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지적과

○ 일 시 : 1996년 11월 28일(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7 일간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힘써 주시고, 또 이번에 많은 분량의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예산심사 및 각종 안건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업무수행 과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각종 시책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이를 개선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각종 세미나 및 의정연수회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토대로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을 받는 행정 집행기관에서는 각종 자료요구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로 인하여 행정누수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처리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실과별 업무보고 전에 해야 할 것이나 편의상 일괄적으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 받은 자는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선서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른 실과장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선     서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 위원장 윤정호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15일 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 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고성군의 전실과사업소 중 본 위원회 소관 전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읍면에 대하여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요령은 실과별 업무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순으로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미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주의사항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8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전국민 사무직원은 감사시 수감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해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과별 업무현황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기획감사실과 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겠으며, 업무현황보고는 기획감사실, 지적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원에 조금이라도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실과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도 되겠으며, 위원님과 실과장님은 질의 및 답변을 하실 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핵심부분만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 위원장 윤정호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먼저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심성, 선거용으로 불필요한 모임이 95년 대비 96년에는 보상금이 많이 상향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금 제도를 과연 불필요한 선심성 모임을 지속적으로 올해도 또 추진해 나가고, 계속 상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95년대비 96년도 예산이 선심성 보상금이 많이 계상되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이냐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주민과 호흡을 같이 하고 군정을 주민에게 홍보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고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보상적 성격의 업무를 많이 추진하게 됩니다.
  또 군민의 사기진작과 격려 이런 것 등으로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또는 이와 같은 군민의 격려 차원의 예산도 좀 세워서 많이 해 주면 좋습니다만 그렇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많이 못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를 선심, 선거용 이런 예산의 성격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선심, 선거용이 아니라 행정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소 요소에 보상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 예산이나, 또 예산에 계상되었으면 의회에서 의결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통제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손질을 해서 정리를 해 나가서 그런 의혹을 안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보면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많은 행정홍보도 해야 되고, 행정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임을 가지고 보상금을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이 되는데 우리가 현재 읍면 단위에, 아니면 우리 군 전체에 보상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모임에 오는 사람들은 거의가 극소수에 국한된 인물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모임 나가고 저 모임 나가고 계속적으로 모아봤자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전체적인 군민이 다 참여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분야에, 다각적인 분야에서 군민이 참석되면 참 좋은 취지인데 실제적으로 모이고 오시는 분들은 사실 국한된 극소수의 일부 군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무과 같은 경우는 95년도에 66,914천원이던 것이 96,677천원이 되었습니다.
  한해동안 보상금 책정이 30%이상 상향시킨 이런 보상금은 과다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국한된 소수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필요없는 모임을 가져서 보상금을 주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하는 사업들이나 그런 행사들은 가능하면 통합해서 두번 할 것을 한번으로 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좀 줄어드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명심하셔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최정훈위원이 질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발전하는 군정수행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발전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금이 예산에는 3,000천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에 보니까 790천원밖에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발전추진위원회가 제대로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발전추진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이상근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감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은 당초 예산보다도 다소 적게 집행된 부분은 부실공사신고자 보상은 부실신고가 안들어 왔기 때문에 집행이 안된 부분이고, 발전추진위원회 참석보상은 하반기에, 12월중에 좀 더 집행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석위원 전원 참석이 안되고 해서 현실적으로 적게 집행이 된 것입니다.
  제일교포 교민초청자 보상도 당초 우리는 전원 다 참석할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참석인원이 7명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수산대하고 경희대 자매결연, 외부인사초청보상금 이런 부분은......
이상근위원  실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보상을 묻는 것이 아니고, 앞에 최정훈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보상을 질적인 측면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사람을 모으는 양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상이 많이 집행된 것 같은데 내적으로 군정 전반적인 기획이라든가 발전추진을 할 수 있는 기획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보상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점을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앞으로 보상이 잘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제일교민 초청자 보상 이것도 당초 예산이 3,500천원인데 826천원밖에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그날 참석자 위촉은 전부 14명 다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촉은 다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선정은 하고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선정도 9명만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대로 5명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14명 선정이라고 했는데 그날 참석한 분은 7명정도밖에 안되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9명인데 2명은 대리로 저희가 전달했고 7명이 그날 참석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나머지 선정을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적임자를 읍면을 통해서 많이 노력해서 당초 14명을 확정했습니다만 나중에 건강상 이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사양을 해서, 고령이고 해서 건강상 안되겠다 해서 협조, 참여를 안해줘서 9명만 그 당시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14개 읍면인데 그날 참석되는 분에게 집행부에서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실시했으면 완벽하게 참석되고 선정이 되어져서 위촉장을 받을 때 참석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절반에 가까운 7명만 읍면장으로 위촉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일단 사업은 시작했지만 무성의에서 오는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희가 무성의라고, 결과를 놓고 보면 무성의한 행정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부분은 군민의 날 행사와 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은 군민에게 같이 보여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쓰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수차에 걸쳐 저희들이 서한도 보내고, 국제통화도하고 읍면장으로 하여금 채근도 하고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14명정도 보고가 되어 왔는데 결과적으로 확정되는 단계에서는 9명정도는 확실하게 읍면장으로 되어졌고, 나머지 분들은 좀 건강상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기피하고 있어서 지금 완전히 확정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은 다른 분들이 있으면 대체해서 내년에도 명예읍면장이 1개 읍면에 1명씩,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읍면장에 대한 예우문제가 일단 선정했으면 활용방안이라든지 처우라든지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매년 한번정도는 외국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읍면에 와서 읍면의 사정, 또는 읍면의 실정도 보고, 자기들이 읍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시도록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위촉과정에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안하던 일을 명예읍면장으로 위촉장을 주니까 상당히 두려움 반, 우려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들에게 정신적인 부담, 물질적인 부담을 안주고, 우리 사정을 이야기하고 자진해서 자기들이 면정이나 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부탁을 할 그런 성질의 것이 못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실공사신고 보상금하고 부산수산대, 경희대 자매결연에 따른 외부인사 초청보상금하고, 대형공사 군민참관인 여비보상 집행이 전무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겠는데 부실공사 보상금은 1인당 얼마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한 건에 50천원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50천원요,  그러면 부산수산대하고 경희대 자매결연에 따른 외부인사 초청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이 안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부산수산대는 저희가 집행품위를 받아서 집행중에 있습니다.
  경희대 자매결연도 그 동안 지출을 안했는데 이것은 일부 예산이 지출될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밑에 대형공사 군민참관인 여비보상 이것은 뜻을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이야기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군에서 발주하는 큰 공사에 민간인들을, 군민들을 명예 참관인해서 위촉을 합니다.
  참관인들이 실제로 거기에 활동 할 때는 여비를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참관인 여비보상금 신청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집행이 안되는 부분들은 결산추경에 정리해서 삭감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산을 올려 놓았다가 안쓰고, 또 필요 없다고 깍고 하는 것은 무모한 계획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런 대형공사 군민참관인 여비보상 같은 경우는 대형공사를 할 때 우리가 관례적으로 봐서는 시공업자가 그날 기공식을 하거나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타올 한장이라도 주기 때문에 굳이 대형공사 군민참관인 여비보상을 불필요하게 예산과목을 설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액수야 1,500천원정도 밖에 안되지만 이런 것은 예산에 올려 놓았다가 또 필요없으면 깎고,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대형공사 전문참관인이 군민의 감시자입니까, 아니면 어떤 참관인 보상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군청에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군청 기술직공무원들이.
  읍면에는 읍면장들이 지도를 해주도록 하고, 그래서 부실공사 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순수한 민간인들로 하여금 명예감독원을 우리가 위촉해서 그 명예감독원에 대한 여비를 보상할 계획으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공사장 실정이 군에서 발주하는 것은 군의 감독자가 있는데 바빠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한번 공사장에 못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는 부실공사를 보고 읍면에 이야기하면 읍면은 자기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옵니다.
  그러면 현재 민선자치하면서 공사실명제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없애겠다고 군수가 과다한 포부를 밝혔는데 실제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감시할 수 있는 것을 그대로 해나가느냐,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말뿐인 공사실명제이지 전혀 공사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부실공사 신고자보상도 있고 대형공사 군민참관인 여비보상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민이 실제 감독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활용을 안한다는 것은 남으면 불용잔액으로 삭감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 시책을 구상했으면 구상한 것을 제대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군수공약입니다.
  부실공사를 절대 방지시키겠다는 것을 예산까지 책정해 놓고 시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니냐, 왜 시행이 안되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실 예산부서에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해당 사업과에서 시행하고 저희에게 요구하면 우리가 지출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업무가 다소 적극성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업무는 제가......
최정훈위원  아무리 담당부서지만 기획감사실 같으면 군 전체 예산이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현재 공사실명제라든지 부실공사를 방지하려는 차원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보상금을 최대한 예산에 있는 것만이라도 활용해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575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명예감시관을 해당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12월쯤 되면 명예감시관에 대한 보상금이 저희들 과로 청구가 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챙겨서......
최정훈위원  지금 명예감시관이 다른 과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에서는 한곳도 실시된 곳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조치를 하라고 해도 나갈까 말까인데, 현재 무슨 공사실명제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한다는 그 차원은 벌써 우리 군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포기했다는 이말입니다.
  부실공사를 옛날 그대로 관습만 하고 있지 군수가 공약한 부실공사방지는 현재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다시 살려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이후에도 해당과와 현황을 한번 더 파악해 보고 내년에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부산수산대, 경희대 자매결연에 따른 외부인사초청 보상금을 집행중에 있다고 말씀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집행을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초청하게 되면 많은 경비가 듭니다.
  그날 숙박비, 식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는 집행을 해서 보상금에서 식대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희대하고는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수산대하고는 자매결연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자매결연은 안되었는데 부산수산대는 우리가 10월 26일 한번 초청을 해서 총장 외 많은 인사들이 와서 많은 사업계획을 하고 토의를 하고 발전적인 의견에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상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다고 굳이 어떤 효력이 없는 것을, 성과 없는 것을 꼭 집행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지 말고 불필요한 것은 앞으로도 예산편성을 해서도 안되고, 또 불필요한 것을, 성과 없는 것을 꼭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보상금 관계는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발전추진위원회에 3개의 분과가 있는데 95년도부터 발전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나 실적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금년도에 들어서 발전추진위원회가 주관해서 추진한 사업은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군정제시 방향으로 해서,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 운영사항은 운영을 정례화해서 운영위원회별로 정기회는 2월에 했고, 성과보고회를 위한 보고대회를 했고, 분과별로는 분기별 1회씩 회의를 하고 분과위원회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발표를 하고 합니다.
  발전위원회가 주관이 되어서 한 사업이 동해종합 관광지개발 사업구상인데 동해지역에 대단위 관광지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을 구상해서 여러 방면으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삼산 해안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백악기 공룡공원조성 관계도 검토를 하고, 발전추진위원회에서 한 것이 고성군 마스코트 고룡이 상표 활용한, 고성군 이미지 홍보활동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가회를 한번 개최해서 지난 1 년 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방향 등도 토론을 하고, 거기서 많은 건의사항이나 시책추진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발굴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대강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이 군수를 포함해서 33명인데 발전위원회가 앞으로 제 기능을 확실히, 제대로 발휘하고 수행을 하려면 발전위원회의 인원이 정예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위원회 자체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발전위원회가 군정의 전반에 대한 발전의 기획을 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기능을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발전위원회를 정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만 앞으로 발전위원회가 더 활성화 되고 군정시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앞으로 발전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말씀드린 동해 종합관광지 개발이라든가 삼산 해안개발은 제가 알기로는 발전위원회가 구상했다기 보다는 하나의 포괄적인 입장에서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추상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하고, 발전위원회가 군민들의 실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획을 하고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우수한 제안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구상되어야 되는데 무슨 거대한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것을 구상한다는 그 자체는 뭔가 발전위원회의 격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발전위원회를 정례화시켜서 진실로 군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직접 생활에 이익을 주고 군민의 발전에 모든 것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연구개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상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앞으로 발전위원회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게 연구?분석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해서 발전위원회가 진실로 군민의 피부에 와 닿고 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기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떤 대안에 대한 연구?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도록 정례화 시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이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발전추진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우리가 군정을 수행해 나가는데는 정확한 방향, 좌표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 하나 착실하게 그것이 완성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발전추진위원회가 1여 년 동안 해놓은 것을 보면 예산확보계획도 확실하게 수반하지 못하는 것을 그림만 여러 장을 그려서 오히려 그 그림으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생기고, 또 실질적으로 군정이 오히려 갈팡질팡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군정 전체 발전계획의 그림은 그 정도면 그림을 거의 다 그린 것 같은데 이제 목표를 정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발전추진위원회에서 계속 고성군 발전을 여기도 그려보고 저기도 그려보고 그림만 그릴것이냐, 실장님 대책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발전추진위원회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들은 당항포국민관광지 안의 장승촌건립이라든지, 고룡이 상표를 활용한 문제라든지, 간이 승강장 설치 이런 부분하고, 현재 구상중인 부분은 한우 고급육생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연구?검토가 많이 되고, 부분별로 예산요구도 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성격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위원회 운영은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제도권 안에 있는 이런 것 보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그 사람들이 군의 지표를 밝히고 군의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하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군정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 자료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집니다.
  그래서 발전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방향을 다시 재설정해야 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는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근위원님도 이야기 했지만 실제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한우고급육생산, 물론 연구를 해서 우리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많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실제적으로 대형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어제도 노인복지타운을 하겠다, 사실 민자유치해서 하면 좋죠.
  좋은데 군비 부담이 되는 국고사업을 해나간다, 그것도 하나의 복지차원에서는 좋지만 실제 군 형편으로 봐서는 어려운 형편에, 과연 우리 군이 전국에서 4곳밖에 없는 그런 무료 노인시설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대형프로젝트를 너무 연구를 많이 해서 결과적으로 용역비 7천만원, 3천만원 이래서 용역비부터 시작해서 너무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많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까지는 대형프로젝트에 대한 집착을 많이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면 언제가는 한부분이라도 접근되어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발전추진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예비비 집행상, 실장님 예비비는 어떻게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기치 못한 사안이나 또는 집행과정에서 부족 금액이 생길 때는 예비비로 보충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당초 예산 편성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에 예비비를 5건에 79,861천원을 사용했는데 그 내용이 예비비를 쓸만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비비를 쓸 때는 예비비를 쓸만한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집행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5건이 당초에 전부 다 예상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원봉사행정쇄신체제구축 이것도 전국 온라인망 민원이 된다는 것은 96년 1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예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도 당초예산이나 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항이고, 96년도 벼 병충해 방제사업에 36,341천원을 사용했는데 금년도에는 돌발 해충이 발생했다거나 병해충이 그렇게 우심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오히려 다른 년도보다 더 병충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농가에서 농약을 한번도 안치고 농사를 지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비비 사용을 했고, 군도, 농어촌 도로망도 제작, 이것도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에 그만한 군도나 농어촌 도로망 도면이 없었다는 자체도 한심스러운 일이고, 또 이것을 예비비를 가지고 도로망도를 제작해야 되겠다는 그런 긴급한 사항도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에 96년도 산불예방 및 진화용 민간헬기임차 이것은 집행일자가 96년 10월 12일자인데 이런 것은 민간헬기임차료 같은 것은 추경을 편성한 다음에 충분히 지불해도, 부담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5건에 대해서 예비비의 목적에 정당하게 사용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비비 집행의 건수는 5건인데 민원봉사 행정쇄신체제 구축은 세부 계획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망이 편성됨으로 해서 추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였기 때문에 1회 추경 이전에 사업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추경까지 기다리면 추경이 7월 이후에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과정이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추경이 왜 7월에 있습니까?
  1회 추경을 5월달에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가 잘 몰랐습니다.
  추경한 이후에 이 사항은 사무지시가 있어서......
○ 위원장 윤정호  그 관계는 공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서류를, 나중에 예비비 집행관계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6년 벼 병충해 공동방제도 금년 휴경답이라든지 해서 모내기를 마치고 나서 병충해가 우심할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서 공동방제명령이 농산부로부터 시달이 되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공동방제하는 농약대를 일부 지원함으로 해서 이 약을 근거로 해서 전체 공동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비 36,000천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아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도로망 제작은 옛날부터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97년도 도로사업을 할 군도, 지방도 또는 농어촌 도로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하기 위한 도로망도 제작입니다.
  산불 헬기 이것은 과거에는 도에 보유한 백로 1호가 있었는데 그것이 지리산에서 추락을 함으로 해서 도의 소방헬기 지원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산림청 헬기 지원도 어렵게 되어서 지역별로 도 방침에 의해서 헬기를 한대씩 민간헬기를 임차해서 배치를 하라는 방침이 도에서 결정이 되어서 이것은 추경 이전에 돈이 부담되어야만 도에서 민간업자와 계약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사전에 추경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되어졌습니다.
이재호위원  96년도 산불예방 및 진화용 민간헬기 임차계약을 하면 96년도 산불은 11월달 이후가 되어야 자주 발생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진화용 민간헬기를 임차하는데 꼭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 해야 될 그런 긴박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도에서도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임차계약을 하라는 사항이었고, 예산이 없으면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군만 부담 안했을 경우에 통영, 고성, 거제지역의 헬기임차가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만 안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공동부담하는 차원에서 부담이 되어졌습니다.
이재호위원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의회가 개회중이거나 하면 충분하게 의회가 있을 때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전승인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닙니다.
  집행 후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후 집행관계, 의회가 개회중에 있을 때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요.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비비나 전용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예산전체를 집행해 놓고 신축성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 집행기관의 장에게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산전용부분은 목간전용하는 것 또는 예비비 집행하는 것 이런 부분은 큰 테두리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의 장이 집행을 하고 사후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금년에 한동안 상당히 한발이 우심했습니다.
  한동안 한발이 우심 했는데, 한발대비를 위해서 암반관정을 굴착하는데 예비비를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세웠습니다.
  암반관정에 예비비 집행계획을 세워서 막상 자금을 집행할 과정에 다행히 그때 많은 강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강우로 인해서 다시 유보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한발대비를 해서 암반관정을 파 놓으면 이것은 상시로 쓸 수 있는 시설물인데 비가 내렸다고 해서 그것을 백지화 시키고, 그외 지금 당초에 충분하게 예상했던 이런 예비비를 집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예비비 집행부분은 해당 과에서 가져오면 기획실하고 매일 티격태격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안된다, 된다, 규정에 없다, 왜 당초예산에 확보안했느냐, 아주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예비비를 집행 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과가 기획감사실이고, 또 긴급 사항이기 때문에, 군정업무 추진상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위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비 집행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수행상 예비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안될 사항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비비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측 가능한 것은 당초예산에 또는 추경에 확보해도 될 부분들은 추경으로 미뤄서 가능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관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관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를 했지만, 민원봉사 행정쇄신체제 구축으로 인해서 팩스기를 구입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이 5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6월 7일 배정을 받아서 집행은 6월 13일, 배정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떤 예기치 못한 사항에 예비비를 지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은 아까 이재호위원이 질의 했지만 충분히 예견한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주 잘못한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앞으로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사실상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는 예비비가 지출이 되지만, 예비비를 확보해 놓으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예산편성 하나마나 한 그런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비비 집행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집행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예산이월사항이 있는데,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면 과업기간 절대부족, 절대부족, 절대부족 이렇게 쭉 해 놓았지만 그 예산이 123,520천원인데 현재 공동퇴비제조장을 설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안한다고 생각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관련과가 아니라서 확실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사업이 추진중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충웅위원  저희들이 현지에 조사한 결과 대부분 안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되면 내년에 또 명시이월이 됩니까?
  이것이 이월하는 한계가 보통 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련부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챙겨줘야 되고, 또 28페이지에 보면 배둔↔어신간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월되어서 금년에 벌써 10월전에 마쳐야 될 공기가 되어 있는 것도 현재까지 이것을 80%인지 90%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주민이, 다니는 주민들이 빈발하게 소리가 나는데 그런 것도 기획감사실에서, 또 더군다나 감사계장이 여기 배석을 했는데 금년에 감사를 거류면 외에 보면 5개 면을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 감사를 했는지, 또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덮어놓고 감사만 하는지, 그것이 좀 의심스러운 것은 사고이월이나 이월금 명시된 사업집행해 나가는 관계가 개천면을 예로들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부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주는데 98%, 99%했습니다.
  그런 계약이 어디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든지 예가조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물론 수의계약 할 때도 100%, 110% 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읍면사업에 나오는 것을 보면 충분하게 설계가 나와서 수의계약이나 집행과정에서 99%, 98% 그것은 감사를 안했다는 것입니다.
  읍면에 가서 감사를 해 보십시오.
  읍면에 철근 하나 하는 것도 준공사진이나 준공과정 사진을 보면 철근을, 배관을 하는데 10m 넣었는지 5m 넣었는지, 5㎝넣었는지 2㎝넣었는지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아무런 표가 없습니다.
  어제 밤에 보니까 집을, 5층 건물 짓는데 철근하나 안넣어서 집을 짓더라마는, 그런 감사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잣대를 재어서 골재를 주어서 맞도록 해야 되는 것도 안하면서 98%, 99% 집행을 합니까?
  그런 것은,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는 무조건 사고이월, 명시이월하지만 절대공기부족이다, 무슨 부족이다 이것을 받기 전에 왜 공사를 이렇게 안하고 이월시키느냐, 당연한 공사를 시기가 남아 있는 것도 안하고 남겨 두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열거만 해서 예산상 이월금이다 하지 말고 절대공기부족도 있습니다.
  경지정리 같은 것은 12월에 입찰해서 익년도 이월되어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외 공사를 집행안하고 넘겨주는 것은 문책을 좀 하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내가 짚고 넘어간 공공퇴비제조장 설치사업은 대부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구역에는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금년 연말되면 사고이월된 부분은 명시이월 되었던 것이 다시 사고이월이 되거나, 사고이월이 집행 안될때는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을 해서 사고이월된 부분들이, 사업이 완료 안된 부분은, 이 부분은 특별히 체크를 해서 특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부실 부분이나 관련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고, 다음에 공동퇴비제조장 설치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배둔↔어신간 도로 확포장 이 부분은 두 개다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중이라도 저희가 이 부분은 현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박충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기 전에 21페이지에 보면 요즘 새로 이런 용어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과업기간 절대부족이라는 말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공사할 수 있는 사업의 기간을 말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요즘 과업이라고 합니까?
  미스프린트입니까?
  과업이라는 말이 맞는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부과한, 주어진 그 기간이 작다는 건설용어로서 과업기간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이재호위원  나는 사업기간 이런 것을 많이 쓰는데 과업이라는 것을, 북한에서는 과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나는 아직까지 과업이라는 말이 새로운 용어가 되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앞으로 이런 용어도 순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 지적을 받고 보니까......
이재호위원  안그렇습니까?
  사업기간 절대부족, 절대공기부족 보통 이렇게 쓰는데 과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과업이라는 것을, 물론 제가 전문적인 건설업자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북한에서는 과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건설용어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설계용역을 한다든지 임무를 부여할 때는 과업지시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공동퇴비제조장설치사업이 어떻게 과업입니까?
  위의 사회보건복지 지원개발 및 의과대학 설립용역 같은 것은 과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벼일관 작업 파종기사업, 육모콘테이너사업이 어째서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부과된 사업입니까?
  억지로 맞추지 마십시오.
  미스프린터면 미스프린터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짚고 넘어 갑시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업이라는 말은 생소한 용어라서 물은 사항이고, 다음에 사고이월을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사유가 되어 있는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또는 납품회사에 기한이 미도래된 이런 것은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절대공기 부족하는 그 사업들을 검토해 보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이월을 안시켜도 당해년도에 될 만한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해서 재난이 일어나서 중앙지원이나 이런 것이 늦게 오면 이것은 설계를 해서 중앙에서 자금이 영달되어야 하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하면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실장님께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보면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을 안해도 충분하게 될만한 사업들이 전부 다 절대공기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을 그러면 미뤄 놓았다가 연도말에 가서 편성해서 일괄적으로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인지, 27페이지에 보면 초선대기 차선 설치 공사가 29,660천원인데 이것이 어째서 차선설치 공사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하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용중에 보면 수해복구사업 등은 국?도비 영달이 늦게 되어져서 2회 추경내지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지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 절대공기부족으로 해서 거의가 다 이월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중앙이나 도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비가 늦게오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공무원들이 충분하게 설계를 해 놓고 예산이 있으면 준비를 해 놓았다가 사업비가 내려오면 바로 발주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더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돈이 안오니까 우선 사업을 발주안하고 급한 것부터 하니까 미뤄지고 해서 발주가 거의 집중적으로 되는 것이 10월, 11월, 12월에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사발주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사업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이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예산은 당해년도에 사용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인데 물론 도나 우리 군 재정이 거진 사업비의 90%가 의존자원 아닙니까?
  도비나 국비의 의존자원인데 물론 도에서 또는 중앙에서 사업비 영달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을 것으로 보지만 현재 감사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사업건수는 집계를 안내어 놓아서 세어보지를 못했습니다만 거의다 80%는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중앙에서 사업비가 영달이 되면 앞으로 공기가 절대부족하니까 예산을 빨리 영달해야 되겠다, 또는 군비부담이 있는 사업은 우선 군비라도 가지고 착공해서 당해년도에 사업이 끝나겠금, 2월까지 예산정리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월전까지 착공해서 가급적이면 사고이월이 안나오도록 노력해야 되지, 걸핏하면 사고이월, 이런 식으로 해서는 관계공무원이 무엇을 하느냐, 이런 문제도 따져볼 수 있고, 이것은 직무태만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여기에서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확정이 안된 사항인데 30억인가 있죠?
  작년도에도 약 33억이라는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이 예산도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고성군 예산 약 800억 가지고 3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다는 자체도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든지, 물론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을 확정해 준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금년도도 이런 예산이 된다면 금년도 예산부터는 심의를 달리해야 되겠고, 편성도 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 세워 놓고 사고이월시키고, 또 남겨 놓았다가 집행안하고, 내년도 잉여금으로 남겨 놓는 이것은 타시군에서 보면 물론 예산이 많으면, 예산규모가 크다면 그럴 수 있는데 고성군 자체 예산, 조그마한 것 가지고 3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앞으로 고성군 관계공무원들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재호위원님 질의가 맞습니다.
  이 부분들은 사고이월을 한 부분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연도말 결산추경에 계상된 부분, 또는 국?도비 영달지연, 관계공무원들의 소신없는 업무추진, 업무지연,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고이월이 많이 생기지 않았느냐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맞는 말인데 잉여금이 30억 남는다면 그 30억을 사업성 예산에 활용했다면 더 많은 생산소득이나 우리 군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 아니냐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저희들 집행부의 사정으로는 가능하면 예산을 억제를 많이 시킵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집행하려면 물론 소규모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백만원 이상 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계장에게 예산합의를 받으러 올 때 비싸다, 깍아라, 안된다, 된다, 이렇게 해서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라도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많은 통제를 가합니다.
  통제를 가함으로 해서 예산이 100천원 편성되어 있으면 자기들은 100천원 다 쓰려고 하는데 이것 못쓰게 하고 6~70천원만 쓰게 해서 사실은 절감성 예산부분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사업성으로 활용이 안되어서 사장된 예산으로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불용예산을 삭감시켜서 다음년도, 또는 다음 추경시에 재환원 할 수 있는 밑천으로, 자원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억제를 하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도 좀 발생을 하게되고, 당초에 예산을 미리 예측을 잘못해서 예측이, 판단이 조금 어긋나서 계상을 많이 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하고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이 잘되고 집행도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에는 1회 추경이라든지 불용액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삭감을 시켜서 다른 생산성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결산추경 자료를 받고 있는데 거의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좀 삭감을 해서 연도말이긴 합니다만 다른 생산성 있는 이런 부분에 환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답변은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꼭 지금 아직까지 추경은 1회추경만 하고 아직 2회 결산추경은 안넘어 왔는데, 아마 12월경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그때가서 불용잔액이나 이것을 예측해서 사업을, 예를 들어 생산성 예산에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사고이월이 많아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지침이 있어서, 추경을 몇 번 이상 못한다는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7~8월 되어서 한번 더 추경을 해서 그 재원을 예측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면 8, 9, 10, 11, 12월까지도 생산성에 대한 예산을 쓸 수 있는데도 꼭 미뤄놓았다가 결산추경에 가서 사업성 예산으로 책정해 주니까 절대공기부족 현상이 나오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고성군 예산을 위해서 좋은 머리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가장 좋은 예산은 1 년에 한번 세워서 그것으로서 결산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추경을 하는데 정부에서 사실은 추경의 횟수를 극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추경을 한번 하게 되면 사실 소모성 경비가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초예산과 결산추경이라는 것이 사실은 결산추경이 아니고 마지막 정리추경입니다.
  그 동안 잘못된 것, 정리 안한 것을 정리해 주는 추경인데 정리해 주다 보니까 불용잔액이 남으면 이런 것을, 돈이 남는 부분을 욕심을 내어서 어떤 사업성에 투자를 하고 하니까 사고이월 같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사고이월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된 것, 현재 연말이 가까워 졌습니다.
  현재까지의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빨리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시키면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만약 없으면 없는 대로, 보통 보면 해마다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백만원으로 할 것이다 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킴으로 인해서 예산 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현황이 있다면 그 현황도 동시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좀 전에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예비비 관계는 제가 상당히 마음적으로 캥기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은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는,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지출하는 그런 경향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못한 것에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비비 집행은 누가 보아도, 위원들이 보아도 확실히 이것은 예비비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성격이라는 것이 인식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지금 상부감사나 자체감사나 일상감사를, 자체감사는 연 몇 회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자체감사는 종류가 하부기관에,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주기적으로 2 년에 1회 했는데 앞으로는 3 년까지 연장이 되어져서 읍면이 5곳내지 6곳정도는 1 년에 읍면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 특별감사라고 하는 이 부분은 중앙의 시책이나 중앙정부인 감사원 이런 곳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가 필요하다, 어느 시군에 세무부조리가 발생한 사례가 있으면 이것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현상이다 해서 전 시?군에 일제히 감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하라는 이런 부분의 감사 지시가 있습니다.
  건축부분이라든지......
  이런 특별감사, 농어촌 발전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은 주었는데 융자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이런 감사들이 특별감사고, 일상감사라는 것은 평시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전에 농지전용 같으면 1,500평이상 되는 부분은 사전에 일상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감사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매스컴에 범법공무원이 거제 17명, 통영 17명인데 고성은 24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범법공무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훈계나 경고를 받은 것도 사실은 범법공무원으로 분류를 할 때는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제가 보고드린 13페이지 보고서에 보면 비리공무원 문책이 7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1명, 견책, 훈령, 경고해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어느 것을 기점으로 해서 잡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인원들이 문책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저희들 생각에 고성이 통영이나 거제보다 인구가 적은데 범법공무원은 제일 많다는 것이 고성의 수치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행정감사실이나 이런 곳에서 공무원 자질교육이나 기강을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민선자치시대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청사주변 2층 모다방 같은 곳에서 소관 주민과 어울려서 사행위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래서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부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관련공무원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앞으로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감사 감찰활동을 위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실 감사 감찰활동을 강화하면 우리 공무원들의 신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묵인하거나 눈감아 준다면 공직지강이 해이해져서 또 다른 문제점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계하고 반성을 많이 해서 과연 고성 공무원의 문책부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치다, 타시군보다 인구나 면적 비율로 보면 비리공무원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감사 감찰을 너무 강화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피해를 많이 입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고성의 여건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비리사실들이 많이 발생한 것인지, 이것은 뚜렷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특히 대부분 비리 문책공무원들의 분류를 보면 거의 다 농촌업무와 관련된 농지전용업무, 건축업무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파면된다든지 해임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건축과 관련되고, 또는 농지전용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특히 우리 군은 축산업이 발달해서 진흥지역이나 또는 준농림지역, 이런 지역에 농지를 전용해서 축사를 많이 짓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타시군 못지 않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앙확인, 도 확인, 자체확인 이런 경우에 적발이 많이 되어져서 이와 같이 불미스럽게도 우리가 너무 많은 비리공무원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찰을 강화한다면 공무원 신분문제도 있고, 너무 안하면 기강이 해이해지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를 조화해서 적절한 선에서 저희가 앞으로 감찰업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금년에도 감사사례집을 만들어서 이런 이런 부분은 감사가 이렇게 해서 걸렸다 해서 과거 2 년간 고성군에서 감사한 읍면의 사례집을 생생하게 수록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읍면에 전부 보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업무발전을 기하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성규위원  지침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계를 모을 때 오락성으로, 그것은 국민오락으로 할 정도로 인식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시간, 점심시간 전후로 해서 제가 목격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갑을 꺼내서 나도 얼마 있다는 돈 과시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자 기강점검에 대한 것은 꼭 처벌위주가 아니라 계도차원에서, 정화적인 차원에서 강력하게 실시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충고를 받고 보니까 저희들이 다소 좀 무딘 부분이 아니었나, 미흡한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사실 과거에 비해서 저희 공직자들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고스톱을 한다든지 화투놀이 하는 것은 현저하다가 아니라, 거의 없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과시간 이후에 청내에서 화투를 하는 행위는 거의 근절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분상 피해를 입은 직원들도 많고, 거의 근절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인근 다방가에서나 음식점 이런 곳에서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직원교육을 통하고, 또 수시 감찰을 통해서 최대한 줄어드는 방향으로, 근절이 되는 방항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감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자체 상부감사에서는 훈계가 3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내부에 보면 자체감사를 실시해서 공무원의 비리를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리를 적발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자체감사 결과가 73명이 문책을 받았는데, 그중에 물론 경고는 68명, 공무원의 경고는 경징계로 보고, 공무원 파면이 1명, 해임이 1명, 정직 1명, 견책 2명, 중징계가 5명이나 됩니다.
  지금 형사계류중에 있는 2명도 사건내용을 대충 알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공무원으로서는 가할 수 없는 중징계를 받을 그런 소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제는 인구가 우리의 배가 넘는데도 공무원 비리가 몇 명이고, 고성군은 23명이다, 상당히 수치스러운 이야기다 해서 실장님도 통감을 하시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고성군이 아까 감사를 통해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고성군이 타시군보다 비리있는 공무원들이 많은 이유는 사전에 자체감사를 했다지만, 감사계장이 맡은 지가 얼마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전에 확인이나 지도가 불충분한데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에 예를 들어 마암면이면 마암면에 농지, 그러면 감사활동을 감사계에서 하면 무슨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은 벌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 마암면에 농지를 수시로, 감사활동을 하면 여비도 많이 있지않습니까?
  산업경제계에 가서 요즘 농지전용허가관계가 몇 건이나 나갔느냐, 가져와 봐라, 그것은 공무원들에게 기분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몇건이다 그러면 오는 길에 가보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수시로 사전에 지도와 확인을 해 줘야 비리가 없을텐데 자체감사를 해서 73명을 적발했다는 것은 전부다 사후에 약단지 가져간 것입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일이 터졌다, 검찰이 어떻게 되었다 하고 난 뒤에 감사계에서 나가서 조사해서 징계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앞으로 실장님이 고성군의 비리공무원을 줄이는 방법은 사전에 감사계에서 수시로 우리 고성군의 농지관계 관련해서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면 건축분야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건축부분이면 건축부분대로 읍면은 읍면대로 가서 수시로 한번씩 확인해서 하면 비리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감사부서의 입장으로 보면 감사계에서 나가서 확인하고 조사하면 이것은 가부간 명확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관련 실과로 하여금 사전지도 교육을 하도록 간부회의때나 수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사고 같은 것은 산업과장이 몇 회에 걸쳐서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한 사례도 있고, 특별히 읍면 담당자를 불러서 교육을 한 바도 몇 차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부분도 이런 시책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교육, 업무순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업무가 제대로 안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지도?확인을 철저히 하고, 확인차원에서, 감사차원보다는 지도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더 강화시켜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감사사례집 같은 것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런 이런 것이 적발되니까 앞으로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고, 저도 읍면직원들 교육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강조를 하고, 매월 조회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상당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말씀중에 감사계에서 나가서 사전확인이나 지도를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점에 대해서 저도 약 30 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느낀바인데 감사계에서 나가서 사전에 이러 이러한 것이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는 결과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가서 공무원들 타성이랄까 제 자신이 그런 생활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계에서 이번에 농지전용관계 허가를 확인을 하러 온단다, 자체현황을 둘러보러 온다는 강도와 소관부서에서 예를 들어 산업과장이면 산업과장이 나가서 확인하는 강도가 틀립니다.
  이런 점을 명심해서 감사계장 일이 많은지 몰라도, 고성군에 비리공무원이 많다는 것은 수치입니다.
  감사계장님이 활동해서 이 점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산하 직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사전지도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오찬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13:30에 오전에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기획감사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사전에 감사진행상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장이 나오셔서 장시간 발언대에 서서 답변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앉아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앉아서 답변을 하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오전에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감사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1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채무현황에 대해서 현재 고성군 채무현황이 얼마입니까?
  엊그제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받았지만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유인물에 나와 있는 현황과 같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고성군의 기채를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몇 %까지 할 수 있다고......
박충웅위원  예산에 대해서 몇% 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가 평소에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질의하니까 율을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을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고성군의 채무가 예산에 비해서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원리금 상환문제가 물론 경영사업도 있고, 수익사업을 한다고 해도 상당한 앞으로 어떤 사업문제가 계획에 차질이 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되는데 지금 운동장도 대치를 하고, 당항포도 어떻게 해서 경영사업을 한다고 해도 현재 군의 중기계획서나 군에서 하는 탁상론식으로 생각하는 것 하고는 원리금 상환하는데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무슨 사업이든지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기채를 내어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지만 그것은 좀 고려해서 해야 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상환계획도 세부적인 상환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답변 올리겠습니다.
  채무의 한도액은, 채무를 해 줄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과거에 기채를 한 채무원리금의 상환이 지체되었다든지 채무액의 비율이, 일반회계 채무비율이 총 예산의 20%를 초과해서는 채무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갑자기 답변하면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일반회계는 그렇고 단, 특별회계는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업목적으로 하고 사업성 예산이기 때문에 20%이내에서 기채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기채가 95년말에 17,200,000천원이고 96년말에 상환을 하고, 96년말 채무가 17,126,000천원 되어 있는데 엊그제 예산 제안설명할 때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청사 정비관계는 186,742천원 이것은 큰 돈이 아닙니다.
  31페이지, 국민관광지 여기에 원리금 합해서 6,300,000천원이 되는데 6,300,000천원 이것은 매립이 되어서 제대로만 매각이 된다면 전체는 안되더라도 일부는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공설운동장 이설사업은 당초 1,500,000천원을 차입해서 이자까지 해서 1,980,000천원인데 1,980,000천원은 당초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재의 공설운동장 6,500평을 매각해서 기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당초 의회의 계획표가 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공설운동장 건립계획할 때.
  그것은 제 욕심 같아서는 사실은 그와 같은 땅을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확보하겠느냐, 그렇다면 가능하면 그 땅을 매립하지 않고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서 저런 땅들은 우리가 보존하면서 군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방법으로 상환한다면 저런 재산은 하나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항시 집행부에서는 염두에 두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6,500평중에서 4,000평을 매각하고 2,500평 정도는 공공용지로 사용할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되었는데 4,000평도 평당 500천원만 받으면 2,000,000천원이 되니까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여러 가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이 군의 살림살이와 군 재산을 증식하고 이익이 오는 부분인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환은 일시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갚아 간다면 큰 땅을 안없애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금년도에만 이자가 4,265,000천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96년도 상환할 금액이 1,805,000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1,805,000천원이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특별회계가, 일반회계하는 것 같으면 2% 넘습니다.
  9,000천원이니까 약 2%정도.
박충웅위원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공설운동장 6,500평 매각을 안하고 4,000평은 매각하고 2,500평은 공공시설물로 놓아 두고 한다고 해도 원리금상환을 다른 재원에서 충당해서 원리금상환 하는데 구체화된 그런 계획을 해 보았습니까?
  과연 고성군비로서 충당할 다른 계획없이 그대로 6,500평을 공공시설부지로 둔다든지 만약에 4,000평만 매각을 하고, 2,500평은 공공시설부지로 남겨 두었다가 어떤 활용을 한다는 것은 좋은 방안이지만, 거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한번 짜줬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사실 기채는 96년부터 상환이 되어 집니다.
  최종적으로 공설운동장 신축하고 있는 부분이 완공되었을 경우 옮겨갈, 얼마를 앞두고 우리가 매각을 한다든지 보존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집행부 간부들의 생각은 그냥 매각하는 것 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용터미널 이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계획대로만 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텐데 계획대로 안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밑에 있는 가뭄대책 암반관정사업비 157,870천원은 작년도에 국가가 우선 군에서 채무부담을 해서, 기채를 내어서 사업을 하고 나면 97년도에는 국가에서 상환재원을 주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해서 군비가 부담이 안되고도 상환이 되는 그런 재원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고성 공용주차장 터미널조성 관계는 지금 이것이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채무현황에 올려진 것도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계획이 의회에서 승인난 것도 아닌데 벌써 이렇게 사전에 채무현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작년에 기채승인이 나서......
박충웅위원  기채승인은 했는데 계획에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주차장관계 때문에 말씀했듯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위원님 말씀은 자금만 차입해 놓고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염려하시는 말씀으로 아는데 사실 1,000,000천원은 금년에 돈이 입금되었기 때문에 기채발행이 되어서 차입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박충웅위원  이런 것의 이자도 미리 발생하기 전에, 사업추진할 당시에 승인만 맡아 놓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채차입을 하면 이자발생이 되지 않는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년도가 넘어가면 시효가 되기 때문에 그 년도에 우리가 기채를 해야 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기채를 해서 1,000,000천원이라는 돈을 단기간이라도 이것을 정기예금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자 부담액을 다소 충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습니다.
  현재 이 1,000,000천원 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사실은 이 1,000,000천원이다 하고 꼭 찍어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빌려올 때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리 8%로 빌려옵니다.
  지금 군에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있는 것이 약 8,000,000천원을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정기예금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정기예금을.
박충웅위원  그것은 모든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그 8,000,000천원을 일시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지불하기 때문에 부분별로 1개월이다, 2개월이다, 이런 어떤 장기적인, 10개월까지 갈 수 있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년도 하고 6개월 이상도 하는데 8,000,000천원이 정기예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금중에는 쓰지않는 1,000,000천원의 자금도 예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8%의 저리이자를 가져왔다면 일반정기예금은 10%가 더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1%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손실이 가는 부분이 아니고 다소 재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충웅위원  연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채무현황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채무에 가뭄대책 암반관정 이것은 국고에서 보조를 하니까 지방비로 채무를 부담해서 공사를 시작하라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이것이 자료에 의하면 96년 7월 2일 자금이 송금 되었다고 되어있네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리가 입금을......
이재호위원  자금송금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었습니까?
  자금내시는 96년 3월 22일 와서 자금송금이 96년 7월 2일 송금이 되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채가 입금이 된 이야기입니다.
  기채자금이 들어온 입금 이야기입니다.
  빌린자금이 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이재호위원  빌린자금이 들어 오다니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150,000천원을 빌릴 것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 자금이 송금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온 날짜가 7월 2일이라는 이말입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가뭄대책 암반관정을 금융기관에다 우리가 차입을 하지 않습니까?
  차입했는데 국?도비 재원의 경우에는 96년 3월 22일 자금내시가 와서 96년 7월 2일 우리에게 송금이 되었다는 말은 입금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국고가 들어왔다는 이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국고가 입금된 것이 아니고, 기채자금이 7월 2일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갚아줄 것입니다.
  그말이 무슨 말인지 이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3월 22일 내년에 이 돈을 줄테니까 우선 기채를 해서 쓰라고 자금내시가 왔습니다.
  그 자금이 실제적으로 송금이 된 것은 96년 7월 2일 우리 군에 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호위원  내용은 송금이라고 써야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입금이 되었으니까 송금이라고 되었습니다.
  상환은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올려 놓았습니다.
  내년에 150,000천원을 갚을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기채사업을 보고 이 내용을 보니까 금융기관에 차입을 해서 쓰고, 자금내시는 150,000천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빌려쓰라는 것이 자금내시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자금송금이라는 것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은행에서 실제 우리 금고에 돈이 들어온 날이 7월 2일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는데 실장님도 그 내용대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금내시는 보통 금융기관에서 지방채를 빌려쓴 자금내시는 3월 22일 와서 우선에 빌려쓰라, 자금송금이라는 것은 위에서 국고비가 내려온 것이 송금, 입금?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 자금 송금보다 자금입금을 쓰면 차라리 좋을텐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자금이 송금되었는데 어째서 안갚고 있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자금송금보다 자금입금으로 표시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박충웅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지방채무를 볼 때 총 예산의 20% 범위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반회계만 20%범위 이내인데 지금 우리 96년말 채무잔액을 보면 17,126,000천원, 또 금년에 아직까지 하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96년말 채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96년말,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 초과 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안되죠?
  우리가 90,000,000천원만 해도 18,000,000천원까지는 빌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위의 17,100,000천원이라는 것은 특별회계하고 합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원금은 12,860,000천원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그러면 채무라는 것은 이자는 포함이 안되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원금하고 이자와 합해서 17,100,000천원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이자라는 것은 현재의 이자가 아니고 미래의 최종상환한 날까지 이자가 다 계산된 것입니다.  
  채무계산은 그렇게 계산합니다.
이재호위원  이자는 그러면 상환하는 기일까지 이자를 계산해서, 96년말 현재 이자가 아니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래도 우리 채무한도만큼 힘대로는 했으니까 앞으로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엄격하게 20%하면 금년같은 예산이 80,000,000천원이면 16,000,000천원까지는 빌릴 수 있는데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우리가 7,600,000천원이거든요.
  특별회계가 원금이 5,200,000천원이고 그렇는데 사실은 중앙에서 이 자금을 안빌려 주려고,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20%인데 총괄해서 20%선에서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재호위원  우리가 상환재원만 되면 없는 살림살이가 개인의 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 살림이나 국가살림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나라가 경제부흥을 하려면 외자를 도입해서 외채를 빌려서 경제개발을 해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상환에 들어가면 나라 살림이 부흥하는 것인데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추진현황을 봐서는 당항포국민관광지, 먼저 사무조사에서도 나타났다시피 지금 어제도 당항포국민관광지를, 이것이 나중에 문화공보실 소관인지 몰라도 기획감사실도 채무와 관계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추진상태는 사무조사에서도 지적했고, 어제 문화공보실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는 우리가 상환계획이 5,000,000천원을 낼 때에는 1차년도에 몇 년도에 가서 재원의 상환계획이 서서 채무를 낸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상환계획이나 업무추진상태를 봐서는 과연 그 계획대로 채무를 상환해 나가겠느냐는 그런 문제가 의아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용터미널 같은 이런 것도 아까 박충웅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1,000,000천원 기채를 내어서 아직까지 사업착수도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자를 늘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 계획대로 추진되었어야 상환 기일도 제대로 되어 나갈 것인데 이런 식으로 자꾸 부채, 채무만 내어다가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서 빚만 자꾸 누적이 되고 이자만 늘어난다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방, 고성군이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살아 남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채무를, 기채를 차입할 때도 물론 신중을 기하시겠지만 상환사업진도 이런 분야에서도 종합적으로 다루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군민들은 지금 항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확실한 어떤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는 자꾸 떠벌리기만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군수가 내 임기동안에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해서 다음에 고성군 재정이야 어찌되던 그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내 임기동안에 공용터미널도 했다, 당항포국민관광지도 확장했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끌어다가 사업을 벌리는데, 물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려운 살림에 빚을 내어 사업을 해서 상환해 가면 그만큼 지역개발이 되고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상환계획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고 빚만 늘어가면 현재 일부 군민들의 여론이 맞아질 수도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기채를 할 때는 상환계획과 또 현재의 이미 기채한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좀 연차적으로 사업진도가 당초 계획대로 맞아지게끔 이런 조치를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지도감독을 하고 자금통제를 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행히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성 공용자동차터미널 부분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우리 채무가 95년말에는 원리금 합해서 17,288,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말 되면 100,000천원정도 줄어서 17,100,000천원인데 금년에 차입을 공용터미널 1,480,000천원하고, 실버타운단지화하고, 이렇게 차입을 해도 상환한 금액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조금 줄어드는데 앞으로 상환에는 이 범위가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해서 자금관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채무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호위원님의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개발사업에 대해서 금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확장개발 해 놓고, 당초에 기채를 낼 때는 민간유치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매각처분을 해서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해서 기채를 내었는데 지금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 되어서 원금상환에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소관업무는 문화공보실 소관이지만 한번 더 어떻게 빨리 민간유치부분이 매각처분이 되어서 원금상환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고, 역시 공설운동장 이설관계도 지금 기채상환시기가, 원금상환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구 공설운동장을 매각처분해서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진도로 봐서는 언제 매각처분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와있습니다.
  또 금방 공용터미널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사업이 종결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서 원금상환이 되는데 어떤 다른 사업비를 가지고 원금상환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군수님의 소규모 숙원사업은 기획감사실에서 기획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소규모 포괄사업은 주민이 건의하거나 읍면장 건의가 있을 때는 해당 사업실과소에서 그 사업에 대한 결재를 접수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고 또는 기획감사실의 합의를 받습니다.
최정훈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일단 합의를 하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합의를 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실장님, 경제통상과장이 요구한 위생환경사업소 앞의, 거운신호등이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거운마을 신호등 설치관계를 기획감사실에서 실장님이 협의해서 결재를 했습니까?
  신호등설치.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거운마을 건은 경제통상과의 건의가 있고, 군수님 결심을 저희도 합의하고 해서 받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경제통상과장이 의회와서 우선 예산이 없으니까 선 집행을 하겠으니까 추후 승인을 해 달라, 이런 협의를 하러 와서, 동의를 얻으러 와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소규모 숙원사업으로서 그 민원문제를 해결했는데 그 과정을 추진하기 전에, 결재 할 적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었다는 과정을 실장님 알고 있었죠?
  경제통상과장이 협의하러 와서 협의가 안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승인보다 사전예산집행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최정훈위원  경제통상과장이 미리 와서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사전예산을 집행할 테니까 뒤에 승인해 달라, 그것을 승인 못 받으니까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실장님이 그러한 사항을 알면서, 그러면 경제통상과장이 의회에 와서 사전승인을 해 달라 해서 거부되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는 안된다고 하니까, 군수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다, 이것은 의회가 바리저고리냐, 어떻게 해서 이런 결재가 날 수 있습니까?
  의회와서 협의해서 안되니까, 그러면 협의하러 안와야죠.
  어떻게 해서 결정되었는지 실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결재는 제가 직접 결재한 것이 아닙니다만.......
최정훈위원  협의를 했으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계실것입니다만 사업비가 없으니까 경제통상과에서 아마 그 당시 사업비 부족으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좀 쓰겠다고 건의하기도 어렵고, 또 사업비가 부족하고 거의 없는, 집행이 되고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거문 교통신호기까지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얻어서 써야 되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우선 급하니까 경제통상과장이 사전집행을 하면 어떻겠느냐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당연히 승인이 어려운 그런 사항이어서 승인해 줄 수 없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가 아우성을 치고 안해주면 안될 그런 상황에까지 도달되어서 어떤 자금이라도 있으면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어서 군수 포괄사업비라도 쓰면 좋겠다 해서 집행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문제는 그렇습니다.
  협의하러 왔을 적에 이런 문제는, 군내버스도 거기에서 턴 할 것이다는 사전계획이 될 수 있었고,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었고, 당초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상시적으로 거기에 위험성이 존재 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분명히 협의하러 왔을 적에 그렇게 급하면, 그것이 돌발사고도 아니고 사전에 준비를 할 부분인데 준비를 안해서 군민버스가 그쪽에서 턴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니까, 군내버스 문제는 군수님 특별 추진사항이니까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그 정도로 급하면 예비비를 써라했습니다.
  예비비로 사업을 못하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실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의회가 있는데 의회를 평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회에서 만일 협의를 안하고 그냥 포괄사업비를 썼으면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했는데, 의회에 와서 승인 안되니까 포괄사업비를 쓴다, 의회를 평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의회에 보고할 때 사전에 저희하고 조율이 잘 안되어지고 경제통상과에서 보고가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어지는데, 정과장이 생각할 때는 의회에 이야기하면 어렵고 하니까 의회에서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담당실과장이, 정화성 경제통상과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든지 공개적으로 해명이 안되면 이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의회에 와서 협의 안된다고 해서 다른 사업비 쓰고, 그러면 의회가 뭐하는 것이 의회입니까?
  위원장님 저는, 이 문제는 의회를 어떻게 생각해서 협의해서 안되니까 다른 예산을 썼는지, 담당자가 직접 이야기를 하든지 누가 하든지, 꼭 본회의 석상에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월평리 거운교통신호기 설치관계는 경제통상과장께서 오셔서 사전 집행을 할거니까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을 해 달라는 말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의회를, 어떻게 사전승인을 해 주라는 말입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 관계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이 직접 여기에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포괄사업, 즉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포괄사업비 현재 집행관계가 군민들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읍?면사무소를 경유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읍면 행정을 보는 담당자들의 불만사항이 그것입니다.
  신문고를 통하거나 군수실을 직접 방문하면 자동 해결됩니다.
  읍면 통보없이 해결되는 민원숙원사업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읍면사무소가 과연 필요하냐?
  그런 일선행정에 많은 불만을 가진 공무원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관계가 민원인이 군수실만 오면 직접해 주겠다, 읍면의 담당공무원 관계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집행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읍면에서 건의성으로 해서 포괄사업비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비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제가 헤아려 보니까 34건중에 25건 정도됩니다.
  거류면 거산리 양수장 진동펌프까지 되는데, 이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께 모든 주민의 건의는 집중이 되고, 집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주민들의 건의가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의 건의를 군수님께서도 수렴하고 또는 직접 주민의 건의가 있는 경우도 있고, 문서로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고가 들어오게 됩니다.
  직접 군수실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사항이 타당한지의 여부는 해당실과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고 조사한 결과 이 사업은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하는 것은 실무자들의 현지조사 결과보고내지 판단에 따라서 군수가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최정훈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사업들이 직접 와서 건의하면 해결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업내용을 보시다시피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업건수가 불과 25건정도의 사업성질인데 군수에게 1 년 동안 건의한 사람이 25명 뿐이겠습니까?
  아마 250명도 넘을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8월달에 기획감사실에 가서 숙원사업을 어떻게 하느냐, 쉽게 말해서 읍면 나눠먹기 식은 아니라도 그때 안실장님이 말씀하기를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포괄사업비를 써야 되고, 긴급한 사항이나 이런데 쓸 것이다, 그것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업비는 그렇게 써야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자료 들어온 것이나 마지막 부분, 결산단계에서 지켜보면 과연 그 말 그대로 써졌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방금 내가 이야기했듯이 주민의 숙원사업이 군수실 와서 직접 이야기를 하면 실장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읍면에서 모든 주민숙원사업을 받아서 군에 보고 할 적에 읍면에서는 정확하게 알아서, 어느 것이 더 급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집행한 것을 보면 덜 급한것이, 민원 우선순위에서 더 급한 것이 밀리게 시행된 것이 많습니다.
  읍면간의 배정관계도 격차가 많고, 그런 문제가, 이 부분은, 내년도 집행은 분명히 이래서는 안되고, 읍면에서 실행정가 하고 직접 의논을 해서 우선순위도 거기에서 결정하고 이야기 해야 되지, 이런 문제는 짚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정훈위원님 말씀 잘 알아서 듣겠습니다.
  지금 소규모사업 집행한 것을 보면 고성읍이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4건으로 좀 많고, 나머지는 읍면에 거의 1건정도 또는 2건정도 해서 나중에 제가 기획감사실 다시 올라와서 실제로 읍면에 한건도 안나간 그런 읍면은 특별히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1개씩 배정을 하도록 해서 가능하면 균형있게 사업비가,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균형있게 집행이 되도록 노력은 해 왔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사업의 긴박성 또는 여러 가지 여건도 그렇고 해서 조금 균형이 있지 못하고, 조금 증폭이 많이 생겨서 지원이 되어졌습니다.
  여기 윤위원장님 계시지만 윤위원장님께서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체면 세우려고 보건진료소 돈 7백만원 올려놓았느냐고 몇 번 저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숙원사업도 아니고 한데 그것은 위원장님이 이해를 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가능하면 내년부터는 폭이 좁아지고 보고채널도 읍면을 통해서 들어와서 건의가 되는 식으로 하도록 하고, 최정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군수실에 직접가서 바로 한 것은 그 수가 별로 없을 것같고 거의 대다수가 읍면을 통해서 보고되는 사항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소규모사업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에 보면 하일면 송천 2구 평촌마을 진입로 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 세분이 직접 그 자리를 가보았습니다.
  현재 여기도 사업규모가 폭이 3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마을진입도로나 농로나 폭이 3m 가지고는 차도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에 포장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오히려 그 부위에 포장을 하는 것보다는 확장을 해서 경운기나 리어커나 이런 것이 2대가 충분히 피해서 갈 수 있는 정도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는 농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지역은 합배미나 이런 것이 가능한 지역인데 그러면 쓸데없이 지금 우선 응급처치로 소규모사업을 해서 또 몇 해 안지나 또 변경이 되어 그 자리를 허물어버리는 폐단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선에는 그 사람들이 급하니까 해 달라고 하니까 해주는 것은 좋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놓고 이것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인 것을 확장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사업을 무조건 집행하지 말고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비록 이것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주시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월평리 거운 교통신호기 설치는, 신호기설치 같은 이런 것은 꼭 군수가 집행하는, 군에서 신호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경찰계통이나 국도관리사업소나 이런 곳의 자원으로 할 수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이것이 국도에 대한 설치는 사실 중앙에 지원하거나 도에 지원한다면, 지원이 상당히 안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과거에는 경찰국 소관으로 해서 집행했는데 그것이 전부 지방자치단체로, 도나 군으로 사업이 다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집행하는 모든 신호기는 실제로 지도감독은 경찰서에서 하더라도 사업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 국도에 신호등 설치하는 것은 전부 군수가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상리 방면이라든지 다 국도인데 전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현재 국도관리사업소나 어떤 도로를 관리하는 업체도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집행된 것은 도리가 없지만 앞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일찍 발굴해서 소요부처에 사업비 건의를 해서 우리 군 재정에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로가 새로 신설될 때, 최초 신설할 때 한꺼번에 사업비를 다 포함시키면 참 좋은데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큼직큼직한 사업이,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이 9,500,000천원에서 910,000천원 들어와서 겨우 10%되어 있고, 또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관계도 보면 특별지원사업 의회보류라 했는데, 의회관계로 해 놓았는데 이것도 10%, 송학로 개설 및 포장공사도 65%, 운동장관계도 50%밖에 안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예산이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될텐데 여타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산이 삭감된 이유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이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또 한건은 지금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김성규위원  36~37페이지 부진사업관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부진사업중에서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이전사업은 우리군의 특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과의 비교가 어렵고, 이것은 군 자체 재정으로서 해야 될 사업이고, 다음 고성군 도시계획도로사업 확?포장사업은 아까 제가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면서 2회에 걸쳐서 같은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초에는 우리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고, 대통령 공약사업에 건의를 해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이 도지사 공약사업까지 포함이 되어졌습니다만 도시계획지구안의 도시계획사업은 중앙보조가, 국고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부진사업중에 아까 이야기 드린 여객자동차, 상족암,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이런 분야가 전체 8개 사업중에서 3가지가 부진사업으로 나와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업비를 주도록 해서 국회의원내지 도의원 또는 도에다 보고를 하고, 금년에도 도의원 보고회를 하고 전부 카드를 만들어서 국회의원에게 드리고, 도의원 드리고, 예산투쟁을 하고 예산 노력은 했습니다만 도 자체가 재정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크게 대폭 지원을 못하고, 도에서는 시군비를 많이 확보하라고 자꾸 촉구를 합니다.
  시군비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니까 대통령 임기내는 해내라는 식으로, 어떤 부담감을 주는 뜻으로서 이것은 부진사업으로서 계속해서 전략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현안사업으로서 문제 사업들입니다.
김성규위원  이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항간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나와서 단체장하고 도지사나 국회의원 관계 불화설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냐는 이런 허황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백하게 여타 시군을 주의깊게 대통령 공약사업이나 도지사 공약사업을 봐서 그것도 이행된, 거창이나 다른 시군에는 통과된 곳도 있고, 심지어 도지사 고향인 합천같은 경우도 삭감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안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경영군수니 세일즈 군수니 할 정도로 민선자치시대에 이렇는데, 뭔가 우리가 볼 때는 고성군수가 도지사의 실세다는 식으로, 경남도 김동욱 의원만 보아도 도 위원장 아닙니까?
  손발이 잘 맞아서 고성군을 위한 수익이나 기생적인 행위를 해도 승인이 되는 것은 하나도 피해를 안봐야 되는데 항간에서는 이야기가 전부 불화설에 대해서 사업이 미진되고 사업비가 영달안된다는 이야기가 있고,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관계, 이것은 처음에 7,900㎡해서 일단 사업을 올린 거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공용여객터미널은 발전소주변 관계 우리가 군 공용목적을 위해서는 의회가 승인하는 사항아닙니까?
  승인하는 사항인데 79,000천원 올려서 그것을 다시 또 변경해서 또 원상으로, 이렇게 우왕좌왕하게 갈피를 못잡으니까 해결이 안나는데 이것을 의회에 강력하게 해서 일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지, 의회 위원들 몇 사람 이런 의견 제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또 몇 사람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일을 해서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소신있는 행정을 추진하라는 표본이 된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그것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주변여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안 할 수 없고 해서 변화에 따라서 이번에 그 사업은 수정내지 철회까지 되어진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대책은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부분은 특히 37페이지에 있는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당초 2호광장에서 고성병원까지 되어 있는 이 구간 총 물량 850m를 고성병원에서 대웅예식장까지의 구간, 즉 정림무지개아파트까지의 구간은 이미 통행이 가능하고, 확장은 덜 되었더라도 통행이 가능하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고 해서 고성병원에서 정림무지개아파트까지의 구간은 잠정적으로 보류를 하고 정림아파트부터 2호광장까지만 우선 사업을 변경 책정해서 시행하면 40~50억정도면 이것은 시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국회의원 내지 도지사님께 말씀드려서 돈을 좀, 자원을 타와야 되겠다, 이 부분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전부는 안되더라도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관단체장과의 불화설, 그런 부분까지도 일부에서 나올련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으로 해서 우리 군이 결코 표나게 피해를 입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도 있어서 심지어 도내 금년도 보조금 온 사항을 분석도 해 보았습니다.
  전부 뽑아 보았습니다.
  타시군은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었느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항은, 혹시 한두건정도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전체적인 지역개발이나 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성이 밉다해서 그렇게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사실이 아닌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번에도 고성군으로서는 예산이 도에서 1위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하자면 기관단체장은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도 소상한, 거기에 대한 대응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알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한 공용터미널 등 부진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기획감사실장, 마지막으로 김성규위원님 말씀대로 교부세나 국?도비 오는 것은 재무과장님께 물어봐야 될 일인데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이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95년도 대비해서 96년도에 교부세나 보조금이 지금 몇%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계속오고 있어서 몇 %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박충웅위원  작년대비 해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작년대비보다는 사실 도의 시책에 의해서 시군에 자금이 조금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도에서, 도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고 시군도 지방자치단체니까 자금가지고 서로 견제를 합니다.
  도에서는 도비보조, 국비보조를 받아서 도의 금고에 넣어놓고 도비보조 보태서 시군에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을 도에서 오래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도에서는 수많은 예금이자 수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예금이자수입 1위를 해서 전국에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사실 하나의 표창을 받는 뒤에는 여러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결손부분, 손실부분도 있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이해를 해 주시면서, 도에서 명분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자금을 안내려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돈을 줍니다.
  사업진도가 느리고 한 부분도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는 제대로 내려 주는데 자치단체의 재정력이 지금 경쟁이 되고 하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에 통지를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자금이 조금 지원되는 것이 늦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 엊그제 제가 도에 출장을 가서, 자금 배정을 하는 곳이 사업과에서 통지를 하면 도에 세정과장이 합니다.
  마침 고성군 출신 과장이고 해서 어떻게 해서 고성에 자금을 안내려 주느냐, 적어가서 이것, 이것 안내려으왔니까 어떻게 된 거냐고 하니까 자기도 계속 챙기고 있고 사업과에서 통보가 오면 고성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선해서 내려주겠다, 그날도 자기가 3건을 더 추가로 지시해서 내려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손실은 안보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현재 기획감사실장의 방패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성에 자금이 늦게 오기 때문에 사업집행이 늦어지고, 고성의 공무원들이 관계 예산배정하는데나 실과에 노력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조사표를 만들어서 재무과 소관이지만, 재무과장에게 내 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작년대비를 해서 지금 30%가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쯤 보면 11월이니까 90%와야 될 자금을 내가 알고 있기로는 60%도 못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맞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년보다는 조금 송금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자꾸 연말이 되어서 안되니까 이월되고 그런 것도 집행이 제대로 못하는 실정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더 묻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재무과장님께 묻고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감사를 약 1시간동안 진행한 것 같습니다.
  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이 조금 많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지금 질의를 하는 도중에 경제통상과장께 물어볼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통상과장께서 지금 여기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경제통상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답변과 병행해서 경제통상과장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물어보고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경제통상과장께 물어야 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 사항은 나중에......
박충웅위원  같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75페이지, 실과별 처리현황에 보면 접수가 114건, 해결이 53건, 불가 20건, 처리중 41건되어 있죠?
  상세한 것은 다음에 묻더라도 77페이지 제일 밑에 회화면 삼덕 치명마을앞 신호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는 경제통상과장이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묻고자 합니다.
  이것은 마을에서 정풍대 과장 할 적에 의회에다가 진정서인지 건의서를 내어서 회시 해 주기를 금년에 해 주겠다고 약속한 관계인데 처리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먼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삼덕 치명마을앞 교통신호기 설치는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안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치명마을분을 포함해서 예산요구서가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더라도 예산상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선 집행하는 신호기는 선 집행하고, 예산에도 없는 것은 집행을 하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예산되어 있는 것은 설치를 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박충웅위원  하겠다고, 처리했다고 처리결과보고서가 들어왔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추경에 확보하여 설치할 예정이라고......
박충웅위원  예정이든 어쨋든 들어왔는데, 이것은 안해주고 예산도 없는 것을 선 시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물론 담당부서에서 위치나 주변여건으로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이 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맥락에서 아마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명은 나중에 경제통상과장께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신천과 배둔지역과의 근거리에 교통신호기가 두개나 있고, 또 회화농공단지 들어가는데 있고 해서 교통 통행상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은 것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경제통상과장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답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경제통상과장님께 바쁘신 중에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경제통상과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감사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월평리 거운 교통신호기 설치를 군수 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이 예산을 쓸 수 있음에도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에 집행을 하고 추후에 예산조치를 했으면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협의를 구하게 된 동기와 다음 박충웅위원이 방금 질의한 회화면 치명마을 교통신호기 설치를 하겠다고 해놓고 못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먼저 회화면 치명마을 신호기 설치를 96년도 예산으로 하겠다고 회신을, 공문을 보냈는데 그 예산은 약 40,000천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거운마을은 21,900천원이 들었는데 당초에는 18,000천원 정도로 봤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회화 치명마을은 예산사정상 못했습니다.
  거운마을 신호기 설치에 관해서 선 집행하겠다고 제가 그 당시 의회에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드리고 난 후에 의회에서 해라, 안해라, 승인이 없었고 단순히 저 나름대로의 보고만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의장실에서 보고드렸을 때 업무보고만 받았지, 해라, 안해라는 승인을 정식적으로 못받았습니다.
  고민중에 쌓여있다가 또 타진을 해 보니까, 정확한 승인을 해주었으면 선 집행을 하고 했을텐데 그것을 못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겠고,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의회에 예산사전집행을 하겠다는 협의를 하러오는 발상자체가 맞는 이야기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발상자체라기보다 왜냐하면 절차상 예산이 없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저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구두승인 의미에서 선 집행승인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원래 절차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서 그렇게 보고를 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없으면 의회에 와서 선 집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행정집행을 하다보면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모든게......
최정훈위원  법적으로 선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선집행 하겠다는 발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시면......
최정훈위원  의원이 선 집행을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왜냐하면 집행을 하고 난 뒤에는 안되지만 집행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라고 하면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할 수 있는......
최정훈위원  만일에 하라고 하면 경제통상과장이 무슨 돈으로 설치를 할 것입니까?
  우리가 만일에 이것저것 모르고 하라고 했다 하면 무슨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공사라는, 예산이라는 것이 일반회계예산이 아직까지 예산목이라든지 계상이 안된 그런 나머지 추가경정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선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정훈위원  그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와서 승인 안된다고 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와서 인간이기 때문에 승인해 달라, 선 집행을 할테니까 의논하러 와서 안된다 하니까 그러면 포괄사업비를 썼다, 그러면 의회 의원을 바지저고리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까?
  발상과 근본적인 문제를, 즉 말해서 발상부터가 잘못되었고, 그 저의가 과장님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의회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닙니다.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와서 협의가 안되니까 다른 포괄사업비를 썼다, 그것도 협의대상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협의하러 와서 그것이 승인안되니까 다른 예산을 가지고 썼다,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최정훈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가능한 승인을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안되니까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하다 못해서 포괄사업비라는 것을 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의회에 가서 그렇게도 안하고 무조건 썼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못쓰라고 하니까 선 집행을 하지 못하고 다른 예산에 있는 것도 아닌데 포괄사업비......
최정훈위원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확보해서 쓰든지, 경제통상과장님 의회에 와서, 의회를 존중해서 의논을 해서, 무슨 의논하러 왔습니까?
  사전집행하려는 의논을 하러 왔습니다, 그렇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최정훈위원  안된다고 하니까, 만일의 경우 정상적으로 꼭 업무적으로 따져서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안된다, 이 예산은 아무리 급해도 의회에서 한번 협의를 해서 안된다는 문제는 다음 추경확보할 때까지는 안해야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의회에서 그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었고, 선 집행을 하지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 집행은 안했습니다.
  그 사업자체를, 신호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선 집행을 하는 그 자체를 하지 말라고 결정을 안내려줬기 때문에 선 집행을 못한 것 아닙니까?
  그 결정을 내려줬으면 분명히 예상사업을 내가 했죠.
최정훈위원  예산이 없는데 자꾸 예상사업으로 한다고 합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산이라는 것은 항시 예산 재원이 남아서 추가경정으로 할 수 있고,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우리가 승인했으면 어느 돈으로 썼을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서 써야되지요.
최정훈위원  그러면 공사는 언제하고요?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러니까 공사는, 즉 말해서 선 집행예상 공사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그것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못하라고 했는데 급하니까 한 것은 포괄사업비로 했으니까 어차피 군 전체적인 민원숙원사업이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이런 근본적인 발상은 안하고 차라리 주민숙원사업으로서 군수님 사업으로 하든지, 아니면 의회에 와서 의논을 해서 의회 의원들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 문제는 아무리 급해도 의회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문제는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하든지, 아니면 집행을 안해야죠?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의회에서 이 신호기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하죠.
  선 집행을 하는데 결정을 안내려 준 것이지, 신호기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의회를 무시하고 최위원님께 추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 자체를 안하고 선 집행 하는 절차를 하지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크게 죄를......
최정훈위원  우리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와서 한번 두드려 봤다가 안되니까 다른 사업비에서 쓰고, 이것이 장난치는 것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최위원님 하고 저하고 견해가, 의회에서 그 자체를, 사업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으면 포괄사업비고 어떤 사업이라도 안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야기하는 그 정도 선에 의회를 존중히 생각하는 것 같으면 이 문제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결했을 때는 의회에 다시 와야죠.
  실제적으로 선 집행을 못하라고 하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급하고 이 재원을 포괄사업비로 쓰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와서 위원들에게 한번 쓸쩍 이야기 해 보았다가 안되니까 아무 말없이 다른 데서 쓰고, 너희가 안해주면 내가 못하냐, 놔두어 버리고, 다른 곳에서 써버리고, 실제적으로 의회를 무시안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것 같으면, 이러이러해서 의원님들이 안해주니까 다른 곳에서 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방금 말씀하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사준공과 더불어서 제 개인신상 문제가, 교육도 있고 해서 책도 보고 이래서 사업 시작 한 후 차일피일 하다가, 사실상 그것은 죄송합니다.
  결과를 의회에 보고했는데 승인이 안나고 해서 포괄사업비로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사업이 급하니까 했는데 우리가 의회의 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시고 하면 집행부에 선을 끊어 주었으면,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라고 하면 분명히 저는 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회가 하지 말라고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저는 그런 취지로 안받아들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받아들였고, 최위원님과 의견의 차이가 있었고, 또 마지막 부분에 하신 포괄사업비로 확정되었으면 의회에 보고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문제는 집행부의 공무원이 계시고 의회 의원도 계시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집행부가 어떻게 의회에 와서 이런 식의, 의원이 생각할 때 장난입니다.
  이런 장난을 칠 수 있느냐, 앞으로 절대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의회 의원님과 장난, 그런 말씀을 하셔도 안되고 집행부공무원이 의원님들을 그렇게 생각을 해도 안되고,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십시오.
최정훈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장난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와서 슬쩍 한번 물어보고 안되니까 다른 돈을 쓴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의원을 가지고 장난한다는 말이 안나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경제통상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는 사업을 사전에 승인이 될 이유도 없고,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그것을 아예 의회에 들고올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 것을 사전에 쓰도록 의회가 승인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쓰라, 안쓰라 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없는 것을,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 타부처의 관계공무원도 오셨지만 이런 일은, 아예 안될 것을 의회에 들고 오셔서는 안된다는 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부진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실장님 부진사업보다 소규모 주민편의사업인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몇 페이지입니까?
김성규위원  51페이지입니다.
  군부대 및 무량리 입구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군부대라는 것이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어느 부대를 봐도 주로 수신호가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거의가 상리, 진주 방면을 통과하는 주민의 이야기가 거기에 신호받고 좀 나가면 무량리 들어가는데 또 신호가 떨어집니다.
  동시 신호도 아니고, 그래서 군부대는 수신호로 해야 하는데 군대 차량의 편의를 위해서 군부대의 요청에 의해 군에서 설치를 해줬겠습니다만 그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항상 군이란 특수성을 가지고 긴급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신호체제를 긴급출동할 때는 물론 신호체제를 무시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수신호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군부대 및 무량리입구 교통신호기 설치는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군부대가 있고 부터 그 앞에 사고가 몇 번 나고 하니까 몇 년 간 계속해서 연대내지 그 당시 대대가 있을 때 건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해도 사실은 제가 그 전 기획실장할 때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된다, 거기 해주면 무량리입구에서 나오는 것하고 교통문제가, 거기가 더 위험하지 어떻게 군부대 앞에 젊은 사람 출입하고 하는데 그것이 필요하느냐 해서 몇 년 간 사실은 보류해 오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대에서 군 작전과 관련해서 강력한 요청이 있었고, 또 대안으로 자기들이 무량리 입구와 동시 신호체제를 하면 교통장애에 큰 지장이 없다, 해서 부의장님께서 동시신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동시신호라고 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아마 오가 가고 하는 시차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도 왔다갔다 해 보니까, 체제는 동시신호체제로 해서 무량리를 출입하는 주민들의 편의도 도모하고, 군부대를 출입하는데 교통사고도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차 건의를 받았습니다만, 안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을 해왔습니다만 연대가 고성군 행정에 많은 협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풍수해, 산불예방 이런데, 군 부대와 간담회, 회의석상 군부대장이 직접 군수실로 오셔서 요청도 하고 해서 사실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군부대 앞에 무슨 교통신호기가 필요하냐 생각했는데 막상 세워놓고 보니까 농고 앞에 있고, 중학교 앞에 있고 군부대 앞에 있고, 무량리 앞에 있고, 교사리 삼거리에 있고 신호기가 5기정도 그 지역에 즐비하게 서 있어서 상당히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에게는 짜증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군부대 요청에 의해서 교통신호기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경실련 관계도 교통신호기 체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저도 차를 몰고 다닙니다만 사실 두보식품앞 평계가는데 한번 내려가서 올라와 보십시오.
  30분아니라 1시간을 더 기다려도 불안해서 제 운전기술 가지고는 빠져 나오기 힘들정도로 100㎞, 120㎞로 질주를 해서 4차선으로 오니까 그 신호가 제일 급합니다.
  농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장개부락 전부 진입로인데 지금 고성에 제일 시급한 것은 그곳입니다.
  고성 농공고 앞, 중학교, 부대 앞, 무량리 들어가는 앞에 4기가 쭉 서서, 그것도 교통신호기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감사진행상 조금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제가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부진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라고 했는데 다른 안건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이 사항은 또 군수포괄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짚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용여객자동차터미널 등 부진사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른 사안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신문고설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5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59건이 접수되어서 해결이 28건, 불가 13건, 처리중이 18건이고, 9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55건이 접수되어 25건이 해결, 불가 7건, 23건이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처리중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들을 이야기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은 사업비를,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상부에 건의했다거나 설계해야 될 부분이면 설계를 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또 중앙에 건의를 해서 시행해야 할 부분들은 중앙에 건의를 한 그런 사항들의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신문고에 들어오는 일반민원의 대장이 되어 있습니까, 처리카드로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대장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대장을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다음 종합질의 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기로 하고, 다음에 일주일에 몇 번씩 신문고를 개함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초창기에는 매주 금요일을 정해서 주 1회씩 해 왔습니다만, 초창기에는 주민의 욕구가 많고 건의가 많아서 했는데 사실 이것도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95년도는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한 것이 59건, 96년도에는 거의 10개월 한 것이 55건으로 거의 비슷한 숫자다 보니까, 처음에 하고 싶은 욕구보다는 많이 해결되고 해서 그런지 들어오는 빈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꼭 일주일에 1번 보다는 2주에 한번정도로 해서 월 2회정도 순회하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바로 실장님에게 묻는 주 요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문고를 군정시책으로서 실시를 했으면 있든지, 없든지간에 그 안에 주민의견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유리관이 아니라서 속 내용물이 안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금요일이면 금요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있든지 없든지 열어보고 관리상태를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 최근 신문고함 안의 내용물을 회수해 온 것이 언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3일전에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2~3일전에 전부 수거해 왔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나간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남기길 주사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직원에게 함의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장님 물어 보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보고서만 제가 보고 결재를 하고 함 상태는 세밀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 물어보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먼저 현장조사기간에 보니까 신문고함이, 지금 안에 열쇠를 걸어 놓았는데 그 밑의 내용물 꺼집에 내는 거기에 보면, 안에 내용물을 넣으면, 봉투를 넣으면 줄줄 나오게끔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주민들의, 아까 이야기대로 군에서 군수는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서, 민원을 듣기 위해서, 억울한 사정을 듣기 위해서 설치한 신문고가 자칫 군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흉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또 당초에 신문고를 설치할 때 의원님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개를 설치하겠다, 500천원씩 해서 7,500천원인가 했는데 우선에 고성읍에 한두개 설치해서 시범적으로 하라고 승인해 줘도 군수가 어떤 독지가로부터, 작년에 감사에 지적되어 답변이 있습니다.
  독지가로부터 기증을 받아서 고성읍에 2개, 면에 1개씩 해서 15개를 설치했는데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산이라는 것이 돈만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시책과 관련된 사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그 시책 자체를, 시책이면 시책, 어떤 군정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책상을 15개 사겠다,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5개를 삭감하고 10개만 사라는 것은 그 책상을 10개 사라는 것이지, 시책과 군정을 계산적으로 한 것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것 발상 자체도 군수가 의회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가 예산을 제출했다가 삭감되면 어디 나가서 세일즈해서 설치하려면 예산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그 돈 자체를 깎는 것이 아니고, 시책을 중지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고성군 농촌지도소 회관을 짓겠다 했는데 예산을 삭감시켰다, 그렇다면 예산을 삭감시킨 이면에는 그 집이 결과적으로 필요없다, 그렇게 논할 수 있는데 신문고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상태가 오히려 민원을 더 유발시킨다기 보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상태가 허술하고 지금 본 위원이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 것이 모 면에, 어느 면이라고 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수거를 안하기 때문에 그 신문고 안에 자기가 어떤 의견을 넣었는데 16일만인가 17일만에 보니까 자기가 넣어놓은 것이 밑에 흘러있더랍니다.
  이런 형상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누구라고 말하라면 댈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시책을 개발했으면 사후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처리대장을 보고 다음에 종합적인 질의사항에 구체적으로 묻기로 하고, 지금 실장님 아까 업무보고에 신문고 설치운영 마지막을 보면 민원, 문제점이 많은데, 대충 요약해서 했는데 지금 기대감 좌절문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일단 짚고 넘어가고, 향후 운영계획중 민원호소에 따른 신문고 채널 일원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민원호소에 따른 신문고 채널 일원화라는 용어가 무엇인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신문고함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서 오히려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흉물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빠른 시간내에 정비를 해서 부실 부분에 대한 보완이 되어서 활용되도록 하고, 앞으로는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다소 더디게 회수 해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여 빠른 시간내에 회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음에 민원호소에 따른 신문고 채널일원화 이것은 이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도 되어지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군수실로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헛걸음을 하고 갑니다.
  즉 말하면, 군수님이 아침에 출근하셔서 잠시 사무 보시고, 현장행정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는데 그런 분들이 한번 와서 군수 못만나고 가면 또 불평을 하고 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군수실을 찾아오지 아니하고 신문고에 넣어도 담당부서가 군수님 결재를 얻어서 시간은 좀 걸립니다만 처리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않느냐 하는 그런 맥락에서 신문고를 최대한 이용해서 좀 민원건의를 해달라는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군수를 직접 찾아와서 호소하는 민원을 신문고를 통해서 하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신문고를 통해서 해도 군수를 만난 것 같이 해주겠다.
이재호위원  그런 발상은 바쁜 군수의 업무를 덜어 주고 민원인에게도 시간절약을 해 주는건데,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를 대면해야, 우리가 전화로서 어떤 업무를 협의하는 것과 직접가서 그 분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감도에 따라 틀립니다.
  그것은 어쨋든 그런 발상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재의 신문고 운영상태를 가지고는 그것을 홍보하면 욕을 듣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길가에 있는 우편함이 안의 우편물이 있다고 열고 없다고 열지않습니까?
  정기적으로, 민원이 적어지니까 과거에는 일주일마다 하는 것을 이제는 매월 15일날 한다든지 그렇게 제도화를 만들어놓고 나면 15일 가져와야 내가 민원을 제기할 것이 있으면 14일에 넣는다든지, 15일 되면 이것이 간다, 매주 금요일 수거하면 다음 월요일쯤은 군수가 이 내용을 알 것이다, 이렇게 해야 제도가 되는 것이지, 민원없으니까 그전에는 금요일에 하다가 요즘은 불시로, 돌아가는 읍면에는 15일 넣어서 16일이 되어서 그 내용물이 밑에 빠져 내려와 있으면 그 사람들이 군정을 얼마나 욕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꼭 15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감사계 직원들이 읍면 감사를 안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가능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회수를 하고 있는데 읍면감사를 해서 일주일간 가 있고, 출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한두번 빠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 1회는 돌아서 회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책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성군의, 비단 신문고 뿐만 아니라 모든 시책업무들이 쉽게 속된말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떠벌려 놓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열악한 우리 군 재정으로는 떠벌리기 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재정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하신 신문고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실장님, 신문고에 대해서 이재호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하기로하고 신문고 15개가 각 주요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지않습니까?
  혹시나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민원이 신문고 이용을 못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고성읍의 경우 당초 터미널 안쪽에 하니까 그쪽에 자동차를 대고 싸이카를 많이 대어서 상당히 좀 위치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큰 도로벽으로 옮겨서 일반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기 좋은 곳에 옮겼고, 또 여타 읍면에 2곳 정도는 장소를 이전한 곳이 있습니다.
  수시 불편한 곳은 장소를 이전하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들어왔습니다.
  신문고에 대한 하나의 필요이상의 주민들이 매력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읍면장이나 그 지역의 의원에게 가서 부탁을 하니까 그것이 제대로 의원이나 면장은 그 지역 사정을 잘아니까 사업적인 그런 부분도 배분관계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있고 하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청원하니까 즉각 해결이 되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령 그 지역의 의원이나 그 지역의 읍면장이 당혹하고 허탈한 기분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부분이 아마 발생할 수 있고,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아까 이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화로 하는 민원, 직접 만나서 하는 민원, 또 군수가 직접 받아볼 때의 감도, 그런 것이 다릅니다.
  사실 군수님이 신문고 민원은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신문고함에서 가져오면 군수님이 먼저 선열을 합니다.
  자기가 보고 처리방향지시를 해 주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업무를 해당과에 넘겨서 사실 조사를 하도록 해서 사실 조사결과에 따라서 꼭 해줘야 할 사업이면 그것은 해주도록 노력하고, 불가사항이면 불가사항으로 이렇게 통보합니다.
  그런데 혹시 의원님이나 면장님에게 건의되어 안되었던 부분들이 신문고를 통해 건의 하니까 되더라는 이런 부분이 많은 민원, 114건정도 접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의 읍면장이나 의원들이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 자기 위치에 대한, 자기 책임 소관에 대한 하나의 허탈감 같은 것이 발생 안되도록 앞으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처리하는 부서에서 해당 읍면의 의견도 참고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신문고의 민원사항들 중에 내용별로 보면 대부분 우리 지역의 사업을 해주라, 또 어떤 경우는 얼토당토 않는 투서성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겠는데, 제가 보기는 사실 우리가 그 동안 제48회 임시회 기간동안에 읍면의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현장조사를 했는데 부실공사 신고를 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도 부실공사가 많이 있는데 나는 신문고를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운영하더라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된 이런 하나의 민원성보다는 진짜 진실로 부실공사를 한 그런 것을 주민들이 감시하고, 감독하고, 나중에 잘못된 것을 신문고라든가 그런 매체를 통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되면 고발성 그런 부분도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고발성으로 거론해야 되는데 신문고라는 것이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념들이 자기가 억울하거나 피해를 입은 부분, 희망하는 부분, 그런데 대해서 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고발성보다는 건의성, 자기의 욕구충족을 위한 요구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에도 공문을 내어서 이런 부분도 반상회, 소가야 월례회에 내어서 부실공사 부분에 제보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신문고설치 운영관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신문고에 대해서 세분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전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서 노파심에서 이것이 부실하게 되면 전체적인 공무원내지 군수님 공약사업에 먹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고맙니다.
김성규위원  원래 군민의 애환과 고통을 적극 수렴하는 시책이 되어야 겠지만 전에 보면 주로 민성함, 불편함, 여론함 해서 전부 우후죽순 격으로 나와서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이, 아까 이재호위원님이 한개에 50천원 했는데 500천원 아닙니까?
  한개 500천원씩 해서 7,500천원을 책정한 것인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질의가 더러 나오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일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읍면 포괄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 포괄사업비가 50,000천원에서 30,000천원으로 삭감되었다는데 그래가지고는 신문고에 대한 주민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읍면 포괄사업비가 작고 군수 포괄사업비가 많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정치성이고, 일의 완급이라든지, 선후라는 것이 1, 2, 3, 4 계수 써놓듯이 정해진 것이 아니거든요.
  군수에게 와서 애걸하고 달아붙은 사람이 우선 순위에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느 읍면에 많이 건의하는 곳은 그쪽으로 치우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읍면장에게 포괄사업비를 많이 내주어서 14개 읍면 공히 군수님이 하는 이런 공약에, 사업에 부응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오히려 물가는 올라가는데 50,000천원에서 30,000천원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문고가 건의사항이나 또 억울함 호소이지만 개선하는 그런 차원에서 활용도가 아주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문고함 설치를 하는데 회시는 언제 해 줍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회시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에 준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일단 접수하면 그 내용을 알고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합니까, 처리하고 나서 결과보고를 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런 사항이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왔다, 건의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해라, 그러면 처리사본을 하나 붙여서 기획감사실에 통보를 합니다.
  자기들이 공문 발송하고 보낸 사본을 붙여서 주면 우리는 대장을 정리합니다.
김성규위원  검찰청의 정부요령에 보면 민원을 접수하면, 교통사고나 이런 경우는 몇일자 당신의 민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전문부서를 통하여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해결하겠다고 통보를 받는 즉시 보냅니다.
  그러면 민원이 받아볼 때는 내 사건을 접수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성의껏 노력하겠다는구나 거기에서 만족도를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2차에 기간이 긴 것은 한달이나 15일 지나고 나서도 지금 당신이 보낸 민원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을 중간에 한번 보내고 마지막에 결과회시를 보내는 그런 3단계 처리방법이 주민한테 받는 그런 면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검찰이나 판사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받아본 사실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원 서류넣은 것이 17일만에 바닥에 그대로 흐르는 그런 사항은 없을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실장님, 읍면 포괄사업비 이것을 민원, 신문고를 위해서는 인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포괄사업비라는 말은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우리끼리 자책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예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읍면장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 증액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신문고에 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고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신문고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문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읍면에서 신문고에 어떤 민원사항이 투함이 되었을 때 가지고 올 때는 누가 가져온다고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만약 어떤 보안을 해야 될 사항이 있을 때 군수가 직접 알고 관계공무원은 몰라야 될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비밀이 보장되는지,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열쇠를 사실 군수님이 가지고 있고, 담당자가 열쇠를 받아서 회수하는데 회수해서 우리가 개함을 안합니다.
  개함을 안하고 군수님께 다 갖다 드립니다.
  군수실에서 개함해서 선열하고 내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내용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만일에 봉투에 안넣고 그냥 투함이 되었을 때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혹시 일부 학생들이 요즘은 신문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봉투가 좀 안된 부분이 한두건 있은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하는데 일반 지성인들은, 신문고에 건의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은 전부 봉투에 넣어서 봉함을 여물게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꼭 봉투를 넣어서 투함을 한다는 그런 것을 지금까지 있었는지, 봉투에 안넣어서 한 것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계직원이 수거해 오면 보안이 안될 경우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보안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강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81페이지, 보건지소 운영실태 표본감사를 잘했는데 여기보면 의약품 구매단가 부적정,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자귀속처리 소홀, 일반 및 진료사업회계의 결산업무 소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각 면의 보건지소를 지난번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하루에 10명내지 20명이내의 환자가 보통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 의약품은 진료비에 세입되는 금액중에서 각 지소마다 개인이 구매를 하고 있는데 물론 좋은 약을 다른 의료기관보다 보건지소에서 좋은 약을, 감기약 하나라도 좋은 약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품을 구매하고 모든 지출하는 어떤 장부라든지 절차상에 보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싶고, 또 지금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각 지소에 의사가 한분씩 주재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임기만 되면 간다는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지, 어떤 지역의 독거노인이라든지, 환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앞으로 보건지소의 운영전반을 다시 한번 연구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 지소에 사람을 4~5명씩 관리하면서 하루에 환자 15명내지 20명 받아서 무슨 보건지소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 운영실태 표본감사를 해서 의약품 구매단가 부적정했다는데 이 세 가지를 감사계에서 감사한 결과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충웅위원  예, 좋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운영방법 개선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연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문제를 위해서 읍면 보건지소 통?폐합 문제도 사실 행정내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반여건으로 인해서 손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읍면 보건지소가 의약품구입문제라든지 자금관리문제, 진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도 촉구하고 감사기구를 통해서라도 수시 나가서 확인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위원회별 보상금있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위원회별?
최정훈위원  위원회별 수당,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균등하지 못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군민의 상 추진위원회라든지 중장기계획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보면 수당이 일정하지 못하더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수당이 균일하면 좋은데 성격에 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좀,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는 조금 단가가 높고, 보편적으로,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이런 분야는 단가가 낮고, 제가 발전소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한번 가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는 무슨 수당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 하고 놀래기도 했는데,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또 자기들이 배분 받는 여력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균일하게 해야 되겠다,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합니다.
  실세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는 수당이 많고, 그런 농담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수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앞으로 예산편성문제에 있어 균일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도적으로 얼마를 주라는 그런 부분도, 위의 지침이 내려온 부분은 많이 주는 곳이 있거든요.
  균일하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위원회별 수당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하신 부분중에서 의문이 있거나 묻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삼산면 병산리 병산소하천 정비가 길이 52m되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가 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만 이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바로 과거 구 삼산면사무소에 옆에 마을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보면 언제 포장을 했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포장한지는 얼마 안되었는데 마을안길 포장된 상태에서 거기 하수구가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에 침하가 되어서 동네 물이 배수가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9,600천원 사업비를 가지고 52m를 하는데 앞으로 더해야 할 사업, 즉 마을에서 물이, 내려오는 물이 80m 되는 길이 전부다 내려 앉았는데 52m만 공사를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사업비를 마무리 지우는 것 같으면 완전히 다 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야지 어중간하게 해서는 제구실을 못합니다.
  결국 동네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나 우수기에 비가 배수로에 빠져 나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지금 읍면장에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것 하나를 해도 얼마 들지 않는 사업비이지만 마무리를 하고 또 곁들여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공사가 언제 시행되었으며, 거기에 따라서 부실하게 된 사유를 한번 따져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포장한지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하수구가 침하되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사실 저도 현장에 한번도 못나가 보았습니다.
  면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삼산면에 주민 편익사업이 하나도 안나갔기 때문에 일부 배정한다고 한 것이 9,0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가서 챙겨 보고, 이것이 꼭 완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수정예산이라도 삽입해서 추가공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감사합니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10분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지적과장 김영석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 위원장 윤정호  지적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지적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개별지가 이의를 신청하면 처리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개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96년도 개별지가 재조사 이의신청 들어온 건수가 29건입니다.
  29건중에서 읍면에 심의위원들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군으로 들어오면 군에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합니다.
최정훈위원  읍면에는 어떤 심의기구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읍면에 토지평가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각 읍면에 지금 8명씩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사람들도 보상금이 나갑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 사람들은 안나갑니다.
최정훈위원  토지지가는 실제 군 세수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최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74건이라는 민원 이의신청서를 14명이 앉아서 9월 19일 하루에 74건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이것이 읍면에서 걸러서 재조사청구 접수건수가 올해 처리한 것이 74건 중에서 심의를 하는데 각 읍면에 담당계장하고, 또 당연직 심의위원이 5명이고, 민간인이 7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이 심의를 하는데 심의하는 절차는 읍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는데 표준지가가 예를 들어서 상향을 해주라, 하향을 해주라,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표준지가에 맞추어서 정밀하게 심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문제가 우리 군의 세수와 직결되는 문제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조사를 읍면에 나가서 확인 해 본 것도 있고 한데, 제가 아는 면에 실례를 들어보면 현재 상향시킨 것은 주차장부지로서의 계획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당 48천원 되는 것을 150천원 올려 주라고 하는 것을 100천원 올려주었습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당 68천원인데 반이상 깍아서 30천원으로 하향조정, 해마다 이 사람은 이의신청을 해서 세금을 깍습니다.
  지가를 낮춘다는 말입니다.
  220천원짜리 150천원 해 달라 해서 지가 낮추고, 지속적으로 상습적인 그런 사람들이 각 읍면마다 다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자료상으로 보면 다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런 업무를 소홀하게 74건을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8명이 하더라도 소홀하게 심의를 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군 재산 세수차원이라든지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세밀하게 아주 검토를 자세히 해서 정확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74건을 하루에 일방통과시키고, 현재 제가 볼 때는 이의신청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것은 배이상의 하향조정되는 부분도 많고, 이의신청서를 이용해서 세금관계를 교묘하게 낮추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그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심의를 올해 74건중에서 읍면에서 조사위원이 정밀조사를 해서 토지평가사의 정밀검증을 두 사람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밀조사의뢰를 합니다.
  정밀조사의뢰를 해서 상향조정 해주라, 하향조정 해주라는 것을 토지평가사들이 토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정밀 검증수수료를 주고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현지에 답사를 해서, 읍면 직원들 하고 현지답사를 같이해서 그 인근의 비교표준지를 맞추어서 실제 해마다 해보면 회화면에서 도종국 같은 사람은 해마다 하향조정 해 달라고 올립니다.
  실제 평가사에게 보내서 해보면 읍면에서도 평가사와 해 보면 이것은 안맞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밀을 기하고 있는 토지감정평가사에 의하고 또 토지조사요원의 정밀조사를 하고, 검증에 의해서 올리면 우리 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상향을 해야 되겠느냐, 하향을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해서 결정합니다.
최정훈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법인감정사도 있고, 평가법인도 있고, 감정사도 있습니다.
  당동에 이번에 소하천공사를 했는데 표준지가가 60천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감정사가 감정을 했는데 얼마 나왔느냐 220천원이 나왔습니다.
  실제거래는 120천원~130천원정도 되고 있는데 감정이 220천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표준지자가 앞으로 220천원 받은 것이 표준지가가 될 것이냐, 감정을 정부에서 해 주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저도 이번에 9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건설교통부에 지난 11월 15일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토지관리계장과 교육을 받았는데, 전 토지 지가의, 현재 매매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80%정도 올려라 하는데 실제 80%정도 올리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감정사가 우리가 보상을 줄 때 감정하는 평가금액하고는 차이점이 많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참고는 하겠지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들이 우리 개별공시지가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가 ㎡당 100천원짜리인데 감정은 220천원 나왔다는 것은 능히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산, 논 ㎡당 1,000원 내리고, 500원 내리고 이것은 크게, 일일이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고가의 지가는 연차적으로 해마다 상습적으로 50천원씩 낮추면 세수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을 해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것을 인정 해주고 있습니다.
  이의만 신청하면 도종국 같은 사람은 지금 기각시키는데, 실질적인 고액의 고성읍이라든지, 배둔리, 당동리, 고액의 지가들을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낮추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낮추고 나면 그 옆의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의신청하면 따라 낮추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예를 들었듯이 60천원짜리 땅이 감정하면 220천원인데 현재 지가는 굉장히 낮는데 방금 지적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상향시키면 군민전체의 세수거부라든지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기존되어 있는 개별지가라도 어떤 사람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검증하지 않고 올라오는 대로 깍아주고 깍아주고, 이래서 세수를 누락시키는 부분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사실 위원들이 저번에 조사하고 오면서 토지평가위원회와 간담회를 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민의 세금을 이의신청한다고 낮추어 주면 세수를 없애서는 안되겠다, 그 부분을, 지적과장님이 이 관계를 깊이 연구를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송학로 도로를 내면서 실제적으로 지가를 좀 상향을 해 주라고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많이 타기 위한 하나의 그런 관계인데, 설명을 제가 해서 그것은 그 지가에 대해 자기들은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옆의 것은 상업지구고, 바로 붙었는데 옆의 것은 상업지구고 자기가 보상받는 것은 주거지역입니다.
  그런데 값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니까 이것을 상향조정 해 달라, 정밀조사를 하다보면 지형지세를 조사하고, 지형지세에 따른 5가지 구분을 하는데 저지대하고 평지하고 완경사하고 또 급경사하고 고지하고 이래서 조사를 하고 용도지역별로 상업지구다, 준주거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또 그런 식으로 용도지역별로 조사를 하고, 28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조금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개별지가가 형성되어서 이것이 낮아 있어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60천원짜리가 감정사는 220천원 받으면 실관계 보상이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받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것은 지가 낮추고 보상은 지가에 따라서 보상을 주면 올리려고 하죠.
  올리는데, 실 보상감정가하고 실행개별지가 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낮추어서 세금은 작게 내어야 되겠고, 보상은 그때가서 감정사가 보상해서 현행시가대로 주니까, 이런 제도적 모순때문에 실질적으로 머리가 좋고 꾀 많은 사람은 지가를 계속 낮추려고 하고, 해마다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토지개별지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483페이지에 보면, 성내리 36-18번지 강갑재씨 보면 1,150천원 개별지가가 처리결과는 780천원이 나와있는데 당초지가 1,150천원인데 결정지가가 780천원인데 이렇게 많이 하향조정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이 하향된 원인이 강갑재 씨는 개별지가가 당초 ㎡당 1,150천원입니다.
  그런데 780천원 한 것이 골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골목 안의 토지입니다.
  골목 안의 토지인데 표준지가 골목 밖 대도에 있는 표준지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1,150천원이었는데 실제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골목안의 표준지를 따라서 하니까 1,150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날 읍장님하고 실제 현장을 가보고 하니까 골목 제일 안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이것만큼은 하향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조정한 것이 ㎡당 780천원으로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우산리 78번지, 594번지 여기도 보면 2,170원인데 732원으로 내려왔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우산리 몇번지요?
김성규위원  594번지.
○ 지적과장 김영석  우산리 허순도 씨 594번지 이것은 비교표준지 선정을 잘못해서 2,170원이 되어 있는데 읍면 직원이 조사를 할 때 비교표준지를 잘못 잡아서 그 인근 비교표준지를 잡으려고 하니까 732원이 나왔습니다.
김성규위원  잘못 잡은 이런 것은 문책이 없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실제적으로 일을 여러 수만필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잘못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해마다 바로 잡아 주는 일을 아무리 해도 바로 잡아주는 개별 상향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향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 외는 행정적으로 잘못되어서 된 점이 혹시 있습니다.
  그런 것은 바로 잡아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지가는 조정을 매년하죠?
○ 지적과장 김영석  매년합니다.
김성규위원  당동에 보니까 77-1번지, 77-3번, 77-10번 보면 38,300원 당초지가가 되었는데 본인이 희망하기를 150천원을 했습니다.
  결국 결정지가가 100천원으로 한 것 같은데 이것이 매년 토지지가가 38천원같으면 탄력적으로 몇% 그 표준지가의, 비교표준지에 의해서 그렇게 상승이 되어야 우리 세수에도 일치하는데 5 년, 6 년 그대로 38,300원 있다가 본인이 희망하기를 150천원 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 해서 100%이상 인상했는데 표준지가 선정하는데 이렇게 월등하게 차등을 1 년에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안됩니다.
  이것은 당동 72-2, 3, 10번지 관계는 상향조정된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표준지 선정자체를 잘못해서 고저표준지를 잡아서 했기 때문에 58,300원, 38,300원, 34,3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이것은 고저를 하면 그렇게 밖에 안나오지만 현지확인을 하니까 완경사입니다.
  완경사이기 때문에 고저를 잡으면 이 금액이지만, 완경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근표준지에 따라서 100천원으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표준지가를 산정하고 재조정한다고 하시지만 38,300원이면 4~5년 그대로 있으면 군의세수에서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익년도에 50천원 하든지, 다음에 60천원, 70천원,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야 되는데 본인의 희망이 150천원인데 이렇게 많이 인상할 수 없다 해서 중간지점에 놓고 100천원으로 한 것 같은데 앞으로 비교표준지도 정확성을 기해야 되겠지만, 너무 지가가 들쭉날쭉해서 교묘하게 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크게 도로를 접하지 않은 사람은 연차적으로 깎으려고 하고, 또 앞으로 탄력적으로 도로가 생기고, 공단이 들어서겠다 하는 곳은 대지화 할 수 있는 그런 곳은 계속 상승해서 보상금 관계를 노리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적과에서 워낙 지적이 복잡하고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손이 못미치는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군 세수를 위해서 너무 지가산정이 표준지가가 낮아 있는 것은 상승하고, 또 너무 지가가 높아서 개인 세금에 지장이 많은 것은 감안을 해서 낮추어 주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97년도부터는 정밀 검증을 해서 한필도 빠짐이 없게끔 세밀을 기하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어려운 사항이 실제 토지관리업무를 하는,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군에서 직원은 현재 계장하고 담당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자가 1명인데 올해까지는 읍면에서 다했습니다.
  읍면에서 조사를 하고 검증을 해서 올리면 처리가 되었는데 97년도부터는 이것이 읍, 면, 동에서, 시군에서 정밀검사를 해서 하라는 전문요원을 양성시켜라, 그래서 읍면에서 하던 업무를 지적과로 이관을 다 받았습니다.
  이관했는데 5만필지당 한사람씩 받아서 하라고 건설교통부와 내무부를 통해서 도로해서 내려왔는데 그것도 인원충원이 현재 안되는 실정에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내년도 우리 업무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검증을 해서 세수에 차질이 없고, 또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 관계는 보통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어차피 책상에서 서류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일일이 출장 나가서 답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소모되는데 상당히 인력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김성규위원  그래서 저는 토지보면 거의가 고성 땅은 서울이나 외부사람이 와서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같은 곳을 보면 역시 담보 잡힐때 매매사례비교법을 많이 적용합니다.
  그래서 매매사례비교법이라 해서 표준지가는 30천원인데 300천원 받는다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매매사례비교법에 대한 것도 일단 지가산정하는데 많이 참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올해 하향조정한 것 중에서 고성읍에 2건이 실제 판 것이 25,000천원 받았는데 양도소득세가 35,000천원 나왔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25,000천원 받았는데 세금이 35,000천원 나와서 군에 왔는데 읍에서 심의해서 올리는 기간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읍에 가서 담당자에게 올려만 주라고 해서 군에서 기간은 넘었지만, 올려서 읍의 심의위원회에서는 빠졌고, 그래서 올려서 우리 군의 심의위원회에 붙여서 제가 세무소 재산세 과장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런 것은, 이렇게 억울한 것은 우리가 심의하는데 하향조정을 해서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혜택을 본 것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건이 지금 제가 노골적으로 이야기 하는데 2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나와서 양도소득세가 과다하게 나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탄력성있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토지개별지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재조사 청구처리가 74건인데 그중에 감사자료에 의하면 대충 통계를 내보니까 기각이 14건, 상향 14건, 하향이 46건으로 대충 분류가 됩니다.
  표준지 적용을 잘못했다든지 또는 공무원들의 착오나 실수로 일을 해서 물론 개인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같이 고의적으로 자기 보상이나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수하게 공무원들이 고의는 아니겠죠.
  표준지 적용 착오나 실수로 인해서 재조사 청구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이 하향이 46건, 상향 14건인데 그중에서 표준지선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것이, 표준지 선정을 잘못해서, 공무원이 A 표준지를 선택해야 될텐데 B의 표준지를 선택해서 한 것이 70%됩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지가 총 18만필지 중에서 표준지가 2,585필지입니다.
  0.013%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중에도 표준지를 우리 고성군 같은 곳은 표준지를 많이 배당을 해주라, 그런 것을 각 시군에 요청을 했는데 97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것은 지금 감정사가 4명이 와서 건교부에 지시를 받아서 표준지 2,585필지에 대해서 고성군이 2,585필지가 맞느냐, 아니면 더 줘야 되느냐, 덜 줘야 되느냐, 이 관계를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질의하는 주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읍면에서 전부다 표준지가를, 공시지가를 개별토지 가격을 심의를 해서 군에 제출해서 이렇게 해도 이런 착오가 70% 가까이 나는데 엊그제 고성군공무원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했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그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기를 건축물관련업무가 읍면에서 다 넘어왔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지가조사업무가 넘어오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읍면에 있는 직원은 정원을 줄이고, 군으로 정원을 늘리고 그것이 4명이데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아까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의 애로를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그 직원을 가지고는 부족하고 내년에 이 업무가, 개별토지지가조사업무가 군으로 이관되면 상당히 업무량이 늘어난다, 현재 증원계획은 없다, 그런데 정원조례를 개정했는데 지금 지적과장님한테는 그러면 지적업무가 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몇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를 산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중앙부서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이 5만필에 한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재호위원  5만필에 한사람이면 지금 우리 고성군의 지가업무조사 종사자가 몇 명이 되어야 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187,000천필지니까 4명이 필요합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2명 있으니까 2명만 더 증원되면?
○ 지적과장 김영석  아닙니다.
  한사람은 건축물을 보고 있고, 건축물 담당 공무원이고.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명이 더 증원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읍면 정원 4명이 군의 정원으로 오면 3명은 결과적으로 지적과에 배치가 되어야 되겠네요?
○ 지적과장 김영석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정수조례상으로는 읍면 직원을 4명 줄이고 군으로 이관하는데 정수조례상으로는 그렇게 해도 실제 우리가 받는 사람은 1명밖에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규칙상의 문제입니까?
  정수조례하고 직제규칙을 가지고 계별로 정하는 것은 직제규칙으로 정하는데......
○ 지적과장 김영석  고성군 형편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1명......
이재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30일 내무과인데 내무과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데, 내가 우려하는 바가 지금 읍면에서 지가표준지조사를 해도 읍면에 보면 물론 업무를 다 종사는 안하는데 그 실정을 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읍면에 있는 지가조사위원님들이 훤히 압니다.
  그런데 군에 가져와서 전문적인 분야를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내년에는 재조사청구건수가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를 공무원정수조례개정조례안 하면서 지가조사업무를 군에 이관하면 물론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인데 고성군이라고 해서 읍면에 두고 군에 가져올 수 없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인원배치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챙겨줘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계를 묻습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사실은 5만필지당 1명씩이면 3명이 더 증원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어쨋든 과장님은 물론 다 그렇게 될지는 앞으로 군 사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본 위원으로서 우려되는 바가 적은 인력을 가지고 광범위한 지가조사를 하면 내년에는 더욱 더 재조사청구건수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짐으로 해서 일반인들도 아무개도 이의신청을 하니까 자기도 조금 이야기 할 것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것 같다 하는 것이 통상 예인데 누구는 신청을 해서 나는 좀 올리고 싶었는데 누구는 올라갔단다, 또 누구는 내렸단다 이런 식의 재조사청구건수가 많아지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의 애로점을 이야기해서 결원된 사람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가조사업무가 재조사처리라든지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당부말씀드립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토지개별지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개발부담금있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개발부담금이 보니까 거의 100%가 체납된 상태고 납기미도래 된 것이 1건 있고, 나머지 3건은 아직 기재가 안된 것 같고, 또 체납된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91페이지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개발부담금 우리가 감사자료 낸 것이 지금 4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건 중에서 근린생활시설 회화면 당항리 당항 어촌계 본세가 97,340천원에 대한 것은 촉구를 3~4번 해도 안되어서 11월 19일 재산압류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재산압류가 되고 나면 나중에 정리할 적에 환수가 가능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당항어촌계 관계가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군수님 주재아래 어촌계 12명이 오셔서 회의도 주재했고, 또 부군수실에서 실과장들 조정위원회에 붙혔습니다.
  실제 감면혜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어촌계나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법상으로 50% 감면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수협중앙회나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항어촌계는 법상으로 해당이 안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봐주려고 해도 안되어서 어려운 사항을 겪고 해서 조정위원회에 붙였서 했는데, 우리가 도에다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분들이 도에까지 가시고 도지사를 면담했습니다.
  도에서 부담하는 금액 국비, 도비 보조를 해서 우리가 어촌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개발부담금이 어떻게 이렇게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 해서 도지사님이 이것은 법상으로 이러니까 할 수 없다는 해답을 받고 왔는데 상당히 우리 마음도, 어촌계 회원이 55명입니다.
  마음도 아프고 한데, 이것이 본세가 97,000천원에 대한 5년동안, 60개월까지 안내면 60개월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당항어촌계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어촌계장이 문제점도 있고 해서 실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사람당, 회의결과 100,000천원의 개발부담금을 내려고 하니까 1명당 1,800~1,900천원정도 해당이 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관계는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4건중에 고성 교사리 김숙성 씨 관계는 11월중순에 납입을 했습니다.
  7,753천원, 늘봄공원 뒤의 여관입니다.
  그리고 또 미곡종합처리장 고성군 농협장이 하는 것도 11월 4일 14,226천원 납입이 되었습니다.
  농기계 수리점하는 김영조 씨 납기는 97년 2월 20일까지 납기기간이기 때문에 1,214천원 이것은 그 기간안에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당항포 어촌계관계입니다.
이상근위원  당항포 어촌계가 부도가 났다거나, 현재 그것을 하고 있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상근위원  하고 있으면 이분들이 고의로 세금을 안내려는 것인지 모르지만 군에서는 개발환수금을 철저하게 챙겨서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해 놓아야죠?
○ 지적과장 김영석  그래서 재산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재산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세금이 우선이니까 그것은 채권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이상근위원  여기에 대한 97백여만원의 부과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동사항은 없겠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상근위원  봐준다거나 감면된다거나.....
○ 지적과장 김영석  감면은 안됩니다.
  97,000천원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60일이내에 소를 제기하라, 했는데 자기네들도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보고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이것은 소를 제기해도 감면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세금 내는 방법밖에 없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상근위원  이 문제는 철저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아까 1건은 어디, 아까 3건은 말씀하셨는데 그 3건하고 전체 4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개발부담금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한 5페이지 보면 개발이익환수제 운용하고 감사자료 491페이지 개발부담금 징수현황하고 일치되는 것이죠?
  491페이지에 개발부담금 징수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업무보고한 개발이익환수제 운용에 대한 부과대상 사업 4건에 대한, 16,682㎡에 대한 것은 금년도......
○ 위원장 윤정호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491페이지의 개발부담금 징수현황과 현황보고한 5페이지의 개발이익환수제 운용하고 같은 성격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현황을 내놓으면서 감사자료에는 개발부담금 징수현황하고 숫자가 예를 들어 총 부과대상이 몇 건에 얼마만큼 징수되고, 얼마만큼 내용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5년도 납부한 것은 이 현황에 안올라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개발부담금징수현황하고 업무보고서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납기가 미도래 되었지만 미도래 현황은 23,194천원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납기 미도래 중에서 농기계 수리점 김영조만 납기미도래가 되었지, 사실상 징수가 되었으면 징수실적에 넣어 주고, 체납액하고 현황을 좀 내어도 신경을 써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2페이지, 의문점을 제가 하나 알아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적민원 처리수수료 수입에 분할측량이 2,961건에 762천원되어 있는데 이 수수료는 어떤 수수료를 이야기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일반분할 수수료는 한필에 500원입니다.
  증지수수료입니다.
이재호위원  분할측량 신청하는 신청서에 붙이는......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공부정리 수수료가 한필에 500원입니다.
이재호위원  합병도 500원이고?
○ 지적과장 김영석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공부정리 수수료고, 측량수수료는 지적공사로 별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예,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재호위원  나는 이 수수료가 어떻게 이렇게 적은가 싶어서 보통 분할하든지 합병을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적공사에 다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수수료에 잡혀 있기에 어떤 곳에 수수료를 받는가 싶어서 업무를 잘 몰라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예, 그것은 지적공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측량수수료는 그쪽으로 들어가고 우리는 지적공부 정리수수료 500원을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한 지적민원 수수료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잘 모르는 사항이라서 문의하고 싶은데 한필지 내에 가운데 길이 났다고 가정합시다.
  길이 나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 여타 양측면 필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됩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거기에는 개발부담금 해당이 안됩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관련 공장을 짓든가, 여관을 짓든가, 여러 가지 사업목적에 의해서 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산림형질변경을 했을 때, 도로를 방금 김성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 한필이 있는데 가운데 길이 났다, 길이 나서 개발부담금이냐 거기에는 개발부담금이 해당 안됩니다.
김성규위원  길이 났으니까 땅이 여러 가지 용도상으로 또 주택도 가령 예를 들어서 점포도 지어서 상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토지, 옛날 길나기 전보다 토지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개발부담금을 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그것은 개발부담금 적용은 안되고 길이 났으니까 앞으로 개별공시지가 만큼은 길이 났으니까 지가가 상향이 되겠죠.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하고, 대상은 시가지 및 경지정리지역 기준점 971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기 설치기준점 실태조사 및 보수가 418점, 경지정리 기준점 신규설치 45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의 대상은 971점이고 밑의 실적은 871점인데 100점은 아직 못했다는 것입니까, 현황을 잘못 내었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시가지 및 경지정리지역 기준점이 총 877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지정리 기준점 신규설치 한 것이 453점이고, 그 다음에 기 설치되어서 시가지하고 기 설치 회화면하고 고성읍에 설치되어 있는 418점에 대해서 우리가 96년도에 보수를 일부분 했는데......
○ 위원장 윤정호  제가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위의 대상은 971점인데 밑의 실적은 실태조사 및 보수가 418점, 경지정리 기준점 설치가 453점하면 실적은 871점이라는 것입니다.
  계수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계수가 잘 못나갔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어느 것이 맞습니까?
○ 지적과장 김영석  871점이 맞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지적과 소관의 자료를 제출할 적에 조금 신경을 써서 계수를 한번 훑어 보고 자료를 내야지, 지적측량 기준점관리나 또 아까 지적한 개발이익환수제운용 관계나 곁들여서 거기에 대한 감사자료를 낸 것과 내용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영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 10:00부터 지금까지 원만히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00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윤정호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10명)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조경석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지   적   과   장          김영석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채정진
    보   건   소   장          임영범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