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12월 10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재무과
   나. 주민생활과
   다. 복지지원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재무과
   나. 주민생활과
   다. 복지지원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재무과
   나. 주민생활과
   다. 복지지원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허옥희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재무과ㆍ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 재무과장 오은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 재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9,208만원 증액된 812억6,11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에 24억3,823만원 증액된 486억2,627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비세 6억3,823만원, 지방소득세 20억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5,385만원 증액된 95억2,98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 보조금에 증감 없이 1억500만원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20억원 감액된 2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362만4천원 증액된 32억4,111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로 주요 증감이나 신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지방세 부과는 2,954만8천원 증액된 2억6,412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403-02 지방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과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사업에 2,934만4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는 1,201만5천원 증액된 1억2,3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주요내용으로 308-13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1,443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는 944만1천원 증액된 2억8,27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사원의 인건비와 보험료 등 인상분입니다.
다음 166페이지 하단의 두 번째 재산 및 회계관리입니다.
계약, 회계제도 운영은 1,141만원 증액된 7,8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주요내용으로 계약업무에 201-01 회계 전문컨설팅 용역에 1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는 증감 없이 1,9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관리는 9천만원 감액된 6억3,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1-02 재정공제회 공제회비에 4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관리는 1억8,298만원 증액된 11억3,6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주요내용으로 201-02 공공운영비에 1,650만원, 401-01 군청사 옥상 보수공사와 읍면청사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 등에 1억7,2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차량 관리는 4,850만원 증액된 6억2,3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201-01 사무관리비에 1,590만원, 201-02 공공운영비에 960만원, 405-01 공용차량 구입에 2,300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27만원 감액된 4,618만2천원 편성하고 네 번째, 재무활동에 증감 없이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군 청사건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9,973만4천원 증액된 302억7,75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은 9억9,973만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9억9,973만4천원 증액된 302억7,753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국장님, 오늘 또 와주셨고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169쪽, 405-01 자산취득에 대해서, 제일 아래쪽에 보면 공용차량을 구매할 계획이던데 전기 화물트럭 1대, 일반화물트럭 3대, 쓰레기 수거용 트럭 1대, 전기 대형승용차 2대, 총 7대네요.
○ 재무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최두임 위원  4억2,300만원이 필요하던데 관용차 종류별 내용연수와 주행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7년이고, 트럭 같은 경우에는 10년입니다.
그리고 ㎞ 수는 12만㎞로 통일합니다.
최두임 위원  차가 이렇게 되면 조건이 다 충족됩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예, 다 충족됩니다.
최두임 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관용차가 총 몇 대 됩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우리 관용차가 26대 정도...
○ 재산담당 이세형  고성군 전체 129대.
○ 재무과장 오은겸  고성군 전체는 129대이고 본청사 내에서만 그 정도 됩니다.
최두임 위원  내년에 전기승용차가 대형이네요?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최두임 이 승용차를 포함해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3,600만원짜리 전기 화물트럭은 스포츠산업과에 행사 지원용으로 가기 때문에 전기로 했고, 화물트럭은 개천면에 1대, 건설과에 2대 해서 3대입니다.
개천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침수되는 바람에, 내구연한은 전부 다 지났고 침수까지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건설과도 차량이 노후되었고, 쓰레기 수거용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 1대고, 전기 대형승용차의 경우에는 1호차와 2호차가 관외로 많이 다니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지나고,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는 자동차는 모두 불용 되는 거지요?
○ 재무과장 오은겸  매각하는 경우도 있고, 2호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타서 아마도 불용처리 해야 될 것 같고, 1호차 같은 경우에 전기차는 중간에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로 뛰는 경우 사용할 계획이고 번갈아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최두임 위원  차량 한 대, 한 대 구매부터 유지관리까지 많은 예산이 듭니다.
꼭 필요한 차량만 구입하고 관리도 철저히 하고 무엇보다 단순한 사고도 나지 않도록 공무원들게 안내를 당부드립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이상입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는 특별한 사업들도 없고 해서, 본청 집기비품 구입하는 것, 연도별로 계속 올라오는데 청사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과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예, 본청.
김희태 위원  본청에 집기가 4,800만원, 2024년부터 5,9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었다.
2억 몇 천만원 들었는데 계속 이렇게 집기를 새로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집기나 비품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으니까.
김희태 위원  집기는 대충 어떤 것입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의자, 책상, 서랍장, 많습니다.
특히 직원들이 앉아서 오래 근무하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그래요.
하여튼 불편함이 없어야 되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김희태 위원  편안하게 근무생활을 해야 되는데 매년 계속 이렇게 나가니까, 몇 백만원도 아니고 5천만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167페이지에 201-01과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주요사업  설명조서 4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위원회가 5회 열렸다는 것은 공유재산 관련해서 이전등기라든지 보존등기 할 안건이 있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 재무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취득이나 처분의 경우에 열립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죠.
취득이든 처분이든 그렇죠.
소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등기도 있을 수 있고, 취득으로 인한 등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심의위원회 5회가 열렸으면 제가 봤을 때 보존등기를 하는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횟수가 같아야 되는데 감정평가 수수료는 8회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열렸다는 것은 감정평가를 하는 것도 5회여야 맞지 않나 싶은데 이런 횟수들이 설명조서에 각각 달라요.
건수가 아니라...
○ 재무과장 오은겸  보존등기나 이런 것은 감정평가라기보다는 공유재산 심의 이후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이고, 저희가 하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관을 한다든가 해양치유센터를 취득한다든가 뭘 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을, 일단 토지나 건물을 매입한다든가 이럴 때에 하기 때문에...
이정숙 위원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맞아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공유재산 심의하는 횟수는 5회인데 이전등기 하는 것은 8회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뭘로 산출근거를 해서 설명조서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그게 좀...
○ 재산담당 이세형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숙 위원  예.
○ 재산담당 이세형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한 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공유재산 심의에서 여러 건을 다루게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겠죠.
○ 재산담당 이세형  여러 건을 다루게 되고, 지금 감정평가가 8회 되어 있는 것은 처분하는 건, 건별로, 부동산 1건, 1건별로 8회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8회가 아니고 8건이라고 해야 맞죠.
○ 재산담당 이세형  예.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회’로 해놓으니까, 심의위원회는 5회가 열리는데 보존등기는 8회라고 해놓으니까, 차라리 8건이라고 하면 건수는 10건이 될 수 있고, 20건이 될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조서가 안 맞다는 거예요.
횟수와 심의위원회 열리는 게 안 맞지?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 재산담당 이세형  예.
이정숙 위원  그리고 역시 167페이지에 201-02, 주요사업 설명조서 6쪽에 ‘직원의 업무과실 및 개인정보 누출로 인해 발생한 배상’ 이렇게 해서 행정종합 손해배상 1건.
다양한 종류의 공제회비, 공제보험 가입하는 것을 공제회비라고 하시는 거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이정숙 위원  이것도 차라리 ‘공제보험’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회원으로서 자격요건이 주어졌을 때 내는 것이 ‘회비’고, 공제보험은 증권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소송이 일어났을 때 보험증권에 가입해서 우리가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잖아요.
맞잖아요.
공제회비라고 하는 이 명칭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조금 불편한데, 우리가 집행부에 자료 요구하면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집행부에서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소송이 들어오고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게 어찌 보면 공무원이 업무를 숙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생각하는데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것 때문에 보험료를 넣고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업무 숙지 내용이잖아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집행부로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좀 그렇고 그런 돈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손해배상, 인감, 지적업무, 주민등록, 가족관계증명, 차량, 여권,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여기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업무 손해배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재무과장 오은겸  인감, 지적,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같은 경우에는 발급해주면 안 되는데, 혹은 열람해주면 안 되는데 미비 서류로 인해서 실수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건수의 업무를 하다 보니 사람이면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로 보입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업무에 대한 소양이나 내용 숙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 재무과장 오은겸  이것은 별도로 그 해당 부서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비한 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어제도 제가 일부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들이 책자로 되어 있다든지 어떤 식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으면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업무 인수인계와 상관없이 우리 직원들이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이런 것들은 항상 숙지가 되어서 제가 볼 때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되게 단조로운 것들이에요.
어찌 보면 깊이가 있다든지 전혀 접하지 않은 내용들이 아니고 공무원의 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수행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평소에 직원 교육이 잘 되어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어제 인사드렸고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세입에 4억9천만원이 증액되었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우정욱 위원  그런데 올해 세입에 담배소비세가 2억원 감 되었죠?
올해 담배세가 적게 들어왔습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꾸준하게 흡연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조금씩 감액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경제가 어려우면 담배소비세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삶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20억원을 증액시켰는데 지방소득세 20억원이 더 올라올 수 있죠?
○ 재무과장 오은겸  이것은 아마도 2026년도까지 기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그리고 이것을 책정할 때 5년간 세입의 신장률도 보고, 아무래도 소득세는 국세다 보니까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에 따라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경정에 따른 환급 부분을 반영해서 20억원 정도 증액하는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세입을 잡아놨으면 이 부분은 내년에 무조건 20억원 이상 올라와야 됩니다.
알겠지요?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우정욱 위원  자신있으니까 올렸죠?
○ 재무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우정욱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읍면 청사 보수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산출근거를 맞춰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산출근거는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온 사항인데...
우정욱 위원  어느 정도 설계를 잘해가지고...
○ 재무과장 오은겸  설계까지는 안 했는데 읍면에서 건의가 올라오고, 그 금액에서 예산계에서 예산을 적절하게 조정한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예산 부분이 적게 책정되었죠?
○ 재무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은 2,200만원, 보수공사는 손대면 2,200만원 들여도 안 되거든요.
위에 물 새고 하면 못 잡아요.
이런 부분 예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읍면에서 올라온 금액, 청사 보수는 정확한 금액을 데이터 내서 했기 때문에 돈을 올려가지고 예산계에서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킨 만큼 부실공사밖에 안 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나중에,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우정욱 위원  추경에 확보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해주시면, 추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정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금액을 맞춰서 공사해야 되는데 부분, 부분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차후에 금액이 증액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서 공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마지막으로 공용차량 구입 부분에 보면 총 7대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우정욱 위원  개천면, 스포츠산업과, 환경과, 건설과, 재무과.
환경과의 쓰레기 수거 트럭은 1톤 트럭을 말합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조금 큰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큰 것?
○ 재무과장 오은겸  예, 1억7천만원이니까.
우정욱 위원  쓰레기 수거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아닙니까?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수거는 저희가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분하는 것은 위탁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혹시 우리가 위탁 줬는데 차량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아닙니다.
우정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163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2,900만원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은 주요사업 설명조서에는 없습니다.
왜 안 넣었습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죄송합니다.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뒤늦게, 예산 자료 제출 이후에 내려온 건이라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이 없으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망 화재로 인해서 재해복구가 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보강하는 비용이고,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의 서버와 저장공간이 좀 부족해서 증설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위탁해서, 전 지자체의 시군 부담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것은 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이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정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
여하튼 새로운 사업이 있을 때는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하고 167페이지에 보면 회계 전문컨설팅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 위원장 허옥희  예.
○ 위원장 허옥희  굳이 이렇게 전문컨설팅 용역을 줘야 됩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계약 부분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계약 지출업무에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각 부서의 경리 담당자들, 계약교육 부분과 의문이 있다든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서면 또는 방문해서 자문을 요청하는데 이번에 필요하다 싶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리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는 전문 통이 있었거든요.
회계 전문 통, 인사는 인사 전문 통이 있어서 그 업무들에 대해 연속성이 있어서 이런 용역 자체가 별로 필요 없었는데 요즘은 인사이동이라든지 직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고, 업무연찬이 안 된 사람을 그 부서에 앉히니까 이런 용역도 필요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에는 이런 사업 자체가 없었는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시대가 많이 복잡, 다양해지다 보니 계약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금 더 전문적으로 컨설팅을 받으면 사후에 직원들이 감사라든지 이런 것에 크게 저촉되지 않도록 업무도 원활해지고, 좀 늦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제가 단체별로 국장들을 만나보면 사업비, 보조금 받고 결산하는 데 상당히 애로가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교육이 좀 됩니까?
그것은 안 되나?  
○ 재무과장 오은겸  그 부분은 해당 부서의 각 사업담당자들이 하는데 단체의 사무국장님이나 회계를 보시는 분한테 조금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교육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사회가 너무 복잡, 다단해지고 모든 부분이 시스템화 되니까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전산을 하는 게 예전하고 다르게 더 복잡해졌다고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이 용역을 주면 그것까지 되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거든 그런 부분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 청사 유지보수,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전체적으로 조금씩...
○ 위원장 허옥희  아, 삭감했어요?
○ 재무과장 오은겸  예, 그리했고 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냉난방기 교체를 인센티브 예산 1억5천만원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읍면의 형평성도 있어서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딱 찍어서 보수 말고, ‘읍ㆍ면 청사 긴급보수’라고 6천만원이 있거든요.
6천만원 있는 것 가지고 하면 되지.
○ 재무과장 오은겸  이것은 그야말로 긴급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다음 추경이 있기 전까지...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읍면에서 올라온 것 외에는 자연재해 말고는 긴급할 게 있을까 싶은데.
○ 재무과장 오은겸  예, 자연재해...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그리하시고, 자산취득비에 승용차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4억2,300만원.
사실 2호차는 오래됐어요, 그렇죠?
○ 재무과장 오은겸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1호차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내구연한만 7년 됐고, 킬로미터 수도 넘었습니까?
○ 재무과장 오은겸  예, 킬로미터 수도 넘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카니발 그것?
○ 재무과장 오은겸  예, 밖으로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전기차로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오은겸  아닙니다.
전기차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차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부 전기차 위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이 부분은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사 보수, 읍면의 당초예산에 올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오은겸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과 팀장님들과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 사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4억8,036만8천원 감액된 201억2,156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등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2억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등과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98억7,899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2억9,353만5천원 증액된 272억7,0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 서비스에 2,706만9천원 증액된 3억545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회의운영 수당 등 일반운영비 920만원, 민간단체 법정보조금 7,398만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비(자체) 5,6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5,500만원,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3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계획 및 평가에 제6기 고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지역사회봉사 투자사업에 1억3,197만1천원 증액된 4억1,197만1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에 1억4,250만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2억5,697만1천원,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1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317만4천원 감액된 4억3,88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248만4천원, 일반운영비 6,672만4천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분관 운영에 1억2,059만원 감액된 1억2,94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복지관 운영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1억2,295만원, 행사 실비 200만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생애주기별 웰니스 지원사업에 1억원 증액된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 선정으로 외국인 문화지원 사업, 사회지역 지원사업 등 행사운영비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복지관 운영에 1억1,050만원 증액된 1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류면 복지회관 유지관리 공사, 회화면 복지회관 운동기구 교체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9,721만3천원 증액된 24억8,706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2억1,128만원,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보훈격려금 등 10억54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호국보훈 행사에 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일 등 보훈기념행사 등 행사운영비 1,500만원, 보훈기념행사 참석자 보상금 등 행사실비 지원금 4,800만원,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3,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에 1억4,638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상이군경회 고성군지회 등 8개 보훈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폭피해자 생활보조수당에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1,935만1천원 증액된 1억9,031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봉사자 관리에 3,201만원, 자원봉사자 각종 교육 및 회의 참석 행사실비 보상금 등 1,36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지원)에 6,889만2천원, 자체에 6,095만5천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취약계층 지원에 5억8,341만1천원 증액된 17억2,604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 3억436만2천원,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1억1,106만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자체) 금액에 5,320만7천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보조)에 일반운영비 등 1,281만2천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1억3,816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사례관리 대상자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지 협의체 운영 지원에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가구 안부택배 서비스 등 일반운영비 3,500만원,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이용료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돌봄사업에 8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70만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30만원, 일상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 4,500만원, 집수리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2,5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에 7억5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들이 거주하던 지역에서 건강한 생활을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마음돌봄공동체 지원단 전담인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300만원, 통합지원창구 운영 등 일반운영비 5,500만원,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1,300만원, 통합돌봄서비스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5억9,900만원, 집수리 서비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5천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재해구호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주거시설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3,500만원, 이재민 응급구호비 1,35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자활사업 추진에 11억2,851만7천원 감액된 24억108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 근로사업에 16억6,088만2천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4억995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사업에 3,252만원,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에 1억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3억4,110만원 증액된 178억9,92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에 생계 급여 174억5,892만9천원, 교육 급여 4,279만9천원, 해산ㆍ장제 급여에 1억3,448만2천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보조)에 7,946만4천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사업(자체)에 6,086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주민생활과 행정추진경비 등 3,942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06페이지, 재무활동에 사회복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882만2천원 증액된 9억1,88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사업비 건강보험공단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2026년도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1억3,871만5천원 증액된 22억1,79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5,208만원, 보조금으로 2억4,454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9억2,132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3,871만5천원 증액된 22억1,794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3,285만원,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11억6,341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현금급여비)에 2억3,054만원,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행정운영 경비) 지원에 1,4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의료급여 진료비 등 부담금에 9억1,887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주민생활과에 10억2,167만5천원 편성하였으며, 자활사업 적립금에 9억9,007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의료급여기금 회계 반환금 3,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아이고, 주민생활과 일이 너무 많다, 페이지도 많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193페이지에 취약계층 지원에 전체적으로 5억 몇 천만원이 증가되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긴급 복지사업이라든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이런 것이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국비가 좀 들어서?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김희태 위원  군비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국비가 늘어나면 도비, 군비 부담률이 있으니까...
김희태 위원  퍼센트가 올라가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저희 사업량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 예산을 증액받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5억8천만원이 갑자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면, 배둔 장터 독립만세운동 있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김희태 위원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있는지 들어본 적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창의탑 이전(移轉) 말씀이십니까?
김희태 위원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지난번에 별도로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배둔 소공원 쪽으로 창의탑을 이전하는 것으로 일단 의견은 모았고요.
그 뭐지, 배둔지구...
김희태 위원  배둔지구 앞에 있는 것?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그 사업계획에 지금 포함해가지고 용역 중입니다.
그 구역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같이 의논은 된 사항이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김희태 위원  배둔에 그 사업을 할 때 같이 할 거라고 하는 거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장소만 같이 하고, 지구계획을 세울 때 저희가 이전하려는 그 부지는 공원에서 떼가지고...
김희태 위원  내가 알기로는 거기 학습지가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 같이 하면 소리들이 많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잘 의논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하라, 마라는 것은 아닌데 잘 의논하셔서, 주위에 불편한 사람들도 있고...
학습지가 들어서면 어린이들이 뛰놀고 하는 것도 되어 있던데, 그것을 하면 어떻냐는 이야기도 나와서 하는 이야기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창의탑 보존회와 회화면민들의 의견을 한꺼번에 수렴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은 의원들이 할 역할은 아닌 것 같고, 처음에는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소방서를 옮긴다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보존회하고 행정에서 같이 의논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84페이지에 201-03,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하는 생애주기별 웰니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크게는 외국인 문화지원 사업하고, 아동가족 지원사업하고, 신중년 특화사업, 네 번째는 사회지역 지원사업인데 네 개 분야에 작년 대비해서 1억원 증액해 2억원으로 계획했는데 복지관(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이하‘복지관’이라 함)에서 하던 사업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아닙니다.
복지관 분관이 해마다 LH 지원금을 2억5천만원씩 5년간 받았는데 올해로 지원이 끝납니다.
그 2억5천만원을 군비로 부담할 수도 있었지만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원사업에 2억원 신청해서 받은 것이고, 여기 있는 사업들은 기존에 복지관에서 하던 사업과 또 신규사업을 같이 넣어가지고 정했습니다.
최두임 위원  LH에서 주던 사업이 없어져서...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지원금이 이제...
최두임 위원  올해부터 우리 군비로 한다는 말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군비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군비 2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니까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또 때마침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거기 신청해가지고 일단 2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최두임 위원  외국인 관련 지원사업은 행정과에서 하고, 결혼ㆍ이주 외국인 지원사업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아동가족 지원사업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인데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사업대상은 중복되는데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은 복지지원과에서도 하고, 외국인 담당부서인 곳에서도 하고, 아동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에서도 하긴 하는데 사업내용은 이중으로 되지 않게끔 서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중복은 안 된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최두임 위원  그리고 사업 이름이 생애주기별 웰니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그렇습니다.
최두임 위원  그런데 추진하면서 관련된 부서와 협조도 같이 하고, 협의도 해가면서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최두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186페이지에 405-01, 회화면하고 거류면에 운동기구 구매랑 냉난방기 교체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이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 3대를 구매한다고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되어 있는데 1,500만원은 아무리 봐도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러닝머신 구매하는 통상적인 가격을 조회해보더라도 금액이 너무 과다 편성된 것 같은데 VAT(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포함하더라도 1천만원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자료를 보며) 여기 주요사업 설명조서에는 러닝머신만 되어 있는데 복지관에 보면 러닝머신하고 여러 가지 종류 운동기구가 같이 있습니다.
표기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정숙 위원  (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러닝머신 3대.
‘외(外)’라고 하든지, ‘외’라는 말도 없잖아요.
글자 ‘외’ 한 개만 넣어놓으면 ‘아, 그 외에 추가로 뭔가를, 근육을 이완시키는 벨트를 구매한다거나 뭘 하는가보다’라고 생각할 건데 ‘러닝머신 3대’라고 해놓으니까, 아무리 내가 금액을 계산해봐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주요사업 설명조서 같은 거 작성하실 때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이정숙 위원  그리고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를 전부 다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190페이지에 301-11, 191페이지에 301-11, 그다음에 201-01, 201-03을 전부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설명조서에 보면 실비활동 지원비가 나가는 단체가 있고, 안 나가는 단체가 있고 그래요.
120자원봉사대에는 활동지원 개인 실비가 1인당 2만원씩 책정되어 있고, 정리수납 같은 경우에는 1시간 기준으로 1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뭘 기준으로 그렇게 책정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특별한 기준은 없고 120자원봉사대 같은 경우에는 생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봉사활동에 참석하셔서 그 실비보상금 단가를 2만원으로 잡았고, 정리수납 봉사단 같은 경우는 순순히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정리수납 봉사활동이 사실은 좀 힘들어요.
한마디로 집 청소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보상금을 지원해주려고 단가를 1만원 잡았어요.
이정숙 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볼 때 형평성 문제에 안 맞는 것 같아요.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생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자기 생업을 뒤로 하고 봉사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생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그 뭐지...
놀고 있으면서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거의 99%가 다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봉사에 참여하셔요, 실제로 우리가 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실비보상비를 준다고 하면 형평성에 맞게 일률적으로 주든지, 안 주면 다 같이 안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120자원봉사대와 정리수납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주고, 사회보장협의체에도 집에 산더미처럼 쓰레기가 있고 언급하기도 무엇 하지만 아주 심한 상태로 되어 있어도 그런 실비보상 지원받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 봉사는 말 그대로 봉사의 개념으로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맞지 않다.  
○ 위원장 허옥희  잠시, 이정숙 위원.
잘 보면 정리수납 전문봉사단은 수당이라, 네 시간 하면 하루에 4만원씩 줘요.
수당하고 이것하고는 또 달라요.
과장님, 이것은 정리수납 전문봉사단은 시간마다 1만원씩 해가지고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수당하고 이것은 다르기 때문에 설명을 제대로 해주죠.
이정숙 위원  수당이 어디 있습니까?
1365(1365 자원봉사포털)에 이분들 시간 반영 안 하십니까?
○ 위원장 허옥희  아니 아니, 정리수납 전문봉사단은 따로 있어.
이정숙 위원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양말이라든지 그런 것 해가지고 하는 것.
○ 위원장 허옥희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 자원봉사자 실비보상비하고는 다르다니까, 수당하고 실비보상비.
그래서 그래요.
이정숙 위원  그러면 최저시급이 10,030원입니다.
예를 들면, 수당을 준다 그러면 최저시급으로 치면 10,030원이에요.
그분들이 일자리 제공 원칙으로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지.
제가 아는 것은 그분들이 봉사자의 개념으로 참여하시는 것 맞죠?
맞지 않아요, 과장님?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위원장 허옥희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김희태 위원  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봉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위원장님, 봉사자의 개념으로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김희태 위원  그것은 원래 개념이 봉사로 되어 있지, 일당이 주어진 시간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정숙 위원  그렇지, 최저시급으로 친다면 위법입니다.
10,030원이 지금 현재 2025년도 최저시급이에요.
○ 위원장 허옥희  수당을 정확하게 책정해야지.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봉사자의 개념으로 참여하시는데 주민생활과에서 실비수당을 주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과장님?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맞죠?
그러니까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봉사자의 개념으로 참여하는데 어떤 특정 단체는 실비수당을 주고, 다른 사람들은 주지 않고, 이것은 안 맞다는 거지.
봉사자의 개념으로 참여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나누미 가족봉사단이 1일 참여하실 때 평균 몇 명 정도 참여하시나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나누미 가족봉사단은 15명, 20명 정도.
이정숙 위원  1회에 9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월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1회에 9만원은 뭘 기준으로 책정하신 금액입니까?
(「담당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해라.」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청소년 나누고 봉사단’도 역시 마찬가지고.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파악을 하게끔.」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  나누미 가족봉사단에도 연 12회 해가지고 월 9만원 책정되어 있고, ‘청소년 나누고 봉사단’도 연 12회 해가지고 월 9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월 9만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했는지 궁금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나누미 봉사단 이런 사람들은 한번 봉사활동에 참석할 때 사실 실비 개념으로 9천원을 주거든요.
9천원 곱하기 몇 회, 몇 명 부기가 조금 잘못돼서 그렇지...
이정숙 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부기가 조금 잘못되었...
이정숙 위원  말 그대로 실비보상을 주고 싶다면 똑같이 1만원을 주든지, 안 주면 다 같이 안 주든지 해야 되는데 누구는 9천원, 누구는 1만원, 누구는 2만원.
안 맞다는 거예요.
첫째, 주 목적이 뭡니까?
이분들이 참여하는 주 목적은 120자원봉사대도, 나누미 가족봉사단도, 청소년 나누고 봉사단도, 정리수납 전문봉사단도 봉사가 주 목적이죠.
그러니까 맞지 않다는 거예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일단은...
이정숙 위원  업무계획을 수립하실 때도 정확한 명분과 기준이 있게 예산을 편성해주시고 향후에도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수립해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위원님, 제가 거기에 한마디 덧붙이면 120자원봉사자하고 정리수납 자원봉사자들은 예전부터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봉사에 참석해가지고...  
이정숙 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과장님이 굳이 추가 설명 안 하셔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서 금액을 다른 봉사자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놓은 것이고, 일반 봉사자들은 전부 일괄 9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일괄 9천원.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이정숙 위원  그다음에, 정리수납 전문봉사단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양성하신 것 맞지 않나요?
개인적으로 양성된 것 아니잖아요, 자비로.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이정숙 위원  목적을 두고 군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분들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정리수납 전문가로 양성시킨 거잖아요.
예산 들여서 한 건데 왜 이런 분들한테 1만원씩 수당을 주냐는 거죠.
그보다 더 험한 일도 하시는 분들, 봉사자의 개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취지를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이정숙 위원  아시겠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그래도 이 두 단체는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정숙 위원  그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봉사활동 하시는 분이라서 조금...
(웃음)
이정숙 위원  업무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아야 되요,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일단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주 목적이 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 목적이 있다면 2만원, 3만원, 1만원 이렇게 차별화해서 주더라도 이런 발언하지 않습니다.
주 목적이 봉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307-02 ‘자원봉사 활동지원’ 해가지고 연도별로 1,200만원씩 예산이 나가고 있고, 2025년도에도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단체가 어디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한 번 더 말씀...
이정숙 위원  191페이지.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사업조서에?
이정숙 위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는 191페이지.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이정숙 위원  ‘자원봉사 활동지원’해가지고 되어 있어요.
201-01이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201-01, 주요사업 설명조서에는 49페이지예요.
어느 단체에 1,200만원 지원되었나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이것은...
이정숙 위원  연도별로 2023년, 2024년, 2025년, 계속 1,500만원씩 지원됐다고 되어 있고 2026년에도 편성했는데 어느 단체에 준 건지 궁금합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인력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이 예산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이것은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체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단체랑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고, 특정 자원봉사단체에 지원은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단체라고 해놓으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느 특정 단체에 나눠서 주는 건가 아니면 1,200만원 준 건가’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차라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졌을 때 이 1,200만원을 쓰는 걸로 이해하게끔 하면 되는데 설명조사가 잘못되었어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정해놓은 단체는 없고 자원봉사센터에서 그해, 그해, 그때그때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에는 적십자봉사회가 투입하고, 나머지는 (청취 불능)가 투입되고, 특정 단체는 아닙니다.
이정숙 위원  주요사업 설명조서가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 군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모습이 아름답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다른 단체도 봉사 많이 합니다.
군비를 받아가지고 봉사하는 데가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하여튼 형평성에 맞긴 맞아야 되겠지만 봉사자들은 거의 다 군비라든지 이런 것을 받고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우정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우정욱 위원  저는 간단하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배둔 장터 독립만세운동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고, 소공원에 농촌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빨리 추진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우정욱 위원  위원하고는 이야기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의견 수렴은 다 끝났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들, 보훈가족
고성군에서 잘하고 있다고 했죠?
다른 시군보다 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다고 했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우정욱 위원  그래도 우리가 항상 더 예우해야 됩니다.
사실 재향군인회(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함) 같은 경우에는 회화면에 재향군인회가 없어졌거든요.
없어진 이유가,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체가 없어졌어요.
그런 것을 보면 이런 분들이 서서히 돌아가시는 입장에서 ‘살아계시는 동안은 우리가 예우를 다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드리거든요.
보훈가족하고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돈 2만원 더 올린다고 해도 1억 몇 천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분들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해주는 것에 대해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3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부분, 5만원까지 해줘야 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예산에서는 3만원이 올랐지만 다음 추경 때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2만원 더 올려주세요.
다른 예산을 좀 그거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우 차원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깊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내년 당초예산 때도 2만원 더 올려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우정욱 위원  그리고 193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 자매결연 합동 워크숍, 이번에 신규로 올라왔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어디와 자매결연 할 예정입니까?
우정욱 위원  이것은 어디와 자매 결연을 할 계획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고성군하고 통영시, 함양군이 자매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내년에는 우리가 할 차례가 되어서...
우정욱 위원  아, 계속하던 사업이네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우정욱 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96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잘되고 있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우정욱 위원  이분들이 봉사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들 사비를 들여가지고 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봉사하는데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주면서 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산 지원은 없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작년 하반기 때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서 사업비를 5,600만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에 400만원씩 예산이 나가고 있고, 부족한 금액입니다.
더 연구해서 조금 더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 돈 가지고 어르신들 사다 주고 하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많이 하더라고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좋은 일 하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증액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도 신경 쓰셔가지고 같이 의논해서 추경에 필요하다면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지원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없고, 하여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계속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1억원을 더 편성해서 외국인 문화 지원사업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위원장 허옥희  이것은 가족센터(고성군가족센터)에서 사업을 할 건가요?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복지관에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증액시키면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받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일의 제목을 변경해서 편성한 것도 있고, 예산에 따라서 신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아, 신규사업도 있고.
하여튼 복지관이 직영으로 운영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관장(官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어요?
계속 그렇게 운영할 생각인가?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내년에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려보겠습니다.
직영의 장단점, 위탁의 장단점 이런 것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는 복지관에 그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직영할 것 같으면 관장을 다시 채용해야 되고, 혹시 위탁을 주면 관장은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미뤄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에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의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하여튼 직영하고, 위탁 주고, 관장을 새로 뽑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잘 검토해서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리하고, 193페이지에 자원봉사자 연수가 있습니다.
도비하고 군비 매칭인데 220만원 가지고 무슨 연수를 합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서 매년 1회 워크숍처럼 연수를 하거든요.
그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행사 사업보조금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돈이 너무 적어요, 220만원.
이번에도 신문에 났던데 자원봉사센터의 적은 인원으로 큰 상을 계속 받는데 예산은 옛날 그대로 동결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예산을 조금 더 올리십시오.
지금 보니까 워크숍 예산 1천만원도 10년 전 예산 그대로예요, 그대로.
자원봉사센터 활성화는 진짜 잘되어 있는데 센터 운영하는 부분이라든지 연수 부분, 워크숍 부분은 예산을 너무 안 올린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부서에 말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주십시오.
지금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속 상을 받잖아요.
상을 받으면 뭔가 조금 보답해주는 것도 있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위원장 허옥희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201페이지 자활 근로사업에 위탁 시행 자활 근로사업이 감액되었습니다.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위원장 허옥희  이렇게 감액된 사유는 뭐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위원장님, 이것도 항상 국도비 내시가 내려올 때 여유를 엄청 많이 줘서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해마다 연말 되면 결산추경 할 때 많은 것을 감액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필요한 만큼만 받겠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렇게 된 거구나.
그리하고, 주거급여는 계속해서 건축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위원장 허옥희  209페이지에 보면 의료급여 진료비 등 시군 부담금이 9,800만원이나 증액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부담이 많이 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
○ 위원장 허옥희  특별회계.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209페이지요?
○ 위원장 허옥희  예, 209페이지.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이게 중간에도 한 번 조정했고, 일단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난 데다가 의료급여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병원에 많이 가시나?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연세가 많으시고 중증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 위원장 허옥희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특별회계 부분에 자활 기금은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해야 되죠?
쓰지도 못하면서.
그런 부분은 안타까운데 중앙부처와 의논해서 자활하는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연구해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정영랑  예.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장 천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들과 행정복지국장님,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3억8,419만원 증액된 761억9,521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 세외수입 고성 가족상담소 공유재산 사용료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 편성으로 480만원 증액된 1억2,5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28억6,892만1천원이 증액된 698억8,0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에 5억1,046만9천원 증액된 61억8,92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지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1억378만1천원 증액된 1,026억5,06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과 전년 대비 변동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ㆍ기관운영 지원입니다.
세부사업 간 사업내용 및 예산을 조정한 사항으로 840만원이 감액된 1,7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협의회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시 표창하던 여성단체활동 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한마음 체육대회 시 표창하기 위해 조정한 사항입니다.
180만원이 증액된 1,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양성평등 주간행사입니다.
양성평등 표창패 제작 구입을 세부사업 간 조정한 것으로 270만원이 증액된 1,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성평등 기반 조성입니다.
세부사업명을 ‘양성평등사업’에서 ‘성평등 기반 조성’으로 변경하였고, 사업명에 맞게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세부사업 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시설 운영(자체)입니다.
여성친화공간 ‘담소랑’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250만원이 증액된 1,0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력보유여성 취ㆍ창업 지원사업은 계속해오던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조정한 사업이며, 담소랑 시설 운영의 활성화와 다양한 여성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료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자체)입니다.
고성군가족센터 승강기 안전검사 결과 내구연한 초과와 승강기 교체 대상으로 통보되어 승강기 교체에 따른 시설비 7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시니어클럽 지원입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의 법적 기준 충족을 위해 종사자 1명 증원과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7,079만6천원이 증액된 4억3,73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수집 노인 지원입니다.
재활용 수집 노인에게 무더위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익활동 노인일자리 참여자 활동비 추가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공익형 참여자에게 월 1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도비 보조금사업으로 1억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 노인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노인회 직원 변경에 따른 호봉 반영 및 운영비 인상분 반영으로 1,379만8천원이 증액된 2억2,858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입니다.
직원 채용으로 인한 호봉 변동으로 293만4천원이 감액된 4,263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고성군 노인요양원 시설 폐지 반납입니다.
고성군 노인요양원의 용도를 공공의료를 위한 고성군 보건소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위해 시설 폐지에 따라 국고 반환금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기능보강)입니다.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 2억582만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페이지, ICT연계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보조)입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해오던 돌봄사업으로 2026년부터 복지지원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1억9,70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지원입니다.
공동생활가정 1개소 폐지에 따라 310만원이 감액된 1,2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 활동보조기기인 실버카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 사업입니다.
신축 3건, 개보수 21건, 소규모 유지보수 등에 12억9,48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 경로당 비품 지원입니다.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등 어르신들의 건강 관련 비품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입식문화 환경개선사업 접이식테이블 및 의자 구입에 자산취득비 7,700만원을 편성하여 3,900만원이 증액된 1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37페이지, 경로당 에어컨 청소사업입니다.
호흡기가 약한 어르신들의 호흡기 건강과 에어컨 성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8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낙상 방지 등 안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내에 안전손잡이, 현관 센서등, 화장실 내 바닥 미끄럼방지 매트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3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경사로) 설치지원입니다.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구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관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입니다.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845만1천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시각장애인 주간 이용시설에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192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장사시설 운영지원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설봉안당 제습기 구입, 유족 대기공간 테이블 구입에 자산취득비 6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개보수 시설비는 화장로 개보수 국도비 확보 등으로 2억3,100만원이 감액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설치지원 화장로 개보수에 국도비 확보로 시설비 6,92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0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0만원 증액된 6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어르신 운전차량 스티커 제작 발급이 8,750원씩 200매 되어 있는데 200매만 하면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노인들이 많은데?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노인들이 많아도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 실버카, 그리고 전동보조이동장치 있는 분들한테 다 보급됩니다.
김희태 위원  그런 분들한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하여튼 잘 준비해주시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237페이지에 경로당 안전손잡이 설치 지원은 손잡이만 하는 건가?
안 그러면 미끄럼방지도 하는 거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다 합니다.
센서등, 미끄럼방지 매트까지.
김희태 위원  이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 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31페이지 802-03, 고성군 노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함) 시설 폐지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앞에 있는 게 요양원으로 쓰던 건물이죠?
지난 공유재산심의 때 건강관리지원센터로 조성하는 것으로 승인했는데 반환금 3억원 외 과거에 요양원을 지을 때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최두임 위원  그 건물이 몇 년도 건물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 건물이, 원래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50년을 사용해야 반환금이 없어지는데 지금 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년 이상이 남은 걸로...
최두임 위원  그래서 50년이 안 되어서 3억원을 반환한 거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최두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231페이지에 401-01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서요.
냉방기가 몇 대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치매전문요양원(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 이하‘치매전문요양원’이라 함)에 가면 천장에 에어컨과 온풍기가 같이 되는 냉방기가 있습니다.
이 전체를 다 같이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다 교체하는 겁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국비 신청해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그러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 현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을 말하시는 건지?
최두임 위원  예.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은 입소율 100%입니다.
최두임 위원  100%인데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잠시만요.
64명이 정원이고 현재 64명 다 차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치매전문요양원은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오래된 기계를 교체하는 공사라서 공사하는 공간과 생활하는 공간을 분리해가면서 공사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복지지원과에도 요청합니다.
군립시설이나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데 해마다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접 관리하는 여성복지시설이나 민간에 위탁한 법인 등을 통해서 공공운영비를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알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상 우리 고성 복지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1명이 더 늘어난다는 말이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원래 종사자가 8명이어야 되는데 올해까지 7명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법정기준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1명 더 증원하는 걸로.
우정욱 위원  아,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한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우정욱 위원  충분히 이해되고, 228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보면 노인대학 지원이 있잖아요.
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부설 노인교실하고 회화 노인대학 예산 부분인데 지금 고성읍에는 노인대학 학생 수가 상당히 많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우정욱 위원  그것을 근거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우정욱 위원  회화면 노인대학에 100몇 십명이었는데 지금은 60~70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아파서 병원에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한 사람만 있더라도 지원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회화 노인대학에 좀 올려주세요.
알겠지요?
내 보고 내놓으라 한다.
조금 많이 올려주세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검토를 따로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 (웃음)
우정욱 위원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성군 노인요양원 시설 폐지 반납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감수하고 시행하니까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23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에 금액이 적은 것이 많아요.
개보수를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지만 각 면에서 다 올라온 거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면에서 수요조사해서 건의카드가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깎인 것은 없습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올라온 것은 그대로 다 반영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빨리 될 수 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우정욱 위원  이 부분도 연초에 시행해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오면처럼 한 해를 넘기고, 어머니들...
어디인지 알겠지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영오면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 예산 확보 자체가 2회 추경에 됐고, 건축비 자체가.
우정욱 위원  영대리.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영대리.
우정욱 위원  2회 추경 할 때 올 가을까지 다 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늦어졌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지금 철거된 상태고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어머니들이 갈 데가 없어서 난리더라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알겠지요?
마지막으로 237페이지에 경로당 에어컨 청소사업, 정말 잘한 사업이고 계속 추진해나가야 할 사업인데 저도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여러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경로당에 에어컨 청소하러 갈 때 그 기사가 다 돕니다.
다 도는 입장에서 지금 이 에어컨 청소사업을 서로 하려고 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에어컨 청소사업은 우리가 직접 시행하지는 않고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읍면에서 줘가지고 기사가 돌더라고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우정욱 위원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내가 ‘에어컨을 청소할 때 다른 부분도 봐줄 수 없냐’라는 부분을 건의했어요, 술 한 잔 마시면서.
이 기사들이 하는 소리가 “청소 외에 손을 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을 청소하다가 부품이 오래되고 바깥에 있는 부분, 가스 주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을 할 때 한번 점검해달라고 하니까 이 규모로 안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우정욱 위원  에어컨 하나도 기사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은 고치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러면 완벽하게 고치고 나올 수 있게끔 하면 우리도 민원을 적게 받고, 이런 부분도 연구하고 계시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에어컨을 청소하고 나면 우리가 성능검사까지도 한번 다시 해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혹시 그 이후에 고장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부품이 없을 때 비품 지원비로 에어컨을 다시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런 부분은 기사가 갈 때 한꺼번에 다 수리할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하여튼 어르신들 잘 모시고 장애인들 잘 모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233페이지에 307-11,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에 보면 310만원이 감액되면서 1개소가 감소됐다고 했어요.
감소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구만면의 화촌경로당이 자진 폐쇄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왜냐하면 공동생활가정도 5명 정도 되어야 밤에 잠을 자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병원에 입원도 하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잠을 자는 사람이 없어서 자진 폐쇄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인원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거네요.
그다음에 244페이지에 402-01,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구 경사로 설치하는 거요.
조례 발의하고 시행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건물을 짓고 나서 추가 예산을 들여가지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보다 향후에 집행부에서는 ‘장애인이 이용하기 좋은 시설은 비장애인은 더욱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건물을 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성 공룡 엑스포 때 보니까 요즘은 접이식 카트를 해가지고, 자녀가 두 명이면 길다란 카트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물건 이동도 하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약 40%에 가깝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실버카라든지 유모차라든지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잠재적 장애인입니다.
왜냐, 교통 또는 일상생활을 하다가 미끄러지거나 다쳐서 우리도 일시적 장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건물을 짓고 나서 경사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짓기 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시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이해는 잘 됩니다.
이정숙 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에 201-01 장사시설 관련해서 각종 예산들이 올라왔어요.
제가 사실은 조화 사용 근절 관련해서, 조화는 ‘단쇄염화파라핀’이라는 발암물질이 검출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인근 마을에, 부포사거리나 마을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있잖아요.
장사시설 관련해서 인근 자은마을이라든지 이화공원묘원 내, 그 세 군데에 생화 자판기 지원만이라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집행부에서 향후에 검토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화 자판기 같은 경우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남도에까지 문의를 했는데 하려면 환경과에서 「환경정책기본법」에 맞춰서 생화 자판기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 우리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에서는 화장장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화장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장사법에서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모든 예산을 다 법에 따라서만 편성하고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런데 ‘우리가 생화 자판기 예산을 여기에 올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정숙 위원  근거가 없다고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조화를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이 환경부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인가 자원 재활용 그런 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남도에 가서도 이 부분을 담당과장님한테 직접 질의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환경과 거라고,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는 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저는 우리 고성군 집행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압니까?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되고 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아니, 환경과에서 이 부분 예산을 확보하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니까 환경과도 그렇고, 타 부서를 탓하기 전에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답변을 차라리 원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드리기 참 무엇하지만 최근에도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아서 진행하려니까 5개 부서를 거치고서야 그 민원이 해소됐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압니까?
그 민원을 넣으셨던 일반 군민이 “고성군청 집행부를 폭파시키고 싶다”리고 하더이다.
그런 소리가 나오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답변도 거기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일을 몇 번 경험했는데 교육청소년과하고 복지지원과 업무가 겹쳤을 때도 서로 부서 탓을 했고, 과장님이 이 앞에도 그랬어요.
환경과하고 복지지원과 업무가 겹쳐지니까 환경과에서는 복지지원과 탓을 하고, 복지지원과에서는 환경과 탓을 하고 그러던데 집행부에서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가족센터 승강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번에 리모델링할 때 승강기 점검을 안 했던가?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기존에 산림조합 건물일 때 몇 년간 방치되다 보니까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안전점검을 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리가 그때 리모델링 공사비도 많이 줬는데 그때 했으면 그 사업비에 같이 묻어서 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그리하고 231페이지에 군립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수선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고성군 치매전문요양원에 소방시설을 점검했을 때 정비사항이 나왔습니다.
정비하라고 나온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치매요양원 예산은 따로 있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리고 23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확충 개보수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앞서 2025년도 3회 추경 때 명시이월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올해 2026년도 예산이 다 통과되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 위원장 허옥희  지금 경로당 비품 지원 예산이 3천만원 편성되었는데 테이블 교체와 다른 비품은 뭐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경로당 비품에 보면 경로당 비품 지원 예산은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안마의자, 공기청정기.
○ 위원장 허옥희  아, 그런 거예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이런 부분.
나중에 에어컨 보급을 다 하고 난 다음에도 혹시 고장날 경우에 에어컨 교체 이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는 입식문화 환경 개선사업 행복식탁 부분은 따로 되어있는 것이고, 행복식탁은 총 252개소에 다 지원된 상태고 미지원된 곳이 81군데입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 올해 보급해보고 완벽하게 다 되면 내년에는 이 부분이 없을 것이고, 해보고 모자라면 좀 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미등록 경로당은 접이식테이블 교체를 안 해줍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조례에 보면 미등록 경로당은 운영비라든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행복식탁은 보급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데 그렇게 또 차별을 두면 되나?  
내가 보니까 미등록 경로당은 경로당 부식비도 없더라고,
쌀은 주면서 부식비는 안 주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 지원금액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조례에 보면“일부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부터 지원기준을 ‘등록 경로당의 50%’로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난방비하고 그런 것도 50% 기준으로?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난방비도 마찬가지.
○ 위원장 허옥희  50% 기준으로 주고 있구나.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부식비도 50% 기준으로 줘도 되긴 되겠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그것은 따로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렇죠?
다문 2만 5천원이라도.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추경에...
○ 위원장 허옥희  그렇지,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하고 안전손잡이를 전체 다 해주는 것은 아니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전 읍면 수요조사를 다 한 상태고, 다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우리가 새로 경로당을 지으면 이런 설치는 다 하죠?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다 합니다.
신축할 경우에는 필수로 다 넣어서 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예산은 1억3천만원인데 워낙 경로당 수가 많으니까.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 위원장 허옥희  아, 이게 다 수요조사를 한 거구나.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예, 10월에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센서 조명이 2개소밖에 안 되나 보네요.
미끄럼 방지는 1개소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는 많은데 제가 엊그제 김장 행사에 가니까 장애인 학부모 단체 총무라는 분이 김장하다가 저를 잡고 “성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많이 없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건의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성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무엇이 있나요?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장애인 일자리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대비 인원수가 늘었고 장애인 일자리는 전일제, 시간제,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내일하고 모레 장애인 일자리 면접을 할 것인데 보통 전일제라고 해서 장애인이 하루종일 일하는 경우에는 급여가 2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고요.
짧은 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장애인들이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혹시 안 되면 대기자로 있다가 계속하시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장애인들이 일하시다가 중간에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경 씨라고 장애인 학부모 단체에 있는 분이 저한테 말을 했어요.
내가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그분하고 통화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알아보십시오.
○ 복지지원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1일 목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허 수 은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재   무   과   장           오 은 겸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복 지 지 원 과 장           천 미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