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수산과, 건설과
○ 일 시 : 1996년 12월 2일(월)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은 수산과,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산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2페이지, 어류양식장,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삼산면 삼봉리 양기옥씨 융자가  80% 입니까?
 그래서 그 사업은 보조는 없고 융자 80%, 자담 2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원은 농어촌 발전기금 어류양식사업입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년리 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을 94년 12월 30일날 우리 군에서 도로부터 받아서 95년 1월 7일날 사업자신청홍보를 했습니다.
 홍보기관은 수협, 읍면, 어촌지도소, 어민후계자협의회 여기에 홍보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95년 2월 8일자 고성군 하일면 용태리 668번지 양기옥씨가 육상어류 양식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10일날 처음에 양기옥씨는 삼산면 거기에서 새우양식장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일면 용태리 지선에서 어류양식장을 만들려고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자 사업자 선정이 되어졌는데 육상어류 양식장으로서 하일면 용태리지선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 작성을 95년 2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 해주었고 융자금 교부신청이 95년3월 11일자 교부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교부결정이 95년 3월 13일자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착공은 95년 3월 31일날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6일 가서 사업연기 신청이 양기옥씨로부터 들어 왔습니다.
 사유는 바닷가 옹벽시설로 인한 지선민과의 분쟁 및 사업 시공업자와의 불화로 인한 사업지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어류양식장을 짓다가 지선어민하고 공사청부업자하고 문제가 되어져 공사가 중단된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95년 12월 7일날 군에서 도에다가 이 사업이 원만하게 안되겠다, 이월 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지를 변경해서 96년 3월 18일자 사업장소 변경을 삼산면 삼봉리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중단하고 다시 바꾸어져서 삼산면 삼봉리에 짓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소 변경신청 즉 공작물설치허가가 3월 18일 건설과에 신청되어졌습니다.
 다음 목적은 사유지내 축제식 새우양식장을 하겠다 이런 식입니다.
 건설과에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주는데 지선어촌계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약 50년전의 염전사업은 폐쇄되고 지선어민들이 그간 어선 및 작업대 등 계류장으로 이용하여 온 지역이고 사유지지만 지선어촌계 소유 공동어장과 연접된 장소로서 공작물설치를 함으로 인하여 공동어장에 피해가 우려되어 어업권자인 지선어촌계의 동의서가 첨부해야 된다고 해서 건설과에 동의서 첨부요청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27일자 공작물설치 허가가 건설과로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소 변경을 당초에 삼산면에서, 수산과에 어류양식사업은 96년 4월 6일자 장소변경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삼산면 삼봉리지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명은 육상양식어업중에서 축제식으로 되어졌습니다.
 변경사유는 지선민과의 분쟁, 시공업자의 불화 및 사업지선 및 해역은 적조 다발지역으로 어업피해가 우려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하일 용태리는 그렇고 삼봉은 새우양식에는 적합하다 그렇기 때문에 새우양식장으로 바꾸어 달라는 신청에 의해서 신청되었습니다.
 변경승인이 4월 6일자로 되었습니다.
 공작물설치 공사준공이 96년 7월 30일자로 건설과로부터 준공검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산양식사업 준공계가 96년 8월 21일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교부결정은 96년 8월 26일자 했습니다.
 융자금 교부결정액은 총 80,000천원이 융자금인데 사업비 정산이 되어졌습니다.
 확정이 69,877천원, 삭감은 10,13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69,870천원을 수협으로부터 통보를 시켜서 수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96년 8월 10일자 허가기간은 96년 8월 12일부터 2001년 3월 25일까지 육상양식어업, 축제식양식어업, 양식물 종류는 새우로서 했고 허가는 삼산 삼봉리 513번지 외 4필지, 5,374㎡에 대해서 양기옥에게 허가처분하였습니다.
 허가처분을 한 법적 근거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제2호 및 제4항, 수산업법 제2항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 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상에서 인공적으로 조성한 해수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이 규정에 의해서 허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업허가를 해주기 전에 이 안에는 내용이 제가 설명한 중에 없었습니다만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기 위해서 어촌계 동의를 할 때 양기옥씨와 어촌계 간에는 거기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주는데 대한 조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배가 정박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해라, 그러면 위에 둑을 쌓는데 둑은 배를 댈 수 있게끔 배걸이를 만들어라, 또 앞 쪽에 상당한 양기옥으로부터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부 국유지가 있는데 국유지하고 이것은 우리가 양식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주라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반면 그 사항을 충족 시켜준다.
 그 약속하에서, 각서 하에서 공유수면 공작물설치허가를 받는데 동의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었는데 그것을 하고 나오면서 그 충족이, 어촌계하고 양기옥하고 각서내용이 이행이 안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일반 어류양식하고 달라는 새우양식은 늦어도 5월말까지는 종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키워서 11월말 정도까지만  키우고 그 외에는 날이 추우면 월동이 안되기 때문에 10월 31일 이전 전부 배출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해 후에 다음 4월달부터 5월달에 다시 넣어야 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양기옥씨가 공유수면 점·사용, 공작물설치허가를 받고 조성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군에도 모르게 그 안에 일부 새우를 넣어서 양식을 한 사항입니다.
 그 양식을 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했기 때문에 수산업법 위반사항이다, 이런식으로 문제가 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도 감사과에서 알아서 감사과에서 내려와서 그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그 사항이 확실하다고 하면 수산과에서 조치해서 결과 보고를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양기옥을 수산업법 위반으로 입건해서 검찰청에 송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촌계하고 양기옥하고 사실상 서로 더 반감이 있고 이래서 그 가운데 공무원이 끼어서, 참 사업을, 사실은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사업을 안해주어야 될 장소에 해주었고 괜히 공무원이 그 사업을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만 거기에, 어촌계는 어촌계대로 수산과를 양기옥 편이다, 양기옥은 양기옥대로 어촌계에다 전부 정보를 주고 나를 이렇게 입건당하게 만들고 도 감사계에서 내려오게끔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수산과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도 아직 끝이 안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 이 사항이 수산과에서 96년도 업무를 해오면서 굉장히 많이 부닥치고 당한 이런 사항이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어민들한테 말썽이 나오게 만들고 이래서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정확하고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중에 5월 22일날 새우양식장 밑 바다에 고기 폐사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새우양식장 안에 있는 다른 새우양식을 하는데 불필요한 생물을 구제하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뿌렸다.
 그래서 그 청산가리 뿌린 그 물을 방류시켰기 때문에 인근에 고기와 굴채묘가 있었는데 굴채묘가 폐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0일날 그 소동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22일날 수산과하고 환경과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물, 새우양식장 안에 물, 바깥에 물 두 가지 물을 떠서 국립수산진흥원하고 경상남도 환경보건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국립수산진흥원에서는 그 안에 독극물 조사같은 것은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염류라든가 이것 뿐이 안된다, 독극물에 대해서는 불가능 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 환경보건원에는 우리가 5월 23일날 수산과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6월 3일자 회시가 왔습니다.
 회시가 왔는데 거기에는 청산가리가 들었다, 뭐가 들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몇가지의 항목이 있는데 COD는 공동 안쪽은 2.9ppm이고 공동어장 바깥쪽에는 1.9ppm이고 하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것은 전부 불검출, 불검출되어 있는데 CN이라는 것이 그 당시 0.268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N 이것을 환경과에 물어 보니까 CN 이것은 해양에서는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물질이라고 이런 식으로 환경과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환경과에서 이것을 좀 했으면 오히려 확실한 것이 더 밝혀졌을 것인데 수산과에서는 어민은 들고 일어나지, 환경과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급해서 도 환경보건원에 의뢰해서 해결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되는 것인지, 뭐를 하는지 그것은 확실히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만 떠보냈는데 CN 이것이 불검출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0.268ppm이 검출되었다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민에게 6월 7일날 어촌계에 통보를 했습니다.
 수질검사해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어촌계에서는 그 안에 독극물로 인해서, 즉 말하자면 굴채묘하고 공동어장에 있는 바지락이라든지 이런 것이 폐사가 되었다.
 그래서 검찰청에 양기옥을 고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검찰청에서 수질검사한 내용을 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검찰청에서 직원이 와서 복사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가 고소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독극물 유출로 인해서 피해가 났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한테는 통보가 안왔는데 어촌계 어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여기에 대해서 검찰청에서 아무리 조사를 하려고 해도 증거인멸로서 현 상태에서 고소한 이후에 물을 떠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것은 처리를 할 수 없다, 검찰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안에 굴채묘 해놓은 굴이 죽었다는 건에 대해서는 민사로서 할 사항이지 형사사건이 아니다, 이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처리가 되었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보를 안받았는데 우리가 고소 안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누락된 사항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증식계장에서 물어서 복사할 것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증식계 참고자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촌계 동의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동어장...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동어장하고 잡종지 사유지하고 그 사이에 옛날에 둑이 있었는데, 제방이 있었는데 제방이 오래 전부터 태풍에 의해서 유실되어져서 염전하고 공유수면하고 경계의 제방이 있었는데 제방이 유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제방을 쌓을 때, 쌓는데 쌓을 때에는 건설과에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주기 위해서 어촌계 동의를 받아오게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 동의에 의해서 축대가 쌓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인사유지 안에 있는 축대가 쌓여지고 새우를 키울 수 있는 양식장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는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필요할 시에 구성이 되어집니다.
 적조주의보의 발효는 행정관청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산진흥원에서 자기들이 관장하는 바다에 표고점을 정해서 거기에 조사를 해서 그 개체가 몇 개체 이상이 되었을 때는 주의보가 발령되고 또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질 때는 경보가 발령됩니다.
 그러면서 적조도 패류에 피해를 주는 적조가 있고, 어류에 피해를 주는 적조가 있고, 적조가 많이 생겼지만 또 수산 동·식물에 피해가 안되는 적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산진흥원에서 경보를 발령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패류가 폐사하는 적조가 발생했다, 했을 때 거기에 피해가 났을 때 우리 행정관청하고 진흥원하고 어촌지도소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 대해서 우리가 도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항을 전부 다 복구를 해주려고 하면 이것은 한정이 없고 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산피해는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상조류하고 적조현상으로 인해서 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국가에서 이상조류다 해서 피해를 날 때도 무조건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안에서는 300,000천원의 이상의 피해가 났을 때, 그때 국가보상사항이고 300,000천원 이하의 피해가 났을 때는 그것은 법에서는....
 그러면 여기 동시행령에 보면 역시 제2조제3항입니다.
 이상조류라 함은 자연현상에 의하여 수온· 염분·용존산소 또는 영양염류가 변함으로써 바닷물의 질이 급변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보나 주의보가 내리기 이전에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경상남도 한 지역에 고성이면 고성, 남해안 일대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조사를 전부해서 여기에 대한 피해보고라든지 이런 것이 일어 났다 할 때 수산청에서 아까의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그때 구성되어서 시군에서 조사해 올라온 이것이 재해가 맞느냐 안맞느냐 정밀하게 검토하는 기구가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것은 재해로서 인정을 해주라고 했을 때 국고보조금으로서 복구자금이 나가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안에서 상당한 문제로서 그 지역이 상당한 큰 피해가 났을 때 우리가 보고를 해서 이런 식으로 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상정을 해서 그것이 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 개인 몇 사람의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상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수도 없고 우리가 올릴 수도....
 그러면 아예 보고를 안했다는 말씀이지요?
 재해대책심의위원회나 재해위원회는 상시 가동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양기옥씨가 CN을 방출 안했다고 해서 지금 통영지청에서는 무혐의 판정이 나왔다고 했지요?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 주변에 고기라든지 어초류가 전부 폐사를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CN 방출이 0.268ppm 방출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 일어난 물을 떠서, 양기옥의 양식장 안에 있는 물과 공동어장에 있는 물 두개를 떴는데 공동어장에는 불검출되었고 양기옥이 양식장 안에는 CN이 0.268ppm이 검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어촌계에서 고발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그 사항을 고발할 때 이것이 바로 독극물이다 하는 식으로 검찰에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고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검찰청에서 경남환경연구원에 그 당시에 물을 한 번 떠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있느냐 하는 식으로 한 번 문의해 왔을 때 이것을 사본을 해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우리는 사실상 CN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죽었다, 살았다, 사실상 복잡하게 어민들하고 되어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나가서 해결하지도 못하는 것, 할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검찰청에 고발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이 사항을 해결해 줄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면 수산과는 어민을 위해서 수산과가 있는데 그러면 어민의 어떤 보호대책도 안되어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위로할만한 이야기도 한 마디 안되어진다고 하면 수산과가 뭐 필요한 존재입니까?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수산과입니까?
 거기에 따라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극물 뿌려서 고기가 죽었다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한다, 그래서 무혐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우리 수산과에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양기옥씨가 뿌린 독극물에 의해서 죽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어라, 내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항을 당신이 무엇을 알고 당신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느냐 하는 식으로 나 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가 고성 자란만 안에, 이런 것 하고는 틀리지만 우리가 농어업재해로서 보고를 못할 피해사항이 부분 부분 상당히 일어 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굴 채묘가 수하시켜 놓은 것이 죽은 것, 또 단련시키다가 죽은 것, 이런 식으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고소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야기 잘못하다가는 노골적으로 잘못하면 우리 수산과가 피해를 볼, 행정까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나온다 하니까 기 고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밝혀 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사실상 검찰청에 고소를 하게끔, 꼭 그런 것 같으면 우리는 밝혀 줄 사항이 안되니까 고소를 하게끔 사실은 종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찾아왔을 때 군수실에서도 우리는 사실상 못밝히겠다, 군수하고 저하고 그 당시에 계장 두 명하고 우리가 잘못 하다가는 말려들어 가니까 이것은 판단을 내릴 수 없다, 어촌계로 하여금 검찰에 고소를 해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고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수산과가 행정을, 수산업무를 지도를 하는 이런 기관에서 양쪽에 어떤 눈치만 보고 내몸 사리기에만 급급해서 어민들이야 죽든 말든,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CN이 방출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가 있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과장님도 입증은 되지요?
 CN이 방출되었다는 것은?
 인재도 아니다, 천재도 아니다, 아예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 보고 조차도 안했다.
 보고를 안한 자체는 우리 수산과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인재가 맞는지 아닌지는 심의위원회 그 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결정할 사항이고 이렇든, 저렇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사항은 그대로 상부관청에 보고해야 되는 것이 도리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확실한 어떤 기준이 나오고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내 말이 어떻습니까?
 아예 보고를 안하는 것이 그러면 잘 한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수산과에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보고사항은 앞에도 이야기하다시피 적조라든가 이상조류에 의해서 문제가 일어 났으면 우리가 도를 통해서 보고도 전부 하고 했을 것인데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보고를 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이야기는 기 재해대책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했으면 거기에도 어떤 나름대로 전문파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나름대로는 식별을 해서 이것이 인재다, 아니면 천재다 거기에 어떤 판단기준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산과에서 얼마든지 업무를 집행하기도 쉬운데 왜 쉬운 방법을 놓아놓고 몸사리는데 급급했느냐 이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는 처지 같으면 인재니까 해주어라...
 그러나 만약에 민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승소를 했을 때에 군 수산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산과 입장이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상당히 곤경에 빠질 것으로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 분들이 패소를 하면 별개문제입니다만 만약에 승소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생각도 한 번 안해 봤습니까?
 우리가 무슨 그 사람들 입장 난처하게 처해질....
 왜 자꾸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제 이야기가 뭐 잘못 되었습니까?
 그런 불상사가 일어 났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는 거기에 새우양식장을...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제가 조금 뒤로 미루겠습니다.
 수산업 발전과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새우양식장 밑에 미증유의 공해발생으로 인해서 어패류가 패사하게 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과 업자와의 관계에 있는 대충의 이야기를 본 위원도 들은 바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군에서 그 당시에 고기가 폐사해도 많은 지역에 어떤 자연재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 그런 미증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면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했다는 그런 아쉬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그런 신고나 보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가서 죽은 고기를 수거해서 독극물의 성질을 알아내야 하고 아까 수산과에서 물을 채수를 해서 의뢰해서 CN이라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질소화합물인가 그런 독극물이 나왔다, 그렇게 할 때는 즉시 거기에 따른 자료를 확보해서 주민과 업자가 어떤 의사가 일치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주민이 고발했다고 하면 독극물 소견서를 즉시 참고자료를 검찰에 통보해 주는 것이 행정이 군민을 보호하는 1차적인 최소한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지역이 아니고 아주 국소적으로 좁은 지역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천재라고 보기는, 자연재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증유의 재해로 꼭 천재다 인재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어떤 독극물에 의해서 일어난 사고라는 것은 미리 짐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제가 정황을 봐서.
 그렇다면 그때 죽은 고기하고 물을 즉시 채수를 해서 그 독소의 유무 자료를 수집해 놓아야 우리가 수산업자를 보호할 수 있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버리면 안되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점을 좀 즉각적인, 신속한 대처가 미흡했다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생각에 대해서 제가 무슨 수산업에 대해서 문외한이고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업무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어민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인데, 어떤 식으로 일어났든 말았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해서 어민들이 의구심이 가는 것과 또 가해가 있으면 가해자에 의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일깨워서 어민간에 서로 화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미처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그 지역출신 위원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직접 현지에 조사도 하셨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이러한 과제가 나올 때까지는 정말 아쉬움을 느낍니다.
 본인 양기옥씨 업주와 주민간에 갈등 이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산과와 환경과, 건설과가 따로 따로 입니다.
 정말 회피성 공무를 집행한데 대해서 너무나도 절감 안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영세성이 있는 어민들이 어느 창구에 가서 호소를 했을 때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도저히 이 건에 대해서는 일푼도 어떠한 보호를 받을 창구가 없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산과장님 또 실무공무원들께서도 아마 통감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독은 수산과에서 하고, 인허가는 건설과고 또 이러한 법적인 소송제기가 될 때는 환경과에서도, 모름지기 전체 군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 하나 타진해야 될터인데도 서로 기피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산과에서 발벗고 나가서 다른 과에 미온적이더라고 해도 촉구를 해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점 잘못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더이상 안묻겠고 지금 새우양식장이 어떤 잡종지 외 공동어업권에 위치한 공유수면을 점령하고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잡종지 안쪽에 삼각형 공유수면이 연못같이 이런 식으로 현재 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의 공유수면이 양식장하고 같이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은 사용하지 말아라, 허가도 그 부분만은 허가를 못해 준다.
 이런 식으로 그것을 빼서 해주는데 지금 사실상 연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현장에 측량이나 자료를 수집해 보면 충분히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아까 안수일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질의내용에 양기옥업주가 그 동의를 어촌계에서 요청할 때 어촌계 주민들과 아마 각서를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왔습니까?
 이것이 하나 오늘의 현안점입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지역이 생소합니다.
 노크를 해서 사업을 운용하고자 할 때는 주민과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사업을 운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철칙입니다.
 여기에서 오는 어떠한 병폐가 오늘의 이런 화근까지 도래되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아마 실무공무원께서도 이 새우양식장 위치에 대해서 평수에 어떠한 적응하지 않아서 제3자가 이 새우양식장을 또 신청했을 때 평수미달로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요?
 어느 계장님입니까?
 어떻게 통감 안합니까?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계장님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양기옥씨가 허가신청이 들어 왔을 때 삼봉어촌계장이 같이 입회를 했습니다.
 처음 신청될 때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촌계에서 서류가 미비되어서 일주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장이 일주일동안 서류가 미비되었는데 이 사람이 허가가 급하니까 허가 신청을 받은 후에라도 어촌계에서 서류만 갖추어 지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한 이후에 어촌계와 양기옥씨 사이에 또 불화가 생겼습니다.
 양기옥씨가 검찰청에 사건이 계류가 되고 사건이 되고 나니까 거기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양기옥씨가 너희가 내 사건에 협조 안해주는 이상 나도 너희하고 같이 못하겠다는 식으로 그런 또 싸움이 붙어서 같이 허가를 못한...
 정말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수산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정성을 다 했다고 봅니다만 정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의회가 어떠한 불신을 당할 정도까지 주민들 입에서 흘러나오기를 도대체 이런 어려운 사항이 도래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왜 잠자고 있느냐, 그래서 참 시간을 쪼개가면서 우리 본 위원들이 함께 현지조사도 한 번 해 봤습니다.
 오늘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루속히 완급을 가려서 해결책을 강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어떠한 법적인 이전에.
 그래서 양기옥이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고함이 오가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기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 어촌계하고 다른 사람을 넣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면면한 공무원을 그 안에 가담을 시켜서 그것을 안해주면 공무원 약점 있으면 파서 조지겠다, 하는 이런 투로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인간 당신이 조합장도 하고 한 사람이 아무리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공무원이 죽을 짓을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죽을 놈은 죽어야지, 그러면 마음대로 해라, 사실상 그렇게 해서 저하고 지금 말도 안하고 완전히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나도 수모를 당했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운데 들어서, 지금 좋은 방법은 법적으로 맞서지 않게 어촌계하고 양기옥 사이를 화합을 시켜서 풀어야 되는데 현재 이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운데 들어서 화합하기가,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고, 안해야 될 사업장에 사업을 시켜서 통탄을 한 사업장이 바로 거기라는 이야기를 아까번에 상세한 이야기는 안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안수일위원께서 질의를 했을때 그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저도 그런 것을 느낍니다.
 어떠한 사항이 너무나도 어려운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업주가 주민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행정사무감사장에까지 이 자료가 제시된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수산과와 환경과, 건설과가 좀더 숙의를 하셔서 개인 이전에 양기옥씨를 떠나서 우리 고성군민이라는, 어루만져주는 이런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어떠한 행정이 되어져야 않겠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또 아마 주민들은 어디다가 호소를 한다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급박해질 때 이것은 하나의 주민과 집행부간에 어떠한 신뢰성을 잃고 오히려 행정공무원을 불신하는 풍조가 싹틀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지금도 다소나마 늦지만 많은 정성을 다해서 완급을 가려서 해결책을 강구하는데 몰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어떠한 대안책도 안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을 참고로 하셔서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나기 전에, 아마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겠는데 어촌계에서 소를, 앞에 한 그것을 협의서로서 취하해 주는 것 같으면 그 두 개 사건이 기소유예라든가 좋게 풀릴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을 안해주는 것 같으면 벌금형을 받는다, 벌금형을 받으면 앞으로 자기가 사회생활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취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화해라는 것은 상당히 2개월 전에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사전에 이 내용을 우리 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어떤 약속을 지금 어느 쪽이든 한 쪽이 위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냥 무조건 허가신청했다고 해서 어느 한쪽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허가를 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결제를 한 순간까지라도 어촌계하고 양기옥씨와의 양자에 원만한 이행이 될 수 있게끔 좀 지도를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가는 양기옥이 자기 사유서낸 부분은 0.5㏊를 넘었기 때문에 사실은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어촌계는 0.5㏊의 면적이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못받는다.
 둘이서 공동신청을 하면 어촌계가 할 부분과 보태서 외 1명 이렇게 하면 가능하다, 그렇게 허가를 안받으면 허가가 안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어촌계장하고 양기옥씨는 꼭 그렇게 해주겠습니다.
 약속을 전부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면 어촌계에서 빨리 서류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이 무슨 서류냐 하면 어촌계는 개인 것이 아니고 국유지의 잡종지가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이 흘렀습니다.
 흐르다 보니까 허가는 한 사람은 신청을 했고 한 사람은 안들어 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또 다시 불렀습니다.
 어촌계장하고 양기옥씨하고 불러서 양기옥씨가 지금 바쁘니까 해주고 뒤에 어촌계에서 하시라고 그것이 충족이 되면 양기옥씨가 기 허가받은 것을 포기와 동시에 폐업내고 다시 허가를 받도록 저희들끼리 약속을 다하고 우리 앞에서 전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뒤에 이 약속을 깬 사람이 양기옥씨입니다.
 왜 깨었느냐 하면 즉 말하자면 기 고소해 놓은 것 화해 취하를 해주라, 그것을 안해 준다고 해서 그래 이제는 나는 그렇게 못해주겠다.
 분명히 어촌계장하고, 양기옥씨하고 우리하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어촌계장이 같이 입회하에서 두 번, 세 번 이야기를 다짐을 했고 그렇게 해온 사항이 사실상 우리가 인간을 믿었다 하는 거기에서 문제가 좀 있기는 있는데 사항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중간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수산과에서는 불법으로 양식을 먼저 했다고 해서 그냥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하나 물게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선 사업 후 허가네요?
 사업자가 그것은 자기 개인사정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양기옥씨 사업하는 것까지 왜 수산과에서 걱정을 합니까?
 그렇게 응원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인을 비호한 것밖에 더 되어집니까?
 안그렇습니까?
 현재 거기에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측량성과도 하고 현재 양기옥씨가 시설을 해놓고 있는 지적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성과도하고 지적도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양기옥씨가 사업장 시설물을 해놓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배를 하고 있습니까?
 정상대로 해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설계는 어떤 규정대로 처음에 신청할 때는 해놓고 설계를 자기 임의대로 변경을 한 것입니까?
 변경을 했으면 몇 번을 했습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사업장 현장을 직접 나가보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축대가 쌓여졌기 때문에 실제상 우리가 허가해 준 면적하고 현재의 실적상 축대안의 면적하고는 차이가 좀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허가를 받은 양기옥씨하고 어촌계하고 관계는 남의 동네에 들어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100% 맞게 해도 사실상 서로 이야기를 좋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이런 사회인데 그렇게 안되는 개인적인 인간의 성격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염전이라고 황폐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것보다 거기에서 새우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익이 되는 사업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대가 새우축양장의 양식장으로서 적지가 된다고 보고 그것이 하나의 그것이 되어서, 어촌계의 공동사업장으로서 축양장을 하나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즉 말하자면 표본이 될 수 있다, 시험장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고 그 마을에서 주민과 한 사람하고 이렇게 큰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민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때 사실상 그 사업을 우리가 해놓고 우리 수산과에서 진짜 잘못했다.
 이것이 수습도 안되고 큰 일이다, 걱정하는 것이 사실상 그것입니다.
 앞으로 제 힘이 모자라서 안되면 또 그 마을 사람들하고 양기옥씨 하고 서로 화합을 붙일 수 있는 사람을, 제3자를 찾더라 해도 좋은 방법으로 해서 화합이 될 수 있으면 빨리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된 것 같은데 점심시간 이후에 ,휴회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남았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감사중지)
 (13시 38분 감사계속)
 오전에 이어 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마지막 26페이지, 어업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보면 불법어구, 하단입니다.
 불법어구 자진철거에 따른 계고장 69매를 송부했습니다.
 거기에서 어구자진 반납이 49건이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20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어업지도계장한테 답변을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서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금 김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고장 송달서 69매 송부건은 어떤 누구 누구 사람이 지적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진해만에 매년 시설이 되는 피조개 채묘시설을 벌써해서 저희들 관내 무허가, 수면에 설치된 무허가 주복이라든지 건망이라든지 그런 시설성 어업이 사실상 수면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각 어촌계 게시판에 사람의 대상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입건해야 되는데 무주물 상태로 바다에 시설되어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 각 어촌계에 고시하고 공시송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저희들이 그렇게 했느냐는 만약에 시설이 발견되었을 시에 주인이 입건되거나 안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검찰청에 강제소환을 한다는 이런 행정대집행법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이는 금방 송치하고 여기에 근거를 해서 강제소환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송부과정을 거쳤습니다.
 불법어구 자진반납은 이와 별도로 저희들 관내 지난 3월, 4월에 어민교육을 실시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4, 5, 6월, 2∼3개월동안 집중 불법어구 자진반납 홍보지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과년도에 미처 반납하지 못했던 고데구리 어구라든지 삼중자망어구라든지 이것을 개별적으로 반납한 건수가 49건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내용 15,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해마다 선착장 또는 물량장 호안같은 이런 시설을 많이 어항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설이 만들어질 때 물량장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이 그러니까 지선이기는 하지만 육지화하고 또 선착장도 바다 위에 시설물이 그냥 뚜렸이 나타나게 되고 호안도 역시 하게 되면 공유수면을 앞으로 나아가서 지선화해서 육지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어느 어촌계에서 물량장을 만들었다고 하면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공유수면매립허가 관계하고 다음에 만들어지고 난 뒤에 지적공부상 등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 공유재산으로 등기로 하는지 아니면 법인어촌계 명의로 등기를 하는지, 등기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종어항은 어항법 적용을 받는 어항입니다.
 1종어항은 수산청장이 국비로서 축조를 하는 어항이고 2종어항은 도지사가 도비반, 국비반을 받아서 하는 어항이고 3종어항은 주로 섬같은 곳에 어업전진기지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수산청장이 국비로서 하는 어항입니다.
 이 어항은 어항법에 의해서 완전축조가 되면 거기에 대한 어항시설물은 1종어항, 3종어항은 옛날에 수산청, 지금 같으면 해양수산부 재산으로서 보존등기가 됩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서, 그리고 2종어항은 도지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1종어항이 맥전포어항 한 군데 있고 2종어항은 포교, 당동 다음 수남, 당항 4군데가 되어 있는데 현재 당항, 남포 어항 일부 물량장은 올해 보존등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외 소규모 어항, 방금 육지소규모어항 축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항법에 적용을 안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현재 제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서 도에 건의를 이것은 문제가 있다.
 다른 어항법 적용, 어항법을 고쳐서 소규모어항도 어항법에 같은 어항을 만들어서 시장 군수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산관계 회의라든가 이야기를 해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어서 현재 소규모어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만들어 놓고 어촌계라든가 어디 다른 개인이나 단체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현재의 시설물로서 어촌에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이것은 군에서 군비하고 국비하고 지었기 때문에 시장·군수의 등기로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게끔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안수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마저 받고 김문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 위원의 질의에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아까 삼산면에 새우양식장 관계에 따른 민원때문에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한 번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제 생각인데 그것이 확실히 어떤 피해가 지금 자연재해다, 인재다 이것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독극물 취급업소에 삼천포라든지 경남 일원에 있는 허가대장을 도에서 입수를 하든지 해서 거기에다가 그 독극물은 반드시 판매를 하게 되면 매수자의, 사가지고 간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얼마를 사갔는지 그리고 CN이라는 그 성분이 섞여 있는 독극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독극물이 과연 청산가리라고 하면, 싸이클라메시라고 하면 그것을 사간 사람이 언제 누가 얼마를 사갔는지 그것을 공문을 보내서 군수명의로 확인을 한다면 그것을 사가서 그 사람이 어디에 썼는지 물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해자를 찾아내는, 증거를 확실히 하는 그런 방법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만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경상남도 안에 있는 화공약품업체에 공문을 내어서 우리 고성군수명의로 한 번 조치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식장 허가가 나가기 전에 기 새우양식을 벌써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는 검찰에다가 고발조치를 했다.
 그렇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고발조치를 하기 이전에 우리 담당 주무부서에서 양기옥씨와 어떤 업무적인 내용이 오고 갔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우종묘는 굉장히 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육안으로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커야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식으로 했던 말았던 우리 눈에 가서 보면 안보이니까 나는 넣은 사실이 없다, 그런 식으로 극구 발뺌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틀림없이 넣은 것이 인정이 가는데 발뺌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그 관계에 대해서 정밀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양기옥씨한테 확실히 물어 보고 증거를 확보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물을 찾아냈습니다.
 새우 몇 마리를 잡아내서 이래도 안키우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어업지도계에서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송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수산과하고 서로 묵인하에 허가를 받기전에 미리 새우를 넣게끔 우리 과에서 그런 일이 있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계에서 우리한테 온 내용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기옥씨가 공유수면을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서 둑을 쌓으면서 같이 둑이 쌓아졌는데 그것은 이한식씨가 거기에서 새우를 양식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만들고 나면 어촌계에서 국유지사용 허가를 받아서 어촌계에서 양식을 한다 하는 식으로 양기옥씨 하고 어촌계하고 합의가 되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촌계에서 이한식씨를 시켰는가 그렇게 해서 이한식씨 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봐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한식씨의 부분에 대해서 같이 양기옥이가 검찰청에 송치가 된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한식씨는 지금 거기에 보리새우를 넣어서 키웠다고 하는데 현재 한 마리도 그 안에는 죽어서 없는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 폐사가 되었다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한식씨가 한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양기옥씨가 축양장사업을 할 당시에 같이 축조된 수면이 약 300평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양기옥씨를 입건할 때에 현지에 가서 보니까 일반적으로 약 300평정도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어촌계에서 실제 양기옥씨 조성 당시 어촌계에서 새우양식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대략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양기옥 입건 당시에는 자기가 그 장소에 양식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한식씨 이야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사실상 따로 수면적 약 300평으로 추정된 그 면적에는 일체 보리새우를 양식하기 위한 폭기시설 등이 하나도 없고 수면도 완전 새우 한 마리없는 상태로 유휴화된 수면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 앞에 입건이 되었고 현재로서는 물증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현재 그 문제는 유보상태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폭기시설 등이 아무 것도 없는, 안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 이장하고 직접 갔습니다.
 한 번 가 보겠습니다.
 이한식씨가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이것은 어촌계에서 대부를 해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구두로서 이한식씨한테 관리를 하라고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기옥씨가 이한식씨에게 관리를 하라고 준 것입니까?
 그러나 저것은 아마 실제 어떤 어촌계에서 만약에 이한식씨하고 연관이 있다면 구두로 한 번 의뢰를 해봐라, 그런 내용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요?
 사실 합의서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육상에서 사유수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신고업으로 수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부속법령에 지금은 0.5㏊이상 되어야 허가가 되는데 그 규정이 0.5㏊미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아예 양기옥하고 같이 해줄 필요없이 어촌계 단독으로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산업법에 의해서는 양기옥씨가 기 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를 내고 어촌계하고 같이 수면적을 합해서 양기옥 외 1명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해주면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어촌계하고 양기옥하고 서로 감정에 의해서 지금 자기들 나름대로 싸우고 있는 중이 되어서 양기옥씨가 포기를 해주고 서로 화합만 되면 되는데 화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곧 그런 조치를 해줄 수 있는 처지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화합만 되어지면 가능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담당 과장께서는 조금 오버했다고 하는데 얼마가 지금 오버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공유수면이 일직선으로 쌓여졌기 때문에 공유수면이 조금 포함되어졌고 또 옛날에 반대편의 길을 할 때, 길을 직선으로 쌓다 보니까 삼각형의 공유수면이 남아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옥씨는 사실상 513 외 4필지의 면적보다 공유수면이 좀더, 현재 되어 있는 안에는 공유수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는 513 외 4필지 5,314㎡를 내주었는데 방금 이야기 하다시피 삼각형하고 축대를 쌓으면서 공유수면이 포함된 것하고 보태면 약 9천평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동의서를 받아서 첨부를 해야된다든지 그런 것을 하나 하나 체크를 해가면서 허가규정에 맞는가 안맞는가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렇게 안합니까?
 그러면 그냥 신청서 하나 내놓으면 도매금으로 허가승인해 주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그 면적안에는 개인토지가 포함되어 있는가 그것은 확실히 제가 과장으로서 내용을 모르고 신청한 대로, 그대로 허가를 받으면 그대로 시설해서 어업을 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확인, 허가 면적을 포함 안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내려야 됩니까?
 이것이 또 측량성과도고 또 이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다.
 왜 성과도하고 자기가 기 사업을,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한 그 구역하고 차이가 납니까?
 이것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건설과에 다시 이것을 묻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수산과에서 내가 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그 사업건이 지금 법적 계류중이고 지금 행정까지도 어떤 불신임이라든지 어떤 불똥이 어떻게 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묻는데 대해서 어떤 정확한 답변도 제대로 안되어지고 자료도 지금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지는 것 같고 지금 상당히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 수산과에서 슬기롭게 이것을 헤쳐 나갈 것인가 상당히 내가 염려스럽습니다.
 양기옥씨 축양장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형사적인 문제를 전부 다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전혀 여기에 불똥이 튈 문제가 없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허가해 준 5,374㎡ 그 안에만 자기가 측량해서 그 안에만 양식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은 그 공유수면이 공작물설치해 놓은 그 안에 같이 공유수면이 있는 것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기에서는 못하게끔, 자기가 허가받은 그 안에서만 하게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주어도 양기옥씨가 주었고, 어촌계에 주었기 때문에 그 민사판결에 의해서 피해보상이라든지 그것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여를 해서 그 판결이 났는데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면 또 저희들 나름대로 어촌계 편을 들어서 또 행정관청에서 그런 누명을 쓰면 또 이것이 와전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나가는 것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사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맡겨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건은 형사입건이 되고 서로 민사가 붙고 하는 첨예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수산과에서 섣불리 관여를 할 때는 뒤에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에게 맡겨 두고 직접 우리가 관여를 안했다고 해도 제 3자로 하여금, 영향있는 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기회를 봐서 어촌계하고 양기옥씨하고 서로 화합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민원이 빨리 해소될 수 있게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안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진술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해야 될 이야기인가 안해야 될 이야기인가, 제가 아까 개적으로도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사실상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 여기에 대해서 우리 수산과에서 고충을 갖고 있는 사항을 숨김없이 사실대로 이야기를 진술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응변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허위로 했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다고 믿어도 좋겠습니다.
 그 측량을 한 후에 허가 받은 외에 공유수면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공유수면을 제외한 당초 허가 받은 장소에만 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해라 하는 식으로 계고를 해서 그 계고에 따라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안따라 줄 때는 결국 가서는 허가취소까지 된다는 이런 문제까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그대로 해주면, 측량을 해봐서, 그대로 입회하에 측량을 해서 이것은 공유수면이니까 허가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안하고 이 안에만 하겠다.
 이렇게 시정을 하는 방법, 거기에 불응할 때는 불응하는 대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94년도에 사업자 선정이 되었습니까?
 행정업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민원인들이 무엇인가 억울한 점이 있다든지 사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왜 그때그때 그 사항에 따라서 슬기롭게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또 어떠한 사업자가 나타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게끔 제가 한 번 더 우리 수산과 직원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제 질의는 다 하려고 하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김문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적조피해 발생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하일면 동화지선에 작년에도 적조가 들어 피해를 많이 봤지요?
 올해는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즉 말하면 가두리양식장에서는 생사료를 주기 때문에 다른 어장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500m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다른 어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또 500m 어장과의 거리를 두다 보면 사실상 양식장을 옮겨갈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동화리 여기에 양식장을 할 때 고성에서는, 진흥원에서도 그랬고 우리 수산과에서도 그랬고 제일 수심이 깊고 거기에 조류소통이 잘 되어서 양식장으로서는 최고 적지라고 생각한 장소가 이상하게 적조가 발생하면 그 쪽으로 많이 밀려오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양식어장을 다른 곳에 옮길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양식어장 옮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적조에 제일 약한 방어는 그 양식장에는 안키우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는 적조가 우리 화력발전소앞 묘박지 그 부근에서 해마다 진흥원에서 이야기하면 적조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대처도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한려수도행정권협의회에서 적조발생지에 처음 발생했을 때 그때 너나 없이 같이 공동으로 황토살포를 해서 거기에서 방제를 하자 하는 식으로 현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적조가 발생한 그 장소에 황토를 뿌려서 최대한 방지를 하고 그래도 그것이 남아서 동화리로 들어올 때 최대한 황토살포를 해서 피해가 안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다른 장소로 옮겨서 면허할 장소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7페이지, 간이소각장 있지요?
 올해 2군데 하고 작년하고 제 작년하고 5군데 총 7군데입니다.
 소각을 하는 것을 본다든지 가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우리도 약 두달만에 한 번씩 나가보면 하는데는 그래도 한달에 약 네 번 정도 하는데가 있는 반면 하이면하고 또 거류 하원 거기에는 시설을 해놓고 몇 번 했는지 의문스러운 곳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들여서 예산을 투자해 놓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이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간이소각장은 우리가 어촌계장한테 민간자본보조로서 어촌계에다가 너희가 자율적으로 수거를 해서 태워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촌계장이 집에 늘 붙어서 어촌계의 일만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잘 되는데 자기도 생업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것이 또 우리 행정관청에서, 군에서 봉급주는 어촌계장도 아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욕심을 내서 자기 동네앞에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는, 소각기는 저희 어촌계에 달라고 설치해 놓고 사실상 지금 잘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환경감시원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현재 이 부분에서는 솔직히 시인합니다.
 우리가 소홀히 했고 앞으로 월 한 번씩 전부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이것이 잘 안될 때는 환경과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다시 어떤 방법으로, 우리하고 있는 것을 이장한테 이양을 시킨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에 어떻게 환경미화원들이라든지 이것을 사용하게끔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게끔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환경과와 협의를 해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소각기가 최대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소각기 설치관계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현장에 조사를 한 결과에 있어서 장치만 해놓고 그저 방치된 곳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설치한 소각기가 몇 대나 됩니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원활을 기하고 있는 것 같고 어촌계에다가 준 수산과에서 장려하고 있는 이 소각기는 그저 운영이 잘 안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장님이 어렵더라도 이 점은 환경과와 절충을 해서 이 소각기가 원활히 운영되는 입장은 아마 개인을 관리책임자로 두고 운영을 하면 충분한 효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점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양과에서 서로 의논을 하셔서 어촌계단위로 준 소각기는 공동 운용물이 되어서 잘 운영이 안됩니다.
 또 면단위로 이장을 주었다손치더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리 예산이 어렵더라도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지금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같이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작년대비 금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보다는 금년이 좀 적조피해가 줄어 들었다 하는데 피해액 차이점은 어느 정도됩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많은 양이 피해가 안나고 적게 난 것은 황토가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동암어촌계에서 하는 이야기는 진짜 황토살포를 해주고 수산과에서 같이 나가서 공동대처를 함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송태어촌계에 또 축양장이 있습니다.
 그때 적조가 한창 그 근방에까지 삐쳤을 때 그때 방어가 물수면 위로 입을 내놓고 전부 그것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급해서 황토있는 것을 가지고 뿌려주니까 그만 하고 그대로 물밑에 들어가서 놀더라, 하면서 그렇게 되어서 그렇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황토살포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 하는 것이 우리 고기를 키우는 어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한 과학적으로는 우리군에서 안해봤지만 우리 도에서 실험한 결과 적조물에 황토를 넣은 것과 안넣은 것과 약 5분후에 현미경으로 조사한 결과 황토를 안넣은 물에 대해서는 적조가 그대로 포자가, 막이 그대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황토를 뿌린 곳에는 전부 파괴가 되어서, 점액질이 나와서 파괴가 되더라는 식으로 분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황토를 조기에 뿌리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그 넓은 바다에 어떻게 다 황토를 뿌리느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일단 부분적으로 처음 발생할 때는 황토로서 상당한 구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보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황토살포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적조가 유발되기 전에 예방으로 뿌렸습니까?
 되기 전에는 어디 적조가 있는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도에서 예비비를 11,000천원, 긴급 군에 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 예비비하고 올해 우리 예산에 황토 축양장이 있는 지역에 미리 파다가 보관해 놓은 그 9,000천원하고 총 20,000천원으로 황토살포사업에 임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일 춘암의 황토만을 아마 지금 뿌리고 있지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전 연구자료가 있습니까?
 황토만 뿌리고 있는데?
 도에서 지적한 곳에 보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황토가 삼산면 황토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일 춘암이었고 동해는 아까 말한 염화알미늄의 농도가 적었기 때문에 적조에 뿌리는 황토로서는 부적격하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삼산면인데, 그런데 하일면도 함유량이 다른 시군 황토보다 고성군의 황토가 낮다, 삼산면이 더 좋지만 하일면은 그런 식으로 했는데 하일면은 밭이고, 삼산면은 산이기 때문에 그 뒤 복구작업이라든가 뒤에 조경등을 할 때는 상당히 돈이 들고 하일면에는 밭은 그냥 파가라 복구를 안해도 될, 이렇게 해서 비탈진 밭이니까 주인도 좋아하고 이래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황토로 인한 우리 어민들은 무언가 적조에 대한 의아심을 가졌다가 보다 앞으로 황토에 대한 관심사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또 실무 공무원님들 다소 산이건 밭이건 어렵더라도 수송관계나 모든 면에 좀더 세밀을 기해서 사전발굴을 해두었다가 유사시에 쓸모가 있는 황토가 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류양식 부분에 있어서 병산어촌계, 삼산 두포어촌계하고 하이 덕명어촌계하고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어촌계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는 건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업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보통 하우스식으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업비가 모자라서 100,000천원 가지고는 도저히 영구시설로는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평수가 나와야 되는데 하우스는 돈이 적게 들기 때문에 평수확보를 해서 사업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우스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기를 키우려고 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그 시설을, 고기 키울 수 있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위의 건물은 하우스가 아니면 안되게끔 되어 있고 또 현재 우리 고성군에 기 하고 있는 부분도 약 90%가 하우스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시설로 해야 타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많이 들어서 안된다 해서 현재 하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 고성군만 하우스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외 우리가 말하는 어촌계, 100,000천원 정도 지원을 해서 하는 사업은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도저히 예산이 안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하우스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고성군에도 이런 실정이고 그렇습니다.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굴채묘,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수남어촌계와 병산어촌계 관역외 몇년전만 해도 굴채묘하면 적지라고 봤는데 요즈음 와서 대단히 지금 사양길에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의 굴어장 종묘의 약 70%가 고성군 관내에서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몇년전만 해도 고성 당동만 저쪽은 잘 되고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고성만에서 조금 빠져 나가면 병산앞으로 해서 두포 앞은 잘 되었는데 우연히 올해는 고성만이 굴채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대로 되었는데 올해는 잘 안됐다, 거기에 대해서 미처 어째서 그것이 잘 안되었느냐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굴채묘는 연안에서는 계속해서 잘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고성만 안에는 현재 수남동입구에서 생활하수가 내려가고 또 사실상 육지와 가깝기 때문에 오염이 되어 가는 마당에서 채묘가 좀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굴채묘는 그 해의 수온이라든지 해양변동에 따라서 상당히 기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이상하게 고성만이 안되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금 현실에 어떠한 기온이나 자연현상에 따라서 변경이 있다 했지만 근년도도 안좋았고, 금년에는 더욱 안좋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산면 판곡리 쓰레기장, 서광물산 사료공장, 수남리 아파트 단지가 극대화됨으로서의 오·폐수, 쌍용수산, 삼덕수산 이러한 업체를 나열하면서 아마 1개월 전후로 해서 쌍용수산, 삼덕수산 거기에 조그마한 무리가 일어난 줄 알고 있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마 그 현장에 나오신 실무공무원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그 업주와 지방간에 연계된 것은 서로 간에 해결을 해야만 된다고 그렇게 짐작하고 있지요?
 행정적인 조치는 군에서 취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 이제까지 아무런 조치가 있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업주가 주민들하고 얽힌 상황이 아직까지 해결되었는가 안되었는가 한 번 감독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아쉬운 입장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덕수산입니다.
 폐유유출관계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진장문의 멸치권형망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감독관청은 수산과인데 허가관계는 건설과이고, 환경오염이 유출될 때는 또 환경과고 이러하니까 영세성이 있는 우리 주민들은 어디가서 호소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이것입니다.
 이랬을 때 어떤 무리가 일어난지 1개월이 넘었는데도 한 점의 어떠한 조치도 없고 주민과 업주간에 펼쳐진 어려운 연계성도 이제까지 방치해 두고 있고 어디가서 호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엄청난 폐유를 아니면 관리부족으로 바다에 유출 시켰다는 것을 현지에 와서도, 다 알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가 없고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업주가 한 점의 어떠한 거리낌도 없이 오히려 떳떳하게 아까 하촌의 그 관계와 비슷합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정말 어디다가 믿고 주민들이 호소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관계를 오늘까지 조금 이라도 어떠한 결과론이 없다면 수일내로 현장에 한 번 가셔서 환경과가 어떻건, 건설과가 어떻건, 수산과가 어떻건 다 같은 우리 군민입니다.
 이래가지고서야 떠 넘기기식으로 아까도 그랬지만 수산과 따로, 환경과 따로, 건설과 따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앉아서 행정사무감사에까지 자료가 되는 입장입니다.
 참, 감동 안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수일내로 한 번 현지에 가서 현황을 한 번 파악하고 그래서 조금 조치관계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정화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몇 군데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에게 어떠한 경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다를 살려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굴채묘가 안되는 이유도 여기에 현안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폐수를 유출시키는 업체는 정화시설을 갖추어서 사업할 수 있게끔 이런 차제에 한 번 새로운 전기를 쏟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됩니다.
 꼭 쌍용관계는 어떠한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에 전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000천원입니다.
 부지정지공사가 2,607천원, 취수로 공사가 28,764천원, 관리사 공사가 3,000천원, 축양시설 공사가 61,759천원, 침전조 공사가 3,970천원, 전기 공사가 9,900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사업비는 우리 하이어촌계 육상축양장은 총 280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80평을 짓는데 총 사업비 110,00천원이기 때문에 평당 39,285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우스평당은...
 시설물 자체가, 과장님 분명히 어촌계원이 한다고 했는데 개인시설물인 느낌을 많이 주었습니다.
 어촌계에서 하는 것은 확실하지요?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지요?
 아니면 어촌계원이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익수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업어가에 대해서 현재 지원해 준 현황이 다 나옵니까?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어구자진 반납자에 대해서 작년 95년, 96년도 초입니다.
 초에 도의 지시에 의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사실상 반납자를 몰랐는데 그때 신청인이 저희들도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이 안되어서 금년초에 반납자금은 사실상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7년도 사업계획이 금년 9월말, 10초순에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는 금년도분은 그렇게 하든지 직접 우리가 지도를 해서, 한 결과에 읍에 어선 20척에 약 200,000천원, 그 다음에 거류면 어선 8척인가 해서 총 어선 28척이 읍하고 거류면하고 과년도 내지 금년초에 어구반납자에 대해서 희망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에 보고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금년 연말 내지 내년초쯤 되면 바로 자금이, 저희들 신청한 자금이 다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금지원되어 내려올 줄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면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개인별로 나갈 것입니까?
 어촌계별로 나갑니까?
 세부적인 지침이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지원되면 사업상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상향조정될지 그것은 예측하지 못하겠습니다.
 개인으로 해서 받았기 때문에 물론 어촌계법은, 자금지원도, 확정되어 오면 개인한테 주는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간단하게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교량가설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솟골교, 장구재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는데 이것이 96년 5월 25일부터 97년 1월 7일까지 마친다고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더우기 겨울공사인데?
 설계도 되고 일단 다른 부대, 그런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또 주민과의 마찰관계도 미리 발주하면 관심있는 분들의 조언도 듣고 하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영농기가 한창이어서 그때 진입도로 개설문제 등 가도개설이 사실 협의가 미루어지는 바람에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당시에는 공기를 연장시키지 않고 놓아 두면 나중에 또 문제가 발생할 줄 알고 일단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소 공기는 연장이 불가피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다리라기 보다는 박스인데 현재 거기는 군도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보면 약 4m, 5m정도되는 그런 도로지요?
 이 도로가, 좌연앞에 도로는 보면 거기 사료차인 큰 차가 다니고 또한 부락이 안에 있고 봉치로 넘어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사차량이 또 많이 다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로보다도 먼저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이것이 먼저 책정이 되어서 이것은 조그마한 박스이고 현재 길을 넓히지도 않는데 이것부터 먼저 선정한 이유를 과장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보상은 94년도에 했는데 그 당시 용지보상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약 1천얼마....
 그때 부지보상이 80%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여태까지 이 0.9km가 되지 않느냐, 우리 진양군에는 진양군 목표를 다 했는데 이것을 왜 고성군에서 연결해 주지 못하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말썽이 있는데 과장님, 현재로서는 97년도에 어떻게 할 계획이 없습니까?
 상위도로인 지방도로 되면 실질적인 도로관리청은 도지사가 관리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러번 건의를 도에다가 했습니다마는, 물론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물론 예산은 총괄적으로 일괄 예산안을 올렸기 때문에 구분은 안되어 있는데 일단 실무검토상에서는 내년도 착수예정으로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입장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나머지 900m에 대해서는 조기에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 창피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미루어 왔다는 것은 고성군에서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성군에서는 물론 저쪽으로 넘어가면 진양군이기 때문에 그랬는가는 모르지만 군과 군 사이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넘어가면 바로 진성 고속도로인터체인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좀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10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 맨 말미에 보면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대독천이라고 해놓았는데 배수관문 설치를 언제한 것입니까?
 몇 월에?
 나머지가 저희들은 전부 12연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까지 교체하는데 약 400,000천원 정도 소요되어서 이것을 도에 건의를 했는데 나머지 잔여사업비도 내년 당초 예산에 확보가 수치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내년에는 나머지 사업도 교체사업이 아마 시행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균 부대시설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배수관문 한 짝에?
 내년에 400,000천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FRP설계를 해보면 한 짝에 약 8,000천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올해 한 것은...
 내역을 받아서 우리의 목적하는 시설물을 만들고 좀 경비가 싸게 먹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한려하고 중부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좀더 그것은 서류를 찾아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 8,000천원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은 물론 물가차이도 있습니다마는 일하는 세부적인 내역서를 만들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든 것은 밑에 하상에 세굴된 좌대까지도 같이 손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내역을 몇m 어떻게 어떻게 한 것까지는 사실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단순하게 문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것은,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밑에 콘크리트까지 손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타 자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시 총체해서 하나 설계하는데 8,000천원정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기타 잡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8,000천원이 들어가는지 구체적인 내역서를 봅시다.
 보여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이설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있는 장치에서 노선이 조금 위치가 변경되어서 자동문비로 완전히 바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총괄입찰을 붙여서 시설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왜 이 자료에 빠져 있습니까?
 그것은 설계내역하고 바로 찾아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하게 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자료가 조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안위원님 혹시 자료에 빠졌던 내용은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그때 사업은 저희들 군비로 투입하다 보니까, 물론 군비를 투입했든 자체사업을 했든, 누가 했든 포함되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자료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지금 당장 서류를 갖고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제작된 문을 사서 바로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작하는 것은 실지 토목인이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물가정보를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작된 문이나 제작된 어떤 종류의 제품은 실지 저희들이 물가정보지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명시된 내용이라서 저희들은 맞다고 보고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기를 하니까 2,043천원이고, 수문만 그렇습니다.
 수지판한 것, 그 다음에 자동수문 문틀을 설치하는게 m당 85천원으로 해서 그것이 35.2m해서 약 3,000천원, 또 패킹이 m당 15천원,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대수리·보수하는 레미콘해서 자재로서만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약 5,500천원됩니다.
 내역서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배수관문 한 짝이 8,000천원 하느냐, 배수관문을 만드는 업체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건설과에서 이번에는 어느 업체, 수의계약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대독배수문을 보수할 때에 공사개요는 문비를 두 기를 하고, 문 짝 두 개를 하고, 그 다음에 문틀을 제작설치하고, 그 다음에 구조물 레미콘이나 방수를 포함해서 두 기를 보수하는데 총 설계금액이 약 17,600천원정도 이렇게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대공사까지 포함해서 평균 한 짝의 문비를 하는데 8,000천원 된다는 답변이였고, 실지 문비만 구입하는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비 한 짝의 가격은 1,021,78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다시 말하면 어떤 말씀이되느냐 하면 저희들도 물론 기초자료는 책이라든가 그러니까 물가정보라든가 가격정보지를 보고 우리가 내역을 만들면 그 내역을 금방 안위원님 말씀하신 얼마 정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시장조사는 사실은 제가 재무과로 넘기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재무과가 시장조사를 하고, 견적을 받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8,000천원 되었지만 내역을 받아서 5,000천원짜리도 나오고 6,000천원짜리도 나오고 그런 것을 관리해서 업자를 선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자료에는 시중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조달청에서 나온 책자를 보고 그렇게 기본경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사실은 설계를 하고 시장조사까지는 저희 건설과에서 사실 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재무과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실지 그것도 제가 몇 개 있는지까지는 사실 조사를 한 바는 없습니다.
 내가 며칠, 거기에 며칠공사를 했지요?
 현재 자료에 내어 놓은 것이나 건설과장이 보고하는 것이나 지금 금액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지금 몇백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의심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산가지고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돈 집어 주는 식으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낭비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 지금 건설과에서 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용역을 주는 것이 많이 있지요?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농지계장한테 제가 질의해도 괜찮겠습니까?
 평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6년도 9개 지구에 경지정리를 실시했지요?
 하이 사곡지구에도 상당수 복토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장님,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답변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리 척정지구에도 복토가 미흡하다고 해서 현장에 두 서너차례 나갔습니다.
 나가서 현재 설계상에 되어 있는 복토내용이 15cm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복토미흡하다는 그 필지에 제가 현지확인을 해보니까 약 15cm정도 나오는데 그 자갈이 옆에 하천가가 되어 놓으니까 자갈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경지정리 설명회를 할 때 복토를 하고 난 이후에 논에 자갈깔린 것은 주민부담으로 자갈을 좀 들어내 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인 복토관계는 우리 설계규정대로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아니면 물정지작업을 안치고 생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저습지도 상당수 발생이 되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11월 17일경 마지막 벼 수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흥지구에 약 10필지가 저습지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쪽은 복토가 미흡하다는 민원이 일고, 한 쪽은 저습지라는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설계상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농지개량조합 직원들 하고 현지확인이 되었는데 거기 저습지 그 부분은 토질적으로 밑에 진흙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흙을 상당히 약 3㏊ 정도 그 위치를 진흙을 걷어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당초할 때, 그래서 지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경지정리를 하기 이전에도 거기에는 물이 끼었는데 물론 경지정리가 되고 나면 저습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지금 그 부분에는 진흙땅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지정리 유흥지구에는.
 지금 1필지 늦게 모를 못심은 그 필지는 실제 하천, 그 당시 직강공사를 하기 전에는 실제 농사를 못짓는 그런 땅이였습니다.
 들어 보니까 거기에는 현재 물이 저습지로서 남아 있습니다.
 실제 경지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상답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곡지구에도 약 10필지 정도가 배수가 안되고 또 수로관에서, 옆에서 물이 새어 나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하자보수 격으로 해서 조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위의 답하고, 그 위의 필지하고는 높이가 1m이상 차이가 있고 하천하고 논바닥하고 높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나기 때문에 그것은 자갈층을 안높이고는 삼척동자가 보더라도 그것은 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논이 배수가 될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파이프로 묻고 난 이후에는 배수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고 논은 웅덩이가 되어서 물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천에 물이 말라있는 상태같으면 물이 빠지겠지만 비가 조금만 오는 것 같으면, 배수로가 비가올 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비가 조금만 오는 것 같으면, 하천물이 조금만 불으면 물이 빠질 곳이 없습니다.
 안빠집니다.
 그 높이에서는 못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검은 파이프 이것이 용수파이프입니다.
 배수로 약 4m 넓이를 지나서 이 용수파이프가 들어옵니다.
 이곳은 대가 유흥입니다.
 그러면 물이 안들어 오는 현재 이것이 11월 20일 이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도 현재 이 파이프는 굽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것 같으면 물 힘에 이 파이프는 밑에 받치지 않으면 이 파이프가 견뎌 주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네가 몇 카트 사진을 드릴테니까 한 번 보십시오.
 이런 것은 용수로 하고 배수로 하고 같이 될 때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 해도 좀 잘못되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가에 암전리 마을 진입로, 계장님 알고 있습니까?
 암전리 진입도로가 군도로 되어 있어서 제가 토목계에 있을 때 경지정리 그것은 실제 농지개량조합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진입도로를 8m로 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8m, 9m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9m는 군도급 이상을 하기 위한 8m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루 아침에 그 답이 옥답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사업을 할 때는 각별한 신경을 써서 최대한으로 농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라기 보다도 주민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저의 뜻도 그렇고 해서 내가 말씀드려보는 것인데 공기의 단축문제입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이 6월하순경에 끝남으로 해서 모내기에 지장이 있다.
 그래서 경지정리를 하면 농한기에 경지정리를 다 해서 농번기에는 농사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아주 급하게 공사를 해서 여러 가지 농사일에 쫓길 뿐 아니라, 시기에 쫓길 뿐 아니라 원만한 공사가 안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날씨가 안좋아서 자연적으로, 불가항력적으로 공사를 못하게 되는 것은 그것은 할 수 없지만 거의 완공을 충분히 앞당겨 할 수 있는데도 흔히 우리가 말하면 미적거리고 있더라, 그래서 결국 모내기가 급해야 완공을 해주고 아무리 공기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고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공사를 할 수 있어도 안하고 놓아두더라, 안하고 놓아 두었다가 아주 모내기가 급해서 우왕좌왕하고 무엇을 챙기지도 못하고 공사의 완전 여부도 확인할 수 없도록 경황이 없이 그렇게 만들더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작년에 대가지구에서도 나왔고 많은 주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들었는데 그 사업을 지도하고 지휘하면서 느낀 바로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되어집니까?
 저번에도 우리 경지정리사업하고의 공기관계는 여러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물론 중앙부서에서도 굉장히 우리 제도적인 모순이라고 하면, 그런 이유때문에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아주 현안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 받았을 때 그런 지적도 있고, 도에도 우리가 충분히 건의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에는 저희들이 평소보다 약 보름정도 빠르게 사업시행 지시도 되어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불가피한 어떤 자연재해가 없는 한 평년에, 완전 마무리가 6월 중순경이 되었던 것이 최소한 올해는 영농기에 지장이 없도록 5월말내에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저희들도 만의 하나 그런 자연재해나 불가피한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주민들의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5월달 내에는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올해 가을착수부터는 조금 그런 좋은 전망이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기필코 노력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간단한 것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지정리하고 나면 물갈이를 해서 수평작업을 해주는데 모내기를 할 수 있는 논갈이라든가 일체의 작업은 경지정리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안수일위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토목분야인 도로와 교량부분에는 11건에...
 이것은 내가 본 것이고 설계용역업체...
 이대로 입니까?
 이대로 농어촌진흥공사로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에 태영엔지니어링 이런 곳은 사실은 개인업체입니다.
 개인업체도 입찰을 붙어서 입찰에 낙찰되면 성과를 제출하고 용역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복사를 하면 됩니다.
 10개?
 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개발하고 있는 각종 암반관정 설치비에 대해서, 굴착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업과에서 농업용수 개발하면서 대형관정을 4개 굴착했습니다.
 그것은 깊이 100m에 용수 1일 용출량이 250톤해서 1공에 37,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중형관정 6인치 이것은 100m에 물 100톤에 18,5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두 개는 산업과에서 개발한 것인데 보고자료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기채라든가 각종 사업을 하면서 이 감사자료에 보면 9개 관정을 굴착했는데 8인치입니다.
 용출량은 정확하게 안나와있고 22,000천원부터 26,500천원까지 사이에 가격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의 환경과에서 관정을 팠는데 이 관정은 직경은 모르겠습니다마는 100m에 250톤이 용출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비가 12,5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만면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8인치 관정을 100m 파서 250톤이 1일 채수를 할 수 있는데 65㎜의 송수관 350m를 포함해서 13,629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동해면에서 농업용수 8인치 150m 굴착에 250톤이 나왔는데 15,000천원이 소요되었고 또 동해면에 생활용수 6인치 150m 굴착해서 80톤이 나왔는데 8,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관정을 굴착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깊이는 관계 없고 요구하는 채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서 굴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군에서 각 실과별로 한 내용도 다르고 읍면에서도 다른데 대개 보면 군에서 시행한 것은 가격이 높고 면에서 시행한 것은 가격이 낮으나 같은 목표가 달성되었다 하는 것은 이 관정굴착사업비를 결정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각종 면이나 군에 각 실과에서 보고한 내용을 볼 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도록 했는가 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몇 배되는 그런 가격으로 꼭 작은 돈을 들인 효과에 대등하도록 했다고 하면 어떤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렇게 산업과, 환경과, 건설과, 구만면, 동해면이 각각 이렇게 사업비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일을 하고 또 가장 합리적이고 저렴한 군비를 절약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시공이 되고 또 사업비가 투입되었다고 하면 잘못 지급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는 없는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관정을 개발하는데는 사실 보통 저희들이 100m에서 150m, 농업용수물량, 생활용수물량하고 개발합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보통 골고루 퍼져 있는 토질로 봤을 때 약 150m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암반관정만 개발하는데는 실지 설계상에는 약 25,000천원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아까 김위원님 질의하신 깊이와 그런 것은 관여치 않고 무조건 물량만 나오면 합격한다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지 요구하는, 200m가 들어가든, 300m가 들어가든 설계량 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채수량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불합격이니까 그것은 계산을 할 수 없고, 물론 250m를 나오는데 30m 들어가서 250m 나오는 것은 또 설계기준에 안맞습니다.
 그때는 실지 토질의 추상도를 저희들이 땅속이나 그런 어떤 지하매설물이 되었을 경우에는 사실은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봐서 지하수라고 판단되어지고 다소 심도가 설계기준치보다 낮게 묻혔을 때는 정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은 지역과 지질에 따라서 물론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구만면은 얼마고 그 토질은 어떻게 되고 삼산면은 토질이 어떻게 되고 해서 사실은 설계에 반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표준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그렇게 사실 발주를 하면서 이용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좋은 질의입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것은 저희 기술지원계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표준이 될 수 있는 어떤 설계안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과별로 그렇게 공사비가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용시설 설치 여부 등 다른 곳에도 다소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읍면에서 그렇게 싸게 했다고 하는 이유는 물론 답변드리기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어렵습니다마는 면장님의 능력이라든가 하여튼 그렇지만 그것은 아마 실지 어떤 설계상의 그런 계약이기 보다도 동네에서 어떻게 아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암반관정도 고향을 떠난 출향인사들한테도 사실 보조받는 것이 한해때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깊은 것은 잘 몰라서 지금 당장 어떻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김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건설적인 방향에서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환수는 사실 저희들 자체감사도 하고 물론 감사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여력이 남으면 하자보수, 하자검사도 하면 되는데, 이번에 지적도 하셨고 또 특히 저희들이 짬을 내서라도 그러한 무리한 그런 지출된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면 환수조치도 가능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철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96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할 때에 기채를 1,500,000천원을 내서 농업용수개발 여섯 군데 지역이 대가, 거류, 구만, 하이, 개천, 동해 여섯 군데이지요?
 원금은 일단 내년초에 국비가 지원되면 국비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아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현안을 아직 터득치 못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리계장님?
 계장님, 지금 고성군내 물의가 일어나서 오늘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삼산면 삼봉리 소재 양기옥씨 새우양식장 인허가관계입니다.
 공유수면 허가관계는 아마 관리계장님이 책임지고 계시지요?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유수면 관리허가를 삼산면 삼봉리 1028번지내에 당초 기르는 고기양식사업을 위해서 제방구축을 하일면 용태리 668번지 양기옥씨가 저희들 군에 제방, 뚝 공작물설치허가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내용에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공작물설치허가를 내서 사업계획서와 또 현재 구적도 그리고 그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서, 이것만 첨부가 되면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에 의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 제반절차를 다 갖추어서 저희들 군에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현장 출장도 했습니다.
 그 관리 문제에 있어서 과연 그 당시에 약 30∼40년 이상된 염전으로 있던 곳을 거기에다가 둑을 막아서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그 질의의 내용이 현저하게 자기가 개발을 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그 지방자치에서 판단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윗사람들에게 보고를 하고 윗사람도 같이 한 번 현장을 둘러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쭉 살펴보고 공작물설치허가에 어떤 주민동의가 그 당시 어촌계가 어촌계원 61명 중에서 서명날인이 51명을 해서 공작물설치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촌계장 외 51명이 동의를 해서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법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없었고 또 현실적인 여건을 볼 때 배를 정박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 하는 것은 있지만 해주면 또 배를 앞으로 삼봉리 하촌지역에 정주권 어촌개발사업에 의해서 선착장만 넓으면 그런 것은 별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이래서 그 당시 여건적으로 볼 때는 새우를 키운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다도 현실적으로 그 공작물설치를 해서 축양장 사업장으로 아주 가치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다면 이러한 사업을 해주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허가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아마 5필지 이상 허가책임자로서의 평수를, 공유수면을 더 점용을 했는가 아니면 사유재산을 점용했는가 이 점을 한 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했으면 이러한 물의가 좀 완화될 수 있겠는가 하는 어떤 건설적인 이야기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데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몇 번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는 저희들이 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다른 생각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양성화가, 93년도부터 양성화해서 저희들이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마는 이후 부분에 부분적으로 양성화조치가 아직 안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도와 협의를 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하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전체가 우리 군민입니다.
 수산과에서 오늘 오전내 오후까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아직 매듭을 못지웠는데 건설과, 수산과, 환경과가 서로 얽혀서 영세어민들이 가서 노크를 한들, 호소를 한들 보호 받을 지금 관청이 없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와중속에 또 이러한 말씀을 해서 앞으로 이것이 잘못 가려질 것인가 어떠한 완급이 잘 풀릴 것인가는 모르지만 엉뚱한 일이 도래되었을 때 정말 한탄 안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굳이 그 말을 꼬집어라고 하면 꼬집겠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느 공무원이 실무자측에서 나가셔서 그러한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떠한 입장이 된다손 치더라도 하루속히 나가서 내가 한 말이 좀 지나쳤다, 어떠한 양해를 구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엄청난 큰 사건이 도래되지 않느냐 지금 수산과와 건설과보다도 양기옥씨와 주민간은 도저히 풀래야 풀 수 없는 엄청난 지금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허가를 내준 우리 관리계장께서는 물론 책임이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만, 제가 깊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마 수산과에서는 부르짖기를 건설과에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면 어디가서, 안그렇습니까?
 영세어민들이 이런 어려운 처지에 놓였을 때 호소를 할 때 보호를 받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해서 더 이상 여기에 언급 안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요점만 이야기드렸으니까 이러한 이야기드린 것을 참고를 하셔서 성의를 표시한다면 좀 나을 것 같고, 이것은 협박도 아니고 공갈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오직 행정과 또 의회와, 의회가 불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이래서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현지조사도 해봤고 여러 가지 너무 오늘 수산과의 이 건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도 안하려고 했는데 허가 관계와 얽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익수위원님은 둘러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말씀이 안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 현지 나갔을 때 관리계장이 그 당시 현지에 나와서 양기옥씨 개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민들한테 협박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현지 나가서 어촌계원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그 말씀까지 우리 이위원님께서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마을에 맨처음에 나가니까,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굴패각장에 그것을 많이 하고 있어서 패각을 리어카로서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하고 상당히 거기서 고성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은 불법행위가 되고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매립장에 매립하기 위해서 이미되어 있는 장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고발사항까지는 일단 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한테 이러면 안된다고 주의를 하고 온 적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청이 전부 주민동의까지 다 찍혀져 있는 사항에서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 주었다는 이야기는 어촌계원들 여러 사람들의 입으로 통해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갔을 때 주민들이 방금 위원장님이 한 말씀하고 같습니다.
 군에서 관계 직원이 나와서 굴 박신장 주변에 패각을 버리고 어지럽게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불법을 지적해서 촬영을 하면서 군데군데 여러 카트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그 새우양식장 허가건을 완결지으려는 그런 여러 가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동의라든가 절차에 협조를 하라는 그런 식의 요구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박신장이 어디 굴 패각버리고 불법의 현장이 하필 하촌 어촌계뿐이더냐, 왜 새우양식장을 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하필 하촌 거기만 와서 군청 건설과에서 와서 사진촬영을 하고 불법의 현장을 확인하면서 조치를 하겠다는 엄포를 놓아서 주민이 굉장히 위축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동조를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특정인을 비호하는 행동을 공무집행자가 했느냐 그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달라는 이런 이야기이지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그 마을에, 하필이면 하촌이라는 그 마을 말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촌을 나가게 되었고 그 자리를 가게 된 것은 맨 끝부분에 어촌계장님 박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어촌계장을 만나러 가면서 거기에 가게 된 그것 뿐입니다.
 사진은 저희들이 찍었는데, 그 당시 사진을 찍었는데 인하를 그 당시 못해서 필름이 지금 관리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사진은 제가 그것을 당시에 얼마를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카트 정도 찍었는가 그 정도지 크게 가서 협박을 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카메라 촬영을 했잖아요?
 지금 그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증인을 선정해서 감사종료일 대질신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는 여기에 저희들한테 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설치가 어떻게 어느 부분으로서 공작물설치가 되었다는 것을?
 당초 설계를, 할 수 있는 도면을 한 번 보여주세요?
 지금 공작물설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한테는 공작물설치허가신청이 이 부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어촌계에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 5필지에 필요한 공작물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5필지 이상으로, 여기 두 필지가 있지요?
 측량성과도에 보면 지금 측량성과도 하고 도면하고도 판이하게 틀려 있습니다.
 양기옥씨가 임의로 공작물설치를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건설과에서 이렇게 공작물을 설치하라고 허가를 해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이 관계에 대해서 잘 모릅니까?
 도로이고, 현재 공작물설치허가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 것이고 이 안에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공작물설치허가는 양기옥씨가 축양장 허가를 받기전에 해준 것입니까?
 받고 난 이후에 해주었습니까?
 축양장허가를 받기도 전에.....
 물론 공유수면 공작물설치허가의 목적은 축양장 즉, 기르는 어업으로 하지만 공작물설치는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유수면법으로 하는데 그때 같이 갖추어야 될 것은 어촌계동의서, 권리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신청이 실지 신청일이 3월 18일날 어촌계동의서를 받고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어촌계와 합의도 할 때 실지 이 때에 검토는 축양장시설의 기준은 저희들이 사실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공유수면 관리상 가장 국토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그때 3자 모양의 길을 직선으로 만들어 놓고 그때 어촌계와 양기옥씨의 합의서를 저희들한테도 제출했습니다.
 합의서 내용이 당초 측량조서에 보면 기존도로 앞에 공유수면이 일부 있고 이쪽 위치 정도의 국유재산이 있었습니다.
 이 국유재산과 공유수면의 면적에 해당되는 이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서 난 다음에 그 정도의 면적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영업을 하기로 하자, 나머지는 양기옥씨가 하자, 이렇게 합의를 해서 아까 관리계장이 대답했다시피 전체 거의 대다수 어촌계원들의 동의서도 첨부하고 그래서 우리가 허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를 해놓고 보니까 물론 축양장설치를 했는데, 허가를 해놓고 보니까 물론 우리전화상으로도 그렇고 어촌계장님도 저희들 과에 몇 번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내용은 허가대로 서로가 이행이 안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합의서도 있고 또 개인 한 사람 보다는 수많은 어촌계원들이 동의도 하고 합의서도 있기 때문에 그 합의내용대로 해주고 물론 그때 이 앞에 준설도 있었습니다.
 합의한 내용이 약 5개 항목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것이 합의가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도 일단 중지해라, 합의한 대로 이행을 하고 주민들의 말썽이 없게 하고 또 당신이 그런 일을 함으로써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불편을 주어서 되겠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하면서 공사중지에서 또 어촌계장도 들어와서 원만히 합의되었다 해서 또 해지를 해서 공사를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이야기가 오늘 처음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촌계장도 그 외에도 앞쪽에 자기네 자체 피항시설이 없기 때문에 일부 거기도 피항시설을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어촌계에 필요하다면 하세요,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허가가 나왔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수산과하고 나중에 수산축양장시설 허가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때 어촌계장들 하고, 그때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 맞났을 때는 어촌계장님도 같이 하기로 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들어와서 안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안되었느냐, 합의도 그렇게 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서류 만들고 하는데 양기옥씨가 먼저 내버렸다 해서 그때부터 분쟁이 많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허가된 사항이고 우리는 공유수면상으로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예측해서 우리가 사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으로나 그것이 좀 사실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공유수면은 준공처리를 하게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허가를...
 그때는 합의서를 보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합의서 내용중에는 이 쪽에도 준설을 해달라, 피항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준설까지는 합의했는데 그때는 여기 설치하는 방파제 이야기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촌계에서 하면 동의서도 필요없고 바로 되니까 서류만 가지고 와서 정식적으로 해라, 만일에 그때 저도 준설만 해서 외벽시설을 안했을 때에는 바다에 아무리 파고가 없다고 해도 오면 아무래도 거치니까 이왕 손볼 때 도면만 그려오면 어촌계시설이고 동의도 필요없기 때문에 허가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것은 허가를 해서 돌도 사면석으로 쌓고 해서 진짜 피항지를 해야지, 지금 그때만 해도 저도 깊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조합장했던 사람과 어촌계주민들이기 때문에 나는 조합장 것은 관계없이 이때 사면만 쌓으면 준설효과도 나고 무너지지 않으면 좋지 않느냐, 허가를 받고, 그런 식으로 사실 유도해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시설물관리 허가를 해준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 공유수면 나갔을 때는 순수하게 제방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시설은 목표는 목표지만 우리한테 받았던 것은 수산양식은 목표이니까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물론 그때 사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수산과에서도 가 보니까 준공받기 전에 고기도 키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수산양식시설은 제외하고, 그것은 차후에 되지만 우리는 순수한 제방쌓는 공작물설치허를 받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간단한 이야기로 우리가 국유화조치를 할 때에도 공유수면을 국유화조치해서 이것을 불법매립을 했을 경우입니다.
 공유수면을 불법매립을 했을 경우에도 우리 법에도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나가 보고 이것은 불법으로 토지를 매립했는데 이것은 원상복구가 필요하다고 판정될 때, 그 이야기는 설치함으로써 피해라든가 재해라든지 타인에게 공익상문제가 되었을 때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지만 그것이 설치되어도 국토이용상 국가적으로 이득이다, 주민에게 현저한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원상복구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 국토관련 법은 그런 쪽으로,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도 일부 투자이니까, 저희 나라 사람들은 투자니까 투자를, 꼭 파괴만의 원칙이 아니고 투자한 것도 불법이지만 불법에 대한 형사고발을 행정에서는 받더라도 그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일 때 원상복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주민들은 당초에 양기옥씨와의 약속한 평수만큼 지금 시설물을 하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기 욕심에서 시설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여기에 대한 준공을 해주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제대로 평수에 맞추어서 시설물을 설치했는지 안했는지 그것 조차도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옳게 지도를 하고 해야 할 우리 공무원이 주민들한테 그런 반감을 살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그것이 안좋고 우리 고성군수 산하에 지금 수산과하고 건설과하고 정말 업무공조체제가 참 안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양기옥씨가 공작물시설 신청을 했을 때에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이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 아닙니까?
 새우양식장을 할 것이라든지, 그러면 서로 수산과하고 서로 의논을 해가면서 허가를 해주었더라면 이렇게 큰 물의가 없지 않았느냐, 또 우리 어민들 보호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양기옥씨가 하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한 번 신청을 낸 일이 있습니까?
 축양장을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수산과하고 저희과 직원한테는 물어....
 누가 나가서 측량을 한 것입니까?
 어촌계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것을 측량을 할 때에는 어촌계라도 연락을 해주어서 어촌계원들이 있는데서 양자간에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나는 했으면 좋겠는데 측량 자체도 양기옥씨가 일방적으로 측량을 했다고 주민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추 하나만, 바늘눈금 하나만 틀어도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 건설과에서 공작물설치허가를 해준데 대해서는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이야기했는데 사진찍은 것 사진내용은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작물이라 함은 그 솔섬으로 건너가는 도로, 제방 그것만 지칭하는 것입니까?
 새우양식장 전부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수면관리법에서는 공작물설치 그런 식의 법조문이 되겠고 매립, 즉 면적을 중요시하는 매립인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을 또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어촌계주민들이 물량장시설하는 것은 비록 면적이지만 그것은 공작물설치허가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봐서 우리가 허가처분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를 발주하게 할 때 실시설계가 끝나고 나면 입찰도 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사업자선정할 때 물론 이것은 그 취급부서가 재무과에서 따로 하겠지만 입찰을 하게 된다든가 수의계약을 하면 좋겠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무슨 건설과에서 기술공무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수의계약해 주면 좋겠다, 이것은 입찰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현장에 맞는 그런 답변을 하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업자, 시공업체를 선정하는데 법령검토를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가,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어서 이 공사는 계속공사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생각이 되어서 제가 한 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339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바닥소재라는 공정이 어떤 공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용안지구 농업용수, 용안소류지같은 경우에는 실지 통관하고 사석하고 제당하고 전부 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설계가 되어서 도에서 지원되는 자금이 전체는 안오고 연도별로 오면 그 돈에 맞추어서 총괄입찰을 붙여 놓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영달되는 만큼 계속 수의계약을 해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게 시공되는 것입니다.
 총괄입찰하고 난 다음에 계속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된 그런 내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안소류지 부분인데 이 용안소류지가 언제 끝이 납니까?
 저연은 실지 89년부터 96년도까지 해서 7개년사업으로 사업이 끝났고, 다음에 용안저수지같은 경우에는 실지 저연보다도 사업비면에서는 약 3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저연은 당초 계획이 854,000천원이고 용안이 2,283,000천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93년도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96년도, 4개년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연같은 것이 8개년도에 사업을 끝냈고 용안같은 경우에는 전에 보다는 소류지같은 경우에는 계속 장기공사가 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신규사업 확장만 할 것이 아니고 하던 사업을 빨리 조기에 완료시켜서 농민들에게 생활용수로서, 농업용수로서 혜택을 빨리 주는 것이 정서상이나 모든 면에서 이익이 된다고 권유를 했는데 그러면 올해까지 돈이 약 530,000천원, 540,000천원정도 되고 나머지 약 1,700,000천원정도 있는데 이것은 약 98년도까지는 가야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것도 계속 저희들 도에 건의와 요청을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 빨라도 98년도까지는 계속해 나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어집니다.
 소류지 밑에, 알고 계시지요?
 옛날에는 그 쪽에는 소하천인데 이 소류지를 막음으로 해서 주민들 이야기가 이 소하천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우리 집을 이주를 시켜 달라 도저히 불안해서 못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과에서 그것은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원도 짜증나는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소류지같은 관계에 사업비 변경은 보통 약 사업비가 최소한 80% 이상이 되었을 때 그 인근 부대공사 이것만 해주면 마무리 될 수 있는데 이것만 좀 더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때 이야기가 쉽지 처음부터 당초 아까 말씀드린 주요목표 시설인 제당숭상이라든지 소류지 신설하는 것을 일단 할 때는 약 80%정도까지 갈 때는 그것은 조금 노출을 안시키고 있다가 마지막 단계갈 때 하면 그래서 거의 그 정도는 반영이 되어서 주민들 불편없게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영달되어 들어오는 돈 하고 98년도를 목표 잡으면 98년초부터 아마 인근에, 저희들 조사도 하고 도에서도 관계자도 보고는 갔습니다.
 저번에 도지사님 현장에 왔을 때 일부러 저희 건설과하고 기반조성과장하고 담당 도의 계장하고 현지에 가서 소하천도 보고 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아까 말씀처럼 저희들도 이왕하는 것을 깨끗하게 마무리 시켜서 주민들한테 칭송은 못받아도 욕은 듣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서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한테 건방지게, 서서 이야기하니까 뭐가 좀 이상합니다.
 앉기도 뭐하고 우리 앉아서 이야기를 더하고 좀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만들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셔서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5분 감사중지)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2명)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