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 일 시 : 2015년 11월 25일(수)  10시 00분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3일째로 감사대상은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지공원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선서인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 위원장 강영봉  녹지공원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녹지공원과장 문상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의 생태와 환경적인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숲가꾸기 품질 혁신 및 차별화된 추진계획에 따라서 경제수 70ha, 큰나무 공익조림 10ha, 산림재해방지조림 20ha 해서 100ha 조림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덩쿨, 어린나무, 풀베기 등 조림지 사후관리 351ha, 천보, 간벌, 산물수집 등 큰나무가꾸기사업 547ha를 하여 숲가꾸기사업 총 898ha를 실시하였고, 어제 경상남도로부터 확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하도록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녹색 휴양공간 조성 및 보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푸른고성녹지네트워크 사업지의 사후관리를 극대화하고, 쉼터를 조성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심속 자투리땅을 활용한 소공원 조성 2개소에 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학교숲조성사업 1개교, 지역명소화사업 1개소,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192개소 등을 실시하였고, 초화류 화단 조성지 관리 2개소, 국도 14호선과 33호선변 가로수사후관리와 관내쉼터 27개소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임업인 자립기반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업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후계자 및 고성군조경수협회, 고성군분재동호회 등의 교육 및 견학참석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였습니다.
임업인의 능력배양과 기술 습득 기회도 동시에 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영세임업인의 산림소득 기반창출과 소득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16페이지, 생명환경 경관숲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성군 산림조합과 2015년 4월에 협약을 체결해서 시행하는 대행사업으로 관내 주요 도로변과 관광지주변 산림이 주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원으로 수목전정, 간벌작업, 사후관리 230ha를 시행해서 지역일자리 창출과 산림을 관광자원화하는 효과를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의 예방활동 강화 및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맞춤형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은 항공방제 800ha, 지상방제 20ha를 실시하였고, 피해목제거사업 8,444본을 시행했습니다.
중점예찰을 위하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1개반을 운영하였으며, 이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고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건강한 산림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산림 바이오매스 산물수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숲가꾸기사업 및 각종 산림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산물을 전문기술, 교육 등을 이수한 수집단이 수집해서 수집된 산물을 파쇄하거나 톱밥화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실적은 220톤으로 톤밥 40톤, 우드칩 180톤을 축산농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했고, 우리 관내 남산공원이나 갈모봉 산림욕장 등에 공급해서 우드칩로드 조성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는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산불방지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산불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산불예방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전문진화대 22명, 산불감시원 101명에게 책임구역지를 지정하여 운영하였고, 산불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였으며, 헬기를 임차하여 매일 예방활동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읍면에 연세 많은 어르신들의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들이 독거노인 돌보미사업을 같이 실시하면서 주기적으로 안부도 확인하고, 산불예방 및 홍보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 내 쾌적한 휴양공간 조성 등으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갈모봉 산림욕장 등의 상시 관리와 관내 거류산 및 연화산 등의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산림소득원 조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2페이지, 거류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거류산 주변경관 및 역사·문화를 활용한 스토리가 있는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고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행정절차는 이미 거쳤고, 지난 8월 10일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비로 총연장 6.4㎞로 정비 5.14㎞, 신설 1.26㎞를 착공하여 연내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내용을 잘 설명해서 본 사업이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 및 임도시설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방사업은 산지보전 1개소, 계류보전 4개소, 사방댐 4개소, 임도사업은 간선임도 1개소, 작업임도 1개소, 구조개량 1개소, 임도보수 1개소, 임도변 풀베기 사업 등을 실시하여 산사태·토석류 취약지 사전정비로 자연재해를 예방하였으며, 또한 임도개설로 산림기반조성 및 관광도로를 활용하는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8월 25일 집중호우 산사태 피해복구사업입니다.
8.25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발생지의 항구복구를 위하여 총사업비 53억2,300만원(국·도비 48억9,700만원 92%, 군비 4억2,600만원 8%)으로 회화1지구 등 14개지구의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산사태 발생지의 복구로 산림자원보호 및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산사태 복구가 일부 누락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항구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연화산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 26페이지 남산공원 및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특수시책은 산림조합 특화사업입니다.
산림조합의 자립경영기반 구축 및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육성과 지원사업으로 고성군 상리면 고봉리 산 170번지 일원 30.1ha의 사업면적에 2015년 1년간 총사업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로 산림복합경영단지 1개소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지난 6월에 토지를 매입하였고, 7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8월 중에 사업에 착수하여 작업로 및 모노레일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구지뽕 외 3종의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산림조합의 경영상태를 개선하여 건전한 산림기관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특화사업을 추진하여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가장 명품가로수라고 하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지금 우리 가로수는 국도 33호선에 메타세콰이어가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군수님께서도 관심이 많은데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가로수가 잘 되어 있는 다른 지자체를 견학해서 명품가로수를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가 잘 되었다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홍식 위원  명품가로수를 만드는데 저해되는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명품가로수를 만드는데 가장 저해되는 요소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수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종하고 접근성, 많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계절에 따라서 수종을 골라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식 위원  한전에서 녹지공원과로 2015년 7월 14일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도로변 가로수와 전력설비 접촉으로 인한 전선 단선사고와 정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선접촉 및 근접 수목정비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 및 사유는 전력설비 가로수 접촉으로 인한 전선단선 및 일반인 안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력공사에서 녹지공원과로 공문이 온 것이고, 그 다음에 회신입니다.
의견은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전문조경업체를 선정하여 수목전지를 하여 주시고, 작업하기 전 우리군, 녹지공원과입니다.
사전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이틀만인 7월 16일에 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최근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고성의 명품가로수해서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도로변에 한 지 10년쯤 되었습니까?
엑스포를 기점으로 했죠?
몇 년 사이 엄청 컸습니다.
보기 좋게 크고 있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어차피 자료를 요구했으니까 과장님은 아실 것인데 이렇게 쭉 왔다가 전선 때문에 이렇게 위를 다 잘랐습니다.
반 이상을 잘랐습니다,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명품가로수의 첫 번째가 전선이 없어야 됩니다.
전주가, 이격거리가 없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연하고 가로수하고만 있는 것이 명품가로수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면 전주를 덜어내야 되겠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이설해야 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이설해야 되는데 이설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지중매설 아닙니까?
지중매설을 우리 돈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을 왜 승인해줍니까?
자체적으로 한전에서 지중매설을 해야 되지 왜 우리가 그것을, 중앙고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 시켜서 우리 돈 아닌 한전 돈으로 지중매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승인을 해주면 어떡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김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 전선이 가는데 가로수를, 제가 면장 할 때도 봤는데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이 오기 전에 한전의 담당과장을 우리과에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로수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한전에서는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다고 지적해서 공문이 온 것 같은데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저도 한전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전에서는 전정을 할 때도 별로 생각을 안하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한전의 담당과장을 불러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고성시내에 지중매설을 하려고 하면 녹지공원과 몇 년간의 예산을 쏟아부어야만이 지중매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중매설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일단 우리 가로수가 있는 데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에서 할 때, 저희들이 회신을 그렇게 해줬는데 그분들은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만들려고 하면 고사된 데, 이격거리가 5m로 되어 있는데, 주기적으로 5m마다 심지 않습니까?
그 간격 사이가 도로점용으로 인해 구간이 엄청 긴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싹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셔서 무조건 5m마다 가로수를 심어서 그 수종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명품화가 되면 자동적으로 한전에서는 지중매설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유도를 하자고 해도 안하고 있거든요.
시가지내 가로수 고사현황 이 자료를 가지고 있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각 지역마다, 구간마다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예산에 보니까 또 없어요,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내년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미처 못했는데 추경에 편성하든지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우리 돈 안들이고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시가지 형성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저도 동감합니다.
김홍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가로수 수종 선택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문제거든요.
일부 몇 사람에 의해서 관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 올바른 가로수가 있습니까?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로수가 있습니까?
수종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10년이 지나도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편적으로 가로수를 그 지역의 기후에 맡기는 것하고 인공적으로 관리하는 것하고는 7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거기에 물을 자주 주거나 퇴비를 주거나 하면 성장속도가 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후에 따라서.
우리는 겨울이라는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 7배를 충족하지는 못하겠죠?
그것은 안되더라도 반이라도, 3.5배라도 속도를 높여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조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물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퇴비 몇 번 줬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저희들이 하수슬러지를 수시로 주기는 합니다.
김홍식 위원  그것 하다가 민원이 냄새 난다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거잖아요.
수간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가야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종 선택 관계는 선택할 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우리 고성군에 녹지정비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 전문가도 있거든요.
관리를 잘 하고, 시비도 착오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다른 실과에서 사업을 할 때도 조경에 대해서는 녹지공원과에서 관여를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이번 군수님께서 모든 사업에 수목을 식재할 때는 녹지공원과의 협의를 받으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후에는 계속 관여를 할 것이고, 그전에도 다른 부서에서 할 때 협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의 수목식재에 대해서는 우리과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대독천에 보면 이 수종이, 대독천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이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인데 이팝나무하고 심겨져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제방 위에 가로수를 심으면 그늘이 질 수 있는 수종으로 하셔야 되는데 그런 수종으로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그 관계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군수님이 오셔서 질책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식재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과에서 지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식 위원  또 기가 찬 것이 여기 보면 메타세콰이어가 46주나 있습니다, 이 대독천에.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홍식 위원  46주가 있는데 한 그루당 가격이 얼마냐 하면 110만원입니다.
천만원짜리 심지 왜 110만원짜리 심었습니까?
높이도 6m나 됩니다.
왜 이런 것을 심었습니까?
우리 관내 공무원들은 다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 자기 분야를 백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수종에 관해서는, 나무에 관해서는 더더욱 녹지공원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독천 수목은 우리과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홍식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녹지공원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고성군은 조선기자재라든지 물류단지 허가를 무분별하게 남발해서 공장부지로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국도 13호선 주변과 고성읍 이당리 방면, 동해면도 일부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대가면과 상리면 곳곳에도 그런 곳이 많죠?
앞으로 허가를 낼 때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고, 특히 여기에 보면 경사면 처리가 대다수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애초 공사 자체가 생색 낼 정도만 눈가림식으로 했었고, 일부는 공사를 하다가 부도난 곳도 있고, 또 된 곳도 경사면이 겨울에 얼었다 녹아서 봄에 비가 오면 밑의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서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철저하게 현지확인을 해서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산지전용은 종합민원실에서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산림을 관리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거류산 둘레길 조성에 대해 아까 과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업무보고를 잘 하셨습니다.
그 동안 거류면의 지역민들이 원해서 사업계획부터 민이 주도한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에 있어서 금년도에 7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내려와서 1차사업으로 거류산 기존 등산로 정비를 먼저 하고, 또 등산로의 시설이 노후되었거나 잘못된 것은 교체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엄홍길 등산축제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이 잘 되었다고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하고 사업시행 하는 것하고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올릴 그 당시에는 저도 내용을 몰랐습니다만 지역민들은 둘레길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냈는데 애초에 사업자체를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혼란이 안생겼을 것인데 그 부분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나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 사업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책정이 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예산이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겠고, 둘째 둘레길 조성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면사무소에서 지역민이 다수 참여하는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공사를 시행할 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7월 6일 녹지공원과로 왔습니다.
그 뒤 거류면발전위원회에 설명을 드렸고, 등산로 정비하는데도 제가 갔습니다.
정상에 가서 사업시행자에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고,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고성군도 마찬가지지만 거류면 상권이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고 있고, 안내표지판도, 앞으로 횟집이라든지 이런 표지판도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등물류단지 조성 1차 사업기간이 금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용삼 위원  현재 산지 벌채허가를 기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무등물류단지가 애초 계획대로, 물론 부지 구입 과정이라든지 일련의 과정 때문에 착공기간이 좀 늦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 사업의 벌채허가를 2014년도에 받았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박용삼 위원  벌채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약 2년 동안 아시다시피 산 8부능선 이상에 벌채를 먼저 했거든요.
상층부부터 하니까 토사를 이동해서 밑에 지면보다 지하로 판 곳을 메우고 있고, 일부 돌이 나오면 드릴로 작업을 하고, 또 차량이동을 하면서 분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사가 단기간에 빨리 끝이 나야 주위 민원을 사실 잠재울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진행 상황을 보면 저것이 물류단지 조성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석산, 돌을 캐가지고 파쇄라든지 아니면 원석상태로 팔기 위한 석산인지 구분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박용삼 위원님께서 지역구의원님이시기 때문에 관심이 많으신데 저도 두 번 정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사업은 연내에 준공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채석량은 계획량의 25~30% 정도의 사업실적이 있었습니다.
방금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등물류단지가 연장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도 채석허가를 연장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일단 염려하시는 비산먼지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야 됩니다.
사업이 30%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물류단지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연장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도 채석허가 연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주로 용산마을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동안 야간작업을 할 때도 있었는데 용산마을 주민들이 현지에 올라가서 항의를 하니까 좀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사를 하면 분진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분수상태로 물을 뿌리지 않으면 분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기는 분수장치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현지확인 갔을 때 도로변에만 물만 약간 뿌리던데, 그렇다고 해서 먼지가 안나는 정도는 아니었고 물을 약간 뿌려놨는데 평소에도 그렇게 하면 아마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엊그제 제가 수매장에 가니까 그분들이 산 정상부를 가리키면서 평소에도 저렇게 분진이 일어나는데 저것을 좀 안일어나게 해달라, 지금 현재 공사하는 바로 밑이 못안마을로 거기도 용산입니다.
인근에 물론 신은마을도 있고 월치, 정촌 등 반경 500m 내에 4개 마을이 있고, 1㎞ 내에 거류면 9개 마을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석산개발을 할 때는 이쪽에서 안보였습니다.
발파할 때도 어떻게 했는지 소리도 안날 정도로 했었는데 지금은 때에 따라서, 또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정상부에서 하니까 소음도 약간 나고, 또 발파를 하는 순간은 분진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일 먼저 물류단지를 하는 사업주가 가까이 있는 마을에 찾아가서, 처음에는 대표자가 강효진 씨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또 김원석 씨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공사를 시행하고 나서 마을에 한번 정도는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용산마을에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용산마을 주민들이 올라간 적은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하고 나서 우리가 이 공사를 하는데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또 부득이 공사를 하다 보면 분진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만약의 경우 부분적으로 많은 공해가 있다면 마을과 협의를 해서 최소화를 위한 방법, 마을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순서겠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한번 없이 1년이 넘게 저렇게 진행한다는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일단 지역주민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분들이 지역주민을 설득시키고, 사업내용도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토석채취 허가는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주위에 피해를 준다면 경상남도와 무관하게 우리 고성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일단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운반하는 차량에 덮게를 씌우라 등 조치를 했습니다.
행정적으로 공문도 보냈고, 또 수시로 가서 확인도 하고 하는데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계속 분진이 일어나면 차량이 이동할 때 살수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먼지가 안나도록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된다면 허가연장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행정에서 공문을 보내고 지도를 했는데도 안될 경우에는 연장에 대한 다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아직 남았으니까 계속 지도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히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무등물류단지 산지복구계획서 자료를 받았는데 기존 석산개발을 해놓은 곳은 약간의 경사면은 되어 있어도 수직으로 벽면이 낮게는 40〜50m, 높게는 70〜80m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석산개발을 할 때 산지복구비를 예치해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그 복구비는 물류단지관련법에 의해서 면제됩니다.
그래서 복구비는 예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복구 관계는 우리과 소관이 아니고 산지전용허가를 종합민원실에서 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박용삼 위원  예치금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치는 되어 있습니다.
예치보증서를...
박용삼 위원  그 부분은 서로 업무협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공사를 시행함으로 해서 예치금을 본인들이 찾아가버리면 안되겠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안됩니다.
박용삼 위원  하다가 중단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애초의 석산.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시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복구에 대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용산마을 사람들 중 이해를 하는 분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일부 사람들은 굉장히 안좋은 표현을 실제 저에게도 하고 하니까, 특히 가까이에 있는 용산주민들, 물론 분진이 가까운 곳에만 가는 것은 아닙니다.
멀리도 가는데 조금 멀리 있는 마을에서는 이해를 해요.
가까이 있는 마을주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도감독을 해주시고, 민원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12월 31일 이후 허가연장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분명히 민원이 일어난다면 보류를 한다고 했으니까 유념해서 앞으로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박용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비산먼지라든지 단속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장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차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지금 현재 허가가 난 면적 외 전체 면적에서 아직 벌채허가가 안난 곳 있죠?
그런 부분은 일단 저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추후 허가요건에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녹지공원과의 최고 중요한 업무가 무엇이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우리과는 산림을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황보길 위원  관리+산불이 중요하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산림관리와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서 올해는 산불이 없는 한해가 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등물류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진흥개발이 개발행위자로 되어 있는데 진흥개발이 무엇을 하는 회사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대표자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대표자가 사임함으로 해서 김원석 씨로 바뀌었는데 진흥개발은 일단 물류단지사업을...
황보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는 아니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황보길 위원  우리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거나 공장허가를 내줄 때 실수요자 원칙으로 내줘야 앞으로 가동이 되지, 부동산업자나 석산개발 쪽으로 내주면 나중에 물류단지가 가동이 될 것으로 봅니까, 안될 것으로 봅니까?
어떤 물류단지가 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물류단지조성은 경남도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물류단지를 할 업체가 아닌 것 같아요.
단순 석산개발이 목적인 것 같고, 지금 사업의 진척이, 물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답보상태에 있는데 왜 답보상태에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제가 지난주에도 가봤는데 현지 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물류단지는 그대로 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창고를 어떻게 짓고, 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현재 진도가 늦는 것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런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물류단지가 연장만 되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황보길 위원  연장이 되면 몇 년 연장이 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그것은 도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하고...
황보길 위원  지금 이 사항은 물류단지 조성이 문제가 아니고 돌을 파는 것이 목적이다 보니까 돌 팔리는 것만큼 공사를 해서 늦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만약 내년에 큰 태풍이 안와서 돌 나가는 것이 적으면 자연적으로 공사기간이 더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안그렇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사업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서는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돌 안팔리면 그 사람들 반출계획이 있습니까?
돌 파는 것 외에는 다른 반출계획은 없죠?
어디 매립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팔고 나머지는 복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팔리는 양만큼 사업진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우선은 토석채취인데 물류단지사업이 원활히 되어야만 토석채취 사업도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토석채취 사업이 제때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다른 현장과 달라서 여기는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황보길 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그 시군에다가 기부금을 많이 내더라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 안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부금 낸 내역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런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허가로 인해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저도 개발행위에 대한 기부금 조례를 찾아보려고 각 시군에 알아보니까 강제조항이 아니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 의사를 표현해서 기부를 해야 되는데, 본인의사에 맡겨야 되는 사항이지 강제조항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민이 볼 때 저기는 분명히 개발이익이 엄청난데 군에 대한 기부가 없으면 납득을 하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기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황보길 위원  이런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니까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허가조항에도 없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의 이익이 발생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어느 정도 표만 내보여도 우리가 그 정도는 이해하겠다, 또 허가연장이 들어오더라도 저것은 우리군에 유익한 기업이라고 인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또 인근마을의 민원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다음 연장신청 들어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연장신청 들어오면 그 인근마을 주민과 공청회를 다시 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공청회는 할 필요가 없고, 일단 지켜보고 지역구의원인 박용삼 위원님과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공청회가 없으면 주민들 의견은 무시해도 되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저희가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시고, 공기도 정확하게 못을 박아서, 3년 안에 끝내야 될 것을 자꾸 연장해서 6년간 끌고 가면 인근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연장이 된다고 하면 조건을 저희가 명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김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을마다 보면 쉼터나 정자가 많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정자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올해는 정자와 데크가 몇 개소나 설치되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2015년도에는 4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삼산면 미룡마을 외 25개소 정도를 주민건의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우리 고성군 관내에 정자와 데크가 대략 몇 개소 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우리 관내에 좀 많습니다.
육각정자, 팔각정자, 사각정자 해서 총 270여 개 정도 됩니다.
데크 하고 합하면 전 읍면에 설치된 것이 약 450여 개 됩니다.
김상준 위원  지금 우후죽순으로 계속해서 신규로 설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번호라든지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곳도 많을 겁니다.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도 많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자를 설치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정자를 설치할 때 기준은 없고, 일단 지역주민들이 신청하면 읍면을 경유해서 우리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담당직원이 현지확인을 해서 과연 필요한지, 설치하면 이용자가 많이 있을지 확인을 하고 설치를 합니다.
방금 김상준 위원님께서 관리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면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설치장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위주로,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은 도색도 하고 해서 관리위주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읍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현지확인을 해서 관리위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이용률이 낮거나 활용도가 낮은 그런 정자를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기려고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설치비하고 대동소이할 것 같습니다.
설치비만큼은 안들어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예산도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설치비의 절반정도, 3분의 1 정도는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상준 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 활용도가 낮은 곳의 정자는 필요로 하는 곳으로 옮겨서 다문 얼마의 예산이라도 절약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기존 설치된 것은 지역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이전하기는 곤란할 것 같고, 큰 정자는 아니더라도 추가로 데크를 설치하든지 해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김상준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정자 같은 경우에는 보수위주로, 신규보다는 지금 400여 개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앞으로 신규보다는 보수라든지 관리에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관리위주로 하고, 꼭 설치해야 되는 곳에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리에 중점을 두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현황에 보면 수변공원이 있거든요.
상리에 연꽃공원이 있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상리에 연꽃공원이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2009년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연꽃공원이 사실 관리부서가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애로가 많았습니다.
저는 예산계장도 했고 상리면장도 했는데 관리부서가 없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가 녹지공원과장으로 오고 나서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연꽃공원을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 업무를 제가 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편성도, 우리과에서 일을 더 해도 되니까 우리과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일을 하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연꽃공원이 2009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답보상태거든요.
상리 연꽃공원은 주말되면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우리 고성군에 연꽃공원을 여러 군데에서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다른 곳도 좋지만 상리 연꽃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산 얼음골 가는데 있죠?
거기까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 해마다 예산을 조금씩 수립해서 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김상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상리면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연꽃공원과 연계해서 동산으로 올라가면 숲이 있습니다.
그 숲과 연계해서, 우리 고성군민들도 많이 이용하지만 박물관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 점 유의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지원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임업후계자 고성군연합회장입니다.
우리 농촌의 노령화, 고령화로 인해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임업후계자 육성이라고 봅니다.
임업후계자 육성에 있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까다로워서 임업후계자 선정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서 임업후계자가 많이 육성되어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임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업후계자가 고성군에 5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신규임업후계자 선정기준이나 절차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김상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임업후계자가 50명입니다.
올해 7명을 선정했습니다.
절차는 행정지도를 해서 관련법에 의해서 일정한 규모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분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임업후계자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군에 신청하면,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가능한한 되는 방향으로 선정합니다.
절차는 까다로운 것은 없고, 올해 7명이 선정되었는데 그분들에게 많은 정보도 계속 제공해서 50명이 같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우리 지역에 신규로 임산물 소득원을 발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사리라든지 구지뽕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약초재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그분들 소득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전문기술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할 계획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임업후계자 올해 예산이 1,300만원이고, 내년예산이 1,8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회장이신데 올해보다 500만원 정도 증액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교육이라든지 벤치마킹하는 데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임업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소득이 좋은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버섯재배라든지 약초재배라든지 이런 교육도 시켜서 임업후계자의 소득도 향상시키고, 또 후계자로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른 지원은 현재 안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는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기존 임업후계자와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임업인들의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다음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에 있어서 산림재해방지조림하고 조림지 사후관리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그 사업은 12월 중에 완료됩니다.
어제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경상남도로부터 어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른 지적사항은 없고, 연내에 무리 없이 다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어제 도에서 실무자가 왔는데 고성군에 대한 평가를 잘 해줄 수 있도록 안내를 제가 직접 했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김상준 위원  고성군에 명산이 10군데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10대명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벽방산이 고성군의 명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들어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천왕산이 대가면 양화리...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전에는 무량산으로 관리하다가 천왕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김상준 위원  벽방산이 제일 높죠?
그런데 거기는 통영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통영인데 우리 고성하고 경계입니다.
반은 고성이고 저쪽은 통영이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올라가는 곳이 4군데 됩니다.
김상준 위원  보통 벽방산 갈 때는 안정사에서 많이 갑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한려수도가 펼쳐져서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우리 고성읍 홍류골이라든지 매수마을이라든지 이런 데서 올라갈 수 있도록 개발하시고, 거류면에서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개발을 잘 해서 우리 고성군에 등산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왕산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 관내에서 제일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도 등산로를, 다른 지역에 가보면 등산로 개발이 아주 잘 되어있거든요.
우리 고성군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해서 등산로 개발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류골로 올라가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김홍식 위원님께서 전에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류골로 올라가는 등산로로 가면 겨울에는 바다를 볼 수 있고, 봄에는 철쭉이 많이 피어있습니다.
그 등산로도 관리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은 밑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저는 이 과에 오기 전부터 등산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른 시도에 있는 산을 등산할 때 그 지자체의 관심이라든지 경제효과는 등산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온 지 4개월 정도 되었는데 등산로 정비는 기존 등산로를 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반영까지는 다했는데 내년에도 계속해서 등산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내년도 녹지공원과 예산이 많이 줄었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내년도 예산은 14억원 정도 감이 되어 있는데 7억원에 대해서는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산림조합특성화사업을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7억원이 삭감되었고, 숲가꾸기사업에 일부 삭감이 되어서 14억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추경이 되면 올해 예산 그대로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상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박용삼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님과 황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경관과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김홍식 위원  그런데 무등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산업도로를 끼고 있고, 또 고성읍 시내에서도 보면 다 보이죠?
거의가 보이죠?
저런 부분이 저렇게 벌거숭이처럼 훼손되어 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군민들께서는 궁금해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김홍식 위원  저런 사업 같은 경우, 특히 산업도로로부터 시작해서 가시권 내에 있는 사업장이나 읍에서 경관이 보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연기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주변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김홍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무등물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경남도지사가 허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채석단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비산먼지라든지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비산먼지에 대해 안전시설 설치가 전혀 되지 않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완전 무방비 상태에서...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박용삼 위원님께서 발파할 때 비산먼지가 일부 발생된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송할 때는 덮개를 씌운다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발파작업을 할 때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발생하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그 현장에서는 발생하는데 다른 데 확산되는 것은 없고...
김홍식 위원  비산먼지가 그 주변에서 바로 안착이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수송할 때 외에는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바람이 불면 확산이 되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과도 있지만...
김홍식 위원  그래서 복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산먼지 때문에 복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비산먼지가 인체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한다면 그대로 방치하면 될 것인데 100억원이나 들여서 왜 복구를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사업추진을 할 때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환경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복구예치비는 어떻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그 예치는 아까 황보길 위원님께 말씀드렸는데 이 관계는 산지전용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김홍식 위원  산지전용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김홍식 위원  종합민원실 소관인데 기술직이 어디에서 파견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녹지공원과에서 파견됩니다.
녹지직이 됩니다.
김홍식 위원  원스톱시스템에 의해서 파견된 근무자지 왜 그것을 자꾸 녹지공원과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까?
지금 수습이 안되는 이유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핑퐁입니다.
항공산업경제과하고 종합민원실하고 녹지공원과하고 주무부서가 없어요.
산지복구사업비 내역서에 봐도 문제점이 엄청 많아요.
뒤에 보면 제잡비 2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구계획비 중에 제잡비 22억원.
이것이 무슨 돈인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이것을 원천적으로 처리하려고 하시면 종합민원실이나 항공산업경제과에 이 내용을 회피해서는 안됩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주 업무를 보셔야 됩니다.
항공산업경제과에 무슨 질의를 했는지 대충 아시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김홍식 위원  거기 대한 답변내용도 대충 아시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김홍식 위원  하셔야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이후부터는 우리 녹지공원과에서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이것뿐만 아니고 가시권 내에 있는, 국도나 지방도의 가시권 내에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연장은 절대 해주면 안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지방도나 군도, 임도 근처 산의 덩굴류, 칡덩굴이 많이 자생하고 있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덩굴류 제거작업을 하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제거작업을 일부 하는데 사실 제가 녹지공원과에 와보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는데 약재를 사용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뿌리까지 하려고 하니까 인력도 많이 들고, 경남도나 산림청에서도 이것이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도로부서에서 제거하면 도로를 한차선의 절반 정도 덮었을 때 와가지고 도로에 나온 것만 잘라버리고 철수하거든요.
해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에서 어느 한 지점을 선택해서 올해는 이 구역의 덩굴류를 제거해보자는 취지에서 해보십시오.
뿌리를 찾아서, 큰 뿌리를 찾아서 제거하면 몇 년간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도로 끝부분만 잘라버리면 그 다음해에 도로 끝에서 바로 싹이 나서 나오거든요.
심지어 군도 같은 경우에는, 차가 자주 안다니는 곳은 덩굴이 있으면 피해 다니고 하다 보니까 도로절반을 점거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것 좀 조치를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한 개의 도로를 지정하든지 해서 해보겠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산림청이나 도에서도 그렇고, 고성군에도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있으면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추가될 곳이 한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다가 무기계약직으로 신청된 곳이 있죠?
녹지정비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줄었는데 녹지정비단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인건비 상승률이 몇 % 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우리과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면 8천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이 예산은 행정과에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과 예산은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행정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전부 행정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쓸 때는 녹지공원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다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군비는 늘어나는데 대신 녹지공원과에서는 관리가 수월해지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전환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전환된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려면 조건이 있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조건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맨 처음 기간제로 고용할 때 계약서가 있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지금 우리 과에는 국비로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계약할 때 단순노무직으로 해서 계약서에 공무직으로 안하는 조건으로 11개월씩 사역을 하고 있고, 방금 황보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녹지정비단에 대해서는 전환대상자가 현재 3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건이 되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보길 위원  사기진작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비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습니다.
황보길 위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그 당해연도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을 안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기간이 지나면 총액인건비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물론 그분들에게는 좋습니다만 이렇게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게끔 한 운영과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면도 그렇고 실과도 그렇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이 수반되니까 고려를 좀 하라고 했더니 의회에서 무기계약직 전환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질타가 엄청나게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염려하시는데 저는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녹지정비단 같은 경우는 가로수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전문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기간제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도 좀 잘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정부 방침이 내년에 산림병해충 완전 종결하는 해로 정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갈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그것은 도의 시책입니다.
도에서 재선충하고 산림병해충 방제는 2017년까지 마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국·도비가 다 확보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없을 것으로, 저희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부분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생명환경숲 만들기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황보길 위원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했죠?
숲가꾸기사업.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생명환경숲은 아니고 숲가꾸기사업입니다.
황보길 위원  생명환경숲을 계속해야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저도 시작 때부터 잘 아는데 이것은 고용창출입니다.
고용창출이고 시가지라든지 관광지 주변에 수목정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년 예산이 3억원인데 이 예산을 투입해서 영구적으로 저는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보길 위원  생명환경숲가꾸기 해놓은 곳에 만약 공장이 들어서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환수합니까, 아니면 팔아버립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환수를 합니다.
황보길 위원  환수한 적이 없던데요?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생명환경숲 단지 내에 공장허가 난 것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하든지 다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제 생명환경숲가꾸기 하지 말고 그냥 숲가꾸기사업에 편입해서“생명”이라는 글자는 뺍시다.
우리 군도 언제까지 “생명, 생명”할 겁니까?
“생명환경”을 빼고 그냥 숲가꾸기사업으로 편입해서 그렇게 사업을 합시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되면 검토를 해서...
황보길 위원  우리 고성군이“생명”이라는 글자를 붙여서 얼마만큼 프리미엄이나 득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생명”은 자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관광지에 한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당항포관광지에 사업을 하고 나서 일부 관광객들은 조경수를 잘 심었다고 평이 좋습니다.
그래서 숲가꾸기사업은 “생명”을 빼라면 검토를 하겠고, 일단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어떤 분들은 생명환경숲가꾸기를 하는데 저 나무를 저렇게 만들어서 나무를 얼마나 골병을 들이느냐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냥 숲가꾸기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그것은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든지,“생명”이라는 글자를 빼든지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 제가 파워포인트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이죠?
보이는 이것이 지금 분진입니다.
차량 이동할 때도 분진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마을에서 안보이면 마을주민들이 그런 말을 안합니다.
그날은 수매장에 사람들이 30~40명 나와 있었어요.
저것을 가리키면서 저에게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쩌다가 한번씩 저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석산도 고성군에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석산이 장거리에 있으면 결국 고성군민들이 집을 짓는데도 단가가 올라가고, 자갈이 필요하면 비싸게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박용삼 위원  저것은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석산입니다.
그런데 저것을 물류단지 한답시고 민원이 안나게끔 마을에 한번 정도는 찾아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저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마을사람들 눈에 보이니까 저것을 한번 봐라, 마침 수매장에 갔을 때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이 부분은 그렇게 아시고, 석산을 하든 무엇을 하든 민원발생이 안되도록 해야 됩니다.
저것을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25% 정도 라고 했는데 25%가 아니고 전체 물류단지 한다는 평수가 82,900평입니다.
이번에 저 작업하는 데는 전체 면적의 10분의 1도 안되거든요.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지에 갔다왔습니다.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저렇게까지 이 공사를 하면서 마을에 한번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박용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과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일단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녹지공원과에 질의한 중요한 요지가 첫째는 명품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것, 두 번째는 산지를 개발할 때, 공단을 조성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인허가를 내주십사 하는 것하고, 세 번째는 명산에 등산로 정비를 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길옆의 도로정비, 잡초제거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이 물류단지에 민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민이 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발파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으로서 알고 계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저는 발파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출장을 가서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전보다는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들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좀 자랑스럽지만 제가 발파 전문가입니다.
발파할 때 드릴을 뚫는데 어떤 식으로 뚫는지 아십니까?
방법이 2가지 있는데, 잘 모르시죠?
일단 드릴은 수직으로 뚫는 것이 있고 평면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장을 봐가면서 하는데, 첫째는 소음과 분진이거든요, 발파할 때는.
소음이 안나야 되고, 금방 박용삼 위원님 말씀처럼 분진이 없어야 됩니다.
발파도 초발파가 있어요, 뇌관을 할 때.
여기서 발파자가 화약준비를 누를 때는 옛날에는 ‘펑’하고 터지면 소리가 엄청 나고 진동이 심했는데 요즘은 한번‘펑’하지만 초단위로 다다다닥 하면서 ‘펑’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방법을 씁니다.
또 분진에 대해서는, 수직에 대해서는 먼지가 안날 수 있는 것이 요즘 큰 다이아를 가지고 와이어에 묶어서 압착을 합니다.
구멍을 내어서 5m 정도 화약을 넣고, 코아를 넣고 나서 덮으면 먼지가 거의 안납니다, 그 안에서 소화가 되니까.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하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하는데 왜 그렇게 안할까요?
그렇게 하면 경비가 많이 들겠죠?
사람이 들어다가 놓는 것이 아니고 큰 포크레인이 오든지 장비가 와서 해야 됩니다.
하나가 무겁습니다.
거의 2~3톤 정도 될 겁니다.
그런 것을 기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발파가 되었을 때 돌이 비산이 안되고, 연기도 안나고 하는데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해가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 위원장 강영봉  사람이 하다 보면 안할 수도 있지만 박용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업주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고성에서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요즘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높은 사람 만나서 해결하는 사람.
마을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당장 마을에 내려가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모르는 사람도 만나서 밥도 먹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은 안합니까?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돈도 많고 능력이 있다는 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바른 말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 위원장 강영봉  그 교량적인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되고, 어제 환경과 감사를 할 때 냄새가 난다, 소음이 심하다, 분진이 날린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멘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아파트에 사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전부 다 결혼해서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까?
아파트나 주택의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바다도 보이고 조망권도 좋고, 냄새도 안나야 되고, 돼지 냄새 같은 것이 나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환경을 개선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담당공무원들이 한달에 한두 번씩 나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주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축이 될 것이다, 안할 것도 그렇게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간곡히 제가 말씀드렸는데 녹지공원과는 이슈가 무엇입니까?
발파, 소음, 민원, 그렇죠?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예.
○ 위원장 강영봉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용산마을에 살면 말 안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공무원이니까, 내가 거기 안사니까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됩니다.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군의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똑같은 군민입니다.
군민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자, 용산마을에 우리 삼촌이 살 수도 있고, 형님·동생이 살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아픔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먼지 날리게 하지 마라, 소리 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대표자들이 마을에 와서 막걸리라도 한잔 먹자, 돈 얼마 듭니까?
몇 만원만 하면 됩니다.
그런 소통이 없다 보니까 민원은 계속 누구에게 오느냐, 군의원에게로 옵니다.
“당신은 뭐하느냐, 그것 좀 해결하지 않고”이런 말들을 우리들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저도 공감합니다.
○ 위원장 강영봉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금방 물류단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민원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 과장님 잘 모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대답만 “예”하지 마시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좋게 말씀을 하는데...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명품거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가로수 명품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지개발은 저희과에서 총괄적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내 등산로에 대해서는 수시로 정비를 해서 산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잡초제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단지에 대해서는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후부터 지도를 하고,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갈모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모봉은 여름철에 우리 군민 외에 외지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사실 군민들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늦게 가거든요.
아시다시피 앉을 수 있는 공간과 주차공간을 외지인들이 먼저 선점해서 우리 군민들은 주차시설과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데크나 평상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앉을 수 있는 공간과 주차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문상부  박용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도 갈모봉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갈모봉을 찾는 이용객들은 매년 증가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주차장 문제는 도시디자인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40여 대의 차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주차하고 거기에서 걸어오면 됩니다.
그리고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큰 평상도 2명만 앉아 있어도 다른 사람이 못앉습니다.
제가 와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평상을 작게 만들어 봤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편의시설에 와서 우리 군민들도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계와 편의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올해는 갈모봉 사업비가 없었는데 제가 와서 내년에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장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고성군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선서인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 위원장 강영봉  해양수산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해양수산과 201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안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총 11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24척의 연안통발, 연안복합, 연안자망 감척사업을 올 8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와 산지 수산물 유통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8억500만원의 사업비로 하이면 덕호리 우양수산 신정숙 씨 멸치액젓 공장 1개소를 완공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새로운 유통체계로 가격안정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하일면 춘암리에 51억8,500만원의 사업비로 가공공장 1동과 냉동시설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산지거점유통센터 시설은 이달말인 11월 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산자원 증가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5년도에는 5억30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종묘매입 방류, 대구수정란 방류, 바지락살포,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 다슬기 방류사업을 완료하고, 해삼 씨뿌림사업은 상반기에 해야 하나 수온이 높아지면 폐사율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현재 입찰을 완료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양식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어촌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양식기자재 자동화를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총 24억8,110만원의 사업비로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사업을 완료하고, 친환경 부표공급, 친환경에너지 보급,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 친환경 다목적 관리선 지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양식장소독제 공급, 양식굴 코팅사 구입지원, 가리비 양식용 채롱망 지원, 굴채묘용 가리비패각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업인들이 신청을 해서 구매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굴 패각 자원화사업입니다.
굴 박신과정에서 발생되는 굴패각을 패화석 비료로 자원화하여 연안오염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5억1,810만원의 사업비로 25,905톤 중 18,470톤은 금년에 완료하고, 사업잔량 7,435톤 중 2014년도에 이월된 5,435톤은 불용처리를 하고, 2015년도에는 2,000톤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0톤은 2016년도에 이월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왜 이월을 해야 되느냐 하면 2014년도에 굴이 집중 폐사가 되어서 그때 처리비를 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 물량이 계속 이월되다 보니까 올해 물량이 없어서 처리를 다 못하고 내년도에 모아서 처리할 계획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적조피해 최소화대책 추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2개소 2.5ha의 가두리어장과 11개소 2.3ha의 육상양식장에서 우럭, 참돔, 넙치 등을 양식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4일부터 9월 22일까지 39일간 삼산면에서 하이면 해역까지 적조가 광범위하게 발생되어 선박과 장비를 동원, 황토 360톤을 적조현장에 방제한 결과 관내 어류폐사는 단 한 건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도에도 적조발생 시 적극적인 방제활동으로 한 건의 피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해안변에 구조적으로 취약한 연안시설물의 사전 정비·확충으로 어업활동의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5억원의 사업비로 연안정비사업, 어항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사업, 부잔교 설치사업, 인양기 설치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남포항은 2008년도에 국가어항으로 지정되어 공사비 275억원의 사업비로 복합어항으로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40억원의 사업비로 준설토 투기장 호안 조성 공사를 실시하고, 2016년도에는 물량장과 방파제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질성을 가진 2∼3개의 마을을 권역화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 3개 권역에 14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수남·거운권역은 해상교량 난간 및 조명설치와 마을공동주차장, 마을쉼터 조성 등을 완료하고, 자란만권역은 선착장 선박 접안시설과 저온저장고 리모델링을 완료하였으며, 미룡권역은 올해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본 공사에 착수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정한 해양보전 관리사업입니다.
해안변에 산재한 해양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함으로써 쾌적한 어업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개 사업에 4억4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사업,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바다유입쓰레기 사전차단시설 설치사업은 완료하고,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외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사업입니다.
미FDA 지정해역에 대한 오염원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지원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는 2억원의 사업비로 오염감시선 운영, 가정집정화조 수거 등의 사업은 완료하고, 육·해상 오염원 차단시설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2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어업분쟁 해소 들망어업 감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치망, 굴·피조개 양식어업 등이 발달된 자란만해역에서 타 어업 어장구역 침범 등으로 분쟁이 잦아 어업인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1개 선단을 감척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감정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12월 중에 완료토록 해서 어업분쟁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 전개입니다.
이 사업은 주기적인 해안변 가꾸기 청소 참여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이미지 제고와 청정해역 보전을 위한 것으로 금년도에는 관내 기업 3곳과 어업인,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여하여 해안변 쓰레기 6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사 1연안 가꾸기 운동을 확대 실시하여 깨끗한 해양환경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거기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하이 맥전포항에 가면 어촌어항 공간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음악분수가 있더라고요.
작년 가을에 홍보를 해서 제가 직접 가보니까 꽤 좋은 장소에 활용만 잘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포국가어항 개발사업에 이러한 것도 하나 넣어서, 오토캠핑장 앞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한다면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맥전포에 음악분수대를 만들었는데 분수대 자체는 참 좋습니다.
좋은데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포국가어항은 지리적으로 접근성도 좋고 주변에 인구도 많기 때문에, 고성읍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맥전포에도 있는데 유지관리측면을 생각 안할 수가 없어서,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김상준 위원  맥전포항에도 보면 순수군비가 연간 8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우리가 홍보는 하고 있지만 수요와 공급의 맥을 잘못 짚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날은 비가 좀 왔습니다만 우리 몇 사람만 있었어요.
음악분수대를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던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남포국가어항에 이런 음악분수대를 만들어서 주말에 한두 번만이라도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을 것 같은데 연구를 하셔서, 저는 이런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가리비 양식을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상준 위원  가리비 양식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가리비 양식은 굴 수하식, 2012년 6월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굴 양식장에는 굴만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6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폐류수하식에는 굴도 하고 홍합도 하고 가리비도 할 수 있도록 품종제한이 풀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수확기까지 어업경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어업인들이 가리비 양식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2015년 현재 우리 고성은 가리비양식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관내 990ha의 폐류수하식 양식장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추정을 하기에는 96ha에서 100ha 정도 가리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준 위원  생산량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생산량은 ha당 연간 40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천톤 정도 됩니다.
김상준 위원  ha당 굴과 가리비의 생산금액을 보니까 가리비가 2.8배 정도 많더라고요.
어업인들이 굴 대신 가리비를 해서 만약 과잉생산이 되었을 경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금 가리비를 하고 있는 어업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다른 인근 시군보다는 우리 고성군 자란만에서만 가리비의 성장속도가 빠르고 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자란만에서 가리비가 생산되는데 전체가 다 하지 않는 이상은 과잉생산에 대한 염려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상준 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과에서 하고 있는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고성수산물인 굴 홍보행사 지원에 1,500만원이 있고, 도단위 바다의 날 행사가 또 있습니다.
우리 고성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중에서 굴은 통영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이군현 국회의원도 통영 굴을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성은 자란만에서만 가리비가 잘 된다면 우리만의 독특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란만의 가리비를, 그리고 동해면에는 미더덕을 많이 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상준 위원  그리고 왕새우가 고성에서 생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왕새우를 먹으러 고성에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가리비, 미더덕, 왕새우, 굴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여  고성자란만에서 바다축제를 열면 어가들의 소득증대뿐만 아니라 수산물 판매와 홍보도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리비는 우리 관내에서 최근 2~3년 사이에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공룡엑스포 할 때 고성군 수협하고 합동으로 일주일 정도 가리비 판매 홍보행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가지고 판매 홍보 또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지금 모 면에서는 축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고성군도 이러한 축제를 통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고성군을 찾도록 만들면 시너지효과라든지 부가가치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갯벌체험이라든지 고성군의 농·축·수산물의 홍보·판매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다른 한 가지는 어민들이 선착장에서 도난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되겠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난해에 통영시와 우리 군이 지역행복나눔사업으로 재해가 오면 통영시의 어선과 우리 군의 어선이 피항할 수 있도록 동화리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통영시와 CCTV를 항별로 설치해서 경비라든지 재난에 대비하는 계획을 했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서 해경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아니면 민원이 제기되는 곳을 선택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삼산면 두포리 부근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상준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 위원  고성에 국가어항이 2군데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남포국가어항 사업비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500억원이 넘어가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사실상 우리 남포국가어항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것이 480억원이었습니다.
왜 480억원이었느냐 하면 설계금액이 440억원, 설계감리비가 40억원 해서 480억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두산에서 입찰이 되었는데 최저가 입찰금액이 275억원입니다.
이것은 순 공사비로 입찰금액이 275억원입니다.
여기에 30억원 정도의 감리비를 포함하면 305억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는 순 공사비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원가계산 할 때 총 얼마라고요?
480억원?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홍식 위원  당초 우리가 게획을 했던 것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맥전포국가어항에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특별한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어업인들이 사용하는 어항시설 점사용료 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말고는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다 하면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홍식 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홍식 위원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거기에 운영비가 2,500만원 들어가고, 음악분수대 유지관리 용역, 맥전포 유지보수 4천만원 해서 6,500만원 정도 들어가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면 남포국가어항에는 수익사업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남포국가어항도 마찬가지로 어항사용료라든지 점사용료 외에는 없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러면 맥전포국가어항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홍식 위원  관광지사업소의 주 소득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오토캠핑장 이용료하고 관람료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정확하게 아시네요.
오토캠핑장이 4억2천만원이고, 입장료가 3억9,300만원입니다.
남포국가어항도 이렇게 어항시설만해서 될 것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수익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도 우리 주민의 바람이 있다면 변경을 해서라도 가능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시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 위원  나머지 부분은,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고성 군비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렇게는 가능합니다.
김홍식 위원  가능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홍식 위원  방금 김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복합해서 이렇게 한다면, 상족암이나 관광지사업소 같은 경우 풀장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동식으로.
그러다가 관광지사업소는 고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풀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남포국가어항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입지적인 조건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김홍식 위원  매립지 부분에다가 한다고 하면 풀장 안 밑의 하부 부분에 분수대를 설치하면 되거든요.
하면 됩니다.
분수를 품을 때는 위에 올라와서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밑바닥을 테이블 식으로 이렇게 깔면 수영을 할 수 있는 풀장이 바로 되는 것이고.
만일 그런 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여름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 주위에 나무도 심어야 되겠죠?
나머지 부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보다는 이렇게 한다면 수익이 발생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광장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 위원  거기에 만일 오토캠핑장을 한다면 면수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수익사업을 가지고 맥전포에 1년에 6,500만원씩 드는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막연하게 고성군에서만 자꾸 투자할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는 그렇게 발생시켜서 유지관리 하는 데는 별도의 돈이 안들어가게끔, 거기에 풀장을 하게 되면 풀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나 음료를 파는 가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가게부분은 어촌계에 준다고 하더라도 일정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접목시킨다면 여기에 별도의 우리 예산을 안들이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여기에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시설을 자꾸 하는 것이 맞다, 예를 들어 인공암벽장을 설치하면 인공암벽을 즐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암벽을 즐길 수 있고, 또 암벽을 하지 않는 사람도 지나가면서 볼거리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맞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해놔야 된다, 풀장을 하려고 하면 호안조성공사 하기 전에 해놨어야 됩니다.
해수설비부분을 미리 해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반드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수산자원보호구역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듯이 어촌어항법에도 어항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국비로 반영을 해서 만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해수부에서 과연 어디까지 자기네들이 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김홍식 위원  과장님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능력을 이런 데 쓰십시오.
과장님은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그리고 칭찬 한마디 하겠습니다.
백승렬 계장님, 최맹철 계장님, 이형호 주사님, 공무원들 중 자원봉사마일리지 현황을 뽑아봤거든요.
과장님은 모르시죠? 자원봉사마일리지.
한 시간도 안했기 때문에 모르시죠?
봉사활동 한 것을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적립을 시켜 놓습니다.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제 생각에는 복지국가가 될수록 나중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제도화가 될 것 같거든요.
자원봉사를 많이 해두면 다음에 연세가 드셨을 때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도 많습니다.
80시간, 81시간, 28시간 그렇습니다.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김홍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통영 LNG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설립과 관련해서 통영시의회에서는 승인을 했고, 지난번에 당동어촌계 회관에서 환경영향성평가에 대한 초안서를 이분들이 와서 설명을 하다가 지역민의 반대로 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환경영향성평가를 할 때 해양수산과에 연락이 오고 또 조사하는 기간 동안 해양수산과 담당직원이 부분적으로, 전면적인 참여는 아니더라도 환경영향성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조사하는데 참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없습니다.
박용삼 위원  적어도 그 지역어민이나 행정부서인 해양수산과에는 연락이 와야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일방적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 연안 바다는 통영만의 바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만이 되어서 물이 한번 들어와서 회전되어 나가는데 며칠 걸리기 때문에 하이 쪽 발전소하고는 물 순환 횟수가 다르거든요, 속도가.
그래서 반드시 발전소와 관련해서 환경영향성평가를 하면, 물론 저것은 민간 주도의 발전소입니다만 행정에 사전에 연락이 와야 되고, 또 환경영향성평가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우리 행정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되어서, 또 지역어민은 발전소 한다는 것만 알았지 사실상 잘 몰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날 자료도 간단하게 그분들이 5페이지 정도만 해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파워포인트로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영 LNG 인수기지가 생기고 가스를 냉각수로 사용함으로 인해 치수부 쪽에는 냉각수가 나오고 그로 인해 어민들과 7년 동안 조사과정에 대해 서로 법정공방이 오가다가 그때 당시 이군현 국회의원께서 중간에 중재를 해서 다시 재조사를 했는데 아직 마무리는 안되었습니다만 어민들의 어업피해에 대해 약 370〜380억원 정도는 사실상 개인별로 구좌에 다 들어갔고, 나머지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초당 19톤, 1일 165만톤의 냉각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 냉각수를 사용하면 온도가 약 7도 이상 올라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 내수면 온도 자체에 변화가 있으니까, 저기는 아시다시피 일반 내만이 아니고 진해 쪽에 물이 한번 들어오면 회전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린데 거기에 대해서 저분들이 일방적으로 환경영향성평가를 했다는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거든요.
그 뒤에 해양수산과장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 파악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환경영향평가 초안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던 것 같고, 우리 군이나 우리 과에 통보가 오거나 연락이 온 것은 없었습니다.
미리 파악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유추를 해보자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해수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영시에서 요구하든지 우리가 요구하든지 간에 어업피해 영향조사서를 같이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해서 통영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 시간 이후에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날 공청회가 무산될 때쯤에 제가 마이크를 잡고 육상부와 해상부에 대해서, 또 우리 지리적인 환경여건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어업은 어업분야, 육상은 육상분야 대로 피해조사를 할 때 사전에 지역민이나 지역어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행정부서와도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라고 말은 했는데 그 뒤 전화는 한번 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조사내용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이것은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시 한다면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직원을 파견해서 어민들이 사실조사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가스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사무실이라든지 통영시와 협의해서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크레인 관리 실태입니다.
크레인을 설치한 지 몇 년 지나면 와이어 자체가 녹이 잘 습니다.
기어부분도 철로 되어 있어서 기어 자체가 녹이 슬고 또 마모가 많이 되는, 일단 녹이 슬면 기어가 맞물리면서 마모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를 어촌계에서 하기는 곤란합니다.
신화어촌계에 화당리와 하원, 당동 3군데가 있는데 현재 이용하기 곤란할 정도로, 실제로 사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말이 나오는데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좀 큰 포구에는 크레인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이 5톤에서 7톤, 초창기에는 그렇게 설치를 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지 않으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해서 마을사람이 이용을 하면 1회에 전기요금 1만원 정도를 받고, 다른 마을사람이 이용을 하면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리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고, 큰 수리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화당 하고 당동지역은 면밀히 조사를 하고, 어촌계장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고장 난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어촌계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다음은 FTA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TA는 농업 및 수산분야도 같이 동시에 체결됩니다.
그 동안 미국, 캐나다, 남미 쪽의 어업강국들과 FTA가 체결되다 보니까 수산물 수입으로 인해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FTA 피해보전직불제가 있는데 직불제를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본인이 희망할 때는 폐업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 동안 예가 있었다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최근 FTA와 관련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분야에 대한 FTA로 인해 우리 어업인들 피해가 되는 항목을 선정했습니다.
오징어와 참다랑어가 주 어종이었습니다만 우리 관내 어민들은 가리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보전직불제에 가리비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페루 FTA 협정도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더 크게는 중국과의 FTA 체결 때문입니다.
중국이 가리비 주산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가리비 양식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이 피해를 볼까 싶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가리비를 요청해서 이 품목에 가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FTA가 체결되어서 가리비라든지 이런 품목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폐업지원금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삼 위원  중국에서도 곧 수산물이 들어올 거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박용삼 위원  그러면 피해보전직불제라든지 폐업지원 관련하는 부서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양보전 관리사업인 바다청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민들이 단순하게 어장관리를 하다가 해양오염을 일부 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스티로폼 같은 경우 과거에는 육지에 가져오지 않고 무분별하게 바다에 버려서 어민 스스로가 바다를 황폐화 시키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요즘 어민들은 해양수산과나 행정기관에서 지도를 해서 그런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데 문제는 우수기,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릴 때 육지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입니다.
양이 어느 정도라야 우리 지역민들이 청소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엄청난 양이 내려옵니다.
한번 바다로 유입되었다가 다시 육지부와 인접된 지역으로 밀려서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청소를 할 때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장비 지원을 일부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식간에, 빠른 시일 내에 안하면 인근바다에서 그대로 물을 머금고 가라앉거든요.
가라앉으면 청소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 해역을 다한다면 양이 많겠습니다만 이왕 청소를 할 거면 발빠르게 행정지원을 해서 지역마다 있는 크레인이라든지 집게차를 이용해서라도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부끄러운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하천에 있던 쓰레기가 많은 양의 비가 오면 바다로 유입됩니다.
그래서 육지에 있던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오면 해양쓰레기가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건져서 육지에 올려놓으면 육지쓰레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그대로 바다쓰레기가 됩니다.
분명히 품목은 생활폐기물들입니다.
부끄럽게도 같은 공무원으로 한 군수 밑에서 일을 하면서 환경과와 해양수산과가 다툼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무원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피해감을 많이 느낀 바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지난해부터 긴급하게 수거할 수 있는 처리비를 500만원 정도 장비임차비로 산정해서 따로 예산에 반영해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가 발생하면 육상쓰레기 해상쓰레기 가리지 않고 우리 과에서는 최대한 장비를 동원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삼 위원  육상부에서 유입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확인 갔을 때 하천관리에 대해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천에 쓰레기를 버리고 태우는 것에 대해 단속을 좀 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계도나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이장님들 밖에 없으니까 이장님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마을 내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읍면별로 공지를 해서라도, 어느 마을에 그런 것이 많더라고 공개를 하더라도 단속을 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생활쓰레기가 아닌 것도 많이 내려옵니다.
나무부터 해서 하천의 갈대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떠내려 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단, 조금 전에 말씀했던 생활쓰레기 문제는 물론 환경과라든지 담당부서에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말을 할테니까 일단 해상부에 내려오면, 예산 500만원 가지고는 크레인 몇 대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계상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를 해서 해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박용삼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보충질의에 이어서 본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용삼 위원님 질의하신 크레인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크레인 관리 철저와 안전검사에 대해 지적을 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황보길 위원  그 뒤에 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는지 몇 군데 문제점이 발생했네요?
이 크레인은 어민들 사용하라고 설치를 해놓은 거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대다수가 보면 레저선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저 사진에 보이는 것이 레저선이죠?
어선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레저선과 겸용으로 써도 괜찮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황보길 위원  그러나 되도록이면 어선이 써야 되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도 홍보를 좀 하시고, 우리 어민이 사용할 때는 최고 3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에서 3만원까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레저선은 10만원 정도 받으라고 하십시오.
지금 각 항포구마다 레저선하고 어민들하고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레저선이 많이 늘어나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일본이나 외국 같은 경우 레저선은 접안장소 허가를 받아야 접안을 할 수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앙법이 개판이 되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레저선에 대한 단속권한이나 이런 것이 해양수산과에 없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앞으로 문제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우리 어선들은 어촌어항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습니다만 레저선박들은 원래 하면 마리나법이, 법은 만들어졌습니다만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마리나법을 우리 해수부 쪽에서, 어촌부분에서 흡수를 하든지, 아니면 어촌어항부분을 마리나 쪽으로 주든지 양자결정을 해달라고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마리나항과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곳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154척의 레저선박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업인들하고 정박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우리가 지금 국가어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가어항에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레저선이 접안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허가를 받아서 접안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다문 세금이라도 좀 받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각 어촌계 선착장에 접안을 해놓으면 어선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특히 태풍 같은 것이 오면 좀 피곤하죠? 피해가 나고 하면.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부분 신경 쓰시고, 조금 전에 안정 가스화력발전소 말씀하셨는데 저는 GGP 하이발전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동발전소 앞에 방파제가 길게 나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것이 우리 고성에 여파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렇죠?
엊그제 항공산업경제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이 부분 조류 소통이 되게끔, 지금 자란만에 그 동안 없던 비산소 수계가 근래에 들어서 자주 발생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 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전 어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책위원회 구성할 때부터 시작해서 방파제 조류 소통이 되게끔 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보면 방파제·물량장 안전사고 예방철저 해서 주문을 했었습니다.
조치사항에 보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간판 8개소가 있는데 이런 것은 다 하는 것이고, 어항내 추락방지 시설 2개소, 선착장 조명탑설치 4개소가 되어 있는데 조명탑은 왜 설치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조명탑이란 가로등입니다.
기존의 가로등이 40m에서 50m 간격으로 선착장에 있습니다만 전선이 늘어지고, 우리가 지하매설도 하기는 합니다만 해풍을 견디지 못해서 그것을 다 철거하고 조명탑처럼 생긴 것을 하나 설치해서 반경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황보길 위원  물량장이나 선착장에 조명탑 설치해 놓으면 행락객들 그 밑에서 돗자리 펴놓고 술판밖에 안벌립니다.
여름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저기가 대포항 선착장인데 며칠 전에 찍은 겁니다.
캠핑카가 저 끝까지 들어와서, 저 뒤에 포대 보이죠?
다 쓰레기입니다.
앞에 공중화장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소변 저 계단 밑에서 다 봅니다.
문제입니다.
선착장 끝에까지는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끔 안전봉을 세워서 하라고 저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계속 차가 들어와서, 저렇게 들어가면 안전사고 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원래 들어가면 안되는 곳인데...
황보길 위원  2박 3일 동안 낚시를 해가면서 저렇게 있어요.
생활쓰레기 어디 버리겠습니까?
바다에 다 버립니다.
저렇게 못하게끔 시정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어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여기는 국비를 좀 받아올 수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어업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국가어항은 국가에서 개발하고, 지방어항은 도에서 하고, 어촌정주어항하고 마을어항은 군에서,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비를 가지고 어촌정주항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교부세 안에, 예를 들어 64개의 어항이 있으면 64개 어항에 대해 교부세 신청할 때 그 기반시설 자료가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영되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따로 어촌정주어항사업비를...
황보길 위원  교부세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고, 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들이 좀 많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이 올해 신청한다고 해서 내년에 해주는 사업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미리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어촌계에서 신청을 누락시켜서 그렇습니까?
옆에 하고 있으면 우리부터 왜 안해주느냐고 하는데,  본 위원도 그런 부탁을 들은 적이 한번도 없는데 갑자기 옆에 하니까 샘이 나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5년 전에 순위에 들어 있었는데 밀려서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는 자기 마을앞에 배가 10척 있고 선착장 길이는 150m 정도 되어도 물이 빠져버리면 접안이 안되다 보니까 선착장 연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선착장에 대해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수용력을 조사해서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면 선착장 연장을 하지만 배는 10척밖에 없고, 감척사업으로 인해 어선은 줄어드는데 선착장만 늘어난다면, 이것이 교부세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선착장 연장을 하지 못합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곳은 수용력 조사를 해서 배 척수는 많은데 선착장 길이가 짧은 항에 대해서는 연장을 합니다.
대신 원하는 항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TTP라든지 계단, 파도막이를 보강하거나 유지보수차원에서 접근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말부터 바뀌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보고 자기마을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견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차츰차츰 설명을 드리고 교육 때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무튼 그 우선순위를 잘 선택하셔서, 예를 들어 신청한 지 3년이 되었다든지 5년이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것부터 계획성 있게, 또 시급한 것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또 한 가지, 해파리 구제사업을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파리 틀에 의해서, 어선 2척을 이용하여 망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해파리 틀에 의해 절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자면 궁색합니다만 솔직히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줘서 시행하라고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광활한 바다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황보길 위원  해파리가 잘라져도 살 수 있는 범위가 있죠?
한 마리가 3등분 이상 잘려야 죽지 두동강이 나면 한 개체가 생성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제 전공이 그쪽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절단되면 해파리는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가사리는 다시 재생이 됩니다.
황보길 위원  해파리 구제에 나와 있어요.
3등분 이상 잘려야 죽지 절반으로 잘리면 산다고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고성만에는 해파리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그 절단망이 지나가면 절반 정도밖에 잘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망을 그어가지고 끄집어 올려서 절단을 하든지 해야 되지, 끌고 다니니까 자망하시는 분들 그물을 다 잘라버려서 민원만 생기는 모양이던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황보길 위원  특히 포자가 봄 되면 만에서, 철둑만하고 자란만도 마찬가지고 안의 내만에서 포자가 발생되어 있어요.
차라리 포자가 집중적으로 발생되어 있을 때 수거사업을 빨리 하도록 해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사업을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황보길 위원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4∼5가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4∼5가지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어민의 실소득과 관계되는 어종은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쥐치하고 돌돔을 어업인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저도 방류사업 한 곳을 방문해 보니까 쥐치가 최고 어업소득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돔 종류는 방사 해봤자 우리 어민이 실제 잡는 것은 없어요, 다 밖으로 빠져서 회유도 잘 안되고.
또 그것은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있어서 자연적인 고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쥐치 같은 경우는 해파리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쥐치사업을 자란만과 동해면 쪽에 집중적으로 하십시오.
특히 시기를 좀 빨리 당겨서, 다른 양어장에서 쥐치를 생산해서 1차 다 팔고 난 뒤 맨 마지막에 생산해서 납품하니까 시기적으로 늦거든요.
좀 일찍 해서 해파리 구제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어민들 실소득에도 도움이 되도록 일찍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3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계속감사)

○ 위원장 강영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가리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가리비는 과잉생산의 우려가 드물 것이라고 했는데 정부에서는 연말 안에 중국과의 FTA를  체결하려고 하고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체결하면 가리비 같은 경우 타격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저희들도 그렇게 봅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이 가령 피해보전직불제 품목에 포함이 되면 현재 복합양식이 되어서 굴 어장에서 같이 양식을 하고 있는데 구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굴 어장과 가리비 어장을 조사해 보니까 현재 우리가 96ha 정도의 가리비를 하고 있고, 중국 가리비와 우리나라 가리비의 가격차이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 가리비는 ㎏당 3,500원에서 4천원에 어업인들이 판매하고 있고, 중간상인은 7천원 선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 가리비의 가격을 대충 알아보니까 6천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업인이 생산하는 4천원하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6천원이라고 봤을 때, 물론 가리비 종류에 따라서 가격차이는 좀 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어업인들이 가리비가 잘 된다고 굴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가리비로 돌아섰을 때 과잉생산 되는 부분이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하고 FTA 체결이 되면 우리 관내에서 가리비를 양식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피해보전직불제에 일단 가리비를 포함시켰습니다.
황보길 위원  지금 중국사람들이 한국에 마음대로 수출을 못해서 그런 단가가 나오지 만약 FTA 체결이 되어서 마음대로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양식규모가 더 커져서 단가가 절반이하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하여튼 그 부분도 중간 중간 FTA 결과와 연계해서 보고도 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마지막으로 포교마을 파도막이 옹벽설치를 한 곳에 전에 태풍 매미에 이어 큰 태풍이 왔을 때 문제가 있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 뒤에 파도막이가 설치되었는데 그 후로는 큰 파도가 없어서 그렇지 만일 파도가 온다면 파도막이가 견딜까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로 맞는 부분은 위험합니다.
황보길 위원  그것이 넘어갔을 때 또 마을을 쓸어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난 2014년도에 포교마을 호안에 TTP를 거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사실상 해양수산과의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선박 접안하는 어항구역에 대한 시설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데 그 외에 187㎞ 정도의 해안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양수산과에서 전부 다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것은 농지계에서 담당하는 제방도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호안도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태풍 매미 때 양쪽 해항에서 내항으로 물이 완전히 넘었습니다.
그때의 피해사진하고, 그 당시 피해조사서를 가지고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박덕해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재해위험지구로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2015년 4월에 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특히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정·고시가 되면 행정절차도 거쳐야 되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일 당장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50억원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사업을 우리가 할지 안전총괄과에서 할지는 결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내년에 행정절차를 거치고, 2017년부터 TTP를 거치할 것인지, 일부 주민들은 잠재식으로 바다 가운데에다가 TTP를 거치 해달라고 우리 쪽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어업인들과 잘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찾고 안전총괄과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위험지구로 선정은 되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다행이네요.
2016년도나 2017년도에 그런 큰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빠른 시간 안에 국비를 확보하셔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영봉  황보길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한 사항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포항에 분수대 말씀하셨죠?
맥전포항에 분수대를 설치했지만 큰 호응도가 없어서 보완을 좀 해서 고성읍을 빛내고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굴보다는 가리비가 몇 배 더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어민들 수익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김홍식 위원이 남포항에 오토캠핑장을 설치해서 그 수익으로 유지보수라든지 남포항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리고 방파제 크레인 문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크레인이 고장 났거나 우리 어선을 해야 되는데 유람선이라든가 레저선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참고로 해주시고, 쓰레기 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
육지의 생활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 고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와 의논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남동발전소 방파제 문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 어민들이 조류소통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고성하이발전소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남동발전소 소관입니다.
그것은 육상방파제 조류소통을 위해 바다 밑에 박스를 만드는 그 건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그것이 될 수 있도록, 공사비도 많이 소요될 겁니다.
그 문제를 우리 공무원들이 집중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에서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민들이 무엇을 제일 선호하느냐고 하니까 쥐치라고 하셨습니다.
쥐치가 어업소득이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소득이 높은 어종을 발굴하고, 어민들을 교육시켜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강영봉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물론이고 해양수산과 직원 여러분들은 박식합니다.
직원 여러분들이 과장님을 잘 보필해서 우리 고성발전과 어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여 도시디자인과,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5명)
     강영봉     황보길     김홍식     김상준     박용삼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정 년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녹 지 공 원 과 장           문 상 부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강 영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