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내무과

○ 일 시 : 1996년 11월 30일(토)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내무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실과장님은 질의 및 답변을 하실 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해 주시고, 질의시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내무과 소관 업무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무과장 안한규입니다.
  199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내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 보고서 뒤에 실음 ----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124페이지, 일용직급료란 있죠?
  거기보면 지역개발과 되어 있는데 도립공원 관리인 이것이 어디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옥천사 밑의 집단시설지구입니다.
  청소인부 2명이 배치가 되어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관리는 누가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개천면에 위임해서 개천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개천면에 위임한 사항도 아니던데요?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았는데 그것은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이것을 지역개발과에 관리인부를 위임할 것이 아니고, 개천면에 완전 위임을 해야 됩니다.
  완전 위임을 해야 개천면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 개천면에서 쓰레기하나 주워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듣습니다.
  우리가 현지를 가 보았는데 이런 사항은 인부가 몇명이다 하기 전에, 또 거기에 입장료도 옥천사만 입장료를 받아서 수입이 얼마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매표소도 앞으로 더 내려서 관리인들이 정당하게 업무를 할 수 있는 임무를 주어야 됩니다.
  휴지 하나 줍는 것도 개천면에서 시키면 말도 듣도 안하고, 이것은 본청에서 월급 주고 하니까 개천면과는 무관합니다.
  이런 것은 군에서 재조정을 해서 관리인부 2명을 완전히 개천면에 이관하여 개천면장의 지시대로 움직이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개발이 완전 완료가 안된 상태고, 금년에 오·폐수 처리장이 준공됩니다.
  준공되면 전체적인 관리계획을 세워서 운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하더라도 사전에 처음부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그것이 나중에 출장소가 되든지 안되든지, 그것은 그 이후고, 완전 개발이 될 때까지는 개천면에서 모든 지시에 따르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일용인부 관계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방금 박충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개천면사무소에서 직접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자기들이 관리인부 급료를 주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급료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니까 통제가 안된답니다.
  이런 애로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 일용인부임 능률에 대한 제고를 많이 해야 되겠던데 환경과의 쓰레기소각장 일용인부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분들이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쓰레기소각장 조사를 했더니, 오히려 환경과에서는 97년도 예산을 보면 이것은 쉽게 확실하게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되겠다 해서 더 많은 양의 예산을 책정한 모양인데 실제 우리가 다녀보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개천면이나 타 면에서 월 5∼6일정도 가동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기사용량 요금표를 보고 일한, 소각한 시간을 보면 1시간정도도, 5∼6일정도 하는 중에서 하루에 가동하는 시간이 1시간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일용인부가 월 200천원 넘게 되는데 예산상에 2,900천원정도 잡혀 있으니까, 이 인부를 과연 그대로 사용해야 되느냐, 고용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내무과에서 환경과하고 의논을 해서 쓰레기소각장 인부는 차라리 면 청사에 환경미화원을 한명 더 두어서 그 사람들이 쓰레기소각하고 같이 전반적인 면 전체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겠고, 송학고분군 관리인부도 어제 문화공보실하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가보면 청소도, 못볼정도의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인부도 월 200천원씩을 줘야 하느냐, 그 외 부분의 많은 일용직 인부임이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고, 어제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는데 인부임이 작다, 월 200천원 주니까 한달에 한두실과에서 시키면 한두개 하고는 일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어제 이런 사람을 고용하려면 능률을 제고시키고 그 사람의 인성을 근본적으로 보고, 조금 받아도 뭔가 군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마음 씀씀이가 있는 그런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 그냥 지역에서 먹고 놀고 대강 말꾀나 하는 사람을 줘서 그냥 놀게, 소일하게끔 돈만 받아가고 이런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종합적인 일용인부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일용인부는 지금까지 고용하고 있는 각 실과 단위로 사업성 인부를 각 실과와 예산파트와 의논하여 예산을 책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나 운용관계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 실과단위로 하고, 아까 이야기 하신 소각장 관계 이런 것은 제가 그 지역 청소를 하면서 격일제로, 매일 할 수 없으니까 격일제 예산을 올려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쉬고 하루 모아서 태우고, 이런 정도로 운영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읍면장의 요구에는 상당히 적다고 불평합니다.
  365일로 올려줘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자기 일용인부임만 올려줘서 경운기까지 가져오고 자기 장비를 대는데 일용인부임을 현실화 해줘야 된다는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그렇게 해 줄 수 없다 해서 최소한 깍은 것이 격일제로 해서 월 200천원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런 쓰레기 소각장이나 읍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청소인부는 아까 말씀하신 개천 옥천사 집단시설지구 외는 각 읍면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실과장님과 협의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전체적으로 내무과에서 정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읍면에서야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일용인부를 많이 책정해 주면 여러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죠.
  이것을 내무과에서 정·현원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적지적소에 배치해야 된다, 예산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내무과장님 그것을 제고하셔서 전 실과별로 정·현원에 대한, 일용인부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윤정호  일용인부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용인부임을 보니까 일정하지 않고 인부임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산편성지침상 보면 보통인부가 있고, 지정된 기술이나 자격증이나 그런데 책정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 수로원이나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은 환경미화원 인건비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 보너스,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포함되니까 전체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상근위원  일당이 차이가 난다는 말이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건설과 같은 곳은 수로원하고 보안등 관리요원이 보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수로원하고 보안등 관리요원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일용인부도 그렇습니다.
  위에서 당초 일용인부 규정된 76명의 당초인원은 3년이상 넘으면 보너스 지급하는 인부임이 있고, 재료비기타가 있습니다.
  재료비기타는 사업성으로 해서 몇일 쓰는 이것은 기존 인부임 보너스가 없기 때문에 18천원정도 인부임 차이가 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일용인부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환경과장 좀 불러주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일용인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의 작업 근무성격에 따라서 작업을 요하는 인부는 하루에 17,810원이면 2일 인건비로 해서 35,620원 안됩니까?
  그래서 작업을 요하는 것은 아예 연 15회라든지 7회라든지 해서 작업계획을 그 부서에서 세워서 하루종일 작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고, 그냥 근무해서 경비하는 인부는 계속 경비하면서 1일내지 주말보고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조정하도록, 지금까지 사실상 각 부서별로 개별적 지시가 있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120기동대하고 보안등 관리자가 사실 사다리가 있어야 등을 교체하든지 할텐데 장비자체가 없어서 교체가 빨리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장비가 있어야 올라가서 할텐데 관리인부만 있다고 지정만 해놓고, 전쟁에 총이 없으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 장비를 빠른 시일내에 부족한 것을 조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보안등 관리 사다리 관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고성읍사무소에 하나를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성읍에 가로등이 많기 때문에 보안등을 수리할 때, 건설과에서 출장갈 때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같이 겸용, 공동활용하도록 해서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부라이온스클럽에서 기동대 차량 한대와 사다리를 포함해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현재 최대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일용인부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일용인부 일당이 나와있습니다.
  읍면 것은 안나와 있는 것 같은데, 자료가 안나와 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윤정호  읍면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 보면 283페이지, 복지회관 관리인부임은 16,340원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17,81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일정하게 복지회관 관리인부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듯이 그 관계는 인부임을 적게 줘도 되고, 어떤 지침이 있어서 이렇습니까?
  예산편성에 착오를 일으켜서 이렇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산편성지침상 노임 적용할 때 적용 거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침을 가져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침서 오기 전에 16,340원을 전부 추경 때 17,810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일하게 16,340원이 되어 있는 것은 행정사무착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제 기억이 납니다.
  당초 예산지침상 16,340원이 되어 있다가 도에서 일용인부임, 도내 전체 조정작업이 있었습니다.
  17,810원으로 인상이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16,340원은 인상된 부분을 착오, 적용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읍면 집행을 16,340원으로 하고 있습니까?
  추경확보 해 주도록 하고 17,810원으로 하는지?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은 예산부기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산서대로, 그러면 형편을 잃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산을 승인해 주는 우리의회도 문제가 있지만 계수하나라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검토를 해서 일일이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주면서 이런 부기까지 검토를 하지 않는데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 예산서를 편성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공무원 징계현황에 보면 총 9건중에 보니까 7건이 읍면 및 사업소의 공무원이 징계대상이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징계의 성격을 제가 보기에 업무부족으로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발생한 사항인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5페이지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징계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민원이 생겨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 사항을 조사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문책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 하나는 정기감사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체 성격이 해당 공무원이 업무가 부족했기 때문에 업무연찬 부족에 의해서 일어나는 징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니까 군 집행부에서 읍면에 교육을 아예 안했거나 업무연찬이 그 동안에 계획대로 안되었다는 이런 하나의 현상인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총 감사 지적되고 문책, 문제되는 부분의 업무는, 중복지적되는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그 사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아서 반복 중복되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읍면에 사례집을 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부군수님이 주재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완전히 계획서가 작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그 사례를 모아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96년도에는 교육계획이 없었습니까?
  업무연찬교육 같은 것이.
○ 내무과장 안한규  부분별로 각 실과에서 부분교육은 수시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M·T같은 경우는 자주하고 하는데 M·T 자체가 어찌 보면 교육과 같이 업무연찬과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M·T라는 것을 보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하루 보내는 형식적인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 것을 좀 업무연찬과 병행해서 효율적으로 실시했으면 읍면에서 이런 하나의 사례가 발생 안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입니다.
  97년도부터는 이 점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서 읍면 직원들, 일선공무원들이 업무부족으로 사고가 발생이 안되도록 그 점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내년부터 업무실무교육을 군에서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무원징계 관계에 대해서 이상근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내무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조직을 개편하는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제가 정확하게, 일단 저희들은 행정조직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재 각종 자료를 취합,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해서 그 사항을, 안을 만들어서 결재를 받고, 다음에 전체 정원이 변경되거나 할 때는, 과 단위나 정원 변경 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 단위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단 결재를 받아서 규정을 개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성군직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있고 또 규칙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지금 군에서는 과 명칭변경이나 계 신설, 계 통합 같은 행정수요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잦은 계 명칭이나 계 신설, 계 통합으로 인해서 군민들에게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내부적으로는 편의할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 조정을 할 때 규칙으로서 고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규칙이죠?
  규칙개정 절차를 설명해 보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규칙개정 절차는 규칙개정안을 주무부서에서 제출합니다.
  요구가 들어오면 주무부서에서 규칙개정안을 해서 규칙개정안을 조정위원회, 조례규칙개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시켜서 거기에서 심의하면 그 심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결재를 받아서 공포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는다든지 허가를 받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혹 계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은 120기동대라든지 신설되거나 다른 계 명칭이 되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전국적인, 일괄적인,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재난관리계 같은 이런 것은 재난관리계를 전국적으로 시군단위에 신설하도록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합되도록 맞추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외에 위의 승인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직종을 변경하거나 정원을 변경할 때는 규칙으로 정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계 단위, 과 단위의 정원의 증감은 조례로서 하고, 그 외는 규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의회에 관련되는 정원이나 직능별, 직급별 조정할 때는 군에서는 일괄적으로 의회와 협의를 구합니까?
  행정조직을 예를 들어서 의회 의사계를 의안계로 명칭을 고친다든지 이런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 내무과장 안한규  의회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거칩니다.
이재호위원  협의를 거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의장님의 협의를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협의를 받아요?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의회사무과 정원중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할 때도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까?
  의회사무과 별정직을 행정직으로 만들때, 별정직이라는 것을 없앨 때 의회의 협의를 받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을 예를 들면 5급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변경했을 때 말씀입니까?
이재호위원  예, 의회 의장협의를 받았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5급이상 직렬조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5급이상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 내무과장 안한규  그 당시 의회협의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그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닙니까?
  왜 가장 중요한 의회직원을, 정원의 명칭을 변경하면서 의회승인도 없이, 협의도 없이 합니까?
  인사도 할 때는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집행기관의 장이 임명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인사는 추천을 받아서,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집행기관의 횡포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을, 의회에 별정직을 두게 된 의도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정직을 두게 된 이유가.
○ 내무과장 안한규  의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 놓았죠?
  경상남도에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정원을 일반직으로 개정을 한 곳이 몇곳이나 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아직 파악 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전에 의회와 관련되어 있는 행정조직이나 정원을 고칠 때에는 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해야죠, 왜 협의없이 합니까?
  의회를 경시하고 말살하려는 그런 발상 아닙니까?
  대답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물론 과장님 계실 때 한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 내무과장 안한규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앞으로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말씀중에 의회에 별정직을 두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독립화 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유독 고성군에서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하고 있는 5급을 행정직으로 군수의 권한이라고 해서 의회협의도 없이 한 것은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한 처사입니까?
  인사 실무자로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못해보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얼마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줄, 과장님 공무원 고충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알아본 적은 없지만 제가 크게 그렇게 느끼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재호위원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서자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해 놓고, 다 틀짜서 나중에 의장에게 와서 협의를 구한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행정조직을 개편한다거나 또는 정원을 고칠 때에는 그냥 묵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과 직원 사기앙양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다음에 엊그제 아직 조례시행이 안되었습니다만 고성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무과장님이 설명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되었습니다.
  읍면정수 4명을 군으로 증원을 한다는 내용이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읍면직원 4명을 군으로 전입시키면 과장님 생각으로는 어디에다가, 물론 인력진단이나 모든 업무성질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어디에 배치할 계획입니까?
  어디에다가 정원을 늘릴 계획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정원을 지금 늘리는 것은 지적과 토지관리계하고......
이재호위원  토지관리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과장님 이것은 확실한 것이 아니니까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을 해 보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지적과 2명, 민방위재난관리과 1명, 수산과 1명, 대충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1명을 증원해야 된다는......
○ 내무과장 안한규  민방위재난관리계에 인원을 증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고, 다음에 해양오염방지계를 설치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티오상 하나 줄여서 군에 6급이 하나 더 증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토지관리계하고 건설과 건축물관리대장 관계하고 그래서 정원이 4명 필요합니다.
이재호위원  토지관리계 지가조사업무하고 건축물관련 업무가, 읍면에 있던 일들이 지적과로 이관이 되지않았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정원조례개정조례안 심의를 할 때 지가조사업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어제 지적과 사무감사에서 지가조사업무가 지적과로 넘어오면 과연 그것을 원활하게 지적과 자료에 의하면 작년에 재의신청 들어온 것이 74건입니다.
  그 중에서 표준지 산정을 잘못했거나 업무착오에 의한 것이 70%입니다.
  재심청구 들어온 것이, 그래서 과연 그러면 현재의 토지관리계 지가조사업무를 지금 위의 지침이 그 조사업무를 원활히 하기를 위해서는 5만필지당 1명씩 하도록,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토지관리계 직원이 계장 1명, 직원 1명하고 2명입니다.
  그러면 직원 1명은 건축물관련 업무를 봐야 되고, 계장 외 지금 3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앞으로 인원배치를 할 때 민원과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지금도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취합해서 분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계는 현재 계장 1명, 7급 2명, 직원 1명이 있고, 앞으로 1명 또는 지금 지적과에 건축직을 1명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들 과 내의 일이기 때문에 지정계에 자리를 앉혀놓고 있는데 그 사람까지 준다면 상당히 인력보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 요구대로 5만필지당 1명 하면 읍면 인력을 상당히 많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 과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못주고, 이 인력을 최소한 보충해 줄테니까 그 범위내에서 일단 활용을 해라, 하고 나서 또 문제점이 있을 경우는 다시 읍면 직원을 하든지 과 직원을 하든지 일단 인력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한꺼번에 4명, 5명이라는 인력을 욕심을 내지마라, 이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로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분석해서, 참고해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적과를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할 때 우려하는 바가 지가조사업무가 원활히 가장 실정을 잘 아는 읍면에서 하는 것이 좋은데 군으로 이관이 되면 과연 여러 가지 착오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표시해서 지적과 사무감사시에 이것을 따져보았습니다.
  지적과장님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는 앞으로 이 업무를, 지가조사업무를 원활히 하고, 특히 지가조사는 우리 군의 세수입과 군민의 세부담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다음에 계 명칭변경 같은 것도 변경할 때는 행정편의적으로 우선 어떤 개혁을 했다, 계 명칭을 변경해서 고성군 이미지를 쇄신했다는 이런 전시행정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계 명칭을 변경할 때는 여론을 수렴해서, 예를 들어 공보계면 공보계가 그 업무를 그냥 수행해도 아무런 차질이 없는데도 문화공보계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군민들은 혼선만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업무를 공보계에서 하는데 문화공보계에서 했다가 초지사료계라 했다가 낙농수의계라했다가 이런 것을 자꾸 명칭을 변경하면 군민의 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니고, 물론 세월이 가면 다 알겠지만 이런 계 명칭변경이나 과 명칭을 변경할 때는 신중히 생각을 해서 명칭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위에서도 가급적이면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계 명칭으로 연구를 해서 바꾸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와 가깝게 명칭을 변경하다보니까 다른 시군과 조정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참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행정조직과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기진급자 관계에 대해서 9급에서 8급으로 진급하는 대상자는 몇년이 경과되어야 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우대승진과 근속승진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대승진이라는 것은 읍면에 근무할 경우에 9급이 8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4 년이면 올려줍니다.
  4 년이 경과하면 우대승진해서 읍면에 근무한 경력이 계속 4 년일 경우는 8급으로 승진시키고, 다음에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9급에서 8급으로 올라가는 것은 7 년입니다.
  7 년은 11월 18일 이전에는 8년이 되어야 올려 주었는데 그 이후에 개정이 되어 7 년으로 되어 있고,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것은 종전에 9 년이던 것이 8 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제 날짜에 진급을, 사전에 만기일을 알 것 아닙니까?
  진급일자를 제 날짜에 해 주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제 날짜에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 내무과장 안한규  제 날짜에 하지 못한 것은 자기들 조금 착오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직의 경우 보건소 근무하다가 면사무소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근무한 것은 생각 안하고 면사무소 몇년 근무한 것만 생각하고, 종전에 읍면에 계속 있은 사람하고 자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 사람은 승진이 되었는데 나는 보건소 있다가 읍면에 나와서, 현재는 면에 같이 근무하지만 자기가 면에 근무한 연한은 4 년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같은 날짜에 들어왔더라도 손해를 좀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서 나오는 의견이 아닌가 저희들에게도 간혹 한두사람 그런 이의가 들어오면 해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자세한 설명을 본인들이 이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해 줄 수도 있다는 이런 조문때문에 다른 여타 시군에는 자기와 똑 같은 조건인데 승진 되었는데 결국 고성군에는 몇 번 이야기를 해서 승진해서 다른 시군과 차등이, 날짜가 지연되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여타 시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전보라든지 발령이 났을 경우에 앞에 먼저 승진한 것이 우선하니까 피해를 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제가 알기로는 물론 날짜 몇 일, 예를 들어 한달 이런 것은 계속 못해서 한달이면 한달 모아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대승진이나 근속승진에 누락되었거나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다시 저희들이 챙겨보기는 챙겨보겠습니다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간혹 그런 이의가 한두사람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챙겨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근무하다가 면에 갔는데 당초 신규임용은 똑 같았는데 면에 4 년간 근무한 사람은 우대승진해서 올라가고 자기는 면에 근무한 것이 4 년이 안된다고 해서 실제는 4 년 똑같이 했지만 안올라가는 경우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인사관계는 개인의 신상이나 모든 첨예한 심정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한 사람의 공무원도 업무미숙이라든지 연찬부족으로 인해서 또 그런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도록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리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우대승진과 근속승진이 아닌 일반승진일 경우, 예를 들어서 우대승진 8급이 9급 지나가고 나머지 있을 경우는 똑같이 한 실에 10명이 임용되었을 경우 위의 자리가 5개나 4개밖에 없다 그러면 10명 다 승진 못해 주고 그 중에 예를 들어서 근무성적이나 자기가 갔다온 교육성적이나 이런 것을 참고해서 5명이 먼저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음에 올라가는 그런 차이는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있고, 우대승진이나 근속승진은 그런 차이는 자기가 징계를 받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없습니다.
  일단 챙겨는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감사진행상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이재호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다 마치고, 다음에 인사승진이나 그런 관계를 짚고 넘어가도록 회의진행상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개편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별정직을 없애고, 일반행정직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아까 내무과장께서 도의 승인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고성군수가 도에 보고한 공문과 도지사가 승인한 공문 사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 위원장 윤정호  많은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승진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무원 승진임용을 할 때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하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지금도 5배수입니까, 3배수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아닙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배수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1인이 결원일 때는 4배수입니다.
  4명중에서 1명을 선발하고, 2명일 경우는 6명중에서 하고, 3명일 경우는 6명에+2명 8명중에서 합니다.
  배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임용하는 과정에서 물론 먼저 군정질문시 최정훈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제비뽑기를 했다, 어떻게 했다 그런 것은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지금도 7급에서 6급 임명 승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안하고 정실적으로 한다는, 물론 본인이 승진후보자 명부를 열람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명부를 열람할 수 있죠?
○ 내무과장 안한규  당사자 것만 보여줍니다.
이재호위원  그런 여론이 있는데 지금 6급 승진후보자 명부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사실상 신상관계인데, 개인신상 관계이기 때문에 본인 것은 공개를 할 수 있는데 타인것은 보여줄 수 없답니다.
이재호위원  의회 의원이 감사차원에서 자료를 요구해도 보여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열람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보안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재호위원  시간이 되는 대로 감사기간동안에 본 위원이 내무과에 가서 현지확인겸 해서 승진후보자 명부열람을 하겠습니다.
  열람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는 인사승진 관계하고 공무원 사기하고는 어느 공무원, 사기앙양책 쭉 과장님이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국고대여금을 지급하고 토요일 어떤 제도를 만들고 하는 그런 것도 물론 공무원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책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승진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공정성을 기해야만 공무원들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근무평정을 할 때 현재의 내용을 보면 인사실무자가 물론 과장급이나 5급을 승진하는데는 그렇게 안하는지 몰라도 과장님이 직접 안하고 행정계장도 그냥 밑에 인사실무자가 해 오는 그대로 해서 부군수가 확인하고 하는 절차라도 실무자선에서 잘되어 있느냐, 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과장님이 이런데 대해서도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공무원의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업무중에 바쁘시지만 꼭 좀 챙겨서 공무원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안되도록 해서 공무원 신뢰성 회복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앞으로 그런 분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무원 승진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이것은 내가 충정에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수께서 6급이나 이런 인사과정에서 제비뽑기를 실시한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비뽑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인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는데 앞으로 이것을 할 것이다, 절대 안한다는 보장을 저로서는 안됩니다.
  일단 그런 사항은 상당히 피하도록 제가 밑에서 조언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하게 된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권자의 고충을 실무자나 당사자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다, 너희들도 느껴라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된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리가 있었던 점 미안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인사에 대해서 잡음이 있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는 제가 힘이 닿는데까지 권고를 해서 보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군수께서 보니까 그 사실을 대외적으로 자랑스럽게 알리고 모 신문에 보니까 고정관념을 깼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행정메카니즘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7급에서 6급 하위직 인사를 하는데 군수가 그것도 하나 자기 중심대로 결정못해서 제비뽑기를 했다는 사실은 제 생각으로도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내가 만일 내무과장이라면 그것은 제 자리를 걸고 말려야 될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일은 뭔가 좀 충성심을 가지고, 충정을 가지고 충고를 해 주시고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재발이 될 수 없도록 군수가 그런 생각을 아예, 자기 의식속에서 생각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저는 진실로 윗사람을 생각하는 아랫사람의 참모로서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별도로 유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참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무원 승진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111페이지, 보상금 집행현황에서 예산액이 96,677천원인데 집행액이 65,770천원인데 나머지 잔액은 어떻게 연말까지 쓸 예정입니까, 불용액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연말까지 연금부담금하고 각종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이 되고, 지금 중간판단은 하기를 10,000천원정도는 각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나올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자료에 반영을 시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에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예산액이 사실은 112페이지 보면 민선군수가 들어오고 나서 상당히 많은, 새로운 보상금의 목이 잡히고 그것이 약 30,000여천원정도 상향조정 되었고, 각종 행사비와 보상금, 각종 초청간담회를 다 합치면 129,000천원이 되는데 군민의 날 행사를 뺀 것입니다.
  각종 행사비와 초청간담회, 보상금 이렇게 3가지만 합하면 129,000여천원이 되는데 실제 요즘 경제살리기 해서 범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씀씀이 줄이기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사실 이런 보상금, 물론 많은 군정홍보와 군수와의 많은 대화를 위해서 이런 많은 보상금이 지출되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자치단체고 전국적인 추세가 민선시대에 보상금이나 각종 행사 경비에 과다한 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국적인 지적 사항인데 차라리 나는 이 보상금을 많이 줄여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지금 세계화·정보화하고 한곳에 너무 오래 머물고 있음으로 인해서 업무라든지 자기의 직종에 있는 전문화가 결여되는 정보를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현재 지역에 있는 각 군단위 정도면 아주 심각한 공무원의 자질연찬, 자질전문성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냥 현재 정주해 있는, 발전하고 새로운 세계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구태의연한 이러한 문제가 많은 교육이나 연찬을 해서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연수교육을 하든지 해서 정보화 전문성을 일구어 나가는데 지금은 많이 증진을 해야 될 때다, 이제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래서 없는 돈이지만 이런 보상금을 군민을 위한 선심성, 선거용이 비슷한 이런 보상금을 줄여서 차라리 공무원의 자질향상, 군 발전을 위한 자질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저희들 공무원관계 부분에 상당히 애로를 파악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늘어나고 증감하는 것이 보상금 종류인데 다른 일반율 보다 늘어나는데 갈수록 서민들이나 각종 행사, 불우계층 초청하면서 특히 올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해 보니까 자매결연행사에 7,000천원이 사실상 두번 행사에 늘어났고, 이·반장 한마음 축제 9,000천원 종전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데 조금 늘어났고, 다음에 공무원 연금부담금 여기에 1,500천원 정도, 이장자녀장학금 1,500천원, 이 정도 늘어났는데 특별히 늘어난 것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방금 최정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여서 공무원들 자질관계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보상금이나 국내여비 모든 관서당경비, 경상경비가 실제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줄이자면 한도없이 줄일 수 있는데 줄이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니까 크게 줄일 수 없는 형편이고, 그러나 우리가 현재 지향하는 것은 생산적인 것에 공무원 자질같은 것도 실질적인, 간접적인 생산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많이 하고, 실제 군민이 보상금을 받고, 모이고, 행사하는데는 실질적으로 군에서 매일 모이는 그 사람들입니다.
  몇 사람 그 사람들이지 군민전체가 대다수 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행사 그 사람, 저 행사 그 사람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행정의 홍보차원이나 군정의 홍보차원 이런 행사를 군수와의 만남이 많아지고 그런 행사를 줄이자는 이유가 군민의 대다수가 다양해지면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모이고 하는 것은 내무과장님도 충분히 아시겠지만 그분이 그분입니다.
  면에서 30명정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앞으로 경비 줄이고 보상비를 줄여서 생산적이고 자질향상에 많은 투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보상금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11페이지, 자랑스런 군민표창 210천원이 되어 있는데 210천원 집행을 안했다고 했는데 자랑스런군민표창을 안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연말에 저희들 군 관내 전체적으로 기여한 사람 표창계획이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군민대상이 아니고, 군민대상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고 관내 연말에 공직이 뚜렷하게 있거나 표창해야 될 분들이 계시면 연말표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자랑스런 군민표창하고 문화공보실에서 군민대상하고 견해가 어떻게 틀립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물론 군민대상은 뚜렷한 공적이나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표시해 놓은 자랑스런 군민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효행도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에 공로가 있다든지 군에 기증한 것이 있다든지 그분은 지역에서 무엇을 잘했는데 그 사람은 표창대상이 되는데 뭔가 줘야되겠다는 그런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연말에 민간인들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화공보실에서 나가는 자랑스런 군민과 내무과에서 하는 자랑스런 군민과의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내무과에서 주는 것이 있고, 문화공보실에서 주는 것 있고 이래서는 되지 않고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같이 총괄해서 자랑스런 군민이면 자랑스런 군민을 지난번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확대해서 누구나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원화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군민에게 군민상을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일반적 공적사항,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표시는 자랑스런 했지만 일반적 군민 공적사항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일반적 군민이고 자랑스런 군민이고 간에 문화공보실에서 나가는 것하고 같이 맞추어야 되지 자랑스런 군민이 무엇이며, 문화공보실에서 추천하는 군민표창은 무엇이냐 이말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문화공보실에 있는 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가지고 주는 것입니다.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조례대로 집행하는 것이 있고 군수가 마음대로 또 선발해서 자랑스런 군민표창 주는 것이 있고 결과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나가나 군수가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하나 군수가 표창을 주는 것을 이원화시킬 이유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이 조례상 고성군민상, 이것은 뚜렷히 표나게 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조례상으로 근거를 해서 주는 표창으로 알고 있고, 그외 그 상까지는 못받았지만 그래도 이런 분 정도는 자기 사기앙양이나 주민들이 생각할 때 반드시 저 사람은 상받을 정도의 일을 했다, 이렇게 할 때 조례상에 표시된 부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외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참가 가족보상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아직 한번도 안했는데 언제 집행할 계획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11월중에, 지난번 28일 가서 오늘 돌아오는 것으로, 여기는 10월말까지 자료가 되어서 없는데 출발해서 오늘 귀가하는 것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111페이지, 이북도민이 고성군에 몇 명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인원수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북도민이 매년 도단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고성군에 몇 명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인원파악을 못했는데 지난번 도 단위에서 이북도민 매년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는 차량대절하고 그날 중식대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자료를 낼 때는 숫자만 나열하지 말고, 그 내용이 무엇 때문에 현황은 이북도민 같은 경우는 몇 명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 내실있는 민원실운영 제일 마지막에 보면 팩스발급 민원확대 시행이 9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 팩스발급 민원확대계획이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언제까지 팩스기계를 구입하고 회선을 등록해서 하라는 지시가 있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전국적으로 내무부 계획에 의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지시가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언제부터 시행하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게획된 것이 아닙니까?
  언제까지 설치완료하라는 지시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설치완료는 8월말까지 완료해서 그 전에 군단위내에는 팩스민원을 했습니다.
  전국망은 안되고 군단위망이 되어서 내무부에서 전국망을 설치완료함과 동시에 연결이 되어서 8월말경 시험가동을 해서 9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일제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팩스망 등록 14개회선 하고 팩스기 구입 15대 예산이 15,420천원이 소요되는데 이 재원은 어느 재원으로 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이것이 8월중에 지시가 있어서 예비비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8월중에 지시가 왔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 전에 기존 행정팩스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수요가 전국적인 수요를 하기 때문에 군내는 팩스기 하나가지고 되는데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 전부 증설해서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내무부에서 자기들이 완료되었으니까......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8월달에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것이 작년부터 95년도에 당초 내무부 계획은 7월 1일부터 전국민원온라인망 설치를 한다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이 8월말에 갑지기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 내무과장 안한규  금년 5월 20일 10대 민원행정쇄신과제 실천계획 송부가 시달되어서 금년 5월에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각 실태조사를 하고 6월말까지 대상조사를 하고 해서 8월에 갑자기 기존 읍면에 쓰는 것은 1대 가지고 수요가 안되니까 8월중에 급히 내무부 전국망이 다 되었으니까 설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1회 추경을 5월달에 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승인이 5월 28일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지시가 5월 몇일에 내려왔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5월 23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5월 23일.
○ 내무과장 안한규  지시는 도에서 발송한 것이 5월 20일인데 접수는 5월 23일 된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을 예비비로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묻는 사항인데 이런 것은 물론 5월 23일 그 관계 지시가 있으니까 그렇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벌써 내부무에서 계획이 서서 당초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온라인망 민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5월달에 1회 추경을 했는데도 그때까지 있다가 예비비로 사용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어떤 재난이나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인데 예비비 그냥 두었다가 집행부 군수면 군수, 예산부서면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호주머니 넣어놓았다가 쓰는 예비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무과장님이 팩스발급민원 확대실시를 하는데 꼭 예비비까지 써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제가 알기로 공문지시는 5월에 왔기 때문에 특별히 읽어보지를 못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그 당시 내무부 전국망이, 기본망이 다 설치되고 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 시기가 어느 시기냐는 것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되자 내무부에서 지시가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설치됨과 동시에 시군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계를 어떻게 넣으라는 것이 5월 20일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들 추경시기하고 좀 안맞아서 추경이후에 전국망은 설치해야 되고 재원은 없고, 예비비로 충당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물론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시에 짚고 넘어간 사항입니다만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내무과장님께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지금 내무과장님이 5월 20일 공문을 발송해서 5월 23일 접수되었고, 제1회 추경예산안은 5월 28일 확정되었다, 그 날짜가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내무부에서 한해 전에 벌써 계획된 일입니다.
  이런 것은 물론 예비비나 예산에 계상해서 쓰나 군 예산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다급하게 하면 예비비를 쓸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미리 본 예산이나 당초 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내무과장님 미리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예산확보해서 예산을 쓰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께서 예비비관계 및 민원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11페이지, 자동차업무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수가 80대나 등록을 해 있는데 이 현황이 어떤 어떤 장비인지 아십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특수자동차요?
최정훈위원  예.
○ 내무과장 안한규  트레일러, 추레라, 버스 냉동차, 그런 등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중기가 다 들어갑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일반중기는 안들어 갑니다.
최정훈위원  일반중기는 어디에서 등록을 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중기는 건설과 관리계에서 등록합니다.
최정훈위원  특수차량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그렇습니다.
  추레라, 탑을 설치하는 특수냉동차 같은 그런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특수냉동차가 특수부분이 군내에 있는 것이 80여대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80대입니다.
  앞에 말하는 승용, 승합, 화물 그외 특수차입니다.
최정훈위원  왜냐하면 현재 군내에 가지고 있는 특수차들이 사실은 우리 군에 등록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실에서 물론 유도를 해야되죠.
  본인이 안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노력해 달라는 것하고, 공무원들이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관외에 거주하는 분이 많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분들의 차량등록 관계를 언젠가 우리가 이야기 한 적이 있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최정훈위원  그분들의 차량세금이라도 등록은 여기 시켜야 되겠다, 그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런 여론이 전에 의회에서도 계셨고 군수지시도 있어서 주민등록 옮기는 것하고, 주민등록 옮기면 차량이 자동적으로 옮겨집니다.
  주민등록증 안옮기고 놓아두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차량이 고성에 옮기기는 옮겼습니다.
  그 관계, 통계가 안나왔는데 죄송합니다.
  1차는 했는데 현재도 다수는 안옮겨져 있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저번에 우리가 그 부분을 심도있게 이야기 했는데 과장님 현재 위치에서는, 어느 분이 공무원중에서 그때 추진실적이라든지 현황정도는 상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파악을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명단과 계속적인 권고를 하는 시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 민원실운영 관계로서 차량등록관계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내무과장에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청 읍면직원이 차량을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이 얼마이며, 또 현재 고성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며, 외부에 등록되어 있는, 즉 말해서 고성군 외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앞으로 향후대책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본 감사 끝나기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파악은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성은 안됩니다.
  그것을 최대한......
○ 위원장 윤정호  강제는 아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든지 가능하면 권장을 해야지, 고성군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데 자동차세는 진주시에 내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한번 더......
○ 내무과장 안한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일단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고 관심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해외연수비가 56,000천원 이상이 드는데, 물론 목적은 세계화시대에 부응해서 여러 가지 국제적인 감각을 넓히고 군정에 보다 발전적인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연수갔다온 보고서는 다 받죠?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보고서를 일단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지금 계획은 같은 동일지역에 동일목적이나 이런 여행이 있을 때는 그것을 최대한 자제를 시키고 갔다온 지역은, 기존 갔다온 것을 참고로 하고 또 부득이 가게되면 그 사항을 참고해서 그 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해외나가는 사람에게 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해외나가서 자료활용보다도 갔다온 목적이 군정에 접목시켜서 좀 발전적인 것을 꾀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원래 패키지가 아닌 테마여행이죠?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가 도 단위에서 계획을 해서 그 업무관련해서 도 단위에 저희들 군에 1명내지 2명씩 차출되어서 가는 업무연찬이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는건데 이런 것은 보다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공포를 하든지 책자를 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갔다와서 보고로서 사장되는 것보다 우리 의회 의원이 보는 시각이 전체적인 업무전반을 보니까 의회 의원도 보고 거기에서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은 공무원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서 의회 질의 등을 통해 반영하여 우리가 군 행정에 접목해서 발전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저희들도 자료를 취합해서 제가 전체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일부 읽어보면 내용을 충실히 쓴 사람도 있고, 또 기본적인 사항만 된 것도 있고 해서 이것을 그냥 그대로 책을 만들기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싶어서 서무계장과 제가 몇일전에도 그 관계를 의논을 했습니다.
  좋은 부분은 발췌하여 유인물을 만들어서 관련부서나 의회나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정책에 반영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중요한 부분은 실과장님들 회의 같은데서 이러이러한 보고가 있는데 어떻게 행정에 접목시키면 보다 발전되겠다는 이런 사안이 있으면 회의에서도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을 갔다올 수 없습니다.
  실제 또 공무원이 갔다온 사항을 피부로 느끼고 의회에서 그것을 앎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행정에 군정질의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그것을 관철해서 보다 나은 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렇게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중요한 것은 나중에 간추려서 의회에 한번 보고하는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배낭여행은 끝났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배낭여행은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1기 2기는 갔고, 지금 3기가 가 있고, 4기는 다음 월요일부터 마지막 기가 갑니다.
이상근위원  주로 대상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산관계도 있고, 인원도 있고 해서 싱가폴, 태국, 말레이지아 3개국 중에 2개국씩을 가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몇 명이나 갔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32명이 갔고 11명이 남았습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갈 사람이 11명입니다.
이상근위원  총 32명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43명입니다.
이상근위원  주로 직원들이, 하위직이 주로 가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공개적으로 전체 공무원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소 외국어도 구사할 수 있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여행비를 전액 안주고 반정도밖에 안주니까 자신과 용기가 있고, 세계에 접근해 보고 싶은 사람하니까 대다수가 젊은층 하위직입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배낭여행을 활성화 시켜서 적극 권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래서 일단 배낭여행을 다른 시군에 한 사례를 보니까 일단 배낭여행을 가는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마라, 보고서를 받지마라,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부담감을 줘서......
이상근위원  보고서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배낭여행은 다른 여행보다 자기가 직접 가서 피부로 체험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가치가 있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보고서를 받아서 잘된 것은 시상을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래서 경북하고 몇 개 시·도, 여행회사에 알아보니까 배낭여행은 부담감을 주면 안가고 귀찮게 생각하니까 첫째, 부담감을 주지 말라는 것이 시행해 본 시군의 경험에 의해서 이번에는 일단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군수님이 절대 부담없다, 보고서 없다, 너희들이 실제 몸으로 체험하고 오너라, 다음에 국제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어느 정도 얻고 오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보고서가 없는 것으로 해서 일단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것은 자율적으로 하더라도 보고서를 잘 쓰고 하는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시상을 하고 격려를 해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래서 저희들도 저희 군으로 봐서는 많은 인원이고 젊은 직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채로울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놓고 간담회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를 위에서는 받지말라고 했지만 갈때는 부담감 없었지만 와서는 특기한 사항이라도 메모지라도 받아보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방향에서 앞으로 갔다오신 분의 경험을, 앞으로 이런 행사가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고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일본어교육 과정중에 이규열이라는 직원은 경비가 얼마 안들었던데 259천원밖에 안들었는데 그것은 배낭여행도 아닐 것이고......
○ 내무과장 안한규  그것은 교육중 교육원생으로서 일본어 교육중에 교육원생으로 가는 경비부담만 했습니다.
  그것은 관광회사가 아니고 교육중에 갔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교육중에 가면 도비로 부담을 했다는 말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아닙니다.
  실비는 비행기하고 숙박비만 줍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서 부담을 합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교육계통을 통해서 저쪽 교육계통하고 연결해서 좀 싸게......
이상근위원  일주일 갔다와서 크게 효과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제가 테스트는 안해보고......
이상근위원  평소 일본어 실력이 좋은 직원인 것 같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어학연수 부분은 활성화 시켜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이번에도 보내보니까 영어강습을 몇개월 했습니다.
  거기에서 다니는 사람이 최종 11명 되는데 이분들은 용기있게 가서 개인 행동을 해서 상당히 접근을 많이 한 것으로 듣고 있고, 그외는 어려움을 당한 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어 관계하고 국제경험 관계 이것은 앞으로......
이상근위원  세계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십시오.
○ 내무과장 안한규  그렇게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무원 연수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이·반장 화합한마당 행사를 당초에 할 때 의회에서 이·반장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행사를 했는데 지난 9월 13일 행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행사를 할 때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많이 있었고, 또 군민의 항간에는 상당한 여론이 많이 있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여론수렴이라든지 이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저희들이 1차 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조항을 했는데 해 본 결과 상당히 이·반장님들하고 읍면장하고 공무원, 전체는 못하고 발취해서 55명인가 설문지 답변이 들어와서 분석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은 반응으로 해서 매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최일선에서 같이 일하는 새마을지도자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대상이 이·반장을 통해서 하니까 그분들은 긍정적으로 보는지 몰라도 내년에는 10월 1일 군민의 날에 고성군민의 날 행사를 계획하겠다는 것이 군수님 시정연설에도 있었고, 문화공보실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농촌을 보면 앞으로 군 계획이 그때 여론이 남녀 새마을지도자도 이장과 반장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까 보상금 문제와 관련이 되는데 이 행사를 실제 해 보면 지금 일반 군민들은 군민체육대회가 두번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금년도 이·반장 화합대회하는데 예산이 8,700천원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재호위원  군 예산은 8,700천원밖에 소요가 안되지만 읍면에 그분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소군민 체육대회가 됩니다.
  읍면에서 물론 공식적인 경비부담은 예산확보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면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담이라든지, 군민체육대회를 두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새마을 남녀지도자까지 합해서 이장, 반장하고 이렇게 만일 한마당 행사를 하면 물론 하루 일이지만 읍면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갖습니다.
  부담을 갖게 되고, 사실상 군민체육대회라 해도 지금 농촌 면에는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선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행사참석은 해야 되겠고, 전부 거기 나오는 선수가 이장, 반장 소위 말하는 행정력이 먹혀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석하지 그외 사람들은 잘안옵니다.
  그러면 남녀새마을지도자, 이장, 반장까지 포함시키면 이것은 연중에 물론 부담이 없고 하면 1년내내 하면 좋죠?
  그러나 하면 읍면에서는 사람 참석하는데 관심 가져야 되죠, 공무원이 또 뒷바라지 해야되죠, 이장, 반장가고 새마을지도자 가는데 공무원들이 방관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중복적인 행사는 좀 피했으면 싶은데 지금 내무과장님의 생각이나 소신은 금년은 어떠하며, 금년 예산심의는 아직 안했습니다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 관계는 그렇습니다.
  이·반장 화합한마당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9월에 하고 10월에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행사가 금년에 와서는 사실상 이중적인 성격이 있었고 당초 이 계획자체도 없던 것이 금년 처음에 사실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에서부터 이·반장 사기진작책, 농촌지역의 이·반장 할 사람이 없다, 이·반장이 농촌 최일선에서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초상이 하나 나도 반장, 이장이 제일 먼저 쫓아가고 이웃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제일 먼저 쫓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리고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상 고생하고 욕을 보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이·반장의 사업을 하라고 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서 금년도에 이것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처음 문제는 예산면에서 부딪쳤고, 다음에 찬·반관계도 있습니다.
  어찌보면 군민의 날 행사를 두번하는 것이 아니냐, 가을에 또 시기가 안맞아서 그런 문제도 있고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보니까 사실상 일선 읍면에서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좋다, 반응도 한편 준비하는 과정에 공무원들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뒷바라지 해야죠, 준비해야죠, 거기에 또 돈이 안듭니까, 돈이 들죠.
  이렇게 되니까 비공식적 경비가 드니까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반장님들은 상당히 대다수가 왜 이런 것을 이제 했는가 하는 소리도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내년부터 예산이 허용한다면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꼭 그 행사를 거창하게 화려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한번 모여서 하루라도 웃고 즐기고 운동장에서 뛰고 놀 수 있는 행사로서 해 주는 것이 사실상 바람직하다, 다음에, 참석하는 것도 이·반장님이기 때문에 100% 참석을 합니다.
  더 많이 오는 것이 기관단체장님, 관내 유지들도 우리 이장이 갔는데, 우리 반장이 갔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인원동원은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단, 애로는 예산이나 이중행사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셔서 사기앙양책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이·반장들 사기앙양책으로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간접적인 피해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예를 들어 특별대우를 해 주면 받는 공무원이야 좋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에게 추석때 무엇을 어떻게 해 준다면 받는 공무원이야 다문 신발 한켤레, 장갑 한켤레라도 사주면 좋다지만 전체 세를 부담하는 군민들의 여론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55명을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대다수 긍정적이고 왜 진작 이런 것을 안하고 이제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전체의 이·반장을 제외하고 전체 군민의 소리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8,700천원 군 예산을 썼는데 이·반장 합하면 918명, 대충 해 보면 1인당 소요예산이 10천원씩 돌아갔습니다.
  그정도 되면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이장 생일날 이런 것을 해서 아무개 이장 오늘 생일이다 해서 군수명의로 10천원짜리 물품을 하나 사줘도 군수가 내 생일을 기억해서 이런 것을 해주는구나,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써도 전체 군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안끼치고 사기앙양을 시키는 길도 있다,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장, 반장은 물론 공무원 관계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도 전체 군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아까 기관장들이 많이 참석하고 누가 오고 누가 오고 우리 동네 이장이 가는데 나도 가봐야 되겠다, 그 사람들 오면 그냥 옵니까?
  체면에 옵니다.
  실제 내심을 알아야 합니다.
  속에 들어 있는 여론을, 그 사람들 그냥 옵니까?
  다문 20∼30천원이라도 가져와야 됩니다.
  물론 자기 내심에 우러나서 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체면에 의해서 하고 나면 그런 여론이 있는 점에 대해서도 좀 착안을 해 보시라는 그런 이야기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했지만 물론 이·반장 일선에서 최고 수고하는 사람 사기앙양도 좋지만 모든 행사같은 것은 이·반장이 1 년에 군에 들어오는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내무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슨 대회, 군정보고 1 년에 이·반장이 군에 행사참석하는 것이 매달 1번씩 정도됩니다.
  동네 이장정도 되면 무슨 회의, 무슨 회의가 있는데 이런 것을 심각하게 분석해서 사업성과를 올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내년 행사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처음부터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그렇는데 내년부터 만약에 한다면 조금 나은 예산으로 해서 그런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반장 사기앙양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이·반장 한마음 축제를 9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여론조사 결과 9월보다 4∼5월이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내년 4월달에.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연초로 할 계획입니다.
이상근위원  올해같은 경우를 보니까 9월에 하고 중복이 되니까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 점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반장 사기앙양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현재 이장 266명, 반장 650명 이것이 행정인원 아닙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그래서 저희들이 이·반장 회의를 해보니까 반상회하는 등록된 반입니다.
  실제는 고성읍 같은 곳에 엄청나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 면단위도 해보니까 전체 취합을 하니까 약 1,200명정도됩니다.
  이장하고 반장하고 합해서 998명인가 되었는데 실제는 해보니까 1,200명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내어서 반장 숫자를 정확하게 조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참여인원이 그때 모인 분들은 800명정도 밖에 안된다, 1,300명 참여인원이 아니고, 숫자를 참여인원으로 해 놓았기에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이 참여인원은 저희들 공무원하고 여기는 전체적인 참여인원을 다 넣은 것입니다.
  실제 이·반장도 숫자는 1,200명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100%는 다 안오셨는데......
김성규위원  행정반장보다 아파트 가면 자율적인 반장이 많습니다.
  아파트는 거의가 자율적인 반장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숫자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행정적인 반장보다 아파트의 자율적인 반장 명단도 입수해서 행사를 하려면 초청하는 것도 기 행사를 하면.
○ 내무과장 안한규  일단 현재 저희들이 반장 현황을 파악했는데 그 행사 이후에 반장수치가 일정하지 않아서 했더니 반장도 1 년에 수당을 줍니다.
  행정관청에 등록된, 읍면장이 인정한 반장은 금년에는 25천원 주었는데 그것을 추석, 설, 나눠서 주는데 그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받아보니까 엄청난 숫자가 되어서 그 숫자를 기준에 접근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날 행사에 1,300명이 왔다고 봅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예,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공무원까지 1,3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반장 사기앙양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장 사기앙양책으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은 금년에 언제 집행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상·하반기로 2번 집행을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상·하반기로 2번.
○ 내무과장 안한규  상반기에는 대상이......
○ 위원장 윤정호  언제 집행을 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상반기에는 3월 20일하고, 하반기에는 10월 7일에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반장 사기앙양을, 즉 말해서 한마당 잔치를 할 때 예를 들면 금년같은 경우도 9월에 갑자기 하게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내년에도 시행할 적에는 아까 4월달에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상반기에 이장자녀장학금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당일날 전 이장이나 반장이 모여 있을 때 그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프로그램을 하나 넣으면 오히려 다른 이장이나 반장이 볼 때 이장을 하니까 자녀 장학금까지 주구나 하는 것을 PR하기 위해서 동시에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내무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좋은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들도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것은 이 행사장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은 받았습니다만 모든 행정장비가, 현재 시스템자체가 상당히 컴퓨터화로 되어서 능률이 많이 향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성군에서는 현 정원을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앞으로 어떤 여기에 따른 감축계획이나 그런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지금 사실상 모든 행정이 전산화되고 해서 속도가 빨라짐과 동시에 수요자체도, 행정업무량 역시도 종전에 예를 들어 보고서를 받을 때 10일내에 하라고 하던 것이 1일이내로 하라 그런 정도로 빨라졌고 양도 종전에 없던 양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예를 들면 팩스민원 같은 것도 종전에는 그 면에 자기것만 발행하고 군에서 하나도 관리를 안하던 것이 전국 것을 관리 다 하고 수수료 받아서 송금해 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추가수요가 상당히 전산화됨과 동시에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 고성군의 전체 정원관계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지역이 넓고 기구가 넓어서 인원이 위원님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인원이 한개 계에 정규직 1명내지 2명 되어 있는데 당분간은 정규직 정원은 감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최대한 활용을 효과적으로 하느냐, 효율성 있게 하느냐 하는 부분, 다음 기구축소 통합부분, 그런 것을 최대한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의 이장 정원수가 266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정할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그 관계 지난번 의회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1차 한번 조사하고, 그 이후 2차 조사는 안했는데, 1차 조사에서는 대상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예를 들어서 호수가 적거나 이런 곳은 통·폐합을 하고자 주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읍면장 의견이나 지역주민들 의견이 통합하는 데는 전부 반대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것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 군만 하기도 그렇고 정부의 추세는 리동이나 읍면 통·폐합을 스스로 했으면 하는 것이 위의 강력한 지시는 없고 구두상으로는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신중히 받아들이고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주민여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어느 시기, 어느 정도 설득하고 필요성을 홍보한 이후에 적절한 시기에 읍면 리동 통·폐합은 한번 해보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는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 위원장 윤정호  공무원이 토요일은 13:00까지이기 때문에 13:00까지 하고, 지금이라도 안건이 없으면 감사중지를 해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120민원기동대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20민원기동대의 실적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고성군의 실적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타시군의 중상에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20민원기동대에 전문인력이 지금 있습니까?
○ 내무과장 안한규  사실상 그렇습니다.
  기동대 인력은 위의 내무부 방침에는 정규직과 다른 시 단위는 과 단위까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시군에는 인력이 남아도니까 사무관을 기동대장으로 하고, 과 단위까지 해서 인원이 10여명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통합을 못한 군 단위에서는 인력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6급 계장급 한 사람은 정규직으로 하고, 기능직은 종전에 의회에서 거론된 청소선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2명, 선장과 기관장 2명을 청소선을 활용안하기 때문에 기동대에서 3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20민원기동대가 현재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기가 맡은 직종이 아니고, 그분들 물론 성의는 다 하지만, 또 예산이 기동대가 쓸 수 있는, 전부 가면 수도꼭지를 해 주라, 그렇지 않으면 등을 바꿔주라, 다음에 보안등이 안오니까, 보안등 수명이 다 되었으니까 밑에 안정기 하나에 28천원인가 하는 것을 바꿔야 한다, 선이 필요하다 하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예산관계도 그렇고 해서, 비스듬히 넘어간 것 바로 세워놓고 오는 것, 다음에 돌이 빠져서 위험한 것 치워주고 오는 것, 쓰레기 싣고 오는 것, 이런 것은 가서 몸소 바로 하는데 고쳐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 부분은 건설과 보안등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고치고, 결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예를 들어 상수도 터졌으면 터진곳에 가서 확인하고 몇미터 무엇이 어떻게 터졌더라, 이것은 몇일까지 빨리 해라 촉구하고 해서 다른 건수보다는 신속하게 조금 빠르게 처리는 해주고 있는데 우리 기동대가 직접 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고쳐주는 것은 사실 솔직한 이야기로 아직 조금 미흡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을 군수님 결재까지 아직 못받았는데 안을 만들어서 부군수님까지는 결재를 받았는데 뭐냐하면 보안등관리 예산과 그 기능을 기동대에 통합하자, 보안등이 제일 많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기사와 인력이 있다, 다음에 인력이 계속 충원이, 정원은 600여명 되어 있지만 항상 결원은 10명내지 20명이 생깁니다.
  그러다보니까 다른 부서에 못주고 기동대에 배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토목직이나 전기직이나 기술직을 1∼2사람 더 배치해서 실제 차도 올해는 사다리와 하나 받았기 때문에 그 차를 활용해서 올해보다는 더 나은 그런 서비스 개념으로 처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타시군에 보면 120민원기동대의 활약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민호응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실적면에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우리도 사실 보면 민원기동대장 혼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주위의 제반여건이 따라주지 않는 것을 평소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실적같은 것도 양적인 실적위주보다는 질적으로 실적을 올려서 진짜 우리 민원이 피부로서 체감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인력이나 예산같은 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짜 행동하는, 주민들의 민원기동대 라는 좋은 호응을 들을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유의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안한규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그렇게 안한 것은 아닌데, 상당히 편의나 시설이나 하수도 막힌 것 수도꼭지 막힌 것 해 주면 참 고맙다는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보람을 느끼고 우리 직원들이 하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더 가깝게 실질적인 기동대의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전화나 전기수리같은 것은 전화국이 있고 한전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해야 되지......
○ 내무과장 안한규  전화국하고 한사람씩 명단을 가지고 협조를 많이 받습니다.
  그분들도 다른 일이 없는 한은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연락하는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행정적인 절차를 연계해서 신속하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 내무과장 안한규  한전하고 전화국 1명씩 명단을 줘서 우리가 필요하면 밤이든 낮이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연락하면 우선적으로, 물론 우리 직원같이 쓰지는 못하지만 최우선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이 질의하신 120민원운영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한번 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구한 2건은 감사기간중에 제출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지금까지 실시한 감사대상업무 중 빠트렸거나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자료정리와 앞으로 남은 감사자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6명)
  윤정호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 출석공무원(1명)
    내무과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