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5년 4월 9일 (수) 10시 10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2.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5인 발의)
3.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4인 발의)
4.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발의)
5.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1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녹지공원과, 농식품유통과, 도시교통과입니다.
1.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5인 발의)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김원순ㆍ이쌍자ㆍ김향숙ㆍ정영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4호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성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3월 21일 김석한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1조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의 징수 위임근거에 관한 사항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에 관한 사항과 시설사용료 징수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별표1은 안 제7조에 따른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2는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4호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3월 28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개정 목적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 근거와 입장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 안 별표 1에는 시설사용료의 기준, 규격, 수용인원, 기준 인원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에 대해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란도에 불 난 것은 잘 처리되었습니까?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는 기존 4인실에서 1명이나 2명이 추가되면 초과요금이 징수된다는 말이죠?
4인실에 8명 들어가더라도 상관 없기는 없었어요.
21시 이후 되면 관리동에 사람 없어요.
차로 들어가버리면 아무 실효성이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만 만일 사고가 발생하면 그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게 좋다 싶어서 인원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정비해주시고, 난간이 잘 되어 있기는 하던데 빠진 부분, 위험한 부분을 보강해주시면 갈모봉 산림욕장이 아주 좋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거의 두세 달 동안은 잠도 못 주무실 정도로 긴장 상태에서 지내고 계실 것인데 너무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컨테이너 안에서 불이 났다고 하던데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수고가 많으시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산불이 나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이 조금 초췌해진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다른 것은 아니고 취소에 대한 환불규정은 어느 것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사업자 측에서는 피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는 실내라서 유리한 면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네요.
운영자도 배려해야 되는데 전부 사용자만 배려하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없어서 다행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찌 보면 큰 불이 아니라 잔불이라서 다행스럽지만 산불감시원들, 산불진화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속에서 죽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격려를 잘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5인 발의)
(10시 22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과 김석한ㆍ김원순ㆍ정영환ㆍ최두임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5호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에서 생산·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농업의 발전과 건강 증진 그리고 이를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5년 3월 21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로컬푸드 생산, 가공,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로컬푸드 활성화와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5호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3월 28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로컬푸드 육성·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 로컬푸드 생산 및 가공, 유통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사항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지역농산물과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의 발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푸드가 축협과 농협에 들어가있지 않습니까?
판매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이 있는지...
로컬푸드가 사실 지역 농산물인데, 인근 시군에 출장을 가면 가보거든요.
완주나 전라도 같은 경우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로컬푸드 매장이 1층이고, 2층에 농협 일반마트가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쪽 지역은 그만큼 지역 농산물이 많이 팔린다는 증거이고,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 가는 것 같고, 농산물이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될 경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라도 쪽은 로컬푸드 매장과 식당이 연계되어서 농산물이 안 팔릴 경우 식당에서 다 소화시키는 시스템이 농협 단위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대비책이 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사례이니까, 판매도 문제이지만 안 팔릴 경우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벤치마킹을 어느 정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원을 한다고 해도 고성군 내에서는 힘들 겁니다.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고 나면 그것과 연계해서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게끔 하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업체들과도 잘 연계해야 될 겁니다.
시장경제에 의해서 싸게 가져와서 팔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많이 이용하거든요.
물론 농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겠지만 대형매장이 생기면 행정에서 농민들과 협업해가지고 발 빠르게, 고성 농산물은 고성에서라도 놓치지 않고 잘 팔릴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제 군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농민 소득증대가 목적이니까 결국 초창기에는 행정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다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축협에 1,5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은 포장재비와 교육비, 군비 사업입니다.
농협은 자체사업이고요.
특화될 수 있으면 방법을 찾아서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지역 농산물을 팔 수 있도록, 법이 있지만 조례가 생겼으니까, 이것도 근거가 되니까 내년에라도 사업비를 해서 지역농산물 판매 지원에 일부라도, 직접 보조가 안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포장재 보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공판장에 가는 것이고, 이쪽에 들어오는 것은 포장재가 다르니까 그에 맞게끔 예산 지원도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도 판매하시면서 대형매장에, 농민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저런 데에 가서 스스로 계약할 수 있게끔, 모자라면 행정에서 압력을 넣어서라도 해달라고 하든지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일이 발생되고 있더라고요.
소득보다는 편하게 일처리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런 것도 행정하고 들어가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안 하시려고...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편하게 공판장에서 적당한 가격 받고, 그렇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고성군 대형마트 중에서는 탑마트가 장사 제일 잘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우리 농산물이 안 들어가 있다는 것이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예산이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존심 문제가 있거든요.
탑마트에서 조금 부담하고, 농민도 조금 하고, 행정에서 예산 지원해주고 하면 방법은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느낄 것 아닙니까.
좋은 제품을 싸게 사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지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봐야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안테나를 세워가지고 농민들과 간담회 같은 것을 잘하셔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고성에서라도 소비될 수 있게끔, 제값도 받아야겠지만 고성군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갔을 때는 자기들이 확실히 매입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이 빨리 진행되지 않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서둘러서 어쨌든 남은 인원이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납품하던 사람들도, 사실 농민들은 농사짓는 것만도 빠듯하거든요.
대량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유통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로컬푸드 납품하던 사람들도 힘들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하거든요.
농민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고, 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한 의원 등 4인 발의)
(10시 37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김원순·김향숙·정영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6호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화 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3월 21일 김석한 의원 등 4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5조는 고성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과 심의안건 중 일부를 삭제하여 정비하고, 위원 수를 20명에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 제10조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 해촉, 회의 소집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6호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3월 28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개정 목적은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발의)
(10시 41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김석한ㆍ김원순ㆍ김향숙ㆍ정영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7호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 소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5년 3월 21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4조는 여성농어업인 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존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9조, 제10조, 제12조는 소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의 임기, 회의 소집방법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927호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5년 3월 28일 자로 접수되어 이번 임시회에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개정 목적은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꾼 것은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서 열심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되도록이면 상·하반기 2회 이상 꼭 위원회를 개최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예산편성 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9월 정도에 여성 단체가 모여 위원회 안건으로 삼아가지고 예산안을 만들어서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추가로 여성농업인의 날이 있으니까 그것 관련해서 추가로 회의를 해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진행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46분)
본 안건은 군수제출 안건으로 2025년 3월 18일 제3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 때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그렇게 합시다.
보고자료가 와 있는데 도시계획 변경부터 보고를 따로 해야 되고, 문화예술과장님이 변경안을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제출한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의견은 저희들이 제출한 3안, 뒤쪽으로 물려서 건축하는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설계가 축소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 건물 짓게 되는데 당초에 설계된 대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현장에서 부탁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장에서 위원장님과 의장님 모시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최소 2안 정도까지는 해주시도록 의회에 가서 설명도 잘 드리고, 부탁을 드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규모가 축소됩니까?
의회 부지를 조금 물고 들어가면 되는데 결정적으로 도시...
앞쪽 부분이 5.7m 들어가고, 뒤쪽 부분은 의회 부지를 8.8m 정도 물고 들어가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재무과에서 공공청사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먼저 나와야, 우리 의회에서 누차 하는 말은 ‘공공청사가 다 안 오더라도, 2청사만 오더라도 최대한 공공청사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해 놓아야 된다.’
군수님이 자꾸 1안과 2안을 말씀하시면 대지 가운데에 2개를 안치려고 하는 안이 되잖아요.
당초 계획했던 의회 옆으로 전시관을 지어도 재무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청사 전체 다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들어와도 앞쪽에 주차장 배치하고, 청사 들어가고 하면 큰 문제는 없겠다, 그런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공공청사에 문화시설이지 않습니까?
물론 무학에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을 하지만 어찌 보면 민간 시설물이에요.
결국 기부채납을 하면 공공청사가 되지요.
그렇지만 행정구역 안에 문화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의회와 나란히 갖다 놓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의회 의원님들이 ‘조금 무리이더라도 최대한 뒤로 밀어서, 의회 주차장을 약간 물고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한다.’ 그때 3안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3안 오면 보고 이야기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위원회 제안을 위해 본 위원장이 동의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시설 편입예정지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향으로 최대한 건립 위치를 이동할 것, 건립 위치 검토안 중 3안으로 추진할 것.
두 번째, 건립 위치 이동에 따라 문화시설 편입 면적이 변경될 경우 3안 추진에 따라, 관련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에 수시로 보고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동의 발의한 의견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일부변경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문 화 예 술 과 장           조 석 래
 녹 지 공 원 과 장           전 인 관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농식품유통과장          김 영 국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