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 일 시 : 2012년 11월 27일 (화)  09시 3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09시 3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협의된 11월 28일 교육복지과 업무 감사 시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2월 3일 건설교통과 업무 감사 시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 지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본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28일 교육복지과 업무감사 시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2월 3일 건설교통과 업무 감사 시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 지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장께서는 채택된 참고인이 해당 감사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감사중지)

(10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태훈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방향 등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자료수집과 주민여론수렴 등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고성군 행정의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어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연초에 계획한 명품보육도시・교육도시건설과 생명환경농업확산 및 조선산업육성, 그리고 2012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개최 등의 핵심 전략사업과 현안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잘한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의 피땀 흘린 세금이 낭비되는 각종 요소들은 과감히 지적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해 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중에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인 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선서인   고   성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조 현 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양 호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박 점 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고   성   읍   장          김 행 수

          삼   산   면   장          구 대 준

          하   일   면   장          유 영 옥

          하   이   면   장          고 재 열

          상   리   면   장          김 호 준

          대   가   면   장          김 명 순

          영   현   면   장          배 형 관

          영   오   면   장          김 정 년

          개   천   면   장          허 옥 희

          구   만   면   장          백 문 기

          회   화   면   장          정 윤 준

          마   암   면   장          문 상 부

          동   해   면   장          조 규 춘

          거   류   면   장          김 경 섭

○ 위원장 박태훈  부군수 이하 증인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학렬  인사에 앞서 우리군 간부공무원을 일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현명 부군수와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입니다.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행수 고성읍장 외 면장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 박태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2012년도 고성군의회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동안 군정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대한민국 제1의 보육도시∙교육도시건설과 2012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성공적 개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받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업무전반에 대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점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고성군 모든 공무원은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시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지적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우리군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6일 제1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종합 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과 감사 시에는 지방세징수 실적이 저조한 고성읍, 상리면, 동해면의 읍면장과 재무담당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시고, 건설교통과 감사 시에는 읍면의 기술직공무원이 다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 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해당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이내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와 읍면장을 제외한 군수이하 증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몇 가지 물어볼까합니다.
읍장님을 제외하신 면단위 중에서 인구 3,000명 이상 되시는 면장님들은 손들어 보세요.
세 분 되십니까?
거류면, 동해면, 회화면 3군데죠?
우리군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출산장려정책이 면단위에서 인구증감에 대해서 최고 민감하게 겪고 계시는 우리 면장님들께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류면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거류면장 김경섭  거류면장 김경섭입니다.
황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에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은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으로 보면 약 230여 명정도 인구가 감소해서 지금 5,32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봐서 230여 명이 감소가 되었으나 이것도 자연감소분이 70여 명정도, 나머지는 인근 동해면에 조선산업특구가 경기침체가 되는 바람에 인부들이 조금 빠져서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국가시책은 특히, 우리 면을 포함한 2,000명미만으로 있는 면에서는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크게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  혹시 출산장려정책 외에 면단위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특별하게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점은 있습니까?
○ 거류면장 김경섭  저의 개인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현재 농촌에서 도회지로 많이 나가있고, 가끔씩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모색해 줬으면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태훈  그렇게 하세요.
황보길위원  면장님이 서 계신 김에 답변을 계속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류면, 동해면, 회화면 3군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읍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지요?
○ 거류면장 김경섭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전에 제가 인구가 3,000명 이상 되는 면장님한테 면단위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면발전에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 거류면장 김경섭  전자에 우리 면에 오셔서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면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00명이 넘기 때문에 발전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위원  그게 면단위 발전위원회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 거류면장 김경섭  예, 그렇습니다.
발전위원회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발전위원장들의 사견을 들어보니까 자치위원회 속에 발전위원회를 두어서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 준다면 좀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다문 회의비나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거류면장 김경섭  예, 저도 그런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조금 전에 황보길 위원이 질의하신 출산장려정책, 주민자치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인구증가시책이 각 실과별로를 시책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각 읍면별로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증가요인을 보면 각 읍면별로 인구가 증가된 읍면, 사망인구는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출, 전입으로 인해서 전출이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난 면이 고성읍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고성읍, 삼산면, 대가면, 영오면, 회화면은 전출은 늘었습니다만 총 인구는 줄어든 형태고, 이 중에서 전입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난 곳은 제가 본 바로는 삼산면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삼산면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실제 농촌인구감소, 노령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고성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의 존립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하는 인구증가시책을 봤을 때 각 실과별로 내고 있는 안들은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거류면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실제 전입을 증가시켜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먼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작년도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전출에서 줄어든 인구가 167명, 사망으로 줄어든 인구가 163명으로 비슷한데, 그래서 총 330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있는 인구가 가임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출생으로 인한 인구가 현 상태로는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전입한 인구에서 잡아내야 되는데 일단 삼산면장님께서는 전입인구가 50여 명 되는 것으로 나오셨는데 삼산면에서 전입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추세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든지, 그런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삼산면장 구대준  삼산면장 구대준입니다.
사례보다는 현재 삼산면의 전입요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7일 이후에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모든 행위가 완화되고 난 이후에 병산, 판곡, 대포, 포교, 덕산, 절경이 좋은 곳으로 부부간에 귀농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36명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도시민들이 단독주택을 짓고, 실제 살림을 살고 함으로써 실제 전입한 인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세가 산지전용허가가 예년에 비해 1.5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씩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분들은 전원생활이 좋아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농촌에 와서 농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귀농을 한 사람입니까?
○ 삼산면장 구대준  보통 주말농장이나 실제 농지를 소유해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객지에 있으면서 필요할 때마다 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소이동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거주하면서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입인구입니다.
보통 별장식으로 지은 사람들은 전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직접와서 농사도 짓고, 농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소득의 전부를 차지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축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입까지도 한다는 이 말이지요?
○ 삼산면장 구대준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인구를 좀 더 유입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읍면에서 좀 더 개발한다면 개발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보십니까?
○ 삼산면장 구대준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식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출에 비해서 전입이 많은 곳은 삼산면이 제일 많습니다.
반대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개천면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전입이 65명이고, 전출이 103명입니다.
개천면은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그렇죠?
귀농인이 개천면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 개천면장 허옥희  개천면장 허옥희입니다.
김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개천면에 귀농인구가 늘어서 인구가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 추세를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난해 보다 사망이 2배 이상 늘었고, 제가 어제 파악해 보니까 귀농인구는 올해는 전입세대가 없었습니다.
고성읍으로 전출간 세대가 많았고, 읍면 공히 그렇겠지만 자식들 의료보험 적용부분으로 거주는 개천면에서 하면서 주민등록만 자식들한테 옮긴 세대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귀농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  인구증가시책에 지금 고성군에 살고 있는 기업인 임원들을 비롯해서 모두가 주소 옮기기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죠.
○ 개천면장 허옥희  개천면에는 기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는...
김홍식위원  아니, 인구증가시책에 기업임원이 첫 번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구증가시책 가장 첫 번째 기업임원 주소 옮기기 아닙니까?
○ 개천면장 허옥희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기업이 없더라도 실제로 여기에 사시는 노부모들이 왜 주소를 그렇게 옮기느냐 말입니다.
그걸 막으셔야죠.
그걸 막는 것이 읍면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전입은 65명인데 전출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출이 103명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 개천면장 허옥희  예, 이해됩니다.
김홍식위원  참고하시기 바라고, 나온 김에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모든 분이 다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고성포럼에서 이야기했던 주제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농촌에 교통사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국도, 군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또 주로 생활하는 것이 농기계를 이용해서 도로상에 나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고성군 교통사고의 13.2%가 농기계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도로상에 가보면 이 농기계들이 차선의 중앙으로 갑니다.
가장자리로 운행을 하면 교통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교통사고를 더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선 딱 중앙으로 갑니다.
특히 거류면, 동해면 쪽이 더 심합니다.
그 쪽은 차량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걸 이장회의 때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 주시길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중에 하나가 3자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일환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보면 감초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시행정을 하지마라고 나옵니다.
꼭 그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전시행정하지 마라고.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재작년까지는 월지급 했습니다.
이거 돈 얼마라고 매월 받으러 가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지급하면 될 것을 월로 지급하고 있어요.
올해 개정된 사항이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해도 명단 자체가 작년까지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누가 받아갔는지, 누가 안 받아갔는지 명단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명단은 나왔습니다.
조금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전혀 노력을 안 한 흔적이 보입니다.
호명하시는 분 일어나 보십시오.
상리면장님, 영현면장님, 영오면장님, 개천면장님, 마암면장님 일어나셨습니까?
앉아계신 분들은 이분들에게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량제쓰레기봉투를 100% 다 지급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차례로 하일면장님과 거류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일면장님, 마이크대에 서십시오.
2008년도부터 보면 16세대 중에 15세대에 지급을 안 했고, 2009년도는 18세대 중에 15세대, 그다음 17세대 중에 15세대, 2011년도는 19세대 중에 16세대, 올해는 16세대 중에 13세대를 미지급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3세대만 지급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류면 같은 경우에는 36세대 중에 26세대, 38세대 중에 27세대, 41세대 중에 30세대, 47세대 중에 36세대를 미지급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장회의 때 이장한테 지급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장이 전달할 거 아닙니까?
이 쓰레기봉투가 얼마인데 이거 받으려고 촌에서 면사무소까지 가겠어요? 기름 값이 더 들지.
앞으로도 이거 계속 챙길 겁니다.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이야기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하일면장 유영옥  하일면장 유영옥입니다.
김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미처 잘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하일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를 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아까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개발위원회하고, 면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 어느 면에 가면 개발위원회가 있고, 어느 면에 가면 발전위원회가 있고, 읍에 오면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통일화를 할 수 없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아까 황보길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기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와 발전위원회는, 면에서는 대부분 면발전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 읍의 자치위원회는 예산이 3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하이면 같은 경우는 10만원도 없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못 사는 면에도 조금 지원을 해 주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 부군수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삼산면장님을 칭찬하겠습니다.
인구를 다문 1명이라도 줄이지 않고, 늘렸는데 다른 면장님들도 삼산면장님을 본받아서 1명이라도 줄지 않고, 현재 있는 만큼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대가면장님 모시겠습니다.
면장님, 제가 잘 보입니까?
○ 대가면장 김명순  예, 잘 보입니다.
최을석위원  여성면장으로서 힘이 드시지요?
○ 대가면장 김명순  대가면장 김명순입니다.
최을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성, 남성 이전에 자기업무에 열심히 하면 그런 애로사항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14개 읍면에 개천면과 대가면에 여성면장이 두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다른 면장님들보다 더 잘 하신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시는 김에 더 잘 하시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면민들에게 접근해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것은 칭찬을 했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가면장님, 엊그제 산업계에 농지취득관계 때문에 민원이 생긴 거 알고 있습니까?
○ 대가면장 김명순  예.
최을석위원  알고 있지요?
○ 대가면장 김명순  예.
최을석위원  민원인이 탄원서를 저에게 제출했어요.
제가 잘 뭐라 할 것 같아서 저에게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지 않고 그 민원서류를 드릴 테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십시오.
면장님이 그걸 업무적으로 안 챙기면 그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면장님은 9월 25일에 결재를 했는데 9월 30일까지 도달이 되지 않으면 그 분이 피해를 봅니다.
면장님이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거든요.
당초에는 여기에서 내용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문책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어폐스럽지만 담당직원 교육을 잘 시키고,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대가면장 김명순  예,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그분하고, 당장 오늘 중으로 찾아가든지 통화를 해서 호되게 질책을 받았다고 말씀하면서, 여기 읍면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분명히 참고하셔야 됩니다.
농지취득을 하면 자격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지자격 취득요건이 안 되는 분들은 빨리 반려를 해 드려야 돈을 받습니다.
경매취하를 해야 돈을 받습니다.
그게 만약에 자격처분이 안됐을 때 기일이 지나버리면 돈을 못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당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군수 상대로 소송하고, 직원 상대로 소송합니다.
면장님들 유념을 하셨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메모를 좀 하세요, 좀 적으세요.
앞으로 대가면에서 일어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읍면장님들께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가면장님, 오늘 중으로 그분이 저한테 전화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대가면장 김명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 내용은 제가 김명순 면장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가면장 김명순  직원교육과 연찬을 해서 잘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부탁드릴게요.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가시고.
부군수님은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인간미가 아주 넘쳐서 행정을 하시는데 많은 정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 부군수 조현명  고맙습니다.
최을석위원  부군수님, 다른 읍면장을 모시려고 하니까 불편해서 총괄하시는 부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2년도 8월 8일에 경남신문에서 ‘죽음을 부른 기초생활비 중단’이라는 보도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마치고 나서 드릴 수도 있고,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뽑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근 거제시에서 일어난 경우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참고를 하십시오.
눈물겨운 일입니다.
동부면에 75세 여자가 극약을 마시고 숨져있는 것을 출근해서 발견한 공무원이 119에 신고하여 인근 거제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일한 가족인 딸이 ‘나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지원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고 죽음을 택한 어머니의 선택에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게 됐다’면서 ‘생계비지원 중단 조치를 하기 전에 이 같은 소식을 귀띔이라도 해 줬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인데’하면서 행정을 원망했습니다.
사무관 이상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면장님이 지금 보면 기득권, 체육회 회장, 이장 이런 분들은 잘 모셔요, 내가 볼 때는 잘 모신다고.
그렇지만 소외계층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려운 소외계층도 군민이고, 체육회장도 군민인데 체육회장은 잘 모신다고, 나도 체육회장을 해 봤지만.
우리군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생계비가 어려운 농가들 일제조사 하셔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보십시오.
군비가 솔직한 이야기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경축순환자원화도 지금 7억2,500만원 올려놨던데 그거 반만 떼서 아니, 1억원만 해도 생계 어려운 군민들 찾아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 부탁이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부탁이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메모해 두셨다가 읍면장님들에게 지시해서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엊그제 현장확인 가보니까 영현면에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사례를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체육회회장, 이장은 잘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 찾아서 발굴하셔서 이분들에게 뭔가 도와주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하겠습니까?
○ 부군수 조현명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참으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더군다나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물론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읍면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시청 민원실에서 극약을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고성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못합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현장 한 번 나가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만 나가면 면장 잘한다는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 읍면장님들 관리 잘하셔서 각 면에서 의무적으로 5명 이상 어려운 사람들 뽑으세요.
뽑아서 그분들한테 뭔가 해 주십시오.
부녀회장, 이장들한테 신경 그만 쓰고, 이분들한테 신경 쓰십시오.
○ 부군수 조현명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부군수님, 제가 변화하는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 부군수 조현명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꼭 변화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도록, 정말 우리 고성군은 소외계층인 사람들을 챙기는 군이더라, 언론에 크게 한 번 나도록 언론사에 계시는 이런 분들 대서특필하도록 획기적인 아이템을, 만날 다른 일이나 하러 다니지 말고 이런 것 좀 하십시오.
할 수 있겠지요?
○ 부군수 조현명  예.
최을석위원  소신 한 번 말씀하십시오.
○ 부군수 조현명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저희 행정 쪽에서도 나름대로 경남 사회복지모금회를 통해서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런 것은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군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아주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꼭 챙겨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런 부분의 진행 상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위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은 부군수님께서 메모해 두셨다가 잘 진행하셔야만 우리도 부군수님을 도울 일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고 여기 계시는 면장님들이 움직여서,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깐 조금 낫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실사례들이 좀 많거든요.
사례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현장에서 같이 있는 군의원들이 정말 잘 알거든요.
여기 계시는 군의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말 ‘죽음을 부른 기초생활비 중단’ 이런 사례가 고성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군수님의 각별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읍면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네 분입니까?
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김행수 읍장님 이하 13개 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면장님, 나와 주십시오.
하이면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제가 며칠 전에 하이면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을 보고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유는 각 읍면에 가면 휴경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휴경답을 공무원들이, 특히나 올해 여름은 너무나 더웠거든요.
그 폭염을 무릅써가면서 휴경답을 재배해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면에도 휴경답이 있는데 본을 받아서 고성군에 좋은 모습들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읍면장들이 나오셨는데 좋은 귀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면장님이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하이면장 고재열  하이면장 고재열입니다.
송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서 많은 휴경답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영농을 할 수 있는 휴경답은 5,000여 평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로 3회째 휴경답을 재배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익금으로 추수감사겸 경로위안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작면적 5,000여 평에 들깨와 생명환경 벼를 재배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익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경로위안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공근로인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
○ 위원장 박태훈  하이면장, 간단간단하게 하십시오.
○ 하이면장 고재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재배한 벼의 수익금으로 경로위안잔치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휴경답을 경작해서 행사를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좋습니다.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 출향인사나 지역 유지분들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하이면에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읍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귀감 삼아 다음에도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기면 좋겠다 싶어서 하이면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사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하이면장 고재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송정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확인 몇 가지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지금 읍면인구증가시책에 보면 전년도에는 전입자 종합안내 등 추진, 올해는 내 고장주소 갖기민간협의체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인구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읍면의 이 시책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책은 실패한 시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군수 조현명  물론 읍면의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들은 아까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지만 전출보다는 전입이 많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요인들은 다 복잡한데 내 고장주소 갖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만 꼭 이런 부분 때문에 실패했다, 또는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좀 더 챙겨 보고...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성공한 시책은 아니지요?
결과적으로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실패한 시책이잖아 요, 그렇지요?
○ 부군수 조현명  ...
정도범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을 보면 지금 삼산면, 상리면, 대가면, 회화면이 집행이 거의 연말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금 조기집행을 거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히 회화면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회화면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화면장 정윤준  회화면장 정윤준입니다.
방금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금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적석산 등산로정비사업이 있었는데 현황에는 11월에 착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일을 마쳤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아시다시피 할아버지들이 잔디구장에서 골프를 치는 내용인데 배수가 안 되는 관계로 여러 번 의논을 한 결과 지금은 설계를 마쳤습니다.
금년 내에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읍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장께서는 고성읍내를 보면 시가지 간선도로 주차장문제나 새시장도로변 노점상부분, 불법광고물 단속부분이 상당히 읍에 쟁점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읍장께서는 그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 고성읍장 김행수  고성읍장 김행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복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김행수  읍에서 읍장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불법주차 관계는 사실상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지만 군민들의 기초질서 의식이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노점상문제는 우리 주민들께서 자기 가게 앞을 점유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건 본청의 건설교통과와 의논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불법광고물도 저희들이 매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범위원  주정차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강병원에서 고성농협구간 또 수협에서 고성교회 방향으로, 그리고 남산공원입구를 보면 거기에 양쪽으로 차를 세우면서 통영 쪽으로 가는 국도선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특구경제과와  건설교통과, 특히 시장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주식회사와 의논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고성읍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마암면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마암면장 문상부  마암면장 문상부입니다.
류두옥위원  마암면장님, 1월부터 10월까지 공용차량을 운행했는데 유류대가 얼마나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마암면장 문상부  죄송합니다.
저희 마암면에는 공용차량이 7월달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정임식 의원의 사고 때문에 차량이 1회 추경 이후 7월에 차량이 배치되었습니다.
유류대는 8월 이후부터 집행되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래서인지 몰라도, 저는 지금 공무원들의 시간외수당 그리고 전기료, 유류대 이런 걸 전부 뽑아봅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마암면이 유류대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칭찬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 마암면장 문상부  그 관계는 차량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다른 면에는 차가 2대 있는 곳도 있고, 1대 있는 곳도 있는데 다른 면의 10분의 1정도 아니면 5분의 1정도의 지출밖에 없어서 정말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까운 거리, 그리고 바쁜 일정이 아닐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군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사업이 안돼서 허리띠를 굉장히 졸라매고 사는 것을 아신다면 모든 업무속에서 조금씩 아낍시다.
공무원들도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는 심정으로 업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암면장님은 정말 제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아끼시고, 우리 고성군정에 보탬이 되는 업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암면장 문상부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위원  저는 읍면사무소의 조직 활성화,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일단 읍사무소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읍장님이 나오세요.
면사무소와 읍사무소하고는 상당히 기능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면사무소 입장을 읍장님이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나 읍사무소가 보태야 된다는 이야기를 군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까 최을석 위원님도 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읍면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유 업무, 민원처리라든지 군청 실과의 하부 부서로서의 역할만 해가면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인력이 낭비된다는 측면에서 통폐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통폐합보다는 기능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해오던 민원업무만 받고 군청에서 시달되는 업무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존재 기능이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 때문에 군의원, 그리고 읍면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포괄사업이라고 했던 소규모 숙원사업들 이런 것들도 사전에 파악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읍면장들이나 직원들이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아까 지적한 행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고성군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기능전환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현장확인을 하면서 방문한 면사무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수사업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의 주체가 읍면사무소 내지 읍면장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를 했을 때 똑같은 사무관 계급에서 본청실과 있다가 읍면장으로 갔을 때 편해졌다는 이런 시각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인사교류는 인사부서에서 적절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고성군 읍면행정 실적 심사규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 고성읍장 김행수  예,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심사를 매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고성읍장 김행수  예전에는 연말에 읍면 행정실적 심사를 했는데 민선이 되고 나서는 없어졌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게 없다, 심사규정의 내용을 보면 읍면행정의 실적을 심사 비교해서 뒤떨어진 행정을 촉진하여 선의의 경쟁을 조장하여 행정 수준을 향상하고, 책임 행정을 수행케 함으로써 완전한 지방자치행정을 이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목적이 대단합니다.
사실 이런 긍지가 있어야 읍면장님도 일하시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실상을 여쭤보고 나중에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에 접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내년초라도 1차 추경에 각 읍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수사업을 구상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읍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고성읍장 김행수  정호용 위원님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전에 읍면실적평가에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과 달라서 실적을 수치로 평가하는 것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읍면별로 특수시책이나 예산사업이라든지 비예산사업이라도 시책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면의 지역특수성에 따라서 그런 시책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평가방법을 잘 연구해서 시행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선진시책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시책을 내놓지 않고 제안한 시책이 아니라 1년을 하고 난 뒤에 한 행위만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평가가 잘 안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읍면이 좀 더 활성화되고 특색이 살고, 읍면장님이 자부심이 가지려면 읍면별로 특수시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멋지게 집행을 하고, 적어도 읍면을 떠날 때 내가 있을 때 이 사업을 하나했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접목을 시켜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읍장님 들어가세요.
황보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보길위원  동해면 조규춘 면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면장님께 물어봐도 되는데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면이 조선특구지역이지요?
○ 동해면장 조규춘  동해면장 조규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조선특구지역이 군으로부터나 아니면 특구업체로부터 면의 발전에 있어서 각종 사업이나 시책에 있어서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까?
○ 동해면장 조규춘  거의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없지요?
면장님, 하이면 쪽으로 한 번이라도 가보셨죠?
자주 가보셨죠? 근무하신 경험도 계시고.
○ 동해면장 조규춘  그 쪽은 자주는 못 가도 가끔은 가봤습니다.
황보길위원  하이면하고, 동해면하고 개인적으로 어디가 살기 좋습니까?
○ 동해면장 조규춘  지역에 따라 여건이 다를 수가 있는데...
황보길위원  일단 동해면이 피해를 많이 보고, 살기가 좀 힘들다고 봐야 되겠지요?
○ 동해면장 조규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런데 타 면에서 볼 때는 동해면이 특구지정으로 인해서 특구업자들이나 이런데서 발전기금을 받아서 엄청 면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동해면장 조규춘  제가 가서 근무를 해 보니까 조선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지역에 지원하고, 협찬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리고 현재 체납부분은 거의 등수에 들어있지요?
○ 동해면장 조규춘  예, 조금 부진합니다.
황보길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구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해면장 조규춘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동산경기라든가 그동안 계속되는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인하여 조선경기침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장이 부도도 나고, 자금압박을 받다보니까 고액체납자의 증가로 인해서 동해면이 체납액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황보길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특구지역으로써 피해는 많이 보고 있는데 군이나 특구업자들한테 특별한 지원발전사업이나 혜택이 없다고 확인하면 되겠지요?
○ 동해면장 조규춘  학교 쪽은 부분적으로 조금 있는데 전반적으로 거의 미흡한 편입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는데 최고 전기 사용을 작게 하는 삼산면장님 나오셔서 왜 삼산면은 활용을 안 하는가, 그리고 하일면장님 나오셔서 하일면은 복지회관 전기요금을 최고 많이 씁니다.
활용을 최고 많이 하는데, 삼산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산면장님, 먼저 하세요.
복지회관에 전기요금이 대충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 삼산면장 구대준  한 5만원정도...
박기선위원  많이 나오면 4만1천원이 제일 많이 나왔고, 기본요금밖에 안 되겠고 활용도가 영 떨어집니다.
○ 삼산면장 구대준  삼산면장 구대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용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면사무소보다는 경로시설로 이용을 하는데 2층에 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사용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면장님 복지회관이니까 활용을 많이 하고, 전기요금도 면사무소에서 안 주는데 주민들 활용을 많이 시키세요.
○ 삼산면장 구대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하일면장님, 하일면에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 하일면장 유영옥  하일면장 유영옥입니다.
한 달에 평균 35만원부터 약 4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45만원이하는 없습니다.
전부 50만원 가까이 되는데 복지회관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데 다른 곳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 하일면장 유영옥  우선 기본전량이 많고, 또 매주 2회 배구동호회에서 활용합니다.
복지회관이 하일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일초등학교에서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약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은 1년동안 거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주민들에게 많이 활용을 해 주라는 이말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100만원이 나와도 면민들의 복지시설이니까 많이 활용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일면장님이 삼산면장님한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삼산면은 전기요금이 6천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영 활용을 안 합니다.
하일면은 최하가 45만원입니다.
인근 면이니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 하일면장 유영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 있습니까?
읍면장들에 대한 질의는 최을석 위원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영현면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 영현면장 배형관  영현면장 배형관입니다.
최을석위원  인구가 1,000명이 무너졌지요?
○ 영현면장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최을석위원  안타까운 현상이다, 그렇지요?
○ 영현면장 배형관  예.
최을석위원  그런 부분은 앞에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인구가 없으면 공무원 숫자도 줄고, 교부세도 줄고, 여러분도 필요 없고, 군의원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영현면장님 제가 현장확인 갔을 때 좋은 사례를 받았거든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세대를 발굴해서 지원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 독거노인집 수리지원, 고령자 태풍피해 복구지원, 고령자 지붕누수 긴급복구, 4가지 사항을 사례로 보고를 했거든요.
참말이지요?
○ 영현면장 배형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이 이야기를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데 여기 계시는 이 자료를 오늘 복사를 해서 읍면장님들한테 다 드리세요, 이연옥 씨 다 드리세요.
정말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사실이라면 읍면장님들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장님들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 독거노인집 수리지원, 사실 면장님들이 독거노인이 누구인지도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정호용 위원님이 정말 예리한 지적을 하셨어요.
면사무소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군수가 지시한 사항, 군수가 누구 집에 가서 해라고 하면 그것만 하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서 내가 이 사례는 꼭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랑의 집 지어주기운동, 독거노인집 수리지원, 고령자 지붕누수 긴급복구 이런 것들이 면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군수 뒤에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이제 사무관까지 됐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서기관 할 사람 여기에 과연 몇 명 있습니까?
서민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면장들이 신경 좀 쓰십시오.
내가 아까 부군수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이거 챙길 겁니다.
내가 의원할 때까지 챙길 것입니다, 의원 안 하면 못 챙기겠지만.
정말 우리 서민들이 최고로 잘 사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영현면장님이 모범사례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영현면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십시오.
○ 영현면장 배형관  읍면에서 해야 될 크고, 작은 일들이 많지만 방금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웃을 수 있는 그런 지대를 만들고 싶은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건 우리 면장님들이 바쁘시더라도 1부 복사해서 가지고 가셔서 정말 좋은 모범사례가 되어서 참고하시라고 면장님들 드리는 거니까 재론하고, 또 재론합니다.
정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장이 꼭 필요한 면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영현면장님 앉아주십시오.
부군수님,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인구증가시책, 소외계층 돌보기 이런 것이 중론입니다.
부군수님, 고성군에 기관이 2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1,44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 중에서 고성에 주소를 둔 분들이 4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1,000여 명이 관외에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전 실과에서 인구증가시책 프로그램을 하나씩 다 냈습니다.
읍면도 다 냈습니다.
2012년도에 고성군 인구가 33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늘어난 곳이 고성읍, 삼산면, 영오면입니다.
11개 면은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어나야 공무원도 있고, 세수도 있고,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도 더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인구증가시책 타이틀만 가지고 날마다 이럴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이 챙기십시오.
○ 부군수 조현명  예,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와 읍면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님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 면장들한테 했는데 인구증가입니다.
실장님이 읍면과 실과를 관할하시니까 묻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가 기획감사실 외에 몇 개의 과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이하 전 실과사업소, 부서 및 그리고 전 읍면에서 이 시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제가 의원되고 나서 군수님이 12만명이고, 인사말을 보면 인구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 330명이 감소되었는지 공무원이나 군민들의 실책이 조금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현재 2012년도 읍면별 인구증가현황을 보시면 2011년도말 인구에 비해서 330명이 감소된 사항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아무래도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인해서 종업원들이 고성군을 많이 떠나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인구증가시책은 고성군조례도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조례 4조인가를 보면 기업이 주소를 이전해 올 때는 특혜를 준다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성군으로 전입하는 종업원이나 인구에 대해서는 많은 특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지원은 우리 고성군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이하게 고성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시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관단체장이 26명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관단체장 회의관계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명수는 모르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1,400명이 넘는데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430명인데 실장님이 독촉을 해서 감시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공무원이 630여 명이 되는데 고성군에 주소지를 안 두고 있는 공무원이 몇 명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현재 고성군에 주소는 거의 다 두고 있는데 실제 거주를 안 하는 사람은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관외로 되어 있는 사람이 42명이 있거든요.
교부세를 받고 하려면 고성군에 주소지로 되어야 자기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보는데 고성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고성군의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분은 그 지방으로 가라고 하세요.
우리는 인구증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그 시군에 가서 공무원하면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주소지가 고성군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공무원이 그 정도 있는데 고성군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주소지 이전요구를 하고 인사상 불이익까지도 경고를 했지만 주소를 못 옮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요하기가 힘이 들어서 현재 더 이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것은 맞지요.
강요는 못하는데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입학 때 퇴거했다가 한 두 달 있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런 점도 있지만 이분들이 아무래도 군 외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은 주거지 즉, 아파트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소를 옮기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재산권과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공무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주소를 옮기면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박기선위원  예를 들어서 부인은 진주에 있고, 신랑은 고성공무원하면 고성군에 있으면 되지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신랑, 신부 둘 다 주소지에 있어야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하고, 공무원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인사상 불이익까지 처음에는 말이 나왔지만 재산적인 문제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장님,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까지해 주면서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인데 독촉해서 다른 사람한테 내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강력하게 공무원부터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기관장 26명한테도 독촉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고성에서 월급을 받고,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소를 옮겨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정도 좀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박기선 위원의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시고 올해 결산추경을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특별한 감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한 감회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정도범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의를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추진현황을 보면 인구증감 현황을 2010년말 인구현황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57,264명 이거 2010년도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2011년도인데 오타가...
정도범위원  그리고 그 옆에 2011년도 인구변동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정도범위원  2011년도를 2010년도이라고 표기하고, 2012년도를 2011년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정말 고성군에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 마저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도 자료와 올해 자료가 똑같습니다.
단, 읍면만 다릅니다.
작년까지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구가 늘어서 재미를 조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인구가 줄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고성인구 증가시책을 고민하는 흔적이 있을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했는데 형식적인 인구증가시책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 즉, 읍면별로 목표를 가지고, 영현면 같은 경우는 2011년도말에 1,000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1,000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면별로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시책명을 가지고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추진할 수 있도록 읍면별 특별한 시책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정도범위원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는 2명만 받고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오찬을 한 뒤 기획감사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 두 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저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인구증가시책이 기획감사실에 나와 있는 자료가 142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실과로, 읍면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읽어봐도 내용자체가 별 실효가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나 결과적으로도 아무런 기여를 못했다, 물론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 증가되었던 부분들은 경기변동으로 인해서 되었을 뿐이지 행정력이 어떤 작용해서 인구를 증가시킨 정책은 거의 없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줄어들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덜 줄어들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쓰레기봉투줘서 인구 안 늘어납니다, 돈 얼마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업무계획을 넣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것 전부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해서 각 실과별, 읍면별로 인구증가시책을 적어도 5명이면, 5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업무계획에 넣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전 실과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의 전국적으로 대동한 추이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살고 있는 서울강남구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을 안 주는 시군이 없거든요.
특별한 장려시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각 읍면별로 특이한 시책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마지막으로 황보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읍면장님들께 확인을 했었어요.
일선에 계시니까 이 시책이 도움이 되느냐 물어보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실장님, 셋째아이 조금 전에 500만원지원이라고 했는데 300만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500만원을 지원했다가 300만원입니다.
황보길위원  출산장려금지급, 출산축하선물 지급, 셋째아이상 건강보험료지급 등등 많습니다.
이게 읍면의 읍면장님께서 일선에서 보시고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2013년도에는 2012년도에 추진한 시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불필요한 시책은 버리고 지역실정에 진짜 맞는 그러한 시책을 추진하고, 또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특히, 우리 고성군이 보육도시,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대학 3명 보내려고 하면 부모들이 허리가 휩니다.
셋째아정도는 보육도시, 교육도시 그러면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단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기획감사실장, 고성군의 올해 이월사업비가 얼마쯤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의 이월사업비는...
류두옥위원  고성군의 이월사업비는 454억원입니다.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를 합쳐서 총 448억원입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작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비, 명시이월비를 합해서 얼마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이월사업비는 412억원입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올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나 2007년도에는 이월사업비가 1천억원정도 이월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먼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이월사업비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 50%를 절감했는데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약 412억원, 2011년도 2012년도 448억원해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이번에 원인별로 살펴보면 어떤 이월사업비가 크다고 생각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무래도 이월사업비는 국가 또는 도로부터 예산이 늦게 책정되는 사업이 많이 있고, 그리고 민원 때문에 추진 못하는 사업이 있고, 세 번째로는 사업기간이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 플러스 포장을 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작과 동시에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살펴본 원인별은 농축산과가 사고이월비가 제일 많습니다.
2건에 24억원정도, 문화관광체육과 사고이월비는 5건에 22억5천만원정도,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공동자원화, 국민체육센터 등등이 주범입니다.
이런 일들은 행정이 전문성 없이 명분과 의욕만 갖고 눈치로 밀어붙인 방만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낭비적 요인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정책에 대해 의원, 공무원 모두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방만하고 무분별한 사업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과 이월사업비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이월사업비인데 장소를 몇 군데 선정하다가 결국 사업장소를 결정 못하는 바람에 이월된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과는 대규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이월사업비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세금은 정말 무서운 돈입니다.
고성군 재정자립도가 16.7%정도밖에 안 됩니다.
빠듯한 예산사정으로 지역사업을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정부지원금도 한계가 있다 보니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것 맞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내년도 재정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각종 행사경비와 경상경비를 10%이상 절감토록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 문제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초과발행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시장급여 반납 등의 이행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시장 등 5급이상 간부 공무원 급여인상분인 기본급의 3.8%를 반납하기로 했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 50%, 일숙직비 40%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심성 행정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보여 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적인 예를 본 받아서 우리 고성군도 앞으로 정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류두옥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용인시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파트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용인시처럼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2013년도는 2012년도보다는 여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완결 위주로 전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 사업으로 우선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두옥위원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말은 제가 머릿속에 정말 넣어놓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신규사업은 정말 자제해 주시고, 뭔가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는 군민들의 의견도 100%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버젓이 고성읍 변두리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우선순위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항시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걸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류두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가 있는 마을은 조사해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을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2013년도 이후라도 사업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두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류두옥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류두옥 위원님께서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비용부담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우리 고성군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현재 군정조정의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기획, 업무조정, 통제 그래서 팀장들도 기획부서가 있고, 예산부서가 있고, 감사부서가 있고, 법무가 있는데 고성군 전체 행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이 기획감사실에 있고, 또 그렇게 해내야 맞는 것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저희가 보거나 군민들이 볼 때 상당히 미흡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군민들이 볼 때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2013년도 당초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약 3천억원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실과에서 주민들 요구와 사업 건의가 들어온 것이 약 4천억원정도가 됩니다.
1천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가 등등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점을 한번 짚어볼게요.
예산 편성을 하는데 1천억원이상이 실과에서 막 올라옵니다.
실과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미리 세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군수결재를 받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정호용위원  그래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사전에 예측할 수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측 가능한 사업도 있고, 아닌 사업도...
정호용위원  실과 부서가 전체 예산범위로 봤을 때 우리가 이 사업을 내년에 하게 되면 군수님 결재를 받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할 수가 없느냐 말입니다, 시스템상으로.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시스템상으로는 건의를 하고 있는 사업이, 그리고 지시를 하는 사업들이 군수님께서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주민들이 요구해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이 사업계획과정에서 참여가 안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합의하고 계획서를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500억원짜리, 100억원짜리를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하지만...
정호용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각 실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군수님 결재를 받기 이전에 기획감사실에 와서 당연히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협의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은 군 업무전반에 걸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최대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조정하고, 계획서를 축소시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축소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거기서 분명히 조정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천억원 예산에서 1천억원 넘는 예산이 막 올라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1천억원을 사전에 조정해야 되는 것을 예산 짤 때 그 순간에 한 달내지 그 기간동안 짜야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 계획이거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모으다 보면...
정호용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하나, 하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분히 긍정적인 검토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만...
정호용위원  사업계획은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만 생각합니까, 시기는 생각 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 수립하고 나서 전체 모아서는...
정호용위원  예산 반영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사업계획을 세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다 모으고 나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되니까 막상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정호용위원  결론은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예산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공기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1천억원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계획이 그냥 올라온다는 거예요.
물론 애로는 있겠지만 이게 사전에 실과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획감사실과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계수를 갖고 조정을 할 때는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기가 다 고려되어 있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일시에 모으다 보니까 추계하고, 구체적인 숫자하고 틀어서 계수를 조정하는 정도로 되어야지 3천억원 예산에 1천억원이 더 넘는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냅니까?
이쯤에서 이야기를 줄입시다.
고성군 기획조정통제규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그 규정대로 만일에 실제로 실과가 기획감사실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실과에서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불성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의 자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는 했지만 통제가 안 되었거나, 또 하나는 실과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없어서 자르지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애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부서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공공시설부분에 대한 예산부족 때문에 공공시설이 시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요.
그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1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면 100원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성과를 올려서 군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되어야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이지,  100원을 한 달에 처리할 것을 100원의 사업을 1년 이후에 한다면 11개월의 예산낭비가 일어납니다.
그걸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고성군의 공공시설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대충 이야기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읍청사,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타운 사업비가 다 모자랍니다.
자꾸 지연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수입하고, 지출계획이 서고, 예산계획이 서서 사업계획이 섰다고 한다면 통제가 가능하고 이렇게 안 밀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까지 해서 이걸 저희가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각 실과별, 적어도 공공시설부분만 하더라도 잘 조정을 해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어제 본회의 개회식에서 의장님이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성군 행정의 난맥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축자원화시설 관련한 계약, 그리고 인허가부서에서 사업부서처럼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기획감사실하고 사전에 결정 이전에 통제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시스템이 업무에 대한 업무조정통제부분이 원활하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경축자원화시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담당 실과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졸속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고성군을 발칵 뒤집어놓는 그런 형태로 갔겠느냐 전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법률적인 문제 같으면 기획감사실에 법무팀이 있고, 감사팀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여기에 물어봐야 돼요.
물론 안 해 봐서 실과부서에서 기획감사실의 법무팀에 물어보는 것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시스템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이 기획, 조정, 통제라는 전체 컨트롤타워라는 그것을 빼버리면 기획감사실은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이후에 하는 이야기들을 전부 그런 것과 맞춰서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적어도 이 이후로는 고성군의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고성군 기획조정통제규정에서 정해 놓은 것과 같은 시스템가동이 절대 되어야 된다, 그게 누구 책임이든 간에 절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오해적인 말씀도 계셨지만 일단 행정은 허가가 나고 나서 집행하는 과정까지도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결정할 당시 통제를 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할 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사항이지만 실제로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할 수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조직개편을 할 때 제 의견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획감사실이 가지고 있는 기획, 통제, 조정의 기능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못 미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허가와 관련한 것들은 감사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규정상.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인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정호용위원  문서에 대해서?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문서에 승인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통제규정이 있는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통제규정이 그렇게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게 없는 규정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규정이 있지만...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규정이 있는데 이대로 안 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힘주고 이야기한 게 이 규정이 있지만 이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엉망진창이 된다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당연히 해야죠.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규정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정책결정권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해 줘야 됩니다.
이걸 사문화시켜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문서통제자는 필요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심사 필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무 실과소에 반송하여 합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오늘 같은 난맥상이 일어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개선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실장님, 보충질의를 잠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고성군이 건전재정 지방자치단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고성군에서 대형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읍사무소, 농업기술센터, 국민체육센터에 이어서 읍면복지회관도 앞으로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다 완공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재정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황보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설물이 계속해서 신설되다 보니까 관리운영비가 예산에서 반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운영측면에서 어렵지 않겠느냐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이후부터 시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신규사업 발주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신규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장이 왜 혼자서 예산을 마음대로 조정하느냐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지만, 신규사업은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루어진 큰 대형사업은 이런 걱정도 없이 신규사업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겼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저도 사실상 예산 또는 정책을 갖고 있는 업무으의 담당자로서 할 말은 없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또는 시행을 해야 되는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황보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와 주민들과 많은 다툼도 있었고,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하여튼 읍면복지회관 같은 부분도 뚜렷한 운영계획을 세우십시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색해야 됩니다.
현재 큰 대형건물이라든지 아직까지 미착공된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재정하고 맞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과감하게 없어도 되는 부분은 삭감하십시오.
그렇게 올리십시오.
앞에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대형건축물관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앞으로 새로운 이러한 대형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신축되지 않도록 조정통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군정기획 조정업무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최선을 다하신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 위원장 박태훈  제가 봤을 때 2012년도 고성군 기획감사실 업무는 제로입니다.
왜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실장님, 고성군 구호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 위원장 박태훈  고성군 구호가 뭡니까?
고성군수의 민선 5기 구호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명품...
○ 위원장 박태훈  신고성건설, 소가야의 기적 우리가 이루어 냅시다,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건 처음할 때...
○ 위원장 박태훈  민선 5기 구호가 그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군정 방침이 뭡니까?
서민 우선 행정, 또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감동 행정, 창의적 행정, 환경 우선 행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지금 현재 서민 우선 행정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서민 우선 행정을 위해서...
○ 위원장 박태훈  또 최선을 다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생각의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 위원장 박태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장님이 공직생활을 내년도에 퇴직을 하시는데 누구보다도 업무숙지가 잘 되어 계시고, 고성군의 기획감사실장은 고성군의 중요한 자리 중에 한 자리입니다.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또 검토를 잘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예로 서민 우선 행정이 뭡니까?
고성읍민들의 제일 숙원사업이 뭡니까?
지금 고성 서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이 뭡니까?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서민을 위해서 예산을 소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우선입니까?
도시가스 공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가스 라인을 어느 정도 깔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도시가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 현재 고성군에 도시가스 회사와 계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12년도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편성을 다해 줬고...
○ 위원장 박태훈  실장님,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시가스가 빨리 공급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남에너지하고 MOU를 체결할 때 사업비가 102억원인가, 103억원정도 됩니다.
고성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20억원정도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특구경제과에서 2013년도 도시가스공급하려고 예산요구를 8억원 했어요.
예산계장이 계시는데 2013년도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3년에 도시가스는 8억원 요구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게 서민 우선 행정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3년도 1년동안에 해야 되는 8억원 중에서 일단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고, 예산편성을 한꺼번에 다 되는 것이 아니고, 2013년도 내에...
○ 위원장 박태훈  지금 고성군에 각종 도로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빨리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사업 진행이 더디다 말입니다.
지금 유가가 계속 뛰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공급을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에 빨리 해야 되는데, 서민 우선 행정을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숙지를 하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3년도 공급하는데는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추경때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실장님, 오늘 분명히 그 말씀 하셨으니까 이거 편성되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시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그지요?
실장님,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입니까, 한글은 개천면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세종대왕으로 배웠는데 이순신 장군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개천면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웃자고 하는 말이고,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께서 서민 우선 행정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정말 서민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돈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 잠 잘 수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고성군도 빈부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반영하실 때, 우리 고성군의 예산은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 내가 볼 때는 지나가면서 군수가 “어 저거”하면 그 예산 넣고, 삼천포 갔다 오다가 “저거 좋네”하면 저거 넣고, 아무 체계도 없는 것 가지고, 제일 권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수, 그 다음이 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얘기 조금 듣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내 기분에.
설령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 체계가 없어요.
엊그제 모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마암면에 아직까지 주민 허락도 안 되었는데 거기에 7억2,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내가 예산계장보고 게이트볼장 1억원정도 예산 드는 거 체육담당 계장한테 이야기했고, 예산계장한테도 이야기했고,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군의원이.
군의원이 우리집에 돈 1억원 달라고 합니까?
하일면민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산편성 안 했어요.
의원들 말을 그렇게 무시하면 의원들하고 상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산계장, 앞으로 나와 보시라고요.
○ 예산담당 정종호  예산담당 정종호입니다.
최을석위원  예산계장,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 예산담당 정종호  예, 들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까?
○ 예산담당 정종호  예산에 너무 많은 요구가 있어서 그 부분에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7억2,500만원은 누가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마암면장이 요구했습니까?
송정현 위원?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누가 부탁을 해서 올렸어요?
○ 예산담당 정종호  농업기술센터 사업부서에서 올렸습니다.
최을석위원  농업기술센터 사업부서는 평상시에 당신한테 술을 많이 받아주던가 보죠.
나는 술을 안 받아줘서 예산을 안 주나?
○ 예산담당 정종호  설계도서까지 가지고 와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최을석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말이야.
고성군비가 당신 돈이가, 기획감사실장 돈이가, 군수 돈이가,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NO, YES만 이야기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마암면의 경축순환자원화진입도로에 대한 7억2,500만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최을석 위원님이 질타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을석위원  설명할 필요 없어, 설명할 필요 없고 내가 알기로는 생명환경농업과에서 과장하고, 계장하고 술을 많이 받아줘서 예산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앉으시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과장이 술을 받아준 역사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을석위원  술을 많이 받아줘서 예산편성했지, 나는 술을 안 받아주니까 예산편성을 안 해 줬고, 그 사람들은 술 많이 받아줘서 편성했잖아.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언제 생명환경농업과장이 저한테 술을 많이 받아준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까?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 주고 나는 술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안 해 준다는 이런 뜻이라.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산을 가지고 술을 받아먹고 예산편성해 주고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술을 받아줬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 주고, 술을 안 받아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안 해 준다는 이런 뜻이라.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산하고, 술하고는 아무런 관련은 없고.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이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무슨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최을석위원  좌지우지하고 있지, 그럼 지금 좌지우지 안 하고 있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산을 저 혼자하는 겁니까?
최을석위원  도내 예산 규모가 우리 고성이 몇 위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금 2012년도 이야기를 하십니까, 2013년도를 이야기하십니까?
최을석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고성군 예산이 몇 위를 했습니까?
내가 이야기를 해 줄까요?
예산을 제일 많이 얻어가는 곳이 거창군입니다.
그다음이 합천, 창녕, 함안, 하동, 함양, 산청, 남해 우리 고성이 9등입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10등이 의령이네요.
산청이나 합천 같은 경우는 대단위축제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현재 내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10개 군부 예산 재정규모 순위를 보면 도비확보가 뒤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도비를 적게 얻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성군이 도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성군이 뒤에서 두 번째라고 그렇게 숫자로 단정 지으면 제가 사실상 할 말은 없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일률적으로 배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공모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해 줍니다.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어제 의원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압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규모가 우리가 9위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좀 부풀리게 올리든지, 부풀리게 올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내시 안 내려 온 거 몇 개 잡아서 예산 부풀리면 되는데 왜 9위까지 합니까? 좋은 실력에.
예산을 부풀릴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10개 군부 중에서 최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9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하면 마지막 10위로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현재 실과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서...
최을석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도내 군부에서 보조금의 규모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보면 51억5천만원을 적게 받았어요, 도비를.
기획감사실장이 노력을 안 해서 적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 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도비보조금이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3년도 당초예산을 비교하면 26억원의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최을석위원  26억원의 규모가 작아졌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6억원 중에서도 전 시군이 공히 똑같은 상황이지만 도의원 재정건의사업 20억원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이고...
최을석위원  함안군은 65억원이 늘어났는데, 함안군은 65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함안군에 대해서 특별한 분석은 못했지만 65억원이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
거의 모든 시군이 다 삭감되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군이 함안군입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내가 할 말이 많은데 연령적으로 내보다 한 두살 많다 보니까 내가 예우를 해 주는데요.
정말 기획감사실장님,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고 내가 억장이 무너져서 1억원이상 조서를 다 뽑았습니다.
1억원이상 아직 미집행한 사업현황들을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성질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자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까지 손을 안대고 아직 설계용역중이다, 추진애로다, 지연되고 있다, 군비 미확보다, 이런 제목을 달고 254억원을 손도 안대고 있어요, 254억원을.
이거 천천히 줘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류면 복지회관 5억원 이거 전부 군비입니다.
이거 쳐 박아놓고 은행 좋은 일 다 시켜 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해도 되는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거류면복지회관 5억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최을석위원  이런 건 생각도 안하고 예산편성을 하니까 돈이 모자라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목적으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그런 것은 그렇지만, 여기 보면 공설자연장지설치 18억원 이것도 방치해 놓고 있어요.
손도 안대고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민원 때문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최을석위원  민원이 안 되면 예산편성을, 그러니까 이런데 왜 예산을 주느냐 말입니다.
예산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잘 돌아가는 곳에 줄 수 있는 데가 많은데요.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다 못 챙기는 것은 내가 이해는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중구난방이라니깐요.
바보 같은 내가 쳐다봐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1억이상 편성사업 중에서 미추진사업이 254억원이라는 그 지적은 맞습니다.
하나, 하나 사업을 다 분석해 보면...
최을석위원  됐습니다.
254억원이라면 돈을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겁니다.
물론 저금리로 예금했을 거예요.
보통예탁금으로 했을 거예요.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겁니다, 은행.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고려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아까 모 위원이 지금 신규사업을 배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도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이 군민들을 위해서 과연 적절한 사업인지 판단을 잘하셔서 신규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날 유지관리비 주고, 공무원 봉급주고, 도로보수하고 이것만 하고 말겁니다, 고성군이.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분개를 하는 이유는 물론 예산편성과정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예산계장 말이야, 내가 당신들한테 말하니까 잘 안 되는데 언젠가는 군수한테 이야기하든지 군수가 말이 안 되면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야지.
예산 1억원 주면서 폼 되게 잡고 말이야, 그러면서 주니 마니 공갈이나 놓고 군의원들한테 어디 그따위로 행세를 하고 있어.
군수가 100억원을 가지고 가면 군의원한테 10억원은 줘도 줘야 될 것 아니가,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저희들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한이 있습니다.
의결권한이 있습니다.
그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군수가 중요한 사업, 기획감사실장이 중요했던 사업들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 권한을 한 번 보여 드릴 테니까, 정말 앞으로 의회가 어떤 권한을 할 수 있는가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최을석 위원님 예산편성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편성을 다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보고 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읍시다.
군수가 요구해서 편성 안 한 것이 있습니까, 군수가 부탁을 했는데 편성 안 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대단한 공무원이네, 무엇입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군수가 편성을 요구했는데 못해 준 것이 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동고성공설운동 관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경축자원화 그 돈 낸다고 돈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건 아니고, 일단은 동고성체육타운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들도 요구를 하셨고, 주민들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너무 과다한 사업비기 때문에 의회에 나중에 보고를 하고, 내년도 1차 추경이나 그때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군수도 정말 중요한 분입니다.
선장이고, 리더하는 분이고 제일 중요하지만 군수보다 더 중요한 곳이 의회입니다.
의회가 우리 군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군수선거가 치열합니까, 군의원선거가 치열합니까?
군의원선거가 치열합니다.
군의원은 아주 군민들 가까이 있으면서 군민들의 아픔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군의원입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재정규모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의존재원에 대해서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도비, 국비 확보하셔야 됩니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자꾸 예산이 줄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줄면 한계가 있어요.
일을 하나, 안 하나 공무원 봉급 받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군청청사 전기요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 값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상적경비 다 제하고, 또 볼펜 사야 되고, 또 유지관리비 빼버리고 나면 군민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주소 안 옮기고 멀리 사니까 교부세도 적게 내려오지, 군민 숫자가 적으니까 교부세 적게 내려오죠.
이러면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쓸 돈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한이 있더라도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잠시 분개를 했던 부분은 물론 예산편성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실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거류면하수관거사업이 당초는 116억원이었습니다.
230억원이 되었습니다.
2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힘 좋은 사람, 의장이 거류면 사람이고, 군수가 거류면 사람이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거든요.
당초에 116억원으로 해야 될 하수관거사업을 230억원으로 만들어서 예산주고 있다 말입니다.
언론인들 이거 한 번 해 봅시다.
이래도 돈이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거류면 하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116억원, 지금 현재 변경되어서 230억원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최을석위원  내용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내용을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땅 더 넓혀서 하수관거사업을 500평하면 될 것을 600평, 700평, 10,000평해서 거기에 복지회관 짓고, 왜 삼산면도 할 수 있고, 하일면도 할 수 있고, 고성읍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쪼개서 써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견제하고, 그걸 조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당초 116억원은 마을하수도 수준으로 하려고 했었고, 지금은 면하수처리시설장입니다.
당동마을하수처리시설장을 할 때는 116억원으로 했고, 지금은 거류면 하수처리시설장이기 때문에 230억원으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것도 제가 알아봤는데 거류면 전체가 아닙니다.
약 3,000명 정도 씁니다.
물론 면단위규모로 볼 수 있는 규모는 되지만 이것도 우리 의원이 볼 때는 당초 계획이 116억원인데 230억원을 가지고 방대하게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우리 재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조정을 좀 하시고, 여기에 예산이 가버리면 예산재원이 없어서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구만면은 예산을 못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한계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산은 최선을 다해서 균등하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최을석위원  실장님,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쯤은 지금은 안 되니까 나중에라도 한 번 빼십시오.
선을 잘라서 동부, 서부를 구분해 보십시오.
거류면, 동해면, 회화면 이런 소리를 군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데 하일면, 하이면, 삼산면, 영오면 저쪽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큼 나갔는지 한 번 보십시오.
두 배, 세 배는 더 나갔을 겁니다.
물론 요인은 다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하수관거사업, 기타 운동장 이런 이유가 있기는 있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정도 되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성읍에 인구가 얼마나 모여 삽니까?
도시계획도로 1개 하려고 예산 얻어오면 1억원씩, 5천만원씩, 3천만원 설계비 이게 아이들 과자 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1억원, 실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억원이상 조서를 다 훑어봤어요.
도시계획도로 1억원, 설계비 5천만원, 물론 재원이 없다고 하지만 재원이 없으면 편성을 하지 말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균등하게 예산 편성해야 된다, 내가 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 큰 틀에서 정말 자숙해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도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100%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다른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안 할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러니까 100% 군비로서 추진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최을석위원  도시계획도로 3억원 도비를 얻어 왔던데 보니까, 도비를 더 얻어오라고 하고 국회의원을 이용해서 교부세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가 고성읍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성읍에 도시계획도로는 거의 다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될 때가 많고, 인구가 26,000명에서 30,000명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류면, 하일면, 삼산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동네입니다.
그렇다 보면 고성읍의 도시계획도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얻는 방법, 그리고 도비 얻어오는 방법, 그리고 군비를 지원해서 한 개, 한 개씩 차근차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짚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 좀 하십시오.
참고하시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쪼개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이쪽은 얼마가고, 저쪽에 얼마가 갔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래서 저쪽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이렇게 많이 갔으면 조금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류면 하수처리시설관계에 대해서는 마을하수도에서 면하수도로 바뀌는 과정에 규모가 늘어난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균형적인 예산배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동부, 서부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아무래도 동부 쪽이 고성군에 거주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상...
최을석위원  그러면 읍은 인구 작아서 예산을 적게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성읍에 사업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민체육센터 100억원 주는 그거 때문에 돈 많이 나갔다고 합니까?
스포츠타운 때문에 읍에 돈이 많이 나갔다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은 고성군의 전체 것이고...
최을석위원  삶의 질 향상에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고성군의 제일 시급한 현안 사업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건설교통과장과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장시간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문을 하기에 앞서 조금 전에 예산계장도 답을 하셨는데 확인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3년도 경축순환자원화사업 마암면일원의 사업비가 7억2,500만원이 올라왔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 위원장 박태훈  예산계장이 조금 전에 하시는 이야기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설계서가 올라와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축자원화사업에 대한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7억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사업은 아직까지 주민합의는 거치지 않았지만 올해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 14억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 14억원을 반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 합의가 되었을 경우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실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계에서 단위 5억원이상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다 맞아야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오면에 있다가 마암면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태훈  실장님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도 그것도 확인 안 하고 예산을 편성 시킨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 위원장 박태훈  그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이 말씀한 대로 예산이 특정인들의 고함소리에 의해서나 힘에 의해서 편성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예산을 편성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전관계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여기에 진입도로를 내는 것에 대해서 행정절차는...
○ 위원장 박태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주택도시과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도시계획도로 20억원, 30억원 예산이 올라오면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사업 같으면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시켜줄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투융자심사나 또는 중기재정계획이 안됐을 경우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일단 대단위 큰 사업장을 옮기는 것은 분명히 행정절차상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할 때 다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시켜주셔야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도로관계에 대해서는...
○ 위원장 박태훈  도로가 아니라 제가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마을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03년도 처음 선정될 때는 당동마을하수장으로 되었고, 변경하면서 거류면하수처리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니, 말씀하신 게 마을하수처리시설이기 때문에 116억8,700만원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당동마을하수도의 시설이기 때문에 처음은 116억원이었고, 거류면 하수처리장으로 바뀌면서 230억원으로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처음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사업시설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아서 116억원이고, 지금은 거류면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그만큼 많다는 그런 투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런 투로 말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2003년도에는 당동마을하수도로 승인을 받아서 추진을 하다가 7번 사업 선정지를 바꾸면서 거류면 하수처리장으로 바뀌면서 면적도 늘어나고, 용량도 늘어나고, 또한 하수도 수질검사도 강화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가 국비를 더 받아오고 그에 따라서 군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당시 1일 처리용량이 1,600톤입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거보다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1,200톤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면단위 하수처리장이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원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왜 면적이 늘어나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해소차원에서...
김홍식위원  왜 민원을 적극적으로 조치를 못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2배가 넘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비가 230억원만 들이면 됩니까?
거기에 또 인센티브가 붙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인센티브는 복지회관입니다.
김홍식위원  복지회관 예산은 왜 이야기 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복지회관 예산은 하수처리장 예산하고 별도 예산이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뭐가 별도입니까?
인센티브 때문에 따라 가는 거지요.
하수처리장시설 때문에 복지회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복지회관이 되어야 되는 자리입니까?
왜 그 자리에 복지회관에 서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상 연초부터 계속해서 거류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엊그제까지도 최종적으로 주민대표를 만나서 하수처리장에 복지회관 장소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주민들의 뜻이 확고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변동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주민하고 소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민원만 있으면 피해가기 바쁩니다.
민원을 처리하려고 생각 안 하고 피해가려고만 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에서는 민원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거류면 주변지역이 민원 때문에 피해보는 것이 엄청 생겼습니다.
대전통영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대전통영고속도로에 대한 IC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장을 하기 이전에 벌써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언제 개통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05년도에 개통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IC개통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얼마큼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IC사업은 누가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IC사업은 원래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임기 내에 있는 사람들만 문제가 있고, 나머지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속도로 IC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그 당시에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민원을 해소해서 거류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IC를 만들어야 되는데 방치했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IC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예산이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떤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IC를 만들 2005년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홍식위원  지금은 개인 도평진 실장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획감사실의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금은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고성 IC진입도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현재 토지매입을 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있는 동안에는 이런 민원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국도비를 지원받고 계속해서 도비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도비가 100% 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도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도비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올해 2억원이 내려 왔습니다.
김홍식위원  2억원이 내려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2억원이 내려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 2억원을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김홍식위원  IC사업에 도비 2억원이 내려왔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이 보고는 뭡니까?
도비 10억원, 군비 25억원 이건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느 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요구한 사항이고, 도비가 확정된 것은 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적합하게 처리 못한 민원 때문에 군비가 25억원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렇지요?
25억원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산상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공단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안정공단이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것은 1980년도인가 지정되었고, 국가공단으로 확정된 것은 제가 확실하게 연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주민과의 대립에서 우리 고성군이 보상을 얼마 받았습니까?
거류면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 얼마였습니까?
어촌 빼고, 거류면민들한테 제공받은 게 얼마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거류면은 안정공단에서 보상을 받아서 현재 공설운동장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게 얼마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정확한 금액은 제가...
김홍식위원  5억원입니다.
5억원에 가스가 지나가는 선로를 생명하고 가까운 위험한 그 부분을 5억원에 바꿔 먹었습니다.
뭐하고 바꿔 먹어야 됩니까?
표현이 조금 저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가스공사가 안정공단으로 확정될 때는 고성군민들이 가스선로 반대운동을 했을 때 보상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보상금 보다는 도시가스관로사업을 확정을 짓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마을마다 전부 다 보상금을 받아서 다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결국 받은 것이 5억원밖에 안 됩니다, 고성군에서 받은 것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거 말고 마을마다 다시 보상금을 받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마을마다 일부 있겠죠.
그거보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은 가스관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1가구당 100만원씩만 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도시가스와 일반 우리가 공급받는 LPG보다 도시가스 가 40%이상이 절약이 됩니다.
고성읍과 거류면 당동, 그리고 회화면 이 3군데를 보태면 적어도 6,000~8,000가구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8,000가구라고 하면 1년에 군민들이 절약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4*8=32억원이지 않습니까?
연마다 우리 군민들이 절약할 수 있는 돈이 32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주장을 못해서 행정에서 이런 아이디어 제공을 못해서 주민하고 대화가 부족해서 실제는 그게 더 큰 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읍민들이 지금으로서는 순수한 군비로 관로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관로 설치 안 해야 됩니다.
더 버티다가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비들일 필요 없습니다.
1~2년 안에 군비 안 들여도 되는데 어차피 투자한 거니까,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율대농공단지 그 주체가 어디 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율대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장 주체는 일단 고성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실무과는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시행부서가 어디냐고요?
김홍식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시행부서는 환경과입니다.
김홍식위원  환경과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지금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금 설계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위원장님, 예산부분에 대해서 몇 개만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부서가 환경과라고요?
다른 과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된 부서가 주부서는 환경과고, 그 업무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몇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게 율대산업단지조성 때문에 오폐수처리장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율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특구경제과, 그리고 4차선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건설교통과, 그리고 기획감사실하고 부군수실에서 대책회의를 4~5번정도를 했습니다.
비용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산업단지가 아니면 오폐수처리장을 이설할 이유가 없는데 율대산업단지가 지정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게 5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 증감되는 부분이 1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예산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무부서가 어딘지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주무부서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일농공단지하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김홍식위원  제일농공단지는 이미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쪽에는 완전히 제외되었어요.
제외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결정하려고 하면 1년이 더 걸리게 되어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보고받기로는 현재 율대농공단지처리장 관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조금 있으면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날짜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날짜관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일단 오폐수처리공법관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정확하게 말고 대충 이야기해 보십시오, 날짜를.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정확하게 날짜관계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보고를 받았다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공법이나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정확하게 율대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에 설계용역의 납품기간이 언제인지까지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다음 시간에 받아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안 하더라도 그 답변하시고 다음 질문 받고,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지 임기 내에 남아 있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지요?
남동발전소에 증설되는 7호기, 8호기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이거 대충 우리 군에서 받아야 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된다고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과 여러 가지 가산금...
김홍식위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임기 내에 잘할 수 있다면서요?
아까도 회피하는 것이 임기 내가 아니기 때문에 회피 했지 않습니까? 동고성 IC같은 경우도 그랬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전국 총 97군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덤으로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덤으로 더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산금입니다.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가산금을 더 얻을 수 있고...
김홍식위원  가산금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까지는 다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약서에 제출되지 않은 내용인데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가스처럼 협약서에 있는 것, 모르고 지나간 것,  그런 거 말고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남동발전소에 요구한 사항은 고성군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취업을 시키는 것과...
김홍식위원  그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다 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처음으로 돌아갈까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홍식위원  가스공사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걸 안 했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으로 안 앉아 있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실장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처럼 예측해서 찾아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우리가 남동발전소에 요구한 사항이 방금 말씀드린 그 사항 아닙니까?
○ 위원장 박태훈  기획감사실장님, 김홍식 위원님의 질문은 우리가 가스공사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5억원 인센티브밖에 못 받아서 우리가 후회하고 있으니까 한국남동발전소를 증설하는 과정은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금액 외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확정은 안 났지만 계획을 세우고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한국가스공사가 안정공단에 들어오는 것하고, NSP발전소가 들어오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NSP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3개소의 발전소를 개설하는데...
○ 위원장 박태훈  실장님, 저희들도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이 컨소시엄해서 97개정도가 산자부에 신청했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 중에서 남동발전소가 우리 고성군하고 빨리 손을 잡고 지역주민들도 동의를 해서 97개 중에서 우리가 현재 해당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건 저희들도 다 압니다.
그 와중에 김홍식 위원이 하시는 이야기는 법률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인센티브 외, 그 지역이나 우리 고성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뭔가 계획을 세워놓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남동발전소에 요구한 사항은 확정되어서 고성발전소를 건설할 경우는 고성지역내에 있는 건설회사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 고성군내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 위원장 박태훈  실장님, 직원채용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큰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 보십사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좋은 의견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고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는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한 분하고,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담당과는 아니지만 실장님께서는 고성군의 총괄부서장으로서 경축순환자원화관계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영오면 같은 경우는 경축순환자원화 때문에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있습니다.
지금 각종 고발, 고소사건이 맞물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암면에 가는 것도 마암면의 주민들이 100% 찬성을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암면에 가는 것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부지매입비와 진입로 감리비로 7억2,5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지난 8월 24일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25일 새벽입니다.
새벽 01시 30분이니까 24일이 아니거든요.
합의서가 군수 사인을 부군수가 했고, 농업정책과의 이성열 과장님과 최양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사인을 했는데 예산서를 가지고 군의원들 저울질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승인해 준다면 어떤 경우에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서 마암면 쪽에 경축자원화가 설립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2의 영오면의 사건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올리기는 올려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부지매입비가 동고성조합에서 영오면 양산리 500-1 일원에 토지를 매입한 금액이 9억2천만원입니다.
기타 설계용역비라든지 공사선급금이라고 해서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현재 법적으로 계류 중인데 동원이앤씨에서 소송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체는 동고성조합이다 보니까 동고성조합을 상대로로 소송을 한 상태인데 만약에 동원이앤씨에서 승소를 하고, 동고성조합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 또 동고성조합에도 조합원들이나 대의원들이나 이사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행정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것이고,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전결권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조합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패소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실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송정현 위원님, 경축자원화시설을 쉽게 답변을 했다고 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심사숙고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일의 경우 영오면에서 마암면으로 이전을 한다고 행정에서 추진을 해서 만약에 주민합의가 잘되었는데 행정에서 전혀 예산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이 예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것을 행정에서 질타를 받기 때문에 사전 예비비 성격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주민합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동고성조합과 동원이앤씨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된 것인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대한 서로 의논해서 제3자가 같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꾸 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심사숙고를 많이 해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 이 예산이 안 되어서 국비 14억원을 반납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으니까 좀 이해를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동고성조합에서 부지매입비 9억2천만원은 동고성조합의 자체 고정자산으로 잡힐 수 있고, 그리고 2012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가 3억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군비를 충당했거든요.
군비를 충당했는데 또다시 부지매입비와 감리비로 7억2,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는 사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릴 부분도 아니고 군수님이나 생명환경농업과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만 총괄부서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경축자원화관계 때문에 군민들이 지켜보는 시선이 날카롭습니다.
특히나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없어짐으로써 누군가는 어느 곳에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는 써야 되고 전봇대는 우리집 앞에 서면 안 되는 지론인데,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슬기롭게 경축자원화시설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맙습니다.
송정현 위원님, 앞으로 경축자원화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같이 충분하게 의회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거류면 같은 경우의 대단위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잘 시키고, 잘 진행을 한 것 같으면 사업기간이 이렇게 연장이 안 되고 사업비가 과대지출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애당초에 거류면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한 대로 설치를 했다면 사업비가 그렇게 안 듭니다, 운동장 옆에 했다면.
지금은 용동마을 위쪽을 하다 보니까 1일 1,200톤을  펌핑을 해서 올려서 정화해서 바다에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각 실과와 업무협의를 잘 조정하시라는 위원들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또 우리가 NSP남동발전소에서 발전소가 앞으로 증설되는 계획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추후에 다 결정되고 나서 고성군에서 어떤 요구를 했을 때는 관철이 잘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을 때 고성군이 법적 외의 일들을 관철시킬 것은 미팅을 해서 조정역할을 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업무조정을 그렇게 하십시오.
왜 위원님들이 화를 내느냐 하면 애당초 경축순환자원화사업이 목적지에 진행이 잘 되었다면 현재 집단민원 이런 일들이 발생도 안 했을 거고, 사업비도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말든지 군수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든지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말든지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했던 외의 사업비 7억2,500만원이 바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7억2,500만원이 들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돈이 더욱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이 크고 작은 동네의 지역의 어떤 일을 하려고 요구를 하면 돈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장님한테 격앙된 소리도 하고 고성이 오가고 하는 겁니다.
실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든지 다른 사견이 있어서는 그런 것은 절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대한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기금운영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금고는 농협하고, 경남은행밖에 할 수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것은 현재 제1금융에 한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성군 관내에 제1금융권은 농협군지부와 경남은행뿐 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재정법 제77조에 의거해서 군금고는 제2금융권으로 가지 못하는 부분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사항이 교육발전기금은 제2금융권으로도 갈 수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교육발전기금은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가능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지금 고성군에서 교육발전위원회를 지도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정도범위원  지금 조례 제8조를 보면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제7조를 보면 기금관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정도범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인재육성기금 4항을 보면 약 49억8,200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거의 다 농협과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49억원이 전부 다 농협과 경남은행에...
정도범위원  아닙니다.
지금 농협이 약 25억8천만원 정도 되고, 경남은행에 약 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억원 가까이가 그 2군데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게 되어 있고, 우체국도 있고, 수협도 있고, 축협도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대가우체국에 1억원, 신협에 1억원, 새마을금고에 1억원, 축협에 1억원, 수협에 5억원 외에는 전부 다 제1금융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이율을 보면 1%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기본재산부분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기예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1년 단위로 해 놓았습니다.
거기다 경남은행하고, 농협처럼 제1금융권은 제2금융권하고의 이자차이가 1%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40억원의 1%라고 하면 연간 4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게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왜 이렇게 기금을 운용하는지 얼마든지 장기예치를 통해서 높은 이율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군민이 주인인 제2금융권 즉, 다른 금융권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1금융권인 농협과 경남은행에 기금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교육발전기금운용의 측면에서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저도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1금융권에 다수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제2금융권에는 적게 가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적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대가우체국에 1억원이 가 있는데, 대가우체국에 1억원이 가 있는 것은 그 당시 1억원 기금을 내신 분이 대가우체국에 기금을 예치해 달라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었고, 각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교육발전기금을 납부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적립된 기금을 배분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로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실장님 농협중앙회에서 3억4,100만원 정도 출연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은 3,6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출연금하고 우리가 기금활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핑계 삼아서, 그리고 전부 다 1년 단위예요.
장기적으로 예치하면 얼마든지 높은 이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전부 1년 단위로 다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과 경남은행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2금융권하고 1%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1년에 4천만원 차이가 나요, 1년에.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인재육성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는 시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인재육성기금관리는 실질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발전위원장님이 있고, 이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고금리에 해당되는 제2금융권에 예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기본재산출연은 고성군에서 40억원정도 출연을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런데 왜 고성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기금운용을 잘 한다고 한다면 군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엄연히 조례에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지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시정을 해 주시고, 인재육성기금 기탁현황을 보면 제3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놀랄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학렬 고성군수 출연금이 40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렬 군수 개인 돈으로 냈습니까?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로 받은 유인물이.
앞으로 고성군으로 시정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 위원께서 기금관련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의원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마이크를 자주 주시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와 또 실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주요업무하고, 역할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주입을 시키자면 고성군의 총괄기획과 예산편성, 감사기능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군정방침도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하셔서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최근 몇 년간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한 군정정책이나 감사지적사항 이 2가지 중에 최고 잘했다고 자신 있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한 가지씩만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을 기획하고, 또한 예산을 편성하고, 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명품보육도시·교육도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추진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고성군이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고성군으로 전입해 와서 살아야만 인구가 증가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여성들이 고성군에 거주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이다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보길위원  보육도시, 교육도시는 아직까지 제일 잘 한 것은 아니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보이는 것이 없어요.
첫째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표를 보시면 마암지구일반산업단지조성 이거 완료되었습니까?
실패죠? 이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금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는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계획변경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는 먼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해교사부지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변경을 한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황보길위원  해교사문제도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한 것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건 아닙니다.
황보길위원  군수님이 하셨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군수님이 하셨다기 보다는 그 당시에...
황보길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안 했으면 누가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해교사유치단이라고 별도의 단이 있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군민들은 상당히 군정에 불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번에 신문에도 광고 비슷하게 내서 제보를 바랍니다 하는데 제보 들어오는 게 전부 군정을 질타하는 것밖에 안 들어옵니다.
군청입구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군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주인인 군민이 주인의식을 느끼겠습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추진한다고 노력하지만 전 군민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일부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아까 정호용 위원님께서 기획감사실에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하셨죠?
의원 월례회에서 기획감사실을 질타할 때 제가 잠시 들었던 말로는 실장님께서 각 실과가 컨트롤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각 실과가 컨트롤이 안 된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조정이...
황보길위원  그 말을 하셨죠? 분명히.
각 실과가 컨트롤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의회 월례회 때 의원님들이 기획감사실을 너무 질타를 하니까 우리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뜻대로 잘 안 된다...
황보길위원  실장님, 직급이 서기관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서기관입니다.
황보길위원  각 실과장들은 사무관입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황보길위원  서기관이 사무관을 컨트롤 못하면 누가 합니까?
실과장들이 서기관 컨트롤을 안 받을 때는 누구 컨트롤을 받습니까?
군수님의 컨트롤 받아야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실과장의 직급은 거의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급수는 제가 높지만 거의 권한은 정해져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서로 협조하고 그런 관계이지, 지시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황보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시는 최종 군수가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시를 할 수 있는 조직관계에 대해서는 일단은 군수님, 부군수님 밑에 실과장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업무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협조하는 것이 실과장의 관계이지 지시를 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아까 군민들의 말도 별로 안 듣는다, 기획감사실장님 말도 안 듣는다 그러면 ‘우리의 주민은 군민이다’를 ‘민’자를 ‘수’자로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군민들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야기는 제가 안 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서로 다를 뿐이죠.
황보길위원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것이 전부 군민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그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건 아니고, 군정을 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안 받아들이면 누구의 의견을 받겠습니까?
황보길위원  일단 내년 예산서에 ‘우리의 주인은 군민이다’를 ‘수’로 고치는 예산서도 같이 올리십시오,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통과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경축자원화시설 진입도로부지 그 예산이  안 되면 상당히 파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뉘앙스가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통과 안 해 주면 그 경축자원화시설이 마암면에 오는데 있어서 안 되는 것이 나중에 우리 의회를 질타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게 보고 드린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암면에서 주민들이 합의가 되었는데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반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이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마암면에서 주민들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만약에 그 내년도 예산을 올린 것이 우리 의회에서 법리논리를 따져서 그 예산을 삭감했을 때 국비가 삭감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죠.
황보길위원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예산을 안 깎아야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안 깎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민들이 합의가 안 되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이 합의가 잘되어서 사업이 진행이 잘되면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저번에 제가 실장님한테 전화상이지만 한 번 말씀드렸죠?
마암면민들의 100% 동의 없이는 이 예산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동안 생명환경농업과에서 마암면민들 상대로 얼마큼 진전이 있었던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농업기술센터 전직원들이 마암면민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얼마큼 진척이 되었다 그런 것은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정확하게 어떻게 몇 % 받았다는 그런 보고는 못 받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쪽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일단 업무적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어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업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엑스포 수익금이 100억원이 넘는 사업이지요?
큰 대형사업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수익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여기에 현금관리 상태나 수입, 지출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직까지 감사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거 감사대상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단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은 됩니다.
황보길위원  감사를 안 하면 직무유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하시고요.
지금 상급기관 감사내용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황보길위원  상급기관 감사라고 해서 지적받은 내용을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상급기관 감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도종합감사를 받았고, 올해는 개별적인 감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복지관계 감사를 받았고...
황보길위원  여기 상급기관 감사내용을 보면 7억8,900만원 추징을 당했지요, 추징 및 감액조치.
신분상도 훈계 및 주의, 경징계 4명 받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받았습니다.
황보길위원  우리 자체감사는 뭐 했습니까?
기껏 875만원 추징 회수했습니다.
우리 군감사에서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군감사에서 지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본청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 종합감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읍면이나 사업소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특별한 기획감사가 아니면 본청은 도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황보길위원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당연히 도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상급기관 수감현황에서  감사를 한 것은 대형사업에 대해서 도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된 사항이고, 실질적으로 군 자체감사에 대해서는 읍면과 사업소 등에서는 자체감사를 할 수 있고 기획감사를 했을 경우에서만 각 실과를 감사할 수 있고, 자체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도감사나 또는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뜻은 아까 기획업무, 예산업무, 감사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감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지금 모든 시책을 보면 4기 공약 중에 레포츠특구 아시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레포츠특구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 중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황보길위원  진행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업자가 사업비 1,745억원 민간자본으로 들여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건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예치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치한 것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기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 우리한테 예치를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할 능력은 있던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단 회사는 건실하기 때문에 능력은 충분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런데 왜 이때까지 지지부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지부진하게 된 동기는 일단은 하일면 마을주민들과 여러 가지 민원 발생 때문에 진척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변경협의를 9월에서 올해 3월에 하기로 변경했는데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특구사업기간 연장 협의도 올 12월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안 되는 것은 감사를 하시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시든지 포기 하도록 하세요, 안 되는 사업은.
왜 질질 끌면서, 이것은 군수의 4기공약이에요.
나중에 6기가 되어서 6기공약으로 넘어갈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레포츠특구관계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민간자본으로 추진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상 사업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독촉을 많이 하고 있지만...
황보길위원  5기 군수님 임기가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약 1년 7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4기공약이 첫 삽을 떠도 몇 % 공정이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빠른 시간 내에,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하고,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업무 및 감사기능에 대해서 질타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황보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황보길 위원이 재차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하시는 부분에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축자원화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부분인데요.
지금 경축자원화시설 장소를 누가 선정해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경축자원화시설 장소는 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동고성조합에서 지정해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렇지요, 고성군에서 할 것이 아니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영오면에서 안 하기로 네 분이 가서 약속은 했지만 그 장소가 거기가 아니라고 확정된 것도 아니고, 옮겨진 것도 아닙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정호용위원  결국 지금 예산편성은 어느 사업지를 대상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산편성 관계에 대해서는  동고성조합과 사실상 이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사업선정을 마암면의 3개소인가, 4개소 중에서 제일 나은 지역을 어느 정도 선정해서...
정호용위원  사업지가 선정이 안 되었는데 사업계획이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사업지는 일단 사업부서에서...
정호용위원  사업부서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사업부서는 지금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경축자원화시설은 고성군에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사업전체를 동고성조합에 위탁을 줬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사업부지선정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동고성조합장한테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부군수나 이런 분들이 가서 사업지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알기로는 동고성조합에서 일단 대상지를 3개소 내지 4개소를 지정해서 같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권한이 있는지 그걸 물어 보는데요?
당연히 동고성조합한테 권한이 있으면 우리한테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까지 대답하시고,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네 분은 전혀 권한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한이 없습니다.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분한테 없어요, 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자기 권한밖의 행위는 고성군이 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 개인이 한 행위예요.
내가 묻는 것에 대답을 할 겁니까, 아니면 내 말에 대해서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그렇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장을 결정하는 것은 사업의 주최인 동고성조합에서 주관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현재 마암면에 결정한 것은 동고성하고, 고성군하고 같이 의논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의논하거나 말하거나 권한은 저 쪽에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고성군의 행위가 아니죠.
그건 자문을 해 주거나 개인적인 문제지, 고성군은 권한이 없는 사항으로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성군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업부서가 장소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올릴 권한이 없어요, 아닙니까?
자기권한이 아닌 것을 어떻게 자기가 올립니까?
정확하게 동고성조합이 영오면에서 마암면으로 옮겼습니까?
아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확정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고성군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사항은 절차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고성군의회의 동의가 우선입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우선입니까? 절차상.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우선입니까?
의회 문제를 풀어야 풀리겠습니까, 민원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정호용위원  기획감사실이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곳 아닙니까, 그걸 몰라요?
내가 말씀드릴게요.
영오면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실과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이야기했습니다.
인센티브는 기획감사실하고 두 군데만 이야기하면 인센티브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인센티브관계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에서...
정호용위원  내 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말씀하셔야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한 것은 알고 있는데...
정호용위원  기획감사실하고 두 군데에서 이야기하면 됩니까?
이해동의 안 받아도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인센티브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된 것은 없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건 의논 안 했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정호용위원  기획감사실하고도 한 번 의논 안 하고, 인센티브를 자기들이 주겠다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마암면에 인센티브 이야기 안 합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인센티브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영오면에는 몰랐고, 마암면에는 보고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협의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협의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영오면에서 그렇게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마암면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약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호용위원  영오면에 들은 것은 없는데 약속된 것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뒤에 알았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때는 몰랐고, 농업기술센터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오면하고 이야기할 때는 기획감사실에 한 번도 의논도 안 했고, 의회하고는 당연히 이야기 안 했고, 끝나고 난 뒤에...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금액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라는 그런 것은 모르고 인센티브 말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영오면에도 인센티브를 이야기했고, 지금 그대로 가지고 가서 마암면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나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암면에 인센티브를 안 주고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 놨는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인센티브 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정호용위원  그건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안 물을게요.
인센티브를 기획감사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만 의논하면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런데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꼭 군비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국도비사업을 가지고 와서 줄 수도 있고...
정호용위원  국도비사업이든, 군비든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의회 승인은 다 받아야죠.
정호용위원  당연하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지금 동고성조합에서 땅을 고성군에 뭐라고 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모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동고성조합에서는 군부지를 달라고 합니다.
너희가 저질렀으니까 군부지를 우리한테 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부지를 그냥 줄 것 같으면 의회에 이야기 안 하고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단은 현재 마암면에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가 군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군유지를 동고성조합에 줄 텐데 우리 시설을 할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고성군 시설로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 통과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 전부 다줘서 자부담해서 시설이 동고성조합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땅도 동고성조합으로 넘겨줘야 돼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확정되고 나면 우리가 고성군유지를 동고성조합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런 것도 안 한 상태에서 그 땅에 무슨 예산을 세우느냐는 말입니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백보 양보한다면 국도비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에 와서 의논하고, 설득을 얻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게 절차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물론 경축자원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전 단계에 고성군에서 한 행위, 고성군에서 한 행위가 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 행위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밝힌 이후에 그다음 사정을 봐서 경축자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다음의 단계이지 지금 그걸 밝혀야 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금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올리면 뭐가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은 속된 말로 의회가 승인하기 싫으면 깎아버리면 되지 이러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안 깎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백번 양보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한대로 국비를 갖고 온 것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반환이 된다고 그러니까 반환 안 시키고, 고성군에 남기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 게 맞는데 꾀가 너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할게요.
지금까지 아까 말한 대로 기획통제규정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적용하세요.
적용을 하시고, 실장님이 적용합시다 해서 실과장이나 군수님이 OK 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해서 법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승인이 없거나 기획감사실장의 협의가 안 되거나, 기획감사실장이 OK 안 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 보고됐을 때 그건 취소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번 예산심의부터라도 실과부서에서 독단적으로 만들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가 덜 되었거나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아니라 그때는 근거에 해 준 것이지만 그것은 협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함부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가 통제를 해서, 서두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의 마지막 기간이 얼마 되었든 간에 정말 실장답게 하고 갈 수 있도록 의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정호용 위원님께서 제가 못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지적해 주시고, 고성군민을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에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축자원화관계에 대해서는 앞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사실상 하기는 어렵고, 앞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같이 고민을 하자고...
정호용위원  실장님 입장은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잘못한 것을 덮어두겠습니까, 박수를 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용위원  기획감사실부터 왜 경축자원화시설 이야기를 시작하느냐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군민들이 충분히 납득해서 의회가 제 역할을 해서 공무원들이 이제는 자세를 바로 잡아서 이번에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해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고성군청의 공무원들의 역할을 기대할만 하다고 그런 답이 빨리 나오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깜깜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많은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군정을 기획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황보길 위원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아까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해교사부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나 큰 이슈를 갖고, 지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교사부지를 처음 구입할 때 약 얼마의 돈이 들었습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100억원정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100억원정도 들었는데, 그때 살 때도 땅을 띄엄띄엄 샀는데, 현재 매각중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현재 매각 중에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매각도 띄엄띄엄 매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매각을 전체 다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부지를 떼서 구역을 정해서 매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또한 그게 필요한 사람이 다 사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부지만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해교사에 아무런 답변도 받지 않고, 이렇게 방만하게 사서 지금 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기획감사실장께서 복안이나 아니면 대체적으로 끝은 어떻게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해교사부지는 오늘 아침까지도 토지매입을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NC다이노스부지도 추진을 하고 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가 들어올 예정을 하고, 개인회사에서 많은 군유지를 매입했습니다.
옆에 있는 민간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럼 현재까지 100억원을 들인 이자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산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류두옥위원  약 30억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대충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류두옥위원  이렇게 군에 큰 손해를 끼치고도, 그때는 분명히 안 됐을 때는 책임질 것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어떻게 불러서 한 번 이야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서 결국 고성군의 손실로 끝을 맺을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재작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마암 해교사부지 관계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특별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매입할 때 책임자와 매입하는 담당 직원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하여튼 제가 군민들의 소리를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소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단 제가 지켜보겠고,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되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류두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교사부지에 대해서는 고성군에 득이 되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황보길 위원이 질문한 주요내용이 고성군의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정책 중에서 으뜸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감사를 했는데 어떤 것이 시범케이스로 잘 되었느냐 이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장은 발언대에 서보세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님의 이야기가 엑스포에 수익이 100억원 이상 들어왔는데 회계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질문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안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한 것이 맞습니까?
○ 감사담당 김원수  예.
○ 위원장 박태훈  고성군 자체 감사규칙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 기관이죠?
마이크 바로 대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안 했습니까?
○ 감사담당 김원수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또한 무슨 불상사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민원이 있을 경우에 기획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감사계장님, 감사를 보면 종합감사, 기관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의 종류가 서너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감사담당 김원수  예.
○ 위원장 박태훈  이런 대단위의 사업에, 돈이 100억원이상 투자되었고 100억원이상 현금이 들어왔는데 지금까지도 감사를 안 했다 말입니까?
○ 감사담당 김원수  주최 쪽에 감사요구나 이런 사항이 있어야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조직위원장이 군수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이거 출연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계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직무유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압니까?
며칠 뒤에 관광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인데 성공한 엑스포, 실질적으로 수입이나 지출을 보면 이게 성공한 건지 아닌지 저희들도 엄청 혼란이 옵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어제 도착합니다.
실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118억원짜리 서류가 이 서류 한 장입니다, A4용지 1장.
수익금이 118억원정도 되는데 이걸 오늘 날짜에 얼마 들어오고, 내일 날짜에 얼마 들어오는지 일계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일계표를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안 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맞췄는지 어제 전문위원실에 올라가니까 이 일계표가 왔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잘했다고 하지만 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수입을 잡았는데 누구를 믿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계에서 감사를 안 했다고 하니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도 이 많은 사업비들이 행사비가 들어간 것,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협의를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고성군의 감사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법기관이나 다른 상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안입니다.
왜 감사를 안 해요?
감사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잘된 것은 칭찬을 해 주고 해야죠.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정호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여 물어보겠습니다.
경축자원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참 이슈인 것 같은데 결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매를 맞겠는데 이거 기획감사실장님이 엊그제 월례회할 때 보고해 놓고, 이걸 예산을 달아놓고 여기에서 토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는 참 못마땅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박기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경축자원화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월례회 때 경축자원화 이전관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려고 하다가 보고가 안 되는 바람에 보고가 안 되었고, 하지만 이 사업이 현재 추진 중이지만 민원 때문에 사업지를 변경하고, 사업지 변경관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사실상 의논이 안 되는 바람에 오늘 이렇게 지금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고성군에 축산을 하시는 농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해야 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는 우리가 받은 예산 14억원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은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마암면민들과 협의가 안 되면 추진을 못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동고성조합과 같이 최소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유치가 가능하면 이 사업은 진입도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진입도로가 안 되어서 설치를 못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이 합의가 되었을 경우는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예산심사를 12월에 합시다.
그때 하면 통과를 시켜 줄 것이고, 12월말경에 하든지 내년 1월에 예산심의를 합시다.
예산심의할 때까지 합의가 안 들어오면 삭제해도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심사할 때까지 마암에서 협의가 안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삭제해도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사업이 진척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기선위원  하일면에 길을 지나가다 보면 논 하나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것을 보상을 다해 주고 난 뒤에 공사를 발주하면 될 것인데 지나다니다 보면 참 아니다 싶은데 그런 것을 감사에서 지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보고 사업부서인 특구경제과에 굉장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2012년도 예산 마지막 남은 부분 토지매입을 완료하겠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월하겠다고 해서 이월을 못하게 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년초까지는 보상을 하고, 준공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성군 현재 공공건물 한 달에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면에 있는 복지회관하고, 문화센터라든지 전부 군에서 나가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성군 전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현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박기선위원  면 청사말고, 복지회관 같은 곳.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자료는 대강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얼마라고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정확하게 금액 자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자료를 보면 월 50만원이라고 평균 나옵니다, 전기요금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공건물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오면 수도요금하고, 뭐하고 감당을 못할 정도인데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전기요금도 절약하시고 어느 복지회관은 수리비를 얼마 줬는데 활용도 안 하고 기본요금만 나오는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활용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복지회관 활용관계, 그리고 일반수용비 특히, 공공요금 절약관계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오광대 에어컨이 몇 대인지 알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오광대전수회관에 에어컨 설치가 많이 된 것은 시설규모가 크다 보니까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것도 감시감독을 해서 조금 덜 들게끔 교육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회계질서에 대해서 도평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은 예산과 함께 감사기능을 가진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이학렬 군수가 민선 5기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생명환경농업입니다.
송정현위원  생명환경농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을 위해서 국비 20억원, 군비 30억원, 총 토탈 50억원을 투입하여 생명환경연구소를 신축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송정현위원  이 사업은 연구소건립 사업비고, 부지매입비가 10억원인데 그것도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부지매입비 10억원으로 연구소부지를 정확하게 매입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10억원 부지매입비로 확보를 해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고성군 농업기술센터이전이 확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같이 배치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서 실질적으로 당초에 계약했던 덕선리에 토지매입을 못하고, 우산리 쪽으로 선회하는 바람에 이 금액으로 토지매입은 했지만 어느 부분이 농업기술센터부지와 같이 매입을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어느 쪽으로 정확하게 돈을 썼다고는 말을 하기는 곤란합니다.
송정현위원  실장님 답변대로 연구소부지는 매입을 했는데 나머지 예산, 연구소사업비 40억원은 일부만 연구소건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예산은 농업기술센터부지매입비로 사용했다는 말씀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실질적으로 그 당시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구역만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바람에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과정이 생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명환경연구소 시설비로 받은 국비예산을 전용식으로 토지매입을 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환경연구소 부지를 건축시설비로 사용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과 같이 병행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그게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연구소건립비 40억원 당초 예산편성에서 401-01은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시설비입니다.
송정현위원  정확하게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2011년도에는 직제상 별도의 사업소거든요.
생명환경연구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직제상 틀린 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그 시설비를 부지매입비로 전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은 아니고,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송정현위원  농림부에?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농림부의 승인받을 사항도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원칙으로는 시설비를 부지매입비로 전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또 상부 부서의, 그러니까 농림부가 상부 부서 아닙니까?
사전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런데 지금 현재 한 과목시설비 안에 시설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이렇게 3목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토지가 없을 경우에는 건물을 신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토지매입부터 해 놓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명환경연구소와 농업기술센터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명환경연구소 시설비로 사용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회계질서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목적상 교부금에 대해서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의 목적에는 맞지 않지만 일을 진척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없는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를 일단 매입해 놓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부지만 갖고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하다 보니까...
송정현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사실상 회계질서상으로는 맞지 않는 절차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보면 이것 뿐 아니고 다른 행위를 선집행을 해 놓고 예산서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의회 월례회 때나 각종 보고를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는데 예산전용은 행정과목 안에 들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항이고, 이것은 세항목이기 때문에 목 안에 들어 있는 사항은 행정과목으로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집행부의 권한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다 보면...
송정현위원  집행부의 권한이 조금 있습니까, 확실하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확실하게 갖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확실히 있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전용에 대해서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인정이 갈 수 있는 서면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그런 부 부분들이 많은데 회계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특히,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송정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생명환경연구소 예산편성을 안 봤지만 시설비를 토지매입비에 전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생명환경연구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전혀 다른 건물인데 가능한지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더 보태면 거기서 절차를 안 밟는다는 걸 생명환경연구소는 말 그대로 생명환경연구소죠,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연구소의 건물인데, 연구소는 농업진흥지역에도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사무공간은 가능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농업기술센터는 농지전용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안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정호용위원  생명환경연구소도 이것이 업무공간이 아니고 단지 연구공간으로 연구시설이라고 한다면 지금 접근하는데도 이쪽으로 넘어와도 되는데, 물론 사실관계는 같은 공간에 넣어두고 결과적으로 전용이 협의가 된 상태기 때문에 같다고 하지만 사실 생명환경연구소는 생명환경연구소기 때문에 진흥지역에 전용이 가능한 형태기 때문에 전용을 안 받은 상태로 시작을 했고, 농업기술센터는 전용을 받고 난 뒤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떤가 하면 생명환경연구소에 농업기술센터에 생명환경농업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연구소가 없어지고...
정호용위원  직제개편이 됐기 때문에 조금 낫죠.
직제개편이 안 되었으면 생명환경연구소가 연구시설이랑 업무공간이 같이 들어갑니다, 사무공간이.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계속합니다만,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를 짓기 위해서 당초에 첫 번째 면적을 잡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면적은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 되었는데 면적이 너무 넓어서 반쯤 잘라서 협의를 근근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거 의회와 전혀 의논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옆에 군도가 하나 있고, 옆으로 처음에는 도로가 동 쪽으로 양차선이 나서 관내도로를 개설했다가 이 도로가 옆으로 넘어갑니다.
군도 쪽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병폐가 생기냐 하면 어린이집 부지를, 어린이집도 진흥지역에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자기가 필요한 땅 만큼 전용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갑자기 도로가 넓어집니다.
넓어지니까 전용 받은 부지가 깎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현장에 가보시면 정문이 어린이집 마당 안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행정이 사전에 의논 없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어린이집이 길거리라서 소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앞에는 공원시설을 하기로 해서 공원이라도 있어서 조금은 어설프지만 어린이집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원은 없어졌어요.
어린이집만 들어갔는데 길을 확장을 해 버리니까 담이 어린이집 쪽으로 붙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건물이 담 쪽으로 봐서 기역자로 앉아있어요.
협소하기 이를 때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협의가 안 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생명환경연구소, 그리고 공공어린이집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협의를 거쳤지만 이점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지나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잘 지내봅시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때까지 잘 지내 왔지 않습니까?
최을석위원  아까 화를 냈는데, 화를 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동부, 서부하는 것도 지나가는 말로 듣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교부세가 적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 재원을 조금 감추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원을 조금 감춘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재원을 감춘 것은 없고, 2012년도에 공룡엑스포 수익금을 당초예산에 60억원을 얹었는데 2013년도에는 공룡엑스포가 없기 때문에 그 60억원이 적어졌고, 또한 국유재산관리가 자산공사로 넘어가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시군의 수입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줄어든 상황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예산편성하는데 보니까 행정과에 38억원, 주택도시과에 38억원, 상하수도사업소 124억원 증가한 과입니다.
행정과는 38억원이 후생복지 쪽에도 많이 있고 행정과는 직원들과 관련 되는 것 같고, 주택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68억원씩 깎인 과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깎인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도 균등하게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실예를 들여서 국비를 1만원을 얻어온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2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그런 국비도 과감하게 버리시고, 군비가 과다하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국비를 버리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예산편성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앞서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공공건물의 운영비와 관련된 겁니다.
공룡박물관이라든지 고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건물은 아까 박기선 위원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년간 유지규모가 천문학인 숫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계를 해 놓은 것은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 것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의 생각은 운영, 인력 등 공공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되니까 앞으로 공공건물 유지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기획감사실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실예를 들면 고성박물관은 정말 실책 중의 실책입니다.
저희들이 5대 때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차라리 거기에 돼지를 키우면 수익이라도 올라올 것 같은데 사람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니고 차라리 시설이 깨끗한 곳에서 돼지를 키우면 돼지 값도 비싸게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 과감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 임대조치를 해 주든지 이런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탈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위탁하십시오.
위탁하셔서 그분들이 문학에 대해 취미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공공건물에서 우리 유지비용이 최소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자꾸 하는 이야기지만 공무원 인건비줘야 되죠, 또 유지관리비줘야 되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사항들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복지사각지대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성군을, 실장님 참고로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고성군을 몇 십년을 지켜 온 토박이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혜택을 덜 보는데 다른데서 좋은 아이템으로 들어와서, 실예를 들어 갯지렁이 같은 것 우리 예산 4억원을 줬습니다.
우리 고성군민 아닙니다, 지금 고성군에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당연하게 주겠지만 지금 보면 곤충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얻어가고, 예산을 얻어 가면 거기에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가 따라 온다고 해서, 도비가 따라 온다고 해서 무조건 편성하지 마세요.
또 편성해 놓고 나면 사실은 현재 의회의 기능이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제대로 심의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선거직이다 보니까 내하고 친한 사람을 보내는 거라, 내하고 사촌을 보내는 거라 보내서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집행부의 안대로 가지고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 권한도 집행부에 있고, 예산승인 권한도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잘라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랑 가까운 지인들이 와서 이거 꼭 살려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려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짚습니다.
우리 어려운 것은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인심을 쓰고, 의회 의원들은 욕 얻어 먹도록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농업예산도 기획실장님이 판단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체크를 하지요, 어떤 분이 다 쓴다는 것을 다 체크를 하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고성 군비를 과다하게 축을 내고 또 우리 생활터전에 솔직한 이야기로 고향을 지키고, 30년, 40년 고성을 지킨 군민들을 위주로 해야 돼요.
물론 20년이상, 30년이상 산 사람을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객지에서 들어와서 국비 조금 얻어오고, 도비 조금 얻어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면 사람 동원해서 밤에 찾아와서 수박을 깨고 난리를 피우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정도를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공건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국가가 잘 살아서 국비지원도 많이 해 주고, 도비지원도 많이 해 주면 펑펑 쓰면 좋지만 그런 현상은 안 올 겁니다.
국가가 어렵고 하니까, 이번 대통령선거하는 것을 보니까 국비를 많이 내려주기는 많이 내려주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공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임대할 것은 과감하게 임대해 주고, 또 합병할 건 합병하고, 실예를 들면 소가야문화보존회하고, 문화원처럼 비슷한 것은 합병하면 당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줄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공공건물임대를 과감하게 해 주시고, 박물관 저런 경우도 임대하셔야 됩니다.
저거 놔두면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실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최을석 위원님께서 방금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은 진짜 고성군을 위해서 개선해야 될 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관계에 대해서는 저의 주관은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고성군에 실익이 되지 않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개 개인 몇 사람이 가지고 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이면 몰라도, 군비부담이 국도비보다 더 많이 부담시키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못주겠다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기획감사실에 찾아와서 저한테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 보고 혼자 다해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제, 오늘 의원을 한 것도 아니고 실장님의 심정도 압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다 가지고 가버리면 정도범 위원이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 논리기 때문에 균형 있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정 위원도 가지고 가고, 나도 가지고 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가면 정 위원이 못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부터 주장하는 것은 양복 입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양복 입지 않은 농민들, 양복입지 않은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꼭 귀담아 들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 자꾸 예산 이야기만 합니다만 예산의 전용관계를 보면 몇 가지 예산전용을 했는데 예산전용은 군수 승인사항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수 승인사항이라도 예산전용을 하면 안 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걸 자꾸 이런 식으로 군수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전용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권한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산전용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예를 하나 들어서 1억2,500만원을 농축산과에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잡았습니다.
재료비로 잡아서 민간위탁을 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재료비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공무원들을 믿고 잘 쓸 것이라고 보고 의회에서 재료비로 1억2,500만원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감사기능이라든지 여러 기능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걸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민간위탁으로 목을 잡아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군수 권한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의회와 함께 가지 않으면, 실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 살 거라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술을 받아먹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거와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공동방제단으로 재료비를 잡았는데 이걸 위탁으로 해서 이걸 축협에 줬다는 말입니다.
축협에 줘버리면 감시기능이 소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추진이라고  재료비로 잡은 것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 버렸습니다.
재료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하는 것도 엄격하게 보면 다르거든요.
예산전용사항 7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이런 것들도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겠습니다만 해당되는 위원장님한테라도 승인을, 승인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예산전용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전용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 상임위원장님과 의논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상임위원장한테라도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하실까요?
○ 위원장 박태훈  최을석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공공청사 유지관리, 예산전용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최을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사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예산.
제가 이야기할게요.
관광지사업소, 고성박물관, 탈박물관, 엄홍길전시관,   이 4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정확하게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홍식위원  관광지사업소가 74억5,300만원, 박물관이 16억2,800만원, 탈박물관이 1억7,600만원, 엄홍길전시관이 5,300만원입니다.
토탈 93억1천만원입니다.
제가 뭘 묻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여기서 엄홍길전시관은 입장료가 없고, 관광지사업소, 박물관, 탈박물관은 입장료 수입이 있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예산규모대로 입장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식위원  대충 얼마나 되겠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정확한 계수를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14억8,790만원입니다.
4개 사업소 93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들어오는 입장료가 14억8,790만원입니다.
정말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특히, 몇 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월요일이죠?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까지 서면 보고하십시오.
그 결과를 보고 마지막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서면 보고를 요청하는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 제가...
김홍식위원  이 93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과연 14억8,790만원의 입장료가 생기는데 계속 이대로 운영할 것인지, 방금 앞에 최을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민간위탁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홍식위원  민간위탁이든 뭐든지 간에 할 수 있는 방법 1안, 2안에 대한 대안을 내놓든지 서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김홍식 위원님,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현재 심각하거든요, 심각합니다.
공공청사유지관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실과하고 간부들 업무조정하셔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종합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저희들이 뭣 모르고 자꾸 덤벙에 돌을 넣는다고 할까,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의회에서 자꾸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회의를 하든지, 업무보고를 하든지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기까지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종합보고가 합당하면 예산승인을 하고 아니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리겠습니다.
실장님, 됐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단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 대책이 안 나오면 2013년도 당초예산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숙지하십시오.
김홍식 위원님 양보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도범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탈박물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박물관이 2005년도 지어졌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박물관 승인을 2006년도하고, 2009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정도범위원  그런데 승인이 안 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박물관등록이 안 되면 예산지원에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담당 과장이 전혀 이건 지원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전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담당 과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탈박물관 시설보완을 위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최종심사결과 탈락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이게 예산이 국비지원이 23억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락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지원이 어렵다,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23억원이라는 어떤 돈을 국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박물관으로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탈박물관 등록을 받기 위해서 시설보완을 해야 돼서 1억7,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이 아까 이 부분의 사업성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탈박물관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도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저도 정도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탈박물관이 2005년도에 건립되어서 아직까지 박물관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보완 되지 않으면 박물관 등록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많은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박물관 등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의원님들을 설득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국비지원도 받고 하는데 박물관 등록을  지금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처음부터 박물관을 못 짓도록 해야지 박물관을 지어주고 나서는 일단 박물관이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정말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하셔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탈박물관을 위하고, 고성을 위하는 것인지 좀 고민을 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를 그만 하고, 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정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저런 행정소송에 많이 휘말리시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아까도 추진상황을 보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2012년도에 행정소송이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황보길위원  이런 행정소송에 휘말리면 행정력 낭비에다가 비용도 많이 들고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행정소송이 끝나고 나서 뭐 때문에 이런 행정소송에 휘말렸는지 원인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 따져 보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우리가 승소를 했을 경우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우리 행정의 인허가행위에 대해서 불복을 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패소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행정소송의 주요인은 인허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족으로서 소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 두 번째가 시설물관리가 잘 안 되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단 보험회사에서는 무조건 차량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기든, 지든 그런 것은 문제없이 보험회사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기면 이익이고, 지더라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보길위원  그리고 행정소송 중 최근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끝났는데도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장좌리석산부분.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것은 뭐가 문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민원관계 때문에 업무가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행정소송에서 기각되어서 우리군이 현재로서는 이긴 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고성군이 이겼습니다.
황보길위원  그 당시 허가절차가 적합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허가절차관계에 대해서는 그 당시를 보면 가허가를 내주고 나서 침사지를 하고 나서 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정확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황보길위원  행정소송까지 가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도 하고, 연구검토를 안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감사를 잘 안 합니다.
황보길위원  끝나고 나서 행정소송이 기각되고 우리가 이겼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행정소송이 2012년 4월 26일에 기각되어서 끝났거든요.
그 허가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 허가를 제기하겠다고 하면 제기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공사중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은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행정소송이 들어올 때, 허가를 내줄 때 허가조건이 조건부 허가였습니까?
마을주민이 앞으로 개설을 하겠다, 마을주민과 합의를 하겠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마을주민들에게 도로를 개설한다는 조건을 걸고 허가를 내 준 것으로 허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일반주민들도 만약에 우리가 허가신청을 할 때 앞으로 당신들이 알아서 내세요 하고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내줍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허가조건이 충족되어야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있어서 저번에 의회까지 집단항의방문을 하고, 문제가 아주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과에서도 어정쩡하게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님하고 가서 마을주민들을 회유하는 것이 포착되어서 마을주민들이 다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행정소송에서 기각이 되었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내어주든지 하면 되는데, 왜 충족도 안 되었는데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님이 마을주민들한테 가서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 난리블루스가 나게 합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서 부군수님하고, 녹지공원과할 때 말씀 드릴 건데요, 꼭 짚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황보길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계속 기획조정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규정을 보면 기타 법해석 적용상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절차가 그러니까 중요 쟁점은 중지명령을 내려놓았고, 중지명령이 옳다고 해서 승소판결이 났는데 중지명령이 잘못됐다고 다시 중지명령을 해제하라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적용 이의가 분명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과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감사담당관이 승인을 하도록 그 절차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이 10개 군부 중에서 지방채가 제일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요?
국가에서 갚아야 될 지방채도 있고, 순수 우리가 지방채를 낸 것이 현재 218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채무 잔액은 207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233억원에서 218억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2년도말 채무 잔액은 207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더 갚았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자료가 틀린 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가 아닙니까?
2012년도 9월말 채무액지표라고 해서 218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9월말하고, 지금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2012년도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을석위원  자료를 주면 최근 자료를 줘야 되는 건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중간에 갚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2012년도말 채무 잔액은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쨌든 우리 고성군이 빚은 1위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군부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이거 하나는 1등 하네, 멋지네요.
기채를 내서 정말 긴요하게 썼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지방채를 발행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2010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 1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1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면 이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최을석위원  지방채 120억원을 발행해 줬는데 저도 그때 당시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저도 동의를 해 줬습니다.
동의를 해 줬는데 문제는 지방채 120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간판시범거리가 11억원이고, 그것도 진짜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이슈로 떠오르는 연구소 짓는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도 13억원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2호광장에 30억원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호광장에 30억원을 쓴 것이 아니고 고성읍 도시계획도로에 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2호광장 간판시범거리는 11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2호광장에 11억원을 썼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2호광장에 11억원을 쓴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내서 쓴 돈을, 내가 볼 때는 최고의 민원이 2호광장의 도로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당시만 해도 이 사업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아니니까...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방채를 낼 때 우리 의회도 인정을 합니다.
의회에도 승인을 해 준 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 당시 좀 더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초래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기채를 내서 욕 얻어먹고 채무만 과다하게 부담이 되고 이런 현상이 초래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기채도 낼 일도 별로 없겠습니다만 기채를 낼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실 의회 의원들이 뭘 압니까?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채내는데 승인해 준 것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현상이 초래해 버렸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채 120억원 중에서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업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경축자원화사업, 간판시범거리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 아쉬운 사업들을 기채를 내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의를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최을석위원  그때 기채를 낼 때 기획감사실장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채낼 때 제가 120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하고, 간판시범거리나 광역친환경사업이나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런 사업이 다 공모사업으로서 선정을 해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할 거라고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사업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지방채를 발행해서...
최을석위원  지금 내 생각 같으면 우리가 기채를 승인 안 해 줬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마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기는 있는데...
최을석위원  특히, 경축자원화사업에 13억원을 썼는데 이건 지금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사업에다가 기채까지 내어줘서 이 꼴이 되었다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을석위원  나도 그랬고, 실장님도 그랬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채라는 것도 한 번 더 신중을 기해 보자는 그런 견해에서 한 번 짚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기채를 내기가 힘들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방채는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가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앙에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우리한테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을석위원  기채도 가능하면 안 내면 좋고, 만약에 기채를 낸다면 우리가 자랑스런 군부에서 1등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꼴등을 해도 괜찮거든요.
꼴등해도 좋으니까, 여기를 쳐다보면 함양군같은 경우는 빚이 10원도 없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함양군 같은 경우는 지방채가 몇 년동안 발행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비로 부담하는 기채도 조속한 시일 내로 정리를 해 주시고, 지방채무를 조기상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방채를 조기상환을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 사정이 좋아야만 조기상환을 할 수 있는데...
최을석위원  조금 어렵지만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 이걸 다 갚고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돈 얼마됩니까? 207억원 되는데.
조금 아껴 쓰면 되겠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7억원을 지금 긴급한 예산을 투입하기도 힘든 입장에서 지방채를 상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지방채가 있지만 우리한테 크게 부담되는 지방채가 아니기 때문에 이자를 따지더라도 크게 손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국고부담 69억원하고, 4억7천만원은 언제쯤까지 상환할 계획입니까?
점차적으로 갑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관계에 대해서는 공공상하수처리시설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매년 지방채를 갚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건 알겠는데 언제까지 갚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연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환 중에 있는데...
최을석위원  지방채 채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 최소화해 놓고 나가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최소화해서 계실 때 다 갚으면 더 좋지만 안 되면 금액을 최소화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고 그다음에 지방채로 쓰여서 빚을 낸 사업들이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었다, 기채를 잘못냈다는 점에서 한 번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방채를 잘못 낸 것은 아닌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 당시만 해도 공모사업으로서 우리가 선정을 받아온 사업이다 보니까 잘할 것이라고 그때 의원님들께서도 승인을 해 주셨고, 추진하는 과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그 정도해 주시고, 나중에 또 확인할 겁니다만 간단한 것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엊그제 이 군수 군정업무에 매진하라면서 하현갑 편집국장님이 낸 신문을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봤습니다.
최을석위원  NC다이노스하고, 해교사 관계, 조선산업특구관계, 경축자원화관계에 대해서 신문을 보셨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군수께서 도지사하신다고 행정 공백이 몇 개월 정도 있었습니까?
2개월 정도 있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실질적으로 군수님께서 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휴가를 받은 것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거 말고, 서울에 예산협의차 올라가면서 그런 것이 전부 행정공백이지 그게 뭡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업무를 추진하면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크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최을석위원  이건 내가 행정과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기강이 해이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기획감사실장님은 직시 못 했습니까?
군수가 안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공무원들이 군수님이 안 계시고 출장을 가시고 해도 열심히 일을 했고, 또 그러한 여론이 들렸기 때문에 우리 감사계장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복무단속도 하고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군수 없어도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군수님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지요.
군수님께서 도지사등록을 하기 위해서 경선관계 때문에 일주일동안 휴가를 내셨을 때 최대한 복무단속기능을 강화해서 읍면단속과 실과단속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하현갑 국장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남은 1년 8개월 동안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잘못된 형태는 사라져야 하고, 행정에 레임덕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직사회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잘 사는 고성, 행복한 고성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일조를 하셔야 되고, 지금도 레임덕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가 1년 8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히 감사업무를 가지고 있고, 예산업무를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신중한 대처를 하셔야 되고, 또 공무원 관리감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오늘 이 군수 군정전반에 매진하라는 것을 스크랩해서 가지고 왔는데 숙지하시고, 한 번 읽어보시고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들은 귀담아 들어서 군정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해서 군정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고 레임덕현상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채관련, 또 행정공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체육회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엘리트체육을 양성하는 것이 체육회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생활체육회는 글자 그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고성에서는 엘리트체육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현재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는 곳은 군청 체육팀이나 큰 회사의 직장팀이 엘리트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엘리트체육은 지금 고성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초・중・고등학생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트체육은 학교 체육대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육성, 지원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지금 통합운영하는 곳이 경남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함안군하고, 합천군하고, 거창군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합천군은 2008년도부터, 함안군은 2011년도, 거창군이 최근에 지난 8월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성군도 통합체육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뜻에 기획감사실장도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와 통합관계에 대해서는 작년도 고성군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했는데 실질적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분들이 의견이 취합되지 않아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도범위원  의견회신이 온 것을 보면 엘리트육성과 생활체육의 통합으로 체육발전에 큰 도움이 예상됨, 그러나 통합시 갈등과 어려움이 많다고 생활체육회에서 의견제시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통합을 했을 때 체육인들의 갈등을 해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인들의 친목과 화합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최근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통합한 거창군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장으로 계시는 분이 체육회 상임 부회장으로 들어가시면서 실질적으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엊그제 체육파트에 제안을 하면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체육인사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체육회의 회신된 의견을 보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추구목적이 다르며, 중복사업도 없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합병에 대해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의견조회결과 단체의 사업목적 및 인식은 같이 하나 시기적인 공감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통합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문화관광체육과에 과제로 던져준 과제였습니다.
다른 시군과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되, 실질적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이사분과 또한 여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시군처럼 통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2년에 걸친 시간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체육인들의 갈등해소,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는 통합이 꼭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담당 실과와 의논을 하셔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위원장님, 통합관계니까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태훈  하십시오.
정도범위원  그리고 문화원하고, 소가야문화보존회 통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가야문화보존회가 생길 당시에 고성 소가야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때 소가야문화보존회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문화원이 그 당시에 문화원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굉장히 열악했다, 어찌 보면 개인 몇 사람에 의해서 문화원이 운영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소가야문화보존회를 다른 법인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같은 생각이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소가야문화보존회가 결성된 것은 1983년도에 소가야 문화축제를 다시 부활하면서 행정에서 그 당시 소가야 문화축제를 다시 만들었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가야문화보존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제 문화원도 제대로 어느 정도 정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야문화보존회도 보존회의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하는 어떤 역할을 보면 지금도 군청 옛날 그 자리에 사무실을 그대로 두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소가야문화보존회의 행사일정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3일정도밖에 실제는 행사는 안 됩니다.
물론 준비하는 기간은 상당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가야문화보존회와 문화원을 통합하면서 소가야 문화분과위원회를 문화원내에 두든지, 아니면 소가야문화추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라도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함으로써 행사의 일원화 또 향토문화에 대한 갈등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부분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가야문화보존회의 회장님이 남은 임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지금 소가야문화보존회가 2011년도에는 인건비에 자부담이 1,170만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정도범위원  그래서 3,120만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2013년도에 소가야문화보존회 자부담이 없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회장님이 바뀌면서 자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로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의 통합부분이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은 동의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하고 그다음에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의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도 작년도부터 문화관광체육과에 과제로 던져줬는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뭐냐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통합이 가능하지만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는 통합이 안 되고, 소가야문화보존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 됩니다.
일단 소가야문화보존회가 해산을 해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군의원님들도 이사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은 본 위원의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의 뜻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제보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 관계를 꼭 질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군민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여론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께서 생활체육회하고, 엘리트체육회의 통합, 그리고 고성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의 통합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방금 정도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체육회, 생활체육회는 통합을 꼭 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소가야문화보존회는 법인이 해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문화원하고 같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체육 관계에 대해서 정도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체육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하고, 소가야 문화축제가 올해 예산이 대폭 지원이 됨으로써 격년제로 하자는 주민여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군민체육대회 읍면참가비가 2천만원씩, 1개 읍, 13개 면에 2억8천만원, 그리고 소가야문화제행사 읍면농악대지원이 700만원, 1개 읍, 13개 면에 9,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2012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지원을 할 때는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도에도 군민체육대회 및 소가야문화제를 계속하자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그 당시 격년제 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격년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매년 개최를 하면서 군민체육대회나 소가야 문화재 행사기간이 현재 3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일로 줄이느냐 이런 여러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예 예산을 주지 않으면 행사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격년제로 개최할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으면 군민들에게 뜻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삭감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격년제를 하면서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그 사이 연도에 읍면체육대회를 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면 지금 3일간 하는 군민체육대회를 저녁에 개회식을 하면서 2일만 하자, 저녁에 개회식을 해서 그다음날 모든 행사를 다 마치는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과 모든 부담이 줄어들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 안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할 거라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저녁에 한다는 것은 결국은 10월 1일이 군민의 날인데 그러니까 9월 30일에 전야제를 시작해서 10월 1일, 10월 2일에 하고, 9월 30일 빼버리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러니까 개회식을 저녁에 하고, 지금은 개회식을 아침에 해서 앞날에 전야제를 했는데 전야제 겸 개회식을 같이 하고, 그러면 그 뒷날 하루만 하면 충분히 다할 수 있다 그런 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하루만에 모든 경기를 소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체육대회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체육대회 선수를 구성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체육대회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송정현위원  제가 여론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대다수가 말씀하시기를 올해는 예를 들어서 군민체육대회를 지원받아서 체육이나 농악을 지원받아서 하면 내년도에는 읍면 자체에서 물론 예산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읍면 자체적으로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특히, 영현면 같은 데는 사실 선수를 차출하려면 선수가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인구가 1,000명이 안 되는데 선수를 차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적인 부담도 들고.
영현면도 마찬가지고, 개천면, 영오면, 구만면이나 인구 작은 곳은 체육대회가 다가오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선수들 차출하는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 분들이 다 고생을 하셔서 체육대회를 하지만 체육대회 자체가 군민들의 화합과 단합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여론자체가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추진하는 데는 아무래도 체육계 인사와 문화계 인사의 도움 없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인사들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격년제 또는 축소 방향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혹시 여기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매년하는 걸로 봤을 때 소가야문화제와 겸해서 군민의 날 행사는 매년하는 걸로 하고, 면민체육대회와 군민체육대회는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통합 관계를 놓고 문화관광체육과에다가 너희가 접근해서 안을 가지고 와보라고 했는데 안이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제가 볼 때 기왕에 이야기가 이 정도 왔을 때는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고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통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논이 시간이 걸리면 1년이나 2년을 끌더라도 통합은 원칙으로 해서 기획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발을 벗고 나서는 이유는 어차피 체육회나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하는 부들이 전부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과 실제 의회의 의지만 강하면, 통합을 원칙으로 해서 어떤 형태의 통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간이 걸리는 대로 끌고 가자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통합관계에 대해서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통합관계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통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서, 또 통합이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통합과 관련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업무조정의 사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할 부분을 사전에 조율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뜨거운 감자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걸 빨리 통합해야 됩니다.
생활체육회나 엘리트체육회, 고성문화원이나 소가야문화보존회는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를 할 사안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이게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셔서 이해를 시킬 것은 빨리 이해를 시키고, 아닌 것은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중론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군민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현재 군민체육대회 종목을 가지고는 지금 사람이 모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군민체육대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점에서 과연 고성군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셔서 정말 즐기는 군민체육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조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결과 보고회를 하면서도 실과장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4가지 NSP, MOU문제와 조선산업특구 MOA, NC다이노스야구장 투자체결협약부분, 고성경비행장에 대해서 잠깐 잠깐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할 때 보면 사업자 이행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조선산업특구가 시작이 되어서 조선경기가 어려워서 업체들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선산업특구는 고성군에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실제 조선산업특구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고성군하고 어떤 특혜가 얻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행협약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에 허가를 줍니다.
특구가 아니면 공유수면매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매립의 혜택이 누구한테 다 넘어갔느냐, 특구사업자한테 넘어갔습니다.
고성군은 아무것도 득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호가 용정・양촌지구의 특화사업자로 되어서 계속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리는 말로는 삼호가 자기가 투자한 금액 이상의 기대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장이 고성군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바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야기가 진전되면서 특구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삼호는 그랬지만, STX가 들어와서 2차 특구확장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의 육지부하고, 해상부를 합치면 대략 2.5배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 자기들도 장좌지구의 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실질적으로 특구로 인해서 고성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행협약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특구경제과를 통해서 STX에다가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음 특구경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실질적으로 특구의 효과가 고성에 나올 수 있는 이행협약이 이번에는 맺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삼강엠앤티도 똑같이 매립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NSP부분에 대한 특약도 똑같은 경우로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까 김홍식 위원이 미리 하셨고, 그리고 NC다이노스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NC다이노스 야구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군수님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꺼냈고, 그 뒤에 기획감사실에서 몇 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건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투자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투자협약이 실질적으로 고성군의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이 투자협약에 대한 의견제시를 의회에서 들어야 한다 투자협약에 대해서, 그래서 가부간에 동의를 얻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챙겨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투자협약의 법적 효력이 어떻든지를 떠나서 당연히 NC다이노스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자협약이 만들어지고, 지금 사업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슬기롭게 의회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고성경비행장 문제도 똑같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경비행장에 대해서 고성군 의회가 의견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만 받았는데 지금 항공법인가 그 법이 아직 제정 안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의회가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경비행장 문제는 만일에 항공법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사천시와 관련해서 고성군이 조선도 관련이 있지만 항공과 관련된 산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이 약하다고 한다면 고성군이 항공산업으로 발달될 수 있는 미래비전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경비행장을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타당성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해서 차후로 거쳐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선산업특구, NC다이노스, 경비행장 관계, NSP민자화력발전소 지금 고성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인데 조선산업특구 관계는 실질적으로 거의 기획감사실하고 관련없이 업무가 추진되었습니다.
별도의 과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전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서 관계, 이행계획서 관계, 공유수면매립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NC다이노스와 경비행장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처음에 선정을 했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사항들에 기획감사실이 너무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팀을 만들고, 이러한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이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NC다이노스나 경비행장이나 그 뒤에 추진하고 있는 NSP민자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해서 정책개발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협약서 관계라든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업무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보고 관계가 미진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자주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례회때 실제로 이 3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간단하게마나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의회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후의 보고가 아니고, 보고는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줘야 한다, 어떤 형태든지 설득을 하든지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해서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흘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 달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을 보면 당초 투자유치제안서하고 자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5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투자유치제안서에 없던 국비가 지금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조성사업은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민간투자입니다.
민간투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NC다이노스와 계속 접촉하는 사항은 민간투자에 대한 정확한 토지 매입비를 고성군에 먼저 입금을 시켜라, 그렇게 하면 그 의지를 봐서 NC다이노스가 추진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 줄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토지매입비 조차도 입금 시키지 않으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투자유치제안서를 보면 2012년 10월까지 군유지 외 토지를 전부 매입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처음 제안서는 그렇게 되었지만 9월달에 우리와 투자계획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의 자구상 문제가 있어서 다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의정활동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다이노스 쪽에서는 추진 의사는 있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인 다이노스의 주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돈이 우리한테 입금이 안 된 상태고, 돈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와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자구수정 즉, 다이노스는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가지고 온 계약서가 우리와 너무 안 맞는 계약서가 되어서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는 우리가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다시 자구수정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2013년도의 계획서를 보면 민자가 200억원이 되고, 군비가 10억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가능한 사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자가 일단 유치되면 군비가 투입될 것이고, 민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사실상 군비를 투입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지금 2군경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1경기가 무료로 경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단을 보면 9개구단 중에서 자치단체가 투자해서 관리・운영하는 곳이 1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민자를 유치한 부분이 넥센 히어로즈가 서울 목동구장인데도 불구하고, 전남 강진구장에 제2구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1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4분 자유발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과연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 아마 여기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판단이 잘 안 오지요?
이게 좋은 사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런데 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조성사업은 2군 경기장을 고성군에서 지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일단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이나 연습장 같은 경우는 NC다이노스에서 조성을 하고, 그게 조성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리틀 야구장...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고성에서 지금 투자할 부분이 리틀 야구장 2면, 사회인 야구장 2면, 공용주차장 그렇게 당초사업은 63억원을 투자해서 할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어느 구단도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투자해서 관리・운영하는 곳이 1군데도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관리・운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틀 야구장 2면, 우리가 지은 것은 우리가 관리・운영하는 것으로...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리틀 야구장과 사회인 야구장 같은 경우는 우리 고성군 야구장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은 것은 우리가 관리・운영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거는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 구단이 1군데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4분 자유발언때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의 시작단계니까 타당성조사를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득과 실을 정확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수입이 1억4,600만원, 지출이 1억5천만원, 본 위원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자료를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정말 고성에서 꼭 유치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비와 도비를 어떤 식이든 민자로 하더라도 꼭 유치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지금 현재 NC다이노스 베이스볼 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NC다이노스 경기장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고, 교사리, 기월리에 하고 있는 스포츠파크타운에 야구장을 당초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못한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야구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요구사업을 현재 스포츠타운에 설치를 못하고, 야구장을 설치하는데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현재 NC다이노스 2군 경기장 때문에 창원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고성군에 빼앗겼다고 시장에게 질타를 많이 했던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고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유치를 했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막연하게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군 경기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2군 경기에 관람하러 오시는 야구팬들이 많기 때문에...
정도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군 야구경기장에는 선수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가족들이나 야구인들이나 관계자들만 오는 것이지 일반 야구관중이 그렇게 몰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이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2군 경기는 제가 한 번도 관람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만찬을 하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19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하시면서 한숨 돌리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황보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출향인 향우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향우담당을 보고 계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황보길위원  몇 분이서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출향향우회에 대해서 총괄적인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하고, 향우팀장하고, 향우팀은 총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실장님 빼고, 팀장과 담당 총 두 분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황보길위원  두 분이 업무를 보는데 여기에 보면 담당실과까지 정해져 있어요.
실과는 왜 정해 놓았습니까, 오면 접대해라고 정해 놓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오면 접대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전국에 흩어진 향우니까 행사가 겹쳐지는 경우가 있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다 전담하기는 곤란한 상황이 있어서 각 담당실과에서 읍면을 관리하듯이 담당실과에서 전국에 있는 향우들을 같이 관리하고, 또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조직체계적인 측면에서 낫지 않겠나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보길위원  물론 향우관리가 군정업무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향우회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했다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향우회 관계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향우회는 고성군에서 행사에 참여하고, 향우팀이 없을 때도 그렇게 해 왔는데 향우팀이 생기고는 정확하게, 향우팀이 만들어진 것은 민선 5기 군수님이 들어오시면서 아마 2003년도에 향우팀이 신설되면서 전국에 있는 향우팀을 결성하게 되고, 조금 단단하게 만들고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갑자기 이렇게 향우회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관리를 하고, 팀까지 만들어서 하게 된 목적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목적은 아무래도 우리가 공룡엑스포가 있다 보니까 공룡엑스포 행사에 대한 홍보도 할 겸 또한 군민들을 참여시킬 겸 여러 가지 다다익선적인 면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
황보길위원  향우회를 관리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올해 4,600만원 정도 소요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향우관련해서 크게 예산은 없고, 일단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첩 만드는 것과 전국적으로 지원해 주는 관계, 그리고 실질적인 경비정도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내년도에도 또 예산 4,600만원이 향우회관리가 올라왔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내년도에도 향우회 예산과 관련해서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공룡엑스포도 끝났는데 이렇게 열성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사를 잠시 보니까 ‘향우회와 함께한 등잔 밑 밝히기 공룡엑스포 홍보’ 앞으로는 향우한테 등잔 밑 밝히기 행사보다는 군민 등잔 밑을 밝히십시오.
향우분들이 객지에 나가서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향우회에 가입해서 하는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우리 교육발전기금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액수적으로 출연한 큰 금액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향우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경향우회에 있는 이정옥 씨 같은 경우는 교육발전기금 1억원을 출연하셨고, 서울에 있는 이도경 씨나 많은 분들이 출연금을 냈습니다.
향우회 관계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각종 행사 때마다 참여를 하고, 또한 군부에 있는 향우회를 조직했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향우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도 고성에서 없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괄시를 조금 받고 있었는데, 그전에 향우들끼리 모임을 가져보려고 신문광고까지 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런데 군에서 명단을 가지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 함안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실질적으로 두 번을 시도 했답니다.
두 번을 시도해도 안 되었는데 지금 함안군에는 지금 80명 정도가 향우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향우회를 하지마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향우회라는 것은 자기들이 재부향우회, 재경향우회 자기들 스스로 회비를 내서 모여야 되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명단정도 지원해 주고, 제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4,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아마 4,600만원도 모자라니까 각 실과가 있어서 고향을 방문할 때 나가서 접대하라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거는 아닙니다.
황보길위원  군민들이 그런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갑자기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건 아니고, 각 실과에 향우회를 맡긴 것은 아무래도 기획감사실에서 27개 전국 향우회를 다 맡아서 운영하기는 힘들고, 연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개 향우회에서 같이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참여가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실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좋고, 또한 여러 가지 향우회에서 회원들이 고성군에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전화상으로 얼마든지 전화를 해 주면 우리들이 민원을 다 해결해 줍니다.
그런 차원에서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향우회를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내년 예산 4,600만원은 향우회 임원 500여 명 향우회 수첩배부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향우수첩에 1천만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재외향우회 행사하는데 군민체육행사할 때 들어가는 것과 출향인들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선물을 주는 것과 포함해서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군민이 주인이다’ 주인인 군민들이 납득을 못하잖아요.
너무 향우한테 치우쳐서, 색안경을 끼는 이유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아실 겁니다.
군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은, 물론 향우분들은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황보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향우들에게 사실상 해 주는 사업은 없는데 아무튼 깊이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향우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향우문제는 작년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항우를 관리해서 나쁠 건 없는데 이게 기획감사실 업무와 연관이 되는 것인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향우수첩 만드는 단순업무가 기획감사실의 특수업무가 되어야 되는지도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직제야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에서 만들기는 합니다만 향우관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의 업무연관성 그리고 꼭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저는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선진시책 제안공모하고, 그 뒷장에 바로 나오는 군정주요업무 평가현황 이게 실효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 문제점에도 나옵니다만 선진시책을 해 봤자 별로 쓸 만한 것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군정주요업무 평가현황이라고 했는데 물론 주요업무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주요업무는 사전에 기획된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 연초에 각 실과별로 업무별로 올해는 이걸 꼭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목적이 분명한 사업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실천한 다음에 그 실천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뭔가 발전이 되지, 제안은 제안대로 끝내고, 평가는 평소에 해 오던 대로 실과가 우리가 이거 잘 했습니다 라고 자체적으로 내는 것을 평가해 봤자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기왕에 제도를 만들었으면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전에 읍면장님들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도 자꾸 줄어들고, 민원이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군청에 하부기관으로서 내려오는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독자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업무를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군청 기획감사실과 의논을 해서 예산지원도 받아서 읍면장이 뭔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하니까 그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선진시책 제안공모, 그다음에 군정주요업무 평가 이 부분하고, 읍면의 특수시책사업하고 그게 인구증가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내년에는 3개가 같이 연결 되어서 말 그대로 기획을 하고, 기획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가 잘된 읍면, 또 실과는 수상을 하고 그게 심사에 반영이 되는 그리고 읍면 성과분석하는 것은 지금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행정과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시책 제안공모나 군정주요업무 평가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현재 국도정평가 시스템 안에 점수로서 관리하는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아니하면 군정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선진시책제안과 군정주요업무평가를 지금하고 있고, 선진시책 제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에게 선진시책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제안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자기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하라는 뜻으로 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선진시책 제안을 많이 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진까지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선진시책이라는 것은 군민이나 공무원이 군정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 선진시책을 많이 제안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선진시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제안도 하지도 않습니다.
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군민들도 제안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군정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이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주요업무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추진하기 쉬운 업무만 주요업무로 내놓습니다, 평가하기 쉬운 업무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기 어려운 업무를 점수 비중별로 과제로 두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전국에 향우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이.
그리고 향우회를 고성군처럼 팀을 만들어서 하는 곳은 고성군이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향우회 업무는 기획감사실 또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획감사실 계장으로 있을 때도 향우회 업무는 기획계에서 그 당시에 봤습니다.
정호용위원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선진시책 이 제도를 없애라든지 평가를 없애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지금 지적했듯이 특정 주제를 선정하라고 지금 문제점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안해 봤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읍면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제안을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평가도 내기 쉬운 것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제안하고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 사업을 가지고 1년동안 하게 한 다음에 평가를 해야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읍면별 특수시책부분도 접목을 시켜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획감사실에 대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부분이 17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조치사항이 132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는 이번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 것은 목차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찾으려면 전부 다 뒤져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상부기관 종합감사 및 지적조치사항은 특히, 인격이나 비밀정보가 아닌 이상 정보자료를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보면 상부기관에 24건의  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5건만 자료가 공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앞으로 자료공개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선산업특구 완공이라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선산업특구 부분은 양촌・용정지구는 거의 70%가 되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현재까지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앞에 공약명에 완공이라고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체류형 레포츠특구도 완공이라는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22페이지에 조선산업특구 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약명이 완공이었지,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 공약을 할 때 조선산업특구를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공약명이 완공이었지 지금 현재 결과가 완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내역은 아직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저도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리고 조금 전에 질의하신 목차 관계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사실상 실과에서 받아서 편집해서 제출하는 시기가 너무 급박하기 때문에 목차를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상부감사에 대한 자료공개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남고성 공룡어린이타운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2014년 4월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착수라고 하는 것은 잘못 표기한 것이지요?
2013년이지요? 제일 밑에 92페이지.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향후 계획을 보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으로 2014년 4월에 사업착수...
정도범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14년 4월인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건 오타인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상당히 불투명한 가능성이 많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추진 상황보고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경상남도에 전임 도지사인 김두관 지사가 사실상 전 시군에 20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글자 그대로 모자이크, 경상남도가 같이 개발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각 시군에 추진하라는 뜻에서 200억원을 줬는데 우리가 공모를 해서 만든 것이 공룡어린이타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도지사가 바뀌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도에서는 이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지만 일단 약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도범위원  현재 2013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2013년도 예산은 경상남도 도비를 14억원을 받았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14억원은 전혀 사업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사업진행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도에서 사업 기간이 연장될 뿐이지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일단 14억원의 예산하고 우리가 앞에 남은 예산과 합쳐서 총괄발주를 할 것이고, 총괄발주가 되고 나면 내년 사업비는 될 것입니다.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진척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80~90%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도범위원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심을 하셔서 도비 진척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도비를 가지고 시설하고, 군비 90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군비는 남산공원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남산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힘들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위원님들이 군정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 기획감사실은 사람 신체 같으면 머리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많은 타 실과에 경종이 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직원들이 많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파트는 국비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비가 없어도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를 받아올 수 있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특별교부세를 계속 신청해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시가지도로확포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이런데 국비를 꾸준히 받아오고 우리군에 기여를 하는 직원들이 다수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학생들도 공부를 잘하면 표창장도 주고, 밥도 사주고, 상장도 주고 하거든요.
국도비 확보 많이 해 오는 직원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판단을 잘 해서 어떤 배려를 하는 표창도 주고 하는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최고 어려울 때는 국도비 확보 많이 해 오는 분들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향우회 부분을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우회를 설립해서 군수가 도지사 선거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선거에 개입을 안 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 못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래도 대충 볼 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물어보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답변하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가까이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추경에 삭감을 한  조서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7억9,800만원 약 8억원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걸 지적을 많이 했더니 금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까 예산 관계를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 계획입니다.
계획이다 보니까 도나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내시를 해 주는데 이것이 사실상 공문이 내려올 때는 국회나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사실상 내려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또는 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는 이 예산이 당초 요구한대로 그대로 통과되면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데 삭감되거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도 어쩔 수 없이 삭감되거나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보면 그 이야기도 맞는데, 이건 예산을 부풀리는 거거든요.
7억9,800만원이 예산을 부풀리는 계수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전에 한번 보니까 예산을 미리 내려 줘서 그 예산을 바로 가지고 간다고 하던데, 그런 예산도 있다고 하던데요?
주민생활과에 보니까 전에 그런 예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전부 가내시된 사항들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내시된 문서가 다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마 그 당시에 제가...
최을석위원  확인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최을석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 많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공문을 반드시 보고 예산편성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최을석위원  가내시된 것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8건이거든요.
8건에 7억9,800만원인데 예산계에서 하시든지 해서 이것도 가내시된 문서를 확인해서 첨부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농심테마파크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5억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거든요.
이거 금액도 큰데, 이런 것은 정말 예산 부풀리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허위계수조작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는 많이 줄었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편성하실 때 이런 거 과감하게 줄이세요.
이런 거 내려가 버리면 당초예산이 3천억원 무너지겠는데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시공문을 받아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실예를 하나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교육복지과에 해당되는 거지만 3억5천만원인가를 도비 확보할 거라고 가내시도 받지 않고 예산편성했다가 가내시 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문서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도비 3억5천만원 가지고 온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 뒤에 돈을 안 받아왔다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건 사기입니다.
의원들한테 사기치는 겁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도비 3억5천만원을 안 받아왔다고 하면 예산승인 안 해 줍니다.
예산승인 해 놓고 나서 못 받아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교육복지과 예산할 때 따질 겁니다.
그건 담당자가 물어내든지, 재정건의사업으로 살짝 돌려서 지금 짓기는 짓는데 이게 그런 형태로 흘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국도비를 확보해오 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 이건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래서 더 철저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이런 거, 그리고 도비를 뻥쳐서 도비 못 얻어오는 거, 내가 알기로는 경축자원화 관계 3억6천만원인가, 3억4천만원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교육복지과 전경련에서 준 사업도 3억5천만원인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문책을 하십시오, 불러서 문책을 하고.
이제 허 과장 막설했지, 김명순 대가면장으로 갔지, 증인으로 그 사람들 불러서 물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머리 부분에 있으니까 꼭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없다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최대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건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NSP민자화력발전소 관계입니다.
저희 지역구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NSP민자화력발전소는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현재까지는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군현 국회의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의회에서도 찬성의견으로 반영을 했고, 엊그제도 하일면하고, 하이면에서 주민동의를 첨부했는데 하이면에는 95.7%, 하일면은 100% 화력발전소 유치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11월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아마 보고에 의하면 금년 12월에 지식경제부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특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확정이 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은 합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아까 김홍식 위원도 말씀하셨고, 특위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고성군에 특혜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원인가 별도를 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하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자세한 금액은 모르는데 상당한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하루에 약 3,000명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 고용인부, 가서 일하는 사람, 크레인 기사, 잘 돌아가면 3,000명이 움직인다고 하면 이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삼천포에서 전부 다 합니다.
밥도 삼천포에 가서 먹게 되어 있고, 여관도 삼천포에 가서 자게 되어 있고 지리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때 가서 생각하지 말고, 3조원이라는 그 규모의 돈을 우리 고성에 10원이라도 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금부터 연구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종일 팀장이 전담이 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조원이라고 그러면 어마 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돈이 우리 군민에게, 물론 가깝기는 삼천포가 가깝지만 고성군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계획승인이라든지, 발전허가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부 고성군에서 다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모든 허가가 다 나가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것도 가속화를 해 주면서 우리 고성군에서 이런 것을 해 주기 전에 우리 고성군에서 요구할 걸 미리 연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저 쪽에서 100억원을 줄 거라고 하면 우리는 100억원으로 안 된다 110억원 내놔라, 법의 테두리 안NSP에 대해서는 특단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NSP민자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해서 하일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부터 우리가 남동발전과 SK건설에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단은 아직 유치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기도 있고...
최을석위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요구를 하자는 말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거 안 들어주면 협조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지연을 하면 결코 손해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손해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NSP민자화력발전소하면 SK건설하고, 남동발전소에서 결국은 당기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어깨에 힘 한 번 주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일 중요한 것이 실질적으로 보상입니다.
최을석위원  보상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주민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주민보상이 아직 있기 때문에 특히, 군호마을에 대해서 이주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고성군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박기선 위원님이 지역구로 계십니다마는 그분하고도 물론 잘 의논하셔야 되겠지만 의회에도 별도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수시로, 이런 큰 현안사업들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제일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 장비도 고성군 것을 써야 된다, 덤프트럭도 고성군 것을 써야 된다, 밥도 고성군에서 먹어야 된다, 똥은 삼천포에서 싸도 된다고 이야기해도 되거든요.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군에 실익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실익이 되는지를 전담팀이 자꾸 아이템을 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발굴해서 어떤 이익을 받았다, 어떤 도움을 받았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군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후일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보람이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회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한 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한 번 더 재론합니다.
군민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시고, 보상관계도 우리 군민에 1만원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실장님,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정확한 명칭이 한국남동발전삼천포화력본부 주식회사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 위원장 박태훈  저도 10년전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 명칭을 고성화력발전소로 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해 봤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삼천포화력본부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삼천포화력본부하고, 현재 NSP법인하고 별도의 법인이 됩니다, 맞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맞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것은 한국남동발전이 지분의 51%, 또 SK가 삼십 몇%, 또 우리 일반 공모주가 몇 % 해서 100%를 맞췄는데 이거 인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짚어야 되는 것은 지금 빨리 정책개발팀에서 택지개발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사원아파트가 삼천포 시내에 있는데, 월흥이나 신덕 그 쪽에 사원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끔 택지개발을 빨리 준비해야 되고, 이 발전소 명칭도 삼천포화력본부 2공장, 3공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고성화력본부가 되어야 됩니다.
명칭이 분명 고성화력본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부터 12월에 지식경제부에서 결정이 날건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3군데 중에서 고성군이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 주민들이 동의를 거의 다했고, 행정에서도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발전소가 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삼천포화력발전소가 320만㎾ 정도의 전력 생산을 하는데 2기를 지어도 200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고성화력발전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잘 준비하십시오.
택지 관계도 준비하시고,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실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12월이 되면 확정적으로 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착공은 2014년에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고성발전소 관계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부터 고성발전소 말을 꺼내서 그렇게 명칭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일단 허가는 우리 고성군에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사천시의 분들이 이 발전소 명칭을 확보하려고 직간접적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법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도 법인으로 구성되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성발전소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제가 봤을 때 보상은 법률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 주는 반경이 있습니다.
3㎞면 3㎞, 5㎞면 5㎞ 그런 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건 법률에 의해서 바다나 육지나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큰 신경을 안 쓰는데 실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보상관계는 그 보상이 아니고, 군호마을 인근에 개인 땅을 매입해야 되는 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하이면 주민들과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실장님, 군정지표가 뭡니까?
책을 옆에서 뒤져야 됩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못 외워서 그렇습니다.
군정지표는 인구10만 신고성건설입니다.
김홍식위원  신고성건설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신고성건설은 군수님 혼자  되는 것도 아니고, 군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군수님은 열심히 하시는데 군민들이 안 도와서 10만 신고성건설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니, 다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2번 하기도 힘든데 지금 3번째 하고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3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10년동안 뭐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언제 더 한다는 말입니까?
통합시 만들어서 24년 만에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인구 10만 신고성건설인데, 인구 10만명을 만드는 것이 사실상 인구증가가 국가에서 대통령도 하기 힘든 정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같이 노력하자는 목표지 이걸 임기 내에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홍식위원  이게 상징적 의미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목표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지표로서 하는 것이지...
김홍식위원  이거 공약 아닙니까, 군수공약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공약이지만 이것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로서...
김홍식위원  공약이 달성하기 위해서 공약하는 것이지,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자료공개를 요청하니까 2002년도, 2006년도, 2010년도 선거홍보물 자료공개 요청하니까 미공개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무슨 관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선거홍보물 자료 요청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공개가 안 된다고 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할 홍보물이 없어서 그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방금 자료공개가 안 된다는 멘트 정호용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하셨습니까?
아까 그 멘트는 무슨 멘트였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거는 아까 정도범 위원님께서 상부기관감사에서 징계조치사항에 대해서 개인 신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료 공개가...
김홍식위원  답변이 그거였습니다.
군수 홍보물 자료공개를 요청했는데 그 멘트가 나왔어요.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행정과에서 어떻게 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행정과든, 말든 왜 이런 것을 공개 안 합니까?
그러면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했던 군정선거홍보물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 신상에 어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공개할 수가 없다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마 똑같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10년동안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목표를 이렇게 잡았겠죠.
그리고 특구하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계속 상징적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10년동안 우리 군수가 일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한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잘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10년동안 우리 군수가 현재 내놓으라는 하는 실천이 잘된 공약 이건 10년동안 하면서 정말 됐다, 공약대로 되었다,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군수님께서 10년동안 추진하면서 어떤 일을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제가 보고할 수 사항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공룡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경남에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모르고 있던 경남 고성군을...
김홍식위원  공룡엑스포는 관광지사업소에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생명환경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김홍식위원  농업기술센터할 때 분명히 짚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또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을 제출하라는 말씀입니까?
김홍식위원  아니요.
현재 우리 군수가 10년동안 임기를 하면서 정말 무엇을 했는지, 잘된 것이 무엇인지 군민들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군수가 10년동안 한 것이 뭔데 너희가 그렇게 있노, 군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고 물어보면 저도 쉽게 답을 할 게 없어요.
저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일단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고성군이 실질적으로 서울지역에 올라가면 경남 고성군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공룡나라 고성을 인식해 주는 전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김홍식위원  그것은 분명히 관광지사업소때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할게요.
공룡엑스포하고, 생명환경농업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다른 건 없지요?
수감자료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군수의 지시사항이 있지요?
안 봐도 됩니다, 내용물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지시사항 처리현황이 2010년도에 17건, 2011년에 21건, 2012년에 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8월 20일 이후부터에는 지금까지 1건도 없습니다.
미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지시사항 처리현황.
빨리 빨리 찾으라고 페이지부터 이야기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멘트만 들어도 됩니다.
17건, 21건, 5건 이렇게 있는데 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미진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군수지시사항이 많이 없어졌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김홍식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군수지시사항은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중복적인 지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로서 많이 처리를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8월 이후에 없었던 것은 다 중복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앞에 지시했던 사항을 강조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중복지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강조로서 많이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10년동안 잘 했다던 중요한 행사를 73일동안 치르고 그 뒤에 엑스포가 끝났는데도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중복되는 사항만 있었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엑스포 또는 여러 가지 지시는 많이 있었습니다.
생명환경농업이나 여러 가지 지시는 많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매년 앞에 했던 지시와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시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강조로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홍식위원  오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방만한 예산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최근 몇 년간 뽑아보니까 사무관리비가 2010년도에는 24억원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사이에 24.7%가 늘어났어요.
2010년도는 42억원이고, 2011년도는 52억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56억9,900억원입니다.
약 57억원입니다.
8.4%가 증가했어요.
그다음 공공운영비가 2011년도는 59억원입니다.
그다음 2012년도는 70억원이에요.
19.2%가 늘어났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는 27.8%가 늘어났어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는 19.6%가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에는 52.6%가 늘어났어요.
우리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0.6%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내년 본예산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도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거는 정말 줄이려고 하면 엄청 줄일 수가 있는데도 너무 방만하게 썼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줄이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점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비 안에는 여러 비목의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또는 공공요금 관계 이런 것이 들어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사무관리비도 여러 가지로 전산화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홍식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위원장님이 저보고 푼돈에 약하다고 하는데 변을 보고나면 화장지로 닦죠?
그 길이를 재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3을 좋아하죠?
습관이 그냥 세 번을 돌돌 말아서 씁니다.
이걸 펴봤더니, 보통 1.5m에서 2m가 넘습니다.
60㎝만 하면 돼요, 손에 안 묻습니다.
소방서 대원들이 화장실에 가면 제일 먼저 뭐하는지 압니까?
왜 소방서에 가면 항상 워커를 신고 있는지, 군대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네요.
5분 대기조가 왜 워커를 신고 잠을 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경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쓰니까 그런 겁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화장실에 앉았을 경우에는 화장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때 누구 군의원이 이런 멘트를 하던데 절약을 해야 되겠다, 사전에 내가 필요한 것은 60㎝이니까 60㎝만 눈으로 확인했다가 말아놓았다가 하면 몇 배로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7년간 도로공사현황을 뽑아봤습니다.
3억원이상 입니다.
자료 없습니다, 자료보지 마십시오.
자료봐도 답도 안 나옵니다.
공사가 시간적, 공간적 범위 내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기가 긴 것이 공사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예정된 공기보다 더 짧게 하는 것이 공사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짧게 하는 것이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김홍식위원  적게 들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그건 더 많이 듭니다.
정상적인 공기보다 단축시키면 단축시킬수록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것보다 길면 오히려 적게 듭니다.
적정한 공기보다는 공기가 많은 것이 조금 덜 들고,  아주 단축시키려고 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듭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공사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적정한 공기를 이때까지는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고 보상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습니다.
보통 1년을 잡았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보상을 하고 나서 80%이상된 공사에 대해서만 발주를 시켜라, 그래서 공기를 단축시켰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정 공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정 공기보다 단축을 시키면 단축 시킬수록 돈이 많이 듭니다.
적정 공기보다 길어도 더 많이 듭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지원축소입니다.
전부 다 5년이상이 걸렸어요.
1년 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5년이상 걸렸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1차적으로 공사비가 더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민원전화를 받습니다, 불편하니까.
흙, 먼지 날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5년동안 걸렸다는 것은 예산도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상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나서 보상이 안 되면 나중에 정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실장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현재 이야기고 지금 남아 있는 공정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공정별로.
지방도로 1010호선, 동문일주도로 여기가 지금 5년 걸렸는데 현 공정의 55%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건 지방도로서 경남도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돈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죽동-평계간 도로는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죽동-평계간도로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보다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37억6천만원인데, 길이가 길어요?
이게 몇 년 걸렸는지 압니까?
이것도 5년 걸렸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37억원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고성읍에만 37억원을 줘버리면 다른 면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5억원 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잘라서 읍이든, 뭐든지 간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면의원들입니까?
김홍식 의원은 읍의원이고, 최을석 의원은 하일면 의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37억원을 다 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한꺼번에 37억원을 못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성읍에 5억원을 줘야 되고, 개천면에도 5억원을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김홍식위원  그러면 가까운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 볼까요?
다른 공사는 2년 만에 끝냈어요.
1년 반도 안 돼서 끝냈어요.
기월 RPC도로 거기는 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산은 다 줬습니다.
예산은 다 줬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보상협의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보상이 지금 95%가 되었는데 보상협의가 안 돼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한사람 집을 현재 보상을 못해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홍식위원  현장을 더 줄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하자고 하는데 읍에 공사 현장이 몇 개입니까, 읍에 몇 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읍에 도시계획도로만 해도 현재 추진 중인 것과 공사를 완료한 것이 다른 면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김홍식위원  읍에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끝내고 나서 다른 것을 시작하면 되죠.
그것도 마을별로 지역균형 발전을 하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김홍식위원  읍에 지금 현장이 7개가 넘습니다.
7개가 넘는 것 중에서 4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나면 그다음 것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사업이 보면 주택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김홍식위원  총괄부서인 예산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건설교통과에서 주고, 주택도시과에서 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런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만 할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과에서 군도나 지방도와 농로도 해야 될 것이고, 균형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홍식위원  균형적으로 개발하는 게 읍에 7개를 찔끔찔끔씩 하는 게 균형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도시계획도로만 못하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계-죽계간 도로 같은 경우는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렇게 균형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균형적인 거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홍식위원  사업소를 줄이고 끝나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딱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하면.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서 줄여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워낙 많은데 일일이 다 못해 주고,  최대한 축소를 시켜서 먼저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식위원  잠깐만 있어 보세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동도로는 1차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났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1차공사가 끝났지만 마을까지...
김홍식위원  또 다시 2차 연장해서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3년도 안됐는데 이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명하실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계속적으로 연차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건 연차별로 되면서, 이건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 돈을 잘라서 했습니다.
보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이 아니고, 5억원이면 5억원 만큼만 보상해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2차공사를 이렇게 되어 갔습니다.
다른데는 사업이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다 끝내놓고 다른데는 작업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김홍식 위원 업무보고시 따지면 안 되겠습니까?
다른 질의로 방향으로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월요일마다 간부회의를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실과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하면 주로 무슨 내용으로 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내용은 실과별로 서로 협조를 할 사항, 그리고 행사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실과별로 협조를 하면 협의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행사 관계에 대해서 지원할 거나...
김홍식위원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협의를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공무원들이 참여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다 공문을 보내고, 또는 협조를 요청하고 합니다.
김홍식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 기억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화장실을 밑에서 하지 말고, 거치대를 설치하라는 그 말씀입니까?
김홍식위원  예.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앞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계할 것이고,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남자 소변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배관 관계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게 어느 시점에서 어렵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배관공사를 다시 해야 된다고 담당 부서에서 이야기하는 바람에...
김홍식위원  간부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화장실 관계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다 보냈습니다.
김홍식위원  공문으로 다 보냈어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김홍식위원  공문을 보냈으니까 공문 받은 사람들은 다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까도 말씀 것 같이 이미 해 놓은 것은 설계가 다 끝나서 배관...
김홍식위원  공문이 나갔다면서요?
공문이 나갔는데도 시행을 안 했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이 이후에 하는 공사에 대해서 소변기를 설치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김홍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공문이 나갔다면서요?
공문이 나간 시점부터는 그 실과부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 통보업무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그렇게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게 언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나갔으니까 작년에 나갔습니다.
김홍식위원  올해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온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공문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김홍식위원  아니,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있었거나 그 이후에 공문이 나간 적이 있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간부회의에서, 담당실과가 재무과인데 재무과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시된 조치사항 결과에 대해서 통보로 다 나갔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게 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때밖에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봄에 현장활동 나간 적 있었죠?
5월에 고성오광대 나간 적 있었죠?
그때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 또 다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5월에 현장활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기획감사실하고, 담당 부서에서 책임져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전달 안 했습니까?
그 보고 안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기획계장님도 그때 나가셨는데 보고를 안 받았어요?
내가 그만큼 호통을 쳤으면, 재시공을 하라고 했는데 그 보고를 안 받았다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재시공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배관공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지적을 했었고, 올해 5월에 현장활동을 나가서 분명히 기획감사실과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라고 했는데 그 보고도 안 받고, 행동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아마 오광대전수회관 배관공사나 모든 기초공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그때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설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럼 그 이후에 일어난 배관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적으로...
김홍식위원  그 이후에 읍 청사, 생명환경연구소,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렇게 지적을 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기술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강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김홍식위원  한 번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무시해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전달을 안 한 겁니다.
5월에도 그랬고, 그런 것 같으면 한 번 더 이야기가 있어야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각 부서별로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조치하려고, 원스톱으로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어떤 식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3자녀 쓰레기봉투.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3자녀 쓰레기봉투 관계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지적했을 때 다 나눠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료를 보면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때 당시에 나누어주라고 이야기하셨다면서요? 그러면 나눠주면 되지.
알겠습니다, 저는 앵무새처럼 말을 하겠습니다.
실천을 하시든, 안 하시든지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실장님, 위원들이 현장의정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각 실과에 지적을 하면 종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서 조치를 하라고 통지를 하시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통지결과를 받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통지결과를 다 받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이 말씀한 이런 것은 통지결과를 받은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건립 화장실 시정조치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되었으며, 사용자와 협의한 바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마감처리를 했다고 조치결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우리 관계자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평소 어떤 경험을 통해서 개선요구를 서로 하면 합의하에서 개선을 하겠다고 했으면 개선을 하시든지, 결과를 통보해 주시고 결과를 숙지하고 계셔야죠.
그런 것이 숙지 안 돼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강요를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어서...
○ 위원장 박태훈  우리가 첫 시간에 기획감사실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서로 고성을 높이고 질타를 하는 이유가 평소에 기획감사실이 기획업무조정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 예산편성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잘못하면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획감사실장이 실과장 업무통제를 못하신다 말입니까?
잘못하는 실과에는 패널티킥을 주라고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을 하는데도 사업이 미진하다든지, 지시사항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킥을 준다고 해 놓고 실장님이 말씀해 놓고는 지금와서 보면 그대로잖아요.
능력 발휘하십시오.
현재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경기가 IMF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년, 후내년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줄여야 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분 이내로 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었거든요.
현장활동을 닷새간 했는데 읍면에 현안 및 건의사항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면은 판곡-두포간 굴곡개량공사, 하일면은 농어촌도로, 하이면은 입암안길 재포장공사 이런 식으로 건의사업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영오면에 연당지구 농로포장공사, 봉치마을 안길포장공사 여기에 보면 건의사업이 3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이거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팀을 나누어서 갔는데 건의한다고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의 격상이 뭐가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렵더라도 1회 추경때 10억원이고, 20억원이고,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2천만원, 3천만원하는 것은 먼저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거기에서 지방도나 지방하천사업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을석위원  그런 것은 고려를 하시더라도, 대체적으로 보면 3천만원씩 건의한 곳이 많아요.
영오면이나 개천면이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가서 받아와서 잘 도와주십시오, 해서 받아 온 것을 무시하면 됩니까?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계시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거 1회 추경때 꼭 반영해서 의원들 체면 좀 세우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차기 예산편성때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항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통제를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역할에 대해 충실해 주시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새로운 마인드로 인구증가시책이 읍면 실정에 적합한 시책위주로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예산편성이 균형발전과 차질 없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예측 가능한 예산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수공약사업 중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조속히 정리하고 부진한 사업도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여 4가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휴식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7분 감사중지)

(20시 49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업 위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소속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 주무관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식구가 많이 늘어난 편이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약 10명정도 늘어난 편인데 식구가 많으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좋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훨씬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징수실태가 부진한 상황이지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현재 현황으로서는 징수실태가 다소 부진합니다.
정도범위원  부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제도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3년도부터 압류가 되더라도 자동차를 이전할 때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해야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2003년도부터는 그게 폐지가 되어서 압류가 되어 있어도, 과태료가 있더라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 7월부로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츰 과태료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이 약 1억2,500만원정도 되는데 실제 납부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지금 여기에서 납부 가능한 금액은 90%정도는 가능한 것으로 봐지고, 현재 이건에 대해서는 전체 압류를 잡아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혹시 군청 공무원이 관련되어 있는 분은 없겠지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공무원들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196페이지, 지금 공시지가 조사 및 증감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배정도 상승했는데 특별한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것은 공시지가의 정부추세가 현실화 시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수준은 현실 가격의 30%내지 7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증가를 시켜 나가고 특히, 전년대비 올해 늘어난 것은 우리지역의 전체적인 지가상황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민원 관계는 잘 해결되고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것은 상반기에 192,094필지를 지가조사해서 공시를 한 결과에 51필지가 이의신청이 접수가 되어서 그것 또한 개별적으로 전체 민원인들 입회하에서 심의를 해서 다시 재조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별다른 민원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정도범위원  하여튼 민원 관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민원업무 처리기한을 5일 이상 넘기는 업무들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 부분은, 민원처리기간은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단독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3일이지만, 산지라든지, 농지는 복합민원으로서 처리되어야 할 경우에는 산지전용이 25일 기준으로 해서 복합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연되는 민원에 대해서 혹시 민원처리하실 때 실과에서 민원처리기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 담당자에게 기간내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사항이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런 요구사항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문서확인이나 근거자료를 확인도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시간이 9시가 넘고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달랑 이거 1장이 내 책상 위에 며칠 만에 왔는지 압니까?
달랑 이거 1장이 거의 일주일 걸려서 내 책상에 왔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제가 한두 번 더 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자료는 여기에 한 줄도 없어요, 한 줄도 없고.
제가 뭘 알고 싶었느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일반현황만 들어와 있고, 관내기업체의 위법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없습니까?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금을 따로 기입해서 누가 요청을 하면 이것만 떼 주고, 기업 쪽의 강제이행금은 거기에 넣지도 않고,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출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에는 전체 2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식회사 다이코와 태광도 있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기업체의 부과현황을 숨기는지는 몰라도 메모를 좀 하십시오.
주식회사 노산종합건설, 그리고 주식회사 삼강엠앤티, 주식회사 SPP조선 등등입니다.
이런 거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번 자료는 당해연도 감사기간이 2011년 11월부터 2012년도 10월 30일까지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현황은 아마 이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류두옥위원  빠진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행강제금은 얼마만에 거둬들인 것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저희들 자료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고지를 합니다.
그래서 고지기간 안에 징수된 것이 전체 27건 중에서 22건이 수납이 완료되었고, 현재까지 미수납된 것이...
류두옥위원  그게 아니고, 금방 제가 나열한 이 회사들에 관한 것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 부분은 수납은 다 되었습니다.
금액은 제가 확실히 현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하고, 이행강제금 미부과 내역하고, 기업체 부도로 행정에서 받을 수 없는 강제금들, 윗분 결재 반려 후 뒤늦게 징수한 금액들 이걸 오늘 낮에 시간이 빨랐으면 30분 내로 전부 다 떼 오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밤이니까 이거 언제까지 다 떼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밤이라서 제가 봐드리는 겁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감사합니다.
류두옥위원  공장, 창고, 주택 등 업무상 허가가 나가면 담당 공무원은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야 되는데 수시로 현장을 방문해서 항시 감독 강화를 하는지, 그리고 며칠 만에 한 번씩 나가 보는지를 담당 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축허가담당 최윤호  건축허가담당 최윤호입니다.
허가권에 대해서는 감리들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신고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오는 그런 상황을 취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리고 뭔가 군민들에게 뒷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저 회사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눈감고 있고, 모른 척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봐 주기식으로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군민들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거둬들일 것은 거둬들이고, 감독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에 부과한 내역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몰라도 아시는 분들은 대충 이 내역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다 받아들였는지 제가 꼭 알고 싶으니까 내일까지 꼭 떼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떼 주시고,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류두옥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처리했는데 부과한 것은 나오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 내일 오전 중으로 류두옥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건축물 무료 설계 기동반 운영현황 있지요?
거기 보면 거류면 당동하고, 삼산면, 회화면이 있는데 거류면의 많은 평수를 기동반에서 설계를 해 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 설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건축설계사무소는 12개 업체로...
박기선위원  10개가 넘는 업체가 있지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박기선위원  그러면 212㎡면 평수로 치면 약 50평은 되겠지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 부분은 212㎡를 설계한 것은 아니고요,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으로 한 것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용도변경한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박기선위원  용도변경을 하면 재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고든지, 가정집이든지, 생활시설을 바꾸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니까 창고든지, 가정집이든지, 가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무료로 설계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구만면 같은 경우는 평수가 적으니까 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건 평수가 이렇게 큰데, 이 집은 못사는 것도 아닐 건데 이런 곳은 설계사무실도 먹고 살게 밀어주면 안 됩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못해요?
무료 설계를 해 준 것은 좋지만 왜 이렇게 큰 평수를  무료 설계를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고성군에 12개의 설계사무소에서 자격증을 따서 업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시국에.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 사업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이다 보니까 굳이 건축설계사가 하지 않아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렇게 큰 평수라도?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이건 단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입니다.
박기선위원  창고에서 제2종근린생활로 바꾼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표시변경이지, 표시변경이라도 도면을 바꿔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 준 것은 고맙지만 고성에서도 업자들이 먹고 사려면 욕을 보니까, 저도 예전에 설계사무실에 맡겨서 해 봤어요.
작은 가게라도 1종을 바꾸려고 하니까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설계사무실도 먹고 살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며칠 뒤에 재무과에도 물어 보겠지만 고성군에는 이런 것이 많아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엑스포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고 그것도 아주 정말 성공적으로 하셨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황보길위원  그 대가로 서기관으로 승진하셔서 민원실장으로 가셨지요?
엑스포 성공한 것만큼 종합민원실에서 획기적으로 민원서비스를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설명하시는 게 고객감동 민원서비스정착,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처리, 이건 이전 실장님도 다하시던 거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전에 없던 게 개발행위팀, 그리고 농산지담당, 건축허가, 건축지도, 그리고 위생까지 해서 원스톱으로 복합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군민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군민들의 고통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황보길위원  민원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원스톱으로 한다고 했는데 원스톱하는데 혹시 바코드업무 쪽으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민원처리과정에서 현재 행정과에서 QR코드 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QR코드는 이미 제작을 하는데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민원실에는 QR코드가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현재 민원실에는 QR코드를 접목하는, 인허가부분에는 지금까지는 없고요.
간편한 서식이라든지 도우미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코드를 활용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황보길위원  QR코드를 이용하면 담당자 처리절차 관계법령 등이 아주 투명하게 홍보도 될 수 있고, 안내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도입할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아마 행안부에서 조만간 시달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더 많은 것을 개발하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태훈  하십시오.
황보길위원  동고성조합에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아시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실장님이 오시기전일 텐데, 개발행위담당자한테 여쭙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사회대로 나오세요.
황보길위원  원래 개발행위 사업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 개발행위담당 이희한  개발행위담당 이희한입니다.
영오면 경축순환자원센터건립은 당초 사업기간이 2011년 5월부터 해서 2012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중간에 연장하거나 이런 적은 없고요?
○ 개발행위담당 이희한  예, 연장신청은 안 되었습니다.
연장신청을 안 한 이유가 아마 작년 12월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고 소송 중에 있어서 이때까지 미루어져 있었습니다.
황보길위원  소송 중에 있더라도 사업기간이 만료되면 연장을 하든지, 소송 중에 있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렇게 방치를 합니까?
○ 개발행위담당 이희한  이 부분은 공장부서에서 협의로서 처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공장으로 등록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주관부서가 공장부서고, 그다음에 농지나 개발행위는 협의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이 취소청구가 들어오고 소송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은 미루어져 왔습니다.
황보길위원  본 위원이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게 4월 30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법적인 합의서가 체결되었는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무지한 상태에서 계속 묻기 힘드니까 이 부분, 4월 30일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공장협의 관계로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 사유서를 정당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내일까지라도 좋고, 모레까지라도 좋고, 그 이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개발행위 담당자 거기 서 보세요.
고성군에서 의제처리 한 것 아닙니까?
○ 개발행위담당 이희한  고성군에서 의제처리...
○ 위원장 박태훈  허가내 줄때 의제처리했지 않습니까?
○ 개발행위담당 이희한  공장등록부서에 의제처리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게 조금 전에 황보길 위원님 말씀대로 2012년 4월 30일까지 개발행위가 기간만료인데 기간만료 취소를 빨리 했으면 제2의, 제3의 일이 발생 안 했다 말입니다, 당신들이 묵인 했다니까.
종합민원실의 개발행위부서에서 허가를 내준 그 기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취소를 시켜야죠.
왜 취소 안 했어요?
취소를 안 하니까, 계속 사업은 진행되고 하니까 훗날 장소가 변경되고, 사인을 안 해야 될 분들이 사인을 해서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거 묵인을 했어요?
조금 전에 종합민원실장의 이야기가 모든 인허가를 원스톱한다, 해 주는 것은 좋아요.
해 주면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해서 진행이 안 되고 끝이 나면 허가취소를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는 것도 문제지만 나간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담당자들 일 아니에요?
이거 책임 추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입니다.
금방 개발행위 담당자도 나오셨는데, 담당계가 많은데 이건 서로 연관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 형태지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서로 업무연관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물론 연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걸 운영하는데 사실 종합민원실이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 지자체장들이 우후죽순격으로 종합민원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인허가부서를 갖다 모으면서 거기다 도우미도 갖다놓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잘하는 것으로, 때로는 단체장이 직접 내려와서 근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솔직히 지금은 시들해졌습니다.
종합민원이라는 게 지금은 시들해졌어요.
처음의 그런 전시효과도 없어졌고, 실제로 민원실에서 그런 식으로 개별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은행에서 도우미들이 인사하듯이 그렇게 친절하게도 못합니다, 자기업무를 하다보면.
금방 원스톱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허가나, 위생이나, 농산지전용 이 자체가 복합민원은 아니지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 자체는 개별적...
정호용위원  개별민원이죠?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공장승인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갈라 있는 것이 개발행위죠?
전부 그런 거죠? 실제로.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실제로는 우리가 만약에 단독주택으로 한다면 농지위에 단독주택을 한다면 농지전용이라든지, 건축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은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업무분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하나 짓겠다고 하면 전용을 받아서 개발행위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종합민원실로 갑니다.
정호용위원  누구한테 갑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건축담당한테 옵니다.
정호용위원  건축담당한테 내면?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건축담당한테 내면 건축담당이 개발행위 협의를 받고...
정호용위원  그 정도는 복합으로 온다는 말이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이게 복합민원 중에서 종합민원실에 있지 않는 인허가부서는 어떻게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 부분이 크게 보면 공장설립승인 이런 부분은 특구경제과에서 공장승인신청을 받으면...
정호용위원  그건 접수 자체를 거기서 하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접수를 거기서 해서 우리한테 넘겨서 개별 건축, 농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은 그 부서에서 전부 팀별로 개별협의를 받을 거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 부서에서 종합민원실로 오면 우리 종합민원실에서 관련된 것은 동시에 처리를 해 줍니다.
정호용위원  동시에 처리를 한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민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몰라도 어떤 복합민원이라도 종합민원실은 말 그대로 거기에 원스톱으로 접수를 시키면 종합민원실에서 공장행위가 되었는지, 산업단지가 되었는지 뭐가 되었든지 거기에서 접수해서 관련된 걸 모두 풀어줘야 원스톱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렇게 되면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지요.
정호용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인을 해결해서 고성군에 공장을 유치하고 산업단지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건설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원스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 정호용위원  원스톱이라고 할 때 그런 걸 해결해야 복합민원의 개념으로 원스톱 처리한다고 하지, 내가 건물 하나 짓는데 그걸 여기 와서 산지해 주고 이런 걸 해 준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종합민원실이 필요하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위원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광역적인 범위 내에서 보는 그러한 복합민원이고요.
저희들은 민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소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래서 종합민원실이라는 게 사실은 원스톱이라는 복합민원은 누가 공장승인을 하나 받기 위해서 고성군에 딱 집어 넣으면 딱 처리되는 이런 형태의 역할을 해 줘야 명실상부한 종합민원이 되는데 그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억지로 지금 많이 넣어놨는데 이 많은 부서가 제1민원실, 제2민원실이 다 해소가 됩니까?
사무공간이 충분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다소 협소는 합니다.
정호용위원  다소가 아니라 상당히 불편한 부서가 있다고 하던데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협소해서 우선 공룡나라쇼핑몰 자리를 조정하는 것으로...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억지춘향 아니냐 말이에요.
별 효력도 없는 것을 억지로 끌어 모아서 불편하게만 만들어 놨다,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만들어서 민원대에서 근무하는 것은 개별 단순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만일 건축허가를 받는 사람이 민원대 뒤에 앉아서 건축허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내 책상에서 얼마든지 민원실에 와서 받을 수가 있어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이 공간에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집어넣어서 공간도 협소하고, 업무연계도 없는 것을 억지춘향을 만들어 놨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업무연계가 없는 것은 아니고, 업무연계는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위생하고 다른 업무하고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위생하고요?
정호용위원  여기에 있는 어느 부서하고 위생하고 연계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건축하고는 반드시 수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정호용위원  반드시?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전에는 위생이 보건소에 있었는데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 부분을 같이 있으므로 해 가지고...
정호용위원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고성군청에 실과가 연계가 없는 과가 어디 있어요?
진짜 옆에 없으면 안 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업무가 대단히 많이 나와 있는데, 창구업무가 있고, 창구업무가 아니고 사무실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사무공간이 필요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집어넣으니까 배려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숙제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이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서 서기관승진을 받으셔서 이 업무를 하는데, 많이 집어넣고 복잡하다고 해서 서기관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원스톱으로 공장승인이라든가 이런 복합민원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을 때 업무 부담이 커지고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실이 해결을 해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종합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이 여기 개발행위, 농산, 위생 이것 말고도 민원이 오지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 부분은 제1민원실에서 대부분 처리를 합니다.
정호용위원  민원실에 오면 민원실에서 처리를 하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말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런 부분은 즉시 민원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차량등록관리라든지...
정호용위원  여기서 하는거 말고, 예를 들어서 공장승인을 받으려고 왔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공장승인이 저희들 부서로 오면...
정호용위원  잘 가시라고 저 쪽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아니지요, 특구경제과에서 공장신청을 받으면 저희들 부서로 제일 먼저 옵니다.
제일 먼저 와서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이...
정호용위원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누가 주가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원스톱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이 바로 받아서 주가 되어서 나머지 협조부서에 당연히 오죠, 이 업무가 있는데 안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공장승인을 받으려고 민원인이 실장님 앞으로 왔어요, 실장님이 직접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건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특구경제과로 보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때문에 있느냐 말이에요.
접수 하나를 못 받아서 거기서 받아서 보내느냐, 그게 종합민원실의 역할이냐 이 말입니다.
사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 줄 게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광역적으로 보면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정호용위원  광역이고, 소역이고, 민원실에 부서를 이렇게 많이 넣어두고, 서기관을 갖다 넣었을 때 지난번에 사무관이 하던 것과 똑같을 것 같으면 뭐하러 서기관을 갖다 넣습니까?
발상의 전환이 없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2명밖에 없는 귀한 서기관 1명을 종합민원실에 넣었는데 지난번이랑 똑같이 할 거면 왜 서기관이 가느냐 말이에요.
서기관이 갔으면 종합민원실의 운영방법이 이전하고는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자꾸 빈 실장님의 현란한 말투로 비켜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심하게 했는데, 내가 주문을 하는 것은 적어도 서기관이 운영하는 종합민원실은 이전의 종합민원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서를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놨으면 운영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뭔가 이전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와야 한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침이 있는지 물으려고 했는데 거기에 접근하기 전에 이렇게 부딪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없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행동으로 한 번 보여 주시고 광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말 그대로 종합민원실이 서기관이 계셔가지고 이전하고 달라졌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거기에 가니까 원스톱으로 다 되더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고민하시고, 제도를 만들어내세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고민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물을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내가 오늘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년 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진짜 있는 그대로 해서, 실장님은 뭐 하시겠습니까?
서기관님이 제대 말년처럼 앉아 계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라져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공장승인 민원인이 오더라도 바로 접수해서 담당자를 직접 오게 해서 그분은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워 보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 위원님이 종합민원실 원스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몇 개의 계가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8개의 담당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8개가 있는데, 나는 다른 것은 모르겠고 방금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생계는 아무래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꼭 붙어있어야 될 이유도 없거니와 보건소에 있다고 해서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왜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위생을 종합민원실로 조직개편에 포함시킨 부분은 식당허가라든지, 영업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의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편리상으로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조직개편한 것은 아니고, 일단 운영을 해 보면 어떠한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두옥위원  내가 만약에 민원실장이라면 윗사람한테 건의를 해서라도 위생계가 과연 종합민원실에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모든 조직개편이 조례로서 개정해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운영을 해 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 번 더 분석해서 보다 좋은 점이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종합민원실로 재편이 되었으니까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분석해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위생계 속에도 업소를 계도하러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류두옥위원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말을 해서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어디 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종합민원실장님, 이 내용을 아셔야 되는 것이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이나 류두옥 위원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 당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의회에 협의하러 왔을 때 위생계가 종합민원실에 오는 것이 부당하다고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행정과장이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말이나 1월초 되면 인사가 있을 거고, 그전에 아마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은 조금 전 말씀대로 꼭 원스톱을 해서 공장등록 인허가나 이런 것을 특구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종합민원실로 가지고 올 것은 가지고 오시고, 또 종합민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다른 실과에 줄 것은 주셔야 됩니다.
조정을 하십시오.
현재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정호용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고, 본질의도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다 말씀하셔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5급이 종합민원실장 하면서도 잘 해 나갔고, 고객감동도 주고, 우산도 주고, 밤에 여권도 만들어주고 다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스톱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공무원이 말하는 원스톱일지 몰라도 민원인이 말하는 원스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생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성군에 공장 하나 짓겠다, 애로점이 있어서 민원실에 딱 던져서 접수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통보까지 해 주는 것이 원스톱이지, 지금 원스톱한다고 했는데 뭐가 원스톱입니까? 차라리 고스톱을 하지.
자꾸 원스톱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성군에 서기관 자리가 두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중 있는 한 자리에 갔으면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서 말 그대로 원스톱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행정과장하고, 의논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위생계를 내보낸다든지 그런 아이템을 의회와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꾸 원스톱한다고 자랑하는데 원스톱한다고 해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계장 8명이 됐다는 것만 달라졌어요.
서기관 되면 계장을 8명을 거느려야 된다는 그거 하나는 달라졌다니까요.
그거 시인합니까, 부인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저희들이 운영을 한 번해 보고요.
최을석위원  조직을 관리하다가 불합리하면 바꾸면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승인만 하면 서로 협의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종합민원실에 왔을 때 진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결과만 통보해 주는 이런 정도가 되어야 진짜 원스톱이지 산지 받으러 녹지공원과에 가고, 특구경제과에 가고 이런 거 말고 제도적으로 정말 변화하는, 서기관자리에 버금가는 어떤 종합시스템을 갖춰서 주민들에게 실익과 편익을 주는 원스톱을 한 번 만들어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는 게 조금 반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반감은 전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보도록 하세요.
또 재론을 합니다만 달라진 것은 계장 8명 거느리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산 나누어 주는 그거 달라졌나, 우산은 전에도 하던데요.
서기관답게 봉급 많이 받고, 격상이 올라가고 했으면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선배들도 다 제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종합민원실장이 서기관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자리 같으면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본 질의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감자료입니다.
바쁘니까 간단간단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보면 고성읍은 하나도 없고, 대가면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고성읍에는 취약계층이 없습니까? 207페이지.
답변이 안 되면 옆에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연작전이가, 숙지가 안 되었습니까?
실장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거 한 번 안 훑어보고 왔어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동수는 제가 알고는 있지만 읍면별로 배정한 것은 이미 이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자료를 한 번 안 보고 오셨느냐는 이 말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러니까 고성읍과 대가면, 회화면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을석위원  내가 말하는 것은 뭐 때문에 없느냐는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장이 잘못 한 것인지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답을 묻는 겁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읍면에서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알기로는 고성읍하고, 대가면하고, 회화면하고는 사회취약계층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까?
읍면장들 불러들일까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신청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최을석위원  신청이 없었을 이유가 없지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인데 왜 신청이 없었을까, 이런 거 신청이 없으면 담당자가 한 번 쯤 읍면에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받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한테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방금 답이 들어왔는데 이거와 유사한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고성읍과 대가면, 회화면이 빠진 것 같습니다.
바로 206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지붕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고성읍이 18동, 회화면 1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답변을 묻는데 신청이 안 되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다른 게 많이 가고, 거기는 작게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민원실장님, 서기관정도 되면서 공부를 안 하셨나 보네요, 안 나왔죠?
일요일, 토요일 나왔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 봤느냐는 말입니다.
서기관정도 되면 나와서 한 번 둘러보고, 직원들 격려도 하고 해야죠.
대한민국 서기관 아무나 합니까?
제가 토요일, 일요일 둘러 봤더니 사무관이 공부하는 사람이 두 명 있었습니다.
서기관 두 명은 아무도 없었고, 사무관 두 명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좋아보였습니다.
빈 서기관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정도범 위원께서 지적하셨는데 1억2,514만4천원 지금 현재 자동차 과태료수납을 못하고 있지요?
과년도하고, 전년도하고 있는데 이거 명단을 제출할 수 있지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명단제출 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명단제출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고 있는 건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자료를 제출 빨리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위생관련해서 행정처분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답변이 안 나오면 내가 저녁 12시까지 붙잡고 있을 겁니다.
대가면에 공룡나라휴게소를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라고 해서 과징금 9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자료 있지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돈 받아 넣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이 부분은 체납액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징금은 다 받아 넣었어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다 받아 넣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가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은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과징금 받으면 끝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과징금을 받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과징금을 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최을석위원  답변이 안 되면 위생계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 위생담당 염준기  위생담당 염준기입니다.
최을석위원  위생계장님, 보건소에 계시다가 종합민원실 계장님들이 많이 계시는 곳에 계시니까 좋지요?
○ 위생담당 염준기  예.
최을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다 위생계장님이 거기 계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그건 조직개편할 때 협의해 볼 거고, 먹거리를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중하게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 위생담당 염준기  식품위생법에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영업정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나라휴게소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15일 대신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영업정지도 할 수 있고?
○ 위생담당 염준기  아니, 영업정지를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과징금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을 제출하면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됩니다.
최을석위원  그거 정하는 것은 휴게소에서 정합니까?
○ 위생담당 염준기  예.
최을석위원  그건 조금 잘못된 것 같다 우리가 영업정지 15일이 아니라, 영업정지를 해서 장사를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면 다른 사고가 나면 큰일 아닙니까?
○ 위생담당 염준기  예.
최을석위원  먹거리로 장난치는 사람들은 엄중한 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분들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과징금을 할 수 있고, 2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 위생담당 염준기  예.
최을석위원  권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 위생담당 염준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식품위생법상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거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런 장사들은 반드시 영업정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유통기한이 경과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현재 과태료는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까?
○ 위생담당 염준기  예, 다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미납이 없습니까?
○ 위생담당 염준기  올해 처분한 것이 50만원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미납이 있어요?
○ 위생담당 염준기  예.
최을석위원  그 미납을 빨리 받아들여 주시고, 나온 김에, 실장님이 엊그제 오셨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그 답변 잘하고, 일 잘하는 양반이 종합민원실장으로 와서는 제로네요.
그래서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 위생담당 염준기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인분들을 통하든지 저희들을 통해서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신청만 하면 다해 줍니까?
○ 위생담당 염준기  아니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점이 860개소가 있는데 860개 중에서 약 5%정도를 전후로 해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염 계장 외삼촌이 식당을 하면 모범식당 마크를 달아줍니까?
민원실장님하고 가까운 친구면 달아줍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 위생담당 염준기  모범음식점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모범음식점이 아닌데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서 현혹을 하더라는 말입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다른 곳과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곳 보다는 좀 더 괜찮아야 되고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관념은, 모범음식점의 선정 기준을 소수정예화하면서 모범음식점을 많은 군민들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홍보해 주고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생담당 염준기  예.
최을석위원  실예를 들어서 50개라고 하는데 50개를 다 만들어야 될 의무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1개라도 모범음식점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이용하고, 그 식당 모범음식점 마크를 달아놓으니까 정말 장사 되더라,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식당문화를 좀 더 선진문화식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정예화하고, 모범식당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세요.
○ 위생담당 염준기  내년에는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고, 지원하는 부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모범음식점 시설기준이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탈락을 시키고, 정확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말이 많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하면 고성군에 오면 먹거리가 없다, 예전에 회화면에 염소국밥이 소문이 나있었고, 여름철이 되면 삼산면에 하모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이런 고급음식점을 통해서 고성에서 최고의 음식점, 최고로 친절한 음식점을 50개 두지 말고, 안 되면 2개를 둬서라도 지원하면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식당을 준비하고, 친절하게 되면 식당문화가 변화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이 하나만이라도 신경을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계장님, 실장님하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 위생담당 염준기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아까 최을석 위원께서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204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대상동수가 40동입니다.
인허가중 5동이 있고, 미착공 6동이 있는데 금년 안에 11동을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지금 40동 중에, 자료가 빨리 나가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24동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4동이 되고, 나머지는 공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없이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연말까지 다 마무리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송정현위원  여기에 보면 미착공사유가 대상자 변경이라고 해서 2013년도 2월 중 사업완료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저희들이 자료를 낸 이후에 바로 대상지가 선정되어서 마무리 하는데는 별다른 지장은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마무리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송정현위원  마무리 하는데 만약에 지장이 있다면 이거 포기서를 받고 실제 주택을 개량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뒤에 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빨리 사업자 변경을 해서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2월중에 사업완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월중에는 연도 폐쇄기라서 그렇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이건 충분한 기한을 두고 한다고 했는데 아마도 연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추진현황 또 지붕개량사업, 그다음 슬레이트처리사업 추진현황은 특히, 읍은 다릅니다마는 농촌에 가면 슬레이트를 처리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고민을 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슬레이트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슬레이트처리사업은 석면이 있고, 발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참고를 해서 지금 슬레이트사업 관계 때문에 농촌에서는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자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아까 부분을 정리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부분에 대해서 서기관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은 각 실과부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조정 통합하듯이 적어도 민원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기관이 각 실과부서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서기관이 종합민원실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부서를 갖다 놓지 않아도 자기 관련부서에 갖다 놓고 통합, 종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접수해서 갈라붙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부서만 있고, 자리는 각 실과부서에 두고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걸 왜 억지로 붙여 놓고 있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된다, 일반 창구민원은 민원실에 접근하기 좋으니까 그냥 두고, 창구에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야 합니다.
염두에 두고, 응해 주세요.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리고 아까 엑스포를 하시면서 첫 번째 엑스포를 할 때부터 먹거리를 개발해 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을 때 보건소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위생계 업무랑 잘 안 맞아서, 지금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최을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고성군에 먹거리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엑스포를 직접해 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몇 군데는 있겠지만.
좀 더 음식문화가 개발되어야 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음식문화 개발사업이 업무가 있는데 그게 개발되어서 연초업무계획에, 만일 위생계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면 농업기술센터에 맡기고, 위생에서 맡아야 될 수밖에 없다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민원을 했을 때 주민이 접수를 한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한다고 몇 블록이 넘어져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하여튼 공공시설 하겠다고 땅 사놓은 곳은 농사를 안 짓더라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취득자격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종합민원실 맞지요?
그 업무 여기에서 하지요, 안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농지관리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정호용위원  매매를 해서 농사 안 짓고, 이행강제금부과하고 하는 곳이 이 부서 아닙니까?
전에는 여기에서 하던데요, 안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농지를 관리하는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정호용위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정호용위원  내가 잘못 알았네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종합민원실 앞에 큰 바위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군민이 주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우리의 주인은 군민이다’맞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위원장 박태훈  종합민원실은 민원인들이 군청을 방문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고성군청의 얼굴입니다.
맞죠?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위원장 박태훈  그렇게 하는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부모님을 맞이하는 그런 심정으로 군민들은 정성껏 모셔 주셔야 됩니다.
법령에 앞서 군민을 먼저 생각해서 인허가처분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인허가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진정한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도록 지위에 버금가는 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종합민원실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주요 두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빨리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빨리 개선하십시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예.
○ 위원장 박태훈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02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박태훈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송정현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최 정 운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0명)
  고   성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조 현 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양 호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박 점 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고   성   읍   장          김 행 수
  삼   산   면   장         구 대 준
  하   일   면   장          유 영 옥
  하   이   면   장          고 재 열
  상   리   면   장          김 호 준
  대   가   면   장          김 명 순
  영   현   면   장          배 형 관
  영   오   면   장          김 정 년
  개   천   면   장          허 옥 희
  구   만   면   장          백 문 기
  회   화   면   장          정 윤 준
  마   암   면   장          문 상 부
  동   해   면   장          조 규 춘
  거   류   면   장          김 경 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