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일 시 : 1996년 12월 2일(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하고 세외수입 실적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감사자료 149페이지, 군세하고 여기 군세, 도세가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금액이 왜 안맞습니까?
 거기 주민세 한번 보세요.
 왜 안맞습니까?
 여기 유인물에 보면......
 주민세가 10월 30일까지 징수실적이 1,938,400천원인데......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 2,001,000천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사실은 분석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목표는 조금 적게 잡아야 나중에 결산때......
 과거 3 년간 기준을 보면 그런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한 분석해서 목표와 징수전망하고 큰 차이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5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추진상황에 이월체납액이 459,000천원인데 감사자료 14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95년도분이 355,000천원인데 계수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계수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자료의 148페이지는 군세하고 95년도 체납액 이월된 355,958천원이 군세이고, 그 밑에......
 위의 지방세 부과징수상황 그것이.
 밑에 보시면 체납액 중에서 군세 220,000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밑에 업무보고 5페이지, 밑에 군세 220,000천원하고 끝에 조금 있지만 220,233천원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군세만 95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일단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355,000천원, 그러면 220,000천원으로 가정을 합시다.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그런데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에 아까 박충웅위원 질의한 사항인데 과년도 목표를 30,000천원이면 220,000천원의 몇 %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20,000천원 같으면 최소한 반이라도 징수목표를 정해서 공무원이 독려를 해야 되는데 30,000천원 목표를 해 놓으니까, 군세 20,000천원이니까 딱 10%이네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타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사 나중에 결산에 가서 문제가 좀 있더라도 과년도 분을 징수할 의지가 있다면 전액이야, 왜 아까 과장님 말씀에 분류가 안된다고 그럽니까?
 연도폐쇄기가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독려가 부진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석이 나오지 왜 분석이 안나옵니까?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12월말까지 세금을 징수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유가 무엇때문에 안된다, 납세자가 나태해서 그렇다든지 분류가 나와야 되지 왜 안나옵니까?
 그 동안에 물론 선례 답습이라든가 그것은 탈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3 년간 계속 보면 과년도 수입은 대충 이런 범위내에서 목표를 잡고......
 읍면에도 내려줄 때, 예를 들어서 회화면 같으면 회화면의 현황을 보니까 100,000천원 가까이 체납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00천원이 안되면 50,000천원정도라도 너희가 받아라, 이런 식의 목표를 내려줘야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것을 징수하려고 노력하지, 100,000천원 체납액이 있는데다가 돈 천만원 10% 받아들여라 하면 나태해 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상 이렇게 잡았지만 우리가 체납액을 분석해서 과년도 분은 수시로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회화면 약 100,000천원정도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신 모양인데 회화면 100,000천원은 여기에서 어느 특정인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강철원 씨가......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가서 제가 다 체납자 명부를 보고 강철원 씨 관계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지, 어느 면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과년도 분도 어느 정도 분석해서 사무편의상 2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정하지 말고 지방세 과년도 것도 읍면에다 내용을, 체납자 명부를 분석해서 회수될만한 것은 세입에 넣어놓아야 모든 세입예산이 편성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년도 목표액은 현재까지는 과소 책정되었는데 앞으로는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니까 지금 낙농이라든지 업자들이 법인으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법인세 주민세가 과거에 800원 하던 것이 50천원인가 되어서 주민세가 월등하게 징수실적이 높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것도 당초에 앞으로 축산업자들이 법인으로 승격한다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미리 예측해서 목표금액을 신장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방세 목표액을 내려줄 때 보면 그냥 추상적으로 작년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금년에도 이런식으로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가보면 취득세 같은 것이 한해 공장이 하나 들어선다든지 취득세 부과가 많이 올라오고나면 목표를 작년수준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론 모든 지방세 업무를 군에서 관여한다고 하지만 읍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좀 신축성 있게 내년도 세입예산을 낼 때는 미리 세금의 계산법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느 정도 올라 올 것이다, 또 작년에는 어느 특수 면의, 지역에 따라서 어떤 건축붐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것을 신축성 있게 내려줘야 밑에 읍면에 있는 부과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읍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응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방세 감면처리를 대충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499건을 처리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충 세어 보았는데, 거기에 감면처리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계산기가 없어서 못해 보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면처리된 현황을 제출해 놓았는데......
 약 1,000천원 가까이 되죠?
 500건이라 하고 500,000천원이면 1,000천원 아닙니까?
 1,000천원정도 돌아가는데 지금 여기에 감면사유를 보니까 거의 다 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부족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내역을 과장님이 물론 결재를 하셨는데 지방세법 제 몇조에 의해서 부과해서는 안될 것을 했고, 도세감면조례 제 몇조에 의해서 그것도 해서는 안될 것을 했고,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것을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공무원들의 연찬부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일실한다 라고 수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 예를 들어 등록세라든가 지방세 몇조, 도세감면조례, 군세감면조례, 벌써 취득할 때 감면신청이 들어옵니다.
 농어촌 주택을 개량한다든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것은 매입 그 당시에 그 규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물론 오 조정도 이중에 있겠습니다만 신청서 자체에 취득을 하면 감면규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 줍니다.  
 물론 오 조정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 목표를 지역 읍면이나 목표를 정할 때도 좀 신축성 있게 미리 예측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고, 다음에 세외수입 아까 박충웅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물론 재무과에 소관이 안되는 것입니다만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금년에 이월금 목표를 1,900,000천원을 정해 놓았는데 3,400,000천원,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분석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이월금 중에는 순세계잉여금과 타 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추산해서 지금 내년도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이월된 것입니까?
 순세계잉여금만 3,000,000천원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95년도 넘어온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 총액이 일반회계 8백억이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3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해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나 집행부서에서 장난하는 것입니다.
 현재 업무를 지방세 징수업무에 대해서 지금 읍면에 재무계 직원이 2명씩 있죠?
 저희들 체납세징수라고 한다면 실제 읍면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면의 적은 인력 1명, 2명가지고 일일이 세원 조사하고, 징수하고, 또 어떤 때보면 현금도 가져가고, 타계에서는 현금을 잘 취급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군데가......
 면의 업무도 있고, 적은 인력에 우리 읍하고 군하고 주로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체납세 대종이 거의 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면에서도 업체라든가 이런 곳이 있으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읍을 위주로 해서 고성읍하고 우리군하고, 읍은 인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다 남과 비위를 상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도내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상반기 두번해서 앞면없는, 예를 들어서 하일면에 있는, 물론 고성군내 공무원 어느 면이 앞면이 없을까만, 그래도 납세의무자들의 각오가 달라집니다.
 읍면별로 좀 통합을 해서 군청직원이 한명 나가고 이렇게 해서 회화직원은 저쪽 관내 사람들이 와서 이틀정도 독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쨋든 내년도에는, 금년이 아직 한달정도 남아 있으니까 과년도 분이나 금년도 분의 체납세를 꼭 일소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보면 95년도에 7,960,000천원인데 96년도 어떻게 7,588,000천원이 되어서 372,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96년도는 96년도 분이고, 95년도 796,000천원은 95년도 결산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96년도 군세 세외수입이고.
 부과액은 즉 말하면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지금 그것을 실제 시행한 곳이 마산시하고 시부에 몇 개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는 금융기관의 통장을 압류했거나 그런 실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우리도 한번 과감하게 시행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95년도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아주 고급차 몰고 버젓이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고액체납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배우자명의로 예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런 실소득도 없는데 계속 구좌에 1일 입금되고 출금되는 경우는 검찰에서나 세무소에서도 사실 수입이 없는데 돈의 입금, 출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문제는 세법을 다시 연구하고 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폐를 해서 배우자명의로 넣는 것은 분명한 재산은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명의로 된 것도 추적해서 받아내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법원에 충분한 법적인 해석을 얻어서 은폐해서......
 그 사람들은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도피 다 시키고 나중에 파산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세무공무원이 그 사람들이 재무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국은 나중에 파산 다 되고 나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압류해 봐야 압류순위가 늦어서 결국은 못받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얼마이상 해 주시면, 단위만 결정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100천원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감조례 위에 보면 정해달 해서 감면결정이 400천원인데 도감조례 제19조 검인계약 하는 것, 그것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고, 29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확실히 없는지...
 이런 것은 어떻게 이중납부가 되고 부과액이 과다부과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예를 들면......
 작년대비해서, 현재 예산에 대비해서 몇 % 왔습니까?
 그래서 수차 도에 절충해서, 물론 저희들 뿐만 아닙니다만 징수교부세가 24,577,000천원에서 지금 24,978,000천원으로 약 90.1%가 지난달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 6,000,000천원 이렇게 들어오고, 지방양여금이 5,700,000천원에서 약 76%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 좀 어떤 로비를 하든 해서 돈을 빨리, 결정된 돈을 빨리 가져와야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또 이자수입도 금년에 보면 이자수입이 590,000천원이 목표인데 이자수입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이 이자수입은 어디 이자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지않습니까?
 예금의 종류가 일반 정기예금, 환매체, 늘푸른통장 이율이 각각 다릅니다.
 환매체가 91일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업무소관별로 항시 보조금, 양여금 관련 부서 상부기관에 연락해서 빨리 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특히나 세입과 관련이 있으니까 또 세정부서하고도 상당히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재산이 있으면서도 배우자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은폐를 해 놓은 사람들을, 창원에서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신청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재산 가압류나 이런 식의 민사적인 것 말고 형사적인 처벌을 우리도 요구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형사적인 조치는 생각도 안하고 있은 것은 사실인데 창원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사조치를 취하겠다, 형사조치를 취하면 숨겨둔 은닉재산이라도 가져오지 않겠느냐,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방법을 연구해서 형사적인 벌을 가할 수 있으면 한번 가해 보는 것이 고액체납자를 없애는, 제 생각에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목표를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아까 이재호위원이 질의한 것과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세 목표액이 매년 저희들 뿐만 아니고 도에서 대충 전년도의 3 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도 읍면에 내려줄 때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3 년간 부과징수 비율 추세를 봅니다.
 도에서도 역시 그렇게 내려주고, 그러면 보통 10%내외로 매년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96년도 목표액을 정할 때 당해년도 초에 정했다고 그 목표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중간에 변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목표는 당초에 정해 놓고 수시로 변동이 있을 때는 목표량을 변동해 줘야 될 사항을 그냥 구태의연하게 당해년도 초에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60%니 200몇%니 심지어는 500몇%까지 숫자가 나오는데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도 당해년도 연초에 정한 그대로 하지 말고, 수시로 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목표량을 설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이재호위원이 질의하듯이 과년도 239,000천원이 있는데도 과년도 수입을 예산상에는 30,000천원을 잡는다든지 10%에 미달하는 그런 어떤 수치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이말입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파행적으로 질의가 되었습니다.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읍면에 다 내려갑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화법인, 재단법인 이화공원 주민세가 68,757천원인데......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부과됩니까?
 정확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과소신고를 했기 때문에......
 과소신고를 해서 소득세 추징금입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차를 20대 다 할 필요는 없고 해서 지난주 토요일, 공매되어서 세금을, 체납액을 방철환 씨 것은 전액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소동범 이 사람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도 않고 죽은 지가 오래 된 것 같은데 이런 분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전혀 재산이 없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가 감액처분이라든가 결손처분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대책에 자동차 압류는 통상 쓰는 용어로 자동차 압류지, 말하자면 자동차가 없는데도 무조건 자동차 압류,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비고란을 명확히 써야지, 가령 김종갑 이런 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전부 비고란에 금후대책 자동차 압류, 압류 이렇게 하면 위원들 볼 때 그 자동차 압류 해 놓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한사람 한사람 따져보면 자동차가 자기 명의로 없는 사람이 있단말입니다.
 김종갑 씨와 김소동범 씨는 자동차를 구경도 못하고 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죽은 사람도 전부 자동차 압류 했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김수팔이도 도망가서 오래전에 사망했는데 이분 재산도 나중에 전국적으로 추적해서 재산이 없으면 그때 결손처분한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체납액만 많았지 실제 못받을 것은 정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말한마디만 하면 받을만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분들도 지금 안받고 체납이 되어 있는데 비고란 같은 것도 사실적인 비고란에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구내식당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예산안 승인이 되었지만 그 예산을 작년도에 다른 곳에, 급한 곳에 이용하고 지도소 창고도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현재 그 창고를 그대로 쓰고, 그래서 예산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추경에 삭감해서 앞으로 귀추를 보고 더 분석을 해서 하려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경찰서가 이제 성토를 하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서가 준공이 되려면 후내년정도에 준공이,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후내년정도가 되어야 경찰서가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를 옮기고 이 건물의 활용도를 그때 분석해서 의회에 그런 사업을 일단 보고를 해서 활용가치를 따져서 그 당시에 가서 구내식당을......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어떤 측면으로 보면 다소 일률적으로 공평이 안되고 조금 편중이 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98% 책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물론 수의계약을 할 때 예가를 어떻게 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상식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좀 느낀 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또 덕명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것은 계속사업이 아니죠?
 덕명도로 확포장은 계속사업입니다.
 그것은 99,000천원인데 군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공사성질을 잘 모르겠고,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50,000천원이상은 전부 88%이고, 그 외 수의계약은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000천원이상도 포함된 것이 1∼2건 있습니다.
 93.5%부터 96.8%까지 적용해서 했는데 앞으로 계약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꼭 50,000천원이하라고 해서 입찰을 못하라는 법은 없죠?
 중소기업의 보호차원에서 그렇습니다.
 50,000천원이하는 중소기업의 보호차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지금 약 5%정도만 수의계약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금년에 50,000천원정도 나갔죠?
 고성군내 14개 읍면에 약 50,000천원이라는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면에 3,500천원 같으면 읍면에는 웬만한 주민들 요구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내용을 보면 물론 읍면에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하는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전에는 읍면에 가급적이면 마을도급을 하라 그러니까 마을도급은 군에서 공사가 기술을 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읍면장들이 마을도급을 안하고 전부 공사계약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계약을 하면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마을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효험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기획감사실 감사계에다가 사실상 예가조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지만 앞으로 공사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군 재무과에서 하는 계약서도 중소기업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사실은 이위원님도 일선행정을 보셨지만 읍면에서 집행하는 액면이 적습니다.
 실제 제가 직접 현장에 뛰거나 직접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지만, 사실은 읍면에서 1∼2천만원짜리, 돈 천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 해보면 실제 주민은 아닌말로 레미콘 한 차 갔다달라, 얼마 좀 갔다달라, 적은 이것을 지금 예가를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예가를 크게 다운을 시켜서 한다면 읍면장이 애로가 있지않겠습니까?
 해 주라는 것은 많고, 또 거기에다가 삭감하면 시행하는 업체로서는 다 이윤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읍면에서 96%, 98% 이런 정도로 하지 않았겠느냐, 제 사견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군에서 돈 나온 것 그 사람의 공사, 업자의 설계금액대로 다 주고나면 면장 술을 한잔 사든지 점심을 한그릇 사주든지 해도 인정면에서 좋기는 좋죠?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원칙론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입찰은 설명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입찰방법에 대해 물론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가를 매겨서 봉투 10개를 만듭니다.
 그중에서 3개를 추첨해서 추첨한 3개 금액을 더해서 다시 3으로 나눕니다.
 산술평균을 해서 거기에서 88%의 이하는 안됩니다.
 88%에 제일 가까운 숫자를 낙찰금액으로,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가 거의 일률적으로 나와집니다.
 94%, 95%하는 사람들도 수지가 맞으니까 공사를 하는 것인데 제도상에 개선할 점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같으면 공사 2개를 합해서 만일 예를 들어서 47,000천원짜리 공사같으면 2개를 합하면 94,000천원이 되지 않습니까?
 10%만 낮아져도......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것을 합쳐서, 갑의 지구하고 을의 지구하고 40,000천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되어지는데 을의 지구가 40,000천원, 갑의 지구가 40,000천원, 80,000천원이면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대기업만 하지 사실은 중소기업은 일을 전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제가 다른 시군의 다른 도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보면 거의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그 외는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측면에서 보면, 합해서 입찰을 하면 상당히 절약은 되어집니다.
 도내에서 특히나 고성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중소업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는 방법을, 자기 장사하려는 것을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공사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동시에, 앞에 1월에 하고, 12월에 하는 것을 1월에 있던 공사를 12월로 미루어서 합하여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열악한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사도 할 사람이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육성을 하니까 공사만 하면 돈번다는 식으로 해서 우후죽순격으로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때 여건을 봐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공사계약 집행상황을 보면 이 두개는 합해서 충분하게 입찰을 봐도 될 성질을 과장님이 그런 소신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내년 서류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본 위원의 바램은 예산절감차원이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두 개 공사가 동시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성질이 비슷하다든지 장소가 이웃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지질에서 금년에 수의계약 한 것만 공사를 몇 건 했습니까?
 조광지질, 즉 우리 관내에 보링그라우팅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중 하나는 금년에 면허를 얻었습니다.
 9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월에 면허를 얻었는데 그 업체는 국제개발이고, 또 하나는 고성개발이 작년연말인가 고성개발이 지하수면허를 얻었습니다.
 그 전에는 유일하게 지하수 보링그라우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광지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지질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하나 있고, 다음에 금년에 국제개발하고 고성개발하고 공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지질이 그 동안에 면허업체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관내 업체를 놓아두고 외지에, 능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또 물량이 많아서 그 기한내에 소화를 못시키면 외지업체에 준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 업체가 있고 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서......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26건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방기업체를 육성한다면 작년에 생긴 업자가 있으면 균등하게 안배를 해줘야 되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회계부서와 무슨 의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읍면에 수의계약을 아까 이재호위원 말씀하셨지만 제가 읍면에 가서 수의계약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99%, 98%, 100%있다는데 물론 모든 계약의 예가조서를 만듭니다.
 예가조서를 만들고 예가에서 또 110%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설계가 잘 못나왔으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개 읍면에 보통 160,000천원 시행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5%의 예가를 절감해서 95% 했을 경우 5% 남는 돈이 100,000천원이면 8,000천원입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민원을 4,000천원씩 해도 2곳에 안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들어오면 99%, 100%, 그것은 회계질서가,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해도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가조서를, 물론 10,000천원, 얼마 미만은 조서가 별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좀 감독소홀이랄까 너무 업무태만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지역 업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읍면에 가면 어느 누구 한사람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서로 지방업체를 육성하려면 다소 무리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광지질같은 곳은, 조그마한 군에서 26건이라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약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절약공사금액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96%, 97%, 98%, 99%까지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금액을 50,000천원짜리 될 것을 두개 묶어서 100,000천원씩 해서 88%선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88%선이면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남는 세수라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우리 군으로서 기술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자체 중소기업 육성차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군에 돌아오는 모든 군 재정관계라든지 군 경쟁력의 효과를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 더 많이 생겨서 타시군에 가서 공사를 더 따오고, 효과를 올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키워줘야 됩니다.
 육성시켜 줘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왜 지역업체에 집중적으로 공개입찰 할 것을 수의계약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입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 전문업체를 육성시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더 연구해 나가서 이 사람들, 우리 지역업체들이 더 튼튼하게 자라서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오히려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전문업체가 34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 군부에서는 우리 관내 전문업체가 군부에서 제일 많고, 시부와 합해도 우리 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사실 일은 적게 나오고 업체수는 많고 상당히 집행부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의회 의원님께서도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적절히 그때 그때 봐서......
 낙찰해 온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개인공사나 아니면 관에서 나오는 수의계약건인데 이 수의계약건이 읍면 단위에 가면 더 그렇고, 실질적으로 한두곳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되고, 물론 그 업체는 일을 잘하니까 주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받는 사람이야 나 혼자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육성차원에서 보면 고루 분배될 수 있게끔......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사 계약금액의 한도는 50,000천원이죠?
 필요하시다면 법조문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과 물론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꼭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의무규정이 아니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임도개설이라든가 덩굴류 제거라든가 상록가로수 식재문제 같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는 직접 기술적으로 안합니까?
 감독을 하는데......
 전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임도개설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임도개설, 조림, 간벌사업, 이 부분을 우리 경남도내에서는 도 임업환경연구소와 지역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명확한 근거는 안가져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 군비손실을 20%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이 아니면 도 임업환경연구소에 주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에게 안주고 임업협동조합이나 임업환경연구소에다가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는 아직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이나 임업환경연구소 2곳에 준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사계약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오찬시간이 되어서 감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공사계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착공은, 제가 알기로는 거류 당동지구만 현재 착공을 하고, 그 외는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하도급 계약없이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요즘은 보면 하도급 계약을 하여 통보를 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챙겨서 무면허업체가 하도급을 안하게끔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재무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00천원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는데 전체의 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못했습니다만 수의계약 부분에 보면 상당히 편파적으로 즉, 말해서 어폐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수가 많이 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에서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문건설업체가 30여개소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육성을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라도 다 같이 서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했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안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은 위원장님 더 더욱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좀 편파적으로 된 분야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더군다나 면허의 종류가 고르게 하려고 해도 철콘같은 것은 상당히 면허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면 토공이라든가 수중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것은 건수는 많은데 업체는 적고 해서 가능하면 균일하게, 건수 위주로 하기 보다 금액을 가지고 크게 편차없이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종이, 공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편중이 안되고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유재산 대부는 납기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60 일간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미부과된 것은 때로는 지목은 임야에 사실상 전답이라든가 그리고 금년도 추곡수매가 때문에 농지소득금액이 보통 예년에 보면 늦어도 10월말에 농지소득금액이 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현재까지는 농지소득금액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농지소득금액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농지소득금액이 내려오면 즉시 부과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왜 부과를 했느냐 이렇게 또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납기가 11월 1일이기 때문에 과년도 기준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만일에 소득금액이 결정되어 내려오면 그 차액은 추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부과는 농지소득금액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내려오면 그 금액에 준해서,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과를 하면서도 읍면에서 과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어 내려오면 추징을 할 것이라고 사전예고를 부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부과는 기간이 끝나고 금년도에 다시 부과를 해야 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현재 전답 있는 것을 대부로해서 들어오는 세입과 처분을 해서 이자의 세입과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그것이 대부료하고 이자하고 1 년에 한번씩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수를 임하는 사람은 연고에 의해서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본인이 불응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응할 때는 입찰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하고 본인이 불응안하면 매매를 하게 되어집니다.
 미안합니다.
 그런 것도 좀 상세히 밝혀 놓아야 됩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으로 이번에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조사가 누락이 되었거나 이런 것은 다시 발견해서 법상에 그렇습니다.
 5 년간 소급해서 추징을 하고, 본인이 전혀 불응할 때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5 년간 변상금입니다.
 공용주차장시설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도시계획이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세울 때 보면 우리 군유재산을 이용하면 참 편한데 거기는 보니까 아예 생각을 안하고 어떠한 사유부지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주로 계획상으로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용료를 내고 있으면 이것은 불하하면 언젠가는 내가 가질 것이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넘겨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많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이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리금을 받고 매매를 하는 것은 개인끼리 하는 일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는 자꾸 발전되어 갈수록 실제 그런 공공시설부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도시계획이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나 개선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 군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유재산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계획이 실시가 되었을 경우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유재산 대장하고 지역개발과 실제 계획을 하는 과 하고 업무간에 긴밀한 연관이 되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군비가 투자안되어도 충분히 군유재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권리금을 받고 매각한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비일비재하고 지금 거기에다 불법 건물을 지은 것도, 물론 일제 조사를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을, 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국유재산은 분명히 있는 것을 아는데 군 재산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우리쪽에서는 못찾겠는데 분명히 우리군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을, 업무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연관을 시켜야 되겠다, 과장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산은 가능하면 돈 될 것은, 앞으로 돈 될 것은 가능하면 매각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앞으로 전혀 이것은 가지고 있어 봐야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것은 처분위주로,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돈이 안되니까, 활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처분위주로 하고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고 토지가격이 상승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가능하면 매각하는 것을 지양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한두평, 서너평, 혹은 그 위치에 어떤 개인의 사유 건물이 들어섰거나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처분하고, 돈이 될 것은 지양합니다.
 거기에 있는 군유재산은 충분하게 활용해서 지구고시를 해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미련을 가진다거나 그 땅을 내가 앞으로 불하를 받을 것이다 해서 자기들끼리 사사로 매매를 하는, 나중에 가서 우리 군에서 사용하겠다 하면 권리금을 주고 산 사람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소송이 벌어지든지, 이런 어떤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땅은 계획을 잡을 때에 지구고시를 해서 민원인들이 이 땅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아니다,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땅은 아니다는 것을 못을 박겠끔, 그런 것은 지금 5개면 정도 하고 나머지 면이 더 많을 것입니다.
 취락구조 실시 용역을 할 곳이.
 그곳은 지역개발과와 업무연계를 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안보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군유재산매각이 43,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저희들 어업지도선을 매각한 것이 26,000천원, 삼천포화력본부에서 철탑 지나가는데 철탑밑에 부지를 매각한 것이 그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임대료 관계입니까?
 보통 수익은 가령 예를 들어서 임대료로 한달에 100천원 받는다면 1 년에 1,200천원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올라서......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77페이지, 군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대부료 부과가 11,533,280원이고 징수가 6,259,420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까?
 이 난에 들어있다면 무엇 무엇 포함된 것입니까?
 임대료는 국유, 도유, 군유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자료를 낼 때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현황과 일반현황보고 할 때와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상에는 자동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앞으로 행정적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행정이 '을'한테 최선을 다했노라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법적인 소송이 되어도 군 집행부에서 이만큼 했는데 너희가 더 무슨 말 할 것이 있느냐......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미련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10월 22일까지 안들어 왔을 경우는 자동해지고 다음에 바로 우리가 취할 법원의 건물에 대한 감정, 계약서 보면 공탁금 80%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80% 아닙니까?
 그 사람들의 부채야 인건비야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놓아두고, 이것을 아직도 안하고 차일피일 미루니까 97년도 예산에 공탁금 걸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감정가에 의한 공탁금 60%.
 그것은 당연히 공탁금의, 현재 10월 20일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 아닙니까?
 지금도 예산통과 전이고, 승인 전이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판단해도 이 문제는 그 업자하고는 안된다, 당항포개발하고는 안된다고 볼적에 60%는 우리가 감정가의 60%정도는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당장 판결이 나면 바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앞에서 거듭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엄연히 계약서상 조문에 계약서대로 이행하려면 자동해약, 통보 할 필요없이 자동해약이 되는 것 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의, 나중에 조금이라도 행정이 최대한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너희가 못해서 별말 있으냐, 이 이상 더 할 말이 있느냐, 그런 것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일단은 사전에 해지예고를 하는 것이 앞으로 대응에 보다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모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2월 연도말까지 분명하게 우리가 보류시켜서 이군수에게 이첩시킨 문제처리 결과를 제시하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요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가서 우리가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로 하고, 현재 이 부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확신했던 부분이 다시 당항포개발과는 포기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시라도 빨리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라, 그래야 과장님의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루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해지통보 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제출해서 법적절차를 밟아 가면서 공탁금 60%는 1회 추경때 확보하든지 해서 법적인 조치는 최대한 시일을 미루지 말고, 즉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지위원들이 일시이용지를 정합니까, 못정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환지위원회에 와서 거기에서 한번 걸러서 최종적으로 본 환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발주가 많아서 군비에 많은 결함을 가져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기술지원계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설계를 하도록......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은 희망하지 않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친척집을 명의로 이전해 와서 돈 받고 나서 다시 원대복귀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 돈만 타서 중증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쓰겠다는 이런 여론 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을 재무과에서 일단 돈은 지급하되 사회복지과와 긴밀하게 해서, 말하자면 그 기간이 전입해서 옮기더라도 1 년 이내에 옮긴다든지 하면 다시 회수한다든지 이런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전에 도시영세민 군에 정착을 하면 돈을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보니까 사실은 이주를 해서 얼마 안되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증인이 그때 책임을 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각종 보조를 개인에게 주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을 또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 조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한 사람이면 몰라고 여러 사람이면 걸러서 확실하게 확정하여 지원을 하고, 대부를 하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 보면 친척이나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중증장애인은 혜택을 못보고 제3자 인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철저한 대비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수령액이 64,102천원 수령있죠?
 그래서 간이집하장을 우리 위원 몇 분이 모이면 우려하는 것이 이것을 다른 용도로, 그냥 썩혀놓지 말고 대여를 해서 우리 군 쪽으로 봐서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국비, 도비로 집을 지어서 빈창고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무과도 관련부서와 꼭 좀 서로 의논을 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군의 집행부에 행정적인 대안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읍면에 현지확인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새마을창고가 옛날에는 양곡보관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지금 읍면 리동에 가보니까 새마을창고가 활용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혀 활용가치성이 없다라고 하면 활용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소관부서에 이야기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경제통상과장님을 모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집하장 관계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군도 마찬가지로 다 가져가는데 고성군만 안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집하장 1개가 더 오면 군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없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국고낭비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사업인데 국책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군은 이렇게 안타겠다 이럴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향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매각하기 전에 이분들이 대부를 다 받았죠?
 실제 현실적으로 감정을 해서 나중에 매각이 되면 현지 여건을 봐서 지목변경은 지적과에서 또 지적공사에서 현지를 나와서 현지 여건을 봐서 지목변경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5페이지, 군금고 여유자금 정기예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기회때 군 여유자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하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보통 보면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한 것이 연리 5%를 가지고 정기예금을 했는데 그 당시, 질문할 당시에 질문 바로 직전에 경남은행에 1,000,000천원을 정기예금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경남은행에 1,000,000천원을 하게 된 동기가 현재 군지부장도 그때 지부장이 계시니까 그때 저희들은 이자수입을 조금 높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은행은 돈 장사 아닙니까?
 좋은 상품을 내 놓으라고 해도 잘 안내어놓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이율높은 상품이 없느냐, 하니까 고율의 이자상품을 안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좋은 상품이 있다더라, 그러면 좋다, 너희들 이 이상 더 상품이 없다고 하면 다른 시중은행에 높은 상품이 있으면 하겠다 해서 경남은행에 1,00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안있어서 지부에서 우리도 상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전에 두 번, 세 번 이야기 할 때 그런 좋은 상품이 있으면서 안내놓았느냐 그렇게 주고받거니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00,000천원을 3개월동안 경남은행에 빼돌리니까 그때서야 좋은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여기 말하는 조건부 환매체가 그 당시 이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에 1,000,000천원을 회수를 하고 나서 제일 이율이 높은 환매체예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500,000천원에 대해서 7.5% 이율은 6개월을 정기예금 하니까 늘푸른 자유정기예금 7.5%이고, 그 이후에는 9%짜리는 1 년간 이율이 9%이고, 그것이 늘푸른 자유정기예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군금고 우대예금 10%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것이 신종조건부환매체 예금이 11.5%, 그래서 이것을 이자측면에서는 제일 높은 이율 11.1%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자금배정상, 지출상 높은 이자를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예금한 것이 16,40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10월말 현재 늘푸른 자유정기예금이 3,900,000천원, 우대예금 2,200,000천원, 신종환매체채권이 3,500,000천원, 그래서 10월말 현재 9,600,000천원을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이후에 지난달하고 상당히 도에서 보조금, 양여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약 6,000,000천원정도를 예치를 더 해놓고 있습니다.
 신종환매체 90 일간은 도중해약이 안됩니다.
 그 외 9% 이것은 만일에 자금사정이 급하면 일단 이자는 받되 해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도중해약이 안됩니다.
 해약을 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유자금을 입금시켜서 3개월 정도의 긴박한 사정에 의해서 정기예금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언제 해약을 할지 의문스러울 때는 3개월 단위로 이율이 높은 11.1%를 하면 될 것을 굳이 1 년을 하면서 9%를 왜 하느냐 이말입니다.
 자금이 보면 많이 나갈때는 나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3월되면 각종 사업자금이, 연도폐쇄기에 한꺼번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운용을 기하기 위해서......
 머리가 둔해서 잘 모르겠는데.
 100,000천원이면 웬만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데 심지어 9%와 11.1%로 약 2%의 차이가 나는 사유, 즉 말해서 이것을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자금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1 년까지 여유가 있는 자금은 9%이고 단기적으로 하는 자금은 11.1%라는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 자금이 지출될런지 모르니까 차라리 단기를 3개월짜리 하면서 11.1% 받는 것이 득이지, 굳이 1 년까지 하면서 9% 받을 이유가 무엇이냐, 제 질의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소관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신종환매조건부 채권관계는 실제 11.6%지만 계약을 하면 도중에 해약이 안됩니다.
 전체 1 년 평균을 나누어 보면 3, 4, 5월까지 최저로 내려올 때 전체 여유자금 30억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자금이 또 일시적으로 연말에 많이 줄어들었다가 2∼3월되면 일시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1 년짜리는 매월이자가 들어오고, 이것은 매월이자가 안들어 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경남은행에 작년 12월에 1,000,000천원을 할 때는 10.5%를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정기예금을 하면서 10.5%의 경남은행에 높은 이율이 있는데도 9%를 해놓고 또 근간에 와서는 금년 연초에 할 때는 9%의 1 년간 정기예금기간을 두었지만 지난 8월부터 10월사이에 정기예금을 3개월단위로 예금을 하면서 11.1%의 높은 이율이 있는데도 또 작년에도 10.5%의 경남은행의 이율이 있는데도 9%의 이율을 가지고 1 년간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되지, 경남은행에 10.5%에 있던 것을 농협중앙회에 옮기면서 9%로 1 년간을 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100,000천원 가지고 어디가서 체납세 받는다 무엇을 어쩐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 자금을,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같으면 어떤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음에도 굳이 경남은행의 10.5% 환매체예금이 있었는데도 경남은행에서 농협중앙회로 옮기면서 9%의 저리이율로 1 년간을 계약했는가 하면, 또 8월부터 정기예금을 하면서 단기예탁을 했습니다.
 단기예탁을 하면서 11.1%를 한 것은 엄연히 재무과장님께서 잘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57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황에 현재 잔액이 377,626,130원의 잔액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이 자료낸 그 시점으로해서 잔고증명을 10월 30일 현재로 잔고증명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단위가 원입니다.
 공제회비가 235,480원, 의료보험, 공제회비, 소득세, 주민세가 없고, 대부금이 3,644원, 인보복지성금이 39,492,349원, 임시보관금이 72,362,252원, 각종 보증금이 113,082,732원, 주민부담금이 107,085,040원, 적십자회비는 없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국군장병위문금의 잔액이 51,020원, 재해의연기금이 400원, 재해구호기금이 6,489,933원, 연말 재정산은 없습니다.
 오폐수관리비가 38,312,770원입니다.
 다음 459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잔액이 113,082,732원, 임시보관금 72,362,252원, 주민부담금 107,085,040원, 다음 460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64,710,902원, 군유재산매각 입찰보증금은 잔액이 없습니다.
 농지일시전용 복구비가 개인별로 배용수 1,300,000원, 김병문 100,000원, 최훈 8,635,000원, 윤종규 118,480원, 문준열 600,000원, 이종수 912,000원, 박재효 99,000원, 오진태 682,000원, 고성군수 4,500,000원, 전해성 1,277,000원, 홍윤선 947,600원, 박영철 1,400,000원, 박상원 300,000원, 강동균 1,000,000원, 송세원 500,000원, 중앙로 공영유료 주차장 입찰보증금은 없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임시보관금의 전년도 이월액 84,780,662원중에서 잔액이 66,170,832원, 가로수 변상금 잔액이 5,426,400원, 간벌사업자 부담금 571,470원, 공영버스구입운영 주체부담금이 지출되고 잔액이 없습니다.
 장기교육과정 교육부담금 정산이 193,550원, 밑의 것은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보증금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의 잔액이 6,017,000원, 혜진빌라 A, B동 하자보수 보증금이 19,983,750원, 산림피해, 산림훼손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부담금 용호, 병산, 미동 경지정리부담금이 3,054,970원, 90년도 이당경지정리 부담금이 1,795,54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여기에 방치해 둘 것이냐 소관부서에 그것을 독촉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그냥 변상금이나 위약금 받은 것을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고 최대한 그 소관부서에서 다시 원상복구의 어떤 목적, 가로수 변상금같은 것은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면 가로수 보식을 하기 위한 식재를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것, 잔액이 없는 것은 그대로 두고 챙겨서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읍면의 재무계 직원이 6급 1명, 어떻게 2명정도 됩니까?
 꼭 읍면에 있는 직원이 세무직은 적습니다.
 지금 계장급은 전부다 일반 행정직......
 6급하고 보통......
 물론 행정이 수익이 목표는 아닌데 읍면에 있는 재무계는 실제적으로 군이 전산화 되어 가고, 전산화 추세니까 군 재무과로 통·폐합시키고 차라리 그 인원을 가지고 다른 전문화된 분야에, 생산분야라든지 그런데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읍면 재무계를 통·폐합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부과된 부과액수나 징수목표를 따졌을 때에는,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밥 벌이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성군 뿐만 아니고 다른 군부에도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력진단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것을 통·폐합 하면 또 어려운 문제점이 집행부에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체 총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6급이 전체 100명인데 또 그렇게 되면 6급 자리가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14개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인력진단을, 조직진단을 점차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94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각종 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보면 재무과장께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물품이 부군수관사, 군수관사, 군수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이런 물품이 없었습니까?
 종전에 전혀 없었다고 보지못합니다.
 종전에 있어도 조금 낡아서 예를 들면 한번 수리해 쓰는 것보다 오히려 완전 교환하는 것이 좋은 물건도 있고 해서, 일부는 있었지만 교환하는 것도 있고, 없어서 새로 집기를 넣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갑이라든가 화장대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규로 구입하고, 부군수관사에는 책상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연구를 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책상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신규로 넣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고성군의 행정을 다루는 7백여명의 행정공무원이 어떤 비품이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군수, 부군수 관사에 너무 물품이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군수, 부군수관사 아니면 군수실, 부군수실 이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누가 자료를 낼 때도 누가 보면 전부 각종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군수, 부군수 관사 아니면 사무실에 치중된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5분의 4는 그곳에 치중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낡고 없어도 물품구입을 전부 군수, 부군수 관사에, 사무실에 치중한 자료제출해 놓은 것을 남이 볼까 싶어서 좀 그렇는데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엊그제 추경자료를 보니까 부군수관사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요구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민선자치시대의 장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 거주하지 않으면 군수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군수관사가, 군수가 예를 들면 연화 2구,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군수로 당선되었다면 1호차로 모시고 오고, 가고,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군수관사는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군에서 재산관리를 해서 할 수 있지만, 군수관사는 앞으로 민선자치시대는 관사가 있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부군수관사를 예산요구하게 된 동기는 사실 고성읍에서 영은주유소앞의 아파트 다음 부군수관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번 손을 보려면 워낙 오래된 것이라 보일러 손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속 손 봐야 되고 사실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노후되었고, 도회지 같으면 재개발이라도 할 정도인데 그래서 저것은 나중에 물론 팔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활용을 해도 의회에 보고 해야 되는데 우선 관사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잔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려고 생각을 하고 내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군수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지역군수가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군수관사도 제 생각입니다만 관사가 예를 들면 앞으로 어떤 분이 군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관사가 있어야 될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기집이 넓어서 거기에서 직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관사가 필요없을 경우도 있고 자기집이 좁아 직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군수관사는 일단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당시 그당시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관사를 영원히 없앤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점검실적이 있는데 세 번째 동절기대비 시설점검에 보면 가스유류시설 55개소중 3개소 시정조치라고 했는데 3개소의 시정조치는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동절기나 평상시에 시골이나 어디 할 것 없이 가스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점검에 안전을 대비하느냐는 것이 있고, 지금 동절기에 화재위험이 많습니다.
 가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은데 이것은 고성군내에 가스를 공급하는 곳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스만 배달해 주고 갈 것이 아니라 그곳에 카드를 비치해 놓고, 그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카드를 비치해 놓고 그 사람들이 점검하는 것은 호스에 이상이 있는지, 가스통을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또 가스배관에 설치된 줄이 위험을 주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스업자를 소집해서 그런 중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사전예방에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었는데 3개소를 시정조치했다는 것은 무엇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소화기 미비치입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어촌에 보면 인구분포 자체가 노령화되어 가는 추세가 많이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노인들이 가스사용을 하는데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읍면이라든가 공문으로서 지시를 하고 확인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를 통해서 노인들이 가스사용하는 방법,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 동절기에 그점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상이 주로 규모가 어떤 대상입니까?
 4곳이 되어 있는데 한곳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3곳은 어디 어디 위험물 교량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까?
 중점대상 5개소는 도에 자료가 있어서 수시로 공문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점검 보고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급수에 따라서 위험이 상당히 있는 그런 대상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중관리를 하고, 그중에 지금 당장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합니다만 주로 교량은 길이 15m이상 해당되는 위험교량 4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현면 같은 경우도 저번에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영현 면장님에게 저 다리가 위험하다, 저 다리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큰 교량만 가지고 보수할 계획이 아니라 조그마한 교량도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니까 사고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교량부분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에 대한 보수라든가 다시 할 것 같으면 신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상부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기보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수시 점검해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말했는데 LPG 충전소가 고성에 몇 곳입니까?
 율대리하고 마암, 두호.
 어린이 손이 직접 닿는 노출된 부분에 있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복도에 거의가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서 틀면 바로 틀 정도로 가스통이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아파트 회의를 열어서 옥상으로 올린 그런 아파트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복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조그마한 자물통이라도 채워서 코크를 못 열도록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고 난 자료에 의해서, 또 겨울철도, 앞서 박충웅위원님에게 보고드린 것처럼 동절기 12월달에 일제 전수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관계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성지역에 사통팔달로 된 이런 지역에 재난이,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조사에 의해서 벼락은 만명의 한사람 꼴이지만 교통사고는 300명에 1사람꼴이라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고성으로 봐서는, 구조구급에 급한 환자가 생길 때 산소마스크가 있습니까?
 그래서 인명에 직접 필요한 산소기는, 재난관리위원장이 군수가 되어 있죠?
 현재 법 조문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고성 소방파출소에 겨우 유압스프레드하고 동력절단기, 안전톱 정도 있는데 동력절단기 이것마저도 고성읍에 없고 회화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8,000천원에서 10,000천원 정도하는 에어백이 있는데 사람이 교통사고로 밑에 치어있을 때 에어백으로서 물체를 부상시켜 들어올려서 사람을 빼내는 기구입니다.
 그것이 구조구난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누차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도 하나도 없죠?
 콘크리트 슈미트 해머하고 초음파측정기, 균일측정기, 철근 탑상기 등 4종의 장비를 국비를 14,760천원 지원받아서 군비 17,540천원해서 총 32,300천원을 결산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장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소기 구입, 에어백 이 문제도 예산에 올려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재난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고성의 8개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데 해난구조관계도 개인적인 차원이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데서는 실제적인 구조구난에,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비 2∼3개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장비를 전체적으로 구입하려면 예산문제도 있고, 제 변명으로 말씀드리자면 생긴지 얼마 안되고 해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된 그런 상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한 구조구급장비는 사실 통영소방소에서 보관하고, 또 우리와 협의해서 운영이 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기본장비 구입에 대한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성군 행정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고성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장비도 여타 시군에서는, 함안이라든지 합천, 전부 보시면 자체적인 재난구조는 적어도 군에서 자원을 확보해서 몇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신경을 쓰셔서 고성군민이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방위 비상구급저수조 이것은 11월 23일 예정일이라고 했는데 완공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파악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독면관계는 68개, 구명기 15개인데 특정인 몇 사람만 쓰고 방독면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 밖에 안되지않습니까?
 이것도 보통 스위스같은 곳은 따라 갈 수 없지만 개인 간이방독면을 아주 싼값에 제작해서 기본 방독면정도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확보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나니까 집 전부가 샷타로 되어 있습니다.
 샷타에서 1∼2m이내에는 뜨거워서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톱이나 카트기 그런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먼발치에서 포크레인으로 샷타를 들어서 안에 불이 난 것을 진화한 일이 있는데 지금 민방위과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포크레인 소지자, 말하자면 중장비업체에 고성군수 명의로 위촉장을 전달해서 그런 비상사태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동원지정 건설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 군수님, 실과장들도 전부 그것을 원했고 지방자치시대에 고성의 조그마한 소방파출소를 가지고는 규모가 작고 열악해서 안되기 때문에 고성소방서를 승격시키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군수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확약은 개인적으로는 군조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난번 중기재정 5개년 계획에 그런 부지 하나도 제대로 민방위과에서, 기획실에 왜 넣지 않았느냐 하니까 민방위과에서 부탁이 없어서 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을 내다보고 그 일이 과연 소방서가 탄생되더라도 부지도 제공하지 않고 당장 도에서 그런 연락이 올 때는 어떻게, 그때는 이미 늦지않습니까?
 5개년 중기계획에도 관심있게 해당실과에서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동부지구 동해, 거류, 소방파출소 신설하는 문제는 소관관리업무가 94년 3월 1일부터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행정업무처리보다는 소방서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영소방서와 우리가 협의한 바와 같이 동부지구 동해, 거류면 소재 소방파출소 신설문제는 우선 시급한 부지확보관계는 우리군의 군유지로 동해면 외곡리에 200평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고, 건립에 따른 건립비 문제는 도 소방본부에 의해서 통영소방서에서 도비로 지원받도록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군의 여러운 여건에서 부지확보문제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소요사업비 지원관계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지면 부지확보는 자체군내에서 예정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부지확보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 군비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만약에 추진중에 어느 정도 도비가 확보되면 되는데 그 부분적인 문제는 자주적으로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분할측량만 해서 군에 기부채납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건축관계는 지금 군에서 도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경에 올려서 꼭 건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재난취약지 순찰예방활동.
 그것은 우리 월액 출장여비로 쓰는 것입니다.
 어디가 위험하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각 실과별로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장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로 되어 있죠?
 본청의 장비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이 장비가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읍면에는 확인을 해봅니까?
 또 육성메가폰같은 것은 없는 곳은 왜 없습니까?
 읍에도 없고, 영오면도 없는데, 지금 그렇다면 내려가서 장비창고를 가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런 구난장비를 소홀히 하면서 장비구입하고 할 것이 아니라 방독면만 해도 본청에 151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고 합니까?
 지금 다 못쓰죠?
 거의다 사용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엊그제 어느 모 기자가 신문에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장비를 보유하는 것은 본청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도 강력히 보관업무를 지시해서 어떤 장비에 고장이 없게끔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박충웅위원께서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구난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배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휘용앰프같은 것은 동해면에 3개가 있고, 그보다 면세가 약한 곳은 7개, 6개 되어 있고, 또 구급낭 같은 것은 동해면은 없고, 육성메가폰은 하이면 2개, 영오면 없고, 회화면 2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뒤에 또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가정용 공구도 배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해면같은 경우는 세모조선이 있고,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안고 있고, 또 회화면같은 경우도 거기에 아파트가 있고, 또 재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이면도 아파트도 있고, 특히 화력본부도 있고, 해변을 끼고 있는 이런데도 구난장비가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장비를 배정할 때도 어떤 위험도나 여건을 봐서 배정을 하시고, 또 아까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한번 더 구난장비가 어떻게 보유되어 있는지 불시점검을 해 주시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에는 삭감되어서 10,581천원인데 집행액이 2,933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액이 연말까지 더 집행될 것인가, 현재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더 집행해야 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대 교육에 대한 소요경비라든지 또 공익근무요원 입소자여비 및 병력동원 입소자여비, 병무보조 공익근무보상금 이런 부분은 12월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 잔액은 도 사업 보류로 인해서 당초 계획은 있다가 집행이 안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주로 도 계획변경에 의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교육대상이 축소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잔액부분도 반납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경비는 실질적으로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50%이상 소요가 안된 것을 올해 예산을 청구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계획을 짜면서 10,581천원을 짰을 때는 도의 내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보상금을 짜는데 작년에 하나도 소요안된 것, 작년 예산확보해서 하나도 예산이 집행 안된 것도 그대로 올해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짜여졌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돈을 활용을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작년에도 50%도 사용 못했는데 올해 또 현재 연말까지 다 해도 50%도 사용 못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예산을 짜느냐, 보상금 집행계획을 잡느냐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도에서 국책사업으로서 꼭 이렇게 하라는 보상금 같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불용액이 왜 남게끔 예산을 책정하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보라는 말입니다.
 95년도 96년도대비, 9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충분하게 예견되는 보상금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액을 남게 만드느냐, 우리가 예산집행상 책임추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연구를 해서 맞게끔 쓸만큼만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보상금관계는 현재 50%도 못 쓸 보상금을 해마다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민방위부분은 아까 최정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방위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고, 그리고 95년도에는 예산을 초과 집행했는데도 그 부분은 보니까 96년도는 편성이 안되어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제가 보니까 민방위업무가 책상에서 앉아서 민방위 업무를 보았거나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하나도 시행이라든가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부진한 그런 상태가 여실히 여기 보니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업무적인 것은 당초 예산은 이렇게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만 사실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꼭 필요하여 관내에 출장가서 수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주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가서 업무를 파악해 오고, 행정수행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을 안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과다책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되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깊이 파악해서 그렇게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초과 그런 부분은 뭔가 세심한 계획이라든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보상금 집행내역서 보니까 본 위원이 정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충분히 맞추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행정적인 이런 것 보다도 이것은 어찌보면 수방기동대 훈련급식비도 예산은 세워놓았지만 하나도 아직 안했고, 민방위실기경연대회 군대회 이것도 예산만 책정했지 95년도, 96년도 하나도 안했습니다.
 안했으면 빼야지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실기경연대회 도대회 이것도 예산만 세워놓았지 집행이 안되었고, 기술지원대교육도 역시 같고, 취악지 대민봉사참여자 급식 이것도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고 차라리 조그마한 실제 필요한 장비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돌릴 예산책정은 안해보았습니까?
 우리가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다책정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된 것 중에서 분석해서 꼭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는 것은 타 장비라든지 여타 필요한 곳으로 돌려서 자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느 과보다도 민방위재난관리과 보상금 집행현황이 제일 부실합니다.
 앞으로 97년도 예산을 다루겠지만 실제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이 절대 안남도록 예산편성에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보상금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예산상 계상은 되어 있으나 집행하지 않은 것은 과다책정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의욕적으로 실무자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까 최정훈위원께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 집행상황을 내용별로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명시해 주시고, 다음에 민방위대회 우수읍면 시상금같은 경우는 작년예산에 300천원인데 1,000천원까지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민방위대 우수읍면 시상금을 하지않은 사유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셔서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이상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