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성군의회(제6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6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2월 6일 (금) 10시 1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재무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재무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10시 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6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재무과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본 안건은 12월 13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는 의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4호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6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으며, 고성군 2025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6,929억2,779만7천원보다 0.04%인2억6,229만1천원이 증액된 6,931억9,008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은 6,193억5,944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0.71%인 43억7,738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738억3,064만3천원으로 전년도보다 5.28%인 41억1,509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308억6,267만원보다 29억6,331만1천원이 감액된 5,278억9,935만9천원으로 전년 대비 0.56%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965억4,233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0.77%인 38억3,892만2천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13억5,702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87%인 8억7,561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3,618억9,463만1천원보다 139억782만원이 증액된 3,758억245만1천원으로 전년 대비 3.84%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444억4,542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3.93%인 130억3,220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3억5,702만5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87%인 8억7,56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의 중점 심사방향은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자체수입 증가율이 다소 둔화하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행 불가능한 사업의 세출예산 조정, 각종 행사성 예산과 민원ㆍ보상 협의 지연 등 추진이 어려운 사업예산, 경상적 경비 예산, 연례적ㆍ반복적 예산편성을 정비하고, 성과 부진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재점검과 내실 있는 심사 조정을 통한 재정 안정화가 필요한 실정이며, 확보된 가용재원의 적재적소 활용 및 잉여금 발생의 최소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등과 더불어 시기적으로 꼭 절실한 군민 안전 및 복지 예산의 필요성, 군정 주요 역점ㆍ현안사업 등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에 예산반영이 필요한 시점으로 현실성 있게 적정한 시기와 필요성이 대두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인지에 대해 집행기관의 세입세출예산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 등 구체적으로 설명이 요구되며,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선택과 집중으로 균형적이고 효과적인 예산 편성이 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의 주요사업별 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5호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6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군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자원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2025년도 운용 규모는 456억1,920만5천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449억 1,920만5천원과 이자수입 7억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예치금 206억1,920만5천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군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기금사업의 목표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상 여유자원(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에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종 회계ㆍ기금 여유자원의 통합적 관리가 재정 효율을 증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향사랑기금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써 2025년도 운용 규모는 7억870만1천원으로 수입은 기부금 수입 2억5천만원과 예치금회수 4억4,970만1천원, 이자수입 90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전액 예치금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양질의 기금 사업을 발굴하여 향후 집행에 적극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식품위생법」 및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써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6,567만9천원으로 수입은 보조금 4,534만원, 예치금회수 1,503만9천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530만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5,334만원, 예치금 1,23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법」,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관계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지출계획은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의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입 총괄은 전년보다 169억9,609만6천원이 감액된 2,600억1,854만원입니다.
세입내역을 보시면 311-01 보통교부세가 전년보다 30억원 감액된 2,400억원입니다.
311-03 부동산교부세는 전년보다 10억원 감액된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01 시군일반조정교부금에 조정교부금이 전년보다 40억원 감액된 2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421-03 지역자원시설에 조정교부금을 8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 시도비보조금 등에 전년보다 390만4천원 증액된 1,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04 기금전입금에서 고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을 1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전체 세출은 전년보다 42억7,302만2천원 감액된 116억4,73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항목에서 군정조정 지원강화에 4,690만원이 감액된 1억4,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 군정발전 제안 활성화 201-01 제안업무 행정지원에 500만원, 301-14 기타보상금에 우수제안 공모 보상금에 820만원, 303-01 포상금에서 우수제안 공모 포상에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정부활성화에 201-01 혁신교육 강사료에 100만원, 적극행정 활성화 201-01 적극행정 자가학습 교육 용역에 1천만원, 군정 주요업무 추진 201-01 고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우측에 있는 직원수첩 제작 등에 6,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650만원, 301-11 고성군정책자문위원회 현장답사 지원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군정업무평가 201-01 군정백서발간 등에 3,04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사무감사 행정지원 등 201-01 사무관리비 1,5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건전재정 운영에 전년보다 9,164만8천원이 감액된 2억5,576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보시면 예산편성 및 운용 201-01 일반수용비에 4,350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500만원, 301-14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 지방재정계획 운영에 201-01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에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세부사업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8,991만9천원 편성하였고,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 3,47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재정지원(기관공통경비) 풀경비가 되겠습니다.
201-01에 1천만원, 202-01에 500만원, 세부사업 공모사업 지원 207-01 연구용역비 전략적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에 전년보다 4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하단 정책사업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전년보다 1,585만원 감액된 1억8,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주민참여예산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330만원, 주민자치 활동사업(고성형)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1억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측 중간 402-01 민간자본사업 보조(자체재원)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경남형 주민참여예산) 201-03 지속가능발전 실천 아카데미 운영에 600만원, 301-11 지속발전 실천 아카데미 행사실비 지원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정책사업 투명한 공직문화 조성에 전년보다 163만6천원 감액된 4,5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감사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320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200만원, 세부사업 공직윤리 및 청렴도 향상 201-01 사무관리비 2,800만원,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1,21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법무행정 서비스 강화에 전년 대비 750만원 감액된 1억3,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법무 및 쟁송업무 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7,510만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303-01 포상금 판결승소포상금에 90만원을 편성하였고, 305-01 손해배상금에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규제개혁 업무추진 201-01 사무관리비에 310만원, 301-14 기타보상금에 100만원, 303-01 포상금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 통계관리에는 전년보다 1,041만8천원이 감액된 1억1,44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28만2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1,6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세부사업 통계연보 발간 201-02에 20만원, 세부사업 경남사회조사(보조) 101-04 기간제근로자 등에 816만8천원, 201-01 사무관리비에 2,291만1천원, 하단 세부사업의 경남사회조사(자체)에 104만원, 고성군 특화 승인통계 101-04 1,059만2천원, 201-01 3,143만8천원을 편성하였고, 207-01 연구용역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광업ㆍ제조업 조사 201-01 사무관리비에 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에 행정운영경비 기획예산담당관 기본경비가 전년보다 919만2천원 감액된 5,84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행정추진경비 203-01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일반운영비 201-01 사무관리비에 3,150만8천원, 공공운영비에 30만원, 여비 202-01 국내여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801-01에 일반예비비 50억원, 801-02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에 5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483페이지부터 517페이지까지는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전체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497만4천원 증액된 67억8,431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주 이유는 올해 당초예산 편성 이후 1회 추경에 반영된 이장수당 인상분이 3억7,120만원 증액된 것으로 실제로는 올해 예산액 대비 6,622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875호로 제출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서 우리 군의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25년도 고성군 기금조성 규모가 되겠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올해 2024년도 말 조성액 전체 기금은 5개의 기금이 되겠고요.
통합해서 488억8,5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에 주요 지출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50억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2억3천만원 정도 지출해서 내년 연말에는 전체가 251억5,443만2천원이 될 것으로 계획을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을 보시면 제가 총괄해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전체는 5개의 기금입니다.
기금명칭과 설치연도, 설치목적, 실시근거, 소관부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획예산담당관의 법적 재량기금이 되겠고, 하단의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법적 의무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운용총칙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49억1,920만5천원이 되겠고, 2025년도의 수입은 이자수입이 7억원, 지출이 250억원이 되겠고, 내년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6억1,9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내년 회계연도는 2025년이고, 자금수지 총괄에 보시면 수입이 예치금 회수 449억1,920만5천원, 이자수입 7억원, 오른쪽에 보시면 250억원을 지출해서 잔고는 206억1,92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승인계획은 250억원을 받고, 사실상 올해 당초예산은 110억원을 예산에 편성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잔고는 346억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339억원 원금과 내년도 이자 7억원이 올라오면 그 정도는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승인받은 이후에 내년 추경이라든지 정리추경에 필요하면 자금을 일반액으로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승인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고향사랑기금 등은 기금 사용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05페이지의 301-14, 2025년도는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2024년에는 300만원을 다 삭감한 것 맞죠?
왜냐하면 지금은 관내출장을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10년, 5년 전에는 정해진 대로 지급하다 보니까 출장여비가 모자랄 때 기획예산담당관에 요청하면 각 과에 지원해주는 비축형태의 풀경비로, 기관공통경비로 예측을 해두고 연말에 정리추경이 없으면 연말에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돌리는 형태로 사용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105페이지, 201-01의 군정백서 발간이요.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줄었어요.
보통 군정백서를 발간하면 몇 권 정도 발행하고, 제작하는 데 권당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발생하던가요?
권당 소요예산을 말씀하십니까?
발행 부수하고 배포처가 어떻게 되는지, 발행 부수가 어느 정도 되죠?
그다음에 106페이지의 207-01, 공모사업 계획수립 용역 예산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40% 정도 줄었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해서라도 사업을 많이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40% 정도의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공모사업 건수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40% 줄어도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부세 자체가 올해에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작년과 재작년에 돌아가는 추세를 보고 줄였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201-01, 고성군의 공직자 청렴도 순위가 어떻게 되죠?
18개 시군의 등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우수한 청렴도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우리 직원들의 청렴도가 확보될 수 있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의 305-01, 손해배상금이라고 해서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자기는 대집행비를 줄 수 없다고 소송을 했는데 한 분이 져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이런 비용은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도 행정집행에 있어 꼭 절차를 지켜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활동 사업이 있죠?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산이 책정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마암면 같은 경우 마을회관 베개 배부사업이 1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만약에 타 면에서 지적을 한다면, 어떤 면에는 베개를 1천만원어치 해주는데,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은 맞지만 행정에서 왜 어떤 면만 주고 다른 면만 안 해주냐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면에서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베개사업을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장김치도 회화면에서 1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다른 면에서 우리는 왜 김장김치를 1천만원어치 안 주느냐.
다른 부분들은 특색이 있습니다.
공룡발자국 알리기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똑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다.
타 면에서 요청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다른 것은 특색이 있어요.
구만 같은 경우 국천사장 식재용 국화 키우기는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타 면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김치나눔이나 베개 사업은 왜 안 해주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심장충격기 이런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심장충격기 사용을 잘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 문제점이 있어요.
다른 데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할 수 있으니까.
담당관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매년 살림을 살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예산이 올라오는데 세입 부분이 169억원, 많이 감했죠?
이때까지 예산을 풍족하게 썼다는 부분을 인정합니까?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하니까 여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제안 내용이나 이런 것이 상을 주기는 조금 그렇고 해서 한 번만 하는 것으로,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보고 하반기 계수에 맞춰서 하면 충분하죠?
적극행정 활성화사업 1천만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의 군정업무평가를 보면 군정백서 발간, 평가업무 지원,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정성지표 컨설팅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어서, 컨설팅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정량은 공문으로 나와있는데 정성평가는 안에 글을 채우는 내용이니까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빠져서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대외적으로도 고성군을 알리기 위해서 정성평가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다른 시 단위는 다 하고 있고, 군 단위도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돈을 좀 들여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고성의 실정을 알아서 분석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충분히 만들 수도 있고, 고성군에서 안을 다 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획담당에서 한 명이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모아서 만들면 되지만 이것은 부서별로 분산되어서 자료가 취합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좀...
올해 안 하면 고성군의 평가 점수가 또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시군에는 다 용역을 들여서 하는데 공무원이 하니까 공무원의 한계가 나오거든요.
꼭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많이 삭감되어서 그렇고, 106페이지의 주민자치활동사업 고성형은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각 주민자치회마다 최고는 250만원, 최저는 1천만원.
사실은 동등하게 지원이 되지 않네요.
각 면에서 오는 사업에 따라...
몇 건, 몇 건을 합치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공모형으로 해서 올라오면 심의위원 분들이 현장에 가보거든요.
출장비도 있는데 가보면 읍면별로 잘하시는 곳이 있고 조금은 부족한 면도 있고 하니까 그에 따라서 하고, 두 번째는 사업내용 자체가 실현 가능성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서 위원회에서 걸러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예산은 2억원 안에서 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2억원 이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올라온다고 해서 다 올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 중에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은 위원들이 걸러내서 잘라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라든지 주민들에게 미치는 것이라든지.
인구가 많다고 해서 우리 군민이고 군민이 아니고...  
(「인구로 한 것은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다른 읍면에 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계속 연달아 했잖아요.
예를 들어 회화면에서 주민자치행사를 하는데 김장나눔행사에 지원되어서 되겠습니까?
김장나눔행사는 어느 누구나 단체나 모여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걸러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것은 봉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걸렀다고 했지만 형평성이 동등해야 되고, 이 사업도 그 지역의 형평성에 맞는지 따져서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되는데...
담당관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워낙 주민자치회에서 할 사업이 없으니까 억지로 맞춰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에서 할 사업이 없어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과목 분류를 사업형이나 경상형이냐로 분리해놓은 것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지만 상리에 배상금 5천만원을 지급하는 부분, 사실은 행정에서 잘못한 부분 아닙니까?
담당관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금고입니다, 그렇죠?
금고가 자꾸 비어서 되겠습니까?
물론 보조금이 자꾸 깎이고 사업은 해야 되고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자꾸 돈을 빼서 쓸  생각하지 말고, 돈을 더 적립해서 안정화기금을 튼튼히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십시오.
작년 추경에 삭감됐는데 그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해줄 수 없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군정백서 발간자료는 기획담당에서 바로 설명한다면서요?
설명해주십시오.
기획담당 송형규입니다.
권수는 20권이고, 권당 39만5천원입니다.
39만5천원이고, e-book을 제작합니다.
그것이 110만원 정도 되고,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2024년 6월 11일에 배부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2025년 6월 기준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들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구청년추진단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11억2,471만6천원이 감액된 73억6,379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11-02 고성청년예술촌 카페 임대료 수입에 121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321-01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에 60억원을 편성하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6천만원, 고성 청년예술정거장 조성사업에 9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511-01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1억4,700만원, 고용노동부 청년성장 프로젝트(청년카페)에 3,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행정안전부 고성 혁신웨이브사업에 1,425만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725만원,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1,462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에 3,399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 521-01 보건복지부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2,300만원, 도시주택국 청년 월세 지원에 1,050만원, 경제통상국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1,597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안전부 고성 혁신웨이브사업에 450만원,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223만원,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474만5천원,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에 931만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억3,314만4천원이 감액된 99억2,597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201-01 발표자료 제작 등 500만원, 연구개발비 207-01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출산장려사업 301-01 첫만남이용권 지원 2억2,700만원, 출산양육지원 301-02 출산장려금 지원에 1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방첩약 사업 307-01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후첩약 지원에 140만원을 편성하고, 인구정책추진 201-01 인구증가시책 책자 제작 및 다자녀 체험놀이 이용권 제작, 사무용품, 인구증가추진위원회 참석수당에 1,34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02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3 인구증가시책 업무추진에 100만원, 207-01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자녀세대 지원 301-02 다자녀세대 체험놀이 지원에 5천만원, 전입세대 지원 301-02 전입축하금 지원, 전입자 재산세 지원, 전입자 주민세 지원 등 2억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축하금 301-02에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301-02 3,600만원을 편성했고, 인구감소지역 기업지원 특례보증 금융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07-08 이차보전금에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01-01 시설비에 59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 207-02에 3,800만원을 편성하고, 청년정책 201-01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청년정책협의체 회의수당, 일반수용비 등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03 청년정책 업무추진에 200만원, 청년 월세 지원 301-02에 2,100만원, 고성 청년예술정거장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307-02 청년예술촌 프로그램 운영에 1억4,780만원, 시골감성! 힐링촌캉스 프로그램 운영에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1-01 고성청년예술촌 리모델링 공사에 6억원, 402-01 시골감성! 힐링촌캉스 시설유지 보수에 3,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5-01 고성청년예술촌 자산 물품구입에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1 고성 맞춤형워케이션 운영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해서 6,0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청년 제안 정책사업 고성청년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9,71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02 고성 청년 둥지 적금 지원사업에 7,200만원을 편성하고 301-14 청년 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에 500만원, 301-02 청년부모 복덩이통장 적립금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03, 청년페스티벌 운영에 4,500만원, 301-02 고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 근속장려금(청년)에 2,400만원, 301-14 청년 이사비용 지원에 500만원, 201-01 고성 취업청년 생활지원사업 수수료 및 홍보비에 150만원, 301-02 고성 취업청년 생활지원에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307-02 청년동아리 ‘다모아’ 활동지원에 1,200만원, 201-03 창업하면 고성스쿨 창업교육반 운영 등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7-02 창업하면 고성스쿨 창업 지원금에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301-02 고성에서 맘놓고 일해요 가사서비스 지원금 5,7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3 에비뉴 청년테마상점 활성화 사업,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테마상점 관리운영비 및 축제에 3,100만원을 편성했고, 청년일자리 고성 혁신웨이브사업 301-14 청년 인센티브 지원에 2,9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308-13 청년 인건비 지원과 맞춤형컨설팅, 청년 인센티브 지원에 1,4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자체)입니다.
다음 페이지, 308-13 청년 교통비 지원에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308-13 청년 인건비 지원과 맞춤형 컨설팅 위탁사업비에 2,6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자체)입니다.
308-13 청년 교통비 지원과 청년 주거비 지원에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 301-14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에 6,504만3천원,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지원에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자체)에 201-03 창업교육반 운영에 500만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308-13 청년 적립금과 위탁업체 운영비에 3,194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일자리 101-04 대학생 행정체험에 2억1,761만1천원을 편성하고 청년인턴에 1억1,732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201-03 청년카페 프로그램 운영에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소통홍보 군정홍보 시책추진입니다.
201-01 공보 발간 등 6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기록 보존 201-01 일반수용비에 홍보업무 사무용품 구입, 신문구독료, 연간간행물 구독료 등 9건 7,3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정 디지털 홍보 영상물 제작 및 관리 군정 뉴스 제작에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8-13 광고료 중앙지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방송광고 등 7건에 4억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군정홍보 시책추진 201-01 민간건물 임차료에 1,100만원, 옥외전광판 영상 제작에 5천만원, 201-02 옥외전광판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에 1,88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언론인 등과의 간담회에 1,300만원, 405-02 홍보관련 도서구입에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지방행정 역량강화 향우관리입니다.
201-01 감사패 제작 및 향우수첩 제작 등 3건에 1,100만원을 편성하고,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재외향우회 활성화 추진에 200만원, 201-03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지원(차량, 현수막)에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01-01 사무용품과 홍보물품 구입에 2,450만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및 답례품선정위원회 참석수당, 고향사랑기부제 SNS 홍보단 원고료에 6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향사랑의 날 박람회 부스 운영에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1-14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에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8-13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1,63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03-01, 203-04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각각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01 일반수용비 및 급식비에 1,80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202-01 국내여비에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설치근거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고성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주민 복리 증진과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목적 구현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기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2025년도 기금사업 발굴 및 선정 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조성액이 4억4,970만1천원입니다.
2025년도 수입액은 2억5,900만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액은 7억87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2024년도 예치금 4억4,970만1천원에 이자수입 900만원,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목표액 2억5천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7억870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연도별 집행현황을 보면 2023년도 예치금은 3억5,248만6천원이고, 2024년도 비융자성 사업비 1억91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이 9,721만5천원이며, 2025년도 잔액 2억5,900만원을 해서 총 7억87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집행한 현황을 설명드리면 고향사랑기금 3건을 올해 선정해서 고성군민 문화증진 활동 UU프로젝트 사업 1건, 고향사랑 효(간식)꾸러미 지원사업, 옆 마을에 마실가자~ 향수 가득한 탐방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 3건을 추진하여 2건은 마무리되었으며, 고향사랑 효(간식)꾸러미 지원사업은 12월 13일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5년도 당초예산 및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저는 119페이지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2024년도는 원래 계획이 없었죠?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금액을 잡기보다는 일단 10명 정도만 해놓고 향후 추이를 봐서 추경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술촌이지만 앞으로 관광지화 시켜 상족암에 오는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도할 내용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술촌을 해서 소멸기금이 9억8천만원인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싶어서.  
이정숙 위원님.
인구청년추진단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117페이지의 301-02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를 낳을 때마다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달라요, 그렇죠?  
수혜 대상.
12월 말까지 집행되는 것을 보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명에 가까운 셋째 아이 출산이 있었습니까?
그다음에 122페이지 307-02 창업 지원금을 한 사람당 1,500만원씩 8명에게 준다고 1억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창업 지원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말이 되면 정산을 해서 지원이 안 된 부분들은 회수하고 있습니다.
경남 인재주력 동반성장 일자리 관련해서 ESG혁신과 2023년도의 것이 미정산 되어 있던데...  
사업설명조서에 보면 43페이지와 45페이지를 봤을 때 2023년도에 미정산으로 되어 있어요.
미정산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통은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해서...
왜냐하면 011이라든지, 실제로 제가 지역농특산물 관련해서 홍보한다고 명절에 메시지를 보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없는 전화번호라고 했고,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단위로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받아서 그것으로 새로 제작합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지역 단위로 해서 업데이트를 받으시고, 제대로 된 향우수첩을 만들어 제작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지요?
최고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세입 부분에서는 11억원이 삭감되었네요.
그리고 세출 부분도 17억원이 삭감되었다.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이 삭감되었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설명조서 1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에 2,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작년까지는 5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2024년도에 군비 정산액이 1,980만원이고, 2,7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약 800만원이 더 올라왔다, 그렇죠?
투자계획 수립은 용역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만들 때 제작을 잘하는 업체가 있고 해서 계속 수소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1단계입니다.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300만원 지원이 올해 2024년도에는 많이 남았죠?
이 부분도 올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작년 예산을 그대로 올렸습니까?
그리고 전입세대 지원의 전입축하금과 전입자 재산세 지원, 주민세 지원 부분을 올해 5,300만원 삭감해서 2억255만원이 책정되었죠?
이 부분도 상반기에 다 지원됩니까?
큰 금액이 아니고 상반기에 많이 집행되어서 잡아놓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근거 자료로 추계를 잘 내고 전문위원님과 의논하셔서 하십시오.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삭감을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은 추경에 해서 아직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올해부터 많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필히 홍보하셔서 아빠들에게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고성형 근로자주택 건립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연말 지나고 1월 초에 남은 5필지를 건축개발과에서 매입하고, 저희는 용역이 끝나는 2~3월 안에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스호스텔 홈페이지 구축에 3,800만원을 책정했죠?  
덧붙여서 유스호스텔은 빨리 진행하고, 지금 일하고 있는 업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설명조서 19페이지의 청년예술정거장 조성, 청년에 대한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다 효과를 많이 보고 있죠?
이런 부분도 실행해서 결과가 나오면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통합적으로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건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행사 같은 것이 줄어들고 하반기에 몰려있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예치를 농협에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정기예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통장에 넣어놓고 있습니까?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 307-01에 보면 셋째자녀 이상 출산ㆍ산후첩약 지원이 있어요.
10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1인당 14만원을 책정했는데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한약을 한 제 지으려고 하면 얼마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를 주면 한약 한 제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만원 드릴 테니까 단장님이 한약 한 제만 지어주시렵니까?
어림도 없거든요.
너무나 비현실적인 사업이거든요.
다자녀 출산을 한 산모가 산후 회복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한약을 사먹기가 쉽지 않아요, 아이들도 어리고 나가는 곳이 많으니까.
이왕이면 아주 적게는 30만원,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은 나가야 제대로 된 약을 지어먹을 수 있어요.
이왕 도움을 드리고 혜택을 드리려고 사업을 수립한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현실적인 예산 수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인상해야 되는지 충분한 내용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세입예산의 공유재산 임대료 청년예술촌 카페 임대료 수입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121만6천원?
그리고 사실은 예술촌의 카페지만 현재까지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수익이 없는데 임대 금액을 높이기는 그렇고...
117페이지, 세출예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무관리비 발표자료 제작인데 소멸대응기금은 다 받은 것 아닙니까?
새로 발표할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118페이지의 다자녀 체험놀이 지원은 지난해에 3천만원이었는데 왜 2천만원이 올랐습니까?
2023년 연말에 결산할 때 2천만원밖에 청구가 안 들어와가지고 적게 편성하려고 했는데 올해 3천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런데 카페의 입소문을 타서 1천매를 더 제작해 4천매를 배부했기 때문에 청구도 많이 밀려있고, 이분들이 내년에 더 늘여달라고 카페에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체험놀이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워낙 홍보를 잘해서, 많이 들어오면 자기들의 돈이 되니까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작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2천만원을 더 증액시켜도 들쭉날쭉할 수 있겠네요.
결혼축하금도 2024년 추경 결산할 때 보면 금액이 2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4천만원으로, 왜 이렇게 많이 올렸습니까?
이 부분도 너무 많이 올렸는데 나중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도 이야기했는데 300만원으로 결산했네요.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잡아야, 그것도 많이 잡은 것은 아니고 10명만 잡아놓았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50명까지 신청이 들어 옵니까?
청년 인구를 조금 늘렸기 때문에 청년 수는 많은데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이 맞기는 맞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 중위소득이 130% 이상이면 안 된다고 해서 금액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창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에 제약이 있어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군에서는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꼭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청년협의체나 민회, 페스티벌을 통해 의견을 받아 조율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복지국장, 재무과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25년도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9,800만원이 증가된 807억6,90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100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461억8,804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2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200 세외수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과 이자수입 등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9,800만원이 증액된 94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500 보조금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검증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수입도 전년도와 동일한 2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전체 세출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5,967만2천원이 감액된 30억3,749만2천원입니다.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에서 지방세 부과는 지방세 과세자료 관리, 지방세 고지서 발송,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전환에 전체 3,898만7천원이 증액된 2억3,45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에 4,290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는 지방세 징수와 효율적인 세입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2,519만8천원이 증액된 1억1,13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공시는 전체 331만5천원 증액된 2억7,33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의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 상승분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에서 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하단부의 재산 및 회계관리입니다.
계약, 회계제도 운영은 투명한 회계처리와 계약업무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감액된 6,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는 통합재무보고서 작성에 50만원 감액된 1,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 관리는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에 8,850만원이 증액된 7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유지 관리를 위해서 인건비와 시설비 등에 전체 7억6130만4천원 감액된 9억53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청사유지 관리를 위한 세부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청사부설 관리 인건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69페이지, 차량관리입니다.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에 전체 1억9,150만원이 증액된 5억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재무과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는 행정추진경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전체 236만8천원이 감액된 4,645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170페이지의 재무과 보전지출은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에 2천만원이 감액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1,600만2천원이 증액된 292억7,779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16-01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전년 대비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711-01 순세계잉여금에 7억7,60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의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하게 8억1,600만2천원 증액된 292억7,7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님.
169페이지, 201-01 탁송료가 어떤 탁송료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탁송료는 신차 구매할 때 탁송료인데 이 탁송료는 어떤 것입니까?
그 밑의 자산물품 자산취득비에 보면 올해 차량 구입이 4대거든요.
이 4대에 대한 탁송 금액입니다.
현재 위원장 성함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교수님 한 분, 변호사님 한 분, 건축사님 두 분, 전직 공무원은 안 계시네요.
그리고 유관기관, 산림조합과 교육청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각 한 분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고성의 재무를 책임지는 과에서 오셨는데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는 3억9천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에서는 4억5천만원이 감소했네요.
살림을 잘 살고 계십니다.
칭찬 드립니다.
더 플러스해야 고성의 경기가 살아날 것인데, 하여튼 세밀하게 세출을 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해교사 부지를 공유재산 취득에서 다뤘는데 빨리 취득하셔서 고성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과 비품 구입, 해마다 돈이 많아 들어가지요?
이것은 해마다 많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부 벽면 부분은 1층에 했고, 지하에 하고 나면 올해는 사업이 끝나겠네요?
내년에는 1, 2층과 지하에 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심의는 1년에 5번을 해도 다 됩니까?
승용차 한 대는 어디에 사용할 것입니까?
차량이 노후되어서 교체 구입입니다, 신규 구입이 아니고.
똑같습니다.
처리는 용역을 주더라도 수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군의 직원이 아니고 용역사 직원인 줄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는데 왜 차량을 지급하는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재무과는 작년과 비교해서 예산을 잘 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우리에게 말씀해주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임의로 깎는 것보다는 알고 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에게 충분히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세출예산에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이 4,290만3천원 증액되었거든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운영비 부분이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의 세외수입도 그렇습니까?
그리고 167페이지 공공운영비의 재정공제회 공제회비는 제가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2025년에 6억6천만원으로 공제회비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공무원이 실수하는 부분에 행정종합손해배상도 있었고, 그렇죠?
공무원 측에서 잘못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보험이니까 보험이라고 생각하자면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넣어놓는 것으로 요즘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군민들의 구제요구도 많거든요.
‘길에 요철이 있어서 넘어졌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달라, 설치되어 있는 시소에 부딪쳐서 팔이 부러졌으니 보상해달라.’ 이런 식으로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요구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시설물에 대한 공제가 필수로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보다 농기계도 매입할 계획은 있지요?
금액이 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행정과ㆍ주민생활과ㆍ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재   무   과   장           이 현 주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