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보건소

○ 일 시 : 1996년 12월 3일(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으로 하며, 감사순서는 사회복지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실과장님은 질의 및 답변을 하실 때는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해 주시고, 질의시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사회복지과장 신정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96년도 추진한 업무중 중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장 수고많았습니다.
  위원 질의의 답변은 앉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자립자금대여금 3명 30,000천원, 그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장애인전세자금 지원 2명에 26,000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볼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숫자를 대충 계산해 보았는데 몇명하고 그 금액하고 다 안맞습니까, 차이가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여기 차이가 나는 것이 저소득층......
박충웅위원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보니까 17페이지 같으면 모자가정 자녀학비 및 양육비지원 14세대에 4,126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세대별로 균등하지 않고 세대별로 다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모자가정관계는 균등하지 않습니다.
박충웅위원  균등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장애인 복지증진 관계에 대해서 박충웅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 질의한 내용은 어제 재무과장님께 제가 물었습니다.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자금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현지확인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증장애인 자기 자활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못하기 때문에 보호자내지 인근 친척이 그 사람을 강제로 집을 이주케 해서 장애인 자금을 수령한 후에 원상복귀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세자금을 주면 계약서상으로 몇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2 년 계약으로 해서 계약은 군수와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하게 됩니다.
  공증을 해서......
김성규위원  수시 파악을 해서 2 년 이내에 거주를 옮긴다든지 하면 그 자금은 회수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회수를 하고 또 그분이 그곳에 살다가,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집을 잘 주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읍에 하면서 주인이 관대하게 주겠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장애인에 대한 집 전세를 굉장히 꺼려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년동안 주인과 군수와의 계약을 거쳐서 하고, 만약에 그분이 다른 곳에 이주하면 다른 곳에 이분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계약을 해서 보호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중증장애인이 이주를 사실은 원하지 않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자금을 타기 위해서, 위장적인 전입도 있으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철저하게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장애인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금중에 지정기탁성금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기탁성금은 지정된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성금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그 성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불우이웃돕기 기금을 보면 지정기탁되는 것이 조모가장 김필순 관계가 한동안 많았는데 이 관계는 조모가 아이 둘을 데리고 집도 없이, 오갈데 없는 상태가 되어서 저희가 긴급구호해서 인근 남의 집 아래층에 거주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신문에 나고 하니까 각계 각층에서 이런 어려운데 기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분의 구좌에다가, 다른 사람이 물으면 나오는 대로 구좌에 불입해서 저희들이 총 모인 금액에 대해서 할머니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8,000천원의 기금을 모아서 엊그제 계약을 해서 집 전세를 얻어 주었습니다.
  또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할머니가 오십니다.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를 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인출해서 가면 기름을 사서 불을 때겠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갔다주고, 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이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좋은 일을 하시는데 구좌는 별도로 관리를 해서, 직원들이 할머니 구좌를 별도로 관리한다는 이야기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중에 방송국에 성금 기탁한 것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상근위원  9,000여천원이 되는데 그것은 고성군민들이 성금을 모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난 수해때 저희들이 MBC방송국에 8월 16일, 8월 29일 성금 수해의연금 기탁분에 대해서 방송국에 저희들이 같이 일괄적으로 내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말고 보니까 감사자료 517페이지에 보면 수해의연금은 별도로 되어 있고, 불우이웃돕기 해서 언론사에 기탁된 것이 9,135,8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이 재해의연금으로 낸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2,770천원하고 그 외 일반사람들이 수해의연금 기탁금해서 합해서 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재해의연금은 10,340천원이 MBC에 기탁되었고, 그것말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9,135,800원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재해의연금은 별도로 기탁이 되었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감사 페이지를 기록이 안되어서, 9,135천원은 도 재해의연금돕기 지시에 의해서 공무원과 일반사람들의 기탁된 것을 우리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넣어놓았다가 이것을 빼어서 MBC와 KBS에 넣은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재해의연금을 20,000천원이상 기탁을 했다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니, 이것을 빼어서 재해의연금을 같이 합산해서 넣은 것입니다.
  여기 기탁된 금액을 넣어놓았다가 빼서 이것을 MBC에 낸 것입니다.
  거국적으로 재해가 일어났을 때 도에서 시군공무원과 일반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재해의연금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접수된 금액을 일괄적으로 모금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넣어놓았다가 이것을 빼서 MBC에 넣어준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도 금고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여기 기탁자 명부에 일단 입금이 되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탁자명부가 방송되었을 때 고성군수 외 몇 명이 얼마 해서 스파트방송으로 조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상근위원  아니 우리 여기 감사자료에 일단 9,135,800원이 명기가 되어서, 입금이 되어서 재해의연금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에다가 지출이 되어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여기에 대한 내역은 또 있습니다.
  9,135천원에 대한 수해의연금 낸 사람의 명단은 다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수해의연금입니까, 아니면 불우이웃돕기 성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수해의연금입니다.
이상근위원  올해 수해의연금을 20,000천원이상 방송국에 기탁을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 금액을 빼서 MBC에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상근위원  13,040천원은 MBC에 넣은 것이고, 앞뒤가 안맞는 그런 감이 있고, 석연치 못한 그런 감이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은 보니까 우리 고성군민들 독지가들이 기탁한 성금인데 거액의 성금을 방송국이나 이런데 기탁을 하면 우리 고성군 불우이웃에 다시 환원이 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이것은 해마다 12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2개월동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읍니다.
  불우이웃돕기 계획이 내려와서 성금을 모으는데 그 의연금입니다.
  수해의연금이 아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서 보냅니다.
  자체적으로 2개월동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9,135,800원은 그것이고, 뒤의 것은 수해의연금입니다.
이상근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성금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판단을 못해서 이상근위원이 이해가 안가는데 각종 성금기탁 및 집행현황 총괄표가 나와있습니다.
  여기보면 불우이웃돕기가 있고 재해의연금이 있거든요.
  아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 언론사기탁, MBC, KBS 한 것이 9,135,800원이라는 것은, 이 돈은 불우이웃돕기 성금에서 빼낸것 같고, 뒤에 보면 재해의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10,340천원이거든요.
  이것은 8월 16일 5,807천원, 8월 29일 4,533천원, 이래서 이것은 재해의연금에 들어가는 것이 안맞습니까?
  맞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앞의 1월달에 한 것은 여태까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아놓은 것을 1월 16일 MBC와 KBS로 보낸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금 생각이 나는데 96년 1월 16일 언론사에 기탁한 것은 사랑의 열매 가두모금해서 판 금액을 우리가 기탁을 한 것입니다.
  연말에 사랑의 열매를 판매해서 모금한 금액이고, 뒤의 것은 수해의연금이고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렇게 해야 이상근위원이 이해가 갈텐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되어서 제가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 또 첨가해서 지금 각종 성금기탁 집행현황 총괄표를 보면 현재 집행한 것이 총 금액 104,276,349원에서 집행금액 64,783,600원 집행을 했고 잔액이 전체 39,492,749원이 남았습니다.
  이 잔액은 어느 구좌에 들어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불우이웃돕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박충웅위원  구좌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나중에 잔고증명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잔고증명을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성금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를 보면 시책추진비와 불우이웃 생신위문이나 장수노인 위문, 불우독거노인, 어려운 모자가정, 부자가정 전부 다 하면, 위문하는데 업무추진비만 17,120천원입니다.
  1일로 계산하면 약 46,900원정도가 위문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위문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부분별로 틀리는데 중추절과 연말에 불우노인, 모자세대, 부자세대, 저소득층에 대한 구호활동을 연중하고, 그외에 하는 것은 수시 발생되는 사람들에 하는 금액이지 그 액수는 그렇게 많아도 연중 중추절하고 음력 설에 하면 이 돈이 조금 모자랍니다.
최정훈위원  중추절에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대상별로 조금 다릅니다.
  모두 구입해서 읍면에 주면서, 저희들이 군수나 부군수님이 위문하고 못하는 것은 읍면장님에게 다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읍면장님이 직접 위문방문 위로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돈이 업무추진비, 이 돈을 가지고 물품을 사서 직접 간다는 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물품을 사고 한 것에 대해서 내역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있습니다.
  품위를 하나 해 놓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품위 있고, 이 돈을 가지고 출장까지 나간 것이 다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출장은 우리들이 수시로 가는 것은 있어도 중추절 위문품 가지고 직접 나가는 것은 군수님, 부군수님 모시고 방문하는 것 외는 읍면장님들이 관내 어려운 사람들을 직접 하게 되어 있고, 수시 위문사항은 발생되는 대로 이 위문품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나 여러 가지, 그분들을 1 년에 얼마정도 군에서 직접 나가서 위문하고 만나는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인원이 충분하면 나가겠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나가는 것은 모자세대, 부자세대는 저희들이 방문하면 모자세대는 주로 일하러 나가고 집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학교가고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보고 메모로 왔다 갑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애로가 있으면 전화하라는 메모를 하고 오고, 또 독거노인은 우리 관내 73명이 있습니다.
  80세이상 혼자사는 노인들은 생일날에 찾아가서 여기에는 1 년 연중 케익과 음료수를 사서 위문을 하고 옵니다.
  73세대는 연중 생일하는데 하고, 소년가장세대도 가 보면 학교가고 없습니다.
  부자세대는 그렇고 해서 위문을 가면 요즘은 대상자들을 직접 만나기는 어렵고 전화상담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자기들도 애로가 있을 때는 전화로 이야기 하고, 아이들 고충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렵게 지내는 노인들은 찾아가서 뵙고,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가 되면 참 좋은데 실제 현장조사를 하면서 가보니까 군에서 오는 것이 거의 없고, 명절때 기사가 한번 차를 타고 돌면서 선물하나 던져주고 가는 것 외는 거의 없고, 우리가 몇 분을 만나보았는데 간혹 사회봉사단체나 아니면 면직원, 그 외 군에서 오는 것은 거의없다, 그래서 과연 조사한 위원들이 위문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그정도 잡혀있으면 충분하게 위문을 다 할 수 있고 성의만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군에서는 한번도 안오고 명절때 선물가져오는 기사가 선물하나 던져주고는 안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한두집이 아니고 각 면마다 몇 집을 다녀보면서 만나보니까 전부 다 그래요.
  어떻게 된 것이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러니까 그 많은 숫자를 군청에서 다 관여할 수 없고, 그래서 읍면장님이 정중하게 군수를 대신해서 위로를 하고 전달하도록 하는데 읍면장님들도 바쁘다 보니까 최위원님 말씀대로 기사가 대상자를, 저희들도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읍면장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손길이 못미쳐서 위문을 했을 때는 읍면장님들이 관내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든지, 아니면 격려를 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이야기를 한번이라도 하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그 후에 한번씩 가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러번 저희들이 10여명 있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파트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업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손이 못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불우계층이라든지 사회복지부분은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주면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렇는데 진실된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진정 가볼 수 있고, 그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인데 업무추진비가 현재 이정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군에서는 관리가 안됩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고, 실제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는 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위문을 하고 관심을 안가진다는 것은 판명된 사실이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면에 있는 담당자에게 좀 다닐 수 있는, 가면 그냥 못가니까 뭐라도 하나 들고 가서 면의 담당자는 그래도 사회복지 요원이 있는 곳은 한달에 한번정도는 방문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직원들을 더 활용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서 차라리 군에서 돈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안다니는데 군에서 돈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을 필요없이 읍면 담당직원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위문이 될 수 있는 방향이 오히려 좋은 방향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그런 관계에 못미치는 것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많이 겪어왔고 또 피부로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단체나 지역 자원봉사자들에게 저희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은 현재 70세이상 80세미만에 대한 지원은 월 30천원과 80세이상에 대한 노령수당지급 관계에 대해서는 은행에 넣어주니까 그 할아버지들이 활용을 못합니다.
  은행에서 찾아 쓸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 자원봉사자 여성분에게 혹시 장날에 나올 때, 자기 부락에 있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할아버지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 와 있으니까 필요한 것을 사다드리겠습니다 하는 봉사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나 자원봉사들이 자기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나 불우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의 손이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 말씀대로 담당직원이 가서 하는 방향으로 업무추진비를 하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구입해서 직접 대상자를 방문하라고 하는데도 읍면직원들 역시도 그것을 차량으로 해서 전달하는 방향으로 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볼 때는 여기서 하나, 거기서 하나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 사회업무담당자 직원들 교육할 때도 이 업무에 대해서 누차합니다.
  지금은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돈으로 주는 것보다 공무원이 한번 가서 어떻게 사느냐, 생활실태를 한번 물어보고 대화를 해 준다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해도 자기들 역시도 우리가 못미쳐서 자기네들에게 위탁해서 주는 것 조차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자원봉사자 활용을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사항을 참고로 해서 진짜 갈 수 있도록 읍면에도 독려를 하고 저희들도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업무보고라든지 평소에 잘하시니까 믿고 고성군 복지는 많은 방문과 위로가 안되겠느냐, 생각했는데 실제 나가보니까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뭔가 사회복지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 사람들이 물론 나가서 안만나고, 없고 하니까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에게 가보니까 위문을 안오는 것이 자기들 이야기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아무 말씀을 안하시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실질적으로 1 년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정도 수준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업무를 성의껏 봐야 되겠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현장에 가서 위로를 많이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한데, 저희들 역시도 독거노인에게 가면 귀가 먹어서 제가 가면 누집 마누라가 왔느냐, 군청에서 왔습니다. 하면 군청에서 왜 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때에 따라서는 어디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무슨댁이고 이런 정도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위원님들 우리는 108개 경로당 순회를 하면서 어려운 곳은 다 다녔다고 보는데 그중에는 핀트가 안맞아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인들 관계는 말로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귀가 먹어서 아무리 군청에서 왔다고 해도 군청에서 왜 왔느냐, 이렇게 넘어가는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에 마지막으로 노인가장세대지원을 5,812,600원 잡았는데 이것이 하나도 집행이 안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노인가장세대 관계는, 이번 지원은 노인가장세대 전기밥솥 구입을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취합이 되면 그것을 구입해서 노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대상자를 받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노인가장세대지원 이것은 당초 예산에 배정받은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도비,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도·국비가 늦게 와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곧 집행이 되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집행이 될 것입니다.
  대상자 조사중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철저히 집행관리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추진비가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업무추진비 총괄에 대해서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523페이지, 영세민취로사업 추진현황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39개소 취로인원은 세대수가 1,354세대, 인원은 2,543명, 사업비 나가는 것은 51,250천원이죠?
  맞습니까?
  이것이 읍면별로 배당을 했는데 평균보면 하루에 1사람이 18천원정도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삼산면 계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취로인원이 25세대 25명에 3,078천원 이것은 1인당 얼마입니까?
  25세대 25명이면 3,078천원이라면 1인당 123,120원 됩니다.
  이런 것은 내가 읍면것을 다 놓아 보았는데 다른 곳은 1인당 18,000원, 18,100원 이정도인데 유일하게 삼산면만 보면 123천원인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이 사람이 25세대에서 취로기간을 뺀 것이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야 되지, 안맞는 것이지.
  이런 것을 할 때는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이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취로사업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삼산면, 하일면도 역시 현황이 마찬가지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하일면은 연 인원이 기재가 되었는데요.
  199세대에 199명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하일면에는 영세민 199세대나 됩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인원이 그렇는데 세대는 그렇게 안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감사자료 525페이지에 보면, 하이면에 보면 월흥리 석지소하천이 없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낼 적에 좀 신경을 써서 우리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납득이 가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삼산, 하일같은 경우는 이것이 세대인지, 인원인지, 전반적으로 안의 내용을 훑어보니까 그렇는데 이런 것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의가 없어보이는 것이 아니냐, 잘 검토를 해서 오자가 생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30페이지,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우선 계수부터 알아보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표에 위반업소수가 83개 업소, 행정처분내역도 83개 업소인데, 다음 페이지 531페이지부터 536페이지까지 식품행정처분 현황에는 102건입니다.
  숫자가 어째서 안맞습니까?
  ("청취불능")
이재호위원  식품제조업체하고 그건 아니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행정처분현황은 같아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래도 1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행정처분이......
이재호위원  83건하고 18건하고 합하면 101건인데 다음 것은 전부 102건입니다.
  그것이 합해졌다고 해도 건수는 안맞죠.
  지금 식품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9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이후부터 처분현황 내역을 보고한 것인지, 95년 11월 8일부터 현재까지 내역을 보면 그런 내역을 내 놓았는데 이것은 한해 일어난 것도 안맞고, 앞뒤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위생계장 어떤 통계를 낸 것입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도 내역이 안맞습니다.
  95년도에 행정처분한 것이 작년 처분한 것이 15건이고, 지금 내역은 102건입니다.
  그러면 15건을 제외하면 87건입니다.
  87건이면 여기 계의 83건과 내역이 안맞고, 또 예를 들어서 식품접객업소하고 식품제조가공업하고 합해도 숫자는 안맞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자료를 이렇게 잘못내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좀 과도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허위진술과 마찬가지입니다.
  내역의 앞뒤가 안맞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래서 이것은 현황이 이렇다, 맞추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좋습니다.
  일단,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과 사무감사 제출자료라든지 업무내용이 불충분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모든 계수는 맞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 외 심야영업단속 일지가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심야영업단속에 의해서 시간외 영업이 행정처분한 것이 7건인데 직원들이 가서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한 것입니까, 고발에 의한 것입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도 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고, 경찰과 행정이 합동해서 적발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자체 단속에서 적발한 것은 없습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자체 단속을 해도......
이재호위원  일주일에 몇 번이나 단속을 합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계획은 1∼2번정도입니다.
이재호위원  일지가 있죠?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정기적으로 합니까, 불시에 합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불시에 합니다.
이재호위원  단속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고성읍내나 배둔, 주로 식품접객업소와 유흥업소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고성군내 다른 여타에도 산재해 있지만, 고성읍, 배둔, 당동, 이렇게 세곳이 도심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편중되어 있는데 지금 인근 통영시 같은 곳, 관광특구에는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지않죠?
○ 위생계장 최의규  관광특구도 지정을 한 곳이 있고, 안한 곳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관광특구는 보통 영업시간제한을 안받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우리가 먼저 경상남도에서도 새벽 2시까지 영업허가 연장을 한다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틈을 타서 지금 나중에 일지를 확인해 보면 알겠습니다만 시간외 영업단속이 아주 소홀합니다.
  지금 대중의 업소들이 시간외 영업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을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위말하는 관공서 공무원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어느 집에는 공공연하게 해도 괜찮고 어느 집은 안하고, 조례상이나 법률상으로 시간이 연장되면 그때는 법대로 하는 것이고, 지금 위생계장이 주 1∼2회정도 불시에 한다고 했는데 과연 하는 것인지, 물론 내가 단속하는데 따라 다녀보지 않았으니까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일지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시간외 영업은 아까 합동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자체단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이웃에서 다 같은 영업경쟁자끼리 고발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고발이 들어오니까 그때 나가서 단속을 해서 입건을 한 것이지, 실제 단속공무원들이 나가서 단속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이야기를 좀 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주 2회 밤 9시를 시작으로 경찰과 합동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했을때는 단속에 걸려드는 것이 없어도 불시에 했을 경우에는, 도 단위 할 때는 조금씩 걸려서 저희들도 과에서 평가하기는 너무 미흡하게 하지 않느냐 반성도 해 보는데 실제로 나가보면 어떻게 정보가 샜는지, 우리가 단속을 나가면 전부 다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실적이 저조한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정보가 어떻게 새느냐 하면 내부에서 나갑니다.
  오늘 저녁에 사회과 위생계에서 고성읍내에 시간외 영업단속을 한다 그러면 물론 공무원들도 근무시간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일단 담당업무를 맡았으면 가만히 있다가, 12시이후에 영업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지, 9시에 나가서 영업단속한다고 해 봐야 그것은 미리 예고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불법단속이라는 것은 불시에 나가야 단속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막적으로 계획을 했다가 12시이후에 몇개업소를 가보면 얼마든지 걸려듭니다.
  그런데도 미리 오늘 저녁에는 시간외 영업단속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부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과 위생계 직원이 이야기 안하면 옆의 과 직원이 한 업소에 연락하면 동업자끼리 연락이 다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시간외 영업단속은 하나마나 정보 빠르고 빽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좀 어두운 사람만 걸려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앞으로 위생계에서는 시간외영업 이런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외영업이 12시까지 하게 되어 있어서 공공연하게 거기에서 영업을 하다가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면 주민들이, 옆에 있는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는데 안면방해가 된다든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꺼림찍한 일이 생기면 전부다 돌아서서 우리 공무원들을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단속을 한다 해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심야영업단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에 임해 주셔야 겠습니다.
  나중에 단속일지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접객업소 행정처분내역과 현황이 일치가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식품접객업소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534페이지, 과징금 부과한 것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유흥주점 이우식에게 4,500천원의 과징금을 받았는데 과징금 중에서는 제일 많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과징금 4,500천원 부과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과징금 관계는 영업정지처분을 안받고 과징금으로 불입을 하고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서 업주의 희망에 따라서 과징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과징금 결정은?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1,800천원이 있고, 600천원, 400천원, 900천원 쭉 있는데 4,500천원의 과징금 부과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분은 영업정지가 75일이거든요?
박충웅위원  하루에 얼마를 잡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하루에 60천원 잡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또 뒤에 보면 건강진단미필 해서 지정만 해 놓았는데 결과를 받는 곳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위생계장, 작년에 보면 개수명령 시정지시를 해 놓고 나서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까, 그 뒤에 다시 결과를 받아서 완결을 짓습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개수명령, 시정명령에 따라서는 결과를 받는 것이 있고 안받는 것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있는 것은 다 받습니다.
박충웅위원  9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과징금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23,940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27,600천원인데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23,940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보고서 나오는 대로 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박충웅위원  다 징수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징수를 다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식품접객업소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식품제조업체 보니까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배합상태가 불량되었다거나 원료가 불량되고 이물질이 검출된 그런 사항의 접객업소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의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법적으로 행정처분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자체는 벌써 제품자체가 불량일 것 같고 완제품이 아닌 것 같은 의혹이 드는데 이런 것은 처분자체가 너무 가볍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식품제조가공업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개수명령 같은 것은 제조업에 대해서 좀 불결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시설을 말하고, 다음에 품목제조정비는......
이상근위원  다른 기준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배합시설이 잘못되어서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자체, 식품자체가 불량식품이라든가 보통사람이 먹을 수 없는 상태,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제조가공을 했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우리 고성에는......
이상근위원  이런 것은 좀 행정처분자체가, 물론 앞으로는 처분자체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료가 불량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 원료자체는 사람이 먹는 식품인데 식품자체가 원료가 불량하면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 행정처분자체가 시정지시로서는 너무 가볍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위생계장님이나......
○ 위생계장 최의규  그 부분에 대해서 배합시설 불량관계는 원료자체가 아니고 제조업소자체가 첨가식품 배합하는 자체가 껍질이나 도금이 벗겨지는 그런 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다시 개수명령하여 페인트칠을 할 것은 하고 다시 손을 볼 것은 보고 하도록 한 것입니다.
  상태로 보면......
이상근위원  원료자체의 배합시설이 아니고 그 기구자체가......
○ 위생계장 최의규  예, 기구자체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정한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것은 기재를 잘 해야 되고, 그러면 원료가 불량된 상태는 어떻게 합니까?
  원료가 불량이 되고, 그 안에 이물질이 검출된 식품은 처분규정이 어떻습니까?
  시정지시 가지고는 좀 처분이 가볍지 않느냐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원료자체가 불량하다든지 그런 것은 즉시 폐기처분하고 불량이 많다면 동의를 받아서 폐기시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확실하게 잡아서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상근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청 위생계 직원이 몇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3명입니다.
이재호위원  위생계장님, 직렬이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행정직 6급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밑의 직원 2명은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행정직 7급 1명, 보건직 8급.
이재호위원  지금 위생계 정원이 행정직과 보건직 복수직입니까, 단일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물론 군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지 몰라도, 위생계라면 조금 전 이상근위원이 원료의 혼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하니까 답변을 못하다가 나중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이 마음대로 복수직을 단일직종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다음 기회에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하고, 고성군 위생계라고 하면 그 계의 정원 3명이 있는데서 행정직이 2명이고 보건직 8급 1명 가지고 이 업무가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행정직도 보건직 못지않게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행정제도상의 직렬과 직군을 만들어 놓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그 학교면 학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적재적소에 보직을 하기 위해서 직렬과 직군을 두는 것인데 지금 위생계 직원 3명에서 행정직 2명, 보건직 1명을 가지고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또는 위생검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 내무과 감사때는 이런 것을 지적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님도 앞으로 충원이 될 때 반드시 위생계같은 곳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보건직이 근무를 해서 우리 군민 보건위생에 이바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지금 국민보건위생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물론 보건소에서 치료나 예방접종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인 것을 봉쇄하려면 식품으로 일어나는 것부터, 지금 가정위생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의다 점심시간이나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모임을 해도 요즘은 가정에서 안하고 식당이나 또는 어떤 업소에서 하게 되니까 앞으로는 위생관계의 업무가 사전에 어떤 위생관계를 단속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고성군에 먼저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식중독이 일어나서 소동난 적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우리 위생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각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식품접객업소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관계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상당히 수고가 많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반음식점이 전체 관내 624개중에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62개 업소입니다.
  단란주점 8개 업소중에서 6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유흥주점이 40개에서 15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놓고 볼 때 우리 관내가 식품접객업소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반업소가 많다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어떤 단속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까 이재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집중 계획을 세워서 순회단속 지도를 펴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란주점같은 경우는 8개중에서 6개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시나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나 이런 것이 많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서 대상이 중·고등학생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중·고등학교학생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지 사업실적에서는 대상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어울마당은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교가 요청했을 때, 전 학생이 참여하는 곳도 있고,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은 입시 때문에 그 애들은 빼고, 2학년을 가지고 행사를 해 줍니다.
최정훈위원  어려운 청소년 자연생활 활동 여기는 우리 본 예산에 300명인데......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200명입니다.
최정훈위원  어려운 청소년 체험생활 이것이요?
  20천원씩 해서 300명 6,000천원, 도비 3,000천원, 군비 3,000천원이고, 위에 또 보험료 및 운영비 10천원씩 해서 300명, 이래가지고 총 어려운 청소년생활체육활동은 300명입니다.
  현재 300명에 9,000천원인데, 집행실적은 165명에 7,157천원입니다.
  왜 예산에 1인당 30천원씩인데 집행은 43,300원정도로 집행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예산을 집행할 적에, 예산계획을 이렇게 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금년도 기준액은 1인당 30천원 기준으로 체험활동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50천원으로 하다 보니까......
최정훈위원  어떻게 해서 50천원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지침과 기준이...
최정훈위원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전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30천원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최정훈위원  50천원으로 하라는 지침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연초에 자연체험활동 지침이 내려올 때 1인당 기준을 50천원으로 200명해서 내려왔습니다.
최정훈위원  50천원이면 추경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당초에 그 예산과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그런 것은 추경할 적에 승인 안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원래 300명 계획으로 활동하겠다 해서 지침이 50천원으로 바뀌었으면 예산증액을 추경에 요구하든지 아니면 내역을 바꾸겠다는 보고를 하든지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최정훈위원  집행을 할 적에는 적어도 당초 계획은 이러했으니까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보고를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증액요구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돈만 가지고 맞추면 된다는 식의 집행이 되는 것입니까?
  또 다음, 청소년 집단상담활동 및 체련교실운영은 어느 목에서 돈을 지출한 것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청소년수련실 운영비에.
최정훈위원  청소년수련실 운영비에 상담활동 및 체련교실운영 이것을 집행한 것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예, 청소년 수련실 프로그램운영비에서.
최정훈위원  프로그램운영비가 추경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청소년수련실에 대해서는 관리용품, 각종 행사홍보자료, 전화요금, 수도요금, 월동연료비, 보완경보시스템용역 그 외는 청소년수련실 당초예산에 없는데요?
  어느 목에 있습니까?
  그것은 어느 목에 있는지 찾아서 예산서를 가져오십시오.
  다음 묻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수도 당초는 15천원씩 30명에 450천원이었는데 어떻게 11명에 1인당 33천원씩 330천원을 집행해서 주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도위원 30명을 15천원씩 해서 연수를 시키겠다고 했는데 11명을 교육대상으로 해서 33천원씩을 쉽게 말해서 수당이든 경비든지간에 배이상을 집행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당초에는 금년도까지만해도 1일 교육이었습니다.
  금년도는 1박2일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30천원씩으로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초 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적에는 분명히 30명에 15천원씩 한다고 했는데 또 말없이 숫자를 전용했다는 것입니다.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교육이나 연수관계는 인원이 변동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할 때와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최정훈위원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정확한 데이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당초예산에 편성할 당시에는 그해의 인원이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리다 보니까 익년도의 인원같은 것은 차이가 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리고 교육계획에 1일인데 1박2일이 되기 때문에, 2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가 자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가내시나 예산 올 때 보면 당초예산과 확정내시가 조금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승인한 인원하고 그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정승인되어 왔을 때의 인원차이나 일정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추경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추경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 330천원에 대해서 11명이 왔기 때문에, 인원 가감이 필요없기 때문에 그 예산대로 집행이 될 수 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승인해 주고나서 이렇게 집행되었을 경우는 우리 의회 위원으로서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청소년육성정책 공청회 참여는 어느 목에서 돈이 지출된 것입니까?
  예산서에 이런 목이 있습니까?
○ 사회봉사계장 황호원  사실상 청소년육성정책 공청회관계는 전에 있던 부분이 아니고 금년에 신규로 한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불우청소년 보호지원은 30천원씩 40명, 1,200천원 집행했습니까, 집행을 할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있는 불우청소년 보호지원, 이런 계획도 없는데 과장님, 이런 현재 당초예산에,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부분만 봐서도 전부 전용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부기하고 다를 수 있는 것이......
최정훈위원  부기가 조금 달라도 이것은 너무 다릅니다.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부기가 과목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같으면 그 부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최정훈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산승인을 받을 적에 이렇게 쓰겠다 하면 그대로 써야 되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쓸 것 같으면 과장님에게 돈 1억이면 1억 줘놓고 알아서 쓰라고 하지 예산계획을 왜 잡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런데 도 사업과 군 사업하고 결연해서 같이 보조사업을 할 때는 약간의 차등은 부기상에서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약간의 차등이 아닙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청소년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엉뚱한 사업이,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은 부기도 없는 사업이 내려왔을 때는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청소년관계도 총액이 약 31,025천원정도 되는데 집행은 당초예산 승인해 준 것과 거의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부기상에 되어 있는 것, 예산승인 되어 있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거의 전용, 마음대로 300명 교육하겠다는 것 165명하고 이렇게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고도 지금 과장님은 그럴 수 있다는 식의 생각이......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아니, 그러니까 최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예산을 부기대로 사용안하고 청소년육성정책 공청회 등이 불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부기외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청소년관계는 얼마나 교육이 많은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육성사업은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는데 예산도 없이 갑자기 일어난 사업이기 때문에 부기상 근사치에 있는 청소년사업에 대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무리한 집행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정훈위원  사업 6개 하는데 부기상, 예산관계 항목하고 제대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원이 절반정도 감소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쉽게 애로점이 많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일이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청소년육성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저소득층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에서 무려 1,400,000천원이 집중 투자된 이런 사항인데 생계보호비 지원관계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고 그랬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5등급까지 나누어서......
김성규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하고 생업자금융자 135,000천원, 생활안정자금융자 81,000천원, 이 관계에 대해서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96년도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계획에 의해서 저소득층 주민중에 자립의욕이 강하고 생계자금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 단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관련근거는 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재원은 고성군 주민소득재원하고 생활안정자금기금 특별회계에서 하는데 96년도의 융자사업은 159,000천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읍면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최고한도가 10,000천원입니다.
  군생활안정자금은 10,000천원 이상으로 해서 주는데 연 5%이고, 2년거치 2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5명이 들어왔는데 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8명의 생활안정자금은 88,000천원을 지원해 주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생업자금융자는 총 융자사업비가 100,000천원입니다.
  융자사업비는 국비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상자선정 기준을 보면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왕성한 자, 경험기술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전망있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서를 제시하는 자, 단 거택보호자중 18세미만은 안되고, 65세이상 자와 시설보호자는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융자요건은 한도액이 신용융자는 10,000천원이고, 담보융자는 20,000천원까지 됩니다.
  연리 6%입니다.
  융자기간은 5년거치 5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결정은 읍면장이 결정해서 군에 보고 하게 되면 군에서는 운영절차를 대상자를 선정해서 금융기관에 통보하면 신청인이 금융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평형을 잃는다든지 공평성을 잃고, 선정의 문제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선정은 15명중에 상환이 가능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선정이 들어오면 우리 직원이 가정조사를 합니다.
  타당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선정위원회가 읍면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또 생활안정자금을 사전에 본인이 승락해서 안정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10,000천원까지 줍니다.
김성규위원  요구에 의해서 주는데 보고자료 537페이지에 보면 양우광 5,000천원, 이수개 7,000천원, 최윤호 7,000천원, 이 3명은 본인이 신청했는데 왜 포기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본인이 포기하는 것은 융자조건이나 모든 사업이 자기에게는 안되겠다 싶으니까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했던 사업이 전망이 없거나 또 신청은 했지만 본인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빚만 지겠다 싶으면 자기가 포기를 합니다.
김성규위원  이미 신청할 때 말하자면 포기할 성질같으면, 이런 자금이 나왔는데 써봐라, 선정하는 자체부터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자기들이 이 취지나 모든 것을 충분히 알고 하지는 않고, 우선 10,000천원미만의 융자를 줘서 장사를 하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 자금을 해서 하라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당초에는 자신을 가지고 했다가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포기되는 수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행정에서 지도적인 차원에서 그 사람의 상환능력, 또 사업추진을 할 자질,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융자를 받아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사전심사가 철저하게 필요하고, 또 사전사업에 대한 지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충분하게 이야기 한다고 해서 본인이 싫은 것을 억지로 가져가라 할 수 없고, 본인이 신청해서 자신이 없다 싶으니까 포기하는 사항을 억지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서 타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좀......
김성규위원  아니, 본인이 포기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기 이전에 선정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쓰겠다고 신청이 들어 올 때, 행정에서 그분이 상환능력이나 사업추진능력을 사전심사를 해서 융자를 받아서 성공할 수 있게끔, 말하자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끔 사전에 지도적인 차원에서 과장님이 이것은 포기하는 사례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복안은 없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그 관계는 우리가 기금은 항상 있는 것이고, 본인이 쓰도록 이야기도 해보지만 본인 사정에 의해서 안한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얼마든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포기되는 사례가 없도록, 1,400,000천원이라는 돈을 집중 투자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분명히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다 주면 관계 없는데 상대방은 주는데 왜 나는 안주느냐 하고 평형을 잃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 조사가 잘못 되어서 받을 사람이 못받았다든지 이런 사례가 벌어진다든지, 안정자금을 신청해서 포기하는 사례가 적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여론이 잘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급지별로 해서 다 주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장학금은 학교에서 30등이내에 드는 사람에게 주는 특별장학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고 싶어도 그 대상에 적용이 안되면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골고루 펼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30등은 시 지역이나 군 지역이나 구분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학교내에서 30%입니다.
김성규위원  아무 학교라도, 시나 군이나.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오전에 김성규위원께서 질의한 저소득층 지원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감사자료 53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회수현황이 나와있는데 회수계획이 91명인데 94명이 회수된 것은 중도에 포기를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회수현황에 회수계획은 91명인데 회수실적은 94명,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계획추진중인자가 사업포기로 인해 조기상환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94건으로 3건이 늘었습니다.
  3건이 포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을 하다가 아직까지 상환기일이 미도래 되었는데 사업포기를 하면서 전액 상환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이재호위원  금년도 회수계획에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130,000천원됩니다.
이재호위원  포함한 회수계획이고, 현재 이것은 언제까지의 회수실적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말까지 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미회수된 것은 없습니까?
  여기 보면, 회수금액을 계산하면 127,199천원을 회수할 계획이었는데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131,399천원을 회수 했으면 회수 계획보다도 회수가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사업포기가 3명이 늘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회수기간이 도래되어서 미회수자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미수건이 있습니다.
  장기체납자가 3명입니다.
  총 액수는 9,098,970원입니다.
이재호위원  3명뿐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3명이 미체납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중 유휴자금이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금년도 회수신청 전체가 120,000천원인데 3명이 포기했기 때문에 19,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9,000천원이 남아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금년도 융자사업이 159,000천원인데 금년도에 신청이 되어서 나간 것이 100,000천원입니다.
  그래서 59,000천원이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당해년도에, 금년에 예를 들어 12월말까지 목표액이 제대로 회수가 된다면 회수계획에 127,000천원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융자사업계획 금액은 159,000천원입니다.
  심의한 것 중에서 19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3명이 포기했기 때문에 16명이 지금 돈을 받아간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은 숫자가 안맞습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1996년도에 지원세대수가 지금 15명이 신청해서 3명이 포기하고 12세대에 지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대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1억얼마, 이야기의 앞뒤가 안맞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실무자가 대답해 보십시오.
○ 사회복지계 고재열  당초에 저희들이 대출예상액이 159,000천원이었습니다.
  총 15세대에 대해서 지급하려고 했는데 3명이 포기를 해서 현재 계획대 남은 금액이 78,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156,000천원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를 해 주려고 했는데 12명에게 얼마라고 했습니까?
  100,000천원이죠?
○ 사회복지계 고재열  예, 100,000천원을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그중에서 3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19,000천원 포기가 되어서 81,000천원이 나가고 78,000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숫자가 어떻게 78,000천원이 나갑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당초 159,000천원에서 59,000천원이 남아 있었고, 19,000천원을 포기해서 78,000천원입니다.
이재호위원  그것 두개를 합해서, 중도에 포기한 것하고, 앞의 자금 남은 것하고 그래서......
  15세대가 신청해서 3세대가 포기를 했는데 그 외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재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왜 당초에......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당초에는 19명이 들어왔는데 3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15명을 주고......
이재호위원  당초에 59,000천원을 남겨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 사회복지계 고재열  당초 159,000천원에서 총 19세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조정위원회에서 15명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3명은......
이재호위원  부적격자라는 이말입니까?
○ 사회복지계 고재열  예, 자격이 안맞아서......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노인 연령 65세이상으로서 융자해 줘봐야 일손이 안되기 때문에 탈락시킨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100,000천원을 해서 3명이 또 포기해서 78,000천원이 남아 있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예.
이재호위원  심의를 언제했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8월인가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생활안정자금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죠?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예,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운영자금으로 하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맞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재원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특별회계 같으면 이것은 융자했다가 회수했다가 그것을 빌려줘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설치한 자금인데 이것을 어째서 8월에 심의를 합니까?
  심의도 늦고, 또 우리가 그냥 영세민이나 저소득층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무상으로 혜택해 주는 것은 좋지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어쨋든 우리가 돈을 빌려줘서 그것을 해서 생활안정을 해서 소득을 올려라, 그런 차원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8월에해서 59,000천원이 남았고, 이것은 물론 요즘와서 포기를 했는지, 시기를 본 위원이 모르니까 할 수 없지만 59,000천원 이런 것도 빨리 새로 공문지시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사회복지과의 본연의 임무인데 어떻게 이것을 늦추어 놓았다가 지금와서......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 특별회계하고 조례를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하고 그때 새마을 그것하고 안정기금으로 조례가 통합되었잖아요.
  통합이 되어도 그 조례만 통합이 된 것이지 내용상의 자금은 그대로 운영되고 있지않습니까?
  분리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왜 이런 자금을 사장시키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공무원들이 직무를 좀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 엊그제 기획감사실 예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을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고성군 예산에서 매년 30억이라는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돌아가는 현상이나 불용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59,000천원, 19,000천원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오늘이 벌써 12월 3일인데 언제 읍면 신청받아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봐서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이런 것도 연초에 신청을 받아서 확실하게 심의를 해서 탈락자가 생기고 신청이 안들어오면 재차 공문을 내려서 이런 자금은 빨리 빨리 운영해야 자금의 설치목적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저소득층을 보호하는 측면이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이런 자금을 절대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저소득층 지원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539페이지,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허가사항 총괄표인데 위생계장, 이 총괄표가 어떤 총괄표입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95년 11월 1일부터 96년 10월 31일까지 허가된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총괄표가, 안맞는 것이 그러면 하나만 더, 다른 곳은 모르겠고, 숙박업소가 회화에 몇 개 있습니까?
  총괄표에 보면 회화에 숙박업소가 2곳으로 되어 있죠?
  뒤의 565페이지를 보십시오.
  565페이지 보면 회화가 4곳이 되어 있죠?
○ 위생계장 최의규  예.
박충웅위원  총괄표가 왜 안맞습니까?
  4개 맞는데, 회화에 그러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허가난 숙박업소가 4곳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예.
박충웅위원  회화에 총 숙박업소가 몇 개입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회화가......
박충웅위원  이런 자료를 만들때에 식품제조업소, 식품접객업소, 숙박업소 허가사항 총괄표라고 했으면 고성군 전체의 숙박업이 몇 개다 해 놓고 나서 뒤에 숙박업소 허가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 것은 95년 12월부터 금년까지 하는 것은 맞는데 앞의 총괄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성군내에 숙박업소가 어느 면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총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에 붙이지 말든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왜 내가 묻느냐 하면 내 자신도 내 지역이라도 회화에 숙박업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누가 와서 회화에 여관이 자꾸 생기는데 여관이 몇 개입니까 하고 물으면 내가 일일이 세어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습니까?
  총괄표는 전체적인 업소를 명시해 주고, 뒤의 565페이지 이것은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새로 숙박업 허가낸 사항을 첨부시켜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신경을 써서 고성읍에 음식점이 몇 개다, 휴게음식점이 몇 개다, 단란주점이 몇 개다, 숙박업소가 몇 개다, 이런 총체적인 것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숙박업소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경로당운영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비가 1 년에 535천원인데 일괄 그렇게 공통적으로 지원을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경로당에는 매월 운영비 30천원씩 지원하고, 월동연료비가 87천원씩 해서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총 계가 거의 535천원이 일괄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경로당마다 월 30천원씩 해서 12개월하면, 크고 작은 것 없이 똑 같이 일률적으로 같이합니다.
  월동연료비는 87,500원씩 해서 1월에서 3월까지 한번 하고 또 10월부터 12월까지 한번 내어주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고성읍 성내리에 있는 불로학원은 할머니들 경로당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할머니들 경로당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보니까 357,500원이 지급된 곳이 있고 267,500원이 지급된 경로당이 있는데 이것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등록된 달부터 지급이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등록된 달부터 시작해서 운영비가 나가게 됩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경로당 운영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경로당으로서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떤 구비가 갖추어져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경로당의 시설기준은 15㎡이상의 휴게실 또는 거실로 하되 다음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놀이기구가 있어야 되는데 장기, 바둑, 급수시설, 배수시설이 있어야 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전기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다음에 운영기준은 65세이상 노인 20명이상이 회원으로 운영되고, 다만 면지역에는 10인이상으로 운영이 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면적이라면 방의 규격을 말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15㎡가 재산등록이나 건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촌에 가면 그냥 임의로 스레트집이나 이런 것으로 지어도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것은 마을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갖춘 경로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를 들면 스레트 집을, 빈공간을 하나 인수받아서 공동으로 활용하면 등록이, 다른 여건은 갖추어졌고 면적이 15㎡이상만 되면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노인여가시설로 활용만 하면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봅시다.
  경로당 운영관계에 대해서 무조건 크고 작고 일률적으로 아까 연료비 175천원, 운영비 360천원을 집행한 것이 있는데 심지어 개천경로당같은 경우는 223명인데 균일하게 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개소당 30천원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개소당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에 감사자료 556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 20번에 보면 96년 7월 12일 남산노인정이 267,5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9번에 보면 포교경로당이 327,500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일자별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그 달부터 남산경로당은 7월 12일 등록이 되었고, 포교경로당은 5월 3일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달로 계산해서 달에 따라서 운영비가 적게 주고 이렇게 됩니까?
○ 여성복지계장 하금남  예.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고성애육원의 보조금 지원 244,668천원이 집행되었는데 무엇을 집행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기준은 수용아동 1인당 주·부식비, 피복비, 학비, 특별부식비, 운영비로서 직원들의 급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고성애육원에 확장해서 목욕시설 해 놓은 것이 있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이 군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우리가 보조를 줘서 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보조를 주어서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거기에 하자가 발생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하자가 발생되어서 시공업체에 하자시공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금 가보니까 본드인지 무엇인지 까만 칠을 해 놓았는데 그것이 또다시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답사해서 하자를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해야 되지, 그 사이에 틈이 생겨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고, 다음에 아랑어린이 집에 가보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준공식때 가 보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2층 계단을 올라가 보니까 계단은 우리 일반 성인이 다니는 계단보다는 높이가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돌로서 계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약에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을 때 다칠 우려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카페트나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반적인 안전시설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께서 즉시 한번 가서 보시고 계단 올라가는데 보면 돌이 모가 나서 아이들이 많이 넘어져서 상처를 줄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점검해서 큰 돈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소한 그런 것이라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다가 그 뒤에 위생업소 단속일지를 보자고 했는데, 원래 감사에는 이런 것을 따지고 하는 것 보다도 봤는데 위생업소단속을 일지상 매일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은 심야영업은 일주일에 1∼2번 한다고 했고, 위생업소 단속을 매일 공무원이 나가서 일지를 쓰고 있는데 일지는 위생계에서 쓰는 거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낮에 위생업소에 대한......
이재호위원  그런데 내용이 위반사항의 건수를 일지상에 보면 31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제출서류 530페이지에 보면 아까 계수가 틀린다는 것은 일단 짚고 넘어가고, 거기에 보면 83건이 위반해서 시간외영업, 시설불량, 준수사항위반, 풍기문란, 건강진단미필, 교육미필, 기타해서 83건이 위반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일지에는 기록이 안됩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직접 단속한 부분은 기록되어 있는데 도 합동반에서 한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계장님, 우리 바로 짚고 넘어갑시다.
  여기 일지에 보면 도와 합동을 해서 단속한 것도 있고, 경찰 합동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을, 이렇게 세세한 것을 질의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단속하는 자체가 형식적이고, 아까 심야영업관계 때문에 이런 내용까지 들어왔는데 합동으로 한 것을 빼면 31건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지를 쓰면 행정처분한 내용은 일지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앞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하나만 보더라도 얼마나 위생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잘못되었습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일지 그것은 감시하는 그 부분은 기록 하는데 행정처분에 따른 대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처분대장은 별도로 있어야죠.
  위생업소 단속을 안했는데 어떻게 행정처분이 되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직원이 나가보니까 건강진단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업소를 방문해서 당신 건강진단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하면 건강진단을 안받았다는 것이 나오고, 또 시설 불량이 되었으면 눈으로 봐야 시설불량이 된 줄 알고, 기타는 어떤 조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다 직원들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적발된 것이지, 그 사람들 본인이 와서 우리 업소가 불량하니까 영업정지처분을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적발 내용이 같이 나간 것은 일지에 써도 되는데 도나 경찰서 자체에서 한 것은 일지에 기록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이재호위원님이 따갑게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괄성 있는 기록과 통계가 안나온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저도 정신을 좀 차리고 그 관계를 점검해서 정확한 지도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각 읍면사무소나 파출소, 음식점지부나 경찰서 같은데 고발사항이 이첩되어 내려옵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이첩되어 통보가 옵니다.
이재호위원  통보가 오는데 대해서는 다 처리를 합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행정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첩된 것 가지고 한 것이......
○ 위생계장 최의규  이첩되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처리하고 나서 그 기관에 통보를 해줍니까?
○ 위생계장 최의규  예,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오전에 물은 것이, 우리 위생계 인원도 적고 전문분야에 전문직이, 그렇다고 해서 위생계장이 일을 잘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분야에 전문직이 근무를 안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내일 내무과장에게 질의할 사항이고,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한번 단속을 하더라도 시정이 되어야 되겠고, 위생업소 단속, 민간인 어떤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그 사람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사전에 계도도 하고 위생계 직원들이 나온다 이러고 나면 꼭 사전에 계도의 행정이라는 것은, 복지행정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사전계도가 중요한 것이지 꼭 그 사람 영업정지를 하고 처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속 일지대로 한번 나가서 당신네들 이것이 좀 불결하고 안되어 있으니까 내일 모레 또 올테니까 그때까지 개수가 안되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겠다든지 이런 지도를 함으로 해서 위생업소가 제대로 허가해 준 조건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다른 업무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번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야 지도단속이 되는 것이지, 매일 일지에 써놓고 고발 들어오면 그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이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달에 한번을 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이런 단속이 되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행여사망자 장제비가 올해 1,000천원 집행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최정훈위원  1,000천원이면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한구당 500천원씩 2명입니다.
최정훈위원  본래는 구당 300천원씩 계획을 잡았죠.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작년에는 300천원이고 올해는 500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어떻게 해서 인상이 되었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도 가내시가 내려올 때는 300천원으로 내려왔는데 확정내시는 500천원입니다.
최정훈위원  우리가 추경에서 2,000천원 더 확보할 때는 어떻게 해서 확보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300천원에서 500천원으로 인상되어서 그렇게 확보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현재 집행사항은 2구하고, 장제비 관계가 도에서 10구를 하라는 내시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예,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렇게 내려옵니까?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예.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혹시 행여병자나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가족이 없어서 초상이 났을 경우는 이장님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하는데 10명이 죽는다는 이런 것 보다도 미리 확보해서 만약에 발생했을 때 즉시 처리하기 위해서 여유인원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고......
최정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이 작년에는 한구도 없었고, 3,000천원이 다 불용되었고, 올해는 4,000천원이 현재로서는 불용아닙니까?
  그래서 년도별로 통계를 보면 너무 많이 책정해 놓는 것이 아니냐, 예산을 다른 곳에 활용해야 되는데 그 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확보가 너무 많다.
○ 사회복지계장 김학용  그래서 결산추경에서 삭감요구를  합니다.
최정훈위원  삭감을 하는데 당초에 많이 요구를 안하면 불용액을 많이 남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활용해서 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과장님, 이것은 해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못을 박아서 잘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단체 보상금관계 이 부분을 보면 무공수훈자도 20명인데 6,000천원 미망인도 86명인데 6,000천원, 유족회는 119명인데 6,000천원, 상의군경회는 87명인데 6,000천원, 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위의 지시는 지시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군에서......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내무부에서 보조금 정액지급지침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예산이 계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등지원이 되고, 저희들도 이것을 지급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단체별로 우리 생각으로 20명에 6,000천원이면 무공수훈지회는 너무 많지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침에 의해서, 이것도 작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형평성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건의도 해봅니다만 내무부지침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를 주고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정산은 받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분기별로 받습니다.
김성규위원  어떤 곳에 사용했다는?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김성규위원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예, 정산내역을 뽑아서 김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하도록 위원님들께 맹세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 추진현황 등 제출한 감사자료의 내용이 상당히 부성실하고 또 우리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자료가 잘되었니 못되었니 하는 일이 앞으로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장 임영범입니다.
  96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건소장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내에 치과의사가 몇명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군내 치과의사 개업의가 5곳 개업해 있고, 보건지소에 4곳해서 치과의사가 9명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분들은 군 복무를 필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업을 목적으로 온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분들은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무의촌에 봉사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복무기간 3 년 동안 무의촌 의료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우리 위원들이 각 읍면의 보건지소라든지 치과를 순회감사를 했는데 현재 보건지소가 10명내지 20명이내의 하루 진료를 하고 있는 경향이고, 일반약품은 진료비에서 대체를 하죠?
○ 보건소장 임영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운영은 보건사회부에서 기본진료약품을 배정했습니다.
  그 약품으로 진료를 해서 세입을 올려서 그 돈으로 또 약을 사고, 반복하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박충웅위원  그 약은 상당히 좋은 약을 구매해서, 좋은 약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는 읍면에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 예를 들어서 회화같은 곳은 종합병원도 있고 일반병원이 2곳이나 있는데도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타의 면에 가보면 감기약이라도 약 자체가 다른 병원보다 좋은 약을 제공해 주는데도 이용을 많이 안하는 것은 홍보가 부진하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이면에 치과의사가 있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분은 지금 근무한지가 얼마나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올해 3년차입니다.
  내년 4월이면 제대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간내에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근무에 불성실하거나 복무에 태만한 자는 입영을 시킬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입영을 시킬 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내신은 누가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내신은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는 사항이 그분들이 군에 복무를 할 때 근무기간을 15일이상 무단결근한 실적이 있을 때 그때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그 외는 다른 사항을 가지고는 별로 할 사항이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외래객이 오는데도 불친절 한다든지 예를 들어 자세가 태만한 그런 것은 적용을 못시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 것은 저희들 직권으로 특별교육을 시킨다든지 시정명령을 내린다든지 그렇게 안하게끔 주의를 주는 그런 단계이고, 그것이 큰 인사사고가 났다든지 그런  사고 같으면 모르지만 한 두번 실수는 주의, 경고로서 갈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다른 곳에 전출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공중보건의사는 원칙으로 한지역에 배치가 되면 3 년을 복무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주민이 적응이 안된다든지, 주민이 싫다고 할 때 관내에서는 1년내에 옮길 수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중에 하이면의 치과의사가 의원들이 꼭 어떤 칭찬이나 대접을 받아서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에게 그런 자세로 대한다면 거기에 오는 외래객들에게는 얼마나 불친절 하겠느냐, 물론 그런 대상이 안되어서 입영대상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므로서 보건지소의 활용이라든지 보건지소를 애용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환자는 의사가 얼마만큼 노력해 주고 친철하는지에 따라서 병의 50%이상이 낫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색이 군의회 의원이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의원들을 맞이 한다는 것은, 제가 그날 안갔습니다만 제가 갔으면 또 소리가 좀 컸겠죠.
  그렇지만 그런 행위를 해도 무방한지가 염려스럽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죄송합니다.
  공중보건의사의 단속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우선 위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공중보건의사 지도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각 읍면의 보건지소에 앞으로 운영면에도 다른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것은, 많은 고급인력을 배치해 있으면서 하루에 10명내지 20명을 진료하는데 그치니까 종일 잡념이 생긴다든지 그런 우려가 있고, 또 그런 고급인력을 부락별로 순회를 해서 진료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개선문제가 절실히 느껴집니다.
  저 자신도 보건지소를 다 순방을 했지만 앞으로 보건지소 운영면의 개선책을 연구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지금 보건지소 운영면에 조금 시정을 해야 될 사항들을 보사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이 86명인데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전부 보건소 직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보건지소는 인원이 편제가 안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유기적으로 일반의사가 보건지소장이다고 되어 있지만 직원들도 계장이 있다든지 사무장이 있다든지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데 책임자가 없고, 또 저희들도 보건소에 지금 인원이 공중보건의사를 합해서 108명이 되는데 농촌지도소 같은 곳은 40여명이 있어도 과가 3과나 있는데 보건소장 밑에 계장 3명이 있어서 단속에, 손이 못미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지소도 그분들께 확실한 보건지소장으로 임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계장을 둔다든지 사무장을 둔다든지 편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지금 보건지소도 좋은 약품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환자 하루 1명, 10명 치료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는 박위원님 말씀대로 부락에 나가서 보건계몽운동을 한다든지, 환자방문진료를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병원에 보낸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항들도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부락에 방문하고 난 뒤에 환자가 생겨서 들어오면 또 그런 분들은 의사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또 환자가 계획대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시도를 해 보았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보건지소를 방문할 때 의사가 없더라, 실질적으로 부락에 보건계몽하러 나갔는데도 의사가 없더라는 불평도 생기고, 소단위 진료소도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앞으로 그분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를 해서 그분들이 군민보건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590페이지,
○ 위원장대리 박상수  박충웅위원님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마치고 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예.
○ 위원장대리 박상수  보건지소나 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보건진료소, 지소에 직원이 보통 몇분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직원이 3명부터 6명까지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있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건직 주사보나 서기 이런 분들은 다 보건직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직, 전문직, 간호직 3개직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의료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거기에 간호사도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치과위생사도 있고, 간호사, 치과위생사들은 전문대이상 졸업자이고 간호조무사는 고졸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개천보건지소의 출장명령부인데 보면 사실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환자가정방문보다는 계도, 전염병예방이나 이런 차원인데 현재 각 읍면별로 보면 불우이웃인 독거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거택보호자라든지, 그분들이 연세가 고령화 되어서 혼자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최대한 보건지소를 방금 소장님 대책을 말씀하셨지만 의사는 보건지소를 나가면 방문을 하니까 없더라 하는 폐단도 생기니까 우리 직원들이, 보건직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관리대장을 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고 치료를 하는 관리대장같은 것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요원이 의사 1명에 간호사 내지 간호조무사 1명이 배치되고, 치과의사 1명에 치과위생사가 배치가 됩니다.
  그 나머지 적게 있는 곳은 1∼2명, 많이 있는 곳은 3명까지 있는데 그 3명은 주 업무가 무슨 업무냐 하면 보고중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보건업무사업입니다.
  통합보건업무사업은 가족계획일체, 모자보건, 노인응급, 결핵관리, 성인병, 장애자, 예방접종, 전염병관리 등 모든 사항을 다 하는데 그분들이 지역을 분담해서, A라는 면에 2사람이 있으면 2사람이 2분의 1씩 분담을 한다든지 해서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은 내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담을 해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보건사업은 다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분들은 출장을 매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읍면직원과 같이 한달에 100천원 출장비를 주고, 그분들은 출장나가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일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가서 물어보니까 혼자계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자주오고 하느냐 했더니 실제 관리를 많이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장을 지금은 노인복지에 치중을 해야 되니까 실질적인 출장을 물론 열심히 하는 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문의를 해 본 결과는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방문을 받고 위문을 받고 진료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의 효율성을 조금 제고 해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소장님에게 좀 더 독려를 해서 앞으로 많은 노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애로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의 의미가 0세부터 돌아가실때까지 저희들이 보건업무 사업을 다 해야 되는데 그분들의 업무가 너무 벅찹니다.
  한 사람이 면을 아무리 쫓아다녀도 교통 나쁘지, 찾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일을 제대로 못하고, 또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통합보건사업에서 노인은 65세이상으로 영세민노인만 우선 돌보자, 또 장애인 중에서 영세중증환자만 돌보자 이런 식으로 업무를 많이 축소를 시켜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르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예산사정이나 인력사정이나 돈 9백만원 가지고 전 군민을 상대한다는 것은 인력이나 예산상이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통감하는 사항이고, 저도 보건소장을 하면서 상당히 군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일이 많고, 실제적으로는 안되고 하니까 그분들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최정훈위원  현재 한분이, 개천에 보면 3명입니다.
  주사보 1명, 서기 2명인데, 1명이 9월 30일 오전중에 환자를 방문했습니다.
  리별로 치면 실제적으로 돌봐야 될 환자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리에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수시로 우리가 관리대상이 될 정도로, 저분은 불편하니까 매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고정적인 진료를 해줘야 되겠다든지, 인력은 제가 볼 때는 이정도면 충분하고, 현재 보통 한 면이 9개리, 5∼6개리, 7개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현재 여기 있는 인원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방문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오느냐는 것을 물어봤을 경우, 진료방문 출장횟수를 봤을 경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은 방금 열심히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현재 인력운용면에서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미흡하다,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에, 하루종일인데 한 리에 개천면 한 리가 많은 가구는 아닐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병으로 아픈 사람은 10가구이상 더 되겠습니까?
  한달에 한두번정도는 충분하게 보살필 수 있는 인원은 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상에서 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의사가 있을 때는 간호사 1명이 1개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개천면에 매달리면 통합보건을 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1명밖에 안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의사가 계몽운동을 나갈 때는 그 간호사도 같이 나가고, 의사가 치료할 때는 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은 왕진오는 사람을 다 하려면 출장을 못나가고 매달려 있어야 되고, 통합보건 1명을 가지고는 예방접종만 해도 3∼4천명, 결핵관리, 하여튼 업무가 무지하게 내려왔는데 이 업무를 그 한 사람이 수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분들이 출장을 나가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새끼줄에다가 한보따리씩 장부하고 울러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일이 많으니까 오히려 일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전에 읍면에 있을 때는 가족보건요원, 모자보건요원, 결핵관리요원, 그 업무 하나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업무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 업무추진을 다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들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일이라는 것이 적당히 되어야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최정훈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아까 그런 이야기가 제기 되었는데 물론 인원이 없고 대상이 많고 시책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인력이 모자라서, 실질적으로 고정적인, 현재 방금 결핵이라든지 국가적인 전염병관리 이런데 보다는 앞으로 시책자체가 사회복지부분으로, 그분들을 돌볼 수 있는 부분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는데, 그래서 그런 업무보다는 이런 업무를 고정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을 돌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에도 마찬가지고 보건소에도 그런 곳에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노력을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면, 이제는 찾아가는 진료보다 시설에 찾아가서 진료를 해 주는 그런 효력도 있고, 그런 계획을 사회복지과와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업무자료 8페이지 보면, 월 1회 방문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본 보건소에서 월 1회 방문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65세이상 거동불편 노약자, 불능자 방문진료는 사실상 올해부터 읍면에 조사를 해서 조사결과 239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첫해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보건소에서 의사 1명, 간호사 1명, 기사 1명에게 차를 한대 줘서 보건소에서 월별로 방문진료하는데 소요기간이 15일에서 20일정도 걸립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는 사항이 되어서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전적으로 전담을 하고 내년부터는 읍면으로 파급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보건소가 다른 업무만 해도 굉장히 복잡하고 폭주하게 업무분량이 많은데 이 관계는 면의 행정기관을 통해서 장애자라든지 노약자 및 거동불편자가 파악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적인 협조를 받아서 과감하게 읍면 보건지소에 의무를 부여해서 그 관계는 그 면에서 책임지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내년부터는 보건지소 진료비를 지원해서 무료로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들이 전부 독거노인입니다.
  혼자사는 노인인데 아파도 이웃사람이 해 주지 않으면 약을 하나 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동불편 노인들을 낫게하는 것 보다도 외로운 분들 한달에 한번씩 찾아가서 돌보는데 목적이 있고, 또 약도 혈압에 걸린 사람은 한달분도 주고 또 다른 약을 먹는 사람은 그냥 돌아올 수도 있고, 이래서 이분들 관리가 문제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보건지소로 이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보건지소장이 본소에 출장오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보건지소장이 군에 출장올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안하면 없고, 단 하나 그분들도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니까 연가, 병가, 휴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 팔을 다친 환자가 기부스를 해서 왔는데 간호인이 문을 열고 한쪽으로 가더니 의사는 군에 들어갔으니까 나중에 오라면서 보내던데, 그래서 한사람 겨우 왔는데 환자진료 수불대장을 보니까 하루에 겨우 7명, 10명, 평균 10명이라서 저희들 생각이 평균 4∼6명인데 너무 고급인력을 군 보건소만 전부 안고 군내 순회를 하고 해서는 안되겠다, 보건지소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일단 최고자 과정을 나와서 병역을 필하기 위해서 무의촌 일소정책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서, 와서 봉사하는 것보다 직접 가서 순회진료를 1주일에 한번이라도 하는 것이 보건행정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출장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비 수불대장은 진료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약품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김성규위원  약품구입을 위해서 직접 출장을 가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화주문이라든지 또는 순회약품 공급하는 차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230명 거동불능노약자를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올해 치료를 하고, 내년부터 보건지소로 넘기고, 또 그분들도 확대가 됩니다.
  독거노인, 거동불편한 사람 외에도 조금 아픈사람을 확대할 수 있고, 숫자를 조금 늘릴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기 때문에 숫자를 못늘렸는데 지소에서 하면 숫자가 확대될 수 있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또 그분들이 돈만 받고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순회진료가 있지않습니까?
  그것도 공중보건의사를 시켜서 그분들이 부락에 나가면 보건교육만 해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서 치료도 좀 해 주고, 그래서 무료순회진료 예산을 올해 조금 올려 놓았는데 엊그제 보니까 군 사정상 보건지소 무료순회진료 약품이 아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추경이라도, 후내년이라도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료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항간의 매스컴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진료비 수불대장은 당일 당일 예금통장에 입금되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늦을 때는, 5시가 넘을 때는 다음날 세입을 시켜도 괜찮습니다.
김성규위원  통장 이자관계도 항간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수불해서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약을 사고 해서, 개인적으로 유용할 소지가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건소장님 잘 챙기셔서 제때 수불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보건지소 복무지도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업무추진에 곁들여서 읍면 보건직 수당이 읍면 일반행정직은 50천원 지급이 된다는데 보건소 직원은 지금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일반직 읍면 근무자는 수당이 지급되는데 같은 군산하의 공무원인데 보건직은?
○ 보건소장 임영범  여비가지고 이야기 하십니까?
  읍면 근무수당......
  보건소 소속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50천원 못받고 있다고 하던데.
○ 보건소장 임영범  읍면수당 없고, 여비는 통합보건사업 읍면 직원들과 같이 100천원 주는데 지금 편제가 보건소 직원으로 되어 있지, 보건지소 직원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못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의 맹점입니다.
  건의를 해도 법상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도중에 지금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실제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십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면장으로 계실 때, 그때 읍면 담당요원은 결핵관리요원, 모자보건요원, 가족계획요원 해서 한 업무만 담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보건사업이 이루어지고 난 뒤부터 통합보건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면 수월하게 이야기해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보건소에서 전부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일, 올해 새로 생긴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민건강증진법이 생겨서 담배, 술관계하고 내년의 증진법에 의해서 정신환자도 하게 되어 있고, 보사부의 지침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주는데 사실 지역의 군단위 보건소나 시단위 보건소에서 그것을 커버를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일을 보면 그때에 비하면 아마 10배, 20배 더 늘어났는데 그런 일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결과적으로 일의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그말입니다.
이재호위원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 인력이 남아 돌아가고 업무 적다 하는 곳은 없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보건소 실태를 상당히 심도있게 사전에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보건소 가면 치과의사가 있는 곳은 치과의사 보조원이 있고, 일반의사가 있는 곳은 일반의사 보조원이 있고, 그 밑에 행정요원이 3명있는 곳이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이 통합보건요원입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보건지소내에......
○ 보건소장 임영범  그 사람을 통합보건요원이라고 합니다.
이재호위원  통합보건요원이 3명, 또 2명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일선에서, 실제 주민들이 느낄 때는 현재 물론공무원은 일반 사 기업체나 일반병원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아까 김성규위원 말씀하셨다시피 동해면 같은 곳은 큰 면인데도, 물론 동해면 같은 곳은 매정보건진료소 등 3곳이 있습니다.
  그 외 전부 회화, 구만, 마암, 개천, 영오 전부 다 가서 일지를 점검했습니다.
  평균 진료인원이 10명미만입니다.
  물론 진료통합보건업무는 진료업무만이 아닌데 소장님 말씀하고 인원을 활용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읍면 보건진료소 이 관계에 대해서 자꾸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이유는 앞으로 보건소를 보건지소 인원을 줄여서 고성군 보건소가 좀 더 의료시혜를 줄 수 있는 어떤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연구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종일 하는 근무사항을, 냉철하게 우리가 지금하는 이야기는 보건직 공무원이 논다는 것이 아니고, 가슴을 터놓고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해보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저도 우리 보건요원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원 일에 못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할 일들이 많다고 보니까 그분들도 엄두가 안나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대한민국 공무원 의료직종중에 읍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만큼 편한 사람이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나중에 보건직 공무원들에게 매를 맞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가슴을 터 놓고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어떤 식인지......
  아침에 와서 어떤 일을 해서 종일 무슨 일을 하는지, 지금 남는 인력을 아까 최정훈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그분들이 좀 성의가 있다면 그런 장비라도, 혈압기라도 하나 들고가서 독거노인, 독거노인 무료진료 어떻게 하지만 사실 그것이 전부다 안움직여 주고 있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독거노인 무료진료는 보건소에서 실시했기 때문에 거동불능노약자 대상자는 틀림없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장을 하고, 또 혼자사는 건강한 사람은 못돌보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그분들이 열심히 안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읍면장 보건소 통합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보건소를 읍면장 산하에 두어서 읍면장이 복무감독을 하고 또 보건소 운영도 읍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읍면장이 관장을 해서 모든 약품관계 이런 것도 물론 보건소 전담 보건직 공무원이 했지만 읍면장의 감독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실태와 지금 사실상 읍면에 있는 군민들이 느끼는 정도는 의사없고 이런 곳을 보면 보건지소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군민들이 지금은 공무원들이 더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될 시기인데 오히려 서비스를 받는 면이 줄어진다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좀 더 연구와 과제를 해서 우리 국가시책에 통합적으로 지시내려온 사항은 도리가 없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보건소도 어떻게 효율성 있게 인력을 활용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중점적으로 두고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보건지소, 일선에 있으니까 보건지소 운영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실제 가보니까, 우리가 그때 물론 불시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가보니까 물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피부로 느꼈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미안합니다.
  제가 단속이라든지 업무확인을 못해서, 일을 놓아두고 많이 노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이 없어서 노는 것은 아닌데 그분들도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소장님, 회화 보건지소에 가보니까 노인당 옆으로 이전해 놓으니까 노인들이 물리치료실 관계때문에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일반 읍면 지소에도, 그것도 일단 장비를 많이 갖추면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면서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김성규위원  그렇지 않고 보건지소장 의사가 관장할 수 있는 간단한 물리치료기정도는 구입해서 그 면에 역시 막노동으로 인해서 척추병이라든지 관절병 등 여러 가지 이런 병에 걸려서 고통에 신음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간단한 치료장비정도는 추경에라도 올려서 해 주는 것이 복지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 보건소장 임영범  조금 전에 제가 읍면 통합보건요원이 마을에 출장 갈 때 큰 가방에 자료를 하나씩 가져다녀야 된다는 사항이 거기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가진 것 중에 안마기가 2대 있습니다.
  가정에 가서 그런 분이 있으면 안마도 해주고, 그런 것이 보건지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구가 배치되어 있어도 그분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일을 안하니까, 회화지소처럼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아도 휴대용으로 전원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보건지소는 수의사 강희중 씨 아들이 보니까 의사가 되어 왔던데, 그래서 자기가 신년도에는 직접 출장을 해서, 순회방문을 해서 진료를 해 보겠다는 이런 계획을 자기나름대로 세우고 있는데 물리치료실 이것도 간단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김성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체검안서는 1구당 수수료를 얼마쯤 받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사체검안서는 수입증지 500원에 자기부담 해서 7,850원입니다.
김성규위원  사체검안서를 15천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7,850원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김성규위원  사체검안수수료를 고성관내 면지소 의사가 턱없이 많이 받아서 무리를 야기시켰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소장님 들으셨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 모 지소에서 그때 30천원인가 받았는데 여기에 무엇을 더했느냐 하면 차가 없으니까 택시비를 더해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것은 시정을 해서 환원시킨 예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차가 없으니까 택시타고 오고 가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받으니까 30천원정도 받은 사항이 있어서 그것이 제가 알고 난 뒤에 반환을 시켰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것도 잘 단속해서 민원이 야기 안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대리 박상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마을 건강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현재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저희들 관내 보건진료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권역당 3∼4명씩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5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정책이 언제부터 시행된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보건지소가 생길때부터,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관내에서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하고 운영측면에도 도와주고 환자와 연계를 시켜주고 하는 그런 촉매역할, 모니터역할을 합니다.
최정훈위원  일반 우리 군민들이 이런 모니터요원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관할마을에 대표가 나가서 10명전후로 위원이 위촉되어 있고, 되어 있는 사항은 부락민들은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마을당 3∼4명씩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최정훈위원  구급셋트 50천원씩 56개가 있는데 그것은 집행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무슨 구급셋트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응급처치 약품입니다.
  약품은 없고 가아제, 매크륨, 우선 화상나면 약을 조금 발라주고 하는 응급처치셋트입니다.
최정훈위원  올해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실시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교육은 1 년에 한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올해 실시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것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합니다.
  실시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언제 실시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11월 21일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자료에는 안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실시를 했네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최정훈위원  마을 건강원은 실질적으로 구급셋트도 국비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군비입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을 사주고 이럴 정도같으면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마을건강 모니터 요원은 실질적으로 활용이 많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활용이 안되는 것을 그런 것을 사주고 함으로 인해서 의무고지를 시켜서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무료봉사를 하는데 새마을지도자처럼 그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이웃 건강이라든지 홍보를 착실히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을 제가 현재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건강요원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되고 하니까 제가 알기로는 활용이라는 것이, 전무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분들 활용을 많이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을건강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90%이상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활동을 안하고 있으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 셋트가 본인에게 지급이 된 것이 아니고, 마을건강원을 그만 둘 때는 그 셋트도 반납을 해야 됩니다.
  부족분은 저희들이 보충을 해 드리고, 간단한 것입니다.
  위생용품정도입니다.
최정훈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물론 정책적으로 하겠지만 최대한 활용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마을건강요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감사자료 588페이지, 96년도 예산이 644천원인데 집행은 왜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마을건강원관계입니까?
김성규위원  예.
○ 보건소장 임영범  이것이 10월말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월 회의를 했기 때문에 집행은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마을건강요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아까 감사자료 590페이지를 묻다가 말았는데 이 위에 보면 고성 왕약국 위반사항이 판매질서 위반해서 3번이나 영업정지를 당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영업정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 5월 8일부터 10 일간 영업정지 3일 받았습니다.
  다음 7월 3일부터 9일날 영업정지 7일을 받았고, 다음은 8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영업정지 15일 받음과 동시에 사직당국에 고발되었습니다.
  고발된 사유는 이분들이 판매질서를 위반했습니다.
  약사법에 보면 공장도가격 이하는 약국에서 판매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가격 이하 판매로 적발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의·약사 감시는 약국의사협회에서 보건사회부의 승인을 받아서 자율감시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저희들보다 권한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소부정과 관계되는 측면에서 될 수 있으면 공무원들은 업소에 나가지 말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진주에 있는 약국이 지금 보면 정가표시 그 이하로 약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알부민이라면 고성에서 60천원주고 사야 될 물건을 진주에 가면 30천원정도로 살 수 있는 그런 약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공장도가격 이하로 안판다고 해서 저촉이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보면 공장도가격 이하의 판매이기 때문에 판매질서위반이라고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렇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고성에는 현재까지 왕약국이 오기전까지는 정가표시된 대로 우리 주민들이 약을 사서 먹었습니다.
  고성의 약국들이 전부 다 자기들은 위법을 안하고 다 한다고 생각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약사회에서도 문제점이 진주도 가면 몇군데 난매하는 업소가 있고 통영, 거제, 각 군별로 이런 난매업소가 생기는데 그분들이 소매판매가격으로 팔든지 또 판매가격이하로 팔든지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공장도가격은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공장도가격에서 1원만 붙여 팔아도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그 마진책이 상당히 큽니다.
  공장도가격에서 중간도매상 마진, 소매상 마진, 그 캡이 10%씩만 해도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큰데 그러나 약사법 규정에 관한 것은 최소한 공장도가격은 위반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장도가격 이하에 판매하게 되면 판매질서 위반이라고 이렇게 적용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캡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많이 생깁니다.
박충웅위원  여태까지는 고성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분들은 영리를 많이 취해온 거겠죠.
○ 보건소장 임영범  그렇습니다.
  약 판매 마진관계는 제가 영업을 안하니까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약국의 마진이 각 업소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난매를 단속하는 근본목적은 아주 가격이 저렴한 것은 공장도 이하가격을 받아도 몇푼 안되는데 수입약품은 표시가격이 없습니다.
  이런 약품은 저집이 싸게 판다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10∼20배 올려파는 경향이 있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땅을 파서 장사하는 것은 아닌데 뭐니 뭐니해도 장사를 해야 됩니다.
  싸게 파는 것은 아주 싸게 팔고, 비싸게 파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이 보건사업소의 통계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단속을 해라, 매일 손해만 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싼 물건은 아주 싸게 팔고, 또 수입품이라든지 이런 고가품은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즉 대중적인 것은 싸게 팔고, 귀한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은 비싸게 파는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질서확립 측면에서 단속하고 위반한 사람은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지금은 왕약국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없습니다.
  그분들이 판매가격에 1원만 붙여서 팔아도 저희들은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싸게 파는 것은 환영을 합니다.
  왕양국 당신 고성군민을 위해서 싸게 팔고 싶거든 공장도 가격은 위반하지 마라, 1원이라도 더 붙여서 팔면 될 것이 아니냐, 왜 이하로 팔아서 말썽을 부리느냐, 그래서 이분이 들어와서 고성의 약국에 약값을 좀 내렸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공장도가격은 어떻게 알아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공장도가격은 공장도가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술도 되어 있고 약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공장도가격이라는 것이 우황청심환같은 것은 일반소비자 가격이 5,000원같으면 2,500원에서 2,000원정도로 팔더라고요.
  그런 것은 공장도가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공장도가격은 반드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혹시, 그것을 난매라고 하는데 잘 알려진 사항들은 싸게 팔고, 잘 안알려진 사항은 비싸게 파는 그런 사항인데 말씀드리기가, 공장도가격은 회사에서 정하는 가격이니까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병·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왕약국에 대해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1차 영업정지 3일, 2차 일주일, 3차 15일 했는데, 영업정지가 3차까지 당하면 다른 허가사항이라든가 이런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약사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3차까지 하기 때문에 3차 영업정지와 병행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추징금같은 것은......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이 상당히 돈이 많습니다.
  고발하고 나면 과징금이 그때 840천원인가 그렇고 3차 고발한 것은 아직 결과가 안내려오고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약종상이라는 별개의 업종이 따로 있는데 약국에서 판매가격을 가지고 너무 신경을 쓰는 것, 사실 약국같은 곳은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제도 하고 그렇게 안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판매만 가지고, 공장도가격이라든가 어찌보면 가격이 저렴하다고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면 난매인데 이런 것만 가지고 신경을 많이 씁니다.
  법적인 제재를 하고, 행정처분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약사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사회부에서 약종국에 근무하는 분들이 약사들이고 약사라는 단체가 대단한 단체입니다.
  엊그제 한방관계도, 한의사 관계도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과 같이, 이런 사항들이 약사법이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들입니다.  
  저희들이 일선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상근위원  보건소에서 조정한다거나 어떤 제재를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번 왕약국의 경우는 보니까 일반 고성약사회에서 압력단체로서 지나치게 이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 약국,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를 너무 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판매질서위반한 사항은 대한약사회 중앙회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꼭 같은 사항입니다.
  고성에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고성 약사회부터 경남지부 중앙약사회까지 와서 같이 감시권한이 있으니까 와서 합니다.
  고성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통영도 그렇고,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도 난매하는 약국들 여러 사람이 경찰에 입건도 되고, 통영고 그렇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용했다가 다시 일어나고, 독버섯처럼 일어나고 이런 사항들이 고질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성은 올해 당해서 그렇지, 진주같은 곳은 몇년전부터, 통영도 몇년전부터 그때 그때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시 단위로 갈 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형약국이라는 곳에서 약사를 5∼6명 데려다 놓고 판매를 하는데 그분들 봉급 한달에 2,000천원이상 봉급 줘야 되지, 그렇게 팔아서 수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 못드리지만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약사회에서 그런 짓을 하지 말자고 해 놓고 돌아서서하고 있으니까 약사들이 상당히 정관도 있고, 약사회규칙도 있는데, 또 법도 만들어져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고성에서 처음 당해서 그렇지 진주같은 곳은 보건소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몇년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 10 년 가까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근위원  왕약국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지금은 말썽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위반안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병·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소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무자격 의료시혜를 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이 수시로 단속하고 있고, 또 고성에는 왕약국 관계 때문에 왕약국이 약사들하고 경쟁이 붙어서 한때 약사들이 자리를 좀 지켰는데, 혹시 가족들이 가게를 봐준다고 나와 있는 예도 있고, 또 단위포장된 것은 판매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조제는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약국에서 가족끼리 그러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고 보따리장사 처럼 싸이카 타고 가정방문을 해서 아무도 모르게 주사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여러 가지 단속하는 것이 어렵고, 상당히 은폐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단속은 철저히 하셔야 군민보건에 이바지하지 않느냐 생각드는데 거기에 대해 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고, 의사가 나날이 나오는데 아직도 부정의료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못해서 시정을 못시켰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예방의약계 의·약사 감시를 풀어가지고 간혹가다 1 년에 한두번 그런 사항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증거확보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이것은 증인이 증인을 안서주면 적발을 못하는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주사기 들고 다니면서 치료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들이 정보망을 통해서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고, 지금 이 시대에 800원 주면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하는데 참 한심하고 보기가 상당히 사나운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 장날되면 나환자 그분이, 물론 생활의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단속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나환자 약을 가져와 가두에서 매약하고 있는데 보기가 좀, 지금 세상에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개인 밥그릇인데 우리가 보건요원도 아니고 단속하기 뭐한데 그 약을 독곡에 어떤 노인들은 2회분량이 잘 안나으니까 한꺼번에 먹고 자고 나서 아침에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말썽이 있다가 본인들이 스스로 쭉 먹었던 사항이니까 본인 책임이 아니냐 해서 문제는 안일으키고 그만두었는데, 그분들 설득을 해서 큰 제재나 벌을 주는 것 보다도 지금 이 시대 당신 나이도 많고 가져나와서 길가에서 매약해서야 되겠느냐, 가서 쉬라고 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그것을 먹고 피부병이 낳으니까 선호하는 사람은 와서 장날에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러 나오는데 현 시대에 안맞게 팔고 있으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번에도 질의하신 부분중에 제가 그 사항을 지적받고 장날되면 우리 직원에게 책임을 지고 단속을 했는데, 보니까 DDS 약 서너알 가지고 있는 것 불쌍하고 해서 몇 번 쫓아냈습니다.
  하도 안되어서 우리가 진주시 보건소에 연락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치하라고 했는데, 그러고 난 뒤 어제, 오늘은 못챙겨보았습니다.
  계속하면 한성협회에 연락해서 아주 소록도로 보내든지 다른 조치를 취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또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감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달래서 여러 수십번 쫓아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데, 이제 우리 직원들을 보면 아는 모양인지 가면 도망가고 하는 그런 식입니다.
  미안합니다.
  계속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십분 이해는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하여튼 진주시 보건소에 연락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추적을 한번 해 봐라, 정 안되면 한성협회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저희들 생각보다도 주위에서 단순하게 아는 사람은 보건소가 이런 것을 단속 안하고 무엇을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사람이 또 2회분을 먹고 죽었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의회 의원으로서 듣기가 불편한 그런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기술적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병·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안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감사자료 597페이지에 보면 방역대책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수질검사 있죠?
  간이급수하고 공동정호 우물하고, 이것이 180개소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는 시기를 언제쯤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에는 간이급수시설, 공동정호 수질검사 8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기관입니다.
  공동정호 간이급수시설 상수도를 담당하는 부서는 지역개발과 수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계에서 언제든지 가검물을 채취해서 저희들에게 가검물을 넘기면 저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시기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들어오면 저희들은 검사만 해 주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검사만 해 주지 채취하는 것은 수도계에서 한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금년 실적이, 계획이 1,380개소인데 실적은 1,035개소를 간이급수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건소에서는 이만큼 검사를 해주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검사를 해 줍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검사결과보고서 비치를 어디에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검사를 하면 검사결과를 소관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불합격이면 불합격, 합격이면 합격정도로 해서......
박충웅위원  보건소에서는 결과를 비치하는 것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는 검사대장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대장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충웅위원  그 대장을 복사를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박충웅위원  이것은 지역개발과 수도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검사를 하면 결과가 넘어갑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방역대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안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 사업별 계획별 실적이 나와있는데 목표를 어떻게 정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목표는 전년도 사업실적에 준해서 목표를 정합니다.
이재호위원  보건소 자체에서 정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읍면의 보건지소 보고를 받고, 또 전년도 실적을 기초로 해서 가감을 해서 잡습니다.
이재호위원  그전에는 위에서 목표가 내려왔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전에는 내려왔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보건소에 가족계획사업 전담요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에 가족계획전담요원이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합보건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년에도 가족계획사업이 계속 실시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가족계획사업은 사실 어느 측면에서 보면 홍보측면은 손을 놓았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유전이 되어서 장애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시술은 국비로 해주고, 나머지는 개인 자비로 합니다.
  지금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안내 해주는 정도로......
이재호위원  목표와 실적을 기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내년도부터는 가족계획사업이 정부사업에서는 제외된다고 그러던데......
○ 보건소장 임영범  아직까지 그런 제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공문지시되어 내려오는 것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이 심하게 하지는 않고 자율에......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아이를 낳으라고 권장해야 된다던데요.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 시책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성비관계도 문제가 있고, 또 노동력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작년부터 그랬는데 가족계획사업홍보는 자율에 맡기자, 권장도 하지 말라는 소리도, 하라는 소리도 못하고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가족계획사업도 거의 자율적으로 하는데 아까 소장님이 통합보건직공무원이 현저하게 늘어난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전에는 어떤 업무고 요즘 최근에 내려온 업무는 어떤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전에 없는 사업이 늘어나는 것이 성인병관리가 되겠습니다.
  성인병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성인병관리, 노인관리, 정신보건, 건강증진, 이런 사업들이 늘어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에는 특수사업으로 가족계획사업이나 결핵사업이 되었는데 지금은 지역보건소에서 지역보건계획을 군자체에서 수립해서 군자체 실정에 맞는 0세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군민건강에 대해서 시군의 실정에 맞게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 이렇게 끝도 없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보건소가 국가법이지만 지금은 지역법으로 바뀌었고, 하여튼 지금 과도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갈팡질팡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착이 되면 좀 나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 덧붙여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중독사건을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법적인 것이나 업무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항은 전염병은 아닙니다.
  식중독은 전염병이 아니고 그대로 식중독인데 발생되면 사회과의 위생계에서도 취급을 하지만 우리는 전문요원인 의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검물채취, 발병원인조사 이런 사항들을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재호위원  보건소에서는 행정처분이나 그런 권한은 없죠?
○ 보건소장 임영범  없습니다.
  개인이 식중독을 일으킨 것은 행정처분할 것도 없고, 업소에서 일어난 사항은......
이재호위원  업소에서 일어난 사항은?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소에서는 없습니다.
  통보를 해 줘서 이런 사항이 있다면 같이 나가서 하는 것이지, 위생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호위원  금년에 고성군 관내에서도 식품접객업소에서 식중독사건이 있었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건소에서는 어떤 원인이라고 분석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저희들이 가검물채취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보낸 결과가 세균에 의한 식중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살모넬라계통으로 나왔습니다.
이재호위원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보건소장 임영범  살모넬라계통의 식중독입니다.
  세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이재호위원  보건소에서는 일단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우리는 가검물을 채취해서 식중독이 나오면 배설물이라든지 토한물이라든지 이런 가검물을 채취해서 도 환경보건연구원에 보내면 거기에서 조사를 해서 나오고 우선 환자는 살아야 하니까 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그런 사항, 부속조치, 원인규명,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원인을 규명 해 본 결과 원인이......
○ 보건소장 임영범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이재호위원  업주가 예를 들어서 관리소홀을 했다든지......
○ 보건소장 임영범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그 업소가 영업정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업주의 취급부주의, 전문적인 용어로 업주의 취급부주의로 나왔다는 이런 결론을 보건소에서 내렸다는 말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식품위생 상태, 원료의 보관상태가 잘못되었습니다.
  보관, 조리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 결과를 위생계에 통보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통보를 해서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여기 행정처분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크게 나누어서 원인규명, 환자치료입니다.
  그것이 나와야 행정부서에서 처벌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않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사업별 계획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안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소장님, 적출물있죠?
  병원이나 보건진료소의 적출물의 처리가 1 년에 한번씩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아닙니다.
  수시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적출물은 병·의원에서 환자진료를 하면서 사람의 인체부위나 의료용구 사용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일반 쓰레기장에 나가면 예를 들어 전염병 환자 배설물이 나오면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곳에 모아서 허가된 업소에서 처리하는데 저희들 관내 병·의원에는 전부다 처리업소와 계약이 되어 정기 수시적으로 수거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정기적으로 하면 한달에 한번씩 기간을 정해서,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와서 수거를 해가고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모이면 전화를 하면 가져가고 별도 보관함을 만들어서 그것은 수시 때때로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인대로......
이상근위원  한달에 한번씩 정해진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수시로 많이 모일때는 가져가라고 하고,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곳은 환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에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적출물 관리대장을 수시로 보건지소나 진료소, 일반병원에서 보건소로 보고를 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단속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보건지소 진료소에 가서 적출물 처리현황, 특히 관리대장 확인을 해보니까 척출물 처리 양도 보니까 똑같이 처리가 되었고, 또 날짜도 15일이면 15일 꼭 같이 일률적으로 처리대장에 일부러 맞춰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식이 들었습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맞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보건지소같은 곳은 척출물 처리양이 얼마 되지않고 이분들을 수시로 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번씩 오라고 하면 그분들이 돈을 상당히 비싸게 달라고 합니다.
  출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근위원  ㎏당 얼마에 수거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수시로 출장비 때문에 가격이 비싸니까 통에 모으는 것이 일주일정도 된다, 보름정도 된다 하면 보름에 한번씩 오라 이렇게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건지소는 거의다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오면 자주올수록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싸고 하니까......
이상근위원  ㎏당 정해진 것이 아니고 1㎏당 처리하는데.....
○ 보건소장 임영범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수지가 안맞으니까 안올려고 합니다.
  조금 가지러와서 출장비도 안나올때는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계약해서, 보건지소 같은 곳은 양이 모자라도 그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상근위원  일반 병원에도 그러면......
○ 보건소장 임영범  일반 큰 병원이야 서로 하려고 합니다.
  매일 많이 나오니까......
이상근위원  관리대장을, 처리대장 확인을 일반병원에도 받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가서 처리한 근거를 다 남겨야 합니다.
  하루에 몇㎏, 얼마를 가져갔는데, 보건지소, 진료소같은 곳은 보름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씩 모아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이 가져가고 오고 하는 근거를 남겨놓아야 되는데 혹시 대장이 정비가 안된 것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또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시골 진료소같는 곳은 그럴리야 사실 없겠지만 혹시 우려되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골같은 곳은 처리를 고의적으로 불법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않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 땅에 묻는다거나 불에 태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해 보신적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진료소는 자기가 진료하는 범위가 상당히 약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리고 또 진료방문을 하면서 주사를 놓아서 그 주사기가 방문한 집에 그대로 놓아두고 온다거나 1회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혹시 예상을 안해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우리 요원들 교육을 특별히 시키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황망중에 적어 놓았다가 나올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교육을......
이상근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적출물 이것이 현재 보건지소는 의료행위가 거의 비슷한 의료행위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별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주사바늘 몇 개 정도고 탈지면 조금 나옵니다.
최정훈위원  내용을 보면 적출물 많이 나오면 일을 많이 했다는 것과 관련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물론 일을 많이 하면 적출물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의사에 따라서 약을 많이 쓰는 사람, 주사를 쓰는 사람, 또 수술능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사람에 따라서 조금 틀려집니다.
최정훈위원  구만면 보건지소가 18㎏, 거류면 보건지소가 32.19㎏, 이 두 보건지소는 그렇게 되면 일을 하나도 안하는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면은 한 면당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다 합치면 평균 60㎏이 넘어가는데 유독 왜 구만과 거류만 적출물이 작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것은 의사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
  약을 선호하는 의사, 주사를 선호하는 의사, 될 수 있으면 주사를 안놓으려는 의사는 주사기 같은 것이 적게 나오겠지요.
  약을 많이 쓰니까, 그것은 의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꼭 기준적으로 이렇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치료의 성향에 따라서......
최정훈위원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소장님께서 분석해서 보시고, 어떤 일의 능률이라든지 업무양을 파악하셔야 될 자료가 아니냐......
○ 보건소장 임영범  구만하고 거류를 보면 거류의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정훈위원  많은데 적출물이 작다는 것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의사의 선호에 따라서 조금 적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도 보니까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적출물 처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적출물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산, 하일, 하이, 상리, 적출물 처리대장을 보니까 매월 두번씩 하면서 일률적으로 한번에 500g씩 처리를 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중에 보면 하이면에는 보건진료소에도 10월달에 들어서 11일, 23일 두번을 수거해 갔는데 하이 보건지소는 수거를 안해가고 9월 23일부터 10월 23일 한달간 모은 것도 500g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 전에는 일률적으로 500g씩 쭉 수거를 해갔는데 9월∼10월 중간에 의사가 바뀌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는 교통이 그렇고 해서 마산에서 오면 한곳도 가기 힘듭니다.
  고성에는 보건진료소, 지소 들어올 때도 하루 돕니다.
  하나도 빠진 날이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날 하이면 보건지소에서 수거해 갔는데 기록을 누락 시킨 것으로 기억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달에 한번해도 500g 나올 것 같으면 한달에 한번씩 수거해 가고 하면 수거비도 절약될 것 아닌가 이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저희들이 적출물 수거는 될 수 있으면 1일 수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살균제 소독처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달에 한번씩 수거하면 소독처리가 되었다손 치더라도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적출물처리는 1일 처리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데 교통이나 여건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가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우리가 하이같은데 보면 보통 수거한지 일주일이상 지나서 현장에 가서 보고 했는데 이래도 냄새가 나지않습니까?
  악취같은 것이 풍기지 않습니까?
  보름이상 그냥 둘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답변이 좀 희미하고 보니까 그 중간 중간에 소각을 하든지, 묻든지, 일주일간 그대로 사무실에서 모으지 않는 것이 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일 수거는 안되고 하지만 수거문제에 대해서, 적출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좀 단속을 해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분석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다음 안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건소 현대화와 이전계획을 보건소에서 별도로 지금 마련중에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보건소에서 저번에 회의할 때 안수일위원님이 질의한 사항과 같은 사항인데 농어촌의료개선사업이 내년에 5개면 사업이 끝이 납니다.
  경남도에서도 자금을 받아서 보건소 이전 신축을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의료개선계획사업을 올려서 내년에 해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하려면 첫째 목적이 군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건물과 장비는 국비로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부지는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군비부담 부지의 면적이 1,000평이상입니다.
  그래서 보건소를 지으려면 읍 관내에 지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드는데 부지확보가 안되면 사업선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지선정 때문에 조금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예산은 확보못했는데 앞의 공설운동장이 이전되면 그쪽으로 한다든지, 경찰서부지를 활용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의 복지시설 짓는데, 배환갑 씨가 희사한 그 땅에 짓든지 이렇게 검토중에 있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군에 어제 공유재산관리 동의안 심사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독리 배환갑 씨가 기증한 땅하고 노인복지센타와 보건소를 그쪽으로 이전해서 연계를 해서 아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신 대로 노인건강과 보건소의 인력을 같이 활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과 기획부서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싶어서 지금 거기에 배환갑 씨 땅 기증한 것 외에 주변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승인은 해주었거든요.
  예산심의를 해봐야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어떻게 될런지의 예산관계는 다음사항이고, 일단 노인복지센타를 건립한 거기의 구상계획표를 보니까 보건소이전이 그 안에 포함이 되었더라구요.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 안도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 자료를 가져온다, 감사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소장님 생각은 그쪽 만일 내년에 부지가 확보되었다, 그러면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제가 생각할 때는 당분간은 도로라든지 이런데 불편이 있을 것인데 고성읍이 발전이 된다고 보면 보건소는 어느 쪽으로 나가도 변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냐, 우리가 금싸라기같은 중앙의 좁은 곳에 있어서는 안되고 변두리로 나가서 그 지역들도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이 성내 5개동 인접한 지역에만 되면 안되겠느냐, 우선 5∼6년은 고생이 좀 되더라도 뒤를 보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없네요.
○ 보건소장 임영범  우리가 내년 의료개선사업계획서를 올리려면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독곡이나 경찰서부지나 공설운동장 3가지중에 물색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계획서 올릴 때 어느 지역으로 낙찰이 될지 아직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일단 그러면 내년에는 보건소의 의료시설 현대화가 내년도가 마지막 년도네요?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마지막 년도입니다.
이재호위원  내년에 그런 계획이 안되면 보건소는 그런 국가시책에서 부지를 장만하면 장비와 건물을 지어주는 그런 혜택을 못본다는 이런 이야기죠.
○ 보건소장 임영범  결과적으로 내년에 책정이 안되면 1차계획에는 빠지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도내 보건소에서 그런 사업을 한 곳이 많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지금 서너곳 했고, 올해는 내년사업이 올해 책정이 되는데 3곳이 되어 있습니다.
  김해, 거제, 남해 같은 곳은 올해 되어 내년부터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내년되면, 계획이 된다면 후내년에 책정이 되어 사업할 것인데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이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 고성의 보건소도 현대화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보건소 현대화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예방접종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감사자료 596페이지, 무료 예방접종이 당초예산에는 국·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군비부담은 안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간염은 군비가 4,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외는 전부 국·도비로 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앞의 무료접종은 없습니다.
  그 뒤에......
최정훈위원  당초예산이 와서 내시가 군비부담없이 따로 내려왔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군비부담이 없어서, 도비가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군비를 부담했는데 뒤에 도비가 추경에서 다시 정리된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그 현재 앞의 자비부담은 우리가 약을 사서 하고, 다시 세입신고 하는데 거기보면 당초예산 할 적에 원 계획이 세출계획과, 우리가 약품구입하는 계획과 세입계획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식의 예산이 책정됩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죄송합니다.
  이 자료가 조금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다시 뽑아왔습니다.
  제가 결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자료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만들어 왔는데 제가 결재를 하면서 확인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간염예방은 전에 무료로 했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간염예방수입이,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595페이지, 간염이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료로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자비접종을 하라고 한 것이고, 뒤의 무료간염접종은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들, 이분들은 무료대상자입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간염예방이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에서 얼마 잡혀있느냐 하면 5,500원씩 3,500명해서 19,250천원의 세입이 당초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세입이 발생하려면 우리가 세출부분에서 간염약을 사서 투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염부분은 세출부분에 무료시술외는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간염부분은 그대로 세입이 우리가...
○ 보건소장 임영범  그런데 숫자가 좀 틀리는 것은 저희들이 간염약을 구입할 때 5,500원으로 구입할 것으로 보았는데 경쟁입찰에서 구입하다 보니까 5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도 늘어나고 또 예산도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정훈위원  예산자체가 당초에 무료간염예방구입비는 4,000천원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비하는 예방약 간염 구입비는 당초예산에 안잡혀있습니다.
  세입은 자비로 해서 19,000천원정도를 세입으로 잡아놓았는데 약품구입비를 당초예산 세출에서는 간염비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 약품은 무슨 돈으로 샀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당초예산에 5,000천원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5,000천원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것을 안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5,000천원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에 19,250천원 되어 있습니다.
  유료 5,500원 3,500명 해서 19,250천원.
최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자비로하는 것은 세출하고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200명의 약품을 구입해서 200명에게 투여해서 세수를 올리겠다, 세입을 잡겠다 하면 이것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에 구입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구입하는데 실제 입찰하니까 가격이 다운되고 어중간해서 우리가 조금 마진을 붙여서 다른 시군과 발란서를 맞추다 보니까 세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결과는 그렇게 되는데 당초 예산 초안을 작성할 때는 200명의 약을 구입해서 200명에게 약을 투여해서 세입이 얼마, 세출이 얼마, 정확하게 계획은 나올 것 아닙니까?
  처음 계획 원안은 그렇게 잡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세입을 우리가 자비접종 세입 얼마, 진료세입 얼마,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추정을 하는데 혹 가다가 이것은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세입도 추경할 때 가감을 합니다.
최정훈위원  가감을 하는데 당초예산 할 적에 유행성출혈열을 200명의 약품을 구입해서 200명에게 접종시키고 세입을 얼마잡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세출에는 당초예산에 보면 180명분을 세출에 잡아 놓고 세입에는 130명만 잡아 놓았습니다.
  충분히 예상되는 일인데 당초예산 계획이 그렇게 되어야 되느냐......
○ 보건소장 임영범  가격관계가 변동이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한 모양인데 조금 그런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맞추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제 생각에는 맞아야 됩니다.
  원 계획이 200명이면 200명 되어야 되고 계획은 맞아야 되지 않느냐......
○ 보건소장 임영범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예방접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안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중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보건소 직제에 복수직렬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복수직렬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느 것이 복수직렬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행정계장이 보건직 또는 행정직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은?
○ 보건소장 임영범  나머지는 의료기술직과 보건직, 간호직이 복수직렬이고, 우리 식구들 중에는 한자리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나머지는 보건행정계장만 복수직렬이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예, 행정직 몇분 있는 사람은 군에서 전부 다 모시고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 보건행정계장의 직렬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행정직입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직과 보건직이 하는데 있어서 업무수행이 어느 쪽이 낫다고 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계는 글자 그대로 보건행정을 하는 곳이고, 사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지원해 주는 계입니다.
  보건행정계도 보면 행정에 밝은 분들이, 일반행정에 밝은 분들이, 예산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밝은 분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이 보건소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기술파트에 있는 분들은 행정에 좀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부계획을 추진할 때는 문제점이 있고, 그러나 그분들은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면 잘하고,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업무를 감독하고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장·단점은 다 있는데 어느 쪽이 장점이 많다고 봅니까?
  행정직이 낫습니까, 보건직이 낫습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직도 행정파트에 근무한 사람은 일반행정직에 못지않거든요.
  이런 분들이 있으면 보건소에 쭉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기본자료 활용은 상당히 좋지않느냐 해서, 제 생각은 제가 보건직이 되어서 그런지 보건직이나 간호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보건직이 낫겠다, 전문업무를 전반적으로......
○ 보건소장 임영범  지원부서니까 보건행정계는 다른 계의 사업을 지원해 주는 부서니까 예산이라든지 뭐라든지......
이재호위원  일반행정직이 낫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임영범  보건직이 오래 근무한 사람은, 숙달된 사람은 좀 낫지않겠습니까?
이재호위원  보건직이 낫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청내 직제에 보면 복수직렬이 많습니다.
  앞에 감사를 한 사회복지과에도 위생계같은 곳은 위생계장이 복수직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 지금 건설과나 또는 다른 과에 보면 복수직렬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무선에 있는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앞으로 고성군의 인사정책도 좋은 쪽으로 이렇게 현실에 맞게 운영해야 되지, 인사의 편의만 하기 위해서 복수직렬을 둔다는 것은 현재 전문화시대에 들어가고 모든 것이 그런 시대로 접어가는데 있어서 애매한 복수직렬로 해서 이 사람이 갔다가 저 사람이 갔다가 그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할까 싶어서 보건소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소장님 이야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는 분야니까 보건행정계장의 복수직렬중에서도 보건직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죠?
○ 보건소장 임영범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추가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이 보건지소장의 11월 19일 무단이탈에 대한 조치사항과 치과의사에 대한 훈계사항의 결과를 금번 정기회가 끝나기 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영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상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지금까지 원만히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을 끝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동안 감사대상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감사시 질의를 하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고영은
  
○ 출석공무원(2명)
    사 회 복 지 과 장          신정자
    보   건   소   장          임영범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