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2월 6일(금) 09시 35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3.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3.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4.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5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및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환경과, 주택도시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서입니다.

1.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기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송정현 의원 외 8명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송정현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의원  송정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 고성군 축산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27일 조례 제2063호로 시행한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인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 당시 적법한 축사에 한하여 50% 범위 안에서 조건을 갖춘 경우 증축할 수 있으나 조례시행 후 무허가 축사, 양성화된 축사는 증축을 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양성화 축산농가의 현대화 등 제한요소를 해소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11월 26일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0조 제2항은 사육제한 예외 기준시점을 명확화 하였으며, 제10조 제3항은 가축사육시설 증축대상을 추가하였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은 해석상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조문내용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송정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77호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축사의 증축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성화된 축사도 조건을 갖출 경우 증축을 허용하자는 것으로 조례의 일반성, 형평성, 균형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이 제출되어 검토한 결과 내용상의 차이는 없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사육가능한 기준일을 2012년 4월 27일로 명확하게 하고, 조문내용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재구성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해석과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09시 42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택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주택도시과장 이종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474호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의 사유입니다.
2012년 4월 15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제3항에 2년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의회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금회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고내용입니다.
건명은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이고, 위치는 고성군 행정구역 전체이며, 현황은 군계획시설 1,064개소, 면적은 30,064,602㎡입니다.
세 번째,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검토결과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197개소, 자동차정류장 1개소, 공원 13개소, 녹지 10개소, 체육시설 1개소, 하수도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해서 총 7개시설에 224개소이며, 면적은 1,409,179㎡, 사업비는 1,520억2,200만원정도가 지원되겠습니다.
재검토 내용으로는 도로 40개소, 공원 3개소, 녹지 5개소, 체육시설 1개소해서 총 49개소이며, 면적은 1,055,372㎡, 추정사업비는 626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224개소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1단계는 3년 이내에 시행하는 사업이고, 2단계는 3년 이후에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사업으로는 도로 11개소, 공원 2개소, 체육시설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해서 총 15개소이며, 면적은 1,037,173㎡, 추정사업비는 75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 유인물과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74호로 제출된 고성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 및 보고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이후 10년이 경과한 도로 등 7개시설 224개소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재검토 49건, 존치 175건으로 나타났으며, 소요사업비는 총 1,520억2,200만원으로 추정하였습니다.
군계획시설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2020. 7. 1.)에 군계획시설 결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의회는 동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서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하므로 권고할 사항이 있는지 시간을 가지고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그중 특히 대로 1-2호선(국도 14호선~군부대간) 길이 3,140미터, 폭 35미터의 도로는 종전의 국도 33호선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폭을 35미터로 결정하였으나 국도 33호선 우회도로가 개통되었고, 교통량이 분산되어 통행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로폭을 25미터 내외로 축소 권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상시설 중 3년 이내에 집행할 1단계 집행계획 대상시설은 도로 11개노선 231억7,100만원, 공원 2개소 240억8,100만원, 체육시설 1개소 56억2,6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 229억2,200만원으로 총 15개시설 758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이는 장기미집행 총 소요사업비 1,520억2,200만원의 0.5%에 불과하며, 현재의 추세로 투자할 경우 대부분의 시설이 2020년까지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실효될 것이므로 더 많은 예산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타나났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문제점에 있어서 국도 14호선~군부대간이 주차장 앞으로 통과하는 그 도로를 말하는 것이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옛날 33호도로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은 지금 당장 계획이 있습니까? 없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77년도 1월에 고시되었을 때부터 대로폭으로 35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금방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33호선 우회도로가 개설되어서 교통량이 감소되고 분산되기 때문에 35미터로 하는 것보다는 완충녹지라든지 이면도로를 축소시켜서 중로에 대해 20미터 규모로 해도 지금 통행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권고를 하는 사항으로 해도 되겠네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황보길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장기미집행 대상시설 중 3년 이내에 집행해야 될 1단계 집행계획 대상시설이 사업비만 해도 엄청난데 3년 이내에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758억원을 들여서.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금 거의 대부분, 11개소에 대해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11개소에 대해서는 4개소를 빼고 7개소는 지금 기 시행하고 있거나 올해 말에 완료가 될 것이고, 4개구역은 보상시행이라든지 실시설계를 마쳐서 내년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1호광장에서 교사삼거리까지라든지 당동지구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그런 내용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공원 2개소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녹지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산공원내 오광대전수회관 마무리관계라든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성드림피아조성사업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1단계사업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체육시설은 공설운동장인데 공설운동장 이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지만 일부 구역이 제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또 제척하면서 일부 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고,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은 삼산 판곡에 있는 골프장 관련 그 시설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일단 3년 이내에 집행할 계획에는 별 문제는 없다 그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단계별 집행계획 총괄에 보면 공원이 2개소인데 공원이 어디어디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공원은 남산공원과 지금 오광대 전수회관을 짓고 있는 동산공원하고 2개소입니다.
송정현 위원  체육시설은 어디입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체육시설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 사업이 1단계...
송정현 위원  대공설운동장요?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예, 맞습니다.
스포츠파크조성하고 있는 사업.
송정현 위원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에는 이렇게 보고를 안했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2012년 4월 15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정규적으로 하는 것은 올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해마다 의회에 보고를...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2년마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년마다 집행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면 의회에서는 이것을 90일 이내에 검토해서 해제라든지 변경이라든지 권고사항이 생기면 서면으로 90일 이내에 저희들에게 통보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이것이 불가한 사유가 생겼을 때는 6개월 이내에 소명자료를 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해제라든지 변경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가부결정을 의회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 그죠?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일단 의회의 권고사항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제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일반 고성읍내의 일방통행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방통행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는 힘들고, 또 그것은 도로교통법상 건설교통과하고 의논이 되어야 되는데,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래서 미집행을 훑어보니까 수협삼거리도 들어 있고 한데 계획이 있는지...
○ 주택도시과장 이종일  수협에서 입구까지는 지금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한다고, 옛날 신흥반점 건너편에 보시면 3층 건물이 있습니다.
올해 2억2,600만원의 사업비가 남았는데 8월에 감정을 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총 합해서 2억9,3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집행이 안 되고 연말까지 세입자들과 의논이 되면 내년 예산하고 합해서 보상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해제권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서를 군수에게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제권고 시설이 있을 경우 다음 임시회 개회 전까지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제권고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주택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09시 57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안전총괄과장 김성태입니다.
계장님하고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로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활동 실시 등 각종 재난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0억9,800만원,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이 2억800만원, 지출이 8천만원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사고예방을 위한 예·경보시스템 설치,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의결 요청안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와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중 2014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재난 사전대비 및 복구를 위한 사업비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재해예방사업 4천만원, 재난복구사업 4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말 10억9,800만원, 2014년도 수입은 2억800만원, 지출은 8천만원, 증감은 1억2,800만원입니다.
2014년말 조성액은 12억2,6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은 2억300만원, 이것은 최근 3년간 지방세 보통수입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이자수입은 5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작은 이유는 지금 기금 중 총 9억2천만원이 정기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7억1천만원은 정기예금기간이 경남은행에 2년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자수입이 550만원밖에 안됩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 총괄 보고는 생략하고,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55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이번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 보조금은 내년 2월에 도에서 확정이 됩니다.
참고로 내년 사업을 대가 괴정소하천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3억원 등 3건에 5억7천만원의 사업계획을 도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3억98만3천원 중 예치금회수 10억9,812만5천원은 올 연말 잔액이고, 전입금 2억285만8천원은 군 출연금입니다.
보통세율의 1%, 총 13억6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안전관리 재난예방복구 자체사업에 8천만원,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예치 12억2,648만3천원은 내년말 잔액 예상금액으로 총 13억648만3천원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치금 명세 현황입니다.
예치금은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2013년말 잔액은 10억9,754만5천원, 2014년도말 잔액은 12억2,59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73호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설치한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중 8천만원을 재해예방사업에 4천만원, 재난복구사업에 4천만원을 기금사업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설치 목적에 부합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보조금 수입에 도비 5억7천만원 요구를 했다고 했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황보길 위원  될 가능성이 많죠?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5억7천만원 중 도비가 55%로 3억원정도 됩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니까 5억7천만원에 우리 군비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그 돈에 이 기금이 포함되어서 나중에 지출이 될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이 도비가 확보되면 44%는 군비로, 별도 전출금으로 잡아서 할 겁니다.
황보길 위원  그러면 8천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것인데 예방사업에 4천만원은 홍보물 이런 것을 하면 되는데 복구사업에 4천만원은 무엇을 할 겁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수해 같은 것이 크게 안 나고 자체적으로 복구해야 될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100∼200㎜정도 왔을 때.
작년에는 당동소하천이 떠내려가서 도로 밑에 복구를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올해도 그런 재난이 났을 때 쓸 것으로 보고 계획안을 세워 놓는 거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황보길 위원님께서 4천만원 이야기하셨는데 재해가 났을 때 면단위 포크레인 돈 주는 것도 여기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 목이 있습니까?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그것은 1억5,100만원 내년 일반회계에 별도로...
○ 위원장 박기선  별도로 있는 목이 있네요?
○ 안전총괄과장 김성태  예.
○ 위원장 박기선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입니다.
현행 상수도요금은 2001년 17.6% 인상 후 12년간 그대로 유지함으로 인해 재정손실이 크게 누적되고 있고, 환경부 및 안전행정부 표준급수조례에 맞게 상수도 부과업종, 누진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부과업종 제시 및 누진체계 조정과 상수도업종별 요금 요율표 제시, 상수도구경별 정액요금 조정, 요금 등의 감면 조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13-976호로 의견제출 사항은 없습니다.
관계법령 및 근거는 「수도법」제38조,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39조가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합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를 받았고, 고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요금조정과 업종구분, 누진체계 개선안은 지난 10월 15일 의원 월례회 시 상세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7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를 제1조(목적) “「수도법」제38조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같은 법 제139조 제1항 고성군”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2항“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인증을 획득하고 ISO규정 등의 인증을 획득한 자재로써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품질 및 안정성이 검증된 KS 규격품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이유는 IOS규정을 함으로써 참여제한이 있어서 IOS규정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를 “급수공사비는 실제 소요 경비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 고시한다.”로 개정되겠습니다.
제16조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은 “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를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제3항에서 제5항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25조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 업종의 구분입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2항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입니다.
총 4가지로 업종구분이 되어 있던 것을 3가지로, 영업용하고 업무용을 합쳐서 일반용으로 하고, 가정용, 욕탕용 3가지로 단순화 시켰습니다.
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입니다.
제1항“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요금은 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로 조정하고, 제2항“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로, 제3항은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는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4조 납부고지입니다.
제1항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다만,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 등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고지할 수 있다.”를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제2항, 제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37조 요금등의 감면입니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는 현행과 같고, 제4항은 “군수는 기업유치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반용 수용가 중 1일 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제조업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 사용료의 10%를 요금 감면할 수 있다.”이유는 기업유치와 대량사용 제조업소에 대한 산업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신설된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항은 항이 바뀌면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이상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상수도 업종별 요금 신·구대비표가 있습니다.
지난번 월례회 때 보고를 했습니다만 가정용 6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3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1-10, 11-20까지 합쳐서 1-20구간으로, 21-30은 그대로 하고, 31-40, 41-50, 51 이상을 묶어서 31이상으로 조정되었고, 업무용은 밑에 있는 영업용과 통합이 되고 총 5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이것도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1-20, 21-50, 51-100까지를 묶어서 1-100으로 하고, 101-300은 그대로 하고, 301 이상도 그대로 했습니다.
이것도 3단계로 조정이 되었고, 욕탕용은 5단계로 되어 있던 것을 1-200, 201-300을 1-300으로, 301-500은 그대로 하고, 501-600, 601 이상을 묶어서 501이상으로 3단계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구분해서 총 요금은 15% 인상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71호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원가와 요금수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고성군 수돗물 연간배수량은 약 6,124,000톤으로 모든 정수를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연간배수량과 조정량 및 유수율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간배수량은 6.97% 감소하고, 연간조정량은 4.62% 증가한 것으로 이는 유수율이 7.08%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국 평균 유수율 83.5%, 경남 평균 69.4%보다 낮은 것으로 지속적인 관망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요금인상 요인입니다.
고성군 상수도특별회계의 2012년도 급수수익은 36억4,400만원, 총괄원가는 75억4,800만원으로 요금결합액은 39억400만원으로 이를 급수수익으로 나눈 요금인상 요인은 107.63%에 달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총괄원가계산서는 별표 1를 참조하여 주시고, 경상남도 지자체 요금현황은 별표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에 의하면 도내에서 총괄원가가 우리군이 가장 높습니다.
도 평균은 1,238원인데 고성군은 1,885원입니다.
그리고 평균요금 또한 통영시가 1,067원, 양산, 창녕, 고성군은 908원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입니다.
다음은 업종통합 관련입니다.
우리나라 수도요금의 업종구분은 업종별 생산원가의 차이에 따른 구분이 아닌 수요억제 등을 감안한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구분한 것으로, 동일한 생산원가가 투입되는 상수도가 뚜렷한 근거 없이 차등을 두어 높은 요금의 업종에 해당하는 수용가가 생산원가를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변화에 따른 업종간 요금격차를 줄여 요금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단순화를 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행정부 예규 제444호 지방상수도요금 산정요령에 의하면 3종으로 권고하고 있고, 산업용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업종을 별도 독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에서는 표준 급수조례에 업종을 3종으로 단순화를 요구하고 있어 전국 126개 지방자치단체가 업종을 3개 이내로 통합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도 환경부 권고에 따라 3종으로 통합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수도 업종별 사용량 분포 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누진체계 단순화 관련입니다.
누진단계의 경우 사용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 나누어져 물 절약을 위한 요금체계 취지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현 4~6단계의 누진체계를 3단계로 단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누진구간별 분포비율은 붙임 별표 3~5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금조정 관련입니다.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가정용의 경우 현재 6단계의 누진체계로 가정용 조정량 중 약 89%가 월 1톤~20톤 구간에 집중되어 있고, 이 구간에 대한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용에 대한 누진체계도 의미 없는 구간 구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현행 누진단계별 요금은 1단계 톤당 430원, 2단계 톤당 690원으로 1단계 구간의 요금이 2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이나 개정안의 경우 1단계를 1톤~20톤으로 하고 톤당 590원으로 하면 기존 1단계 수용가는 요금 인상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반면 기존 2단계 사용자는 인하요인발생 등 단계별 인상금액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나, 월 최대 추가부담금액이 소액이므로 비용 현실화 측면에서 정리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및 개정안 단계별 요금 대비표와 가정용 3단계 누진체계 단계별 사용 기준요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의 경우입니다.
현재 업무용 및 영업용의 경우 사용량 분포가 301톤이상 구간에 각각 51.9%, 37.9%로 나타나고, 두 업종간의 요금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급격한 전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4단계와 3단계로 제시하였으나 3단계로 적용하였습니다.
통합에 따른 종전의 업무용 수용가의 부담이 증가되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용 3단계 누진체계 단계별 사용 기준요금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욕탕용의 경우입니다.
욕탕용의 경우 물 사용량이 아주 많아 절수차원에서 누진구간의 조정이 불가피한 업종으로 표준급수조례를 고려하여 3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욕탕용 3단계 누진체계 단계별 사용 기준요금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인상의 적정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의 산정은 요금의 안정성, 부담의 공평성, 원가의 타당성을 유지하면서 물가변동 등 제반 경제정세의 추이를 감안하여 총괄 원가의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새로이 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12년 총괄원가 산정지표를 기초로 한 총괄원가를 보면 요금인상 요인은 107.6%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용가의 부담을 고려하여 15%를 인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요금을 현실화 하되 영업비용과 자본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수지안정과 수용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유수율을 전국평균 수준이 되도록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일반용 중 제조업소에 대한 감면의 타당성입니다.
기업유치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1일 사용량이 200톤 이상인 제조업소에 한하여 월 사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고 조례안 제37조 제4항에 신설하였으나 2013년 기준 1일 200톤이상 사용하는 업체는 1개업체에 불과함으로 특혜의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낮으므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1일 사용량이 200톤 이상”을 “월 평균 1일 사용량이 100톤 이상”으로 수정할 경우 4개 기업체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도 상수도 다량 사용 기업체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나 총괄원가에서 비용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위탁비용을 절감하지 아니하면 계속하여 인상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요구되고, 업무용과 영업용이 일반용으로 통합되면서 사실상 인상되었고, 또 15%정도의 인상으로 중복 인상에 따른 민원이 예상되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업체 감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하고 종합해 보니까 단시간에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며칠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일단 급수단계를 보면 5단계에서 3단계로 조정하는 것 있죠?
여기에 농수산업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넣을 수는 없습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농수산업을 가지고 지금 물을 다량 소비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다량은 안 쓰는데, 농업 쪽은 잘 모르겠는데 수산업 쪽에 보면 어장막이 있어요.
굴박신장이나 어장막 이런 것이 있는데 이 구간이 지금 가정용으로 못들어가니까 업무용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가정용으로 들어가면 100%이상 누진제가 적용되고, 업무용으로 들어가면 단가가 좀 낮은데 업무용이 없어지면서 일반용으로 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황보길 위원  일반용이 되면 거의 가정용 누진제 수준으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 어장막이 1년 내내 돌아가지는 않고, 굴박식장은 겨울철에 한해서 쓰고, 어장막은 봄·여름·가을에 쓰고 겨울에는 거의 안쓰다시피 하는데 그런 어장막에서는 요금이 상당히 과다하게 납부될 그런 소지가 보이거든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어장막 관계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저희들 생각은 주로 어장막은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가 수돗물을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것이 시기적인 문제고 해서 농가에, 물론 감면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황보길 위원  사실 농어가가 쓰는 것이 거의 가정용 수준인데 순간적으로 그 어장철이나 굴박신철이 되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면이라든지 숙식이라든지 하면 순간적으로 많이 쓰거든요.
이것이 일반용으로 적용이 되면, 고성군의 농어민들 혜택을 보게 하는 그런 법도 있는데 유독 상수도법에 의해서는 그런 과중한 요금체계를 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그 문제는 일단 오늘 결정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알았으니까 한번 시행을 해보고, 굴박신장이나 일시적으로 수돗물을 많이 쓰는데 대해서는 1년 동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조항을 삽입해서 개선시켜 나가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1년 동안 검토하면...
○ 위원장 박기선  소장님, 그것은 나중에 의논해서 지금 삽입하든지, 1년 뒤에 하든지 이야기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지금 당장 삽입하기는 힘들고, 이것이 개정되고 나면 또 개정시킬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양을 파악해 보고, 몇 개 농어가나 해당되는지...
○ 위원장 박기선  소장님, 오늘 개정해서 삽입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의논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만 해주십시오.
황보길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기업체 이것도 200톤으로 하면 1개업체만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그것은 2012년 기준이고, 200톤이상 하면 금년 연말까지 STX가 하루에 316톤을 쓰고, 삼강엠엔티가 228톤을 쓰기 때문에 2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황보길 위원  나중에 삼호가 들어오면 되겠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물을 많이 쓰면, 200톤이상 쓰면...
황보길 위원  이 계량기를 어떻게 검침합니까?
그 업체에 계량기가 하나만 있지는 않을 것이고, 그 업체 명의로 되어 있는 계량기는 전체 합해서 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그 공장에 메인계량기가 1대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공장에 계량기가 1대 있습니까?
분리시켜서 안하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2001년 이후 12년간은 수도요금 인상이 안되었다 그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송정현 위원  2012년도 총괄원가는 100% 이상인 107.6% 인상이 되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우리 수용가들에게 부담을 못시키고 15%정도 우리 실정에 맞게 인상한다는 말이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송정현 위원  기업체에 보니까 1년에 내는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많네요.
1년 사용료가 SPP는 1억2,600만원이고, STX는 1억4천만원이네요.
수도사용료가 1억원이 넘네요.
앞으로는 기업체에서 다소 혜택을 보는 셈이다, 그렇죠?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10%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STX가 올해 2억1,600만원입니다.
그러면 2,100만원정도 혜택을 보고, 삼강엠엔티가 1억5,500만원정도 나오는데 1,500만원정도 혜택을 봅니다.
송정현 위원  그러니까 STX나 SPP, 삼강엠엔티 이런 데는 내년도에 혜택을 보는 금액이 좀 되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다 합하면 5천만원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송정현 위원  기업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겠는데 갑자기 수도요금이 이렇게 인상되면 주민들의 불평불만도 나올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해야 되겠네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좀 좋은 방법으로 수용가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이 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되고 나면 내년에 지방지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설명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언론에도 하고, 읍면의 이장회의때 이장님들에게 2001년도부터 아직까지 수도요금 인상이 한번도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인상한다고 주민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원수를 사오는 원가는 얼마나 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413원정도...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통영과 비교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원수값은 같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거제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진주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진주와는 차이가 납니다.
진주는 자기 구역안의 진양호 물을 먹기 때문에 원수값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우리는 진양호 물을 가져오니까 원수값을 줘야 되고, 그러면 삼천포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삼천포는 원수값을 줍니다.
○ 위원장 박기선  물이 내려가는 이쪽 서포는 삼천포구역인데요.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사천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원가는 고성에서 가져오는 것은 좀 싸야 되고, 통영은 좀 더 비싸야 되고, 거제는 더 비싸야 되는데 원가는 보니까 다 같네요.
우리는 양수장 한군데만 밀어주면 되는데 거제까지 가려면 2~3군데서 밀어줘야 되기 때문에 전기사용료도 많이 들고 할 것인데 원가는 똑같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제37조 제4항 중 “1일 사용량이 200톤 이상”을 “1일 사용량이 100톤 이상”으로 수정의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에 대하여 “1일 사용량이 100톤이상”으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수열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입니다.
현행 하수도요금은 2004년 하수도요금 최초 부과 후 2013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손실이 극대화 되고 있으며, 상수도와 마찬가지로 환경부 및 안전행정부 표준급수조례에 맞게 하수도 부과업종, 누진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납부를 제시했고,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제시했고, 공공하수도사용 요율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수질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제시와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제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고, 관련부서 합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와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쳤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것은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입니다.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로 했습니다.
제21조는 전체가 신설된 조항입니다.
종전 조례에 없던 신용카드 납부관계를 이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제23조 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에 원인자부담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하수도 사용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상수도와 같이 신·구문 요금인상이 똑같이 되었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으로 했고, 6단계 되어 있던 것을 상수도와 같이 단계를 적용해서 요금은 10% 인상하는 선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1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원가와 요금수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규모는 2012년 하수도 세입총액은 33억1,750만3천원이며, 주요 세입인 하수도사용료 수입이 3억4,087만1천원으로 10.3%에 불과하며, 필요 자금의 상당부분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어 요금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하수도사업 총괄원가입니다.
2012년 총괄원가는 45억1,545만9천원이며, 하수 수익은 3억4,087만1천원으로 결함액이 41억7,237만2천원이고, 요금 현실화율은 7.6%에 불과합니다.
현재 톤당 요금은 168.1원이고, 톤당 원가는 2,212.4원정도 됩니다.
2012년 총괄원가는 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고, 경상남도 지자체 요금 현황은 2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 총괄원가는 경남 평균 1,087.2원의 약 4배 수준인 톤당 4,237.02원에 달하고 있고,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하수도요금 인상안의 적정성입니다.
하수도 사용량에 대한 톤당 평균요금은 168.1원이며, 가정용이 1,242,054톤으로 전체 처리량의 60.9%에 비하여 조정액은 1억4,594만1천원으로 42.5%에 불과하여 가정용에 대한 요금현실화가 요구됩니다.
업종별 조정량 및 조정액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인상안은 평균 10%를 인상하는 것으로 요금현실화율이 4.4%에 불과하나, 주민부담 경감차원에서 과도한 인상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점진적 인상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 요금인상에 따른 사용료 비교는 붙임 별표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원가 분석에 있어 면단위하수도 및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가 비용으로 나타남으로 사용자 원칙에 의거 면단위하수도와 마을단위하수도 처리구역 안의 사용자에 대하여도 하수도 유지관리비 범위 안에서 하수도사용료 부과방안에 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부터 12월 12일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3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 출석공무원(4명)
  환   경   과   장           우 정 수
  주 택 도 시 과 장           이 종 일
  안 전 총 괄 과 장           김 성 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수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