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7월 22일(목)  10시 3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5분 개의)  

○ 위원장 정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임식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2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용범  전문위원 주용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228호로 접수되어 제16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괄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00억4,667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6억6,50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율은 1.99%로 일반회계는 32억8,257만원이 증가된 2,706억5,479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8,249만8천원이 증가된 193억9,18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30억3,432만원이 감액된 716억1,876만9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565억6,384만2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5,392만7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 당초예산보다 17억5,685만2천원이 증가된 1,462억8,445만5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312억2,952만8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50억5,492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검토사항을 보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04페이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중 6억2,940만원 감액과 고성시장 상하수도 정비사업비 중 군비 미반영분 3억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참고로 동 지역에 건립키로 했던 농어민회관 건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추진사항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상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2억원 감액,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0억6,024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인건비 성립전예산편성 4억8,191만4천원 예산편성과 관련 사업추진사항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6억4천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비 집행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원 예산편성과 관련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아울러 고성군의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수계관리, 고성군 제2단계 고성군 오염총량 관리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6,500만원 편성과 관련, 용역 추진배경, 과업지시내용, 활용방안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시설비 9억5천원 감액,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3천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 삭감사유 및 향후 대응방안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336페이지, 도심속 짜투리땅 활용 소공원 조성사업비 1억3천만원을 삭감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쉼터조성사업 팔각정자 20동 사업비 10억원 중 상리면 신촌마을과 기월마을 사업비에 대한 부기경정 사유, 사업추진상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41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입니다.
도립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중 설계용역비 3,500만원 감액, 물레방아 복원사업비 5억3천만원 감액하는데 비해 도립공원입구 표지석 설치비 1억9천만원, 등산로 정비사업비 3천만원 등은 이번 추경에 반영함으로써 기존 시설비 총 6억7천만원 중 4억3천만원이 감액 되는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중 공유수면위반 변상금 1,500만원, 수산업법 과징금 3천만원, 기타잡수입 증액 1억7,385만8천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48페이지입니다.
연근해구조조정사업비 2억2,375만원 증액과 관련 구조조정사업 추진사항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49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민간자본보조 2억6천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연내 사업완료여부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51페이지입니다.
2010년 연근해구조조정사업비 16억9,15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 348페이지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과의 관계, 군비 미부담분 1억8,350만원 확보대책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선착장 연장 5개소 시설비 3억4,650만원, 소규모정주어항 선착장 연장 3개소 시설비 3억3천만원 증액과 관련, 사업 추진상황과 연내 사업비 집행관계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56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입니다.
맥전포항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 시설비 4억5,497만원 증액과 관련 사업추진상황, 군비 부담 부족분 1억2,600만원 확보방안 등 설명이 필요하며, 굴패각 집하장 설치 사업비 2억1천만원 예산편성에 대한 사업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건설재난과 소관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고성소방서 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3억5,500만원 감액과 관련 그간 청사건립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소요사업비를 경남도로부터 환급받는 시기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68페이지, 고봉천 재해 취약시설 정비 시설비 2억원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하도준설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7억5,554만4천원 감액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 군비부담 부족분 6억5,554만4천원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고성읍 외 13개면 시설비 2억원 증액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상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동정지구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3억원 중 8천만원을 감액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373페이지입니다.
학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청광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6,200만원 감액, 동 사업 관련 군비부담 부족분 4억6,100만원 해소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374페이지입니다.
1000+1000억원 프로젝트사업인 군도사업을 위한 도비 감액 30억원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375페이지입니다.
망림~무선간 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 1억8천만원 감액, 위험도로 덕명도로 구조개선사업비 1억4천만원 감액과 군비부담 부족분 4천만원 해소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고성읍 도시계획도로 중로 2-1호 길이 290m, 개설시설비 5억원 증액, 등기소~건강보험간 중로 2-1호 도로개설 시설공사비 5억원 증액 관련 사업 추진상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381페이지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총 사업비는 16억원으로 계획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서 도비보조 5억원을 예산편성하면서 기 예산 편성된 군비 2억원은 삭감하고 있는데 동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군비 미부담분 11억1천만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특구지원과 소관 391페이지입니다.
조선특구 기반시설비 및 부대비 4,409만5천원 감액과 관련 기반시설 추진상황, 문제점 및 대책 등 설명이 요구되며, 농어촌 가로등 설치 시설비 5천만원 증액과 관련 수혜 대상지 현황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398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농어민회관 건립 1동 5천만원 전액 삭감과 관련 그 동안의 농어민 회관건립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생명환경농업 경제적 가치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예산편성과 관련 현재 생명환경농업이 확산단계에 있고 저비용 고효율적인 농법임을 홍보해 온 데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친환경 인증 보상비 8천만원 삭감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친환경 농산물 인증기관 공신력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03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입니다.
생명환경쌀 가공시설 설치 사업비 9억9,200만원, 가공∙제조시설 지원사업비 1억7,500만원, RPC 건조시설 지원 1식 4억8천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사업내용, 지원대상 및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지원대상으로 특정업체나 개인지원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특혜 우려는 없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생명환경농업 해충방제기 지원사업비 2억3,8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그 동안의 지원현황, 추가지원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417페이지 생명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재원변경) 총 38억원 중 이번 추경에서 3억8,500만원이 감액되어 사업비가 34억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 부족분 10억8,500만원 확보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434페이지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위한 2억4,809만원을 증액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비를 2억5,981만1천원 감액하는 것과 관련 현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35페이지입니다.
공동자원화시설 사업비 21억원 중 이번 추경에서 군비 부담분 3억8,10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사유와 도비보조는 5,100만원 증액함으로써 전체 3억3천만원이 감액되어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 고속발효기 설치 지원사업비 3억800만원으로 당초예산 편성액 1억5,400만원만큼 증액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송아지생산 장려 사료비 지원 보상금이 당초 예산편성된 2억원보다 많은 2억7,100만원이 추가 증액되는데 대하여 관내 송아지 사육두수, 지원현황, 향후 지원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용수개발을 위한 시설비로 영오∙하일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비 1억5천만원, 동해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5억1,900만원, 대가지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실시설계용역 2차분 사업비 1억159만원 등 7억7,056만원을 증액하는데 대하여 사업추진상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4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억8,100만원 예산편성과 관련 고성군의 상수도 운영 효율화를 위한 수자원공사와의 위탁사업 추진상황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453페이지에서 454페이지까지입니다.
고성읍 하수관거 2단계 정비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4,500만원 감액과 관련 하수관거 정비사업 차질여부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소관입니다.
466페이지, 신설부서로서 예산증가의 주 요인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 건립 사업인데 연구소 건립사업비 총 40억원 중 21억원, 국비 20억원과 군비 1억원은 확보되었으나 군비 미부담분 19억원에 대한 확보방안 및 사업추진상황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내년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예산편성이 가능한데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과도하게 이월예산을 발생시키는 일이 예상되지는 않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가 삭감요인은 없는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나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나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보고에 앞서 먼저 직원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산업단지담당은 휴가라서 못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문상부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228-09 기타잡수입에 와도태양발전소 유지지원보조금 환수에 1,414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0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공공기관 행정인턴에 1,188만원이 감액된 4,2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성립전편성으로 5억5,140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부 소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2,124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은 광특회계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상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2억원 삭감되었습니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당초 2억1,888만원에서 1억5,408만원이 감액된 6,48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먼저 행정안전부 소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사업 등 해서 기금은 2억3,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지역경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단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공예품개발 장려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에 장려비를 도비 20만원이 삭감된 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조정했습니다.
특산물 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 15개 부스운영을 위해서 기정예산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 증액된 3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중 먼저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편성하였고,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고성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에 2,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의 고성시장 상하수도 정비사업은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총 6억2,940만원이 감액된 16억6,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305페이지, 에너지 수급 안정은 계량기 정기검사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 다음 공공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12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와도태양발전소 지원사업은 시설장비유지비를 250만원 증액한 45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유류대 1천만원에 대해서는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401-01 시설비를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성립전편성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한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유치 및 육성의 일반운영비는 10% 절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절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해외품질 규격인증 참가업체 지원은 15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억9,160만원이 감액된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보고드렸듯이 상리일반산업단지 진출입로 개설사업에 당초 광특회계 가내시가 12억원 되었는데 이 내역은 지금 사업이 조금 지연되는 사항으로 인해서 12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출입도로 개설사업은 10억6,024만원이 감액된 1,97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업은 삭감되었는데 실시설계를 완료했기 때문에 계상되었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율대농공단지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공공근로사업추진에서 보고드렸듯이 분권∙도비∙군비해서 4억7,982만4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직장체험 연수제는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신청자가 없고 차별성이 없어서 국비 300만원 삭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12 기타보상금의 직업훈련비 이것도 4,248만원이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도 도비가 삭감됨으로 해서 군비도 삭감시켰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기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렸듯이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사업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에 대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공공기관 행정인턴제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대졸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일자리제공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780만원에서 1,624만원이 증액된 1억2,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인턴제와 밑의 보상금간 과목이 서로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업무추진상황에서 보고드렸듯이 16억4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 2억3,700만원, 도비 1억5,100만원, 군비 12억5,2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7월 21일 어제까지 신청을 받은 결과 대상이 200명입니다만 247명이 신청했고, 8월 16일부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건비 10억5,400만원, 일반운영비 5천만원, 여비 460만원, 재료비 4억140만원, 시설비 1억3천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10% 각각 삭감했고,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택시랩핑 군정홍보물 제작비 지원에 2,483만원을, 군정홍보비 지원에 4,584만원을 각각 계상해서 7,3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의 교통신호기 설치 및 보수에 2억3,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지원은 군비 8억1천만원, 도비 1천만원 해서 8억2천만원을 유가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오지∙도서지역 공영버스 구입에 도비가 680만2천원이 삭감된 1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조정이 다 되었고, 예산을 조정하는 그런 부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행정운영비에 161만7천원을 절감한 1,45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그것으로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1,278만원이 증액된 9억5,07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빌랙 구입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실 기업에 관련된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캐비넷에 보관하기 어렵고 사무실 개선을 위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예비비는 78만1천원을 증액한 6,57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4,663만5천원이 감액된 2억6,33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307-08 이차보전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7,825만원을 감액한 1억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 3,161만5천원을 증액해서 2억6,966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5억원에서 3억6,146만2천원을 증액한 8억6,146만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사무관리비 등은 예산절감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여비도 9만원을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401-01 시설비는 시가지 주차장 조성에 7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외주차장 설치비용 적립금은 3억4,019만9천원을 감액한 2억8,390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저희 지역경제과는 서민들의 생활과 교통질서 확립 등에 예산을, 적은 예산이지만 고루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304페이지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6억640만원이 삭감되었거든요.
안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안할 계획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건립사업 1억원에 대해서는 이번 1회 추경 때 계상해서 주위 주변 지장물 제거사업에 하고, 총 1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이나 군에서 지원되는 대로 해서 주차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우선 쓰고 뒤에 받겠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307페이지 보겠습니다.
상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2억원이 삭감되었거든요.
광특자금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허위계수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못 받을 것을 갖다가, 가내시 내려온 사항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당초 도에서 가내시를 광특회계로 잡았는데 이 사업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을석위원  재배정 받아서 가내시가 내려온 사항이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12억원이?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최을석위원  요즘 예산이 어려워서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예산 부풀리는 것 아닙니까?
신문에만 우리 고성군 예산이 3,400억원 돌파했다, 3,500억원 돌파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 허위계수 조작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위원님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은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그런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도와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말 그대로 허위계수 조작입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는 허위계수 조작하면 큰일 나는데 행정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율대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이것도 역시 도비 7억4천만원이 안 내려와서 군비가 삭감되는 것이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상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12억원하고 율대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10억6,224만원하고 이것은 가내시 되어서 내려온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308페이지 보겠습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 인건비 4억8,191만4천원 이 건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성립전편성해서 돈을 썼네요?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사업기간이 6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다 내시되었기 때문에 사업완료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성립전편성해서 돈을 썼다는 말이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310페이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6억4천만원 이것은 어떻게 쓸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업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청기간이 7월 21일까지였습니다.
전 읍면에 공문을 내었고 사업소도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은 결과 저희들은 200명 대상인데...
최을석위원  인건비가 10억원이네요?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인건비도 있고, 명품 꽃길조성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사업소라든지 읍면에서도 이런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부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 충분히 조정하고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돈 16억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사업은 7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인건비적 성격은 읍면에 재배정을 할 것입니다.
재배정을 하고, 명품꽃길조성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읍면사무소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읍면에 재배정할 것이고, 200명의 인원배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인원배정은 저희들이 모든 홍보수단을 이용해서 공문을 다 보냈고, 읍면은 부서장에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최을석위원  200명 현황 가져왔어요?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실과사업소 읍면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것 한번 봅시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현재 일자리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읍면에 골고루 배정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홍보를 충분히 했고, 신청이 거의 다 되었다고 봅니다.
최을석위원  홍보를 충분히 했다고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개천면에 한명도 없다 그러면 홍보했다고 그냥 앉아있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일단 247명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최을석위원  247명 현황은 가지고 있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가지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방금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지역공동체사업은 근무시간도 틀립니다.
지역공동체사업은 65세 미만은 주 5일, 65세 이상은 주 3일 근무하게 되어 있고, 희망근로사업은 6개월인데 그것도 65세 미만은 주 5일, 65세 이상은 주 3일 또는 반일만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로 인한 작업중단 기간만큼 연장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당초 137명이었는데 현재 117명을 운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009년도에 시행되었는데 8월 13일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사업자체가 일자리창출에 대한 그런 개념이고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도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꼭 시행하라고 계획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이것은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정책사업입니다.
우리 고성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는 사업입니다.
송정현위원  물론 국비∙도비도 있지만 보니까 군비가 많이 포함되네요?
16억4천만원 가운데 우리 군비가 8억원인데, 거의 반은 우리 군비인데, 안그래도 오늘 아침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9월에 추경을 한다는, 지방채 관계도 우리 재정상, 사실 지방채는 경기도 성남이라든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채 발행을 많이 해서 시가 부도날 지경이다 라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물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런 사업은 차라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그 사업비를 올려서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이것을 혼란스럽게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은 따로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차원에서 또 이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주민들은 혼란이 생기고, 아까 8월 16일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명품꽃길조성이라든지 읍면에다가 재배정해서 사업을 할 것인데 읍면에서 계획안을 다 받아서 사업비를 줄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해서 줄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그것은 읍면에 사업하고 인원하고 다 신청 받았습니다.
읍면 신청에 따라서 사업비를 재배정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  16억4천만원에 대해서 14개 읍면에 계획서를 다 받았네요?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소도 있습니다.
관광지사업소라든지 이런 사업소도 필요한 사업은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송정현위원  사업소라니요?
이 16억4천만원에 대해서 관광지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재배정 해주는 사업도 있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아니요, 지역공동체일자리 대상사업 중에서 신청을 받을 때 전 읍면과 해당실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명품녹색길조성에 따른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이 사업도 방금 말한 희망근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후속사업으로 정부에서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지역공동체사업이라고 그렇게 시안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결국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하고 비슷한데 타이틀만 바꿔서 한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조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송정현위원  1읍13개면에 신청서 들어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봤으면 좋겠는데...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방금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 제가 한 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송정현위원  311페이지, 벽지노선 운수업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2억4,32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증액되었습니까?
기름값이 올라서 그렇습니까?
고성버스에 지원되는 사업비죠?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유가보조금은 택시와 전 운수업체에 고루 지원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 다 운영하는데 유가보조금은 자기들이 카드를 사용해서 그에 의해서 정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정현위원  증액된 것이 전체적으로 유가보조금입니까?
기름을 보조해 주는 그 사업이 증액된 것이...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2억4,320만원이 증액된 7억5천만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고성버스, 물론 오지지역도 있고 벽지노선도 있는데 사실 고성버스 기사님들이 불친절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히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어떻게 보면 다 몸이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버스에 올라타고 내리고 할 때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거든요.
기사들 시간은 한정이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기사들하고 지역 어르신들하고 마찰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도 행정에서 고성버스라든지 운수업체에 가서,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에게 잘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런 제보를 받은 것도 있어요.
차번호까지 다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우리 군에서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줄 때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아시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시∙버스기사들이 더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이 국토해양부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2009년 5월부터 서면으로 신청해서 인정해서 저희들이 그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고성군만의 일이 아니고 경상남도에 똑같이 지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주행세에 의해서 환불이 되면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305페이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이 수급자에 대해서, 가스를 이런 분들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이 노후 되어서 그분들 사고위험도 있고, 이런 분들이 미처 몰라서 예전에 불량코크라든지 정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서민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읍면이나 대상자를 충분히, 몇 가구정도인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그런 사항은, 이 사업은...
○ 김창린위원  업체에 돈만 주고 이렇게 하라 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아닙니다.
행정지도를 하고, 군비가 다 혈세이기 때문에 사업지도를 권장하고, 사업이 잘 되었는지 끝까지 추적합니다.
○ 김창린위원  일단 그 부분의 자료를, 가스개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봤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예,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318페이지, 주차장조성 7억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서에 대한 설명과 아울러 고성군 주차장이 필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이 사업은 주차장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 고성시가지 교통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고성재래시장, 고성시장에는 주차빌딩이라든지 작업이 되었는데 구 시장 주변에 상당히 상인들도 몰리고 주차가 혼잡하다 해서 그분들 편의제공 차원에서 7억원을 주차장특별회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단 먼저 부지를 선정한 것이 6필지 788㎡입니다.
50면정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일단 그 시장도 활성화시키고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께서 특히 시장상가, 시가지교통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런 것은 국∙도비 재래시장 기금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우리 고성시장은 광특회계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 시장, 옛날 중앙시장은 시장등록이 안된 사항입니다.
그 시장도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지를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히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원래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때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문상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환경과장 박복선입니다.
2010년도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비를 328만5천원 감액해서 1,609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습지보전관리가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산리에 생태마을을 선정해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기금으로 낙동강수계관리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215만3천원이 감액되어서 804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생태조사 도 환경기금에서 85만원, 야생동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서 759만2천원이 감액되어 905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폐비닐 수집장려금에 61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는 확정내시에 의한 비율로 인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3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생태조사로 하천오염도 수질검사는 19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17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환경생태조사는 환경보전기금에서 85만원 감액되어 46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중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고성군 제2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행평가기금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고저서유인 및 홍보비에 119만원이 예산절감에 의해 감액되어서 90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 530만원이 감액되어서 1,4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습지보전관리비중 시설비로 자연생태마을 보전활동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우산마을에 선정된 것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2,759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2,891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759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3,21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 확정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수렵장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조수보호원 인부임이 726만원 감액, 이것은 24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들어 지출 후에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수렵장 조수보호원 보험료 및 부담금도 471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수렵장운영 읍면휴일근무자 급량비에 929만2천원 감액하고 47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수렵장운영 보험료도 84만5천원 감액되어서 635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수렵장운영에 따른 피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 지출을, 전액 보험으로 처리했고, 보험 미대상분에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기본∙실시설계 및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10억5천원이었는데 9억5천원이 감액되어서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 3천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에 8만4천원 감액해서 75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소각장운영 기본수용비 예산절감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매립장시설 관리비입니다.
매립장운영 기본수용비가 225만1천원이 감액되어서 1,274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재활용선별장운영 기본수용비가 20만원이 감액되어서 180만원, 이것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대형마대 구입비도 30만원이 절감되어서 270만원, 이것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분리에 관한 사무관리비입니다.
전체가 예산절감으로 99만8천원이 감액되어서 89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집장려금이 되겠습니다.
610만원이 증액되어서 2,1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쓰레기처리 감시활동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절감으로 64만원 감액해서 57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138만7천원 증액해서 4,473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건전한 행락문화 확립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10만원은 예산절감입니다.
9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 홍보현수막에 3만원 절감되어서 27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관리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64만원이 감액된 576만원으로 예산절감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환경오염예방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료채취용기 구입 이것도 예산절감입니다.
18만원 절감해서 16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오염물질 검사비입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입니다.
46만8천원 절감해서 421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공회전금지 홍보 현수막입니다.
공회전금지 표지판 포함해서 10만2천원이 감액되어서 9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18만4천원이 감액되어서 1,965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크게 하든지 않고 잔잔하게 이야기하니까 귀에 잘 안 들립니다.
다음에 크게 말씀 좀 하십시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323페이지 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관계가 3,518만3천원 삭감되었거든요.
국∙도비가 삭감되고 하니까 물론 군비도 삭감되는데 예를 들어서 국비를 328만5천원 삭감해라, 도비를 970만원 삭감하라고 하면 그에 따라만 갑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이 비용이 모자라는 것 같으면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우리 군비를 더 확보해야 되는데 매년 지출하다 보면 항상 금액이 남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모자라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내시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과에 보면,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되는데 허위계수거든요.
가내시를 1억원 받았으면 1억원 받아서 챙겨야 됩니다.
끝까지 감하는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내시를 하지 말든지.
그것이 예산 부풀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그렇죠?
가내시를 예를 들어서 국비 5천만원 받겠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든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마지막 결산추경 할 때 돈을 못써서 반납하든지 해야지 중간에, 엊그제 당초예산 했는데 1회 추경에 예산삭감 하는 것은 보기 좋은 사례는 아니거든요.
○ 환경과장 박복선  이번에 군 전체 예산이 세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확정되었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문서로서, 정식문서로 확정되었다는 말씀이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324페이지 보겠습니다.
9억5천원이 삭감되고 1억원만 남겨놨는데 1억원은 무엇하려고 남겨놨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1억원은 있어야 나중에...
최을석위원  실시설계하려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설계를 하고, 지금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임시로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음에 하겠다는 말이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기집행관계로 인해서 삭감된 것이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도 의회 의원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삭감시켰다가 다시 계상했다가, 사업을 빨리 시작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사실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과 협의도 해야 되고 부지도 매입해야 되고...
최을석위원  거류의 그것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그것은 아닙니다.
최을석위원  전에 5대 때 제준호 전 의장님 말씀하신 그것이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장소는 어디로 확정 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장소는 하수종말처리장 옆으로, 확정은 의회와 같이 공유재산 할 것이니까 변경해야 됩니다.
최을석위원  공유재산 변경 아직 안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최을석위원  공유재산 변경 안할 그정도까지 갔으면 제 생각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했어야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하면 될 것을, 자금을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9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켰다가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또 살리겠네요?
그렇죠?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사업이 순조롭게 되면...
최을석위원  이것이 자금관리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방치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채를 120억원 낼 것이라고 하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은행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물론 과장님 안 되는 일이 더 힘이 들고, 힘이 드는 만큼 더 고생이 됩니다만 그래도 9억원이라는 돈을 오늘 삭감했다가 2회 추경 때 살리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신경을 쓰십시오.
큰 사업들은 전망을 판단하십시오.
안될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말고.
○ 환경과장 박복선  사실 우리 군비가 편성되지 않으면 국비 신청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타오는데...
최을석위원  9억원 중 국비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국비를 올해 신청을 해놨습니다.
국비 80%, 군비 20%인데 부지매입하고 이것은 국비가 없고.
최을석위원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총 예산이 250억원정도 됩니다.
최을석위원  250억원정도 되는데 9억원 이것은 자부담이네요?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네요?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이것이 있어야 우리 군에서 할 의지가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국비 신청하고 국비 따오는데 이것이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을석위원  그것은 설명 잘 하시네요.
그래서 예산편성 했다면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나는 당초예산을 엊그제 편성했는데 또 1회 추경에 삭감하니까 보기가,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니까 보기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장소가 어디라구요?
○ 환경과장 박복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옆에...
송정현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토지매입해서 공유재산 변경해서 하면 되죠.
그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 환경과장 박복선  아닙니다.
되는데 예산이 당장 되는 것이 아니니까 군 전체 예산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예산을, 이것이 2010년도 본예산 금액입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송정현위원  2009년도 것 아닙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2010년도 본예산입니다.
송정현위원  2010년도 본예산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 자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자리는 되고 토지매입 다 되는데 예산삭감 시킬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우리가 토지보상을 하는 절차가 있고, 사실 군 전체 예산이 나올 때가 없어서 이것은 당장 쓰는 것이 아니니까 2회 추경, 3회 추경 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우선 급한대로...
송정현위원  토지매입 하는데 매입비가 얼마나 듭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토지매입비가 10억원정도 들 것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라도 우선 해야죠.
예산이 잡혀 있으면.
시설비는 나중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만들면 되고 지금은 토지매입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삭감 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지매입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삭감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 해양투기가 없어지니까 이 사업비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축분뇨처리시설 하는 데가 있으면 그 사업비를 다른 사업에 포함시켜줄 필요는 있거든요.
물론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다른 데 부가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 환경과장 박복선  이 예산은, 지금 부지보상을 해도 당장 그분들이, 사실 공공용지를 하려고 하면 돈을 많이 주라고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군 전체 예산 흐름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325페이지에 폐비닐 수집장려금이 있거든요.
기정 6,582만원에서 7,192만원으로 61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폐비닐 수거는 어떻게 돈을, 집행을 해줄때 어떤 식으로 해줍니까?
그냥 마을마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당 단가가 있을 것이고, 또 읍면에서 수집해 와서 재활용에 보내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도비도 포함되고 군비도 많네요.
이것을 지급해 줄 때 어떻게 해줍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개별농가에, 비닐수집을 해 있으면 개별농가에 장려금을 줍니다.
송정현위원  개별농가에 주는데, 물론 개별농가로 주겠죠.
개별적으로 주는데 줄때 그냥 막무가내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를 몇 동 하니까 얼마 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파는 사람도 있고 재생회사에서 가져와서 ㎏당 구입해서 하는, 흐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그것은 본인들이 폐비닐을 수거해서 ㎏당 8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이 나갑니다.
송정현위원  파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주민들에게 가서 답변을 할 수 있거든요.
○ 위원장 정임식  담당계장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미화담당 최정란  환경미화담당 최정란입니다.
저희가 폐비닐 수집 운반하고 있는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수거신청이 저희 환경과로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한국환경공단 사천지사에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한국환경공단 사천지사에서 담당자가 차량으로 직접 농가를 방문해서 수거를 해가고 수거해 가면서 전표를 발행합니다.
그러면 그 전표를 보관하고 있다가 분기 1회씩 해당 농가에 ㎏당 8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개인적으로 이것을 주네요?
○ 환경정책담당 최정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지금은 개인적으로 주는지 몰라도 몇 년 전에는 보니까 작목반 전체적으로 줘서 그것을 가지고 작목반 기금활용을 하고 하던데?
○ 환경정책담당 최정란  그것은 개인별로 달라고 하면 개인별로 주고 작목반 단위로 달라고 하면 작목반 단위로 주고, 그것은 한국환경공단과 저희하고 주민이 의논해서 결정합니다.
송정현위원  ㎏당 80원요?
○ 환경정책담당 최정란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페비닐 때문에 토질오염이 많이 되거든요.
흙속에 비닐이 섞여있고 그렇더라구요.
특히 하우스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에 가면.
이것을 그냥 개인적으로 줄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기회가 된다면 토지를 매입해서 폐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마을의 기금으로 쓰든지, 면의 기금으로 쓰든지 그것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부분이고, 제 생각은 그 기금을 개인별로 주지 말고 어쨌든 비닐하우스를 하시는 분들이 토양오염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거를 해서 ㎏당 80원씩 주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을 행정에서 잘 유도를 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적재할 수 있는, 비닐을 수거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환경정책담당 최정란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영오 같은 곳은 하우스를 많이 합니다.
바람이 불면 온 들에 비닐이 날리거든요.
그것을 적당한 장소에 수거장소를 만들어서 재활용이나 재생공사에 가져가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322페이지, 낙동강수계관리 연구개발비 제2단계 오염관리 시행계획수립용역 1식에 6,500만원이 증액되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연구개발비로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중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제1단계 오염총량관리 시행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행이 잘 되었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또 2단계 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 김창린위원  6,500만원 1식 해놨는데?
○ 환경과장 박복선  그것은 용역을 주는데, 한번 용역을 주는 것에 대한 하나의 단위죠.
○ 김창린위원  기 예산은 9천만원인데 6,5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5,500만원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 환경과장 박복선  그것은 1단계 하는데 된 것이고 2단계 이행평가를 잘 했는지 안했는지 하는데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5천만원입니다.
○ 김창린위원  이해가 좀 안됩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습지보전관리해서 내우산마을 되어 있는데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323페이지입니다.
습지보전관리 해서 국비가 3천만원...
○ 환경과장 박복선  내우산마을 옛날에 자동차학원 거기 남은 부분인데 300평...
○ 김창린위원  300평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3천만원 습지보호구역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국비라고 좀 무관심하게 지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3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자기들이 자연생태마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연꽃을 심는다든지, 습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계획대로 그렇게 쓸 것입니다.
○ 김창린위원  물론 계획대로 하겠지만 어디에 쓰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을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야생동물 예방설치도 했고, 전기목책기 했던 것은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전기목책기는 잘 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 목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사람들 중에 피해봤다고 보상받아가는 농민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박복선  전기목책기를 한 부분에는 야생동물이 안들어 오니까 받아간 것은 없습니다.
○ 김창린위원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왜냐하면 예산을 3,500만원 다 안쓰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홍보가 부족한지 피해보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안받고도.
산업계에서나 각 읍면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놓은 곳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박복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은 답변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기 속기록에 전부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제6대 의회 들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알고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금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확실히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정말 집행을 잘 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녹지공원과장 김도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보조금 총괄 4억830만원이 감액된 41억1,035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374만1천원이 증액된 30억2,506만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억1,204만1천원이 감액된 10억8,52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액 7억5,474만5천원이 감액된 107억85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자원육성 674만1천원이 증액된 38억2,49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조성사업 조림사업 401-01 시설비 조림사업에서 1,046만5천원이 증액된 1억1,48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2 감리비 961만3천원이 감액된 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의 일자리창출 숲가꾸기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천만원이 증액된 2억8,69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공공산림가꾸기 운영비 2천만원이 감액된 2,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301-12 기타보상금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교육훈련비 20명에 대해서 385만6천원이 증액된 1,1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 부대비 385만6천원이 감액된 4,18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일자리창출 숲길조사원 201-01 사무관리비 숲길조사 일반운영비는 50만원이 증액된 14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 숲길조사원 교육훈련비는 50만원이 감액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안내인 201-01 사무관리비 등산안내인 일반운영비는 10만원이 증액된 5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12 기타보상금의 등산안내인 교육훈련비는 60만원이 감액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촌운영매니저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산촌운영매니저 4대보험료 등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30만원이 감액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의 산촌운영매니저 일반운영비는 30만원이 증액된 7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인력경비 301-09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공익근무요원 경비 288만9천원은 성립전편성으로 순수 국비입니다.
28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 산촌생태마을조성 401-01 시설비의 산촌생태마을 유지관리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401-01 시설비의 임도건설 9㎞에 2천만원이 감액된 4억9,30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는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의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구축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 인부임에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의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나무심기묘목 및 행사용품 구입은 190만원이 감액된 8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는 1억3천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은 401-01 시설비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은 1억3천만원이 감액된 1억7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도심지 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 201-01 사무관리비 배둔소공원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는 5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도심지 학교운동장 등 녹화사업 1개소에 2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건의사업 401-01 상리면 신촌마을 쉼터조성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쉼터조성 시범사업 402-01 민간자본보조 쉼터조성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리면 신촌마을에 5천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고성 기월마을에 5천만원을 부기경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산지사후관리사업 401-01 시설비 산지전용 사후관리 측량수수료 등에 3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1-03 시설부대비 산지전용 사후관리 및 점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산림병해충 산림병해충방제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예찰방제단 운영에 1천만원이 증액된 1억4,80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예찰방제단 운영에 1천만원이 감액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01 재료비 예찰방제단운영에 653만8천원이 증액된 1,40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솔껍질깍지벌레에 1,610만원이 증액된 6억5,20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림 저해저감사업에 4,060만6천원이 감액된 4억5,46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 산불방지대책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헬기임차에 3만원이 증액된 1억6,7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 무선통신장비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선통신장비 이것은 과목경정입니다.
1천만원을 감액한 대신에 앞쪽의 시설비 쪽으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산림문화 휴양공간 조성사업 산림욕장 조성∙관리 201-01 사무관리비 화장지 및 청소도구 구입에 12만원이 감액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 청소도구 및 화장지 구입에 72만원이 감액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부분은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401-01 시설비 엄홍길전시관 유지보수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사방사업 401-01 시설비 사방사업지 토지보상에 1,800만원이 감액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 남산공원유지관리 201-01 사무관리비는 56만8천원이 감액된 51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341페이지, 도립공원 유지관리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도립공원관리 인건비는 600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568만8천원이 증액된 1,490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는 600만1천원이 증액된 2,74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01 시설비는 4억3천만원이 감액된 2억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157만1천원이 증액된 6,94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에 318만원이 증액된 4,7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01 사무관리비에 160만9천원이 감액된 1,44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계획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임식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아주 박력 있게, 업무지식이 충분하니까 정말 설득력 있게 잘 해주셨고, 고맙습니다.
계속 열심히 해주시고, 336페이지 묻겠습니다.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구축 해서 예산이 3억2,24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군비 1억6,100만원, 도비 1억6,140만원 삭감되었고, 또 지금 보니까 포괄적으로 녹지공원과의 세출예산이 7억5,4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 능력에는 맞지 않는 돈이 많이 삭감 되었네요?
도비가 4,200만원, 군비 3억4,600만원이 삭감되었고, 국비는 370만원 증액되었고, 7억5,4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능력하고는 잘 안맞는 것 같은데?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조금 증액되고 감액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 부분이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군비도 그 보조비율만큼 삭감된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그것은 내가 알죠.
그것을 내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삭감되어도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돈이야 많으면 좋겠지만 삭감이 되면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을석위원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그것은 글자 그대로 푸른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나무 심고, 공원 조성하고, 자투리땅 활용해서 소공원조성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정이 금년에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최을석위원  생활주변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을 채용해서 쓴 것입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안하고 있기 때문에 안줘도 된다는 말이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아예 사업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놨다가 도에서 안내려오니까 사업을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내 생각인데 노력해서 도비 확보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비 삭감하라고 한다고 앉아서 삭감하고 주면 받고 이렇게 하지 말고 도비가 삭감되면 가서 다문 1만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다문 멸치라도 사가서 도비 삭감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푸른경남 녹지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과장님과 계장님들 고생을 많이 하셔서 사실 녹지공원과는 군민들에게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예산도 하는 김에 고생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337페이지, 성립전편성해서 상리 신촌마을에 6천만원 들여서 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까?
사업을 완료 했습니까?
정종호계장님, 상리면 신촌마을에 성립전편성해서 6천만원 정자를 지어줬습니까?
○ 녹지담당 정종호  예, 상리 신촌마을은 아직 사업시행이 안되었습니다.
최을석위원  성립전편성이 되어 있네요?
○ 녹지담당 정종호  도비만 가지고 예산조기집행관계 때문에 먼저 집행하려고 했는데 전체적인 사업 준비가 안 되어서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신촌에서 기월리로 옮겼다는 말이죠?
○ 녹지담당 정종호  당초 기월하고 신촌마을하고 이중지원 성격이 있어서 정자사업은 신촌마을을 빼고, 신촌마을 성립전 시설비는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최을석위원  도의원 포괄사업비네요?
○ 녹지담당 정종호  예, 그 부분에 군비 3천만원 부담부분이 있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잘 알겠고, 이것이 지금 국회의장께서 10억원 민간자본보조 내려온 것 있죠?
402 민간자본보조 이것 10억원에 대한 현황, 전반기에 5억원 썼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남은 5억원은 어느 마을에 어떻게 할 것이라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앞에 5억원 쓴 것은 영오의 어느 어느 마을에 썼고, 회화의 어느 어느 마을에 썼고, 남은 것은 마암면 화산리에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하일면 학림리에 할 것이라는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담당 정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개소가 그대로 선정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선정된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실행한 곳하고 앞으로 할 곳 20개소를 뽑아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마지막으로 340페이지 보겠습니다.
엄홍길전시관 보수비 1,500만원, 군비를 들여서 또 보수를 하네요?
무엇을 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그쪽부분은 지하 물탱크부분에 약간의 누수현상이 있어서 보수를 꼭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지하물탱크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최을석위원  엄홍길전시관에 대해 수입 대 지출자료를 봐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기간제근로자 나가는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자료를 분석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팔각정 그것을 배정해서, 민간자본 배정하면 각 마을에서 업자를 선정합니까, 업자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그것은 마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마을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설계가 대충 있는데 우리 고성지역이 아니라도 타 지역에 가면 아주 잘해 놓은 부분이 많더라구요.
기와를 이어서 옛날 팔각정처럼 한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요즘 방범목을 가지고 그냥 설계만 내어서 조립해서 맞추어서, 기와도 아닌 재료를 넣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샘플을 만들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전문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함양 숲에 가면 팔각정이 있는데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야지 마을에 그냥 주면 사실 마을 이장님들이 잘 모르거든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사업비 교부를 하면서 기본설계 모형을 다 보내줍니다.
송정현위원  설계모형을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팔각정답게, 고풍스럽게 하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한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때 신경을 써서 팔각정답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민자를 주다 보니까, 마을에서 하다 보니까 마을사람들끼리 알력이 있어서 이장님들이나 지도단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면 행정은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다소 낫거든요.
그런 것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1페이지, 물레방아 복원사업은 도립공원인 옥천사 쪽으로 했죠?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이 부분도 도비보조사업 부분인데 감액이 된 부분이고, 물레방아 복원사업은 녹지공원과에서 공원업무를 가지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약간 달리해서 문화관광차원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송정현위원  옥천사 같은 경우는 등산객과 신도들이 많이 오거든요.
지난번에 108 산사순례 때 버스가 무려 120대나 왔는데, 지금 옥천사가 많이 변하고 있기는 있어요.
앞으로 특별히, 연화산 옥천사는 도립공원이니까 관리를 잘 해서, 외부에서 오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옥천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현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9페이지, 산불방지 헬기임차, 헬기가 몇 대고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김창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헬기운영기간은 전년도 12월 1일부터 익년 4월 30일까지 5개월동안 씁니다.
권역별로 임차를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통영∙거제∙고성에서 합니다.
시부에는 100%를 부담하고 우리 군부에는 반액을 부담합니다.
지금 부담하는 부분이 반액입니다.
그전에 통영 같은 경우는 3억3천만원을 부담했었습니다.
○ 김창린위원  헬기대수는 몇 대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1대입니다.
○ 김창린위원  보통 불이 나면 3~4대가 오던데?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그 부분은, 종합적인 관리는 도에서 합니다.
1차적으로 산불이 나면 우리 권역에서 쓰고 있는 헬기가 제일 먼저 출동합니다.
그 다음에 인근 진주, 사천, 도청 헬기, 산림청 항공대가 양산에 있습니다.
산림청 헬기, 규모에 따라서 인근에 있는 헬기가 옵니다.
○ 김창린위원  우리 군과 계약된 것은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권역별로 쓰는 것은 전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창린위원  그러면 여름에 불나면 산림청에서 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도권  산림청에서 올 수도 있고, 각 권역에, 지금 우리 경남에 7개권역이 있습니다.
7개권역에 헬기가 7대가 있고, 산림청 헬기는 임차헬기와는 별개로, 산림청 헬기도 양산 항공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도 헬기가 7~8대 있거든요.
1차는, 상황이 나중에 커지면 산림청 항공대에서 헬기가 또 옵니다.
○ 김창린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정임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해양수산과장 고원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세입예산은 총 53억4,18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2억2,332만8천원입니다.
사용료수입이 45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공유수면사용료로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2억1,88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이 750만원, 잡수입이 2억1,132만8천원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으로 공유수면위반 변상금이 1,500만원입니다.
과태료로 수산업위반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수산업법 과징금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이 1억9,077만8천원입니다.
폐부자 인고트 판매수입이 1,997만9천원입니다.
사업정산금이 1억7,069만9천원입니다.
어업지도선 임차료가 10만원입니다.
보조금이 51억1,854만8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34억4,39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7억6,344만원입니다.
농림식품부 소관 국고보조금이 17억6,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에 7,5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고효율 어선유류비 절감 장비지원대가 4,074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이 400만원입니다.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13억9,400만원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2억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1억6천만원입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46페이지, 수산종묘매입 방류가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적조방제 황토 살포가 2,400만원입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사업이 8억1천만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연안정비사업 보조금이 1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총 2억8,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 2억5천만원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소관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가 3,650만원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입니다.
16억7,46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른 보조금입니다.
8억6,653만2천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에 1,800만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2억4,375만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2010년도는 1억8,750만원입니다.
고효율 어선 유류비절감 장비가 1,222만2천원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4,800만원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120만원입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2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적조방제 황토 살포가 720만원입니다.
어촌어항 복합공간조성에 2억4,300만원입니다.
굴패각처리비 지원에 7,200만원입니다.
국토해양부 소관이 3,070만원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가 1,095만원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이 1,900만원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사업비가 7억7,7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굴패각집하장 설치가 1억500만원입니다.
불가사리구제가 300만원입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이 1억3,400만원입니다.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에 800만원입니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473만원입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에 1,504만원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연안 바다숲 가꾸기가 2,500만원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이 2억4천만원 되겠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유지보수가 1억6,500만원입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에 2,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88억9,22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7억5,23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촌소득안정이 38억1,6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생산 기반조성이 31억6,2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4억9천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가 2천만원 되겠습니다.
여비가 45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보조로 4억6,550만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에 2억6,8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어선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에 1,6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946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이 2억6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수산특산물 포장재지원이 5,500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수산특산물 포장재지원이 되겠습니다.
마른멸치 포장재지원에 2천만원, 생굴 포장재지원이 1,500만원, 미더덕 포장재지원에 1천만원, 다슬기 포장재지원에 1천만원 되겠습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양식장 소독제 공급에 1,296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부표보급이 1억원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양식굴 코팅사 구입비 지원이 9,89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에 9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351페이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에 8,148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16억9,150만원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천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6억5,15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선박위치 발신장치 지원사업에 1,35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 보호육성이 5억5,250만원 되겠습니다.
352페이지, 수산종묘방류가 2억8,6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불가사리구제가 4,1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바지락살포사업이 45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사업이 4천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353페이지, 적조방제 황토 살포가 4,8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4,30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적조방제 황토 살포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500만원입니다.
적조방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연안바다숲 가꾸기가 5천만원입니다.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가 1억113만원 되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이 7,113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36만9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6,876만1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1,3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차량선박비가 4,32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살기 좋은 새어촌 건설이 49억8,173만6천원입니다.
신지식어업인 지원육성이 2억40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이 1억3,500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두포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이 9천만원입니다.
고성 하이 연안통발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이 4,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보 전문지 공급이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교육이 225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업인 교육교재 유인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원할 계획이지만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친환경 연안개발 추진에 20억3,400만원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연안정비사업에 2억1,4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2억1,200만원, 어촌정주어항 시설확충에 8억원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7억9,380만원, 소규모정주어항 유지보수가 7억3천만원입니다.
시설비가 7억3천만원이고 다목적 인양기 설치지원이 1억4천만원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광어촌조성 추진이 17억4,195만원 되겠습니다.
수산특산물 홍보관리가 93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수산특산물 홍보물 제작에 630만원입니다.
다음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에 16억8,147만원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16억6,347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세족장 상수도 인입공사가 1,822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어촌환경 조성에 10억170만4천원 되겠습니다.
굴패각 간이집하장 설치가 2억1천만원입니다.
3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2억1천만원 되겠습니다.
굴패각 처리비 지원이 3억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어업폐기물 처리사업이 7,500만원입니다.
시설비가 7,275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22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화시설 운영관리가 8,218만4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866만1천원입니다.
이중 사무관리비가 756만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2,11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35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60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에 2억5천만원입니다.
인건비가 8,700만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5억8천만원입니다.
시설비가 1억4,800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가 1천만원 되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가 5,84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가 9,399만9천원입니다.
기본경비가 8,979만9천원입니다.
다음 359페이지, 일반운영비가 2,619만9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2,526만7천원입니다.
공공운영비가 9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심식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최을석위원  345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정산금 해서 1억7,069만9천원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반납하는 금액을 일단 세입에 넣었다가 지출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을 반납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아까 말씀드린 저온저장고 이런 것을 어업인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했다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최을석위원  못하니까 우리 군비를 넣어놨다가 사업정산하고 남은 것이 1억7천만원이라는 말씀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348페이지 보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4억9천만원으로 도비 확보를 2억4,375만원 더 하셨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가져온 금액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추경에 확보한 금액입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배 구조조정 금액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349페이지 보겠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억6천만원 되어있네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것은 하이에 철갑상어를 가공하기 위한 시설을 자기가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광특자금의 1억6천만원 내려왔고, 철갑상어 가공공장이라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개인에게 나가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개인에게...
최을석위원  개인에게 이렇게 큰 돈이 나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것은 사업신청에 의해서 중앙에서 수산소득증대기여 해서 개인이 신청하면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자부담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자부담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담당계장이 자세하게 유인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마른멸치 포장재지원에 500만원, 미더덕 포장재지원에 500만원이 삭감되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정산하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보다도 다슬기 포장재에 지원을 하려고...
최을석위원  양식굴 코팅사 구입비 지원에 602만7천원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이것도 신청을 받았는데 포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을석위원  355페이지, 소규모정주어항 선착장 3개소 3억3천만원 이것은 어디어디 할 것입니까?
소규모정주어항 선착장 연장사업 3개소 해놨는데 우리 군비가 대부분이네요?
2억8,500만원.
○ 위원장 정임식  답변을 담당자가 마이크를 들고 하십시오.
○ 연안관리담당 고준성  당초 예산이 없어서 도비만 확보하고 군비는 확보가 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를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유지보수는 용암포항하고 군령포항하고 기존 하고 있는 항들의 군비부담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용암포하고 군령포하고, 또 어디입니까?
○ 연안관리담당 고준성  동해면 내신항입니다.
최을석위원  동해면 내신항하고?
○ 연안관리담당 고준성  예.
최을석위원  3개사업을 하는데 2억8,500만원, 군비가 당초에 1억원밖에 안되었는데 2억8,500만원이나 투입했는데?
○ 연안관리담당 고준성  예, 예년에는 도비 50%, 군비 50% 했는데 도비 30%, 군비 70%로 바뀌면서 군비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선착장 연장사업까지 군비로 하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감당을 못할 것인데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앞에는 기초단체 시∙군 예산이 적다고, 원래 어촌정주어항은 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이고 지방어항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어항인데 이 앞에는 시∙군 부담을 덜어준다고 50%, 50%씩 했는데 도의원들이 군수∙시장이 관리하는 어항을 50%까지 해줄 필요가 없다 해서 도의회에서 비율을 조금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관리하는 어항은 군수가 부담을 많이 해라,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비 100%로 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말씀은 맞는데 전에는 그렇게 안되었는데 이번에 군비 지출이 많이 되어서 지적을 해본 것입니다.
357페이지, 굴패각 집하장이 2억1천만원인데 2억1천만원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병산에 1개소가 있었습니다.
삼봉리에 1개소 하고, 하일에 1개소 하고 했는데 굴패각을 박신하는 곳이 병산에, 철둑에도 하고 병산도 하고, 거의 50%이상이 철둑하고 병산에 집중되다 보니까 기존 집하장시설의 양이 적어서 도에다가 1개소를 더 건의해서 병산에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병산에 2개가 된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장소는 물색이 되어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장소는 그 장소에, 병산 굴패각어민들이 어장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매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증설하는 것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 장소에 하는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한군데에 2억1천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3억5천만원인데 2억1천만원...
최을석위원  3억5천만원인데 2억1천만원이면 1억4천만원은 자부담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자부담도 있지만 일단 2억1천만원 확보하고 나중에 도비를 더 확보하든가...
최을석위원  추후정산 하실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죄송합니다.
이번에 예산계에 3억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확정되기도 3억5천만원인데 예산계에서 3억5천만원 군비 확보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군비확보는 50%씩 도하고 맞추고 나중에 2회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고 협의가 되어서 나머지는 2회 추경 때...
최을석위원  2회 추경 때 군비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을석위원  굴 집하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3억5천만원이나 들여서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런데 이것을 안치워 주면 어민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최을석위원  어민들이 고마운 마음을 압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이것은 잘 압니다.
어민들이 고마움을 압니다.
최을석위원  이해가 잘 안되더라구요.
어민들 별로 고마움도 모르고 당연히...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정부에서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군민들이 우리 군비로, 예를 들어서 1억4천만원의 군비를 더 주면 군비가 2억4,500만원이나 들어가고 도비 1억원을 받는데 사람들은 도비 1억원 받은 것을 가지고 도 사업으로 생각하더라구요.
나는 항상 그것이 불만인데, 그래가지고 1억500만원 가지고 온 도의원은 폼 잡고 2억4천만원 준 군의원은 밑에 깔리고 그렇더라구요.
2회 추경에 군비 1억4천만원을 확보해 준다면 군비가 2억4,500만원 들어간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홍보를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굴패각 집하장 하는 분들을 모아놓고 떡 갈라 주듯이 주지 말고 해양수산과장님도 폼도 좀 잡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김창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창린위원  김창린위원입니다.
345페이지에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의 공유수면위반변상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잡수입중에 변상금 및 위약금은 공유수면에, 예를 들면 성동 같은 곳에서 공유수면을 점유해서 선박을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 공유수면 내에 기자재공장들 동해 가면 무단으로 점유해 있는 것을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김창린위원  수산업법해서 과징금.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것은 예를 들면 수산업법을 위반해서 15일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15일간 작업을 못하는 것보다 과태료를 물고 15일간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기타잡수입 해서 폐부자, 사업정산금, 어업지도선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사업정산금은 기 최을석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보고드렸고, 어업지도선 임차료는 경찰서에서 도서수색 하는데 배를 하루 빌려줍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10만원의 임대료를 우리 군에 입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355페이지에 소규모선착장 3개소 되어 있고, 그 위에 보면 어촌정주어항 선착장 연장 5개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밑의 것하고 합해서 총 8개소를 한다는 말입니까?
밑의 3곳은 알겠고, 위의 5곳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시설비에 어촌정주어항 선착장연장 5개소, 밑의 것하고 제목이 다르기는 다른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의 5개소는 기존 시설되어 있는 유지보수비로서 어항시설 확충, 새로운 연장을 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유지보수비로서의 3개소고 위의 것은 새로운 시설확충의 5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똑같은 용어고, 이해하기가, 제목도 똑같고 소규모나 어촌정주어항 이것만 틀리지 다 연장하는 쪽인데...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산확보 하는데 과목이 좀 틀립니다.
○ 김창린위원  이 2가지는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다른가를, 확장인지 수리인지.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도에서 내시되어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창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352페이지 밑에 보면 마을앞바다 소득원조성 해서 4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사업입니까?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2,500만원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이것은 어촌에 가면 마을어장에 투석을 한다든지 돌을 넣어서 자연적으로 굴이 붙도록 하는, 자원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송정현위원  조성해서 거기도 수입원이 생기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바닷가에 가면 자연적으로 굴이 붙으라고 돌 같은 것을 투석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어촌에서 아주 좋아하는 사업입니다.
송정현위원  좋아하는 사업이면 당초예산에 올리지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많이 올려서 좋아하는 사업 좀 많이 하죠?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353페이지, 적조방제 황토 살포장비 임차료인데 어떤 장치를 임차한다는 말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적조가 발생하면 황토를 바지선에다가 적재해서 그것을 물로 쏴서, 황토가 물에 희석되어서 바다에 흘러내리게 하는데 필요한 바지선과 선박을 임차합니다.  
송정현위원  임차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기간은 그렇습니다.
적조가 언제 발생해서 언제 끝난다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기간을 정할 수는 없고...
송정현위원  당초에는 3,500만원이었다가 4,3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임차하는데 그렇게 비쌉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선박 임차를 많이 할 때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합니다.
송정현위원  연안바다 숲가꾸기 1개소 이것은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하이 봉원마을입니다.
송정현위원  거기도 보니까 당초에 1억원에서 5천만원이 삭감되고, 도비가 삭감되다 보니까 군비도 삭감되는 것입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하이 어디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하이 봉원입니다.
송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민간자본관계 철갑상어는 어느 분이 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김태호씨입니다.
○ 위원장 정임식  규모가 큽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예, 규모가 큽니다.
○ 위원장 정임식  마암에 김석좌신부님이 하고 있거든요.
○ 해양수산과장 고원석  거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임식  거기에 얼마 지원되었는지 예산관계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심사하지 못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4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최을석      송정현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지 역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박 복 선
  녹 지 공 원 과 장           김 도 권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원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