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12월 1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공점식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2월 22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고재열  전문위원 고재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 12월 8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544호로 접수되어 제207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162억2,036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270억5,061만3천원이 증액되어 6.95%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67억1,355만원이 증액된 3,817억142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억3,706만3천원이 증액된 345억1,893만7천원입니다.
세입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이 43억988만5천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133억8,372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0억8,400만원, 보조금은 76억6,600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은 2,961억6,686만2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75억9,76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 총괄은 1,960억1,639만5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140억5,816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4년에서 2015년으로 이월되는 명시이월사업비가 34건에 1,169억5,262만4천원으로 2014년 104억6,278만4천원 대비 1,064억8,984만원이나 증가하였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비비는 168억9,451만5천원이 증액된 239억662만6천원으로 총 예산의 6.26%를 유지하여 2013년도 예비비가 총 예산의 2.98%인 108억5,808만3천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크게 증액되었으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8·25 호우피해 복구비 편성과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편성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이월하는 사례는 해당 부서장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최양호  기획감사실장 최양호입니다.
제안설명 전에 담당들과 함께 인사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총액은 144억5,837만4천원이 증액된 1,644억6,974만1천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74억6,172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39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0억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중 학교 무상급식 경비는 934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총액은 168억3,645만6천원이 증액된 295억7,300만8천원입니다.
규제개혁 업무추진 중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 1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사기 구입 1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및 운용 중 일반수용비가 예산절감으로 2천만원 감액되었고, 예산 관련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도 예산절감으로 3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운영 중 운영수당이 예산절감으로 280만원 감액되었고,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 사무관리비가 예산절감으로 15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99페이지, 학교급식경비 지원 중 학교 무상급식 경비 지원 2,336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정지원 중 일반수용비 747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비 168억9,45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고성읍에 1,524만4천원이 감액된 3억3,763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2페이지, 하이면에 563만원이 감액된 1억4,901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3페이지, 상리면에 221만원이 증액된 1억5,170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4페이지, 대가면에 450만원이 감액된 1억3,586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5페이지, 마암면에 30만원이 증액된 1억3,195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9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고성군 장기발전 종합계획수립 용역비 2억5천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하반기 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시설비로 기숙형중학교 설립 기반시설 지원사업 7억3,868만4천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시설부대비로 기숙형중학교 설립 기반시설 지원사업 시설부대비 600만원이 명시이월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시설비 이월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예산계장님이 이 부분을 좀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담당 김주원  2015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수립 시점.
1. (기본원칙) 공유재산으로 취득 또는 공유재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예산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전까지 받아야 함(법 제10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계획(변경) 수립은 그 사업이 구체적으로 확정(변경)된 후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관리계획(변경)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른 예산편성 및 의결하기 위한 지방의회 제출기한 등 절차 참고.
정도범 위원  저는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내용이 뭐죠?
○ 예산담당 김주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도범 위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득해야 되죠?
○ 예산담당 김주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 기준에 맞지 않게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까?
○ 예산담당 김주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런데 안 받고 편성된 예산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 예산담당 김주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남산공원 내추럴 힐링캠프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의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만 예산이나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는 있는 것이죠?
○ 예산담당 김주원  저희들이 봐서는 사전에 예산이나 공유재산...
정도범 위원  그 기준에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 예산담당 김주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뭐죠?
○ 예산담당 김주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경남미래 50년 사업과 연계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확정할 당시 군에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된 사업이고, 그 이후에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도 있고...
정도범 위원  조금 전에 의회와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7대 의회에 와서 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죠?
6대 의회 때 협의를 했고, 7대 의회 때는 한 세 줄짜리 업무보고만 했어요.
7대 의회에 와서는 의원들과 협의가 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 예산담당 김주원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한 것 아닙니까?
○ 예산담당 김주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는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 예산담당 김주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엄격하게 보면 행정절차상 하자가 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예산계장이 이걸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 예산담당 김주원  그 당시 저희들이 인지는 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절차를 선행하지 않더라도 예산편성 후에 절차를 갖추면 되지 않겠나 판단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혹시 기획감사실장님이 시켜서 그런 것은 아니죠?
○ 예산담당 김주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정도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의회와의 관계를 떠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했습니까?
○ 예산담당 김주원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절차를 갖추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도범 위원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실 때 절차를 무시하는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 예산담당 김주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정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강호양  종합민원실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어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6,656만원이 줄어든 6억7,661만4천원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예산절감과 불용예산에 대한 예산정리 차원으로 삭감되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에 600만원, 공공운영비의 주민등록증감별기 유지보수, 영상시스템장비 및 영상편집 유지관리 등에 2,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내에 군정홍보 안내영상 시스템 설치공사는 예산을 승인받아 실시단계에서 재검토한 결과 종합민원실의 내부공간 및 구조상 영상시스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2,900만원을 삭감하고, 민원인을 위한 군정홍보용 스마트 곡면 TV, 의자·쇼파, 스마트폰 살균충전기 등 자산취득비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제작비 12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적공부관리의 항온항습기 유지관리 100만원, 지적문서통합시스템 서버 구입 210만원, 지적재조사사업의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집행잔액 489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의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에 1,117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10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 중 2014년도에서 2015년로 명시이월 하고자 하는 예산은 기월마을 어린이 놀이터 주변정비사업 부지매입비 6천만원입니다.
기월마을의 건의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토지소유자가 당초 약속과는 달리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어 2015년도로 이월하여 마을주민들과 제3의 장소를 협의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행정과장 황호원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행정과의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522억7,405만2천원 보다 6억6,989만9천원이 감액된 516억415만3천원입니다.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대부분 감액편성 되는 사항으로 집행한 예산액과 연말까지의 집행예정액을 감안하여 그 잔액을 감액편성 하는 내용으로 예산사업명세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사업 편성항목별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몇 가지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인사교류행정지원은 임차료에 2,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금번에 2,880만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본 사항은 도에서 인사교류를 권장하는 시책입니다만 금년도에 저희 군에는 인사교류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장단체 행정지원의 이장자녀 장학금 209만7천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장님들이 연세가 있으셔서 학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금년도 같은 경우 1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만 성적이 50% 이내가 되지 못해서 자녀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청년회의소 신년 인사회에 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매년 청년회의소에서 실시하는 신년 인사회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신청이 있어서 금번에 5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새마을운동단체 한마음대회 기정 900만원의 예산을 이번에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는 상반기에 행사예정을 하였습니다만 세월호 사고로 인해 미개최함에 따라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해외연수에 국제화여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도 상반기에 인원구성까지 다 했었습니다만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자제하라는 지침에 따라 해외 배낭여행을 취소하게 되어 감액편성 하게 되었습니다.
111페이지, 기념행사 추진에 행사운영비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예산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체육행사가 없는 관계로 별도의 기념식을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기념식 행사는 고성인의 밤 행사에서 병행하여 실시함에 따라 예산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정부3.0추진의 301 일반보상금 11 기타보상금의 지방3.0추진 아이디어 공모에 3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채택된 안건이 없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15페이지, 지능형홈서비스 유지보수 1,889만3천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부터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도 8개의 면 마을회관에 정보화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만 주민들의 활용도가 저조해서 이번에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이 사업비가 그대로 삭감되는 것입니다.
116페이지,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 3천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의 기본급, 상여금 외에 3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총괄 인건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미화원 초과근무수당 3천만원을 감액해서 도로보수원 기본급, 상여금으로 3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 행정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설명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선거관리에서 많이 삭감되었고, 정보화부분 사업이 대부분 입찰을 하다보니까 입찰을 하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정도범 위원  선거부분은 보전비용을 맡겼다가 쓰고 남은 돈을 다시 돌려받는 거죠?
○ 행정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예산은 거의 다 삭감되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예산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황호원  잘 알겠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리고 행정과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혹시 행정과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자태권도팀 계약자는 누가 됩니까?
실업팀이니까 군수가 됩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군수가 되죠?
○ 행정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업무를 계약하고 전부 다 합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합니다.
정도범 위원  계약 자체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 행정과장 황호원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고성군청 소속 실업팀이죠?
○ 행정과장 황호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 직원으로 봐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일반 실과에서 쓰는 무기계약직처럼 보시면 됩니다.
인력 범위에 들어오지 않고 정원과 관계없이...
정도범 위원  그냥 기간제 근로자라고 보면 됩니까?
○ 행정과장 황호원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도범 위원  행정과장님 생각은 그렇죠?
○ 행정과장 황호원  예.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주민생활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공점식     이쌍자     최상림     정도범     박덕해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고 재 열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3명)
  기 획 감 사 실 장           최 양 호
  종 합 민 원 실 장           강 호 양
  행   정   과   장           황 호 원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