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6년 7월 12일(금) 10시 00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

심사된 안건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10시 00분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군민복지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중임을 맡게 된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맡은바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 출범과 제2대 고성군의회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조사는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분석하여 잘된점은 더욱더 발전시키고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당항포국민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광개발사업의 완벽한 추진 등 자치시대에 걸맞는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동안의 현장의정활동 등을 통해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자세로 조사를 실시하여 군정이 바른길을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등 군민을 위한 대변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의 군정업무 수행과 짧은 기간동안 조사자료 준비에 애쓰신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 등을 도출시켜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군의 군정발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하시고 사실 그대로 책임성 있고 성실하게 본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7월 12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정호


1.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계속)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당항포국민관광지운영부진에따른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선서 차례입니다.
선서는 실과별 업무보고 전에 해야 할 것이나 편의상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항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고발 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선서 요령은 대표자가 선서서를 낭독하는 동안 다른 실과장은 기립하여 왼손에 선서서를 들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일괄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규윤
선         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7월  12일

선서인      부   군   수   이 규 윤

       문화공보실장   최 득 림

         내 무 과 장   안 한 규

         재 무 과 장   이 상 우

         사회복지과장   신 정 자

         환 경 과 장   정 풍 대

         산 림 과 장   이 길 상

         수 산 과 장   김 길 석

         건 설 과 장   정 재 홍

         지역개발과장   박 용 봉

         당   항   포

         관리사무소장   허 용 도

         고성부읍장   김 중 록

○ 위원장 윤정호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군수께서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규윤  부군수 이규윤입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윤정호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가 맡은 일을 차질없이 책임행정을 다할 수 있도록 잘된 것은 더욱 잘되게, 잘못된 것은 이를 바로잡도록 해서 진정한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의회의 막중한 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행정사무특별조사 업무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래처럼 일과성이 아니라 겸허하고 소중하게 책임성 있게 받아들여서 우리 군의회가 지향하는 바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본 기간동안 특위위원님들께서는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만 각별하신 애정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의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정채웅의장님과 윤정호특별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들의 격조높은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 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를 실시하기 전 당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조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과 실과장님께서는 질의 및 답변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핵심부문만 질의∙답변하여 주시고, 질의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사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사위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는 자진제출형식으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소장,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윤정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방금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장의 현황보고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조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조사자료 검토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당항포관광지 현황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이충무공사업회에서 고성군청에 기부채납한 재산은 무엇이며, 기부채납한 물권은 고성군 재산으로 등기완료 후 고성군 재산대장에 등재하였는지, 현재 당항포관광지내 재산관리 소관부서는 어디인지, 당항포관광지내 시설물 위치도에 시설물 표기명기, 시설물 현황은 조사표 7페이지를 보면 A동 B동 해놓았는데 그 위치를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해운대횟집 건축당시 옥상계단이 없이 준공한 이유는 무엇이며, 여섯 번째, 당항포시설 영업허가자 경영분석 실태조사한 실적이 있는지...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님, 제가 질의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질의를 하면 집행부서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한 안건을 놓고 그것을 다루고 나서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일 먼저 이야기한 기부채납한 그 관계의 질의만 해주십시오.
박충웅위원  기부채납한 재산은 무엇입니까?
그 소관은 어디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기부재산관리는 재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기부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현재 기부채납한 재산관리 전반에 대한 안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재무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그 사항을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재무과장 이상우입니다.
앞에 업무현황보고때 부군수께서 다소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전체 건수는 제가 안가져 왔습니다.
그런데 98년 10월인가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등기완료를...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것은 다음 제 소관때 만일 부족하시다고 하면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충무공사업회 이효익씨와 당시 김기현 군수와 기부채납의 조서를 이루어서 기부채납한 목록이 있을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거기에 따른 재산을 등기했는지 안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당시 등기했는지 알고자 하고,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 재산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재산이 등기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등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 재산 총괄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하고 있는데 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정확하게 현재 답변을 올리기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님, 현황에 대해서 갑자기 물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현황을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하나 언급을 합시다.
공유 기부채납한 재산관리에 대해서 박충웅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 민자유치 대부계약서에 보면 속시개횟집은 보니까 다른 곳은 166일이 대부기간인데 속시개횟집은 1년이 되어있고, 2차까지 보니까 165일로 해서 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끝났으면 그것이 건물대장등본에 등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등재가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서두부터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사실 제가 오늘 당항포관리사무소 현황분만 질의∙답변이 될 것으로 보고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였습니다.
다음 19일날 저희들이 회의를 할 것이라고 보고 재산관계는 소상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이재호위원  위원장, 지금 우리가 당항포관리사무소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여러 관계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기는 불충분한 것 같은데 좌석배열을 발언대에 서지 말고, 제 생각 같으면 마이크를 몇 개 더 가설해서 자기 해당부서가 있을 때마다 그런 식으로 질의에 답변이 되어야 조사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당항포관리사무소장님의 소관 질의에 대해서는 당항포관리소장님이 나와야 되고, 또 재무과 소관이 되니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여러 과가 소관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좋은 이야기입니다.
무선마이크를 좀 준비를 해주십시오.
이재호위원  앉아서 마이크를 넘겨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제가 한가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이 질의한 사항, 당항포국민관광지에 기부채납한 것을 재산등기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상근위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횟집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하기로 하고 답변은 현재 우리 이상근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으면 하고, 박충웅위원이 기부채납한 재산권에 대해서 등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그것이 준비가 되어있는지 안되어있는지 자세히 답변을 못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관계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전반적으로 등기가 안되어 있고, 일부는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유재산관리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대장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지금 안가져 왔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답변이 되어야 안건이 넘어갈 것인데, 과장님 지금 답변 못하시겠다고 하면 또 안건을 넘겼다가 또 공유재산관리...
그러면 직원들이 뒤에서 기다렸다가 공유재산관리대상을 가져와서 지금 안되어 있다, 되어 있다, 즉각 즉각 답변이 넘어 가야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니까 위원님, 오늘은 당항포의 허소장님과 관련되는 것만 질의∙답변이 있을 줄 알고, 제 소관은 19일이기 때문에 그때 할 것이라고 아직...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님,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당항포 운영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비록 입장료를 받고 전화요금 얼마 준다는 그것이 운영관리가 아니고 당항포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재산관리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운영전반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운영관리 관계, 재산등기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것은 오늘 물음이 안나올 것이다 해서 답변이 준비가 안되었다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관련 계장들을 오라고 해서 즉각 즉각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가지고 와서...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기부채납한 재산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현재 상황파악이 안된 상태이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이충무공 기념사업 기부채납 현황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그것하고 다른 그 물권인데 당항포국민관광지내의 모든 건축물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당항포국민관광지내에 계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건축물관리대상 그것은, 저는 재산관리 총괄이고 부서별로 또 담당이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제가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내의 모든 건축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전부 뽑아서 제출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호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정호  예.
이재호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마이크 준비관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상태를 가지고는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지 않으니까 정회를 했다가 과장님들이 전부 자기 계장들을 다 모셔놓고, 그 다음에 마이크를 몇 개 더 가설해서 질의가 있을 때마다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도록 정회를 하도록 요청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항포운영관리 전반에 대해서 지금 약 10일전부터 예고가 되었는데 오늘 와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지금부터 당항포 전반에 대해서 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아주 무성의하게 임하고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지금 이런 상태로서는 계속해서 어떤 질의가 나왔을 때 정확한 답변이 있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사항을 좀 더 심기일전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과장이 못하면 밑의 계장을 대동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지금 당장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실과장님은 답변을 하실 적에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실무계장의 답변을 지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히 모르면 뒤에서 계장께서 답변자료를 메모해서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박충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먼저 박충웅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항포 기부채납여부입니다.
기부채납은 다 되어서 등기가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도 기부채납이 됨으로 해서 그 당시에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해서 건축물관리대상을 면에서 관리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적과에서 전부 일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거기에 따른 기부채납조서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있어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다가 가지고 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충웅위원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기부채납의 재산목록이 재무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찾다가 공보실에 있다가 어디 있다가 찾았다고 하는데 그것이 등기필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근거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도에 다 마쳤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박충웅위원님의 질의와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88년 11월 21일자로 다 기부채납이 됨으로 해서 그 날짜로 등기가 되고, 또 역시 이중이 되어집니다.
아까 이상근위원께서 질의하신 속시개횟집은 기부채납이 늦은 이유가 당초에 유상대부를 해서 그 기간내에 건물을 준공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준공기간내에 못한 것은 저희들이 유상으로 임대를 받고 그것이 90년 1월 31일 준공이 됨으로 해서 역시 기부채납을 받고 등기를 하고 무상사용 임대기간이 약 2년간, 1년 몇 개월간 늦었습니다.
박충웅위원  재무과장님?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기부채납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88년 11월입니다.
박충웅위원  기부채납 말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박충웅위원  그것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기부채납한 조서만 보여주면, 그리고 88년도 그해 받아서 한달만에 등기를 완료했다고 재무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거기의 재산이 무엇이냐 하면 임야하고 그 경매하고 모든 재산을 말하는 것인데 하여튼 등기완료된 서류를 한번 봅시다.
제가 이것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안되었으면 언제까지 등기를 완료하겠다고 하든지 해야지 자꾸 그렇게 나가면 우리가 이것을 자꾸 물으면 중복이 되고, 그러면 시간만 걸립니다.
하여튼 기부채납조서를 한번 봅시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러면...
박충웅위원  김기현 고성군수하고 이효익씨하고 서로 기부채납의 조서가 있습니다.
기부재산 목록도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면 그 날짜에 기부채납 받았고, 그 뒤에 등기완료를 했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이지...
○ 재무과장 이상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관계 관련서류는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별로 일단은 등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문화공보실에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재무과장께서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 소명자료를 공보실에서 받든지 어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제가 한가지 언급하겠습니다.
10여일 전부터 당항포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디가 어떻게 되었는지, 재산관리는 누가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겠다는 마음의 준비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는 것은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업무를 소홀히 하고, 또 우리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해서 비협조적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의 기부채납 재산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로 박충웅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전승기념사업회에서 넘어온 재산이 여러 가지 있지않습니까?
첫째는 부지조성을 한 부지가 거기는 다 등기가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답변에 보면 88년 11월 21일 기부채납 받아서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임대건물을 말합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그것은 88년 11월 21일 건물이 준공이 되었는데 10년동안 하게 되어 있는데 무슨 등기를 했다는 말입니까?
98년 11월 20일...
○ 재무과장 이상우  아닙니다.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일단 준공을 하고 기부채납이 되어야 만이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합니다.
그것이 10년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이것이 등기가 다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관리대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계속해서 기부채납한 재산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부채납한 재산관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부서와 협의해서 그 재산등기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다른 사안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당항포국민관광지의 경영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994년도에 60,000천원의 적자를 보고 95년도에 100,000천원의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고자 95년 11월 27일 인상안을 상정하여 원안통과 시킬 때 96년도는 입장요금 인상으로 138,695천원의 흑자가 예상되며, 전 매표소입구 주차설 설치로 46,000천원정도의 추가수익 예상으로 흑자가 확실히 된다고 했는데 96년 6월 30일 현재 79,195천원의 적자가 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 소관에 대해서는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시간을 주시면 제가 계산을 맞추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정호  예.
박상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자료가 제출된지 10여일이 넘었고, 또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진이라면 첫째 경영사업이 꼽힐 것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질의에 여기서 답변을 못한다면 우리가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질의∙답변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 자리를 퇴장하고 싶습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박상수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95년 11월 27일 총무위원회에서 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에대한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현재 소장이 아닌 김중록소장님께서 회의록에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50,000천원, 금년에 90,000천원의 적자를 보게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가만히 조금 있으십시오.
김성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님 조금 있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보충질의인데...
○ 위원장 윤정호  왜냐하면 보충질의가 아니고 박상수위원의 제안을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고 나서 보충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수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무엇 때문에 하는지의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고 오늘 질의∙답변에 응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소극적인 자세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그에 대해서 현재 허소장께서는 거기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을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그에 대한 질의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관리사업소 소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받아서 답변이 진행되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당시 없어서 자세히 파악못하고 다음에 답변을 하겠습니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의에 대해서 왜 흑자가 생긴다고 이야기했는데 현재까지 적자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방안, 그러면 왜,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지 원 제목이 당항포운영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었는데 근본적인 원인부터 모르고 있는 것을 안의 내용을 물어서 무엇하느냐 하는 이말입니다.
그래서 허소장께서도 답변에 대해서 어떤 회피를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 앞전의 관리소장과 협의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부읍장 김중록  전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입니다.
현재 부읍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박상수위원  잠깐, 위원장님?
○ 위원장 윤정호  예.
박상수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현 당항포관리소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현 당항포관리소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부읍장에게 답변을 바란적 없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우리 허소장께서 그 답변이 미흡할 때 자기가 자신이 없고 그 당시를 잘 모를 때는 일단 마이크를 잡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부읍장에게 마이크를 넘기는 것이 예의인상 싶습니다.
지금 현소장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전년도 95년 6월말까지 입장수입과 96년 6월말까지 같은 동기의 대비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도에는 입장인원이 189,224명, 입장료가 94,565천원, 주차대수가 36,851대, 주차료가 38,408천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허소장?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 위원장 윤정호  그 현황은 아까 제안설명 다 했습니다.
박상수위원이 묻는 요지가 왜 흑자를 한다고 했는데 적자가 되었는지 그 사유를 이야기 해달라는 이야기이지 그 현황설명을 해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금 전에 제가 박상수위원의 보충질의를 하는 사항이 현재 부읍장으로 되어있지만 김중록소장이 현지에 있을 때 자기가 분명히 40,000천원이고 50,000천원 흑자가 난다고 자기 입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근거에서 그런 계산이 나온 것인지 이것은 본인이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발설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무슨 회의진행이 빠른데...
지금 현재 그런 발언은 허소장이 하기 않았잖아요.
○ 위원장 윤정호  그 내용은, 박상수위원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과거에 어떤 소장이 있었던지 그것은 버리고 지금 현 소장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으면 과거에 어떤 답변이 왔던지 간에 흑자를 하도록, 흑자가 무엇 때문에 적자가 되었는지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해서 답변이 되어야 되지, 질의는 과거의 그분이 어디 출타하고 없어도 그분한테 가서 여기 와서 답변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현재 허소장이 현직의 소장으로서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소장으로 어떻게 답변을 했던지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안될 때는 어떤 협의를 해서 답변이 되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수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윤정호  예.
박상수위원  96년 6월 30일부로 79,195천원이 적자가 났다고 하면 과연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면 책임을 통감해서 왜 이런 적자가 났는가 그 분석을 해 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석을 해봤으면 지금 어느 분이 어제 왔더라도 오늘 당장 답변할 수 있지요.
아무 분석도 하지 않고 대책없이 그냥 지내왔으니까 현재와 같은 이런 현상이 오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그것은 사실입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현재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질의를 하고 어떤 답변을 받아 내겠다고 위원장님 생각하십니까?
저는 퇴장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위원장님, 조사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개인적인 문제보다는 위원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도 아까 박상수위원이 한 의견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조사의 모든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현재 소쟁 모든 확실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오지 못한 것은 현소장님의 책임입니다만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에, 그러니까 총무위원회 때 담당소장을 했던 김중록소장의 답변도 현소장의 양해하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양해하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의 양해사항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아까 이상근위원하고 박상수위원님 말씀은 다 동감대를 형성합니다만 박상수위원의 말씀은 과거에 누가 무어라고 했던지 현재 흑자가 난다고 해놓고 적자가 나니까 현재의 소장이 그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보지도 않고 여기 행정사무조사에 임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 그것은...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최정훈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들끼리 공방을 할것이 아니라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런데 가만히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지금 현 관리소장이 현재 그것까지 분석을 못한 것은 우리까 질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일단 박상수위원이 우리 현소장한테 물었기 때문에 현소장이 답변을 못할 때에는 과거의 소장하고 협의가 되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마이크를 일단 잡고 내가 지금 분석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든지 무엇을 해서 과거 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묻기를 현소장한테 물었기 때문에 현소장이 답변을 못할 때에는 과거 소장이 답변을, 지금 현소장이 양해를 구해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관리소장 허용도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한꺼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요지를 이해못해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대충 분석한 결과를 보면 95년도에 강우일수가 총 26일이었는데 96년도에는 6월말 현재까지 장마로 인해서, 28일에 가까운 장마가 계속 되었습니다.
관광지의 특성상 장마가 계속 되면 입장객이 감소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96년 연말까지 시설물 설치할 예산 책정된 사업을 거의 대부분 상반기중에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한 액수보다 지금 수입된, 관광입장료의 수입이 현재 상태로는 과다지출로 인해서 적자가 된 것으로 서류상 표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시가 맑은 날씨의 공휴일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주차 들어오는, 입장하는 주차차량을 다 수용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대체로 제가 오전에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각 시군에 차츰 관광단지가 개장이 많이 됨으로 해서 작년, 95년보다 입장객수는 사실상 좀 감소가 되고, 개인 자가용차량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인상된 입장료수입으로 보면 95년 동기대비 약 38%정도가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략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답변을 하시더라도 좀 간략하게, 날이 궂어서 입장이 안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상수위원이 묻는 요지, 왜 흑자라고 했는데 적자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에 지금 현소장이나 또 다른 실과장님께 질의되었을 때 자이가 답변을 못하고 전직 실과장한테 답변을 요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실과장께서는, 지금 현 실과장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답변을 요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6년도 경영사업계획에 보면 주차시설 설치, 장승촌, 소동물원, 해상분수대, 향토농산물 먹거리 판매장 설치 등의 시설투자 계획까지 감안하여 흑자가 예상된다고 했으니 금년말까지 분명히 흑자경영이 되어야 하는데 후반기 흑자 전환까지의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 입장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우리가 홍보를 곁들이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입장객을 늘리고 입장수입을 올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답변이 조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소장으로 계시다가 지금 부읍장으로 와 계시는 김중록씨가 보충설명이 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은, 우리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할 때는 우리 위원들도 분명히 그 당시 관여했던 담당책임자의 답변도 우리가 받아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미리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재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현재와 같은 답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했으면 전 소장님의 답변을 요구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김중록 전 소장님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요금인상할 때 약 40,000천원에서 50,000천원정도의 흑자가 발생된다고 했는데 지금 6월 30일까지 약 70,000천원의 적자가 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김소장님이 이야기하신 40,000천원에서 50,000천원의 흑자를 플러스하면 약 1억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정도가 지금 후반기에 경상적경비를 빼고 수익이 나와야 되는데 전년대비 총 수입금을 다 따져도 경상적경비와 다 합치면 아마 지금 후반기에 입장객이 다 들어와야 될 입장입니다.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운용하에서, 그러면 40,000천원에서 50,000천원의 흑자가 난다는 이야기를 우리한테 제안설명 했는가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읍장 김중록  부읍장 김중록입니다.
그 당시 제가 95년도 11월에 인상을 할 때 위원 여러분께 분명히 제가 130,000천원정도 올려지겠다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95년도 받은 것은 26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인상할 때 주차비 그리고 입장료, 야영료를 합쳐서 30%에서 각각 50%정도 끌어올렸습니다.
그 당시 끌어올릴 때 우리 96년도의 인구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주차비가 차가 몇 대 들어오면 차가 몇% 올렸으니까 얼마 올라가고, 다음에 인원이 몇 명이 올라갔으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130,000천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9,000천원의 수입이 예상된다 이렇게 위원 여러분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130,000천원이 흑자가 됩니다.
흑자가 되고, 제가 그렇게 해서 4월에 교육을 간 이후에 4월달까지 그때 분석해 본 결과 사실상 입장료가 인상은 되었지만, 인상은 되었는데, 인상은 29% 실제로 올랐습니다.
지금 6월말 현재 95년도 전년대비 94,000천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았는데 29%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그 대신 인원은 7%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관광객이 줄었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차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랐기 때문에 입장료가 38,000천원에서 작년에, 올해는 64,000천원이 되어서 68%가 올랐습니다.
이것이 오른 이유는 여러분 알다시피 앞의 주차대수를,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장 매표소를 앞으로 옮기고 해서 입장료를 작년까지만 해도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입장료를 20,000천원을 투자해서 주차를 대어서 주차대수가 약 13% 올랐으니까 600대정도 6월말 현재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되고 주차비는 68% 올라서 약 34,000천원정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올랐고, 다음에 야영료는 다 내렸습니다.
야영료 동수도 63% 내렸고 금액도 50% 내렸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즉 말해서 관광객이 줄었고 야영객이 줄었다는 이런 결과가 분석되겠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를 그 당시 올릴 때는 분명히 제가 통계낸 대로 130,000천원, 약 똑같은 인원이 왔다면 130,000천원이 오른다고 분명히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현재 전년대비 96년 입장객 추이가 몇% 감소되었습니까?
○ 부읍장 김중록  입장료는 지금 전년대비해서 38% 올랐습니다.
53,000천원이 올랐습니다.
최정훈위원  입장객수...
인원수 말입니다.
○ 부읍장 김중록  인원수는 13,000명 줄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작년 동년, 같은 6월말까지...
○ 부읍장 김중록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설명하신 약 그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경상적경비에서 시설투자비와 경비가 작년대비 약 50,000천원정도 투자가 더 되었을 것입니다.
50,000천원에서 60,000천원정도 투자되었는데 그때 김소장님이 말씀하신 현재 130,000천원에서 140,000천원정도 더 올라간 것에서 약 50,000천원정도를 빼도 80,000천원정도는 상승요인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비 7%정도 입장객의 감소를 두더라 해도 지금 현재 이러한 경영실태는 분명히 안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부읍장 김중록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박상수위원님과 아까 부의장님께서 물으신 것이 왜 이런 적자경영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지금 자꾸 묻는 것이 그것입니다.
왜 어떠한 분석을 해서 이것이 잘못된 분석이 되어서 나오느냐, 적자경영이, 인상비를, 우리가 요금을 인상시켜도 왜 적자가 나오느냐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 부읍장 김중록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4월에도 분명히 이야기해 드렸고, 지금 현재 6월, 7월이 되었으니까 조금 공백기간이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분석한 결과로는 분명히 입장료는 53,000천원을 올려서 38%가 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랐는데 지금 현재 그 요인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인건비가 34% 올랐습니다.
작년에, 올해까지 나간 것이 103,000천원이 나갔는데 지금 96년 6월말 현재까지 138,900천원이 나갔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소장님, 공무원 인건비 인상요인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아닙니까?
○ 부읍장 김중록  예.
최정훈위원  사전에 다 감지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닙니까?
김소장님이 직접 그 계획을 짤 때, 연말에 96년도의 계획을 짤 때에 인건비 상승요인은 벌써 감안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부읍장 김중록  인건비도 사실상 정부에서 올리니까 우리가 5%를 올릴지 10%를 올릴지 그 당시는 사실상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번 올릴 때 우리가 약 5%를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요즘은 인건비가 또 각종 수당 같은 것, 여러 가지 나가는 요인도 있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런 이야기는 말이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인건비가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약 10%정도 오른다는 것은 기본적인 페이스 아닙니까?
○ 부읍장 김중록  설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작년 같은 95년도에 대비하면 약 6,800천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70,000천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이 벌써 약 64,000천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정훈위원  그것은 아까 본 위원이 감안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인건비와 시설비에 투자된 것을 50,000천원 더 감안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평년보다 50,000천원 더 투자되었다...
○ 부읍장 김중록  시설비는 우리가 감지를 못합니다.
시설비는...
최정훈위원  그것을 빼줘도 김소장님께서 우리한테 보고한 것은 적다는 말입니다.
지금 수지가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비 50,000천원정도를 더 감안해 주어도 130,000천원에서 50,000천원을 빼면 70,000천원이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 부읍장 김중록  인건비가 오르고 시설비가 오르고 하면 그 차액이 얼마겠습니까?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김소장님, 인건비는 우리가 본래 내년 계획을 짤 때 사전에 감안했어야 되는 이야기고, 다음 시설비가 평년보다 50,000천원정도 더 투자되다고 해도 김소장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한 130,000천원의 흑자가 예상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70,000~80,000천원이 남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지적자로서...
○ 부읍장 김중록  제가 정확한 인건비 분석과 시설비 분석을 충분히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입장료를 인상함으로써 적자가 흑자가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조금 전에 최정훈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수지와 지출을 따질 때는 모든 것이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후에 흑자나 적자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그때도 40,000~50,000천원의 흑자를 본다고 그때 김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부읍장께서, 이것은 지금 공무원이 계수를 다루고 또 한 사업소의 소장을 맡고 있으면서 포괄적인, 전부 수지타산을 좀 심도 있는 과학적인 분석을 안하고 대충 계수만 인상에 대한 프로테지 계수만 잡아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예산을 미리 발표하고 의회나 또 분과 각 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할 때도 정확한 수치를 말씀하셔서 그 말이 신빙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벌써 반년도 안지나서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진다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예산이나 성의 없는 발표가 되어서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특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적자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조금 있어 보십시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적자가 누적된 원인중에 그러니까 입장객들 중에 입장료를 면제 받는 그런 케이스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입장객중에 면제 받는 경우...
○ 부읍장 김중록  지금 입장료가 면제되는 것이 유치원생 이하입니다.
이하이고 나이 많은 사람, 65세이상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은 경로분, 그런 분들한테는 면제가 되고 다음에 유치원생 면제가 되고, 그 외에는 특이하게 공무수행으로 오는 사람, 다음에 특별하게 관련기관과 협조체제가 되어서 하는 그런 사람, 그 외에는 전부 유상으로 돈을 다 받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총 입장객중에 면제받는 케이스로, 한마디로 말해서 무료로 들어오는 입장객의 비율이 몇%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소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님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거 해서 어른은 20세이상 60세...
이상근위원  그것은 거두절미하고 요점만, 묻는 데만 말씀해 주십시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지금 약 무로 입장하는 전체 인원을 계산하면 약 15%정도 될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총 입장객이 1년에 약 50만명 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10만명 가까이 무료로 입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이 그러면 우리 여기 적자의 누적요인중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런데 그것이 국민관광지 처음 설치한 취지가 전 국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또 설치조례에도 입장료를 면제하는 범위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장료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면제의 대상중에 군수가 특별하게 인정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면 어제같은 경우도 사실 경상남도 4-H 야영자 300명이 차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면제의 대상이 되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것은 면제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내 전체 각 시군에 4-H 간부들이 왔었기 때문에 군수님과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래서 협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경우에 그 양반들이 와서 약 3일동안 300명이 와서, 당항포국민관광지에 와서 행사를 하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 양반들이 아무런 그것 없이 그냥 왔다 가버리면, 그런 경우는 객관적으로 입장료나 사용료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안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저희가 전날 시설물 설치하러 오는 사람과 다음에 안내로 접견하러 오는 그런 분들한테는 전부 입장료를 받았었고 4-H 전 회원으로서 단체로 입장하는 차량, 그 단체객에게만 입장료를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이것은 조사니까 물어만 보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내릴 것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다음은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96년도에 인건비 상승률이 몇%라고 했습니까?
○ 부읍장 김중록  34%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김중록  총 지출액을 보면 34%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박상수위원  그런데 작년도 요금인상안 산정시기에 김중록 전소장께서 보통 매년 인건비 상승이 5-6%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감안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런 5-6%정도에서 34%라는 엄청난 예상도 못한 그런 차이가 나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입니까?
○ 부읍장 김중록  인건비라고 하면 우리가 봉급만 기준으로 해서 제가 5-6%라고 했는데 공무원에게 인건비 주는 것이 각종 수당이 또 있습니다.
올해는 교통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랐고, 다음에 호봉도 올랐고, 청경도 2명이 늘었고 이런 것 같습니다.
박상수위원  청경 2명이 늘었으면 기존의 직원이 2명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상못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 부읍장 김중록  예, 그렇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결과적으로 그 계획도 그 당시 인상을 하기 위해서 그냥 즉흥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결과로 이어진 모든 답변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 집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 질의사항이나 소장님 답변사항을 제가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볼 때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대 국민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하면 열악한 군재정이 적자를 보지 않게 하느냐 하는 목표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 사무조사도 그래서 저는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이 지금 현재 당항포관리소장님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실이든지 어느 부서든지 이것을 당항포국민관광지를 투자대 효과를 분석 안했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장승촌을 만든다, 무엇을 해서 볼거리를 만드는 거기만, 시설투자에만 중점을 두었지 경영을 어떻게 합리화 시켜서 그 적자폭이면 적자폭, 또는 투자한 만큼 가치를 올리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먼저 조례개정할 때 김중록소장님 답변한 것도 제가 볼 때는 임기응변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장료 수입을 얼마 올리면 거기 올라간 만큼 흑자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계산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가 34%나 올라가고 50,000천원을 투자해도 적자폭은 줄어진다, 그 다음 문제점에 보면 공휴일에 가족단위로 해서 전부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관광객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관광객의 선호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것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와서 지금 볼거리를 보자는 그런 관광객 현재 추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차를 대놓고 거기 와서 자기들이 공간에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공을 한번 차고 간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관광객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 의지가 있다고 보면 제가 현지조사한 결과에, 현지를 한번 가보니까 지금 앞으로 당항포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엊그제 만일 차량이 돌아갔다 그러면 확장공사가 98% 진척이 되어있다고 보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뭐, 저쪽에 사람들이 부교라도 하나 놓아서 그쪽에 금봉촌에서 내려오는 하천 거기에 임시다리라도 하나 놓아서 차량이 저쪽으로, 일단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쪽 우회전을 시켜서 어떻게 하면 아량통행도 쉽게 할 것인가, 그런 데는 도저히 연구한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우리 당항포는 인공적으로, 자연적으로 된 관광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덕유산이라든지 지리산 이런 곳은 원래 자연경관이 수려해서 자연적으로 사람이 들어오니까 거기다가 숙박시설도 우리가 제공해 주고 화장실도 만들어 주고 하지만 우리 관광지는 순 인위적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기획부서에서나 예산부서에서나 당항포관리소에서는 이것을 심층 분석해서, 우리가 이 이상 더 안될 때는 투자를 안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꾸 투자만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경영을 하는데서는 정신을 안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촉구하고 싶은 것은 투자를, 자꾸 투자를 장승촌을 만든다 무엇을 만든다고 거기에 투자만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적자의 폭도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지 이 방안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윤정호  경영부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도요금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93년대비 94년 공공요금 지급현황중 수도요금을 보면 상당히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94년도에 들어가서 7월, 8월부터 시작해서 요금이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 납니다.
약 400천원, 500천원, 600천원, 93년의 11월달은 일례로 들어서 11월달 수도요금이 얼마냐면 457,880원입니다.
약 100배,%를 이야기하면 10,085%입니다.
이런 인상요인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런 인상요인이 생겨서 93년대비 약 2,000천원씩 지불되던 수도요금이 7,475천원이 나갑니다.
5,000천원 같으면 당항포수지적자의 약 5%-10%에 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인이 발생했는데도 무엇을 한번 했느냐 하면 상수도관 교체 1,500천원 공사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오면 수도요금이 어떻게 해서 자꾸 올려달라고 하나,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탐지를 한번 한적도 이야기만 해놓고 새는 곳은 없더라, 새는 곳이 없는데 그러면 소장이 안팔아 먹은 한에서는 어떻게 10,085%라는 요금이 지속적으로 나가서 96년 현재도 다달이 500천원-600천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소장님께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수도요금에 관해서는 우리 수도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도요금은 계량기 검침에 의해서 지금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올 2월에 수도계량기의 위치를 조정해 달라는 공문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도계량기를, 지금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2㎞ 전방에 수도계량가 있습니다.
그 계량기에서 지금 끌고 와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당항포관리사무소 정문 앞에 계량기가 하나 있고 또 2㎞ 전방에 하나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2㎞ 전방의 것은 정식으로 우리가 수도법에 의해서 설치한 것이고 정문에 설치한 것은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임의로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지금 자기, 그러니까 정문 앞의 계량기를 사용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 전방에 있는 거기에서 그 중간에, 그러니까 9개의 계량기를 빼어서 먹고 있습니다.
가정집과 여관하고 먹고 있는데 지금 계량요금은 우리가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2㎞ 앞에서 계량한 곳에서, 계량한 요금에서 다음에 9개를 빼고 나머지 부분을 당항포관리사무소에 지금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런데 93년도의 계량기 체크한 곳과 94년도, 95년도에 계량기 체크하는 데가 틀립니까?
계량기 미터기가 있는 곳이...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금 우리가 매기고 있는 요금은 당항포...
최정훈위원  아니, 현재 계량기의 미터기에 의해서 한달 요금을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그 미터를 집계하는 장소가 93년도 틀리고 94년도 틀리고 95년도 틀리느냐는 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똑같은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타당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95년 6월달부터 요금이, 93년도에는 칠천얼마씩 나오던 것이 95년도부터는 최소한 200천원정도가 6월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금이 사천얼마 나오던 것이 470천원정도 지속적으로 나오느냐는 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8월부터, 그러니까 96년 1월까지 그 사이에 사용료가 전체적으로 2,350,840원이고 사용료 조정료는 781,180원이 되겠습니다.
한달 평균에...
그러면 6개월동안의 차액이 1,568,86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의 것과 뒤의 요금차이가 한달에 250천원정도가 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최정훈위원  들어보십시오.
93년도 2,055천원, 94년도 2,500천원 이것은 비슷합니다.
상승요인이 13.2%인데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94년도 2,500천원이던 것이 95년도에 7,470천원 나갔습니다.
96년도에는 이것보다 좀 많을 것입니다.
약 8,000천원 넘게 나올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1년동안에 아무런 수도요금 상승요인도 없고 건축물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5,000천원의 돈이 더 지출되었는가 이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수도요금 5,000천원이 더 나갔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는 이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요금이 35% 올랐습니다.
최정훈위원  96년 1월 1일부터 적용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말고...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35% 올렸는데 그것이 누진적용이 됩니다.
누진적용이 되는데...
최정훈위원  누진적용이 몇월부터 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1월부터입니다.
올 96년 1월부터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95년도에 보면 94년 8월부터 400천원이 나오기 시작해서 96년 1월 1일부터는 놔놓고 95년말까지만 해도 벌써 5,000천원의 돈이, 95년도만, 96년도는 놔놓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 이야기를 해 보라는 말 아닙니까?
○ 부읍장 김중록  위원님, 잠깐 제가 보충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훈위원  예, 해 보십시오.
○ 부읍장 김중록  제가 그 당시 있을 때 당항포관리사무실에서 누수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장비를 동원해서 물이 새는 것을 못잡아 가지고 물새는 기계를 동원해도 낮에는 못잡고 밤에 사람이 다 잘 때 조용할 때 차소리도 안나고 할 때 물새는 것을 잡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백몇십만원 해서 우리가 누수현상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자꾸 새는 것도 다 잡을 수 없고 해서 그 누수현상 때문에 조금, 다소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했지만 입구와 저쪽 2㎞ 앞에 있는 계량기 하고의 차이가 6개월만에 약 1,500청원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한달에 이십몇만원의 차이가 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계량기가 우리 계량기와 저쪽에 검침하는 계량기 사이에 누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부군수님과 군수님에게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 관을 갈아 달라, 라인을 우리 단독으로 계량을 해 달라 이렇게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최정훈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경리관이신 부군수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 경상경비에서 5,000천원의 연 소요가 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검토가 안되고 이대로 지출되어야 되는지 부군수님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규윤  당항포에 상수도관 문제를 놓고 한번 수도요금 때문에 문제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지금 실무소장이나 과장께서 답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중에 관의 노후화로 인해서 누수가 많다는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수하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사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뭐니해도 누수한 것은 우선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차기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요인이 지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최정훈위원  이런 문제, 1년6개월, 근 2년째가 되어 가는데 수도관을 아까 200m정도 가는데 얼마마한 경비가 소요되는가는, 얼마나 듭니까? 과장님.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지금 당항포관리사무소 앞과 정문 앞에 있는 하고 있는 계량기 달린 데까지 2㎞입니다.
2㎞ 그것이 옛날에 87년도에 PVC로 묻어서 실제 PVC 그것은 지금 물이, 지금은 PVC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때 PVC 시공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물이 좀 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누수탐사를 하면서 탐사반이 나가서 이 PVC가 되어있는 곳에는 실제 누수탐사가 잘 안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당항포관리사무소 소장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회화면에서도 면내 누수탐사반이...
최정훈위원  공사비만 얼마나 듭니까?
대강 기술자의 입장에서...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약 200,000천원정도 추정합니다.
최정훈위원  그 2㎞의 송수관 공사를 하는데 200,000천원정도가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그정도 들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최정훈위원  이 상하수도는 특별회계인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0,000천원이 만일에 꼭 소장님 말씀대로 파이프가 몇미리정도 됩니까?
수도 송수관이...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것이 지금 100m/m로...
최정훈위원  100m/m로 2㎞에 200,000천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m당 약 100천원정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다음에 한번 계산을 해서...
최정훈위원  m당 100천원이 들어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최정훈위원  무슨 파이프로 합니까?
금으로 만듭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아닙니다.
주철관으로 하는데 포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0,000천원이 든다는 것은 제가 추정한 금액입니다.
최정훈위원  추정한 금액관계는 좋습니다.
그것은 알아서 추정하든지 놔놓고 공사비를 다시 한번 산출해 놓고 보면 엄청나게 절감될 것입니다.
적게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부군수님께 분명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돈이 현재 그냥 흘러가고 있는데도, 소비되고 있는데도 이런 문제를 그냥 덮어 두고 지나간다는 것은, 2년이 경과되었다는 것은 방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래서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훈위원  예.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군수님 이하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항포관리사무소 확장공사비 안에 수도비가 들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둘러가지고 할 때 확장, 지금 현재의 관으로는 그것이 수요를 충족 못합니다.
그래서 당항포 확장공사비 안에 수도공사비가 들어 있는데 그 돈으로 해서 주철관으로 묻도록, 묻으면서 이것은 다음에 관을 죽이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께서 수도요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2㎞ 되어있는 위치와 그 위치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인근에 물이 빼어 나오는 것을 압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그것이 9개가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9개가 있는데 검침을 2㎞ 이내에 있는 것을 검침하는 것과 정문 앞에 있는 것을 검침하는 것과 또 물은 겨울에 사용을 많이 합니까, 여름에 사용을 많이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여름이 많습니다.
박충웅위원  여름이 많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절대적으로 많지요?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충웅위원  많은데 수도요금 나오는 것을 보면 겨울이나 여름이나 균등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겨울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2㎞를 아까 설치하는데 설치비용이 200,000천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것은 물론 저희들 보다는 담당실무과장님이니까 그런 답변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답변을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 위에 2㎞ 되어있는, 검침하는 그 주위에 또 9개인가 흘러가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산출을 잘 해야 됩니다.
PVC관이라고 해서 PVC관이 누수가 된다고 하면 그 PVC관에 누수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위에 검침하는 개중에 흘러나가는, 다른 곳에서 쓰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도요금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정문 앞 거기에서 계량기 검침을 하면 안됩니까?
2㎞ 전방의 것을 검침하면 9개집이 포함되어 있는데 정문 앞에서 검침을 하게 되면 완전하게 관광지 안에만 쓰는 물로 실제적인 검침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박용봉  예,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 군에서 같이 하는 일인데 굳이 입구에서 2㎞ 전방에서 미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정문 앞에 있는 계량기에다가 검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우리가 계량기까지는 수도특별회계에서 하고, 관리가 그렇습니다.
계량기까지는 지금 모든 사적인 것이든지 공적인 것이든지간에 계량기까지는 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계량기안은 전부 다 계량기의 요금을 주는 수용가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특별회계에서 지금 안으로, 그곳으로 이전해 버리면 2㎞라는 관을 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성규위원  그렇게 해야지요.
원래 쓰는 물만 해야지 굳이, 특별관리에서 지출해야지 쓰는 물 이외까지 우리가 요금을 낼 이유가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계량기까지는 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계량기 밖은 계량기를,를 먹는 수용가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량기를 정문 앞에서 검침을 하면 월 약 250천원의 수도특별회계에서 손해를 보고 지금 밖의 2㎞ 앞에서 하면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새는 물에 대해서 약 250천원을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도 손해를 보고,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돈이 여기 돈이고, 마찬가지로 군의 돈은 군의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법상 계량기까지만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설치한 것은 임의로 설치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항포관리사무소가 확장될 때 그때는 우리가 수도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지금 관을 어떻게 조치하겠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수도요금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95년도 월별 공공요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수도요금 관계가 여기서 쟀다가 저기서 쟀가가 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많은데 96년 현재까지 공공요금, 당항포관리소장님, 96년도 현황이 나오면 숙제가 풀릴 것 같은데 96년도 현재까지의 자료를 지금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 위원장 윤정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윤정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서 제가 질의를 하다가 말았는데 당항포국민관광지 민자유치시설 부지대부계약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식당 B가 속시개횟집이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상근위원  다른 민자시설은 보니까 대부기간이 165일내지 166일인데 속시개횟집은 1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1년으로 되어있고, 또 보니까 90년까지 160일 연장을 했고...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제 이야기를 조금 들어주십시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아까 넘어간 부분이 되어서 추가질의 시간을 줄테니까 한 안건은 아까 짚고 넘어 갔기 때문에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안건을 놓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마지막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근위원  그것이 보충질의로서 될 사항인가 아니면, 앞의 박충웅위원 질의하고 제가 한 질의가 재무과장의 답변을 필요로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위원장님께서 사실 중간에 그것을 했거든요.
○ 위원장 윤정호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지금부터 나는 본 질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보충질의가 되어야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다른 곳에는 165일내지 166일해서 대부기간이 끝났는데 이것은 왜 1년이 되어있으며, 또 연장을 해서 병립을 했는지 그것부터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당초에 저희들이 일괄 대부를 했는데, 동일날짜에 했는데 그것이 속시개횟집만 준공기간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그해 연도에 안되어서 그 안된 기간은 저희들이 유상대부를 하고 유상대부 이후에 그 건물이 준공됨으로 해서 연계가 되어졌고, 또 대부날짜가 1년 몇 개월간 차이가 나게 된 원인이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대부기간이 끝나면 1개월 후에 건물이 완공되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기부채납 되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니까 그것이 고성군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될 것인데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된 것입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상우  일단 건물이 고성군으로 등기는 되었습니다만 단, 등기하는 기간이 약 1개월 후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자료 건축물관리대장에 보니까 89년 12월 14일에 신규등재가 강정옥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이 건물 자체가 90년, 89년 8월 14일부터 해서 90년 1월 25일까지 연장된 것은 건물자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장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건물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여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89년 12월 14일에 등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저희들이 건축물관리대장과 관계서류를 찾아서 별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것이 89년, 추가로 내가 묻겠습니다.
89년 8월 14일과 90년 1월 20일 165일동안 건축이 완료되었으면 90년 2월 25일에 등재가 되어야 원칙 아닙니까?
건축물관리대장에...
○ 재무과장 이상우  그것은 다시 제가 규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등본으로 건축물관리대장을 정정한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것은 명확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것은 조사차원에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나중에 사항을 다시 조사해서 그때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이상근위원  다음에 정확한 답변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상근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이재호위원입니다.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입장료사용징수조례에 보면 별표 2가 있는데 시설사용료요금표에, 그것을 보면, 별표 2에 보면 시설사용요금은 주차표에 차종별로 당일 돌아가는 것은 얼마이고, 체류해서 숙박을 하면 얼마다 그런 요금이 나와 있습니다.
숙박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루저녁 자고 가는 차도 있을 것이고 야영객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틀림없이 승용차를 가져와서 세워놓고 이틀씩 자고 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뒤에 보면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보면 주차권원부가 있고 영수증표가 있지요?
○ 재무과장 이상우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거기에 보면 일련번호가 있고 대형, 소형 당일 체류요금이 얼마다 라고 되어 있으면 거기에다가 요금을 기재해 줍니까?
숙박을 하고 간다고 하면...
○ 부읍장 김중록  아닙니다.
별도의 요금표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늘 하루 자고 가겠다고 하면 체류표를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부읍장 김중록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일단 들어올 때는 주차비 당일분을 다 받습니다.
받는데 나중에 야영비를 별도로 받으러 갑니다.
그때 차가 주차되어 있으면 또 받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일단 들어 올때는 당일 주차비만 받고 나중에 잘 때는 전부 현지에 다니면서 확인을 하네요?
○ 부읍장 김중록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또 그 다음날 확인을 하고?
○ 부읍장 김중록  다음 날에는, 당일 저녁에 받았으면 그 다음 날에는 확인할 필요가 없지요.
이재호위원  그 다음날, 그러니까 3일을 자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다음날 또 가봐야 안됩니까?
○ 부읍장 김중록  예, 그렇게 합니다.
이재호위원  당일 당일치로...
○ 부읍장 김중록  예.
이재호위원  이것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부읍장 김중록  지금 현재 야영하는데 하고는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1일코스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현재로...
여름에 야영하는 사람만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이 요금체계를 봐서 제가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여기에다가 요금을 기재안하고 하루, 예를 들어서 버스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버스가 들어왔다고 가정했을 때 당일은 3천원이니까 3천원을 받고 나서 오늘 저녁에 그 버스가 자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 자게 된거기에 가서 오늘 저기 당신 버스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또 3천원을 내라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그 버스가 하루정도 더 있는 경우도 있지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희소하겠지만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가서 당신버스 엊저녁에 자고 오늘 저녁에 또 자니까 또 3천원을 내라 그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까?
○ 부읍장 김중록  예, 그렇게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소형천막이나 대형천막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숙직자가 저녁시간에 전부 야영지 순찰을 돌면서 야영하는 천막단위로 표를 끊어주고 당일분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주차권이라든지 야영장 사용권에 대해서는 일련번호가, 발행번호가 찍혀 나오지요?
○ 부읍장 김중록  예.
김성규위원  그것이 하나 훼손될 때는 차량티켓처럼 훼손사유가 나옵니까?
○ 부읍장 김중록  훼손될 리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표를 끊었는데 입장안하고 그만 내가 돌아가겠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부읍장 김중록  끊었는데 다시 반환하겠다고, 안들어 가겠다?
김성규위원  예.
○ 부읍장 김중록  그렇다면 반환해 주어야지요.
그 다음 사람한테 팔아야지요.
김성규위원  다음 사람한테 팔고...
○ 부읍장 김중록  예.
김성규위원  그러면 반환해서 안들어 가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갔다고 해서 다음 사람한테 팔게 되면 사용료징수가 정확하게 될 수 있습니까?
○ 부읍장 김중록  그것이 즉시 그 자리에서 반환이 되면 그 자리에서 입장객이 이내 또 들어오니까 그 표를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붙여서 하려고 하면 안되니까 팔아버립니다.
김성규위원  한 장이라도 입장객에 대해서 표에 대한, 일단 한번 끊고 돌아가면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는 사유를 명시하고 그것은 폐기하고 다음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러면 앞에 전부 몇 사람이 와서 끊었는데 돈을 반환해 줘버렸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관계에서는 몇시까지 합니까?
입장료를 받는 시간.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지금 현재는 7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저녁 7시까지 받습니까?
○ 부읍장 김중록  제가 있을 때까지는 현재는 모르지만 여태까지는 저녁 6시까지는 당직자가 하다가 나머지 숙직자 한 사람이 근무를 섭니다.
그런데 겨울에는 사실상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약 7시까지 최대한하고 철수하고, 여름에는 관광객이 떨어질 때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여름에는 밤늦게 오는 관광객이 쓰레기 투기도 많고 그렇는데 소장님이 관심 있게 입장객을 전부 챙기고 받는 소장이 있는가 하면 거기 지시를 안하고 다니면 그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야간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자리를 비워서 무상통과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좀 소장이 부지런하면 입장료 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고, 또 관심밖으로 두면 야간에는 무료로 들어가도 되더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좀 소장님이 철저하게 챙겨서 밤 11시면 11시, 밤늦게 와서도 자고 새벽에 4시, 5시에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입장객 통제를 철저하게 해서 비번, 당번제를 해서 수익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철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현재 당항포관리소의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지 입장수입이 누수되는 관계를 많이 의심하는 분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거두어지고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 우리 경상경비가 굉장히 많은 경상경비나 인건비가 지출됨으로 인해서 적자요인이 상당부분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데 자기가 안다고 해서 한번 봐주고, 아니면 자기가 받아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챙긴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적자를 유발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소장의 입장에서 당항포 적자경영 운영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한 특별한 수입을 확실하게 모든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군비를 확실하게 잡아서 우리 세수에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교육을 한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시간에 충분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입장료 징수하는 청원경찰들이 입장표의 일련번호가 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 마감시간에 보면 그 표 나간 숫자와 입장료 들어온 것과 전부 1일계산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몇 사람 징수를 해서 호주머니에 넣는다든지 이런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입장권이며 주차권 반환 회수분 이런 것의 재사용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전에 근무하던 직원 한 사람이 입장객이 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입장을 해서 휴지통에 버린 것을 주워서 다시 팔아서 발각되어서 징계조치가 되고, 그 사람은 인사조치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는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인데 우리가 서로 음이 있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이런 것을 간과하지 말고 소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좀 특별하게 관리가 되게끔 노력해 달라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꼭 명심하셔서 자주 교육을 시키게끔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이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식에 보면 입장권이고 주차권이고 영수증만 발행하지 말고 아까 밤에 가서 또 일일이 징수한다는 것, 불합리하게 하지 말고 당초에 교부할 때에 들어올 때도 주차권이 교부가 되고 나갈때에 나가면서 반드시 입장료를 받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류를 하고 나간다는 것을 반환을 시킬 수 있는, 즉 말해서 앞전의 당번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B가 근무할 때 이 사람이 언제 그 영수증을 주어서 나갈 때 언제까지 몇시간 체류를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하루 체류할 것이라는 것이 이틀, 삼일 체류했을 때는 굳이 받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돈 내시오”하고 다니기 보다는 퇴장할 때에 회수권을 보면 알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장료 관계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안건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방파제관계는 어디 소관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방파제같은 경우 검사는 건설과에서 하고 질의에 따라서 소관이 달라집니다.
질의를 해 주십시오.
박충웅위원  방차제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방파제 기능은 일단 파도를 방지하고 그 시설물에서의 어떤 자연이라든가 재산과 거기의 어떤 모든 것을 보호하는 시설물입니다.
박충웅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방파제의 타목적에 시설물 설치하는 허가는, 예를 들어서 당항포관광지내에 방파제를 조성해 놓았는데 그 위에다가 매표소를 설치해도 가능한지, 그것이 방파제 위에 시설물을 할 적에는 방파제에다가 보완을, 그것이 주춧돌이 되어서 그것을 설치했는데 태풍이 왔다고 할적에는 그 시설물만 날아가는 게 아니고 방파제의 기능을 파괴시키는데 허가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질의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모든 것은 저희들이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관광지를 말씀해서 우리가 유도선을 함으로서 국민관광지에 효율적인 관광목적으로 온 관광객들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하고 갈 수 있는 사안이면 할 수 있는데, 물론 방파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의 위험을 주고 파도를 방지하지 못하는 시설물로서 불안전한 상태에서는 그것보다 더하기 쉬운 것도 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내항이고 그런 입장에서 아까 말씀처럼 그런 다른 관광수입 목적을 더 효율적으로 높이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 같으면 위험하지 않는 범위, 또 시설물이 어떤, 아까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파괴라든지 그런 손실을 예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한번쯤은 검토해 볼만한, 또 검토해서 실제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이용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이 방파제를 물론 건설과장 말씀대로 방파제의 기능도 말씀을 했고 방파제를 설치한 장소가 어떤 곳에 방파제를 설치했으면 그 시설물이 시설물 설치를 안해도 그 앞에 들어간 입구에 해도 충분한 것을 하필이면 방파제 제일 위험한 장소에 설치허가를 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아까 말씀드린 것과 조금 중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실제 고성군의 당항포국민관광지에 설치되는 방파제는 순수한 방파제의 목적만으로 해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것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의 배치와 거기에 대한 이용과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보통 방파제라고 하면 누구나 봐도 시설물을 설치해라 해도 방파제위에는 설치할 사람도 설치를 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지금 우리 국민관광지 당항포내항 같은 곳에는 실제 파고가, 우리가 태풍이 풀고 했을 때는 물론 2m도 될 수 있습니다만 거의 365일동안 며칠을 빼놓고는 평온하고 내수면으로서 우리도 앞으로 계획은 우리 국민관광지를, 물론 계획은 되어 있지 않고 검토하는 과정입니다만 이왕 관광지로 우리가 지정을 했으면 윈드서핑 같은 것도, 또 바다해안을 낀 관광지의 특성을 살리는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항포에 있는 그 방파제는 사실 종합적인 합목적쪽으로 그리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검토했을 때 조금 여건을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그래서 설치하게 된 내용입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거기에 굳이 그 앞에다가 안해도 들어가는 입구에 해도 가능할 문제를 굳이 그 앞에다가 그렇게 해서 할 문제는 고려해야 될 문제이고, 또 만약에 현 위치에서 내항이라고 해서 365일동안 태풍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것입니까?
만약에 태풍이 와서 그 시설물로 인해서 방파제가 파괴된다든지 그 시설물이 인근에 날아가서 어떤 타 물건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책임문제는 그때 물론 검토가 되겠지만 아무튼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들 물론 이번에 실례를 들면 관광지입구에 사실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확장하는데는 또 다른 뜻도 있을 것이라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했지만 내부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런 부지도 사실 없었고, 또 현재 선착장으로 되어 있는 그 부지도 사실 여름 한철 같은 때 관광객수가 붐빌 때는 어떤 화단 같은 것을 만든 것도, 사견입니다.
충분히 검토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여러 분 만났고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물론 방파제라든가 그런 것이 부숴지고 파손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그 시설물은 방파제 앞에 이렇게 우그러져 있는 곳에다가, 태풍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내면의 앞면에 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이 시설물은 물론 건설과장이 더 잘 아시겠지만 현재의 방파제는 제일 태풍이 많이 올 수 있는 그 측면을 해서 그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해도 들어가는 입구라든지 중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왜 하필이면 그 위험한 장소에 설치해 주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충웅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요지가 사실 제일 마지막 부분에 질의가 되어야 될 요지입니다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를 요구하기 위해서 우선 소급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성적인 적자로 부실한 경영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를 절약하는 방법과 관광진흥법 제37조제2항에 사업시행자는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게 관광지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 당항포국민관광지를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게 이전하여 수입증대를 꾀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일까지 현황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기획적인 차원에서 연구 분석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박상수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추가로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위원  최정훈위원입니다.
당항포 불법증축 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지역개발과장님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트매표소 건물, 해운대횟집 건물, 당항포 카페테리아 건물 거기에 보면 보트매표소는 보트를 적재해 놓은 것이 현재 방파제로 가는 길을 약 1.5m정도 점용해서 현재 야적을 해놓았고, 철골조로 했습니다.
다음 해운대횟집은 주차장을 점용해서 샷시를 가지고 현재 식당 주방용으로 쓰고 있고, 당항포 카페테리아 역시 저쪽으로 현재 샷시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불법으로 된 것입니까, 합법적으로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불법입니다.
최정훈위원  그 건물이 불법으로 사용한지가 몇 년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것은 약 3년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3년, 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더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년이면 우리가 공공시설로서 일요일정도 되면 진짜 많은 관광객이 와서 걸어다니기도 협소한 이런 도로, 인도와 주차장을 점용하고 있는데 3년동안에 이런 불법점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도 보고받은 일도 없고 해서 사실은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불법건물이 3년 넘게 되는데 이것은 보통 우리가 통행에 불편이 없고 주차에 불편이 없는 사항이면 사실은 그런 사항이라도 하나 하나 따져야 될 입장에 그런, 뻔하게 보이는 이런 불법건물을 3년동안 방치해둔 관리소장부터 시작해서 지역개발과의 담당자가 과연 행정에, 우리가 어떠한 행정을 끌고 나가야 될 것인가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어떤 개인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 3년동안 그냥 있었겠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확실히 불법이었는지 모르는 사항이었고, 그 조치한 관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서류를 하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훈위원  관계서류를 한번 검토해서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깊이 다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특별한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최정훈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보고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알았지요?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보고 받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최정훈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알았습니다.
박상수위원  최정훈위원해서 질의를 하실 때 알고 있느냐고 물으니까 알고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 부분은 우리 건축계장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박상수위원  그것은 보고가 아니고 그냥 들은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금방 뒤에서 말했기 때문에...
박상수위원  금방 그랬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상수위원  그 사항이 그러면, 그 보고는 당항포관리소에서 보고가 들어와야 되지요?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꼭 당항포관리사무소에서 들어와야, 거기서 들어오는게 좋지만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박상수위원  건축계장이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장이 모르고 있었습니까?
보고가 안되어서 몰랐다는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예.
박상수위원  보고 받지 않고, 그러면 건축계장도 보고 안하고 보고 받지도 않고, 그러면 해결 안되어도 된다는 그런 어떤 과내의 묵계랄까 그런 것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수위원  없으면서 현재 3년이라는 것을, 그렇게 장구한 세월을 방치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불법증축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도로를 약 2분의 1을 점용해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도 좋지 않고 하는데 이것은 건축계에서 불법건물에 대해서 꼭 당항포만이 아니라 군 전체에, 건축계에서 조사를 안나갑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일정규모 이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면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면에서도 이게 보고가 안들어 왔고 해서 지금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보도블럭을 일반 다니는 통로에다가 2분의 1을 점용해서 설치해 놓은 것도 그것이 관에서 철두철미하게 그것을 조사해서 또 불법으로 지었으면 철거명령을 내리든지 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든지 해야지 개인은 조그마한 1m의 도로만 나와도 아주 법적인 조치를 실랄하게 하는데 미관상 그렇게 좋지않은데도 이면에 그런 장소가 마땅하지 않으면 가건물 허가라도 내어서 짓도록 해야지 그것을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한 사람 두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관리할 것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앞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여 단속토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불법증축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지금 우리 농촌에 가면 축사허가를 내어서 짓습니다.
짓고 나면 어떤 제한조치에 걸려서 입구에 간추, 그것 하나 달아내는 것도 허가대상이 안되어서 못하고 그냥 축사나 지어서 소나 가축을 키우다가 비 좀 안맞게 하려고 조금 간추 하나 달아낸 그것까지 가차없이 적발해서 문제를 삼고, 당신네들이 3년동안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는 것은 정실인가, 어떤 흑막이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놓은 것을 보십시오.
농민들이 어렵게 축사를 지어서 간추 조금 달아놓은 것조차 문제를 삼고 어떤 시정조치를 하라, 뭐하라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냐는 말이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렇게까지 3년동안 방치를 해놓았다는 말입니까?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약한게 여러분들 아닙니까?
○ 위원장 윤정호  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 같은 것은 지어서 우리 군에서 직접 조그마한 간추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조치를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것은 주위의, 이웃 주민간에 고발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없고서는 우리가 간추 조그마한 것을 달아놓은 것을 가지고 고발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항포 여기서는 어떤 정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없는 것으로 제가 맹세합니다.
○ 위원장 윤정호  불법증축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당항포국민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관광성수기에 공휴일이 되면 전부 주차난으로 인해서, 여기 통계를 확실히 내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2,300대, 인원이 약 1천여명정도 되돌아 가는데 그런 주차장부지 확보가 시급하다는 이런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에 대책으로 가서는 관광객수용을 위한 주차공간 확보 약 5천평정도 시급한 실정이며 인근 토지소유자와 협의, 임대, 매입 등 제3섹터사업으로 추진, 이런 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이 느끼기로도 이것은 확실한 문제점으로 지적이 잘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책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인근 토지 소유자와 협의, 임대, 매입 등 추진사항을 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현재까지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입, 대충 예상가격을 우리가 문의를 한 결과에 공시지가는 약 1,200~1,300천원정도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평당 약 500천원씩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차액이 너무 심하고 또 군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저쪽 야영장 넘어, 지금 확장하고 있는 그곳까지 또 투자가 많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부지매입을 대충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상태로 있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당항포 인근에 보면 지금 농지가 많이, 경작을 안하고 있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있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런 토지를 여기서 임대 같은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봤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임대를 해 보려고 또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했었는데 임대를 하면 또 임대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니까 농지전용을 우선 수반해야 되고 주차장 매립을 하려고 하니까 상당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농지전용을 받아서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하라고 하니까 인근의 토지소유주가 지금 부산, 객지에 있는데 부동산에 일부 투기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지금 수익성을 고려해서 신경을 안쓰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보고는 했었는데 앞으로 그분들과 자주 만날 기회가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가 지난봄에 한번 당항에 있는 인근 주민들과 그 사람들이 한번 오면 협의를 하자 해서 객지에 있는 사람은 못만났었고 당항에 있는 사람과 만나서 대충 한번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수긍이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 꼭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지 하루에 차량이, 하루가 아니고 어떤 통계에 의해서 200~300대가 돌아가고 관광객 천여명정도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주차난을 애결해야 될 것인데 의지가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지금 아까 여기 원인을 분석하는데 보니까 그 동안에 비가 많이 와서 지금 관광객이 금년 6월말 현재로 상반기에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인근 배후도시에 진해파크랜드가 개장되면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시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날씨가, 우리 당항포 여기는 주로 여름철 관광지이지요?
겨울철에는 손님이 안오는 곳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물론 대학들도 지금 방학에 들어갔습니다만 중∙고등학교가 곧 방학을 실시하고 하면 주로 여기 야영객이 몰리는 시기가 7월 25일부터 8월 15일 사이에 주로 야영객들이 많이 몰린다고 보고 있는데 그 동안 소장님께서는 오는 손님을 주차난으로 인해서 되돌려 보내지 않을 대책이 무엇이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문제점으로 차량이 약 200대, 인원이 1,000여명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그때가 제일 성수기인데 그때 나온 기록이고 평상시의 여름방학때 오는 관광객은 거의 대부분 수용이 가능합니다.
제일 많이 올 때를 기준으로 잡아서 문제점으로 보고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당항포확장개발 분야에 가서 질의를 할 사항입니다만 주차장문제가 나왔으니까 제가 걱정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공정이 98% 되어서, 우리가 아래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지금 공사는 정지작업까지, 매립공사까지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만일 주차가 어려우면 우리 관광객을 농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당항포에 가니까 주차할 곳이 없더라 그러니까 아예 가지말자 이런 선전이 되고 나면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확장개발을 해놓아도 손님이 떨어지고 맙니다.
구전을 해도 아무리 여기에 보면 마스컴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한다 해도 실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항포 가니까 주차할 때도 없고 가지말자, 다른 곳으로 가자 이렇게 되면 다음에 아무리 텔레비전이 아니라 어떤 홍보를 해도 소용없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저쪽에 매립해 놓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쪽에다가 만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소장님 말씀은 여름철 야영객이나 이런 차는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람이 어떻게 몰려올지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럴 때는 저쪽에 매립하는데 공사에 지장이 없으면 그쪽에다가 차를 우회전 시켜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곳, 거기다가 일단 우리가 주차비는,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주차비는 못받더라도 그곳에 차를 주차하게끔 조치를 해서 그쪽 밑의 하단부에 금봉촌 하천 내려오는 그곳에다가, 물론 안전문제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이쪽으로 건너오게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관광객은 또 안놓칠 수 있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장을 하고 우리 관광지 구역내에서 후문으로 통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길을 건설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확장을 하고 그 확장 매립한 부지로 진햅는데 교량을 적당한 위치를 정해서 교량만 하나 놓으면 주차는 매립장으로 통과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군수님이나 결심을 받아서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이재호위원께서 주차난 해소 관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휴일날 관광지에 들어가 보니까 주차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인데 보면 양쪽편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얼마 전에는 그 부분에서 아이가 한명 뛰어나오다가 차에 치였습니다.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사고낸 차량은 할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안하고는 차가 빠져나갈 형편이 못되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점을 주차장 시설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책임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되어서 군에까지 책임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소지까지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장승촌 입구 있죠?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박상수위원  거기서부터 현재 폐쇄되어 있는 도로가 있지않습니까?
장승촌에서 확장개발지로 넘어가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철망 가려 놓은 곳이 있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박상수위원  그 도로는 개인 사유지라고 되어 있지요?
그 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거기는 막아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확장지로 넘어가는 그 길은 아마 사유지로, 옛날에 관광지가 설치되기 전에 자연적으로 발생된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된 것인데 그 도로는 본 위원도 듣기로는 사유지인데 현재까지 된 도로를 좀 더 어떻게 그 지주를 찾아서 좀 확장해서, 평당 500천원으로 하니까 우리 군재정상으로 도저히 매입할 그런 능력이 안되고 하면 그쪽에도 그냥 놀려 놓은 땅이니까 임대라도 해서 그 도로가 만약 개설되어진다면 확장지하고 연결도 되어지고 또 현재 이쪽에 보면 주차해 놓은 양쪽으로 주차해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휴일에 빚어지는데 그쪽으로까지 유도를 해서 간이주차장으로도 사용을 하게 되면 우선이라도 상당히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확장지와 연결되는, 어차피 연결은 되어야 되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조금 전에 이재호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여기 오늘, 처음에 당항포국민관광지 운영보고서에도 그런 여러 가지 안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보면 제3섹타 추진하에 매입이나 임대를 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주를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속히 한번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알겠습니다.
박상수위원  여기에 대해 오늘 가서 직원들과 의논을 하든지 면에 알아보든지 해서 그 땅 주인과 이런 사람들, 또 어떻게 현재 사항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나 그런 현황자료가 있으면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박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아까 이재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과 거의 비슷한 사항인데 당항포 저쪽의 확장개발계획서에 보면 이쪽 후문으로 나가는 길이 통과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장사업이 조금 지연됨으로 해서 늦어지고 있는데 이길 확장부분과 다리를 놓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선해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제가 군수님께 건의를 드려서 추진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리고 겸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현지조사에서도 그런 의논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주차난 해소 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입구에 우리가 주차장 매립을 해서 지금 매표소를 옮겨놓은 데가 있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그 앞에 묵은 토지가 많이 있지않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이재호위원  토지 주인이 누구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것은 우리가 분석을 했는데 12명에 5,300평정도 됩니다.
지금 확장되어 가는 길 중간지점에 보면 못둑이 조금 높고 낮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부 배둔사람 것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아래쪽으로 쭉 보면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당항사람이고 객지에서 투자한 사람이 두 사람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관광지구역내가 아닙니까?
고시된 구역이 아닙니까?
우리 토지는 아니더라도...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관광지구역이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시설부지로서 묶여져 있는 곳이 아니구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구역이 아니고 길 아래쪽으로...
이재호위원  그러면 행정력을 가지고 그 사람이 논을 놀려 놓았다고 압력을 한번 넣을 수 없습니까?
모도 심지 않고 놓아두고, 행정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에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목적이 있어서 사 놓았을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당초에 당항포가 개발된다고 하고 그 전에 80년도 말에 한창 우리군에 부동산 바람이 불었을 때 그때 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비싼 값을 주고 자기들이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이재호위원  그 논을 가지고 해 먹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을 가지고 개발을 하든지 해야지 만일 앞에 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그것이 흉물이 되겠던데요?
잡초가 우거지고, 안되면 거기다가 자기들이 좋은 나무를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발을 시키든지, 모를 심든지 그렇게 해야지 우리 관광지 입구의 인물을 버리던데 그 대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즘 휴경농지 대책이라고 하던데 그런 것은 왜 그냥 방치해 놓아둡니까?
물론 회화면에 해당되는 사항이지만 그런 것이 바로 휴경농지 아닙니까?
충분하게 그것은 되는데 다른 산골짜기에 있는 논에 휴경농지 대책이라고 하지 말고 그런 곳이 바로 휴경농지의 대상인데...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들어가는 입구 매표소 전에 있던 앞에 96년도 초봄에 약 3,000평에다가 제주도에서 유채씨를 구해와서 저희 관리사무소의 인력으로 유채를 심어서 꽃을 피우고 지난번에 유채꽃이 지고 난 다음에 모심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유채를 재배했으니까 모도 심어 내라는 식으로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요즘 전부 개인들 욕심으로 하니까 그것이 우리 행정기관에 필요한 대로 지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수긍을 잘 안해주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예,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관광지를 좀 더 아름답게 가꾸고 현재 운영에 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이 들어서 우리 관광수입이나 적자를 줄이는데 저해요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력을, 행정력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투자를 했으면 관리를 해라, 모를 심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적법절차를 받아서 자기들이 농지전용을 할 수 있으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무슨 어떤 개발을 하든지 그런 식의 행정지도라고 할까, 압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를 안심고 있어서 지난번에 회화면장님하고 회화면 관내 기관장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서 회화면장님하고 그 부분에 지금 모가 안심은 필지가 몇필지 있으니까 어떻게 대책을 하자, 이래가지고 회화면에서 지금 모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메밀씨를 좀 구해서 메밀씨라도 뿌려서 공지로 남겨 놓는 것 보다는 또 가을쯤에 메밀꽃이라도 피면 오히려 안좋겠느냐고 이렇게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라도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예.
김성규위원  보다 효율적이고 많은 문제를 도출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간결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도 간결히 하시고 답변도 대책을 앞으로 세우겠다든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는 서면요구를 할 것입니다.
다른 위원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지금 주차난 해소에 대해서 자꾸 운운이 되는데 그것은 당항포소장에게 이야기를 깊게 듣고 거기에, 매표소위에 5천평 있는 것이 당항에 있는 분들의 소유입니다.
예전부터 가지고 있는 소유이고 일부는 부동산 투기를 했는가 모르지만 지금 거기에 어떤 불평불만이 있냐고 하면 그 땅을 내놓으려고 해도 들어가는 입구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묶여서 내 재산을, 앞에 있는 재산도 다 묶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왜 해주겠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그 위에 올라가면 횟집을 지었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 횟집을 짓게끔 허가, 대지를 만들어 주었는지 내가 여기서 설명을 안하겠습니다.
그것도 군에서 관여가 되어서 그 땅도 풀어주어서 집을 지으니까 당항포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전에 그것을 해서 대지를 만들어 주어서 땅을 풀어 주는데 왜 내 땅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런 반발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장이 정당하게 건의를 할 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들어가는 우측에 풀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당항도 발전이 되고 할 것인데 거기는 다 묶어 놓고 내 땅 주차장으로 내놓으라, 이것을 하나만 알지 말고 둘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 말처럼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얄궂은 오두막을 하나 지어 놓았다가 그것으로서 대지 만들어서 커다란 건물을 안지었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앞에 땅을 너희가, 주차장 땅을 너희가 내주고 앞에 땅을 다 풀어 주라, 그것을 다 내어 놓으라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주차난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안건을 가지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위원입니다.
유람선 및 유선의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람선 매표소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관광지에는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볼거리라든지 사용할, 즐길 때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람선을 일단 설치해서 취항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체 사용을 하지 않고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한번, 일문일답식으로 문의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유선업 허가는 94년 1월 1일부로 통영햐양경찰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허가낸 조건이 무엇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야 되지요?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를 관장하는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윤정호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유도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에 구비서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공유수면점∙사용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유수면점∙사용은 일반적인 이야기고 즉, 유도선이 충분히 안전하게 이용객들을 실어 나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려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이야기이고...
김성규위원  다음에 배 안전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배 안전검사는 선박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 행정청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검사기능이 아니고 안전장비에 대한 확보유무 등 그런 일반적으로 아주 깊은 전문적이 아니고 상식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그런 안전장비확보 여부만 판단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점검은 안합니다.
김성규위원  시간당 승선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승선료도 그것은 유도선을 하면 수지경영분석 자료를 자기들이 작성해서 해양경찰청에 허가등록서류에 첨부해서 보내면 판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현재 당항포에 하고 있는 유선, 말하자면 운항구간이라든지 어디서 어디까지 운항하며 현재 승선료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승선료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운항구역은 유선인 경우에 있어서는 선착장을 중심으로 해서 1㎞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군에서 현재 선착장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선착장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월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액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고 저는 1년치로 해서 사용료를 요일에 따라서 부과하기 때문에 변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규위원  사용료 받는 것을 서면으로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예, 사용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김성규위원  그리고 또 현재 유람선이 그렇게 해놓고 운행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현재 운행되지 않는 것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운행 안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규위원  운행 안하고 있습니다.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운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최만도씨라는 분이 유람선을 처음에 한 척을 가지고 현재까지 운행을 하다가 지난 6월 30일자로 선령만료로 해서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예상해서 지난번에 부산에서 유람선 두 척을 구입했습니다.
그 유람선 두 척을 구입하게 된 동기는 본인의 말에 의하면 전에 운영하던 사업자가 두 척을 갖고 운영을 했었는데 매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한 척만 구입하려고 하니까 두 척을 같이 안사면 매각을 못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두 척을 같이 인수해서 여기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두 척하고 거기에 따랐던 부선을 자기가 또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부선을 설치하고 있는데 전에 운행하던 유람선의 선착장에 딸려 있는 부선보다는 규격이 좀 크게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그 공유수면에 공작물설치허가를 면에서 받아서 기간을 연장해서 97년까지 연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끌고 온 부선과 유람선 운행 허가국가, 자기가 허가절차를 필하려고 하는 중에 상당히 부작용이 있어서 현재 운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부작용은 어떤 부작용입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기존 당항포개발에 보트영업하는 사람과 지금 유람선하는 업자하고 기존의 유람선을 운영할 때의 계약관계에 위반된 사항이고, 지금은 허가권이 충무해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이 사람은 해경에 가서 허가를 받고 로 어업권 어촌계에 동의를 다 받은 상태로 당항포개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자기가 주장을 하니까 그것이 상당히 쟁점이 되고 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방파제위에 공작물 설치관계가 위법이냐 불법이냐, 합법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미 경영수익차원에서 모든 것을 번창하게 발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일단 들어왔으면 이것을 당항포관리측에서 개입을 하셔서 빨리 이것이 와서 정상적인 운행이 되도록 해야지 유람선 타려고 오신 관광객은 유람선이 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이 자꾸 소문이 나가서 우리 당항포관리측으로 봐서는 상당한 저해요인이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현재 당항포 유선에 무동력보트 40척에 대해서는 95년 7월 21일자로 현재 이경렬씨로부터 최상기씨가 인수를 한 모양인데 여기에 따른 권리금 이런 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트에 대해서는 우리 고성군에서 권리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일체 개입도 안합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 보트관계는 군에서 일체 권리설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유선 이것이, 유람선이 최상기씨하고 서로 영업적인 대치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당항포관리사무소장 허용도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허가부서에서 사실상 공작물 관계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부분에 법적으로 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판단해서 허가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지금 말씀하신 유도선장 허가는 저희들이 지구는 실제 일반 해면에 적용하는 일반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낸다고 해서 점∙사용 허가가 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저기는 소위 말해서 국민관광지로 지정고시 받을 때 저희들이 관광지를 어떻게 이용해서 효용을 다할 것이냐, 그래서 나름대로의 배치목적도 있습니다.
또 그러한 것 외에 일반적인 관광지 지정에 따른 이용계획입니다만 지금 국민관광지 당항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정문제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기는 특약이라고 하는 특별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민자유치를 할 당시에 개인이 시설한 시설에 대해서도 몇 년 후에는 기부채납한다 하는 식의 특별계약이 맺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관계법과 지금 관계부서가 그렇다 보니까 물론 아까 말씀드린 계획의 배치상황, 그리고 기존 앞으로 관광개발회의, 그리고 기존업자의 특약관계 이런 것이 복잡다난하게 되어 있어서 명쾌하게 여기서 답변은 지금 못드리지만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 협의결과는 계속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계획이 없었으면 저희들도 그것을 협의했을 것인데 오늘 또 사무조사를 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있다 보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는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만 다음주 월요일쯤 되면 이것이, 사안의 검토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으니까 그 검토가 되면 하는데, 일단 예상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조건이 다 합리적으로 충분히,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우리가 행정행위를 하면서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고 형평에 어긋나서도 안되는 것을 지금 면밀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관계 부서의 각 실과에서 빠른 시일내에 그것을 서로 조치해서 이미 도선허가를 내주었으면 빨리 운행이 되어서 여러 가지가 더욱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지 허가낸 유람선도 그냥 묶어 놓고 있고 이렇게 되면 관광지 이미지 자체가 안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입면에도 엄청난 결손요인이 있으니까 이것은 특별히, 또 운행을 하더라도 좀 개입하셔서 보다 더 운행을 하기 위해서 구간을 조금, 말하자면 당항포 외지로 벗어난 그런 좋은 관광지를 택해서 그곳에 한번 갔다온다든지 해서 세수를 좀 높이는 그런 방향도 있고, 비등한 예입니다만 호주같은 곳에 가면 유람선 한번 타게 되면 호주머니에 있는 돈 전부 다 쓸 정도로 앵무새를 너댓마리 가지고 다니면서 어깨에 얹어서 사진한번 찍으면 그냥 20천원 받고, 또 가다가 모트보터를 타는 사람들이 유람선에 가면서 내려가지고 보트를 타고, 또 비행기 탈 사람은 비행기 타고, 한쪽에는 그냥 민속무용하고 노래 부르고 또 기타 치는 곳에는 현대무용하고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해서, 그 유람선 하나만이라도 당항포 가서 타면 아주 볼거리가 배 옌서 농악도 나오고 말하자면 오페라도 나오고 사직찍을 볼거리도 많고 이래서 당항포에 한번 가서 꼭 유람선을 타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발전이 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하셔서, 이것이 대치되었다고 방치해 놓고 유람선 허가만 내놓고 배 한 척 없이 묶어가지고 그렇게 떠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부단한 노력이나 수익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좋은 과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김성규위원께서 유람선하고 유선관계를 질의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충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람선 선착장과 보트장하고 같이 동시에 되어있습니다.
지금 위험한 것은 아까 조금 전에 건설과장께서 유람선의 반경, 갈 수 있는 거리는 1㎞라고 했는데 대형 유람선이 접안할 때는 소형보트가 옆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지금 그것이 보트 타는 승객이나 유람선을 타는 승객이나 마찬가지로 위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보트 타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옆에  동시에 유람대형선이 운행할 적에 파도라든지 어떤 움직이는 동작에 굉장한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지, 이것이 저 자신은 보트장에 보트가 40대나 있는데 그 앞에 보트가 얼마 반경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트가 가봐야 약 200~300m이상 더 가겠습니까?
가는데 그 영내에다가 대형유람선을 동시에 운행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나중에 위험이 따르지 않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두면서 유람선 운행하는 것은 추진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이야기와 우리 김성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계속 연구발전해서 진짜 바람직한 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유람선 유선관계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방파제는 우리군 소유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방파제가 선착장 역할도 하고 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맞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유람선은 선착장이 없으면 정박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그것은 대용으로 부잔교라는 이용시설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부선이 있더라도 부선에서 육지로 연결하는 선착장이 없으면 육지로 연결이 안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박을 위해서 선착장이, 개인이 심지어 설치를 해야 되는 방파제 같은 선착장을 개인이 설치해야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허가조건에도 그런 조건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항포관광지내는 기 선착장이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지금 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승낙을 하였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했습니다.
박상수위원  사용료는 얼마 받고 승낙을 하였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수치상의 기억은 제가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박상수위원  사용료를 받기로 했는가 안했는가 그것도 모르겠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선착장 사용료는 확실히 받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받고 있습니다.
박상수위원  그러면 받고 있는 처음 계약할 때부터 현재 받은 사용료가 있지요?
○ 건설과장 정재홍  예.
박상수위원  그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윤정호  유람선과 유선관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보다 알찬 조사를 위해서 오늘 조사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항포관리를 다른 방향에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일 자료제출과 동시에 답변을 바라며, 또 최정훈위원께서 불법증축관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내일 제출해 주시고, 또 여타 다른 자료요구분도 내일중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충웅위원  위원장, 당항포 기부채납...
○ 위원장 윤정호  그리고 기타 자료에 들어 있는데 기부채납 관계 그 자료도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내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박상수  김성규  이상근  이재호  박충웅  최정훈
○ 출석전문위
    제정봉  이상진  고영은
○ 출석공무원(12명)
  부군수           이규윤
  문화공보실장           최덕림
  내무과장           안한규
  재무과장           이상우
  사회복지과장           신정자
  환경과장           정풍대
  산림과장           이길상
  수산과장           김길우
  건설과장           정재홍
  지역개발과장           박용봉
  당항포
  관리사무소장          허용도
  고성부읍장           김중록
○ 회의록서명  
  위원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