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3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1월 28일 (목) 10시 07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2.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2.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가. 기획예산담당관
  나. 인구청년추진단
  다. 행정과
  라. 재무과
  마. 주민생활과
2.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본 안건은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2024년 12월 3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부서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2호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4년도 예산 마무리를 위한 세입과 세출의 정리로 이번 추경예산안의 주요 편성 방향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과 2024년도 국세 세수 재추계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조정하고 자체 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 주요 현안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819억4,011만9천원보다 59억1,338만6천원이 감액된 5,760억2,673만3천원으로 1.02%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454억1,424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1%인 61억3,673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06억1,248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2,33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3,890억7,723만3천원보다 95억4,743만8천원이 감액된 3,795억2,979만5천원으로 2.45%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86억8,809만7천원보다 97억7,078만7천원이 감액된 3,489억1,731만원으로 2.72% 감소되었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06억1,248만5천원으로 2억2,33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가용재원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소관 부서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를 정리 마무리하면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잔액 감액 조정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예산 전액 또는 많은 예산을 삭감하는 사업이 많으므로 과다 편성 여부와 사업계획 및 추진과정의 적정성, 사업축소에 따른 군민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같이 제출된 이월사업 조서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회계연도로 명시이월 요구사업은 50건에 379억6,691만2천원으로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는 실정으로 사업 추진과 이월 사유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와 이월사업비 최소화를 위한 계획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73호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고성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치금 회수와 과징금 수입을 반영하고,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 등 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2024년도 기금 규모는 3,190만3천원으로 기정 대비 7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입 변경내용은 예치금 회수 308만원 증액과 기타수입 40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 변경내역은 예치금 669만9천원 증액과 기타지출 42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식품진흥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운용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복지국의 행정과ㆍ재무과ㆍ주민생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전체 세입은 기정액 대비 74억5,575만원 증액된 2,959억5,302만2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보시면 311-01 보통교부세가 삭감되었습니다.
기정액보다 74억7,575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예산액은 2,123억9,9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11-02 특별교부세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세입으로 전체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체 56억4,695만7천원 감액된 64억1,592만9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시면 기타보상금이 410만원 감액되었고, 예산편성 및 운용에서 기타보상금이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국내여비가 500만원 감액되었으며, 하단에 207-01 연구용역비가 809만6천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에서 41억4,700만원 감액된 8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3억3,622만1천원 감액하였고, 내부유보금을 1억4,35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전체 읍면 예산 총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4개 읍면 중에 구만ㆍ삼산면을 제외한 읍면에 월액여비와 국내여비의 상호 증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기타보상금에 우수제안 공모 보상금이 410만원 감액되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 차액이 조금 발생했고, 남은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풀경비로 해서 몇 백만원 정도 비축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 외에도...
이 기타보상금은 어디에 나갈 돈이었습니까?
담당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올해는 접수가 덜 되었습니다.
매년 부서에 좋은 아이디어 제안제도 운영계획 방침을 받고, 이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부서에 통보함으로 해서 더 많은 군민들께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제안이 조금 적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보시지요.
13억원인데 이 돈을 다른 데 쓴다?
아플 때 다른 데 쓰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마이너스로 해놓으면, 나중에 바쁠 때 쓰기는 써야 되는데.
예비비는 세입 부분에 74억원 정도 교부세가 덜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세출 균형예산을 맞춰야 되니까 세출 부분을 까야됩니다.
그런데 사업예산 편성한 부분을 삭감하지 못하니까 예비비 부분을 줄여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주는 시스템으로 작동한 것이고요.
이 상위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필요한 사업 재원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장은 어차피 일수 제한이 있으니까, 추가로 못 내니까 삭감을 해서라도 사업비에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삭감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추진단장,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인구청년추진단 2024년도 추경 2회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7,313만2천원이 감액된 85억2,805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1-01 국고보조금 국토교통부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행정안전부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사업에 1,37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성 혁신웨이브사업에 605만2천원을 감액하였으며,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139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2,909만1천원을 감액하고,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에 457만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521-01 시도비보조금등 여성가족국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에 1,51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제기업국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2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 사업에 412만5천원을 증액하고, 고성 혁신웨이브사업에 152만9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에 6만1천원을 감액하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에 884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에 75만2천원을 감액하고,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9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등은 예산 확정 변경내시로 인한 조정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부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2억1,484만3천원 감액된 137억9,459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구정책 출산양육지원 301-02 출산장려금 지원에 5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전입세대 지원 301-02 전입축하금 지원에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결혼축하금 지원 301-02 결혼축하금 지원에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301-02 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에 2,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청년정책입니다.
청년정책추진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01-01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에 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308-07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에 2,939만6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년 제안 정책사업 청년 이사비용 지원사업 301-14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청년일자리 고성 다이노스타 청년일자리사업, 110페이지입니다.
301-14 청년 인센티브 지원에 1,65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성 혁신웨이브사업 301-14 청년 인건비 지원에 980만9천원을 감액하고, 청년 인센티브 지원에 군비 147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기개발비에 1,612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성 혁신웨이브사업(자체) 301-14 문화유류비 지원에 60만원을 감액하고, 경남 청년인재-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사업, 111페이지입니다.
308-13 청년 인건비 지원과 맞춤형컨설팅 사업에 168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8-13 청년 교통비 지원과 청년 주거비 지원에 124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308-13 청년 인건비 지원과 맞춤형컨설팅 지원사업에 5,417만9천원을 감액하였고, ESG 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자체)에 308-13 청년 교통비 지원과 청년 주거비 지원에 633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청년창업 디딤돌사업, 112페이지입니다.
301-14 청년 채용 인건비 지원과 교육 및 자격증 취득 등 지원에 1,007만2천원을 감액하고, 307-02 창업 간접비 지원에 균특예산 166만원을 증액하여서 도비와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308-13 청년 적립금과 위탁업체 운영비에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인구청년추진단)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1, 11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이자 3,30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02-02 도비보조금 반환금과 이자에 3,599만2천원을 증액하였으며, 802-03 기타반환금등에 1,040만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의 내년도 명시이월 내용은 총 4건, 68억8,571만4천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먼저, 인구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 중인 고성형 근로자 주택 건립사업 401-01 시설비가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 추진 중에 행정절차에 따른 용역 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내년 2월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57억1,091만4천원 이월되며, 이에 따른 감리비 401-02 11억원도 같이 이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 3,360만원이 이월되고, 청년예술촌 조성 진입도로 토지매입 401-01 시설비에서 총 3필지 중 1필지가 협의 진행이 어려워 1,520만원 이월될 예정입니다.
고성형 청년 일자리 사업 301-14는 청년 근로자의 사업 포기로 재공고 및 추가 모집 후 집행에 따른 인건비가 내년 8월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2,600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추진단 202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5년도 명시이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과 담당들, 자주 보니까 좋지요?
자주 봅시다.
인구청년추진단에 보면 감액이 많다, 그렇죠?
사업계획을 잡더라도 어느 정도 기본만 잡아놓고 추경에 반영해야지 사업비를 확보해놓았다가 지급을 안 하면 단장님이 욕을 들을 처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111페이지 308-13에 청년 인건비 지원.
제일 위에서 두 번째 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도비 부분의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왜 적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변경된 부분들도 당초에 내려준 예산에서 자기들이 계속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인 2필지와 교육청 부지 1필지, 총 3필지인데 교육청 부지와 1필지는 협의가 되는데 1필지가 개인적으로 자꾸 욕심을 내고 우리 부지와 상관없는 교육청 부지를 사게 해달라는 식으로까지 조건을 달다 보니까 협의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가 교육청에도 몇 번 방문하고 해결해 보려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산폐중학교를 살 때 학교만 사고 진입도로 관련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가 예술촌이 되고 나서 이분이 민원을 어떻게 넣었냐 하면 옛날에 자기 부친이 협조를 해줬는데 학교를 할 때는 협조했지만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이면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민원입니다.
저는 인구청년추진단이라고 하면 인구가 늘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예산 부분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그것이 최고 중점적이고, 지금 첫째 아기를 낳으면 기본 얼마를 줍니까?
둘째는 200만원, 셋째아가 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첫째아를 50명 잡았는데 45명 정도로, 둘째아를 30명 잡았는데 20명 정도로...
방법이 없습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인천의 모 기업에서 1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도 1억원을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촌캉스, 무엇을 해도 나중에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잘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감액되지 않도록.
현금을 자꾸 올려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사회보장협의체에서 협의를 못했습니다.
2030년쯤이면 인구가 2만명이라고 하는데, 전에도 해도 300명, 200명이 줄다가 지금 1천몇 백명이 줄어버렸잖아요.
사망은 많고 출생은 없고.
하여튼 더 색다른 연구를 해보시고,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렇게 감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예산 수립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에요.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혜택을 보려는 대상자의 현실에 맞게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2,7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차라리 이 돈을 산후조리 지원금으로 돌려서 실질적인 혜택으로 도움을 주든지, 그리고 청년정책에 있어서도 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같은 경우에는 605만3천원이 증액되었어요.
이것은 수혜대상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신청자가 많다는 것이고.
인구청년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혜택받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앙케이트조사를 하든지, 설문조사를 하든지.
행사하는 곳 있죠?
지역축제 행사 같은 것 할 때 요즘 스티커 붙이는 것 많이 하잖아요.
그 연령대에 해당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실 때 그에 맞게 충분한 여론수렴이 된 다음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예산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서부터 집중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히 앙케이트조사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처음 하다 보니까 금액을 잡기가 상당히 까다로웠고요.
다른 부분들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항상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신청이 적으면 문제가 있는데 우정욱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상반기에는 금액을 총괄해서 하지 않고 일정 부분만 헸다가 추경에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연령대라든지 타 지자체에서 예산 소진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비슷한 사업이 타 지자체에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여론수렴이 사전에 충분히 있어야 해요.
그냥 조례가 통과되었으니까 예산을 수립하고 얼마로 뭉뚱그려서 할 것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이런 사업을 분명히...
제가 본 예산서를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제대로 현실 파악을 하셔서 예산 수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자체사업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꼭 필요한 데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고성군 추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0.83%, 64억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국에는 6개 부서 세입예산이 3억3,300만원 증액되었고, 세출은 50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종완입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최낙창 행정복지국장과 담당,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에서 9,303만5천원이 증액된 1억5,38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대여학자금 상환금이 발생해 공무원대여학자금 잉여액 반환 9,30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3억6,700만3천원이 증액된 736억6,21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 인건비로 21만9천원 증액, 바르게살기운동 고성군협의회 26만7천원 증액, 한국자유총연맹 고성군지회에 2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행정운영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사역 인건비 2,883만4천원을 감액, 행사운영비로 퇴직자 감사패 및 공로패 제작에 296만원 증액, 퇴임식 행사 운영에 400만원 증액, 공무원증 발급비용에 1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활성화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직무교육에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직무교육으로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비 2천만원 감액, 모범ㆍ우수ㆍ장기재직공무원 문화 연수비 2,500만원 감액, 자매결연 도시 방문비 500만원 감액, 국제행사 참석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 업무추진 민원 안심벨 설치(보건지소)에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를 800만원 감액, 주민자치회 자치활동 지원으로 주민총회 운영에 300만원 감액, 회화면장난감도서관 운영비 1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전자정부 통합망 운영으로 통합전화요금 및 이동전화료 1천만원 감액,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0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운영에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1,020만원 감액, 직책급업무추진비에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을 위하여 보수조정에 처우개선비(보수인상률 반영) 4억5천만원 감액, 기타직보수에 2억7만4천원을 증액,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1억4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에 10억3,900만원을 증액, 국민건강보험금에 7,850만원 증액,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등에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화면 장난감도서관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은 면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면사무에서 편성하여 운영할 것이고, 올해는 지출된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인원이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죠?
내가 챙겨볼 일이 있어서요.
유행 따라 바뀌죠?
그리고 짧게 하나 더, 120페이지의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어떤 부분에 240만원이 올라온 것입니까?
부군수님 급수를 올려서?
이것이 추진비입니까?
추진비는 아니고 직급하고...
이상입니다.
저는 110페이지의 401-01과 사업설명서를 같이 연계해서 볼게요.
원래 민원 안심벨 설치를 25개 계획하셨죠?
12개를 설치했을 때 1개당 59만7천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13개소를 2천만원으로 책정하셨어요.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153만8천원 정도 나오고 두 배가 넘어요.
혹시 물가가 그 정도로 뛰었습니까?
제가 물가상승률을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59만7천원, 새로 책정한 것은 153만8천원.
보건지소 안에 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1개소라는 것은 안심벨 설치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 13개소...
그 보건지소 안에 개소 수가 만약에 1개를 설치할 때 50만원이면 보건지소에 안에 3개소에서 5개소, 개소가 더 많습니다.
당초에도 분명히 보건지소에 1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 것도 보건지소이고 1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업설명조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드셔야죠.
서류로만 봤을 때는 제가 계산해보면 두 배가 넘는 금액이 나와요.
물가가 얼마나 뛰었길래 두 배가 넘는 금액을, 두 배가 아니죠.
거의 세 배에 가까운 금액이죠.
맞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조서가 잘못된 것이죠.
인정하십니까?
(「내역을 제대로 내놔야지 안 그러면 예산을 깎아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120페이지 101-01에 처우개선비가 4억5천만원 삭감되었어요.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직급별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처우개선비라고 되어 있지만 직급별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매년 다르거든요.
전체 인원에 대한 보수조정률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처우개선비와는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일단 예산을 과다하게 수립해놓고 쓰고 남으면 삭감이고 모자라면 증액이고 그런 식으로 예산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중앙부서에서도 정근수당이라든지 호봉이라든지, 기준 인건비에서 중간에 수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 계획을 수립할 때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연간 보수조정률로 생각하면 됩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에 보면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한국자총의 인건비 부분이 올라왔습니다.
이 3개 단체의 행사가 비슷하고 공통적인 것이 많지요?
새마을운동지회는 전체로 볼 때 운영비가 180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운영비에 단복구입 500만원, 자유총연맹은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라고 해서 100만원이 책정되었거든요.
운영비가 그렇게 되어 있죠?
바르게살기는 단복구입으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새마을운동이 많이 한다면 새마을운동 쪽에 운영비를 많이 줘야 한다는 뜻이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3개 단체가 비슷하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운영비 부분은 돈의 차이가 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시고, 어느 정도 맞춰서 집행하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2명, 3명이 부족한 곳도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감하기보다는 대체인력을 충원했으면 좋을 것인데 이 2,800만원은 대체인력을 3개월씩 쓰더라도 몇 군데에 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행정과에서 전체 판단은 안 되고, 그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은 예산을 만들어놓고 왜 안 쓰냐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필히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의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샵에 2천만원을 감했죠?
안 하니까 삭감되는 것 아닙니까?
두 번 정도를 했고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에게 수요조사를 해도, 이것은 단체로 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 때는 안 했습니다.
계속 올렸다가 욕을 듣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당초예산에 문제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해하시죠?
이정숙 위원이 아까 질의했지만 인건비 부분에 4억5천만원을 감했잖아요.
이 부분은 계산할 때 비용추계를 해야 됩니다.
인건비가 상승하지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4억5천만원을 연말에 와서 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급수별로 올라가지...
(「좀 남는 게 맞다.」하는 위원 있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마을, 바르게, 자총.
몇 년 전의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자총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십시일반 찬조해도 회원수만큼 단체조끼를 구매하지 못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이런 것도 차후에는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지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서 추가 지원 요청을 드려야겠네요.
이상입니다.  
118페이지에 퇴임식 행사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4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400만원을 올렸습니까?
행사운영비는 오찬도 되고 만찬도 되고, 같이 겸해서 쓰려고 올려봤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사패ㆍ공로패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요.
특별히 무슨 행사를 하려고 이렇게 올렸나 싶네요.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11개 읍면으로 해서 더 감액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11개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행사운영비도 300만원을 추가로 했고 전환시킬 것이라고 12개 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산출이 잘못된 것 , 그러니까 여기에는 왜 12개 면으로 되어 있냐는 말이에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안 되었으니까.
당초 12개소로 해서 간사활동 보상금을 주기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월에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통계목에 안 맞았습니다.
경상보조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간사활동은 어떠한 행위를 하고 반대급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산 통계목이 당초에 잘못 편성되어서 예산 변경으로 통계목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나는 상황이거든요.
당초예산에 1억8천만원 정도가 민경보로 되어 있으나 1월달에 1억4천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빼냈습니다.
e-호조에 들어가면 표시가 나는데 임시적으로 저희가 급하기 때문에 추경이 도래하기 전에 이 돈을 써야 돼서 예산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연도나 부기명을.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숫자 개념도 안 맞고, 12개 면인데 11개만 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원 안심벨 설치 관련 산출내역은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회화면 장난감도서관 이용실적도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재무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전체 세입은 기존 예산 대비 40억8,730만6천원 증액된 1,032억6,229만5천원입니다.
세부적으로 100 지방세수입에서 주민세 등 26억2,400만원이 증액된 488억1,204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200 세외수입에서 재산임대수입 등 전체 14억6,330만6천원이 증액된 106억5,14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전체 출은 기정예산 대비 385만8천원이 감액된 38억2,651만5천원입니다.
그중에 지방세 부과에서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가 364만6천원 감액되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에서 동일과목에 대해 298만7천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보조)사업에서 101-03 개별주택가격 조사원 인건비는 기본급 상승분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에서 46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자체)사업 201-02 공공운영비에서 240만원을 감하여 편성하였고, 재무과 기본경비에서는 202-01 국내여비를 5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청사건립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6,600만원이 증액된 284억4,65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외수입 중에 216-01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서 2,800만원과 221-03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억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세입예산액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고성군 청사건립 706-03 신청사 건립 적립금 48억7,336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이면사무소 청사건립 401-01 시설비 47억736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 도에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신규사업을 편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 확보를 못했고요.
내년에도 도에서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의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도의 사업에 맞춰 저희도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당장 편성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도로에 대한 사업이 변경된다면 그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장.」하는 위원 있음)
확장이?
아니면 길이 나서 안 됩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하이면 청사 부지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도의 추진상황을 보고 몇 년 뒤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주민생활과장 정영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주민생활과 세입은 4,964만8천원 감액된 178억4,304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2,980만원 증액, 보조금으로 1억3,949만1천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6,004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세출예산은 4억5,227만6천원 감액된 245억8,35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에 900만원 감액된 2억5,3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간협력 워크숍 미개최로 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1,200만원 증액된 2억7,26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원)에 1,400만원 증액,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9,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3,988만원 감액된 23억5,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수당 등 1억80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보훈가족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 3,340만원 감액,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4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량 변경과 도비 변경내시를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일반 사회복무요원 보상과 사회복무요원 보수(전환사업)에 1억4,400만원 감액된 3억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250만원 감액 편성, 복지관 운영에 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지원에 761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억4,571만2천원 감액된 33억47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2억5천만1천원을 감액,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에 890만원 증액, 다음 페이지의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에 488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각 국도비 변경내시, 집행잔액 정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86만원 감액된 145억7,2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에 660만원 감액, 의료급여사업에 27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또한 각각 국도비 변경내시, 집행잔액 정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사회복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세입은 5,734만9천원 증액된 21억6,5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2,591만3천원, 보조금 3,124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5,734만9천원 증액된 21억6,58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 2,700만원 감액, 국민기초생활보장에 3,143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 정산 변경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특별회계로 보전지출(자활사업) 적립금 5,29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대비해서 사망이 많고 전출가시는 분도 있고 당초에는 국도비 내시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량이 늘 유동적이니까, 그래서 연말이 되면 나머지를 정산해서 반납하는 상황입니다.
우정욱 위원님.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4,900만원 감액, 세출이 4억5천만원 감액되었죠?
많이 감액된 것이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수급자나 유공자, 지역자활 참여자의 사업량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많이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다 정산해가면서 감액되는 부분입니다.
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많이 증액되었죠?
이것은 계속 연속사업이 될 것입니까?
사실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일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시간제로 하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년에도 계속 사업을 한다니까 정말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500만원 가까이 증액되는데 이것이 증액되는 것은 상당히 잘된 부분이든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부분도 혹시 빠지는 분들이 없게끔 잘 챙기셔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줄었을까요?
그에 맞춘 금액입니다.
조서 35페이지,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이 많이 집행되지 않았네요.
입학생이 적어서 그렇지요?
초ㆍ중ㆍ고 입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주는데 인구감소 요인에 맞춰서 대상자도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더 증액을 해서, 10만원은 너무 적거든요.
10만원으로 가방도 하나 못 삽니다.
고성군에서는 입학할 때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준다는 것을 각인시키면 인구 증가정책에 좋지 않겠나 싶어요.
하여튼 고생이 많으시고, 사각지대에 몰리신 분들과 민원인들에게 더욱더 따뜻하게 대해주시기 바랍니다.
135페이지, 민간행사사업 보조의 민간협력 워크숍은 왜 개최하지 않았습니까?
해마다 이때쯤 했는데 로테이션을 바꿔서 올해는 없애고, 내년부터는 봄에 행사가 많이 없으니까 봄에 하자고 해서 당초예산에 올라는 갈 것인데 시기를 조정하고자 검토하고...  
예산을 까버릴게요.
그리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자활사업적립금 5,291만3천원이 늘어난 사유는 무엇입니까?
남아있는 것을 다시 받아서 기금에 넘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140페이지, 402-02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이 당초보다 950만원 감액되었어요.
당초에는 1,500만원을 계획 수립했다가 왜 950만원이 감액되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당초에 포장기와 반찬, 김치냉장고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반찬과 김치냉장고, 포장기를 다 샀는데도 550만원 정도면 족하다고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럼 당초에 계획을 잘못 수립했다는 거잖아요.
과다하게 무조건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큰 용량의 냉장고를 계획했다가 장소도 그렇고 용량도 줄여서 단가가 줄어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1월 29일 금요일 10시에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복지지원과ㆍ교육청소년과ㆍ열린민원과와 문화환경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6명)
 행 정 복 지 국 장           최 낙 창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이 현 주
 주 민 생 활 과 장           정 영 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