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과, 산업과, 경제통상과, 산림과, 수산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 일 시 : 1996년 12월 4일(수)  10시 08분
○ 장 소 : 군청 소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 08분 감사시작)
○ 위원장 하진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6일간 실시한 감사중 누락되었거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을 토대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진행은 질의·답변이 끝나면 감사결과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한 위원의 질의후 그에 대한 해당 실과장의 답변, 보충질의와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 위원의 질의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5일동안 감사에 임하시며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이어서 5일 동안 감사한 내용을 오늘은 자리 매김을 하고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 각급 기관이나 또 부서에서 시공하고 있는 암반관정 시공비, 앞서서 거론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관정, 중형관정, 소형관정 등의 관정이 있는데 이것이 각 부서마다 시공비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반복하면 시설채소유통지원사업, 산업과에서 지원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한 것이 아니고 지원사업비 중에서 조합에서 조합원이 직접 시공한 내용입니다.
  대형관정 1공당 시공비가 37,000천원으로 나와 있고 또 6인치 중형관정은 18,500천원으로 이렇게 6공을 시공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시공한 관정시설비는 22,000천원에서 26,500천원까지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구만면에서 설치한 관정시공비는 8인치 100m에 250톤 용출시켜 주는데 65mm 송수관을 350m 설치한 총 비용이 23,629천원에 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시공한 관정은 6인치 중형100m 250톤 12,5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동해면에서는 8인치 150m 시공에 250톤 용출되는데 15,000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이 시공비가 사업부서나 또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들쭉날쭉 다를 수가 있는 것인가, 공금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군이 적의 어떤 공사기준에 품셈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쪽을 택해서 사업을 하고 우리 공금을 절약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 의논하시고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사람이나 장소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정시공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부대시설이, 송수관이 있어야 되고 다른 점적관수를 하는데 관을 시공하는 그것까지 관정시공비에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일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정은 관정이지 점적관수하는데 부대시설까지 어떻게 해서 관정시설비에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만면 같은 경우에는 관정시공비가 10,000천원, 송수가 7,294천원, 전기인입하는데 5,000천원 그렇게 해서 23,629천원이 들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저렴하고 합리적으로 자금이 집행되었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일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 전체가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또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조금 있다가 대답을 해도 되겠고, 의논을 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좀 있다가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은 대표로 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우리 군청의 실, 과, 소 그리고 읍면 또 일부는 재단법인, 협회, 조합회에서 시공한 암반관정 차이가 어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어제부터 저희들이 각 실, 과, 소에서 실지 내역을 어떻게 집행하는지도 검토하고 있고 지금 검토가 끝나지 않아서 지적하신 사항에 개별적인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암반관정 시공상에, 설계상에 그런 차액점은 우리 관내에 토질과 비교해서 모델설계서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데 있어서 기본 모델을 만들고 난 다음에 불가피하게 여건 등이 변화되어서 투입된 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 군 재원이 조금이라도 업자쪽이라고 할까, 우리 쪽에 절약하는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문수위원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부연한다면 소액공사지만 많은 업자가 있으니까 경쟁가격을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것은 불가능 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도 일단 계약관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기관은 일반 법률에 의해서, 물론 소관부서는 재무과인데 아까 관정과 마찬가지로 재무과도 우리가 다 같이 법적 검토 등을 하고 해서 입찰방법이라든가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결정된 사항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암반관정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과장님, 김문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지적한 부분들을 해당 실과하고 협의해서 시정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과 소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 상록가로수 식재공사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감사기간에 어느 업주와 계약을 했는가 하는 증빙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내역만 수록되어 있지 그 면에는 아직 미흡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어느 묘목 업주와 계약을 했는지 그 내역을 한 번 서류로서 전달할 수 없습니까?
  과장님?
○ 위원장 하진권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산림과장입니다.
  이익수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감사시에 우리 군에서 실시한 상록가로수 계약에 대한 업자명세에 있어서 저희 고성군이 임업협동조합과 계약한 것은 사실인데 임협이 어디 어디에서 나무를 누구와 계약해서 가져 왔느냐 이 사항을 하나 하나 자료를 제출해 달라, 이런 말씀이시지요?
이익수위원  예, 계약된, 임업협동조합에서 관장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임업협동조합에 그 내역이 있지 않겠느냐, 한 번 협조를 구해서 그 계약서류를 요청한 것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임협에 알아본 결과 그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계약보다도 여기저기서 수집을 해서 납품을 했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현재 임협장도 안계시고 그런데 다시 한 번 정확한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하도록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분명히 감독청은 산림과지요?
  산림과 아닙니까?
  식재해 놓은 상록수에 대해서, 식재가로수에 대해서?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한 번 더 짚어 말씀드리면 묘목을 전면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업주와 계약이 되지 않고 중간묘목상인하고 계약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떠한 의문점이 있지 않나 해서 이러한 서류를 요청한 것입니다.
  오늘 당장은 안되더라도 시간이 나시면 임업협동조합과 상의를 해서 이 서류를 분명히 의회에 제출해 주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알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가로수식재 공사내역이 나와 있는데 동백나무부터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동백나무는 본 위원이 알아본 바와 너무 가격차이가 많이 났는데 과장님,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합니까?
  다른 나무는 제가 가격을 확실히 안물어 봤습니다마는 동백나무는 제가 우리 주위에 나무키우는 사람도 있고 해서 물어본 결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났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가격문제에 있어서는 고시가격 내에서 구입한 것은 사실인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오기 전에 사업이 시행된 것이 되어서 확실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앞으로 제가 내년에도 사업이 있고 계속 사업이 있는데 발주해서 시행할 때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정위원  제가 물은 것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높이가 1.5m, 또 직경은 0.6m가 있는데 이 정도면 가격이 적당하다고 봅니까?
  내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그것이 조경수목은 주로 고시단가가 있습니다.
  매년 고시단가를 발표하는데 고시단가 내에서 구입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행정위원  이것은 구입하는 것까지 직접 산림과에서 하면 안됩니까?
  꼭 임협에서 그것을 구입하고 식재를 해야 됩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꼭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 이것을 공사로 해서 발주를 하지 않고 산림과에서 나무를 사서 심는다면 앞으로 나무가 죽었을 때 하자보식이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사를 발주해서 나무가 죽었을 때는 2년간 하자보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행정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번에 과장님도 가서 보셨지만 양묘시설해 놓은 곳이 있지요?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김행정위원  거기에 소나무 한 주에 얼마 주고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것은 아직 제가 개인하고 직접 만나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묘목구입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김행정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사업비가 약 8,000천원정도 됩니다.
김행정위원  한 나무에 1천원씩이면 몇 주 심겠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거기 본수가 약 5,000본되기 때문에 ...
김행정위원  1천원씩이면 그것이 얼마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약 5,000천원 됩니다.
김행정위원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많이 심겼으면 약 400주 심겼다고 봅니다.
  그 분 이야기가 한 주에 1천원 정도 계산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1천원도 안든 것 같은데, 물론 경비가 좀 들었다고 보더라도 그것도 너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내년부터 이런 사업을 할 때 철저히 챙겨서 좀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산림과 단독 감사시에도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마는 산림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조성사업이라든가 육림사업은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각종 가격은 시장가격을 무시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가격에 의해서 모든 공사가 이루어지고 추후에는 어떤 공사를 하고 나서 감사나 이런 기회가 있으면 경쟁가격을 우리가 견적을 내서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산림조합이 대행을 하되 반드시 시장가격을 적용해서 공금이, 군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다른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과장님도 같이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덩쿨제거 이것은 사실상 국비나 도비나 군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돈만 낭비한 것 같은데 앞으로 과장님, 이 쪽에 다른 어떤 좋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매년 저희들이 특히 칡에 대해서 덩쿨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칡이라는 것이 아주 세력이 왕성하고 또 수세가 왕성하기 때문에 제거작업을 해도 당년에 잘 안죽고 그래서 신규작업을 하고 또 보완작업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힘들여 일을 해놓고도 떳떳하게 내놓지 못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것을 약품을 가지고 제거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칡은 사료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걷어 와서 차라리 수매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까지도 저희들은 해보고 합니다.
  간이면적당 칡이 마디마다 뿌리가 내리고 하기 때문에 또 본수도 많고, 방제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께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칡 방제작업에 있어서는 특히 박위원님께서 소유하신 산에 방제한 예도 들으시고 했는데 이런 사항을 참작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서 효과가 없을 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덩쿨제거한다고 해서 돈만 낭비를 하지 사실상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없습니다.
  왜냐 하면 칡덩쿨 이것은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마디마디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금방 이 쪽에 죽여 놓아도 이쪽에 살아 나버리면 그것이 표가 안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잘못하면 행정의 불신까지도 초래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과장님, 이 쪽을 한 번 더 깊이 잘 아시는 분과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지금 제 생각에는 차라리 면적을 적게 해도 이른 봄쯤 해서 싹이 돋아날 때 전면적인 그 쪽에다 약을 살포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쪽도 연구를 한 번 해보시고, 깊은 연구를 하셔야지 이것을 이 상태대로 계속 하게 되면 결국 국비나 도비나 군비만 낭비하고 주민들에게는 행정불신까지 초래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관심깊게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익수위원님이 임업협동조합에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조합장이 출장을 나가고 없어서 자료를 못받았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답변하셔서 되겠습니까?
  자료는 조합장이 혼자만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것이 아니고 조합장님이 잘 아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출타중이고 안계셨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실무자가 안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실무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지금 저희들이 취합을 못했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감사장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런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그래서 이것은 또 이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하시니까 정확하게, 상세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예.
○ 위원장 하진권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농·수·축산분야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 내지 융자지원이 지원되는 사람에게 편중해서 중복되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충실히 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으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마는 한 사람이 대부분 공동이건, 개인이건 간에 몇 건씩 수천만원 내지 억원이 넘는 그런 돈도 융자받은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지원을 할 때 공동이용시설과 개인이용시설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좀 미흡한 것 같은, 또 주민도 사실은 공동사업으로 한 것인데 또 자부담이 있고 해서 그것이 아주 모호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을 계속 받는 그 사람만 중복되도록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대충 산업과, 축산과,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산업과에서 받은 사람은 축산과에서도 받았고, 축산과에서 받은 사람은 또한 농촌지도소에서도 받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기회를 고르게 다른 사람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점수가 있고 그 사람 여건을 참작해서 성공여부를 가린 뒤에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으리라고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고르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특히 공동시설에 관한 것은 반드시 시공 완료되었을 때에 그 공동이용시설의 관리규약을 만들어서 공동시설임을 분명히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관한 조례를 찾아보고 조례가 없고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조례를 제정하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산업과장님이 대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산업과장 허안도입니다.
  김문수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각종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의한 보조융자사업이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은 산업, 축산, 산림, 수산, 농촌지도소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 산업과에서 합니다만 각 사업에 따라서 사업의 지원조건이라든가 대상자 조건들이 각각 상이합니다.
  이래서 지원이 각 실과사업소에서 개별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 협조가 원활히,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런 중복지원의 사례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97년도부터 각 실과에서 지원되는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당해 년도에 같은 지원이 되지 않도록, 될 수 있으면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공동이용시설관리규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관리규약이 필요하다면 규약을 시행할 수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산업과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중소농 고품질생산 지원사업 건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가면 유흥리에 위치한 김영삼씨가 여기에 대한 대표자입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예, 그렇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에 위치한 모든, 거기에 수반된 작목이나 할 것 없이 그 외에 7농가인데 7농가 분포를 분석해 보면 오늘의 현실에 교통양이 폭주되는 국도변이나, 그 분 혼자만이 대가면이고 그 외에 농가는 전부가 이당, 대독리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유치해서 거기 부수된 창고나 시설을 할 때 우리 과장님, 교통난을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허안도  본 사업은 사업내용이 공동퇴비제조, 다음에 비닐하우스, 축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고성영농유기조합법인 회원들입니다.
  거리상으로 지금 대가에 대표자가 있고 고성읍 대독리에 회원들이 있어서 사업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도 저희들도 그런 우려가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대독리에서 전체 한 곳에 모아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원 참여농가별로 사업장이 되기 때문에 어떤 거리상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수위원  200,000천원이라는 돈이 국비나 도비나 융자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러한 업주를 선정하고 위치에 대한 조금 더, 보다 관심을 가지시고 장려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97년도 사업에도 대상자선정이라든지 참고로 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의 확실성 여부를 재진단해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김행정위원입니다.
  수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에는 없습니다마는 수산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과장 김길우입니다.
  어촌종합개발계획은 우리 고성군에 3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어촌계 수가 17개였는데 한 권역이 5개 어촌계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역이 거류면하고 동해면 일부입니다.
  동해면 전부가 아니고 일부가 제1권역으로서 96년도, 올해에 총 3,500,000천원중에서 국비하고 도비가 95%, 자담이 5%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류면에 있는 당동어촌계에 700,000천원, 신화어촌계에 700,000천원, 다음에 봉암어촌계 700,000천원, 우두포어촌계 700,000천원, 동해어촌계 700,000천원 이렇게 해서 5개 어촌계에 3,50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해어촌계는 기반시설하고 다음에 횟집 1동, 회관을 한 개 짓고 있고 다음에 우두포어촌계는 전부 기반시설입니다.
  물량장하고 선착장이 되어 있고 다음에 봉암어촌계에서는 횟집과 숙박시설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동어촌계는 공동목욕탕, 신화어촌계는 저온저장시설 및 다목적회관 이렇게 해서 각각 사업이 선정되어 12월달 현재 일부 착공되고 있고 12월 20일중으로 완료가 됩니다.
  두 번째 권역이 97년,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다.
  이 사업 권역은 삼산면, 하일면, 하이면 이 한 권역이 자란만을 한 권역으로 해서 97년도,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 96년도에 사업을 한 사항이 좀 늦은 이유는 거기에 따른 기초용역사업을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정부에서 군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95년도에 사업비를 당초부터 확정해서 빨리하라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늦게 약 11월달와서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농어촌진흥공사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 기간이 상당히 늦어져서 사실상 늦게 되어서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할 사업은 시군에 용역을 해보니 서로 전국적으로 바란스가 잘 안맞는다고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 용역사업비 확보를 해서 직접 농어촌개발공사에 용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용역을 마쳐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용역에 의해서 국·도비만 빨리 송달만 되어 오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각 어촌계에 전부 어촌계장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두 번, 세 번 걸러서 현재 농수산부에 용역보고가 농어촌진흥공사로부터 해양수산부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내려오면 내년부터는 빨리 시행할 그런 계획이고 다음 권역이 당시 3∼4년전에 정해졌는데, 좀 이상하게 정해졌습니다.
  우리 고성읍하고 고성읍에 있는 수남어촌계, 다음에 신평어촌계, 다음에 동해면에 남아 있는 장산어촌계, 내곡어촌계, 다음에 회화하고 마암에 있는 당항어촌계 이래서 한 권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할 이런 계획으로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계획이 되면 그 사업은 확정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군에는 총 3개 권역에 약 10,500,000천원이 어촌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기반시설도 좋지만 바다에서 직접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현재 우리 앞에 96년도는 기 확정되어졌고 97년도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바다에서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양식어업입니다.
  우리가 수화식어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면허가 억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서는 신규면허가 안되기 때문에 사실상 면허를 내어 주어서 어촌계에서 공동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면허가 안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단, 축제식, 공동어장안에 축제를 해서 새우양식을 하는 것은 5㏊미만으로는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중에서 삼봉어촌계에서 5㏊의 축제식 사업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계획이 한 군데 들어 있고, 그 외에는 포교어촌계에 사로저장시설, 하모 낚는 어구보관창고 시설 그것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면허가 안되기 때문에 양식어업으로 신청된 사업량은 없습니다.
  어촌계 기반시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 경상남도의 수산시책, 그리고 어촌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어촌계에서 숙원하는 사업을 우선순위로 해서 사업계획이 현재 짜여져 있습니다.
김행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김행정위원님께서 질의한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금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권역에 5개 어촌계는 조금 아쉬움이 있더라도 내년도 전개되는 하일, 하이, 삼산 5개 어촌계에 각 어촌계단위로 약 500,000천원이라는 지원금이 되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500,000천원입니다.
  7개 어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자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각 어촌계에서는 엄청난, 소화를 못시킬 정도로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해서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지금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그 어촌계 조합원들과 상의를 해서 그 사업을 조정하겠다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수산행정을 펼쳐 나가는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어떠한 횟집이나 물론 이 계기를 살짝 넘기려는 은폐식 어촌계가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과연 이러한 사업장을 제정해서 펼쳐 나갔을 때 어느 정도 우리 경영면에 소득원이 되어져야 되지, 그저 사업을 집행해 나가다가 무리한 어떤 위치에 맞지 않는 사업장으로 인해서 어촌계주민들과 행정간의 갈등이 있지 않겠는가 걱정이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와 감독을 잘 하셔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용역을 하나 주어서 물론 매듭을 지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좀 더 세심한 지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사실상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어촌계 방문을 해서 그것을 만드는 새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을 검토를 다시 했습니다.
  포교에 공동목욕탕을 짓는다고 이런 식으로 두포어촌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포교에 공동목욕탕을 짓는다고 하면 목욕탕에는 물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어촌계에 다시 어촌계장을 불러서 포교에 과연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생각도 안하고 그냥 어촌계에서는 공동목욕탕을 짓는다는 이런 식으로 계획이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원들을 전부 다 불러서 다시 그 어촌계에서 할 수 있는, 다시 재조정을 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이것은 안된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근래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더 지을 수 있는 최대한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하게끔 이런 식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나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과에서 어촌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간이소각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해면 봉암어촌계에 설치한 소각로의 장소 문제때문에 그 소각로를 지금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소각로설치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해결되어서 소각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지금 봉암어촌계에 설치장소는 입암마을에 했습니다.
  입암마을의 잡종지가 국유지인데 그 국유지를 사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는 분이 지금 고성군 수산업협동조합장님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그 마을에서 일부 다른 소각을 옛날부터 태우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태우는 장소에 돌을 쌓아서 시멘트를 넣어서 했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우리 조합장이 "왜 내가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 임의적으로, 말도 없이 거기다가 설치하느냐" 이렇게 해서 말썽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우리 수산과하고 마을 이장하고 유지들 하고 조합장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내가 사용하고 있지만 장소가 거기 뿐이, 입암마을에서 거기가 제일 적당한 장소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말도 안해서 그렇는데 좋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되어져서 지금 완전히 설치가 다 되어서 거기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그냥 지금 합의만 되었다고 해서 사용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구역 안에 보니까 개인이 점용료를 내고 5년동안 점·사용 계약을 해서 사실은 실수요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필요한 부분은 아닌데 점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영구시설물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점용을 앞으로 대부계약을 할 때는 소각로가 설치된 필요한 면적은 점용에서 제외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구히 공익시설이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지금 점용한 자가 실수요자도 아니면서 실수요한 면적도 아닌 것을 그냥 점용해서 소각로 설치를 못하게 하고 지금 일시적으로 거기에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람들, 현직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말로만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다시 또 연고권을 주장하게 되면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각로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점용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제가 면사무소에 그 사항을 도면을 쳐서, 해마다 점·사용료를 내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면사무소에서 그 부분만은 점용이 안되게끔 이런 식으로 공문으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수산과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순서입니다마는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협의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하진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이 지금 총무위원회에 잠깐 올라가셨습니다.
  다음 실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한 각종 시범사업을 확인해 본 결과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이 시범사업들이 그야 말로 말 그대로 시범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되, 각 단위사업별로 관리일지를 만들어서 일주일이라든가 분기로, 월별로 한다든가 열흘순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그 최고책임자의 결제를 얻어서 비치하고,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도소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과장님께서 제 의견에 대해서 무슨 다른 이의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백정기  기술보급과장 백정기입니다.
  김문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각종 시범사업 분야 사후관리 관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관리일지를 작성해서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경제통상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1개소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 직판장, 지난 개별감사시에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직판장이 어떤 농어민후계자 단체에 점포하나 내주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때도 제가 기록을 유지하라는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읍면별, 품목별, 직판실적을 기록하고 유통구조개선 성과분석을 해서 그 효과가 인정된다면 비단 부산뿐 아니라 경향 각지의 대도시에 직판장을 추가해서 이 사업을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산직판장 하나만이라도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사업의 효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기록유지를 하고 또 엊그제 지적한 바와 같이 월별로 그 실적을 파악해서 전 군민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경제통상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경제통상과장 정화성입니다.
  김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운영관계, 전번에 감사때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현재 금년도에 읍면별 이용실적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홍보를 위해서 이용실적을 소가야소식지에 실적을 받아서 게재할 수 있는 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할 그런 계획으로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의해 주신 이 분야에 대해서도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면밀한 파악과 효과, 성과를 분석을 해서 가능하면 많은 군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집행부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업무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부대 및 무량리 입구, 상리면 오산리, 고성읍 거운마을 등 약 6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60,000천원은 군비이지요?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여기 60,000천원중에서 군부대 앞에 하고 일부 도비도 조금 되어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도비가 얼마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도비가, 액수는 지금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것이...
박태공위원  이 사업은 국도관리청에 일찍 보고가 되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군비로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군부대 무량리 입구하고 상리면 오산리는 기 작년도 정규예산에 교통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고 고성읍 거운마을은 주민숙원 요인이 나중에 판단되고 여러 가지 해서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앞에 두 곳은 기존 책정된 곳인데 고성읍 거운마을에는 이 요인은 벌써부터 있었지만 사람이 그 당시에 판단을, 저희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판단이 여러 가지 차량소요라든지 또 요인발생은 뒤에, 늦게 발생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거운마을 앞에는 신호기가 현재는 섰습니다마는 거기가 신호기가 설치될 적합한 장소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거운마을 설치장소가 안전도 검사 그런 것은 사실상 경찰관서나 교통안전협회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반드시 서야 될 장소입니다.
  왜냐 하면 그곳은 좌회전이 없어서 전에 그 앞에 가면 위생환경사업소가 있습니다.
  돌아 들어가는데 있고, 앞에 거운마을이 있었는데 사실상 위법을 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을 해서 좌회전을 했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합법적으로 대응할 그런 길도 없었고, 또 그 이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것을 해놓고 보니까 예비신호기를 등에다 세웠습니다.
  오히려 세워 놓고 보니까 해당되는 경찰관서, 담당 계장이나 과장도 세워놓고 보니까 더 낫다, 안전하고,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공위원  안전상은 별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하기전에는 내리막길이 되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여러 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위에다가, 고개에다 세워 놓으니까 그 길이가 약 200m나 150m 되어서 내리막길이 여유가 있습니다.
  차선도 가변차선이 나오고 해서...
박태공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국도 14호선과 33호선이 본 군으로 통과함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많은 편리도 받고 있지만 또 불편함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빨리빨리 파악되어서 국비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이것이 도로예산은 작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경찰관서에서 신호기설치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꾸어져서 신호기 설치는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다음에 관리지정된 곳의 시설물 자체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연초에 되면 올해도, 지난해도 40,000천원인가 도비가 이렇게 보조되어 있는데 연초에 보고를 하면 어느 곳을 도비로 하면 군비예산도 절감되고 여러개 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수요가, 아까 거운마을과 같이 그런 곳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교통신호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해야 마땅한데 건의는 하고 여러 차례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조금 뜻대로 안되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태공위원  계속 열심히 노력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박태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이익수위원입니다.
  저희들 고성군민 전체가 지금 관심사로 가지고 있는 농어촌버스 이름 지어 군민버스 운행 관계입니다.
  과장님, 먼저도 감사에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개설된 선로개설에 대해서 한번 더 어떠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원성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군민으로서 군민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는데도 자기 지역에는 개설이 안되어서 못들어 온 점에 대해서 그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이익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번 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차 대수로는 좀 부족하고 97년도 저희들이 공영버스가, 미니버스가 25인승이 두 대 계획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조만간 삼산으로 해서 그 코스는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군민버스도 운행이 어렵다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입장속에서 또 미니버스를 보완했을 때 과연 이것이 군민의 손발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군민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기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당장 차를 멈추고 다른 곳으로 이적해야 되지 않나,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만일에 이러한 불합리속에 군민버스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었을 때 우리 군민에 대한 원성은 어떻게 해야만 되는 특단의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특별한 현재 군내버스가 운행하는데 자기 경영에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한 바와 좀 차이가 나게, 저희가 목표한 것이 아닌데 저것이 경영에 사실상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자가용의 승용차대수로 해서 이용하는 승객대수가 떨어지고 또 일부 극소수의 주민들이,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차가 안들어 오면 안들어 온다, 그러면 현재 일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공영버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니버스는 우리군, 공영버스보면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 위탁경영을 해야 되는데 위탁을 하면 고성버스 측에서 차를 사주면 받아줄런지 안받아줄런지 그것은 모르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제 견해로서는 그렇는데 사실상 방금 지적했다시피 상당히 그런 점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영도 원활히 되어서 군민의 민원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영에 문제가 있는데 차를 더 넣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느냐 하면 사실상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소신을 피력할, 사실상 입장이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이익수위원  지금 농어촌버스는 도비로서 충족하고 있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지금 농어촌버스, 고성버스는 자기 군비, 자기 주주들이 차를 사서 운영을 하고 있고 공영버스는 국비입니다.
  국비로 차를 국가에서 사주는 것입니다.
이익수위원  군민버스는 주가 되어져서...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말씀드리면 군민버스가 아니고 군내버스입니다.
  공식명칭이, 그렇게 알아 부르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앞으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어디다가 어떠한 지원책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습니까?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사실상 인근에 저희와 비슷한 함양이라든지 산청, 저런 곳에는 벽지노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보다는 훨씬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승인난 곳은 도에서 올해까지는 내려오는데 이 인가건이 시장·군수로 시외버스는 시·도지사에게 있고 군내버스나 시내버스는 시장·군수에게 내려오고 난 뒤에 허가권자가 벽지노선이 생기게 되면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군민의 교통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을 좀, 기름값이라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담당과장으로서 확실한 소신을 밝힐 수가, 애매하게 그렇습니다.
  무리없이 이러나 저러나 운행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익수위원  앞으로 이 버스운행에 어려운 난항을 아마 미래지향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무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어떠한 예산면이나 많은 연구를 하셔서 우리 군민의 원성이 미연에 방지가 되도록 사전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이익수위원 질의했던 부분, 어렵겠지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통상과장 정화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참석이 되었습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어제 개별감사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새마을시설물 부지이전등기 이 문제는 현재의 감사자료 400페이지에 나와 있는 2,761건이 전체 우리 군내에서 다른 것은 다하고 이것만 남아 있다, 이런 개수지요?
○ 위원장 하진권  자료찾을 동안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금 등기가능 잔여필지가 48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김문수위원  군내에 총 필지수가 새마을 이전등기 추진이 어디부터 기준을 했는지 모르지만 2,761건 밖에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그 수치는 기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보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486필지중에 특별히 구만면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군내 순회하면서 면마다 이 문제를 거론하고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종료를 해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의 요인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공공시설물에 부지로 내주고도 재산세까지도 큰 돈은 아니지만 수년간, 수십년간 재산세까지도 자기가 내고 있다.
  그러니 이런 것은 빨리 군이 조치를 해서 공유재산은 도로부지로서 따로 이전을 해가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러니까 96년도 예산심의할 때 그때는 새마을과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적게 되어 있어서 본 위원이 추경을 해서라도 좀 이것을 많이 확보해서 빨리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반영이 안되고 저도 그간 그것을 재촉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개발과장께서도 명념하시고 예산확보를 해서 조기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김문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박태공위원입니다.
  어제 내가 개별적인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서류에,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다 실제 필지수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다 안나왔지요?
  이것 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조사시점이 제가 지금 언제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 예산을 25,000천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6,000천원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할 때는 다시 재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조사를 해서 내년 추경때라도 다른 예산을 확보 못하더라도 이 예산은 반드시 확보해서 군민에게 손해가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등기를 빨리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태공위원  방금 김문수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빨리 시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축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먼저 지역개발과부터 마치고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죄송합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성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대통령 공약사업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이익수위원  이래서 감사시에도 지적이 있었고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이 부진할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연 지방화시대에 우리 군의 재원도 부족한데 여기에 또 도비, 군비가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척은 어느 정도이며 공약사업인 앞으로 대선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을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하는 동외리부터 2호광장까지 입니다.
  850m, 폭 20m, 중로 27호선입니다.
  당초 94년도에 계획할 때는 총 9,536,000천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국비 3,000,000천원, 도비 5,000,000천원, 군비 1,536,000천원했는데 현재까지 확보해서 시행한 것은 913,000천원입니다.
  거기에서 토지내용에 있습니다마는 보상은 96년도에, 현재 913,000천원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대통령 임기가 98년 2월에 끝나는데 실제 이것은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국비의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익수위원  과장님, 어떠한 채널을 통하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는 과감한 어떠한 대책이 없이는 주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됩니다.
  파헤쳐만 놓고 마무리를 안지었을 때 정부에 대한 불신과 또 실무공무원에 대한 어떠한 어려움이 부닥치기 마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렵고 또 역경이 되더라도 우리 고성군 군민 전체를 위해서 우리 읍을 가로질러가는 도로가 정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어렵지만 여기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 달라는 본 위원의 소박한 호소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이익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업무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발주하고 있는 퇴비사, 톱발발효우사, 건조톱밥발효돈사, 계분건조장 같은 이런 축산배설물 공해저감시설을 많이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가 보지는 못했으나 상당 부분 점검을 해본 결과 아직 이 사업이 착수도 안한 부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분비물로 인해서 굉장한 공해유발을 하고 있고 또 주민에게 원성도 사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좀 조기완공되어서 빨리 공해저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금년이 한 달이 채 못남았습니다마는 아직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특히 퇴비사와 톱발발효우사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축분, 축산분뇨를 배출하는 방법으로는 전혀 공해저감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고 저는 보고 완전히 수거하고 옥외, 건물밖에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은 권장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조기완공해서 빨리 축산배설물 공해저감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개별 감사시에 지금 시공해 놓은 부분이 기준미달인 것을 지적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보완내용을 저희 의회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과장께서 완전 전수점검을 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답변하실 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명규  축산과장 박명규입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 현재 71개소가 착수되고 미착수건수가 18개소가 있습니다.
  이 18개소는 농지전용이 안되었다든지 또 관련법에 대한 해소가 안되었다든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사업착수가 안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씨도 춥고 또한 올해 사업도 연도가 끝날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전 직원을 풀가동해서, 아예 법적으로 안되는 것은 포기를 해버리고 우리가 행정지원으로 해서 사업비 이루어질 것은 연내 꼭 하도록 엊그제 저희들 감사 이후에 현재 심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미 착수한 것이라든지 지금까지 기존적으로 설치한 축산분뇨처리 사업에 전반적으로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개별적으로 이용가능, 그 다음에 지원해야 될 것, 모든 것을 일제 점검해서 틀림없이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착수실적이 그렇게 높습니까?
  순회하면서 11월 하순에 우리 위원님들이 순회하면서 볼 때는 대부분이, 약 20여 농가를 가보았는데 대부분이 착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전부 적용될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80%는 착수를 안했다,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전수조사가 아니라서 담당 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그 수치는 믿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축산과 업무부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위원  김문수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서 한 번 나온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메모를 빠뜨려서 한 번 더 나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별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농기계보관창고 이 사업은 앞으로 개별보관하는 것 보다 공동으로 농기계보관창고를 만들어서 아주 권장할만한 사업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공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준, 어떤 설계가 있다고 했으나 전부 내용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부에서 지원되는 비용과 또 그 시설물이 비교가 되어서 여러 가지 불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사업을 권장하되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반드시 그 설계에 미달하면 자금을 집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통일성을 기해 주시고 완벽을 기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진권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지난번 개별감사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 사업시에는 저희들이 중앙의 표준설계를 가지고 자체에 저희 군의 실정에 맞는 표준설계를 해서 서로 상대적으로 조잡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산업과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김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창고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창고가 사실상 이용을 잘 하면 아주 좋은 창고입니다.
  농기계를 오래까지 보관할 수 있고 좋은 창고인데 현재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볼 때는 거의 개인창고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부락에서 부락 자체로, 그러면 그 땅을 어느 마을이면 어느 마을, 이렇게 해서 오는 그 부락을 우선적으로 주어서 부락 전체에 공동창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산업과장 허안도  97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100평 규모, 8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난 개별감사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최소규모 40평에서 100평 사이 실정에 맞도록 사업비를 가지고 실정에 맞도록 지침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의 신청물량에 준해서 규모를 작게 해야 될 것, 크게 해야 될 것 이렇게 해서 사업물량을 확정하겠습니다.
  사업물량 확정시 경합이 없다면 이 기준을 적용시키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경합이 많을 경우에는 방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농기계보관창고 위치가 적정한지 또 농지인지, 농지중에서 밭인지, 답인지 또 산인지, 공동이용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이런 점들을 복합적으로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산업과 업무부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업무부분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산림과장이 나오셨는데 제가 메모를 빠뜨려서 질의를 못드렸습니다.
  당초 예산에 밤저장시설이 한 동 있었지요?
  과장님?
○ 산림과장 유금석  예, 있었습니다.
박태공위원  본 위원이 현장확인을 하기 위해서 산림과에 다시 물었을 때 사업이 다시 도로 반납되었다, 포기해서 반납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국도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절을 해가면서 예산을 얻어 오고 있는데 어떻게 산림과에는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유금석  그래서 그 사업을 임협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임협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군비부담도 있고 또 자부담도 있고 한데 부담을 도저히 불가하다, 이래서 저희들도 국비보조액이 약 40,000천원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저도 그것을 돌려 보낼 때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했는데 불가피하게 도에서 독촉도 있고 해서 그것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국비 40,000천원이고 도비가 얼마였습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국비 40,000천원이었습니다.
박태공위원  국비 40,000천원?
○ 산림과장 유금석  예.
박태공위원  그러면 군비까지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던 사항 아닙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군비가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박태공위원  예산통과가 되었는데 왜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예산심의를 했는데...
○ 산림과장 유금석  군비는 확보 안되었고...
박태공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정말 과장님도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가서 절을 해서 얻어 와도 얻어 올 사업인데 포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홍보미흡으로 인하여 이 사업이 포기되지 않았느냐?
○ 산림과장 유금석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업협동조합에서 공동저장시설을 해야 되는데 사업의 앞뒤를 맞추어 보고 사업계획을 세워본 결과 도저히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두 번, 세 번 검토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박태공위원  개인사업이 아니고 임업협동조합 사업입니까?
○ 산림과장 유금석  예, 그렇습니다.
박태공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진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실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현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박현규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개량조합하고 건설과 농지계하고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농지개량조합 그러니까 수리조합 구역안이 상당히 사실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농지개량조합 구역 안에는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또는 보라든지 아니면 관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농지개량조합에는 돈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지정리도 역시 수리조합, 농지개량조합에서 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했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상당히 경지정리를 할 때 미진한 부분이 많음에도 주민들이 공기에 쫓기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넘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쪽에 할 일이 많이 있는데도 금년도에 보니까 천광지구에, 그러니까 한 지구입니다.
  그 저수지로 인해서 있는 지구인데 천광지구에 보수비가 약 3,000천원 그것 밖에 없습니다.
  3,000천원 가지고 무엇을 얼마 만큼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건설과에서는 농지개량조합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건설과에서 해줄 수 없다.
  그러면 농지개량조합에서는 우리는 아시다시피 돈 3,000천원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줍니까?
  못해줍니다.
  이렇게 된다면 같은 고성군이고, 같은 고성군수 밑에서 쌀도 생산해야 되고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사실상 꼭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피해를 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여기에는, 과연 농지개량조합 구역안에는 우리 군에서, 농지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부분까지 군에서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박현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지개량조합과 건설과에서 여러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업무 한계와 조직은 정부조직법상 이미 구분되어 버리고 또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은 그런 정부조직법과 업무 한계에 따라서 사실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그 당시 설립을 했을 당시 여건으로 봐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에 어떤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편리한 조직이었던 것만은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여건과 우리 국민의 생활환경이라든가 농토에 어떤 조건들이 많이 변화가 있어서 지금 이 순간에는 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같이 다소 군민이 불편한 것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고 업무분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조구역은 원칙적으로 농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민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부도 하고 물론 농조사업이 되더라도 국가재정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은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관계자의 이야기를 직접은 못들었습니다마는 신문지상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이 꼭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농조를 도 단위의 일계를 만든다, 하는 식으로 정부에서 원천적인 조직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는 아까 말씀처럼 구역별로, 업무분장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도리가 없지요.
○ 위원장 하진권  건설과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도 좋습니다.
  다음 실과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고성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서 고성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수와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해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에 대비한 현장확인과 의원 세미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감사를 준비하고 축적된 의정 전문지식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군정시책의 입안과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키는 알찬 성과를 거둔 점도 많습니다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요구한 감사자료를 비교적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 위원들의 업무파악과 질의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성실하고 내실있게 답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실과장은 감사위원의 질의사항과 소관업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평소 업무추진에 적극적 대처가 미흡하다 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각 분야별로 지적된 사항은 별도로 통보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이 더욱 복되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는 바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보다 나은 대안을 개발하여 군정운영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점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살펴보고 확인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계기로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정립하고 명실상부한 주민자치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야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7일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에 대한 1996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7명)
  하진권   김문수   안수일   이익수   김행정   박태공
  박현규
  
○ 출석전문위원
  이상진
  
○ 출석공무원(12명)
    환   경   과   장          정풍대
    산   업   과   장          허안도
    축   산   과   장          박명규
    경 제 통 상 과 장          정화성
    산   림   과   장          유금석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사 회 지 도 과 장          김용원
    기 술 보 급 과 장          백정기
    기 술 개 발 과 장          이태수
    위생환경사업 소장          이창목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하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