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7월 21일(수)  10시 2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동고성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계획시설 『하수도:거류하수처리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동고성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3. 고성군계획시설 『하수도:거류하수처리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20분 개의)  

○ 위원장 정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박복선입니다.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5호입니다.
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을 우선하여 구매,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공공기관 및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의 촉진을 위한 시책수립(안 제4조, 제5조)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안 제6조, 제7조)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 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촉진법」과「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친환경상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법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친환경상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고성군청
2. 고성군의회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
4. 관내 친환경상품 유통∙판매사업자 지원
5. 군민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6조(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
2.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친환경상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9조 각 호의 구매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친환경상품 구매예외)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친환경상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최을석위원  이 조문을 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생략하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정사항이 되어서 다 읽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125호로 접수되어 2010년 7월 9일자로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환경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의 구매의무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과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경남도로부터 2006년 4월 21일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었는데도 이번에 동 조례안을 제출한데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동고성체육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32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동고성체육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도시개발과장 최정운입니다.
동고성 체육시설 결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준비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고성체육시설의 전체 면적은 87,612㎡입니다.
현재 위치는 배둔매립지와 경지정리된 농지가 일부 포함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구역에 대해서 이미 회화면지역 일원 주민들과 결정을 본 바가 있습니다.
전체 면적 87,612㎡중에서 종합운동장 면적이 28%에 해당하는 24,669㎡입니다.
기반시설로서는 도로, 주차장 등 해서 약 33,701㎡정도 됩니다.
녹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약 40.5%인 35,465㎡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전체적으로 배둔 쪽에서 진입하는 주 진입도로로 진입하면 주차장을 통해서 실내체육관이 배치되고, 그 옆에 테니스장과 체력단련시설, 지압장이 설치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좌측편으로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농구장이 배치되고, 전면주차장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이 뒤에 배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용지비율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녹지는 전체 면적의 40%이상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체육시설용지는 전체 면적의 60%미만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아닌 건축시설용지는 5%미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진입도로 폭은 최소 8미터 이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부지내 도로는 4미터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 운동장시설은 전체 중앙을 횡단하는 도로로 해서 현재 마동호 쪽에 가는 교량이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와 연결되는 중심도로가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시 제출된 의견은 풋살경기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녹지 안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계획수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 협의사항으로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농업진흥지역이 일부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필요하고, 이 결정권은 의회 의견청취와 고성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경상남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26호로 접수되어 2010년 7월 9일자로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동고성체육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출자, 제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와 웰빙추세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성군 회화면 배둔리 1336번지 일원 87,612.2㎡를 동고성체육시설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변경)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관내 생활체육시설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그 동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그라운드골프장하고 토지이용계획 안에 품목을 넣어주면 안됩니까?
어차피 토지계획표에 보면 품목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아마 반영은 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 자료만 봐가지고 안되면 그 사람들이 좀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런 의견을 주시면,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의회의견 청취결과 주민의견과 동일하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에 이렇게 반영했다 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저 면적정도 되면 미래의 체육시설장으로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차후에, 10년이나 20년 후에.
왜냐하면 거류면에 있는 체육시설이 처음에는 동네에서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가보면 사실 형편에 안맞거든요.
그래서 먼 훗날에 동고성체육시설이 이정도 면적이고 이정도 규모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거류면 종합운동장과 비교해서 보면 배둔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거류면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종합운동장만 결정을 했었습니다.
부족해서 이번에 제2종지구단위계획 당동지구 변경(결정)안에 보면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재정상으로 보면 사실 이 토지 전체를 매입하고 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부족합니다.
당장 가능한 것은, 종합운동장부지는 당장 가능한데 나머지 부분은 연차별로 집행하기로 하고 우선 토지이용계획 쪽으로는 장래를 생각해서 이렇게 구역을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이용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배둔 뿐만 아니라 마암면민과 구만면민까지 다 이용한다는 전제하에서 전체 구역을 설정했고 주차장도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향후 저희가 판단하기에 20년 안에는 수정안해도 될 규모라고 판단됩니다.
○ 김창린위원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린위원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답변내용 중에 실제 동고성체육시설은 회화면 뿐만 아니라 당초 계획도 마암∙회화∙구만 3개면이 생활권이 같은, 동 생활권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상당히 여러 해 전부터 이야기가 나와서 그 지역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행히도 동고성체육시설이 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해서 잘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동고성체육시설』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계획시설 『하수도:거류하수처리장』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41분)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거류하수처리장』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거류하수처리장 변경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초에 결정되어 있는 위치 그대로입니다.
당초에 면적이 11,650㎡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설면적이 부족해서 15,809㎡가 증가된 27,459㎡로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이 이렇게 변경되는 가장 큰 이유는 2008년도 3월 11일 최초 결정될 당시의 계획인구에 대비해서 향후 당동지구에 인구가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비록 당초에는 무인관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도 권장하고 있는 주민친화시설 및 공원화시설을 설치할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고, 또 주민설명회시에 당해지역 주민들께서 처리장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거류종합복지센터설치나 주변지역 공원화 등을 위해서 구역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주민들의 건의사항과 환경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공원녹지계획을 반영하기 위해서 금번에 체육시설부지와 주민친화시설을 추가로 부지 내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도 당초 처리용량을 계획했을 때는 인구가 2008년도 3월에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당동에 아파트가 건립되면 처리용량이 거의 배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주변지역을 편입하되 해당 골짜기에서는 구거와 기존 농로를 기준으로 해서 구역계를 정하고 당동 넘어가는 도로 구역계로 해서 전체적으로 면적은 27,459㎡입니다만 거의 배 수준으로 늘렸습니다.
늘린 이유는 주민건의사항 반영과 주민친화시설들을 설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하고 공원화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역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의안번호 제1227호로 접수되어 2010년 7월 9일자로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계획시설『하수도:거류하수처리장』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도시개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류하수처리장에 대한 고성군계획시설 결정은 2007년 7월 2일 우리 의회에서 면적 11,650㎡로 의견 제시되어 2008년 3월 13일 군관리계획이 결정되었던 사항으로 당동지구 개발활성화에 따른 계획하수량 증가에 충분히 대비하고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주민친화시설 및 공원화시설 설치 공간 확보 등을 위해 당초 사업면적 11,650㎡에서 15,809㎡를 추가 확장하여 총 계획시설면적을 27,459㎡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초보다 더 많은 면적을 추가 확장해야 하는 사유와 주민의견 반영여부 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2007년 7월에 우리 5대 의회에 들어오니까 시끄럽게 하던데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소장에게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도시개발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당초에는 입지부분에 대해서 각 마을마다 내용이 달랐습니다.
지금은 입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우리 지역이 아니라서 관심이 없어서 그렇는데 의회에서 대두가 되어서 계속 시끄러웠던 문제거든요.
2007년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지금 2010년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의견이거든요.
주민들 의견은 아까 말씀처럼 다 합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예,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시설 결정은 원래부터 주민친화시설이라고 되어 있는 이 위쪽부분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마을보다 먼 쪽으로 배치해서 단지 내 배치시설을 주민친화시설과 체육시설은 당동만 쪽에 배치하고 하수처리시설은 산 쪽으로 배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내부적으로도 더 반영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거류지역이 심지어 우리 의회에서 돈을 반납받자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원만하게 주민들과 이야기가 잘 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당초 2007년도에, 불과 3년 전의 일인데 11,650㎡로 의견을 제시했다가 두 배 가까이, 27,459㎡로 변경하는 것은 누가 봐도 조금 무리가 따르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잘못되었던지, 물론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주민들 요구를 아예 예상을 안하고 했던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2007년도에 11,650㎡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두 배 가까이 변경하자고 하는 이유가 자꾸 주민 쪽으로 돌리기 보다는 공무원들이 과연 잘못한 것이 없는지 하는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최을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당초 하수처리장 시설은 저희가 지하시설로 계획해서 악취나 이런 것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최소 면적으로 설치 결정을 했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그래도 이것은 혐오시설이다, 그래서 주민친화시설을 당초에는 하수처리장 위에 공원화계획을 해서 부지를 최소화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실제 이용이 가능한 면적으로 확대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복지센터나 주변지역 공원을 하고 체육시설 일부를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단지 내 시설배치를 분리할 필요가 있었고, 부득이 면적을 더 증가하게 되었는데 최초부터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최을석위원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왕 하시는 김에, 마무리하는 김에 주민들 의견만이라도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최정운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계획시설 『하수도:거류하수처리장』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정임식     최을석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도 시 개 발 과 장           최 정 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