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11월 26일 (화)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2.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3.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4.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3.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4.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3인 발의)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ㆍ도시교통과입니다.
1.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2866호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과 군민의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해서 규정했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기관과 군민을 대상으로 한 1회용품 사용 자제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각종 행사 등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ㆍ홍보, 안 제8조에서는 환경우수업소 지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지정된 우수업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사항 조치는 2025년도 당초예산에 교육ㆍ홍보 등에 대한 사항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합의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5일간 했었으나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와 부패심사 관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정조례안 전문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6호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공공기관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1회용품 사용 제한, 교육ㆍ홍보, 환경우수업소 지정ㆍ포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혹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다회용 컵, 그전에 공모사업 선정되어 가지고 홍보나 판매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뒤에 이것을 민간에서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물론 홍보나 이런 부분들은 잘 하실 것이라 보고 우수업소 지원하는 부분, 또 군수가 해야 될 책무 등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 과장님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잔아 사업은 주민생활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시니어클럽이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2022년도에 LH와 보조금 지원 2억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현재는 타 지자체에서 다회용기를 제공할 때 무상인데 2억원이라는 사업비를 받아놓으니 사업비 안에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화되려면 적은 금액이지만 다회용 사업이 임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다회용기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조례도 제정된다면 적극적으로 무엇을 도울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수업체 지정도 중요하지만 개인들이 1회용으로 다루는 컵도 그렇고 개인 텀블러를 사용했을 때 포인트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
다른 곳은 보면 포인트를 1년에 7만원씩 최대한 지급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플러스 우리 군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해야 정착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날씨와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체감하고 느끼고 있으며 잘 실천되지 않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2022년도쯤인가 1회용을 사용하지 않기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1회용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우리 환경과 및 환경부에서도 특별한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1년 유예하고, 1년 유예하고, 현재도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어찌 보면 조례는 형식적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례 4페이지에 보면 ‘공개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5페이지 보면 ‘추진할 수 있다.’, 다음 ‘지원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해지할 수 있다.’
모두 끝 부분이 ‘할 수 있다.’로 끝이 납니다.
이 말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는...
그러나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1회용품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따르는 것입니다.
조례라고 하더라도 환경과에 주문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홍보를 하면서, 이 조례를 갖고 쭉 찾아보니 다른 지자체는 나름대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에서는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묻겠습니다.
유예없이 점검을 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주라고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위원님.
올해 현재까지 지도ㆍ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대상이 1,100개 정도 되는데 한 100개의 업소 정도 가까이 지도ㆍ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회용품 대상업소는 의무적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고, 의무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하고 동참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전환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2025년부터는 전부 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2023년 4월에 유예가 끝났고 종이컵을 제외한 모든 것의 유예가 끝났습니다.
올해 7월부터 해서 정기점검을 시작했습니다.
규모별로 정기점검 횟수가 1년에 한 번, 반년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저희가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분기에 한 번 해야 되는 것을 지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100개 가까운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현재는 과태료 부과 대상은 없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안동시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1층 청사 내 1회용품 반입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전부 테이크아웃 해서 커피잔 들고 들어갑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제한을 해버리면 전부 텀블러를 들고 다닐 것이잖아요, 그렇죠?
한 번 정도는 공공기관에서 모범을 보여서 선도적으로 해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정말 홍보를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로당 가면 TV, 와이파이로 홍보하는 것이 있거든요?
계속 그런 곳에 홍보하고 업소에도 전단지 홍보를 많이 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현재 나빠지고 있는 환경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조례에 제정 의의도 있는 것 같고, 우리 환경과에서 많이 노력해주세요.
1회용품 가장 많이 쓰는 곳이 행정으로 보면 문서 같은 것도 1회용품 아닙니까?
12개 항목, 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1회용품이라 규정하고, 이에 대해 홍보와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 예외가 있습니다
문상을 받는 조문실 내에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갖추어질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하지 말고 조문하는 객실 내에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이 가능하다고 법에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이 고성에 해당되는 것은 식당이나 모든 것들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컵만 1회용품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외되니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공공기관에 1회용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발생된 1회용품에 대해, 이것과 내용은 다릅니다만 재활용하는 과정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얼마 전인 지난해에 재활용 페트병이나 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장갑이나 조끼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곳에 시니어클럽과 같이 출장을 다녀왔는데 고성에서 하려 하니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아서 승인이 되지가 않더라고요.
특별히 법에 문제가 없으면 좀 더 열어두고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과장님은 전체적인 현황을 다 파악하고 계시니 특히 1회용품에 대한 재활용에 대해서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 제정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례식장, 관내에서 장례식장의 1회용품이 가장 많이 배출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장례식장과 협의를 하면...
생각해 보니까 장례식장 세 곳 모두 조문하는 곳에 조리시설은 안 되어 있지만 세척시설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용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상주들도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세척해서 된다면 그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세척하는 한 사람의 인원만 쓰면.
그래서 조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싱크대에서...
세척시설, 그다음 자동세척기와 같은 것을 지원해주면 장례식장에서 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 중국집들 배달앱에서 배달하잖아요?
그것이 수거까지 안 되니까 배달하는 배달비를...
전부 다 1회용품입니다.
이것도 한번 방안을 마련해야 할 사항일 것입니다.
중국집 안에서는 쓰면 안 되지만 사장의 통제 밖으로 나가는 것은 1회용품 제한을 안 하거든요.
우리나라가 워낙 배달의 민족이라서...
법에서도 면제를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2분)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7호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성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 조례를 우선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정계획인 화학물질 안전관리 국가계획 5개년 계획에 따라서 고성군에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과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수립하여야 하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을, 이것은 군수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부터 제15조는 교육ㆍ훈련ㆍ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근거법령은 「화학물질관리법」이 되겠고, 예산상 별도의 조치는 없으며, 합의사항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개진된 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67호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화학물질관리법」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ㆍ정보의 제공 및 활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이 조례안의 대상업체는 어떤 곳들이 있습니까?
2곳은 페인트 판매업체이고, 나머지 7곳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정한 사고대비 물질을 사용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인허가나 점검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자료를 ...
화학사고 때문에 시군 지자체장이 조례를 정해서 화학사고 대비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 모든 업무는 정부, 환경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약품이 무엇인지 하고 자료를 받아보니 태창이엔지ㆍ하이에어코리아ㆍ신우시앤시 같은 경우에는 도장에 관련된 물질은 등록되어 있지 않고 산세를 통해서 나오는 물질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불산ㆍ질산ㆍ황산 같은 경우.
최근에 사고가 나니까 청에서 바로 내려와서 수습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촉박하고 지자체장의 역할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협업을 하라는 요청이 있거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거나 통합지휘본부를 꾸려야할 때 환경부장관이 저희에게 요청하면 일반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 대비하는 것처럼 지자체장들이 움직여야 하는 사항을 근거로 삼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다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자체장이 조금씩 관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여기 주요내용 바에 보면 화학사고예방계획서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사업체가, 예를 들어 태창이엔지가 화학사고예방계획서 작성을 해서 환경부장관에게 바로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군에 화학물질관리위원회를 만들어서 시군 환경과를 통해서 거쳐가도록 조금 풀어주었습니다.
그다음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본래는 환경부에서 했던 것을 시군이 들어가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화학사고는 환경과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가시기 전에 9개 업체의 자료를 주시고 가십시오.
민간인들이 사업체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공무원이 동행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업체가 공무원을 동행해서 민간인이 들어올 수 있다고 오케이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은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증만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서 얼마든지 점검을 할 수 있지만 민간인들은 공무원을 동행해야 하고, 이것조차도 업체에서 ‘민간 들어와도 됩니다.’라고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나마 민간환경감시단증이 있으면 업체에 들어가서, 공정을 속속들이 볼 수는 없지만 바깥에서 조사를 한다든지 개괄적인 것은 그냥 민간인과는 다르거든요.
군수 공약사업으로 민간감시단 하라 했다고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전혀 없는데 그나마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저희 부서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서 낙동강감시단증은 드렸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대독산단, 코아루와 가까이 있으니 코아루분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생각해서 나름 열심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니더라도 공무원은 멀리 있고, 사무실에 있고, 하나둘밖에 담당자가 없는데 민간감시단을 군수 공약사업으로 7명이나 뽑았습니다.
현장도 가까이 있고 얼마든지 출입을 할 수 있고, 우리 못 갈 때 들어갈 수도 있으면 좋겠는데 법에 한계가 있으니 감시단들이 우리의 역할이 한정적이라는 자괴감도 느끼시는 것 같고 법에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저희들도 감시단을 꾸려나가기에 많이 힘듭니다.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님, 이쌍자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빠른 제출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시 35분)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2871호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5년 1월 31일 자로 완료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재위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승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을 통한 위탁관리인을 선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1,694㎡이고, 이 부지의 용도는 시외버스 정차지점이 되겠습니다.
513평입니다.
건물이 81.4㎡이고, 용도는 매표소 및 대합실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평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2,160만원입니다.
산출근거는 한 달에 180만원, 열두 달 해서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및 시설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71호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2024년 11월 14일 자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재산인 배둔시외버스터미널의 관리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위탁내용은 배둔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및 시설관리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8년 1월까지 3년간으로, 위탁비용은 연간 2억1,6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이고,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 위탁근거 및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부합되며, 위탁시설 및 제공 서비스 측면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 운영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다만, 위탁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위원회가 바뀌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위탁을 하는 업체가 있었다, 그렇죠?
○ 도시교통과장 이주열  박○○ 씨.
사실 계속해서 한 명이 하루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침에 버스가 올 때부터 나와서 저녁에 갈 때까지 근무를 하시는데 8시간 이상을, 자신들이 물론 매점을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 금액은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는 실정입니다.
터미널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 매점도 운영하니까 입찰을 잘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하시고, 배둔의 경기가 안 좋다 보니 밤이 되면 택시도 잘 없고 그렇죠?
버스가 유일한 교통수단인데 잘 운영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건물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근무하는 내용이 시설 관리하고...
그렇게 한 달에 20~30만원 정도.
다른 수입원이 있는지, 매점 운영과 승차권 발매해서 하면 이것이 적정한지 물어보겠는데 우리도 한번 알아볼 것이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조례는 건성으로 만들어 둔 것이 아닙니다.
적정성ㆍ타당성을 쭉 분석해서 이것을 첨부하고,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붙이지 않고 그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고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적정ㆍ부적정 해갖고 가져오셔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다른 사무를 위탁하실 때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조금 전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3년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한 사람이 계속 해왔지만 금방 승차표, 매점 이런 부분들에서 아마 본인들이 계산한 내역들이 있을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님, 경유하는 노선버스가 군내버스 말고 마산ㆍ부산 시외버스죠?
왜냐하면, 아마 경남 버스가 신흥ㆍ경남ㆍ천일 등 4~5개 버스회사밖에 안 될 것이거든요?
수수료로 10%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순 위원님이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하십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배둔시외버스터미널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등 3인 발의)
(10시 47분)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과 김석한 의원ㆍ김원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2호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줄임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환경조성 및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4년 11월 8일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 방안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852호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4년 11월 8일 자로 접수되어 제298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방안 및 재정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 및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현수막이 거리에 너무 많이 있어서 규제가 필요합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을 하는데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 현수막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까?  
단가가 높아지면 아마 그런 현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6페이지에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입니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도시재생과 재생이라는 말, 다시 사용한다는 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는데 생뚱맞은 것 같아서 이 조례를 보며 한번 물어봤습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적극 권장과 홍보해주시고,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되도록 환경을 많이 생각하는 고성군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정에서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민간에서 설치하는 부분은 조례나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되는데 사실 조례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가 정해짐으로 인해서 민간에 대한 지원도 할 수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분해시킬 때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니 되도록이면 처음 사용할 때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기를 권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쇄를 하는데 현재 광고사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가적인 비용, 잉크를 바꾸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공공게시대ㆍ지정게시대에 붙이는 것은 자꾸 해야 할 것 같네요.
보시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환경에 대해서만 조례가 전부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 행정에서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겠습니다.
책무도 있고 하니 조례 취지에 맞게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성군에는 지정게시대 외에 현수막을 게첨하면 거의 불법이죠, 정치 그것 외에는?
아니면 행정에서 다 합니까?
그런데 고성에 또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교통과장님, 이 조례는 관내 현수막 업체와 상생하는 방안도 찾아서 해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수막 업체와 같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일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정영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서 승 우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과   장           최 정 란
 도 시 교 통 과 장           이 주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