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2월 18일(목)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과담당 장수근  재무과 부과담당 장수근입니다.
먼저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 세입예산은 648억2,912만8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41억8,077만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110 지방세는 210억3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재산세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200 세외수입은 36억77만7천원이 증가한 71억3,877만7천원입니다.
증지수입 4천만원이 줄어들고, 징수교부금수입과 재산매각수입, 기타수입은 늘어났습니다.
500 보조금은 4억2천만원으로 본청 서별관동 화장실 보수 8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2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재무과 총 세출예산은 48억8,300만6천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억7,426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산 및 회계관리의 재산 관리는 2억6,258만3천원이 감액된 17억4,796만2천원입니다.
청사관리는 4,531만6천원이 증가한 17억8,353만7천원입니다.
청사유지 관리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와 차량 관리, 계약, 회계제도 운영에서 감 편성하고, 청사유지 관리(보조)의 국도비보조금 중 특별교부세 7천만원은 본청 서별관동 외벽 칼라강판 시공 명시이월 예산이며, 본청 서별관동 화장실 보수 도비는 항목 부분에서 시설비를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재무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9페이지, 군유재산매각수입에 9억828만6천원이 잡혀있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유재산매각수입이요.
○ 부과담당 장수근  9억1,418만8천원 이것은 해교사 부지 군유재산을 판 것과 도유재산 매각한 귀속분 3억918만8천원이 있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올해 일부를 매각하셨다는 말입니까?
○ 부과담당 장수근  예.
이쌍자 위원  몇 필지나 매각하셨습니까?
○ 재산담당 김경숙  28필지를 계약했는데 계약금 10%를 받았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못 내서 계약금이 귀속된 금액도 있고, 2필지 1억원 정도 들어온 것이 있고, 그 외에 군유재산을 소규모 매각해서 대략적으로 정산해보니까 올해 예상한 수입보다 3억원 정도 더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 재산담당 김경숙  28필지를 계약했는데 잔금을 못 치러서 계약해지가 되니까...
이쌍자 위원  계약금만 받은 겁니까?
○ 재산담당 김경숙  계약이 해지된 부분이 있고...
이쌍자 위원  잔금을 못 치르니까 계약이 해지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입이 발생했고...
○ 재산담당 김경숙  수입이 발생했고, 지금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2필지가 있고...
이쌍자 위원  2필지에 대한 계약금을 받은 겁니까?
○ 재산담당 김경숙  2필지는 잔금까지 다 들어오는 것으로...
이쌍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해교사 부지는 계속 진행형입니까?
○ 재산담당 김경숙  예.
최상림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120페이지, 국유지 등 점유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 재산담당 김경숙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회 추경 때 다문화센터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10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자산공사에서 감정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금액이 8억원 조금 넘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정도범 위원  의회청사 앞에 토지를 매입한다고 올해 편성된 예산이 있을 텐데 금액이 8억원입니까, 4억원입니까?
○ 재산담당 김경숙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4억원입니다.
정도범 위원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예산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 재산담당 김경숙  그 필지는 3억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집행을 했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120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변상금이 3,500만원 삭감되어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 재산담당 김경숙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다문화센터 부지가 2012년 12월에 한국자산공사로 넘어가면서 그 시점부터 우리가 매입하는 시점까지 3년치 변상금을 내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자산공사의 방침이 변경되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통지를 한 시점부터, 저희가 행정이다보니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시점도 있고, 무조건 내라고 한다고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시점을 6개월 정도 두고 그 이후부터 매입이라든지 대부를 하는 시점까지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9월 달에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는 변상금으로 5천만원을 내야되는데 변상금은 500만원 정도 냈고, 3,500만원 삭감하게 된 부분은 그 외에 감정수수료라든지 일반운영비에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집행잔액 남은 것을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박덕해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내지 않고 3년치를 한꺼번에 냈습니까?
○ 재산담당 김경숙  변상금 부과로 넘어간 시점부터 변상금을 내는 것으로, 변상금은 어차피 대부라든지 매수를 하기 전에 절차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내는 것이라서...
박덕해 위원  앞으로는 연도별로 낼 겁니까?
○ 재산담당 김경숙  아니요.
저희가 매입을 했기 때문에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박덕해 위원  121페이지, 서별관동 화장실 보수가 어떻게 되기에,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 재산담당 김경숙  설계비 포함해서 8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서별관동 1층에 장애인화장실과 여자화장실 전용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박덕해 위원  좀 더 크게 합니까?
○ 재산담당 김경숙  면적은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1층은 보통 여직원들이 많이 근무하고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남자화장실을 여성화장실로 교체하고, 지금 여자화장실은 장애인화장실과 남자화장실 공간 한개 정도로 시설을 교체하고, 배관부터 전체 다 노후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박덕해 위원  배관공사까지 새로 다하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제가 하나 지시를 하겠습니다.
해교사 부지를 살 때 100만평이면 100만평 전체 테두리를 해서 사지 않고 여기저기 막 사놓았지요?
○ 부과담당 장수근  예.
○ 위원장 공점식  해교사에 100만평 필요하면 100만평 딱 선을 그어서 그 속에서 산 것이 아니고, 전체 100만평 이상 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군데 난잡하게 흩어져서 샀단 말입니다.
그 전체를 그었을 때는 500~600만평 될 정도로 샀다는 말이지요.
전에 해교사 토지거래 허가로 묶었던 자리 있죠?
그 항공사진 한 장과, 거기 지적도 나온 것이 있죠?
전체 지적도에서 해교사를 한다고 매입했던 것과 다시 되판 것을 표시해서 항공사진과 지적도 총 두 장을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저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주민생활과장 허옥희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주민생활과 팀장들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연종 복지기획담당입니다.
정영랑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천미옥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오은겸 기초생활담당입니다.
주민생활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0억8,942만2천원이 감액된 92억5,918만1천원입니다.
감액된 사항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최종 조정편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2,672만2천원이 감액된 67억1,853만5천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6,270만원이 감액된 25억3,394만6천원입니다.
1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과 총 세출예산은 12억1,635만6천원이 감액된 132억4,912만4천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2,740만원이 감액된 1억4,764만원입니다.
크게 감액되고 증액된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의 자활사업 추진에 2,330만원이 감액된 14억8,43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29페이지, 사회복지사업 일반의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3,020만8천원이 감액된 17억20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지원으로 주순애원에 3,300만원이 증액된 3억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예산보다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되어서 분권교부세를 추가로 받아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및 활동지원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목이 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의 생계급여지원에 5억8,759만7천원이 감액된 51억1,25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정산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주거급여지원에 6억1,086만8천원이 감액된 9억6,32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지원은 1억649만1천원이 증액된 2억5,811만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특별회계 총 세입은 4,668만9천원이 증액된 38억5,013만9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이자수입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고, 임시적세외수입은 노인복지기금 예치금회수와 기초생활보장사업 이입금 1억1,868만8천원이 증액된 30억9,380만6천원입니다.
보전수입은 7천만원이 감액된 3,369만2천원입니다.
13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주민생활과 특별회계 총 세출은 4,668만9천원이 증액된 38억5,013만9천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은 4억9,345만원이 감액된 5,300만원입니다.
민간융자금 융자가 안 나가서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135페이지, 기초생활보장사업 적립금에 5억5,618만7천원이 증액된 21억7,3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주민생활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저소득 주택 전세지원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우리 고성군 살림이 그만큼 부유해졌다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런 것은 아니고 조건이 안 맞아서 융자를 못 받는 겁니다.
박덕해 위원  어려운 세대들이 참 많은데 융자의 문턱이 높은 가요, 어째서 그런 가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금융을 통해서 융자를 하는데 조건이 안 맞으니까 아무래도, 융자를 받고 싶어도 저소득층에는 신용불량자도 많고 조건이 안 맞아서 이러한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관에서 자체적으로 대여를 해줄 수도 없고, 행정 입장에서는 금융을 끼고 대여를 해주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박덕해 위원  연계만 해주지 결정은 금융권에서 하니까 이런 것이 발생되네요.
그리고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예산이 추경에서 전액 삭감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저소득 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 예산이 행복나눔과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사업으로 쓴다고 편성을 했다가 그 부분이 중복지원 되어서 특별회계 부분은 필요가 없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중복성이 있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130페이지, 사회복지보조의 센터장 채용 인건비가 전액...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원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센터를 민간으로 해서 센터장을 채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도비 600만원 내려와서는 센터장 인건비도 안 되거든요.
센터장 인건비로 못 쓰니까 운영비로 돌려서 써라고 목을 일반운영비로 정정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최상림 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지방정부에서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은 조건이 안 맞는데 융자관계라든지 그분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나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금융을 통해서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금융권을 통하든지 보증보험회사를 통하든지 해서 전세자금이라든지 대여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림 위원  담당자도 상담을 해보면 딱할 건데 보증제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의 문을 열어놓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길을 좀 찾아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구당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1종 수급자에게 주거급여는 매월 13만원 정도 나가고, 생계비 지원도 나갑니다.
박덕해 위원  12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요.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2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박덕해 위원  어째서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신청자가 없어서...
박덕해 위원  200만원 가지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200만원으로 뭘 합니까?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개보수 정도,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올해는 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박덕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십여년 전에 재래식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2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신청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신경을 쓰셔서, 시골에는 아직도 재래식 화장실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눈여겨 살펴보시고, 수급권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허옥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행복나눔과장 송정욱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복나눔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6억7,476만9천원이 감액된 356억5,375만5천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은 4,74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공룡어린이타운 조성사업 선금회수는 2,006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남산공원 어린이타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효성엔지니어링이 부도처리 됨에 따라 엔지니어링조합으로부터 선금을 회수 받아 다시 세출에 반영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은 5억5,591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억6,62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9억8,365만3천원이 감액된 523억5,850만4천원입니다.
그 중 보육기반조성은 5억3,481만1천원이 감액된 99억154만2천원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는 1,124만5천원이 감액되었고,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2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량운영비는 875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영유아보육료지원은 2억9,439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지원(도비)은 2,861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양육수당은 1억2,774만1천원이 감액된 14억7,187만3천원으로 양육수당 지급대상은 755명입니다.
고성공룡어린이타운 조성사업은 2,006만2천원입니다.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1개 업체가 부도나서 한국종합기술엔지니어링이 부도난 업체 분까지 용역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도가 난 업체의 선금을 받아서 이 업체에 줘야 될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은 9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간차등형보육은 8,95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듬이나눔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사업인데 일시적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정원 외 아동을 하루 2시간 내지 3시간 위탁보육 하는 사업으로써 최소 정원이 5명 정도 되어야 되는데 모집 인원이 3명 밖에 안 되어서 기준미달로 부득이하게 반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스마트안전지킴이구축사업은 637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사업은 1억5,689만8천원이 감액된 31억3,413만1천원입니다.
고성애육원과 보리수동산 운영비 5,7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국비)은 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드림스타트(아동통합서비스지원)는 순수 국비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 여비 과목을 전용해서 결산에 따른 목 간 전용이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은 1억499만8천원이 감액된 6억4,136만7천원으로 소년소녀, 가정위탁아동 부식비 지원과 빈곤아동 방학중 수강료지원 1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는 54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학기중 중식지원은 1억86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예산이 좀 넉넉하게 편성되는데 400명에게 하루에 4천원 정도씩 95일 정도 지원됩니다.
여성복지증진은 4,813만4천원이 감액된 9억7,550만1천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아동양육지원사업은 35명에 대한 인건비인데 4,42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은 206만원이 증액된 1억3,251만7천원으로 지원대상은 96명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은 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동양육비와 자립활동촉진수당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은 240만원이 감액된 3억5,339만2천원원입니다.
이 사업도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을 조정한 센터운영의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의 예산증액은 없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도 증감 없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군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기금과 도비 재원변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도 사업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교부 결정에 따라 결산하는 내용으로써 2억1,621만원이 증액된 63억2,357만1천원입니다.
그 중 장애인 지원사업은 2억2,034만1천원이 증액된 38억2,623만5천원입니다.
경증장애수당(기초생활수급자)은 3,624만3천원이 증액됐고, 경증장애수당(차상위 및 시설)과 장애아동수당은 4,670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2억1,336만5천원이 증액된 21억3,526만6천원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800명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금년 3월 말까지 1인당 월 9만8천원을 지급하다가 4월 1일부터 2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7,4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도 1,01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은 854만8천원이 증액된 7,766만8천원으로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감각적장애인자녀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253만6천원이 증액된 3억3,936만6천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은 666만7천원이 감액된 21억5,797만원으로 장애인시설 생활인 부식비와 월동김장비, 춘계부식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4억5,364만8천원이 감액된 277억763만5천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1억2천만원이 감액된 3억9,128만원입니다.
노후 소득보장 강화로써 기초노령연금은 4억2,017만6천원이 감액된 185억59만6천원입니다.
11월말 현재 11,588명이 수령하고 있으며,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지원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입니다.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는 2천만원이 증액된 13억6,400만원으로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건의사항도 함께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증진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구축사업은 307만2천원이 증액된 3,819만7천원입니다.
이것은 화재센서기를 설치하는 것인데 당초 50대에서 5대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은 6,345만6천원이 증액된 34억2,491만4천원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은 725만원이 증액된 9억641만원입니다.
이것은 안전설비 지원사업으로써 10개 사업인데 화재발생시 출입문이 자동 개폐되는 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증진의 민간자본보조로써 경로당 확충 및 마을회관 개보수입니다.
가룡경로당과 월곡경로당인데 그동안 부지소유권 변경 지연에 따라 사업을 못하고 있다가 최근에 확정되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중지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성종합재가센터 기능보강사업 이것은 연차사업입니다.
내년에 6억5,400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해 위원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4페이지, 고성공룡어린이타운 조성사업 도비를 반납하고 추경에 군비로 편성한 특별한 사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나눔과장 송정욱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비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3개 업체가 참여해서 도비로 용역을 수행하다가 1개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그 부도난 업체의 선금을 조합으로부터 회수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이제 2개 남았거든요.
그 중에서 한국종합기술엔지니어링이 부도가 난 업체 목까지 같이 사업을 하거든요.
그 사업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전체는 변동이 없고 선금을 다시 받아서 현재 하고 있는 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도비인데 선금을 받았기 때문에 군비가 되어버리거든요.
박덕해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담당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존경하는 공점식 총무위원장님과 이쌍자 위원님, 박덕해 위원님, 정도범 위원님, 최상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16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총 세입예산은 1회 추경보다 1억5,137만원이 증액된 59억8,814만1천원입니다.
200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 재산임대수입 02 공유재산임대료는 체육시설 사무실 임대료에 1,67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12 사용료수입은 문화체육센터 입장권 및 회원권 수입에 4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12-08 기타사용료로 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사용료 외 3건은 1,3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운동장 전기사용료에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0 임시적세외수입은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물 판매대금에 3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에 문화재청과 소방방재청 도합 5,270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11-03 기금은 체육시설 장애인시설 설치사업에 2,8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520 시도비보조금은 8·25 호우피해 복구(고성 봉동리 배씨고가)와 체육시설 장애인시설 설치사업에 2,266만7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세출예산은 1억1,680만2천원이 증액된 172억8,349만4천원입니다.
예산절감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이나 과목 정정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관광자원개발에 1억원이 증액된 33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수남유수지생태공원조성 21억8천만원에서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 과목을 정정하여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167페이지,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1-01 시설비는 도비 1억원에 대한 군비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꼭 반영하여 주시면 기본 안을 토대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의원님들께 사전협의 또는 자문을 받아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되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병행추진 하겠습니다.
꼭 반영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도지정문화재에 8,804만2천원이 증액된 10억7,35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고성 봉동리 배씨고가 복구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7,933만4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 사업으로 고성 봉동리 배씨고가 복구사업에 성립전 예산으로 870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나머지 문화재관리에 따른 부분은 인건비 절감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에 4천만원이 증액된 34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체육시설 장애인시설 설치에 4천만원이 증액편성 됐습니다.
168~169페이지는 예산절감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예산 172억8,349만4천원 중 58억3,464만6천원 22건이 이월됩니다.
11페이지, 관광홍보에 고택·종택명품화사업(시설개보수, 편의시설설치)이 있는데 하반기 예산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수남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20억2천만원, 대독천 물길복원 조성사업 8억3,796만5천원은 연차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조성 2억원은 하반기 사업비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3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의 고성 송학동고분군 정비사업 토지매입 1억4,848만3천원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토지매입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는데 2015년 1월 중에 협의될 것 같습니다.
옥천사 청동북 주변정비의 적묵당 단청정비사업 설계용역비와 감리비 등은 연차사업으로 설계용역비 집행잔액 이월과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고성 옥천사 지장보살도 및 시왕도 보존처리 3,500만원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지정문화재의 고성읍성 정비사업 토지매입 1억3천만원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페이지, 호암사 정비사업, 도연서원 보수정비사업, 육영재 보수정비사업, 소산정사 보수정비사업은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8월 호우피해 복구의 봉동리 배씨고가 보수 문화재청 사업 7,393만4천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5페이지, 봉동리 배씨고가 보수 소방방재청 사업 870만8천원도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무형문화재 보존의 고성오광대 주변 토지매입 4억8,388만원 중 3,214만5천원은 토지보상 협의 지연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의 옥천사 공양간 개축사업은 사업내용 변경 협의 지연에 따라 착공하지 못하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지정비지정문화재의 소을비포성지 북문 보수공사 외 4건 3,630만7천원은 동절기 공사 중단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6페이지,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의 종합운동장 주차장 조성 편입토지 보상, 야구장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농구장 우레탄포장사업 도합 5억5,378만1천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총괄공정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동고성체육시설조성사업 3억9,114만1천원도 총괄공정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테니스장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8억원 중 집행을 하고 남은 2억3,082만1천원은 토지매입 협의지연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지원 4천만원은 하반기 사업비 확보 및 총괄공정 미도래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운영의 곤기마을 체육시설 설치사업과 전천후 씨름장 실시설계용역비 8,951만원은 아직 마을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았고, 총괄공정도 미도래 하여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태권도협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계약업무를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계약자는 군수가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선수들은 군청실업팀 소속이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 선수들을 직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선수와 지도자는 단장 및 부군수의 추천을 받아서 군수님이 임명하는데 공무원으로 보기는 그렇고 일단 기간제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기간제로 볼 수 있다?
기간제로 보는 것이 맞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지난번 1차 추경 때 우리가 승인해 준 금액이 1억7,900만원이 맞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우리가 승인해 주면서 계약 해지하라고 한 것이 의회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 기억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제가 그때 농요인솔...
정도범 위원  가셨는데 그 뒤에 의회에서 계약해지 하라고 했다는 보고는 받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그런데 계약해지 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못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못한 이유가 뭐예요?
의회의 이야기는 그저 넘어가면 그뿐이라는 생각에서 한 겁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연초에 1년 단위로 계약하다보니까...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10월 정도 되면, 전국체전 마치고 나면 팀을 해체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의회의 이야기를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또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인지 존경하는 것인지 깔아뭉개는 것인지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인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기간제라고 말씀하셨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예.
정도범 위원  만약 기간제라고 했을 때 정상적으로 해지를 안 하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에 저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 급박한 이야기를 왜 위원들에게 설명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협의 없이 팀을 일방적으로 해체했을 때 그분들이 노동청이나 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면 우리가 인건비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드려야 됩니다.
정도범 위원  줘야 되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고성군이 우사로 칠갑하고, 행정의 신뢰도가 발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왜 이런 충분한 설명을 안 하느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똑바로 이행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입니다.
이게 안전행정부에서 7월에 된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이 이 부분만 낭독을 해주십시오.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 시점.
1. (기본원칙)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전까지 받아야 함(법 제1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계획(변경) 수립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변경)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변경)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의결하기 위한 지방의회 제출기한 등 절차 참고.
사업추진 의사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등은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취득·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리계획과 별개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음.
정도범 위원  거기까지만 합시다.
그 사항을 봤을 때 지금 문화관광체육과의 소관 사업 중에서 그 절차의 기준에 위배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기본실시설계 용역비를 우리 위원들이 무지해서 오판을 했든 어떻게 했든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했고, 그리고 결산추경에도 1차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읽어드린 사실은 기본적인 안입니다.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군비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공유재산계획 심의를 받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이 2015년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가 2014년도에 설계비라도 하라고 해서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을 공유재산계획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기본 안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도범 위원  기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을 무시해도...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기본 안대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못했다는 말입니다.
정도범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예산은 당연히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그런 절차를 거치고자 하면 사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배분을 할 때 고성군비로 용역을 해서 타당성 조사나 기본실시설계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공유재산계획을 해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순서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저도 지금 혼란스러워요.
아마 다른 위원들도 다 혼란스럽게 생각할 거예요.
앞뒤가 바뀌어서, 그렇죠?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절차상 문제가 있는 사업의 예산은, 실 예를 들면 창원시에서 야구장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죠?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23억원인가 신문에도 보도되었는데 삭감이유가 뭐냐 하면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즉 절차를 제대로 안 밟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큰 NC다이노스야구장 사업예산을 삭감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본 위원은 절차를 무시한 사업들은 당연히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이 사업은 문화관광체육과장님께서 예산편성 요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사업예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싶은데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관광체육과장 구대준  제가 답변을 해도 정도범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정도범 위원님께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있는 한 향후에는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 좀 해주십시오.
정도범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님, 결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과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절차입니다, 과정.
과정이 잘못되어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 혁명이라고 했다가 과정이 잘못되어서 쿠데타라고 뒤엎는, 결과는 혁명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쿠데타로 바뀐 국가적인 사건도 많이 있잖아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부   과   담   당           장 수 근
  주 민 생 활 과 장           허 옥 희
  행 복 나 눔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구 대 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