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문화관광체육과, 특구경제과, 주민생활과

○ 일 시 : 2012년 11월 29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째로 감사대상 기관은 문화관광체육과, 특구경제과,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0분 내로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 황호원입니다.
저희과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전환수 계장입니다.
관광진흥담당 박원철 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김영기 계장입니다.
체육행정담당 정상호 계장입니다.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계장입니다.
일동“차렷”
    “경례”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스토리텔링 향토자원 발굴사업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재를 발굴해야 되는데 이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훼손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물론 잘 모르시겠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하이면 운흥사 뒤편에 있는 산인 것 같습니다.
류두옥위원  이름 그대로 향로봉입니다.
향로봉인데, 여기는 향로봉이라고 하기 전에 봉화대가 맞거든요.
그런데 봉화대는 뭐를 한 곳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전에 나라에 위급한 상황이 있다든지 할 때 불을 피워서, 지금 같으면 우체국이랄까 그 상황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한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서로 밤에는 불로 연락망 역할을 했던 문자 그대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 문화재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한 번 보시고 말씀해보세요.
잘못된 게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쪽은 저희들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문화재로 지정을 안 받았으면 발굴을 하셔야죠.
그 주위의 사람들이나 이 산을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이건 분명히 문화재라고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이런 것을 훼손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제보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문화재로서 등록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한 쪽으로 등록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사진 3장 다 같이 보여 주세요.
그런데 이건 앞으로 뭔가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옆에 파고라가 지어졌고, 문화재 옆에는 예전에는 돌같은 것이 쌓여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전부 다 치우고 비행기가 앉을 건지, 뭔지 이렇게 밋밋하게 해 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복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왜 이런 것을 할 때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사업을 펼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 아니라 옆 봉우리가 있어서 거기에 비행장을 해도 되고, 파고라를 옆에 지어도 되는데 왜 하필 여기에 이렇게 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묻고 싶습니다.
말씀을 한 번해 보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재가 있는 주변이나 그 인근에 시설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 부서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문화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제재를 가하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차후에라도 저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심의 받아서 그 부분이 맞다면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앞으로 이걸 어떻게 다시 복원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행정에서 훼손을 시키고, 문화재를 없애려고 하고, 자연을 그대로 간직하지 않고 공장을 짓고 하니까 안타까워 죽겠어요.
공장이 들어오면 공장이 옳게 되는 것도 아니고 산만 파헤쳐 놓고, 이런 것도 결국은 행정에서 훼손시켜 놓은 겁니다,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말씀 들어보고 끝내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께서 소중한 문화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관리를 하는 저희 부서에서 저렇게 되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서 문화재로 보존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우리 고성군에 봉화대가 또 있기는 있겠지만, 봉화대가 옛날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한 문화재입니까?
챙겨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 주위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재로 등록을 하고, 문화재로 등록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받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렇게 훼손했는데 그게 잘 되겠습니까?
어쨌든 최대한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향로봉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먼저 시설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를 한 프로 보여줘야 된다고 하길래 저도 유일하게 행정사무감사기간에 영화 한편 준비했습니다.
과장님, 면단위복지회관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금 면에 있는 복지회관 중에서 대가면복지회관이 금년 5월에 저희과로 넘어왔습니다.
황보길위원  하이면 복지회관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하이면 복지회관은 아직까지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황보길위원  대가면 복지회관은 앞으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실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운영이나 활용관계는 전체적으로 대가면 쪽에서 하고, 어차피 군재산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앞으로 복지회관이 예를 들어서 회화면이나 이런 데는 규모를 확장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또 없는 면은 앞으로 짓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설마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이 부분이 저희들도 조금 애매한 부분입니다.
건설재난과에서 정주권사업으로 면의 의견을 들어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해서 지어준 것인데, 저 부분이 복지회관이다 보니까 주민생활과 쪽으로 갔다가 시설 자체가 이름은 복지회관이지만 내용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물활용도를 보거나 할 때 전체적인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집회를 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볼 때 체육시설이 타당한 것 같아서 저희과에서 받았습니다.
황보길위원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겠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보길위원  제가 이러면 면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반발하실 것인데 면에 복지회관을 지어주면 어느 정도는 면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시설비, 운영비까지도 그래야 어느 정도 책임감이 있어서 관리도 하고 합니다.
나중에 군에서 관리를 해 주고, 면에서 관리를 안 하면 엉망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제 개인소견으로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황보길위원  시설부분 말이 나온 김에, 문화체육센터부분 화면을 보여 주세요.
문화체육센터 효율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점 및 대책, 개관 이후 시설 노후화로 시설개선 및 기능보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년 시설 보완비나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동안 시설에 일부분을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전체적인 건물의 큰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보수를 한 부분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일부 소소한 부분을 보완하고, 앞쪽 테크라든지 쉴 수 있는 공간 마련하고, 그런 쪽에 투입이 계속되어 왔고 실질적으로 본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는 그동안 별로 없었습니다.
황보길위원  저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시겠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수영장 지붕 쪽인 것 같습니다.
황보길위원  저기에 구멍이 나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황보길위원  이번 태풍때 그렇게 되었습니까?
저것은 시설노후가 아니고 관리부실입니다.
떨어져 나간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내부에 녹이 슬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속이 썩어 들어갔는데 겉에만 보완해서 괜찮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수영장 전체가 물하고, 습기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황보길위원  천장에 구멍이 있으니까 물이 새면 당연히 습기가 차고, 녹물이 흘러내리겠지요.
실내에 녹물이 흘러내리면 외부를 점검해야 됩니다.
물이 새니까 안에 녹물이 흘러내리고 할 거 아닙니까?
저런 것은 시설노후가 아니라 시설관리부실입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개선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꼭 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황보길위원  시설부분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문화체육센터 담당 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담당 계장은 사회대에 서보세요.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체육시설담당 박세용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담당자의 업무가 무엇입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시설물유지관리 및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런데 집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도 이때까지 뭘 했어요?
언제 저게 사고가 났어요?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조금 되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왜 대책을 안 세우고 저렇게 놔두었어요? 공공시설물을.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전반적으로 읍면시설물하고, 전부 다 현장 확인하고 있고 일제히 한 개, 한 개 업무를 다 보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아주 기술적이고, 아주 기능적인 부분이 되어서 미처 제가 미흡했습니다만 올 연말에 전부 리모델링 업무계획방침을 받아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체육시설담당이 나가셔서 크고 작은 일이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일은 사업비가 없더라도 일단 빨리 복구를 하셔야죠.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저렇게 있다가 만약에 25~30㎧이상의 강풍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지붕이 전체가 날아갈 거 아닙니까?
왜 유지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보고를 하십시오.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묻겠습니다.
역도경기장에 웜업장이 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호용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에도 있습니다.
지적된 부분을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호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지적된 부분하고, 현재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인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말씀을 해 보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가설건물 말씀이십니까?
정호용위원  웜업장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웜업장을 만들었는데, 말은 가설건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봐서 가설건물인지 허가를 안 받은 것이 가설인지, 건물이 가설건물이 따로 있고 제대로 된 건물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제대로 된 건물입니다.
원래 역도경기장에 웜업장이 설계가 없이 만들어졌다가 뒤에 아무런 행정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쉽게 말하면 불법증축을 하고, 예산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작년에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 부분을 가설건물이 아닌 형태로 웜업장을 다시 만들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행정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처리된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건축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공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건물대장까지 발급을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법적절차는 다 완료를...
정호용위원  가설건물이 아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내용상으로...
정호용위원  작년까지는 가설건물이었는데, 행정적으로 사후에 절차를 다 받아서 제대로 된 건축물로 만들었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금 건물 자체가 잘못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그 웜업장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만 시설 자체를 다 갖추지 못해서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샤워실이라든지, 그리고 공간도 좀 더 넓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 짓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새로 하면 기존 건물에 개보수하는 정도로 해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 건물을 없애고 새건물을 만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다시 헐고, 다른 건물을 새로 짓는 겁니다.
정호용위원  다시 헐 건물을 행정절차도 밟고, 대장까지 만들어서 정상적인 건물로 만들었는데 다시 헐 겁니까?
헐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건물상태로 만들어야 헐어집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선 그 건물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고요.
어차피 절차를 밟지 않았던 부분은 차후에라도 절차를 밟아서...
정호용위원  그런데 그게 방향이 맞습니까? 행정 하시는데.
우리가 지적한 것은 그 건물이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건물을 만들라는 것보다, 왜 이렇게 절차를 밟지 않고 금방 뜯어버릴 건물을 가건물이라는 형태로 만드느냐는 것을 지적한 겁니다.
금방 뜯을 걸 왜 정상적인 건물로 만듭니까?
지적 방향은 사전계획 없이 필요에 따라서 불법으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에서 마음대로 행위를 하느냐는 그 행위를 나무라는 것인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고, 건물만 정상적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뜯어내고, 또 예산을 새로 들여서 짓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건 쉽게 말하면 얼렁뚱땅 넘어가는데, 저희는 그때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라, 행정에서 자체 조치를 취해라, 담당자의 예산낭비 요소부분에 잘못이 있으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그리고 행정절차를 안 거친 위법사항이 있으면 징계로 하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가 진행되고, 어차피 이건 잘못된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건물을 짓겠습니다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 손해를 냈거나 위법한 사실이 있는  부분은 아예 덮어두고 건물만 등재를 했다가 뜯어버리고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과장님 오시고 난 뒤의 부분인데, 그건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토론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만하고, 그리고 또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이 탈박물관을 국비를 받거나 하려고 해도 등록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 등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을 할 때 전시된 공간이 어떻다고 해서 전시공간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등록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 전부 뽑아서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 봐라, 그래서 이 상태에서 등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확인을 하고 그다음 단계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아직도 탈박물관을 등록하려면 뭐를 갖춰야 된다는데 대해서 아무런 보고가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탈박물관을 당장 등록해야 된다면 뭐를 해야 되는지 그 요건을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전체 부분은 아니고, 개략적인 부분은 일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개략적인 게 아니고 이야기를 할 때 적당히 피해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 등록을 하려면 당장 필요한 게 뭐냐, 전시공간이 되었든,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탈이 되었든, 뭐가 되어야 박물관등록이 되느냐를 파악해서 이야기하라고 한 것이 1년전입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었지요?
담당계에서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당시에 통보가 오면서 구체적인 사항이 제시가 안 되어서, 제가 몇 번 챙겨 보기는 했습니다.
이번에도 박물관 담당하는 도의 부서에서, 도내에 미등록된 박물관을 일제 파악해서 등록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자꾸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탈박물관을 지금 당장 등록을 하려면 뭘 갖춰야  등록이 되는지 그걸 전문가한테 물어서 딱 가지고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가지고 왔어요.
아직도 그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탈박물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로 다른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일단 거기까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너무 방만하게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차후에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먼저 파악되어야 될 부분이 타당성부분 뿐만 아니라, 타당성 속에 수지분석을 해서 당장 이 시설이 진짜 필요한 시설이냐, 이 시설을 했을 때 관리비만 많이 들고 비용만 많이 들고, 수익이 하나도 없는 방치되는 그런 시설이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수지분석을 바탕한 운용계획을 세우라고 작년에 이야기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가지고 온 것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새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계획이 안 세워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왜 그런 주문을 하느냐 하면 향후에 공공시설을 지을 때 그 부분을 참고 하지 않고, 막 짓지 말라고 브레이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당연히 안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립니다.
스포츠타운하고,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국민체육센터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이냐, 100% 적자수지가 균형을 이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게 안 나왔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 파악을 해서 자료를 해 준비하시길 지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탈박물관, 역도경기장, 스포츠타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을 10여 년 하신 분이 힘이 없어 보이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감기에 걸리셨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생기 있게 하십시오.
긴장을 많이 해서 그렇지요?
그렇게 보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조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탈박물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탈박물관의 예산을 얼마나 올렸느냐 약 1억7,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작년보다 3,150만원이 증액된 금액을 올렸습니다.
거기 대부분이 기간제근로자 2명, 관장수당, 복사용지, 잡풀제거, 기타 등등해서 1억7,600만원을 올렸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개인적으로는 존경합니다.
관장수당을 한 달에 25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화요금, 잡풀제거하는 비용까지 다 넣었습니다.
물론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운영을 하고 지원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국비 10원, 도비 10원도 못 받아오고 순수 군비로 이렇게 어떤 특정인에게 지원해 줘서 되겠습니까?
제가 실적을 보니까 작년에 570만원 세입을 잡았어요.
상설탈박물관체험 이건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고 자료에 의한 겁니다.
우표로 떠나는 세계탈 여행, 고성오광대 역사전-흔적과 기억 이런 식으로 직접 주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사업들을 하면서 순수 군비 1억7,600만원을 쓴다는 것이, 제가 자주 쓰는 문자지만 과장님 돈 같으면 그렇게 방만하게 관리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립니까? 의회 입장 곤란하게.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탈박물관을 박물관으로 지정받으면 국도비도 받을 수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행되지 않은 조건에서 언제까지 군비로 이렇게 지원해 줄 것입니까?
내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세입은 750만원으로 잡아놨는데, 1억7,600만원 주고 750만원 수입이면 얼마가 손해입니까?
탈박물관이 고성군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보더라도, 탈박물관을 통해서 고성군민의 정서가 엄청나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1억7,600만원을 줘서 750만원을 세입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1억7,600만원은 직간접적으로 군민들에게 환원이 되고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합니까?
군수님하고 가까운 집안이라서 의식을 해서 그러는 겁니까?
이거 왜 개혁을 못하고 있습니까?
물론 의회에서 예산을 준 것도 잘못은 있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풀제거하는 것하고, 청소, 시설물유지비, 홍보물 제작비, 가스, 상수도, 전기료까지 전부 다 줘야 됩니까?
민간위탁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십시오.
그리고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을 올리십시오.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다만 10%라도 되어야죠.
1억7,600만원을 쓰면 1,700만원은 들어와야죠.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도 줄이십시오.
아무리 군이지만 우리가 기업정신으로 가면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세입 760만원인데 세출이 1억7,600만원이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탈박물관이 지역정서에 부합해서 미친 사람이 낫는다고 해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민간위탁하는 쪽으로 하세요.
두 번째, 세입을 올리십시오.
탈박물관 국비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폐쇄하세요.
국비 못 받고, 수입 못 올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출할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정도범 위원님께서 깊이 있게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을 받아보려고 금년에 계획서까지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최을석위원  작년에도 등록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했어야죠.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해 줬으니까, 욕은 의회에서 얻어먹으라는 이런 뜻입니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관리해서 적합하다 싶은지, 군민의 돈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했지 않습니까?
절약하고 아껴 쓰는 자세를 보여야 될 텐데 이렇게 방만하게 관리운영을 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제행사로 2억원을 씁니다.
가을날 작은 콘서트부터 시작해서 문화의 밤 행사까지 2억원을 씁니다.
체육회 민간행사부터 또 5억원을 씁니다.
물론 행사들을 다 써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헛돈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제일 방만하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간보조 체육행사가 5억3,5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럼 약 7억원이라는 돈이 소진 다 되어 버립니다.
7억3,500만원이라는 돈이 싹 다 소진됩니다.
이걸 한 번쯤 짚어서 이건 옥이다, 이건 돌이다 이렇게 골라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쓸 겁니까?
이런 돈으로 정말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분들 지게차 1대 사주고, 리어카 1대 사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탈박물관에 1억7,600만원씩 퍼줄 겁니까?
과장님,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저 사심 없습니다.
관장님한테 욕 듣겠지만 그거 감수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동해면 청소년학교 그것도 아닙니다.
불량한 아이들 8명 데리고 와서 1년에 군에서 돈을 3억원씩, 4억원씩 주는 거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거 발견해서 예산을 잘라야 됩니다.
의회 의원의 기능이 이런 겁니다.
과장님, 민간위탁하시든지 하세요.
이런 좋은 사업 민간위탁하시고,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그다음 그만한 수입을 올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국비 받아오십시오.
이 3가지가 선행이 안 되면 폐쇄하십시오.
내 말이 틀렸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지만...
최을석위원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의 말씀이 맞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신데요.
사실 문화예술 쪽의 예산이라는 것이...
최을석위원  문화예술, 문화예술 하는데 문화예술도 어느 정도지 문화예술이 밥 먹여 줄 겁니까?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760만원 수입을 잡고, 1억7,600만원 줘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수지를 따지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또 하나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광대를 엄청 늘려줘서 궁궐처럼 지어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문제거든요.
타 기관에서 보면 뒤로 넘어갈 건물입니다.
거기가 고성군청만 합니다.
탈박물관을 한쪽 구석에 활용하십시오, 같은 전통적으로.
이런 대안도 마련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뭔가 군비를 아끼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무조건 기획감사실에서도 군비를 줘버리고, 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올리고, 이렇게 오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정말 의원을 못 했으면 못 했지, 정말 과감하게 잘라야 될 부분은 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내가 한 번 더 들먹입니다.
수입을 올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하십시오.
그다음에 관장수당 250만원 이거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봉급 얼마나 받는지 압니까?
의원들이 솔직하게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240만원에서 250만원 받습니다.
물론 의원들보다 관장님이 일을 많이 하기는 하겠지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제일 방만하게 예산을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탈박물관, 그리고 체육부분 5억3천만원, 예산편성하면 다 똥 되어 버리는 돈에 대해서 답변 한 번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은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문화예술, 체육 이런 쪽에 수지타산을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실 탈박물관이 지금까지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저희들도 어쨌든 등록을 해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틔워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안 되었고, 하여튼 금년에 예산을 조금 더 올린 부분도 내년에는 시설개선을 해서 꼭 등록을 한 이후에...
최을석위원  과장님, 문화예술을 과장님만 압니까?
우리는 문화예술 모릅니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음악 배운 사람이고, 문화 배운 사람이고, 시도 배운 사람입니다.
문화예술을 과장만 압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문화예술이 그렇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알지만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거 자료를 공개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위원님들 아홉 분 계시는데, 아홉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다 동의할 겁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어쨌든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리틀리그인가 어린이 유소년체육대회 6천만원 이런 것도 우리군에서 해야 됩니까?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겁니까?
○ 위원장 박태훈  최 위원님, 보충질의는 본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만 하시고 나중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정리를 하십시오.
최을석위원  탈박물관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황호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내년도 당초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은, 다른 일반운영비라든지 기간제근로자부분에 추가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등록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해서 등록하고자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이고, 지금까지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답변은 하면 안 되죠.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은 그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우리가 예산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여기에 관한 보충 질의는 김홍식 위원한테만 드리겠습니다.
김홍식위원  20초만 쓰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휴식시간에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탈박물관을 박물관등록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예산이 얼마큼 드느냐에 대해서 문화관광체육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예산 절차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고성군에서 제일 큰 프로젝트 사업을 많이 하는 과가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탈박물관 하나로 위원님들이 1시간 동안 질의를 하면 너무 길다 싶어서 자르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도범 위원님 질의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탈박물관이 당초에 28억원으로 지어진 박물관입니다.
알고 계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위원  박물관 등록신청을 2번 했습니다.
2006년도와 2009년에 했는데 등록신청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박물관내 화재 및 습도조절장치 시설보완을 하라고 했고, 자료의 정확한 설명과 체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반려회신이 왔습니다.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등록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미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박물관으로 등록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냐고 물었을 때 불이익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문화관광부로부터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위원  이번에 심사까지 내려 왔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3억원 정도 되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당초 전체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안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미등록으로 인해서 안 되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첫째 조건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불이익이 없다는 사항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탈박물관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정확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정확한 방향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스포츠타운, 역도경기장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못했던 탈박물관의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최을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추가로 무상임대 쪽으로도 검토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역도경기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도경기장이 내년 본예산에 1억3천만원이 올라왔죠?
감리비 등등, 1억800만원 플러스 2천만원, 플러스 200만원, 총 1억3천만원이 올라왔죠?
추경에는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작년 현장의정활동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역도경기장에 대해서는 추가부분이 없느냐는 질문에 담당 과장께서 국비와 도비 외 군비는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현장의정활동 시에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역도경기장에 국도비에 대한 부담 외 군비부담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김홍식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전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전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정활동 시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께 했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기억 안 나십니까?
역도경기장이 우리나라에서 전용경기장으로 있는 시군자치에서 하는 곳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강원도 쪽에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여기가 우리나라에서 두 군데네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1년에 운영비가 3천만원이상 들지요?
운영비가 10월까지 2,806만1천원 들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공공요금이 제법 많이 나갑니다.
김홍식위원  우리군에서 관리가 필요 없는 부분이죠, 안 해도 되는 부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이 10개월간 운영비 약 2,800만원 이것도 편성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손을 놓아야 돼요.
놓으면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도협회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광역에서 하시든지, 왜 우리군에서 이걸 부담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관리를 단체에 줘도 일부의 관리비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홍식위원  열쇠만 하면 됩니다, 열쇠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토하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검토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스포츠타운 예산이 147억7천만원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김홍식위원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전체 예산이 그렇고요.
김홍식위원  추가로 또 얼마가 발생할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일부 조금 더 추가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야기하세요.
이야기하셔야 우리도 머릿속에 담아 놓고 그걸 나중에 집행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여기서 마무리를 하라든지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올렸다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것만 쏙 뺍니까?
할 거 같으면 지금 다 하셔야죠.
왜 2013년 본예산에 그 부분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2014년까지 마무리를 할 거라면서.
지금 3면은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왜 그걸 안 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 놨고요.
그 뒤라도 예산만 되면 할 수 있도록 기초작업은 해 놓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축구장을 3면이나 한 것 같으면 3면이 끝입니까?
1면을 하더라도, 주간에 경기를 할 수도 있고, 야간에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야간에 경기를 할 수 있습니까?
특히, 여름의 경우에는 야간에 경기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여름 그 땡볕에 축구를 할 겁니까?
퇴근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게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필요한 부분은 안 하고, 필요 없는 운동기구는 설치하고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것은 뒤에 하고, 혼동을 합니까?
예산을 안 줘서 그렇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운동기구설치는 당초에 들어 있었던 부분이라서 일을 해 나가면서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김홍식위원  그게 지금 그 이전에 했어야 될 상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2013년 12월까지 끝이 납니까?
예산만 된다면 공사가 끝이 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토지수용은 언제부터 할 겁니까?
내년초부터 할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저 부분이 부지관련 절차가 금년 9월에 해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협의했던 부분은 효력이 없고, 지금부터 저희들이 협의요청을 해서 내년 4~5월이 되면 수용재결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김홍식위원  4~5월이 되면 정말 수용이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결과는 언제 내려올지 몰라도 저희들이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가면 늦어도 4~5월에는...
김홍식위원  내년 4~5월에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수용재결 신청은 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실시계획인가는 왜 올해 9월 6일에 났습니까?
그동안은 뭐 했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이 절차를 몰랐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동안 절차를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김홍식위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고 난 다음으로부터 수행이 언제부터 발동을 할 수 있습니까?
1년이 경과된 뒤, 2013년 9월 7일부터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13년도 9월 7일부터 가능한데, 어떻게 해서 4월부터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1년이 경과라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우리가 절차를 진행하면 그 이전에 했던 절차는 소용없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1년이 경과된 절차는 필요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9월 6일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 경과된 뒤에 수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전에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스포츠타운 동계훈련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제출을 안 합니까?
2012년도부터 2013년도 동계훈련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안합니까, 계획이 없죠?
동계훈련에 몇 명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전혀 없지요,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금년 동계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김홍식위원  147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동계훈련이 없다, 동계훈련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이라고 이 사업을 한 거 아닙니까?
147억7천만원, 플러스 알파로 조명탑 15억원까지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토지수용까지 하면 추가되는 비용은요?
162억원 정도를 투자했는데 동계훈련계획이 아무것도 없고, 읍민들은 여기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스포츠타운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메리트가 없다, 지자체마다 스포츠타운할 거라고 하는데 주변에 창원시도 그렇고, 창녕군도 그렇고, 남해군은 선도주자로 제일 먼저 했고, 통영시도 있고, 다 있는데 고성군이 거기에 비해서 메리트가 뭐가 있느냐 조건이 좋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경기장 거기에 한 구장이라도 돔구장으로 설치하자고 제가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23억원을 더 투자해서 돔구장을 지으면 내부 실내온도가 봄 같은 기온이 되니까 얼마든지 사람이 올 수 있다, 그래서 돔구장을 설치하자고 제의하지 않았습니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99.9%가 묵살이 되고, 인사권자가 이야기하면 되지 않는 것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진행을 하고 말이야, 예산까지 준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하고, 이 흉물을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관리비가 얼마나 듭니까?
해마다 관리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5년내지 8년마다 인조잔디구장 새로 해야 되는데, 하나 남은 축구장 그것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안으로 거기에다 1면을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겸용으로 쓸 수 있는 겸용구장을 하자고 제의를 했더니 축구인들은 김홍식은 축구장 1면을 야구장으로 만든다 축구장이 3면밖에 안 된다고 모여서 김홍식 낙선운동하자, 그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게 2009년도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최을석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게 과장님의 돈이라면, 162억원이 과장님의 돈이라면 진짜 이런 식으로 살림 살겠습니까? 아무런 경제적인 효과도 없는데.
1년에 이자만 해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돈으로 차라리 식당주인들하고, 목욕탕주인들하고, PC방주인들한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부 나누어주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스포츠타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지훈련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2월초까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진한 부분은 절차를 밟아서 조속히 해결하고, 저희들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대학이라든지, 각 자치단체에 홍보를 많이 해서 다른 지역에 못지  않은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전지훈련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조명관계도 아울러서 전체 부분보다도, 풋살장 1면하고, 축구장 1면 정도는 조기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내년 3월에 추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년 3월에 꼭 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역도경기장, 탈박물관, 스포츠파크에 대해서 계속 보충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영장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2003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까 황보길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했는데 현재 천장에 보면 녹이 있는데, 2003년에 준공을 해서 몇 번이나 도색을 했습니까?
한 번도 없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부분은 도색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박기선위원  한 번도 없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박기선위원  도색이라는 것은 녹이 생기기전에 재도색을 하면 녹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재 가보면 녹물이 떨어져서 밑에 타일까지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10년 동안 관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기가 올라가는데 1년에 한 번씩 재도색을 해 주면 지금처럼 녹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게 녹물입니다.
지금하려면 녹을 벗겨서 다시 칠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고, 그리고 2년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잠깐 보겠습니다.
상족암 박물관 화면을 보겠습니다.
본인이 의원되고 나서, 2년전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겁니다.
현재 과장님이 몇 분이 바뀌었는데, 빗물이 내려오는 물받이를 저쪽으로 돌려줬으면 그림이 살아나겠다고 지시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이면에 있는 공룡박물관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박 위원님, 박물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기선위원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이라서, 제가 예전에 문화관광체육과장한테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화면을 놓고 하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때 한 것인데 이때까지 안 되는 것은 박물관에 넘겨줘 버리고, 문화관광체육과는 나 모르겠다는 실정인데 많은 주의를 해 주시고, 탈박물관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고성군에서 공공전기요금을 최고 많이 내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탈박물관입니다.
한 달에 약 200만원의 전기요금을 냅니다.
들어오는 입장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제일 적게 낼 때도 110만원이상의 전기요금을 내면서 호화찬란한 불을 켜놓고 있는데 밤에 얼마나 많은 손님이 오는지 몰라도 전기절약을 시켜 주세요.
전 위원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전기요금을 절약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고성군 생활체육회하고, 일반체육회를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관리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사들이 몇 명 정도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두 군데에 몇 명 차이는 있습니다만 30여 명씩 됩니다.
박기선위원  생활체육회 말고, 일반체육회는 30명 넘게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박기선위원  거기 분담금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1인당 50만원입니다.
박기선위원  몇 분이나 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분만 수납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몇 분이 냈습니까, 다 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작년에는 약 5~6명이 안 냈습니다.
박기선위원  분담금도 안 내는 분이 금년에도 이사를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금년 11월에 완료가 되는데, 분담금을 내지 않는 그런 분들은 다시 변경을 하든지 탈회를 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일반체육회는 그렇고, 생활체육회는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생활체육회도 33명정도 되는데 생활체육회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마는 천 몇 백만원 정도 수납이 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이 분담금은 독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이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회는 별도로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활체육회는 분담금은 잘 내는 쪽에...
박기선위원  잘 내는 쪽에 있어도 현재 돈이 몇 백만원 밖에 안 들어왔는데 뭐를 잘 낸다고 합니까?
국장들이 있지요? 간사 아가씨도 있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박기선위원  이사라는 명칭을 정해서 분담금을 배분했으면 빨리 빨리 거둬들여서 체육인으로서 고성군민 앞에 모범인이 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고성체육회, 생활체육회 이사들 분담금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고성에서 문화관광과 체육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100억원이 넘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역량이 많은 것이 문화관광체육과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꾸중을 많이 듣는 편인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우리 문화관광과 체육을 위해서 더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호원 과장님, 우리군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가 현재 공석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10월에 사임을 해서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공석된 사유가 과장님의 생각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 지난해 이사들과 이야기가 있었는데, 당초에는 금년도 도체육대회를 마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가 조금 연장이 되어서 이번에 사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운영비가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체육회 사무국장관계 때문에 체육에 여러 가지로 큰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는 임명할 때 누가, 어떻게 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금까지는 회장이 임명을 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회장이 군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자리는 분명 하나인데 그 역할은 크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체육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을 군수가 임명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체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 예전에 체육을 해 왔고, 또 나름대로 체육에 소질이 있고, 개발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체육회 사무국장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도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쪽에 전문적인 지식과 우리 고성군의 전체 체육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의 연간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3,300만원입니다.
송정현위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3,300만원입니다.
한 달에 275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송정현위원  간사도 자료를 뽑아 보니까 월 163만원, 연봉이 1,950만원입니다.
체육회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7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비하고, 인건비해서 올라왔는데 문제는 체육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간사가 선정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체육을 사랑하고, 체육을 좋아하는 스포츠맨들은 간사문제 때문에 밖에 나가면 상당히 말썽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소리가 항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소리가 나는 것은 알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이 사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생각할 때 2년만에 체육회 사무국장을 사퇴를 했는데, 물론 본인의 뜻인지 타의에 의해서 사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떻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처음에 이야기가 나온 것은 이사들의 의견 그러니까 타의겠지요, 약속 때문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문제는 군수 한사람의 입김에 의해서 임명이 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군수 한사람이 체육의 전문가도 아니고, 또 체육을 위해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체육 전문가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소리가 나는 자체들이 진짜 체육이라는 조직이 체육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고,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관계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사퇴를 하고, 말썽이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께서 임명을 하겠지만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는 반드시 자리를 지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체육회 이사회를 할 때도 이사님들도 앞전에 체육회 사무국장 계실 때도 다음이라도 체육회 관련해서 사람을 쓸 때는 체육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회장님한테 전달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공감하는 측면에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맞습니다.
물론 체육의 전문가여야 되고,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체육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같은 것을 따져서 말썽이 많이 생기고 하거든요.
지난 2002년 월드컵 4강을 할 때 히딩크 감독이 와서 지연이나 혈연, 학연을 따지지 않고 선수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스카우트를 했기 때문에 월드컵이 세계 4강을 했지 않습니까?
올림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올림픽때 홍명보 감독이 이끌어서 결국 올림픽이 4강에 올라간 것도 우리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진짜 체육을 즐기고, 체육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체육을 함으로써 성적도 올라갈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명심하시고, 어쨌든 체육회 사무국장 문제는, 지금 항간에는 사무국장을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함안군하고, 합천군하고, 거창군에는 이미 통합사무국을 운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안군이나 합천군, 거창군처럼 우리군도 통합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초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이사회가 있을 때 이 부분을 토의했었던 부분입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쪽에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이사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사회 회의때 거론을 해서 의견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엘리트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사무국장 인건비가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2012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3년도에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회의 예산이 6천만원씩 올라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예산을 승인하고, 안 하고는 달려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과장님께서 사전에 잘 검토해서 위원님하고, 체육인들하고 잘 융합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은 엘리트체육을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고성군에 엘리트체육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어쨌든 경기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정도범위원  고성군 실업팀 외에는 없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소속이 별도로 되어 없는 팀은 실업팀밖에 없고, 나머지는 각 경기단체에 조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엘리트의 체육이 아니고, 엘리트의 체육은 지금 초・중・고등학생들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호 계장 맞지요?
○ 체육행정담당 정상호  예.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초・중・고 엘리트체육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학교체육대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육성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체육들을 생활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송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함안군, 합천군, 거창군에서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3개 군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창군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기간을 두고 노력을 해서 통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체육인들의 친목과 화합을 통해서 얼마든지 더 좋아진다는 생각을 갖고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위원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회와 체육회에서 온 회신을 제가 말씀드리면 엘리트육성과 생활체육의 통합으로 체육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시 갈등과 어려움이 많다고 했어요.
제 이야기만 들으셔도 됩니다.
통합이 되므로 해서 체육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는 통합시에 갈등과 어려움이 많다, 제가 볼 때는 생활체육회와 체육회 오히려 2개 단체가 있으므로 해서 갈등이 심화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통합을 함으로써 체육인들의 친목과 화합이  더욱더 돈독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정도범위원  체육회에서는 생활체육회과 체육회의 추구목적이 다르며, 목적은 분명히 다르지만 고성군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면 이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정상호 계장 맞습니까, 다르지 않지요?
그래서 지금 타 시군의 통합현황을 참고로 추후 체육단체통합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통합이 되어야 된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전체를 두고 대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단체별로 의견이 들어온 걸 보면 공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행정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십시오.
과장님께서는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활체육회의 의견을 보면 갈등, 어려움 그 부분은 지금의 현 단계를 두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거든요.
합해졌을 때는 큰 도움이 된다고 먼저 이야기를 해 놓고, 그 뒤에 통합시 갈등이 된다는 부분은 지금 현시점을 두고 한 부분이라서...
정도범위원  과장님, 제가 갈등이라는 것은 사람의 갈등이지 체육의 제도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갈등이에요.
이건 제도적인 갈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이나 이런 것이 달라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예산절감 효과나 그리고 고성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한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꼭 통합체육회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통합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엘리트체육회나 생활체육회 이렇게 2개를 운영하다 보니까 막대한 경비도 들고, 오늘 이야기는 과장님이 즉흥답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며칠 뒤에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분명히 손을 댈 겁니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통합하는 것은 찬성하나, 양대 체육회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도 있고, 조정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예”, “예”하면 나중에 큰일납니다.
즉흥답을 하지 마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장님, 제가 금방 답변한 부분은 방향은 그렇게 잡고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당장 지금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저희들은 체육이나, 박물관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어떻게든지 행정경비를 절약시키기 위해서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첫발을 떼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13년도 예산서에 올라왔습니다만 결국 우리 위원들이 나중에 손을 대야 됩니다, 칼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장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 주요사업을 물어보는데 과장님들이 즉흥답을 하면 큰일나요.
그 답을 듣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할 때 반영을 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도범 위원님께서 힘주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시기적으로 아주 좋은 시기거든요.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30~40%는 반대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원합니다.
위원님들도 개인적으로는 아마 생활체육회와 엘리트체육회가 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물어보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체육회 사무국장이 공석이 되었을 때 이걸 해야 됩니다, 자리가 하나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있고,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날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지만, 지금은 인건비주는 두 분 중에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이럴 때 어떤 합의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 정말 군민들에게 좋은 일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따를 겁니다.
이거 해 줄 수 있겠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하여튼 시간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최을석위원  좌우지간 강행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호의 찬스입니다.
현재 사무국장이 공석이 된 상태에서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군민이 원하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문화관광체육과에 질의하실 위원 많이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남았으나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전 감사를 마치고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첫날에는 오후 10시 30분, 어제는 오후 9시 30분까지 하고, 또 내일 할 자료준비나 서류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찬시간 30분을 더 줘야 되는데 빨리 속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때 개인적인 일을 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황보길위원  과장님, 체육대회나 문화행사가 거의 주말에 열리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대부분 체육대회행사는 주말을 끼워서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주말에 가고 합니다마는 문화관광체육과는 주말에 행사가 있어서 사생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생을 하시는 것은 하시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타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사견이 아니고 군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저는 이번에 전국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자료준비 되어 있습니까?
마라톤대회가 최근에 거의 1억5천만원, 1억7천만원이 집행되었고, 내년도 예산에 또 1억7천만원 가까이 올렸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2011년도에 대회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억2,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황보길위원  이 부분은 지나간 것이니까 제가 따질 것은 못 되겠고, 올해 2012년도에 몇 명이 출전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금년 1월에 한 행사에는 4,850명이 참여했습니다.
황보길위원  우리 목표치가 몇 명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당초의 계획은 7,000명이었습니다만 5,000명은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는데 사실 못 미쳤습니다.
황보길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같은 날 남부지역의 여수 쪽에서 하는 행사가 있었고,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그 앞 해에 개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그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우리가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봉주 훈련코스죠?
그거 때문에 시작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봉주 선수가 저희지역에서 훈련을 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바람에 그 당시 전국적으로 마라톤대회가 많이 생기면서 저희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는 이봉주 선수가 현역에 있을 때고, 여기에 직접 와서 훈련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맞았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나 이런 저런 조건으로 마라톤대회를 많이 개최하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많이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전국에 마라톤대회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자체마다 거의 있다시피 합니다.
황보길위원  저도 대략 조사를 했습니다만 400여 개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13년도에 현재 참가신청이 6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7,000명 채울 자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금 추세가 다른 대회도 계속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 7,000명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5,000명은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보길위원  처음 시작할 때 7,000명이 넘었으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8,000명, 9,000명, 10,000명이 되어야 이 대회가 성공하는 것이지, 7,000명 하다가 올해4,800명 내년에 예를 들어서 4,000명이 되면 앞으로 없애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번 행사를 해 보고 작년 행사처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없애는 쪽으로 저희들도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2013년도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번에 할 때도 전년도와 같은 그런 현상이라면 굳이 계속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황보길위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자료를 받을 때 현재 참가신청 안 받고 추진상황이 별로 없으면 내년 예산부터 깎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607명이라도 참가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 배려차원에서도 내년에는 어쨌든 해야 되겠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인원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경비가 적게 들어야 되는데, 이 대회같은 경우는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비가 많이 들겠지요? 참가비가 없기 때문에.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물론 이런 행사가 7,000명, 8,000명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면 꼭 해야 되는 마라톤대회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5,000명, 4,000명, 3,000명으로 줄어들면 우리군 예산을 1억5천만원, 1억7천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내년도의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확실하게 정산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을 믿겠습니다, 확실하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봉주 훈련코스 마라톤대회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대회를 언제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내년 1월 20일에 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내년 1월 20일이면 2012년도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2013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예산승인도 안 났는데 이 날짜를 잡았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래서 날짜를 지난해 보다는 조금 늦춰서 잡았고요...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예산서가 넘어오기 전에 협의를 해 주셔야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난 10월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부분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하니까 올해 예산이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를 하시고,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조율을 잘 하십시오.
조금 전 말씀대로 안 될 것 같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마케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릴 때 이야기했던 체육시설 활용하고 맞물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회를 7개 유치한 걸로 되어 있고, 전지훈련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7개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실제 이 대회는 종목별연맹하고, 협회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 마라톤대회는 저희군에서 종전부터 해 오던 대회였고...
정호용위원  지금 실제로는 위에 있는 7개 대회를 우리가 사전에 여러 가지를 따져서 유치를 했다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체육단체협회 쪽에서 이 대회를 하고 싶다고 오히려 우리한테 지원금을 부탁하는 그런 형태죠? 지금 현실은.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특히, 역도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군에 시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 이 부분도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 쪽으로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그 대회를 우리 쪽으로 유치하면 직접수익이든, 간접수익이든, 수익면에서 우리군에 스포츠마케팅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당신들의 대회를 우리한테 해 주세요가 아니고, 이분들이 운동장이 준비가 되었든 말았든 간에 와서 대회를 한 것이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부분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현재 전지훈련팀은 어떻게 유치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대학이라든지, 자치단체에 팀이 있는 곳에 안내문도 보내고, 각 경기단체에 안내장을 보내는 식입니다.
정호용위원  그 정도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호용위원  이걸 체육행정팀에서 하는데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전부 나서는 것도 아니고, 팀의 세 분이서 하는데 이 일을 해낼 수가 없지요?
한 번 오십시오 하고, 공문으로 해서 문서를 보내는 정도는 될지는 몰라도.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특히, 금년 상반기까지는 시설하고 같이 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이렇게 좋은 말만 써서 이렇게 해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스포츠마케팅을 하겠다고 하는 목표만 적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접근 방법, 저는 생각이 퍼뜩 들거든요.
지금 경기단체를 말씀하셨는데 팀장이 경기단체 전무든지해서 전체팀을 구성해서 그 경기단체가 전국에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거, 대회도 마찬가지고, 전지훈련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전지훈련이 오면 득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업무계획하실 때 하시고, 수지분석하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것도 고민을 하셔서 만드시고, 개인적으로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업무계획을 올해는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목표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 시키고 유치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활동방침을 업무계획에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군에 구성되어 있는 경기단체와 같이 힘을 합해서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쪽으로.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뭔가 하나 사업을 시작해서 마무리를 짓고 나면 나중에 그 사업이 적당하지 않다 싶을 때 당장 그 건물이라든지 그걸 없앨 수도 없고, 일단 짓고 나면 관리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고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서 일단 하기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남 유수지생태공원 타당성조사에 무슨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2009년부터 절차를 밟았는데 문화관광부 쪽에서 갈대숲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라는 조건을 붙여서 인가를 해 준 것 외에는 그 당시에 크게 문제점이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볼 때 거기 갈대숲이 훼손이 안 되고 그 사업이 진행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일부 훼손은 있을 것으로 판단은 합니다.
류두옥위원  지금 사업비가 88억5,700만원입니다.
88억5,700만원 중 군비가 43억4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기타해서 18억원이 있는데 결국 군비로 돌아올 겁니다.
그랬을 때 방만한 사업비가 드는 것은 맞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기타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투자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소도읍 육성사업비가 거기에 투입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류두옥위원  군비 맞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내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쪽에 비가 많이 오면 바로 중앙고 앞에 물구덩이가 됩니다.
제 허벅지까지 올라옵니다.
그 물구덩이에, 중앙고 앞보다 그 유수지를 하려고 하는 곳이 엄청 낮거든요.
비올 때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현장의정활동하실 때도 거론을 하셨던 부분인데 유수지생태공원 조성사업부분에 별도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재난부서에서 위쪽에 저류장을 설치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준설을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의정활동할 때 위원님들께서 배수시설을 갖추는 부분을 저희들한테 당부를 하신...
류두옥위원  저류장을 해서 물을 퍼낸다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비가 갑자기 많이 왔을 때 임시로 물을 가두는 시설을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재난부서에서...
류두옥위원  물을 어디쯤에 가둬 놓는다고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은 중앙고등학교 조금 위쪽으로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배수장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다른 부서하고 알아봤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순간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한테 주문하셨는데 재난방재과에서는 저류시설설치계획을 잡고 있었고, 위원님들은 배수장설치를 주문하셨는데 저수장설치관계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두옥위원  거기 밑쪽은 남포어항이 될 거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남포어항하고, 서로 결부되는 쪽으로 뭔가 의논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쪽 주변에 도로가  불량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현장의정활동하실 때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은 도시계획파트에서 계획이 세워져서 앞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해양수산과 쪽에서 하는 남포어항하고 연관은 있습니다마는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다른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비가 오면 물이 굉장히 많이 찬다, 완전히 물웅덩이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성실히 해서 차후에 무슨 문제점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크레인을 1대 투입할 때부터 그 부분을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부분을 제일 첫 순위로 신경써서 방법을 찾아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수남 유수지생태공원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2페이지를 보시면 스토리텔링 향토자원발굴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발굴부분하고, 자료수집부분은 지금 누가하고 계시죠?
어디에 위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직접 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고성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문화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위원  그러면 문화원에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거기에 향토사 연구소에 계시는 정해룡 선생님하고, 우리지역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9페이지, 상부기관 종합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을 보면 스포츠타운 조성공사 설계변경이 부당처리하다고 지적되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지적사항이 나와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위원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부기관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군비가 이렇게 소진되어도 관계없는 사항들입니까?
이런 일이 있으므로 해서 행정이 결과적으로 불신을 받는 겁니다.
불신이 쌓이면 이것은 겉잡을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동고성체육시설부문이나 일상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계기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문화원하고, 소가야문화보존회 통합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의 태생을 보면 소가야 문화재를 하려고 하는데 소가야 문화제를 치를만한 단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원이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원이 열악한 상황에서 소가야 문화축제는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소가야문화보존회가 태동이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문화원도 상당히 체계를 잡아서 안정감 있게 정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대가겠지요.
그리고 소가야문화보존회도 군민들이나 지인들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이제 제대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가 통합이 되면 제일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문제는 소가야문화보존회 이사회할 때도 가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지금 소가야문화보존회에서 하시는 일을 보면 사무실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행사 자체는 군민체육대회 3일밖에 하는 것이 없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주 문화행사는...
정도범위원  그 3일밖에 없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위원  물론 이 3일의 행사를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가 통합을 해서 문화원 안에, 물론 절차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법인이니까 해체해야 되는 문제, 저는 절차상의 문제는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가 통합을 한다고 하면 문화원 안에 소가야문화보존회 분과를 하나 두든지 아니면 소가야 문화제추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3개월이나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행사의 일원화,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굴에도 저는 큰 보탬이 되리라고 확신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저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실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향토문화보존회는 2011년도에는 자부담을 1,170만원 정도 부담을 하셨습니다.
그 돈을 일부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나가는 것이 3,12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올해는 인건비가 3,120만원을 군비로 전부 다 충당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번 기회에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를 꼭 통합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저의 이야기에 확실히 동의하시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아까도 말씀을 잠시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소가야문화보존회 회의할 때 가서 보면 거기분들이 일부 공감은 하시면서 1983년에 태동을 해서 정식등록은 1986년도에 등록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공감은 하시면서도 일부 오래 되신 회원님들은 그 당시에 자기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문화제 행사를 해 오고 했는데 그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 때문에 선뜻 손을 놓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소가야문화보존회 기금을 말씀하시는데 기금은 다 쓰고 없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당시에 군비지원이 별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 기금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와서 매정하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일부 있고,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에는 저희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유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문화원과 소가야문화보존회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고성 문화의 발전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들이 이 부분에 어떤 역할을 했다기보다는 앞으로 고성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된다는 당연성에 논리를 말씀하시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부분도 추진위원회를 꼭 만들어서 시도를 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시도 하실 수 있지요?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일단 시작은 한 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기획감사실에서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주문을 할 때는 어차피 다른 단체들이 전부 군비를 받아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위원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건 통합이 안 되면 예산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그쪽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과부서에서는 이걸 그냥 미온적으로 통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어보고 얘기 듣고 하면 또 늘어집니다.
총대는 어떻게 보면 의회가 매는 거니까 의회의 예산심의를 기점으로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 시키는 과정, 거기에 필요한 시간만 할애를 받는다고 보시고 통합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은 여자태권도팀과 세팍타크로팀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도비는 두고, 군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군비가 전체 6억5천만원정도 나갑니다.
류두옥위원  6억5천만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성사람들은 아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원래 출생지는 고성이  아니라도 지금은 고성에 다 거주를 하면서 고성에 주소를 옮겨놓고 삽니다.
류두옥위원  고성으로 주소를 다 옮겼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류두옥위원  그게 궁금해서, 그러면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선위원  과장님, 49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석가탄신일 봉축행사비를 요구를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답변이 와서 민행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때 27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은 위원님께서 경비가 너무 적어서 어려움이 많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추가로 예산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종교단체에는 절대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종교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위에서 볼 때 그런 것은 자제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더 줄 수는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편성할 때 일부분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봉축행사비가 작년에 2천만원든다고 해서 자료도 냈고, 불교단체에서 500만원을 요구했는데 270만원이상은 못 준다고 해서 저는 진짜로 알고 넘어갔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산편성이 270만원밖에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이상은 드릴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럼 잘 알았습니다.
우리 불교인은 오늘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을 다 듣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안 드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담당 부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원하고, 소가야문화보존회 통합 그리고 오전에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통합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예산을 절감해서 군민들이 골고루 수혜를 보자, 최을석 위원님께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 사각지대 계시는 분들,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지만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뉴스를 보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줘서 자살을 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적으로 써서 군민들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의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체육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군민체육대회하고, 소가야문화제 행사를 격년제로 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나름대로의 복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몇 년 전부터 이런 부분이 군민들에게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면규모가 작은 지역에서는 더욱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체육을 가지고 있으면서 체육을 줄이자는 그런 말로도 들릴 수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군 전체를 볼 때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특히 군부를 보면 체육행사를 격년제로 하는 지역도 더러 있습니다.
체육인들만이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해 주시면 체육행사도 그렇고 문화제행사도 그렇고 같이 맞춰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것이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송정현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영현면을 자꾸 들먹이면 안 되지만 인구가 1,000명이 무너지고, 북부지역에 인구가 작은 곳은 체육대회 행사를 치르려면 선수차출이나 이장님들이 인구가 작은 곳은 다른 특별한 상은 받을 수가 없고, 입상이라도 받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체육대회에 임하는 자세를 제가 옆에서 보기 피곤할 정도입니다.
여론도 그렇고,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체육대회를 하면 어르신들도 구경을 하고 싶어서 허리가 아파도 오십니다.
특별하게 대접할 것도 없는데 그렇게 오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입니다.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대폭 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악부분에 700만원, 읍면참가비 2천만원씩 지원을 할 때는 격년제로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증액시켜 드렸는데 2013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의회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하겠지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소신 있게 다루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격년제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올해는 군민체육대회를 했으면 내년도에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나 경로잔치를 하든지 그 지역의 정서에 맞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은 그 부분이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에서 날짜만 받아줄 것이 아니고, 행사자체를 매년 할 것인지 아니면 격년제로 할 것인지 그 부분도 같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가 체육행사도 그렇고, 문화제행사도 같이 맞춰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하여튼 추진위원회에서 그 부분들을,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조정한다고 하지만 제일 의지가 있고, 또 중요성을 가지는 분이 과장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필을 하면서 여론이 그렇다, 동향이 그렇다, 군민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과장님이 명심하시고 검토를 잘해서 그분들한테 보고를 잘하세요.
본 위원의 생각은 격년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조금 전에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라고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 위원장 박태훈  거기에서 소가야 문화제나 군민체육대회를 하라고 하면하고, 하지마라고 하면 안 할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날짜를 정하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군민체육대회하고, 소가야문화제가 군민의 날 기념행사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문화제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가 되어 있고, 체육부분에 계시는 분들도 참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거론을 해 주시면 좀 매끄럽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결국은 돈이 있어야 추진위원회에서 날짜결정을 하든지 행사계획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건 맞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우선은 이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작년에 분명히 한해는 군민체육대회, 한해는 소가야문화제를 하자, 그대신 2012년도 예산을 각 읍면에 증액을 해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에 또 할 거라고 계획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는 한해에 군민체육대회, 면민체육대회를 2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좌우지간 이 관계가 어떻게든 군민의 날 추진위원회인가 그쪽과 빨리 협의를 보십시오.
예산심의 전까지 이것도 답을 줘야 합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뭐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픔이 있더라도.
앞처럼 대충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고성신문 올해 8월 30일자를 보면 사설에 ‘소가야 문화제 격년제 하자’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소가야문화보존회 이사회에서도 격년제 행사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자주 제시되었다는 기사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리고 고성군체육회에서도 읍면체육회 격년제 개최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을 때 회화면과 하이면을 제외한 12개 읍면에서 찬성을 한 것으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따라서 이번 소가야문화제 및 군민체육대회가 끝난 후 내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하자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그런 기사를 참고를 하시고 본 위원도 꼭 격년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군민체육대회에 관한 보충질의는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격년제 하셔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잠시 언급을 하다 말았는데 문화체육행사가 18건에 2억원입니다.
그리고 체육행사가 34건에 5억3,500만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소비성경비거든요.
물론 지역에 간접적으로 혜택도 있겠습니다만 7억3,500만원이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통해서 돈이 배분이 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한 번쯤은 판단해 보고 예산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7억3,500만원이 예산으로 한해 편성되어서 돈이 사라지는데, 물론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도 한 번쯤은 대폭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1개, 2개정도는 줄여서 정말 호응이 적을 때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 군정살림을 걱정하셔서 질책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과의 행사자체가 대부분이 그런 쪽의 행사입니다.
눈에 보이게 남는 것은 없고, 예산만 투입되는 그런 쪽으로 비추어지는 행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에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최을석위원  과장님, 오전에 황보길 위원님께서도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고생하신다고 격려를 하셨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누가 하려고 하겠노 할 정도로 힘들게 하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읍면장으로 있으면 수월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직에 대해서 기분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냉철하게 후일에 공무원을 그만 두더라도 이건 정말 잘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에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해야 되겠지만, 문화행사가 18건에 2억원, 체육행사가 34건에 5억3,500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다 줄일 수는 없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솔직한 이야기로 축구리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요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지만 그건 근래에 와서 2년째 하고 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최을석위원  그것도 한 번쯤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5,800만원 들어가서 그걸해서 식당에는 조금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식당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4천원짜리 밥을 팔면 인건비랑 다 보태면 1천원정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군비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너무 방만하게 쓴다는 부분에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예산도 더 확보를 하셨대요.
문화관광체육과는 24억원을 더 확보해서 141억원 가량을 확보하셨는데 소비성경비를 가능하면 줄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공감은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저희 부서에 체육행사, 문화행사가 없을 수 없는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이 조금 늘어난 부분은 시설 쪽에 마무리하는 예산이지...
최을석위원  공감이 가니까 더 늘려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아닙니다.
행사 쪽에 늘린 부분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공감이 가기 때문에 줄일 생각은 없고, 더 늘려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도 예산을 아껴 쓰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정밀 진단을 해 보십시오.
축구리그라든지, 읍면의 실예를 하나들면 정월대보름달집에 1,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실회에 500만원, 회화면 대보름행사에 500만원, 마암면, 개천면, 구만면, 하이면에 200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삼산면이나 하일면에는 달집을 안 짓습니까?
이런 것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지만 한 번 정확하게 청실회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배분을 하려고 하면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려서 종합적으로 달집행사를 해라, 각 면에 1개씩 해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해 해 주겠다, 이게 맞습니까?
그리고 마암면, 개천면 이런데만 달집을 짓습니까?
이런 것도 소비성 경비 아닙니까?
군에서 지원 안 해 줘도 달집 잘 지어서 농사 잘 짓고 했거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마암면에 2천만원 주고, 삼산면에 1천만원을 주면 삼산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건 형평성문제입니다.
달집은 다 짓습니다, 전통문화거든요.
그러면 공동배분을 하는 것이 맞지, 어느 특정 면에만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특정면보다도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을 했던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읍면에 달집짓기 예산 올리라고 신청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면단위행사를 하는 면을 저희들이 파악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면단위행사를 유도하든지 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이 예산을 주기 위해서 한 것보다는 기존에 면단위행사를...
최을석위원  황 과장, 지금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15개 마을이면 15개 마을이 다 달집을 하거든요.
그걸 한 면에 모아서 공동적으로 경비로 달집행사를 하면 예산이 적게 듭니다.
마암 청년회에서 하듯이 하면 예산이 적게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시든지 안 되면 똑같이 배분하는 쪽으로 접근해 주시고, 연구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 몇 분이십니까?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시나 예산심의때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나 그런 것은 그때 물어보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좋은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홍식 위원님과 황보길 위원 두 분만 질의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칭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군민체육의 날 행사에 인조잔디구장 옆에 재떨이를 갖다 놓은 것이 있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몰라도 발상이 참 좋았습니다.
인조잔디구장 보호도 하고 담배피우는 사람한테 재떨이가 크니까 재떨이 찾기도 쉬웠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밤 행사에 모든 내빈들의 자리에 명패를 붙이죠?
휴지에 좌석번호, 2-4 총무위원장 김홍식 이거 참 아이디어 좋았습니다.
제가 그때 보고 이건 칭찬을 해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도 쓰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집에서 들고 왔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자리는 진짜 피곤한 자리입니다.
빈영호 과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수열, 제인호, 우정수, 김차영, 박복선, 황호원 과장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아마 제인호 과장님도 실제 이걸 하면서 참 애를 많이 먹었어요.
주로 사업투자된 부분이 이수열 과장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되었습니다.
2005년도 9억7천만원부터 시작해서, 스포츠타운부터 쭉 사업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뒤에 욕을 가장 많이 보신 분이 제인호 과장님부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 문화관광체육과라고 생각합니다.
수영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1년도 물 사용량이 866톤, 2012년도는 1,501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니, 2011년도에 866톤이고, 2012년도에 1,501톤인데 10월달까지의 자료가 이런데 그러면 두 달, 1.2를 곱하면 1,801톤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2배가 넘는데요?
작년대비 207.9%입니다.
2배가 더 늘어났어요, 이게 맞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이 양은 맞는 양입니다.
김홍식위원  이거 연료비를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환수를 해야 되는데.
물 사용량이 문제가 아니고, 수영장은 물하고 연료하고 같이 갑니다.
물을 데워야 될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데운 온도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물을 이 만큼 많이 썼다는 것은 연료비가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말이고, 그러면 작년에 연료비 쓴 것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아내야 돼요.
개장이 언제 되었습니까?
2003년도에 되었습니까? 문화체육센터 수영장.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김홍식위원  개보수가 연마다 이렇게 올라와요.
2006년도 11건, 2007년도 2건, 2008년도 8건, 2009년5건, 2010년도 15건, 2011년도 7건, 2012년도 6건, 종류에 따라서 건수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총 여기에 얼마 들어갔는지 압니까? 개보수비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약 6억7,400여 만원...○ 김홍식위원  내년에 또 들어가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김홍식위원  인원 현황 뒤 단위는 떼겠습니까?
2008년도 72,000명, 2009년도 96,000명, 2010년도 103,000명, 2011년도 88,000명, 2012년도 10월 30일까지 67,000명 거기에서 2개월 더 환산하면 80,000명입니다.
왜 2010년도가 최대로 인원이 많고, 그 다음부터 왜 인원이 줄어듭니까?
왜 2010년도부터 2011년도, 2012년도 인원이 이렇게 줄어들었느냐고요?
수영장 이야기입니다.
수영장 이용현황, 찾지 마세요.
제가 다 불러줬잖아요.
갑자기 물어보면 기억도 안 나고 하니까 제가 불러줬잖아요.
큰 것만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왜 이렇게 2010년도부터 이용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듭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당시 목욕탕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던 것으로 알고,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홍식위원  일시적 현상이 아니죠.
2011년 그건 3월에 목욕탕이 폐지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이후에 또 차츰차츰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불러준 것은 엉터리란 말입니까?
2010년도에 최대로 있다가 2011년도에 줄어들었고, 2012년도 현재까지도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줄어든 인원 8.8%, 이거 원인분석 못했습니까?
과장님정도 되시면 그 의원의 행동반경을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건데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걸 못 찾으니까 특구경제과에서는 항상 저하고 시장관계 때문에 그렇고, 문화관광체육과의 시설은 제 눈에만 보입니까?
탕을 없애고, 어떤 조치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당초에 수영장 안에 있는 대중목욕탕을 없애고 어떤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 시설이 약속대로 이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예산편성 못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맞아요? 박세용 계장.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지금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계획과 같이 접근해서 미흡한 부분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탕을 없앤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탕이 2011년 3월 1일에 없어졌는데, 시간이 지난지가 얼마입니까?
없애면서 그 대안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으면 바로 즉시 조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제 사실 제가 이상돈 교수 강의내용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고 보충질의도 많고 해서 안 했는데 각 실과만의 색깔이 없어요.
한 사람 색깔밖에 없어요.
고성군의 공무원 638명 공무원이 한사람 색깔이에요.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과의 색깔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과는 과대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있고, 목표가 있을 것인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계획 했으면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한 사람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있어요.
수영장도 그렇습니다.
센터장이 오면 센터장에 따라서 전부 다 바뀝니다.
그래서 됩니까?
이때까지 저한테 한 번도 의논을 안 했습니다.
매일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뻔히 알면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해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2가지의 설문조사를 했는데 개인세면도구, 일명 바구니입니다.
개인세면 도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보관소를 샤워실 또는 입구 탈의실 옆에 두는 것이 좋겠다, 여기에 125명이 찬성을 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이 매일 들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19명입니다.
공동보관소를 수영장 내에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86.8%입니다.
이게 지금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식위원  됐어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내가 묻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샤워실내의 대중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방하는 것이 좋겠다, 136명입니다.
95.1%입니다.
지금처럼 개방하지 않는 것이 좋다, 7명입니다.
무응답자 1명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고쳐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만일 또 사람이 바뀌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이라는 것은 수영장 안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사람 색깔 이야기는, 3층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다이노스베이스볼 파크조성은 잘되어 갑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추진이 잘되어 가느냐고요.
앞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찾지 마시고, 머릿속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지금까지는 가능한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언제 이게 첫 삽을 뜨겠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용역발주까지는 저희들이 6월에 해 놓고, 세부적인 업무는 기획감사실 정책개발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내용은 대충 알 거 아닙니까? 내용을 들어서.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개발방식을 놓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내용을 모르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깊이 있는 내용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김홍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대가복지회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홍식위원  수입이 있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3만원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 수입이 맞는 겁니까?
받아도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부분은 면에서 수입을 받고, 사용승인을 해 주고 하는 것은 대가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사용료징수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기존 체육시설이용료부분에 준용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조례의 절차를 안 밟고 이걸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제대로 되려면 거기 별표에 대가복지회관이 명기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명기는 되어 있지 않고, 기존에 시설물에 준해서 받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군 체육시설에 관한 운영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걸 받아요?
안 나와 있습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대가복지시설은 아직까지 안 올라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조례개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 자료를 요청했던 것 중에서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들 휴대폰번호는 왜 안 줍니까?
왜 자료를 안 줘요?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관리하는 전화번호가 하나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별도로 전화번호를 관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한 단체라든지 그런데는 그때, 그때 연락은 합니다마는...
김홍식위원  연락하는 사람이 1명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부분이 한 번도 없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필요시마다...
김홍식위원  필요시라고 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행사참석여부라든지, 회의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 연락을 하는 것이...
김홍식위원  가장 폭탄으로 보낸 게, 인원수를 많이 보낸 게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소가야 달빛사냥에 참여한 사람의 비용을 티켓으로 한다면 얼마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에 대해서 한사람당 얼마정도 들어가겠어요?
동원인원이 얼마며, 사업 한 번하는데 행사비가 얼마며, 동원된 사람으로 환산하면 얼마정도 되느냐고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약 1만5천원에서 2만원정도...
김홍식위원  2만원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왜 돈을 1,2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투자를 하면서 400명밖에 못 모읍니까?
400명이상하면 안 됩니까?
왜 투자를 하면서 효율을 떨어뜨리느냐는 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그런 관리를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문화행사를 하면 필요시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아서 연락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방송 안 해도 충분히 알건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거 사업비 안에 넣지요?
주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소가야 달빛사냥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행사에 참여하고 싶어도 알 방법이 없어서 우리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문을 보거나, 관공서에 자주 출입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면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도 소가야 달빛사냥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올해 들어서 저한테 연락한 적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한테 연락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소가야 달빛사냥 한다고 연락한 적 있어요?
이번에 3개 지역에서 했지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김홍식위원  그 지역구 의원한테 전화한 적 있습니까?
의원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한테는 오죽하겠습니까?
읍사무소청사 문화재 심의 신청하십시오.
12월 12일 11시까지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 방금...
김홍식위원  다른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들었어요.
과장님은 기록 안 하셔도 돼요.
탈박물관, 도립박물관, 국립박물관 절차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가지고 왔어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내가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얼마 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없으면 없다, 이때까지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든지 어떤 이야기가 있어야죠.
내가 언제까지 해 갈 테니까 그때까지 좀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하시든지, 한 번만 봐달라고 하시든지 탈박물관 담당 계장이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김영기 계장입니다.
김홍식위원  각성합시다.
저희들도 보는 눈이 이런데 우리 주민들, 뒤에 계시는 주부기자님들이 과장님 호되게, 과장님을 지칭하는 거 아닙니다.
당하는 것을 뒤에서 보고 얼마나 박수치고 있는지 아십니까?
다 행정에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이 정말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다 웃고 있어요.
안 보이죠? 지금 웃고 있는 거.
비단 문화관광체육과 뿐만 아니고, 많은 과들이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많은 과들이 그렇습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좀 더 개선되어서 서로 음성 높이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 존경합니다.
개인적인 감정 전혀 없습니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 개인감정이 생겼나 보네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아닙니다.
계속 말씀 중이라서 그랬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김홍식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은 보충질의가 안 되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십시오.
또 업무연찬을 좀 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 탄원서가 하나 접수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고성농요를 우리가 지원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 위원장 박태훈  여기에 관련해서 담당자가 세부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의회가 거기에 가서 장부를 뒤지고 하는 것은 안 되고, 권한은 집행부의 권한이니까 조사를 해서 보고하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대충의 내용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 위원장 박태훈  제가 중요한 것만 불러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고성군 교부금이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고성농요회장 부인 허덕순의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되는 등 고성농요회장의 업무상 횡령 및 비리사실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고성농요 보존회의 관리감독기관인 고성군청과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조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접수된 요점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이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드릴 테니까 특별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3분 감사중지)

(14시 37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특구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특구경제과 담당 계장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12년도 특구경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특구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성군에 자동차가 몇 대 정도 되는지 압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22만700대입니다.
대한민국이 1,860만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건데 고성군 방침이 서민 우선 행정, 감동 행정이라고 하는데 내가 도시가스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중국에 자동차가 1억3천만대라고 합니다.
작년도에 약 1,800만대가 등록되었고, 올해에 2천만대가 됩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중국이 자동차가 3억만대가 되는데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기름 값이 제가 봤을 때는 폭등할 소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공급을 빠른 시일내에 라인을 깔아야 된다, 2013년도에 사업비 3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예산담당부서인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추경이나 내년도에 5억원정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걸 참고해서 특별히 내년도 고성읍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사진을 좀 보여 주세요.
과장님께서는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 군데입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마암면입니다.
마암면 보전리 앞 준설토 매립지입니다.
모르십니까, 담당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저희과가 담당하는 업무하고는 관련이 조금 먼 것 같습니다.
저건 개발행위부서와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류두옥위원  개발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종합민원실 쪽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류두옥위원  작년에는 제가 특구경제과에 분명히 거론을 했는데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구경제과와 직접적으로 공장하고는 관련되는 그런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류두옥위원  공장하고 관련이 됩니다.
왜 공장하고 이게 관련이 안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금 현재 공장등록신청이 되어 있는 지역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류두옥위원  큰일났네, 이걸 작년에 제가 분명히 특구경제과에 거론을 했던 문제라니까요.
그래도 아닙니까? 준설토 매립지.
종합민원실은 이번에 종합민원실이 생겨서...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저 지역이 공장승인 신청이 들어와서 승인이 되었다거나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류두옥위원  이게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SPP조선에서 작년에 이 정도의 매립을 갖고 솜방망이 처벌 100만원을 매겨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갖다 채웠는데 여기에 보시면 저 동네가 완전히 파묻혔어요.
그러면 이쪽이 바다인데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이 동네가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특구경제과에서 이걸 안 했습니까?
제가 작년에 특구경제과에서 분명히 거론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러면 이거 한 번 보십시오.
SPP조선하고, 특구경제과가 상관이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이 관계는 저희과의 업무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류두옥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구경제과는 똑같은데 이건 틀리고, 제가 말씀은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에 보면 작년에 이 정도의 매립을 갖고 솜방망이처벌 100만원, 여기가 누구 땅인지도 모릅니까?
고성군 땅입니까, 아니면 SPP조선소의 땅입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모르면 내가 넘어가기는 하겠는데, 누구의 소유주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넓은 땅에, 저번에는 이 마을에서 데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앞이 바다 옆인데 이렇게 높아지면 저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끝을 맺어야 되겠네요.
이건 개인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류두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나중에 개발행위 담당자 부르셔서 류두옥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업무협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도시가스 주무과 맞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무지개아파트에서 등기소 가는 신설도로에 분명히 위원이 포장하기 전에 준설관을 묻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묻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위원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경남에너지에 요청을 했습니다.
답이 왔는데 지금 현재 경남에너지에 고성읍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기본적으로 그게 반영이 안 된 지역이라고 답이 와서 지금 당장 조치는 못했는데 그게 아마 기간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해 놓은 계획이 변두리 지역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끝나고 나서 3년 후에나 될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포장을 해 놓고 하면 2년동안은 손을 못 대니까 3년 후에는 지역주민은 가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일단은 경남에너지의 자체 계획이 3년 후에 반영할 정도가 되겠다고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 것은 담당 부서에서 챙겨서 예산이 절약되게끔 시행조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혹시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가스부분이 당초 고성군과 이행협약서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당초 이행협약서...
정도범위원  지금 뒤에 보면 계약서가 있거든요.
계약서대로 연도별 배관투자계약이 있는데 이 계약서대로 현재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거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고 연차적으로 늦어지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자면 당초 협약할 때의 계획은 작년도에 이미 2호광장까지 완공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협약을 했는데 금년에 2호광장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보다 1년 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물론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이행협약서대로 하려니까 애로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은 LNG기지와 인접한 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재정상태나 사후의 예산부분보다도 이걸 예외규정으로 해서 특명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경남에너지와 의논을 하셔서 이것은 이행합의서도 중요합니다만 예외규정으로, 여기는 LNG기지와 인접한 군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야 됩니다.
안 되면 고성군민이 데모를 하든지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난 세월이지만 관을 매설할 그 당시 주민들과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지금은 국회에 기지주변반경 5㎞이내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법이 있듯이 그런 형태로 발의가 되어서 7월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고성군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법을 지키고, 경남에너지의 사정을 봐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고성군은 예외 규정을 갖고 빨리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건의를 좀 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행합의서만 갖고, 이행합의서 이 자체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인데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   주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이 문제는 조금 전에 정도범 위원께서 지적 하셨다시피 지금 이행합의서가 안 지켜지고 있는데, 물론 가스관이 지날 때가 우리가 인센티브를 요구했어야 되는데 그때 놓친 것은 맞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때 면단위는 일부 인센티브를 조금 받아서, 마암면 같은 경우는 그 당시 1억원인가를 받아서 케이블방송을 넣고 했다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역별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는지는 제가...
황보길위원  지역별로 요구한 면은 조금 받고, 요구도 안 한 면은 받지도 못하고, 거류면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도 들어서고 했는데 놓친 것은 확실합니다.
이게 고성군 잘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통영에서 LNG발전소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숙지를 빨리 하십시오.
아마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쪽으로 해서 정부에서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일정이 2015년 9월에 본공사 착수라고 해서 정부에서 인가만 떨어지면 바로 착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발전소가 들어서면 발전소로 인한 온배수 등 우리 진해만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인데, 더구나 발전소가 건립되면 상공으로 뭐가 지나갑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철탑하고...
황보길위원  철탑하고, 고압선이 지나가지요?
이럴 때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셔 가지고 우리군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챙겨야 됩니다.
가스가 진작에 들어왔더라면 군민에게 엄청난 혜택을 줬을 것인데 국도비도 확보 못하고 지금 군비로 가스를 넣어줘서 되고, 경남에너지 사업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발전소 이 문제를 기획감사실할 때 하려고 했는데 놓쳐서 특구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잘 챙기셔서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경과를 그때그때 파악하셔서 우리군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LNG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강호양 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죠?
도시가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보고한 것에 의하면 정동삼거리하고, 동외리 2호광장 구간하고 난 다음에 무지개아파트, 아이존빌아파트 이렇게 한다고 구간을 보고 했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존빌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이존빌은 말 그대로 고성에서 최고급 아파트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위원  아이존빌보다 더 급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배관설치를 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확정이 되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고성군하고, 경남에너지는 가스공급을 하기 위한 업체에 불과합니다.
우리 고성군하고, 협약 맺은 내용의 핵심이 고성군에서는 정동삼거리부터 교사삼거리까지 약 3.5㎞정도 됩니다.
3.5㎞되는 중압관만 설치하는 비용이 약 2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 비용만 고성군에서 부담하고, 고성읍의 나머지 저압관을 설치하는 구간은 경남에너지에서 부담을 합니다.
전체 약 109억원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성군에서 정동삼거리에서 교사삼거리까지 3.5㎞구간에 중압관 설치비용 22억원에 대한 것만 해 주면 나머지는 모두 경남에너지에서 설치하는...  
최을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선로변경이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선로를 그대로 해야 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금년 계획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중압관이 나가는 정도에 따라서 그 주변을 경남에너지에서 지선을 깔고 그렇게 합니다.
최을석위원  저의 키포인트는 아이존빌은 좀 고급아파트고 부자가 사는 동네고 특히, 우리 군수가 사는 동네니까 서민 쪽으로, 예를 들어서 무지개아파트 이런 쪽으로 변경하면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금년에 아이존빌까지 공사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다 되었어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위원  다 되었다고 하면 할 말이 없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조금 확인하겠습니다.
1,149페이지 감사자료 조선산업특구 추진 철저에 조치사항을 보면 앞에 것은 생략하고, 유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유치 지원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별하게 유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기보다는 여러 방면에서 양촌・용정지구에 삼호조선해양이 자금난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특구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유치전략계획을 별도로 마련한 것은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이게 유치지원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하기가 조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좋은 말이라서 이렇게 썼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앞으로 정상화가 되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리고 1,151페이지 장기일반산업단지 승인 문제, 이건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때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 그리고 회사 담당자가 만나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감사시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넘어갔던 부분인데 지금 이야기가 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손실보상 및 이주는 산업단지 계획 승인전 상호 합의나 동의를 모두 이룰 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이를 사유로 승인을 거부할 수는 없는 사안이었으며, 여기까지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당시의 과장하고, 저하고 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모르죠?○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모르는 게 당연하고, 이 글은 읽어봤습니까? 과장님 도장이 찍혀있는데.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읽어봤어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읽어봤으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의 사정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당시 이주계획을 산업단지승인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주계획을 수립하고 또 하나는 주차 빌딩 몇 층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건물의 설계도를 첨부시켜라, 여기 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그 이전에 조건이 달린 상태에서 특구경제과에 가서 주민한테 전혀 이주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된 것이 없으니까 조건을 승인할 때는 조건이 완성되었다고 들어오면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승인을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이야기도 없이 승인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승인한 내용을 확인하니까 회사에서 만든 서류자체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물론 담당자는 그 서류를 승인하는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보고 했느냐고 하니까 이주관련한 문서가 뭐가 있느냐고 했을 때 이주할 사람들의 의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 했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주할 사람은 내가 이주단지를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이주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았다 말입니다.
보상을 받고 나가겠다고한 사람들은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주단지에 가겠다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는 보상을 받고 나갈 테니까 찬성한다, 나머지는 절대 우리는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이주단지를 만드는데 합의를 했겠습니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이주단지를 만들려면 10가구이상인가가 이주단지를 만드는데 동의를 해야 이주단지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돈 받아서 자기가 살고 싶은데 살아요.
회사가 아무 권한도 없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몽땅 단지를 만들어서 당신 여기에 가서 사세요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이야기를 거론해서 형사문제까지도 가겠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담당 계장이 회사에 가서 이렇게 되었다, 그래서 이주단지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을 만들어 왔다고 해서 왔지만 산업단지가 승인이 났지만 이걸 이유로 산업단지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회사하고, 고성군하고, 약속이 이주단지계획은 원천적으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지금 적어놓은 이야기하고 같습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위원님의 이야기하고 여기 답하고 조금은...
정호용위원  조금이 아니고, 전혀 다르죠.
이 이야기대로 하면 뭐냐 하면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집나가는 사람을 한꺼번에 어떻게 동의를 받고 하느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것은 이주단지부분에 대한 것은 조건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로 보이거든요.
공무원이 이걸 왜 이렇게 씁니까? 사실 관계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하여튼 전체적으로...
정호용위원  전체적으로가 아니라 이런 문서를 쓰면 안돼요.
자기 개인생각인지 모르지만 나중에 담당 계장은 저한테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썼는지.
여기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장기일반산업단지 이주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의논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는 승인이 났습니다.
법적으로 승인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성군하고, SPP조선하고는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이주문제에 대해서는 조건이 성취가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그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장기일반산업단지를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법적으로 고성군이 잘해줘서 승인이 났지만, 승인이 났다고 해서 바로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왜냐 고성군하고 SPP조선하고는 작년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주문제단지가 해결이 안 되면 조건을 받았다고 해도 바로 시작하면 안 된다, 작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리고 묻힌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특구 조성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를 쭉 내놓았습니다.
물론 지금 조선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특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고성군에서 특구를 끌고 가는 절차, 절차마다 상당한 잘못을 범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구사업자하고, 2007년 8월에 고성군하고 이행합의서를 썼다는 것은 특구경제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 당시는 경상남도까지 포함을 해서 도지사하고, 군수하고, 업자하고, 3자합의서를 썼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때는 과장님이 주무과장이었습니다, 그 뒤에 특구과가 따로 생겼으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때는 지역경제과입니다.
정호용위원  과장님, 조선특구는 노무현 정부시대에 못사는 군들을 위해서 특혜를 준 것입니다.
맞지요?
특혜를 줘서 웬만한 것은 빨리 해 주고, 웬만한 것은 안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선특구를 하면서 어떤 특혜를 받았느냐,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묶여있는 동해면의 바다매립특혜를 받았습니다.
일반법으로는 바다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업도 그 지역에 가서 바로 바다를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구가 아니면 바다 매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특혜를 받은 고성군이 특화사업자와 이행합의를 할 때 특혜를 가지고 있는 고성군이 특혜를 받은 부분을 이행각서에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하나도 안 넣어도 됩니까? 상식적으로.
고성군에다가 국가에서 특혜를 줬으면 고성군이 특혜를 누릴 수 있도록 특구사업자와 이행 각서가 마련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고성군에 줬다기보다는 특화사업자에게도 특혜를 줬다고...
정호용위원  그렇게 봅니까?
특구경제과장이 특구지정목적이 특화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줬다고 생각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물론 지역적으로 되어 있지만...
정호용위원  이건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토론할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말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저는 특화사업자에게도 특혜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용위원  특구경제과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자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내가 이번에 2차 특구확장과 관련해서 특구사업자한테 이행합의서를 받아내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네요.
개인사업자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국가가 특구라는 제도를 세운다 말입니까?
그걸 몰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특구 제도가 잘 못사는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특구를 준거예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세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특화사업자한테 특혜를 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특구를 지정받고 나면 특화사업자를 우리 마음대로 고릅니다, 마음대로 골라요.
그때는 뭐냐 하면 고성군이 제시하는 조건하고, 특화사업자가 제시하는 조건하고 맞으면 특화사업자를 고르는 것이고 안 맞으면 안 골라요, 그건 맞지요?
그것도 확인 안 해 봤습니까?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구를 지정받을 때 우리가 받고 나서 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특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정호용위원  그것이 고성군이 잘못한 겁니다.
그걸 그렇게 알고 있지요?
고성군이 그렇게 했어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금 현재 특구가 지정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절차가 아니지, 그건 잘못한 절차입니다.
확인하세요.
그 절차는 고성군이 특구지역을 정해서 먼저 특구지역에 대한 지정공고를 내고, 그러고 난 뒤에 특화사업자를 공고기간이 지나고 난 뒤 20일 이내에 특화사업자를 다시 선정을 합니다, 공모를 해서.
그걸 고성군이 안 했어요.
안 한 대로를 특구경제과장이 제대로 된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전혀 진전이 안 되죠.
특화사업자는 고성군이 마음대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이건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지금 내가 2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특구경제과장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특구제도가 고성군 지자체에 특혜를 주지만 특화사업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마인드가 틀린 마인드입니다.
고성군은 잘못한 거예요.
특화사업자가 먼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미리 선정해서 자기하고 같이해서 특구지정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화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고, 좋은 사업자를 못 골랐어요.
그걸 압니까?
지금 과장은 고성군이 잘못한 그걸 그대로 외우고 있으니까, 그게 잘못되었습니다.
확인하세요.
그래서 특구는 이행합의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성군이 국가로부터 받은 특혜를 우리 손에 갖기 위해서 이행합의서라는, 이행합의서가 그러면 특화사업자한테 특화가 있는데 이행합의서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특화사업자를 미리 정했기 때문에 이행합의서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미리 들어와서 사업하는 사람한테, 니가 사업해라고 해서 했는데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걸 거꾸로 하면, 공고를 해서 여러 사람을 받아놓고, 제일 사업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우리한테 제일 유리한 조건을 내미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호가 애를 먹입니다.
특구경제과장님은 상식적으로 삼호가 보상하고, 땅을 사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 돈만 받고 물러나겠습니까? 특구사업자인데.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 이상으로 받아내겠습니다.
정호용위원  당연하죠, 이건 상식적으로 통하네요.
이 사람은 매립을 하면 땅이 생깁니다.
그 땅은 어떤 식으로 자기가 받느냐 하면 땅을 매립하고 나면 땅의 감정가가 나옵니다.
감정가를 놓고 특화사업자가 쓴 돈, 기름 뗀 것까지 비용으로 다 보탭니다.
보상준 것까지 다 보태고, 공사비 다 보탭니다.
그 돈만큼 감정가로 땅을 받습니다.
감정가가 조금 높게 나와서 내가 든 돈이 조금 모자라서 땅을 못 받으면 그건 국가의 소유가 됩니다.
국가소유의 그 땅도 그 사업자는 70%정도는 불하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땅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됩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경비 다 들여서 감정가로 하는데 감정가하고, 시가하고는 다문 100원이라도 차이가 나겠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기가 쓴 돈 다 들여서 땅을 받아도 시가 차익만큼은 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산이 나오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삼호가 물러날 이유가 없지요, 공사를 하나도 안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충 보면 몇 사람 업자들이 들어가서 실사를 했는데 실사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가격은 높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사람은 혹시나 싶어서 그 가격으로 계약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또 하나는 특화사업자가 이렇게 애를 먹이면 우리가 경험이 있고, 잘 알았으면 이행합의서를 쓸 때 니가 공사를 못하고 잘못하면 특화사업자를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 라고 계약해 버리면 됩니다, 지금 바꿔도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땅 한 평 못 받고, 특화사업자 바꿀 수 있는 계약 하나도 못하고,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까지가 지금 앞의 부분이고, 제가 특구경제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삼호는 그렇고, STX라는 곳이 들어와서 특구확장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바다매립이 얼마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바다매립이 약 210,000㎡...
정호용위원  대충 7,000평이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STX의 원래 바다면적이 얼마입니까?
100,000 평정도 되지요?
현재 100,000평 되는 것을 70,000평 바다매립을 합니다.
산업단지로 해서 육지부가 70,000평 정도 들어가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거의 2.5배의 면적을 확장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공유수면점 사용허가를 773㎥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배 항로하고, 접안하는...
정호용위원  항로가 아니죠.
삼성에 가면 해안에 배를 대놓고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점사용허가 그거 없으면 못하거든요.
이렇게 STX가 매립을 하면 또 득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땅 매립해서 득 생기고, 공유수면점 사용허가를 받아서 득이 생기는데 여기서 이러한 특혜를 받으니까 앞에는 우리가 꼼짝을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은 알고 있으니까, 내가 특구경제과장한테 지역주민이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했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요구서를 전해줬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두 달이 훨씬 넘었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10월쯤이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니까 두 달이 훨씬 넘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답을 줍니까?
STX에서 답을 줍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회사에서는 시기적으로...
정호용위원  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아까 특구경제과장처럼 회사가 특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특구경제과장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회사는 특혜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고성군이 바보가 되어서 몽땅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줘서 그렇지 특혜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쪽은 고성군과 정상적인 계약을 해서 받아가야 됩니다.
답을 안 주죠, 답을 안 하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안 하고 있습니다, 답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구확장을 하려면 의회의 의견청취를 합니까, 안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고, 마지막에 의회 의견청취도 합니다.
정호용위원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헌법에 판결 받았죠?
제가 엊그제 연수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의견청취에서 의회가 부결을 하면 사업이 안 되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의회 동의를 못 구하는데 신청 자체를 한다는 것은...
정호용위원  그건 상식적인 이야기고, 의회를 존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X가 꿈쩍을 안 하고 있습니다.
MOA는 위원이 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고성군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특구경제과에서 받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노력 좀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정호용위원  내가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일단 거기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있으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해서는 보충질의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특구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이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STX와 삼강엠앤티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지요? 안쪽으로.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황보길위원  조선특구를 지정받았는데 왜 또 산업단지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일반특구하고 산업단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특구는 개별법령에 대한 규제를 풀어놓았다고 보시면 되고, 산업단지를 해야 개별법의 적용을 받아서 정부에서 산업단지법에 의해 도로라든지 일반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황보길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하고, 법이 완화되고, 나중에 암벽공사하고 확장하는 부분은 특구법의 적용을 받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구법의 가장 큰 특혜을 받는 것이 바다매립에 비중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결론적으로 산업단지도 회사측에 유리한쪽이다 보니까 산단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이것도 도시가스하고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이렇게 회사측에 특혜를 줄 때 아까 정호용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에 무리하게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고성군이 끌려가면서 다해 줘야 되고, 나중에 산업단지가 되면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고성군에서 다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전부는 아니고 일부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차라리 그 돈을 동해면에 주세요.
하이면에 가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이 있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황보길위원  특구지역주변 지원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건 없습니다.
황보길위원  엊그제 제가 면장님들 왔을 때도 물어봤는데 하이면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해면이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동해면에 한 번 살아보십시오.
추레라 다니고 진짜 엉망입니다, 도로는 도로대로 꺼지고.
제가 알기로는 추가적으로 특구 신청을 할 때 면적이 몇 %범위를 넘으면 안 되지요? 특구 추가공사를 할 때.
현재 신청된 면적의 몇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 법이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 승인면적 범위내에서 해야 되지 그 이상 벗어나면 안 됩니다.
황보길위원  맨 처음 승인을 받았을 때, 지금 삼강엠앤티하고, STX하고는 승인받아서 면적을 조금 축소를 했다가 다시 준공을 했잖아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바다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1차 준공이 된 겁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2차 준공도 처음 승인받을 때 들어있던 부분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처음 면적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삼강엠앤티하고, STX조선은  매립부분은 준공이 다 끝난 거잖아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지난 6월에 끝이 났습니다.
황보길위원  끝났는데 다시 특구계획을 추가하면서 암벽공사를 해서 추가매립하려고 계획을 잡는 거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금 특구변경계획안을 회사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어떤 면적만큼 바다매립을 하고, 육지부를 한다는 그 자체는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용역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황보길위원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버스가 지나가고 해서 손들지 마시고, 협의를 할 때 정확하게 맥을 짚어서 위원님들이 지역민들한테 이런 것을 요구를 하더라, 특구 추가 공사계획을 세울 때 정호용 위원님이 제출 하십시오 하면 그 계획과 더불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하는 그 계획을 제출 못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게 시기적인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특구변경안이 저희군까지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안을 가지고 왔을 때 그 안을 중앙부처 지식경제부하고, 각 부처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이전에 그런 협약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협의서가 들어오면 꼭 하십시오.
정호용 위원님이 질의서 드렸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결과가 행정 탓이 엄청 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3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삼호가 왜 저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회사 자금난...
김홍식위원  그건 두 번째 이야기고요.
첫 번째 변경을 해 주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변경이 있어서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삼호 말씀입니까?
김홍식위원  삼호.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변경 해 준 것은 없는데요?
김홍식위원  처음에 삼호 면적 그대로 지금 가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삼호는 면적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삼호가 왜 변경이 없어요?
지금 신청 면적이 얼마인데요?
총 2,651,777㎡입니까? 육지부와 매립지까지 다 포함해서.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김홍식위원  삼호가 지금 변경신청이 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삼호는 이번에 변경을...
김홍식위원  담당 계장,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580,000평.
김홍식위원  지금 580,000평을 개발할 것이라고 계획서가 나와 있어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삼호조선은 당초 승인받을 때, 지정받을 때 면적 그대로입니다.
김홍식위원  참 이해가 안 가네, 좋습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조선산업특구가 성공적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삼호조선해양이 제대로 되었다고 하면 성공적인데 삼강엠앤티하고, STX고성조선해양은 정상적인 특구 운영이 되고 있어서...
김홍식위원  결론을 내려 보세요.
한마디로 딱 말해서 그냥 조선산업특구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세요.
이게 성공인가, 실패인가, 부분 성공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일단은 반쯤은 성공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홍식위원  반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김홍식위원  면적이 얼마인데 반쯤 성공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2개 회사가...
김홍식위원  그러면 3분의 2성공이게요?
회사 3개 중에 2개가 되었으면요.
어떻게 반쯤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3개 중에 2개가 가동되고 있으니까 3분의 2성공이지.
내산지구 223,318㎡, 장좌지구가 얼마입니까?
507,901㎡입니까?
그걸 총 환산을 해 보세요.
얼마 성공입니까?
27.53%입니다.
3분의 1도 안 되는 성공입니다.
따지자 그러면, 성공을 억지로 갖다 붙이자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이제 내적홍보는 조선산업특구 빼고, 엑스포 빼고, 생명환경농업 빼고, 명품교육도시・보육도시 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짜증스럽습니다.
성공했다고 자꾸 앞에 멘트를 그렇게 넣습니까?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문제의식을 바로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의 이야기를 자꾸 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에 그래 왔는데 지금이라도 챙기자, 속된 말로 과장님이 아까 가스공사 이야기할 때 과장님이 그때 놓쳤다 그랬죠?
그 당시에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특구와 관련해서 고성군은 1차적으로는 놓쳤어요.
그런데 다행히 삼강이나 STX가 2차 특구확장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자기들도 특구를 처음할 때 잘 몰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확장을 해야 제대로 공장구실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확장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고성군이 확장을 해 줘야 돼요.
해 주는데 특구장이 고성군수 아닙니까?
어차피 특구는 중앙정부에서는 고성군수를 보고해 줍니다, 내용 변경은 고성군수가 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앞에 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찾자, 앞에 못한 것을 업자를 선정할 때만큼 비중은 없습니다, 자기는 선정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저쪽에서 급할 것이 없어요.
다행히 사업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의회 의견청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브레이크를 걸자, 그래서 거기에서 앞에 못 챙긴 것의 10분의 1이라도 이번에 챙기자.
이 시기를 놓치면 끝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그 부분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죠?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행각서 말씀하시는데, 때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아무 의미 없는 이행각서지만 2007년 7월 25일에 특구지정고시를 하고, 2007년 8월 28일에 경상남도 고성군하고, 특화사업자가 이행협약을 체결합니다.
몇 달 차이 납니까?
한 달만에 합니다.
사업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행각서는 미리 체결을 해야죠, 왜 뒤에 가서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챙기세요, 이거 시기 놓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내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는 처음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식으로 했지만, 제가 부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성군이 할 일이에요.
과장님이 직접 챙기세요.
챙겨서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우리는 그냥 있을 테니까.
만일에 MOA가 어떤 형태든지 체결되고, 의회나 주민이 만족하지 않으면 고성군이 나서서 STX가 특구확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다, 뭐 때문에 도와줍니까?
그건 행정력 낭비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고성군에 도움이 안 되는데 왜 합니까? 안 돼요.
저하고 인식을 같이 하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일단 지역에 환원해야 되고 지역에 환수해야 됩니다.
정호용위원  그 명분은 당연하고, 지금 당장 그 사람들하고 MOA에 버금가는 협력관계가 구성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거 안 되면 특구경제과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서울을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알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MOU와 MOA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MOA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행합의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MOA가?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송정현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처럼 2007년도에 특구가 지정되어서 그 이후에 삼호하고, STX하고, 삼강엠앤티가 사업이 잘 되었더라면 이런 소리가 나지 않을 것인데 결국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많은 민원들이 생기고 소리가 나는데, 의회에서나 과장님이 집행을 하고 있는 집행부나 또 군민들이 절대적으로 민원의 소리가 나지 않게 하고, 또 회사는 많은 이득을 남겨서 지방세를 많이 내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거든요.
과장님, 그렇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맞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처음에 특구가 지정되었을 때는 군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조선산업하면 거제나 울산을 손꼽았지만 우리 고성도 그에 버금가는 조선산업의 메카로 활약해서 우리가 지방세를 많이 내서 우리 군민들에게 손에 잡히는 그런 큰 이득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도 같이 협력을 했는데 지금 삼호 같은데는 지금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거든요.
그렇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송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2004년 3월에 시행된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에 의해서 우리군을 포함해서 10개의 특구가 지정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경남에서 10개가 지정됩니다.
그 이후에 특화사업자 즉,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양촌・용정지구 사업자인 삼호조선과 MOU를 체결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2007년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송정현위원  MOU를 체결할 때 실제로 그 당시 군수님께서 MOU를 체결함으로써 군민들이나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데 실제로 MOU를 체결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삼호한테 약점이 잡힌 셈이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
송정현위원  정호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우리가 회사측에 유리한 조건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 지역주민들도 함께 갈 수 있고 그렇게 회수해야 됩니다.
과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만 그 지역에 지역구 의원들이 계시니까, 의원과 가다듬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2007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마다 조선산업특구관계 때문에 지적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하겠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일을 잘 처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의회의 많은 협조를 구하고...
송정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리뿐이 아니고 평소에 의회에 와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는 마지막으로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특구경제과에서 이걸 담당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아까 그 사진 이야기입니다.
특구경제과에서 이걸 담당 했던 것은 맞지요?
맞으면 아는데 까지 답변을 주시면 되지,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조금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모르는 사항에서 지금 아니라고, 무조건 아니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특구경제과에서 관리를 한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작년에는 분명히 특구경제과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정호용 위원님이 바다매립이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는 꼬박꼬박 대답을 잘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사진을 보이는 순간 내 관할이 아니다, 사람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휴식시간에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매립되어 있던 준설토는 아마 SPP조선소...
류두옥위원  SPP조선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SPP조선의 공유수면 쪽에서 준설토로 해서 갖다 부은 것 같은데 제가 관련되는 부서하고, 저는 그 내용도 전혀 모르고 위치도 어디가 어디인지 몰라서 그랬는데 우리과에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류두옥위원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특구경제과가 원인제공자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다 우리 고성군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이해합니다, 100%.
이해를 하는데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안 봐야 된다는  것이 내 지론입니다.
특구사업자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돈 버는 것인데 왜 주민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런 계획을 세웠다면 당장이라도 계획을 다시 하든지, 폐기를 하든지 하셔야 된다는 그 뜻에서 지금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지금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해 보세요.
작년에 가서 보니까 바닷물도 좀 보이고 낮아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 높아졌던데, 과연 특구경제과장님이라면 그 동네에 어떤 식으로 중재역할을 하시겠습니까?
특구경제과 소관이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조선소와 마을하고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해서 마을에 물이 잠겼을 때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이런 대책은 특구경제과에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듣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 부분은 해당되는 부서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류두옥위원  환경과, 해양수산과 급하면 다른 과 넘기고 내 소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 고성군 행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과가 다 분야, 분야 있으니까 급하면 넘기고 좋은 것은 자기꺼라고 하겠지요.
그런데 특구경제과에서 이런 건, 그 마을에 그 좋은 갈대밭을 전부 다 매립해서 앞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과장님이 그 마을에 사신다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무리 SPP조선이 들어오고, 큰 조선소가 들어와서 세금이 많이 들어온다 해도 그 마을에 과장님이 사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을 해 보세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일단 위법사항이 있으면 해당과와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일단 이거 특구경제과에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특구경제과장님의 상세한 답변을 들어보고 끝을 맺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금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류두옥위원  지금 그 큰 땅을 매립하면 SPP조선 땅이 될 것이죠?
거기에 SPP조선이 배를 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SPP조선에서 배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쌓아올려서 매립을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 위원장 박태훈  류두옥 위원님, 거기는 배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개발행위부서와 특구경제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류두옥 위원님께 이해를 시켜드리세요.
강호양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담당부서하고 같이 류두옥 위원님이 이해가 가게끔 해 드리세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지금 제가 보기에도 특구경제과장님도 이거 답을 하기에는 애매해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 마을에 가서 이해를 시켜서 그 마을과 직접적으로 잘 해결되었다는 말이 저한테 오게끔 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이상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STX조선이 맞습니까, 고성조선해양 명칭이 맞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공식명칭은 STX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 위원장 박태훈  2012년도에 지방세를 제일 많이 낸 기업이 이 기업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약 1,700명됩니다.
2013년도에 채용할 인원이 약 3,0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도합 5,000명 정도가 이 공장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지역사회에 크고, 작은 기여를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엄청 큰 회사입니다.
이 불경기에 왜 3,000명을 더 채용하느냐 하면 STX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가 선박건조는 수주가 안 되니까 안 되고, 해양플랜트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해양플랜트는 잘 아시겠지만 이건 금액이 조단위입니다.
그래서 진해조선소에서 못하기 때문에 고성조선해양에서 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시너지효과가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메리트가 이렇게 있는 회사입니다.
문제는 우리군입니다.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도나 중앙부처의 특구확대 변경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한 70,000평정도 바다매립을 한다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결국 허가는 우리 고성군에서 내줘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 위원장 박태훈  고성군의 입장은 허가를 내줄 때 지역주민들의 합의나 동의 없이는 절대로 고성군의회에서는 의견청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이나 황보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가 지역주민들이나 그 여타하고는 지금 벽을 쌓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맞습니까?
지금부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군에서도 이렇게 좋은 메리트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충족시키고, 군에서 허가를 내줘야 어떤 명분이 있죠.
지역주민들을 못 살게 굴면서 고성군에 아무리 세수가 올라오고, 고용창출의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 지금이라도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와 접촉을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빨리 민원을 해결하십시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 위원장 박태훈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중앙부처에서 승인이 나고, 도에서 승인이 나고, 고성군청에서 허가를 내줘도 우리 의회에서는 의견청취에 절대 동의를 못합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참고를 하십시오.
조선산업특구와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고성시장하고, 도로변에 불법노점상부분을 제가 작년에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건설교통과, 주택도시과 합동으로 장날을 제외한 평일에 도로주변 불법노점상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노점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는 않아요.
노력하고 계십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이게 전통시장주변에 노점이 완전히 근절되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고, 도로교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걸 너무 강하게 단속하기도 힘든 부분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장날을 제외하고는 지금 노점상들이 고성교회 앞쪽과 강병원에서 고성농협까지 그 거리를 보면 노점상들이 항상 있습니다.
거기에 자주 있어요.
그걸 보니까 외지에서 봉고차를 가지고 와서 상인들을 완전히 풀더라고요.
곳곳에다가 풀어 놓고, 그분들이 장사를 하고 나면 봉고차로 다시 지방으로 싣고 가시더라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고성시장뿐만 아니고, 고성읍 내에 장사가 굉장히 안 된다고 합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노점상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장사를 하게 되면 그 업종은 장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건설교통하고, 주택도시과하고, 특구경제과하고, 고성읍사무소하고 이렇게 수시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십시오.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고성읍의 경제는 죽고 맙니다.
꼭 좀 합동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새시장에 비가림막이라고 설치했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도범위원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가림막이 옛날 축협공판장 쪽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쪽부분은 제가 한 번 지나가다 보면, 상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점포를 확장해 준 결과를 가지고 왔어요.
비가림막 그거 때문에 점포를 확장해 준 거예요.
물건은 그대로 두고, 그런 곳이 있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단속하셔야 됩니다.
단속 안 하면 비가림막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곁들여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시기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수차례 비가림막 밑에, 심한 상가가 두 군데 정도가 됩니다.
다른 곳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철물점과 조물상 쪽이 우리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바람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몇 차례 권유도 하고 철거조치명령을 내려도, 부지가 고성시장 쪽이다 보니까 시장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했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 위원의 적치물단속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시장내의 도로관리부서가 특구경제과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교통계가 특구경제과에 있을 때도 단속이 안 되었는데 단속이 되겠습니까?
도로부분 말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구경제과에서 안 되는 분야는 건설교통과하고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같은 과에 있을 때도 안 되는데 분리되어 있는데 그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개선이 되겠습니까?
과 내에 있어도 안 되었는데, 과 밖에 있는데 협의가 되겠어요?
그런 것이 되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래도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행정은 예측행정을 하셔야 돼요.
내일 일도 몰라서, 1년 후의 일도 모르면 안 됩니다.
정도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림막시설 예측된 거 아닙니까?
공간이 기둥과 건물사이가 좁으면 비가림시설의 효과 없습니다.
차라리 캐노피형태로 하든지 해야죠.
기둥으로 박는 거면 점포 확보하기 더 좋죠, 물건두기에도 없는 것보다 더 좋죠.
옆에 상가에서 자꾸 물건을 내고, 자기는 물건 낼 입장은 안 되니까 이사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점포 이사 간 사람 있는 것은 압니까?
자기 가게는 비가림시설에 나올 입장이 안 되는 점포들이 있어요, 양쪽 가게는 비가림막시설까지 나오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고성시장에 이렇게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이렇게 행정의 말을 안 듣는데 계속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느냐 했는데 올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더 심해졌어요.
그렇지 않아요?
작년보다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통로부분에 비가림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해서...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비가림시설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대로 되면 상관이 없어요.
3m까지만 나오라고 해서 3m까지만 나오면 괜찮은데,  비가림시설 처막 끝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지정한 선까지만 나오면 되는데 그걸 초과하니까 문제죠.
그걸 안 지켰을 경우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이번에는 상인들과 몇 차례 간담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인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시장자체에서 상인들끼리 이번에는 의논이 되고, 자기들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해서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안 되더라고 하고 말겁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제가 방법까지도 말씀을 다 드렸어요.
몇 년 전에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도 안 해 보더라고요, 딱 잡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법 자체도 그래요, 제재법만 있습니다.
제재법을 공부해 버리면 함정이 보이거든요.
빠져 나갈 구멍도 보이고, 그걸 최대한 악용합니다.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데 결국은 순수하게 지키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특히, 시장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사람의 시선이 가장 가까운 쪽의 물건을 먼저 사죠?
코너 좋은 부분의 물건을 먼저 사죠?
그러니까 안에 점포들은 안 되고, 노점상이 장사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쪽이 더 잘 팔리고.
안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냐는 이야기죠, 세금까지 그렇게 많이 내고.
시장에 투자금액이 얼마 안 되는지 알았더니 100억원이 넘었네요.
이 금액에 1억9,800만원 이하는 하나도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1억9,800만원이상 되는 것만 지금 100억원이 넘었어요.
국비 54억원, 광특 1억9,800만원, 고성군이 43억원, 자부담 1억6,400만원 획기적으로 선을 긋고,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중대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끌려가면 안 돼요.
잘되었을 경우는 괜찮은데 끌려가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고성시장에 국비를 포함해서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고성시장에는 등록된 점포가 약 420개쯤 되는데 지금 300여 개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규정을 만들어서 지키자고 해도 제대로 이행이 잘 안 되고, 자기들 상인회가 있어서 거기서 의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여름에 상인대학을 개설해서 60여 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고성시장에도 상인들이 많은 의식변화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성시장이 모범된 시장으로 질서 잡힌 시장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시장과 공룡시장을 경쟁시켜서 잘되는 곳은 인센티브를 더 많이 드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말 제재를 하십시오.
내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1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보충질의는 그만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강호양 과장,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589페이지입니다.
공장을 설립해서 미가동하고, 미착공한 사업장이 32군데나 됩니다.
이건 공장허가를 잘못 내줘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까?
주원인이 뭡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미착공, 미가동 중에서 최근에 나가서 아직까지 착수 안 한 곳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32건 중에서 착수한 건이 몇 건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현재 아예 착공이 안 된 곳이 8군데가 되고, 공사 진행 중인 곳이 4군데정도 됩니다.
하다가 중단된 곳이 15군데,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곳이 1군데 있고, 3군데는 건축은 완료된 상태입니다.
최을석위원  착공을 아예 해 보지도 않은 곳이 8군데라는 말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고성읍 이당리에 주식회사 아주에는 2009년도 3월 6일에 공장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안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은 없어요?
몇 년간 뭐 그런 것은 없나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최대로 4년까지는 자기들이 연장신청을 하는 것으로...
최을석위원  법이나 규정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몇 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보통 4년이내에 공장이 완료가 안 되면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곳이 없나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금 계고가 되어 있어서 청문대상에 아마 들어있을 겁니다.
최을석위원  그거 조치하세요.
지금 공사를 하면서 진행이 안 되는 곳이 많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중지가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런 곳은 보기에 많이 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취소해야 되는 곳은 취소를 하시고,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다들 힘들기는 힘든데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빨리 독려를 하시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면 공장이 들어서면 모양새가 나는데 산을 깎아놓은 곳은 보기가 참 흉하더라고요.
이건 객지에서 이런 걸 보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도 신경을 쓰시고, 제가 볼 때 최대 원인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워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촉구합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강 과장, 신경 좀 쓰세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최을석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미집행된 사업이 그것도 하일면에 특구 5천만원 그건 빼고, 1억원이상으로 2건이 있거든요.
뭔지 알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내산지구에 진입로하고...
최을석위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지원, 우리가 당초예산을 준지가 거의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때 예산확보 했는데, 지금은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지금 현재 19억원입니다.
19억원을 은행 좋은 일 다 시킨다고요.
이걸 안 하면 2회 추경에 하든지 안 되면, 결산추경에 하면 되는 것을 숨이 넘어가는 것처럼 해 놓고는 아직 손도 안댔다 말입니다.
1억원이상 예산을 받아서 아직도 집행 안 한 예산 명단을 빼보니까 254억원이나 됩니다.
254억원 이건 은행 좋은 일만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급한 돈도 아닌데 왜 예산확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행하고 짜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안대고 있는 예산들은 앞으로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보조금지원 대상자를 아직 확정 못했다, 보조금 교부결정이 도에서 뭐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을 지연하고 있다, 나름대로 각 과에 과장보고 집행사유를 거짓말이든, 참 말이든 적으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금액만 받으려고 했는데 미집행한 사유를 적으라고 했더니 적어 왔는데 거짓말인지, 참말인지는 모르겠지만 거짓말이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예산을 방치를 해 두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점에서 한번 짚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동의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습니다.
오늘 4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의 심의회가 4시부터 계획되어 있어서 지금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승인되어야만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게 급한 돈이 아닌 것 같으면 추경에 확보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산추경에 확보해도 되는데 이걸 미리 이렇게 예산을 사양해 놓고 있으면, 보통 예탁금으로 다 넣어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 좋은 일 시킨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할 말 있어요?
앞으로 이런 예산이 사양되지 않도록 확보를 하면 정초부터 이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거라는 식으로 미리 계획을 하세요.
실예를 하나 들어서 하일면에 5천만원을 줬지 않습니까?
배정받는 그날부터 5천만원을 쓰려고, 공무원들은 빨리 써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이 혜택을 보든지, 건설업자가 혜택을 보든지, 땅주인이 혜택을 보든지 볼 거 아닙니까?
돈을 배정받는 그날부터 돈 쓰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어려운 거는 있겠지만.
어려우면 예산편성하지 마세요.
엊그제도 기획감사실장한테 그랬지만 앞으로 예산도 선동의, 후편성 이런 말씀도 했는데 예산을 너무 사양시켜놨다 싶어서 지적하는 거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가동 공장 허가가 32군데라고 했는데 아까 기간이 4년이라고 했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최대 4년까지입니다.
박기선위원  월평산업단지는 허가가 나고 몇 년 몇 개월만에 취소가 되었습니까?
잘 모르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월평산업단지는...
박기선위원  그 당시 실과장님하고, 의원하고, 한 방에 15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물어보니까 2년하고, 1년 더 연장해 주고, 또 6개월 연장해 주고 끝이라고 하더라고요.
금방 과장님은 4년이라고 하는데, 그분은 3년 6개월 만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월평산업단지.
제가 자료도 안 받고, 그 당시 그분한테 들은 것과 그 당시 과장님한테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작년 연말에 취소가 되었네요.
박기선위원  1월 18일에 취소되었습니다.
의원 5명이 모여서 10일만 더 연장해 달라고 사정을 해도 법대로 한다고 하더니, 과장님은 새로 와서 조선산업특구를 법대로 하고 있습니까?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까, 법대로 하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금년 들어서 공장승인을 해 준 업체는 5개 업체밖에 안 되고, 2008년도부터 승인이 나갔던 부분과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과 15개 업체를 제가 2012년도에 취소를 했습니다.
자금력이나 이런 것에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장기간 공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청문절차를 통해서 취소를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15개 업체인데 원상복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원상복귀는 각 부서에 개발행위담당, 산지 쪽에서 원상복구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복구예치금이 있기 때문에 대집행을 하는 그런 행정의 조치가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재무과에서 하는지 알았는데 특구경제과에서 하고 있네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산확보나 이런 부분들은 특구경제과에서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청사에 의회하고, 본청에 하는 사업이 되어서 재무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특구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재무과에서 마음대로 시행을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처음부터 편성도 재무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청사관리차원에서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자료가 특구경제과가 아니라 재무과에 있어야죠.
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특구경제과에 있어서 내가 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고성군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전기업자가 몇 군데인지 압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정확하게는 몰라도 5군데정도의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공사를 몇 개 업체한테 줬는지 압니까?
입찰은 몇 개라고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물을 것이고, 모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 모릅니다.
박기선위원  현재 예산을 보면 1억 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입찰은 몇 건을 했는지 압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것도 제가...
박기선위원  잘 모르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박기선위원  여기 위에 보면 LED등을 교체했습니다.
그렇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박기선위원  일반등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가정주부들도 전구를 사서 쓰고, 형광등도 다 사서 쓰고 합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약 1년정도...
박기선위원  산업경제부에 물어보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죄송합니다.
박기선위원  의회에 2년밖에 안 되었는데 전부 전등을 LED로 바꾸는데, 어느 정도의 수명이 되면 바꾸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수명이 되었을 때 전등을 바꾸고 해야 되는데, 관급납품은 어떻게 받습니까?
전등 바꾸는 인건비도 납품을 받습니까?
○ 위원장 박태훈  박기선 위원님, 이것은 재무과 물품관리 담당 그때 하시는 거지, 정확한 요점을 이야기하십시오.
특구경제과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만 하십시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적 아닙니까?
자기 예산을 자기가 안 하고, 남한테 준 것이 잘못이죠.
그러면 예산을 안 받든지, 안 올려야죠.
과장님의 업무를 재무과에 넘겨준 거죠.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경리계에 넘겨주든지 해야지, 입찰이 되면 입찰로 넘겨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질의 하실 위원 손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세 분은 3분 이내로 마치십시오.
류두옥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류두옥위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아까 미착공, 미가동 공장건을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박기선 위원님께서 그걸 물으셔서 거의 해소는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산지에 미착공이나 미가동인데 기한이 다되었을 때 원상복구는 옛날 산으로 그대로 복구를 시켜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원상복구라는 것이 100% 그대로 하기는 산은 더욱 더 힘이 듭니다.
임야는 적지복구규정이 녹지공원과에 있습니다.
산을 훼손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복구명령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예, 일단 해소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과장님, ‘특’자가 들어가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특’자가 들어가는 또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저번에 기획감사실할 때 내가 질의했던 것이 있는데 모니터링 한 것이 없습니까?
레포츠특구가 있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황보길위원  자료는 준비하셨습니까?
이 사업이 수감자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어느 것이 맞습니까?
사업기간을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라고 되어 있고, 주요업무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구지정은 2007년도에 된 것 같고, 토지이용계획...
황보길위원  아니, 2007년도에 지정되면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아닙니까?
수감자료에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추진 실적보고서에는 2008년도부터 201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2008년부터 2014년까지라고 해서 달랑 이거 하나 줍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하란 말입니까?
수감자료에는 2007년부터 2012년, 보고서에는 2008년부터 2012년, 또 자료를 요청했더니 2008년부터 2014년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구지정은 2007년도에 되어졌고, 토지이용계획승인이 2008년에 최종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지정이 되면 사업기간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죄송합니다.
이거는 사업기간을 2008년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 조선특구를 지정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승인이 난 시점부터...
황보길위원  그러면 추진상황은 2012년까지로 되어 있고, 또 자료요청할 때는 2014년까지로 늘려서 줬습니다.
좋습니다, 이건 2014년까지 완공하면 되니까 그런데 2014년까지 가능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일단 사업자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직을 걸고 할 겁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직까지는 안 걸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게 군수님의 4기때 공약사업이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때 레포츠특구를 지정받는 공약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완공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황보길위원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안 될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보통 일반공장이나 이럴 경우에도 그렇고, 이래저래 비교해 볼 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우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입니다.
모든 규제를 완화한 대표적인 법률이 특구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식경제부에 이런 규제조항을 삽입해 달라고 건의도 해 봤습니다만 규제심의위원회에서 불가능하답니다.
특구법은 모든 규제를 풀어놓은 법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몇 년 안에 농지법처럼 뭘 어떻게 행위를 안 하면 취소하고 하는 이런 조항을 넣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법률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계속 안 하고 있으면 평생 갈 거다, 그렇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전국에 우리하고 비슷한 이런 특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여기에 군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진입도로 부분에 7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위원  7억원 정도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황보길위원  만약에 사업이 계속 안 될 경우는 진입도로 부분은 폐쇄를 할 겁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폐쇄보다는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로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보길위원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고성군에서 손 벗고 나서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주민들을 독려해서, 고성군 행정이 원래 그렇더라고요, 안 되면 고성군 행정이 발 벗고 나서서 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사업자가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몇 번 만나서 독촉도 하고, 촉구를  합니다마는 제대로 안 됩니다.
황보길위원  이것도 제대로 안 될 때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과장님도 못지잖아요, 그렇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민간사업자가 100%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책임지고 어떻게 풀어나갈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촉구를 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군수님 공약사업이니까 군수님 임기 내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어렵더라도 노력하겠습니다.
황보길위원  안 되면 그만 두게 하시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 가져갈 것이 아니고, 아시겠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특구부분은 사업기간을 자꾸 연장시켰지 않습니까?
연장을 시켜서 늘어났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정호용위원  삼호도 연장을 해서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특구가 절차를 생략시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별법조항을 완전 배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 찾아보면 개별법도 적용이 될 걸로 봅니다.
제가 답답한 부분은 아까 말했던 대로 특구를 이행할 때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권한을 못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피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아까 공장 미가동과 관련해서 기업지원사랑방과 묶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기업지원사랑은 기업지원팀에서 운영합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몇 분이?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과장을 포함해서 직원 전부 다라고 보면 됩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름만 바꿔서 기업지원사랑방이네요.
사실은 기업지원사랑방의 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를 보면 상담부분이 나와 있는데 유치를 직접 했거나 이런 부분은 안 나오는데, 기업지원사랑방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보강하셔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가공 공장 32개를 파놓은 것을 그냥 묵혀두고, 다른 공장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또 공장을 만든다고 하면 훼손이 일어나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겠지만 미가동하는 부분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실제 입주를 하는 업체가 들어왔을 때 매치를 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국토보존에도 크게 작용이 되고, 상호이익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권역별입주를 유도했는데 조선기자재를 하려고 했다가 다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조선기자재공장을 유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양만 만들었지 실질적으로 고민한 흔적이 없다, 그래서 안 되더라도 사천에 있는 항공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나는 사실 항공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대한항공에서 카이를 인수하면 부산에 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해양은 플랜트로 가야 되고, 항공이 고부가가치로 봤을 때 좀 더 실현 가능하도록 해서 기업지원사랑방이 진짜 한 번 나서서 기업을 매치시켜주는 그 부분으로 전에는 특구경제과가 조금은 우리가 산업사회일 때, 지금은 고성에서도 사업부서 중에서 제일 앞에 서야 될 부서거든요.
그러니까 긍지를 가지시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엮여서 사업계획이 설 수 있도록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겸허히 수용하고, 문제는 제가 실적보고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장소, 공간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기업인들이 와서 마음을 터놓고 상담을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려면 해도 사무실 주변이나, 별도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면 운영상의 문제도 있어서 여러 차례 청사관리 부서와 고민을 했지만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애로사항을 이야기했는데 전직원이  다 듣게 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그건 오늘 내가 과장님 많이 괴롭혔으니까 그건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울게요.
○ 위원장 박태훈  질의와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만 위원장 권한으로 송정현 위원 1분, 김홍식 위원 1분씩 마지막으로 질의하세요.
송정현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경축순환자원화사업의 공장신설 승인일이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였습니까, 2011년 7월 19일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인데, 사업기간내에 이게 완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됩니까?
과장님이 판단해서 경축순환자원화사업이 데모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어떤 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처분한 사실은 없고, 승인은 관련법의 검토를 거쳐서 승인이 났는데 승인부서에서 사업자가 예를 들어서 동고성조합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상에는 승인부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종합민원실은 허가를 내주고, 개발행위 의제처리를 했는데, 지금 특구경제과에서도 승인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 사업이 진척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할 때는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아직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송정현위원  기간이 안 남았죠, 기간이 지났죠.
사업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어제 종합민원실할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월 30일인가 만료가 되면 개발행위부서에서 연장을 하라고 촉구를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저희부서에서라도 한 번 통보가 나가야 되는데...
송정현위원  취소를 하든지 연장을 하든지 부서에서 사업자가 의지가 없고,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을 할 때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기간 내에 못하면 그렇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 당시의 상황으로 된다, 안 된다는 파악은 좀 힘들고 그건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권취소는 불가합니다.
공장승인부서에서 승인된 부분에 대해서 직권취소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송정현위원  부서에서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송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생명환경농업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 위원, 30초만 질의하십시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과장님, 노점상단속은 어느 과의 업무입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노점상단속의 본 업무 담당은 건설교통과입니다.
정도범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을 보면 노점상단속부분은 특구경제과로 되어 있어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게 시장주변의 안전을 위해서 그럴 겁니다.
고성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의 단속은 저희부서에도 되고, 일반적으로 도로변이나 노점상의 단속은 특구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시장주변에도 노점상단속은 하셔야 되지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시장 안쪽에 있는...
정도범위원  그런데 마치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같이 합동으로 열심히 단속을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 노점상단속은 시장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해 주십시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김홍식 위원 1분만 질의하십시오.
김홍식위원  조선산업특구를 유치한 것에 대해서 좋아했던 부분은 그만큼 근로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면적에 3사가 잘되었을 경우는 근로자가 20,000명정도 늘어납니다.
주변에 있는 삼성이나 대우이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 46평에 1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공장승인면적.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좋아했던 것입니다.
지금 고성군에도 대화항공 같은 경우에는 23.2평에 1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약 150명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유치해라고 하고, 환경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유치를 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런 질타를 한다고 해서 너무 위축돼서 그런데 대해서 너무 반감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 638명이 1인, 1기업 유치작전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엑스포도 끝났고, 다 끝났으니까 지금 올인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 1인, 1기업 유치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잘은 못해도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는 우리군의 경제산업을 육성하는 중요부서입니다.
우리군의 살림살이 규모를 늘리고 군민들의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라며, 다음 사항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우리군은 LNG공급기지 인근지역으로 특수한 사정이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시가스 관로가 매설되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TX고성조선해양의 공장부지확장 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회사에 반영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 후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MOU체결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고성군에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각종  MOU체결을 할 경우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MOU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박태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주민생활과장 박복선입니다.
계장님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2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주민생활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가로등 화면 자료 좀 띄워주세요.
과장님,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뭐하는 날입니까?
저번에 질문을 던졌는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답이 없더라고요, 확인해서 연락 달라고 해도 연락이 없고.
농어촌가로등이 상당히 많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김홍식위원  6,236등이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보네요, 답이 바로 나오는 거 보니까.
전자타임 시간조절을 몇 개월만에 한 번씩 합니까?
타임조절을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어느 때마다 타임조절을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춘분, 하지, 추분, 동지해서 4번합니다.
김홍식위원  4번하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김홍식위원  4번하면 시간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쭉 불러드릴게요.
일출시간과 뒤에 부르는 것은 일몰시간의 차이입니다.
1월 1일과 1월 31일까지 한 달간의 시간차이를 불러드릴게요.
가령 1월 1일 같은 경우는 일출시간이 7시 34분입니다.
1월 31일은 7시 26일분이네요.
그러면 차이가 얼마입니까?
8분이 나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김홍식위원  일몰 같은 경우는 7시 25분에 해가 집니다.
1월 31일은 7시 53분에 해가 집니다.
시간편차가 28분납니다.
앞에 부른 것은 일출, 뒤에 부른 것은 일몰입니다.
2월은 29분, 27분 앞에 부른 것이 뭐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일출.
김홍식위원  그러면 3월 같은 경우는 41분, 25분, 그다음에 4월 같은 경우는 36분, 24분, 5월 같은 경우는 22분, 23분, 7월 같은 경우는 19분, 14분, 8월은 22분, 35분, 9월은 21분, 41분, 10월은 25분, 37분, 11월은 28분, 17분, 12월은 19분, 10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3개월만에 하는 것 같으면 얼마큼 차이가 납니까?
밝을 때도 불을 켜게 되죠?
시간차가 많이 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김홍식위원  조정을 3개월에 한 번씩하는 것 같으면 해가 지지도 않아서 일몰 때 같은 경우는 불을 켤 것이고, 한참 있어서 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해 뜨고 나서 한참 있어야 꺼진다는 이야기예요.
관리하는 부서는 각각 다르죠?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주민생활과에서 하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관리는 주민생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스포츠타운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죠?
시장같은 경우는 특구경제과에서 관리를 하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관리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시간조절을 하기가 더 쉽겠네요.
그렇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매주 금요일 오후 3시가 되면 타임시간을 조절해라, 그 시간에 맞게끔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6,236등의 시간편차가 나는 것을 다 절충하면 하루에 30분, 일출에 15분, 일몰 15분, ㎾는 250㎾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150㎾입니다.
김홍식위원  1㎾에 돈이 얼마입니까, 25원쯤 됩니까?
과장님, 가로등이 얼마예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가로등은 150㎾고요.
김홍식위원  ㎾당 금액이 얼마냐고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1㎾당 34원.
김홍식위원  저는 25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1년에 712만2천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 이야기할까요?
고성군에 돈이 썩어 자빠졌네, 이 밝은 대낮에 저렇게 등을 켜놓고, 거기 지나가는 공무원들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요.
저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 주세요.
가로등이 많지요?
과장님, 저기 위치 대충 어딘지 아시죠?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하셨으니까 어딘지 아시죠?
스포츠파크 소류지가 있는 쪽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거기입니다.
김홍식위원  저기에 11개의 등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보름 전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에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 03분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저게 밤 11시 03분에 찍었습니다.
저기 사람 한 명도 안 갑니다.
저기 바로 뒤가 공동묘지예요, 아시죠?
방금 보고도 하셨지 않습니까?
저기가 첫 번째 장소였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김홍식위원  저기가 첫 번째 장소예요.
운동하러 한명도 가지 않는데 불구하고 밤 11시 03분에도 전부 다 켜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정하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뭐 하는 날이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가로등 조정하는 날입니다.
김홍식위원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확인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오늘 사실 새벽 2시에 일어났거든요.
2시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어서 시간 떼운다고 시내 한 바퀴 돌고 그래도 목욕탕 문을 안 열어서 개인택시 하는데 가서 이야기 듣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면 정보도 많이 줍니다.
수시로 점검을 하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가로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67페이지, 삼산면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까?
삼산면 면사무소 앞에서 하일면 쪽으로 가면 가로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있는데 여기는 주택도시과에서 한 것이라서...
박기선위원  주택도시과에서 한 것이라도 가로등은 거기에서 관리한다고 해 놓고 주택도시과로 왜 미룹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관리이전이 안 넘어왔습니다.
박기선위원  빠졌지요?
가로등한지가 몇 년 됐다고, 제가 의원되기 전에 거기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오타면 오타라고 하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개인적으로 인사를 하고 싶은데, 장영권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영권 계장님하고 통화를 제가 한 번 했는데, 노인복지 쪽을 물으려니까 담당을 바꿔주던데 담당이 누구십니까?
혹시 내가 잘못했거나 실수를 했다면 이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생활과가 타 과에 비해서 예산이 제일 많습니까, 제일 적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많습니다.
류두옥위원  제일 많습니다가 맞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5계의 64가지 업무를 맡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왜 국가부도 사태가 났는지 아시면 아시는데 까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복지의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류두옥위원  저의 질의에 정말 답변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지도 참 좋은 표현이고, 꼭 있어야 되는 주민들의 삶의 질과도 같은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을 여러 시설에다가 요즘은 전부 위탁을 하는 거 맞지요?
직접 경영을 안 하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위탁을 하는 추세입니다.
류두옥위원  위탁을 하시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정기점검도 하고, 지도단속을 1년에 2번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1년에 2번 정도 뭘 한다고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정기점검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 외에는 수시로 아니면?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수시도 필요할 때는 하고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제가 이쪽에 제보를 제일 많이 받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꼭 내가 이걸 고친다고 자꾸 계에, 과에, 물어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시키고 하기는 하는데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이 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복지 쪽에 배분해라고 전부 위탁을 해 준 업소들이 가령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게 거기까지 안 갔을 때는 이런 업무를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2군데 이야기도 있고 해서 뭐를 좀 떼보려고 전화를 드렸던 것입니다.
노인복지 쪽에 전화를 드렸는데, 여기 수감자료를 보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수감자료 483페이지, 고성군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으로 해서 1억1,162만8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해서 1억3천만원 이렇게 해서 합계 2억4,162만8천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이라고 있는데 일단 위칸에 있는 것은 제가 덜 궁금하고, 밑에 두 줄은 어떤 식으로 해서 두 줄이 있는지, 업무담당한테 전화를 했더니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은 누가 하냐니까 김구철을 들먹이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물으니까 정미향을 들먹이더라고요.
그런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는 아예 없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내가 노인복지 전체를 떼 달라고 했는데 내말 뜻을 잘못 알아 들었는지 3일만에 내 책상 위 2장을 떼놓았습니다.
한 시설에 그러니까 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면서 노인복지관 위탁운영하는데, 이걸 대표자도 옳게 숙지를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서에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입력이 안 되었는지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떼놓은 이 자료를 보면 재가노인복지관 이것도 맞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이것도 맞고, 또 뭐 하나 그곳에 올 7월인가, 8월에 또 하나 인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1군데서 하는 사업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해서 독거노인안전확인, 생활교육서비스연계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해 가지고 재가노인가사서비스 및 일상생활서비스, 정서서비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는 재가노인 일상생활여가활동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간접서비스, 지역자원연계 등, 또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해서 장애인방문목욕서비스, 또 재가장기요양서비스해서  재가노인가사서비스, 일상생활서비스, 정서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차량이용, 사랑이 샘솟는 돌봄의 집이라고 해서 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 등급 입소자 신체활동 일상생활 서비스 및 간호 서비스 등 노인 일자리사업해서 노노케어, 밑반찬 만들기사업, 수행 결식노인식사배달사업이라고 해서 주1회 밑반찬 4가지 국제공, 거기에 종사자는 54명이라고 되어 있고, 수혜인원이 무려 1,169명입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 8월에 또 하나 여기에 위탁을 하면서 이런 것은 어디에 공고도 안하고 그냥 여기가 괜찮겠다 싶어서 여기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공고를 해서 적당한 사업체를 선정해서 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방만한, 지금 제가 한참을 읽었습니다.
이 많은 사업들을 1군데서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류두옥 위원님의 질의에 만족할지 몰라도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8월에 간 것은 개인적으로 수익사업에 의한 인가입니다.
재가요양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사랑이 샘솟는 돌봄의 집은 자기 수익사업으로써 개인이 자격요건에 맞춰서 시설을 인가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건 위탁을 한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것은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도 위탁한 것은 맞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하고, 노인 일자리사업과 결식노인식사배달사업은 다 위탁을 한 겁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지원내역은 국비, 도비, 군비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전체 금액은 뽑아서 있는데 국비, 도비는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그게 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전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국비, 도비, 군비 지원내역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전체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전체 금액 5억4,433만5천원에서 도비가 겨우 1,350만원이고, 나머지가 모두 군비입니다.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전부 군비는 아닙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런 것은 거의 국비가 많습니다.
류두옥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1억3천만원 중에 1,350만원은 그것만 군비가...
류두옥위원  그러면 자료요구를 했을 때 국비, 도비, 군비 전부 다 기입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맞습니다.
류두옥위원  자료에 없으니까 제가 전부 군비인줄 알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두옥위원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일단 이거 전부 우리나라 세금입니다.
과연 한곳에 이렇게 많은 일거리를 줘도 되는가, 참 의문스럽고 이번 8월에 인가를 낸 것은 공고도 내지 않고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또 거기에 준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올 8월에 나간 사랑이 샘솟는 돌봄의 집 공동생활가정인데 이것은 자기의 건축이라든지 이런 조건만 맞으면 개인시설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혹시 다른 사람도 할 수도 있는 사업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류두옥위원  내가 하는 말은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할 수 있게 공고를 냈느냐 이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공고를 할 필요가 없고요.
류두옥위원  왜 공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것은 개인이 자격조건을 맞춰서...
류두옥위원  다른 사람이 이런 사업을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을...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조건을 갖추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내일이라도 다른 사람이 자격조건을 갖추어서 사업을 인가 받으면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누구나 가능합니다.
류두옥위원  누구나 계속 사업을 줄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류두옥위원  몇 명까지 줄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거는 본인이 사업타산을 따져서 안 되겠다 싶으면 못하는 거고, 하고 싶으면 이건 자기가 시장조사를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류두옥위원  이야, 우리나라 돈 어마어마하게 있어야 되겠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아니, 이거는 보조금은 10원도 없고요.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류두옥위원  건물을 지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비가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은 10원도 없습니다.
류두옥위원  분명히 이 말씀을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분명히 이런 조건을 갖추었을 때는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공동생활의 집 이런 것은 다할 수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질문할 것이 많은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되겠고, 그러면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군비, 국비를 줬다고 너희들 수익사업이니까 다 알아서 해라고 합니까?
아니면 그 시설을 8월에 줬는데 그 시설이 언제 지어졌는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한 번도 안 가보고 너희가 알아서 해라고 이렇게 해 버리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이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거기서 전산으로...
류두옥위원  정기적이라면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갑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1년에 2번을 갑니다.
반기에 1번씩 가서 점검을 합니다.
류두옥위원  1년에 2번을 가서 뭘 점검을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전체 6개월만에 시설에 관한 지원내역이라든지 모든 전반적인 것을 점검합니다.
류두옥위원  전반적인 점검을 했을 때 거기에 혹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법에 따라서 시정조치를 합니다.
류두옥위원  시정조치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개인 돈이 아니고, 일단 세금으로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인원이 1,169명입니다.
한 시설에서 1,169명을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그 명단자 주소하고, 종사자 54명 전화번호까지 다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지요, 안 됩니까?
그런 것은 못해 주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개인정보가 있어서...
류두옥위원  우리나라가 참 웃긴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런 걸로는 안 되겠습니까?
생년월일이라든지...
류두옥위원  어떤 것까지 해 줄 수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류두옥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과장님, 이 업은 복지사자격증만 있으면 아무나 할 수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시설기준, 종사자...
박기선위원  시설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시설기준이 어디 있느냐 물었는데, 과장님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사무실 내줍니까?
전기요금 내주고, 수도요금 내주고 그게 기준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건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그게 아니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박기선위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군수님이 눈감아주면 기준이지 그거 가지고 왜 기준, 기준이라고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2년이 되었는데도 한 사람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류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 많은 수혜인원을 받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다 받아가는지, 그리고 무슨 업을 하든지 하면 인터넷이든지, 어디든지 우리 군에서 이런 사람을 모집하니까 여건이 되는 사람은 접수를 하세요 하는 것이 원칙이지, 공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요건을 게시판에 올려서 여기에 맞는 사람, 자격증이 있는 사람, 사무실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등록하라고 하면 사업자등록증만 나오면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것은 아니고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증 이런 조건이 맞으면 인가가 나가는 겁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니까 복지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통영세무소가서 사업자등록증내고 그 뒤에 고성군에 접수하면 되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요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박기선위원  그걸 공고를 내느냐는 이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 공고는 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자기가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 조건을 맞춰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박기선위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요.
과장님, 정미향이 고성군청에서 몇 년간 공짜로 업을 했습니까?
내가 이름까지 들먹여서 미안하지만, 몇 년간 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약 5년가량 한 것 같습니다.
박기선위원  5년간 일반인이 사무실임대를 하려고 하면 임대비를 내야 되는데, 방금 과장님이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고 했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선위원  묻는 데만 대답을 해 주세요.
사무실하고, 모든 것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사무실이 있어야 사업이...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거는 설명이 되어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박기선위원  설명은 내가 할게요.
류 위원님이 앞에 것을 빼 먹고 말을 안 해서 그런데 옛날 새마을에서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하다가...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 설명이 조금 되어야 됩니다.
박기선위원  새마을에서 하다가 이제 개인으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개인으로 넘어왔으면 자기의 개인사업체로 가지고 나와야지, 왜 우리 고성군의 재산에서 5년간 사업을 하도록 놔뒀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기요금 받아들였습니까, 수도요금 받아들였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개인이 하고 부터 있었던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위원이 물어보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지, 공고를 내야지 저라도 자격증을 따서 접수를 해 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분은 그렇게 잘 가지고 가느냐 말입니다.
등급위원회가 있지만 나는 지금까지도 궁금해요.
다른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2년이 되어도 한사람밖에 못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분은 몇 백명을 가지고 가요.
내가 볼 때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등급위원회에서 3등급해서 내주면 그 사람이 살랑 가지고 가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런데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똑같습니다.
도우미가는 거, 전부 다 맞습니다.
오십몇 명이서 시간 도우미랑 어디에 가는 거 빼고 나면 그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과장님은 심사숙고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고도 안하는 것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는데 말마다 대꾸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류두옥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도 안 묻는데 답변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복지가 그러면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그걸 계속 따려면 수혜자가 있어야 되는데 노인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자기가 시장성을 보고 타당하다 싶으면...
류두옥위원  이게 바로 그리스하고, 이탈리아하고 비슷하게 가는 경로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제대로 공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게 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숙지 좀 하고, 공부를 좀 하세요.
제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이런 복지시설이 설립이 되면 향후에 유지관리비나 인건비가 우리군에서 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전혀 없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자급자족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이 부분은 본인들이 타산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우리 류 위원님의 이야기는 이래 놓고 잘 안 된다고 해서 국도비를 달라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저녁식사 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배도 고프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괜찮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조금 전에 류두옥 위원님이나 박기선 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복지시설을 고성에 가지고 오지마라고 5대 때부터 몇 번 이야기를 했지요.
국비가 따라 가는 것은 좋은데, 군비가 따라 간다 말입니다.
국비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말을 안 하겠는데 거기에 자동적으로 군비가 당장 따라갑니다.
복지시설을 지양해라는 것은, 주민생활과장이 두 번 째인가 그렇지요?
5대 위원 때부터 동해청소년학교 이런 것 때문에 복지시설을 고성군에 가지고 오지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도 노인돌보미사업인 모양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출을 해 주면 그걸 보고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주민생활과에 2011년도에 노인복지사업시설운영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4억5,449만4천원을 반납했지요?
국비 반납한 거 몰라요?
주민생활과에서 2011년도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이라고 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 공부할 때 과장님은 주무셨나 보네요?
재무과에 반납한 조서가 나옵니다.
하여튼 있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돈을 받아서 반납해 주면 아마 중앙부처에서 다른데 활용하려고 가짜로 올려서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부풀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1년 노인복지시설사업이 10억원밖에 안 되는데 14억원을 편성해서 4억원은 다시 올려 보내 주는 것, 이게 예산 뻥튀기는 거예요.
그런데 당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국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예산 뻥튀기입니다.
우리 예산이 이게 없으면 3천억원이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3천억원이 되어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님 잘 쓰는 문자로 3천억원 시대를 열었다 이런데 부풀리는데 쓰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참고하십시오.
적어 보십시오.
4억5,449만4천원입니다.
2011년도 노인복지시설운영사업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2년도 1회 추경시에 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이것도 지적했지요?
예산가지고 이러는 것은 회계질서문란입니다.
내가 보드랍게 하니까 박 과장님 멍하네요, 고함을 좀 지르고 해야 되는데.
1,200만원 반납 안 했습니까, 모릅니까?
중소기업인턴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일자리창출사업...
최을석위원  1,200만원이 있네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편성해서 1회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전액.
이것도 예산회계 질서문란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주민생활과에 공설자연장지설치라고 해서 18억원, 거류면 복지회관 5억원해서 23억원을 사양했어요.
지금까지 손도 안대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을 찾아서 예산 깎아야 되는데, 그때  박 과장님이 너무 울어서 살려줬는데 이 예산 23억원은 은행 좋은 일 다 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추경도 있고, 지금 예산 쓸데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1월 1일에 예산편성을 해 줬는데 아직까지 10원도 손 안대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8억원 중에서 14억원이 있는데 돌려 보내주면 되기는 될 겁니다마는 우리 군비 4억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거류면복지회관 이거 5억원도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교부세로 알고 있는데 자료는 군비로 나와 있어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특별교부세와 군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전환을 해서 한 거네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3억원이라는 돈이 사장되었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그날부터 이 예산을 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기에 반납해서, 이런 것을 1회 추경에 조정해서 다른 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읍사무소가 돈이 없어서 중간에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박 과장님이 가지고 온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박 과장님이 공무원 하는 동안 최고의 업적이 뭔지 압니까?
국민체육센터를 유치한 업적은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제일 큰일 하셨어요, 우리 군비 확보해서 지은 거.
앞으로 자손대대로 업적에 남을 겁니다.
그런 거 군비 충당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추경이라는 것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예산이 안 될 때는 반납해서 또 새로운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추경 아닙니까?
그런데 23억원을 방치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기 보니까 군비 과다로 사업포기, 또 실시설계 중, 이런 건 용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또 내가 군의원할 겁니다.
이런 거 또 짚을 거니까, 전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세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우리 부드럽게 합시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엊그제 읍면장들 회의할 때 죽음 부른 기초생계비 중단이라고 하면서 보도가 난 것을 주민생활과장님 보셨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경남신문에 났지요?
거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견만 간단하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기치 않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안타깝기는 하지만 앞으로 우리군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 최을석위원  우리 군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유일한 딸이 나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지원이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고, 죽음을 택한 어머니의 선택에 평생 가슴을 안고 생계비중단에 대해서 귀띔을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보면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제 주위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말 실질적으로는 어려운데 법으로 지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는 생활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선정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딸에게, 또 가족에게 계속해서 그 돈을 받아서 안 되면 월급이라도 압류해서 그 어머니에게 첫째 갖다 줘야 됩니다.
못 갖다 주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죽는 거는 못 보잖아요.
이건 약을 먹어서 죽었지만 배가 고파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님과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지나친 복지는 해서는 안 되지만 정말 이런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는 우리군에서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군수 서울출장 한 번 안 가는 돈으로 복지 하는데 주면 될 수 있습니다, 길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고성군의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조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이 조례를 보면 기금이 현재 14억1,200만원 정도 있지요?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기금.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농협중앙회에 예금을 시켜 놓고 있고, 예금금리도 3% 받고 있습니다.
농협이 우째 잘 안 살겠습니까?
이래 3%짜리 받아서 대출하는데 7%, 8%로 받아먹으면 5% 차이가 나면 대박인데, 농협의 기능이 그거입니다.
농협 좋은 일 시키지 말고, 기초생활보장이란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 독거노인 등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과장님 그거 안 봐도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됩니다.
해당되는 직원들은 메모해 두셨다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됩니다.
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이 약 14억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 대출해 주면 담보를 받는데 대출이 가능해 집니까?
과장님, 우리도 실적을 보니까 2천만원이 나와 있던데요?
이 돈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조례를 수정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를 해도 되고, 군수발의를 해도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 조례를 보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위기가정에 있는 사람 이 판단은 군수가 하셔야 되고, 부서장이나 군수가 하셔야 되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침이 없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본인은 힘든데 아들 때문에, 딸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나도 엊그제 상리면의 모 분을 차에 태웠는데 그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이 하나 있대요.
그 아들이 돈 벌이가 그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봉급을 두 달치 정도 받았는데 그걸 받으니까 지원이 중단이 되었답니다.
내가 바빠서 실사를 못해 봤는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 명단을 보고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왔거든요.
그 자료가 들어왔으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내가 뭐라 할 것이 많았거든요.
내일이라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된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자기 아들 때문에 연탄 뗀다고 합니다.
요즘 연탄을 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읍면장 회의할 때 부군수님도 계셨고, 제가 꼭 당부를 했는데 1개의 면에 5명을 억지로라도 발굴해라, 우선 100명이라도 사각지대에서 찾아서 도와주자.
그분들은 전부 우리군을 지키는 진짜 고성군을 유지해 온 장본인입니다.
바로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도와주자고 제가 제의를 드릴게요.
부군수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읍면장들과 협의를 해서 이게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저하고 협의해 주시고, 정말 우리 고성군을 지키고, 고성지킴이 같은 독거노인 내지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찾아서 도와주자, 과장님 교회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발굴을 해서 그런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발굴은 읍면장님들하고, 여기 통합조사팀들하고, 그분들에게 정말 고성군에 대한 고마움, 우리 군수에 대한 고마움, 이런 분들은 다음에 군수 나오면 바로 찍어줍니다.
이게 선거운동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자리에 아름다운 사례로 소개할 수 있도록 박 과장님 큰 기대를 걸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신 한 말씀하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고성군에 어려운 자를 발굴하고, 이 엄동설한에 독거노인이 없도록 찾아서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지금 직원들이 찾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상담해서 앞으로는 우리 고성군이 정말 희망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행운입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충혼탑문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면 표지석 설치가 필요하다고  내년도 본예산에 1천만원을 올렸다고 했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황보길위원  우여곡절 끝에 추경에 2억원을 확보했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확보했습니다.
황보길위원  사업할 때 집행잔액이 조금 안 남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집행잔액이 그때 남아서 자연석표지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책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황보길위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세우려고 하다가 안 세웠다고 하면 업체에 딱 맞춰서 봐준 것도 아니고, 표지석 이 정도는 집행잔액으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본예산에 올렸다는 것이 저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집행잔액은 300만원이었고, 사실 표지석을 하려고 하니까 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런데 왜 1천만원을 올렸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런데 부대경비하고 해서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황보길위원  집행잔액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다 썼다는 말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황보길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까지 싹 긁어서 다 썼다는 말이죠?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다시 수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잔액 300만원은 남아있고요.
앞으로 주변정리까지 해서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황보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충혼탑 표지석하는데 1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올리시면 안 되죠, 맞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황보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도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도범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공설자연장지 포기하셨지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정도범위원  그리고 상부기관 종합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을 보면 과소지급, 과다지급 이거 변명을 한 번 해 보시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449페이지 종합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과소지급, 과다지급한 부분은 수급자를 책정하고 돈을 지급하는 날짜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사람을 숫자와 연관이 있는 사항입니까?
금액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사람 숫자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사람에 대해서 책정을 하니까 사람 수도 나오지요.
정도범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 수를 한 것 같으면 주지 않아야 될 사람한테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책정을 하는데 그분이 이번에는 탈락되면 일자가 나오거든요.
정도범위원  받아야 될 사람은 주지 않았고 그런 경우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책정되었는데 지급한 날짜가 있으니까 그 날짜에 따라서...
정도범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혼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선정 문제에 대해서 2010년 5월 20일에 건립계획안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조경물 현상 공모를 하기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5일에 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과장이 바뀌고 나서 이게 담당자의 부서 의견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경상대학교 유방근 교수라고 바로 지칭하면서 그리고 디자인도 2점만 내서, 심사위원회에서 2점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의계약이 되었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과장이 딱 바뀌었을 때 그렇게 되었어요.
그 사실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출장복명서에 사천시에는 공모를 하니까 좋지 않은 점이 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 복명에...
정도범위원  그 출장복명서 자료를 제가 드릴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복명서를 보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부 해 놨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제안서 공모의 선정자가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 추진하여 공사부실 우려가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경상대학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여기 복명서에 보면 제안서 공모, 함안군도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선정자가 설계에서 시공까지라고 했는데 사천시의 경우 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니까 이야기인데,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불과 5개월만에 완전히 180도로 계약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아까 최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사각지대 이 부분은 실제로 주민생활과는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서 한정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시는 활동들이 불우이웃결연사업이라든지, 어려운 군민복지서비스연계라든지를 하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정호용위원  방향은 그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주는 돈을 공평하게 기준대로만 갈라주면 되는데 그게 한계가 있다, 국가에서 다 책임을 못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자원봉사자 돈을 내거나 노동을 하거나 기술을 주거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수혜자를 연결을 시켜주는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바로 주민생활과에서 이 역할로 눈을 옮겨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나온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나온 것이 맞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정호용위원  저도 조례를 정확하게 못 봤습니다마는 민간과 공공의 협의적 의사결정을 한다, 이게 자원봉사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어디가 필요한지를 파악을 못하고, 그래서 파악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혜자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은 와서 그걸 연결시켜서 잘 갈라주는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재원이 일반자원봉사자한테 많이 나와야지 국가가 다 책임을 못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책임지면 법대로 하기 때문에 아까 소개한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과가 지금도 일이 많지만, 오히려 마인드를 바꿔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자원봉사의 체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저의 느낌으로는 이렇게 모아서 구성해서 조례에 있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모아서 회의를 몇 번 한 것으로 끝이 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통합, 체계적인 봉사활동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에서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다, 있는 돈을 갈라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면에 가서 수혜자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수혜자를 찾을 뿐만 아니라 봉사자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눈여겨서 지역사회봉사협의체를 이용을 해서 민간의 협조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래서 올해 나눔뱅크 특수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게 체계적으로 안 되면 안 됩니다.
일부분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전체 큰 틀이 잡혀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경로당도 공평하게 주기 어려운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보면 규모에 따라서 연료비를 지원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경로당은 똑같이 받는데, 어떤 경로당은 거의 안 나오셔서 적립이 되어 있는 곳이 있고, 많이 모이셔서 불을 많이 떼는 곳은 모자라서 아우성이고, 이것도  신이 아닌데 공평하게 상황에 따라서 돈을 갈라주기는 어려운데 이것도 숙제로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용위원  경로당이 지금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점심, 저녁 두 끼를 다 해결하는 곳도 있고, 보통 점심을 해결하는데 이 부분도 식사 도우미분들을, 지금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식사비는 못 드리더라도 식사 도우미정도는 젊은 사람이 기본적인 식사를 책임지는 정도의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과장님, 조금 전에 정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깊이 숙지를 하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님, 우리 고성군에서 월남참전용사들에게 수당지급을 얼마나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3만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집행부에 월남참전용사들 수당을 6.25참전용사들하고, 똑같이 5만원을 해 줘야 되겠다고 의원이 입법발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심의를 했는데 집행부 의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가 보류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건의서가 우리 의원 10명한테 들어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월남참전용사들도 6.25참전용사들과 똑같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주민생활과에 이야기를 하니까 의회에 협의를 하시라고 했다는데 집행부에서는 월남참전용사들한테 수당 5만원을 지급할 의향이 전혀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그렇게 해 줄 의지가 있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그러면 왜 의회에 가서 협의를 해라고 합니까?
이 분들이 이렇게 의회에 건의서를 넣고 해도 되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전혀 생각도 안 했지 않습니까?
월남참전용사들도 국가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5만원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집행부 담당자들이나 임원들이 의회가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든지, 아니면 군의 재정이 없어서 집행부에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답을 하셔야죠.
의회에서 안 해서 안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죄송합니다.
○ 위원장 박태훈  이거 담당자 분하고, 의회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도록 합시다.
○ 주민생활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태훈  주민생활과 감사를 마치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계층과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군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시책을 꼼꼼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립니다.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가로등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각종 복지사업 위탁기관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통합복지기금을 활용하여 기초생활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독거노인, 위기가구 등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 방안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 날 총괄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해양수산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주택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26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박태훈     김홍식     최을석     박기선     정도범
     송정현     정호용     황보길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최 정 운
                              김 창 덕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3명)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