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축산과, 산업과

○ 일 시 : 1996년 11월 29일 (금)  10시 04분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4분 감사시작)
○ 위원장 하진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감사일정에 따라 축산과, 산업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으로 하며, 감사순서는 축산과, 산업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축산과장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축산과장 박명규입니다.
  96년도 본 군의 축산업무 수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축산분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축산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토종한우 칡소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자료 18페이지보면 체계적인 육성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고 해놨는데 그 애로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가 확실히 지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칡소는, 현재 일반 농가들이 칡소에 대해서 사실상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첫째는 칡소를 늘리려고 하면 우수정액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종묘가 현재 백철승씨 농가에 1kg 짜리 한 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에 대한 정액을 자주 채취하여 늘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종묘에 대한, 칡소의 정액이 없기 때문에 정액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은 백철승 농가에 250천원의 연간 사료비를 지원해서 자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액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수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숫소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백철승 농가, 한 농가밖에 없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충북 종축장에 1두가 있고 그 외에는 여타 농가, 전국적으로는 그것이, 오늘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저희 고성에 한해서만 일부러 오늘 정액을 채취하러 옵니다.
  다른 곳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북 경산 1두, 우리가 판매한 충북에 1두 그것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칡소는 지금 한우하고 분리사육을 해야 됩니까?
  같이 한우리에 넣어서 공동사육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사육에 대한 사양관리방법은 칡소나 일반 한우에 대해서 크게 분리는 안해도 될 것으로 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군 특수시책이라 해서 이미 그것을 분리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중요한 것은 칡소가 일반 한우보다도 영양가라든지 콜레스테롤 함량이라든지, 불포화 지방산이라든지, 고기함량이 더 월등해야 된다.
  또 그런 것은 일반 소하고 사료의 가치 효율이 어떻게 된다는 이것이 먼저 연구가 나와야 분리사육해야 된다, 안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경상대학에서 칡소의 모든 것을 식품영양학적으로나 사양관리방면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그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양방법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고성군에 칡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몇농가라고 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6농가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6농가에 총 사육 두수가 몇 두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29두입니다.
안수일위원  1년에 지원되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사료비가 7,500천원, 두당 250천원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우리 군시책 추진사업으로서 현재 백철승 농가에 숫소가 한 마리 있다고 했습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안수일위원  그렇는데 지금 농가에만 그것을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고성군 축산과에서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번식을 하는데 기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교환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삼산면 최종규 사육농가를 한번 견학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 한우가 약 10여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같이 공동사육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 칡소 한 마리가 그 우리에서, 사실상 우리도 비좁고, 우리가 볼 때는 과연 저 소가 제대로 사육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적으로 평소에 꾸준한 지도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또 그 사람이 거기에만 사육을 하겠다고 매달려 있는 사항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그 사람이 다른 업종에 관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에만 자기가 급급할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사육하는데는 성의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안위원님 참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이 앞에 칡소관계,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군의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표가 나고 또 축산농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뭐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내년에 시설을 지원해서 별도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한 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안수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하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다음에 석탄회 관계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대학교 고영두박사가 상당히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에 보면 연구과정에 대한 것만 내놓았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지금 피부로 와닿는 것은 축산분뇨로 인한 오염입니다.
  그러면 이 연구가 언제 끝날 것인가, 언제 끝나서 지금 축산농가나 하천을 오염을 시키는데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축산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고성군내에 개천이나 어디가면 실질적으로 발을 하나 담가 놓고 제대로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한 번 듣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석탄회, 가축분뇨처리사업 이 관계는 연구기간인 1998년도까지는 과연 석탄회가 좋은 것을 판명받아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다 하는 것을 98년도 에는 완료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98년도까지는 저희들이 석탄회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실시는 아무래도 2천년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그동안 축분으로 인해서 하천이 상당한 오염이 되어도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 축산과장 박명규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다른 톱밥을 이용하든지 축산분뇨처리사업 시설을 대폭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것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축산농가에 감히 시설 자금이라고 해서 주는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과연 우리 축산농가에서 제대로 그 시설을 해서, 물론 시설을 하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용을 제대로 하느냐, 정화를 제대로 시켜서 배출을 하느냐 그것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올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농가 실태점검은 1년에 두 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 못하고 우선적으로 좀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런 농가에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 점검표가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어느 농가가 대표적으로, 몇몇 농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 축산과장 박명규  농가 조사한 결과는 현재 저희 직원이 사무실에 가서 찾아와서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조사를 분기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된 농가를 곧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방금 안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축산과에서 액비를 허가해 준데가 있습니까?
  가축분뇨액비?
○ 축산과장 박명규  가축분뇨액비 살포기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1993년도인가 그때 살포기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살포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액비저장탱크 그것을 축산과에서 허가해 준 일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93년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보니까 액비 이것은 절대로 허가를 해주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축산과에서도 아무리 다니면서 그것을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때에 맞추어서 그것을 퍼내어야 되는데 안퍼내면 위에서 바로 흘러나가 버립니다.
  축산과에서 액비를 처음부터 공급했다는 그 자체가 행정미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재 퇴비사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 축산과장 박명규  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하고 있는데 그 퇴비사를 완료하고 나면 축산과에서 돈을 줄 때 분명히 그것을 가서 한번 확인을 하고 줍니까?
  그냥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줍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확인하고 줍니다.
박현규위원  확인을 하고 준다면 좀 이상한 것이 많은데 본 위원이 둘러본 바에 의하면 분명히 퇴비사인데 지금 퇴비를 쌓게끔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을 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그것까지는 개인 그것도 있고 하니까 안하겠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퇴비사라고 돈을 주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축산과 직원과 그 농가에 어떤 업체가 농가하고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것은 퇴비사로서의 활용가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퇴비사면 퇴비가 나가지 못하게 막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비니루를 막아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또한 퇴비사는 분명히 축사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축사에서 퇴비를 끌어낼 때는 바로 퇴비사로 들어가게끔, 용이하게끔 지도를 해주어야지 사람이 실어다가 퇴비사에 갖다 넣는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위치선정도 원래 할 때는 그 위치를 보고, 이 위치는 퇴비사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 축산과장 박명규  1993년도 고성군 상리면 고봉리 1개소에 탱크가 설치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그 장소에 그때, 93년도에 설치될 때는 축산분뇨를 일단 과수원이라든지 다른 기타 곳에 살포하는 조건으로 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사실상 제일 문제가 살포예정지 선정을 못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현재는 어쨌든 간에 분뇨탱크는 잘못된 사업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앞으로 분뇨저장탱크는 살포지가 확정이 되지 않는 한 앞으로는 그 사업을 안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퇴비사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축사 바로 옆에 퇴비사가 설치된 것은 당연합니다.
  퇴비사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비니루로 해놓았다든지 기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저희들은, 직원한테도 제가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있을 때는 즉각 저희들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탱크관계 이것은 준공을 할 때 환경과의 직원이 나가서 정화조로서의 이용가치가, 또한 현상태가 양호하냐, 이런 것에 대해 준공필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정화조의 이용가치라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그 흐름으로서 농가가, 그 이용이 잘 안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나가봐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이용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 톱밥발효축사를 금년에도 몇 동 하시지요?
○ 축산과장 박명규  톱밥발효는 농가가 자율적으로, 톱밥발효돈사는 축산분뇨처리사업의 일종으로서 농가가 톱밥발효를, 첫째 톱밥을 구해와야 되니까 그것을 우리 관에서 톱밥을 인위적으로 많이 구해주겠다, 이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톱밥은 자기가 톱밥발효돈사를 하겠다, 무엇을 하겠다는 것은 농가의 자율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그 축사를 설치할 때 톱밥발효 축사를 만든다고 한다면 거기에는 비도 안맞아야 되고 또한 양쪽으로 어느 면이든지 물이 흘러가는 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맞지요?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맞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래야 되는데 어느 일부분만 벽돌을 쌓아서 막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치워져서 물이 흘러가는 그런 축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톱밥발효 돈사에 대해서 돈사가...
박현규위원  돈사가 아니고 축사입니다.
  소먹이는 곳인데 한우든지 젖소라든지 이런 것인데 그것은 분명히 축사자금을 주고 할 때는 축사가 완벽하게 되고 나면 축산과에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축사의 물이 흘러간다면 바로 액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는 곳이 없도록 사면으로 막아 주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약 두자정도 이렇게 막아 주어야 되는데 일부분은 막고 일부분은 막지 않은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예.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박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우리 군비 지원해서 톱밥축사를 지었는데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준공검사를 해줄 때 그것을 확인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예.
○ 위원장 하진권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아까 정화시설 관계 이야기 중에 박위원님이 질의하기 때문에 내가 중단을 했는데 현재 우리 정화시설 자금이 몇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1990년도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시설자금이 나간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금만 주고 나면 그 이후에 제대로 배출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은 전혀 점검을 안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안수일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10,000천원을 지원받은 사람도 있고 4,000천원 지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 명단은 다 있지요?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다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분기별 1회씩 카드가 정비되어 있습니다.
  이 카드를 가지고 가서 분기별 1회씩하고...
안수일위원  전부 시설자금 받은 사람이 몇명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627명입니다.
안수일위원  분기별로 그것이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만 다 관리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붙어 앉아 있어도 관리하기가 어려운데?
○ 축산과장 박명규  이것은 저희 축산과 전직원이 나가서 그런 것은 못하고 읍면에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축산담당자가 무슨 물량을 가지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읍면에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얼렁뚱땅해서 넘어 가려고 이야기하시지 말고 축산과에서 제대로 점검을 못했으면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 축산과장 박명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한 확인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볼 때는 읍면 직원들한테 맡겨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수일위원  되지 않지요?
○ 축산과장 박명규  예, 그래서 안위원님...
안수일위원  그러면 왜 잘 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지금까지는 그렇게 실적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이번을 계기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좀 날짜가 지연되더라도 일제 점검을 해서 이용상태가 좋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당초에 설계대로 배출을 잘 하고 있는지, 안있는지, 또 당초 설계대로 시설을 해서 그대로 잘 보완을 해가면서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우리 귀중한 하천이나 환경이 오염이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철저하게 된다고 그러면 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마을에 나가면 다 얼굴 보고, 안면 보고 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소하천 하나라도 지금 오염이 되어서 사실상 나가보면 이루 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자금만 지원해 주고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석탄회 관계 이것이 성공적으로, 잘 계획대로 되었다손 치더라도 2천년에 가야 이것이 사용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현재 이런 상태로 유지를 해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까?
  어떤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경상대학교 교수가 자기 하나의 연구과정에, 지금 이것을 여기에 보고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이것을, 연구는 연구과제로서 계속해야 됩니다.
  해야 되겠지만 2천년동안, 그러면 2천년 이후에 이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오염, 내가 지금 바로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축산분뇨처리사업 이것은 하나의 환경오염적인 차원에서 국가에서도 현재 엄청나게, 1997년부터는 국회에서 축산농가가, 사육규모는 아직까지 정보가 안들어 왔는데, 일정기간 동안까지는 의무적으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국가가 지원해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큰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정책의 안에 시책내용은 기존하고 있는 이 사업을 더욱 강화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명실공히 톱밥을 고성군에 약 10개 공장을 지어 주어서 톱밥을 넣어서 아예 똥물이 안나오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책사업으로서 아직까지 제가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석탄회가 완전히 성공적인 연구결과가 된다면 우선적으로 공장건립도 되어야 되고 또한 물량을 보관하는 창고 물류기지도 되어야 되고 이래서 약 2천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2천년까지의 고성군의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우선적으로 저희 입장으로는 기존하고 있는 이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알차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타시군에 축산분뇨탱크를 설치하고 있는 지역이 더러 있지요?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많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경남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분뇨탱크 말입니까?
안수일위원  예, 축분처리장, 분뇨처리장?
○ 축산과장 박명규  축분처리장은 김해, 공동처리장 각 권역별로 전부 한곳에 모아서 하는 곳이 있습니다.
  김해에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김해 밖에 없습니다.
○ 축산계장 이태명  지금 환경과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56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녕하고...
안수일위원  아니, 내가 축산과장한테 물었습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공동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김해 하나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곤 농장하고 김우경하고...
안수일위원  김해시에서 하고 있는 것?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안수일위원  축산과장님, 우리 고성군에도 어떤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필요합니다.
안수일위원  필요하지요?
○ 축산과장 박명규  당연히 필요합니다.
안수일위원  필요한데 왜 고성군에서는 자꾸 차일피일 늦추고 또 그런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실패작이라는 등, 예산타령하고 이렇게 지금 답변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 왜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 조차도 축산과에서 거론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 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축산분뇨처리 공동처리 시설은 축산분뇨 공장을 지었을 때 그것이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회계가 설립이 되어야 됩니다.
  일정한 양이 들어와야 처리를 하고 또 그에 대한 그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해공장이 설치되기로는 하여튼 부지하고 하는데 거의 5,000,000천원대가 필요합니다.
  김해 같은 곳은 김해, 양산에 대한 대규모 축산분뇨를 받아서 처리하기가 용이하지만 고성군같은 경우에는 5,000,000천원을 지원했을 때 축산분뇨를 해서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회계가 독자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분뇨처리 그런 대규모, 김해 같은 시설이 안되더라도 조그마한 시설이라도 일단 공동처리시설 이런 것은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 시설이 우리 고성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 한번 군정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군정질문을 했는데 앞에 우리 축산과장이 석탄재 관계 얼렁뚱땅 이런 이야기만 하고 넘어 가 버렸는데 지금이라도 나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영구적으로 어떤 사업검토를 한번 해서 우리 지역에 축산폐수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게끔 한번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위원들에게 기회가 되면 우리 의원 월례회하는 자리라도 좋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는대로 우리 축산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 축산행정의 최일선에서 축산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하나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5년도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암모니아설치 470개 나와 있지요?
○ 축산과장 박명규  예.
박태공위원  암모니아처리를 470개 한다고 했는데 볏짚 암모니아처리는 현재 낙농가나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들이 볏짚을 조사료로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볏짚을 암모니아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와 암모니아 처리를 했을 때 그 차이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지원금이 작아서 470개만 하는지 아니면 그 축산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 양축가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470개만 하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이것은 신청한 루트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한 물량 전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470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홍보는 철저히 된 것입니까?
  혹시 축산인들이 아직도 암모니아처리에 대한 효율을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는 것아닙니까?
  홍보는 철저히 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이 암모니아관계는 제가 도에 있을 때 제가 암모니아처리 사업을 봤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기존 축산농가는 암모니아 처리는 좋다 하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매년 실시해 왔는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저로서도 그렇게 농가가 아직까지 그것을 다 터득하지 못한 농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관계를 농가에 당장 암모니아 처리를 했을 때는 어떻고, 안했을 때는 어떻다는 것을 홍보를 강하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것은 매년 처리 하는 사업이니까 특별히 홍보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암모니아 처리를 하는 볏짚은 보통 우리 고성지방을 놓고 볼 때 10월 중순에서 하순경 벼 수확이 거의 끝납니다.
  벼 수확이 끝남과 동시에 농가가 볏짚을 전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1월 초순 내지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암모니아가스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 있는 볏짚은 조금 낫겠지만 수분이 어느 정도만 있어도 12월달에 암모니아가스가 온다면 볏짚이 그동안에 썩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고성에 암모니아가스 공급이 늦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올해에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암모니아가스는 경남, 경북을 통틀어서 대방화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표에 의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한 경우로 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들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박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을 대방화학에 연락해서 빨리 당기는 것으로 올해부터 당장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이것을 지금 인근 사천시같은 경우를 제가 예를 들면 사천시 같은 경우에는 2∼3회에 걸쳐서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고성은 한꺼번에 와서 이 사람들이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찍 볏짚을 준비한 농가는 파악을 해서 1차적으로 먼저 해주고 또 그렇지 못한 농가는 2차 시기에 공급을 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1∼2차가 없이 동시에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차에 나누어서 공급을 할 수 있는지 또 나누어서 공급을 할 수 있게끔 책임을 지고 과장님이 챙겨 주셔야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농가가 2차에 걸쳐 나누어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면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2차로 나누어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양돈이나 낙농을, 또 한우를 기르고 있는 생산자 단체만도 약 10여개 이상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TMR 공장이 고성군에 본 위원이 알기로만 해도 4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개공장은 생기면서 적게는 몇천만원, 많게는 1억정도 정부의 융자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장 숫자만 자꾸 난립시킬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대로 하나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만들어서 그 공장 하나를 제대로 가동을 해서 그야말로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 이기주의식으로 해서 우선에 내집 앞에 갖다 놓고 보자는 생산자단체의 정신도 문제지만 행정에서도 공장숫자만 자꾸 난립을 하시지 말고 한개의 공장을 지원해서 많은 축산인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청광 낙우회, 영천 낙우회 또 대가에 하나, 고성 낙우회해서 결국 4개의 TMR 공장이 섰습니다.
  4개의 TMR공장이 생긴데 까지는, 분명히 저 자신도 시인을 합니다.
  축산농가들이 자기 집 문앞에 세워야 되겠다는 그 욕심때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 대한 질책도 아닙니다.
  축산농가 스스로 어떤 자기 이익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을 난립을 해서 영세, 결국 영세하면 자본주의식 경쟁체제, 경쟁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자꾸 늘리시지 말고 또 다른 생산자단체에서 내년이라도 TMR공장 신청이 분명히 들어 올 것입니다.
  들어 오는 것 같으면 공장을 난립시키지 말고 기존 설치된 공장에 지원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태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질의순서입니다만 감사협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1시 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진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박태공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 TMR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현재 고성 TMR은 사실상 물동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우에 대한 사육농가에서도 TMR 사료의 필요성을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상 요청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항은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용어상 TMR의 생산시설로 하는 것은 사료관리법상에 TMR회원들에게만 사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타회원에게 공급할 때는 공장등록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든지 우리 고성의 축산을 봐서라도 TMR공장을 우후죽순으로 세우는 것은 절대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있는 TMR공장을 더욱더 좀더 지원을 강화해서 이러한 TMR 공장에 기능을 좀 강화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만약의 경우 상당히 한우분야에서도 달라는 지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의 경우 자기들도 TMR 공장을 세운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런 경쟁력시대에 그러한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기존 TMR 공장을 좀더 보완하고 지원해서 공장을 좀더 가동율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축산진흥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현규위원이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거기에 조금 보완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퇴비사 25동을 지원 50%, 자부담 50%해서 4,200천원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고 톱밥발효우사 30동을 지원해서 5,000천원 지원, 5,000천원 융자해서 10,000천원으로 시설하도록 96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한가지 물을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에서 어떤 표준설계를 주어서 퇴비사는 이런 이런 규격에 이렇게 해서 건립을 하고 톱밥발효우사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표준설계가 있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퇴비사에 대한 표준설계도는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톱밥발효우사에 대해서는 표준설계가 있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톱밥발효돈사는...
김문수위원  우사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우사든지 돈사는 톱밥을 이용한 것은 환경부에서 톱밥에 지하 얼마, 지상 얼마 톱밥을 많이 줄 때는 가스가 올라오니까 최소한 지상에서 몇cm까지 톱밥을 깐다든지 이런 것은 농수산부의 자료를 받아서 환경부에서 고시를 한바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톱밥발효우사 10,000천원짜리 건물은 기존 톱밥발효우사 옆에 퇴비사로서 건립이 되어 있었고 박현규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퇴비사로 지원받은 농가에서는 우사, 축사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주택의 부속사처럼 지어 놓은 곳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현장지도할 때 공무원이 잘못봤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 중에서 4,200천원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중에 저장액비가 3동이 있습니다.
  대가 유흥에 이흥수, 구만 주평에 최낙철, 또 광덕에 주명렬 이 세 사람이 저장액비로 지원이 되어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는가 하고 가보니까 아직 착공도 안했고 또 주인도 만날 수가 없어서 어떤 시설인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입니다.
  역시 앞에서도 거론되었지만 축산은 소득도 소득이려니와 환경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해서 환경을 저감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본 결과, 정화를 한다고 하는 그런 시설은 실패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이것을 분리해서 건조시키는 이런, 배출을 절대하지 않고 한데 모았다가 수거하는 그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금년에 추진한 이 퇴비사라든가 톱밥발효우사는 아주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추진 내용이 그렇게 당초 계획처럼 충실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천원짜리 우사를 완료해 놓은 것을 몇동 봤는데 그 비용이 10,000천원을 가지고 지은 건물이라고 할 때 엄청난 차이가 있도록, 반도 안되는 그런 집도 있고 넓이는 옆의 건물에서 증축을 해서 한쪽 벽면을 이용해서 형식적으로 해놓은 곳도 있고 또한 우사처럼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한쪽이 딱 틔어서 그렇게 해서 축사처럼 해놓은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표준설계가 있었다면 물론 장소나 위치가 꼭 그렇게 표준설계에 맞도록 현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기도 어렵지만 어떤 통일을 기해서 같은 비용을 가지고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가 되었어야 하는데 이것이 손이 빠졌지 않나 상당히 이런 문제는 어떤 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현장 내용을 보시고 앞으로 복안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아까 말씀하신 우사와 퇴비사건립관계 그것은 타용도로 쓰였다든지 아니면 당초 허가서대로 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또 퇴비사가 퇴비사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곳은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고발할 것은 고발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액비화는 사실상 간이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탱크 시설인데 이것을 저희들은 방류를 하지 말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비료화시설을 계속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퇴비를 모아서 저장탱크에 넣어 놓은 이것을 비료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안위원님말씀이 계신 바와 같이 이것을 공동적으로 끌어 모아서 공동퇴비처리시설을 김해같이 그렇게 큰 것은 안되지만 그래도 우리 군비하고 발전기금을 넣어서 약 1,000,000천원짜리는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이것이 저희들에게 현재 큰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돼지가 오줌, 똥을 싸는 것을 못싸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단 저장탱크시설에 있는 것은 밖으로 꺼내서 퇴비화를 하는 식으로 우선 지도를 하고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안위원님 말씀한대로 축산과에서 97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것을 하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류를 하지 않고 전량 퇴비화하는 사업쪽으로 이것을 한번 제가 과감히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그리고 여기 톱밥발효우사입니까?
  이 시설이 퇴비사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톱발발효우사입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잘못된 것입니다.
  톱밥발효우사가 아니고 전부 지어 놓은 것이 퇴비사로 지어 놓았습니다.
  톱밥발효우사는 옆에 전부 기존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다 있고 이 시설자금 공특보조 5,000천원, 농특융자 5,000천원을 가지고 퇴비사를 지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이 집은 무슨 용도로 쓸 것입니까?"라고 물으니까 "이것은 퇴비사 아닙니까?"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 내용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시고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3페이지, 작년도 감사에서 아까도 거론되었던 삼천포화력발전소 석탄회 퇴비화사업 시범농가를 3농가 선정했습니다.
  이 사업이 부실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조치사항에 보면 하단부분에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소요사업비중 사업포기분 예산삭감, 38,500천원을 삭감했다고 되어 있고 사업포기 농가에 대해서는 협동연구자로 참여하되 기존보유 기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본연구자로 참여하게 해서 보유기계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전환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이 관계는....
김문수위원  의논을 해서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해도 되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당초 2개소 설치 계획중 1개소 마암 삼락 이것은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 축산과장 박명규  대가면...
김문수위원  2개소는 설치가 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대가면 척정리, 이것이 사업포기, 마암 삼락, 거류 감서......
김문수위원  2개소는 설치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아닙니다.
  대가 척정하고 거류 감서가 포기....
  2개소 설치중에서 마암 삼락 장지성이가 설치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미설치라고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서 사업포기, 시설설치, 이것은 그러면 한 사람의 예산액이 38,500천원을 지원해 주었다가 이것이 삭감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김문수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최문호라는 이 사람입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축산농가가 새로운 축사를 건축하고자 할 때 축산과 소관이지요?
○ 축산과장 박명규  축사건립할 때 축사허가 말입니까?
이익수위원  허가 전에?
○ 축산과장 박명규  허가 전에 ..
이익수위원  허가하고 연계가 되겠네요.
○ 축산과장 박명규  허가전에 계획분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농지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허가부서가 있고 저희들은 축산을 하고자 할 때 자료제공, 그리고 앞으로 축산의 전망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도하고...
이익수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축산을 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와 전용허가관계로 인한 그 지역에 어떠한 갈등이나 소요가 생겼을 때는 축산과에서 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됩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일단 이 문제가 현재는 다소나마 일반 농민들이 할 때 저희들한테도 그런 것이 옵니다.
  이러한 부락에 축산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축산단지라든지 축산을 해주는 바람에 그 민원을 사실상 저희들한테 그것을 많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가부서는 농지전용은 이렇게 해서 이것은 진흥지역이니 아니니 해서 산업과에서 전부 다 만들어 내주는데 우선적으로 한 군수 밑에 우리가 일을 하면서 농지전용이라든지 모든 허가는 우리 부서가 아니고 우리는 이렇다는 이런 책임성은 회피하기 싫고 우선적으로 그런 문제에 민원이 일어나기 전에 저희들 축산과도 그런 것을 같이 감안해서 허가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수위원  이러한 건을 놓고 여러 가지 관계 실무과가 아마 두과 아니면 서너과까지 이렇게 연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저희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몇년전까지는 어쨌든 자기 인가근처나 가까운 곳에 축사를 지어서 자기 이익추구를 아마 모색한 그런 난립으로 인해서 오늘의 오염으로 인해 좀 믿고 살 수 없는 곳이 우리 고성군 전역에 한 두곳이 아닙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점차적으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인가근처를 떠나서 해야 될 이런 우려를 가지면서 새로이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어떠한 적지선정을 해서 보다 좀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삼산면 모업체에 지금 아마 무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더 참고해서 지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두 번째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TMR 관계입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현장조사차 고성낙농, 지금 조합에 위치한 TMR공장이 11월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아까도 네 군데가 설치되어서 난립을 하므로서 고성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성낙동 지금 지원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도 창고 하나가 제대로 못되어서 지금 모든 물자가 들어오는 것을, 자료가 노천에 쌓여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구동성으로 그 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어떤 지원을 좀 받더라도 옳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만일에 여기에 완벽을 기해서 어떠한 지원이 되어져서 옳은 공장이 돌아갔을 때 더이상 회원들을 떠나서 일반 축산을 하는 분에게도 아마 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먼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관계, 이런 관계에,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같은 고성군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환경과가 어떻고 산업과가 어떻고 축산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하기 싫습니다.
  우선적으로 축사가 건립이 되면 행정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더라도 앞으로 축산관계는 축산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농가옆에 축사짓는 것은 절대 허용을 안하겠고 농가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못하도록 아예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TMR공장 관계입니다.
  TMR공장에 거기에서 다섯개 분야에 대해서 140,000천원이 더 소요가 발생하니까 꼭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러한 이야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난 번에 11월 6일인가 그때 준공을 했는데 준공을 하면, 꼭 그렇다고 해서 TMR공장에 김종진회장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월달에 우리가 97년도 예산을 짤 때 먼저 소요판단을 해서 영농조합법인에서 와서 내년에 이렇게 어려우니까 예산에 계상을 해달라는 그러한 육하원칙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칙대로 해서 97년도 예산 요구를 내고, 되든 안되든 위원님들한테 그때 또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예산이 계상되고 안되고는 그런 절차순에 의해서 예산이 성립되어 집니다.
  그때 준공할 때 자기들의 이야기로는 준공을 마치고 나면 그 땅을 가지고 다시 담보를 하고 그래서 부채는 없을 것이다, 잘 돌아갈 것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더 추가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박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해서 직원보고 이야기를, 거기에 이 아무개라는 총무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으로 예산지원을 받는 절차가 여러분이 의원님들한테 가서 엊그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축산과에서 97년도 예산 딸 때 우리한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확정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수순이 맞지를 않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간에 낙농법인체는 사실상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고 법인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것보다 더한 한우경쟁력사업, 개인에게도 100,000천원이라든지 200,000천원이라든지 지원이 됩니다.
  따라서 낙농법인 업체에도 우리가 추가재원은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로서도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97년도 당초 예산은 다소나마 이 많은 1억몇천만원은 우리군 재정상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추경때 다소나마 좀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군수님하고 예산부서에, 우리 예산이 사실상 위원님 참, 어렵습니다.
  이런데서 작년에 60,000천원, 도비가 44,000천원, 100,000천원을 공짜로 보조를 주었습니다.
  융자가 아니고 이랬는데 또 다시 150,000천원을 내놓으라고 하기는 참 저도 얼굴을 들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농가를 우리가 같이 한다 하는, 축산인은 같이 하는 한 집안식구라는 뜻에서 TMR 공장에서는 추가지원이 되도록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일반 축산농가에 대해서 앞으로..
○ 축산과장 박명규  그리고 일반...
이익수위원  보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 축산과장 박명규  예, 그래서 한우농가하고 일반농가에서 그것을 달라고 지금 미리 요청이 오고해서 한우농가에서도 기존적으로 고성 TMR공장을 이용해서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이 완전히 결정단계가 아니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우의 물량이 요구해 들어 올 때 마침 그것을 계기로 해서 기존 시설은 이것 가지고는 하루에 지금 22톤을 생산하고 있는데 한우가 필요해 더 달라고 하면,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현재 이 시설가지고는 한우량을 줄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이때 맞추어서 시설비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한우도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 지원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숭의원농원 가축 오·폐수관계입니다.
  정말 자료에 보면 앞으로 계획은 되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감독과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축산폐수처리 시설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현지에, 정화시설 밑에 지금 모든 현황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거기 조그마한 하천이 두 갈래가 있지요?
○ 축산과장 박명규  예,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거기에서 어떠한 점검을 한 결과 오늘의 현실에서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숭의원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은 93년도 아주 소규모일 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서는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숭의원에 대한 축산폐수처리시설은 근본적으로 다시 한 번 새로이 재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본 위원이 몇차례 가서, 저번에도 제가 언급한 것입니다만 농토에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이 그 물을 뽑아서 가뭄 때 이용을 해야 될텐데 농작물에 도저히 그 물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보셨다고 하는데 정말 앞으로 마동호관계도 연계되고 여기에는 엄청난 지금 어떠한 시설 부족입니다.
  이래서 농산물에 이용할 수 없는 농토가, 말하자면 그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정도의 지금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런 면에 대해서도 무언가 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예산부족,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물론 그 곳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지역출신 위원은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이런 말씀 안드려도 아마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이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그 바닷물을 그 밑에 고기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참, 예사로이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좀 제도 자체가 무언가 근원을 찾아서 하루속히 새로운 정화시설이 되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숭의원에 관해서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다음에 보고석상에는 무엇인가 발전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금년 96년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사각베일러 한대, 이것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아직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지원대상이 지정은 되었습니까?
○ 축산과장 박명규  현재 여섯 군데 신청이 되어서 거류 하나, 하이 하나, 구만 하나, 영오 두 개입니다.
  이것은 사료포면적, 단체사업 정도, 베일러확보여부, 보조금지원여부 등을 고려해서 확실한 근거하에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앞서 질의한바 있는 한우퇴비사 25 축산농가 또 톱밥발효우사 30 축산농가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이 총 지원한 내역 개인별로 융자보조 10번이라도 해준 것은 전부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문수위원님이 자료요구한 부분은 자료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진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산업과장 허안도입니다.
  먼저 오늘 농사계장이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산업과 소관 9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설명서 8페이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 저희들 상리에서 현지조사한 결과 이 농기계 보관창고야말로 문자 그대로 농기구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도 몇군데를 조사한 결과 그 기능을 잃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지켜 보았습니다.
  정말 이러한 특수사업으로 농기계 보관창고가 제 구실을 못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또 지도와 점검 결과 오늘의 입장을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금년도 저희들 지원사업은 당초 계획이 100평 규모로 해서 6동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읍면 신청물량이 많은 관계로 50평 규모로 해서 12동을 건립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동은 완전히 완공이 되었고 나머지 5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기 완공된 것은 조금 보관상태가, 이용율이 좀 저조한 읍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이용상태를 점검해 본 결과 적게는 한 창고에 4대, 많게는 20여대까지 보관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100%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완전히 농번기가, 지금 늦보리갈이가 조금 있습니다만 전부 행정지도를 해서 부락 이용창고에 공동으로 보관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창고설치에 있어서 위치선정에 어떠한 차질을 빚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일부 위치가 다소 부적당하다는 것도 저희들 시인하겠습니다.
  상리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조금 한쪽편이 아니냐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당초 6동 계획중에 12동이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12개 읍면에 배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조금 위치가 부적당한 마을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락이 공동으로 대지를 제공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위치가 조금 부적정한 것도 있습니다.
  97년 사업에는 그런 것을 참고해서 공동이용에 편리할 수 있도록 적지선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러한 입장에 있어서 위치에 처해 있는 창고야말로 개인 한 사람이 단일 사용화되는 범위로서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현재 공동이용보관창고는 가장 적게는 7명, 많게는 20여명이 공동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토지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전부 공동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 현재 한 두사람의 특정인이 사용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5명 내지 20명 범위안에서 공동으로 이용 될 것으로 봅니다.
  97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용이 많은 부락을 우선해서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저희들이 현지에 조사한 입장에 있어서는 농기계가 한대도 보관치 않고 볏짚이나 다른 어떠한 지저분한 산물이 쌓여있는 것을 몇군데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오늘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지만 정말 이러한 사업은 무언가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고 또 공직자로서의 지도·감독이 불성실하지 않나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두어서 새로운 면모를 갖추는데 전력을 다 해주셔야만 될 것으로 믿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이익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보조융자가 자부담까지 전부 얼마입니까?
○ 위원장 하진권  자부담까지 동당 29,000천원입니다.
  국비·도비·군비해서 50%, 동당 29,000천원입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설치할 때 산업과에서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완공이 되고나면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금집행을 합니다.
김행정위원  준공검사는 누가 해줍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준공검사는 별도로, 이것은 사실상 건축허가가 아니고 신고 부분이기 때문에 간이설계에 의해서 준공검사는 저희 담당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직원 어느 분이 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저희 산업과 농사계 김화진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같은 직원이 준공검사를 하면서 왜 차이가 납니까?
  본 위원이 본 결과, 저 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이번에 확인한 결과 지역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몇백정도 차이가 나는 곳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현재 농기계보관창고는 저희들 간이설계도면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비에 미달되지는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은 자담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준공된 7개 읍면에 대해서는 그 사업비 증빙서류가 전부 첨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실상 기술적으로 이것이 어느 부분에 얼마가 들었다는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일일이 검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사업비에 월등히 못미치도록 된 사업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행정위원  건물만 세웠지 실제로 내용물을 보면 벽체 쌓은 것이라든가 보면 형편없는 것을 세워 놓은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나가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건물 세워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제가 12개읍면 전부는 다 못봤습니다만 약 70%는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김행정위원  어디 어디를 봤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삼산면, 하일...
김행정위원  삼산 어디를 봤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삼산 병산입니다.
김행정위원  병산은 어떻든가요?
○ 산업과장 허안도  병산은 상당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김행정위원  또 어디를 봤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다음에 하일, 하이...
김행정위원  하일은 어떻든가요?
○ 산업과장 허안도  하일도 잘 되어 있었습니다.
김행정위원  하이면은요?
○ 산업과장 허안도  하이 두수, 다음에 마암 용전, 구만 낙동 이렇게 보았습니다.
김행정위원  과장님이 느낄 때는 차이가 나는 점이 없던가요?
○ 산업과장 허안도  구만 낙동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 보기가 조금 조잡해 보이는 이런 감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밖에 붙인 판넬자체가 색깔이 희므로 해서 외관상보기가 좀 조잡해 보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기는 조금 조잡해 보이는 그런 사항이였습니다.
김행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냥 허가를 받아서 세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웠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생각을 올바로 가진 사람들은 나름대로 잘 세웠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조잡하게 세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산업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느낀 것은 구태어 농경창고 같은 것은 부락한 가운데라든가 농지를 전용해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부락 주변 산 밑에라든가, 산 비탈이라든지 꼭 논이 아니라도 밭같은 이런 곳을 전용해 주면 안됩니까?
  우리가 귀한 농토를, 꼭 논에다 전용을 해주어서 세우는데 부락 위치를 봐서 산 밑이라든가 벼 농사를 안지을 곳에 그런 곳에 전용해 주면 안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논이 아닌 전이라든가 산록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마을의 여건 등에 따라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97년도부터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전이나 산록변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나 산록변에 하려고 하면 마을과의 거리라든지 또 도로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농기계창고라는 것이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산비탈이라든가 이런 한쪽에 있어도 길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런데 농토도 좁은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농토를 전용해 주는 것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산업과에서 이런 것을 좀더 깊이 생각해서 전용해 줄 문제인데 마구 전용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97년도 사업은 될 수 있으면 그 대지를 답이 아닌 전이나 산록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농기계창고를 지금 평수를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저희들 당초...
박태공위원  중앙으로부터 평수를 몇평으로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현재 저희들 규모는 100평 규모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 그러나 지역의 여건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 비율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사업비 비율을 가지고 조정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과장님 여기서 답변을 하시기로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지 창고를 확인해 본 결과 벼건조장 내지는 볏짚보관 창고로, 개인의 창고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로도 절대적으로 농기계 창고는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도에 가서 도비·국비를 얻어다가 이런 사업을 하시는 과장님께도 고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것이 어떤 정부의 목적에 위배되는 개인창고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타이어로서 굴러 다닐 수 있는 기계는 몇개 들어있는 곳도 아예 벼 건조장으로 사용하는 곳도 있고 집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실제 타이어가 없는 농기계, 들어서 운반해야 되는 기계, 이런 기계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위원들이 현장확인한다니까 그 정보를 입수해서 조금 몇개 갖다가 50평 창고같으면 채 10평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창고를 개인창고로 돌려서 10평을 하든지 20평을 하든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또 개인이 자기부담을 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개인창고로 해서 규모를 10평이나 20평규모로 하는 것은 아직까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용사항이 개인전용화될 수 있을 것이다는 그런 우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개인전용화 되지 않도록 당초 참여농가가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평이나 20평 규모의 개인화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97년도 사업시 약 30평규모로 해서 약 5농가 정도가 참여하는 이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별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아까 김행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농기계창고를 우리가 둘러본 바에 의하면 양심대로 잘 하신 분도 있고 우리가 봐도 이것은 참 너무 심하게 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구만에 과장님이 보셨다고 했는데 우리는 외벽을 두고 밖에 판넬 그것을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넬은 어떻게 붙여도 좋은데 사실상 안에 카시오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나게 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얼마 들었겠습니까?
  제가 어디 철골구조하는 쪽에 알아봤더니 사실상 그런 것을 두 개도 지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평규모에 농기계창고 이것은 정부의 보조분이 얼마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보조분만 23,000천원 정도 듭니다.
박현규위원  보조만 23,000천원이면 50평에 평당에 얼마나 듭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400천원 정도 듭니다.
박현규위원  평당에 400천원이면 집을 어떻게 짓겠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평당에 400천원이면 그 안에 다른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기둥세워서 판넬입히는 것인데 바닥에 콘크리트치는 것인데, 400천원짜리 집을 지으면 아마 멋지게 지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데 지금 지어 놓은 형태를 보면 너무 조잡하기 짝이 없고 과연 이것을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 돈을 집행할 때 그것을 확실히 공무원이 가서 현장확인을 하였다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허가를 해주었느냐 싶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그런데 공무원들이 무조건하고 그것을 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아닙니까?
  그래도 자기 돈을 보태지 못할지언정 그 금액정도는 소요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일부 시설이 조잡한 부분은 다시 일제 점검을 해서 시설이 조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앞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보조를 해준 부분은 좀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농기계창고부분은 기 완료한 부분은 도리 없다고 보고 앞으로 착공 안된 그 부분은 감독을 조금 철저히 해주었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그리고 농기계창고 지원이 23,000천원 되어 있는데 현재 각 읍면에 창고시설해 놓은 곳을 보면 그 정도 같으면 평당 200천원이면 족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100평으로 한동을 이렇게 주었는데 금년에 들어서 50평씩 갈라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평을 주어도 결국, 100평짜리 창고를 지어도 결국 개인 농기계창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사실 50평을 주어도 그런 쪽으로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평당 200천원하면 지을 수 있는 창고인데 앞으로 그 자금을 지원할 때 예산을 갈라서 23,000천원이면 11,500천원하면 충분하게 50평은 지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지원을 두 동을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사업비 자담비율을 조금 더 늘리고 보조자담을 줄여서 동수를 더 확대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생각 못해봤습니다만 97년도 저희들이 100평 규모 8동이 현재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50평으로 한다고 하면 지금 16동이 계획되어 있는데 만약에 읍면에 신청이 월등히 많다면 저희들 당초 지침보다도 자담을 조금 더 붙이고 동수를 늘리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0평으로 설치된 농기계창고가 몇동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100평으로 된 것은 95년도에 영현면 신분리에 한 동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농기계창고 나간 것이, 금년 것까지 총 몇동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94년도 다목적창고해서 고성 하나, 마암 하나, 95년도 대독 하나 그것은 다목적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농기계창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농기계창고가 60평 규모로 해서 5동, 95년도 100평 규모로 해서 1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이 결국 기존 농기계창고가 10동이상 지어졌는데 이것이 읍면에는 지금 마을공동시설로 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읍면 가옥대장에는 마을공동시설로 되어 있는데, 가옥대장이 어떤 법적 공신력은 하나도 없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등기부상에도 현재 공동으로 거의 등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등기부상에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박태공위원  작년에 제가 확인할 때 안되어 있었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건축물관리대장에 무슨 무슨 부락대표 누구 외 몇명 이렇게 된다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등기부등본이 작성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농기계보관창고 등기를 다 마친 상태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전체 등기여부는 제가 확실히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은...
박태공위원  그것을 지금 알아보시고 그것이 되어 있으면, 등기된 것이 있으면 등기된 것이 있는대로 등기부등본을 한 부 떼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등기부등본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서 감사 끝나고 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평, 100평 창고를 시설해 놓고 마을내에서는 그것이 대표자 한 사람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자 한 사람 개인창고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용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등기가 마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가옥대장에만 마을 공동시설로 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는 아예 등기가 안되었다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실제 매도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그런데 건축물관리대장에 무슨 무슨 마을 대표 아무개 외 몇명 이렇게 되어 있다면 등기는 반드시 등기부관리대장에 의해서 등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등기부등본을 전부 챙겨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등기된 것은 등기부등본을 다 챙겨 주십시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박태공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설치할 농기계창고에 대해서는 고성 땅을 기탁받아서 땅을 기증하는 읍면에 틀림없이 농기계창고를 짓고자 하는 읍면은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토지를 고성군으로 명의를 돌려서 고성군 재산이 되도록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디까지나 부락단위 공동사업인데 토지소유를 군으로 기탁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무슨 무슨 마을해서 그 부락공동소유로서 등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다행스럽게도 마을공동명의라고 등기가 되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가 반복됩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면사무소 가옥대장에만 그렇게 등재를 시키고 등기부상에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실제 그 사람이 매매를 하는데도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자기 개인 시설물이 되어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올해 사업은 저희들이 챙겨서 개인으로 등기가 안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기 94년도부터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일제 등기여부를 확인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는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상당히 우리 현실에 맞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거론이 되었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표준간이설계도면을 가지고 건립을 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그 실태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사실은 창고를 지을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틀에 맞추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감안하고라도, 적어도 이 사업은 앞으로 권장하되 표준설계를 내어주어서 어떤 창고는 지원되는 금액만 가지고도 여러 사람이 평가를 해본 결과 그 돈만 가지고는 이런 것은 두 동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았고, 또 어떤 창고는 충분히 29,000천원을 오히려 더 상위하는 그런 완고한 창고를 지은 곳도 있고, 그렇게 고성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동일하지 않고 그렇게 들쑥날쑥하게 다르게 되어 있더라는 그런 것이 우리가 고쳐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하되 표준설계에 의해서 꼭 같은 집이라고 하면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거의 동일한 자재, 가격을 들여서 완고한 보관창고가, 그런 공동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97년도 사업은 같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은 것을 판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은 레벨로서 맞추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창고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구만면 창고책임자 최을호씨에게 산업과에서 지원된 금액, 회수와 융자,보조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여기 감사자료 109페이지, 참다래조합 지하수개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를 배정함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각 지역마다 지하수 규격이 다른 것인지 공당 시공비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다르게 되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현재 지하수는 중형이 있고 소형이 있고 두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는 저희들이 참다래영농조합법인에 사업비 전액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교부지정을 해서 참다래조합 임원회의에서 이사들이 전부 마을별, 개인별 사업을 중형, 대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중형과 소형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비 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여기 109페이지도 보면 3,000천원부터 6,000천원까지 그 안에 4,500천원이 주로 많고 4,200여천원, 4,000천원, 5,600천원, 4,800천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군에서 시행한 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시설자금만 배정을 해서 각 영농조합별로 시공을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김문수위원  그 다음에 업무보고자료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아마 이것은 대형관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영오면 파이프온실, 관정, 집하장 이렇게 해서 여기에 보면 관정이 4공이 있는데 여기는 공당 37,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밑에 집하장 아래 관정 두 공은 1공에 18,5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은 관정의 크기가 중형이 있고 대형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뒤 15페이지에 중형관정 50공, 이것은 공당 6,000천원이 소요되었고 소형관정은 51공은 공당 3,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렇게 관정 한 공당 시공가격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조금 앞에 말씀하신 관정은 대형관정으로서 전기인입이 삼상으로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뒤에 말씀하신 중형, 소형관정은 참다래영농조합에서 실시하는 관정입니다.
  그 관정하고는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이것은 제가 지금 산업과에서 업무를 잘못 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만면하고 또 어느 면인지 있습니다.
  거기서 8인치 대형관정을 시공했는데 거기는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18,000여천원인가 밖에 안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 본청에서 시행한 것은 전부 30,000천원 이상이 다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8인치 관정을 해서 물이 400톤인가 나오는데도 18,000천원이 소요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군에서는 30,000천원, 40,000천원이 소요되어야 그런 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지금 자료수집중에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참다래재배 농가가 고성군에 전체 몇농가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전체 약 230여농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재배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참다래 재배농가수는 225농가에 면적은 약 71㏊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고성군에 비단 참다래뿐 아닌 유자도 있을 것이고 단감단지도 있을 것인데 굳이 참다래단지에만 지원을 한 것은 고성지역 특화작목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본 사업은 농림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한 과수생산시설 유통지원사업으로서 1년에 4개소, 5개소로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안됩니다.
  사실상 군비도 열악하고 해서 96년도에는 저희들이 참다래를 했고 97년도에는 지금 단감을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해마다 그러면 과수작목에 따라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현재까지는 96년도 참다래를 지원했고 97년도에는 단감을 지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고성에 다음 주요한 과수, 유자가 98년도에 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는 그렇게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개인에게 주는 개별 사업이 아니고 일개 풀세트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농가가 참여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 참다래 분야에서 먼저 지원요청이 96년도 되어 있어서 참다래부분이 96년도에 지원되고 97년도에는 단감부분을 저희들이 지원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참다래저장시설이 설치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참다래 분야에 특별히 지원된 사업은 하일, 하이면 2개 읍면에 1명품사업에 따른 저장고 4개소를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4개소에 지금 얼마나 저장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최대 보관능력이 280톤 정도, 현재 보관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4개시설이 다 저온창고시설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저온저장시설입니다.
박태공위원  저온저장시설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저온저장시설 외에 집하장으로 삼산면에 설치된 것이 있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집하장으로 95년도 경남참다래 영농조합법인에서 설립한 사항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도 도비·국비가 보조된 사업이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농특세사업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작년에 참다래가 피해를 봐서 그런지 아니면 올해 참다래 수확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창고가 아까도 농기계창고때 거론을 했습니다만목적과는 전혀 상이한 집 창고로 변해 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참다래창고입니다.
  계장님, 한번 들고 가서 보십시오.
  참다래 창고가 맞는지 안맞는지...
○ 산업과장 허안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간이집하장사업은 95년도에 저희들 산업과에서 실시를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 2월달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업무자체가 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계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 2월 이후에 저희들이 작년도 감사시에 앞으로 이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에 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업무가 통상과로 이관되어서 그 이후에 제가 제대로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경제통상과 감사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280톤을 저장할 수 있다는 그 창고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창고가 확인한 결과 기존 들어있는 것은 상자로 계산해서 600상자도 안되는 상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경제통상과 감사할 때 다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진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농어촌특산단지조성, 패각가공공장 두 개와 동해면 특산단지 경운기철바퀴 완충장치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수용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패각가공공장 같은 경우에는 참여투자는 원래 1농가가 해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약 1개농가 내지 3개농가가 하고 있고 실제 거기서 취업하는 사람들은 현재까지 된 것은 보통 10명에서 20명선까지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10명에서 20명 취업하시는 분이 농어민입니까?
  아니면 기술자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아닙니다.
  거의 지역주민입니다.
박태공위원  지역주민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지금 경운기철바퀴완충장치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지금 경운기철바퀴 완충장치는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일부 군비를 지원해서 보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한 농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도로가 거의 다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동시간이 철바퀴를 하지 않는 상태보다 약 50%이상 단축되고 도로훼손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이용면에 편하다, 특히 경운기같은 경우에는 장거리를 가게 되면 상당히 로터리를 부착해서 갈 때 몸에 충격이 많이 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흡수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우리 군내에 지금 경지정리율이 약 80%를 넘고 있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가능답에 대해서 약 76%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대형농기계 추세로 가다 보니까 실제 경운기를 가지고 경운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현재 대구획정리가 된 곳은 거의 트렉타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경운기가 경운작업에 상당량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이 외에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고 농어촌특산단지라고 이름 부치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꼭 농어촌특산단지가 맞다고 하면 맞다고 볼 수 있는데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사업이라고 이름 부치기에는 좀 미흡한 감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분들한테 특혜를 준 것같은 느낌마저도 사실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박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극구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특혜성을 주기 위해 했다는 것은 조금, 특혜성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패각가공공장에 가서 우리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한 결과 몇 분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계속 종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다른 분도 고용이 됩니까?
  아니면 계속 이 분들이 하십니까?
  하니까 계속 자기들이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개인이 사업하는데 거기에다가 사실 지원을 해준 느낌을 안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그래서 현재 그 특산단지는 84년부터인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까지는 계속 융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도부터 현재 일부 보조가 조금 수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업 운영주체는 한 두사람이 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산단지의 취지는 우리 농촌에 있는 부존자원들을 단지화해서 생산화함으로써 농외소득도 올리고 또 취업효과를,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한 기술자가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패각가공공장은 거의가 지금 단추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특수인력은 한 사람 아니면 두 사람, 나머지는 전부 부인들이 단추에 자동기계를 가지고 구멍뚫는 이런 작업이기 때문에 거의 인근 주민이 전부 취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것은 특혜성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반되어서 우리 노임살포의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히 패각가공 같은 것은 거의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90%이상이 유럽등지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면 꼭 어떤 특혜성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태공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패각가공공장은 죽계리하고 이당리 양쪽에서, 죽계리는 8개 업소인가 집합이 되어서 단지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분만 지원이 되었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장이세, 배상용 이런 사업자는 종전부터 쪽 해오던 그런 시설이 그대로 기계하고 건물이 다 있었습니다.
  이 지원자금을 가지고 그 건물이나 안에 기계를 교체하고 새로 현대화하는 그런 것에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맞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러면 지금 섭패공장에는 거의 비용을 투입해서 그런 개선자금이 거의 70, 50%가 되었다, 이렇게 진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대기관계 공해가 배출됩니다.
  먼지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도 역시 이 개선자금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죽계지구에 합동패각가공공장 그것은 지금 패각가공공이 그 전에는 전부 칠기용 장식용으로 했는데 지금 가공자체가 전부 단추를 100%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할 때는 섭패가공할 때는 상당한 분진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전부 물에 씻어서 하기 때문에 분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합동가공공장은 옛날 고성섭패조합해서 해놓았었는데 그것은 현재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부 사업을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존시설이 섭패가공을 하는, 단추가공이 아니고 섭패를 제작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단추가공공장으로서 전환하고자 하는 신기계와 또 노후된 시설을 새로 개량하고자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분진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되고 일단 물에 씻어 나옴으로 해서 그것이 농토에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실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1차 정화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단추도 섭패가공 과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마세기에 달구어서 단추모양의 본을 만들어서 가운데 단추구멍을 뚫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거의 같고 거기에 건물을 새로 짓지 않으면 특별하게 개선할 그런, 기계를 새로 산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돈이 많이 투입이 되었는데 그것은 현지에 우리 위원들이 저는 안가봤습니다만 가본 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이번에 죽계리에 합동섭패 현장에 가보니까 단추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보니까 작업을 한 오물을 주위 하천에 막 버려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부지원을 받아서 자기들 사업하는 것은 좋지만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주위에 가본 일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
  봄에 한번 가봤습니다.
김행정위원  봄에 어떻든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지금 섭패원료라든가 하고 난 부속 잔해가 자루에 들어서 상당히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김행정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앞으로 국비나 도비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비는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과장님이 한번 이야기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신경을 써서 주위가 깨끗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리고 경운기완충장치 이것이, 108페이지 각 읍면별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숫자가 무엇을 기록한 것입니까?
  각 농가에 갈라준 숫자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읍면에 배정숫자입니다.
김행정위원  각 농가에 보급해준 숫자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보급해 준 숫자입니다.
김행정위원  다른 면은 제가 모르겠고 하일면에 17개 쓰여 있는데 하일면 17농가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17개가 보급되었습니다.
김행정위원  보급되었다는 말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김행정위원  보급되었으면 사용을 했겠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알겠습니다.
  사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내가 하일면에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일면에서도 완충장치 사용한다는 말은 한 번도 못들어 봤습니다.
  과장님은 완충장치 사용한 경운기를 봤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완충장치 사용한 농가별로 확인은 못해봤고 사용한 것은 몇군데 봤습니다.
김행정위원  어디에서 봤습니까?
  올해 봤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김행정위원  어디서 봤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동해면에 가서 제가 봤고 거류에도 봤고 몇군데 봤습니다.
김행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일면에 가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김행정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수량은 개인에게 신청을 받은 것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을 한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96년도에 배정한 것이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개인별 명단을 내주시고 사실상 경운기철바퀴 완충장치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면에서는 아직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한번 면사무소에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을 작년인가 한번 봤습니다.
  이장들을 모아놓고 이것을 이야기했는데, 직원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 무엇 때문에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냥 다녀도, 요즈음은 대부분 농가에 보면 경운기를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는 운반용, 한대는 논가는 것으로 두 대를 가지고 있는데 한 대도 없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왜냐 하면 빼었다 닫았다 하는 것이 귀찮다 해서 우리 개천면 같으면 들에는 요즈음 경운기가 하지 않고 거의 트렉타나 다 큰 기계로서 하고 산골에 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운반하기 곤란하니까 그쪽에 두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완충장치해서 다닐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사실상 본 위원이 보기로는 아주 불필요한 것 아니냐 또한 이것을 찾는 농민이 과연 있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은 과연 농어촌특산단지조성사업으로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스럽고 97년도부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97년도에도 이것을 계속 권장할 그런 계획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현재로서는 97년도에 올해 한 정도의 계획을 해볼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전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상 필요없는 것을 왜 군에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느냐,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여기에 꼭 좋다는 어떤, 아까 과장님 말씀에 일부 농민들이 좋다고, 반응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응이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이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을 좀더 신중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다시 한번 더 여론을 수렴해 보고 사실상 이것이 현재 저희들이 군비 일부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 하지 않다라고 여론이 수렴된다면 다시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고성군내에 패각가공공장이 지금 몇개 업체나 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지원한 것은 현재 올해까지 하면 5개를 지원합니다.
안수일위원  총 업자수가 몇개업이나 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업자수는 제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업자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선정은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차차년도의 사업신청을 그 전해 1월말까지 통합실시요령에 준한 사업신청이 들어 오면 그것을 저희들이 각 분야별, 통합실시요령에 분야별, 도별, 시군별 한도배정이 어느 정도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정범위내에서 농발심의회에서 결정해 사업신청을 해서 중앙으로부터 확정되어 오면 개인에게 다시 확정을 하는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업자선정하는 과정에 어떤 방법이나 절차가 없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방법이나 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업계획서가 출원되면 그 출원된 사항을 다시 농발심의회 회부시켜서 결정하는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고성관내에 패각가공공장이 10개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건실한 업체를 2배수를 추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심사하는 그 과정이 있을 것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 신청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지금 작년도에 두 개소 지원되고 올해 두 개소 지원됩니다만 작년도에도 저희들 관내에는 패각가공공장 특산단지가 2개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패각가공공장 2개가 신청되고 경운기철바퀴 완충장치해서 3개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특산단지 사업비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군 물량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농림수산부통합실시요령 사업비 지원요청을 해서 다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97년도에도 특산단지, 이 섭패업자들 중에서 또 선정할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특산단지는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97년, 98년도 사업은 97년 1월 31일까지 출원되어지면 저희들 군 자체배정된 특산단지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패각이 아닌 다른 업종이라든가 또 패각업종이라든가 3개면 3개, 4개면 4개가 신청되었을 경우에 저희 고성군에 배정된 사업비를 초과한다면 그 중에서 한 두개 탈락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초과하지 않는다면 전체 다 지원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섭패업자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관내에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섭패업자의 현황을 파악해서 그 중에서 홍보를 하여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상당한 우량업체는 신청을 하려고 할 것인데 아직까지도 업자들이 이런 쪽에는 지금 귀가 터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업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출입을 많이 하고 사람 접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지요.
  그런데 이왕 이런 것을 장려를 하고 할 것 같으면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게끔 나는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같은데 98년도 사업신청은 12월부터 받을 때 이런 부분도 널리 홍보를 해서 뜻이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이 업자들이 지금 현재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공장을 짓는 과정에 법적,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용문제라든지, 이래서 그것도 어떤 법적 규제에 얽매여서 이왕 자기는 능력이 조금 있기 때문에 공장을 확장하는 과정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하고 싶은데 법적 규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업자들이 더러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 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업자금을 뽑아먹기 위해서 하는 것과 자기가 영구적으로 대를 물려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보면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 민원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좀 관심을 써주었으면 좋겠다는 개인 이야기입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그 분야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안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듣기로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하면 60평 이상을 짓게 되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약 70∼80평 규모로 크게 지어 보고 싶은데 그래서 건축허가를 받게 되면 상당한 설계비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완화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일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용부분 관계도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어디에 할 것인가 위치를 대충 파악을 해서 전용여부가 아주 불투명, 허가여부가 아주 불투명하다면 사업지 물색을 다른 곳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용이라든가 또 규모면이라든가 행정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에, 지원에 최선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퇴비제조장 설치사업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규모가 약 500,000천원대입니다.
  그렇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480,000천원....
이익수위원  시설비가 약 500,000천원인데 거기에 군비가 21% 지원되고 있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이익수위원  그러면 그대로 넘어갈  자료가 아니라고 보고 현지를 사전에 조사도 했고 오늘 이 시간전에 몇 분의 위원님들이 현지에 또 다녀왔습니다.
  착공을 95년 10월 20일에 했는데 애당초 착공할 때 완공목적을 언제로 봤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96년 상반기에 완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이미 이것이 지원되어서 이제까지 올 때는 어떠한 결격사유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완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어떠한 실무책임자로서 그동안의 느낀감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지금 이 사업은 경남참다래영농법인 회원들이 약 7∼8명 참여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 10월 20일날해서 아무리 늦어도 6월말까지는 완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촉구를 상당히 했습니다.
  현재 대표자 이희우씨가 사실상 현재 자금압박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부담분하고 또 대지구입은 이 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여의치 못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물은 준공이 되었고 여기에 수반된 모든 기기는 오늘 가보셨습니다만 현지에 다 와있습니다.
  설치만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도 연내에 설치해서 지금 유기질비료생산허가도 출연하려고 서류를 구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먼저 며칠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현지조사 갔을 때는 완전히 중단상태에 놓여 있던 것을 오늘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다 하기에 며칠동안에 이제 조금 손질을 한 것을 오늘 역력히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왔습니다.
  이런 사업 물량이 막대한 약 500,000천원이라는 중에 군비가 25% 지원되는 사업을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두었다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감독부실 아닙니까?
  느낌이 없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책임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연말까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연말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오늘 목격한 것으로는 도저히 시일내에 완공을 보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렇다면 희망적입니까?
  앞으로 이희우씨가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또 도저히 이것을 연계시킬 수 없는 이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현재로 판단하기로는 모든 자재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것은 설치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치는 기존 시설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말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에 의존한 사업은 그저 예사로이 여기고 군비가 다소 수반된 사업은 좀 마음을 가다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하셔서 이러한 막대한 국비와 도비 또 저희들 군 자원이 연약한 이런 입장에도 21%를 지원을 해주면서 이러한 차질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사업 계획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이런 점에 착안을 하셔서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현안에, 그 기준에 저버리지 않게끔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강조합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태공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이익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에 유기질비료 생산공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해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은 없습니다.
  영오면에 개인이 소규모로 축산폐기물로 해서 유기질비료생산 허가를 받지 않고 그냥 유기질비료를 조금 생산하고 있고 대가면에 유기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영삼씨가 일부 조금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허가를 득했던 안했던 간에 거기서 생산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는데 생산을 해서 판로나 이런 것이 잘 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죄송한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판로관계 여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태공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과장님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물론 이것은, 예측이 지금 불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판매가 잘 될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전혀 판매가 안될 것인지 상당히 미지수가 있습니다만 유기질 비료생산허가를 득해서 생산을 한다면 우리 관내 과수재배농가라든가 시설채소농가라든가 상당히 타시군에 비해서도 많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몇 개의 참다래영농법인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저희 관내에 2개 법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이희우씨가 하고 있는 영농법인은?
○ 산업과장 허안도  경남참다래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안수일위원  거기는 조합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조합원이 약 20여명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또 한 곳은?
○ 산업과장 허안도  고성참다래 영농조합법인은 16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이희우씨의 사업장이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모든 지원사업은 농림수산부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신청주의 지원입니다.
  그래서 공동퇴비제조장설치 신청이 저희들 관내에 경남참다래 영농조합법인에서 한 개만 신청되었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경남참다래 영농조합하고 고성참다래 영농조합이라고 했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안수일위원  지금 두 개 영농조합이 상당히 건실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현재 고성참다래 영농조합법인은 상당히 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참다래 영농조합법인은 아주 회원수도 작고 또 조합법인 자체에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이 열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지역에 두 개 법인이 생기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같은 회원들 끼리는 좋지 못한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산업과에서 중개역할을 안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제일 처음에, 법인을 구성하는데는 동일 품목에 두 개의 법인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일 먼저 경남참다래 영농조합법인이 군 관내에 일부 농가들을 흡수해서 법인설립을 먼저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후문입니다만 앞으로 농촌에 42조원 지원이 법인위주의 지원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이 분들이 먼저해서 앞으로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개인농가가 지원을 받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법인을 설립해서 어떤 지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저변의 의도가 깔려있지 않느냐,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이희우씨가 고성에 참다래재배 농가가 많으니까 우리가 먼저 선두주자로 법인을 설립해서 나머지 회원들을 흡수, 규합할 이런 목적으로 먼저 법인을 설립한 것같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먼저 설립한 경남참다래 영농조합법인 외 뒤에 설립한 고성참다래 영농조합법인 회원들이 경남참다래법인과 같이 법인운영을 할 수 없다, 이래서 다시 고성참다래 영농조합법인 설립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동일 군관내에서 동일 작목을 가지고 법인이 두 개가 설치된다는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 개로 통합을 해라, 이렇게 해서 뒤에 설치하는 고성참다래 영농조합법인에 저희들이 상당히 권유를 해서 일단 법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만 뒤에 자기들 말에 의하면 뒤에 설치하는 고성영농조합법인에서 우리를 받아주면 아무런 조건없이 전부 회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조건제시를 했는데 먼저 설립된 경남참다래 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법인을 설립해서 간행물도 발행하고 모든 홍보도 하고 또 사업구상을 위해서 용역도 주고 상당 부분의 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 투자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가입할 회원들이 어느 정도 너희가 그것을 보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양편의 말을 동시 한 장소에서 듣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위에 의해서 두 개의 법인이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한 개의 법인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중간에 중재는 했습니다만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아마 주도권의 쟁탈, 이런 문제들로 해서 이렇게 법인이 두 개가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서 상당히 문책을 들어서, 질책을 들어서 마땅 하다고 시인은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로서 어떤 법적인 제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묻느냐 하면 지금 이희우씨가 이끌고 있는 법인이 부실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사업체가 앞으로 제대로 사업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기에 고성참다래 회원하고 같이 합쳐져서 지금 하나로 뭉쳐져 있다고 하면 지금 사업체가 어느 정도 앞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명중에서 이 업체를 하나 운영해 나가려고 하면 과장님, 제대로 운영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조금 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도 이것이 앞으로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현재 기 사업비가 얼마정도 지출이 되었습니까?
  약 90%?
○ 산업과장 허안도  88% 정도 약 200,000천원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사업비 지출하는 과정은 공정 %에 따라서 지출하는 것아닙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렇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안수일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정당하게 지출이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현재 전체 공정의 88%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의 공정법에 의해서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영농조합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사업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여기나마 좁은 지역에서 두 갈래가 지금 갈라져 있고 또 이희우라는 대표가 지금 개인 경제력도 크게 없는 사람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잘 되라고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이 결과가 좋지 못하면 차라리 안해주는 것만 못합니다.
  또 내년 행정사무감사에 가서 이 문제가 또 거론이 될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이 점을 좀 유의하시고 이희우씨가 제대로 가동을 할 수 있게끔 좀 감시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연말 이후에도, 전혀 앞으로 어떤 가동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미가 없다든지  또 사업이 앞으로 계속 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없다고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차선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수일위원  현재로서는 그러면 차선책은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지금 저희들로서는 연말쯤 되면 가동이 되어서 아마 제품이 생산되면 어느 정도 자금압박에서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차선책까지는 아직까지 강구를 못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수일위원  신제품이 나오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연말이라고 해봤자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그래서 일단 가동되어서 제품이 나올 때까지,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된다면 차선책을 강구하는 방법도 한 번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해놓고 어떤 이후에 중단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차선책을 강구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습니다.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0페이지 중소농 고품질생산지원사업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퇴비장 100평, 창고 50평, 비닐하우스 1,400평, 축사 400평, 국비 125,000천원, 도비 50,000천원, 융자 25,000천원, 자부담 75,000천원해서 275,000천원, 사업비가 275,000천원이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곳인지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현재 공동퇴비장은 대가 유흥리에 김영삼씨라고 유기농법으로 케일을 재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퇴비장하고 창고 다음에 분쇄기 이런 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이것은 회원들 공동시설입니다.
  개별시설은 유기자연농업을 위한 비닐하우스가 100평짜리 하고 150평짜리 하고 해서 13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100평짜리 4동을 지을 것입니다.
  이것은 중소농 고품질사업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농특세사업으로서 군비가 없는 사업입니다.
  주 취지가 아주 쉽게 벼 농사를 많이 짓지 않는, 조그마한 농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기농법으로 해서 고가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기농업을 해서 품질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박태공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유기농업을 해서 품질을 고품질로 그야 말로 글자 그대로 생산을 한다고 했는데 주로 작물은 무엇을 생산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현재 축사에서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공동퇴비장에 퇴비화해서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에 하고 있는데 주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케일, 상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도 앞으로 아마 작목은 무슨 작목을 하라고 이렇게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주로 참여자가 이쪽에 고성읍 대독리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지금 주로하고 있는 것이 상치, 시금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참여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참여자가 7명입니다.
박태공위원  참여자 일곱분 중에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몇분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현재 비닐하우스 하는 분들은 거의가 대독리에서 시설채소 또는 일반채소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김영삼씨도 현재 대가에서 케일하고 상치재배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박태공위원  김영삼씨가 지금 케일을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죄송합니다만 규모는 얼마가 되는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담당계장님도 잘 모르십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100평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케일 100평?
○ 농사계장 선석목  예.
박태공위원  상치는 몇 평입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상치가 80평정도 됩니다.
박태공위원  시금치는?
○ 농사계장 선석목  시금치는 안합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케일 100평하고 상치 80평하고 축사는 이 분들이 축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소를 키우고 있습니까?
  돼지를 키우고 있습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지금 대표자는 축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일곱분이라고 했는데 대표자 포함해서 일곱분입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여섯분은 현재 축산을 하고 있습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예, 일반회원으로서 가정에 지금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축산도 하고 있습니까?
○ 농사계장 선석목  소 가축을 다 하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시설채소할 분은 시설비닐하우스를 하고 나머지 축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한우를 할 계획입니다.
박태공위원  한우를 현재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하고 있는 농가들인데 현재 시설을 새로 할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한우사육하고 있는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죄송합니다만 개인별 현재 영농규모는, 축산규모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을 과장님, 내려가서 보면 참고자료를 뽑을 수 있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뽑을 수 있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을 나중에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의아심을 가지는 것은 케일,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 해도 현재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해본 결과 케일 약 200평, 상치 약 100평, 시금치 약 50평, 결국 약 500평 이내의 밭에 대표자는 식물을 재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여기다가 275,000천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 어렵고 힘든 현실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결국 우리 정부나 우리 산업과에서 생각하는 의도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본 사업은 96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으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에서 나오는 분뇨를 가기고 우량퇴비를 만들어서 다시 그것을 밭에 환원시켜서 유기농법으로 고품질의 농산물을 수확해서 가격면에서 월등히 우위를 점해서 소득을 보장하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아직 저희들로서도 이것이 꼭 될 것이다라고 위원님들 앞에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275,000천원이 투자가 되는데 저희들의 욕심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설령 성공을 못한다고 봐도 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특세사업으로, 국비나 도비도 역시 국민이 낸 세금은 맞습니다만 실무과장의 욕심은 이런 사업을 한개라도 가져와서 하고 싶은 것은 저희 욕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올해 하나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하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제가 다른 시군에 있는데 고성군에 이런 사업을 못가져왔다면 고성군 산업과장은 왜 이런 군비도 안드는 사업을 못가져 왔느냐고 이렇게 질책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의 전망은 확실하다 안하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을 우리 군에 유치한 것은 오히려 잘 한 부분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잘못된다면 제가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박수와 찬사를 드립니다.
  경쟁을 해서 어느 시군에 뒤지지 않고 우리 고성군에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또 과장님의 숨은 노력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다가 씨를 뿌리는 느낌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지금 화폐가치가 떨어졌다고 하지만 농촌에서 200,000천원을 넘는 금액이라면 이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을 과연 거기다가 투자를, 물론 과장님은 모험을 걸고 하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냐 이것을 제가 물었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현지를 가보시고 조그마한 채소를 심어 놓고 이것이 과연 성공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따른 시설이 저희들이 하우스가 100평짜리 11동, 150평 2동해서 이렇게 13동의 하우스가 설치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사도 100평짜리 4동이 지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동퇴비장 이렇게 전부 시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설에 상당한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과가 당장 올해 나타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해서 유기농법을 해본다면 앞으로 내년이라도 성과가 점점 서서히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어렵게 따온 예산을 가지고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야 되지 실패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만 농사를 연습으로 지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퇴비장, 공동비료시설, 그리고 비닐하우스, 축사 이렇게, 지금 축사가 난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 지어 놓은 비닐하우스도 활용이 안되고 있는, 기존하고 있던 농가들도 그나마 어떻게 못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또 다시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엄청난 모험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만전의 노력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진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 보고 싶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라고 되어 있는데 농민을 위해서 농약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국비나 도비·군비로서 농약방제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셔서 정말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약안전사용장비가 무엇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농약안전사용장비는 사실 지금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들판에 농약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 경지정리가 안된 산간오지에 기계화가 안된 이런 곳에는 조그마한 소형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분무기는 고정을 시켜 놓고 줄을 약 100m, 200m 아주 길게 뻗쳐서 방제할 수 있는 소형농기계 공급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병충방제복 있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박현규위원  이 방제복을 군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보내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방제복은 저희들이 일괄구입이 아니고 방제복을 사실상 현재 이것이 한 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현규위원  전국에서?
○ 산업과장 허안도  예.
  협우통상이라고 신한특허를 받아서 전국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생산되는, 공급하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협우통상으로 읍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각 읍면별 사업량을 가지고 읍면에 배정해서 구입이 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도 그 옷을 입고 농약을 쳐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농약을 좀 치면 물이 빼어 들어 옵니다.
  물이 빼어 들어 온다라는 것은 농약이 살갗에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 산업과장 허안도  예.
박현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통 다른 농약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 파단이라는 농약은 침투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농약을 치고 나면 몸이 가렵습니다.
  많이 가렵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부르키고 그러는데 이것을 좀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농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이미 농약방제복이라고 해서 이름 붙여준다면 위에다 건의를 해서라도 이것을 좀더 농약이 빼어 들어 오지 않는 그런 쪽으로 조금 보완을 해주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일단 농민여론에 대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제복은 공급된 연수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동안 계속 농민들이 사용결과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완되어야 되겠다고 누차 건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사업무를 볼 때 92년도 이후에는 방제복에 물이 빼어 들어 온다는 그런 이야기는 오늘 박위원한테 처음 들어 봅니다.
  그 전에는 일부 농약이 침투가 된다 그래서 방제복의 특성상 가벼우면서도 물이 안스며들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재질 자체가 쉽게 말하면 공기도 유통이 되고 가볍고 물이 안빼어 들고 이런 특성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방제복에 물이 빼어 들어 온다면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농민여론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박현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현규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자료요구한 부분은 내일 오전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오늘은 산업과 소관을 끝으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4일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계속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2명)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박명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