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안전총괄과, 환경과
○ 일 시 : 2015년 11월 24일(화)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시작)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 감사대상은 안전총괄과, 환경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선서인   안전총괄과장     이병제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참석한 팀장과 주무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당면 주요현안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4개담당에 13명의 직원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하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면 주요현안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재난대비 예방활동을 통해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해맞이 행사 등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성군의 축제가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재해취약시설 사전 점검·정비를 실시하였고, 특히 국가안전 대진단 실시와 안전사고 원년으로 고성군의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집중호우 및 태풍 대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를 하였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재난관련 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서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41대 중 유선단말기 7대를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재난상황실 면진테이블 설치를 완료하였고, 상리면사무소 외 8개소에 농어촌 재난경보방송장비를 확대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정관리대상시설 115개소에 대한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31일 현재 안전대상시설물은 115개소입니다.
D와 E등급은 현재 없습니다.
시설별 반기 각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설점검을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 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은 20억6,963만3,572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사업으로 자체사업은 회화면 법촌지구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와 장기소하천 재해예방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도 재난관리기금 보조사업은 영오면 신흥지구 재해위험요인 제거사업 외 4건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두포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을 통해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급경사지 붕괴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사면정비 950m, 총사업비 32억3,400만원 중 2015년도에는 사면정비 410m에 16억3,4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상리면 오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로 시행하는 도 재배정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하천 제방정비 700m와 교량 1개소 재가설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6억7천만원 중 2015년도에는 제방정비 300m에 14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2014년도 8.25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공공시설 복구사업 규모는 도로 등 99개소에 복구액이 218억981만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경남도 및 타기관 시행이 9건에 92억400만원입니다.
10월말 현재 전체 99개소 중 97개소는 완료하였고, 경남도에서 시행하는 어신천과 금봉산천 복구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사전예방 및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를 하는데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외우산소하천 등 5개소에 총사업비 174억400만원 중 2015년도에는 67억1,200만원입니다.
외우산소하천은 준공을 하였고, 웃땀소하천과 동지동소하천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효대소하천과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호안정비 4.8㎞와 교량 3개소이며, 총사업비 180억2,600만원 중 2015년도에는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에 6억6,7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사업비 협의 및 문화재 표본조사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유수소통에 지장이 많은 구간을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각종 재해예방과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사업량은 사천강 기성제정비 외 62건이며, 사업비는 18억2,900만원입니다.
전체 63건 중 61건은 완료하였고, 나머지 2개소는 연내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활민방위 및 비상대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실생활에 유용한 실기위주 교육 실시로 생활 민방위를 정착시키고, 각종 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능동적인 대처능력을 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실기중심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의 날 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 활동으로는 23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최적의 시설상태 유지와 재해 발생 시 초동대응능력을 강화하는데 힘썼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보시설 점검·정비를 매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비상급수 시설 관리를 매분기 1회, 대피시설 점검·정비를 매분기 1회, 인력·시설장비 점검은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비상소집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답변 잘 하십시오.
시내의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중앙고등학교 앞하고 고성시장이죠?
현재까지는 바닷물 만조시 집중호우가 오면 고성천 자체에서 배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송학천 하류부터 해서 다시 위로 밀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천개수는 크게 효과가 없고, 유수저류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류지를 만들려고 하면 추정하는 예산이 100억원 정도 됩니다.
장소도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1호광장, 송학광장 지하를 파서 저류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고, 우리가 국민안전처에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대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 고성은 그것보다도 지대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해결을 할 생각은 안하고 계속 이렇게 계획만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중간에 빼내면 농경지가 있어서 인근주민들이 반대를 할 겁니다.
그런데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00억원 확보될 때까지, 그렇죠?
우리가 올해 양수기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긴급으로 양수기를...
그렇지 않으면 송학천 상류부에서 별도로 배수구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는데 최적부분은 저류지를 크게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한두시간 정도 물을 저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상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적게 들것 같은데.
주민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집중호우가 온다면 사전에 준비하시면 되고, 대가저수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 온다고 하면 미리 방류시키면 되는 것이고, 결국 펌핑장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너무 과다하게 잡는다는 말입니다.
2,000톤을 1시간에 뺄 수만 있으면 되는데, 10㎝는 또 참을 수 있잖아요.
10㎝ 이상이 되니까 문제지.
30㎝ 이상의 물이 고여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10㎝ 정도는 어느 때라도 호우 오면 차잖아요.
밑에 바닥이 보일 정도면 참을 수 있거든요.
행동을 할 수 있으면 극히 피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수펌프장을 설치하면 될 것을 계속 몇 년 동안 안하는 이유가 사업비 부분만 자꾸 거론하고 있어요.
농경지에다가 물을...
하도 말을 그렇게 하니까 농경지에 임시방편으로 하자는 이야기지 농경지에 하자는 말이 아니고 14번국도 밑에 역류할 수 있는 어떤 시설만 갖춰놓고 배수펌프 2대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시간에 2,000톤만 넘길 수 있는, 수문 뒤로 넘길 수 있는, 아까 그 차이가 1m 정도 있다고 했잖아요.
송학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렇게 많습니까?
안 많습니다.
한시간에 2,000톤이면 충분해요.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해도 얼마 안들어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자꾸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100억원 아니면 안된다고 방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기다렸던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이야기의 결과가 그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그 방법이다, 가장 저비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배수펌프장을 설치해서 넘기는 것이다, 절대 과다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8.25 호우 이후에 고성 송학천 문제가 어제도 언급이 되어졌고,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방법을 제안해야 됩니다.
의회차원에서 해주든지, 단순하게 실과에 하라고 해서는 아마 실과에서 해결방법이 제가 볼 때 안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사실 마동호 제방공사가 끝나고 아직까지는 담수를 안하고 조수간만을 그대로 이용해서 물이 유통되고 있고, 그 다음 폭우 시에 사실상 대형펌프장이 죽계리하고 가려리 쪽에 두 군데 양쪽으로 있죠?
그것만 펌핑을 안하더라도 송학천물이 잘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수를 시켰을 때는 군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군의 요청에 의해서 만약 안한다고 볼 때 농사를 짓는 분들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보상근거라든지 재해가 인정이 되어야 되지, 그러면 이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되는데 단, 문제가 만약에 마동호의 모든 공사가 끝나면 담수를 할 때 수위조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근원적으로 해결 안되면, 고성은 지난해를 떠나서 그 동안 여러 차례 침수가 되어졌는데 문제는 송학천 자체가, 하천바닥 자체가 바닷물 수위하고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렇죠?
양쪽에 농사짓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펌핑장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대가저수지 관계도 수위조절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못합니다.
폭우가 예상된다고 물을 많이 뽑아버렸는데 만약 비가 안오면 수위조절 잘못한 그 책임이 또 군으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송학천의 폭을 더 늘리고 마동호 수위조절을 적절하게 한다면 그 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폭우가 단시간에 많이 온 것도 있지만 만조시에 바닷물의 수위가 올라올 때는 그 물이 안빠지지 않습니까?
물이 빠질 수가 없고, 현재 간사지 안에도 저수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닙니까?
간사지 안에 저수현상이 생기면 송학천 물이 못빠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 때문에 거류면이나 죽계리 쪽의 농지가 침수되는 것이 맞죠?
예산 없이 단순하게 해결하라고 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 안될 것 같으니까, 실제로 고성읍 지역구의원들은 여름 장마철만 되면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논리를 떠나서 이것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안전총괄과에서 만들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시일에 보고서 작성이라든지 근원적인 해결책에 대한 것을 만들기는 어려우니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성읍은 실제 상권이라든지 인구분포도가 우리 고성군 인구의 약 절반 가까이 사니까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독천으로 물을 넘기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부분도 저쪽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좀 어렵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우리 지구촌은 엘리뇨 현상으로 인해 올해도 가을장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도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구온난화하고 기상이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과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관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과 김홍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임시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송학천 폭을 넓히든지, 송학광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새로운 배수로를 내든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교사리 운동장에서 대독천으로 물을 펌핑 해서 그쪽으로 빠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원적으로 100억원이 든다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고성읍 새시장 쪽은 상습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계속해서 온다면 읍민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례행사처럼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온다면 시간소모만 하게 되니까 반드시 이 부분은 해결을,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 부분은 해결책을 강구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구에 다선의원이신 이군현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국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성시장 침수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상태에서 점검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가 문제되는 부분인데 하천시설이라든지 재해관련 시설을 할 때 지방하천은 8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50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기상이변을 대비해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80년 빈도로 하는 시설을 200년 빈도로 하면 좋은데 그러면 처음 시설을 할 때 예산이 많이 듭니다.
농경지라든지 주변의 토지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가에서 적정하게 산정한 것이 빈도수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빈도에 맞추어서 현재 시설을 하고 있고, 그 외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을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수방자재라든지 장비를 확보해서 대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방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계획서를 받아서 배수계획이라든지 사면 안전성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 부분은 대학교수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되고 나면 주기적으로 시설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도 이당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토사가 무너져서 집중호우에 하천이 범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기자재공장에 대한 사면 사후관리라든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대책 리스트를 작성해서 관리번호를 부여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우리 군에는 많은 실과가 있지만 특히 안전총괄과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최고의 이슈가 송학천 관련 질의이고 답변인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호우 시 바닷물 만조수위와 겹쳐지면 더욱 더 피해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마동호 담수를 했을 때 마동호 담수 수위에 대해 농어촌공사로부터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까?
만조수위보다 낮으면 바닷물이 유입됩니다.
방조제를 바다하고 완전히 분리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바다 밑에 암반이 있거든요.
암반은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는 만조수위보다 항상 높은 수위를 유지해야만 담수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또 만조수위에서 50㎝ 낮으면 거의 만조수위입니다.
비 조금 오면 50㎝는 가득 차거든요.
그러면 송학천은 항상 만조수위하고 겹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조수위가 아닌 조금일 때 비가 많이 오더라도 항상 만조수위하고 겹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농어촌공사하고 시뮬레이션작업을 하든지 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하시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왔을 때 송학천으로 최고 많이 유입되는 지류가 어디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아까 100억원을 들여서 1호광장 지하 쪽에 저류조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상상도 안되는 겁니다.
100억원이면 국비 1년에 10억원씩 받아올 자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30억원이면 될 것 같은데.
저수지를 항상 마르게 해놨다가 비가 많이 올 때만 받아가지고 닫아 놓으면, 마지막 우기 때 내리는 빗물은 재사용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 아이템을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리가 너무 멀면 유지관리가...
그 부분은 작년 8.25때 한번 검토했는데, 읍사무소 뒤에 땅을 매입해서 저류조 만드는 것을 검토해 봤는데 땅값도 비싸고 사실 규모가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땅값도 싸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독천으로 물길을 돌리는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대독천도 만조가 되면 물이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이것은 항구적으로, 국비를 많이 받아올 자신이 있으면 고성시장 상가를 다 뜯어내고 높이를 1미터 정도씩 높이면 되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시장 뜯어내고 지대를 높이는 것이 더 빠르죠.
저류지 해놓고 나중에 유명무실한 저류지가 되면 아무 필요 없거든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그 많은 물을 저류지 가지고는 감당이 안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담수하기 시작하면, 그 수위를 유지한다면 폭우 때에는 십중팔구 침수됩니다.
만조수위 때 물이 안빠지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 아닙니까?
만조수위 때 폭우가 겹치면 다 잠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마동호 담수를 하기 시작하면 항상 만조수위에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농어촌공사와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작년 11월 28일에 안전총괄과 감사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 위원들이 8.25 집중호우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과장님 집 앞에 그 정도로 물이 넘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떤 돈을 가지고 오든 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민방위담당이 어느 분이십니까?
작년에 감사할 때도 제가 각 면에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 관련 물품현황에 대해 지적을 했고, 예산도 삭감하지 않고 지원을 해줬는데 올해 각 면에 민방위 관련해서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이라든지 이런 물품에 대해 잘 점검하셨습니까?
확인은 누가 했습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까?
대강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하면 되겠고.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타고 다녀도 사고가 안나야 되고, 뭐든지 사고가 안나야 됩니다.
안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안전처도 새로 생겼고.
송학천 문제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민방위에 대한 것도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과장님과 계장님, 북한 신작전계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일정기한을 정해서 기한 안에 특공대를 특파해서...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미리,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은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습니다.
제가 민방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북한의 신개념 작전계획이 첫날에는 기습공격입니다.
한꺼번에 비행기나 포로 우리나라를 초토화시킵니다.
2일째는 전면전입니다.
전면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3일째는 핵미사일하고 포 같은 것으로 우리 남한의 육군·해군·공군을 초토화시킵니다.
초토화 시킨 후 4일째는 특수 8군, 특수전 병력이 내려옵니다.
그런 후 교란작전을 위해서 후방인 우리 고성으로도 올 수 있고 부산, 진주 등으로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미군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를 15일 안으로 점령합니다.
그 안에 우리는 거의 다 초토화 되어서 대부분이 병원에 가거나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점령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전에 이 사람들이 생화학을 발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IS는 생화학이 마지막 수단입니다.
핵은 좀 하기가 힘들고.
그것은 무색무취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공기나 물에 이것을 섞어서 했을 경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생화학을 하려고 하면 민방위에 대한 준비가, 우리 개인이 방독면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장비들을 급하면 우리 직원들 쓰라고 보유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면에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면 전체에.
그러면 군청 놔놓고 160개를 가지고 있네요?
공무원 수만큼도 안되네요?
군청에는 37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 면에 160개냐, 14개 읍면에 160개냐...
12〜13개밖에 안되겠네요?
그러면 면의 직원들 방독면 쓰고 나면 나머지 주민들은 다 죽어야 되겠네요?
계산적으로, 맞습니까?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쓸데없는데 돈 펑펑 쓰고 하는데 이런 것도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을 관리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아직까지 파악도 확실히 하지 않고 준비도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면소재지에 12개 정도 있고, 중대본부에...
몇 개 면을 모아서 중대본부가 설치되어 있는데, 모릅니까?
한 면에 중대본부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군대 출신도 아닌데 제가 꼬치꼬치 묻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간단한 겁니다.
민방위계장님, 아까 전화상으로 면에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바로 나가서 확인해도 이상 없겠습니까?
계장님이 몇시간만 하면, 오전만 해도 다 돌아볼 것인데 돌아보지도 않고 공문 하나 보내서 잘되고 있나, 작년에 보니까 도끼자루 하나 있고, 낫 녹슨 것 3자루인가 있고, 가정집에도 그렇게 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양수기 있다, 뭐 있다, 가보면 양수기 5대 중 한 대 돌아갈까 말까입니다.
오늘 감사받고 나서 며칠 이내로 제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계장님과 과장님 체면도 있고 하니까 각 면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순찰을 돌테니까 야무지게 해놓도록 하세요.
청소도 하지 않아서 들어보면 먼지가 엄청 많을 겁니다.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방법이 제일인 줄 알았는데 어차피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저류시설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2만톤이라고 했죠?
2만톤 같으면 100m에 40m, 높이 5m면 되겠네요?
지금 행복나눔과하고 주민생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청사 부지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읍사무소를 기점으로 해서 신공설운동장 쪽으로 2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저류시설 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협의를 해서 부지부터 매입하는, 도시계획시설부터 결정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같이 추진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성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있죠?
거기 보면 나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썩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애시당초 잘못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일부 파손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량이 3개죠?
그래서 전체 교량사업비는 50억원에서 60억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 걷기대회 하는 날도 제가 함께 걸어봤습니다만, 함안 둑방길 가면 거기에 관광객이 엄청 옵니다.
여기도 조건이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실과와 협의를 해서 가을에는 코스모스, 봄에는 유채꽃을 심어서, 볼거리가 있어야 고성의 경제가 살아난다고 봅니다.
저는 누차 강조하지만 고성에는 볼거리가 없습니다.
토·일요일 되면 전부 밖으로 다 나갑니다.
고성군민은 물론이고 외지사람들도 주말이면 고성으로 올 수 있도록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면 투입할수록 우리 주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예산만 투입하고 지역민에게 돌아오는 부분이 없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고수부지에 친수공간해서 쉼터조성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이 운영상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유지관리 측면이라든지 이용도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이름은 고향강 조성사업이지만 친수사업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천 제방정비를 하고, 주민편의시설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도록 사업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일단 하천정비사업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는 하천제방을 순수하게 치수개념으로 설치했는데 지금은 하천제방에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보더라 해도 제방정비를 해서 자전거 길을 조성한다든지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의 강 조성사업도 친수사업과 병행해서 제방에 경관조성사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가 하천총괄과이기도 하죠?
그런데 공사라고 하면 우리 군에서는 건설교통과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실제적인 큰 공사는 안전총괄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작년에 회화면 배둔 생태하천정비사업이 상당히 시끄러웠죠?
설계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좀 많죠?
교량부분도 그렇게 높을 이유가 없던데, 거기서 50㎝만 낮추어도 원활하게 되겠던데 그렇게 높였고, 또 이번에 민원 들어온 것은 둘레길처럼 걷게끔 되어 있는데 양쪽으로 설치했죠?
한쪽은 사람이 안다니니까 넝쿨류가 덮여서 보기 흉하니까 또 제거작업 한다고 일꾼들이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쪽은 그냥 하천둑방처럼 해서 나무 같은 것을 심고 해야 되지, 한쪽으로만 걸어다녀도 충분한데 양쪽으로,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돌아오는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인가도 없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순환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길에 사람이 안다니다 보니까 엉망이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앞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에, 항상 우리 의회에서 말하는 것이, 건설교통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의 공사라든지 개발계획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그 지역의 민심부터 살펴서 설계단계부터 수립하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도, 다문 1억원짜리 공사라도 공사발주가 들어가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철저하게 배제된 상황에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민원이 생겨도 할 말도 없고 그렇잖아요.
설계단계부터 철저하게 배제되니까 결국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배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배둔천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의 박용삼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화를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또 민원에 대한 대처를 못한다는 것이 그렇게 되면 즉시 나와서 살펴보고 공무원이 우리에게 먼저 보고를 해주면 지역민에게 전화가 왔을 때 그런 부분은 이렇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는데 지역민이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군에 전화 몇 번 하고 몇 번 찾아가도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전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죠?
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합니다.
면의 이장회의 때라든지 그런 날짜를 잡아서 하면 되는데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주민설명회 한다고 하면 오겠습니까, 안오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설계단계부터, 안전총괄과에서 큰 위험하천은 계속 할 것 같으니까 앞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개발방향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관내 축제행사라든지 체육대회행사를 할 때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해당 실과나 아니면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하고 행사를 하기 전에 협의를 한번씩 합니까?
심의회는 경찰, 소방관계자, 안전관련 전문가가 모여서 심의를 하고, 또 사전현장점검을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은 반드시 사전점검을 해서 안전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줄이십시오.
1천명 이상이라도, 500명 이상도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사고가 나면 안전총괄과가 제일 타켓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점검 소홀 쪽으로.
그렇게 되겠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봤습니까?
당초에는 올해 구입을 하려고 추진했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자료를 줘서 도의원님들에게 도의회에 가셔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세요.
올 5월 안전한국훈련 시 엑스포 행사장 테러 대비, 폭파 대비해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군하고 경찰하고 군부대하고 합동으로 종합대책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스포 대비해서 안전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행부에 보면 실과와 업무협의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월권행위를 해도 됩니다.
행사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 왜 너희가 간섭을 하느냐고 이야기하면 바로 말씀하십시오.
안전에 대해서는 월권행위를 좀 하십시오.
그 과에서도 물론 안전에 신경을 쓰겠지만 안전총괄과에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특히 엑스포 관련해서는 수시로 안전문제를 점검하십시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둔천 공사 도중에 조경수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죠?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우리가 흙을 공급해서, 우리는 흙을 공급하고 식재 이런 부분은 시공사가 부담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전에 협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무를 심어 놓고 고사하니까 군에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저도 현지에 한번 가봤는데 그런 것은 충분하게 담당자가 사전에 예시를 해줘야 됩니다.
하천 같은 경우는 장비를 가지고 무작위로 자갈을 퍼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실제로 나무가 살 수 있는 흙을 둑을 막을 때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그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군의 담당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으니까,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기 이전에 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어야만 시정하는 이런 관행은 없어져야 됩니다.
다음부터는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지역은 매년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몇 년 주기로 많은 눈이 오는데 눈이 5㎝ 이상만 쌓이면 평소에 눈길 운전을 안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지 차가 도로 가장자리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보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제설장비, 특히 단시간에 일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 도로를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제설을 하면 하루종일 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를 이용하면 최단시간 안에, 한두시간 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트랙터 부착용 로더가 제설장비인데 그 보유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구입이 애초에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각도가 꺾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단순방향으로 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군에서 잘못 구입을 했다고 지난해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다음에 추가 구입을 할 때는 좀 보완해서, 우리군 전체의 도로를 보면 그 수량 가지고는 작거든요.
추가확보가 필요해서 제가 언급을 하니까 추가로 예산확보를 해서 다음에 장비를 살 때는 실수요자들 의견을 들어서 장비를 구입해야 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알아보고 구입을 하겠지만  현지에서 직접 사용해 본 분들이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는 장비구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요즘 단독주택에 화재가 나면 인명사고가 필연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주위에 인화성물질이 많기 때문에 농촌의 고령인구나 독거노인들을 위주로 개인소장용 소화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해 단시간에 폭우가 와서 고성읍 시장 지하상가라든지 개인주택의 지하가 침수되었는데 이때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작은 양수기를 가지고 양수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조금 전 서두에 과장님이 양수기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 숫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업용으로 쓰고 있는, 가뭄에 대비해서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건설교통과 농업기반계에서 관리합니다만 그것을 잘 활용하면, 가뭄 시에는 농업용으로 쓰고, 또 폭우 시에는 재난대비용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일시적으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난해에도 언급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대해 부서간 협의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초동진화에 실패하면 피해가 많고, 또 진화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화기 보급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라든지 재해취약가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소화기 공급을 우리 과에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재해취약지구, 또 소방서와 원거리에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뭄대책용 농업용 양수기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짚었던 부분인데 또 장비구입을 해야 되니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설장비 구입부분입니다.
이 장비를 구입하면 우리 군에서 쓸 것이 아니고 순수한 우리 농민들이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분은 퇴직하셨는데 제가 길가다 인사를 하니까 생 까고 가버리더라고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왜 장비를 사주면서 장비 가격을, 제가 농민대회 하는 날 가서 현장 사진도 찍어오고, 그 당시 의장님하고 같이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이 장비가 최고 실효성이 있다고 수차 이야기를 했어요.
담당계장님도 지금은 다른 과에 있는데 그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위에서 너무 누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장비가격이 200만원 차이도 안납니다.
그 좋은 장비하고 지금 장비하고.
그래서 그때 우리 농민단체에서 사줘봤자 우리는 안쓸 것이다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물론 급하면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고집을 하는지.
경리계 계약담당에게 이것이 불가능한지 물어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 있는 업체와 계약해서 입찰이라는 명문하에 그 장비로 구매를 했거든요.
앞으로 혹시라도 구매하게 되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됩니다.
추가 구입 시 올해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의 의견을 듣고, 또...
만일 큰 눈이 왔다면 그 장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그만둔 사람이라도 가서 욕을 하고 싶더라고요.
저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왜 혼자서 고집을 피우느냐고.
앞으로 장비구입 과정에서는, 우리 군에서 쓸 것도 아니고 결국 농민이 쓸 것인데 농민이 원하는 것으로 해줘야, 그리고 좁은 농로에서는 양쪽으로 눈을 치워주면 좋은데 그것은 한쪽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눈이 많이 올 때는 밀려가지도 않을 겁니다.
양쪽으로 하면 분산되어서 밀려갈 것인데.
실수요자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고집을 피워서 결국 그 장비로 구입했거든요.
그 부분 작년 행감 때도 지양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추가구입 시에는 이용자 의견하고 전체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렇게 강력하게 못하거든요.
저도 그 당시 농민들 의사를 존중해서 강력하게 했어요.
그때 만약 지금처럼 이렇게 박용삼 위원님이나 김상준 위원님이 계셨더라면 힘이 좀 되었을 텐데 역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기종이 선택되어서 구입을 했는데, 방금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 취지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점검했습니까?
계단이나 엘리베이트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반대쪽에도 그런 시설이 부분적으로 비상용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비상계단이나 이런 것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코아 앞에서 불이 났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인지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방법이 없어요.
또 2〜3층으로 되어 있는 수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시설물 자체를 점검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우리 위원 5명은 전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늘 질의한 송학천 관계, 안전성 관계, 민방위사업 관계, 제설기계장비 같은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히 반영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끝나고 나면 각 읍면의 민방위 관련 물품들에 대해 현지에 나가서 확인할 테니까 관리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선서인   환경과장     장근종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대책입니다.
2014년 11월 20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광역 수렵장 개장 운영을 하였고, 유해야생동물 피해 농가에 지원을 하였으며, 봄·여름 수렵기피 계절에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연초에 AI 확진으로 금년 1월 24일에 수렵장이 조기종료 되었고, 697명이 참여해서 멧돼지 등 총 1,056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방조망 등 7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가을·겨울 피해방지단 및 봄·여름 기동포획단을 운영하여 405건 출동해서 183마리의 산돼지 등을 포획하여 건전수렵문화 조성과 농작물 피해대책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국비 50%, 군비 25%, 원인자부담 25%로 총사업비 93억5,300만원이 투입되어 1일 1,000톤 용량으로 고성읍 율대리 149-12번지 일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3년 4월 4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동년 7월 1일 공사착공을 해서 2014년 9월 26일 공사를 중지하였습니다.
중지사유는 도 종합감사실에서 도시계획시설 미수립과 유량조정조사업비 미확보였습니다.
그래서 2014년 12월 19일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유량조정조 사업비도 2015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2015년 1월 16일 공사를 재착수하여 지난 8월말경 가준공하여 1개월 동안 무부하와 2개월 동안 부하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19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방류수질의 개선이 이루어져 용산, 율대, 매수 등 주변지역의 악취저감으로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고성-통영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사업입니다.
국비 50%, 시·군비 50%로 총사업비 453억원으로 통영시 명정동 현 매립장 내에 소각시설 1일 120톤 규모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군 사업비 분담은 약 38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쓰레기 발생량에 따른 배분으로 우리군은 통영시와 비교해서 15% 정도 됩니다.
이것도 전부 가는 것이 아니고 가연성쓰레기만 가게 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다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현재 양 지역 7차례에 걸쳐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만 금년 8월 18일 통영시의회에서 의회 동의 전 여론조사 및 시민공청회 추진을 요구했습니다.
통영시의 주민여론은 왜 고성쓰레기를 통영으로 가져오느냐는 여론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통영시에서는 소각재라도 가져가라고 하기에 고성군은 사업비 분담 외 다른 조건은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여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영시에서 한해 더 늦추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선입니다.
2012년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군민편의를 위해 매일 문전수거,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와 고성시장 쓰레기 매일 문전수거 등으로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요일에는 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데 토요일이 고성장날인 경우에는 일요일에도 당직자를 지정해서 고성시장 내 쓰레기를 수거하고, 특히 난전상인에게도 분리배출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 배출용 마대 제작도 검토하였으나 고성-통영 광역소각시설 설치 불확실로 상황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지원입니다.
발아물질인 석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건물면적 113㎡ 기준으로 주택 및 주택에 부속된 소규모 창고나 축사 등 슬레이트 철거에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월 16일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90동 전량 철거를 완료하였고,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추가로 3동 더 철거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도출된 연초 조기철거와 미관상 보기 싫은 축사나 창고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환경부 연찬회나 교육 시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6페이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반입생활폐기물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소각시설 자동측정기기 운영으로 대기오염물질 상시 감시와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 연 1회, 침출수 수질검사 월 1회, 지하수 수질검사 분기 1회를 실시하여 소각 및 매립시설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을 철저히 하여 금년 10월말 현재 1억504만1천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남포마을 회관 및 경로당 개보수에 4,922만2천원, 대안마을 태양광 설치사업에 2,465만8천원, 태양열 온수설치사업에 2,500만원, 판곡마을 세천정비사업에 4,399만8천원을 지원하여 주변마을 민원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입니다.
한라오엠에스(주)에 2014년부터 2016년말까지 3년간 계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24톤 규모로 24시간 가동하는 스토카식 소각기입니다.
운영비는 매년 10억5,906만4천원이며, 매월 시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말 기준 소각일수 271일, 소각처리량 1일 16.4톤이 되겠으며, 8억6,664만4천원의 위탁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여과집진기 상부 교체 등 8건에 1억5,005만3천원으로 소각시설 보수를 하였습니다.
현재 소각시설 노후화로 수시로 고장 수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광역화로 하든지 새로 구입하든지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업무는 우리 고성군민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그리고 환경이 좋아야 다른 곳에서 관광도 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의 업무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중화장실이 고성군에 82개소, 맞습니까?
화장실 관리자가 있습니까?
없죠?
고성박물관과 인성주유소 앞에 있는 주차장에는 화장실이 없죠?
그 두 곳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그곳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하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음, 공설운동장의 화장실 바닥을 한번 보셨습니까?
비가 오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화장실 바닥이 미끄러워서 사고의 위험도 있으니까 이것을 좀 미끄럽지 않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하거든요.
조사를 해보시고...
다음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있죠?
도비와 군비로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산은 2,300여만원 되는데 금년도에 얼마나 지급되었습니까?
13건에 332만원이 맞습니까, 보상된 금액이.
심의회를 해서 추가로 나갈 부분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홍보를 충분히 해서 농업인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추가로 받고 있다고 하니까 남은 예산이 충분히 그분들에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부지가 있죠?
지난해 한농연에서 벼 재배를 했습니다.
그 면적이 얼마나 되죠?
평당 20만원 정도 되네요?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 중간에 어떤 이유로든 축산분뇨처리시설의 필요성이 없다고 용도변경을 해서 이번에 고성생태야외체험학습시설로 한다고 했거든요.
우리 군민의 혈세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엊그제 공점식 의원님께서도 4분 자유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연꽃공원이 너무 많습니다.
상리의 연꽃공원, 대가저수지의 연꽃공원, 거기에다가 여기에 또 연꽃공원을 한다는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견해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러한 실과별로 실적 쌓기 위주의 사업보다는 우리 고성군 전체를 보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러한 체험시설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의아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군의 관광객들을 고성으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라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위해 2012년도에 매입을 했는데 불과 2년 만인 2014년도에 안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죠?
왜냐하면 경축자원화시설이 애초 2009년 1월에 동고성농협으로 갔습니다.
경축자원화시설에 100억원의 사업비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2012년도에 이 땅을 매입했는지, 불과 2년만에 자체시설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행정 아닙니까?
지금 땅값이 매입가격의 절반 이하로 내려갔기 때문에 혈세를 낭비했다고 지적이 된 겁니다.
부서간 책임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서로 업무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하게 되었거든요.
물론 지금의 과장님 책임은 아닙니다만 고성군의 행정 자체가, 시스템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혈세를 낭비한 겁니다.
과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연꽃공원이, 먼저 해야 되는 대가 쪽에도 시행을 안하고 있죠?
그것과 연계가 되어서 과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광객 유치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 쪽으로 된다면 왜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군민들의 지탄을 면피하기 위한 방법밖에 안되거든요.
과장님, 인정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이 결국은 2009년도에 동고성농협으로 가서 어떻게 되었든 2012년도에 마암면으로 와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물론 민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동고성농협에서 진행하고 있는 중에 그 땅을 산 것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명환경과에도 추진경위에 대해서 물을 것입니다만, 물론 상하수도사업소 할 때도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해왔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하고 저 땅을 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실제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업시행을 어느 분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에 와서 할 수 없이 저곳에 연꽃공원을 조성한다고 면피용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저것도 시행을 할지 안할지 정확하게 사업구상이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액비저장조도 진행 중에 있었거든요.
진행 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축산규모가 그때보다 많이 작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측 안하고 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충분하게 파악을 안해서 이런 실책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점을 아시고 앞으로 환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시대적인 변화에 의해 환경 관련해서 다양한 민원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실책이 없도록 앞으로 잘 연구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연꽃문제는 상하수도사업소 감사 때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 연꽃공원에 대해서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고, 가축분뇨처리장은 6대 때 우리 의회와 충분한 교감이 되어서 그것은 안해도 되겠다고 해서 포기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계리 쪽으로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정했는데 이것이 해양투기를 못하게 하는 관점에 맞추어서 발빠르게 가축분뇨처리장을 하다가 결론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고성군에서는 해양투기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가축분뇨처리장을 안해도 처리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의회와 공감해서 포기한 사업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연꽃공원이 필요한지 안한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도 민원성 고발이라든지 아니면 전화민원이 많은 부서죠?
환경오염원 업체 지도·단속 조치현황을 보면, 다른 것은 놔놓고 처분내역에 보면 가축분뇨 배출업소 고발이 14건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폐기물사업장 3건은 기본적인 것이고.
우리 관내에 소음이나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다고 보는데 전부 범위 안에 들어서 고발도 없이 아주 미미하게 처분이 되었습니까?
바람 부는 날 보면 먼지가 회오리처럼 올라가는 현장도 있고, 또 소음·진동 같은 경우는 동해면 모 중공업 같은 곳은 인근주민들이 민원을 상당히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는 야간작업을 하면서‘쾅’소리도 나는데 단속 나갈 때는 그런 소리 안나잖아요.
우리 공무원이 상주가 안되면 이런 단체에서 나서도록 독려를 해서, 예를 들어 자연환경대회 이런 것도 자연환경 잘 되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 보다는 훼손되어 있는 곳에서 좀 하시라고 하세요.
증거가 충분한데도 처분을 안했다는 것은 봐주기식 아닙니까?
환경단속 담당하시는 분, 특히 공장주위의 대기질 부분은 바람 부는 날 보십시오.
인근 산을 끼고 있는 곳에 가보면 먼지하고 얼마나 날립니까?
방지시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우리 분뇨수집 운반업체를 조은환경으로 바꿨죠?
지난번에 그분들이 소송을 했는데 우리가 승소를 하고 기각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관리를 꾸준히 해서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우리 술 이름에‘처음처럼’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왔다가 나가는 것으로, 지금 1공구 조사를 하면...
산 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하천 쪽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꼭 구분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펌핑을 해서...
마지막으로 고성-통영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통영에서 OK 안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가져가는 것은 OK 했는데, 소각재를 가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통영에서 전체 다 한다고 하면...
우리군의 소각시설도 노후 되어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땜방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고 38억원을 자부담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소각시설을 재시설 하면 소요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노후된 것을 교체하면 안됩니까?
아닌데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기약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것은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자체 소각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광역화만 믿고 있다가, 예를 들어 후내년쯤에 소각시설이 불능화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왜냐하면 통영시 의원들 입장도 알거든요.
고성군민들 입장을 우리 의회에서 반영하듯이 통영시의원들 입장도 뻔할 뻔자거든요.
그런 뜻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좀 덜한데 율대농공단지의 식품공장 때문에 악취저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쪽에서 북동쪽으로 바람이 불어오면, 인근마을이 용산마을입니다.
매수보다 인구가 3~4배 더 많이 살고 있고, 그래서 민원도 그 동안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를 타고 산업도로를 이동하는 사람들이 문만 열었다 하면, 또 실내공기 순환을 시켜온 차량은 거기에 가면 다 인상을 찡그리고 굉장히 불쾌한 상태로 차가 운행이 되어졌고, 또 여름의 경우 창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되는데 인근주민들, 특히 용산마을 주민들은 그 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군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악취저감이 안된다면 또 다른 민원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추가지원을 요구했을 때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 굉장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농공단지에서 전액 부담해야지 왜 군비를 더 투입하느냐 해서 의견이 분분한 끝에 결국 추가로 사업지원을 더 했는데 저감시설이 최종적으로는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에 막대한 자금을 들였는데 과연 악취가 완벽하게 없어지겠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추진할 때 참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월 하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 때도 가봤지만 지금 가보면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달 19일에 준공이 되는데 집 안에는 냄새가 납니다.
사무실 안이라든지 건물 안에는 냄새가 나는데 빨아들이는 포집이 아주 잘 되더라고요.
그것을 거쳐서 최종 물은 상당히 좋아지고 냄새도 상당히 저감되는데 문제는 마지막 포집한 2층 높이쯤 되는 통 나가는 거기에서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매수로 갔다가 용산으로 갔다가 할 수 있는데 100% 완벽하게 악취저감이 되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수질은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어졌고, 들어오는 양도, 제일도축장은 별도로 만들어서 나갔기 때문에 수질이라든지 악취부분은 상당히, 영 없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촌에서 자랄 때 소마구에서 나는 냄새만큼 났습니다.
사람이 많이 사는 쪽으로 부니까 그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도 기압이 낮을 때는 그 주위에 냄새가 납니다.
계절적으로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흐릴 때 그 시기만이라도 돌릴 수 있게끔 시설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안하고, 지금 몇십억원을 들였는데도 또다시 악취로 인해 생활에 불편이 있으면 안되니까 추가시설이 필요하다면 농공단지에 그 시설을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농공단지와 협의를 잘 해서 또다시 악취로 인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사람 사는 집만 그 동안 철거대상이 되었고, 인가가 작은 것은 부속건물까지 해준 집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만 누락된 부분이 있거든요.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그 석면이 사람들 입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해 준 효과가 안나타납니다.
그 석면이 그 사람 입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들어 있으면 저희가 넣어서 하면 되는데, 한 해 90동 해봐야, 지금 슬레이트 부분이 만몇천동 되기 때문에 수십년을 해도 다 못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도회지는 없습니다만 우리 촌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시책사업인데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이년 있었던 민원사항이 아닙니다.
동해면의 덕광중공업과 EK, 덕광중공업 같은 경우 도로 하나 건너편, 불과 20여 미터 사이를 두고 인가가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가룡마을 이장님과 인근 주민들께서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있다고 해서 2014년 11월 주간에, 2015년 11월 야간에, 11월 10일과 11월 12일 야간에 저희가 소음측정을 했습니다만 주간에는 67.3㏈, 야간에는 11월 10일은 55.1㏈, 11월 12일은 55.2㏈이었습니다.
기준이 주간에는 70㏈ 이상이고 야간에는 65㏈ 이상이 되어야만 저촉이 되는데 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저희가 조치는 안했고, 그 회사에 문을 닫고 작업을 해라, 이동식 방호벽 설치도 검토를 해라, 야간시간대에 소음유발 작업을 자제해 달라, 공장부지 경계에 건축물 설치를 요구했고, 소음이 저감되도록 해달라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래도 민원이 아직 해소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과에서 현지에 나가서 소음측정을 할 때 평소에 주민들이 느끼는, 평소 작업할 때의 순간적인 소음, 조금 전에 황보길 위원님도 언급을 했는데 작업 중에 굉장히 큰 소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1년 내내 평상시의 그 소음치만 나면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며칠 안하다가 작업 상황에 따라서는 하루 종일 그렇게 할 때가 거든요.
문제는 굉장히 큰 소음이 날 때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사전에 환경과와 서로 연락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말들도 나옵니다.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음이 하루 종일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10분에서 20분, 1시간에서 2시간, 또는 오전·오후 이렇게 나는데 거기에 대한 규제방법을 강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덕광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페인트작업을 합니다.
바깥에서 페인트작업 하는 것은 안봤지만 한 흔적이 있는 것은 봤죠?
우리가 가서 봐도 노면에 페인트칠이 되어 있던데 그것은 누가 봐도 바깥에서 작업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계절풍이 부는, 바다에서 민가 쪽으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페인트작업을 합니다.
주민들이 페인트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할 때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안해도 평상시 그렇게 하니까 바깥에서 페인트작업을 하는구나 하고 우리에게 전화를 합니다.
현지에 나와서 확인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애초에 공장허가를 낼 때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허가조건에 넣었으면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우리야 한번 지나가면 그만이고, 전화 받고 거기에서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주할 능력이 안되고, 평생을 거기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우리에게 하소연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 강력하게 할 것은 강력하게 해주시고, 실제 민의 편을 여러분들이 안들어 주면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민원사항에 대해 다소간에, 소음 좀 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감수를 하더라도 생활에 많은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실제 30m도 안되는데, 덕광 같은 경우 길 쪽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해놨는지.
일부러 천막 자체를 찢어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날아가겠습니까?
도로에서 지나가면 보여요.
천막에 일부러 구멍을 내놓은 것은 인정하죠?
확실하게 막아놓든지 해야지 그것은 일부러 찢어놓은 거죠?
그것은 바다 안보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한 사항입니다.
주민하고 마찰이 안생기도록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소간 소음이 나더라도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합니다.
주민이 이해하는 선에서 해야지, 주민이 우선이 안되면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이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주장은 그 회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절단장이 있는 공장은‘쾅’소리가 순간적으로 날 수밖에 없는 것을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그 큰 철판을 전자식 기계로 들어서 놓을 때 순간적으로 안떨어뜨리면, 철판을 슬 놓으면 주름이 져서 나중에 절단하면 오차가 많이 생긴답니다.
놓을 때 순간적으로 떨어뜨려서 철판이 춤을 추면서 펴져야만이 절단하면 오차가 안생기는데 말 그대로 소리 안나게끔 슬 놔서 절단을 하면 주름이 생겨서 오차가 생긴답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 일찍 작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없는 밤에 철판을 깔아놔야 되는데 떨어뜨리면 소리가 안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회사 측에서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절단장이 있는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과를 구하고, 그 정도는 참아주십시오 하고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우리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분진부분, 쇠나 녹물, 녹가루 같은 경우 동해면 해안가를 돌아가 보면 우수집진시설 되어 있는 공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것은 점검을 안해보죠?
배를 타고 바다에서 그 공장을 쳐다보면 방파제 쪽으로 빨갛게 녹물이 들어 있고 페인트 가루가 흘러서 색깔이 표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바다 쪽에서 공장을 안봐서 그래요.
공장에 돌 색깔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녹이 슬어서 빨간 물이 들었다는 것은 단풍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분명히 녹물이 바다로 흘러들었다는 증거거든요.
분진이 생겨서, 또는 제때 수거가 안되었거나 우수집진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 증거가 명백하니까 그 공장에게 인근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까운 곳은 이주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참아달라고 속된 말로 담배를 사다주든지 그렇게 접근해야지 우리는 피해 안준다고 생까고 주민들과 대화를 단절하면 중간에 있는 우리 의원들에게 전화가 계속 오거든요, 물론 공무원들에게도 갈 것이고.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신고를 근무시간에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은 민원이 몇 시에 와달라고 하면, 밤 11시도 좋고, 아침 5시 30분에도 좋고, 와 달라고만 하면 저희가 나가서 측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지도에 어두운 부분을 활용해서 회사에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지 모르겠는데, 환경과 직원이 실제 부족하거든요.
새벽 일찍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쾅’할 때 측정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기는 합니다.
민원이 생기면 항상 회사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웃사촌이 최고고 이웃을 잘 살펴야 된다, 민원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지역민을 생각하는 그런 회사가 되어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원하는 시간대에 나가서 기다렸다가 측정하는 그런 자세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을 한다든지 1시간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중간데이터를 가지고 하죠?
평균적으로 5분 정도...
그것이 제일 문제지 주기적으로 나는 소음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단발성으로 인해서, 하루에 두 번 있는데 만일 주택가에 50%를 초과했다, 90㏈ 이상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주열 계장, 마이크를 잡고 직접 답변하세요.
실제 저희들이 소음측정을 하러 현장에 나갈 때 사업주가 우리가 측정하러 가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나는 소음보다 작게 나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측정하러 가면서 그 사업장에 소음측정 확인서를 받기 때문에 이미 사업장 측에서 아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순간소음 관계는, 실제 순간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순간소음이 났다고 해서 그것을 결과치로 보지는 않습니다, 5분 평균으로 잡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간소음이 나면 결과치에서 5%를 플러스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5분 평균을 했을 때 배출허용기준과 비교하기 때문에 순간소음이, 실제 소음은 있지만 그 결과치에서 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누구나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대처를 하는 것이고, 순간소음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도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니까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하는 시간대에 저희들이 출장을 가고,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하게 인정을 합니다만 이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치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고, 주민의 민원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관해서 보고를 방금 하셨죠?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용산, 율대, 매수마을의 악취민원 해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짜 해결되었습니까?
3개 마을에서 민원은 반드시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현실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이야기한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겹니다.
환경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매립장주변 환경관리 해서 판곡 5천만원, 남포 5천만원, 수남 6천만원, 대안 5천만원 편성되어 있죠?
그리고 항공산업경제과에 보면 용산마을에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해마다 받아온 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대효과 이 부분, 민원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용산, 율대, 매수 똑같이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거리가 좀 가깝고 먼 차이는 있지만 냄새는 똑같이 느낍니다.
사람이 적고 많고 그 차이고, 그렇죠?
전자에 이야기했지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반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것은 무조건 통영에서 하게 되어 있는 시설이다, 결과적으로 안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없이는 사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동요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산서 488페이지, 우리 고성군 내년도 예산에 소각시설 위탁운영비가 11억원 정도 되죠?
우리 고성군 내년도 예산에.
시설비 해서 이번에 교체 수선해야 되는 비용이 2억1,200만원이죠?
소각부분이 통영 쪽으로 다 넘어가니까.
그러면 일단은 4년 안에 필요한 부분만 최소화로 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35%죠?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만 관리합니까, 또 어디에서 합니까?
다른 과에서도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논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자체 액비제조시설을 가동해서 생똥이 방치가 되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사료에 미생물을 첨가하면 악취가 저감된다고 하니까 그렇게도 해야 되겠고, 또 발생한 악취는 악취제거제를 살포해서 악취저감을 시켜야 되겠고, 물론 환경과에서도 사실상 지도점검을 합니다만 지도점검 보다는 축산농가 개별시설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악취제거가 될 수 있는지 지도도 하고,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되겠고, 시설개선이 필요한 농가를 파악해서 농축산과에서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같이 부합해서 하면 악취가 다소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환경과에서 이야기하는 악취저감대책이라는 말이죠?
제가 농축산과에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무엇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어떤 답이 나왔겠습니까?
없다고 합니다.
악취저감대책이 없답니다.
그런데 왜 환경과에서는 악취저감대책이라는 말을 쓰고, 이런 말을 통해서 보완을 내고 합니까?
여기에 관계되는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서면으로 악취저감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일 이것이 안된다면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전에 빨리 어떤 결정을 해주십시오.
해결 안되면 그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먹었죠?
작년 행감 때 악취가 나는 곳에 이런 수종을 심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저도 어떤 분에게 들어서 아는데 도토리나무가 악취를 많이 완화시킨답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잖아요.
농축산과에 특히 축사 근처에 도토리나무를 심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저도 챙기지 못하고 오늘 생각이 났는데, 작년 행감 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도토리나무가 악취를 많이 완화시킨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다’라는 답변을 하는 자체가 복지부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장마다 민원이 다 들어옵니까?
일부 들어옵니다.
도로 옆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작게 나고, 도로와 300m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는 농장이 있죠?
실제로 우리 관내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현저하게 있거든요.
평소에 축사 청소를 자주 하고, 또 저감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사료배합물이라든지 농장주가 주위 사람들을 생각해서 조금만 투자하면 저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민원이 일어났거든요.
똑같습니다.
양계농장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안해서 민원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한 제재를 환경과에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민원인이 전화한다고 해서 갔다가 그냥 돌아오고, 물론 말은 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게끔 충분하게 단속부서에서 대변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또 지역주민들이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순간소음에 대해서 제가 동물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간소음에 대한 법적인 제재방법에 대해서 조금 전에 없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죠.
양돈농장이나 한우농가, 산란계 계란농가, 육계농가가 순간적인 소음으로 인해 계란농장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그 농장 안의 닭이 일시에 전체적으로 놀랍니다.
소음으로 인해 한 무리의 닭이 놀라면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그 농장안의 전체 닭이 순간적으로 같이 놀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계란을 수거하면 완전한 상태의 껍질이 형성되어 나오는 것이 있고 형성이 제대로 안되어서 물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우농가나 양돈농가도 증체량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농가는 정상적인 데이터가 안나옵니다.
예를 들어 30개월 키우면 600㎏가 나와야 되는데 소음으로 인해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몇십㎏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동물이 그렇는데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해 다른 2차적인 질병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소음으로 인한 부분은 환경지도담당께서 측정을 합니다만 이런 것도 민원이 심하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최고소음으로 정리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역할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는 말을 들어야지 사업자만 두둔한다는 식의 말이 나오면 안됩니다.
관내의 소음 민원 관련해서, 순간소음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해봤습니까?
지금까지는 단속 해봐야 기준미달로 나온다고 하니까 사업자를 두둔한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분들, 전부 다 결혼하셨죠?
미혼이 있습니까?
주거, 환경, 그 집에 사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전부 다 생각에,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질의한 것이 대기,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이런 것 아닙니까?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소음과 악취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지만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받고 질타를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집을 지을 때 냄새나는 데 가서 살겠습니까?
아파트도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전망 좋은 곳에 살려고 합니다.
1층에 안살려고 합니다.
똥냄새 나고 먼지 날리고 하는데 살겠습니까?
한 사람도 그런 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인간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그런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원칙 아닌가 생각하고, 좋은 공기, 경치 좋은 곳에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공장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들어와야죠.
무슨 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소음, 분진, 공해, 악취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나가봐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수시로 점검하러 여러분들이 나가야 됩니다.
여기 여성분도 계시는데 아기도 울어야 젖 준다는 말이 있죠?
자주 가보면 그 사람들이 움찔합니다.
전에는 1년에 한번 나올까말까 했는데 한달에 두세 번씩 환경과에서 점검하러 나오더라, 어떻게 조치를 해야 지적을 당하지 않을 것인지 머릿속에 입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전화해서 오라고 해야 갈까 말까 합니다.
실제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위원들이 나가겠습니까?
또 필요 없는 공무원들이 나갈 수도 없고, 담당과의 담당공무원들이 카메라 들고, 노트 하나 들고 수시로 점검을 나가면 아무리 그 사람들이 배짱이 있어도 공무원들이 이렇게 까다롭게 하니까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심합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해야 될 업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위원들은 피부에 와닿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주세요.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월급 받고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유가 있으면 좋은 집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 좀 차리고, 이것을 아니꼽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유능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위원이기 이전에 군민이고 여러분들도 군민 아닙니까?
형님, 동생, 친구 전부 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닭도 키워야 됩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냄새가 안나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계도해 주고, 단속하는 것 보다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환경과에서 그냥 시간만 때울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강영봉     황보길     김홍식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안 전 총 괄 과 장           이 병 제
 환   경   과   장           장 근 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