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2월 8일(월)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5.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3.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5.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15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재무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박물관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기 전에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고성군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과정상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정하며,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절차에 관한 개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개정, 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 중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2페이지,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4-929호로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라 고성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방법과 사용 및 보조사업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대상 사업)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보조 재원에 따른 것으로서 국가나 도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제2장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부터는 시간관계상 요점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중에서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의원 :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6페이지, 제7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보조금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경우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8조(회의 등)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10조(분과위원회)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2조(실비보상), 제13조(운영세칙)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제1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제1항 군수는 법 제32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제15조(보조신청)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16조(교부결정)과 제17조(교부조건)도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18조(교부방법)과 제1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제20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중에서 제4항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21조(실적보고)와 제22조(실적심사 및 정산검사)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23조(감독 등)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의 신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25조(성과평가) 제1항 군수는 법 제32조의7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성과평가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26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1항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제27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28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29조(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30조(이의신청 등)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재정수반 요인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과는 별로도 몇 가지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모법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라 전면 개정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고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부터는 지방보조금으로 흡수되어 총액한도액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본 조례는 예산 편성단계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자 선정, 보조금의 집행관리, 보조사업 성과평가, 보조사업의 존치여부 결정까지 신설된 고성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35호로 접수되어 2014년 11월 18일자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되어 고성군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적인 개정안을 볼 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심의, 편성, 운영과정, 결과물까지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컨트롤해야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15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17분)
본 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을 기금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에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년도 기금조성액은 2,366만원입니다.
조성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경상남도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자율감시원 활동지원, 식중독예방,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사업,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관련근거는 식품위생법과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고성군에서는 2001년 4월 20일 식품위생법과 관련법령에 근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으로 군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은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식품위생 및 음식문화개선사업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1,9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수입과 지출은 각각 1,370만원으로 예치금 1천만원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2페이지,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징수교부금, 식품진흥기금 사업비 보조금, 예탁금 이자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전년도 2,330만원보다 36만원이 증액된 2,366만원입니다.
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금은 2,36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세외수입의 이자수입은 40만원, 기타수입은 976만원으로 기타수입은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도비보조금이 350만원입니다.
도비보조금은 도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은 예년과 같이 정기예금 1천만원입니다.
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366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전통시장 위생용품 구입비 240만원, 기금심의회위원 참석수당 112만원입니다.
위생업소 홍보 및 지원을 위한 모범음식점 소형복합찬기 지원사업 14개소에 350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50개소에 350만원, 위생단체 및 모범업소 간담회경비 96만원, 외식업지부 자율지도원 활동비 지원 120만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참석자 수당 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적립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페이지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6페이지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38호로 접수되어 2014년 11월 18일자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고성군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보면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출계획 중 외식업지부 자율지도원 활동비 120만원 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자율지도원 활동이 실효성이 있는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자율지도원 활동비 120만원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0만원씩 해서 12월인데 매월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고성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26분)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상호교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회화 119안전센터의 건물이 도유재산으로 고성군 땅에 무상사용하고 있어 우리군에 산재된 도유지와 우리 군유지를 상호교환 하는 건입니다.
교환재산 현황으로 도유재산 6필지의 면적은 답 10,809㎡ 3,270평으로 1억5,315만7천원이고, 군유재산 3필지는 회화 119안전센터 2필지와 거류 119안전센터 신축 예정부지 1필지로 면적은 3,620㎡ 1,095평으로 1억4,704만3천원입니다.
추진현황은 2011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공유재산 무상사용이 승인되었고, 2014년 9월 5일 교환 요청하여 2014년 10월 21일 교환가능 회신이 왔습니다.
교환재산 활용계획으로 도유지인 하일면 학림리 1486-42번지는 하일 전담의용소방대 및 하일 119안전센터 부지로 활용하고, 그 외 5필지는 인근농민 대부계약 농경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땅의 교환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을 일원화하고 하일 전담의용소방대 부지는 향후 하일 119안전센터 부지로 활용하고자 함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39호로 접수되어 2014년 11월 18일자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우리군 소유 공유재산(토지)에 영구 축조된 경상남도 소유 회화 119안전센터 및 신축예정인 거류 119안전센터 부지와 우리군에 산재된 경상남도 소유 공유재산(토지)을 상호 교환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도유재산은 하일면 학림리 1486-42번지 외 5필지 10,809㎡로 재산가액은 1억5,315만7천원이며, 현재 지목은 답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회화면 배둔리 881-10 외 2필지 3,620㎡로 재산가액은 1억4,704만3천원이며, 현재 회화 119 안전센터 건물과 거류 119안전센터 신축 예정지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은 없으나 도유재산가액 1억5,315만7천원에 비해 군유재산가액이 611만4천원이 적은 1억4,704만3천원으로 교환재산 차액부분에 대하여 정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재산가액 차액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모자라는 돈은 우리군에서 확보해서 도에 줘야 됩니다.
재산가액을 보면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60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실제 감정을 하니까 우리군 군유지는 4억원 정도 됩니다.
도유재산도 4억원 선에서 나와서 금액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현금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렇지만 향후에는 평수가 많은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부과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0시 35분)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제4조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 안 제3조 금연지도원의 임기, 안 제5조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안 제6조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예산조치로 2015년 당초예산에 600만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입법예고 했으며,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는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성별균형을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제1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고성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제1항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제1항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
제2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제1항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법 제9조의5제2항의 각 호와 같다.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및 이행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 했을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 밖에 관한 자료제공,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제1항 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36호로 접수되어 2014년 11월 18일자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6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지도원을 몇 명 정도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1회 하는 것이 아니고, 1회 할 때 4명이 오면 4회가 되고...
주로 관계공무원들이 많이 하고, 또 내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씁니다.
사실 금연지도를 하다보면 남성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금연지도를 하면 몸싸움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방범대원이라든지 해병대단체라든지 이런 남성들 위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PC방이라든지 관공서, 법으로 정한 곳이 우리 고성군에 95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보면 자격요건에 전공 또는 주요경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격요건이 됩니까?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쪽이면 되고, 전공 또는 주요경력은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 없으면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지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 군민들이 관광지에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군민 입장요금을 1천원으로 일괄 하향 조정하고, 군민에 대한 주차료를 무료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야외풀장 건립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요금을 현실화하고, 오토캠핑장 이용료를 타 오토캠핑장 대비 평균요금으로 책정하여 1박 요금과 1박 추가 요금을 동일하게 책정함으로써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장요금 개정에 대한 가의 도표는 현행 어른 3,500원, 청소년·군인 2,5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하던 것을 군민에 대해서는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동일하게 1천원으로 하도록 안을 냈습니다.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주차료는 승용차 기준 군민이나 군민 이외의 사람 전부 다 3천원으로 하던 것을 군민은 무료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물놀이시설 사용요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입장료와 물놀이시설 사용료를 패키지요금으로 이용시 50% 할인 하던 것을 입장료와 연계한 패키지 요금은 폐지하고 입장료를 일괄 1천원으로 하며, 주차료는 100% 면제하여 패키지에서 더 깎아주던 것을 없애는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의1’을 ‘제6조의2’로 규정에 맞게 법령정비를 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제8조 제1항 ‘제7호 축제·행사시 입장하는 군민(단, 엑스포 행사 기간은 제외)’을 신설했습니다.
엑스포 행사 기간 이외 다른 부분은 전부 개정한 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입장료를 1천원으로 하고,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제3항은 경형자동차(1,000cc 이하)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는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상위법에 따라 개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37호로 접수되어 2014년 11월 18일자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관광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자긍심과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당항포관광지 군민 입장요금을 하향 조정하고, 주차료를 무료화 하였으며, 야외풀장 및 오토캠핑장 이용요금을 현실화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도 주차요금 경감 규정에 포함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토캠핑장 한 구간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 구간이라는 게 어떤...
똑같은 사항인데 1박 추가 시 3만원이라고 이렇게 표시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저 1박에 3만원하고, 추가했을 경우 자동적으로 3만원 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개정이 되면 ‘1박 추가 시’라는 것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2페이지의 3항은 설명을 쉽도록...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이 신분증만 갖다 대면 바로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료가 무료가 된다고 하는데 대형버스도 무료고 모든 차가 다 무료입니까?
오토캠핑장 1박이 오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2시까지라고 했는데 시간상으로 다음 분들은 1박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오전 12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한다든지 해야지 12시까지로 하면 다음 사람을 받기에 시간상 문제가 있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료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받을 때 주차요원이 주차관리를 하는데 무상으로 할 때도 주차요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더 복잡해지거나 민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어쨌든 군민들에게 무료로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이곳은 군민만이 이용하는 곳이 아닙니다.
군민이 아닌 외부사람들이 와야 실수익이 되거든요.
어쨌든 이 안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앞으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당항포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박물관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을 군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민에 대한 입장요금을 하향 조정하여 박물관을 관람하는 군민에게 고성군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고, 고성공룡박물관운영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삭제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입장요금 개정입니다.
현행은 일반관람객과 같은 어른 3,000원, 청소년·군인 2,000원, 어린이 1,500원이고, 개정은 군민 어른 1,000원, 청소년·군인 500원, 어린이 500원입니다.
현재 검토 중인 고성박물관 무료화 시책과 시책추진 결과에 따라서 공룡박물관도 군민에게 무료화 할 계획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안 제15조 고성공룡박물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삭제합니다.
관련근거는 관광진흥법 제67조제1항입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제10조(관람료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제10조(관람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
제1항부터 제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항은 국빈·외교사절, 제2항은 공무수행, 제3항은 국가유공자, 제4항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면제, 제5항은 경로우대입니다.
신설되는 제6항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면제, 제7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면제, 제8항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면제, 제9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면제, 제10항은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은 전부 삭제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중앙박물관 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만 사실상 공룡박물관 운영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어 이번에 개정하면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9페이지, 제16조(전시유물평가위원회)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권고사항으로 ‘단,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3호로 접수되어 2014년도 11월 24일자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물관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자긍심과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공룡박물관 군민 입장요금을 하향 조정하고, 실효성이 없는 공룡박물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삭제·정비한 것입니다.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현재 기존 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재     무     과
 부   과   담   당           장 수 근
 보   건   소   장           왕 영 권
 관광지사업소장           김 차 규
 박물관사업소장           진 군 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