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7월 23일(화)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수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은 사업목적이 어떤 사업의 목적에 준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항포확장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수산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는 사업인데 확장개발을 위해서 공유수면 매립면허에 따른 공동어업이 있기 때문에 어촌계하고 매립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공동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군 일이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그것이 상당한 현안사업이 되어서 조정을 해서 면허가 될 수 있게끔 협조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왜 수산과장한테 먼저 묻느냐고 하면 정부사업이나 고성군에서 하는 경영사업이라든지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 주관부서에서 해당되는 각 부서에 서로 협조를 하게 되어 있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어업권 제404호, 공동어업권 제7호입니까?
그 어업권의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렇습니다.
어업권은 물권으로서 토지에 준한다고 우리 수산업법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어업권은 광업권과 같이 특허사항입니다.
허가하고는 좀 틀린데 일반적으로 금지가 된 사항을 해지해 주는 것이 허가사항이고 어업권은 특허와 같은것으로서 완전히 사유재산으로서 공동어촌계의 재산으로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면허갱신을, 갱신을 하는 것 입니까?
재면허를 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당초에 면허를 받고 나면 우리 수산업법상 어업권의 면허기간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면허할 때.  
그러면 10년에 한해서 연장허가를 또 해줄 수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그 어장이 그대로 재면허개발을 해서 계속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해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 어업권내에 정부가 필요로 하든지 고성군이 필요로 하든지, 고성군이나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필요로 할 때에는 또 사업하는데 어떤 이유없이 면허갱신을 해주어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정부나 군에서 무슨 사업을 할 때는 그 어업권이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때에는 면허를 안해 주는데 단, 안해주는 대신에 정부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거기에 따른 상응한 보상을 해주고 안해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은 면허갱신은 10년마다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404호, 제7호의 면허갱신은 77년도부터 83년해서 6년해 주었고 또 83년부터 86년 또 3년 해주었고 또 86년부터 91년 이렇게 5년해 주었고 91년부터 93년하고 나서 면허갱신 만료가 된 이후에 그 면적축소를 해서 또 재면허를 안해 주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해주었는데 그것이 93년도에 12월 16일해서 98년 12월 15일까지 5년간을 또 연장을 안했습니까?
했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그런데는 거기에 부분적으로 축소라는 말이 그것이 당항포확장개발에 매립지를 제외한 부분의 면적을 축소하고 재면허를 발급해 주었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해주었으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어패류가 생산이 무엇무엇이 되는지, 그 당항포확장개발에 따른 면적에 어패류생산이 무엇무엇이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면허를 해줄 때 공동어장에 대해서는 정착성 수산동식물하고 해조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항포안에는 해조류, 파래같은 이런 것은 잘 안되기 때문에 면허사항에 들어 있지만 그것은 안되고 주로 당항포에서는 바지락, 가무락, 수산패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해줄 당시에......
박충웅위원  주업종이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제1종 공동어장은 주로 거기서 나는 패류입니다.
바지락이라든가 거기에서 나는 가무락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 나는 갯지렁이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착성 수산동식물은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바지락 외 13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당항포 공동어장에는 주어종이 바지락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바지락, 가무락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박충웅위원  아니, 거기서 제일 생산이 많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입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굴투석하고 바지락, 가무락 그 종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이것이 수산대학교에 용역을 준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의견조회를 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 공동어장을 매립할 때 제일 이슈가 되는 사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공동어장이 없어지는 대신에 확장개발을 하는데 어촌계에서 상당한 공동어장, 그 안에 우리가 사업을 하고 거기서 늘 생산되어 나왔는데, 하기 때문에 상당한 무리한 요구를, 보상을 많이 달라는 요구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당항포확장개발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어서 굉장히 이슈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되어질 때 우리수산과에서 상당히, 우리 군차원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작용을 많이 한 줄 알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어민들은 보상을 많이 주라, 군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준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이 주려고 해도 근거가 없다, 또 어촌계에서는 많이 주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느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학자이고그것제일 감정에 대해서는 권위가 있는, 다른 데는 못하겠다, 행정관청이 지적하는 데는 못하겠다, 부산수산대학은 학작로서 이것은 양심적으로 우리나라 제일 권위가 있는 곳이고 그것은 수용하겠다, 그래서서 우리 군하고 어촌계하고 합의가 되어서 부산수대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수용을 하겠다, 양쪽에서 협의가 되어서 협의각서를 쓰서 용역을 우리군에서 군비를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처음에는 부산수산대학에 의견조회를 했지, 의견조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의견조화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용역비가 무엇무엇을 조사하는지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당초에 의견조회한 것은 우리 피해보상금액을 의견조회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당항포매립을 하는데 그러면 부산수대에서 피해보상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의견조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알아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수의계약하고 당초에는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것이 그 용역하는 업체가 부산수대밖에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나라에서는 몇 군데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몇 군데 있다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어디다 어디다 들먹일 필요없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고 하면 처음에는 수산과에 검토의견도 붙은 곳에 보면 생산에 금액산정 및 보상금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타당하다고 여기에서 의견을 내놓았고 또 몇 군데 있으면 고성군에서는 어떤 계약 위배를 해가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용역비는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는 계약을 입찰계약을 하는지, 공개입찰을 하는지?
○ 수산과장 김길우  사실상 부산순대에서 용역을 할 수 있게끔 주선은 우리가 했지만 수산과에서 그 계약을 하고 용역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재무과의 경리파트에서 전부 한 사항입니다.
수산과에서는 오로지 국민관광지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어민들이 보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의가 없이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이 잘 되느냐, 협조하는 사항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계약하고 수산과에서 주도하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선어업 및 피해조사 검토의견서를 수산과에서 내어 놓았는데 그것을 보면 해양과학공동연구소의 어업피해 보상대상 여부의 의견조회후 그 결과에 따라서 최종결정함이 옳은 것으로 사료됨, 의견조회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최종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해서 수산과에서 공문을 내어 놓았습니다.
또 하나 곁들어 묻겠는데 부산수대에서 이 자료 맞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여기에는 주업종이 가무락이 되어 있고, 고성군청에서 여기 주업종은 바지락외 13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대의 가무락 생산량하고 바지락 생산량하고 약 몇 배 차이가 나느냐 하면 약 3백배 차이가 납니다.
가무락이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가무락이 우리 해물탕하는 것을 보면 동그랗게 생긴 것인데 안에 색깔이 노랗게 색깔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류도감에 있습니다.
설명은 제가 어떻게 확실히 못하는데 현재 내곡, 당항만 안에 내곡어촌계 그 안에도 생산이 많이 되고 있고 제가 이 관계 때문에, 가무락관계 때문에 부산수대에 용역한 서류를 전부 다 보았습니다.
그 당시 수협 환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무락을 전남 고흥의 어촌계에서 뿌리기 위해서 들여오는 사람도 있고.....
박충웅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당항에 바지락이나 가무락을 생산해서 시판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어판에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부산수대에서 용역조사한데는 보면 잠수기수협 마산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당항에 가무락이 생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쪽 피해보상해 준 곳에?
○ 수산과장 김길우  지금 우리 내곡, 당항만안에 내곡에서는 가무락이 참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충웅위원  내곡, 외곡에는 잘 되는가 모르겠지만 이쪽 당항만어촌계에 공동어장하는 곳은 가무락이 현재 생산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지금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모르겠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그것은.....
박충웅위원  그리고 들리는 말에는 누가 그것을 조작해서 갖다 놓고 마산에는 수화식 어판자원에 가서 가짜송장을 만들어 주어서 판매했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런 이야기는 못들어 보셨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그런 이야기는 또 뭐, 우리 그 사항은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럴 이유가 있겠습니까?
박충웅위원  없어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해 준 사람 본인을 데리고 와서 앉혀 놓고 나서 나중에 형사처벌을 해도 다 받겠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받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가무락이 안나는, 그만큼 안나는 가무락생산량을 조작해서 서류를 만든 것입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은는 고성군의 경영사업입니다.
경영사업에다가 이러한 어업, 바지락이 많이 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쪽에 가무락의 생산이 바지락보다 300%나 더 많이 난다는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고성군민의 재산을 낭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배가, 배 보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배 보상에 대해서는, 거기에 매립을 하게 되면 그 장소가 산란장소가 되고 거기서 새끼가 커서 가입이 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없어지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가입이 적게 되고 즉 말해서 자원의 가입이 적게 되고 또 거기에 매립을 하는데 흙물이 들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해서 1년동안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곳은 약 5%정도, 그런 식으로 보상규정에 의해서 부산수산대학교에서 하는 사항이지 우리 수산과에서 얼마를 해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그것은 알겠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알겠는데 상식적으로 배가, 큰 배가 들어가서 지금 매립하는 그 어선과, 염분이 앞에 그 수심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 당항만 안에는 평균수심이 10m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당항만에는 그렇는데 지금 확장개발하는 지역이 안있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거기는 약 4-5m밖에 안됩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만순가 되었다고 할 때 4-5m이고 현재 평균 약 2m, 2m가 아마 안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를 보상해 주는, 당항공동어촌계 부근에 있는 배가, 등록되어 있는 배가 몇 대나 됩니까?
어선이?
○ 수산과장 김길우  그 당시에 부산수산대학이 우리 군청과 용역을 해서 그 안에 어선이 총 어선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했는데 공보실에서 수산과에다가 이 배가 허가를 받은 배냐, 신고가 된 배냐, 등록이 있는 배냐 이렇게 조회가 와서 그 당시에 수산과에서 전부 어선등록부를 보고 이것은 무슨 허가가 있다, 등록된 배다, 이것은 미등록 배다, 미등록 배는 우리가 당장, 잘 모르니까 그것은 면사무소에서 해라, 이런 식으로 했고 그때 배가 척수는 76대로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76대가 그것이 등록된 배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 중에 등록 안된 배도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등록 안된 배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삼천포에 있는 배도 끌어다 놓고 나서 또 내일 끌어 놓았으니까 돈 달라고 하면 돈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면과 공보실에서 수산과하고 같이 나가서 확실히 그 배가 어디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배다, 보상을 타먹기 위해서 한 배냐, 그것을 가지고 있는 배냐, 그렇게 실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실사를 했는데 여기 사진도 보면 물론 여기에 제외된 사진도 있고 하지만 배 하나를 가지고 세 번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 찍고, 이렇게 한 번 찍고 또 앞으로 한 번 찍어 버리면 배 3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이것이 어떤 국가돈이라도 그렇지만 고성군의 세금, 고성군자립도가 14.5%밖에 안되는 자립도에 경영사업을 하려고 하는 돈을 10원이라도 아껴서 군에 보탬이 못될망정 이 배를 쳐다 보면, 물론 이것은 아니고 여기에 보면 보트도 찍어 놓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런 무모한 짓을 해서 되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것은 기업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기업에서 보상을 하면 사실은 우리 어민들의 편을 들어서 어쨌든 어민들의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고성군에서 우리 군민이 낸 군비를 가지고 하는데 한 톨의 허위가 없기 위해서 내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공무원이 상당한 관심을 쓰고 뒤에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자기 직위를 걸고 할 정도의 정상적인 행정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민을 위해서 허위로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안에 전부 어민들이 전부 혜택을 보면 모르지만 만약에 그 배가 그때는 없었는데 어디서 가지고 와서 했으면 바로 그 뒷날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어서 우리 공무원이 그것을 해주었다고 하면 바로 문제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등의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할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때 우리가 공무원이었고 또 공무원들이 그 당시 그런 식으로 무모하게 했겠느냐, 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공동어업권 내에 일부 임대를 해주고 하는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촌계원 안에서는 형사계약을 해서 그 안의 특정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자연적으로 나는 것은는 안되지만 자기가 투석을 해서 하는 것은는 어촌계에서, 어촌계 총회결의에 의해서 그 당시 옛날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그런는 식으로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촌계원이 아닌 제3자가 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어촌계원, 어촌계에서 총회결의에 의해서.....
박충웅위원  어촌계원이 아닌 제3자가 투하를 해서 생산을 해서서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 투하를 해서 생산한 판매실적도 보상, 이것이 조사에 합류가 되어야 되는지 안되어야 되는지, 어촌계하고 계약을 해서 딴 바지락이면 바지락을 거기에다가 투하를 시켜서 생산해서 판로를 했는데 그 생산마저도 이 보상에 해당되는지......
○ 수산과장 김길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어업권은 공동어업면허가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 지선어민들이 바다밑에 바지락도 뿌리고 투석도 하고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수산업법이 62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한테 해주면 안된다, 이것은 어촌에 사는 어촌계를 구성해서 그 어촌계 공동으로 총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옛날에 거기서 해나오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종래의 관행에 의해서 그 사람은 입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장이 옛날부터 개인들이 하고 있던 것을 공동어장이 면허가 되면서 공동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옛날부터 해오는 사람은 종래의 관행에 의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기서 입어를 할 수 있기는 하는데 어촌계의 입어료를 내고 어촌계 총회결의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현재 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박충웅위원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어촌계원의 자격요건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이 된 자 중에서 어촌계의 총회에 의해서 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서 어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가입만 하면 어촌을 합니까?
어촌계원이 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업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또 1년에 60일이상 어업에 경영을 했다든가 종사를 하면 어촌계 계원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1년에 60일 이상?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현재 당항포어촌계 계원중에서 60일 이상을 어촌에 종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렇습니다.
어촌계 계원은 우리 행정관청에서 일일이 그 사람이 몇 일 한다 이런 것은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고.....
박충웅위원  그렇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불가능하고 어촌계는 그렇습니다.
어촌계정관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어촌계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어업을 안한다든가 그러면 어촌계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촌계에서 제명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내가 한 사람을 지적하겠습니다.
마산에 거주하는 손계조라고 했습니다.
손계조의 배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모르겠고 손계조가 어떻게 해서 어촌계원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지금 배둔에 내가 쳐다 보면 약 30%는 어촌계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공동어장에 생산되는 그 보상비는 갈라 먹었는지 썼는지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 보면 다나오지만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어촌계에만 등록해 놓고 자격이 60일이상 어업에 종사를 한 자라고 하면 이것을 과감히 정비를 해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정비를 안하고 놓아 두고 마산에 5-6년전에는 이사가서 사는데, 여자가 손계조입니다.
그런 사람 외에도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 낚시를 한 마리, 모르는 사람들이 어촌계원으로 보상비 받아 먹고, 왜 그것은 묵인하고 놓아 둡니까?
그리고 지금 바다에 공동어장이라고 해서 보상비가 나오면 어촌계의 계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진 그렇지 않으면 인근의 영세민들, 바다로 생업을 하는 영세민들, 어촌계원이 아니지만 바다에 가서 파헤쳐 가지고 생활하는 영세민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피해는 제일 많은 사람들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위치가 바지락이 많이 난다, 예를 들어서, 많이 나니까 틈나는대로 자기가 파서 시장에 팔고 또 자기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단돈 1원이라도로 혜택이 없고 이렇게 어촌계원이라고 해서 서울 살든지 어디 살든지 말든지 이름만 얹어 놓았으면 그 사람들은 가만힌 앉아서 돈 받아 먹고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렇습니다.
공동어장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어업권자가 어촌계장이기 때문에 어촌계에 피해보상이 되고 그 외 어선어업에는 어촌계원이든 아니든자기가 배를 가지고 있고거업의 허가를 받았든가 어선을 가지고 어업을 해먹는 사람은 어촌계원이 아니라도 그것은 매립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피해가 갈 때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꼭 어촌계원만 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그때 왜 그러면 안에 어촌계원이 아니지만 거기에 바지락을 팔고 하는사람은 왜 안했느냐, 그래서 앞번에 굴투석을 그 안에 옛날 종래관행에 의해서 굴투석한 사람, 어촌계비를 받아서 굴투석을 했기 때문에 어촌계에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또 개적으로 어촌계에서 그사람에게 전부 다 나누어 준 것으로 그리 지금 현재 서류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 안에서 업을 안하고 반찬정도 해먹기 위해서 파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바다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보상을 받아서 그것이 인정된 사람은 개적으로 전부 다 나누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나누어 준 사실 없고, 그것을 한 번 챙겨 보시고 어촌계 감독은 누가 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촌계 지도·감독은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군 수산과에서는 어촌계 감독권이 하나도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감독은 옛날에는 수협하고 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어촌계 지도·육성 거기에만 하지 우리가 감사라든지 감독은 우리 권한이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어촌계는 비법인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어촌계오는지금 현재 고성군에는 전부 비법인어촌계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원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 없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비법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 고성군에서는 감독권이 없습니까?
단 어업권, 면허권만 발급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수산업협동조합에 의해서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어촌계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수산과에서 어촌계를 감독을 한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수산과장의 생각으로서는 여기에 어업보상비가 804,000천원하고 선박보상비가 72,000천원인가 나온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될 수 있으면 적게 해주고 또 어촌계에서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어야 되느냐,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이것은 용역을 주어야 되는데 용역을 주는데 어촌계에서는 또 그렇습니다.
정부기관 내에 용역을 주면 정부하고 관청하고 짰다,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안된다, 그러면 제일 우리나라에서 권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양심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책정할 것이냐 그렇게 결정한 것이, 군하고 어촌계하고 협의된 사항이 부산수산대학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부산수산대학이 전부 다 합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거기도 전부 부산수산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항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군하고 어디 업체하고 협의만 되면 뭐든지 용역을 다 주어 버리겠네요?
재무과장한테 한 번 물어 봅시다.
용역은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고 얼마까지가 공개입니까?
용역이?
○ 재무과장 이상우  “(청취불능)”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 당항포확장 개발사업에 따른 피해보상비에 따른 용역비가 96,000천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96,000천원 산정을 어디서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까?
재무과는 그 계약서를 모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31일 어업피해조사 용역의뢰를 공보실에서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동년 8월달에 98,282천원에 대한 수의계약품의를 부산수산대학과 견적을 일단 받았습니다.
받아서 동년 8월 12일 96,850천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은 8월 12일날 96,850천원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은 8월 12일부터 94년 4월 11일까지이고 준공계가 94년 4월 19일 들어 왔는데 그 당시에 부산수대하고 계약할 때 일단은 견적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박충웅위원  그 계약이 타당합니까?
견적은 그러면 한군데만 받아서, 처음에는......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조금 전에 수산과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어촌계와 우리 집행부와 정부에서 공인하는 그런 곳이 아니면 저쪽에서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부산수산대학교와 집행부간에 용역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계약이 타당합니까?
안타당합니까?
그것이, 그 용역계약이?
왜 그것을 묻느냐고 하면 당초에 고성군에서 수산대학에다가 이러이러한 관계를 좀 무엇을 해주라고 의견조회를 한 것이고, 그러면 이 인근통영에도 수산전문대학이 있을 것인데 또 전라도에도 있을 것인데 그런 몇 군데를 의견조회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론이 나와서 나중에 이것은 이럴 것 같으면 부산수산대학하고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고성군에서는 부산수산대학에다가 처음에서 조사의뢰용역만 시켜 놓고 또 그것을 조사, 의견만 물었는데 의견, 이러 이러한 보상비를 주겠다고 하는 의견을 물었지 않겠습니까?
의견 물어 놓고 난 후에 그 처리를 바로 따라서 용역을 줍니까?
용역을 그러면 산정을 공사, 일반공사는 용역비가 몇 %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용역비가 3%부터 5%까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피해보상비가 약 900,000천원이 나갔다고 할 때에 거기 용역비가 96,000천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몇 %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약 10% 정도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런 용역비 환산율이 있습니까?
“(청취불능)”
어선, 부선 다 합쳐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합해 봤는데.  
어선은 7천얼마인가 그것하고 804,000천원하고 거기에다가 용역비가 96,000천원이 나왔으니까 몇 %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불합리하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제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범위를 보면, 물론 박위원님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시설관리 또는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의 용역계약을 하는 경우, 이렇게 용역을 하는데.....
박충웅위원  예, 그것을 특정인의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가지만 특정인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을 때, 내가 하나의 특허를 가진 한 사람한테 하는 것은 얼마든지 수의계약합니다.
하지만 그 한 군데 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까 내가 묻지 않았습니까?
서두에 물었지만 대한민국에도 세 군데, 네 군데 있단 말입니다.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같은 조회를 한 이후에 거기서 불허한다든지 어떻게 못한다고 하든지 거기서 할 때가 없다고 하든지 그럴 때는 그 항목을 넣어서 따라서 용역을 그 수의계약하는 것이 타당하지 일방적으로 특정 무엇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니까, 특별한 것은 절대 이 사람 아니면 안된다고 할 때 그 사람 한 사람뿐이라고 할 때는 거기는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조사연구기관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부산수산대학교 한 군데만 의뢰를 했느냐......
박충웅위원  의뢰하면서 돈을 왜 많이 주었느냐 이 말입니다.
용역비를?
그래서 이것이 결론은 수산과장님?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이것은 여기에 당항포확장개발에 따른 보상비가 용역비하고 제반 보상비 나간 것이 1,000,000천원이는됩니다.
맞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그 1,000,000천원이는타당하게보상을 했다고 한 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봤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우리 공동어장보상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는 유일하게 당항포가 있고 지금은 하이면에 화력발전소 부근의 보상비 거기에 비교해 보면 우리 당항포는 반도 사실상 면적에 비해서 안나갔습니다.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하이면 군호앞에 보상을 해줄 때는 사실상 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나갔는데 사실상 견주해 보면 우리......
박충웅위원  그런데 수산과장?
○ 수산과장 김길우  예.  
박충웅위원  거기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 내가 또 화가 납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는 자기의 어떤 국영기업체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하나가 설치됨으로서 그 인근에 수년의 피해가 나는 것하고 일부분에 조그마한 곳에 매립확장을 해서 군경영사업하는데 거기에 어떤 생산되는 어종류와 수심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성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하고 여기에 어떤 당항포관광지의 확장개발의 보상비 거기에다가 비교를 두면 됩니까?
안되는 것이지.  
○ 수산과장 김길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보상을 해줄 때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냥 거기에는 얼마 나와 놓으니까 보상을 해준다, 틀림없이 이것은 뒤에 많이 주었다, 적게 주었다,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업체기관에다가 용역을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적게 주려고 해도 어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응을 하고 또 우리가 적게 주었더라 해도 뒤에 왜 많이 주었느냐,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제일 공정하느냐, 그래서 어민들은 정부기관내에 주면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같은 통속이기 때문에 적게 준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협의가 된 사항이 그래도 부산수산대학은 학자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교수기 때문에 제일 양심가가 아니냐, 제일 공정하게 하는 것이 부산수산이다, 그리고 뒤에 오늘과 같은 이런 감사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개인에게 준 것도 아니고 제일 공정이 있게 그래서 아마 주게 된 것 같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국무총리에 고발해서 하는데까지 파헤칩시다.  
어떻겠습니까?
파헤치든지 해야지 자꾸 타당한 사업, 화력발전소가 그런 것이 왜 자꾸 나옵니까?
본 위원이 듣고 있는 것은는 조작을 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조작을 해서 만들었는데 왜, 만든 사람을 나중에 증인을 시킬 것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더 하겠습니다.
현재 저의 보상관계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할 이야기 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라서 공동어업권보상 및 어선보상관계에 대해서 박충웅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당항포확장개발에 따른 어업권 보상 당시에 지금 현재 수산관장님이 어디에 근무를 하셨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때는 제가 통영군청에 근무를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당시에 고성군에 근무를 안했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안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안했는데 조금 전에 박충웅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수산과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어업권보상과정에 있어서 어민들을 위한 것은 없고 고성군 재정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이 일을 했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속기록에 있습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이재호위원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책임, 만일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수산과장님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저는 보상 당시에 여기 수산과에 없었기 때문에 서류등과 그 당시에 수산과 직원들 전부.....
이재호위원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어떤 책임을 질건지 요점을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공무원이 징계를 받으면 과장님이 대신 받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공무원이 파면을 당하면 과장님이 대신 파면 당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 수산과장 김길우  그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이 정확하게 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지 제가 뭐......
이재호위원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이 조사과정에서 어떤 혐의라든지 의문점이 있어 물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은 이런 이런 처신하에서 일을 추진했는데 혹시 그 과정에서 잘못한 과오가 있으면 우리 정신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했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못한 과정이 있으면 용서를 해달라든지 이해를 해달라고 하든지 우리 공무원 자세는 기본적으로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확실하게 이것은 절대 그런 일은 없었다는 그런 것을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보충질의가 나올 것인데 과장님 지금 집행부에 있는 관계 과장님들 다 나오셨는데 저 사진 한 번 보여드릴까요?
나중에 물론 박충웅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제 기획감사실장이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잘못되었으면이러이러한 것이 우리가 이런 정신하에서 추진을 했는데 잘못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은 안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  
수산과장님 그 당시에 안했는데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직원 불러볼까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추진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달라든지 좀 시인할 것은는 시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무엇을......
○ 수산과장 김길우  제가 그때 그 당시에 여기 근무도 안했는데 우리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박충웅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수산대학과의 계약관계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9회 임시회 92년 6월 22일부터 29일인가, 제9회 임시회에서 그 당시 공보실장 최낙선실장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토지매입과 어업보상권이 총 합해서 406,000천원이면 된다, 그 정도 추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계약, 조사계약 관계를 아마 기본원가 계산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를 빼어 버리면 약 3억 얼마 정도 어촌계에 보상이 나갈 것인데 대강 어촌계에서 200,000천원정도로 어촌계하고 합의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어촌계에서 200,000천원을 내놓아라, 그런데 300,000천원정도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았는데 원가계산이 얼마 나왔느냐 하면 약 9천몇백만원 나왔습니다.
300,000천원을 보상을 주는데 9천몇백만원의 원가계산이 나온 이 근거부터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00천원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조사하는 공신력있는 조사기관에 의뢰한 원가계산이 100,000천원이 나왔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300,000천원을 보상줄 것이라고 100,000천원을 우리가 연구팀에다가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100,000천원이는나왔는가, 제가 알기로는 수산대에서는 절대 먼저 견적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군에서 원가를 계산해서 100,000천원 계산해서 수산대에 9천몇백만원이 나왔으니까 당신들 와서 계약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연구기관에도 견적을 받아 본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인데 군에서 9천몇백만원이 나온 원가계산 근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수의계약건에서 다분한 뭔가가 숨겨져 있다, 본 위원이 묻는 주 의도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현재 재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업권피해조사 사용용역 원가계산서가 여기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워낙 많아서 복사를 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최정훈위원  제가 보았습니다.
봤는데 우리 어촌계에서 현재 우리 군하고 그 당시 약 200,000천원정도에서 어업보상권을 내놓아라, 마라 하는 이런 상태이고 문화공보실장이 300,000천원, 그러니까 약 406,000천원 토지매입보상까지 다 포함해서 406,000천원 정도 우리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한 보상금인데 쉽게 말하면 이 보상금 조사하는데 원가가 100,000천원이 든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분명히 원가대비를 해보세요?
만일에 우리 예상대로 3억몇천이 나가는데 100,000천원이 나간다고 하면 원가에 약 용역비가 30%, 40% 아닙니까?
그것은 지극히 우리 공무원이 당연히 이 금액은 안된다,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상금액이 대강 나와 있는데 공보실장이 3억몇천만원에 할 수 있다고, 공사보상 예상금액이 나와 있는데 조사용역비가 40%를 넘는 조사숑역비를 어떻게 준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뽑아 가지고 수산대에서 와서 우리 돈 이정도 뽑아 놓았으니까 당신들 와서 계약하시오 해서 계약했는데.....
나중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그 거금을 들여서 이웃가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보상금 총괄액을 보면 수산과장님, 여기에 제1종 매립구역내 보상금이 8억4백39만얼마 나오고 매립구역외 7천3백만원 정도 나오는데 구역내는 어디이며, 구역외는 1종제18호 어업권 제18호에서 매립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매립외구역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어업권 보상건은 수용보상이 있고 피해보상이 있고 또 다음에 어선업의 보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립을 위해서 들어가는 보상하고 매립하는데 거기에 그것이 없어짐으로서 거기서 즉 말하자면 자원이 가입이 되어 들어가는데 그것이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자원가입이 적게 들어가고 또 매립을 하다 보면 흙물도 나기 때문에 그래서그것이 매립구격 안하고 밖하고 어선업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도 그 내용을 보시면 전 어촌계에 매립구역은 약 10분의 1이 안될 것입니다.
현재 공동어장 제18호 공동어장의 삼락·어신에 10분의 1이 안되는 어장에서 매립구역내가 804,000천원이고 피해액이, 보상액이, 매립구역외, 전체적인 매립구역외가 그것이 숫자 하나 안틀리고 10분의 1로 정확하게 줄여서 이것은 연구조사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요율이 적용되었는지 모르지만 10%만 곱하기 10분의 1만한 것입니다.
금액이, 읽어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매립구역외는 따로 산출낸 것도 없고 알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최정훈위원  딱 그대로입니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요?
가무락이가 536,700천원으로 나오는데 외구격은 53,000천원으로 딱 곱하기 10분의 1만했습니다.
이런 100,000천원짜리, 쉽게 말하면 피해보상청구서가, 조사연구팀이 해놓은 것이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같은데.....
○ 수산과장 김길우  매립되는 대상은 영원히 그것은 바다가 아니고 육직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에 들어간 것은 많고 그 이외의의 장소는 그것이 매립이 됨으로 인해서 즉 말해서 그 바다안에 뻘물이라든가 매립할 때 문제가 되어서 거기에 피해가 조금 간다, 이렇게 해서 그것이 산출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사실상 우리 수산과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최정훈위원  알겠습니다.
수산대에서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하면 890,000천원정도가 나왔는데 이것이 현재 수산대학에서 와서 조사를 할 때에 이 분들이 어민들 부분만, 어민들이 현재 위판고나 아까 박충웅위원이 말씀하신 가짜 전표, 이런 모든 배가 현재 우리가 사진을 알겠지만 사실 형편없는 배들입니다.
그런 배를 쭉 갖다놓고 어민들 행정에서만 조사를 해서 쉽게 보상액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수산과장, 제 이야기는 우리 군에서, 행정에서 아니다, 이것은 군비를 보상을 주어야 되니까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바지락이 이 정도도 안나오고 가무락이 안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우리 수산과에서 그런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수산대연구팀들하고......
○ 수산과장 김길우  제가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최정훈위원  그러면 문제가 상반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했다, 아까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제가 볼 때에는 현재 수산대연구팀들이 왔을 때에 어민들 입장은 150%, 300% 정도 반영되었고 우리군 행정의 입장은, 우리 군에 군비를 보상해 주는 군의 입장은 전혀 신경을 안썼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저도 바닷가에 살지만 사실 이런 바지락 가무락이 어디서 매립하는 지구에서 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그 연구팀들하고 의논해서 상향되게 책정을 했으면 이것은 안된다, 무슨 소리 하느냐, 실질적으로 봐란 말이야, 6개월 동안 조사를 했으니까, 매일 와서 보았으면 그 분들도 알 것 아닙니까?
안된다, 실지로 안나는 것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군비로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런 식으로 집행부쪽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이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고.  
○ 수산과장 김길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들은 사항입니다.
어선어업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가 있다, 보상이 너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어선이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공보실에서 우리 수산과에다가 그 어선이 사실상 있는가 없는가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오히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것이 누락된 것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이 더 올라가지고 보상을 더 많이 주는 이런 결과가 났다고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제 질의를 마치면서 그때 우리 수산과에서 직원들이 연구팀들하고 출장을 나갔을 것 아닙니까?
만나고 조사를 같이 했을테니까, 그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앞에 설계, 아까 재무장지님 우리 보상연구팀들 설계원가계산 근거와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돈을 만들어 놓고 수산대에 연락해서 이 돈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가서 계약하시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가 연구팀이 한 곳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약 6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산연구팀은 그런, 쉽게 하면 완전특혜를 준 그런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어업권 피해보상용역비가 보니까 당항포확장개발사업비 지출내역에서 빠져버린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빠졌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이위원님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용역비가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상근위원  용역비가 당항포 확장개발사업비 지출내역서에 보니까 96,850천원이 빠졌습니다.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지출내역서에?
이상근위원  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민선박보상관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1톤미만은 978,900원이지요?
1톤미만이 그렇습니까?
978,800원?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척을 가지고 있는 선박주인이 있었습니다.
0.1톤, 0.1톤은 978,900원으로 3척하니까 2백70여만원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런 기준은 배의 정권교체수에 따라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사실상 선박보상관계에 대해서는 수산과에서 그것을 얼마 주어야 된다는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하고 부산수대하고 용역계약에 의해서 거기에 나온 금액에 의해서 좌우가 되었지 우리 수산과에서 작용을 해서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은 그렇다치고 이중 보상이 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확인해 보았습니까?
한 사람이 두 번 타먹었다든가......
○ 수산과장 김길우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상근위원  아니, 이중보상을.....
○ 수산과장 김길우  그것은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단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이상근위원  그런데 회화면 어신리 142번지에는 보니까 주소가 그 안에 두 사람이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은 같은 주소안에 두세대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혹시 이중보상이 아닙니까?
확인을 해보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 관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또 수산대학교의 조사용역서에 보니까 배가 75척인데 보상금 지급내역에는 76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산대학에 선박척수는 75척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니까 76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척이 공중에 떠 버렸습니다.
그것은 이중적으로 받아 먹은 혐의가 뚜렷하던데 그것을 확인해 보았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예,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금을 내주고 전부 하는 것은 우리 수산과에서 안했습니다.
이상근위원  수산과가 안하더라도 서류를 조사하는 과정에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 서류를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 그것이 확인되었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보상을 받으면서 인감하고 모든 증빙서류가 무엇무엇이 들어갑니까?
수령할 때 첨부된 서류가 무엇입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것은 우리가 직접 안해 주었고 문화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그 허가어업에 수산대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당초에 기 조사어선 62척하고 무동력어선 25척은 조사기간 중에 추가신고되어 합해서 기록상에 보면 87척인데 여기서 전출 4척을 떨고 83척입니다.
83척인데 조사기간 중에 허가어선을 그때 당시는 미포함했는데 포함을 하면 85척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상근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게 대답만 해주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수산대학에 보상용역, 보상해 주는 선박이 75척인데 지급내역서는 76척입니다.
왜 한 척이 어떻게 해서 한 척이 추가되었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지 제안스러요 같은 것은는 필요없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저희 보상내역에는 76척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75척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이상근위원  여기 보니까 어업피해보상액조서에 보면 75척이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76척입니다.
이상근위원  76척 맞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상근위원  그런가 보니까 나는 여기 좀 76척이 그러면....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우리 내역에도 76척입니다.
이상근위원  확인해 보았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76척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그러면 또 한 번 물어봅시다.
마암면 보전리 278번지에 김종만씨하고 회화면 당항리 278번지 김종만씨가 동명이인입니까?
아니면 같은 사람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제가 알기로는 동명이인은 아니고 보상금조서에 이름을 치면서 한자가 착오난 것이 있는데 나중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동명이인은 아닙니다.
동명이인도 아니고 이중도 아니고......
이상근위원  보니까 주소도 똑같은데.....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동명이인이 아니고 자료작성에 오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확실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고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항포관광지 확장개발에 따른 어선보상과 공동어업권 보상관계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어업보상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 어선등록대장을 보면 91년 11월 1일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471 신태엽, 선질은 나무배고 진수년월일은 미상입니다.
언제 모았는지 모르겠고, 쭉 그렇게 해서 나오고 그래서 박일홍, 박영일, 허춘지까지 하루에 배가 4대가 전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등록을 했는데 이 배가 제가 알기로는 낙동강에서 제첩잡는, 사진에 나와 있는 그런 배인가 싶은데 이것은 어떤 보상을 타기 위한 등록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어선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우리 공보실에서 수산과에 조회가 왔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배냐 아니냐, 허가가 있는 배냐 아니냐,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배는 등록부에 다 있기 때문에 확인이 다 되고 그 이외의 배는 우리 수산과도 모르고 공보실에서도 잘 모른다, 이래서 그때 회화면에 같이 내려가서 회화면 직원과 같이 일했고, 사실상 이 배가 옛날부터 있던 배냐 어떤 배냐, 이렇게 해서 실사를 해서 그 보상기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본인이 어촌계원이, 어민이 와서 등록하자고 하면 수산과장님이 볼 때 생각이 91년 11월 1일 이렇게 이런 회화면 어선등록대장을 보면 한꺼번에 몇 대씩, 몇 대씩 들어오는 것이 아주 많습니다.
90년도 이후부터.  
두 대씩, 네 대씩, 세대씩, 타면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배가 우리가, 저도 어촌계에서 생업을 하고 했지만 자다에서 한 대 필요하면 연월이 다 되면 한 대 구입하고 이런 식의 이런 것이지 어떻게 유독 회화면 당항리 같은 경우 현재 삼락 어신어촌계만큼은 이렇게 한꺼번에 몇 대씩, 몇 대씩 전입이 되었느냐는 , 거기에 대한 수산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과장님 생각은 위장, 보상을 타기 위한 이런 어떤 풍기는 것이 없습니까?
○ 수산과장 김길우  그 당시에 제가 안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지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상지역에는 배전입이 사실상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것이 위장전입이냐 아니냐 그런 식으로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수산과에 등록된 배를 가려 내고 그 문제가 있는 배에 대해서 확실한가 아닌가 그래서서 면직원들하고 공보실하고 수산과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래서서 우리가 보상비가 많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배의 사진을 보면 참 기가 찹니다.
저도 고성에 살지만 고성에는 저런 제첩잡는 그런 배는 제가 클 때도 그렇고 성장하면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독 삼락 어신어촌계만 91년도부터 몇 대씩, 몇 대씩 그런 배가 들어와서 보상을 다 받았느냐, 참 저로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의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에 김영만, 회화면 당항리 511-1 정영오가 있는데 정영오하고 김효동씨 그 두 사람이 93년 10월 30일 그러니까 피해연구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배가 들어왔습니다.
하는 기간중에 들어왔는데 그 배 두척도 과연 보상을 해주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김길우  보상결정 시점이후에 들어온 배는 보상을 안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보상해 주었습니다.
그 배 두척은 김효동씨하고, 금성호하고, 김영만씬, 정영오하고는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그것도 정영오같은 경우에는 85년 2월 진수일인데 톤수가 5.19톤이다 보니까 톤수도, 금액도 많이 나갔습니다.
1백30얼마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앞전에 피해를, 이 사람들이 계속고 지속적으로 어선어업을 하면서 현재 매립으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조사기간 중에 들어온, 전입된 배를 보상해 주었느냐, 공보실장님 보상관계에 책임자이니까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의의 견해로서는 기존에 배가 있었는데 그 배를 없애고 신조된 것이면 보상이 가능하고 또 지금 용역기간 중에 신조가 되었더라도 이 용역이전부터 배를 제조해 왔고 또 이 이후에 어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좀더 서류를 검토해 보고 추가자료를 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이 배가 진수가 된 것도 아니고 사서 왔습니다.
남해군에서 전입해 왔고 하나는 창원군에서 사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오는 배를, 그때부터 어업을 할 것이라고 사오는 배를 우리 군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주어야 되느냐, 이것도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보상에 대한 노력을, 예산절감 노력을 안했다는 말입니다.
실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내용을 다시 파악해 보고 자료를 추가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다시 종합평가할 때 한 번 더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어업권보상관계와 어선보상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공보실장님, 한 가지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물은 질의인데 마암면 보전리 278번지 김종만씨가 그러면 마암면 사람이 아니고 회화면 사람이라고 했지요?
당항리 사람?
그러면 김종만씨가 3.3, 그러면 김종만 대신에 누가 오타가 되어서, 이 양반은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주소가 틀렸습니다.
배는 두 척인데 주소가 틀렸습니다.
이상근위원  배이름이 길성호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길성호하고 종만호 두 척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업권보상조서에는 길성호가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길성호가 어업권보상 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행정사무조사자료.....
이상근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산대학에서 제출한 어업피해보상용역조서에는 길성호 3.31톤, 길성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이 부분은 수산, 그 조사에는 빠졌는데 아까 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미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화면하고 공보실하고 수산과하고 사실 확인시에 나온 그 배를 이야기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보상액은 조사기준을 가지고, 이 조사서를 가지고 보상한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이 조사를 기준했는데 이 조사에 빠진 부분의의 배는 수산과하고 공보실하고 회화면사무소에서 확인을 해서 아까 추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상근위원  그러면 길성호의 원소유주가 누구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길성호는 김종만씨입니다.
이상근위원  마암면 보전리 278번지 김종만씨입니다.
당항리 278번지, 그러면 김종만씨가 배를 두 척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회화면 당항리 278의 김종만씨가 종만호 0.5톤하고 74페이지는 당초 마암면 보전리로 되어 있는데 회화면 당항리로 해서 되었습니다.
배의 크기도, 톤수도 다르고 선박명도 차이가 있어서 증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소유는 똑같은, 소유자는 똑같다는 이야기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수산조서에 보니까 3.31톤이, 그것은 빠지면 0.5톤이 상식적으로 빠지면빠졌지 3.31톤은 안빠졌을 것인데 그것을 왜 0.5톤은 기재를 하고 3.31톤은 기재를 안했을까요?
그것은는 나중에 추가로 빼먹고 기재를 안했는데 추가로 등록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추가등록은 그것이 무허가인지 허가가 되었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잘모르겠으나 복명서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조사에 의해서 추가된 배는 복명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아까 위원님이 제출하도록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수산대학교 어업피해보상조서에 보면 이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배가 4척인데 사진까지 다 찍어 놓았는데 없어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배가 그 뒤에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무계장 이수열  서무계장 이수열입니다.
어선어업관계하고는 제가 그 당시에 실무계장을 했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4척은 낚시배를, 횟집을 하면서 낚시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이 반발을 심하게 했습니다만 탈락을 시켰습니다.
심사결과에서.....
김성규위원  18척을 탈락시킨 셈입니까?
○ 서무계장 이수열  여기에 사실상 수산대학에서 조사해온 것 중에서 전부 이것도 다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업종사 안하는 것, 어업을 하루, 자기가 1년에 다문 몇 일이라도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낚든지 다음에 통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조금 벌어 먹는 것은 우리가 구제를 해주었고 다음에 전혀 어업에 종사 안하는 횟집하는, 횟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낚시배를 대여하는 그런 것을 다뺐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사진을 보면 하나, 폐기되었기에 망정이지 바로 물하고 찍었습니다.
내가 육안으로 봐서는 배가 있는지 없는지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 서무계장 이수열  그래서 지금 논란이 많은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틀을 이잡듯이 잡아서 한 척도 뒤에 이런 말이 나올까 싶어서 아주 조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삼락안에 방파제 안에, 방파제 지금 삼락다리, 간사지다리 안쪽에 배가 한 척 있는데 두 척인가 있는데 그 사람도 해주라고 몇 차례 군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것은 간척지 안이 되어서 피해영향권에 안들어 간다고 해서 탈락시킨 것도 있고 하여튼 조사과정에서 상당히 나름대로 공평성을 기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74척에 대한 사진이 다 있습니까?
○ 서무계장 이수열  전부 다 사진은 없습니다. 조사된 것 중에서 누락되었거나 있는 것이, 수산대에서 있다고 한 것이 없는 것, 다음에 문제가 있는 배, 문제가 있는 배는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에 수산과에 등록이 되어서 완전한 증빙이 되는 것은 사진을 안찍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등록된 것은 인정을 하네요?
등록안된 것은 사진을 다 찍었지요?
○ 서무계장 이수열  예, 사실상 조사된 것은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여기 이런 사진은 아무 해당도 안되는 사진을 뭐하러 붙혀 놓았습니까?
○ 서무계장 이수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수산대 조사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누락시킨 것은 다시 조사를 해서 이것은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파악 자체부터 배가 18대나 허위로 보고된 셈이네요?
○ 서무계장 이수열  배는 반드시 있기는 있었습니다.
배는 있었는데 수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조사하고 그 사람이 어업에 종사하는가 확실한 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재조사를 해서 전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김성규위원  배 자체는 보니까 배 하나를 가지고 가로로 찍고 세로로 찍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네요.  
○ 서무계장 이수열  그것은 지금이라도 나가면 확인될 것입니다.
세로로 찍고 가로로 찍어서 보상을 했었다고 하면 제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장담을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조그마한 보트같은 이런 것도 어업이 됩니까?
○ 서무계장 이수열  그것도 현지가서 주민들이나 이장들한테 여론을 다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사실상 낚시를 하든지 통발을 하든지 여론을 듣고 다 조사에 포함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이 질의하신 공동어업권과 어선보상관계에 대하여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당항포확장 개발사업에서 기본설계에 보면, 조감도에도 보면 한가운데로 하천이 흐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지확인해 보니까 하천이 없고 산밑으로, 야영장 밑으로 가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하천을 새로 낼 것입니까?
가배수로 그것을 이용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도 김위원님이 금방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배치계획은 조감조서로 다 나타났습니다만 저희들 1단계 사업은 매립부지조성공사입니다.
다음에 아까 하도록 포함한 일반공공시설물은 2단계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하도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왕 하도를 계획할 것이면 중앙에 있는 위치에 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고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1단계 사업은 부지조성을 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그런 것이 주요공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약지반을 처리하고 또 그러한 매립하는 공사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립침하량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폐이퍼드레인공법도 쓰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공정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하도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폐이퍼드레인을 썼을 경우에는 균등하게 공극수를 제거하면서 전매립지에 지반이 안정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중앙에 하도계획이 있지만 그 폐이퍼드레인 간격이고 약 1.4KM로 사방간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도를 파서 하면 그런 드레인공법이 균등하게 공극수를 없애주는 것을 한쪽에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페이퍼드레인이 꽂아 있는 상태가 그 일정범위내에서 공극수를 우리가 제거를 하도록 공정검토가 되어서 시행을 하는데 한쪽만 전부 지워 버린다고 하면 수평에 있는 토량들이 아까 말씀드린 페이퍼드레인으로 침수가 안되고 흙이 움직일 수 있는, 즉 안정된 지반에 매립하는데 저해할 것으로 보아서 저희들이 아까 부지조성하는데는 일단 매립만 했기 때문에 매립만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다른 공정으로 이관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어서 시공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차후에 이대로 공사를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까지 계획은 하도를 기본조감도에 되어 있는 상태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업무가 사실 금년 2월 12일 저희 건설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또 지금과 같은 의회 행정사무조사도 있고 해서 달관된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그 위원님들도 검토하고 고뇌를 저도 알고 저도 역시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까지 하도를 중앙에 하는 것은 지금 가배수로를 이용해서 다시 터파기하든지 공사비를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관광지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도를, 하천도 하나의 볼거리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연구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면 하도를 단순한 배출, 물을 배수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하천도 우리 관광객들이나 그 사람들이 이런 볼거리, 예를 들면 좀더 비약된다면 저도 일본은 안가봤습니다만 관련문서를, 서고들을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하천같은 곳이나 오수종말처리장에는 거기에 바로 붕어를 키운다는 그런 것도 누누이 선배나 동료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도 아까 가배수로를 해서 터파기하는, 돈을 절약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하지만 하도를 중앙에 내서 그것을 볼거리로 제공하는 즉, 각종 어류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이번 기회를 기해서 한 번 검토를 면밀히 해서 다음에 저희들 기반시설할 때 검토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김성규위원  본 위원들은 현장조사에 임할 때 현지확인한 결과 야영장의 자연적인 용수로가 자연적으로 경관이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수문을, 하천을 내는 것보다도 자연적인 그것을 예산상으로 봐서 양쪽에 인공적으로 하면 호안이 다 건설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한쪽에는 산을 가지고 하면 자연적인 호안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상으로 약 7억원정도 절약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한 번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뜻에서 문의하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비는 내가 계산을 깊이 안했습니다만 김위원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절감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것은 사실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방면으로 해서 지금 그러니까 기반조성, 물론 실시설계독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당장, 시행은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가 예산도 절감하고 또 관광지의 이미지도 제고하고 또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종합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확장개발사업에 따른 설계변경관계를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건설과장님?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충웅위원  만약에 당초 설계대로 한다면 가운데로 배수로를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앞에 들어오는 입구도로는 토지도 매입을 해야 될 문제가 되어 있고, 맞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박충웅위원  되어 있는 그것도 막대한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이고 현재 그 가배수로 되어 있는 대로 그 배수로를 이용했다고 할 때 중앙배수로 새로 만든 설계대로 한 것을 이것한다고 할 때 거기에 또 토지도 약 500평이 남아 놀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를 절감하고 약 1,000,000천원이라는 돈이 절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1,000,000천원이라는 돈이 고성군의 세입이 될 것인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나의 군경영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샀세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이, 그것은 한 번 더 우리 기술진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저습답 말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충웅위원  그것을 지금 시가로 팔면 약 50천원, 60천원 갈 것을 지금 그런 사업을, 배수로를 낸다고 할 때는 고성군에서 사들이려고 하면 300천원 내지 400천원을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그런 돈을 투자를 해서 수익이 당년도에 매년 수입에 따라서 증가된다고 하는 것은 먼 훗날 수 이야기이고 우선 당장 살기 어려운데, 어렵고 조금 전에 김성규위원 말씀대로 자연경관을 살려서 다리를 몇 개 놓아서 옆에 있는 야영장 올라가는데 길도 만들어 주고 거기에도 외국모양으로 고기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 것이 또 지금 외국이야기하는데 우리 국민성이 외국에 어떤 배수로라든지 어떤 하천을 보호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 그런, 맞지를 않아요.  
우선 자기가 편하니까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우다가 툭 던져 내버릴 것이고 자연히 그것이 더 더러워져서 미관상 보기도 더 더러워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당초 기본설계서보다 좀며 효율적이면서 예산절감을 하는, 1,000,000천원이라는 돈이 큰 돈인데 이 돈을 절감해서 좀더 나은 확장개발이 되게끔 연구를 해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확장개발사업 설계변경 즉 말해서 하천관계의 설계변경관계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장개발사업을 하천가운데 그것을 김성규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연구검토하겠다는 그것보다는 특위조사기간내에 장·단점을, 하나의 기본설계를 제시를 해주시면 어떤 점은 이점이 있고 어떤 점은 불이익이 온다는 것을 하나 자료를 주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런데 그것은 저도 건설과가장직책을 맡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기술이기 때문에 저의 사견도 많이 들어간 것이고 짧은 종합보고 기간이 지금 남아 있는 시간이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의, 물론 박위원님도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도 되고 검토도 되어야 될 대상으로 판단되어집니다만 그 전에 어떤 안을 내기에는 조금 촉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2단계사업 재원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하기 전에 우리 의회에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의논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어떻겠느냐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가능한 빨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안을 하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당항포확장개발 매립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입찰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보에 공고를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공고입찰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응찰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응찰자가요?
박충웅위원  예, 등록한 회사가?
○ 재무과장 이상우  입찰등록은 14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입찰참가는 몇 분이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입찰참가는 3개 업체가 참가가 되고 현장설명은 16개 업체가 현장설명에 참가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왜 등록을 해놓고 3개사만 응찰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때 14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3개 업체가 참가된 것은 다른 사람은 입찰참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충웅위원  담합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담합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판정을 지우겠습니까?
박충웅위원  몇%에 낙찰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설계금액의?
박충웅위원  예.  
○ 재무과장 이상우  설계금액에 대해서는 98%.  
박충웅위원  98%?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에 98%한는 곳이 있습니까?
공개입찰에 98% 있느냐고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제가 없다고 단언은 못지우겠습니다.
박충웅위원  평균치로 봐서 공사낙찰금액의 공개입찰을 해서 98%라는 금액이 요즈음 나옵니까?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는 98%가 안나오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없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는 없습니다.
나오기 힘듭니다.
박충웅위원  힘들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만약에 1차공사가 끝났다고 할 때 2차공사에 계약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1차 공사의 낙찰율을....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방법을, 어떻게 공개를 할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당연히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당초에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하면 지금 이것이 공개하고 수의계약해 주는데 이것이 공개를 한다고 하면 82%~83% 정도 가서 떨어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지 왜 고성군의 세입을 또 낭비를 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총액입찰은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역시......
박충웅위원  당초에 총액입찰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총액입찰했습니다.
5,077,000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50억?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1차 공사는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1차 공사가 2,814,000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2,800,000천원이 왜 2,800,000천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기반공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매립공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박충웅위원  예, 매립공사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매립공사 5,000,000천원은 전부 끝난 것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한 총액입찰은 부지조성공사를 하는 매립공사에 연차별 사업총체가 5,077,000천원입니다.
계약해서 이번 7월 24일 다 끝났습니다.
2단계는 별도로.....
박충웅위원  2단계는 별도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충웅위원  제가 묻는 것은 매립공사에 5,000,0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1차에 끝나 버린 것이고 2차공사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2차 공사는 총액공사를 5,000,000천원을 해서 당초의 계약을 2,000,000천원을 했건 말았건 그 단계는 수의계약을 해서 끝난 일이고 2차 시행할 부분을 아직 결정하지도 않은 방법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안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안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충웅위원  안했는데 안된 것을 지금 수의계약을 한다, 무엇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 재무과장 이상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매립공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매립공사는 일단 끝났다는 것입니다.
끝났지요?
끝났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하면 거기에 어떤 근거를 조금 두어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듭니다.
깊이 들으십시오.
수의계약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당초에 수의계약하는 이유는 당초에, 처음에 낙찰된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렇게 되는 또 2차공사가 5,000,000천원이 든다고 하면 5,000,000천원에 대해서 98%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83%하고 15%정도 차이가 나면 돈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2차 공사분은 기반조성분야는 아직까지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도 아니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직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 이것을 서두에 우리가 짚고 넘어 가자고 하는 것은 좀 이것을 연구를 해서, 왜 막대한 돈을 고성군의 경영사업을 하는데다가 당초에 담합을 했건, 어떻게 했건 무엇을 해서 98%가 낙찰했으면 거기에 따라 자꾸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얼마나 적자가 가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보통 보면 요즈음 88% 아닙니까?
88%인데 아직까지 그것도 결정된 단계가 아니니까 그것은 시행단계에 들면 그것은 관련법을 충분히 연구해서 군에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박충웅위원  산림과장 오셨습니까?
그 공보실장에게 물어보겠는데 매립공사가, 1차 공사가 끝나면 적지복구비를 예치했지요?
취토장적지복구?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취토장은 산림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적지복구비는 예치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복구비는 당연히 예치가 되었겠지요?
박충웅위원  되어야 되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것은 복구는 준공과 동시에 복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복구비는 저희들이 관공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 지금 복구계획은 매립지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복구비를 예치를 해놓았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충웅위원  얼마를 해놓았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179,000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179,000천원이, 산림과장 어디 갔습니까?
복구계획은 1차 매립지가 준공과 동시에 몇 개월  이내에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상에는?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복구계획에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관에서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개인이 토취장을 선정해서 복구비를 예치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매립준공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토취장관계는 아무래도 산림과가 주무과이고 경험도 있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복구, 이것이 복구계획서만 해놓았지 거기에 복구하는 것을, 그것도 공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위탁을 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경남도 환경연구소가 있고 또 저희들 관낸에도 임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복구기관이 있고 또 일반 조경회사도 입찰을 받아서 할 수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복구설계가 검토되면 도 환경연구소나 우리 관내에 있는 임업협동조합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저희들이 부과세라든가 제경비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위탁을 해서 절약됩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가 완료되었다고 할 때는 공개를 하는 것이, 만약 100,000천원이 넘기 때문에 공개입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일반조경업자로 할 때는 공개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탁시행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위탁을 하는 것이 절약이 되느냐 공개를 하는 것이 절약되느냐?
○ 건설과장 정재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절약하는 방법으로 환경연구소나 임업협동조합에 일반 제경비가 절약되는 그곳으로 우리가 추진할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산림과장한테 마이크를 주십시오.
산림과장, 당항포확장개발 매립에 따른 취토장의 적지복구비?
○ 산림과장 이길상  예.  
박충웅위원  그것이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복구에 관해서는 지금 건설과에서 설계를 하고 조금 전에 건설과장 이야기대로 지금 확보된 금액으로 설계를 해서 최대한 공종을 줄여서 군비를 아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공종을 줄이는데 위탁을 예를 들어서, 임업협동조합이라든지 다른 곳에 임업연구소라든지 위탁을 할 계획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개를 할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지금 그 문제는 건설과에서 전체 복구에 대해서 사업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박충웅위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경영사업이기 때문에 179,000천원이라는 돈이 막대한 큰돈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절약되는 방법으로 공개로 하면 절약이 되느냐, 위탁을 하면 절약되느냐 이것을 분석을 하십시오.
○ 산림과장 이길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확실하게 공개를 하면 이윤이라든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탁을 하면 경비가 절감됩니다.
박충웅위원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지금 현재 이윤과 부과세가 더 프러스됩니다.
일반 공개입찰하는 것은.....
박충웅위원  그러면 위탁하면 이윤하고 부과세를 안줍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예, 안줍니다.
박충웅위원  이윤하고 부과세를 안주면 벌써 20%나 25% 차이가 날 건데요?
○ 산림과장 이길상  그래서 전체가 약 48,000천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이 질의하신 매립공사 입찰관계와 계속사업에 따라서 공사계약관계, 토석채취관계 등을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서 설계변경이 한 번 되었는데 설계변경되면서 매립양의 증가가 34,494㎡가 증가되어서 금액으로는 305,000천원이는증가되었는데 설계변경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설계변경은 95년 4월중순경에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조목으로는 호안사석이 당초에는 30,449㎡에서 27,842㎡로리 줄였습니다.
그 요인은 가배수로를 설치할 때 물의 흐름을 좋게 해서 물량이 시공불가한 사항은 감조치를 했었고 또 저희들이 또 저희들이 피복석고르기 약 571㎡에서 변경이 당초에 피복석고르기는 사석침하 완료후에 시행하기 때문에 당초 발주에서 뺐습니다.
다음에 저면매트는 저희들이 99,345㎡ 중에서 85,000㎡해서 암반군간에 대해서는 저면매트와 샌드매트는 공제를 했습니다.
암반구간이 나오는데 페이퍼드레인 등 그때 연약층 지반처리공에 페이퍼드레인과 병행 시공해야 될 이유로 해서 토사석매립은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조정한 분이, 증가분이 약 112,636㎡에서 195,304㎡로 증가되었고 피피마대쌓기가 아까 말씀드린 가배수로 공제부분에도 쌓을 필요가 없고 당연 조정됨으로 해서 감이 약 1,229㎡ 정도가 감이 되었고 거기에서 또 모래고 당초 계산상에, 수량에 상이해서 그런 요인들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1차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당초 사업비 확보된 범위내에서 그 물량, 공정에 따른 물량조정하는데 주목적을 두어서 설계변경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원설계에서 설계부분보다는 감한 부분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최정훈위원  그 부분을 다 찾기 위한 매립성토, 매립량 증가, 여기에 변경을 해준 것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아까 말씀드린대로 차수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1차에도 변경을 했고 2차에도 변경을 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일단 계속 공사이고 연도별로 재원이 확보된 것을 그 연도에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물량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데 그 공정순서에 따라서 그 물량이 적의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는데 불편한 것 같아서, 궁극적으로 다 하기는 그것 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순위를 필요한 우선 급한 순위의 공정을 하기 위해서 차순으로 조정하는 그런 물량조정이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305,000천원의 증가는 어떤 증가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매립공을, 매립을 이론상에는, 모형실험을 안했습니다.
이론상으로 학술적으로 연구된 것을 바로 당항포국민관광지 매립에 써봤더니 실지 이론적인 것하고 실지 매립토량의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 차이난 것을 매립량이 약 34천원이 더 많아졌고, 또 2만3천얼마는 당초 설계상에 매립물량에서 쓸려 가지고 저희들이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을 때 매립토량이 338,137㎥이고 실지 공정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보니까 실지 계산상에는 매립량이 23,036㎥가 더 증가된 261,173㎥였고, 그 다음에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 이론적으로 저희들이 침하를, 모형실험을 안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된 내용이 추정치 침하량이 약 100,130㎥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측기를 관광지매립지내에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항시 이론과 실제가 틀릴 줄 아는 그런 요인이 있어서, 그래서 계측결과를 보니까 당초 추정 100,130㎥에서 실제 침하량은 134,624㎥로 34,43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실지 시공을 해본 결과,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는데 변경이 불가피 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원 설계조서부터가 대우엔지니어링에서 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최정훈위원  기본조서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반이 매우 약한 관계로 성토를 일시에 할 경우 지반파괴가 발생되므로 1차 한계성 토고까지만 성토한 후 압밀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서 지반의 강도가 증가한 후에 2차 성토를 시행해라, 그렇게 했는데 현재 공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정은 지속적으로 계속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런데 시간적으로 우리가 계속 공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층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속공사로서 현장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 보고서대로 한계토고까지 하고 그 다음 또 토공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는 305,000천원이라는 물량이 증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공법상에도 현재도 방금 과장님이 부분 부분별로 한계성토고까지 하고 기다렸다, 기다렸다 하고 그런 식으로 현재 지적해 놓은대로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것하고는 조금, 물론 이쪽에 해놓고 또 이쪽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크게 4만몇천평이 크게 광활한 광야도 아니고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였고그것이 한계토고를, 쉽게 말하면 압밀이 진행되는 것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3만몇천㎥가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현재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 토량이라든지 면적, 오탁방지막 같은 것도 굉장히 예산상으로 절감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예산설계보다는 깊이가 낮은 바람에 절감을 시켰고 나머지 계산을 시켰는데 내역서를, 그것을 메꾸기 위한 고의적인 어떤 1차 설계변경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좀 너무 비약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토공은 조금 더 이야기드리면 토공에는 저희들도 학교다닐 때 토공에 관한 소위, 박사는 세계적으로 없답니다.
지질은 기상하고 거의 비슷한 관계로 어떻게 이론적으로 딱 정해진 학자가 없는 실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매립한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측장치는, 금방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이론과 현실이 정확히 맞다고 하면 계측장치라는 것이 필요가 없는데 계측장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인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으로 시간과 기후가 하여튼 그런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계측을 해서 판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우리 토공에 대해서는.  
최정훈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원래 기본조서에는 40몇만㎥ 정도를 측정해 놓았습니다.
실제적인 설계에 들어가서는 아주 낮게 잡았다는 말입니다.
36만1천얼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물량이 모자라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로 다른 현재 건설공사가 이때까지 해온 관행이 그런 관행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공사비를 더 증액시킨다든지 그런 편법에 요인을 두고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거기에 화강석계단하고 피복석계단이 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충웅위원  거기에 화강석계단을 할 때는 얼마가 소요되고 피복석계단할 때는 얼마가 소요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저희들이 호안 범면재를 사실 비교를 세 가지 안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화강석을 상단분에 쌓고 다음에 평균해수면 밑으로는 피복석을 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약 m당 4,100천원 정도의 단간가 나오고, 다음에 2만으로는 콘크리트를 상부에 하고 피복석을 하는데 단가적으로 3,600천원이 소요되고, 세 번째 안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우리 피복석만 시공했을 때는 3,900천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지금은 화강석계단을 하고 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화강암 일부하고 피복석 일부하고.  
박충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얼마입니까?
피복석으로 했다고 할 때?
○ 건설과장 정재홍  그러니까....
박충웅위원  약 400천원 차이가 나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피복석만 했을 때는 200천원의 차이가 납니다.
박충웅위원  200천원의 차이가 나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그렇게 막때한 돈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어떤 장단점은?
○ 건설과장 정재홍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안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 화강석과 피복석을 썼을 때는 역시 미관이 수려합니다.
그 곳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미관이 수려하고 콘크리트를 상단부에 쳤을 때는 시공상의 문제점도 있고 해서 조금 제품이, 마지막 시공이 완료했을 때 불량시공될 우려가 예상되고, 저희들이 일반적인 호안피복석을 쌓는 방법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도 물론 단가까지 비교하고 저희들이 이 세 가지 안중에서 아까 말씀대로 그 당시에 근무했던, 검토했던 물론 대우엔지니어링의 실시보고서도 그렇게 나왔고 저희들이 관여했던 그때 관계자들도 역시 잘했는진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때 세 가지 안을 놓고 나름대로의 고민한 흔적이 비교해서 애썼다는 것으로 그 충정으로 이해해 주셔서 그 당시 있던 사람들이 미관이 수려한, 화강석을 일부 쓰고 피복석을 쓴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저는 답변드리고 싶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그것이 3차에 걸쳐서 확장개발에 매립의 계약을 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준공일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2월 8일입니다.
96년 2월 8일인데 실지 사정에 의해서 일부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7월 24일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면 원칙은 2월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2월 8일입니다.
박충웅위원  2월 8일인데 그것을 연기를 해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연기를 저희들이 1차에서도 했었고 2차에서도 있었습니다.
연기된 사유는 1차공사때는 공사기간이 93년 12월 9일부터 94년 12월 8일까지 1차분 공사가, 공사기간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해야 저희들이 매립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오탁방지막을 설치하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당초에 규격이 좀 과다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다설계한 것을 조정하고 주문제작을 시켰는데 소요기간이 좀 걸렸고 그 당시 과다설계한 것은 약 13,980천원은 저희들이 감 조치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공사를 못한 기일이 72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들이 진입로의 포장요구를 하고 그때 조금 물론 박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들이 굉장히 소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때 주민들이 운반로에 자갈도 부설해주라, 마을 앞에 콘크리트포장도 해주라, 마을 앞에 콘크리트 포장도 해주라, 우물 담장도 설치해서 분진에 방지를 해주라 하면서 주민과 협의하고 주민이 공사중지요구등 해서 그때 해결하는데, 협의하는데 약 31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소와 동촌, 금봉촌등의 주민들이 어업권보상 요구관계로 그때도 상당한 기간이 저희들이 공사중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요인으로 해서 1차분 공사때 저희들이 총 공사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지 않는 기간이 132일이 소요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는데 그러면 그것이 (주) 대우엔지니어링에서 설계했는데 설계용역비는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설계용역비가 190,000천원입니다.
박충웅위원  190,000천원인데 과다설계한 부분이 있고 호안매립의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토목에는 영원한 전문지식이 없다고 했지만 과다설계를 한 요인은 무엇밉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오탁방지막의 과다설계는 제가 특별히 그때 관여는 안했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면 착오인 것으로 압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오탁방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깊이와 길이와 시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리고 내일이 준공일이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충웅위원  다 마쳤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지금 준공검사 사전예비검사도 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사전예비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100%입니까?
99%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일단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99%라고 하는 것이 답변이 맞을 것 같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2단계 공사는 언제 시작예정으로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2단계 공사는 97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당초계획은 언제부터였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당초계획은 올해 하반기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97년도까지 연장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1단계 공사한 부지조성공사가 다소 늦어지는 바람에 일단 부지조성이 완료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행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2단계 공사완료예정은 언제쯤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당초에는 98년도 말까지입니다만 지금도 당초 계획은 변동을 안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재원 자체가 전액 군비가 아니고 도비등 상부에서 영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확보 노력은 해서 충분히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점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계획으로는 98년도말까지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분양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분양은 우리가 일단 민자, 3단계로 민자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같이 민자시설규모등 그것을 같이 발주할 때이니까 일단 98년도 끝나면 98년도 끝날 때 일단 미리 예측을 해서 98년도부터 같이 검토가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기채승인시에 보면 3,000,000천원 기채승인을 받을 때 예정하기로는 96년도 하반기부터 분양이 가능하다고 했지요?
알고 계시나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채승인시에 보면 상환계획은 다른 별도 상환계획이 서 있지 않고 분양이 되는 분양금액에서 상환을 한다는 그런 정도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기채를 91년부터 승인을 해서 차입을 해왔습니다.
91년, 94년 이렇게 해서 5,000,000천원을 받았는데 기채의 조건이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그래서 먼저 빌려온는 것이 9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4년도 늦게 빌려 온는 것까지 93년부터 2003년까지 상환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95년도까지는 기채이자만 상환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 안됨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당초 부지매립은 당초 자체가 계속 사업입니다.  
박상수위원  계속비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계속비사업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지금 돈이 되면 하고 없으면 안하고 하는 계속사업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는 이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기채승인에서 나가는 것이 93년도부터 이자가 나갑니다.
93년 70,000천원, 94년 70,000천원, 95년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상환이 되는데 310,000천원, 96년도까지는 590,000천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96년, 금년도까지 나가면 1,040,000천원이라는 돈이는나갑니다.
이 돈을 갚아 나가는데 지금 현재 이 재원은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박상수위원  그것이 지금 96년도까지 1,040,000천원이 나간다고 보면 여기에 따른 이자손실도 83,200천원이라는 이자가 기채에 따른 이율대비를 했을 때, 이런 엄청난 이자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물고 있으면서 지금 기채는, 기채를 승인받아서 쓰면서 여기에 따르는 분양도 언제될지 모르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상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안서있다,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자료요청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무계획적인, 우리 명색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채상환계획은 자료를 기 제출했습니다.
기채상환조건이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기채를 일찍 내면 상환이 빠르고 늦게 되면 상환이 느린데 이자는 꼭 같습니다.
8년간의 이자는.  
박상수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공사가 빨리 하루속히 완료되어서 분양이 되어져야 그 분양된 돈을 가지고 지금 상환을 해야 될텐데 지금 공사가 이렇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지금 이자손실된 것을 가지고 오는데 지금 보는 것 같으면 총 공사비 대비해서 지금 약 4,500,000천원이라는 적자를 가져오고 우리 군비투자 대비를 보면 약 1,800,000천원이라는 흑자를 가져 온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평당 500천원에서 700천원을 받는다고 볼 때 그렇게 되었는데 3,000,000천원 기채승인을 받을 때 당시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과연 500천원에서 700천원까지 받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자신이 없다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사하고 있는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가를 대강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지금 분양이 97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98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98년부터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지가를 조사할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서 지가시기를 너무 빨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가는 지금 된 것은 없고 상환계획은 당초에 상환할 때 조건이 부지 팔아서 상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부지 팔기전에는 93년도부터 97년도까지는 기존예산에서 군비에서 상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 봤는데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도 이런 현재지가든지 이런 것은 그래도 지금 분양은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조사는 하는 이 기점으로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재 땅값이 얼마나 나가는가그것정도는 한 번쯤 조사하고 여기에 대비해서 현재는 얼마쯤 나간다고 한 번쯤 해봤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안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좋은 지적입니다만 지가조사를 해야 되나 우리가 2차 공사를 해놓고 그 모습을 갖추었을 때의 지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격하고 지금 노대지로 있는 곳에는 받는 가격하고 다르기 때문에 2차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의 끝날 무렴에 해야 돈을 좀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지가가 안나오겠느냐 이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3,000,000천원 기채승인을 받을 때 그 당시에도 이 지가문제가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약 평당 200천원 내지 300천원 정도는 오히려 비싸게 잡혔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타당하다, 타당한 것 같습니다만 96년도 분양 예정시기쯤 되면 지가상승의 어떤 효과가 온다면 500천원에서 700천원도 가능하다는 그런 집행부측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들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500천원, 700천원 이 정도, 과연 지가가 배로 분양되어지겠느냐고 할 때 좀 회의적인 결론을 얻었습니다.
최소한 약 200천원 정도는 아마 현, 우리가 예정하고 있고, 현 예정한 그 지가도 3년전에 예정되어 있던 지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하느냐고 하면 기채를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 군에 기채를 안고 있으면서 지금 어떤 흑자만 내겠다는 그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지가가 기준이 나왔지 실제 지가대로 저희들이 가만히 계산을 대볼 때는 엄청난 적자를 현재 가져 온다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지금 평당에 200천원씩만 뜨더라도 총 투자비의 약 8,500,000천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가지고 군비 대비 약 2,700,000천원이라는 돈이 적자가 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지금 현재 기채승인을 얻을 때는 보면 96년도 하반기부터 분양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벌써 1년반이라는, 98년도부터 분양이 나왔는데 1년반이라는 기간동안에 우리가 또 이자와 원금에 대한 또 이자, 그 이자까지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런 결과가 나온단 말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하다. 보면 흑자는 못가져올망정 최소한 적자는 아닌 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이 군행정뿐만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떤 지가가 이런 정도, 500천원에서 700천원까지 98년도에 가서 또 이 지가대로 분야운될 것이라는 그런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박상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예정가격은 93년도 당항포국민관광지 확장사업 실시계획보고서에 그 가격이 산정되어 있었으며, 그 뒤에 94년도 저희들이 군 의회에 이 가격을 실시설계, 상정의안을 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93년 3월에 의안번호 제114호로 확장에 이 가격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는 했고 다음에 이 가격이 현실적으로 보고한 대로 가격이 적중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는 저희들도 좀, 저 입장에서는 좀 의문은 갑니다만 땅값이고 이것은 임자가 있으면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것인데 그 산골논도 1,000천원하고 하니까 우리가 2차 공사, 이것을 잘해서 또 기업적 매립터를 심어서 공고를 하면 이 가격을 받아서 당초 실시계획때 예정된 가격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된다, 안된다, 이것을 속단하기는 곤란하고 어쨌든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서도 질의·답변에 보면 200천원, 300천원 정도가 낮게 받아져도 적자는 오지 않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 당시 공보실장이 답변하기로 절대 적자는 안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 어떤 계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 위원들도 어떻게 계산을 해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그 가격에서 평균 200천원만 가격이 낮아진다고 볼 때 그 유휴지 1천1백몇평 그것은 그냥 두고라도 실질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그것만 보더라도 약 2만평 약 4,000,000천원이라는 결손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약 8,500,000천원이라는 손실을 가져 옵니다.
군비투자 대비해도 약 2,700,000천원이라는 적자를 가지고 오는데 흑자는 못가져올망정 이런 적자가 눈에 보이는 것 같기에 지금 우리 위원들도 답답해서 진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서 어떤 뚜렷한 결말은 나지 않겠지요.  
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집행부측에서도 이 문제를 진짜 머리를 싸잡아 매고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하나 잘못 선정해서 왜 애꿎은 우리 군민들 피땀 흘려서 내니 세금, 왜 손실을 가지고 올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조사차원이 아니고 우리 전체 진짜 머리를 싸잡아 매고 진짜 어떤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사기간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좀 계획을 세워서 같이 계획서를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채관계와 분양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공기연장으로 인한 박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자부담액이 사실은 굉장합니다.
5,000,000천원에 대한 기채이자만 해도 굉장한데 이 공기가 현재 약 6개월 정도 늦어졌고 이런 기채를 내어서 하는 사업은 지속적으로 공기차질없이 속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공기가 연장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많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데도 별다른 사실 각성을 못하고, 자각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기연장에 대한 이자부담액,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는데 이 공기연장을 앞으로 공사는 어떻게 속행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물론 저희들이 오전에 질의시간에 박충웅위원님이 질의할 때 공기연장에 대한 사유는 설명드려서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아무튼 1차분의 공사기간연장이 오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약 132일 정도가 사실 공사를 못했고 그 다음에 2차분 공사에서도 토취장 추가확보에 따른 용지보상등의 건과 묘지 그런 문제로 해서 112일이 또 공사중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중지일수는 우리 부지조성공사를 하는데 약 245일 정도가 실제 공사를 못했지만 우리 최정훈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또 여러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도 245일은 실제 일은 못했지만 다만 하루라도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공기연장은 167일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1단계 부지조성공사는 그 기간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1단계 공사는 부지조성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기채이자문제라든가 저희들의 어떤 분양, 그런 것도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2단계 공사할 때부터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짧은 기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확장공사는 우리가 기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사에 절대 차질이 없게끔 되도록이면 공기를 단축시켜서 사업에 우리의 바라던 원 경영수지에 피해가 안가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2단계 공사가 97년도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되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현재 노력은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 2단계공사의 설계는 현재 2단계 공사설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실시설계도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돈만 내려 오면 바로 입찰할 수 있는 상태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그래서 아까 질의에도 있었지만 하도같은 지금 우리가 조감도에 되어 있는 식으로 구상은 전부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서로 보고를 받으면서 협의도 하고 우리도 검토해서 그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아까 그런 지적사항도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그런.....
최정훈위원  그런 것이 없다고 보더라도, 설계변경이 없으면 지금 국·도비가 내시만 되면 바로 입찰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역서하고?
○ 건설과장 정재홍  물론 내역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단가가 그 당시 보고한 설계작성한 단가등 가격이 변동되고 여건이 변동된 것은 큰 소요일 수는 작용을 안하지만 그런 상당한 검토일수만 주시면 발주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최정훈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 내역서와 내년도에 확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꼭 확보되어야 되는 돈이고 그렇게 보면 내리려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조건 공기를 단축시켜야 되니까 그런 사전의 만반의 준비를 다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 준비는 내려오면 바로 실시할 수 있는 방금 이야기한 내역서 수정관계, 도면 수정관계 모든 만반의 준비를 꼭 해놓기를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기채 및 2단계사업 또는 분양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이 제출한 자료에 공유수면매립공정이 98%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해서 총 공정의 35%를 괄호로 해놓은 그 내용이 35% 그것은 총 공기는 어떤 그것을 포함하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2차 공사를 포함해서....
이재호위원  2차 공사만 포함한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2차 프러스, 민자 프러스 총 1차분해서....
이재호위원  2차 공사까지 합하면 지금 현재가 35%라는 이런 이야기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앞의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내용이 중복될런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보실장님이 낸 자료, 공보실에서 내었는데 공보실에서 단독으로 낸 자료에는 보면 97년도부터 고성군에서는 제출한 종합적인 자료에 보면 97년부터, 하반기부터 분양을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다음에 공보실에서 낸, 별도의 자료를 내었는데 보면 2단계 사업기간이 96년 7월부터 9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시기에 이 자료를 내면서 한 자료에는 97년도 하반기부터 분양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예정이다, 다음에 한자료에는 이것이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2단계사업이 끝나야 그것을 분양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의 차이가 2단계사업이 98년도 12월에 완룐가 되고 3단계는 98년도부터 민자시설이 되는데 98년 12월에 2단계가 될 무렵에 분양은 3단계 시설이 들어가기 전에는 3단계는 분양받은 사람이  시설을 할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는 관점이 차이가 나는데 사실은 97년 하반기부터 분양에 들어간다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 시설 들어가기 전에 2단계 시설마무리될 때 3단계 시설을 분양을 하겠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3단계사업은 98년도 되도....
이재호위원  그러면 2단계 사업을 하면서 분양을 하겠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97년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내년 연말에 분양을 하겠....
이재호위원  2단계 공사를 사업추진과 동시에 일부 분양은 실시해 나가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2단계가 내년에 작업이 시작되면 연말이 되면 거의 끝납니다.
2단계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에 그때 분양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다 윤곽이 나오면.....
그 차이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면 내년 97년도 2단계 사업이 실시되어 가는 그 공기에 따라서 분양도 아울러 실시하겠다, 실시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공보실장이 지적을 해놓았는데 제2단계사업 국·도비지원는 지연시 기반조성 사업중단 및 토지분양등 민자유치가 불가하다, 이런 문제점을 내어 놓았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문제점으로 내놓았는데 그리고 그 대책으로서는 97년도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대상사업 우선선정 및 국·도비지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박상수위원이 질의를 했다시피 내년도에 우리가 2단계 사업을 실시하는 기간내에 사업투자계획에 보면 국비가 약 3,663,000천원, 도비가 1,099,000천원입니다.
두 가지 보조를 얻어야 됩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약 4,600,000천원, 5,000,000천원이라는 돈이 되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5,000,000천원이라는 돈을 이것이 만약 안된다면 이것을 기반조성사업을 중단해야 되고 분양도 중단되어야 되고 민자유치라고 하는, 분양이 안되니까 민자유치는 물론 안되는 것이고 말이 만일 국·도비가 이것은 해준다는 내시도 없는 것이고 약속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이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비가 총괄 7,326,000천원인데 지금 현재 재경원에는 문체부에서 재경원에도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정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돈이 총괄입찰이 될는지 어떻게 될런지는 몰라도 돈이 다 있어야 2단계 공사를 꼭 하는 것은 아니고 돈 좀 오면 또 돈 안떨어지게 해서 착착 이어나가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없는데 문제점을 제시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그때 당시에 문제점을 낸 것은는 만약에 하나, 문체부에 다음에 경제원에 그때 당시 되나 안되나, 좀 안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사항에서 안될 경우에 아무런 문제점도 안내어 놓으면 또 되지도 아니하고 안될 것으로 생각해서 만분의 일이라도 낸 문제점입니다.
된다면 문제점은 기우에 그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재경원에 올린 계수, 내년도에 97년도 예산편성 그 내용에 금액이 3,663,000천원이라는 돈이 들어 있습니까?
확실한가 아닌가, 물론 그것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자신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관광지 승인을 1단계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국토이용변경승인신청을 하고 관광지 확장이 되니까 변경지정, 확장지정이 되면 관광지 승인을 받으면, 확장지정이 되면 관광지 승인을 받게 되면 국비와 도비가, 보조가 아까 비율대로 통상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승인만 받으면 보조는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내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1단계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우리가 1,490,000천원이 도비라고 투자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는 우리가 허가났으니까, 사실 98%니까 끝났는데 그 연도별 사업비 지출내역에 보면 도비가 99,000천원밖에 안왔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그것은 파악하신 내용은 집행의 내용이고 지금 돈이 500,000천원이 와있는 미집행이 있기 때문에 도비의 영달에는 1차 공사시에 하등의 지장을 초래한 것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지출은 99,000천원이 되었고 지금 돈 안쓴 것이 500,000천원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1단계 사업에 도비가 1,490,000천원, 약 1,500,000천원이라는 돈은 왔고 다음에 2단계 사업에 도비가 1,099,000천원, 약 1,100,000천원이라는 돈이, 지금 도비를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계획에?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이것도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의 상대적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그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국비가 지원되면 도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이것은 지원이 문제가 없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능성은 그렇는데 저희들이 또 도에 가서 위원님하고 또 도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 힘을 써서 줄 것이라도 졸라서 더 확실히 따야 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생각으로는 내년도든지 하여튼 이 사업연도 기간내에 국·도비확보는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지금 파악한 내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공사가 제대로 진척이고 된다고, 돈만 있으면 이것은 되는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돈만 있으면, 돈을 준다고 하면 공사를 서로 하려고 하는데 돈은 될 것이고, 아까 박상수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여기에 분양계획에 보면 유보지를 지금 가격을 평당에 70만원 계산되어 놓았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유보지가 무엇인지 자료를 찾아 보니까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보지가 녹지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녹지도 그러면 분양을 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유보지를 지금 유보해 놓았다가 하는 것이 지금 분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차후 쓰임새를 봐서 유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500천원을 실시설계때, 올릴 때 500천원을 잡았는데 저희 자료에 700천원으로 잡은 것은 유보지는 지금 당장에 98년도에 안팔고 최소한 유보지니까 몇 년뒤에 팔면 그 주변여건의 위락시설의 여건조성과 때에 따라서 상승될 것이라고 보고 몇 년 뒤로 봤기 때문에 가격의 지수를 올려 놓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녹지는 안두고, 녹지는 앞으로 봐서는 분양을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네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유보지는 분양이 되지요?
유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유보지가 나는 무엇 생각해서, 녹지를 유보를 해놓았다는 이 말입니다.
녹지를 팔아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원에.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 확장개발시설 계획도 설명 ---
저희들이 사전준비가 미흡해서 색칠은 못했습니다.
시원찮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유보지 위치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주차장입니다.
이 유보지가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으로 될는지 또 이유보지에 다른 목적으로 쓰야 될는지 아직 이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오츤을 안해봤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자원같으면 가용자원이고 집에 같으면 어떤 우리가 예비비나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해놓은 것입니다.
당장에는 안되어도, 지금도 실시설계의 모습대로 간략하게 도표를 그렸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내가 일단 우리가 앞으로 분양을 유보하는 유보지로서 해놓으면 내가 이런 질의를 안했을텐데, 앞에 내용에다가 구분에다가 녹직라고 해놓고, 녹지도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원이나 이런곳에는 녹지라는 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녹지라고 해놓고 그것을 유보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녹지도 유보지로서 팔아 먹을 수 있느냐  내가 이래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잘못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박상수위원님이 말씀을 했다시피 군비투자대비를 하면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 분양이 되고 사업비가 그대로 확보되어서 진척되어 가면 1,861,000천원 약 1,800,000천원이라는 돈이 남는다, 우리가 군에서 득이 된다, 이런 경영분석이 나왔는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의 진척사항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미루어 볼 때 공정이 절대로 돈도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갈 소지가 있고 또 공사도 그 기간내에 완공도, 그것은 제가 미리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울 것 같고, 또 지금 현재의 공사내역을 보니까 아까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반침하가 되어서 공사물량이, 매립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약 300,500천원의 공사비가 더 들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300,500천원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억대 계수로 따지니까 얼마 안되는가 싶어도 돈이 큰돈 아닙니까?
안그래도 빚을 내어서 쓰는 형편에 300,500천원, 또 물가상승으로 해서 추가로 계산해 놓은 것이 382,500천원을 설계 추가공사비가 들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합하면 약 680,000천원, 약 700,000천원이라는 돈이, 지금 우리가 생각도 안한 돈이는더 들어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또 2단계 사업을, 사업계획에 보면 국·도비, 군비 합해서 17,058,000천원, 지금 우리 한가지 계획입니다만 17,058,000천원이라고 하면 지금 들어간 돈이 700,000천원이 더 들어갔다, 또 앞으로 17,000,000천원 공사를 하는데는 이것이 또 설계가 또 어떤 일이 생길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봐서는 아까 분양가격도 내가 볼 때는 나중에 2,000천원을 받게 될는지 200천원을 받게 될는지 그것은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서 팔아 보아야 알겠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700천원, 500해 준원도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과연, 지금 현재 700,000천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갔고 그러면 우리가 1,800,000천원이 남는다 해서 700,000천원이 더 들어갔으니까 1,100,000천원 밖에 안남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계획대로 되어도,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자 물어 넣어주고 뭐 이것을 하고 나면 과연 대책이, 지금 실장님 1,800,000천원이라는 득이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답변드리겠습니다.
1단계사업에 사업의 성질과 2단계사업의 성질이 확연하게 다르다, 1단계는 우리가 땅밑의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돈이 더 들었고 2단계 사업은 1단계 사업의 기초위에서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이나 돈이 더 들어갈 변수적 요인이 적다, 그리고 1단계사업에 돈이 더 들어간 것은 우리 군비는 기채 5,000,000천원이고 도비로서 되었다, 그 다음에 지금 양해를 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당항포관광지가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것을, 이러한 좋은 시설을 우리 고장에 유치하는데는 또 우리군민이 가지는데는 군비도 따 따라야 되고 그 대신에 또 다른 곳에 안가는 국도비가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이런 점도 좀 감안해 주시고 경영이라는 것을 1년도의 경영을 분석해서 또 2년도에 경영을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경영은 최소한 5년이상이 걸려서 경영을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할 것 같고, 미래에 우선 지금은 조금 곤란하고 쪼달리지만 미래에 아무리 해도 있으므로 해서 이것이 군에 지대한 수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업수지의 분석에 총투자에 대해서는 분양가격, 예상분양수입을 해서 2,712,000천원이 손해인데 순수한 우리가 군비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될 때 군비로 봐서는 손해가 아니다, 그리고 분양예상수입에 대해서는 이 가격은 흥정인데 요즈음 촌에 가도 저희집도 촌인데 삼천포에 가도 가격이 1,000천원도 달라고 하고 촌땅도 1,500천원을 달라고 합니다.
외람된 말씀인가 모르지만, 다시 이 상가가 조성되고 나면 어떤, 기존 당항포에 매립터를 해서 관광객이 찾아올 경우에는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한다, 돈 있는 사람이 욕구가 있으면 사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만약에 안될 경우를 생각해서 이 분양가에 대해서 염려를 깊이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엊그제 질의를 하는 도중에 부군수님도 너무 경영수지 적자운운 그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시고 공보실장님도 너무 국민관광지에 우리가 당항포관광지에 너무 수지를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쪼달리는 군비살림에 지금 당항포 확장을 해서 물론 관광지를 어떻게 널리 무엇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꼭 확장을 해서 군비 손실이 자꾸 나는데도 이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분석을 해나갈 때는 5,000,000천원 기채를 할 때는 그것을 매립해서 분양을 하면 관광지도 확장이 되고그것또 1,800,000천원인든, 그 계산대로 하면 1,800,000천원이라는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돈을 빌려서 확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것이 그 1,800,000천원이든지 얼마든지 지금 흑자가 나기가 어려우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것은 손해가 가든지 말든지 거기에 위원들은 이야기하지 마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채를 5,000,000천원을 내었는데 5,000,000천원에 대한 이자하고 원금은 3년거치 8년의 금액은 무슨 돈으로 가지고 갚든지 그 금액은 고정입니다.
고정인데 단진, 올해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상환을 하면 좋은데 분양이 늦어질 때는 군비는 우선 댄다는 것이지 원금하고 이자는 가로 곱하기 세로, 변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런데 일단 땅을 빨리 분양을 해서 그 값을 가지고 주면 좋은데 그 값을 가지고 지금 못주고 미리 조금 이자를 다다까이해서 낸다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손해가도 알바가 아니고 걱정이 많습니다.
많고 두 번째는 또 분양가도 분양가지만 이땅을 매립했기 때문에 군유재산의 증가가 공공시설등 약 50%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염려는, 정말 걱정이 됩니다만 우리가 또 앞을 보고 하는 것이니까 좀 이해를 너그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 다음에 그 정도는 일단 질의를 하고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지금 거기에 실시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주차장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도로하고 주차장부지가....
이재호위원  도로는 놓아두고 주차장만 이야기하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주차장이 11,765㎡인데 3,559평입니다.
이재호위원  3천얼마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3,559평입니다.
이재호위원  여기는 그러면 차를 몇 대나 댈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차를 500대 정도 댄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재호위원  500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이 주차장이 500대이고, 지금 당항포에 가장 성수기에 어제, 그제도 우리가 질의를 했는데 현재 소장님도 옆에 계시는데 하루에 최고로 많이 오는 날이 차가 대량 몇 대나 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최고로 많이 온 것은 대략 1,200대에서 1,300대 정도 됩니다.
이재호위원  금방 그렇게 되면 이것이 또 당항포 저쪽에도 확장을 하면 거기에도 만일 민자가 유치되어서 놀이시설이 생기고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차량이 더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부지가 월등하게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00대가 제일 많이 올 때 1,200대라고 말씀을 소장님이 하셨는데 저쪽에 확장되는 데가 1일 평균 주차능력이 500대인데 지금 당항포소장님께서 말씀하신 1,200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쪽 기존 주차장에 지금 활용하는 것 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500대는 저쪽에 확장되는 그 주차공간입니다.
이재호위원  글쎄요, 확장한 그 부위에 우리가 주차장으로 남겨 놓은 그것이 하루에 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당항포관광지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주차장문제입니다.
지금 당항포는 손님들의 관광, 우리가 무슨 거기에 크게 볼거리가 있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해안을 끼고 기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주로 진해, 마산, 창원, 진주는 별로 이쪽에도 오지도 안하고 이런 손님들이 오면 한시간대 거리를 가지고 가족하고 전부 차를 가지고 옵니다.
차를 가지고 와서 진해, 마산, 창원 등지에 거기 근로자들이 와서 하루에 차를 가지고 와서 구좄고단위로 와서 거기에 와서 공도 좀 차고 시원한 바닷바람도 좀 씌우고 이런 소위 말하는 관광이지 거기에 어디에 꼭 명소가 있어서, 명물이 있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앞에 우리가 당항포관광지를 살리려고 하면 좀 주차장을 좀더 많이 확보했으면 안좋겠나, 그래서 절대 앞으로 이것이 주차장이 없는 유원지라고 할까, 관광지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도 지금 그런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음식점도 주차장 없는 음식점 그것근 안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니까 이번에 다소 우리가 주차비도 나중에 우리가 받으면 돈이 안됩니까?
안그렇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재호위원  다른 일반 오락시설 이런 것보다는 내 생각으로는 주차공간을 좀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 당항포 우리 관광지를 살리는 길이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주차장 공간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대로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대비를 못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관광지 1,200대를 1일 총 입장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시 주차능력은 기존 당항포는 300대입니다.
그 1,200대는 총 입장차량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쪽에 확장되는 500대도 동시 주차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차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 공간면적확보의 비율은 최대일 관광객하고 이용율을 곱해서 최저율로 해서 이 500대가 나왔는데 좀더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보았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하천관계도 중간으로 내느냐 지금 현재 가배수로를 낸 그대로 하느냐 이것도 검토 대상이다, 아까 건설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 주차장문제도 좀더 우리가 가상적으로 숫자놀음을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당항포 허소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한테 지금 거기에 놀러오는 사람들의 취향이 무엇이다, 그런 것은 아마 우리들 보다는 거기에 있는 실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향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느 정도 평일날, 예를 들면 어린이날이라든지 이런 날, 방학시즌에 최고로 오시는 날이, 그런 날이 감안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공보실장님께 무엇인가 한참 잘못짚고 계시는 것 같아서 하니 번 묻겠습니다.
지금 만약 96년도 하반기에 분양이 되어져서 내년도 이자와 원금 576,000천원을 그 돈을 가지고 갚게 된다면 우리 기채승인한 이율 8%로 따져볼 때 거기에 따르는 이자만 해도 내년도에 46,080천원입니다.
분양이 빨리 안됨으로 인해서 그 돈가지고 안갚고 우리 군비를 가지고 갚아 나가다 보니까 이런 이자손실이 온단 말입니다.
97년도까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하면 129,280천원이라는 이자의 이자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모르고, 뭐 다다까이 낸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당장 분양해서 분양한 돈 가지고 갚아 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그것을 갚아도 우리가 은행에 대부를 1,000천원을 내면 그것은 안같습니까?
이자를 주는 것은......
박상수위원  어떻게 해서 같다는 말입니까?
군비를 금년에, 내년도에 576,000천원을 원금과 이자를 갚을 것인데 거기에 따르는 이자만 해도 46,080천원입니다.
그러면 97년도까지 원금과 이자상환에 따르면 이자만 해도 129,280천원이 나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하고 어떻게 지금 이런 사업을 진짜, 계획을 세우고 뭐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제가 생각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이런 손해를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묻고 왜 분양이 빨리 안되느냐고 지금 추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공사가 왜 빨리 안되느냐고...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분양은 지금 우리가 당초계획을 할 때 지금 96년도를 분양연도로 안했습니다.
안하고 공사가.....
박상수위원  분양을 안했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빨리 사업을 시작해서 공기를 단축해서 빨리 보는양이 되도록 하자고 지금 우리가 하고 안있습니까?
그렇게 하자는 이유중의 하나도 이런 큰 이자손실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짚고 어떤 사업계획이라도 세워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이자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도 말씀했지만 이자를 대납하면 대납했지 다다까이라는 것이 공식 행정사무조사에 듣기가 어색하네요?
2단계 도로포장, 주차장, 상하수도, 조경등에 들어가는 돈이 7,326,000천원이라고 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김성규위원  2단계 그것이 말하자면 그것까지가 상가 700천원, 오락시설 500천원, 휴양지 700천원 그렇게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공사비가 말입니까?
분양가가 2단계 실시후에.....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분양가는 2단계 공사비 다 감안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2단계 공사 끝난 시점에서 이 정도될 것이라 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김성규위원  분양예상수익이 그러니까 12,667,000천원이 나온다는 이 말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김성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조금 전에 박상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자도 이렇게 지금 많이 나오고  원금도 그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가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타시군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거제권이라든지, 또 산청권관광개발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과연 2단계를 완료하고 나서 일반 민자유치를 분양하게 되면 그때는 좋은 장소를 다 택해서 가버리고 유치할 사람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현재 1단계 공사를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 대기업이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적자폭을 좀 메꿀 수 없는, 운영의 묘를,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부터 공식적이 아니라도 한 번 그것을, 한 번 분양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2단계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가 아니고 2단계 공사에 좀 들어가고 다 안끝나도,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간접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해보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이자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되었습니다.
김성규위원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가 아는 여타 시군의 모의원이 저하고 잘아는데 거기도 1차, 2차해서 3차까지 생각을 두다 보면 시기가 굉장히 늦어져서 1차 기반시설만 매축만 해서 그런 민자를, 큰 것은 아니지만 유치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차, 2차, 3차까지 가서 시기를 다 놓치고 대기업이 다른 곳을 적지를 선정해서 투자를 다하고 나면 조금전에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자만, 기채만 엄청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결국에, 이것도 어차피 경영사업이고 흑자를 내려고 지방자치시대에 하는 사업인데 굳이 그런 묘안을 찾아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크게 여기에 대해서 부담갖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을 한 번 연구·검토해 보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알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김성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군에서 그동안 검토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첫 관문인데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기채를 줄여나가고 빚을 좀 없애야 하는 그런 것이 당면못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2차 매립때는 4만3천평, 이 분을 2단계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2차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희망하는 기업이 있다면, 또 희망하는 원매자가 있다면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매각을 해서 조기에 기채도 상환하고 그 재원으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 부분이 깊게까지는 검토는 안되었습니다만 상당한 수준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어느 기업이 좀, 그래도 이만한 부지를 하려는 상당한 능력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능력있는 기업이 불과 약 4만3천평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의 수지타산이, 경영성이 없어서 안될 것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좀 있었습니다.
꼭 그렇지 않고 희망을 한다면 기존 성역화된 부분말고 우리가 동쪽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저쪽에, 당항포국민관광지사무소와 어린이모험놀이하고 하는 운동장 있는 그 부분은 어느 일정한 기업에다가 임대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저것을 같이 팔아서 사업을 하면 떠넘겨보는 방법도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까지 우리가 검토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우리가 계획이 되어진다면 물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고 또 군유지 땅을 파는, 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상당히 위층에서, 위의 분들하고 조금 검토가 되고 있다는 사항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너무 깊게 말씀드릴 그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추가질의하실 위원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민자시설부분 안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상근위원  민자시설 2백억1백만원, 민자시설 이것은 그러면 군에서 그것을 그 예산을 들여서 거기서 건축을 해서, 건설해서 분양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아닙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00,000천원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민자까지는 신경쓸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2단계가 기반시설만 해주면 분양을 하기 때문에 민자는 크게 우리가 신경써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그것은 아는데 민자는 저희군에서 민자시설은 투자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부지분양을 받은 사람이 민자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사업비를 공공부분이 아니고 민자부분으로서 빼낸 금액입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기반시설만 해주면 민자부분은 이미 분양을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하는 그쪽 업자들이 그것이 한 오락시설 부분에 1,000,000천원이 들지 그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상되는 그런 사업비는 추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을 때 이 금액이 표시되었던 금액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것은 혹시나 군에서 또 20,000,000천원을 들여서 분양을 해서 당항포호텔같은 그런 하나의 불상사가 일어날까 싶어서 그래서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상근위원  2단계 기반시설을 하고 나면 민자부분에 전부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분양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단계 공사한 것, 저것을 관광지승인을 받고 나서 빨라도로 분양은 되는데 관광지 승인신청이 1단계로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곧 될 것으로, 승인신청이 올라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항포확장 개발사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당항포국민관광지 연도별 사업비 지출내역 총괄편에 보면 96년도 6월 30일 현재 지출내역으로 6,413,23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 공사시에 확보했던 금액이 7,392,000천원 맞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978,764천원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집행잔액입니다.
박상수위원  집행잔액이지요?
그것은 다음 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원인행위를 하고 집행이, 지출이 도래 안되.....
박상수위원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안된 부분이고?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도비 500,000천원 내려온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했지요?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지금 1차, 내년 97년도에 공사시작하기 전에 현재부터 97년도까지 공사를 만약 지금 시작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공사비가 확보되어야 공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총액입찰을 할 경우 총액입찰을 하고 다음에 자금은 수시 영달이 되면 그것은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내년도 자금이 영달될 것이라는 확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만약 97년도 당초예산에 국비나 도비가 확실히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현재 도비 500,000천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하고 곧 공사를 시작할 그런 단계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최득림  예, 안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포괄적인 문제인데 자료제출이든지 이런 것이 좀 명확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29, 30일 질의·답변시까지 그 이전에 자료,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요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명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하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사진척도 측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공사비등 모든 여건이 종합되어야 하는데 공사비가 상승되었다고는 하지만 65% 공사하는데 1,500,000천원이 지출되고, 35% 공정이 남았는데 2,500,000천원이 들 것이라는 이런 식의 산은 진짜 안해야 됩니다.
앞으로 좀 명확하고 정확한 자료를 요구하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준공검사를 현재 예비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비검사는 일단 마쳤습니다.  
최정훈위원  예비검사를 마쳤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마쳐서 일단 조그마한 보완문제는 했고 이번에 본검사에 들어갑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현재 예비검사를 마치고 나서 준공검사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겠네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지금 접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회기내에 준공검사를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한 번 했으면 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일정을 잡아서 하루, 지금 현재 어떤 것이냐고 하면 현장에서 그대로 매립이 설계대로 되었는가, 그런 것을 한 번 실질적으로 검사를 하겠습니다.
일정을 한 번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일정은 건설과장님께서 준공검사하는 날, 그날 우리 위원회에서 같이 동참을 해서 가서, 그날 포크레인을, 백호우를 한 대 임차를 하든지 업자한테 이야기를 한 번 해서 지금 현재 매립부분에 대해서 과연 당초 설계보다는 얼마만큼 침하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발췌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포크레인을 대기를 좀 시켜 주었으면 합니다.
그 관계는 건설과장님께서 준공검사하는 날 같이 본 위원회도 동참시켜 주십시오.
○ 건설과장 정재홍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하고 최위원님 말씀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하겠습니다만 현재 법상 준공검사는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 의회하고의 관계는 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고, 물론 안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절차를 일단은 밟아 놓고 우리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통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날 우리는 아까 최정훈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침하된 부위, 그런 것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05,000천원이 추가설계를 공사비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니까 그 관계를 좀 준비를 해주시면 합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위원께서 질의한 설계 상하도를 자연경관을 살려서 현재 하천을 이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또 우회를 할 것인지, 지금 배수를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종합검토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 본의회 위원회에 보고를 한 번 해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군비부담해소를 위해서 1단계사업은 지금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2단계 사업을 시행과 동시 토지를 분양하는 등 사전조치를 해서 기채등 군비를 절약하는 방안으로 검토 등은 공보실장께서 분석해서 본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조사결과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조사에서 누락되거나 또 현장조사 결과 추가로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는 7월 29일부터 계속해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조사도중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7월 26일 10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추가로 그 사무에 관계되는 공무원의 증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자 전 위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당항포가족호텔 업무를 담당하였던 전 재무과장과 전 경리계장으로 재직한반 있는 정창영, 현 기획감사실장, 강수조 현 의회사무과장, 정편의대 현 환경과장, 이상진 현 의회전문위원, 진동규 현 고성읍장, 이원두 현 마암면장, 김일대 현 거류면장, 현 통영시 김병렬 감사담당관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가족호텔건립에 따른 계약관계에 대하여, 참고인은 회화면 당항리 483번지 당항어촌계장 김학만에 대하여는 당항포확장개발에 따른 어업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진술을 듣고자 1996년 7월 29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관계관계공무원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7월 26일 10시까지 현장확인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12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최득림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환   경   과   장          정풍대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고   성   읍   장          진동규
  거   류   면   장          김일대
  전   문   위   원          이상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