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1월 26일 (화)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고성읍 매수ㆍ홍류마을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
  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ㆍ처분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전 해교사 부지 내 개인소유 공유지분 토지매입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변경]
  다. 고성 동외동 유적 토지, 건물 매입 및 처분
  라.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이전 신축[취소]
  마.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 정비사업 토지 기부채납[취소]
  바.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ㆍ이용시설 조성사업[변경]
  사. 거류체육공원 확장사업
  아.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자.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차. 방화산 쉼터 기반환경 조성사업
  카. 하일면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변경]
  타. 고성읍 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파.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하. 회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심사된 안건
1.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읍 매수ㆍ홍류마을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
  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ㆍ처분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전 해교사 부지 내 개인소유 공유지분 토지매입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변경]
  다. 고성 동외동 유적 토지, 건물 매입 및 처분
  라.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이전 신축[취소]
  마.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 정비사업 토지 기부채납[취소]
  바.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ㆍ이용시설 조성사업[변경]
  사. 거류체육공원 확장사업
  아.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자.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차. 방화산 쉼터 기반환경 조성사업
  카. 하일면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변경]
  타. 고성읍 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파.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하. 회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입니다.
1.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854호로 제출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3국 체제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서 부군수에게 집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 일부를 소관 국장과 소장으로 분산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장 부군수’를 ‘업무 소관 국장ㆍ소장’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이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었고, 입법예고 중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부군수 위원장은 전체 62개의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 이번에 21개의 조례를 개정하고, 미개정은 41개 정도입니다.
41개 중에 상위법령이나 시행규칙에 부단체장 명시된 것이 9개 정도, 업무 중요성이나 부서장의 판단에 따라서 25개 정도가 개정되지 않았고, 조례 외 조례 하위등급인 규칙에 명시된 것이 7개 정도로 해서 이번에 21개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4호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2월 30일 조직개편 이후 3국 체제 운영이 안정화됨에 따라 부군순에게 집중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직 일부를 업무 소관 국장, 소장으로 분산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등 21건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법령의 적합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부군수는 현재 4급으로 되어 있죠?
(「다 3급으로 바뀌었다.」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다시 전체 3급으로 다 개정되었습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의 업무 과다로 인해서 부서를 이동한다, 그렇죠?
나름대로 부군수직을 걸고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인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책임감 있는 장이 맡아야 될 듯 싶은데요.
그다음에 부서에서 부군수님이 그대로 있어야 할 25개는 그대로 있습니다.
25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회의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집중되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국장 쪽으로 조금 분산해주고 하는 그런 것...
21개 개정되는 것 중에서 제1조 같은 경우에는 고성군에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부군수님이나 군수님께도 같이 보고를 드리고요.
그래서 선택 부분에 아직 부군수로 되어 있는 것이 41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해서 조례 개정이 다 올라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부서장으로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관심이 더 많이 확대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제1조에 관해 더 축소되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이것은 각 부서장님하고 각 국의 국장님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서 조례가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안은 원안대로 해주시고, 운영해보고 수정할 수도 있거든요.
부서장이 각 개별 조례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조례니까 인원이 늘어나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 해야 되는데 업무 과다로 인해서 처음 개편을 하니까 차후에 잘못된 부분은 개정하면 된다는 답변을 했고,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859호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로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과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구분하여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지원대상자 요건을 고성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으로 규정하여 군민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였으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사항도 1만원 상당에서 5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성실납세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별도로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9호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의 선정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록한 명부 관리와 유공납세자의 탈세, 체납 등 사실이 확인될 때 선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의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정의규정에서는 여러 조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미리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여 줌으로써 법령문을 간결하게 표현하기 위해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만 안 제2조제2호의 ‘상실납세자 등’ 정의와 관련하여 본문에 관련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바 정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안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부칙 제2조 적용례의 ‘2025년 성실납세자 등’은 ‘2025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성군 고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고성군수가 발행ㆍ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 성실납세자의 지원과 관련하여 ‘5만원 이하의 내고장상품권 지급’을 ‘5만원 이하의 고성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전문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여기 제5조에 보면 ‘내고장상품권’이 있었나 제가 의혹이 생겼는데 고성사랑상품권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10만원 이상 2년 성실납세자의 경우 여기 해당되는데 세금이 1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해당되잖아요.
그런데 10만원 이상이 5만원 고성사랑상품권을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전산 추첨을 통해서 한다고는 되어 있던데 2년이면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물론 성실 납세를 해줘서 감사하긴 합니다.
하지만 2년은 납세 금액에 대비했을 때 횟수가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는 고성군민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산 추첨을 하신다고 했는데 전산 추첨을 통해서 성실납세자한테 5만원 상품권을 지급할 대상은 몇 분이죠?
점차적으로 5만원까지 늘려가겠다는 뜻이고요.
현재 1만원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너무 약소해서 조금 더 올리겠다는 의미이고요.
현재 예산은 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6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0명이 안 될 것으로...  
그러면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좀 자주 돌아오지 않을까.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성실 납세해서 그런 혜택을 받으실 분이 많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좋기는 한데 기간적으로 했을 때 너무 자주 돌아오지 않을까.
그것이 2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 기간을 3년 정도라든지 1년만이라도 조금 늦췄으면 어떨까 싶어요.
한 번 주고 하기 때문에 결국 긴 것은 아니에요.
한 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2년도 그렇지 않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잖아요.
제2조제2호,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하나의 조문에서 설명하는데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는 부분은 전문위원님께서 성실납세자 등 정의와 관련하여 본문에 관련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바, 이런 부분은 수정해도 상관없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우정욱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정욱 의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내용 중 본문에 관련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바 정의의 실익이 없으므로 안 제2조제2호 ‘성실납세자 등이란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를 말한다’를 삭제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고성사랑상품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5조제1항제1호 ‘5만원 이내의 내고장상품권 지급’을 ‘5만원 이하의 고성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수정하며, 부칙 제2조 ‘2025년 성실납세자 등’은 ‘2025년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6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 지정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조례에 맞게 위원수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내용 등을 반영하여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부위원장 지정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원수를 현행 공적심사 위원수를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비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가산금’ 용어가 ‘가산세’로 변경되었기에 신청서에 해당 용어를 정비하였고,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 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0호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는 (위원회 구성 등)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하였으며, 별지 제1호 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가산금’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가산세’로 정비하였고, 별지 제3호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되었으므로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지연과 관련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와 관리를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포상금의 연간 지급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앞서 최두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고성읍 매수ㆍ홍류마을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
  나.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ㆍ처분
(10시 31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성읍 매수ㆍ홍류마을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 외 1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체 재산 총괄현황은 취득이 토지 18필지와 건물 15동으로 전체 면적은 23,092㎡이고 기준가격은 42억5,092만4천원이며, 처분사항으로는 건물 15동으로 4,689㎡이고 기준가격은 21억8,493만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다음 2페이지 사업별 개요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매수ㆍ홍류마을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입니다.
취득개요는 고성읍 월평리 94번지 토지 1필지 1,140㎡이고, 기준가격은 3,556만8천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4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4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처분입니다.
취득개요는 토지가 회화면 어신리 157 외 16필지이고, 건물은 토지 내 15동을 취득 및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면적은 21,952㎡, 기준가격은 42억1,535만6천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02억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1호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성읍 매수·홍류마을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 등 2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산목록별 검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1, 고성읍 매수·홍류마을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은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고성읍 월평리 94번지 1,140㎡를 취득하여 통영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 상생협력사업으로 매수·홍류마을 공동주차장 및 농산물 공동작업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에서 200m 이상 떨어진 부지의 위치를 감안하여 마을주차장과 농산물 공동작업장 활용여부에 대한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2,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처분은 사업비 42억1,535만6천원으로 회화면 어신리 157 등 17필지 17,263㎡를 취득하고, 지상 건물 15동 4,689㎡를 취득 후 철거하여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악취의 주범인 축사 철거를 통해 정주여건 개선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경제기업과 소관 고성읍 매수ㆍ홍류마을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담당도 고생 많으시고요.
매수ㆍ홍류마을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을 1억4천만원의 기금으로 한다, 그렇죠?
그리고 올 6월에 월평저수지를 따라서 벽방산 등산로로 이어지는 숲길조성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등산객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서 농산물을 판매해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지만 이것은 문구를 바꿔서 올려야 되지 홍류마을 주차장이라고 하면 동네주차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공동작업장, 200m 멀리 떨어진 데서 작업을 하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할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작업을 하면 들고 가는 것이 아니고 트럭에 옥수수나 시금치를 싣고 그곳에 가서 작업도 하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성읍 매수ㆍ홍류마을 주차장 및 공동작업장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농촌정책과 소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ㆍ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다 필요하지만...
영오와 회화면.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특별하게 공간 구성을 하기에 사업비가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영오 쪽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짓고 싶어서 농림부와 계속 협의했었는데 그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오 쪽에는 주민들 휴게시설로 정비해서 공원처럼 만들어놓고, 회화면 쪽에는 특별한 시설물들 없이 정비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향후까지 생각해서 특별한 건물을 짓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공간정비사업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농림부에서...
다른 지역에서도 공간정비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의 건의가 있었는데 다 안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어렵게 부지확보 승낙을 받았는데 농가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두 군데는 실제적으로 재래식이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지만 실제 어신에도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문제는 자기들이 보상 관계를 받고 싶어 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처음에 가장 먼저 포기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공간사업을 할 때 이미 자기가 먼저 포기하고 두 팀이 남아서 두 팀이 다시 하려니까 너무 비싸서 돈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우선 아무것도 안 하고 뜯어놓는다고 하는데 실제 이런 보상 관계를 해가지고 뜯어서 군민 혈세로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문제입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아예 보상해 주고 정비만 하는 것이 있고.
돼지를 안 키우면 냄새 안 나요.
예산을 제대로 써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돼지를 키우고 있으면 냄새가 나지만 안 키우면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어신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상 관계가?
보상만 그렇습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화시설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폐업이 우선적이지는 않거든요.
국민들이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습니다.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폐업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기는 합니다.
부곡하고 이런 쪽에서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번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저희들이 왜 최소화하려고 하느냐 하면 나중에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놓고 다른 것을 우리 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거든요.
나중에 하려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간정비사업의 성격이...
스포츠산업과라든지 같이 할 것인데 그것을 하면서 다른 과와 협업하여 이 공간을 빼더라도 짜투리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휴게공간인데 공원을 만들어놓고 사람이 안 가면 무엇을 할 것입니까?
한번 가봤습니까?
몇 번 가봤잖아요.
그래서 그 주위 분들이 공원에 갈 수 있게끔 변두리에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주목적이 재래식 축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슨 말씀인지 유념해서 향후에까지 잘 쓸 수 있도록...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전 해교사 부지 내 개인소유 공유지분 토지매입
  나.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변경]
  다. 고성 동외동 유적 토지, 건물 매입 및 처분
  라.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이전 신축[취소]
  마.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 정비사업 토지 기부채납[취소]
  바.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ㆍ이용시설 조성사업[변경]
  사. 거류체육공원 확장사업
  아.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자.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
  차. 방화산 쉼터 기반환경 조성사업
  카. 하일면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변경]
  타. 고성읍 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파.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
  하. 회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1시 02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전 해교사 부지 내 개인소유 공유지분 토지매입 외 13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체 재산 총괄 취득현황은 취득이 토지 139필지와 건물 8건, 공작물 1건으로 전체 면적은 15,226㎡이고, 기준가격은 308억7,851만8천원이며, 처분사항으로는 건물 6건, 면적은 1,105㎡이고, 기준가격은 5억8,189만5천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다음 3페이지 사업별 개요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해교사 부지 내 개인소유 공유지분 토지매입입니다.
취득개요는 마암면 삼락리 산273 토지 1필지 5,818㎡이고, 기준가격은 616만7천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5페이지입니다.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변경]입니다.
취득개요는 전체 2필지로 상리면 자은리 산82번지 외 1필지입니다.
공부상 면적 중에 편입면적은 40,000㎡이고, 기본가격은 3,288만원이며,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사업구역 변경에 따른 30% 초과 증감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8페이지입니다.
고성 동외동 유적 토지, 건물 매입 및 처분입니다.
취득개요는 토지가 고성읍 동외리 255-2번지 외 39필지이고, 건물은 고성읍 동외리 404-5번지 외 3개소를 취득 및 처분하는 내용입니다.
전체,면적은 22,884.67㎡이고, 총 사업비는 101억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11페이지입니다.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이전 신축[취소]입니다.
당초 토지 고성읍 우산리 204-1 외 7필지와 건물 1개소로 면적 11,632㎡, 기준가격 및 총 사업비 55억원에 대하여 2022년 10월 28일 공유재산 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계획변경에 따른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14페이지입니다.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 정비사업 토지 기부채납[취소]입니다.
당초 상리면 무선리 산134-8번지 외 1필지 내 2,004㎡, 기준가격 1,900만원 및 총 사업비 17억5,800만원에 대하여 2023년 4월 26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기부채납 계획변경에 따른 취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ㆍ이용시설 조성사업[변경]입니다.
취득개요는 마암면 삼락리 437번지 외 1필지 내 건물 1동 및 마암면 삼락리 428-2 외 1필지 내 공작물 1개소입니다.
기준가격은 155억원이며, 총 사업비는 174억7,500만원입니다.
사업비 증감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20페이지입니다.
거류체육공원 확장사업입니다.
취득개요는 거류면 신용리 1916번지 외 41필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36,748㎡이고, 기준가격은 21억5,833만원3천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0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24페이지입니다.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취득개요는 상리면 망림리 1178-9번지 외 22필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20,907㎡이고, 기준가격은 3억4,732만7천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9억원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27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취득개요는 삼산면 판곡리 349번지 내 건물 1건으로 총 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열 번째 방화산 쉼터 기반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취득개요는 토지가 회화면 배둔리 982번지 외 4필지이고, 건물은 회화면 배둔리 982번지 내 1개소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면적은 3,547.43㎡이고, 총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31페이지입니다.
하일면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변경]입니다.
취득개요는 하일면 송천리 483-6번지 외 3필지이고, 기준가격 1억4,395만3천원,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사업대상지 변경에 따라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34페이지입니다.
고성읍 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취득개요는 토지가 고성읍 교사리 277-1번지 외 1필지이고, 건물은 고성읍 교사리 278-2번지 1개소를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전체 면적은 2,411.73㎡이고, 기준가격은 6억2,898만7천원이며, 총 사업비는 21억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열세 번째,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입니다.
취득개요는 삼산면 미룡리 866-2번지 외 8필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1,341㎡이고, 기준가격은 7,630만2천원이며, 총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열네 번째, 회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취득개요는 회화면 배둔리 340-1번지 외 10필지입니다.
전체 면적은 6,627㎡이고, 기준가격은 10억474만3천원이며, 총 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2호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7페이지입니다.
본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전 해교사 부지 내 개인소유 공유지분 토지매입 등 14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산목록별 검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1, 전 해교사 부지 내 개인소유 공유지분 토지매입은 마암면 삼락리 산273번지의 소유자가 고성군 외 1인으로 되어 있어 사업비 5천만원으로 공유인의 지분 5,818㎡ 전부를 취득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2,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변경]은 제287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취득ㆍ승인한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진입도로 협소와 주차장 부족에 따른 공설장사시설 이용객들의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3, 고성 동외동 유적 토지, 건물 매입 및 처분은 고성읍 동외리 255-2번지 등 40필지 22,498㎡를 취득하고, 지상 건물 386.67㎡를 취득 후 처분하여 국가사적 지정구역의 보호 및 공원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확인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4,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이전 신축[취소]는 제279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고성농요 전수교육관을 고성읍 우산리로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유산청의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수교육관 건물이 30년 이상 경과하고 노후화가 심각하여야 하는 조건에 불부합하여 2037년 이후 신축 가능하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사항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5,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 정비사업 토지 기부채납[취소]는 제2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취득 승인한 부지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통사찰을 양도하려면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채납 약정서만 징구한 상태로 문수암 및 대한불교조계종단에서는 기부채납 할 의사가 전혀 없고, 이에 따른 소송의 실익도 없는 상태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사항을 취소하고자 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사업 추진 시 행정력과 예산 낭비 및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연찬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록6,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ㆍ이용시설 조성사업[변경]은 제279회 고성군의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취득ㆍ승인한 부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에 해당되어 변경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마동호 국가습지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여 생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7, 거류체육공원 확장사업은 총 사업비 106억원으로 거류면 신용리 1916번지 등 42필지 36,748㎡를 취득하여 거류체육공원 내 파크골프장, 실내체육관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민들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 발전이 기대됩니다.
목록8,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9억원으로 상리면 망림리 1178-9번지 등 23필지 20,907㎡를 취득하여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민들의 건강 향상과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목록9,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삼산면 판곡리 349번지 1,800㎡를 취득하여 기존 노후된 재활용품 선별장을 철거 후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재활용 증가에 따른 소각ㆍ매립 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원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10, 방화산 쉼터 기반환경 조성사업은 9억원의 사업비로 회화면 배둔리 982번지 등 5필지 3,448㎡를 취득하고, 지상 건물 99.43㎡를 취득 후 철거하여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 및 방화산 등산객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11, 하일면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변경]은 제29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심의ㆍ의결한 사업으로 대상 필지 중 주차장 조성필지 2필지는 이미 보상완료 하였고, 체험장 조성필지 5필지는 민원 발생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보상 완료된 주차장 부지와 변경 취득하려는 체험장 부지가 1.4㎞ 떨어져 있어 체험장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12, 고성읍 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1억8천만원으로 고성읍 교사리 277-1번지 등 2필지 1,793㎡를 취득하고, 지상 건물 618㎡를 취득 후 철거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교사리 아파트 밀집지역의 불법 주정차 민원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13,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은 삼산면 미룡리 866-2번지 등 9필지 1,341㎡를 취득하여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장기간 방치된 빈집 정비 및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14, 회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회화면 배둔리 340-1번지 등 11필지 6,627㎡를 취득하여 북부생활권 통합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활성화 도모 및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변경해서 경제기업과 소관 열한 번째 하일면 농촌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공유재산 매입 계획을 최초 수립할 당시에 하일 송천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공유재산 계획을 수립하신 건지, 5필지 같은 경우에는 하일 송천 주민 민원이 발생해서 변경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저희들한테 올라온 사업으로써 그쪽에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금으로 편성되는 사업인데 그 이후에 소음 우려로 마을 사람들의 반대가 있어서 그 위치는 부적합이라고 하여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두 가구가 너무 세다 보니까 제 생각에 그까지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선정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충분한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억원을 특별회계로 한다, 그렇죠?
솔섬의 근접지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고 이것이 기금으로 형성되다 보니, 마을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보통은 될 것이라 보고 미리 자기들끼리 선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사무소의 면장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사다 보니까 솔섬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안건 재무과 소관 전 해교사 부지 내 개인소유 공유지분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토지매입 사진 전경을 보니까 토지가 중간에 끼어있네요.
이것을 사는 이유를 무엇입니까?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
다른 토지 매입할 것은 없죠?
그 공간 안에는 없죠?
그래서 매입을 해놓아야 되겠다?
무엇을 해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물론 상황이 다를 수도 있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한다고 먼저 말을 해요.
또 조금 있다가 아니할 말로 허빵이 되어 버립니다.
먼저 말을 옮겨놓고, 골프장을 할 것이라고 공청회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진도 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매입만 하고 다음에 그 부분 예산을 어떻게 소진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구상이 하나도 없어요.
한다고 해놓고 또 빼앗기고 또 다른 데 빼앗기고, 이전에도 경찰학교가 들어온다고 해놓고 며칠 안에 또 허빵이 되어 버렸죠.
해교사 부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대로 팔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골프장을 하든지.
그리고 민들이 그 주위에 이제는 제발 무엇을 좀 하자고 합니다.
때가 됐거든요.
무엇을 지으려면 이제 예산만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물론 공유재산 심의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도 땅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행정과 의논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6필지를 매각했어요, 매각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96필지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매각한 것이잖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매입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뚜렷한 목적도 없는 상황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데 제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면적에서도 보듯이...
저희가 땅을 산다는 것이 아니라 세 분 명의로 되어 있던 공유지분 중에 두 개 지분은 이미 매입했었고 한 개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 완전한 소유권을 고성군이 확보해야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나 이런 것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하는 것입니다.
땅을 늘린다든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복지지원과 소관 고성군 공설장사시설 진입도로 및 주차장 조성[변경]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그리고 7페이지 위에 보면 진입도로 그림이 따로 그려져 있습니다.
밑에 그림과 같이 이어져서 그려져 있는데 부지를 분할 편입 시에 7페이지의 위치도와 같이 꼭 분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용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가보면 정말 많이 불편하거든요.
여기 매입하는 부지 방향으로 봤을 때 공원묘지를 이용하지 않고 장사시설만 이용하면 양방향으로 진출입을 훨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계획을 수립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산주가 일단 기다랗게 판다고 이야기는 다 된 상태입니까?
산82 같은 경우에 전체 면적은 30,000㎡이니까 9천평, 밑에 75번지 일부는 10,000㎡인데 3천평 가까이 됩니다.
전체 넓이는 1만2천평 정도 됩니다.
좋은 부지의 땅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당초에 사진을 보면 쓸모없이 되었는데 준다고 하니까 길과 연결되어서 상당히 고마운 생각이 들고. 만일에 부지가 선정된다면 부지를 사서 주차장, 사실 주차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 활용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문화예술과 소관 고성 동외동 유적 토지, 건물 매입 및 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외동 유적 토지, 건물 매입 및 처분인데 유적 지정보존지역이라서 공원 조성을 하려고 한다, 그렇죠?
국비가 70억원, 상당히 많네요.
토지 보상 부분의 소유자 동의는 끝났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일단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받고, 현재 국가유산청에 토지매입비 14억원을 요청해놓았는데 이것은 3~4년에 걸쳐 매입해야 돼서 우선 매입하면서 부동의하시는 분들은 차츰 설명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국가유적이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선뜻 주시는 분들은 뒤에 가서 손해를 봐요.
안 팔 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끝에 가서 보상을 더 받아요.
그런 심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 부분도 됩니다.
차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먼저 파신 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 부분을 감수하고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유적지정구역에서 제외되어 자기 토지나 건물도 포함시켜 달라는 민원은 없었습니까?
빠졌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사실 문성아파트는 그 구역과 거리도 있어서 불가한 상황이라고 하여 그 당시에 빠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밑에 있는 주택을 가진 두세 분 정도가 왜 자기들은 포함을 안 시켰냐고 하시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보고 판단한 사항이라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건인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이전 신축[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우리가 공연할 때도 몇 번 가봤는데요.
자기들은 진짜 왔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농요 전수교육관 신축 취소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올해 초에 농요보존회 이사분들과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정도 확실히 국가유산청의 입장과 고성군청의 입장이 동일하다, 30년 이상 경과된 건물에 한해서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렸고요.
차후 신축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주십사 하는 의견도 전달했고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를 하신 상태입니다.
사실 농요 때문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이고 곤혹스럽습니다.
가는 데마다 이전해달라는데 안 된다는 부분을 미리 설명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에서 선을 못 그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겠는데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검토해서 상황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9대 의회의 책임입니다.
집행부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 9대 의회에서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공유재산 관리를 승인해줬으니까 우리 의회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안건인 전통사찰 문수암 주변 정비사업 토지 기부채납[취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과장님이 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앞에서 저질러 놓은 것을 정리한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맞지요?
답을 하세요.
이정숙 위원이 9대 의회 때 했다고 하는데 8대 의회입니다.
8대 의회 때 했다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는 사실이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상세히 모르잖아요.
우리는 행정을 믿고 공유재산 취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지 끝까지 하나하나 따지고 간다면 행정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그때는 의회에 있을 때인데 그때 전문위원 아니었습니까?
괜히 우리가 욕 들어 먹잖아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 농요하고 전통사찰 부분은 공무원들이 반성해야 됩니다.
더 말은 못하겠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게끔, 확실히 하시고 아시겠죠?
재무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부분이 절대 있어서 안된다는 것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안건인 관광진흥과 소관 마동호 습지보호지역 보전ㆍ이용시설 조성사업[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정욱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90억원에서 174억원으로, 그렇죠?
시설 부분과 설계감리비를 다 포함해서 사업비 증액이 되었고, 이 부분은 환경부 변경협의까지 다 마친 상태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주위에 오시는 관광객들의 편의시설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지만 이야기를 잘 들어서 미비한 부분을 빨리 할 수 있게끔.
군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20억원 정도였고 지금은 36억원으로 늘어났으니까 16억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
먹이로 충분히 유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유독 이번 겨울에 독수리가 많이 왔던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안건인 스포츠산업과 소관 거류체육공원 확장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과장님, 거류체육공원 머리가 아프지요?
그러니까 지방전환사업에 꼭 선정되도록 노력해주시고, 군비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예를 들어서 회화 같은 경우는 9홀로 하고 다른 부분은 18홀, 18홀의 더블이면 36홀인데 엄청 크잖아요.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36홀을 만들어놓으면 아무래도 관광객 유치도 되고 시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하여튼 잘 챙겨주시고 이런 것은 대충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스포츠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있는 동안이라도 잘 챙겨서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류면체육공원 확장사업 참 좋다, 그렇죠?
총 36홀?
파크골프만 있고 실내체육관과 공원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를 따로 또 매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지금 그라운드골프나 게이트볼 인구가 파크골프로 가는 부분이 대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라운드골프도 상당한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이 가면 맨날 그 이야기입니다.
군수는 왜 해준다고 해놓고 안 해주냐고 군수 욕을 하고,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왕 사업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플러스 시켜서 같이 조성해야 되지 이 부분을 다 하고 나서 그라운드골프는 힘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위에 그쪽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연세 많으신 분들은 파크골프에 끼지도 못한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사실 36홀이라면 크기는 크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데는 108홀도 준비할 것이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안건인 상리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도 많고요.
앞으로 파크골프장에 할 것도 많더라고요.
예산을 해주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심의를 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지역구마다 다 해주고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하건대 진행해왔던 것은 제대로 마무리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서 또 다른 곳에 진행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자, 해주자.’라고 해놓고 예산이 자꾸 더 들어가요.
물가가 상승하는데 뭐 하나 더 하자고 한다면 돈이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이것도 문제점이에요.
하나하나 해놓고 고성군 전체에서 ‘이것을 해보니까 제대로 잘 되더라, 유행이니까 한다더라.’가 아니고 ‘뭐가 잘되고 있다.’
타지역에서 오더라도 그렇게 되어야 취지가 맞지 자꾸 만들어만 놓으면 뭐 합니까, 5만 인구는 자꾸 무너지고.
단계별로 하고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추슬러보고 예산도 모아놓았다가 다음에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벌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상리, 동해, 회화 솔직히 골프 이것 안 한 데가 있어요?
현재 하고 있고, 자꾸 예산이 들어가니까 앞으로 더 챙겨서 제때 제대로 하고 나서 추진해보기를 바랍니다.
(「목록 삭제하면 되지, 말 할 것이 뭐가 있나.」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각 지역마다 파크골프를 치는 분들이 보기보다 많더라고요.
이 부분도 총 공사비가 59억원이다, 그렇죠?
이 공사비가 42억원이나 듭니까?
두 배 정도 토지의 가격이 차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감정을 하지는 않았지만 감정을 하게 된다면 공시지가의 3.9~4배 정도로 봤을 때 약 40만원, 20만원 정도 토지보상비가 드는 것이지 그 외의 시설비는 홀에 따라서 대동소이 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 고성에는 파크골프장이 없어서 우리 군민들이 진주, 함안 쪽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 공유재산 취득인데 그것을 하더라도 예산 부분은 많이 아껴야 됩니다.
상리는 100% 군비잖아요?
(「발전소기금 쓰면 안 되나?」하는 위원 있음)
사실은 군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힘을 빌려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비 가지고 100% 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최대한 국비를 받아올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시군에는 파크골프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데 뒤늦게 해가지고, 스포츠가 또 바람이거든요.
확 바람이 불다가 또 다른 스포츠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고성군의 행정이 자꾸 뒷북을 치는 거예요.
만일 이 부분이 통과되면 한시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안건인 환경과 소관 고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과장님,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죠?
기존의 재활용선별장이 2008년부터 가동해서 내구연한이 이미 15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자동화시설을 해가지고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고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더 빨리 했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2022년도에 자원순환 기본계획 5개년 계획 속에 이 자원회수센터를 넣어서 환경부 승인이 났고, 2024년도에 타당성과 기본조사계획을 마쳤고 2025년도 국비 신청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소각은 안 하고?
통영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안건인 녹지공원과 소관 방화산 쉼터 기반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이것 때문에 지역에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 과정이거든요.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에도 올라왔는데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 방법, 진행될 과정을 짧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부지매입에 이어 화장실과 기타 주차장, 부대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원이라는 이름을 안 붙여도 돼요.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조성사업이나 공간사업 이런 것도 좋은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5분 자유발언을 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다가 예를 들어 주차장, 화장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어떤 내용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차가 한 대 비키지도 못해요.
다른 데 가서 차를 대놓고 올라갑니다.
지리산 같으면 중턱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끝까지 갑니다.
주차장이 밑에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점차 점차 주차장 위에도 하고, 옛날에 소방서가 있던 부지를 더 확보해서 주차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까지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것은 다음에 진행할 수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길을 넓히면서 화장실과 공간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제 개인의 욕심도 아니에요.
민들이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시설이 되어야 올라가서 운동도 하고, 다른 것은 9억원이라는 예산이라는데 여기 보세요.
전부 다 50억원, 100억원입니다.
그것도 다른 부분들은 1년도 안 되어서 진행하고 있어요.
몇 개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9억원이 든다고 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고, 때로는 타당성조사를 다 안 했어요.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것은 진짜 꼭 해야 돼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국도 14호선 우회로 인한 동고성 발전계획을 5분 자유발언 하면서 방화산도 같이 했었거든요.
4년 만에 진행되는데,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방화산 부분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액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이 같이 의논하면서 9억원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먼저 시작해보자는 취지인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군에서 시작하게 되면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의원과도 같이 이야기했고 기초만 닦아놓으면 도비라든지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시발점만 잘하면 방화산 부분에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충분히 공원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힘을 써서 만들 테니까 기초 부분을 잘해주시고요.
그러면 방화산 위에 그분들의 집도 다 수용을 할 것이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안건인 도시교통과 소관 고성읍 교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있는 부지를 말하는 거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임○○ 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부지매입 확보해서 주차 면수 48대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불법주정차가 일어나서 주차장이 필요한 면수가 몇 면인지 현황 파악이 되고 48면으로 주차장을 계획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48대를 해도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일부 해소할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48면을 했다고 해서 그 인근 교동 전체의 주차난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소방차도 못 들어갈 정도는 예방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을 예산담당에 신청했는데 안타깝게도 내년 당초예산이 부족하다고 100% 다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일단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부지는 지역주민들의 교통 부분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주차장 부지 부분을 못하고 있는 데도 많죠?
재무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까지 해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추경 때 다 처리를 하세요.
재무과장님, 아시겠죠?
햇수가 2년, 3년째 되어 가거든요.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는 미비된 사업비를 넣어서 빨리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에 인접해 있는데, DS아이존빌 1차 바로 앞인데 그 빈 땅을 농협에 협조해서, 늘 비어있거든요.
그런데 사유지라서 못 들어가도록 철망을 해놓았어요.
협조가 되어서 그 땅에 차를 세우면 참 좋겠다고 제가 지나다니면서 늘 생각을 했는데 농협에 협조 요청을 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안건인 건축개발과 소관 빈집 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저희가 땅만 사면 특별교부세 3억원을 내려주기로 해서 주민편의시설과 운동기구가 같이 들어가는, 주차장은 10면 정도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통과.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 안건인 농촌정책과 소관 회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회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부분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갑니까?
저번에 만나서 이야기할 때 용역사와 연락한 부분을 별도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지역의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의논하면서 어떻게 해나가자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100%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위원회가 25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한다고 해서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가보더라고요.
어쨌든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위원장이 있으니까 힘을 실어주고요.
용역사한테도 마찬가지로 위원장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른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계시는 어른들께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면민들이 단합되고 같은 말을 합니다, 예전과 다르기 때문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때문에 회화면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전문가들이 전문이 되어야 하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위원장과 전문가들이 만나서 토론하고, 저도 주위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행정에서 전문가들과 소통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말만 듣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소통을 해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회)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12명)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재   무   과   장           이 현 주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문 화 예 술 과 장           이 소 영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스포츠산업과장           김 성 수
 환   경   과   장           최 정 란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 촌 정 책 과 장           조 석 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