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1월 26일 (수)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
9.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
10.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나.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조성사업 부지매입
   다. 고성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 취득
   라.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2.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9.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군수제출)
10.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나.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조성사업 부지매입(군수제출)
   다. 고성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 취득(군수제출)
   라.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군수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과, 교육청소년과, 열린민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보건행정과, 재무과입니다.
1.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8인 발의)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과 최두임, 허옥희, 김석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김원순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우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3호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민의 다양한 의견과 행정 수요가 반영된 군의회 조례안 발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조례 시행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11월 7일 본 의원 등 8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비용추계의 대상을 고성군의회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에 대하여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1항은 단서 신설로 재원조달 방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에 작성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비용추계서는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2항, 제5조제7항, 제6조, 제8조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3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고성군의회 의원, 의회 위원회, 「지방자치법」 제19조의 주민 조례안의 청구인이 재정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 또는 발의하는 경우 의안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서 작성과 사전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문 간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 예산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을 의무화하고자 규정하고, 안 제5조 재원조달방안 작성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경우로 제한하고, 안 제7조는 비용추계서는 의안 제출 또는 업무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각호에서 제출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 제도’는 「국가재정법」, 「국회법」 및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 시행에 따른 비용 예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정부, 국회의 비용추계 관련 법령 등을 준거하여 개정하고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상위법령에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시행상 문제점이 없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었을 때와 첨부되지 않았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큰 문제점과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들은 비용추계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때도 1억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었잖아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큰 문제는 없는데 조금 더 큰 금액들은 어떻게 재원이 구성되는지 그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님.
이것은 미리 예산을 얼마나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서 갖고 와야 될지, 조달해야 될지.
그렇게 되면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지에 따라서...
뜻은 이해가 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1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의안번호 제3024호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등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 보훈명예수당 등 지급액 및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 수량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액, 수량 등에 관련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1일부터 21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4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 조례에 명시한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급액과 지원 수량 표기를 삭제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1호의 보훈명예수당, 제2호의 사망위로금, 제3호의 보훈격려금의 각각 지원액과 제4호의 쓰레기종량제 봉투 지원량 및 단위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여 보훈명예수당 등의 지원액, 수량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시책에 따라 조례에 명시한 지원액, 지원 수량과 단위를 모두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저는 애매한 것이, 지급액을 적어놓는 것이 좋지 않나. (웃음)
그래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이번에 인상안을 하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타 지자체에는 없애는 추세라고 하셨는데 조회해보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많거든요.
받는 입장에서는 예산이 넉넉해서 기존에 받던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주면 말이 없는데 만약에 예산을 책정할 때 금액이 줄어들었다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당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항상 많이 받는 것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지, 혹시 대안은 있으신지.
여러 단체의 의견도 거치고, 의회 의원님들의 승인을 거쳐야만 인상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행정의 효율을 자꾸 높이다 보니 고성군 이장 실비 금액도 조례에 표기하지 않고 올 봄에 제정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회의참석 수당도 금액을 아예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번 기회에 조례를 조금 정비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 부분인데 숫자를 삭제하는 부분은 이상이 없다.
아까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실 감소는 안 되거든요.
확대는 확대인데 이런 부분도 사실 보훈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고성군이 상위죠?
사실은 이분들이 계속 돌아가시거든요.
숫자가 점점 더 줄어들면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그 예산만큼 더 혜택을 드려야 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례가 수정되면서 보훈 가족들, 그분들한테 더욱더 혜택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진행해주시고 예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몇 개 되지 않았거든요.
많이 늘려가지고 하려는 거죠?
처음에도 우리가 무슨 예우를 지킨다고 쓰레기봉투를 몇 개 하느냐고 했어요.
물론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좋은데 하여튼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많이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똑같은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대상자 수당과 관련해서 혹시 지급됐는데 환수했던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니고 환수도 할 수 있으면 잘 챙겨봐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망신고 안 하고 연금 타 먹는 그 이야기하는 거다」하는 위원 있음)
그분들이 돌아가신 부분만큼은 예산이 줄어들고 그 대신에 신규 보훈대상자가 생기는데 5만원, 15만원짜리 대상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점차 조금씩 줄어드는 편입니다.
(「자주 안 바꾸려고」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생각은 했었죠?
그 인상하는 계획을 세우다보니 1만원이 됐든 10만원이 됐든 인상할 때마다 이 조례를 바꿔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 또 행정의 비효율성이 있어서 일단은 조례의 금액부터 삭제하고자 합니다.
(「10만원씩 많이 올려라, 안 그러면 통과 안 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3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처우개선위원회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에 고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제15조에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6조와 제17조에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회의참석 수당 300만원 정도로 2026년 당초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9월 1일부터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5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 제출 안건으로「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12조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심의 등 기능의 근거 마련과 안 제13조에서 제17조는 15명 이내 위원 구성, 2년 임기에 한 차례 연임을 규정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기능 등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법령에서 위임한 고성군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근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1년에 한 번씩 사회복지사들이 받는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많이 팍팍 줘라」하는 위원 있음)
(「많이 주는 것을 잘라야 될 건데」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구성합니까?
어떻게 해서 위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고요.
이런 것을 철저히 해야 사회복지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견이 일치되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역의 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동하시는 분’을.
우리 같은 경우에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는 경우도 있고,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따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별도의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너무 광범위한 지역사회 복지업무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업무를 하나 더 가중시키는 부분이 있다 싶어서 별도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고성군에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성격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중복해서는 안 되고, 참고자료를 봐도 독립한 지자체가 제법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위원회에 중복되는 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6개의 실무분과, 이렇게 너무나 많은 기능을 하는 조직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를 하나 더 첨부하려니 사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너무 광범위해지고 업무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업무만 관장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야 이 위원회가 심도 있게 운영될 것 같아서 저희가 별도로 구성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사이에 서로 논란되는 부분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소속되어서 한다면 고성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안 됩니다.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을 위원회에서 대화하며 의논해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면 광범위해서 자기가 말을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거든요.
저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지만 이런 부분은 고성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단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비한 점, 개선할 점을 해나가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다른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1년 11월 10일 제정 후 고성군 통합돌봄추진단을 설치하고 돌봄이 필요한 군민에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했으나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례를 신설하고, 현행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는 2026년 3월 27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 폐지 취지가 합리적이며, 폐지 조례안 내용에는 문제점이 없어 행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법률이 제정됨으로 해서 조례가 필요 없게 되었다?
(「다음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39분)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고성군 관내 보건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자립이 가능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 통합지원 제공 및 통합지원 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는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에는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7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군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ㆍ돌봄ㆍ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ㆍ지원하는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등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관련 사업추진 및 통합지원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통합지원 운영에 필요한 협의체의 설치ㆍ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0조의 위임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2026년 3월 27일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앞서 법령에서 위임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지역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통합지원협의체의 설치 근거 마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차원에서 법률의 원활한 이행과 통합돌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하며,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평상시에는 다른 병원에 가서 해야 될 부분들을 각 가정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지원해주는 조례죠?
어떤 분들이 어려운 분들인지 잘 파악해 마을에서, 자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돌아가시더라도 가정에서, 자기 집에서 돌아가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처우를 개선해보자는 뜻인데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을 편안하게 해서 집에서 다 할 수 있게 집을 개조해주는 시책을 내서 호평을 받더라고요.
우리도 예전에 자원봉사를 많이 해봤지만 어르신들이 자기가 있던 데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더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돌봄도 그런 차원에서, 물론 인력이 안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의사가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쪽으로 의료체계가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통합돌봄 사업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식사 지원, 집수리, 의사 재가 진료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 의사가 집으로 가서 진료해주는 것에 의사가 없는 거예요.
보건소와 계속 협의해서 한 군데라도 저희와 협약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의사가 모자라니까 집에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의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본채는 사용하지 않으면 못하니까 거주하고 있는 아래채를 고쳤는데 정말로 잘되었다 싶은 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집이 크게 넓으면 안 되거든요.
할머니가 방 하나에 씽크대를 놓고 계시는데 집을 고친다고 경로당에 가셨다고 해서 가보니까 어머니 집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어머니 엄청 연세가 많은데 더 건강하셔서 어머니 집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원하는 것이 농촌에 집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쓸 수 있는 방만 해주면 자기들도 청소할 때 피곤하지 않고, 요양보호사들이 오셔도 크게 일하지 않으니까 더 좋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정욱 위원님.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이고,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수급자를 발굴하려면 읍면에서 같이 해야 되겠다, 그렇죠?
우리가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돌봄도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생활지원사」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돔볼 도우미들이 시간마다 하잖아요.
있을 공간이 없어요.
(「쉬는 공간」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이 돌봄 생활지원사 부분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도 한번, 그분들이 상당히 고생 많으시잖아요.
월급은 적게 받으시면서 그런 고통이 있으니까 처우개선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1분)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3028호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소비자 권익 제한 조례 규칙에 대한 개선과제’를 수용해서 고성군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여 군민 권익을 보장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로 사용료 등의 반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제10호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고성군 공고 제2025-1560호로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본문은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은 ‘시설의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되는 경우,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사용일 5일 전, 사용일 1일 전’ 등 취소일을 기준하여 반환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개정안으로 안 제13조 ‘운영자와 사용자 중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나누어 사용료 등의 반환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10. ‘학원ㆍ교습ㆍ레저 서비스 관련 ②학원운영업, ③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로 개정하게 됩니다.
붙임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법령 등은 발췌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8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청소년시설 이용 시 이미 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사유, 반환 범위 등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는 안 제13조에 이용자가 사용료를 반환할 상황이 생겼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2 품목별 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 기준을 적용하여 사용료 반환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청소년시설 사용료 등을 반환하는 경우 비대칭적으로 규정하던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학원운영법(「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나 평생교육시설운영법(「평생교육법」)에는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승인을 취소한다’ 이런 규정은 없나요?
운영자와 사용자 중에 귀책이 있을 때를 나누어서, 만약에 ‘사업자가 부당행위를 했을 경우, 수강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을 경우’로 나누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반환한 적이나 시시비비가 있었나요?
통계를 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수강료 반환이 1건 있었습니다.
보통 사용료를 먼저 받잖아요.
먼저 받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길 때는 못한 만큼 반환해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놓아야 나중에 시시비비가 없거든요.
참 좋은 내용입니다.
먼저 되어 있어야 하는 사항이 맞아요.
작은 것부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내가 사용하지 않았는데 왜 내야 되느냐’ 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놓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가 운영자나 사용자 중에 귀책 사유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나누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9분)
본 안에 대하여 열린민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열린민원과 정미진 토지정보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3029호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의 구분을 구체화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정비입니다.
안 제6조제3항을 보시면 주소정보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도로관리 업무 소관 부서의 장, 도시계획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였고 당연직으로 규정된 소방, 경찰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위촉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과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9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주소 정보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고성군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의 참여 제한 범위를 정하고 당연직과 위촉직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은 전체 위원 중 공무원이 과반수가 될 수 없도록 참여 비율을 제한하고, 제3항은 당연직 업무 소관 부서장과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고성군 주소정보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더 이상 개정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번에 당연직은 고성군에 있는 부서장님, 외부는 위촉직으로 명확하게, 2008년에 맨 처음 만들 당시에는 당연직이 소방, 경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타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위촉을...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는 당연직으로, 위촉직으로 해서 세분화해서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입안하는 이 절차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시 08분)
본 안에 대하여 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유산정책담당 김영자 팀장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3032호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보존ㆍ관리ㆍ활용 사업을 위탁함에 따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연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으로 출연금이 1억7천만원이며, 출연사업 내용은 사무국 운영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전문교육, 가야고분군 연구총서 발간 등 총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은 7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시군이 공동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출연하여 가야고분군을 보존ㆍ관리ㆍ활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2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세계유산 가야고분군의 통합보존, 관리 및 활용 그리고 세계유산의 추가 등재와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등을 위한 통합관리기구인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통합관리기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통합관리지원단도 지자체의 분담금 등으로 운영하고 있고, 조례 신설을 통하여 관련 협력 구조를 재단설립으로 공식화했으며, 재단의 법적 성립 요건인 재단 출연 주체가 공동설립자로 공동 출연을 통해 재단이 협력적ㆍ광역적 기능을 할 것으로 2026년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1억7천만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의 기본재산에 출연하기 위하여 202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타당성, 공공성, 예산의 적정성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7개 시군이 공동으로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에 가입해서 활동하는데 우리 고성군은 출연금 1억7천만원을 5개년에 대해서 8억5천만원 부담하네요.
경남의 시군이 김해시ㆍ함안군ㆍ창녕군ㆍ고성군ㆍ합천군이거든요.
지난번 조례 제정 때도 위원님들께서 김해시가 부담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고 하셔서 저희가 다시 자세히 파악했는데 원래 올해 예산으로는 부담금으로 1억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히 1억7천만원이 되는 거죠.
그중에 도비 30%인 5,100만원씩 지원 받아 1억7천만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군비가 조금만 올라간 상황이죠.
그런데 김해시 같은 경우는 도비 5,100만원을 아예 못 받거든요.
아마 경남도에서 시군별 재정부담금을 감안해가지고 군부는 5,100만원씩 지원해서 공히 1억7천만원으로 가고, 김해시는 전액 시비 부담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최두임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강력히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다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군수제출)
(11시 15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302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 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위탁기간 및 소요예산 변경에 따라 의회의 변경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위탁대상은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위치가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108번지 일원이며, 연면적은 6,080.95㎡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1개 동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해주시고, 위탁기간은 당초 3년에서 수탁일로부터 연말까지로 끊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위탁운영비 정산 등의 회계처리 편의성과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서 연말까지로 끊어서 했기 때문에 3년에서 2년11개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탁선정 과정이 늦어지면 2028년 말로 끊어서 계약할 예정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이고, 이하 내용은 지난번 보고자료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입니다.
당초에는 수익과 상계처리(비용 미발생)으로 했는데 시장조사와 용역 결과 당해연도 1년에 한해서 초기이기 때문에 8억3,7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초기이기 때문에 실제 정당한 기관의 용역을 거쳐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인정될 경우에는 8억3,725만원까지를 지원해줄 수 있다’고 규정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사업이라서 접촉을 해봐도 서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무조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용역평가를 거쳐서 8억3,700만원 정도만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변경 동의를 구합니다.
말씀드렸듯이 1년차 연도에만 8억3,7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상계처리해 자생운영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26억8천만원 정도 드는데 가동률을 27%로 볼 때 수입이 18억4,800만원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8억3,725만원이 적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산출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가동률에 따른 운영분석도 27.4% 정도 되면 8억3천만원이 적자가 되고, 가동률이 47% 정도 나올 때는 31억원 정도의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해주시고 추진일정은 12월에 수탁자 선정 공고를 하고, 내년 5월부터 8윌까지 시범운영을 거쳐서 9월에 유료로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3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고성군 해양치유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득하였으나 민간위탁 예산 20% 이상 반영 등 중요내용 변경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 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예산이 “‘0원’에서 ‘8억3,725만원’” 으로 증액되고, 민간위탁 기간은 “‘3년’에서 ‘2년11개월’”로 변경하며, 정산방법은 “‘수익과 상계처리(비용 미발생)’에서 ‘수익과 상계처리 원칙에 최초 1년간 손실액 조건부 보전’”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으로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민간위탁 기간 변경, 정산방법 변경, 민간위탁 사무 사업예산 20% 이상 변경과 함께 2026년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출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변경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상황에 충분한 사전검토로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최소화하며, 사업의 효율성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영국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못되었다고 봤는데 실제 이것이 적자가 되거든요.
40몇 퍼센트 이상 되면 30몇 억원이 올라온다는데,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실제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돈이 자꾸 더 들어가고 마이너스 아닙니까?
솔직히 이것 끝까지 해야 되는가?
진짜 의구심이 듭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위탁자가 생깁니까?
그나마 이렇게 하면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8억3천만원 정도는...
실제 47.8%만 되면 30억원을 번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80%가 돌아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적자를 내면서 어떻게 하겠냐.
그쪽 사정상 개관식을 하고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완도군이 제일 처음 시작했고 태안시, 그다음이 우리인데 제 생각은 성실히 운영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한번 의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작도 하기 전에 적자라는 단어가 나오니 참 큰일이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참 골치 아프죠?
2026년도에 적자 손실이 8억3천만원, 그 이후에도 적자가 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현재 공고상으로는 1년만 보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탁받을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만일 안 되었을 때 경우에 8억3,700만원을 보전해줄 수 있다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가 나타나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위탁받고자 하는 쪽과 의논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적자 나도 8억3천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운영을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다 끊어놓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물론 문제가 되면 되지만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가 물어보는데 ‘이렇게 해서 30억원 정도 들 사업이고 이렇다’라고 하면 현 실태가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47%만 되면 수익이 되는 구조거든요.
전에 우리가 동의해준 부분으로 해야만 그 사람들이 죽을 듯 말 듯 일하면서 흑자를 내려는 입장인데...
저희도 접촉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알려주고 이런 상황에서 수익으로 돌릴 수 있겠냐, 저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일에 수탁자가 선정되어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끊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 치더라도 해양치유센터 초기 이미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 자체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1~3년 안에는 데이터를 구하는 작업도 있고, 행정에서 홍보도 해서 첫 스타트를 제대로 잘 끊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완도군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조금 삐걱대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첫 이미지를 잡기 위해서 누가 봐도 30억원을 다 못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조가 그렇습니다.
1~3년만 해보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때 임대를 주든지 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첫해만 8억3천만원이지 그 뒤에는 없이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공고할 때 할 사람이 들어올 거예요.
와서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해에는 할 수 없어요.
시범운영도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복잡하기 때문에 첫 1년은 지원해줘야 됩니다.
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6개월이 지나서 평가해보고 우리 용역이 잘못되었든, 뭐가 잘못되었든 구조상 안 되는 구조인데 우리가 업자한테 강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처음에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준공에 다 와있고 잘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그 업체들이 자세히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하는 용역 프로그램 사항이 있거든요.
25명 정도 들어가고, 숙소도 있어야 되고, 테라피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조건을 하려면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건을 다 빼고 목욕탕이나 숙소 수준으로 운영하면 돈도 적게 들겠죠.
그런데 우리가 목적한 바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부(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추려면...
몇 억원이든 십억원이든, 계약할 당시에 정해놓으면요.
우리가 증권을 끊었을 때 보전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금액까지 산출해서 8억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안 할 수가 있나, 당연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군에 다 들어와야 돼요.
돈만 준다고 해놓고 다시 받는다는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그때는 타당성 보고서가 와가지고 타당한 금액만큼 예산을 올릴 것이거든요.
1억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추경에 가서 할 사항이고 지금은 예산 반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견학을 가서 연구해보고」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가보고 느껴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자료만 받아서 되나」하는 위원 있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수탁자가 올 장치를 구하라는 것이고, 예산은 나중에 1회 추경 때 용역보고서를 첨부해서 예산을 올릴 것이기 때문에 8억3천만원을 다 올려놓은 것은 아니고요.
결과에 따라서 타당한 적자라고 하면 1억원만 올려서 보전할 것이고요.
2억원이면 2억원, 계산상 8억3천700만원이 최대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추경에서 그때 9대 의원들이 해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은 수탁자 선정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동의하시는데 그러면 공고를 낼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죠?
내용을 모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위탁동의안 자체에 2~3년 차에는 지원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해양치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변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4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질병관리청에서 50세 이상에게 약독화 생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결과 발병예방 효과로는 50~59세가 70%, 60~69세가 64%, 70세 이상이 약 30%로 나이가 들수록 면역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접종을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조기 접종으로 보다 넓은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 건강증진이라는 본 사업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고자 지원 대상을 장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지원 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내년부터는 지원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후에는 매년 1세씩 지원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어 최종적으로 50세 이상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상 인구는 1차년도에는 55세 이상 인구의 55% 선정하였으며 그중 기존에 접종 받은 분을 제외한 4,600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차년도 이후에는 매년 지원 대상 연령을 1세씩 낮추는 구간 인구의 60% 상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로 세입은 무료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2만원씩 상정하였으며, 세출은 백신 구입비용 1개당 1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1차년도에는 2025년도 잔여백신 2,700여 명분이 남아있어 그것을 제외한 1,900명에 대하여 산정하여 1억9천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0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예방접종 기회를 확대하고자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으로 안 제2조는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을 ‘50세’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변경) 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별표는 완화 대상인 64세~50세 군민 중 55세~50세는 2026년부터 연차별 완화하여 2031년에는 50세인 198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연령별 접종 개시 연도를 담은 별표를 신설하여 지원기준을 명확히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은 지원대상 연령, 지원신청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동의를 보완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질병관리청 고시 및 지침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 성인에서 만 5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하고 있어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본 개정안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로 2026년 1차년도 접종 예상 군민을 4,600명으로 계획하고, 1억9천만원의 비용을 계상하고 있어 예산확보, 사업 홍보, 대상자 접종까지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촘촘한 계획수립에 수혜자 시각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것이 질병청(질병관리청, 이하‘질병청’이라 함)에서 나이별로 이렇게 하라고 나온 것입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고 군민 건강관리에 입각해서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호발 면역력이 떨어진 연령대를 기준으로, 보통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개정하면서 다른 시군에 조회나 검토한 바로는 지자체별로 연령층을 저희처럼 처음부터 50세 이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요.
55세 이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액 군비를 늘려라 마라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도비를 주든 국비를 주든 줘야죠.
늘리라는 말만 해놓고 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점차 연차별로 늘린다.
지금은 65세 이상이죠?
개인이 나이가 들면서 면역이 떨어지면 스스로 걸리게 되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홍경희 직무대리님, 고생 많으시죠?
팀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나이를 하향한 것이 누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50대, 젊은 사람들은 예방접종을 잘 안 맞으려고 하거든요.
맞지 않았는데 대상포진이 와서 고생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 주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내년부터 55세 이상이 접종 대상이 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하여튼 이 사업,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혹시 홍경희 직무대리님께서 냈습니까?
또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고, 이 사업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법정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환에 대한 통계를 알려면 별도로 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질환별로 통계청에 올려놓은 통계가 있는데 그것도 고성군 자체의 통계는 아니고요.
경남 통계를 봐야 되는데 현재는 대상포진에 대해서만 질환 발병률이라든지 통계가 잡힌 것은 없습니다.
(「예방접종인데 암 부분과는 다르지, 군민들이 좋아하죠」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질환율이 우리 고성군에 몇 퍼센트라는 통계는 정확하게 없지만 내원 환자를 보면 5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나 그런 연령층이 대상포진을 앓고 입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이 질환은 앓게 되면 통증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50세로 하면 전체 예산이 4억 얼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군민들에게 더 혼동을 주지 않을까.
조례는 50세부터 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를 보면, 더 혼동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해주는 것 5억원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연도별로 그렇게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산 부서에서 통과가 안 됐어요?
뒤에 별표를 누가 봅니까?
50세 이상은 다 지원받는 것으로 알죠.
(「이것은 다음에 할 이야기 아니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홍보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솔직히 집행부 홍보가 잘 안 돼」하는 위원 있음)
(「이장회의 하면 다 이야기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장 회의에서 다 이야기하고 다 방송을 하는데」하는 위원 있음)
(「55세 이상에게 군비로 다 맞혀준다는데 군민들이 다 좋다고 하지」하는 위원 있음)
(「조례는 50세로 해놓고 연차별로 조건표가 붙잖아」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누가 보는데, 이장님들이 몇 년도부터 된다는 방송을 할 것 아니가」하는 위원 있음)
(「그때 가서 나이대로 하라고 하면 맞는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다른 질의를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나.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조성사업 부지매입
   다. 고성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 취득
   라.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
(12시 00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1호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외 3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 총괄입니다.
최득으로 총 12건, 면적 7,466.41㎡, 기준가격 39억7,565만5천원입니다.
토지는 11건, 6,223㎡, 2억9,065만5천원이고 건물은 1건, 1,243.41㎡, 36억8,500만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사업별 개요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별 개요에서 첫 번째, 고성군 유스호스텔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고성군 유스호스텔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공간 추가 확보이며, 용도는 공영 노외주차장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토지 고성읍 신월리 840번지 외 3필지, 면적 3,403㎡, 기준가격 1억3,429만1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사업목적은 하이면과 사천시 경계지역에 관광객 쉼터 및 장터 목적의 만남의 광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함이며, 용도는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만남의 광장 조성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토지 하이면 덕호리 413-7번지 외 2필지, 면적 1,788㎡, 기준가격 9,53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고성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 토지 취득입니다.
사업목적은 고성 서외2지구 주택건설사업 주거 부지의 환경 개선 및 주변 토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체 구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이며, 용도는 고성 서외2지구 대체 구거 조성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토지 고성읍 서외리 237-4번지 외 3필지, 면적 1,032㎡, 기준가격 6,099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사업 목적은 변화하는 군민 수요 및 욕구에 맞는 건강관리체계 통합관리로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를 대상자 중심 확대 추진을 위해 유휴건물인 구 노인요양원을 리모델링 활용함이며, 용도는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은 고성읍 대독리 4번지, 연면적 1,243.41㎡, 기준가격 36억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31호로 접수되어 2025년 11월 14일 자로 제306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방자치법」 제4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 등 4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산목록별 검토사항으로 목록1.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고성군 유스호스텔 부설주차장이 협소하여 하여 추가 주차시설을 조성하고자 고성읍 신월리 840 외 3필지 총 3,403㎡의 토지를 기준가격 1억3,429만1천원으로 취득하여 2026년 1월부터 12월 사업 기간 중 토지 매입에 12억원, 주차장 조성에 5억원으로 총 17억원을 투입하여 노외주차장 2,500㎡인 승용차 기준 주차장 70면 정도를 조성하는 계획으로 적정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고성군 유스호스텔 이용자의 주차 편의 제공과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록2. 하이면 만남의 광장(장터)조성사업 부지 매입의 건은 하이면 덕호리 418-2번지 외 2필지 총 1,788㎡의 토지를 기준가격 9,536만8천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며, 2026년 1월부터 12월 사업 기간 중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조성과 조형물 설치 예산 3억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적정합니다.
사업이 완료되면,하이면 만남의 광장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장터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록3. 고성 서외2지구 주변 정비사업 토지 취득은 고성 서외2지구 주택건설사업 대상지 주변에 대체 구거를 조성하고자 고성읍 서외리 237-4번지 외 3필지 1,032㎡를 군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계획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고성 서외2지구 주택건설사업은 고성군의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는 사업으로 대체 구거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사업 대상지 주변 환경개선 및 주변 토지 안정성 확보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목록4.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의 건은 고성읍 대독리 4번지 내 노인요양시설로 관리ㆍ운영하다가 2017년 8월 31일부터 유휴건물인 구 고성군노인요양원을 리모델링하여 군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욕구에 맞춘 고성군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를 조성하고자 취득하는 계획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36억 8,500만원으로 건축 연면적 1,243.41㎡ 중 1층과 2층 공간 리모델링 후 만성질환 관리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에게 맞춤형 통합 보건의료 등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요즘 유스호스텔이 잘 안 된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진행되면 수익이 더 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모텔에서 주무시는 분들을 유스호스텔로 다 데려가면 그분들의 생계에 또 문제가 생기고...
돈을 많이 들였는데 유스호스텔이 안 되니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말이고 다만 이어서 하는 이야기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주차장이 부족해서 한다고 하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정주차장 21대도 있는데 투숙객이 만실인 상태에서 컨벤션홀이 돌아갈 때를 대비해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숙박업소에 다 가버리고 유스호스텔에 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고, 앞으로는 유스호스텔에 올 수 있도록.홍보를 제대로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야놀자’ 앱이라든지 3~4군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조성비가 5억원 들어가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조성하기 위해서 5억원이 들어가죠?
저희가 2층 주차장을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마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대충해서 5억원 정도 든다고 하면 안 되고.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그렇죠?
유스호스텔, 특히.
단장님, 유스호스텔 주차장 부지 조성하는 위치와 평면도를 봤을 때 제일 꽁지 부분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차가 진입하는 것과 출구가 원활해야 되잖아요.
그게 주차장의 기능을 하는 것인데 제일 윗부분의 부지를 봤을 때는 이 부지가 과연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한번 했습니다.
해서 가능한 부분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주차장 부지로서...
그곳과 위쪽의 단차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큽니다.
의원님들도 그때 와보셔서 아실 텐데 입구 쪽이 낮고 위쪽이 높습니다.
그래서 낮은 쪽의 층을 올려서 위쪽과 높이를 맞추려고, 맞추면 높이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17억원을 계산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스호스텔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여관 쪽으로 다 간다, 동계훈련을 온 팀들이 여관 쪽으로 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토지매입비가 12억원이죠?
승용차 기준으로 구색을 맞췄지만 일단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면 그때는 다시 버스 부분도 참고할 계획입니다.
단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것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입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입구에만 단차를 올려서 할 계획이고, 뒤는 그대로 평지로 쓸 것입니다.
감정해봤습니까?
이런 부분도 감정을 잘하셔야 되고, 우리가 주차장 부족하다는 부분을 요구했지만 신중하게 해야 되고, 단장님 의지거든요.
관광버스가 오는 동계훈련팀은 사실 축구밖에 없거든요.
다른 팀들은 소형차가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스포츠산업과와 의논해서 일단 유스호스텔에 투입하도록 하고, 적게 오는 전지훈련팀들은 여관 쪽으로 해도 되거든요.
유도해야만 주차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스포츠팀들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초반이라 그런데 조금 진행되면 투숙객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국비 조달사업으로 하니까 관계없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그쪽에서 조달돼서 하는 부분이니까」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전소 특별회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9천 몇 백만원 든다던가 그렇더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서외2지구 주변정비사업이죠?
그분도 민원을 제기하고...
사유지인데 사기 위해서,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 구거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정비해서 정리하면 농업용수 활용이라든지 배수로가 잘될 것으로 보고...
일단 사놓는 것이 아니고 고성형 근로자 주택을 지으면서 배수 정비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안건인 보건행정과 소관 통합건강관리지원센터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며)
이 전경사진을 보면 노인요양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이죠?
군비는 좀 적네요.
괜찮던데요.
4년 이상 방치되어서 곰팡이도 있고 건물이 많이 노후화되어서 기본적으로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잘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여러 가지 건물을 짓는 것보다 이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착안을 잘하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되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이 있어 이정숙 부위원장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정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의 건은 추가 주차장 조성의 시급성이 부족하여 목록1.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사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 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목록1. 고성군 유스호스텔 인근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은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11명)
 기획예산담당관          조 석 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교육청소년과장          이 소 영
 열 린 민 원 과 장           박 경 희
 문 화 예 술 과 장           최 다 원
 관 광 진 흥 과 장           김 영 국
 경 제 기 업 과 장          이 주 열
 건 축 개 발 과 장           강 도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직   무   대   리           홍 경 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