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 일 시 : 2009년 11월 27일(금)  10시 00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 00분 감사시작)  
○ 위원장 어경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 2일째로 감사대상은 재무과, 종합민원실,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 환경과 소관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같이 업무현황 보고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업무보고 드리기 전에 계장님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읍사무소가 2010년도에 이전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읍사무소 신축관계는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하다가 신도시하고 맞물려서 지금 중단되어 있고, 또 행안부에서 지방공공청사 신축 보류지시에 의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보류되어 있어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수감자료에 2010년도 사업비 확보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보류되어 있는데 내년 연초에라도 상황변경이 되면 바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확보하려고 합니다.
박태훈위원  고성군에서 공공청사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볼 용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있습니다.
지금 의회가 신축되고 있는 기월리 일대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청되어 있습니다만 종합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이 확정되면 공공청사 종합계획을 수요 맞추어서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당초에 읍사무소가 현재 영생타워 주위로 가고, 의회청사가 애당초에 어디를 했느냐 하면 구 경찰서 건물을, 2003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 당시 구 경찰서 건물을 사서 저기에다가 5층건물을 지어서 1, 2, 3층은 집행부,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 쓰고, 4층, 5층은 의회에서 쓴다는 전제하에서 구 경찰서 건물을 우리가 인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해서 여기는 건축이 안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자구책으로 우리가 기월리 일원에 땅을 샀거든요.
이것이 2003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2003년도에 공유재산관리변경, 여타 이러한 행정절차를 다 거쳐서 했는데 지금 고성군 의회청사, 과장님께서 재산관리담당 부서장이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의회청사 관계로 군민여론이 엄청 안좋지 않습니까?
왜 집행부에서는 전혀 논평이 없습니까?
의원들이 의회청사를 지어달라고 애원했습니까?
고성군의회 청사는 당초에 고성군의회 청사가 작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 우리가 거기에 땅을 6,500평 사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3,500평을 더 매입해서 고성군청이 그쪽으로 갈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그 땅을 샀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군청은 전혀 움직일 계획이 없고 의회만 넘어가니까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는 의원 10명이서 아방궁을 짓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전자에 일어났던 사안들을 군민들에게 알려야죠.
안그렇습니까?
의원들 10명이 아방궁 지어서, 우리가 그 좋은데 근무하려고 그 건물 지었습니까?
그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과장님, 그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토지매입비하고 85억원정도 들었습니다.
박태훈위원  토지매입비 빼고 나면 건축비는 70억원이 채 안되죠?
○ 재무과장 김행수  건축비는 50억원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읍사무소 이전할 것이라는 계획서에 보면 읍사무소는 70억원 듭니다.
우리가 그 당시 군청하고 의회를 옮기는 이유는, 제가 고성군에서 지금 공공청사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나오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우리 군청 이 자리에 읍사무소가 들어오고, 보건소도 서민이 이용하는 곳이 보건소 아닙니까?
보건소가 서민들이 이용하기에 너무 머니까 읍사무소와 보건소를 본청 이 자리를 주고, 군청과 의회가 기월리로 넘어가야 되겠다고 그때 대충 그렇게 정리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저도 지금 자료를 2003년도부터 의회청사 이전신축추진 연혁에 대해서 정리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래가지고 2003년도부터 공유재산관리,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시켜서 그때부터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람을 한 사항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의원들을 군민들이 매도를 하니까 저희들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계획된 일은 정확하게 홍보를 잘 하셔야죠.
재산을 관리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향후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 의회청사가 2003년 5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시작되었는데 그때그때 과정에 대해서 다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공청회도 거치고, 여론수렴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막상 군민들이 지상에 건물 올라오는 것이 눈앞에 보이니까 조금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물론 이 시점에서 보도자료를 주고, 우리 의회나 행정의 진정성을 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어느 정도 그 진정성을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우리 군청은 언제 옮길 것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군청을 언제 옮긴다고, 제 생각은 내년도에 기월리 일대에 도시계획 공공청사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의회 월례회에서 보고 드린 대로 그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 군청을 비롯해서 군단위 기관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청사수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고성군이 지금 현재 고성군청, 고성군의회, 선거관리위원회, 품질관리원, 농어촌공사, 소방서, 이런 기관들이 부지가 없어서 신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성군에서 행정타운을 빨리 지정을 해라, 이렇게 누차 고성군에서 이야기하고 준비를 하라고 해도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엊그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농산물품질관리원은 DS아파트 앞쪽으로 부지를 300평정도 매입했고, 고성소방서는 이번에 보니까, 공유재산관리변경 허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주차장 주위로 가고, 성내파출소는 우리 의회청사 옆으로 오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의회청사 옆으로 오고,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행정이 행정타운을 만들려고 하면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밀착을 시켜주셔야죠.
지금 현재 그런 공공시설물들이 이렇게 번듯하게 잘 있어야지 행정개편을 한다는 이 판국에 고성군에서 늑장대처를 해서 만약에 이런 기관들이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최근에 고성소방서가 승격되지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곳에 직원이 몇 명 근무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직원이 5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물론 우리 행정기관하고 소방서하고 기관은 다릅니다만 직원이 72명 근무합니다.
얼마나 큰 기관입니까?
우리가 기업하나 유치하려고 얼마만큼 노력합니까?
그것도 일종의 기업이라고 보면 안됩니까?
고성군에 지금 현재 10층 이상 아파트에 불이 나면 화재진압이 됩니까?
지금 고성소방서가 승격이 되어서 고가장비가 고성에 왔는데 장비를 둘 곳이 없답니다.
의회도 지금 현재 신축을 하지만 군청이 꼭 안나갈 것 같으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큰 부지를 의회만 갈 것이 아니고 소방서 같은 곳에 부지를 빨리 주시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소방서가 빨리 신축되어야 고가장비라든지 여러 직원들이,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지금 얼마나 소방서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서나 농산물품질관리원 같은 경우는 고성군에 부지를 좀 달라고 하면 주지 않고, 힘 있는 부서 경찰서나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곳은 부지를 제공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현재의 고성군 실정입니다.
왜 힘 있는 부서는 의회 6,500평 부지안에 들어가고, 힘없는, 진짜 주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소방서 같은 곳은 왜 부지안에 못들어 갑니까?
고성군청이 그 자리에 못들어 간다고 보면.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아무리 힘이 있고 힘이 없고, 힘이 있다, 없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지구단위변경을 하든지 해서 뭔가 들어갈 부서가 들어가고 해야지, 정리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일만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고성군 공공청사 이전과 신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종합적인 견해가 있으면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의회청사부지 주변에 대해서 우리 군의 백년대계를 보고 당초에 종합적인 부지를 마련해서 완전히 법상 공공청사부지로서 결정을 받아서 충분하게 다른 기관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서 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실무자로서.
그래서 지금 좀 늦었지만 금년에도 우리 의회청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을 때 그 인근 주변을 공공청사부지로 결정하라는 그런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내년도에 그 인근주변에 공공청사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청사, 현재 우리가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그 당시 매입할 때는 군청사가 의회청사하고 인근에 같이 간다고 보고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행정통합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는 별개로 우리 군청사는 어차피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의회청사 옆으로 언젠가는 군청사가 따라가야 되지 의회와 군청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청사 옆에는 지금 다른 기관을 들이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선관위라든지 성내지구대는 소규모 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회청사 후면의 유휴부지에다가 했기 때문에, 소방서부지는 3천평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현 청사부지와 같이 입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박태훈위원  사천에 통합청사 부지가 몇 평인지 아십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사천에 통합청사부지가 2만평입니다.
진해시는 3만평입니다.
지금 행정 통∙폐합을 하면 고성군이 중심군이 안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진주로 붙든지 통영∙거제로 붙든지 하면 고성군청은, 그러면 그 인근의 시장∙군수가 나오면 고성군청 건물 새로 지어주겠습니까?
지금 본청 건물이 전체 우리 직원들 근무하기에 사무실이 비좁습니까, 안비좁습니까?
고성군청도 제가 볼 때 빨리 외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이 통합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행안부에서 공공청사를 못지으라고 하는 이유는 행정개편에 들어가니까 각종 공공건물을 못지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도 그렇지만 고성군이 지금 현재 부채가 20몇억원 됩니다.
우리 기채 발행한 것이 30억원정도 됩니까?
저는 기채 발행하라고 합니다.
예산이, 국가가 긴축재정을 쓰다 보니까 예산이, 지번에 예산계장에게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좀 달라고 하니까 올해는 국가가 긴축재정을 해서 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채라도 내라, 거제하고 통영하고 고성하고 통합했는데 고성은 기채가, 기채가 빚입니다.
30억원 있고, 통영∙거제는 2천억원, 3천억원 있으면 우리가 다 안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고성이 그렇게 건전재정으로 가야 됩니까?
기채를 낸다고 해서 고성군이, 군수가 호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이 맛있는 것 사먹는 것도 아닌데 기채를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내어서 고성군에 공공시설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안한다구요.
군 청사도 지금 이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 빨리 제스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 고성군의 재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의회청사 건물 짓는데 발주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의회청사 건물 짓는데 하수관거 이번에 돈 얼마 올라왔습니까?
도로하고 하는데 11억원인가 올라왔죠?
2010년도 당초예산에.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과장님, 그런 일이 왜 생깁니까?
건물을 짓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고성군청에서 일반 군민들 가정집 인허가 내줄 때 그런 식으로 내줍니까?
기본적으로 하수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있어야 건물허가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진입로 길이라든지.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저 큰 건물을 짓는데 하수관거를 연결하는 것이 설계서에서 빠졌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회청사 부지를 처음 확정할 때 현재 우측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하고 인근지역에 민간자본이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을 때도 미리 하수관이 그냥 나대지에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아파트 들어오고 나면 도시계획시설안에 상하수도 설치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박태훈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도로는, 진입로 길은 기존 그 길이 4차선입니다.
2차선입니까, 4차선입니까?
거기에서 도로는, 우리가 가변차선을 더 만들고 안만들고는 향후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처리할, 하수종말처장으로 갈 연결은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제 생각은 그 당시, 2007년도 설계 발주할 당시에는 그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상에는 의회청사가 그 당시 하수관이 완공시까지 안들어 올 것을 대비해서 자체 정화조가 다 설계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인성주유소 앞까지 하수관거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제 오늘 했습니까?
인성주유소 앞까지 하수관거가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되어 있으면 기본적으로 200~300m 되는 그것을 연결시켜야지 왜 단독정화조를 넣는다는 말입니까?
그래가지고 이중 삼중 돈을 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 새로 확보하니까 과다하게 돈이 든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당초 설계에서 이런 것을 잘 확인해서 하셔야죠.
앞으로는 어떤 공공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런 실수를 안하게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십시오.
고성군에 공공시설이라든지 각종 이런 시설들을 하면서 때로는 잘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많이 바꿔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직접 나가서 이런 것을 잘 관찰해서 설계에 반영이 안된 것은 꼭 관철시켜서, 설계변경 하는 한이 있더라 해도 그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현재 집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진입로 길을 해야 된다, 하수관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답변을 안해야 될 부분은 하지 마십시오.
자신 없는 답변 이런 것은.
청사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사를 짓고 있는 저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처음에 1만평정도를 구입하려고 생각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1만평정도 구입하려고 한 것이 단순히 의회만 짓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맞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나머지 부분에는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은 안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부분은 그때 당시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다 그런 말은 안했지만 이심전심으로 의회가 먼저 나가니까 앞으로는 군청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은 무리가 아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군청이 그렇게 나갈 것이다고 하면 여러 가지 파장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의 지가변동이라든지 또 계획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미리 발표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군청이 그렇게 나갈 것이다 해서 땅이 1만평정도 필요하다, 1만평정도 필요하다는 말은 했지만 군청이 나갈 것이라는 말은 안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의회건물이 신축되니까 우리 군민이 지금 노발대발합니다.
의원 10명이 100억원 들여서 집을 짓는다, 1인당 10억원이다, 우리 군에서 제대로 홍보를 했더라면, 의회 신축 이야기는 3대때부터 나왔고, 4대때 결정을 했고, 이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5대때 짓는 것이고, 앞으로 10년, 20년을 위해서는 이렇게 지어야 되고, 그런 등등의 설명을, 홍보를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군민들이 그렇게 우리 의원들에게 나무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홍보를 제대로 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의회청사 짓는 데만 열중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라도 홍보를 하십시오.
지금 군민들, 전체 군민은 아니라도 상당수의 군민들이 앞으로 두고 보자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인터넷이나 이런데 욕설까지는 아니라도 그 비슷한 말로 많이 나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할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회청사가 의원 10명만의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 군민의 전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는 그 옆에는 무엇을 지을 것입니다 그런 말만 해도 군민들이 노발대발 안할 것입니다만 그런 발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홍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경상남도 20개 시∙군이 의회청사를 다 가지고 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우리 고성군도 의회청사가 처음부터 의회청사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 재무과장 김행수  원래 군청사였습니다.
하학열위원  군청사였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20개 시∙군중에 군의회 청사를 새롭게 짓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다 지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새로 신축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발하고 나서 그 동안 고성군의회만 새로 신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군의회 의원들 활동이 부진했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처음에 군의회 청사를 이전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왜 나왔느냐, 물론 건물의 문제도 있었지만 주차장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우리 군청에 민원인들이 오면 지금은 외곽에 정비되어 있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본 건물, 또 별관, 우리 의회청사 그 주변 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별관하고 다 쳐서 부지가 몇 평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2천평입니다.
하학열위원  거기에 건물 들어서고 그 나머지 땅에다가 주차하려고 하니까 정말 우리 군민들이 불편했고, 또 시가지가 너무 좁다 보니까 주차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우리군 청사가 오래 되었고, 지금 몇 년 되었습니까? 저 건물이.
○ 재무과장 김행수  의회건물 말입니까?
하학열위원  예.
○ 재무과장 김행수  의회건물은 1979년도, 본청보다 5년 빨리 지었습니다.
하학열위원  30년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청사의 이전문제가 나온 근본적인 원인은 주차장문제였습니다.
지금 급격하게 자동차 수요가 늘어나고, 민원인들이 거의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군청만 오면 짜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3대, 4대 의원들이 이야기를 듣고 군청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런 취지에서 의회청사 이전문제가 나왔습니다.
4대때는 심지어 옆에 있는 경성숯불갈비 건물을 사들였습니다.
그쪽에 의회청사가 나가자, 거기 지어봤자 얼마나 짓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의회청사를 이전하고, 경성숯불갈비로 이전하고 여기를 주차장으로 쓰자, 이렇게 해서 그때 경성숯불갈비 건물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경성숯불갈비 자리는 안된다, 왜 안되느냐, 문화재 지표조사로 인해서 안된다고 해서 못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의회청사를, 결국은 군청사가 나갈 테니까 의회청사부터 나가자, 그래서 부지물색이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외곽으로 나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기월리 쪽에 땅을 구했습니다.
땅을 구하다 보니까 의회청사와 군청이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6,500평을 샀습니다.
6,500평을 사서 군청사와 의회가 같이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박권제 부군수가 그렇게 보고를 했고요.
그때 6,500평이 평당 얼마였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가량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평균 27만원정도 되겠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6,500평 같으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약 25억원정도 될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그것하고, 그 다음에 행정복합도시 있죠?
행정복합도시 그쪽으로 의회청사를 옮기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행정타운이니까.
그래서 군청에서는 기월리에 의회땅을 구하니까 그곳에 하지 말고 행정복합타운 그쪽으로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렇게 건의를 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행정복합타운 조성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만약 조성되면, 내년이나 후내년에 조성되어서 부지를 우리가 분양받는다고 한다면 평당 얼마에 받을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100만원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하학열위원  현시가대로 분양받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100만원도 싼 것 아닙니까?
현재 저 땅 지주들이 얼마에 팔려고 하고 있습니까?
가격을 얼마에 내놓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자세한 내용은 제가...
하학열위원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분양가가, 한 예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전을 하기 위해서 땅값을 알아봤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전하는데 중앙에서 땅값이 평당 100만원 내려왔습니다.
100만원짜리 땅을 구해서 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합도시 그쪽에 접촉을 해보니까 100만원으로는 안된답니다.
200만원은 되어야 된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6,500평을 우리가 샀죠?
거기에 최소한 쳐서 150만원 해보십시오.
얼마 되겠습니까?
계산해 보십시오.
6,500평 곱하기 150만원 하면 100억원 되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월리에 25억원 주고 나갔는데 행정복합타운에 100억원 주고 들어간다면 그 갭이 75억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상으로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왜 의회가 그렇게 나가게 되었느냐 하는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군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고성군 행정복합타운도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땅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군청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약 행정복합타운으로 간다면 평당 150만원은 해야 됩니다.
그때는 물론 무리하게 나간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판단해 보면 그 부지를 잘 선택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의회청사가 나가면서 물론 50억원의 건물을 짓습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10만 고성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걸맞는 청사가 건립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복합타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물론 되어야 됩니다.
행정통합이.
그렇지만 그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마창진 보세요.
마창진 지금 한다고 하지만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2014년까지 정부에서 강제로 한다고 하지만 상당히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 군청도 그 부지에 어느 정도의 유휴부지는 갖춰놔야 군청의 이전문제도 이후에 조금씩 여유가 있지 아까 박태훈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군민들이 군의회청사 이전신축건물이 올라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여러 가지 여론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금 양보하자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지금 형편에 따라서 결정했다가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결국 현재 있는 군청이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의 형편에 너무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군청에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부군수님이나,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부군수님 선에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짜서 보고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야 공론이 되죠.
의회에서, 우리 청사 지어나가는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이야기해봤자 군민들이 믿습니까?
안믿죠.
그러니까 그 동안 의회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을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좀전에 소방서 위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주차장 뒤라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그곳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홍식위원  수감자료 6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상부기관의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었죠?
고성의회 청사 추진 부적정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
○ 위원장 어경효  정확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상부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에서 고성군의회 신축공사 추진 부적정해서 감액조치된 부분이 있었죠? 공사비.
모릅니까?
고성군의회 신축공사.
조치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모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환경부담금 관계하고 일부 설계상 감사과정에서 이중으로 계상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감액되었는데 조치가 다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우리 의회청사 로비부분이 그렇게 높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로비 말입니까?
김홍식위원  예.
1층부분이 그렇게 높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번에 김홍식위원님께서 현장에 가셔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일반적인 생각은 의회청사는 우리 군민의, 민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의회청사 로비는 들어오면 엄숙하고 경건한 분위기가 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설계검수는 누가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설계검수는 건축하고, 토목하고, 조경하고, 전기하고 분야별로 우리 직원들이,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검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공법도 그렇고, 옥상부분도 저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복잡한 구조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낭비된 것으로, 제가 어제 늦게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1억2,800만원정도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높이도 3m만 하면 될 것을 3m80㎝로 했죠, 옥상부분도 그렇게 콘크리트로 안해도, 모양만 그렇게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치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정확하게 금액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청사 부지매입비가 정확하게 얼마라구요?
○ 재무과장 김행수  부지매입비는 25억원입니다.
김홍식위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총 공사비가.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부지매입비가 25억원이고 건축, 의회 본청사 발주금액이 53억원입니다.
합해서 78억원입니다.
김홍식위원  그 부지에 지금 현재 의회청사만 들어오는 것은 아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어디어디 들어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부지 안에 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하고 성내지구대하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모 언론에서 100억원 아방궁에 대해서 보도할 때 그때 행동을 안하셨죠?
○ 재무과장 김행수  그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반박자료를 냈습니다.
김홍식위원  한참 뒤에 하라고 그러니까 한 것 아닙니까?
왜 안하고 있느냐고 이야기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때 보도 나고 나서 당일로, 서면으로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해서 담당기자하고 직접 만나서 항의를 하고 자료를 바로 제공했습니다.
김홍식위원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총 소요된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78억원입니다.
김홍식위원  거기에는 의회 혼자만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부지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기관이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행정이나 의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성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논리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올바르지 않은 보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어경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김행수재무과장 이하 재무과 직원여러분, 음지에서 일하면서 세원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들께 군민의 이름으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군이 경남 제일을 넘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군으로 우뚝 서기 위한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헌신과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김행수재무과장, 2009년도 오늘 현재 우리군의 체납세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괄 금액은 약 24억원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정도 금액이면 우리군 같은 재정규모에는 상당한 금액인데...
○ 재무과장 김행수  정정하겠습니다.
28억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재무과 직원들께서는 추진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혹시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을 정해서 체납세 징수 기동반 3개반을 편성해서 지역별로 활동을 하였고, 금년도 우리과의 특수시책인 차량탑채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이용해서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제 도로부터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는데 하반기 체납세 징수실적이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우리 고성군이 최우수를 차지하였습니다.
김관둘위원  수고하셨네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징수와 관련하여 정책들을 조사한 결과 전라북도 군산시의 경우 체납세 징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체납세징수 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속에서 체납세징수 임시팀은 체납자의 현장방문, 지적공부 확인 등을 통해 재산압류와 공매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동산압류와 채권압류, 그리고 관허사업 제한뿐만 아니라 신용정보등록과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군에서도 올 한해동안 체납세 징수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출국금지 제한조치는 저희들이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우리군 차원에서 체납세 징수를 하여 출국금지를 한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우리군에는 5천만원 이상의 체납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출국금지 대상이 없습니다.
김관둘위원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없었다면 우리군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벤치마킹하고 도입할 계획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금년 가을에도 인근 시도를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관둘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좋은 시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억을 했다가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체납세는 어느 한 순간에 전면 일소되는 사항은 아님을 본 위원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의 징수자세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임을 재삼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만 되면 지적당하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재무과장께서는 유념하셔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께서 지적하신 체납세징수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지방세 관련해서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군이 경상남도의 체납세 징수 정리기간에 20.1% 징수를 하셔서 최우수로 선정되어 상금을 300만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금 3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12월 11일날 사례발표에서 저희들이 받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작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체납세 때문에 강요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도움이 되었든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든지 아무튼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혹시 300만원의 거금을 받아서 MT를 가실 때 우리 위원들도 한번 끼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고생을 하셨고, 그다음에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체납세는 우리 재원과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예산도 직결되겠지만 실제로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꼭 받아야 됩니다.
군민들이 어떤 사람은 세금을 잘 내고 어떤 사람은 세금을 잘 안내고 이것은 좀 잘못되지 않습니까?
제가 농협에 다닐 때도 항상 회수어음을 하면서 정말 이자를 잘 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자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쭉 했습니다마는 지금 28억원이나 예산이, 자동차세가 좀 많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자동차세 체납이 좀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강력하게 어떤 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1등했다고 받은 상금 300만원을 가지고 MT를 하면서 전국에서 1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내년에도 우리군이 국비가 예년에 비해서 조금 감소되는 바람에 자체재원 확보를 위해서 체납세 징수와 신세원 발굴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차량탑채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활용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아무튼 한번 더 강조하지만 세금을 잘 내는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체납세 징수는 좀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에 보니까 2009년도에는 10월 현재로 280만원이 미납이 되었고, 2008년도는 290만원인데 그래도 세금이 제법 줄었네요.
그래도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에번에는 칭찬이고, 두 번째는 과오납하고 이중납부 이것은 있어서는 안될 사항들인데 재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8년도에는 착오 과오납이 287건에 777만7천원이 있었고, 이중납부가 666건에 1,300만원 이렇게 해서 8,700만원의 과오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나쁘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1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의 과오납이 있으면 좀 무리수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오납 관계는 저희들이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를 부과해 놓으면 건수가 재산세의 경우에는 2만5천여건 되는데 읍면에서 직원들이 사실 과세 전에 조사를 하고 하지만 건수가 좀 많다 보니까 과세가 안되어야 될 대상이...
최을석위원  재무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에도 현재까지 무려 5,400만원정도 과오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의 신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다마는 일반 주민들은 더 받아서 자기네 먹으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금 3만원을 내야 할 것을 잘못 계산해서 4만원을 받았다고 치면 계산이 잘못되어서 1만원을 더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1만원 더 받아서 공무원들이 가지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거든요.
그렇지만 일반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행정신뢰도가 아주 떨어집니다.
내년에는 제가 의원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없어도 과오납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과오납부분은 신경을 좀 쓰면 됩니다.
안생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과오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것은 행정신뢰와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공평과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물어도 됩니까?
○ 위원장 어경효  예, 간단하게 물으십시오.
최을석위원  감사자료 43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 휴식시간에 경리계장께도 이 사항을 물어봤는데 국·도비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예산을 부풀리는 것이거든요.
억단위 되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기술센터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예산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농협에서 말하는 거짓계수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으면 거짓하는 계수입니다.  
국·도비 반납은, 물론 이것은 각과에, 주민생활과장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총괄하는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이것도 좀 줄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436페이지에 보면 8,500만원, 5,700만원, 4,300만원, 8,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집행잔액반납 등 금액이 몇천만원짜리가 많습니다.
이것은 총괄하는 재무과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담당실과장님들을 나무라야 되는데 자료가 재무과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최소화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분식회계입니다.
금년에 국·도비를 반납을 많이 한 과는 과장님이 감사를 마치고 나면 전화를 하셔서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작년에 잘못된 부분은 하나씩 달라져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체납세 때문에 난리를 쳤더니 이문옥계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셔서 지금 상도 받고 체납세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여 져야 됩니다.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오해를 하고 감정싸움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5만6천명의 군민들을 대표해서 의회에 입성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정이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이 잘 안됩니다.
자료 328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작년에 이월금이 과다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금년에는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결산검사 자료에 보면 또 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75%, 2007년도에는 72%, 2008년도에는 70%, 예산집행 실적이 가면 갈수록 저조합니다.
328페이지, 이것은 재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년에는 65%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각 소관별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주무부서를 독려해서 가급적이면 이월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집행실적입니다.
이월예산은 기획감사실 감사할 때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집행실적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저도 경리계에 한두 번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업무도 많고 밤늦게까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기집행관계로 해서 돈을 빨리 내줘야 되고 서류는 미비하고 하니까 밤늦게까지 2층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
안되면 행정과장에게 얘기해서 직원을 보강하든지 해서 공사하는 사람들이나 주위사람들에게 빨리 자금화 해줘야 됩니다. 현금화 해줘야 됩니다.
집행을 빨리 해 주고, 내년에는 2006년으로 돌아와서 집행실적이 80%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산 책정해 놓고 집행을 안하면 그것은 예산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 회계부서에서 사업부서하고 협력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농지세를 저세율로 부과한 일이 있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그것은 회수를 다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부과고지가 되어 있고 일부 납부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회수가 얼마나 됐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부과 고지된 것은 납기 되면...
최을석위원  그분들이 다 인식을 하셨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고지되기 전에 미리 과세예고를 다 하고 이의가 있는 분들은 직접 찾아오시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이것도 과오납과 마찬가지거든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깁니까?
전문가들인데, 재무과에 계시는 분들이 다 전문가들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방세법에 따라 업무를 하다보면 또 사람이고...
최을석위원  업무를 하다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을 죽여 놓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 됩니까?
이것은 행정의 신뢰입니다. 신뢰.
예를 들어 지금 한 사람이 과오납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술자리에서 5명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 5명이 다 피해자입니다.
그 사람이 군에서 이런 세금이 또 나왔다고 하면, 세금은 한번 내버리면 그 뒤에는 세금을 낼 생각을 안합니다.
농지세가 세율이 좀 잘못되었으니까 30만원을 더 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정말 큰 기관, 우리 고성군에서 제일 큰 기관 아닙니까?
이 기관의 신뢰도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답변은 다른 분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에 계신 김홍식위원님들이나 어경효위원님은 생각보다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십니다.
면에 있는 사람들은 다소 낫습니다마는 두 분이 특히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는데 빨리 대응을 좀 해서, 아까 하학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땅값만 해도 돈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솔직한 이야기로 의회 부지는 남아있지 않습니까?
건물 짓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100억원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는 안나오도록 좀 하십시오.
재무과장님하고 재산관리계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십시오.
당부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최계몽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액이 체납세가 18억5,900만원이고, 올해도 이월예정액이 18억원정도 된다고 자료에 나오네요.
징수대책에 보면 체납세징수 기동팀 활용 및 현장활동 강화, 3개팀에 30명, 주 2회, 이것을 실제 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편성된 자료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주 3,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징수를 하러 나가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징수팀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실제로 고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3개팀 30명 편성된 자료를 좀 주세요.
주 2회 치고는 실적이 좀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우수사례로 선정도 되고 수고는 많습니다마는 체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52페이지에 보면 지난년도에 23억6,200만원정도가 부과되어서 20억900만원을 징수했고 불납결손이 25억7천만원, 이 체납 세외수입이 줄어든 것이 받은 것하고 안받을 것이라고 내버린 돈하고 거의 같습니다.
못 받겠다고 포기한 돈하고 받은 돈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 내용은 맞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계몽위원  이월된 체납세를 물론 징수한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안받을 것이라고 결손을 해 버리면 그 체납액은 적어집니다.
  그것은 맞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계몽위원  물론 징수기간이 도래되어서 못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게을리 노력을 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틀렸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시효소멸 되어서...
최계몽위원  예, 강력한 의지가 없어서, 또 어려움이 있어서 결손이 되어 버리면 못 받는 돈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중간에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소멸이 중단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5년이 경과되어서 과세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이 결손은 뭡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불납결손액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하고 여러 가지 신상기록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금융조회를 하다보면 무재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불납결손 처리를 합니다.
불납결손 처리가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교부세를 받을 때 체납액이 부과 대 징수율이 낮으면 불납결손을 하기 때문에 교부세가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서 연도 내에 재산을 조회해서 징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납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저희들이 추적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큰 걱정이 안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결손이 되어버리면 거의 80-90%는 그때부터 끝입니다.
몇 건이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포기거든요.
애써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지만 거의, 혹시 한 두건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거의 포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은 금융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방세 전산망에 다 잡히기 때문에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소멸시효가 되어서 면제되는 경우는 현재까지 우리군에는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더 노력을 해서 경매가 진행돼서 무재산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납부고지서가 나가고 난 뒤에 1차 독촉부터 최대한 신경을 쓰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때는 과세물건이 있거든요.
부도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2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1차독촉때 제일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납기일이 지나고 안냈을 때 그때 계속 쪼아야지 몇 개월이 지나버리면 그때부터는 받기 힘들어지고 납세의무자도 납부를 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연속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독촉때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뜻이고요, 제가 작년에 세외수입이 체납이 너무 많이 되어서 징수에 관해서 분기별로는 못하더라도 상반기, 하반기에 징수보고대회를 하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겨우 5월달에 징수를 좀 해 보자고 해서 대책회의를 했네요.
그렇게 해서 다소 실적은 좀 있었는데 이것 가지고는 좀 미흡합니다.
징수보고대회를 분기별로 못하면 상하반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계획을 세워놓고 보고대회를 안하면 사람이 쫓기는 기분이 없습니다.
내일 보고대회를 한다고 하면 오늘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고대회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아직 보고대회는 안했죠? 징수대책회의는 했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최계몽위원  회의만 해서는, 물론 징수하고자 하는 의욕은 좀더 생기겠지만 보고대회가 없으면 사실상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보고대회를 하게 되면 변명을 하더라도 해도 자기가 맡은 임무에 대해서 책임감이 생기고 징수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쁘겠지만 보고대회는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 징수라든지, 또 특별한 대책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는 보고대회를 각 실과별로 해서, 제가 작년 감사때 부군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이 한다고 하면 다른 실과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잘 안될 것 같으니까 부군수님이 주축이 되어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는 다른 일도 바쁘시겠지만 꼭 보고대회를 해서 징수실적이 더욱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이나 답변 부탁합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세외수입 체납액은 주로 종합민원실, 지역경제과에 차량관련 과태료가 75%, 3분의 2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에는 연도폐쇄기까지, 내년 2월말까지 일제정리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12월중에 저희들이 각과 실무자들이나 담당계장님들을 한번 소집을 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고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부담을 좀 주면 실적이 좀 나아질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관계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47페이지에 보면 체납자가 215명인데 아래 부분에 합계 금액을 좀 기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100만원이상 미납된 고액체납액이 5억6,200만원이 나 됩니다.
이 고액체납자는 지방세만 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송정현위원  도세하고 군세를 합쳐서 100만원이 넘는 사람이 215명, 약 6억원이 되는데 체납자가 자료상으로 보면 2003년도가 제일 오래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납이 몇 년전부터 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여기 자료에는 2003년도 부과분 이후부터 아마...
송정현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왜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명박정부에서 재산이 없고 살기가 어려운, 즉, 말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결손을 시켜라, 그렇게 해서 조세부담도 해소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된 사람은 해제를 시켜서 원활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215명인데 물론 현재 고성에 거주하고 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인데 금년 2009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얼마정도 했습니까?
지금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수시로 했는데 결손처분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우리군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 재무과장 김행수  금액으로는 약 2억원정도 됩니다.
송정현위원  결손처분을 좀 해서 개인적인 신용불량도 해소시키고, 지금 우리군이 체납세 징수실적이 좋아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300만원의 상금과 도지사 표창을 받는데 이것도 거기에 들어가지요?
징수에는 안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들어갑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재무과장님을 비롯하여 담당부서에서 원활하게 해서 이런 것도 발 빠르게 함으로써 우리 고성군의 고액체납자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 지난번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거류면에 갔는데 거류면에는 체납세 제로팀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체납세 제로팀은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그분들을 3명정도 활용해서 체납자 가구에 직접 방문을 하더라고요.
가구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체납사유도 분석해서 일일이 보고를 하고 체납세를 줄이는데, 말 그대로 체납세를 제로로 만드는데 일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거류면의 재무계장님이 조영숙계장님인데 그 계장님을 칭찬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고성군에는 고성읍이 있으니까, 고성읍에는 아마 체납자가 2배 이상으로 많을 것인데 이런 것도 희망근로자를 잘 활용을 하면 체납세가 완납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우리군에서는 그런 인력까지 활용할 계획은 안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체납세관계는 법적으로 부과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현재 군에서는 직접 우리과의 직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체납세 징수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계에 대해서는 현재 그렇게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 부분을 군에서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겠습니다마는 군에서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개발을 해서 각 읍면에 보급할 필요가 있거든요.
꼭 체납세 징수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처리를 그렇게 원활하게 하면 우리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한 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2008년도 고액체납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114번을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그다음에 2009년도 고액체납자 120번을 한번 보십시오.
보셨습니까?
이름이 다릅니다.
그 두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인적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2008년도 현장 의정활동시 회화면에서 회화면장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관계에 있다, 그다음에 허가부서에도 이런 관계에 있다, 그리고 이문옥계장님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세입담당 이문옥  예.
김홍식위원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분명히 조치를 해서 받아라, 안되면 통영세무소하고 공동으로 해서라도 받아라, 그런데 올해 보니까 그 명단이 싹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결손처분을 했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송학송씨는 어제 제가...
김홍식위원  제가 이름을 거론 안한다고 번호까지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이름을 왜 이야기를 합니까?
114번, 그냥 번호로 부르세요.
말씀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114번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결손처분을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김홍식위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니까 재산세가 2006년도에 있고, 재산세, 토지세가 2007년에 있고, 등록세 2006년에 있고, 취득세 2006년 에 있고, 거기에서 또 취득을, 취득세가 2006년도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또 취득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과연도가 2007년도면.
그 앞에 세금 받을 것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세금을 2006년도에 부과한 것이 있는데, 돈을 안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분이 됩니까?
원래 이런 식으로 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금융하고 재산조회를 했는데 현재 무재산으로 나와 있어서...
김홍식위원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기 쉽겠다, 자기 이름으로 등록 안해 놓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 놓고 자기 사업하다가 안되면 세금 안내고 또 다른 사람으로 해서 또 세금 안내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시점에 다른 사람 명의로 또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손처분이 되면 영구히 못 받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손처분이 되어도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연도내 결손처분을 하느냐 하면 내년도에 교부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결손처분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관리를 하고 있다, 받는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관리를 철저히 하십시오.
아마 또 다른 사람 명의로 들어올 것입니다.
관리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체납세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안하고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항상 체납세 1위를 차지하는 기업체가 있었는데, 감사장에서 네 번째 말을 합니다.
어디냐 하면 고성시장 주식회사입니다.
고성시장에 시장을 현대화한다고 수입억원의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십수억원이 들어서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식회사에서 자기들의 권리는 철저히 찾으면서 의무는 이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고성시장쪽에 좀 독한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도 안줘서 세금을 언제까지 내겠다고 확약서를 하나 받아놨습니다.
재무과도 하나 가지고 있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도 세금이 아직 좀 남았거든요.
그래도 아직 좀 남았습니다.
이것 좀 받도록 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지금 고성시장의 재산에 대해서 다 압류를 하고 공매도 진행을 하고 있고, 남은 금액이 4,700여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금년 회기년도 안에 전액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만큼만 하고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소방서 신축 부지를 우리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문제는 저희들이 주관과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황대열위원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르겠고, 선거관리위원회도 우리 예산으로 우리땅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들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선관위 건물신축 예산은 약 11억원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고성경찰서 성내파출소도 우리땅에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것은 당초예산에 7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사업은 우리군의 목적사업은 아닙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약간 변칙입니다. 변칙은 맞죠?
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청사를 지어주는 것이 우리 고유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고유 업무는 아닙니다.
황대열위원  아니지만 실제로 필요하고 해서 지어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아니고 우리군은 땅장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서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현금을 못받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현금은 못받고 땅을 공지시가로 계산을 하든지, 감정을 하든지 해서 땅을 건축비만큼 받을 것인데 이 땅을 받으면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을 쉽게 팔수가 있습니까? 무슨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군 발전에 필요한 재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받더라도 활용을 제때 제때 차질 없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선관위에서 기월리에 400평정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면적은 약간 유동적입니다.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그 땅의 가액이 5억4천만원정도 되고, 건물 신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11억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교환 결정되어 있는 국유재산을 포함해서 교환 예정가액이 약 15억4,351만원입니다.
현재 선관위측에서 기획재정부 땅을 관리안을 받아서 우리군과 교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땅도 후보지가 서너 군데 있는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앞으로 장래에 필요한 부지로 교환하기 위해서 후보지 세 군데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감정가에 따라 저희들이 한치의 착오 없이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이것은 안따져도 되는데, 제대로 받아봐야 과장님 돈도 아니고 제 돈도 아니고 한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안쓰여졌더라면 우리군이 발전되는 데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때 못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받더라도, 우리 고성군이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팔고 하는 그런 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미리 강구해 두시라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2009년도 당초 업무보고때 세외수입 목표액을 설정할 때 순세계잉여금이 92억원정도 생길 것이라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추진사항 보고를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99억원정도 됩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박태훈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을 세울 때 추정해서 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이보다 더 생길 것 아닙니까?
199억원보다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250억원정도 생기겠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년에 보면 200억원에서 250억원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이 재원을 가지고 내년도 2010년도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재원으로 쓸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국·도비같은 경우에는 연도말에 교부되는 경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도 그때 우리가 회계연도 말까지 정리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 실과사업소에 자동차가 없는 실과가 어디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관용차가 95대가 있는데 현재 업무의 특성상 실과에 고정배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에는, 예를 들면 재무과, 행정과,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지역경제과는 고정배차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수감자료를 보니까 자동차가 없는 데가 기획감사실하고 도시개발과거든요.
자동차가 작년도에 89대에서 올해 95대로 6대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자동차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늘어나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좀 중요한 부서인데 이런 데 배차가 안되어 있으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고정배차를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합니다마는 고정배차를 하다보면 우리가 풀로 관용차를 운영해야 효율적으로 되는데, 예를 들면 오전에는 어느 과에 배차를 해 주고 오후에 출장갈 때는 또 어디에 해 주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고정배차를 해 놓으면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수차량 외에는 운용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밖에 안되는데 고정배차를 계속 하다보면 관외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사업부서에는 최우선적으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고성군의회청사 건물을 짓는 데 부지매입, 건축매입비가 총 78억원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78억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25억원, 건축비가 53억원.    맞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53억원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리가 현금을 못받고 땅으로 받으면 얼마정도의 돈이 들어옵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계획을 보면 16억4,350만원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고성경찰서 성내지구대는 얼마 정도들어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부지대를 빼고는 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우리가 건물을 공짜로 지어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17억원이나 13억원을들여서 건물을 지어주면 우리가 그만큼 땅을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의회청사가 100억원 들었다, 100억원 들었다고 하는데 78억원이 들어가면 우리한테 들어올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기관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갭이 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현재 나타난 숫자로는 약 18억원정도, 78억원에서 18억원...
박태훈위원  의회건물을 짓는 데는 결국 보면 60억원이 든다는 이 말씀이죠?
○ 재무과장 김행수  실제 우리 순수한 군비가 60억원정도 소요됩니다.
박태훈위원  60억원 든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박태훈위원  과장님, 거기를 평균 27만원 주고 샀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을 감정해 보면 평당 어느 정도 나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감정가를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박태훈위원  감정가격이 나왔어요?
○ 재무과장 김행수  평당 지금 100만원 전후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땅값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 재무과장 김행수  지금 의회청사 부지가 6,552평인데 부지마다 좀 편차가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25-3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당초보다 엄청난, 5배, 6배되는 재원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우리 이 지방자치단체가 땅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땅을 어느 정도는 매입해서 준비를 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정확하게 부지를 사는 데 얼마가 들고, 건축을 하는 데 얼마가 들고, 또 우리가 부지를 산 부지 안에 다른 기관이 들어오면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어서 우리 군에 어느 정도의 세입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론에 보도가 나가고 군민들이 알아야 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어떤 특정 언론사처럼 의원 10명으로 100억원짜리 건물을 짓는다, 아방궁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이 관계를 정리를 하셔서 집행부도 보도자료를 내든지 하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3년부터 의회청사에, 금년 여름에도 몇 번 호출이 되어 내려가서 목격을 했는데 시우량이 50m정도 되면 대야를 몇 군데 받쳐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의회는 지방자치시대에 민의의 정당인데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원래 하려고 했던 자리가 현재는 문화재법에 걸려서 건물 신축을 못하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월리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 당시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매스컴에 났는데도 군민들이 옛날일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현재 건물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서 진정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기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농어촌발전기금이 얼마나 있죠?
○ 재무과장 김행수  4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하학열위원  우리가 7개 기금이 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하학열위원  현재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2008년 결산액을 말씀해 주세요.
5월에 결산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제가 자료를 보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학열위원  100억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100억원정도.
하학열위원  여기에 폐지를 못할 기금 명목이 있습니까?
폐지가 안되는, 꼭 기금을 법으로서 존치를 해야 될 기금 목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이 기금을 설치할 때는 관련법이라든지 자치법규에 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법으로서 존치가 되어야 될 기금은요?
○ 재무과장 김행수  법으로 설치된 기금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재난관리기금.
하학열위원  그런데 100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1년에 운용이 되는, 이 기금은 우리가 이자수입으로 운용을 하지요?
○ 재무과장 김행수  이자수입하고 또 특별하게 필요할 때는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별도로...
하학열위원  특별회계는 빼고, 특별회계는 해당이 안되고.
  1년에 100억원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이자수입은 기금수입에 따라서 조금 상이합니다.
하학열위원  대충.
○ 재무과장 김행수  5억원정도.
하학열위원  5억원이면 몇% 입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연 5%가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5%까지 안될 것인데?
○ 재무과장 김행수  4~5% 사이.
하학열위원  더 내렸죠?
지금 다른 기금같은 경우에는 2.9%도 있고 3%짜리도 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금리가 지금은 많이 내렸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효율성에 대해서, 100억원의 예산으로 이렇게 기금을 설치해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액이 5억원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100 나누기 5하면 20년을 쓸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기금으로 하지 않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우리가 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특히 복지부분의 예산이 해가 가면 갈수록 많이 줄어들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복지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전환을 시켜서, 특히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데 좀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이 기금관계는 아시다시피 각 기금별로 기금을 운용하는 소관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 좀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기금을 운용하는 연도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기금운용관계를 해마다 회계연도에 결산을 포함해서 예산으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적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시급한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투자를 한다면 우리 고성군의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운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지금 생명환경농업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라는 것이 해가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데 제가 전에 보니까 경남은행에 이율이 2.7%, 2.9%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낮아지면, 지금 2.9% 같으면 1년에 100억원 해봤자 3억밖에 더 됩니까?
그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소관부서하고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기금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와 답변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혹시 재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십니까?
김홍식위원님, 황대열위원님 더 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김홍식위원의 질의를 먼저 받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입찰할 때 말입니다.
총괄입찰과 분리입찰이 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다소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니까 큰 부분에 해당하는 사람은 총괄입찰을 발주하기를 원할 것이고 큰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은 분리발주하기를 원하죠? 그렇잖아요.
그런 민원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신호등을 발주한 적이 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그다음에 시장 아케이드사업 발주한 것이 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지하수같은 경우도 분리발주한 경우가 있죠? 많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총괄로 한 경우도 있고 분리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소단위의 업종은 여러 개로 묶어서 분리하더라도 분리 발주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이 분리발주하고 총괄발주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계약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총괄발주하고 분리발주하라고 명확하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운용상 총괄발주를 할 필요성이 있으면 총괄발주를 하고 또 분리발주가 용이할 때는 분리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왜 분리발주를 안하고 총괄발주를 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총괄발주는 같은 성격의 사업이 계속해서 연도를 달리해서...
김홍식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법 11조에 보면 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이것은 분리가 안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 2호,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민원인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안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단체마다 지역경제 살리기를 많이 하고 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특히 김해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 초봄부터 해서 신문에 난 것을 많이 보셨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관내발주가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수의계약을 한 경우가 많죠?
일부 있겠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기억은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일일이 건수를 다 기억을...
김홍식위원  있기는 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고성에 발주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성 관외에 한 것 기억하시죠?
그 말입니다.
고성에 할 수 있는데도 고성에 안하고 관외에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 재무과장 김행수  관내하고 도내로도...
김홍식위원  부적격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금액이 8,800만원 이하는 관내죠?
업종을 떠나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규정이.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그런데 실제로 납품받은 금액이 8,940만원입니다.
140만원 차이입니다.
다시 조정해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설계하면서 이윤부분을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품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술용역사에 용역이나 그런 것을 받아야 될 금액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금액도 아니니까 금액을 좀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역받은 사람에게 이 금액은 안맞으니까 140만원을 내려서 다시 해 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거르시라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문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황대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저는 질의는 질의입니다마는 건의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도 들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점심식사를 하러 가시고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암면 성전에 사시는 어느 노인이 본 위원을 찾아와서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암면 성전에 가면 골짜기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이름까지는 모르겠는데 저수지가 있고 그 저수지 밑에 노인의 땅이 42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년에 걸쳐서 돌려달라고 해도 안돌려준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수년에 걸쳐서 농업기반 쪽에 이야기를 했더니 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안되더라, 그렇게 하고 온지가 15년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군의원이라고, 또 법무사도 하니까이런 부분을 알까 싶어서 본 위원에게 찾아온 그런 경우입니다.
저수지가 마암면 성전리 221-3번지입니다.
이 멀쩡한 저수지가 750평이 개인에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는 저수지를 우리군에서 개인한테 팔아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황대열위원  그것은 아마 실수라고 보여 집니다.
실수한 지가 십수년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그 담당자를 찾아서 나무라기도 그렇고 이것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못 밑에 자기땅이 42평이 있는데 등기는 우리군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돌려주기로 약속까지도 했는데 안돌려주고 느닷없이 못 750평이 자기 앞으로 이전이 되어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750평하고 42평하고 치면 굉장히 이익이죠.
그래도 그 750평은 내 땅이 아니니까 가져가고 42평을 돌려달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항공사진도 촬영이 되어 있고 본 위원도 거기에 두 번정도 가보고 했는데 그 노인의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 노인의 땅하고 한 도가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살펴보시고 해결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있습니다.
아마 15년 전에 담당자의 실수로 바뀌어서 소유권 이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분할측량을 시행해서 그 논에 대해서는 저수지로, 지금 지목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제가 확실히 확인은 안해 봤는데 용도변경을 시켜서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왜 이런 데까지 와서 이런 말을 하도록 해야 됩니까?
행정체계가 이렇다는 말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우리군에서 못을 팔아먹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실수로 보여 지고, 그렇게 주장하는 42평이 그 노인의 것이 맞다고 하면 돌려줘야 되고, 또 안맞으면 우리군에서 권리행사를 해야죠.
그런데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이후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노인의 민원이 해결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김행수  예, 농업기반계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해결을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분은 농업기반쪽에 상당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싸움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한테도 “어떻게 되어 갑니까?” 하고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그런데 전들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잘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차량구입을 2008년도에는 몇 대나 했습니까?
바쁘니까 그냥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14대 있었습니다.
보통 하면 사양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선택사양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구입을 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그냥 기본적인 사양만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중하로 나누겠습니다.
“상”은 풀사양쪽에 가깝고 “중”은 그중간이고 “하”는 기본에서 하나정도 하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14대 중에 “상”이 7대, “중”이 4대, “하”가 3대, 그다음에 2009년도는 13대 구입 중에 “상”이 4대, “중”이 4대, “기본”5대 그렇습니다.
좀 참고하십시오.
이것을 확실히 좀 이야기를 하라는 분들이 많아서 조사를 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진짜 많았던 것 같고 2009년도부터는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좀 과하다 싶으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상담을 해서, 법상으로 공무원들이 세금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거의 없다시피한데 찾아오는 분들이 보통 보면 법규를 잘 이해를 못해서 오는 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고지된 세금은 다시 수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킵니다.
김홍식위원  지방세법 시행령 제58조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에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개최를 잘 안합니다.
김홍식위원  왜 안합니까?
나한테 세금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항의를 하는 사람이 많은데 왜 안합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거기에 해당되는 건수가 있어야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그냥 민원이 고지서 하나 들고 와서 항의하는 것은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안해도 직원들이 상담을 해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그러면 이해를 시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대부분 이해를 시키는데 그래도 세금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이해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했느냐 안했느냐 그 차이 아닙니까? 지금.
그냥 구두상으로 항의한 것에 대해서는 심의에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서류상으로 하면 말없이 해도 심의위원회에 해당된다는 얘기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군세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면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면으로 하면 자기들의 항의내용이 단순하고 또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잘 안합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뒤에서 말씀해 보십시오.
모르십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업체 살리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5억원이상의 공사 중에 우리 관내업체가 하도를 받은 것이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금년에 자료를 보니까 7건정도 됩니다.
김홍식위원  7건요?
일부만 받은 것 7건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청사 같은 경우 하나, 그렇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소가야유물전시관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백악기공룡테마같은 경우에는 7억원 중에 1억원했고. 맞습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예
김홍식위원  하수관거는 12억원 중에 3억원 했고.
좀 더 권장만 하신다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 재무과장 김행수  저희들이 계약시에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건설업자들이 우리 G2B 프로그램의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안됐을 경우에 이 공사에 대해서 욕심이 있으면, 자기가 이 공사를 받아서 꼭 해 보겠다고 생각하면 낙찰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50%정도 진행되었을 때 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 고성업자들이 그렇게 잘 안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김행수  예, 업자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야 우리가 도와주지, 처음부터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관외업자들을 설득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일거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김홍식위원  고성에 있는 업체가 하도를 받고 싶으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된다는 얘기죠?
○ 재무과장 김행수  원청업체한테 먼저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서로 유대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데 계약 초기에 원청업체를 불러놓고 우리관내 업체에 주라고 하면 사실상 대부분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업자들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제가 관내업체들에게 수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항상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 말고 자기들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하면 노력하는 업체는 하도급을 받는데 그렇게 안하는 업체들은 공무원들이 가만히 앉아있는데 숟가락을 쥐어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노력을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일층 저희들이 더 신경을 써서 관내업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어경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 종합민원실 직원들 인사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종합민원실장 이승상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종합민원실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지금 현재 민원처리가, 모든 민원처리가 접수가 되면 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단축해서 그 단축된 기간을 담당공무원에게 점수를 부여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사상이나 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혹시 우리 고성군에도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지금 현재 우리 군도 그렇게, 지금 우리 도내에서는 하동군이 대대적으로 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 마일리지제도를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군도 작지만 연말 되면 인센티브를 포상으로, 상으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는 안해서 그렇지.
김홍식위원  정말 이 제도는 우리 고성군에도 도입하면 행정이 참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듣기 싫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우리 민원인들에게.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관청을 자주 접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고성군은 처리기간이나 모든 것이 불편해서, 또는 길어서 기업하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는 편입니다.
만일 이것을 시행한다면 아마 처리기간이 15일 같으면 1일차는 서류접수를 받고, 2일차는 서류검토를 해서 3일차정도는 현장 나가서 4일차에 처리한다면 11일이 마일리지 적립되는 것이죠?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지지 않겠습니까?
빨리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김홍식위원  그래서 이 제도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시행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위의 방침을 받아서 확대를, 전에는 우리 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좀 이익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평준화 되었습니다.
전 공무원들과.
이런 것이라도 위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 민원담당공무원들에게 좀 득이 되고, 또 민원인들에게 신속한 민원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고객감동행정에 SMS 문자를 보낸다고 하는데 전 민원서류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처리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처리 되었으니까 찾아가라고.
와서 찾아갈 것은 찾아가라고.
김홍식위원  처리된 것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평상시 우리 민원인들이 쉽게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을 문자로 보내주기도 합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자동차에 관련된 것은 보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사전검사나 이런 것은 보내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까 잘 안된다고 하던데, 그런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한번 더 확인하시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새주소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추진에 대해서 당초에 언제 마치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2009년도, 2010년도에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최계몽위원  그때 안계셔서 모르겠는데 앞의 실장님께서는 작년도 말에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마치겠다고 했는데 모든 준비가 안되어 있고, 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2009년도 상반기까지는 마치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는 실장님이 큰 부담이 없겠고,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올 연말에도 끝은 나지 않겠네요?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연말에는 도로에 붙이는 표지판, 집집마다 그것을 다 붙입니다. 번호를.
그 붙이는 것 까지는 올 1월 되어야, 지금 현재 그것을 제작의뢰 해놨습니다.
입찰을 해서 제작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올 1월이 되면 거기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늦어진 것이 원래 이 사업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4년간 계획해서 한 사업인데 중간에 도로명이  늦어진 것도 제일 처음에는 우리 고성군 독단, 예를 들어서 14호국도가 거제부터 시작해서 출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고성군만 14호 국도에 대해서 도로명칭을 붙였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도에서 그 14호 국도를 거쳐 가는 시∙군은 전체 같은 도로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오고 나서 다시 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의 것이 변경되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지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계몽위원  양 시∙군간, 단체간의 조정 때문에 늦어졌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거쳐서 지나가는 도로명 같은 그런 것...
최계몽위원  그래서 늦어졌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협의를 하다 보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최계몽위원  일반 읍면에서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읍면에도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공람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서 반영을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묻는 이유가 그것이거든요.
늦어진 이유로는 광역단체간에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사실상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안의 내부적인 도로명을 가지고도 많은 차질이 있었거든요.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어느 한 도로를 정해서, 동해면을 예로 들겠습니다.
봉암도로 해놓고 저 장좌리도 봉암 4호, 용정리도 봉암 몇 호 해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그것은 아니다, 저 장좌리, 용정리까지도 봉암 8호, 9호, 10호로 되어 있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초안을 잡을 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바뀌고 있으니까 더 이야기는 안하겠는데 모든 일에 신경을 써 주셔서 처음 하는 일이 변경되어서 시간을 소요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 연초에 된다고 하니까 내년 연초까지 기다려 보겠고, 작년에 제가 송학리 옛 터미널주변 공시지가에 대해서 문의한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내용을 모를 것이고 담당팀장님은 기억이 나십니까?
○ 평가담당 문일경  예, 기억납니다.
최계몽위원  그 내용을, 처리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담당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담당 문일경  평가담당 문일경입니다.
옛 주차장부지 부근해서 구거부분의 공시지가 관계입니다.
소유자는 옛날 농지개량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불하관계 때문에 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인근부분하고 가격을 맞추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하고 나서 올해 조정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를 옆의 인근 것하고 차이를 두어서 올해 하면서 산정을 했는데 그래도 소유자들, 대부를 한 사람에게는 적당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한번 더 낮추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물론 대부를 하면서 대부료만 계속 내다보니까 결국 내가 사용하는 것이고, 내 소유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은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똑같은 심정인데 올해 제가 변경된 것을 확인 못해봤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단지 소유자가 다르다는, 지목이 다르다는, 거의 공시지가는 다소 본래 지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이지만 거의가 현행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현행위주로 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도 제기를 했는데 다소 변경 되었다고요?
○ 평가담당 문일경  예, 조정을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거기에서 더 낮추어라, 높혀라는 것이 아니고 그 현황을 충분히 조사를 해서, 쉽게 말해서 민원인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이렇고, 저 경우에는 저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렇게 지가가 산정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설명이 충분히 되면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특별한 경우는 조사를 좀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터가 표준지입니다.
우리 집터가 표준지인데 지목이 달라졌을 때나 달라지지 않았을 때나 제가 볼 때는 지목이, 당초 집터가 밭이었는데, 밭 표준지가 있고 대지 표준지가 있고 전부 다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전의 표준지로 되어 있었는데 대지가 되어도 표준지로 나오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대지표준지를 한 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표준지 선정하는 곳이 국토해양부입니까?
거기에서 있는 그대로 전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확인은 안했습니다만.
이 경우도 표준지가 상황이 틀려졌을 때에는 강력하게 실무부서에서, 그러니까 현지에서, 국토해양부는 모르지 않습니까?
현 실무선에서 그것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표준지 정했다고 해서, 제가 볼 때 한번 표준지를 정하면 영구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표준지 하나를 가지고 그 주변의 지가를 산정하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산정이 안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부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조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 평가담당 문일경  올해 10월 1일부터 해서 내년 2월 28일 표준지를 공시하는데 지금 평가사 6명하고 담당공무원 5명하고 같이 해서 현재 표준지를, 현지확인을 2~3번하고 있습니다.
평가사들 6명이 고성군에 배정되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 거류는 작년 1월 8일자로 세분화, 계획지구가 세분화된 이후부터 표준지가 많이 바뀝니다.
20%정도 표준지가 바뀌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주민과 협의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민원업무의 야간근무에 대해 질의코자 합니다.
실장님, 우리 군은 조선산업특구 지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기 드물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발전하는 지자체 맞죠?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이러한 성공적 요인 뒤에는 집행부 공무원의 열정적인 인구증가 시책추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승상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그렇다고 봅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은 우리군의 인구증가시책에 걸맞는 종합민원실 차원의 행정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선특구지역의 중심지인 동해면과 거류면사무소에는 근로자들이 상당수 전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자들을 위해 면사무소를 야간에 운영하면 어떻겠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그것이 현재 동해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거류는 자동민원발급기를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군내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지역에 배치를 했는데 저도 여기 와서 설치장소를 확인해 보니까 거의가 다 실내에, 사무실내에 그것이 있더라구요.
이것은 뭔가 모르게 잘못되었다,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나면, 일반 근로자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공무원틀 퇴근시간과 같기 때문에 그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자동민원발급기를 돈을 몇천만원씩 들여서 설치한 것인데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고 해서 면사무소 안에 설치하는 것 같으면 6시 퇴근해서 문 닫으면 그것도 같이 문이 닫히는 것인데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앞으로 바깥에 설치하는, 부스를 설치해서 바깥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서비스하고는 동떨어지지 않느냐, 돈만 투자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민원실에 와서 계장들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일단 공무원들이 야간근무는 못하더라도 그 기계만큼은, 그 기계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거의 다 발급되기 때문에, 간단한 민원서류는 발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 혹시 경기도 안산시청의 야간시청제도에 대해 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안산시장님이 거창하게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에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야간시청제도를 운영하여 제2의 민원혁명으로까지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24시간 365일 근로자들을 위해 50여종의 민원서류는 물론 식품영업신고를 포함해서 560종의 생활민원신청이 가능합니다.
안산시의 경우 반월과 시화공단, 5,800여개업체 12만명의 근로자가 거주하는 공단지역으로 야간에 민원이 쏠리는 특징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동해면과 거류면의 경우 이제 조선특구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의 근로자들이 거주 또는 출∙퇴근하는 지역입니다. 맞죠?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동해면과 거류면에 소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상당수가 주민등록 등∙초본이 필요해도 근무시간이 아니면 발급받기가 어렵고, 특히 인감증명의 경우 신분확인관계 때문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을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제가 오고 나서 그 소리를 주민에게, 면민에게, 제가 아는 사람에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실장님, 인구증가도 중요하지만 살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하여, 고성에 살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을 위하여, 또 고성에 살고 싶도록 만들기 위하여 우선 고성읍과 동해, 거류면사무소만이라도 안산시청과 같은 야간민원실을 24시간 운영하면 어떨까요?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승상실장과 종합민원실 직원 일동은 고성군의 얼굴임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군민을 향해 더욱 친절하게 봉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김위원님의 충고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반드시 군민들에게 최대한의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이승상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최을석위원  우리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연세 많으신 분이 버티고 있으니까 계장님들이 더 잘하시는 것 같네요.
하시는 김에 더 친절하게 잘 하시고, 제일 먼저 들어오면 외부인들이 민원실에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민원실은 우리 군의 얼굴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더욱 친절하고 보다 안내를 잘 해서 정말 찾아오고 싶은 군으로, 찾아오고 싶은 기관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공직생활을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최을석위원  고생 해주시고, 제가 간단간단하게 한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 455페이지입니다.
민원인 1회방문 처리사항입니다.
2,073건이 접수되어서 처리가 1,940건이 되고, 처리중 3건, 불가가 3건, 취하가 122건입니다.
불가는 어떤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간단하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농지나 땅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을석위원  복합영농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그래서 자기들이 잘못알고 들어와서 여기에 서류를, 우리가 도면을 확인하니까 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서 불가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불가는 어떤 부분, 나중에 자료를, 8건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취하 122건도 불가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어서 취하가 된 것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물론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일단 서류신청을 했는데 형평상 자기 계획대로 못하게 되어서...
최을석위원  형평상보다는 취하되는 부분은 처리를 안해 줘서 취하하는 그런 종류 아닙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취하는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원하지 않아서 취하한 부분도 다소 있다는 말이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취하부분도 불가부분이라고 보면 130여건이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 입장에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몸 다쳐가면서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가능하면 민원인들이 애로가 있어서 오셨으니까 좀 많이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최을석위원  457페이지 토지불부합지 현황관계를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도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을 봤는데 담당계장님이 애정을 가지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잘 해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적계장이나 토지평가계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적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일반 우리 군민들은 지적에 대한 지식도, 이승상과장도 아마 지적에 대한 지식이 떨어질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토지불부합지 같은 경우는 본 위원도 사실 의원하기 전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들은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느꼈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할 때도 제가 참석해서 듣기도 하고 애로점이 있는 것은 도와드리기도 하고 해서 무사히 4월에 잘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보면 2010년도 시범사업 완료 후에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맥락에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김진세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여기 보면 2010년도 시범사업 완료 후에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 필지에 대해서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담당계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어경효  담당계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김진세과장님 자랑도 좀 하시고 홍보도 좀 하십시오.
○ 지적담당 김진세  지적담당 김진세입니다.
지적불부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까지 현재 하일면 맥전포에 64필지를 3년간에 걸쳐서 완료했습니다.
그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2010년부터 국가에서, 정부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전국적으로, 2010년부터 일괄적으로 조사해서 불부합지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경부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막대한 정산관계 토지의,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정산관계가 있다 보니까 토지가격 차이에 모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국비로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고, 2010년도에 법이 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우리가 말하는 일제조사가 되겠습니다.
일제조사에서 고성 7개지구가 불부합지역으로, 못한 지구도 제정이 되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에 전 지역을 다 한다는 말입니까?
○ 지적담당 김진세  예, 우리 고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최을석위원  법이 제정되어서 다한다구요?
○ 지적담당 김진세  예.
최을석위원  이런 부분들도, 깜짝 놀랐거든요.
홍보를 해서,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시골이 엉망진창입니다. 측량을 해보면.
이런 것도 아주 좋은 홍보자료가 되니까, 요즘 공룡나라소식지가 없어졌죠?
그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읍면장 회의라든지 이동장 회의때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해서 불부합지에 대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적담당 김진세  법의 제정 이후에 내년에 공포가 되면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지적에 대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계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 지목변경관계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현재는 전이 되어 있는데 답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신청하면 됩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그것은 지금 현재는 불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예를 들어서 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은 답이 되어 있는 것은?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그런 것은 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집이 서 있으니까?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집이 서 있으니까 그런 것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산골짜기에 가면 묵은 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을 임야로 바꿔달라는 것도 있고, 또 임야로 되어 있다가 전으로 바꿔달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최을석위원  일상생활에서 작은 민원이지만 군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아이템을 내어서 지목변경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지적전문가들이 몇 분 계시네요?
이분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우리 위원들이 바깥에 나가보면 이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재 집이 있는데도 답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진을 첨부하는 방법이라든지 안되면 정리를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템을 발굴해서 홈페이지에서 따오든지 사례를 보든지 해서 지목변경에 신경을 좀 써서 주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좀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종합민원실장 이승상  예, 우리 계장님들중 몇십년을 한 지적직이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어경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직원과 함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 위원장 어경효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차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10분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설명해서 제가 얻고자 하는 답이 안나온다고 하면 제가 여태까지 준비했던 자료 소가야유물전시관, 축제안전대책미흡, 문화체육센터 음향시설 설치, 수남유수지 생태마을, 어울림이 있는 작은 음악회, 2009년 대한민국 공룡로봇올림픽, 문화체육센터운영, 옛날사진책자 발간 등 준비한 자료를 밤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을 새로 비유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제 생각으로는 좀 큼직하고 무게가 있는 독수리로 비교하고 싶습니다.
김홍식위원  저는 앵무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제인호과장님, 우정수과장님, 지금 현재 김차영과장님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4년동안 반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민체전이 있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위원  최근 10년간 성적이 기억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위원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종합순위.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48회 금년도 4위, 47회 지난해 3위, 46회 5위, 45회 2006년도 3위, 44회 2005년도 4위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더 내려가서는 2004년 4위, 2003년 4위, 2002년 3위, 2001년 3위, 2000년 2위, 그전에는 1, 2위 이렇게 했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중에 혹시 효자종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최고 1위를 많이 한 것은 야구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야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육상하고 야구하고가 상당히 효자종목으로 1위를 많이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최근 10년간 제일 효자종목 순서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가장 효자종목은 육상트랙이 우승을 5번, 역도가 3번, 야구가 4번, 복싱, 검도, 마라톤, 씨름, 골프, 농구, 배트민턴, 보디빌딩, 유도, 사격, 육상필드, 배구, 탁구, 태권도, 사이클, 축구 20위, 수영, 볼링, 궁도, 정구, 테니스, 로울러 25위 이런 순위입니다.
도내 야구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도내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야구장은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축구장은 몇 개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축구장은 도내에 77개소에 83개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84개소입니다.
이런 많은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장마다 요즘 스포츠파크조성 하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남해는 어떻습니까?
남해는 운영상태가 어떻습니까?
흑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남해도 현재 흑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수입이 1억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 지출은 2억원에서 2억4천만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최근 3년간 보면.
그런데 올해는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10억원 가까이 투자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 배치도를, 최종도면 배치도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이 최종 배치도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현장활동 할 때마다 나가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똑같은 구장을, 축구장이 4개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김홍식위원  축구장을 4개 하되 야구장을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계획안을 잡아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최종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도면 제시는 오늘 처음 합니다.
4개 세로로 있던 부분을 하나를 가로로 눕히고 바깥에 야구장 외야만 이렇게 설치하면 축구경기를 할 때는 상관없고 축구경기를 하지 않을 때는 야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올해 4월 22일, 23일 진해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도체 사전경기가 있었던 날입니다.
저는 그날 부끄러워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팀은 군수, 부군수,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오셨는데 우리군 회원들이“왜 우리 군에는 아무도 안옵니까? 직원이라도 왜 안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에서 오면 시합이 안되잖아, 거기에 의식하다 보면 시합이 안되어서 내가 오지 말라고 했다”다른 경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현역 군의원이 선수로 직접 뛰고 있는데, 다문 1점이라도 더 보태려고 직접 선수로 뛰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다음에는 격려라든지 이런데 빠짐없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참, 그 말 듣고 나니까 제가 경기가 안되어서 결국 4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적이 이렇게 계속 저조한데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 방법은 체육 인프라구축과 선수육성에 있다고 봅니다.
김홍식위원  우리 고성군에 방위산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고려화공, 화약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남도할맥도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를 했습니다.
방위산업체 조건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활용하면 우리 체육 엄청난 기반구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청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창원에 가면 풍산전기라는 방위산업체가 있습니다.
실업을 마쳤거나 아니면 대학을 마친 선수들이 거기에서 직장을 다닙니다.
방위산업체 마치고 난 뒤도 직업으로도 이렇게 합니다.
그 선수들이 경남대학 선수들하고 비슷할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때는 이겼다가 어떤 때는 졌다가 이렇게 할 정도로, 엘리트체육 수준 버금갈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계속 추락하고 있는 우리 고성군의 체육성적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한 종목당 한 기업과 결연을 맺어주시든지, 아니면 방위산업체를 활용해서 하시든지, 옛날 체육에서 찾았던 그런 명성을, 고성군의 명성을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제시했던 대로 축구장과 같이 야구장을 할 수 있는 이런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로서는 축구장 4면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도면을 보니까 조금만 변형을 하면 야구도 겸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직을 걸고 꼭 반드시 야구장을 스포츠타운 내에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예, 아니오”라고만 답변을 하십시오.
직을 걸고 꼭 설치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야구장이 고성군에는 지금 한군데도 설치된 곳이 없기 때문에 꼭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홍식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해서 문화관광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문화관광과는 업무분야가 넓어서 항상 행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출장도 많이 가고 바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발주하는 어떤 사업을 100% 하지 않고 90%나 95%만 하고 그만두는 그런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힘듭니다.
본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소가야 유물전시관을 국∙도비 포함해서 91억원을 들여서 건립 중에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황대열위원  지금 공정은 70%정도인 것 같고, 우리 고성에 유물전시관이 없어서 타 지역 대학에 우리 유물을 보관시켜 놓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2,890점 가량 됩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여기 200여점 확보되어 있다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200여점 확보는 사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유물전시관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박물관으로 등록을 하려면 사전에 200여점을 먼저 우리가 확보해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박물관 등록을 할 수 있는 조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미리 확보를 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황대열위원  우리가 타 기관에, 타 대학이나 이런 기관에 우리 유물을 보관시켜 놓은 것을 우리 유물전시관이 개관되면 우리가 다 찾아올 수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찾아올 수는 없습니다.
황대열위원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황대열위원  전혀 못찾아 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대여를 해올 수는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라는 것은 우리가 발굴과 동시에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으면 국가재산이 되기 때문에, 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른 동아대박물관이라든지 경남연구원이라든지 문화재연구원이라든지 지금 보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박물관 건립을 안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건립해서 등록이 되면 대여신청을 해서 그쪽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물론 문화재는 전부 국가소유입니다.
우리 군 소유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가 아니고 하여튼 대여하는 형식으로 우리 유물전시관에 전시가 될 수 있겠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그것은 될 수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전에는 이런 전시관이 없었고, 또 전시관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유물이 수천점 있다고 하더라도 타 기관에 의뢰해서 보관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유물전시관이 건립되기 때문에 전문가를 1명 양성을 해서, 특채를 하든지 해서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도록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지금 전문가인 학예사 1명이 11월중에 도에서 채용시험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질의는 그정도로 마치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소가야 달빛사냥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6회정도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금년도에 6회 실시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내년에는 몇 회를 할 예정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보통 6~7회를 계획 잡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읍에도 군민이 훨씬, 우리 군민의 절반가량이 읍에 살고 있습니다만 읍민은 다른 문화혜택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달빛사냥 이런 행사를 회화면에도 하고, 동해면에도 좀 하고, 면지역도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은 하도록 합시다.
읍 위주로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처음 소가야달빛사냥을 시작한 동기는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군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실시를 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읍의 남산에서 개최한 것은 우리가 산위에서 달을 보면서 하는 행사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 또 읍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읍 위주로 현재까지 많이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영오에서 1회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책사랑 작은 도서관 개관기념으로 거류면에서 실시했고, 8월 여름철 성수기에는 상족암관광객을 위해서 1회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읍면에 특별한 행사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전에 전문위원 하면서 우리 의회에 같이 계셔서 많이 봐드리고 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세게 나가는 것 같은데, 정관예우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쉽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앞서서 과장님, 칭찬 좀 하십시오.
채수천씨 일요일에 너무 열심히 다니던데, 제가 몇 번 만났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토요일, 일요일 제가 몇 번 만났어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은 과장님이 격려를 해 주시고, 막걸리 한잔 받아주고 하십시오.
정말 열심히 하더라구요.
문화재담당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구요.
보기 좋았습니다.
칭찬 좀 해 주십시오.
자료 보면 48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48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보건복지타운내 게이트볼장, 고성공설테니스장, 거류산성 정비사업, 소가야문화전시관, 백악기공룡테마파크, 보건복지타운 이런 사업들이 하나같이 다 증액되어서 예산이 변경되었거든요.
좀 삭감할 것은 없었습니까?
설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좀 줄이는 것은 없습니까?
하나같이 전부 몇천만원씩 올려주는데, 물론 필요해서 하겠습니다만, 제가 필요 없는 것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의혹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최소화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참고해 주시고, 너무 많습니다.
질의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속기록을 공부하는 의미에서 훑어봤더니 그때 당시의 담당과장은 우정수과장이었습니다.
김차영 과장님은 아니었는데 세계자연유산 꼭 된다고, 확보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의 담당계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그때 계장님이 최은숙 계장님이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박형수담당이었는데 바뀌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다 바뀌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문제는 되면 참 좋았는데 그때 당시 총무위원회에서 다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런데 팔리는 것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국비가 5천만원정도 있고 도비가 2억원 있다는 바람에, 국∙도비 때문에 우리 군비가 1억몇천만원 들어갔습니다.
도비 좀 확보하고 국비 좀 확보 한다고.
제 개인적인 심정은 도비∙국비 가지고 하고 군비는 삭감시켰으면 했는데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살려줬는데 아니나 다를까 3억8,594만2천원이 싹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주로 어디 갔느냐 하면, 이런 소리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래서 의원 치고 욕을 많이 얻어먹는 편인데 교수님들 장난에 놀아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이 우리 고성사람 같으면 또 이해를 하겠지만 아마 진주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세계유산 홍보요원 인부임, 이것은 교수들 봉급 받아먹으면서 610만원 날아갔죠, 다음 세계유산 리후렛 만든다고 860만원 날아갔죠, 세계유산 등재 관련 여비가 500만원 날아갔습니다.
또 날씬하게 캐나다 해외연수를 멋지게 한번 했네요?
1천만원 날아가 버렸거든요.
해외연수 비용까지 우리 군에서 줘야 됩니까?
이런 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은 자중하셔야 됩니다.
캐나다 안가고 싶고 미국 안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고 싶죠. 우리도.
우리 위원님들은 가면, 엊그제 어경효위원과 김홍식위원이 갔지만 이 두 분은 자부담 200만원씩 했습니다.
의장님하고 200만원씩 했습니다.
공무원들은 자비 10원도 안내고 갔습니다.
또 공무원들에게 욕 얻어먹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200만원씩 다 내고 갔습니다.
따라가셨을 때.
이것은 좀 불공정하지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해당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닙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국외여비관계는 9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갈 때 주관은 문화재청에서 주관을 해서 갔기 때문에 5개 시∙군에서 같이...
최을석위원  과장님, 좋은 측면에서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 것이 앞에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와서 보면 알겠지만 하이 상족암 배경이 공룡박물관 올라가면 절세가인입니다.
정말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곳에 정자를 지어놓고 술을 한잔 드시는 지역으로서는 대한민국에 그런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네스코 지정받을 것이라고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노력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판단해서 안되겠다 싶으면 손을 떼야 됩니다.
돈을 3억8,500만원씩이나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총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때 예산 못막은 책임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후에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국백악기공룡 안내판 보조금 8,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8,500만원.
보조금 교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재청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세계자연유산 관계는 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다고 이야기까지 했는데 준비가 안되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이것은 보조금, 민간경상보조는 한국공룡연구센터...
최을석위원  한국공룡연구센터?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전남대학교에 있습니다.
소장이 허민교수입니다.
그쪽에 주는데 국비가 그때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것이 5천만원, 도비가 4,200만원, 군비 1,800만원을 보태서...
최을석위원  8,500만원도 이런 것도 같은 값이면 고성사람이, 문화관광과장 동생이 교수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솔직한 이야기로 죽 써서 개준다고 하는 표현은 좀 지나친 표현입니다만 진짜 아깝더라구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 다음 2,500만원 백악기공룡 보조금 이것은 또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2가지 다 보태서 1억1천만원입니다.
최을석위원  1억1천만원은 교수들에게 간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연구소로...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교수들에게 간 것 아닙니까?
세금 조금 내고 안갔겠습니까?
다음 세계문화유산 등재관리실 평가대비 해서 9,700만원이 나갔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것은 레플리카라고 제작을 해서 지금 박물관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남아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남아있네요? 그러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 밑에 9천만원으로 한 그 공룡발자국 레플리카도 지금 박물관하고 당항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1억8천만원, 1억9천만원정도는 남아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최을석위원  2억원만 날아간 셈이네요?
그중에 제일 아까운 것이 1억1천만원 이것이 아깝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 간 것은 배워 왔으니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오찬경비 200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먹었으니까 별로 안아깝고, 리후렛 만든 것 좀 아깝고, 또 교수들 준 것이 아깝다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많이 하실 것입니까?
조금만 하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실질적으로 전라남도 4개 시∙군에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고 관리했습니다만 우리 고성군에는 경상남도에 우리 고성군만 있다보니까 실질적인 교부는 도에서 우리도 했으면 했는데 우리 군부로 내려줬기 때문에 우리도 1,800만원의 우리 군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고, 또 다른 곳은 한국공룡연구센터에 했는데 우리 고성이나 경상남도에는 공룡연구소가 현재 설립되어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을석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도 기회를 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도, 예산을 승인한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문화관광과는, 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바람 잡고 구름 잡는 돈들이 좀 있더라구요.
한번쯤 똑 똑 똑 짚어서, 그리고 우리 군비가, 아무리 도비가 오고 국비가 온다고 해도, 우리 군비 1억2,300만원이 없으면 저희들 이야기 안합니다.
1억2,300만원이라는 큰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과장으로 안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죄송합니다만 이후에 이런 사례가 안생겼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사업이 철회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또 재론합니다만 교수님들에게 준 1억1천만원 아깝지 않습니까?
한번쯤 꼭 이런 부분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세계지질공사에서 좀 빈약하다, 무리가 있다, 이런 판정을 했기 때문에 철회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검증을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됐으면 더 좋았겠고, 되어도 규제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를 수범사례로 해서 공무원 생활에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옛날 사진 책자 발간 있죠?
그것은 보니까 자료가 부족한 것 같더라구요.
지금 보면 옛날사진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한번 더, 제가 알고 있기로 제가 조그만 할 때 우리 동네 마을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것도 수집이 안되었더라구요.
예를 들어 이야기하자면.
초가집 지붕에서 연기 나고 하는 그런 사진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들도 실으면 아마 향수에 젖을 것입니다.
실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기간을 좀 늘려서, 이왕 책 내는 김에 좋은 자료 발굴 기대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계자연유산등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이 업무가 진행이 되었는데 지정이 안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등재 불가된 사유를 보면 “뼈가 아닌 발자국화석만 가지고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에 좀 무리가 있다, 그리고 한국 백악기 해안이 세계 여러 공룡화석 및 뼈화석 등과 비교해 특히 우월한, 독창성 정도는 있으나 인증 받아야 하는 평가가 낮게 나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5개 지자체 전체 화석지를 통제할 보존통합기구가 좀 미비하다.”
하학열위원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준항목이 있어요.
보면 “해당 유산이 진정성이 있어야 하고 유산의 보존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법적보호와 관리체계를 갖추고 효과적 시행도 보장되어야 한다. 다수 관람자들에게 개방되는 유산의 관리와 그 보존에 대한 적절한 행정적 체계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적인 관리의 부분이 좀 적절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유산으로서의 충분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지구의 어떤 발달과정이라든지 생명체가 살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 1억5천만년 전에 우리지역에 공룡이 살았다는 흔적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역사적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정이 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유산이 한 곳이 지정되어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제주도의 동굴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우리나라도 자연유산으로 지정은 안받았지만 지정을 요청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몇 군데 문화재청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거기에 보면 삼년산성, 공주무릉왕릉, 강진도요지, 설악산 등이 있는데 우리가 7번째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등재신청을 한 것이 좀 늦지 않았느냐,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다고 한다면 예산낭비를 조금 줄일 수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레플리카라든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연구를 한다고 해서 지원이 되었던, 교수님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좀 남발이 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계유산등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앞으로 이런 추이를 좀 더 지켜보시고, 정보를 좀 많이 확보를 하세요.
정보를 확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덤벼야 되지, 남 따라 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거든요.
이게 처음 시작은 전라남도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등재를 하는 것도 앞으로 할지 안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 자신감이 생기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 현황을 보니까 올해 5건을 허가처리 신청을 했는데 지금 한 곳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 곳만 허가가 난 것 같고, 4곳이 안됐습니다.
특히 고성읍 수남리쪽이 3곳입니다.
524페이지, 525페이지의 3곳이 안됐어요.
여기에 경상남도와 문화재청의 종합의견은, 안된 의견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고성성지 종합보존계획이 제출되면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성지 보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계획이 없다면서요?
수립이 되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금년 10월에 고성성지가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보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내려오기 전에는 여기에서 허가를 내 주는데, 단층은 지금 허가가 거의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허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 계획이 내려오면 검토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고성성지 보존계획이 언제 쯤 내려올 것이냐, 지금 일단은 성지보존계획이 세워져야만 그 주변에 재건축이나 신축을 할 개인들도 어떤 계획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러한 계획이 늦어짐으로 해서 개인재산이 제한을 받고 있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용역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2010년 3월, 4월경이 되면 계획서가 나올 것인데 계획이 나오면 도에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우리 고성성지가 발굴이 된 것은 언제입니까?
2004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발굴은 2001년 12월로...
하학열위원  2001년에 되었는데 성지보존계획이 안되어 있음으로 해서...
  지금 이 지역에 문화재구역이, 보존거리가 몇 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우리가 현상허가는 그 구역안이고 영향평가는 도 지정 3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300미터죠?
문화재구역 300미터 이내는, 방금 설명했다시피 2층건물이나 단층 이외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는 것은 현상변경을 받고 그 구역의 경계로부터 300미터가 떨어진 곳은 영향검토를 받도록...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300미터가 얼마나 넓습니까? 반경 300미터가.
그 구역이 엄청나잖아요.  
문화재는 누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빨리 빨리 업무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2001년도에 발굴이 되었는데 그 뒤에도 여기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보니까 문화재를 끼고 있는 주변 지역분들은 굉장히 재산상 행사를 제약받고 있고, 특히 서외동부터 해서 도로난 그 밑쪽으로 해서 전혀,  그야말로 거기는 정말 발전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존하는 그런 것이 1차적으로 되어야 되겠고, 2차적으로는 주민들이 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대책의 일환으로서도 이 계획을 빨리 세워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아쉬운 것은 2001년도에 이게 발굴이 되었는데 지금 까지도 보존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완전히...
하학열위원  확실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재산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은 빨리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내년 3월에 보고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하고 감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어경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차영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어느 지역이든 문화가 지역사 발전의 중심축으로  등장한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군도 공룡엑스포와 소가야문화재를 통해서 고성을 전국에 알리는 데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고생해 준 문화관광과 직원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문화가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위원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군민체육대회와 소가야문화재가 논란 끝에 취소되었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김관둘위원  취소사유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플루 때문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소가야문화재 행사의 경우 문화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읍면농악대회의 행사비는 지출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군요.
농악에 지원되는 보조금은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7천만원입니다.
  읍면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행사취소로 인해 전액 회수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것은 읍면 농악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체육대회도 하지 않았는데 왜 회수하지 않았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농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1년 연중으로 연습도 해야 되고 우리가 체육대회, 소가야문화재에 1회를 실시합니다마는 그것 외에도 정월대보름, 추석, 군민, 면민체육대회, 경로잔치라든지  각종 행사때 농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장비구입이라든지, 또 사전에 지출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수를 못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문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어느 정책, 어느 행사건 항상 돌발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처럼 예측 불가한 사건과 사고들을 대비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전환이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회수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지급된 연습경비라든지 악기구입비라든지 사정이 있겠지만 행사가 확실히 한다고 정해지지도 않은 것을 전액 다 지급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올해 농악경비는 전액 군비 보조금이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김관둘위원  전액이 귀중한 군민의 세금에서 나갔다는 뜻이군요.
현재 우리군에서 권장하고 있는 농악은 면민들을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문화입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농악문화를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가야문화재나 군민체육대회와 같이 돌발상황으로 행사가 취소될 경우의 수를 문화관광과에서는 항상 준비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신종플루처럼 중대한 사유로 인해서 행사를 개최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달라는 것입니다.
군비보조금은 단돈 10원이라도 귀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자 우리 군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군비보조금이 눈먼 돈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김차영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금년도에는 사전에 연습이라든지 각종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교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상반기에 50% 교부를 하고, 또 소가야문화재 행사 직전에 50%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충남태안군에서는 제10회 안면도백사장 대하축제를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했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많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처음 질의한 김홍식위원은 과장님한테 뭐 큰 것 하나 터뜨릴 것 같이 서류를 던져 올려서 제가 상당히 기대를 했더니 과장님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고 하니까 조용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선덕여왕이 성이 뭔지 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김씨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경주김씨 아닙니까?
김홍식위원하고 김차영과장님은 같은 성씨입니까?
집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박태훈위원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딱딱하고 오후가 되어서 잠이 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사담을 해 보는 것입니다.
같은 김씨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2009년도 문화관광과 업무 중에서 제일 자랑하고 싶은 업무를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것을 꼽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큰 것은 아니지만 공룡로봇대회가 알찼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공룡로봇대회를 알차게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이 시간과 예산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더 소진이 됩니다.
문화관광에서 실 예를 두 개만 짚어보겠습니다.
앞전에 문화체육센터 설계 변경을 8번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이 증액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고성군 스포츠파크가 그런 현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고성군 스포츠파크 이 사업을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맞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2003년 4월부터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당초계획이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사업비가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올해 2009년도 당초에 업무보고시 134억7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국비 얼마, 도비 얼마, 군비 얼마였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
박태훈위원  제가 말해 보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국비 39억5천만원, 도비 11억2천만원, 군비 84억원해서 134억7천만원을 들여서 고성군 스포츠파크를 조성할 것이라고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보고한 것을 보면 국비가 9억5천만원이 줄어듭니다.
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국비가 줄어드는데 불과 몇 개월 상간으로 9억5천만원을 결국은 군비로 쏟아 부어야 되는 상황에 왔는데 향후에 국비 10억원하고 도비 5억원이 확보가 가능합니까, 안합니까?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도에 올라가서 예산부서와 체육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우리가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느라 시간이 늦어져서 2008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2009년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좀 어려웠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5억원만큼은 주겠다고 해서 2010년도에는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박태훈위원  도비를 5억원을 가져왔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국비입니다.
박태훈위원  국비 5억원을 가져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나머지는 2011년도에 교부받기로 하고 왔습니다.
박태훈위원  문화관광과장님, 2009년도에 예산관계로 해서 서울에 출장을 몇 번 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3번 올라갔습니다.
박태훈위원  언제 언제 올라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2월 7일날 국민체육센터 유치 때문에 한번 올라가고, 2월 25일에 우리가락 한마당 행사 선점을 위해서 올라가고, 7월 21일에 오광대전수관 건립을 위해서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박태훈위원  이 출장명부는 문화관광에서 낸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누가 냈습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러 중앙부처에 출장을 한번밖에 안간 것 아닙니까?  
2009년 6월 3일에 창원에 한번 가고, 2009년 7월 21 에 문화재사업 예산신청 및 협의하러 갔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많이 하는 문화관광과에서 국·도비예산을 확보하는 데 너무 소홀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큰 것이,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고성군 스포츠파크조성, 소가야유물전시관 건립, 백악기공룡테마파크 조성, 공룡발굴체험관 조성, 고성오광대 전수회관, 역도전용경기장 건립, 국민체육센터 건립,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사업 등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것들은 사업비가 수십억원씩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제때제때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몇십억원씩 늘어납니다.
문화관광에서 이렇게 계획된 일을 진행을 안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대형사업은 국비라든지 도비가 연차적으로 교부가 되다보니까 일시에 한번에 내놓는...
박태훈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도,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데 도비를 얼마 주겠다, 군비를 얼마 보태겠다고 도로부터 내시를 받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렇게 언제까지 마치겠다고 해서 다 마무리를 하거든요.
문화관광도 예를 들어서 소가야유물전시관을 짓는다고 하면 국비를 얼마 주겠다, 도비를 얼마 주겠다, 군비를 얼마 보태겠다, 이렇게 협의하에서 건물을 착공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스포츠파크 조성도 국비를 얼마 주겠다, 도비를 얼마 주겠다고 하는 것이 관련부처와 사전에 협의가 안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협의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재 발굴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늦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착공을 못해서 패널티를 받은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결국은 업무소홀 아닙니까? 업무소홀.
적극적으로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당초에 설계를 낼 때 몇월 며칠까지는 설계를 내고, 몇월 며칠까지는 토지보상을 하고 이런 것이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하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고성오광대 전수회관을 짓는다든지, 다른 것도 신축계획이 많이 있는데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진행을 하십시오.
그래야 사업비가 안늘어날 것인데, 다른 과는 이렇게 안합니다.
문화관광과만 유별나게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일 뭐합니까?
제가 아까 주요 사무분장을 보니까 고성군을 관광홍보하고, 정책기획을 하고 또 관광자원개발과 상품개발을 하고 각종 체육행사를 통한 군민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제일 성공한 것이 로봇대회라고 했는데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고성군에 상품을 개발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올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우리가 엑스포를 할 때 관광객이 171만여명인가 왔는데 지금 통영은 1년에 100만명이 옵니다. 케이블카를 타러.
거제 해금강은 200만명이 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통영, 거제에 오는 이 관광객을 어떤 패키지를 만들어서 당항포나 박물관 같은 데 관광객을 유치할 그런 계획은 안세우고 지금 뭐합니까?
지금 수도권에서 통영, 거제를 많이 옵니다.
요즘은 아침에 빨리 출발을 하면 관광버스로 4시간밖에 안걸린 답니다.
그렇게 통영에 오셔서 케이블카를 타고 그 인근에서 신선한 회를 먹고 그렇게 간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과 패키지를 하면,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통영을 보고나서 고성의 당항포와 상족암도 얼마든지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고성군에서 이런 패키지도 하나 개발 안하고 상품개발도 안하는데 우리가 날마다 직접 투자해서 당항포를 개발하면 뭐합니까?
삼성에버랜드가 대한민국에서 관광객 유치를 제일 잘한답니다.
과장님, 주무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데 벤치마킹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울에 있는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와 패키지가 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금년도에는 국제대학교와 같이 연계를 해서 서해지역의 시군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고, 12월 중에는 관광기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해서 그분들이 이쪽에서 체류하면서 관광을 하고 갈 수 있는...
박태훈위원  우리군에 전문 해설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 해설사도 양성시키고 경남 일원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고성에 유치하려고 노력하시지 말고 수도권 쪽에 있는 분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도로망이 참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고성, 통영에 와서 당일 관광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건물을 짓고 문화재를 발굴하고 운동장을 만들고 하는데 업무가 너무 과다합니까?
과장님께서 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은 면장님도 해 보셨고, 다른 실과장도 해 보고, 의회의 전문위원도 해 보셨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을 해 보시니까 업무가 어떻습니까?
업무가 그렇게 과다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문화관광과 업무가 외부에서 보면 행사위주의 업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각종 대형사업이라든지 프로젝트가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업무조정을 좀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직원들을 충원 받든지 해서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빨리 진행이 안되는 이런 과정에서 군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도 느끼고 많은 예산이 소진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고, 내년에는 고성군에서 어떤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하십시오.
외부에서 오면 지금 현재 우리 고성이 내놓을 뚜렷한 상품이 하나 있습니까?
담당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상품개발 업무를 하는 분이 어느 분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상품개발은 관광개발팀에서 하고 있고, 관광객 유치라든지 홍보는 관광예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내년도에 고성군을 알릴 수 있는, 통영같은 데 가면 도자기라든지, 나전칠기라든지 그런 좋은 게 있거든요.
진주에도 가면 실크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고성도 그런 테마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엑스포를 해서 고성을 대내적으로 알린다고 하지만 고성에 막상 오면 마땅히 팔아먹을 농산물 하나, 남 앞에 내놓을 상품 하나 없고, 공산품 이런 것 하나 개발 안하고 엑스포를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것이 준비가 되어야지요.
관련 부처에서 그런 것을 하나도 준비를 안하는데 우리가 이런 큰 행사하면 뭐합니까?
저는 안타깝습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엑스포에 117만명이 와서 122억원이 들었고, 118억원이 우리 고성군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하니까 고성을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고성을 알리려면 차라리 유명한 탤런트 한 분을 섭외해서 그분이 선전만 제대로 한다면 고성이라는 글자가 대내적으로 더 많이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성을 알리면서 고성에 있는 농수산물이나 공산품 등 이런 좋은 제품들이 좀 나와야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온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고성군에서 획기적인 상품이 개발될 수 있게끔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리고 아까 스포츠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스포츠파크 조성은 당초 우리 계획대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하십시오.
지금 현재 스포츠파크 조성이 시간을 많이 끄는 바람에 사실 운동선수들의 겨울동계훈련을 고성에 유치할 부분을 많이 못합니다.
인근 시군에, 우리보다 늦게 출발한 시군들이 빨리 운동장을 조성하는 바람에 겨울동계 훈련팀을 다른 시군에 많이 뺏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2002년도, 2003년도에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는 남해스포츠파크를 가보니까 남해스포츠파크가 너무 잘되어 있고 거기에 동계훈련을 오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고성도 이런 것을 조성하면 좋겠다, 고성은 남해보다 기후도 좋고, 도로망도 좋기 때문에 겨울에 동계훈련장을 만들면 1년에 동계훈련팀이 많이 오니까 고성군에서 어느 정도 군민들 수입이 좀 되겠다고 싶어서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이게 7~8년을 끌다보니까 다른 인근에, 우리보다 늦게 시작한 통영은 지금 마무리가 다 됐어요.
함안인가도 지금 마무리가 다 되었다고요.
요즘 인근시군에 운동장이 아직 완공 안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고성은 해 놓으면 기후도 놓고 도로망도 좋고 천혜의 요새인데 이왕 할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다른 시군에 동계훈련팀을 다 뺏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역도경기장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획을 세워서 제때 제때 좀 마무리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십시오.
체육담당이나 과장님이나 예산 관련되는 팀장들, 사무실에 계시지 말고 중앙부처 예산작업하면 무조건 출장을 가셔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죠.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돈을 줍니까? 가서 애원을 해야죠.
안되면 우리지역에서 나는 참다래를 한 박스 가져가든지 꿀을 한 박스 가져가든지 해서 어떻게든 사업비를 따오는 것이 제일 문제인데 국·도비를 확보 못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년도에는 색다른 문화관광과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혹시 제 말에 가혹한 것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늦게 질의를 하니까 제가 질의할 것을 다른 위원이 하신 것도 있고 해서 보충질의와 본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펼쳐놓은 일이 많아서 추진이 잘 안되는 것도 많은데 명시이월사업 추진에 대해서 항목별로 물어보겠습니다.
493페이지에 덕명리 공룡과 새발자국화석 산지정비  있죠?
화석 산지정비 실적이 저조한데 연내 집행이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이것은 안내판 정비인데 아까도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면 그런 것을 모두 하려고 했는데 그게 철회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가야 되는 사항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일부는 사용을 했고 지금 남은 3,600만원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결국 반이나 사고이월되는 내용인데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봅시다.
  495페이지의 무형문화재 부지매입(고성농요)은 사업비가 1억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최계몽위원  부지매입 이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현재 그 부지는 상리면 척번정리에 724㎡인데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소유자들에게 세 번을 찾아갔고 담당자들도 몇 번을 찾아갔는데 현재 소유자께서 승낙을 안해서...
최계몽위원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연내 매입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토지소유자가 매각할 의사가 전혀...
최계몽위원  저는 여러 가지 여론이나 의견을 들었을 때 이것이 내년 사고이월에 가도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를 변경해서 하든지, 현재 위치가 농요건물이 바로 붙어있으니까 좋기는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것은 사업집행이 안될 것 같거든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계몽위원  다른 계획을 세워야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세계자연유산등재 철회로 사업변경한 821만1천원은 이것은 무엇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495페이지입니다.
821만1천원은 사업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무엇으로 변경을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이 821만1천은 세계자연유산 등재추진 현장정비 관계인데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유산과 관계되는 종목을 많이 넣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내판 정비를 새발자국 화석정비와 같이 포함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렇게 되면 전용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최계몽위원  그다음에 또 수남유수지 생태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12월 14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이것은 설계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계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중지를 시켜 놓은 상태고, 공정 은 20%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다른 일들도 그런 것이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이 각 실과와 사전협의가 안되고 내 욕심만 가지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또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스포츠타운조성 공사부지 매입은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마치겠다고 되어 있는데 공정율이 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명시이월된 9천만원에 대한 이것은 현재 한 필지 1,888㎡로 스포츠파크 중간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함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고성읍에 사시는 분인데 한 필지를 지금까지도 협의를 안해 줘서 그 지역만 남겨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 부지 안에 있는 필지입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어 내려오면 바로 토지수용을 들어갈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과장님들, 공무원들 설명 중에 제가 가장 듣기 싫은 말이 수용입니다. 수용.
물론 일을 하다가 제대로 안되고 그 일을 성과달성하지 못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항인데 나쁜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의 토지를 돈을 주고 사면서 빼앗는다는 식으로 수용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저는 수용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로 표현을 해서 사정해서 하겠다든지, 좀 강력하게 사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수용이라는 말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말을 좀 풀어서 사기는 사겠는데 좀 다른 방법으로 강력하게 사겠다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그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대로 되어야 될 명시이월이 사고이월로 가야 될 것이 대다수입니다.
제대로 되는 것이 한두 가지 밖에 없는데 모든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체계적인 계획을 제대로 안세웠다는 것이 공통적인 평가인 같습니다.
좀 열심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해서 마무리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리고 542페이지에 보면 공룡로봇올림픽 지원현황을 보면 2억3천만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물론 올해의 큰 성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치름으로 해서 나타나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룡로봇올림픽은 우리가 고성공룡나라축제의 한 가지 항목으로 시발을 했고, 처음에는 경남만 추진을 하다가 금년부터는 전국대회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로봇을 공룡과 접목시킴으로써 우리 공룡고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 효과는 좀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을 내년에도 실시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내년에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계몽위원  이것은 일종의 고성군 홍보효과지요?
돈을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금년까지는 참가대상이 학생이다 보니까 참가비를 받지 않고 실시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난해에 결산을 하면서 다음부터는 참가선수를 받을 때 참가비를 적게라도 좀 받아야 되겠다고 협의를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크게 볼 때는 우리 고성을 알리고 공룡을 알리는 효과는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이 느끼는 효과는 하나도 없거든요.
대다수의 우리 군민들은 고성이 홍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돈만 2억3천만원 내버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룡엑스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관람객도 더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같이 접목이 되어서 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엑스포도 없고 단독으로 할 때는 올해만큼의 효과는 안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리 군민의 혈세가 그냥 나간다는 소리를 안듣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센터 이용현황입니다.
문화체육센터에서 수영강사 및 일용인부임이 1억200만원정도 나가는데 수영강사는 주로 어떤 사람들을 가르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문화체육센터에 지금 수영강사가 3명이 있습니다.
수영강사는 강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주부교실이라든지, 아침, 저녁으로 수영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수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결국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고, 선수 발굴 그런 것까지는 안되고...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선수 발굴보다는 아침에 수영을 하러오는 노인들에게 배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평형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수영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주고, 기본수칙이라든지...
최계몽위원  그러면 3명까지 필요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강사들이 하루 종일 물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두 사람 정도로 해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하면 안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다른 데도 그렇지만 원래 수영장에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강사는 항상 밖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강사지만 하루 종일 물가에 있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최계몽위원  물론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시책이기는 하지만 적자가 나니까 하는 말입니다.
올해 약 1억3,100만원이 적자운영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최계몽위원  언제까지 적자 운영을 할 것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난해에도 수영장 위탁관계 말이 나왔는데 위탁을 하더라도 적자가 나면 군에서 보전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선수들을 위하고 엘리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군민들을 위하는 장소이고, 또 이윤을 창출하는 시설이라기보다는 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적자는 좀 나는데, 최대한 적자를 줄이도록 경영을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해는 갑니다마는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고, 올해도 몇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들어갔습니다.
최계몽위원  문화체육센터에 올해도 몇천만원의 예산이 들어갔고 계속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만큼 적자폭도 커질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센터와 연계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수영장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보전을 하자는 말입니다.
  문화체육센터의 적자도 보전하고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을 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쪽 부서하고 또 전문가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마지막으로 부탁 내지 건의를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께서 소가야달빛사냥 그것도 동해면이나 회화면에도 좀 유치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쇳가루만 마시고 있는 동해면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해면에는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쇳가루가 제일 많고, 인구도 낮에는 8천명, 밤에는 4천명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고요, 기금 지원사업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지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것 특구지역에도 쇳가루 마신다고 불쌍한데 한번 연구 좀 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렇지 않아도 동해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운동시설이라든지 학교체육관 인조잔디라든지 이런 것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동해초등학교에 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려고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우리에게 통보를 해 주면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을 좀 확보해서 그에 따라 군비를 대응투자해서...
최계몽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학교를 신설한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동해초등학교에 체육관을 건립하면 그것을 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과장님은 저하고 반대편은 아니네요.    이것이 기획감사실하고 도시개발과하고 교육청하고 3개 기관에서는 보이콧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도의원하고 같이 뭐를 좀 해 볼 것이라고 해서 거의 다 되어 간다, 다 되어 간다고 했는데 동해초등학교를 폐교시킬 것이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삼호지역에 초등학교를 신설할 것이랍니다.
그것도 올해나 내년도 아니고 2012년도에 신설하기 때문에 폐교될 학교에 다목적 관광 내지 체육관을 지어서 뭐하느냐,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또 사정을 해 봅니다.
또 보이콧하지 마세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반쯤이나 되어 갈 때 또 안된다고 하지 마시고, 안 되면 처음부터 안 된다고 하든지.
일단 이것 좀 꼭 되도록, 이것이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형태가, 좀 여유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부탁합니다.
과장님, 제가 쭉 말씀을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운동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는 동해초등학교 이전관계를 제가 협의를 안했기 때문에 저는 한번 그렇게 해 주려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또 학교를 옮긴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에 따라서 기반시설이 별도로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그쪽의 토지이용률에 따라서 우리 체육시설도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도시개발과하고는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또 안된다고 할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제 생각인데 도시개발과에는 군수님의 방침을 받고 놓고 군수님의 지시사항이니까 되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또 “안되는 겁니다. 무슨 소리합니까” 라고 할까 싶어서 겁이 납니다.
제가 부탁을 좀 할게요.
군수님 방침놓고...
○ 위원장 어경효  최계몽위원님, 질의를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아직도 2개 과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좀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과장님, 최계몽위원님께서 부탁드린 것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동해면은 조선산업특구가 지정이 되었고, 그래도 인구가 많은 면에 속하는데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목적 광장 등이 하나도 없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꼭 좀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우리 고성군에, 또 특히 문화관광과에 되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체육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한정이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파크는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4대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지금 우리 고성은 기후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보면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엑스포주제관 옆에 있는 주차장쪽에 했으면 아주 적절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번에 그런 말을 했었는데, 하여튼 스포츠파크가 조기에 준공이 되어서 전국에 있는 유소년축구를 하는 학생들이라든지, 남해같은 경우에는 중·고등학교 축구연맹전, 대학축구연맹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아주 좋은 곳이 고성이거든요.
지난번에 교원복지센터도 남해에 거의 다된 것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보더라도 도에서, 중앙에서 볼 때 우리 고성이 스포츠하기에는 적절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옥천사에 대해서 해마다 질의를 하고 감사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옥천사는 문화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옥천사에 주지스님이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지금 진성스님이 주지스님으로 오셔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옥천사를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천사를 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옥천사가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간 확충 계획안을 문화재담당하시는 계장님한테 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제가 한번 보기는 봤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저는 절에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표충사라든지 낙산사라든지 동화사라든지 도립공원 내에 있는 큰절에 가보면 문화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월 초파일에 국회의원님하고 군수님께서 오셔서 문화공간에 대한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모르시는 것 같은데...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찻집 말씀이십니까?
송정현위원  예, 셀프찻집으로 해서 절을 찾는 분들이나, 또 옥천사는 등산로가 있거든요.
  등산객들이 등산을 마치고 내려와서 절에 참배를 하고 휴식을 할 수 있는, 다른 절에 가면 휴식 공간들이 있습니다.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분명히 국회의원하고 군수님이 약속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알지조차 못하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저는 이 사항이 아닌 줄 알고 있었는데, 찻집을 50평 한옥으로 해서 사업비는 7억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항을 문화재청에 국비나 도비를, 이것은 전통사찰내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군비만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것을 지금 도에 보고를 했습니까?
안했지요?
  2010년도에 문화관광부에 전통사찰에 대한 복원이라 든지 그런 사업비가 있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중간에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에 사업예산 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옥천사는 전통사찰로서 신라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그런 사찰이고 우리 고성을 대표하는 절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2006년도에는 엑스포기간에 공간이 있어서 옥천사를 알리는 부스가 하나 설치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설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안됐지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중국에서 홈스테이를 하러 오신 분들이 옥천사를 탐방을 하고 싶다, 차라도 한잔 마시고 싶다고 하니까 옥천사에서 오지도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군수님이 교회에 다니니까 절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옥천사를 예사롭게 생각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은 반드시, 물론 종교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옥천사는 전통사찰로서 우리 고성을 대표하는 사찰이거든요.
지금 옥천사가 많은 변화를 하고는 있지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직원분들이 챙겨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이것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회화면 운동장조성 공사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이 2억원 잡혔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실시설계비로 지금 올려놨습니다.
하학열위원  실시설계를 한다?
그러면 용역보고서는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도시계획 용역이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내년 3월달까지?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왜 그렇게 늦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그것이 도시계획 용역은 거의가 1년 가까이 걸립니다.
하학열위원  내년 3월요?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그것이 나오면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실시설계는 언제까지 걸리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도 도시계획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농지라든지 또 이런 것을 전부 중앙부처에 협의하러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이 언제쯤 끝이 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실시설계는 내년도 중반기 들어가야 그런 것을 마무리하고, 중반기 들어가면 실시설계가 충분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시설계가 몇 개월 걸릴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갈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실시설계는 언제쯤 완료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용역이 3월에 나오면 그에 따라서 추진을 4~5월경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되게 되면 그 다음 절차는 바로 토지매입에 들어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감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토지매입과 동시에 감정을 하고, 토지매입하고 또 농식품부에 농지전용협의를 받고 이렇게 같이 추진할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보면 2010년도 11월에 가면 공사,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렇게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지금 현재 농지전용관계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우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그때 발주를 할 계획으로...
하학열위원  발주할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차영  예.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5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어경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역경제과장 최삼식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팀장과 직원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역경제과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을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기업유치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중에 20만㎡이상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단지라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상리 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것 밖에 없습니까?
지금 기 허가난 것도.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봉암과 대독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마동농공단지가 287,000㎡, 상리 일반이 756,000㎡, 대독 산단이 257,000㎡, 봉암일반산업단지가 297,000㎡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조선특구 3개사를 왜 특구로 지정했느냐, 왜 특구로 가느냐, 일반산단과 같이 가면 되는데, 같이 가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왜 그렇게 가느냐 하니까 답변은 뻔했습니다.
답은 나와 있었는데.
30만㎡이상과 이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30만㎡이상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30만㎡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잘 아시고 계시네요.
그러면 마동농공단지, 현재 우리가 군비를 투자한 곳, 계장님들 계산하십시오.
마동농공단지 우리 군비 투자했죠?
상수도부분 빼고 진입도로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대독 했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김홍식위원  다음 특구 했죠?
특구 3사 도로 안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특구 도로부분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기억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군비 지원한 것을.
어느 과든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군비로.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김홍식위원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저도 국토해양부, 국토정책부, 산업입지정책과에 직접 질의를 해봤습니다.
2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진입도로부분, 공업용수부분, 환경부분 이 3파트에 대해서 지원을 50%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일 대독 산단이 257,435㎡인데 이것을 접수할 때나 아니면 이것을 협의하러 오셨을 때 30만1㎡만 되게끔 했다면 우리 군비 투자 안해도, 50% 투자만 해도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마동농공단지도 마찬가지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또 더 투자해야 될 부분이 봉암 일반산업단지도 297,989㎡인데 2,100㎡만 더 추가해서 신청했다면 이 역시 국비 50% 지원받고 군비 50%만 투자해도 될 것을 100% 군비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금 법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 300,001㎡하고 그 미만하고, 299,999㎡이하하고 법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틀리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김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분석해 볼 때 될 수 있으면 30만㎡이상을 해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그런 판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맞습니다.
맞고, 법적으로 틀리는 부분은 조경면적에서 밖에 안틀립니다.
조경면적이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15%,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20%, 차이 나는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부분에 문의나 접수가 된다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박태훈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30만㎡ 이하는 경상남도지사의 승인사항이지만 30만㎡ 이상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팀장이 어느 분입니까?
○ 위원장 어경효  장찬호팀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30만㎡이상 중앙부처 승인을 받으려면 날짜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 산업단지조성담당 장찬호  산업단지조성담당 장찬호입니다.
지금 현행법이 최근에 개정되어져서 30만㎡ 이상 같은 경우 국토해양부나 중앙부처의 협의만 받게 되어 있고 지금 도에서 모든 승인을 다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태훈위원  최근에 규정이 바뀌었습니까?
○ 산업단지조성담당 장찬호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전자에 보면 30만㎡까지는 지사의, 도의 승인사항이고, 30만㎡ 이상은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전의 규정이.
○ 산업단지조성담당 장찬호  아닙니다.
이 앞전부터 30만㎡ 미만의 경우에 시장∙군수가 승인해 주는 사항이고, 30만㎡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지사였습니다.
그리고 100만㎡ 이상이 될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최근 개정되어져서 모든 권한의 지정고시는 30만㎡ 이상은 도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만약에 50만㎡를 해도 경남도지사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말입니까? 전자에는 안되었고?
○ 산업단지조성담당 장찬호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왜 공장을 하실 분들이 29만몇천, 28만몇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앞전에 30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산업단지조성담당 장찬호  실제 시장∙군수의 권한사항이라 하더라도 도 협의는 다 받는 사항인데...
박태훈위원  30만㎡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까?
○ 산업단지조성담당 장찬호  환경영향평가는 15만㎡ 이상 되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까?
○ 산업단지조성담당 장찬호  예, 그렇습니다.
일정기간동안.
박태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업무보고시에 보니까 앞으로는 지방산단이나 농공단지 지정된 곳에 집단화해야 되겠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개별입지보다는 앞으로 우리 고성군이 집단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빨리 고성군에서 지방농공단지나 산업단지를 크게 지정받아서 난개발이 안되게끔 집단화를 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개별공장입지를 가진 사람들을 유도를 하셔서 절대적으로 집단화된 곳에 투입되어야 됩니다.
현재 상리 같은 경우에는 온 천지에 산을 벌거숭이처럼 깎아 놓아서 지금 현재 국도 33호선 주위를 지나가면 보기가 참 안좋습니다.
그것이 실수요자 같으면 공사가 빨리 진행될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실수요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고, 지금 국도 14호선 마암면 주위에 가도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개별법을 가지고 신청하면 담당부서에서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내줘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고성군에서 종합적인 지방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이런 쪽에 하는 대책을 세워봐야 되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제가 판단할 때 지금 산업단지를 지정해서 분양 안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지금 다 되어 있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계획관리지역을 찾아서 많이, 이미 땅을 사놓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원 여러분께서 전부 현장을 둘러보고 독려를 해주신 덕에 현저히 착공이 되고, 진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기 허가 나간 것을 반려하자, 못하자는 것이 아니고 기 나간 것은 나간 것이고, 앞으로 유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큰 공단에 같이 들어가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국은 각종 기반시설을 우리 군비 내지 국∙도비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군비부담도 적게 들고, 또 난개발도 방지가 되고 하지 그렇지 않고 온 천지에 공장을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개발가능한 지역은 제한을 푸는 한이 있더라 해도 집중적으로 공단지역을 풀고, 또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주거공간 주위에 공장이 들어오면 적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면 이당리의 코덱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큰 집단 민원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인허가상의 문제가 우리 집행부는 없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유도를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코덱코가 상리에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문제는 있었지만 그래도 국도 33호선 바로 인근지역에, 마을과 100m 지역에 있으니까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로에서 200m 안으로만 들어갔더라면 그렇게까지는 안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개별입지를, 물론 관리지역에 신청이 들어오지만 담당부서에서 어느 지역은 통제를 좀 하고, 어느 지역으로 유도를 해주는 행정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좋은 의견입니다.
박태훈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심의 받으러 오실 때, 우리가 공장등록을 바로 신청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또 공장을 신청하시는 분이 땅을 다 사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땅을 일부 조금 매입하든지 예정지가 있으면 먼저 상의를 하거든요.
관련 실과에, 기업 하시는 분들이.
그럴 때 이쪽은 좀 그렇습니다, 저쪽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지도를, 인도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보충질의입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말썽도 많고 탈도 많은 지역경제과 기업유치 하느라고, 또 기업이 우리 지역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점도 있겠지만 장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앞의 동료위원님들 말씀과 마찬가지로 정말 장기적으로 집단화가 되어야 되고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재삼 이야기합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하실 분들이 땅을 사가지고 오는데 그곳에 하지 마라, 합쳐라 이런 것은 힘이 드는 것 같은데 틀부터 그런 쪽으로 해서, 고성군 전체가 공장이 들어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과장님, 엊그제 현장의정활동 나갔을 때 상리면에서 지적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사유입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서를 군수에게 보냈는데 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토사유출에...
최을석위원  아니, 그 앞에 상리 자은리에 영선테크하고 제이원준공업하고 사장이 오셔가지고, 제가 잘 모릅니다만 사장인가 그분이 오셔서 보상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모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보상완료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돈을 안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묻는데, 서로 이야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다 남의 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좋은 일 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쁘게 들리지 몰라도 다 돈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지역을 빛내주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은 아니죠?
대부분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자기 돈 벌려고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에게 지역경제과장 말이 잘 안먹힙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난 11월 3일 협의를 하고, 그 다음...
최을석위원  현장의정활동때 우리 총무위원회 나가지 않았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상리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나무 그늘 밑에서 이름도 모르겠는데 진호테크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영선테크인지 제이원준공인지 빔이 들어서고 있데요?
그 공장 사장이 오셔서 해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토사유입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서를 냈습니다.
모릅니까?
이것 안받았습니까? 청원서.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청원서를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없어요?
그러면 청원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모르겠네요.
군에 보냈다고 하던데.
지금 피해보상금액이 안들어 왔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 사람들 돈 벌이는데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술은 못얻어 먹어도, 이분들 기업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되지만 주민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역할도 지역경제과에서 병행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이 힘이 있습니까?
이야기 해봤자 말 안듣는데.
그것 챙겨서 언제까지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제가 보고 받기로는 11월 3일 하고 4일하고 2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 내용을 받았는데...
최을석위원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보상을 청구하는 금액이 615만9천원을 청구했거든요.
그것은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평당 얼마 해서, 보상청원서를 필요하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꼭 이렇게 청구를 한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주민들 편에 서셔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최을석위원  한 평 되면 한평반이나 해서 주민들에게 득 좀 보여주시고, 이 내용을 상리면장님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상리면장님과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 영선테크하고 진호테크인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해줄 수 있겠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과장님이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피해보상금은 청원서를, 제가 군수에게 가는 청원서를 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문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총무위원회 갔을 때 현장에 자은지구하고 구미지구를 둘러봤습니다. 알죠?
그때 과장님께서 동행을 했으니까 알고 계시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구미지구는 정말 공장 들어선다고 밑에 완전히 엉망입니다.
또 재론합니다만 이 사람들 때문에 왜 주민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안그렇습니까?
이 사람들 돈 벌어서 주민들에게 십원이라도 줍니까?
좀 과격하게 들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길이 엉망으로 파헤쳐져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를 들여서 해주든지, 지역경제과에서 품신을 내어서 군수에게 요청해서 군비를 들여서 해주든지 안되면 업체가 해주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는 해줘야 됩니다.
공장에 물이 침수되어 내려오니까 길은 짧죠, 그러니까 결국 논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지역구 일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최삼식과장님 보셨죠?
그때 현장에 누가 나왔습니까? 현장에.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최영석계장님이 나가셨습니다.
최을석위원  최영석계장님 보셨습니까?
○ 기업지원담당 최영석  예.
최을석위원  우리 군에서 해주든지 업자가 해주든지 두가지중에 한가지는 해줘야 되겠죠?
저는 업자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누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니까 업자가 해줬으면 하는데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드려서 업자가 안해주면 군비를 들여서라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목적은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대변을 해주는 사람이 지역구 의원입니다.
차질 없이 해줄 수 있겠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최을석위원  안되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자은지구 배수로 확장공사하고 구미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이 2가지하고, 토사유입에 따른 보상건 하고는 과장님이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 뒤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챙겨가지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추진관계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3페이지에 있습니다.
289명에서 3명을 더 추가해서 운영하셨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3명 인원은 집행잔액 가지고 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여기는 인력이 좀 유동성이 있어서...
최을석위원  아무튼 이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약계층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 것 같고, 사실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생계에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활성화라든지 시장활성화라든지 특히 상품권을 주고 하니까 더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양면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아주 안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엊그제 읍장님이 말씀중에 희망근로사업 운영을 열심히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촌에는 별일이 없고 고성읍에는 일이 많다 라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전에 솜씨 같으면 좀 다듬었으면 싶었는데 말을 안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희망근로를 지금 현재 읍면에서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아까 소개했지만 하이면이라든지 타 면에서는 김장거리를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있고, 정말 희망근로자가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라든지, 또 독거노인들 도와주는 것이라든지,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도 문제점은 잘 지적해 놓으셨는데 그분들이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00명중 3명정도는 움직임이 괜찮고 70%는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이 나을만한 그런 사람들이 오시더라는 겁니다.
이것도 혹시 참고가 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와전되면 위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제가 깊이는 안들어 가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일할 수 있는 분들도 가능하면 좀 모셔서 정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지 꽃동산을 가꾼다든지 실질적으로 근로에 참여할 수 있고, 이것을 또 질투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저렇게 해서 돈을 주나, 저렇게 해서 돈을 주나 군의원” 또 제 입장에서는 나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표 얻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양면성이 있어서 이것을 아주 안좋게 생각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경험을 한 바 없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그런 이야기는 참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 업무가 내려오기 전에 292명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당초에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배추 같은 것도 심고, 또 독거노인 도배사업이라든지 지붕 슬레이트사업을 하고 했는데 제가 당초에 보고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2010년도는 12억원정도 들여서 사업할 때는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서...
최을석위원  2010년도에도 이 사업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있을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이 사업이 있는데 생계가 곤란한 분들은 공공근로내지 다른 쪽으로 돌리고 또 희망근로는 일을 할 수 있으면서도, 안되면 군비를 지원해 주더라도 일을 좀 할 수 있으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을 심사해서, 또 불우한 분들은 공공근로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조금 부족하면서도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분들은 공공근로로 하고, 안되면 제가 용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희망근로로 모셔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지붕개량사업이라든지 꽃동산가꾸기라든지 배추사업이라든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라든지 이런 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내년 몇 월부터 시작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내년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의 의지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좋은데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최을석위원님 지적사항을 잘 보완해서 2010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좀 생산적이고 희망근로가 잘 될 수 있도록 연령이라든지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 사고 난 것은 없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현재까지는 사고 난 것이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안전대책도 신경 써야 됩니다.
보니까 위험하더라구요.
지금 현재로서는 사고 난 것이 없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보험은 넣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4대보험 다 넣습니다.
최을석위원  안전대책에 신경을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최을석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구미지역 토사유출 회사가 태림테크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가 현장을 가보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을 하고 있는 중인지, 부지조성을 하다가 중단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사람이 없는 사진을 보면 상단이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석축을 쌓았어요.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이러니까 비가 오면 토사가 흘러내리죠.
비가 많이 와서, 7월에 비가 많이 와서 토사가 흘러내리니까 두 번째 사람이 있는 사진을 보면, 사진을 보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보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길로 해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서 그 밑은 바로 농경지입니다.
농경지에 흘러내려오니까 농로를 잘랐어요.
농로가 누구 농로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밑에 들어가는, 공장으로 진입하는 농로로 보입니다.
하학열위원  이 농로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농로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하학열위원  농로를 끊었습니다.
밑에 차단한 것 보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보입니다.
하학열위원  차단을 했고, 농로를 끊어서 그 물이 산 밑으로 흐르도록 했습니다.
훼손이 되었고, 이렇게 조치하기 전에는 전부 다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밑에는 논인데 논에 토사가 흘러내려갔어요.
상리에 현장의정활동 가니까 면장님을 비롯한 부면장님이 이것은 우리 군에서 배수로 공사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태림테크입니다.
태림테크인데 위에 올라가 보니까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가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그때 장찬호계장이 갔습니다.
하학열위원  이 지역은 아마 안갔을 것입니다.
이 지역에 간 사람이 없죠?
최계몽위원  지역경제과 직원을 보내고 우리는 오면서 다른 공사 보러가는 중에 본 것이 되어서...
하학열위원  면장이 지역건의사업을 건의하면서, 이것 때문에 지역건의사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태림테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원인이 밝혀졌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하학열위원  물어보겠습니다.
대독일반산업단지 지금 토목공사 하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진척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금 대독일반산업단지는 진척이 70%정도 토목공사가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공장 지어서 언제 가동이 되겠습니까?
계획대로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지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계획대로 하면 언제 가동이 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금 당초 계획대로 보면 1월에 철골조를 세운다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자금능력이 좀 부족해서 3월경이 되면 철골조가 올라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월평일반산업단지는 지금 토목공사 중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월평일반산업단지는 지금 자금력이 없어서 은행에서 1군업체를 구해가지고 들어와야 자금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일절 공사 안들어갔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장기일반산업단지는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장기일반산업단지는 아직까지 투자의향서를 만들고 있고, 좀 있으면 계획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내산일반산업단지는요?
지금 몇 %나 되었습니까?
1월에 공사 착공했네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내산은 1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30%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토목공사?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하학열위원  30%, 다음 봉암은요?
공사 착공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봉암은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은행에 자금이 없어서.
하학열위원  상리일반산업단지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상리일반산업단지는 12월에 착공 중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12월에 어떻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12월에 착공이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하학열위원  원래 이것도 6월에 착공하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원래 그렇게 되었는데 좀 늦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왜 이렇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개별공장 사업승인을 해줬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하학열위원  2009년도에 승인된 것이 현재 보고에 의하면 19개 승인되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2009년도에는 26개가 된 것으로...
하학열위원  26개중에 지금 근래에 승인된 것 말고 제가 19개로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미착공이 9개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금 26개중에 공사가 완료된 것이 3개고, 진행중이 18개고, 미착공이 5개 있는데 미착공중에서 승인취소 될 것이 1개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2008년도는요?
2008년도는 43개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2008년도는 41개입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착공과 미착공.
공사 중단된 것도 있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2008년도 것은 제가 구체적인 것은 못뽑아 봤는데 지금 이것은 계수를 뽑아봐야 되겠는데...
하학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에 승인된 것 중에 미착공이 10개입니다.
공사중단이 6개고, 토목공사중이 6개입니다.
토목공사 6개중에 지금 승인된 것이 2008년 2월 13일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2009년 10월이라면 2008년 3월 20일 승인된 것이 현재 토목공사 중이고, 2008년 4월 18일 승인된 것이 아직 토목공사 중입니다.
제가 볼 때 반수이상이, 2008년도에 승인 난 것 중에서 반수이상이 미착공이거나 공사중단이거나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 특히 두호에 있는 반도산업하고 대덕테크 있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토목공사 중단되었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반도산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하학열위원  대덕은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대덕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하학열위원  언제부터 다시 시작했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국도위에 있는 것인데 한지가 한달전부터 해서 차가 계속 2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승인된 날짜가 2008년 5월 22일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작년 5월 22일인데 토목공사 중단이 되었다가 한달전에 재공사가 들어갔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하학열위원  그래서 지금 각 고성군에 일반산업단지나 또는 개별공장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들어와서 산 전체를 더럽게 벗겨놓았습니다.
벗겨놓고 공사가 미착공이거나 또는 공사중단하거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호지역은 집이 회화다 보니까 계속 읍을 왔다갔다 하는데 볼 때마다 눈에 거슬립니다.
엄청나게 미관이, 전체적으로 보면 일반산업단지와 개별공장의 승인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공장이,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반정도는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개별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물론 조선산업특구의 그런 부분 때문에, 조선산업의 활황 때문에 공장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물론 공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 온 부분도 있고, 대독산단처럼, 여기 보면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않았나 봐집니다.
그리고 상리지역만 해도 망림, 부포, 자은, 동산, 무선 이렇게 공장승인이 났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일반산업단지로 큰 공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군데 모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상리만 해도 5군데나 공장이 난립되어 있거든요.
상리 가면 난리입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이 우리 정책결정부서에서 좀 미스가 있지 않느냐, 물론 공장이 다 들어서면 좋죠.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볼 때 일반산업단지 개별 공장들이 반정도도 안됩니다.
산만 깎아서 공장 터만 만들어서, 아까 태림테크 봤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봤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한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업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만 더 사려 깊게 생각을 했더라면 이러한 공장들을 한데 묶어서 할 수도 있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반성해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번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승인이 나가서 되어있는 부분을 공장별로, 일반산업단지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2009년말로 해서 정확한 현황파악을 하세요.
파악해서 사업 가능성이 있다, 없다를 파악하셔서 앞으로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하학열위원  파악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의회에다가.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금 2007년도 승인업체가 있고, 2008년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부 준비를 해서 오늘 3개업체는 승인취소를 시켰습니다.
시키고, 또 하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지를 개발하다가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은지구는 설계가 다 되어서 들어와서 하면 해소될 것 같고.
하학열위원  만약에 산을 깎아서 하고 있는 공사가 중단 되어서 취소시키면 그 부분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원상복구를 회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그것은 우리 산지부서에서 받아놓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예치금을 받아놓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예치금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해서 당초예산 설명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항상 줄어들기만 하던 우리군의 인구가 지난해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섰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본 위원도 무척 기뻤습니다.
인구증가시책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과 행정과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기업체의 근로자들을 전입시킨 공로는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향후 10년정도는 고성발전의 중심이 되어 이끌고 나아가야 할 부서가 바로 지역경제과이므로 여러분들의 열정과 고성사랑의 정신을 더욱 강조 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금 고성읍입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께서는 퇴근길에 광하약국에서 2호광장까지 걸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어떻던가요?
특히 야간 주차질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주차질서가 지금 무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공룡나라 고성을 찾는 여행객이라면 고성읍의 무질서한 야간 주∙정차 질서를 보고 어떤 첫인상을 받았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좋지 않은 인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관둘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2주간에 걸쳐 불법주차 야간단속을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지금 한달간 실시를 하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단속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어제 현재 330건정도 적발했습니다.
김관둘위원  많이 하셨네요?
제가 알기로는 125건, 500만원 부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월 26일부터 2주간 했네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오랜만에 지역경제과에서 뚝심 있는 과장을 만나 제대로 된 교통질서를 추진한다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 동안 330건이라면 적은 적발건수가 아닌데 혹시 불상사나 추진상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큰 애로점은 없습니다.
찾아와서 욕설은 좀 해도 저희들이 질서 확립을 위해서 감내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 특히 지역경제과의 이번 교통정책은 욕먹을 각오를 단단히 한 매우 의욕적인 업무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무질서한 고성읍의 교통질서를 단단히 바로잡는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은 고성시장의 거리질서 확립과 청결한 상가환경을 저해하는 무질서에 대한 규제단속에 개인의 이기심으로 공공의 실익에 심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고성시장은 사실 보면 질서가 잡히지 않고 있어서 축협 들어가는 부분에 1차적으로 있는 것을 박스를 옮기고, 어시장 부근에 가면 소위 다른 곳에서 와서 일하는 사람들 박스가 2개 있습니다.
그것을 치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고, 성내파출소로 들어오는 곳이 안좋아서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 내려가서 이야기를 하면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점부터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청소 해결방안은 우리 공공근로사업 2명과 희망근로 4명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 강력히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주차질서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주차질서하고 고성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안하려고 했습니다만 김관둘위원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보충해서 빠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질의가 되어서 올해도 나올 것으로 생각했죠? 이 질의가.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저는 처음이라...
최계몽위원  특히 시장관계.
○ 위원장 어경효  최삼식과장은 처음이랍니다.
최계몽위원  그때 담당과장 안했습니까?
작년보다 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를 보면 임도도 더 벗어나서 그 배 이상으로 장사를 하고 있고, 본래 건물주인이, 점포주인이 점포 앞의 잡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받는다고 하던데 알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자릿세를 받는 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습니다.
최계몽위원  단속을 안나갔다고 봐지네요?
단속을 한달에 몇 번이나 나갔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한달에 2번정도는 나갑니다.
최계몽위원  단속실적은?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단속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들이 흰 실선을 그어서 더 이상 못나오도록 협의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물론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성농협 앞에, 그전에는 더 앞으로 많이 나왔는데 흰 선을 해놓고 나니까 조금 낫습니다.
많이 나아졌는데 특히 중앙로, 중앙로는 점포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 본 점포보다 넓을 것입니다.
성내파출소에서 중앙로 오는 그 거리도 보통 때 차가 겨우 지나갈 수 있고, 물건을 놔놓아서, 시장에는 가려고 마음 먹으면 안되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노력은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좀 억지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성내파출소 하고 중앙로 오는데 잡상인들 있는 그 터를 하나 더 설치 해주는 것이 어떨가 싶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라, 공짜로 해줄 테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고 길가에 물품 진열해 놓지 말라고.
어려운 줄은 압니다.
하다가 안되면 읍농협 앞에 있는 것처럼 흰 선을,  아까 흰 선 말씀하시데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진열이 나와도 통일되게끔, 처음에는 진열하지 말라고 해놓고 협의를 해서 좀 양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되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더 지나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가 실제 차를 타고 가다가 받쳐보려고 했습니다.
사과상자를 한번 차보려고 했습니다.
일부러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에게 배상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배상을 내가 해주고 돈 내놓으라고 할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
그럴 마음도 먹었습니다.
그정도로 심각하거든요.
심각하기 때문에 예사로 듣지 말고,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거론된 내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100% 저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 기대 안하느냐 하면 참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진척이 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과장님,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최계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 사실 보면 인도가 나와 있는데 건설재난과와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참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 나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세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역경제과다 보니까 대부분 위원님들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김관둘위원님이 지역경제과장 칭찬을 대단히 많이 하시던데 혹시 출신면이 어디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거류면입니다.
황대열위원  출신면이 김관둘위원님하고 같네요?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루하고 해서 그런 농담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공무원들 칭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계장님들 욕을 굉장히 많이 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욕먹을 분은 안계시고.
사람이름이야 밝혀서는 안되겠죠?
산업단지를 문의했더니 안된다고 해서 1년여 동안 허송세월을 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 감사하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분이 두어분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사투리로 말하자면 잡아먹을 듯이 하고 있어요.
그런 식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신청이 들어오거나 문의가 들어오거나 하면 해결될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 안되면 안된다고 해야지 사람 바뀌니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 한 예를,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업체하고 MOU체결을 더러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해줄 것은 해주고 하는데 단지, 농공단지나 이런 단지에서 약속하는 것도 있습니다.
작년 감사 때도 이런 말을 했는데 세송농공단지가 우리 고성군하고 MOU체결을 할 때 용산에다가 종업원이 거주할 수 있도록 7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 그런 약속을 했고,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에 크게 난적도 있습니다.
굳이 부지가 그 지역에 없다면 고성읍에라도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처음 약속과 다르게 꼭 700세대가 안되더라도 500세대라도, 혹은 300세대라도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약속을 지키라고 해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어떤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은 이행해 줘야 됩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작년에도 한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겠습니다.
신문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경남신문 6월 19일자입니다.
도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도에 질의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내 지자체 기업지원이 인색하다 하는 내용, 연구개발비도 지원안하는 군이 있다, 우리 고성군은 연구개발비를 한푼도 기업체에 지원안하고 있고 기업체에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있어서 그 비용이 경남도 10개 군부 중에서 9위입니다.
꼴찌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군에서 기업체에 과감하게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원을 좀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앞에 나온 말 하나 정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수시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개별공장을 지양하고 공장을 집단화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담당과장도 노력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노력.
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율대농공단지 옆에 땅을 사서 그쪽에 공장을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은 못하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십시오.
그 길이 해결될 길이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죠?
사실상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노력은 하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사실상 방법은 없습니다.
차후에라도 그것을 깊이 연구를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황대열위원  몇 개 더 묻겠습니다.
내년쯤 우리 군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금 도시가스는 고성읍에 들어오는 것은 설계를 다 해서 지식경제부에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고성읍 외에는 들어오는 데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고성읍 외에는 들어오는 곳이 없어서 지난 3월에도 국회의원님께 방문을 해서 건의를 드렸고, 그 외에 다른 주민들을 이용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계획은 없는데 지식경제부에서 가스기지 주변지역에 관한 지원법률을, 법률이 빨리 통과가 되어져야만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고성읍 외에 다른 곳에 가스가 들어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사정이겠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지금 경남에너지 쪽에서 보면 전부 공사비 관계입니다.
황대열위원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대충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보면 예상사업비가 149억원입니다.
149억원인데 내용을 보면 중앙배관이 8.4㎞에 54억원, 저압배관이 11.1㎞에 68억원, 공급기지 설치가 27억원해서 149억원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공사비 149억원이 어디 가스 들어오는데 대한 비용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이것은 고성에 들어오는 가스입니다.
황대열위원  고성읍 말고 다른 지역.
고성읍은 들어온다고 하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 답을 가르쳐 드릴까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거류지역에 공사비를 하나 빼놓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 급해서 잘 안보이네요.
○ 위원장 어경효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황대열위원  금액은 제가 모르고.
과장님, 예상비용 빼놓은 것을 못찾았다면 그만 두십시오.
금액이야 제가 모르죠.
당동지역은 가스관이 거류면 쪽을 거쳐 가고, 또 고성읍 쪽으로 나오면 거류면을 거쳐서 나옵니다.
그렇게 되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런데 그쪽에 경제적인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가스가 못들어 간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을 다소 해서라도 가스가 들어가야 맞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안정가스기지에다가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도시가스사업은 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의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받았는데 제가 아주 불쾌했습니다.
지금 거류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고성군내에, 고성읍도 마찬가지고 거류∙동해에 산업단지를 조성 중에 있거나, 혹은 신청 중에 있거나, 협의 중에 있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가동 중인 것 말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황대열위원  가동 중인 곳은 동해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면 제일 문제가 주차문제거든요.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새로 신설되는 공장에는 반드시 주차장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가능하겠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가능합니다.
황대열위원  꼭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새로 신설되는 공장에는 주차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토록 해서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또 우리 최삼식과장도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거류면에 외국인 근로자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황대열위원  그래서 거류면의 사회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했는데 사실 지난번에 엑스포때 가니까 그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았어요.
근로자들에게 홍보가 덜 된 그런 탓도 있겠지만 만약에 전에 같이 거류면에서 했더라면 호응도가 훨씬 높았었을 수도 있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저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황대열위원  앞으로는 전처럼 그쪽에서 하도록 우리 군에서 그렇게 주선을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저도 업무보고시에 문제점이 되어서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시간도 오래 되고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만에 구만중공업이 있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구만중공업이 있고 또 그 협력업체가 주식회사 GM인가 따로 허가 받아서 사업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송정현위원  그래가지고 구만에서는 인구가 10여명정도 증가하기는 했는데 구만에서 구만중공업 쪽으로 가는 데 보면 도로가 아주 협소합니다.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지난 몇 개월 전에 그쪽에서 사고가 나서 개천 청광에 계시는 분이 1명 사망하고 2~3명이 중경상을 입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저도 그쪽에 차를 타고 가보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양쪽 측구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인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거든요.
어떨 때는 보면, 큰 추레라가 지금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속장치라든지 요철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앞으로, 과장님도 지난번 의정활동할 때 같이 가보셨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처리하면 그쪽에 사고를 방지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지난 25일 기업체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도 나가보고 다 했습니다만 지금 당장 대책은 도로 옆에 부지, 고성군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찾아서 확장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부서와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쪽에 보면 용수로인지 배수로인지 몰라도 도로 측구에 사업비, 예산이 들어가서 구거라든지 옹벽을 쳐서 하면 허가가 나오겠더라구요.
그것을 과장님 말씀처럼 도로부서와 잘 협의해서, 지금 보면 저쪽 배둔 쪽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고 큰 추레라가 청광을 해서 영오 쪽으로, 왜 자꾸 그런 차가 다니는가 싶어서 제가 알아보니까 고속도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연화산 I∙C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 것도 중간 중간에 위험표지판이라든지 감속운행이라든지 그런 현수막을 걸든지 해서, 회사측에 부탁을 해서 사전에 사고를 방지해야 됩니다.
사고는,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나니까 미리미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구만 쪽은 도로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감사합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에 1인당 3만3천원의 인건비가 나가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30%면 약 1만1천원정도가 상품권으로 나갑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박태훈위원  이 상품권은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상품권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농협마트, 시장, 이미용업소, 식당...
박태훈위원  상품권이 어디 상품권이냐구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내려옵니다.
상품권은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서...
박태훈위원  조폐공사에서 만드는데...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사용은 우리 고성군내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농협상품권입니까, 고성시장주식회사 상품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아닙니다.
이것은 희망근로상품권입니다.
박태훈위원  희망근로상품권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박태훈위원  아까 고성시장 주식회사가 말을 잘 안든다는다, 주민들이 엄청나게 험악한 소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박태훈위원  지금 나가보면 그렇습니까?
지금 나가면, 단속하러 나가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입에 못담을 소리를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합니다.
박태훈위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행정이 질서를 못잡으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좀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장상인회하고 안으로 좀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차선을 그어서 안으로 넣을 계획이고, 최계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도부분을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서 시장 진출입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고성군이 자동차 2만대 시대가 넘었습니다.
아까 종합민원실장님 하시는 이야기가 2만580대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자동차가 2만대가 넘었습니다.
지금 시장주위를 자동차를 타고 가면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장환경개선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사업은 자동차가 다니고, 장사를, 물건을 사기 위해서 우리 군민들이 잘 다니게끔 계획적으로 조성된 시장안이 지금 질서가 그렇게 없어서 되겠습니까?
매년 우리가 고성시장 주식회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서하나 행정에서 못잡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결국은 행정이 지원해 주는 것은 상인들이 원하는 대로 지원해 주고, 하나도 지도단속을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실예로 세금도 하나 똑바로 못받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누구든지 그 주위에 가서 공공부지위에 장사를, 텐트를 치고 자동차를 놔놓고 장사를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법질서가 안잡히는 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엊그제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자동차를, 아침에 의회에 들어오는 시간에 김홍식위원 사무실에 간다고 자동차를 김홍식위원 사무실 앞에 주차를 해놓고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약 15분내지 20분정도 걸렸습니다.
저에게 주차위반 스티커가 집으로 왔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교통계장하고 밤늦게까지 담당직원들이 고생하시는 것을 봤는데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주차단속을 좀 강력히 하십시오.
강력히 하십시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안하다가 이제 좀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차금지구역에 자동차를 주차하면 과감하게 단속 하십시오.
과감하게 단속 안하고 자꾸 놔놓으니까 자기 가게 앞에는 자기 땅인줄 알고 고성읍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시골에서 와서 차를 주차하면 자기 땅인양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고성읍 사람들 희한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 강력히 못합니까?
앞으로 과장님, 제가 아는 과장님은,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으로 가신 것은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고 좀 과감하다 싶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보직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좀 강력하게 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거류면 사람이라고 봐주지 말고.
지금 이 시간에 농협군지부 앞에서 한전까지 자동차 타고 가보십시오.
차가 다닐 수 있는 있는지 없는지.
그나마 고성교회부터 수협 앞까지 단속을 하니까 좀 낫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확장 해 놓으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차공간에 밖에 더 됩니까?
좀 강력하게 단속하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지만 지금부터 구간 구간별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질서가 되어지면 다른 구간을 저희들이 할 것이고.
도로변 옆에 안내판 세워놓은 것은 지난 11월 13일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2013년 되면, 엊그제 정부하고 한나라당에서 당정협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고성읍에 도시가스가 들어올 것이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아시죠?
도시가스가 빨리 들어와야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보는데 아까 계획서를 재경부에 올렸다고 하는데 이 일도 빨리 진행되어야 됩니다.
다른 부처와 협의를 빨리 해서, 제가 알기로는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빨리 진행시키려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발빠르게 어깨너머에서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되는지.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리고 고성군내에서 버스승강장을 도시형으로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이 마을단위의 승강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새로 설치할 곳도 많이 있을 것인데, 여기 교통담당팀장도 와 계시는데 관광지 주위부터 우선적으로, 또 국도 14호선이나 33호선 주위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골의 면민들이나 군민들도 혜택을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외부에서 관광객이나 손님이 많이 오는 주위는 도시형으로 우선적으로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박태훈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2010년도 계획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회화면에 엑스포기간동안 가보니까 정자형도 있고 도시형도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정자형이 맞았는데 요즘은 도시형으로 좋은 것을 세우다 보니까 도시형이 훨씬 낫더라구요.
그리고 많은 관광객들이나 외부의 손님들이 오시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볼거리가 되고, 고성군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는 문화적인 혜택이나 도시정리가 좀 잘 되었다 이런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또 공룡박물관 주위도, 제전마을에는 엊그제 보니까 좀 괜찮았는데 정동마을 들어오는데 보면 그곳은 옛날부터 정자입니다.
그런 곳도 학생들이나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시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런 쪽도 깊게 관찰하셔서 이왕 우리가 설치하는데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조치가 되도록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버스대기실은 총 303개가 있고, 그중 도시형이 160개, 정자형이 105개, 벽돌형이 38개가 있습니다.
2009년도는 14동을 설치했는데 2010년도에 예산이 된다면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 주변부터, 또 보기 싫은 곳이 있으면 보기 싫은 곳부터 개선해서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이미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저녁식사가 곧 배달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565페이지, 집단진정민원 처리사항에 보면, 집단민원 처리사항의 자연경관 훼손 부분에 충분한 녹지조성으로 경관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동해면 양촌리 법동마을인데 여기는 회사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부리 관계가 없어지고 하는데 그쪽에 조경수를 심어서 보완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경관을 보호하는 데는 다행히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집단민원인들의 불평불만이 없어야 되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공사시공 과정에서 소음, 분진 등이 집단민원 주민에게 저는 불평불만요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에 보면 그런 것은 없고,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 측으로 통보하여 원만한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상으로, 내용적으로 이 답변이 곤란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결국 집단민원을 제공하는 데는 산업단지거든요.
그쪽이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고발이나 집단민원이 있을 때, 그 당시에 다시 우리 공무원들이 조사를 나갔을 때는 지적사항 내지 위반사항이 없을지 몰라도 그 기간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실 것으로 믿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더 안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들어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SPP가 투자의향서를 접수했네요? 맞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최계몽위원  이주협의가 되어졌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아직까지는 이주협의가 안되었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듣고 있기로도 이주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공장할 것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이사를 갈 것이냐고 물어보면 아무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심히 걱정됩니다.
심히 걱정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접수받고, 계획승인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SPP내에 당초 공사승인, 계획승인 할 때 안에 주차용지가 있었습니다.
공장안에.
공장안에 주차용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주차용지 다 들어내고 도로에다가 무단주차를 하다가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어겨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와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라는 뜻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중에서, 참 쉬운 말 한가지 하셨는데 이 공장 접수를 하면서 황대열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라고 할 때 “예,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감히 어떻게 저렇게 쉽게 답이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장들을 다 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되어서 말은“예”해놓고 안하더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심히 걱정이 되고, 하필이면 1010호선, SPP하고 있는 그 위, 도로만 다르지 그 위입니다.
이 지역이. 그렇죠?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수차례에 걸쳐, 1010호선 덕곡-한내삼거리까지 수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장공사가 어려우면 굴곡도로라도 개선해 주십시오” 여러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도에도 연락하고, 도에는 형편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군과 같이 크게 사정은 안해봤습니다만 건설재난과에 물어보면“곧 할 것입니다”라고 하다가 지금은 어떤 식으로 돌아와 버렸느냐 하면 2010년도에 10호선 확장설계용역을 주기 때문에, 줄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굴곡도로 개선에 돈을 사용 못하겠다고 하거든요.
도에 확인한 바는 아니고 건설재난과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설계용역을 주면 근 1년 갈 것으로 봅니다.
1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고.
설혹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2011년도에 보상을 할 것입니다.
지번도 보상하고, 보상 잘 안될 것이고, 그러면 2014~2015년 거의 갈 것으로 봅니다. 사업착공이.
다른 지역에 지금 사업시행 되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동해면에는 공장설립 안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하면 또 주차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충분히 감지를 해주셔서 주차공간 그것은 불허가 1조건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허가제한의 1조건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부탁드립니다. 주차관계.
○ 지역경제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허가를 할 때 보면 주차계획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그에 상응하게 주차확보 용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력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렇게 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주차공간 확보를 신중히 검토해서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0분 감사중지)

(19시 18분 계속감사)

○ 위원장 어경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박복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환경과장외 담당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09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을 비롯해서 나오신 공무원들 저녁식사는 하고 나오셨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긴장이 돼서 식사를 안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문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11월 20일자 고성신문입니다.
“성동조선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이런 기사가 있고 이것은 해양수산과 소관인 것 같고, 그 밑에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 쇳가루, 페인트 분진 인근주택에 날아와 피해발생” 혹시 이 기사를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봤습니다.
황대열위원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측정을...
황대열위원  현장을 안봤을 수도 있습니다.
안봤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과도 같이 들어야 되는데 퇴근시간이 지나서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이 지역을 잘 알고 있고 이런 상황도 알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성동조선해양은 민원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간 및 야간작업으로 인한 소음 등은 물론 선박, 블록용접 후 발생하는 쇳가루와 페인트가 주택까지 날려 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신문을 봤더라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확인을 안했다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고 그 결과를 차후에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박복선  지도계에서 나가는데 소음피해가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소음만 피해가 있고 다른 피해는 없습니까?
  페인트 분진이 날아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런 것은 우리가 갈 때는 작업을 안했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작업을 하면 페인트분진이 날라 오고, 또 소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업한다고 밖에 불을 켜놓으면 주위 환경이 너무 밝아서 잠을 못잡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결과를 다음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박복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환경과장님, 우리군 관내에서 야생동물 수렵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지요?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김관둘위원  대상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대상지역은 14개 읍면에서 수렵금지구역을 빼고 나면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감시원을 사역하고 있겠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김관둘위원  감시원의 사역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김관둘위원  멧돼지의 농작물 피해 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수렵요청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피해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지금 피해상태는 농작물을 거둬들일 때 좀 있었고, 지금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김관둘위원  14개 논과 피해액은 4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지금 현재 피해액은 400만원정도 됩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혹시 산림지역과 인접한 곳에 집이 있거나 산림 내에 논밭을 소유하고 계신 군민들께서는 수렵하는 사람들이 사람과 동물을 자칫 구별하지 못하고 오발총격이 있을까봐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군민들의 우려와 걱정하는 심정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발하든지 그렇게 되면 모든 피해를 보상하려고 우리가 보험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몇 해 전에는 경상북도 청송군 진부면 속칭 예터골 야산에서 사냥을 하던 엽사에 의해 주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수렵시기만 되면 전국적으로 꼭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수렵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현재까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다행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렵으로 인한 총기사고에 대해 군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 차원에서 어떤 예방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마을에 방송을 통해서 조심을 하라고 하고, 엽사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또 보험을 넣어서 만약 피해가 나면 모든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그것만으로는 너무 안일한 대책입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나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요?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수렵기간 동안 사고예방과 군민불안 심리해소를 위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니 경북 영천시의 경우 부단체장의 특별시지로 엽사들에게 매주 금요일 및 토요일에 안전사고예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홍보용 현수막도 설치하고 마을회관 등에 홍보안내문을 부착하며, 수렵협회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교육과 지속적인 마을 엠프방송 및 차량가두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앞으로 잘하는 시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군은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산골짜기에 쌓인 쓰레기 청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군민의 생명보호는 더욱 중요합니다.
환경과장에서는 수렵문제를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시고 보다 내실 있게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앞서 황대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7년 동해면 일원이 조선특구로 지정된 후 각종 조선기자재 난립으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진동 때문에 인근주민의 불안이 증가하고 업체의 환경위반 건수도 2007년에는 5개소, 2008년에는 13개소, 금년 2009년도에는 18개소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환경과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박복선  주민의 신고라든지 또 사전지도를 통해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지도도 하고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최을석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최을석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최을석위원  환경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식사 안하셨지요?
안하신 것 같은데 밤늦게 고생하시는데 마치고 나서, 우리도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자장면이라도 대접을 하세요.
작년에는 제가 환경과장님을 좀 많이 나무랐는데 금년에는 안 그럴겁니다.
신경 쓰시지 말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관둘위원님께서, 제가 먼저 손을 들었는데 연장자 순으로 하다보니까 뺏겼는데 김관둘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피부에 와 닿는 일이고 해서.
담당을 환경정책과에서 하지요?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환경정책계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지태찬계장님, 잘 하실 것인데, 엽사들 안전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엽사들 안전교육을 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엽사들 안전교육은 아침에 파출소에서 총을 수령해서 나갈 때 그때...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엽사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을 시킨 일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그것은 수렵하기 이전에 우리가 11월 2일부터 했으니까, 날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해도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최을석위원  야간수렵은 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안합니다.
최을석위원  야간수렵은 안하니까 다행인데 제가 직접 당한 일이거든요.
야간수렵을 안한다니까 해당사항이 없겠는데, 이것은  진짜 위험하거든요.
고의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고, 실수로 사람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아까 김관둘위원님 말씀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론 돼지도 잡아야 되겠지만 잘못하면 사람 잡습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향후 남은 기간동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한번 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수렵을 많이 하는 지역은 출장도 한번 나가시고, 또 사역인부가 20명이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그분들 점검도 잘하셔서 사람을 잡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야간수렵을 안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오염물질 배출업소 시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환경시설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환경지도계에서 합니다.
박태훈위원  누가 팀장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최규을팀장입니다.
박태훈위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2009년도 대기, 수질, 축산분뇨, 오폐수,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올해는 등록 나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올해는 몇 건정도 나갔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최규을  올해 축사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박태훈위원  올해 등록신고가 몇 건이나 나갔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최규을  등록되어 있는 것이...
박태훈위원  업무보고서에 있는 이대로입니까?
○환경지도담당 최규을  예, 허가, 신고건이 100여건...
박태훈위원  배출업소가 274건, 축산분뇨가 422건,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이 7,675건, 맞습니까?
○환경지도담당 최규을  예, 계수상으로는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차석이 어느 분입니까?
  맞습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2008년도 연말에 등록된 수치하고 똑같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등록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또 위에 반입 및 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이 1일 27.8톤이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수치가 맞습니까?
2008년 12월 31일 기준이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이 보고서를 누가 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즈음에 실적보고서를 내면서 왜 작년도하고 올해 것을 똑같이 베껴냅니까?
올해는 늘었든지 줄었든지 수치가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똑같습니까?
환경과장님이 연초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한 수치하고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을 확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죄송합니다.
박태훈위원  잘못됐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제가 책임...
박태훈위원  과장님께서 엊그제 환경과장으로 가셨고, 김관둘위원님이 여성과장님께 말씀도 천천히 하라고 해서 과장님께 안물어보고 담당팀장님한테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낼 때는 확인을 하시고 내야죠.
이렇게 하면 안되죠.
최팀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엊그제 환경감시원 해촉했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해촉 사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지금 환경감시원이 무기계약자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무기계약자면 그 지역 협의체에서 추천한 자를 무기계약자로 계약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 마을주민 중에서 이장님이 추천한 사람입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법률을 대충 보니까 협의체에서 군에 요청을 할 때 2년이상 거주를 한 자를 추천한다는 이런 조건이 있는데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위반해서 해촉을 하셨다고요?
○ 환경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고성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입니다.
성실의무, 근로자는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맞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이 분이 어떤 성실의무를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세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에 관한 사항이고 또 여기에서 인사에 관한 사항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낼 수는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것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공무원들이 징계를 먹고 이렇게 하면 자료가 다 제출이 되는데 왜 안 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것은 본인이, 감사권한이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박태훈위원  행정과에서, 기획감사실에서 직원들이 징계를 받고 하면 자료를 빼면 자료가 나옵니다.
공개를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정식적으로 행정공개청구를 하면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그것은...
박태훈위원  가능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가능한 부분은...
  하여튼 법안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훈위원  여기 본인이 있으니까 저도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좀 아쉽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고성군에서 주요 시설이 뭐냐하면 혐오시설들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처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맞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안할 이야기지만 우리가 엊그제 공정기간이 다 돼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쓴소리를 좀 하고 된소리 좀 했다고 해서 일 마치고 나니까 두부 모자르 듯이 딱 잘라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은 공직 기간제근로자가 성실의무나 청렴의 의무를 지녀야 되는데 거기에 위배를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하시는데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소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아무 일 없이 정년까지 하려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내년 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안할 이야기로 그분이 누구보다 우리 5만6천명 군민들 중에서 그 내용을, 그 안의 잘잘못을 잘 알고 계시는데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랬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신중히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죠.
다른 징계를 준다든지 해서, 품위유지를 잘못했다든지 다른 의무를 잘못했으면, 6개월 같으면 좀 끌고 가서 처리를 해야지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저분이 향응을 받았습니까?
금품을 수수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는 말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다음에 청구나 그런 것에 의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앞으로 폐기물처리장에서 일어나는 사안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수습을 하십시오.
일절 다른 이야기하시지 말고.
사실 저도 고성군의 대의를 위해서 일일이 다 말을 안합니다.
알면서도 함구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일을 알고 있지만 이야기를 안하는 이유가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가 100% 완벽하게 돌아가지는 않고 일부 부족하지만 고성군 전체가 득이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합니다.
저는 과장님이 여성분이라서 다른 남자 사무관님들보다 간이 작은 줄 알았는데 대단하시네요.
한번에 이런 결단을 내리시는 것을 보면.
대단하십니다.
요즘 1일 쓰레기가 몇 톤 정도 반입이 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28톤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28톤 중에서 매립을 몇 톤 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매립이 11톤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소각은요?
○ 환경과장 박복선  소각은 7톤.
박태훈위원  재활용은 몇 톤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재활용은 9톤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1톤은 뭡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
박태훈위원  과장님, 하루에 28톤 들어온다면서요?
○ 환경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매립 11톤하고 소각 7톤하고 재활용 9톤하고, 1톤은 뭐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매립이 12톤이 되겠네요.
박태훈위원  과장님께서 모르니까 담당계장님 일어나서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하루 반입 몇 톤 됩니까?
○ 환경시설담당 박석수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8톤정도 됩니다.
박태훈위원  매립은 몇 톤 합니까?
○ 환경시설담당 박석수  매립이 11톤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소각은요?
○ 환경시설담당 박석수  소각은 작년에는 7.7톤정도 했는데 올해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7.5톤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다 재활용입니까?
○ 환경시설담당 박석수  예, 나머지는 재활용으로...
박태훈위원  소각이 이렇게 작은 이유가 뭡니까?
○ 환경시설담당 박석수  아무래도 기계가 오래되다보니까 고장이 잦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소각이 적으면 매립장이 어떻게 됩니까?
○ 환경시설담당 박석수  아무래도 소각이 적으면 나머지 부분은 매립으로 가는 실정입니다.
박태훈위원  사실은 소각이 하루에 14, 15톤정도되고, 매립이 6, 7톤정도 되어야 매립장이 오래 연장이 되죠?
○ 환경시설담당 박석수  예,
박태훈위원  요즘 고성읍에 분리수거는 잘합니까?
분리수거하는 데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 환경시설담당 박석수  선별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태훈위원  예, 선별장에 분리수거를 얼마나 잘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매립하는 것이 많이 생기고 적게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 환경시설담당 박석수  쓰레기가 들어오면 선별하는 여자분이 원래 4명인데 한 명은 채용이 안돼서 3명이 하고 있고, 재활용품 선별은 환경미화원 여섯 분이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소각로를 좀더 연장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소각을 좀 많이 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시설담당 박석수  현재 저희 소각기로는 사실 연장을 해도 준연속식이 되어서 실효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속식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1일 7.5톤 이렇게 해서는 안되거든요.
더 소각을 하셔야죠.
○ 환경시설담당 박석수  지금 1일 현황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1년치로 환산해서 산정을 한 것이고 보통 10톤은 소각을 하는데 중간에 일요일같은 경우에는 소각을 안하기 때문에 7.5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할 때는 하루에 10톤정도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쓰레기처리장에 쓰레기가 반입될 때 분리수거가 안된 것은 고성읍에 그대로 놔두고 수거를 해 가지 마십시오.
제가 구시장, 새시장 주위에 가보니까 분리수거가 안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봤죠?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 환경시설담당 박석수  그것은 분리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박태훈위원  그러니까 분리수거가 잘됩니까, 안됩니까?
  박과장님, 고성시장 주위에 분리수거가 잘됩니까, 안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계도도 많이 하고 하지만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이번에 간 큰 짓 한번 해보시죠?
  분리수거 안된 것은 1주일이고 열흘이고 그냥 놔둬보시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너무 민원이 거세고 해서...
박태훈위원  아, 과장님은 불법을 저질러도 민원이 많이 생기면, 집단행동만 하면 뭐든지 된다는 이말이죠?
○ 환경과장 박복선  그것은 아니지만...
박태훈위원  분리수거를 잘 안하면 질서를 바로 잡아야죠.
  날마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시장주위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지도도 하고 불법으로 버린 사람을 또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과태료도 부과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좀 하셔야 됩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서두에 말한 부분은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것이니까 이 관계는 나중에 담당팀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저에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하학열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하학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쓰레기처리장 침출수 유출된 부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삼산면 판곡 쓰레기매립장은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24시간 연속식으로 할 계획이죠?
○ 환경과장 박복선  소각을 좀 늘림으로 해서 매립장을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하면 몇 년동안 쓸 수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우리가 2035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학열위원  2035년 같으면 앞으로 25년, 그렇죠?
○ 환경과장 박복선  26년...
하학열위원  25년이나 26년이나.
  사실 어느 시설보다도 중요한 시설이 쓰레기매립장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우리가 25년, 26년을 보장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확보가 된다는 것만 해도 우리 고성으로 봐서는 아주 다행한 일입니다. 그렇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민들의 쓰레기 분리수거문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문제, 또 그 주위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지역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 지원문제, 또 쓰레기매립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기술문제, 관리문제, 또 지속적인 관리문제, 그렇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25년동안 사용해야 할 쓰레기매립장이라고 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호우에 의해서 침출수가 유출되었다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그때 삼산면에 강우량이 200mm정도 됐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때 800mm...
하학열위원  아니, 17일인가 발견되었잖아요.
○ 환경과장 박복선  하루만에는 200mm...
하학열위원  하루만에 200mm가 왔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런 쓰레기매립장이 우리말고도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통영도 있을 것이고 진주도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런 데는 그렇게 갑자기 비가 많이는 안왔죠.
하학열위원  많이 안온 것을 확인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비가 200mm가 와서 쓰레기매립장에 침술수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봤습니까?
서로 알 것 아닙니까?
타 시군 지자체간에 어떠하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것은 정보 입수를 못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7월 7일날 삼산면에 내린 강우량이 258mm입니다.
그 뒤에 당일날 200mm가 왔고.
7일날에는 괜찮았습니까?
7일날에도 유출이 되었습니까?
확인을 못했지요?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4월에 한번 유출된 적이 있죠?
○ 환경과장 박복선  그때는 없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없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지금 여러분들께서 거기에 야간근무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야간근무를 합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야간경비를 섭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야간은...
하학열위원  근무를 안하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하학열위원  그래서 제가 항시 느끼는 것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공무원들의 시각 차이, 온도차이, 생각차이, 경험차이입니다.
제가 청솔바이오관계 때문에 배둔에 있어보면,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냄새가 잠시 내려왔다가 1분, 2분 사이에 또 올라가버립니다.
사람 환장합니다.
8시나 돼서 냄새가 내려오면 전화를 합니다.
이승상과장님께는 쫓아오라고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조용상씨, 몇 번 왔지요?
○ 환경정책담당자 조용상  예.
하학열위원  오면 냄새나는 경우도 있고 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에 있어보면 그때 그때의 상태가 어떻다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 없으면 잘 모릅니다.
환경은 경험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침출수가 유출되었다고 하지만 그 상태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 나오는 상태를 봐야만 심각하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저께 환경감시원이 해촉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환경 이 부분은 완충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하고 주민하고의 완충지대가 없으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끼리 부딪치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무조건 올라가서 냄새난다고 해서 막 대응을 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득해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해를 시켜줄 수 있는 완충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환경감시원이지 않았느냐, 물론 우리군에서는 어느 정도 월급을 주고 하는 직원인데 그 직원이 우리군의 편을 들지 않고 주민들 편을 든단 말입니다.
괘씸하죠.
그러나 그런 완충지대가 없었다면 어떻게 쓰레기매립장이 이렇게 왔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못 옵니다.
코덱코를 보세요.
저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제가 해석이 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이라는 것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중재자 또는 완충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없애버렸습니다.
그 해석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2036년까지 이렇게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에, 또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것이 있기까지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그런 부분을 소홀히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36년까지, 물론 과장님께서는 하시다가 다른 과로 가시겠지만 환경을 전공하시는 계장님들, 이것은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해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해서 침출수가 생기느냐, 그리고 침출수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물론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땅속에 있어서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역주민들과의 마찰부분을 지금까지는 잘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코를 빠뜨리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의회에서는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역민들하고 잘 대화를 하셔서 어쨌든 쓰레기매립장 또는 소각장이 부분이 백년대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본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7페이지에 보면 고성위생사하고 경남위생사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고성에서 고성위생사나 경남위생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인센티브 지급은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돈을 받고 오물을 퍼서, 그러니까 운반업이지요.
송정현위원  우리가 정화조를 퍼달라고 전화를 하면 그분들이 와서 처리를 해 주고 요금을 받아서 운영을 한다는 이말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송정현위원  요즘은 대부분 마을에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몇 사람들이 그 사업이 안돼서 개인적으로 정화조를 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위생사에 전화를 하면 안온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 둘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비용이 현실적이지 못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서 좀 올렸는데 그 위생사 두 분과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원활히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금액을 올리면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개인적으로 돈을 더 받겠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개인에게 부담이 됩니다.  
송정현위원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전화를 해도 오지 않고, 상당히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음에는 코덱코관계, 지금 언론이라든지 군수님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특히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환경과 과장님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지금 소송과 행정심판에서 코덱코측이 승소를 해서 적정통보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의해 지금 부지를 이전하려고 행정하고 회사측하고 적당한 장소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해서 장소를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코덱코에서 이당리가 아닌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겠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고성군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 주는 조건을 해서 그렇게...
송정현위원  이 사업이 고성군 어느 누가 하더라도 어딘가에는 있어야 될 사업이거든요.
건설폐기물이 다른 곳으로 가면 다른 지역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폐기물처리사업 계획을 보니까 최초 2001년 7월 13일에 계획을 했는데 그때는 상리 척번정리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상리에서 사천주민들까지 동원해서 민원제기를 하는 바람에 코덱코측이 상리면사무소에서 사업포기 선언을 했거든요.
사업포기 선언을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이당리에 이렇게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리면에서 하려고 했을 때도 코덱코가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상리에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 사업포기 선언을 했는데 문제는 고성에 와서, 또 고성도 33호선 국도주변이고 도로부근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는 생명환경단지 100미터내입니다.
생명환경단지와 가깝거든요.
우리 고성에서 생명환경을 이슈를 시켜서 전국적으로 고성이 알려지고 했는데 그 옆에 지금 건설폐기물처리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거든요.
물론 행정심판이나 주민들의 행정소송에서 회사측이 승소를 하고 주민들이 법적으로 패소를 했지만 주민들의 농성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하면 행정도 피곤하고 여러 사람이 다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의장님이 안계셔서 제가 사회를 보고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도 농성 아닌 농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잘 배려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 어디에는 분명히 이런 사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담당관청에서 슬기롭게 주민들과 마찰 없이 이런 사업을 인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자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되지 않겠나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송비가 330만원이 들고 기타경비가 360만원해서 약 700만원이 들었다고 하고, 또 회사측에는 7년동안 약8억원의 손해를 봤다, 군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 환경과장 박복선  사실 회사에서도 많은 피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
송정현위원  회사에서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리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성읍 이당리까지 와서, 또 고성읍 이당리는 고성으로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그쪽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데 이것을 물론 인허가 부서는 아니지만 담당부서로서 주민과 회사와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잘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06페이지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4억7,200만원, 징수가 3억 7,800만원, 미수가 1억원 그렇네요?
30%정도 징수가 된 것 같네요?
○ 환경과장 박복선  25%정도...
최계몽위원  그러면 60%가 미납되네요?
15억원 중에서 징수가 3억7,800만원이고 미수가 약 1억원 아닙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4억7,200만원에서 1억원정도 미수가 있으니까 한 20%...
최계몽위원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징수를 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징수는 고지서를 발급해서 수납하는 것으로...
최계몽위원  수납독려는 안해 봤죠?
○ 환경과장 박복선  독려는 전화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 정도밖에 없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독촉장을 많이 보냅니다.
최계몽위원  이것도 세외수입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최계몽위원  세외수입에 관해서 재무과나 기획감사실에서 회의소집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이것은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특별회계...
최계몽위원  세외수입이 아니라고요?
○ 환경과장 박복선  특별회계.
최계몽위원  그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 지방세만 해당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지방세는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
최계몽위원  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도 세외수입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특별회계.
최계몽위원  독촉장을 보내고 전화는 한두 번 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1억원정도 냈는데 징수는 3억정도, 4억원도 안되는데 이것은 징수가 안되는거죠.
전화를 했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미납자 몇 명에게 한 두번하고 말았을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미납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는 체납이 하나도 없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지금까지 이게 쭉 내려오는 것이고요, 사실 체납이 생기는 이유가 개인은 거의 다 냅니다.
그런데 회사차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금액도 많은데, 만약 회사에서 부도가 나서 대포차, 그러니까 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어서 차는 살아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납이 많이 생겼습니다.
최계몽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체납을 하면 재산압류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압류할 수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이 미납된 것은 압류가 다됐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대포차의 경우에는 힘들고 압류할 수 있는 부분은 압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재산이 있으면 금액이 적더라도 압류를 다 해야지요.
압류시키기 싫고 압류에 관한 업무를 보기 싫으면 체납세를 받아야 되고.
○ 환경과장 박복선  압류도 하고 체납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 관계는 거의 신경을 안씁니다.
돈 받는 것을 신경 쓰는 데는 재무과 뿐이고요, 저도 해 보니까 조금 그렇기는 한데 같이 업무를 봐줘야지요.
실제 이 관계는 위원들이 좀 안따져주고 세입부서에서 안따져주면 신경을 안씁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자료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재산압류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재작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압류를 한 실적이 있어야 가지고 오지요.
“하겠습니다.” 라고 말만 했는데, 여기에 미납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징수가 15억원 중에서 약 4억원이 징수되었고 10억원정도가 미납되어 있는 것은 너무 실적이 저조하거든요. 거꾸로 되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 분명히 재산압류할 수 있는 것은 독촉장도 한번  더 보내고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압류한 결과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당장은 안되더라도 끝나고 난 뒤에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한 결과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미납이 없도록 노력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징수부서인 재무과 같은 경우는 많이 해 보고 또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잘합니다.
그런데 징수부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징수의지를 가지고 징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류관계 서류는 시간이 좀 걸려도 받겠습니다.
절차를 다 밟아서 하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들께서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해난 결과가 이달 말에?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이달 말에 납품입니다.
최계몽위원  납품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 환경과장 박복선  들은 이야기는 없는데 납품이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향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얼마 안남았으니까 기다려 볼까요?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최계몽위원  기다려 보기로 하고, 쓰레기분리수거관계를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분리수거를 한번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게 해야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수거하는 사람들에게 분리수거가 안된 것은 수거를 하지 마라고 하고, 읍면장 회의에서도, 특히 읍에서 분리수거가 안된 것이 나올 때는 안받겠다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회의가 끝나고 그다음 날 안받으면 좀 무리가 있을 것이고, 15일이든 한 달이든 예고기간을 두고 그 예고기간이 지나면 “분리수거가 된 것은 안가져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진짜 한번 수거를 안해 가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곤란한 점이 있더라도, 욕을 듣는 한이 있더라도 좀 냄새가 나야지 왜 안가지고 갔나 하고 궁금해 할 것이고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리수거를 안해서 안가져갔다는 소문이 날 것인데 그런 소문이 좀 나줘야 됩니다.
신문에도 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읍면장 회의서류에 넣어서 해 보시고, 분리수거가 잘되어서 매립장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쓰레기매립장이 2035년까지라고 합니다마는 계속 쓰레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 만장이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매립장을 아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분리수거에 대해서 좋은 방법도 강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예고기간을 두고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해서 앞으로 쓰레기매립장을 오래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지금 과장님은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예”하고 답을 하면 안됩니다.
저도 고성읍에 살고 있는데 지금 고성읍에는 분리수거가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개중에 좀 안되는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전체 읍민들을 분리수거를 안하는 쪽으로 몰아가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닌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고, 정확하게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예”라고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신문을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COD, BOD 이런 결과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얼마 만에 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것은...
황대열위원  우리군 자체로서는 못하지요?
○ 환경과장 박복선  예, 못합니다.
황대열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신문에 난 내용이, 유감스럽게도 우리 고성 일로 전국에 이름을 한번 날린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생활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국정감사장에서도 쓰레기매립장의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치의 47배를 초과하는 등 오염상황이 심각한 상태다.” 이런 내용이 있고 또 고성군수가 고발조치 되었습니다.
고발조치된 것도 맞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때 침출수 유출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은 환경분야에 별로 지식이 없습니다.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데 전문가 한 분이 주장하는 내용이 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OD가 603배, BOD가 5,160배, 암모니아성 질소가 5,860배, 무기성질소가 1,780배에 달한다고 하는 환경전문가의 주장도 이 내용에 실려 있습니다.
혹시 이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까?
못 봤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황대열위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담당과장이라고 해서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맞다면 이것은 우리군으로서는 진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그 시점에 이런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박복선  그것은 침출수 유출사고가 난 물이었고 그렇지 않으면 초과되는 물이 한방울도 흘러나가지는 않습니다.
황대열위원  요즘이야 응급조치를 했으니까 이런 일이 없겠지요.
  요즘에 이러면 말이 됩니까?
그때 당시에 침출수가 유출되었을 때 이렇더라는 말입니다. 전문가의 견해는.
그런데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자료는 이것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만약에 이분의 주장이 그대로 국회위원의 자료에 제출되었더라면 우리 고성군은 세계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뻔 했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청솔바이오관계를 좀 물어봅시다.
  청솔바이오는 허가가 언제 날 것입니까?
허가를 또 줄 것입니까?
재가동을 언제 할 것입니까?
안줘야 되지요?
○ 환경과장 박복선  지금 조건부해서 승계가 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승계가 되든 누가 되었든 간에 또 허가를 내줄 것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것은 조건이 충족되면 일단 허가는 나가야 됩니다.
하학열위원  지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지.
○ 환경정책담당 지태찬  청솔관계는 우리가 개선공사 이전에 권리의무승계에 의거 재활용신고 수리해서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개선이 아직 안됐는데 개선해서 들어오면 법적으로는 내줘야 된다, 그리고 전에 가동을 했던 사람들은 잘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경매로 해서 사오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가동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상태로 안 된다, 그 시설을 완전히 보완을 해서 들어오면 부분적으로 해 주겠다, 지금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시설 보완한다고 해도 안되던데?
  앞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면 회화사람들이 또 몰려올 것입니다.
○ 환경정책담당 지태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들어오면 주민하고 의논을 할 생각입니다.
하학열위원  의논을 할 것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아예 청솔바이오는 소송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코덱코처럼 우리도 청솔바이오는 안됩니다.
한두 번 속아야지요.
아시겠습니까?
○ 환경정책담당 지태찬  예.
하학열위원  절대 안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질의 끝나셨습니까?
하학열위원  예.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마지막 날 총괄질의 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과 11월 29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무토록 하고 모레 글피 11월 30일 10시에 시작하여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건설재난과,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34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김 행 수
  종 합 민 원 실 장           이 승 상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삼 식
  환   경   과   장           박 복 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 경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