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 일 시 : 1996년 12월 2일(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지방세 부과징수 실적하고 세외수입 실적하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감사자료 149페이지, 군세하고 여기 군세, 도세가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액, 체납액, 징수율 이렇게 해 놓았는데 금액이 왜 안맞습니까?
  거기 주민세 한번 보세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주민세.
박충웅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왜 안맞습니까?
  여기 유인물에 보면......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주민세가 10월 30일까지 징수실적이 1,938,400천원인데......
박충웅위원  여기 보면 징수액만 해 놓았고 부과액을 2,001,643천원 맞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부과액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여기 '96 목표액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목표액하고 부과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현재까지 부과한 것이 2,001,000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차이 나는 것이 이월금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세외수입말이죠?
박충웅위원  예, 이월금 이것은 어떻게 해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앞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3,486,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월금 같은 것은 확실한 금액이 명시가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확실히 안나타납니다.
박충웅위원  예산을 써보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나 도세에 보면 당초에 좀 철두철미하게 예산편성할 적에 수입을 챙겼으면 금년 징수 전반 비율이 백몇십%, 심지어는 563%가 증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좀 철두철미하게 수입을 사전에 잡을 수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과년도 수입 뿐만 아니라 다른 징수비율이 높은 것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사실은 분석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목표는 조금 적게 잡아야 나중에 결산때......
박충웅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결산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명확하게 숫자상으로 해서 이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 재무과장 이상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3 년간 기준을 보면 그런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최대한 분석해서 목표와 징수전망하고 큰 차이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징수전망이 110%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몇 백% 된다는 것은 사전에 연구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좀 챙겨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께서 지방세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5페이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 및 추진상황에 이월체납액이 459,000천원인데 감사자료 148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95년도분이 355,000천원인데 계수가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체납액 하고요?
이재호위원  예.
○ 재무과장 이상우  459,000천원은 도·군세 합해서 459,000천원이고, 여기 148페이지는 군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도 맞지 않습니다.
  계수가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자료의 148페이지는 군세하고 95년도 체납액 이월된 355,958천원이 군세이고, 그 밑에......
○ 재무과장 이상우  세외수입.
이재호위원  군세와 군세외수입을 합한 것이고, 여기에는 그러면 세외수입이 포함되면 더 많아져야죠.
○ 재무과장 이상우  여기는 세외수입이 순수한 도세와 군세는 세외수입에 포함이 안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밑의 군세하고 합하면 더 많아집니다.
  위의 지방세 부과징수상황 그것이.
○ 재무과장 이상우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방세 체납액이......
○ 재무과장 이상우  355,000천원인데.
이재호위원  여기 감사자료에는 355,000천원인데 업무보고에는 459,000천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도세를 빼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도세를 빼도 숫자가 안맞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도세를 뺀 이것은 여기에 군세, 지방세 부과징수에는 세목, 여기의 것은 세외수입은, 군세외수입은 빠지는, 그러니까 세목이 전부 15개 세목인데 세외수입은 예를 들면 사용료라든가 수수료 그런 것은 다 빠집니다.  
이재호위원  세외수입 체납은......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여기서 제외됩니다.
  밑에 보시면 체납액 중에서 군세 220,000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밑에 업무보고 5페이지, 밑에 군세 220,000천원하고 끝에 조금 있지만 220,233천원 아닙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과년도 업무보고에는 과년도 체납세 징수실적에는 세외수입이 안들었다는 이말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사용료나 세외수입도 징수를 할 때는 지방세징수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뺀 것은 체납세관계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뺀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리고 세외수입은 예를 들면 도로사용료라든가 하천사용료라든가 공유수면점사용료라든가 그것의 징수는 각 부서 해당실과에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과년도 군세만 95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일단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355,000천원, 그러면 220,000천원으로 가정을 합시다.
  세외수입은 제외하고, 그런데 지방세 부과징수실적에 아까 박충웅위원 질의한 사항인데 과년도 목표를 30,000천원이면 220,000천원의 몇 %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10% 안됩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목표를 정하니까 아까 과장님은 앞으로 결산관계가 있고 해서 이것을 낮게 잡았다가 많이 받는 것이야 어디 가는 것이 아니니까 하는 그것은 행정편의주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20,000천원 같으면 최소한 반이라도 징수목표를 정해서 공무원이 독려를 해야 되는데 30,000천원 목표를 해 놓으니까, 군세 20,000천원이니까 딱 10%이네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타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사 나중에 결산에 가서 문제가 좀 있더라도 과년도 분을 징수할 의지가 있다면 전액이야, 왜 아까 과장님 말씀에 분류가 안된다고 그럽니까?
  연도폐쇄기가 되면 이것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징수독려가 부진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분석이 나오지 왜 분석이 안나옵니까?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12월말까지 세금을 징수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은 사유가 무엇때문에 안된다, 납세자가 나태해서 그렇다든지 분류가 나와야 되지 왜 안나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동안에 물론 선례 답습이라든가 그것은 탈피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3 년간 계속 보면 과년도 수입은 대충 이런 범위내에서 목표를 잡고......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가 군정질문의 자리가 아니고 감사인데, 과장님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물론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하면 군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재무과의 과원이 2명이 결원되어 있어서 애로가 많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할 수 있는 의지를 부과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읍면에도 내려줄 때, 예를 들어서 회화면 같으면 회화면의 현황을 보니까 100,000천원 가까이 체납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00천원이 안되면 50,000천원정도라도 너희가 받아라, 이런 식의 목표를 내려줘야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것을 징수하려고 노력하지, 100,000천원 체납액이 있는데다가 돈 천만원 10% 받아들여라 하면 나태해 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상 이렇게 잡았지만 우리가 체납액을 분석해서 과년도 분은 수시로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회화면 약 100,000천원정도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신 모양인데 회화면 100,000천원은 여기에서 어느 특정인을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만 강철원 씨가......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가서 제가 다 체납자 명부를 보고 강철원 씨 관계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지, 어느 면을 특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는 재무과에서 내년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과년도 분도 어느 정도 분석해서 사무편의상 2천만원이다, 3천만원이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정하지 말고 지방세 과년도 것도 읍면에다 내용을, 체납자 명부를 분석해서 회수될만한 것은 세입에 넣어놓아야 모든 세입예산이 편성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과년도 목표액은 현재까지는 과소 책정되었는데 앞으로는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읍면에 보니까 주민세 같은 것이, 주민세 보면 지금 1,400,000천원이 목표였는데 지금 142%를 징수를 했다, 비율이 142%라는 이런 숫자를 내놓았는데 담배소비세나 이런 것은 담배 안피우는 것을 자꾸 담배피우라고 국민건강관계상 더 피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민세 같은 것은 읍면에 가서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분석해 보니까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하니까 지금 낙농이라든지 업자들이 법인으로 승격이 되었기 때문에 법인세 주민세가 과거에 800원 하던 것이 50천원인가 되어서 주민세가 월등하게 징수실적이 높다는 것을 들었는데, 이런 것도 당초에 앞으로 축산업자들이 법인으로 승격한다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미리 예측해서 목표금액을 신장성 있게 해야 되는데 지방세 목표액을 내려줄 때 보면 그냥 추상적으로 작년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금년에도 이런식으로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 가보면 취득세 같은 것이 한해 공장이 하나 들어선다든지 취득세 부과가 많이 올라오고나면 목표를 작년수준 그대로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론 모든 지방세 업무를 군에서 관여한다고 하지만 읍면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좀 신축성 있게 내년도 세입예산을 낼 때는 미리 세금의 계산법이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느 정도 올라 올 것이다, 또 작년에는 어느 특수 면의, 지역에 따라서 어떤 건축붐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에는 그것이 둔화될 것이다, 이런 것을 신축성 있게 내려줘야 밑에 읍면에 있는 부과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읍면 직원들이 거기에 대응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방세 감면처리를 대충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499건을 처리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충 세어 보았는데, 거기에 감면처리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은 계산기가 없어서 못해 보았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감면처리된 현황을 제출해 놓았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까지 감면이 등록세가 약 197,000천원.
이재호위원  합계만 말씀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합계가 취득세가 332,000천원를 합하여 530,000천원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실한 숫자는 아니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정확한 숫자는 등록세가 197,000천원......
이재호위원  합계가 금년도에 감면처리해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등록세가 197,300천원, 취득세가 332,000천원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약 530,000천원인데 499건에 530,000천원이면 평균 얼마씩 돌아갑니까?
  약 1,000천원 가까이 되죠?
○ 재무과장 이상우  1,000천원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1,000천원정도 돌아가죠.
  500건이라 하고 500,000천원이면 1,000천원 아닙니까?
  1,000천원정도 돌아가는데 지금 여기에 감면사유를 보니까 거의 다 공무원들의 법규연찬 부족에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내역을 과장님이 물론 결재를 하셨는데 지방세법 제 몇조에 의해서 부과해서는 안될 것을 했고, 도세감면조례 제 몇조에 의해서 그것도 해서는 안될 것을 했고, 전부 다 이런 내용입니다.
  공무원들이 과연 이런 것을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조세를 부과할 때는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지방세법 제 몇조에 의해서 이것은 취득세에 해당되고 이것은 지방세법 제 몇조에 의해서 해당된다고 그러는데 지방세법 적용을 잘못해서 전부 다 감면처리 했다는 것은 물론 공무원들의 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공무원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감면이라든가 착오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항시 들먹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연찬부족으로 공직사회의 신뢰도를 일실한다 라고 수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가 나갔을 때 본인이 전부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감면을 해 준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감면신청 규정이 있습니다.
  자체가, 예를 들어 등록세라든가 지방세 몇조, 도세감면조례, 군세감면조례, 벌써 취득할 때 감면신청이 들어옵니다.
  농어촌 주택을 개량한다든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든가 그것은 매입 그 당시에 그 규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물론 오 조정도 이중에 있겠습니다만 신청서 자체에 취득을 하면 감면규정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 줍니다.  
  물론 오 조정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지방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군세수입의 대종을 차지하는 담배소비세가 금년 한해에 200,000천원이 줄었다는 것은 엄청난 세수입원이 줄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 목표를 지역 읍면이나 목표를 정할 때도 좀 신축성 있게 미리 예측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램이고, 다음에 세외수입 아까 박충웅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물론 재무과에 소관이 안되는 것입니다만 언젠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금년에 이월금 목표를 1,900,000천원을 정해 놓았는데 3,400,000천원, 여기서 지금 과장님이 이것을 분석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이월금 중에는 순세계잉여금과 타 목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얼마나 추산해서 지금 내년도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이월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작년에 이월된 것이고, 내년도에는 3,000,000천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에도 작년에 넘어온 것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작년도 넘어온 것이......
이재호위원  3,486,000천원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작년에 3,486,000천원 이것은 이월금, 전부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입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집행잔액에서 남는 것이 있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월금 중에는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 두 가지가 있지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만 3,000,000천원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97년도에 3,000,000천원.
이재호위원  그것 말고, 금년에 넘어온 것 말입니다.
  이것은 95년도 넘어온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95년도 넘어온 것이고.
이재호위원  먼저 기획감사실 관계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우리 고성군 예산같은 곳에서 이월금, 쉽게 이야기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000,000천원이나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서 보면 웃을 일입니다.
  우리 예산 총액이 일반회계 8백억이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3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해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나 집행부서에서 장난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예산편성을 적절히 못했다는 그런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월금 조서를 가지고 예산관계 심의할 때도 신중을 기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현재 업무를 지방세 징수업무에 대해서 지금 읍면에 재무계 직원이 2명씩 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회화같은 곳은 3명이고 그 외는 2명씩, 고성읍은 6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군에서 통합해서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과 읍면에 분리해서 징수하는 것 하고 어느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사실은 통합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체납세징수라고 한다면 실제 읍면하고 군하고 합동으로, 면의 적은 인력 1명, 2명가지고 일일이 세원 조사하고, 징수하고, 또 어떤 때보면 현금도 가져가고, 타계에서는 현금을 잘 취급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군데가......
이재호위원  군에서 합동 체납세징수운영을 몇 번이나 해 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조금 전 제가 업무보고할 때 연말이니까 체납세일소 정리기간 해서 이달 21일부터 연말까지 그것은 분기별로 저희들이 반을 편성해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합동반을 분기별로, 그러면......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런데 지금 면에 한두명 그 사람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면의 업무도 있고, 적은 인력에 우리 읍하고 군하고 주로 편성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체납세 대종이 거의 읍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면에서도 업체라든가 이런 곳이 있으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읍을 위주로 해서 고성읍하고 우리군하고, 읍은 인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읍면에 재무계 직원이 많은 곳이 3명, 평균으로......
○ 재무과장 이상우  평균 2명입니다.
이재호위원  2명씩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읍하고 군하고만 합동으로 하는 것 보다도 이런 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읍면에 있는, 우리가 지방세징수조례에 의한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한다고 그래도 지방세 이것은 자꾸 지방세가 누적되는, 금년에 과장님이 몇 %를 징수해서 도내에서 우리가 제일 지방세 체납액이 적다고 하는데 앞으로 민선자치시대 제일 우려되는 병폐가 지방세가 늘어 날 우려가 있습니다.
  왜! 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다 남과 비위를 상하지 않으려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도내에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방세 체납액이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재호위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쨋든 국민의 편의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군민들로부터 받아야 될 세금은 제때 제때 징수를 해야 우리 군정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상반기 두번해서 앞면없는, 예를 들어서 하일면에 있는, 물론 고성군내 공무원 어느 면이 앞면이 없을까만, 그래도 납세의무자들의 각오가 달라집니다.
  읍면별로 좀 통합을 해서 군청직원이 한명 나가고 이렇게 해서 회화직원은 저쪽 관내 사람들이 와서 이틀정도 독려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쨋든 내년도에는, 금년이 아직 한달정도 남아 있으니까 과년도 분이나 금년도 분의 체납세를 꼭 일소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방세 부과징수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를 보면 95년도에 7,960,000천원인데 96년도 어떻게 7,588,000천원이 되어서 372,000천원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님 그렇습니다.
  96년도는 96년도 분이고, 95년도 796,000천원은 95년도 결산분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96년도 군세 세외수입이고.
김성규위원  이것이 부과액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부과액입니다.
  부과액은 즉 말하면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김성규위원  체납액이 현재 연말까지 89.8%밖에 안되어 있는데 더 올릴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지방세는 계획보다 다소 증가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100천원이상 체납자 예금계좌 추적이라든지 또 보면 봉급압류를 위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체납자 조회 이런 것을 실시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는 저희들이 자료는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인 예금구좌를 압류를 한 것이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그것을 실제 시행한 곳이 마산시하고 시부에 몇 개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는 금융기관의 통장을 압류했거나 그런 실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우리도 한번 과감하게 시행을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호주머니에 돈 넣어놓지 않는 이상 이런 방식으로 하면 체납될 돈이 성적이, 실적이 좋지않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사람 고질체납자를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이 옆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난 95년도 체납자 명단을 보니까 아주 고급차 몰고 버젓이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 고액체납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배우자명의로 예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무런 실소득도 없는데 계속 구좌에 1일 입금되고 출금되는 경우는 검찰에서나 세무소에서도 사실 수입이 없는데 돈의 입금, 출금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체납자 명의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사실 본인명의 아니면, 자기 부인이라든가 사실 납세의무자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압류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문제는 세법을 다시 연구하고 또 질의를 해서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렇게 앞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농협이 보통 체납자 같은 것을 보면 법원에 재산소득이 없으면서 사실은 남편이 사업을 한 것입니다.  
  은폐를 해서 배우자명의로 넣는 것은 분명한 재산은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명의로 된 것도 추적해서 받아내는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법원에 충분한 법적인 해석을 얻어서 은폐해서......
○ 재무과장 이상우  유권해석을 받아서......
김성규위원  말하자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은 받아내는 방법을 해야 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메모를......
김성규위원  그리고 사실은 개인돈 같으면 받는데 열과 성의가 많이 있겠지만 공무원이 하다보면 체납관계가 지금 보면 감면된다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감면은 감면이지만 본인들 시기를 일실해서 재산 전부 도피 다 되고 나서 늦게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감면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제 일반 개인은 그런 경우가 조금 희소합니다만 특히 법인체, 기업체, 사실 기업체를 보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정보가 늦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능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산도피 다 시키고 나중에 파산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세무공무원이 그 사람들이 재무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결국은 나중에 파산 다 되고 나서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압류해 봐야 압류순위가 늦어서 결국은 못받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고액체납자 명단을 제출할 수 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감사기간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감사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성규위원  일일이 작은 것부터 전체적인 것을 다 기록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100천원이상만 했습니다.
  얼마이상 해 주시면, 단위만 결정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요구하는 것은 100천원 보다 1,000천원 이상되는 고액자 명단만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고액체납자 명단은 253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100천원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지방세 감면현황 233페이지 보면 이의신청인이 9월 14일이고 통영 서호 163-34 대동주택건설, 여기에 115,329,440원이 감면되었는데 도감조례 제13조 임대주택감면 하는 이 신청서를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감조례 위에 보면 정해달 해서 감면결정이 400천원인데 도감조례 제19조 검인계약 하는 것, 그것의 조례안을 제출해 주시고, 299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과징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확실히 없는지...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뒤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
○ 재무과장 이상우  몇 페이지입니까?
박충웅위원  300페이지, 찾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찾았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에 보면 이중납부, 과다부과, 착오부과, 이중납부, 이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이중납부가 되고 부과액이 과다부과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중납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박충웅위원  이유는 알겠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주고, 하나만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현재 도세나 국세나 교부세나 현재 세수입이 오늘까지 금년 예산에서 몇 % 수입이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교부세라든지 그런것 말입니까?
박충웅위원  예, 교부세.
  작년대비해서, 현재 예산에 대비해서 몇 % 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지방교부세는 사실 10월까지가 상당히 교부세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수차 도에 절충해서, 물론 저희들 뿐만 아닙니다만 징수교부세가 24,577,000천원에서 지금 24,978,000천원으로 약 90.1%가 지난달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약 6,000,000천원 이렇게 들어오고, 지방양여금이 5,700,000천원에서 약 76% 들어왔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작년대비해서, 평년에 대비해서 교부세나 지방세 국·도비 대비표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가 아니고 고성군만 지금 지방교부세 오는 것이 저조하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도에 좀 어떤 로비를 하든 해서 돈을 빨리, 결정된 돈을 빨리 가져와야 사업을 빨리 진행하고 또 이자수입도 금년에 보면 이자수입이 590,000천원이 목표인데 이자수입도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이 이자수입은 어디 이자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있지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우리 군 금고 이자수입입니다.
박충웅위원  군 금고의 이자를, 정기예금 이자도 여기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우리가 예금을,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앞에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좋은 상품을 우리가 예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금의 종류가 일반 정기예금, 환매체, 늘푸른통장 이율이 각각 다릅니다.
박충웅위원  정기예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16,4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정기예탁이 16,400,000천원, 그것은 최저기간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91일입니다.
  환매체가 91일입니다.
박충웅위원  91일 이율은 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율이 11.1%입니다.
박충웅위원  공공단체에서는 세금공제는 안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세금은 공제 안합니다.
박충웅위원  이런 세수입을 늘리려면 지방교부세나 국·도비를 많이, 빨리 받아와서 세수입도 늘어나지만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도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되지, 날이 추울때 해서는 안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께서는 돈 받을 것 부터 먼저, 물론 고질된 체납도 빨리 받아야 되지만 여기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사실은 박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체납세 1,000천원 받는 것보다,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교부세나 양여금이 10억, 20억 한꺼번에 내려오면 은행에 넣어 놓으면 이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도 업무소관별로 항시 보조금, 양여금 관련 부서 상부기관에 연락해서 빨리 내려주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특히나 세입과 관련이 있으니까 또 세정부서하고도 상당히 노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는 분도 있겠지만, 방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재산이 있으면서도 배우자나 아니면 자식들에게 은폐를 해 놓은 사람들을, 창원에서 이번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사적인 처벌을 신청해 놓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재산 가압류나 이런 식의 민사적인 것 말고 형사적인 처벌을 우리도 요구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아직까지 형사적인 처벌은 해 본적이 없고, 앞으로 전혀 형사적인 처벌을 꼭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또 압류를 해서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면 그런 방법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최정훈위원  그 관계가 세금을 고의적으로 현재 재산을 도피시켜 놓고, 은닉시켜 놓고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은 민사적인 조건을 가지고는 안됩니다.
  현재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형사적인 조치는 생각도 안하고 있은 것은 사실인데 창원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형사조치를 취하겠다, 형사조치를 취하면 숨겨둔 은닉재산이라도 가져오지 않겠느냐, 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방법을 연구해서 형사적인 벌을 가할 수 있으면 한번 가해 보는 것이 고액체납자를 없애는, 제 생각에는 지름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방세 부과목표를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까?
  아까 이재호위원이 질의한 것과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매년 저희들 뿐만 아니고 도에서 대충 전년도의 3 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도 읍면에 내려줄 때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3 년간 부과징수 비율 추세를 봅니다.
  도에서도 역시 그렇게 내려주고, 그러면 보통 10%내외로 매년 증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한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거의 목표가 도에서 주어집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담배소비세 이런 것도 도에서 정해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담배소비세는 아닙니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 위원장 윤정호  내가 묻는 요지는 담배소비세를 5월달에 추경할 때 2억인가 삭감을 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3,500,000천원에서 200,000천원을 삭감하고 3,300,000천원이 되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그와 마찬가지로 또 세외수입에 보면 이월금 같은 경우도 벌써 4∼5월되면 추경때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목표액을 정할 때 당해년도 초에 정했다고 그 목표가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중간에 변동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목표는 당초에 정해 놓고 수시로 변동이 있을 때는 목표량을 변동해 줘야 될 사항을 그냥 구태의연하게 당해년도 초에 정해놓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60%니 200몇%니 심지어는 500몇%까지 숫자가 나오는데 목표량을 설정하는 것도 당해년도 연초에 정한 그대로 하지 말고, 수시로 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목표량을 설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아까 이재호위원이 질의하듯이 과년도 239,000천원이 있는데도 과년도 수입을 예산상에는 30,000천원을 잡는다든지 10%에 미달하는 그런 어떤 수치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이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파행적으로 질의가 되었습니다.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체납세 포상금이 2,445천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포상금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연말에 각 읍면의 징수실적을 봐서......
최정훈위원  읍면 시상금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읍면 시상금입니다.
  전부 읍면에 다 내려갑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체납세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화법인, 재단법인 이화공원 주민세가 68,757천원인데......
○ 재무과장 이상우  몇페이지입니까?
김성규위원  253페이지입니다.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부과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이화공원묘원에서 통영세무소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과소신고를 해서 통영세무소에서 추가로 추징 된 것입니다.
  정확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과소신고를 했기 때문에......
김성규위원  추가로 신고한 금액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추징분입니다.
  과소신고를 해서 소득세 추징금입니다.
김성규위원  금후 대책에서 부동산압류라든지 이런 것은 압류를 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밑에 방철환 씨의 경우 납부기피 자동차 압류를 했다고 했는데 자동차 압류를 했다는 말입니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아까 서두에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을, 제가 어느 특정인을 지적해서 안되겠습니다만 방철환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물차가 20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20대 다 할 필요는 없고 해서 지난주 토요일, 공매되어서 세금을, 체납액을 방철환 씨 것은 전액 다 받았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금후대책에 자동차 압류, 자동차 압류 하는데 사실 압류를 한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여기 있는 것은 전부 압류를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한 것입니까?
  그러면 김소동범 이 사람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도 않고 죽은 지가 오래 된 것 같은데 이런 분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은 자동차가 폐차가 되었거나 뭔가 조치가 안되면, 대장에 말소가 안되면 계속 자동차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은 비록 이것 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 저희들이 읍면에서 무재산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재산 조회를 합니다.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전혀 재산이 없다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가 감액처분이라든가 결손처분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조치가 문제가 아니고, 금후대책에 사실은, 이실직고 시인하십시오.
  금후대책에 자동차 압류는 통상 쓰는 용어로 자동차 압류지, 말하자면 자동차가 없는데도 무조건 자동차 압류, 이렇게 생각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비고란을 명확히 써야지, 가령 김종갑 이런 분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전부 비고란에 금후대책 자동차 압류, 압류 이렇게 하면 위원들 볼 때 그 자동차 압류 해 놓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한사람 한사람 따져보면 자동차가 자기 명의로 없는 사람이 있단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왜 자동차 압류를 해 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잘못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시인을 하셔야죠?
  김종갑 씨와 김소동범 씨는 자동차를 구경도 못하고 타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 또 죽은 사람도 전부 자동차 압류 했는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보니까 재산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도 2,000천원, 3,000천원, 성경조, 최재봉, 황성태라는 이 분도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수팔이도 도망가서 오래전에 사망했는데 이분 재산도 나중에 전국적으로 추적해서 재산이 없으면 그때 결손처분한다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체납액만 많았지 실제 못받을 것은 정리를 해야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다시 분석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보면 268페이지 심재헌 씨 이런 분도 다 사망했습니다.
  충분히 말한마디만 하면 받을만한,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분들도 지금 안받고 체납이 되어 있는데 비고란 같은 것도 사실적인 비고란에 기록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앞으로 자료를 내면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지방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도 됩니까?
○ 위원장 윤정호  예.
이상근위원  지방세 감면현황에 보면 등록세 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상근위원  농가주택계량 등록세가 95년도의 부과기준하고 96년도 부과기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등록세율의 차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상근위원  가령 예를 들어 95년도 A라는 주택계량 등록세가 3만얼마면 96년도는 똑같은 대상의 등록세가 120천원정도 되던데 그 부과기준의 차이가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도 조례가 금년도 개정이 되어서 작년도에는 옛날의 구 가옥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 전체 100평이면 100평, 전체의 면적에 대해서 감면조례규정이 작년과 금년하고 조례의 감면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서 보면, 전체적으로 보니까 3배, 4배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올해 조례가 개정되어서 바뀌어진 것입니까?
○ 부과계장 정순태  95년 12월 31일자로.
이상근위원  그 조례내용을 한번 제시를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나중에 복사를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체납세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작년에 구내식당을 운영할 것이라고, 신축할 것이라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구내식당하고 또 곁들여서 농촌지도소에 유물전시관 앞의 창고하고 당초에 어렵게 의원님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구내식당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예산안 승인이 되었지만 그 예산을 작년도에 다른 곳에, 급한 곳에 이용하고 지도소 창고도 우선 급하지 않으니까 현재 그 창고를 그대로 쓰고, 그래서 예산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추경에 삭감해서 앞으로 귀추를 보고 더 분석을 해서 하려고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관계가 필요불급이 문제가 아니고 경찰서부지가 확정되면 주차시설이 다시 구체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97년도 예산에는 안넣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때 구내식당 관계는 많은 공무원들 식사관계라든지 민원인들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으로 식사시간의 공무원 비리같은 경우도, 부정방지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이래서 현안사업으로서 계획이 되었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데 목표 자체는 변하지 않은 것 같고, 부지 확보가 더 있으니까 위치선정에서 변한것 같은데 위치가 내년에 경찰서에서 확보가 되면 경찰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계획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내년정도에는 원 계획대로 구내식당을 신축해야 되지 않느냐......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이 그렇습니다.
  경찰서가 이제 성토를 하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서가 준공이 되려면 후내년정도에 준공이, 저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후내년정도가 되어야 경찰서가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경찰서를 옮기고 이 건물의 활용도를 그때 분석해서 의회에 그런 사업을 일단 보고를 해서 활용가치를 따져서 그 당시에 가서 구내식당을......
최정훈위원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하급직에 있는 일반 공무원들은 이것이 필요하다는 욕구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것이 들어올 것이라고 계획이 어느 정도, 부지 확보는 되었으니까 그 계획하에서 현재 남은 부지중에서 주차장시설로 쓰고 있는 부분하고 그것이 들어올 것이라는 계획을 생각하고, 현재 경찰서부지가 우리에게 수용될 것이라는 계획을 하고, 그중에서 남은 부분에도 시급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시급하게 신축을 해서 원 계획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시급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구내식당 관계는 윗어른들과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무원 구내식당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305페이지, 입찰공사 계약집행상황을 자료로 내셨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내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입찰공사부분과 수의계약부분을 분리해서 내셨는데 그 자료를 군청의 것은 과장님이 하신 것 같고, 읍면에도 재무과에서 취합을 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우리 솔직하게 이 자료를 검토해 보셨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한번 보았습니다.
이재호위원  느낀점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님께서 느낀점이라고 하면 어디다가 초첨을 맞추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0천원이상 공사는 저희들이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크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10,000천원이상짜리, 수의계약에 대해서 느낀 바는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어떤 측면으로 보면 다소 일률적으로 공평이 안되고 조금 편중이 된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사전에 과장님께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물은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선의로 받아주시고, 어떤 것을 느꼈느냐 하면 읍면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수의계약을 보면 전부다 심지어는 100%짜리가 있고, 어떤 면에는 99.9%, 98%, 전부 다 최하로 적게 한 것이 95%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98% 책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물론 수의계약을 할 때 예가를 어떻게 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상식이 있는 공무원이라면 좀 느낀 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면에 가면 전부다 95%, 93%를 했고, 또 군에서 수의계약 부분을 보면 최하 93.5%부터 96.8%까지 군에서 과장님이 수의계약 한 것이 있습니다.
  또 덕명도로 확포장공사 같은 것은 계속사업이 아니죠?
○ 재무과장 이상우  계속사업입니다.
  덕명도로 확포장은 계속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계속사업입니까?
  그것은 99,000천원인데 군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공사성질을 잘 모르겠고, 군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50,000천원이상은 전부 88%이고, 그 외 수의계약은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000천원이상도 포함된 것이 1∼2건 있습니다.
  93.5%부터 96.8%까지 적용해서 했는데 앞으로 계약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꼭 50,000천원이하라고 해서 입찰을 못하라는 법은 없죠?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 법은 50,000천원이상은 반드시 게시공고나 신문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50,000천원이상은 하게되어 있는데 50,000천원미만은?
○ 재무과장 이상우  미만은......
이재호위원  꼭 수의계약으로 해라는 조문은 없지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수의계약을 하라는 말은 없지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보호차원에서 그렇습니다.
  50,000천원이하는 중소기업의 보호차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호측면에서 그렇게 하라,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88%하고 96%를 계산하면 무려 8%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지금 약 5%정도만 수의계약에서 읍면장 포괄사업비가 금년에 50,000천원정도 나갔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면에는 50,000천원이고 읍에는 60,000천원입니다.
이재호위원  50,000천원정도 나갔는데 50,000천원의 5%하면 1개면에 3,500천원이 남습니다.
  고성군내 14개 읍면에 약 50,000천원이라는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한 면에 3,500천원 같으면 읍면에는 웬만한 주민들 요구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 내용을 보면 물론 읍면에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하는건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전에는 읍면에 가급적이면 마을도급을 하라 그러니까 마을도급은 군에서 공사가 기술을 요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은 읍면장들이 마을도급을 안하고 전부 공사계약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사계약을 하면 전부 다 98%, 99%, 심지어는 100%도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계약을 하면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마을에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에서 효험이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예산낭비입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에 기획감사실 감사계에다가 사실상 예가조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지만 앞으로 공사계약, 이 부분에 대해서 군 재무과에서 하는 계약서도 중소기업을 보존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니까 말문이 막힙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거기에 대해서 부언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위원님도 일선행정을 보셨지만 읍면에서 집행하는 액면이 적습니다.
  실제 제가 직접 현장에 뛰거나 직접 관여를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지만, 사실은 읍면에서 1∼2천만원짜리, 돈 천만원짜리, 몇백만원짜리 해보면 실제 주민은 아닌말로 레미콘 한 차 갔다달라, 얼마 좀 갔다달라, 적은 이것을 지금 예가를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만 예가를 크게 다운을 시켜서 한다면 읍면장이 애로가 있지않겠습니까?
  해 주라는 것은 많고, 또 거기에다가 삭감하면 시행하는 업체로서는 다 이윤을 보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 애로점이 있어서 읍면에서 96%, 98% 이런 정도로 하지 않았겠느냐, 제 사견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우리가 원칙론에서 이야기하지 인정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죠.
  군에서 돈 나온 것 그 사람의 공사, 업자의 설계금액대로 다 주고나면 면장 술을 한잔 사든지 점심을 한그릇 사주든지 해도 인정면에서 좋기는 좋죠?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원칙론에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앞으로 이 문제는 읍면의 98%, 97%, 심지어 99%, 그것은 읍면 경리담당자 회의를 한번 해서 적정한......
이재호위원  심지어는 49,000천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99.6% 계약한 곳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군에서 수의계약하는 것도, 자꾸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보호측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소형공사는 마진도 적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군에서도 보면, 군에서 과장님이 직접 계약한 이 내용도 보면 거의 다 96%, 95% 그렇는데 지금 입찰계약은 거의 88% 넘는 것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은 설명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입찰방법에 대해 물론 위원님이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가를 매겨서 봉투 10개를 만듭니다.
  그중에서 3개를 추첨해서 추첨한 3개 금액을 더해서 다시 3으로 나눕니다.
  산술평균을 해서 거기에서 88%의 이하는 안됩니다.
  88%에 제일 가까운 숫자를 낙찰금액으로,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가 거의 일률적으로 나와집니다.
이재호위원  입찰절차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으로 봐서는 88%한 사람도 수지가 맞기 때문에 88%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94%, 95%하는 사람들도 수지가 맞으니까 공사를 하는 것인데 제도상에 개선할 점이 없느냐, 예를 들어서 소규모 같으면 공사 2개를 합해서 만일 예를 들어서 47,000천원짜리 공사같으면 2개를 합하면 94,000천원이 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렇게 입찰을 해서......
이재호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묶어서 입찰을 그렇게 보면 88%, 90%도 될 수 있지 않느냐, 낮아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2개 다 5%씩만 낮아져도 97,000천원에 대한 돈이 얼마입니까?
  10%만 낮아져도......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위원님 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께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이것을 합쳐서, 갑의 지구하고 을의 지구하고 40,000천원짜리가 수의계약이 되어지는데 을의 지구가 40,000천원, 갑의 지구가 40,000천원, 80,000천원이면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대기업만 하지 사실은 중소기업은 일을 전혀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단 제가 다른 시군의 다른 도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도내에서 보면 거의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지만, 그 외는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측면에서 보면, 합해서 입찰을 하면 상당히 절약은 되어집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우리 중소건설업체를 육성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현재 제가 판단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중소업체가 작년, 금년 2∼3년동안에 우후죽순격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도내에서 특히나 고성군이 제일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공사자격도 그냥 면허만 얻어 놓고 기술자에게 자격증만 빌려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엄청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중소업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리하는 방법을, 자기 장사하려는 것을 못하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도 절감하고 공사도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동시에, 앞에 1월에 하고, 12월에 하는 것을 1월에 있던 공사를 12월로 미루어서 합하여 하라는 것이 아니고, 거의 동시에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우리 열악한 재정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공사도 할 사람이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육성을 하니까 공사만 하면 돈번다는 식으로 해서 우후죽순격으로 나온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고성군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수의계약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을 합해서 입찰을 붙여서 입찰로서 집행할 그런 의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그 당시의 공법이라가 또 여건을 감안해서 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질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하고 동일하게 발주가 되지만 공법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르면 그것은 만부득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은 전혀 그렇게 안한다고도 말씀드리기 어렵고, 꼭 해야 된다고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때 그때 여건을 봐서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년에 또 있으니까 과장님 의향을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도 역시 공사계약 집행상황을 보면 이 두개는 합해서 충분하게 입찰을 봐도 될 성질을 과장님이 그런 소신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은 내년 서류에 나타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본 위원의 바램은 예산절감차원이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니까 두 개 공사가 동시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성질이 비슷하다든지 장소가 이웃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공사계약관계 이재호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광지질에서 금년에 수의계약 한 것만 공사를 몇 건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조광지질의 총 건수는 26건입니다.
박충웅위원  조광지질에 수의계약을 26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광지질, 즉 우리 관내에 보링그라우팅업체가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중 하나는 금년에 면허를 얻었습니다.
  9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9월에 면허를 얻었는데 그 업체는 국제개발이고, 또 하나는 고성개발이 작년연말인가 고성개발이 지하수면허를 얻었습니다.
  그 전에는 유일하게 지하수 보링그라우팅 면허를 가진 사람이 조광지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지질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수의계약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하나 있고, 다음에 금년에 국제개발하고 고성개발하고 공사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광지질이 그 동안에 면허업체가 없었고, 그렇다고 해서 관내 업체를 놓아두고 외지에, 능력이 없으면 모르지만, 또 물량이 많아서 그 기한내에 소화를 못시키면 외지업체에 준다고 하지만 우리 관내 업체가 있고 또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해서......
박충웅위원  재무과장 알겠는데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왜 조광지질에는 보통 보면 95%이상을 수의계약 해 주었는데 그러면 국제개발이라고 있었다고 했는데 국제개발은 면허가 난 이후에도 조광지질에다 일방적으로 다 줬고, 물론 지방업체를 보호 육성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26건하면 금액이 얼마인지 압니까?
  지방기업체를 육성한다면 작년에 생긴 업자가 있으면 균등하게 안배를 해줘야 되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은 회계부서와 무슨 의혹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읍면에 수의계약을 아까 이재호위원 말씀하셨지만 제가 읍면에 가서 수의계약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99%, 98%, 100%있다는데 물론 모든 계약의 예가조서를 만듭니다.
  예가조서를 만들고 예가에서 또 110%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설계가 잘 못나왔으면,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개 읍면에 보통 160,000천원 시행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5%의 예가를 절감해서 95% 했을 경우 5% 남는 돈이 100,000천원이면 8,000천원입니다.
  그러면 읍면장이 민원을 4,000천원씩 해도 2곳에 안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들어오면 99%, 100%, 그것은 회계질서가,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해도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가조서를, 물론 10,000천원, 얼마 미만은 조서가 별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좀 감독소홀이랄까 너무 업무태만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지역 업자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읍면에 가면 어느 누구 한사람이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배제해야 됩니다.
  서로 지방업체를 육성하려면 다소 무리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광지질같은 곳은, 조그마한 군에서 26건이라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앞으로 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사계약관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전문업종들이 굉장한 애로점을 겪고 있고, 경영면에 허덕이고 있는 상태고, 고성군의 공사내역 자체가 타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낮습니다.
  절약예산이라는 말입니다.
  절약공사금액인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96%, 97%, 98%, 99%까지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금액을 50,000천원짜리 될 것을 두개 묶어서 100,000천원씩 해서 88%선이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88%선이면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지방업체가 있음으로 해서 남는 세수라든지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우리 군으로서 기술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자체 중소기업 육성차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간접적인 효과를 생각하면, 군에 돌아오는 모든 군 재정관계라든지 군 경쟁력의 효과를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중소기업이 더 많이 생겨서 타시군에 가서 공사를 더 따오고, 효과를 올리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키워줘야 됩니다.
  육성시켜 줘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왜 지역업체에 집중적으로 공개입찰 할 것을 수의계약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입니다.
  더 많은 중소기업 전문업체를 육성시킬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주고, 더 연구해 나가서 이 사람들, 우리 지역업체들이 더 튼튼하게 자라서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오히려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이재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깊이 분석해서 앞으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 전문업체가 34개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보다 군부에서는 우리 관내 전문업체가 군부에서 제일 많고, 시부와 합해도 우리 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사실 일은 적게 나오고 업체수는 많고 상당히 집행부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의회 의원님께서도 그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적절히 그때 그때 봐서......
최정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면, 한 가지 시정해야 될 문제는 실질적으로 30몇개 전문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건에서는 오히려 공개입찰해서 공사를 가져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입니다.
  낙찰해 온다는 것은 극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업체들이 살 수 있는 길은 개인공사나 아니면 관에서 나오는 수의계약건인데 이 수의계약건이 읍면 단위에 가면 더 그렇고, 실질적으로 한두곳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되고, 물론 그 업체는 일을 잘하니까 주겠다 하는 것도 있겠지만 받는 사람이야 나 혼자 다 하면 좋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육성차원에서 보면 고루 분배될 수 있게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저희들도 가능하면 편중이 안되고, 거의가 고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에 편중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사계약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입찰공사 계약금액의 한도는 50,000천원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쪽의 특수행정관서, 특히 임협같은 곳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법에 임도개설이라든가 그것은 법에 임업협동조합과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법조문을 복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수의계약 내용에 보니까 50,000천원이상, 70,000천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한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앞의 공사하고 계속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법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하라는 법은 없지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어느 것이......
이재호위원  임도개설이나 임협 시업을 하는데 있어서 비영리단체 임업협동조합이나 그런 단체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과 물론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꼭 의무규정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의무규정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 육성차원에서, 임업협동조합이 아니고 산림조합이라는 것이 있을 때 그 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사업을 줘서 시업을 시켜라는 그런 내용이지, 우리 군에서 꼭 현재 임업협동조합이 그 당시 사업을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상근위원 질의 답변에 대해서 의무규정이라고 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무규정이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산림과의 업무분야하고 임협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임도개설이라든가 덩굴류 제거라든가 상록가로수 식재문제 같은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는 직접 기술적으로 안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산림과에서 전혀 감독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독을 하는데......
이상근위원  이것을 그냥 임협에 위탁해서......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위탁을 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장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것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임업협동조합에서도 이런 문제는 자기들이 도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자격있는 기술자가 다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이상근위원  예.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임도개설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이고,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임도개설, 조림, 간벌사업, 이 부분을 우리 경남도내에서는 도 임업환경연구소와 지역임업협동조합에서 실시를 하게 되면, 명확한 근거는 안가져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개인에게 주는 것보다 군비손실을 20%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업협동조합이 아니면 도 임업환경연구소에 주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개인에게 안주고 임업협동조합이나 임업환경연구소에다가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는 아직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업협동조합이나 임업환경연구소 2곳에 준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위원 여러분,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공사계약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오찬시간이 되어서 감사를 중지하였습니다.
  공사계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입찰을 다 마쳤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다 마쳤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계약은 일부 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은, 제가 알기로는 거류 당동지구만 현재 착공을 하고, 그 외는 착공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금년에 몇 개 지구 입찰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6개지구입니다.
박충웅위원  6개지구중 우리 고성군 업체는 한 업체도 참여 못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참여 못했습니다.
박충웅위원  도내 업체가 참여했는데 대부분 직영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제가 사업주관부서가 아니라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도급을, 그것은 분명히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하도급을 주는 것이 있고, 또 아직까지 직영을 한다거나 하도급을 준다거나 결정이 안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하도급 정식 계약이 들어온 곳이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거류 당동지구 한 곳입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진해에서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 외는 하도급 계약 들어온 것이 없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한번 챙겨보십시오.
  제가 듣고 있기로는 하도급 계약없이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요즘은 보면 하도급 계약을 하여 통보를 하고 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챙겨보시고, 지금 발주를 금년에 앞당기라고 했지만, 작년에도 농조에서 시행했지만 대가면 같은 곳은 상당히 경지정리 휴유증이 많았는데 그것도 조건부 공증을 해 놓고 작년에 넘어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건설과에서 기술면도 있지만 행정면에서 챙겨서 하도급 계약을 정식으로 해서 하는지 안하는지, 또 전문업체가 있는데 무면허자에게 줘서 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챙겨서 무면허업체가 하도급을 안하게끔 사전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사계약관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재무과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00천원이상의 수의계약 현황을 받았는데 전체의 건수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못했습니다만 수의계약 부분에 보면 상당히 편파적으로 즉, 말해서 어폐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수가 많이 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전무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방에서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문건설업체가 30여개소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육성을 위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안배를 해서라도 다 같이 서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했으면 하고 제가 건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안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점은 위원장님 더 더욱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좀 편파적으로 된 분야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더군다나 면허의 종류가 고르게 하려고 해도 철콘같은 것은 상당히 면허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 예를 들면 토공이라든가 수중이라든가 상하수도라든가 그런 것은 건수는 많은데 업체는 적고 해서 가능하면 균일하게, 건수 위주로 하기 보다 금액을 가지고 크게 편차없이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공종이, 공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편중이 안되고 고르게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371페이지, 군유재산 대부현황이 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미부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미부과가 되는지?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대부는 납기가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로 60 일간 납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미부과된 것은 때로는 지목은 임야에 사실상 전답이라든가 그리고 금년도 추곡수매가 때문에 농지소득금액이 보통 예년에 보면 늦어도 10월말에 농지소득금액이 결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현재까지는 농지소득금액이 아직 결정이 안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농지소득금액이 내려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농지소득금액이 내려오면 즉시 부과를 할 것입니다.
  다른 것은 왜 부과를 했느냐 이렇게 또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다른 것은 납기가 11월 1일이기 때문에 과년도 기준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만일에 소득금액이 결정되어 내려오면 그 차액은 추징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추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부과는 농지소득금액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내려오면 그 금액에 준해서, 적용을 해서 부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박충웅위원  금년의 수매가가 결정되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1 년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내려올 것 같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 결정된 것이 군에 통보가 되어야 미부과된 이것의 대부를 결정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래서 기 부과된 것은 소득금액이 결정되어 소득금액이 올라가면 그 차액만큼 추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과를 하면서도 읍면에서 과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어 내려오면 추징을 할 것이라고 사전예고를 부과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대부일자가 91년 1월 1일부터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금년에 군유재산 대부부과를 어느 기준에서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대부분 원래 5 년간입니다.
  지금 미부과는 기간이 끝나고 금년도에 다시 부과를 해야 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5 년간 대부료를 결정할 때 5 년간의 물가상승율 기준을 안주고 부과를 합니까, 어떻게 부과를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예를 들면 은행에 예탁을 할 때도, 적금을 할 때도 그때의 이율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현재 전답 있는 것을 대부로해서 들어오는 세입과 처분을 해서 이자의 세입과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대부료하고 이자하고 1 년에 한번씩 공유재산관리승인을 받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수를 임하는 사람은 연고에 의해서 가능하면 그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하고 본인이 불응할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응할 때는 입찰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찰을 하고 본인이 불응안하면 매매를 하게 되어집니다.
박충웅위원  대부료 결정은 5 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당초에 예를 들면 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할 때 대부기간이, 계약기간이 5 년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371페이지 하이면 월흥리 729-1, 2 답 2,218㎡인데 이것이 91년 1월 1일 같으면 6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타자를 치면서 96년 1월 1일이 되어야 되는데 오타입니다.
  미안합니다.
박충웅위원  그 밑의 상리 부포리 대지 이것은?
○ 재무과장 이상우  전부 96년도인데 오타입니다.
박충웅위원  5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연도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상세히 밝혀 놓아야 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미안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91년도 된 것은 전부 96년도 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유재산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대부를 해 준 군유재산에 혹시 불법건물이나 불법으로 개인이 어떤 건축물이나 다른 것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 건물을 지었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앞의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으로 이번에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제 조사를 해서 조사가 누락이 되었거나 이런 것은 다시 발견해서 법상에 그렇습니다.
  5 년간 소급해서 추징을 하고, 본인이 전혀 불응할 때는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그렇게 하도록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5 년간 변상금입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나 현재 각 읍면에서 필요한 공공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시설이나 아니면 공공시설물이나 그런 것을 할 때, 도시계획이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세울 때 보면 우리 군유재산을 이용하면 참 편한데 거기는 보니까 아예 생각을 안하고 어떠한 사유부지를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주로 계획상으로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사용료를 내고 있으면 이것은 불하하면 언젠가는 내가 가질 것이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넘겨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많은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이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권리금을 받고 매매를 하는 것은 개인끼리 하는 일이니까 관계가 없지만 앞으로는 자꾸 발전되어 갈수록 실제 그런 공공시설부지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도시계획이나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나 개선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울 때 군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유재산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계획이 실시가 되었을 경우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유재산 대장하고 지역개발과 실제 계획을 하는 과 하고 업무간에 긴밀한 연관이 되어서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군비가 투자안되어도 충분히 군유재산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권리금을 받고 매각한 사람들이 주위에 보면 비일비재하고 지금 거기에다 불법 건물을 지은 것도, 물론 일제 조사를 했다지만 실질적으로 국유재산을, 제가 있는 것을 압니다.
  국유재산은 분명히 있는 것을 아는데 군 재산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현재는 우리쪽에서는 못찾겠는데 분명히 우리군에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군유재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을, 업무연계를 시켜야 되겠다, 연관을 시켜야 되겠다, 과장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위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재산은 가능하면 돈 될 것은, 앞으로 돈 될 것은 가능하면 매각하는 것을 지양합니다.
  앞으로 전혀 이것은 가지고 있어 봐야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것은 처분위주로,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 돈이 안되니까, 활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처분위주로 하고 앞으로 활용가치가 있고 토지가격이 상승 될 것으로 생각되는 것은 가능하면 매각하는 것을 지양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한두평, 서너평, 혹은 그 위치에 어떤 개인의 사유 건물이 들어섰거나 그런 것은 가지고 있어 봐야 아무런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처분하고, 돈이 될 것은 지양합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우리가 읍면 단위에 전부 취락구조 계획을 연차적으로 다하고 있고, 한 곳은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왜 업무부서와 연관을 지으라고 하느냐 하면, 돈 될 것 이런 읍면 소재지의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그 지구가 돈이 좀 될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군유재산은 충분하게 활용해서 지구고시를 해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미련을 가진다거나 그 땅을 내가 앞으로 불하를 받을 것이다 해서 자기들끼리 사사로 매매를 하는, 나중에 가서 우리 군에서 사용하겠다 하면 권리금을 주고 산 사람은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소송이 벌어지든지, 이런 어떤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땅은 계획을 잡을 때에 지구고시를 해서 민원인들이 이 땅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은 아니다, 불하를 받을 수 있는 땅은 아니다는 것을 못을 박겠끔, 그런 것은 지금 5개면 정도 하고 나머지 면이 더 많을 것입니다.
  취락구조 실시 용역을 할 곳이.
  그곳은 지역개발과와 업무연계를 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안보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관련부서와 고시를 할 때 연관을 지어서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군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군유재산매각이 43,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업무보고 4페이지요?
김성규위원  예, 재산매각.
○ 재무과장 이상우  43,000천원요?
김성규위원  예.
○ 재무과장 이상우  위치를요?
김성규위원  대강 무엇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어업지도선을 매각한 것이 26,000천원, 삼천포화력본부에서 철탑 지나가는데 철탑밑에 부지를 매각한 것이 그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4페이지, 재산임대에서 당초 18,000천원인데 재산임대는 임대료를 받는 재산입니까?
  재산임대료 관계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임대료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목표가 18,000천원인데 31,000천원 되어 있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앞으로 연도폐쇄기가 계획이......
김성규위원  임대료는 96년도 당해년도 책정해 놓으면 임대료 수입관계는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통 수익은 가령 예를 들어서 임대료로 한달에 100천원 받는다면 1 년에 1,200천원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18,000천원인데 31,000천원으로 72%증액된 요인이 무엇이냐는 이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7월 1일자로 적용을 받았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서......
김성규위원  증액요구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당연히 공시지가가 오르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군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77페이지, 군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대부료 부과가 11,533,280원이고 징수가 6,259,420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임대료는 세외수입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냐 임시적세외수입이냐, 어느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임대료가요?
○ 위원장 윤정호  예.
○ 재무과장 이상우  임대료는 경상적세외수입이고......
○ 위원장 윤정호  재산임대난입니까, 어느 난에 11,533,280원이 계획목표가 어느 난이 되어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군유재산 대부현황은 377페이지 감사자료에 나와 있고, 4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의 실적난을 봐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세외수입 실적난의 경상적세외수입에.
○ 위원장 윤정호  경상적세외수입에 11,533,280원이 어디에 목표가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경상적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임대가 여기보면 하나는 목표가 18,000천원 되어 있고, 실제 징수실적이 28,000천원인데 이 난에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이 난에 들어있다면 무엇 무엇 포함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국유, 도유, 군유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재산임대난에 국유, 도유, 군유를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위원장님, 서면으로, 재산유형별로 그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자료를 낼 때도 막연하게 재산임대 18,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또 군유재산 대부현황에 보면 11,533천원이 되어 있는데 현황이 일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재산임대란에 국유 얼마, 군유 얼마, 세부적으로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낼 때 관심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현황과 일반현황보고 할 때와의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추진현황은 앞전 행정사무특별조사에서 한 것은 이갑영 군수님에게 일임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리기로 하고, 마지막 부분의 393페이지에 보면 대부기간연장을 다시 체결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96년 10월 7일, 그 밑에 보면 대부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에 도급계약서 작성 및 건설공제조합의 계약보증금 제출의 미이행으로 이렇게 해 놓았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대부계약서 요식이 종전 대부계약서하고 요식이 같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중요한 부분이 요식은 거의가 비슷한데 기본요식은 중요한 부분이 업무보고에서 별도로 유인물없이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최대한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서 그것을 제일 큰 요점이......
최정훈위원  서류가 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계약서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15일이내면 10월 22일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안해서 부지계약서 해지를 언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앞에서 말씀드린 예고를 11월 13일 군정조정위원을 통해서 바로, 즉각 해지를 통보하는 것 보다 앞으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예측을 해서 앞으로 소송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사전에 우리가 일단 해지예고를 하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중지를 모아서 11월 19일 해지예고를 통보했습니다.
최정훈위원  19일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15일이내, 그러니까 10월 22일까지 보증서하고 도급계약서가 안들어오면 자동해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그렇습니다.
  계약서상에는 자동해지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불이행으로......
최정훈위원  자동해지 따로 현재......
○ 재무과장 이상우  계약서 9조에 의하면 반드시 못이 박혀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계약해지를 따로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사실은 계약서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약해지를 예고하고 그런 것은 계약서대로 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으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행정이 '을'한테 최선을 다했노라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법적인 소송이 되어도 군 집행부에서 이만큼 했는데 너희가 더 무슨 말 할 것이 있느냐......
최정훈위원  재무과장님, 그 행정에 우리가 '을'에 대한 노력은 7 년 동안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더 이상 보여줄 노력도 없고 우리가 22일까지 실질적으로 재무과장님이 이사람들이 이런 성의를 가지고 이번에 꼭 해 보겠다 하는 의지가 결연하다는 식으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10월 22일까지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기다려 준 것인데, 이것을 빨리 해결해서 조속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조사때 지적한 대로 지금도 계속 끌려다니는 형편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에게 미련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10월 22일까지 안들어 왔을 경우는 자동해지고 다음에 바로 우리가 취할 법원의 건물에 대한 감정, 계약서 보면 공탁금 80%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60%.
최정훈위원  이번 것은 60%이고 앞의 이야기입니다.
  앞에는 80%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80%만 공탁하면 우리가 변호사하고 모든 이야기는 자문을 해보니까 80%만 걸면 우리 군으로서는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 사람들의 부채야 인건비야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놓아두고, 이것을 아직도 안하고 차일피일 미루니까 97년도 예산에 공탁금 걸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감정가에 의한 공탁금 60%.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는 안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아직도 이 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공탁금의, 현재 10월 20일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 아닙니까?
  지금도 예산통과 전이고, 승인 전이고, 그러면 현재 우리가 판단해도 이 문제는 그 업자하고는 안된다, 당항포개발하고는 안된다고 볼적에 60%는 우리가 감정가의 60%정도는 예산에 어느 정도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당장 판결이 나면 바로 처리해 줘야 되는 것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최위원님 뿐만 아니라 위원님 모두 걱정하시고 계시는 사항인데 이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거듭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엄연히 계약서상 조문에 계약서대로 이행하려면 자동해약, 통보 할 필요없이 자동해약이 되는 것 만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의, 나중에 조금이라도 행정이 최대한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 너희가 못해서 별말 있으냐, 이 이상 더 할 말이 있느냐, 그런 것을 조금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일단은 사전에 해지예고를 하는 것이 앞으로 대응에 보다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모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자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요구해 놓기를, 총무위원회 전반기 원 구성이 끝나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입니다.
  12월 연도말까지 분명하게 우리가 보류시켜서 이군수에게 이첩시킨 문제처리 결과를 제시하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다시 요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가서 우리가 서로 잘잘못을 따지기로 하고, 현재 이 부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확신했던 부분이 다시 당항포개발과는 포기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한시라도 빨리 모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주라, 그래야 과장님의 의무를 다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루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해지통보 더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제출해서 법적절차를 밟아 가면서 공탁금 60%는 1회 추경때 확보하든지 해서 법적인 조치는 최대한 시일을 미루지 말고, 즉시 책무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379페이지, 용역 및 감리현황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밑에 기술지원계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곳은 설계, 시공 감독하는 곳입니다.
박충웅위원  시공은 안하죠?
○ 재무과장 이상우  시공에 대한 감독.
박충웅위원  거기에서 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을 일반인 용역에 맡기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 여기 보면 378페이지, 95년 가을착수 사곡지구 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 밑의 구현, 척정, 검포 이 용역은 언제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우리 기술지원계가 발족하기......
박충웅위원  내가 묻는 것은 이 용역을 언제 했느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작년도 연말에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연말에 해서 이 사업은?
○ 부과계장 정순태  사업은 5월 31일......
박충웅위원  마친거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이 사람들이 용역을 하면 일시이용지까지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시이용지는 제가 기술지원계 업무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환지위원회에서 일시이용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아닙니다.
  환지위원들이 일시이용지를 정합니까, 못정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환지위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환지사가 있지않습니까?
박충웅위원  환지업무는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환지사가 일시이용지 지정을 해서, 그러니까 가 지정이죠.
  그것을 가지고 환지위원회에 와서 거기에서 한번 걸러서 최종적으로 본 환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충웅위원  본 환지는 일시이용지 마치고 나서 확정측량해서 하는 것이지만 일시이용지까지 이 사람들이 용역하는데 하느냐 안하느냐는 그것만 묻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순수한 공사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앞으로 용역업무는 기술지원계가 있으니까 적은 것은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맡겨서 군비나 도비, 국비를 절약하는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이 지상보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발주가 많아서 군비에 많은 결함을 가져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여기 보면 10,000천원이하가 많은데 큰 것이 아닌데도 전부 용역에 주는 이유는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낭비하는 요소가 되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어제 지상보도도 되었습니다.
  최대한 기술지원계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설계를 하도록......
박충웅위원  거기에 전문인력을 더 보강을 하더라도 간편한 용역은 집행부에서 하게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용역 및 감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감사자료 430페이지,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26,000천원 있죠?
○ 재무과장 이상우  보건복지부소관요?
김성규위원  예,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전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김성규위원  자금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돈이 나간 것이 있습니까?
○ 경리계장 김행수  금년에 2건 13,000천원 나갔습니다.
김성규위원  13,000천원, 그러면 2건 다 되었네요.
○ 경리계장 김행수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계약서는 재무과에서 안받습니까?
○ 경리계장 김행수  전세계약서는 군수가 갑이 되어 집주인하고 계약하고, 계약서 관계는 주무부서에서 갖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주무부서에서 갖고 있습니까?
○ 경리계장 김행수  예.
김성규위원  왜 제가 이것도 질의를 하느냐 하면 중증장애인이라 해서 위장전입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많이 있습니다.
  본인들은 희망하지 않는데 돈을 받기 위해서 자기 친척집을 명의로 이전해 와서 돈 받고 나서 다시 원대복귀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 돈만 타서 중증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쓰겠다는 이런 여론 밖에 안되거든요.
  그것을 재무과에서 일단 돈은 지급하되 사회복지과와 긴밀하게 해서, 말하자면 그 기간이 전입해서 옮기더라도 1 년 이내에 옮긴다든지 하면 다시 회수한다든지 이런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분명히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에 도시영세민 군에 정착을 하면 돈을 지원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보니까 사실은 이주를 해서 얼마 안되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보증인이 그때 책임을 진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중증장애인이라든가 각종 보조를 개인에게 주는 것은 소관부서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그것을 또 전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조정위원회에 조사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보고를 드려서 한 사람이면 몰라고 여러 사람이면 걸러서 확실하게 확정하여 지원을 하고, 대부를 하고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재무과에서 돈은 어차피 지급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련 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위장전입이라든지 전세금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을 사실 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해 보면 친척이나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 생각으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중증장애인은 혜택을 못보고 제3자 인척이 혜택을 보는 그런 사항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철저한 대비를 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412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보조금 송금 내역에 대해서 김성규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419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수령액이 64,102천원 수령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몇 동이 금년에 나가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산업과 또는 축산과 소관이 되어서 저희들은 보조금 예산이 내려오는지 안내려오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고 있고, 몇동인지는 주무과에 알아봐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현재 감사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분리되어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정확한 핵심을 이야기 할 것은 작년에도 제가 두호에 유자 간이집하장을 국비, 도비만 해서, 텅 비어서 무용지물로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해서 그때 현지감사도 가보고, 급해서 자기들이 보수하고 수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지금까지도 간이집하장이 군내에 12개 있는데 제대로 활용되는 것이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집하장을 우리 위원 몇 분이 모이면 우려하는 것이 이것을 다른 용도로, 그냥 썩혀놓지 말고 대여를 해서 우리 군 쪽으로 봐서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국비, 도비로 집을 지어서 빈창고만 나열되어 있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무과도 관련부서와 꼭 좀 서로 의논을 해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군의 집행부에 행정적인 대안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며칠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읍면에 현지확인을 하시면서 예를 들면 새마을창고가 옛날에는 양곡보관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지금 읍면 리동에 가보니까 새마을창고가 활용을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면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혀 활용가치성이 없다라고 하면 활용가치가 높은 방향으로 소관부서에 이야기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증장애인 전세자금은 내일 사회복지과 감사때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고, 다음에 419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관계에 대해서 김성규위원께서 경제통상과에서 와서 설명을 듣을 의향이 계시면 경제통상과장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경제통상과장님을 모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간이집하장은 산업과...
○ 위원장 윤정호  경제통상과로 되어 있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경제통상과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간이집하장 관계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여러 가지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군도 마찬가지로 다 가져가는데 고성군만 안가져올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집하장 1개가 더 오면 군의 재산이 되기 때문에,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없는 사업이지만, 실제로 국고낭비 차원에서 개선해야 될 사업인데 국책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군은 이렇게 안타겠다 이럴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아는데 김성규위원께 내가 묻기를 이에 대해서 소상히 알려면 소관부서의 과장을 부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현재 불러서 어떻게 하자는 대안은, 용도변경은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굳이 산업과장이 오신다고 해서 용도변경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없을텐데 알아서 하십시오.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굳이 감사장에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 집행부 과장이 있으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충족한지 아니면 담당과장님을 불러서 답변을 들어야 되겠는지 그것을 제가 김성규위원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향을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국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매각하기 전에 이분들이 대부를 다 받았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비교적 다 대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만일 매각하기 전에 지목이 도로였는데 매각을 하고 나면 지목 자체는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매각을 하고 나면 사실상 도로인데, 예를 들면 실제 도로인데 지목상에 대지나 전이 되어 있다고 가정 할 경우에, 매각 후에 물론, 매각도 사실상 감정이지 도로라고 해서 도로로 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실적으로 감정을 해서 나중에 매각이 되면 현지 여건을 봐서 지목변경은 지적과에서 또 지적공사에서 현지를 나와서 현지 여건을 봐서 지목변경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국유지상태에서 도로였는데 만일 매수자가 매수를 해서 도로를 가지고 다른 대지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했을 경우에는 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악용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물론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단언은 못하겠습니다만......
이상근위원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지적과 소관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 지목변경은 사실 팔때는 현실감정에 의해서 파는데 지목변경 여부는 현지 지적공사나 지적계에서 나와서 현지를 보고 거기에서 지목변경이 가능한지 안한지 거기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국유재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5페이지, 군금고 여유자금 정기예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정기회때 군 여유자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하십사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이 보통 보면 6개월 단위로 정기예금한 것이 연리 5%를 가지고 정기예금을 했는데 그 당시, 질문할 당시에 질문 바로 직전에 경남은행에 1,000,000천원을 정기예금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거기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경남은행에 1,000,000천원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경남은행에 1,000,000천원을 하게 된 동기가 현재 군지부장도 그때 지부장이 계시니까 그때 저희들은 이자수입을 조금 높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은행은 돈 장사 아닙니까?
  좋은 상품을 내 놓으라고 해도 잘 안내어놓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이율높은 상품이 없느냐, 하니까 고율의 이자상품을 안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좋은 상품이 있다더라, 그러면 좋다, 너희들 이 이상 더 상품이 없다고 하면 다른 시중은행에 높은 상품이 있으면 하겠다 해서 경남은행에 1,000,000천원을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안있어서 지부에서 우리도 상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전에 두 번, 세 번 이야기 할 때 그런 좋은 상품이 있으면서 안내놓았느냐 그렇게 주고받거니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1,000,000천원을 3개월동안 경남은행에 빼돌리니까 그때서야 좋은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여기 말하는 조건부 환매체가 그 당시 이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그래서 3개월만에 1,000,000천원을 회수를 하고 나서 제일 이율이 높은 환매체예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경남은행에 1,000,000천원을 환매체예금을 하면서 연리 몇%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10.5%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경남은행의 10.5%의 환매체예금이 3개월이라도 10.5%인데 455∼456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7.5%∼11.1%까지 이율이 다양하게 나와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500,000천원에 대해서 7.5% 이율은 6개월을 정기예금 하니까 늘푸른 자유정기예금 7.5%이고, 그 이후에는 9%짜리는 1 년간 이율이 9%이고, 그것이 늘푸른 자유정기예금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군금고 우대예금 10%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것이 신종조건부환매체 예금이 11.5%, 그래서 이것을 이자측면에서는 제일 높은 이율 11.1%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자금배정상, 지출상 높은 이자를 다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예금한 것이 16,400,000천원이라고 했는데 10월말 현재 늘푸른 자유정기예금이 3,900,000천원, 우대예금 2,200,000천원, 신종환매체채권이 3,500,000천원, 그래서 10월말 현재 9,600,000천원을 분산해서 예치를 하고 이후에 지난달하고 상당히 도에서 보조금, 양여금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약 6,000,000천원정도를 예치를 더 해놓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답변 이상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정기예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 년간은 9%가 있고 또 3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11.1%가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이 신종환매체예금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신종조건부환매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저것은 무엇이며, 1 년이 된 것은 9%의 이율로 하고, 3개월의 단기예금을 시키는 것은 11.1%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종환매체 90 일간은 도중해약이 안됩니다.
  그 외 9% 이것은 만일에 자금사정이 급하면 일단 이자는 받되 해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1 년을 굳이 할 필요없고 단기간 수시로 해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1%로 하면 될 것을......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약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도중해약이 안됩니다.
  해약을 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가 하는 말은 456페이지에 신종조건부환매체보면 3개월에 11.1%가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입금시켜서 3개월 정도의 긴박한 사정에 의해서 정기예금을 시키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개월 단위로, 언제 해약을 할지 의문스러울 때는 3개월 단위로 이율이 높은 11.1%를 하면 될 것을 굳이 1 년을 하면서 9%를 왜 하느냐 이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너무 많이 3개월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자금이 보면 많이 나갈때는 나가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2∼3월되면 각종 사업자금이, 연도폐쇄기에 한꺼번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운용을 기하기 위해서......
○ 위원장 윤정호  과장님, 자금운용이 아니라, 자금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높은 이율을 가지고 단기간 3개월짜리 예금을 해도 11.1%가 있는 것을 굳이 1 년 짜리를 하면서 9%를 할 이유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정기예금이 약 96억원이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정기예금이 96억원에 대해서 1%면 얼마입니까?
  머리가 둔해서 잘 모르겠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160,000천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100억원의 1%면 100,000천원 아닙니까?
  100,000천원이면 웬만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데 심지어 9%와 11.1%로 약 2%의 차이가 나는 사유, 즉 말해서 이것을 아까 재무과장님께서는 자금운용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했다지만 1 년까지 여유가 있는 자금은 9%이고 단기적으로 하는 자금은 11.1%라는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언제 자금이 지출될런지 모르니까 차라리 단기를 3개월짜리 하면서 11.1% 받는 것이 득이지, 굳이 1 년까지 하면서 9% 받을 이유가 무엇이냐, 제 질의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 못하면 소관 계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 부과계장 정순태  현재 그렇습니다.
  신종환매조건부 채권관계는 실제 11.6%지만 계약을 하면 도중에 해약이 안됩니다.
  전체 1 년 평균을 나누어 보면 3, 4, 5월까지 최저로 내려올 때 전체 여유자금 30억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체자금이 또 일시적으로 연말에 많이 줄어들었다가 2∼3월되면 일시에 다 나갑니다.
  그래서 수시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1 년짜리는 매월이자가 들어오고, 이것은 매월이자가 안들어 옵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경남은행에 작년 12월에 1,000,000천원을 할 때는 10.5%를 정기예금을 했습니다.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 정기예금을 하면서 10.5%의 경남은행에 높은 이율이 있는데도 9%를 해놓고 또 근간에 와서는 금년 연초에 할 때는 9%의 1 년간 정기예금기간을 두었지만 지난 8월부터 10월사이에 정기예금을 3개월단위로 예금을 하면서 11.1%의 높은 이율이 있는데도 또 작년에도 10.5%의 경남은행의 이율이 있는데도 9%의 이율을 가지고 1 년간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해야 되지, 경남은행에 10.5%에 있던 것을 농협중앙회에 옮기면서 9%로 1 년간을 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부과계장 정순태  이 관계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 이자가......
○ 위원장 윤정호  최소한이고 최대한이고 벌써 계약이 끊어진 것을, 이것이 10,000,000천원에 대한 이자가 1%면 100,000천원입니다.
  100,000천원 가지고 어디가서 체납세 받는다 무엇을 어쩐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이 자금을, 여유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같으면 어떤 주민숙원사업도 해결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음에도 굳이 경남은행의 10.5% 환매체예금이 있었는데도 경남은행에서 농협중앙회로 옮기면서 9%의 저리이율로 1 년간을 계약했는가 하면, 또 8월부터 정기예금을 하면서 단기예탁을 했습니다.
  단기예탁을 하면서 11.1%를 한 것은 엄연히 재무과장님께서 잘못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율이 높은 쪽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군금고 여유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57페이지, 세입세출외 현금 수지현황에 현재 잔액이 377,626,130원의 잔액이 남아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이 자료낸 그 시점으로해서 잔고증명을 10월 30일 현재로 잔고증명을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잔고증명을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457페이지부터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황이 464페이지까지 이 현황을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예.
○ 재무과장 이상우  감사자료를 가지고......
○ 위원장 윤정호  감사자료를 하는데 총괄하고 밑의 내역별, 총괄은 일일이 나열하지 말고......
○ 재무과장 이상우  기여금이 전년도 이월액이 248,350천원, 지출하고 남은 것이......
○ 위원장 윤정호  잔액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잔액만 기여금이 255,390천원, 국민연금이 255,620천원.
박충웅위원  금액이 안맞습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미안합니다.
  공제회비가 235,480원, 의료보험, 공제회비, 소득세, 주민세가 없고, 대부금이 3,644원, 인보복지성금이 39,492,349원, 임시보관금이 72,362,252원, 각종 보증금이 113,082,732원, 주민부담금이 107,085,040원, 적십자회비는 없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국군장병위문금의 잔액이 51,020원, 재해의연기금이 400원, 재해구호기금이 6,489,933원, 연말 재정산은 없습니다.
  오폐수관리비가 38,312,770원입니다.
  다음 459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잔액이 113,082,732원, 임시보관금 72,362,252원, 주민부담금 107,085,040원, 다음 460페이지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64,710,902원, 군유재산매각 입찰보증금은 잔액이 없습니다.
  농지일시전용 복구비가 개인별로 배용수 1,300,000원, 김병문 100,000원, 최훈 8,635,000원, 윤종규 118,480원, 문준열 600,000원, 이종수 912,000원, 박재효 99,000원, 오진태 682,000원, 고성군수 4,500,000원, 전해성 1,277,000원, 홍윤선 947,600원, 박영철 1,400,000원, 박상원 300,000원, 강동균 1,000,000원, 송세원 500,000원, 중앙로 공영유료 주차장 입찰보증금은 없습니다.
  다음 461페이지, 임시보관금의 전년도 이월액 84,780,662원중에서 잔액이 66,170,832원, 가로수 변상금 잔액이 5,426,400원, 간벌사업자 부담금 571,470원, 공영버스구입운영 주체부담금이 지출되고 잔액이 없습니다.
  장기교육과정 교육부담금 정산이 193,550원, 밑의 것은 잔액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 보증금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의 잔액이 6,017,000원, 혜진빌라 A, B동 하자보수 보증금이 19,983,750원, 산림피해, 산림훼손은 없습니다.
  다음 주민부담금 용호, 병산, 미동 경지정리부담금이 3,054,970원, 90년도 이당경지정리 부담금이 1,795,540원의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 설명을 하신다고 고생이 많았는데 여기서 현재 일시보관금으로 놓아 둘 필요가 없고, 일반회계에 전입을 해야 될 사항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미처 분석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여기 현재 잔액이 113,000천원이라는 거액이 남아 있는데 이 중에서 한 예로 가로수 변상금 5,426,400원같은 경우는 굳이 여기다 사장을 시킬 필요없이 소관부서에 이 사업을, 예로들면 일시보관금을 받아 놓고 돈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목적에 사용해야 된다, 즉 5,426,400원을 가로수를 누가 와서 임의로 훼손했든지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받은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가로수 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금을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여기에 방치해 둘 것이냐 소관부서에 그것을 독촉해서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이것을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그냥 변상금이나 위약금 받은 것을 그냥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고 최대한 그 소관부서에서 다시 원상복구의 어떤 목적, 가로수 변상금같은 것은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면 가로수 보식을 하기 위한 식재를 한다든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임시보관금이나 각종 보증금은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은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복구비는 기간이 안되어서 못찾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복구는 복구기간이 안되어서......
○ 재무과장 이상우  세입세출외 현금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조금 전에 윤정호위원장님 도 말씀하셨다시피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황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부분별로 설명했습니다만 여기 잔액에 남아있는 잔고증명을 붙이되 예를 들어서 각종 보증금에 대한 잔액이 113,082,732원이 있는데 잔고증명에 따라서 그 내역까지 붙여서 잔고증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것, 잔액이 없는 것은 그대로 두고 챙겨서 주십시오.
○ 경리계장 김행수  항목별로는 잔고증명은 안되는데요.
박충웅위원  기여금을 예를 들어서 255,390원 잔고정리 했으면 안나옵니까?
○ 경리계장 김행수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박충웅위원  377,623,130원 밖에 안나온다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전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뒤의 내역을 붙여서 제출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마지막 한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읍면의 재무계 직원이 6급 1명, 어떻게 2명정도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고성읍과 회화면을 제외하면 평균 2명입니다.
  꼭 읍면에 있는 직원이 세무직은 적습니다.
  지금 계장급은 전부다 일반 행정직......
최정훈위원  재무계가 구성된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계가요?
최정훈위원  계에 몇 명이나 인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6급하고 보통......
○ 재무과장 이상우  계장은 보통 6급 행정직 또는 그렇고 그 외는 7급, 8급......
최정훈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현재 군민 전체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현지 가 보면 실질적으로 구만면 같은 경우 세 목표 부과액이 76,000천원정도, 회화면이 면단위에서는 550,000천원으로 제일 많은데 과연 인건비나 되겠느냐는 이런 문제입니다.
  물론 행정이 수익이 목표는 아닌데 읍면에 있는 재무계는 실제적으로 군이 전산화 되어 가고, 전산화 추세니까 군 재무과로 통·폐합시키고 차라리 그 인원을 가지고 다른 전문화된 분야에, 생산분야라든지 그런데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읍면 재무계를 통·폐합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좀 있습니다.
  현재 읍면에 부과된 부과액수나 징수목표를 따졌을 때에는, 그런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한때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밥 벌이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고성군 뿐만 아니고 다른 군부에도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력진단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그것을 통·폐합 하면 또 어려운 문제점이 집행부에서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전체 총 인원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6급이 전체 100명인데 또 그렇게 되면 6급 자리가 읍면에 하나씩이라도 14개 되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인력진단을, 조직진단을 점차적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공무원 총 정원규정에서는 그렇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군 집행부에 모아서 효율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원을 어떻게 하라, 지금 당장 공무원 법상 그렇게 안되어 있으니까 재무계에 크게 효율이 없으면 다른 방향으로 군민복지차원이나 소득차원에서 다른 계에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한때 거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394페이지부터 396페이지까지 각종 물품 구매현황 자료에 보면 재무과장께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물품이 부군수관사, 군수관사, 군수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이런 물품이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전혀 없었다고 보지못합니다.
  종전에 있어도 조금 낡아서 예를 들면 한번 수리해 쓰는 것보다 오히려 완전 교환하는 것이 좋은 물건도 있고 해서, 일부는 있었지만 교환하는 것도 있고, 없어서 새로 집기를 넣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갑이라든가 화장대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규로 구입하고, 부군수관사에는 책상도 하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휘관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분은 집에 가서 연구를 하는 분도 있고 하니까 책상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신규로 넣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우리가 7만 군민을 상대로 해서 군수님께서 군정을 베푸는데 충분하게 집기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까지 집기까지 사주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고성군의 행정을 다루는 7백여명의 행정공무원이 어떤 비품이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군수, 부군수 관사에 너무 물품이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전부 군수, 부군수관사 아니면 군수실, 부군수실 이렇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누가 자료를 낼 때도 누가 보면 전부 각종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군수, 부군수 관사 아니면 사무실에 치중된 것입니다.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5분의 4는 그곳에 치중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낡고 없어도 물품구입을 전부 군수, 부군수 관사에, 사무실에 치중한 자료제출해 놓은 것을 남이 볼까 싶어서 좀 그렇는데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엊그제 추경자료를 보니까 부군수관사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요구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 민선자치시대의 장은 고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군에 거주하지 않으면 군수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군수관사가, 군수가 예를 들면 연화 2구, 산골짜기에 있는 사람이 군수로 당선되었다면 1호차로 모시고 오고, 가고,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군수관사는 우리가 운영할 필요가 있지만, 군에서 재산관리를 해서 할 수 있지만, 군수관사는 앞으로 민선자치시대는 관사가 있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내년도 예산에 부군수관사를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부군수관사를 예산요구하게 된 동기는 사실 고성읍에서 영은주유소앞의 아파트 다음 부군수관사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한번 손을 보려면 워낙 오래된 것이라 보일러 손봐야 되고, 거기에 따른 부속 손 봐야 되고 사실 너무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노후되었고, 도회지 같으면 재개발이라도 할 정도인데 그래서 저것은 나중에 물론 팔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활용을 해도 의회에 보고 해야 되는데 우선 관사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잔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새로 이번에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려고 생각을 하고 내놓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군수는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지역군수가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군수관사도 제 생각입니다만 관사가 예를 들면 앞으로 어떤 분이 군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군수관사가 있어야 될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자기집이 넓어서 거기에서 직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관사가 필요없을 경우도 있고 자기집이 좁아 직무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군수관사는 일단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건에 따라서 없을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있어야 될 경우도 있고, 그당시 그당시 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관사를 영원히 없앤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입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민방위재난관리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격려,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에 앞서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점검실적이 있는데 세 번째 동절기대비 시설점검에 보면 가스유류시설 55개소중 3개소 시정조치라고 했는데 3개소의 시정조치는 무엇 무엇을 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
박충웅위원  내가 하나 제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동절기나 평상시에 시골이나 어디 할 것 없이 가스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점검에 안전을 대비하느냐는 것이 있고, 지금 동절기에 화재위험이 많습니다.
  가스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은데 이것은 고성군내에 가스를 공급하는 곳이 많이 있지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가스만 배달해 주고 갈 것이 아니라 그곳에 카드를 비치해 놓고, 그전에도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카드를 비치해 놓고 그 사람들이 점검하는 것은 호스에 이상이 있는지, 가스통을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지, 또 가스배관에 설치된 줄이 위험을 주는지, 이런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 가스업자를 소집해서 그런 중요한 부분을 점검하는 것이 사전예방에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었는데 3개소를 시정조치했다는 것은 무엇 무엇을 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지금 그 3개소는 주유소 3개소에 소화기가 미비치 되어서 공문으로 시정조치한 내용입니다.
  소화기 미비치입니다.
박충웅위원  동절기에 가스업자들을 한번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의 교육을 시킬 의사는 없는지?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 문제는 어차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하접객업소 단속과 병행해서 12월달에 별도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고 나면 세부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은 동절기를 떠나서 수시 이것을 점검해서 사전에 만반의 안전을 대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재난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지금 농어촌에 보면 인구분포 자체가 노령화되어 가는 추세가 많이있습니다.
  그런 곳을 보면 노인들이 가스사용을 하는데 위험스러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읍면이라든가 공문으로서 지시를 하고 확인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반상회를 통해서 노인들이 가스사용하는 방법, 안전하게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번 동절기에 그점에 대해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이상근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세부적인 것을 추진해서 각 시군에, 그리고 해당되는 기관에 통보해서 당장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위험물 교량시설있죠?
  대상이 주로 규모가 어떤 대상입니까?
  4곳이 되어 있는데 한곳은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3곳은 어디 어디 위험물 교량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이것은 우리가 현재 대상지역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구분해서 관리카드를 사진을 찍어서 장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중점대상 5개소는 도에 자료가 있어서 수시로 공문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점검 보고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급수에 따라서 위험이 상당히 있는 그런 대상구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중관리를 하고, 그중에 지금 당장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합니다만 주로 교량은 길이 15m이상 해당되는 위험교량 4개소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번에 행정사무조사겸 해서 현장확인을 해보니까 읍면의 다리 자체가 물론 큰 다리는 아니지만 도로와 도로가 연결된 다리 자체가 옛날 교량이 되어서 보니까 저런 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는, 다시 한번 시공을 해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현면 같은 경우도 저번에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영현 면장님에게 저 다리가 위험하다, 저 다리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지나가는 이야기로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다리가 많이 있습니다.
  큰 교량만 가지고 보수할 계획이 아니라 조그마한 교량도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니까 사고라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니까 교량부분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그에 대한 보수라든가 다시 할 것 같으면 신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상부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작은 새마을 소교량이 읍면에 파악된 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보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수하고 수시 점검해서 제거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겨울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쓰셔서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행정보다는 직접 확인을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난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가스 시설에 대해서 말했는데 LPG 충전소가 고성에 몇 곳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2개소입니다.
김성규위원  2개소가 더 될텐데요?
  율대리하고 마암, 두호.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한곳은 가스공급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가스는 좀 전에 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이라는 것이 사고가 나고 물론 소화기를 준비하는 것도, 그것은 일단 사후에 재난이 벌어지고 나서 하는 그런 준비태세인데 사제폭탄처럼 서울같은 곳에 지난번에 매스컴과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극히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손이 직접 닿는 노출된 부분에 있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복도에 거의가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서 틀면 바로 틀 정도로 가스통이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아파트 회의를 열어서 옥상으로 올린 그런 아파트도 있는 곳이 있습니다만 복도에 노출되어 있는 것은 조그마한 자물통이라도 채워서 코크를 못 열도록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겨울철 위험,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스 LPG나 또는 유료시설구역, 우리가 전반적으로 9월경에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난 자료에 의해서, 또 겨울철도, 앞서 박충웅위원님에게 보고드린 것처럼 동절기 12월달에 일제 전수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점검해서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시장에 보면 전부 기름집에 가스통을 옆에 놓고 버너에 불을 붙여서 그 불이 잠깐 주인이 없는 사이에 그 위에 너덜너덜한 햇빛가리개 한다고 천막에 옮겨 붙기 직전에 진화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극히 불이 노출되어서 밑에 있는 것이 하나하나 폭발하면 위의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12월중에 철저히 해서 안전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현재 장비를 보니까 거의가 CBR로 화생방장비, 수방복, 헬멧, 전자메가폰, 지휘용엠프, 탐지기, 비상등, 경고싸이렌 주로 이런 장비를 구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성지역에 사통팔달로 된 이런 지역에 재난이,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조사에 의해서 벼락은 만명의 한사람 꼴이지만 교통사고는 300명에 1사람꼴이라는 그런 입장인데 현재 고성으로 봐서는, 구조구급에 급한 환자가 생길 때 산소마스크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산소기는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없지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사람의 숨이 끊어지면 산소기가 통영소방서나 외부에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인명에 직접 필요한 산소기는, 재난관리위원장이 군수가 되어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군수가 재난관리구조구급에 의해서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해서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 재난관리위원장의 의무 아닙니까?
  현재 법 조문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고성 소방파출소에 겨우 유압스프레드하고 동력절단기, 안전톱 정도 있는데 동력절단기 이것마저도 고성읍에 없고 회화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8,000천원에서 10,000천원 정도하는 에어백이 있는데 사람이 교통사고로 밑에 치어있을 때 에어백으로서 물체를 부상시켜 들어올려서 사람을 빼내는 기구입니다.
  그것이 구조구난에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누차 말씀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도 하나도 없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에 겸해서 제가 안전점검장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 슈미트 해머하고 초음파측정기, 균일측정기, 철근 탑상기 등 4종의 장비를 국비를 14,760천원 지원받아서 군비 17,540천원해서 총 32,300천원을 결산추경에 확보할 것입니다.
  재난에 대비해서 장비......
김성규위원  그 재난장비는 주로 쓰이는 것이 건축부실, 건축공사에 주로 검사대행용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산소기 구입, 에어백 이 문제도 예산에 올려서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재난위험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예방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군 재난관리과가 거의가 교육위주고, 화생방 CBR위주고, 또 실제 사람 구조 구급하는 장비는 사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래서 재난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고성의 8개면이 바다에 접해 있는데 해난구조관계도 개인적인 차원이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데서는 실제적인 구조구난에,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장비 2∼3개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의향은 어떻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사실 재난관리계가 7월 18일 법이 공포되어서 올해 2월 21일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장비를 전체적으로 구입하려면 예산문제도 있고, 제 변명으로 말씀드리자면 생긴지 얼마 안되고 해서 아직까지 정착이 안된 그런 상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한 구조구급장비는 사실 통영소방소에서 보관하고, 또 우리와 협의해서 운영이 되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기본장비 구입에 대한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통영관계도 거기에 있으면 소용이 없지않습니까?
  고성군 행정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의해서 고성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장비도 여타 시군에서는, 함안이라든지 합천, 전부 보시면 자체적인 재난구조는 적어도 군에서 자원을 확보해서 몇개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특단의 신경을 쓰셔서 고성군민이 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민방위 비상구급저수조 이것은 11월 23일 예정일이라고 했는데 완공이 되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아직 완공단계는, 오늘 알아보니까 완공되지는 않았고 몇일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것도 지금 군에서 소방공동이용시설세를 활용해서 비상시를 대비하여 각종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물론 소화전을 건설하겠지만 모자라는 소화저수조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해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독면관계는 68개, 구명기 15개인데 특정인 몇 사람만 쓰고 방독면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 밖에 안되지않습니까?
  이것도 보통 스위스같은 곳은 따라 갈 수 없지만 개인 간이방독면을 아주 싼값에 제작해서 기본 방독면정도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 문제는 이번 결산추경에도 어느 정도 구입을 하고 또 군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확보는 못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한 가지 더 건의사항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이 나니까 집 전부가 샷타로 되어 있습니다.
  샷타에서 1∼2m이내에는 뜨거워서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톱이나 카트기 그런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먼발치에서 포크레인으로 샷타를 들어서 안에 불이 난 것을 진화한 일이 있는데 지금 민방위과에서는 제일 시급한 것이 포크레인 소지자, 말하자면 중장비업체에 고성군수 명의로 위촉장을 전달해서 그런 비상사태에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지금 포트크레인 활용에 대해서는 위임자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김성규위원  누구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교량 및 건축물복구 분야로 해서 주식회사 영생건설, 대창건설, 대흥건설, 지원건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동원지정 건설업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 할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군수님, 실과장들도 전부 그것을 원했고 지방자치시대에 고성의 조그마한 소방파출소를 가지고는 규모가 작고 열악해서 안되기 때문에 고성소방서를 승격시키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군수님도 그렇게 하겠다는 확약은 개인적으로는 군조정위원회에서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지난번 중기재정 5개년 계획에 그런 부지 하나도 제대로 민방위과에서, 기획실에 왜 넣지 않았느냐 하니까 민방위과에서 부탁이 없어서 안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앞을 내다보고 그 일이 과연 소방서가 탄생되더라도 부지도 제공하지 않고 당장 도에서 그런 연락이 올 때는 어떻게, 그때는 이미 늦지않습니까?
  5개년 중기계획에도 관심있게 해당실과에서 그것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것은 소방청사 건립에 따른 회화면 소방파출소 이전문제는 예정지 회화 배둔리에 부락공유로 희사한다는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지구 동해, 거류, 소방파출소 신설하는 문제는 소관관리업무가 94년 3월 1일부터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군에서 직접적인 행정업무처리보다는 소방서와 협조체제를 이루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영소방서와 우리가 협의한 바와 같이 동부지구 동해, 거류면 소재 소방파출소 신설문제는 우선 시급한 부지확보관계는 우리군의 군유지로 동해면 외곡리에 200평 규모로 확보할 계획이고, 건립에 따른 건립비 문제는 도 소방본부에 의해서 통영소방서에서 도비로 지원받도록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 군의 여러운 여건에서 부지확보문제는 군유지이기 때문에 소요사업비 지원관계 병행해서 같이 이루어지면 부지확보는 자체군내에서 예정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부지확보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우리 군비를 확보하기는 상당히,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만약에 추진중에 어느 정도 도비가 확보되면 되는데 그 부분적인 문제는 자주적으로 협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 현장확인시에 회화면민 부지 200평을 완전히 면민의 합의에 의해서 희사를 했습니다.
  분할측량만 해서 군에 기부채납만 하면 되게 되어 있는데 건축관계는 지금 군에서 도에 긴밀하게 협조해서 추경에 올려서 꼭 건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께서 전반적인 것을 지적했기 때문에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재난관리 위험시설 118개소가 관리책임 공무원이 지정되어서 점검실시를 하고 있다는데 점검실시대장이라든지 관리조서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재난취약 주요시설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서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또 118개소하고 해빙기 위험시설하고, 장마철 위험시설하고 이것은 104개소, 거기에 뭐가 더, 재난위험시설 관리하고 밑의 점검하고 같은 위험시설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최정훈위원  틀립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이것은 해빙기위험시설에 대비한 점검 총 55개소 중에서 연차계획, 보완계획을 수립한 내용이고......
최정훈위원  이 관리조서를, 관리대장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118개소 월 1회씩 하는 것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최정훈위원  여기에 현재 예산에 보면 재난관리시설 국내여비가 취약지 2,400천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국내여비 재난취약지 순찰예방활동.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월액여비내용......
최정훈위원  재난위험시설 118개소 관리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다른데 관리하는데 쓰는 것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월액 출장여비로 쓰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재난관리시설 위험 여기에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현재까지는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산지원이 없는데도 월 1회씩 해서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말이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이것은 우리가 점검을 나가고 수시 또 거기에 따른 점검내용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출장을 나가는 소요경비이고, 여기에 따른 보완계획에 의한 사업비는 전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재난관리 이것의 대장 관리, 현재 실황을 다른 각 분야별 실과와 업무협의가 됩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예를 들어서 건축관계에 해당되어 나가면 건설과에, 가스안전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 위생계와 합동으로 소방서에, 관련되는 곳은 협조를 구해서 같이 출장을 나갑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어느 실과에 118건 관리대장을 받아서 어느 실과에 확인해 봐도 재난위험시설 118개소는 담당실과에서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가 위험하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각 실과별로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그것은 우리가 수시로 통보를 해줍니다.
최정훈위원  통보해 준 근거가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근거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을 같이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난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민방위장비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577페이지, 구난장비 보유현황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되어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박충웅위원  지휘용앰프, 전자메가폰, 들것, 육성메가폰, 구급낭, 수방복, 수방화, 헬멧, 로프 이래서 그 뒤에 보면 방독면, 쌍안경 다 되어 있는데 읍면을 묻지 않고 본청을 물어보겠습니다.
  본청의 장비가 지금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본청의 지하 장비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청소를 안하고 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수시 청소를 하기는 합니다만 월 1회정도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하고있지 않습니다.
  이 장비가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청에서 읍면에는 확인을 해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읍면에는 확인을 합니다.
박충웅위원  채과장, 오신지가 얼마 안되었지만 이 장비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육성메가폰같은 것은 없는 곳은 왜 없습니까?
  읍에도 없고, 영오면도 없는데, 지금 그렇다면 내려가서 장비창고를 가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
  이런 구난장비를 소홀히 하면서 장비구입하고 할 것이 아니라 방독면만 해도 본청에 151개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비를 하고 합니까?
  지금 다 못쓰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사용하는 것이 있고, 못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다 사용합니다.
박충웅위원  재난이나 구난장비를 좀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엊그제 어느 모 기자가 신문에 내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교육을 갔다와서......
박충웅위원  지하에 내려갔다와서 사진을 찍어 올라오던데요?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잘 챙기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챙겨서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장비를 보유하는 것은 본청 뿐만 아니라 각 읍면에도 강력히 보관업무를 지시해서 어떤 장비에 고장이 없게끔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곧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박충웅위원께서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구난장비 보유현황에 보면 배정을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휘용앰프같은 것은 동해면에 3개가 있고, 그보다 면세가 약한 곳은 7개, 6개 되어 있고, 또 구급낭 같은 것은 동해면은 없고, 육성메가폰은 하이면 2개, 영오면 없고, 회화면 2개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뒤에 또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 가정용 공구도 배정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해면같은 경우는 세모조선이 있고,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안고 있고, 또 회화면같은 경우도 거기에 아파트가 있고, 또 재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이면도 아파트도 있고, 특히 화력본부도 있고, 해변을 끼고 있는 이런데도 구난장비가 읍면에 배정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장비를 배정할 때도 어떤 위험도나 여건을 봐서 배정을 하시고, 또 아까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한번 더 구난장비가 어떻게 보유되어 있는지 불시점검을 해 주시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95년도 보상금의 예산액이 13,695천원이었는데 집행액이 6,941천원으로 50%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96년도 예산에는 삭감되어서 10,581천원인데 집행액이 2,933천원입니다.
  그런데 이 보상금액이 연말까지 더 집행될 것인가, 현재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최정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미집행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더 집행해야 될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지원대 교육에 대한 소요경비라든지 또 공익근무요원 입소자여비 및 병력동원 입소자여비, 병무보조 공익근무보상금 이런 부분은 12월에 집행해야 될 부분이고, 그 외 잔액은 도 사업 보류로 인해서 당초 계획은 있다가 집행이 안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고, 주로 도 계획변경에 의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 교육대상이 축소가 되어서 거기에 따른 잔액부분도 반납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채과장님,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말고 내용별로 무엇 무엇 때문에 집행을 못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민방위재난관리과의 경비는 실질적으로 계속 감소추세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50%이상 소요가 안된 것을 올해 예산을 청구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계획을 짜면서 10,581천원을 짰을 때는 도의 내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보상금을 짜는데 작년에 하나도 소요안된 것, 작년 예산확보해서 하나도 예산이 집행 안된 것도 그대로 올해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짜여졌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주로 96년도 예산은 잔액분이 안된 것은, 전액 잔액이 안된 것은 도 사업소 변경에 의해서 집행이 안된 내용이고, 예를 들어서 인명구조대 훈련실시라든지 수방기동대원 훈련관계, 이런 것은 사실 당초계획은 자체에서 세웠는데 도에서 그러한 지시가 없어서 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여기 보면 민방위 실시경연대회, 군대회 이것은 도에서 예산확보하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것은 연중으로 해마다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95년도에도 700천원 확보해서 예산집행을 안했는데 96년도에 다시 세운 이유가 무엇이냐.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사실 도 계획이 변경되어서......
최정훈위원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도에서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연중에 보면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을 세워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예산을 시행하려고 미리 확보해 놓는 것인데 그 행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놓아둔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예산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편성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돈을 활용을 못했다는 말 아닙니까?
  작년에도 50%도 사용 못했는데 올해 또 현재 연말까지 다 해도 50%도 사용 못할 것 같은데 왜 이런 예산을 짜느냐, 보상금 집행계획을 잡느냐는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도에서 국책사업으로서 꼭 이렇게 하라는 보상금 같은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불용액이 왜 남게끔 예산을 책정하느냐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보라는 말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사실 제가 와서 예산분야를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한 것은 제 잘못입니다만 이것을 깊이 있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올해 또 97년도 예산은 확인을 못했는데 97년 예산도 보상금이 그대로입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보상금을, 쉽게 말해서 필요없는 보상금은 안써야 되고, 우선 불용할 수 있는 것은 예견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 96년도대비, 9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충분하게 예견되는 보상금을 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불용액을 남게 만드느냐, 우리가 예산집행상 책임추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연구를 해서 맞게끔 쓸만큼만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보상금관계는 현재 50%도 못 쓸 보상금을 해마다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불용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97년도 예산도 만일의 경우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물론 예산심의를 하겠지만 그때 이야기를 하기로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을 검토해 보니까 민방위부분은 아까 최정훈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방위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액이 많이 남고, 그리고 95년도에는 예산을 초과 집행했는데도 그 부분은 보니까 96년도는 편성이 안되어 있고, 형평성에 어긋난 내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제가 보니까 민방위업무가 책상에서 앉아서 민방위 업무를 보았거나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하나도 시행이라든가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하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부진한 그런 상태가 여실히 여기 보니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이상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업무적인 것은 당초 예산은 이렇게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만 사실 예를 들어서 행사라든지, 꼭 필요하여 관내에 출장가서 수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주로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직접가서 업무를 파악해 오고, 행정수행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을 안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을 과다책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 되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예산편성을 깊이 파악해서 그렇게 반영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읍면 민방위 우수시상금 같은 경우는 95년도에는 예산이 300천원 예산편성 되었는데 1,000천원이 집행되어 있고, 그리고 또 기술지원대원보상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직접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체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안된 것은 현장 공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여실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초과 그런 부분은 뭔가 세심한 계획이라든가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보상금 집행내역서 보니까 본 위원이 정말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술지원대원 교육비 이것은 당초 계획이 12월중에 집행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잖아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것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 못쓴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충분히 맞추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민방위업무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전부 보상금에 대해서 전 위원이 말씀했지만 교육같은 것도 세워서 그대로 하나도 이행을 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행정적인 이런 것 보다도 이것은 어찌보면 수방기동대 훈련급식비도 예산은 세워놓았지만 하나도 아직 안했고, 민방위실기경연대회 군대회 이것도 예산만 책정했지 95년도, 96년도 하나도 안했습니다.
  안했으면 빼야지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실기경연대회 도대회 이것도 예산만 세워놓았지 집행이 안되었고, 기술지원대교육도 역시 같고, 취악지 대민봉사참여자 급식 이것도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고 차라리 조그마한 실제 필요한 장비같은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돌릴 예산책정은 안해보았습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다책정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잘못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 확보된 것 중에서 분석해서 꼭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는 것은 타 장비라든지 여타 필요한 곳으로 돌려서 자금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과다가 아니고 하나도 실 집행을 안하고 일을 않했잖아요.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어느 과보다도 민방위재난관리과 보상금 집행현황이 제일 부실합니다.
  앞으로 97년도 예산을 다루겠지만 실제 필요한 것, 불필요한 것이 절대 안남도록 예산편성에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상금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보상금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현재 예산상 계상은 되어 있으나 집행하지 않은 것은 과다책정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의욕적으로 실무자가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고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면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까 최정훈위원께서 자료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 집행상황을 내용별로 집행하지 못한 사유를 명시해 주시고, 다음에 민방위대회 우수읍면 시상금같은 경우는 작년예산에 300천원인데 1,000천원까지 집행했는데 금년에는 민방위대 우수읍면 시상금을 하지않은 사유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내용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셔서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이상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