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7월 29일(월)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현장조사결과 추가 또는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제7차 회의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000천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요령은 대표자가 선서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른 실과장을 기립하여 외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정창영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7월 29일
선서인 고성군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환 경 과 장,  정풍대
              전 문 위 원,  이상진
              고 성 읍 장,  진동규
              마 암 면 장,  이원두
              거 류 면 장,  김일대
○ 위원장 윤정호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먼저 약 한 달여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에 대한 행정조사로 인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의 질의·답변이 있었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웃 부군수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87년 6월 8일부터 96년 7월 현재까지 햇수로는 약 9년여동안 부지대부와 공사추진을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면 98년, 내년이면 무상임대기간이 끝나 우리군의 재산으로 귀속되는데 우리군의 것으로 공식적 취득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의 공사추진사항에 대하여 느끼신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규윤  그동안 더운 날씨에 정말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 부분은 한마디로 그동안 우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위원님들 보고를 들으신대로 보면 고비고비마다에 우리 한국업계가 살아나온,또 행정이 발전해온 과정에 과도기적, 모순적 이런 부분들을 적나라하게 하나하나를 모델로서 볼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정말 불신스럽고 안타까운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도에 감사담당관으로 있을 적에 도지사 앞으로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조사를 직접 오지는 않아도 조사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 그때가 92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제 기억으로는 계약을 해지하라, 그렇지 못하면 그 당시 해지하고 강력히 계약조항을 이행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다소 책임이 있다, 이런 아마 지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부터 4년여가 지난 오늘 제가 인과응보로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정말 가슴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또 업체에 경과를 보면 사실 우리가 주택 백만호 건립과정에서 사실 전국에 자재고갈로 인해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공사를 중단시킨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이들이 처음에 약속했던 부분에 공사사업파트가 같은 장소에서 어떤 부분은 되고 어떤 부분은 되지 않고 해서 연계되어 있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가 그것을 두부 자르듯이 가닥을 잡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군수님도 행정사무조사 서두에서 말씀이, 위원장님께 조금 말씀이 계신 것으로 듣고 또 저희들도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만 차제에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고 의회가 이만큼 조사과정에서 적나라하게 파악을 하는 입장에서 함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좀 책임있고 결말나는 책임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최정훈위원  예, 그러면 9년여동안 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던 기간은 불과 91년 5월 1일 착공 이후에서 116일간 91년 8월 26일까지 공사중지 지시까지 있었고 92년 1월 20일 공사를 재개하여 92년 4월 25일 중단까지 95일간, 92년 6월 1일 재개하여 92년 8월 1일까지 62일간 등 273일인데 실질적으로 불과 불법건축전공사 이후에는 거의 공사기간이 없었습니다.
부실한 사업주체인 것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 도저히 공사를 마감할 수 없다는 주체임을 9년여동안 대지대부와 공사추진을 끌어온 것은 군민의 입장으로는 도저히 어떠한 경우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데 전체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부분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아주 깊게 듭니다.
부군수님의 직무유기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규윤  직무유기라는 유기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장행정을 맡아 오는 입장에서 사실 직무성실, 이런 부분은 많은 직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 고용어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아직 실감을 하고 있지 않고 그때의 시대상황이 말하자면 관선군수시대 그때의 시대상황, 또 우리가 그 당시의 당항포가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발전적 위치였다면 또 보는 시각과 추진이 달랐을 것이고 그때 입장은 이러한 희망자를 연계되어 왔던 사람을 좀 보호해서 창의적 창달적으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행정의 시각도 있었다, 이래서 그것을 되도록 믿고 이렇게 이끌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위원님들의 조사과정에, 오늘에 와서는 유기 아니냐는 표현까지 나올 수 있었는 것 아니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부군수님이나 그때 담당 관계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재산으로 과연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 부분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부군수님 한 번 말씀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규윤  그것은 개인재산인 것 같으면 하는 전제는 좀 다른 시각이 안있겠습니까?
공적인 것은 내가 끝까지 그 자리에 있지를 못하고 사실은 그동안에 또 책임자가 자꾸 바뀌어 버리고 하는 차원에 자기가 공적일지라도 공적인 소신을 가지고 끝내 다루지 못하는 그러한 공간적 , 시간적 한계성 이런 것도 위원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저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때 담당공무원들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군민의 저것야를 형성한다는 차원에서 정확한 법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십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소견을 물어보았고 제일 먼저 진동규 고성읍장님에게 1차적 질의를 하겠습니다.
92년 12월 16일자 도 감사부가가치세서에 의하면 87년 6월 8일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민자유치시설 부지대부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에 의하면 국민숙사, 회원의 집, 보트관리소, 풀장관리 및 해수풀장은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고 6개월 이내에 준공을 필하여 1개월내 고성군에 기부채납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88년 11월경 위 4개소 관광시설중 회원의 집, 보트관리소만 완공되어 고성군에 기부채납하고 88년 6월 7일까지 착공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채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세 차례에 걸쳐 공사시공 촉구공문만 발송하고 두 차례에 걸쳐 민자유치시설 부지임대 계약기간을 연계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관광지관리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그래서 관련 공무원이 문책주의를 받았습니다.
4명이 이런 도감사에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행정절차를 안밟았다고 지적을 하고 감사를 했는데 도 계약연장을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고성읍장 진동규입니다.
당항포개발하고 당초에 대부계약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어서 사실상 저희들이 국민숙사와 같이 공사를 집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만 당항포개발이 국민숙사까지 지를 능력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당시에 당항포개발이 결국 원미레져와 양도양수를 하면서 그 당시 위치변경도 안했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항포개발을 우리가 감사지적을 받고 나서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저히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미레져가 튼튼한 업체다, 당항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도양수를 해주면서 원미레져를 우리가 재정이 튼튼한 업체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보증금으로 현금을 550,000천원인가 결국 공사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예정금액으로 받았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당시에 보증금 자체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항포개발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초 계약에 공사를 붙이행할 시에는 타업체를 선정해서 80%는 정산해 주고, 모든 경비지원을 해주고 20%는 불이행에 따른 책임으로서 그 20%는 군에 귀속하도록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실상 보증금제도는 필요없는 것이고 공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촉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넘어서 사실상 우리가 바꾸어 준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훈위원  임대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관광지 지도·관리에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도감사도 있었고.....
○ 고성읍장 진동규  그 감사는 저희들 계약부서가 아니고 그것은 그 당시 당항포관리소에서 업무를 일단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넘어오면 계약만 해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은 당항포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부지대부연장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그것을 왜 해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도대체 안되는,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부실업체인데 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연장계약을 해준 것은 진읍장님이라는 말입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이 당초에 우리가 당항포개발이 이러나 저러나 자기가 낙찰업체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저희들이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연긴사유도 있고 그래서 한 것이지 그냥 무작정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약을 했을 경우에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최정훈위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당초 그런 해약을 해줄 바에야 외부에서도 나도 그 입찰을 했을 것이다는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다음에 공사도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해지를 해봐도 하등의 별 의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연장시켜 준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국민숙사를 착공안했다는 말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국민숙사....
○ 고성읍장 진동규  같이 시켜서 하려고, 이것을 같이 해라, 너희가 입찰을 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책임추궁을 사실상 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1차년도 공사에 지속적인 완공능력이, 공사기간은 9개월밖에 안걸립니다.
완공능력이 없는 것을 알았으면 2차 대부기간을 안시키고, 연장을 안해주고 그때 과감히 해지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원미레져가 다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다시 들어와서.....
최정훈위원  원미레져도 법인체를, 쉽게 말하면 당항포개발(주)를 인수한 것이 원미레져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똑같은 업체란 말입니다.
법인으로서는 대표자만 바뀌었고 이름뿐이고 똑같은 업체인데 그러면 그 법인이 시행을 못한 것을 어떻게 그 법인한테 다시 연장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회사명칭만 바뀌었다 뿐이지.  
○ 고성읍장 진동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금을 현금으로 안받았습니까?
한 번 더 과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오라, 다시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보증금관계는 다음 위원이 물을 것이니까 제가 안묻겠는데 보증금을 아까 말씀에 받아도 되고 안받아도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이것은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제가 진동규읍장님한테는 1차,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하게 행정처리를 법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안되는 회사는 그걸로서 딱 잘라야 되고 만일 진읍장님 개인업체였으면, 만약에 개인집을 공사를 맡겼다, 이 양반이 공사를 지지부진하게 못한다, 그러면 계속 공사를 하겠습니까?
당신 나가시오 하고 끝내지요.  
안그렇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때는 사실상 처음 시작이고 이 주위여건도 그렇고 그것은 그 당시 사항으로 봐서는 당항포개발이 경쟁입찰에 낙찰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도 그 사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도를 한 것이지 다른 뜻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진읍장님,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보면 이회사가 대표를 바꾸고 회사명칭을 바꾸면서 한 법인이 어떠한 행정에 교묘한 술수를 썼는가 그것은 진읍장님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6년, 7년, 8년, 9년동안에 지금 현재 당항포개발(주)가 원미레져부터 시작해서 지금 주식회사 당항포개발로 오기 까지 그 모든 법인이 어떠한 식으로 대표이사가 바뀌고 어떠한 식으로 기만을 해왔다는 것은 보면 알면서 어떻게 원미레져로 바뀌는 순간에 그 업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런 말씀은 하실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자료에 나와 안있습니까?
이 당항포개발이, 유령회사가 처음부터 유령회사가 끝까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대표이사를 바꾸면서 기만을 해서 이때까지 왔다 이말입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이 실무자를 속이고 저 실무자를 속이고 설마 이 사람은 괜찮겠지, 이 사람은 괜찮겠지 하고 온 것이 이때까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읍장님이 이것은 과감하게 이것은 너희들은 능력이 없으니까 나가라 하고 법적인 해지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읍장님?
○ 고성읍장 진동규  그때 그 사항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착공도 안하고 있는데 우리가 촉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는 착공을 시키려고 여기에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 또 당항포개발이 경쟁입찰로 낙찰되어서 회원의 집은 기부채납이 되고 하니까 그것도 병행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이지 당초부터 만약에 해약을 시켜 가지고 더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 수도 없지 않습니까?
최정훈위원  더 잘못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지요?
최정훈위원  공사가 어떻게 더 잘못됩니까?
다른 업체가 충분하게 들어올 수 있는데?
○ 고성읍장 진동규  업체가 그 안에 잘 안들어 봅니다.
지금 국민숙사를 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들어 옵니다.
그래서 안들어 오기 때문에 뒤에 가족호텔로서 바꾼 것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국민숙사에 입찰을 몇 군데나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국소년해양단 이동규씨 혼자만 입찰신청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아니지요.  
최정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른 업체가 없다는 말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당항포개발이 이것을 추진 안하기 때문에 우리도 상인들한테도 상당히 빨리 하라고 전화를 받고 해서 다른 업체를 사실상 구하려고 또 법인체를 바로 물색해 보려고 새로운 업체를 넣었을 경우에는 더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잘못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체를 물고 나가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읍장님?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우리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정이나 법을 집행해 주야 됩니다.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법인데 그 집행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공무원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렇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최정훈위원  공무원이 집행을 안했다는 이말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기를 해주고 추진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추진을 하고......
○ 고성읍장 진동규  그대로 우리가 업무를 가만히 놓아 두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업무를 포기를 했다든지 유기가 되지만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견기를 해주고 다 안했습니까?
최정훈위원  제가 서두에 부군수님한테 물어본 것이 우리가 원계획대로면 내년이면 우리 군재산입니다.
맞습니까?
기부해납되어서?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되지요.  
최정훈위원  그 재산이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런데 저희들이 어디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 그 업무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소 공백이 있지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왜 하겠습니까?
읍장님?
○ 고성읍장 진동규  이것은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사후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후대책을.....
최정훈위원  사후대책만 강구하자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은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목적이 안있겠습니까?
최정훈위원  이것은 엄연하게 지금 모든 것이 9년동안을 그냥 그대로 넘고 한 것이 이때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수습을 해서 앞으로 이것을 완성하자 하는 것이 이 행정사무조사의 목적 아닙니까?
목적인데 먼저 첫 단추를 읍장님이 분명하게 잘못 끼워놓고 지금 와서 계속 그 당시에 조건이 그랬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변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저희들이 첫 단추을 잘못 끼운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당항포개발이라는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을 시켜서 그 법인체로 하여금 목적대로 이행하려고 계속 우리가 촉구를 하고 또 합법적으로 연기도 해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가, 부지대부계약서는 왜 썼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부지대부계약서는 국민숙사를 짓기 위해서 해준 것 아닙니까?
조건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이것을, 계약을 왜 해주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 조건으로 해주었지 않습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대로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안되었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연기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판단해서.  
최정훈위원  안되면 연기를 해야 된다?
○ 고성읍장 진동규  우리가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원계약서에 1차 연장과 승인날로부터 2년 이상은 연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그 당시에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해준 것 아닙니까?
사유없이, 그러면 우리가 또 설령 당초 입찰해서 당항포개발이 그러면 이행안한다, 바로 해약을 하면 또 문제가 안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법인체로 하여금 어떻게 해도 일을 시키려고 또 연장도 해주고 이렇게 된 것이지.....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연장을 했으면 왜 9년동안 온 것은 무엇입니까?
9년동안 완성이 안된 것은 무엇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이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국민숙사로서는 자기들의 수지계산이 안맞으니까 또 그렇게 넘어지고 또 가족호텔을 바꾸어서 그렇게 되고 내용이 그렇게 되어서 현재 이렇게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냥 가만히 업무포기를 하고 앉은 적은 절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업무포기를 하고 앉은 적이 없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취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에 추진된 사항이 무엇입니까?
첫 원년도, 90년 5월 1일자 사전착공을 해서 골조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추진된 것이, 8년동안에 추진된 것이 무엇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촉구를 해도 안되니까 대표이사를 바꾸고 그에 따른 한 번 더 현금보증, 돈을 보증금으로 받고 이렇게 자꾸 쐐기를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읍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되면 완성이 되겠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서.....
최정훈위원  지금 읍장님 말대로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평생가도 이것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은 앞으로 지금 대책만 나오면 또 안되겠습니까?
최정훈위원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사실상 계약대로 타결정산을 하려고 하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취업한 노임이나 자재대나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정리가, 말썽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바로 인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수하면 전부 그 민원이 행정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항포개발법인인 당신들이 맡았으니까당신들이 해결하라 이렇게 밀고 나온 것이지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다른 지금 현재 읍장님은 그 모든 사항이, 그때 그 사항이 민자유치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사정이 그러 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로서는 최선을 다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대부계약서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대부계약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전부 처리를 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처리를 다 한 것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저희들이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추호도 차질이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대부계약서 조항에 지금 하나도 차질없이 다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저희들이 합법적으로 연기를 해주고 대부료 받는 것은 다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다 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다시 쳐다 봅시다.
87년 6월 8일부터 88년 6월 8일까지 1차 계약에서 1차 연장을 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읍장님이 88년부터 92년까지 있었는데 세 번, 3차 연장까지 진읍장님이 직접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원 계획대로 3차 연장을 3년동안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9개월 동안에  마쳐서 기부납하게 되어 있는, 무상임대 들어가서 10년후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는 공사를 3년동안을 연기시키고도 법대로 행정적 절차를 다 밟았다, 그것이 지금 분명히 정확한 이야기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당항포 현재 저희들이 부지임대만은 저는 지금 사유가 잘 안나오는데, 잘 모르겠는데 추호도 그 대부료를 누락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최정훈위원  대부료를?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대부료를 한 번 물어볼까요?
○ 고성읍장 진동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최정훈위원  대부료가 91년도에, 그러면 90년도에 대부료를 받았습니까?
90년, 91년 대부료를 받았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6월 8일자 계약한 것은 저희들 건축을 지으면 대부료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5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면제규정에 의해서 면제를 받았다는 이 말이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그 다음 법에 면제사유가 무엇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면제사유는 기부채납을 목적으로 가족호텔을 짓기 때문에 거기에는 건축하는 기간은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거기에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읍장님, 신축기간 중이나 건축자재수급조절을 위한 건축허가 제한되는 기간만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서 92년, 90년도부터도 92년까지 신최고기간 중이 몇 개월입니까?
정상적으로 공사할 수 기간이, 이것도 엄연하게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은 저희들이 또 연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최정훈위원  연기고 무엇이고 이것은 법에 해제기간이 분명히 면제사유가 있습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우리가 대부연장해 주는 것이, 조건이.......
최정훈위원  법을 당연히 어기고도 지금 면제사유에 분명히 그 법에 신축기간 중이나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기간만 면제토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서 한 번도 신축기간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어떻게 대부료를 제대로 받았다, 면제시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 의해서 공사가 일단는 중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기간에 안넣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집행부의 책임으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은 빼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집행부의 책임이 어디 있습니까?
그 회사에서 감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당항포개발이 잘못해서 공사중지명령을 내는데 면제사유는 분명히 신축기간이나 자급자재의 건축제한기간 외에는 대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읍장님은 당연하게 나는 대부료고 뭐고 모든 법적 절차를 다 밟았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받았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대부료를 어디를 안받았다는 말입니까?
최정훈위원  19년도에 받았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저희들 대부기간은 그 당시에 90년 6월 8일부터도 91년 6월 7일까지 이것은 1년간은 저희들이 면을 해준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러니까 거기에 면제될 수 있는 기간이, 면제사유에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면제될 수 있는 기간이?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은 6월 7일까지 아닙니까?
7일까지인데....
최정훈위원  법을 한 번 보십시오.
면제사유에 보면 신축기간중이라야 면제를 받는데 신축기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신축기간은 5월 1일부터 불과 몇 일 안된다는 말입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그러면 집을, 신축기간은 자재도 갖다 놓고 앉아 있으면 집을 짓는 것이지 매일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최정훈위원  아이고, 읍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리고 읍장님이 이야기하듯이 공사를 하든지 안하든지 법적인 행정 대조치나 그런 것이 안내렸으면 읍장님 말씀대로 자재 갖다놓고 놀든지 말든지 우리가 아무런 조치없이 공사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것은 공사기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있지만 법적인 행정조치가 있으니까 공사중지명령이 내리고 공사를 할 수 없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신축기간에 들어갑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우리가 집행부에서 중지명령시킨 것은 그것은 빼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그것은 빼주어야 됩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집행기간에 넣어 주어야 안됩니까?
최정훈위원  넣어 주어야 됩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넣어 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최정훈위원  읍장님 그렇게 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우리가 감리는 없으니까 중지를 하라는 것은....
최정훈위원  우리가 왜 감리가, 참 읍장님은 무엇을....
○ 고성읍장 진동규  물론 그 책임은 있지만 우리가 감리가 없는 이상은 공사를 하지 마라....
최정훈위원  자꾸 억지를 쓸 것입니까?
공사감리가 왜 시공자회사에서 공사감리가 있어야 되지 우리 군에서 공사감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공사를 건축하지 마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최정훈위원  지시를 했으면 그것은 공사신춘가기간이 끝나는 순간 아닙니까?
시공자측에 잘못이 있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은 공사기간이 끝나는 것인데 그러면 대부료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왜 대부료를 안받아 놓고 나는 당연히 할 짓을 다 했따는 이야기를 합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저는 그 당시에 지금 대부료만은 지금 자신있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진읍장님 문제는 저 위원장님한테 다른 행정적인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하니까 그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에 어떠한 조치를 한 번,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았는가 안밟았는가 한 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조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2년 6월 7일자 부지대부기간이 종료되었는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의회사무과장 강수조입니다.
행정적 계약이 종료되고 나서 행정적인 조치를 안취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하게 군에서 갑이 행정조치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묻는, 그 다음에 조치사항이 계약에 의해서 계약기간이 만료전에, 1개월전에 연장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연장신청 1개월전에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연장신청사유 타당여부를 검토해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만 1개월전에 조치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후에 6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6월 23일자로 부지사용 연장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미 계약에 의한 사항은 위반되었습니다만 우리 행정상으로는 당초에 몇 일의 사이에는 갑과 을간에 또 행정의 기법상 수용을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기왕에 문서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연장신청전에 조사를 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깊이 알고 있겠습니다만 본 공사로 인해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또 계약종료전까지는 92년 6월달부터 전후로 해서 활발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을, 건축을 맡은 원미레져에서는 상당한 성의를 가지고 공사를 완료코자 하는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23일날 접수된 연기신청을 검토를 해본 결과 좀더 확실한 내용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연장신청에 대한 보완통보를 하고 다음에 또 7월달에 거기에 의해서 연장신청이 다시 들어 왔는데 7월 27일날 다시 회신을 하고 다음에 8월 1일 이후에 공사중지 지시를 한 이후 거기에 수반되는 회사와 관련된 지역의 부채로 인한 민원사항을 해결코자 회사와 같이, 회사에 촉구를 해서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이 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에 조치를 안했다는데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 과장님이 소비한 시일이 495일입니다.
495일을 방치한 것은 방금 이야기했던 다른 여러 가지 모든 원민레져와 협약관계, 모든 협조관계를 다 인정하더라 해도 495일간 대부기간이 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대부계약을 꼭 의무적으로 해주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최정훈위원  예?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대부를 꼭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습니까?
최정훈위원  대부계약을 안했으면 그러면 대부계약해제에 따른 우리가 감정, 해제에 대한 감정 80% 변탁공제를 하기 위한 공사감정,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나도 안취하고 495일간는 방치했다가 다시 대부계약을 연장해 주었다는 말인데 그 495일 기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은 무엇 때문에 허비한 것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위원님께서는 결과만 보고 허비라고 하는데 6월계약이 만료되고 난 이후부터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약연장신청이 들어와서 다음에 검토한 바 그 당시에 활발하게 의욕을 가지고 건축을 완료코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기왕에 계약된 사람으로 하여금 마무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저희 군에서는 판단을 하고 가능하면 그 회사로 하여금 마무리하는 것으로 방침이 섰습니다.
그런 결과 연장신청하는데 따라서 군수가 필요한 요건이 미비되어서 보완요구를 하고 다음에 거기에 미달되어서 공사중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건중의 하나가 중요한 것이 그 공사로 인해서 우리 지역내에 부채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그 당시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보다 급선무라고 보고 계약연장을 받으려거든 지금 군청에서 또는 각계각층에 진정되고 있는 부채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해와야 우리가 연장을 검토하든지 다시 계약을 체결해 주든지 그러한 기간이 상당히 지나갔습니다.
그런 결과 돈을 받을 사람들이 다른 곳에 진정도 하게 되고 다음에 12월달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처리계획을 저희들이 내라, 그래서 신원종합건설에 미해결을 요망하는 공문도 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 지역에서 8천몇백만원이라는 돈을 해결하는 과정까지 그 기간끼우리가 지나고 나면 450일이 허송세력같지만 이 사건,을 놓아 놓고 업체하고 설왕설래 또 힘다루기하는 과정은 우선 우리 지역내 민원을 해결하는데 약 100,000천원이라는 것이 해결되었다는 것은 위원님도 큰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첫째 군수가 조건을 내거는 것은 민원을 해결해라, 그래야 니가 해결을, 대부를 연장을 받든지 다시 재계약을 하든지 문제가 된다, 이래서 그 사람들이 성의를 가지고 우리 지역내에 부채가 근 100,000천원에 가까운 금액이 해결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회사하고 줄다리기하는 기간이 그렇게 지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부채관계를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계속 이야기지만 부채관계는 우리가 해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 부채를 해결한다고 약 1년몇 개월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본랜 공사기간 전체를 다 해도 9개월밖에 안됩니다.
안되는 것을 약 1년, 495일이면 1년6개월이상 될 것입니다.
1년6개월 이상 되는데 이 기간을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시간적 채무관계를 해결한다고 1년몇개월을 보내놓고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것을 이해를 해라, 그 다음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가 부지대부이 끝났으면 해라는 조항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해라는 그런 조황은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안했다, 계약대부 부지연장을,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원미레져에 과장님이 어디 경리부장님입니까?
상무님입니까?
그 채무는 왜......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최정훈위원  예.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우리가 계약은 이왕 성립되어 있고 계약 상대자가 되어 있고 다소 계약기간이고 지났다손치더라도 물론 법적으로는 계약효력이 소멸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그 사람이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이야기했지만 몇 달전에는 대단한 성의를 가지고 처음에 공사 마무리했다가 상당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주변에서는 공사가 거의 다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성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도 그런 어려운데 그런 사람을 다독 거려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주민들의 부채로 인해서 말썽이 생기니까 그것을 해결하고 다음에 니가 성의있게 공사를 마무리 지은 것은 다음 협의를 하자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최정훈위원  12월 16일, 12월 16일이니까 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12월 16일자로 내려왔으니까 그 앞전부터 아마 11월달 정도에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 도 감사에서 이것은 도저히 쉽게 말하면 실행이 불가능하다, 도 감사에서도 이런 지적이 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원만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래서 약 500일을 소비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당당하다, 나는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사무적으로 판단해서는, 군수로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저 건물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최정훈위원  예.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행정목적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예.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그러면 그 과정에서 빚이 있으니 그런 이야기는 부차적인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하나 일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안해주고 버티는 방법도, 이왕에 해줄 것이라도 계약을 안해주고 버티는 방법도 목적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계약서대로 이행을 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면?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계약서를 이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최정훈위원  계약서대로 우리가 법적인 해제조치와 법적인 조치를 다 강구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자꾸 초점을 계약서대로 계약이 불이행되고 난뒤 조치를 거기에다가 맞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계약서대로였더라면, 계약서대로 완공되었더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계약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계약서대로 되었으면 지금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모든 계약에 계약서가 있는 이유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계획대로 모든 것을 시행하고 마무리 하자는 의도에서 이 계약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계약서를 엄연하게 놓아 놓고 모든 법적인 제재조치를 계약대로 다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여기에 다실어 놓고, 다 담아 놓고 행정조치는 취하지 않고 지금 500일동안을 우리가 볼 때는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낸 입장에서 그것은 그 시절에 그 당시로서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할 짓을 다 했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는, 납득이 안가는 이야기인데요?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위원님께서 용납이, 이해가 안가지만 우리로서는 그 당시에 은 시일이지만 성의있게 성과있는 일을 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성의있게 했다?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예.  
최정훈위원  500일을 소비를 시켜놓고 지금 와서 성의있게 조치를 취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도 다른 실과장님들은 여기에 지금 대부기간은 한 분 정창영실장님 외에는 그것도 불과 3개월인데 그 외에는 약 495일이라는 기간의 대부계약이 끊어진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 대부계약기간에도 계속법적인 효력을 지속해 가면서 사업을 집행해 나오는데 유독 과장님께서는 495일간 모든 공사중지 자체를, 공사 자체를 완전히 중단시켜 놓은 상태에서 보내놓고 지금  와서 우리는 무엇을 다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맞습니다.
안맞고 법대로 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데 우리가 개인 사채를 우리가 부담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우리가 그쪽 회사야 어떻게 되든 관계없이 해제조치하고 감정평가해서 80%만 주면 그것그것으로서 끝나게 되어 있는 공사는 500일동안 소비시켜 놓고 지금 와서 법적인 조치를 모든, 우리로서는 다했따, 성의를 다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이 안갈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더 확실하게 충분한 변명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변명이 아니고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변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계약해제는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력이 상실되었으니까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대부계약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그런데 왜 그러면 다음 조치로 만약에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부채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것은 모든 것이 회사책임하에 먼저 해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계약은 부차적인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만약에 후속조치를 했다고 하면 그 민원을 군수가 다 안아야 된다는 이런 절박한 상황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군수가 안아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위원님은 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민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군수가 인건비, 노임비를 다 내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그것이 맞는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최정훈위원  안맞지요?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그런 것도 군에 와서 고함을 치고 책상을 두드리는 이런 판이었으니까 그 문제를 군수가 감수를 하고 물론 법적으로 안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을 안하고 먼저 해결해 주는 것이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최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강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예.  
최정훈위원  지방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변제공탁을 하면 갖고, 지방부채는 약 3배 정도 될 것입니다.
변제공탁한 금액이, 우리가 법적인 감정을 해서 80%를 변제공탁만 시키면 지방인건비가 먼저 나와야 되니까 인건비부터 시작해서서 지방부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어도 충분하게 해결되는 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왜 감정해서 법대로 우리 계약서상 변제공탁 안시키고 지금 와서 지방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다, 지방부채는 지금도 변제공탁만 하면 충분하게 해결될 수 있는 돈입니다.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위원님, 그러면 군에서 변제공탁을 얼마를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정훈위원  감정가의 80%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감정가격이 얼마라고 계산하고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지금 현재대로 하면 여기에 1,200,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1,200,000천원입니까?
최정훈위원  예.  
○ 의회사무과장 강수조  그러면 지금 1,200,000천원이 우리 고성군 재정으로서 예산편성시 가용재원이 얼마인데 1,200,000천원을 그렇게 쉽게 말씀을, 우리 공무원으로서는 그것이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2년 의회에서 제가 답변을 그런는 요지를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인수를 받았을 경우에 공탁금이 돈이 많다 든가 재원이 확보가 어렵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변제공탁을 쉽게 말씀하시는데 일순간에, 우리가 1년에 예산을 몇 번 편성합니까?
당초예산해서 추경 한는 두어번 이렇게 밖에 더 합니까?
그런 재원확보가 당초예산에도 가용재원이 어려운데 중간에, 말은 그렇게 하면 쉽겠지요.  
그러나 전체 군저운을 움직이는 군순의 입장으로 봐서는 거기 한 곳에다가 가용재원 전부를 투입하기라는 것은 위원님이 좀 생각해 보셔야 안되겠습니까?
그러한 행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본 문제에 접근해 주시면 이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충분하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경영사업도 기채를 내고 다 하는데 이것도 충분하게 기채낼 수 있는 사업건이 됩니다.
되는데 그것이 지금 8년, 9년을 지나오면서 방금 이야기했지만 추경에 안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획을 잡아서 법대로 했으면 충분하게 될 수 있는 금액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했습니다.
물론 가용재산을 예산상 고성군의 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상에 가용재산이 없으면 기채승인을 내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 외에도 그것보다 더 약한 사업도 충분하게 해왔는데 기 시작한 사업을 어떻게, 쉽게 말하면 사업완공을 못한다는 이 말입니까?
돈 1,000,000천원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박충웅위원 질의하고 나서,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다 물어 보겠습니다.
강수조과장, 마암면장, 거류면장, 또 정과장, 기획감사실장, 읍장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료를 계약할 때 아까 내가 우리가 사무과장님한테 충분한 질의를 받았지만 대부료에 인감증명이나 보증인을 하나, 한 사람도 선정한 사실도 없고 또 대부료계약은 계약서 제9조부터 제14조에 보면 갑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끔 만들어 놓았고 거기에 따라서 이행각서를 붙여 놓았습니다.
또 제일 먼저 당항포국민숙사, 회원의 집, 풀장관리소, 해수풀장, 보트관리장을 처음에 공고를 해서 입찰할 때는 세 사람이 등록을 해서 낙찰은 부산거주 이동규한테 낙찰을 했습니다.
할 때 이동규의 주민등록도 세 번 다 틀립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히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주민등록이 세 군데로 주소가 주민등록은 없습니다.
주소지가 세 군데 다 각각 다릅니다.
다르고 그것이 지금 대부계약도 원칙은 대부계약이 끝나고 나면 이행각서대로 이행을 안할 때에는 어떤 거기에 따라서 군에서 군수의 지시라든지 어떤 당정회의라든지 해서 거기에 따른 대책회의를 해서 연기를 해주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보는데 대부료는 한 해에 6번는 계약을 하면서 이것이 4,383,500원이라는 이것이 1년간 계약할 때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우리 최정훈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대부계약을 할 때에 왜 군에서 대부계약대로 이행을 안했느냐 그러니 답변이 대부계약은 군에서 어떤 사정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되었다고 하지만 원칙으로 봐서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올 줄 알았으면 이것은 넘어 갔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뭐든지 대부계약대로 해서 1차 연기를 해줄 때에는 2차는 또 보니까 이행각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행각서도 공증인한테서 받았는데 공증인한테서 받았으면 공증인 받은대로 어떤 법적 절차를 해야 안되느냐, 그러면 고성의 세수에 대해서 자원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처리를 해놓고 난 후에는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요구를 하든지 어떤 기채를 요구해서 정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안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 현재 여섯 번 동안에 강태중 재무과장부터 김병렬씨가 누구입니까?
통영가신분부터 여섯 번 계약을 하시면서 과장이 여섯 번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동안에 대부계약에 한 분도 어떤 계약서가 이것이 옳다, 우리가 봐서 납득이 간다하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 어촌계장으로 지내시던 김학만씨 오셨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 어촌계장 김학만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김학만씨?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당항어촌계 직전계장 김학만입니다.
박충웅위원  언제부터 몇 년까지 어촌계장을 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제가 83년 8월 15일부터, 15일 정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4월 3일까지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어촌계 감사가 있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감사가 누구누구입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지금 현재 감사는......
박충웅위원  말고 같이 할 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박봉락씨, 김종만씨는 자기가 안한다고 해서 안하고 원래 감사가 1명이었는데 어촌계에서 곧 1명을 보완해서 2명으로 했지만 김종만씨는 본인이 안하려고 해서 박봉락씨가 혼자했습니다.
박충웅위원  당항포어촌곈 공동어업권 면허가 몇 호입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면허가 여러차례 바꾸어져서 현재......
박충웅위원  아니 면허호수가?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7호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7호?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7호에서 18호.  
박충웅위원  18호?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박충웅위원  거기에 당항포확장개발 피해보상비 수령했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어촌계장이 얼마를 수령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어선어업을 제외한 804,000천원하고 끝전이 조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804,399천원?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할 때 그 어촌계에서 회의록이 있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있었습니다.
회의를 해서 전계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박충웅위원  그래서....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각 개인통장에 구좌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와서 찾아 갔습니다.
박충웅위원  아니, 고성군청에서는 전 어촌계장 개인명의, 혼자의 명의로 804,399천원을 받아 갔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받아 갔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을 받아갈 때 어촌계의 회의에 의해서 혼자 받아 갔다는 이 아닙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박충웅위원  받아 갔으면 그 돈을 지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지급은 전 계원이 참석한 가운데서 55명, 그 당시에는 52명이었습니다.
52명이 균등하게 분밴을 하고 이봉수, 남명우, 양식업자들의 피해, 매립구역내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분을 좀 더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남명우하고......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이봉수씨.  
박충웅위원  남명우하고 이봉수씨한테는 얼마씩 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두 분한테 나간 것이 약 40,000천원, 40,000천원이 조금 안될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 지급, 회의록이 있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있을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있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회의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급명세서도 있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지급명세서도 다 있고 본인들의 인감을 받아서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아래 오시면서 지급명세서를 가지고 오라고 안하던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아니고 그냥 출두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박충웅위원  출두만 하라고 그랬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다른 곳에 그것 말고 또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 공사비에 550,000천원을 떼내어 가지고 해양관광마을사업, 모델공사비에 우리가 보태 썼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떼어 썼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그것은 총회결의에서......
박충웅위원  그것도 결의서가 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다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있고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박충웅위원  그 이외에는 지출하는, 그러면 그것은 지금 명세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 부 보내 주어야 되겠습니다.
회의록하고?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찾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어촌계장을 안하기 때문에 전부 서류를 신계장한테 넘겨주었기 때문에 찾아 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뒤에 그것이 균등 안해서 당항포에서 보상비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많고 안그랬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어촌계원에게는 균등하게 안한 것이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어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박충웅위원  나한테도 약 50,000천원을 주었다고 하던데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저는 준 사실이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저.....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저는 준 사실이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한테도 50,000천원을 주었다고 하던데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어디서 받았습니까?
박충웅위원  내가 안받았으니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저는 준 사실이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없어요.  
박충웅위원  그것은 균등하게 다 나누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당항에 잡히는 피조개가 무엇이 많이 잡힙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지금 현재 주종을 이루는 것은 굴, 가무락, 가무락이 주를 이루고 가무락, 바지락, 굴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가무락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강가비라고 새까만 조개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새까만 조개가?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박충웅위원  그것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이 말이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그것은 우리가 여러차례 협업사업, 환원수업비를 받아서 협업사업을 해서 몇 년간 상당한 우리가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고성군 수산과에서 모르는 사실이네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수산과에서도 우리가 한다는 신고만 하지 다른 부분은 없고 군수협으로부터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소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판매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그 판매는 마산 잠수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잠수조합에서?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박충웅위원  그리고 그것이 고성에서는 어촌보상비 나갈 때 고성군청의 자료에는 바지락 외 13종이 주업종이라고......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맞아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박충웅위원  바지락이 주업종이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바지락 외에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보통 그 안에 여러 가지 가무락.....
박충웅위원  바지락 가운데 가무락이 두 개 있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수산대학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가무락이 바지락의 300% 많이 잡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현재가 아니고 그 당시.......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그 당시에도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는 조금 전에는 왜 바지락이 많이 난다고 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바지락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허가면허장에 보면......
박충웅위원  그러면 수산과에서 보내는 것하고 수산대학교 연구팀들이 와서 하는 것 하고는 왜 차이가 납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실무담당자도 아니고 조사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아까 마산에 어디 가서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잠수조합에서 합니다.
박충웅위원  잠수조합에?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박충웅위원  거기에 누구하고 데리고 가서 허위서류를 만들었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허위서류 만든 사실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사람을 데리고 오면......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허위서류를 만든....
박충웅위원  내가 만일 고발한다면!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고발을 받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1종 공동어장내에는 당항어촌곈에는 개인 어촌계의 사업자등록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면 협업자 여러 사람의 개인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 개인이 협업업자, 예를 들어서 임대해준 사람들한테다가.....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임대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충웅위원  같이 아니고 임대입니다.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누가 임대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협업입니다.
박충웅위원  1종 공동어장.....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공동어장내에 협업사업장앱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곳이......
박충웅위원  협업사업을 전체 한다는 말이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부분 부분하지요?
박충웅위원  부분 부분, 그러면 그것을 임대를 해주고 안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임대를 안해주고?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임대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어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는 이야기가 아닌데.....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가무락은 임대한 사실이 없고......
박충웅위원  가무락이 아니고 바지락이든 뭐든지....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바지락도 임대한 사실이 없고 굴은, 굴밭은, 굴어장은 부분적으로 계원들이.....
박충웅위원  그러면 남진에 한마남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한마남이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박충웅위원  지금은 안하는데 그 전에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그 전에 무엇을 했습니까?
박충웅위원  그 전에 바지락할 때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바지락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 우측에 그것은 한마남이가 종패를, 성패를 구입해 오면 조금 물량장을 빌리자고 해서.....
박충웅위원  빌려 주었던 말았던 임대 아닙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그 부분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임대지 왜 임대가 아닙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꼭 임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우리가 조금 빌려 주어서 그 사람이 큰 면적도 아니고 빈지옆으로 조금 차지하는 것은 제가 어촌계장할 때도 아니고,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사람밖에 없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현재 그 사람이 있고 이희갑이가 부분적으로 위쪽에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 면적이 되는지 그것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사람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임대는 안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그냥 자기가 묻어 놓고 파서 자기.....
박충웅위원  그러면 당항에 어촌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현재 55명입니다.
박충웅위원  55명인데 현재 거기에 다 거주하는 사람입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현재 마암지선에서 한 사람, 동촌 지금 현재 당항포....
박충웅위원  그러면 어촌계원이 되려고 하면 자격요건은?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첫째는 어선어업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는 사람, 조합원으로서 가입된 자.....
박충웅위원  조합원에 가입되는 자격은?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자격은 어선어업으로서 바다에서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업인으로서 자격이 부여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나간 사람 중에서 60일 이상 종사한 사람이 전부입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거진 60일, 그러니까 어선어업에만 꼭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양식어업, 피조개어업, 가무락 공동협업사업장에서 60일 이상은 다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은 일부분이 그렇지 전부가 아니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일부분이 아니라 거진 지금 현재 우리 회원.....
박충웅위원  거진이라는 것이 100%가 아닌 것이 거진이고 약 70%이상 하고 있습니다.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예.  
박충웅위원  약 30%는 어업에 종사를 안하고 있어도 어업에 지금 어촌계의 회원으로 가입된 것 아닙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그 당시에 보상이 나오고 할 때는 거진 피조개어장도 하고 요즈음은 어장이 재미가 없어서 놓고 있어서 그렇지 거진 100% 다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아니 만약에 거기에 공동어업권 제18호의 구역내에 그 사람들이, 52명이 전부 다 아닌 것 아닙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100% 하지는 않습니다.
박충웅위원  않지요.  
그런데 100%가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70%라고 하면 30%된 보상비 받아간 것은 환불을 해야 됩니다.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저희들은 환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하고 원래 매립, 당항포국민관광지 부지확장공사로 인하여 저희들의 동의부분에 있어서 실제가 어업의 자원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역의 발전이며 군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십사 해서 우리가 부산수산대학에 용역을 의뢰하면 절대적인 용역결과에 우리가 수긍하겠다고 했지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실력행사를 해도 그것을 매립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못하게 하면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국가땅이지요?
박충웅위원  국가땅인데 어촌계에서 일부분을 한다고 하면,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이 됩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일부분을 못하게 한다고, 그것도 법에 따라서 매립보상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박충웅위원  보상을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왜 안받습니까?
받아야지.  
받아야 되는데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 불법으로 받았다는 말입니다.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저희들은 불법으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부산수산대학에서 이 사람 회원 52명 누구 누구에게는 어떻게 주라는 것이 내려와서 우리가 받았지 우리가 억지로 뺏은 것은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아닌데 이것은 수산대학이, 수산대학에도 문제가 있지만 수산대학교에서는 가무락이가 제일 많이 난다, 바지락의 300% 이상 난다고 했고 여기  우리가 생각하고 군에서 군수산과에서 보면 바지락이가 주업종이라고 했는데 가무락이가 주업종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또 조금 전에 전어촌계장말씀대로  어촌계의의 자격요건에는 70%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30%는 비어촌, 어촌계가 비영리단체로서 그것이 비법인인데 물론 공동어장에 피해가 있으면 당연히 보상비를 받아야 되고 또 그것그것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정당하게 받지 않고 어떤 불법으로 받았다고 그렇게 저는 인정을 합니다.
왜 인정을 하느냐고 하면 지금 전어촌계장이 여기 와서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 위원이 여기에 그 관계에 대해서 서명날인을 해서 검찰에 고발을 하겠습니다.
하면 이것이 나중에 그 사람들 하나하나 불러 놓고 조사를 하면 다 나올 것인데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거짓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만약에 자꾸 우겨되면 우리가 더 이상 못하니까 이것을 우리 아는 부분대로 해서 자료를 주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해야지, 이것이 지금 보상비 받아간 것이 부산에 수산대학교도 그것이 96,000천원의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항포매립하는 저기에, 고성군의 경영사업입니다.
경영사업에 1,000,000천원이라는 고성군 세금을 내가 거기에 부탁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당하게 왜 보상비를 못받게 합니까?
정당하게 받아야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게 아니고 이것은 누구를 마산에 데리고 가서, 수협에 가서 3일동안 데리고 가서 무슨 조작을 다 했는데 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조작을 했건 팔은 것은 확실히 판 사실이고.....
박충웅위원  팔은 사실이 조개를 팔아 놓고 가무락이를 팔았다, 무엇을 팔았다, 그것은 나중에 수협에 그 사람까지도 잘못하면 나중에 서류변조죄를 받게 될 형편인데 그런 이야기를 해서 됩니까?
그리고 당항에서는 돈 안주고 왜 내한테 돈 50,000천원을 주었다고 합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제가 준 일도 없고 누구한테 받았으면 받은 분이 나와야 되지 그것을 저한테 그렇게 하면.....
박충웅위원  그리고 당항에서 어촌계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그 어촌계에서는 왜 자꾸 싸움을 합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누가 싸움을 했습니까?
박충웅위원  어촌계에서는 누구 집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해서 무엇을 했는데 돈을 가지고 있다가, 어촌계장이 가지고 있다가 뒤에 주었다면서요?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누구를 가지고 있다가 뒤에 주었습니까?
박충웅위원  정상수집에 돈 뒤에, 언제 주었습니까?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정상수집에는 똑같이 찾아 안갔습니까?
그것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주었습니까?
수협구좌에 개인, 같은 날, 같은 동일날, 구좌에 통장 만들어서 지급했습니다.
그사람이 안찾아가서 문제이지.  
박충웅위원  내일이라도 회의록하고 지급대장을 갖다 주십시오.
개인에 52명 명부만 갖다 주면 수협에 통장에 넣어 주었다고 하니까 통장 우리가 다 챙기면 됩니다.
간단하니까 그 개인명부를 회의록하고 명부를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어촌계장 김학만씨에게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만씨, 돌아가 주십시오.
○ 당항포어촌계장 김학만  감사합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간단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임대계약서 안있습니까?
부지대부계약서 안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재무과장입니다.
김성규위원  부지대부계약서는 왜 계약을 할 때 원래 갑과 을의 당사자간에 계약을 안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계약서에 을만 날인을 하고 갑은 날인을 안해도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갑을 간에 날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소위 군에서 하는 계약이 여기 보니까 계약서 전부 다 을만 날인을 하고 갑은 안하고 한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앞에 부전지만 붙이면, 이 종이하나 달라 놓으면 그만인데 갑을난에 반드시 고성군수인이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한 장도 지금,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이런 업무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물론 계약서를 보니까 갑의 직인이 없습니다만 계약서 자체에 을의 계인이 다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하등의 이의를 제기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갑의 란에, 계약서에 도장을 이렇게 안찍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 날인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보면 김위원님이 전부라고 하시는데 날인이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밑에 마지막 한 개 되어 있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을한테 주는 것은 전부 날인을 해서 그렇게 교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을한테 주었든 갑한테 가지고 보관하였든 계약서는 쌍방간의 도장을 날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쌍방간 날인이 안되었다고 해서 갑이 지금 우리 계약서상에 보면 계인이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성규위원  이후 되었을 것이 없고 갑은 날인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날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현금출납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기 어떻게 기장에 금액이 틀렸을 경우에는 선을 긋고 본란말소라든지 공란이라든지 책임자도장이 날인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오류를 해서 정정을 하면 선을 그어서 실무자가 거기에 도장을 찍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현금출납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일계라든지 누계라든지 월계란이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글만 쭉 써놓고 글을 한자인데 내무과장님, 여기 공무원들 서류사무연찬같은 것은 안합니까?
동네이장도 계산 빠른 사람은 이렇게 안하는데 소위 가장 중요한 세입세출현금출납부를 보면 월계, 누계란은 글도 안쓰고 금액만 쓰고 심지어 7-3페이지에 보면 잔액란이든지 수입란에 쭉쭉 그어 놓고 위에 글만 새로 바꾸어 썼습니다.
도장날인한 것이 손톱만큼도 안보입니다.
그래서 세입세출 현금출납을 보니까 이것 하나를 봐도 군청행정이 얼마나 소홀히 다룬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책임자는 여기 연찬교육을 좀 특별히 시켜 주어야 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이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또 한 가지 기획감사실장에게 문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이렇게 더운데서 여러분들 같이 앉아서 하는 것이 당항포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맞습니다.
김성규위원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 안되겠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웠다는 공무원들 여러분이나 우리 자신들은 스스로 다 인정하지요?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당시는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당시 여건에 따라서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넓다 한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이제 와서 그 과거를 되돌아 보고 평가를 해보니까 상당히 우리가 챙기지 못하고 미흡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조사하는 목적은 모든 것이 어떻게 해서 부실하게 되어졌는지 또 잘못된 부분을 심층분석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 놓아서 원활한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 또 군의 발전을 도모하자는데 목적이 안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내 시기에는 빈틈없이 잘 했다, 전부 이렇게 해서 갑논을박, 왈가왈부 이것만 논하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까아시인할 것은는 시인하고 또 의회에서 충분한 조사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대책을 한 번 강구해 보겠다든지 이렇게 나와야 될텐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운영을 보면 전부 역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자체도 전부 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승인도 91년 4월 13일날 했는데 공사는 91년 1월 14일날해서 건축위법 고발을 했지요.  
건축허가가 91년 5월 1일날 났는데 부지는 6월 8일날 부지대부계약을 해주었으니까 이 서류자체도 처음부터 전부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 되었으면 못되었다고 서로 시인을 하고 무언가 원활한 빠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까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는 직무태만이다, 직무불성실이다, 직무유기는 사실상 뭣하더라도 서류를 소홀히 했다, 내 개인 것이 아니고 직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좀 잘못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자기 있을 때 뭐 몸 빠져 나가려고 변명만 자꾸 늘어 놓는 경우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 것은 폐일언하고도 그 이행각서라도 받는 시점은 그 전에 잘못한 것을 놓아 두더라도 전체적인 것을 포함해서 보면 94년 7월 7일자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표이사 두 사람이 대부계약 기간연장을 하면서 6개월 이내로 호텔건물을 완전히 완공이행치 않을 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감수하겠다고 이행각서를 제출했는데 이행각서 만료일이 95년 1월 7일이라는 말입니다.
1월 7일 이후에 거기에서 이행각서대로 조치를 취한 일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이행각서대로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김성규위원  못했으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직무불성실입니까?
직무유기입니까?
태만입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저희들이 볼 때는 그 회사에서 계약서대로 제가 계약을 할 때는 4월 21일까지 계약을 하면서 이행각서를 내기는 1월말까지 자기들이 완공을 하겠다고 해도 그때는 아주 추운 시기고 해서 4월까지는 준공이 안되겠느냐  저희들이 믿고 또 당초에 이행각서를 계약을 하기전에 이 분들이 와서서 공사 재계약을 추진할 때 앞에 지나간 다른 사람들하고는 우리는 다르다, 당항포호텔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당항포호텔 대표이사가 되고 또 이사로 내려 앉았다가 또 대표이사로 되고 이렇게 서로 바뀌어져 가면서 대표이사를 수행을 했는데 제가 계약을 추진할 때는 당항포호텔의 대표이사를 수행을 했는데 제가 계약을 추진할 때는 당항포호텔의 대표이사도 아주 다른 사람이고 또 기존 있던 이사들이 전부 퇴임을 하고 새롭게 우리는 당항포호텔을 인수를 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항포호텔의 계약이 안되어지고 공사가 안되어지는 사유가 아까도 앞에 여러 과장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회사의 재력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재력을 떠나서 민원을 당항포호텔공사를 추진한 것 만큼의 자재비라든가 공사비를 받아야 할 공사 시공에 관여한 노동자들이나 자재를 대여한 그런 분들이 돈을 못받으니까 자꾸 군청에 찾아오고 또 공사장에 찾아가서 공사를 못하게 하고 공사를 못하게 함으로서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공사 공기가 지연되어지고.....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그래서 제가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해결하기 위해서 신문에 자기들이 공사비, 자재비, 노임체불 이런 것을 다 갚겠다, 신문공고를 언제까지 공고를 해서 공사를 하고 또 자기들은 1월달까지는 여한이 있더라도 공사를 마치겠다는 확답도 받고 이행각서도 받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오늘까지 이렇게 공사가 못되어져 있는데는 제가 지난날의 담당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만 새로운 추진계획이 또 수립되어지면 정상적으로 계속 될 것이라고, 잘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위원께서는 앞에 공무원도 이행각서나 보증이행채무나 모든 것을 계약대로 체결안하기 때문에 답습적으로 안한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저는 답습적으로 안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행정사무는.....
○ 전문위원 이상진  현재의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지난날의 담당자로서 잘못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행정사무는 서류에서 시작해서 서류에서 끝나는데 무엇 말하는 것을 믿고, 한 두 번 속았습니까?
믿고 하게....
○ 전문위원 이상진  믿을 수 있을만큼 저는 계약서 조건을 되도록이면 완벽하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당항포호텔 대표이사진도 제가 그 사람들한테 지금 현재 느끼는 심정은 속혔다는 그것그것 밖에 없습니다.
속힌 것 만큼 제가 추진한 것은는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민원해결을 위해서, 민원해결이라고 하는데 해결 원인이 어떻게 해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민원이라고, 자꾸 앞에서도 말씀드렸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라는  것이 저희들은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공공, 저희들은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공공, 저희들이 땅에다가 그 사람들이 재력을 동원해서 대부계약해서 공사를 합니다만 그 땅 자체가 고성군 땅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자재를 대는 사람이나 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개인회사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고성군이 연유가 되어서 공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고성군에는 너희들이 돈을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는 계약서 조건상 우리는 돈줄 것도 없고 공사비를 납부해야 할 그런 위치에 안있다, 계약서를 봐라, 너희들은 단지 당항포호텔에서 고용한 어떤 회사에서 지불하지, 당항포호텔하고의 관계이지 군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일반 돈을 받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 와서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저희들은 또 공사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고 그러면 공사를 시키는 입장에서 당항포호텔측에다가 빨리 공사를 하도록 해라.....
김성규위원  이위원, 그것은.....
○ 전문위원 이상진  공사를 빨리 하도록 하려면 너희가 민원을, 공사를 빨리 주어라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내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내가 민원행위가 일어난 것이 원인행위가 어디서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당항포호텔의 재력부족입니다.
김성규위원  재력부족입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예.  
김성규위원  공무원들의 불성실한 업무취급이나 사전에는 계약할 때 상대방의 재무구조조사나 이런 것을 안해봐서 공무원들이 좀 불성실했다고 한 이것이 민원시초 원인이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공무원이 철두철미하게 잘 했더라면 처음부터 계약대로 재무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시에 여러 가지 재력을 파악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고 또 그대로 무엇인가를 이행했더라면 이런 것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민원행위의 원인제공이 취급공무원들 자체에서 좀 소홀했다고 생각 안됩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당초부터는, 당초에 계약을 추진할 때에 지금까지의 부지대부공사에서 볼 때 부지대부만 갖고 이 사람들이 수익자로서 그 사람들은 대부에 따른 수익자입니다.
이익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재력을 갖고, 충분한 계획을 갖고 공사에 임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는 계약을 추진 안했지만 뒤에 제가 계약을 추진할 때도 저는 그렇게 믿었고 전에는 계약을 추진한 분들도 그렇게 믿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계약에 의해서 성실하게 이행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결과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대부계약서 종이 한 장만 믿고 또 이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믿고 일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날까지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잘못된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규위원  건설과장님한테 한 번 묻겠습니다.
가족호텔이 오랫동안 중단으로 설계변경되어서 파손된 부분에.....
○ 건설과장 정재홍  지역개발과장님.....
김성규위원  지역개발과장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김성규위원  설계변경으로 파손된 부분에 철근이 노출되어서 부식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발코니 증설부분도 보면 스페이스같은 것이 처리가 잘못되어서 미설치로 피복이 아주 얇아서 지금 철근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후에, 지금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서 재시공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내릴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중지 기간내에 한 발코니부분과 기둥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기간내에 시정, 자친철거를 안할 시에는 우리가 고발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증축부분에 불량 각종 폐석, 잡석으로 타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김성규위원  거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것을 허물고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사시정 지시를 철거조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조잡하게 위법시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철거지시를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및 소방관계 여러 가지 그것도 지금 노출되어서 상당히 지금 재시공한다고 해도 그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완전히 점검후에 사용해야 된다고 안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자가 새로 임용되면 전기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서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나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무언가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미 첫 단추도 잘못 끼웠다고 공무원 여러분이나 저희들도 다 시인하고 무언가 잘못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 공감대를 느낍니다.
느끼면 그런 부분에는 깨끗하게,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의회차원에서 참 면밀한 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이런 원인행위로서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방향대로 잘하겠다고 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결하게,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갑론을박, 왈가왈부해서 개인 대 개인 여기가 입씨름장도 아니고 한데 앞으로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할 때는 간결하게, 좀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아까 대부계약관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봐야 대답은 똑같은  대답인데 그 시절에는 그랬다, 나는 타당하다, 정말 질의를 할 재미도 없습니다만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하겠습니다.
다음 정창영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92년 6월 7일 부지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건축주의 부지대부 기간연장허가시 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실적, 신용도 등이 높은 일반건설업 면허업체를 시공보증토록 하는 등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여 책임한계로 인한 시비가 없도록 하고 계약미이행시 재연장허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도감사의 지적사항인데 495일간 면허부지대부계약을 방치했다가 이러한 도감사의 재연장 허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는데도 재연장허가를 한 유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감사실장입니다.
당항포가족호텔의 공사추진사항인 92년 6월 3일자로 5층 레미콘타설이 완료된줄 알고 있습니다.
완료되어서 그 이후인 92년 8월 1일에 대부기간이 연장조건 수락촉구와 함께 공사시공주의 지시가 군에서 내려졌습니다.
그 이후에 92년 12월 7일에 가족호텔건립과 관련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이 민원이 군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처리에 대한 처리계획과 해명자료 등을 저희가 회사측에 또 요구를 하고 또 부산시 연일보일러 이용대가 요구한 공사비 31,000천원을 지급하라는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도 있었고 또는 신용조합개발  건설주식회사 부산사업소장인 박송기를 대상으로 해서 공사비 받은 네 차례의 어음이 전부 다 부도가 났다고 해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내무부등에 진정서도 제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있고 또 다음에 진해시에 살고 있는 편읍이라는 사람이 공사발주로 입은 피해보상금을 고성군에서 보상을 해주라는 이와 같은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고 다음에 회화면에 거주하는 강문홍이나 강문홍 외 일부 해당되는 노임식 등으로 해서 체불임금 9,500천원을 조속히 고성군에서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진정들이 누차에 들어와서 93년 1월 27일 가족호텔건립과 관련된 민원해결을 회사측에 촉구를 하고 94년 2월 15일에 해결촉구결과통보를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시에 있는 배명도, 원미레져 차기본으로부터 받은 부도어음 10,000천원은 해결되어지고.....
최정훈위원  실장님, 부채관계는 놓아두고 부채관계는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꾸 왜 부채관계를 들먹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래서 이것이 그이후에 93년 5월 8일날 당항포호텔 김중송으로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군관내 민원을 전부 다 해결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자기들이 보고를 한다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각서를 제출함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던 대부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여기서 신용도 높은 건설, 시공보증이나 보증이 없으면 재연장허가를 하지 마라고 했는데, 도에서도 하지 마라는 재연장허가를 왜 실장님이 해주었느냐는 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당시 시공회사의 공증인 인증서를 저희가 시공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등기한 공증인 인증서도 받아서 첨부를 해서 대부계약을 연기해주었고 공사감리자 공사대부, 감리대부계약서도 첨부를 해서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최정훈위원  이행보증금을 받았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당시 이행보증금은 안받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부계약조건에 이행보증서를 분명히 받게 되어있는데 이행보증금은 왜안받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대부계약서상 우리는 이행보증금을 받으라는 조문은....
최정훈위원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없고.....
최정훈위원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대부계약조건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당초부터 대부계약조건에 이행보증금관계가 명시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행보증금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당시 계약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최정훈위원  93년도 계약할 때 대부계약에 이행보증금 관계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안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안되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 분명히 대부계약서상에 이행보증금을 받으라는 계약조건은 없었는데 그러면 그 받지도 않은 돈을 왜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반납시키는 계약조건은 무엇 때문에 상정시켰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건물공사의 이행보증금인 줄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공사이행보증금......
그래요.  
최정훈위원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공사, 제11조입니다.
공정에 따라서 30%일 때 50%를, 70%는 전액을 지급하라는 이 조항, 제11조 조항은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당초 계약서에 연계가 되어 있었고 또 이 공사가 성실히 이행되는 것을 또 촉구하고.....
최정훈위원  제11조에 이행보증금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제11조에 여기 보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 이행보증금은 우리가 내주는 이행보증금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군비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초에 55,300천원을 우리가 군에서 기 납부받은 돈을 그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지출하라는 그런 보증금 아닙니까?
최정훈위원  이행보증금을 55,300천원을 받은 것을 지출하라?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 말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행보증금이 55,300천원입니까?
4,600,000천원이면 460,000천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무엇이라고 확실히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이미 1차 계약을 할 때 공사건물을 원만하게 짓기 위해서 성실한 이행을 위해서 이행보증금을.....
최정훈위원  실장님, 이 회사가 도저히 자금 사정으로 공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도감사에서 재연장허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공사가 연장계약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이 말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당시 여건이나 상황으로 봐서 군에서 인수를 해서 현금을 지급해서 인수를 그런 여건이 안되어지고 또 그 공사를 조기에 빨리 시공회사로 하여금 마무리해서 군 재산으로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서 대부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정훈위원  주차공용, 주차장시설도 지금 2,100,000천원의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채사업을 하겠다, 경영수지사업을 하겠다, 그러한 발상을 우리 군이 어떻게 해서 다 되어가는 호텔을 승인해서 지금 우리 경영수입사업으로 못한다는 말입니까?
자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묻는 분마다 똑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때 그 당시는 그랬으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밖에 답변이 안나옵니까?
전부 다 답변이?
왜 법대로 되어 있는, 법에 대부계약되어 있는 전부다 이행은 하나도 안해놓고 나는 그 당시 이랬다,나는 이랬다,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때 누구에게 변명을 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이 문제는 재계약할하기 위해서 군에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 분들하고 몇 차에 걸친 협의도 했고 또 93년 10월 15일자는 이 계약여부를 놓고 군정에서 군정조정위원회도 개최해서 군정조정위원회의 결과에 이것은 대부계약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고 계약이 체결되어졌습니다.
최정훈위원  500일, 495일 방치해 두었다가 다시, 실장님 법인이 무엇입니까?
법인 자체를 인수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이야기 했지만 어떤 다른 회사도 아니고 대표자 변경만 쭉해서 기만해서 대표자변경, 대표자변경 이렇게 해서 법인 바꾸고 이름 바꾸고 법인자체는 원 계약 그대로라는 말입니다.
그대로인 법인을 계속 기만해서 나오는데 93년도 같으면 벌써 4년째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495일동안을 또 대부기간을, 공사중지를 또 연기되었었고 이런 기간은 도 감사기관에서 재연장하는 허가는 해주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태에서 다시 대부계약을 연장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들어도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타당하다는 말입니까, 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당시는 대부계약을 해주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어떤 사항이 대부계약을 안해주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 지어서 사업을 완료해야 할 그런 사항이었고 또....
최정훈위원  마무리되었습니까?
공사 마무리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지금 결과적으로는 안되었지만 그 당시의 실무자의 욕심으로서 빨리 마무리 하는 뜻으로 우리가 그 업무를 추진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이야기했지만 행정공무원이 법을 집행해야 국가의 기강이 서는데 법은 하나도 집행을 안해놓고 전부 그 당시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것이 9년입니다.
더 이상 물어볼, 이야기해 봐야 뻔한 대답이고 계속 물어볼 이야기도 없고 직무유기니 들먹여봐야 되도 안하는 부분이고 다음 묻겠습니다.
김병렬씨 오셨습니까?
김병렬과장님?
○ 전문위원 이상진  김병렬과장님이 몸이 아파서 오늘 못나왔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94년 5월 30일 계약완료, 종료 후 8월 20일까지 84일간 대부계약이 중단되었는데 아까 강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부계약을 더 해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법조항이 없으니까 놓아 두고 그 이후에 취한 행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그 이후에 공사를 재추진하기 위해서 실제 당항포호텔사업이 공기가 대부계약이 없는 기간동안에 저희들은 대부계약을 해서 조속히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만 결과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노력을 안한 것이나 똑같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정실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잘 될 것 같아서 1년동안 연기를 해서 94년 5월 30일날 되었는데 손하나 까딱 안하고 그냥 그대로 넘어왔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84일간을 또 대부계약이 끝나고 그냥 방치했다가 다시 94년 8월 22일날 또 재연장 신청을 해서 허가를, 계약을 했다는 말입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예.  
최정훈위원  재연장할 수 있는 그 조건은 무슨 이상진전문위원님도 변명을 한 번 해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시 계약이 되었는지?
○ 전문위원 이상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이나 제가 또 말씀드려야 할 사항이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최정훈위원  같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지금까지 연곈되어 왔는데 대답은 그때 그 당시는 그랬다, 최선을 다해서 완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회사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다, 그 이야기라는 말이지요?
○ 전문위원 이상진  실제 공사 당항포호텔의 사업주가 호텔주식회사 이름은 그 회사이지만 당시에는 대표이사나 또는 이사들이 전부 바뀌어져서 새로운 팀에게 그 회사가 인수가 되어서 잘 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진동규읍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진동규읍장님은 88년 5월 25일부터 92년 4월 29일까지 아까 1차 제가 질의했을 때 재무과장으로 재직하시다가 다시 95년도 3월 10일 재무과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약 7년만에 다시 재무과장으로 오셨는데 그때까지도 당항포호텔이 그대로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충무시청에 갔다가 여기에 3월 20일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재무과장으로 앉았는데 사실상 그때 와보니까 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역시 지금까지 해결안되어서 상당히 문제다, 저도 사실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몇 번 지시를 하고 또 사람을 불러서 물어 보고 이렇게 해서서 상당히 참, 제가 이 자리와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월 20일날 와서 딱 앉아 가지고, 결국 내가 이것을 돌을 던져서 결국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정계장 보고 상당히 서면적으로 따지고 이제는 다시 계약을 안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강력하게 나가다가 제가 읍장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뒤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사실상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당항포개발이 상당히 법인체가 약했다, 저의 결론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젠가는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대로 정산을 해서 결국 처리해야 안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가족호텔, 그런 현재 건축허가 가지고 관광지내에 지금 안됩니다.
안되어서 관광호텔로 바꾸고 다음에 이것도 당하고 같이 부지를 팔아서 이렇게 처리해야 빨리 우리 목적대로 안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느끼고.....
최정훈위원  7년만에 부임, 다시 발령을 받아 오시니까 그것이 그냥 그대로 옛날 과장님이 계실 때의 그 상태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무언가 처음부터 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조치를 빨리빨리 해서 그때 완공이 되고 빨리 끝나야 되는 공사인데 이것이 뭔가 잘못되었다, 그런 생각이.....
○ 고성읍장 진동규  그런 생각을 했지요?
최정훈위원  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94년 4월 21일날 계약만료시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은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해서 가족호텔을 계속 짓겠다 이것이고, 우리 행정은 너희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속아 왔는데 또 너를 무엇을 믿고 공사를 주겠느냐,계약을 해주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꾸 책임자를 오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다소 시일이 몇 일간 갔을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진동규읍장님은 그때 두달 했네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두 달은 아까 모과장님께서 부지대부계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해라는 조항이 없으니까 놓아 놓고  다음 두 달동안에 조치를 안취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상우과장님은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95년 4월 20일부터 96년 7월 29일이니까 이것도 약 400일 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취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 5월 11일자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그 이튿날 약 30여명으로부터 제가 데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충 업무를 파악해서 솔직한 이야기로 과감하게 처리를 하려고 모르는 상태에서 좀 소상하게 파악해, 나중에 당할 때는 당하더라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역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금 내용 파악을 해보니까 자꾸 변명같습니다만 앞에서 답변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조치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그 이후에도 대표자가 변경되어서 몇 차례 저희들이 군에 왔습니다만 우리가 집행부에서 확실히 잡힐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시 못해서 현재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젊은 나이에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물론 일반인으로 있었지만 제가 오고 나서 오늘까지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방금, 오늘 오전에 물은 실과장님들은 실질적으로 고성군의 가장 경력이 높으신 분들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그때 사정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고성군의 중추적인 실과장님들이 행정을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그냥 행정누수가 생겨서 지금까지 우리 고성군민의 재산이 사장되고 있는 이런 마당에서도 나는 그 시절은 최선을 다했고 당연했, 정말 “발전합시다.”가 아니고 “반성합시다.”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경리계장이 와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세입세출외 현금수지현황표가 안맞습니다.
200,000천원이 행방불명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나중에 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잔고증명을 붙여와서 잔고증명을 포함한 세입세출외 현금이 427,308,680원이라고 했는데 200,000천원이 정기예금에 포함해서 있다고 했는데 이 정기예금에 포함해서 있다고 했는데 임대 정기예금 가지고 온 것은 7월 23일자 정기예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박충웅위원  내 이야기 다 듣고 하세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각종 보증금 현황에 장부상, 여기 장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장부를 보면 6월 30일까지 164,246,130원이 맞는데 여기 보면 각종 보증금 164,246,130원을 잘 맞추어 놓았습니다.
딱 맞추어 놓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잔금이 364,246천원이 되어서 7월 23일날 200,000천원을 정기예금을 시켜야 입금이 맞아지는데 어떠하고도 해서 200,000천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나중에 경리계장.....
박충웅위원  나중이 무엇입니까?
장부를 두고 자꾸 이런 말을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00천원은 조금 전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0,000천원이 작년도부터 그것은 예치를 해놓았다가 계약만기가 되어서 어제, 그제 7월 23일 계약경신을 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계약경신을 했건 말았건 돈 금액은 맞아야 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나중에.....
박충웅위원  이것은 포함했다고, 계약경신을 신규라고 해서 계약경신을 했는데 그러면 세입장부에 다시 올려서 다시 빼내야 적자가 맞는 것이지 무조건 경신하면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이 그대로 200,000천원이 예금되어 있다가 기한만료되어서.....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자는?
○ 재무과장 이상우  이자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자가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명시가 어디 있습니까?
안맞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이자는 일반회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일반회계에 들어 왔으면 거기에 대한 내부결재하지요?
정기예금을 200,000천원을 하려고 하면 이러이러한 사유로 예금이 만료가 되었으니까 이자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고 200,000천원은 다시 이것이 정기예금을 시킨다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것은....
○ 재무과장 이상우  내부품의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경리계장?
○ 경리계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지금 이것이 세입세출외현금 수지현황표를 내어 놓았지요?
○ 경리계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이것이 잔고증명을 내어 놓은 것은 분명히 6월 30일이지요?
○ 경리계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6월 30일자 같으면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427,308,680원이라고 했지요?
○ 경리계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맞지요?
○ 경리계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200,000천원은 어디 갔습니까?
○ 경리계장 김행수  200,000천원은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정기예탁되어 있는데 정기예탁은 7월 23일자 정기예탁을 한는 것 아닙니까?
○ 경리계장 김행수  예, 그것이 95년 10월 1일자로 정기예탁되어 있는 것을 엊그제 7월 20일자로 경신을 했습니다.
기간이 넘어서.....
박충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부결재 했습니까?
○ 경리계장 김행수  예.  
박충웅위원  그것을 가져 오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박충웅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당항포가족호텔이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대안이라든가 해결하려는 그런 의지도 없이 그냥 당항포가족호텔 건물 자체가 내려 앉아 버렸으면 하는 그런 하나의 기다림속에서 보니까 일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도 정말며 안타깝고 그리고 공무원 가족이지만 공직자들께서  무언가 좀 업무라든가 모든 지금까지 추진해온 과정에서 너무 불성실했다는 느낌을 받아서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이 애초에 그 위치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는 인정을 하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상근위원  예, 지금 현재의 위치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가 알기로는 그 위치는 당초에 그 위에 다목적 구기장에다 선정되었는데 그것이 장소가 협소하다고 해서 대안을 아마 밑으로 부지가, 예정지가 바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충무공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고성군민들이나 타지에 있는 우리 출향인사들이 힘을 모아서 조성한 성역지에 일반관광호텔을 건립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저는 그것이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저는 이런 하나의 계획을 한 번 물어 보고자 합니다.
가령 앞으로 계획, 관광호텔이 거기서 그대로 완공되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초 건립할 당시는 그것이 관광호텔이 아니고 국민숙사로 되었다가 국민숙사의 타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호텔로 발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근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관광호텔로 운영했을 때 운영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은데....
이상근위원  호텔이 완공되어서 거기서 관광호텔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느냐,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제가 제기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상근위원  예, 관광호텔로서의 완공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완공여부는 지금 그것이, 지금까지 사실 사업이 부진해 왔고 또 부진한 사업완공을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의회위원들이 염천에 땀을 흘려 가면서 질의를 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기 우리 위원들이 조사특위에서 가족호텔이 완공을 목적으로 하고 조사특위를 구성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당항포의 전반에 대해서 특히 가족호텔에서 무언가 해결을 찾기 위해서 조사특위를 하는 것이지 가족호텔의 완고운을 위해서, 완공을 목적으로 조사특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사실 또 그렇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러면 해결이라는 그 말씀이 완공을 전제로 하지 아니한는 해결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표현, 해결이 된다면 그 사업, 건물이 완공되어서 소기의 목적대로 원활히 운영되는 것이 해결되는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지고 오늘 의회에서 이렇게 질의를 해주시고 또는 여러 가지로 새로운 안은 집행부측에서 마련해서 우리가 좋은 안을 마련해서, 마련된 안은 의회에도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이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무엇보다 저는 보니까 이것은 고성군수가 민선군수로서의 자기가 해결해야 될 그런 하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시간만 지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 문제는 이번에 꼭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상근위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무슨 하나의 해결책이, 뚜렷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다음에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매립지에 보니까 호텔부지가 조성되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그러면 그 호텔부지가 조성되어 있고 그런 하나의 사항에서 지금 당항포가족호텔이 어느 누가 그 호텔을 인수해서 그 호텔을 완공해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이 저는 큰 하나의 의문입니다.
거기서 무엇인가, 왜냐 하면 첫째, 당항포호텔은 자기 재산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자기 땅같으면 땅을 은행에 저당을 잡아서 무언가 호텔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근거도 있지만 저것은 대부는 전부 군에서 해주고 일반개인이 그 건물 자체만 가지고는 평생가도 저것은 건물자체가 해결이 안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관광매립지에 호텔부지가 있으면 호텔부지비에다가 그것을 사가지고 거기서 호텔을 건립할 계획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는 그 위치는 앞으로 저는 안맞다고 봅니다.
그래서서 집행부는 일관성있게 계속 그렇게 순간만 회피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진정하게 이 자리에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앞으로 지금까지 해온 과정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의 대부 자체나 절차 자체는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건 집행부는 인정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그 당시 상황으로는 잘 한다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이상근위원  잘못을 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상근위원  그러면 지금부터는 해결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당항포가족호텔이 현재라도 사실 우리군에서 해결할 의지만 있다면 도에서 관광승인하는 것은 취소를 시키고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거기에다가 군에서 평가를 해서, 건물평가를 해서 거기서 그것을 호텔을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연수원이라든가 우리 공공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획을, 하나의 대안을 한 번 집행부에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를 가지고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가도 그 호텔이 기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아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도 저는 아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건방진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가 이것을 해결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무언가 우리 의회와 같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상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 대단히 고마운 질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조사특위가 끝나고 나면 군에서도 새로운 돼안을 제시하고 또 모색을 해서 당항포가족호텔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는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또 찾아서 의회에 한 번 보고를 해서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아까 재무과장 내가 그 관계를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정기예금을 가지고 오라고 한 것 안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경리계에 근래에 장부를 만든 것이지요?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것은 근래에 만든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어떤 장부를요?
박충웅위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이것 근래에 만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서류를 보고, 과년도 서류를 보고 일일이 다 찾아 낸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근래에 만든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근래에 만들면서 왜 일계, 누계는 하나도 안쓰고 그전 장부도 보면 일계, 누계를 하나도, 그러면 군에는 장부에 일계, 누계, 월계를 안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박위원님 가지고 계시는 것은 지금 쭉쭉 긋고 한 것은 근래에 만든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있는 것이고......
박충웅위원  전에부터 있다고 하면 그 전에  장부에는 일계, 누계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월계도 없고?
○ 재무과장 이상우  당연히 그 당이 있었어야 옳은데 카피를 하다 보니까, 물론 그 당시에 있었어야 됩니다.
박충웅위원  아까 내가 정기예 내부결재한 것하고 이 장부를 가져와 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이상입니까?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진동규읍장님께 묻겠습니다.
모든 공사계약은 승인연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은 첫 승인 연월일에서 2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 그 조건을 알고 계셨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우리가, 관에서 발주공사 말입니까?
박상수위원  예, 당항포가족호텔이든지 여타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시설물에 대해서?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은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박상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우리 계약조문에 말입니까?
어디서?
박상수위원  예.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납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물어봐야 뻔한 답변일 것이고 90년도 5월 11일 55,300천원 납입된 이행보증금이 있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그 부분에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 당항포가족호텔로 변경되면서 1차 당초 공사계약을 하면서 모든 것이 승계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그때는 총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총 공사예정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당초 말입니까?
박상수위원  아니,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계약할 때?
○ 고성읍장 진동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은 안나는데 2,100,000천원인가 이렇게.....
박상수위원  4,630,000천원입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4,630,000천원요?
박상수위원  예, 그러면 55,3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준해서 받았다고 하면 91년 6월 8일날 당항포가족호텔로 변경되면서, 1차 계약을 하면서 4,630,000천원에 대한 100분은 10의 공사이행보증금을 받을 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은 받을 의무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의무가 없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그래서 의무가 없는 것도 아니고 꼭 받을 필요가 없다는 아까 답변이었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55,300천원 승계된 외에 407,700천원을 납입시키지 않았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다음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보증금을 꼭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재무회계규칙이나 지방재정법이나 현재 우리가 임대를 계약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가 당초 당항포개발하고 대부계약을 했을 때는 당항포개발이 그대로 만약에 공사발주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행보증금을 안받습니다.
안받는데 왜 원미레져하고 넘어가면서 받았느냐, 이때는 당항포개발에 우리가 속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가 명의변경하는 원미레져에 대해서는 무언가 우리가 관에서 믿을 수 있도록 이행보증금을 걸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행보증서를 안받고 바로 현금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상 받은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받은 그것이 구두로 이루어진 계약입니까?
아니면 명확한 어떤 계약근거에 의해서.....
○ 고성읍장 진동규  예,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박상수위원  왜 근거를 지난번에 제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직까지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그때 양수를 하면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얼마를 내놓아라, 그 규정이 계약서에 넘어와 있고 다음에 10% 이상을 원래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0% 이상입니다.
이상인데 제가 그 당시에 서류를 찾아 보니까, 오늘 찾아 보니까 당초 업무계획보고를 했을 때에는 445,000천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53,000천원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지금은 이해가 안가지만 그 당시에 360평에 따라서 공사비가 1,500천원정도 잡으면 그 공사금액 정도 안가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받았는지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른 생각은 안들고.....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꼭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책임지질 수 있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창영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 10월 18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1차 계약연장이 되어졌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연장이 되기 전에는 도에서 도행정사무조사가 있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도행정사무조사부분은 지금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언제 몇 일부로 있었는지는 지금 서류를 보기 전에는.....
박상수위원  아까 최정훈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사가 지지부진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장허가를 할 때는 필히 공사실적이나 신용도 등이 높은 일반건설업 면허업체를 시공보증토록 하라고 했는데 연장계약하면서 시공보증을 세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보증회사를 세웠습니다.
박상수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2가 157번지 운경건설주식회사 윤경식씨가 보증으로 섰습니다.
박상수위원  보증으로 서서 다음에 공사, 분명히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미이행시 재연장허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재연장을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감사가 확실히 언제 이루어진 사항인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연장가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상수위원  92년 12월 16일부터 감사가 이루어지고 민원이 들어오고 진정이 들어오고 해서 이루어진 감사시에 결과 조사자 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1차 연장하고도 제대로 안되었으면서도 그러면 거기 시공보증 세운 회사에 어떤 책임추궁을 한 사실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책임추궁은 그 당시 대부기간이 만료가 94년 5월 30일이었는데 그 당시까지는 제가 재무과장으로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책임추궁을, 대부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는 어떻게 했는지 제가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몇 차에 걸쳐서 저희가 촉구는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최정훈위원의 질의에 그 당시에도 왜 이행금을 받지 않았느냐 하니까 확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행보증금, 부지대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박상수위원  공사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입니다.
처음부터 이행보증금은 그런 목적에서 이행보증금이라는 용어가 생겨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결과적으로 사업이 안되고 하니까 그런 책임까지 추궁카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만 그 당시는 건설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보증서를 받아야 할 필요성 보다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없어서 못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진동규 현읍장님의 말씀과 같이 꼭히 받아야 될 그런 어떤 의무조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받았다는 이런 말씀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다르다기 보다는 거의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아니냐는 생각도 되어집니다만 꼭 받앞당라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이 없고 또 우리가 보증도 받고 했기 때문에 이행각서도 사실은 저희가 받고 그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때는 안받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꼭....
박상수위원  이행각서도 그것은 1차 연장이 이루어지고 연장기간이 끝나고 난 94년도에 이행각서를 받았다고 그 1차 연장기간 동안에 거기는 이행각서를 받은 것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각서는 업자에게 우리가 받은 부분......
박상수위원  그것은 2차 연장에 들어가면서 그때 이행각서를 받았지요?
1차 연장시에는 이행각서도 하나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우리도 10월 9일날 계약하면서 준공을 조건으로 하는 이행각서를 업자측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받은 것이 있는데 왜 그런 자료를 제시를 안해 줍니까?
몇 번을 요구를 해도 왜 자료를 제시 안해 줍니까?
그 1차 연장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무과장으로서의 의무를 다 마치고 다른 과로 가셨다고 하니까 1차 연장기간이 만료되는 그 시기에 계셨던 재무과장 김병렬씨는 오늘 출석 안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세외수입계장으로 근무하신 이상진전문위원님, 94년 5월 30일까지 1차연장 불이행을 분명히 한 것이지요?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하고 2차 계약을 94년 8월 22일부터 95년 4월 21일까지 2차 연장계약을 했지요?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그것을 하면서 그 당시에 55,3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군에 귀속시켰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세입외 구좌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군에 귀속을 시켰어야 되고 그 당시에 2차연장계약때 보는 것 같으면 공사비 2,100,000천원에 대한 이행보증금 210,000천원을 군에 납입시키라고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계약서상?
○ 전문위원 이상진  단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박상수위원  되어 있지요?
○ 전문위원 이상진  이행보증서로 대체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전의 원인은 55,300천원은 분명히 승계가 안된 것이고 그전의 원인은 분명히 끝난 것인데 왜 그때 55,300천원을 군에는 귀속을 안시켰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외수입계가 그 당시에 신설되었지요?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세외수입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기 때문에 세외수입계가 신설될 정도로 중요업무를 취급하였는데 그렇게 중요한 업무를 맡긴 계에서 이렇게 그 당시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면 과연 우리 군민들이 행정을 과연 믿고 무엇을 맡기겠습니까?
그리고  이행보증서, 보증금이나 보증서를 대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행보증서를 적법하게 청구시켰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이행보증서는 이행각서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이행각서가 적법하다고 인정하십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저는 이행각서가 이행보증서로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박상수위원  그 각서가 갑이 누구입니까?
계약서상에 갑이?
○ 전문위원 이상진  고성군수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을이 갑에게 이행보증금이나 보증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 전문위원 이상진  예, 이행각서를 제출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을이 갑한테,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측에서 고성군수한테 납입시킨 이행보증서나 그렇게 되어져야지, 그 뒤에 자기들 업자들끼리 이루어진 행위가 지금 거기 서류에 첨부가 되었다는 그것이 적법하다는 말씀입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업자들끼리 이루어진 것은 당항포호텔하고, 당항포호텔에서 공사를 도급한 회사하고의 사이에 이행여부를 저희들 군에서도 확인을 한 번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당항포호텔하고 시공회사의 관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받았는데 그것이 적법하다는 답변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그것하고 다음에 당항포호텔에서 직접 저희군에 제출한 이행각서하고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이행보증서, 나는 이 각서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보증금이나 이행보증서는 을이 갑에게 납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이행보증서에 보는 것 같으면 분명히 병이 을한테 준 것이지 갑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병과의, 을과의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행보증서를 받아 놓은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만약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공사불이행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라도 했는 것 같으면 우리가을 때를 상대로 해서,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그 이행보증금을 분명히 우리 군에 귀속될 그것이라고, 그 대체라도 했어야 안됩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저희들 대부계약서는 고성군하고 당항포호텔하고의 관계계약을 하면서 거기에 보증인을 신원종합개발회사를 두게 함으로서 신원종합이 공사를 할 수 있는 보증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행각서를 신원종합개발이 당항포호텔에 이행보증되어지는 것을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라......
박상수위원  그것은 자기들끼리 이루어진 행위이고.......
○ 전문위원 이상진  자기들끼리의 이루어진 행위도 저희들이......
박상수위원  을이 갑에게 이행해야 할 각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각서가 아닌 이행보증이나 이행보증금이?
○ 전문위원 이상진  이행보증서는 공증을 받은 이행각서이기 때문에 그것 대체가 된다고 저는 인정을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도 그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질 수 있지요?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재무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당항포가족호텔 이것은 허가해 주고 하는 것은 전부 도에서 하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우리 군에서......
○ 재무과장 이상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도에서 합니다.
이재호위원  부지는 우리 군 소유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부지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 재무과장 이상우  대부계약을 하고.
이재호위원  예, 대부계약을 하고 가족호텔건립에 대한 공사감독이라든지 또는 사업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도의 관장사항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사업승인은 도의 관장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이 이원화되어 있다고, 물론 법에 따라 하지만 좀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런 감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묻고 싶은 것은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과장님들한테 질의를 다 하니까 당시에 행정적으로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리 예측한 사항도 있었고 이러이러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에서 연기를 했고 또 이행각서대로 이행을 안했고 또 심지어는 민원이 와서, 저도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와서 군을 보고 체불노임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당시 어떤 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했든지 앞으로가 제일 문제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것은, 벌을 받아야 될 것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 잘 되어 나가면 잘되어 가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서, 도에서 이번에 사업변경승인이 되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승인 준공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당항포호텔?
○ 재무과장 이상우  사업변경승인기간은 금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재호위원  11월 30일까지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다음에 우리 대부기간은 언제 끝났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작년 4월 21일날 끝났습니다.
이재호위원  95년 4월 21일날 끝났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끝났으면 여기에 도에서 분명히 고성군수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이것이 건축허가기간 연장이 가능하느냐  또 부지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물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물었는데 그 군수의 종합의견이, 제가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물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고 다른 과장님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당항포호텔 건축주에서 건축관련 체불임금 및 공사비 등 채무의 완전변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건물준공시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가공사비 조달방법과 공사이행 담보능력을 제시하면 부지대부기간 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음 것은 재무과에서 답변한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고 난 뒤에, 과장님이 이 답변서를 쓰고 난 후에 여기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해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답변서를요?
이재호위원  의견을 제시해 놓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답변서는 의견서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5월 27일날 군수가 의견서를 낸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군수가 이 의견을 내고 나서 여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대부기간이 가능할 것입니다라는 의견을 제시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진척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까지 진척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없어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특별한 진척이 없는데 저희들, 자꾸 변명같습니다만 일단은 당항포가족호텔로 하여금 방금 말씀린 내용과 같이 1차적으로 채권채무관계가 해결되고 나서  군에서 앞에 오전에 조금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군에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자료만 제시를 하면.....
이재호위원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그런데 11월 30일까지 사업은 이미 기간 연장, 군수의 의견을 보고 도에서는 사업기간연장을 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군에서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조사특위가 시작된 지가 약 20일이 되었고 5월 27일날로 하면 지금부터 약 두 달이 되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두 달이 되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안알아 보고, 이것은 또 당항포가족호텔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그....
이재호위원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대부기간을 연장해줄 것입니까?
안해줄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앞에 것이 채권채무 해결되고 확실히 집행부에서 판단할 때 당항포가족호텔 준공을, 완공을 시키겠다라고 확신이 선다고 하면 제반자료를 받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일단은 연기를 해주어서 마무리를 지우는 것이 최선의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 단독 결정이 아니고....
이재호위원  단독결정이 맞든 아니든 간에 물론 재무과장님이 군의 일을 전부 다 보는 것이 아니니까 단독으로 못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의견회시를 해준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의견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판단을 못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당항포가족호텔측에서 사업변경승인 이후에 저희들한테 약 3, 4차례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것 이것 해내라, 너희가 해결하고 군에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까지 다른 것은 일부는 맞추어졌는데 우리가 진짜 바라는 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11월 30일이 되면, 도에서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한 각서를 전부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도에서 사업승인내면서 여기 (주)당항포가족호텔 최경석대표이사나 같이 공사를 맡고 있는 서진산업에 대해서 각서를 낸 것을 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공보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보실에 첨부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사본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되어 있으면 이대로 하면 11월 30일이면 도에서 가족호텔은 완전히 끝납니다.
가족호텔은 완전히 끝나요.  
자기들이 11월 30일이 되면 당항포가족호텔이 준공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완전히 백지화가 됩니다.
이때까지 자기들이 한 이행각서대로 하면, 백지대로 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이것을 기다릴 것입니까?
그 전에 대부계약을 연장해 주어서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제 소신은 조금 전에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부가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정이 선다고 하면, 자기들이 서류를 제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재연장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9년이나 7년을 끌고 왔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재호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그 시한이 언제까지냐 이 말입니다.
막연하게 10년이고 20년이고 우리 갑한테, 고성군수한테 합당한 조건을 제시 안한다고 해서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당연하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시한이 언제까지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 시한을 지금 요구를 해놓았으니까......
이재호위원  그 시한을 언제까지 요구를 해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아니,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서류를 못맞추어 내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2, 3일 전에도 왔다 갔습니다.
이재호위원  행정이 하려고 하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벌써 이런 경험을 해오고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으면 정해 주어야지요.  
몇 월 몇 일까지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안해오면 대부계약을 못해주겠다, 당신들이 어떤는 피해를 당해도 우리는 이 대부계약조건이면 조건계약서대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시점이 안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자꾸 거슬러 올라가는데 서류를 예를 들면 언제까지 해오겠다, 사실은 또 안해온다, 그 뒤에 또 해온다, 그러면 그 뒤에 서류가 군에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또 연장을 해주고 물론 기일은 차이가 나지만 현재까지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 시점에서도 전혀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다시 재개를 안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벌써 끝이 났을 것입니다.
끝이 났는데 우리가 재개를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을 지금 빨리 구비를 해라,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우리는 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벌써서 작년 5월 31일날 승인나면서 그때부터도 지금 서류를 자기들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 요구대로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까지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기 곤란합니다.
이재호위원  예?
○ 재무과장 이상우  내가 언제까지 해내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은 곤란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 염천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할 필요가 없지요?
안그렇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이 시점 앞에 것은 어떤 우리가 사항을 예측을 해서 좋다, 그 당시 이러이러한 사항 때문에 또 계약을 위반해서 연기를 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사무조사까지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막연하게 지금 재무과장 의견대로 해서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은 언제까지 하겠느냐....
이재호위원  예.  
○ 재무과장 이상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딱 부러지게 언제까지 그것을 해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기 곤란 안합니까?
일단은 제가 촉구를 하고 있는데....
이재호위원  촉구를 하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일을 되게끔 하다 보면 촉구도 안합니까?
이재호위원  촉구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러면 촉구를, 촉구를 자꾸 구두를 가지고 하든지 서면상으로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또 1년가고 나면 1년 뒤에도 가능하겠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만의 하나 예를 듭시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도에서 변경승인 안해주었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11월 30일날 해주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물론 우리가 다문 한는 달이라도 하루라도 빠르면 좋은데 결국 그 기간내에 그 기간이 시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당항포가족호텔에서는.  
그러면 만에 하나라도 그 기간내에 자기들이 착공을 못하고 이행을 못하면 그것은 사업승인이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재호위원  그러면.....
○ 재무과장 이상우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최대한으로 당항포 가족호텔측하고 지금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까지 딱 부러지게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가 또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이 마당까지 온 현 시점에서 재무과장이 날짜를 정해서 물론 재무과장이 어떤 내용을 제시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제시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 오느라?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했으면 그것을 지금 현재 재무과장이 날짜가 되든 안되든 간에 당신이 몇 월 몇 일까지 군수결재를 받아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항을 어떻게까지 안해오면 우리는 당초에 계약대로 해야 되겠다,그런 이야기를 못한다는 이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우리는 하지요.  
우리가 업자보고는 당항포가족호텔 보고는 참, 솔직한는 이야기로 못할 이야기를 언제까지 해오라, 그러면 우리가 그 이후에, 그 전에 안해오면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 말은 솔직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이행이 안되니까 지금 내일 오겠다, 모레 오겠다고 하니까 물론 현재까지 속은 것이 그렇게 속아 왔는데.....
이재호위원  그러면 또 속을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안그럽니까?
이재호위원  또 속을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또 속을 것이 아니고......
이재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11월 30일까지 이것이 끝납니까?
안납니까?
그것을 한 번 물어 봅시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저는 생각할 때 그 전에 분명히 당항포 가족호텔에서 그 전에, 훨씬 전의 제 생각입니다.
훨씬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생각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읍시다.  
금년 11월 30일이 되면 군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하여튼 8월말이 될런지 내일 모레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이행, 우리가 제시한 조건도 들어오고, 하고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도에서 자기들의 각서도 받고, 각서도 있으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11월말되면 어쨌든 당항포 가족호텔은 우리, 준공이 되든지, 준공이 되어서 우리 군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포기를 하고 가든지 그러면 우리군에서 대부계약대로 조치를 취해서 끝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조사의 방향이 설정되지 그렇게 하면 설정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과장님 또 가다가 또 안되었다, 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안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군에서 만일, 과장님의 지금 말씀은 늦어도 11월 30일 이전에는 판이 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가부기반에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틀림없지요?
만일 이것을 11월달 대부계약대로 해서 앞으로 과장님 생각이 11월 30일까지, 그러면 나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는데 건방진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한 사무조사는 나는 끝난다고 봅니다.
왜 끝났느냐 분명히 책임있는 재무과장이 11월 30일이 되면 가부간에 모든 것이 준공이 되든지 계약서대로 이행이 되든지 판이 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은 11월 30일이 되면 조금 전에는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동안까지 이행을 못하면 도에서 승인도 안될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승인 안되면 결국 일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대부계약해 주더라 해도 도의 승인이 안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또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11월 30일이 되면 가부기반에 되든 안되든 그것은 결정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11월 30일이 되었을 때 도에서 그동안에 자기들이 무슨 이유를 붙여서 또 준공기간 연장이라든지 사업변경은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여기에 또 우리가 사업계획 연장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또 새로 재차 연기를 해서 내년 11월말이 되든지, 그것은 우리는 도의 승인사항이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고성군에 의견을 물어볼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11월 30일까지, 예를 들어서 그것이 가능했을 때 11월 30일까지 당항포가족호텔이 안되었을 때는, 과장님이 11월말로서는 종결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좋솝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은 그렇게 기간이 11월 30일까지니까.....
이재호위원  일단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준공이 되든지 안되든지, 안될 때는 계약서대로, 우리 대부계약서대로 이행하시겠습니까?
대부계약서대로, 계약조건대로 이행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물론 대부조건대로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집행부에, 그것은 의회에다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이러이러해서 대부조건대로 이행하겠습니다라고 그것은 사전에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 당항포가족호텔을 결과적으로 과장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 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열을 올려가면서 싸울 것이 없고 11월 30일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해결을 지울테니까 당항포가족호텔만은 11월 30일까지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테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아십시오 하는 공식적인, 부군수님하고 의논을 하시든지 해서 여기서 하나 기록을 남겨 놓읍시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그렇게 합시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면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는 더 질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해결하려는 것이 목적이지 과장님 딱 말씀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이 자리에서 결론을 지우는 것보다 우리 집행부에서 시간을 조금 주셔서 별도로 집행부 자체에서 한 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의논을 해야 됩니다.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공문의 유권해석을 달리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1월 30일, 30일 이것을 자꾸 강조하는데 11월 30일이라는 개념은 지금 안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도 이 공문이 내려 올 때 조건부 변경승인하에서만 통보하겠습니다고 해놓으니까 지난번에 이것이 재론, 삼론이 됩니다만 제가 한 번 질의할 때 조건부 승인 세 가지가 충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않았으니까 이것은 공문에 승인이라고 11월 30일이라는 것은 하나도 개념을 둘 필요가 없이 바로 제 생각같아서는 과장님이 도에 공문 올릴 때도, 도에서 올라온 공문에 조건부 승인이 충족 안되었으므로 여기서는 승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일단 내고 본인에게도 당신이 도에서도 이런 공문이 왔지만 이런 조건부승인이, 승인조건이 충족이 안되었으므로 당장 내일이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집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여야 되지 11월 30일까지 하루가 1년이 여삼초인데 11월 3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공문에는 하등의 11월 30일자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11월 30일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꼭 11월 30일을 물론 조건부 변경승인이 그렇지만 그전에 꼭 우리가 11월 30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5월 31일날 연장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현재까지 물론 당항포 가족호텔에서 자기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런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결국은 도에서도 조건부승인을 해준는 것이고 우리도 당항포가족호텔로 하여금 가능하면 거듭됩니다만 가능하면 마무리를 지우는 것이 그간에는 얽히고 설킨 것이다 깨끗이 해결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좀, 현재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과장님?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여기에 의논을 해서 기간이 언제든간에 이번참에 아까 김성규위원님께서 11월 30일까지 그것을 거론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내가 왜 11월 30일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군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우리가 부지대부연장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업, 호텔의 사업주관부서인 도에서 11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주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업승인을.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나는 공문해석이야 어떻게 되든간에 11월 30일까지라는 한시적인 시한을 정해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 아까 답변이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는 늦어도 제가 아까 11월 30일이 되든간에 최고기간이 11월 30일이니까 11월 30일까지는 이행을 그대로 하든지 대부계약서대로 하든지 이번에는 종말을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렇게.....
이재호위원  이야기한 것은 했다고 해야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렇게 안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11월 30일에 변경승인이 되어 내려 왔으니까 그전에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그때 만일 11월 30일까지 안된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 대부계약서대로 이행을 하든지 최종적으로 그때 가서 우리 집행부에서 대부계약대로 이행하자고 하면 그러면 무엇무엇이 다음에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말로서만 서면상으로 만이 아니고 뒷받침 자체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하나가 대부계약대로 안되었으니까 해약을 해버리자 해약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일 우리 의회에서 오늘 사무조사 결과를 해서 내일부터 우리가 대부계약 연장신청도 안되어 있으니까,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안되어 있으니까 여기 대부계약서대로 하라고 하면 할 자신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면 그 뒤에 부수자료로, 그런 여태까지 해온 것이 각종 민원관계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조사하는 가치가 뭐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결론이 나와야지요.  
의회에서 만일에 어떤 무리가 있어서 계약서대로 하 하면 우리가 할 자신이 있다고 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몇 월 몇 일까지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하든지 그것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 뭐하려고도 열을 올릴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를 들면....
이재호위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물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의회에서 계약서대로 하라고 하면 역시 따라가는 부수적인 것이 안있습니까?
예산문제라든가?
이재호위원  예산문제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지, 이것만 가지고 11월 30일까지 가서 안되면 또 연기하고 또 그러면 또 하고 과장님 지금 말씀은 답변이 애매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볼 때는 도에서 해석을 잘못했든지 간에 11월 30일까지이니까 11월 30일까지 해내겠다, 안그러면 내일이라도 의회에서 방향을 제시를 해주어서 어떠니 무리가 있어도 이것은 이행각서대로 하라고 하면 하겠다, yes, no의 답이 나와야 되지 뭐를 어물어물하게 넘어 가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 부군수 이규윤  부군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당항포가족호텔에 관한한은 사실 우리 집행부측의 이 건에 대한 향후 조치대안이 과거에 지나왔던 바대로 안되겠다 하는 사실이 절박한 시점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경가 있었고 그래서 참 민선 이갑영군수가 보는 입장도 민선군수로서 취임이후에 1년여가 경과되도록 말미를 준 사항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은 지연, 지리멸렬할 수도 없다는 그런 사항을 갖고 있는 터에 사실 금회 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고 해서 저는 집행부의 부군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시기적절한 의회와 집행부의 합의의견을 갖고 묵은 사안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의견일치의 대안의 장이 되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사실 그런 10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님들이 이 염천에 땀을 흘리도록 질의를 주시고 또 질의를 하시기 위해서는 깊이 있게 집행부가 했던 서류들을 낱낱이 들여다 보시고 현장에도 가보시고 해서 속으로 정말 집행부가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감을 느끼면서도 그때의 시대적 사항, 우리 주변의 행정적 여건이 그야말로 허상과 실상이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참신하다,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실천력이 없는 그러한 업체에 그만큼 속아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군정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허망스러운 그런 기분이 들고 앞으로는 더 이상 허황에 속아서 넘어가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서도, 행정부가 되어서는 안되겠고 또 위원님들에게 더 이상의 걱정을 끼쳐서는 안되겠다 하는 각오와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하는 입장은 어차피 국민관광지라는 이름에서 도가 96년 5월 31일자로 세 가지의 조건을 부해서 연장허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건부입니다.
그래서서 여기 보면 공사재개전 체불임금 공사비를 채무변제해서 고성군수와 적극 협의처리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이 사업계획변경, 소유 11월말까지 연장은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지사도 사업계획 그 부분만큼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조건을 들어 해주었는데 이 조건은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고성군수가 기왕에 해왔던 그런 사항을 놓고 그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늦었기는 해도 그 당초의 사업자가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의견을 낸 것을 가지고 도지사가 조건부 사업승인을 해온 입장에서 우리도와 군간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런 우리 군은 일단 이 세 가지 조건이 과연 과거 10년동안에 9차례나 속아왔던 그 전력을 딛고 집행력 있는 그러한 자료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기술적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충족된다면 조건부 허가다 보니까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되는데 만일의 경우에 여기에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또 우리 집행부에서는 96년 7월 26일자로 (주)당항포호텔에다가 부지대부계약서 및 공사재개승인요청에 대한 회시를 하면서 이 조건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재증빙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렇게 공문이 갔습니다.
공문이 갔는데 간 이유도 그들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나다 보니까 연장대부계약재개, 공사재개하고 대부계약연장, 이런 요청을 받고 그런 검토회사가 갔는데 아까 재무과장이 중간에 보고가 있은 것과 같이 실제 현재까지 구두로만 가지고 3, 4차례 재무과에 들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간보고를 듣고 그것은 말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더군다라 이 시기에 우리 각오도 그렇지만 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아무 확실한 증빙의 자료를 갖지 않고 실무적으로 그것이 협상이 될 문제가 못된다, 그러니까 일단은 사무조사를 조기에 받고 또 조사과정에서 의견이 나온 것 또 우리가 그 장소에서 우리가 바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지라도 수렴해서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잘된 점, 못된 점을 탁상에 놓고 우리가 한 번 검토대안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우리 집행부에 제가 솔직히 촉구를 합니다.
7월 26일자 공문내면서 시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회보고서에는 이것은 제가 쓴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아니고 사실 실무자와 검토할 때는 행정사무조사가 7월 10일 시작될 그 시점에만는 제가 8월 10일까지 (주)당항포가족호텔로 하여금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제반서류를 우리에게 내놓아라, 그 시한에 제출되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입장, 8월 10일은 왜냐 하면 적어도 남은 공정에 대해서 약간의 견해차가 있을 것이다.
집행부가 저에게 보고한 내용은 현재 전체 공정의 80%에 와있다고 했습니다.
또 의회위원님 일부께서 의견을 제시한 것은 80%가 아니라 현재 65%의 공정이 있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떻게 했던 평균을 보더라도 70%선 내지 얼마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성의가 있고 능력있는 자가 지금부터라도 한다면 적어도 3개월 이내면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조건충족제시를 적어도 3개월의 말미전에 우리에게 제출해서 그 제시내용이 엄격한 심사·검토를 그쳐서 정말 이제는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는 그러한 각오와 바탕위에서 인정이 된다면 일을 줄 수가 있다 하는 입장에서 제가 8월 10일까지로 그렇게 사실 보고내용에 제가 메모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차피 저는 이번 만큼은 위원님들의 충정스러운 정말 지역을 아끼는 그런 책임스러운 심도있는 의견을 집행부가 뼈저리게 통감하게 받아들여서 갑론을박 의견을 짜서 결정이 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또 속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제가 제 일안으로서는 국민관광호텔 허가신청이 도로부터 득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군간에는 있어서 이 범위내에서의 지배력은 저희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팽개칠 수 없다, 이런 입장에서 좀 모략하게 하려면 모든 것이 필요없다, 이 시점에서 너희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의회와 함께 뻗어 나가는 방법, 그럴 경우에 지금 저희들이 당장 계약기간은 경과되었지만 법적 대응을 하면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려면 계약해지통보를 일반적으로 내야 됩니다.
내야되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지 않을지라도 이젠 너희가 못했으니까 우리에게  그 건물일체를 명도하라는 소송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반대를 낼 것이거든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줄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정말 극과 극의 소송적 독립이 된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고 다음 제가 아는 이 자료를 언제까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은 말미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 다시 속지 않도록 한 번 머리짜서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 또 그 시한까지 제출했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수 없을 때 또 잘 내었더라도 그 이후에 왔을 때는 우리가 시한에 대한 법적 대응체제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 또 일부 안은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 잔여공사에 대한 설계서를 작성해서 이것을 그냥 일반 경쟁낙찰자로 하여금 준공처리하도록 해서 매각해 버리는 방법 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답변을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도 답답하셔서 얼른 또 대안을 갖고 마무리를 짓고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면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는 어차피 그런 대안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래서 한 번 머리를 짜서 정말 이번만은 다시 속지 않는 그런 우리 집행부의 모습을 보이고자 합니다.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저의 질의 도중입니다.
부군수님 현재 좋은 안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그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간에 그 시한이 지금 현재의 부군수님 생각으로는 그 시한이 언제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충 그래도 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금 도하고.....
○ 부군수 이규윤  제가 그렇게 안합니까?
금년 11월말까지가 사업계획연장 마감이니까 사실 마감이라는 날짜는 또 사안에 따라, 상황논리거든요?
실제 여태까지 9년동안 왜 그렇게 왔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따지시는데 실제 상황이 우리가 법적인 근거는 이렇고 현실적 상황은 이렇고 그래서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 하는 것을 따지다 보니까 민원은 되는 방향으로 또 선연고자 우선원칙으로 이러다 보니까 가차없이 자르지 못하고 저희들 집행부가 지금에 와서 위원님들에게 따가운 질책을 받고 스스로도 부끄러움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 상황이 없다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로봇을 세워 놓아도 그때그때 따라 나갑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에 적절한 판단은 정말 고도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두뇌가 있어야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싶은데 실제 11월 30일이라는 이 문제도 지금 우리가 사실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5월 31일날 사업계획변경허가가 당항포(주)로, 입장으로 났는데 그러면 우리가 7월 26일날 공문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거의 2개월을 우리 집행부가 잠식했습니다.
그러면 똥싼 놈이 게우는 것은 별도이고 토한 놈 보고도 왜 이것을 늦게 통보해 주지 않았나, 이런 근거가 난다면 우려스럽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주어야 된다는 합리적인 문제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도 우리 집행부는 오늘 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시한이 없습니다.
7월 26 공문나간 것은.  
우리 도계장도 그렇고 우리 재무장도 그렇고 이것을 내일이라도 우리 행정조정위원회를 걸러서라도 중론을 가지고 적정한 날짜를 받아서 언제까지 제출치 못할 때는, 이렇게 못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못을 가지고 우리가 데드라인을 쳐가도록 그렇게 한 번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조정위원회.....
박충웅위원  이것 하나만.....
이재호위원  박위원, 좀 가만히 계셔 보십시오.
박충웅위원  이것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왜 지금 말이지요.  
내가 가만히 들어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로보트가 다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듭니까?
왜 26일날 공문을 보내서 8월 10일쯤 받는다고 합니까?
사무조사 시작할 때 벌써 여기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  
협조해서 사무조사안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이렇게이렇게 했으니까 이 대안은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왜 사무조사하는 사람들을 실컷 앉혀 놓고 이 소리 다 듣고 앉아서 결론을 인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은 당초에 주식회사 가족호텔, 당항포호텔에 사무조사 착수하면 거기에 따른 조건부 이것까지도 다 명시를 해서 이렇게이렇게해서서 받고 조사를 하니 이 결과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면 당초에 대부계약은 따르겠느냐, 안따르겠다고 하면 연기를 하는데 조건부 연기에 따르려고 하면 무엇무엇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서 조사기간내에 이것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제 와서 8월 10일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이재호위원  박위원님 말씀 다하셨습니까?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부군수님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행정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거기 확실한 몇 월 몇 일까지 그것을 제시해라, 안하면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한테 확실한 집행부의 대안 안있습니까?
그것을 몇 일까지 내겠습니까?
그것만 정해 주시면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몇 일까지, 이것은 몇 일까지 그 대안을 확실히 제시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이렇게 할 각오다 그것을 언제까지 내겠습니까?
○ 부군수 이규윤  그것은 우리가 길어도 11월말까지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최소 공기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11월 10일날 대부계약을 해주면서 20일동안에 준공하라 이것은 말이 안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최소 3개월을 보면 11월 한 달, 10월 한 달, 9월 한 달 적어도 늦어도 10월중순까지 대부계약, 공사연장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한까지는 8월중순, 그까지 즘으해서는 일단 시한부 통보를 내면 그때까지 못들어오느냐 들어오느냐 또 들어와도 우리가 인정할 증빙자료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주)당항포가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결정나리라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 부군수 이규윤  이러한 과정에서 의회가 이미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중간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지금 부군수님에게 행정조정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서 최종 날짜를 받는 것을 날짜를 못을 박는 이유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우리도 속고, 속았고 이것, 지금 이번에는 어떻게 해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끝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회쪽이나 집행부쪽의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몇 월 몇 일까지 그것을 어떤 시한부를 정해서 저쪽에 통보하는 그것그것을보고 우리는 향후 행정사무조사 기간을 연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내든지 그래야 확실한는 답변을 알 수가 있지 우리가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해서 날짜가 확실하게, 명확하게 안나온 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중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예측도 있고 이러이러한 모든 사항인데 일방적으로 우리쪽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한을 꼭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언제까지 내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부군수 이규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특별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이재호위원  저쪽에 최종적으로 통보하는 것?
○ 부군수 이규윤  통보하는 것은 내일 우리가 중론을 밟아서 기술진들 하고 한 번 검토를 해서 최소 공기를 주어서 시한을 못박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싶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답변할 때 저한테 물으면 8월 10일로 그러려고 했는데 사실 그동안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 저도 의회의 의견 추이를, 사실 좀며 고성군에 대해서 좀 안다고 보지만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5일이 넘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호위원  그러면 8월 20일까지는 충분히 되겠네요?
○ 부군수 이규윤  한 번 중론을 해서 결정하기로 그렇게 합시다.
10일이든 15일이든 20일이든 최소 잔여공기를 주면서 시한을 정하겠다 그것은 한 번 기술진들하고 협의해서 하겠다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부군수님도 몇 월 몇 일까지 그것도 못내겠다, 또 최소 잔여기간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꾸 기간이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규윤  제가 이야기를 드려도, 그 이야기도 못알아 들으시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제가 3개월은 주어야 되는데 최소 공기시한이 8월 15일이라고 보는데 그것은 기술진과 협의해서 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재호위원  내가....
○ 부군수 이규윤  15일까지입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어려움이 안있습니까?
이재호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공기를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의 종합적인 의견서 그것을 보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부군수 이규윤  5월 15일까지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8월 15일까지요?
○ 부군수 이규윤  예.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항포관리 관계전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정기예금을 200,000천원을 시켰는데 경리계장 들어보십시오.
정기예금 해약 및 재계약, 무슨 정기예금을 해약했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작년도에 세입세출외 200,000천원을 정기....
박충웅위원  그것을 왜 해약을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계약만기가 되면.....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면 만기해약 및 재계약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만기라는 말은 없습니까?
무슨 해약을 해야 맞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문맥이 잘못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문맥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해약금액 200,000천원, 그러면 만기해약금액 200,000천원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또 만기로 인한 이자수입이 얼마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자수입.....
박충웅위원  만기로 인한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수입과에 전출한다고 해야지 그러면 군에서는 공문이나 기안하는 것도 마음대로 정기예금 해약 및 재계약, 해약이라고 하는 것은는 계약시켜 놓았다가 도중에 해약하는 것이 해약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만기라고 넣어 놓아야 만기해약이다, 이것이 명시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박위원님....
박충웅위원  기안하는 사람이나 결재하는 사람 똑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지난번에 지적했던 문제부분입니다.
가족호텔 건물이 가압류된 상태를 우리군이 권리대로 환원시킬 대책을 세워서 제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어떤 대책에 대해서 들은 사실이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추적을 했습니다.
추적을 해서 통영지원에 갔더니 결국은 구체적인 것은 부산동부지원에서 처음에 그곳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영지원으로 갔더니 내용이 뒤에 소상히 안붙어서 저희들이 몇 일전에 부산동부지원까지 갔다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55,000천원에 그것이 조양식품에서 155,000천원에 어음관계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항포가족호텔측에 조치지시를 할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동부지원에 가니까 뒤에 첨부서류가 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몇 일전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치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상수위원  확실한 대책을 세워서 우리 군에서 불이익처분을 당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또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회사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우리가 부지를 대부하면 대부료를 받는데 대부료는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대부료는 일단 세입세출외 현금에 들어옵니다.
최정훈위원  들어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대부료는 일반회계에 들어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계약을 하면 대부료는 다 받아야 되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88년도에 제가 받은 영수증으로는 88년도 570천원, 440천원, 89년도 105,110원, 9,027,500원, 440천원, 570천원 총 받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료를 얼마큼 받아야 되느냐 하면 휴게소A 대부료 1,183,560원, 휴게소B 1,146,080원, 휴게소C 869,790원, 식당A 2,899,310원, 식당B 4,320천원, 이것은 식당B는 또 1차 연장을 했기 때문에 1차 연장 돈이 얼마냐 하면 2,096,350원입니다.
회원의 집 4,147,720원, 기념품점 818,630원, 보트관리소 2,364,930원 이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부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다 들어 왔습니다.
최정훈위원  다 들어 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왜 영수증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밖에 안줍니까?
다 들어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일단 대부료는 다 들어 왔습니다.
최정훈위원  휴게소A, B, C 식당A, B, 회원의 집, 기념품점, 보트관리소 이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는 88년도에 570천원과 447천원 이후에 이것은 계약금이고 나머지 잔액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장부상 돈은 세입이 되었는데 영수증 하나는 영수증을 찾고 현재 일단은 돈은 들어 왔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5,700천원, 4,400천원을 다 받았다는 말입니까?
88년도에?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대부료는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최정훈위원  다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이것도 제출해 주시고 89년도에도 4,400원과 5,700천원을 다 받았습니까?
국민숙사하고 해수풀장하고 다 받았습니까?
99년도, 89년도?
○ 재무과장 이상우  이 문제는 밝혀서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90년도 6월 8일날 대부계약을 하면서 대부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면제조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0년도는 안받았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90년 6월 8일날에 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이 개정되어서 공포가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 당시 공포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법에는 90년 11월 6일날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이?
그런데 90년 6월 8일날 소급적용한 것인데 분명히 개정되었단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앞에 법을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금방....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도 그 조항만 변경된 것인지....
최정훈위원  그 이후에도 90년 6월 8일이 법적용이 만일의 경우 받았다고 하더라도 90년 6월 8일날은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신축기간중에 속하지를 않습니다.
면제사유에 속하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안받았는지 재무과장님 설명하셔 보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그때는 자재품귀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연기를 시켰습니다.
최정훈위원  90년 6월 일날 자재가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자재가 90년 6월 8일날 자재수급이 아닐텐데요?
김성규위원  자재가 90년 12월 31일까지 자재가 나왔습니다.
최정훈위원  건축허가가 6월 11일날 제한조치로, 신청제한 조치로 반려되었다, 반려, 승인이 안되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법 90년 11월 6일날 개정이 되었는데 90년 6월 8일날 이것은 그러면 건축제한조치로 면제사유에 속한다는 이 말이지요?
그 이후에 공사가 90년 6월 8일부터 95년 4월 20일까지 대부기간이 끝날 때까지 5-6년동안 공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었던 허가기간은 불과 약 200여일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면제사유가 대부료 면제사유가 되지 않는데 왜 대부료를 징수 안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대부계약서 제4조의 규정에 보면 신축기간동안의 대부료는 면제하되 본 계약에 반하여 분지의 대부기한내에 민자유치시설이 준공되지 아니할 때는 그런 문맥을 가지고 지금 최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알아고 있습니다.
신축중인 기간동안의 대부료는 면제하는 규정에 의해서 면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 우리군에서 행정지시로, 행정조치를 내린 것이 공사중지기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방금 앞전에는 이야기했듯이 불과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몇 년동안에 200여일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조치로서 공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면제사유가 안되는데 왜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공사 대부기간을 우리가 연기를 해주었기 때문에 그 연기사유에 해당되어서 대부료 징수를 못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내린 공사중지명령은 무엇입니까?
공사중지명령 중에서도 공사를 계속 할 수있습니까?
신축을 계속 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없는데 없으면 면제사유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안되면 그때는 징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기간은 불과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5, 6년동안에 270여일밖에, 1년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1년에 안되는 나머지 4년동안은 우리가 대부료를 전부 다 징수를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이 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근거를 두면 법대로 집행을 안했다는 이말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못한 그 기간은 하나하나 빼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대부료 자체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대부료 자체도 법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 오늘날까지 쭉 질의·답변이 이어져 왔습니다만 행정조치를 한 가지 법대로 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잘못 알고그것9월 6일날 했지만 9월 6일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허가가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조치를, 승인이 안된 상태에서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이 법을 적용받을지 안받을지 법률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승인이 안된 허가가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반영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뒤로 하고 이 모든 대부료라든지 이행보증금이라든지 대부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같이 제대로 진짜로 정말 한 개 된 것 없이 이대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되는 소리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최정훈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과 제3항을 보면 신축기간에는 무상대부이지만 대부기간내에 가족호텔이 준공되지 아니할 때는 면제된 대부료도 갑이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제된 대부료도 추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가족호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위원장이 한 가지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군이 주식회사 당항포관광호텔측에 요구한 세 가지, 아까 조건이 무엇인지 세 가지 조건이 있다는 이야기만 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기간 연장에 따른 조건제시를 말하지요?
○ 위원장 윤정호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물론 조건도 도승인이 날 때도 승인조건이 있습니다만 각종 채무채권 특히 노임, 노임관계 그것을 해결하고 다음 저희들이 제시한 것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조건중에서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서를 필히 첨부해 달라 그것, 그 다음 지금 고시되어 있는 것, 법원에 그것 이행촉구, 제일 문제는 인건비관계, 채권채무관계 다음 다른 것은 우리가 나로서는 못믿겠다, 너희가 못할 경우에는 나중에 우리가 어떤 명확하게 그것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해 달라 그런 조건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을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기한이 안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그것을 마무리하고 다시 연기를 할 계획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는데 부군수님 말씀과 같이 그 기간내에 그것이 징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위원장 윤정호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난 5월 30일날 접수된 도로부터 조건부로서 관광호텔 연기에 대해서 지금 5월 30일 접수하고 나서 지금까지 조치를 무엇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무엇을 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가족호텔에서 아까도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서너 차례 왔습니다.
와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징구해라, 너희가 꼭 재개를 하겠다고 하면 그래서 일부는 지금 징구가 되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노임관계가 지금 해결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건설공제조합의 이행보증서가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당항포가족호텔 건립부진에 따른 우리가 한 달간의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목표설정도 하나도 하지도 못하고 답변이 우왕좌왕하고 10일, 15일하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실한 답변이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도 해결해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는 어떤 무책임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8월 15일까지라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8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당항포확장개발과 기타사항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공오보실장님께....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공보실장입니다.
박상수위원  확장개발지에 대한 분양대책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분양대책은.....
박상수위원  쉽게 말해서 홍보라든지......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제가 이 앞에 의회시에 아직까지 2차 공사가 시작도 안했고 또 분양계획이 97년도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후 이것이 끝나고 나면 잠정적으로 그 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물론 98년도부터 분양계획이 들어 있다고 하지만 그 앞에라도 당겨서 2단계공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분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도 찾아 보아야 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분양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안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지금부터 분양을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공유수면매립이 준공되면 그 분양에 따르는 국토이용계획지정 및 변경승인신청이라든지 또는 관광지면적변경지정 및 조성계획변경 그런 행정사항도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병행해서 지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당겨서 잠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만 토지형질변경으로 관광지구로 지정고시가 우선 되어야 하는 것으로 지금 실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준비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지금 공유수면매립공정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100%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인가가 준공이 되면 저희군에서 국토이용계획지정 및 변경승인신청을 올리는데 준공이 필요조건입니다.
그 신청절차는 군수가 도지사한테 하는데 10,000㎡이하는 군수가 하고 도지사가 100,000㎡이하는 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본 건은 43,000평으로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
절차 및 구비서류는 지금 건설과하고 공보실하고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서 지역개발과에 국토이용계획지정 및 변경승인신청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올리면 지역개발과에서 군순님의 결재를 맡아서 하고 그것이 되고 나면 관광지변경지정 및 조성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저희가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도지사가 문화체육부에 올려서 그렇게 해서 승인됩니다.
그 준비도 지금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준공검사가 떨어지면 바로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박상수위원  확실하게 답변대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준공검사일이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7월 25일부터 8월 6일까지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하도를 중간에 내지 않고 자연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것을 일단 확정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준공검사를 내려고 하면 말하자면 면적이, 측량이 확정되어지고 다음에 형질변경, 국토변경승인이라든지 또 지번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안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면적이 확정되어야 신청을 해서 딸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일단 공유수면매립사항에 대해서 1단계 사업은 부지조성공사이기 때문에 하도는 2단계 공사입니다.
지금 1단계 준공에 대한 것은 매립부분에 대해서만 되어야 되고 그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확정측량을 합니다.
해서 하는데 매립면에 있어서는 실지 계획면적 대 실지 이루어진 면적이 미소한 부분, 우리 행정용어상 10% 미만일 때에는 준공이 100%된 것으로 판단해서 확정측량결과에 따라서 그 면적이 바로 준공매립승인이 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실장님 관광지로서 우리가 인가를 받아야 제2차 사업국비나 도비를 보조를 받을 수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원칙은 관광지가 지정되어야 국·도비를 받는다고 하는데 본 건은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은 당초 도에서 결정해서 우리 군에는 이관되었고 또 사업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에서 된다, 전례, 관례나 예를 볼 때 100% 되기 때문에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며칠전에는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를 330,000천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아까 건설과장님 답변이 일단 매립공사가 끝나면 면적의 확정측량이 나온다고 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확정측량이 나오면 그 확정측량 그 면적을 가지고 우리가 법절차대로 하면 관광지허가가, 관광지로서의 국토이용변경허가가 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면적을 확정해서, 하도는 2차 공사라고 하니까 그것이 완전히 되어야 지번이나 이것이 부여가 되어야 관광지 허가가 나느냐 그것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국토이용계획지정 및 변경승인신청이 먼저 되고 승인이 두 번째로 되는데 국토이용계획 그 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것 때문에 국토이용 변경하고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이 되어야 이 신청을 올립니다.
이재호위원  그 지번이 부여 안되어도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확정지번은 안할지 모르지만 가지번은 충분하게 납니다.
그리고 매립부분이 준공되면 매립부분에 대해서는 지번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립승인이 나면 지번까지 부여가 다 되어 버립니다.
확정측량을 저희들이 신규등록 측량을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립승인신청을 합니다.
매립준공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때 지번하고 부여가 다 되고 승인날 때 지번부여해서 승인을 내줍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묻는 이유가 지금 관광지, 일단 승인이 나야 우리가 확실하게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아서 2차사업을 해서, 2단계 사업을 해서 2단계사업을 실시함과 같으며 동시에 분양계획을 해야 우리 지금 현재 기채한는 돈이라든지 제대로 우리가 군재정이 운영되어 나갈 것이다. 이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절차가 안밟아져서 2단계 공사 국비나 도비 보조를 받는데 차질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분양계획이라든지 기채상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지금 현재 이렇게 공정을 밟아 나가면 현재대로 일을 추진해 나가면 그런데 아무런 지장이 없느냐  이런 뜻에서 묻는 사항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 변경신청하고 하는 절차대로 해도 국·도비에는 지장이 없고 이것은 관공사로서 이미 문체부나 도나 내년도 국비사업 준비로 주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라고 몇 일전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기대로 해도 지장이 없고 이미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지원에 의한 공사차질은 관광지 미지정으로 인한 국도비지원의 차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대로만 추진해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지역개발과장님, 제가 운영실태때 이야기한 수도관의 누수로 인한 조치는 어떠한 지금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관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구하고 삼거리하고 구간이 2km입니다.
지금 98년도에 우리가 수도사업을 당항포확장비 내에 수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량기는 당장에 옮길 수는 없고 올해부터 98년까지 그 파이프를 완전히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PVC이기 때문에 지금 관용으로 적당하지 않고 그래서 98년까지 일반회계나 우리 돈이나 해서 교체하고 나서 계량기를 옮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 지금 98년도까지라고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최정훈위원  지금 수돗물이 약 400천원어치되면 수돗물이 몇 리터나 되는지 않습니까?
몇 톤이나 되는지 압니까?
400천원에서 500천원어치 되면?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래서 지금....
최정훈위원  지금 현재 누수되고 있는 것이 4,540원 나오던 것이 457,800원 나오니까 저번에 이야기한대로 약 10,085%가 상승되었는데 이러한 물이 지속적으로 지금 누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돗물 400천원어치같으면 엄청난 물의 양일 것인데 그것이 지금 다달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98년도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km를 교체를 하는데 피이파이프로 할 때는 약 100,000천원, 주철관으로 할 때는 약 140,000천원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달에 약 200천원 내지 250천원의 수돗물의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2km구간의 PVC파이프에서 물이 군데군데 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부터 우리가 중점적으로 계량기를 교체해 가면서 그 부분부분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동절기때 같은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에 약 400천원 내지 500천원 어치 정도들어옵니다.
이런 물이 돈을, 금액을 떠나서라도 이러한 물이 계속 누수가 된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 땅속으로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어떠한 경우라도 빨리 잡아야 됩니다.
98년도, 97년도 들먹일 현재 계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최대한 보수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이 1단계 사업이 7,500,000천원으로서 기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까지 하려는 것 같으면 약 15,000,000천원이라는 거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에 의하는 것 같으면 2단계사업까지 마치고 나서 약 4,300,000천원이라는  결손이 가도록 그렇게 총 투자 대 사업비가 결손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결손이 간다고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내었는데 이것이 2단계사업을 시공하면서 제반분양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처리되어서 이 결손을 다만 얼마라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공보실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1단계사업에서 침하가 많이 되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그 9.9% 공사비가 올라가고 이 부분이 예상보다 그 부분이 더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2단계 사업할 때 국·도비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것으로 보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 사업이 지금 경영사업이다 하고 한 것이 지금 현재 4,300,000천원이라는 적자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더 적자운영이 될 수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정훈위원  우리가 요구한 행정조치나 우리 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요구한 자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들어올 것입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나주위에 우리가 산회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당항포운영 부진에 따른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96년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는 그동안 조사한 사항정리와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또 조사위원회에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연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2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의 회 사 무 과 장          강수조
  문 화 공 보 실 장          최득림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환   경   과   장          정풍대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고   성   읍   장          진동규
  거   류   면   장          김일대
  전   문   위   원          이상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