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1월 25일 (월) 11시 22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2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과 소관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행정과장 김차영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제1469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는 직종개편에 따른 기능직 폐지 및 별정직 정원 조정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능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통합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정원비율을 삭제하고, 일반직에 통합을 했습니다.
다음은 직종별 정원 조정에 따른 기관․직급별 정원표를 조정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일반직은 557명에서 610명으로, 기
능직은 49명이 일반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없어지고, 별정직은 5명 중에 1명만 남고, 4명은 일반직과 연구직으로 바뀌었습니다.
1명 남는 것은 정무비서직에 6급 1명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구직은 3명에서 5명으로 되는데 학예사 2명이 연구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중에서 사진기사, 농기계수리 2명은 일반직으로 넘어가고, 학예사 2명은 연구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면 개정 전에 기능직은 49명, 별정직은 5명인데 개정 후에는 일반직이 49명, 일반직 전문경력관 2명이 사진하고, 농기계분야 1명씩입니다.
연구직 2명하고, 별정직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총정원입니다.
총정원은 638명인데 640명으로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직 2명 증원에 따른 읍․면 정원 2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 7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공무원법으로 2012년 12월 11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별정직, 기능직이 폐지되어서 일반직으로 합쳐지게끔 공포가 되고, 1년 유예를 해서 금년 12월 12일까지 발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예산조치 순수증원분 사회복지직 2명은 2014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놓았고, 직종개편에 따른 예산은 상호 상계 처리하므로 별도조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별정직에서 연구직으로 바뀌는 일부분 인상분은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69호로 접수되어 2013년 11월 18일자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행정과장의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변화로 직종간 업무성격 및 인사관리 등이 유사해졌으나 직종간 이동 시 신규채용 형태를 거치는 등 인사관리에 비효율적이었던 현행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과장님 저번에 이거를 제가 좀 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2명이 증원되었는데 증원을 시키기 전에 조례를 먼저 고치고, 증원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어디 2명이 증원되었습니까?
류두옥 위원  엊그제 공무원이...
○ 행정과장 김차영  지금 사회복지센터 구성하는데 2명이 증가된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류두옥 위원  그게 언제 증가된 겁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그것은 증원을 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있는 직원을 빼서 거기다가 증원을 시킨 것입니다.
전체 정원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류두옥 위원  얼마 전에 땠을 때는 2명이 증원되어 있더라고요.
2명을 증원했으면 조례부터하고 2명을 증원시켜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 행정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지금 그 부분은 증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638명 정원으로 현재 그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제가 2명 증원이라고 떼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복지 쪽 2명 증원.
○ 행정과장 김차영  방금 이야기 했듯이 그분들이 센터운영을 하려니까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 있는 인원을 거기다가 발령을 낸 사항입니다.
류두옥 위원  물론 필요해서 공무원을 증원시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굳이 지방재정도 좋지도 않은데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는 것이, 물론 상위법 안에서 하겠지만...
○ 행정과장 김차영  이것도 지금 복지업무가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현재 복지직도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직이라든지, 일반행정직이 복지분야에 가서 근무하는 직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짜 순수한 복지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2명을 더 추가로 내려준 사항입니다.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도범 위원  연구사는 생명환경연구소에 있는 분들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지금 고성공룡박물관에 학예사 1명이 있고, 탈박물관에 남진아라고 학예사 1명 해서 2명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학예사가 뭡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학예사는 일반별정직인데 일반직으로 넘어가면 유사직렬인 연구직렬로 하는 것이 맞아서 연구직렬로 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럼 생명환경연구소 있는 분들은요?
○ 행정과장 김차영  거기는 농업연구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이 연구사하고는 다릅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연구직 내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런 것 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지금은 3명의 연구직이 일반직으로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좀 헷갈리는데 앞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김차영  위에서 직렬을 내릴 때 상당히 많은 직렬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도범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표현을 같이 좀 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김차영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직군은 기술직군과 행정직군 이렇게 두개로 구분을 해놓고, 직렬을 세분화해서 운전직, 간호, 조무, 위생, 행정, 통신 이렇게 쪼개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구직렬이 이렇게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1명)
  행   정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