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위생한경사업소, 산림과

○ 일 시 : 1996년 11월 28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성군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제49회 고성군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 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 및 각종 안건 등 의정활동에 활용함은 물론 잘 된 정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개선토록 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올바른 군정이 펼쳐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 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림과 아울러 이번 감사로 인하여 행정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처리 등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저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지금까지 세미나 및 의정활동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정상적이고 성과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실과별 업무보고 전에 해야 할 것이나 편의상 일괄적으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는 양심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 자에게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른 실과장은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선 서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고성군 환경과장 정풍대

○ 위원장 하진권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난 11월 15일 제4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오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의 요구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관은 19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고성군의회 전실과, 사업소중 본 위원회 소관 실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필요시 전 읍면에 대하여 현지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실과별 업무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현장확인, 종합질의·답변 및 감사결과 정리순으로 하며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비공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주요사항은 서두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8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직원은 감사시 수감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을 저해하거나 감사를 통해서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실과별 업무현황보고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환경과, 산림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는 환경과, 위생환경사업소, 산림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민원에 조금 이라도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오늘 수감대상이 아닌 실과에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도 되겠으며, 위원님과 실과장님은 질의 및 답변을 하실 때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핵심부분만 질의·답변을 해주시고 질의시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환경과장 정풍대입니다.
  환경과, 위생환경사업소 96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환경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47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진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15페이지, 소각기 설치를 환경과에서 6개, 수산과에서 7개, 사회복지과에서 1개, 총 14개의 소각기를 설치해서 지금 미가동되고 있는 곳이 3개소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4개소중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곳이 과연 몇군데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외에도 지금 미가동되고 있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장확인을 하면서 소각기가 설치된 곳을 의원들이 돌아봤을 때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위원님께서 저번에 의정활동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 번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고성 신월리 신평 마을의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정도씩 3개월동안 5일을 가동했습니다.
  삼산면 하촌 이것은 부락의 공사로 인해서 두 번을 가동하고 현재 옮겨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산면 두포리는 현재 환경과에서 한국 발포스트렌지에서 기증을 받아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은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이유는 이것은 아직 허가가 안나왔습니다.
  설치를 해놓고 도의 허가가 나면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가동은 몇번 했습니다.
  다음 하일 학림은 3개월 동안 23번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월 7회, 그러니까 주일마다 한 두 번정도 했고, 하이 덕명은 현재 3개월동안 4번밖에 가동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기 집진기 부분이 고장이 되어서 안했습니다.
  다음 하이 신덕은 17번을 가동했습니다.
  이것도 한 달에 약 5, 6차례 했고, 영오 연당에는 8회를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영오면에 저조한 것은 한달에 약 세 번정도 했는데, 10일경에 한 번, 이것을 저희들이 물어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안나온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인건비가 조금 지출이 많이 되고 있어서 지적해서 면에다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개천에 지금 상당히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
  37회 되고 있는데 이것는 한달에 10번이상 했고 배둔에는 29일간 했습니다.
  배둔도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둔과 개천이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배둔은 장시간을 떼우고 개천은 일수는 좀 많지만 가동시간은 개천이 상당히 적습니다.
  동해 양촌이 현재 제일 가동을 많이, 55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해 양촌은 한 군데, 이것은 한달에 한 번 밖에 안했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전기시설이 안되어서 가정집 전기를 끌어 쓰는 바람에 그래서 저희들이 전기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97년에 연결될 수 있게...
박태공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인데 죄송합니다.
  말씀하시기로는 개천·배둔이 그런대로 잘 되고 있다, 그러면 현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소각기를 계속 권장해서 저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그런데 저희들이....
박태공위원   어떻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상당히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월 2회 가동이 4군데 이렇게 나온 것은 상당히 소각기를 제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류같은 경우에는 수산과에서도 소각기를 다른 곳에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해서 97년도에 가면 타부락에 옮길 것은 옮기고 가동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촌계에만 맡겨서 하다 보니까 어촌계에 맡기는 것을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에 맡기지 말고 저희들이 예산을 주어서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97년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산과와 협의해서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제대로 가동이 안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저것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위원님들도 다 느낀 사항입니다마는 저 기종 자체가 아궁이가 상당히 높게 설치가 되어 있고 저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집어서 올려서 태워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자기가 월급받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쓰레기 주워와서 서서 자기 일 접어 두고 태우겠느냐, 그러면 새 소각기 하나가 돈이 20,000천원이 넘지 않습니까?
  20,000천원이 넘는 소각기를 설치해 놓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완전 무용지물로 밖에 안보였습니다.
  그것은 누구 말처럼 다음에 김정일이 내려오면 로케트로 한 번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기계로 보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현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박태공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기로 몇 번을 사용했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몇 번이라는 근거는 어디다 두고 하시는 이야기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사용일지, 전기부분, 인건비부분 세 가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한 일지가 나오고, 전기 사용료도 나오고, 인건비일지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비교해서 현재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사실은 현재 제가 보기로는 우리가 돌아보면서 느낀 점인데 현재 영오같은 경우는 아예 전기도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기도 작동이 안되는데 우리가 돌아보기 전에 한 번 보셨다고 하는데 전기도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어떻게 몇회를 가동을 했으며, 지금 그 사람들의 인건비하고, 읍면에 내려주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갖다가 넣어 놓고 전기를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전기료만 올려놓은 그런 결과로 밖에 우리는 볼 수 없고, 사실상 이 농촌지역에서는 쓰레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음식찌꺼기는 전부 퇴비화로 거름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다른 타는 것은 자기 집에서 소각을 다 합니다.
  사실상 소각기가 저는 필요없다고 보는데 개천같은 경우에는 옥천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사용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한 전기료, 거기에 인건비까지 지출하는 이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한 번씩, 연 2회 확인한다고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박현규위원  연 2회 확인해서 그것이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좀 더 이것을 확실히 하려면 연 2회가 아니고 월 1회쯤 나가서 한 번씩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에서도 사실상 주민들이 쓰레기를 거기에 가져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없는 쓰레기를 어떻게 태웁니까?
  지금 쓰레기소각기 있는 곳에 가보면 전부 청소는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쓰레기가 없습니다.
  갖다 놓는 것이 있어야 쓰레기를 태울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은 앞으로 좀더 생각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오면 소각기 부분은 전기가 안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 이중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전주에서 내려오는 절제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차단시켜서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할 때도 역시 조금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선 전주에서 내려오는 그것을 스위치를 넣어서 별도로 눌러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뒷날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그 전기 스위치를 올리려고 하는 중에 위원님께서 그냥 가버려서 말씀을 못드렸다, 그래서 지원 한계장을 보내서 그 뒷날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전기가 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받침대가 높다는 것은 기종에 따라서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는 쇠를 가지고 받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몇 군데 옛날 기종은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받침위에서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4개 읍면중에서 소각기가 들어간 곳이 9군데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장들이 꼭 필요하다, 어촌계에서 필요하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었는데 현재 사용이 좀 저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서 꼭 필요한 곳에 옮기는 방향도 한 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소각기 14개소중 환경과에서 6기, 수산과에서 7기, 이것이 아마 가장 문제점의 도출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규모상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소각기는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소각기보다 규모가 좀 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분석을 해보았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용량은 다 비슷비슷 합니다.
  80∼90톤 용량이 같은데 단, 돈이 좀 많이 드는 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주로 물을 사용해서 하는데 지하수를 판다든지,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금액이 좀 많고 수산과에게는 기종만 사서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로 수산과에서 하는 것은 10,000천원인데...
이익수위원  대충 묻겠습니다.
  여기서 오는 어떠한 문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환경과에서는 아마 관리하는 사람에게 인건비가 나가지요?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이익수위원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촌계에다가 위임을 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이익수위원  여기에서 오는 차이가 엄청난 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주어서 관리하는 것과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과는 엄청난 수거면에 차질을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상 환경과 따로, 수산과 따로 소각기는 일관성이 있는데 어떠한 차이점으로 인해서 지금 운영에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원화해서 앞으로 한 곳에서 한 눈으로 살필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위치한 덕명리도 보니까 우선 안착시켜 놓았지 도저히 그곳에서는 관리운영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위원들은 다 목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기 면에 대해서 정말 하촌에는 공사로 인해서 딴곳에 옮겨 놓았다고 하지만 지금 안에 전체 다 철제가 염분이 끼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썩어 내려 앉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시 아마 소각기를 새로운 것을 비치해야 될 그런 우려도 저희들은 목도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서 좀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소각기, 물론 오물을 제거하는데 있어서는 뜻은 좋지만 관리소홀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우리군 환경보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는 환경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 쓰레기매립장이 삼산면에 위치해 있습니다마는 아까 현황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천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고 수준이 높아감으로 해서 쓰레기 양은 더 불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쓰레기매립장을 당장 그때 가서 어떻게 쓰레기가 포화상태가 될 때 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대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2천년 이후에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대안이 군에서 지금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면, 어떤 대답을 해주시느냐 하면 성질상 장소가 어디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아직 없다고 보고 규모와 추진을 하고 있다, 은밀히 추진을 하고 있다, 하지 않다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금년에 매립장에 관정개발한 1공이 있습니다.
  12,520천원을 들여서 했는데 지하공의 직경과 용출, 수량, 다음에 시공자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먼저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한 쓰레기매립장에 앞으로 매립을 다하고 난 이후의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천년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만들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차 저희들이 2천년에서 약 5년 정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소각기를 하나 구입해서 여기에 대해서 약 5∼6년동안 늘릴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자, 그래서 사실상 97년도에 소각기 20톤짜리를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서 예산을 당초 예산에 확보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도 계획상 신규사업은 당초 예산에 불가하다 해서 추경예산에 이것을 부분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또 현재 약 4∼5년 남은 이 기간동안에 쓰레기매립장을 하나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야 됩니다마는 현재 적지가 어디다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상 현재 연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쓰레기소각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해서 그것이 되어지면 앞으로 그나마 10년 정도는 더 안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쓰레기소각로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 구체적인 사항을 한 번 연구를 해서 부분적으로 앞으로 쓰레기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 의회에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출장을 다니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번 그것도, 사실상 실무적인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지하수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2,500천원 들여서 제일지하수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지하 100m에서 1일 250톤의 물이 용출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지하공은 직경은 몇 인치입니까?
  보니까 8인치, 6인치 두 가지가 있는데 소형입니까?
  대형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6인치입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기로는 쓰레기매립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즉시로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그런 충정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잘 관찰하시고 적당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지금부터 쓰레기매립장을 새로 수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쓰레기소각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삼덕수산, 대원기공, 금천 3개 회사가 조업정지를 당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김행정위원  그러면 우선에 삼덕수산을 보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 배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조업정지가 4개월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96년 2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김행정위원  4개월간 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김행정위원  이런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어떻게 시켰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조업정지를 시키면 저희들이 수시 확인을 합니다.
  조업정지 명령을 하고 그 이후에 작업일지라든지 다음에 관계 공무원이 수시 확인해서 이행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업정지시에 만일 조업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허가취소가 되기 때문에 조업정지가 되면 이것은 작업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삼덕수산이 4개월동안 어장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이것이 점검일이 2월 16일이고 처분이 6월 15일인데 이것은 10일간 조업정지 당한 것입니다.
  이것은 처분일자가 6월 16일날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10일간 이것은 작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몇일부터 몇일까지 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6월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10일간은 어장을 안했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10일간은 안했습니다.
김행정위원  확실하지요?
○ 환경과장 정풍대  예.
김행정위원  그러면 조업정지를 내린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것을 좀 갖다주시고 그리고 대원기공, 금천 이것은 식품회사지요?
○ 환경과장 정풍대  예.
김행정위원  세 군데 조업정지 내린 근거 서류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정말 쓰레기장하면 무언가 가슴이 뭉클합니다.
  환경과에서 아마 가장 이때만 되면 쓰레기장에 대한 관심사로 사료됩니다.
  쓰레기장, 지금 김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천년대까지 아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 재래식 쓰레기장으로서 앞으로 4년동안 어떻게 감당을 해낼 수 있을런지,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400m 폐수관로를 부산횟집 전방까지 은폐식으로 묻어 놓고 만일에 1단계로 쓰레기장 둑 밑에 설치한 정화시설이 완벽했더라면 은폐식 배수관로를 묻을 이유조차 없고 기존 하천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운영관리가 될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이 400m 후방, 침출수관로야말로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과연 몇차례 가 보셔서 여기에서 흘러 나오는 그 물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이 쓰레기장 관계로 인한 물의야말로 본 위원도 몇 차례 겪은 바 있습니다.
  쓰레기장의 모든 오염으로 인해서 그 지역 판곡리는 아침 5시부터 7시 차를 타 보면 피부로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가 변화되었다는,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서 차량사고의 우발지구라고 지금 이름지어 가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을 연계시켜서 하필이면 삼산면 판곡리는 모든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금 위치가 예를 들면 서광물산, 이것은 고성군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 사료공장 오염으로 인한 냄새로 차가 통과하지 못하고 또 요즈음은 남풍이 불어 오기 시작하면, 여름철에는 고성읍 일부까지도 그 냄새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또 서광물산과 쓰레기장의 중간쯤에 판곡리에 위치한 굴패각처리장 주변에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파리때문에 밥을 한 숟가락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지금 환경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의 위치한 관리관계로 인해서 과연 한려수도권에 공원화하고 있는 오늘의 위치와 또 이름지어 청정해역이라고, 참 모름지기 여기에 인정을 하고 있는 이 곳에 거리감을 떠나서 이러한 피담스러운 모든 분야가 판곡리에 위치되어 있으므로서 과연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모든 공해와 오염으로 인해서 주민은 물론 청정해역과 해상공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연 어떻게 될런지 우려가 아니될 수 없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패각처리장, 거기에는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또 서광물산은 거제도에서 운영해 오다가 쫓겨 나왔다는 그러한 사료공장입니다.
  과연 옛날은 묻지 않겠습니다.
  쫓겨가서 위치한 그 사료공장에 오염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떠한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만이 주민들이 그래도 살 수 있는, 참 기분에 멋진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입장, 아까 김문수위원께서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2천년까지도 어려운데 또 임야 14필지중에 이제 두 필지가 완료되고 그 외에는 아직 조금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단계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어느 누구 보다도 지금 자리를 함께하고 있는 안위원의 선산이 있다고 봅니다.
  과연 14필지 다 매입이 되었다고 한들 그 위치로 봐서는 안위원 산이 지금 쓰레기장으로 매입되지 않으면 운영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검토를 하시고 그저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한 번 살펴 어루만져 주고 그렇지 않으면 적당하게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의 환경행정을 펼쳐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민 전체가 지금 이름지어 걱정을 하고 있는 제 2단계의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만이 그래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고성군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본 위원이 너무나 광활한 질의인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이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는 월 1회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거기 BOD, SS, COD 전부 100으로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BOD는 20, COD는 15, SS는 10, 통계수치상으로서는 저희들의 침출수 처리시설이 잘 가동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염려되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토양오염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7개소 안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부분이 한 군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토양오염을 환경부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고 또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10개중에서도 매립장 주변이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나 도에서 하는 정기적인 매립장부분 토양오염과 저희들이 매월하는 침출수 검사 이래서 저희들이 주변 오염이 안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비가 올 경우에는 우수와 오수가 같이 섞이는 이런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될 수 있으면 우수가 안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관로공사 140m를 저희들이 또 했습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97년도도 저희들이 약 100m정도 우수와 분리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지금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교롭게도 삼산면에 이런 위해시설이 집중적으로 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패각처리장은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공유수면매립으로서 순수한 굴패각만 여기다가 매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부지매입 관계는 사실상 이 12필지 중에서 저희들이 2필지를 구입을 하고 4필지는 땅은 빌려주되 팔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임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되면 돌려 달라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돈을 조금 받아 봐야 크게 도움이 안되니까 순수한 땅은 고성군에서 완전히 쓸 수 있도록 승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6필지 관계는 저희들이 완전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4필지는 전체가 650㎡입니다만 등기부상에 안되어서 본인을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소도 불분명하고 또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를 한 번 했습니다.
  공고를 몇 차례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사용 하겠다,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현재 협의중인 사항중에서 윤상원씨하고 안수일위원님 부분도 있는데 윤상원씨 부분은 며칠전까지 계속해 본 결과 전체 산을 다 사라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산을 다 살 형편이 안되어서 군민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승락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안의원님은 사실상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계장님께서 한 번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해결되고 나면 안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해주시리라 보고 그래서 제가 조금 등한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시간이 허락된다면 제가 몇 군데 지적한 곳을 현지조사를 했으면 해서 제의를 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침출수관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월 1회 침출수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한 달 30일을 치고 하루 검사를 해서 그것이 깨끗한 침출수를 내어 보낸다고 장담을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매일 같이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 가동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니까 저희들이 물이 나오는 수량이 비가 오면 조금 양이 많지만 그 외에는 거의 매일 같이 나오는 수량이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맞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침출수 일지가 있지요?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쓰레기매립장 가면 매달 한 결과를 전부 철로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주민들이 오면 그것을 전부 보도록 대안마을 이장님들은 수시로 와서 시험결과 침출수 일지를 한 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시면 거기에 보면 한 결과를 전부 철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매월 1일부터 며칠사이에 점검을 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월말...
안수일위원  말로 정해져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월말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론 관리하는 사람이 알아서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관리를 하다 보면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독성이 많은 침출수를 방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기에 비가 안올 때는 사실상 그 안에 고인물이 며칠에 한 번씩 방류를 합니다.
  매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가고 또 도 의회에서 두 번을 해 갔습니다.
  그것도 역시 회시결과가 그것은 저희들한테 안알리고 불시에 해갔는데 기준 미달로 그렇게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장의 침출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이 도내에서도 잘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양호하다고 자부를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통계상으로는 저희들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제가 96년도 7월 5일부터 5일간을 내가 한 번 침출수를 채취를 했습니다.
  다음에 7월 15일날 내가 세 번을 했습니다.
  다음에 9월 4일자, 그렇는데 내가 현장을 목격하고 확인을 할 때는 상당한 오염의 척도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과장님 말씀하고는 상당히 상반된 점이 많은데 지금 관리를 어느 분이 전담을 하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거기에 전문관리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박석조라는 분인데 그 분이 전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 분 혼자서 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혼자합니다.
  미화원입니다.
  같이 정지작업도 하고...
안수일위원  그러면 박석조씨가 환경공학을 전공하신 분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아닙니다.
  매립장 만들 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수일위원  지금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상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최종 침출수를 방류를 시키는 과정에 관리책임자가 환경분야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는 사람을 거기에 관리책임자로 둔다는 것은 조금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도 전문기술자가 있으면, 현재 매립장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미치지 못하고 저희들이 환경과 안에 전문기술자가 수질분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면 사실 한정이 없습니다.
  오염을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이 앞장서고 있다는 이런 인식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행정은 주민들을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이 우리 고성읍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제가 때로는 자주 내가 현장을 나가 봅니다.
  그러나 의원직을 떠나서 읍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현장을 목격을 했을 때 정말로 얼굴이 간지러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께서는 잘 하신다고 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박석조씨라는 담당자가 자칫 소홀히 하는 순간에는 엄청난 독소가 지금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을 조금 예의주시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꼭 매월 말경에 가서 수질검사를 한다는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한 달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신다면 깨끗한 물이 방류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서 철저히 지도적인 입장에서 우리 환경과 기술진을 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또 운영하시는 분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한 번 시키겠습니다.
  시켜서 운영하도록 하고 매월 말일에 하는 수질측정은 날짜를 저희들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한 번 조정하겠습니다.
  하는데 2∼3회 한다는 것은 예산이, 1회에 약 70∼80천원의 돈이 드는데 그래서 예산만 허용되면 이것은 저희들이 2∼3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BOD 같은 것은 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BOD 이것은 저희들이 일단 물을 뜨는 것만 뜨고 전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또 알다시피 보낼 때 이것은 어느 사업장의 물이다는 것은 명시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암호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보내면 자기들이 사실상 이 물이 어디서 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과에서 수질검사 하는 것은 전부 암호를 부여해서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환경연구소에서 정확하게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물을 그러면 수송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수송은 통에 넣어서 직원이 직접 가져갑니다.
  우리 직원이 가져 갑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직원이 가면 그래도 거기에...
○ 환경과장 정풍대  가서 접수를 시켜 놓고 돌아오면 결과는 그뒤 공문으로서 몇월 몇일...
안수일위원  접수시키는 사람, 그래도 소재지나...
○ 환경과장 정풍대  그것은 다 되어 있고 고성군수 명의로 시키니까...
안수일위원  그렇게 되지요?
○ 환경과장 정풍대  그런데 고성군수가 이것이 쓰레기매립장 것인지 어디 것인지 이것을 해서 모르니까 암호를 부여해서 합니다.
안수일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이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이다 어디서 나오는 것이다 알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매달 가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물론 저희들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민들로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환경연구원하고 고성군이 짜고 한다.
  사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 분들이 주민들이 그 현장을 직접 자기네들이 가서 목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에도 앞으로는 충분히 주민들을 설득을 시킬 수도 있고 또 인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앞으로 방향을 바꾸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는 사실상 좋게 나오지만 또 주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저희들이 인근 주민들을 만나면 설득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도라든지 감독기관에서 수시로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기회있는 대로 주민들과 접촉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다음은 소독관계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2일마다 한 번씩 소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소독관계가 지금 2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충분히 소독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희들이 소독을 할 때 제가 봤는데 일단 쓰레기가 주로 여기는 하절기에 많이 하는데 일단 들어오면 파리가 참 많습니다.
  여름에 가면 저번에도 위원님께서 한 번 보셨지만 파리가 많은데 붙는 그 자리에서, 모으는 거기에만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면적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가서 오면, 또 부어 놓으면 그 위에서 한 번 쭉하고 현재로서는 저희들 소독은 철저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파리떼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같이, 동절기에는 조금 안해도 되지만 하절기에는 매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소독을 한 번 하면 소독경비는 어느 정도 소모가 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소독비는 지금 약 월 20천원정도 전체 약 2,400천원정도 하루 10천원정도, 7∼8천원정도 듭니다.
안수일위원  여기 보면 한달 30일 치고 15일을 소독한다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가보고 또 주변임야를 한 번 답사를 했을 때 기 소독을 하면 우리 매립장에 있는 파리들은 전부 산으로 다 올라갑니다.
  파리고 모기고 그러면 매립장에서 약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또 내려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소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파리와 사람간에 어떤 술레잡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매립장으로 인해서 주변임야나 농경지에 피해나는 것은 사실은 엄청납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사실 주변 산에 올라가면 코를 막지 않고는 산에 올라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소독문제를 조금 체계적으로 나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사실상은 저희들이 주로 파리 이 부분에 대해서 소독을 하는데 소독약이 저희들이 보건소로 예방의약계장을 근무를 해서 소독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소독을 하면 바로 파리를 떨어질 정도로 약을 배합을 하면 사람이, 소독하는 사람들이 못베겨냅니다.
  그래서 일단 잔류성이 있는 약을 가지고 치는데 전체적으로 다 구제는 안되도 부분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칠 때 날라가는 파리가 있고 해서 인근 농경지나 산에 상당히 피해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더 자주하면 파리가 조금 숫자적으로 많이 박멸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안수일위원  대책이 없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조금 약을 많이 치는 방법 밖에 더 있겠습니까?
안수일위원  지금 숙성장이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일반 아파트에서 쓰레기 숙성장까지는 잘 관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숙성장 그 자체를 봤을 때는 거기가 바로 파리의 온상입니다.
  벌레의 온상입니다.
  지금 숙성장 시설을 어떻게 보완을 해놓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당시에 갔을 때에는 정말로 이것은 말로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지금 시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저번에 저도 수시로 숙성장에 음식물 때문에 파리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조금 입구에 망을 쳐서 안에 파리가 좀 기생을 못하도록 이런 장치를 한 번 했으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최소한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문을 열어 놓으면 전부 파리가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망을 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저희들이 한 번 현지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아까 침출수 담당을 하시는 분이 박석조씨 라고 했는데 앞으로 이 담당을 하시는 분을 전문인으로 교체시킬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이것은 또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한 번 건의를 해서 티오를 받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 협의결과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신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한 방역관계, 여기에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서신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앞으로의 대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책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출수하고 방역관계는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론올박스가 몇개나 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전체 19개입니다.
박태공위원  지금 설치된 장소를 나중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이고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고 론놀박스 말씀을 드린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 군립공원에 설치된 상족암의 론올박스가 하나 있는데 여름철에는 피서인파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그 론올박스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을철부터 겨울 동절기에는 그 장소에 놓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일부 횟집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전부 갖다 넣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규격봉투를 쓰고 있는데 하물며 영업하는 사람이 거기에다가 지금 그것을 갖다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서인파가 많지 않는 철에는 반드시 다른 곳으로 치워 주십시오.
김행정위원  치울 필요도 없이 돈을 받으면 됩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이면에 론올박스가 청소년수련실에 하나 있고 다음 제전에 하나 있고 여름철되면 청소년수련실 옆에 별도로 하나 있습니다.
  제전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사실상 주로 비닐을 넣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닐을 거기에다가 한 장소를 정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를 하러가면 반드시 비닐을 안넣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챙깁니다.
  지금 하이 청소년수련실 부분에는 박스 하나에 저희들이 약 50천원씩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수련실을, 제전에 있는 것이 100% 비닐을 넣어서 버리고, 다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까만 비닐에 넣어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거하면서 계속 이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스를 치우는 곳보다 저희들이 비닐을 반드시 넣어서 하도록 하고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지금 문전수거하면서 규격봉투 사용은 거의 되어 갑니까?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규격봉투 사용이 몇% 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솔직히 말해서 100%는 아니고 지금 약 9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전수거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수시로 고성읍에 보면 약 140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취약지가 약 30군데 됩니다.
  30군데 대해서는 직원들이 야간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곳은 100% 가까이 되는가 하면 어떤 곳에는 80%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30곳 취약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한 두달에 한 번씩 상당히 지금 많이 좋아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좋아진다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는 전혀 좋아지는 흔적이 안보입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까만봉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의원 밑에 약 3일간 아예 수거를 안하고 놓아 둔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녀회에서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뒤에 좋아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화요일, 수요일에는 재생품을 하는데 이것은 봉투를 저희들이 규격봉투에 안넣어도 가져 가는데 그럴 때 보면 조금 재생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데 실제 음식물찌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배출업소 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소의 주안점은 578개 업소가 아마 현황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읽기가 어려워서 한 번 묻겠습니다.
  인허가 관계는 거의 내륙지방에 위치한 주유소나 모든 분야에 다 되어 있는데 해안에 접해 있는 배출업소는 어떻게 취합이 될 수 없습니까?
  57여개 중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특히 여기에 저희들이 일반 배출업소 중에서 수질부분에 그것이 삼덕수산이라든지 다음에 지금 대기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주로 내륙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67개소 안에 회사의 명칭은 별도로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조금 알아보기 어려운데 그러면 기선저인망은 배출업소가 안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그것은 안들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안들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이익수위원  상당한 그런 어려움에 부닥치고 있는 것을 아마 저번에 느꼈을 것입니다.
  삼산면에 위치한 저인망, 다 정화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안되어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것은 어느 곳에가도 고성군 전역에 기선저인망이 거류, 동해, 삼산, 하일 분포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인력을 그날 그날 관리하는 것을 보면 오·폐수가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업소에도 아마 정화시설 정화조가 완벽을 가릴 수 있게끔 환경적인 차원에서 아마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번, 또 축양장 바다에 양식보다는 육지에 접해서 지금하고 있는 축양장, 여기도 아마 배출업소라고 저는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료제공으로 인해서 그것이 바다로 바로 흘러 내려옵니다.
  이것도 아마 정화를 한다고 보지만 은폐식 유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한 번 또 당부해 주시고 새우양식장 몇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곳도 전체 다 항생질 사료를 제공함으로써 거의 바다로 다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도 관계 공무원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한 번 세밀하게 조사대상으로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한 번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예.
○ 위원장 하진권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축산폐수 위반이 46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치로서 고발이 4건, 개선명령이 4건, 미시정이 38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식료품이라든지 다른 것은 행정처분한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축산폐수는 고발했다든지 개선명령한 것이 명단이 없는데 그것을 좀 줄 수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예.
박현규위원  그것을 주시고 지금 보면 고발을 했든지 개선명령을 했든지 그렇게 하고나면 다시 그 위치에 한 번 돌아봅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이것을 저희들이 고발하고 개선명령을 하면 개선명령서를 끊어 보내면 자기들이 개선완료보고서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서 현지확인을 해서 개선이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해서 되었으면 저희들이 준공이 되고 안되면 거기에 따른,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명령을 하면 사후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현지시정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현지시정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축분을 노상방치해서 가정에서 조금하는 이런 것은 비닐을 덮도록 한다든지 또 밖에 내놓은 축분 이런 것을 다시 안으로 넣도록 한다든지 축산인들의 경미한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하고 여기에 폐수고발 4건은 농경지에다가 바로 생축분을 갖다 들어 부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인근에 냄새라든지 위반도의 강약에 따라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발한 이런 상황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가 현지시정하는 이것이 시정명령만하고 와버리면 다시 조사를 안하지 않습니까?
  안하지요?
  그러니까 이것 당신 좀 치우라고 위반한 분에게 말씀은 했지만 가시고 나면 그것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시정명령만 할 것이 아니고 시정명령을 했으면 반드시 예를 들어서 일주일을 준다든가 기일을 주어서 그때까지 안했을 때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능구렁이가 되어서 말 안듣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 안듣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현재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축산폐수로서 액비로 해놓은 것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지금 고성군에 축산폐수액비 오수정화시설 한 곳이 70군데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이것은 완전히 숙성을 시켜서 농경지 비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을 이행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지금 둘러봤습니다마는 액비라는 이것을 축산과에서 원래 이것을 승인을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액비는 분뇨가 나오면 그것을 어느 정도 발효를 시켜서 논이나 밭에 갖다 뿌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행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액비라는 이것을 환경과에서 시간이 있고 기회가 된다면 조금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좀 감시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환경과에서 고생하시는 줄은 잘 압니다마는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라도 우리 환경이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부탁말씀드립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보면 고성시장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 환경과장 정풍대  그것은 경제통상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 환경과장 정풍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는 환경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16페이지입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위생환경사업소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오찬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진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산림과장 유금석입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서 간단하게 96년도 업무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이 사업보고서에는 지금 안들어 있는데 산림과에서 임산물 생산지원 사업한 것이 있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서는 표고버섯 재배라든지 조경수 재배에 따른 보조라든지 융자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임산물 생산이용 지원사업에 보면 표고버섯 재배시설 해놓고 상리에 표고버섯재배사, 사업비가 40,000천원이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그 표고버섯 재배사가 있고 대가에 가면 또 버섯재배시설해서 하우스를 해서 현재 작업을 설치하고 있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정확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사업비가 정확하게......
박태공위원  그 사업비를 지금 계장님들 옆에서 찾으실 동안 양모생산 재배해서 사업비가 나간 것이 있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
박태공위원  그 사업비도 같이 빨리 찾아 주십시오.
  왜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비를 물을 때 그것이 빨리빨리 답변이 안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
박태공위원  그 사업비를 찾을 동안에 과장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지금 우리가 벌목을 할 때 신고를 해서 벌목을 할 경우도 있을 것이고 허가를 내어서 벌목을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서 벌목을 할, 벌목 신고가 들어 왔을 경우에 신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산림과 직원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확인 다 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주를 벌목을 하겠다는 신고주수에 따라서 벌목을 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렇지요.
  거기에...
박태공위원  신고주수가 들어오면 신고주수대로 벌목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현지를 확인하고 대상목에 대한 표시가 됩니다.
  표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벌채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대상목 표시는 누가 해줍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대상목 표시는 산주가 합니다.
  이 나무를 베겠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베도록 필증교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이 고성군에 오신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묻느냐 하면 상리면 고봉리 개인이 표고버섯 재배를 하기 위해서 참나무 벌목 신고를 했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벌목신고 본수가 364본입니다.
  실제 그 업자가 나무를 벌목한 수량은 얼마냐 하면 약 3,000주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나무 벌목이 있어서 제가 산림과에 가서 이야기했더니 고발조치하고 치웠다.
  그러면 물론 산림과에서는 고발조치만 하는 것 같으면 산림과 공무원이 자기 임무를 다 했는지 모르지만 그 밑에는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가 있으면 그 위에 보안림이 있어야 되겠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수온함량 보안림이 있어야 됩니다.
박태공위원  있어야 되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그 지금 바로 계장님 내려가서 비곡 소류지 지번하고 벌목신고 들어와서 참나무 벌목한 지번하고 전부 다, 도면하고 다 가지고 오세요.
  가져 와서 이야기를 합시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금액부분 찾았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나무 벌채, 표고재배용으로 벌채했지 않았느냐 저는 추정을 합니다마는 물론 본수를 다소 초과를 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제가 답변드릴 것은 현재 저희들이 허가 내줄 때입방을 주로 내주는데 그것을 재적이라고 합니다.
  재적, 입방을 내주는데 흉부직경이 6㎝이하되는 나무는 재적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이 나무는 본수가 상당히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나무가 큰 것은 본수가 차질이 안생기지만 나무가 조그마한 것은 흉부가 6㎝이하되는 나무는 재적이 안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본수가 다소 많아도 재적에는 안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좀 문제는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고 계십니다.
  흉부직경 6㎝로 말씀하셨는데 6㎝이하 본수는 한 본도 안치고 그 밑에 큰 것만 쳤을 때 6㎝이상 짜리, 즉 말해서 6㎝이상 짜리만 쳤을 때 그 본수가 넘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산림과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한 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아무리 신고가 들어왔지만 신고를 받고 지금 나무를 벌목할 수 있는 장소인가 그것도 한 번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도면하고 전부 다 챙겨서 가져 와 보십시오.
○ 산림과장 유금석  흉부직경이라고 하면 가슴높이 쯤의 직경을 말합니다.
박태공위원  예.
  그것은 지금이라도 현장확인하면 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계장님들 답변자료를 빨리 내주십시오.
박태공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위원장님, 자료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면 질의 받으십시오.
○ 위원장 하진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가로수상록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산면 도로변에 가로수상록화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보았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봤습니다.
김행정위원  도비가 얼마 들었고 군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몇 본에 도비 얼마, 군비 얼마 들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는 도비가 30,000천원, 군비가 70,000천원 소요가 되었습니다.
김행정위원  몇본에?
○ 산림과장 유금석  2,520본입니다.
김행정위원  2,520본 그중에 수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수종이 지금 가시나무, 유자나무 또 동백나무, 이팝나무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제일 비싼 수종이 하나 얼마짜리 입니까?
  얼마 정도합니까?
  이 네 나무중에서 제일 비싼나무는 얼마, 어느 나무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제가 있을 때 구입이 안되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가시나무가 제일 비싸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김행정위원  가시나무 한 나무에 얼마 정도 지출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가시나무가 한 본에 거의 40∼50천원 정도는 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행정위원  동백나무는 얼마나 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제가 정확하게 수종 본당 가격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갈음하면 안되겠습니까?
김행정위원  그 중에서도 제가 드릴 이야기는 그 위치에 과장님 보기에 유자나무가 가로수로서 그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저도 여기 온지 3개월 되었는데 안그래도 가봤습니다.
  가시나무는 아주 활착율이 좋고 생장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또 유자나무가 있었는데 유자나무 잎이 현재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기에 비료를 주었는데 앞으로 거기는 비료를 중점적으로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유자나무를 심은 것은 도에서 선정했습니까?
  군에서 선정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군에서 선정하고 계획을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김행정위원  유실수라는 것은 거름도 하고 해야 그것이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땅도 비옥한 땅도 아니고 한데 거기에 심어 놓아서는 될 나무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어서 열매 열어 봐야 전부 어린이들이 다 따 버리고 하는데 흙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안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안그래도 절토지 위에는 상당히 땅도 토박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군비를 가지고 식재한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금년 가을에 저희들이 비료를 했습니다.
  내년 봄에도 계속해서 비료를 좀 하고 집중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올해도 가로수상록화사업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내년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가로수상록화사업은 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마산에서 통영을 가는 국도구간에 시행이 우리 고성관내에는 아주 미흡하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해야 될 이런 형편입니다.
김행정위원  어쨌든지 유자나무 심은 것은 잘못된 것이고 나무가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역시 가로수상록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식재하기 위하여 묘목의 구입처는 어디였습니까?
  삼산면에 252본을 식재하기 위한 묘목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이것은 고성군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서 사업을 실행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묘목을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은 임협에서 그것을 해서...
이익수위원  임협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산림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른다, 이 말씀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이익수위원  그러면 어떠한 임업협동조합에 가면 묘목업주와 협동조합하고 묘목 계약한 서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그것을 한 번 챙겨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저희들 현지조사 갔을 때 대가면 척정리라고 했습니까?
  축산단지, 재 넘어가는 상단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데는 산림과 소관이 아닙니다.
  산림훼손관계는 아마 산림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막대한 단지를 조성하는데 산림훼손에 대한 산림과장님으로서, 또 실무자로서 느낀 바는 없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초지조성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익수위원  초지조성도 되고 축사도 되고 과감한 단지가 거기에 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훼손에 대한 어떠한 책임감을?
○ 산림과장 유금석  초지조성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축산과에서 대상지나 산번지를 정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같이 나가서 대상여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공무원이 공동조사를 한 후에 초지로 지정되면 완전히 산림법이 배제되기 때문에 산림에서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관내는 보면 축산이 상당히 활발하고 또 경사도가 완만하고 땅이 좋은데는 산림과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소득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데 거기다가 꼭 나무를 세워 놓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산림 고집만은 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익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 어느 지역을 선택을 할 때 물론 위치선정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데, 막대한 그 곳이 아니었다면 다른 곳이 없었을까?
  이러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재 상단에다가 엄청나게 파헤쳐서 만일에 어떠한 천재지변이 불어 닥쳐서 피해가 왔을 때 그 감당을 하단부에 있는 주민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전개될 때는 특히 산림훼손을 책임지고 있는 산림과에서도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한 번 과제를 풀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이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전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위원들은 간단하고 정확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과장님은 확실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장님들은 답변자료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올려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자료 다 뽑았습니까?
  가져 왔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가져 왔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그러면 우선 제가 자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업체 공동소득사업으로서 표고버섯재배하는 분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표고버섯재배에 있어서는 총 사업비가 14,000천원인데 국비가 4,300천원, 그리고 군비가 4,300천원, 자부담이 5,700천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묘사업은 현재 5,000본이 사업물량인데 역시 여기도 국비보조가 1,900천원, 군비부담이 1,900천원, 그리고 자부담이 2,550천원으로서 총 6,375천원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금액이 확실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금액이 확실하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금액하고는 지금 상당수 오차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을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양묘사업을 하고 있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
박태공위원  묻는 것마다 하나도 답변이 안되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양묘생산을 한다고 지금 양묘장 설치해 놓은 곳이 대가면 송계리입니다.
  밭 면적이 본 위원이 확인하기로 약 500여평 남짓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에는 동백 외 1종해서 5,000본 해놨는데 산에서 지금 야생소나무를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채취를 해서 심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더군다나 가뜩이나 빈약한 우리 고성군에서 군비를 보태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생소나무 채취해 온다고 일당 주고, 또 그놈 키운다고 비료값 제공하고, 산에 다시 갖다 심는다고 또 돈들이고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변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요즈음은 현재 소나무를 양묘하고 또 굴취해서 하는 것도 소득원의 일부라고 해서 저희들이 산에서 나무굴채 허가를 해주고 하는데 몇년전만 하더라도 산에 소나무는 손을 못된다, 이런 관념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도지사 지시 등에 따라서 빽빽한 소나무는 솎아서 이식도 하고 또 조경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산에서 그냥 빽빽하게 삼대 같이 놓아 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솎아내는 것 같으면 나무 수형도 잡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느냐 하는 시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양묘를 하는 사람이 소나무 묘목을 굴취해서 키운다면 그것도 자기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산에 나무를 굴취를 해서 한다고 해서 꼭 그러면 안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그 소나무가, 물론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 소나무가 어디서 채취가 되어 와서 그 밭에 심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그 밭에 소나무 심어져 있는 상태를 봤을 때 오늘이라도 확인을 하면 답이 나오겠지요.
  그런데 그 소나무가 과연 살아날 것이냐, 아까운 나무만 죽이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것도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챙기는 이유는 국민이나 군민이 낸 세금이 올바로 집행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이것만 봐주면 의회의 임무는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박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대상지를 한 번 확인을 하고 만약 굴취를 해서 소홀히 식재했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리고 표고버섯재배사도 지금 금액이 누가 맞고 누가 틀리는지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사업비 차이는 상당수 있습니다.
  대가면에 지금 하우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 600평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본인 부담없이 사업비를 가지고 충분한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 오히려 사업비 가지고도 조금 남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마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무계장님들도 현장확인 안해보셨습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현장확인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확인했습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예.
박태공위원  계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표고버섯재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작업시설중에 있습니다.
  작업시설 중에 있고 계속 매년 시설이라든지 자목이라든지 연차적으로 계속 구입을 해서 또 폐기시킬 것은 시키고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은 계속 유동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초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협조할 수 있다면 협조를 해서 소득증대를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자금이 남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무한정으로 없어서 못쓰지, 있기만 있으면 어느 각도라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그것은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개인이 하는 사업인데 자부담 금액을 뗀 금액이 약 43,000천원정도 되지요?
○ 산림계장 양해동  예.
박태공위원  그 정도되지요.
○ 산림계장 양해동  예.
박태공위원  맞습니까?
  확실합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왜 과장님 답변하고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약 4천여만원이라고 하는 금액같으면 농사짓는 농민의 입장에서 평생 만져 보지 못하는 농민도 절대 다수가 있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특혜라는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 산림계장 양해동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진혜현이라는 분인데 저도 사실상 얼마 전에 한 번 봤습니다.
  사실상 표고라든가 밤시설재배라든가...
박태공위원  계장님?
○ 산림계장 양해동  예.
박태공위원  아닙니다.
  제가 지금 묻는 것하고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진혜현씨는 임업공동조직해서 임산물생산 공동이용 조직해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8,000천원 지원이 되었지요?
○ 산림계장 양해동  예, 맞습니다.
박태공위원  그 사업비는 8,000천원 나갔지요?
○ 산림계장 양해동  예.
박태공위원  상리의 진혜현씨는 8,000천원을 받아서 지금 표고버섯 목을 구해서 지금 장소설치해 놓고 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대가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가에 최용길씨입니까?
  제가 이름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에 시설자금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지금 사업계획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정확하게 액수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좀 다릅니다.
박태공위원  그것이 국비 40%, 도비 30%...
○ 산림계장 양해동  국비 30%, 도비 30%...
박태공위원  그것이 국비 30%, 도비 30%, 자부담 20% 이렇습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예, 약 24,000천원 가까이 됩니다.
박태공위원  계장님, 그 자료를 전부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그 부분은 그 정도에 마치고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는 관계로 지금 많은 철탑이 서고 있습니다.
  삼천포에서 신 김해로 가는 철탑 증설공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철탑 개수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철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총 철탑이 몇 개인지 그것은 모르겠고 지금 우리 산림내에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 허가가 된 것이 127개입니다.
  철탑신축공사를...
박태공위원  우리군 관내에?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리고 철탑보강공사를 위해서 아마 기존 철탑 이것이 조금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고된 것이 45개, 이것이 저의 산림내에 시설된데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지금 172개가 신고된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여기서 산림훼손을 하는 것 같으면 산림훼손 허가를 득했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렇습니다.
  형질변경을 합니다.
박태공위원  산림훼손 허가신청 들어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출할 수 있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우리가 허가내 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태공위원  예, 허가내 준 것?
○ 산림과장 유금석  예, 할 수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면적하고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면적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알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면적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축공사를 위해서 허가해 준 면적이 118,956㎡입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은 허가외에 침범한 것도 많이 있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그리고 보강공사를 위해서 한 것이 34,227㎡입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그리고 맹아갱신지역 있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맹아갱신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맹아갱신은 10㏊인데 상리에 고봉과 부포에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다른 지역에는 안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2개 지역만 했습니다.
박태공위원  2개 지역만 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이것은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현장확인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과장님이 우리 산림과 업무 보신지가 상당히 몇 개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업무파악이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감사장에 그렇게 자료정리가 안되어서 답변을 못할 정도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미안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계장님들이 몇 분 계시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 몇 가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도 정확한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감사 받는 태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산림의 자원화 및 산림보호 육림사업에 산림과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수상록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 사항, 산림과 첫 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95년도 정기감사때 본 위원이 가로수상록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예산을 절약하지 않고 너무 과용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 처리결과가 본 위원이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이나 질의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 뒤에 확인도 하고 추적을 해서 했어야 됩니다마는, 저의 책임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무책임한 그런 소상한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참, 전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개선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잘 해보겠다는 이런 것은 시간 낭비이지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제가 거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업협동조합에 위탁시행함은 임업협동조합 육성차원에서 위탁시행하였으며, 또 임협은 비영리단체로서 설계시 이윤 및 부과세를 계상하지 않으므로 예산절약에 역행한다고 볼 수 없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물론 현재 과장님은 책임자가 아니었고 그 과장은 상급기관으로 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때 제가 견적서를 만들어 왔노라 하고 이 견적서를 공무원에게 열람시키겠다고 열람하러 오라고 했는데 열람하러 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187페이지 한 군데 가로수상록화 활착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송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1,000주를 심는데 31,700천원이 소요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봄에 당항포국민관광지 입구에 동백나무를 450주 식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가로수상록화사업으로 보고 군에서 집행한 예산이 두 가지 하는데 얼마 들었느냐 하면 동백은 15,202천원이 소요되었고 또 소나무는 31,7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계 46,902천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당시에 진주에 있는 조경업소에 제가 찾아가서 견적을 내본바, 제가 사천공항 입구에 차를 타고 가서 가로수상록화 소나무는 이렇게 심을 것이고 당항포국민관광지입구에 와서 동백나무는 이렇게 심을 것이니까 우리가 추가사업을 하는데 내가 산림과의 직원처럼 해서 견적을 내주십시오.
  하고 두 개소에서 견적을 냈습니다.
  내본 결과 이 두 가지 사업을 합해서 도합 한 조경사에서는 30,400천원의 견적이 나왔고 한 조경사에서는 39,000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400천원의 견적이 나온 회사에 의뢰했더라면 군비가 16,502천원이 절약될 수 있었고 39,000천원의 견적이 나온 회사에 의뢰했더라면 군비가 7,902천원이 절약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조합 육성하면 군비는 무작정 집어줘도 괜찮은 것인지,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사업을 산림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도와 준다고 하면 이 전문업소에 견적이라도 내어서 최저 견적가격으로 해서 산림조합에 의뢰에서 산림조합을 육성시켜 주어야 군비절약도 되고 산림조합도 육성되는 것이지 공금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군이 되겠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산림과에 지금 그 당시 계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을 제시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절약하도록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무를 집행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무슨 지적을 해서 누구를 욕을 보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했는데 엉뚱하게도 명령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여기에 대해서 계장님들 하고 전부 다 계시는데 중지를 모아서 제가 방금 말씀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에 있어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답변이 지금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한, 지금 김위원님 말씀을 하시니까 내용을 소상히 알겠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이렇게 한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발주를 했을 경우에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목표를 달성하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사업을 설계할 때에 부과세나 이윤은 설계에서 빼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만 해도, 부과세만 해도 사업비의 10%입니다.
  사업비 10% 또 이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만 절감하더라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저도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는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적어도 시행함에 있어서 군비를 절약하는 그런 뜻으로 산림조합에 주더라고 해도 경쟁견적을 내어서 최저경비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군비를 절약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공공수요에 충당해 갈 수 있도록 절약의지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지적한 것인데 엉뚱한 대답을, 부과세 계상 안해도 개인업소가 훨씬 더 싸게 해주겠다고, 심지어는 여기 감사장에서 이야기지만 큰 선물을, 양복을 한 벌 해주겠다고 우리한테 의뢰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1천6백여만원을 절약할 수 있는 예산을 한쪽에 그냥 주어 버렸느냐 하는 것은 제가 봐도 도저히 의문이 가서 지적했던 것인데 이런 엉뚱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방금 제가 제시한 이런 방향대로 해서 예산의 절감의지가 반영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어쩐지 질의가 다소 중복되는 것도 있고, 되풀이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양해를 구하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양묘장설치관계, 참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감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양묘장이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의 묘목장입니다.
  키워서 조경이나 산지에 옮기기 이전에 못자리 격인데 그 양묘장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어디서 온 소나무인지 전체 우리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우리 산에도 가면 이 정도는 엄청나게 있다, 심지어 파보니까 잔디가 섞여서 묘목장에서 온 것이 아니고 물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이 제대로 된 것인가 안된 것인가 저도 의아심이 갑니다.
  많은 소나무 솎아서 묘목으로 해서 또 옮기면 되겠지요.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장려를 하는 양묘장이 우리 위원들의 눈에서 하나의 가슴을 서늘케 한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묘목양묘장에 대한 감독관청은 어디입니까?
  산림과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주무계장님들 한 번 점검해 보고 답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분명히 아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들, 이 위원 이라는 위치가 어떠한 색출을 해서 자칫 잘못한 것을 질타나 하고 행정을 괴롭히는 이런 어떠한 장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우리 양심에 호소를 합니다.
  한 번도 어떻게 안나가 보고 그러한 예산을 집행해 놓고 감독관서가 그대로 외면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앞으로 서로가 좀 특단의 어떠한 각오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내륙지방에 설치된 철탑관계입니다.
  언젠가 사천시에서 수산대 정창식교수가 용역설명회를 가짐으로서 바다에는 보상대책이 강구되어져서 양분하여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그 자리에서도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내륙지방의 이 철탑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다라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박태공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철탑의 개수가 어느 정도 다 파악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훼손이나 지방주민들의, 산주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 한 번 타진해 본 그런 결과가 있는지 아쉬움을, 현지에서 어려움을 그것도 아마 뚜렷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이 내적인 그것을 호소하는 것은 정말 조금 어떻게 선이 연결되어서 아우성을 치면 철탑관계에 어느 정도 몇십만원, 안되면 그냥 기만원 이러한 조작속에서 한전 화력발전소에서 철탑에 대한 지금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했을 때 우리 아쉽고 영세성이 있는 주민들의 가슴에 설레이고 있는 고통은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과인 우리 산림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철탑에 대한 보상책을 여러 가지 타방면으로 중지를 모아서 한 번 화력발전소하고 서로 어떤 타결점을 모색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질의의 내용입니다.
  하루속히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답변을 안받아도 됩니까?
이익수위원  현지에도 안가보시고...
○ 산림과장 유금석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탑관계는 철탑을 세우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산주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산주가 동의를 안해 주면 거기에 철탑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주가 한전측과 충분한 협의후에 동의를 해주셔야 되고 다만 산에 허가를 해주는 분야는 우리 산림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가 붙었는지 안붙었는지는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그렇고 앞으로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산림과보다는 경제통상과나 여기와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산림과에서는 그런 문제가 나올 때에 산주의 입장에, 민원의 입장에 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천연보육림하고 보육간벌, 치수가꾸기, 덩쿨류제거, 조림지풀베기 여기에 우리 군비만 들어간 것이 약 164백여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업을 산림협동조합에서 하기로 했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임협에서 했습니다.
박현규위원  임협에 전부 위탁을 했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지금 이 실태를 한 번쯤 나가서 확인을 해 봤습니까?
  어떻게 잘 해놓았는지 확인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간벌은 안나갔고 천연림보육이라든가 치수가, 천연림보육, 덩굴류제거 여기는 나가 봤습니다.
박현규위원  덩굴류는 나가 봤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현규위원  덩굴류는 몇 군데나 나가 봤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덩굴류는 저희들이 한 사업장을 거의 다 나가봤습니다.
박현규위원  거의 다 나가 봤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현규위원  잘 되어 있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사실 칡덩굴제거가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제거를 하면, 그래서 사업자체도 신규가 있고 보완이 있는데 처음 한 번해서 다 안죽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보완을 하는 이런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고 칡넝굴을 걷어오면 사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 약재를 주입해서 고사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덩굴류제거를 하는데 가보면 정말 아이들이 지나가도 웃습니다.
  저도 산중에 있습니다.
  우리 산에도 했습니다.
  가보면 이것은 한 것이 아닙니다.
  불과 산이 약 2㏊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물량이 물론 총 2㏊가 전부 다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일부가 있는데 소나무에 타고 올라가 있는 몇나무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안하고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합니까?
  소나무 몇개 올라간 그것 잡기 위해서 덩굴류 제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했다고 볼 수도 없고 누가 지나 가도, 어느 누가 봐도 덩굴류제거를 했다고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벌, 이것도 보면 실제 간벌을 하기까지 사전조사를 하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대상지 선정을 합니다.
박현규위원  대상지 선정을 해서 여기는 간벌을 해야 될 위치라고 보고 했을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현규위원  그런데 사실상 현지에 가보면 간벌을 정상적으로 한 곳이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한 군데도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잘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나중에 오후에 시간을 내서 한 번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만이 이것이 잘 된 것인가, 못된 것인가 확실히 알지,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아무 것도 보지도 않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아직까지 우리가 나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외 현재 국비·도비·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산림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이 될런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간벌은 아직 우리가 안나가 봤습니다.
  안나가 봤기 때문에 짚어 보고 사업에 안되었으면 다시 조치를 하겠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험준한 산에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인부가 책상위에서 책대로 하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는 참 되기가 어려운 사업이지만 그래도 이것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작업을 해서는 절대 안되지요.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일단 계약을 해서 사업을 마치고 나면 필지별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한 후에 이것을 준공검사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현규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덩굴류제거한다고 해서 여자들 몇 분이 와서 산에 올라갑니다.
  처음에 보기는 그 사람이 약초캐는 사람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다니면서 하다가 개천면 가천 부락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 많은 면적을 그 사람들은 약 2일와서 다 해버립니다.
  앉아 놀았는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가보면 한 곳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칡넝쿨제거는 여름에 했기 때문에 한 것은 말라 죽은 것이 표가 납니다.
  약제를 주입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모르지요.
  했을 것이라고 보고, 봐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위에 많이 있는데 가다가 한 개씩 표시하는 것처럼, 어디 깃발 표시하는 것처럼 해놓았습니다.
  완전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밤나무 해충항공방제를 임협에서 했는데 답변이 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산주부담이 약 5,200만원, 군비보조가 10,000천원, 그렇게 해서 15,000천원정도되는 돈을 가지고 사업집행을 한 것 같은데 이 농약대는 산주부담이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현규위원  이 가격에 들어 있지 않는 돈이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자재대가 3,400천원, 깃발제작이 3,100천원입니다.
  깃발제작을 우리도 깃발을 받아와서 하는데 개당 500원씩해서 6,240개를 했다고 하는데 깃발하는데 돈이 3,100여천원이 들었습니다.
  요즈음 베, 아주 얼금얼금한 붉은 색인데 310여만원어치를 사는 것 같으면 그 베만 해도 여기서 고성군을 쭉 두를 수 있을 것 같는데,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지형도 구입이라든지 회의참석, 이런 사무용품같은 것은 들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부대비 및 수수료 이렇게 해서 4,000천원되어 있습니다.
  부대비 및 수수료가 무슨 돈이 4,000천원이 들어가야 되느냐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밤나무 항공방제는 저도 산청군에 있을 때 여기보다도 몇 배가 되기 때문에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는 부대비 수수료 이것은 밤나무 항공방제를 임협에서 실시할 때 임협의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림청에서 비율에 따라서 이 정도는 임업협동조합의 세입으로 잡으라는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항공방제를 할 때 비행기가 물론 사정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일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 한 번을 가지고 10㏊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현규위원  10㏊면 평수가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3만평입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불과 해 봐야 헬기가 큰 것은 두 드럼, 적은 것은 한 드럼반정도...
○ 산림과장 유금석  세 드럼, 두 드럼 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안넣습니다.
  우리가 넣어 보면 눈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 많이 안넣습니다.
  그래서 두 드럼 내지, 예를 들어서 세 드럼으로 봅시다.
  세 드럼의 약을 가지고 10㏊를 치는 것 같으면 그것 치나 마나입니다.
  그래서 항공방제를 하고 나면 항상 주민들이 약이 안들은 것인가 들은 것인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산림조합에만 맡길 것이 아니고 산림과에서 직접 과장님이라도 항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약이 더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약을 한 번 치면 실제 약 같이 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협조를 해주셔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안그래도 약을 봤는데 금년에는 피레스와 데이시스유제를 썼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타는 배율을 보니까 일반 논에 벼해충 방제하는데 1,000배 내지 2,000천배로 안탑니까?
  그런데 여기에 약을 250배로 탔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농도를 진하게 했기 때문에 독성이 아주 맹독성이라고 할까, 이렇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6페이지 산림보호 부정임산물 단속실적, 한 번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단속을 해서 위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 24건이 위반이 되었고 이러한 불법훼손, 산불, 도난벌해서 적발이 되었는데 이것은 불구속은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아무런 과태료나 무슨 다른 조치가 부수적으로 취해진 것은 전혀 없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사법조치한 사건현황을 내놓았는데 이것은 과태료가 아니고 전부 검찰청 송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일부는 벌금이 나왔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벌의 작업순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해서 간벌을 하는 것입니까?
  그냥 수목이 서 있는데 가서 잡초라든가 나무가 안될 것은 착착 처버리고 하는 것이 간벌입니까?
  간벌은 어떻게 하는지 작업순서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간벌은 금년에 사업량이 350㏊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처음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350㏊, 거기에 사업계획을 임협하고 계약이 되면 대상지에 구역표지를 하고 간벌대상 필지에 경계를 표시해서 그 안에 있는 나무중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키워야 될 나무, 쪽쪽 곧고 잘 크는 나무를 남기고, 그것을 미래목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남기고 그 이외의 나무를 제거하는 작업, 순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간벌한 곳에 한 두군데 가본데가 있는데 보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간벌은 너무 빽빽한 나무는 솎아내고 또 나무가 되지 않을 나무는 제거를 해서 용재림으로, 목재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나무를 키우는 것이 간벌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볼 때 간벌작업을 해 놓은 곳에 보니까, 중간에 들어가서 무슨 절단기를 가지고 톱이나 자동예취기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간 거리라든가 또 나무의 미래상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그냥 이럭저럭 표만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물론 100%를 다 안가봤기 때문에 전부 다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놓은 한 두군데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되어 있고 또 물론 간벌한,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지 않해 놓으니까 좀 상태가 지저분해 보인다, 하는 그런 인상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볼 때도 좀 빽빽히 붙어 있는 나무는 제거를 하고 간벌이 그래도 했으면 주간거리라든가 또 나무의 미래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감안되어서 적어도 사전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작업은 많지만 페인트를 가지고 벨 나무를 표시를 해서 작업인부가 그것을 베므로 해서 그런 바란스가 유지되도록 그런 식으로 어떻게 좀 예산이 더 들어도 그렇게 해야지, 그냥 가서 어디 지적해서 지번 정해주고 거기가 계약된 곳이니까 산림조합에 인부 대어서 거기가서 나부베라 이러니까, 그냥 막걸리나 한 잔 먹고 가서 이럭저럭 톱 그것 가지고 휘휘 내젓어서 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나중에 같이 가보신다고 했으니까 가보시면 알 수도 있지만 그런데도 몇 군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물어 본 것입니다.
  이런 작업은 역시 지역이 방대하고 또 아주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작업 기피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산림과에서 집행을 하기가 참 어려운 사업이라고 그 애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업을 할 바에는 양을 좀 적게  책정해도 효과가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을 받았기 때문에 물어 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김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삼산면 가로수상록화사업에 묘목구입, 임업협동조합 계약서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서와 대가면 양묘장 식재 묘목계약서를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덩굴류제거 310㏊라고 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습니다.
안수일위원  310㏊를 임협에서 전반적으로 제거를 했습니까?
  임협하고 개인업자하고 나누어서 한 지역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신규 140㏊, 보완 170㏊, 310㏊를 임협에서 다 했습니다.
안수일위원  전반적으로 다 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안수일위원  혹시 민간인한테 사업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답변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 영림계장 안부남  육림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대신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영림계장 안부남  영림계에서 맡고 있는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
  천연림보육사업, 간벌사업입니다.
  간벌사업은 350㏊, 천연림보육사업 200㏊입니다.
  총 550㏊입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술진을 확보해서, 교육이수를 한 사람이 24사람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저희들 임업기술훈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떤 나무에 톱을 어느 각도에서 한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이런 규정대로 톱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24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간벌작업이 그것을 ㏊당 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646,397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40%가 국비이고 40%는 지방비입니다.
  나머지 20%가 산지 자부담이 되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40%는, 72%가 군비고 28%가 도비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제가 말씀드리자면 20%는 산주들이 내어야 될 돈을 지금 그대로 납부를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대로 649,397원을 지금 사업비가 20%가 없는 상태에서 80%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육림사업은 산림청 시책의 단비에 의해서 설계를 아까 김문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간벌대상지를 선정을 하는 것을 아무데나 나무가 빽빽하다고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림법 제8조에 의해서 영림계획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35,000평 정도의 관내 임야에 대해서 영림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장소가 있고 세우지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울 수 없는 장소는 차차 하기로 하고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빼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성을 따져서 우량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임업촉진지역이라고 7,500정보 여기에 영림계획에 의해서 96년도 간벌대상지가 되어 있는 지역중에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지구를 택했습니다.
  택해서 설계를 하여 재무과에다가 사업을 추진하겠으니 이것을 해주세요 해서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어진 것입니다.
  작업계약서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림사업이 대부분 임업협동조합에 되어지는 이유는, 임업협동조합이 저희들 도내 19개 조합중에서 자립조합은 제가 알기로는 17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직까지 자립이 되지 않는 그런 그대로 조합이기 때문에 조합을 육성하는 의미에서 산림조합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산림조합에 가능하면 그렇게 주어라, 그렇게 해서 산림과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육림사업은 가능하면 산주가 자기 산 자기가 가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80%보조인데 작업을 산주가 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사실 이것을 사전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물어서 산주가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산주를 주어야지, 산주가 우선입니다.
  없는 것은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임협에다가 행정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래서 영림계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수일위원  잠깐 계셔 보세요.
  간벌부담금을 못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산주가 내지 못하는 부담금은?
○ 산림과장 유금석  그러니까 거의 사업비 약 20%가 자부담이 되는데 자부담을 지금 납부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 비용만 가지고 현재 80% 사업비를 가지고 전 면적을 커버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여태껏 그렇게 해 나왔다는 말씀이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러니까 작업이 좀 조잡해지고 소홀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이 있습니까?
  박태공위원 질의하시겠답니다.
박태공위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상리 고봉에 참나무 벌채한 것 준비해 놓았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박태공위원  조금 계십시오.
  육림사업에 80% 사업비를 가지고 결국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더 긴 설명을 안들어도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단위면적당, ㏊당 금액이 산정될 것이고 ㏊당 산정되는 금액이 실제 우리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금액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산주부담금 20%가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결국 저조하게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설명한 것은 사업비 80%를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힘껏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아까 계장님 답변하시면서 나무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온 고성군에 24명의 전문기술자가 있다고 말했지요?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 작업을 해놓은 상황을 보았을 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았을 때도 아까 이야기한 김문수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냥 얼렁뚱땅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많고 그렇게 해서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물며 전문가가 한 일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일반인이 보는 시야가 좁아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위원님 질의중에 죄송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은 버섯재배사업 지원현황, 양묘생산사업, 가로수상록화사업의 수종별 가격, 철탑설치허가 관계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자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진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준비된 자료를 배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박태공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자료부터 주십시오.
  자료 안가지고 왔습니까?
○ 위원장 하진권  자료 준비 안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러면 아까 산림법 위반으로서 나무를 과벌했다는 박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없었고 또 처리 내용을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영림계장을 통해서 대리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계장님, 자료를 가지고 오셨지요?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자료를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리십시오.
  상리 비곡에 소류지하고 지적도하고 다 주십시오.
○ 산림과장 유금석  우선 그러면 복사를 해서 배부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탑관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과장님, 철탑관계도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얼마 안됩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127개가 신축, 형질변경허가된 것이고 면적이 118,956㎡입니다.
  그리고 철탑보강공사를 위해서 형질변경된 것이 45개소에 34,227㎡입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상리면에는 철탑이 하나도 안섰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리면은 전체로 다 빠졌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면별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관내 전부 해당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면별로 되어 있는데 상리면이 안나와 있습니다.
  상리에 철탑이 한 마을에만 해도 다섯 개 섰는데 왜 없습니까?
  여기 나오는 숫자에 보면 하이면, 영현면, 하일면, 개천면, 영현면은 나오는데 상리면은 통째로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보강공사 철탑은 현재 영오도 하고 있는데 영오도 없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그러면 재검토해서...
박태공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면적은 맞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박태공위원  면적은 맞는데 그러면 여타지역에 하는 것은 허가 없이, 임야훼손 허가도 안하고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이 관계는 재검토해서 다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임산물생산이용지원 표고재배시설 사업에 대해서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 문재용씨와 최용길씨인데 사업비는 문재용씨가 사업량이 2,100㎡에 사업비가 45,835천원, 국비 13,750천원, 군비 13,750천원, 자력부담이 18,335천원, 그리고 대가에 최용길씨가 1,900㎡을 하는데 사업비가 41,607천원인데 국비가 12,482천원, 군비 역시 50% 12,482천원이고 자력부담이 16,643천원으로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 집행은 되지 않았고 현재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태풍 페이때, 산림과에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태풍 페이때 복구비 나간 것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페이라고 하면 작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박태공위원  페이가 93년도입니까?
  이 공문서를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5년간도 있고 영구보존도 있고 중요도에 따라서 연한이 다 틀립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태풍 페이를 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최용길씨 하우스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태풍페이때 피해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풍 페이때 보상이 나가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산업과에 보냈습니다.
  보냈으니까 나중에 산업과에 공문서를 찾아오면 찾고, 그 다음 것도 마저 설명하십시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 사업추진 내역은 문재용씨 그리고 최용길씨는 자료를 첨부했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협업공동체 소득원사업으로서 상리 신촌에 진혜연 14,342천원의 사업비로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비가 4,302천원, 역시 군비 4,302천원, 자부담이 5,737천원으로서 표고버섯재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묘관계는 아까 대가 송계 답 551번지 허중도씨 이 분이 아까 묘목 굴취해서 이식을 했는데 부실하다는 그것입니다.
  6,375천원, 자부담이 2,55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수 상록화사업을 하는데 수목 단가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단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단가가 수목구입에 있어서 동백나무가 23,740원, 이팝나무가 16,000원, 아까 말씀드린 가시나무는 46,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송이 4,550원입니다.
  유자나무가 17,139원입니다.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나무 값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이것이 묘목대입니다.
김행정위원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노무비에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노무비 단가가 8,327원이 되어 있는데 동백나무 1.5, 0.6 이것이 한 나무 심는 단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1.8, 0.8되는 조금 큰 것은 10,015원이고...
○ 산림과장 유금석  이것이 설계했을 때 설계비인데, 설계예산서인데 계약했을 때는 좀 깎였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계약할 때는 보통 5%정도 감하고 이렇게...
안수일위원  이것이 실제 계약금액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이것이 설계금액입니다.
  저희들은 설계이고 계약금액은 재무과에 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이런 사업은 굳이 설계를 하지 않고 견적을 그냥 내어서 바로 계약을 하면 안됩니까?
  수의계약하는 것인데?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게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해야 2년간 하자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다시 하자보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묘목만 사 가지고 심어 놓으면 죽어 버리면 상당히 다시 사후대책이 없습니다.
김문수위원  종합적으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임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서 군에서 여러 가지 알선도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이 많이 있었고 또 계장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임업협동조합 육성해 준다는 것이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없지요?
  그것은 협의사항이지, 무슨 지시나 이런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임업협동조합 육성에 대해서 법률로 명시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임업협동조합이라는 것은 농협이나 축협과는 다르기 때문에 산림을 볼 때는 공익성을 제일 중시합니다.
  산이 물론 직접적인 생산을 해서 소득도 올리지만 나무가 공해도 방지하고 산소도 배출하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임업협동조합법에서 볼 때 임업협동조합을 행정기관에서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래서 이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는 것은 좋지만 모든 비용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시장가격을 이용해야 되지 일정한 특정가격을 임의로 정해서 시장가격하고 전혀 거리가 떨어지는 그런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지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임업협동조합에 대행케 하고 또 수의계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비단 가로수식재라든가 식목사업외에도 천연림보육이라든가 보육간벌, 치수가꾸기 등도 자부담 20% 빼버리고 해도 천연림보육은 ㏊당 642,200원이고, 보육간벌은 자부담 빼고 ㏊당 519,520원이고, 치수가꾸기는 자부담 빼고 478,200원입니다.
  이런 비용이면 우리 일반 군민에게 농한기에 이 돈을 ㏊당 단가를 정해서 설계서 주어서 만들어 내라고 하면 이 비용을 가지고 깨끗하게 멋지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경쟁이 치열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 임업협동조합에 이런 식으로 주어서 사업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군비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어서 되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정밀조사를 하고 해서 또 전문 감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임업협동조합에 돈이 들어가서 그 내용까지 살펴보는 그런 정밀조사가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답변 곤란 하시다고 했으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림계장 안부남  산림과 영림계장 안부남입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리의 고봉 산 255번지 표고작목벌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를 한 본수가 364본입니다.
  재적은 21㏊입니다.
  허가기간은 95년 12월 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허가신청인은 거제시 거제면 채산리 302번지 박장석씨입니다.
  당시 나이로서 66세입니다.
  표고작목을 벌채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거제 채산리 302번지 박장석씨가 표고를 생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표고작목을 현재 거제에서 수집을 못하고 저희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주하고 신청인인 박장석씨하고 매매계약에 의해서 산림법 제8조의 영림계획에...
박태공위원  계장님, 장황한 설명을 다 들을 시간이 없고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박장석씨가 364본을 벌목하겠다는 신고를 했지요?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신고를 받았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받고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현장확인을 했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소류지와 산하고 거리가 얼마 입니까?
  산 255번지하고 소류지하고 거리가?
○ 영림계장 안부남  직선거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박태공위원  직선거리가 얼마입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직선거리가 지금 약 500m가 넘을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소류지하고 500m가 넘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산 정상에서 쟀을 때 500m가 넘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산 입구에서 500m가 넘는다는 말입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벌채지가....
박태공위원  벌채지가 500m 넘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30년 이상을 그 마을에 나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500m를 절대 초과를 안합니다.
  그리고 계장님 말씀대로 500m라고 칩시다.
  그러면 보안림이 어디서 어디까지 형성이 됩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그것은 보안림이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소류지가 있으면 보안림이 필요가 없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보안림으로 지정을 안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그대로...
박태공위원  소류지가 있어도...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류지가 있으면 보안림이 형성되어야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정이 안되면 보안림이 필요없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현장을 확인하셨을 때 364본을 베는 것 같으면 소류지에 문제를 초래하지는 분명히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섰을 것입니다.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신고되기로는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업을 언제까지 했습니까?
  언제까지 작업을 마무리 지었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그 기간내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12월 31일?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그것은 계장님이 허위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 영림계장 안부남  저희들이 벌채를 하고 나면....
박태공위원  제가 산림과에 찾아가서 현장확인하라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기억 못하지요?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제가 산림과에 갈 때가 1월달입니다.
  1월 중순경 제가 산림과에 들렀습니다.
○ 영림계장 안부남  나누어 준 유인물에 보면 1월 14일자 적지검사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유인물 자체가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나와서 확인을 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안했으면 산림과에서 방치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 안했으면 산림과에서 본수 확인하고 했겠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벌채를 하고 나면 2주이내에 적지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왜 2주 이내에 안했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2주 이내 아닙니까?
박태공위원  1월 14일날 하면 2주 이내가 됩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3일간의 공휴일을 빼면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박태공위원  그런데 1,800주 이상, 지금 공익요원이 가서 나무 본수를 잰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제가 믿고 공익요원이 정확하게 세었을 것이라 보고 공문서대로만 해도 1,800주 이상 나무 벌목이 되었습니다.
  1,800주 이상 나무가 벌목되는 그 과정 속에서 공무원은 한 번도 현장을 안나가도 괜찮습니까?
  한 번도 확인 안해도 됩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담당 공무원이 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지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무가 벌채될 수 있습니까?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지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나무가 잘라질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 영림계장 안부남  확인한 후에 벌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러면 기간내 벌목을 안하고 그 기간외, 허가기간 외에 벌목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 영림계장 안부남  허가기간 외에 벌목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사건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박태공위원  물론 사건만 하면, 제가 무사안일을 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무원은 그러면 무사안일하게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결국 나무 많이 베어 버리고 나면 가서 고발조치하면 자기 임무 다 하는 것입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저희들이 그것을 255번지 벌채지 한 군데만 그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태공위원  물론 다 둘러보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신고한 본수에 벌써 3배를 넘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 주는 것도,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산을 완전히 빨갛에 벗겨 놓았습니다.
  계장님 가서 보셨습니까?
  그 산에 참나무라는 나무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정리가 안되었습니까?
  봤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생각외로 벌채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그 밑에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류지가 있습니다.
  소류지가 어느 소류지할 것 없이 농사를 짓든 공업을 하든 간에 물이 생명입니다.
  그러면 그 산을 완전히 빨갛에 벗겨 버렸을 때 그 소류지에 산사태가 나지 말라는 보장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그렇지요?
○ 영림계장 안부남  산사태가 나라고 제가 조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저것이 소류지에도 막대한 피해가 있을 뿐더러 마지막에 내가 이 나무를 절대 반출시켜서는 안된다라고 왜 이야기 했겠습니까?
  진입로 구간이 3㎞입니다.
  그 3㎞를, 가지고 차에다가 그것도 정량을 초과해서, 과적을 해서 반출을 했습니다.
  진입로 파손이 전부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계장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계장님은 고발조치해서 그 사람은 벌금 1,500천원 낸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끝이 안났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계장님은 고발한 것으로 계장님 의무가 끝난 사항이고 그 사람 벌금 1,500천원하고 나무 가지고 간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진입로 파손시킨 부분은 누가 보상해 줄 것입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그것은 보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누가요?
○ 영림계장 안부남  박장석씨가 부락에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박장석씨가 마을에 돈을 얼마 주었는지 내가 그것까지 상세하게 알 필요도 없고 박장석씨가 그 길을 파손시킨 부분이야 내가 알지만 박장석씨가 몇푼 주는 돈 가지고 촌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찾아와서 한 분 한 분 잡고 어르신 내 한 번 도와 주세요, 살려 주세요, 나무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사정하는데 촌 사람들은 그래도 마음이 정이 있어서 그만 마지 못해서 나는 괜찮다, 한 사람 한 사람해서 넘어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이 책임을 산림과에서 져야 됩니다.
○ 영림계장 안부남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한 번이 아닙니다.
  지금 신고해서 벌목한 곳이 올해 고성군에 몇 군데입니까?
  참나무 벌목한 곳이 몇 군데 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비곡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그래 가지고 앞에서...
○ 영림계장 안부남  금년에 아직까지 벌채한 곳이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앞으로 참고로 하십시오.
  절대 이런 사항이 다시 전개되어서는 안됩니다.
  알겠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박태공위원  1,500천원 벌금 내봐야 이것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우리 군 수입으로 들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지요?
○ 영림계장 안부남  예, 벌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박태공위원  국고 들어가는데 우리 군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습니까?
  산은 서울사람 산입니다.
  산주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 산에 불이 나버리든 산사태가 일어나든 산주는 신경 안씁니다.
  우리 지역민이 얼마나 피해를 보느냐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예, 알겠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어떻고 그런 소리가 나돌고 해서 되겠습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저는 그런 소리한 적이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내가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일을 처리합니까?
○ 영림계장 안부남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박태공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들어가세요.
  안수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안수일위원입니다.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조에 보면 임야에 대한 책임공무원이 산림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재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안수일위원  고성군 군유임야는 지금 현재 총 몇 필지가 되는지, 다음에 면적이 얼마이며, 현재 임야의 관리수입 계획은 어떻게 세워놓고 운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우리군 관내 군유림은 현재 216필지에 723㏊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 중에서 대부된 임지가 2필지있고 나머지는 미대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는 상당히 군유림이 많아서 대부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기는 대부를 한다든지 하면 대부료가 들어오고 세입이 들어오는데 대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부대상지는 대부를 하고 또 조림대상임지는 조림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현지확인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아직 그러면 이것은 현지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지금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현재 대장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지금 공부만 보고서는 확실한 답변이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대부된 두 필지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 여기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총 216필지에 현재 군유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현장확인을 안해 봤기 때문에, 그렇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사실상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러면 오늘 감사하는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엉터리 답변 아닙니까?
  현장을 완전히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감사현장에서 이런 질의를 하면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어정쩡한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현황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수일위원  현재 두 분 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들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것도 서면답변해 주겠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
안수일위원  산림과가 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 위원들이 볼 때는 사실상 감사자료도, 감사답변도 너무 부진하고 자세도 미흡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상당히 지금 편안한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감사에 수감한다는 것은 정말 용납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감사장에 나오실 때에는 충분한 답변과 자료, 모든 것을 갖추어서 감사장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 이것은 현장확인을 철저히 해서 현장확인후에 서면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 부씩 주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지금 현장자료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필지별 조서를 다 내어 달라는 말입니까?
안수일위원  현재 216필지에 지금 우리 산림과장 말씀대로 군유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사용료를 안내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지금 사실 파악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목고개만 끄덕일 것이 아니고 말로서 답변을 하십시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알겠습니다.
안수일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쳤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 산림계장 양해동  산림계장입니다.
  아까 철탑관계 산림훼손 형질변경신고현황 거기 보시면 하이면 덕호리 산 53번지 외 35필지입니다.
  영오면도 들어 있고 몇필지 하는데 거기에 영오면, 영현면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계장님, 신고를 받으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받습니까?
  지번이 다 들어 안있습니까?
○ 산림계장 양해동  예, 지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읍면별 지번이 다 나와 있으니까 지번조서를 뽑아서 주십시오.
○ 산림계장 양해동  예, 알겠습니다.
  빨리 뽑는다고 하다 보니까, 허가일자 별로 뽑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지금부터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장확인을 한 후에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12월 4일 감사 마지막 날에 총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12명)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창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