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2월 11일 (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김홍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315페이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6억8,957만3천원이 증액된 37억8,52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의료사업수입이 359만3천원이 증액된 13억1,00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외 8개 사업으로 해서 4억1,42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외 26개 사업에 1억3,0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4,147만7천원이 증액된 7억8,9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억2,224만3천원이 증액된 66억3,55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개선사업 7억5,780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별로 보시면 2014년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 개선계획에 의해서 보건소 증축과 구만보건지소 이전신축 그리고 보건진료소 체성분 분석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증축은 보건소 여백과 연계해서 90평정도 증축해서 1층은 정신건강증진실 그리고 건강검진실, 2층은 운동처방실, 영양개선실, 금연실 등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구만보건지소는 장소가 노후되고, 비가 많이 새며, 도로변 옆에 인접해 있어서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부분입니다.
구만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옛구만시장 군유지에 이전‧신축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에 정신건강증진시설이 없는 시‧군이 2개소입니다.
그동안 국도비 보조가 없었고, 시‧군비 자체로 시설신축이 진행되어 왔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농어촌의료개선사업에 포함을 해서 국도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정신건강사업은 다양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보건소운영입니다.
보건소 운영에 의료 및 구료비 3,69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보건소 화장실 보수공사와 보건소 1층 실내바닥재 교체해서 1,74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902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진료 및 제증명서비스는 9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무료진료 및 건강검진은 238만원이 되겠습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사업은 24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암 조기검진은 1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자체)도 725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암 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지원은 4,57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은 5,866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다음 페이지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자체) 2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방문건강관리(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8,73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원래 지역사회통합실천서비스 통합기금에서 예산을 짜는데 그중에서 방문간호사가 작년에 10명에서 6명으로 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액된 사업비를 가지고 통합검진사업에 이전해서 예산이 게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한의약 건강증진은 88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심뇌혈관 예방관리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의료 및 구료비에 심뇌혈관질환관리 의료용품 구입과 기기대여 사업용 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 등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혈당기와 혈압기를 구입해 지역주민에게 기기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29페이지,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취약계층에 알레르기질환 의료비지원을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건강증진사업비는 5,3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사항도 인건비가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건강플러스‧행복플러스사업(자체)에 영오면 마을 운동기구 설치 5,65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올해는 영오면 영오천에 건강걷기 코스에 전기시설 등을 했던 사업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구강보건관리사업 5,5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332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틀니사업이 올해는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신 덕택에 사업을 기 완료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된 것 같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예방접종관리는 1,199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사유로는 예방접종 기간제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4페이지, 모자보건관리는 9,2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료 및 구료비에서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가 1,597만5천원이 증액되고, 337페이지, 출산양육지원에 출산양육비가 올해도 당초예산에 절감되었다가 추경 때 확보가 됨으로 인해서 비교증감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새로운 정신건강증진실이 완료되면 그에 들어가는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도 국비가 50%, 군비가 50%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인건비는 지침상 4명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은 국가에서 지정한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한방첩약사업(자체)이 되겠습니다.
한방첩약사업도 자체사업으로써 셋째 자녀 이상 출산모에게 산후조리용으로 한방첩약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군에서 70% 지원하고, 한의원에서 30%를 부담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누락된 부분이 되기 때문에 84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감염병예방관리는 2,967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345페이지를 보면 재료비를 지금까지는 방역인부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인부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열악합니다.
열악하다보니 저희들이 자기 차에 대한 기름은 어느 정도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기를 갖고 열심히 방역에 임할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10리터씩 경유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관리 재료비에 야생진드기 기피제 구입 2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올해 신종야생진드기 관계로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에 예산을 계상해서 조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국가결핵예방사업은 73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의약무 안전 관리는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재난의료지원용 교육 및 운영비 50만원인데 이 부분들도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 1,14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350페이지, 여비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하셨고, 마지막 예산심의과정이라고 해서 부드러운 분위기인데 저는 분위기를 딱딱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 증축부분을 원래 보고한 그대로 보고하시는데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종합질의를 해서 군수님께서 제로베이스, 원점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재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이 났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지금 결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이야기를 드린 것이 없습니다.
단지 증축부분하고, 구만이전신축부분은 공유재산계획에 의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원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호용 위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의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했거든요.
안 했으면 예산편성이 원래 안 되는 겁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를 들면 건물이나 부지취득부분에 있어서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고, 부지가 1,000㎡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저촉이 안 되다보니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끝이 나버린 겁니다.
정호용 위원  신축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일단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원안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예산부분을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승인이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그런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집행부의 결정에 저희들은 따라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만 되면
정호용 위원  어느 사람이 집행부고, 군정조정위원회는 어디고, 군수는 어디고, 어느 걸 집행부라고 칭하는지 모르겠는데 군수가 종합질의에서 모든 걸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열어놓고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길을 따로 가도 되는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계획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예산심의에서 결정을 내어줄 수밖에 없겠네요.
여기서 지금 소장님하고 보건소 이전을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예산을 승인할 수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정석철  구읍사무소에 보건소가 가고, 안 가고는...
정호용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 소장님하고 의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장님이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적도 없고, 나도 물어본 적도 없고, 이거는 어차피 집행부에서, 군수가 공개석상에서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결론을 내리기 전에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 보건소장 정석철  제 이야기는 정신건강증진시설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연관을 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별개로...
정호용 위원  연관을 지어서 군수한테 질문을 하고, 군수도 연관해서 답변을 했는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면 안 되지요.
○ 보건소장 정석철  정신건강증진실은 보건소가 어디를 가든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호용 위원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처음처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었고, 적당히 짚어서 이 예산을 승인하는데 이것은 신축을 할지, 리모델링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결론이 안 났는데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결론이 나는 대로 신축을 하든지, 리모델링을 하든지 거기에 따라가겠다.
그러나 예산은 이래저래 필요하니까 예산은 세워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고 나는 결론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설명하실 때나,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기 결정된 것 같이 말씀하실 것 같으면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제가 기 결정됐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정신건강증진실은 어디를 가든지 필요하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
정호용 위원  알겠습니다.
토론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니까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어디에든 필요합니다.
국가예산도 받아놓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도 나왔고,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 보건소 2층에 리모델링을 하든 아니면 신축을 하든 결론 나는데 따라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만들겠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걸로 보면 맞겠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나는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더 길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소장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321페이지의 암 검진이 의료보험조합에서 하라는 암 검진하고 다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똑같은 겁니다.
류두옥 위원  같은 건데 전에 없었던 것이 왜 올해에는 책정된 겁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인건비가...
류두옥 위원  인건비가 올라가는 겁니까?
사람을 하나 더 쓰는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대상이 2만명인데 암 검진을 국가에서 주요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상 조기검진을 해서 조기발견을 하면 암은 치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매달려서 매일 지역주민들한테 전화를 하고, 홍보를 해도 실적이 저조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보고자 기간제 한명의 인건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도내에서 암 관리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실적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원래 암은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암 검진을 안 받으면 다음에 암에 걸렸을 때 혜택을 못 본다고 했는데 의료조합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런 것 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 보건소장 정석철  5대암 건강보험의료조합에서 통지서가 갑니다.
통지서를 받아서 검사해서 암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도 일반인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라서 암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성 같은 곳은 거의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됩니다.
그래서 5대암에 걸렸을 때는 받고, 그렇지 못한 다른 암, 일반적인 암에 걸려도 생활이 어려운 부분은 군에서 예산 3천만원을 지원해 주신 돈을 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리고 339페이지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5천만원 이것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도 인건비입니다.
정신건강시설에 대한 국가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인력은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써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가에서 50% 부담을 하고요.
류두옥 위원  이전에는 정신건강 쪽에 의사가 없었습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과거에는 국가에서 정신보건시설을 설치하게끔 지원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시‧군비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농어촌개선사업에 예산을 얹어 복지부를 찾아가서 예산을 확보해 온 부분입니다.
저희 고성군에는 정신질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었는데...
류두옥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근무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아닙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근무하는데 이분들은 별도로 공고해서 별도로 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346페이지, 쯔쯔가무시 이것은 걸리나 안 걸리나 가을되면 매달 한병씩 주더라고요.
나도 모여 있는 것이 몇 병 될 건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요.
○ 보건소장 정석철  올해 46명이 쯔쯔가무시에 걸렸다고 의료기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30명씩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고성병원의 의사가 고성농촌의 쯔쯔가무시를 가지고 학술적인 연구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덕택에 가을철에 토시, 진드기 기피제 같은 것을 배부하면서 숫자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류두옥 위원  줄었으면 다행인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필요한데만 줘도 되지 않을까...
○ 보건소장 정석철  농촌지역이니까 주로 농번기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산을 가고, 농사짓는 부분은 언제 어디서나 토종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읍‧면이, 특히 읍이 좀 많지만 골고루 쯔쯔가무시에 걸립니다.
류두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국비예산 지원된 부분이 시설비로 내려온 거죠?
○ 보건소장 정석철  건축비가 내려온 겁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시설비라는 건 신축되었을 때만 시설비로 인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도 시설비로 인정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사실상 옆에 인접해서 신축하는 건데 농어촌개선사업에 보건소를 증축한다고 올려놓은 겁니다.
정도범 위원  만약에 행정사무감사 때 정호용 위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읍사무소 2층에 리모델링비로 사용해도 괜찮겠냐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그것은 사실상 목적 외니까 어렵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읍사무소에 보건소의 시설이 일부 간다고 가정한다면 저희들이 빠르게 조례를 개정해서 구읍사무소를 보건지소로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형태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국도비를 신청해서 받아 와가지고 그 돈으로 리모델링이나 증축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도범 위원  지금 시설비로써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 보건소장 정석철  그거는 그대로 쓰더라도, 저쪽 가면 거기서 예산확보하면 되니까...
정도범 위원  소장님은 아마 이번이 예산심의 제안 설명이 마지막이죠?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마지막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 위원들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저희들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산심의 하면서 제안 설명을 하는 소장님의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습니다만 공무원이고, 공직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항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공직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해 왔습니다.
예산을 헤프게 쓰면 당신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느냐고 할 정도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제가 나가서 다시 보건소 오면 좋아할 직원이 한명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저희 직원들은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간혹 나사가 풀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 조직이 항상 사랑받는 조직으로 가고,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한번쯤 불러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환경이 되어 있는 것이 보건소장이 나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항상 보건소 조직이 군민들한테 사랑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런 것은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직이라는 큰 틀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정신건강시설은 제가 마지막에 신청한 겁니다.
그 앞에 얼마든지 신청하고, 예산확보하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만 시‧군비를 가지고 부담하기에는 없는 재정에 불편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농어촌의료개선사업에다가 포함을 시켜 중앙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러다보니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자살, 청소년비행 그리고 치매부분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보면 고성군에 유병률을 13.5% 정도 잡으면 상당한 인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조정해야 되고, 재활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자꾸 생산해서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정신보건시설입니다.
늦은 것이 죄송하다 싶을 정도로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못 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열심히 해서 건강한 사회, 건강한 지역 만드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소장님의 앞날에 항상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 드리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가는데 저는 까다로워서 죄송합니다.
보건소하고 읍사무소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볼게요.
보건소 증축이라고 말씀하신 거 맞고 그래서 아마 신축 건물로 안 가고, 증축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이거는 증축한다면 보건소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거는 리모델링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봐지거든요.
제가 제안한 것은 보건소 1층에 있는 진료파트를 구읍사무소 1층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읍사무소는 보건지소가 아니라 읍보건소 제2청사로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다음에 보건소 1층을 옮기면 1층이 비니까, 지금도 2층의 여러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2층에 있는 부분들을 1층으로 내려서 이 공간을 재배치하지요.
2층이 비니까 2층에다가 정신건강증진센터 시설을 해라.
그러면 그 1층하고 2층 리모델링하는 이 비용이 내가 볼 때는 보건소 증축 비용으로 가능할 것이다.
물론 확인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기 예산으로 이 작업을 해라.
그리고 읍사무소 부분은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현 보건소를 증축한다는 비용을 가지고 읍사무소를 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과목이 다른데.
읍사무소 1층을 증축하는 비용은 당연히 군비로 하고, 여력이 있으면 2층에다가 물리치료실을 같이 운영하자.
그래서 명실공히 읍사무소가 보건소 제2청사로 사용되게 만들자.
그렇게 하면 물론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갈라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편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활용도가 높은 쪽으로, 군민이 원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주차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는 옆의 창고를 뜯어서 차가 순환하게 하면 주차문제는 충분히 해결되고.
그러면 양쪽 공간 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용이 줄어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제안이 들어 왔으면 집행부에서, 보건소에서 정확하게 이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그걸 안 하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정리했다.
그리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무과, 보건소 종합질의에 여러 번 질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 없이 월례회 때 보고한 그대로 보고 하고 넘어간다고 하시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소장님하고 더 토론을 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집행부에 보건소의 의견을 내고, 재무과하고 군수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예산집행을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정호용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종합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의 의견은 사실상 의회에서 저희한테 지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재무과나 집행부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은 재무과에 기 개진했습니다.
저희들이 기 제출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호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관광지사업소장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입니다.
관광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22억1,708만원이 증액된 58억677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보다 5억6,208만원이 증액된 17억5,677만원으로 당항포관광지 공유재산 사용료 1,800만원, 하수도사용료 345만원, 입장료수입 8억6,400만원, 주차료 등 기타사용료 6억4,800만원입니다.
223-09 그 외 수입 중 당항포 매점 및 기념품샵 운영수입 등 11개 부분에 2억2,3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16억5,500만원이 증액된 40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354페이지, 511-01 국고보조금에 전력효율화 향상사업 2억3,500만원, 511-02 광역‧지역발전특회계보조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당항포관광지 조성 10억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 10억원, 당항포관광지야영장 체험휴게시설 확충 7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당항포관광지조성 3억원,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 3억원, 당항포광지야영장 체험휴게시설 확충 2억1천만원,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요트클럽육성 및 전문가양성사업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관광지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48억564만8천원이 증액된 115억7,472만8천원입니다.
당항포관광지 홍보 및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열차자유이용권제작 등 9개 부분에 6,245만원,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4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기간제 근로자 견학에 200만원, 11 기타보상금 관람객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대보험료 4,50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생수구입 등 4개 부분에 3,236만1천원, 02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등 17개 부분에 5억3,278만5천원, 206-01 재료비 오수처리장 운영물품 구입 750만원, 401-01 시설비 오수처리장 침선조 설치, 분리막 교체공사, 공룡의 문 당직실 공사, 국유재산 매입에 9억324만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사 및 이벤트 개최 307-04 민간행사보조금 당항포제전향사 보조 450만원, 당항포대첩축제 보조 7천만원, 201-03 행사운영비 당항포캠핑장 이벤트 행사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시설물 운영 및 관리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주제관 관리 임부임 등 5개 전시체험시설 관리인부임 5명에 8,54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전시관운영 물품구입 600만원, 02 공공운영비 주제관 방화관리 수수료 252만원, 206-01 재료비 주제관 프로젝터램프 구입 등 7개 부분에 8,615만5천원, 307-05 민간위탁금 자연사박물관 박제 소독 등 3개 부분에 1,900만원, 401-01 시설비 공조기 필터 교체작업 등 12개 부분에 2억2,408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편의시설 운영관리로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0개 영업시설 운영 인부임 27명에 대해서 3억 5,019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펜션단지 운영물품 구입 등 6개 부분에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201-02 공공운영비 트램카 유지관리비 및 유류대 4,362만5천원, 206-01 재료비 야외풀장 약품 및 재료구입 500만원, 401-01 시설비 야외수영장 설치 및 철거, 펜션 냉난방기 교체 및 보수공사 3,595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매표소 발권장비구입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지 환경개선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정작업인부임 등 7개 부분에 1억5,77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공중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 3개 부분에 3,980만원, 02 공공운영비 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 등 4개 부분에 1,140만원, 206-01 재료비 농약 구입 등 4개 부분에 5,276만원, 307-05 민간위탁금 청소 및 관리용역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룡나라식물원 설치운영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에 1,926만9천원.
다음 363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소모성 작업공구 구입 240만원, 02 공공운영비 난방용 유류구입 등 2개 부분에 6,300만2천원, 206-01 재료비 보식용 식물구입 등 1,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군퇴역함정관리 401-01 시설비 해군퇴역함 도장 및 보수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 201-02 공공운영비 전기안전관리자대행수수료 등 5개 부분에 9,6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남해안관광클러스터개발 401-01 시설비 19억9,500만원, 03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항포관광지 야영장 체험휴게시설 확충사업에 시설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항포관광지 기반시설정비(자체) 206-01 재료비 경관조명 및 일반전기자재구입 등 10개 부분에 1억48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401-01 시설비 공공편의시설 등 4개 부분에 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당항포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401-01 시설비 5천만원,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401-01 시설비 당항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2차분) 등 3개 부분에 4억2천만원, 전력효율향상사업 401-01 시설비 4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당항포 해양마리나 시설조성 401-01 시설비 5억9천만원, 03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운영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전문교관 인부임 등 3개 부분에 5,003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6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크루즈요트 임차 등 5개 부분에 6,230만원, 02 공공운영비 요트학교 보험료 등 3개 부분에 1,310만원, 03 행사운영비로 고성요트학교장배 요트대회 시상금 등에 500만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당항만레포츠활동 참석 급량비 945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교육정 구입(1척)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양성사업 201-01 사무관리비 크루즈임차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추진경비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01-01 사무관리비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등 4개 부분에 7,193만6천원, 여비로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2개 부분에 6,6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무활동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융자원리금 상환 311-01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융자금  이자상환 5,250만원, 601-01 당항포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 원금상환 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관광지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364페이지를 보시면 남해안관광클러스터 개발사업, 이게 관광수련원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관광수련원하고, 수변공원 2가지입니다.
정도범 위원  관광수련원에 예산을 편성 했다는 것은 기 확정했다는 거죠?
물론 소장님은 앞으로 이 부분에 흑자가 날 것이라고 보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흑자도 그렇지만...
정도범 위원  용역보고를 보면 흑자가 나는 걸로 왔으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관광지 활성화 측면이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은 일인데 만일 적자가 났을 때 소장님이 생각하는 대안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되고, 다음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야영장 체험휴게시설에 예산이 1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내용이 어떤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내년도 사업비가 14억원인데 내년도 사업은 포장, 잔디블록 그리고 화장실, 취사장 등 편의시설 3동을 건립하는 겁니다.
정도범 위원  시설비로 쓰인다는 이야기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정도범 위원  366페이지에 보면 전력효율 향상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4억7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LED전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전등은 전력소모가 많기 때문에 LED로 교체해서 전력절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362페이지, 식물원에 1억원 이상이 드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공룡나라식물원은 관광지 안에 기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안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이라든지 고사리 등 200여종의 식물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류두옥 위원  다음 페이지에 해군퇴역함 3천만원 이건 뭘 할 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이게 도색한 지 3년이 지나서 갑판이라든지 도색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류두옥 위원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48억원이 증가되거든요?
백십 몇 억원이 내년예산에 그대로 통과된다면 엑스포 할 때 예산이랑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내년도 국비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군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군비부담금이 24억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내년에 꼭 해야 될 사업이 오수처리장인데 그게 연수가 다 되어서 처리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1일 500톤을 처리해야 되는데 300톤 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의 문에 있는 당직실이 컨테이너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겨울 되면 감기도 걸리고, 위생측면에서도 당직실을 건립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지 안에 용도폐지된 국유재산 16필지 12,009㎡ 그것도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전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류두옥 위원  일반 군민들은 수련원을 정말 말려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은 부당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그 부분은 외식업계하고, 숙박업계 대부분 설득이 되었습니다.
류두옥 위원  그분들 설득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군비가 나가는, 여기도 보면 계속 나가는 경우 아닙니까?
하나 추진을 해도 생각을 잘 하셔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관광지사업소는 사실 요즘은 직접 시설로, 전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시설을 하면 그 시설한 부분을 받아서 관리만 하는 그런 형태였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정호용 위원  관광계획을 직접 세워서 정책화시키려고 하는 쪽은 덜했고, 말 그대로 관리파트였는데 지금은 전체 관광지활성화를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정도의 업무가 올라와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당항포관광지 부분에 대한 관광자원개발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전부 넘어가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그렇습니다.
정호용 위원  당항만도 관광지관리사업소 안에 들어갑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관광지로 지정된 55만...
정호용 위원  그 정도 대충 선을 그으면...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관광지로 지정된 면적 안에만 저희들이...
정호용 위원  일반적으로 동해면 연안까지 봤을 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아닙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안에 조금 그것만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평을 따지면 16만7천평인데...
정호용 위원  해수욕장 할 수 있는 그 정도, 퇴역함 놓아둔 그 옆으로.
그러면 당항만 전체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관광지사업소 업무가 아니겠네요.
요트학교는 안에 있는데 바깥에 나가는 부분은 당항만에 띄워도...
안에 시설관리하는 파트는 들어와 있고, 전체를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만들어서 개발하는 계획은 관광지사업소 업무에서 벗어나 있겠네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호용 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항포관광지가 활성화 되려면 관광상품이 더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설만 보여줘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결국 체험시설을 증액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당항만 전체를 포함 주변 일대를 연결시켜서 관광상품이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어야 관광지가 활성화되고, 수련원 같은 경우도 수요가 발생하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약하다.
전에는 엑스포 하나만 하면 대박이 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세 번 해봐도 엑스포만 가지고는 관광지사업소를 활성화 시킬 수 없거든요.
이 부분을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연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혁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사업선정문제와 관련해서 해군퇴역함부분 신문보도를 보니까 매점도 운영이 안 되서 매점도 폐쇄하고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정호용 위원  결국 그것은 우리가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써의 메리트가 거의 전무하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기대만큼은 안 되는 건 사실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선별을 잘 해서 관광상품을 전반적으로 더 개발해야 되겠는데 그것도 급한 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나는 퇴역함 이 부분이 우리한테 주는 바가 크다.
그때 그거 오면 엄청 될 줄 알고 그랬거든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든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도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367페이지의 해양레포츠 크루저요트임차하고, 368페이지의 요트클럽 크루저임차 이게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는 것인데 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하면 3,820만원이 되는데 2대를 임차해서 매년 하고 있고, 10개월 정도하면 월에 16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10개월 동안 임차하는 것입니다.
정호용 위원  지금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정호용 위원  그러면 과목은 달라도 요트학교하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된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정호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357페이지 보겠습니다.
당항포대첩축제 해서 7천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문화관광과 공룡나라축제에 1억원 되어 있는데 2개 다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공룡나라축제 1억원, 관광지사업소에서 당항포대첩축제 7천만원 왔는데 이중성 있는 것 아닙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이중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협의를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만 하도록.
그리고 359페이지에 해군퇴역함 관리 있죠, 1,200만원이 관리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해군퇴역함정 관리에 돈이 3천만원 있어요.
359페이지 1,200만원은 무엇이고, 363페이지 3천만원은 무엇이에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359페이지 해군퇴역함관리는 관리인건비입니다.
최을석 위원  인건비가 1,200만원이네요.
363페이지 이것은 수리비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그것은 도색하기 위한...
최을석 위원  볼만큼 봤고, 익힐 만큼 익혔으니까 철거 좀 하세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관광객들이 오면 그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한 바퀴 둘렀다 가시는...
최을석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써먹을 만큼 써먹어서 별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데 판단해보세요.
그리고 공룡나라식물원에 대해서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억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상업논리는 아니지만 돈 1억원 들여서 1억원의 가치가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 좀 해봐야 되거든요.
공룡나라식물원 좋기는 좋더라만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들일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것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367페이지, 교육정 구입 1척 해서 1천만원 되어 있는데 교육정이 뭡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교육정이 한대가 있는데 한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최을석 위원  교육정이 배라는 말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 따라 가서 교육도 시키고, 혹시 사고가 나면...
최을석 위원  배라는 말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고무보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도 사야 된다는 말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최을석 위원  그리고 당항포관광지에 관광수련원 그것 확정을 했어요?
이걸 정해준 일이 없는데요?
예산 깎는 것 보다는 의논해보자는 건데, 일방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밀어붙이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국비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저번에 해양수산부 사무관이 9월 달에 도하고 같이 현장에 방문해서 보고 가셨는데
최을석 위원  해양수산부 예산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해양수산부에서 마리나 시설 조성하는 부분에 현장확인을 나와서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최을석 위원  그런데 이걸 꼭 짓고 싶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들이 반대하는데 꼭 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앞으로 엑스포도 개최해야 될 사항이고, 요트교육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요트교육생 보고 짓는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요트교육생 몇 명 온다고, 차라리 하이면민들 보고 짓는다고 하면 그건 이해하지만 요트 타러 오는 사람보고 짓는다고 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기업체 임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마케팅을 잘해서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소장님, 오수처리장 분리막 교체공사 있죠?
아까 오수처리 되는 부분이 500톤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관광지사업소만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종합복지관도 있죠?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 위원장 김홍식  종합복지관에서 345만원의 수입 있는 것이 그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오수처리 그겁니다.
○ 위원장 김홍식  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일 100톤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계산 해보면 하루에 31톤 밖에 안 되지만 피크에 하루 이틀 정도는 100톤이 넘을 것 같은데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현재 상수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 비용이 적정하냐는 말입니다.
이 비용도 100톤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400톤을 씁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여름철에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그렇지만 비수기 때는 그 정도까지 안 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계산방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이 처리공법이 고도처리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안에 보면 실같이 생긴 부분을 통해 오수가 들어가서 거기서 걸러져 나와야 되는데 그게 훼손되어서 적정수준에 도달하는 처리능력을 갖지 못하고...
○ 위원장 김홍식  우리가 받는 수입부분이 적정하냐는 말입니다.
시설이 노후화되면 교체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만약 우리가 80%를 쓰고, 자기네들이 20%를 쓴다고 하면 그 비용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는 요금대로 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여기서 발생하는 부분의 20%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전적으로 고성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그쪽 분배만큼 비용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현재까지 상수도 사용량이 만톤 정도 되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여태까지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해왔습니다.
위원님 생각과 같이 그 부분은 종합복지관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3년 전에도 검토한다고 했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별다른 것이 없으니까 실제로 상수도 기준을 해도 무리가 없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하수부분들이 전부 다 정화조로 유입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예.
○ 위원장 김홍식  그렇게 되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처리비용도 많이 들 거고.
분리해서 깨끗한 물은 깨끗한 곳으로 버려도 될 부분을 정화조 쪽으로 다 유입하면 비용이 더 증감될 것 같은데...
3차 추경까지 검토하십시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마치고 가면 바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관광수련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제논리를 가지고 수익을 얻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짓는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잘못되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당항포관광지의 입장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접근하셔야지 이걸 경제논리 가지고 돈을 벌 것이라는 이런 생각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구색상 꼭 필요하다, 그런 쪽에서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 김정년  관광지하고, 요트학교하고, 마리나시설을 연계하면 수입측면도 있겠지만 관광지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이 더 큽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요트 타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런 구색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접근을 하시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사업소 공룡박물관담당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박물관사업소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입니다.
백문기 박물관사업소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설명서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 세외수입 210 경상적세외수입 212 사용료수입에 입장료수입 5억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에 박물관 입장차량 주차료 등 1억7,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223-09 그 외 수입에 공룡박물관 뮤지엄샵 수입 등 1억5,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세입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880만원이 감액된 8억6,75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2014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3억9,396만7천원에서 2억4,971만원이 증액된 16억4,367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인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입니다.
박물관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박물관 안내현수막 및 홍보리플릿제작 등에 4,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전시 상설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를 1천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룡박물관홍보시책추진 등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룡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1,133만8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공룡박물관 청소용품 구입 및 무인경비시스템 수수료 등 7, 4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3페이지, 02 공공운영비 박물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박물관유류대, 부가가치세 등에 2억9,540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박물관운영국내출장여비 1,092만원, 206-01 재료비에 영상실입체안경구입 등 4,89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 401-01 시설비에 기계실보일러 세관공사 등 총시설비에 1억760만원, 405 자산취득비에 박물관 내부 관광객안내정보시스템(터치스크린) 노후장비 교체 등 3,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고성박물관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763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7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고성박물관 사무용품구입 및 고성박물관 연구총서 발간, 국가귀속유물대여에 따른 운송료 등 5,280만원, 02 공공운영비에 고성박물관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 시설장비유지비를 포함해 8,436만원, 03 행사운영비에 박물관대학운영과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하계방학특별프로그램운영을 위해서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6페이지, 203-03 고성박물관 홍보 및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206-01 재료비에 전시실 및 수장고 보존약품구입비 960만원, 405 자산취득비에 장애인용 휠체어 구입 등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성박물관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박물관 주변 유적지 정비사업에 따른 인건비 1,380만2천원과 공공운영비 100만원, 재료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01-01 시설비로 박물관 주변 환경개선과 박물관 이정표 설치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 상족암군립공원 관리입니다.
377페이지, 상족암군립공원 홍보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이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 운영에 따른 군립공원 관리인부임과 여름철 해수풀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억265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에 상족암군립공원 운영물품 구입 등에 911만5천원, 02 공공운영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상족암군립공원 상하수도요금, 공원시설물 관리 등 8,882만6천원, 206-01 재료비에 해수풀장 운영약품과 재료구입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 화장실 민간위탁 등 민간위탁금에 2,3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페이지, 401-01 시설비에 여름철 성수기 상족암 해수풀장설치 및 철거와 군립공원안내도 제작 및 설치에 3,500만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예취기와 오토바이 구입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립공원 꽃길조성 206-01 재료비에 화초종자구입 등 2,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상족암군립공원 내 조림사업과 꽃길조성을 위해서 401-01 시설비에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립공원 시설개선을 위해서 사무관리비에 270만원, 401-01 시설비에 상족암군립공원 음수대정비공사 2천만원, 해수풀장 급배수시설 설치공사 2,500만원, 공룡박물관공원 내 데크도장공사 2천만원, 상족암군립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에 3천만원, 상족암 둘레길 정비공사에 5천만원해서 1억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172만2천원, 202-01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 3,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공룡박물관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소장님도 안 계시는데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공룡박물관 수입이 감소되는데 수입이 감소되는 요인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경제여건에 따라서 입장료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1,800만원을 연도별로 추계를 내서 계산을 했습니다만 결산할 때 보면 보통 30~40만원 정도 증액이 많이 됩니다.
1,800만원 같은 경우는 연도별로 추계를 내고, 관광객이 감소되는 비율을 판단해서 1,8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니까 관광객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예.
정호용 위원  그런 원인을 분석해 본 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시설이 노후 됐다든가 그런 부분들.
하여튼 관심도가 떨어집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관광객 같은 경우 한번 온 사람들은 다시 오기 힘든 면이 있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에는 둘레길 조성이라든지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추세가 그렇네요.
말씀하신대로 관광객이 떨어지면 오히려 372페이지의 기획전시는 늘려주는 것이 관광객을 끄는데 맞을 것 같은데 줄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당초에 3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군 전체 예산이...
정호용 위원  예산을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사업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맞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다음에 374페이지, 고성박물관 기간제 부분에서 인건비가 증액된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가 늘어서 그렇습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기간제 근로자는 동일하게 3명, 인부임이 38,880원인데 내년부터는 인상됨으로 해서...
정호용 위원  인건비 인상분이다.
그다음에 379페이지 마지막,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보시겠습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주 내용은 공룡박물관이 약9년 정도 되니까 시설물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계속해서 관리를 요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올 여름 7, 8월 성수기 때 해수풀장을 운영해보니까 해수풀장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모든 시설 자체가 리모델링이 안 되니까 관광객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폭적인 시설개선료가 필요해서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1억2,500만원 증액편성 했습니다.
정호용 위원  나머지는 노후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 주고, 그다음에 용역계획이 있네요.
조성계획변경용역 이 부분은 아까 관광객이 줄어든 부분하고, 다시 이번에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맞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관광자원이 발굴되고 그럴 예정입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예.
정호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과장도 안 계신데 고생하셨네요.
379페이지 보겠습니다.
상족암둘레길 정비공사해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엊그제 데크공사를 다 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관계없습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맞습니다.
데크공사는 태풍피해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로 마무리 잘 되었고, 우리는 데크를 더 활용하는 차원에서 맥천포에서 출발해서 데크를 거쳐서
최을석 위원  이 5천만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니까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377페이지를 보면 해수풀장 운영관계에 대해서 인명구조요원은 1명인데 인명구조보조는 4명이 편성되어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법상에 해수풀장을 운영하려면 인명구조원은 필수적으로 1명이 필요한데 1명으로 총괄적인 풀 운영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법상 요구하는 인명구조요원 외에 보조인부로서 별도 4명을 편성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인명구조 보조인부 4명을 더 쓰겠다는 겁니까?
여태까지 안 썼어요?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작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투입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아르바이트를 쓸 거예요?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알바를 쓰니까 책임감이 없고, 공석이 발생하고 그래서 올해는 정기적 감독차원에서 별도로 해수풀장 운영기간 안에만 고용해서 쓰기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여름 한철 24일간, 13일간, 5일간, 2일간 쓰겠다는 이 말이에요?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도 이때까지 예산을 안 하고 알바를 썼는데 인명구조 보조인부에 해당되는 사람을 쓰겠다는 이야기죠?
수입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자꾸 예산투입이 되면 되나요?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해수풀장은 올해 3,500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는데...
최을석 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박물관사업소는 총 11명이고, 고성박물관 3명까지 해서 도합 14명입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 T.O가 다 찼어요?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지금은 찼습니다.
최을석 위원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고용단위 기준은 11개월로 잡아서 11개월 지나면 퇴사 시키고, 새로 고용합니다.  
최을석 위원  퇴직금 때문에 그런가요?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공공근로는 어떻게 채용합니까?
○ 공룡박물관담당 고갑성  각 실과별로 배정받아서 운영합니다.
최을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계속 개회되지 않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최을석     정도범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보   건   소   장           정 석 철
  관광지사업소장           김 정 년
   class='ib w150'>박 물 관 사 업 소
  공룡박물관담당           고 갑 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