리 재배를 활성화하면 좋겠는데 보리는 판매하는데도 고성은 문제가 없답니다.
제가 특정업체를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파종할 때 이랑으로 지어야 되는 것하고, 수확할 때 기계를 남에게 가서 사정을 해서 빌려야 되는 기계임대부분, 또 보리는 습해를 입으면 안되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좀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수확이 분명히 나오는 데도 다 기피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적극 나서서 유인을 해줘야 된다, 그 부분을 한번 부탁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특별히 하고 싶으면 하시고 안하셔도 됩니다.
오전에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 생명환경농업과장 이성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과 생명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두 분은 돌아가셔야 되는데 소장님, 소장님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과장님들도 들으라는 이야기인데, 누구보다도 센터소장님은 행정경험도 많으시고, 또 어떤 농민단체나 의회나 집행부에 소통을 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농업정책과와 생명환경농업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인정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어떤 일이든지, 아무리 큰일이라도, 벼락이 떨어져도 우리가 같이 힘을 보태고 소통을 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인데,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의 골이 이렇게 깊다는 것을 오늘 피부로 느꼈는데 앞으로 소통을 좀, 제가 소장님께 하는 이야기는 농업정책과장이나 생명환경농업과장께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자들도 잘 들으십시오.
소통을 좀 하십시오.
크고 작은 것들은 서로, 꼭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대접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을 하시라는 것은 크고 작은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돌아간다는 업무협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와 생명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과 생명환경농업과장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저는 농축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마을주민과의 약속사항입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조금도 보태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됩니다.
진실대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당리 당골 아십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류두옥위원  그 마을주민들의 탄원서 비슷한 것이 저에게 와있기 때문에 일단 읽어드리면서 부분 부분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일괄적으로 답변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실태 당골마을은 시골의 자연마을로서 전 측면으로 맑은 물이 흐르고 가재, 참게, 다슬기 등이 서식하며 항상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가 어우러져서 살기 좋은 마을이었으며, 고성읍 중심리에서 약 3.5㎞ 거리에 있어 생활에도 큰 불편이 없는 곳이었으나 현실은 돼지 3천여두와 설상가상으로 군에서 주민의 생활, 자연수 원천지인 소류지 바로 옆에 돈분 정화시설을 허가하여 자주 정화시설의 고장으로 분뇨가 넘쳐흘러 소류지가 오염, 검붉은 물로 변화하여 민물에 자생하는 물고기가 소멸되었고, 마을에는 해충류와 지독한 돈분 정화냄새로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분뇨를 실은 대형차가 먼지와 해충, 냄새를 실어나르는 관계로 주민의 생활권을 사실상 빼앗아버렸으며, 외지의 등산객들과 심지어 군에서 행정지도를 오는 타 실과의 공무원도 주민들의 고통과 건강을 걱정하는 현실에 관계부처는 유독 고의가 아닌 과실로 또는 환경오염수치 이하로 냄새가 발생한다고 할 뿐이며, 주민의 고통, 스트레스 등에는 관심 밖의 실정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주민발대회의 군의 약속 기만행위, 축산(돼지) 분뇨시설 공사 시 면전부락 주민들이 당골마을 입구에서 반대대책회의에 농축산과장과 직원이 참석하여 분뇨처리시설 법인설립에 대하여 당초 법인설립 관계자들이 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받았고, 한 사람이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절대로 외지로부터 분뇨를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과 동시에 당골 양돈만 처리한다고 주민과 약속했다.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포기각서를 받은 적은 없고, 다른 지역에서 분뇨가 반입되는 것은 막아보겠다 그런 약속을 한 적은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분명히 5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 허가를 받았는데 4명은 포기각서를 받았다고 했답니다. 과장님께서.
○ 농축산과장 최용욱  포기각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래서 1명만 이 사업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1명만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다른 지역에서, 가능하면 외부에서 분뇨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류두옥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만 하십시오.
과장께서 분명히 1명만 이 사업을 할 것이고, 거기에 나오는 분뇨만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런 적은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한사람이 운영할 것이라고 했다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했다니까 다음 읽겠습니다.
한사람이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절대로 외지로부터 분뇨를 반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는 약속과 동시에 당골 양돈만 처리한다고 주민과 약속했다. 이에 대해 주민은 법인설립 규정에 정한 이상의 법인이 참여 설립,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법인정관에 따라 운영되는데 법인설립자가 포기각서를 제출하면 법인 등기인으로 자격을 상실, 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인을 취소하여야 하는데 사후 어떻게 주민들을 기만하여 변칙설립과 법인으로서 인가를 승인했는지 주민들은 분노를 가지게 된다. 약속 후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다면 약속을 어긴 사항에 사과와 경위를 주민에게 설명해야 당연한 도리이며, 행정의 기본민의의 정신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 건 전 과정의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금방 읽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농축산과장 최용욱입니다.
조금 전에 류두옥위원님께서 읽은 그 내용은 일부는 맞는 내용이 있고, 일부는 조금 틀린...
류두옥위원  일부 맞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외부에서 분뇨가 반입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포기각서를 4명이 제출하고 1명이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은 제가 한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그날 회의석상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류두옥위원  이 내용을 한두명의 주민이 들은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날 양돈협회 임원들도 참석했고, 또 우리과의 직원들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다음 읽겠습니다.
본 건은 분뇨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다에 투하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바다오염을 막기 위한 국제법에 의해 분뇨를 정화하여 비료 등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국비 지원요건이 법인에게만 한정지원 되는지, 개인 희망사업자에게도 가능한지, 당시 공문서와 명확히 답변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 부분은 국비사업이 아니고 우리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5억원정도 투입되었고, 예산은 군비는 12억원정도 보조되었고, 나머지 3억원은 법인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했습니다.
류두옥위원  또 다음 읽겠습니다.
만약 법인에만 지원가능하다면 본 사업의 주무과장으로서 법인설립자의 포기각서 제출로 법인설립의 불가능요건에 주민대책회의에 단독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설명은 군 행정 수준을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계획으로 약속했는지 답변 해 주세요.
분명히 이 부분은 주민들이 다 들은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지금 발뺌을 하시거든요.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외부에서 분뇨를 반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약속은 했습니다.
그런데 포기각서를 받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류두옥위원  됐습니다.
다음 또 읽겠습니다.
금방 “외부로부터” 그 말 잘 했습니다.
본 건 분뇨처리시설은 당해년도 국비 회계년도 기간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기간이 촉박하여 시설을 대충 요건을 갖추거나 선 행정을 집행하고 사후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해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끔 문제점이 있습니다.
완공 후 계속 사고가 발생하여 분뇨가 주변으로 넘쳐흘러서 바로 옆 자연수, 본류, 상류, 소류지로 흘러들어가 지금도 소류지 물이 검붉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여태껏 더위로 인한 녹조현상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추운 겨울날씨에도 녹조현상이라고 하겠는지, 또 겨울인 요즘도 녹조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완공이 되고 나서 일부 누수가 좀 생겼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균열이 생겨서, 그래서 빨리 발견해서 소류지까지는 유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말썽이 있어서 그 소류지 물을 환경과 직원들하고 담당직원이 가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수질검사 결과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정되었습니다.
류두옥위원  이 물은 나도 봤습니다.
정말 저수지물이 아닙니다.
검붉게 변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녹조현상이라고 말씀하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보십시오.
겨울에도 녹조현상이 발생하는지.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당시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낙엽이 저수지 바닥에...
류두옥위원  거기에 무슨 낙엽이 많이 떨어질 곳이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산에서 낙엽이 내려와서 밑에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 낙엽이 얼마나 들어가서 그 소류지 그 큰 곳이...
○ 농축산과장 최용욱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고성읍에서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민물새우를 잡는다고 그물을 그 저수지에 쳐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류두옥위원  민물새우가 잡히는 것을 봤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런 것은 못 봤는데 그물 쳐놓은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옛날에 새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옛날에 그곳에서 새우를 잡아봤으니까 지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그물을 쳤을 겁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넘치는 분량을 외부로 넘치지 않도록 최대 용량을 수용토록 턱을 설치하는 부속설비가 필요한데 사고가 나면 넘쳐흘러 소류지로 흘러 들어가는지, 설계용량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부분은 사실 공사를 하면서 좀 부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돈협회에서 자기들 기금 1억5천만원정도로 보수를 거의 끝냈습니다.
누수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류두옥위원  설계 검토 시 재발 발생가능한 점을 세밀히 검토했는지, 이런 의구심 때문에 주민들은 국비 회계연도에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용량, 정화된 분뇨에 아침저녁으로 지독한 냄새와 사고가 계속 된다고 생각하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주무과장의 진솔한 답변은?
답변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협회에서 그 문제되는 부분은 지금 보수를 하고 있고, 지금 냄새부분은 계속해서 양돈지부 차원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또 다음 읽겠습니다.
주민 대책회의에서 농축산과장이 본 시설을 완벽하게 시공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독한 냄새는 여전하고 시설은 사고가 지속되는데 군에서는 냄새 등은 법 기준 이하라며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면전주민들은 거름냄새 정도는 계속 맡으면서 생활하라고 허가를 내줬는지, 말만 쾌적한 환경, 주민건강 복지정책은 허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해보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사실 냄새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한꺼번에 그 냄새를 사실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어디에서 냄새가 나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면서 계속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두옥위원  과장께서 만일 그 이웃에 산다면 그 냄새를 맡고 살 수 있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도 몇 번 올라가봤는데, 물론 말썽이 있어서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마다 냄새가 좀 났었습니다.
류두옥위원  좀 난 것이 아니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좀 난 것이 아니고, 나는 거기에 10분을 못 서있을 정도로 났습니다.
또 다음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의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주무과장이 외지로부터 분뇨를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하여 면전주민들이 반신반의하며 주무과장으로서 군수의 직함을 걸고 약속하겠냐고 질문하자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압니다.
조금 전에 외지의 분뇨는 일체 안 들어온다고 했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외지의 분뇨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조금 전에는 안 들어 온다고 분명히 해놓고 지금 조금 들어온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안 들어오게끔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류두옥위원  약속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왜 조금입니까?
또 읽겠습니다.
주민도 상사의 명예를 걸고 일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에 어느 정도 기대를 했지만 완전히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 분개하고 있습니다.
군수의 직함 앞에 명세하고도 기관이라는 행정태도에 고성군민의 행복추구권은 누가 지켜줄 것인지 주민들은 되묻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좌절의 면전주민을 위해 고성군은 본 시설을 이전하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 무엇인가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최고의 행정책임자인 군수가 주민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군수가 답변을 하라고 면전주민께서는 했는데 군수는 이 자리에 안 오실 거고 과장께서 답변하는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그만큼 거짓말을 잘 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외지로부터 안 들어 온다 그 말 조금 전에 녹취한 것 돌려보면 알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조금 있으니까 들어온다, 그런데 15톤 탱크로리가 하루 5대 내지 7대, 8대까지도 들어온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해보세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탱크로리가 5대정도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거기 처리용량이 1일 40톤입니다.
40톤인데 사실 지금 80%정도 가동된다고 볼 때 30톤 이하로 처리되기 때문에 탱크로리 5대가 들어가서 부을 양이 안 됩니다.
류두옥위원  탱크로리 5대가 문제가 아니라 외지의 것은 안 들어온다고 약속했는데 왜 들어오느냐는 것이 문제의 쟁점입니다.
왜 말을 자꾸 다른 데로 돌립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부분은 외지에서, 그날 당골 주민들하고, 나무 밑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외지의 것은 못 들어오게 할 자신이 있느냐고 저에게 주민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양돈협회 임원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고 내려와서 양돈협회 임원들과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농축산과장이 어떻게 우리 사업을 가지고 외부에서 분뇨를 들여오라 마라 간섭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한참 저희들이 실랑이를 쳤습니다.
그 결과를 그 당시 주민들에게, 엊그제 주민간담회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양돈협회에서 자기들이 처리를 못해서 저렇게 하는데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해봐야 거기에 있는 3천여두의 양하고 나머지 3분의 1정도밖에 안 들어오니까 좀 들어오게 해달라, 양돈협회에서 주민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협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내가 알기로는 양돈협회하고 주민하고의 협의는 없고, 과장께서도 조금 전에 일체 외부의 것이 안 들어온다고 해놓고 들어온다고 약간 시인을 했거든요.
과장께서 그렇게 주민을 자꾸 기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든지, 냄새가 안 나게 하든지, 지금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논·밭 팔고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데 아무도 안사니까 돈이 없어서 떠나지도 못하고, 그 주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지 농축산과장께서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냄새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해서 잡을 것이고, 또 그 냄새가 분뇨처리시설에서도 물론 좀 나지만 축사에서도 일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사하고 우리 처리시설하고 같이 동시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지금 축사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악취저감시설을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설에도 점차적으로 예산을 조금씩 투입해서 하고, 나머지는 양돈지부에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 문제는 일체 외부 것은 들이지 마십시오.  
외부 것은 안 들인다고 주민들과 약속했으면 안 들여야죠.
외부 것은 들이지 말고, 그 안에 3천두 키우는 축분 정화하는 부분은 주민과의 협의가 있어야 되겠고...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부분은 조만간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류두옥위원  이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당골마을의 축분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8페이지, 지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은 2010년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장소를 다섯 번이나 옮긴 그런 사항인데, 사실 장소마다 주민반대로 무산되고, 마지막으로 부지 공모를 추진했습니다만 공모신청은 6개지역에서 들어왔었는데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의 신청이었지 전체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 부분마저도 부적합으로 판정되어서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도범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지금 축산인들을 위해서는 꼭 축산분뇨의 자원화사업들이 해결되어야 될 부분들이니까 농축산과장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118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보면 청광퇴비영농조합과 했던 사항들인데 위탁하고 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정도범위원  하반기부터 위탁되어 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7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당장 실적이나 예산집행사항이나 정산이 나올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정산보고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정산보고를 하고 그런, 처음 협의할 때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나 여러 가지 판단은 할 수 있는 거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3억원정도의 예산을 투입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하반기부터 운영할 것으로 보고 상반기에 1억1,800만원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것은 위탁 전후가 어떤 사항인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966페이지, 곤충산업 육성지원 현황이 올해부터 지원되었죠?
작년에 지원되었습니까?
영현면에.
○ 농축산과장 최용욱  금년에는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정도범위원  이것이 작년도 사업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작년도 2억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1,200만원 보조를 해주고 8천만원은 자부담으로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부분은 실적이나 정산 그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없어도 괜찮은 겁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해서 경영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것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축산관련 차량등록을 받고 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에 등록을 몇 대정도 받았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대상농가가 600농가정도 되는데 지금 150농가가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차량등록을 하고 GPS를 달면 예방효과가 굉장히 클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역학조사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이 부분은 독려를 좀 하셔서 꼭 좀 많은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농업지원과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운영은 사실상 포기했다고 봐도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친환경인증기관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일체 지원되는 사항도 없고, 저희 직원 2명이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 왔습니다만 인증기관을 하더라도 고성군 안의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친환경인증을 지원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인건비라도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도범위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운영을 혹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이런 곳에서 안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일반대학교, 민간업체 등 전국 87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앞에 장관님 순시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보겠다고 건의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8개시군 중에서 다 포기를 하고 경북 봉화에만 1개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농업지원과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정인에게 예산이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17건에 4억원 가까이 지원된 부분이 있고, 15건에 6억원 가까이 특정인에게 편중 지원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료가.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일부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보조금 지급에 관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분이 또 사업을 신청한 것이 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그 사업은 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5개 농가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도 거기에 특정인이 포함되어 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이런 분들 중에서 상부감사에 부가가치세 환급금 정상업무처리가 되지 못해서 지적당한 것이 있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들어서 알고 있다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분들에게는 절대 특혜를 줘서는 안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특혜가 가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그 프로그램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 분들에게는 앞으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될 수 있는, 처리해야 될 사항들을 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불이익을 줘야 됩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도범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장회의 때 가면 센터에서 자료가 와서 이장들에게 이런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할 사람은 이야기를 해주라든지 접수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금방 정위원 묻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장회의 때 가도, 어느 면에 가도 그런 이야기가 없던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을 선정하는 것이.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박기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읍면에 공문을 발송하면 읍면에서 필요한 농가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취합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지확인을 한 후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박기선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고성군의 1개읍 13개면에서 신청되어 오는 면이 몇 개나 있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그것은 작목에 따라서, 시범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모든 읍면에 일단 공문을 다 발송해서 읍면에서 들어오는 신청대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고, 센터에서 몇 월에 공문이 내려왔는지 읍면에 확인하면 될 것이고,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고성읍과 1개면해서 2군데만 추천이 있고 영오면은 비닐하우스를 엄청 많이 하는 데도 없고, 대가면도 제일 처음 태풍 온 것이 언제입니까?
송계 밑에 가면 비닐하우스가 다 뜯겨져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치우쳐 있더라, 어느 면에는 1개가 가고, 어느 면에는 2개가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것이 편파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나물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읍면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을 받아보니까 고성읍과 몇 군데만 들어와서...
박기선위원  과장님, 취나물만 받을 수 있나요?
취나물만 받으니까 하일만 가죠.
취나물은 하일밖에 안하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래를 많이 하는 지역이 들어 있고, 하우스를 하면 영오와 고성읍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금치를 예로 들면 고성읍과 동해·거류만 신청을 하는 그런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토마토는 읍에만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읍하고 마암면에서 많이 합니다.
박기선위원  이번에는 읍에만 지원을 해줬죠?
하우스 토마토에 대해서.
취나물은 하일에만 해줬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고성읍하고 하일입니다.
박기선위원  취나물 해줬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박기선위원  그런데 상리에 가면 다른 작물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가면에 가도 다른 작물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해주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작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섞어서 우리 고성군에, 예를 들어서 하우스가 10개 같으면 취나물 7개 하고 3개 남는 것은 이쪽 면에 고루 해 달라는 그런 말인데 왜 자꾸 편파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알겠습니다.
다른 작목들에도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어느 특정인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특정인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서 가는 것이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가져오든지, 미국에서 가져오든지, 예산 가져오는 것은 자기 능력입니다. 그렇죠?
본인들 능력으로 가져오는 거죠? 국비 가져오는 것은.
농업지원과장님이 안하죠?
저도 농산부에 올라가봤어요.
뭐 좀 얻을 건가 싶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위원들이 특정인이라고 하는데 위원들도 능력 있으면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서 자기도 하고, 이웃도 주고, 옆집도 주고, 앞집·뒷집도 줘야 됩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데 과장님은 고루 해주십사 하는 그 뜻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순서를 좀 바꾸어서 농업지원과부터 먼저 묻고, 농축산과 묻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지역연고농산물로 취나물과 시금치가 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지금 육성정책을 펴고 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황보길위원  지금 재배현황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시금치는 206㏊, 취나물은 76㏊가 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가구수는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가구수는 시금치는 999농가, 취나물은 549농가입니다.
황보길위원  면적이나 가구수를 보더라도 차이가 나죠?
올해 지원된 예산을 말씀해 보십시오.
지원된 예산 안 나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올해 시금치는 4,100만원, 취나물은 2억5천만원입니다.
황보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금치 특성화지원사업 해가지고 약 8,100만원정도, 맞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도비는 지금 내려와 있는데 아직 결산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8,100만원은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래서 비고란에 2013년 지원계획이라고 해놨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14농가는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취나물은 가공시설하고 모두 지원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저희과에서 지원한 금액은 이 금액입니다.
2억5천만원입니다.
올해 취나물 하우스를...
황보길위원  과에서 지원한 것이 2억5천만원이고, 유기질 퇴비지원, 지하수개발 이런 것은 다른 과에서 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지하수개발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토탈 계산하셔야죠.
시설하우스 설치도 2억8천만원 지원하셨고, 모두 6억7,700만원정도 지원되었죠?
맞습니까?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숙지가 안 되었습니까?
안되면 뒤의 담당들이 빨리 빨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황보길위원  의원이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으면 토탈 얼마정도 들어왔는지, 질의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지역연고농산물로 시금치와 취나물을 육성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가 여기 999호로 되어 있지만 할머니들까지 따지면 1,000호가 훌쩍 넘습니다.
아까 박기선위원님께서 고루 해달라고 했는데 고루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군에서 지역연고농산물로 똑같이 육성한다고 했으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올해 결산추경에서 추진하는 8,100만원 사업을 해서 시금치도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8,100만원 되어도 얼마 차이가 납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아시겠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다음 농축산과장님, 아까 정도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축분뇨자원화사업 공동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그렇죠?
사업주체가 고성생명양돈영농법인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소요예산이 30억원이죠? 국비·도비·군비.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황보길위원  최초 부지구입이 2009년도부터 해가지고 거류면 가려리, 미룡리, 율대리 부지매입, 갈천리 부지확보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사업자 측에서 다 부담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양돈법인에서.
황보길위원  법인에서 전부 다 해서 자기들이 다 보유하고 있겠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것이 만일 올해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니까 명시이월 되었고, 사고이월 되었고, 그렇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대책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양돈지부하고 우리과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것이 안 되면 가축 키우시는 분들 내년부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우선은 외부에 일부 나가고 있고, 또 개별시설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겨울철이다 보니까, 분뇨를 사용하는 시기라서 큰 문제는 없는데 비수기인 여름철에는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하고 경축순환자원화시설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액비하고 퇴비를 조금 생산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처리를 하면서 그 분뇨를 자원화 한다는, 말 그대로 자원화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고, 액비하고 퇴비 일부를 만드는 것이고, 경축자원화센터는 말 그대로 그냥 퇴비공장입니다.
퇴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퇴비공장이라도 일단 가축분뇨로 하는 거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주원료가 우분하고 돈분이 들어간다는 그 차이입니다.
황보길위원  지금 환경과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가축사육을 하시는 농가하고 유대가 어느 과가 제일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것은 저희과라고 생각합니다.
황보길위원  농축산과가 가축사육하시는 분들하고 잘 유대가 되면 이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환경과에서 하는 것하고, 생명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분야에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경축순환시설도 영오면에서 올 때 그쪽에서 가축을 키우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반대를 하셨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장께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이런 사업은 축산인을 위한 사업이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보고 있지만 마시고 우회적인 협조를 해서라도 꼭 추진되도록, 옆에서 협조를 하셔서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공동자원화시설은 갑갑합니까?
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그런 안도 안 나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사실 양돈농가에서 우리 행정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안 좋은 시설이다 하면 주민들이 민원부터 먼저 일으키니까 축산농가들도, 특히 돼지 키우는 농가들은 죄인이 되어서 어디 나가서 큰소리도 못 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돈은 자기들이 벌이는데 돈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해결을 해보고자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돈분은 축분보다 더 피하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좀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결국은, 아까 경축자원화시설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돈분 부분은 돼지 키우는 분들이, 이 근래는 시세가 좀 안 좋습니다만 앞에는 시세가 좋아서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한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액비를 잘만 만들면 사실 우리군 관내 농지에도 마음대로 뿌릴 수가 있는데 막상 자기들이 과부하가 걸리다 보니까 액비에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축산농가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데 이 공공처리시설 관계는 사실 지금 자기들도 이것을 반납도 못하고, 하자니 자기들도 민원이 생기니까 못하고 해서 저희들에게도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어떤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경축자원화시설도 사실은 농협이 맡아갔지만 축산인들 문제이기 때문에 농축산과와 관련이 있지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볼 때 돈분시설이나 우분시설이나 이 자원화시설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림은 사실 농축산과에서 그려야 되겠다, 이것을 현재 축산인이나 주민들 인식, 인센티브 같으면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뭔가 그림을 그려내는 것은 다른 부서에는 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경축자원화시설부분도 잘 해서 만들어내려면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답들에 대해서 농축산과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뇨처리 청광 것은 민간위탁을 했는데 계약조건이 자기들이 가지고 가서 우리 지원 없이 순전히 자기들이 생산해서 팔고, 그렇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지금 우선은 상계처리 원칙으로 협약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분들이 큰마음 먹었네요?
우리 군에서 3억원씩 주면서 운영하던 것을 자기들이 안아서, 지금은 퇴비를 자기들이 팔아도 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아직까지 퇴비는 우리 정서도 있고 하니까 청광주민들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무료로 주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정호용위원  자기들 수입은?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자기들은 어디에 가서 처리해도 처리비용을 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자기들이 거기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분들도 사실 시설은 그렇게 했는데 계약하는 것은 농축산과 하고의 관계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다 그렇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들도 어차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저는 그때 이야기할 때, 사실 이 시설은 제가 4대 있을 때 친환경농업해서 들어온 것이 맞는데 그때도 사실 답이 안 나왔는데, 어떻게든 답을 내야 되는데 퇴비 자체는 아예 안파니까, 수익이 아예 보장이 안 되니까 답을 낼 방법이 없는데, 일단은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농축산과는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금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지역에 나가면 시금치 부분에 대한 애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금치하고 취나물하고.
시금치는 비닐하우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지원은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액수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애로는 풀어주는 것이 맞겠다, 시금치는 제가 듣기로는 다른 쪽보다는 시금치 파종하는 부분이 상당히, 파종을 밀식해 놓으니까 시금치의 생육상태가 안 좋답니다.
파종을 해서 고루 넓게 뿌려놔야 시금치가 크게 큰답니다.
막 뿌려서 해놓으면 단을 묶어도 상품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구체적인 것보다는 애로 부분은 풀어주는 쪽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취나물로 돈을 좀 많이 가져가기는 많이 가져간 모양이네요. 위원님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취나물은 우리 지역에서 아주 큰 사업 중의 하나고 해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주는 돈 있죠?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해 주는 그것도 취나물에 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나물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따져보면, 아까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하우스재배하고 노지재배이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농축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엊그제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예산과목을 편성했다가 전용을 해서 민간위탁을 12억5,595만원 한 것이 있죠?
모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12억원까지는...
최을석위원  아니, 1억2,559만원.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 예산전용은 군수 전결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최을석위원  그렇지만 의회 승인을 받은 예산에 대해서 전용은 가능하면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민간위탁으로 하는 사항들은 안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군수전결 사항이지만 예산전용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구나 민간위탁부분 있죠?
물론 다급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은 한우개량사업이라고 해서 2억원을 편성 받아서 아직까지 뚜껑도 열지 않은 돈이 있죠? 2억원.
인공수정실적 한우개량사업 해서 사유를 붙였던데 그 사유가 고성축협에서 전산입력을 안 시켜서 돈을 못주고 있다고 자료를 내셨는데 2억원의 돈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1개월이 흘렀는데 아직 돈을 못 쓴 이유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부분은 송아지 안정제사업으로 지금 입력은 다 시켰는데 실적이 안 나와서 주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빨리 주세요.
이것 농민들에게 줄 돈 맞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은행 좋은 일 시키지 말고 농민들에게 빨리 좀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돈이 필요 없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추경에 편성했으면 그만큼 이자라도 벌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고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으면 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2억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태풍피해로 명시이월 할 예정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사실 그 부분은 대가면의 이영태 농가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피해도 있었고, 또 9월에 화재가 일어나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빨리 그런 부분도 예산을 지원하십시오.
빨리 지원을 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액비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액비유통센터에 차량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주셨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최을석위원  현재 법인명의로 차량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개인명의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법인명의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왜 개인명의로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잘 몰랐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것도 확인 안합니까?
과장이 확인 못하면 계장이라도 확인을 해야죠.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죠?
왜 확인을 못하죠?
내가 지적을 했더니, 자료요구를 했더니 눈치 빠르게 차 2대는 법인명의로 돌렸더라고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다 돌렸습니다.
최을석위원  1대는 안 돌렸던데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마지막에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알기로 법인명의로 안 돌린 것이, 최낙용 씨하고 이영태 씨는 돌렸고, 한창주 씨는 안 돌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 농축산과장 최용욱  한창주 씨하고 최낙용 씨가 빨리 했고, 이영태 씨가 며칠 늦게 했습니다.
다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차량에 보니까 압류등록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을 안내서 압류되어 있네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것도 다 풀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다 풀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최을석위원  왜 이렇게 방치를 합니까?
제가 축산농가에게 맞아죽을 일이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축산농가들에게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갑원부를 떼오라고 하니까 등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좀 챙기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죄송하다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죄송한 일을 왜 합니까? 죄송한 일을.
죄송한 일을 왜 합니까?
이것도 본 위원이 지적을 안했으면 그렇게 넘어갈 뻔 했죠?
맞으면 맞다고 하세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좀 늘려야 되겠죠?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정말 철저를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를 사줄 때, 그 기계 이름이 뭡니까? 테라칸트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테라칸트.
최을석위원  테라칸트를 사줄 때 한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분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것은 형제간 따로따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니, 한 농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분리를 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정확한 제보입니다.
예산을 못줘서 환장을 한 과장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런데 같은 농장이 아니고 형제간이 되어서...
최을석위원  농장이 있으면, 이 농장에 사무장이 따로 있기는 한데 한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 한 농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최과장 집이 삼천포에 1채 있고 고성에 1채 있으면 삼천포는 마누라 집이고 이 집은 최과장 집입니까?
좌우지간 주위에서 축산농가들끼리 생긴 민원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소리 안 나도록 하세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축산과장이 그런 것을 해결하셔야죠.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저장설치, 돈을 얼마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2008년도부터 했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액비저장조 말씀이죠?
최을석위원  예, 액비저장조.
○ 농축산과장 최용욱  200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액비저장조를 해놓고 가동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일반 농가에서는 다 가동을 하고 있고, 양돈법인에 3개가 지금 가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최을석위원  2009년도에 설치 해줘서 지금까지 가동 안하고 있으면 3년동안의 이자는 누가 내놓을 겁니까?
실사도 안하고 왜 이런 것을 지어줍니까?
왜 액비저장고를 가져와서 눈만 피곤하게 만듭니까?
이 3개가 다 하필이면 우리 지역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군의원은 같잖으니까 저것은 약간 저런 것을 해도 모르겠지, 속이도 되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한 것은 아니겠죠?
왜 하필 이쪽 지역 3개만 가동을 안시키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양돈협회에서 한 것인데...
최을석위원  양돈협회에서 한 것이라도, 그러면 지금 내가 양돈협회장을 불러서 감사를 할 겁니까?
내가 양돈협회장을 불러서 이야기할 겁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액비생산이 좀 덜되어서...
최을석위원  당초 액비저장조를 만들 때는 액비를 우리 지역에 공급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만들어서 우리지역에 가져온 것 아닙니까?
3년 동안 방치를 해놓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묻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고 있어요.
왜 3년 동안 방치를 해놓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일이라도 뜯어가세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3년 동안 활용 안했는데 내일 뜯어서 최과장 집앞에 놔놓으세요.
기름이나 넣어놓고 쓰세요. 기름저장고로.
이렇게 돈을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언제까지 조치하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금년 안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혐오시설입니다. 혐오시설.
떼 가시든지 액비저장을 하시든지.
○ 농축산과장 최용욱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가지고 액비 들어가 있는 사진 찍어서 보고하십시오.
통 바깥을 찍으면 액비 안보이니까 안에 액비 들어가 있는 사진을 찍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고하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돈을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물론 바쁘시니까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농축산과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회 추경에 전액 삭감된 지역활성화 작목기반조성 해서 1억6천만원, 친환경안전축산직불금 4,500만원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전액 삭감한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런 것을 지적했죠?
작년에도 농축산과장 하셨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최을석위원  제가 지적을 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최을석위원  금년에 또 왜 이렇게 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사실 가내시가 되었다가 내시가 되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이것은 예산 부풀리는 겁니다.
허위계수 조작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정이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서 또 제가 최용욱과장님 만날 겁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예산 부풀리는 겁니다.
허위계수 조작입니다.
농수산해양국에서 요청해서 보내주는 그런 사업입니까, 자기들이 다른 사업에 쓰려고.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주민생활과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수당이 300만원밖에 안되는데 500만원을 주는 겁니다. 알면서.
그러면 200만원은 올려보내줘서 그 200만원을 가지고 자기가 주고 싶은데 예산편성을 하더라고요.
도에 있는 사람이 장난을 치고,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이 장난을 치는 이런 데 우리 과장님들이 놀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물론 예산을 얻으려고 하면 애로점도 있습니다만.
그래가지고 타이틀은 3,000억원 시대 열렸다 하면서, 각 과에 예산이 2억원씩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예산 부풀리는 사례는 앞으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만약에 도나 중앙부처에서 이것을 원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돌려주셔야 됩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위원장 박태훈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장확인 갔을 때 냄새가 나던데 15일간 벼락을 맞아서 못 고쳤다고 했는데 이제는 고쳤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다 고쳤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 위원들이 언제 간다고 해도 고치지 않고 있는 그런 것이 1년정도 지나면 과장님 생각은 운영이 잘 되겠다고 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이 감시감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박기선위원  다음은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축산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라고 부탁드리는 것은 아닌데, 재작년이죠?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축사에 환풍기 설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업이 끝났습니까?
올해도 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내년도에도 환풍기사업을 하려고 예산요구를 해놨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풍기 좀 많이 해주시고, 또 구제역 온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안와서 다행이고, 금년에도 안와야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 구제역은 소 감기라고 하던데 열풍기 설치 그런 지원은 안 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이 아직 열풍기사업까지 할 예산을, 거기까지는 아직 여력이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구제역 오면 드는 돈은 얼마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요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해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하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선택해서 얼마든지 보온시설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박기선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도에까지 올라가서 도 축산과장까지도 만났는데 현대화는 10억원도 지원해 주고 20억원도 지원을 해준답니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현재 축산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에 가서, 제 지역도 촌이다 보니까 축산인들이 낙후된 우리 축사도 좀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께서 우리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제가 도에까지 가서 과장을 만나봤는데 도의 과장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새로 짓는 것은 10억원이고 20억원고 해줄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사는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왜냐, 돈 많으면 현대화하고 축사 깨끗이 하죠.
돈이 없다 보니까, 30~40두, 50두 이하를 키우는 축산인들은 소외받고 하니까 그런 것을 들먹이는데 과장님도 어떤 길을 찾든지, 예산 뒤져보면 광범위합니다.
1년에 다 해달라는 소리는 안합니다.
본인부담 좀 하고 해서 해 주시고, 열풍기도 구제역 안 오도록, 우리 공무원들 고생 안하도록 과장님이 사전에 좀 해주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축산분뇨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조금 전에 면전마을에서 방청객 2명 오신 것을 보셨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류두옥위원  지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농축산과장님 말씀 모든 것이 거짓말이랍니다.
금방 가시면서 “모든 것이 거짓말이다” 하고 갔는데 참고로 한분은 고성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고, 한분은 전직 소방서장님이십니다.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는지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과장님이 아까 중간에 분명히 외지의 축분은 안 들어오겠다고 한 부분, 그것은 꼭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말을 돌리고 다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외지의 축분은 안 들어오겠다고 한 것하고, 냄새부분 어떻게 하든지, 어떤 날은 기계를 돌려도 냄새가 안 난답니다.
그때는 무엇을 넣는지, 어떻게 하는지 냄새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때만큼 냄새가 안 나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만일 저런 시설이 과장님 집 옆에 있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마을주민들을 이해하시고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축분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님, 우리군이 축산군은 맞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축산업이 고성군의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1차산업 중에서 어느 정도 차지를 합니까?
대충 데이터가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축산소득이 연간 1,10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저도 2년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를 보니까 1천억원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업이 크기 때문에 축산농가들 보호를 해야 되겠다, 또 행정지도를 해야 되겠다 이래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해양투기를 못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환경과 같은 경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275억원을 들여서 지금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농축산과에서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사업을 30억원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동고성농협에서도 경축자원화시설을 50억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여타의 많은 돈들이, 국·도비가 내려오고 군비를 충당해서 하는데 이것이 만약에, 오늘 보면 서로 안 되는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겨울에는 비수기니까 그나마 넘어 가는데 내년여름 되면 성수기입니다.
환경과, 농축산과, 생명환경농업과 이 사업들이 안 되면 우리 고성군의 축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해양투기는 못하게 하고, 우리 고성에는 여타의 축산처리시설 하나도 못 만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래서 공동시설은 사실 민원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 개별시설 위주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농장단위로 해서 개별시설에 대해 내년부터 중점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만약에 공동시설이 안 되고 개별시설을 하면 자급자족이 되겠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일부 몇 농가만 공동시설에 의존하고 있는데, 12농가가 공동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12농가만 자급자족이 되면 이런 시설 3가지는 안 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 위원장 박태훈  왜 틀립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것은 비수기에 어떤 개별시설이나 공동자원화시설이나 시설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대규모 2농가는 외지에 있는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이 시설이 있어야 유사시에 처리할 수 있고, 또 각 개별시설에 무한정으로 자기들이 넣었을 경우 과부화가 걸리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과장 농가에 1일 처리용량이 40톤인데 액비저장탱크를 하든지 처리할 수 있는 것을 50톤이나 60톤으로 증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개개인 농장에게다가.
그러면 어느 정도 소화가 안 됩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론상으로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개인 농장이 다른 농장의 분뇨가 들어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니까 개인농장에 한다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해보니까 이 3가지 사업이 고성군의 최대 걸림돌 아닙니까?
하나라도 진행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별농장에,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이 자기농장에다가 자기 처리장을 만드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것은 맞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2013년도에는 농축산과에서 제가 볼 때 다른 업무를 하시면 안 되고, 환경과에서 하는 업무나 생명환경농업과에서 하는 이 업무, 경축자원화사업 이것이 결국은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만드는 사업들이거든요.  
이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장님,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축자원화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공공자원화시설은 다 기능이 틀립니다.
○ 위원장 박태훈  기능은 틀려도 축분이나 우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것 아닙니까?
처리하는 것이 틀리지, 결국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일단은 농축산과장이 이야기한 농가마다 설치하는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지만 항구적인 위생처리시설은 공동시설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농가에서 처리하는 방법은 할 수 없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경축자원화나 축산분뇨공공처리시설, 자원화시설은 그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여러분들이 하나도 진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그래서 노력해서...
○ 위원장 박태훈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축분뇨자원화사업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아직 하나도 안 되었어요.
또 공공처리시설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오면에 하려는 이 사업을 못하고 넘겼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고성군에서 할 곳이 없어요.
지금 현재의 정황으로 봐서는.
또 경축자원화사업도 올해 마쳐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에 의하면.
아직까지 위치 확정도 못하고 있는데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방법이 합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지를 제안을 한번 해보고, 하여튼 농축산과에서 내년도에 중점적으로 어떤 사업이 되든지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특수시책으로 채택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분뇨 관련해서는 이것이 혐오시설이라는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그 이전에 그런 혐오시설이라는 느낌과 감을 줄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서 경영을 잘못한 사항, 또 우리 축산행정 자체에서 지도가 불충분한 그런 부분, 종합적인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 총체적으로 농축산과에서 검토하고, 또 농축산과 인력이 다른 부서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업무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3분 감사중지)

(18시 13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농축산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생명환경복합축사 신축사업 계획하고 있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연구소에 말입니까?
황보길위원  생명환경농업과에서 농축산과로 사업이 넘어왔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것 예산 반납할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 안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까, 반납할 수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황보길위원  해야 된다면 질의가 좀 길어지겠습니다.
생명환경축사 지원현황 2008년도, 2010년도 설명을 해보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개별농가 말씀이십니까?
황보길위원  예, 개별농가 지원현황.
○ 농축산과장 최용욱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6농가를 해놨는데 그중에서 3농가는 하고 있고, 3농가 중에서 1농가는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보길위원  보수 2군데 하고 있고, 한분은 아프시고, 하고 있는 3농가의 현황을 설명해 보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개천의 심보경씨는 한우 20두를 사육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사실 관리가 소홀하다는 것뿐이지 크게 문제없이 하고 있고, 이경둘씨가 양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 닭을 넣으면서 산란계를 입식해야 되는데 육계를 잘못 입식해서...
황보길위원  이경둘씨는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분만 말씀하세요.
○ 농축산과장 최용욱  거기에서도 닭을 곧 넣을 것이고, 강호상씨는 40두정도 입식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보길위원  40두 안되어 있고, 갔다왔습니다. 김홍식위원님 하고.
그런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잘 된다고 했습니까, 안된다고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런데 이 생명환경축사는, 사실 농가에서 인식전환이 좀 되면 앞으로는 꼭 생명환경이라는 것 보다는 동물복지형 축사로 가야 됩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동물복지 쪽으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황보길위원  과장님, 동물복지보다 우리 군민복지부터 신경을 쓰십시오.
지금 돈이 안 되는데 동물복지라도 키우겠습니까?
회화면에 돼지, 이름은 말 안하겠습니다만 가봤습니다. 김홍식위원 하고.
원인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20마리 키워야 될 곳에 5마리 키워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똥오줌을 계속 누니까 톱밥을 넣어주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답니다.
20마리 키워야 될 곳에 5마리 키우면, 5마리 키워서 얼마 받아야 됩니까?
돼지 1마리에 10만원 같으면 20마리 한번 낼 때 200만원이죠?
5마리 키우면 1마리에 40만원 받아야 됩니다.
받을 자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저희들이 축사신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이 시설을 보완해서 잘 돌아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생명환경축사를 우리 군에서 지을 필요가 있습니까?
홍보를 하든지 교육을 하든지 하면, 기존 보조해 준 축사 잘 돌아가면 활용하면 되겠죠?
○ 농축산과장 최용욱  저희들도 센터 내에 시범적으로 해놓으면 농민들도 와서 쳐다보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황보길위원  농민들이 쳐다보고 배워가야 되는데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보고 간다는 말입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래서 덕선리에 시설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황보길위원  지금 지을 것이라고 계획한 것은 하나도 보완 안 된 그대로 지을 것이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이것이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듭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축사 운영비는 아직 계산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황보길위원  약 4천만원 이상 든다고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지을 때 특허료도 줘야 되고, 감리비도 줘야 되고, 맞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꼭 특허료를 내야 될 것인지, 저희들이 특허료 없이 지을 수 있으면 특허료 없이 지을 것이고...
황보길위원  이것이 겨울에도 20도가량 올라가서 구제역이 발병 안한다고 되어 있는데 겨울에 가온을 안 해주면, 20도 이상, 아니 10도라도 올릴 자신이 있습니까?
영하 5도 이렇게 떨어질 때 가온 안 해주고 밑에 얼지 않도록 할 자신 있어요?
그러면 소 한두마리 넣어놓고 가온 해주고 있을 겁니까? 돼지 서너마리 넣어놓고.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제일 처음 덕선리에 시설을 해놓고, 우리도 해보니까 사실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생명환경축사라기 보다 동물복지형 축사다, 이렇게 해야 앞으로 축산을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황보길위원  지금 정부의 방침이 동물복지형 축사 지으라고 정해졌습니까?
지금 정부 방침이 무슨 복지시책을 쓰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작업하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좀 앞서갑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그런 것은 아닌데...
황보길위원  그러면 좀 있다가, 정부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으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받아서 그때 하세요.
지금 군비 100%로 2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빨리 좀 시작했다는 것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빨리 시작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사실 금년도부터 동물복지법은 시행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이런 시책은 좋은 시책입니다.
좋은 시책인데 나중에 퇴직하시거든 퇴직금 받아서 한번 멋지게 해보십시오.
정말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돈이 되어야 되지 돈이 안 되는데 복지한다고 해서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고성군이 그만큼 부유합니까? 동물복지 쪽으로 신경 쓸만큼.
아까 박기선위원님께서 우사에 환풍기 하나 지원해 달라고 해도 예산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복지입니다. 동물복지.
여름에 축사에 환풍기 돌려서 시원하게 해주는 것도 복지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지금 그런 사업은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제가 이 사업은 꼭 지켜보겠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더 이상, 여기 자료가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가.
제가 의원 되자마자 어느 농민 한분이 이야기해서 제가 조사를 꾸준하게 했어요.
제가 이 자료 의원 되자마자 받은 것을 알고 있죠?
꼭 지켜보겠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는.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이 축사 어디에 지을 겁니까?
○ 농축산과장 최용욱  농업기술센터 신축 부지에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것 재검토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동물복지형 축사로 가야 된다는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재검토 하십시오.
보류하셨다가 재검토 하십시오.
다른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정책입안은 참 좋습니다만 이렇게 새로 건물지어서 그 안에다가, 검토를 하셔서 다음에 건물배치가 잘 되고 나면 그때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센터가 내년 4월에 착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과장님은 계속 강력히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재검토 하십시오.
○ 농축산과장 최용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농업지원과장님, 감사자료 925페이지에 보면 고품질쌀이 있는데 저는 고품질쌀이 생산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9개소 나와 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고품질쌀 단지는 어떤 식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고품질쌀 단지는 9개소 90㏊입니다.
여기에는 품종, 유박비료 등 생산에 필요한 자재들을 지원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대로 되면 고성쌀 명품화에 일조를 해야 되는데 아직 생산된 물량들이 체계적으로 농협을 통하든지 이렇게 해서 잘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읍에서 하는 1개의 단지는 우렁이쌀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고품질 쌀은 밑에 나와 있는 우렁이농법, 탑라이스, 유박비료 이런 부분들이 지원되는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것이 준생명환경농업단지 하고 우렁이농업단지 하고 탑라이스는 고성읍하고 거류하고 2개소를 설치해서 올해 운영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운영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을 보면 나오는 상품이 시원치 않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계통적으로 농협에서 인수해서 나가야 고가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1개소는 그렇게 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아니, 상품은 괜찮은데 유통이 안 되어서 안 된다는 말입니까, 상품 자체가 시원찮다는 말입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상품은 좋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통경로를 완전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정호용위원  이야기를 더 해봐도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생명환경농업쌀도 고품질쌀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까지 문제가 좀 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생명환경농업쌀은 지금 고품질쌀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없어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친환경인증도 받았고 또 품종이 단일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혀 아니죠.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고시히카리가 있죠?
고시히카리가 제가 그때 한번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행농업으로 해서 나오는 고시히카리, 고시히카리가 밥맛 좋은 것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유기농으로 해서도 똑같은 밥맛을 만들어 낸다, 수확도 같은 양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똑같은 밥맛에 똑같은 수확량에, 물론 비용은 또 있겠습니다만 친환경이나 유기농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화두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도 외워서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하시니까 질의에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쌀연구회에서 우리 친환경농업쌀 설명하시는 것을 들을 때 제 느낌도, 그때 설명하신 계장님이 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토론자가 하는 말하고 똑같다, 좋은 이야기는 다 갖다놨다, 그 좋은 이야기를 다 갖다놨는데 그래서 나오는 상품이 그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볼 때 센터가 가장 현실적이고,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센터에 계시는, 아까 농업정책과장님이 그러시고 전부가 말이 뜹니다.
좋은 말만 외워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2012년도에 예산을 1억원 이상 편성해서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예산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이것은 국고가 내려왔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12월에 내려옵니다.
최을석위원  아직 안내려왔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최을석위원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이것은 전액 국비이기 때문에 12월에 내려오면 12월에 지급할 겁니다.
최을석위원  예산편성에 되어 있던데?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아직 교부결정은 안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빨리 농민들의 손에 갈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기했다가 국비 내려오는 그날 지급하도록 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최을석위원  친환경직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벼 재배 경영안정자금 이것은 교부가 되었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아직 안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수매농가들에게 지급되는 돈 맞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도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빨리 지원을 해주십시오.
다음 농기계 임대보관창고 건립은 5억원인데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면 거기에 지으려고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명시이월 해야 되겠네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최을석위원  5억원이라면 큰돈인데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또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장비구입 이것도 손도 안 대고 있네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비싼 고가의 장비를 보관창고가 되기 전에 가지고 와서 비를 맞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놓고 방치해 놓는 것은 모양새가 별로 안 좋고, 이것도 명시이월 하겠네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최을석위원  밭농업직불제 이것은 아직까지 교부가 안 되었고, 그것이 7억6천만원입니다.
빨리 예산을 준비했다가 국·도비 내려오면 농민들에게 바로 지원되도록 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바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비 내려오는 그날 지원하세요.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 잘 들으시고, 농업지원과장도 잘 들어보십시오.
친환경농업 방제기 2009년도에 2대 구입을 하고, 2012년도에 1대 구입해서 2억8,700만원을 주고 3대를 구입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2009년도 방제기 2대는 방치해 놓고 있다가 1대는 동부농협, 1대는 새고성농협에 준적이 있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최을석위원  줄 때 어떤 조건으로 줬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협에서 3.5톤 차를 구입해서 올해 농가들에게 방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줬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농사 지어봤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최을석위원  농사를 지어보니까 무엇이 제일 어렵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농약 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서, 농사를 짓는데 제일 불편한 것이 농약 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생명환경방제기를, 사실 필요 없는 것을 2대 샀어요.
2대를 사서 놀려놓고 있었어요.
2009년도에 사서 아직까지 새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본 위원도 그때 당시 방제기 사는데 돈을 준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만 이렇게 2009년도에 농기계를 사서 방치해 놓고 있다가 그때 당시 제가 집행부에 촉구해서 그 방제기 2대를 관행농업으로 돌려라, 그래서 새고성농협과 동부농협에 주고, 고성농협에는 새것을 하나 사줬습니다.
그렇게 3대를 사줬는데 지금 현재, 금년에 농약을 친 실적을 받아보니까 아주 저조합니다.
13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아니면 방제기 받아서 팔아버리고.
9,900만원 주고 샀지만 500만원에 팔아버리면 우리 군비라도 남을 것 아닙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 8월초에 최을석위원님께서 방제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제가 고성농협과 새고성농협, 동부농협을 방문했습니다.
고성농협에서는 기 3.5톤 차를 구입했었고, 새고성농협에서는 6월 13일자로 신청했는데 제가 8월초에 갔을 때는 구입을, 280여대 신청이 밀려있어서 구입을 못해서 10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농협장님들과 제가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장님이나 작목반을 통해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동부농협은 아직 차를 안 샀죠?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동부농협은 12월에 중앙지원이 되면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농협장님하고 확약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군에서 돈을 이렇게 9,900만원, 약 1억원 가까이 들여서 방제기를 사서 농협에 위탁했습니다.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기 위해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방제기를 구입했는데, 사실 이 방제기도 문제가 없잖아 있다는 것을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지금 현재 기계화경작로가 안된 곳은 가는데 불편하지만, 이것은 순전히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농협을 좌지우지 못하고 농협에 딸려가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 이것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금년에는 1월부터 조합장 3명을 모시든지 전무를 모시든지 해서 올바르게 방제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장님 생각에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양호  지금 차량이 없기 때문에 다소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이용하고자 하는 농민에 대한 홍보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도 다 구입이 되고, 또 농민들에게 홍보해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는, 저도 농협에 30년 근무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농협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농협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안하니까, 또 마침 공동방제기를, 광역방제기를 2대 사놓고 있었습니다.
2대 사놓은 것은 사실 진짜 냉정하게 판단해 보면 안사도 될 것을 샀거든요.
안사도 될 것을 샀습니다.
그때 당시 위원들 예산심의 할 때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 사줘야 되는데 2대를 방치해 놓고 있었다고요.
이것을 사실 대여해서 방제하고 있는데,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를.
작년에 농약 칠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전화를 여러 수십 번 해도 꼼짝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돈이 이렇게 썩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군비를 주고 산 기계가 이렇게 썩어도 되겠습니까?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다잡아서 실질적인 공동방제가 될 수 있도록...
최을석위원  특단의 조치를 하세요.
이것 만약에 안 되면 정말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까지 발휘해서 공무원들 괴롭힐 겁니다.
하세요.
농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까?
아까 10%가 생명환경농업이라고 했는데 90%가 관행농업입니다.
지금 관행농업에 우렁이 넣어주고, 포터모 지원해 주고 하면 사실 우리 농업 쪽에 지원이 많이 되는 겁니다.
엊그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 할 때, 해양수산과 예산이 56억원입니다. 56억원.
우리는 310억원입니다.
이런 것들도 농민쪽에 부각을 시켜서, 해양수산과장에게 해양수산과 예산 확보 좀 더 하라고 촉구를 했는데 사실 이런 데로 예산이 흘러가고 있다고요.
낭비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재삼 강조합니다.
조건 없이 하십시오.
안 되면 3대 회수해서 엿 바꿔 먹으십시오.
엿 바꾸면 5만원은 받을 겁니다.
15만원 수입 잡으세요.
파세요.
안 되면 팔아서 세입으로 잡으세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지원과장 제형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지원과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관광지사업소, 엑스포사무국, 박물관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 질의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감사 시에는 엑스포업무를 담당했던 종합민원실장, 삼산면장, 영현면장도 함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박태훈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박기선
     송정현     황보길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최 정 운
                              김 창 덕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양 호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