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해양수산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주택도시과

○ 일 시 : 2012년 11월 30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4일째로 감사대상 기관은 해양수산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주택도시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외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고성군에 보면 읍으로 해서 하일하고, 읍을 해서 동해·회화까지 어촌에 종사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3천여 명 됩니다.
박기선위원  신월리부터 해서 하이까지 어촌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몇 명이나 되고, 마암에서 회화·동해·거류해서 종사자가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어업에 종사하는 분은 3천여 명 정도...
박기선위원  어디가?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서부지역, 우리군은 동부와 서부해역으로 나누는데 고성, 삼산, 하일, 하이가 서부해역이고, 회화, 동해, 거류를 동부해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서부해역의 어촌종사자.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서부해역의 어촌종사자는 3천여 명 됩니다.
박기선위원  동부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동부도 2~3천여 명으로 비슷합니다.
박기선위원  묻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좋은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방류사업.
방류를 하게 되면 보통 고기들이 방류한 곳으로 돌아온다고 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동부하고 서부를 묻습니다.
동부하고 서부하고 예산을 균등하게 방류를 해주시면 좋겠고, 예산서에 보면 동해는 4,800만원, 거류 당동 4,800만원, 삼산 두포 3,800만원, 동해 내산 4,800만원, 하일 학림 4,700만원은 2010년도고, 이쪽을 많이 해주라는 소리는 아니고 같이 좀 방류를 해주시고, 현재 방류사업으로 고성에서는 대구 치어는 안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 요구자료에 대구는 하나도 없는데요?
치어든지 뭐든지 아무 것도 없어요.
해삼, 돌돔, 감성돔, 쥐치, 볼락 이런 것 밖에 없는데요.
2012년도도 해삼, 돌돔, 볼락, 쥐치가 있고 대구는 치어가 없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업무보고자료 16페이지에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이 있고, 또 대구수정란 방류사업해서 498백만알을...
박기선위원  위원이 치어방류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그 자료는 뺍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죄송합니다.
수정란이라 보니까 치어방류하고 개념을 좀 달리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밑에 괄호해서 수정란이라고 해줘야 대구도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주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왜 대구는 없느냐” 입니다.
우리 동해·거류도 그렇고, 진해하고 거제에서도 대구방류를 많이 하는데, 삼산, 하일, 하이도 대구가 한 마리씩 들어옵니다. 정보에 의하면.
그러니까 자란만도 대구방류를 많이 해서 그쪽에도 많이 들어오게끔, 치어는 뿌린 대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부해역에 대해서는 대구수정란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서부해역도 방류토록 하겠습니다만 대구의 산란시기가 12월말경에서 내년 1월까지인데 동해면에서 나는 대구를 가지고 자란만해역까지 가지고 와서 방류를 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는 동안에 수정란이 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자란만해역에서 나는 대구를 포획해서 방류를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제가 대구가 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지금 수정란이라도 있으면 해보겠다고 해야지 내년에 하면 후내년에 방류가 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아닙니다.
내년 1월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금방 12월에 수정란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생기는데 우리가 방류사업은 1월부터 합니다.
내년 1월부터.
박기선위원  내년 1월부터 하는데 지금은 자란만에 나는 수정란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구해서 한다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내년에 구하면 내년 10월이나 11월에 대구가 들어오는 것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후에 대구가 돌아오게 되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올해부터 대구 방류를 시켜서, 삼산부터 하이까지 대구 수정란이 있으면 채취해서 살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바다숲 가꾸기사업은 마무리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전년도에 마무리했습니다.
박기선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들이 한국수산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숲가꾸기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모자반, 청각, 갈조류들이 지금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2년 작업을 해서 이제 조금 붙어 있고, 고기는 없고?
육지로 비교하면 잡풀만 조금 붙어 있는 셈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장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숲이 어우러지면 자연적으로 산란장으로 제공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숲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간은 몇 년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보통 2년 지나고 3년차부터는 숲이 어느 정도 어우러지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서 보면 볼락이라든지 연안 어종들이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2010년도에 했고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2012년도면 3년째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3년정도 되면 고기가 붙는다고 했는데 다이버들 동원해서 조사를 안 해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들 조사한 바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저희들이 수중촬영을 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의회에 와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맥전포어항이 국가어항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관리비는 어디에서 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국가어항인데 왜 지방비도 없는 군에서 연간 1천만원 이상 써가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들어오는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들어오는 소득은 없습니다.
지난번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군 뿐만 아니고 우리와 같은 곳이 경북 포항시하고 경남에서는 거제와 고성이 있습니다.
국비로 국가어항 사업을 해서 복합공간으로 조성했는데 군에서 관리비를 부담하기에는 부담이 많다고 하니까 농림수산식품부의 입장은 지자체의 어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교부세로 포함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는 기재부의 답변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잘 알겠는데, 현장의정활동때 두어번 나가봤는데 3~4년 지나면 선착장 데크 해놓은 것하고, 음수분수대하고 중앙에서 관리를 좀 안 해주면 지방비가 엄청 들 것으로 봅니다.
해변이 되어서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어떤 예산을 얻어오더라 해도,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면 국가에서 500만원 이상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배 폐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배를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30톤짜리 배를 가지고 있다가 폐선신청을 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주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연안어선 감척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폐업지원금하고 선체 폐선감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이가 50톤짜리를 하다가 폐업하고 20톤짜리로 다시 하면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아니 50톤짜리 배를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어장을 하다가 폐선을 했다는 말입니다.
폐선을 해서 고성군으로부터 폐선비를 받았습니다.
다음에 한 5년 있다가 5톤짜리로 낚시 주낙을 한다든지 10톤짜리로 문어잡이를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것은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배가 커서 폐선을 하고 규모를 축소해서 건조해서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할 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박기선위원이 질의한 방류사업, 맥전포 국가어항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군에서 방류사업을 하는데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주셔서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시기에 무엇을 방류하는지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해주시고, 우리 군민들도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고, 대구방류사업 자란만이 부진하죠?
아까 대구가 동바다에서 가지고 오는 중간에 수정란 자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맞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그 이유가 자란만에 대구가 나는데 1월에 포획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지금 대구가 올라오는데 정치망에서 조금 잡는 것이 위판 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정치망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1월에는 잡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방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구가 많이 잡히는 정치망에 인건비를 지원해서라도 1월에 잡아서 방류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렇게 말하면 방류사업이 자란만에 잘 된다고 하면 될 것인데 자꾸 동해면에서 억지로 가지고 오려고 하니까 그렇다는 그런 핑계는 되면 안 됩니다.
바다숲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에서 농업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수산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정책이.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농업인구가 아무래도 수산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수산부분이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업보다는 조금 적은 편에 속합니다.
황보길위원  단적인 예로 생명환경농업만 봐도 엄청나죠?
수산분야도 생명환경바다숲 해서 사업을 추진 해보시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하면 안 됩니다.
고성군비가 없습니다. 지금.
혹시 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와 관련하여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남포 국가어항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남·거운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확보가 22억5천만원정도 되는데 예산확보는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전혀 문제는 없죠? 예산확보에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갯지렁이 양식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래 갯지렁이 양식사업은 어민수익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거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 3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양식수조 독성제거 하는 시점도 3월에서 7월 사이였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법인 대표이사가 변경 등기한 날짜하고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시기적으로 한달반정도...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설립 당시의 대표이사가 갯지렁이를 한번 시작 해보지도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설립 당시에 형제가 2명 있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있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분의 변경된 등기를 보면 전부 다 떠났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어민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갯지렁이 양식사업은 부영영어조합 법인을 설립해서 당초에 추진했습니다만 당초에 하시던 5명이 하지 않고 중간에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 내용은 자기 법인 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당초 출자할 때는 1천만원씩 출자해서 법인설립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자부담이 1억5천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셨던 분 5명이 3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고, 치충을, 양식물을 입식하려고 하면 또 추가적으로 돈이 8천만원정도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빠지신 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부담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당초 설립할 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런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설립했을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정도범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 3월 23일 사업이 준공되었는데, 또 3월에서 7월까지가 콘크리트 양식수조 독성을 제거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갯지렁이를 키우는 시점은 8월입니다.
그런데 법인변경은 6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교롭게도, 제가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으로 비교한다면 이것은 기획부동산 업자가 아니었느냐, 나쁘게 표현하면 브로커였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당초에는 지금 변경해서 나가신 분이 양성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전부 책임지고 추진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자기부담분에 대해서도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서 서로 합의하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정도범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설상 과장께서 안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어민수익사업이라고 빙자해서 개인에게, 특정인에게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지양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당초 설립자가 계획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원하면 안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갯지렁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갯지렁이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도 과장님께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어째서 외지인이 들어와서 영어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돈을 지원하느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정호용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바다상태가 나쁘고, 해상에서는 그렇고, 육상에서 해야 되고,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토를 단 것이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여기서 성공해서 자기 성공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확산을 해라, 이 사람이 여기서 성공하면 갯지렁이 양식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갯지렁이 시장이 어떻느냐고 까지 물어봤는데, 사실 개별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개인사정을 보면 사정이야 다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일이 이유 없는 일이 없거든요.
맞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정산을 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정산한 결과의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반시설, 부동산을 비롯한 기반시설하고 양식시설하고 돈이 대충 얼마나 들어갔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땅 사고, 길 내고 한 돈하고, 양식을 하기 위해서 시설 한 것하고.
아까 치충을 넣는데 8천만원이 또 들어간다고 했는데...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 사업비는 없고, 부지 정지작업에 1억800만원, 기계 설치하는데 5,700만원, 수조공사에 1억5,800만원, 상수도 2천만원, 토목공사비가 3억7,100만원, 건축공사비가 1억4,800만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양식시설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양식시설은 수조공사하고 상수도와 정지작업이 전부 양식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합치면 3억원정도, 그러니까 토목공사비에, 사실 양식장이라는 것이 건물은 하우스로 되어있기 때문에 단가가 크게 안 높은데 안에 콘크리트로 해서 수조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토목공사 중에 수조공사비하고 비닐하우스하고 2개 합치면 3억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그 두 형제 빼고, 처음에 법인설립 할 때 당시의 사람 중 2명만 빠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이 사업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구체적인 사실은 또 다르겠습니다만 갯지렁이양식은 갯지렁이 양식기술이 제일 최고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것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정호용위원  저희가 처음에 제일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외지인이 들어와서,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갯지렁이 양식기술이 있기 때문에 갯지렁이 양식부분을 가지고 사업비가 들어온다는 것도 압니다. 사업도 알고.
돈만 대기로 한 사람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을 100% 믿어도 돈만 대기로 한 사람들이 갯지렁이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기술이 없는데 나는 돈만 대고 양식을 하겠다는 생각은 아닐테고 이 사람이 들어와서 사업은 시작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려했던 바인데.
그래서 그것을 확산을 시켜주면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가 사업을 허락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법인을 형성하면서 이분들은 단지 기술지원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돈을 다 대고 할 것이라는 것을 해양수산과에서 그 당시에 파악을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용위원  알 수가 없었다?
뒤에 보니까 그렇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해양수산과에서 아,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막아지겠다는 그런 경험, 배운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법인을 설립해서 수산사업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이라든지 부지소요 확보증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5명이 법인에 참여했으면 그분들이 얼마씩 거출해서 자부담을 확보하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파악해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런 케이스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 외지인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작목반 구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특정인 몇 사람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의 명의를 빌리고 해서 작목반을 구성하는 것은 관례화 되어 있는 사실인데, 거기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명이 하는 사업이 맞다, 맞는데 되느냐 했는데,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사전 체크가 안 되어서 법인설립 하자마자 이것이 무산된다는 것은 허탈한 일 아닙니까?
과장님도 허탈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린다면 당초 설립했던 분이 빠짐으로 인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하일면에서 갯지렁이에 종사하시는 분을 다시 모셔서, 그분도 기술력이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치충 150만미와 성충 6천미를 입식해서 아주 잘 양성 중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 기술자가, 이 사업자체가 처음에 이 2명이 사업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고성군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허락을 해줬는데 이것이 빠져도 관계없다면 여러 가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 몇 년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10년간입니다.
정호용위원  10년간 관리하면 우리가 자금을 보조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회수조치 합니다.
정호용위원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갯지렁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한분만 받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갯지렁이에 대해서 제가 많이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모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의원이 이래서는 안 되지만 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소 묵인이 되고, 또 이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가 좀 줄어집니다만 조금 전에 정호용위원님과 정도범위원님께서 현장확인을 가서 보셨기 때문에 예리한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100년을 지켜온 순수어민, 예를 들어 수산경영인이라든지 하일을, 삼산을, 고성을 지키는 어업인 같으면 솔직한 이야기로 조금 무리를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업들은 양성해서도 안 되고 지원해서도 안 됩니다.
국비가 2억원 내려오고, 도비가 6천만원 내려오고, 군비가 1억4천만원인데 우리가 국비 2억원이 좀 아까워서 우리 의회에서, 저도 그때 예산을 승인해준 사람 중 한사람이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보는 것이 산 그 땅이 사실 엉망이었습니다.
진입도로 내고, 땅을 가꾸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장부하고 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 1억원은 토지기반조성하고 건물 짓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그것만 해도 돈이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5억원 중에서 자부담 1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1억원 자부담 그 돈은 토지기반조성 하고 관리사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관리사 5,900만원으로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해도 자부담이 충분히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을 내일이라도 팔았을 때 자기 자부담 2배 이상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부동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법인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법인 이것 실사 해봤습니까?
직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아무도 없죠?
거짓법인인 것을 알고 있죠?
거짓법인인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겁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일단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최을석위원  거짓법인입니다. 거짓법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호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갯지렁이 잘 양성해서, 잘 되도록 해서 어업인들에게 싼 가격에 주세요.
이익배분을 해야죠.
자기가 다 가져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공짜로 지금 하는데, 말 그대로 공짜 아닙니까?
1억원 자부담은 집 지어주고 기반조성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이익배분을 관내 어업인, 삼산도 낚시하는 사람이 많고, 하일도 있고, 동해도 있고, 고성읍도 있고, 동해·거류까지는 멀더라 해도 하일이나 가까운 지역에 갯지렁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공짜 비슷하게 연결을 해주세요.
그래야 이익배분이 되죠.
정부 돈 가지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갯지렁이가 5만원 하면 5만원 다 받고 팔면 안 됩니다.
이것을 중간에서 다리를 놔서 갯지렁이를 잘 생산하도록 해서 자기도 수입을 가지면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싸게 공급을 해서 어업의 효율성을 기하라는 그런 뜻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아까 누가 말씀을 하셨지만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수산행정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평상시 해양수산과장이 잘하고, 또 어업인들에게 인기가 있고 해서 더 질타는 안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짓은 하면 안 됩니다.
막으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갯지렁에 대해서 보충질의는 그만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간단간단한 것이 3가지정도 되는데 한꺼번에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박태훈  예, 하십시오.
류두옥위원  해양수산과장님, 하일면에 부경대학교가 어민들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우리 군에서 땅을 제공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일면에 있는 부경대학교는 설립할 당시에 하일면 동화마을하고 대구만하고 있는 땅을 기증해서 부경대학이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기증을 할 때 어민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나 협약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제가 알기로는 수산종묘라든지 부경대에서 생산되는 종묘를 무상으로 동화마을 인근에 방류한다든지, 아니면 양식사업을 하고 싶다고 할 때 기술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그 기술력이나 방류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최근에는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전복이라든지 볼락종묘를 방류한 적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경대학에 문의를 했습니다만 총장님이 바뀌면서 부경대 측에서도 정책이 좀 바뀌어서 그러한 기술력이라든지 종묘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성과가, 사실 거기에서 종묘가 나와야 방류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떠도는 말에는 부경대학교 별장으로 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좀 챙겨보시고, 그때 넘어갔다고 어느 한쪽 이익으로 남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항시 관리를 하셔야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제가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 어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리고 깨끗한 해안환경해서 태풍이 한번 오면 바닷가에 엄청 많은 폐기물들이 밀려들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번에도 태풍이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참 난제는 난제다, 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을 했는데 아직도 후미진 곳은 지금 말할 수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세세한 곳까지는 다 못 치우더라도 신경을 더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가 적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사실상 태풍이 내습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후미진 곳, 인적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은 사실 수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어업지도선으로 인부 5명과 우리 직원이 같이 가서 수거를 합니다만 사실 미흡합니다.
또한 사업비부분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류두옥위원  태풍이 좀 적게 오면 예산도 좀 적게 들겠지만 태풍이 올해 같이 좀 많이 오면 5억원정도로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도 심사숙고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배에서 화장실 사용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양식장의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화장실까지, 지금 화장실을 지어놓은 곳까지, 배에는 물론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 바다일을 하다가는 화장실까지 뛰어가기가 상당히 힘든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을 옛날 요강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볼일을 보고 그 자체를 가지고 나오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계속 굴 수출이 안 되고 하면 엄청난 타격이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생각을 좀 깊이 해서 해결이 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동식화장실을 보급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어업지도선을 이용해서 각 어선마다 사용실태를 점검·조사하고 있습니다만 연세 많으신 분은 사용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우리 고성군으로 봐서는 굴 수입이 크지 않습니까?
2차적인 피해가 안 오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류두옥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바다공중화장실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란만에 미FDA에서 방한한 적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결과는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송정현위원  낙관적이지는 않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우리 군에는 자료를 보니까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점검을 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3월 20일부터 3월 28일까지 했는데, 제가 화장실 관계를 보고 느낀 것인데 아까 류두옥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장실 설치를 몇 군데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동식화장실에 대해서는 고성군에 어선이 1천여척 됩니다.
그중 500여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부해역, 500여척이 동부해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서부해역 어선에 대해서는 이동식화장실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사업비가 1억2천만원정도 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사업비 대비 목적은 달성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일단 화장실 보급 이후에 노로바이러스가 나오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검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현위원  화장실을 설치해 놓고 조사해 보니까 10월말 현재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실제로 어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식화장실은 어선마다 화장실을 보급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옛날식 요강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세제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사용방법을, 연세 있는 분들이 사용하기는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일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과장님도 직접 사용 해봤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제가 직접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11월 9일자 각종 언론보도를 보면 이것이 세계최초라고 자랑하는 기사가 있어서 이것이 세계 최초인가, 정말 고성군이 세계 최초가 맞는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세계 최초가 아니던데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있나요?
세계 최초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확인을 해봤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다 공중화장실이라 해서 우리가 미FDA 권고사항 이행을, 종합대책을 미측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중의 하나가 바다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어업인들이 일을 본다 해서 그 대안으로 바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뗏목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세계 최초는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세계 최초는 아니고, 정보를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인근 남해에서는 우리군보다 빠른 9월에 이미 바다화장실을 설치했답니다.
예산도 우리 고성군은 1억2,800만원정도 들었는데 남해에서는 6천만원으로 설치한 사실이 있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라는, 우리 군수님이 항상 말하시는 전국 최초, 세계 최초, 최초라는 말을 많이 붙이는데 이것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자란만에, 실제 제가 사는 지역은 고성군으로 치면 북부지역인데 북부지역에서는 자란만에 한번 가기가 힘든데 제가 가보고, 자란만을 보고 이것이 과연 우리 고성군이 맞나,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곳이라는 것을 새삼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 자란만을, 특히 해양수산과장님은 제가 쭉 보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느 분 보다도 중앙부처에 많이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란만을 우리 자손만대에 물려줄 수 있는 깨끗한 청정지역으로 아끼고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물론 어업 하시는 분들이 문제는 문제입니다.
여기 어업인들도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어업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 주위를, 자연환경을 훼손시키지 않게끔 정리를 잘하고, 평소에 몸소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도 느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어업인들과, 예전에 비해서는 인식의 변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어민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바다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어업인 자신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점을 잘 아시고,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또 어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솔선수범해서 바다를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고생합니다.
조금 전에 송정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군에 간부공무원이 수십 명 있지만 어업인을 위해서, 또 수산인들을 위해서 과장을 잘 뽑았다, 과장이 정말 잘한다는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오늘 같은 마음으로 우리 수산인들에게 접근해서 어업인들에게 큰 원기소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태풍16호 산바 피해복구비 1억4,700만원 아직 손도 안대고 있죠?
손 안대는 이유가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추진 중에 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1억4,700만원이라고 하면 큰돈인데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돈입니까? 전부 국비인데.
숙지가 안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것이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통영·거제·고성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2012년도 예산미집행 사업현황 1억원 이상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해양수산과에 1억4,700만원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조속하게 돈을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어업인들에게 쓸 수 있도록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셨는데 미FDA 미국식품의약국에서 식중독 원인균인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수입이 중단된 경우가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동부도 아름답지만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삼산·하일·하이 서부지역도 어업인들은 몰라도 외지인들은 정말 좋은 곳이라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엊그제도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삼산면과 하일면 일대를 둘러보고 이렇게 좋은 바다가 있느냐고 할 정도로 정말 좋은 바다라고, 또 제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FDA가 지정하는 곳이다 라고 자랑하는 곳이 우리 하일 앞바다와 삼산 앞바다입니다.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최을석위원  굴 수출 재개를 11월에 재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안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해양수산과장님 말씀 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출중단이 장기화될 조짐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굴 이것이 서부지역의 어업인들, 물론 동부도 있겠지만 어업인들에게는 상당히 고소득이고 직업이거든요.
농사짓는 것처럼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김장철을 맞이해서 해양수산과 전 직원들을 동원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월례회에서 보고할 때 해양수산과장 직을 걸고 이것을 막아라, 해양수산과장 직을 걸고 방법을 해결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실적이라든지 지금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고 해보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추진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점검단이 왔다간 이후로 5월에 전면 한국산 패류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 11월에 한국 측에서 방문해서 미국 측에 방문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의 이행계획서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언제 올지 불투명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을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고, 금년은 어차피 틀렸을 것 같고,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장소에서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고, 이런데 돈을 써야 됩니다.
심지어 예비비까지 써서 화장실 설치해 주지 않았습니까?
뭐하는 것이 예비비입니까?
그만큼 시급하다는 말입니다.
어업인들에게는 굴이 수출 안 되면 내수시장에서 엄청나게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굴양식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돈을 100만원, 200만원 못 갈라줘서 그렇지 이런 것이 돈 갈라주는 겁니다.
수입중단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 돈 갈라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김장철이, 윗지방에는 지금 김장을 하고 있는데 굴 팔기운동을 좀 하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기업체도 좋고, 학교도 좋고, 또 향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하려고 향우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향우를 통해서도 생굴 판매도 좀 하시고, 단체 급식에도 좀 넣고, 출향인들에게도 좀 팔고, 해양수산과에서 굴을 판 실적을 챙겨보겠습니다.
좌우지간 이 굴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업인들에게, 특히 굴하는 어업인들에게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동화리의 어촌체험마을이 잘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잘 운영이 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해상콘도 1식 있는 것도 홍보를 좀 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제가 알기로는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도 그곳에서 하룻밤 자보지는 않았지만 놀다가 온 일이 있는데 오시는 분마다 감탄사 연발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더 바다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던데 그것은 물 공급 관계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삼산면도 경치가 좋은 곳에, 또 동해면도 경치가 좋은 곳에 이런 해상콘도를 만들어서 도시민을 유입하는 이런 방법들도, 아까 고준성 과장께서는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또 국비를 정말 많이 얻어 와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만 이런 적의한 장소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유입을, 어업을 통해서 물론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업인들에게 도움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첫째는 경제성이 있어야 됩니다.
수입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어업인들에게 수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표본적으로 잘하고 있는 하일 같은 곳 관리를 잘하고, 장단점을 파악해서 보완을 해서 다른 지역에도, 삼산 앞바다 같은 곳도 경치가 정말 좋거든요.
그런 데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산·하일·하이지역은 정말 자연경관 자체가 우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해상콘도라든지 낚시터 조성을 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업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장이 되어서 제가 칭찬은 자꾸 안합니다만 해양수산과장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모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해양수산과 예산이 89억원입니다. 맞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5억6,500만원 증액했는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농업예산의 28%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농업예산이 작년에 360억원에서 315억원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28%입니다.
우리 농업예산이 315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민이 제가 알기로 농민에 비해서 3분의 1은 넘습니다.
물론 읍에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지만.
어업인이 농업인의 3분의 1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현재 가만히 보면 해양수산과장님은 국·도비를 가지고 예산 56억원을 만드는데 이제는 국·도비도 최대한 확보하고 군비도 좀 확보해서, 주민생활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군비도 최대한 활용해서 어업인들의 아픈 부분을 찾자는 말입니다.
그것 앞으로 마련하셔야 됩니다.
건물 짓는 것 자제하고, 길 내는 것 자제하고, 정말 살아있는, 우리 고성을 존재하게 하는 순수농민, 순수어민, 이런 분들의 복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앉으면 어선어업, 어선어업 이야기를 하는데 그나마 정치어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굴양식업을 하시는 분이라든지 뜰망이라든지 큰 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자들이고, 좀 어려운 어업을 하는 분들이 어선어업이거든요.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획기적인 대책을 내놔라, 그런데 아직까지 획기적인 대책을 안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바닷가에 한번, 아까 공무원들 체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도 바닷가에 나가서 체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어업을 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업인에게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업인들과 접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을 어업인들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반풍수는 됩니다. 어업에 대해서.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들과 바닷가에 나가보니까, 낙지 잡을 때 제가 나가보니까 추위가 제일 걱정이더라고요.
제 생각에 손에 잡으면 따뜻한 것 있죠?
아주 싸더라고요.
전에 선거운동 할 때 한번 봤는데 손에 잡으면 따뜻한 온기가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밑에 두고 앉으면 따뜻한 열이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세한 업체나 이런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을 찾아서, 큰 돈 아닙니다.
자부담 조금 붙여서 군비로 보급 좀 하십시오.
어선어업하는 분들.
특히 낙지 잡는 분들.
물론 옷은 두껍지만 바닥이 좀 따뜻하고 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찾아서 해양수산과장이 어민들에게 뭔가 돌려주려고 노력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동해면의 정호용위원이나 황보길위원이나 삼산면의 박태훈위원장이나 저나 김홍식위원이나 이런 어업에 관련되는 분들을 이용해서 예산확보해서 어업인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국비에 의존해서 정치망업자들 굴 채취기 놔주고, 건조기 놔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예산이 주입니다. 여기 56억원 중에서.
바다를 지키는 순수어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로 인해 칭찬받을 수 있도록 어선어업을 위해서 획기적인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 예산에는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들과 협의를 해주시고, 참고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금년에는 360억원이고, 내년예산은 조금 삭감되어서 315억원이고, 해양수산과 예산은 금년에는 50억원인데 내년예산에는 좀 더 확보해서 56억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국·도비고 우리 순수군비가 없는데 이제는 군비로 어업인들을 지원해 줄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또 재론합니다만 과장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더 열심히 해서 어민들의 삶의 질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군에서 어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수산업법 위반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19건이고 사법처분을 받은 것이 18건입니다.
무려 37건이나 되는데 행정처분 주고 사법처분 주는 것이 해양수산과가 아닙니다.
지도하셔서 많이 줄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잡아서 영업정지 주고, 통영지청에 고발하고, 이것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최소화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잡아서 영업정지 주고, 또 고발해서 벌금 매기고 하는 것보다는 어선지도선을 이용하든지, 해양수산과장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이런 분들 어려운 점도 보고 지도하세요. 지도.
내년에는 37건이 한건도 없으면 안 되겠지만 최소화해서, 이것도 어민들 도우는 겁니다.
영 엉망진창은 안 되겠지만 꼭 좀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수산업법위반자 행정처분 19건, 사법처분 18건을 몇 건까지 하라는 소리는 못하겠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적게 될 수 있도록 어업지도선을 이용하든지, 또는 해양수산과장님, 계장님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지도를 철저히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수산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법행정을 단속보다는 지도 홍보하는데 중점적으로 해서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최을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과장님, 수산업법위반자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단속을 우리군 배가 한 것이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저희들이 한 것도 있습니다만 농림수산식품부 무궁화호에서 한 것이 좀 많습니다.
황보길위원  미리미리 우리 행정선을 투입해서 지도계몽을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리고 전에 최을석위원님하고 수산쪽 몇 분이 어선어업 쪽에 지원이 좀 되도록 하라고, 겨울에 입는 점퍼식 구명조끼사업이 내년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구명조끼사업이 내년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런 것은 홍보하십시오.
저는 해양수산과 의중을, 방안을 듣는 쪽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동쪽에는 어민들이 말하는 동바다, 삼산·하일·하이 쪽은 서바다 그러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동쪽에는 피조개 채묘장이 거의 산재해 있고, 서쪽에는 굴양식어장이 아주 밀집하게 되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동쪽에 채묘장이 지금 활용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10여 년 전부터 사실 작황이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황보길위원  작황이 전무하다?
계획은 세워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 해양의 여건이 자꾸 변화되고 있어서 뚜렷한 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서쪽은 굴양식장이 포화되어 있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런 상황입니다.
황보길위원  이것을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것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해양여건이 그때그때 따라서 변하고, 또 작황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황보길위원  지금 하이면에 화력발전소가 추가 건설 예정으로 되어 있죠? 아직까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것이 하이면 쪽으로 조금 당겨진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황보길위원  지금 삼천포화력발전소 앞에 가보면 방파제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우리 어민들이 수차례 방파제에 수문통로를 설치해 달라고 삼천포화력발전소에 그만큼 요구해도 그 사람들이 안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쪽에, 하이 쪽으로 당겨지는 것, 증설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번에 화력발전소 관계자에게 온배수를 어느 쪽으로 방류를 할 것이냐고 질의를 하니까 하이 쪽으로 방류를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쉽게.
방류수가 이쪽으로 오면 자란만은 엄청난 타격을 입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리고 굴양식장이 이렇게 포화되어 있으면 어떤 방법에서, 물론 작년에 해양수산과에서 시도하다가 벽에 부닥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로 적절하게 배분해서 동바다와 서바다가 살 수 있는 상생의 길을 찾아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문제도 물론 서바다가 FDA 지정되어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화장실도 서쪽지역에 배부하고 했는데 동바다에도 노로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그쪽에도 화장실 가야 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특히 동쪽에 미더덕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루종일 바다에서, 뗏목 위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바다위에서 대변을 어느 쪽이 많이 보겠습니까?
동쪽이 많이 보겠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 드리지는 못하겠고, 동쪽바다 서쪽바다 적절하게 이용하셔서 우리 고성군 어촌이, 동쪽바다 서쪽바다가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임포위판장 지난번에 현장확인을 했을 때 과장님이 설명을 물량장을 새로 만들어서 물량장 위에 위판장을 짓는 것으로 저는 들어서, 답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국유지를 임대해서 그 위에다가 위판장을 짓고 있어서 연구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을 뜯고 다시 한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임대면 연구시설이 안되듯이 고성군도 임대가 되었을 때는 연구시설은 똑같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불하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위치선정을 하실 때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위탁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자체사업으로 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임대한 자리에서는 연구시설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맥전포국가어항, 남포국가어항, 수남·거운종합정비사업 묶어서 지적하겠습니다.
맥전포항이 어항어촌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됩니다만 어업생산 여건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어업생산 소득만 가지고는 어업인들이 필요한 소득을 맞추어내지 못해서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도 들어오고, 또 1.5차, 그러니까 1차산업과 3차산업을 연결시키는 그런 형태의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맥전포나 남포항이나 거운종합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도 보면 어항기능을 보강하고 물류·관광·레저까지 보태서 소득을 한다, 그렇게 해서 어업인들과 동떨어지면 안 되고, 결국 그 사업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맥전포가 시설은 다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관광객이 몰려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전포는 2011년도에 본격적으로 가동을 했는데 지금 방문객 수가 관리인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파악하기로는 5천에서 6천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조망권을 볼 수 있도록 시설을 해두었습니다.
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다음 항내를 연결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2가지로 보겠습니다.
맥전포항이 독립적으로 관광자원이 되어서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상족암으로 넘어가면 맥전포 자체가 독립관광자원으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족암에 왔던 사람이 온 김에 맥전포로 넘어올 때는 맥전포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것만 보여주는 정도 가가지고는 가치가 안 되고 맥전포에서 그 사람들 주머니를 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득과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볼 때 시설만, 그러니까 국비를 받아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뭔가 급하게 시설은 해내는데 이것을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게 하는, 소득에 연결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좀 덜하다, 맥전포도 지금 이 상태는 결국 그 수준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맥전포 자체도 좀 더 그런 상품이, 사업이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표본사례로 삼아서 새로 하는 남포국가어항하고 수남·거운권역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참고해서 이 사업이 끝나면 바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어민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구상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설명 할 때 수남·거운권역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부분을 보자, 우리가 한번 보자, 지금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자체를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육상에서 하는 다른 사업도 농업개발공사에서 내는 안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것을 계속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또 해양수산과에서도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아서, 또 우리 중지가 모자라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진짜 대박이 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어줘야지, 돈 왔으니까 돈 쓰는 정도의 급급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볼 때는 남포국가어항이나 수남·거운권역사업에 대한 접근이 아직도 뭐라고 할까, 편하게 접근한다, 그래서 맥전포항 부분에 대한 사례를 보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미FDA 지정해역 미국 실사단이 언제 오신다고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혹시 해양수산과장은 바다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바다에서 모든 생물체가, 90%가 바다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마시는 공기를, 산소의 75%를 바다에서 생산합니다.
또 이산화탄소 같은 것도 50%를 제가 알기로 흡입합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냐 하면 태양열도 80%를 바다가 흡입합니다.
잘 알겠지만 세계교역도 72%를, 나라와 나라가 교역할 때 바다로, 해상으로 수송합니다.
큰 도시들도 세계적으로 보면 70%가 바다를 끼고 있는 곳이, 바다와 인접해 있는 곳이 도시로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FDA 지정해역이 취소되는 바람에 엄청난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지정해역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안 받으면 큰 혼란이 옵니다.
해양수산과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고성군이나 통영시, 인근 자란만이나 고성만이 고성과 통영사람이 같이 양식업을 하는 해역인데 통영수협, 고성수협에서 1년에 생굴 위판 되는 것이 1,50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통영수협이 400억원, 고성수협이 300억원, 다 합치면 2,200억원정도 되거든요.
또 가공식품, 예를 들어서 통조림, IQF라고 생굴을 냉동해서 파는 것, 또 건굴, 굴을 삶아 말려서 유럽에 파는 것, 이런 것을 다 합하면 이 시장이 1천억원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요즘 어민들이 인터넷이나 임의상장제가 되다 보니까 굴을 직접 소비자에게 바로 파는 이 시장이 제가 볼 때 400~500억원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래서 다 합하면 굴 생산 되는 것이 3,500억원 내지 3,700억원정도 된다고 대충 통계상 그렇게 나옵니다.
이 3,500억원을 어업인들이, 그러니까 양식하는 업자들이 이 소득을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거의 70~80%가 경비에 다 들어갑니다.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3,500억원 중에서 제가 보니까 우리 어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소득은 10~20%밖에 안 됩니다.
빠르면 10월부터 2월까지 5~6개월동안 우리 고성의 14개읍면 중 자동차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거의 없어요.
굴 까러 오는 분들 아침에 수송한다고.
굴 박신을 잘해서 하루에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한달에 심지어 여자분들이 20~25일정도 하면 얼마정도 벌이느냐, 많이 벌면 500만원정도 법니다. 여자분들이. 맞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런 농외소득을 벌어들인다는 말입니다.
이런 큰 산업인데 이 산업이 몰락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고성·통영은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 대책을 잘 세워야 됩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업인들도 이제 자숙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지도도 잘해야 됩니다.
또 나름대로 각 요소요소마다 배치를 잘 해서 화장실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솔선수범해서 수거가 될 수 있게끔 행정지도를 하십시오.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도·지원만 해가지고 될 것이 아니고 어업인들도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이행을 할 수 있게끔 해양수산과에서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업인들이 질서를 안 지키고 지도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페널티를 주라는 말입니다.
지원을 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는 바다를 잘 관리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 굴 산업이 아주 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 한 지정해역 지정받는 것 잘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 위원장 박태훈  내년도, 2013년도에는 사활을 걸어야 된다니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순서인데 오찬을 한 후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계장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2년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만 답변을 하시고 계장님들과 담당자들은 내려가십시오.
앞으로 실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담당계장들이나 담당자들은 올라오지 마십시오.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실과장에게 질의를 하는데 실과장들이 숙지 안 된 부분은 담당계장들에게 답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노조에서 계장들에게 질의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다보면 때로는 직원들에게 인격에 약간의 손상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공무원들의 인격에 관한 부분은 조심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계장님들에게 질의를 못하고, 담당자들에게 물어보지 못한다면 어디에 물어봐야 됩니까?
언제부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공무원노조에서 감 놔라 배 놔라는 소리를 했습니까?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됩니까?
군수나 부군수나 실과장은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참고인 아닙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께만 질의·답변을 하겠습니까, 계장님들에게도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 관계는 저희들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야기해 보십시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결론적으로 책대로 하면 되거든요.
노조에서 주장한 내용은 전혀 규정을 모르고 한 이야기입니다.
규정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예의도 모르고 한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건방진 겁니다.
우리는 관리자가 아니예요. 우리 의원들은.
노조가 관리자들은 교섭대상이 될지 몰라도 우리는 노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예요.
그래서 책대로 하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태훈  저희들이 담당자들이나 직원들에게 그렇게 험한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연찬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답변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것도 자제를 좀 해주라,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지금 이 IP방송을 전 공무원들이 보고 계실 것인데, 간부공무원들도 보고 계실 것인데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감사위원장님, 우리는 기죽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갑시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거기에 응답하지 말고.
환경과장님, 제가 물어볼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정화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성읍에서 제 고향인 하이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는지 아십니까?
고성군에서 어디가 제일 멉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하이가 제일 멉니다.
박기선위원  멀다 보니까 정화조업자들이 우리 하이는 잘 안 오려고 합니다.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위원이 남의 정화조까지 다 퍼줘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6개월이 넘어도 안 해줘서 앞의 환경과장에게 질타도 하고 사정도 해보고 한 결과 6개월이 넘어서 겨우 정화조를 퍼주더라고요.
정화조 퍼는 데가 축산과장님 처갓집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오죽 하겠습니까?
워낙 멀다 보니까 업자들의 입장도 이해합니다.
정화조 퍼는 것도 너무 멀다 보니까 이장들에게 1년에 2~3번 모아서 정화조를 퍼도록 하라, 그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하니까 너무 바쁘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금년도에도 그와 같은 민원이 또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대로 계속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박기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가 사실, 우리 관내에 정화조가 7,800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소률이 27%, 청소률로 보면 사실 깜짝 놀랄 정도로 적습니다.
농촌에 주로 노인들 한두분이 계시다 보니까 정화조업체에서 퍼러 가보면 슬러지 찌꺼기가 통의 3분의 1도 안찹답니다.
5인가족을 기준으로 해서 정화조를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5인가족이 1년에 한번씩 퍼내면 정량이 맞거든요.
그런데 한두사람이 쓰다 보니까 말라붙어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실제 청소 신청을 자주 안하고 2~3년에 한번씩 퍼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원칙대로 하려면 1년에 한번씩 퍼지 않으면 과태료도 물려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많은 군민들에게 너무 불편하게 하지는 못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작년에 2개업체에, 경남위생사와 고성위생사 권역별로 자기들 처리구역을 정해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두군데 이야기하면 잘 안가서 저희들이 불러서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협약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 두 업체에서 제대로 잘 안하면 우리가 신규로 업체를 하나 더 부르겠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까지 잘 안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협약서에 보면 15일 이내에 자기들은 하게 되어 있는데 한달을 넘기는 것은 기본이고 보통 5~6개월씩 넘어가야 되고, 영현면 봉발리에서 올해 민원 들어온 것을 알고 있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나서도 한두달이 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이 너무 안 챙기는 것 같은데, 아까 노조에서 뭐라고 한다고 하니까 담당은 빼겠습니다.
과장님이 제대로 챙겨서, 직원들에게 뭐라고 할 이유도 없고 과장님만 호되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화조 수거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민원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맞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환경민원이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류두옥위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사정은 잘 알겠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제가 한꺼번에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는 이것이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설명을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이것이 그린환경이라는 고물상입니다.
류두옥위원  고물상 아닙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위에 컨테이너 있는 곳은 고물상 아닙니까?
류두옥위원  고물상 아닙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고물상은 우리 동네라서 잘 알죠.
고물상이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옆입니다.
저기가 군유지인데 군유지에서 저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나도 궁금하고 알고 싶어서 일단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군유지에서 저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군유지가 아닌지, 어떻게 해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저도 지금 감이, 저희들에게 신고가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은 아닌데 폐기물 종류를 보니까 도로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을 일시적으로 존치를 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류두옥위원  작년에도 저렇게 했어요.
작년에 제가 저것을 찍어서 하려고 하다가 그냥 오가면서 일단 치워지겠지 했는데 계속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올해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며칠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계속 왜 이렇게 하는지...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련부서하고 어느 업체에서 저렇게 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서 법적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우리 주민이 저렇게 하면 큰 제재조치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난리 날 일이죠?
그리고 요즘은 석면을 엄청 크게 치는데 저것이 다 빗물에 씻겨서 당항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제가 지금 담당계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는데 생태박물관 조성공사현장에 저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해서 감사 뒤에라도 조치사항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저런 것은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우리 고성군에서 저렇게 했다면 저것은 엄청 큰일입니다.
민원을 단속하면서, 그러면 앞으로 군에서 민원을 어떻게 단속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저희들이 알았다면 벌써 처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류두옥위원  며칠이 지날지 한달이 지날지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류두옥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보시면 지금 순환수렵장 운영을 2006년도와 2009년도 두 번에 걸쳐서 하셨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도범위원  그런데 앞으로 계획은 2014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군민들의 이야기는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이 앞에는 3년마다 했는데 2014년도에 하면 5년만에 하는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조수의 분포도라든지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도범위원  군에서 건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이것이 우리 군만 열심히 건의를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이 광역권으로, 전체적으로 몇 개 시군을 묶어서 포획허가가 되어야 효과가 나타나지, 예를 들어 우리 군에서 총 한방 쏴버리면 진영으로 넘어가버리고 마산으로 가버리고 하는 폐단이 있어서 권역별로 묶어서 5년마다 한번씩 대대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허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도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수확기 피해방지단이 7개조 32명을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도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군민이 멧돼지로 인한, 또 고라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부분에 보면 지금 재활용품하고 생활쓰레기까지 문전수거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일 하실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매일 하려고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놨는데 일단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하는 방법은 현재 음식물쓰레기 용기 내놓는 그 자리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안에 일반쓰레기를 넣고, 재활용품인 TV고 뭐고 나오는 것도 그 자리에 스티커 붙일 것은 붙여서 놔두면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체계와 같이 저희들이 문전에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 해놓고 있는데 2012년 7월부터 10월까지 급격하게 줄어들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621페이지에 보면 갑자기 줄었어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종량제 그릇이 3ℓ, 5ℓ, 20ℓ로 나가는데 전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을 넣을 때는 개념 없이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놨는데 이제는 3ℓ의 돈이 100원, 5ℓ는 170원, 10ℓ는 700원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용량도 적은데다가,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쓰레기를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주민 스스로가 음식쓰레기를 감량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된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 처리시스템을 7월부터 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7월 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부분에 보면 위탁 전과 위탁 후가 급격하게 양이, 소각양이 많아졌습니다.
이 현상은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매립장에 가야 될 쓰레기를 많이 태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역현상인데, 지금 소각하는 것은 20만원대가 들어가고 매립장은 7만원 선으로 들어가지만 지금 문제가 매립장 1공구가 95%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다가는 최고 300일, 짧게는 80일밖에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2공구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소각장에서 매립장에 들어가는 쓰레기를 커버 안 해주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탁을 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정식 근무시간에만 하는데 위탁업체에서는 24시간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용부분은 위탁 전과 후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비용부분은, 처리단가는 위탁 전에는 20만6천원정도 되었는데 위탁 후에는 약 17만원정도 되거든요.
약 4만원정도 톤당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했는데 처리비가 왜 더 많느냐 하면 위탁 전에는 양이 2,117톤이었고 위탁 후에는 5,453톤을 소각하다 보니까 전체 위탁하는 돈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송학리에 공사를, 땅 매립은 다했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땅 매립은 다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공사를 준비 중에 있는데, 이것이 거류면 가동마을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정도범위원  거류면 가동마을은 배수정비시설에 5억원정도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마무리가 다 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일단 주민들과의 합의는 그렇게 도출을 해놨고 지금까지도 그것이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가동마을의 주민들 반발 그런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사실 가동마을은 작년에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민원이 저희들에게, 그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요구한다든지 요구할 사항은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가동마을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걱정하고, 자기들은 이것을 수긍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주민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지금 죽동마을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정말 이 부분은 저 역시도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장님께서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일단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러나저러나 500미터 근처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데 저라도 일단은 반대를 하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지 정보교환이 잘 안되어서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해서 일단은 전국적으로, 경남도만 해도 4군데 빼고 다 설치가 되었거든요.
지금은 최첨단시설을 하고, 또 이것은 악취와 관련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지하로 시설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되어 있는 시설을 지난봄까지도 한번 가보자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마음이 안 열려서 주민들께서 안 갔습니다.
그쪽으로 견학을 시키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제공할 것은 제공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해서 해내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주민들과 의논을 하셔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꼭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위원께서 야생동물 관련,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소각장운영, 가축분뇨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하고 본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보충질의만 하고 본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건입니다.
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조건부 무엇 무엇 승인을 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결국은 주민합의 도출하라는 말씀이고, 다음은 주 시설을 관리시설하고의 위치를 변경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황보길위원  변경하라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하나도 변경이 안 되고 그대로...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체계대로, 주민들하고 현재까지 설계된 대로 밀고나가다가 최종적으로 안 될 때는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게 되려면, 설계 다 되어 있는 것을 고치려고 하면 보름정도 걸립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이대로 밀고 나가지 마십시오. 주민들과 합의하기 위해서는.
의회 의원들이 그 당시에 죽동마을 주민들하고 합의조건을 내세울 때 이런 저런 조건을 달아서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세우라고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야지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제가 그 말씀에 공감은 합니다.
하는데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고, 일단 설계가 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 설계와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섣불리 건드리면 상당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설계를 하고...
황보길위원  이대로 해가지고 만약에 바뀌면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재설계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검토하고 토론도 했는데 보름정도 손을 보면 큰 공사비 증액 없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겁니다.
황보길위원  아무튼 조그마한 문제지만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부터 죽동마을 주민들에게 성의를 보인다는 그런 자세로 마을주민들과 원활한 합의서를 이끌어내기를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보충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환경과 야생동물하고 음식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과는 업무자체가 규제 내지는 인허가 단속 또 혐오시설관리 해서 상당히 어려운 업무인데 과장님께서는 타고 난 추진력으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 규제업무를 하면서도 규제를 풀어주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야생동물 농작물피해대책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그때 활동이 잘 안되어서 의논했던 부분이 있어서 합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호랑이울음, 전기목책기하고 나와 있는데 호랑이 울음소리에 대해서는 별로 호응이 안 좋다고 해서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해서 그 장소에 맞는 방법으로, 전향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수렵단 운영부분은 저희가 수렵협회와 만나서 의논하면서 그때 8명 2개조로 운영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 전 회원이 다 나오도록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는 말씀이 수지가 안 맞다, 그래서 보상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실비보상이 되었던 포획에 대한 보상이 되었던.
그러면 보상을 한번 생각 해볼테니까 전부 나와라,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환경과에서 그 당시에 수렵협회와 어느 정도 의논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에 우리가 그때 이야기할 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타시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 고성경찰서에서는 시간을 자꾸 제한합니다.
타시군은 낮에 한번 풀고 총기를 넣었다가 저녁시간에 또 풀어서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실질적으로 위해조수가 움직일 때 수렵하도록 해주는데 고성군은 잘 안 돼요.
시간 전체적으로 치면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풀어서 저녁 10시에 넣으면 시간이 19시간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계산은 잘못된 계산이다, 그때는, 낮에는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낮에는 풀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고, 그래서 안 되었는데, 지금 그나마 70마리, 고라니 15마리 수확을 올려서 다행인데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타시군에서는, 순환수렵을 해서 개체수를 줄이면 좋은데 순환수렵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결국 수확기 유해조수 피해부분을 연장해서 실질적으로 겨울에, 겨울에는 낮에도 산에 가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시간은 안 풀더라도 포획가능한 겨울철에 풀어서 개체수를 줄이는 것이 맞다, 지금 타시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일까지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염두에 두셔서 경찰서하고 의논해서,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하면 결국 규정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한번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분들이 10명이 계시면 10명이 다 똑같이 조금씩 피해를 보면 원성이 엄청 날 겁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10명중 2~3명정도가 피해를 보는데 피해 본 사람들은 엄청나요. 농작물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 가슴아파하니까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번 겨울에 개체수가 줄어들어서 내년에 멧돼지 걱정을 안 한다고 하면 환경과가 엄청나게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 부분은 지금 쓰레기처리 하는 것이 많이 개선되었고, 쓰레기양도 줄고 체계가 잡혀간다고 하는데 저는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어디서 아이디어를 들으니까 음식쓰레기를 자가처리를 해서, 건조해서 분쇄를 해서 그것을 바로 직접 비료로 쓸 수 있는, 화분에 비료로 쓸 수 있는 정도의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 기술을 한번 보셔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접목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야생조수 포획기간 연장관계는 1월말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연중 잡을 수 있도록 하고, 사실 환경부지침에는 20명 이상 못 풀도록 되어 있는데 좀 오버를 했습니다.
32명까지 풀어서 하여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대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수렵하시는 분이 와서, 기동포획단이 와서 우리 의회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그 당시 특별히 금년도 예산이 책정 되어 있지 않아서 예비비로 1천만원정도를 쓰자고 했는데 그것이 결정되어서 지출된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 당시는 여름철이 되어서 포획개체수가, 포획한 마리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관계 검토를 안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예비비를 집행 안했네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송정현위원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것인데 예산이 3천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서에는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1천만원의 예산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아무래도 타시군 하고도 비교를 해봐야 될 입장에 있고, 그래서 포획을 해왔을 때, 이러나저러나 포획한 전립물이 있어야 그에 대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포획 1마리당 3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들 부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을 짓지는 않았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그것도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진주시에서 포획해서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진주시에서는 포획하는데 얼마 주는지 모르겠지만 진주시에도 주면, 공히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지급한다면 진주시에서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고 진주시에는 없는데 고성에서는 인센티브를 준다면 고성에서 포획 안한 것을 가지고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송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유해조수기간도 있지만 엽사들이 포획을 하면 사실 경비가 많이 듭니다.
특정 장소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멧돼지의 하루 이동경로가 아주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차량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차량유류비가 엄청 많이 듭니다.
지금 기름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래서 기름값도 많이 들고, 또 그분들 식사도 해야 되고, 제가 듣기로는 실탄 1발에 1만원정도 된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실탄 예사로 구입해서 쓰는 것 같지만 실탄 1발에 1만원정도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되고, 제가 과장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멧돼지나 고라니 1마리당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은 맞지 않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지급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11월 30일까지 수렵단을 운영하는데 기간을 연장한다니 더욱 좋고,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연중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산림이 우거진 때에는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적기다, 지금부터 내년 2~3월까지가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야생동물, 음식물쓰레기, 소각장 운영, 가축분뇨에 관한 보충질의는 한분만 더 받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포획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7개반을 운영하는데 포획 안 된 조도 있죠?
보고가 안 된 조도.
4조하고 7조는 하나도 보고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안했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총포허가 다 내준다고 해서 전부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32명중에 고질적으로 지금 이 행동에 참여안하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까지 보고 탈락을 시키든지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짧게 합시다.
짧게 해도 제가 다 알아듣겠습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실제 포획된 대로 보고를 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포획한 지점에서 포획물 사진을 찍어서 제출합니다.
김홍식위원  포획한 것을 100% 다 행정에 보고를 하느냐고요.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사실 저도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빨리 보완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고를 안 하는 이유가, 4조와 7조가 하나도 보고가 안 되었듯이 이것을 보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결과를.
얼마만큼 잡았는지.
그렇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방금 송정현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방법은 있는데 사실 그 방법을 광역권으로 해야 되는데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한쪽에 몰리면, 그쪽에 안 오면 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래서 그렇게 쏠리다 보면 잡더라도 보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상 우리 군에서 지급하는 금액하고 차액이 있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빨리 강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 변화가 있음으로 해서 50%이상이 감량되었다고 보고하셨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김홍식위원  사실상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칩에 관해서 문제가 3가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칩이 잘 부러져요.
두 번째로 보통 가정에 보급된 것이 거의 가 다 3ℓ짜리죠?
3ℓ짜리 통은 양이 작답니다.
그리고 통이 잘 깨진답니다.
또 나이 많은 사람들 중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잘 안보여서 불편하다고 합니다.
쓰레기칩이 5ℓ짜리가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170원입니다.
김홍식위원  쓰레기봉투는 5ℓ에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100원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마 차이가 납니까?
1.7배 차이 아닙니까?
100원과 170원은 1.7배 아닙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쓰레기봉투는 간단합니다. 버리기가.
그러면 쓰레기봉투 쪽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확인 해보셨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잘 포장해서.
○ 환경과장 우정수  초기에는 그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앞으로 계속 그렇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용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비용을 가지고 따지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밖에 이이용을 안 합니다. 그렇죠?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우리 행정에서 처리하는 비용이.
○ 환경과장 우정수  2억9천만원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톤당 음식물쓰레기.
○ 환경과장 우정수  음식물쓰레기가 7만9,700원입니다. 금년에.
김홍식위원  8만원으로 잡읍시다.
고성군생활폐기물 매립장 증설하죠?
229억원이죠?
국비가 62억원이고, 군비가 166억원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법정부담률입니다.
환경부에서 그 이상은 안 해줍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이 우리가 73%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환경부에서 30%밖에 안 해줍니다. 매립장은.
김홍식위원  우리 군비부담률이 73%입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시책인데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밖에 받을 수 없죠? 그렇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김홍식위원  이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229억원이죠?
증설량이 얼마입니까? 매립량이.
○ 환경과장 우정수  18만6천입니다.
김홍식위원  루베당 계산하면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12만3,236원입니다.
뒷자리는 빼고 12만3천원으로 합시다.
아까 이야기했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7만9천 얼마인데 8만원으로 하자고 그랬죠?
음식물쓰레기가 결국 쓰레기매립장으로 와버리면 답 없습니다.
과장님, 저하고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우리 고성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으로 오면 얼마만큼 손실이 발생합니까? 톤당, 아니면 루베당.
○ 환경과장 우정수  4만5천원정도...
김홍식위원  4만2,300원이죠?
그것을 부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73%를 하면 조금 다운되겠죠.
27%의 국비가 있다고 하면.
결국 그것 다 세금이고.
그만큼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금액이. 그렇죠?
이것을 막으셔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불법쓰레기 투기로 인해서, 카메라단속으로 인해 잡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지금 3건입니다.
김홍식위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3건밖에 안됩니까?
카메라 1대씩만 해도, 장소마다 돌아가면서 차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잡아야죠.
감시를 하셔야 됩니다.
고정카메라로 하면 안 되고.
고정카메라 하는데는 불법으로 안 버립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비규격봉투에 안버립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데, 수시로 밤에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는 이동식차량카메라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절시켜야 됩니다.
비용이 막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고성군의 쓰레기매립장만 해도 부담이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음식물쓰레기까지 여기 온다면 더 가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료일이 더 빨라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가격이 5ℓ가 100원이라고 했죠?
그러면 그것이 1루베가 되려면 얼마입니까? 1루베가 1천리터입니까?
200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입니까?
1루베가 되려면 봉투를 팔아서 하면 얼마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2만원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2만원을 받는데 쓰레기매립장 증설하는 데는 얼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12만3천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군비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73%를.
양을 줄이셔야 되고, 이 이용자들이 더 부담하셔야 됩니다.
부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환경부 지침을 보면 쓰레기 기본수거료 171원×ℓ당 6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량제봉투가격과 맞춘다고 60%를 적용안하고 20%를 적용했습니다.
김홍식위원  3분의 1만 받는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현재 환경부 지침보다는 3분의 1밖에 안됩니다.
김홍식위원  그 비용이 1년에 얼마입니까?
4억7천만원이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12억1천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4억7천만원에 하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김홍식위원  그 돈을 모아서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 1,476세대에 대해서 무료로 지급하고, 차상위에는 무료로 지급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것은 재원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음식물쓰레기보다 일반쓰레기봉투가 더 비싸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부담률이 더 줄어듭니다. 그렇죠?
8만원에 버리는 것을 가지고 12만3천원에 넣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우정수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점진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한꺼번에 60% 올리면 민원이 많을 것 같고, 그것은 틀림없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보면 군수에게 바란다가 있죠?
과별로 보면 제일 많이 올라온 것이 환경과입니다.
대충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자질구레하게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주민과 24시간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 빠른 시간안에 대처하십시오.
항시 확인하시고 대처하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는 그만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환경과에 대한 질의가 아직 남아있지만 잠깐 휴식을 한 뒤 감사를 진행하면 어떻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0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코덱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코덱코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십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류두옥위원  코덱코는 상리면에서 안 되는 것을 고맙게도 우리 동네 위에 갖다놓으셔서 지금 건립을 해놨습니다.
저는 코덱코만 생각하면 관계되는 모든 분들께 정말 큰 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엄청 코덱코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관계로 제가 관심을 갖고 항상 주위를 돌아봅니다.
소나무에 분진이 앉으면, 벌써부터 하얗습니다.
그 하얀 그 분진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을 해 보세요.
하얀 분진이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바람에 날려서 사방으로 흩어지면 사람에게도 가고 짐승에게도 가고,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류두옥위원  그거 흩어져서 짐승에게 가고 사람에게 가는 것은 먼지 둘러쓰고 탈탈 털어버리면 되는데 또 어디로 갑니까?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결국은 먹는 지하수나 여러 가지 그런 데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곳은 전부 지하수나 우물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거론한 마암면, 앞에 전부 매설해서 동네 낮아지는 것 하고, 이당리의 저 분진이 흩어져서, 요즘 석면 하면 얼마나 크게 다루고 있습니까?
석면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국가에서 돈을 엄청 들여서 슬레이트 한장도 마음대로 처리 못하게끔 다 싣고 가서 처리하는데 그것이 바로 석면가루입니다. 석면가루.
그래가지고 마암이나 이당리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좋아하는 공장 몇 개 유치하려고, 사실 내가 봤을 때는 주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
죽이는 것 아닙니까?
어제 거기도 앞은 높아지고 뒤는 낮아져서 앞에 물이 안 나가면 그 뒤에는 비가 많이 오면 물구덩이 되는 것은 뻔한데 물에 갇혀서 너희는 죽어라는 그런 식이거든요. 요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형태를 보면.
정말 기분 나쁩니다.
거기 해당되는 주민들은 다른 데 살러 가고 싶답니다.
고성군에서는 인구유입을 할 것이라고 난리를 치는데 누가 살고 싶겠습니까? 내가 피해를 보는데.
요즘 건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자기 건강 헤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 환경과장 우정수  코덱코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덱코는 2011년 6월에 사용승인 되어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데 작년 10월에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법인 100만원, 대표자 100만원해서 200만원 벌금도 물린 적이 있고, 또 올해 민원이 있어서 나가서 시정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1년에 한번 원래 정기검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코덱코만은 정말 수시로 나갑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변 주민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이 많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규제 범위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답답한 것도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점검을 했다니까 어떤 점검을 했으며, 어떤 제재조치를 가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먼지가 많이 발생되어서 피해가 있다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작년 10월에 조치이행명령을 하고...
류두옥위원  그 말은 조금 있다 할 겁니다.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대화항공 있죠?
제2 대화항공이 바로 그 인근에 있습니다. 압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 대화항공에는 여기 코덱코보다 지금도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우대 아닙니까?
일단 이당리쪽 가까운 마을은 놔두고라도 그분들 말씀이 지금 분진으로 인해서 눈이 따갑고, 머리도 아프고, 숨쉬기도 불편하고, 작업능률도 떨어진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무리 단속을 하고 하더라 해도 법적 범위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정서만 가지고 이 회사 문을 닫게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류두옥위원  그러니까 상리에서 난리가 나니까 상리에서 빼서 우리 동네에 갖다줘서 고맙다고 안합니까?
그렇게 좋은 것을 과장님 집이나 관계되는 분들 집 가까이 가져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 좋았을 것인데.
○ 환경과장 우정수  사실 행정에서도 그것을 가져오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류두옥위원  이번에 그쪽 어디에서 고발을 1건 했죠?
고발한 것이 있습니까?
고발이 접수된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코덱코 관계 말씀입니까?
류두옥위원  코덱코 분진 때문에 못살겠다는 고발 건이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지난 5월에 한번 있었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분을 어떻게...
○ 환경과장 우정수  제가 7월에 왔기 때문에 보고자료에 의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현지 시정조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현지 시정을 할 정도밖에 안되어서 그런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류두옥위원  어느 분이 고발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발을 했는데 이 고발한 사람을 숨겨줬습니까, 아니면 노출 시켜서 그 회사에 알리고 했습니까?
말씀하세요.
고발한 사람을 이렇게 노출을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저는 법을 모르겠습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출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발한 사람 명단을.
류두옥위원  어느 한 사람이 고발했는데 그 사람을 숨겨주거나 그렇게 안하고 이렇게 노출한 적이 없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류두옥위원  이것 분명히 녹취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류두옥위원  만약에 그 자료가 아니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저도 보고를, 계장에게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5월에 있었던 일이고,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 전에도 없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류두옥위원  고발을 하고 하면 그 사람을 숨겨줘야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노출시켜서, 그 회사하고 관계가 있는지 어떤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참 곤란해집니다.
왜 고발한 사람을 노출시키는지, 없다고 하니까 일단 오늘은 이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도 우물물, 지하수물, 앞으로 결국 진주물을 수돗물로 먹으면 되겠죠.
하지만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우리 건강에 피해를 주고,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상수도 관계는 대행...
류두옥위원  상수도 관계가 아니고 건강에 이상이 왔을 때.
○ 환경과장 우정수  건강에 이상이 오면 원인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류두옥위원  그 원인을 밝히려고 하면 주민들이 밝혀야 되겠죠?
의사들도 의료사고가 나면 환자들이 그 원인을 밝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래도 어쩔 수 있겠습니까?
류두옥위원  법이 그러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런 것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든 원인을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든.
류두옥위원  하여튼 참 기가 찰 노릇이고, 대책을 세워서 그 공장에 돈 좀 많이 내놓으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렵니다.
그것이 제일 간단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금방 제가 한 말을 좀 잘 듣고 기억하셨다가 내일 당장 가셔서 돈 좀 받아내서 우리 이주 좀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류두옥위원께서 코덱코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도 많이 하셨고, 의기양양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들 환경부분에는 좋은 비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 삼산면 쓰레기매립장에 갔을 때 과장님께서 의원들을 환대하게 잘 모시려고, 차를 좀 멀리 세웠더니 뛰어오시면서 옷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의원들 앞에 섰을 때 우리 의원들이 미안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도 미안하게 생각했고, 우리 의원들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1억원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자료를 수집했더니 약 250억원이 되는데 그중 환경과에서 30억5,800만원이라는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축분뇨...
○ 환경과장 우정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하고 율대 폐수종말처리장하고.
최을석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은데 이 30억원이라는 돈을 예치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농협 또는 경남은행에 좋은 일 다 시킵니다. 제1금융에서 처리를 하니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2회 추경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결산추경에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애로점이 있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이 없잖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만 이렇게 30억원이라는 돈을 방치해 두는 것은 자금관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이자만 해도 큰돈이거든요.
지금 다 보통예금으로 넣어놓은 돈인데, 보통예금은 제가 알기로 군지부에 100억원이 넘어요.
현재 100억원이 훨씬 넘는다고요.
사실 공짜로 쓰는 거거든요.
이것도 만약 사업이 안 되면 정기예탁을 해서 해야 되니까 예산운용에 차질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명심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내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류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덱코 부분 있죠?
저희들도 한창 선거할 때 코덱코 방문도 많이 하고,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목숨을 걸고 해 오시다가 결국 우리가 법 앞에, 이 사람들 법대로 하다 보니까 법 앞에서 그런 쪽으로 가버렸는데 저도 그 부분은 정말, 제가 지역구의원을 할 때 진주에서 하다가 상리로 밀려와서 상리에서 좀 있다가 결국 고성읍으로 왔는데 그 당시 본 위원도 많이 막았습니다.
그때 당시 박태훈위원 하고 저하고 지역구의원이 되어서 많이 막았는데 그것이 고성읍으로 와버려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내년도 당초예산은 편성이 다 되었고,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말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용역의뢰를 하든지 해서, 안 되면 기간제근로자를 감시단으로 파견하든지 아니면 공무원을 파견하든지 해서 저 회사가 솔직한 이야기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못하도록 막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별거 있습니까?
조으는 길 밖에 없거든요.
물도 바르게 쓰는지, 소변은 바르게 누는지,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받으면 될 것이고, 주차요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제약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저 사람들이 군을 의식하고, 환경과를 의식하고, 의회 의원을 의식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세금은 좀 내겠지만 진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수한테 용역을 주든지 해가지고.
이런 데 쓰는 것이 군비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용역의뢰를 하셔서 우리 주민들, 그 주민들이 300년, 400년 우리 고장을 지킨 군민들이거든요.
그 군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돈을 거의 다 썼죠?
○ 환경과장 우정수  지금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500만원정도 남아있는데 연말까지 또 피해가 발생하면...
최을석위원  목책기는 다 썼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다 썼습니다.
최을석위원  야생동물 피해관계 때문에 잠시 언급하자면 지금 피해를 보면서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서류가 그렇게 까다롭답니다.
이것 확인하고, 어차피 우리 군민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보조사업도 1억원씩, 2억원씩 주는데 너무 까다롭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현장사진 해가지고 확인하면, 공무원들이 인지하고 도장 찍으면 돈 내주세요.
서류가 너무 까다로우니까,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같은 경우는 신청할 수 있지만 순수한 농민들은 피해보상 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읍면에 지시해서 그분들 도와서, 읍면직원이 가서 보고 확인해서 피해 입었다 싶으면 그에 상응하는 계산방법으로 해서 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통장에 돈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정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가능한 빨리 될 수 있도록, 570만원 남은 이유도 그런 것 때문에 남았을 겁니다.
사실 피해 57건에 1,200만원 썼는데 1,200만원만 피해를 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2억원을 봐도 봤을 것인데.
○ 환경과장 우정수  일일이 보고 안한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을석위원  과장님이 대차게 업무 잘 하시는 것도 아는데 이런 것들도 획기적으로 “내가 환경과장으로 있을 때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했다” 라는 쪽으로 하나 가닥을 잡아서, 군수가 생명환경농업 하겠다, 예를 들어서 공룡엑스포 하겠다는 그런 방침처럼 과장님도 직원들을 상당히 많이 거느리는 부서장으로서 환경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을 하십시오.
변화를 일으켜보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의회에서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관계 때문에 이중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문전수거를 일부 고성읍하고 회화, 거류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최을석위원  사실 전에는 시골에서 쓰레기 나오면 불에 태우고 하는 것이 능사였는데 요즘은 변화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지역단위로, 자꾸 제 지역구만 들먹여서 미안합니다한 삼산, 하일, 상리, 하이 쪽에도 문전수거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실제 농촌지역에 흩어져 있는 곳까지 문전수거를 다하려고 하면,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돈만 있고 인력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겠느냐는데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농촌지역은 아직까지는 음식쓰레기는 사료화해서,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개도 주고 돼지도 줄 수 있습니다.
또 남으면 나무 밑에 묻어버려도 아무 죄가 없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문전수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환경과장께서 나무 밑에 묻어버리라고 하는데, 물론 현재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도 음식쓰레기가 많으면 그 뒤에 묻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한번, 일주일에 한번도 좋고, 한달에 한번도 좋고, 문전수거 하는 날을 정해서, 그러면 회화도 촌이고 하일도 촌이고, 삼산도 촌입니다.
그러니까 “촌에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인근 거류까지는 가고 동해는 안가네요.
○ 환경과장 우정수  아무래도 도시화 되어 있는 곳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도시화 하면, 몰라서 그렇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회화가 무슨 도시고, 삼산은 도시가 아닙니까?
하일은 도시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문전수거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에 보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관계가 나와 있는데 위탁운영비가 10억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4억원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10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여기 보니까 1차년도는 5억4,400만원, 2차년도는 9억3,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계수와는 관계없는 겁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작년 6월부터 하다 보니까 반기 것이 들어가고 해서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현재 한라에서는, 아까 김홍식위원이 세부적으로 말씀을 잘 하셨는데 특별히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지금 저희들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을 못 듣고 있는데...
최을석위원  소각을 하니까 결론적으로 이득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어차피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매립장이 95% 가득 차서 수용한계가 와서 소각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나중에 2공구가 되고 나면 사실 소각을 줄여야 됩니다.
소각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최을석위원  돈도 많이 들지만 소각으로 인한 매연도 정말, 아까 모위원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연기 냄새 그거 코에 베이면 환경에 엄청난 지장이 있습니다.
소각해서는 안 될 것은 매립 쪽으로 가야 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이 부분도 지금 한라에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시로 점검을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환경과장님은 대차게 업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과에서 정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벤트 있는, 멋진 아이템을 내어서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최을석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환경과장으로 오시기 전에 어느 부서에 근무하셨죠?
○ 환경과장 우정수  녹지공원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황보길위원  녹지공원과장으로 근무하실 때 장기리 석산 담당하셨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지금 돌이켜 보건데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당시 업무보실 때.
○ 환경과장 우정수  저는 야구경기로 치면 중간 개투역할을 했는데 저는 볼 때 주민들 협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지금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사 중지명령을 풀어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보길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그런 업무를 추진하셔서 장좌리 석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면 승승장구 하셨을 텐데 아쉽게 생각합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매립장 증설공사에 있어서 둑 높이가 몇 미터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10미터입니다.
황보길위원  10미터면 면적비율 해서 매립용량이 좀 적게 산정된 것 아닙니까? 186,000㎥.
○ 환경과장 우정수  저희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15미터, 20미터 내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환경부라든지 환경공단이라든지 전문업체에서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설계한 분야가 되어서, 저희들 욕심 같으면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아주 깊게 파서 여러 수백년 묻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전문가들이 그렇게 해놓은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면적비율에 비해 매립용량이 적다고 하니까 계장님이 V자로 이렇게 손짓을 하셨는데...
○ 환경과장 우정수  상부로 올라 갈수록 넓어집니다.
황보길위원  지금 토사를 파내고 있죠?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지금 20%정도 파냈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왕 파내는데 각지게 파내면 매립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런데 사면각이라든지 그런 것을 줘야 안전성도 있고, 결국은 그 밑에 침출수가 원활하게 받쳐서 밑에 처리시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상식적인 생각하고는 좀...
황보길위원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지금 삼산면에 포화상태가 끝나면 갈 곳이 없잖아요. 우리 고성군 입장에서 볼 때는.
○ 환경과장 우정수  지금 우리가 35년 쓴다는 그 물량이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해놨습니다.
지금 인구 6만정도 되는데 그러면 결국 70년동안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70년 이후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첨단방법이 뭐가 개발될지 모릅니다.
그 70년 이후까지 생각해서 지금 없는 돈을 더 짜서 여러 수십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볼 때 경제성이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황보길위원  하여튼 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토석 반출에 대해서 최계장님이 저하고 미팅을 두어 번 했죠?
계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답변 하시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예.
황보길위원  과장님은 저하고 미팅을 안 해서.
하여튼 공무원노조에서 계장님께 질의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석반출에 있어서 앞으로 토사가 나올 때는 계획된 대로 반출하면 되는데 토석이 나올 때 제가 계획을 수립하라고 두어 번 미팅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수립을 했다고, 5억6천만원정도의 수입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계약을 했습니까? 레미콘업체에.
○ 환경과장 우정수  지금 입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진행 중에 토석이 반출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관급공사장에는 나가고, 지금 저희들이 준비 중이라는 것은 사토 남는 분야에 대해서 레미콘회사에 단가계약을 해서, 지명경쟁입찰을 해서 팔아서 발파암은 매각할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나오는 토사는 관급공사장에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토사는 관급공사장에 나가는 것을 보고 받았고, 발파암 문제입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발파암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일부, 발파암이 15만톤이 남는다고 되어 있는데 결국 관급공사장에 주라는 토사는 이미 나가버렸고, 발파암 그것도 나오는 것을 주라고 하면 일단 거기부터 먼저 줍니다.
그래서 죽동-평계간 도로공사에도 반출하고 있고,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다보면 결국 팔 물량은 10만루베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15만루베에 5억원정도 세입조치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관급공사장에 주라는 데는 일단 거기부터 먼저 줘야 됩니다.
남을 때 팔겠다는 말이거든요.
황보길위원  아니, 그 당시 제가 계장님께 자료를 요구한 것이 발파암이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분명히 물어봤고, 그 당시는 아직까지 발파암이 안 나오니까, 그 당시 무연고 분묘가 발생하고 해서 공사가 상당히 딜레이 된다고 보고 받았고, 발파암이 나올 때는 업체를 선정해서 판매하겠다, 우리 고성군 수입으로 올리겠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면 발파암 같은 경우는 반출을 안해야 되잖아요.
우리 고성군 세수로 올리려면.
○ 환경과장 우정수  안 그렇습니다.
이것은 원래 세수로 올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에서 어떻게 보면 법에도 없는 것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만든 겁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관급공사장에는 반출했다고 칩시다.
개인적으로 나간 곳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개인적으로 나간 곳은 죽계리 공사에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그냥 우리 논에 부어달라고 해서 나가는 것은 안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정당하게 받은 곳에서 요구를 할 경우, 일단 사토라는 것은 버려야 될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내는 것이 그날그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나갑니다.
황보길위원  사토는 그냥 버리는 흙이지만 발파암은 다르잖아요.
돈입니다. 돈.
○ 환경과장 우정수  발파암이라도 팔아라는 법은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팔아라는 법은 없는데 고성군에, 계장님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 불러서, 계장님을 제가 왜 불렀겠습니까?
이런 발파암이 나올 시에 우리가 수입을 잡아야 되니까 계획을 미리 세우라고, 레미콘회사나 이런 데 팔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러면 최계장이 자세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보길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 환경미화담당 최정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처음에 공사가 시작될 즈음에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사토발생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을 때는 공사가 착공되기 전 상태였고,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서 사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토종류에는 토사가 있고 리핑암이 있고 발파암 3가지 종류가 있는데 토사는 이미 반출이 되어서 관급현장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발파암도 지금 지장물이 있는 공간을 제외한 절반정도는 시범발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토 중에서 발파암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를 군정조정위원회까지 마친 상태고, 입찰공고를 하기 위해서 공고문을 작성했습니다.
황보길위원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발파암이 나오기 전에 이런 대형공사장에 발파암이 나올 것이니까 미리 계획을 세워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그 당시 계장께서는 아직 그런 계획까지는 안세우고 관급공사현장에 토사까지만 처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5억6천만원의 세입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아직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발파암이 반출이 되니까...
○ 환경미화담당 최정란  알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디어를 착안한 것도 황보길위원님께서 저에게 좋은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착안하게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인근의 사례를 많이 찾았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발파암을 파는 것이 우리 고성이 처음인 사례가 되어서 여러 군데 확인을 하는 시간도 필요했을 뿐더러 저희도 발파암을 법에 근거도 없이, 사토를 팔아야 될 때는 행정절차가 좀 있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황보길위원  개인사업장에 반출한 것은 수입을 잡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기들 운반비만 대어서 가져갔습니까?
○ 환경미화담당 최정란  본래 사토는, 발파암을 포함해서 사토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필요한 현장에, 저희 공기를 맞추어서 나가야 될 때는 관급현장 우선으로 나가고, 사급현장이라도 개별인허가를 받은 곳은 공짜로 나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황보길위원  사급현장에 나갈 수 있으면 레미콘 이런 곳에도 싣고 나가라고 해서 나중에 정산을 해서 수입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까?
○ 환경미화담당 최정란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늦기는 했지만 발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양을 100으로 봤을 때 채 10도 지금 반출이 안 된 상황이고, 대부분 발파암을 매각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 이 사업비가 나중에 모자라면 추가로 또 올려야 되겠죠? 혹시 모자라면.
○ 환경과장 우정수  최대한 안올리는 방법으로 해나가야 안되겠습니까?
황보길위원  우스갯소리지만 이런 것이라도 팔아서 안올리도록 하십시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를 우리 군에서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공중화장실은 80개가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27개고, 나머지는 개인휴게소라든지 주유소 이런 데가 있는데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들이 하지만 관리하는 부서는 전부 담당부서에서 다 합니다.
예를 들어 주유소 같은 경우는 특구경제과, 당항포에 있는 것은 관광지사업소 이런 식으로 다하고, 정기적으로 점검은 저희들이 합니다.
화장지가 제대로 공급되는지, 물이 제대로 내려가는지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일반관리는 부서에서 다합니다.
황보길위원  지금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앞으로 해안변에 공중화장실이 좀 늘어날 것입니다. 아니면 간이화장실이라도.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해야 됩니까? 해안변에 있는 것은.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저희들은 정화조처리의 규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펀다든지, 오수처리시설 23개는 전문업체에 맡긴다든지 그런 것은 법적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그 나머지 바다에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황보길위원  저는 일원화하는 방침에서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이런 문제는 환경과나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의 오수담당이나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일단 적용하는 법률체계도 부서별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일괄 관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한다고 합시다.
공중화장실 80개 관리하기 위해서 매일 군에서 그 먼 거리를 차를 타고 나가서 화장지를 갈아줘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화장실에 가장 근접해 있는 시설관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제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는 바다와 관련되니까 저희들이 접근하는 것하고는 방법이, 법적인 법률체계가 틀립니다.
황보길위원  인근 시군인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 오수담당이 하고 있고, 거제시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굳이 고성군에서 먼 거리에 관리를 하러 갈 수 없다고 한다면, 화장지 갈아 끼우고 청소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그곳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지 시설, 수거, 보수 이런 것 말이지, 화장지 갈아 끼우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보수 하는 것도 전부 해당부서에서 다합니다.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다 합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화장실 분뇨수거 할 때도 그 부서에서 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되죠?
○ 환경과장 우정수  위탁처리는, 저희들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처리 하는 것이 23개정도 됩니다.
그것은 전문업체에다가 위탁하기 때문에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우리는 점검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는 정화조처리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펀다든지 하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황보길위원  제가 생각할 때 환경과에서 관리하면 퍼는지 안퍼는지 관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퍼면 되니까.
그 과에서는 퍼야 되고, 환경과에서는 퍼는지 안퍼는지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은 이중 공무집행 아닙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실과에서 다 챙겨서 합니다.
황보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혹시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생활쓰레기장을 70년 동안 거기에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사용가능하다는 말입니다.
10만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났으니까 지금 35년×2하면 70년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지금 언론사도 계시고 한데 삼산면민들이나 판곡리 주민들이 들으면, 과장님 위험한 발언입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할 때 27년간 사용하기로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27년간 사용한다고 해야지 70년간 사용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수치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절약해서 매립하면 그런 유휴공간은 70년동안 할 수 있는 공간은 되지만, 언론은 10%의 근거만 있으면 100% 원고를 쓰는 분들인데...
○ 환경과장 우정수  제가 따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태훈위원장님과 감사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2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로 인해 하반기에 물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1억4,700만원의 예산은 손도 안대고 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산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최을석위원  사방사업, 1억4,700만원 있습니다.
됐습니다.
1억4,700만원 있습니다.
이것 조속한 시일내에, 사방사업 빨리 입찰해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올해 얼마 안남았습니다.
1억원 이상 되는 예산중에서 아직 손을 안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1억4,700만원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사진 보여주세요.
과장님, 저기가 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갈모봉입니다.
최을석위원  왜 저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어디 교도소도 아니고, 왜 저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저렇게 해놓는 이유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계단 보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울기가, 밑이 침하가 되어서 15%정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객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오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서 저것을 내년도에 철거코자 예산을...
최을석위원  저렇게 해놓은 지가 오래 되었죠?
얼마나 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제가 7월 2일자로 왔는데 오니까 저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그 앞에 되어 있었다 그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아시다시피 갈모봉은 타지에서도 많이 옵니다.
정말 어디 못지않게 휴양지로서는 널리 알려진 곳이고, 우리 고성군의 얼굴이거든요.
이것은 사실 제보를 받은 겁니다.
제가 올라가 보지도 못했고 우리 의회 직원이 가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고쳐놔야 되는데, 예비비 성격은 안 맞지만.
이것을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갈모봉에 관리인이 있죠?
갈모봉 관리하는 사역, 기간제근로자가 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2명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그분들 칭찬도 많이 하고, 군민에게 바란다 거기에도 칭찬이 많이 올라와 있던데 인적자원은 활용 잘 하면서 저런 것은 고성의 수치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언제까지 조치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내년 1월 20일 안에는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갈모봉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저것을 보고 한마디씩 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큰돈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뜯어버리고 다시 한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철거비가 800만원정도 드는데...
최을석위원  저것을 뜯어버리고 다시 한다고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에는 지금 기둥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의 기둥 하고 지붕하고는 철거를 하고...
최을석위원  보완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밑에 있는 부분은 평상처럼 올라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전체로 된 사진 한번 더 보여주세요.
전문가가 보완을 해도 되겠다고 하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어쨌든 가능하면 빨리 조치를 하셔서 갈모봉에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불쾌감을 안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1월 20일까지 한다고 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최을석위원  1월 20일까지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보호수하고 비보호수 현황 자료를 제출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최을석위원  보호수가 40수입니다.
40수인데 이 보호수 중에는 무려 개천면 가천에 있는 나무는 550년 되었고, 동해면 남촌마을에 있는 것은 500년, 거류면 도산촌마을에 있는 것은 700년이 되었습니다.
그 외 400년, 300년, 이 행정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된 나무들인데 이런 나무들이, 이것은 돈을 줘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키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정자 하나 짓는 것도 중요하고, 임도하나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이것을 보호 안하면, 나무가 죽어버리면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로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일면의 금단마을 같은 경우는 300년 이상 된 나무가 죽었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비보호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만 내년에 보호수하고 비보호수 관리하는 계획을 세우십시오.
예산이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계획을 세워서 내가 녹지과장 할 때 나무는 잘 지켰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비보호수, 보호수 꼭 지키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 가보면 200년, 300년 된 나무들이 많거든요.
이런 나무들이, 실예를 하나 들면 나무가 있는데 공사를 한다고 공글을 해버리면 물을 못먹어서 나무가 죽더라고요.
이런 것도 녹지공원과장이 직원을 시켜서 현장에 가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관리 감독하고, 면장들에게 문서를 보내서 보호수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큰나무, 쓸데없는 큰나무, 피해목도 조사해서 녹지공원과에서 철거하십시오.
엊그제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태풍으로 인해 넘어지면 엄청난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올 수 있거든요.
녹지공원과장이 해야 될 일도 많지만 이 보호수 관리하고, 비보호수 관리하고, 피해목을 제거하는 것은,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되는 이런 것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추경에 보호수, 비보호수 관리하는 예산 편성하십시오.
편성해서 방제도 좀 하시고.
마을이장님들에게 맡겨 놔봐야 안합니다. 군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관리자가 마을이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이장이 합니까? 안하는데.
마을이장들이 뭐가 답답해서 하겠습니까?
답답한 사람은 군인데.
그래서 각 읍면마다 있는 큰 나무들 과장님이 과장할 때까지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만일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보호수가 하나라도 죽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할겁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최을석위원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최을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제가 궁금했던 것 하나 하고, 제보 하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산불감시요원을 어떻게 뽑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산불감시요원은 우리군의 경우에는 첫 번째 신체검사를 하고, 다음에 기동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마지막으로는 등짐펌프를 짊어지고 100미터 달리기를 해서 선발했습니다.
류두옥위원  몇 명 뽑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총 33명이 접수되어서 22명을 선발했습니다.
류두옥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얼마나 잘 숙지하고 뽑았겠습니까?
그런데 뒷소리가, 물론 떨어진 사람들은 기분 나쁘죠.
뒷소리가 좀 있습니다.
백이 좋아서 됐다, 누구누구의 부탁으로 됐다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안 들리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류두옥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산불감시원 선발할 때는 보다 더 엄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에 사업비가 10억원정도 듭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류두옥위원  올해 우리 고성군내에서 병해충이 발생한 곳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산림병해충은 재선충하고 솔껍질깍지벌레가 있습니다.
재선충 같은 것은 검사의뢰한 것이 66건정도 되고, 다른 사업도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발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발생할 때마다 병해충 방제를 할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방제를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재선충은 항공방제와 지상방제를 하고, 솔껍질깍지벌레도 나무주사를 해서 방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산림쪽 약이 인체에도 굉장히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항공방제 같은 것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병해충이 없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지금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계속 발생되고, 또 약 치고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류두옥위원이 질의하신 산불감시원 채용관계, 항공방제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녹지공원과장님, 저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알고 있습니다.
나동 생태마을조성 사업지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녹지공원과장은 개천면장으로 언제 계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2005년과 2006년도에 있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사업비가 대충 얼마나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사업비가 10억4,500만원입니다.
송정현위원  참고로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했는데 휴양관 뒤편에 보면 도로포장하고 생산기반조성하고 태양광시설을 했는데 제가 오늘 묻고자 하는 것은 태양광시설입니다.
준공검사는 누가합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2007년도부터 해서 2009년도에 마무리를 했는데 준공검사는 누가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전기시설은 대창건설에서 했고, 공사감독은 전기직인 박구원주무관이 했고, 준공검사는 서동천 전기직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산촌생태마을 저것이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이용인원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용인원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2011년도는 2,950명이 온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2012년도는 1,841명이 왔는데 거기에 따른 수입은 3,890만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2011년도에 얼마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2011년도에는 2,950명이 온 것으로 되어 있고, 2012년도에는 현재까지 1,841명이...
송정현위원  제가 자료 받기로는 2012년 10월까지 80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나중에 자료를 다시 보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지금 태양광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지 않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저희과에 지난 9월에 총무님이신 박격원씨가 방문해서 9월 24일 고성읍에 있는 경진전력 대표님과 우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확인했는데 사용이 됩니까, 안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확인한 바로는 현재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송정현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이상이 없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저는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송정현위원  보고는 누가 했습니까?
보고한 분 계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재순주무관이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현장까지 가봤는데,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가본 일은 없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현장에 한번씩 가보셔야죠.
제가 가서 보니까 한번도, 준공을 하고 나서 한번이라도 사용했으면 모르겠는데 한번도 사용을 안했어요.
한번도 사용 안했는데 준공검사가 떨어지고 업자가 돈 다 받아가고 했거든요.
이것이 이럴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전기업체와 동행해서 다시 한번 보고 세부사항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현재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보수기간은 끝이 나도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주택용은 전기가 들어오면 계량기가 거꾸로 돌고, 이것은 일반용이기 때문에 계속 돌아가도 그것이 감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송정현위원  그것은 안 그렇죠.
태양광 자체가, 전기 전문가이신 박기선위원님이 계시는데 태양광이 고장이 나지 않고 제대로 역할을 해야 과장님 말씀대로 되지, 지금 태양광이 전체 고장이 나서 올스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금후에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만약에 과장님 집에 예를 들어서 10억4,500만원을 들여서, 물론 태양광은 10억4,500만원의 사업비 속에 들어갑니다만 만일에 과장님 집에 태양광시설을 했는데 태양광이 한번도 사용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를 지급하겠어요? 공사업자에게.
지급 안하겠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녹지공원과 직원들이 문제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녹지공원과 직원들은 가면, 물론 업무를 자주 바꾸다보니까 담당자가 자꾸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고,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서로 상의해서 해야 되는데 답변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랍니다. 몇 번을 찾아갔는데도.
솔직한 심정은 고발조치를 했으면 한다는 표현까지 하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의 가정에 일어난 일이다 생각하시고 반드시 이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그분들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내 산촌 생태마을 부실운영 심각하다 해서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가서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일입니다.
물론 녹지공원과와 기술센터 업무가 각각 구분되어 있어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녹지공원과에서 일어난 일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것 언제까지 고칠 수 있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도 예산 안들이고 할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가서 실무담당하고 일단 의논을 해보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기업체하고 상세히 검토를 해서 송정현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송정현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현장에 가서 직접 챙겨보시고 이것을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녹지공원과장, 우리 위원들이 평소에 지역의정활동을 통해서 질의하는 것은 논리와 원칙을 가지고 합니다.
과장은 그 자리에 증인으로 나왔으면 즉흥답 하면 안 됩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전자에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을 보니까 “예, 하겠습니다.” 하는데 즉흥답 하면 안 됩니다.
책임질 일은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위원들이 물어보는 것은 나름대로 숙지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즉흥답을 하면 안되죠.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떻게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셔야죠.
다음 질의하십시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이 관계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시에 받읍시다.
제가 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숙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많은 정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거류산에 엄홍길전시관이 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 전시관은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어서 지어졌습니까?
40여억원 되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34억2,100만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현재 관리비는 2,500만원정도 집행되었는데 전체적으로 3천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 해놓고 지금 전혀, 어찌 보면 사용의 가치가 없을 정도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정도범위원  지금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그것을 뜯어버릴 수도 없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뜯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저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거류산가꾸기 단체가 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거류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거류산가꾸기 단체에서 봄인가 되면 토·일요일을 기해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막걸리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바자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막걸리 조금 더 준비하면 됩니다.
고성군민, 예를 들어 산악인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지금 각 읍면에 가면 산악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돈을 안들이고도 그분들하고의 첫 유대만 맺게 되면 문자 하나만 가지고도 1년에 한번정도는 고성군 산악인 단합대회다 이런 식의 타이틀을, 어떤 타이틀을 하더라도 해가지고 막걸리 준비 좀 하면 산 다니시는 분들이, 산행하시는 분들이 점심하고 전부 자기 먹을 것을 싸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막걸리 한잔 하는 것으로 모임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적게 들여서, 막걸리 값만 있으면 됩니다.
두부 좀 사고.
그래가지고 행사를 한번 치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좋은 의견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벽방산 등산로가 추진현황에 보면 벽암사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성에서 벽방산을 산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추진현황에 나와 있는 벽암사 쪽으로 올라가는 분들의 숫자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레미콘 쪽에서 올라가는, 산행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류에서 벽방산 정산으로 가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류에 등산로를 전부 만들어놓고 그 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몇 대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곳에는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만 주차를 몇 대 할 수 없을...
정도범위원  승용차 2대 대면 굉장히 복잡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예산의 문제가 생겨서 부지확보를 못한다면 그 앞에 논들이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라도 승용차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주차공간을 꼭 만들어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주차공간은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소유주하고 협의가 잘 안되어서...
정도범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밑에 임대를 해서라도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그쪽으로, 홍류 쪽에서 2코스 쪽으로 올라가면, 즉 말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정도범위원  가자면 오른쪽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2코스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코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도범위원  2코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가다보면, 능선을 가다 보면 이쪽은 고성이고 저쪽은 통영이죠? 능선을 경계로 해서.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거기 보면 통영 쪽에는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해서, 나무를 베어서 비닐에 전부 덮어서 제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숲도 제대로 가꿔놨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고성군은, 즉 올라가는 좌측편은 재선충이고 뭐고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아마 고성사람이 아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그것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고성인지 어딘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고성사람들은 전부 압니다.
통영은 저렇게 잘 해놨는데 고성은 왜 이렇느냐, 즉 비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하셔서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재선충 부분과 등산로 부분에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남산 자생식물원 조성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산에 찬물공급 한다고 해서 등산하시는 분들 물 좀 드시라고 1,300여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셨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1,320만원 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 자료에는 1,296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찬물을 공급해서 남산에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남산의 자생식물원 예산이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1,300만원을 지출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생식물원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관계없는데 왜 이 돈을 가지고 지출했죠?
이 5억원은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68억원 중에 5억원을 빼서 남산자생식물원 조성비용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출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산에 산불 난 것을 기억하시죠?
정자 밑에 산불 난 것을.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4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불이 나고 난 뒤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몇 년 정도 경과되어야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3~4년정도 경과되면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남산 불난 부분에 대해서 편백나무를, 그것은 전문가와 의논해서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편백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남산공원에 불난데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나무식재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편백나무도 물론 좋지만 남산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수종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비가 2,450만원으로 되어 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황보길위원  지금 엄홍길전시관 이용을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엄홍길전시관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전부 개방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개방은 되어 있는데 이용을 하느냐고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등산객들이 오고 내방객들이 오는데 저희들이 오는 인원을 파악해 보니까 2012년도 10월 30일 기준으로 2만8,400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2만8,400명이 다녀갔다면 입구에 체크기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 자료는...
황보길위원  토요일·일요일에 가서 봐도, 행사할 때 봐도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그 뒤 잔디밭 쪽으로 한바퀴 돌았으면 돌았지.
지금 현재 유지비가 2,400만원정도 드는데 시설 노후 되면 또 새로 보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수할 때는 100만원, 20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몇 천만원씩 들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니면 거류산가꾸기에 그냥 주든지.
거기에서 장사나 하도록.
1년에 2,400만원씩 들다가 나중에 1억원 시설물 보수비해서 올라올 것인데.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황보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시 김홍식위원님의 지적사항으로 당초예산심의 전까지 방법에 대해서 검토지시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엄홍길기념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대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산로 문제, 여기 보고서에 보면 전부 우리는 등산로가 철책계단으로 이루어져있죠?
거류산에도 철책계단 4개소, 향로봉도 철책계단 1개소, 철책계단은 쇠로 만든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철책계단은 거류산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황보길위원  앞으로 보수할 계획은 없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거류산 올라가는데 보면 철책계단이 좀 위험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다니지는 않지만 어쩌다 가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한번 점검을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 고성군의 전시적인 행정, 엄홍길전시관 하면서 하는 이런 전시적인 행정 말고 정말 우리 등산로 정비라든지, 인근 통영시나 창원시만 가봐도 등산로정비 멋지게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자연친화형으로.
우리 고성군도 거류산, 벽방산 가는 통로, 여기 유명한 명산 많네요.
자연친화적으로 계단부터 신경을 쓰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황보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등산로를 할 때 자연친화 쪽으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좌리 석산문제 질의하겠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장좌리 석산문제 때문에 저번에 민원인들이 의회에 왔다가셨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의회에 두 번 왔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석산문제에 의회 의원이 책임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제가 부덕하고 협상을 잘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마지막에 의회 왔다간 뒤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없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지금 행정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자문을 요구하고 있으면 자문결과에 따라서 변동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자문결과도 한번 받아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난 21일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나오면 의회를 거쳐서, 검토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보길위원  일단 주민합의서 없이는 시행이 안되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지금은 주민합의서가 없으면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 말만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장좌리 석산과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과장님, 징그럽죠?
이야기를 자꾸 오래하시면 안되고 이것만 확인하겠습니다.
장좌리 석산개발현황 해서 대책 나와 있죠?
과장님이 내신 대책입니다. 있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정호용위원  659페이지, 죄송하지만 그거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주민과의 협의점을 찾아 폐지요청토록 지도.
정호용위원  이것이 최종 결론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낸 것이 최종 결론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오래하면 서로 불편해지니까 그냥 정해진 대로 답하세요.
최종결론 아닙니까?
감사자료에 그렇게 내놓고 다른 이야기가 또 있습니까?
생각하실 것도 없는데.
제가 다시 읽을게요.
위에 보면 문제점해서 ㈜성호개발측 입장, 주민측 입장, 대책 집행부 군청입장입니다.
이것이 맞거든요.
제가 앞에다가 주어를 넣어볼게요.
주어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해볼게요.
주민을 넣어볼게요.
주민들이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주민과의 협의점을 찾아 해지 요청토록 지도 한다, 이것은 말이 안맞죠?
그래서 ㈜성호를 넣어볼게요.
㈜성호개발이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주민과의 협의점을 찾아 해지 요청토록 지도하겠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죠?
아닙니까?
써놓고 왜 헤맵니까?
문서에, 누가 물어본 것도 아니고 석산개발현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직접 내놓은 겁니다.
내놓은 것 그대로 써서 확인하는 건데 대답이 안나올 것이 있습니까? 맞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협의점을 찾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정호용위원  무슨 말이냐 하면 성호가 주민하고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해지 요청하도록, 지금 해지요청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괴롭히죠?
괴롭히니까 너희가 가서 우회도로를 직접 개설해 주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주민과의 협의점을 찾아서 해지요청토록 지도하겠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정호용위원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자문 받는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자문 받았잖아요.
받았고, 지난번에 업체 측이 냈다는 법률검토는 전혀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가지가 오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테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하세요.
누구를 지도하느냐, 성호를 지도하면 됩니다.
주민을 지도하면 안 됩니다.
주민 지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호 측에서 우회도로를 개설해 주든지 아니면 주민과의 협의점을 찾아오면 해지해주겠다 그렇게 지도하세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 위원장 박태훈  이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 화면 부탁합니다.
과장님, 최을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갈모봉에 특별히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일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지금.
제일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제일 급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화장실입니다.
김홍식위원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그것이 데크보다, 먼지털이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잘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저것이 군청 앞이죠?
가로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답은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하세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김홍식위원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산소...
김홍식위원  공기정화, 또?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김홍식위원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
가로수가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가로수 역할이.
간판 막는 것이 아니고 그늘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쉽게 보행할 수 있도록.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김홍식위원  그런데 저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심어져 있는 가로수가 간격이 너무 넓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그렇죠?
어느 단계까지는, 클 때 까지는 간격을 좁혀서 하다가 나무가 어느 정도 형성되면 중간에 하나씩 빼내면 되는데 그런 계획을 안잡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형태도 그렇고, 잘라놓은 것도 그렇습니다.
보기가 좀 흉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번에 우리 시가지에 죽은 나무가 많이 있었죠?
제가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2본 보식을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은 몇 그루나 될 것 같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지금 고사목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6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시내에?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김홍식위원  거의 10배가 넘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가시나무가 6본으로 되어 있고, 기월사거리하고 영생아파트, 서외오거리구간에 고사목이 29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사된 것이?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 위원장 김홍식  아까는 6본...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6본은 가시나무입니다.
김홍식위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저것도 전부 수종관리 하셔야 됩니다.
키가 너무 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앞의 사진에 보면 키가 너무 커져 있다는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높이를 조정하시라는 말입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간판을 가리지 않게끔 하시라는 말입니다.
저런 식으로 관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런 식으로 관리 되겠습니까?
그러면 완전히 그늘이 될 것 같은데.
저것은 다 자랐을 때 이야기고.
관리 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김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나무는...
김홍식위원  은행나무뿐만 아니고 가로수를 이야기합니다.
시내에 있는 가로수를.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것은 녹지정비단이 전정을 했는데 금후부터는 좋은 자료를 봤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미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14호선 국도 주변의 가로수정비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저희과에서 합니다.
김홍식위원  최근에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1년마다 방제를 하고, 2년마다 한번씩 전정을 하는 것으로...
김홍식위원   작년에 관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만 이야기하세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2011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안한 것 같은데,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내년 되면 통영 수준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통영하고 고성하고 경계가 어디에서 차이 나느냐, 소나무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경계를.
마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창원이 되었지만.
그것 잘 되었다고 글 올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관리 잘 하고 있다고. 14호선 국도.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고성읍에서 갈모봉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저기가 어디입니까?
대독천이죠?
제방에 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로수로서.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없어요?
정말 없습니까?
있습니다.
관리과에 확인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저것을 시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런 형태로 만든다, 갈모봉까지.
차 놔두고 자기 집에서 걸어서 대독천을 통해서 갈모봉까지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곳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런 식으로 만들어놨다, 엄청 효과가 있겠죠?
저것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런 곳이 경남지역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다른 부분, 가로수 아니더라도.
답변을 하세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저런 것은 오늘 너무 좋은 자료가 되어서...
김홍식위원  다음 화면 넘겨보세요.
고성읍에서부터 시작해서 저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말로만 하지 마세요.
벽방산 자료 받아봤는데 실제 제가 4분발언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수종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김홍식위원  있었는데 그 자료는 빼고 마지막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시고, 갈모봉이 현재 80㏊입니까?
편백수림이.
제가 숫자 안 물을게요.
그냥 답만 하세요.
지금 80㏊죠?
향후 계획에 100㏊까지 있죠?
연차적으로 4개년계획에.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김홍식위원  그것 식재 할 겁니까, 아니면 문서상의 장난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올해는 식재를 좀 했고, 사실상 거기에 산주 동의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 사업에 대해서 산주동의를 받는 대로 계속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100㏊나 되는 산에 할 것인데  동의를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올해 받은 것은 편백조림을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동의도 안 받고 계획서를 세워요?
말이 안 되는데.
100㏊를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만일 계획이 100㏊라고 하면 그쪽에서 삼산 내려가는 코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김홍식위원  읍에서부터 시작해서 등산로 코스도 역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김홍식위원  그 부분을 그 사람들이, 어차피 오는 사람들이 오전에 때를 맞춰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거의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고성에서 식사를 하고 가거나 삼산면에서 식사를 반드시 하고 가게끔 그렇게 꼭 계획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혹시나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꼭 반영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스포츠타운 공동묘지 보여주세요.
나무에 대한 관리부분은 전적으로 녹지공원과에서 다 관장하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대부분 실과에서 심고 나면 전부 저희들이 받아서 관리를 합니다.
김홍식위원  저 뒤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스포츠타운 있는데.
공동묘지입니다.
스포츠타운이 완성되면 사람들이 코스를, 스포츠타운 둘레길로 산보를 하겠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김홍식위원  과장님,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답만 하세요.
저 상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 상태로.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조림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녹지공원과에서 책임지고 하십시오.
과장님 안 적으셔도 되는데, 옆의 계장들 적어주는 것 못 믿습니까?
답변만 빨리 빨리 하세요.
계획을 수립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김홍식위원  꼭 해야 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수치가 지난번에 들은 것하고 달라서 확인을 하겠는데 이당리의 삼림욕장이 80㏊, 향후에 160㏊ 전체적으로 다 개발해서 군락지를 만들겠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산주동의가 안되어서 나무를 못 심는 것 같은데 삼림욕장에서부터 상리 먼당까지 군에서 매입하든지 해서 향후 대단위 군락지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저 나무들이 지금 우리 대에는 빛을 못 봐도 대단지로 해놓으면, 그곳이 편백나무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향후에 고성군에서 전체적으로 160㏊가 된다고 들었는데 그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부지 사는데 얼마, 나무 심는데 얼마 해서 타당하다면 군에서도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웰빙시대에 맞다고 보거든요.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리고 각 실과에서 건축인허가나 관공서 청사를 대단위로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허가부서에서, 그 담당부서에서 녹지공원과하고 조경수 이런 것은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런 협의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없죠?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데 거기에는 어떤 나무를 심으면 좋을지를 문화관광체육과 직원보다는 녹지공원과 직원이 더 잘 알거든요.
그것은 업무연찬을 해야 됩니다.
시내에 크고 작은 빌딩을 짓는 과정에서도 여기에 대한 수종은 어떤 것이 좋다, 안좋다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녹지공원과 직원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인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도 녹지면적 거기 나무수종 심는 것은, 작은 것은 몰라도 큰 것은 녹지공원과하고 업무연찬을 하셔서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되어야지, 나중에 공공청사에 나무 다 심고 나면 관리하기 힘들고 빛도 안 나는 것을, 결국 관리는 녹지공원과에서 해야 되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업무연찬을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 저는 요약을 해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이 의원들 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은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의원연수를 두 번 가보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고성에 나무를 진짜 많이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고성 전체가 나무로 쌓이는, 가로수가 되었든 공한지가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산지가 되었든, 하여튼 나무로 쌓이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옆에 있는 도시와 차별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녹지공원과가 참 할 일이 많다, 지금은 전부가 웰빙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녹지 전체가 그런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지공원과에 계시는 분들은 고성군 전체에 대한 녹지지도가 있어야 된다, 어디 가면 나무를 어떻게 심고, 김홍식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길에는 이렇게 나무를 심고, 여기는 이렇게 나무를 심고,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것 없이 단편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갈모봉 편백림에 대해서 김홍식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든 해내야 된다, 그리고 저는 가볍게 넘어가는 이야기로, 재미로 하는 이야기로 우리 군수님이 해교사 부지 가지고 끙끙 앓고 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기왕에 땅 사놨으니까, 그 높은 산들 깍아서 논 만들고 밭 만들 것도 아닌 데 나는 거기에 산림조성계획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팔립니다.
그거 하나 멋지게 세워서 군수도 좀 질높게 만들어 드리고,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저는 오히려, 녹지공원과에 아까 인허가하고 석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에 매여있을 것이 아니라 진짜 고성군의 경관을 책임지는 그런 과라는 자부심을 갖고 전체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우리군의 생활환경, 녹지공간 확충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각 마을에 있는 가치가 매우 높은 보호수와 수령이 오래된 정자나무 등 비보호수를 관리하는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관리비가 소요되는 엄홍길기념관의 효율을 높이는데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많은 관광객이 우리군을 찾을 수 있도록 편백군락지 조성방안을 검토하시고, 걷고 싶은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수목 등 가로수관리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 준비를 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 16시 50분 감사중지 )
( 17시 00분 계속감사 )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주택도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무원노조에서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올라왔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 중에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 삼가, 두 번째 답변 권한이 있는 실과장에게만 질의하고 답변 권한이 없는 직원에게는 질의 삼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장들이나 직원들 인격에 관한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조심하기로 하고, 그렇게 안하기로 조치를 했는데 실과장에게만 답을 받고 담당계장이나 직원에게는 답을 받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을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노조에서 행정사무감사 시 답변 권한이 있는 실과장에게만 질의하고, 답변 권한이 없는 직원들에게는 질의를 삼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답변 권한이 있는 실과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고성군의회에서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출석, 답변공무원의 범위로 이는 의회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질문이나 안건심의를 위하여 출석요구하는 경우 그 대상범위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시는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선정하여 출석, 답변 시킬 것인가는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는 현행과 같이 참고인으로 감사대상 기관인 고성군 소속 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하지마라고 해서 아까 협의해 본 결과 노조에서 부서장인 과장을 보좌하는 것을 번거로워 한다면 다음주 월요일 행정사무감사부터는 감사장에 해당 과장만 참석하고, 직원은 일체 참석하지 않기로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결정했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 행정과장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공무원노조 지부에서 지부장이 조금 전에 올라오셔서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자기들이 단어를 함축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지 그런 뜻이 전혀 아니라고 해서 현행과 같이 다음주 월요일부터 계장이나 차석정도는 오셔서 과장님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주택도시과장 제인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직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주택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하고, 앞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 사업을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729페이지, 명품도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이것을 하고 우리 읍민들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무엇이 달라졌느냐, 사업비가 얼마 들었느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생각 외로 사업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잘된 점 한두가지 하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전반적으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종전과 현재의 바뀐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뛰어나게 바뀌지는 않았으나 경상남도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다보니까 우리하고 동떨어진 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또 상상 외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것이 잘못된 점이고, 잘된 점은 현재 매 분기마다, 아니면 철철이 꽃을 심어서 변경해야 되는데 나무를 심어서 장기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류두옥위원  요즘 우리 군민들 진짜 똑똑하십니다.
정말 사업을 하나 함에 있어서 대충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17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돈을 들일 수도, 큰 사업비를 들일 수도 있다고 했을 때 태풍이 오고, 사실 강풍이 불면 흔들거리는 간판들도 많거든요.
그것이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위험요소도 됩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사례로 삼아서 간판을 타시군과 차별화되는, 우리 고성만의 독특한 간판시범 고성군을 만들 수는 없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당초 이 사업이 선정될 때는 간판계획도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고, 또 현재 간판을 설치해 놓은 업소와 협의가 덜 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안 되고 2호광장으로 사업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은 절대로 이렇게 일실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시범거리사업과 간판 정비계획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감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택도시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중 중요한 위원회가 무엇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군관리계획위원회입니다.
황보길위원  군계획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31회나 했으니까 제일 중요하겠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황보길위원  31회나 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수당 지급액이 370만원인데 수당은 민간인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당연직은 안 나가고?
당연직도 나갔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다른 위원회도 하면...
황보길위원  아니, 당연직에 수당이 나갔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안 나갑니다.
공무원은 안 나갑니다.
황보길위원  13명에게 1인당 얼마 줍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10만원입니다.
황보길위원  10만원이면 참석률이 저조했나보죠?
370만원밖에 안 나간 것을 보면.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중 공무원은 안주고 민간인에게만 주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민간인이 13명인데 보통 10명이 왔다고 봐도 10만원씩이면 100만원이잖아요?
위원회를 31회 하면...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 31회는 계획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에 가서 심의를 받고, 군계획위원회는 집합을, 그러니까 출장해서 하는 것은 7회 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7회라고 해야 되고, 비고란에 서면위원회 개최라고 해야 됩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죄송합니다.
황보길위원  다음은 710페이지의 자체 정기·일상감사 조치사항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경찰서간도로 폐기물 처리용역사업입니다.
일상감사 조치사항에 아스콘 포장 두께가 15㎝로서 수량산출 조정을 요함해서 사업비가 감되었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황보길위원  그런데 실제 실적에 보면 변경되어서 폐기물이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왜 그렇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일상감사 요구를 하고 현장감사관이 왔을 때 경찰서 입구에 절개한 것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도로를, 아스팔트를 파보니까 20전이 나와서 현실대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일상감사 조치사항에다가 표시를 해서 다시 했다라고 해야되지, 자료에 감사조치사항으로 감해졌는데 사업변경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누가 봐도 물어보겠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표시를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황보길위원  다음은 726페이지, 옥수온천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이 지지부진하죠?
다른 실과와 마찬가지로.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고질적인, 장기 고질민원으로 남아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전에 모 신문에 의하면 일부 지주가 온천지구 폐지를 요구했다고 해가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던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고충처리위원회,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각 요로에는 전부 다 건의를 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축소계획도 세우고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여기는 법리적인 해석이나 복잡한 것이 있어서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보길위원  1989년도에 시작해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다는 것은 참 문제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렇게 해오면서 중간에 무슨 조치가 되어졌으면 되는데 그 중간에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이 사업자가 계획이 안서면 내년 8월 이후에는 우리가 취소를 시키는 조치가 되게끔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 민원은 이렇게 해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일단 그때까지 우리가 추이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황보길위원  알겠고, 회화면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이 용역설계중이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황보길위원  14억7천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황보길위원  수감자료에...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것은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교부를...
황보길위원  대행사업으로?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관리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에 감독을 가서...
황보길위원  지금은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처음 시작될 때 우리군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분위기가 들더라고요.
이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가 돈 줬다고 무조건 거기에서 관리하면 안 됩니다.
농어촌공사는 수수료 받아먹잖아요.
자기들이 관리하면. 그렇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황보길위원  우리는 돈만 주고.
꼭 챙겨서 농어촌공사에서 정확하게 잘 하시는지 관리감독 좀 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 중간 추진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공공청사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황보길위원  도시계획시설이고, 그렇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황보길위원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현재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식품부에 협의를 본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지난주 경상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치고 나면 우리 군에서 시행자 지정 및 설계인가가 나면 다시 협의를 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황보길위원  도시과에서 이 절차 밟는 것하고, 지금 짓는 것하고 서로 연관해야 되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사실상 주택도시과에서는 행정절차를 해주는 것이고, 사업주체는 농업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런데 지금 선 공사를 하고 있고, 주택도시과에서는 후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사 한 것은 생명환경연구소로 그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별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 구역을 지정 해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황보길위원  도로가, 주 진입도로가 양쪽에 되어 있죠?
올라오는 도로하고 가는 도로하고.
주 진입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농로 아닙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농로입니다.
황보길위원  농로를 주 진입도로 쓸 수 있습니까? 공공청사를.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것은 사업시행부서에서 확장을 하면 가능한 것으로, 그 도로가 확장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주택도시과에서 절차를 밟을 것은 없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오늘은 불금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없이 바로 본질의만 하고 마칩니다.
정호용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협의가 끝났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났고, 남은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성군에서...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지금 남은 절차는 용도지역 결정변경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고성군위원회에서 공공청사 결정을 합니다.
앞에는 도시계획지역을 했고, 지금은 공공청사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거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나면 각 기관 협의와 주민의견청취가 남아있습니다.
어찌 보면 두 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관련 실과 주민의견청취를 할 때 농지전용에 대한 경상남도와 농정심의회, 또 사전재해영향검토, 영향평가, 국유재산 용도폐지 등 각종 실과협의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고성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겠습니다.
그 고시가 되고 나면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농지전용이 된 상태입니까, 농지전용이 안된 상태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농지전용이 안된 상태입니다.
정호용위원  전용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안된 상태입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알기로 아까 진입로 말씀하셨는데 진입로 옆에 있는 것이 군도라고 하던데, 군도 아닙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군도는 제가 알기로는 좌측편, 지금 바로 올라가는 것은 농로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군도라고 했는데, 지금 도로확장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도시과하고는 관련이 없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아닙니다.
그것은 도시계획구역 밖입니다.
정호용위원  농업기술센터 관련해서 행정절차를 정리하셔서 월요일에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리고 온천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온천공 굴착, 11월 22일 이 굴착허가하고, 10월 10일 전문기관 온천공 검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굴착해서 온청공을 뚫어서 다시 검사한다고 해석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저희들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하면 굴착을 해가지고...
정호용위원  이것은 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은 한 상태고, 다음 그 굴착한 온천공에 대한 검사를 10월 10일 한다고 해석하면 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정호용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복잡하다고 하니까 일단 그 정도만 하고, 지금 황보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주들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상태다 그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도 일부 있고, 또 이렇게 묶여 있어서 재산권행사를 못한다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정호용위원  우리 고성군청에서도 어느 쪽 편을 들어줘야 될지 애매한 상태네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아주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도 왔다가고, 행자부도 왔다가고, 와서 현 실정을 파악하고는 이래라 저래라는 답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천법에 의해서...
정호용위원  법에 의해서 하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온천을 개발하는 쪽으로 편을 들어줘야 될지, 아니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것이 옳은지, 우리가 미리 끌고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쉽게 말하면 편을 들어줄 상황이 아니다 그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우리 위원들도 편들어주면 안 되겠다 그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의회에서 어떤 대안만 나오면 저희도...
정호용위원  분명히 가닥이 져야, 요즘 말로 가르마가 타져야 될텐데 가르마가 안타진 상태다 그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지금 상태...
정호용위원  그러면 어차피 법 규정에 의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지금 현재의 상황은 국민권익위원회나 행자부나 또 201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허가 받은 것은 유예기간을 3년 둔 기간이 내년 8월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해제를 요구하는 분들의 주장은 실효성이 없는데 왜 행정이 안하느냐 해서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호용위원  군의원도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주택도시과에 부탁해서는 안 되겠네요.
더 머리 아프겠다 그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하나만 더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읍사무소 로타리 진입하는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서외오거리에서 고성초등학교 앞으로 상당히 통행량이 많은데 지금 읍사무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송학-교사간 도시계획도로가 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그 길을 빨리 뚫어주면 좋겠던데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1호광장에서 교사삼거리간 도로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그어져 있지만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월지구가 작년초까지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주택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도로가 나면 지가라든지 사업추진에 의해서 우리과가 조금 딜레마에 빠진 그런 과인데 하나는 주택을 개발해야 되고, 택지를 개발해야 되고, 도로도 뚫어야 되고, 도로를 뚫자니 여기 문제가 있고 해서 상반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서외오거리에 정도범위원님께서 4분발언도 있었고, 또 저희들이 서외오거리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교통량조사를 해보니까 오전에는 2,200여대, 서외오거리를 5군데에서 모여드는 것이 2,200여대, 오후에는 3,500여대가 그 오거리를 우회전하든지 좌회전하든지 해서 통과하는데, 교통량이 많습니다.
다음 서외오거리에서 교사삼거리까지, 항공고에서 고성중학교까지 학교가 3개 있고, 아파트가 13동 있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내년예산에 일단 1호광장에서 교사삼거리까지 도로에 대한 용역비를 확보하고, 그 중간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연결해서 일단 소통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서외오거리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김홍식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로터리는 어떨까 싶어서 그것도 용역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호용위원  어차피 이에 상반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풀어내는 솔로몬의 지혜가 없을 때는 원칙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정호용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박기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위원입니다.
항공고등학교 가려면 운동장에서 나오는 것하고 현 도로하고 맞닿이는 부분이 = 가 됩니다.
그렇죠?
항공고등학교에서 교사리로 가려면 항공고등학교에서 올라오고, 구 공설운동장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현재 1호광장에서 올라가는 길을 내려면 시내 끝에 가서는 같이 맞닿여진다는 말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교사삼거리에서 만나집니다.
박기선위원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은 축협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에서 1호광장 그 길 빨리 해주시고, 왜 많이 막히느냐 하면 고성초등학교에 가면 아침에 신호등 때문에 막힙니다.
신호등이 있다 보니까 교통이 더 불편합니다.
다음 DS건설 하고 대동이 축협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급선무로 해주십시오.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좀 해주시고, 다음 류두옥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화면 한번 봅시다.
디자인거리, 2호광장 보여주세요.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여기가 군청 맞은편에 있는 동산약국 앞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패밀리마트 앞인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전멸기 높이가 맞다고 봅니까, 안 맞다고 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밑에서, 도로에서 건널목을 건너려고 하면 닿겠습니까, 안 닿겠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머리가 받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저것을 올리든지 내리든지 조치를 해야 되겠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올리는 것보다는 내리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고, 저기에 머리를 받히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조심해 주시고, 2호광장 가로등 전멸기 있는 것 보여주세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이것도 컨트롤박스인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이것도 가로등 전멸기입니다.
전기쟁이다 보니까 제 눈에는 저런 것 밖에 안보입니다.
저기가 어디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현대자동차 판매장 앞입니다.
박기선위원  저곳에 이번에 돈 얼마 드려서 디자인거리로 만들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저곳에는 12억원 들었습니다.
박기선위원  12억6천만원 들었는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고...
박기선위원  저것 해봐야 500만원 이하면 할 것인데 돈을 10억원 들여서 디자인거리 한다면서 저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안다니셔서 모르는 모양인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즉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무지개아파트에서 경찰서 쪽으로 나가는 도로, 거기에서 발주했죠?
산업쓰레기는 어디에서 발주했습니까? 폐기물.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통영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어디에서 발주를 했느냐, 그 폐기물을 치우는 업체 입찰해서 함안업체가 땄습니다.
통영업체 들먹이지 말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왜 의원이 이 자리에서 묻는지는 숙지해서, 제가 여기서 말 안하겠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좀 주시고, 이당리에 있는 코덱코, 너무 즐기지 마세요.
즐기는 것도 어느 정도 세월이 좀 흘렀을 때, 코덱코는 우리 의원하고 주민들하고 경계가 있는데, 산업폐기물이고 나가는 것에 대해 정상적으로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2~3년정도 있다가 주는 것이 주민들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에 있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2년도에 전국 도로명주소 고시를 했죠?
국가기초구역 고시를 한 것으로 아까 보고를 받았고,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은 2014년도부터 할거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도로명주소를, 지역에 나가보면 기존 사용하는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 군민들이, 주민들이 상당히 혼돈하고 있거든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렇죠?
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 우리 고성 전체, 대한민국 전체가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보고는 안했습니다만 문제점에 저희들이 내놨습니다.
앞의 도로명 지번하고 지금 하고 바뀌니까 젊은층에는 인식이 되는데 연령이 높은 분들은 머리에 박혀있다 보니까, 인식이 오랫동안 되어있다 보니까 이것이 좀 생소하고, 또 도로명주소 팻말을 붙여놨는데 이해가, “로, 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도에 가정마다 내 주소가 무엇이라고 이장님을 통해서 인식을 시키면서 홍보를 하기는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에 주력해서 내년에 1년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장님을 통해서 해야 되고, 모든 것은 이장이 가교역할을 하니까, 이장을 통해서 해야 되지만 담당직원들이 나가서 이장회의때, 읍면에 이장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첫째 이장님이 알아야 되거든요.
이장님이 잘 알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홍보해야 되겠다는 것을 평소 느꼈습니다.
저도 역시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몰라요.
모르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영오 같으면 영회로 132-32번지 하는데 영회로라는 말은 제가 들어보니까 영오면하고 회화면의 앞글자를 따서 영회로라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지금 도로명 앞에 보면 대가면인데 고영현도로다, 고성읍 진입면 도로다 이렇게 되면 왜 대가가 빠졌느냐고 하는데 우리 지방도 10호선이 종점과 끝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라인으로 치기 때문에 10호선이라고 하듯이 이 도로도 시점과 종점의 명칭을 따서 하다보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로”가 되고, 길은 내 지역의 “영산길” 이렇게 됩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1007호선 같으면 처음 시작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런 식으로 도로명주소를 바꿨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됩니다.
송정현위원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영회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영회로”뿐만이 아니고 읍면에 가서, 이장회의 때 가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이장님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도로명주소를 바꿔야 되는지,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목적.
그런 것을 심어줘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2차선 이상의 큰 길에는 “로”고, 흔히들 골목 그것은 “길”인데 “길”이라도 건물이 길 한가운데 서서 우측편에는 짝수번호로, 좌측편에는 홀수번호로 나가는데 왜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원칙은 우측으로 가는 집은 짝수, 좌측은 홀수로 번호가 부여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송정현위원  2012년도 도로명 시설물 유지관리에 1,620만원이 있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듭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바람이 불면 번호판이 떨어지기 때문에, 터미널 앞이나 2호광장 앞에는 지주로 해서 여러 갈래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파손되거나 훼손이 되면 보수하는 그런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전주에 크게 있는 그런 것이 훼손되고 떨어지고 합니다. 바람이 불고 하니까.
그래서 보수비가 들게 됩니다.
송정현위원  결국은 매년 유지관리비가, 도로명주소 때문에 유지관리비도 꽤 많이 들겠다, 그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전망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보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동외리 중앙로 43번길 도로개선사업을 하면서 민원이 일어난 사항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화조 오수관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주택도시과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우리는 잘 모른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니까 알아봐라, 그런데 이분이 상하수도가 어디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읍사무소 개발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읍사무소 개발계에서도 연결만 되었다는 것이지 구체적인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알아보니까 정화조와 오수관 연결부분이 99년도에 1차사업을 했는데 하면서 정화조가 건물 밖에 있는 부분은 그 당시 연결이 다 되었고, 건물 안에 있거나 건물하고 걸려있는 정화조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바로 연결이 안 되고 관만 이렇게 연결시켜서 오수관을 연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읍사무소 개발계에서도 정확하게 모르고, 주택도시과에서도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상하수도사업소 밑의 직원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한계장이 와서 설명을 쭉 해서 저희들도 알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예상된 민원에 대해서는 적어도 주택도시과 직원이라면 이런 것은 얼마든지, 이번에 민원이 아마 제일 많았을 겁니다. 오수관 연결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예상된 민원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 내용을 저도 뒤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 이렇게 이렇게 조치가 되었다 해서 담당직원을 꾸지람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물어보라고 할 것이 아니고 그분에게 자기가 잘 모르면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이 전화를 하게끔 해야지 그냥 여기 가라, 저기 가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오수관로 사업을 하니까, 이왕 길을 파야 되니까 우리는 오래된, 노후된 도로포장을 할 것으로 협의가 되어졌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정도범위원  군민들은 사실 잘 모르잖아요.
저 역시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도로포장을 할 때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도 업무를 좀 아셔서 민원이 발생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지금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디자인시범거리 진짜 엉망입니다.
지금도 가 보십시오.
타일이 깨지고 엉망입니다.
분수대의 규정이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것이 분수대인지 구분이 잘 안가고, 이 부분은 고성읍민들뿐만 아니라 고성군민들 대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들끓는 여론을 감안해서 어떻게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시기를, 그렇게 해주시겠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작년에 59억원, 약 60억원정도 되었는데 금년에 37억원 더 확보해서 9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 97억원의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적다고 생각합니다.
최을석위원  적다고 생각하죠?
지금 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도시계획도로.
최을석위원  도시계획도로에 1번, 2번 잘 가려서, 특히 읍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정도범위원님이나 김홍식위원님하고 협의를 잘해서 하나라도 빨리 매듭이 되고 진행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은 어떻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순수군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비를 좀 받으려고, 2건을 건의해서 도에까지 가니까 현재 도지사가 없으니까...
최을석위원  제가 알기로 도비를 3억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것밖에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도비 3억원은 확보해 왔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내년 추경때...
최을석위원  이 부분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도의원을 통하든지 교부세를 확보해서 도시계획도로가 빨리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고, 2012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아직 쓰지 않은 돈이 있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직 뚜껑도 열지 않은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얼마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2억원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소요로 회계연도내 집행불가 해서, 이것이 삼광엠엔티 그 관계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진입로 토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을 주니, 안주니 밀고 당기고 해서 그때 아마 예산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사양해놓고 나면 역시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일들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해서, 예산이 늦게 쓰일 것은 미리 예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하일면 자란도에 도서개발사업으로 계속 돈이 나가고 있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란도에 민자를 투자해서 획기적인, 예를 들어 거제에 가면 외도라든지, 섬이 아름답고 참 좋거든요. 거리도 그렇고.
도시공간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섬이 참 좋은 섬입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도시계획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의를 해서 거제 외도와 같은 섬, 거제 가까운 곳에 좋은 섬이 하나 또 생겼다고 하던데,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갔다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장사도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자란도 개발을 관에서 주도해서 민자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는지 고려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자란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앞에 하일면장을 할 때 그전, 김행수 지금 현재 읍장이 있을 때 그런 말이 나와서 저도 우리 자란도를 개발하면 외도에 못지않는 섬이 되지 않겠느냐, 더 장점이 있는 것이 외도는 풍랑주의보만 내려도 유람선이 못갑니다.
그렇지만 자란도는 780미터정도, 바로 앞이기 때문에 날씨에 구애 없이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법적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해보니까 몇 가지 법에서 가능은 하지만 그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또 앞이 FDA가 인정하는 청정해역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은 좀 어렵고 친환경적으로 편의시설이라든지...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과장님, 볼거리도 되고, 수목원이라든지 식물원이라든지 그런 정도는 제가 볼 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류두옥위원  자란도에서 좌이산 꼭대기까지 케이블카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거기 진짜 경치가 좋을 것인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일단 칭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도대체 누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나 불시에 방문을 했더니 유일하게 과장님께서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정말 준비하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가지 정비사업이 있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개선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2억원 계상해 놨습니다.
김홍식위원  2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네요?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이것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엄청 많이 부족합니다.
김홍식위원  12월 11일 11시까지 시가지 정비사업에 드는 개략적인 예산 준비하셔서 보고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현수막 기간이 지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철거를 합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원칙은 게시자가 철거해야 됩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을 안 해서, 좋은 글귀 같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또 그런 장소가 아닌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시자가 못했을 경우 행정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저곳이 경찰서 앞입니다.
지금은 가로등을, 지주를 설치해도 되고 전주를 활용할 수 있으면 전주를 활용해도 됩니다. 그렇죠?
불편해요.
한전하고 협의를 다 해놨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저것이 왜 그렇느냐 하면 가로등 전주를 세우면 좁은 보폭에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도로하고 같이 되어 있잖아요. 3미터에.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이 많이 서 있으면, 저기 전주도 서 있죠, 가로등도 서 있죠, 또 통신주도 서 있죠, 또 다른 지지대도 서 있죠, 복잡합니다.
될 수 있으면 등 간격에서 150와트로 한 것을 50미터 좀 넘는다 그런 것 같으면 등 밝기를 가지고 조정을 하시더라도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전주를.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등기소-무지개간 도로 있죠?
그 도로를 저번 현장활동 시에 갔는데 보상 안 된 도로가 있죠?
남은 것이 200여미터 되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뒤에 안전조치를 다 하셨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했습니다.
바닥에 “천천히”라는 것을 양쪽에 도색 했고, 다음 좁아지는 표시와 방호벽을 설치했는데도, 저도 사흘에 한번씩은 출근할 때 그쪽으로 가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무라도 베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여의치 않은 상태입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좀 더 보완하십시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안되면 방지턱이라도 설치하든지 해야 될 것으로...
김홍식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공사하는 와중에 제가 주차부분에 대해서, 노상주차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설계변경을 해서, 거기 노상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6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60여대 같으면 지금 농검 자리하고 공용주차장 있죠?
거기 한 대당 평균 드는 비용이 5,050만원입니다.
60대 같으면 30억원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하십니다.
하시고, 앞으로도 계획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도시계획도로에.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저희들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꼭 그렇게 반영을 해주시고, 다음 정호용위원님께서 옥수온천 지주들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 계속 끌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 들어올 때마다 행정낭비입니다. 그렇죠?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올 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고, 찬이 있고 반이 있고 그렇는데 계속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하셔야 됩니다.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해지를 하시든지.
○ 주택도시과장 제인호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택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택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정리에 대한 것은 나중에 유인물을 과장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마지막 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2월 1일과 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자료정리와 자료수집을 위해 감사를 중단하고, 12월 3일 10시에 시작하여 보건소, 건설교통과, 재난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박태훈     김홍식     최을석     정도범     박기선
     송정현     황보길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최 정 운
                              김 창 덕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