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복지과,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당항포관리사무소

○ 일 시 : 1996년 12월 4일(수)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마지막 날로서 6 일간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을 토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진행은 질의·답변이 끝나면 감사결과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한 위원의 질의 후 그에 대한 해당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 위원의 질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기획감사실장,
○ 기획계장 허종옥  실장님 오늘 관내 출장중이십니다.
박충웅위원  내무과장, 고성군 실과의 정원이 문화공보실에 지금 정규직이 몇명이며, 일용직이 몇 명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문화공보실 정·현원은 총원이 14명입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직 2명, 일용직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일용직과 기능직을 제외하면 6명이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6명입니다.
박충웅위원  6명의 업무분장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까,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현재 주어진 업무내에서 진단을 수시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단위로 업무는 양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과다하다, 안하다는 그런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충웅위원  문화재관계가 문화공보실 소관이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지금 고성군을 떠나서 전국적으로 문화재 관계를 중점사업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 군을 봐도 문화재관리 때문에 상당한 업무가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학고분군을 하나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수를 한다, 이씨고가를 보수한다 이런 것 전부 다 문화재관리국에서 하고 감독도 문화재관리국에서 한다는데 본 군에서 시행만 한다고 할 때는 여타 어려운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요금액도 턱없이 산정이 많이 되어서 앞으로 관리문제, 개발에 대한 문제를, 문화재 개발에 대해서는 현재의 문화공보실 인원으로서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느낀점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다가 문화재 전문인력을 보완해서 문화재계를 하나 증설할 의사는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각 실과에 새로 추가로 필요한 업무, 축소 또는 감소되어야 할 업무 등 각 실과의 업무진단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분석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당항포확장개발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당항포확장개발사업도 지금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당항포관리사무소의 소장 직급이 사무관이거든요?
  그렇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당항포의 확장개발사업에 따른 문화공보실 업무를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이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당초는 당항포관리사무소에는 기존 시설된 관리부분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무관제도가 됨으로 해서 그 업무를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이 상당히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사항도 지금 업무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당항포의 확장개발사업 업무는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참고해서 차기 업무조정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청내 복수직렬이 되어 있는 부서가 몇 개 부서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복수직렬이 12개 계장정도됩니다.
이재호위원  거의 보통보면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그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말씀을 드리면 재무과에 보면 행정·세무직 해서 관재계장이 있습니다.
  다음 지적과의 토지관리계장이 행정·지적직이 있고, 사회복지과의 여성복지계장이 행정 또는 별정으로 복수직이 있고, 위생계장이 행정 또는 보건직 복수직이 있고, 환경과의 환경미화계장이 행정·환경 복수직이고 공해방지계장이 행정·환경 복수직입니다.
  다음에 경제통상과의 통상계장이 행정·농업 복수직이고, 산림과의 산림계장이 임업·행정 복수직입니다.
  다음에 지역개발과의 도시계장이 행정·토목 복수직이고, 지역개발과의 수도계장이 행정·토목 복수직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장이 행정·토목 복수직이고, 위생처리장의 소장이 보건·환경 복수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행정직과 기술직의 승진하는 연한이 평균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제가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볼 때 세무직은 행정직과 복수직렬에 세무직은 좀 차이가 있고, 지적직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음 별정직은 별도고, 보건직같은 경우는 지금 7급의 고참이 81년 임용공무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7급 최고 고참의 순위가, 행정직의 경우는 79년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이 10여명 있습니다.
  아직까지 행정직이 상당히 빠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환경직렬의 경우는 행정직에 비해서 상당히 늦습니다.
  농업직은 행정·농업 복수직중 농업직이 보직을 받고 있고 임업·행정도 임업직이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토목직 관계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복수직렬을 둔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복수직렬은 제가 볼 때 전체 직급상, 직렬상 안맞을 경우 보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행정도 지금 전문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예를 들면 환경업무면 환경업무, 위생업무면 위생업무, 지금 전문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행정의 편의주의적에서 발상된 것인지 인사의 어떤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사회복지과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느 계를 지적해서 안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전문적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특히 우리 군 행정은 지금 계장중심의 행정입니다.
  6급 계장들이 위의 과장님들은 참모로 있고 계장중심의 행정인데 계장이 전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생계장이 일을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같은 경우도 보건행정계장이 보건직 또는 행정직 복수직렬로 되어있죠?
  이런 경우라든지, 그외 특히 환경위생사업소같은 곳은 환경직이 소장을 하고 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복수직렬을 단일화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공무원이 출발할 때 나는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문으로 간다, 나는 보건분야에 대해서 전문으로 간다는 그런 것이 자기 바램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복수직렬을 단일직렬로 만들고 또 꼭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이 행정직으로 봐야 될 장·단점을 따져서 행정직으로 하는 것 같으면 행정직으로 단일화하고 보건직으로 하는 것이 장·단점을 따져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단일화 할 용의는 없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전체적인 인력을 관리하다보면 단일화 했을 경우 퇴직하고 승진연한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직 관계나 이런 것이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주무계의 경우는 그 업무, 기술직 업무보다는 일반행정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가 많은 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업무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으로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같이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갈수록 그 직렬이 거의 인원이 충원되고 했을 경우는 단일화로 정리되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주무계는 아예 행정직으로 보하라는 이런 말입니다.
  행정직으로 보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같으면 예산도 모든 행정업무가 있고, 물론 기술직도 오래하면 다 예산도 알고 여러 가지 행정분야의 업무도 알지만, 그러면 복수직렬을 하지 말고, 그래야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인사가 예를 들어 승진이 있다 하면 이것은 내 분야가 아니니까 아예 마음을 안두는 것이지, 이런 복수직렬 때문에 밑에 있는 기술직들은 내가 기술직이니까 기술직 자리가 비었으니까 내가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인사에 잡음이 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것을 단일화 하는데 당장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좀 행정연한을 쌓고 이런 사람들은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복수직렬 되어 있는 것을 기술직으로 배치를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복잡해져가는 행정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행정직도 가고 기술직도 가고 이렇게 하면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야 좀 소위 말하면 융통성있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밑의 업무추진관계라든지 대민서비스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꼭 가급적이면 자기 직렬을 찾아서 그 직렬에 맞게끔 인사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차츰 저희들이 업무분석을 다각도로 하고 있고, 위에서도 간혹 지침이 다른 시군 사례도 나옵니다.
  그것하고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런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내무과장, 지금 문화공보실의 문화공보실장 최고 근무자가 몇개월 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 통계는 아직 못내어보았습니다.
박충웅위원  문화공보실을 보면 문화공보실장이 쉬어가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장의 직급을 원 직급을 줘야 되지, 직무대행이라는 직급은 안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공보실장은 직대해서 임용이 되고 나면 타부서로 가고 이렇게 옮기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업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실장은 직대를 해서는 앞으로 안됩니다.
  옳은 고성의 문화재를 관리하려면 문화공보실장이 장기적으로 있어서 업무파악을 해야 되는데 조실장도 온지 얼마 안되니까 저희들이 문화행정에 대해서는 잘모릅니다.
  그런 경향도 있고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장은 절대로 직대를 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 부분도 물론 절대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업무분야에서 직대관계는 읍면장의 직대가 안되는,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의 직대가 부득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오늘 기획감사실장이 오후에 옵니까?
○ 기획계장 허종옥  내일 아침 첫비행기입니다.
  내일아침에 오십니다.
김성규위원  마지막 날이 되어서 문화공보실관계인데 문화공보실장께 질의를 하겠지만 원래 제 생각은 기획감사실장께 물으려고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이 관계를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신축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궁은 체육회산하단체의 궁도장인데 공설운동장 신축과 병행해서 운동장 옆에 궁도장의 신축을 위해서 고성출신인 이근식 부지사님이 계실 때 국궁 궁도장 건설을 위해서 100,000천원의 특별예산을 영달받아서 지금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회화면장 이학길 씨라든지 담당자들이 국궁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모르고 원래 국궁은 거리가 144m, 150m의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 궁도장이라는 개념으로 운동장 옆에 대강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궁 궁도장 거리는 일절 나오고 있지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000천원의 예산은 받았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문화공보실장 조경석입니다.
  지난번 의회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첫날부터 공설운동장에 대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일주일정도 되니까 천대형 씨 궁도협회 회장님께서 부군수님을 만나고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공설운동장 건립비가 전체 6,063,000천원 중에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 내년도에 500,000천원을 빼면 1,653,000천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다시피 공설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100,000천원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현재 그날 협회장님과 군수,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현재 주경기장 건립을 하고 나면 사후에 궁도장이 건립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100,000천원에 대해서는, 국궁 궁도장에 대해서는 반드시 나중에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계획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은 원래 궁도장이 체육회 시설안에도 필요없고 마산 용마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경상남도 전반적인 것을 보면 국궁 궁도장을 운동장 변두리 옆에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100,000천원을 국궁 궁도장을 위해서 부지사님으로부터 영달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장은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계속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문화공보실에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 동네체육시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저는 현장에 사실 못가 보았습니다.
  대신에 저희 담당계장이 현장에 갔다와서 대충 복명은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저하고 같이 갔던 직원에게 복명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아니고, 그 앞에 행정감사하기 전에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군내 하일면에 공사중에 있는 것까지 포함시킨다면 7개 동네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남산 체육공원, 교사리 테니스장, 방화산 동네체육시설, 장기동네, 상리면동네, 마암면동네 물론 이것을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지만 한 면당 한개씩 설치하고 있는데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실장님이 지금 그 현황을 제가 전수조사는 안했습니다만 어제, 그제, 현장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과연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싶어서 현지를 확인했더니 지금 하일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어느 정도 국비 50%, 군비 50%인데 대충 한 장소의 사업비들이 20,000천원부터 26,000천원∼27,000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가 50%라면 약 13,000∼14,000천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고성군 재정형편으로 봐서 이런 동네체육시설에다가 투자를 할, 물론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투자를 할 그런 가치가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습니다.
  어느 곳이라고 지적을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당초에 어떤 배드민턴장이라고 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배드민턴은 커녕, 물론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국제규격이나 또는 배드민턴의 규격은 미달이 안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배드민턴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또 그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되어야 될텐데 아주 흉물로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설을 해줘놓고 그 뒤에 주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배드민턴은 주로 실내에서 하는 경기가 되어서 그것을 집을 지어준다고 해서 철골로 지금 세워놓고 꼴불견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공해서 과연 배드민턴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아예 군비투자를 더 이상 안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고, 또 테니스장이라고 설치한 곳을 보면 지금 테니스도 벌써 준공한지가 1 년이 넘었는데도 테니스를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테니스장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려면 가령 팬스를 쳐서 공같은 것이 안넘어 가게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도 안되어 있고, 다음에 위치장소가 동네 30호되는 산골짜기에다가 테니스장을 만들어 놓고나면 과연 우리 농촌에 그래도 테니스라고 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고성읍내에서도 어떤 특수계층에서 테니스를 하는 운동인데 이런 것들을 저 골짜기에 설치해 놓고 거기에 과연 30호 동네면 동네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테니스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특히 테니스장같은 이것은 사후관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후관리가 안되면 한해 여름 지나고 나면 또 새로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된다는 문제, 다음에 이것을 당초에 군비나 국비를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는 동우회를 만들든지 동네에서 사후관리를 해 나가야 하는데 사후관리는 하나도 안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옆에 편의시설로 변소시설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동네체육시설 이런 것도 실장님의 지금 생각이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더 군비를 계속해서 투자할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위원님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일면에 근무할 때에 동네체육시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위원님 다녀오신 학동숲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네체육시설은 주민들이 그 지역실정에 맞는 편의시설이나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조성하는 것이 저희도 좋고, 제가 면장으로 있을 때 주민들과 서너차례 협의를 거쳐서 하일면에 그렇게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그 지역실정에 맞는 동네체육시설이 투자 영입된 것이 제 사견입니다.
  두 번째는 마암하고 회화하고 두곳이 여타 지역도 일부있습니다만 마암같은 경우 테니스장에 테니스동우인이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테니스장을 설치해 놓고 테니스를 치는 인력도 없는 상태에 테니스장이 들어간 그 부분, 그리고 보니까 테니스장 설치해 놓고 주변에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 부분에서 경관조성과 동네체육시설의 활용도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면소재지에 있는 여러 인력을 조성하고, 다음에 동네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앞으로 개선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을 97년도 당초예산에 부분적으로 요구해 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회화면 방화산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현장갔다오기 이전에 사진을 보고 저도 놀랬습니다만 산중에 그렇게 배드민턴장하고 골조만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를 보고 마무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당초예산에 천장을 씌워서 동네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동네체육시설을 할 때, 물론 입지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족구장을 설치했다, 그러면 배구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최대한으로 그래도 배구면적, 규격, 가로 세로 몇미터 하는 그 규격은 물론 관람석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그것을 6인조면 6인조의 배구는 거리가 얼마다, 그 범위내에서 공을 치는 것이다, 배드민턴같으면 배트민턴의 규격은, 제가 규격까지 다 뽑아보았습니다.
  지금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격에 어느 정도, 물론 동네체육시설이 그러면, 제가 그날 담당직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탁구장에 하는 것, 어린아이들을 보면 칠판 두개를 포개놓고 가운데 숟가락통같은 것을 포개놓고 이것을 매트로 삼아서 탁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최소한의 면적은 확보되어야 될텐데, 거기에 가보니까 배구는 배구장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펜스를 쳐 놓았는데 펜스 옆에 배구장 매트꽂이가 있는데 보니까 사각이 되어서 그 뒤에는 배구라고는 매트를 치고 나면 배구도 못할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계속될런지 모르지만 사전에 충분하게 장소입지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국비 내려온다고 해서 그 국비 딸려는 욕심만 가지고 우리 군비를 투자해 놓고 나면 지금 당장 한 사업장의 현재의 공사금액을 봐서 12,000∼13,000천원 부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사후관리가 문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잘못하면 동네체육시설 해 놓은 것이 좋은 경관을 해치고, 그 지대를 우범화 만들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앞으로 동네체육시설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족구장같으면 최대한으로 족구장의 면적을 확보해서 하고, 다음에 편의시설위주로 농촌사람들이 와서 쉬어가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네체육시설, 한군데에 가서 본 위원이 보고 느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화 동네체육시설에 가면 지금 화장실 문도 파손이 되고, 유리도 깨지고, 볼품사납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위치 자체가 여름철 되면 인가와 떨어지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없고, 현재 조그마한 화장실 거기도 보면 청소년들의 비행이나 탈선화 하는데 조그마한 은폐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다고 보는데 배드민턴장을 실내화 했을 때 주야로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또 실내화 했다고 해서 그런 상태에서 과연 사용하는 인구가 더 늘어날지 그것도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실내화 하고 관리자도 없이 방치해 둔다면, 거기는 더군다나 여름철이 되면 청소년들의 비행, 탈선화 장소로 오히려 조장시켜주는 그런 위험마저 가져오지 않나 하는 상당한 우려점이 생깁니다.
  앞으로 그러한 예산요구가 면에서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두고 나중에 우리 군에서 큰 책임을 지고, 예산낭비하고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이 드니까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셔 동네체육시설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있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박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면장님하고 세밀하게 협의해서 동호인의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시키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실장님, 송학고분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도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분군의 철조망같은 것은 앞으로 제거할 계획이죠?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이상근위원  제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비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비하기전에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난번에 감사를 마치고 나서 다음날 제가 송학고분군과 전수회관 관리인, 향교관리인 세 사람을 문화공보실로 불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한달에 200∼300천원 받으면서 관리를 그렇게 소홀하게 할 수 있느냐, 당신들 전부 사표를 쓰십시오,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향교관리인은 향교의 어르신들이 칭찬할 정도로 상당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두분에 대해서는 외람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자기들도 앞으로는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확신을 받고, 두 번째는 관리자의 관리일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관리일지를 만들어서 순찰하도록 해서 매일 하루씩 순찰과 화재, 각종 환경자연보호 활동하는 부분, 이래서 일지를 배부할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송학고분군이나 문화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인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순찰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97년도 연초에 가서 고성군내의 문화재 관리를 하고 있는 전체 60여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을 군청으로 집합해서 문화재 관리요령과 각종 순찰 점검사항의 의무를 고지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저번에 현장을 확인했지만 송학고분군을 위시해서 일련의 문화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 군비를 막대하게 투입을 했다손 치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자체는 후손들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누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이 문제는 각성을 해야되겠고,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심기일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작은 데서부터 출발이 안된면, 확실하게 뭔가 작은 데서부터 정리가 안되면 큰 것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 것을 소중하게 가꾸고 작은 데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마음자세를 가져야만이 고성이 발전하고 고성군민의 의식이 전환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제 자신도 물론 책임이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합심해서 이런 문제는 양반의 동네 우리 고성을 외부에서 봐서 수치스러운 것을 당하지 않도록 앞으로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각성합시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문화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관내 주민계도용 신문이 몇 부 보급이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1,068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068부에 대한 개별 명단을 제가 감사자료로서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보급대상자 중에서 전출자가 있는가 하면 관계직위, 즉 말해서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을 그만둔지 상당히 오래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망자에게까지 신문보급이 되었다는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주민계도용 신문을 아무리 무상으로 공급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주민계도용 신문이 보급되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지난 행정사무감사중에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날 제가 내려가서 그 즉시 주민계도용 신상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결과 전출자가 1명, 사망자 2명, 교체된 사람해서 전체 5명으로, 전 읍면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만 교체된 것은 현재까지 5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달 저희들이 읍면장을 통해서 교체대상자를 받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지금 신문보급소에서 신문을 보급할 때 그 사람이 전출해서 가버리고 없으면 신문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왜 돌아오는지 신문보급소에서 이야기도 한번 안해줍니까?
  우송이 되었을 때 수취인이 없으면 신문이 돌아올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그래서 이 과정에도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배급되어서 우체부는 다시 안돌려 주고 신문사에서는 안받는 답니다.
  그래서 그냥 그곳에 끼어놓고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항간의 이야기는 신문보급이 격일제로 보급된다, 즉 신문이 하루 오고 하루 거르고, 하루 오고 하루 거르고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현재 받고 있는 대상자의 설문서를 받아서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세워서 즉, 말해서 격일제로 온다든지 이 신문이 필요없고 내가 희망하는 신문은 예를 들면 주간지로 보내달라든지, 아예 필요없다든지 이런 설문서를 받아서 앞으로 신문보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신문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매달 품위를 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어디로, 신문사로?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품위를 해서 경리계에 서류가 넘어가면 경리계에서 각 신문사로입금이 됩니다.
최정훈위원  신문사에서 현재 지정된 홍보지 배부명단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확인을 합니까?
  문화공보실에서 그대로 우송이 되고 있는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사실상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매달 그대로 읍면에서 교체대상자가 지난번 행정사무조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읍면에서 교체대상자 보고가 없으면 그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최정훈위원  신문이 1,000부가 들어가는지 500부가 들어가는지, 2,000부가 가는지 그 부수를 문화공보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사실상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신문사별로 교체대상자가 읍면에서 보고가 되어지면......
최정훈위원  약 1억이라는 돈을 집행하면서 문화공보실에서 그것을 확인 안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조금 전 문화공보계장님 이야기는 매일 신문사에 발송내역을 징구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서류가 있습니까?
  관리대장이.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예.
최정훈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왜 그렇느냐 하면 홍보지에 만일의 경우 김을동이면 김을동을 넣어놓고 신문사에서 요금영수증을 보냅니다.
  내가 홍보지를 받는지 안받는지 본인은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군에는 군대로 지불하고 신문사는 신문사대로 받고 이중의 돈을 수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책임을 안지면 홍보지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현재 신문사에 분명히 전화를 해보고 갔나, 문화공보실에서의 확인이 그 정도 선 아니겠습니까?
  개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당신 신문 홍보지 받느냐는 것을 1 년에 한번정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산집행에 대한 이런 확인도 안하고 돈을 집행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지금 분명하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홍보지 가는데 신문사에서 넣어주고는 따로 지불하고 저번에 동남일보 부도나고 고성신문 부도난 부분이 경남매일과 경남신문에 20몇부씩 추가로 배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신문을 넣어주고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런 경우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가 분명히 청구서대로 요금을 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문화공보실에서 확인을 안하고 홍보지가 동남일보에서 경남신문으로 갔다는 식의 안내도 해줘야 되고, 확인하고, 지금 500부가 나가서 신문사에서 500부만 청구를 안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500부 보내면서 1,000부를 보낸다고 수령해 가는 것인지,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앞으로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매달 체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문제가 만일의 경우 다른, 실질적으로 이중적인 방금 제가 이야기 했던 그런 부분이 발생된다거나 앞으로 발생되면 문화공보실장님 어떠한 처벌이라도 받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조경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확실하게 업무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건소장님, 지역개발과장님 오셨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수질검사 때문에 제가 어제 물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누구나 사람이라면 물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질검사를 한 것이 간이급수를 1,035개소하고 공동정호를 135개를 수질검사를 했다고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제가 검사의뢰를 지역개발과 수도계에서 한다고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통보를 보냈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이 내용을 보면 불합격, 예를 들어서 세균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먹는 간이급수장도 있고 이러는데 이것을 하루에 수질검사를 몇 개소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간이급수시설 공동정호수질검사는 8개항목입니다.
  8개항목의 검사를 하루에 30∼40건은 할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인원이 동원되면 50∼60건도 할 수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고성군 관내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만 합니까, 다른 곳에 의뢰를 시킨 곳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은 간이급수시설공동정호수질검사 기준에 의해서 8개항목을 하고, 이 화학적 검사 42개 품목은 보건연구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구만에 가면 죽평리 음료수공장 있죠?
  그것은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보건연구원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42개 항목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어떤 결과통보만 보건소에서 해줄 뿐이지 조치사항은 보건소에서 할 임무가 아니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물을 떠서 가지않습니까?
  물의 양에 따라서 인수증을 주고 받고하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과에서 채수병까지 소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에서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 검사결과를 주무과에 통보해 드립니다.
박충웅위원  수령증에 날인을 안해도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공문으로 바로 의뢰를 합니다.
박충웅위원  여기보면 날인을 한 사람이 있고 안한 사람이 있는데, 인수증 하면 약물소독 몇 g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품목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하는군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읍면에서 공문을 같이해서 의뢰할 수 있고, 공문부터 먼저오고 물은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가져와서 인수증을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이 안오고 수도계장이 왔는데 수도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수도계장님,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가 보건소와 연계가 되었기 때문에 좀 올라와서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제가 묻는 말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수질검사를 수도계에서 보건소에 의뢰하고 있죠?
○ 수도계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금년에 수질검사를 간이급수장 몇 개를 했습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1회씩 345개소 전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345개소, 그러면 공동정호는 분기별로?
○ 수도계장 정윤준  공동정호도 마찬가지로 분기 1회씩 해서 48개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의뢰를 하는데 이것은 그러면 보건소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받아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적합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대로 적합으로 처리를 하는데 부적합에 대해서는 재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를 3회까지 합니다.
  불합격처리가 되면 염소소독이라든지 아니면 저수조 청소 등을 해서, 그렇게 하면 대부분 적합으로 판정이 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약물소독이나 저수조의 청소를 해서 다시 적합이 되었다는 곳이 몇 곳이 있습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그 개소수는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 서류를 보면 지금 불합격을 다시 했다는 것도 없고, 또 저수조 청소하죠?
○ 수도계장 정윤준  예.
박충웅위원  몇 개를 했습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저수조 청소도 1 년에 2회씩 행정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지도를 하고 있는데 몇 군데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불합격 개소수에 대해서는 일단 3차에 걸쳐서 불합격이 되면 의무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의무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공문 타이틀은 참 좋습니다.
  물탱크저수조 청소필요성 해서 물탱크의 내부를 정기적으로 청소합시다는 타이틀은 좋은데 수도계에서 시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원안 공문을 연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기안공문이라든지 무슨 공문을 작성할 때 연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지워지지 않는 볼펜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 수도계장 정윤준  연필로는 안쓰고 볼펜이나 수성펜으로 씁니다.
박충웅위원  공문에는 연필로 쓴 공문이 있는데?
  하수도 분야 종사자 연 명부 쓰는 것도 연필로 썼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런 것을 해도 주무계장이 결재를 해주고, 과장이 눈이 멀었는지 모르지만 결재 해주고 연필로 쓰면 지우개로 지워버리지.
○ 수도계장 정윤준  그런 부분은......
박충웅위원  내가 다 접어 놓았습니다.
  이 서류에 띠지를 붙여 놓았는데 이것을 전부 챙겨보십시오.
  지금 수도계 뿐만 아니고 업무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미비하고, 도에서 감사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식수입니다.
  누구나 맑은 물, 깨끗한 물, 좋은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만큼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을 너무 신경을 안쓰고 무사안일하게 지내는 것은 한심스러운 곳이 고성군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이급수나 공동정호청소를 이런 많은 개수를 그냥 처삼촌 묘에 벌초하듯이 지나가고 마는 그런 식입니다.
  물 하나 만큼은 누구나 신경써서 좋은 물 먹으려고 하고, 병균이 버글버글 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으면 거기에 대한 견책을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해야 되지, 하다 안되면 그 간이급수장은 없애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접어놓은 서류하고 띠지붙여 놓은 서류를 한번 보고, 과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도계장이 나오셨으니 수질검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수도계장님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업무는 군민의 위생과 직접 관련있는 업무로서 상당히 중차대한 업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우리 보건위생에 하등의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수도계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수도계장 정윤준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장이 안계시면 누가 답변을 합니까?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이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담당 주무계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계장 허종옥  기획계장 허종옥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기획계장님, 재일교민초청 명예읍면장을 초청하는데 예산이 9,760천원, 약 10,000천여원이 되고 다음에 자매결연단체 행사참석하는데 보상을 주고 자매결연 방문기념을 하는데 지난 추경때 17,635천원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하면 약 30,000천원 가까이 예산이 소모됩니다.
○ 기획계장 허종옥  자매결연초청보상금은 2,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닙니다.
  자매결연단체 초청자 보상금하고 방문기념품대가 2회 추경때 17,635천원이 올려져 있습니다.
○ 기획계장 허종옥  그것은 내무과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무과에 올려져 있습니까?
  보상금에 추경에서 좀 더 증액된 것이 17,635천원이고, 자매결연 단체행사 참석보상금이 4,500천원, 자매결연방문기관 기념품 구입이 1,500천원 모두 6,000천원입니다.
○ 기획계장 허종옥  아마 전반은 내무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물론 그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목적은 다르겠습니다만 약간의 소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내가 예산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재일교민을 명예읍면장으로 위촉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10월 군민의 날 행사때 했는데, 그런 제도를, 아이디어를 낼 때 어떤 점에서 그런 발상을 했으며, 또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장사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득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득은 무엇이며, 실은 무엇인지, 또 자매결연단체 하는데 약 6,000천원의 예산이 듭니다.
  자매결연을 함으로 해서 우리군에서 약 6,000천원이라는 예산이 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점에서, 어떤 취지에서 자매결연의 발상을 했으며, 또 자매결연을 함으로 해서 현재의 가시적으로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허종옥  자매결연하고 재일교민명예읍면장 위촉하고는 성질 자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을 우리군에서 추진을 하는 이유는......
이재호위원  그 두 가지를 분리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명예읍면장 제도를 어떤 발상에서 두고 했으며, 명예읍면장을 위촉해서 물론 그 기간은 얼마 안되었지만 그렇게 해보니까 이런 점에 득과 실이 있었다, 또 자매결연을 해서, 그러면 현재 어디 어디와 자매결연을 해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보니까 어떤 점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군정에 도움이 안되면 앞으로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중지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않겠습니까?
○ 기획계장 허종옥  그래서 먼저 명예읍면장위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일본에 거주하는 고성군민이 금년 연초에 저희들이 대상자를 대강 파악하니까 88명이 나왔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적어도 고향이 고성이니까 고향에 대한 사명감도 심어주고, 거기에 따라서 아울러서 그분들에게 사명감을 한번 더 고취시키고, 또 나아가서 요즘 한참 부르짖고 있는 지방화·세계화 시책에도 우리가 같이 부응을 하기 위해서 작년 연말에 특수시책으로 마련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나오는 실적은 없고 다만 금년 제2회 군민의 날 행사시에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에는 14개 읍면에서 14분을 위촉하려고 했습니다만 호응도가 낮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9개면만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위촉이 되어 있는 9개 읍면의 명예읍면장은 앞으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군의 이익도 도모시키고 또 나가서는 그 사람들에게 재일본 고성군민으로서의 사명감도 고취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수적으로 나타나는 장·단점은 좀 나타내기가 어렵습니다.
이재호위원  우선 재일교민 초청하고 명예읍면장 그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에서는 국제화시대, 향토애향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발상은 좋은점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군재정에 돈이 안들어가고, 물론 돈이 안들어가는 시책은 없죠.
  모든 시책이, 예산이라는 것은 계수적으로 모든 군정을 계산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재일교민들 88명이 아까 기획계장 말씀이 88명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일선의 읍면장들이 그분들에게 우리 명예읍면장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다 거부를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다수가.
○ 기획계장 허종옥  위촉한 9명은 자발적으로 승락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9명은 자기가 승락을 해서 했고, 그 나머지 사람들도 지금 9개면을 제외하고 5개면에도 대상자가 있는데 읍면장들이 대충 타진을 해서 본인이 승락해야 위촉을 할텐데 다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명예읍면장 위촉을 받은 분도 현재 있는 읍면장들 이야기는 권유에 못이겼다기 보다도 상당히 타의에 의해서 명예읍면장 위촉을 승락한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재일교민을 초청해서 애향심을 고취시킨다고 하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성군에 자본이 있는 자본가 같으면 자기들이 투자를 한다든지 공장을 설립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간접소득이라도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텔데 그분들이 오히려 부담감을 갖는다면 이것은 발상이 잘못된 것아닙니까?
○ 기획계장 허종옥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서 실제로 예산에 최소한의 항공료라든지 숙식비정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위촉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군수님께서 읍면장으로 위촉을 하니까 자기들이 마음을 둘바 몰라서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기본취지는 전혀 고성군이라든지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느 정도 풍족하게 되어 있으니까 전혀 부담감을 느끼지 말도록 우리가 읍면장을 통해서도 지시가 되어 있고, 또 그분들에게 두차례의 군수 서안문으로서도 부담감을 전혀 느끼지마십사 하는 것을 종용했습니다.
  부담을 느끼는 것은 위촉대신 읍면장님들의 개인적인 자격지심이지 결코 군에서 그러한 것을 심어준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군에서는 물론 그 취지는 좋은데 그래서 자기들이 부담감을 떠나서 우리 군에서는 물론 부담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시책을 그분들에게 개별적이든 속마음이야 어떻든간에 이런 것을 해가면서 재일교민초청하는데 9,760천원 약 1천여만원을 우리 고성군 재정형편으로 봐서 그런 데까지, 예를 들어서 본인들에게는 아무런, 물론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투자가치를 가지고 논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명예읍면장이나 재일교민들이 우리 나라를 왔다갔다하고 일본 재일교포 뿐만 아니고 일본사람들도 1 년에, 우리 나라 관광수입의 약 70%가 일본사람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이렇게 잘살고 있고 고성군이 이렇게 발전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 그렇게 할 사업의 가치성이 있느냐에 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가 재일 명예읍면장을 일단 위촉했으면 그분들의 소위 말하는,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계장 허종옥  예, 관리를 계속할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내년되면 그분들에게 항공료나 숙박비를 제공해서 예를 들어 군민의 날 행사때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초청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나와져야 될 것아닙니까?
  이렇게 된다면 해마다 현재의 수준으로 보더라도 1 년에 약 1천여만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보면 그런데다가 쓸 수 있는 그런 고성군 형편이 되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그정도 짚고,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또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자매결연단체 그 전에 보통보면 자매결연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 기획계장 허종옥  위원님, 자매결연부분은 내무과 업무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회의질서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고 나서 내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실장님이 안계시니까 계장님께 물어보겠는데 지금 도의 정기감사를 받고 있죠?
○ 기획계장 허종옥  도에서 2 년마다 한번씩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고성군의 감사계 소관은 기획감사실이죠?
○ 기획계장 허종옥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금년에 읍면 감사를 몇 곳을 했습니까?
○ 기획계장 허종옥  저번 모두에 행정감사할 때 보고드린 대로 8개 읍면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8개 읍면에 금년에 감사를 했죠?
○ 기획계장 허종옥  예.
박충웅위원  감사조치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허종옥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금년도에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서 기업유치자금 사업비가 135,200천원이 융자금으로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자료 11페이지에 보면 5명에 100,000천원만 집행이 되었는데 35,200천원이 집행이 안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계장 허종옥  그렇습니다.
  금년도의 기업유치지원 사업으로서 한전으로부터 배정이 된 금액이 135,200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5명에 대해서 100,000천원을 한 것은 지난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어졌고, 지금 4/4분기에는 나머지 35,200천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신청을 받아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는 100% 다 해낼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소관부서에서 기업유치자금이 1개 기업에 20,000천원이상을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획계장 허종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20,000천원을 가지고 과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사항을 과연 20,000천원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해서 20,000천원이 초과되어도 관계치 않는 어떤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계장 허종옥  이 부분은 통상산업부하고 한전에서 금년에 발전소주변지역에 처음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주민복지지원사업하고 기업유치지원사업하고, 현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적용 그 자체는 하이면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특정기업을 유치한다는 그런 맥락하고는 그 개념을 좀 달리하고,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00천원 가지고는 기업에 별 득이 안되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번에 한전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실제로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발전소주변지역 공무원들이 구두로서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전하고 통상산업부에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년에 집행을 해봤으면 알것입니다만 실제로 20,000천원 가지고는 어떤 기업이나 이런데 육성지원자금이 될 수 없고, 말 그대로 유치자금도 될 수 없는 어떤 허울좋은 것이 되기 때문에 실익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계부처에 건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계장 허종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계장 수고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관계가 내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재호위원이 질의하신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이재호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매결연관계 예산은 17,000천원이 아니고 17,000천원 중에서......
이재호위원  6,000천원.
○ 내무과장 안한규  6,000천원이 자매결연관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매결연관계는 6,000천원.
○ 내무과장 안한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실익이 어떤 것이 있느냐 말씀을 해주셨는데 물론 뚜렷하게 금액으로나 물량으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영등포구청과 금년에 이루어진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농간 어린이 상호 교류사업이 있었습니다.
  40명이 영등포구청에서 초등학생으로 해서 40명이 와서 2박3일을 저희들 관내 농촌지역을 둘러보고 상호가정에 민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도회지에서 커서 농촌생활을 접하도록 그런 기회를 지난 7월달에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고성군에서 초등학생 40명을 선발해서 서울 영등포구청 관내에 가서, 거기도 민박을 하면서 서울 영등포구청 각처를 순회해서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여성단체방문이 지난 8월에 45명이 서로 방문교환이 있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때 친선 체육대회 배구선수들이 직접 참여해서 경기를 하고 친선을 도모하고 갔고, 영등포구청에서는 저희들 군 관내에 노인이 주말농장처럼 농장후보지를 선정해서 농장겸, 예를 들어 일주일정도 내려와서 생활하다 올라갔으면 좋겠다 해서 후보지를 몇군데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본 결과 영등포구청에서 자매결연한 곳이 전라도 1곳, 경기도 1곳, 경상도 1곳, 3곳이 있기 때문에 그 3곳 후보중 저희들이 거리상 멀어서 상당히 불편하다, 현지는 조사했지만 현재 확정은 안되고 있고,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외 저희들 군민의 날 때 영등포구청 의회와 구청관계자들을 초청해서, 서로 방문해서 서로 행정을 비교하도록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경희대학교의 자매결연관계는 본 군에서 초청행사를 지난 6월에 한 이후에 행정대학원 최고정책과정과 의회지도자과정을 개설해서 대학원을 운영하도록 해서 저희들 관내 유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계속 저희들이 그 학원을 존치시켜서 우리 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대한 좋은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군민들에게 부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경희대학교 교수님들이 오셔서 한약초재배 관련기술을 지도소와 협조를 해서 순회교육을 지난 9월달에 했습니다.
  농민들로 하여금 경희대학교에 납품할 수 있는 한약초재배 종류를 몇가지 선정해서 내년부터 재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중고를 자기들이 교체를 하면서 교육용이나 필요한 것을 저희들 관내에, 그 외 책걸상, 집기 이런 것을 교육장소, 마을회관 등에 해서 6종 310대를 지원해서 저희들 관내에 받아서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초청에 저희들이 초청해서 자기들이 농요부분에 격려를 한 바도 있고, 의료봉사활동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이틀간 저희들 관내 교수님들과 38명의 의료진이 오셔서 약 1,414명의 의료혜택을, 시혜를 준 바 있습니다.
  이런 등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이 외에 앞으로도 영등포구청과는 농산물 판로개척이나 홍보 등이 있을 것이고, 경희대학교는 다 방면으로 여러 가지 유치, 협조사항을 계속 연구 검토하고 있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상당히 이것은 저희들한테도 지방자치단체와 학교간의 서로의 컨소시엄이 이루어지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내무과장의 답변에 의하면 자매결연관계가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성과보다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어떤 시책을 발굴해서 자매결연관계, 그전에는 도·농간의 지금도 각 읍면에도 보면 예를 들어 어떤 면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또 부산의 동새마을협의회라든지 이런 것하고 자매결연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그것은 주로 보면 비예산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6,000천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자연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다보면 돈은 지출되기 마련인데 앞으로 이것은 예산을 안들이고 여기보면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물론 우리가 초청할 때는 우리가 초청을 했으니까 숙식을 제공해야 되고, 돈이 들겠지만 이런 방면에 대해서는 좀 더, 이왕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돈을 들이면 장사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등포구청하고 우리 고성군하고 따져보면 예산이라든지 현재의 모든 규모나 삶의 질을 봐서 우리보다 월등하고 볼 수 있지않습니까?
  우리가 일단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우리가 꼭 이익을 추구한다기 보다도 좀 더 고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 발전을 시켜나가야 당초에 발상한 시책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가만히 우리 군정 홍보하는데 보면, 물론 내무과장 이야기는 대단한 성과처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홍보를 하고 하려면 좀 더 내실있고 우리에게 실익이 있는 그런 쪽으로 연구개발해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시책을 펴서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감사합니다.
  자매결연하는 행사비가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하는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실익이 있도록 검토해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경희로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지명이나 로명을 바꾸려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현재 저희들 관내에는 노면지정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명은?
○ 내무과장 안한규  지명은 의회에, 그러니까 마을이나 리·동 행정을 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듣기로 우리가 옛날 이름, 원래의 이름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보니까 지역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모든 결정을 하고, 지명이나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데 노명 역시도 상식선에서 제 생각에는 충분한 공청회와 여론을 수렴하고 최소한 민원의 대표인 의회에서 승인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경희로를 집행부에서 군수님 뜻인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이 길이 경희로다, 그 결정은 뭔가 군민을 좀 무시하고 소홀히 대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뒤에 여론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 노명을 지정하면서 그런 규정이 된 사항이나 그렇게 노명을 지정해서 운영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희로 지정관계는 저희들이 물론 군의 실과장 회의에서 상당히 거론되어서 결정했습니다.
  이 지정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군 이익을 위해서 뭔가 야심에 찬 무슨 계획을 하나 이루고자, 아직까지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욕심에서 그런 사업을 사실 시작했습니다.
  경희로를 지정해 놓고 거기에 대한 실익을 우리가 얻자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공청회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서는 실무자로서 앞으로 어떤 기관단체든지 그 도로를 우리가 성심 성의껏 예산을 투자해서 가꾸겠다, 예를 들면 거기 우리가 가로수를 한다, 화단을 한다 무엇을 한다 하면 우리가 하일쪽으로 가보면 어느 동산, 어느 청실회 동산, 무슨 동산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예와 같이 단체나 어느 기관에서 우리가 이 도로를 가꿀테니까 우리 도로로 해 주라고 하면 그렇게 활용해서라도 할 수도 있었지 않았느냐, 물론 장기적으로 볼 때 노선명을 지정할 때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한 공청회를 거쳐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사항에서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좀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근 2㎞도로를 고성군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로의 명칭을, 몇번노선, 몇번노선 여기에 명칭을 주는 것이 처음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떠한, 일부의 군민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경희대학교 아니면 안되겠다, 고성군은 서울대고 뭐고 다 가지말고 경희대학을 가자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돌아서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런 공식적인 명칭을 부여할 때는 최소한 군의회나, 우리가 대규모적인 군민공청회는 못하지만 군의회에 와서 승인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군의회 의원으로서는 그때 그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그렇지만 굉장히 서운한 감이라든지 이것은 뭔가 행정의 독주다는 것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내무과장, 내가 최정훈위원 경희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에 테헤란로 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박충웅위원  그것이 어떻게 이름을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잘모릅니다.
박충웅위원  모르죠?
  국회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국회동의를 받아서 테헤란로 라는 이름을 지었지, 임의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대학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대학로가 있습니다.
  대학로가 있어도 어느 대학로라고 명시안되어 있습니다.
  이해갑니까?
  국회에 물어보십시오.
  서울 복판에 테헤란로라는 노선명을 지을 적에도 국회의 정식동의를 받아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니까 좀 조용하지만 처음에 경희로라고 노선명을 정할 적에는 고성군민 뿐만 아니라 좀 아는 사람들은 의원들 무엇 하느냐는 소리가 빗발 같았습니다.
  노선명 하나 결정하는 것도 아까 최정훈위원 말씀대로 이것은 공청회를 못하면 의회에라도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경희대학이나 어디에 자매결연을 하더라도 실과장은 참석을 안해도 전 의원은 참석시켜야 합니다.
  경희대학하고 자매결연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밥지어 놓고 음식먹으러 오라고 해요,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 좀 실과장들이 틀린 것은 틀렸다, 맞는 것은 맞다, 이것은 정당하게, 타당하게 건의를 해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또 행정을 아는 사람이라도, 아는 길도 물어가라는 말이 있지않습니까?
  또 자문을 받을 때는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타시군에서 들으면 고성의 웃음거리입니다.
  지금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의원들 소리에, 내 자신도 내 귀에다가 너희들 앉아서 뭐하는 사람이냐는 소리가 상당했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내일 국회사무처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테헤란로 정할 적에 어떻게 테헤란로를 정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국회동의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은 실과장들이 집행부를 바로 보게끔 유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다른 안건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재무과장님, 업무보고 2페이지입니다.
  국공유지, 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유지 재산관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평수를 말씀드리자면 국유지가 359,822평, 도유지가 345,454평, 군유지가 3,474,524평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군유지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지금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난번 감사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6월부터 8월 2개월동안에 전수파악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임대료는 몇건에 얼마나 지금 부과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당시에 92필지 70,843㎡를 무단점용 한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5 년간 변상금 부과와 동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응하는 사람은 재산압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등기가 안된 것이 있었습니다.
  등기가 안된 것이 49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지금 사법소에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읍면장으로 되어 있는 필지가 93필지있었습니다.
  그것도 군으로 지금 소유권 보존등기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필요없는 짜투리땅 관계는 현재 몇평 안되는, 아무 필요없는 것, 재산에 도움이 안되는 것은 매각처분해서 또 군 수익에 처분할 그런 계획은 몇건이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처분하려면 취득이나 매각은 군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 년에 한번씩 읍면에 희망자를 파악을 합니다.
  의회승인을 받아서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1∼2평, 3∼4평 또 주택의 중앙에도 군유지가 일부 포함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없는, 앞으로 가치성이 없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처분해서 다소의 군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주택중앙에, 길 중앙에 자투리의 군유지가 그대로 있는데 이것도 하나도 정리를 안하고, 지난 11월 30일 신문을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봤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것은 국·군유지 재산관리가 허술해서 공유지 수만평을 그대로 방치해서 점용하고 있는데도 군에서는 임대료 하나 제대로 안챙긴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여러분들도 문제지만 여러분이나 우리 의원들의 명예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시중에 나가면 전부 주민들 뭐라고 합니까?
  의원들 뽑아서 의회에 보냈더니 재산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신문 이것이 무엇이냐고 얼마나 질타를 받는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정말 지상보도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듭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필요없는 재산은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읍면별로 현황조사를 철저히 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처분내지 임대료 받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앞으로 세심한 주의를 해서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체납자 이 관계는 금후 대책에 보면 전부다 자동차압류, 부동산압류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이, 제가 과장님 잘못했다고 시인하기 때문에 말은 안하지만 재산압류라는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입니다.
  차도 없는 사람에게 자동차압류 할 것이라고 해 놓고, 죽은 사람도 자동차압류, 비고란이 뭐하라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부동산 압류한 것이 돈이 134천원, 128천원 그렇습니다.
  부동산압류조치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십니까?
  해당 공무원, 재무계 공무원은 법규해석조치에 대한 연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금융계통에 보면 소액심판제, 심판만 받으면 언제든지 압수를 하는데 유체동산 압류라든지 동산압류라든지 집에가서 가구에 한번 붙여 보십시오.
  당장 그날 돈이 나옵니다.
  그런데 124천원을 부동산 압류라는 문맥을 넣어서 대책란에 쓴다는 이것은 지금 회수조치할 의향이 없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산압류관계는 더욱 신경을 써서 법규 연찬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나열은 안되었습니다만 사실은 전화기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간편한 것이 전화기인데 전화기도 압류를 해서 체납세징수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상대방 신상을 파악해서 그집에 지정할 물권이 있으면 무슨 물권에 대한 압류, 동산압류, 이렇게 표결해 놓으면 도 감사나 어느 감사가 와서 봐도 타당성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124천원도 부동산압류, 죽은 사람도 자동차압류, 자동차 없는 사람도 자동차압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니까 앞으로 공문서 작성이라든지 받을 의지가 있으면 비고란에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문맥을 넣어서 금후 대책란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앞으로 자료를 낼 때는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농협같은 경우는 소액심판제를 활용해서 100건, 200건, 지방에 돈 몇푼 안들이고 해 놓으면 완전히 그 재산은 언제든지 집행만 하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도 그런데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님, 배둔 폐천을 처분할 때 처분계획서 계획은 어디에서 세운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당초에 말입니까?
박충웅위원  당초에.
○ 재무과장 이상우  당초에는 경영수익사업으로......
박충웅위원  계획서를 어느 부서에서 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은 지역개발과입니다만 전에는 도시과에서.
박충웅위원  도시과에서 폐천처분계획을 하고 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합니까?
  시행을 하고.
○ 재무과장 이상우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박충웅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 거르는 것도 없고 도시과에서 이렇게 처분하자고 하면 그렇게 시행을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폐천부지 처분계획을 물론 제가 그 당시에 직접 업무를 처리안했습니다만 반드시 블럭을 짤 때는 조정위원회 걸러서......
박충웅위원  조정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당시에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타당성이, 그러면 현재 아파트부지 처분을 해놓고 지금 아파트를 안짓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블럭 정할 때 아파트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조건에 보니까 공장으로부터 50m인가 거기는 도저히 허가가 불가능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내가 또 답변을 할께요.
  내가 도시계획추진위원이라서 갔는데 105세대 15층으로 해서 그것을 상정시켰습니다.
  상정을 못하라 했습니다.
  왜 못하게 했느냐, 그 아파트를 짓는데 도정공장에서 동의서를 안받아도 되느냐 하니까 안된다고 했습니다.
  안되는 것 같으면 심의해서 시간낭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말았는데 이것을 왜 거기에 처분 계획을 할 당시에 여기에 아파트 장소가 적합하다는 것을 왜 그 당시에는 못하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다 똑똑하겠죠.
  고성군을 상대로 해서 만약에 소송을 해서 반환청구소송, 비용청구소송을 하면 누가 돈을 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처분한 업체로부터 상당히 많은 책임추궁을 받았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지금 보니까 아파트하는 회사, 그 옆에 당초에 한 사람들이 부도가 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른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안하면 나중에 고성군에서 돈 많이 물러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설계비하고, 모든 지출한 것 하고 비용청구소송하면 안줄 수 있습니까?
  고성군청에서는 아파트부지를 선정해 줬고, 그 사람들은 아파트 지을려고 땅 샀고, 또 설계해서 내 놓았는데 이것이 안된다 할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달인가 5월달인가 그렇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금은 거기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자체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도정공장하고 시비가 나중에 날 것입니다.
  거기에 아파트 지어놓고 나면 나중에 먼지 난다고 주민들이, 들어오는 입주자들이 또 도정공장과 상대로 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싸우면 도정공장에서는 또 들어온 돌이 박힌돌 빼라고 하면 그 사람들 빼주겠습니까, 안빼주는데, 그러면 또 시비해서 또 잘잘못 가리고 아파트 못한다, 한다, 결과적으로는 행정책임이 안되겠습니까?
  아무리 건축법이 개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아파트 짓는 부지를 그사람들하고 빨리 조율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문제는 지금 건축을 담당하는 관련과와 앞으로 시공하고자 하는 업체하고 서로 조율해서 또 옆에 있는 도정공장하고 크게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율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재무과장 혼자 생각이고 도정공장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1∼2백만원 들여서 옮길 것 같으면 두말안하고 옮기지만 거기에 몇억이 들어서 옮길 문제를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저도 도정공장의 사장님도 한번......
박충웅위원  앞으로 이것이 무슨 조정위원회가 거르고 하더라도 좀 심도있게, 당초에 폐천부지를 처분할 적에는 거기에 공유부지를 좀 남겨놓더라도 소방서라도 지을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이 다 팔아서 군 세입을 높혔다는 것은 있지만, 장래성 있는 그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해야 될 문제를 조정위원회에서 거른다고 해서 그냥 "예"하고 도장찍어서 넘겨버리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앞으로 안됩니다.
  지금 배둔아파트부지 그것은 재무과장이 연구하십시오.
  연구하셔서 고성군에 손해를 안끼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잘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는 오찬시간을 마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과장께서 질의·답변에 응하시다가 중식시간이 되어서 감사를 중지했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 감사자료 353페이지, 이 관계는 감사계장이 깊게 들어야 합니다.
  수의계약 집행상황 있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공사의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 할 때는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하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정가격조서는 어떤 식으로 작성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정가격조서는 공사의 난의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봐서 여건이 조금 공사기법이라든가 조금 그러면 공사예정가격이 조금 낮고, 난이도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가격이 조금 높게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예정가격조서는 본 위원이 아는 상식은 설계가 과다책정이 되었다든지, 설계가 잘못되었다든지, 또 금액산출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다 조사해서 예정가격조서를 할 때는 이 공사에 대한 설계금액은 이러이러 하지만 이것은 예정가격을 얼마를 정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우리 자체에서, 기술지원계에서 하는 것은 물론 검토를 다 받겠지만, 우리가 용역을 줘서 설계납품되는 것은 일단은 기술지원계에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단가가 적용이 잘된 것인지, 이율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전부 검토를 해서 예정가격을 정합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353페이지 수의계약 한 건에 대해서 예정가격이나 설계금액이나 금액이 다 동일하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여기에 집행한 것은 98%, 99%, 99.9%, 99.2%, 99.8%, 100% 이런 계약금액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심지어 맨 마지막 난에는 100%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다른 읍면을 쭉 보고 본청에서 수의계약한 것도 다 챙겨보았지만 감사계장이 여기 같이 있지만 읍면에 가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세밀하게 한번 보십시오.
  설계금액이 있을 것이고, 예정가격의 조서금액이 책정될 것이고, 예정가격조서에도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110%까지 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면인지 발표는 안하겠습니다만 이 면을 한번 보십시오.
  99%이상되어 100% 준다면 수의계약 하나마나 아닙니까?
  무슨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수의계약할 때는 타인견적서를 2개이상 받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사람들은 타인견적서가 110% 들어오는지 그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110% 안들어 왔으면 100% 줄 이유가 없거든요.
○ 재무과장 이상우  몇일전 저희들 재무과의 감사를 받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본청뿐만 아니고 읍면에도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경리관을 한번 회의를 해서 수의계약 조정관계는......
박충웅위원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면에 어떤 사유서와 여기에 문책을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감사자료 504페이지, 보상금 집행사항 분야가 되겠습니다.
  할아버지선생님 운영비가 보상금 집행을 했는데 총 예산이 16,800천원에서 14,000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95년도 예산은 5,250천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16,800천원입니다.
  할아버지선생님 운영을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으며, 95년도 예산에 비해서 96년도 예산이 300%이상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95년도 할아버지선생님 운영비는 7개면에만 해당이 되어서 운영비를 지급했고, 96년도에는 1개 읍면에 한분씩 선정을 해서 활동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관내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청소년선도, 불우계층에 대한 지도, 행정에 대한 불편사항을 간접적으로 저희들에게 건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주로 근무는 학교주변이나 공원주변에서 선도와 자연보호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읍면에 할아버지선생님이 한분씩 계신다는 이런 이야기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그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다음 할아버지선생님에 16,800천원인데 활동정도에 따라서 차등지급을 합니까, 할아버지선생님으로 선정된 분에게 월액으로 지급합니까, 어떻게 보상금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월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월액 1인당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하루에 5천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하루에 5천원이면 한달에 150천원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한달에 150천원씩 할아버지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네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할아버지선생님께는 수당으로 해서 활동기준은 금액을......월 100천원씩 해서 20일분을 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한달을 하든지 30일을 하든지간에 100천원씩 하면 한 면에 12개월이니까 1,200천원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김용원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14개 읍면이면 16,800천원, 할아버지선생님 운영에 대해서 사업효과를 평가해 보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운영일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할아버지선생님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잘하시는 분들은 옥천사 주변에 계시는 개천의 할아버지선생님은 관내 옥천사 주변에 다니면서 청소년 선도도 하고 놀이를 오신 분에게 자연보호 계도도 하고 있고, 삼산면의 할아버지는 주로 학교주변에서 학생들의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와 성인들의 담배불관계에 대한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체적으로 할아버지선생님들의 활동은 좁은 의미에서는 개인적인 사회참여도 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선도차원에서 사회참여를 하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95년도에 7개면을 선정해서 해보니까 성과가 좋아서 전 읍면으로 확대실시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성과가 좋아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성과가 좋아서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우리가 노인복지체계, 외국의 사회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곳의, 선진의 예를 보면 정년퇴직이나 또는 나이가 들은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측면에서 많은 일거리를 주고 있습니다.
  어디 가보면 화장실 같은 것도 유료화로 만들어서 돈 받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로 봐서 할아버지선생님 운영이 과연 기대만큼, 물론 나이가 많은, 현재의 청소년들 사고방식이나 이런 분들의, 지금 할아버지선생님들의 인적구성요건을 잘 몰라서 명단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을 안보고 일반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줄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면을 내가 보니까 할아버지선생님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겠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당초에는 할아버지선생님들을 임명할 때는 90%가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정년퇴직하고 몸이 건강하신 분을 읍면장님으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시면서 읍면장님들과의 대화를 위해서 일지를 쓰시면 활동사항을 읍면장님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거기에서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읍면장님들의 도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할아버지선생님들이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내가 면장에게 가서 보고를 꼭 해야 되겠느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면장님과의 유대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읍면장실에 찾아가셔서 서로가 대화를 하고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하시는 분들의 그런 견해차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활동은 하고 계십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이런 제도는 확대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운영에 대해서 내가 물은 이유는 할아버지선생님의 활동이 사회, 국가에 봉사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으면 무료라도 봉사하는 분도 있고, 학교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런 보상도 없이 교통정리를 평생 하시는 할아버지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시책을 펴나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만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고, 그분들이 수당은 얼마 안되지만 정말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마지막 봉사하는 길이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런 선생님을 하셔야 되지, 돈에 얽매여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모순된 점도 있고, 또 운영비를 지급했으면 선생님 활동이 미진할 때는 우리가 기분상하지 않게 해서 활동성 있는 사람을 교체를 하여 우리가 행정에서 기대한 것만큼 효과가 나타나게끔 애를 써야지, 이것을 한번 임명해 놓고 나면 그분의 활동이 묘연하고 이렇게 해도 그냥 덮어 놓고, 일지쓰는 것이야 사회복지과장님에게 내가 일지 한 가지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일지는 얼마든지 앉아서 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책을 펴나가면 이점에 대해서 좀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돈 주고 그냥 둘 것이 아니고, 할아버지선생님 이분이 할아버지선생님으로 존경도 받아야 되고, 활동도 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할아버지선생님, 아까 과장님은 잘되어 있는 몇개면을, 2개면을 예로 들었는데 지금 그 2개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여타 면은 할아버지선생님이 계시는지 안계시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구만면 같은 곳도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 여름방학을 기해서 아이들에게 면 회의실을 이용해서 하도록 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여름방학 기간동안에 학원을 가는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학습지도로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지금 이 활동이 묘연한 점이 있으니까 이런 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좀 더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에 그것이 많이 팽창이 되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7개면에서 전 읍면으로 확대되니까 예산이 약 300% 증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앞으로 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계속해서 그러면 제가 하는 김에 그 분야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없으면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할아버지선생님관계, 할아버지선생님 행사를 작년 여름방학때 보니까 효도교실인가 예절교실, 그것말고 또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주로 해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충효교육을 시키는 것이고......
최정훈위원  할아버지선생님이던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할아버지선생님은 거류면 같으면 학교 교장선생님인데 그분은 관내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울러 노인들을 위한 교육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자신감도 불어넣어 주고 또 경로당에서 서로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순회상담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최정훈위원  보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여름의 예절교실에 할아버지선생님 오시고, 할아버지선생님을 모셔야 됩니다.
  노인회에서 몇분 하시는데, 그 외는 실질적으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재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의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대화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가르키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방금 이재호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었으니까 왜 썼느냐, 안썼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차피 16백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으면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은 과장님이 보고받고 있는 것 정도는 안하고 있는 것 같더라, 활동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어제 내가 각종 성금기탁금 집행현황 잔고증명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식품행정처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반행위가 적발이나 또는 고발이나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서 얼마의 기간이 되어야 행정처분을 내립니까?
  소요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적발업소에 대한...
이재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속을 나갔거나 고발이 되어서 공무원이 인지를 했다, 그러면 그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면 영업정지다, 경고면 경고다, 또는 허가취소면 취소다는 그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일단 적발이 되면 그 업소 업주에 대한 청문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청문회를 몇일만에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청문은 적발된....
이재호위원  행위된 날로부터, 그 관계법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7일이내에 청문을 실시한 후 즉시 시정이나 또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반드시 이런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할 때는 청문회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거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제 내가 잠깐 사회복지과에 하다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건소 소장님께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오늘 질의를 해보려고 미뤄놓았던 사항인데, 어제 감사자료 536페이지에 보면 일반음식점, 지난 여름에 식중독 사건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먼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시인을 하셨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경위를 보건소장님께 어제 오후에 물어보니까 그것이 감사자료에 있는 것처럼 살모넬라균이 검출이 되어서 영업정지 1월로 행정처분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에서 살모넬라균의 검출이 되었다는 것은, 그 균은 어째서 발생하느냐 물어보니까 보건소장님 답변이 이것은 음식물 보관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균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하려고 하면 완전히 원인규명이 되고 난 다음에 행정처분을 해야 되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거쳤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청문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청문을 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식중독이 일어난 날짜와 또 살모넬라균이라는 균이 검출된 날짜와 청문회한 날짜와, 행정처분 날짜는 96년 7월 24일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몇페이지에 있습니까?
이재호위원  536페이지입니다.
  내가 포괄적으로 물었는데 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식중독 발생일자가 언제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일반음식점 허가는 읍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청문은 읍에서 청문을 실시하고 이 가검물에 대한 의뢰는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중앙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시일이 조금 경과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군수가 내리지 읍면장이 행정처분을 내립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안내리는데, 군수가 내리기는 내리는데 허가한 단체장이 청문을 실시하고, 그 음식에 대한 가검물 채취를 해서 수검 의뢰하는 것은 도를 거쳐 중앙에서 해서 결과에 따라서 군수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내가 묻는 것이 우리가 일단 행정처분을 하려면 읍면에서 일반음식점 허가는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면 행정처분 최종결정은 군수가 내렸다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결과는 저희들이 의뢰를 했으니까 결과가 오면 결과대로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그 처분을 할 때는 소상한 경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뢰를 할 때는 몇월 몇일 식중독이 어느 장소에서 몇 명이 발생해서 이러 이러한 일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가검물로, 증거물로 인수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를 받아서 시행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십시오.
○ 위생계장 최의규  위생계장 최의규입니다.
  지난 96년 9월 6일 마암 장산 이종수 씨의 막내딸 결혼 피로연에서 한일뷔페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이재호위원  언제 발생했습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9월 6일 발생되었습니다.
  9월 6일 발생이 되어서......
이재호위원  95년도에 발생했습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96년 9월 6일입니다.
이재호위원  감사자료에는 96년 7월 24일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1월을 했는데요?
○ 전문위원 제정봉  7월 24일날 처분일이......
이재호위원  7월 24일날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기간이 일주일 앞이라도......
○ 위생계장 최의규  6월 9일입니다.
  죄송합니다.
  6월 9일 식중독이 발생되어 마암 장산 윤춘자 외 4명의 집단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서 음식물은 이미 다 치워져서 환자의 가검물을 채취해서 도를 경유를 해서 중앙에 검사의뢰를 한 결과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했는데 행정처분사항은 청문이라든지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허가사항이 읍면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행정처분 자체도 읍면에서 전부 처분하고......
이재호위원  검사의뢰를 한 것이 살모넬라균에 의해서 발병되었다는 검사결과 통보를 언제 받았습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결과통보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결과통보 받은 날로부터 즉시 청문을 해서 행정처분을 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결과통보를 받는 즉시 청문을 해서 행정처분을 했다는 이야기죠?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검사의뢰를 식중독이 발생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의 여론이 들끓고 이렇게 하니까 검사의뢰를 했고, 검사의뢰를 받고 나서 상당한 기간동안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 위생계장 최의규  그 내용은 그래서 행정처분을 안한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식중독의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라는 것이 판명이 되어서 그 결과가 안왔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못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처분을 할 때는 관계법규나 또는 확실한 증거에 의해서 처분해야 되니까 그것이 한 가지 시중의 여론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집단으로 식중독이 발생한다는 것은 어느 업소를 지적해서 하는 것은 그 업소를 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고성 읍내에서는, 군내에서는 그래도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식당은 일반음식점이라도 우리가 좀 그렇게 하는 식당인데 이런 곳에서 벌써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고성군 위생업무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고, 다음에 또 이 이야기는 지금 영업정지나 행정처분을 하는 기준이 있죠?
○ 위생계장 최의규  예, 항목마다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식중독을 일으킨다든지 음식물 보관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영업정지 1월에 해당이 됩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식중독 균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월이라는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서 행정처분 1월이라는 처분규정이 있고, 다음에 유통기간이 경과된 음식을 보관했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1주일 이런 처분규정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처분규정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이재호위원  물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생계장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미성년자 출입 한번 했다고 해서 과징금 1,800천원 물리고, 청소년 보호측면에서 엄청한 이런 것은 사회적인 요소를 해야 되는데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2월, 시간외 영업을 일단 했다면 전부다 영업정지 2월인데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이런데 대해서는 영업정지 1월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형평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행정처분의 기준을 저희 임의대로 조절하는 사항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상에 명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1개월을 2개월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법에 없는, 한계되어 있는 것을 낮추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은,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차원 높게 생각해 보면 우선에 그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허가사항 조금 위반하는 것과 가장 귀중한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보관관계에 대해서, 지금 자료 535페이지에 보면 유통기한경과 제품보관한 것이 영업정지 7일 2건이 있는데 이런 유통기한을 경과해서 음식물을 일반음식점에서 보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앞으로 식중독이 어느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대게 보면 인스턴트식품같은 햄이나 소세지같은 그런 종류가 유통기한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서 관리하는 경우 소홀히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일반음식점이 보통 우리가 조리를 해서 간단한 식사를 만든다고 해서 읍면장에게 허가를 위임해 놓고 있는데 앞으로 군 위생계에서는 식품보관, 특히나 식중독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 요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미연에 방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앞으로 만일 우리 고성군에서 식중독이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음식을 잘못먹고 자기 집에서 난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장사를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이나 대중음식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위생업무에 대해서 수치도 될 수 있고 대외적으로 우사스러운 일이 되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내년도 여름부터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리가 불편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간단하게 제가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괜찮습니다.
이상근위원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국유지를 불하 받으면 불하받은 사람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국유지를 관리청 지정에 따라서 건설부 소관이 있고......
이상근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유지가 지목이 도로라든가 잡종지라든가 하천부지가 있지않습니까?
  개인이 사용하다가 불하를 받으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불하를 받고 난 뒤에는 개인이 자기 용도대로 지목이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개인의 사유토지는 현실지목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도로를 국유지 도로상태인 국유지를 불하받으면 그것이 대지가 가능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대지로 지목변경하는 것은 건축물이 존재되어 있어야 대지로 할 수 있고, 도로나 하천이나 개인의 토지로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현실에 맞추어서 우리가 답사를 해서 현실 지목대로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도로가 점용된 부분 그것을 한 개인이 국유지인데 싸게 불하를 받아서 대지로서 지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물론 시골이나 이런 곳은 지가가 상승하고 투기의 염려가 없는 그런 곳은 문제가 다르겠습니다만 투기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서는 투기를 할 수 있는 악용의 위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있습니다.
  실제로 도로나 하천을 개인이 불하를 맡아서 그것이 불하를 맡았을 때는 관련법에 의해서 용도폐지가 다 되어서 불하를 맡았습니다.
  우리가 지목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 지목대로 현실에 답사를 해서 건축물이 있으면 대지, 또 창고가 되어 있으면 잡종지, 양어장 같은 곳은 유지, 그 현실 지목대로, 실제 지목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투기가 혹시나 악용될 위혐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도시계획구역지구같은 고성읍과 회화면, 허가지역이 두 읍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면 같은 곳은 지금 투기조짐이 있다고 예상되는 지역인데 거기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지목변경과 모든 토지 상거래 행사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가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계장,
○ 기획계장 허종옥  감사계장님께서 방금 계시다가 민원인이 오셔서 내려가셨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허계장님이 나오십시오.
  금년도에 구만면 외에 7개면을 고성군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지적사항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왔습니다.
  보니까 회수하고 추징금이 총 61,593,683원입니다.
  이것의 대다수를 보면 아까 내가 재무과장님께 물은 것과 연계가 되는데 영현면, 거류면, 삼산면, 상리면을 보면 공사설계 과다설계 회수, 또 보조기층 과다설계계산 50몇만원, 안길포장 과다책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에 시행하는 공사는 어디에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계장 허종옥  읍면에서 시행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의미에서 읍면에 토목직들이 있고, 군에서 소집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회화면에 보면 주민세를 양도소득할 세금을 미부과 해서 7,900천원이라는 돈을 추징하는 사례가 있는데 감사계장이 있으면 감사계장에게 감사를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해 줄 그런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서류를 가지고 감사를 안하고 있다 해서 소홀히 하는지 모르지만 8개면을 종합감사해서 추징하고 회수한 금액이 61,593,683원이라면 고성군에서는 행정이 얼마만큼 소홀했느냐, 소홀하지 않았느냐는 것이 내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1읍 13개면에서 7개면을 했다면 과반수정도 했는데 만약에 전체적인 종합감사를 했다고 할 때는 1억이라는 이상의 돈이 회수 또는 추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는 뭔가 행정의 집행하는 그 구멍이 한참 잘못되어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계장은 나중에 가시거든 기획감사실장이나 감사계장이나 또 앞으로도 과다책정된 것, 또 소득세나 건물취득세,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계장 허종옥  예, 그렇게 전달하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기획계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 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현장확인과 의원연수 등을 통하여 감사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군정의 입안과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알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현한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지적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어떻게 개선하여 군정에 반영하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확인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감사자료를 실과사업소별로 편철해서 감사위원들이 각종 업무파악에 용의하도록 작성하였고, 질의에 있어서도 성실하고 소신있게 답변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감사위원의 진실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임기응변식이나 재검토 또는 연구하겠다는 등 소관업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면도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관업무를 숙지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능률적인 행정수행과 주민위주의 실질적인 군정을 펼쳐 지방화시대에 적응하는 올바른 공직자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자세의 변화와 개혁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감사를 통해서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감기관에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만 군민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결과통보 전이라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7 일간의 감사일정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사업소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10명)
    기 획 감 사 실
    기   획   계   장          허종옥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지 역 개 발 과
    수   도   계   장          정윤준
    보   건   소   장          임영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