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항공산업경제과

○ 일 시 : 2015년 11월 23일(월)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 그리고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15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기 보다는 감사의 목적인 업무집행의 합법성과 적합성, 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예산집행의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잘못이 있다면 향후 개선·시정하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가 미래지향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나 집행부 모두가 다 함께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및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실과사업소장은 본 감사기간 동안 당면한 현안업무의 추진과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 배부된 계획에 의거 실과 사업소별로 감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진행은 해당부서의 업무현황 보고를 먼저 청취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하나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보충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 다른 안건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감사 첫째 날로 항공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항공산업경제과장 일어나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3일

선서인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보고에 앞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기본현황 중 7페이지입니다.
관내 공장등록 현황은 총 182개 업체가 있으며, 50인 이상 고용업체는 29개 업체이고, 그중 100인 이상 고용업체는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11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하였는데 금년에는 경기가 침체된 관계로 현재 7개 업체가 추가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항공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산업인 항공산업의 집적화를 위한 특화된 항공산업단지 건설로 항공산업도시 선점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획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고성읍과 동해면 일원에 항공산업단지 약 150,000㎡∼330,000㎡까지의 규모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 규모는 270억원에서 6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4년 10월 항공산업단지 위치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2014년 10월 지방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4년 12월부터 항공산업 관련 기업체 유치 및 공역 등 검토를 하였습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TP, 공군제3훈련비행단, 코텍, 한성ILS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2015년 1월부터 11월 18일까지 입지선정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사는 한서대학교와 ㈜우주엔지니어링이 공동 추진하였습니다.
용역추진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고성읍 3개소와 동해면 1개소에 대해 후보지를 검토하였고, 관내 항공업체인 ㈜대화항공을 중심으로 고성읍 지구에 항공산업단지를 조성코자 계획하였으나 ㈜대화항공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협력업체로서 현재 사천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를 매입함에 따라 우리군 산단 조성 시 입주가 어려워 실수요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협력업체들은 KAI 인근에 입주를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성군은 항공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KAI의 협력업체가 아닌 보잉, 록히드마틴, 에어버스 등으로 해외 직접 수주가 가능한 실수요 업체(아스트, 수성기체, 샘코, 라코, 하이즈 등) 유치 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형항공기 Air-Park 조성사업입니다.
소형항공기 Air-Park 활주로 조성을 통한 항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거류면 송산리 일원 약 208,000㎡에 활주로 1.2㎞, 유도로, 계류장, 지원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내용은 비행훈련 교육기관, 항공기업, 부정기편 운항사 등을 이용하고, 또한 모형항공기 경연대회 등 항공이벤트 유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추정사업비는 약 38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2월까지 소형항공기 활주로 조성 및 적정입지 선정용역을 경남도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1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사업대상지에 반영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국토부로부터 경비행장 개발계획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1월 6일부터 2015년 11월 18일까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고성군 후보지 지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는 고도 AGL 500ft, 경량항공기는 고도 AGL 3000ft 미만으로 운영할 경우 주변 관제권, 비행제한구역, 군 훈련공역 등에 저촉되지 않으나 고도 AGL 3000ft 이상 운영 시 공군훈련비행단 허가가 필요하여 제3훈련비행단 운항관제대장 면담 결과 현실적으로 공역 사용이 불가한 입장임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공모사업 주체인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이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은 산업 및 물류단지 조성·관리입니다.
체계적인 산업·물류용지의 개발·공급으로 지역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단지별 추진실적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현황은 현재 8개소에 총 개발면적2,734,174.2㎡로 준공이 1개소, 보상중이 1개소, 조성중이 6개소입니다.
먼저 내산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삼강엠앤티(주)이고,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입니다.
2015년 1월 2일자로 단지 외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하였고,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은 약 90%입니다.
장좌일반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가 고성조선해양(주)으로 총 면적은 695,053㎡입니다.
2014년도에는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였고, 현재 공사 추진 중으로 공정은 약 60%입니다.
상리일반산업단지는 시행자가 ㈜성우로 전체 면적은 756,560㎡입니다.
사업기간내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하였습니다만 경상남도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대독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연호, ㈜KHE, ㈜동진테크윈, ST(주)로 개발면적은 265,987.3㎡입니다.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공정이 99%로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입주업체가 경기전망이 불투명해서 현재 준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봉암동원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동원개발로 면적은 298,410㎡입니다.
2015년 8월 20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하였고, 현재 공사추진 중으로 공정은 85%입니다.
다음 율대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해양코리아로 면적은 181,593㎡입니다.
2015년 1월 19일 공사 착공을 해서 현재 마무리 진행 중이며,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다음은 대가룡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EK중공업(주)으로 전체면적은 74,186.9㎡로 사업단지가 현재 준공되었습니다.
제일농공단지는 시행자가 제일리버스(주)로 개발면적은 43,448㎡입니다.
2015년 4월 1일 공사 착공해서 연내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는 70%정도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물류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무등물류단지는 사업시행자가 진흥개발(주)로 개발면적은 273,799㎡입니다.
현재 공정은 20% 정도로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유통시장의 개방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상권을 회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대상지는 공룡시장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공용화장실 신축사업을 1억6천만원을 들여서 준공하였고, 2015년도에는 5억5천만원으로 문화공간을 조성하였으며, 5억원으로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9억원을 투자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 세부적인 사항으로 공용화장실은 완료되었고, 아케이드설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룡시장 문화공간 조성도 부지매입에 시간이 걸려서 좀 지체되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문화재 발굴조사 관계로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현재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특화사업 추진입니다.
공룡시장이 현대화가 되면 금요이벤트 및 먹거리 장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문화공간 설치와 연계한 먹거리 장터 조성으로 고객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룡시장에 토요시장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시장제 각종 할인행사 및 이벤트를 통해 주 5일 근무하는 직장인 또는 가족과 함께 찾을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공룡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2015년 4월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매장문화재 현상변경 추진을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공룡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아케이드 설치 및 문화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2015년 3월부터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현재 매입부지 보상협의 및 편입토지 등기가 시행 중입니다.
문제점으로 시장의 특성상 영업과 관련한 상인들과의 일정 조율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날과 휴일을 제외한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상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환경보호 및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당항포관광지 태양광발전은 설비용량이 100㎾고, 탈박물관 태양광발전은 설비용량이 20㎾, 보건소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30㎾, 영천통합보건지소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은 20㎾, 그리고 면 청사 LED 교체사업 등 총 6억4,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고성하이화력발전소 건설입니다.
사업개요는 고성군 하이면 일원에 약 4조5,300억원을 투자해서 2,080㎿ 화력발전소를 건립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군호마을 이주의향조사 및 이주단지예정지를 선정하였고, 2015년 1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과 전촉지구내 농업진흥지역해제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하이화력발전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2015년 제8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10월 29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된 바 있으며, 현재 물건조사 및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성읍 도시가스 조기공급입니다.
아파트 및 주택, 농공단지 등 도시가스 수요 대비 및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09억100만원 중에서 금년도에는 9억원을 투자해서 고성읍 유성아파트 주위 배관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송학리 일원 정확당 주위를 매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별 공급시기가 상이해서 상대적으로 공급이 늦은 외곽지역 주민의 불만이 다소 있습니다만 곧 조기시행 및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선해양산업특구 조성입니다.
동해면 일원 3개지구(내산, 장좌, 양촌·용정)에 대하여 3,884,176㎡를 지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계속해서 계획대로 추진해왔습니다만 양촌·용정지구가 매우 부진한 상황입니다.
8월 26일 부산은행에서 양촌·용정지구 토지 및 채권매각공고가 이루어지고 우선협상자 등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까지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특화사업자를 유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 지원입니다.
관내 공장등록 및 설립승인업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도해서 기업애로 해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10개 업체에 19억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체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업유치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일자리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구인 및 구직자 수요에 맞춘 적재적소 인재알선으로 일자리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억3,433만원으로 관내 구직자 및 구인업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자리지원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등록 683건, 구직등록 316건, 취업알선 465건, 취업 31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서부권 채용박람회 개최에 우리군이 참여해서 현장면접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농어촌맞춤형 일자리창출로 주민근로자 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6억453만1천원으로 4개분야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사회적기업육성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등 총 4개사업에 6억453만1천원을 투입해서 176명의 고용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최근에, 한달이 좀 안되었을 것인데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고성시장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가 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김홍식 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담당과장으로서의 소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고성시장에 상수도요금이 과다하다는 민원과 개별계량기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협의해 본 결과 현재 우리군 상수도급수조례로서는 방안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하수도사업소장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식 위원  이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6~7년 이상 장기적으로 된 부분이거든요.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맞습니다.
김홍식 위원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될 것을 왜 여태까지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수도급수조례가 우리 군만의 사정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건축물은 급수하는 주 메인계량기 하나를 두고 나머지는 입주자 내지는 입점자들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전통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위법상 특별히 제한하거나 완화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도내 18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지역전통시장의 특수성이 감안되어야 되는데 현재로는 19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이런 부분만 개별계량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전통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최소한, 400여 개 되는 점포 전체에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만 최소한 동단위만이라도 계량기를 설치해서 20세대 미만이 되면, 수용가가 20개 미만이 되면 분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저도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이 요구가 있은 뒤로 예산편성을 해서 개별적으로, 시장 측의 요구사항대로 개별계량기를 단다고 한 것이 3~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었다는 것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도 말했듯이 실과간의 소통이 제일 큰 문제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된다면 진짜 문제점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날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를 하는데 그전까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별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좋은 해결책이 마련된다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현재 군수님 방침을 받고 있는 과정이고, 공룡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개별계량기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성시장하고 약간 문제가 생긴 것이 더 촉발되었고, 어쨌든 조례개정 방법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의논이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수도요금 인상요인 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해결될 때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홍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전통시장 상수도요금 관계를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문득 생각난 것이 공룡시장은 항공산업경제과에서 개별계량기를 해줬는데 고성시장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규모가 크다는 개념보다는 고성시장은 현대화사업이 완료되었고 공룡시장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룡시장은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소를 해준 것이고, 고성시장은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현대화사업은 현재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김상준 위원  지금 도에도 재래시장을 관리하는 팀이 있을 겁니다.
고성시장은 재래시장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분명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장 상인들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이해타산적으로, 어떤 상인은 수도를 적게 쓰고 어떤 상인은 수도를 많이 쓰는데 수도요금은  똑같이 낸다고 불만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점은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상인들이 많지만 고성시장도 개별계량기를 반드시 설치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원칙적으로 개별계기는 수용가 부담입니다.
그렇지만 전통시장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메인계량기 1개를 통해서 급수가 되면 각 점포마다 개별계량기를 설치해서 적게 쓴 상인은 적게 내고 많이 쓴 사람은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준 위원  우리 고성시장 같은 경우 고성군민들 대다수가 5일장에 오십니다.
시장이 죽게 되면 고성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고성시장의 상인들이 활기차게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배려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연구·검토 할 용의는 없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우리 부서에서 전통시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 하게 된다면 순수 군비로 해야 됩니다.
저희가 따로 보고를 드리면 그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관심을...
김상준 위원  예산이 많이 든다면 순수군비로 할 것이 아니라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은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현대화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도에 전통시장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협의를 해서 국비는 아니더라도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리고 지난 8.25 집중호우 때 고성시장 아케이드 침수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 조금 전에 실과간 소통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다고 봅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당시 8.25 집중호우는 정말 예상치 못했던 강우였습니다.
아케이드에 물이 넘치는 부분도 있었고, 또한 송학천이 범람해서 시장이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고성시장뿐만 아니라 시가지 전체가 침수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고성시장만 발생한 사항은 아니고 향후 마동호가 준공되면 다소 침수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송학천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그런 강우가 온다면 시장을 비롯한 시가지 전체 침수가 예상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송학천 정비가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송학천 정비는 차후에 하더라도 그 당시 양수기 몇 대만 있었으면 침수를 막았을 겁니다.
그 횟집촌에 물이 차오르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대가 높은 지역이 있었어요.
제가 그날 11시에 가서 계속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양수기 한 대 없었어요.
이 실과 저 실과 미루고, 굉장히 당황한 상황에서 자기들 양수기를 가지고 펌핑을 하다가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만 이러한 비상사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찾아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 부분은 일단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해서 우수가 유입되어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라도 제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래주머니라도 쌓아서 일단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 물이 유입된다면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해방지용 펌프가 즉시 현장에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송학천 근처 축협 앞에 보면, 축협 근처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송학천으로 물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이 굉장히 작아요.
그것을 키워서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도 그것도 안되고 있거든요.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송학천이 범람하면 그 구경을 키우는 문제보다는 송학천 자체가 넘쳐버리기 때문에 관을 아무리 키운다고 하더라도 송학천으로 물이 못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송학천의 물이 완전히 빠지는 과정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상에 있는 물이 좀 더 신속하게 빠지기 위해서는 구경을 좀 키울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범람하고 나더라도 만조에서 간조로 돌아서는 4시간 정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김상준 위원  거기 가보면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 부분도 있고 구멍이 아주 작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하셔서, 그 구멍을 수직으로 바로 한다면 물이 역류될 수 있지만 비스듬히 해서 물길 따라 하면 빨려 내려갑니다.
낮은 부분의 물도 빨려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작은 배려가 우리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배수설비 관련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반갑고 수고 많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직원이 총 몇 명이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정원이 21명입니다.
황보길 위원  21명인데 오늘 차석들이 전부 참석하셨네요?
차석들까지 와야 됩니까?
계장님들 숙지가 안되어서 차석들을 다 모시고 왔습니까?
중요한 계 말고는 가셔서 업무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지시를 잘 해놓고 오셨겠지만 민원이 오면 어떡합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아침에 고민을 했습니다만 전에는 IP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앉아서 메모가 가능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을 사실 깊이 있게 메모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무자가 직접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 IP방송을 할 때는 녹화된 방송을 보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기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담당자가 와서 기록하지 않으면 애로가 있어서 오늘 다 오도록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부분 알겠고, 전통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물론 국비를 받아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죠?
마무리도 했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황보길 위원  그렇게 했는데 상인회에서는 자구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상인회에서도 상인대학과 점포대학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사실 공룡시장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환경도 굉장히 좋아졌고, 상당히 개선한 노력이 봅니다.
다만 고성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가 약 400여 개 되는데 이분들을 하나로 뭉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고성시장 상인회 회장을 통해서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계를 느끼는 부분인데 무엇보다도 상인회 스스로가 개선되지 않고는, 현대화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렇게 생각합시다.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도 개인사업자입니다.
고성군민이 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자구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상품 진열하는 것, 최소한 그것부터도 지금 안지켜지고 있거든요.
차도에 물건이 하도 많이 나와서, 또 자판이 많이 깔려서 지금 안전시설까지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밖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안전시설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구노력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시설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되고 있고, 아까 침수부분 말씀하셨는데 결국 침수가 되니까 우리 고성군이 질타를 받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천재지변으로 침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침수되지 않기 위해서 지하상가가 있는데 상인회에서는 펌프시설 이런 것이 설계단계에서도 빠져있었고, 또 지하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펌프장비가 한 대도 준비 안되어 있었고, 현대화사업 할 때 상인회에서 펌프실 하나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발상도 못합니까?
우리 군에서 펌프를 갖추어 놓고 있다가 비가 오면 우리 공무원들이 뛰어 가서 펌프 설치하고 할 겁니까?
상인회에다가 펌프 설치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할테니까 운영은 상인회에서 하라고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지난해 8월 25일 폭우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폭우였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황보길 위원  8. 25 호우 이후 상인회에서는 지하침수에 대해 어떤 요구를 하고 있으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상인회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는 못하고 있고, 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만 침수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임시방편으로 물이 들어갔을 때 퍼내는 구조나 그렇지 않으면 지하차로로 들어가는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해야 되는데...
황보길 위원  전통시장이 공공시설물은 아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공공시설물은 아닙니다.
황보길 위원  공공시설물이 아니면 상인회에서 주축이 되어서 대책을 세워야죠.
대책을 세우는데 부족한 점이 있으면 관에다가 협조를 요청한다든지,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 맞지 않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상인회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기술이나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 이하 항공산업경제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난해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재차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마동농공단지 저류지 관련 사항입니다.
여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그 동안 항공산업경제과에도 개인적으로 논 지주가 민원해결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자료를 전송받았는데 파워포인트 시설이 없기 때문에 따로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류지 공사를 2014년도 상반기에 일부 보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 때 그라우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류지의 물이 일시적으로, 비가 올 때 저장이 되었다가 침전물이 가라앉으면 배수로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든 평소의 생활하수든 밑에 논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동농공단지 저류지가 법령상 기준문제와 현실적인 문제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류지 목적은 초기우수를 저류해서 침전시킨 다음 맑은 물만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침전물은 안에 쌓이도록 하는 구조인데, 그래서 깊이가 항상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고여 있는 구조인데 그때 제방부분의 누수방지를 위해서 그라우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측 쪽으로 있는 농지에 지표수 형식으로 솟아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했는데 그 부분은 저류지뿐만 아니고 마동농공단지, 원래 거기가 계곡이다 보니까 성토를 해서 산업단지를 만들었는데 그 산업단지 하부로 지표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저류지뿐만 아니고 상단부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마동농공단지를 통과해서 그 논에서 솟아나는 지표수 일부와 또 저류지에서 솟아나는 부분인데, 저류지에 물이 하나도 없는데도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지형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 보이고, 그 이후에 혼탁한 물이 방류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수차례 수질검사를 해봤습니다만 수질검사 결과는 문제가 없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다가 초기우수가 들어와서 물이 흙탕물화 되는 과정에서 흙탕물이 된 상태로 방류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오염물이라고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사실 수질검사 결과는 문제가 없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계별로 유출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사실 사업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지형적인 요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과장님 답변하고 제 질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비가 평소에 20~30㎜, 50~100㎜ 올 때는 어쩔 수가 없는 사항이고, 20~30㎜ 오면 그것이 배수로로 물이 넘어가야 되는데 30~40㎜가 와도 이 상태로 유지가 되거든요.
배수로보다 항상 40~50㎝ 낮게 수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라우팅을 할 때 어차피 하천 쪽, 흘러가는 하천 쪽에 할 것이 아니고 아래 논 쪽으로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오염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공사를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아래쪽부터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공사 자체를 잘 못했다는 겁니다.
지난 행감 후에 저는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안했고, 지금도 물 상태가 안좋거든요.
조금 전에 사진을 받았는데 육안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 농공단지가 생긴 지 10년쯤 되었죠?
약 10년 정도 되었는데 한번도 저류지 청소를 안했고, 안에 침전물 자체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저대로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농공단지에서는 계획이 없어요.
저것을 저렇게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그 밑 지하수가, 하천을 따라 내려가면 지하수가 하천 옆에 3m 정도 파져서 그 물을 펌핑해서 마동마을 사람들이 먹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저류지의 물 상태를 본 사람들이 그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물을 먹고 있다는 것이, 쉽게 말해서 당신 같으면 그 물을 먹겠느냐고 저에게 질의를 했어요.
알고는 못먹죠.
그분들이 저에게 질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강대책을 최대한 빨리 세워서, 질타보다는 빨리 보강을 하라는 뜻이고 시정을 하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지난해에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을 안세워서 오늘 재차 제가 이 관계 질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마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간이상수도 관정 부분이 육안으로 보면 흙탕물이 내려오는 가운데 관정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쾌할 뿐만 아니라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지표수와 지하수의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 수질검사 결과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년 가까이 단지를 운영해왔는데 최소한 내년도에는 침전물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해야 되니까 단기간에 할 수는 없고 매 10년마다 하든지 정기적으로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그 내용을 농공단지협의체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면 지원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014년 11월 28일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2014년 11월 28일.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날 행정사무감사를 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발언한 내용인데, 제가 고성군 하이면에 살다 보니까, 과장님은 하이면에 그린파워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용도지구나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나 실과 계장님들 하고 엄청나게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가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야로 뛰어다니면서, 도나 중앙정부에 다니면서 노력해서 10월말쯤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노고가 많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조5,3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오면서 지금 그린파워 밑에 SK 들어왔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우리 군민들이나 군의원이나 모든 주민들은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유치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났느냐, SK 밑에 서울에서 내려온 업체가 2개 있어요.
광혁(주)하고 삼호개발(주)이 내려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보상도 안해주고 동의도 구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은 군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우리 하이면 군호마을 이주단지 철거해야 되는 사람들도 플래카드 하나 안붙이고 시위도 한번 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작년에도 도와주자고 그렇게 제가 열변을 토했습니다.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고생한 결과 그렇게 심의를 통과했는데 지금에 와서, 여기서 표현을 좀 안좋게 한다면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르듯이 그 사람들은 지역을 위해서 도와준다고 해놓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업체가 내려와서 다하고 있습니다.
장비라든지 조그마한 잡철물이라든지 이런 것, 지금은 기초이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사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수차례 지역과 상생협력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금 사업시행하고 있는 부분은 남동발전주식회사 소유의 땅에 일부 공사착수를 했습니다.
착공식을 하기 위한 사전단계이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벌채나 수목이식은 우리 관내업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토목업체는 시공능력 제한에 걸려서, 실제로 우리군이 약 1천억원 넘는 사업은 능력제한에 걸려 있습니다.
토목은 공구분할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장비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들어가야 된다, 토목은 대부분이 장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GGP와 실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SK 관계자와 조만간 업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습니다만 실제 상황에서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군에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고성군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주 중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발주할 때는 고성군 관내에 시공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판단하고, 고성군의 시공능력이 부족하다면 관외업체가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부 하도급은 우리군 관내업체와 체결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3자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현재 장비가 열흘 전쯤에 들어왔는데 진주장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엄청나게 불만이 많고 불쾌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3년 동안 우리가 공을 들여서 했는데 하루아침에 외지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오늘 당장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지 안도와줘야 될지, 저도 개인 감정평가도 안했고, 동의도 안해준 상태인데 우리 군에서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했다고 마음대로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그렇게 안될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는데, 이것은 보충질의가 아니고 섭섭하기 보다는 그 업체에 대한 대처를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파워에서 처음 인가를 받을 때, 우리 의회에 의견을 물을 때 별의별 말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 허가 나고 나면 끝이더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고성군에다가 뼈를 묻을 것처럼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2015년 10월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되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10월 29일자로 전원개발 승인 고시가 되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통과되고 나서 우리 의회에 아직까지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습니다.
통과된 그날 고성 모처에서 자축파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실과장은 잘 모르겠지만 당시 우리군에 수장은 안계시니까 부수장께서 참석하셨고, 자축파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큰 도움은 못주었지만 의견청취라든지 아무 잡음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의회에 보고 한마디 없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냥 필요 없다는 식입니다.
한 예로 보증보험을 끊었는데 서울보증보험입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황보길 위원  우리 지역에 보증보험이 통영대리점의 분소처럼 되어 있는데, 자기들도 파악 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서울도 아니고 서울 근처 자기들 아는데서 보증보험을 끊었습니다.
물론 보증보험 수수료는 일이백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지역에 관심이 없어요.
앞으로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 의견청취가 온다든지 변경이 있을 때는 진짜 강력하게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확답을 받든지, 아니면 각서라도 쓰라고 하십시오.
허가신청 할 때는 완전 엎드려서 절까지 할 정도로 하더니 허가 떨어지니까 고성군은 아예 배제하고 서울업체 불러서, 관내 업체가 공사 시공능력이 안된다는 것은 자기들의 허울 좋은 핑계죠.
SK에는 건설면허가 없습니까?
자기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고성군 관내업체에 하도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 논리대로 말하는 거죠.
자기 논리대로 능력되는 업체가 없어서 안된다?
그런 식으로 입찰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고성군 업체는 한군데도 참여 못하게 하면 고성군은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장비도 예를 들어 1년 이내의 장비를 갖고 들어오라는 조건을 내걸면 고성군의 장비는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해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업체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상생하자고 그렇게 말은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남아있는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반드시 짚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저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관련부서에도 충분히 그렇게 알려서 같이 협력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산과 관련된 방파제 문제인데 처음에 남동화력발전소에서 방파제를 길게 낼 때 어업권 보상을 10㎞로 잡아서 해줬습니다.
10㎞로 잡아서 보상 다 해주고 나서, 남동발전소에서 방파제를 그렇게 길게 내놓고 나서 너무 과하다고 정부에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0㎞ 보상해 준 것을 5㎞로 축소했어요.
5㎞ 반경 밖에 있는 분들은 전부 돈 다 써버리고, 빚 갚고 했는데 다시 환수소송이 들어와서 어민들도 전부 다 파탄이 났어요.
그 방파제를 그렇게 길게 해놓고 지금 물이 소통이 안되니까 자란만 같은 경우 빈산소수계가 몇 년 전부터 발생해서, 방파제를 길게 내놓고 나면 2~3년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지나면 바닷물이 퇴적물하고 쌓여서 빈산소수계가 발생하는데 조류소통이 아예 안되니까 삼천포 앞쪽으로는 쭈꾸미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파제에서 자란만 쪽으로 오면 난리가 납니다.
빈산소수계가 발생해서 굴이 죽고, 가리비가 죽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 당시 보상 다 해줬으니까 모른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그 방파제를 그린파워에서 쓸 것 아닙니까?
사용하는 과정에서 방파제에 조류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잘라가지고 박스를 넣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꼭 관철되도록 하십시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항만기본계획이 현재 수립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을 하다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미 해양수산과에 그 내용을 전달하였고, 앞으로 경상남도가 항만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에 대해 우리군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GGP, 고성하이발전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반대단체가 결성된 것도 없고, 순수하게 하고자 하는 그대로 발전소 관련해서는 승인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하는데 사업승인 떨어지고 발전소만 지으면 되는 줄 아는데 제일 큰 문제가 상품을 만들어도 못 팝니다.
육로로 싣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저것은 철탑을 이용해서 송전선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철탑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될 겁니까?
철탑문제 때문에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의회차원에서부터 제동을 걸 수밖에 없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보증보험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단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면 앞으로 진행에 제동을 걸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석탄화력발전소는 아시다시피 반경 20㎞ 이내에는 전체가 다 피해를 봅니다.
물론 가까이에 있는 지역은 좀 더 피해가 많겠지만 계절적인 영향에 따라 5〜20㎞까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죽음의 먼지 아닙니까?
조선일보에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아무런 잡음 없이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렇게 한다면 다음에 송전선로 말이 나올 때 저부터 앞장서서 반대하겠습니다.
결국 어디를 가든 고성을 거치지 않으면 송전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송전선로에 대해서 현재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박용삼 위원  없는데 제가 하는 말은 지금 자기들은 사업승인을 받아서 발전소만 지으면 된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우리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한다면 2차적인 문제인 송전선로에 의회차원에서부터 제동을 걸겠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전달해서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는데 우리가 왜 해줘야 됩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릴 것은 돌려서라도, 우리 지역의 장비업체라든지 운송업체를 이용 안한다면 군민들이 군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부분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2차적인 문제인 송전선호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제동을 분명히 겁니다.
서로 상생하자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너무 심도 있게 감사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조금 전에 발전소 관련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발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영LNG복합화력발전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주 거류면 당동에서 통영LNG복합화력발전소 환경영향성평가 초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지는 도중에 지역주민들이 불응을 해서 차후로 미루고 헤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영LNG복합화력발전소는 통영시의회에서 지역주민이나 어민들의 의사와는 반하게 일방적으로 사업승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발전소가 추진이 되는데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그 동안 고성군에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다가, 저희들이 처음에 갈 때는 환경영향성평가인줄 모르고 발전소 시행과정에 고성 쪽에도 승인절차상 하는 설명회인줄 알고 갔는데 그날 환경영향성평가라는 안을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서두에 통영환경단체 회장이 환경영향성평가 초안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발언을 하니까 왜 통영사람이 와서 설명회를 방해하느냐고 하길래 제가 발언권을 얻어서 통영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알리고 고성사람에게는 글자에 대해 확인도 안하고 거짓말 보고를 해도 되느냐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고 글자를 바로 잡아서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 지역민이 반대해서 그날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대해 지역민과는 아무런 의논이 없었습니다.
사전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면사무소에 비치했다거나 하는 그런 것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성평가를 하기 이틀 전에 그 자료를 면사무소에 살짝 갖다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한 파악이 안된 상황에서 진행이 되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지역민들이 열람을 하고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고 찬반유무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천연화력발전소는, 물론 저것도 석탄화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면, 아마 반경 5㎞를 적용하면 거류면과 동해면 일부가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군민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화력발전소도 그렇지만 천연발전소이고 지역적으로 거리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발전소에 관해서 그 동안 관심을 좀 안가진 것은 사실입니다.
한다, 안한다 그 과정에서 언론이나 외부에 출입하는 사람만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류 쪽의 고성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 과연 저 발전소가 생기면 송전탑이 고성 쪽으로 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안정에서 해상으로 해서 거제로 해서 저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져야 되고, 적어도 항공산업경제과의 담당자는 그것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거류면이나 동해면의 이장협의회 정도는 참석해서 기본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다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질 때는 지역민들께 사전에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면민들을 공청회에 참석시켜야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전처럼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한다면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으니까 과장님이 충분하게 인지를 해서 담당실무자가 추후에는 지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서 환경영향성평가나 설명회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통영LNG복합화력발전소가 금년 7월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고, 10월부터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서 공단 및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환경영향평가 설명 이전에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환경영향평가가 먼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원개발실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 계획으로는 내년 9월경에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통영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도 우리 직원이 출장을 갔다왔고, 우리군에서 할 때도 직원이 가서 내용을 듣고 와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개요 설명이 먼저 이루어지고, 물론 환경영향평가하는 날이라 할지라도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대한 개요 이 정도는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통영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박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파워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황보길 위원님,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성군의회에서, 또 고성군 행정에서 4조5천억원이라는 민자를 유치해서 고성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아주 순조롭게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무조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감사장에서 들어본 결과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GGP 관계자를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출석하도록 하여서 확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어떨지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좀 쉽게 쉽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성하이발전소가 이슈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큰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고성에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경상남도에 있는 주변 지역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4조가 얼마나 큰돈인지 몰랐는데 알아보니까 엄청나게 큰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김상준 위원 말씀대로 공무원들이나 우리 군민들이 전부 협조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3년을 기다렸죠?
올 10월 29일 모든 심의가 끝났고 통과되었는데 사실 요 며칠간 이 사람들 하는 행위를 보면 엄청 불쾌하게 주민들을 소외시키고, 무시하고, 촌놈들이 뭐 알겠느냐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감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무리 촌에 산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도 김상준 위원 말씀대로 안되면 본회의장에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고, 그전에 과장님 선에서 답변을 받으면 그렇게 안할 것이고, 답변이 좀 미비하다면 출석을 시켜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법적인 문제를 검토해봐야 될텐데요.
○ 위원장 강영봉  일단은 과장님이 먼저 하시고 안되면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제가 먼저 협상을 진행하고, 또 확인을 해보고 그것이 부진하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증인채택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 자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먼저 발전소에 대해 한번 짚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하이발전소 건설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 지역업체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또 반드시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입찰과정에서 우리 기업체하고 공동도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차선책으로 제일 좋을 것 같고,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가 낙찰될 확률은, 입찰자격 자체도 안될 뿐더러 더더욱 가능성이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서도 우리 지역업체가 해당이 안된다면 실과에서 협의를 잘 해서 하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공산업단지 조성과 소형항공기 Air-Park 조성사업에 대해서 2017년 12월까지 이것은 가부간 결정이 나겠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현재 계획은 이달말까지 지방항공청에 방문해서 사전협의를 한 다음 연말까지 건설교통부에 공역사용 허가를 받아낼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부처, 국방부와 사실 외교부까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연말까지 그렇게 추진해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만이 내년도에 그 기업에서 실질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2015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소형항공기와 항공산업단지에 대해서 용역이 각각 5천만원씩 편성된 것을 조정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때 당시 예산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만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묶었습니다.
김홍식 위원  용역결과 보고 시까지 중간에 빠진 것이 없습니까?
기억이 잘 안나십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중간에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반드시 녹취를 시켜놓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시고, 어차피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두 번 다시는 그런, 녹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데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우리 관내에 공장등록업체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매년 한번씩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과연 업체가 얼마만큼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혹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이용현황에 대해서.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없습니다만 규모가 좀 있는 기업은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성조선해양과 삼강엠앤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지역 농산물을 대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으로는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1년에 한번씩 꼭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조선산업특구지정 2007년 7월 25일 이후 신규 공장등록 신고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혹시 의회에 자료제출하기 전에 한번 보셨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총괄만 파악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총괄에 보면 가동 중인 업체가 86개, 면적으로 따지면 1,732,000㎡ 정도 됩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미가동 업체가 36개로 616,000㎡ 정도 됩니다.
이 중 뭐가 빠졌느냐 하면 양촌·용정이 빠졌습니다.
그렇잖아요.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공장등록 하는 것하고...
김홍식 위원  개발행위 이후에 일어난 건에 대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좀 이따 말씀드릴 것이고, 상리도 마찬가지로 빠졌습니다.
상리가 756,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고한 것을 보면 미가동업체가 626,000㎡로 나와 있어요.
이 2개를 포함하면 3,292,000㎡입니다.
왜 거론을 하느냐 하면 지금 조선산업특구 이후에 특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국도나 지방도로에서 가시권 내에 미가동된 부분, 복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눈에 많이 거슬리기 때문에 혹시 이 외에 행정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신청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능한 지역인데 행정에서 아무리 그 지역은 안된다, 기존에 있는 이 공장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하더라도 금액상 문제가 있어서, 또는 접근성상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을 해결하자는 겁니다.
될 수 있으면 기 허가 난, 기 신청된 부분을 먼저 활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권장을 하시고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 방법을 선택을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2배정도 됩니다.
가동되는 것보다 가동되지 않는 공장이 배가 넘습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금방 말씀드린 대로 통계상 숫자가 그렇게 된 것은 공장등록 또는 등록 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산업단지는, 상리 같은 경우는 공장등록은 아니고 그냥 산업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공장등록 현황이 없습니다.
삼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도변에 난립되어 있거나 또는 중단되어 있는 사업체에 대한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참 아쉽게도 저희가 알선도 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어떤 공장이 중단되었다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신규로 들어오는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군 관내에 방치된 공장도 많이 있는데 또 저렇게 코 베어 먹듯이 산을 깎아서 신규로 해줘야 되느냐, 이것은 법령상으로는 제한할 수 없지만 군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해줄 때는 제한할 수 있다고 제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만 결국 다수위원들이 해주자는 의견을 계속 피력했기 때문에 또 통과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 계획위원회에 제가 자꾸 반대의견을 내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만 이상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지역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개별사업에 대해서 자꾸 논란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리 가는 쪽이나 마암면 일원에 중단된 부분이 있어서 알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개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심의하라는 그런 주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 위원  좋습니다.
이 이후로 과장님 뜻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고성시장에 있는 화장실은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화장실 자체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고성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또 묻겠습니다.
황보길 위원이 전자에도 말씀하셨지만 시장이 무질서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약조한 것이 하나 있죠? 과장님하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고객선 지키기 문제가...
김홍식 위원  그 부분이 안지켜지면 우리는 더 이상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까지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김홍식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에 보면 또 올라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것은 하자 내지는 누수부분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경미한 사항으로 봐서 했고, 계속해서 고객선 지키기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갔다오면 좀 나아지기는 한데 돌아서면 원상복귀가 됩니다.
저희도 한계를 느끼는 부분입니다.
김홍식 위원  우리 고성에 아파트 단지 빼고 공개공지가 어디 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고성시장에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 안의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한번 둘러봤습니다.
김홍식 위원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고성시장 부분이 현대화사업은 다 끝났습니다만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공모에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 공모에서 탈락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시장 측에서 직접 시행하라는 조건이었고, 그런 부분까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미한 예산으로 투자할 사항은 아니고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모든 것을 정비해서, 하다못해 농촌에서 장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쉼터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소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반 국비 지원사업은 건의하기가 좀 용이한데 공모사업은 연간 몇 개를 정해놓고 전국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을 비교분석해서 선정하다 보니까 우리군이 빠졌습니다만 저 역시도 그 부분은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공모사업으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방치된 지가 벌써 3년 이상 경과되었습니다.
사실은 더 되는데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3년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행정이나 시장 측에서 전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시설이라도 깨끗이 치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1층에 있는 점포주들이 그 안을 창고대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철거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다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정리만 해도 앉아있는데 별 지장이 없고, 거기에다가 조경이라도 좀 하면, 위에 있는 시설물은 다 뜯어버려도 되고, 요즘은 노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장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다 부식되었지만 다 철거해서 노출형으로 천장을 하셔도 되는데도 전혀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은 공모사업으로 미룰 수가 없다, 공모사업으로 할 단계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행복나눔과 경로당 개보수와 신축까지 해서 예산이 8억3,800만원입니다.
그곳은 경로당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자꾸 공모에만 의존해서는 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기다려서는 안되고, 만약 1년만 더 기다려서 된다고 한다면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화단에 나무라도 몇 개 심는다면, 그래도 제가 1년은 그분들과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참겠습니다만 만일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으면 이제는 과감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그 부분 잘 챙기십시오.
다음은 장날 되면, 이것은 제가 8년 동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날 되면 사람들이 몇 시에 오시는지 아십니까?
물건 가지고 팔러오는 사람들이,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몇 시에 오시는지 아십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계절적으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해뜨기 1시간 전에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말도 안합니다.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오시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 오시면 거기에 아무것도 안보입니다.
나동과 마동 사이에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는데 거기에 보면 간판 네온사인의 불이 고작입니다.
가로등 다 만들어 놓고.
어둑어둑 할 때, 해뜨기 1시간 전에 불이 가버립니다.
우리가 군민들 잘 섬기자고 해놓고 매번 이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됩니다.
제가 볼 때 장날만이라도 4시에는 불을 켜줘야 됩니다.
그것은 계절을 떠나서 무조건 4시입니다.
그 사람들 오는 시간이 4시입니다.
3시 30분에서 4시 사이에 오시거든요.
더 늦게 오면 4시 30분쯤에 오시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3시 30분부터는 불을 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밝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그 시간대에 불을 켜면 그 위층의 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불을 끄라고 합니다.
위에 사시는 분들은 끄라고 하고 상인들은 켜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대안은 불빛이 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차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최근에 개발되어 특허처럼 나온 것이 있는데 새벽에 불을 켜면 취침에 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아침에 일찍 오시는 분들을 위해 보안등을 켜줘야 되는 이런 부분하고, 어떤 식으로 불을 켜서 그 부분을 밝혀줘야 될 것인지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입주하고 계시는, 상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편을 안느끼는데 농촌에서 나물류를 가지고 일찍 오시는 할머니들께서 불편한 사항인데 그 부분도 상인회하고 입주해 계시는 분들하고, 또 불빛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까지 감안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시장통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이 몇 동과 몇 동 사이인지 아십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몇 동이라기 보다는 가·나·다·라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실제로 횟집촌 들어가는 그 골목하고, 동서로 본다면 나동과 다동 사이에 있는 그 골목과 서쪽으로 보면 횟집과 건어물 쪽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어물전 쪽으로.
김홍식 위원  그 부분에 장애인용 주차장이 있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장애인주차장이 그 부분에는 없습니다.
다른 주차장도 물론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께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처음이 아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 안에 장애인용 주차장 설치가, 지금 횟집 있는 송학천, 복개천 쪽으로 전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장날 되면 점포가 다 들어서는 문제가 있고, 또 장애인주차장 표지를 붙이기 시작하면 일반인 내지는 다른 행위를 좀 더 강하게 금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김홍식 위원  장애인주차장 한면이라도 설치하면 장애인만 쓰겠습니까?
임산부와 같이 겸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가·나동 이 사이가 시장 보러 가장 많이 오는 부분이니까 한면만 설치를 하더라 해도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을 한다고 봅니다.
가까이 주차해 놓고.
그래서 한면이라도 설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것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홍식 위원  오늘 두 번째 시간에 한 것은 전부 다 검토사항이네요?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왜냐하면 당초 설치할 때 장애인주차장을 설치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주차장 라인을 다 그어놓은 상태에서 장애인 내지는 임산부용의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그분들을 위한 편의는 도모하겠습니다만 장이라는 특수성상 그 부분도...
김홍식 위원  장애인과 임산부는 시장에 안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옵니다만 그 한 면을 만약 제외시켜 라인을 그어놓으면 한분은 편의를 보시겠죠.
그런데 그 부분 보다 더 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차 한 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차로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장날에는 그 안에 차가 들어가기조차 힘든데 만약 가운데다가 장애인주차장을 만든다면 그 부분만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로까지 다 확보되는 상태에서 주차를 할 수 있다면 하나 정도, 그것도 한다면 한 면 가지고는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김홍식 위원  차로 중에 한쪽은 평행주차가 되어 있고, 한쪽은 직각주차가 되어야 되죠?
직각주차 되어 있는 2면 중 하나만 하면 되는데, 아주 쉬운데 왜 고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다 해결될 것인데.
생각 많이 해보시고,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 위원님께서 장날 시장의 보안등 관계 질의를 하셨는데 이 관계는 제가 사실 농촌에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를 장날 되면 모시고 시장에 갑니다.
그때가 몇 시냐 하면 새벽 3시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손전등을 가지고 비춰서 봅니다.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관계를 좀 해결해 달라, 그리고 상인회 대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주무시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시네요.
그 부분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님께서 검토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시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입씨름만 하시지 말고, 이 자리에서 검토한다고 해놓고 또 1년이 가버리는 그런 식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일단 예산은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날에 오시는 나이 드신 분들의 불편도 있었고, 주택에 계시는 분들 중 계속해서 수면장애를 호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하기는 어려웠는데 일단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예산반영은 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 입주민이나 상인들과 의논해서 빛이 아래쪽으로만 확산이 되는 그런 구조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위원님들이 그렇게 바라니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점심시간이 다되어 가는데 다른 부분은 점심 먹고 와서 하기로 하고, 시장부분은 마무리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성장날이 1일과 6일이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전통시장이 장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장날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황보길 위원  장날이라고 하면 농촌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재배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노점을 차려서 많이 하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5일장마다 다른 지역에서 찾아오는 상인들이 자리를 잡고 우리 군민에게 물건을 파는 그런 행위도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물론 그런 행위도 있지만 원래 전통장날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 재배한 것이라든지 직접 생산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옛날 물물교환부터 시작해서 내려온 것이 전통시장의 장날 아닙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옛날에 보부상도 있었고, 5일장도 있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가판대를 설치해서 우리가 싼 물건도 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이 장날의 취지인 것 같은데 우리 고성 장날은 그런 것이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새벽에 시골의 할머니들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앉을 자리가 제대로 있습니까?
그런 배려는 없잖아요.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지금 그렇게 배려하고 있는 부분은 농어촌공사의 구거부지 그 도로, 교회 위쪽에 있는 거기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노점행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이 우리가 그 장터를 개발하면서 위에다가 주상복합으로 했다는 것이 최고 문제인 것 같고, 우리 전통시장을 장날 개념에서 하려고 하면 다른 곳을 선점하든지 해서 비가림막을 설치해 주면 우리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와서, 아니면 가판대를 설치해서 타지에 있는 싼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상가하고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서 장날 되면 차도 못다닐 뿐더러 농촌에서 가끔 생산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앉을 자리가 없거든요.
앉을 자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상가 앞에는 자기들하고 앞면 있는 사람들이 가판을 설치해 버리고, 제가 만일 멸치라도 가지고 가서 팔려고 하면 앉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은 합니다만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전통시장 내지는 노점상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노점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부분인데 부득이하게 우리 군민들께서,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용돈마련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마 단속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고착화가 되어서, 벌써 그렇게 점유하다 보니까 할머니들 오시는 분들끼리 그 자리가 자기 자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할머니들에게 그 자리에서 못하게 하면 생계 내지는 용돈벌이에 문제가 있고, 그러면 행정이 너무 인색하다고 하고, 또 환경정비적인 측면에서 보면 좀 정갈하게 잘 해놓고 파시면 되는데 5일마다 나오시는 시골할머니들이 가판을 할 수도 없고, 저희가 복개천을 생각은 해봤는데 5일마다 허용을 해준다면 그것이 고착화가 되어서 다음에 그 상인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이 매일 노점행위 하는 것을 서서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생각할 때 라인을 그어서 좀 질서정연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로부서에서는 공식적으로 못해주겠다, 도로 위의 노점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의 특성상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라인을 그어서 하자고 하면 도로부서에서는 그것이 불가하다고 하고, 저희로서는 농촌에서 오신 할머니들의 그것까지 막아서야 되겠느냐고 양립되고 있는데, 제가 참 정답도 못찾겠고, 여러 가지 고민은 해봅니다만 정비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전통시장의 장날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전국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TV에서도 많이 방영되고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장날 되면 어떤 시스템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군과 접목을 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해서 항공산업경제과장 이하 직원분들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대가면 연저리 34-19번지에서 제기한 덕선리 산 50-1번지 조선기자재공장 도장처리시설 한다고 집단민원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당시 주민들께서 그런 민원을 제시했고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 것도 진행 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준 위원  사실 거기에 30년에서 50년 된 정말 보기 좋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 제일 잘못된 부분이 이러한 집단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런 곳은 좀 피했어야 되는데, 상리도 마찬가지고 고성읍 이당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허가부서에서 허가를 낼 때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최초 공장설립 했던 사람이 부도로 인해 제3자가 인수를 하겠다, 다른 사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설되는 공장 보다는 기존 있는 공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한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개발행위가 제한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률상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고성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허가여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계획위원회에 좀 더 강화된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담당공무원이 또는 담당부서에서 된다, 안된다고 하기 보다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그런 좋은 안들이 반드시 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고성읍 무량리에 가면 신재생에너지사업이라고 해서 태양광이 들어설 예정으로 산에 나무를 벌채해서 터를 조성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무량리 태양광발전소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태양광발전소가 난립하는 바람에 지역의 경관적인 부분이 지역주민들의 갈등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300㎾이상은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고, 300㎾미만은 우리 고성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량리 같은 경우 총 2,300㎾ 설비용량으로 올해 3월 12일 경상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경상남도에서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사실 우리군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준 위원  도에서 허가를 내주더라 해도 우리 고성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서야 무량리 주민들이 지금 발칵 뒤집혀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을 하게 되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소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있다고 밝혀진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태양광발전소 반사광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발전 설비의 각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합니다만 현재까지 태양광발전소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난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준 위원  무량리에는 절이 하나 있고, 그 밑의 마을은 골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열이 난다든지 그 반사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제기를 합니다.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피해가 있으며,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실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은 도에 건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죄송합니다만 태양광발전설비라는 자원 재활용 관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절감 때문에 그렇는데 태양광발전설비는 승인을 해주는데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냥 태양광발전설비 하는데 검토하는 요소가 그 사람 개인적으로 신분상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고, 한전에 전기를 바깥으로 출하시켜야 되는데 그 계통 연계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따집니다.
그 이후 산에 하면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나 기타 개별 법령에서 해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발전소 허가 자체는 이 사람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다는 것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행위가 발생되는 개발행위허가나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허가부서에서 이 부분의 개발면적이 일정면적 이상 되면 이것 또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났다고 하더라도 후속적인 산지전용이나 개발행위허가가 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상준 위원  예, 일단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노인인구가 25%가 넘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이분들에 대해 항공산업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노인일자리 부분에 대해 국비지원으로 해오는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기타 등등이 국가로부터 제한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금년도에도 3억9,800만원의 군비를 들여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노인일자리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인데 어쨌든 우리 군에서는 자체재원으로 약 4억원을 투자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데 좋은 방법은 실제로는 일종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형식으로 노인들께서 법인화해서 하신다면 모를까 개별적으로 노인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은 상당히 제약요소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그래서 제가 만나 본 노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주축이 되는 젊은 사람이 자기 사업에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정말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유휴지에 호박을 심는다든지 작물을 심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공산업경제과에서 관심 있게 찾아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틀에 박힌 부분보다는 융통성 있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신규사업도 발굴하셔서 민원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항공산업경제과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수의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항공산업경제과에서 앞으로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 부분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우리 한 부서에서 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작물을 심는다든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읍 시가지 주변에서 할 수 있거나 동선이 짧은, 노인들은 이동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 거리에서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잠깐 나와서 해주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갑갑해 하고 있었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휴지에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저희가 총괄부서 입장에서 각 부서별로 사업발굴을 해달라고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작물 심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나서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들만 계신다면 어느 부서든 저희가 아이템을 내어서 선진시책 제안하듯이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총괄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항공산업경제과는 고성군 경제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농업군에서 탈피하고자, 또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에 재정자립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고성군도 어느 농촌의 시군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탈피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는 10%대인데 그 동안 조선 관련해서 특구단지라든지 해양플랜트로 전환하고, 또 일반 농공단지가 율대와 배둔에 유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담당부서인 항공산업경제과에서는 유치하는 것도 좋고, 또 유치 이후에 민원발생으로 인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애로점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부합해서 2군데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대농공단지 내 ㈜해양코리아의 실제 부지가 5만4천평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그 정도 되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박용삼 위원  사실상 시행과정에서, 자료는 제가 지난번에 받았는데 매수 쪽에는 공청회를 할 때 주민들에게 공고를 해서 했는데 바로 건너편인 용산 쪽에는 설명회를 할 때 연락도 안했고 참여자체도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허가가 나고 공사시행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고, 또 그것으로 인해 언론보도가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근 율대농공단지 내에 식품공장, 예를 들어 사조산업이라든지 신화당제과라든지 아주 청정성을 요하는 식품공장도 있고, 또 도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해보니까 약간의 소음은 감수하더라도, 어차피 농공단지에는 시설에 따라서 약간의 소음은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감수하더라도 분진부분은 분명히 감소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었고, 또 5만3천평 공단을 조성하는데, 우리 고성군 관내의 타 지역에는 보니까 대다수 휀스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그 동안 휀스시설을 다 했었습니다.
봉암일반산업단지에도 도로변 쪽에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산간도 아니고 그 주위 입지조건상 휀스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첫 삽을 뜰 때부터 지금까지 전혀 안하고 있거든요.
안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구하겠습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먼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행정구역이 고성읍 월평리 일원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한 것 같고, 묘하게도 거류면 용산리 일대 주민들과는 거리가 있다 보니까 용산리 주민들께서 설명회에 빠졌다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리 경계나 행정구역 경계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양쪽에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율대농공단지 내에 식품공장 등이 있는데 분진발생에 대해서는 어떤 제한을 했는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은 맞습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이라고 해서 전체 다 가림막을  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의무인지 아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지역은 구릉지 지역이기 때문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할 때 그런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6월 10일자 신문에도 거기에 관련해서 나왔거든요.
순환골재 관련해서 나왔는데 그 부분은 그 뒤에 다른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묻지 않겠는데 분진 관련해서는 살수라든지 세륜기 시설을, 물을 묻히고 들어가고 나올 때도 그렇게 하면 인근에 먼지가 좀 작게 납니다.
도로 진출입 하는데.
거기는 그 시설도 제대로 안했거든요.
제가 여러 차례 지나가면서 갔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감안해서 민원이 제기되면 제재를 해서 민원불편은 해소를 해야 되거든요.
기업에 그런 제재를 좀 가하면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안하는데 고성만 심하게 한다는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지주민들이,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되기 때문에, 또 그런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사업자 측에 요구를 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그분들은 처음부터 좀 삐끗한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지역업체 관련해서는 아까 GGP발전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될지 저도 자세히 파악을 안했는데 앞으로 공장부지 조성작업이 끝나면 공장시설이라든지 내부에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면 충분하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유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무등물류단지 이것은 애초에 경상남도로부터 인허가를 받았다고 했는데 2013년 6월 5일 제2회 경상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조건부 가결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박용삼 위원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일반 통상적인 조건도 많이 있습니다만 고성군 지역발전 협력방안을 강구해서 하라는 것이 당시 조건이었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 부분은 금액으로 굳이 말씀드리면 1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이나 주민소득이나 주민편의사업이나 이런 쪽에 쓸 수 있도록 계상되어 있고, 현재 사업자하고 1년에 1억원씩 해서 10년간 인근마을에 대해서 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현지 주민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용산마을 수매장에 갔다왔는데 마을에서 보면 작업하는 현장이 그대로 보이고,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매일 시간대별로 살수차가 다녀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 사업을 하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셨는데 공청회를 할 때 마을주민이 이장 외 2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 뒤에 마을주민과의 접촉도 없고, 제가 누차 담당실무자에게 마을주민들하고 접촉을 자주 하고 사업진행과정이라든지 민원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전혀 안되고 있었고, 이 조건부에 관해 마을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13년 9월 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오늘 자료에 보니까 약 20% 진행이 되었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0%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마을의 산을 그렇게 허허벌판으로 벗겨놓고 바람이 불면, 지금 현재 저 사람들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비산먼지, 분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부터 백까지 다 할 수 없다는 것은 지역주민들도 알고, 저 역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평소에 지역민들과 소통이 어느 정도 되고, 민원을 저감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면 되는데 전혀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물론 허가기관은 도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항공산업경제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사안이고, 조건부에 대해 마을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되고, 1차 허가기간 만료가 그래봐야 한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마을에서도 이의제기를 하고, 저 같은 경우 지역구의원으로서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분명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기업이 물류단지를 하겠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반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변해야 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건부사업 이행에 대해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마을주민이 모른다고 한 부분은 매년 1억원씩을 마을에 하는 것은 마을이 요구하거나 그 절반 정도는 마을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들어줄 것인지는 그때그때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군은 그 사업기간을 단축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사업자는 1년에 1억원씩 10년간 지원하겠다, 현재로서는 수익이 없기 때문에, 분양시점이나 공장운영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10년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다 정리되고 나면 그 부분은 별도로 마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사업기간의 단축을 우리는 요구하고 있고, 사업자는 10년간으로 하고자 하기 때문에 결론이 못났습니다.
그리고 지원해야 될 마을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 못안이라는 마을과 용산, 신은 정도인데 실제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월치라든지 송산 일부까지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지원 해오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안주기도 그렇고 해서 그 범위를 우리 군에서는 약 1.5㎞로 하자, 그 부분이 적당한지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반드시 해당되는 마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고, 문제는 사실 무등물류단지 관리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허가를 해줬고 우리 군에서는 토석채취 허가를 해준 겁니다.
사실 발생되고 있는 것은 토석채취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부분에 접근해서 총괄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석채취와 관련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좀 더 짚어주시기를 바라고, 저희는 사업자와 주민과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연결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실질적인 것은 토석채취 허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 좀 더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질의를 할 계획이고, 문제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중재안을 내어서 지금부터 충분하게 그 말이 나와야 됩니다.
2013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1차 허가연장을 주민들이 극구반대하면 서로 곤란한 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도 처음에는 안하다가 뒤에 엄청난 민원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군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것은 사업자가 잘못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사업자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넣을 때, 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한 사항을 지금까지 용산주민들하고 조건부 승인에 대한 말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장님에게도 했고.
마을주민들 10여명이 있었습니다.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언급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먼저 마을에 찾아가서 그것이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2013년도에 승인이 났지만 사실상 착공은 2014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그런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튼 지역발전기금 형식의 지원금은 전체적인 가닥이 잡힌 이후에 세부적인 사항은 당연히 주민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상임위별로 올해 처음 행감을 하는데 첫날 제일 중요한 부서인 항공산업경제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판단컨대 상임위별로 하는 것이 작년까지 계속 해왔던 부분하고, 과장님 사견으로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과 비슷한 것 같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상임위원회별로 주요업무보고도 받으시고 예산도 심사하셨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체계나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 또 그것을 1년 동안 어떻게 추진을 해왔는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더 깊이 있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잘 들었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7페이지에 마을기업 현황이 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황보길 위원  마을기업 현황이 5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우리 농산물 판매입니다.
황보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5가지 공통된 점이 돈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마을기업이 돈이 되어야 주민들도 참여를 할 것인데 돈이 안되는 이런 사업 계속 해봐야 자기들 생산해서 파는 것뿐이지 이것은 마을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판단하기에 고성의 조선특구도 100% 준공은 안되었지만 들어와서 가동하고 있고, 각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데 납품할 수 있는 소규모 공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장갑 짜는 공장은 마을주민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원만 좀 해주면, 시설은 자기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산단 이런 데 지원 해주는 것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면 꼭 장갑이 아니더라도 납품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기획해서 마을기업을 유치해야 정작 그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이윤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은 마을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사실 우리군의 마을기업 현황이 너무나 소규모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또는 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1차 내지 2차 가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사실 사업주체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고 했을 경우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실 분이 공모신청을 하면 저희가 경상남도에 이런 이런 사업으로 특정화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만약 그렇게 하실 분이 있다면, 저희가 발굴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소기업일수록 행정에서 이것 해라, 저것 해라는 식으로 관여해서 시작하는 사업은 더군다나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본인의 열정에 의해서 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행정에서 개입해서 하라, 마라고 하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큰 납품처에 납품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생산량 자체가 계절별로 차이가 나고, 공산품이 되려면 연중 물량이 쭉 나와줘야 납품하기가 좋은데 계절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 우리군 마을기업이 영세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참다래나 친환경 쪽은 요즘은 인터넷 판매를 직거래하듯이 하다 보니까 전자상거래상에서는 이것이 좀 이루어집니다.
단지 시중에 내놓기에는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는데, 현재 개천면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방앗간 운영 같은 것은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직접 생산한 들기름을 판매하는데 그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홍보해서 판매한다기 보다는 소비자가 직접 찾아와서 사가야 될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조금 전에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공모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예산심의를 해보니까 우리군과 동떨어진 공모사업이 많더라고요.
이것이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응모해서 위에서 도비 조금 내려오면 군비 보태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군과는 좀 동떨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우리 군에서 찾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님께서도 일자리창출에 대해 거론하셨는데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지 농산물판매 쪽으로 해서는, 차라리 마을주민들이 참여해서 농산물을 가공하든지 이런 것이 마을기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다음은 12페이지, Air-Park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나간 과거입니다만 공역부분을 빠트려서, 이제 와서 공역부분이 나와서 참 애로사항이 많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서 지금 무인기 쪽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저번에 의회에서 보고할 때도 그렇고 무인기사업이라고 하니까 자꾸 드론 쪽으로 생각해서, 드론은 활주로 필요 없이 그냥 앉았다 떴다 하는데 활주로가 왜 필요하냐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무인항공기다, 그렇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무인항공기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무인기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드론을 생각해서, 드론은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띄워도 띄우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무인항공기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저번에 뉴스에 보니까 정부에서 4곳인가 지정을 했더라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연말부터 연초까지 주무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좀 발빠르게 대응해서 다른 데 지정된 것보다 앞서서 우리 고성군이 먼저 선점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특히 홍보효과도, 활주로 거리가 500m 정도만 되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500m 같으면 양쪽으로 하면 1,000m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 홍보를 하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금방 전국에서 4군데 보도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군도 그날 사업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저형 소형 드론입니다.
그것은 산업화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품을 사서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책상 같은 테이블 몇 개 놓고 조립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상공 150m 이하에서만 날리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에 대수가 늘어나면서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 자격증을 갖추고 하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우리도 사실은 참여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날아다니면 우리 무인항공기하고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무인항공기가 더 효과적이고, 무인항공기는 산업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못하는 이유는 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이 아직 공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공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공역 사용허가가 만약에 난다면 그때쯤 가서 주민에게 알려야 되지, 미리 홍보했다가 12월말에 이래서 안됩니다, 저래서 안됩니다 라고 하면 행정의 신뢰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대로 하고 단지 변동사항이 생기면 의회에는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잘 알겠고,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활주로 조성 및 적정업체 선정 용역을 경상남도에서 했죠?
경남도에서 했습니까,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이 용역은 우리 군에서 한 용역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때 공역을 빠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2009년도 용역을 말하는 겁니까?
황보길 위원  예, 2009년도.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때 할 때 왜 공역이 빠졌을까요?
인근 사천이 있는데.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때 당시 5개 자치단체를 검토했는데 당시 공간적인 의미에서, 입지적인 의미에서만 집중해서 검토를 하였고, 사실상 그 보고서 맨 말미에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공역에 저촉된다는 말은 없고 공역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구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할 때 사천공항과 멀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공역이 있겠느냐 했습니다만 그해 11월에 사천비행단에 바로 방문을 했습니다.
출입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어쨌든 관제대장을 만나서 우리가 이런이런 구상을 하는데 공역에 문제가 있느냐, 사실 공역 문제가 국가기밀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신분으로 가도 자료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날 관제탑 안에 실제로 들어가서 관제하는 것을 보면서 공역관계를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관계로 해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그 위치 전체가 훈련공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높이는 3천피트까지 제한을 받고 있는데 비행기가 날면 대략 이 정도는 다 떠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혀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는 것까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고, 그 내용이 경상남도 용역과정에서 왜 누락되었는지는 저로서도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방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용역보고서 말미에 단서조항을 넣었다는데 그러면 그 단서를 우리 공무원이 놓친 거네요?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당시 경상남도가 그렇게 진행해 오다 보니까 고성군에서는, 그리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을 받다 보니까 국가가 지정했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생각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어쨌든 맨 말미에 공역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도는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그 언급된 부분을 놓친 것은 우리 공무원의 실수다, 그렇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우리 보다는 경상남도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산업 및 물류단지조성에 있어서 ㈜성우의 사업기간 연장을 해줬는데 1년 연장을 해줬다, 그렇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1년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동안 사업진행이 되겠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현재로서는 답보상태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기간 끝나서 또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계속 해줘야 됩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 부분은 다른 사업체, 성우에서는 다른 사업체로 양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을 도에 제출했습니다.
도에서 사업기간 연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업기간 연장에 필요한 이행보증서라든지 기타 등등을 납부하지 않으면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하다 해서 급작스럽게 보증서를 끊어 넣었습니다.
도의 입장도 산업단지 지정을 한번 하기 힘드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하였고,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아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군수님의 복안이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말씀드릴 수 없다기 보다는 확정이 안되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다른 산업으로 지정목적을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군의 입장입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행감 때마다 거론이 되었고, 이번에 또 1년이 연장되었는데 1년 연장은 사실 사업의지가 없는 것 같고, 우리 군에서도 큰 기대를 안하는 것 같거든요.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의지보다는 사업시행자의 능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황보길 위원  이 부분 확실하게 이 기간 내에 변경을 하든지 시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경상남도와 계속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이 무등물류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사업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업기간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벌써 연장을 해줬습니까?
안해줬잖아요.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연장을 해준 것은 아니고 2017년까지 연장신청을 하다 보니까 표기가 2017년으로 된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저는 우리도 모르게 2017년까지 연장을 해줬나 싶어서...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연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황보길 위원  우리도 현장을 가봤지만 이것은 물류단지 조성이 아니고 석산개발이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이것은 물류단지가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물류단지 조성공사 같으면, 예를 들어 물류단지나 기자재공장 조성공사를 하면 바운더리 안에 휀스라도 치고 어느 정도 구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안에서 돌 파내는 것만큼 공사 진행이 되지, 거기 휀스가 있습니까, 현장사무실이 제대로 있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석산공사잖아요.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외곽경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외곽경계야 측량을 했으니까 당연히 있겠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중 120만㎥ 정도의 토석 반출허가가 나있다 보니까...
황보길 위원  반출허가가 고성산업에서 돌 팔리는 것만큼 반출되는 것이지 공사를 위해서 반출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약 고성산업에서 돌이 많이 안팔리면 2017년까지가 아니라 2020년까지도 계속 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토석채취 반출허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황보길 위원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2017년까지 연장을 해줘서 그 동안 돌이 안팔리고 답보상태로 있으면 계속 연장하지 않겠어요?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것은 해당부서에, 허가부서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허가부서에도 이 부분 짚고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
다음, 최고 이슈 되는 조선해양산업특구, 이 부분 다른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올 초에, 6월인가 잘 기억이 안나는데 군정질문한 것을 알고 계시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작년입니다.
황보길 위원  작년입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확인해 보니까 작년이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때 군정질문 답변내용이 여기 군정질문사항 처리결과에도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작년사항이 되어서 빠져있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한에 빠져서...
황보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 내용을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당시 발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있었고, 주민들이 동요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을 하셨고, 그 군정질문에 대해서 당시에 특구지정한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특구가 변경될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다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답변의 주 요지는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발전소로의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능할 것이다...
황보길 위원  이번에 여기 역시도 올해로서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현재까지도 부산은행과는 진전도 없고 답보상태인데 과연 연말에 연장신청은 어떻게 할 겁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우선 삼호로부터 사업기간 연장신청이 우리 군에 있었습니다.
연장신청을 하려면 연장신청 하는 명분이나 사유가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자금계획이나 기타 요건을 갖추어서 하라고 했고, 그러한 와중에 이 사업기간을 연장하든 취소를 하든 아니면 중단을 하든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 안에 의회 의견청취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한이 촉박해서 일단 공고를 하였고, 12월 3일 의회 의견을 청취하면 12월 10일경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는데, 그래야만 올 연말안에 취소를 하든 연장을 하든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하고 있고, 현재 부산은행하고 진행 해오던 케이에스홀딩스라든지 기타 후속사업자들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매매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 업체하고 약속은 11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까지도 지켜지지 못한다면 11월 30일 주민공청회 때 그 부분을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려드리고 부산은행 관계자와 사업자를 다 불러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 의회에 상정한 의견청취사항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11월 30일입니까, 12월 30일입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11월 30일까지, 그래서 우리가 공청회를 11월 30일로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공청회 통보를 했을 때 동해면민들 반응은 들어봤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모 신문에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신문보도를 보고 동해주민들께서 매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는데 분명히 우리군의 입장은 행정절차상 공람공고를 했을 뿐이고 반드시 주민의견과 의회의견 청취를 마친 다음 추진하겠다고 다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드렸고, 알려드리고 난 이후는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짚고 가겠습니다.
주민공청회하고 우리 의회 의견이 불가 쪽으로 나오면 분명히 연장은 안되는 것이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중소기업청에 그 의견 그대로와 우리 고성군의 의견까지 포함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만약 주민이 반대하고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면 중소기업청에서도 연장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황보길 위원  그 부분을 삼호하고 부산은행에 분명히 주입시키기 바랍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마지막으로 수감자료 36페이지에 보면 공장설립 후 미가동 및 미착공 사업장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승인일이 2015년 4월 13일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로 승인 된 것하고 재승인,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재승인 난 것하고 포함되어 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것은 전체 건 중에서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27번 ㈜진흥산업이라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30일 승인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최초로 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한번 났는데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시 난 겁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진흥산업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소유권 이전에 따라서 신규로 난 겁니다.
황보길 위원  먼저 허가가 났다가 소유권 이전으로 해서?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황보길 위원  담당자가 현장 나가서 봤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가능성이 없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현재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부분이 저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6대 때 우리 의회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불가의견을 제시했는데 자기들이, 회장이라는 분이 의회에 찾아와서 무슨 일이 있어도 1년 이내에 착공하고 공장가동을 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어요, 그 당시 우리가.
만약 자기들이 제대로 진행을 안하면 언제든지 취소를 시켜도 좋다는 그런 답변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교묘하게 소유권을 이전해서 다시 또 이렇게 승인을 받고 하는데, 앞으로 비전이 없어요.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서 담보대출해서 쓰고 할 겁니다.
과장님이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실 때 했던 그 건 맞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공장설립 후 미가동 및 미착공 사업장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인데, 벌써 몇 년이 흐른 그런 사업장들인데 안되는 것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새 집행부가 들어섰으니까 내년부터는 과감히 정리하고, 또 현 군수에 맞는 그런 정책개발을 해서 그런 업체들만 선정해서 하셔야지, 무분별하게 고성군에 되지도 않는 공장허가만 내줘서 조금 하다가 말고 해서는 우리 고성군의 걸림돌만 되고 발전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 정리를 하십시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외람됩니다만 저도 이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부서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법은 행위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행위라는 이런 것이 이렇게 수반될 때는 반드시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왜 불가한지 상황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그 개발행위 허가에 따라서 공장설립 승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개발행위라는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종합적으로 봐야 될 부분으로 우리군에 종합민원실에 있습니다만 사실 그 업무가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행정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행위는 조금 더 지역적인, 전체적인 시각에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위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발전설비나 공장설립으로 인한 개발행위가 뒷동산이나 보기 좋은 산을 깎아서 하는 이런 행위들이 반드시 실현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하다가 중단되었을 때 우리지역 경관만 버리고, 또 주민 민원만 일어나는 그런 사항이 반복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운영과 관련해서 저도 의견을 계속 내어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특히 개발행위 허가 건으로 인해 불가입장을 표명하면, 의회에서 반대입장을 하면 의회에 와서 이런 저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허가가 나는 또 한가지 이유가, 이것은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옆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개발부서담당자가 불가의견을 제시하면 어디가 높은지 모르겠는데 위에 올라가서 하면 다시 또 허가가 나고 했던 전력이 있다는데 앞으로는 개발행위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고, 공장허가를 꼭 내줘야 되면 과연 이 업체가 와서 할 업체인지부터 실사를 잘 하셔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수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우리 계장님들도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수감을 받아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공무원이라는 죄 하나만으로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 부서의 직원들이 자리이동을 자주 하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또 여기 있을 때라도 꼼꼼히 챙기셔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감의 목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삼호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선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2003년부터 노력해서 2006년도에 최종 사업승인을 받았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박용삼 위원  동해면 조선특구를 지정받을 때에는 삼호가 주 사업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 혁신, 지금의 STX, 삼강 두 업체는 애초에 사업승인을 받은 것보다 2~3배 사업규모도 늘어나고 부지확장도 되어서 좀 어렵지만 중소 조선소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삼호가 10년 가까이 저렇게 흐를 때에는 뭔가, 왜 사업승인 취소를 해서 다른 사업자를 끌어들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고성군이 질질 끌려 다니고 있는지 다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 12월 31일까지 만약에 사업시행이 안되면 반드시 사업취소를, 우리군도, 의회도 같은 목소리를 내어서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번 행감이 끝나는 대로 사업진행이 되든지 가부결정이 되도록 항공산업경제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이 끌려 다닌다고 표현을 하시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빨리 후속사업자를 선정해서 정상화 시켰어야 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취소를 했을 경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부득이하게 공유수면매립 면허 내지는 기본계획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왔습니다.
2015년 연말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관점보다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나서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행감 할 때, 하학열 군수님 계실 때 Air-Park에 대해 군수님께는 미안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하다고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을 겁니다.
어쨌든 작년에 7천만원의 용역비를 줘서 하고 있죠?
사실 Air-Park는 안되고 소형항공기를 준비한다고 했죠? 황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처음 계획했던 것이 안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맞습니다.
용역 후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하고 타당성이 없으면 불가하다는 것을 군수님께 보고 드렸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사실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사천에 보면, 제가 사장이고 회장 같으면 사천 그 가까운데 하지 왜 고성에 하겠느냐고 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천은 엄청나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밀리는 그런 관계입니다.
과장님이 항공산업경제과장으로서, 실무부서장으로서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심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것 역시도 작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감사할 때는 고성하이발전소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지금은 한국남동발전소 삼천포화력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4월 1일 의원 월례회 시 한국남동발전(주) 삼천포화력본부가 한국전력공사 당시 고유명칭이 삼천포화력본부였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삼천포화력발전(주)였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 문제 때문에 35년 동안 싸움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삼천포화력발전소를 고성화력발전소로 하기 위해 남동발전소 본사에도 올라가고, 여러 부처에 올라가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고성화력발전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보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이와 관련해서 5월 4일 제209회 임시회 때 한국남동발전(주)에 화력본부 명칭 변경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남도 한국남동발전소, 또 이군현 국회의원에게도 건의를 했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 위원장 강영봉  그래서 남동발전소 명칭변경에 대해 건의한 내용대로 반드시 명칭을 변경해서 고성군의 자긍심을 되살려야 된다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천포발전소를 35년 동안 뺏겼는데 이제 삼천포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생각을 못했던 것인데 삼천포가 없어지고 사천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고성화력발전소로 하자고 우리 공무원들이 기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거기에 대해 항공산업경제과에서 추진한 내용과 관련 기관에서 답변 온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전력 당시 삼천포화력발전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의 전력 개편 구조에 따라서, 여러 회사를 민간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남동발전소 삼천포화력본부로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었어야 했는데 우리군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삼천포시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이 삼천포항과 연계되어 있고, 사천시와 고성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1호 화력발전소로서의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당시 삼천포화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삼천포시라는 것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폐합이 되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전국의 발전소가 다 행정지명을 다는데 유일하게 우리군만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본사를 방문했었습니다.
남동발전 본사에서도 명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성군의 의견을 존중한다, 다만 현재 전력거래소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삼천포화력본부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면 언제 변경해 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얻어낸 답은 발전소 수명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발전소 1, 2호기부터 시작해서 리파워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전원개발 승인을 할 당시에는 별도로 올리겠다, 그러면 그때 올리나 지금 올리나 올리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니까 비용문제나 기타 등등을 남동발전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은 리파워링 하는 그 시점까지는 무조건 한다, 그리고 그 명칭은 앞당길 수도 있다는 답변을 받고 난 이후 현재까지 더 이상 저희가 강제할 만한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의 공식명칭은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지만 고성발전본부로 해달라, 법률상 어떻게 되었든.
해외에 나가는 것은 삼천포항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내 사용용이라도 해달라, 그것이 맞다, 예를 들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산진해신항이 그때 당시 경상남도 도민이 다 들고 일어나서 부산진해신항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닙니다.
법률상으로는 부산신항입니다.
해외에 알려지기도 부산신항으로 알려져 있고, 영문으로도 그렇게 표시합니다.
다만, 경상남도 안에 있는 도로표지판에는 부산진해신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주민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것인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만약 법률적으로 많은 부분을 고쳐야 한다면 남동발전 고성발전본부라고 회사 내부적으로 쓰고 고성군 관내,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는 쓸 일도 없기 때문에 도로표지판 이것만이라도 바꾸면 되지 않느냐,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남동발전으로부터 확답은 못받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GGP발전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누가 이 자리에 앉든, 어느 분이 의원이 되든 계속해서 우리 고성군민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 좋은 말씀을,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그린파워주식회사도 원래 우리 고성관내에서 고성발전소로 하려고 하다가 제가 씌워서 고성하이발전소로 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렇듯이 삼천포화력발전소도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우리가 의원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삼천포화력발전소를, 고성하이발전소를 빼앗아 와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의 소신이고, 명칭변경은 과장님과 공무원들이 관련 기관에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져서 어떻게 하면 빨리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항공산업경제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항공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안전총괄과,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명)
     강영봉     황보길     김홍식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항공산업경제과장           최 정 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