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7월 19일(금)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심사된 안건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현장확인 등 사무조사활동을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군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항포가족호텔건립 추진상황에 대하여 재무과장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당항포가족호텔건립에 따른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당초 당항포 대부료, 시설대부료 계약을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공고를, 무상대부 공고를 87년 5월에 해서 1차계약을 87년 6월 8일부터 88년 6월 7일까지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조금 전에 재무과장의 보고에는 91년 6월 8일 차기본하고 대부계약을 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당초에 대부계약을 할 적에 무슨 명목으로 무엇 무엇을 해서 대부계약 공고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고내용을 말씀...
박충웅위원  아니 무엇을, 당초에 당항포 공유재산관리계획서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예, 우리한테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있어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당초의 당항포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당초 당항포시설대부료 공고한 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공고한 내용 말입니까?
박충웅위원  건이 무엇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건이?
박충웅위원  예, 건이 국민숙사, 회원의 집, 풀장관리소, 해수풀장, 보트관리소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고를 할 적에 어떤 조건으로 공고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공고조건이 공사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해서 10년간 무상으로 한다고 공고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참가인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
박충웅위원  이동규 외 3명입니다.
그런데 이동규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
박충웅위원  보기 전에 이동규의 주소가 세 번이나 바뀌었는데 거기 증빙서류에 인감증명이라든지 주민등록등본 하나 첨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
박충웅위원  없지요?
없습니다.
없다고 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 당시 워낙 오래 되어서...
박충웅위원  그리고 모든 계약을 입찰하고 나면 계약조건의 공고내용에 보면 제6항에 입찰보증금 납부가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것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지요?
없는 것은 빨리 빨리 없다고 대답하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이것을...
○ 재무과장 이상우  입찰보증금을 100분의...
박충웅위원  들어 보십시오.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지번이 그 당시 공고에 입찰한 지번은 4번, 7번, 9번, 10번지 어디를 명시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제가 알기로는 4번, 7번, 9번, 10번지가 위에 그네뛰기 하는데 거기인줄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4번, 7번, 9번, 10번지의 지번에 대한 상세한 것을 제시해 주시고...
○ 재무과장 이상우  4번...
박충웅위원  4번, 7번, 9번, 10번 입찰공고에 보면 4번, 7번, 9번, 10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낙찰금액이 얼마였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
박충웅위원  23,000천원인데 대부료를 결정할 당시에 아까 지난번에는 감정회사에, 아래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감정회사에 의뢰해서 감정결과에 대해서 대부료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4번, 7번, 9번, 10번에 대해서 감정된 것이 이 감정조서에는 4번, 7번, 9번, 10번이 없습니다.
없는데 고성군에는 어떤 대부료 결정을 할 적에 공고에 한정을 지어서 지가를 산정했는지, 그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 당시에 지가를 산정할 때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명확한 답변을 올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부료, 당초에 첫 대부료의 낙찰자는 부산소재 이동규씨였는데 중간에 그 사람이 왜 포기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포기한 이유도 제가 자꾸 모르겠다고 하면 조금 어색합니다만 그 당시에 업무, 실무를...
박충웅위원  그 사람이 재정압박으로 인해서 공사관계를 포기했는데 그 뒤에 아까 우리 재무과장 설명한 대로 차기본과 대부계약을 했다고 그렇게 설명했지만 차기본하고의 대부료 결정은 어떤 조건에서 결정을 했습니까?
당초의 낙찰금액은 23,000천원이었는데 그것은 최고가격자를 주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 뒤에는 본 군에서는 대부료를 마음대로 5,644천원을 정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근거는 어제 저희들도 찾으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만 산출근거는 사실은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명시된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당시 관계자도 그것이 직무태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입니다.
관리조서를 누구라고 지금 설명은 안하지만, 내가 설명을 다 해줄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 대부료를 결정할 때에 본 군에서 공고를 해서 무슨 무슨 물권에 따라 대부료 결정을, 누가 이것을 하겠느냐고 정해서 최고가격의 23,000천원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부산소재의 이동규가 낙찰했는데 그 사람이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중지를 하고 난 이후에는 군에서 아무런 다른 대책을 안세우고 임의대로 정해서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도에서 승인, 군에서 신청을 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변경...
박충웅위원  91년도 3월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안했습니까?
이것을 승인해 주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승인은 도에서 한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도에서 한 것은 아는데 고성군에서 우선 진달을 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이것을 보면 당항리 11-2번지 소재, 원미레저 대표 차기본으로부터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11-1번지의 가족호텔 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어 검토한 바 제반요건이 적합함으로 해서 이 공문을 보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을 재무과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문화공보실에서 호텔관계는 도의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대부료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까, 안합니까?
당초부터 차기본 계약 할 때까지...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실무자가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저는 판단되어 집니다.
그 당시 실무자가 제가 직접 처리를 안했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저는 이만 묻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하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당초 계약하고 다음에 박충웅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오백몇십만원의 계약한 사항을,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재무과장께서 과거에 누가 어떻게 했으니까 어떻게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과거의 관계서류를 찾아서 확실히 답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정 안되면 그 당시 관계공무원을 출두시켜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충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현재 89년, 90년, 91년 과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증인신청을, 그때 관리자들을, 당시 관리자들이 내일 질의∙답변하실 때 같이 출두해서 증인이 설 수 있게끔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박충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당항포가족호텔이 그러니까 최초에 계약되어서 가족호텔시공을 언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91년 4월 15일에 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것 같은데, 4월 25일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5월 1일 착공계를 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신문스크랩을 보니까 부산일보 91년 5월 17일에 임대광고가 나와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임대광고는 저희들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당항포가족호텔 측에서 임의적으로 임대광고를 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 착공을 4월말에 해서 5월초에 임대광고를 하는데 임대광고를 보니까 우리가 봐도 순 엉터리고 사기성이 농후한 임대광고였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것을 예지해서 그 뒤부터는 대부계약조건에서 대부계약을 하더라도 1차연장, 2차연장을 하더라도 그것을 확실하게 했어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행위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사기성이 분명히 농후한 것을 알았는데도 1차, 2차로 해서 대부계약 연장을 신청해서 계약을 해주었다는 그 자체는 내가 보니까 집행부에서 그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방관한 그런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저도 공보실에 있을 때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한 허위광고를, 임대광고를 해서 그것을 제가 직접 신문사에 가서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한 해명보고도 그 당시 한 것으로...
제가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임대계약을 연장할 때 그런 단서조항을 붙였으면 좋았을 것인데 당시에 단서조항을 못붙인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책임을 동감하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상근위원  그리고 거기 보니까 3층이 지금 객실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상근위원  객실인데 여기 보니까 3층에 해수사우나로 되어 있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이 지금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8층을 아마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5층을 하면서 그것은 일단 아직까지 건축허가가, 나중에 어떻게 사용변경승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시설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분명히 하나의 사기성이 농후하다는 그런 하나의, 이미 예지를 했었고 집행을 했었는데 이것을 방관한 상태에서 지금 묵인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정말 조사하는 위원의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정말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대부료관계입니다.
거기에 따른 추가질의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재무과장?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대부료 계약해 줄 때는 무엇을 하겠다고 대부계약을 해줍니까?
지금 당항포에 시설부지대부료 계약을 할 때에는 무엇을 한다고 대부료계약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무엇한다?
박충웅위원  예.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일단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가족호텔을 준공하는 조건하에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처음에는 국민숙사, 회원의 집, 풀장관리소, 해수풀장, 보트장 이렇게 해서 대부결정을 해서 공고를 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 뒤에는 가족호텔에 따라 대부료 계획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바뀌었는데 그러면 대부료계약을 안해주어도 시설물 공사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할 수는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92년 6월 8일부터 93년 10월 17일까지는 대부계약을 본 군이 안해주었는데 어떻게 공사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엄연히 땅은 군 것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공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위법에 대해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남긴 것은...
박충웅위원  물론 지금 재무과장은 그 당시의 관리조서, 그 당시가 아니라고 해도 그 당시의 문책이 내일 나오겠지만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부계약은 예를 들어서 93년 10월 18일 했는데  군공사의 착공계는 93년 9월 20일에 착공계가 들어와서 또 1년간 완공하겠다고 해서 귀 군에 기부채납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은 공사, 재무과장, 요즘도 군이 소급계약을 해 주고 합니까?
계약입찰도 안했는데 공사하라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될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안될 사항인데 여기 계약서에 보면 대부계약은 93년 10월 18일에 해주고 공사는, 착공계는 93년 9월 20일 했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저도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안맞는...
박충웅위원  이것은 직무유기라고 합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
박충웅위원  대부계약을 또 그 당시에 어떤, 현재 재무과장의 그 관리자 날짜표를 보면 본 군에서는 94년 8월 22일부터 마지막 95년 4월 20일 끝났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끝났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이후에 군에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이후에는 대표자와 수차례...
박충웅위원  아니 대표자를 만났든지...
○ 재무과장 이상우  그 이후에는...
박충웅위원  대표자를 만났건 소표자를 만났건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 이후에는 대부계약을 안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안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안했는데 어떻게 해서 변경계약이 승인되어 내려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변경계약은 경남도로부터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에서 경남도에다가 제출해서 경남도로부터 허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단 접수가 됨과 동시에 저희들 군에 군수의 의견서를 물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의 의견서를 제출해서 도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소급해서 작년 4월 22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그것도 역시 소급해서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본 군에는 보낸 의견서가, 의견서대로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채무이행을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채무이행...
박충웅위원  채무이행을, 채무이행이 왜 거기에 거론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박충웅위원  그런 회신을 받았다고 하면 여기에 옳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본 군에서 추진사항 하고는 위법사항이니까 경남도에서 어떤 공문을 가져와서 승인을 보내더라도 대표자 변경은 저것을 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더라도 어떤 기간까지는 대부계약도 안했는데 마음대로 정한 그대로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디, 이 땅이 경상남도의 땅도 아니고 고성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을 어떻게 마해서 음대로 도에서 승인했다고 해서 공문을 받아서 그것을 회신도 안해주고 가만히 가지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회신을 저희들이...
박충웅위원  그리고 또 들어 보십시오.
작년부터, 내가 작년에 첫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작년 4월 20일 대부계약이 끝났으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조치를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에 하든지 대부계약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대부계약할 때 계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약서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9조부터 12조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당연히...
박충웅위원  그것을 공개적으로 한번 읽어 보십시오
9조부터 12조까지 대부료계약서, 어떤 계약서가 되든지 좋아요.
○ 재무과장 이상우  저도 대부계약서를 보았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읽으라고 하니까 읽겠습니다.
제9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을이 계약후 1월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따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부기간 만료일까지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할 때.
3. 제4조 및 전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을이 한국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게 된 경우에 대리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5. 을이 채납처분 강제집행 또는 경매로 인하여 지상건물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
6. 기타 을이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이에 위반한 때.
7. 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한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갑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갑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과납금은 이를 반환한다.
제10조 제9조제1항제7호 단서의 배상액은 갑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거 갑의 결정에 의하고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1조 ①갑에게 제출된 을의 이행각서는 제9조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적용된다.
②제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의거 본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에는 을의 모든 권리는 중지되며, 갑은 을의 이행각서에 의거 중단된 상태의 을의 재산을 인수할 권리를 가지며, 인수한 을의 재산을 갑이 직영하여 준공하거나 을의 의견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③이때 갑은 중단된 상태의 을의 재산에 대하여 갑이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에 의한 평가액을 새로운 사업시행자로부터 수령하여 감정평가수수료 등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의 80%를 을에게 지급하고 20%는 부지대부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 대부계약서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고성군...
박충웅위원  고성군에서 만들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수하고 당항포가족호텔하고...
박충웅위원  확실히 같이 이행된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왜 이행각서대로, 아니 계약서대로 한번도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내용증명이라든지 그 회사에다가 어떤 이렇게 이렇게 불이행을 했으니 귀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한번이라도 원미레져나 당항포호텔에게 공문회시를 한 예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우리가 이행은 못했습니다만 언제 언제까지 안하면 해약조치를 하니 이행키를 바란다고 우리 공문을...
박충웅위원  공문낸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고, 이행각서 이것은 어디서 발행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행각서는 경남공증 제3925호인가 공증에서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공증에서 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공증은 뭐하는데 쓰는 것이 공증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공증은 그 물권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이 공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충웅위원  일단은 법의 판결문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 이행각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이행각서대로 공증을 두 번 받아 놓고 이대로 했으면 어째서 현재까지 이렇게 오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조치를 안한 것은 누가 안했습니까?
군민이 해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당연히 집행부에서 했어야 타당합니다만 그때 그때 여건을 봐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든지 또 제반조건을 충분히 충족하고 난 후에 조치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제반여건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대부계약을 6차례 했습니다.
한번 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6차례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6차례까지 하면서 한번은 또 하가가 1년간 빼먹어 버리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것이 직무유기인지 직무태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뭐 알겠나 하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약도 없는 공사강행을 해도 이것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고, 이것은 여섯 번 계약을 하면서 계약조문은 비슷비슷하게 해서 절대적으로 갑이 유리하게끔 해놓고 거기에 대한 처리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놓아두면 언제까지 갈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 거기에...
박충웅위원  그리고 그 대부료를 처음 계약할 때 여기에 아까 이야기한 4번지, 7번지, 9번지, 10번지라고 했는데 가족호텔의 국민숙사가 유치한 그 자리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당초에는 맨 위에, 위인줄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 당초에 고성군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서가 없는 것이 탈 아닙니까?
어제도 내가 물어보았더니 계획서가 없답니다.
그런 무사안일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여섯 번이나 대부계약을 하면서 현재 방치했다는 것, 이것은 현재 작년부터 1년간 아무런 조치없이 놓아둔 문제는 지금 현 재무과장의 책임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가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단, 그에 대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물론 저희들이 의회에 가서 직접적으로 보고한 바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고 제가 작년 5월 11일자로 와서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단호히 처리를 하려고 한번 마음을 내었습니다.
내었는데 그간의 쭉 흐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속단을 할 그런 단계에 놓이지 않아서 사실은 아무튼 주식회사 당항포호텔로 하여금 완공을 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현재까지 추진해온 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가족호텔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책임을 통감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통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제가 현재까지 이행을 못했으니까 이행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행을, 지금 박충웅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왜 이렇게 10년 가까이 방치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질의를 벌였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최종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는데 책임통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당항포호텔로 하여금 95년 4월 22일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확실한, 자기들이 하겠다 라고 확실한 방안이 서면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만의하나라도 그것이 불확실하고 의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기에 따른 좋은 대안을 주신다면 적극 검토해서 저희가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면 어떤 책임이 따라도 자기는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좋은 방향이 있으면 의회와 절충해서 그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박충웅위원이 개괄적인 질의를 했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조항 조항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 불성실한 점은 거기에 따라 지적이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개괄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여기 문화공보실장이 그 동안에 자리를 떠나신 분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고성군청만 해도 막강한 자리에 있는 공무원들은 다 문화공보실장, 재무과장을 다 거쳐갔습니다.
주고  여기에 앉은 기획실장님도 문화공보실장도 하셨고 그 사업을 하고 나서 재무과장도 하셨고 내무과장도 하고 지금 기획감사실장을 하고 있는, 내가 개괄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얼마나 이 당항포호텔을 빨리 해결지어야, 빨리 준공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얼마나 있었는지 그것이 나는 의심스럽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면 물론 그 당시에는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만 그것이 의심스럽고 다음에 질의를 마치고 하나 이야기를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구두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재무과장님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당항포관광가족호텔 관련해서 군에서 업자나 또는 관련부서에 빨리 준공을 해라, 어떤 것을 하라고 촉구한 공문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문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공문 사본을 전부 한번 가져오십시오.
촉구한 공문을.
구두약속 그것은 공무원이 어떻게 구두로서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무엇이든 문서로 해야 되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촉구공문...
이재호위원  그 사본을 지금 직원을 시켜서 촉구한 공문이나 공문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5월 20일자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공보실장님이 볼 적에 승인가능한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 대표 최경석씨가 도에다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는 대부계약을, 대부기간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고 대부기간은 별도고 사업계획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 연장해 주면서 조건부 연장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는데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건축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마친 후에 도에서는 고성군에 공사를 재개해라, 그리고 96년 6월 30일까지 건축공사 재시공 및 매월 말일기준 익월 5일까지 공사감리자 공증확인서를 제출하고 해라, 공사재개전에 건축관련 체불임금, 공사비 채무변제 등을 고성군수와 적극 협의하고 처리해서 해라, 이렇게 해서 도에서 된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그 조항이 들어간 것은 고성군에서 의견을 올린 것이 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최정훈위원  군수의 의견에서 채무관계, 방금 체불임금 이것은 고성군과 협의해라,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이런 문구, 자구가 들어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고성군수의 의견이 도의 민원접수 후에 도에서 요구해서 의견이 갔습니다.
의견내용은 별도...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설명드리기로 하고...
최정훈위원  문구가, 어떻게 자구가 들어 갔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들어 갔는지...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그 자구의 승인조건은 도에서 붙였고 고성군수의 종합의견은 해당과에서 받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수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승인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은 이 종합의견서를 문화공보실장님 명의로 해서 도에다가 올렸지요?
의견서를 제출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군수명의로 갔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이 의견을 종합하면서 부지대부계약서라는 문구를 한번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최정훈위원  그런 부지계약대부 문구에, 계약서 문구에 이런 체불임금이라든지 이런 지구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문구와 현재 종합의견과?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저희가 의견을 낼 때는 재무과하고 지역개발과에 의견을 받았는데 이 문구를 어떤 문구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최정훈위원  당항포건축관련 체불임금 및 공사비,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장님한테 마이크를 돌려 주십시오.
이 의견을 재무과에서 올렸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건축관련 체불임금 및 공사비가 채무변제가 선행될 것이며, 이 문구가 어떤 근거에서 대부계약서와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고성군수의 의견이 그것이 됩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재무과에서 의견서를 올리셨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재무과에서 체불임금변제라든가 노임, 그런 의견을 올린 사실이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의견을 올린 데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아마...
최정훈위원  이런 의견서를 제출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의견서는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렸는데 그 의견조건을 붙인 것은 저희들한테 도의 허가부서에서, 군에는 그런 문맥을 올렸거나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도에서 아마 달 때 조건부로 도에서...
최정훈위원  고성군 의견서가 도에서 건축이 가능한지, 부지연장이 가능한지 조회를 하니까 우리 고성군수가 의견서를 올려주었다 이말입니다.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 의견서는 아마 공보실에서 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각 과의 협조, 지역개발과와 협의를 받아서 올렸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체불임금 관계를 법에도 계약조건에 아무 근거가 없는 체불임금과 채무관계를 누가, 그러면 실장님이 사유재산을 가지고 책임질 것이란 이 말입니까?
그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지금 솔직히 답변을 드리면 이 내용은 재무과와 지역개발과에 도에서 의견을 내라고 할 때 공보실에서 양과 의견을 받았습니다.
양과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체불임금과 공사비는 재무과에서 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채무가 완전 변제가 선행할 것이며 누가 선행을, 무슨 채무를 고성군에서 선행한다는 말입니까?
누구 돈을 가지고 한다는 말씀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위원님 당연히 화를 내실만한데 내용은...
최정훈위원  이것이 키포인트니까 이 문구를 누가 발상해서 그 근거를 내었는지 그것은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재무과에서 나왔습니다.
최정훈위원  재무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당하포호텔에서 체불임금과 각종 자재대 그것을 전부 변제하면 가능하다 라고 그 전에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입니다.
최정훈위원  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굳이, 대부계약서에 을이 제19조5항입니다.
을이 체납처분, 강제집행 등 경매로 인하여 지상물권, 소유권을 상실한 때도 우리가 부지를 해결하고 아무런 변제를, 우리가 일절 채무에 대해서 관여를 안한다는 계약조건이 있는데 어떻게 실과장이 이 돈을 체불관계 협의해서, 군수와 협의하겠다, 이것이 무슨 발상으로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법대로 처리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최정훈위원  어떻게 해서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물론 계약서에 몇 번을, 여섯 번이나 계약할 때 전부 계약서에 모든 조건이 갑이 유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들어간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군의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 당항포가족호텔에서...
최정훈위원  군이 어떻게 어렵습니까?
군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를 들면 저희들 지금 감정평가액의 80%를 지급한다든가 또 상대방의 소송제기의 예상이라든가 또 만일에...
최정훈위원  상대방이 무슨 소송을 제기합니까?
우리 군에...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건물, 우리가 건물인도 소송을 청구하면 저 사람들이 그에 따른 대응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최정훈위원  어떤 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이 조항에 보면...
○ 재무과장 이상우  이 조항에는 사실은 한마디도 저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런데 우리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최정훈위원  변호사 자문을 한번 볼까요?
변호사 자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변제, 김홍석변호사가 자문한 것은 고성군이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이기게 되어 있는데...
최정훈위원  현재 우리 공사비 80%만 선지급 변제공탁 시켜버리면 우리 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문제점하고 전부 이런 것을 내놓는 것이 이야기한 것이 나는 재무과장님 체불임금공사비를 우리가 채무를 왜 들먹여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를...
최정훈위원  왜 우리가 들먹여야 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연장을 해주되, 예를 들면 당항포호텔에서 그 채무변제를 완전히 하고 난 후에라야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그...
○ 재무과장 이상우  우리 군에서 돈 가지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그 문구가 지금 현재 이 문구가 들어가는 이유가, 당항포가족호텔이 지금 현재 안된 가장 근원적인 원인입니다.
이 발상이.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집행부에서 대부계약서 그대로 집행을 하면서 하등의 이런 문제가 나올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안하고 지금 와서 채무, 우리가 법적인 문제도 생길 수 있고, 문제점이 감정을 회피하고 이런 이야기가 도대체 발상자체가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또 공사금액도 80%를 하겠다, 80%가 1,000,000천원이다, 지금 감정을 해보면 여기 지역개발과장님이 있지만 지금 이것이 80%면 400,000천원, 500,000천원도 안나옵니다.
어떻게 골조 쳐놓은 그것이 돈 1,200,000천원이 된다는 말입니까?
공정이65%가 어떻게 나온단 말입니까?
간단하게 돈 400,000천원, 500,000천원하면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전부 법적으로 이때까지 직무유기하고 기피하고 다 그렇습니다.
다해서 지금 와서 체불임금, 공사비 채무 들먹이고 우리군에서 하나도 들먹이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왜 우리 스스로 받아서 채무를, 우리가 어떻게 변제를 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최정훈위원  그런 문제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최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거의 7년내지 8년 되지 않았습니까?
7년내지 8년이 되었는데 그 도중에 계약이 두 번, 세 번 계약을 연기하면서도 법적으로 조치를 못한 것이 여러 가지 그런 집행부의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의회에서 위원들이 좋은 방안이 나오면, 좋은 방안이 없습니다.
좋은 방안은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좋은 방안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까지 안한 것이 집행부의 문제이지...
○ 재무과장 이상우  물론 집행부에서 계약이행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당연합니다.
계약대로 못한 근본원인이 여러 가지 예산관계라든가 또 상대방의 대응관계라든가 그것은 종합적으로 집행부 판단입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최정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현재 집행부에서 직무를 유기했다고 하는 것이 이 부분만 아니니까 제가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는데 우리가 기부채납은, 공사는 1년만하면 충분하게 되는 공사입니다.
그것을 당해 처음부터 안된 공사, 그러면 그때 벌써 이 사람이 부실하다는 것이 판단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7년, 8년을 끌고 오면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때 그때 잘라주어야 됩니다.
그때 그때 법대로 집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도 없었고 하등의 골치 아픈 오늘 행정사무조사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그 당사자들이 관리자조서대로 쭉 나오지만 당사자들이 제대로 법을 이행안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지금 현재 과장님은 작년 4월 20일부터 지금 현재 법을 집행 안했다는 말입니다.
법을 집행 안하면서 의견에 우리가 승인조건에 체불임금 및 채무를 우리가 군수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는 발상자체부터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의 대부료관계로 질의를 국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공문, 도에서 96년 5월 30일 변경승인 통보 받았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박충웅위원  이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사후처리는 승인조건대로...
박충웅위원  아니, 들어 보십시오.
우리 고성군과 당항포호텔하고는 대부료 임대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인가해 주었다고 해서 인가가 불가능하면 불가능하다고 부지계약조건을 불이행한 상태이므로 연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공무원이 보고를 해주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왜 받아서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고성군에서 대부료도 계약해 주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 승인통보는 도지사가 조건부로 변경승인통보 공문이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공문을 받았으면 반대 방향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보내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개인이, 최경석씨로부터 받은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대표자변경이 저희들이야 주식에 변경이 되든 말든 고성군은 대표자 변경에 관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대부료 연기를, 변경전 아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박충웅위원  95년 4월 21일부터 그러면 96년 11월 30일까지 기간 연기를 해주는 것이 어떻게 해주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이 기간은 잘 알다시피 사업계획, 사업기간 변경이고 대부기간 변경은 아닙니다.
두 번째 이 공문을 반려치 못하는 사유는 도지사가 통보한 공문에 승인조건으로 붙였기 때문에 승인조건을 고성군에서 이행해야 되는 것이지 승인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승인조건을 이행안한 것인지 공문을 반려할 그 내용은 저는...
박충웅위원  그러면 무엇을 승인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여기에 도지사님이 도에서 변경승인 통보를 낼 때 변경승인조건이 건축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마친 후에 공사를 재개해라, 고성군에, 96년 6월 30일까지 건축공사 재시공 및 매월 말일기준 익월 6월말까지 공사감리자 공증확인서를 제출하고 다음에 공사재개전에 건축관련 체불임금 공사비채무변제 등을 고성군수가 협의했다는...
박충웅위원  그것은 압니다.
그것은 아는데 준공예정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박충웅위원  준공예정일이 변경전에는 95년 4월 21일이고 변경후에는 96년 11월 30일까지 변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무엇을 하는데 준공일이라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공사하는데...
박충웅위원  무슨 공사를 하는데...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가족호텔하는데...
박충웅위원  가족호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박충웅위원  가족호텔은 대부계약도 안했는데 공사를 합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고성군하고 당항포호텔하고 대부료 경신계약도 안했는데 왜 해줍니까?
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개인이 정했다 해서 자기 마음대로 경해 주고 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이 건은 대부계약을 도에는 사업계획을 연장했는데 이 대부계약은 업자가 변경이 되면 업자가 해주어야 되는 내용으로...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을 고성군의 의견서를 보낼 적에 협의를 재무과에서 했다고 안했습니까?
재무과도 이것은 당연히 계약 불이행을 했으니까 계약대로 처리해 주시고, 또 의견서를 협조전에 냈다고 할 적에는 재무과에서는 그 건에 대해서는 현재 중지상태고 대부료 계약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라고 회신을 같이 협의해 주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 협조전을 해 줄때는 거기에 대한 채무관계를 운운할 필요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채무관계는 아까 최정훈위원 말씀대로 채무관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문제고 왜 고성군에서 채무관계를 운운해서 거기 따라서 또 협조전을 해주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 95년 4월 21일자로 당항포가족호텔하고 고성군의 부지대부계약은 완료되었고, 그에 따른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야 될 문제를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공문을 받 아놓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고성군에서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론을 내세워야지요.
최정훈위원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이니까 관계없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박충웅위원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고성군수의 의견을 조회해 왔을 적에 의견서에다가 재무과에서는 부지대부계약이 안되었으니까 안된다고 써야 되는 것을, 이런 종합의견을 허가가 나게끔, 승인이 나도록 타당하게끔 올려 주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위법조치라고 분명히 안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초 부지 대부계약의 여건이 안맞는데도 각 과에서 협조전 요구사항의 내용이 틀렸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인을 해야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임대료 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 묻겠는데 과장 전결사항이, 이것이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과장 전결을 받아도 됩니까?
군수의 의견인데 왜 과장이 전결을 해서 군수도 이 사항을, 중차대하게 다루어야 될 사항인데 과장이 전결을 했는데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항포가족호텔 대부계약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최정훈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사업변경승인, 도에 올린 공문회답에 대해 기획감사실장한테 먼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군수의견을 조회할 때 전결규정이 어디까지가 전결규정입니까?
군수의견을 제출하라고 할 때, 전결규정 그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모든 업무가 군수의 권한사항이긴 하지만 군수가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의 상당량을 하부에 권한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한 것이 고성군사무전결규정, 이런 규정에 의해서 전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결처리를 하더라도 그 사안이 중요하다거나 꼭 상사가 알아야 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경상남도에서 당항포가족호텔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조회를 하는 것을, 군수의 의견을 조회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은 지금 실장님이 생각하기로 어느 정도의 결재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당시 결재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안이였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사안을...
이재호위원  지금 실장님이 현재 그 공문이 왔다고 가정했을 때 누구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상부에 보고 내지 결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 실장님이 딱부러지게 타협을 한번 해봅시다.
어디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최하라도 부군수까지는 맡아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공문은 당항포가족호텔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따른 의견조회를 했는데 문화공보실에 계장, 군수 선결 해놓고 “학”하는 이것이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계장인 것 같은데 용학인가...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아마 지금 마암면장을 하는 이원두면장님의 사인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재호위원  이원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원두 사인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원두는 그 당시 교육중입니다.
이재호위원  계장입니다.
계장이라고 해놓고 실장, 부군수도 공란이고 처리가 문화공보실이라고 해놓고 담당자 누구 해놓고 또 다음에...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것이 몇일자로 처리가 된 것입니까?
보고가...
이재호위원  이것이 도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이 95년 5월 20일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공문, 이것을 내가 왜 이런 것을 챙기느냐 하면, 다음에 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재무과에서, 지역개발과장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에 재무과에서 제출한,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어떤 것이 과장님 사인입니까?
밑에 재무과장 이상우 사인하고 위에 과장 사인하고 사인이 틀리는데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협조전 밑에 협조라는 글자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과장님 것입니까?
과장님 사인이 틀립니다.
여기 한번 와 보십시오.
어떤 것이 과장님 사인인지 사인이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두개 다 과장님 사인이 맞습니다.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두개 다 과장님 사인 맞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나는 밑에 과장님 사인하고 위의 사인하고 틀려서 그럽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하면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나중에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다는 그 목표는 다 있고, 만약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의지가 안보입니다.
다음에 어떻게 해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 통보를 하라고 의견을 한 것은 공보실의 일개 계장이 전결해 놓고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군수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실장, 계장, 문화공보실, 재무과장, 부군수까지 결재, 군수님까지 결재를 받았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확실히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당시 결재를 한 전결권자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나중에 그것은 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 사인이 이원두면장의 사인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공문을 어떻게 했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상의 문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것이 있으면 아까 최정훈위원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이런 것은 대부기간이 완료되었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군에 돌려 달라, 공보실에 어제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되었습니까?
도의 사업변경승인 그것...
안되는가요?
○ 관재계장 도순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됩니까?
그래서 그러면 사업변경승인을 어떤 절차로 신청했는가 가장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종합의견을 해줄 때 이것을 당항포관광호텔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 같으면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협조해서 빨리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위반 조건이라고, 우리가 그럴 때 코를 한번 걸어야 되는 것이지 안그렇습니까?
여기 전부 되는 식으로 다 해주어 놓고 채무를, 아까 최정훈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 대해 하는 이야기는 하나도, 어느 모로 봐도 이것을 당항포가족호텔, 이것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보이는 것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도의 자료 그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제 생각 같아서는 채무변제사항이 거기에 문구로서 표현된 내용은, 경위는 그 동안에 당항포국민숙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이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재 내지 또는 많은 인부를 동원해서 거기에 받아야 할 채무가 상당히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과거에 몇 차례 군으로 와서 채무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군수에게 요청을 한 바도 있고 수차에 걸쳐서 건의 내지 진정이 되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지역 안녕의 책임과 지역의 경제활성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봐서는 안되겠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우리 상인들이 물건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또 우리의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그 삯을 받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손해가 아니냐는 이런 차원에서 그 채무를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먼저 변제를 해주라고 이렇게 요청하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 되어집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실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다로 하면 계약대로 하면 우리가 채무변제 다 해주고 아무런 관계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근다는 그런 속언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상을 해서 자기들 실무자선에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아까 재무과장이 예산 놓는 이야기를 했는데 91년도에 의회가 생긴 이후부터 당항포가족호텔 문제를 가지고 의회에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우리가 예산을 한번 올려서 감정을 받아야 된다든지 그런 예산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까?
예산문제라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산은 공식적으로 제가 생각해서도 된 것은 없고 그 경위는 몇 차례 걸쳐서 질의 내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질문한 사본갇지고 있습니다.
김대산의원이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그 당시 국민숙사라고 할 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재무과에서 낸 문제점이나 이것을 나중에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제가 검토해 보면 전부 다 예상해서 문제를 한다 이것입니다.
물론 그런 문제도 생각안할 수는 없지요.
우리 행정을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누가 그것을 민사를 해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채무 무엇을 해서 올 것이다, 일단 그러면 사전에 의회든지 또는 집행부에서 의논을 하셔서 이런 것을 결단력 있게 한번 해봐서 문제 일어난 그 당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어떤 대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하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겁을 내서 아무도 못하겠습니다.
지금보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집행가능성 여부를 또 타당성을 검토해서 우리가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아까 예측만 냄으로 안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미래에 닥쳐 올사항들을 예측하면서 하는 것이 행정을 하는데 가능성이 가장 맞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예,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예측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이런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니까, 예측은 직무회피 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절대 안하겠다, 내가 있을 때는 슬쩍 넘어가고 재무과장 할 때만 넘어가고 나면 또 된다, 그러면 그 사항의 예측이 업무의 회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기는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당항포가족호텔 이 문제는 참 미묘한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군 내부에서만 처리될 것이 아니고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을 하고 있는 시행업자와 또는 그 업자의 주변과의 관계, 미묘한 관계 때문에 이 처리가 참 어려워져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도 그 동안 이야기를 들어서 어렵다 하는 그 사항까지는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어려운 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이유가 어렵다는 것이, 그것을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어떤 문제에 부닥칠 때 그 업무를 정면돌파 했으면 해결이 되었을 문제를 자꾸 연장 연장 하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자꾸 눈덩이 불 듯이 불어 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문제가 크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목조목 해서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미이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문하나 처리하는 그 자체부터가 이것을 하나 해결해야 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이 질의한 대부료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대부료 94년 8월 21일자에 계약한 것을 보면 대부료는 일금 1,405,920원을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3호에 의해서 신축기간에서 무상대부로써 면제받게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이 대부기간내에 완공되지 않고 가족호텔이 준공되지 아니할 때는 면제된 대부료는 갑이 추징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면제된 대부료를 추징하겠다는 그런 공문을 내 본 사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아직까지 저희들도 기간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대부료를 반드시 추징해야 됩니다만 아직까지 추징조치는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대부료를 일단 한번 정했으면 기간이 끝나면 이것이 준공되지 아니할 때는 면제된 대부료는 갑이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처음부터, 첫단추부터 잘못 끼워서 사실 가족호텔건립추진계획서에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가 굉장히 무성의한 문맥이나 자구로서 구성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조사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건전하게 정상궤도에 올리고 당항포국민관광지를 정상적인 해결을 보자고 지금 하는 것이니까 여러 수십 가지 잘못된 것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계기간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하나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허가는 91년 4월 25일, 착공은 91년 5월 1일 했는데 부지대부계약을 안하고 착공을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허가건물로서 고발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지대부계약은 90년 6월 8일 당초에 시작했는데 그 앞에 91년 5월 1일 착공한 것으로, 이것을 군에서, 소위 공직인 군에서 하는 건축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당시에 고발조치가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고발조치는 92년 1월 14일 보니까, 원성이 있으니까 이것도 개인이, 엄청나게 앞에 착공한 그 다음에 주위에서 왜 고발을 안하느냐고 원성이 있을 때 그때 위법조치 고발을 뒤늦게 한 이런 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 글을 쓰는 것이 그냥 멋으로 쓰는 것도 아닌데 자금부족으로 공사중단 공정 65%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사한테 대충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전혀 막연하게 한 것이 아니고 대충 어느 정도 되겠느냐...
김성규위원  자문의 근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공문을 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어제 우리가 전문건축사 김형배씨와 김연설씨를 초청하여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그 건축이 40%정도밖에 안된 공정이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공시한 집 달리 붙여놓은 거기도 60%밖에 안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억원 공사 같으면 10%면 얼마입니까?
돈이 400,000천원이나 1,000,000천원의 착오가 나는데 행정이 하는 것이 계수가 이렇게 65%나 과장되게 올려서 이것이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기술자로 하여금 보는 견해의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
김성규위원  공문이 한번 나가면 정확하게 여기 가령 40% 같으면 무려 25%나 차이가 있도록 이래서 한다는 자체가 지금 안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처음에 대부료를 계약할 때 어느 회사하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처음 대부료는 이동규하고 계약을 해서 이동규가 불이행이 되어 그 당시 대부료를 내고 그 다음에 원미레저의 한우연하고...
박충웅위원  또 그 다음에 누가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다음에 심중송하고 차기본씨하고...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료계약을 할 적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법인체하고 계약했습니까?
주식회사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주식회사입니다.
박충웅위원  주식회사 그 사람의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자본금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모르겠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이 등기부 사항을 한번 안들여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50,000천원인데 이 등기부설립을 언제 했습니까?
유령회사라는 것을 챙겨보지 안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당시에는 집행할 때 유령...
박충웅위원  그러면 차기본이는 어디 소재이고 김중송이는 어디 소재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소재까지는, 차기본과 김중송은 주식회사 원미레져입니다.
박충웅위원  원미레저인데 원미레저에다가 처음에 김중송이가 대표이사로 있다가 또 차기본으로 바뀌었는데 등기상에 보면 자기들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그러면 대부료계약을 할 적에 그런 어려운 단계에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이 주식회사의 재무구조 확인도 해보지 않았고 또 곁들여서 보증인을, 그러면 원미레져가 계약을 했더라도 거기 따른 보증인을 내세워서 이 사람이 대부계약을 이행못할 경우에는 보증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고성군에서 입찰공고해서 공사계약을 하면 보증인을 안세웁니까?
세우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보증인을 세웁니다.
박충웅위원  하자보수증서도 받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받습니다.
박충웅위원  계약보증서 받지요나라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받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무조건 대부계약 해주어서 너희들이야 하든지 말든지, 거기 가족호텔 하나로 인해 고성군의 세입에 피해가 얼마인지 압니까?
누가 변상할 것입니까?
왜 조그마한 공사하는 것, 고성군내에 하는 것을 서류 챙기고 다 챙기면서 왜 큰 덩어리는 모릅니까?
아까 기획감사실장 답변이 또 틀렸습니다.
고성군 업자가 공사에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사기꾼들한테 얹혀서 자기들이 자재를 팔아먹든지 말든지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려고 한 것이지 왜 자꾸 고성군 업자 운운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부는...
박충웅위원  일부가 아니라 소부라도 거기에 고성에 몇 사람의 인력이 가서 사기꾼 따라다니면서 한 것은 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하나도 업습니다.
배둔목재사에서 자재 대주고 못받은 그런 것도 압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알고 계시네요.
박충웅위원  알지만 그것도 그 사람들이 자재대금 한때 많이 넣어서 많이 벌어먹으려고 했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들먹이지 말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어떤, 땔래야 땔 수 없는 것이 6차례나 계약을 자꾸 바꾸어 주고, 바꾸어 주고 하면서 보증인을 내세운 것이 있나, 이행보증서를 받은 것이 있나 무엇을 했습니까?
여기 등기부, 관심이 있다고 하면 등기부등본을 안번 보십시오.
그 회사들을, 돈 50,000천원, 법인체는 50,000천원이거든요.
법인세를 내가지고 그 법인체가 뭐하는 법인체인 줄 알아요?
재무구조, 한번이라도 군에서 챙겨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관계는 그 당시의 관리자조서대로 다 책임지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대부료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아까 96년도 5월, 그러니까 공사연장관계의 우리 군에서 도에 올린 의견서와 도에서 내려온 그 관계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계약조건에 보면 갑과 을의 계약조건에 보면 어느 계약에도 갑은 을에 대해서 어떠한 채무나 체불임금 또는 손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물론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민원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군수는 우리 군민의 편에 서서 경제활성화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 가진 것 까지는 좋습니다.
이런 계약이 다 되어 있는데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잘못 판단해서 그런 소견서를 올림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채무나 체불임금을 고성군수와 주식회사 당항포가족호텔과 협의하여 해결하라, 그런 짐을 떠맡았는데 그 짐을 떠맡은 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했으면 이제는 그 짐을 벗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 짐을 벗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안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끄러워서...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의견을 공보실에 제출할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의견을 했는데 도에서 판단을 잘못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채무해결은, 만일에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에서 못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계약해제조치를 해서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법적인 공탁금이라든가 조치를 해서 그때 가야 제반 노임이라든가 각종 자재대 변제가 되도록 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지금이라도 도에 우리 군에서 올린 소견서는 우리 군수와 주식회사 당항포관광호텔하고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도의적으로 촉구만 할 따름이지 협의해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해서 다시 우리 군청의 의사를 전달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문제는 공보실하고 또 소관과 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즉시 검토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우리 이 특위기간이 끝나기 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재무과장님, 아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 조건에다가 체불임금 공사비 채무변제 등을 고성군수와 적극 협의처리하라고 하면 채권자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돈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가 이런 공문이 우리가 군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이런 승인조건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재무과장님,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성군수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안하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문구를 구를 왜 넣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넣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을 넣어서 채권자들이 지금 큰 기대를 가지고 고성군에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한 지역의 인건비는 변제공탁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건비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뗄 이유가 없습니까?
인건비는 한두사람, 그러면 자기들이 법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고 이런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방금 이야기했듯이 채권자는 고성군에 대한 기대를, 돈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왜 이런 문구가 들어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위원 여러분께서 하시는 말만 끝맺지 말고 상대방의 답변을 확실하게 듣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부료관계는 일단 질의가 끝난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공사를 원활히 이행시키기 위해 납입시킨 이행보증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계약시 이행보증금 55,300천원을 받았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받았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55,300천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산출근거는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55,300천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산출근거 내역을 아무리 현재 상태에서 근거내역을 찾으려고 해도 전체적인 내용이 있지 그 근거가 밑에 첨부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첨부가 안된 것을,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관계서류를 한번 찾아 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주면 받고 안주면 안받고 그렇네요.
안주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결론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안주어도 무방하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의 100분의 10을 일단은 그것만 가지고 밑에, 예를 들면 무엇이 얼마이고, 무엇이 얼마이다는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돈은 55,300천원을 세입세출외 현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그것이 산출근거도 없이 또 받아야 될 하등의 법적인 어떤 근거도 없이 55,300천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안주면 결과적으로 안받아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을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그 당시에 어떤 근거하에서 받았는지 그 당시의 계약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박상수위원  그 당시 재무과장님이 바로 답변하고 계시는 이상우과장님입니다.
90년 5월 11일 구좌로 55,300천원을 받았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90년 5월 11일에 제가 거기 없었는데요.
박상수위원  수정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진동규 재무과장님이였습니다.
그러면 산출근거를 그 당시 계약자들하고 알아서 그분들 증인출석요구를 했으니까 나중에 그 당시 관련 공무원을 증인출석 시켜 주기 바라고, 그러면 그 당시 55,300천원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지금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세입이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세입으로 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세입이 몇 년도 몇월 몇일자로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5월 15일자입니다.
박상수위원  몇 년도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90년 5월 15일자로 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5월 15일자에 되었으면 그 부분에 세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세출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행을 못했으면 그것이 군 재산에 귀속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귀속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왜 귀속시키고 그 돈을 여태까지 사용안하고 왜 그대로 둡니까?
우리군에 귀속되면 그 돈은 우리군 재산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군 재산입니다.
예, 세입세출외현금으로서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현재 사용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분야에 사용은 안하지만 전체적으로...
박상수위원  어느 분이든지...
○ 재무과장 이상우  세입이 들어와서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서...
박상수위원  그 세입되고 세출된 그 분야를 먼저 분명히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그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또 당초 1차계약을 할 때 그 당시 계약대로 이행보증금 안있습니까?
그 이행보증금을 납입시켰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90몇년도부터 말합니까?
박상수위원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 1년간 계약을 하면서 이행보증금을 납입시켰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행보증금은 납입 안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왜 안되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대부계약서에 보면 그 당시에는 대부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은 계약서 자체에 삽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입이 안되었으면 공사진척 30%이행시, 이행보증금의 50%를 지급하고, 70% 진척시는 100% 지급하는데 그러면 그 지급할 돈은 어디서 지급할 것입니까?
우리 군비를 가지고 지급할 것입니까?
지급할 근거를 대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문제도 그 당시에 계약서 당시 작성자로 하여금...
박상수위원  작성자가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 이행은 안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안되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안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안되었고, 보면  그 당시 공사 총 금액이 4,630,000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분의 10이라고 하면 463,000천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받아들였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1차 계약연장기간인 93년 10월 18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대부기간 연장시 이행보증금을 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도 안받았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행보증금은 반지도 않고 거기도 보면 계약서 제11조에 공정 30%는 보증금 50%를 반환하고 공정 70%시는 보증금의 100%를 반환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돈을 가지고 반환할 것입니까?
받을 것은 명시도 안되어 있고, 안챙기고 내줄 것만 잘해 놓았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박상수위원  어떤 돈을 가지고 내주기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문제도 당시에 계약자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당시 재무과장은 정창영재무과장, 경리계장은 정풍대, 첫 질의에 진동규 재무과장, 경리계장 김일대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날짜에 이행날짜가 당초는 90년 5월 10일 시행이고 그 다음에 1차 91년 6월 8일, 다음에 1차 연장이 93년 10월 18일, 다음 2차 연장계약시 대부기간인 93년 8월 20일부터 95년 4월 21일까지 계약서상 제13조 이행보증공사 금액의 100분의 10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이행보증금은 안받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안받았다고요?
100분의 10을 분명히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안받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몇일자입니까?
마지막입니까?
박상수위원  94년 8월 22일부터 95년 4월 21일까지 2차연장 할 때입니다.
계약서 제13조를 보십시오.
갑이 고성군수이고 을이 당항포호텔 대표이사 고석배, 김재천입니다.
최정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상수위원이 양핼해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 당시를 들먹이니까 내일 증인출석요구를 했으니까 내일 이 문제는 거론하는 것이, 보충답변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최정훈위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수위원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사이행보증금 관계는 그 당시 과거 재무과장님이 내일 관계공무원이 출석을 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당항포관계 문제점을 벌써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근 20여일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 조금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 같으면 과거 누가 근무할 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은 없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사항이, 또 그 뿐이 아니라 가족호텔 실제 공정이 우리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물어보니 40%밖에 안된 것을 지금 현재 재무과장께서는 65%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를 볼 때 당항포가족호텔 건립관계 보고문서가,  과연 이것을 믿어야 될지 본 위원장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오후에 회의를 속개할 때는 무엇인가는 좀 성의있게 답변이 있었으면 합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정식 질의입니까?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하십시오.
이재호위원  아까 재무과장님, 55,300천원에 대해 세입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해 넘긴, 그 당시에 세입을 잡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세입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세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한 자료가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그 자료를 좀 내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답변을 아기로 이것이, 그 금액 55,300천원이, 우리가 이행보증금 받은 것이 가압류되어 있어서 그 돈을 쓸 수 없다는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이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하여 군에서 썼다고 하니까 그 당시 예산편성할 때 세입세출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 자료를 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수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군 금고에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금고 세입된 날짜와 다음에 거기서 지출된 날짜, 금고에서, 그것까지도 요구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찬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 당항포가족호텔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설계는 서울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감리가 있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감리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는 아마 통영에 계시는 분이 감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여태까지 그 감리가 상주한 것을 지역개발과장, 압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설계는 종합건축사 도시미건사라고 김형배씨가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는 당초에는 김연설씨가 했고, 다음에는 김무용씨가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어디 소재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김연설씨는 통영소재입니다.
박충웅위원  김영?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김연설씨.
박충웅위원  이것은 통영소재?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다음에 이 사람이 감리를 언제까지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분이 91년 5월 1일부터 91년 5월 30일 포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92년 1월 21일 시작해서...
박충웅위원  92년?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1월 21일부터 또 했습니다.
감리를 해서 92년 9월 28일까지 2차 감리를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도 김연설씨가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감리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 중간에는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중지했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군에서 건설부진 상황보고서를 받게 되어 있지요?
서식으로, 공사계약서에 받게 되어 있던데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건설부진사유서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그런 것은 받는 것이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당초에 시설부지 대부계약할 적에 거기에 받는 서식에 의해서 익월 5일까지 받는다는 서식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지역개발과에는 없습니다.
○ 관재계장 도순진  그것은 도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도에 보고하는 것입니까?
○ 관재계장 도순진  예.
박충웅위원  그리고 시공중에 설계변경한 것이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어떤 조건에서 설계변경을 해준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95년 1월 10일 공사중지를 하고 나서 95년 5월 31일 건축설계변경신청을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92년?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95년 5월 31일 건축허가설계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17일자로 건축허가를, 설계변경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박충웅위원  92년 언제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95년 6월 17일자입니다.
박충웅위원  6월 17일자?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것이 95년 5월 30일 설계변경 요청에 의해서 설계변경신청을 승인해준 것은 95년 6월 17일 승인을 했다는 말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왜 해주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설계변경을...
박충웅위원  아니, 내 말은 대부계약이 귀 고성군과 95년 4월 21일자로 공사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시설부대공사 대부계약서상에 보면 95년 4월 21일자로 대부계약이 안끝났습니까?
재무과장, 끝났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끝났는데 끝난 이후에 95년 5월 31일자로 설계변경요청을 했는데 또 6월 17일 설계변경해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주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지금의 가족호텔에 손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설계변경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설계변경 요지가 어제 갔던...
배란다하고 기둥하고 그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 건물을 전체적인 건물중에서 설계변경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건물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면 고성군청 관계자들이 대부료 임대가 끝났는데서 재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줍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그때 내가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계장의 말에 의하면 그때 재무과와 협의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어떻게 설계변경을 해주었습니까?
공사가 중지된 상태인데...
○ 재무과장 이상우  설계변경은 조금 전에 지역개발과장의 말씀대로 설계변경을 해준 것이 아니고 일단은 4월 20일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뒤에 설계변경 신청이 들어오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일단 민원서류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아무리 민원사항이라도 공사가 계속할 적에는 연차공사라든지 계속공사를 생각할 적에는 계속공사를 하는 도중에 설계변경이 가능하지 공사가 기 중지된 상태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부이행계획에 따라서도 재무과에서 모든 계약처리 위법을 한 것도 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준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하자가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리고 배란다를 설계변경해 줄 때 타당성 여부를 한번 심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역개발과장,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 베란다를 설계, 앞으로 내주는 설계변경을 해줌으로써 가족호텔이 완공되었다고 할 적에 얼마만큼 실의가 있는 타당성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협의해 본 적이 있든지...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어제 우리 지역개발과장도 현지에 가봤었고 또 지금 베란다 설계변경해 주는 그것 때문에 어제도 고성군비를 또 손실시켰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설계자, 또 인근에  있는 설계자 두 분이 안왔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분에게 어제도 우리가 여비를 지급해 주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그것을 다 봤으니까 설계변경의 요건도 안되는 그 관계를, 물론 서류상이야 설계를 변경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그것은 알아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것을 하나 해줌으로써 그 건물의 전체적인 손실이 왔다고  할 때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것을 공사가 계속해서 계속사업이라고 할 때는 설계변경을 해주고 또 이것이 또 공사기간이 약 일주일 남아 있더라 해도 이것은 꼭 절대적인 설계변경을 해야 건물의 타당성이 있다고 이렇게 진단되었다고 할 때는 또 설계변경을 해주지만 대부계약은 기 다 끝났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서 대부계약을 따져서 왜 너희가 이때까지 공사를 못했느냐 채찍질은 안하고 왜 군에서 설계변경을 해주었습니까?
답변을 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설계변경은 그때 서류를 보니까 재무과와 협의해서 변경함으로써 구조가 조금 좋아지는 그런 뜻으로 변경해 준 모양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구조가 좋아진다는 것도 이해가 가고 다 가는데 계약이 끝나고 공사가 중지해 있는 상태고 감리도 없는 상태이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이 들어올 때에는 이 설계변경은 못해준다, 물론 구조면이라든지 오텔을 완공했다고 할 적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모든 것이 좋다, 미관상이라든지 호텔경영이라든지 좋다고 인정은 되지만 이 설계변경은 해줄 수가 없다, 이것은 대부계약도 만료되었고 대부계약을 너희가 이행안했으니까 다시 이것을 현재정도로 해서 절차를 밟아 놓고 난 후에 이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왜 도중에 중지된 상태에서 설계변경 승인을 해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설계변경은 공사중지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박충웅위원  무관한데 중지된 상태에서 계속 공사를 시행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설계변경만 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재착공 안했다고 하면 별개의 문제이지만 그러면 대부계약은 기 만료된 상태에서, 중지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공사속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했기 때문에 베란다 위에 전부 잇선가리를 뜯어서 철근을 노출시켜서 그에 하자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이지...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설계변경한 것은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설계변경 후에 감리없이 공사한 그것은 잘못입니다.
박충웅위원  잘못인데 그러면 그 감독은, 군에도 일부 책임이 없습니까?
내 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변경을 해주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할 적에는 군에서는 중지를 시켜야 됩니다.
중지시킬 의무가 안있습니까?
의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우리가 공사중지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설계변경이 들어왔거든요.
박충웅위원  그러면 중지통보한 서류를 한번 봅시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중지통보한 서류는 있습니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몇 차례 했습니까?
1차하고 재차 하고 최고통첩을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우리가 총 세 번 했는데 마지막에는 95년 1월 10일자로 공사중지통보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박충웅위원  95년...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95년 1월 10일자로 공사중지통보를 하고 나서 다음에 95년 5월 31일자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6월 17일자로 건축허가를 해주었는데 해주고 나서는 그분이 공사를 안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공사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렇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1월 10일자에 공사중지를 기 명령을 안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세 번 했다고 했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3회에 걸쳐서 했으면 이것은 다시 설계변경의 요청건에 이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고성군에서는 기 그것을 중지하라고 했는데 왜 또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온 것을 받아들입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1월 10일 중지명령을 3차에 걸쳐서 이렇게 냈었으면...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1월 10일 그때는 중지통보를 한번만 했고 그 전에, 그러니까 91년도하고 92년도 그때 중지통보를 했지 그 후에는 95년 1월 10일 공사중지통보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박충웅위원  또 들어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공사중지 통보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재공사를 할 때에는 다시 어떤 계약을 해도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중지통보를 했다고 해서 일만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아닙니다.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충웅위원  원칙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당항포호텔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으면 다시 자기들이 계속 공사를 하든지 시공을 하려고 하면 다시 착공계를 내야 되고 준공계를 내고 내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맞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 법은 하나도 이행을 안하고 무조건 설계변경이 들어 왔다고 그것은 설계상 타당하다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조건부승인을 해주어야 됩니다.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당신이 들어오는 관계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맞지만 당신들 하고 고성군하고의 대부료 기간이 만료되었으니까 재 어떤 계약과 동시에 착공계를 제출해 놓고 나서 시공을 해라, 해야 원칙에 맞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맞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맞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가서 공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그런 하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할 때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것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면 당항포가족호텔에 모든 그에 따른 어떤 의견서를 받아놓고 집행을 해야 되지 임의대로 방치해 놓아 두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자기들이 임의대로 공사감리자 없이 한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지금이라도 당항포가족호텔에다가 거기에 따른 문서를 받아서 확약을 받아 놓아야 됩니다.
그것 하나로 인해서 거기에 건물이 다 죽어 버리는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이 질의한 설계 및 감리관계 그 시공관계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아까 지역개발과장님이 증축허가하고 공사중지명령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증축허가를 내주었다고 했는데 우리 허가서에는 대지에 표기가 되어 있지요?
아무 건축허가고 대지가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최정훈위원  대지가 있어야 건물이 되는 것이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증축관계는 부지대부계약기간이 4월 21일자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6월 17일 해주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이것은 허가가 안되어야 될 사항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증축허가가 합법하다는 말입니까?
공사중지 명령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했습니다.
그때...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 관계 부서가 재무과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재무과하고...
최정훈위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도 허가를 해주는 것은 지역개발과가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당연히 부지가 없는 허가를 아무리 관계부서에 협조를 했다고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허가가 안나가야 되지요.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아무리 관계부서에서 이것은 인정을 해주어라고 하지만 조건상 부지가 없는 땅을 어떻게 과장님 마음대로 최종결정을, 증축허가를 내줍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부지가 고성군부지이고 또 담당과와 협의를 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부관계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재무과에서 이것을 안된다 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일단 지역개발과에다가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1차적인 잘못은 재무과에 있지만 최종결정은 지역개발과에서 허가가 나가니까 그것은 분명히 과장님이 챙겨서 대부계약서가 성립 안되었기 때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95년 1월 10일자 감리포기를 하고 나서 6월 17일자 증축허가를 냈습니다.
증축허가 유효하다고 보더라도 현재 공사중지 명령이 내렸기 때문에 발코니 공사는 안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우리 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공사감독을 전혀 할 근거가 없습니까?
법적 근거가...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저번 질의∙답변에서도 지역개발과에서 공사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것은 이 관광호텔이 완공되었을 경우, 기부채납되었을 경우 이 소유자가 누가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고성군이 됩니다.
최정훈위원  고성군 재산입니다.
고성군 재산을 고성군 건축계에서 쉽게 말해서 우리군 재산이 어떻게 튼튼하게, 완고하게 마쳐져서 기부채납이 될 우리 재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공사감독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이런 이야기는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감독은 우리한테 있지만 건물안전에 대한 감독은 전부 다 감리자가 책임지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못집니다.
최정훈위원  감리자가 책임을 지는데 지금 과장님 어제 현장 가보시니까 발코니 공사해 놓은 것이  어떻습디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발코니 공사한 것은 조잡하고 형편없이...
최정훈위원  만약의 경우 공사가 그냥 그대로 시행되어 마무리 되었다고 봤을 경우에는 천장을 하고 덮어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덮어질 것 아닙니까?
이 공사가 중지되고 우리가 조사를 나가니까 지금 노출되어 있어서 보이는 것이지 그것이 만일에 천장공사를 그냥 그대로 했으면 감추어졌다면, 묻어졌다는 말입니다.
천장을 안뜯어 보는 한에서는,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우리 재산이 된다든지 아니면 안전관계에서 과장님 생각에는 과연 그것이 눈감고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 공사가.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실제 우리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계장이나 우리 개발과로 봐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안 것은 이번 조사 이후로 알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보는데...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래서 우리 변경해서 감리자없이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지금 이 사무조사가 끝나고 나면 행정조치를 해서 철거토록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앞으로 이 공사를 우리가 공사감독의 법적인 한계를 떠나서 이것은 우리군 재산이기 때문에 다음 추후 공사가 시작될 적에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재산이라는 입장에서 충분하게 공사감독을 하고 완벽한 건물이 되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책임이 있고 없고 감리 이것을 떠나서.
다음에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대부계약서에 보면 익월 5일까지 매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도에다가 누가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우리가 보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하고는, 우리는 그런 것 하고는...
최정훈위원  당항포개발에서 직접 도에다가 보고를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재무과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받아 가지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재무과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공사감리가 매월 익월 5일까지 진도를 도 관광과에다가 보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공사감리가 직접 가지고 갑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군을 경유하지 않고?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사감리가 익월 5일까지 보고서가 한번이라도 도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직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챙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이 법적인 근거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 생각에는 고성군을 경유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도로 바로 간다니까 법적인 근거를 같이 조사를 한번 해 봅시다.
해보고 그것은 차후에 제가 물어 보고 답변을 듣기로 하고, 지역개발과에 기초중곤검사 조서는 제가 들어와야 될 줄 알고 있는데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때 기초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91년 1월 14일자로 위법건축룰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 고발할 당시에 지하층 골조공사가 거의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제 이 건축허가는 언제 나왔느냐 하면 91년 4월 25일 건축허가가 들어와서 착공은 5월 1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검사 과정은, 기초에 대한 중간검사 과정은 우리가 고발로서 추진이 된 셈입니다.
최정훈위원  고발이 되면 중간검사조서가, 감리자 보고서가 필요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고발...
최정훈위원  공사가 잘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것과 고발하는 것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분명히 1차 중간검사를 받아 놓아야 되는 것 같은데.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지금 우리가 기초철근, 배근을 할 때 우리가 준공검사, 중간검사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실제 91년 1월 14일자로 공사는 완료해 놓고 건축허가는 4월 25일 났습니다.
그래서 고발했기 때문에 고발로서 일단 구조에 대한 하자는 없기 때문에 추인이 된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중간검사, 기초중간검사는 지금 추인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재무과 보고 65% 같으면 사실은 요즘 같으면 2차 중간검사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보고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당시 법이 보은재 공사시공할 때까지는 2차가 필요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중간검사는 없더라 해도 1차 중간검사 감리보고서정도는 법적인 고발조치를, 고발조치와 무관하게 분명히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확보를 해야 될 서류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고발조치를 했다고 해서 1차 중간검사 감리보고서가 빠진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 건물이 나중에 하자가 있으면 현재 감리자도 없다, 도에 현재 올라간 감리서도 없다, 군에도 없다, 나중에 어떤, 이 공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아니면 또 안전사고가 나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라는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우리가 4월 25일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건축허가를 해줄 때는 이미 기초구조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추인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최정훈위원  누가 추인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우리가 허가낼 때 구조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추인해 준 것입니다.
허가 내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기초구조에 대해서.
최정훈위원  그러면 그때 고발조치하고 공무원이 출장을 나가서, 누군가 나가서 확인을 하고 추인을 했다면서요?
그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알겠습니다.
관계서류는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설계부분과 감리관계, 관계시공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고발을 했다고 했는데 그 뒤에 고발한 것에 대한 사후조치사항을 받아들였습니까?
조치사항, 고발건에 대한 조치사항 결과를...
안받았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고발을 하고 나서 다음에 건축허가는 해주었습니다.
박충웅위원  해줄 때 고발 건에 연계를 시켜서 조치사항 결과보고를 우리가 무엇무엇 때문에 이것을 고발하오니 이것을 당신들이 처리를 하라고 이렇게 안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고발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시공자가 몇일자 고발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고발건에 대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들어 보십시오.
우리 공무원들이 절대 입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서를 가지고 왔다 갔다한 것을 남겨 놓아야 내 한계가 이만큼이니까 내 한계가 이만큼 든 것이다, 이것은 1차 감리에 대해서 감리조서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다음 한계는 누가지더라도 그때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고성군청을 보면, 이것이 무엇을 안했느냐 하면 전화나 입을 가지고, 구두나 이런 것은 아무 필요없습니다.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하고 이것을 내가 책임한계가 벗어났으면 관계공무원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요하는 결과를 받아 내주어야, 그러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것이 하나의 마무리가 되고 그 건이 종결되는 것이지 무조건 내 혼자서 고발했다, 또 그것이 타당해서 계속 설계를 해주었다, 이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것을 조사가 마치고 난 후에 철거보완문제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그 시간까지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달말까지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밤이라도 공문기안을 해서 이 조사중인데 그 안에 결과보고가 올 수 있게끔 그것을 보내세요.
보내야 되지 하루 놓아두고 이틀 놓아두면 그것이 안됩니다.
조사과정에 이것은 불급하다, 또 당신들이 대부계약도 안한 상태에서 너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서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그것을 잘 몰라서 감리도 없는 상태에서 설계변경승인을 해주었다 했는데 군에도 모르게 너희들 이렇게 손실을 입혔으니 이것을 철거해서 원상복구해라, 딱 지시를 해서, 그것을 이 조사중에 그것을 하나 가져오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조잡해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건축주에게 자진철거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하세요.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사실은 하나부터 열까지 거의가 처음 시초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지요?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승인은 91년 4월 13일자 사업계획이 났는데 91년 1월 14일 건축위반사실을 고발했을 정도니까 지하에, 아무 승인하고 착공은 91년 5월 1일 했다고 했는데 어째서 그 전에 지하에 전부 다 건축을 하게 된 동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때 제가 안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추측컨대 91년 1월 14일자로 건축물 고발할 때는, 고발했는데 고발 당시에 이미 지하층 골조공사는 완료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보건데 그때 90년까지는 그것이 건축자재 수급, 그때 200만호 아파트 건축관계 때문에 실제 건축자재가 수급이 곤란해서 숙박업에 대해서 허가를 제한했습니다.
그때 90년도 말에 어떤 이유로든지 이 분이 공사를 하고 1월 14일날 고발을 하고 또 4월 25일 건축허가가 들어오고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91년, 자재수급관계는 91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관에서 소위 했다는 공사가 그전에 91년 1월 14일 건축법위반을 고발했을 정도로 전부 지하에 다 하고 나서 사업승인하고 전부 보면 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승인 13일하고 1월 14일은 건축위반 고발하고 허가는 4월 25일, 착공은 5월 1일, 또 대지는 90년 6월 8일하고 전부 역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부지대부계약서 제9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보면 계약위반시는 언제든지 갑이 해약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사사건건 모든 것이 위반을 많이 했는데 해약을 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해약을 안한 이유가 거듭 되는 답변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사실은 해약을 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복된 답변이지만 그 당시 여건이 해약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고성군이 불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아래 해약을 못하고 현 시공자로 하여금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종용을 함으로 인해서 해약이 안된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을 해결해 보겠다는, 장성적으로 해보겠다는 이런 자세가, 무사안일한 자세에서 나온 결과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명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딱 부러지게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성규위원  또 한가지, 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5년 1월 20일 공사중지 통보를 냈가고 했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95년 1월 10일자입니다.
김성규위원  1월 20일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김성규위원  중지통보 이후에 공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제재조치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때는 공사중지통보 이후에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없는데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를 하게 되면 제재조치는 어떻게 취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감리자없이 공사를 했으니까 우리는 자진철거하도록 조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답변이 뭐나 기가 찹니다.
말도 무성의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 당항포가족호텔이 어디 대가면 골짜기에 있습니까?
가족호텔안에 당항포관광지로 운영하는 것이 어디서 합니까?
고성군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김성규위원  고성군청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런데...
김성규위원  항시 전화 한 통화면 공사는 지금 중지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하는 것을 관찰해서 즉시 보고하라고 말한마디만 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했다, 또 조사 이후에 알았다, 무슨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김위원님께서 꾸지람을 하시는데 대해서는 저로서도 할말이 없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알기로는 이번에 사무조사를 시작하고 알았습니다.
김성규위원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전부 같은 군민으로서 생각해 볼 때 자기 부서에 그냥 직책이 있다가 전출되어 가면 내 책임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고 후에 책임자도, 최고 책임자도, 군수도 심지어 종이 한 장에 가면 그만이다 라는 이런 생각에서 공사자체가 이것은 일일이 조사위원들이 지적하는 정도는 혹시 잘못 나온게 한두가지 질의하면 모르지만 거의 다 질의하고 모순투성이고 하는 데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지적해 내서 우리가 바르게, 정상궤도에 올려놓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이후에도 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자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아까 답변도중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자진철거부분은 증축한 부분에서 자진철거 한다는 이야기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이상근위원  언제까지 자진철거 할 수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우리는 지금 넉넉잡고 8월 30일까지는 자진철거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보기는 그쪽에 보니까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자진철거 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까?
건물자체가 보니까 법원에 대해서 가처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자진철거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자진철거 하는데 저해요인이 안되겠느냐 이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우리가 자진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근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지 어제도 주무계장과 주무과장이 직접 우리와 같이 조사에 참여했고 이미 조사기간도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이 충분히 되었는데 여기서 소신있게 확실히 답변해 주tu야 우리 조사하는 입장에서도 앞으로 조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어떤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 이야기는 자진철거할 수 있는 부분이 아까 과장님께서 자진철거를 확실히 아신다고 말씀하셨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혹시나 가처분신청 해놓은 그것이 자진철거 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가처분하고 우리 자진철거하고 그 관계는 내가 지금 법적인 검토도 안해본, 지금 확실하게...
이상근위원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재호위원  공시내용에 보면 건물에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것이 공시를 한 것이 95년 5월 22일자로 공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시는 95년 5월 22일 했고, 증축부분은 95년 6월 17일, 공시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건데 관계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공시를 95년 5월 22일자로 했는데 6월 17일날 어떻게 작업개시를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때 이것이 95년 5월 31일 설계변경을 해주고 나서 95년 6월 17일 건축허가를 설계변경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경허가 되고 나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니까 공시를 해놓은 것은 당초 것입니다.
변경전의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이 문제가 없다고 확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것은 검토를 해서 나중에 ...
최정훈위원  그것을 읽어 보면 공사를 더 하는 것은 관계 없고 부수는 것은 안된다는 말입니다.
파괴하는 것은 법을 자세히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지금 해놓은 것은 더 이상 손을 못댑니다.
더하는 것은 괜찮은데.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것은 제가 검토해서 다시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가처분공시관계에 대해서 묻겠는데 현재 공사는 부수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그렇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을 때까지 과연 우리 군에서 왜 그렇게까지 되어 있도록 방치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위원의 질의를 이해 못하시는 모양인데 계약서 제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에 보면 대부재산에 시설한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나 권리를 설정한 행위는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왜 어떻게 권리가 설정되어져서 가처분 신청까지 되어지고 공시까지 되어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재무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8조제4항의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는 이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축에 해당되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시설물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시설물인데...
박상수위원  건축물이나 시설물이나 똑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시설물인데 제가 답변 드리기가...
박상수위원  아니, 우리도 뒤늦게 검토를 해봤는데 그렇게 안되도록 군에서 대응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박상수위원  왜 당연한데 안했느냐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 공시된 줄은 알기는 압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공시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왜 답변을 그렇게 희미하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희미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시설물은, 건축물은,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상수위원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건설과장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장입니다.
박상수위원  지역개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박상수위원님, 그 부분은 갑과 을의 계악상의 조항이 아니겠습니까?
박상수위원  예, 계악상의 조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계악상의 조항인데 그것은 을이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권리를 설정, 적어도 공시가 된 경우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압류적 성격으로 그렇게 강제적인 채권이 확보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되고 나면 우리 군에서 계약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그것은 부당하다고 분명히 우리 군에서 대응했어야 안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런 부분은 부당하다...
박상수위원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왜 대응을 안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방치를 해놓고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방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군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공시에 보면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박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채무자는 이 물권에 관하여 건물에 대한 양도권, 임차권, 재산권, 질권의 설정 등 일체의 반환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조치를 못한 것은,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책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당항포가족호텔에 일단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재무과장님, 제가 봐서는 그것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채권으로 이렇게 압류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채권의 압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권리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이야 권리설정 아닙니까?
박상수위원  을의 권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권리를 누구한테도 설정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 부분을 그 권리설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런 압류가 된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권리설정을 해준 것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박상수위원  강제적으로라도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히 우리 갑과 을의 계약에는 이것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하고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질의는 그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박상수위원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왜 찾지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변명같습니다만 집행부하고, 저희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갑하고 을하고 쌍방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재호위원  갑과 을이...
○ 재무과장 이상우  고성군이 아니고 그러니까 채권채무자 관계간에...
이재호위원  채권채무자 관계에 일어난 일이라도 지금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도에서 변경승인이 났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빨리 공사를 완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여기 채권채무자 관계를 해서 집달관이 여기에 가처분이 되어서 공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일이라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계속해서 못하는데 당항포호텔에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응을 안해도 됩니까?
김성규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해서 취득할 경우, 군에서 이것을 취득할 경우 법적인 조치를 가처분해 놓았으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이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 가처분은 해결하고 난 후에 공사재개가...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박상수위원의 질의는 그것 아닙니까?
우리 권리가 전부 제8조제4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박상수위원  강압적으로 우리 고성군의 권리가 이러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강압적으로 압류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하고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가처분신청이 들어 왔을 때 우리군에 연락온 것은 없습니까?
행정통지가 온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저희들 군에 연락온 것이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되고 난 이후에도, 공시되고 난 이후에도 연락온 것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전혀 서면상으로는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전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채권자 허가서 하나에다가 전부 했다는 말이지요?
채권자가 압류를 시켰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의신청기간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이 사건을 다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 문제는 좀 깊이 법을 자문 받아서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 이야기가 방금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과장님 심도깊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갑과 을이 아무런 권리설정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갑의 승낙없이는 절대 안된다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이것을 공시채권 압류를 해도 우리군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직무유기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냥 몰랐다, 우리는 몰랐다, 이 문제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원상복귀하는 법을 꼭 찾아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박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느냐 하면 어떤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부분이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집행부 관계공무원들도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해답을 우리 특위활동이 끝나기 전까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님께서 아까 서류제출 요구한 호텔허가 전에 시공한 것을 고발조치한 결과, 내용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방금 말씀드린 질의에 공시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우리 특위기간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항포가족호텔 건립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 공사계약하면 착공계, 준공계, 완공계를 받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받으면 또 기부채납기간도 받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받으면 고성군에서는 당항포가족호텔에다가 대부계약을 해주었고, 또 당항포가족호텔에서는 시설부지, 시설물공사 계약을 하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하고 나면 그 계약서와 착공계가 군에 들어오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은 건축시설물 관계는 착공계하고 다 들어 옵니다.
준공계까지,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까지 다 들어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도 보증인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가족호텔과 시공자와?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연대보증인입니다.
박충웅위원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거기에 대한 원도급업자하고 하도급업자하고 계약해도 계약보고가 들어오지요나라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그 공사를, 부지를 대부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시공자의 계약서와 그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것하고 다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제가 알기로는 김재천, 94년 2월 25일자 그때 한번...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는 계약서나 이런 것을 하나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전에는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착공계각서를 받은 것도 없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박상수위원이 거론하던 법정문제 안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좀 알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여기 보면 인감서나 여기 그 당시의 상호가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신원종합건설이라고 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받았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신원종합건설에 보증인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신원종합건설에는 보증인이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왜 보증이 없는 이런 계약서를 받아도 묵인해 준 사실이 무엇이며, 또 거기 보면 이행각서가 있습니다.
이행각서를 읽어 보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읽어 보았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이행각서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이 이행각서 쓴 사람은 신원종합건설에서 이행각서를 내놓은 것입니다.
맞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신원종합건설에서 또 거기에 이행보증서를 발행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신원종합건설에서 당항포가족호텔에다가 이행보증서를 끊어 넣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210,000천원 끊어 넣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 이행각서나 공사에 따라서 제반사항을 불이행했다고 할 적에 여기에 대한, 각서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엇을 한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조치를 한 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 이런 것을 대응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이행각서도 경남법무인 공증담당변호사한테 이것을 해서 내놓은 것인데 하나의 글만 써서 이행각서를 낸 것이 아니고 공증인을 해서 증인을 내놓은 그 사항을 왜 우리 군에서는 이행각서대로도 처리하지도 않고 보증인도 안세우고 또 그러면, 신원종압건설이라고 하는데가 유령회사인지 이 회사의 재무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알아야 될 문제이고, 또 아까 법징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이행보증서를 끊어 놓았으면 210,000천원을 끊어 놓았데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210,000천원을 끊어 놓았습니다.
박충웅위원  210,000천원을 끊어 놓았으면 거기다 결부를 시켜서 그 사람들이 이행보증회사에서 그것을 다 물어 주든지 해야 될 것을 왜 고성군에서는 그대로 가지고 방지하고 있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당시에 신원종합건설과 주식회사 당항포호텔간의 이행보증서기 때문에 그 보증서는 사실상 군에서 어떤 권한이, 사인과 사인간에...
박충웅위원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이행각서에 귀 군청의 행정적인 절차에 의하여 대부기간 허가일로부터 5개월 이내로 건물을 완공할 것을 각서하오며, 또한  발주회사 당항포호텔에서 수급자인 본인 회사에게 건축공사금액이 완불 안되더라도 각서인이 책임지고 건축완공과 준공검사 필까지 책임질 것을 증인각서하며 만약 본 이행각서 내용대로 실행하지 못할시는 귀하의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한다는 뜻으로 이 이행각서를 증표로 상기하여 증인이 제출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에 따라서 또 뒤에 보면 93년 7월 7일자에 수신 고성군수, 재무과장해서 가족호텔대부기간연기신청건이 들어와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이 이행각서, 건설회사의 이행각서 초본, 사본까지 다 붙여 놓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의 하등의 어떤 법적조치를 안한 이유는, 왜 안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당연히 했어야, 비단 그 뿐만 아니고 지금 저희들 대부계약서상이라든가 모든 절차상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이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행각서라든가 이행보증서라든가 저희들이 다 검토를 했는데...
박충웅위원  또 당항포호텔 대표이사가 고석배하고 김재천하고 공동대표가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 사람들이 또 이행각서를 어디에 내놓았느냐 하면 고성군에 내놓았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이천구백몇호로 내놓았습니다.
박충웅위원  내놓았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내놓은 여기도 쳐다보면 귀 군청에 회수함과 동시에 당항포가족호텔사업을 포기하겠습니다.
만일 이행치 않을 때는 귀 군청의 어떠한 조치에도 감수할 것이며, 민사간 이의를 제기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감증명 2통을 붙여서, 각자 붙여서 공증에 붙여 놓았는데 그러면 앞의 각서는 쉔건설에서 당항포호텔에 내준 것이고 이 각서는 당항포호텔의 공대표의 두 사람이 고성군청에 이행하겠다고 내놓았는데 왜 이것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아까와 중복됩니다만 그 후에 또 설계변경을 해주었다,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내렸으면 또 설계변경을 안해주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이행각서대로 한다면 이행각서대로 기 처리해서 당항포호텔 귀 측에서 어떤 법절차, 계약서대로 해서 처리할 문제를 이렇게 방치해 놓아둔 이것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이행각서나 계약서상에, 대부계약서상에 그대로 이행이 되었더라고 하면 사실은 오늘 같은, 이번과 같은 특별조사를 할 그런 아무런 하등의 이유가 없었는데...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가 20일간이라는 기간동안에 조사를 해서 오늘도 이렇게 질의∙답변을 서로 하는데 만약에 고성군의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 감사를 정식으로 감사원에 의뢰를 하겠습니다.
의뢰를 해야 이것을, 다 나가든지, 우리가 하지...
무슨  공무원들이 무사안일적으로 공사하고, 공무원하고 하루 넘어가고 오늘 답변하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받는 자체가, 성의가, 그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하는데 이 뒷받침은 무엇을 안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어떤 계획을 이 부분에 지금이라도 시일이 있으니까 이 동안에 우리가 당항포가족호텔에 우리가 통보해서 이 사람들이 정식으로 각서대로 이행을 해라, 이런 하나의 절차상이라든지 무엇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될 문제를 그만 연구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오다 보니까 이런 행정이 되고 이런 막대한 고성의 재산을 소진시키는 것입니다.
차후를 보세요.
이것은 문제도 아닙니다.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고성군민이 피땀흘려서 세금 내놓은, 자립도가 14.5%밖에 안되는 이 군에서 고성의 경영사업이라고 해서 돈은 어디다 다 주는 것입니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땀흘려 가면서 이짓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관계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자세가 하나도 반성의 여지도 없고 잘못했으면 우리가 잘못했다,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서 처리하겠다, 이런 대안이 있나 무엇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이 질의하신 시공상의 문제점과 그리고 시공자의 보증인 채무구조 등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전부 다 질의내용이 중복되고 어쨌든 계약서대로 이행 안했다는 그 내용인데 여기에 지금 재무과에서 내놓은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당초에 부지대부계약을 91년 6월 8일해서 92년 6월 7일까지 내주었다가 다음에 1차연장을 1년4개월동안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당시 한번 대부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익일로부터 1년을 한다든지 이런 식도 아니고 1차연장이 당초에 대부계약해 주고 나서 그 기간 공백기간이, 1차연장에서 그 기간을 할 때가 1년4개월이라고 하는 공백기간이 있었고, 다음에 2차연장을 해줄 때 공백기간이 2개월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차연장을 해서 95년 4월 21일까지 대부기간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오늘이 96년 7월이니까 또 약 1년3개월 공백기간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 계약서대로는 하나도 이행을 안해 놓고 아까 이야기대로 하면 지금 이행각서대로 한 것도 없고 계약서대로 한 것도 없고 또 이러한 계약서대로나 또는 이행각서대로 하나도 사업을 실시 안해놓고 과장님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현재 부지대부계약 연장신청 준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설명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22일부터 금년 11월 30일까지 도에서 사업변경승인을 아까도 수차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승인을 도에서 받아 놓으니까 지금 주식회사 당항포호텔측에서 제반 계약조건에 조건부승인에 각종 노임, 자재대 그것을 해결하고 건축관련된 것은 군의 협의하에서 처리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되어 놓으니까 그것을 지금 해결,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해결을 지금 하는 단계에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선 그것이 선결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 해결해 놓고 제반 군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준비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그렇게 내어 놓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도에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났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연장해 주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연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서류가 과거의 것이 전부 채무정리가 다 되고 나면 우리가 판단해서 이번, 만일에 집행부에서 앞으로 본 기간내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확실시 된다고 하면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할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의회에다 일단 보고를 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기간내에 마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려서 가능하다 라고 인정되면,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때 결정할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때까지 전부 다 계약대로, 이행각서대로 하나도 안하다가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것이 의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의회의 동의사항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 보고를 드린다는 것이지 동의사항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이 만일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부기간 연장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를 하는데...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생각이 그것이 들어오면 대부기간 연장을 1년을 해줄는지 몇 개월 해줄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모르는 사항인데 대부기간 연장을 해주면 확실하게 이것은 그때 완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무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안그렇습니까?
제가 그것을 판단해서 이것이 제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면밀한 분석을 안하겠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그 천을 갖추고 들어 왔는에 의회에다가, 조금 전의 말씀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기겠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이러한데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려서, 하나의 보고사항이지 의회에다가 책임을 떠넘긴다고 합니까?
이재호위원  여태까지는 그러면 이런 사항을 우리 당항포가족호텔이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어서 이런 일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보고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왜 이행각서대로 안했느냐고 책임추궁을 하니까 나중에 기간연장 해줄 때는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하겠다, 보고를 하겠다는 자신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뒤에 만일 그대로 안되었을 때는 당신, 우리 의회하고 공동책임을 지자는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서두에 제가 이유는 아닙니다만 개략적인 보고말씀을 드릴 때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대로 처리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재호위원  재무과장님, 이것은 책임있는 군수님이나 부군수가 답변할 사항인지 재무과장이 답변할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의회에서 계약서대로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려주면 실시하겠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그렇습니다.
계약서대로 지침을 내려주면...
이재호위원  사무조사가...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내려주면 그것을 제가 그대로 이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 자체가 의회와 집행부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순조롭게, 슬기롭게 해결하겠느냐 그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만일에 의회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라고 조치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대안을 세워서 의회하고 서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의회에다가 어떤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은 아니고...
이재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책임을 전가, 내가 듣기로는 이때까지 아무런 여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지금 와서 의회에다가 보고한다는 식으로 하겠다 하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해서 의회가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안질 일은 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는데 내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현재 부지대부계약을 연장신청 준비중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이때까지 약 91년 6월 8일 처음 당초에 대부계약 했는데 지금 96년이면 만 6년째 접어들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또 그러면 대부계약을 1년동안 해준다, 지금 현재 각서, 계약서대로 하나도 이행한 것이 없는데 또 그러면 아까 이야기대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든지 어떤 그 사람이 충분하게 우리 대부계약서대로 이행할 그런 어떤 자신이 섰을 때 대부연장을 해주겠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속았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서대로 이행한 것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 도에서 변경승인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한내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충분히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고하게 방침이 선다 라고 하면 의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가능하면 현 당항포가족호텔로 하여금 공사를 마무리 지우는 것이 최선이 아니냐 그것이 전혀 안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돌출구를 의회와 찾아서 일부 방안을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이재호위원  그런데 만일 당항포호텔 회사측에서 확실한 계획대로 할 그런 기미가 안보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우리가 의회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물론 우리도 법대로 대응한다든가 물론 우리도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되면.
이재호위원  지금 만일 그러면 당항포호텔회사에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당신이 사업변경승인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아까 확실히 계약서대로 이행하겠다는 그런 것을 촉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촉구를, 우리가 왜냐하면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기 금년도 6월 30일 최종 통보를 했는데 다시 봉토를 하면 집행부가 한마디로 말하면 약해진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통보 안했습니다.
또 해놓고, 또 해놓고 우리가 마지막 통보를 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 통보내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공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아까 박위원님의 말씀대로 촉구공문을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내가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안들어오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봐야 다음 질의가 나오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통보를 했는지 당항포호텔에 6월 30일 통보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통보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여 주십시오.
나중에 것을 보고 나서 내가 새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시공상의 문제 등 시공자와 보증인 채무구조에 대해서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도에서 승인된 것을 자꾸 거론하는데 그 거론하면 안됩니다.
왜 내가 자꾸 거론을 못하게 하는 이유는 대표자 변경이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시설공사하는 기간연장승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억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계약도 안된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도에서 자기 마음대로 12월 30일까지 연장해 줍니까?
그것은 절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됩니다.
아까 공보실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대표자변경은 가능하지만 공사기간 연장하는 것은, 12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 또 우리 고성군에서 의견서 올려 보낸 것하고도 일치 안될 뿐 아니라 그런 것을 미끼로 해서 12월 30일까지 그것이 연장된다, 공사가 연장된다 대부계약도 안된 상태에서 무슨 공사가, 또 연장이 되면 공사 또 지역개발과에서 공사중지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중지해 놓았으면 자기들이 또 재개를 하려고 하면 요건에 따라서, 어떤 어떤 요건에 의해서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하겠으니 귀 군에서는 대부계약을 연장해 주십시오. 이런 조건하에서 어떤 기간이 연기되는 것인지 무조건 도에서 개인이 신청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내가 자꾸 거론 안해요.
그것은 주식회사 당항포가족호텔에서 자기들이 대표이사 변경을 한 따름이지, 공사연기변경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공사변경명령이 내렸다, 내렸으면 너희들이 감리중인 제출해라, 어떤 문제점을 다 돌출한 후에 우리가 대부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대부계약을 다시 연기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공사연기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도에 그것을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연기가 되는 것입니까?
왜 자꾸 도의 승인된 관계를, 자꾸 그것을 가지고 거론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여기에 지금 최종통보를 한 것이 금년 3월 20일 했네요.
○ 재무과장 이상우  3월 20일인가 30일인가 그럴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공문사본이 왔는데 3월 20일 최종 공문통보를 하면서 제3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을 아마 기억을 잘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당항포가족호텔 건축공사에 대하여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귀사 대표가 96년 3월 30일 14시까지 건축공사에 따른 채무를 완전 해결하지 못하거나 가족호텔준공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을 시는 당항포가족호텔 부지대부계약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최종 통보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월 30일까지 당항포호텔 회사대표가 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3월 30일까지는 안오고 그 이후에 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이후에 와서 어떤 조건을 내세운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 뒤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구두약속으로 하고 간 일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제가 압니다.
3월 30일 최종 우리가 앞에도 몇 번 촉구를 했습니다만 촉구에 촉구를 했지만 이행을 안해서 일단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면 좀 생각이 안다르겠느냐 해서 마지막에는 강력한 용어를, 물론 크게 강력한 용어도 아닙니다만 계약서상이라면 벌써 이행을 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이렇게 최종통보를 해놓고 또 그러면 부지대부계약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군수 공문 이것은 그 회사에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 못하는 공문을 뭐하러 내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렇게...
이재호위원  이것을 제3항에 명시를 해놓았지 않습니까?
당항포가족호텔 부지대부계약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최종 통보한다고 했으면 최종통보 해 준대로 이행을 해야 되지요.
그러면 이것을 최종통보 해놓고 그 뒤에 내가 촉구를 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일단 공문을 내었으니까 자꾸 통보를 하면 우리 행정의 위신이 있으니까 통보를 못하겠다, 그런 답변을 과장님이 해놓고 지금 여기서는 그러면 또 현재 부지대부계약 연장신청 준비중 또 이렇게 했는가 하면 도에다가 조회를 내었을 때 도에서 의견서를 물었을 때 우리 군에서 도에다가 통보를 해줄 때 의견조회 내용에 보면 건축허가 기간연장 가능여부 가능, 부지사용 기간연장 가능여부 가능, 이런 것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재호위원  도에서는 우리 군수가 종합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건축허가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또 부지사용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군수의 의견이 올라갔으니까 그 사람은 계약변경승인을 안해주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이 앞뒤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3월 20일 고성군에서 고성군수가 당항포가족호텔 회사에 당신이 이런 이런 것을 이행안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최종통보를 해놓고 또 그것은 연장이 가능하다, 이것은 순서가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그렇습니다.
최종통보를 금년 3월 3일 하면서 우리가 또 최종통보를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아신 도의 변경승인관계라든가 그것은 앞뒤가 안맞습니다.
제가 4월에, 3월 30일 이후에 대표하고 내려와서 여기에 지금 추진상 문제점 보고라든가 우리가 대책보고를 몇 번 했습니다.
했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못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그것은 계약대로, 물론 그 한마디를 가지고 비단 그것이 최종통보가 아니고 계약서대로 해도 벌써 1차, 2차, 3차, 4차까지 연기할 필요성이 없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시인을 하고 들어가니까 그 이상 우리가 질의를 해봐야 별다른 효과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에다가 공문을, 연장신청 할 때 이런 공문, 우리가 이런 회사에다가 이런이런 최종통보까지 한 상태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확실한 그 회사로부터 어떤 대안을 받기 전에는 우리 부지대부계약서를, 부지대부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이런 통보를 해주어야지 이런 최종통보를 하기 주는 에 도에서 이런 공문이, 연장신청 조회공문이 왔으면 그것은 가능하지요?
안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부분은...
이재호위원  그것은 가능한데 이런 통보까지 해놓고 그 상태하에서 도에서 이런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가능하다, 이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확실한 책임이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이것은...
이재호위원  이대로 최종통보대로 안된다고 하면...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어쨌든 아까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를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회하고 집행부가 서로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조사의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당항포운영 관리전반 뿐만 아니라 특히 가족호텔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당초 목적대로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그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의 성의가 있다고 하면 충분하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것을 또 연장, 예를 들어서 대부기간연장을 또 1년 해준다,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 현재 내일이라도 이 사람이 대안을 가지고 왔다, 대안을 가져와서 또 1년이면 1년, 몇 개이면 몇 개월 또 연장을 해준다, 또 그때 가서 안되면 또 연장, 또 연장, 그러면 이것은 평생 안된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보면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종 군수가 이런 통보까지 했으면 도에서 이런 조회가 내려왔을 때 그때 끊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로서는 이 이상 더 사업기간연장도 할 수 없고 부지대부도 가능하지 못하다, 우리가 이런 최종통보를 했으니까 이것은 도에서 당신들이 사업승인을 해주든지 안해주든지 그것은 우리가 모른다, 이런 것을 공문조회를 해주었어야 되지 이런 최종통보를 해놓고 그 과장님이 가능하다, 이것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알겠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님, 잘못되었다 하고 잘못된 것 같다 하고는 말의 어의가 틀립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김성규위원  이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에서 승인되었다, 11월 30일까지, 이 이야기인데 공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내 상식으로서는 조건부 변경승인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라고 했는데 밑에 조건부가 승인조건이 충족 안되었습니다.
아까 군수님에게 질의한데 가능, 가능해도 일단 그 주석을 조건부로 단 것 같습니다.
조건부가 충족 안되는 상태에서, 11월 30일 이것은, 지금 승인이 아니고 무효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것은 개의치 말고 이 조건부가, 지금도 이 조건부가 충족되어지면 재계약도 해줄 수 있고 재시공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1월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 개념을 없애야 됩니다.
없애고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당항포에 대한 빠른 일을 처리해야 되지 11월 30일까지 그것은 지금 공무원들이 공문서 해석을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문서번호 관광 91743-592호에 보면 다음과 같이 조건부 변경승인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라고 했는데 조건부가, 뒤의 승인조건이 1번에 건축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마친 후 공사재개, 2번은 96년 6월 30일까지 건축공사재시공 및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공사감리자 공증확인서 제출, 3번 공사재개전 건축관련 체불임금 공사비 채무변제 등을 고성군수와 적극 협의처리 끝이라고 했는데 조건부 충족이 안되었잖아요.
안되었으면 조건부 변경승인을 했기 때문에 조건부가 충족 안되었으니까 이 공문은 6월 30일까지 과장님은 승인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승인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원점상태로 가서 모든 조건부가 충족되어지면 지금도 대지대부계약을 할 수 있고 건축의 시공, 재시공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김위원님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92년 7월 7일 보니까 차기본이가 부도를 내버리고 회사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당항포호텔로서 회사명칭이 변경되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상근위원  그것을 하나 물어 봅시다.
95년 12월 29일까지는 회사명칭이나 공동대표이사에 대해서 아무 변경사항이 없었는데 95년 12월 30일은 도에서 사업변경승인이 되어서 바뀌어졌거든요.
그래서 96년 11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해서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안내려왔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도에서 관광숙박업 허가승인을 해주었는데 그런 것 같으면 95년 12월말에 그것은 도에서 사업변경승인이 내려온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가족호텔승인 관계는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이상근위원  그런데 관광진흥법이 변경되어서 92년 7월부터 해서 도에서 승인이 안내려 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상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12월 30일 도에서 다시 사업변경승인이 되어서 내려 왔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1년동안, 12월 30일까지,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계속 내려왔으면 사업계획이 변경승인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그것이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되어서 내려왔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자 질의합니다.
답변을 해주시고...
○ 재무과장 이상우  사업계획변경승인은 결국 당항포가족호텔측에서 도에다가 제출하기 때문에 그 대표자변경이라든가 그 내용은 저희들하고 협의되는 사항이 아니고 도 문화관광과와 호텔측과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런데 대표자 변경하기 위해서 도에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앞전에 보니까 최기영이나 김중송, 김재천이나 고석배 그 사람들도 변경되어도 아무 승인사항이 없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대표자가 여기는 4명을 빼고는 고석배나 이치우나 또 최경석이나 그중에서 임의대로 자기들이 대표자를 변경하는가 하면 또 그대로 놓아두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고 대표자 변경은 자기들 안에서 임의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대표자 변경을 받기 위해서 도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이, 이 공문이, 그러니까 96년 5월 31일 도에서 내려온 관광숙박업 사업계획변경승인 통보가 단지 대표자를 변경하기 위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애매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로 대표자변경과 동시에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대표자변경과 동시에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안에 내포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여기 당항포 사업재개를 하기 위해서 대표자변경된 것은 여기 보니까 당항포호텔 최기영, 김중송, 다음에 당항포호텔 김재천, 고석배 계속 이렇게 몇 차례 내려왔거든요.
○ 재무과장 이상우  몇 차례 내려 왔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때는 사업변경승인이 안내려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해서 바로 승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96년 5월 31일에는 보니까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되어 내려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에서 다른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단순하게 대표자 명의만 추가를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인지, 나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제가...
이상근위원  도에서 단순하게 대표자 명의변경하기 위해서 이런 공문을 그것까지 안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대표자의 명의변경이 아니고 도에서도 면밀한 분석이,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을 시켜서 대표자 명의가 변경한 것 아니냐...
이상근위원  이것이 본인이 보기에는 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도에다가 제가 먼저도...
이상근위원  아까 여러 위원께 말씀했다시피 이 공문자체가 현재도 무효화 시킬 수 있는,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사항이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여러 가지 이야기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당항포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맥락은 거의 다 짚었는데 내일 이행보증금 관계만 하면 다 짚은 것 같은데 제가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재무과에 제출된 당항포가족호텔건립 2페이지에 보면 문제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이것이 왜 해결이 안되는가 하는, 인식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중간에 보면 부지대부 계약해제로 당항포가족호텔 처분권 인수시 건축공사관련 채권자가 우리군 상대 채권가압류 등으로 채무해결을 우리군에서 부담이 예상된다, 과장님 문제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그 동안에 제가 오고 나서 수차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접하고 현재까지의 채권채무관계는 너희들이 우리 보고 돈 주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일단은 일을 시키는 사람한테 돈을 주라,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문을 들먹입니다만 그것은 정확한 자문은 아닙니다.
제가 법률적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구한 바에 의하는 만일에 고성군에서 당항포가족호텔을 인수하게 되면 채권채무자가 군의 너희가 인수했기 때문에 너희가 책임이 안있느냐 해서 군을 상대로 해서 청구를 할 것이다, 그런 우려의 표현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예상된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첫째, 그 발상하고 두 번째는 공사마무리 장기화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당항포호텔에서 불복, 우리군에 상대소송 제기가 예상된다, 건축물반환청구, 공사처분가처분, 이것도 과장님 어떠한 법적 해석에서 이런 발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앞에 자료가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계장이 창원 변호사 사무실하고 통영하고 두 번이나 갔다왔습니다.
갔다와서 자문을 구해보니까 우리가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하면 반드시 상대방에서 대표자, 건축주 명의변경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물론 계약서상에는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최정훈위원  그러면 판결할 때에 판사가 어디다 근거를 두고 판결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물론 저희들 계약서에 기준을 해서 판단합니다.
최정훈위원  그럼, 제가 묻는 것이 계약서 자체가 우리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계약서인데 어떻게 해서 현재, 여기 보면 자료 94페이지를 보면, 사무조사자료 사본 94페이지를 보면 변호사 자문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생략하고 읽어 보시면 아실 것이고 승소판결후 가족호텔을 처분하면 되고 승소가 예상되니까 사전예산 약 1,000,000천원정도를 확보해야 된다, 이정도까지 이 서류하고 답변서류가 비슷한 시기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이런 변호사 자문까지가 우리가 충분하게 법적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가 나왔고, 다음에 우리 대부계약조건에 보면 전부 우리가 무조건 이기게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똑같은 시점에서도 대부계약서고 무엇이고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문제점에다가 위원들한테 문제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담이 예상된다, 소송제기가 예상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사고 때문에 당항포가족호텔이 이때까지 해결이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본적인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재무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항상 우리 의회에서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채무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예상된다, 그러면 어떤 법률적인 근거에서 과장님께서 이때까지 쭉 해오신 문제점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뭔가 집행부에서 해결하려고, 물론 해결이 안되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해결하려고 자문을 구하고 또 우리가 법적인 검토도 해보고 우리 힘으로 안되니까 자문을 구해보고 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절대적인 것이 아니지만 집행부에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서나 촉구공문이나 우리가 사실은 조치할 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일단은 조치가 들어가면 상대방에서 그냥 있지는 않을 것이다, 민사를 제기할 것이다, 만일에 민사를 제기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장기간 소요될 것 아닌가...
최정훈위원  장기간이,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물론 최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물으니까 이것은 민사가 되면 단번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물론 저희들이...
최정훈위원  제 생각에는 서로 주고 받고 하면 1호법정 2호법정 정도 가면 한달에 한번 열린다고 보고 2개월정도하면 간단하게 판사가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그런 문제를 어떻게, 이런 군부담이 예상된다, 이 생각 자체가,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가 해결을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한 민사적인 문제이고, 민사로 가도 간단한 문제이고, 모든 것이 간단한 문제인데 해결을 못했고, 다음에 우리 과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과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사실 왜냐하면 아까 이재호위원님이 어떻게 해서 변경승인이 내려왔느냐, 대표자 명의변경이냐, 어떻게 해서 질의∙답변하고 행정조사에 나오는 과장님께서 그것은 94년 10월 17일 변경승인을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했다가 1년몇개월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도에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러면 94년, 몇 년도에 건축변경승인을 신청한 그것 자체도 모르고 나와서 이것이 무슨 행정사무조사가, 당항포가족호텔이 해결되겠습니까?
이런 발상과 이렇게 법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는 문제를 예상이 우려된다, 사법적인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해나온 것이 그 문제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당항포가족호텔을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거의 결여 되었다, 그런 의욕자체가 없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를 떠나면 그뿐 아닌가 아까도 수차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그 자리에 그냥 무사안일하게 처리를 안하고 그냥 자리만 유지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으리라고는, 물론 지금 현황이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제가 거기서 가타부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노력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결과가 이러니까 노력을 안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리고 거기 문제점에 보면 기성공사 지급액 추정액이 1,500,000천원이고 추가공사 확보비가 2,500,000천원입니다.
이 돈을 우리군에서 확보가 곤란하다, 이런 요인이 있는데 기설공사 지금 1,500,000천원, 2,500,000천원 총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호텔이 완공되는데 소요되는 총 공사금액을 얼마나 잡고 있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건축사와 감리사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는 것이고 저 공사를 완전히 마무리하는데 약 4,000,000천원 소요가 되겠다, 그것도 안에 내부구조를 어떻게 꾸미는지 구조에 따라 다르지만 현 상태를 놓고 공사를 마무리한다 라고 할 때 약 4,000,000천원 소요가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신빙성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91년도에 추정액이 2,100,000천원이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그 대비 물가상승이 아무리 되었다고 해도 지금 5년 차이입니다.
5년만에 2,100,000천원이 100% 인상된 것이지요?
4,000,000천원을 보면.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최정훈위원  현재 설계는 똑같은 설계이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제가 여기서 가능하다 라고는 단언은 못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왜 이런 문제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정액이 4,000,000천원이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한테 부풀려서 해서, 어려워서 이것을 못하겠다, 우리 인상은 그런 식으로 밖에 못받아들이는 것입니다.
2,100,000천원이 드는 돈을 가지고 현재 기성공사금액이 1,500,000천원이 드는 것 같으면, 그래서 근거를 두고 변호사가 80%인 1,000,000천원을 준비하라는 이야기인 모양인데 지금 추정액은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해서 이런 돈이 안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다운될 수 있는 돈인데 왜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점을 보고 약, 이 문제점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안되었는 것 같다, 내 생각은 상당히 불쾌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정말 죄송합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
○ 재무과장 이상우  
박충웅위원  제가 작년 9월에 질의했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 질의할 때 왜 5년간 방치했느냐고 질의를 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시일이 경과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한번도 당항포가족호텔을 완공하는 어떤 관계 협의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의회하고는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의회 말고 군에서, 집행부에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답변요지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라고 했지 상세한 계획은 차후 집행부에서 연구∙검토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라는 말한마디 안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어떤 관계협의회를 안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약서, 전부 보세요.
등기부등본에 차기본이가 대표이사가 먼저 되었는지 김중송이가 먼저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김중송이가 이사인데 대표이사 계약을 해주고, 이것을 한번 보세요.
이것을 한번도 안보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등기부등본에 보면 등기의 인가는 91년 2월 4일 등기해서 차기본이가 대표이사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식의 한도액은 50,000천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을 한번라도, 등기부상에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에다가 관광업, 객실업을 넣어놓았는데, 넣어 놓으면서 이것도 언제 등기를 했느냐고 하면 91년 2월 5일 등기를 해서, 여기 등기필증이 있습니다.
이것이 등기부등본인데,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어떤 업무는 그냥 내가 대표이사다, 거기에 따라서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대부계약을 할 적에 계약조건에 딱 맞게 해서 받아들였다고 하면 인감증명을 가지고 와라,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와라, 착공계를 가지고 와라, 보증서 가지고 와라 다 챙길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도 안했다는 것입니다.
안했다고 해놓고 나서 내가 질의할 적에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서는 1년간이나 방치를 해둡니까?
전부 다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앉아서, 위원들이 앉아서 밥 먹고 할일이 없어서 질의하고 뭐하고 하겠습니까?
할 때는, 결과를 전 1대 의원들께서도 이 질의를 해서 그것도 못풀어놓았기 때문에 지금은 2대 의원이 개원과 동시에 제가 질의를 한 것 아닙니까?
했는데 그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러면 오늘도 조사가 끝나고 나면 또 방치, 또 무슨 대안,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호텔을 지으려고 하면 4,000,000천원이 든다, 4,000,000천원을 고성군청에 예치를 해라, 이 예치를 다 해놓고 공사시작해라, 왜 안됩니까?
되지, 또 이것은 무슨 대안을 가지고 하겠다, 왜 안됩니까?
다되지.
방법이야 많이 있습니다.
있지만 연구도 안하고 하등의, 어떤, 한 장 넘어 가버리면 끝나버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연구를 좀 하고 이것을, 계약서를 한번 훑어봤었다면 아, 이것은 사전에 순 수령회사다, 유령회사를 만들려고 하면 법적으로 회사를 못만들어요?
금방 만들지.
돈을 예치시켜 놓았다가 주식 만들어서 그 뒤에 목적 또 삽입하고 그래서 이것은 고성의 행정이 너무 무사안일하게 지냈다, 또 하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따라서 이것을 언젠가는 질의한 이것은 내가 재임기간에라도 또 후임기간에라도 이것은 밝혀주어야 된다, 이것은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의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하면 오늘 이런 결과가 안나옵니까?
왜 더운데 열 올려 가면서 회의를 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답변은 재무과장보다는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 변경승인 사항에 대해서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물어 보겠습니다.
당항포호텔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92년 7월 8일에서 92년 9월 15일까지 최기영씨가 대표로 되어 있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92년 9월 16일부터 김중송씨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도에서 어떤 하나의 승인절차가 내려 왔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도의 승인내용을 주로 보면 사업간 연장하고 대표자 변경하고 한번은 면적변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변경승인한 것을 지금 팩스를 받아서 더 구체적인 것은 제출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92년 12월 29일까지 당항포호텔에서 고석배, 이치우가 공동대표가 되어 있다가 그것이 그 다음부터 4명한테 95년 12월 30일 넘어 오면서, 그러니까 도에서 변경승인되어 내려왔거든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상근위원  그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변경승인할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까?
그것을 알아서 공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건립부분 행정사무조사 도중에 부지대부계약 등 제반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현재 재무과에서 답변이 미흡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공무원을 자진출석형식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 위원장 윤정호  즉, 말해서 아까 박상수위원이 질의한 공사이행보증금관계 등 이런 답변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그 당시에 제가 충분하게 답변을 못드렸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업무담당자로 하여금 연락해서 여기서 상세한 답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재무과장 출석시킬 수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고성읍장 진동규씨 다음에 거류면장 김일대,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환경과장 정풍대, 전문위원 이상진, 통영시 김병렬을 내일 10시까지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항포가족호텔 건립에 따른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 오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7명)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문화공보실장           최덕림
  내무과장           안한규
  재무과장           이상우
  산림과장           이길상
  건설과장           정재홍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