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 01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6.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
7.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
8.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3인 발의)
6.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정영환 의원 발의)
7.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8.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의 행정ㆍ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 문화환경국의 관광진흥과입니다.

1.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인구청년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855호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고성군 유스호스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스호스텔 운영의 기준이 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명칭, 위치, 기능 등을 담았으며, 제4조는 유스호스텔의 사용료에 대한 조항으로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어서 수용의 악화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이 있는 타 지자체 유스호스텔 운영의 사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호텔, 리조트 등의 사용료도 비교검토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대상별ㆍ시기별 사용료도 구분해서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중 사용료 기준 주말 40%, 성수기는 65% 할증을 적용했고, 청소년의 경우는 성인 사용료의 70%까지의 수준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선수단의 경우는 50% 할인을 적용했고, 이 선수단은 유스호스텔을 만들 당시 건립 목적에 스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50%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명예 군민을 포함해서 군민에 대해서는 20%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역 우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사용료 감면 대상 및 사용료 반환사유,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명시했고, 제8조에는 유스호스텔 운영의 위탁가능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숙박업지부에서 총 5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서는 수용하고, 네 건에 대해서는 불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55호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스호스텔의 효율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명칭과 위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를 별표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사용료 감면 및 반환으로 유스호스텔 시설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 및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용 제한으로 유스호스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전염성 질환자 및 장기기숙의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등에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스호스텔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유스호스텔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므로 사용료 및 감면사유, 이용범위와 관련하여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 및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유스호스텔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유스호스텔에 외벽 부분 있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 부분 때문에 말이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이 모자라서 외벽이 원래 계획대로 안 되고 변경이 된 것이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오늘 방문계획이 있던데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기존 외벽 자체에 추가 공정을 검토하고 변경을 확정 짓는 단계에서 그런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확정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변경하려는 내용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그렇게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원래대로, 제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변경이 되면 보기도 흉하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D동에 그 부분만 추진하는데 D동은 사실 앞쪽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수풀로 우거져서 사실 측면하고 후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김희태 위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탄탄하게 해야 됩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처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설계변경을 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태 위원  그대로 진행한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나머지는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김희태 위원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군민들에게는 이용료를 싸게 해달라는 문제점도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될 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여론을 수렴해서 약 20% 정도 감면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20%로 정도?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민원을 파악할 때도 20%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최대한?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조금 더 해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20% 정도가 적절할 것 같다.
김희태 위원  그럼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전국에 유스호스텔을 위탁하는 곳에 보니까 4개 시군 정도만 군민 감면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위탁은 추첨해서?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위탁은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동의안을 제출하고요.
확정되면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수탁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김희태 위원  그것은 선정위원회에서 하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그런 것도 전문업체나 전문가 쪽으로 해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 됩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저희가 청소년 관련 연맹 부분을 계속 찾아다니면서 사전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마지막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 위원  고생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태 위원님이 언급하신 내용에 관해서 제가 추가로 여쭤볼게요.
제8조 (위탁운영)에 관한 조항에 관련해서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청소년단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고성군 관내에 제3조에 해당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청소년 관련 단체는 없고요.
문화재단이나 교육발전재단에 위탁을 하는데 이런 곳의 조항에 청소년 관련 내용들이 들어 있으면 위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율해봤지만 운영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정숙 위원  조항이라는 것은 정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관에 청소년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위탁을 주려고 했는데 현재 우리 고성군에 청소년 단체는 없는 상황이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문화재단이나 교육재단이나 그런 곳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일단 고성군이 아닌 타기관에 위탁을 안 주려고 한다면 관내에 위탁받을 만한 단체의 정관부터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네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런데 유스호스텔도 대규모 리조트 같은 숙박업이다 보니까 이런 인원들을 정규로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추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정숙 위원  마케팅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고객 관리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저희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이유가 유스호스텔이 고성에서 하나의 큰 숙박시설인데 그 숙박시설을 제대로 퀄리티 높게 진행하려면 운영자가 많은 인맥을 가지고 있어야 운영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위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5조제2항에 보면 반액 감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반액 감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고성군민이 아닌 고성군민으로서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전부가 포함되는 것이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대충 정리해서 넣으셨는데 숙박업 단체와 간담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이 있었을 것이잖아요.
집행기관에서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요구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전체적으로 자기들이 요구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중에 서너 가지를 말씀드리면 자기들과 협약하기 전에는 조례를 보류해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렸고요.
유스호스텔 활성화 목적으로 전지훈련팀을 고성에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선수단 감면료를 50%까지 했는데 그것을 30%로 축소해달라는 것도 저희는 불수용했습니다.
그리고 500명 이하의 선수단 투숙 제한을 해달라, 그러니까 500명 이하로 오는 단체는 무조건 유스호스텔에 못 재우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자기들의 모텔로 해달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용 10일 전까지 납부하라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은 예약시스템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용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자기들이 요구한 것 중에 저희가 일부 수용하는 부분은 초과 투숙, 예를 들어서 2인ㆍ4인ㆍ6인인데 거기에서 사람을 더 넣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당초에 유스호스텔 자체가 객실이 좁기 때문에 우리도 수용하겠다는 정도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군수님이 어찌됐든 단체장이시니 이 내용을 물론 알고 계시겠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이정숙 위원  해당 부서에서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는 판단 내용과 군수님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숙박업지부에서 계속 군수님과도 미팅을 했고, 의지는 그렇습니다.
2~3년 전의 숙박업 내용이 많이 바뀌었고, 저희 생각에 지금은 유스호스텔이나 리조트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그런 데서 자고, 모텔가서 잘 사람은 모텔에서 자기 때문에 이것을 짓는다고 해서 자기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군수님도 이것을 운영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지 일어나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압박하는 것은 안 맞다고 해서 단호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고생 많으시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감사합니다.
우정욱 위원  혜진 씨는 맨날 힘든 곳만 가는 것 같아요.
큰 사업이 있는 묵직한 데만 가네요.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유스호스텔, 몇 년 동안 끌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뒤에 맡아서 설거지하는 단계인데 정말 고생 많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언제 완공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내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우정욱 위원  3월달에 안 되겠던데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됩니다.
무조건 갑니다.
우정욱 위원  무조건 간다고요?
됩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오늘 가서 보시면...
우정욱 위원  하여튼 빨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슈가 되는 것이 이때까지 숙박업소들을 통해서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넣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그런데 이번 조례를 보면 숙박업지부의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숙박업지부에서 나름대로 서로 밀고 당기면서 마지막 안을 제출했는데도 그 이후에 서로 소통이 없었다는 것이죠, 맞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사실 군수님이 밀어붙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밀어붙이려고 했으면 오래 전에 밀어불여서 이 조례에 대해서 해결했겠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조례는 유스호스텔이 지어지는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정욱 위원  지어지는 단계에서 하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스호스텔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어느 정도 숙박업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런데 당시에 조항을 열 몇 가지 만들어서 서로 협의를 진행하다가 마지막에 군에서 내용을 전달했고 내용이 정리된 부분인데 숙박업지부에서 그것을 아예 철회해버려서 그때부터 진전이 안 되었고요.
그 상태로 계속 유지되다가 제가 오고 나서 1년 동안, 작년에 공사할 때는 아무런 것이 없었고 올해 5월달부터 숙박업지부와 저희가 두세 번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현실과 지금은 맞지 않다, 지금은 군민들도 유스호스텔을 빨리 하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행할 것인데 실제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 라고 했고 많이 좁혀왔는데 그분들이 또 추가 요구사항을 계속 냈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수용하지 못한다고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전 회장님과 현재 회장님이 바뀌었잖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바뀐 회장님은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나름대로 안을 몇 가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을 받았는데 전부 불수용이에요.
어느 정도의 요구사항 한두 가지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만 8대 의회 때부터 싸우고 맨날 욕 들어 먹고 한 부분에 대해서 결실을 맺을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 밀어붙이라 한다고 기존에 약속했던 부분을 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약속했던 부분이 당시에 결정되었으면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당시에 했던 내용들을 그쪽에서 먼저 철회해버렸고요.
그 이후에 진행이 안 되고, 제가 와서 올해 5월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실효성 있는 내용을 주면 우리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야기가 좁혀지는 듯 하다가 갑자기 두세 번 만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옛날 것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안 된다고 해서 결렬되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대강 알겠고요.
이 조례를 훑어보면 문제가 위탁운영을 할 것이잖아요.
군에서 먼저 하고 나서 할 것인지는 차후에 결정될 부분인데 행정에서는 100% 위탁운영을 생각하고 있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조례를 읽어보면 위탁운영자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위탁운영자에게 손실이 안 가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우정욱 위원  사실이 아닌데...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다른 시군의 조례를 많이 참고했고, 단지 위탁 부분은 제8조에 내용을 넣어놓은 것이고, 다른 곳도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대동소이 한 내용입니다.
우정욱 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조례 제5조제1항 사용료 감면에 보면 전액 감면이 있거든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긴급히 이용하고자 할 때’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는 행정에서 요구하면 100% 전액 감면이라는 뜻이거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이렇게 기준이 안 맞다는 것이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이것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내용을 준용했고요.
사실 위탁이 되면 자기들도 일정 인원을 투입해서 수익을 내고 그 사람들의 월급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서 하는 행사를 무료로 하라는 것은 어렵고, 그런 부분들은 위탁을 체결할 때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익률이 있어야 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조항은 이렇게 했지만 너무 과다하게 무료로 맨날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자체 기준을 마련해서 위탁자와 해야 될 부분인데...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것은 협약서에 상세히 명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제7조제5항에 보면 장기기숙의 장소로 이용하는 사람.
장기기숙은 며칠로 봅니까?
○ 인구정책담당 정혜진  한 달 이상으로 봅니다.
한 달 이상으로 달방 쓰듯이 연결하는 것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동일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정욱 위원  보통 겨울에 전지훈련을 오는 팀들이 한 달 이상 쓰거든요.
여기도 부적합해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일단 운영의 부분이고, 이것은 나중에 숙박 위탁자와 협약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협약서에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조례 자체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많이 미비해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숙박업지부와 한 번 더 논의하여 완벽하게 해서 3월달에 만들었으면 싶어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런데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정욱 위원  완벽하게 안 되지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리고 그분들의 내용을 들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접촉할 때는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 번째 만날 때는 다시 옛날 서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야기를 못한다고...
우정욱 위원  서로 이야기가 안 되다 보니까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갔겠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처음에 들고 온 것은 몇 가지 정도 들어야 될 내용도 있었는데 조금 진행이 되는 듯 하니까 또 옛날 것을 들고 나와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는 이야기가 어렵겠다고 했고요.  
자기들이 옛날에 내놓은 자료 몇 가지를 보면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내용을 좌지우지 하고 싶다는 의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군의 재산이고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소상공인인데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챙기겠지만 과하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정욱 위원  과하게 하는 것이 안 맞으니까 서로 협의점을 찾아서 조례를 만들자는 뜻이고, 유스호스텔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도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면 30% 감면이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50%
우정욱 위원  아, 50%.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청소년은 30%.
우정욱 위원  청소년은 30%이고, 선수단은 50%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감면해서 금액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감면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최두임 위원  일반선수도 50% 감면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청소년은 30%가 맞고요, 선수단 선수...
최두임 위원  일반 선수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유스호스텔이 전지훈련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 위원장 허옥희  너무 과다하게 감면해준다.
최두임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우정욱 위원  숙박업과 가격 차이가?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일반 숙박업은 장애인실이 없는데 1인실과 장애인실이 약간 낮게 책정되고, 나머지는 군 유스호스텔이 조금 높습니다.
우정욱 위원  1인실은 감독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1인실이 2개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1인실이 2개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모든 전지훈련팀들이 유스호스텔에 먼저 들어오려고 난리를 부릴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숙박업소보다 싸고 시설이 좋은데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지금 객실이 46실 정도인데 일반실 40%를 제외하면 객실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전지훈련팀 숫자를 봤을 때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정욱 위원  당연히 수용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100% 수용되면 문제가 없는데.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유스호스텔을 지을 때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 하면 사실 모텔에 와서 자는 전지훈련팀들은 사전에 컨택을 하고 와서 자는데 모텔에 자기 싫어서 인근 진주나 사천으로 빠지는 선수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텔에서 자기 싫어 인근으로 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주로 공략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우정욱 위원  전지훈련을 오는 선수단 중에 여관에서 안 자려고 하는 부류가 중학생들입니다.
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 그런데 중학생 학부모들도 여관에서 자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객실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과 사용하다 보니까 못 볼 꼴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꺼리는 편인데 성인들은 큰 지장이 없어요, 대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은 나름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 때문에 여관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이 좋은 곳을 가려고 하는데 사용료 부분도 사실 다시 수정해야 됩니다.
감독이 온다고 해서 편의를 봐줘서도 안 되고, 동등한 위치에서 해야 될 입장이고, 숙박업지부도 동등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저희도 소득 파트에 알아보니까 ‘전지훈련 장소를 정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감독들이 좌지우지를 많이 한다.’
돈을 1~2만원 싸게 해주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우대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것도 객실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내년 초에 위탁동의안을 올려서 승인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고 나야 수탁자 공모가 가능하고요.
요새 수탁자 공모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수긍하는 연맹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면 또 시간이 가고 해서 사실은 조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수탁자 공모는 고성군 관내에 재단 외에는 없다고 하는데...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재단에도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운영할 여력이 안 된답니다.
우정욱 위원  할 수 없으면 행정에서 해나가야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런데 행정이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우정욱 위원  수탁자가 없으면 행정이 해야지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공모요건을 A플랜, B플랜 이렇게 만들어서 가면 되고, 요건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군이 욕심을 내려다 보니 그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하려는 사람은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사람이 있다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저희들이 8월부터 연맹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사실 유스호스텔이 전지훈련팀을 받지 않으면 객실 수용을 다 못합니다.
그것은 다 알고 있고, 숙박업소에서 처음부터 반대한 이유가 무조건 100% 적자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아시잖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그래서 수탁자가 어느 정도 돈을 벌게 해줘야 되는데 숙박업소들이 큰 손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이 문제, 저 문제를 저희도 많이 고려해봤고요.
전국적으로 유스호스텔을 돌아보면서 내용을 봤는데 유스호스텔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우정욱 위원  맞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당초에 시작의 목적은 고성군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포인트로 유스호스텔이 진행된 것 같고요.
제가 와가지고 진행된 상황에서 준공을 시켜 빨리 운영해야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의 요구사항은 군이 수용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자기들한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진행해야 되지 옛날 서류를 다시 들고 와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도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해주는 부분은 이것이 끝난다고 해서, 자기들이 군수님과 이야기를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수용할 내용도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조례를 만들어서 당장 3월에 위탁할 것인데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숙박업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겠습니까?
어느 정도 맞춰줘서 해야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런데 수탁자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숙박업지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우정욱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그전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어느 정도 숙박업지부의 요구사항도 한두 가지는 들어 줘야 뒤에서 말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계속 만나봤는데, 수용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데 내용을 보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그때 요구사항을 들어보니까 몇 가지는 들을 부분이 충분히 있던데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제가 하나 들고 왔는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고성군 직영, 군민이 갔을 때 군민 1인 5실 제한, 그리고 20인 단체만 14실까지 허용해라.
그다음에 훈련 참여 선수단한테 자기 모텔 쪽으로 우선 배정을 해달라,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단이 직접 모텔을 컨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군에서는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지 물어보니까 방을 잡다가 못 잡았을 때 군에 방이 있는지 알선해달라고 연락이 온다는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금액도 1인실은 얼마를 받고 2인실은 얼마를 받으라는 부분, 또 위원회를 구성해서 숙박업지부가 위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 고성군과 협약을 해서 조례에 꼭 명시해달라는데 조례에 협약 내용을 명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연매출의 5% 정도를 숙박업에 지원해달라, 숙박업 시설개선 대상자를 선정할 때 숙박업 추천을 받아라, 위탁 운영시에도 숙박업지부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호보장 협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우정욱 위원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중간에서 그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숙박업 자체가 깨끗해야 전지훈련팀이 가려고 하지 노후화되면 안 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숙박업소가 어느 정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까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연 숙박업 매출의 일정 부분인 5%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매출이 안 나면 지원을 안 해도 되냐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매출의 일정 부분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서 그 부분으로 숙박업지부에 할 수 있도록 군수님께 건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또 옛날 서류를 들고 와서 더 내놓으라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우정욱 위원  이야기 중에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지막에 합의점을 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런데 행정절차가 있고 한데 자기들이 이 부분을 계속 한다고 해서...
우정욱 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에 떡을 주자는 뜻이거든요.
리모델링비 이야기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행정에서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비 주는 방법을 이야기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그까지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잖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것도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고, 2년 전에도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만 있었지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행정에서 그런 것까지는 수용할 수 있겠다고 했고, 군수님도 오케이 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런데 마지막에 철회해버리고 내용이 없으니까 그 길로 끝나버린 부분이었고, 지금에 와서 다시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데 실리가 되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면 저희도 어느 정도 적극 수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전에 리모델링비 이런 것 생각을 하면서 접촉을 했는데 처음에 이야기하다가 과하게 올라와버리고 그런 식으로 가니까 합의점을 못 찾아서 간 것이고, 이것은 조례가 된다고 해도 위탁동의안도 있고 공모까지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
제 생각에 리모델링비 지원 정도는 군수님께 건의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 선까지라도 해주면 지금 상태에서는 아마 숙박업지부가 좋아할 거예요.
그러면 환경을 깨끗이 해서 하게끔, 일단은 오늘 조례가 올라왔고 되든 안 되든 보류하든 승인을 하든 해야 될 입장이고, 차후에 단장님은 숙박업과 이야기해서 하겠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2~3천만원 정도로, 그것도 맨날 줄 수 없는 것이고요.
10년으로 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협의를, 저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자기들이 수용해주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군수님께 보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이상 더 요구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전국에서 임대료를 받고 하는 유스호스텔이 잘 없더라고요.
○ 위원장 허옥희  일단 정회를 해가지고...
우정욱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업소와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본 제정안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원이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최두임 위원  그런데 청소년기본법 제23조에 따르면 유스호스텔에는 청소년지도사나 상담사 1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최두임 위원  내년 3월에 할 것이라면 이 계획이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위탁하게 되면 위탁자가 그런 부분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아, 위탁자가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타지역에 보면 준회원이 있고, 회원이 있고, 비회원이 있는데 우리 유스호스텔은?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것은 저희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김희태 위원  왜 안 맞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곳은 회원을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는 요금을 청소년, 스포츠선수단 운영의 방식에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타지역에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공평하지만은 않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지역별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그리고 한 달 동안 장기 기숙을 한다고 하잖아요.
일단 한 달 동안 하면 싸잖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위탁을 하시는 분이...
김희태 위원  위탁을 하는 분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
한 달 동안 할인해서 잡아놓고 가버리면, 할인되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안 하고 잠도 안 잘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팀들이 왔을 때 객실이 모자란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챙겨봐야 돼요.
그래야 민원이 안 생겨요.
타지역에서 왔는데 한 달 동안 잡아놓고 쓰지도 않으면서 할인을 받고 일주일 있다가 오고 하면 객실이 모자랄 수도 있고 손해보는 느낌, 객실이 없으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장기간으로 하든지 꼭 있을 수 있어야 된다.
잡아놓고 안 오면 객실이 모자라서 다른 팀들이 못 올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정숙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정숙 의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이정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4조 관련 별표의 사용료 중 ‘선수단 요금’을 ‘청소년 요금’과 동일하게 하고, 제5조제1항제2호라목을 삭제하며, 제5조제1항제4호에 ‘100분의 30 감면: 전지훈련 및 각종 체육 관련 대회 참가선수 또는 단체’를 신설하고, 제7조제5호에 ‘다만, 전지훈련 참가선수 또는 단체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본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의 업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제안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856호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자연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의 임무에 범죄예방 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을 신설하고, 「경상남도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주민화합을 위해 봉사하는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항제6호에 범죄예방 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을 신설하고, 안 제4조에 잦은 조례 개정 사전예방 등 업무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특정 수당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 삭제와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6조제4항 이장의 건강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56호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장의 임무에 범죄예방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을 신설하고, 「경상남도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건강검진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이장의 임무에 범죄예방 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실비지급으로 특정 수당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을 삭제하였고, 안 제6조는 사기진작으로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종합건강검진비를 격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와 자연재난이 증가함에 따라 이장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른 임무를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이장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종합건강검진을 보다 많은 인원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검진비가 지원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격년제로.
김희태 위원  그렇죠, 격년제로.
100% 검진비를 주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이장이 265명인데 약 80%를 예측해서 212명 정도로 추계를 해놓았습니다.
김희태 위원  군비는 80% 그대로이고 도비는 20%로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지급할 때는 도비 20%, 군비 80%로 하는데 그 인원수의 비율에 맞춰가지고 할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이장들의 월급도 올랐고, 건강검진비와 활동비 줘야 되고 상당히 좋다, 그렇죠?
○ 행정과장 김종완  복지 쪽으로 했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평소에도 이장님들의 복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마을에서 하고 있고, 그것도 이장들의 역할이거든요.
이장들의 역할이 사실상 그것에 플러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이장님들의 역할이 회의라든지 하면 수당에 있는 것인데 특별하게 또 6만원을, 맞죠?
○ 행정과장 김종완  그 6만원은 아니고요.
건강검진비...
김희태 위원  건강검진 지원을 해주는 자체가 예산 부분에서 맞는지 사실상 모르겠어요.
○ 행정과장 김종완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에는 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공무직, 도에서도 전체 일괄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제 생각에는 하려면 도비를 많이 주고 군비를 적게 줘야 되는 것 같아요.
월급도 오르고 수당도 다 올랐는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도에서 20%를 주고 너희가 80%를 하라고 하면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건강검진비도 예산만 되면 도와주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나중에 부녀회, 무슨 회에서도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 부녀회장한테 지원금을 얼마씩 주자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었잖아요.
아직 안 된 부분인데 그때만 해도 몇 년이 걸린 것 같고, 갑자기 6만원 종합검진비를 격년제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고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들입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태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저 역시도 공감하는데요.
경상남도 이장ㆍ통장 활동 지원 조례만 보더라도 분명히 ‘이장ㆍ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이통장연합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찌 됐든 도가 상위 관서인데 그렇다고 하면 도 예산이 50%, 군비가 50%라면 약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2대8은 제가 봐도 비효율적인 예산지원 방안이 아닌가.
도의원님 두 분에게 이 부분의 적극 도비 확보를 위한 지원요청을 하시든지 해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범죄예방 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도우미 역할이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제4조2항에 보면 복지도우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범죄예방 활동에 대해서는 활동비가 나가는 것이 없나요?
○ 행정과장 김종완  범죄 쪽은 별도로 없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없어요?
○ 행정과장 김종완  예.
○ 위원장 허옥희  제 생각에는 다음에 혹시 실비 수당이 나갈 수 있으니까 ‘복지도우미 활동비’ 말고 ‘활동비 등’으로 고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희태 위원  목적이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 자체에 ‘등’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닌가요?
○ 위원장 허옥희  이장들에게 계속 실비가 지급되다 보면 미리 조례를 ‘복지도우미 활동비’로 묶지 말고 ‘활동비 등’으로 넣으면 다음에 조례를 개정할 때 쉽지 않을까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이 범죄활동은 경찰서와 협약하면서 제정했거든요.
다음에 개정할 때...
우정욱 위원  범죄 부분에 대해서는 옷과 호루라기, 기타 물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 행정과장 김종완  예, 경찰서와 협약을 하면서 더 넣어서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문구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최두임 위원  그런데 이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무원들이나 의회의 의원들에게도 건강검진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의회의 의원들에게도 나가고 공무원들에게도 다 나가는데, 자기들은 10급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격년제니까 안 된다, 된다는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정숙 위원  지원은 해주더라도 도비가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김희태 위원  그러면 100%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50%, 50%로 하든지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일단 도비 부분도 많이 받으면 좋습니다.
고성군만 20%를 받는 것이 아니고 도 전체에서 20%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같이 말을 내어야 되지 우리만 내어서 되는 위치가 아니고요.
일단 도에서 시행하는 20%를 받고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장님이 건강해야 주민들이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19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의안번호 제2857호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읍면 일선에서 소외계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고성군 새마을 부녀회원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6호 ‘원활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집한 새마을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약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57호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부녀회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신설하여 새마을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회의참석 수당 신설로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집한 새마을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새마을부녀회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수당지급 방법 등에 따른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 및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과장님, 저는 염려되는 것이 16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의를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6회 모은다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것이거든요.
왜 16회를 했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당초에 공약사항이 연간 32만원 기준으로 금액을 먼저 정했고, 그다음에 행정마을에 마을부녀회가 있는 것을 새마을부녀회로 변경시켰습니다.
기존 새마을부녀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저희가 볼 때는 읍면의 부녀회에서 워낙 고생이 많고, 당초에는 월 1회로 하려다가 시범적으로 먼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더 하는 것으로 횟수를 올렸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횟수가 안 되면 내년 정도나, 고성군에는 수당이 평균 2만원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로 횟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처음이지만 이렇게 횟수를 올렸습니다.
최두임 위원  좀 잘해서 했어야 하는데, 3만원으로 12번씩 36만원으로 정하든지 해야지 16회로 정한다는 것은 자기들이 진짜 부담스러워한다고요.
○ 행정과장 김종완  예,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 같은 경우는 충남도에서 시군에 활성화 쪽으로 지원하고 있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녀회 쪽에 먼저 지원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횟수를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잘 챙겨보세요.
회의를 하면 돈을 준다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에 부녀회장님들도 그런 것을 가질 것입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활동비는 사실상 안 맞고, 참석수당으로 하는 것이 맞아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최두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늦었을지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 행정과장 김종완  조금 늦었습니다.
김희태 위원  저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마을별로 부녀회장으로 되어 있던 것에 ‘새마을’을 넣어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새마을부녀회는 법정 재단에 있는 새마을부녀회이고, 마을부녀회라고 별도로 마을의 자생부녀회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변경시켜서 했습니다.
김희태 위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과장님의 말씀처럼 부녀회장님의 역할이 아주 커요.
○ 행정과장 김종완  최고로 고생이 많습니다.
김희태 위원  따져보면 사실상 이장님들보다 더 커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사실상 어떤 일을 할 때 부녀회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해요.
정말로 책임감 있게 하고요.
○ 행정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저도 아까 계산을 해봤는데 2만원씩 16회를 다 참석하면 32만원이 돼요.
그런데 만약 나중에 32만원씩 8,4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 각 지역마다 분명히 다 16회씩 되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 행정과장 김종완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만약에 다 16회씩 했다고 볼 때 예산이 되는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예.
김희태 위원  16회씩 260몇 회를 하면 8,400만원 정도로 예산이 충분합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예.
김희태 위원  16회 다 참석했을 경우에?
남는 것은 관계없고, 그렇죠?
○ 행정과장 김종완  예.
김희태 위원  잘하고 있네요.
참 잘했습니다.
16회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나중에 너무 적게 타면, 행사가 있을 때는 참석하라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볼 때 돈을 받기 위해 많이 하다 보면...
○ 행정과장 김종완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횟수를 늘린 부분이 있고, 군수 또는 읍면장이 했기 때문에 횟수나 그런 것을 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늦게라도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부녀회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잘했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저는 이것을 꼭 16회로 지정하지 말고요.
이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참석 횟수로 바꾸면 안 될까요?
○ 행정과장 김종완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16회가 아니고 참석 횟수로.
○ 행정과장 김종완  지금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최두임 위원  16회로 계산을 해놓았거든요.
○ 행정과장 김종완  고성군은 일반 회의참석 수당이 평균 2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해놓았고,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정숙 위원  횟수를 안 넣었어요?
여기에만 넣어놓은 것입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예,
이정숙 위원  그러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관없고요?
○ 행정과장 김종완  예.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했죠?
○ 행정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공약사업은 임기 내에 하면 되죠?
○ 행정과장 김종완  예, 임기 내에 하면 되는데 2022년부터 공약평가라든지 2년 6개월을 해오면서 올 연말에 기간 내 마쳐보려고 추진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해합니다.
참 좋습니다.
부녀회, 얼마나 고생합니까?
각 동네에서 행사를 하면 먼저 발 벗고 하시는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군수님도 좋은 공약을 하셨고 그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새마을운동 안에 새마을부녀회가 있고 새마을지도자가 있지요?
○ 행정과장 김종완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지도자들도 많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김종완  예.
우정욱 위원  군수님은 어찌 부녀회만 공약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 행정과장 김종완  제 판단으로는 꼭 새마을부녀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을부녀회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정욱 위원  마을부녀회가 그 동네의 새마을부녀회입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그런 부분이 있고 원래 자생마을의 부녀회가 있고요.
그래서 그 공약사업 대상자를 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부녀회로 변경시켰습니다.
우정욱 위원  새마을부녀회에서...
○ 행정과장 김종완  마을부녀회에서.
우정욱 위원  그러니까 마을부녀회에서 새마을부녀회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공약사업과 같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마을부녀회 회원분들이 80~90% 이상 다 새마을부녀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변경시켰습니다.
우정욱 위원  제 말은 동네에 가면 새마을부녀회라고 하지 마을부녀회라고 하지 않거든요.
다 새마을부녀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 면에 회장이 있고.
이것은 좋은 안이고 꼭 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각 동네 새마을운동회에 지도자가 2명 있습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예, 새마을과 부녀회가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지도자와 부녀회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하려면 같이 해줘야 돼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예.
우정욱 위원  사실 부녀회도 고생하지만 지도자들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압니까?
지역의 모든 심부름을 다 합니다.
부녀회장이 시키면 지도자들이 차를 끌고 다니면서 같이 다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하나 해주면 되지요.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해주려면 부녀회와 지도자를 같이 해주고, 안 하려면 같이 안 해줘야 돼요.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저도 우정욱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한 것은 3년 정도 끌고 오면서 군수님 공약사업을 먼저 이행하고, 바로 내년 초에 새마을지도자분도 같이 할 계획이거든요.
동시에 한다는 것이 무리가 있어서 먼저 새마을부녀회를 올렸고, 이것이 되면 내년 초에 바로 새마을지도자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공약사업을 먼저...
(「하려면 같이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조례 개정에 새마을지도자와 같이 엮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예산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일단 조례안을 개정해놓고 내년 추경 때...
우정욱 위원  당초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죠?
○ 행정과장 김종완  예,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어제 보고받을 때 말씀드렸지만 조례와 예산이 같이 올라오는 것을 의회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알고 계시죠?
○ 행정과장 김종완  예, 그것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연말에 해보려고, 기간이 너무 오래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할 것인데 부녀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된다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주는 것으로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년 상반기 3월달에 할 때 부녀회와 지도자를 같이 하든가.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저는 지도자와 부녀회를 같이 하면 상관없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되고...
우정욱 위원  해주려면 같이 해줘야 되고, 안 해주려면 같이 안 해줘야 됩니다.
2~3개월 시기 차이가 별 것 아니라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죠?
○ 행정과장 김종완  예.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방금 우정욱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습니다.
바깥에서 계속 지도자와 부녀회장이 같이 움직이면서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부녀회장에게는 농협에서 달달이 얼마씩 나갑니다.
2만원 주는 곳도 있고 3만원 주는 곳도 있고, 심지어 5만원 주는 곳도 있는데요.
지도자와 부녀회장이 같이 움직이는데 늘 부녀회장님들만 그런 식으로 챙기냐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에는 지도자와 부녀회장이 같이 움직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같이 움직입니다.
고추장 만드는 데 보면 지도자님들이 다 같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마을에서도 한번 움직이면 일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녀회장님만 해준다는 것은 더 욕 들을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태 위원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예산이 많으면 다 주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에 주고 새마을지도자도 주고, 한마디 더 할게요.
그 조례안을 만들 때 개발위원장도 주세요.
개발위원장은 그 지역의 위원장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장 다 줘야 돼요.
왜 새마을지도자만 주느냐?
개발위원장은 왜 안 주냐고 하면 또 문제 제기됩니다.
(「그것하고는 다르지.」하는 위원 있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새마을지도자가 실제적으로 하는 일도 있어요.
그러나 옛날 새마을지도자와는, 새마을지도자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 어느 편을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왜냐하면 내 지역구에 가서 새마을지도자도 주고 이분도 주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이렇게 주기로 했다고 하면 좋지요.
그러나 예산이 따르는 부분이니까 말 그대로 심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새마을협의회에 가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준다고 하면 ‘개발위원장은 왜 말이 없습니까? 개발위원장도 주십시오.’라고 하면 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부분에 미비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해서 정확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마을 참석수당 같은 경우에는 관변 단체가 있는데 이장님이나 새마을과 개발위원은 다릅니다.
(「개발위하고는 다르지.」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마을에 가면 단체든 무엇이든 개발위원장도 다 하는데 안 준다면 그것도 문제점이, 잠깐만요.
새마을협의회 지도자 말고 다른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지역마다 많이 있어요.
꼭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만이 아니고요.
그러면 또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는 관련 근거가 없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근거는 만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무조건 새마을지도자, 부녀회가 아니고 판단을 제대로 하고 검토해서 한다고 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간단하게 하십시오.
우정욱 위원  김희태 위원님,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새마을운동 육성 조례이기 때문에 지도자와 부녀회밖에 없습니다.
김희태 위원께서 부녀회에 주는 것 잘했다고 제일 먼저 찬성했잖아요.
그러면서 비용추계를 이야기하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김희태 위원  새마을지도자가 들어가니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정욱 위원  지도자는 새마을운동 육성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근거 없이 무조건 주라고 합니까?
김희태 위원  지원 조례가 있는데 오늘은 부녀회원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 위원장 허옥희  일단 정회해서...
김희태 위원  새마을지도자는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이죠.
○ 위원장 허옥희  일단 정회해서 하도록 합시다.
김희태 위원  새마을지도자 육성 조례안이 부녀회원에 대한 부분만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우정욱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우정욱 의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제3조제6호 ‘원활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집한 새마을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을 ‘원활한 군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 또는 읍면장이 소집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회의참석 수당’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새마을운동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1시 59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종완  의안번호 제2858호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출자ㆍ출연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상위법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조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의 범위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58호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추가됨에 따라 해당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로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고성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기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법제처에서 발간한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목적규정에서는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안 제1조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영”이라 한다)’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따르면 약칭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김종완  검토의견이 맞다고 생각하고, 검토과정에서 ‘이하 영이라 한다’를 사용했는데 현재는 삭제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개정 발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정숙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정숙 의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이정숙 의원입니다.
조례안 내용 중 목적규정에서는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안 제1조에‘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본 수정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3인 발의)
(12시 05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과 김원순, 김희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의원  이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49호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고성군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11월 8일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장애인 등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 시책을 마련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경사로 설치 지원과 경사로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경사로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과 설치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도록 신청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관련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49호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8일 자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경사로 설치지원에 대한 시책 추진과 예산 확보를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경사로 설치 지원으로 경사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시설주에게 경사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경사로의 종류와 장애인 등의 안전을 위한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원신청서의 검토사항과 경사로 설치비용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신청인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으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생활환경을 만들어가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께서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우정욱 위원  50㎡ 이상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 50㎡ 이하는 시설물자 아니면 상가에서 의무사항이 아니라 신청사항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부분은 행정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은 없습니다.
우정욱 위원  없었고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우정욱 위원  이정숙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사전조사도 안 해봤겠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사전조사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고성 관내의 몇 가구에서 신청할 것이며 비용추계도 아직 안 나왔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비용추계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대부분 50㎡ 미만 시설에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다면 15평 미만 정도가 되니까 예산은 크게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욱 위원  50㎡ 이하인데 예산이 많이 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면 되니까...
우정욱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신청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정욱 위원  부칙에 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올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상가도 있겠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올리지 못했고, 조례가 먼저 제정되어야 하니 나중에 필요시 추경에라도 신청하면 되니까...
우정욱 위원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도 모른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몇 퍼센트라고 규정해놓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정식이나 이동식을 알아보고 그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 올리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정욱 위원  제7조제2항에 보면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설치비용을 신청받았을 때부터 10일 이내잖아요,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제6조에 보면 신청을 먼저 해서 군수에게 제출하고, 설치 완료하여 10일 이내에 정산해서 요청을 하면...
우정욱 위원  아, 신청을 먼저 하고 나서?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신청을 받으면 상가에서는 바로 설치할 수 있다, 그렇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신청하면 군수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나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총 금액이 500에 250까지 나갑니까?
얼마가 책정되었습니까, 안 나와 있는데?
이정숙 위원  기획예산담당관과 의논된 부분은 50대50까지.
우정욱 위원  50대50인데 최고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정숙 위원  최고 금액은 안 정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합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면 예를 들어 1천만원이 들었으면 500만원을 지원해야 될 것이고요.
이정숙 위원  100만원, 많으면 200만원.
우정욱 위원  100만원이 들었으면 5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강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공사하기 나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정숙 위원  본인부담금도 커지기 때문에...
우정욱 위원  50대50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례에 보강해야 될 부분은 금액의 상한선이 정해져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보통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요.
우정욱 위원  전체 금액의 1천만원?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편성 예상액이 1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집행 실적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5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설치의 형태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되니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두임 위원  한 건에 얼마 나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정욱 위원  그래서 정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 100만원짜리 공사를 500만원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강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50% 있지만 사실 100만원이 들 것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부담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 업그레이드 시키거든요.
그러면 서류를 받았을 때 행정에서 가서 모든 부분을 다 확인할 것이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당연히 해야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우정욱 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상한선을 어느 정도 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상한선을 둘 수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50대5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거든요.
상한선을 둔다면 본인부담금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경사로 지원 조례를 제가 수없이 다 검토했습니다.
저도 금액을 책정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봤었어요.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 하면 예산 1천만원, 2천만원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1천만원을 책정해놓았는데 공사비용은 입구에 따라 다 다릅니다.
몇 미터를 할 것인지, 바로 할 것인지, 경사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엄청납니다.
하루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두 명에 하루 인건비만 50만원입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고, 이정숙 위원님이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요.
50대50으로 1천만원의 비용을 만들어놓았을 때 두 군데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내년에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1년에 몇 호 정도는 할 것이라는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착한 사람들이야 정확하게 하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추가, 추가하면서 다른 부분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정숙 위원  타 지자체의 설치 사례라든지 실적도 제가 이미 다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조례안 제10조 시행규칙에 보시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혹 상한선을 둬야 한다면 이 규칙을 따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우정욱 위원  이 부분도 12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 이후에 알고 신청이 들어올 것이잖아요.
그러면 공사를 먼저 하고 예산이 만들어지면 소급해서 줘야 되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 저희가 신청받을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어느 정도 바꿔야 되잖아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일단 조례는 만들어지고 예산은 편성한 날로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지 싶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래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예.
이정숙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정욱 위원  제 말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내년 예산을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내년 당초예산에는 현재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하기 전에 공사해서 신청하신 분들은 아예 신청을 못한다는 말 아닙니까?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보통 예산까지 다 수반되었을 때 저희가 홍보를 합니다.
우정욱 위원  본회의가 끝나면 그날 오후부터 알게 되어서 필요한 분은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례를 발의했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신청해라?
제 말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에요.
조례가 시작되는 것은 예산도 같이 수반된다는 뜻이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정숙 위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조례가 상정되기도 전에 본예산에 올리는 타 부서도 있는데 거기에 비한다면 이 조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이 확보되었을 때 지원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엄연히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해당되는 분이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문제 삼을 내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정욱 위원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는 예산과 같이 무조건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받아서 뒤에 소급을 해주든지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지 예산을 만들고 나서 받는 것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부칙을 어느 정도 수정하든지 해야죠.
○ 위원장 허옥희  부칙 수정을 어떻게?
우정욱 위원  전문위원님, 한번 해보세요.
부칙에서 시작한 날부터는 사업이 시행된다는 뜻이거든요.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조율 결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최두임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최두임 의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  동의 못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본 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정영환 의원 발의)
(12시 48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5인 의원의 찬성으로 정영환 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발의자인 정영환 의원을 대신하여 김희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850호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1월 8일 정영환 의원께서 5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중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예방교육 및 홍보와 전문가 등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예산의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50호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8일 자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중독을 예방하여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군수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와 제5조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는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전문가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청소년 중독 예방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최근 여성가족부와 검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0대 청소년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대상이며, 청소년 마약사범이 1천명대로 올라서는 등 알코올ㆍ마약ㆍ인터넷ㆍ도박 등 주요 4대 중독에 대한 노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우리 군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2시 52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관광진흥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863호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범운영 기간이 12월 1일에 종료됩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탁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할 내용은 남산공원 시설물 중에서 힐링캠핑장 부지 3,869㎡이고, 12사이트입니다.
관리동, 화장실ㆍ취사장ㆍ샤워장 등 각 1동을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할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고, 예정가격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전체 1,606만4천원으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모집할 예정입니다.
위탁비용 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총 지출비용이 1억19만7,350원으로 되어 있고, 수입은 연중 70% 정도의 가동률로 봤을 때 1억1,626만2천원, 위탁운영비는 그 차액만큼 해서 1,606만4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적정성 검토 및 관련법규 내용은 8개 항목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산공원 힐링캠핑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 및 「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부합되므로 남산공원 힐링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많이 기다렸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제가 듣기로는 캠핑장 자체가 잘 안 된다는데 어떻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아닙니다.
9월 6일부터 11월 23일 현재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간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48팀의 504명이 이용했고,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태 위원  또 3년간 계약해야 되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3년 정도 위탁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남산공원은 이미지가 참 좋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힐링이 다 되어 있는 부분인데 홍보를 잘해야 돼요.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고성에 찾아오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와서 충분히 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되려면 첫째는 홍보가 많이 되어야 합니다.
위탁하시는 분들도 1,6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저희에게 납부하는...
김희태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하게 되면 연 1,600만원이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그렇죠.
김희태 위원  연 1,600만원 같으면...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희태 위원  연 1,600만원을 다달이 하는 것 같으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계산을 안 해봤는데...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120만원
김희태 위원  600몇 십만원...
(「120만원」하는 위원 있음)
김희태 위원  월 120만원입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김희태 위원  이렇게 해서 위탁할 사람이 생깁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실제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12개이다 보니까 비용 대비해서 추정했을 때 1,6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입찰공고를 해보고 유찰이 된다면 나중에 별도의...
김희태 위원  잘해보시고요.
자꾸 마이너스가 되면 결국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일단 최대한 홍보를 잘해서 힐링캥핑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만약 인사이동으로 타 부서에 가셨어요.
그럼 부서의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부서가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하는데 적응기간이 보통 얼마 정도 걸리던가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부서별로 말씀이시죠?
이정숙 위원  예.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그것은 업무 범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정숙 위원  3개월에서 6개월.
여기 보면 힐링캠핑장 민간위탁 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어요.
1년 같으면...
(「3년」하는 위원 있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3년입니다.
이정숙 위원  제가 다른 조례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3년간 위탁합니다.
이정숙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태 파악이라든지 운영할 때 계절성이라든지 고객의 성향이라든지 서비스 만족도라든지 다양한 것을 파악하려면 3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4년이나 5년, 어느 기간 정도가 가장 적합한 외부 위탁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사실상 수지분석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위탁했을 때 연간 1,600만원 정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수익이 나올지 의문스러운 것은 맞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시범운영 기간을 통해 경험치를 봤을 때, 3년 정도 시범운영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간을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재연장 계약도 가능하신 거예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재공고해서 새로 해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연임해서는 못하고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그렇죠.
이정숙 위원  연장해서는 못하고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일반 사무위탁이 아니고 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오셨네요.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남산공원에 12면이 있네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맞습니다.
우정욱 위원  12면인데 수입내용 추이에 12억6천만원이 나와요.
(「너무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하는 위원 있음)
1억1,600만원.
수입내용 추정인데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실제로 평일과 국경일을 비교했을 때 전체 운영 가동률을 평균 70%로 잡았거든요.
평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40% 정도로 12사이트 중에서 불과 4~5개 정도.
금요일이나 토요일 같은 경우 운영해본 바에 의하면 12면 다 풀로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정욱 위원  이 금액 같으면 수탁자는 상당히 괜찮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아니죠.
실제 12사이트가 많은 수익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우정욱 위원  1,600만원을 납부하고 나면...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남는 것은 인건비와...
우정욱 위원  둘이서 같이 운영하면 자기 인건비는 충분히 남겠네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그렇게 보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공고를 하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려나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방문한 사람들은 상당히 좋은 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면수가 적다 보니까 수익성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공고를 잘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추정을 보면 두 분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되지만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 올라올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행정에서 관심 있게 해가지고, 계약금도 마찬가지이고 위탁받은 분이 손해보지 않게끔 융통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시범운영 때는 꽉 차서 엄청 활성화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그곳에 한번 가봤거든요.
오토캠핑장이라면 자연스럽게 프리한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들은 여론에 의하면 철망을 쳐서 남산공원에 접근을 어렵게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그렇습니다.
남산 뒤쪽 대나무길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개발해놓았습니다.
또 정비해서 다듬을 계획으로 녹지공원과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편은 조금 해소될 것 같고요.
캠핑장 안은 보호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울타리를 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캠핑장에 오는 사람들이 남산공원의 접근성이나, 또 남산공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안내도나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서 제반 정비하여 위탁을 주도록 하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3시 03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의안번호 제2865호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당항포관광지의 필요 경비를 지원해서 효과적인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고성군에 요청한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문화관광재단의 사업과 세 번째 법적 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요내용입니다.
출연금으로 전체 38억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당항포관광지 인력 운영과 시설물 유지보수, 재단 사무국 운영경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출연내용으로 세부사업별 내용 중에 당항포관광지 운영과 관련해서 전체 25억2,597만4천원을 지원하고, 재단 사무국 운영에 12억7,402만6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 항목의 참고자료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내역의 예상 사업비를 전체 세입 83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출연금 38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엑스포 수익금 32억원과 금년도 집행잔액 7억원을 포함해서 전체 83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당항포관광지 운영수익 6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전체 세출예산도 83억원으로 관광지 운영과 엑스포 추진, 재단 사무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당항포관광지 대규모 투자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합니다.
당항포관광지 조성이라든지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관광지 영상관 개보수사업들은 관광진흥과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예상사업비 산출내역과 관련법령 발췌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65호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위탁운영 하는 당항포관광지 운영과 고성군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38억원을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엑스포 행사 기간 동안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관광지 부분에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장시간 기다려주셔서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총 수익이 4억원 정도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사무국장 허선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매출액이 41억원 정도 됩니다.
업체 정산금을 제하고 나니까 3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순수익이 아니잖아요.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당초예산이 29억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지출한 것을 보니까 27억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 순이익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김희태 위원  정도라고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얼마가 남았다고 정확히 되어야지...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5억원으로...
김희태 위원  5억원으로 정정됩니까?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5억원으로.
김희태 위원  하여튼 많이 남으면 좋죠.
4억원보다 많이 남으니까 좋습니다.
이제 행사를 매년 할 것이지 않습니까?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예.
김희태 위원  정말 고생하는 만큼의 수익, 물론 일자리 창출은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곳에 인원도 많이 투입하고, 과연 이만큼 고생하셔서 우리 지역의 홍보가 잘 되었는지 걱정도 많이 했어요.
주위에 상가 부분에서 많은 말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돌려놓고 하지 않느냐, 한다고 했는데도 불평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또 38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급되어야 할 부분인데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과감한 투자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번에 문제는 특별하게 무언가 새로웠다는 느낌이 없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유지보수와 여러 가지를 해야 될 상황인데 매년 안 하면 모르겠지만 어차피 해야 되니까 이런 요소들을 잘 챙겨서 완벽한 모습으로 재탄생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국장님,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롭게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엑스포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금년에 한번 해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테마파크를 30일 이상 열어주는 것은 대단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단지 앞으로 수입도 많이 올리고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방안들은 연구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해보니까 약간의 가능성을 맛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차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열심히 해서 꼭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올해 출연금이 38억원이다, 그렇죠?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예.
우정욱 위원  올해 엑스포 기간 동안 5억원 수입, 수고 많이 하셨고요.
수익이 5억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재단의 수익이 5억원입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시작할 때 주위 상가들과 의논하면서 상생하기 위해서 자리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이 동네의 상가가 살지 못했다, 경제효과가 없었다, 더구나 횟집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이 엑스포 기간이라 차가 못 들어오고 복잡해서 못 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는 대표이사님과 국장님, 직원들이 같이 어떻게 하면 경제적 효과를 얻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시작할 때부터 의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사실 금액보다는 주위 동네에서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재단에서 5억원의 수익이 났다고 해도 동네 분들이 엑스포를 하지 말라고 데모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못합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입장이니까 12월 3일에 엑스포가 개장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점심 자시러 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내년에는 더욱더 잘할 것이라는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내년 지역상생방안은 저희가 특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선 출범되어서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역주민들과 토론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찍부터 지역주민과 의논해서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미리미리 식당에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처음 재단을 맡아서 고생이 많았습니다.
내년에 더 잘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고성문화관광재단
  사   무   국   장           허 선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