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7월 20일(토)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부의된 안건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항포 가족호텔 건립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고성읍장 진동규씨, 거류면장 김일대씨,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씨, 환경과장 정풍대씨, 이상진 전문위원께서는 진실있는 증언 또는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에 앞서 구니의 실과장님들에게 당부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느 위원, 어느 위원이 뭐를 파고 앉아서 택도 아닌 것을 판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 오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가 조사를 하다가 못할 적에는 감사원에 저희들이 감사를 의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법적인 것은 검찰에 정식으로 우리가 연명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를 자기 잘못한 것은 반성안하고 왜 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왜 자기업무를 다 하지 못하고 나서 밖에 나가서 어느 위원, 어느 위원이 뭐를 묻고 앉아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자세로 조사에 응한다고 하면 저희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뭔가 실마리를 찾아서 해결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덮어 주고, 몰라서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지만 더 소상하게 하기전에 서로 의논해서 서로 질의하며 시인할 부분은 시인해 주고 연구할 것은연구해서 최종 마무리를 어떻게 세운다는 이런 관점에서 서로가 한마음입니다.
같은 군민이라 생각하고 걱정을 같이, 그런 생각을 안하시고 왜 밖에서 먼저 조사특위를 하는데 무슨 엉뚱한 이야기를 들먹입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맨처음으로 제가 부군수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경상남도로부터 도시행일자 96년 5월 31일자에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에 도에서 고성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고성군의 종합의견서가 있습니다.
이 의견서의 내용은 (주) 당항포호텔(건축주)에서 건축관련 체불임금 및 공사비 등 채무의 완전변제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건물준공시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추가공사비 조달방법과 공사이행 담보능력을 제시하면 부지대부기간연장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입니다.
또한 당항포가족호텔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내용은 건축주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건축주의 명의변경신고를 할 것이며,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과 공사감리자 변경 및 지정을 득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마친 후 공사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서 도에 종합의견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변경승인통보가 왔는데 통보내용은 고성군소재 당항포가족호텔 대표 최경석으로부터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있어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조건분 변경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사업계획 변경승인사항 구분 변경전 준공예정일 95년 4월 21일, 변경후 96년 11월 30일, 대표자 변경전 고석배, 김재천, 변경후 최경석, 고석배, 이치우, 박호종, 승인조건 건축법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마친 후 공사재개 고성군 96년 6월 30일까지 건축공사재시공 및 매월 말일기준 익월 5일까지 공사감리자 공증확실서 제출, 다음 공사재개전 건축관련 체불임금공사비 채무변제 등 고성군수와 적극협의 처리할 것, 이렇게 해서 변경승인, 조건부승인이 내려왔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이규윤  연일 저희 집행부가 해왔던 주요사안을 놓고 위원님들이 고생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스럽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충웅위원님께서 서두에 우리 공직자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무실밖에서 불필요한 말이 없도록 하는 경고적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우리 집행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공무원, 또는 이하 우리 공무원들에게 실과장들이 정말 다짐을 해주도록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도로부터 금년 5월 31일자 사업계획 변경승인과정에서 의견 제시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초 이 계획의 승인권자가 경상남도 도지사이고 위치가 고성군관낸에 있다는 것 때문에 소위 부지에 대한 대부절차를 고성군수가 해와야 되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앞뒤 본 말이 안맞는 부분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사실 이런 의견제시가 올 때만 해도 저희들은 이왕에 진행된 사안을 놓고 쌍방간에 과거는 과거이고 현재 입장에서 가능한 길이 그것이라면 그 길대로 가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 31일자로 막상 변경승인통보가 저희들 의견을 낸대로의 조건을 부해서 조건은 읽지 않겠습니다만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왔습니다.
이 사안을 놓고 저희들이 제가 지난번 서두에 보고를 드릴 때 내용이 있습니다만 사실 여태까지 협약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못해 왔고 또 그 과정마다 우리 군에서도 정말 참 그것밖에 없다는 최선의 길이, 지금 와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는 사안을 놓고 이렇게 계속적인 연발 거짓말하는 업체를 놓고 과연 이조건의 이행성여부가 가능하냐 안하냐는 진단은 우리가 따로 검토해서 실제 의회가 조사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참 공감을 얻는 실질적인 계획을 내고자 했었습니다.
마침 이런 기회에 함께 걱정하는 계기가 되어서 그런 대안을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함께 대처하는 그런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부군수님, 이것이 조건부 사업변경승인이 내려온 것은, 대표이사 변경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고성군에서는 사업승인은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지는 고성군의 소유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은 95년 4월 21일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또 그 전에 91년도에 벌써 공사중지명령을 본 군에서 가족호텔에다가 세 번째를 거쳐서 중지명령을 했고 또 감리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공사재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도에서 고성군에다가 의견을 묻고자 할 적에는 체불이니 노임, 이것을 운운하기 전에 귀 군하고 사업자 주식회사 당항포가족호텔하고 대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 현실에, 그 변경승인은 적합하지 않다고 이렇게 도에다가 회시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안에 있는 고성군수의 종합의견서를 제출해야 타당한지 그것을 제가 첫째 묻고 싶습니다.
○ 부군수 이규윤  박충웅위원님 절차상 선대부계약을 하고 대부계약을 안해 줄거라는 의지로서 그것은 불가하다, 이런 답변이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군이 과거 8년동안 전역이 실제 가닥가닥 단계별 사업이 종결되지 않고 끌고 오는 상황하에서 사실 그렇게 판단은 그 당시로서는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사실 금년 11월말까지 조건이 되어 왔습니다만 이에 대한 가능성을 놓고 우리가 신중히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것이 어제와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부군순님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대부계약을 6차례 했습니다.
6차례하면서 갑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했지만 거기다가 계약이행보증서를 징구를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그 보증서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 또 거기에 따른 보증인이라든지 어떤 업주의 재무구조라든지 하나도 이것을 누가 챙겨보고, 누가 이것을, 된 서류를 확인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그냥 그때그때 지나가면서 또 어느 시기에 가면 한 해는 대부계약도 없이 또 빼어 먹고 버리고 또 넘어가버리고 또 대부계약근 오늘 했으면 착공은 한 달전에 벌써 착공을 했고 이러한 행정을 해서 여태까지 6번이라는 것이 나왔고 그리고 이것을 전체적인 고성군의 행정에서 하나의 어떤 해결방법을 강구한다든지 강구대책을 하든지 이런 것을 안하고 현재까지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첫째 알고자 합니다.
○ 부군수 이규윤  이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일부러 이것을 소홀히 하거나 방치해 두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저는 없다고 변명의 모습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까지 장기간 끄는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 공직자의 인수인계과정 또는 과거의 행정행태, 또 우리가 사실 전문인이어야 하는데 전문인 답지 못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와서 고문변호사제도를 해서 앞으로 첨예화되고 법정문제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책임있는 행정을 하자, 이렇게까지도 해보고 있습니다만 참 아는 것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연찬부족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계약보증서문제도 어떤 때는 받고 어떤 때는 안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 점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나간 것은 솔직히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드리고 향후 잘해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질의한 사항이 이중이 되는 사항은 가능한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가족호텔건립에 따른 공사를 원활히 진행시키기 위해서 납입시키게 되어 있는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시고 그 당시 담당했던 분들에게 물어서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겠다 해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시켰습니다.
진동규 현 읍장님과 김일대 현 거류면장님께 묻겠습니다.
90년 5월 11일경에 그 당시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으로 재직하셨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마이크를 주십시오.
박상수위원  그 당시 90년 5월 11일자에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으로 근무하셨냐고 물었습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고성읍장 진동규입니다.
박상수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사이행보증금 55,300천원.....
박상수위원  아니, 지금 그 당시 근무를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김일대 현거류면장님도 경리계장으로 그 당시 근무를 하셨지요?
○ 거류면장 김일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안했습니까?
○ 거류면장 김일대  예, 90년 9월 25일부터 경리계장을 맡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현재 이부분은 거류면장님 부분이 아닙니다.
현재 그 분은 장평조 전곈장님은 퇴직하고 안계시기 때문에 다음 부분이고, 그러면 진동규 현읍장님께 묻겠습니다.
그 당시 당초계약이 이루어진 날짜는 90년 6월 8일인줄 압니다만 90년 5월 11일자로 공사이행보증금 55,300천원을 받은 적이 있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산출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이것이 원미레져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체결할 적에 사실상 재무구조를 저희들이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하다가 원래 이행보증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조금 더 보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55,300천원을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구좌에다가 바로 입금을 시켜놓은 상태이고, 그 당시에 현재 건축가격에 따라서 10%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처음 당초 공사예정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은 지금 기억이고 잘 안납니다.
박상수위원  그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46억몇천만원인데 4,600,000천원이라고 보더라도 100분의 10같으면 430,000천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55,300천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대보시라는 말씀입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그 당시에 공사금액이 자금 4,600,000천원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뒤에 가서 4,600,000천원이고 공사비의 10%로 되어 있습니다.
55,300천원.  
박상수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그 당시에 얼마였고....
○ 고성읍장 진동규  약 553,000천원입니다.
박상수위원  근거가 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저희들 계약서에 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공사금액이 얼마라는 내역이 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이 해수풀장하고 국민숙사하고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것입니다.
여기 계약서에 보면 금액산은 안나와 있고 공사비의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내역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그 당시 계약서 작성을, 그 당시 실무자들이 계약서를 작성하셨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계약서 작성상 보면 공사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없고 그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는 내용은 제11조에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약상의 명시도 안된 그런 계약을 어떻게 체결되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공사금액이 아마설계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 10%라 하고 우리가 보증금을 받았지요.  
아마 설계서가 있을 것입니다.
없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10%, 이렇게 예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받은 근거가 아무것도 없고, 받는 근거는 없으면서 내주는, 반환하는 근거는 명확하게 작성해 놓았습니다.
지금 2차계약 연장시 계약서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 처음 한 번 훑어 보고 이런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할 정도였는데 그 당시 이런 큰사업을 하면서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까?
받아들이는 내역은 하나도 없고 내주는 내역은 명시를 해놓고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이행보증금을 받아들이라는 그것은 없습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비관계는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계약할 적에게 공사의 공정에 따라서 이행보증금을 받도록 공사진도 30%일 경우, 50%일 경우 이 때는 내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고.....
박상수위원  내주는 방법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다음에 이행보장금 55,300천원을 받아 놓고 다음에 사실상 계약할 때마다 보증금을 다시 사실상 계약할 때마다 보증금을 다시 산정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상 건이 다 되고나면 군에 다가 기부체납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금으로 우리가 일단은, 또 양도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물론 이런 문제가 현재까지 이렇게 지연되어 왔고 이런 문제가 걱정이 안생기고 했으면 그 돈은, 이행보증금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갑이 을에게 바로 반환해야 될 돈입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돈인데 그것도 그 당시를 보면 잘 될 것이라고 봤지만 공사를 잘 진행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계약조건이 드는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그것이 그러니까 만일의 경우 공사이행이 제대로 안될 때 대비한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산출근거가 55,300천원이란 돈만 나와 있지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그 당시 어떻게 그것을 명확하게 55,300천원을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100,000천원 받을 것을 55,300천원 받았는가 200,000천원받을 것을 55,300천원 받았는가 10,000천원 받을 것을 군에서 억지를 써서 55,300천원을 받았는가 아무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 당시에 반드시 계획공사비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계약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박상수위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도 안오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계획서에 저희들이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안오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 근무했던 분들이 오늘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당초 계획서가 있습니다.
없고는 이 금액을, 10%라고 저희들이 못을 박아서 보증금을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분명히 내주시기 바라고....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내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90년 6월 8일부터 91년 6월 7일까지 1년 계약기간동안에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90년.....
박상수위원  6월 8일부터 91년 6월 7일 당초계약입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공사는 저희들이 90년 6월 8일날 1차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공사, 6월 8일부터 91년 6월 7일까지 공사를 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안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안했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 모든 제반 총체적인 계약서를 보는 것 같으면 공사계약을 하고 난 1개월 이내까지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저희들이 촉구를 해야지요.  
박상수위원  촉구를 했어도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이것이 우리 계약서에 보면 촉구를 해도 계획대로 이행을 안할 경우에는 원래 계약을 해지해야 원칙인데 사실상 그 당시에 당항포가족호텔 추진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안고 있고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 보다는 민간자본을....
박상수위원  저는 전체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묻는데 그러면 1년후에도 착공을 안했고 1년이 지난 91년 6월 7일까지도 착공을 안했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안한 것 같으면 그것은 분명히 불이행사항에 계약위반이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계약위반같으면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이행보증금은 저희들이 현금으로 세입세출외에 받아 놓았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행을 안하고 계약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분명히 자기들이 계약불이행을 했고 제대로 공사를 안했기 때문에 군에다가 귀속을 시켰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 내주도록 가지고 있었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그 당시에 상황이 계획을 관광지조성계획이....
박상수위원  그 당시 상황이 아니고 저는 계약서상만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따질 것 같으면, 모든 것을 이해를 다하고 넘어갈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이전 것을 하나도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공사를 안한 사유도 그 당시에 경기가 건축자재가 수급조절이 안되어서 우리가 공사연기를 해주어서 대부료를 반납한 경우도 있고 다음에 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하면서 변경승인을, 이렇게 하면서 또 늦은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연기를 해주고 그것을 반환하든지, 우리가 세입조치하든지 그렇게 안한 사항입니다.
이유없이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박상수위원  그 당시 계약자가 갑이 고성군이고 을이 원미레져 차기본씨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1년간 공사를 합접적으로 못하게 된, 자재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든가 하는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그것은 저희들이 90년 6월 11일 신청들어온 것을 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자재가 수급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지 말아라, 반려를 시켰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돈이 55,300천원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사후조치는 모르지만 그 당시까지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다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와서 나중에 다시 설명한다니까 앉은 김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그 당시에 현 읍장이 재무과장으로 계셨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다음에 거류면장님은 그 당시 경리계장으로 계셨지요?
○ 거류면장 김일대  예.  
박상수위원  그 당시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여기도 보면 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제11조입니다.
을이 성실한 공사이행을 위해서 납부한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의 출처가 없습니다.
그것도 출처가 없고 단, 거기도 보면 반환할 계약서상에, 반환해 줄 것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진도 30%는 이행보증금의 50%반환하고, 공사진도 70%는 이행보장금의 전액을 반환하라 되어 있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내주기 위해서는 이행보증금이 분명히 예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행보증금이 아니면 이행보증증서라도 예치가 되어 있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한번, 지금 현재까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주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사항설명을 해주십시오.
○ 고성읍장 진동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당항포개발 이동규하고 원미레져 한우연하고 양도양수를 했습니다.
결국 당항포개발에서 다음 업자로 원미레져가 양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들이 55,300천원을 받은 것이 다음 해도 또 가보면 그대로 이어져 나간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이어져 나갔는데 이어져ㄴ 나간다는 것을 또 재계약을 하면서 이행보증금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승계가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남겨놓은 근거가 있겠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이것은 양도양수를 하니까 보증금도 바로 이렇게.....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1차, 그때부터 처음 공사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공사가 시작되었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그때는 분명히 나왔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그런데 이 공사금액은 우리가 그 당시에 사실상 민간이 하기 때문에 당초계획만 우리가....
박상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조금전에도 읍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행보증금은 공사예정금액의 100분의 10를 이행보증금으로 받아야 된다고 말씀안하셨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그렇게 계약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사 총금액의 얼마를 가지고 공사이행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것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우리 공사가....
박상수위원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총 공사금액 4,630,000천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별개 공사를 계약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데 현재 계속공사를 해 나오고 있고 다음에 또 공사하는 사람이 양도양수를 해 나오고 있고 다음에 준공이 되면 군에 기부체납하기 때문에 별다른 우리가 손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추가로 안받은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안받았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계약대로 이행못한 것은 그러면 집행부측에서 공무원들이 계획대로 제대로 안하고 이것은 될 것이다, 될 것이니까 되고 나면 내줄 것이니까 안받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안받은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저희들 생각이 기부체납을 받을 것이니까 결국 안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박상수위원  글쎄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고 이것 하나도 안받았더라도 공사계약대로 이행되어져서 가족호텔이 제대로 현재 경영만 되고 있다면야 우리가 이렇게 조사활동도 벌이고 이런 자리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분명히 챙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으로 제대로 안챙기고 당신들 하겠지 하고 맡겨 놓은 결과가 결국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1년동안에 물론 안받았다, 아무런 명시도 없다, 다음에 55,300천원왼에 그러면 얼마나 다음에 더 있는 것 같으면 다음에 더 연기할 때 언제까지라도 나머지 부분을 받겠다,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여기서 받은 것은 없고 내줄 것은 분명히 해놓은 이것은 서류상의 계약은 필요없고 이면 구두계약 그것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존속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되네요?
○ 고성읍장 진동규  그런데 이 내용이 일반사업같으면 딱 부러지게 계약보증금을 받는데 이것은 사실상 양도양수를 하는 사항입니다.
당항포개발 사람만....
박상수위원  양도양수든지 뭐든지 이런 계약조건을 차라리 안했어야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전에 조건을 다음 업자에게 당항포 개발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만 바뀌는 것이지, 대표자만 바뀌는 것이지....
박상수위원  그래요.  
○ 고성읍장 진동규  그런데 다시 또 보증금을 내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박상수위원  90년 5월 10일은 그 당시 공사금액산출이 안나와서 55,300천원만 받았다.  
그것은 100분의 10에 대한 그것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계약할 때는 분명히 5,630,000천원이라는 공사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공사는 지금 우리가 불이행과정을, 진도는 나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도는 나가고 있으니까 또 양도양수도 또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렇게 해서 안받은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지금까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진도대로, 예상대로만 되었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 아니냐 말입니다.
이런 예상대로 안될 것을 대비해서 이런 계약이 결국 계약서에 명시가 된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결과를 놓고 보면 박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 당시....
박상수위원  결과적으로 진읍장님의 말씀은 그 당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고 우리도 최선을 다했고 우리 할일을 다 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 고성읍장 진동규  우리가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또 당항포개발 그대로 회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주만 바뀌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읍장님, 읍장님 말씀 도중에 양도양수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거기에 양도양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이재호위원  승인한 서류는 있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나중에 한 번 내 주십시오.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이재호위원  1차, 2차 양도양수를 해서 계약자가 여러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러니까 양도양수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고 명의변경도 보고되고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종결시키고 나서 메모를 해놓았다가 다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그 당시에 사항으로 봐서 기부채납건이니까 우리가 크게 그것 안하고 공사 제대로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했다, 물론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금 제반문제가 그 당시 계약대로, 계약서대로 제대로 하나 못 챙기고 감독 철저히 못하고 한 그 부분 때문에 현재 이렇게까지 그것이 부진하게 현재까지 왔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이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 당시 좀더 챙겼더라면 사실 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지만 이 당시에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떤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진척못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은데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돈이 우리군으로 귀속되었을 때 군 재정에 얼마만한 보탬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보면 어느 한, 나중에 어떤 우리 가족호텔을 우리군에서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한다든지 군에서 어떤 책임을 진다든지 문제가 나올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도 그 부분을 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93년 10월, 지금 진읍장하고 김일대거류면장님한테는 지금 질의할 것이 끝났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우리 위원들끼리 해서 아직까지 우리 특위 안끝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명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는 위원이 부탁드린 자료는 분명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25일 안쪽으로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다음에 1차 계약 연장기간이 93년 10월 18일부터 94년 5월 30일까지 재무과장과 경리계장으로 계신 현 기획감사실장 정창영실장님과 다음에 정풍대과장님, 그 당시 근무하셨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근무했습니다.
박상수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반환할 계약조건은 분명히 명시해 놓고 받아들이는 조건은 계약서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항포국민관광지내의 가족호텔을 건립하기 위한 이 계약은 계약의 목적에 가족호텔을 건립해서 군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한 당항포의 시설부지에 대한 대부계약입니다.
당초에 아까 진읍장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당초에 한 번 건물 전체의 준공을 조건으로 한 이행보증금 55,300천원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은 언젠가는 그 공사가 계약대로 이행이 안되면 그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제재조치 또는 하수조치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는 그 공사가 계약이 완료된다면 그 돈은 납부자에게 내주어야 할 그런 돈입니다.
그런 돈이기 때문에, 당초에 55,300천원의 보증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 대부계약에는 별도로 해서, 어떤 건물준공 조건으로 해서 보증금을 받을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그 당시는 대부계약에 안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2차 계약연장을 할 때 그 계약서상의 계약조문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때는 다시 남은 공사금액 2,100,000천원이 남았으니까 2,100,000천원에 대한 100분의 10, 210,000천원 이행보증금을 분명히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는 다른 공사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계약서상에....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들이, 그러면 재무과장님들이 바뀔 때마다 계약은 틀려집니까?
계약내용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2,100,000천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은 계약서상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분명히 2차 계약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2차 계약서상에는....
박상수위원  2차 연장계약에 보면....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몇 조입니까?
박상수위원  제13조입니다.
을은 민자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공사비의 100분의 10를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계약일자가 언제입니까?
박상수위원  94년 8월 22일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94년도는 본인이 재무장 재직시 사안이 아니라서 답변을.....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왜 같은 건물에 같은 계약을 하면서 그때마다 이 부분이 왜 틀려지느냐 말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말씀과 같이 그 당시 연계 그것이니까 계속 가족호텔 완공될 때까지 이행보증금을 하나도 안받아도 되는데 왜 받아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것은 이 계약사항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민사의, 이것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갑과 을이 서로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공사계약은 이행이 잘 안되어지고 하니까 우리가 더 촉구하고 채권을 확보 측면에서 그 당시 계약이 변경되어지고 그런 조문을 아마 추가로 삽입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박상수위원  그 당시 그러면 55,300천원을 그때 1차 계약연장시까지 승계한다는, 분명히 이행보증서를 승계한다고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건물의 건립조건으로 해서 55,300천원이 납부되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사안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박상수위원  55,300천원의 아직까지 산출근거가 안나와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얼마를 가지고 해서,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것은 나중에 묻겠습니다만 현재 공정 65%가 나와 있는데 그 내역을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런 정도 같으면, 100분의 얼마 같으면 어느때 얼마를 주어야 된다는 이것까지 분명히 명시를 해놓고 이행보증금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그 부분이 그러면 합법적으로 못챙겼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행보증금을 합법적으로 못챙긴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미 이행보증금의 납부가....
박상수위원  현재 그대로 승계된 것이 그것이 정상적이다, 정당하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당시에 특별한 사안의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정당하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정당한가 안한가는 지금 사후에 판단을 해봐야 알 사항이지만 정당하게 처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정당하다는 이런 답변인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연장계약시 그 당시 세외수입계장으로 근무하신 이상진전문위원님?
○ 전문위원 이상진  예, 이상진입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진전문위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 세외수입계장으로 근무하셨지요?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그 당시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나요?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그 작성한 계약서 제11조에 이행보증금에 대한 그 부분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서 제11조에는 납부해야 될 부분이고 이행보증금을 납입시켜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떻게 처리가 하셨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항포 민자유치시설에 대해서 전에는 계약서에 100분의 10 공사비에 대해서, 공사이행보증금에 대해서 내주는 것은 되어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조문상 나타난 바가 없어서 제가 이 부분을 100분의 10을 납부하는 것을 하고 그러면 납부를 하는데 다만, 을은 이행보증서로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행보증서는 단지 어떤 보증인의 보증을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증증서로서 만들어 제출해라, 과거 현재까지 전롄을 보면 도저히 당항포가족호텔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믿을 바가 안된다, 여러분들이 공사를 안하고 있으면 또 계약을 해놓고 안하면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못믿겠다, 그래서 이행각서를 제출하는데 그 각서의 공증으로 받아라, 당항포호텔에서도 공증을 받아 제출하고 다음에 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도 공증을 받아서 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행보증서를 대신해서 이행각서에다가 공증을 당항포호텔하고 공사시공업자하고의 이행각서를 받아서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당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 1차 연장이나 당초 계약한 부분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예,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시킨 것입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저는 그 계약서의 문제점을 봐서 이 부분을 삽입시킨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의 해오는 과정에서 진척사항이 의문스럽고 불확실한 점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삽입시켰습니다.
박상수위원  믿을 수 없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시켰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삽입을 시켜서 처리는 잘되었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제가 볼 때는 이행각서 내용이 공사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조건과 다음에 그 조건에 따른 공증인의 공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더 잘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것 보다는, 앞으로는 이 계약서대로 이행을 한다면 충분할 것이라고 보고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계약서대로 이행은 다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전문위원 이상진  이행은 안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안되었지요?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그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안된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 업무담당자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지금이라도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촉구는 제가 세외수입계에 근무할 때 벌써 공사진척이 잘 안되어지고 해서 몇 번 독촉의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제가 이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전체적인 부분에, 물론 전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2차 연장계약을 할 당시에 부분적인 그것, 이행보증금관계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제대로 안된 것은 확실하다는 말씀이지요?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책임도 질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예.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항포가족호텔 건립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의 주시기 바랍니다.
단, 박상수위원이 질의하신 공사이행보증금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한 가지 자료가 들어왔는데 자료설명부터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행보증금 55,300천원에 대한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 재무과장인 이상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90년 5월 13일, 14일자인가....
박상수위원  14, 15일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들어 왔는데 그것이 91년도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도 이월되고 난 후에는 전혀 지금 그 명목으로 지출장부에 지출한 근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안되고, 금년도까지 이월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 재무과장 이상우  맨위에 보시면 102,702,299원에 과년도에서 91년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여기에 55,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55,300천원에 대한 명시는 없고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명시는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이것이 포괄적으로 그것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이월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91년도에 어떤 돈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월되었는가 그것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55,300천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 나가겠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그것이 명세서가 사실은 첨부되어야 되는데 넘어 오면서 명세서는 없고 일단은 지출만은 안된 것은 기정사실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박상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이월한 명세서가 안나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현재까지 명세서를 어제까지도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조목조목 예를 들면 명세서가.....
박충웅위원  내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월금이 이렇게, 90년도에 이월을 했는데 이 명세서가 없으면 이 돈이 무슨 돈인데, 어디 나갈 돈인데 하는 이것이 없으면 그런 것이 여기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 명세서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왜냐 하면 이 명세서가 되어 있어서 이월금에 명세가 되어야....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인데요.  
박충웅위원  채무되어야 돈 내줄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이 장부를 맞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보증금같으면 보증금 관리를 어떻게 처리를 한다, 예를 들면 공사에 대부승계가 되면 승계되는데 넘어간다고 하든지 어떤 하나의 조목조목을 해서 이월시켜 주어야 종결이 되고 맞는 것이지, 누가를 이월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돈에 우리가 55,300천원인가 돈이 들어 있다고 하는데 그 돈이 들어 있는지 갑의 돈이 들어 있는진 누가 그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모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박위원님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현재까지 서류를 창고에서 찾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지금 이월금 중에서 나가는 것이 적지복구비다, 새마을허가 복구예치금임다 이렇게 예치해 놓았다가 또 이것을 돈을 내주어서 쭉 장부에 적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국유재산계약보증금이라고 해서 또 얼마 나가고 안합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무슨 돈으로 이 남으면 것을 내줄 것입니까?
이것보다 더 있는가 덜 있는가 이것을 누가 믿습니까?
200,000천원이라는 돈이 이월되어야 될 것인지 100,000천원되어야 될 것인지 이것은 누가 아무도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 조사하는 기간내에 이것을 찾아서 명세서를 내주어야 됩니다.
내 주어야 우리도 알고 넘어가고 55,300천원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이월되어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은 또 재무과장에게 이 돈은 어떻게 해도 내부결재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만들어 가지고 당항포가족호텔의 건립에 따라서 이 돈을 명세를, 자꾸 이월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절차가 맞는 것이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서 이월에 포함되었으니까,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박위원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최대한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말씀대로 기한내에 제출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공사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사가 이행보증금과 대부계약서가 무슨 크게 필요했었느냐 민사적인 문제이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그대로 현재 어제까지 질의한 답변에서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행보증금과 대부계약서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골격이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행대부계약서와 이행보증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5년동안 기부채납 받아서 지금 현재 반 정도가 지나가고 5년후면 군유재산이 되는 이 재산을, 2,100,000천원이라는 재산을 사장 시켰다는 말입니다.
약 1,000,000천원 이상을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재산을, 군재산을 사장시키고 있는데도 나는 그때 그 당시 당연히 할 일을 했다, 그때 사정이 어려웠다, 이런 군민의 군재산에 대해 피해를 주었다는 의식은 못가지고 그때 그 당시 이행보증금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사고는 지금 버려야 됩니다.
진동규읍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행보증금을 55,300천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는 계약금의 일할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공사계약금액에, 그 당시는 공사계약금액입니다.
최정훈위원  계약금액 553,000천원?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91년 3월 계약서에 보면 기안용지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 거기에 보면 4,630,000천원입니다.
90년 5월달에 550,000천원이던 공사가 어떻게해서 91년 3월에 4,630,000천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국민숙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국민숙사로 해서 계획금액이 적고, 다음 뒤에는 가족호텔로 바뀌어짐으로 해서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첫 계약이 90년 6월 8일 읍장님 계실 때 했는데 그때 국민숙사만 553,000천원짜리 공사를, 이 부지 대부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 당시 계획은 아마 국민미숙사하고 해수풀장은 제외되고, 맞습니다.
하나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국민숙사의 원설계가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현재 들어온는 관광호텔, 가족호텔 당초 계획과 국민숙사의 계획과 어떤 연건평차가 얼마나 납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국민숙사하고 가족호텔하고 물론 구조가 다릅니다.
구조가 다르고 층수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설계내역은 제가 지금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모르겠고.....
최정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건평이 사업계획은 처음부터 약 몇 개월 사이에 바뀐 것도 아니고 똑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국민숙사 가족호텔만 2,100,000천원이라는 공사비입니다.
2,100,000천원이면 210,000천원이 들어와야지 553,000천원의 공사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진읍장님은 나는 당연히 확실하게 10%를 받아 놓았다, 553,000천원이 어떤 국민숙사가 몇 개월만에 호텔로 바뀌면서 건평이 1,000분의 1로 가고 100배로 뛰고 합니까?
연건평 증가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국민숙사는 당초 저희들이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꾸어서.....
최정훈위원  진읍장님이 계실 적에 당항포부대계약서 제1조에 보면 유치할 시설인 여관 거기에 가족호텔이라고 분명히 괄호에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가족호텔인데 국민숙사하고, 국민숙사는 여인숙 수준이고 가족호텔은 호텔수준이고 이렇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이 국민숙사는 사실상 가서 그냥 밥해 먹고 좀 다르지요.  
단체적으로 수용하고 시설이 좀.....
최정훈위원  그것이 읍장님?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건평이 똑같은 건평에서 이것은 공사비가 산정이 잘못되어 있고 차라리 55,300천원, 우리 계약서에 보면 몇%을 받아라는 명시가 없기 때문에 그냥 55,300천원을 받아 놓았다, 이 정도까지는 인정됩니다.
10%를 분명히, 공사비의 10%를 예치시켜 놓고 55,300천원이 정당하다, 그것은 지금 말씀이 안되지 않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을 우리 그 당시에 지금 계획은, 그 당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개인들이 설계 나오는 금액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차이가....
○ 고성읍장 진동규  자기들은 금액을 많이 올리고 또 기성고도 사실상 보면 내가 얼마나 투자가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설계를 빼본 일이 없기 때문에 모릅니다.
최정훈위원  읍장님, 연건평이 천평입니다.
천평이면 553,000천원에 공사를 마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행보증금을 10%을 정확하게 예치를 시키고 이 계약기간이 끝난, 계약기간이고 공사완료를 계획을 얼마 잡았느냐 하면 91년 3월에 시작해서 91년 12월 31일 마치겠다고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약 9개월동안에 마칠 수 있는 공사인데 한 해 그냥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91년 6월 8일부터 92년 6월 7일까지 연긴을 해주었습니다.
연기를 해주었는데 공사가 9개월만에 끝나야 될 공사를 연기가 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진행이 안되면 당연히 공사중지, 계획부지 대부계약을 해약시키고 우리가 계약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 당시에 보면 대표이사가 바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또 계약내용이 일부 바뀌어졌습니다.
당초에는 해수풀장 그 자리에, 현재 위치가 해수풀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적지가 아니라고 해서서 바꾸고.....
최정훈위원  읍장님, 관광호텔착공은 언제 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착공은.....
최정훈위원  91년 5월 1일 했습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최정훈위원  했는데 해수풀장하고는 관계 없지 않습니까?
해수풀장이 사업변경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다음 문제이고....
○ 고성읍장 진동규  그 공사를 연기해 주는 것은 도에서 관광숙박업으로 가족호텔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건축자재 품귀로 인해서 관에서 결국 우리 같으면 건설과 주택계에서 그 건축을 좀 있다가 하라고 제한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얼마 기한이 됩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이 그 당시에 적어도 5-6개월은 넘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관광숙박업은 제한 안받는다, 다 질의를 해서 그래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대부계약을 92년 6월 7일까지 연장을 해주었는데 이 공사기간을 못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인식이 대부계약을 연장을, 이 업자는 도저히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안되겠으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공사가 1년 지연되면 군수익이 얼마만큼 떨어진다는 것은 공무원의 그런 자세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 당시는 저희들이 참, 가족호텔이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업무를 소홀히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다음 정창영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93년 10월 18일부터 대부계약이 연장되었는데 정창영실장님이 93년 7월 3일 재무과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
그때는 부지대부계약서가 체결이 되었습니까?
취임했을 때 시효가 끝난 상태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때는 대부계약이 공백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공백상태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당시 업자측의 상정과 시공상 여러 가지 자본이 부족해서 인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여하튼 공사가 대부계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공백인 상태였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대부계약이 그때 1년동안 비었는데, 1년 몇 개월을?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비었는데 실장님이 취임하고 3개월 후에 다시 재연장기간을 신청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공사대부, 현재 공사진행이 안되고 도저히 업자가 쉽게 말하면는 공사를 완벽하게 이행을 해서 기부채납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보아도 몇 년동안 끌었다고 하는 것은 그런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하고 연장공사를 하고, 2차 연장공사를 하고 법집행을 안하고 한 이유가 실장님 생각고 포괄적으로 오늘까지 오게 된 이유를 쭉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당시 저희가 계약을 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노임체불문제와 자재대를 변제하지 못해서 지역주민들과 또는 납품업체들과의 상당히 많은 마찰이 와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계속해서 그 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하도록 촉구한 바도 있고 촉구를 하고 또 그 채무를 빨리 상환조치하도록 하고 그 대표자를 군수실에까지 초청해서 군수가 직접 촉구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자금을, 자체자금을 확보해서 노임과 자재비는 해결이 아마 그 당시 되고 해서 다시 공사가, 우리가 부지사용을 해서 공사를 진행시키도록 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최정훈위원  왜 이 이행보증금 관계가 나오느냐 하면 210,000천원이라는 돈을 받아 나왔으면 제가 제 개인으로 생각해도 210,000천원을 안떼일려고 하면 계약대로 공사를 못했을 때는 해지가 되는데 그러면 군에는 귀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 개인이 210,000천원을 고스란히 군에 귀속시키고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210,000천원 이야기는 아마 뒤에 계약조문에.....
최정훈위원  처음부터 210,000천원인데 55,000천원 그것은 아까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이고 처음부터 210,000천원인데 210,0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정확하게 증서든지 증권이든지 잡아 놓았으면 그 사람들이 당항포개발비이든지 원미레져든지 그 사람들이 그 돈을 떼이겠습니까?
안떼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때 충분한 계약보증금이 납부가 되었더라면 보증금이 아까워서라도 그 사람들이 공사를 잘 했을 것이라는 그런.....
최정훈위원  그렇지요.  
문제가 그것 아닙니까?
210,0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정확하게 받아 놓았으면 왜 이 사람들이, 현재 관광호텔의 공사가 안된다는 이 말입니까?
충분하게 되지요?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그 당시에는 이미 기간이 약 8년정도 지난 그런 사항입니다만 그 당시의 물가라든지 그 당시 시가는 확실히 저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책정하기가 어려운데 그 계약은 군청과 당항포개발과의 어떤 쌍방간의 계약으로서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부지를 대부받은 그 당항포호텔이 제3자인 시공업자와의 계약할 사항이었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최정훈위원  정실장님?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예.  
최정훈위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받았느냐 하면 8월 25일날 받았습니다.
대한보증보험에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210,000천원짜리 보증보험을 왜 넣었겠습니까?
실장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 사람들이 210,000천원을 왜 넣었겠습니까?
그만한 공사비가 된다는 말 아닙니까?
되니까 210,000천원을 넣은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이행보증보험증권은 꼭 그 금액을 꼭 한정해서 넣은 경우도 있지만 우리 최위원님께서도 각종 공사를 해보고 계약을 하지만 100분의 10이상이면 되고 요즈음은 또 100분의 5이상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써넣은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나중에 채권담보하기도 수월하고 우리가 회수하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2,100,000천원이 꼭 금액이 얼마다 하고 확정해서 한 금액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실히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실장님, 지금 읍장님도 그렇고 공사금액을 현재 굉장히 낮다, 이대로 2,100,000천원도 인정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553,000천원이 국민숙사에 들어간다는 분도 계시고.....
2,100,000천원은 부당하다는 분도 계시고......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부당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최정훈위원  그것보다는 좀 낮을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낮은가 아닌가 그것은 확실하게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지금 현 재무과장님이 이 공사가 총 4,50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감정원 평가에서 우리가 80%를 지금 현재 변제공탁을 할 때 한 군에서는 4,000,000천원든다고 하는 분이 계시고 553,000천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고 2,100,000천원이 타당하다는 분도 계시고 이것이 도대체 나중에 누가 어떤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에 대한 책정을 할 것입니까?
80% 변제공탁을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정창영  최정훈위원님께서 2,100,000천원 관계를 확실히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당항포 신·증축에 관한 도급계약을, 대부계약을 94년도에 할 당시 시공업체인, 시공업체에서 건설공사 도급계약한 그 내용에 당항포호텔과 지현남 사이의 계약사항에 도급금액이 2,100,000천원이라고 여기 확실히 도급계약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그 부분은 확실히 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저희군에서 2,100,000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받았으니까 인정하든지 안하든지 하는 그 금액의 해석은 제가 하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이 도급계약서는 첨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이 그말 아닙니까?
이 2,100,000천원에 대한 210,000천원의 이행보증금을 받아 놓았으면 이것은 문제가 벌써, 박상수위원님이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묻는 것이 그말이란 말입니다.
벌써 공사가 끝날 수 있었고 대부계약서대로 이행을 했으면 벌써 모든 것이 끝나서 우리 군재산이 사장안되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것은 엄청난 우리 군곤에 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이상진위원한테 묻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행보증보험증권에 대해서 아까 박상수위원님이 물었을 때 타당하였다, 지금 현재 8월 25일자 210,000천원을 받아 놓았는데 이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증권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이행보증보험증권은 피보험자하고 피보험자의 공사시행주가 당항포호텔이고, 시공자는 시공자가 당항포호텔에 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왜 받았습니까?
이 증권을 왜 받았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두 사람 사이의 약정이 충분히 이행됨으로써 공사가 원만히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받아 놓은 것입니다.
최정훈위원  이 공사비의 10%를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대부계약서 때문에 받은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예.  
최정훈위원  맞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예.  
최정훈위원  맞으면 당항포, 피보험자 (주)당항포호텔이 되어야 됩니까?
고성군이 되어야 됩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고성군이 되어야 하는 것이 계약서상에는 갑과 을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보험보증서를 받으면서 보증서대로 충분히 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이 보증보험증권 210,000천원이, 이 공사가 우리가 대부해약이고 되었을 경우 이 증권대로 하면 210,000천원을 당항포호텔이 받아가야 됩니까?
고성군이 받아가야 됩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제가 당초에 받을 때는, 계약서대로라면 그렇게 되는데 계약서에 신원종합건설이 계약서상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만일 그때 그 당시에 어떠한 사고가 났다,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했으니까 이상진위원님이 그러면 이 고성군에 대한, 우리가 갑과을 사이에 이행보증금 10% 군 귀속되어야 되는 이 돈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이 공사에 대한 고성군과 당항포호텔과의 계약에 대한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원건설이, 보증인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정훈위원  가능하다?
○ 전문위원 이상진  예.  
최정훈위원  이 계약서대로 이 보증보험증권대로 해도 고성군이 210,000천원을 받을 수가 있다?
○ 전문위원 이상진  당시의 정의 판단이 착오였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증보험증권은 당항포가족호텔과 신원종합업체, 도급업체끼리의의 보증보험이고 우리는 당항포호텔로부터 고성군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받아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안받아 놓았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보증서대로 대행을 했습니다.
이행각서로서 그것은 대행을 합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진위원님이 이것을 차라리 안내놨으면 다른 분도 다 그렇게 55,300천원을 받아 놓고 다 넘어왔으니까 관계 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이 보증보험증권을 받은 자체가, 내 이야기는 아까 그 이야기인데 받은 것이 이것은 사실 고성군하고는 무관한 증권인데 받아놓고 이것이 고성군의 어떤 이행보증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가 틀렸다는 이말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그것을 받은 것은 을과, 그러니까 당항포호텔하고 공사를 이행하는 공사주하고 사이의 이행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꼭 그것까지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받았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말이 안됩니다.
앞에는.....
○ 전문위원 이상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제13조에서 말하는 단서조항에서 이행보증서는 공증증서로서 두 사람 사이, 당항포호텔측이나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주의 이행각서로서 저는 이행보증서로 보고 받아들였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은 조금전에 분명히 앞전에 짚고 넘어 갔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받았느냐, 고성군과 당항포에 이행보증금으로 받았다, 증권으로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그 회사끼리의 그것으로 봤다.  
○ 전문위원 이상진  계약서상에는 100분의 10 해놓고 다만, 이행보증서로대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되도록이면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행보증금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현금을 귀속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데, 현금을 받는  것이 제일 좋은데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피보험자가 고성군같으면 인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계약기간은 짧지만 그 뒤에 받아 놓아야 되는데 안받았지만 인정이 되지만 이것은 피보험자 당항포호텔이 전혀 고성군하고는 관계 무관한 이행보증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아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확인절차로서 그 사람들이 이행을 제대로, 공사를 제대로 하는가 그 정도로서는 이해가는데 이것은 고성군 보험보증이행증권이 아니라는 이말 아닙니까?
○ 전문위원 이상진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행보증금 당초 계획에는 아까 55,300천원을 90년 5월 14일 28,000천원이 들어왔고 90년 5월 15일 27,300천원이 들어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례를 보면 계약서상에 있는 조항도 여기 계약서상에 보면 이행보증금을 낸다는 말은 하나도 언급이 안되고 없습니다.
그 조항에 보면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내주어야 된다는 그것만 있습니다.
공정이 30%가 되었을 때는 반을 주고 70%가 되었을 때는 전액을 내준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을 하신 계장이나 과장님께서는 계약서를 한 번 읽어 보고 계약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그냥 그대로 한 것입니까?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계약서를 한 번 읽어 보았다면 이행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100분의, 상례적으로 통상예에 의한다든지 그 조항이 있고 다음에 이행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내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이라고 해도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행보증금을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말은 없고 이행보증금을 지출하는 것은 공사가 얼마되면 내준다, 얼마 내준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계약한 자로서요?
그리고 좋습니다.
다음에 55,300천원을 받았는데 아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재무과장님한테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90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가 지금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90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공문서규정에 의해서 출납부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보존연한이 몇 년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5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가 5년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지금 정부공문서 이관부서에 가면 그 출납부를 볼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것을 한 번 밝혀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도 박충웅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이것은 특위 끝나기 전에 어떤 수단을 강구, 90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하고 92년도,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는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92년도 것은 계속 여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91년도부터 현년도까지는 다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91년도부터......
○ 재무과장 이상우  현년도까지는 다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92년도 1월달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사본을 하나, 92년도 것.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1년도부터 현년도까지는 사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제가 미리 예측을 하는데 90년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보기 전에는 55,300천원에 대한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그 장부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재호위원  최대한이 아니고 특위기간내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 계약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계약서를 55,300천원이든지 얼마든지 간에 이 계약서를 몇 차례 냈고 제일 마지막 계약서에는 공사비의 몇 분을 몇을 해서 아까 최정훈위원 질의에서 그 보증서를 잘못 받았다, 그것은 또 잘못 받은 것은 넘기고 그러면 여기 계약서상에 아무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행보증금에 대한 말이 없는데 이행보증금을 아까 민법상에 절차상에 승계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양도양수를 할 때는 모든 권리와 채권 그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것은 승계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일 첫째 계약서상에는 그런 말이 빠졌다손치더라도 2차계약을 할 때는 틀린, 55,300천원에 대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 계약할 때도 앞에 이행금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없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읍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원미레져하고 양도양수를 할 때 조건을 부해 놓았습니다.
조건을 부해 놓기를 공사비의 10%인 55,300천원을 현금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양도양수할 때에 그 조건이 다음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을은 이면 양도양수로 인해서 추가로 발주한 고성군의 국민숙사 및 해수풀장 조건과 허가조건을 이의없이 수령한다, 다만 계약이 된 사항을 말한다, 제2조에 나와 있습니다.
수령한 조건 다른 이행한다는 이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계약상은 아마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자료제출한 대부계약서는 원본하고 다르네요?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은 양도양수를 하면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고 그 밑에 계약은 제2조에다가 그 조건을 전부 수락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초에 55,300천원을 받은 거기에 말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그렇게 되어 안있습니까?
여기 보면 양도양수 승인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을 준수한다고 하니까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나와 있어요.  
이재호위원  양도양수기 전에 제일 첫째 계약할 때 말입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첫째 계약은....
이재호위원  당초 계약할 때, 양도양수할 때는 그 조건이 물론 앞에 55,300천원을 받았으니까 그 조항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당초에 계약할 때 말입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당초 계약은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제일 처음 당초 계약할 때.....
○ 고성읍장 진동규  여기 그때는 대부료만 문제가 되었지 건물은 하등의 문제가 안되어 있네요.  
기부채납을 한다, 이런 계약만되어 있고 그 뒤에 계약을 하면서 55,300천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이 대부계약서상이나 문서상에 이행보증금을 받는다는 말이 없는데도 이행보증금 55,300천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그런 것은 물론 어떻게 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받은 아무런 그것이 없는데 내주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있어서.....
○ 고성읍장 진동규  당초 지금 계약에는 우리 군윤지 대부계약 위주로 되어 있고 또 현금을 받을 때에 진짜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양수를 한 것입니다.
당항포개발은 그 당시도 도저히 재력이 없어서 자기들이 안짓고 자꾸 미루고 이러니까 우리가 다른 업체를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원미레져하고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계약할 때는 우리가 55,300천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받은는 것은 원미레져하고 계약할 때 한한 것입니다.
그 앞에는 없고.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뒤가 말씀이 안맞는데요.  
55,300천원을 당초 계약할 때 받았기 때문에....
○ 고성읍장 진동규  당초 계약이 아닙니다.
당초 계약은 안받았습니다.
토지만 대부를 해주었습니다.
이재호위원  당초계약에는 대부사용료만 받았고....
○ 고성읍장 진동규  예.  
이재호위원  그것은대부료고....
○ 고성읍장 진동규  그때는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땅만 대부를 해준다는 것이고 다음에 건물은 원미레져가 와서 거니물을 지은 것입니다.
그때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고성군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부군수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고성군의 경리관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현찰 또는 증서로서 받습니다.
거기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의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규윤  공사계약이행보증금은 공사에 관해서 그 공사의 확실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공자로부터 현금 또는 보증증서로서 징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항포가족호텔에 대해서 갑은 군수이고 을에게 제일 처음 계약을 한 것은 원미레져하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55,300천원을 징구를 했지요?
징구를 한 것이 그 사람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부도가 나고 또는 이행을 하지 못했을 때 자기들끼리 계약이행이 되어지는 것을 양도양수되었다고 해서 고성군수에게 승계가 되는 것입니까?
경리관?
○ 부군수 이규윤  그때 당시 이것이 당초 건축을 위해서 집행부에 하나 묻겠습니다.
부도가 났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가령 일러두고....
○ 부군수 이규윤  아니, 예를 들어서....
○ 고성읍장 진동규  처음에는 부도 안났습니다.
공사착공하고 나서....
○ 부군수 이규윤  부도가 나서 양도양수가 이어진 것입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아닙니다.
그 전에 양도양수가 일어났습니다.
○ 부군수 이규윤  그것을 확실하게 해야 내가 답변을 하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그전에는 양도양수가 일어났습니다.
○ 부군수 이규윤  양도양수가 된 다음에 부도가 났다?
○ 고성읍장 이규윤  예, 당항포개발이 대부료를 받아서 착공을 안하니까.....
○ 부군수 이규윤  좋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도양수는 시공자가 의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부계약 조건상 군수의 명의변경이나 양도양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승인을 받아도록 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양도양수나 명의변경이 가능했다고 봐지는 것이고 그 경우에 전 계약자의 공사이행보증금에 대한 조치는 제가 법적 조문은 제시를 지금으로서는 못하겠습니다만 통념상 권린의 모든 승계가, 권리의무의 승계가 갑과 을간에 양도양수할 때는 인수자가 승계된다고 봐서 그 사항에서 납부된 보증금은 그 목적에서 권리양도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갑과 을간의 계약을 할 때는 공사계약을 할 때 공사이행보증금 또는 증서를 제출하고 또 을에게 양수가 될 때 을이 병한테 양수가 될 때에는 그것을 을이 제출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이 승계된다는 어떤 조항이 있으면 조항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군수 이규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지금 대부계약하고 공사계약하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부료는 고성군하고 원미레져든지 당초에 이동규라든지 계약을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것은 우리가 편의사항입니다.
편의사항에 대부료계약에다가 공사금에 보증금을 내놓으라고, 계약보증금을 이행하라고 계약조문에 쓰는데 위법각별하고 있습니다.
공사시공자는 원미레져든지 또 당항포가족호텔이든지 주식회사든지 그 사람들이 시공자를, 건설회사를 정합니다.
정하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러면 정하면 시공회사한테 시공한 회사에다가 계약을 이행할 적에 계약보증서와 또 이행보증서와 하자보증서와 또 보증인을 안세웁니까?
맞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맞으면 대부계약도 할 적에 대부계약을 이행을 하라고 이행보증서를 아까 우리 전문위원 이상진씨가 말했지만 그런 계약을 한다고 하면 대부료에도 이행을 못할 적에는 보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보증인을 세워서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할 적에는 보증인을 추궁해야 할 문제이고, 보관할 문제이고 또 지금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왜 이렇게 왔느냐고 하면 이것이 유령회사이기 때문에, 시공자가 유령회사 아닙니까?
보증인이 옳은 사람이 있어야만 원시공회사가, 니가 이것이 부도가 나든지 재무가 못해서 못하면 시공회사의 보증인회사를 끌어다가 공사시행을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나온다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맞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당초 처음부터 계약을 이루었을 때 왜 고성군청에서, 고성군에서는 일일이 그것을 못챙겼냐는 것입니다.
저희가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갔다, 해갔으면 대부계약을 이행못할 때에는 이행보증서를 내놓아라, 처음에는 55,300천원을 안받았습니까?
그래서 이행을 해놓고 나서 그러면 너희 시공자가 누구냐, 시공자를 데리고 와라, 시공자를 갑이라는 것을 데리고 왔으면 이 시공자보증인을 세워라, 너희들이 못할 때에는 보증인에게 시켜야 된다, 이러한 상세한 것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도 현재 안그렇습니까?
군에서 계약체결하면 반드시 이행보증서를 끊어 넣어라, 또 그 당시 보증인이 없으면 이행보증서로 갈음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맞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처음부터, 당초부터 대부계약이나 시설공사계약하는 사람들이나 이것을 못챙겨보고 넘어온 것은 전부 직무유기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위원 추가질의하실 위원,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진동규읍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0년 5월 11일 이행보증금 55,300천원을 받아들일 때 그 당시는 국민숙사였고 원미레져 대표이사가 김중송씨인가 되어서 공사금액 553,000천원에 대한 1할 55,300천원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음연도 91년 6월 8일부터 계약 실제공사에 들어갈 때 그때 원미레져 대표가 차기본으로 바뀌고 가족호텔로 변경되면서 공사금액이 대폭 불어서 4,630,000천원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양도양수를 할 시에 모든 계약조건이 모두 승계가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승계가 되면 553,000천원에 대한 것만 승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런데 양도양수를 하면서 조건을 저희들이 부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보면 앞에 계약한 것의 제반조건을 다음 사람이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박상수위원  다음 사람이 이행하는 조건인데 그것은 553,000천원에 대한 조건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가족호텔을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아니, 처음에 계약한 조건은 국민숙사 553,000천원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5,300천원이라는 이행보증금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렇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 차기본이라는 그분이 승계를 하면서 553,000천원의 그 공사에 대한 모든 계약조건을 승계한다, 이행을 한다, 그 계약조건 아닙니까?
그때 계약은 그렇게 되었으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4,077,000천원에 대한 것은 다시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 양도양수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변경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절차를 전부 밟아서 지금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진읍장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보증금이 553,000천원에 대한 일할 55,300천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서 이행보증금까지 승계가 되었다고 안했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차기본 원미레져대표한테요?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553,000천원에 대한 것만 승계가 된 것이지 나머지 4,077,000천원까지도 그것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55,300천원은 당초에 우리가 국민숙사에 대해서 계획한 것이고 그 금액은 10%밖에 아닙니까?
박상수위원  그렇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그 다음에 가족호텔로 바꾸어지면서 물량도, 면적도 많이 늘었습니다.
당초 연면적이 사실상 국민숙사가 360평인데 가족호텔로 되면서 약 1,100평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리가 늘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래서 늘었지 않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예.  
박상수위원  늘었으니까 승계된 부분은 이행보증금의 55,300천원이 승계되었는데 전체로 보면 1차 차기본하고 계약할 때 4,630,000천원의 공사금액이 나와 있으면 이행보증금이 463,000천원을 더 이행보증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말입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우리가 일단 55,300천원을 현금으로 받았는데 결국 이행보증금은 다음에 국민숙사에서 가족호텔로 변경함으로서도 이 금액만 저희들이 결국 승계를....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553,000천원 국민숙사에 대한 것만 승계된 것이지 나머지 가족호텔에 된 것은 안챙긴 것 아닙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가족호텔도 이 이행보증금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금액이.....
박상수위원  공사금액이 똑 같아지는 것 같으면 승계되지만.....
○ 고성읍장 진동규  박위원님의 말씀은 공사금액이 늘어나는데 왜 그 차액을 안받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박상수위원  그렇지요.  
○ 고성읍장 진동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사항이 지금 원미레져 자신이 이행을 하는데는 사실상 추가로 우리가 납부를 해야 되긴 되지만 이행이 다 되지면 결국 우리가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로 부담을 많이 안준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최정훈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정확하게 계약서대로 463,000천원이란 이행보증금을 받아 놓았으면 현재 65%이니까 30% 이상이 진행되면 이행보증금의 50%을 반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렇게 해주더라도 남은 것이 2231,500천원인데 최소한 70%까지 공정이 가면 이행보증금은 100% 반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 돈을 욕심을 내서라도 70%까지 제대로 공사를 해왔지 않느냐, 현재 이것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입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우리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담당자는 결과를 놓고 결국 건물이 다 되면 우리가 군에 기부납이 될 것인데 뭐한다고 자꾸 그렇지 않아도 인건비를 못주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또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느냐, 이런 생각에서 안받은 것입니다.
또 착공을 안했으면 우리가 해약을 하든지 조치를 할 것인데 착공을 해서 진도는 올라가고 있고 올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잘 된다.....
박상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환하는 조건을 잘해 놓았지 않습니까?
30%만 넘어가면 50%을 내주게 되어 있고, 공정 70%만 하면 100% 다 내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건을 잘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과다한 돈을 이행보증금으로 군에 일단 보증금조로 맡겨 놓았으니까 그 돈을 빨리 반납시키기 위해서라도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을 시키고 이행을 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 현금으로 받을 적에도 이행보증금을 받으면 다음에 우리가 돈받는 문제가 있으니까 일부러 받았는데 더 추가로 또 더 돈을 이행보증금으로 걸어라 하는 이 말이 사실상....
박상수위원  진읍장님, 물론 그 당시의 심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오셔서 그런 변명성같은 그런 답변이 지금 현재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 고성읍장 진동규  그것이 변명이라고.....
박상수위원  이런 결과가 안왔으면 그 당시 심정은 그랬지만 우리는 현재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 고성읍장 진동규  그렇게 우리가 계약이행을 꼭 하면 되는데 저것이 기부채납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어떤 이행보증금을 많이 넣으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박상수위원  이행보증금뿐만 아니고 모든 현재까지 이렇게까지 문제를 야기시켜 나온 것은 계약서대로 제대로 못챙기고 이것을 이행안하고 이행안한 것을 방치시키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까지 왔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 한 분만 받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현 재무과장님, 우리 건물 당항포가족호텔 건물 자체가 현 공정이 65%라는 그것이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전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대충 추정자문을 받아서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도 나중에 저쪽에서 무슨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거나 하는 그럴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65%라는 것은 자기 당항포가족호텔에 통보를 했거나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약 65% 대충 자문을 받아 보니까 약 65%되지 않겠느냐 이런 추정이지 어제도 최정훈위원께서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약 4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정확한 감정을 받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일단 추정입니다.
이상근위원  공정을 가지고는 집행부에서는 절대 경솔한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65%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금방 박상수위원께서 이행보증금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환불관계.  
이상근위원  환불관계 거기에 혹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미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경솔한 확신이라든가 무슨 공문서상의 행위자체는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당항포가족호텔 신축에 관한 조사에서 빠뜨린 부분과 추가로 조사할 사항은 7월 28부터 7월 30일 사이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최정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이행보증금과 그 이상의 비중있는 대부계약이 중단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인신청을 하겠습니다.
강수조과장님과 이원두, 이원두씨는 어제 신청했는데 마암면장님이 오늘 안왔습니까?
22일에는 정풍대과장님과 이상진전문위원님, 증인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22일은 우리가 확장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것을 다시 할 때 나오시게끔 증인신청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님, 우리 강수조 사무과장님과 이원두 마암면장님을 다음 28일까지 여기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즉시 우리가 출석요구를 할까요?
아닌 것 같으면.....
○ 재무과장 이상우  저희들이 출석통보를 안해도 그대로 전달해서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강수조사무과장님과 이원두마암면장님을 28일 10시까지 오늘 오신......
○ 재무과장 이상우  28일은 일요일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29일로 하겠습니다.
29일까지 출석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는데 이의는 없으시지요?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996년 7월 22일 10시에 개의하여 당항포확장개발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원
  제정봉   고영은
○ 출석공무원(12명)
  부      군     수          이규윤
  기 획 감 사 실 장          정창영
  문 화 공 보 실 장          최득림
  내   무   과   장          안한규
  재   무   과   장          이상우
  환   경   과   장          정풍대
  수   산   과   장          김길우
  건   설   과   장          정재홍
  지 역 개 발 과 장          박용봉
  고   성   읍   장          진동규
  거   류   면   장          김일대
  전   문   위   원          이상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