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고성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건설재난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

○ 일 시 : 2009년 11월 30일(월)  09시 55분
○ 장 소 : 군청 대회의실

감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09시 55분 감사시작)  
○ 위원장 어경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위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건설재난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도시개발과, 특구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전과 같이 업무현황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재난과장,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건설재난과장 정윤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건설재난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건설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도 종합감사 받으셨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박태훈위원  당동-내곡간 도로확포장 설계과다 해서 8억6,700만원이 회수조치 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공사비를 너무 부풀려서 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당동-내곡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지난번 도감사시에 지적된 것이 총 4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미끄럼방지 과다설계 1억4,500만원,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계부적정으로 인한 것이 1억6,300만원, 다음 배수공 설계부적정 6,200만원,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 미시공 한 것이 4억8,600만원해서 도합 8억5,700만원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제가 좀 의문가는 것이 이 4가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아스팔트 미시공, 도로가 기존 2차선 아닙니까?
2차선인데 4차선으로 하면 당연히 레벨이 맞을 수가 없거든요.
그 도로대로 따라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설도로는, 전자에 도로가 잘못된 부분은 높낮이 조절을 해야 되는데 4억몇천만원이라는, 결국은 도에 항의를 해서, 우리가 한 것이 제가 볼 때 맞다고 보는데, 안그렇습니까?
기존도로에서 도로확장을 하면 도로의 높낮이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재시공을 해야죠.
기존 있는 2차선 아스팔트 포장을 파쇄하고 다시 일괄적으로 4차선으로 가야지, 즉 말해서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기존 2차선을 사용하라는 그 뜻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래서 저희들도 수감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을 했습니다.
반론을 했는데 그때 감사관님은 자기의 뜻대로 해서 일단 지적을 했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이 도로사업비는 아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경상남도에서 혁신도시가 안되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준 돈입니다.
우리 군에서 이 돈을 다른데 소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류∙동해 쪽에 산업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한곳에 집중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20억원을 더 보태서 12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발주한 것인데 지난번에 도로담당에게 물어보니까 설계용역을 줬는데, 1억7,100만원에 용역을 줬더라구요.
설계용역을 줬는데 설계검수를 잘못했는가 싶어서, 도에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4가지 유형 중에서 마지막부분은 도에서 지적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제가 감사관이 지적한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 군에서 당연히 논리정연하게 설명을 하셔서 관철시켜야죠.
이러니까 건설과가 1년에 사업을 엄청 하고 나서 문제가 있어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봤을 때는 큰 오점을 남기는 그런 것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기존도로를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죠.
공사를, 옆에 길을 2차선 새로 내는데 왜 그 길을 고수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상당히 반론을 제기하고 했는데도 좀 미흡한...
박태훈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와서 공사를 착공하는데 만약에 이 돈이 회수 되어 가면 기존 설계발주한 공사의 도로노선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노선변경은...
박태훈위원  노선이 아니고 공사에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때 감사관이 생각한 것은 종단구배가 지금 계획하고, 지금 도로하고 같은 부분을 지적한 것이거든요.
낮거나 높은 곳에 계획된 것은 어차피 뜯어야 되고.
박태훈위원  과장님, 현재 그 도로를 보면 옛날에는, 그 시절에는 맞지만 지금은 4차선, 즉 말해서 일종의 산업도로가 개설되는데 지금 현재 레벨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안맞죠.
근본적으로 그 도로를 흡입하면서 새로운 4차선이 나가야죠.
그것이 안맞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감사관에게 제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이 관계는 뭔가 조치가,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제가 마이크 들은 김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설재난과의 주요업무 중에서 노상적치물 단속이라는 것이 있는데 노상적치물 단속을 보편적으로 어떤 곳에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노상적치물 단속은 사실상 도로상에, 도로법상 도로상이라든지 이런 곳에 하고 있는데...
박태훈위원  공유지는 안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공유지는 안됩니다.
박태훈위원  단속을 못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박태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유지나 국유지 위에 다른 영업을 하는 이런 부분의 단속은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것은 소관 부처별로...
박태훈위원  그것은 어느 소관에서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를 들어서 군유지에 불법점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원상복구를 하고 다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재무과...
박태훈위원  재산관리담당에서 합니까?
과장님, 혹시 고성시장주식회사 주위에 내려가 보셨습니까?
고성읍농협 앞에.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박태훈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 그곳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지적을 많이 하셔서 지역경제과하고 이수열 읍장시절에 이수열읍장하고 저하고 3명이서 대책도 마련해 보고 했는데 선이라도 그어서 장날에 차량통행이라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지역경제과에서 그때 한다고 해가지고...
박태훈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우리 행정에서 뭔가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왜냐하면 장사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영업면적은 5평인데 점유면적이 10평, 15평됩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되고,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건설재난과가 항상 보면 매년 사업비도 많고, 민원도 많고, 각종 이런 현안이 많아서 우리가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월사업비를 보면 건설재난과의 사업비들이 많이 있는데 업무가 많지만 그래도 이런 쪽에도 행정의 손이 좀 뻗혀서 지도단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도 과다하지만 이런 쪽에도 시장질서 확립차원에서 보완이 되어야 되겠는데 앞으로의 대책이나 향후에 어떻게 하실지 좋은 말씀이 있으면 한말씀 해 보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점부분은 저희들이 담당이고, 시장질서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경제과이지만 매일은 못하더라도 장날정도는 양 과에서 협조를 해서 단속 내지는 지도계몽을 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태훈위원  과장님, 강력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박태훈위원  이것이 매년,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노상적치물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하겠습니다”해놓고 올해도 별 실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강력하게 단속이 되어서 일반 민들이나 차량들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장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축협 앞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언제까지 정리를 하시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김홍식위원  저하고 현장 한번 같이 나가셨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그 앞에 김영재 과장님 하실 때 저하고 똑같이 나갔습니다.
조치된 사항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별로 조치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식위원  인터넷이나 지방신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혹시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에게 이야기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인터넷에 올라온 내용을 보셨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봤습니다.
김홍식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어떤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꼭 두고 보겠다 하는 내용 보셨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우체국에서 전신전화국 가는 그 사거리 도로주변, 또 축협에서 고성 신협 그 도로,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12월 9일 예산심의가 있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그때까지 조치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조치하는 사항을 봐서 그 결과가 그날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고성시장주변 노상적치물은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정말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군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홍식위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박태훈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꼭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 10월 13일 고성천의 고성읍 죽계리에서 거류면 가려리 마을을 잇는 죽가교 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있었습니다.
김관둘위원  인근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교량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왜 죽가교와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곳은 가려리라든지 죽계리 사람들이 서로 영농을 위해서 오고가고 하는데 잠수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해가 있을 때에는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을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관둘위원  단지 오고 가는 교통이 불편해서 다리를 놓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상되는 사업비와 사업량은 어떻게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사업비는 약 30억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교량길이는 92m입니다.
김관둘위원  폭은 8m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관둘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지적하고 싶은 주요 논점은 2가지가 있습니다.
다리를 놓고 길을 넓히고 하는 데는 상당한 발전과 아울러 주민들의 편의상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첫째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실행하는 이런 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청취하고 사업추진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관둘위원  둘째는 그냥 다리 건설하고 도로 닦는다는 식의 업무를 하지 말고 신설되는 교량과 도로를 기존의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스포츠로드와 하천센터의 탐방활성화와 함께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말씀하신 대로 고성천 제방둑을 따라서 저희들이 바이오스포츠로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연계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의 견해로는 순천만의 갈대숲처럼 죽가교 건설현장은 생태학적으로 매우 귀중한 보고의 위치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관둘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크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대해서 미흡한 점이라든지 이런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계몽위원  질문에 큰 하자가 없거나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실행해야 되죠?
그렇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계몽위원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은 안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고 난 뒤에 이렇게 ?GC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이 바뀌어진 것이 없고 계속 그대로 흘러나올 바에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답변 곤란하시면 군정질문 자료 170~171페이지에 보면 제가 저번에 굴곡도로 개선하고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
170페이지에 보면 처리결과라고 하는 것이 곧 할 것입니다. 아니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77호선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로도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해서 우선 중앙부처에서 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지역에 도로 확포장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급히 되는 일이라고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 질문의 요지가 굴곡도로 개선이었습니다.
굴곡도로 개선인데 굴곡도로 개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국도 77호선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왜 10호선에 대한 답변은 없었습니까?
굴곡도로 개선에 대한 것은.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10호선에 대해서는 171페이지에 답변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것 말고, 제 질문이 굴곡도로개선이었거든요.
굴곡도로 개선이었는데 굴곡도로 개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77호선 확포장은 체계적으로 모든 여건이 충족되면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질문내용이 조선특구주변지역 교통난 해소와 도로망 확충을 위한 지방도 1010호선 굴곡도로 개선공사 실시여부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없다는 말입니다. 조치사항에.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 부분은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것도 설명할 것입니다.
올해 동해면에 교통사고가 몇 건 났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건수는 기억을 못하겠고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작년 한 해 동안에 교통사고가 40건 발생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올해는 10월말 현재 56건이 발생하였고, 사람이 4명이나 죽었습니다.
몇 명 더 죽어야 굴곡도로 개선사업이나 확포장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010호선 확포장공사가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은 보상내지 여러 가지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우선 굴곡도로 개선이라도 해주십사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없고, 겨우 171페이지의 내용에 보면 2010년도에 기본설계 착수예정이다, 그것도 착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착수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로 확포장 보다도 굴곡도로 개선 공사는 언제 시작할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잘못된 것 같고, 전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답변을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최계몽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8월인가 도로관리사업소에 심한부분, 한내삼거리와 방앗골 앞 등 4개소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이야기가 1개소정도는 되겠다, 4개소를 일시적으로 하기는 어렵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계몽위원  출장을 한번 가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생명과 연계가 됩니다.
사람의 생명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한두번이 아니고 귀찮을 정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돈이 우리 군에 있는 것 같으면 군수의 방침을 받아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사고도 있으니까 특별히 해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돈이 도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지만 올해 들어 사람이 4명이나 죽었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질문까지 하였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굴곡도로 개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있어도 어느 한가지 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시급한 4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도에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가서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한군데라도 올해 할 자신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금년에는 어렵겠고 내년 초에 1개소 시작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계몽위원  1개소?
내년이라고 해봐야 불과 1개월 남았습니다.
내년에 1개소라도 할 자신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들은 김에 77호 국도, 이것도 본 소관은 아닙니다.
국도의 도로표지판에 잘못 표기된 것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잘못된 표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계몽위원  도로표지판을 보시면 덕곡삼거리 쪽에 마산-외산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계몽위원  연륙교 지나서 좌부천 가는 길에 보면 장기-내산 되어 있습니다.
그 표지판이 맞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틀렸습니다.
최계몽위원  틀렸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계몽위원  여기에 대해서 국도관리사업소에 수정해 달라고 방문이나 부탁을 한 예가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국도부분은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전화를 한번 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계몽위원  공식적으로는 이야기를 안해도 아마 건설재난과에 여러 번 보고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이것이 언제부터 잘못되어 있었느냐 하면 확실한 증거는 못잡았습니다만 다리 개통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이 표지판이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이.
제가 평일에, 그때 어느 분에게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이 표지판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국도관리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수정이 되게끔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동해면장에게 시켜서 국도관리사무소에 공문을, 수정이 되게끔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이번달 16일에 보냈습니다.
답변은 빨리 왔습니다.
빨리 왔는데 진주국도관리사무소의 답변을 보면 고성군 동해면 양촌리 덕곡마을, 내산리 내신마을 도로표지판 문안수정에 대하여 추후 표지판 정비사업 등에 수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도 언제 할 것이라고 안나옵니다. 답변이.
안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관광지 표시하는 것 있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계몽위원  이것은 우리가 했습니까,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이것은 도로표지판 달 때 같이 했습니다.
최계몽위원  같이 할 때 도에서 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계몽위원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계몽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보면 안해주면, 우리 군에서 이정도는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 돈이, 많은 사업비가 소요 안될 것으로 봅니다.
마산-외산 되어 있는 것 보기 좀 그렇더라도 외산을 내산으로 고치면 되고 내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외산으로 고치면 되는데 이 지역에 면장이 있느냐, 군의원이 있느냐 묻는답니다.
우리 동해면 주민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지만 다른 분들이 방문해서 지리를 잘 모르니까 외산리 가는데 저 내산리를 둘러서 다시 16㎞ 가서 돌아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는 면장도 없느냐, 군의원도 없느냐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하든지, 우리 군에서 할 수는 없습니까?
제가 볼 때 글자수정하는 데는 큰 돈이 안들 것으로 생각되는데.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국도관리사무소에서 추후 정비시에 하겠다고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국도관리무소와 협의를 해서 안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것이 몇천만원 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얼마 안드는데 이렇게 방치해 놓는다는 것은, 도로관리를 하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 들은 김에 전원마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산리 전원마을이 3월에 완공되었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계몽위원  지금 등기 추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곳에 건축신고 한 것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아직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아직 없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계몽위원  만약에, 기간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1년 이내라든지 2년 이내라든지 건축물이 건축신고가 안되고, 건축물을 건립안하고 방치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래서 지금 내산지구는 사실상 조금 벗어납니다.
2008년 7월 1일부터 사업시행계획 승인시에는 건축허가를 3분의 2이상 득하도록 권장을 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내산지구는 거기에 해당은 안됩니다만 저희들이 협약서를, 입주민들과 농어촌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해서 1년,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을 하겠다는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예를 들어서 안되면?
협약을 했는데 안되면?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거기에 대해서 강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강제적인 규정은 없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계몽위원  그래서 협약을 해도 제가 볼 때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이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이 거류면 용동, 상리면 척번정리에 되어 있는데 벌써 개발된 것이 상리는 조금 몇 동 건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류 같은 경우는 그 많이 할 지역에 두서너동밖에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마을 내지 전원마을 조성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일단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도록 쾌적한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 사업은 투기꾼 조성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비와 군비 들여서 투기꾼 투기하라고 만들어준 것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실시될 장기, 지금 공사를 조금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입주예정자들중 우리 군민들은 몇명이나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장기지구 말입니까?
최계몽위원  예.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1명입니다.
최계몽위원  1명요?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우리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지금 제가 아는 분도 5~6명 됩니다.
예를 들어 한분은 서울에 계시는데, 집도 있는데 그분이 우리 고성군 인구증대를 위해서 모든 생활이나 여러 가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서울에 집 있고 터 있는 사람이 내려오겠습니까?
별장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돈 많이 들여서 그 사람들 별장 지어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우리 군에서 건축에 관한 특별규정을 정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특별규정을 저희들 군에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하학열위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예, 하학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학열위원  과장님,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하게 언제 된다, 얼마만큼 예산이 확보되어 있다, 지금 현황은 어떠한데 언제, 몇 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야 질의하시는 분들이 빨리 빨리 다음 질의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아니면 우리 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계장님들이 답변이 안되면 실무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오늘 5개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 마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뒤의 계장님들께서도 빨리 빨리 자료 넘겨주세요.
현황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르면 누가 압니까?
빨리 빨리 좀 해 주세요.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오늘 이 자리에서 도저히 답변이 안되는 부분은 서면답변을 하겠다든지 결론을 빨리 빨리 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안되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강제적인 규정은 저희들이 어렵다고 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것하고 앞서 말씀드린 굴곡도로 개선, 1010호선 확포장 그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한가지 질의만 해주시고 계속해서 연속 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식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성군에 문화마을을 여태까지 몇 개소나 시행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5개소 시행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디어디 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동해면의 봉암지구, 내산지구, 장기지구, 상리면 척번정지구, 삼산면지구 이렇게 했습니다.
  거류면 문화마을...
김홍식위원  지금 준공검사 끝난 지가 오래 되었죠? 나머지 것은.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시행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거의 안하고 있죠?
거류면 일부 50%, 상리 50%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안됩니다.
김홍식위원  안되죠?
나머지는 지금 안하고 있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동해 내산, 장기는 엊그제 끝났고, 삼산지구도 아직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이 목적하고는 위배되게 하고 있죠?
그 지역에 다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지금 이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습니까?
군비, 국비, 비율만 이야기하십시오.
금액은 몰라도 됩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국비 70%, 군비 30%입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안하고 있는 이유가 강제적인 규정이 없어서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분의 2 내지는 50%, 허가 50% 받아봐야 뭐합니까?
안지으면 그뿐인데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강제규정을 둘 계획은 없습니까?
2년 안에 안된다면 등기를 시켜주지 말든지, 아니면 취득세 부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정가격대로 한다든지, 어떤 세액이라도 차별화를 두면, 2년차를 목적으로 두고 한다면, 2년차 이전에 한 것 하고 이후에 한 것하고 확실하게 세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차별을 둔다고 하면 아마 사람들 생각이 틀려지지 않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생각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어떻게 하든지 그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충질의입니다.
용동 문화마을은 바로 잡겠습니다.
앞에 질의 하신 위원님이 두서너동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상당부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성공한 곳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데 문화마을을 조성해 놓고 입주를 안하는 곳은 과표를 올리는 방법은 연구해볼만 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과표, 나대지니까 과표를 대폭 올린다, 집을 안지으면 나대지 아닙니까?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부분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오늘 과가 많아서 과장님께서도 빨리 마치고 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최계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업도로건설부분 지금 77호선은 실시설계비가 책정되었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실시설계비 책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하학열위원  아직 안되었습니까?
언제 될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는 끝이 났고, 아까 보고 드렸듯이 통영시에서 추진하는 덕포산업단지가 되어야 됩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지금 1010호선도 그렇죠.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다는 이야기만 있지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곳은 도에서 내년에 기본설계를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할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왜냐하면 조선특구하고 일반산업단지, 또 개별공장들이 우리 고성군 관내에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만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구만중앙도로를 지나지 않습니까?
그 도로도 굉장히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건설재난과에서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공장이 들어오고 차들이 지나감으로 해서 거기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업비를 건설재난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업비가 전부 우리 군비 가지고 됩니까?
도비나 국비를 따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노력을 물론 군수님께서도 하시겠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중앙부처에 자주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빨리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계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마동호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마동호가 현재 2012년도에 공사 완료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하학열위원  현재 사업진행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현재 총 공정 45%정도입니다.
하학열위원  올해까지 투입된 예산이 503억원 맞습니까?
기존 투입된 돈이.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하학열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얼마죠?
○ 농업기반담당 이병제  2008년까지 443억원입니다.
하학열위원  올해는?
○ 농업기반담당 이병제  올해는 85억원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500억원 들었죠?
○ 농업기반담당 이병제  예.
하학열위원  나머지 금액은 얼마입니까?
○ 농업기반담당 이병제  500억원입니다.
하학열위원  500억원 남았죠?
2012년 완공에 500억원 남았는데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은 년도가 2010년, 2011년, 2012년인데 예산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반담당 이병제  2012년까지 완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실제로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청취불능”
완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토목공사인데 앞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 3년이면 토목공사 충분히 하죠.
예산이 문제죠?
○ 농업기반담당 이병제  “청취불능”
  농로에 용수로부분이 있습니다.
  “청취불능”
하학열위원  용수로부분에 얼마 듭니까?
○ 위원장 어경효  계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용수로부분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습니다.
둑을 막아서 안에 해수를 빼내고 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담수가 제대로 농업용수로 쓸 수 있을 만큼의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 동안에 관거사업은 하면 되고요.
○ 농업기반담당 이병제  제방부분은 2010년까지 했는데 실제 2011년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2011년까지?
○ 농업기반담당 이병제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우리 군에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 얼마, 2011년도에 얼마.
○ 농업기반담당 이병제  그 부분은 지금 시행중에 있는 농촌공사와 협의해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이것이 국책사업이지만 결국 우리 지역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농민들의 농수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예산계획을 세워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를 하도록 해야죠.
건설재난과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산확보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관거사업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마동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든 둑을 막아서 안의 해수를 담수화로 시켜서 빨리 농업용수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니까 아마 내년도 예산을 200억원정도 확보해야 될 것입니다.
저번에 농어촌공사 사장이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도 좀 신경을 써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2012년도에 가능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마동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으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개 묶어서 안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간단간단한 것을 묶어서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수감자료 709페이지 보십시오.
봤습니까?
5%짜리 공사는 언제 끝날 계획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죄송합니다.
잘 못들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진행이 5%인데 언제 100%를 다 채울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여기는 보상인데 지금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진행은 할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의지를 가지고 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신용천정비가 우리 군에서, 우리 면에서 군으로 건의한 지가 약 5년이 넘었는데 여태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저것도 할 것입니까? 신용천정비.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것은 지금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으로 해서 1순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곧 될 것으로...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서 1순위라는 말입니까, 도에서 1순위라는 말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군에서 1순위입니다.
황대열위원  1순위라는 말 그것도 들은 지가 오래 됐어요.
그것도 의지를 가지고 시행을 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용산천 관계 하천표시가 잘못되었다고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촌마을 입구에 용산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용산천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안맞으면 고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확인 후에 틀리면 고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군에 금년에 비가 언제 제일 많이 왔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7월 11일, 16일 이틀입니다.
황대열위원  7월 16일 비가 더 많이 왔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많이 왔습니다.
황대열위원  많이 왔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7월 11일 비가 와서 송학리에서 가려리 쪽으로 나가는 지하도에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7월 11일 비가 와가지고.
그때 본 위원이 우리 사무과 직원하고 같이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어떤 위원은 금붕어만 넣으면 되겠다 이런 말도 하고 했는데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안되는 것으로 설명을 합디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수로를 고성천까지 연결해서 빼내야 되는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진을 찍고 왔더니 그 뒤에 7월 16일 그렇게 비가 많이 와도 물이 안찼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군에서는 해야 할 일을 안하고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더라 이말입니다.
사진을 찍고 오니까 큰 양수기로 양쪽에 2개를 차려놓고 물을 퍼니까 물이 안고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하고 이것은 원천적으로 시공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던데 앞으로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어서 몇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민선 4기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황대열위원  민선 2기때 했는지 몇 기 때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우리 군에서 제일 잘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고성읍에서 안정으로 연결되는 산업도로, 그것 참 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고성군에 인구가 약 900여명 가량 늘었는데 그 도로 때문에 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에서 잘해서 늘은 것이 아니고 그 도로가 안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안정에 있는 인구들이 이렇게 유입되기 쉬워서 인구가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녹지공원과하고 같이 들어야 되는 이야기인데 화당리 가면 통영시 광도면 황리하고 거류면 화당리 하고 연결도로가, 지금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정도 정비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정비해서 군도로 승격을 시키십시오.
그쪽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유를 다르게 해서 안되겠지만 만약에 고기로 친다면 큰 덩어리가 있거든요.
사람이 거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군으로 들어오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돈 얼마 안들이고도 우리 군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산업기본법 알고 계시겠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황대열위원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관리지침하고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해 놓은 법입니다.
황대열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기재한 표시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영구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는 그런 것이 있고, 그 밑의 조항에 보면 그 비용은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물론 담당과장이 모를리는 없는데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공사 설명판은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구적인 것은 준공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황대열위원  예.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것은...
황대열위원  실제로 거의 안하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가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공사가 다 잘되었다고 생각되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가 많아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봐도.
이런 표지판을 만들어서 공사실명제를 제도화 시킨다면 부실공사를 하고 싶어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챙겨볼 용의가 없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앞으로 챙겨서 설치할 수 있는...
황대열위원  앞으로 철저하게 챙기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대로만 해도 부실공사는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같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황대열위원  기대하겠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질의 안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휴식 후에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계속감사)

○ 위원장 어경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민들이 30~40명 행정사무감사장에 다녀가셨는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 아픈 일이 생기고 합니다마는 행정에서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저런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도 마음이 아픕니다.
와서 울분을 터뜨리고 가시는데 본 위원도 가슴이 아픕니다.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재난과장님, 감사받는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황대열위원 말씀처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 점사용료 부과·징수관계입니다.
2009년도에 146건을 부과해서 119건을 징수했습니다.
1,100만원을 부과해서 620만원 정도 밖에 징수를 못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하천부지 점사용료는 잘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위원님 말씀대로 비교적 잘 내고 있는데 혹시 사망을 하고 승계가 안될 경우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볼 때는 점사용료는 주민들이 아주 잘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아무튼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고명시이월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떤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토지보상 관계가 원만하게 안되는데 사업비를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토지보상 관계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그래서 과다이월이 안되는 이유가, 제가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타당성 검토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도로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도로인지, 실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남의 지역구 얘기를 꺼내서 미안합니다마는 702페이지의 주평-옥수골간 도로확포장공사 2억2천만원 같은 경우에는 사업기간도 240일 연장을 해줬는데, 이게 2008년도 당초예산이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아마 제가 산업건설위원회할 당시에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솔직한 이야기로 사업할 데도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 놓으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되면 결산추경때라도 다른 쪽으로 사업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주평-옥수골간 도로확포장 2억2,200만원 이 부분 한 가지만 짚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이 부분은 사실상 여태까지 보상이 안되고 있다가 엊그제 보상이 협의가 되었는데 내년 2월까지는...
최을석위원  여태까지 안되고 있다가 어떤 기관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240일동안 기간연장을 해 줍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보상협의 지연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가 안되면 700일도 해 줄 수 있고 800일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사실상 보상이 안돼서 공사가...
최을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할 수 없는데 이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년간 2억원이라는 돈을 묶어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줄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유용입니다. 유용.
사업을 할 것이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고 안하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유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과장님, 고생하시는 김에 명시이월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예산편성할 때 토지보상이 안되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편성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데 돈을 줍니까?
합의가 될 때 돈을 주도록 하십시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학림-동산간 도로입니다.
지금 학림-동산간도로는 군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정식적인 개통은 아니지만 지금 개통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 아주 편리해 하고 있고, 특히 상리, 하일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주 편리한 도로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도로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대책이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도로가 아직 다된 것은 아니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언제 끝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3월...
최을석위원  3월에 끝납니까?
  그러면 그 안에 결산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사실 개통이 되어 버리고 나면 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렵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2010년도 당초예산에는 보니까 없던데, 없지요?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결산추경에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서 지금 보면 거기가 좀 난지역입니다.
  법면이 심하고 하기 때문에 바로 하는 것은 힘들어도 안전대책, 사고라도 나면 큰일 아닙니까?
도로를 새로 만들어 놓고 사고가 날까봐 걱정이 되는데 턴하는 부분에 방지턱이라든지, 안되면 가드레일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십시오. 이것은 급합니다.
결산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상리는 좀 나은데 하일쪽으로 넘어오면 경치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거기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 있죠?
  그 현장에 한번 가셔서 안전대책을 세워서 도로를 원만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개통이 안됐는데도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딤도 잘되었는지 확인도 해 보시고 안전대책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 옆에 자투리땅 있죠?
도로부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하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최을석위원  그것이 많지요?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많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그 부분을 가지고, 군의 토지를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 쓸 것이라고 난리거든요.
깨를 갈고 콩을 갈고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지금 보기가 참 흉하거든요.
심지어 거름을 내어서 엉망이 되는 것을 자주 보거든요.
이런 데 예산 좀 확보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의논해서 채송화를 심든지, 도로에 큰나무는 못심을 것이고 씨만 조금 뿌려서 꽃길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게 특히 저쪽지역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은 서로 심겠다고, 파도 심고, 콩도 심고 난리가 났거든요.
  심지어 거름을 내놔서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신촌쪽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보면 땅이 조금 남아있는데 지금 말썽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예산 좀 확보해서, 큰돈을 안들여도 될 것입니다.
꽃씨를 좀 사서 희망근로하시는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도로변에 심으면 도로도 깨끗해지고 또 아름다워 보이고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볼 수 있겠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꼭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실과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제일 많은 과가 어느 과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저희과라고 생각합니다.
송정현위원  건설재난과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제일 많은데 지금 사고이월이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현위원  사고이월이 25억원이고 명시이월이 232억원입니다.
그러면 고성군 예산의 10분의 1 정도가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용암-봉치 도로가 착공을 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습니까?
서너 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차례 했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3회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3회 정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영오천에 준설을 할 때만 해도 곧 도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를 하다가 주민들이나 기관에 계신 유지분들이 말씀을 해서 시작을 하고 있지요?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지금 사업비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10억원정도 됩니다.
송정현위원  사업비가 10억원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이 남아있습니까?
토지 보상비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담당 한영대  도로담당 한영대입니다.
용암-봉치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설계 선형잡을 때 주민들을 3번정도 찾아갔고, 그다음에 제가 사업하는 추진과정에서 5번정도 갔습니다.
사실 당초에는 일부분은 보상을 하고, 주민들이 보상이 안된 부분은 나중에 보상가를 받기로 하고 먼저 시공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추수후에 해달라고 해서 조금 지체가 되었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당시에 영오천에서 준설을 해 와서 곧 사업이 될 것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이야기로는 그 준설해 온 돌이 도로에 튀어서 농번기때 불편한 점이 아주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보상이 잘 안되면 우선에 토지이용 승인을 얻어서 한다든지 주민들과 자주 접촉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한 번도 올라오지도 않고 사업만 우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도 최근 들어서 하기는 하는데...
거기 준공 예정이 언제입니까?
○ 도로담당 한영대  12월중으로 포장까지는 할 계획을 하고 있고...
송정현위원  봉치까지요?
○ 도로담당 한영대  봉치까지는 저희들이 3~4년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송정현위원  봉치에는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 도로담당 한영대  내년 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우선하고 주민들하고 토지보상관계를 먼저 협의를 한 후에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예산 반영해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토지보상은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 도로담당 한영대  예.
송정현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로담당 한영대  당초에는 주민들이 먼저 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사실 기공 승낙까지는 일정부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보상을 하고 해 달라고 해서 조금 지체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제 생각도 그렇고 봉치주민들도 그렇고 이왕 하는 김에 끝까지 밀어붙여서 완공을 시키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지금 하다보면 겨울철이 되면 동절기라서 안되고 보상협의는, 지금 용암까지는 보상협의가 다 끝났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송정현위원  지금 현재 시공을 해서 용암까지만 완공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용암까지는 우선 완공할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  금년 12월안에 포장할 것이지요?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암부터 시작해서 봉치까지 사업을 꼭 착수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읍에 계시는 분들이나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애로점을 모르지만 그 골짜기에 가보면 엄청납니다.
  잘 아시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 주민들은 평생의 숙원사업이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물론 건설재난과에서 어렵겠지만 예산을 잘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기착공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한영대계장,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전부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우리가 한국농어촌공사가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대가저수지 준설사업을 2008년도 한해로 인해서 사업을 1, 2차로 나눠서 했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1차에는 13억7,900만원, 2차에는 3억900만원정도 들었는데 맞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3억 5,200만원...  
김홍식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2009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2009년 6월 9일 개정되었고 시행은 2010년 6월 10일에 합니다.
  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을 농업생산기반시설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 이용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재원을 마련하고 농어촌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조 5호에는 농업지역 활성화 유지관리계획 확보와 농어촌 지역활성화를 위한 것이 나와 있고 가목에 보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나목에는 농수산물 공판장 집하장 설치, 다목에는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
대가저수지 준설사업하면서...
이것 보이십니까?
이게 1차부분입니다.
내용이 보이십니까?
이 색칠해 놓은 부분이 1차부분이고 그 위에 있는 이 부분이 2차분입니다.
제 생각은 준설하는 목적이 담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한해가 아니면 물은 일정하게 필요만큼 다 있고 한해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준설한 부분은 한해 때가 되면 물이 고여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쪽에만 조금 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저수량이 다 안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결국은 하지 않은 이쪽 부분에는 비슷한 경사에 논같이  밭같이 많이 되어 있죠?
이쪽 부분을 더 깊게 팠다면, 그리고 이 흙을 멀리 시외버스터미널까지 왔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대부분 공사비가 운반비 아닙니까?
그렇죠?
3분의 2가 운반비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운반거리를 짧게 하는 이쪽부분 기존에 논하고 밭이 있던 이 부분, 가까이에 있는 이 부분의 흙을 준설을 했더라면 운반거리가 가까우니까 사업비는 3분의 2로 떨어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이겠죠?
아까 제가 말한 법조항처럼, 가령 흔히 요즘 많이 하는 그 부분을 논과 밭과 같이 해 놨다고 하면 그 부분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다른 것을 농작 안하더라도 유채꽃을 심는다든지 오사카현에 기린맥주 공장 앞에 보면 기린맥주에서 직접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2만5천평정도 됩니다.
여기에 관광객이 하루에 1만명 가까이 옵니다.
대가저수지 주변도 그렇게 잘 만들어 놨다고 하면 참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인프라구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서울 근교에 호화주택이 어디가 제일 많습니다.
결국은 인근 경기도의 저수지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바다 같은 저수지를 보면서 별장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고성에도 이렇게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사업비를 줄여서 얼마든지 그런 인프라구축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어차피 직접적인 관여는 안하겠지만 혹시 다음에 한해가 있더라도 꼭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고성에 바이킹도로가 있는데 바이킹도로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바이킹, 관광지에 가면 반만 회전하는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처음 들었습니다.
김홍식위원  통영에 가면 삼복도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보면 도로가 아주 급하게 되어있죠?
60㎞로 오면 어떻습니까?
간담이 아주 서늘한 것이 바이킹을 탄 기분 아닙니까?
고성의 바이킹도로는 그렇지는 않고 평면인데 그냥 서행을 해도 바이킹을 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거기가 고성읍 중심지입니다.
제정인내과하고 경찰서 뒤편 도로입니다.
2009년도에 포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1번, 2번, 3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도로에 보면 맨홀 뚜껑이 있죠?
포장하기 전에 설치되어 있던 맨홀 뚜껑들이 도로면보다 낮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구배를 잡아서 우수관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물이 흘러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포장을 하면서, 포장을 하면 보통 5㎝정도 하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그렇게 낮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맨홀뚜껑을 들어서 안하고 바로 포장을 했습니다.
사업비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300미터정도가 되는데 맨홀이 26개가 있는데 맨홀뚜껑을 들어서 하지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맨홀뚜껑이 아주 심한 데는 12㎝가량 도로면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12㎝면 계단 한 단 높이정도 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계단 높이가 13㎝ 이하로 하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계단 한단 높이정도 됩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쪽에는 가로등도 별로 없습니다.
밤에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또 걸어서 가던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쪽으로 지나가던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다가 12㎝에서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제일 많게 된 10㎝ 이상의 맨홀이 4개, 6~9㎝ 사이에 있는 맨홀이 10개, 5㎝이하가 1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맨홀하고 공사되어 있는 데를 보면 좀 지저분하고 한데 이런 것은 제가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1년차에,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면에 있는 토목직 기술공무원들의 근무연수를 보니까 평균 4년이 안넘어요.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 누가 설계를 하더라도 그것을 반드시 계장이나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사람이 검토를 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기 쉽다, 그렇다고 실수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도 기술자 출신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박태훈위원님이 전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죠?
저도 그 자리에서 석주 쌓는 것이 고성군의 99%가 거의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기술자는 쉽게 보고 그냥 잘됐다 하는 감만 가지고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쌓고 대충 돌이 이정도면 맞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번쯤은 그 기준을, 실제 시공된 것을 보고 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진 2번, 3번, 4번 보겠습니다.
대강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우산리-대평간 군도입니다.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네요.
김홍식위원  이 2번에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지반이 침하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2번 좌측에 보면 도로가 균열이 가서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큰 사진으로 찍어놓았습니다.
침하된 부분이 하나는 5㎝, 하나는 7㎝로 되어 있죠?
그리고 3번에 보면 균열이 아주 심하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이것은 제가 2006년도부터 계속 봐온 사항이고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전체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은 공사비 관계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 균열간 부분이나 심하게 침하된 부분만 커트를 해서 그  부분만이라도 좀 깨끗하게, 혐오스럽지 않게 보이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전체적으로 다 포장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커트를 해서 그 부분만 해결을 하십시오.
다른 데 돈 쓸 데도 많을 텐데 전체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고성천 제방과 옆 부분에 작업을 했죠?
그 부분을 작업하면서 배수로부분, 그다음에 법면되는 부분을 공사를 다 했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그때 공사를 하면서 개발부서하고 그쪽 인근에 있는 농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가보면 그쪽에 전부 개발행위가 되어서 다 성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옆의 법면을 지주들하고 협의만 했더라면, 어차피 그때는 특구지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쪽에 공장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도 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을 그쪽하고 협의만 좀 했더라면, 또 발 빠르게 개발행위나 이런 부분을 처리만 해 줬더라면 우리가 공사한 부분을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행정과 민이 동시에 했다고 하면, 지금은 제방하고 지금 현재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3~4미터정도 차이가 나는 데도 있고 2-3미터정도 차이가 나는 데도 있었습니다.
2~3미터정도 차이나는 데는 제방 폭을 넓히면서 법면을 처리하고 다했지 않습니까?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은 가보면 개발행위를 득해서 제방높이, 도로높이하고 다 똑같이 성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가는 방법을 선택했더라면 지금 현재 공사하시는 분들, 개발행위한 분들 역시 그쪽 나름대로 법면을 처리해야 되고 공사비가 또 드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공사비가 이중으로 든 것 아닙니까?
면적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만 했다면 양쪽 다 사업비를 줄일 수 있었을 텐데, 한번쯤 협의를 해 봤으면 양쪽 다 경제적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았겠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쪽 지역이 어떤 식으로 개발될 것인가를 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방금 면전마을 주민들을 보시다시피 모든 것을 우리 위원의 책임인양 하는데 이런 것을 봐서라도 행정을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로포장공사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공사는 어떻게 장소 선정을 하며,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농로포장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는 우선 순위가 있어서 하고 있고요, 주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합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느 특정인이 지정을 하여 면사무소도 모르고 마을이장도 모르게 그 특정인이 편안한 대로 설계하고 사업을 했는데도 이래도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특정인에 의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전체 수혜면적이 많은 데를 기준을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렇게 안했다는 말씀이죠?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부적절한 사업시행에서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마을 주민들 간에 큰 싸움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지난 일을 가지고 굳이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부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있어서는 안 되겠죠?
○ 건설재난과장 정윤준  예.
김관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어경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김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어경효위원장님과 감사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2009년도 녹지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09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 업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2010년도에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김홍식위원  최근 업무 중에 골치 아픈 민원이 있다고 하면 어디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크게 골치 아픈 부분을 꼭 짚으라면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조선특구관계라고 해서 인허가부분이 많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산지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오는 민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고성읍에 일반산업단지가 하나 있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대독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언론을 통해서 계속 위법에 대해서,위법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 보도가 되고 있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그게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주기적으로 나타나는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산지관리법상으로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서 토석을 반출할 때는 5만㎥이 넘어가게 되면 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산업단지에서 내어오는 부분이 5만㎥까지는 안가고 20,559㎥이 반출되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전용허가지 내에서 당초에 어디로 나가겠다고 토사 반출계획을 낸 그대로 나가는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당초 계획했던 토사 반출지로 안나가고 다른쪽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그 부분도 산지관리법상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될 부분이고, 산업단지 승인부서나 산지전용 협의부서나 상호협조해서 행정지도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허가조건에도 반출하는 데 대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반출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구체적으로 개개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부가를 크게 달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승인 요청할 때 자기들이 토사의 양이 얼마가 남는데 그것은 어디로 반출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그대로 다 준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 반출이 완료가 되면 또 반출을 할 것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목적반출량 20,599㎥부분은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문제는 당초에 자기들이 계획했던 부분, 그리고 허가부서에서 승인해 줬던 지역으로 안가고 다른 지역으로, 예를 들어 A지점을 승인받았는데 B지점, C지점으로 가는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은 처벌을 할 수는 없고 행정지도로서 작업중지 명령을 하든지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식위원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행정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올해 산불이 몇 군데나 났습니까?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고성관내에.
대충만 기억하셔도 다 알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지금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어디 어디에 났습니까?
대충 기억나는 대로만 말씀하십시오.
삼산면 2군데 났을 것이고 고성읍에 1군데 났을 것이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동해 내산리 2군데, 고성읍 이당리, 삼산면 부포, 고성읍 신월, 대가면 연지리 2군데, 동해면 양촌리, 영현면 봉발, 동해면 내산리, 회화면 봉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산불예방 전문인력이라고 해야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전문진화대.
김홍식위원  전문진화대가 92명이 있는 것 같은데 산불이 나면 어떤 식으로 연락을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그것은 1차적으로 산불을 최초 발견한 사람에게 신고를 받고, 119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산불방지초소를 10개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초소에서 내려다보고 무전기로 수시로 연락은 가능하고 조기 출동이 가능하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산불진화를 위해서 연락하는 팀들이 몇 팀이나 됩니까? 아까 말씀한 92명 빼고.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의용소방대, 공무원...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읍면공무원하고 소방서, 확대되는 경우는 군부대까지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한테 보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급박하게 되는 경우는 저한테 직접적으로 안들어오고, 저는 또 사무실에 있어도 무전기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황은 얼마든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보고를 안받아도 필요한 사항은 지시를 하고 조치는 다...
김홍식위원  연락해야 될 사람 중에 의원이 포함된다고 생각합니까, 안된다고 생각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그 부분은 솔직히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 한번 제대로 연락이 안돼서, 저희들이 일단 출동해서 조기 진압하는 데 목적을 두는 바람에 그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의원님들께 전화로 알려드리도록 조치를 다 취해 놓았습니다.
김홍식위원  그게 시행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1차, 2차, 3차 나눠서 한다면 1차는 공무원에게 보내고, 1,2차는 전문진화대에게 보낸다고 하면 그중에 의원들은 문자라도, 일일이 전화를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문자가 제일 빠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에, 지역구 의원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고 1차에 포함을 시켜놨다고 하면 그래도 빨리 내용을 알고 누구보다 먼저 나가서 뭐라도 할 것인데, 저 역시도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게 제3자를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쉽게 말해서 누구는 왔는데 너는 왜 안왔느냐, 안보이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특별위원장님은 와 계시는데 너는 왜 안놨느냐, 이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다른 업무도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연락을 해야 될 사람 중에 반드시, 특히 그 지역구의원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원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3차에 보내도 될 것 같고, 다음부터 강력하게 조치를 하시고 확인도 좀 하시고 해서 섭섭하지 않게 행정적으로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잘 알겠습니다.
김홍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앞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불로 의원님들께 전화를 안드렸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요, 발생되면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일반산업단지나 산불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일반산업단지에서 토석반출을 A지역에 지정해 놨는데 B지역으로 가지고 간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결국은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무렇게나 가져가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거든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반출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 정말로 제재방법이 없습니까?
방금 말씀대로 해 버리면 지역을 정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반출할 것이다 이렇게만 되어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위반을 했을 시에는 작업 중지명령을 내린다고 했는데 작업중지 명령도 그게 정해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었을 시에는 1년간 작업중지명령을 한다든지, 1주일을 한다든지 1달을 한다든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최계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묶어서 작업을 준수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얼마는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승인부분 취소까지 나오는데, 사실상 “취소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다”까지 나오는데 사실상 산업단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위반을 했다고 해서 취소까지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결국 우리 지역 여론은 안좋거든요.
물론 기사화 되는 것은 좀 부풀리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왜 그렇게 놔두느냐, 묵인을 하느냐는 식으로 되어버리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되겠고, 최대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녹지공원과장은 평소에 참 예의가 바른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도 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는 고생하신다는 그런 말은 하는데 “참 예의바르더라” 이런 말은 잘 안하는데 그것 한 가지만 봐도 안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몇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동해면 장좌리 석산이 허가가 났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황대열위원  지금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황대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반대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일단은 회사측하고 주민대표하고 지금 협상단계에 있는데 뚜렷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시한 카드도 없는 상태이고 조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사실은 제가 내일모레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원만한 협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허가까지는 모르겠지만 반출하는 데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현재 그 도로대로 한다면 그 마을을 관통하는데 석산이라는 것이 허가기간이 짧아서 한 1년이나 2년쯤 마을을 관통하는 길을 사용하고 끝난다면 괜찮겠지만 저게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지만 10년, 20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마을을 관통한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측에는 우회하는 길을 내서 그쪽으로 다니도록 하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그 우회하는 길도 역시 주민들이 동의를 안하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점을 잘 파악하시고 허가가 났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생각이나 지역의원들의 생각은 분명히 허가가 안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허가가 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입장에만 서서 머리띠 두르고 주민들을 선동해서 데모하고 나설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잘 파악해서 어쨌든 주민들과 의견을 좁히고 협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진행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말이 맞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 위원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고성과 통영, 거류면 그 경계부분에 임도가 1㎞ 정도가 정비가 안됐거든요.
그 부분을 정비를 해 주십시오.
정비를 하면 통영쪽 사람이 우리 고성으로 넘어오는데 훨씬 편리합니다.
비용은 적게 들이고 우리 고성의 인구유입에 도움이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전통사찰 주변에 우리가 생명환경숲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으로 전통사찰주변이나, 작년에도 감사장에서 이런 말이 나왔지요?
주변정리를 좀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황대열위원  문화재가 소실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굳이 전통사찰이 아니라도 마암면에 가면 요양시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 정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엄홍길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엄홍길기념관 주변에 등산학교를 세울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은 안되지만.
그런데 예산이 추정금액이 30억원 되는데 이것은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신중하게 하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좀 분위기가 성숙되고 예산사정이 호전되었을 경우에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황대열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천면 산촌생태마을 그게 지금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사업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내년 1월까지인데  사업이 공정이 어느 정도 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공정은 주 건축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공정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송정현위원  당초에 산촌 생태마을을 조성하기 전에는 나동 주민들의, 사실 보면 그쪽에는 오염이 안됐거든요.
물론,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판단을 했겠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볼 때는 주민들도 요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의 계획대로 일단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물론 2010년 1월까지인데 거기에 사업비가 적지도 않거든요.
10억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5억원 정도는 투자가 되었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송정현위원  반정도는 투자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현장확인할 때 간 소류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농어촌공사에서 300평이상이 되면 준설을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물론 300평이상이 되면 준설을 못하지만 준설을 한 부분 한 쪽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기존에 있는 터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하면, 법상으로 300평이상 준설을 못하지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고성군에서 판단해 볼 때 그쪽은 오염이 되지 않아 경관이 아주 좋은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가꾸어놓으면, 관광명소로서 크게 이미지가 부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인프라구축이라든지 관광명소로서 어느 정도 산촌을, 실제로 보면 농촌에서 살다가 도시에 가서 사는 분이라든지 도시에 가서 자식을 키우고 하는 사람들은 산촌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원래 의도대로 잘 실행을 해서 빨리 완공이 되어서, 거기 이장님은 제가 볼 때 이장으로서 그만큼 신경을 써서 하시는 분이 없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공감합니다.
송정현위원  그분들의 뜻을 반영해서, 그리고 출향인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도 반정도 되고 사업 예산도 반정도 들어 갔지만 그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제가 볼 때도 사업하는 것을 보면 공사업자들이 좀 매끄럽게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잘하고 검토를 잘해서 그 사업이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저도 공감합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소류지 그 부분은 준설을 너무 많이 해 버리면 수우량이 많을 때 제방에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것이 농어촌 공사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준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내용이고, 기존에 준설이 되어져서 수목이 자라고 있는 부분은 금번 공원과 연계해서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장님이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조금 지연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보면 느티나무, 메타세콰이어라든지, 이팝나무나 벚꽃나무를 하는데 도로변에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거나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면사무소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답변올리겠습니다.
어떤 수종을 정해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도 같은 경우는 저희군에서 판단해서 하고 읍면에 있는 그런 부분은 읍면의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는 부분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국도나 지방도, 군도 주위에 가로수 식재를 많이 하는데 식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후에 관리가 잘 안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아마 영산홍이 제일 잘 조성된 데가 영현일 것입니다.
연화리로 해서 면사무소까지 오는데 거기가 제일 잘되어 있는데, 그 반면에 벚꽃나무는, 그게 5년 내지 10년생인데 처음에는 지주대를 세워서 굵은철사를 조아서 해놓았는데 그것을 계속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나무라는 것은 계속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관리를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어느 정도 크면 그것을 풀어서 다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둬서 지금 보면 나무가, 제가 출퇴근을 하다가 보면 옹이가 없는 나무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것을 물론 각 읍면에서 하겠지만 주무부서인 녹지공원과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나무가 지금 태풍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부러질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잘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잘 알겠습니다.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많이 약한 편이고 속성이기 때문에 지주를 해 놨더라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점검을 해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일제 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도권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직원여러분, 올 한해도 숲가꾸기사업 추진에 고생 많았습니다.
2009년도 숲가꾸기사업장은 모든 몇 개였으며, 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숲가꾸기에는 생명환경숲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숲가꾸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환경숲가꾸기의 경우는 13억원을 투입하였고, 일반 숲가꾸기사업은 1,818㏊에 15억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견해로는 숲을 가꾸고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숲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김관둘위원  이런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5년동안 우리군에서 발생한 불법 산지전용개발 건은 몇 건이나 됩니까?
57건이 됩니다. 57건.
맞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불법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관둘위원  예.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근 5년까지는 제가 자료를 미처 못 챙겼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는 제가 챙겨왔는데요, 2007년도 6건, 2008년도 6건, 금년에는 14건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지역별로는 어느 읍면에서 불법행위가 많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아무래도 개발이 많은 쪽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산지 불법전용을 적발하면 녹지공원과에서는 어떤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답변올리겠습니다.
산지관리법상에 불법행위를 한 부분은 사법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행정적으로 하는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입건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사법경찰관리의 의무를 하기 때문에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 부분은 사법적인 부분이고요, 행정적으로는 복구명령을 하고 복구비를 부담시켜서 복구를 시키는 그러한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본 위원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산지전용을 허가받지 않고 행위를 했을 경우 상당한 처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량한 군민들을 굳이 범법자로 만들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그것이 고의냐, 과실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의성을 가지고 한 부분은 처벌을 받아 마땅합니다마는 주민의 생업과 관련되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보다는 주로 쌍방의 고소, 고발사건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요, 주민들의 생업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님한테도 부탁을 많이 드리고 처벌을 하시더라도 가볍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이런 맥락에서 본 위원은 군내에 소재한 토목설계 용역업체 뿐만 아니라 본청과 읍면의 시설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산지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김도권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 토목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앞번에 교육을 한번 했는데 읍면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내년에는 숲가꾸기도 중요하지만 있는 숲이나 제대로 관리를 하라는 군민들의 조롱을 녹지공원과장께서는 잊지 마시고 업무추진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불법산지훼손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김도권과장님, 전문가답게 정말 대답을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연구도 많이 하셨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보기가 좋네요.
답변이 정말 시원시원합니다.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주로 모이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 관계입니다.
34억2,100만원을 쓰셨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최을석위원  국비가 16억원, 군비가 17억원인데 국비 16억원은 교부세가 얼마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전체 금액이 다 교부세입니다.
최을석위원  전부 다 교부세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 교부세는 여기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쓸 수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그쪽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국비 16억원 때문에 우리 군비 17억원을 썼다는 이런 얘기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엄홍길씨는 우리 고성이 낳은 자랑스러운 분이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대단한 분인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게 유명무실한 것처럼 보이는데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후 관리부분은 지금 거기에 사무원이 종사를 하고 있어서 주변정리나 이런 것은 수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한 해 동안 돈이 얼마나 나갔나 보니까 4,731만3천원이 지급이 되었고, 435만3천원의 수입이 올라왔는데 이 수입은 무슨 수입입니까?
입장료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입장료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나는 농산물, 특산물 이런 것을 전시관 옆에 코너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입장료는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입장료는 아직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일반인들 대다수가 볼 때 과연 저것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 활용이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1년에 몇 명이나 찾습니까?
방문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1년에 5만명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계수니까 한 10만명정도 하면 좋을 것인데.
  1년에 5만명 절대 안갑니다.
그것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을 꼭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확하게 인원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나 치입니까?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국비든지, 군비든지, 군비가 17억원이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찾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침 5만명이 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어차피 해 놓은 것이니까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사람도 채용해 놨고 특별한 유지관리비가 안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여기에 계속 투자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있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기본적인 부분은...
최을석위원  있는 것을 없애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아무튼 유지관리를 잘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참고해 주시고 활용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산림전문가로서 준비를 많이 하신 점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혹시 엄홍길전시관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산불방지에 대해서 아까도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물어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17페이지에 보면, 아까 작년에 산불이 얼마나 났다고 했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아까 보고드린 사항은 11건입니다.
하학열위원  주요 요인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주로 산림연접지 주변의 실화가 많습니다.
하학열위원  실화를 내는 계층은 주로 어떤 계층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주로 농산폐기물같은 것,  산림연접지에 있는 농지에서 쓰레기 같은 것을 모아서 소각하다가 그것이 산으로 번져가는 경우...
하학열위원  주로 그렇게 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보통 3월정도 됩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우리가 산불감시원에게 지불하는 금액이 1년에 4억8천만원정도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산불감시원이 실화부분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요?
4억8천만원이나 돈을 들이는데.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그런데 산불감시원이 있는 데서 발견하면 좋은데 그 사람들이 감시원이 없는 틈을 타서, 예를 들자면 해질 무렵이나 아침 일찍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일이 적발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책임하고 산림감시원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농산물 제거부분을 태우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밭이라는 것이, 지금 밭도 많이 없습니다.
보통 보면 콩대같은 것을 태우다가 그렇게 되는데 산기슭에 밭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열심히 순시를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누가 콩대를 태워서 산불감시원이 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분이 말을 안들으면 하나 안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우리 조례를 좀 바꿔서 산불감시원한테 어떤 권한을 주고, 산불이 아니라도 어느 정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자기가 맡은 구역에서 산불이 나면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에서 어느 정도 감액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지 산불이 나게 되면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하면 큰 산불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좀 바꾸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평소에 좀 하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하학열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산불감시원이 그렇게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도위주로 하는데 계도하다가 잘 안될 경우에는 단속권한이 있는 읍면에 있는 직원이나 저희들이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순찰 계도 활동을 열심히 해서 산불이 발생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산불감시원에 대한 권한을 줘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것은 공감을 합니다.
제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상부에 건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좀 안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이게 법이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꼭 법이라기보다도 산림청에 내부 훈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되어 지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는 부분입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 도 단위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훈령 개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는 것이, 우리가 1년에 4억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이면서 산불은 산불대로 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군단위에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 아니면 우리군 단위만이라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7페이지에 보면 산불 위험요인 제거작업이라고 해서 실적과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올해의 실적 퍼센티지가 안나와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많이 발생한 구역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불을 놓는 그런 작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작업시기가, 10월부터 12월로 해 놨는데 10월에는 건조해서 작업을 못하고 12월부터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적이 나올 것입니다. 나중에.  
하학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목조건물 주변 이격공간조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느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이 부분은 중요 사찰주변에 산과 건물 그 사이에 불이 탈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제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2개소는 옥천사와 운흥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것을 아직 안했다는 말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12월중에 다 마칠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산불감시원 그 부분은 제도적으로 손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군만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알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입니다.
저는 임도관계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임도를 신설하든지 구조개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여러 군데를 지정합니까, 아니면 한 곳을 정해서 완료 위주로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최계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임도는 그냥 원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들쑥날쑥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 임도망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신규 임도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고 계속해서 연결 짓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데 구절산 임도같은 경우에는 임도를 개설한지 7~8년이 되었는데 가다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그 관계는 거기에서 끝인지, 아니면 연결해서 임도로서 역할을 할 것인지...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1999년도에 신설이 되었던 부분이고 그쪽에서 장항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할 것인데 중간에 토지주가 임도개설을 반대해서 중단을 한 부분인데,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임도가 과거에는 1년에 십몇키로씩 많이 내려오고 했는데 요즘은 1년에 1㎞가 채 안됩니다.
해야 될 부분은 많고 내려오는 물량은 적고 해서 저희들도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거기에 실시할 의사는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하다가 중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사정만 된다면 계속 연결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계몽위원  모든 사업들이 여러 군데 시작해서 중단되는 것보다는 사업을 시작하면 완료위주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거든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공감합니다.
최계몽위원  다른 사유가 없으면 완료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산공원을 전국에 제일가는 명소로 가꾸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남산에 편의시설 중에 화장실이 몇 개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화장실이 3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중에 제일 오래 된 것은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제일 오래 된 것은 보광사 사찰있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거기는 신축한지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정상에 있는 것이 제일 오래 안됐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보광사쪽이 오래된 것이 맞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남산을 찾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지키려고도 오고, 또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는데 남산 정상에 있는 화장실의 이용방법은 어떻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지금 양변기가 안되어 있고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 위원장 어경효  거기는 우리군에서 신축한 것이 아니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그것은 라이온스에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 당시에는 좋은 편의시설이었고 신식으로 짓는다고 지었는데 지금은 거기가 시설이 낙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세드신 분들은 대부분 관절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일을 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에 있는 화장실도 양변기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그렇지 않아도 12월 중에 그것을 계획해서 곧 계약을 해서 작업을 할 것입니다.
남산정에 2기, 보광사쪽에 2기, 관리사무소 앞에는 좌변기가 있으니까 별 문제없다고 보고, 총 2군데 4기를 연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어경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2009년도 해양수산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고성군 예산이 1년에 얼마씩 증액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산이 매년 증가되는 비율은 없고 큰 사업을 할 때는 증액이 많이 되고...
김홍식위원  해양수산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군 예산, 계속 증액되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8%...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왜 묻는지 아시겠습니까?
  모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혹시 실과 중에 예산이 갈수록 줄어드는 과가 있습니까?
모르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홍식위원  해양수산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유일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이 84억9,200만원, 그다음 2008년도가 81억5,100만원, 2009년도 예산이 78억2천만원, 2010년도 예산이 51억4천만원, 맞습니까?
대충 맞는 것 같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맞습니다.
김홍식위원  기술센터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기술센터는 2006년이 911억원, 2007년도 253억원, 2008년도가 268억원, 2009년도가 263억원, 2010년도가 372억원인데 해양수산과가 내년도 예산이 51억4천만원 같으면 과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2009년도에는 당항포사업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0년도 51억원은 지금 사업예산이 많이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도에서 내시가 덜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이 예산에는 재해예방,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굴 폐사 복구비가 포함되고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아니, 올해뿐만 아니라 제가 불러드렸던 2007년도부터 해서 84, 81, 78, 51 계속 사업비가 계속 감해져 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을 안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당항포사업이 이 앞에는 우리과에 포함이 되어서 그예산이 우리과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김홍식위원  일을 안해서 그런 것보다도 걱정스러워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한 과가 없어질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호망허가가 우리 경상남도에 어느 정도 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박태훈위원님도 이것 때문에 대단히 열을 올렸는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우리군에 12건이 금년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홍식위원  거제는 몇 개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거제는 8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마산 35건, 진해 13건, 남해 34건, 남해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렇죠?
남해 바다를 많이 끼고 있어서 그런가?
우리도 200키로 정도 바다를 끼고 있지 않습니까?
181키로인가...
왜 이렇게 남해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망허가 건수 차이는 우리 고성군에 금년에 12건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앞에 2000년도 초에 불법어업 근절대책으로 한 어촌계마다 정치성구획어업 2건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군에서는 대구호망보다 상강망 호망을 많이 받고 다른 군에는 호망허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때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치성구획어업은 우리군에도 많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군에 많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호망이라고 하는 허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성구획어업 안에 상강망, 호망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때 정치성구획어업으로 내줍니다.
그래서 2000년도 불법어업 근절대책으로 내줄 때 우리군에는 상강망 허가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주복허가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취득을 했고 거제나 남해나 이런 데는 대구호망을 많이 했습니다.
김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비도 그렇고, 이런 허가권도 그렇고 고루 고성군이 타 시군하고 비교되게끔 행정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대구호망이라든지 해양수산과 예산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예산은 좀 내려갔지만.
우리 어민들의 공통된 숙원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설위주로 세 가지정도만 말씀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주로 어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항시설, 선착장이나 물량장, 그다음에 부잔교 인양기 그런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어민들도 시설 위주의 숙원사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습니다.
부잔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등록된 어항 수가 66개라고 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기 설치된 부잔교는 몇 개나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부잔교가 31개입니다.
최계몽위원  올해는 7개?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38개죠?
  설치요구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설치요구 건수는 23건입니다.
최계몽위원  그중에 완료된 데도 있지요? 읍면을 보면.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완료된 데가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제일 안된 데가 어디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인양기나 부잔교 설치를 주로 어촌계장이나 이런 분들의 건의를 받아서도 하지만 저희들이 바닷가에 계신 의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거의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선이 많은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게 설치요구하고 있는 곳은 23개가 되는데 그중 14개가 동해면의 것입니다.
부잔교를 설치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한 것이 23개중에서 14개가 동해면이고, 나머지는 고성읍에는 올해 완료했기 때문에 요구가 없고, 삼산면이 4개, 지금 기 되어 있는 것이 15개, 하일면은 설치가 9개, 하이면은 5개, 회화면 1개, 마암면에는 없고, 거류면은 어항수가 4개, 동해면에 어항수가 22개인데 기 설치된 것이 7개고 나머지 14개가 안되어 있습니다.
동해면은 어민 수도 많고 어선척수도 오히려 더 많을 텐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하고 거꾸로 된 것 같은데요?
어선 척수가 많은 데를 우선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어선 척수나 어민수가 오히려 동해쪽이 더 많지 않을까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어선이 많은 곳은 삼산, 하일쪽에도 많은 곳이 있고 동해, 거류쪽에도 어항별로 어선이 많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계몽위원  유독 그렇다는 말입니다. 표가 나게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런 데를 챙겨서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고루 설치가 될 수 있게끔, 인양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루 설치가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하기야 다른 곳에는 거의 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동부지역쪽에도 많이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고루 설치가 되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잔교는 66개 어항에 40개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또 제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해, 거류지역을 한번 챙겨서 우선해야 되는데 빠진 데가 있으면 내년도에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좀 챙겨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알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은 정말 어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하신 분이고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계수를 보니까 좀 적어보이네요.
그것은 여러 가지 패인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구동환씨가 하는 그것이 관광지사업소로 갔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최을석위원  관광지사업소의 예산으로 잡혔죠?
  그런 부분도 좀 있겠고, 과장님, 지금 우리 동해, 거류, 회화, 삼산, 하일, 하이 제 지역구쪽에 어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에게 칭찬을 좀 들으려고 하면 해양수산과 예산을 좀 갖다 줘야 칭찬을 듣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도와주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엊그제 그렇게 또 고생을 해서 과장님하고 계장님, 담당자 이명수씨도 오셨네요.
굴패각 처리장관계로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는 어민들이 이런 애로점을 모르는데 다음에 어민들 교육할 때 굴패각 처리에 대한 사항들, 앞으로 불법투기를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일에 있던 것을 경험 삼아서 어민들에게도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다음에 굴양식하시는 분들, 코팅사지원도 해 주셨고, 굴양식하시는 분들 내지 어업인들에게 단체지원금도 조금이지만 지원을 해 주시고 아무튼 그 노력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 평소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연성어업 있지요?
그 연성어업에 좀 지원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굴양식업을 하시는 분들은 소수이고 연성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해면도 많고, 회화면 일부 당항포쪽에도 좀 있고, 특히 삼산, 하일, 하이쪽에 연성어업하는 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연성어업을 하는 분들에게 낚시하는 그런 것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왜냐하면 과장님, 나쁘게 듣지 마세요.
해양수산과장님은 과장님이 얼마만큼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어민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큰 선장이거든요. 우리 수산계통에서는 큰 어른이거든요.
힘이 들면 바닷가쪽에 계시는 최계몽위원님이나 어경효위원님이나 김홍식위원님과 힘을 합쳐서 어떤 식으로든 예산을 확보해서 어선어업 하시는 분들을 도울 길을 연구를 한번 안해 보시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선어업에 대해서 지원대책을...
최을석위원  예, 어선어업.
  그분들이 저도 바닷가쪽에 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느끼는데 새벽에 일하시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보면 아직까지 어민들이, 대체적으로 그래도 농민들은 그나마 좋은 집을 지어놓고 자동차도 있고 하는데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인지 몰라도 어민들은 아직까지 영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안하지만 과장님도 좀 책임이 있고 지역구에 사는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어민도 좀 잘 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같이 걱정을 한번 해 보시고 특히 어선어업 하시는 분, 그게 연성어업이죠?
어선어업하는 분들도 방법을 찾아서 당초예산에는 틀렸고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도울 길을 찾아서 꿩 먹고 알 먹고, 수산과 예산 올라가고 어민들은 도움되고.
과장님, 약속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묶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를 감사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금년에 불법어업 단속된 것이 36건정도 됩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36건정도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어민들이 어려운데 처벌위주로 하지 말고 가능하면 지도·단속을 좀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과장님, 대답이 좀 늦는데 그렇게 안할 생각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중에서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단속되어서 정지가 30일도 있고 60일도 있고 90일도 있는데 좀 과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특별사면 되었는데 그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특별사면은 이번에 대통령특별사면법에 의해서 특별사면된 것입니다.
황대열위원  다른 것은 해당이 안된 그런 경우였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검거된 기간별로, 특별사면 이후에 검거된 사람들은...
황대열위원  아니, 같은 날 단속되었는데도 영업정지 30일 받은 것은 사면이 안되고 영업정지 90일 받은 것은 사면이 되었거든요.
처분이 같은 날인데 그런 경우 혹시 다른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검거를 해서 한 것은 일자가 사면하고 맞아떨어져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검거되어서 넘어오면 지휘받고 하면 30일 이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첩 받아서 하는 것은 일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처분일자에 같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안맞을 수가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서 어느 선을 끊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 같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마치고 신문 하나 원용하겠습니다.
다른 신문에도 났겠지만 고성신문에 난 기사내용입니다.
“성동조선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이 기사를 알고 계십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군에서 어떤 처벌을 했습니까?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통영하고 우리군하고 걸쳐져 있어서 2차에 걸쳐 이동토록 조치를 하고 안할 시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겠다는 그런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 이동을 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은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지금은 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이동을 하고 나면 어떤 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지도로서...
황대열위원  이 기사내용 중에 “성동조선해양은 고성군 거류면 화당리 인근 연안에서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건조를 하는 플로팅 도크를 예인하던 중 예인선이 강한 물보라를 일으켜 인근 굴 양식장에 수천만원대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는데 어민들 피해보상은 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어장은 통영입니다.
우리 관내사람은 없고 통영관내 어업인.
황대열위원  우리 지역에 설치된 어장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우리 지역에 설치된 어장이지만 통영 관할사람인데 여기는 성동하고 기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쪽에 가끔 나가보면, 해양수산과 직원들도 자주 나가겠지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고성쪽에 넘어와서 작업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나가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군 지역에 지금 8개면이 해안에 걸쳐져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렇다 보니까 물론 바닷가는 방파제가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태풍이 한번 불어 닥치면 인근 어장은 물론이고 방파제시설, 또 선착장이나 이런 곳에 피해가 많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어항 이런 시설을 견고히 하는 수밖에 없고, 그런 어항을 시설함으로 해서 어선이나 가옥피해를 줄일 수 있고...
황대열위원  앞으로 새로 시설되는 것이나 기 시설된 선착장이나 이런 곳에, 삼발이라고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TTP.
황대열위원  그것을 대부분 설치하고 있지요?
그래야 파도의 힘을 분산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현재의 시설비로서는 그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도비, 군비를 합해서 1년에 10억원 정도로 4~5개소를 하는 데 기껏 1개소에 2억원정도 지원을 하는데 새로운 것은 못하고 지금 동해 우두포같은 경우에는 기 삼발이를 했으니까 연장을 할 때는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사업비로는 신규는 좀 불가합니다.
황대열위원  해양수산과에서 노력을 잘 못해서, 혹은 조금 힘을 적게 써서 예산이 줄어서 못한다는 이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확보해서 그런 데 좀 설치를 하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과장님, 맥전포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업비가 150억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지금 어항부분은 100% 되어있다, 맞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군 시행부분만 남아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하학열위원  50억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하학열위원  그러면 올해 18억원,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하학열위원  내년도에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내년도에는 19억원을 예산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하학열위원  19억원을 올렸다고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내년도는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돼서...
하학열위원  내년도 예산은 12억원인데?
2010년도 당초예산은 12억원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당초 저희 계획이 19억원입니다.
하학열위원  만약에 19억원을 하더라도 해도 합하면 37억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하학열위원  13억원이 모자라는데? 내년도에 해도.
2010년도 완공계획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가 당초계획대로 사업비가 내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도비가 어항분야에도 50% 하던 것이 지금 30%밖에 지원내시가 안되고 모든 중앙보조사업이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정도 연장이 안되겠나 싶은데 그렇다고 국비, 도비 받을 것을 우리 군비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렇다고 해서 부분개장은 못할 것 아닙니까?
부분개장을 할 것입니까?
된 데만 할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부분개장은 할 수 없습니다.
  다 하고 해야됩니다.
하학열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비가 모자라서 만약에 사업이 안된다, 그러면 내년도까지도 안되면 후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어쨌든 내년도 추경에는 최대한 건의를 해서 당초 계획대로 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올해 당초예산을 빼고 지금 도비를 얼마나 더 받아와야 됩니까?
당초예산이 8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아니, 계산은 되지 않습니까?
올해 도비를 얼마나 더 받아와야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도비 8억원을 받아와야 됩니다.
하학열위원  8억원을 받아오도록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면 계획되어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집행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꼭 하세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하학열위원  주차장 조성은 다 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주차장은 다 되어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지상물 철거를 좀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상물은 안하고 들어가는 입구에 공유수면매립을 조금 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맥전포항 이번에 복합공간 조성하면서 철거를 해야 될 지상물이 얼마나 몇 동이나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상물은 기존 우리 어촌분야에는 없고 어항분야에 개인 어장막이 있었습니다.
어장막이 있었는데...
하학열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가 재무부분도 있을 것이고 해양수산부분도 있을 것이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상물 철거는 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학열위원  다른 부분은 없었고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없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러면 지금 어장막 그 부분이 청보리 들어설 부분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맞습니다.
하학열위원  담당계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수감자료 692페이지에 보면 지금 청보리광장이 어항분야로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하학열위원  어항분야로 들어가 있지요? 청보리광장이.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방금 어항부분은 100% 다 되어 있다고 보고를 했잖아요.
어항분야는 100% 다 되었다고 방금 답변을 했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청보리광장이 다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가 틀립니까?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어경효  올해는 청보리를 안심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지금 청보리는 지상물 철거 때문에 조금 늦었는데 그게 될 것이라고 보고 100% 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하학열위원  어항분야가 지금 100% 되었다고 하면 청보리광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죄송합니다.
철거분야에 조금 지연이 되어서...
하학열위원  거기가 몇 동입니까? 어장망이.  
사업자가 몇 명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사업자는 몇 명입니까?
최을석위원  지금 하학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맥전포어장망 있지 않습니까?
그 철거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업분야가 아니고 관광 공간조성사업을 하면 주위경관을 깨끗이 해야 되는데 깨끗이 하자면 막이 지저분하게 흩어져있는 것을 한 군데 모으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부분이 다른 데로 옮기든지, 철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철거를 하고...
하학열위원  다른 데 옮겨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하면.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원하는 장소는 지금 빈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그쪽으로 옮기지도 안했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안 옮겼습니다.
하학열위원  왜 아직까지 안 옮겼습니까?  
왜 못 옮깁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것은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사업자가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니까 지원 한 푼 안해 주면서 너무 강압적으로는 못하고 하니까, 한창 또 사업중이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어항분야의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그 빈 공간을 이용해서 기존 하던 것을 철거를 하고 옮기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렇게 그것이 옮겨져야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모든 것이 깨끗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전하는 그런 부분이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고성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서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네 분 다 선적이 삼천포로...
하학열위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한 푼 냅니까?
  자동차세를 한 푼 냅니까?
우리 지역에는 공익에 대한 그런 부분은 하나도 안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자기들이 그 공간을 비워줘야 되고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 이전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는 언제까지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맥전포어항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국가어항입니다.
  또 사업자체도 농림식품부에서 주관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촌분야에, 건너편에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관내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고 최대한 빨리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국가에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위임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해양수산과에서 그 사업이 빨리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에서 날마다 내려와서 이야기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에서 좀 더 노력해서 빨리 빨리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라는 말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제가 맥전포 국가어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업이 예상보다 진척이 부진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국가어항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권현망 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으니까 상당히 주민들의 여론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고원석 해양수산과장님, 남포어항은 몇 종 어항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국가어항입니다.
국가어항으로 작년도에 승격을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현재 남포어항 주변에서는 수남 어촌계 횟집단지가 조성되어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몇 개 식당이나 입주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식당개설은 제가 확실히...
  5군데...
김관둘위원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식당이 5군데가 되는데 영업실적은 대략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제가 판단할 때는 그냥 현상유지는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보다 장사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김관둘위원  남포어항은 국가어항으로 지정받아 사업비 국비 500억원, 기본수립용역비로서 5억원을 들여서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이렇게 좋은 남포어항에는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횟집단지도 있고 뒤편에는 자라만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남산도 있습니다.
“해양자원, 해양자원”하고 노래만 부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 차원에서 뭔가 대단위 위락단지로 조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웃 통영이나 사천시의 경우 항구와 관광지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해양수산행정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천시의 창선대교를 활용한 해양수산자원의 관광지화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남포어항이 국가어항으로 승격이 되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아주 좋은 관광자원화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남포어항도 순수한 항구로만 할 것이 아니라 배와 바다, 그리고 해양수산자원이 한데 어울려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해양수산과장과 직원들이 동분서주했으면 합니다.
오늘 날의 행정은 발로 뛰는 직접행정 외에는 별다른 길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고성의 해양수산정책을 총괄하는 여러분들이 어민들의 어깨위에 지어진 경제침체를 뚫어내는 사명감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위원님 말씀대로 남포어항은 고성의 관문으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관둘위원  수고 많이 하시고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다슬기 방류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또 하실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예산을 3천만원 반영해 놨습니다.
  반영을 좀 해 주십시오.
송정현위원  8개면이 바다를 끼고 있고 나머지는 바다를 끼지 않고 있는 면인데 실제로 보면 다슬기가 사람의 간에 좋다고 해서 지금 건강보조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다슬기 가공이라든지 그 사업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망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널리 좀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다슬기를 방류할 때 제가 쭉 지켜보면 올해도 8월 7일에 했는데 8월에 방류를 하고 나면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 다슬기가 다 떠내려 가버립니다.
그리고 방류를 하고 나서 건설과하고 좀 매치를 시켜서 준설을 하고 나서 방류를 해야 되는데 방류를 하고 나서 준설을 해서 자갈을 다 파서 다른 데 성토를 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예산만 낭비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것을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다슬기 방류시기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될 수 있으면 효과가 있게끔 조정을 해서 방류사업이 효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보면 1급이나 2급 하천에  방류를 해서 생태계가 보존이 되고 물도 정화를 시키고 하는데 물론 인체의 건강에도 좋지만 생태계보존이라든지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방류를 할 때 참고로 해서 우수기를 피하고 준설을 하고 난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명심을 해 놨다가 내년에는 사업을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어경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렷”
“경례”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김지영씨, 자료 좀 가져가십시오.
과장님, 도로의 기능성이라 함은 무엇을 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먼저 도로의 기능성이란 것은 일단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소통에 대한 안전이 요구되는 것이 도로의 기능입니다.
김홍식위원  송학-교사간 도로를 최근에 준공을 했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1페이지만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로상에 보면 각종 시설물들을 도로매설 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김홍식위원  상하수도 또 무엇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통신, 상하수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거기 보니까, 일단 편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도로상에 각종 맨홀들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김홍식위원  맨홀이 송학-교사간에 보니까 8개정도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1개는 중앙선에 이렇게 맨홀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7개는 어디에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의, 차선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상수도관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어서 자동차 바퀴 밑에 걸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차선의 중심에 두면 되는데 왜 바퀴부분에 이렇게 많이 둡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두려고 한 것은 아닌데 상수도,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에 주 간선관로는 가운데에 매설하고 지선관로는 보통 보도측에 매설하는데 보여주신 자료는 보니까 신기-남포간 도로개설 하면서 1호광장...
김홍식위원  1호광장에서 인성주유소 사이입니다.
이것은 사진을 찍을만한 곳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찍은 것입니다.
이 도로의 맨홀부분이 좌측으로 1미터, 우측으로 1미터 당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공상.
그렇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가능합니다.
김홍식위원  딱 중앙에 오게끔 두면 차가 진행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없을 것인데 위의 것처럼 왜 이렇게 차선의 한쪽으로 몰리게 해서, 이 도로 실제 가서 한번 보십시오.
타고 다니다 보면 엄청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느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향후 설계시에는 센터나 차선이나 아니면 중심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시공할 때 아마 이런 관로 나누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하면 나중에 차선 그을 때 중앙에 올 것인데 앞으로 공사가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고성군 4차선에 노상주차장이 상당히 많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거기에 주행을 하다보면 제일 불편한 것이 앞차가 갑자기 정차를 하는 바람에, 버스가 사람을 하차시키거나 사람이 승용차에 같이 타고 가다가 설 자리가 없어서, 정차할 곳이 없어서 1차선에 그대로 선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목적은 주차난 해소와 상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상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실제 아침에 보면, 출근시간에 보면 거의 만차가 되어 있습니다. 퇴근시까지.
중간에 차를, 주차를 한 사람이 시간이 많이 경과하면 차를 빼지 않아요. 요금 때문에.
주차요금을 받는 사람이 퇴근하고 난 다음이나 새벽에 차를 가지러 온다는 말입니다.
처음 목적했던 바대로 전혀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몇 번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노상주차장을 폐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송학-교사간에 반은 노상주차장을 설치했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김홍식위원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가 서로 업무협조가 안되는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협조가 안된다기 보다도 도로개설부서에서는 유지관리상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사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부설주차장 부족으로 여러 가지 애로가 있기 때문에 입장차가 있어서 그럴 뿐이지 서로 달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상인들과 주민들 뜻이 어떠한가 싶어서 서외5거리에서 파머스까지 78개상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부 다.
한 상점당 하나씩 이렇게 가서 하니까 대부분이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주차하면 차를 빼지 않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안된다, 빈곳이 없어 별 도움이 안된다, 주차와 주차 사이에서 갑자기 어린아이들이 튀어나와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주차가 아니고 정차시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차시 방해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고성에 또 4차선 확보할 곳이 참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있는 부분도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다른 노외주차장을 좀 권장하시고, 노상주차장 이 부분은 원만하게, 처음에 취지했던 목적대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홍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9월 23일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세대주택 건축허가처리 부적정해서 토지소유자는 1명이나 3명이 연명으로 신청한 일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법의 해석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법의 해석상 차이라는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최을석위원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를 들면, 상세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을석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를 들어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지을 경우에 사업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대지에 A, B, C 각각이 19세대씩 지으면, 편법적으로 공동주택을 지었을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부분에 유권해석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질의 회신상으로는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라는 해석도 있고, 도에서는 권장사항으로 19세대, 19세대 이렇게 되면 38세대가 되는데 그러면 주거환경상 열악해 진다, 승인을 받도록 유도를 하라는 것이 도 감사의 입장이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1인 소유의 1개 대지를 여러 개로 나누어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는 총 세입 세대주가 20세대를 넘으면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타당한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20세대 이상이 되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1인 소유대지를 임의로 4개 로 나누어 신청한 총 56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 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감사지적한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건축법을 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 4명이 각각 신청한 세대수는 20세대가 안됩니다.
그런데 합쳤을 경우에 54세대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승인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감사관의 입장이었고, 우리는 신청인이 각각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신청인이 원해서 해줬다는 말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아무 하자는 없다는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도의 입장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은 주택사정이 매우 시급하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주의를 2개 받았네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주의는 1건입니까, 2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유사한 사례가 2건이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주의 2건이었네요?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박대성계장이 담당자입니다.
최을석위원  문제는 크게 없다는 말이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주의정도 받은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우리군 도로 건설 중에서 중로 3-21호선이라는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제가 중로 3-21호선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관둘위원  위치는 회화면 봉동리 126-4번지, 사업개요, 공고방법, 대충 알겠죠?
열람기간도 거쳤는데요?
길이 430미터, 폭은 12미터, 모르겠습니까?
노벨 컨트리클럽 진입도로.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아, 예, 저희가 편의상 숫자로 쓰다 보니까 제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김관둘위원  거기에 사업비와 사업량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사업비가 우리 군에서 MOU 체결 당시 특구지원과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실시계획 열람공고기간도 거쳤네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에서 인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발주와 관계되는 내용은 특구지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 사업이 노벨컨트리클럽 진입도로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노벨컨트리클럽을 결정할 당시 진입도로와 체육시설을 각각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와 노벨컨트리클럽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각각 처리하였습니다.
김관둘위원  개인 골프장업체의 진입도로에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해 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특별한 이유는 유치할 당시, MOU 체결 당시 기반시설 지원을 약속한 바가 있고, 또 그 도로는 골프장만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동촌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김관둘위원  인근마을 군민들 중에서도 개인 기업체에서 건설하는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왜 군에서 시행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최정운 과장님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더 이상 묻지 알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우리군은 2012년 인구 12만명을 목표로 글로벌 명품도시 고성건설을 위하여 출산장려대책, 인구유출방지대책, 관내 주소 갖기 운동추진 등 많은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김관둘위원  기업체 증설로 임직원 등 종사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거주시설이 부족하여 관내 정착이 안되고 있어 인구유입 기반조성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사업이 실질적인 개발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김관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업무가 좀 미진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공택지개발사업은 사업자체가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그런 단위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09년 1월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하고, 6월에 주민설명회 등 용역 수행 중에 있고, 현재 용역이 마무리되어서 금년말에 도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중앙부처 협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향후 6개월정도의 행정절차가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좀 더 속도를 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방금 김관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와 본 질의에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공공택지개발, 78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공택지개발을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시에 보고한 것 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개요하고 같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당초 저희가 2009년 업무계획 할 때보다 약 6개월정도가 지연되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지연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생각했던 그 지역이나 지구와 변동이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변동이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변동이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최계몽위원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에 보면 추진개요해서 용정지구, 기월지구 도시개발구역, 동해지구, 교사-신월지구 해서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용정지구는 삼호컨소시엄이 하고 있는 그 일대 뒤쪽에 있는 배후 주택단지로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 조선산업특구와 함께 진행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2009년도에 들어와서 했던 부분은 기월, 동해, 신월, 교사 등 4개지구를 말씀드린 것이고, 용정지구는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별도 추진보다 주요업무계획에는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용정지구가 들어 있고, 우리 고성군 홈페이지 현안사업에 보면 용정지구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들어 있고,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용정지구가 빠지고 고성읍 4개지구만 되어 있고, 산 면적이 당초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줄 수는 있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생기기 때문에 축소되고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당초에 계획했던 내용 중에서 고성읍 지역만 그대로 존치가 되고 용정지구는 지금 택지개발에서 빠졌거든요.
물론 이 자료에 보면 뒤에 도시개발이라고 나오기는 나옵니다만.
기획감사실 감사 할 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공택지개발을 고성읍에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실장님께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없다고 하였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고, 용정지구는 용역비가 2억7,100만원 이미 사용된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최계몽위원  그런데 공공택지개발하고 도시개발하고 분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특별히 분리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행정사무감사자료 791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특구주변 도시계획수립은 특구와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특구추진상황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고, 나머지 고성읍지구 문제는 그 이후에 더 많은 택지공급을, 공공택지공급을 연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료가 별도로 나간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당초 연초계획도 분리시켜서 업무계획에 보고가 되었어야죠.
보고 안되고 이 내용들이, 진척사항이 좀 분리되어서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791페이지 특구주변지역 도시계획수립 추진현황에 보면 올 6월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됩니다.
누가 어디에 제출한 것입니까?
이 사업계획서 제출을.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삼호에서 우리 군에 제출한 내용입니다.
최계몽위원  그 내용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최계몽위원  그 제출한 내용에서 당초 40만㎡였는데 20만㎡로 줄여서, 반으로 줄여서 20만㎡를 개발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이 사업계획서를 삼호에서 제출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토지이용계획을 우리 군에 제출했습니다.
최계몽위원  특구도 제대로 안되면서 옆에, 물론 주변이지만 우리가 공공택지개발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추진이 되든지 말든지 할 것인데 안되는 구역에 안되는 그 업체가 사업계획서 내어서 도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 더 늦어지고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이 부분은 특구 3개지역중에서 삼호에서 토지를 이미 매수해서 자기들 배후 기숙사 용지로 쓰기 위한 용지입니다.
그래서 삼호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제시하면 우리가 그대로 반영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삼호컨소시엄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배후택지도 현재 늦어지고 있고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린 바도 있지만 괜히 조선산업특구의 개발계획이니 공공개발택지니 하면서 전부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학교까지도 거기에 신설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도 당초에는 있었다 아닙니까? 그렇죠?
용정지구에.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용정지구에 학교를 신설한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육청과 저희가 업무협의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에서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질문을 교육청에 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맞습니다.
최계몽위원  질문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해석이 어떻게 돌아갔든지 말았든지.
괜히 잘 되지도 않는 그 지역에 전부 다 될 것 같이 지금 사업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제대로 추진이 안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계속 제가 이 관계 때문에 다른 실과에도 질의를 합니다만 도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꼭 동해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 내지 다목적강당을 건립하자 하는데 중간에 확인해 보니까 고성군청에서, 자기들 이야기대로입니다.
2012년도에 초등학교 신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부득이하게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도 문의하고 최과장에게도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공문도 봤습니다.
봤는데 되지도 않는 계획을 너무 넓게 잡아서 우리 지역민에게 피해만 입힌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내용도, 물론 도시계획수립도 사업자 측에서 제출했다고 합니다만 여기에 하지 않고 다른데 할 생각은 없습니까?
안되는 그 지역에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해서는, 밑에 매립도 제대로 안되는데 이것은 언제 하겠습니까?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용정지구특구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맞물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이 지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추진 안될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결국은 용정지구, 삼호지구가 안되면 이것도 안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삼호와 협약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왜 제가 특히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말씀을 들어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낮에 8천명 밤에 4천명 아닙니까?
동해면 인구가.
그정도 되는데 결국 머물 곳이 없어서 근로자가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머물 곳이 있으면 거기에서 기거를 하든지 생활을 하든지 할 것인데 머물 곳이 없으니까 결국 출∙퇴근하고 교통사고는 빈번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만 생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인구증가시책을 추진하면서 인구 10만을 2012년도까지 운운하면서도 실질적인 인구증가대책은 생각하지 않고 고성읍에 아파트단지 내지 여러 가지 해놓고 거기에 사람 모이라고 하면 사람이 제대로 옵니까?
잘 안옵니다.
왜 안오느냐 하면 사람들 심리가 이미 차타면 10분, 20분은 생각안합니다.
타기 전이 문제지.
지금 진동까지 20분, 고성까지 20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 집 없으면 머무르라고 해도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성 안옵니다.
고성까지 15분정도 걸리거든요.
차타고 15분정도만 더가면 거제∙통영 다 도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만 타게 되면 거리감이 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약 15분정도만 더 가면 되니까 우리 집에서, 현재 기거하고 있는 지역에서 출∙퇴근하자 그런 관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정작 인구증가를 시키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특구주변지역, 공장주변지역에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휴식단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교가 있나, 그래가지고 무슨 인구증가를 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인구유입정책과 관련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차를 타면 거리감을 상실합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주택단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했던 곳이 삼호 뒤쪽 용정지구가 맞다고 판단하였고, 북단으로는 장기지구가 적정지라고 판단해서 2개지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호에서 워낙 매립부분부터 부진하면서 이 사업까지도 사실 계획서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이 미흡했던 부분이고, 혁신 같은 경우는 인근지역에 기숙사 부지를 건립하는 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행정에서 극복을 하고 다 처리했습니다만 기업하시는 분들도 마인드가 되어 있는 분들과 안되어 있는 분들의 차이가 있고, 민간투자도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투자가 현재 적기에 일어나지 않고 당동지구와 고성읍지구 쪽으로만 민간자본이 좀 움직이고 있고, 사실 동해면지역은 원룸 등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편의제공이나 다른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제 나름대로 생각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기업체들이 그 지역에 숙소내지 아파트, 여러 가지를 지을 능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공공택지를 개발할 바에는 그쪽 지역에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고성읍에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해면 지역에도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최계몽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월사거리하고 의회 신청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현재 계약만 되어 있고 관급자재 조달이 늦어져서 착공은 안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계약은, 입찰은 했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했습니다.
송정현위원  8월에 했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송정현위원  추경에 예산이 15억원 확보되었는데 좀 늦다 그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가정집을 짓는데도 하수시설이, 하수가 어떻게 빠질 것인가 먼저 생각하고 가정집을 짓는데 심지어 약 100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의회청사를 짓는데 하수관거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물론 허가부서는 아니지만 건축허가 그 당시에 관련실과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그 도로가 사실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급한 것은 아닌데 지금 하수관거시설이라든지 오∙폐수처리관계 때문에 그 도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사실 그렇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의회 때문에 꼭 도로를 개설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당초 건축협의를 해 줄때 오수관거가 없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고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면 적법하게 의회청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 부분이 의회청사가 들어가는데 단독정화조를 설치한다는 것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도로개설을 빨리 해야 된다, 그 이유는 철성중∙고등학교가 있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공공기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통학권 내지 안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도로개설의 시급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전에 개설시기가 후순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당연히 학교주변의 교통량을 판단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하면서 하수도도 같이 하면 된다는 개념이지 하수도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의회청사 부지의 하수시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단독정화조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나온 물을 배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앞으로 공공시설이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길게는 우리 군청까지도 그쪽으로 갈 계획을 잡고 있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 자체가 그렇게 들어갈 것인데 단독정화조가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사업을 하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보상은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만, 순수공사기간만 따지면 약 6개월이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액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어차피 도로개설 할 바에야 그 밑에 관거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차라리 의회 자체적으로 정화조를 하지 말고 연결시키면 안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물론 그래도 됩니다만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단독정화조 설치와 관로매설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송정현위원  시기가 맞지 않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지금 당장이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쪽으로 다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고 계획상 안맞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정화조를 단독정화조로 할 것이 아니고 정화조를 연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저희도 단독정화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하수관거에 연결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송정현위원  그 문제는 의회에 본예산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하학열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 고성군에 중장기적으로 인구와 또 여러 가지 도로부분, 차량관계라든지 하수부분이라든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러한 조건이 틀어지게 되면 도시계획도 틀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목표대비 인구가 달라지면 전체적인 틀이 틀어지게 됩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은 계획대로, 우리가 목표했던 10만인구가 되는 것으로 해서 목표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차질이 빗어지면 모든 부분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790페이지, 올 9월에 환경영향평가서 공람했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했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주민설명회 참석대상은 누구였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당시 읍의 토지소유자 위주로 읍주민들을 주로 참석시켰습니다.
하학열위원  몇 명이나 오셨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당일 참석이 많이 저조해서 제가 기억하기에 30여명정도...
하학열위원  지주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정확하게 지주하고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하는 기관이 아니고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주관하면서 우리는 관계자로 입회를 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학열위원  주민들은 무슨 말이 없었습니까?
제시된 의견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특별한 다른 내용보다 보상가격 때문에 일부 말이 있었습니다.
하학열위원  보상가격은 그때 어떻게 제시를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직접적으로 제가 듣지 못해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당초 자기들 기대하는 보상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어느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정확하게 밝히지는 못하지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토지의 위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대략 40만원에서 60만원정도의 갭이 있었습니다.
하학열위원  갭이 그정도 된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하학열위원  지금 행정복합도시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선특구 부분 진척이 되는 것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약간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것은 조선산업특구하고 관계없이 추진했던 부분인데 사실 조선산업특구의 영향을 다소 받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조선특구와 관계없이 이 부분을 추진했다?
그러면 행정복합도시에 가구를, 주택을 얼마나 공급할 계획이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이 안에 들어가는 아파트까지 총 포함해서 하면 7,000호정도 됩니다.
하학열위원  7,000호요?
7,000호 같으면 인구수가 얼마나 늘어납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약 1만여명 조금 넘습니다.
하학열위원  7,000호 같으면 × 2로 해도 1만4천여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7,000호를 만약에 이 계획대로...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죄송합니다.
명하고 호수를 제가 혼돈해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제시되었던 부분은 인구가, 총 인구가 7천여명이고, 호수가 2.3명으로 환산했을 때 약 4,000호정도 들어왔습니다.
하학열위원  4,000호 해도 1만여명은 안되겠습니까? 늘어나는 인구가.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지금 현재 평균인구가, 고성군의 평균인구가 3명이 채 될까 말까한 그런 수준입니다.
저희들은 3.4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3.4명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3.4명으로, 도시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학열위원  그러면 1만2천여명정도 늘어난다는 그런 계획인데 과연 조선특구를 하지 않고 1만2천여명씩이나 고성읍에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당동도 있고 동해면도 있는데.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당시에는 수요를 가장 크게 예측했던 것이 안정국가공단이었습니다.
그쪽이 가장 큰 수요였고, 그 다음에 조선산업특구, 그 다음에 배후에 있는 산업단지를 전반적으로 환산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렇지만 성동지구는, 성동에 있는 인구는 현재 우리 고성 쪽으로 그렇게 유입이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10만도시를, 10만 고성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플랜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행정복합도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고성읍의 구조로 봤을 때 이러한 신시가지를 만들어야만이 되겠다 하는 그런 구상이었잖아요?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 구상이 지금 차질이 빗어진다, 차질이 빗어지는 이유는 저는 2가지로 봅니다.
한가지는 주변여건이 안따라 간다, 주변여건이 안따라 가는 것은 결국 조선산업특구의 부분이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그 한 부분하고, 또 사업자의 의지가 없다, 처음에 사업자가 여기 투자할 금액이 700억원정도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600억원정도입니다.
하학열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땅값이 40만원에서 50만원정도의 갭이 생겨버리니까 거기에 투자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2008년도, 작년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해서 실시계획수립, 각종 영향평가, 용역시행을 경상남도 개발공사에서 추진하므로 우리 군이 사업시기를 조정하기에 한계가 있다, 2009년도 업무추진, 올해 업무추진 실적보고서에 의하면 공시지가 및 실거래가 급등에 따른 소요사업비 과다발생으로 사업시행자 재원조달 애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했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행정복합 신도시의 지금 현재의 계획, 결국 2010년도에 사업을 착공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그렇습니다.
하학열위원  계획인데 지금 이러한 계획이 작년에, 벌써 1년전에 시행이 되어졌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1년정도 연기가 되었고, 내년도에 사업착공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도 과연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여론입니다.
결국 조선산업특구의 이런 부분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음으로 해서 행정복합도시 이 부분도 차질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행정복합도시를 계획해서 추진한 부분은 아주 훌륭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이 부분을 개발하겠다,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과장님께서 이 어려운 업무를 해낸 것입니다.
해냈는데 결국 주변여건이 안따라감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좋은 일을 하고도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선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젊은 과장님께서 능력을 발휘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이 좀 부진하니까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안정공단이라든지 그 주변의 대독산단, 산단이 많이 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하학열위원  그런 부분이 되고 있으니까 행정복합도시 이 부분도 계획대로 착공이 되어서 그러한 인력을, 종업원들을, 또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실과의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한 뒤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2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어경효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장, 특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특구지원과장 허금중입니다.
특구지원과 담당계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어경효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금년도 특구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구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과장님, 특구지원과가 가장 간단한 업무를 가지고 있네요.
업무가 5개네요, 그렇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조선산업특구, 골프장 2개, 마암산업단지, 체류형레포츠단지.
그런데 민원은 가장 많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업무 수치를 보면 5가지 업무인데 민원은 상당히, 군 전체 민원의 몇 %를 차지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런데도 고성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사업추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군민들이나 여러 감사위원님들께 미안할 따름입니다.
김홍식위원  삼호가 과연 사업을 시작할 것입니까?
눈가림식만 계속 할 것입니까?
우리가 현장 의정활동을 11월 초에 나갔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때 가서 장비를 보니까 정확하게 제 눈으로 확인된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19대정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 물어보니까 그보다 훨씬 적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확하게 세었습니다.
19대였는데 현재는 몇 대나 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은 포크레인 5대, 불도저 1대, 덤프트럭 6대,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황위원님, 맞습니까?
황대열위원님, 맞습니까?
황대열위원  옆에 있는 위원님이 물어보는 이런 예는 잘 없는 것 같은데 숫자는 모르겠고 가장 최근에 사진을 찍어온 것이 있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김홍식위원  그 19대 중에,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많이 하다보면 비산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차를 확인해 보니까 계약을 한 달간만 했더라고요.  
우리가 현장활동을 나갈 그 당시 한 달간만 작업을 했고, 최근에는 대여섯 대 정도의 장비가 있답니다.
그래서 작업을 안할 것 같아요.
허가취하만 안되게끔 이렇게 유지만 해 나가다가 어느 날 좋은 손님을 맞으면 그 뒤에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당초에 기공식할 때, 2008년도에 기공식을 하려고 벌채, 벌목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경업자가 벌채, 벌목을 한 부산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하고 지금 바짝 마른상태에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먼지가 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물차를 살수해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하고, 지금 김홍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요점은 삼호조선해양이 공사를 미지근하게 하니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요지로 받아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단계 5만평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착공이 좀 미미합니다마는 내년 1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삼호조선측에 독촉,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이 없는 입장이 아니라 지금 일본업체와 계속 조인을 하고 있는데 서로 기업 이윤에 맞물려서 협의가 좀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삼호가 하든지 누가 하든지 이렇게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2차변경이 있었죠?
  올해 변경이 있지 않았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2차변경.
김홍식위원  변경 전에 한 6개월 전이라도 으름장을 놓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변경 못해 준다, 니네가 못할 것 같으면 사업포기를 해라, 우리는 절대 변경을 못해 준다 라고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것은 저희들이...
김홍식위원  됐습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김홍식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경남도 해양수산과와 그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금융위기 여파에 의해서 1,2단계로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6,048억원의 공사현장에 지금 현장사무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전체 장좌 내산, 양촌 용정지구를 포함해서 6,048억원인데...
김홍식위원  지금 삼호만 해도 6,048억원이 훨씬 초과하지 않습니까?
현장사무소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기존건물을 쓰고 있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현장사무소 205평을 짓기 위해서 바닥조성을 하고 잔자갈을 깔아놓고 이번주 내에 콘크리트 타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가설건물을 짓기 위한 판넬을 주문제작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주나 그다음주가 되면 205평에 대한 현장사무소가 설치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7천억원이 넘는 현장에, 제가 월례회때 현장의 예정공정표를 보여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줘서 다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에 의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제출한 것 기억나십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7천억원이 넘는 현장의 예정공정표가 이렇습니다.
이게 도대체 삼국시대의 예정공정표입니까?
예정공정표를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 예정공정표는 5만평에 대한 예정공정표입니다.
김홍식위원  5만평이 아니라 5천평을 해도 이런 공정표가 있습니까?
네트워크 공정표로 해서 정확하게 일수계산하고 해야 되지, 이것은 안하겠다는 얘기지.
공사일정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네 주택을 하나 지어도 공정표를 짜려고 하면 이렇게 안짤 것입니다.
7천억원이 넘는 현장에 공정표가...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사업비는 나중에 본 사업이 추진되면 얼마나 더 될지 모르지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4,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우리가 특구지정을 받고 산업단지로 이렇게 신청을 하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특구지구로 받은 그 면적은 산업단지하고는 별개입니다.
일반 내산지구나 장좌지구에 산업단지 특구지정 구역 외에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아시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정계장님, 특구지정 받고 산업단지를 신청해도 되지 않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나 특구관련해서 기업체가 특구로 지정됨으로 해서 수자원 관련 그것만 해제됐지, 그 외에는 기업에 대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와 저희들이 협의한 사항이 3차 변경승인 후에 일반산업단지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금 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삼강하고 혁신은 왜 산단으로 안가고 그냥 일반으로 갔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 3차 변경계획...
김홍식위원  3차 계획변경하면 지금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지.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산단은 지금 현재 특구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조선특구 국비지원은 없고...
김홍식위원  산단으로 가면 국비지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처음부터 산단을...
김홍식위원  처음부터 산단으로 갔으면 되는데 왜 안갔느냐 이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것은 그 지역이 수자원 보호구역이 해제가 안됐기 때문에 특구지역으로...
김홍식위원  특구지정을 받고 그다음에 산단으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갔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2008년도, 2009년도 국비 지원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특구지정 당시에는 산단으로 바로 가는 것이, 관련법에 안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금년도에는 산단으로 갈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에서...  
김홍식위원  그것은 행정상의 절차 간소화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받을 수 있는데도 안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됐습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 2008년도, 2009년도에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을 보면 마산시 진북에는 383억원을 받았고요, 진주시는 343억원, 밀양시 삼포는 367억원, 함안군 칠서 324억원 김해시 347억원, 함양 45억원, 공업용수 기타등등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진입도로부분에 대해서 다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초기에 계획을 잘못 잡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남은 것이라도 잘 추진해서 하루빨리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 고성군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 2007년도에 특구 지정되고 나서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빈틈없이 하나하나 잘 챙겨서 꼭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삼호조선해양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계몽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삼호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삼호가 1단계 공정율이 얼마나 됩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1단계는 5%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착공하고 나서 두 달이 지났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최계몽위원  12월 5일이 되면 두 달되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최계몽위원  지금 완공예정일이 몇 개월 남았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1월말까지니까 2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최계몽위원  말고, 1단계 완료예정일이.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공식상으로는 내년 5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6월말까지로 되어 있네요?
가능합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 1단계는 일본업체와 조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대량의 장비를 투입해서 발파도, 현재 발파업체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일본업체와 협의가 안되면?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그러면 또 거짓말이 되겠네요?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되도록 저희들이...
최계몽위원  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는 특구 지정되고난 뒤 현재까지 계속 해 오고 있는 말 아닙니까?
조금 전에 김홍식위원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삼강엠엔티 있죠?
거기는 지금 삼성에서 물량수주가 안돼서 당초 인원보다 2분의 1이 줄었습니다.
천해지도 지금 수주물량 받은 것이 그전보다 못합니다.
동해면 실정을 보면 특구가 아닌 SPP는 일주일에 배가 하나씩 나갑니다.
그런데 특구쪽에서는 수주물량이 없어서, 혁신이나 삼강엠엔티도 사실상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 생각에도 이대로는 1단계도 내년 6월말까지 완공이 안될 것 같습니다.
2단계가 2012년 12월 31일인데 그것을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안되고 동해면이 엉망이 되고 황폐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특구를 특구로서 하지 말고 산단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3차변경이 용역이 나오면 1월 중순경에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에 3차변경이 되면 그때 병행해서 산단을...
최계몽위원  안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해군교육사령부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해교사도 포기할 때까지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라고 한 것이 3,4년을 끌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됩니다, 됩니다” 하다가 나중에, 그때는 남보다 늦게, 다른 시군보다 늦게 해서 아무것도 안될 확률이 다분하다는 말입니다.
직을 걸고 내년 6월 30일까지 1단계라도 완료하겠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1단계 완료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최계몽위원  직을 걸겠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몽위원  특구과장보고 더 나무라서 뭐하겠습니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양촌 용정지구에 또 진입로를 하라고 6억원을 줬는데...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이 부분은 부지문제가 해소가 안돼서 금년 연말에 삭감하기로 저희들이...
최계몽위원  준 돈도 못하는데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년에는 사업비가 안올라오지요?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최계몽위원  5천만원은 뭡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5천만원은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용역비입니까?
진입로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내년에 5천만원 편성요구를 안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안했습니다.
최계몽위원  하여튼 올해 이 6억원은 삭감되지요?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여하튼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1단계 부분은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착공과...
최계몽위원  우리가 6억원 준 것으로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편입토지 과다보상 요구로 사업자측 협의 애로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를 변경해서 하면 안됩니까?
지금 부지 사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진입로를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반납을 합니까?
행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엊그제 어느 모위원이 3명이 근무한다고 하니까 3명 더 근무하는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그런 말이나 하고 말이지.
제가 보기에 삼호는 특구가 안될 것 같습니다.
안될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해 주셔서 산단 쪽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3차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거쳐서 산단을 병행해서 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촉을 해 봐야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황대열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허금중 과장, 고생 많습니다.
특구지원과 직원여러분도 고생 많습니다.
사실 허과장의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담당과장이기 때문에 추궁을 안당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감사를 하면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특화사업자를 바꿀 용의가 없느냐고 했더니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것 기억합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 당시에는 이 업무를 안본 상태였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보고난 이후에 그런 사항을 들었는데...  
황대열위원  이 업무를 안봐도, 그때 당시에 허과장님은 면장을 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면장을 했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실과장들은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군수가 분명히 바꿀 용의가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변경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걱정을 하지만 삼호조선이 제대로 이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허과장은 믿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특구장은 군수님입니다마는 각 지구별로 사업 주체가 다릅니다. 법인도 다르고.
특구를 하기 위해서 각 법인체가 따로 자기돈을 들여서 대지를 매입하고 특구지정을 받는 데 각자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구장인 군수님께서 사업체, 각 개체의 법인을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매입에 따른 권리행사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적인 문제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특구지원과장도 삼호조선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느냐 이 말입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현재까지 저는 사업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 예측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특구지원과가 생기기 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봤습니다.
그때마다 설명하기를 고성군이 특구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작년에 군수께서도 이 자리에서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을 했더라도 이 사업이 진행만 되었더라면 굳이 감사장에서 또 다시 이런 말이 안나옵니다.
23일에 찍은 사진이 있는데, 가장 최근에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지는 좀 뿌옇게 납니다마는 이것을 제대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5만평 그것도 몇 년이 걸려야 5만평을 매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호조선에 파견 나와 있는 직원에게 물으면 10월에, 이미 10월이 지났습니다마는 10월에 전면 다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5만평도 안하는데 어떻게 10월에 다 합니까?
말이, 과장도 자꾸 말이 늦어지고 있거든요.
먼저는 “5만평은 1단계에 하고 나머지는 연초에 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연초에 한다고 했고, 연초라고 해 봐야 얼마 안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안보이거든요.
지금이라도 특화사업자를 바꾸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사업자를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모르는 바가 아닌데 개인이 땅을 사 놓은 것에 대한 정산문제며, 어렵겠지만 그렇게 연구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 업체가 제대로 사업을 해 낼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동해면민들에게 물어봐도 역시 한결같은 대답입니다.
특화사업자를 바꿀 방법을 강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따르고, 저희들하고 협의과정에 삼호그룹에서의 이야기가, 특정업체를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일본업체와 여러 가지 조정과 협의를 하고 있고 현지 실사도 많이 나왔는데 서로 간의 이윤이 조정이 안돼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이 돼서 제가 “될 것입니다. 확실합니다.” 라고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본업체와 기업이윤의 조정관계, 또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계속 실사를 몇 번 왔습니다마는 그 조정이 좀 잘 안돼서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여튼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대답을 해 봐야 별다른 대답은 안나오는데 처음부터 삼호조선이 들어온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삼호조선이 이런 사업을 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것 같이는 안보이는데 처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삼호조선 때문에 우리 고성군이 발전하느냐 발전을 못하느냐 하는 그런 기로에 있습니다.
저런 큰 사업체가 전혀 진전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 말을 안하겠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솔직히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면 잠이 안옵니다.
황대열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노벨CC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얘기를 듣기로는 12월초에 시범라운딩을 실시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회원하고 비회원 일부가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까지 라운딩을 실시하고요, 엊그제 토요일, 일요일에는  도단위 기관장들 몇 분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 진입도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진입도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정현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송정현위원  거기 사유지가 46필지인가, 그것은 회사에서 매입을 했습니까?
매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46필지는 전체...
송정현위원  그 당시에 사유지가 46필지 아니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노벨CC 추가편입부지는 46필지...
송정현위원  공유지를 제외하고 사유지,.
  사유지가 46필지 아닙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 부분은 진입도로하고는 관련이 없고, 시설로서 할 계획이고 진입도로에는 5명의 소유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5명인데 필지가 제가 전에 보고받기로는 46필지정도 되는 것으로...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것은 총...
송정현위원  아, 총 46필지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송정현위원  지난번에 동촌주민들이 와서 제2종지구단위 변경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 감정을 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감정을 지난번에 했는데 감정가격을 주겠다고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토지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11만원 또는 12만원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10일 전에 동촌마을 회관에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주민들이 좀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기준 감정가격은 11만원 내지 12만원이 나왔는데 회사측은 일단 협의를 해 보도록 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논, 답을 평당 20만원이상을 주면 그분들이 협의에 응하겠다, 그렇게 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사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동촌주민들의 이야기는 평당 20만원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 감정은 10만원정도...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11만원 내지 12만원, 평균12만원으로 보면 됩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조율이 되겠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많은 금액 차이가 있는데 주민들도 양보가 되도록 하고 회사측에도 좀 더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베푸는 차원에서 조정이 되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소음공해라든지 먼지라든지 주위에 담장에 금이 갔다든지 도로에 금이 갔다고 주민들이 의회에도 몇 차례 방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에 금이 갔다든지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피해는 별도로 피해소유자 입회하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마무리 되면 회사측에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것은 금액하고 별도로 하고 있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송정현위원  그리고  노벨CC에서 회화에 발전기금으로 30억원을 내겠다고 말을 해서, 그 당시에 동촌주민들에게 9억5천만원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논란 끝에 그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주민들은 감정가격이 11만원 내지 12만원이 나왔다고 해도 20만원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이 중간에서 매치를 잘해 주셔야 되고, 광역상수도라든지 고성군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 시작한 것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군에서 많은 협조를 해 줘야 됩니다.
노벨CC를 두둔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사업비가 어차피 들어갔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동촌마을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오셔서 시위 아닌 시위를 하고 의회에도 방문을 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이행합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행합의서를 보여 주면서, 이 이행합의서는 그냥 한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들의 대표도 있었고 추진위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분들과 같이 잘 설득을 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런 부분을 조합해서 지역주민과 회사측이 원활한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특구과장님, 올해 특구지원과에서 조선특구를 위해 지원한 주요 실적이 있으면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식경제부에서는 매년 1회 특구지역에 대해 평가를 해서 시장을 하는데 이번에 양촌 용정지구 외에 내산지구, 장좌지구에 1,2차 현지 확인을 왔었습니다.
만약 우리 양촌 용정지구가 활발하게 추진이 되었더라면 1등을 해서 포상금 2억5천만원을 받을 것인데 양촌 용정지구가 사업이 조금 안되다 보니까 장려상으로 5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김관둘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현재 우리군에 건설중인 골프장 현황은 어떻게 되며, 공정율은 몇%나 됩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 골프장은 노벨CC하고 월평CC가 있는데 노벨CC는 지금 91%정도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월평CC는 87%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기타 추진하고 있는 레포츠특구라든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도 많지요?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레포츠특구는 지금 현재  벌채, 굴취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진입도로는 11월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골프장주변 군민들의 주요 민원사항은 무엇이던가요?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골프장 주변의 민원사항은 총 12건이 접수되어 있는데 노벨CC가 5건, 월평CC가 1건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접수된 건수이고 직접 찾아오거나 전화상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골프장 문제로 군수님한테 찾아온 것도 몇 차례 되고 의회에 찾아온 것도 몇 차례 됩니다마는 그 두 가지 내용을 보면 환경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부지편입에 대한 적절한 보상, 또는 부지금액을 좀 많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김관둘위원  그러한 주변지역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두 회사로부터 이러한 부분을, 각종 공사를 하다가 개별 토지 또는 건축 소유자들에게 피해간 부분은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보상이 되도록 해서 지금 몇 건 해결한 것도 있고, 또 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여하튼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이 와중에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였던 마암면 도전리 등 일대에 마암 일반산업단지외에도 골프장이 조성될 것이라는 소문이 난무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의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8월 7일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중단을 군수님께서 담화문을 발표해서 같은 해 10월 5일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우선 협상대상자를 공개모집하였습니다.
사업설명회시 24개 업체가 참석하였고, 사업 참가의향서는 8개 업체가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계획서는 성동조선해양(주)에서만 제출하였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후 2008년도 1월부터 5월 사이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대기업 SK건설, 대림건설, 고려개발과 시행방법 및 분양 등을 조건부 협의과정 중에 실수요자로서 조건부 사업계획을 제안한 성동해양조선을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 조그만 군이 조선특구로 인해서 그토록 아름답던 거류, 동해 바닷가는 지금 공장지대로 변해 버렸고, 그나마 조용하던 고성, 상리지역도 골짜기마다 공장부지 조성으로 산야와 씨름하고 있는 것은 아시겠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관둘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괜찮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친환경적으로 해서 도로변에서 볼 때도 좀 더 조화롭게 생산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좀 있어서 사실 미관상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김관둘위원  이런 판국에 더 이상 고성을 골프공화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는 것을 각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사실은 이 질의가 나오기 전에 마암산업단지하고 유보지 관계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던 차에, 유보지에 대해서는 그 지역도 행위제한을 걸고 있습니다마는 행위제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그 지역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보지에 대한 개발방법을 다각도로 물색하던 중 여러 업체가 왔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생명환경을 도입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골프장을 조성하면 그 지역 주변이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관둘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고성의 미래를 잘 생각해서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학열위원  김관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레포츠특구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레포츠특구가 진행이 몇 %나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레포츠특구는 지금 현재 그 면적에 대한 벌채, 굴취작업이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역업체에 실시설계를 용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입도로는 11월 초에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학열위원  실시설계 완료가 언제쯤 되겠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것은 2010년도 2월중에 완료가 되면 2010년 3월경에 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지금 이러한 부분이 계획대로 왜 안됐느냐고 따지는 것 자체가 지금은 별 소용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레포츠특구가 2007년 4월 27일에 특구지정이 되어서 2008년도 많은 담당공무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1월 15일날 수자원보호구역 해제협의, 2월 19일날 농림부 농지분야협의, 3월 14일날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5월 8일날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이렇게 공무원들께서 많은 시간과 업무의 강도를 가지고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레포츠특구와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이 엄청난 일을 해 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사업자의 투자의욕은 사실상 찾아보기기 어렵다, 이렇게 봐집니다.
내년 4월이 되면 특구지정을 받은 지가 3년이 되거든요.
계획대로라면 2010년도에 뭐라도 되어야 되겠다, 만약 골프장 같은 경우에 9홀짜리를 한다고 했는데 저번에 현장의정활동을 가서 보니까 분묘개장 공고도 아직 안냈던데 그러한 부분이 많은 세월이 지나가야 되고, 또 거기는 지금 벌목, 굴취정도로는 안되고요, 위에 있는 나무를 전부 긁어내야 되고, 또 거기에 토목공사를 우기 전에 해야 됩니다.
토목공사를 우기 전에 해야만 우기때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거든요.
토목공사를 해서 잔디를 다 입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2010년도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퍼센티지를 왜 물어보느냐 하면 그것 가지고 2010년도에 공사를 완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그 자체가 우문일 뿐입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레포츠특구가 서부 고성 발전의 중심축이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고, 군민들과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일, 하이, 삼산, 상리쪽 주민들은 발전에 아주 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큼, 행정행위를 하는 것만큼 사업자가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의향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런 것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특구지원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특구사업자하고 어쨌든 협의를 잘 하셔서, 또 여기에 지금 상리 학림-동산간 도로도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레포츠특구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서부권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이 빨리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학열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레포츠특구 진입도로 공사 발주했다고 그랬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공사 중에 있습니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사업비가 총 15억원정도 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지금 레포츠특구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왜 공사를 발주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 부분은, 그것은 일단...
○ 위원장 어경효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조기집행 때문에 발주를 한 것으로...
○ 위원장 어경효  조기집행 때문에 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조기집행 때문이 아니고 공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보고 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할 것으로 보고 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하고자 하는...
○ 위원장 어경효  아직 사업주는 실시설계도 안받았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용역 중에 있는데 언제 골프장이 될지도 모르는데 진입도로부터 먼저 착공한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진입도로 말입니까?
○ 위원장 어경효  예.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15억원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15억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조기집행바람에 발주한 것 같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조기발주하고 특구사업의 연계를 위해서...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올해 중앙으로부터 교부세 삭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100억원쯤 되었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전체 금액이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래서 지난 2차추경때 주민숙원사업으로 배정되어 있던 예산도 삭감했어요.
재원이 없어서.
그러면 공사를 언제 할지도 모르는 골프장의 이 도로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다른 데 쓰고, 다시 공사가 진척되면 그때 예산을 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미리 발주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 당시 여건으로는 사업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 위원장 어경효  사업자의 의지보다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여러 가지 조기발주나 사업자의 의지와 병행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러니까 우리 고성, 이 예산이 다른 국∙도비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순수한 우리 돈 아닙니까?
군비 아닙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군비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지금 군비가 없어서 다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삭감하는 상황에서 왜 이것을 발주했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자의 의지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다음에 조기발주...
○ 위원장 어경효  과장님, 노벨CC나 월평리 골프장이 체류형레포츠보다 늦게 사업진척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지난주 일요일 시험 라운딩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그런데 레포츠특구로 지정받은 이런 업체가 아직 아무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덜렁 군비를 들여서 그 진입도로 입찰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특화사업자의 의지와 여러 가지...
○ 위원장 어경효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답변할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을 우리 군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돈이 15억원입니다. 15억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나중에 사업진행을 봐서 길을 내줘도 충분히 되는데 미리 길을 내줬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진행 안되면 그냥 길만 내주고 말 것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특화사업자의 추진의지가 강하니까 그 사업은 될 것으로 봅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지금 사업비가 1,745억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판단은 군민들이 하도록 남기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앞에 질의가 있었는데 정리를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벨CC와 우리 군하고 MOU체결 했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MOU체결한 내용 중에 진입도로는 우리 군에서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공사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고, 부지는 노벨CC쪽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그런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예산이 5억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돈대로만 하고 남겨놓고 알아서 하세요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초 계획은 그 진입도로 노선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이가 좀 짧았습니다.
그러나 이쪽에 지금 변경됨으로 해서 진입도로 길이가 좀 늘어났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우측으로 돌아가면 진입도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돈은 그정도로 추정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진입도로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길이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노벨CC측이나 저희들 입장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역주민들과 토지보상 등 여러 가지 부분이 맞물려 있어서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금액이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점을 위원님께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말의 핵심이 그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4억원 들어도, 만약에 예산 5억원 확보한 것 중에서 예산이 4억원 들었다면 그 남은 돈을 노벨CC쪽에 안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 말이 이해가 안됩니까?
공사비 5억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만약 공사비가 4억원이 들었다면 1억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산이 많이 확보됨으로 해서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황대열위원  제 말은 처음 약속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공사비가 얼마 들든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고, 80%만 하고 20%는 알아서 하세요 라는 말은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아까 그러한 부분이 갭이 생겼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저희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 부분은 수긍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장의정활동 하실 때 다른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약속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5억원어치만 공사하고 나머지는 남겨 놓을 것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아닙니다.
그 부분은 자기들 불찰로 인해서 노선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길이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히 안을 것으로 저희들과 협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하시니까...
황대열위원  처음에 MOU체결 할 때 부지매입은 회사에서 하고 도로는 우리가 내주기로 했으면 그런 약속을 지켜야 우리 군에서도 할말이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해 달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고, 아까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중에 마암 산업단지의 골프장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자리입니까?
마암 일반산업단지 한다는 그 자리입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그러면 성동조선해양에서는 사업포기 의사를 밝혔습니까?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당초 기본계획 용역시에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를 거쳐서 산업단지를 하고 난 보대뒷산 일원과 도전마을 앞산 일원이 표고가 높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효과가 미미하다 해서 유보지로 남겨놓았습니다.
약 65만평인데, 그러면 유보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산단지정 이후에 각종 행위를 제한하였습니다만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책방안을 강구하다 보니까 골프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성동조선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씀하셨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유보지입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성동조선에서 이 사업은 계속하고요?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맞습니다.
황대열위원  본 위원은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성동조선은 사업을 포기시키고, 거기에 우리가 땅 사놓은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 군에서 사놓은 것이 2,744만㎡ 사놓았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황대열위원  그것을 일등기업체에게 그냥 주고 좋은 기업을 하나 유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성동조선 이것도 진행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성동조선이 지금 현재 벌크선 외 8척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성동조선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 보니까 곧, 좋은 대안을 찾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황대열위원  땅 사놓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4~5년 되었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5년정도 되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도 진행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 이때까지 또 기다려봅시다. 혹시 과장님 그런 말씀 안하실지 모르겠네요.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그때는, 당초 부지매입시에는 해군교육사령부 유치관련해서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했는데 그 이후에 해교사 유치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저항으로 지금 중단되고 있는 사항이고, 대체개발 방안으로 마암산업단지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성동해양조선이 여러 가지 자금력이라든지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어떤 대안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유보지 관련해서는 금년연말 안으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할 것이고, 또 지정된 주식회사 벽강에서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과장님은 고향이 마암면이시죠?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지금 세계적으로 조선불황이 시작되었고, 거기 벌써 1년반이 넘었죠?
성동하고 MOU체결한지가.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 위원장 어경효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성동조선에서 부지라도 매입하면 다소 불안한 마음이 좀 덜 할 것인데 지금 일반산업단지로 지정은 한다고 해놓고 사업진척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집을 고칠 것이 있어도 마음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그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사실은 민자투자가 추진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하튼 민간사업자가 자금력을 가지고 적극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조금 밋밋 거리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성동도 여러 가지 자금력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원성과 각종 건물이나 토지, 임야소유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 말씀처럼 다각적으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특구지원과장 허금중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특구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특구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중 질의를 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감사시작 시간은 10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실과는 보건소,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축산과, 관광지사업소, 엑스포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00분 감사중지)


○ 출석위원(9명)  
  어경효     김홍식     최을석     박태훈     송정현
  하학열     황대열     최계몽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사 봉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김 현 영
○ 출석공무원(5명)
  건 설 재 난 과 장           정 윤 준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특 구 지 원 과 장           허 금 중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 경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