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12월 17일(화)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30분 개회)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98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3년 12월 20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고,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보조사업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은 세외수입부문에서 농어촌발전기금이 폐지되어 특별회계의 전입금으로 74억9,800만원이 전입되고, 지방교부세가 15억5,958만원, 재정보전금이 39억9,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7억1,179만4천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재정난으로 54억4,277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가장 큰 변경은 국가정책의 변화로 보육분야에 12억7,403만4천원이 증액되고, 기금사업이 특별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농업 농촌분야에 64억7,5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외의 세출예산의 변경내용은 예산절감 요인을 반영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을 최종 조정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직별 증액부서는 기획감사실이 예비비를 65억3,884만3천원을 적립, 교육복지과가 교육발전기금에 8억원을 출연, 건설교통과가 월곡교 재가설공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반영하여 대폭 증액되었고, 감액부서는 환경과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국·도비 보조사업비 32억3,072만4천원을 반납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당초예산에 확보하고 결산추경에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는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특히 특구경제과 소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0억원은 전액을 삭감하였고,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미생물배양시설 19억8,500만원 전액 삭감, 농촌지도장비 구입비 9억원 삭감, 생명환경농업과 소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7억7,334만원 전액 삭감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사유와 삭감이유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재발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기능별, 부서별 예산안 증액은 시급하거나 자체 계속비사업을 증액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에서 2014년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60건에 예산액 1,985억2,726만5천원 중 17.18%인 341억1,891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서 2013년도 이월사업은 77건에 총 1,856억2,752만9천원 중 200억3,117만7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 중 특구경제과 소관 노벨CC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3억원은 2회추경 때 확보된 예산으로 절대공기 부족이유로 전액 이월하였고, 주택도시과 소관 등기소~건강보험간 도로개설사업 3억원을 당초예산에서 확보하고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것은 예산집행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한 증액이나 신규사업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예산확정 사항과 예산절감 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무난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전액 삭감하거나 전액 이월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적용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구경제과, 환경과,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구경제과장, 특구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특구경제과장 강호양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구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억8,270만8천원이 줄어든 17억2,829만5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에 4,558만원과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에 1,173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8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서 1억4천만원이, 그린홈 10만호보급사업에서 1,4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은 1,139만5천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293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구경제과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6,755만8천원이 줄어든 46억7,902만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특산물박람회 참가 전시부스 운영경비는 전년도 비품의 재활용으로 700만원을 예산절감 하였습니다.
그린홈 10만호보급사업은 도비 변경내시로 2,7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은 보조금 지급대상 기업이 없어 10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국비·도비 5,697만5천원을 예산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국비와 도비 1,466만7천원을 예산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특구경제과 기본경비 202 여비는 450만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투자촉진 기반시설 보조사업으로 도비 3억원이 증액되어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은 11억6,024만4천원입니다.
212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내산산업단지(기술교육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1월 8일 도지사님의 현장방문 시 건의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1페이지입니다.
특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먼저 고성 노벨CC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은 지난 2회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현재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조건부 심의에 따른 조치계획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어 연내 착공이 어려워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내산산업단지 기술교육원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3억원이 경남도의 결산추경에 반영되어 내시됨으로써 연내 착공이 어려워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구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기선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조서를 보십시오.
노벨CC 진입도로 개설공사 그 당시 급하다고 해서 우리가 목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항상 행정절차부터 먼저 이행하고 사업비를 확보하라고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또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목을 잡아줄 필요가 없거든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이 지난 당초예산때 성립된 것이 아니고 2회추경때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하고 송정현 위원님하고 의논을 많이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의논은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없어져야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행정절차부터 먼저 이행하시고 사업비를 확보하셔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도 내년 상반기에 착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연내에 도하고, 저희들이 예상 안 했던 부분인데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 하면서 2가지를 조건으로 조건부심의를 받았습니다.
황보길 위원  도의 조건부심의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추가로 우리군의 군비가 부담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것은 꼭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 위원  이것이 도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심의가 되었는데 당초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을 잘 몰랐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저희들이 예상을 못했던 부분인데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던 도로는 폭이 12미터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폭을 15미터로 변경하고, 우리는 보도를 한쪽에만 있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보도를 양쪽으로 다 만들어라고 그렇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진입도로 노선변경 하는데 따라서 일부 보상비가 종전보다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공증각서를 해오라는 그런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느라고 시간이 좀 흘렀는데 지금 회사에서도 발빠르게 진행하고 있어서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현 위원  우리 의회에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예산승인을 해주고 나서 언론에서 질타를 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송정현 위원  이것이 지금 12미터에서 15미터로 하게 되면 사업비를 더 추가로 고성군에서 확보하든지 아니면 노벨CC 자체적으로 확보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하여튼 추가되는 예산부분은 회사에서 책임지도록, 더 이상 지원은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송정현 위원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나중에 12미터에서 15미터로 하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올린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에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송정현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노벨CC에서 지방세 납부한 금액이 19억원에서 20억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물론 지방세수 차원에서 우리 고성군에서 지원해 줄 필요는 있지만 언론이,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사실 3억원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수증대 차원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군민들이 볼 때는 특혜를 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12미터에서 15미터로 도에서 조건부로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우리 군비부담은 없어야 됩니다.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예, 그것은 충분히 회사하고...
송정현 위원  그리고 209페이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0억원 전체가 삭감되는데, 물론 예산을 가져갈 마땅한 기업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까?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일반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최소 10억원 이상을 투자를 해야 일단 조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중간에 중국에서 회귀하는 야나세라는 회사가 도하고 절충이 되어서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 통영 쪽의 기업을, 삼호조선을 인수해서 가는 바람에 포기가 되고, 그 이후에 대상기업을 못 찾아서 금년에는 부득이 감액을 해야 됩니다.
송정현 위원  기업이 없어서 보조금이 집행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혹시 몰라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 특구경제과장 강호양  그것은 우리가 상·하반기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개별적인 기업에 통보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충분하게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좋은 제도거든요.
우리 군비는 6%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업에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현 위원  홍보를 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비와 국비 합쳐서 10억원이 반납된다는 것은 모순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먼저 팀장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환경과장 우정수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이 42억2,796만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삭감내역을 보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포기로 인해 29억4,500만원, 그리고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 9억9,600만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지원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도비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포기분에 대해 2억8,572만4천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도 국비 삭감에 따라서 29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트비지원 301-12 기타보상금은 국·도비가 조정됨으로써 189만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보조) 401-01 시설비 32억3,072만4천원은 사업포기로 인해 삭감처리 되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보조) 401 시설비 및 부대비도 9억9,6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10억원은 삭감되고, 시설부대비 4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의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 추진 307-05 민간위탁금 1억2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가 40% 감량됨으로 인해 처리비가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202 여비 844만8천원이 삭감된 것은 예산계에서 하는 10% 의무삭감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802-03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은 국·도비 합해서 3억4,709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사업포기에 따라서 설계비 국비 받은 것, 수차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것을 이번 추경때 정리를 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설명은 마치고, 다음은 내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보조)의 시설비하고 감리비, 시설부대비해서 18억1,961만2천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의 민간자본이전입니다.
402-01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1억7천만원은 지원사업이 마을에서 선정되지 않는 바람에 지연으로 이월되었는데 남포마을에 당초에 주기로 되어 있던 1억2천만원 하고, 매년 5천만원 주는 돈을 합해서 1억7천만원인데 지금 마을에서 원하는 사업은 부기상 안 맞고, 또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사업비가 부족하고 해서 일단 내년으로 이월시켜놨다가 내년사업비하고 합쳐서 자기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주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어봐야 될지 안 물어봐야 될지 난감한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이것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이것은 안 됩니다.
좀 봐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제가 실태조사 할 때부터 이것이 걱정되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에 정리되도록 안 해주면 골치 아픕니다.
황보길 위원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미래를 내다보고 과연 이것이 꼭 해야 될 사업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이런 손실이 없게끔, 이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10억7천만원정도 손해잖아요.
○ 환경과장 우정수   예.
황보길 위원  만약 우리 군민들이 알면, 내막을 모르는 군민들이 알면 엄청난 파장이 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세부적으로 다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지적 고맙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환경과장님, 고성군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황보길 위원님이 안주면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없네요.
과장님 모가지가 날아간다든지 무엇이 어떻게 된다든지 하는 정확한 이야기를 해야지 그냥 안주면 안 된다...
○ 환경과장 우정수  환경부에서 이것을 포기하게 된 것을 승인해서 내려올 때까지 굉장히 노력을 했고, 또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이것은 고성군에서 포기한 것을 승인한다, 그 대신 국·도비 지원했던 것은 반납하라고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만약 지금 결산추경 때 정리를 안 하면 연리 1%의 이자가 붙고, 솔직한 이야기로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 바뀌고 내년도 가서 예산을 올리려고 하면 이자 1% 더 주는 것도 그렇지만 이 내막을 일일이 설명해서 통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기선  돈 주라는 것이지 문제점은 없네요.
삭감해도 되네요.
○ 환경과장 우정수  안 됩니다.
줘야 정리가 됩니다.
지금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공공처리시설 마무리가 안 됩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아까 황보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얼마나 많은 지방비를 낭비했습니까?
그런 것을 아시고 계획성 있게, 오늘 내가 이 과에 있다가 다음에 다른 과로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들은 이것이 전부 다 내 살림이다, 우리 군 살림이 내 살림이다 생각하고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다음 율대폐수종말처리시설 개선사업 10억원은 어떻게 해서 삭감이 됩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에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되는 바람에 14억6천만원이, 사실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돈 내려준 것을 보고 진도에 따라서, 진도가 잘 안 나가면 그 돈을 다른 자치단체로 돌리기 위해서 조정을 합니다.
2012년도에 14억6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삭감된 조정부분에 대해서 10억원정도를, 지난번에 삭감시켰으니까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해서 받았는데 또 금년에 사업이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올해 우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내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정한다고 국비 가져갔던 것을 내년에 다 받아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왜 일을 빨리 빨리 추진 안하느냐는 뜻이지...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이 해보니까 여러 가지 협의할 것도 많고...
○ 위원장 박기선  협의할 것이 많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 일 같이 해서 이런 것이 안 되게끔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가축분뇨, 이러나 저러나 환경과에서 200톤을 취소했는데 지금 현재 늘어날 수도 있죠? 분뇨가.
○ 환경과장 우정수  전체적인 우리나라 상황으로 볼 때 양축농가들이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 위원장 박기선  추세가 왔다가, 이 굴곡이라는 그래프가 항상 내려가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할 것인데 올라갔을 때 나오는 것은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는 뜻입니다.
지금 내려가는 것은 좋습니다.
농축산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환경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나중에 분뇨를 버릴 곳이 없어서 그러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대비를 해야 됩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예, 그것은 어차피 공공처리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개별처리시설에 그때그때 따라서 충분하게 지원이 되도록 정책방향을 틀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올해는 장마도 없고, 큰 비도 없었는데 큰 비가 오고 장마가 오면 10톤 나오던 것이 13톤도 나올 수도 있고, 15톤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버릴 데가 없어서 결국 흘러넘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벌금 매기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헛 탱크라도 2개정도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 환경과장 우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포기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농축산과에 이렇게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다 넘겨줬고, 그것은...
○ 위원장 박기선  그것을 환경과에서 할 것인지 농축산과에서 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 환경과장 우정수  그것은 농축산과에서 할 것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녹지공원과장 최삼식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녹지공원과 제3회 세입예산 사업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03만원이 증가된 46억7,895만9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비보조금으로 보호수 정비사업에 1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공공요금, 사무관리비 등에 7,274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물소득지원으로 농정심의회 참석수당 49만원과 표고종균지원 517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푸른경남녹지네트워크 구축으로 공룡모형동산 및 조형물 관리 일반운영비에 156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23페이지, 녹지정비단관리 일반운영비에 258만1천원,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자체) 인건비에 327만2천원과 그에 따른 일반운영비 절감액 73만원, 도심지학교 운동장 등 녹화사업(자체) 일반운영비 197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 보호수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3만원을 도비보조금으로 증액 편성하고, 산지사후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측량수수료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자체) 201-01 사무관리비 45만원, 밤나무해충 지상 및 항공방제 549만4천원을 감액하고 그에 따른 밤나무해충 지상방제 장비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산불방지 일반운영비 204만원, 엄홍길전시관 유지관리 인건비와 운영비 등에 1,006만4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산림재해예방 산사태취약지지정위원 참석수당 140만원과 사방사업지 토지보상은 매입할 토지가 없어서 3천만원 감액했습니다.
남산공원유지관리 201 일반운영비 595만5천원과 자연발생유원지 유지관리 150만원, 군립공원관리에 4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립공원유지관리 101 인건비 540만8천원과 일반운영비 650만원을 감액해서 1,190만8천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조정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39만7천원을 예산절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 및 계속비 이월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림휴양문화증진 및 생태계보전 공원관리의 남산자생식물원조성 5억원은 시설비 4억9,5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모자이크프로젝트사업 변경에 따른 자생식물원 조성사업 지연으로 이월해서 사업완료코자 합니다.
저희과에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예산절감액을 시설비로 조정 편성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예산절감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생명환경숲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 생명환경숲 예산액이 추경까지 합해서 얼마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5억원입니다.
황보길 위원  5억원 중에 1억원을 그때 어디에 쓰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그때 1억원은 엄홍길전시관 주변 거류산에...
황보길 위원  다 소진 하셨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했습니다.
황보길 위원  올해 1억원이 삭감되었죠? 예산 신청한 것 중에서.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내년 추경에 반영해야 됩니까, 안해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저희들이 사업을 해보고 부진한 곳이 있으면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이 산림조합 대행사업이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황보길 위원  5억원 주면 10원도 남김없이 다 소진하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산림조합에서 대행사업을 하면 무슨 이득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산림조합에서 하면 고용창출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황보길 위원  단순히 고용창출 한다고 5억원 대행사업을 하면 관리감독을 우리가 잘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황보길 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볼 때는 많이 부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에도 질타를 이런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고용창출 쪽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원활하게 안한다, 어떤 때는 심지어 가서 도시락만 먹고 올 때도 있다고 이런 식으로 군민들이 지적을 하거든요.
이것이 대행사업이지만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계속 대행사업으로 직영하다 보니까 산림조합에서는 의례히 고성군에서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쳐다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아무 노력도 안하고.
산림조합 관리도 좀 하십시오.
이 돈이 어떻게 해서 나가는 것인지, 이 돈의 심의를 어느 위원회에서 하는 것인지도 좀 주입을 시키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잘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무슨 뜻인지는 내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좀 단조롭습니다.
엄홍길전시관에 돈을 좀 주라고 부탁도 많이 하고 해서 우리가 줬는데 약 1천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삭감이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주라고 했으면 돈을 야무지게 쓰고 더 주라고 해야 될 것인데, 주니까 그냥 흐지부지 쓰고 이월시키고 그냥 다른 데로 돌리고.
과장님, 엄홍길전시관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삭감해서 질타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맞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황보길 위원님 말씀대로 1억원으로 많이 개발하라고 녹지공원과장님께 힘을 실어줬는데, 엄홍길기념관에 대해서 실어준 것인데 삭감이 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는 참 멋지게 하던데 예산을 주면 어떤 방법으로든 엄홍길기념관을 위해서 투자를 해서 써야 빛이 나지, 예산 받을 때는 힘들게 노력하고, 받고 나면 끝나는 그런 폐단은 없기를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군립공원이 어디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군립공원은 상족암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225페이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주라고 해놓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삭감되었네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 위원장 박기선  돈은 얼마 안 됩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운영위원회 수당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녹지공원과장님, 안에 오토캠핑장도 안 된다고 했고, 올해도 예산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용도변경을 해서 오토캠핑장을 한다든지, 현재 위쪽은 텐트를 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해서 전에 용역을 다시 하라고 했더니 용역비가 2,500만원 든다고 녹지공원과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없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박물관사업소에서 올렸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박물관사업소에서 올렸어요?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 위원장 박기선  박물관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공원관리를 공룡박물관에만 미뤄놓지 말고 녹지공원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아까 생명환경숲 가꾸기는 꼭 산림조합에 줘야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이것은 산림조합 대행사업인데...
○ 위원장 박기선  대행사업인데 꼭 산림조합에 줘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인력창출을 위해서라면 군에서 인부를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산림담당 김주화  산림담당 김주화입니다.
처음에는 군에서 직영하다가 많은 부작용이 있어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조합에 위탁을 주게 된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우리 군에서 관리하다가 잡음이 있어서,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하기 싫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주지, 왜 잡음이 나옵니까?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잡음 안 나오죠.
무엇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를 알겠죠?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알겠습니다.
황보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조합에서 일 할 때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녹지공원과장님이 지금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감시감독은 잘하죠.
좀 더 잘하라는 겁니다.
○ 녹지공원과장 최삼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해양수산과장 고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대비 7억1,596만4천원이 증액된 66억7,803만8천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10만원입니다.
하천사용료가 163만8천원이 증액된 9,163만8천원입니다.
기타사용료로 어항시설사용료가 5,226만2천원이 증액된 5,476만2천원입니다.
기타이자수입으로 해양수산사업추진 발생이자가 442만8천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수산자원조성금은 831만2천원이 증액된 1,131만2천원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공유수면변상금이 915만6천원이 증액된 965만6천원입니다.
과태료가 78만7천원이 감액된 231만3천원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480만원이 증액된 560만원입니다.
그 외 수입이 1,883만6천원이 증액된 3,483만6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억2,150만원이 증액된 16억6,600만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에 45만원이 증액된 720만원, 위해생물 양식어류피해 재난지원금이 2,887만5천원, 양식어류 방류어가 추가지원이 320만원, 위해생물 구제사업이 6,200만원입니다.
어업재해 복구지원사업은 3억119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대비 8억5,410만1천원이 증액된 102억5,129만4천원입니다.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는 3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입니다.
어선어업장비지원 민간자본이전은 95만원이 감액된 3,905만원입니다.
굴채묘 조립기 구입 지원 민간자본보조는 336만원이 감액된 1,344만원입니다.
소형선박용 휴대보일러 보급사업 민간자본보조는 2,590만원이 감액된 910만원입니다.
해파리제거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는 2천만원입니다.
위해생물 구제사업 사무관리비는 6,100만원이 감액된 8,800만원입니다.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 여비는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입니다.
굴폐사 패각 수거, 처리사업 시설비는 2억원입니다.
적조직전 방류어가 추가지원으로 민간인재해보상금이 320만원입니다.
위해생물 양식어류 피해 재난지원금이 2,887만5천원입니다.
민간인재해보상금으로 어업재해 복구지원사업이 6억238만8천원입니다.
시설비로 어업지도선 수선에 923만원이 감액된 2,077만원입니다.
불법어업단속기관 보조금 지급은 6만원이 감액된 144만원입니다.
시설비로 혼획좌초 고래폐기 처리비는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어업인교육 교재(홍보물) 제작은 14만5천원이 감액된 198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어업인교육 참석보상은 40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관리의 공공운영비는 1,200만원이 감액된 996만9천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무관리비는 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정해역 위생관리(자체) 사무관리비는 150만원이 감액된 350만원입니다.
해양수산과 기본경비 국내여비는 61만7천원이 감액된 6,616만3천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이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총 4억8,500만원에서 3억7,398만1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사업 시설비가 3억7,100만원 중 8,373만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굴 패각 자원화사업은 2억4,400만원 중 4,825만6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연안변 방치 폐스티로폼 수매는 2,400만원 중 2,284만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1페이지, 소형선박용 휴대보일러 보급사업이 왜 부진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톤 이상 규모로 브릿지 있는 어선을 산출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200대를 생각했는데 실제 들어오기는 49대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보통 어선어업을 하는 분들이 동부 쪽에는 1박 2일, 2박 3일 나가서 조업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서부쪽 어업인들은 선호하는 반면 동부쪽 어업인들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49대로 최종 마무리를 지우려고 합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이 민간자본보조니까, 지금 구명조끼사업비가 많이 모자라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구명조끼사업은 마사회 기금하고 해서 자부담 없이 하기 때문에 지금 크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황보길 위원  물론 마사회 기금도 중요하지만 이 돈은 민간자본보조니까 모자라는 쪽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것은 어차피 소형선박용 휴대보일러 보급사업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삭감했다가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내년에는 휴대보일러 보급사업이 없잖아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황보길 위원  이 사업은 사양되는 사업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황보길 위원  그 당시 목 잡을 때 제가 부당하다고 지적한 것을 알고 계시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황보길 위원  234페이지, 어업인교육 참석보상에 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교육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육은 많이 했는데 수당을 지급 안 해서 삭감되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어업인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도시락을 준비해서 나누어주기도 했는데 요즘은 어촌계 총회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어업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지급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그래요?
아까 이야기했는데 구명조끼사업은 우리가 충분하게 보급될 때까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겠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계속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황보길 위원  구명조끼가 처음에 지정한 조끼가 아니고 제품이 다른 쪽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어민들이 선호를 할지 모르겠네요.
신제품으로 개량된 것은 제가 확인했었는데...
○ 수산행정담당 최병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행정담당 최병화입니다.
저희들이 구명조끼 제품을 선정할 때 어촌계장 몇 분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견본품을 몇 가지 가져와서 거기에서 어촌계장님들이 선호하는 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품은 전부 수협을 통해서 단가계약 체결이 된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업하기도 좋고, 또 작업할 때 휴대도 좋고, 전화기라든지 이런 것도 지퍼형이다 보니까 넣기 좋은 그런 조끼형을 선호해서 그 제품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황보길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이 목을 잡을 때 큰 수산업경영인 중앙회 단체에서 권장하는 제품이 있었거든요.
마사회에서도 그 제품이 좋다고 해서 그 제품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제품이 바뀌면 그래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이런 제품을 하기로 했다고 다음부터는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보길 위원  232페이지, 해파리 구제사업에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것은 해파리 구제사업이라고 해서 적조경보가 발생되면 이번에는 선단을 구성해서 고성만과 자란만 조업을 했습니다.
해파리 제거작업을 실시했습니다.
효과도 있는 것 같고, 호응도 좋아서 내년에도 사업비를 계속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황보길 위원  이것이 추경에 되면 내년 언제까지 집행을 할 겁니까? 몇월달까지.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것은 올해사업으로 집행이 완료된 사업이고, 성립전 예산편성으로 해서...
황보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끝난 사업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황보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제가 한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2페이지, 굴폐사 패각 수거 처리사업에 2억원을 받았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여태까지 안 받았는데 결산추경에 받아서 집행이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지난주까지 어업인들에게 설명이 끝났고, 내일부터 바다에 바지선을 띄워서 수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금년 안에 다 됩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우리가 공기를 50일로 줬기 때문에 내년 1월말까지 갈 것으로...
○ 위원장 박기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월 안 시켜도 된다는 말이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철저히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234페이지, 일반운영비 500만원, 재난대비 해양쓰레기 수거차량 임차비 500만원 올려서 10원도 안 썼는데 올해는 수거작업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이 일반운영비는 태풍이 왔을 때 긴급하게 장비가 필요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사무관리비로 장비 임차비를 편성했는데 올해는 직접적인 태풍이 안와서 사실 임차할 것이 크게 없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이 목은 태풍이 와야 쓰는 돈이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일반적으로 12개월 쓰레기 수거하는데 쓰는 돈은 아니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태풍이 와야 쓰는 돈이 있고, 일반적으로 쓰는 돈이 있네요?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해양수산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오늘 좀 합시다.
적조 왔을 때, 우리 고성군에는 경비정도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직원들도 많고, 육지양식도 있고, 바다양식도 있는데, 제 생각입니다.
작년에 남해 미조에서 적조가 보름 이상 머물렀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 위원장 박기선  그래가지고 보름 후에 하이 쪽으로 적조가 들어왔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 위원장 박기선  저는 적조 띠라든지 적조가 오는 형상을 보고 우리 어민이나 경비정이 순회하면 적조가 어디쯤 오고 있다, 왔다는 것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것이 되면 우리 경비정이 어디에 정박해 있는지, 아니면 순시를 하는지, 적조가 어디에 형성되었다고 하면 우리 연안을 감시감독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하는냐 하면, 보통 남해 쪽에서 적조가 먼저 발생되어서 하이를 거쳐서 우리 자란만까지 들어오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남해 쪽에서 적조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경남도에서 통영·고성·사천해서 일괄 합동방제를 1차적으로 실시합니다.
1차적으로 합동방제를 실시합니다만 이것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지면 하는 수없이 양식장 위주로 축소해서...
○ 위원장 박기선  저는 그 말이 아니고 적조가 오면 덕명 봉화골 같은데 가면 바닷물을 퍼올려서 하지 않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적조가 여기 왔으니까 당신들 물 잠궈라는 그런 계몽도 하고, 경비정을 띄워서 적조가 지금 오고 있으니까 주의를 하라든지 그런 교육을 시키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회의석상에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까 사람 인분은 정화조를 많이 만들고 화장실을 만드는데 어느 곳에 가면 개를 엄청 많이 키우는 곳이 있죠?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그때 현장의정활동 할 때도 그 개가, 사실 그 사람 의식의 문제인데 환경과와 합동으로 2차례에 걸쳐서 단속하고 계몽을 했습니다.
한번 더 그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해경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자기가 지난번처럼 씻어서 개 인분을 바로 투기하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과장님, 그런 곳은 육지라도 바다로 들어가는 거니까 잘 챙겨주십시오.
○ 해양수산과장 고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주택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박기선      황보길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 출석공무원(4명)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우 정 수
  녹 지 공 원 과 장           최 삼 식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