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2월 18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교육복지과장 송정욱입니다.
저희 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입예산은 6억7,965만9천원이 증액된 130억7,90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1억19만8천원이 증액된 76억4,803만1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5억7,946만1천원이 증액된 54억532만1천원입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에 총 증액된 예산은 17억7,923만6천원이 증액된 267억512만7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교육환경 개선은 7억9,599만원이 증액된 39억5,235만3천원입니다.
고성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관한 제8조에 의해서 8억원을 출연금으로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은 500만원이 감액된 4억209만8천원입니다.
이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액입니다.
다음 보육기반조성입니다.
인건비는 9,978만5천원이 감액된 15억5,435만9천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809만2천원이 감액된 1억7,705만4천원, 차량운영비 전체예산 증감은 없고, 도군비 지원변경입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료지원입니다.
0세부터 4세까지 영유아보육료 10억3,685만2천원이 증액된 54억8,608만4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4억5,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목적예비비로 2억6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수군비증액은 1억9,200만원입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은 4억9,946만원이 증액된 13억5,606만4천원, 양육수당은 1억2,196만2천원이 감액된 13억3,666만4천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는 2,580만원이 감액된 1억180만원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최고 80일까지 지원비 1,888만원이 감액된 672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 군비로써 최고 일주일까지 지원해주는데 인건비를 1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지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186만6천원이 증액된 1억3,934만2천원입니다.
저희 관내 아이사랑에 월829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법인어린이집은 576만원이 이번에 새로 증액되었습니다.
2회 추경 이후에 국가로부터 내려온 새로운 사업입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 1억135만3천원이 감액된 16억1,199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고성애육원 1,600만원, 보리수동산 7,845만3천원, 동해청소년학교에 690만원입니다.
기존 아동에 비해서 감소했고, 고성애육원 같은 곳은 종사자 1명을 충원하지 못했고, 보리수동산 같은 곳도 당초 정원에 비해서 2명을 충원하지 못했고, 동해청소년학교도 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지원) 전체예산은 변경이 없고, 과목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요보호아동 지원에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700만원이 감액된 3,272만3천원, 만13세 이상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 120만원이 증액된 370만원입니다.
아동복지 활동육성 지원 98만3천원이 감액된 4,752만8천원입니다.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이 행복한 고을 운영 150만원이 감액된 5,473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여성 지도자‧행사 보상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육성지원에 아이돌봄지원사업 4,527만2천원이 감액된 3억1,397만5천원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2,303만원이 증액된 6,927만8천원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 64만3천원이 감액된 7억8,644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교육 및 행사 참석보상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입니다.
전체 예산에 변동이 없고,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사업 1억7,361만2천원이 감액된 53억2,295만8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장애수당(기초) 기초생활수급자 경증장애수당 552만7천원이 감액된 1억4,015만6천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수당(차상위등) 434만1천원이 증액된 1억4,467만원입니다.
장애인연금 1억4,285만8천원이 감액된 12억373만원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2,194만9천원이 감액된 6,074만원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 1천만원이 감액된 5억9,945만6천원입니다.
장애인사회활동지원 위원회수당 109만2천원이 감액된 105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 1,146만8천원이 감액된 853만2천원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1,801만4천원이 증액된 7,957만4천원입니다.
감각적장애인부모 언어발달지원사업 24만원이 감액된 216만원입니다.
부모 심리상담지원사업은 목간 도군비 재원변경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260만원이 감액된 12억3,446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복지시설 도비종사자 수당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에 영보작업장 운영비지원 23만3천원이 감액된 2억1,740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저희 과 국내여비 예산절감10%에 404만원이 감액된 5,3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성교육발전출연금 있죠?
그 금액이 어중간하네요.
10억원으로 안 하고, 왜 8억원으로 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당초에 저희 사정이 있어서 5억원 정도 하려다가 3억원 정도 늘렸습니다.
최을석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고, 교육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추가로 더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세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예치는 어떻게 하도록 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행정사무감사나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관내 단위농협 네 군데 하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한번 넣었는데 기탁을 500만원 했거든요.
거기하고 축협하고 해서 6군데 공평하게...
최을석 위원  그게 좋을 것 같네요.
나누기 6을 해서 하고, 추후에 되면 금고도 좀 해주세요.
고성읍에 금고도 몇 개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새마을금고가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읍에 금고 2개가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신협하고, 새마을금고하고.
최을석 위원  그런 곳도 추가확보를 하면 주세요.
군지부하고 경남은행은 1금융권이기 때문에 다른 세입세출예산을 많이 취급합니다.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를 많이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폐스럽지만,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2금융권, 그러니까 농‧수‧축협 그다음에 금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분들도 군비로 출연되는 예금을 받을 의무가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없어요.
사실은 새마을금고나 농협이 다 있는 기관이거든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사장님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2금융권 쪽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도 금리는 2금융권이 비싸요.
예금을 할 때는 2금융권에 하고, 대출을 할 때는 1금융권에 하는 거예요, 이자가.
대출할 때는 이자가 쌉니다.
참고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131페이지, 영유아보육료를 보면 1억9천만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다목적예비비로 해서 2억6천만원 정도 받아서...
최을석 위원  다목적예비비로 2억6천만원 정도를 받아도 우리 군비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가 국가가 되어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도에서, 국가에서 보조금이 적게 내려오면 할 수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기형아입니다.
물론 설명했지만 다목적예비비 2억6천만원 받아도 군비가 4억5,202만9천원, 국비가 3억3,055만7천원, 광특회계가 1억1,200만원, 도비가 1억4,226만6천원입니다.
이거 보니까 예산자체만 보면 기형아입니다.
물론 다목적예비비 2억6천만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내가 알기로는 영유아보육사업은 국가사무거든요?
국가사무가 되는 거는, 또 이야기하지만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 동해청소년학교 이런 것도 사실 국가사무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오셔야 됩니다, 길이 있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있을 것 같아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런 사항은 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최을석 위원  과장님 고생하셔서 동해청소년학교 국비, 도비 확보했잖아요.
고성애육원, 보리수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것은 국가사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복지하고 창조경제 하는데 이런 시기일수록 관계공무원들이 의기투합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십시오.
예산자체를 보니까 이것은 기형아다 싶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138페이지, 장애인연금을 보면 1억4,285만8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혜대상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이것은 장애등급에 따라서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7만6,800원까지 지원해주는데 국가에서 예산책정을 할 때 넉넉하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 것은 할 수 없기는 할 수 없다마는 장애인연금이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질의해 보는 거니까, 해당되는 사람은 다 주는데 숫자가 적어서 줄었다는 이런 뜻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등급과 숫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우리가 8억원을 출연하는데 전에는 군 출연이 멈춰지고, 일반출연금만 받아왔는데, 전에 조치하면서 출연금을 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이자부분만 받아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금에서 빼서 우리가 쓰려고 했을 때는 도에서, 교육청에서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출연을 하면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놓고 쓰도록 장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기금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정호용 위원  전에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당해 목적사업을 해서 8억원을 기금에 출연하지 않고,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 한번 구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넣어놓고 이자만 가지고 하려면 목돈이 필요할 때는 못 쓰지 않습니까?
그 부분 연구를 해주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일정금액은 기금으로 주려고 하고, 일정금액은 보조경비라든지 쓸 수 있는...
정호용 위원  실제로 기금으로 넣어놓고 이자 쓰는 것이 맞는데 현실에서 그렇게 하니까 활용하기에 상당히 제약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기금 들어가는 부분은 최소한 어쩔 수 없는 만큼만 들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다 출연을 하는 것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정호용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는데 금년 안행부 지침을 보면 인건비를 출연 못하면 교육경비를 못 얹으니까, 문제는 국가에서 주는 교육경비는 기본적이고, 실제 고성군 특성에 맞는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군비가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체기금을 활용하지 말고, 어느 일정액은 고성군의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예.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이 군농협이나 경남은행에 40억원 정도 예치되어 있죠?
25억원, 15억원 정도 아닙니까?
40억원 가까이 되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38억원입니다.
정도범 위원  이걸 옮길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부장이나 지점장의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우리가 그분들의 인사를 걱정해서 옮길 수 없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금리부분도 가장 높은 예치기간을 하지 않고 1년 단위를 계속 해왔어요.
3년이 제일 높은 금리인지 5년이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런 예치기간도 이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활용해서 적어도 기금의 활용부분이 출연했던 고성군이나 누가 보더라도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기금활용을 정말 잘 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133페이지에 보면 보리수동산부분 예산이 절감된 이유가 정원이 2명 부족했다고 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당초정원에 비해서, 문제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근무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거든요.
일 하다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안 맞으니까 퇴사 해버리고, 퇴사 해버리고...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채용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정상적으로 2명을 채용하지 못해서 빠져도 보리수동산의 근본적인 목적에 문제는 없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기존에 있는 분들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생활지도사 같은 경우는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빠지면 다른 분들이 대체하는데 근무환경이 더 열악해집니다.
정도범 위원  결과적으로 입소했던 사람들이 혜택을 적게 받거나, 피해를 보는 그런 것이 있겠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나름대로 정해진 정원이 있으면 아이들한테 가는 보육의 질이 높아질 텐데 떨어질 소지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갖고 피해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초과근무수당을 최하 40시간을 줘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예산이 적어서 30시간만 주고 하다보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보육사들이 골짜기에 있다 보니까, 또 인건비도 처음 들어오면 박하거든요, 그래서 퇴직하고.
이것도 앞으로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왜냐하면 갈수록 어려운 일은 안 할 것이고, 봉급도 얼마 안 되니까, 특히 작년에 예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정해져 있는 것보다 매월 10시간 적게 주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해소되면 인력확보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전기금목표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100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몇 년간에 걸쳐서 하실 겁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당초계획은 5~8년인데 가능하면 당길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지금부터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 위원장 김홍식  더 당기셔야죠.
3년에 걸쳐 하세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올해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발의해주셔서 조례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되면 추경에라도 더 확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131페이지, 307 민간이전 10 사회복지보조를 보면 비율이 국비 같은 경우 기정액이 22억원 정도, 군비 같은 경우 13억원 정도인데 군비부담이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비가 국비보다 배나 많아 졌는데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무상보육이 금년 3월 1일부터 확대되면서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을 조정하는 과정에 지방비 비율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이면서도 지방사업이거든요.
국비 확보여력에 비추어서 지방비 부담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부담이 된다고 목적예비비로, 지방비로 보전을 해주는, 그래서 금년에 추경할 때 2억6천만원 정도 목적예비비를 받아서 군비충당을 했거든요.
○ 위원장 김홍식  137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을 법상으로 규정하고,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받다보니까 그렇고, 특히 도도 그렇고, 군도 그렇고 복지예산 부담비율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자연적으로 지자체 부담이 높아지거든요.
○ 위원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200 세외수입입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 212-08 기타사용료 1,9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09 그 외 수입 3,325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 511-01 국고보조금 5,571만2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소관 1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5,571만3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1억250만6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소관 1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3,928만1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6,322만4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307-01 의료 및 구료비 149만2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입니다.
농어촌보안등‧가로등관리 201-02 공공운영비 871만6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소득공제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2,848만1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것은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781만8천원 감편성, 206-01 재료비 비율조정, 307-05 민간위탁금 1억3,549만4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149페이지, 희망키움통장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77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고성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26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307-05 민간위탁금 562만3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일반입니다.
150페이지, 307-10 사회복지보조 2천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보조)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보조) 307-10 사회복지보조 1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취약계층지원입니다.
긴급복지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294만1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부랑인 보호 및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58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098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 생계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4억9,175만1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내시변경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거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099만5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교육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13만9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459만1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201-01 사무관리비 9만8천원 감편성,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643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201-01 사무관리비 64만6천원 증편성,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723만2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근로능력판정 진단비 지원 154페이지,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근로능력판정 진단비 지원 2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4,419만3천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내시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가노인 복지증진입니다.
공동목욕탕 지원 307-10 사회복지보조 400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307-10 사회복지보조 413만5천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155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 307-10 사회복지보조 1,500만원 증편성, 402-01 민간자본보조 1,5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9,500만원 증편성, 307-10 사회복지보조 3천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1 민간자본보조 228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행정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150만원 감편성, 202-01 국내여비 150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원 증편성,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1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6-01 민간융자회수수입 620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229 지난년도수입 229-01 지난년도수입 600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15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240만원 감편성, 501-01 민간융자금 4억6천만원 감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기초생활보장사업특별회계 적립금 706-03 적립금 4억6,965만원 증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복지관운영 읍면 복지회관 건립 401-01 시설비 9억5,911만2천원, 401-02 감리비 4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 402-01 민간자본보조 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장사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장장시설 개보수 401-01 시설비 1억8,135만4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은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하시던데 주위에 민원이 생기지는 않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현재 특별한 민원은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잘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잘 하고, 직원 여러분들도 잘 받들어서 분위기 잘 만들어 보세요.
주민생활과는 아주 중요한 과입니다.
그리고 노인계는 직원이 몇 명이에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3명입니다.
최을석 위원  다른 계도 3명 정도 되나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다른 계는 전부 4명입니다.
최을석 위원  내가 보니까 노인계에 일이 많던데요?
군의원 8년째 하는데 노인계 일이 이렇게 많은 걸 몰랐다고요.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양이 많아 보입니다.
과장님이 지원을 좀 하세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거류면복지회관 준공이 언제까지예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5월 정도까지 입니다.
최을석 위원  2014년 5월 안에 할 거네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도 가능하면, 돈 다 줬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다 주지는 않고...
최을석 위원  또 있어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전체사업비에서 아직 업자한테 넘어가지 않고...
최을석 위원  그것 말고 우리 예산을 더 줄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속도를 붙여서 동절기 지나면 가속화하도록 하세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거류면에 돈을 많이 가져가네요.
그다음에 간사지경로당 신축사업 이거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마암면이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경축순환사업 일환으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아직 부지물색 중에 있는데...
최을석 위원  안 되면 결산추경에 반납하지 왜 명시이월을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마을에서 부지가 된다고 해서 나중에 새해 들면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명시이월을 줄이세요.
간사지경로당 신축사업은 명시이월 안 해도 될 사업인데, 그리고 대기오염시설 1억8,135만4천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까?
화장장 개보수사업이네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당초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화장로 2개소 수리를 했거든요.
수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배출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반납을 안 하고, 배출시설 2억원하고 합쳐서...
최을석 위원  좌우지간 업무숙지를 잘 하셔서 가능하면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하세요.
업무보고 중에 하나 묻겠습니다.
150페이지 상단,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해서 주순애원 군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에요?
장근종 씨가 과장노릇 해야 됩니다.
과장은 일이 많으니까 김건중 씨가 계장 일까지 다 해야 돼요.
숙지하고, 앞으로 대리로 참석하면 김건중 씨한테 물을 겁니다.
과장은 밖에 나가서 업무할 수 있도록 업무숙지 하고, 계장 것 다 하라고요.
그리고 6급 승진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숙지를 잘 하세요.
○ 주민생활담당자 김건중  예.
최을석 위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지원 주순애원 군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도 교육복지과에 이야기했지만 분권교부세는 1억2,200만원이고, 우리 군비가 1억8,800만원이에요.
제가 알기로 우리 주순애원 같은 그런 기관들은 국가에서, 도에서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걸 모른다는 말입니다.
군수나 군의원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 텐데 대통령이나 도지사한테 고맙다고 합니다.
우리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기관들은 숙지를 시키세요.
우리 군의원 가면 예우해달라는 건 아닌데 앉았다가 일어서는 이런 자세는 보여야 됩니다.
군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분권교부세 보다 운영비를 많이 주는데 우리 군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도 복지시설종사자 내지 사업자들에게 주입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왜 그렇습니까?
분권교부세가 적고, 군비가 많은 것은 이유가 뭐예요?
○ 주민생활담당자 김건중  예산계가 전체금액에서 분권교부세로 갈라붙이다 보니까 분권교부세가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예산계에서 편성한 거예요?
가내시 내려온 것이 아니고?
○ 주민생활담당자 김건중  예.
최을석 위원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산계에서 분권교부세를 가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 주민생활담당자 김건중  고성군 전체에 분권교부세를 주고,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분야가 67개 분야가 정해져 있으면...
최을석 위원  그건 안 맞아요.
한번 다른데 알아보세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봐도 그건 안 맞아요.
분권교부세 같은 것은 당연히 목에 따라서 붙여주는 것이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상식입니다.
참고해서 실사를 해보고, 후에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 해주세요.
○ 주민생활담당자 김건중  예.
최을석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숙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로당이 당초예산에 신청이 많이 되어서 원안대로 해줬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최을석 위원  주민생활과는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바람에 거의 다 해줬는데 경로당 그거 스탠바이 되었으면 설계부터 해서 동절기 지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최을석 위원  이것은 양이 너무 많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재가노인 복지증진사업에 보면 노인돌보미사업을 내일모레 심사할 거죠?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최을석 위원  작년인가 금년에 사건이 하나 있었죠, 문제점이 하나 생겼죠?
삼성병원에서 문제점이 없었어요?
○ 노인지원담당 정영랑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사고가 나고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던데요?
재가노인 돌보미사업을 잘못해서 사고가 있었다고 그러던데 담당자는 모릅니까?
○ 노인지원담당 정영랑  그 부분은 이야기를 못들은 부분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숙지하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노인돌보미사업을 잘 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세요.
우리 군이 해야 될 일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어른들에게 잘 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기세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고, 어제도 하일에 민원이 생겨서 난리가 나고 한 것 알죠?
군의원하고 군수가 자동적으로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김에 이런데 주력하셔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세요.
그리고 노인돌보미사업은 숙지를 잘 하셔서 정말 노인들에게 편의가 가고, 노인들에게 잘하는 기관, 다른 것이 부족하더라도 노인들에게 정말 잘한다고 판단되면 선정해서 그 사람들을 활용하도록 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도에서 공동생활주거지 경로당을 활용하는 방안, 5명 내지 10명 단위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은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당초예산 때도 설명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21일 날 농식품부에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지침시달이 된다고 하니까 내려오면 계획을 세워서 추경이라도 확보가 되면 시범적으로 1, 2개소 정도 하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경상남도 도에서 권장사업으로 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5명 내지 10명 땀.
그래서 경로당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에 대한 기준이 전혀 없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노인인구나 그 지역의 인구와는 전혀 관계없이 신축은 1억원으로 획일적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기준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운영관리비도 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차별화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동 사용하는 것 있죠?
이번에 신규경로당을 지을 때는 그것도 가미를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하십시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쪽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공동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서 접근하도록 하세요, 되든지 안 되든지.
신규경로당 개설할 때 정도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접목을 시켜서 그 마을에서 신청해서 하려고 하면 그 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신규경로당을 짓는 곳은 그런 것을 접목해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설계지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노인담당 알죠?
설계지도를 하세요.
○ 노인지원담당 정영랑  예.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설정을 준비 하시나요?
아직 안되셨거든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준비를 하십시오.
지침서를 만드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불편한 사람이 많잖아요.
계단은 반드시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도 조절밸브가 용이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보일러실에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방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추운데 안 나가지요.
보일러실까지 가서 하지 말고, 방마다 밸브를 넣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아요, 나갈 때는 전체적으로 낮추면 되니까.
창문 높이도 대체적으로 너무 높아요.
대부분 좌식생활을 하잖아요, 방바닥에 앉아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앉은 상태에서 바깥이 보이게끔 해야 돼요.
경관을 느낄 수 있도록 창문높이를 전체적으로 낮추면 되는데 그런 것은 잘 안하시더라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도 청소하기 용이하게끔 전부 벽걸이식으로 다 하셔야 되고, 저는 양변기까지도 벽걸이로 했으면 좋겠어요.
청소하면 불편한 사항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 세면대 같은 경우에 바닥에 배관을 해놓은 것을 보면 청소하는데 엄청 불편해요.
제가 몇 년을 계속 이야기해도 하나도 시정이 안 됩니다.
타관공서 건물도 다 그래요.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지침서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지침서 한장만 주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방문턱을 없애야 됩니다, 완전 평면하게.
허용오차를 3mm하든지 2mm하든지 기준을 딱 정하세요.
그래야 청소하기가 편할 것 아닙니까?
청소기 들고 다닐 때도 그렇고 잘못하다가 나이 많은 사람이 문턱에 발이 받혀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 간단합니다.
몇 장만 해서 설계할 때 그 지침서를 주면 되는데...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저희 과는 기존예산대비 1억403만2천원이 증액된 61억4,633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2,802만7천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등 7,60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저희 과는 기존예산액보다 전체 2,950만7천원이 증액된 176억8,91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부분에 문화예술작품공연(자체) 일반보상금에서 50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방문화기반구축부분에 군지편찬위원회 수당 266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전통예술문화보존 전설따라 시간여행 무형문화재 공연사업에 도비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운영부분 작은도서관 관리에 도서관표준관리시스템 설치 및 통신보안장비 구축을 하고 예산절감부분에 259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부분 기존예산대비 5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관광홍보 쪽에는 인건비 등 예산절감 해서 570만원이 감액 되고, 165페이지 말미에 관광안내체계구축(자체)사업 쪽에 군비 3천만원 2회 추경 때 확보했던 부분을 이번에 삭감하고, 추경 이후에 부울경 방문의 해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해서 기금과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삭감된 부분을 2,600만원 군비부담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관광자원개발부분에 수남유수지생태공원 조성 토지매입 잔여분 18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부분은 전체 기존예산보다 1억949만3천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체육행사 및 단체지원부분에 5,75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육성화사업부분에 체육바우처사업 10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운영부분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1,28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운영부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해서 2,96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부분에 844만3천원을 감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문화재부분입니다.
문화재부분은 전체 기존예산보다 1억3,676만원이 증액된 45억4,10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도지정문화재부분에 고성읍성 주변 토지매입 5천만원이 증액되고, 고성향교 보수정비사업에 도비, 군비해서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존정비부분에 운흥사 주차장 정비공사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부분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해서 2,324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저희 과 행정운영비에 예산절감, 일반운영비 등 해서 75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총 21건 35억3,930만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10억9,700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체육진흥부분에 고성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해서 5억5,469만6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사업부분에 동해체육시설 기본설계비 등 해서 4,141만1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고성 역도웜업장부분에 2억2,880만4천원이 이월되고, 고성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감리비 5천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고성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사업 1억8,431만원이 이월되고, 동고성체육시설조성사업 2,073만2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사업 2억2,654만원이 이월되고, 개천면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사업 4,529만8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거류체육공원 진출입로 보수사업에 7,057만1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부분에 운흥사보제루복원사업비 1,503만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송학동고분군 토지매입비 2억2,677만7천원이 이월되고, 고성읍성 토지매입비 5천만원, 고성향교 풍화루 해체보수사업비 2억4,873만원, 고성청광리박진사고가 보수정비사업 2,772만원, 고성송산리승총명록번역사업 4,400만원, 옥천사 대웅전 보수정비사업 2억5천만원, 고성오광대전수교육관 건립비 1,538만3천원, 운흥사 주차장 정비사업비 3천만원, 운흥사 대웅전 및 옥천사 대웅전 보물승격 신청 학술연구용역비 4,190만원, 고성군 관내 지정비지정문화재 보수사업 6,759만9천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하반기에 예산이 확보됨으로 해서  이월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65페이지에 보면 관광홍보비가 2,9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관광홍보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과다편성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껴 쓴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특히 차이가 나는 것이 지난여름 6월부터 9월까지 상리 쪽에 있는 국도변 야간에 전기를 안 켰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남았고요.
최을석 위원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볼 수 있다면 일을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절약했다고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홍보를 안 했다는 쪽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관광리플릿 제작 1,400만원이 감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관광리플릿 같은 경우는 더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연말이 다 되면 소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물론 막 쓰려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소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결산추경에 감 되는 것은 앞으로 당초예산에서 깔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관광리플릿을 해마다 변형하면서 만들고 하다보니까 웬만하면...
최을석 위원  참고로 하나 지적을 하자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예산을 0으로 만드는 것은,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든지, 일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결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으면 깎는 것이 맞거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도지사기 국제태권도대회 지원 5,600만원 이것도 편성했다가 감이 되는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것은 그 당시에 저희 군하고 몇 군데 군에서 같이 신청한 부분입니다.
저희 군에서 개최를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대회가 열리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런 것들도 이런 결론이 나오면 도지사기 국제태권도대회도 5천만원 정도 깎고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건 안 깎았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잘못한 겁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당시에는 유치할 계획으로 했는데 다른 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최을석 위원  참고하시고, 체육시설을 보면 체육시설도 2,486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소진할 수 있도록 하세요.
소진을 하라는 이야기는 닦아 써라는 뜻이 아니고, 그만큼 능동적으로 군민을 위해서 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고성읍성 토지매입비 5천만원 이월사업비로 넘어오는데 이게 그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고성읍성 토지매입은 어떤 거를 하려고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설명을 드리자면 군청 옆 수협에서 수남리 중앙으로 내려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쪽에 도로확장하는 제일 위쪽부분인데 2009년도에 일부 보상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계속 예산신청을 했습니다만 확보를 못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일부 편성이 됩니다.
2009년도에 감정을 하고 남아있는 부분이 1억3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편성하고, 이월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을석 위원  5천만원만 더 주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최을석 위원  이걸 결산추경에 넣는 것도 문제가 있네요.
결산추경에 넣어서 이월시키고, 이건 문제가 있네요.
결산추경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월해서 연초 되면 바로 진행을 할 겁니다.
최을석 위원  그다음에 운흥사, 향교보수 이것도 결산추경에 넣었네요.
물론 향교보수는 도비가 왔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고, 운흥사 주차장 정비공사 이거는 군비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걸 왜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맨 아래쪽에 있는 그 주차장입니다.
등산하러 오시는 분들이 올 때 한마디씩 하시는 부분이 주차장관계 때문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땅은 절에서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고 해서...
최을석 위원  절에 이분들한테 우리 군비 지원해줘서 보재루 지어주고 해도 의원들이 가도 내다보지도 않고, 까마귀 활 보듯이 하고, 차도 안 주는데, 우리가 차를 얻어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구태여 그렇게까지 해서 우리 군비를 지원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절에서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마는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등산객 이런 부분에 대한 편의제공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찰 쪽에서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고, 명시이월조서 보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운흥사 괘불탱 및 궤 주변정리해서 1,505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집행잔액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금년에 집행하고 일부 남은 부분인데...
최을석 위원  남았으면 산입해버리지 사업할 것이 또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국도비가 많이 있다보니까, 군비는 얼마 안 됩니다.
어차피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이월한 부분입니다.
최을석 위원  어떻게 쓸 거예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주변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해줘봤자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다목적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4,529만8천원이 남았어요.
감리하고, 설계비 때고, 남은 것 같은데 이건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도비를 늦게 받는 바람에, 그리고 면에...
최을석 위원  다목적체육시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 군에 5군데 정도 기존 체육시설이 있는 주변에, 그 당시 도에서 개천면이 선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인데...
최을석 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주민과 협의하고, 조정하면서 조금 지연이 되었고, 설계는 거의 다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금년 안에 마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명시이월 할 예정이네요.
본 위원이 재론합니다마는 운흥사 주차장 정비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도비나 받아서 하면 몰라도 우리 군비를 가지고 구태여 운흥사 주차장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교육발전기금도 내고, 고성군 관계자들한테 고맙다고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면 우리도 받드는 의미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묵묵부답인데 우리가 왜 돈을 못줘서 환장을 합니까?
특히 군비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사실 저희들이 나가보면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많이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을석 위원  건의를 누가 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스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보니까 그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해당되는 총무위원 5명이 현장에 가도 얼굴도 안보여주고, 차도 한잔 안주는 사람인데 그게 관심이 있다고 봅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건 기본적인 상식 아닙니까, 기본적인 예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장님 집 앞에 지나가다가 들렀을 때 커피 한잔 주는 건 기본상식 아닙니까?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우리는 안 해줘도 공무원한테는 대접을 잘 해주는가 보네요, 공무원들이 자꾸 주려고 하는 것 보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찰이다 보니까...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전설따라 시간여행이 민간행사보조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공연행사를 하라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정도범 위원  어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고성오광대공연을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들, 군민들을 대상으로 주말에 상족암 공룡박물관에서 공연행사를 했고 그다음에 당항포관광지에서 한번 했고, 하일 학동마을에서 하고 3번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이 부분은 오토캠핑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그 당시에 재무과에서 옆에 땅을 매입했고, 저희들이 가드레일하고,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난 2회 추경 때 2천만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가드레일을 하고 나서 돈이 일부 남아서 잔디블록을 깔았습니다.
사진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조금 남아서 이 부분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168페이지, 고성읍성 주변 토지매입비 5천만원 해놨는데 명시이월에 보면 ‘하반기 예산확보로 인한 사업기간부족으로 이월’ 했는데 같은 예산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보가 되면 이월해서 당초예산 도비 받은 것 하고 보태서 정리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1차 추경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한 명시이월을 1차 추경이나 된 것처럼.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맞습니다.
위원님들 보실 때는...
정도범 위원  그렇게 보이는데 같은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운흥사 주차장 정비공사에 3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이 아니고...
정도범 위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냐는 말이에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평일에는 괜찮습니다.
이건 맨 아랫부분에 있는 큰 주차장부분입니다.
거기가 일반 땅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정비 하는 것입니다.
정도범 위원  일요일이나 토요일 되면 산행하시는 분들 차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토‧일요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밑에 기존 도로가 있죠?
기존도로는 그렇게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는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주일에 2일 정도니까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 하셔서 투입을 해서, 물론 도로를 다 만들어 주면 좋지요.
그러나 본 위원은 이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많이 있으리라고 알고 있거든요.
돈만 여유가 있으면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당장하지 않고도 기존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해서 제가 지난 가을 일요일에 나가봤었는데 승용차가 100여대 그리고 버스가 5대 정도 옵니다.
올라오는 다리 옆까지, 도로변까지도 주차를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일은 크게 번잡하지 않는 부분이 맞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산행하시는 분들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 바로 밑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기존도로를 활용하면 그 정도는 소화를 충분히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백악기테마파크 수장고 있죠?
도로공사부분 착공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건 공룡박물관 쪽에서 하는데 착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집행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그 당시 수장고 지을 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했고, 이후 부분은 박물관 사업소에서...
○ 위원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class='ib w150'>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장 근 종
  문화광과체육과장           황 호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