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7월 13일(토)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사무조사 자료 7페이지를 보면 당항포관광지내 민자유치 시설물현황 및 향후 조치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항포소장께서는 앞으로, 여기 보면 기부채납을 무상사용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그 사람들과 또 군과의 어떤 재계약이라든지 재임대계약할 그런 시기가 닥쳐올 것인데 거기에 따라서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횟집이 내가 그 건물을 몇 년도부터 이렇게 사용하다가 귀 군에다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할 적에 나중에 적자요인이 나서 내가 못하겠다고 하든지 어떤 민원이 야기될 적에, 차후에 그런 것에 대비해서 무엇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입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관광지내에 식당 3개소, 휴게소 3개소, 기념품점 1개소, 보트관리소 등의 상가가 있습니다.
식당이나 휴게소, 기념품점 이런 매점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현재까지 해본 적은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보트관리사무소 같은 곳은 매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가면 분석은 가능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건물의 연면적과 재산가액이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 회화 당항 11-1번지의 4필지라고 해서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보트관리소, 예를 들어서 이것이 24,000천원이라는 가격산정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지, 또 기념품점은 재산가액이 10,000천원이다, 이 재산가액은 근거를 어디에 두어서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재산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산정한 기준 같은 것은 재무과 관재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관재계장, 재산가액 산정한 기준은 어디서 기준을 한 것인지 한번...
○ 관재계장 도순진  관재계장 도순진입니다.
대부료 산정기준은 당초 대부료 납부하실 적에 대부료 산정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 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정가액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내어 연수를 하고, 다음에 대부연수를 결정하고 하는데 결정방법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외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대부료 산정할 적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부료를 산정했는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대부료는 어떤 식으로 결정했는지...
○ 관재계장 도순진  재산평가를 83년도에 했습니다.
88년도에 기부채납 할 적에 연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산출했는데 당시에 가격결정은 감정가격으로...
박충웅위원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 부군수 이규윤  감정가격의 요율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아니, 당초에 당항포내의 어떤 시설물을, 대부료를 결정할 적에는 대충 감정가격을 산정했든지 어떤 기준을 잡아 놓고 입찰을 했습니다.
대부료 입장공고를 해서 이것이 대부료 관계는 제일 많이 주겠다는 사람에게 낙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대부료를 정해서 기준을 정했는데 그 이후에는 대뷰로를 정할 때 만약 어떤 감정을 받아서 대부료를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감정은 2개이상 회사의 감정을 받아서 평균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예, 그렇도
박충웅위원  그렇는데 대부료 결정할 적에 2개이상의 회사에 감정의뢰한 자료가 있습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예, 자료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나중에 한번 챙겨서 갖다주십시오.
○ 관재계장 도순진  예.
박충웅위원  내가 당항포소장한테 묻는 것은 이것을 10년간 관리를 하다가 나중에 타산이 안맞다, 무엇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경영이 부진했다고 할 적에, 해가지고 나중에 왈가왈부할 적에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당항포소장, 그런 것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기념품이다 또는 A식당이다 B식당이다 거기에 대한 경영, 경영에 따라서 부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어떤 반기가 나올 적에는 우리가 대화를 어떻게 한다, 너희가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그 기간이 되면 나가라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을 관리사무소에서는 챙겨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98년 11월 20일이 되면 대여기간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종료되었을 때 대여한 다음에 대여는 유상대여 아닙니까?
유상대여 하는데 그 대여의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할 것입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관재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면 지방재정볍 제88조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유상대부를 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점적인 문제점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현 점유자가 수의계약으로 우선권이 있고 다음에 점유자가 포기할 경우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유상대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이유는 조금 전에 박위원이 하신 말씀대로 88년도11월 21일부터 10년 사이에 아주 관광지 초창기로서 상당히 그 동안에 적자를 계속 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특별한 특혜를 주어서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자면 유상대여할 때 증여약정서에 그런 불리한 문맥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조건없이 그날, 11월 20일이 되면 바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예, 기간이 끝나면 군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금, 또 물론 기존 업자가 집을 지어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우선권이 있지만 같은 조건, 같은 사항 같으면 우선을 택할 수 있지만, 말하자면 가격이라든지 증여임대료에 대한 차등이 있을 때는 집을 지어 등기증여 했더라도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규위원  예, 그런 점에서, 그러면 공개입찰도 가능하네요?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 관재계장 도순진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관재계장?
○ 관재계장 도순진  예.
박충웅위원  대부료 약정계약서가 있습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계약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 관재계장 도순진  예.
박충웅위원  거기에 만약 A라는 식상을 하는 사람이 불용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한다는 것의 약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개인 개인이 약정을 했지요?
○ 관재계장 도순진  예.
박충웅위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건물이 당초는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지만 지금 실 경영자는 을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 관재계장 도순진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은 개인대 개인의 약정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군에서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우리 민자시설, 대부시설 계약서상으로는 수를 갑이라고 하고 민자시설 기부채납하는 분을 을이라고 하는데 을이 재산대부를 한다든지 양여를 할 경우는 항상 갑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 관재계장 도순진  예.
박충웅위원  지금 현재 그것을 당초에 계약한 자가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제3자가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계속 그대로 사용하는 업소는 몇 개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외에는 전부 소유자가 몇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군에서는 사전에 그것을 승인해 준 사실이 있습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예, 승인내역은 저희들이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처음에 갑∙을간의 계약체결 외에 또 제3차에게, 또 을이 제3자 병한테 계약체결할 적에 그것을 군에서 승인사항이라고 하면 그 승인을 다 해주었는지 그 승인된 관계서류가 지금 있습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예.
박충웅위원  나중에 그것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의 시설물 임대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한 분들과 중복되는 질의가 또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현장조사 나가서 이야기를 들은 분도 있고 해서 이야기하는데 관광객들도 관광지 안에 횟집이 두 군데 있고 한데 내벽은 고사하고 외벽쪽도 단장이 제대로 안되고 관광지내의 식당이 너무 험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공무원이 가서 거기서 어떤 계몽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분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물어 보니까 기부채납 무상사용기간 만료시까지 주위여건, 즉 가족호텔 준공지연 등으로 손님이 적어서 장사에 적자를 보고 있다, 그런데 장사적자를 메우는 방법으로 속시개횟집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이 4명인데 4명중 한명만 남기고 3명은 가족으로 구성되어서 그 가족이 움직이는 인건비 정도만 가지고 겨우 유지를 하고 있다는 그런 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손님이 적어서 건물비는 조금도 건지지 못한 그런 상태니까 계약이 만료되더라도 이행을 못하겠다, 법적인 대응까지 하겠다는 이런 우리 위원들 현장조사 나갔을 때의 이야기였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아직 세워보지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건물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도색도 하라고 아마 계몽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일언반구로 나왔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대책을 한번도 세워보지 않았다는 답변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지금 98년도면 얼마 안남았습니다.
임박한 그런 시기에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박상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관광지내의 민자유치된 점포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설을 했고, 또 투자를 자기들이 했습니다.
사실상 관리사무소 운영부분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동떨어진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미관관계만 우리가 챙겨보았을 뿐 재산관리부서는 군청 재무과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지적자같은 그런 것까지 우리가 관여해서 따질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 되어 온 것으로 알고 제가 분석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지분석에 대해서 어떤 간섭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건물도색이라든지 외관상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강제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요.
현재로서는 개인건물이니까, 개인건물도 아니지요.
일단 기부채납은 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군의 건물인데 도색이든지 이런 미관상 좀 안좋은 부분을 계몽은 분명히 할 수 있고, 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계몽을 할 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대로 이런 답변이 분명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답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대응을 하고 나올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정도로 한번 협의도 없이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우리가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이번 기회에 뭔가 문제점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결론을 맺기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번 우리 조사특위활동이 끝나기 전에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라든지 모든 것을 세워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각종 시설물 기부채납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보통 개인상점이나 이런 건물에 보면 관행처럼 권리금이라는 것이 따라 붙습니다.
그런데 10년하고 다시 인계 받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고 다른 제3자에 넘어간 곳도 지금 몇군데 있는데 정확한 증거는 못잡았습니다만 암암리에 권리금이 붙어서 넘어 간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임대를 하더라도 하등의 하자가 없게 할 수가 없습니까?
갑과 을에 넘어갈 때 다시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예, 승인을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을 때 계약조문을 다시 또
갑과 을에게 넘어갈 때 다음에 군에서 임대를 다른 곳에 할 때는 권리금이나 무엇이든지 절대 구애받지 않고 거기에는 군에서 관여 안한다든지...
○ 관재계장 도순진  저희들이 당초 계약서 작성하는 그 시점을 보면 그런 문구가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기간 만료되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문제까지는 아직 깊이 연구를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기간 전에 계약서 관계라든지 권리금 관계 이런 것을 상세히 밝혀서 그런 문제가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8년 11월 20일기 때문에 지금 대비를 해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 관재계장 도순진  예.
김성규위원  보통 보면 권리금이 붙어서 법적인 문제가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내면적으로 암암리에 권리금이 안붙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문맥, 조문을 그것에 대해서는 일절 군에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런 문맥을 넣어서 군재산에 조금이라도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십시오.
○ 관재계장 도순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산관리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당항포 재산관리대장이 있습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기부채납, 예를 들어서 고성군수와 이충무공기념사업회하고 기부채납한 재산, 또 이것의 등기필증을 보면 예를 들어서 조재상이기가 무상증여했다는 것도 여기 나오는데 제반 이것이 대지나 건물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재산대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제가 어제 위원님 말씀을 듣고 관계대장을 찾아보았습니다.
등기권리증하고 토지부분은 다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건물부분 일부분을 못찾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연람해서라도 찾아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처음에 당항포가 이것이 이루어 질때에는 고성군의 향인이 타지역이나 외국, 국내에 있는 향인이 성금을 모아서 관광지를 조성해서 고성군에 기부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 재산대장을 비치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지만 당항포 내역만큼은 어느 필지, 어느 필지는 기부채납을 누가 한 것이다, 이것은 누가 한 것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서 이것이 남아야 됩니다.
이것이 항시 어디 관리사무소에 가면 비치가 되어 있어야 그 당시에 임야 몇만평을 고성군에 기부채납 했다, 건물 몇 동을 기부채납 했다, 이 관계는 당항포기념사업회에서 조성해야 해서 해준 것이라고 영원히 남아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성군에서 돈을 들여 사들여서 매입한 것이 아니고, 매입한 재산이라도 재산관리대장은 분명히 만들어 두어야 되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너무 군에서 소홀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도계장은 엊그제 왔다고 모르지만 이것을 내가 챙긴지가 1년전입니다.
1년전에 벌써 내가 당항포 기부채납 관계를 한번 봅시다 라고 하니까 서류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공보실에 있다고 하다가 당항포에 있다고 하다가,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항시 재산대장은 어디 것은 기부채납 받은 것이다, 이 관계는 어디 내놓아도 딱 내놓아서 총 임야가 몇 평이다, 건물이 몇 동에 건평이 몇 평이다, 이것은 항시 일목요연하게 내주어야 되는 것을 여기 당항포관광지운영 유인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88년 11월 4일 전승기념사업회 조성재산인수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 년도가 88년도입니다.
87년도에 인수인계한 것인데 이런 자체 서류 하나 만드는 것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 일목요연하게 87년도 몇월 몇일에 당항포기념사업회와 고성군의 기부채납 재산목록 별첨, 이렇게 해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왜 그런 것을 다 소홀히 합니까?
앞으로 이것을 충분히 챙겨서 당항포, 물론 다른 것은 다 놓아두어도 당항포의 모든 재산관리대장을 명확하게 비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물을 우리가 현장조사를 하였는데 식당과의 임대차계약은 나중에 상당히 분규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약정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약정서를 놓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가족호텔 공사중단으로 인해서 공사장 주위 공자 자재더미 등이 공사장내에 지하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출입금지표지나 보호막, 울타리, 위험표지판 하나 없이 방치되어 있고 지하 웅덩이에서는 모기가 엄청나게 많이 서식하여 주위에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가족호텔을 모기 아파트라는 소리까지 그 주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치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호텔 부지대부는 84년 8월 22일부터 95년 4월 21일까지 대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 위원장 윤정호  도계장, 박상수위원이 묻는 요지가 가족호텔 관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주위의 경관이 위험하고 안전대책을 안세우고 그냥 관광지내 흉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울이나 이런 것을 막아 가지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더라는 것과 다음에 모기가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생적으로 문제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파트 임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그 관계가 아닙니다.
관리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나오기 전에 한가지 더 충분한 질의가 되기 위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현지조사 나갔을 때 지하상태를 보기 위해서 내려가니까 소장께서도 위험하니까 내려가지 마세요, 나도 내려가서 푹 빠진 적이 있다, 불도 없이 내려가지...
그래서 못내려가고 결국 그 뒷날 다음에 가면서 후레쉬하고 준비를 해서 내려갔는데 어른도 내려가서 그만큼 위험한데 왜 이렇게 되어 있고 모기가 그렇게 서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방치시켜져 있는가 하는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부분의 박상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른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 계약을 해서 공사가 추진이 빨리 안되는 상태에서 변두리에 위험시설물 차단시설을 하려면 상당한 액수의 돈이 들어야 되고, 또 관리하고 있는 계약부서하고 공사하는 부서에서 자기들이 곧 공사를 할 것이다는 이야기만 믿고 그렇게 지금 안전시설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관리를 잘못한데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는 중단된 상태에 있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박상수위원  현재 건물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관리하는, 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 분들이 지금 안나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군에서 감독할 의무는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감독을 해도 우리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감독을 한다는 그러한 부분은 사실상 책임회피라기 보다는...
박상수위원  관리소에서 감독할 권한까지 없다면 관리소에서 봐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본청에 요청을 해서 이런 감독을 제대로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건의나 보고를 할 의무는 없습니까?
만약 군에서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볼 때 의무가 있는 군의, 만일 그 부분에 어린이들이라도 지하웅덩이나 그 근방에 어떤 자재가 쌓여진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의무가 있는 군에서 책임한계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계 관리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안전조치가 되도록 곧 협의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 부분도 현재 군에서 확실히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나, 없나 하는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는데 현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더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질의∙답변이 끝나는 즉시 챙겨서 다음 우리 일정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이 질의한 가족호텔 미완성된 주변에 안전시설 관계나 그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가족호텔 관계 내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질의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족호텔의 내부적인 질의를 하시지 말고 당항포운영관리, 즉 말해서 박상수위원이 질의한 것은 당항포운영 상태가 잘못 되었더라, 즉 말해서 주위가 조잡하게 되어 있고 안전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더라는 그 점을 짚어준 것은 잘 되었습니다.
가족호텔 관계 내부적인 사항은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지역개발과장님한테 물어 보겠는데 그 공사를 하는데 안전수칙이 있지요?
공사안전쑤칙 법령으로 정한...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거기에 안전시설을 설치한 흔적이 없습니다.
휀스도 그렇고 전부 현재로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금 박상수위원이 질의한 안전시설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님이 조치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떤 안전시설을 지시해야 되는데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95년 1월 7일자로 감리자가 감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년 1월 10일자로 공사중지 통보를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니, 지역개발과장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공사통보가 문제가 아니고 처음 공사시작 할 때부터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데 안전시설이 하나도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허소장님 이야기는 우리도 관리할 데가 없다, 그러면 아무런 관리할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행정부서가 없다, 그것은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시설은 당연히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관리할 기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행정누수, 부재상태 아닙니까?
어제도 이야기한 불법증축 관계 이 모두, 당항포관광지내에서 공공기관에서, 현재 오늘 뿐만 아니라 이 행정조사를 마치고 보면 알겠지만 엄청난 직무유기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 지금 모르겠다, 앞으로 고쳐보겠다, 이런 문제로서 끝날 문제는 아닌데 오늘로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나오겠지만 아까도 안전시설 관계가 아무도 담당할 부서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4층, 5층 건물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안전시설이 없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안번 이야기 해보십시오.
아무런 행정조치도 안취하는 것 아닙니까?
안취하고 그냥 거기에 불법증축이 되든지 안전시설을 했든지 안했든지 모기가 있든지 주민이 야영을하는데 아까 이야기한 모기아파트라는 그런 정도의 위생처리시설을 안해도 소장도 모르겠다,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다, 그 건물은 건축주가 현재 부도 났으니까 그 사람이 알아서 할 것이다, 그러면 평생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게 방치해 둘 물건입니까? 그것이.
안전시설에 대한 법령과 거기에 대한 미비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알겠습니다.
○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주변 안전시설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당항포가족호텔의 안전시설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족호텔이 처음 시공이 되어서 현 상태에 있으면서 그 가족호텔로 인해서 시설의 안전이 미비되어서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무슨 다른 하나의 별도의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그런 하나의 경우가 예상이 안된다고 그렇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보장은 할 수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보기로는 그것이 감독이 무슨 건축주가 그에 대해서 안전시설을 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사실 가족호텔을 국한해서 안전시설할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호텔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예기된다, 예상된다고 하면 그것은 집행부의 관계부서에서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위의 본청에서 보고를 해가지고 되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것이 크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그 놀이시설에, 그러니까 유원지에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고성군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고성군에서 안전관리시설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사고가 나고 안나고를 떠나서 앞으로 사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것을 또 배제를 못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그것은 미리 안전시설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야 저는 확실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좀 적극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가족호텔 안전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이것 하나는 직무유기를 딱 짚어 주겠습니다.
가족호텔 대부료 관계가 작년 5월 20일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안전관리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지 이것은, 아까부터 이야기가 파악을 못해서 무엇을 못했다, 무엇을 못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서류에, 당항포관리사무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부서나 서로의 협조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로의 업무한계를, 공사를 안하고 중지했으면 왜 공사를 안하는지, 그러면 공사자에게 치워라고 하든지 이것은 방지를 하라든지, 이 부분을 막아라고 하든지 그런 것은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무사안일하게, 현재까지 온 것도 다행입니다.
잘 온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 당시 안전시설을 안해서 무슨 사고라도 났다면 고성군을 상대로 해서 보상청구를 하지 개인에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재산입니다.
우리는 고성군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얼마를 절약해서 이것을 당항포라든지 고성군 전체 운영을 잘 이끌어 가느냐 하는 그 목적에서 하는 것이지 누가 개인이 미워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가족호텔주변 안전시설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당항포에 지금 모터보트가 3척, 옛날에, 현재 움직이지 않지만 유람선이 한 척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기름은 어디다 저장을 합니까?
유류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보트관리는 당항포개발에서 합니다.
최정훈위원  어디다 넣어놓는지 압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자기들 창고에 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창고가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았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못챙겨 보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유류취급허가는 주유소 외에 간이유류취급 허가는 소방서에서 관여합니다.
아직 못챙겨 봤다는 것이 방금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무사안일하게 한다는 것이, 유류를 취급하는데 휘발유는 200ℓ, 한 드럼이상, 경유∙석유는 1,000ℓ이상을 저장하면 신고를 하고 설치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거기에 과연 휘발유 같은 것을, 모터보트는 현재 휘발유를 소요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휘발유같은 위험물을 취급하면서 유류저장 위험물취급 설치허가를 안받는다고 하면 소장님 만일의 경우 화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났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모터보트관리소가, 당항포관광지 개장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당항포 관리자체가 전부 이런 식입니다.
전부 합법적인 것이 한 건도 없고 전부 옛날에 해왔으니까 그냥 그대로 미루어 나가는 이런 식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니까 허가를 분명히 받아야 되는 드럼통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지시를 안하고 아무런 조치를 했다는 이말입니다.
전부 직무유기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지적을 받고 보니까 그런 부분에까지 신경을 못쓴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후에 우리 당항포관광지 구역내에 우리의 소관사무가 아닌 부분에까지도 점검을 일제히 해서 해당부서에 전부 통지해서 완전하게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뒤에 마지막 최종 결론 내릴 때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저번 휴일에 가보니까 밖에 주차장은 조금 공간이 있고 관광객, 입장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관리사무소 앞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항포국민관광지는 실제적으로 커다란 볼거리도 없는 것이고, 단지 우리가 야영할 수 있고, 놀 수 있고,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 운동장에, 가장 중요한 운동장부분에 와서 같이 놀이도 하고 팀들끼리 운동도 하려고 오는데 거기다가 주차를 시킨다는 것은, 현재 주차시키는 것도 불법이지만 주차시킨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도저히 안맞다, 이것은 우리 관광지를 운영하는 방법에도 안맞고 일반적으로 판단해도 안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사무소 앞의 체력단련장에 주차허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 허용하는 요일은 일요일만 차량의 진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요일만은 오는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소장님, 우리 당항포는 일요일 외에는 사실 주차난도 복잡한 것도 아니고, 평일에 가보니까 한적합니다.
여러 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임대를 하니, 매립을 하니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제 저쪽에 현재 매립한 그 부지를 사용하면 주차난은 해소되고 지금 돈을 들여서 일요일 단 하루를 보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매립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보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요일 하루에, 일요일에 직장인들이고 가족들이 휴식하러 오는 것이지 평일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최정훈위원  일요일 체력단련장을 우리가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하면 일요일 전 부쉬러가는 것인데 일요일 그날 주차를 다 해버리면 당항포관광지에 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런데 그것이 매표소 앞, 운동장에 사실 비워 놓아도 크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족단위로 와서 지금 여름철이니까 나무 밑에 음식을 자기들이 좀 해와서 가족단위로 나무 밑에서 주로 쉬고 있고, 굳이 운동을 하시는 분은 운동장 위에 족구장이 세 면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교대로, 또 하루종일 와서 운동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 가서 또 자기들끼리...
최정훈위원  그런데 허소장님, 체력단련장을 주차장화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 생각에는 상식밖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차를 못해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력단련장은 본래의 원 목적이 있었고 그것이 당항포관광지의 메인홀입니다.
거기다가 주차를 시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상식적으로는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 부군수 이규윤  그것은 아마 지난 약 2개월 전에 당항포소장으로부터 간부회의 때 제기된 바가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 부군수 이규윤  거기 주차장 부족문제라든지 확보방안, 또 모처럼 찾아오는 관광이용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일실하지 않고 수용하는 문제, 이런 것을 놓고 당항포에서는 항상 현장에 있다 보니까 그 피크타임에 오는 이용객들을 회행시키지 않고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말하자면 일요일은 앞 장소를 이용해서 주차를 해서 회행하지 않는 대안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정훈위원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우선 당장의 대안은 어떻게 될 것도 같지만 이것이 정말 대의적인 명목상 국민관광지에 용도 외 주차를 시켜서 하는 문제가 낫겠느냐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일단 안에까지 들어오는 문제와 아까 대부계약을 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까지 사람이 들어와 주어야만이 그나마도 확실한 경영에 보탬이 되는 그런 또 유치문제가 있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시각 저런 시각을 놓고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좀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실 우리 군수님도 그렇게 하라, 말아라는 말을 결정 못한 상태인데 현지 소장 입장에서는 그때 그때 사항을 거기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운영이 있었고, 또 위원님들이 그것을 직접 보신 것 같습니다.
그 부보는은 제기된 문제를 놓고 한번 검토해서...
최정훈위원  예, 그날 차가 밖에 주차장시설을 비워 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에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안에부터 주차시키고 안이 전부 찼을 때 밖에 연락해서 안에 못을어 오게 하라, 그러면 밖에 또 세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밖에 다 세우고 나서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넣는 것이 아니고 안에부터 주차하게끔 만들고 남은 부분을 밖에다 주차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저도 옛날에 가족들하고 놀러가 보면 사실 당항포관광지를 목적에 두고 놀이를 갔기 때문에 밖에 세워서 가족들과 같이 걸어 들어갑니다.
어디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안에까지 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영실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 부군수 이규윤  순차적 이용문제는 소장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자백합니다만 관리사무소에서 안을 냈던 이용순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 있습니다.
이쪽에 만원이 되었을 때 그쪽으로 유인해서 회행하지 않도록 활용방안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확정은 안했지만 그것은 그런...
최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밖이 아무리 다 차도 체력단련장을 절대 주차장화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부군수 이규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배분을 놓고 과연 그렇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었으나 현지 소장이 자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가 그것은 가닥을 잡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지금 당항포관광지내 청원경찰이 6명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청원경찰의 활용방안은 순찰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하며, 몇시간 간격으로 순찰을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현재 일요일에는 주차장에 들어오는 주차장 입구마다 주차정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야간에 야영객이 있을 때는 순찰을 한 차례씩 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당항포내에는 산이 많고 으슥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화장실 문이 여학생을 쫓아서 남학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니까 문을 차서 문이 파괴가 되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더러 들었는데, 그래서 순찰을 좀 야간에, 특히 교통정리는 일반인도 할 수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목적이 범죄예방이나 유발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당항포에서 무슨 성추행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인명사고가 났다면 그 이미지가 엄청나게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청원경찰의 순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은 단지 교통정리, 차 갖다대는데 이용하는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획기적으로 좀 청원경찰의 이용도를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괴되는, 공공물을 파손하는 자를 적발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지금 현재 몇차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변상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변상조치는 전에 한 사람이 차를 야간에 운행해 와서 시설물을 들이받아서 제가 당항포에 부임한 이후에 한 차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변상조치를 지금 요구해서 시설물 개수를 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이 지금 파괴될 정도로 소리가 났다고 하면 한 건도 빠트리지 말고 즉각적으로 파손자를 적발해서 변상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되어지고, 또 파손된문, 목조문이 상당히 지금 철구조물보다 비쌉니다.
요새 상당히 포장도 미려한 아파트 철문 같은 그런 형식으로 파손될 때는 교체할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야간에 화장실문이 파손되는 회수가 상당히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철문을 교체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철문을 다 교체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들고 구조자체가 옛날에 나무목재로 했기 때문에 시설을 바꾸려면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순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철문으로 개수를 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현지조사를 나가보았더니 여러 사자상이라든지 기린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폐교된 학교에서 가져와서 유치하고 또 각종 분재관계, 페인트 칠을 하고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서 관광지가 많이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처음에 시초할 때 목조 노천, 말하자면 노천된 목조물 여기에 대해서는 부식방지를 위해서 좀 페이트칠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서 내구연수가 오래 가도록 그렇게 하고, 썩은 것은 일반 인조구조물을 해서 부식되지 않는 것을 교체하는 방법을 한번 취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목조로 되어 있는 모험놀이장에 가면 시설물이 거의 대부분 목조로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이 질의하신 청원경찰 활성화관계 문제와 시설물 관리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소장님 기능직 세 사람은 어떤 기능직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기능직 세 사람중 한 사람은 전기직이고 다음 운전기사 한 사람이 있고...
최정훈위원  또 한 사람은?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다음에 매표집계원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기능직 이름이 매표집계 기능직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냥으 일반사무보조입니다.
최정훈위원  다음에 안내는 무엇입니까?
일용직...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일용직 안내 여직원 두 사람입니다.
최정훈위원  안내 여직원 두 사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최정훈위원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한 사람은 숭충사에 안내하고 한 사람은 사무실에서 워드칩니다.
최정훈위원  기타는 무엇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기타는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아줌마인데...
최정훈위원  그러면 미화원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미화원은 일반 잔디, 청소와 관광지내의 모든 청소를 말합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평일날 가보면 청원경찰은 주로 매표를 하고 있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최정훈위원  매표를 하고 있는데 평일날 가보면 아무 업무없이 너무 한적하고 업무량이 적고, 일요일날 하루는 보니까 조금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인원이 기능직이하부터 일용직까지, 청원경찰까지 인원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다른 부서보다는 인원이 많은 편인데 지금 당항포관리사무소에 행정직으로 정규직원은 사실상 인원이 적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보조로 일부하고 한가할 때는 사실상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만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이 인력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최정훈위원  그런데 6일 일하고 하루 바쁜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라고 하는데 경상경비 한 명이면 1년에 약 20,000천원정도 안빠집니까?
너무 많은 인원이 필요없는 곳에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원관계를 사실 소장님께 관리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직원이 만큼 일을 하고 안하는 것을 소장님이 직원을 관리하는 관리자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인원은 분명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많이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조사 마칠 때까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마지막날 결논을 한번 지어봅시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관리소 직원등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 봅시다.
인원중에 관리소내의 잔디라든가 미화환경 관리하는 것도 전부 미화원들이다 하고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상근위원  바닥에 잔디 그런 것도 미화원들이다 깎고 다른 외부에서, 특별하게 외부인력이 들어와서 관리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현 인원이 전부 1년동안에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풀베고 일부 관상수나무 전정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넓은데 잔디는 특별히 다른 인원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원이, 현재 인원을 가지고 전부 충당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풀을 베고 다음에 당항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에서부터 관광지입구까지 들어가는 도로변에 1년생 꽃을 심어 놓고 있는데 그럴 때 풀을 한번씩 베고 이럴 때는 일반 인부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인부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인건비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인부사역하는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상근위원  예.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인부사역 인건비가 지금...
이상근위원  지금 1년에 대강 얼마나 듭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산상으로 약 1,500천원정도 듭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소장님, 당항포에 근무하는 직원들 근무복이 있지요?
청원경찰, 청소인부, 보통 사무실 직원들 근무복이 있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청경은 근무복이 있습니다만 다른 직원들은 근무복이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에 근무복이 얹혀 있는데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피복비가 일부 조금 예산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작업복을...
이재호위원  작업복도 있고 비올 때 청소인부들이 입어야 되는 우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휴일에 당항포를 방문했을 때 물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휴일이 되니까 총 인원이 전부 다 주차장정리 하는데 거기에 다 메어 있었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매표소 입구부터 보니까 청원경찰도 청원경찰복을 안입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느꼈느냐고 하면 주차정리하는데 모자를 쓰고 호루라기를 들고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안내를 하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존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호루라기를 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당항포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차정리를 할 때 차를 당신이 이렇게 대라, 돌아 들어가라, 이런 안내를 할 때는 아, 이 사람은 당항포관리사무소 직원이기 때문에 이런 통제를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어야 될 것인데 흰 모자 쓰고 평시에 이런 잠바, 우리가 입고 가는 잠바나, 청원경찰이나 당항포관리사무소 직원이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차 지시대로 움직이겠느냐는 문제, 다음에 주차문제에 물론 소장님이 인원배치를 적재적소에 시기 따라서 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 선착장, 방파제 그때 그곳에 가보니까 청소가 언제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소장님이 우리하고 같이 줍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제때 제때, 물론 제때는 될 수 없지만 그것을 청소를 안하니까 그 쓰레기 등이 전부 바다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자추하는데 얽매이니까 제대로 본연의 업무는 하나도 수행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경찰인 것 같으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 복장을 해 있어야 되고, 물론 예산이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을 당항포관리사우소, 우리가 물론 수지 적자난을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피복비 같은 이런 것도 직원들과 의논을 하셔서, 안그렇습니까?
당항포 근무요원은 옛날 재건복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누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입으려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디자인도 좀 산뜻하게 해서 국민관광지에 근무하는 요원이라는 것을 표시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정리하는데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 직급을 5급 사무관으로 승격시키지 않았습니까?
얼마 전에 승격을 시켰는데 이것이 과거에 주사가 할 때 보다 사명감이나 관리체계가 더 잘 되라고 한 것인데 여론에 의할 것 같으면 주차가 할 때는 자기가 아무관 승진목적을 해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사명감있게 당항포관리사무소 관리를 했는데 사무관이 오고 나서부터는 등한시 한다는 그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앞에 소장님이 두 분인가 세 분 거쳤는데 그런 소장님에게 내가 어떤 이야기가 될지 모르는데, 제가 이것은 한가지 여론인데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6급을 하나 두고 밑에 관리계를 두고 소장이 있고, 이럴 때는 좀 더 체계적이고 사명감 있게 당항포관리사무소를 운영하라고 해놓은 직제개편이 오히려 성과를 안거두면 우리가 사무관 하나 두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경비가 얼마나 많이 지출됩니까?
안그래도 적자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제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이런 기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생각할지 모르지만 좀 사명감있게 일을 해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정복이 있기 때문에 입고 근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였는데 한가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서 입으라고 하니까 입장하는 관광객이 경찰복을 입으면 위압감을 느낀다는 그런 이야기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상복을 입고 거기 표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고 주차안내하는 사람들은 전부 관광지의 명찰을 달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복 피복비 있는 것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보니까 미화원과 청경, 내부근무자 구분을 해서 근무복을 구입해서 입기는 입는데 그 사람들이 구입한 근무복 자체가 사실상 낮에 근무하면서 입기가 좀 어려운 근무복을 사서 입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말씀하신 사무관이 소장으로 부임해서 사명감없이 근무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듣는데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부임해서 관리원들 일을 시켜 놓아도 내가 두 번, 세 번 따라 다니면서 일한 것을 확인하고 내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근무한다고 했었는데 그런 여론이 있었다면 제가 인원관리가 제대로 안되었다던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사명감을 갖고 현재까지 근무했다는 것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우리 관광지의 입장료 관계는 언제 올랐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95년 12월말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몇차례 정도 올렸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세 번째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인상료 관계에 대해서 도내 관광지입장료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지난번에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김성규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0년 12월 15일 책정하고 나서 93년 12월 17일, 95년 12월 27일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인상때에도 30%가 인상되었습니다.
50% 내지 그렇기 때문에 인상차액을 수시로 연중 한번이라든지 일반 관광객이 와서 크게 인상되었다는 느낌을 안갖게끔 하면서 캡을 줄여서 연차적으로 탄력성있게 다른 관광지에 항시 정보를 입수해서 그렇게 인상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 어떤 입장객이 당항포 인상이 비싸다고 말할 때는 항시 현 당항포보다 비싼 데를 미리 정보를 알아두셨다가 어디 어디는 얼마인데 여기는 쌉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항포를 한번 찾아오면 다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소장님 연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지금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간판보다 친절입니다.
사람이 오면 반가이 맞이하고 조그마한 일에도 세심한 배려를 해서 고성 당항포에 가니까 인심도 가득하고 상당히 직원들의 자세가, 아주 관광객을 모시려는 자세가 되었더라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서운하시겠습니다만 그런 일에는 그런 것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소신껏 일하시고 아까 저도, 저는 소견을 달리합니다만 주차관계도 돌려보내는 것보다는 일시적이나마 수익을 위해서 욕심이 있다고 하면 안할말로 산에 솔을 베어서라도 주차를 시켜서 수익을 내는 것이 좋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특별한, 아주 산뜻한 아이디어를 구상하셔서 뭔가 달라졌다는 이런 것을 하나 남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입장료를 보면 어른이 800원이고 청소년, 군인이 500원이고 어린이는 300원인데 여기 보면, 500원짜리 입장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정확하게 500원짜리로 그렇게는...
이상근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이야기 하라는 것이 아니고 800원짜리 비율하고 500원짜리 비율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약 30%정도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청소년이나 이런 분들이 어른하고 구분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800원짜리에 입장해야 될 사람이 500원짜리 입장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300원정도가 손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에 대해서 살펴보셔서 앞으로 이런 것이 되도록이면 800원에 들어가는 것 보다 500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잠 챙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입장하는 입장객을 보면 500원짜리 입장객은 주로 중∙고등학생과 군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외모를 보면 완전히 일반인과 표가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중간한 성년들은 보면 500원짜리로 들어갈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챙겨 보는 것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제 박상수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가지고 당항포운영관리 전반에 대해서 민영화 방안이나 이런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유인물이 된 것 같은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시간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받고 대충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질의를 해나가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총괄적으로 유인물이 아직 전부 다 배부가 안된 것 같은데 어제 질의요지와 답변을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박상수위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어제 박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것을 유인물로 보면서 제가...
○ 위원장 윤정호  유인물 전부 다 준비 안되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숫자가 모자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빨리 복사를 해오면 되지요.
그러면 유인물이 아직까지 전 위원한테 배부가 안된 것 같습니다.
유인물 준비관계로 다음 사안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 이재호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소장님, 당항포에 숙직을 하지 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합니다.
이재호위원  숙직을 몇 명이 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하루저녁에 2명씩 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거기는 그러면 청경 뿐만 아니라 미화원도 하고 사무실 요원도 하고 이렇게 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소장님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윤번제로 해서 하루저녁에 2명씩 하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밤으로는 몇시 이후에는 요금는 안받고 무상으로 출입하게 만들어 놓았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것이 몇시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지금 통상으로 우리가 몇시까지 받으라는 것은 조례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7시까지 우리가 해가 어두워져서 안보이면, 표가 안보일 때까지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표를 안팔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고성, 내가 확실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여론인데요, 학생들이 10시가 넘고 나면 전부 다 그애들이 몰려간다고 하는데, 거기가서 집에서는 공부한다고 해놓고 공부하기 싫은 놈은 전부 다 당항포국민관광지를 간다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기들끼리 나쁜 짓을 하는가 그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짓을 하다가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귀가시간이 되면 그 시간에 맞추어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한다고 하면 일반, 산책을 하러 오는 사람인지 또는 불순한 학생들이 오는 것인지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야간에도 어떤 요금을 징수하는 방법을 한다든지 그런지 않으면 어떻게 통제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것이 상당히 여론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도 공무원 생활을 해보았지만 밤에 숙직한다고 해서 열심히 누가 올빼미처럼 다니면서 순찰도는 사람이, 바로 이야기지만 드물지 않
안그렇습니까?
간간히 가다가 한번씩 일어나서 우범지대라는 그런 곳에 한번씩 가는 것이지 종일 저녁내 그 사람이 잠한숨 안자고 돌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아까 김성규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관광지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면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를 해야 되겠느냐, 즉 밤으로도 요금을 입구에 서서, 물론 산을 넘어오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입구로 통하는 것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놈들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안그러면 못들어 가게 만든다든지, 신원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 하여튼 이 방법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지...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저희가 종전에 바로 지금 주차장 포장해 놓은 그 부분에 옛날 구매표소가 있었는데 포장을 하고 난 뒤부터 주차료를 받기 위해서 가설매표소를  좀앞쪽으로 당겨서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가설이 되어 놓으니까 지금 전기시설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은 시간에 어두우면 매표를 할 수 없어서 지금 약 10시까지 여름철에는 상당히 늦은 시간에 입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부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종전의 뒷문 쪽에다가, 뒤에 봉동리 넘어가는 쪽에 임시매표소를 설치했던 가설매표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건물을 들어다가 구매표소 있는 입구에 설치해서 전기시설을 지금 해서 이번주 부터 약 10시까지 입장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연장해서 단속이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안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이재호위원님이 말씀아신 야간에도 돈을  받아보자, 야간에 청경들이, 매표하는 인원들이 그냥 공짜로 일을 해줍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숙직이 야간에는 많은 사람이 안들어 오기 때문에 두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은 안에 사무실에 근무하고...
최정훈위원  숙직인원을, 현 기존 인원을 이용하겠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최정훈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 준비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해오기 전에, 김성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지금 오∙폐수 기존처리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이 지금 옛날 재래식이 되어서 고장이 아주 안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현재 고장은 안납니다.
김성규위원  안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김성규위원  상당히 소금이 심하게 나던데...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소음은 좀 있습니다만 자동시스템이 되어서 아직까지 고장은 안나고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유인물을 바부하기 전에, 나중에 오는 대로 배부하기로 하고 허소장께서는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어제 박상수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는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따른 해소방안과 인건비 절감을 위한 인원절감 및 향후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민간에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는가 그런 뜻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만성적인 적자운영에 따른 해소방안에 대한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95년 대 96년대비 징수현황을 6월말 현재와 연말까지 예상을 해서 비율만 내놓았습니다.
그 상세한 금액은 당초에 업무보고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수입현황을 보면 6월말 현재까지 28%가 증가되고 지출은 25%가 증가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예상은 수입이 46%, 지출이 13%, 증감비율을 보면 32%가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우리가 시설투자되는, 시설비를 제외한 비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밑에 6월말 현재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95년도에 137,391천원이 96년 동기 대비하면 금년 6월말까지 수입이 190,19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가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지출현황을 보면 95년도에 148,911천원, 96년도에는 198,476천원으로 25%가 증가되었습니다.
95년 시설비는 6,885천원, 96년도 시설비는 70,91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예상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수입이 95년도에는 259,061천원, 96년도에는 475,497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비율을 보면 약 46%,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획하고 있습니다.
지출면에서는 95년도에는 334,248천원, 96년도에는 385,478천원이 되어서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비를 제외했기 때문에 95년도 시설비 24,679천원, 96년도에 90,918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성수기 7-8월경 방학기간 동안 기상이변이 없는 한 입장객의 야영수가 전체 약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관광형태의 변화에 따라 가족단위의 승용차 관광객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자동차 주차수입은 증가하나 입장객수는 작년도와 대등한 추세일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에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민간에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사무소의 운영업무는 충무공전승기념성역지 보존금, 다음에 숭충사 관리 및 보수, 경내 각종 시설물 관리보수, 조경 및 조림에 관한 사항, 다음에 입장료 징수 및 기타유지 및 운영에 높아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를 존치해야 되는 사유는 이충무공의 성역화시설은 국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애국애민정신을 기르는 지역의 대표명소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성군민과 지역향인의 뜻을 모아 성역화 지역과 위락시설을 함께 갖춘 국민관광지로 수입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아니며 민자위탁관리 시설지역은 현재 확장개발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으며, 기존 관리하고 있는 성역화 구역은 민간위탁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인원감축 및 인건비 절약 이행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은 당초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원이 21명, 현재원이 20명으로 1명이 현재 결원된 상태로 되어 있으며, 현 관리소 운영전반에 걸쳐 오히려 토목직 1명과 조경수 1명의 충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 관리소 직원의 현황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정원이 5급이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직 3명, 청원경찰 4명, 일용직, 미화원 5명, 안내원 2명, 기타 2명해서 모두 21명입니다.
현원은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 기능직 3명, 청원경찰이 6명으로 인원이 증원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일용직도 기타직이 1명 결원되어서 현재 20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기 맡은 업무도 각각 있기는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은 맡은 업무에 모두 충실하고 있으며, 특히 토요일∙일요일∙공휴일 또는 법정 휴무때에는 이용객의 과잉으로 차량체증 등으로 매표업무, 차량주차, 차량안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순찰 등 관광지 전역에 대하여 관리하는데 현 인원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군에서 인력충원의 계획이 없다고 인정, 현 인원으로 업무전반에 걸쳐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경상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하는데 인력이 남아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관리하는 현 실정으로서는 토요일∙일요일 전원이 근무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근무자 모양으로 토요일∙일요일 놀고 정상적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는 것 같으면 이상이 없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일요일 전적으로  다근무를 하기 때문에 평상 근무하는 날짜에 또 하루 대체해서 쉬고 또 숙직 2명하는 사람이 하루에 또 숙직하고 들어가면 오전에 또 휴무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이라고 하면 그 넓은 면적에 끼워 놓으면 어디 갔는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두 사람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 실정으로 있기 때문에 인원감축이라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오히려 증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이 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
“(기침)”죄송합니다.
관광관상수 같은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냥 가서 아무나 나무 전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무수형을 버리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임시로 하는 사람은 청경 한 사람이 자기가 집에서 조경을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활용해서 사실상 그 사람이 숭충사내에는 전부 조경수만 있는데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에 소나무 하나 순치는 것도 사실상 상당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감안을 해주시기발라고, 또 제가 답변이, 하루만에 질의를 받아서 제 나름대로 답변서를 만들면서 졸속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관리소장 질의의 답변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처음에 만성적인 적자운영이 아니고 96년도 전반기 적자운영에 대한 후반기 해소방안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유인물을 보았습니다.
시설비를 제외한 입장수입 51,460천원을 금년도 흑자예상을 하고 있고, 시설비를 포함하면 49,458천원이 적자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는 96년도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40,000천원-50,000천원 확실한 흑자를 예상하고 그렇게 자신있게 답변했는데 당초 흑자예산 40,000천원-50,000천원중에 적게 잡아 40,000천원으로 볼 때라도 계획과의 차이는 89,458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게 나지요?
당초 계획수립시에 그 뒤에 모든 최악의 조건을 모두 도출하여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인데 계획서는 사업소에서 수립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사업소에서 의회뿐만 아니라 군수이하 집행부도 완전히 우롱한 것 같네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우롱한게...
박상수위원  이런게 나오니까 집행부측에서 향후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 잘 해보겠다고 하는데 계획수립을 하고 1년도 채 가기 전에 벌써 차이가 나는 것이 약 1억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부군수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도록 할 어떤 제도적인 장치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부군수 이규윤  이번과 같은 행정사무조사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성군이 생기고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처음 경험하는 사항으로서, 특히 일문일답식 프리토론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뜻있고  하여금 깊고 많은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계획부터 집행이나 또 결산에 이르는 이런 것은 정말 치밀하고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어제, 오늘 제가 볼 때에 우리군 당항포국민관광지에 대한 운영수지 측면에서 요금인상과정에 보고 했던 적자만회, 흑자를 목표로 한 인상, 이런 부분을 놓고 연내에 그 보고계획이 왜, 그야말로 1년안에 수치가 맞지 않는 허무한 계획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 추궁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은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 이것은 너무 한가닥에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의 기본정신은 실제 펴나가야 되고 창의적으로 헤쳐 나가야 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너무 한곳으로 묶어두는 그런 역기능적 영향이 크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시면 손해가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저는 하계수적인 문제에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더디더라도 깊이 검토하고, 사전보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고 하는 그만큼 노력을 더해야 되겠다는 대안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관광지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항포국민관광지는 근본적으로 관광지이기는 하지만 우리 이충무공 전승기념사업회라는 숭고한 사업회의 정신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정말 굴지의 인물들이 한국, 아마 저는 역사에 영원히 남을 인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어르신들의 애향심, 국가관 때문에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당항포라는 기존의 여건 때문에 훌륭한, 이름 붙여서 관광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관광지 기능을 하면서도 우리 고성에 있어서 우리 관문이고 얼굴이고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운영한다면 흑자로서 해야 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반적 우리 도내에 거창 수승대, 통영의 제승 당할 것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자료를 갖고 있는데 감히 타지역에 비해서는 하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쓰기가 어려워서 자료를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곳에 비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채찍주시는 덕분으로 상당히 운영상 적정을 기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또 이것이 운영을 하는 측면에서 현상유지적이나 또는 이것을 발전적으로 시설을 확충시키고 많은 사람을 유치하고자 하면 또 그에 따른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상관적 관계에 있기에 그런 부분을 놓고 이해해 주시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쪽에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전례답습적 계획수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짚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드리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부군수님도 확실한 뜻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왜 흑자를 안내고 적자를 내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적자가 될 수 있으면 적자도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다 보니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 이야기인데 저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국민관광지는 순수한 관광지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순수 경영수익이 목적이고 국민관광지는 저렴한 돈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국민관광지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군은 열악한 재정으로 이런 국민관광지를 하나 운영하면서 꼭 안되는 흑자까지 우리가 억지로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좀 더 세부적이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군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정도는 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이지, 크게 이것을 어떤 경영수익사업으로 삼고 큰 흑자를 기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곁들여 인원감축 문제도 꼭 공무원들의 인원을 감축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지조사 나갔을 때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사실 이 인원 가지고 바쁘고, 거기 가서 봤습니다.
하도 안타까워서 구경도 우리가 제대로, 저는 순수한 구경목적에 아이들 데리고 갔다가 구경도 제대로 미안해서 못하고 음료수를 한 병 사가서 수고한다고 격려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현지조사 나갔을 때 공휴일이나 토∙일요일 같은 날이 아닌 날은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고 하니까 청경들을 청소도 시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잡초제거 인부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라도, 결국 이것도 인원 아닙니까?
이 부분이라도 감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생각해 달라는 것이지 현재 어떤 공무원 숫자를 줄여 달라는 이런 뜻에서의 인원감축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부군수 이규윤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위원  질의보다도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박상수위원님 말씀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원래 공무원이 처음에 인상할 때 적자 캡을 최소한으로 메꾸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하등의 우리가 짚고 넘어갈 이야기도 아닙니다만 정확한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40,000천원-50,000천원이 분명히 이것은 흑자가 난다, 공무원이 단순적으로 매듭을 지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제도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위원들을 계수가, 우리가 흑자라는 생각도 안하는데 계수에 대해서 6개월도 안지나서 이렇게 허황된 계수보고를 하니까 뭔가 하나도 하더라도 좀 신빙성있게 말 자체도 좀 탄력성 있게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맺고 끊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한 실천을 해야지요.
그렇게 아시고 모든 일을 탄력 있게 좀 운영하시고, 모든 것을 세심하게, 광범위하게 조사를 하셔서 하나 하나 앞으로 계획성 있게 일도 신빙성 있게 근사치에 가도록 그런 이야기가 되도록 해달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부군수 이규윤  계수문제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계수를 가지고 논하면 우리가 투자계획을 안세웁니다.
수입 얼마, 그러면 위에서 따지더라, 투자하지 말아라, 시설이 썩더라도 안하면 계수는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면 안되겠다, 우리가 적어도 400,000천원, 500,000천원 하는 투자사업장소에 연간 수십만이 드나드는 장소에 그때 보고하는 과정에서 저는 없었습니다만 보니까 작년, 95년 12월 27일자 요금인상을 하면서 줄인다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표현인 숫자, 그것은 다 우리 일이고 남의 땅니고,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적자 뿐 아니더라도 우리 자치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쨌든 타시군에 적정한 수준대로 인상을 해야 됩니다.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또 그 캡으로 인해서 수치개념을 하다 보면 다음 문제, 허위보고 하는 것만큼 일 안해야 되고 예산요구도 안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역기능적 우여에 대해서 너무 집행부의 기능을, 실제 우리가 펴야 되는 사람들인데 가다 약간의 실수를 했더라도 자꾸 발상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배려가 계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부군수님 말씀도 이해가 가지만 제가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당초 관리소장이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유적지와 달라서 당항포유적지라고 하는 것은 적자현상이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투자를 하든지 말든지 해서 관광지 확장을 해야 되고, 손님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수치상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흑자가 난다, 그런 소리는 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내 투자시설은 많고 자꾸 관광지에 투자를 앴는데도 적자를 보더라도 투자를 해서 관광지확장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될 사업을, 위원들 앉혀놓고 금년에 이렇게 되면 적자를 막아서 흑자가 납니다. 틀림없이 납니다.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다가 그런 답변을 안했으면 싶습니다.
계획상이야, 앞으로도 이것이 우리는 인상을 하고 나서는 타관광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상을 하되 이것을 적자, 흑자를 따지기 전에 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어떤 확고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또 관광지보다도 입장료가 싸니까 우리도 그것을 기준으로 조금만 차등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위원들에게 충분한 답변이 되고 이해가고 다 이렇게 할 것인데 왜 당항포 전 소장이 계수를 가지고 앉아서 적자가 나니 흑자가 나니, 이렇게는 위원들한테 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하다 보면, 절하다 보면 또 적자가 되는 수도 있고, 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면 적자가 많을 것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고 또 공무원의 임무가 그렇게 되는 것인데 굳이 자기 혼자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그 보고를 하며, 업무보고라든지 신년도 예산보고에서는 당항포, 금년에 절대 이렇게 해서 흑자를 내줍니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투자를 하더라도 관광지가 원만하게 어느 관광객이 오더라도 관광지가 좋더라, 앞으로 뭐 하더라 그런 장기 시설투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설명이라든지 예산심의할 때  또설명할 때에는 적자, 흑자를 따질 때가 아니고, 또 안따질 때가 있습니다.
관광지 같은 곳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것은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당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방금 부군수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민관광지의 존치사유, 여기에 보면 이것은 성역화 사업이고 국민관광지가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수입경영만 왜 따지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왜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관광지라고 하는 것은 경영수지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1년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당항포관광지 소장님들이 준 제안설명, 사업설명하면 관리담당자가 제가 알기로는 이 국민관광지의 존치사유를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입니다.
와서 설명하면 흑자, 우리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살림을 챙겨는 되는 입장이니까 흑자, 적자 이야기를 하면 그 돈에 묻혀서 먼저 관리자가, 공무원이 먼저 이런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것이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국민관광지의 목적을 모르며 성역화사업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부군수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그것을 현재 우리 당항포국민관광지라는 개념과 앞으로 관광지의 발전을 위해서 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더 많은 것을 주입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조자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항포가족호텔의 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1996년 7월 28일 전문가 2인을 심사보조자로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당항포가족호텔조사시 심사보조자 2인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까지의 조사사항 검토와 추가로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 14일부터 7월 18일까지 5일간 조사위원회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빠트린 부분과 추가조사할 사항은 7월 28일부터 7월 31일사이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당항포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996년 7월 19일 10시에 개회하여 당항포가족호텔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2명)
  부군수           이규윤
  문화공보실장           최덕림
  내무과장           안한규
  재무과장           이상우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환경과장           정풍대
  산림과장           이길상
  수산과장           김길우
  건설과장           정재홍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당항포
  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고성부읍장           김중록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