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2월 06일 (금)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3.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과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종합민원실, 주민생활과, 재무과 순서입니다.

1. 2014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종합민원실장 빈영호입니다.
2014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마련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 기금조성액은 2,280만원입니다.
조성방법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 및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과 홍보사업 및 자율감시원 활동지원, 식품사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제반사업 지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결요청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식품진흥기금) 및 동법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 그리고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개요로는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2014년도 기금사업의 주요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과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기금사업)에서 정하는 사업과 기금관리 및 운용에 수반되는 제반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위반(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교부금과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 예탁금 이자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은 도비보조금 300만원, 예치금회수 1천만원, 이자수입 40만원, 기타수입 940만원 이 부분은 과징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280만원, 1,280만원은 고유목적사업비로 활용하고, 예치금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입계획부분은 200 세외수입 980만원, 210 경상적세외수입 40만원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 228 기타수입은 94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분이 되겠습니다.
500 보조금 520 도비보조금은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체 2,280만원의 예산액 중에서 식품위생관리의 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부분에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중독예방의 전통시장 위생용품 구입비에 240만원, 식품진흥기금융자 201-01 사무관리비 기금심의회위원 참석수당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홍보 및 지원은 830만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 모범음식점 소형복합찬기 지원사업 300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350만원, 301-10 행사실비보상금 위생단체 간담회 경비 60만원, 301-12 기타보상금 외식업지부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201-01 사무관리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참석자수당 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1천만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70호로 접수되어 2013년 11월 18일자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종합민원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고성군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과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운용하는 고성군식품진흥기금의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서로써 2001년 4월 20일 조례 제정 이래 매년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실시해 왔으며 2014년도 지출계획은 식중독예방 등 4개 사업에 1,280만원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위원회 참석수당이 4회에 210만원인데 적은 예산으로 위원회를 4회나 개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는 수입, 지출, 세목까지 똑같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일단 2014년도는 예측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거의 비슷하리라 보고 올해 수준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실장님, 우리 주민들의 한결 같은 이야기가, 주인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더 그렇다고 합니다.
불친절하다, 친절해야 더 자주 갈 텐데 음식 맛은 두 번째 치고 너무 불친절하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면 안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빈영호  저희들이 사실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는 교육 때마다 매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친절이라고 하는 자체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데 지역이 좁다보니까 선후배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인이 오히려 왕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앉을 때마다 강조를 합니다.
내년에는 강사를 초빙하든지 해서 더욱더 변화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또 모범음식점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소문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집에 안 가려고 해도 줄을 서 있기 때문에 오기 싫으면 오지 마라는 식인가 봅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10시 12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을석 의원 외 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최을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의원  최을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6호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몰군경에게 지급되는 명예수당이 전몰군경의 유족 중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함으로써 미수당 유자녀들이 보훈예우에서 소외됨이 있어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13년 11월 26일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제2항 제1호 나. 전몰군경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만 지급하던 명예수당 월3만원을 자녀 등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게 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76호로 접수되어 2013년 12월 3일자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최을석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한 전몰군경의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전몰군경의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해온 명예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유족까지 확대하여 지급하기 위하여 최을석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전몰군경의 명예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도 생활안정을 위하여 수당인상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한 이해설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수당지급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자녀가 고성군에 안 살고, 부산에 살아도 명예수당 3만원은 지급이 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안 됩니다.
류두옥 위원  고성군 내에만 한합니까?
○ 주민생활과장직무대리 장근종  그렇습니다.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21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시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봉현 태양광발전시설은 마을단위나 어촌계 등에 이관하게 되어 있으나 주식회사에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합하지 않아 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 부결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종 합 민 원 실 장           빈 영 호
  주 민 생 활 과 장
  직   무   대   리           장 근 종
  재   무   과   장           제 인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