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 일 시 : 2012년 11월 27일 (화)  09시 3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09시 30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사전 협의된 11월 28일 교육복지과 업무 감사 시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2월 3일 건설교통과 업무 감사 시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 지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본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월 28일 교육복지과 업무감사 시 경상남도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12월 3일 건설교통과 업무 감사 시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 지사장을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장께서는 채택된 참고인이 해당 감사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5분 감사중지)
(10시 0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태훈 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방향 등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자료수집과 주민여론수렴 등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고성군 행정의 어떤 잘못이나 실책을 가려내어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군민을 위한 일인가를 서로 연구하고, 개선점을 모색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연초에 계획한 명품보육도시・교육도시건설과 생명환경농업확산 및 조선산업육성, 그리고 2012 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개최 등의 핵심 전략사업과 현안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잘한 것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군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군민의 피땀 흘린 세금이 낭비되는 각종 요소들은 과감히 지적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의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이번 감사가 군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생산적이고도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군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해 보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군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부분은 공개하여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신과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중에 위원들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 제출요구에도 신속하게 응해 주시고, 감사를 이유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등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행정의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인 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는 동안 부군수 및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은 기립하여 오른 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27일
선서인   고   성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조 현 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양 호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박 점 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고   성   읍   장          김 행 수
         삼   산   면   장          구 대 준
         하   일   면   장          유 영 옥
         하   이   면   장          고 재 열
         상   리   면   장          김 호 준
         대   가   면   장          김 명 순
         영   현   면   장          배 형 관
         영   오   면   장          김 정 년
         개   천   면   장          허 옥 희
         구   만   면   장          백 문 기
         회   화   면   장          정 윤 준
         마   암   면   장          문 상 부
         동   해   면   장          조 규 춘
         거   류   면   장          김 경 섭
다음은 군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현명 부군수와 실과 및 직속기관 사업소장입니다.
전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행수 고성읍장 외 면장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대열 의장님, 박태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감사위원 여러분!
2012년도 고성군의회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동안 군정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군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면서 대한민국 제1의 보육도시∙교육도시건설과 2012경남고성 공룡세계엑스포 성공적 개최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받게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업무전반에 대해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함으로써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점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고성군 모든 공무원은 감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시정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군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지적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우리군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방법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6일 제1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은 고성군의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별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종합 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 순으로 하며, 공개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과 감사 시에는 지방세징수 실적이 저조한 고성읍, 상리면, 동해면의 읍면장과 재무담당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시고, 건설교통과 감사 시에는 읍면의 기술직공무원이 다 같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 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에 의거 실과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진행은 해당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이내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실과사업소장은 질의∙답변 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순으로 하겠으며, 실과사업소 감사에 앞서 읍면에 대한 감사를 먼저 한 후 순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와 읍면장을 제외한 군수이하 증인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종합행정을 수행하시는 읍면장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읍면 추진사업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감사 지적사항은 아니고, 몇 가지 물어볼까합니다.
읍장님을 제외하신 면단위 중에서 인구 3,000명 이상 되시는 면장님들은 손들어 보세요.
세 분 되십니까?
거류면, 동해면, 회화면 3군데죠?
우리군에서도 그렇고, 전국에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출산장려정책이 면단위에서 인구증감에 대해서 최고 민감하게 겪고 계시는 우리 면장님들께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류면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황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읍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면에는 실질적으로 젊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은 크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으로 보면 약 230여 명정도 인구가 감소해서 지금 5,320여 명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봐서 230여 명이 감소가 되었으나 이것도 자연감소분이 70여 명정도, 나머지는 인근 동해면에 조선산업특구가 경기침체가 되는 바람에 인부들이 조금 빠져서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국가시책은 특히, 우리 면을 포함한 2,000명미만으로 있는 면에서는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크게 혜택을 못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히려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현재 농촌에서 도회지로 많이 나가있고, 가끔씩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모색해 줬으면 인구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거류면, 동해면, 회화면 3군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읍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면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면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5,000명이 넘기 때문에 발전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을 해 보자는 그런 의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실현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전위원회는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증가시책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합니다.
인구증가시책이 각 실과별로를 시책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각 읍면별로 시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 증가요인을 보면 각 읍면별로 인구가 증가된 읍면, 사망인구는 다 늘었습니다.
그런데 전출, 전입으로 인해서 전출이 늘어나서 인구가 늘어난 면이 고성읍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고성읍, 삼산면, 대가면, 영오면, 회화면은 전출은 늘었습니다만 총 인구는 줄어든 형태고, 이 중에서 전입인구가 제일 많이 늘어난 곳은 제가 본 바로는 삼산면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삼산면장님,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실제 농촌인구감소, 노령화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고성군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의 존립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성군에서 하는 인구증가시책을 봤을 때 각 실과별로 내고 있는 안들은 상당히 미온적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거류면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전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실제 전입을 증가시켜야 인구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먼저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작년도 통계를 낸 것을 보면 전출에서 줄어든 인구가 167명, 사망으로 줄어든 인구가 163명으로 비슷한데, 그래서 총 330명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 있는 인구가 가임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인구가 거의 없다고 봤을 때 출생으로 인한 인구가 현 상태로는 늘어날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전입한 인구에서 잡아내야 되는데 일단 삼산면장님께서는 전입인구가 50여 명 되는 것으로 나오셨는데 삼산면에서 전입한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추세라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든지, 그런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보다는 현재 삼산면의 전입요인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월 17일 이후에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모든 행위가 완화되고 난 이후에 병산, 판곡, 대포, 포교, 덕산, 절경이 좋은 곳으로 부부간에 귀농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작년에 비해서 36명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원인은 도시민들이 단독주택을 짓고, 실제 살림을 살고 함으로써 실제 전입한 인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세가 산지전용허가가 예년에 비해 1.5배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씩 인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전원생활이 좋아서 이쪽으로 이주를 해서 전원생활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농촌에 와서 농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귀농을 한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소이동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에 거주하면서 살림을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전입인구입니다.
보통 별장식으로 지은 사람들은 전입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출에 비해서 전입이 많은 곳은 삼산면이 제일 많습니다.
반대로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개천면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전입이 65명이고, 전출이 103명입니다.
개천면은 공기 좋고, 물 좋고, 인심 좋고, 그렇죠?
귀농인이 개천면을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김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개천면에 귀농인구가 늘어서 인구가 조금 늘었습니다.
올해 추세를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난해 보다 사망이 2배 이상 늘었고, 제가 어제 파악해 보니까 귀농인구는 올해는 전입세대가 없었습니다.
고성읍으로 전출간 세대가 많았고, 읍면 공히 그렇겠지만 자식들 의료보험 적용부분으로 거주는 개천면에서 하면서 주민등록만 자식들한테 옮긴 세대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귀농인구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 사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죠.
인구증가시책 가장 첫 번째 기업임원 주소 옮기기 아닙니까?
그걸 막으셔야죠.
그걸 막는 것이 읍면에서 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면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전입은 65명인데 전출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출이 103명 아닙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읍면장님들 모든 분이 다 해당됩니다.
지금 우리 현 실정이 그렇습니다.
고성포럼에서 이야기했던 주제발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농촌에 교통사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국도, 군도를 끼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습니다.
또 주로 생활하는 것이 농기계를 이용해서 도로상에 나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고성군 교통사고의 13.2%가 농기계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도로상에 가보면 이 농기계들이 차선의 중앙으로 갑니다.
가장자리로 운행을 하면 교통하는 사람들도 편하고, 교통사고를 더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선 딱 중앙으로 갑니다.
특히 거류면, 동해면 쪽이 더 심합니다.
그 쪽은 차량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걸 이장회의 때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켜 주시길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 중에 하나가 3자녀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일환으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보면 감초식으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시행정을 하지마라고 나옵니다.
꼭 그런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전시행정하지 마라고.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재작년까지는 월지급 했습니다.
이거 돈 얼마라고 매월 받으러 가겠습니까?
1년에 한 번 지급하면 될 것을 월로 지급하고 있어요.
올해 개정된 사항이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분기별로 지급을 해도 명단 자체가 작년까지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누가 받아갔는지, 누가 안 받아갔는지 명단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올해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 명단은 나왔습니다.
조금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 전혀 노력을 안 한 흔적이 보입니다.
호명하시는 분 일어나 보십시오.
상리면장님, 영현면장님, 영오면장님, 개천면장님, 마암면장님 일어나셨습니까?
앉아계신 분들은 이분들에게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량제쓰레기봉투를 100% 다 지급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차례로 하일면장님과 거류면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일면장님, 마이크대에 서십시오.
2008년도부터 보면 16세대 중에 15세대에 지급을 안 했고, 2009년도는 18세대 중에 15세대, 그다음 17세대 중에 15세대, 2011년도는 19세대 중에 16세대, 올해는 16세대 중에 13세대를 미지급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3세대만 지급되었다는 말입니다.
거류면 같은 경우에는 36세대 중에 26세대, 38세대 중에 27세대, 41세대 중에 30세대, 47세대 중에 36세대를 미지급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장회의 때 이장한테 지급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장이 전달할 거 아닙니까?
이 쓰레기봉투가 얼마인데 이거 받으려고 촌에서 면사무소까지 가겠어요? 기름 값이 더 들지.
앞으로도 이거 계속 챙길 겁니다.
면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이야기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미처 잘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를 하시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보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개발위원회하고, 면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고성군 어느 면에 가면 개발위원회가 있고, 어느 면에 가면 발전위원회가 있고, 읍에 오면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이거 통일화를 할 수 없습니까?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와 발전위원회는, 면에서는 대부분 면발전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이면 같은 경우는 10만원도 없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못 사는 면에도 조금 지원을 해 주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평하지 못합니다.
인구를 다문 1명이라도 줄이지 않고, 늘렸는데 다른 면장님들도 삼산면장님을 본받아서 1명이라도 줄지 않고, 현재 있는 만큼 보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면장님 모시겠습니다.
면장님, 제가 잘 보입니까?
최을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성, 남성 이전에 자기업무에 열심히 하면 그런 애로사항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하시는 김에 더 잘 하시고,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면민들에게 접근해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대를 걸겠습니다.
그것은 칭찬을 했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대가면장님, 엊그제 산업계에 농지취득관계 때문에 민원이 생긴 거 알고 있습니까?
제가 잘 뭐라 할 것 같아서 저에게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하지 않고 그 민원서류를 드릴 테니까 그 민원을 해결하십시오.
면장님이 그걸 업무적으로 안 챙기면 그 주민이 피해를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면장님은 9월 25일에 결재를 했는데 9월 30일까지 도달이 되지 않으면 그 분이 피해를 봅니다.
면장님이 군민들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거든요.
당초에는 여기에서 내용을 공개하려고 했는데 문책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어폐스럽지만 담당직원 교육을 잘 시키고,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농지취득을 하면 자격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지자격 취득요건이 안 되는 분들은 빨리 반려를 해 드려야 돈을 받습니다.
경매취하를 해야 돈을 받습니다.
그게 만약에 자격처분이 안됐을 때 기일이 지나버리면 돈을 못 받습니다.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당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습니다.
군수 상대로 소송하고, 직원 상대로 소송합니다.
면장님들 유념을 하셨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메모를 좀 하세요, 좀 적으세요.
앞으로 대가면에서 일어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읍면장님들께 각별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대가면장님, 오늘 중으로 그분이 저한테 전화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들어가시고.
부군수님은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인간미가 아주 넘쳐서 행정을 하시는데 많은 정을 받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2012년도 8월 8일에 경남신문에서 ‘죽음을 부른 기초생활비 중단’이라는 보도가 된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마치고 나서 드릴 수도 있고, 가서 인터넷을 통해서 뽑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인근 거제시에서 일어난 경우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참고를 하십시오.
눈물겨운 일입니다.
동부면에 75세 여자가 극약을 마시고 숨져있는 것을 출근해서 발견한 공무원이 119에 신고하여 인근 거제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일한 가족인 딸이 ‘나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지원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고 죽음을 택한 어머니의 선택에 평생 가슴에 한으로 남게 됐다’면서 ‘생계비지원 중단 조치를 하기 전에 이 같은 소식을 귀띔이라도 해 줬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인데’하면서 행정을 원망했습니다.
사무관 이상 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면장님이 지금 보면 기득권, 체육회 회장, 이장 이런 분들은 잘 모셔요, 내가 볼 때는 잘 모신다고.
그렇지만 소외계층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려운 소외계층도 군민이고, 체육회장도 군민인데 체육회장은 잘 모신다고, 나도 체육회장을 해 봤지만.
우리군에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군수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번 생계비가 어려운 농가들 일제조사 하셔서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보십시오.
군비가 솔직한 이야기로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경축순환자원화도 지금 7억2,500만원 올려놨던데 그거 반만 떼서 아니, 1억원만 해도 생계 어려운 군민들 찾아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 부탁이라고 하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부탁이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데 메모해 두셨다가 읍면장님들에게 지시해서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엊그제 현장확인 가보니까 영현면에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사례를 이야기 하려고 하니까 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 체육회회장, 이장은 잘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 찾아서 발굴하셔서 이분들에게 뭔가 도와주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동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도 물론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읍면장들에게 지시를 해서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못합니다.
우리 읍면장님들이 제일 잘 압니다.
현장 한 번 나가십시오.
하루에 1시간씩만 나가면 면장 잘한다는 소리 듣게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잘하고 계시는 읍면장님들 관리 잘하셔서 각 면에서 의무적으로 5명 이상 어려운 사람들 뽑으세요.
뽑아서 그분들한테 뭔가 해 주십시오.
부녀회장, 이장들한테 신경 그만 쓰고, 이분들한테 신경 쓰십시오.
할 수 있겠지요?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우리군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아주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꼭 챙겨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또 그런 부분의 진행 상황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통하고 여기 계시는 면장님들이 움직여서,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니깐 조금 낫는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면서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실사례들이 좀 많거든요.
사례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현장에서 같이 있는 군의원들이 정말 잘 알거든요.
여기 계시는 군의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말 ‘죽음을 부른 기초생활비 중단’ 이런 사례가 고성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군수님의 각별한 조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네 분입니까?
연속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김행수 읍장님 이하 13개 면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의 가교역할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이면장님, 나와 주십시오.
하이면장님을 나오시라고 한 것은 제가 며칠 전에 하이면에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을 보고 무척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은 이유는 각 읍면에 가면 휴경답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휴경답을 공무원들이, 특히나 올해 여름은 너무나 더웠거든요.
그 폭염을 무릅써가면서 휴경답을 재배해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면에도 휴경답이 있는데 본을 받아서 고성군에 좋은 모습들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읍면장들이 나오셨는데 좋은 귀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면장님이 좋은 사례를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서 많은 휴경답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영농을 할 수 있는 휴경답은 5,000여 평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해로 3회째 휴경답을 재배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익금으로 추수감사겸 경로위안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작면적 5,000여 평에 들깨와 생명환경 벼를 재배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수익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수익금으로 경로위안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공근로인력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
재배한 벼의 수익금으로 경로위안잔치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휴경답을 경작해서 행사를 계속해서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로잔치를 하게 되면 출향인사나 지역 유지분들한테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하이면에는 좋은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읍면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귀감 삼아 다음에도 그런 좋은 일들이 생기면 좋겠다 싶어서 하이면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사례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몇 가지를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지금 읍면인구증가시책에 보면 전년도에는 전입자 종합안내 등 추진, 올해는 내 고장주소 갖기민간협의체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인구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읍면의 이 시책으로 인해서 인구가 줄어든 것은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책은 실패한 시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런 요인들은 다 복잡한데 내 고장주소 갖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만 꼭 이런 부분 때문에 실패했다, 또는 인구가 줄어들었다고 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좀 더 챙겨 보고...
결과적으로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실패한 시책이잖아 요, 그렇지요?
그리고 읍면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을 보면 지금 삼산면, 상리면, 대가면, 회화면이 집행이 거의 연말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지금 조기집행을 거의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히 회화면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회화면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금년에 4건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 적석산 등산로정비사업이 있었는데 현황에는 11월에 착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일을 마쳤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은 아시다시피 할아버지들이 잔디구장에서 골프를 치는 내용인데 배수가 안 되는 관계로 여러 번 의논을 한 결과 지금은 설계를 마쳤습니다.
금년 내에 끝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장께서는 고성읍내를 보면 시가지 간선도로 주차장문제나 새시장도로변 노점상부분, 불법광고물 단속부분이 상당히 읍에 쟁점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읍장께서는 그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문제는 우리 주민들께서 자기 가게 앞을 점유해서 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건 본청의 건설교통과와 의논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불법광고물도 저희들이 매주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지금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특구경제과와  건설교통과, 특히 시장노점상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주식회사와 의논을 하셔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근절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암면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마암면에는 공용차량이 7월달에 나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연초에 정임식 의원의 사고 때문에 차량이 1회 추경 이후 7월에 차량이 배치되었습니다.
유류대는 8월 이후부터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마암면이 유류대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칭찬을 드리려고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가까운 거리, 그리고 바쁜 일정이 아닐 때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이고 지금 군민들은 장사도 안 되고, 사업이 안돼서 허리띠를 굉장히 졸라매고 사는 것을 아신다면 모든 업무속에서 조금씩 아낍시다.
공무원들도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는 심정으로 업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암면장님은 정말 제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그렇게 아끼시고, 우리 고성군정에 보탬이 되는 업무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사무소와 읍사무소하고는 상당히 기능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면사무소 입장을 읍장님이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면사무소나 읍사무소가 보태야 된다는 이야기를 군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까 최을석 위원님도 했습니다만 현 상태에서 읍면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유 업무, 민원처리라든지 군청 실과의 하부 부서로서의 역할만 해가면 별로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인력이 낭비된다는 측면에서 통폐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통폐합보다는 기능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해오던 민원업무만 받고 군청에서 시달되는 업무정도를 처리하는 것으로 봐서는 존재 기능이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예산 때문에 군의원, 그리고 읍면장 쉽게 말하면 우리가 흔히 포괄사업이라고 했던 소규모 숙원사업들 이런 것들도 사전에 파악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편성을 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읍면장들이나 직원들이 이런 상태로 가서는 아까 지적한 행정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고성군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기능전환이 필요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현장확인을 하면서 방문한 면사무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읍장님이나 면장님이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수사업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업의 주체가 읍면사무소 내지 읍면장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를 했을 때 똑같은 사무관 계급에서 본청실과 있다가 읍면장으로 갔을 때 편해졌다는 이런 시각이 나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인사교류는 인사부서에서 적절히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고성군 읍면행정 실적 심사규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목적이 대단합니다.
사실 이런 긍지가 있어야 읍면장님도 일하시는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실상을 여쭤보고 나중에 기획감사실이나 행정과에 접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내년초라도 1차 추경에 각 읍면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수사업을 구상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실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적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읍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전에 읍면실적평가에 참가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이라는 것 자체가 기업과 달라서 실적을 수치로 평가하는 것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읍면별로 특수시책이나 예산사업이라든지 비예산사업이라도 시책을 개발하는 것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면의 지역특수성에 따라서 그런 시책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일단 평가방법을 잘 연구해서 시행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전에 시책을 내놓지 않고 제안한 시책이 아니라 1년을 하고 난 뒤에 한 행위만 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평가가 잘 안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읍면이 좀 더 활성화되고 특색이 살고, 읍면장님이 자부심이 가지려면 읍면별로 특수시책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서 멋지게 집행을 하고, 적어도 읍면을 떠날 때 내가 있을 때 이 사업을 하나했다 라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접목을 시켜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와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면장님께 물어봐도 되는데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해면이 조선특구지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면장님, 하이면 쪽으로 한 번이라도 가보셨죠?
자주 가보셨죠? 근무하신 경험도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 보니까 공장이 부도도 나고, 자금압박을 받다보니까 고액체납자의 증가로 인해서 동해면이 체납액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일단 특구지역으로써 피해는 많이 보고 있는데 군이나 특구업자들한테 특별한 지원발전사업이나 혜택이 없다고 확인하면 되겠지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회관에 대해서 묻겠는데 최고 전기 사용을 작게 하는 삼산면장님 나오셔서 왜 삼산면은 활용을 안 하는가, 그리고 하일면장님 나오셔서 하일면은 복지회관 전기요금을 최고 많이 씁니다.
활용을 최고 많이 하는데, 삼산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산면장님, 먼저 하세요.
복지회관에 전기요금이 대충 얼마나 나오는지 압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용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면사무소보다는 경로시설로 이용을 하는데 2층에 있다 보니까 불편해서 사용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35만원부터 약 4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50만원 가까이 되는데 복지회관 활용을 잘하고 계시는데 다른 곳보다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복지회관이 하일초등학교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하일초등학교에서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약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용은 1년동안 거의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100만원이 나와도 면민들의 복지시설이니까 많이 활용하라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일면장님이 삼산면장님한테 많이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삼산면은 전기요금이 6천원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영 활용을 안 합니다.
하일면은 최하가 45만원입니다.
인근 면이니까 활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읍면장들에 대한 질의는 최을석 위원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인구가 없으면 공무원 숫자도 줄고, 교부세도 줄고, 여러분도 필요 없고, 군의원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영현면장님 제가 현장확인 갔을 때 좋은 사례를 받았거든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세대를 발굴해서 지원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 독거노인집 수리지원, 고령자 태풍피해 복구지원, 고령자 지붕누수 긴급복구, 4가지 사항을 사례로 보고를 했거든요.
참말이지요?
정말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사실이라면 읍면장님들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장님들이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의 집 지어주기 운동, 독거노인집 수리지원, 사실 면장님들이 독거노인이 누구인지도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아까 정호용 위원님이 정말 예리한 지적을 하셨어요.
면사무소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앞으로.
군수가 지시한 사항, 군수가 누구 집에 가서 해라고 하면 그것만 하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서 내가 이 사례는 꼭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이 사랑의 집 지어주기운동, 독거노인집 수리지원, 고령자 지붕누수 긴급복구 이런 것들이 면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군수 뒤에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이제 사무관까지 됐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서기관 할 사람 여기에 과연 몇 명 있습니까?
서민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면장들이 신경 좀 쓰십시오.
내가 아까 부군수님한테 이야기했지만 이거 챙길 겁니다.
내가 의원할 때까지 챙길 것입니다, 의원 안 하면 못 챙기겠지만.
정말 우리 서민들이 최고로 잘 사는 고성군이 될 수 있도록, 영현면장님이 모범사례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영현면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십시오.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면장이 꼭 필요한 면이 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김에 좀 더 고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님, 지금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 인구증가시책, 소외계층 돌보기 이런 것이 중론입니다.
부군수님, 고성군에 기관이 26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1,440명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 중에서 고성에 주소를 둔 분들이 4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 1,000여 명이 관외에 주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을 보면 전 실과에서 인구증가시책 프로그램을 하나씩 다 냈습니다.
읍면도 다 냈습니다.
2012년도에 고성군 인구가 33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유일하게 늘어난 곳이 고성읍, 삼산면, 영오면입니다.
11개 면은 줄어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늘어나야 공무원도 있고, 세수도 있고,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도 더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인구증가시책 타이틀만 가지고 날마다 이럴 것이 아니라 부군수님이 챙기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군수와 읍면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계장님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시느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 면장들한테 했는데 인구증가입니다.
실장님이 읍면과 실과를 관할하시니까 묻겠습니다.
현재 고성군에서 인구증가대책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가 기획감사실 외에 몇 개의 과가 있습니까?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시책으로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지원은 우리 고성군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이하게 고성군만 가지고 있는 그런 시책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단체장이 26명이 있지요?
교부세를 받고 하려면 고성군에 주소지로 되어야 자기의 의무를 다 했다고 보는데 고성군에 주소지를 두지 않고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고성군의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분은 그 지방으로 가라고 하세요.
우리는 인구증가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그 시군에 가서 공무원하면 안 됩니까?
강요는 못하는데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입학 때 퇴거했다가 한 두 달 있다가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재산권과 관련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도 공무원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주소를 옮기면 재산상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신랑, 신부 둘 다 주소지에 있어야 아파트가 되는 것입니까?
한 번 더 강력하게 공무원부터 관내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시고 올해 결산추경을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특별한 감회가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한 감회가 있지요?
그리고 142페이지, 인구증가 시책추진현황을 보면 인구증감 현황을 2010년말 인구현황이라고 표기를 해 놓았는데 57,264명 이거 2010년도 맞습니까?
2011년도인데 오타가...
그게 맞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정말 고성군에서 인구증가시책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그 마저도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추진계획을 보면 작년도 자료와 올해 자료가 똑같습니다.
단, 읍면만 다릅니다.
작년까지는 이 자료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구가 늘어서 재미를 조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는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렇지요?
읍면에도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했는데 형식적인 인구증가시책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 즉, 읍면별로 목표를 가지고, 영현면 같은 경우는 2011년도말에 1,000명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1,000명이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한 면별로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시책명을 가지고 2012년도부터 2013년까지는 추진할 수 있도록 읍면별 특별한 시책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충질의 두 분으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읽어봐도 내용자체가 별 실효가 없는 내용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나 결과적으로도 아무런 기여를 못했다, 물론 앞에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전년도에 증가되었던 부분들은 경기변동으로 인해서 되었을 뿐이지 행정력이 어떤 작용해서 인구를 증가시킨 정책은 거의 없다고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줄어들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덜 줄어들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실지는 모르지만 쓰레기봉투줘서 인구 안 늘어납니다, 돈 얼마 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업무계획을 넣을 때 지금 나와 있는 이것 전부 다 버리고 새로운 마인드로 접근해서 각 실과별, 읍면별로 인구증가시책을 적어도 5명이면, 5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업무계획에 넣어줄 것을 부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전 실과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의 전국적으로 대동한 추이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는 우리는 500만원을 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 최고 잘 살고 있는 서울강남구 같은 경우는 1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출산장려금을 안 주는 시군이 없거든요.
특별한 장려시책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2013년도에는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각 읍면별로 특이한 시책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읍면장님들께 확인을 했었어요.
일선에 계시니까 이 시책이 도움이 되느냐 물어보니까 도움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읍면의 읍면장님께서 일선에서 보시고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셋째아정도는 보육도시, 교육도시 그러면 대학등록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시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이상입니다.
오찬을 위해서 오전 감사를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이월사업비는...
맞습니까?
2008년도나 2007년도에는 이월사업비가 1천억원정도 이월했는데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먼저 사업을 추진한 것이 이월사업비를 대폭 줄이기 위해서 50%를 절감했는데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약 412억원, 2011년도 2012년도 448억원해서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작과 동시에 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2건에 24억원정도, 문화관광체육과 사고이월비는 5건에 22억5천만원정도,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공동자원화, 국민체육센터 등등이 주범입니다.
이런 일들은 행정이 전문성 없이 명분과 의욕만 갖고 눈치로 밀어붙인 방만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운용의 낭비적 요인이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선심성 정책에 대해 의원, 공무원 모두가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방만하고 무분별한 사업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농축산과 이월사업비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이월사업비인데 장소를 몇 군데 선정하다가 결국 사업장소를 결정 못하는 바람에 이월된 것이고, 문화관광체육과는 대규모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이월사업비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성군 재정자립도가 16.7%정도밖에 안 됩니다.
빠듯한 예산사정으로 지역사업을 거의 집행하지 못하고, 정부지원금도 한계가 있다 보니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것 맞죠?
예입니다.
경기도 용인시가 경전철 문제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되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 초과발행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시장급여 반납 등의 이행을 요구받았고, 이에 따라 시장 등 5급이상 간부 공무원 급여인상분인 기본급의 3.8%를 반납하기로 했고, 하위직 공무원들도 초과근무수당 25%와 연가보상비 50%, 일숙직비 40%를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심성 행정이 어떻게 귀결되는지 보여 주는 하나의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적인 예를 본 받아서 우리 고성군도 앞으로 정말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은 용인시처럼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고, 아직까지는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2013년도는 2012년도보다는 여건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예산,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완결 위주로 전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위주 사업으로 우선 편성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 편성한 상태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버젓이 고성읍 변두리 어느 마을은 마을회관에 불이 나도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우선순위에 넣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항시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걸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사례가 있는 마을은 조사해서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재난을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책정하도록 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2013년도 이후라도 사업선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님께서 사업의 우선순위, 그리고 비용부담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의 기능이 우리 고성군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맞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2013년도 당초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서 약 3천억원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각 실과에서 주민들 요구와 사업 건의가 들어온 것이 약 4천억원정도가 됩니다.
1천억원의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느 것이 우선순위인가, 어느 것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가 등등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하는데 1천억원이상이 실과에서 막 올라옵니다.
실과부서에서 사업계획을 미리 세우죠?
전체적인 윤곽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합의하고 계획서를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500억원짜리, 100억원짜리를 사업을 가지고 왔을 때 하지만...
그러면 그 1천억원을 사전에 조정해야 되는 것을 예산 짤 때 그 순간에 한 달내지 그 기간동안 짜야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전체적으로 모으다 보면...
물론 애로는 있겠지만 이게 사전에 실과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기획감사실과 조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적어도 계수를 갖고 조정을 할 때는 사업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기가 다 고려되어 있지만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일시에 모으다 보니까 추계하고, 구체적인 숫자하고 틀어서 계수를 조정하는 정도로 되어야지 3천억원 예산에 1천억원이 더 넘는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냅니까?
이쯤에서 이야기를 줄입시다.
고성군 기획조정통제규정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실과에서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 자체가 불성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의 자체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는 했지만 통제가 안 되었거나, 또 하나는 실과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없어서 자르지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지난 이야기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애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실과부서를 통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지금 공공시설부분에 대한 예산부족 때문에 공공시설이 시행을 하다가 중단이 되어요.
그게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1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한다면 100원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성과를 올려서 군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되어야 예산낭비가 안 되는 것이지,  100원을 한 달에 처리할 것을 100원의 사업을 1년 이후에 한다면 11개월의 예산낭비가 일어납니다.
그걸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고성군의 공공시설을 하고 있는 것, 우리가 대충 이야기해도 나오지 않습니까?
읍청사, 국민체육센터, 스포츠타운 사업비가 다 모자랍니다.
자꾸 지연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충분히 수입하고, 지출계획이 서고, 예산계획이 서서 사업계획이 섰다고 한다면 통제가 가능하고 이렇게 안 밀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까지 해서 이걸 저희가 봤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각 실과별, 적어도 공공시설부분만 하더라도 잘 조정을 해서 예산이 뒷받침되는 한도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느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지금 어제 본회의 개회식에서 의장님이 2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성군 행정의 난맥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축자원화시설 관련한 계약, 그리고 인허가부서에서 사업부서처럼 일을 집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기획감사실하고 사전에 결정 이전에 통제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에 시스템이 업무에 대한 업무조정통제부분이 원활하게 움직였다고 한다면 경축자원화시설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담당 실과부서에서 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졸속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고성군을 발칵 뒤집어놓는 그런 형태로 갔겠느냐 전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법률적인 문제 같으면 기획감사실에 법무팀이 있고, 감사팀이 있습니다.
잘 모르면 여기에 물어봐야 돼요.
물론 안 해 봐서 실과부서에서 기획감사실의 법무팀에 물어보는 것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뭔가 시스템이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의회에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기획감사실이 기획, 조정, 통제라는 전체 컨트롤타워라는 그것을 빼버리면 기획감사실은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이후에 하는 이야기들을 전부 그런 것과 맞춰서 이야기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적어도 이 이후로는 고성군의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가 되려면 고성군 기획조정통제규정에서 정해 놓은 것과 같은 시스템가동이 절대 되어야 된다, 그게 누구 책임이든 간에 절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결정할 당시 통제를 하고, 조정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부서관리 관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을 할 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사항이지만 실제로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할 수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조직개편을 할 때 제 의견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기획감사실이 가지고 있는 기획, 통제, 조정의 기능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못 미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허가와 관련한 것들은 감사팀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규정상.
이 규정이 있는데 이대로 안 하잖아요.
내가 힘주고 이야기한 게 이 규정이 있지만 이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하니까 엉망진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규정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정책결정권자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배분해 줘야 됩니다.
이걸 사문화시켜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요.
문서통제자는 필요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심사 필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문서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주무 실과소에 반송하여 합의를 촉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오늘 같은 난맥상이 일어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개선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고성군이 건전재정 지방자치단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고성군에서 대형건축물을 많이 짓고 있지요?
이 건물이 다 완공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재정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이후부터 시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억제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신규사업 발주를 최대한 안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제가 예산편성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민들은 신규사업을 신청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장이 왜 혼자서 예산을 마음대로 조정하느냐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은 질타를 받고,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았지만, 신규사업은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타당성 검토를 한 후에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황보길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와 주민들과 많은 다툼도 있었고,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모색해야 됩니다.
현재 큰 대형건물이라든지 아직까지 미착공된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재정하고 맞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과감하게 없어도 되는 부분은 삭감하십시오.
그렇게 올리십시오.
앞에 기획감사실이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했는데 그건 나중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조금 전에 군정기획 조정업무가 잘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왜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셔야죠.
실장님, 고성군 구호가 뭡니까?
고성군수의 민선 5기 구호가 뭡니까?
서민 우선 행정, 또 뭡니까?
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또 검토를 잘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잘 안 되고 있어요.
실예로 서민 우선 행정이 뭡니까?
고성읍민들의 제일 숙원사업이 뭡니까?
지금 고성 서민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이 뭡니까?
현장에서 많이 들으셨다면서요?
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서민을 위해서 예산을 소진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우선입니까?
도시가스 공급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도시가스 라인을 어느 정도 깔았습니까?
우리가 경남에너지하고 MOU를 체결할 때 사업비가 102억원인가, 103억원정도 됩니다.
고성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이 20억원정도 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특구경제과에서 2013년도 도시가스공급하려고 예산요구를 8억원 했어요.
예산계장이 계시는데 2013년도에는 얼마 올렸습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 뛰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공급을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주거지역에 빨리 해야 되는데, 서민 우선 행정을 하신다고 하길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숙지를 하십시오.
오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일단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추경때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분명히 그 말씀 하셨으니까 이거 편성되어야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강하게 질타를 하시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그지요?
실장님, 한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종대왕입니까, 한글은 개천면에 가면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세종대왕으로 배웠는데 이순신 장군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개천면에 가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웃자고 하는 말이고,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장님께서 서민 우선 행정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정말 서민들이, 솔직한 이야기로 돈 좀 있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방에 잠 잘 수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우리 고성군도 빈부 차이가 되게 심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반영하실 때, 우리 고성군의 예산은 어떻게 운용이 되는지 어떻게 편성을 하는지 내가 볼 때는 지나가면서 군수가 “어 저거”하면 그 예산 넣고, 삼천포 갔다 오다가 “저거 좋네”하면 저거 넣고, 아무 체계도 없는 것 가지고, 제일 권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군수, 그 다음이 기획감사실장, 예산계장, 그다음에 우리 의원들 얘기 조금 듣고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내 기분에.
설령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 체계가 없어요.
엊그제 모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마암면에 아직까지 주민 허락도 안 되었는데 거기에 7억2,500만원 예산편성을 했어요.
내가 예산계장보고 게이트볼장 1억원정도 예산 드는 거 체육담당 계장한테 이야기했고, 예산계장한테도 이야기했고, 기획감사실장한테도 이야기했어요, 군의원이.
군의원이 우리집에 돈 1억원 달라고 합니까?
하일면민들이 게이트볼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조금 활용해서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예산편성 안 했어요.
의원들 말을 그렇게 무시하면 의원들하고 상대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예산계장, 앞으로 나와 보시라고요.
마암면장이 요구했습니까?
송정현 위원?
누가 부탁을 해서 올렸어요?
나는 술을 안 받아줘서 예산을 안 주나?
고성군비가 당신 돈이가, 기획감사실장 돈이가, 군수 돈이가,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NO, YES만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예산계장 앉으시고.
내가 이야기를 해 줄까요?
예산을 제일 많이 얻어가는 곳이 거창군입니다.
그다음이 합천, 창녕, 함안, 하동, 함양, 산청, 남해 우리 고성이 9등입니다.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낸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10등이 의령이네요.
산청이나 합천 같은 경우는 대단위축제가 있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기획감사실장님이 현재 내가 알기로는 도내에서 10개 군부 예산 재정규모 순위를 보면 도비확보가 뒤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도비를 적게 얻어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고성군이 도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어제 의원한 사람도 아니고, 그것도 압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규모가 우리가 9위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좀 부풀리게 올리든지, 부풀리게 올릴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가내시 안 내려 온 거 몇 개 잡아서 예산 부풀리면 되는데 왜 9위까지 합니까? 좋은 실력에.
예산을 부풀릴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특별회계를 하면 마지막 10위로 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현재 실과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과 다른 점이 있어서...
도내 군부에서 보조금의 규모를 보면 작년에 비해서 보면 51억5천만원을 적게 받았어요, 도비를.
기획감사실장이 노력을 안 해서 적게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 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안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겁니다.
거의 모든 시군이 다 삭감되었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군이 함안군입니다.
정말 기획감사실장님,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보고 내가 억장이 무너져서 1억원이상 조서를 다 뽑았습니다.
1억원이상 아직 미집행한 사업현황들을 보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성질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자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까지 손을 안대고 아직 설계용역중이다, 추진애로다, 지연되고 있다, 군비 미확보다, 이런 제목을 달고 254억원을 손도 안대고 있어요, 254억원을.
이거 천천히 줘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거류면 복지회관 5억원 이거 전부 군비입니다.
이거 쳐 박아놓고 은행 좋은 일 다 시켜 놓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까? 결산추경에 해도 되는데.
손도 안대고 있어요.
예산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잘 돌아가는 곳에 줄 수 있는 데가 많은데요.
물론 기획감사실장이 다 못 챙기는 것은 내가 이해는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중구난방이라니깐요.
바보 같은 내가 쳐다봐도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하나, 하나 사업을 다 분석해 보면...
254억원이라면 돈을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겁니다.
물론 저금리로 예금했을 거예요.
보통예탁금으로 했을 거예요.
은행 좋은 일시키는 겁니다, 은행.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고려해서 예산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아까 모 위원이 지금 신규사업을 배제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사업도 군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이 군민들을 위해서 과연 적절한 사업인지 판단을 잘하셔서 신규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날 유지관리비 주고, 공무원 봉급주고, 도로보수하고 이것만 하고 말겁니다, 고성군이.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분개를 하는 이유는 물론 예산편성과정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리고 예산계장 말이야, 내가 당신들한테 말하니까 잘 안 되는데 언젠가는 군수한테 이야기하든지 군수가 말이 안 되면 대통령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야지.
예산 1억원 주면서 폼 되게 잡고 말이야, 그러면서 주니 마니 공갈이나 놓고 군의원들한테 어디 그따위로 행세를 하고 있어.
군수가 100억원을 가지고 가면 군의원한테 10억원은 줘도 줘야 될 것 아니가, 조심하십시오.
앞으로 저희들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한이 있습니다.
의결권한이 있습니다.
그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군수가 중요한 사업, 기획감사실장이 중요했던 사업들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그 권한을 한 번 보여 드릴 테니까, 정말 앞으로 의회가 어떤 권한을 할 수 있는가를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보고 드린 것 같이 지금 현재 각 실과에서,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읍시다.
군수가 요구해서 편성 안 한 것이 있습니까, 군수가 부탁을 했는데 편성 안 한 것이 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군수가 편성을 요구했는데 못해 준 것이 뭔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선장이고, 리더하는 분이고 제일 중요하지만 군수보다 더 중요한 곳이 의회입니다.
의회가 우리 군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진짜 군수선거가 치열합니까, 군의원선거가 치열합니까?
군의원선거가 치열합니다.
군의원은 아주 군민들 가까이 있으면서 군민들의 아픔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군의원입니다.
그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재정규모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의존재원에 대해서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도비, 국비 확보하셔야 됩니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자꾸 예산이 줄고 있다는 것은, 예산이 줄면 한계가 있어요.
일을 하나, 안 하나 공무원 봉급 받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 군청청사 전기요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물 값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경상적경비 다 제하고, 또 볼펜 사야 되고, 또 유지관리비 빼버리고 나면 군민들에게 돌아갈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주소 안 옮기고 멀리 사니까 교부세도 적게 내려오지, 군민 숫자가 적으니까 교부세 적게 내려오죠.
이러면 쓸 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쓸 돈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한이 있더라도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잠시 분개를 했던 부분은 물론 예산편성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실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거류면하수관거사업이 당초는 116억원이었습니다.
230억원이 되었습니다.
2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은 힘 좋은 사람, 의장이 거류면 사람이고, 군수가 거류면 사람이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거든요.
당초에 116억원으로 해야 될 하수관거사업을 230억원으로 만들어서 예산주고 있다 말입니다.
언론인들 이거 한 번 해 봅시다.
이래도 돈이 없어요?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 116억원, 지금 현재 변경되어서 230억원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당초에...
내가 내용을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땅 더 넓혀서 하수관거사업을 500평하면 될 것을 600평, 700평, 10,000평해서 거기에 복지회관 짓고, 왜 삼산면도 할 수 있고, 하일면도 할 수 있고, 고성읍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돈을 쪼개서 써야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견제하고, 그걸 조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당동마을하수처리시설장을 할 때는 116억원으로 했고, 지금은 거류면 하수처리시설장이기 때문에 230억원으로 결정된 상황입니다.
약 3,000명 정도 씁니다.
물론 면단위규모로 볼 수 있는 규모는 되지만 이것도 우리 의원이 볼 때는 당초 계획이 116억원인데 230억원을 가지고 방대하게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우리 재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조정을 좀 하시고, 여기에 예산이 가버리면 예산재원이 없어서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구만면은 예산을 못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한계는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입니다.
선을 잘라서 동부, 서부를 구분해 보십시오.
거류면, 동해면, 회화면 이런 소리를 군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데 하일면, 하이면, 삼산면, 영오면 저쪽으로 해서 예산이 얼마큼 나갔는지 한 번 보십시오.
두 배, 세 배는 더 나갔을 겁니다.
물론 요인은 다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하수관거사업, 기타 운동장 이런 이유가 있기는 있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정도 되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번 짚어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성읍에 인구가 얼마나 모여 삽니까?
도시계획도로 1개 하려고 예산 얻어오면 1억원씩, 5천만원씩, 3천만원 설계비 이게 아이들 과자 값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1억원, 실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억원이상 조서를 다 훑어봤어요.
도시계획도로 1억원, 설계비 5천만원, 물론 재원이 없다고 하지만 재원이 없으면 편성을 하지 말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내가 균등하게 예산 편성해야 된다, 내가 감정적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님 큰 틀에서 정말 자숙해야 됩니다.
지켜봐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100% 군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이고, 다른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계획도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고성읍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리고 거류면, 하일면, 삼산면 사람들이 모여드는 동네입니다.
그렇다 보면 고성읍의 도시계획도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얻는 방법, 그리고 도비 얻어오는 방법, 그리고 군비를 지원해서 한 개, 한 개씩 차근차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짚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쪼개서 2010년도, 2011년도에 이쪽은 얼마가고, 저쪽에 얼마가 갔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와 보십시오.
그래서 저쪽에 계시는 분들이 예산을 요구하면 이렇게 많이 갔으면 조금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스포츠타운 때문에 읍에 돈이 많이 나갔다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건설교통과장과 협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력하셔야 됩니다.
내가 장시간 질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들한테 미안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2013년도 경축순환자원화사업 마암면일원의 사업비가 7억2,500만원이 올라왔죠?
경축자원화사업에 대한 진입도로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7억2,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사업은 아직까지 주민합의는 거치지 않았지만 올해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비 14억원을 반납해야 됩니다.
국비 14억원을 반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 합의가 되었을 경우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오면에 있다가 마암면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는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예산을 편성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택도시과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도시계획도로 20억원, 30억원 예산이 올라오면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사업 같으면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시켜줄 겁니까?
이건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공유재산을 취득하든지, 매입을 하든지 할 때 다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행정절차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기획감사실에서 확인하고 예산편성을 시켜주셔야죠.
됐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사업비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원 때문에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2배가 넘지 않습니까?
현재 사업비가 230억원만 들이면 됩니까?
거기에 또 인센티브가 붙지 않습니까?
인센티브 때문에 따라 가는 거지요.
하수처리장시설 때문에 복지회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 복지회관이 되어야 되는 자리입니까?
왜 그 자리에 복지회관에 서야 됩니까?
민원만 있으면 피해가기 바쁩니다.
민원을 처리하려고 생각 안 하고 피해가려고만 해요.
대전통영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되었습니까?
IC사업은 누가 합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IC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예산이 현재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어떤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IC를 만들 2005년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개인적으로 질문하는 겁니까?
도비 10억원, 군비 25억원 이건 뭡니까?
어느 과에서 자료를 제출했는지는 모르지만 요구한 사항이고, 도비가 확정된 것은 2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5억원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계산상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정공단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거류면에서 보상을 받은 것이 얼마였습니까?
어촌 빼고, 거류면민들한테 제공받은 게 얼마였습니까?
5억원에 가스가 지나가는 선로를 생명하고 가까운 위험한 그 부분을 5억원에 바꿔 먹었습니다.
뭐하고 바꿔 먹어야 됩니까?
표현이 조금 저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답이 안 나옵니까?
그거보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은 가스관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1가구당 100만원씩만 쓴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도시가스와 일반 우리가 공급받는 LPG보다 도시가스 가 40%이상이 절약이 됩니다.
고성읍과 거류면 당동, 그리고 회화면 이 3군데를 보태면 적어도 6,000~8,000가구는 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8,000가구라고 하면 1년에 군민들이 절약되는 부분이 얼마입니까?
4*8=32억원이지 않습니까?
연마다 우리 군민들이 절약할 수 있는 돈이 32억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주장을 못해서 행정에서 이런 아이디어 제공을 못해서 주민하고 대화가 부족해서 실제는 그게 더 큰 데,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읍민들이 지금으로서는 순수한 군비로 관로를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 같으면 관로 설치 안 해야 됩니다.
더 버티다가 다른 거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군비들일 필요 없습니다.
1~2년 안에 군비 안 들여도 되는데 어차피 투자한 거니까,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지금 폐수종말처리장 율대농공단지 그 주체가 어디 입니까?
시행부서가 환경과라고요?
다른 과도 내용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까?
그게 율대산업단지조성 때문에 오폐수처리장이 철거가 되어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율대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특구경제과, 그리고 4차선 도로를 확장해야 되는 건설교통과, 그리고 기획감사실하고 부군수실에서 대책회의를 4~5번정도를 했습니다.
비용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산업단지가 아니면 오폐수처리장을 이설할 이유가 없는데 율대산업단지가 지정됨으로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 증감되는 부분이 10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예산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무부서가 어딘지 서로 핑퐁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제일농공단지하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는 완전히 제외되었어요.
제외되었는데도 아직까지 결정하려고 하면 1년이 더 걸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질문을 안 하더라도 그 답변하시고 다음 질문 받고, 다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가지 임기 내에 남아 있는 것이 또 하나 더 있지요?
남동발전소에 증설되는 7호기, 8호기가 있지요?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정해져 있는 걸 가지고 묻는 것이 아니고, 임기 내에 잘할 수 있다면서요?
아까도 회피하는 것이 임기 내가 아니기 때문에 회피 했지 않습니까? 동고성 IC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덤으로 더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얻을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가산금을 더 얻을 수 있고...
그 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까지는 다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협약서에 제출되지 않은 내용인데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가스처럼 협약서에 있는 것, 모르고 지나간 것,  그런 거 말고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실장으로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처럼 예측해서 찾아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NSP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3개소의 발전소를 개설하는데...
그 중에서 남동발전소가 우리 고성군하고 빨리 손을 잡고 지역주민들도 동의를 해서 97개 중에서 우리가 현재 해당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건 저희들도 다 압니다.
그 와중에 김홍식 위원이 하시는 이야기는 법률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인센티브 외, 그 지역이나 우리 고성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뭔가 계획을 세워놓으라는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남동발전소에 요구한 사항은 확정되어서 고성발전소를 건설할 경우는 고성지역내에 있는 건설회사를 최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 고성군내에 있는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른 큰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 보십사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보충질의 한 분하고, 휴식을 하고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과는 아니지만 실장님께서는 고성군의 총괄부서장으로서 경축순환자원화관계에 대해서 쉽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영오면 같은 경우는 경축순환자원화 때문에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 있습니다.
지금 각종 고발, 고소사건이 맞물려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암면에 가는 것도 마암면의 주민들이 100% 찬성을 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마암면에 가는 것도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부지매입비와 진입로 감리비로 7억2,5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가 의문입니다.
지난 8월 24일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8월 25일 새벽입니다.
새벽 01시 30분이니까 24일이 아니거든요.
합의서가 군수 사인을 부군수가 했고, 농업정책과의 이성열 과장님과 최양호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사인을 했는데 예산서를 가지고 군의원들 저울질하는 것도 아니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승인해 준다면 어떤 경우에 일이 순조롭게 잘 풀려서 마암면 쪽에 경축자원화가 설립이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제2의 영오면의 사건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올리기는 올려놨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은 부지매입비가 동고성조합에서 영오면 양산리 500-1 일원에 토지를 매입한 금액이 9억2천만원입니다.
기타 설계용역비라든지 공사선급금이라고 해서 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현재 법적으로 계류 중인데 동원이앤씨에서 소송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체는 동고성조합이다 보니까 동고성조합을 상대로로 소송을 한 상태인데 만약에 동원이앤씨에서 승소를 하고, 동고성조합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 또 동고성조합에도 조합원들이나 대의원들이나 이사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 행정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할 것이고, 그런 경우가 생길 것은 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 물론 기획감사실장님이 전결권자는 아니지만 만약에 조합에서 구상권을 청구해서 패소를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을 실장님 나름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심사숙고를 굉장히 많이 했고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만일의 경우 영오면에서 마암면으로 이전을 한다고 행정에서 추진을 해서 만약에 주민합의가 잘되었는데 행정에서 전혀 예산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이 예산 때문에 일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모든 것을 행정에서 질타를 받기 때문에 사전 예비비 성격으로라도 예산을 편성하고, 만약에 주민합의가 안 되면 이 예산은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너무 쉽게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동고성조합과 동원이앤씨관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앞으로 어떻게 된 것인가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 고성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서 풀어나가야 된다고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최대한 서로 의논해서 제3자가 같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꾸 저 혼자서 독단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너무 심사숙고를 많이 해서 앞으로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만일의 경우 이 예산이 안 되어서 국비 14억원을 반납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으니까 좀 이해를 많이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군비를 충당했는데 또다시 부지매입비와 감리비로 7억2,5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오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관계는 사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릴 부분도 아니고 군수님이나 생명환경농업과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입니다만 총괄부서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경축자원화관계 때문에 군민들이 지켜보는 시선이 날카롭습니다.
특히나 2012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없어짐으로써 누군가는 어느 곳에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한데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는 써야 되고 전봇대는 우리집 앞에 서면 안 되는 지론인데, 이걸 기획감사실에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슬기롭게 경축자원화시설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 위원님, 앞으로 경축자원화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같이 충분하게 의회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주요내용이 뭐냐 하면 거류면 같은 경우의 대단위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이해를 잘 시키고, 잘 진행을 한 것 같으면 사업기간이 이렇게 연장이 안 되고 사업비가 과대지출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애당초에 거류면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한 대로 설치를 했다면 사업비가 그렇게 안 듭니다, 운동장 옆에 했다면.
지금은 용동마을 위쪽을 하다 보니까 1일 1,200톤을  펌핑을 해서 올려서 정화해서 바다에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기획감사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각 실과와 업무협의를 잘 조정하시라는 위원들의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적정선에 있을 때 고성군이 법적 외의 일들을 관철시킬 것은 미팅을 해서 조정역할을 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왜 위원님들이 화를 내느냐 하면 애당초 경축순환자원화사업이 목적지에 진행이 잘 되었다면 현재 집단민원 이런 일들이 발생도 안 했을 거고, 사업비도 이렇게 많이 안 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었든지 말든지 군수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든지 사유가 어떻게 되었든지 말든지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우리가 생각했던 외의 사업비 7억2,500만원이 바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7억2,500만원이 들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돈이 더욱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위원들이 크고 작은 동네의 지역의 어떤 일을 하려고 요구를 하면 돈이 있니, 없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장님한테 격앙된 소리도 하고 고성이 오가고 하는 겁니다.
실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위원장하고,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든지 다른 사견이 있어서는 그런 것은 절대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최대한 조정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관리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금고는 농협하고, 경남은행밖에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거의 다 농협과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협이 약 25억8천만원 정도 되고, 경남은행에 약 14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0억원 가까이가 그 2군데에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재산부분은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기예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1년 단위로 해 놓았습니다.
거기다 경남은행하고, 농협처럼 제1금융권은 제2금융권하고의 이자차이가 1%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40억원의 1%라고 하면 연간 4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제1금융권에 다수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고, 제2금융권에는 적게 가 있느냐 이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적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대가우체국에 1억원이 가 있는데, 대가우체국에 1억원이 가 있는 것은 그 당시 1억원 기금을 내신 분이 대가우체국에 기금을 예치해 달라고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되었고, 각 금융권에서 어느 정도 교육발전기금을 납부를 하면 그에 따라서 적립된 기금을 배분해 주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주로 농협과 경남은행에서 교육발전기금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보니까 기금을 운용하는 측면에서 서로 상부상조하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은행은 3,600만원을 출연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출연금하고 우리가 기금활용하는 부분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핑계 삼아서, 그리고 전부 다 1년 단위예요.
장기적으로 예치하면 얼마든지 높은 이율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전부 1년 단위로 다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과 경남은행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제2금융권하고 1%이상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1년에 4천만원 차이가 나요, 1년에.
조례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 지도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학렬 고성군수 출연금이 40억6,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학렬 군수 개인 돈으로 냈습니까?
유인물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로 받은 유인물이.
앞으로 고성군으로 시정하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마이크를 자주 주시니까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기획감사실의 주요업무와 또 실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주요업무하고, 역할은 다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주입을 시키자면 고성군의 총괄기획과 예산편성, 감사기능 맞지요?
최근 몇 년간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을 한 군정정책이나 감사지적사항 이 2가지 중에 최고 잘했다고 자신 있는 부분을 실장님께서 한 가지씩만 말씀해 보십시오.
2011년도부터, 2012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명품보육도시·교육도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추진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 고성군이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를 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이 고성군으로 전입해 와서 살아야만 인구가 증가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 여성들이 고성군에 거주할 수 있는 보육과 교육이다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보이는 것이 없어요.
첫째 군수 공약사업 추진현황 표를 보시면 마암지구일반산업단지조성 이거 완료되었습니까?
실패죠? 이거.
저번에 신문에도 광고 비슷하게 내서 제보를 바랍니다 하는데 제보 들어오는 게 전부 군정을 질타하는 것밖에 안 들어옵니다.
군청입구에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월례회에서 기획감사실을 질타할 때 제가 잠시 들었던 말로는 실장님께서 각 실과가 컨트롤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지요?
각 실과가 컨트롤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실과장들이 서기관 컨트롤을 안 받을 때는 누구 컨트롤을 받습니까?
군수님의 컨트롤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지시는 최종 군수가 합니까?
서로 의견이 서로 다를 뿐이죠.
아까 실장님 경축자원화시설 진입도로부지 그 예산이  안 되면 상당히 파워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뉘앙스가 우리 의회에서 그 예산을 통과 안 해 주면 그 경축자원화시설이 마암면에 오는데 있어서 안 되는 것이 나중에 우리 의회를 질타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만약에 그 내년도 예산을 올린 것이 우리 의회에서 법리논리를 따져서 그 예산을 삭감했을 때 국비가 삭감되지 않습니까?
마암면민들의 100% 동의 없이는 이 예산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동안 생명환경농업과에서 마암면민들 상대로 얼마큼 진전이 있었던가요?
감사업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엑스포 수익금이 100억원이 넘는 사업이지요?
큰 대형사업이지요?
지금 상급기관 감사내용 아시죠?
개별적인 복지관계 감사를 받았고...
신분상도 훈계 및 주의, 경징계 4명 받았잖아요.
기껏 875만원 추징 회수했습니다.
우리 군감사에서 먼저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될 것 같습니까?
순수하게 자기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개발하는 사업이기 때문 우리한테 예치를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은 감사를 하시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을 하시든지 포기 하도록 하세요, 안 되는 사업은.
왜 질질 끌면서, 이것은 군수의 4기공약이에요.
나중에 6기가 되어서 6기공약으로 넘어갈 겁니까?
우리가 독촉을 많이 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기획감사실 업무 및 감사기능에 대해서 질타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이 재차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답하시는 부분에 조금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축자원화시설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부분인데요.
지금 경축자원화시설 장소를 누가 선정해야 됩니까?
경축자원화시설은 고성군에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사업전체를 동고성조합에 위탁을 줬습니다.
당연히 동고성조합한테 권한이 있으면 우리한테 권한이 없는 것 아닙니까, 말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까지 대답하시고,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네 분은 전혀 권한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권한이 없습니다.
장소를 옮길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 분한테 없어요, 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가서 자기 권한밖의 행위는 고성군이 한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 개인이 한 행위예요.
내가 묻는 것에 대답을 할 겁니까, 아니면 내 말에 대해서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그렇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그건 자문을 해 주거나 개인적인 문제지, 고성군은 권한이 없는 사항으로 거기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고성군의 행위가 아닙니다.
사업부서가 장소에 대해서 예산부서에 올릴 권한이 없어요, 아닙니까?
자기권한이 아닌 것을 어떻게 자기가 올립니까?
정확하게 동고성조합이 영오면에서 마암면으로 옮겼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사항은 절차면에서 그렇습니다.
이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고성군의회의 동의가 우선입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우선입니까? 절차상.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우선입니까?
의회 문제를 풀어야 풀리겠습니까, 민원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영오면에서도 지역주민들한테 실과부서에서 인센티브를 이야기했습니다.
인센티브는 기획감사실하고 두 군데만 이야기하면 인센티브가 됩니까?
이해동의 안 받아도 됩니까?
지금 마암면에 인센티브 이야기 안 합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영오면하고 이야기할 때는 기획감사실에 한 번도 의논도 안 했고, 의회하고는 당연히 이야기 안 했고, 끝나고 난 뒤에...
나도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마암면에 인센티브를 안 주고 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 놨는데.
그러면 내가 안 물을게요.
인센티브를 기획감사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만 의논하면 됩니까?
동고성조합에서는 군부지를 달라고 합니다.
너희가 저질렀으니까 군부지를 우리한테 정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군부지를 그냥 줄 것 같으면 의회에 이야기 안 하고 됩니까?
우리 시설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고성군 시설로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 통과 안 해도 됩니까?
그리고 전부 다줘서 자부담해서 시설이 동고성조합 소유로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백보 양보한다면 국도비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이래서 이렇습니다 라고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에 와서 의논하고, 설득을 얻은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게 절차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물론 경축자원화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전 단계에 고성군에서 한 행위, 고성군에서 한 행위가 나는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있는 공무원들이 한 행위가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밝힌 이후에 그다음 사정을 봐서 경축자원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다음의 단계이지 지금 그걸 밝혀야 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지금 예산을 그런 식으로 올리면 뭐가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은 속된 말로 의회가 승인하기 싫으면 깎아버리면 되지 이러면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안 깎이기를 바라기 때문에 백번 양보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말한대로 국비를 갖고 온 것을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반환이 된다고 그러니까 반환 안 시키고, 고성군에 남기기 위해서 꾀를 부리는 게 맞는데 꾀가 너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나 할게요.
지금까지 아까 말한 대로 기획통제규정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적용하세요.
적용을 하시고, 실장님이 적용합시다 해서 실과장이나 군수님이 OK 하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허가에 대해서 법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승인이 없거나 기획감사실장의 협의가 안 되거나, 기획감사실장이 OK 안 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에 보고됐을 때 그건 취소를 하겠습니다.
물론 저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번 예산심의부터라도 실과부서에서 독단적으로 만들어서 기획감사실과 협의가 덜 되었거나 물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아니라 그때는 근거에 해 준 것이지만 그것은 협의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함부로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가 통제를 해서, 서두에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장님의 마지막 기간이 얼마 되었든 간에 정말 실장답게 하고 갈 수 있도록 의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이러한 피해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축자원화관계에 대해서는 앞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는 사실상 하기는 어렵고, 앞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같이 고민을 하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려운 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해를 잘 해 주십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깜깜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질책을 해 주시고,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군정을 기획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아까 마암지구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해교사부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나 큰 이슈를 갖고, 지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교사부지를 처음 구입할 때 약 얼마의 돈이 들었습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입니다.
옆에 있는 민간토지를 매수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서 결국 고성군의 손실로 끝을 맺을 겁니까?
그 당시 매입할 때 책임자와 매입하는 담당 직원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일단 제가 지켜보겠고,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향으로 잘 되게끔 기획감사실에서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두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교사부지에 대해서는 고성군에 득이 되는 그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의 감사계장은 발언대에 서보세요.
확인을 해야 됩니다.
황보길 위원님의 이야기가 엑스포에 수익이 100억원 이상 들어왔는데 회계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질문을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안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안 한 것이 맞습니까?
마이크 바로 대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 안 했습니까?
감사의 종류가 서너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출연기관입니다.
여러분들은, 감사계장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직무유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큼 중요한지 압니까?
며칠 뒤에 관광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것인데 성공한 엑스포, 실질적으로 수입이나 지출을 보면 이게 성공한 건지 아닌지 저희들도 엄청 혼란이 옵니다.
자료를 요구하니까 자료가 어제 도착합니다.
실예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포 증빙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118억원짜리 서류가 이 서류 한 장입니다, A4용지 1장.
수익금이 118억원정도 되는데 이걸 오늘 날짜에 얼마 들어오고, 내일 날짜에 얼마 들어오는지 일계표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일계표를 몇 개월 전에 이야기했는데 안 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맞췄는지 어제 전문위원실에 올라가니까 이 일계표가 왔습니다.
우리가 엑스포를 잘했다고 하지만 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수입을 잡았는데 누구를 믿고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계에서 감사를 안 했다고 하니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감사를 해야 됩니까?
의회에서도 이 많은 사업비들이 행사비가 들어간 것,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어떤 협의를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고성군의 감사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사법기관이나 다른 상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안입니다.
왜 감사를 안 해요?
감사해서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잘된 것은 칭찬을 해 주고 해야죠.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축자원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한참 이슈인 것 같은데 결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매를 맞겠는데 이거 기획감사실장님이 엊그제 월례회할 때 보고해 놓고, 이걸 예산을 달아놓고 여기에서 토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위원장으로서는 참 못마땅합니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이 안 될 경우는 우리가 받은 예산 14억원정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점은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마암면민들과 협의가 안 되면 추진을 못합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동고성조합과 같이 최소한 주민들을 설득해서 유치가 가능하면 이 사업은 진입도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진입도로가 안 되어서 설치를 못하면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 점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그렇다고 안 되는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민들이 합의가 되었을 경우는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때 하면 통과를 시켜 줄 것이고, 12월말경에 하든지 내년 1월에 예산심의를 합시다.
예산심의할 때까지 합의가 안 들어오면 삭제해도 되지요?
2012년도 예산 마지막 남은 부분 토지매입을 완료하겠다고 해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는데 진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 이월하겠다고 해서 이월을 못하게 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년초까지는 보상을 하고, 준공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성군 현재 공공건물 한 달에 전기요금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면에 있는 복지회관하고, 문화센터라든지 전부 군에서 나가는 전기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정확하게 금액 자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공공건물에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오면 수도요금하고, 뭐하고 감당을 못할 정도인데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전기요금도 절약하시고 어느 복지회관은 수리비를 얼마 줬는데 활용도 안 하고 기본요금만 나오는 복지회관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활용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복지회관 활용관계, 그리고 일반수용비 특히, 공공요금 절약관계에 대해서 2013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회계질서에 대해서 도평진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감사실은 예산과 함께 감사기능을 가진 아주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라고 누차 말씀드렸고, 이학렬 군수가 민선 5기에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생명환경연구소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직제상 틀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실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또 상부 부서의, 그러니까 농림부가 상부 부서 아닙니까?
사전에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갖춰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갖추지 않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환경연구소 시설비로 사용하지 않고, 농업기술센터 부지매입비로 사용했다는 것은 회계질서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보면 이것 뿐 아니고 다른 행위를 선집행을 해 놓고 예산서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또 의회 월례회 때나 각종 보고를 할 때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입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는데 예산전용은 행정과목 안에 들어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법과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항이고, 이것은 세항목이기 때문에 목 안에 들어 있는 사항은 행정과목으로서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는 집행부의 권한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추진하다 보면...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환경연구소 예산편성을 안 봤지만 시설비를 토지매입비에 전용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생명환경연구소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전혀 다른 건물인데 가능한지 그걸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더 보태면 거기서 절차를 안 밟는다는 걸 생명환경연구소는 말 그대로 생명환경연구소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어떤가 하면 생명환경연구소에 농업기술센터에 생명환경농업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연구소가 없어지고...
직제개편이 안 되었으면 생명환경연구소가 연구시설이랑 업무공간이 같이 들어갑니다, 사무공간이.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겠습니다만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계속합니다만, 그 이후에 농업기술센터를 짓기 위해서 당초에 첫 번째 면적을 잡아서 협의를 했습니다.
면적은 구체적으로 거론은 안 되었는데 면적이 너무 넓어서 반쯤 잘라서 협의를 근근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거 의회와 전혀 의논이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옆에 군도가 하나 있고, 옆으로 처음에는 도로가 동 쪽으로 양차선이 나서 관내도로를 개설했다가 이 도로가 옆으로 넘어갑니다.
군도 쪽으로 넘어가니까 어떤 병폐가 생기냐 하면 어린이집 부지를, 어린이집도 진흥지역에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자기가 필요한 땅 만큼 전용을 받아서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갑자기 도로가 넓어집니다.
넓어지니까 전용 받은 부지가 깎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하면 현장에 가보시면 정문이 어린이집 마당 안으로 쏙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행정이 사전에 의논 없이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어린이집이 길거리라서 소음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앞에는 공원시설을 하기로 해서 공원이라도 있어서 조금은 어설프지만 어린이집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 공원은 없어졌어요.
어린이집만 들어갔는데 길을 확장을 해 버리니까 담이 어린이집 쪽으로 붙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건물이 담 쪽으로 봐서 기역자로 앉아있어요.
협소하기 이를 때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협의가 안 되면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와 생명환경연구소, 그리고 공공어린이집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협의를 거쳤지만 이점을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고 지나치는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지내봅시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방교부세가 적게 잡혔다는 생각이 들고, 재원을 조금 감추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원을 조금 감춘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는 38억원이 후생복지 쪽에도 많이 있고 행정과는 직원들과 관련 되는 것 같고, 주택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셨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국도비라고 해서 무조건 예산에 반영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실예를 들여서 국비를 1만원을 얻어온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2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요?
공룡박물관이라든지 고성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건물은 아까 박기선 위원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년간 유지규모가 천문학인 숫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추계를 해 놓은 것은 없지요?
실예를 들면 고성박물관은 정말 실책 중의 실책입니다.
저희들이 5대 때 예산승인을 해줬습니다만 차라리 거기에 돼지를 키우면 수익이라도 올라올 것 같은데 사람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니고 차라리 시설이 깨끗한 곳에서 돼지를 키우면 돼지 값도 비싸게 받을 것 같은데요.
이거 과감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민간위탁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 임대조치를 해 주든지 이런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탈박물관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서를 보면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위탁하십시오.
위탁하셔서 그분들이 문학에 대해 취미가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공공건물에서 우리 유지비용이 최소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자꾸 하는 이야기지만 공무원 인건비줘야 되죠, 또 유지관리비줘야 되지요.
이런 기본적인 것이 너무 많다고 그러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사항들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복지사각지대 말씀하셨는데 현재 고성군을, 실장님 참고로 내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고성군을 몇 십년을 지켜 온 토박이들은 솔직한 이야기로 혜택을 덜 보는데 다른데서 좋은 아이템으로 들어와서, 실예를 들어 갯지렁이 같은 것 우리 예산 4억원을 줬습니다.
우리 고성군민 아닙니다, 지금 고성군에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당연하게 주겠지만 지금 보면 곤충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얻어가고, 예산을 얻어 가면 거기에서 끝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비가 따라 온다고 해서, 도비가 따라 온다고 해서 무조건 편성하지 마세요.
또 편성해 놓고 나면 사실은 현재 의회의 기능이 예산심의를 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제대로 심의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선거직이다 보니까 내하고 친한 사람을 보내는 거라, 내하고 사촌을 보내는 거라 보내서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집행부의 안대로 가지고 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편성 권한도 집행부에 있고, 예산승인 권한도 집행부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잘라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 사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내랑 가까운 지인들이 와서 이거 꼭 살려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살려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짚습니다.
우리 어려운 것은 같이 고통을 분담하자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인심을 쓰고, 의회 의원들은 욕 얻어 먹도록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농업예산도 기획실장님이 판단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다 체크를 하지요, 어떤 분이 다 쓴다는 것을 다 체크를 하지요?
그럴 때 그 사람이 고성 군비를 과다하게 축을 내고 또 우리 생활터전에 솔직한 이야기로 고향을 지키고, 30년, 40년 고성을 지킨 군민들을 위주로 해야 돼요.
물론 20년이상, 30년이상 산 사람을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판단해서 객지에서 들어와서 국비 조금 얻어오고, 도비 조금 얻어와 가지고 거기서 우리 의회에서 브레이크 걸면 사람 동원해서 밤에 찾아와서 수박을 깨고 난리를 피우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 정도를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공공건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국가가 잘 살아서 국비지원도 많이 해 주고, 도비지원도 많이 해 주면 펑펑 쓰면 좋지만 그런 현상은 안 올 겁니다.
국가가 어렵고 하니까, 이번 대통령선거하는 것을 보니까 국비를 많이 내려주기는 많이 내려주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공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임대할 것은 과감하게 임대해 주고, 또 합병할 건 합병하고, 실예를 들면 소가야문화보존회하고, 문화원처럼 비슷한 것은 합병하면 당장 사무국장 인건비가 줄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공공건물임대를 과감하게 해 주시고, 박물관 저런 경우도 임대하셔야 됩니다.
저거 놔두면 돈 먹는 하마 아닙니까?
실장님,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관계에 대해서는 저의 주관은 국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고성군에 실익이 되지 않는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개 개인 몇 사람이 가지고 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군비부담이 없는 사업이면 몰라도, 군비부담이 국도비보다 더 많이 부담시키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을 못주겠다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기획감사실에 찾아와서 저한테 협박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 보고 혼자 다해 먹으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내가 다 가지고 가버리면 정도범 위원이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런 논리기 때문에 균형 있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정 위원도 가지고 가고, 나도 가지고 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가면 정 위원이 못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부터 주장하는 것은 양복 입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양복 입지 않은 농민들, 양복입지 않은 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조금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꼭 강조하고 싶거든요.
예산을 편성하는 기획감사실장님이 꼭 귀담아 들어주시길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 자꾸 예산 이야기만 합니다만 예산의 전용관계를 보면 몇 가지 예산전용을 했는데 예산전용은 군수 승인사항이죠?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걸 자꾸 이런 식으로 군수 승인사항이라고 해서 전용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권한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예산전용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실예를 하나 들어서 1억2,500만원을 농축산과에 공동방제단 재료비로 잡았습니다.
재료비로 잡아서 민간위탁을 해 버렸습니다.
우리는 재료비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공무원들을 믿고 잘 쓸 것이라고 보고 의회에서 재료비로 1억2,500만원을 승인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감사기능이라든지 여러 기능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걸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민간위탁으로 목을 잡아서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과자 살 거라고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 돈으로 술을 받아먹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런 거와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공동방제단으로 재료비를 잡았는데 이걸 위탁으로 해서 이걸 축협에 줬다는 말입니다.
축협에 줘버리면 감시기능이 소홀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추진이라고  재료비로 잡은 것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해 버렸습니다.
재료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하는 것도 엄격하게 보면 다르거든요.
예산전용사항 71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이런 것들도 의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겠습니다만 해당되는 위원장님한테라도 승인을, 승인이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전용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추진계획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다가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좀 더 나은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예산전용 관계에 대해서는 의회 상임위원장님과 의논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더 해도 됩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 하실까요?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와 사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사업소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예산.
제가 이야기할게요.
관광지사업소, 고성박물관, 탈박물관, 엄홍길전시관,   이 4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토탈 93억1천만원입니다.
제가 뭘 묻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이 얼마입니까?
4개 사업소 93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해서 들어오는 입장료가 14억8,790만원입니다.
정말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특히, 몇 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3일 월요일이죠?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까지 서면 보고하십시오.
그 결과를 보고 마지막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주 월요일입니다.
이게 현재 심각하거든요, 심각합니다.
공공청사유지관리가 심각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실과하고 간부들 업무조정하셔서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종합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저희들이 뭣 모르고 자꾸 덤벙에 돌을 넣는다고 할까,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의회에서 자꾸 묵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부회의를 하든지, 업무보고를 하든지해서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하기까지 전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종합보고가 합당하면 예산승인을 하고 아니면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을 부리겠습니다.
실장님, 됐습니까?
김홍식 위원님 양보를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도범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탈박물관 관리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박물관이 2005년도 지어졌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 탈박물관 시설보완을 위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 사업을 신청해서 최종심사결과 탈락되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이게 예산이 국비지원이 23억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탈락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예산지원이 어렵다, 최종적인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23억원이라는 어떤 돈을 국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었는데 결국 박물관으로 승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탈박물관 등록을 받기 위해서 시설보완을 해야 돼서 1억7,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이 아까 이 부분의 사업성에 대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탈박물관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제대로 정확한 타당성 조사를 하셔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도 그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탈박물관이 2005년도에 건립되어서 아직까지 박물관등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물관 등록을 하기 위해서 시설이 보완 되지 않으면 박물관 등록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많은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박물관 등록이라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경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자료를 정확하게 가지고 의원님들을 설득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 이후에 국비지원도 받고 하는데 박물관 등록을  지금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처음부터 박물관을 못 짓도록 해야지 박물관을 지어주고 나서는 일단 박물관이 등록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정을 하시다 보면 이런 저런 행정소송에 많이 휘말리시죠?
이기든, 지든 그런 것은 문제없이 보험회사는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이기면 이익이고, 지더라도 손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 청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소송이 끝났는데도 민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장좌리석산부분.
그 허가를 계속 그대로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 허가를 제기하겠다고 하면 제기하는 겁니까?
마을주민이 앞으로 개설을 하겠다, 마을주민과 합의를 하겠다?
그렇지는 않지요?
허가조건이 충족되어야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있어서 저번에 의회까지 집단항의방문을 하고, 문제가 아주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과에서도 어정쩡하게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님하고 가서 마을주민들을 회유하는 것이 포착되어서 마을주민들이 다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행정소송에서 기각이 되었으면 그 조건이 충족되면 다시 내어주든지 하면 되는데, 왜 충족도 안 되었는데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님이 마을주민들한테 가서 그런 제스처를 취해서 난리블루스가 나게 합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서 부군수님하고, 녹지공원과할 때 말씀 드릴 건데요, 꼭 짚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랐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계속 기획조정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규정을 보면 기타 법해석 적용상 이의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담당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절차가 그러니까 중요 쟁점은 중지명령을 내려놓았고, 중지명령이 옳다고 해서 승소판결이 났는데 중지명령이 잘못됐다고 다시 중지명령을 해제하라는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 적용 이의가 분명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과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감사담당관이 승인을 하도록 그 절차를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
(17시 1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이 10개 군부 중에서 지방채가 제일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요?
국가에서 갚아야 될 지방채도 있고, 순수 우리가 지방채를 낸 것이 현재 218억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기획감사실에서 나온 자료가 아닙니까?
2012년도 9월말 채무액지표라고 해서 218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채를 내서 정말 긴요하게 썼다고 생각합니까?
1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으면 이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도 동의를 해 줬습니다.
동의를 해 줬는데 문제는 지방채 120억원 중에서 지금 현재 간판시범거리가 11억원이고, 그것도 진짜 고성군 행정사무감사 이슈로 떠오르는 연구소 짓는 광역친환경단지조성사업도 13억원이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2호광장에 30억원을 썼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에도 승인을 해 준 것도 인정을 하는데 그 당시 좀 더 기획감사실에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현상이 초래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정말 기채를 내서 욕 얻어먹고 채무만 과다하게 부담이 되고 이런 현상이 초래 되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기채도 낼 일도 별로 없겠습니다만 기채를 낼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사실 의회 의원들이 뭘 압니까?
공무원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채내는데 승인해 준 것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현상이 초래해 버렸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채 120억원 중에서 제일 욕을 많이 얻어먹는 사업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경축자원화사업, 간판시범거리사업, 이런 것들은 정말 아쉬운 사업들을 기채를 내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동의를 하지요?
그 당시만 해도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선정할 때 하고, 간판시범거리나 광역친환경사업이나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이런 사업이 다 공모사업으로서 선정을 해서 받아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할 거라고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사업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지방채를 발행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채를 내기가 힘들지요?
지금 중앙에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우리한테 빌려줄 수 있는 자금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꼴등해도 좋으니까, 여기를 쳐다보면 함양군같은 경우는 빚이 10원도 없거든요.
돈 얼마됩니까? 207억원 되는데.
조금 아껴 쓰면 되겠는데요.
점차적으로 갑니까?
엊그제 이 군수 군정업무에 매진하라면서 하현갑 편집국장님이 낸 신문을 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2개월 정도 있었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기획감사실장님은 직시 못 했습니까?
군수가 안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군수님께서 도지사등록을 하기 위해서 경선관계 때문에 일주일동안 휴가를 내셨을 때 최대한 복무단속기능을 강화해서 읍면단속과 실과단속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남은 1년 8개월 동안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잘못된 형태는 사라져야 하고, 행정에 레임덕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언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공직사회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잘 사는 고성, 행복한 고성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일조를 하셔야 되고, 지금도 레임덕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군수가 1년 8개월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특히 감사업무를 가지고 있고, 예산업무를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좀 더 신중한 대처를 하셔야 되고, 또 공무원 관리감독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잘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체육회는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엘리트체육을 양성하는 것이 체육회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트체육은 학교 체육대회를 통해서 얼마든지 육성, 지원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를 지금 통합운영하는 곳이 경남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성군도 통합체육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본 위원의 뜻에 기획감사실장도 동의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통합을 했을 때 체육인들의 갈등을 해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인들의 친목과 화합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엊그제 체육파트에 제안을 하면서 검토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체육인사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으면 해 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의 합병에 대해서 생활체육회와 체육회가 의견조회결과 단체의 사업목적 및 인식은 같이 하나 시기적인 공감이 부족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통합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시군과 같이 통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되, 실질적인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이사분과 또한 여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른 시군처럼 통합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체육인들의 갈등해소, 친목과 화합을 위해서는 통합이 꼭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담당 실과와 의논을 하셔서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가야문화보존회가 생길 당시에 고성 소가야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소가야문화보존회도 보존회의 모든 분들이 많은 관심과 애정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하는 어떤 역할을 보면 지금도 군청 옛날 그 자리에 사무실을 그대로 두고 있지요?
물론 준비하는 기간은 상당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소가야문화보존회와 문화원을 통합하면서 소가야 문화분과위원회를 문화원내에 두든지, 아니면 소가야문화추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행사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둬서라도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함으로써 행사의 일원화 또 향토문화에 대한 갈등도 해소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부분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소가야문화보존회의 회장님이 남은 임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하고 그다음에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의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도 작년도부터 문화관광체육과에 과제로 던져줬는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뭐냐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통합이 가능하지만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는 통합이 안 되고, 소가야문화보존회는 법인이기 때문에 해산을 해야 됩니다.
일단 소가야문화보존회가 해산을 해야만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 군의원님들도 이사로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통폐합 관계에 대해서 의논을 해 달라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들의 뜻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군민의 제보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 관계를 꼭 질의를 해 달라고.
그래서 군민이 상당히 원하고 있는 여론이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정도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체육회, 생활체육회는 통합을 꼭 해야 된다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는 반드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소가야문화보존회는 법인이 해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잘 검토하셔서 문화원하고 같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대회하고, 소가야 문화축제가 올해 예산이 대폭 지원이 됨으로써 격년제로 하자는 주민여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군민체육대회 읍면참가비가 2천만원씩, 1개 읍, 13개 면에 2억8천만원, 그리고 소가야문화제행사 읍면농악대지원이 700만원, 1개 읍, 13개 면에 9,8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2012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해서 지원을 할 때는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것이 주민들의 여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내년도에도 군민체육대회 및 소가야문화제를 계속하자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그 당시 격년제 말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격년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매년 개최를 하면서 군민체육대회나 소가야 문화재 행사기간이 현재 3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일로 줄이느냐 이런 여러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예 예산을 주지 않으면 행사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으로 격년제로 개최할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하면 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으면 군민들에게 뜻도 물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삭감하기에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을 편성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일단 격년제를 하면서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민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고, 그 사이 연도에 읍면체육대회를 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면 지금 3일간 하는 군민체육대회를 저녁에 개회식을 하면서 2일만 하자, 저녁에 개회식을 해서 그다음날 모든 행사를 다 마치는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과 모든 부담이 줄어들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 안을 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할 거라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체육대회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읍면 자체적으로 격년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특히, 영현면 같은 데는 사실 선수를 차출하려면 선수가 없습니다.
영현면도 마찬가지고, 개천면, 영오면, 구만면이나 인구 작은 곳은 체육대회가 다가오면 예산도 중요하지만 선수들 차출하는데도 너무 힘이 듭니다.
여러 분들이 다 고생을 하셔서 체육대회를 하지만 체육대회 자체가 군민들의 화합과 단합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정을 나누는 취지는 좋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도 여론자체가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행사를 개최하고, 추진하는 데는 아무래도 체육계 인사와 문화계 인사의 도움 없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는 인사들과 충분하게 협의해서 격년제 또는 축소 방향 또는 여러 가지 방안을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는 매년하는 걸로 봤을 때 소가야문화제와 겸해서 군민의 날 행사는 매년하는 걸로 하고, 면민체육대회와 군민체육대회는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작년에 통합 관계를 놓고 문화관광체육과에다가 너희가 접근해서 안을 가지고 와보라고 했는데 안이 없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제가 볼 때 기왕에 이야기가 이 정도 왔을 때는 통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세월을 보낼 것이 아니고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어떤 형태로 통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논이 시간이 걸리면 1년이나 2년을 끌더라도 통합은 원칙으로 해서 기획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가 발을 벗고 나서는 이유는 어차피 체육회나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하는 부들이 전부 군 예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감사실과 실제 의회의 의지만 강하면, 통합을 원칙으로 해서 어떤 형태의 통합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간이 걸리는 대로 끌고 가자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질적으로 통합관계에 대해서는 단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몇 년 전부터 계속 통합관계가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통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같이 많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서, 또 통합이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는 업무조정의 사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나중에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할 부분을 사전에 조율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이게 뜨거운 감자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도 이걸 빨리 통합해야 됩니다.
생활체육회나 엘리트체육회, 고성문화원이나 소가야문화보존회는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를 할 사안인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업무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이게 결정이 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셔서 이해를 시킬 것은 빨리 이해를 시키고, 아닌 것은 빨리 통합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의 중론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민체육대회 종목을 가지고는 지금 사람이 모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군민체육대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원점에서 과연 고성군민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아셔서 정말 즐기는 군민체육대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조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군민체육대회 개최결과 보고회를 하면서도 실과장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 4가지 NSP, MOU문제와 조선산업특구 MOA, NC다이노스야구장 투자체결협약부분, 고성경비행장에 대해서 잠깐 잠깐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할 때 보면 사업자 이행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물론 사업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에 기획감사실에서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조선산업특구가 시작이 되어서 조선경기가 어려워서 업체들도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조선산업특구는 고성군에 특혜를 주는 그런 제도였는데 실제 조선산업특구에 사업자가 들어와서 고성군하고 어떤 특혜가 얻어지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행협약에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 우리가 공유수면매립에 허가를 줍니다.
특구가 아니면 공유수면매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매립의 혜택이 누구한테 다 넘어갔느냐, 특구사업자한테 넘어갔습니다.
고성군은 아무것도 득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호가 용정・양촌지구의 특화사업자로 되어서 계속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들리는 말로는 삼호가 자기가 투자한 금액 이상의 기대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가 변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장이 고성군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변경시킬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지금 바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중에 이야기가 진전되면서 특구 사업부서에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후에 삼호는 그랬지만, STX가 들어와서 2차 특구확장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면적의 육지부하고, 해상부를 합치면 대략 2.5배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 자기들도 장좌지구의 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실질적으로 특구로 인해서 고성군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행협약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의회 의원의 입장에서 특구경제과를 통해서 STX에다가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전혀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다음 특구경제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서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실질적으로 특구의 효과가 고성에 나올 수 있는 이행협약이 이번에는 맺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삼강엠앤티도 똑같이 매립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NSP부분에 대한 특약도 똑같은 경우로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까 김홍식 위원이 미리 하셨고, 그리고 NC다이노스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NC다이노스 야구장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군수님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꺼냈고, 그 뒤에 기획감사실에서 몇 번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이건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투자협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투자협약이 실질적으로 고성군의 의무를 부과하는 형태가 된다고 하면 이 투자협약에 대한 의견제시를 의회에서 들어야 한다 투자협약에 대해서, 그래서 가부간에 동의를 얻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챙겨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투자협약의 법적 효력이 어떻든지를 떠나서 당연히 NC다이노스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투자협약이 만들어지고, 지금 사업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이라도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슬기롭게 의회하고 의논을 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그다음에 고성경비행장 문제도 똑같은 계기가 되겠습니다.
경비행장에 대해서 고성군 의회가 의견을 모은 적이 없습니다.
보고만 받았는데 지금 항공법인가 그 법이 아직 제정 안 되었다고 해서 아무런 내용이 없다고 해서 의회가 아무런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가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경비행장 문제는 만일에 항공법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서 불확실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사천시와 관련해서 고성군이 조선도 관련이 있지만 항공과 관련된 산업이 들어와야 한다는 필요성은 다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획감사실에서 그 부분이 약하다고 한다면 고성군이 항공산업으로 발달될 수 있는 미래비전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경비행장을 유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타당성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적을 해서 차후로 거쳐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챙겨 주시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별도의 과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거기에서 전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약서 관계, 이행계획서 관계, 공유수면매립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NC다이노스와 경비행장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처음에 선정을 했지만 제가 기획감사실장을 하면서 느낀 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정책적인 결정사항들에 기획감사실이 너무 소외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정책개발팀을 만들고, 이러한 사업을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이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를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NC다이노스나 경비행장이나 그 뒤에 추진하고 있는 NSP민자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해서 정책개발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협약서 관계라든지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호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업무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회와 보고 관계가 미진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자주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례회때 실제로 이 3건에 대해서 의회에서 간단하게마나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의회에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또 의회에 협조를 구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후의 보고가 아니고, 보고는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줘야 한다, 어떤 형태든지 설득을 하든지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든지 해서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흘려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 달라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자료가 넘어온 것을 보면 당초 투자유치제안서하고 자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업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50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투자유치제안서에 없던 국비가 지금 40%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가 예산이 확보된 것은 아니지요?
민간투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 고성군에서는 투자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NC다이노스와 계속 접촉하는 사항은 민간투자에 대한 정확한 토지 매입비를 고성군에 먼저 입금을 시켜라, 그렇게 하면 그 의지를 봐서 NC다이노스가 추진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해 줄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토지매입비 조차도 입금 시키지 않으면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민간투자가 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고성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보조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의정활동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다이노스 쪽에서는 추진 의사는 있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인 다이노스의 주주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변동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돈이 우리한테 입금이 안 된 상태고, 돈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와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자구수정 즉, 다이노스는 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가 가지고 온 계약서가 우리와 너무 안 맞는 계약서가 되어서 이런 계약서를 가지고는 우리가 업무를 집행할 수 없다, 다시 자구수정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가능한 사항입니까?
민자가 일단 유치되면 군비가 투입될 것이고, 민자가 유치되지 않으면 사실상 군비를 투입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구단을 보면 9개구단 중에서 자치단체가 투자해서 관리・운영하는 곳이 1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유일하게 민자를 유치한 부분이 넥센 히어로즈가 서울 목동구장인데도 불구하고, 전남 강진구장에 제2구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자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은 1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4분 자유발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과연 좋은 사업인지, 나쁜 사업인지 아마 여기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판단이 잘 안 오지요?
이게 좋은 사업입니까?
일단 주경기장이나 보조경기장이나 연습장 같은 경우는 NC다이노스에서 조성을 하고, 그게 조성이 되면 우리가 필요한 리틀 야구장...
그리고 제가 4분 자유발언때 이 부분이 지금 사업의 시작단계니까 타당성조사를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득과 실을 정확해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수입이 1억4,600만원, 지출이 1억5천만원, 본 위원이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자료를 저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한다면 정말 고성에서 꼭 유치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국비와 도비를 어떤 식이든 민자로 하더라도 꼭 유치하십시오.
그래서 야구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군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군민들의 요구사업을 현재 스포츠타운에 설치를 못하고, 야구장을 설치하는데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전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현재 NC다이노스 2군 경기장 때문에 창원시의회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을 고성군에 빼앗겼다고 시장에게 질타를 많이 했던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고성군에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유치를 했고,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저는 이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유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2군 경기는 제가 한 번도 관람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만찬을 하고,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찬을 위해서 19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13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하시면서 한숨 돌리셨지요?
출향인 향우회 관리현황에 대해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향우담당을 보고 계시지요?
실과는 왜 정해 놓았습니까, 오면 접대해라고 정해 놓았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향우회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했다고 봅니까?
올해 4,600만원 정도 소요되었지요?
행사를 잠시 보니까 ‘향우회와 함께한 등잔 밑 밝히기 공룡엑스포 홍보’ 앞으로는 향우한테 등잔 밑 밝히기 행사보다는 군민 등잔 밑을 밝히십시오.
향우분들이 객지에 나가서 물론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 향우회에 가입해서 하는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우리 교육발전기금이나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액수적으로 출연한 큰 금액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향우회 관계에 대해서는 전국에 있는 각종 행사 때마다 참여를 하고, 또한 군부에 있는 향우회를 조직했는데 그분들을 만나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향우회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도 고성에서 없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괄시를 조금 받고 있었는데, 그전에 향우들끼리 모임을 가져보려고 신문광고까지 냈는데도 안 되더라, 그런데 군에서 명단을 가지고 전화번호를 주면서 해 주니까 정말 고맙다, 함안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실질적으로 두 번을 시도 했답니다.
두 번을 시도해도 안 되었는데 지금 함안군에는 지금 80명 정도가 향우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향우회라는 것은 자기들이 재부향우회, 재경향우회 자기들 스스로 회비를 내서 모여야 되고, 우리 고성군에서는 명단정도 지원해 주고, 제출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4,6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아마 4,600만원도 모자라니까 각 실과가 있어서 고향을 방문할 때 나가서 접대하라는 그런 차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향우회를 관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향우회 행사하는데 군민체육행사할 때 들어가는 것과 출향인들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선물을 주는 것과 포함해서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군민이 주인이다’ 주인인 군민들이 납득을 못하잖아요.
너무 향우한테 치우쳐서, 색안경을 끼는 이유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아실 겁니다.
군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은, 물론 향우분들은 조금 섭섭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우문제는 작년에도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항우를 관리해서 나쁠 건 없는데 이게 기획감사실 업무와 연관이 되는 것인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향우수첩 만드는 단순업무가 기획감사실의 특수업무가 되어야 되는지도 진짜 의심스럽습니다.
직제야 기획감사실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에서 만들기는 합니다만 향우관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의 업무연관성 그리고 꼭 우리가 이렇게 까지 해야 되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세요.
저는 작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선진시책 제안공모하고, 그 뒷장에 바로 나오는 군정주요업무 평가현황 이게 실효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 문제점에도 나옵니다만 선진시책을 해 봤자 별로 쓸 만한 것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군정주요업무 평가현황이라고 했는데 물론 주요업무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주요업무는 사전에 기획된 업무가 되어야 되겠다, 연초에 각 실과별로 업무별로 올해는 이걸 꼭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게 진짜 필요하다는 그런 타당성이라든지 목적이 분명한 사업을 미리 정해놓고 그걸 실천한 다음에 그 실천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뭔가 발전이 되지, 제안은 제안대로 끝내고, 평가는 평소에 해 오던 대로 실과가 우리가 이거 잘 했습니다 라고 자체적으로 내는 것을 평가해 봤자 효과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기왕에 제도를 만들었으면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오전에 읍면장님들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면에 소규모 숙원사업도 자꾸 줄어들고, 민원이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마는 군청에 하부기관으로서 내려오는 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독자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업무를 개발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군청 기획감사실과 의논을 해서 예산지원도 받아서 읍면장이 뭔가 자기 이름을 걸고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고 하니까 그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선진시책 제안공모, 그다음에 군정주요업무 평가 이 부분하고, 읍면의 특수시책사업하고 그게 인구증가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내년에는 3개가 같이 연결 되어서 말 그대로 기획을 하고, 기획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가 잘된 읍면, 또 실과는 수상을 하고 그게 심사에 반영이 되는 그리고 읍면 성과분석하는 것은 지금은 반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건 제가 행정과에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시책 제안공모나 군정주요업무 평가 관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자체가 현재 국도정평가 시스템 안에 점수로서 관리하는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무를 추진하지 아니하면 군정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선진시책제안과 군정주요업무평가를 지금하고 있고, 선진시책 제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또는 공무원들에게 선진시책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받도록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제안 관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자기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제안을 하라는 뜻으로 하고 있으며, 또 여기에 대해서는 선진시책 제안을 많이 하는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진까지 주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선진시책이라는 것은 군민이나 공무원이 군정에 그만큼 관심이 있다, 선진시책을 많이 제안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위원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선진시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런 제안도 하지도 않습니다.
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군민들도 제안을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군정평가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과 같이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주요업무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추진하기 쉬운 업무만 주요업무로 내놓습니다, 평가하기 쉬운 업무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2013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기 어려운 업무를 점수 비중별로 과제로 두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우회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전국에 향우회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 시군이.
그리고 향우회를 고성군처럼 팀을 만들어서 하는 곳은 고성군이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향우회 업무는 기획감사실 또는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기획감사실 계장으로 있을 때도 향우회 업무는 기획계에서 그 당시에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선진시책 이 제도를 없애라든지 평가를 없애라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지금 지적했듯이 특정 주제를 선정하라고 지금 문제점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안해 봤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아까 읍면별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제안을 가지고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평가도 내기 쉬운 것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제안하고 이런, 이러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는 그 사업을 가지고 1년동안 하게 한 다음에 평가를 해야 제대로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얘기거든요.
거기에서 읍면별 특수시책부분도 접목을 시켜 봐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2013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기획감사실에 대한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기획감사실 부분이 17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조치사항이 132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는 이번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 것은 목차가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을 찾으려면 전부 다 뒤져야 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상부기관 종합감사 및 지적조치사항은 특히, 인격이나 비밀정보가 아닌 이상 정보자료를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금 보면 상부기관에 24건의  감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5건만 자료가 공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앞으로 자료공개를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선산업특구 완공이라고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선산업특구 부분은 양촌・용정지구는 거의 70%가 되는데도 시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체류형 레포츠특구도 완공이라는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이 납득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처리내역은 아직 추진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 상부감사에 대한 자료공개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고성 공룡어린이타운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2014년 4월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착수라고 하는 것은 잘못 표기한 것이지요?
2013년이지요? 제일 밑에 92페이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도지사가 바뀌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지만, 도에서는 이 사업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업기간이 늘어나지만 일단 약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는 이미 사업이 진척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80~90%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도비를 가지고 시설하고, 군비 90억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군비는 남산공원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재산권을 행사 못 하는 우리 군민들에게 남산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힘들지요?
내가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도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비를 많이 가지고 오는 직원들이 많지요?
국도비 확보 많이 해 오는 직원들은 기획감사실장님이 판단을 잘 해서 어떤 배려를 하는 표창도 주고 하는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가까이 모시는 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작년에 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전액 추경에 삭감을 한  조서를 받아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7억9,800만원 약 8억원정도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작년에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걸 지적을 많이 했더니 금년에는 많이 줄었는데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이다 보니까 도나 국가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내시를 해 주는데 이것이 사실상 공문이 내려올 때는 국회나 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기 전에 사실상 내려옵니다.
그런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되거나 또는 조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는 이 예산이 당초 요구한대로 그대로 통과되면 이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는데 삭감되거나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도 어쩔 수 없이 삭감되거나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7억9,800만원이 예산을 부풀리는 계수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에 보니까 전에 그런 예산도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전부 가내시된 사항들입니까?
8건이거든요.
8건에 7억9,800만원인데 예산계에서 하시든지 해서 이것도 가내시된 문서를 확인해서 첨부해 주시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보면 농심테마파크 기반조성이라고 해서 5억원을 편성했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거든요.
이거 금액도 큰데, 이런 것은 정말 예산 부풀리는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허위계수조작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는 많이 줄었는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런 거 내려가 버리면 당초예산이 3천억원 무너지겠는데요.
실예를 하나들면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교육복지과에 해당되는 거지만 3억5천만원인가를 도비 확보할 거라고 가내시도 받지 않고 예산편성했다가 가내시 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문서가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도비 3억5천만원 가지고 온다고 해서 예산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 뒤에 돈을 안 받아왔다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이건 사기입니다.
의원들한테 사기치는 겁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도비 3억5천만원을 안 받아왔다고 하면 예산승인 안 해 줍니다.
예산승인 해 놓고 나서 못 받아왔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교육복지과 예산할 때 따질 겁니다.
그건 담당자가 물어내든지, 재정건의사업으로 살짝 돌려서 지금 짓기는 짓는데 이게 그런 형태로 흘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국도비를 확보해오 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 이건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는데 누구를 믿고 일을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은 문책을 하십시오, 불러서 문책을 하고.
이제 허 과장 막설했지, 김명순 대가면장으로 갔지, 증인으로 그 사람들 불러서 물릴 겁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머리 부분에 있으니까 꼭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없다는 표현은 못하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NSP민자화력발전소 관계입니다.
저희 지역구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NSP민자화력발전소는 추진이 잘 되어 가고 있지요?
지금 11월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아마 보고에 의하면 금년 12월에 지식경제부에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아까 김홍식 위원도 말씀하셨고, 특위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고성군에 특혜를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억원인가 별도를 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연구하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자세한 금액은 모르는데 상당한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듣기로는 현장에서 하루에 약 3,000명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 고용인부, 가서 일하는 사람, 크레인 기사, 잘 돌아가면 3,000명이 움직인다고 하면 이건 경제활성화에 큰 기여가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삼천포에서 전부 다 합니다.
밥도 삼천포에 가서 먹게 되어 있고, 여관도 삼천포에 가서 자게 되어 있고 지리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그때 가서 생각하지 말고, 3조원이라는 그 규모의 돈을 우리 고성에 10원이라도 더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금부터 연구를 미리 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종일 팀장이 전담이 되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3조원이라고 그러면 어마 어마한 돈이거든요.
이 돈이 우리 군민에게, 물론 가깝기는 삼천포가 가깝지만 고성군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계획승인이라든지, 발전허가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전부 고성군에서 다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지요?
만약에 저 쪽에서 100억원을 줄 거라고 하면 우리는 100억원으로 안 된다 110억원 내놔라, 법의 테두리 안NSP에 대해서는 특단의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현재 NSP민자화력발전소 유치에 대해서 하일면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때부터 우리가 남동발전과 SK건설에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단은 아직 유치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기도 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이거 안 들어주면 협조를 못하겠다는 식으로 지연을 하면 결코 손해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손해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NSP민자화력발전소하면 SK건설하고, 남동발전소에서 결국은 당기게 되어 있거든요.
이럴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어깨에 힘 한 번 주시라고요.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고성군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 군에 실익이 되는 쪽으로, 어떻게 하면 실익이 되는지를 전담팀이 자꾸 아이템을 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발굴해서 어떤 이익을 받았다, 어떤 도움을 받았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군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해 주시고, 접근해 주시면 후일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 보람이 있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먼저 설명회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한 의회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실익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하시고, 보상관계도 우리 군민에 1만원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못했지 않습니까?
지금 삼천포화력본부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삼천포화력본부하고, 현재 NSP법인하고 별도의 법인이 됩니다, 맞지요?
지금은 사원아파트가 삼천포 시내에 있는데, 월흥이나 신덕 그 쪽에 사원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끔 택지개발을 빨리 준비해야 되고, 이 발전소 명칭도 삼천포화력본부 2공장, 3공장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고성화력본부가 되어야 됩니다.
명칭이 분명 고성화력본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부터 12월에 지식경제부에서 결정이 날건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3군데 중에서 고성군이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 주민들이 동의를 거의 다했고, 행정에서도 먼저 선점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발전소가 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삼천포화력발전소가 320만㎾ 정도의 전력 생산을 하는데 2기를 지어도 200만㎾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고성화력발전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잘 준비하십시오.
택지 관계도 준비하시고,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실익이 갈 수 있는 쪽으로 행정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12월이 되면 확정적으로 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착공은 2014년에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고, 그리고 고성발전소 관계에 대해서는 처음에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할 때부터 고성발전소 말을 꺼내서 그렇게 명칭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3㎞면 3㎞, 5㎞면 5㎞ 그런 반경이 있기 때문에 그건 법률에 의해서 바다나 육지나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큰 신경을 안 쓰는데 실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준비를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할 때 우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옆에서 뒤져야 됩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군정지표는 인구10만 신고성건설입니다.
그러면 언제 더 한다는 말입니까?
통합시 만들어서 24년 만에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현재 정부에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같이 노력하자는 목표지 이걸 임기 내에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지표로서 하는 것이지...
지표로서...
그래서 자료공개를 요청하니까 2002년도, 2006년도, 2010년도 선거홍보물 자료공개 요청하니까 미공개를 합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일주일이 더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공개가 안 된다고 해요.
아까 그 멘트는 무슨 멘트였습니까?
군수 홍보물 자료공개를 요청했는데 그 멘트가 나왔어요.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공개할 수 있습니까?
지금 10년동안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목표를 이렇게 잡았겠죠.
그리고 특구하고 이렇게 준비하다가 안 되니까 계속 상징적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10년동안 우리 군수가 일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한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잘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10년동안 우리 군수가 현재 내놓으라는 하는 실천이 잘된 공약 이건 10년동안 하면서 정말 됐다, 공약대로 되었다,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또 다른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현재 우리 군수가 10년동안 임기를 하면서 정말 무엇을 했는지, 잘된 것이 무엇인지 군민들이 우리한테 물어봅니다.
도대체 군수가 10년동안 한 것이 뭔데 너희가 그렇게 있노, 군의원들은 뭐 하는 사람이고 물어보면 저도 쉽게 답을 할 게 없어요.
저 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은 그래도 공룡나라 고성을 인식해 주는 전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은 그때 할게요.
공룡엑스포하고, 생명환경농업 그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다른 건 없지요?
수감자료 4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군수의 지시사항이 있지요?
안 봐도 됩니다, 내용물을 보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지시사항 처리현황이 2010년도에 17건, 2011년에 21건, 2012년에 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8월 20일 이후부터에는 지금까지 1건도 없습니다.
미진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지시사항 처리현황.
빨리 빨리 찾으라고 페이지부터 이야기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의 멘트만 들어도 됩니다.
17건, 21건, 5건 이렇게 있는데 왜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미진한 사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생명환경농업이나 여러 가지 지시는 많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매년 앞에 했던 지시와 거의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시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강조로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최근 몇 년간 뽑아보니까 사무관리비가 2010년도에는 24억원입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사이에 24.7%가 늘어났어요.
2010년도는 42억원이고, 2011년도는 52억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는 56억9,900억원입니다.
약 57억원입니다.
8.4%가 증가했어요.
그다음 공공운영비가 2011년도는 59억원입니다.
그다음 2012년도는 70억원이에요.
19.2%가 늘어났습니다.
행사운영비는 2009년도부터 2010년도 사이에는 27.8%가 늘어났어요.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사이에는 19.6%가 늘어났습니다.
2011년도에서 2012년도 사이에는 52.6%가 늘어났어요.
우리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이 0.6%가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내년 본예산이.
이거는 정말 줄이려고 하면 엄청 줄일 수가 있는데도 너무 방만하게 썼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 줄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또는 공공요금 관계 이런 것이 들어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사무관리비도 여러 가지로 전산화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님이 저보고 푼돈에 약하다고 하는데 변을 보고나면 화장지로 닦죠?
그 길이를 재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3을 좋아하죠?
습관이 그냥 세 번을 돌돌 말아서 씁니다.
이걸 펴봤더니, 보통 1.5m에서 2m가 넘습니다.
60㎝만 하면 돼요, 손에 안 묻습니다.
소방서 대원들이 화장실에 가면 제일 먼저 뭐하는지 압니까?
왜 소방서에 가면 항상 워커를 신고 있는지, 군대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네요.
5분 대기조가 왜 워커를 신고 잠을 자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경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 없이 쓰니까 그런 겁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화장실에 앉았을 경우에는 화장지부터 먼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때 누구 군의원이 이런 멘트를 하던데 절약을 해야 되겠다, 사전에 내가 필요한 것은 60㎝이니까 60㎝만 눈으로 확인했다가 말아놓았다가 하면 몇 배로 절약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7년간 도로공사현황을 뽑아봤습니다.
3억원이상 입니다.
자료 없습니다, 자료보지 마십시오.
자료봐도 답도 안 나옵니다.
공사가 시간적, 공간적 범위 내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공사를 하면서 공기가 긴 것이 공사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예정된 공기보다 더 짧게 하는 것이 공사비가 많이 들겠습니까?
정상적인 공기보다 단축시키면 단축시킬수록 공사비가 많이 들고, 그것보다 길면 오히려 적게 듭니다.
적정한 공기보다는 공기가 많은 것이 조금 덜 들고,  아주 단축시키려고 하면 공사비가 더 많이 듭니다.
보통 1년을 잡았는데 제가 오고 나서부터는 보상을 하고 나서 80%이상된 공사에 대해서만 발주를 시켜라, 그래서 공기를 단축시켰습니다.
적정 공기보다 길어도 더 많이 듭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예산지원축소입니다.
전부 다 5년이상이 걸렸어요.
1년 안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을 5년이상 걸렸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1차적으로 공사비가 더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민원전화를 받습니다, 불편하니까.
흙, 먼지 날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나서 보상이 안 되면 나중에 정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공정별로.
지방도로 1010호선, 동문일주도로 여기가 지금 5년 걸렸는데 현 공정의 55%입니다.
그렇지만 워낙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게 몇 년 걸렸는지 압니까?
이것도 5년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고성읍에만 37억원을 줘버리면 다른 면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5억원 정도씩 주고 있습니다.
김홍식 의원은 읍의원이고, 최을석 의원은 하일면 의원입니까?
그렇지만 한꺼번에 37억원을 못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성읍에 5억원을 줘야 되고, 개천면에도 5억원을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다른 공사는 2년 만에 끝냈어요.
1년 반도 안 돼서 끝냈어요.
기월 RPC도로 거기는 왜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다 줬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적인 균형발전을 하자고 하는데 읍에 공사 현장이 몇 개입니까, 읍에 몇 개입니까?
그것도 마을별로 지역균형 발전을 하는 겁니까?
7개가 넘는 것 중에서 4개를 하든지, 3개를 하든지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나면 그다음 것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건설교통과에서 주고, 주택도시과에서 주는 겁니까?
그렇게 균형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요구하는 사항은 워낙 많은데 일일이 다 못해 주고,  최대한 축소를 시켜서 먼저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쪽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사동도로는 1차공사가 끝났습니다, 끝났지요?
그 돈을 잘라서 했습니다.
보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이 아니고, 5억원이면 5억원 만큼만 보상해서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2차공사를 이렇게 되어 갔습니다.
다른데는 사업이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다 보상을 다 끝내놓고 다른데는 작업이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다른 질의로 방향으로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마다 간부회의를 하시죠?
공문이 나갔는데도 시행을 안 했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공문이 나간 시점부터는 그 실과부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올해 간부회의에서 그런 이야기가 다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에서 이야기가 있었거나 그 이후에 공문이 나간 적이 있냐고요?
5월에 고성오광대 나간 적 있었죠?
그때 제가 분명히 현장에서 또 다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고, 5월에 현장활동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기획감사실하고, 담당 부서에서 책임져라,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전달 안 했습니까?
그 보고 안 받았습니까?
내가 그만큼 호통을 쳤으면, 재시공을 하라고 했는데 그 보고를 안 받았다 말입니까?
5월에도 그랬고, 그런 것 같으면 한 번 더 이야기가 있어야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기획감사실에서 합니까?
각 부서별로 못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조치하려고, 원스톱으로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던 쓰레기봉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에 어떤 식으로 한다고 그랬지요? 3자녀 쓰레기봉투.
알겠습니다, 저는 앵무새처럼 말을 하겠습니다.
실천을 하시든, 안 하시든지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설계도서와 같이 시행되었으며, 사용자와 협의한 바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마감처리를 했다고 조치결과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숙지 안 돼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성군 예산편성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잘못하면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획감사실장이 실과장 업무통제를 못하신다 말입니까?
잘못하는 실과에는 패널티킥을 주라고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을 하는데도 사업이 미진하다든지, 지시사항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킥을 준다고 해 놓고 실장님이 말씀해 놓고는 지금와서 보면 그대로잖아요.
능력 발휘하십시오.
현재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공무원들 아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시장경기가 IMF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년, 후내년은 더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경상적경비다,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줄여야 됩니다, 절약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2분 이내로 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했었거든요.
현장활동을 닷새간 했는데 읍면에 현안 및 건의사항을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산면은 판곡-두포간 굴곡개량공사, 하일면은 농어촌도로, 하이면은 입암안길 재포장공사 이런 식으로 건의사업이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계시죠?
왜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 총무위원회에서 팀을 나누어서 갔는데 건의한다고 올렸는데 하나도 반영이 안 되면 우리 의원님들의 격상이 뭐가 됩니까?
영오면이나 개천면이나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가서 받아와서 잘 도와주십시오, 해서 받아 온 것을 무시하면 됩니까?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계시죠?
차기 예산편성때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과 개선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정리하기로 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사항 4가지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군정전반에 대한 기획통제를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 역할에 대해 충실해 주시고,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여 군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새로운 마인드로 인구증가시책이 읍면 실정에 적합한 시책위주로 발굴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세 번째, 예산편성이 균형발전과 차질 없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예측 가능한 예산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군수공약사업 중 추진이 불가능한 것은 조속히 정리하고 부진한 사업도 군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하여 4가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휴식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7분 감사중지)
(20시 4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현안사업 위주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민원실 소속 담당과 주무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 주무관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차렷”
   “경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식구가 많이 늘어난 편이죠?
지금 징수실태가 부진한 상황이지요?
2003년도부터 압류가 되더라도 자동차를 이전할 때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소해야만 이전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데 2003년도부터는 그게 폐지가 되어서 압류가 되어 있어도, 과태료가 있더라도 이전이 가능하도록 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1년 7월부로 법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차츰 과태료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공시지가 수준은 현실 가격의 30%내지 7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증가를 시켜 나가고 특히, 전년대비 올해 늘어난 것은 우리지역의 전체적인 지가상황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별다른 민원은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단독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3일이지만, 산지라든지, 농지는 복합민원으로서 처리되어야 할 경우에는 산지전용이 25일 기준으로 해서 복합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달랑 이거 1장이 내 책상 위에 며칠 만에 왔는지 압니까?
달랑 이거 1장이 거의 일주일 걸려서 내 책상에 왔습니다.
그것도 중간에 제가 한두 번 더 요청을 해서 왔습니다.
제가 뭘 알고 싶었느냐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을 일반현황만 들어와 있고, 관내기업체의 위법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없습니까?
여기에 이행강제금 부과금을 따로 기입해서 누가 요청을 하면 이것만 떼 주고, 기업 쪽의 강제이행금은 거기에 넣지도 않고, 일원화가 안 되어 있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주식회사 다이코와 태광도 있고,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노산종합건설, 그리고 주식회사 삼강엠앤티, 주식회사 SPP조선 등등입니다.
이런 거 부과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이전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현황은 아마 이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지기간 안에 징수된 것이 전체 27건 중에서 22건이 수납이 완료되었고, 현재까지 미수납된 것이...
금액은 제가 확실히 현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밤이라서 제가 봐드리는 겁니다.
허가권에 대해서는 감리들이 나가기 때문에 현재 공무원들은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건축신고건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오는 그런 상황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 회사는 분명히 뭔가가 잘못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모르고 눈감고 있고, 모른 척했는지 아니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봐 주기식으로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군민들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거둬들일 것은 거둬들이고, 감독할 것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에 부과한 내역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몰라도 아시는 분들은 대충 이 내역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다 받아들였는지 제가 꼭 알고 싶으니까 내일까지 꼭 떼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내일까지 떼 주시고,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처리했는데 부과한 것은 나오는데, 이행강제금 부과내역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자료 내일 오전 중으로 류두옥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3페이지 건축물 무료 설계 기동반 운영현황 있지요?
거기 보면 거류면 당동하고, 삼산면, 회화면이 있는데 거류면의 많은 평수를 기동반에서 설계를 해 줘서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데 고성군에 설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창고든지, 가정집이든지, 생활시설을 바꾸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니까 창고든지, 가정집이든지, 가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무료로 설계해 주는 것은 좋은 일인데, 구만면 같은 경우는 평수가 적으니까 해 주는 것은 고마운 일인데 이건 평수가 이렇게 큰데, 이 집은 못사는 것도 아닐 건데 이런 곳은 설계사무실도 먹고 살게 밀어주면 안 됩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못해요?
무료 설계를 해 준 것은 좋지만 왜 이렇게 큰 평수를  무료 설계를 해 주느냐는 말입니다.
고성군에 12개의 설계사무소에서 자격증을 따서 업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은 시국에.
해 준 것은 고맙지만 고성에서도 업자들이 먹고 사려면 욕을 보니까, 저도 예전에 설계사무실에 맡겨서 해 봤어요.
작은 가게라도 1종을 바꾸려고 하니까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설계사무실도 먹고 살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며칠 뒤에 재무과에도 물어 보겠지만 고성군에는 이런 것이 많아요.
내년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엑스포 성공적으로 개최하시고 그것도 아주 정말 성공적으로 하셨죠?
엑스포 성공한 것만큼 종합민원실에서 획기적으로 민원서비스를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 보니까 아까 설명하시는 게 고객감동 민원서비스정착, 투명하고 신속한 인허가처리, 이건 이전 실장님도 다하시던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우리군민의 고통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헤아려서 군민들의 고통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처리과정에서 현재 행정과에서 QR코드 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간편한 서식이라든지 도우미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은 바코드를 활용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영오면 경축순환자원센터건립은 당초 사업기간이 2011년 5월부터 해서 2012년 4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신청을 안 한 이유가 아마 작년 12월에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고 소송 중에 있어서 이때까지 미루어져 있었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센터가 공장으로 등록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주관부서가 공장부서고, 그다음에 농지나 개발행위는 협의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이 취소청구가 들어오고 소송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은 미루어져 왔습니다.
내일까지라도 좋고, 모레까지라도 좋고, 그 이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군에서 의제처리 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의 개발행위부서에서 허가를 내준 그 기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허가취소를 시켜야죠.
왜 취소 안 했어요?
취소를 안 하니까, 계속 사업은 진행되고 하니까 훗날 장소가 변경되고, 사인을 안 해야 될 분들이 사인을 해서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이거 묵인을 했어요?
조금 전에 종합민원실장의 이야기가 모든 인허가를 원스톱한다, 해 주는 것은 좋아요.
해 주면 당초의 목적대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검토해서 진행이 안 되고 끝이 나면 허가취소를 시키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앉아서 뭐하는 거예요.
허가를 내주는 것도 문제지만 나간 것을 관리감독하는 것도 담당자들 일 아니에요?
이거 책임 추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겁니다.
앉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입니다.
금방 개발행위 담당자도 나오셨는데, 담당계가 많은데 이건 서로 연관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부서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 형태지요?
종합민원이라는 게 지금은 시들해졌어요.
처음의 그런 전시효과도 없어졌고, 실제로 민원실에서 그런 식으로 개별업무를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은행에서 도우미들이 인사하듯이 그렇게 친절하게도 못합니다, 자기업무를 하다보면.
금방 원스톱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허가나, 위생이나, 농산지전용 이 자체가 복합민원은 아니지요?
그걸 한꺼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아까 말한 공장승인이라든지, 산업단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과 관련된 업무를 갈라 있는 것이 개발행위죠?
전부 그런 거죠? 실제로.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인을 해결해서 고성군에 공장을 유치하고 산업단지 유치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건설행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 원스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민원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소폭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지금 많이 넣어놨는데 이 많은 부서가 제1민원실, 제2민원실이 다 해소가 됩니까?
사무공간이 충분합니까?
별 효력도 없는 것을 억지로 끌어 모아서 불편하게만 만들어 놨다,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만들어서 민원대에서 근무하는 것은 개별 단순 민원을 접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내 책상에서 얼마든지 민원실에 와서 받을 수가 있어요.
위생하고 다른 업무하고 무슨 연계가 있습니까?
진짜 옆에 없으면 안 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업무가 대단히 많이 나와 있는데, 창구업무가 있고, 창구업무가 아니고 사무실에 자기 자리에 앉아서 사무공간이 필요한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집어넣으니까 배려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걸 왜 이렇게 합니까?
여기에서 제가 실장님한테 숙제를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이 이렇게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서 서기관승진을 받으셔서 이 업무를 하는데, 많이 집어넣고 복잡하다고 해서 서기관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니에요.
아까 말한 원스톱으로 공장승인이라든가 이런 복합민원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을 때 업무 부담이 커지고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실이 해결을 해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제가 하나 물을게요.
지금 종합민원실에 오는 민원인들이 여기 개발행위, 농산, 위생 이것 말고도 민원이 오지요?
그러니까 차량등록관리라든지...
제일 먼저 와서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이...
누가 주가 되느냐 그 이야기예요.
원스톱이라는 것은 받은 사람이 바로 받아서 주가 되어서 나머지 협조부서에 당연히 오죠, 이 업무가 있는데 안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공장승인을 받으려고 민원인이 실장님 앞으로 왔어요, 실장님이 직접합니까?
접수 하나를 못 받아서 거기서 받아서 보내느냐, 그게 종합민원실의 역할이냐 이 말입니다.
사실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해 줄 게요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발상의 전환이 없지 않습니까?
고성군에 2명밖에 없는 귀한 서기관 1명을 종합민원실에 넣었는데 지난번이랑 똑같이 할 거면 왜 서기관이 가느냐 말이에요.
서기관이 갔으면 종합민원실의 운영방법이 이전하고는 달라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자꾸 빈 실장님의 현란한 말투로 비켜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심하게 했는데, 내가 주문을 하는 것은 적어도 서기관이 운영하는 종합민원실은 이전의 종합민원실과는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서를 집어넣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놨으면 운영도 잘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뭔가 이전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와야 한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한 준비는 아무것도 없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행동으로 한 번 보여 주시고 광역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말 그대로 종합민원실이 서기관이 계셔가지고 이전하고 달라졌다는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거기에 가니까 원스톱으로 다 되더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도록 고민하시고, 제도를 만들어내세요.
알겠습니까?
서기관님이 제대 말년처럼 앉아 계실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달라져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공장승인 민원인이 오더라도 바로 접수해서 담당자를 직접 오게 해서 그분은 돌아가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워 보시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에 몇 개의 계가 있습니까?
꼭 붙어있어야 될 이유도 없거니와 보건소에 있다고 해서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왜 없습니까?
제가 조직개편한 것은 아니고, 일단 운영을 해 보면 어떠한 장점도 있을 것이고, 단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종합민원실로 재편이 되었으니까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분석해서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어디 보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행정과장이 엑스포를 마치고 나면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시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말이나 1월초 되면 인사가 있을 거고, 그전에 아마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은 조금 전 말씀대로 꼭 원스톱을 해서 공장등록 인허가나 이런 것을 특구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종합민원실로 가지고 올 것은 가지고 오시고, 또 종합민원실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를 다른 실과에 줄 것은 주셔야 됩니다.
조정을 하십시오.
현재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고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님께서 예리하게 다 말씀하셔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5급이 종합민원실장 하면서도 잘 해 나갔고, 고객감동도 주고, 우산도 주고, 밤에 여권도 만들어주고 다했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원스톱이라고 자꾸 말하는데 공무원이 말하는 원스톱일지 몰라도 민원인이 말하는 원스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생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성군에 공장 하나 짓겠다, 애로점이 있어서 민원실에 딱 던져서 접수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통보까지 해 주는 것이 원스톱이지, 지금 원스톱한다고 했는데 뭐가 원스톱입니까? 차라리 고스톱을 하지.
자꾸 원스톱한다고 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성군에 서기관 자리가 두 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비중 있는 한 자리에 갔으면 뭔가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서 말 그대로 원스톱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행정과장하고, 의논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위생계를 내보낸다든지 그런 아이템을 의회와 협의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꾸 원스톱한다고 자랑하는데 원스톱한다고 해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계장 8명이 됐다는 것만 달라졌어요.
서기관 되면 계장을 8명을 거느려야 된다는 그거 하나는 달라졌다니까요.
그거 시인합니까, 부인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또 재론을 합니다만 달라진 것은 계장 8명 거느리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산 나누어 주는 그거 달라졌나, 우산은 전에도 하던데요.
서기관답게 봉급 많이 받고, 격상이 올라가고 했으면 그 많은 기라성 같은 선배들도 다 제치고, 기획감사실장하고, 종합민원실장이 서기관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자리 아닙니까?
자랑스러운 자리 같으면 어떤 획기적인 아이템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20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감자료입니다.
바쁘니까 간단간단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을 보면 고성읍은 하나도 없고, 대가면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고성읍에는 취약계층이 없습니까? 207페이지.
답변이 안 되면 옆에 계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연작전이가, 숙지가 안 되었습니까?
실장님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거 한 번 안 훑어보고 왔어요?
실질적으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면장이 잘못 한 것인지 홍보가 잘못된 것인지 그런 답을 묻는 겁니다.
읍면장들 불러들일까요?
이거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인데 왜 신청이 없었을까, 이런 거 신청이 없으면 담당자가 한 번 쯤 읍면에 확인을 하셔서 신청을 받으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읍면장들한테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206페이지를 보시면 농어촌 지붕개량사업 같은 경우는 고성읍이 18동, 회화면 1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묻는데 신청이 안 되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다른 게 많이 가고, 거기는 작게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일요일, 토요일 나왔습니까?
서기관정도 되면 나와서 한 번 둘러보고, 직원들 격려도 하고 해야죠.
대한민국 서기관 아무나 합니까?
제가 토요일, 일요일 둘러 봤더니 사무관이 공부하는 사람이 두 명 있었습니다.
서기관 두 명은 아무도 없었고, 사무관 두 명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좋아보였습니다.
빈 서기관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년도하고, 전년도하고 있는데 이거 명단을 제출할 수 있지요?
이 부분은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이 부분에 답변이 안 나오면 내가 저녁 12시까지 붙잡고 있을 겁니다.
대가면에 공룡나라휴게소를 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라고 해서 과징금 9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자료 있지요?
과징금 받으면 끝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나라휴게소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 15일 대신 과징금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장사들은 반드시 영업정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유통기한이 경과해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엄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현재 과태료는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까?
그래서 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민원실장님하고 가까운 친구면 달아줍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50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하면 다른 곳과 차별화가 되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곳 보다는 좀 더 괜찮아야 되고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관념은, 모범음식점의 선정 기준을 소수정예화하면서 모범음식점을 많은 군민들의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홍보해 주고 모범음식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분위기를 만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1개라도 모범음식점을 만들어서 군민들이 이용하고, 그 식당 모범음식점 마크를 달아놓으니까 정말 장사 되더라, 지원도 해 주고 그래서 식당문화를 좀 더 선진문화식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정예화하고, 모범식당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하세요.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하면 고성군에 오면 먹거리가 없다, 예전에 회화면에 염소국밥이 소문이 나있었고, 여름철이 되면 삼산면에 하모정도가 알려져 있는데 이런 고급음식점을 통해서 고성에서 최고의 음식점, 최고로 친절한 음식점을 50개 두지 말고, 안 되면 2개를 둬서라도 지원하면 모범음식점이 되기 위해서 식당을 준비하고, 친절하게 되면 식당문화가 변화되지 않겠느냐는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위생계장님, 실장님하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송정현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을석 위원께서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204페이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현재 대상동수가 40동입니다.
인허가중 5동이 있고, 미착공 6동이 있는데 금년 안에 11동을 다 완료할 수 있습니까?
24동이 되고, 나머지는 공사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문제없이 연말까지는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슬레이트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분을 정리하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부분에 대해서 서기관이 가서 해야 되는 일은 각 실과부서를 기획감사실에서 조정 통합하듯이 적어도 민원부분에 대한 것들은 서기관이 각 실과부서를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서기관이 종합민원실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의 부서를 갖다 놓지 않아도 자기 관련부서에 갖다 놓고 통합, 종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합민원을 처리하고 접수해서 갈라붙여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부서만 있고, 자리는 각 실과부서에 두고도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걸 왜 억지로 붙여 놓고 있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짜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된다, 일반 창구민원은 민원실에 접근하기 좋으니까 그냥 두고, 창구에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각자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야 합니다.
염두에 두고, 응해 주세요.
그때는 위생계가 보건소에 있을 때 보건소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위생계 업무랑 잘 안 맞아서, 지금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최을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고성군에 먹거리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엑스포를 직접해 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몇 군데는 있겠지만.
좀 더 음식문화가 개발되어야 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음식문화 개발사업이 업무가 있는데 그게 개발되어서 연초업무계획에, 만일 위생계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면 농업기술센터에 맡기고, 위생에서 맡아야 될 수밖에 없다면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민원을 했을 때 주민이 접수를 한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건립을 한다고 몇 블록이 넘어져 있습니다, 농사를 안 짓고.
하여튼 공공시설 하겠다고 땅 사놓은 곳은 농사를 안 짓더라는 겁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농지취득자격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종합민원실 맞지요?
그 업무 여기에서 하지요, 안 합니까?
전에는 여기에서 하던데요, 안 합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종합민원실 앞에 큰 바위에 어떤 글귀가 쓰여 있습니까?
맞죠?
법령에 앞서 군민을 먼저 생각해서 인허가처분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인허가에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진정한 원스톱 민원처리가 되도록 지위에 버금가는 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종합민원실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주요 두 가지 요구사항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빨리 개선하십시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2시 02분 감사중지)
    박태훈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송정현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최 정 운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40명)
 고   성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조 현 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건 설 교 통 과 장          김 영 재
 재 난 방 재 과 장          김 성 태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최 양 호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제 형 도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생명환경농업과장           이 성 열
 관광지사업소장          박 점 석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박물관사업소장          천 익 희
 고   성   읍   장          김 행 수
 삼   산   면   장         구 대 준
 하   일   면   장          유 영 옥
 하   이   면   장          고 재 열
 상   리   면   장          김 호 준
 대   가   면   장          김 명 순
 영   현   면   장          배 형 관
 영   오   면   장          김 정 년
 개   천   면   장          허 옥 희
 구   만   면   장          백 문 기
 회   화   면   장          정 윤 준
 마   암   면   장          문 상 부
 동   해   면   장          조 규 춘
 거   류   면   장          김 경 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