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발의)
4.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경제기업과ㆍ안전관리과ㆍ건축개발과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기술과입니다.
1.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온 담당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870호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건립하여 운영 중인 하일복지문화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올 연말로 기간 만료되어 재위탁이 필요함에 따라 하일복지문화센터의 주요 시설물인 목욕탕 등의 안정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위탁근거는 「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3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4조입니다.
세 번째,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간이며, 위탁비는 2025년 기준 1억9,800만원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내용은 하일복지문화센터(목욕탕, 헬스장 등) 운영 및 시설관리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올 12월에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수탁업체를 선정해서 내년 1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한 하일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로 주민 복지 증대와 민간위탁관리로 목욕탕 운영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70호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된 하일복지문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위해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위탁내용으로는 하일복지문화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5년간이며, 위탁비용은 2025년도 기준 1억9,800만원으로 2026년 이후부터는 별도 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할 예정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시설운영에 관련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면 위탁운영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년도 위탁비용 2억2천만원 대비 다소 비용이 절감되는 등 경제적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도 조금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위탁기간 결정에 있어 5년에 대한 기간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동의 시기를 일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주의를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조금 전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었는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만료 기간이 있죠?
다른 곳은 2~3년이고 5년은 거의 없습니다.
1년 되는 곳도 있고, 3년이 최대한인데 특별히 5년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51%를 차지하는 부분은 주 고객이 노인층이니까 아무래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인이 자주 바뀌어서 관리하는 것보다 우리가 가도 손님을 맞이하고, 아니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수탁계약 할 때 만약 사람들이 계약조건을 위반하든지 중간에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똑바로 운영하지 않으면 해지할 수도 있기에 일단 친근감과 안전사고, 그다음 여러 가지 이용의 편리성을 위해서 5년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점만 말씀하셨는데 단점도 많고, 이것 또한 저희들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래도 계속했던 사람이 하면 운영의 장점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인건비라든지 여러 관리비를 축소할 수 있는 더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지금 2건이다, 그렇죠?
한 건 복지회관은 3억5천만원, 한 건은 1억9,800만원.
우리가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고성군 민간위탁 조례와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대해 60일 전에 고성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야 한다는 강제조항이고, 임의조항이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날짜가 맞지 않아요.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한다는 가정하에 날짜가 잘못되었습니다.
기간이 통과하고 나면 2025년 2월 4일부터 위탁이 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동의를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으면 처음부터 이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된 동의안을 가져오시면 어떻게 하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잘못되었으니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전체적으로 하일면과 하이복지문화센터 두 곳을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시기와 내용으로 다 정리가 되었죠?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하이면은 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지원기금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하일의 2배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1억9,800만원이지만 하이는 한 8,500만원 정도 지원사업비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객 수가 적으면 운영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고, 그에 대해 필요한 인력도 적게 들어갈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운영을 합니다.
너무 과도한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탁을 하다 보니, 규정을 맞추다 보니 그런데 무엇보다 하일에 필요한 시설이면 고성그린파워나 남동발전과 협의하여 하이산업에서 같이...
하이산업은 하이만 되지만 어찌됐든 여기도 이런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과해줬다고 생각하자.’고 하는 것이 계속 문제가 된다고, 다음에도 또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에 대해 필요한 경비라든지 관리비는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입장 요금을 4천원으로 저렴하게 받다 보니 장사로 쳐서 한 6천원 받으면 지원하는 금액도 절반 정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차원에서 이용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보라는 말씀입니다.
하이처럼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으로 지었으면 운영도 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을 갖고 와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담당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뭐하세요!
책상에 앉아계시지 말고 고성그린파워나 한국남동발전 찾아가서 ‘너희가 돈을 좀 내놓아라.’ 라고 하면서 운영비를 받아오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민 아니고, 하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5년은 너무 깁니다.
일단 3년 하시고 다시 연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똑같은 기준에서 만들어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하일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ㆍ수입ㆍ합계ㆍ인건비ㆍ공공요금ㆍ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이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와 지출만 딱 되어 있어요.
이래선 정확한 검토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똑같이 하일처럼 해서 보고를 다시 해주십시오.
하일 같은 경우는 현재 8명인데 하이는 6명이에요.
규모가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인원이 다르나요?
인건비가 차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보고의 산출근거에는 8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025년 소요예산, 1억9,800만원에 인건비 3명, 아 5명?
어쨌든 같은 기준으로 다시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보면 하일목욕탕에 공공요금과 운영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 운영을 요즘은 보일러를 전부 전기로 하기에 전기요금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혹시 하이복지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8,5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은 3천만원 정도만 쓰고 나머지 5천만원은 시설비로 저축한다고 현장 의정활동에서 들었는데...
하일복지문화센터의 경우에도 공공요금과 운영비가 전부 전기요금이나 물값이에요, 그렇죠?
하이와 차이는 나지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하일복지문화센터 옆에 빈터가 많아요.
주차장도 있어서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정말 전기요금을 많이 감액받습니다.
할 수 없으면 정부에서 하는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태양광 설치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태양광 설치하면 전기요금을 거의 3분의 1 정도만 내도 될 정도로 감액이 돼서 자구책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전에는 이쪽 방향으로 하다 보니 이렇게 했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든 내년이나 내후년 안에는 반드시 추가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지적사항 중 동의가 늦어져서 계산해보면 11ㆍ12ㆍ1ㆍ2월, 2월 초나 11월 말이나, 만일 그렇게 계약이 된다고 하면 과장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복지시설 맞지요?
업무 숙지를 좀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인건비를 2명 줄였다고 했습니까?
조금 전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태양광, 그런 시설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하일 사회적협동조합에도 운영상의 노하우가 생겨서 인건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이 그 돈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면 하이면은 또 적어지잖아요.
총 금액이 하일과 하이는 많이 다르죠?
1억원 지원금 빼고 그 외의 돈을 지원해야 진짜 지원금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노력하라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1억원 지원 중에서 5천만원 주고, 5천만원으로 하일복지문화센터에 기반사업을 한다면 우리 군비로 내나 5천만원 주는 것이 하일복지문화센터에 5천만원 가는 것이나 이렇게 가는 것이나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고요.
그다음 5년 부분, 하일 사회적협동조합은 어찌 보면 하일면민에게 인건비 나가며 진행을 하고, 어르신들하고 유기적으로 한 식구처럼 운영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이 금액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매년 책정합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5년 계약한 부분들을 찾아내라고 하면 찾아내지 못하겠지만, 자료도 제가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받아보겠지만 3년, 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욕탕을 얼마나 잘 운영하고, 면민들과 화합하고, 면민들 전체가 ‘이것이 내 건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의논을 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하일복지문화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우리가 원안대로 통과를 해줬는데 회의록에 남깁시다.
아까 우리가 지적한 서류, 운영비 부분과 그것을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면 우리가 검토해보고 나중에 예산 승인할 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9분)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 안전관리과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진 자연재난담당과 박수용 중대재해예방담당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소집 시 수당 지급 방법을 명시하고, 방재 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청구 시 불필요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 9급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함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 보상청구서에 불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2025년 당초예산 편성 시 편성계획입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를 합의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고, 조례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수당 지급이 연간 401만2천원 정도로 예상되고, 수반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써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이하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8호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11월 14일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수당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 요구조항을 삭제ㆍ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지역자율방재단 수당과 불필요한 서류 제출 이런 것은 잘 정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안전관리과에서 유사하게 지급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지역자율방재단 말고?
그런 부분들은 여기와 똑같이 간소화하라고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역자율방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5인 발의)
(11시 15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김석한ㆍ김원순ㆍ김향숙ㆍ정영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1호 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민과 고성군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1월 8일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실태조사와 민관협력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중대재해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고성군민과 종사자ㆍ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1호 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4년 11월 8일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고성군민과 고성군 내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사고 예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쌍자 위원님.
사실 중대재해예방법 제정 이후에 고성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조례를 만든 이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시고, 실태조사나 중점관리대상에 대해서는 여러 교육과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이기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물론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필요한 물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급자 중심의 물품이 아니라, 여기도 어제 7개의 가구였거든요?
구호물품이 나갈 때는 정말 필요한 물품들을 건의받거나 안전관리과에서 나가서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하나가 나가더라도 그분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안전관리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주 중요한데 이것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들이 위축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챙겨주시고, 또 중대재해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 소규모 사업장 분들에게 반드시 홍보도 해주고 알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기 때문에 조례에 맞추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하시는 분들이 또 위축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잘 챙겨야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런 것 같아요.
중대재해든 작은 사고든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작은 불이라도 나면 큰 중대재해가 같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23분)
본 안에 대하여 건축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존속기한 연장으로 안 제5조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9조이며,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 필요 없습니다.
복지지원과 성별영향평가 합의결과 특이사항 없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고성군공고 제2024-1402호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 없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9호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5년 재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향숙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28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ㆍ김석한ㆍ이쌍자ㆍ정영환ㆍ허옥희ㆍ우정욱ㆍ김원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3호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열대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새로운 먹거리를 제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1월 8일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는 아열대 농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과 사업수행을 위해 아열대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및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3호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4년 11월 8일 발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고성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새로운 먹거리 제공을 위해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쌍자 위원님.
특별한 질의는 없는데 현재 우리가 기후 위기 때문에 아열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안 제6조(사업지원) 부분에 대해 담당 과에서 예산확충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쓰셔서, 시대 흐름에 발맞추는 조례거든요.
제대로 정착되고 계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6종, 7개의 농가 약 1.4ha 정도에 용과ㆍ무화과ㆍ백향ㆍ애플망고 등이 보급되어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쌍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농가에 지원이 잘 되게끔 열심히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님.
전에 열대농업관에 올리브나무를 계속 키웠는데 요즘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많이 어렵습니까?
당장 농가에 보급해서 육성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서 승 우
○ 출석공무원(4명)
 경 제 기 업 과 장          강 도 영
 안 전 관 리 과 장           김 성 영
 건 축 개 발 과 장           정 상 호
 농 업 기 술 과 장           김 화 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